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4시 2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부산광역시 도시개발심의관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심의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정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시는 도시개발심의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을 대신해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개발심의관 외 2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그런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또는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개발심의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심의관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심의관 이학우입니다.
본인을 비롯한 도시개발심의관실 선서 간부 세 사람의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年 11月 27日
都 市 開 發 審 議 官 李學雨
都 市 開 發 擔 當 官 黃澤鎭
센 텀 시 티 開 發 擔 當 官 鄭鉉珉
앉아주세요.
다음은 도시개발심의관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심의관 이학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 가운데서도 특히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심의관실 선서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황택진 도시개발담당관입니다.
정현민 센텀시티개발담당관입니다.
사무관 담당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幹部人事)
이제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都市開發審議官室2000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都市開發審議官室2000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게재하지 아니함)
(都市開發審議官室)
이학우 도시개발심의관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며 서류확인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님!
김원준위원입니다.
서부산권 관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신항만 및 김해공항을 중심으로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생산과 물류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세계교류단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서부산권을 개발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개발전략으로 강서구 일원 약 430만평 규모의 국제물류와 유통 및 국제교류도시를 조성하여 미국, 유럽, 홍콩 등 투자자유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건설교통부에 남해안관광벨트계획을 반영하고자 건의한 줄로 알고 있는데 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었는지와 지난 6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완료한 후 구체적 개발방식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개발방식은 어떠한지 답변바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절차는 이행을 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김원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산권개발사업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반영건의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2020년을 목표로 한 국가가 하는 국가의 최상위 종합계획, 장기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부산발전을 주도할 물류산업육성을 위해서 99년 9월 기본계획을 반영건의를 해서 12월에 반영을 시켰었습니다.
본 계획의 반영내용 중에서 서부산권 발전방향은 도시공간 구조상 생산물류기능의 거점화와 또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산신항만, 김해국제공항 주변지대에 해양시대를 선도하는 산업물류중심의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안으로 서부산권 계획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구상안을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산업단지를 178만평, 유통단지 27만평, 중소기업 및 기업활동지원단지 65만평, 복합신도시 125만평, 시민체육공원 62만평 등을 구상으로 해서 첫째는 그린벨트 해제에 목표를 두고…
그래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모든 사업하는 자체가 지금 미비하고 앞으로 할 계획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서부산권개발을 위하여 명년에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해 놓았습니까?
명년예산에 동․서부산권개발과 관련하여…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월에 마스터플랜이 결정이 되면 동부산과 서부산 공히 내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위해서…
실시 설계비는 지금 책정해 놓았습니까?
예.
어느 정도 책정해 놓았습니까?
서부산권에 10억…
동부산권에는?
30억, 30억 중에 특히 동부산권은 국비를 15억 받고 시비 15억으로써, 30억원으로써 동부산실시설계를 내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런 걸 묻느냐,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센텀시티, 정보단지를 처음 할 때 엄청스러운 시비가, 예산이 낭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센텀시티라는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정보단지를 만들려고 할 당시에 제가 알기는 한 200~300억 이상을 내버렸을 겁니다. 우리 피 같은 시민의 돈을.
그래서 지금 동․서부산권개발을 하기 위한 의욕은 참 좋습니다마는 이런 열악한 우리 부산시 재정으로 가지고 이 장미빛,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장미빛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와서 지금 개발을 하는 게 동․서부산권개발 이것이지요 계획을 한 게.
지금 우리 안상영 시장님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동․서부산권개발 이게 지금 사업이 제일, 추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것은 센텀시티나 뭐 여러 가지 사업은 전부다 문시장 있을 때나 그 앞에 있는 것을 우리 지금 안상영 시장님이 뒷바라지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돈 대주고 지금 완성을 하기 위해서…
예. 센텀시티는 전 시장님이 계셨습니다마는 동․서부산과 3대 밀레니엄은 안 시장님이 오셔서 계획한 사업입니다.
이것 말입니다. 이것 동․서부산권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진실로 이걸 잘 다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옛날에 정보단지 같이 유야무야 해 가지고는 딱 그런 행태가 또 나온다 말입니다 여기 동․서부산권에.
잘 유념하셔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올린 바와 같이 지금 동부산의 사업타당성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해서 국비지원을 허락할 때까지는 타당성 분석을 상당히 고려하고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약속되면서 우선 설계비로서 중앙예산 지원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용역비나 설계비나 환경영향평가비나 이런 것만 몇 십억원 또 갖다 내 버리고 또 이것 추진이 잘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담당관님께서 열심히 해 가지고 내가 내 사업을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써 이것을 추진을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원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학철위원님!
배학철위원입니다.
센텀시티 마케팅전략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센텀시티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국자본의 투자활성화라고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호주의 빌리지로드쇼사의 투자예상규모는 당초보다도 규모를 아주 적게 축소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빌리지로드쇼사가 지난해 12월 20일 UEC부지에 약 1만 2,000평 부지에다가 2억 5,000만불의 멀티스크린과 아이맥스 첨단게임장을 유치하는 골자로 해 가지고 초기에 작년 12월 20일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2000년 올해 3월 빌리지 자체 사업성분석을 하기 위해서 1만여평의 멀티플렉스하고 아이맥스, 또 3차원 입체게임장, 쇼핑센타 등을 건설하기로 하고 부지임대가를 또 평당 17만원 등등을 또 제시하는 이런 식으로 또 협상도 발전시켜왔습니다. 오다가 또 자체적으로 지금 위험, 자체투자에 대한 어떤 염려 등이 고려되어 가지고 국내에 있는 제일제당과의 합작을 건의,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일제당과 합해서 CJV라고 하는 타스크포스팀을 올해 7월에 구성을 했었습니다. 제일제당하고 같이 이렇게 합작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CJV를 설립을 하서 제2차 양해각서까지도 체결하는 등 투자성사단계에까지 이른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VRS사가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 전체적으로 지금 관여해 있으면서 해외시장상황 등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일시에 한국을 전체 투자하는 것은 어렵겠다는 입장에 따라서 이 계획을 당초에 1만 2,000평을 동시에 하려고 하던 UEC를 3,000평을 먼저 개발하는 안으로써 지금 부분수정제안을 받고 그 3,000평을 단계별로 투자하는 안을 가지고 지금 제일제당과 최종 지금 추진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 1만 5,000평에서 3,000평을 먼저 한다든지 이러면 1만 2,000평이라 하는 게…
단계별…
이게 완전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초기 계획규모로서는 완전히 축소되었습니다마는 이걸 이제 자체입장과 또 그 다음에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그리고 또, 그래서 지금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1차 3,000평으로 축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빌리지로드쇼사가 영국, 독일 등 유럽지역에서도 투자에 실패하면서 유동성위기를 맞아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전망은 어떠한 것으로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는 지금 오히려 제일제당과 협력되어 있는 CJV속에 빌리지로드쇼도 대등한 어떤 입장의 참여로서 참여가 됨으로 해서 빌리지로드쇼에도 상당히 그 가벼운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JV체제에서 3,000평 1단계라도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기대하고 또 그것은 그런 목표를 향해서 또 외국의 어떤 참여가 꼭 이루어질 수 있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년부터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투자구역지정과 또 그에 따르는 외국인투자구역지정과 또 정부지원 등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CJV도 어떻게 될는지 아직 예측도 못하는 것이고 누가 이것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것 그 되는데, 아울러 우리 지금까지 투자양해각서 체결이 이루어진 회사는 구체적으로 어디이며 투자계약을 연결될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 투자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동안에 투자양해각서, 투자의향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업체는 빌리지로드쇼 외에도 27개 업체가 있습니다. 투자의향서는 EDG 외에 21개 업체가 사업참여의향 수준으로 해서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바가 있고 또 양해각서, MOU까지 체결한 거는 빌리지로드쇼 외에 6개 업체가 당초부터 독점적 참여수준으로 해서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21개 투자의향서와 양해각서를 낸 7개 업체는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 해 주시고 이것 참 문제 아닙니까?
