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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1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정덕 부산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서 부산의 발전과 지역현안에 대하여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불과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남은 기간동안에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서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한 사무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원의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중에 요구하신 관련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해 주시고 답변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실행가능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발전연구원장 외 4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도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부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원장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年 11月 28日
釜 山 發 展 硏 究 院 長 林正德
硏 究 企 劃 室 長 宋敎旭
硏 究 1 部 長 琴性根
硏 究 2 部 長 黃永佑
事 務 處 長 林 晧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발전연구원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올 한 해동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수행한 사업과 활동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사업분야입니다.
올 한해는 총 94건의 연구보고서가 발행될 것으로 생각하며 그 중 47건은 이미 발생되었고 나머지는 연말을 전후하여 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발행된 연구보고서의 분야별 분포를 보면 지역경제 및 산업분야가 22건으로 가장 많으며 환경 8건, 사회․문화 7건, 도시개발 5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술행사로는 부산․상해 경제협력방안 세미나, 아․태 해양항만도시 네트워크의 가능성에 대한 국제심포지엄 등 9회의 정책토론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4회의 초청강연회와 수시로 지역현안에 대한 간담회 및 좌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사업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부산의 산업구조고도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통한 부산경제활성화를 위한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컨대 10대 전략산업육성정책 연구와 항만자치공사, 자유무역지대, 벤처기업연구, 남북협력관계 등 주요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경제동향분석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해 부산지역 경제동향의 예측, 분석기능을 강화함으로서 경제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2002년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경기 개최를 계기로 세계도시 부산을 이룩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아․태 해양항만도시 연합체 결성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모색하는 국제학술회의를 지난 8월에 개최한 바 있고 싱가포르의 발전전략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원의 국제화를 위해 원내에 국제협력센터를 개설하였으며 상해시 정부내에 상해발전연구중심, 호주의 멜브론 Asis Institute,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Asis Institute 등과 연구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상해발전연구중심과는 공동연구세미나의 정례화와 함께 항만자매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를 위해 부산뿌리 찾기, 2002년문화제전 등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종합연구센터를 설립하여 낙동강과 관련된 정책의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종합연구센터는 낙동강환경관리정책의 기반이 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조흥은행과의 협력사업으로 낙동강살리기 통장개설을 통해 1억원의 연구기금을 마련하였으며 시민참가의 낙동강 생태계탐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시민아카데미 운영은 부산사랑과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를 위한 사회적 자본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Know Pusn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된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영어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하반기에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부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언론과 참가자의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부산의 이해강좌와 시민사회지도자 과정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부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한층 더 높이는 성과를 획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연구성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워크샵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엄격하고도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개별 연구원들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개인별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받아 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의 발효에 따른 근본적인 해소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에 앞서 자체적으로는 경상운영비 절감, 자료회원 및 후원회, 회원제의 확대 등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내년부터는 전 직원연봉제를 시행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의 중점적인 연구활동은 첫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별 분야를 구체화한 다음 다른 분야와의 연계성을 구축하는 시스템적 접근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고 내용적으로는 법제도 현황분석과 함께 국내외 선진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로는 부산의 장기발전 비전을 평가 정리함과 동시에 변화된 도시발전의 정책환경을 반영한 재작업을 통해 가칭 부산2020계획을 체계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학술적 및 실천적 방안에 대한 연구를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문제제기와 지역간 협력을 위한 정치적, 행정적 정책방안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함으로써 연구내용의 질적 고양과 함께 세계화의 동향에 대응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지역발전구상이 실제 정책화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10월에 개최한 바 있는 정책공동세미나를 내년에는 더욱 자주 가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으로 더욱 발전적인 연구원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위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교욱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금성근 연구1부장입니다.
황영우 연구2부장입니다.
