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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4시 1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동준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서 여러가지 시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한 해동안 최선을 다해오신 보증재단이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은 우리 지역에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기회 확대를 위하여 우리 시와 지역 금융기관 및 연고있는 대기업들이 출연을 해서 출범한 신용보증재단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 역할이 중대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는,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중에 요구하시는 관련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해 주시고 답변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오늘의 감사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외 1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도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신용보증재단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취합해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앙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年 11月 28日
釜山信用保證財團理事長 崔東俊
事 務 局 長 朴鉉斗
다음은 신용보증재단이사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호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6월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은이래 저희 재단이 지원하는 신용보증이 취약한 경영기반을 가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대단히 요긴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어 맡은 바 소임이 막중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기업의 퇴출이나 부도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안타깝게 문을 닫아야 하는 기업들과 약간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으면 실업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사례들을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고객들에게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먼저 각종 서류를 간소화하였고 보증이용에 가장 큰 애로점이었던 연대보증인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고객만족 경영을 위해 직원들에게 철저한 서비스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주려는 자세가 스스로 몸에 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셋째, 보증지원 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경영진단지도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올해 200개의 보증기업에 대해 경영지도를 수행하는 등 지역기업의 사소한 애로사항의 해결에서부터 정밀경영진단지도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재단의 대손을 줄이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라는 부산광역시의 정책에 부응코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난 11월 6일자로 저희 재단 본점을 녹산산업단지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이전하고 시민의 거리상 편의를 위해서 구 본점 자리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자를 위한 윈루프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본점 이전과 출장소 설치를 계기로 저희 재단은 제2의 창업이라는 각오로 내부적으로 신용평가와 보증심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직원들 개개인이 전문가적인 심사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참으로 생산적이고 가치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면서 부실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재단에 거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비해 아직 저희 재단의 지원활동이 많이 미흡합니다마는 보증지원 확대와 대손감소라는 두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최선책을 강구하고자 진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참석한 저희 재단의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현두 사무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종덕 차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광원 차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기백 대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하얀 업무현황보고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동준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앉아서 업무보고를…
위원장님! 서서해도 괜찮습니다.
인사를 하셨으니까 국장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판단해서…
그러면 국장님이…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부산신용보증재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업무현황보고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釜山信用保證財團2000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釜山信用保證財團2000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게재하지 아니함)
(釜山信用保證財團)
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면서 서류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임직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최동준 보증재단이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그 동안 열악한 부산경제에, 특히 중소기업들의 자금지원을 위해서 여러가지 애쓰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업무파악은 다 되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전국 사항으로 봐서 우리 부산광역시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자산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부산 중소기업들의 사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목표를 어느 정도 두고 있습니까?
지금 재단의 기본재산은 제가 볼 때는 한 1,000억은 되어야 되지 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1,000억이면, 지금 전국에서 최고의 금액을 가진 시․도가…
서울재단인데요.
서울이 얼마입니까?
1,110억입니다.
1,110억이죠?
예. 그리고 경기가 한 1,000억 가까이 되고요.
이것이 기본자산의 15배입니까?
15배입니다.
15배를 보증을 해 줄 수가 있죠?
예.
물론 기본자산이 많이 증자를 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또 그래서 우리 부산의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증재단의 2000년도 목표와 실적을 볼 때 상당히 의문가는 점이 있습니다. 2000년도 목표에 업체수를 2,500개 업소에 금액은 얼마입니까?
1,200억입니다.
1,200억이죠?
예.
그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현재 10월 31일 현재에 2,338개 업소에 93.5%, 금액은 얼마입니까? 800억입니까?
그렇습니다.
806억입니다.
806억 2,700만원이죠?
예.
그리고 금액으로 봤을 때는 67.2입니다.
최고로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이 4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최고한도액이 전체 몇 프로 됩니다.
최고한도액은 없습니다.
거의 없죠?