투자양해각서나 했던 그것이나 양해각서를 했던 모든 27개 업체가 과연 이렇게 흔들린다면 이것 전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센텀시티가 우리가 잘될는지 안될는지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고 우리 의회에서 염려하는 것이 이겁니다.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국내기업체들이 조기투자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외국투자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는데 향후 마케팅전략과 구체적인 홍보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향후 마케팅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홍보전략으로서는 산업시설용지내에 주변지역 파급효과가 큰 핵심전략시설을 적극 유치를 해서 주변시설을 상업시설에 대한 조속한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종합타운 조성에 필요한 시의 지원과 정보통신부의 시설장비지원협의, 지난번 정보통신부장관님께서도 김해 행사에서도 지나가실 때에 저희 소프트웨어종합타운을 조성할 때에는 중앙차원에서 장비지원을 꼭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바도 있고 또 그 지적재산권 관련 기업과 민간지원을 위한 DMZ내에 특허청 영남지청을 설치하도록 또 협의를 내년부터 또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센텀시티내에 정보산업단지를 조속히 개발하기 위한 시책사업의 집중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판매촉진제도를 활용을 해서 조기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을 위한 투자인센티브를 실시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기관과의 석세스 피(Success Fee), 성공보수지불제 도입을 해서 또 전문마케팅회사의 토지매각참여도 또 해 나가고 또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판촉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지 북단에는 해운대구청청사를 하수처리장과 병행유치를 해서 그 주변 300m 이내에는 당초 일반적 부지여건보다도 공공청사를 유치함으로써 92억의 어떤 추가효과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이때까지는 마케팅이 일본 쪽이 조금 그 저희들이 자체인력을 확보를 못해서 일본 쪽이 좀 취약했습니다.
앞으로는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마케팅을 강화를 해서 일본측 투자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 우리가 핵심산업이라 이렇게 하면 특허청, 세 들어왔던 것에서 특허청, 정보산업, 해운대구청 등 세 개가 들어올 계획이죠?
예. 지금 첫째 핵심산업기지가 되는 것은 지난번 기공식을 한 GNG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한국통신공사가 광케이블을 도입해서 앞으로의 어떤 정보통신의 전신기지가 되는 첫 단계는 이미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와 더불어서 그런 기반시설을 토대로 해서 유치될 수 있는 사업이 방금 말씀을 올린 3개 핵심사업을 또 이렇게 더불어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 조금 더 이제 낮은 그 정보통신 관련기능들이 주변을 전부 감싸서 명실공히 첨단정보도시의 산업기지로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우리가 본다면 국내기업체들이 좀 이래 쑥쑥 좀 해 줘야 되는데 외국기업체가 들어오느냐 이거를 보고 있다 이겁니다. 관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해 봐야 서너… 한 댓가지 특허청, 정보산업, 부산해운대구청, 통신공사 뭐 이런 것이 들어와 가지고는 과연 외국의 투자자들이 한두 개 오는 것보다 더 못하다 이 말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외국의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어떤 전략적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게 자꾸 여기에 돈만 들어가고 우리 투자만 되고 이게 만약에 실패한다면 우리 손실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 6개 위원회가 있죠?
우리 시 위원회 심의결과를 하는 것은 6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심의결과가 조건부승인이나 뭐 승인이 나야 구청에서 허가가 나는 것이죠?
그리 되는 겁니까?
예. 그 위원회 가운데서 건축위원회는 일반 건축민원가운데 21층 이상 그리고 10만㎡ 이상의 다중관련시설에 한해서, 그래서 21층 이상과 10만㎡ 이상의 다중관련시설이 구청이나 본청에서 민원으로 접수될 때 건축위원회에 구조안전소방재난에 대한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문제를 해결하는 뜻에서 건축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 외에 기술심사업무는 민원하고는 관련이 없고 저희들 관에서 집행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또 설계에 대해서 적정한지 타당성이 있는지를 심의하게 되고 또한 3억 이상되는 설계변경의 차익이 있을 때는, 설계변경할 때는 과연 이 설계변경이 적정한지를 또 검토하는 그런 심의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층 이상이고 세대수는 관계 안됩니까?
예, 세대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평수만…
예. 연면적, 평수만 10만㎡ 이상입니다.
10만이면 3, 3하면…
3만평.
3만평?
예.
그럼 이 3만평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화명 대림아파트 이 관계를 한 번 물어봅시다.
94년 12월달에 난 것인데 이게 층수는 25층이고 세대수는 4… 그러니까 3,400세대나 되는데 그 면적은 잘 모르겠네요 면적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심의결과에서 했는지…
예. 사전심의가 되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관계를 거 했다면 우리 여기서 건축심의에서 보는 건 뭐뭐 봅니까?
구조, 안전, 소방, 재난…
구조…
구조, 구조부분.
구조부분.
예.
구조부분하고, 또?
안전.
안전.
안전관련…
관련…
예. 안전관련, 그 다음에 소방…
소방.
그 다음 재난, 대피 재난…
재난 대피, 이것밖에 그러면 그 이외의 심의할 때 학교가 없다든지 뭐 이런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2,500세대 이상이면 국민학교를 넣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는 안 합니까 심의할 때?
지금 그 법은 방금 화명…
(“그것은 교육청협의회에서,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배학철위원님 말씀주신 화명 대림은 옛날 그 흥아타이어…
예, 흥아타이어.
아! 그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연도가 94년…
예, 94년 12월…
예, 94년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법은 주택건설촉진법이 근거법이 되고 사업승인으로 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단지내의 부대시설 등은,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학교 등은 교육위원회에 그 세대수와 규모를 보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보내서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의 단지내 배치나 그 다음에 단지 이웃의 배치나 등은 처리가 되어서 처리된 걸로 대충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법이 만약에 2,500세대 이상이면 학교를 지어야 된다는데 용적률도 380이라 하는 용적률을 갖다가 내주면서 그 학교 하나 넣고 그 심의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암만 학교위원회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무엇을 안다고 거기에 심의를 넣는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우리가 2,500세대 이상이면 학교를 넣게 되어 있으면 넣어야, 당연히 우리 심의할 때 그거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94년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그 때는 요즘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아마 그때는 입지심의 등도 했으리라고 봅니다.
94년도에 운영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때는 아마 부산시에서 상당히 용적이 높고 또 밀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 번 흥아타이어, 화명 대림은 거론이 되어서 저희들 감사원 감사 또 자체감사 등으로 인해서 수차 조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그때도 교육위원회 학교문제를 되어서…
지금 답변 중에 말이죠, 배학철위원님!
조금 시간의 제약을 받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왜 이렇게 되었다는 원인과, 배학철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함과 함께 설명을 나중에 별도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도로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심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심의거나 심의를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것으로 하나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한번 보세요. 우리가 3,400세대라 이렇게 하면 학교 하나 들어서도 이제 보통 학교는 2,000명이 됩니다. 이것 한 명씩이라도 3,400명의 학생수가 늘어날 것인데 이것 학교 하나 안했다 하는 이것은 아무 이해가 안가서 내가 문의하는 것이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산권 개발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왜 동부산권개발사업에 국제자유관광단지로 이름을 붙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단지가 각 지역별로 자치행정 단위별로 관광사업은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할 것 없이 각 자치단체별로 관광사업을 많이 유치했습니다. 했는데 특히 동부산관광단지는 천혜의 리아스식 항만을 끼고 있어서 그래서 특히 해양관광을 특화를 하기 위한 그런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관광계획 자체가 단순한 국내관광에 머물지 않고 환태평양, 동남아를 고려한, 고객을 고려한 그런 어떤 관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업 자체가 저희 자체사업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외자유치를 전제로 한 외국사람의 시각에서 본 우리 어떤 자연 천혜적인 조건이 어떻게 관광으로서 자원화가 될 것인가 하는 뜻에서 마스터플랜 용역의뢰를 외국의 시각으로 평가받고자 추진했고 그래서 이것을 국제관광단지로 지향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자없이도 이 지역에는 외국인이 와서 관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비자없이 처리하는 등등은 앞으로 안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출발은 아직 거기까지는…
그래 이름을 처음부터 국제자유관광단지라고 붙인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부산권개발이나, 제가 생각할 때는 ‘동부산관광단지조성’ 해도 충분하게 이름이 좋은데 국제자유관광단지라고 하는 말은 세계적으로 이름이 없는 이름 아닙니까?
새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이것을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름만 거창하게, 차라리 세계자유관광단지가 더 낫지 않습니까?