임호 사무처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를 임호 사무처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임정덕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사무처장님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부산발전연구원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釜山發展硏究院2000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釜山發展硏究院2000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게재하지 아니함)
(釜山發展硏究院)
임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의 현황보고를 탁 보면 자료가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썼는가 모르겠는데 ‘업무현황’ 하고 타이틀을 붙여놨어요.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보고. 학술적으로 ‘현황’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 가지고 감사의 자세가, 자료에… 우리 위원님들이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정기회 이런 것 안 써도 오히려, 정례회입니다. 이런 게 일반적인 그런 보고로 표현을 해도 충분히 되는데 ‘현황’ 하고 이런 게 뭔가 행정사무감사를, 자꾸 인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고쳐 나가세요. 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제일 중요한 우리 의회의 기능이자 역할이고 또 PDI에서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하나 하나 정성을, 좀 성의껏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될 중요업무 아닙니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서류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임직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부의장님!
이영위원입니다.
부산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 임정덕 원장님을 비롯해서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동안에 연구용역을 몇 건을 받았습니까?
계약기준으로 해서 18건 수주했습니다.
그러면 ‘수탁연구보고서 39건’ 이것은 뭡니까?
지금 연구용역은 해를 중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한 것이 그대로 그 당해의 연구보고서로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고서에 금방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수탁연구보고서가 39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건수하고는 건수가 틀린데, 그러면 이것을 여기 보고서에 작성을 할 때, 집계 낼 때는 어떻게 기준 내서 합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를 보시면 그 동안에 수탁연구보고서를 냈던, 99년 이후에 발행했던 것이 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발행된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여기 23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다 발행예정, 발행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금년에 용역 받은 것, 계약한 것하고 작년에 한 것 중에서 납품한 것하고 그래서 하여튼 수입을, 계약금이든 납품을 다 마치고 나서 나중에 잔금을 받았든 간에 금년에 한 해동안에 외부용역을 통해 가지고 벌어들인 수익이 총 얼마입니까?
예. 15억 9,339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총 몇 건에 걸쳐서 된 것입니까?
18건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작년 것하고 금년에 새로 수주한 것 합해서 18건입니까?
금년도 수주한 금액이죠. 18건에 15억 9,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돈을 다 받았습니까?
돈은 납품한 뒤에 준공계를 제출하고 받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에 계약한 것이라도 금년에 납품을 해 가지고 잔금 받은 것 있을 것이고, 납품은 아직 안 했어도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한 해동안에 작년에 계약해 가지고 금년에 납품을 했든, 제작년에 해서 납품했든 간에 금년에 납품해 가지고 받은 돈하고 그 다음에 계약해서 받은 돈 총액이 얼마냐 이겁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場內騷亂)
자료가 명확치 못하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 받으러 나오면서 금년도에 어찌됐든 간에 용역을 통해서 들어온 수익금 총액도 제대로 지금 안 나온다고 그러면 감사 전체에 대해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그냥 준비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그 계산이 지금 안 나오니까 내가 의아스럽습니다.
좌우지간에 금년에 수탁연구보고서를 39건으로 보고가 됐는데 그러면 한 해 동안에 보통 39건 용역을 한다 이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2000년도 수주는 18건입니다만 금년도에는 대체적으로 용역이 예년에 비해서는 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점연구과제 1건하고, 기본연구과제 14건, 정책연구과제 16건, 현안연구과제 10건 해서 PDI가 지금 한 해동안에 연구를 한 것이 41건으로 보고됐는데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예. 41건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PDI가 연간에 하는 연구과제가 41건인데 용역을 하는 것이 39건이다 이러면 거의 반반씩 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위원님! 용역하고 개인연구하고는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용역은 우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주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연구라든지 정책연구는 돈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연구입니다.
수탁연구 이 자체가 용역 아닙니까?
수탁연구는 용역입니다.
수탁연구가 39건 되어 있잖아요. 지금 1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작년도에 수주해 가지고 올해 끝난 것까지를 포함하니까 2년간에 39건을 한다고 보시면 그게 더 맞겠습니다.
또 금년에 수주 받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금년도 것까지 합해 가지고 39건 아닙니까?
합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41건은 그러면 이것도, 이것은 몽땅 금년 한해 것입니까? PDI에서 하는 41건 이것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용역연구뿐만이 아니고 기본연구, 정책연구로 해서 연구원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한 해동안에?
