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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2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부산광역시 재정관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또 시정발전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재정관실은 잘 아시다시피 날로 수요가 증가하는 시재정의 확충,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시세 징수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정관실의 분발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한 해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라며 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체득한 경험과 한 해 동안 축적된 자료와 시민의 여론을 바탕에 둔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 잡아서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작은 문제에 대한 확인 점검도 중요하지만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셔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중에 요구하시는 관련 자료나 참고인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빠른 시간내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잘잘못의 시인과 함께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정관 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도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재정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재정관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年 11月 23日
財 政 官 裵泳吉
豫 算 擔 當 官 李寧活
稅 政 擔 當 官 金東伯
會 計 財 産 擔 當 官 朴春漢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관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배영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금번 정례회 개회와 함께 연일 위원님께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재정관실은 직원 모두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여 갖은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제안을 해 주신다면 저희 업무추진 과정에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다짐합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재정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활 예산담당관입니다.
다음 김동백 세정담당관입니다.
박춘환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幹部人事)
이어서 금년도 저희 재정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財政官室2000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財政官室2000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게재하지 아니함)
(財政官室)
재정관께서는 보고를 이상으로 이하는 생략해 주시고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기이 다 익히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길 재정관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하고 서류확인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살림을 사시느라 배영길 재정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은 지방채 발행과 상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9페이지를 보면 공채발행이 2000년도의 지방채 발행현황은 빠져 있습니다. 2000년도 10월말 현재 사업별 지방채 발행액과 이율, 조건, 기채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자료 9페이지의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올해는 206억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환계획금액 206억원 중에서 10월말 현재까지 얼마나 상환을 했으며 상환재원은 무엇으로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2000년도 1월 25일 제92회 임시회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2페이지를 보면 올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10건에 977억원이고 상환금액은 15건에 710억원을 상환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출한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와 18페이지에 상환계획을 보면 20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10억원이 맞는 것인지 206억원이 맞는 것인지,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 18페이지 상환계획의 206억원이 맞다면 당초 연초에 710억원을 상환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에 206억원은 29%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대폭 상환계획을 낮게 수정을 한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공채발행의 99년도 발행액을 전부 계산을 하면 5,310억원이 됩니다. 이 전부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상환을 해야 되죠? 그랬을 때 2002년 상환계획이 6,737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일반재원 부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2002년도에 6,737억원이 상환이 가능한지, 또 감사자료 9페이지를 보면 부산시 전체 부채가 2조 3,2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원금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재원 부채는 대부분이 장기저리라고 하지만 공채부분에 가서는 이율이 8%에 가깝고 9%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 잡아서 이자율을 7%로 봤을 때 이것을 계산을 한번 해 보면 년간 1,626억원 1,000만원의 이자가 발생을 하고 월로 보면 월 135억 5,000만원, 하루에 4억 4,550만원, 한시간에 1,856만원, 1분에 30만 9,000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이자분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금 2조 3,230억 말고 8,000억원 정도의 이자분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8,000억원 부분의 이자에 이자까지 포함을 하면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연 이자가 얼마 발생하고 월, 일, 한시간, 1분당 이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영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99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1조 9,914억 6,600만원 중에서 세외수입이 2,660억으로 전체 예산의 약 13.3%를 차지하고 있고 2000년도에는 일반회계 총 세입 1조 9,441억 2,000만원 중에서 세외수입이 3,29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미납액 중 99년도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징수율이 76.7%, 변상금이 52.2%, 과태료 수입이 88.2%, 과년도 수입이 9.9%이고 2000년도에도 자치단체 부담금 86.6%, 변상금 48.9%, 과태료 수입 88.3%, 과년도 수입 4.3%로 본위원이 열거한 이런 세목은 타 세목에 비해서 월등히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이들 세목에 대해서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외수입도 시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혹시 관련 공무원들이 세외수입 징수에 등한시한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95페이지 무단점유사용 국․공유 적발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무단점용사용 국․공유지 적발필지가 903필지에 약 5만 1,209평인데 이 중 변상금 부과필지가 587필지에 2만 6,347평입니다. 변상금은 어떻게 부과를 하는지, 부과기준과 부과한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부과한 변상금 납부율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5년 5월 아시안게임 부산유치가 확정된 후에 사직 주경기장 인접지인 미하야리아부대를 선수촌과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 동안 의회 차원의 이전촉구결의문 채택과 시민단체의 항의집회 등을 통한 다각도의 활동을 전개했지만 결국은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야리아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미국측과 협상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하야리아부대 이전은 단순히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선수촌 건립 목적뿐 아니라 도심권 발전을 위해서도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여론임을 감안할 때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간의 추진경위 및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야리아부대 이전을 위해서 96년 6월에 설치된 특별회계를 통하여 그 동안 지출한 예산의 세목별 구체적 용도, 지방채 발행내역을 밝혀 주시고 아시안게임 선수촌 건립지가 해운대 반여동으로 확정되어 현재 건립중인데 과연 미하야리아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4페이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기관 현황을 보면 경찰청에서 전체 토지 6만 1,474㎡중 59%인 3만 6,228㎡와 건물 9,468㎡중 98%인 9,309㎡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 재정 위기 속에서 세수확보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교환 또는 매각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과 2000년도에 국가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처분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에 의하면 “국가 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치 않거나 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196페이지의 시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을 보면 40필지 4만 8,378㎡중 중구 등 많은 기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환수조치를 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시재정을 감안하여 자치단체 상호간이나 타 기관에 대하여 대부료 징수와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2000년도에 와서 대부료 징수나 환수조치를 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에 편입된 시유재산과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재산을 서로 교환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촉진에 보면 매각조건 완화 등을 적극 홍보한다고 했는데 그 완화조건의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고액 납세자에 대한 분납실시를 한다고 말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나 세무과에 가서 물으면 자기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 어떻게 된 홍보인지, 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공유재산을 매입하려면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이 까다로운 절차를 아까 여기서 말한 완화조건의 그 관계에 부합해서 좋은 완화조건의 그 하나하나를 열거해서 우리가 보면 감정사에 감정을 하면 감정이 서로 틀립니다. 이런 폐단이 없도록 매입하려면 비싸고 보상하려면 아주 싼 이런 불합리한 감정의 평가가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완화조건이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호위원님 준비됩니까?