이름만 거창하게 붙어놓고 지금 300만평이나 되는 사유지를 갖다가 1조원 이상이 드는 돈을 어떤 방법으로 유치할 것인지 아무 계획도 없이 이름만 거창하게 붙여놓고 개발계획하고 용역주고 지금 보니까 예산만 해도 약 6억 정도를 썼는데 이것이 진척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99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2년 동안 맨날 용역주어 가지고 아직 결과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2009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 9년 이내에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집행된 예산이 마스터플랜이 아닌 기본계획안을 기본계획, 외국의 시각에서 본 기본계획안을 용역을 주어서 4억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1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좀 주시면, 시간을 주시면 동부산, 서부산권에 대한 별도 도면과 보조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한번 드릴 기회를 주면 다음에…
앞으로의, 보고서에 보면 앞으로의 추진계획도 2001년 12월달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2002년 2월달에 관광단지를 지정해서 2002년 6월달에 공사착공이 바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외자유치가 지금까지 활동한 실적을 보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유럽, 홍콩 등에 많은 유치활동을 전개했는데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마스터플랜이 지금 현재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설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외국의 투자설명회의 전제조건이 확정이 된 안이 이제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건조성은 많이 하고 있는데 확정을 12월에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나면 이제 브로셔를 완성된 브로셔를 가지고서 즉 이제는 결실적 외자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할 것이고 착공에 대한 말씀은 투자타당성을 국가에서도 인정받고 해서 내년 설계비를 30억을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는 기반시설부터 도로, 진입도로부터 확실한 착수가, 착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투자가 전제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국제화, 국제관광이라는 쪽으로 지금 뜻을 걸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투지유치를 위해서 외국,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국외여비를 8,950만원을 작년에 편성했는데 지금 그 여비를 얼마나 쓰고 외국에 나가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활동한 것이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가 당초 예산에 7,41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까지 4,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집행내역으로서는 지금 저희들이 보좌관을, 능력이 되는 외국활동을 고려한 보좌관을 한 사람 할애를 받아서 동남아 투자자본 관리회사인 CSI인터네셔널사와 면담, 투자권유 그 다음에 산자부 코트라가 주관하는 그런 각 행사, 투자설명회마다 참석을 쭉 하는 등 그리고…
매력을 느끼는 외국투자단이 지금 발견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도 산자부장관과 싱가폴에서, 지금 산자부장관이 싱가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특히 서부산권에 관심을 갖는 일본의 스미모또은행에서 서부산권에다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좌관을 또 서부산과 관련해서 지금 동원 파견되어서 이것을 자꾸만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서부산권하고 동부산권을 같이 동시에 개발하도록 이렇게, 내용은 좋은데 정말 이름을 거창하게 붙였던데 이 세 가지가 한참에 추진될 수 있는지 시민들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제가 볼 때에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장미빛 그림만 그려 놓고 안될 때 지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희망보다는 실망이 더 커진다 이겁니다.
옛날에 인공섬도 거창하게 온 역에다가 다 그려 붙여가지고 하다가 돈만 100억이 넘었죠 그때? 그래 해 놓고 지금도 보면 거창한 그림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서부산권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마는 그림만 그려놓고 시행이 지금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실무진이 추진하는 것도 보면 이것이 저도 지금 믿음이 안가거든요.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시민에게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동부산과 서부산 특히 동부산에는 과거의 어떤 개발절차나 인식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막연히 집을 지어놓고 어떤 용도와 어떤 사람을 집어넣을 것인가 하는 쪽으로 우리 행정이 사업을 많이 추진해 왔는데 지금은 무엇을 하면 될 것인가를 투자의 가능성을 전제로한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지금 동부산, 서부산 현재하고 있는 이 일의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12월에 최종적인 마스터플랜이 결정될 때 한번 보고회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때 결정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골프장, 예를 들면 골프장이 분명히 몇 개가 될 것인가 하는 투자의 어떤 결과를 전제로 하는 어떤 규모와 확정짓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기반기설에 대한 정부나 행정이 또 투자와 이렇게 될 때는 일시는 안되더라도 단계별로는 분명히 또 이것은 될 것이고 또 부산시로 봐서는 꼭 되어야 될 것으로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심의관께서 생각하는 것하고 당초의 보고하고 왜 자꾸 늦어집니까?
우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 동부산, 서부산의 용역은 그린벨트 해제에, 도시재정비계획하고 그린벨트 해제에 올리는 것으로 기간을 맞추어 나갔습니다. 그것이 정부에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의 기간이 건교부하고 해서 광역계획이 몇 달씩 뒤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작년 6월이 12월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늦어질 것으로 하고 첫째 늦어진 이유는 우선 광역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기간이 딜레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도 같이 넘어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계획은 언제까지…
기간이 넘어섰지만 기간이 더 걸리더라도 용역사에 추가용역비를 준다든가 하는 것은 일체 주지 않고 우선 추진했다고 더불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역계획은 어디까지를 해가지고 광역계획이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광역계획은 건설부가 주관을 하고 부산시의 도시재정비계획을 갖다가 전부 기초로 하고 광역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의 범위를 갖다가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앙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앙의 계획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 선을 그려서 이렇게 목적을 가진 어떤 활용계획을 제시함으로서 해제의 검토가 중앙계획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저희들이 밑그림을 그려서 확실한 용도로 지정한 계획을 반영한 그런…
실무적인 것이 되어서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광역계획이라고 하면 영남권의 관광개발계획이라든지 남해안관광개발계획이라든지 중부지구관광계획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광역계획이라고 안 합니까?
그 광역계획 그것이 늦어져서 지금 늦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남해안관광벨트…
심의관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물은 국제자유관광단지하는 문제는 제가 자꾸 의문이 가는데 이 자유라는 말은 왜 넣었다고 했습니까?
한번 누가, 실무자가 있으면 한번, 아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담당관입니다.
밖에 나가서 해 주세요
도시개발담당관입니다.
우리 신용호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동부산권에 “왜 국제자유관광단지가 들어갔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당초에 우리가 컨셉을 잡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관세자유지역처럼 모든 행위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아까처럼 비자가 없이 자유로이 왕래하고 또 물품이나 모든 상품도, 관광객들이 어떤 쇼핑을 했을 때 모든 물품도 관세자유지역처럼 관세없이 사고하는 그런 국제관광단지를 이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하면서 관세청이라든지 또 항만청 또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런데 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거기에 거 하려고 그러면 입국이라든지 관세라든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영어로는 CIQ라고 합니다. 그런 어떠한 집단 행정관서가 또 같이 들어와야만 되고 또 두번째는 그 쪽에 어떤 철책, 휀스가 쳐져가지고 국내인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이 되어야만 관세자유지역처럼 국제자유관광단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단지에는 국내인뿐만 아니고 외국 사람도 같이 혼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외국사람의 전용관광단지는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처럼 국제자유단지의 문제는 자유라는 개념은 한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컨셉에 맞게 되면 계속 써 나가고 그 컨셉에 맞지 않으면 기본계획단계에서 다시 계획을 확정할 때 그 개념은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거창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대로 시행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름 같은 것을 붙일 때 상당히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름을 붙일 때 상당히 의미있는 이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인상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작명은, 언제부터 썼어요?
이것, 이 이름이 우리 위원님들 생소 안합니까?
국제, 동부산국제자유관광단지…
이것은 처음부터 이것이 구상이 되었을 때부터 처음부터 그러한 개념이 도입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말이죠, 행정이 너무 전시행정이고 거품이 많아요. 이것을 이래가지고, 이것 매스컴을 또 한번 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개념정립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런 것이 도시개발심의관님께서 이런 것을 말이죠, 의회의 기능도 모르고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계시는지 시민들이 의회의 기능을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작명을 하나 하더라도 절차가 다 있는 겁니다 절차가.
그래도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타이틀을 갖다가 붙여야 되는데 이런 것을 구태의연하게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대로 언론만 타면 박수를 쳐주더라 이런 식으로, 이것이 사무감사입니다 사무감사.
감사장에 감사보고서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을 내 놓고 사무감사하라고 내 놓았으니 기가 찹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죠.