예.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업체수는 지금 현재 93% 같으면 10월 31일 현재 거의 목표대로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볼 때는 67%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너무 안일하고 규제를 너무 심하게 했다, 물론 대위변제나 사고도 우리가 염려를 두어야 되지만 대체적으로 이 소기업들이 담보도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찾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분들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금을 여기에서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금액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여기에서 숫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상당히 수치상으로 이해가 가죠?
예.
업체수는 거의 93% 목표대로 거의 다 도달했는데 금액을 볼 때는 67%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520억의 자산을 가진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다른 타 시․도의 상위권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예.
1,000억을 가지면 뭐합니까?
홍보도 보면 아직도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이 보증재단을 모릅니다. 지금 홍보실적이 언론과 또 ‘소상공인 리뷰’ 이래가지고 실적이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16개 군․구에 구보들이 다 있습니다. 구보에 한번 홍보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죠?
예.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홍보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홍보전략에,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알아야 우리 부산시에서 이러한 사업, 출자한 재단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필요한 자금을 보증을 하러가지 모르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여기의 수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업체숫자와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업체당 3,300만원에서 3,400만원입니다. 업체수는 많으나 금액은 저조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것은 변명같이 들리겠습니다마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기왕에 있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쪽으로 많이 보증혜택을 보고 있고 사실 저희 쪽에 기업이 오는 경우가 소상공인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이 오면 대개 기술신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안되어서 오는 경우가 많고 이래서 저희도 기업체의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녹산공단으로 옮기면서 녹산공단 입주업체는 저희하고 별로 규모상 안 맞겠지만 거기에 하청하는 업체들이나 이런 것을 연결해가지고 오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도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융계통의 사고는 당연히 따라 다닙니다. 은행에 다 근무하셨기 때문에, 기존은행에도 사고의 퍼센트를 두고 있습니다. 은행도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데 사고를 너무 염두에 두면 이러한 소극적인 업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담보는 하지 않지만 보증은 하지 않습니까? 보증은 지금 자산의 어느 정도에서 합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보증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이사장님 부임하고 나서 보증제도의 내용을 현재 개선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증인 입보를 안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신용불량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점수가 신규업체일 경우에는 60점 미달, 기존 업체일 경우에는 50% 미달만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0만원까지는 보증인이 재산세 3만원 이상, 1억원까지는 5만원 이상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본적인 신용불량이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자들의 여론을 청취해 보면 보증인을 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집이 있으면 담보를 대면 편한데 요즘 형제간한테도 보증해 달라는 소리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이런 제도 때문에 돈을 보증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런 제도를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퍽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보증을 해 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용조사를 하고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부산이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IMF 이후의 경제를, 지금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부산의 경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이, 부산시가 출자한 신용재단이 우리 중소기업들의 그런 창구가 되어서 우리 부산경제가 다시 자그마하나마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명심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전략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홍보전략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지금 드린 우리 소상한 리뷰를 관계기관에 쭉 전부 보내고 있고, 또…
이 리뷰가 지금 간 부수를 보면 중소기업들 해 가지고 500부, 700부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재단을 이용하는 중소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분들은 이 리뷰를 받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현재 소상공, 전체적으로 부산에 24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다 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는 10분의 1도 안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드니까 언론을 이용을 하면 상당히 홍보비도 감안해야 되니까 16개 군․구에 우선 구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님!
김원준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 중에 신용평가가 좋은 기업에 연대보증인제도를 개선하였다고 하였는데 보증인 없이 대출한 기업이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연대보증인 없이 한 것이 있습니다.
몇 개 업체?