예.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라든지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일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금 부과는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료 161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 과오납 건수가 98년도에는 1만 3,022건 365억원, 99년도에 1만 2,942건에 99억원, 2000년도에는 9월말 현재 6,252건에 68억원이나 됩니다. 각 연도별 과오납으로 인한 환부해 준 건수와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고액환부자 순으로 환부금액을 답변해 주시고 환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부사유 중 착오로 인한 부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부과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지만 부과통지서를 받은 시민은 이것 때문에 일도 못하고 정신적인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할 때는 좀더 관계 공무원들이 신중한 자세로 일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자세라든지 행정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163페이지에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10월 종합토지세부터 인터넷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용실적은 몇 건에 얼마이며 금액은 얼마인지, 또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할 경우에 시간절약이라든지 영수증 보관 등 장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 부담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운용에 따른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업체 육성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 공동도급 지분이 상향조정된 것은 상당히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건설업체 입찰 보증금 면제라든지 약식 기성검사, 공사대금 지급기간 단축 14일에서 7일, 정말로 이것은 상당히 칭찬할 수 있는 일인데 도급업체로부터 하청업체가 현금을 주지 않고 어음 등을 받아 자금압박을 받는 사례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있다면 하청업체에 대한 도급액 지급은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원준 간사님!
김원준위원입니다.
금번 시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 새로이 부산시의 주금고와 부금고를 각각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금고가 바뀜에 따른 새로운 전산시스템의 도입, 업무처리에 따른 불편 등은 없는지, 있다면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여 어떻게 빨리 정상화시킬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고 현재 부산은행이 2층에 위치하고 있어 시금고로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많을 뿐 아니라 장소도 협소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은행과 농협에 은행별 예치금액은 얼마이며 은행별 예치금액의 예금종목별 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또 99년도 이자수입 실적과 향후 이자수입 증대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0회 임시회시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신축 건이 포함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의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은 재난위험시설 C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지적을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강서구 명지동 주택단지 인근에 부지물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지물색은 되어 있는지, 또 부지물색이 되어 있다면 언제쯤 이전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가 정말 좀 나아진 듯 하다가 최근 다시 위기감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을 보니까 위기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위기감을 느껴서 위기라는 것을 느낀다 하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들어볼 적에 정말 현실감각이 없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 부산시 우리 재정관님께서는 정말 세수가 상당히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뭐니뭐니 해도 세수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이 어떻게 세수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 부산지역에 유효적절하게 예산배정을 해서 잘된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2001년도 예산을 아직까지 편성을 자세히 못 봤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한 예산부분, 즉 말해서 공무원의 봉급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국제적인 아시안게임 행사를 제외한 전 예산을 약 15% 이상 재편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긴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긴축예산의 기준이 어떤 정의로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긴축예산이라 하면 전년도 예산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긴축예산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달청 물품구매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달청은 관공서의 필요 물량을 사전에 주문받아 대량으로 확보해 놓고 공급하기 때문에 전에는 시중가 보다 값이 싸고 물품의 질이 좋았습니다. 한데 지금은 물품의 질이라든지 가격이 메가마켓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탄생하고 나서는 가격이 더 비싼 그런 결론이 왔는데 이 문제를 예산절감운동 차원에서 조달청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기이 제출된 감사자료에 보면 물품구매비 3,000만원 이상 계약체결현황을 보면 총 건수 36건 중에 수의계약이 18건, 일반경쟁입찰이 1건, 제한경쟁입찰이 15건, 지명경쟁입찰이 2건인데 수의계약 18건의 계약내용을 보면 94% 낙찰률입니다 94% 낙찰률. 그 다음에 일반경쟁입찰은 85.4%, 제한경쟁입찰이 88.47%, 지명경쟁입찰 84%, 그래서 수의계약이 무려 약 8% 내지 9%가 더 많습니다.