뭐든지 실현가능하고 그래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런 작명을 해서 내놓아야 되지 동부산국제자유관광단지,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국비지원하고 협의를 한번 했죠?
국비지원을 어떻게 해 주겠다 하는 협의를, 그것이 언제입니까? 협의한 시점이.
제가, 도시개발담당관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도면 가지고 잠깐 짤막하게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위원님들! 국비지원 이것 잠깐 들어보도록 합시다.
도면으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 여기 도면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도면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요 도면에 나와있는 사항은.
있는데 국비지원에 관련된 사항만 설명을 하세요. 국비지원 협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결과가 어찌되었으며 내용은 뭐다 하는 것을…
위원장님! 국비지원의 범위를 처음에는 크게 잡다가 도면을 줄였다 하는 그 포인트를, 거리를, 도로의 거리를 말씀하려고 하니까 도면이 조금 필요해서 그렇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알아들어야 하니까…” 하는 위원 있음)
요점만, 거품은 빼고 요점만 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당초에 우리 시에서 문화관광국하고 기획예산처에다가 국비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여기가 송정해수욕장입니다.

(참조)
․東釜山國際觀光團地關聯圖面
(都市開發審議官室)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게재하지 아니함)
여기는 대변이 되겠습니다. 이 위에는 일광이 있는데 여기에 송정해수욕장 입구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 시랑리를 거쳐서 연화지역을 거쳐서 그 다음에 봉대산을 낀 일광까지 해안도로가 총 11.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건설비가 약 1,600억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국비 50% 800억을 우리가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의 성격이 기획예산처와 문화관광부에서 문제가 된 것은 현재 이쪽 봉대산 일광에는 저쪽에서 내려오는 국도 31호선이 있고 현재 개설된 국가지원도로도 31호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예날에 기장군 시절에 이 도로는 뭘로 지정이 되었느냐 하면 군도로 지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원사항에서 국도나 국가지원 지방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국가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을 관광단지로 만들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과 연계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KDI라고 해 가지고 KDI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네들이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사항은 현재 이 송정에서부터 여기 대변으로 해서 일광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도로의 개념이 군도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광단지의 진입도로의 개념으로서 송정에서부터 연화까지 이 도로가 약 3.5㎞가 됩니다. 여기까지 3.3㎞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시랑대까지 들어오는 진입도로 이것이 한 1.5㎞가 됩니다.
그래서 약 4.8㎞에 대한 국비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이 도로에 상․하수도 그 다음에 오수처리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종말처리장 이것까지 해서 총 사업비가 보상비를 제외하고 약 590억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도로 2개소하고 각종 상․하수도, 오수시설까지 포함해서 약 590억의 50%인 약 295억을 지금 국비지원으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현재 우리가 지금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라든지 실시설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는 이 도로에 대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를 자기들이 국비를 15억을 이번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50%인 시비 15억을 합쳐서 여기에 대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쪽에 대한 사업비를 확정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기획예산처와 문화관광부하고 국비지원금액을 내년도에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도라고 하는데 군도를 국도로 승격을 시키면 안되요?
그래서 우리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아시안게임계획이 여기 월내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일광까지 오는 국도31호선이고 현재 확정된 것이 이것이 국가지원 지방도로 31호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국도로 확정을 하게 되면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현재의 국도31호선에 대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 도로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교통량을 평가를 해 보니까 “이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량이 많지 아니하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고 또 이쪽도 확장을 6차선으로 개설을 하고 또 이것이 부산에서부터 울산까지 고속도로가 만들어진다면 이 도로의 효용가치는 실질적으로 국도의 대체 우회도로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관광단지가 만들어지고 나면 많은 교통수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우리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국도 대체 우회도로 또는 국가적인 지방도로로서 다시 한번 행정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국비는 얼마입니까 밑에?
현재 295억입니다.
295억?
예.
지금 또 기이 지원된 것은 국비로서 도로…
그래서 올해예산에 60억 3,000만원이 이미 지금 내려와 있고, 11월말에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예산에 40억 그래서 약 100억 정도가 올해와 내년에 지원이 됩니다.
그 도로는 동부산국제자유관광단지하고 별 관계도 없는 것 같아요. 국도, 군도라고 해 가지고 그것 해놓고 국비를 확보도 못하면서 그림만 그려놓았다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이 도로가 기장읍에서 여기까지는 개설이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하나 만들어 주어도 이쪽의 불편문제라든지 주민들의 불편문제는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제일 많은 데가 지금 대변항 쪽의 도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환경이 도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개선하도록 해 준다고 그러면 이쪽에 관광단지에 필요한 교통량문제 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한 이곳은 상당히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3㎞까지는 자기들이 해주고 나머지 관광단지가 되는 것을 보면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 지원을 해 주겠다 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문서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협의, 회의내용이…
문서화로는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광단지사업이 앞으로 10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쪽 도면으로 골프장 위치를 한번 짚어보세요.
이쪽입니다.
아시안게임골프장…
아시안게임골프장은 일광 저 위쪽입니다.
되로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가 아시안게임 골프장입니다. 저 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심의관님! 이것 동부산국제자유관광단지 이것은 이름을 계속 씁니까? 못 쓰죠?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써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붙여가지고 동서부산권개발 이렇게 합쳐지면서 말이 줄어진 말로서 많이 통용이 되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동부산자유관광단지라고 하는 말은 초기부터 써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나눌 것은 나누고 조직도 나누고 일도 나누고…
말고 지금 동부산국제자유관광단지 이 이름을 계속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입니다.
현재까지는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셨고 또 아까도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유라는 말이 과연 적합한지는 저희들도 내부검토를 해서 부적합하면 수정안을 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질문요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계속 써가지고 이것은 국제자유관광단지로서의 앞으로 원만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밀어붙인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혀 가능성도 없이 지금 이제 벌써 답변하시는 것이 “그것 안되겠소.” 하는 말도 되는 것 같고 지금부터 안 쓰겠다 하는 말도 되는 것 같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이름을 계속 써서 밀어붙이겠습니다.” 하는 소신도 없고 지금 이것을 갈팡질팡하는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과연 가능해서 우리가 이 이름을 밀어붙이느냐 아니냐 그런 생산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위를 모르고 답변이 자꾸 헷갈립니다. 확실한 결정을 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부의장님!
이영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에 보면 비도시성격의 공간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군사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9개 지역의 군사시설을 볼 것 같으면 거의 전부다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이, 용도지역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심의관님!
예. 24페이지에 9개소의 군부대가 전부 우리가,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조사한 대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군부대가 점용하고 난 뒤에 어떤 도시계획 특별한 변동요인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고 사실은 지정이전, 그러니까 지정 때부터…
상업지역이 되어 있었다.
예. 그리고 또 절대적인 여건은 주변의, 둘러싸여 있는 주변하고의 지가라든지 그런 형평성 등을 고려한 그런 것으로 짐작이 되고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모르겠습니까?
예.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상업지역이 되고 한 것이 처음부터 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물론 우리 심의관님의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래 놔 놓으면 나중에 이것을 우리 시가 물론 무상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유상으로 사들이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이죠.
그러면 장래를 내다보지 않고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같으면 땅값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군부대가 있는데, 그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해 있는 데를 갖다가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도 상당히 있다. 그 관계부서로부터 로비를 받아서 한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것 좀 한번 챙겨가지고 용도지역이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 일견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개의 군사시설 중에서 유솜은 반환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군병원도 2002년까지 해운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군수사령부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육군 인쇄창은 이미…
나갔습니다.
나가서 비어있습니까?
예. 그것은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지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은 옮겼습니까 이것?
아직 안 옮겼죠?
예. 옮겼습니다.
다 비어있습니까?
예. 해운대로 옮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그냥 그대로 지금 우리가 비어있고 그러면 이것이 부산시로 넘어온 겁니까? 아니죠?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 지금 재산권자는…
국방부가 재산권자이죠?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우리 부산이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에 비도시공간활용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부산시밖에 없고 우리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미문화원이 반환되고 난 뒤에 잡작스러운 반환으로 인해가지고 용도로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부산광역권내에 있는 군부대가 이전할 때에 대한 사전을 대비해서 이용계획을 세워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도시계획, 비도시적공간활용계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는 도시계획전문가들, 전문가들이 내년부터, 올해의 성과로서는 유솜부지 한 건밖에 없습니다마는 지금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비도시공간활용계획, 이용계획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활용 안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회의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습니까?