예.
그러니까 금년 한 해동안에만 하는 것이 이렇다.
예.
그러면 이게 연구는 시작해서 내년에 넘어가는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금년에 못 마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용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게 과연 부산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자체적인 어떠한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에 집중적으로 정열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아까 예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용역을 많이 받는 그런 것이죠? 예산 때문에.
예.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PDI의 존립의 의미가 상당히 이것은 퇴색되는 부분이거든요. 차라리 더 정말 부산을 위한 확실한 연구를 해 주고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지 자체 생존을 위해서 용역에 너무 매달린다고 본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이미 내부적으로 제가 연구원들에게 강조합니다만 우리가 용역에 너무 매달리게 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 본연의 기능이 퇴색되거나 퇴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방침도 정하고 노력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용역수입이 없으면 연구원 운영이 안되는 그런 실정도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수탁연구비가 금년에 7억이 지출이 됐는데 어떤 것을 어디에다가 수탁을 했습니까?
연구용역을 일단 받으면 전체 용역비의 40%를 연구원 운영비로 뗍니다. 그리고 60%를 가지고 실제로 연구수행을 하는 비용으로 씁니다.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출장도 가고, 또 기자재나 자료도 구입하고 하는 식으로…
그러면 이게 다른 데다 또 수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자체 수탁 받은데 대한 수행비용이네요.
예, 수행비용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혼돈을 일으키겠네요 보니까. ‘수탁연구비’ 해 놔 놓으면 어디 다른 데 수탁연구를 시킨 것처럼 이렇게, 제비용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PDI에 인력이 모두 몇 명입니까?
인력현황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모두 몇 명이 근무합니까?
현재는 총 인원이 5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대로 한 20여명은 임시직들, 아르바이트라든지 또는 인턴이라든지 이런 직들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5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직원 한 30명…
30명 T/O에 26명이 지금 현재 직원입니다.
26명입니까?
예.
지금 26명 중에서 5년 이상된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해도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워크샵할 때 자료를 보니까 한 7~8명되는 것 같더라고요. 26명 중에서, 맞습니까?
13명입니다.
13명입니까?
예.
한 연구원에서 5년 이상을 계속해서 있는다는 것은 물론 전문성의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좀 정체되는 부분도 안 있습니까? 연구의 기능이.
양면성이 있겠습니다. 정체적인 측면도 있고, 동시에 전문성의 심화측면도 있으니까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26명에서 13명이 5년 이상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다른 연구기관의 예를 볼 때 소위 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상 정보나 지식이 급변하는 이러한 우리가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서 수혈을 해야만 연구원이 제기능을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5년 이상 직원은 13명 중에 7명이 연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율로 보면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서는 오히려 평균 근속연수가 좀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새롭게 연구를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동시에 이 지역실정을 파악해 가지고 이 지역에 맞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계속성도 동시에 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적절하게 잘 운용을 하셔야 연구원이 활력이 넘치지 않겠느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연구자료들을 쭉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부산시가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 시민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2002년 아시안게임인데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같은 것이 없어요.
지금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 이후에 그 남는 인력, 준비했던 인력과 그 사업의 승계방안 등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되겠다.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PDI가 과연 부산에 그런 현안문제라든지 미래에 대한 것을 한다고 그런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연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목록을 봐도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A․G에 관련된 연구를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건 수행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입장요금 결정에 관련된 용역을 하고, 또 그 전에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활용방안에 관해서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A․G조직위원회라든지 혹은 지원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용역을 발주를 해 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비용관계로 자체적으로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용관계 말씀하시지만 많은 현안문제들이라든지 연구과제를 지금 가지고 연구를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많은 과제 중에 이런 과제가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소극적인 방법, 다시 말하면 갖다 주면 한다 이런 소극적인 방법 가지고 안되죠. 아니 이런 연구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조직위원회나 그 다음에 지원단에다가 부산시가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연구를 발주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하고 싶지만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된다라든지, 우리가 일부를 부담할테니까 일부를 부담해서 같이 하자든지 이런 적극적인 것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것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배학철위원님!