부산시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정말 자유경쟁입찰에 의한 경쟁을 해서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발주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부산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입찰시에 확실하게 보증사를 어떻게 제출하라든지 해서 완벽한 경쟁입찰 체제로 돌입하는 것이 지금 현 시대의 경영체제에, 경영기법에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부산시 부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이 제출된 자료에 보면 2조 3,23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는 이자도 부채거든요. 이자도 부채인데 이것을 이자는 부채라는 개념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2조 3,230억원이라는 부채를 해놓고 실제는 3조 1,000억이나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는지 이 부분이 안타가운 부분입니다. 우리 김진수위원께서도 아까 말씀을 했지만 이자를 부채로 생각 안하는 그런 것이 어디서 발생한 논리인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 2조 3,230억원 중에 공기업 부채가 5,098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7,301억원, 합하여 1조 2,129억원, 비율로 보면 부산시 부채의 5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시민의 혈세인 이 공기업이나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부채관리를 비상체제로 돌입해 가지고 공기업의 비상관리를 해야될 것이며 또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를 비상체제로 돌입해서 관리를 해야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부채탕감을 하고 예산을 2002년도 얼마를 부채를 갚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암담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산시 각 구에서 실질적으로 구․군 보조사업을 해서 정말 민원, 우리 시민들한테 긴급 현안문제는 구와 군에 보조사업비를 일부 내려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산시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만 부산시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일부 구에서는 현안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구․군에서는 정말 예산이 너무 취약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각 구․군 현안사업 보조금은 내리지를 않고 우리 부산시는 정부가 부산시에 국비를 보조해 달라 하는 그 논리는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세징수교부금, 취득세나 등록세와 같은 시세를 구청에서 대신 징수해 주었을 때 받는 예산은 징수한 시세의 3%를 각 구에 교부금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재고해서 경영기법에 맞게 많이 시에 납부하는 구에는 교부금 더 내려 주는 방법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을 3%로 책정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징수교부금을 5% 이상으로 상향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충자료를 요청한 중에서 지방세체납자 중 해외도피자 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몇 건 되지 않습니다. 중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사하구인데 우리 16개 군․구 중에서 사실 해외도피자가 이것밖에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해외도피자 현황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세결손처분액과 관련한 최근 3년, 지방세체납자 중 해외도피로 인한 결손처분은 지금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행자부 감사자료, 감사원 감사자료, 시자체 감사자료를 오후 답변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정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날로 어려워지는 불경기로 인해 많은 건설업체가 도산되고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가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교육세의 지방세 전환과 정부지원금 증가 등으로 사상 처음으로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지만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순수 자체수입은 564억원이나 줄어 재정형편이 올해보다 더 어려워져 각종 개발사업의 무더기 차질은 물론 기본적인 시정수행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시에서는 신세원 발굴은 물론 체납세 징수에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제는 타 어느 곳보다 어려워 이로 인한 지방세의 체납이 더욱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9월말 현재 발생한 체납액을 보니까 총 2,652억원이나 됩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취득세 627억원, 주민세가 733억원, 자동차세 707억원, 기타 584억원입니다.
주민세는 형편이 어려우면 체납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재산이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어떤 물건을 취득했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야 부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왜 세금을 징수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체납세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또 관련 징수실적은 몇 건에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98년도 1,895건에 913억원, 99년도에는 2,119건에 1,019억원, 2000년도에는 2,619건에 1,202억원이나 됩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140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9월말 현재 세목별 체납액, 체납세 현황을 보면 과년도 이월액이 2,377억 1,200만원 중 88억, 88억 2,2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액이 2,087억 8,100만원으로 미수액이 전체 부과액의 약 88%나 되는데 이의 원인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또한 과오납금 환부액이 소송패소에 따라 지급되었다면 소송비용이나 법정이자 등에 대한 지출도 많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손실액 규모와 부과를 잘못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규명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과오납금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이나 질의하실, 또 보충질의라도 좋습니다. 자료요청, 신용호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의 국비요청액이 98건에 2조 1,423억을 요청했는데 지금 기획예산처에 반영된 것은 75건에 1조 2,127억원이 반영이 되고 나머지 24건에 9,296억원이 전액 반영이 안되었는데 이 건수별로, 사업별로 금액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박삼석위원님!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중 지방세체납자 중 해외도피자 현황에 대해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는 체납자들의 출국을 막을 법적인 근거가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조세법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127조 ‘출국금지 및 여권발급제한’ ‘2,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채권확보가 곤란하거나 해외도피 우려가 있을 경우 출국을 금지하거나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지방세체납자 중 출국금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에 대한 법무부 건의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사항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납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를 납부를 잘하시는 분은 정말 잘하고 있고 또 잘 안하시는 분은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지방세납부자의 사기앙양과 세금을 잘 내는 그런 분들의 홍보와 자긍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각 구․군에서 하든지, 그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야 안되겠는가, 즉 말해서 지금 일선 세무서에서는 각 세무서마다 1년에 한 분씩 성실납세자 등을 포상하고 정부차원에서 혜택을 주고 있으며 그 예로 국세청장상이나 어떤 포상을 받은 분은 부산지역 유료주차장을 세금을 안내고, 주차비를 안내고 활용하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비행기라든지 기타 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지방세를 많이 내고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포상이라든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지 또 있으면 홍보를 확실히 해서 부산만의 어떤 방법이라도 택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재정관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준위원님!