예.
지금 사실상 이 군부대는 말이죠, 우리 부산에 있어서는 지금 마지막 남은 도심의 금싸라기 땅들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어떠한 사전대비를 해 가지고 이게 국방부소유니까 엉뚱하게 팔려나가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도시계획용도지정을 갖다가 뭘 해 버리든지 도시설계지구로 해 버리든지 이러한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부산의 전체적인 도시개발계획과 맞물려가지고 토지가 이용되어야지 국방부가 그냥 아무나 한테 자기들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해 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걸 갖다가 이용하도록, 개발하도록 한다고 그러면 전체 도시개발균형이 안 깨어지겠어요 그죠?
그것을 빨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개 중에서 지금 4개, 하야리아부대하고 52보급창, 15헌병대, 53사, 9보충대는 지금 이전계획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아닙니까?
예.
미군이 주둔을 해 있기도 하고, 이것도 이제 하루빨리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시의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의회가 적극적으로 그 뒷받침을 해 줘야 될 것인데 의회가 뒷받침하려고 그러면 시가 기본적인 세세한 계획들이 있어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심의관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루빨리 우리가 우리 도심의 금싸라기 같은 땅들을 빨리 받아가지고 특히 하야리아부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루빨리 인수받아서 이것은 정말 시민공원으로 만들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받을 준비도 해야 되지만 인수후의 도시이용계획을 갖다가 미리 사전에 다 수립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야리아부대가 지금 여기 ‘미군주둔’ 맨날 이래 써놓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하야리아부대에서 하는 일을 쓰세요, 일을.
하는 일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하야리아 부대에서 하는 일.
그 내용도 파악을 안해 놓고 ‘미군주둔’, 이것 몇 십년 전에 쓰는 그대로 쓰시는데 지금 말이죠, 그 하야리아부대 안에서 뭐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빵 구워가지고 미군부대에 보급이나 하고 별 하는 일이 없습니다. 미군주둔기능의 역할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 비고란에다가 맨날 ‘미군주둔’ 이래 쓰지 말고 ‘미군 군사기능은 상실했다.’ 뭐 ‘빵구워가지고 보수, 미군부대 날라준다.’ 그런 걸 좀 쓰시고 적극성을 좀 보이세요. 멀리 보이지 않게 전략이 있어야 되요, 전략이. 그것을 좀 언론에 홍보도 하고 말이죠. 이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에서 회의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부대 안에서 뭘 하고 있으며 어떤 점에서 앞으로 계획이 ‘이전계획 없음’. 물어보지도 않고 전화 한 통 해 가지고 ‘이전계획 있나?’ ‘이전계획 없소’ 하면 ‘이전계획 없음’ 이래 하지 말고 실제 지금 헌병대니 거기 요충지 아닙니까 거기도? 순수한 우리 국군부대도.
“그런데 도심발전을 이래 저해하고 있는데 ‘이전계획 없음’ 해 가지고 우리 의회 못 놔놓는다, 감사하는데. 이걸 어째 조금 바꿔줘. ‘한 3년안에 계획을 잡아보겠다.’ 그렇게라도 좀 하도록 해줘. 감사장에 가면 이 서류가 날라간다.” 그런 적극성 보이고 전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예, 박삼석위원님!
선배 동료위원님 질의속에서 제가 느낀 바를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도시개발심의관 조직이 구성된지가 언제입니까?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1년 2개월 정도 되었죠?
예.
이 조직이 조직개편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도시개발심의관이 과연 무얼 할 것이냐, 라는 논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의 속에서 도시개발심의관실이 하는 일이 중차대한 부산의 미래를 계획하고 기획하고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초그림을 그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장에서 감사자료까지 내놓고 있는 도시비공간의 활용, 특히 그 군사부지에 대한 부산의 미래계획의, 계획을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이 잘 모르고 있다, 용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도시개발심의관실이 출범할 때의 심정이 지금 답변하고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심의관님이 소신껏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박삼석위원님 감사의,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에 애정을 가지신 말씀으로 뜨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는 용도지역이 언제 이렇게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되었느냐 하는데 대해서 사실은 그 도시계획 쪽에는 제가 몰라서 감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모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고…
아니, 심의관님!
예.
지금 현재 도시개발심의관님은 어느 부서, 사업부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광역시내 전체에 대한 미래의 설계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이 감사장이 과연 우리 도시개발심의관한테 본위원도 질의를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관이 얼마만큼 답변을 하겠습니까, 지금?
저도 센텀시티에 대해, 분양가에 대해서 지금 물으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심의관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동부산, 서부산, 센텀시티, 심의관의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결정권자가 이런 그림을 그리라 하니까 소신이 없더라도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도시개발심의관실 조직이 구성이 되고 이 구성원들이 도시미래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전문가들이 여기 집단해 있으면 이 비공간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밝히고 이걸 구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앞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부산시민이 어떠한 공간으로써 부산 백년대계를 그림을 그릴 것인가를 계획을 하고 그것을 감사장에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전문가 입장에서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 조직이 유명무실한 것이에요, 지금!
정말로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심의관에게 지금 질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그 임시회의 때도 센텀시티에 관련해서 사실 우리 심의관 말이 맞아요. 환경적, 제도적, 국제적 어떤 사항이 맞지 않다는 말이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 나가는 책임자로서는 해 내야 된다는 그런 허구성 때문에 우리 부산시민은 꿈과, 그림과 같은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시민이 낸 세금이 전부다 용역비라든지 이런 데 다 헛수고로서 날리고 있고, 정말 한심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심의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조직이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왜 그렇게 답변이 나오는지.
우리 도시개발심의관께서는 이런 제일… 도시개발, 개발! ‘개발’자가 들어갔다 아닙니까?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그래서 소신을 이 도시행정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는 그런 감을 가지고 무조건 그 예스맨이 되셔서는 안되고 과감하게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400만 시민의 대표로서 무조건 행정이 물론 시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또 미래를, 밝은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내면서도, 내지만 시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실행가능한 사업으로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심의관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소신없이 지방자치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발휘를 못하고 뭐 한 두 사람 정책결정이 되면 그림을 그려내라 하니까 무조건 장미빛 그림을 그려내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의회에 협조가 필요하면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이것 될 일이 아닌데, 참 어렵습니다.” 하는 자료도 주시고 협조를 해서 시민과 함께 생산적인 도시로 이끌어 가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래 좀 변화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예.
변화가 있겠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장에서 매일 나오는 이야기, 지적 안합니까?
우리가 결국 목적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생산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자는 건데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깊은 시민의 입장에서 깊은 심정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박삼석 위원님…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도 좋습니다.
장판석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합시다.
고맙습니다.
우리 부산의 도시공간문화의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부산다운 건축물을 창조하겠다고 연초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해 주셨죠?
예.
정말 좋은 계획이고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사업을 추진을 갖다가 이제 하시면서 느끼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문제점이 만약에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읍디까?