배학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면 부산발전연구원에서의 연구업무의 기획, 중요 연구사업의 선정, 평가, 발표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 4개 전문과 해당분야의 교수 등 14명으로 연구기획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활동분야를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의무에 참여하고 있는데 연구기획위원회는 언제부터 구성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연구기획위원회는 저희 연구원이 발족한 직후에 이런 자문과 또는 기획에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발족을 했고 원칙적으로 1년간 임기를, 위촉기간을 두기 때문에 위원은 매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매년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연임되는 경우도 있고 재위촉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참여한 실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이 분들이 참여할 경우 수당은 지급하는지, 지급을 안하는지, 또 얼마나 지급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통 년에 연구기획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연구기획위원들의 주요의무는 그런 연구기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조언과 자문을 하는 것 외에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한 기본연구라든지 정책연구보고서의 심사외부평가자, 심사위원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저희들이 행하는 수탁연구 등에 있어서의 소위 외부참여자로 연구원으로서 활동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거마비로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 자문위원회 연구기획위원회의 활동분야가 좀 다르다고 생각되나 통합하여 활용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이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문위원들은 주로 교수들이고 원로급 내지 중진급 교수들입니다. 연구기획위원들은 교수가 대부분입니다만 소장교수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구성을 달리해서 역할도 달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기에 우리 수탁연구보고서에 보면 부산광역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 수립이 2001년 내년의 관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에 쓰레기소각장 문제도 나와져 있는데 우리 400만 시민이 생활을 하고 버리는 이 쓰레기소각장에 관한 연구를 이것 좀 늦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이래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또 여기에 반대를 하고 이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산이 개발할 때 우리가 30만평, 다시 말해서 100만㎥ 이상이면 소각장을 세워야 된다는, 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그게 되어 있거든요. 필요 없는 이런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한 고충을 많이 겪고 또 데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 싶은데 우리 400만 주민들의, 우리 소각장이 몇 톤이 있으면 과연 될 것이며, 또 이런 관계를 건설촉진법은 30만평 이상이면 쓰레기소각장을 지어야 되지만 그럴 필요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우리 400만 시민이 소각하는데는 1,000t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해운대 400t이 있다. 이제 다대 200t이 있다. 그러면 400t만 지으면 어떻게 된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할 것 같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다이옥신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악취라든지 나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것은 늦은 감이 듭니다.
또 여기에는 이 하나를 짓는데는 1,500 내지 2,000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연구를 좀 할 수 없는지, 또 신호공단소각장도 지정되었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에서 녹산공단에 소각장이 있는데 그걸 한데 모아라 해가지고 한데 모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녹산공단에 하나 모아도 신호공단에 그 건설비용이 하나만 지으면 되는데 이런 비용절감면에서도 상당한 건데 여기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소신있는 쓰레기, 시민이 제일 그것하고 있는 겁니다. 쓰레기소각장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여기에는 분리수거만 잘하면 얼마든지 재생 활용도 하고 이런 차원에 대한 연구를 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신다면 우리 전문연구원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연구2부에 근무하는 양진우입니다.