김원준위원입니다.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추진과 관련하여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추진대상은 무엇이며 사용료수수료 요율의 현 실태와 문제점은 없는지,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의 추진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99년도의 사용료수수료 현실화추진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호위원님…
공사․공단에 대한 내실있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영혁신추진에 보면 경영평가결과에 따라서 기관성과급을 차등지급함으로 해서 100%에서 260%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이 잘못돼도 예를 들면 부실해도 기본적인 성과급은 100%를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실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배학철위원님…
우리 지방세 제도운영에 관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잘못된 것은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이래하고 있는데 과세적부심사제도 이 관계가 각 구청별로 일제히 올라온 사항을 1년분에 해당해서 해 주시고 또 지방세심사위원회 운영결과와 실태 이 관계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그 질의하실… 김영주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1년도 예산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재정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신규사업은 제로에서 검토하고 부산시재정을 아끼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올 신규사업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
신규사업…
예.
이것 한 가지 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금역외유출현황 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형백화점이나, 대형백화점 및 기타 특이한 그런 대형업체, 매상업체 그 실태, 그리고 매상고에 따라서 지금 일부 국가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수를 예를 들어서 백화점 매상은 많이 오르는데 지방세수는 전무하다, 그래서 매상에 따른 세수를 한번 해 보자, 확보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이론이 상당히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확보에 따른 세목개발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견해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료요청은 수시로 해 주시고 질의도 오후에도 계속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아직 못하신 위원님들은 오후에 계속해 주기를 바라고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오후 2시까지 중지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회의가 속개될 때는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과 확인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자료는 2시 이전에라도 수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 43分 監査中止)
(14時 15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각 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배영길재정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재정관입니다.
오전 질의에서 여덟 분,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덟 분 위원님께서 29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 네 분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7건 요구를 하셨습니다. 배학철위원님, 김영주위원님, 박삼석위원님, 신용호위원님 자료를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가운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충질의 때 또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과정에서 추가로 보완해서 성실히 이행할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김진수위원님께서는 지방채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2000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이 기채조건과 이율 그리고 상환계획이 금년초 것하고 10월말 것 좀 차이가 나는 부분, 그리고 99년에 5,310억을 일시에 상환하게… 99년에 5,310억을 발행한 것을 3년에, 3년 후에 일시에 상환해야 되고 또 2002년도에 6,737억을 또 상환해야 되는데 가능한지 그리고 부채에 대한 이자문제에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은 자료로도 이미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11개 사업에 2,197억입니다. 일반회계는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외에 3개 사업에 1,307억이고 기타 특별회계 690억, 아시안 관련시설 300억, 또 공기업특별회계 470억 이래 되어 있습니다.
상환 조건 그리고 이율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기채선 별로 분류를 하면 정부자금인 재특자금이 3건 690억, 역시 정부자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이 3건에 330억이고 우리 시 지역개발공채에서 빌린 지역개발기금 4건에 670억, 기타 5건 507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해 드린 자료상의 수치와 또 연초의 업무계획 때 보고해 드린 수치의 상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지방채의 상환 20개의 사업 710억과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에 나온 2000년도 상환계획 206억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6억 이것은 사무감사자료에 낸 것은 금년에 원래 상환계획이 710억이었습니다마는 9월말까지 504억을 상환을 하고 남은 것이 지금 시점에서 206억이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남은 것은 도시개발관련 차관이 23억이고 교통관리사업 차관 10억, 농산물도매시장 건설비 14억, 가야로확장공사 25억, 상․하수도특별회계 113억 등입니다.