그것은 저희들 몇 개라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출업체수하고 또 자금내역하고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갖다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보증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일보나 국제신문, 지역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홍보활동을 하였다고 하는데 각 언론기관에 홍보한 횟수를 말씀해 주시고, 홍보한 내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횟수하고 내역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내 2,500개의 업체수에서 이렇게 해 주었는데 이 보증사고의 현황을 보면 99년도 업체중에 60개의 보증사고가 났고, 또 99년도에 대위변제는 46개, 또 2000년도에는 112개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 못 받는 겁니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아주 법률적인 문제가 되면 관리팀에서 하고, 그렇지 않고 초기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원래 당초에 심사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하여금 초기조사를 시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그렇게 초기에 회수가 안되고 문제가 생기면 관리팀으로 넘겨서 각종 법률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0월에 사고정상화가 56개 업체에 15억원이 있었고, 또 구상채권으로 분류됐던 것도 12개 업체에 6억 3,000만원이 회수되는 등으로 일단 사고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용어에 사고가 있고 밑에 구상채권이 있습니다. 사고는 무엇이냐 하면 보증을 우리가 해 준 보증기관에서, 그러니까 대출해 준 은행에서 이게 원금이 기한이 넘어서 한 달 이상 연체가 됐는데 원금을 안 갚으면, 또 이자의 경우는 이자를 두 달 안 갚으면 저희한테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를 해 옵니다. 그게 사고금액이 되고, 그 밑에 구상채권은 결국 못 받고, 못 받으니까 우리보고 대위변제를 해달라 해서 저희가 금융기관에다가 대위변제를 해 준 금액입니다.
대위변제해 준 금액이다.
예. 그래서 이게 성질상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제가 아침에 우리 직원한테 이것을 종합적으로 표를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생기는데 이렇게 하고 난 뒤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 대위변제를 해 준 그것을 보면 57억 1,5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은 것도 아닌데…
57억 1,500만원 중에서 2분의 1은 저희가 손실보전을 받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재보증을 하기 때문에 50%는 저희가…
받을 수 있고.
받게 됩니다. 받게 돼서 손실반영은 사실은 여기 절반금액입니다.
그래 이것을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고가 안나도록, 업체에 과연 진실한 목적이 자본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 하면 모르는데 이것도 어떻게 아무 그것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문제를 철저히 해 주시고, 여기에 개선사업이 여기 보면 보증제도개선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떤 보증제도의 개선사업이 있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꾸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선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보증인제도가 기업하는 사람 따로 있고, 책임지는 사람 따로 있고,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보증인도 하나 못 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업을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그게 있었습니다만 지금 제1금융권에서 추세가 1,000만원 이상 연대보증인은 안 하는 쪽으로 추세로 가고 있고, 또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운다 하는 것은 금융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단이나 은행이나 해 줄 때 자신이 없으면 보증인을 세운다 그런 관점에서 연대보증인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세우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연대보증인을 안 세우도록 하고, 그러나 기업내용이 우리 심사기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때는 세운다는 그것은 평점제로 해 놨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서류가 이제까지는 상당히, 기한 갱신할 때도 서류가 많이 추가로 받는 것이 있었고 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하튼 좀 쉽고 간편하게, 보증이라는 것이 한번 나가면, 사실은 한번 나가면 갚을 능력이 있으면 갚지만 서류 많이 받는다고 해서 갚아지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한번 나가 가지고 기한연장할 때 서류는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한도로 받자 이런 식으로, 여하튼 서류 받는 것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항상 이 기업은 좀 키워도 될만한 이런 기업이 있고, 해서 안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 있는데 좀 그런 기업을 분리해 가면서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도 사고율을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서 해야지 무턱대고 우리가 준다 하는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점 잘 좀 분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속적인 구상채권 회수방법도 연대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어딘가 모르게 사회도 상당히 어렵고, 기업하기는 어렵고 돈을 빌려주자 하니 걱정되고, 안 빌려주자니 그렇고, 아직까지 양면성을 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적에 지금 보증한도가 4억인데 이 보증한도가 1억 정도 올라가면서 소비성보다는 생산을 하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보증을 더 해 주고 하는 어떤 역할을 있어야 안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자연체가 사고로 볼 적에 몇 개월 된 것이 사고로 보는지?
두 달된 것입니다.
두 달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 두 달이라고 하면 이 어려울 때 두 달 넘어가는 것은 보통이거든요. 신협같은 데는 6개월 기준으로 본다 말입니다. 6개월로 보는데 두 달이 이자연체가 되면 사고로 본다 그렇게 했을 적에 중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위축될 것이고 또 보증재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연체하신 분한테 상당히 보는 눈이 따가우므로 해서 중소기업인들과 재단하고의 관계가 좀 정이 안가는 그런, 찾지 않는 이유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다 말입니다.