조금 전의 그 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각장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오늘 준비되어 있는 업무현황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작년 12월에 연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 환경국의 수주로 발주한 부산폐기물처리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앞으로 향후 한 10년간의 부산시 폐기물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각장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대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부산시 폐기물처리계획에 있어서 소각장을 총 4곳에 약 1일 1,400t을 계획했었습니다마는 본 연구내용 중에서 1,400t이 과다하다라는 내용을 밝혔었고 그래서 향후 1,000t 가량까지가 적정용량이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일단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구보고서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정책방향만을 제시한 것이고 추후의 어떤 보다 구체적인 적정용량을 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말씀하신 내용중에 나옵니다마는 기존의 소각장을 제대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추후의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일단 기본적인 연구내용이 완료된 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재활용관련이라든지 의견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연구과제중에 재활용에 대한, 재활용을 활성화시키는 연구내용이 지금현재 연구과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연구용역과 또 평상시 저희 연구원에서 폐기물 관련한 연구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연구원 자체연구로써 재활용부분을 연구하므로서 기본적인 틀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다행입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실적에 그게 없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상당한 그걸 했는데, 다행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다시피 해운대는 이미 400t의 쓰레기소각장이 소각물이 모자라서 그런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좀 해서 필요없는 것은 분리수거만 잘하면 오히려 1,000t도 우리가 필요성이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연구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PDI 임정덕 원장님 이하 연구위원 여러분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우리 부산의 희망인 부산발전을 연구하고 시민의 기대속에서 출범한 PDI가 중요한 문제는 건전한 재정과 여러분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볼 때 재정구조현황 및 경영개선방향 25페이지입니다마는 총 세입중에서 이자수입과 용역수입이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세출에서는 인건비가 8억 1,000, 연구사업비 기타 용역비가 약 9억 9,000 맞죠?
예.
수탁용역비나 세출에 있어서 연구사업비는 용역수입에 대한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비용이죠?
예.
그런데 이 세입이 총 26억 9,000여만원정도 됩니다. 세출도 제로로 잡아놨거든요. 이 부분은 일부러 제로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적하신대로 일단 이 정도 세출이 필요하니까 세입이 이정도 있어야 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자수입도 금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용역의 수입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어떤 그러한 결과가 나와야 될 건데 여기에 맞추어서 세입세출을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위원님, 저희들은 이렇게 돈은 이런 기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액적인 수입과 정기적인 지출에 주로 의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세입과 세출을 맞추지 않으면 실제로 운영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어서 일단 그 원칙을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PDI가 정말 우리 시민의 생활,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정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서 제역할을 못한다면 우리 부산시민이 이 부분들을 만약에 시민들이 알고 있다면 큰 실망을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존경을 받고 있는 임정덕 원장님이나 연구위원여러분들은 정말 학계든 시민여러분들에게 존경받는 분들입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본위원이 타 시․도에 연구원 청사현황이라든지 타 시․도 연구원기금 자치단체 지원현황을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청사문제는 여기 건의서에도 나와 있고 전국 시․도의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기획관이 출석을 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획관께서 답변을 좀 해보십시오. 청사건립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산시계획은 어떻습니까?
박삼석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사실 우리시도 연구원 청사건립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인식을 하고 최근에는 연구원에서 청사를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해운대세무서 청사를 활용을 해보자고 같이 노력한 적이 있고, 사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몇 군데 청사가 상당히 개별 청사로써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문제가 다 있어서 끝내 마무리를 못하고 다시 해운대세무서를 찾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여의치 못해서 계속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관께서도 학문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부산시민을 위해서 부산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정말 온당치 않습니다. 지금 타 시․도 연구원 기금 및 자치단체의 지원현황을 보면 부산만 지원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PDI에 대한 재정적, 환경적 열악한 환경속에서 우리 연구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느냐도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실용성 있는 연구를 안했다는 지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정말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아까 우리 이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계약금이나 용역비를 안준다 하더라도 이런 시민이 필요한 부분은 피부에 와닿는 이런 연구는 여러분들께서 연구발표를 해서 시민에게 힘을 실어주면 시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 줄 겁니다.