상환재원은 일반회계분하고 아시안게임특별회계와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는 부득불 일반회계 재원으로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혹시 위원님들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공사․공단의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니고 우리 시 직영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의 공기업특별회계 부채인데 이것은 특별회계다 보니까 그 회계의 수입으로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상․하수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특별회계는 택지․공단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함에 따른 것인데 역시 공단이나 또 택지를 분양해서 그 대금으로 상환을 해야 될 그러한 부채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1년에 5,310억하고… 2001년에 2,400억하고 2002년에 6,737억이 일시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위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98년에 IMF를 맞아서 보니까 우리 지방채 중에 15%의 아주 높은 이자를 쓰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몇 개 되었었습니다. 물론 상환기간은 각 사업별로 다 상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부분이 우리 금고은행인 당시 상업은행, 부산은행, 주택은행 이렇게 우리가 빌렸는데 이율을 좀 낮추는 것을 협상을 벌였습니다마는 그때 고금리상태라서 잘 협상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채와 비슷한 우리 부산광역시지방채 증권채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9.23%, 입회금리 9.23%, 3년짜리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15%짜리 각 은행에 빌린 돈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한날한시에 2,400억이 다 몰린 것입니다. 5,310억도 똑같은 개념으로 99년초에 당시 그때 이제 99년 넘어가면서 시중금리도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하고 10.5% 쓰고 있는 것이 5,310억이 되었습니다. 그것 역시 다 모아서 7.92, 7.93, 7.94 이렇게 이제 증권채로 5,310억을 자금을 조달해서 그것을 조기에 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이제 2001년 11월하고 2002년 3월에 대단히 큰 규모로 일시에 상환을 해야 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것은 조기에 상환을 하고 또 분산할 수 있는 것은 분산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금년 3월에 저희가 추경을 해 가지고 2,400억, 그것을 바이백을 할려고요. 9.23%는 지금 시점에서는 비싸니까 채권시장의 여건이 된다면 그걸 미리 조기에 우리가 매입하려고 추경까지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이후 채권시장이 여의치 않아서 조기 매집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내년 11월 23일날이 만기인 것입니다마는 미리 한번 매집해 볼려다가 실패를 했고, 그래서 내년에 2,400억원을 차환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을 내놓았습니다.
11월 23일까지, 그 기간 이전에 조기에 상환이 되거나 분산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일부는 상환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한 600억 정도는 상환이 가능할 걸로서 봅니다, 2,400억 속에.
나머지 부분은 또 시장여건을 봐가면서 증권채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증서차입이 좋은지 또 가능하다면, 싼 외자가 있다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외자를 조달한다든지 해서 아무쪼록 이자를 줄이면서 상환시기를 좀 분산하는 쪽으로 일정부분은 이른바 롤업을 해서 연장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에 집중하고 있는 6,737억도 같은 개념으로 저희가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율은 아까 김위원님께서 대충 계산하신 것이 비슷합니다. 7.022%입니다. 총체적으로 평균을 하면은.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자가 부채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이자에 대한 이자는 없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컨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라는, 재특자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5년 거쳐야 할 그 기간에 이자가 얼마고 또 10년째부터 이렇게 조금씩 분할상환하는데 남은 것에 대한 이자가 얼마고 합쳐서 그때까지 이자를 다 냈다고 계산했을 때 이자까지 포함하면 3조가 넘는다 하는 것은 맞고 다만, 그걸 조기에 상환한다든지 또 다른 것으로 또 대체를 해 버리면 이자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자에 대한 이자를 사실 안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부자금은 이자를 분기별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확정채무인데 그것까지 다 낸다면 하고 계산은 해 볼 수 있으되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는 통계나 등등은 원금기준으로 비교를 하고 통계를 내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일단 답변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이자를 계산을 해서 연, 월, 일, 시간, 분, 이 액수는 다 맞습니까?
예. 위원님께서는 7%로 계산하셨는데요.
예.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7.022%입니다. 그래서 비슷합니다, 숫자가.
비슷한 거요. 계산했으면 한번 불러보지 비슷하다고…
0.022%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0.022% 차이가 나는 것을 그래도 질의를 했으니 답변을…
질의를 했으면 딱 맞는 답을 정확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비슷하다고 넘어가려고 하면 안되잖아요.
평균이 이제 7.022%로서 연 1,631이고 이제 이걸 1로 나누면 4억, 하루에 4억 4,600만원, 한시간에 평균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왜 또 1일하고 분은 이야기 안합니까?
질의를 했으면 한대로 답을 정확하게 해야지…
분은 60으로 나누면…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1분에 30만 9,000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60으로 나누고 또 60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場內웃음)
너무 초당, 분당 이러니까 저희가 너무 압박감을 받아가지고…
본위원의 질의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래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처음 답변부터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다른 위원들이 나중에 또 브레이크 걸면 정회해야 되고 이럽니다.
위원님께서 추계내신 것이 너무 정확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따가 계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계신다 안계신다 그런 말씀하실 필요없고 답변을 계속하세요.
그러겠습니다. 이영위원님께서…
그것은 답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위원장이 알아서 할 모양이니까 답변을 계속하시면서 보충질의 위원님들 하시고 계속 진행하세요.
예. 잘… 그리 하겠습니다.
이영위원님께서는 세외수입징수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세외수입 미납액 중에 공유재산매각수입, 변상금, 과태료, 자치단체부담금, 과년도수입 등의 과목이 타 과목에 비해서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과징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세외수입을 그 업무를 주관하는 과가 각 실․과장으로서 분임징수관으로서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관실에서는 세외수입담당 이걸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금년 9월말 현재 세외수입부과액이 3,290억인데 비해서 징수액은 2,924억입니다. 그러다 보면 징수율이 89% 정도밖에 안됩니다마는 지난해 징수율 86.7%와 비교하면 2% 남짓 좀 증가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외수입과목이 타 과목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지방세하고 비교해서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가산금도 있고 중가산금도 있고 하는데 비해서 세외수입은 체납이 되더라도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또 체납처분수단으로 지방세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을 한다든지 예금조회도 가능하고 심지어 형사고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제수단이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은 그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다소 납부를 회피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분석입니다.