그리고 그 문제점을 타개해 나가는 데는 어떤 대책도 아울러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다면 대책도 아울러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판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특별히 부산다운 건축이란 이름을 짓고 우리 건축행정을 부산다운 건축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특히 저희들 부서는 집행부서가 아니고 계획부서이기 때문에 집행부서는 건설주택국에 건축과가 있고 각 구마다 건축과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앞서 도시개발심의관실에 대한 기능에 지적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부산시에 건축의 기획적 부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서는 아닌 기획부서의 어떤 건축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부산다운 건축이라고 하는 뜻을 앞세워서 어떻게 하면 부산다운 건축이 될 것인가 하는 쪽에다가 주력을 하고 또 유사 이래로 건축을 위한 자체 세미나가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올해는 학계 또 업계, 전문가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세미나까지 열어서 부산다운 건축에 대한 공감대를 유도하도록 그렇게도 노력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도 각 대학별로 건축과가 있는 학교를 비롯해서 건축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또 수상의 기회이라든가 행정지원을 할 길이 없느냐 또 찾아가서 또 하고 그 다음에 학회 나름대로 해 오는 그런 건축대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완공부분, 완공건축물, 새로운 작품에 대한 상도 주지만 부산에 제일 좋게 지어진 집이 어떤게 있느냐고, 완공건축물에 대한 상을 또 하나 주어서 또 건축주나 설계하는 사람이나 시공하는 사람에게 건축에 대한 새로운 작품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상도 제정을 해서 수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건축대전에도 금상, 은상, 동상의 작품상을 지금 계획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있고 한 가지 어려운 점, 아! 그리고 또 부산다운 건축이라고 하는 말씀가운데 저희들 특히 건축행정에서 올해 착안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는 땅에서 바다만 이렇게 내다보는 과거의 입장에서 이제는 올해에 도시계획조례가 바뀌고 건축법 및 조례가 바뀌는 과정에 이제는 국제화가 되면서 바다에서 우리 도시를 쳐다보는 이런 경관관리도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조례 등에서 조망권관리, 그 다음에 해안경관, 연안경관관리라고 하는 연안의 경관관리라고 하는 이런 필요성을 도시계획조례에다가, 도시계획시행령 및 조례에다가 삽입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내년에는 연안경관관리조례에 따라서 또 부분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서 기존 시가지에는 제척이 어떻게어떻게 나가고 또 매립된 새로 생긴 바다의 연안은, 예를 들어서 센텀시티나 대우마리나나 이런 매립지에는 어떻게어떻게 한다라든가 하는 이런 기준을 앙케이트나 또 세미나를 통해서 공약수를 뽑아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연안경관관리를 앞으로 해 나가도록 그런 등의 일련의 일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의관님 설명은 본위원이 잘 들었고 정말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래도 건축행정의 기획을 맡은 부서로서 부산의 어떤 하나의 도시, 부산다운 어떤 하나의 도시 특징 같은 것을 제대로, 뭐냐 하면 한번 그 방향을 갖다가 이렇게 좀 제시가 되었으면 싶은 생각도 들어집니다.
특히 인간 어떤 하나의 존중의 도시라할까요, 인간중심의 어떤 하나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의 뭔가를 갖다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방금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부산 100경이라고 선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제 부산다운 도시, 정말 우리 부산을 이야기하는 그 100경이 답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 어릴 때의 이 부산은 벌써 없어져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운대도 역시 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난 바 입니다마는 우리 시가 해운대 달맞이 길에 대한 어떤 부산시의 나름대로의 어떤 도시계획이라 그럴까요, 나름대로 뭔가를 한번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한번 해 보려고하니까 땅 소유자들한테 아마 전부다 소송에서 다 진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디다.
이런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심의실 자체가 가야 될 길이 험하다 하는 것을 예고를 한다는 이런 생각도 들어집디다. 어떻든 우리 심의관님 좀더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기획부서이니까 적어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한 가지 좀더 유념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도 우리 동서부산권에 대한 개발도 이야기를 합디다마는 사실 현실성이 없는 부분은 좀 지양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도시개발심의관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분명히 업무를 갖다가 하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조직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뭔가 비전을 갖다가 어떤 부산이라 하는 도시의 비전을 뭔가 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오늘 그 뭐 업무보고에서도 어떤 여러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쭉 밝혀 주셨는데 어떻든 현실성이 좀 결여되었다는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 주셔 가지고 좀더 현실적인 것,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산의 어떤 장래를 명확하게 그려주십시오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판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위원님!
김진수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는데 군사시설 외에 부산의 비도시적공간활용사업 추진사항이 있는지, 예를 들면 비도시적 공간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있다면 구체적인 현황과 도시적 공간으로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3월 16일자 모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해운대 달맞이 길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자연경관을 보호하려는 해운대구청하고 그 지역에 또 노후아파트 재건축사업하고 이렇게 마찰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쪽 다 주장이 일리는 있겠죠.
아파트입주민들은 지난 수년간은 아파트가 노후했으니까 재건축을 하라고 구청에 종용을 했고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구청은 경관보존책을 마련해야 되겠고 하니까 그걸 마련해서 제재를 가하니까 지금 반대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또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환경보존정책이 뒤로 밀리고 있는지,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달맞이 길이 없죠?
그 길 밑에다가 최근에 허가내 준 것만 해도 5층, 6층 내서 그것을 다시 3층으로 어떻게 줄여야 되니 이렇게 나오는데 본위원도 집이 해운대기 때문에 매일 아침 달맞이 길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해변자연경관을 보존 또는 개선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권고 또는 지도함으로 인해서 건축설계를 변경시공한 건축물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건축물이고 어떤 내용을 개선했는지 답변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수위원님! 먼저 그 비도시적 시설공간 가운데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첫째 목표가, 첫째 목표는 군부대를 국군이든 미군이든 군부대를 첫째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개인사유지는 사유지의 어떤 정해진 용도지역 소유권의, 재산권행사에 자율적 그런 입장이기 때문이 남의 재산을 가지고 함부로 임의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에서 우선 군용지를 대상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 기획업무를 하면서 군부대와 더불어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습니다마는 같이 고민하고 관련부서에 건의하고 하는 그런 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가 안창마을이 되겠습니다. 안창마을은 다 사유지,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또 개인사유건물들이 있는 그러면서도 자연녹지내에 건축물들이 이렇게 쭉 있는 그런 안창마을이 범6동 해서 약 2만 8,500평 가까이 되는 안창마을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행정적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연제구에 물망골이 또 있습니다.
그 물망골도 상당한 부분이 자연녹지에, 피난이후 들어선 어떤 그런 구조물로서의 마을이 있고, 지금 이제 용도가 명확하지만 언젠가는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다고 하는 대상 중에 용호농장도 우리가 부산, 크게 지금 현재 소유권자의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미래적 어떤 도시계획이 개선대상으로서 용호농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은 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동물검역소, 동물검역소도 외지로 옮기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부분적 관련계획도 도시계획적 차원에서나 어떻게든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대상 등등을 염두에 두고 도시계획부서와 협의하고 또 재산권행사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 자율적이고 동의가 이루어지는 범위내에서의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 해운대 달맞이에 대해서는 지금 역시 해운대를 중심으로 한 자생한 데, 해사모 등등에서의 어떤 시민반응을 저희들도 귀담아 듣고 우선 제도로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절차를 이용합니다마는 옛날에 그 이전에 그 구역을 갖다가 도시설계기법으로, 건축법을 근거로 한 도시설계기법으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에 들어서 그 법이 도시계획, 도시설계구역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설계구역이 폐지가 되고 도시계획, 새로 태어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운영되게끔 법이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선 드릴 수 있고 지금 그래서 해운대구에서 4월, 올해 4월 14일날 지금 다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다 용역을 주어서 지금 전체적인 활용계획안을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말씀해 주신 지금 소송과 또 반대하는 이런 것들은 그 이전에 이미 주상복합으로 구청에 심의가 되었거나 또 건축허가가 되었거나 하는 이런 건은 사후에 지금 허가취소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이 그 건 외에는 준공이 되어 있는 건이 옛날 달맞이 길로 가면 한 건이 준공이 벌써 나버렸습니다. 나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 신문에 난 미포5거리의 5거리가 지금 6거리가 되었는데 미포5거리의 오른 쪽에 있는 주상복합이 이미 도시계획, 도시설계구역지정 이전에 심의된 부분으로 해서 동부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각 해운대구청에서는 이것을 항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 그 건너에 보면 해운대재건축조합에서, 옛날에 시영아파트였습니다마는 해운대재건축조합에서 기이 지하2층, 지상 11 내지 17층으로서 공동주택 4동 304세대가 기이 절차이전에 재건축을 설립해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길 위쪽이 되겠습니다. 달맞이 길에 길 위쪽에 나갔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지금 해운대구청이 허가권자로서 그 지역을 허가의 제한보다는 적절히 용도를 지정해 가지고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을 또 관광소로서의, 관광명소로서의 그걸 유지하는 쪽으로 이용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운대구청이 용역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아파트하고 문제가 일어났던 재건축조합은 길 위쪽입니까?
예, 길 위쪽입니다.
그게 참 문제는 있기는 있네요. 아무리 길 위쪽이라도 거기다 17층 올려버리면 뒤에 AID하고 그것은 다 어찌되는 거죠?