지난번 우리가 정책워크샵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이 임명하고 시장이 여러분들을 관리한다고 해서 시장의 어떤 의사에 따라서 연구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시장의 꼭두각시밖에 안될 겁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시민이 낸 세금, 시민을 위하는 기업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출연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 안한 원인도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말 지금현재 자치단체나 시장에게 정말 이런 부분은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연구를 해준 적이 있느냐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지난번 정책워크샵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원장님 임기동안에 소신껏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삼석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입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시민을 위해서 연구하고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그런 방향으로 더욱더 노력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연구원 지원에 관련되어서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최근에 인천발전연구원으로 옮긴 연구원이 있는데 며칠전에 찾아 온 김에 한번 들어봤더니 내년도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인천시청과 시의회에 예산을 15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결정되기는 18억원으로 결정되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천의 경우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입장으로 볼 때 그만한 가치가, 연구를 했지 않나 저는 확인은 안하지만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원장님께서 이 연구원에 책임을 맡고부터는 사실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전에 없던 의회에 대한 자료와 여러 가지 자리를 같이 하고 고민하고 같이 연구하는 그런 것을 퍽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PDI가 이제 시민을 위해서 연구해주시고, 기획관께서도 오늘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마는 연구원들이 이 재정이나 환경에 저해받지 않고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적을 하고 나옵니다마는 이런게 자꾸 마무리가 안되고 감사때나 자꾸 연구원님들 속에서 말이 나온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경리사고 있죠, 원장님? 이 경리사고가 마무리가 안됩니까?
지금 마무리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마무리는 범인이 압송이 되든지 귀국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변상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보까지 다 가져갔기 때문에 정확한 내역을 밝힌다든지 하는 것이 최종 마무리시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이후에 연구원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거의 3억원이 넘죠?
현찰이…
3억원이 넘는 돈은 우리 PDI로서는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이러한 돈도 관리를 못하는데 예산을 줘서 뭐 하겠느냐 해서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죠?
예.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해서 이런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오르지 않도록, 연구원 여러분들 이런 것도 저해요소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내년에는 이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되어서 정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덕 원장님! 고생많습니다.
정말 부산발전연구원은 우리 시민들이 볼 적에 아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전연구원의 타이틀을 보면 희망적이고 여기서 뭔가 이루어 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볼 겁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현재의 위치는 제자리를 못찾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부산발전연구원은 정말 여러 가지 연구를 함에 있어가지고 애로점도 많겠습니다마는 최고 애로가 뭔지부터 파악을 해가지고, 또 독자적으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완비되어야 되는 입장인데 어딘가 모르게 아쉽다, 아쉽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적에는 독자의 목소리 그 다음에 현실성이 가미되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면 좀 이상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일부 의원님들이나 또 그 다음에 일부 기업가들이나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사, 교수님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존경하는 분도 있지만 현실과 거리가 멀다, 그렇기 때문에 박사와 교수님을 안 좋아한다 이런 소리까지 한단 말이에요. 물론 박사님이나 교수님이 들어보면 이건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어찌보면 무식하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고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쭉 보면 우리 부산시에 보니까 위원회가 67개가 있더라고요. 위원회와 협의회가 67개가 있는데 전년도에 34개가 위원회를 한번도 운영 안했습니다, 34개가. 그런 입장에서 보면 위원회를 활성화 안했다는 이야기는 현실성과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해주고, 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자문위원 명단에 보면 전부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도 정말 사회에서 경륜이 있고 덕망이 있고 또 사회경험이 풍부한 그런 분들도 좀 참여해야 안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기획단 명단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현실성이 가미 안되는 부분이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 자체에서 정말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루어놨던 것이 정말 문화유산이 되고, 10년의 계획이 아닌 100년 뒤에 우리 후세들이 어떻게 하면 부산다운 건축물, 부산다운 관광자원 하는데 말로만이 아닌 건물 하나라도 외국 나가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런 건물 하나를 특색있게끔 하나 지으면 그것을 보고 다른 대기업들이나 투자가들이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하다보니까 부산에 가보면 그냥 성냥갑 같은 건물 이러면 100년 뒤에 세계인들이 우리 부산을 찾을 적에 관광자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건물 한 개만이라도 정말 관여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보시므로 해서 지금은 비록 특별한 기대효과는 없는가 모르지만 먼훗날 관광자원을 남기는 그런 연구를 해야 안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임정덕 원장님한테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지금 최고 연구원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선배위원님들 계시는데 말씀을 해가지고 우리가 협조해 줄 것은 과감하게 의회차원에서 협조를 해주고 또 질책할 것은 