과목별로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매각수입의 경우는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지 매각중도금이 지난해 청구상사 부도로 51억이 미납된 것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자치단체의 부담금의 경우는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UIS구축사업비 중 중구청이 부담해야 될 것이 8,900만원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12월초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가 80% 이상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징수수단이 좀 취약해서 다른 과목보다 낮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보상금의 경우는 국유지나 공유지 무단점유에 부과되는 것인데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시민들을 보면 대부분이 고지대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분들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징수율이 낮은 그런 실정입니다.
과년도 수입의 경우 청구상사 재산매각중도금 51억하고 아까 말씀드린 도개공의 부담금 미납액 17억, 이것이 체납이 되어서 그렇는데 조속히 납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외수입징수율 제고를 위한 활동, 실적과 앞으로 계획이나 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 2월말부터 3월말까지 아까 말씀드린 분임징수관을 하고 있는 시본청 20개 부서와 7개 산하기관의 세외수입 취약분야에 대한 세입지도활동을 했고 5월 18일에는 본청 실․과장하고 사업소장, 또 구․군 총무국장이 참석한 세외수입징수보고대회를 하고 독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나름대로 개인별로 책임목표제를 시행하고 또 기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군 주․정차과태료 등을 포함한 우리 시 전 체납자에 대한 우리 시가 시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체납파일을 구축해서 연금관리공단에 직장을 조회한 결과 직장이 확인된 약 10만명, 체납액은 2,900만원이 됩니다. 161억 2,900만원이 됩니다마는 직장으로 납부독려를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신문에 한번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체납된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과태료에 대해서도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고 체납자 예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계속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한번 했고 금년 6월에도 한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담당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를 하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자진납부홍보를 강화를 하고 또한 본청 주관 부서별로 구․군에 대한 해당 부서의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체납정리실적을 구․군 조정교부금 산정할 때 이것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위원님께서는 또 국유재산,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기준이나 납부율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근거법령이 국유재산법하고 지방재정법이 됩니다마는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20%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과업무는 우리 시 관련규칙과 조례에 따라서 구․군에 이임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의 대책을 보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변상금 등 부과를 해 오고 있고 국유지의 경우 매년 국유재산 귀속금 일부를 국유재산의 무단점유파악 등 재산관리에 따른 구․군의 비용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한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유재산 무단점유 조사현황은 830필지, 15만 7,000여㎡ 중 792필지, 약 16만㎡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예고통고를 해 왔고 6억 7,000여 만원을 징수를 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시유재산 무단점유는 일제 조사를 해서 79필지 1만 1,000여㎡에 1억 3,8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해서 7,600만원 가까이를… 6,300만원을 징수하고 7,600만원 가까이가 미납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 역시 징수율이 저조한데 그 사유는 공유재산점유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영세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변상금을 부과를 해도 부담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물건 등을 압류를 하려고 해도 확보할 물건이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무단점유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매년 연말에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일제히 조사를 하고 계속적인 현황측량과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자가 나타나는 경우 주택 등 주거지는 적극 매수하도록 권장을 하고 타 재산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대부료를 납부하고 사용토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물건을 수시로 파악하고 여러 가지 체납방안을 추진해서 변상금에 대한 적법한 징수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위원님께서 끝으로 하야리아부대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협상과정에 있는 무슨 문제점과 앞으로 이 사업의 가능성, 이전가능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업무는 지금은 우리 기획관리실입니다마는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총괄적인 입장에서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 부대이전에 대한 한․미협상창구를 국방부 용산사업단이라는 곳에다 설치를 해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무려 90여 차례의 실무협상과 10여 차례의 고위급회담을 추진해서 두 차례에 걸친 협약까지, 협의각서까지 체결했습니다마는 미측이 새로운 기지에 대한 공사시공계약 건을 자기들한테 달라, 또 국제신용장을 우리가 부담할 부분에 대한 그것을 개설해 달라는, 상당히 소파규정에 맞지 않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파규정상에는 우리 주둔국은 시설과 구역의 공유의무만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어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파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그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영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대가 도심에 위치하고 있고 따라서 도심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옮겨가는 것이 400만 우리 부산시민의 한결 같은 바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야리아부대의 이전은 미측이 입장을 바꾼다든지 또한 우리 시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바로 재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또 정부차원에서 지금 미측과 협정에 대한 개정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이것은 비록 우리 부산에 있는 하야리아부대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있는 미군부대 전체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이 이전사업은 반드시 실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잇따른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하야리아부대이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존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특별회계에서 또 지출한 예산내역도 같이 물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특별회계는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이전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되고 달성될 것으로 보고 특별회계라는 회계는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존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에서 경비를 지출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9월입니다마는 한․미합동의 신기지건설 개략 예산경비를 판단키로 협의해서 1차 40만불, 2차 20만불을 지급하기로, 우리가 지급하기로 상호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40만불을 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출을 받아서 미측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략 예산판단경비를 상환하기 위해서 98년도, 그래서 다음 해에 지방채 3억 8,000만원을 발행해 가지고 기왕에 지불한 40만불을 상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특별회계 이전사업에 지출한 경비는 총 3억 8,562만 7,000원으로서 그 세부내역은 개략 예산판단경비 3억 6,728만원, 이전협상을 위한 국방부 용산사업단 파견직원여비 530만원, 간담회 경비 등 협상추진경비 270만원, 기채발행차입금이자 및 수수료 1,034만 7,000원입니다.