예. 앞으로는 AID도, 지금 고민하는 것은 AID도 지금 저층화이고 지금 시설이 기능이나 설비면에서 상당히 낙후되어서 언젠가는 그 부분도 또 재건축 내지는 재건립의 시점이 오지 않겠는가, 그럴 때에 적정한 높이와 용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로 남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석위원님!
박삼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에 심의관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부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오늘 논의되고 있는 센텀시티, 서부산․동부산개발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센텀시티 부지 분양가격에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텀시티개발사업의 성공여부는 조속한 부지분양을 하느냐에 달려있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인 부산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국내외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면서 분양가격을 최대한 낮춤으로서 다른 투자지역과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부지분양가격 형성과정을 보면 국방부로부터 1차 분양취득가격이 평당 약 11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분양가격을 보면 지난번 센텀시티 개발관련해서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에 의하면 조성원가에 평당 323만원, 그리고 주상복합용지 423만원, 최고의 UEC지역이 867만원으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센티브가, 30%에서 10%의 계약조건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부지매각단가를 보면 취득가격에 비해서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달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센텀시티 부지는 장산에서 내려오는 우수와 단지지내의 자연배수를 위하여 하수관거를 설치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단지내에 충렬로와 컨테이너 배후도로 등이 있어 단지가 낮을 경우 우수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개발대상지역 35만평을 1m에서 2m로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외부에서 토사 약 184만t을 반입해야 하고 이는 8t 트럭 18만대 분이나 된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보도가 사실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부산시에서는 언제 이와 같은 많은 토사가 필요한 사실을 알았는지와 실제 어느 정도의 토사량이 필요하며 토취장은 어디를 확보하였는지, 그리고 토사유입경비는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비용, 즉 지방채와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분양가 조성요인별 비율을 구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 등 부산시의 재정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텀시티 부지에 대해서는 1년여 말씀을 드리고 또 잘 아시는 내용을, 특별히 지금 공사가 시작하는 시점에 지금 단지가 낮는 등 염려되는 지적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센텀시티 현 부지가, 지반이 주변지역보다 낮다는, 충렬로보다 낮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센텀시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한때는 지금 충렬로 그 다음에 동해남부선 철길을 통과해서 수영천으로 연결되는 하수로가 현재도 있고 또 그런 것은 분명히 단지내에서 장산에서 흘러내리는 자연적인 수압에 대한 통로를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상 있고 또 그것은 분명히 앞으로 택지조성사업에서 그 부분은 충분한 단면을 확보해서 자연유수, 통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그리고 단지내에 35만평을 갖다가 약 1m 내지 2m를 높여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그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또 그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단지내에는 약 200만, 그러니까 90만 하고 200만㎥의, 입방미터의 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지내를 말씀드린 대로 1m 내지 2m를 지금 높이고자 설계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단지조성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지내에 조성공사를 위한 토사가 그렇게 되면 200만㎥가 필요하겠는데 200만㎥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산시내의 토취장 후보지 여섯군데의 지질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 해 보니까 토취장이 생길 경우에 토지장의 진입도로 개설 또 토취장 주변의 민원이라든가 자연훼손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토취장후보로서 어떤 산을 깎는 등등은 보류를 하고 지금 부산시에 발생되고 있는 여타 토사량을 한번 모을 경우를 감안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가 되고 있는 등의 어떤 자연발생적인 흙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계획 이후에 저희 현장에 반입된 토량이 약 90만㎥가 입방미터가, 96만㎥를 현재 지금 받았습니다. 완전히 그것은 무대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년 전체 토량의 약 48%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2001년 지하철 공사가 계속 될 경우에 부산시에 있는 흙만 하더라도 나머지 약 110만㎥는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비 절감을 순수 흙값만 무대로 하면 한 46억 가까이에 대한, 잔토처리에 대한 공사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사토는 무대로 해서 내년 한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고 단지조성은 원가…
그러면 이 지반이 낮은 부분은 그 토사가 지하철 공사로 인한 거기에서 나오는 흙으로 가지고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지하철 뿐만 아니고 부산시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사로 인한 흙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까?
내년 그러니까 내년을…
내년하면 지금 내년도 전반기가 있을텐데 대체적으로 한 1년 2개월 걸리는 것으로 보도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공사에 지장이 없습니까?
예. 공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성을 하면서 토사를 유입시켜서 조성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지금 추가예산이 안 듭니까?
순수 흙값만 약 46억 가까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는 그 단지내에는 과거의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구조물이 많아가지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전부 다 걷어내고 자연 생태적 자연토지를 만드는 작업은 이번 부대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복토하는데 드는 200만㎥는 일반 부산시 발생토로서 무대로서 지금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35만평에 대한 2m 정도의 높이면 다른 이상은 없어집니까?
기술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당초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까?
예.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송쪽 하고…
장산에서 우수가 흘러내리는 물 또 아까 말씀하신 하천에 범람했을 때의 문제…
그 문제는 단지 내부에서 충분한 단면을 가지고 암거로 해서 재송에서 흘러내리는 것은 단지를 통과해서 수영강에 연결시키겠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이죠?
예.
답변하세요
그리고 금융비용 등은 이체가 조성원가산정에 전부다 포함된 금액으로 되었다고 그리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채에 관한, 조성 분양가격도 지금 현재 이 이자에 관한 것 전부다 분양가격에 포함된 가격입니까?
그런 것 전부다 포함해서 조성원가를 하고 지금 조성원가에서 산업단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인 차원에서 30% 범위내에서도 택지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30% 범위내에는 전략적 분양을 자체 평가에서 금액을 정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산업시설 외에 지원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우선은 금년내에 롯데라든가 금년내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10% 이내에서 또 사정해…
계속 답변해 보세요.
조성원가 인하방법으로는…
아니, 국비확보계획하고 또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 한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산업입지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국비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 건설비 및 녹지시설 건설비 그 다음에 용수공급시설 및 도 하수도건설비 그 다음에 이주대책사업비, 토지 또는 시설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등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비용을 50% 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 가운데에서 산입법에 따른 단지 연결하는 수영3호교 485억 전액을 지금 국비결정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년에 추가로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이 과정로하고 연결하는 1.3㎞의 도로를 산업단지 지원도로로 해석받고 거기에서 475억을 지금 추가 지원요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1월달에 다시 한번 더 현지 검토를 해서 확정짓자고 해서 기획예산처에 최근에 지금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시설 등 국비지원이 가능한 근거는 일일이 찾아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조성원가에 대한, 그 다음에 분양에 대한 전략을 전제하고 토지분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등등이 분양가를 낮추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분양가를 낮추는 것 가운데는 심사를 통해 가지고 적절한지에 대한 그런 것이 분양을 촉진하는 그런 시책으로서…
예, 알겠습니다.
이 센텀시티의 역사는 부산의 정보화산업이 전국 어느 도시보다 뒤떨어져 있을 때 정보화도시로서 정보시설을 이 곳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는 부산시민의 어떤 우려에 찬 기대를 우리 부산시가 프로젝트를 개발해 낸 것입니다. 그것은 아시고 있죠?
전 문시장이 계실 때 이것을 각 군․구에 다니면서 엄청난 홍보를 했고 영상홍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제는 부산이 정보화시대로 간다.” “디지털시대로 간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홍보를 했습니다.
저 국방부 부지를 사서, 분양받아서 아파트단지로 분양을 할 것 같으면 이런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땅 장사하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 계획이 무산되고 SK가 포기하고 또 사회구조가 변화가 오고 IMF가 오고 함으로 해서 이제 좀 변화된 사업구상이 이제 쓸데없이 되어서 첨단복합단지라 해서 영상, 대형백화점, 산업시설 그리고 이제 국제전시장, 컨벤션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이런 부분들도 외자유치를 자신있게 하겠다고 몇 십억을 들여서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그 용역회사를 통해서 사업구상을 하고 이 토지를 매각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맞죠?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외국인이 이 센텀시티에 와서 투자를 할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까?
또 그렇게 외국에까지 시장이고 관계자들이 외국을 나들이하면서 섭외한 어떤 결과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지금 센텀시티가 가지고 있는 부채, 이자만 해도… 이자를 빼 보니까 한 달에 33억입니다. 심의관님 알고 있습니까? 1년에 얼마입니까?