질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답변 그냥 항상 있는 답변이 아니고 무엇이 가장 어려운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구자체가 현실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문위원이나 연구기획위원들도 그런 현실적인 분야에서 대표성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동감하고, 또 그러나 실제로 조금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문위원중에 예를 들자면 지금 항만연구회장으로 있는 원로 김영호 선생 같은 분도 있고 또 미국 하와이동서센타에 부총재로 있는 조희제 박사 같은 분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대학교수들뿐만 아니라 그런 실제로 사계의 권위자들도 같이 포함해서 자문도 받고 싶고 같이 일하고 싶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더 개선을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부산의 정말 기념비적인 건물들이나 이런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위한 자료도 만들고 연구도 내놔가지고 같이 한번 이런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애로사항을 얘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연구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고, 좋은 인재들이 괜찮은 환경 가운데서 해야만 어느 정도 작품이 나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저희 연구원에 연구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현재 저희들이 정원 30명중에서 26명밖에 안한 것은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의 예산으로는 만약에 정원을 다 채운다 하더라도 운영에 너무나 주름살이 가기 때문에 축소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산에 각 분야를 다 카바하는 형편에서 연구원 15명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은 연구다운 연구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현재의 상태로 보면 연구원만 해도 30명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분야별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그것은 이런 현재의 예산형편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엄두도 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축소운영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자격있는 연구원들이 충원이 되고 그래서 그 연구원들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상당한 기간을 두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시에 아까 여러 가지로 걱정도 해주시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 청사도 없어가지고 아주 좁은 임대공간에서 상당히 고전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바람직한 연구를 하라고 조으는데는 한계가 좀 있다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연봉제도 실시하고 평가도 실시해서 연구원들에게 상당한 압력과 상당한 프레슈어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그에 비해서 처우라든지 복지후생에서는 최근 몇 년간 그렇게 큰 혜택을 줄 수 없었던 점이 경영층에서 인색해서가 아니라 예산문제로 어떤 그런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 저희들 애로로…
임정덕 원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애로가 보따리 내놓으면 한이 없을 것 같고 지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감사와 관련된…
위원장님! 김위원님 말씀도중에 제가 한 말씀만 꼭 더 드리고 싶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을 듣고자 지금 감사장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PDI가 부산시민을 위해서 부산발전을 위해서 정말 연구를 해주신다면 그러한 재정적, 환경적 이런 입장을 시민이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 안해도 의회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러한 분위기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정말 PDI가 우리 부산발전을 위해서 하는 연구기관인지, 시장이 시키는대로 하는 기관인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 연구기관에 와있는 사람인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몸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업무보고때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정말 달라지는 변화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하 모든 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독자적인 개성을 가지고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말 연구원들께서 좋은 인맥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얼마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느냐 거든요, 안할 소리로 자료에도 이름 얹어가지고 그분들 있다 하는 것보다는, 과연 누가 부산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냐, 이분을 딱 찾아내서 그분들을 예우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처리해 줄 적에 결론적으로 독자성이 나오거든요. 독자생존도 될 것이고 독자성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박삼석 선배님께서 내도록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시장님과의 어떤 관계 그런 것 또 부산시의 어떤 그게 아니고 100년 뒤에 어떻게 내 업적이 남을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앞으로 모든 연구를 해주십사 하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신용호위원님!
저는 실무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에도 보니까 8페이지에 수탁연구, 세입에서 수탁연구가 있고 세출에도 수탁연구가 있는데 수탁연구의 내용이 뭔지 세출부분에는 무엇이고 세입부분에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입은 총 수탁액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서는 그 수탁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제로 드는 실경비입니다.
지금 저희들 방침은 외부에서 연구용역을 수주할 경우에 40%를 연구원운영비로 뗍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를 가지고 실제 수행연구비로 쓰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의 금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탁연구라고 세입․세출에 같이 넣는 회계상에 잘 맞지 않는 용어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0년도에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수립이 금년 12월달에 발행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의회보고라든가 각종 공정회하든지 각종 건설교통부의 심의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거친 사항인지…
아직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발행이 되면, 12월달에 발행이 되면 배포기관이 각종 언론기관에 다 배포가 되는데 아직까지 하나의 절차도 안 거치고 발행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것이 예정이 2000년 말입니다만 현재 진행사항으로 봐서는 아마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일정에 따라서 결정되겠습니다.