이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그때 시금고 은행에서 차입했습니다마는 3억 8,000만원은 98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이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미하야리아부대가 이전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다 했는데 또 사실은 시민으로서는 시 중앙에 위치해 있으니까 옮겨야 되긴 옮겨야 됩니다. 위치를 대충 재정관님께서는 어디로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그 당시 양측이 강서구 일원을 이전적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 같은 촌사람이 미군부대 오면 좋지 않은 그런 선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미군부대도 강서에 오고 쓰레기장도 오고 강서는 완전히 그런, 아주 못된 것만 우리 강서로 가져오는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미군부대 있는 사람들이 왜 강서를 지정을 했는지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나 짐작키로 대규모 부지를 주민들 주거밀집지역을 피하면서 대규모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서지역이 그러한 공지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그런데 부산대학 같이 이런 큰,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강서 같은 데는 안오려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만 오려고 할까?
(場內웃음)
구체적으로 이전협상이 본격화될 때 이전을 해 가야 될 지역 주민들의 여론 역시 수렴해야 될 걸로 보아집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재정관한테 하느냐 하면 사실은 강서는 지금 땅 조금 있는 것 가지고 전부다 길, 도로 내 버리고 그런 것 들어와 가지고 쓰레기장 이런 것 해 가지고 조금 있는 땅 그것 전부다 엉망이 되어 있거든, 그런데 개발을 하고 국가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보상을 먼저 전제로 해 가지고 돈을 놔놓고 “너희 여기에 미군부대가 들어오니까 너희 나가라” 이래 해야 되는데 지정만, 여기 미군부대 들어온다 하고 지정만 해 놓고 여기 끌고 있는 것이 10년 이상 다 끈다고. 지금 공항로, 녹산과학단지 이것 다 10년 이상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민들 죽입니다, 그것이. 그어놓고, 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걱정이 된다 이 말이오.
민원이 지금 공항로 한다고 엄청스러운 민원이 오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나 들어주라고 하면 안 들어준다고, 돈 없다 소리이고. 그런데 그런 못된 것만 자꾸 강서에 가지고 와 가지고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 다 죽이는 것입니다. 욕만 들어먹는다 말이오, 우리는 가서.
그래서 만약에 옮기는 것은 우리 시민이 다 중앙에 있는 미군부대가 보기 싫으니까 옮겨야 되요. 옮겨야 되는데 옮기게 되었을 때 재정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빠른 시일안에 물러나가게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조그마하게 사가지고 보상해 주고 또 조금 사가지고 보상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질질 끌어 가지고 또 앞으로 10년, 20년 가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과정에 말이죠.
예.
실제 합의각서를 과거에 좀 되는 것 같이 이래가지고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참 부산의 현안문제인데 시 중심부에, 소파규정도 위반이다, 자기들 마음대로 강대국 논리를 적용해 가지고 좀 분노를 산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답변도 강대국에 관련된 답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의지가 약해 보이고 “반드시 실행은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래서 안되는데 이것을 강력히 어떻게 해서 지금 시민의 힘을 빌려서라도, 의회의 힘을 빌려서 해 보겠다 하는 이런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면 해결이, 반드시 실행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합의각서 사본 있죠? 합의각서. 그 당시에 용산사업단하고 진척이 제법 되었습니다. 그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소파규정에 위배되는 관련조항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답변 계속하세요.
계속해서 배학철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 시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과의 교환 또는 국가에 매각할 그런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한 경찰청이 그 중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경찰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91년 3월에 그때까지는 같은 우리 지방조직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시 산하 경찰국에서 국가기관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왕에 쓰고 있던 주로 파출소, 경찰서부지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 무상양여가 불가능합니다. 재정법상.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를 할 수 있는데 거꾸로 하급단체는 상급단체에 무상양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급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무상으로 쭉 사용하고 있고 물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유지하고 교환을 하고 쭉 해 왔습니다.