그래서 2개월 자체를 사고로 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일반 타 은행기준으로 봐가지고 이자연체를 더 잡아주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재보증을 걸 때 그 조건입니다. 2개월 이상 있으면 사고로 분류를 해라 하는 것이.
그렇게 할 적에 상당히 무리수가에 따라 오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보증을 많이 서주고 해야 되는데 목적까지 못 갔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2개월이 너무 짧으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이것은 제가 그 내용을 좀더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를 알아본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정도의 기준은 맞아져야 안되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은행은 대개 보면 3개월 넘어가면 황색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규제를 하죠. 그래서 제1금융권은 대체로 이자개념이, 이자연체에 대한 그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증을 서가지고 하면서 상공회의소에 상공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은, 대출 업체는 몇 개 됩니까? 상공회의소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그것은 지금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적에는 상공회의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실질적으로 상공인인데, 그러면 그냥 소상공인이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아주 영세성에, 심지어 미장원이라든지 소비성에 빌려주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좀 창의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조업체라든지 생산성 있는 업체에 좀 많이 빌려줘야 안되나. 아까 4억으로 단위를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실 용의는 있죠?
그런데 그게 조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상공인소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보증추천이 옵니다. 거기에 보면 대개 영세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것을, 중소기업청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산시에도 그렇습니다만 늘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기업 쪽을 해 줘라. 기업쪽을 많이 해 주고 그래야 부가가치 창출도 되고…”
그렇죠.
그렇다면서 시에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늘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합니다만 실적이 저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리뷰 발간을 했는데 500개 업체에서 700개 업체에 홍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증을 받은 업체는 2,500개 정도란 말입니다. 2,500개인데 소상공인 리뷰 안내책자를 발간한 부수가, 홍보가 아주 작지 않느냐, 왜냐 하면 어느 정도 아주 역할을 다하려고 하면 2,500개가 조금 넘어서야 제 역할을 할텐데 왜 이렇게 축소하느냐?
보증업체는 사실 2,500개도 아니고 4,000개입니다. 4,000개인데…
그러니까 4,000개 같으면 리뷰발간이 4,000부가 가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4,000부 발간을 안 했는가, 4,000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갈수록 불어나야 되는데 어째서 500개, 700개밖에 안 되느냐?
저희 재단에서, 기업경영지원센타에서 회원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증을 받아간 업체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회원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가입 인원수가 그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원제로 하면 회비를 받습니까?
그 전에 받다가 그것을 못 받도록 했습니다.
못 받으면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안 받으면 다 보내야죠.
그래서 그것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그것을 발행부수를 늘려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리뷰 발간하는 것이 500부 발간하나, 700부 발간하나 3,000부 발간하나 이것 금액차이 그렇게 안 납니다. 그렇죠?
부수 늘리는 것은 돈이 별로 추가가 안되지요.
그렇다면 어딘가 모르게 이 부분에는 좀 역할을 해야 안되겠는가 그렇게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지원 홍보현황을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보는 것이 그렇게 없어요. 즉 말해서 월간 부산,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에 조금씩 되는 것, 그 다음에 기업하는 분이나 소상공인이 열심히 먹고산다고 해서 PSB, MBC, KBS, CBS 이런 부분에 들을 시간이 없어요. 시간대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본위원도 한번 들어 본 것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는 말만 홍보지 소상공인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홍보를 해야 된다. 하다 못해서 벼룩시장에만 내도 여기보다는 더 홍보가 잘 될 것 같아요.