그러면 발행예정이 연구원의 발행예정이 아니고…
당초 용역계약을 할 때 이런 예정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정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배포를 연구원에서 배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탁용역보고는 저희들은 전혀 배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간행물배부처’ 해가지고 보니까 각종 언론기관 연구기관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상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용역보고서는 저희들은 다른 외부기관으로는 안 갑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연구원 청사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자꾸 말씀을 원장님도 하시고 하는데 연구원이 관청입니까? 연구원이 관청이 아니죠?
예.
그런데 관료냄새가 청사하면, 관청이라야 청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슨 글로 어떻게 표현하면 더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옥이라든지 사옥이라든지 차라리 그렇게 쓰는 것이 맞지 이것이 관료냄새가 나도록 연구기관을 우리 기획관님도 청사라는 용어를 쓰시고 원장님도 쓰시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보고서에서 청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원이 순수한 연구기관으로서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데 관료적인 냄새가 나는 청사용어를 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관에서 설립한 기관이라든지 공사나 이런 것을 보면 아직도 순수한 그런 기업의 생각을 갖고 않고 관료적인 행태로서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도 냄새가 관료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청사이름부터 이런 용어로 쓰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원준위원님!
김원준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간에 지금 서로 화해를 해 가지고 물자가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철도를 연결해 가지고 중국선, 소련선으로 해서 부산에서 기지가 되어가지고 물자수송도 앞으로 하게 되는데 부산이 과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고 세계적으로 부산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도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내년도 이후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중점연구과제로서 이미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특히 부산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관문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남북철도와 연결되고 도로가 연결되고 하면 부산의 역할이 부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또는 세계 지정학적인 측면에서의 효과와 대응책을 연구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지금 눌원빌딩에 관리비가 월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월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월 800만원?
예. 월 800만원입니다.
주요명세가 대략 어찌 나옵니까? 어디에 주로 많이 들어갑니까?
이 비용은 전기료, 하수도료, 청소료, 냉․난방료 등 일체를 포함하는 비용입니다.
총 관리운영비 전체가 월 800… 연간 얼마입니까? 우리 빼놓은 것이 없어요? 연간 관리운영비 총 들어가는 것이.
내년도 예산상으로 1억 1,400만원이 관리비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역이 무엇입니까?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쓰레기, 청소, 냉․난방비 등입니다.
그러면 거의 임대로 있으므로 해서 별도의 경비가 나가는 것은 어느 분야라고 봅니까?
관리비는 임대든 자체 건물이든지간에 비슷한 수준으로 들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의 연구기관에 이사장도 거의가 단체장이 맞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런데는 없습니까?
대부분이 그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 그런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전남․광주발전연구원은 시장이 아닌 분이 이사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탁연구용역비가 한 2억선 되는 연구용역은 어느 금액으로, 여기에 지금 수탁연구 작년에 한 것이 있죠?
작년이라고 하면 1999년 말씀입니까, 2000년 말씀입니까?
금년에 한 것 중에 2억 내외로 되는 연구용역이 어느 것입니까?
부산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해서 이것이 3억 5,100만원짜리인데 이것은 계속되는 연구용역이고 그 다음에 신호공단개발사업사후관리가 약 2억 가까이, 1억 9,300정도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해 주시면, 계속연구 말고 신호지방 말고 또 하나 없어요? 2억 미만짜리.
2억 미만…
2억에 근접한…
근접하는 것이요?
예.
금년도에 부산신발산업타당성조사연구를 2억 9,400만원에 수주한 바가 있습니다.
2억 9,000, 그러면 신발산업타당성 이것하고 신호지방공단하고 대기환경 이 3건에 대한 수탁연구비 받은 것 나간 것 그 명세를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상세한 명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 물건비, 기타경비 세수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정덕 부산발전연구원장님 그리고 연구원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서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적하신 내용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한 기간 내에 처리를 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