이자가 하루에 1억 1,000만원이에요 지난번에 부채동의안까지 해서. 이 부분들이 전부다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이 일을 우리 시의회에서 지금 어쩔 도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쩌겠느냐? 발 빼겠느냐? 동의안 안해 주면 이것 포기하라는 말이냐?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이것이에요.
많은 학계에서, 우리 시민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단체, 시민들은 센텀시티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의 입장입니다. 우리 도시개발심의관께서도 우리 시 공무원이기 이전에 우리 시민입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되고 책임질 수 없는 일은 바로 시민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내년에 상반기까지는 이제 부채에 대한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대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부지매각이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매입금이 아직 많이 남아 있죠? 전부다 부채를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대로 과연 매각이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실무진에 계시는 우리 심의관에서 사실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40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우리는 시민들에게 가서 사실대로 보고해야 됩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한번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석위원님! 센텀시티가 출발을 한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고도 보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 정무부시장님 이하 또 정말 유능하고 국외를, 특히 국내보다도 국외를 정말 원만히 활동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정말 과거기법보다 달리 투자자를 유치는 활동으로 1년 내내 열심히 해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 이렇게 열매처럼 결실을 맺는 이런 결과를 현재 말씀드리지 못함은 현재 저희들이 이 업무를 저희들이 주관하고 관련 주식회사를 거느린 이런 입장이면서도 제일 얼굴을 못 들고 시민들 앞에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물론 어깨가 늘어집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 열매를 시민들 앞에 과시해 보이는, 그러면서 우리가 쥐꼬리만한 명예와 사명감을 한번 되찾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뜻은 저를 비롯해서 제 등뒤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다함께 가지는 각오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손에 들고 있는 이 내역은 과거에는 이것을 갖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밝히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명세입니다. 이런 명세들을 보면 지금 전문가들이 뛰어다니면서 접촉한 현황이 세계를 망라해서 50개 외국회사들입니다.
명단이 여기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결정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홍보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항상 저희들이 품고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깨알같은 이런 회사들을 쳐다보면 어떻게 보면 가슴에 정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공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료는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이런 씨앗을 뿌렸는데도 막상 이렇게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서 뜨거운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결코 이것은 끝나는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성취시키겠다는 의지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각오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관님! 심의관님께서도 본위원보다 외국의 사정, 외국의 외자유치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또 환경, 행정지원 이런 부분은 저보다 많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본위원도 외국을 다니면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보고 또 학계에 계시는 학자님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봅니다.
외자유치를 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다른 유럽 어느 지역에 가봐도 이런 땅의 분양가지고, 이런 행정서비스를 가지고는 외자유치를 하지 않습니다. 단 1달러도 받지 않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진짜 원스톱입니다. 거기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인력만, 자기 나라의 자구인력만 해 주기만 한다면 세제혜택, 행정서비스, 부지, 이런 부지가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를 지어서 대형아파트를 지어서 땅장사하는데만 이것이 가능하지 외자유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정보단지에서 센텀시티로 바뀌었지만 이렇게 시민들을 혼동시키지 말고 아예 장사꾼으로 전락하십시오.
그래야 시민이 믿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 계획서에 보면 백화점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백화점은 얼마든지 이 땅 아니라도 들어섭니다. 지금 전 우리 시청 자리도 매머드 백화점이 들어섭니다. 이것 하자고 시작한 것 아닙니다.
근본적인 계획이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 두고 보십시오. 이 토지분양가격 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솔직하게 시민들한테 보고하고 시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장께서 민선시장입니다. 시민에 의해서 탄생을 했고 시민에게 이제 떳떳이 해 나가야 됩니다.
3대 역점사업 그림은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지적을 했습니다. 누군들 이 환경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속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그 속에는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장판석위원님!
시간도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심의관님! 서면으로 이것은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제출해 주신 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미개발토지 조기개발유도를 위한 토지소유자회의를 6회에 걸쳐서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떤 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내용을 또 어느 토지를 조기개발을 하자고 그날 회의를 아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봅시다.
우리 아까 장판석위원님께서 부산다운 그런 건물 하나라도 멋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실제 말이죠. 실제 어느 도시보다 건축면에서 제일 질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하나라도 좀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도 앞으로 부산에 그런 뭔가 건물, 부산은 바다에서 봐도 “저 건물!”할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을 시범적으로 육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담은 한두개라도 해서 특별지원책을 하나 강구를 하세요. 이것 매일 보고를 하지 말고 좀 그래도 외형으로 내적으로 앞으로 이 모든 시민들이나 또 건축관련 업자들이 상징적으로 견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건축계획을 해서 특혜를 좀 주더라도 지원을 강력한 지원을 해서 부탁으로 드립니다.
이것이 먼훗날에는 하루 이틀만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몇십년이 지나면 그런 문화가 건축문화가 부산에 새로운 건물 그야말로 부산에 건물문화가 형성될 그런 날이 안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 하나 봅시다.
센텀시티 해운대구청 그것은 지금 거의 끝납니까? 협의는, 간략히 해 주세요. 공사착수는 언제쯤 합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 요구하는 땅은 저희들 북단의 3,870평을 해운대구청으로 두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청이 가지고 있는 그 단지내 잡종지가 있는데 잡종지는 1,247평을 저희들이 받기로 흩어져 있는 것을 받고 지금 그렇게 해서 해운대구청이 완전히 그렇게 해서 옮기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천 몇 평 흩어져 있는 것을 받고 삼천 몇백평은 거의 대토로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3,870평을 해운대구청 부지로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완전히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계약이 다 끝났습니까?
계약은 안 끝나고 지금 해운대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서류를 구청에서 지금 시장님 앞으로 그 원인을 내는 중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러면 착공시기는 아직 안왔다 그죠?
예. 착공시기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 다음에 PSB가 거기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PSB가 지금 5,000평이든가… 5,000평!
PSB의 어떤 협상단계는 단계를 갖다가 지난번에 센텀시티사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 5단계나 이렇게 협상이 계약까지는 5단계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것은 초기 협상단계로…
협상단계인데 매일 협상단계로 이래 있지 말고
예, 예.
이렇게 공공성이 강한 데는 적극성을 띠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
다른 파급효과가 안있습니까?
예.
그래서 뭔가 그쪽하고 대화를 자꾸 가져가지고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매일 보면 보고하는데 협의중이다
예.
뭐 절차가 있어서 그렇다.
참 그렇습니다.
그런 거 적극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는 만큼 다른 쪽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전략을 짜가지고 특히 공공 이런 언론기관들은 공공성이 강하고 특히 지역언론들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놓으면은 우리가 힘을 또 모아줘야 될 기관들 아닙니까?
그라고 그 다음에 요거, 페이지, 페이지 30 몇 페이지고 5페이지가? 33페이지, 심의한 거. 건축심의한 거 있죠? 아! 28페이지부터 있네. 이거 건축심의를 보고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30페이지. ‘거제동 주상복합건축물 신축계획’, ‘안락동 공동주택건립계획’ 이걸 그 본위원이 내 지역에 있는 주택인데, 주택인 모양인데 문서를 딱 보면은 자기지역이 아니라도 아! 어느 동에 대략 몇 번지에 어느 옆에 또 안그러면 이름을 가지고도 그 동네에 가서 물으면 찾을 수 있도록, ‘안락동 공동주택건립’ 안락동 사람한테 다 물어봐도 “안락동공동주택건립이 어디요?” 이거는 못 찾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못 찾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문서라는 거는 간단명료하면서 딱 봐서 딱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뭐 짚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모릅니다. 이 거는. 조건사항 이걸 봐도 모르겠고, 알겠습니까? 특징이 없어요, 특징이.
예, 위원장님 이 서류 감사 추감서류는 서류가 미비합니다. 분명히 인정하고 다음에는 이런 서류는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시정하겠습니까?
무슨 주상복합, 이름, 성이나 이름을 붙여야지 아까는 무슨 국제, 자유 이름 잘 붙이더만은 불일 데는 안붙여 붙일 데는. 예? 그런 것 좀 시정하세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감사자료로 내놓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딱 봐서 전화확인이나 현장확인을 딱 가서 안물어보고도 딱 찾아갈 수 있고 현장복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학우 도시개발심의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에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부산광역시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