아까 구보에 말씀하셨는데 벼룩시장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벼룩시장 내는 것이 소상공인들, 대출 받은 분들의 면면을 보면 벼룩시장보는 것이 더 많이 홍보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을 한번 해 주고, 그 다음에 경영지도사가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돈을 빌려줬으면 아까 경영진단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빌려줬으면 그 분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게끔 경영지도사가 불어나야 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한 분뿐입니까? 더 늘릴 용의는…
지금은 경영지도사는 저희 직원은 한 사람입니다만 이것을 지금 부산시내에 있는 컨설팅회사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의뢰를 해 가지고 했으면 의뢰하신 분이 소상공인한테 가서 실질적으로 역할한 것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몇 군데나 했습니까?
그게 아까 진단한 것이 200군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122개 업체에 지금 경영진단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하겠다고, 지금 진행중인 것이 70군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보고만 받아가지고 경영지도가 잘 안됩니다. 그냥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형식에 그치는 것이지 과연 그 분들한테 배워와서 어느 정도 경영을 배운다든지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저도 이것을 자꾸 챙겨봅니다.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고 챙겨보면 지금 이것은 제대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지도 받은 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만 122개입니다.
122개 중에 안 받은 데하고 보증사고난 데가 프로테이지는 비교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받은 데가 있다면 프로테이지가 다를 것 아니에요.
그것도 사후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첫째는 1년 매출액의 몇 프로의 보증을 해 주는지?
연간 매출액의 70%…
기업 하나에 매출액의 몇 프로의 보증을 해 주는지? 그 통계데이터는 없습니까?
매출액은 제조업은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요?
3분의 1요.
아니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대답을 해 드리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증기준에는 제조업일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의 3분의 1,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 범위 내에서 보증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비제조업일 경우에는, 도소매라든지 서비스업일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의 범위 내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소상공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보증기금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홍보대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니 뭐니해도 세금을 많이 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거든요. 세금을 많이 냈다는 것은 매출액의 기준도 되고, 국가의 기여도도 되고, 지방의 기여도도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어디 부동산이나 담보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 기여한 납부세금이 얼마인지에 기준을 해서도 상당히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납세실적이 참고가 되어야 된다.
그럼요. 국세나 지방세에 대해 납부한 것이 보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세금 많이 낸 분은 사고 좀 내도 속된 말로 괜찮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주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보고서를 보니까 전부다 용지를 아주 고급용지를 사용했는데 소기업을 돕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종이를 쓸 때는, 우리 시청에서도 이렇게 안 씁니다. 갱지를 쓴다든지 하는데 이것은 너무 소비성 이런 것을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사고 현황을 보니까 99년도 발생액은 60건에 22억 9,200만원인데 2000년도 발생액은 195건에 6,295원이나 있는데 실제로 보면 2000년도는 우리가 보증한 건수라든지 금액면에서 적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가 훨씬 많이 했습니다. 그래 대개 보증은 보증이 되고 난 뒤에 한 1년 뒤부터 보증사고가 발생을 시작합니다. 대개 보증기간이 1년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99년도의 경우는 보증재단 발족이 일천하고 실적이 적었기 때문에 발생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2000년도의 경우는 이제, 여기 실적은 2000년도에 보증한 것이 발생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했던 것을 다 포함해서 2000년도 중에 발생한 액수이기 때문에 3년 한 것이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뒤에 표를 보니까 2000년도 발생된 건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보증공고된 것이 작은데 경기가 나빠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보증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경기가 나쁜 탓도 있고, 보증은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결국 경기가 좀 나빠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 탓이다.
예.
그런데 이게 보증을 하는데 보니까, 물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 있었는데 소비성보다는 생산업체에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불고기 집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증을 해 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합니까?
그 음식점도 생계형이라고 해 가지고 중소기업 소상공센터에서 추천이 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식당, 즉석떡볶이 해 가지고 이런 데도 해 주었네요?
예, 그런 데도 해 줍니다. 생계형이라고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자한테 내가 주의를 한 가지 줘야 되겠는데, 제가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서류 만들 때 글자 한 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외부에 나갈 때 전부다 우리 시청에서 만들면 시장 이름으로 나가고 재단에서 만들면 재단 이사장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글자가 계속해서 틀린 것이 실적이라 하는 것이 있죠? 추진실적.
예.
이 ‘적’자가 맞습니까? 모든 책에 전부다 그래 놨어요. 날화변에 쌓을 적자를 써 놨는데…
실사변이 되어야 됩니다.
이 책 전부다, 몇 권이 전부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아주 사소한 문제지만 유의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학철위원님!
우리가 구상채권, 대위변제 여기 보니까 아까도 우리 신용호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이런 소상인들의 그 관계를 해 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지만 서울식당, 즉석떡볶이, 대성식육 이런 관계가 약 17건이나 됩니다. 해 보니까. 우리가 이런 관계는 해 주지 말고 차라리 조금 유망한 업에 아까 4억이 되어 있는 것을 차라리 5억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뭡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래 해 가지고 전원 다 뻔히 떼일 것을 알고 이래 해 줬다 이런 것으로밖에 우리가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제해야 안되겠느냐 이래 싶은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신경을 안 쓰고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들은 사실은 97년 연말 IMF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실직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정부에서 그러한 분들이 창업을, 조그마한 가게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창업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을 해 주고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을 도와주라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그래서 정부에서 그러한 명분으로 해서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출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125억원을 정부 보조금을 출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현실이 자료를 볼 때 당연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은 하나의 규정이고 제약이고 한데 본연의 업무지만 되도록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일자리 창출이나 또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주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생산업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하지마는 우리가 기업분석능력을 좀 아까도 잘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기업능력평가를 잘 심사를 해서 그런 데에 좀 중점적으로 주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이 그야말로 활성화되고 우리가 기업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재단이 되어야지, 그것은 압니다마는 이것 너무 벌써 우리 거의 177개의 그 관계에서 거의 20개가 넘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 된다고 하면 문제가 안있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출장소를 신설했죠, 본사 이전이 되고?
예.
그에 관련해서 인원이 지금…
4명이 불어났습니다.
최근에 5명이 불어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사를, 기사가 용역회사에서 왔던 것을 고용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입니다.
하여튼 인원은, T/O는 5명이 불은 것이고, 그래서 이게 사무실을 본사하고 출장소하고 두 군데를 사용하므로 해서 부대외 경비지출이…
늘어납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죠? 센터와 거리가 멀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예상경비는 예산안에 사전에 잡혀 있었습니까, 작년도 예산안을 잡을 때?
예비비를 전액으로 했습니다.
전액 예비비로 썼습니까?
예.
예비비를 써서 급히 이전을 하셨다? 감사가 말이죠, 감사를 절차상 중소기업청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죠?
청장이 추천을 하고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회계사로 있던 분이 우리 감사로 있었죠?
예.
그 분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감사가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감사 사임서를 제출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10월말일자입니다.
10월말일요? 10월말일자 감사 사임해가지고 지금 신임감사는…
11월 23일날…
경력이, 세부경력이 어떻다 했습니까?
공인회계사이고요, 영화회계법인 부회장입니다.
출신학교는… 학력, 주요경력…
출신학교는 부산상고, 부산상대 출신입니다.
주요경력하고 이런 것은 하나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가 바뀐 계기가 있으면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전임 감사가 이원회계법인 부산에 근무를 하다가 영화회계법인으로 옮기면서 서울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주위원님!
1999년도 당기순이익대비 2000년 10월까지 당기순이익대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하고 언제하고요?
99년도 당기순이익과 2000년 현재 당기순이익을 비교하면…
전년 동기 대비 당기순이익이…
그건 제가 잠깐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場內騷亂)
99년도는 7억 300만원이고요 지금 2000년도는 10월말까지 8억 9,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본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이익이 너무 많이 나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비교가 안 맞거든요. 몸을 너무 많이 움츠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2000년도 와가지고. 경영을 잘해서 그런 겁니까?
예?
경영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 손비인정이 세법상으로 안되기 때문에 지금 대손된 금액중에 일부가 아직 손실로 반영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감사 내부 업무감사하고 회계감사한 감사내용을 서류제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동준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서 관계 임직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하신 후에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오랫동안 진지하고도 깊이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