국방부 군부대는 태종대해안경비부대에서 사용 중인 것이고 부산구치소 부지는 지난해 12월 교환하는 것으로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지금 교환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 항공관제소는 김해비행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정보통신부 우체국은 93년 12월 농산물 유통정보 제공을 위해서 엄궁도매시장에 일부러 유치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 경위가 되겠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근거는 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국유지를 무상사용하고 있고, 그런 관계에 있고요. 토지가 6만 1,000㎡, 건물이 9,000여㎡입니다마는 우리 시가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이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렇든 어떻든 저희가 경찰청과는 매년 교환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청인 재경부 입장은 또 다릅니다. 이것은 어차피 지방경찰이 되면 지방경찰에 관한 논의가 간간이 있어 왔는데 경찰업무가 지방사무로 넘어가면 어차피 다 공유지가 됩니다. 시유지가 됩니다. 그것을 미리 국유지하고 바꾸어 줘버리면 국가입장으로서는 손해다 이것이죠. 그래서 잘 안바꿔 주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94년도 이후 교환실적을 보면 엄청납니다. 많이 바꾸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평수로는 건물이 1만 1,000평… 토지가 1만 1,000평, 건물을 약 3,000평 가까이 교환을 해 왔습니다.
또 부산구치소 사용부지도 교환 중에 있음을 말씀드렸고요. 기타 그 타 국가기관의 관리하고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환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96페이지와 관련해서 무상대부 시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징수 또는 대부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즉각 환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금년도 시유재산 무상대부 사용허가현황은 40건에 4만 8,378㎡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과 또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유형별로 보면 구에 청사부지 또 각 우리 동에 동사부지 등 공용의 청사부지하고 그 다음에 공원용지하고 체육시설부지 또 도로, 쓰레기 폐기, 재활용센터, 도서관 또 자연학습장 등 공공용 부지, 그리고 이제 아시안게임홍보관, 시청 앞에 있는 것입니다마는 아시안게임홍보관 등 공익사업용 부지 등을 무상으로 대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중 금정구가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센터는 위원님께서 현장확인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 중에 금정구에다 매각할 예정으로 지금 감정의뢰 중에 있습니다.
기타 무상대부재산은 시가 사용할 계획이 있다 할 때는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구청사, 동사, 기타 공용청사를 제외하고는 그 원래 목적에 맞지 않은 경우는 바로 유상으로 전환한다든지 환수를 한다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제대로 보상도 못해 주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 사유지하고 부산시 시유지를 바꿔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재산과 시유재산의 교환이 가능합니다마는 그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우선 재산의 종류가 유사해야 됩니다. 대지는 대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이렇게 맞교환이 가능하고 또 이거는 私人의 필요에 의할 때는 교환이 불가능하고 공공기관에서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격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안되고 물론 차익은 현금으로 정산을 합니다마는 4분의 3은 넘어야 됩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하고 있는 것이 공유재산은 원래가 보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까다롭습니다. 또 사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또 자질구레한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도로에 편입된 사유재산을 시유재산과 교환하는 문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할 경우 여기에 편입되는 사유지는 손실보상을 해야 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현금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는 규정이 있다는 것은 겨우 이런 정도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서로 환지하는 그런 경우 외에는 현금보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안해 주신 것은 지금으로서는 관계규정상 곤란하고 결국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결정적인 이유도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사유지는 보상을 적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을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성실히 하도록 그리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에 편입된 실은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도로확장을 한다든지 선만 그어버리고 그 가격은 선 그은 그때부터 이제 공시지가도 다운시키고 딴 데 대지는 그 옆에 안 들어간 대지는 몇 백만원 하는데 이 선 그어버리면 벌써 이것은 지가가 완전 다운되어 버립니다.
감정을 하더라도 몇 배의 차이점을 두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도로를 보상을 해 주는데 보상을 못받은 것 아직 많아요. 선만 그어가지고 확장은 마음대로 해요. 그래 놓고 그 관계를 어떻게 보상을 안 해주어서 소송을 해야 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면 선을 그어놓고 도로가 이미 확장이 된 이런 곳은 이 옆에 있는 우리 시유지가 있을 때 교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민원의 여지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관계를 문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로서도 그 부분에 대한 전문식견이 좀 부족해서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하여튼 사권을 돈독히, 보다 돈독히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 아닌가 나름대로 짐작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은 결국 지금 말씀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 고시만 해 놓고 도로도 내지 않고 계속 10년, 20년, 그것을 장기 도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헌법불합치판정인가 받아가지고 정부차원에서도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2001년인가부터 단계적으로 1단계는 대지입니다. 대지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재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참 논란이 있고 하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만간 어떤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불가능하면 도시계획결정을 해지하든지 그렇게 판단을 강요받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포장을 안한 것은 도로에 그 관계가 아직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포장을 한다 이렇게 하면 보상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주고 있어요. 안주고 도로로 사용하고 그것도 요새 20년이 지나도 소송을 안한다면 뺏기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사전에 이런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안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은, 제 답변은 지금 현행규정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 그러니까 개설된 도로에 포함된 사유지와 그 보상의무가 있는 기관이 관리하는 공유재산과의 교환문제는 저희가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변상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유지 변상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국유지는 아까 “무단사용을 할 때는 20%의 과징금을 한다.” 이렇게 했죠?
예. 변상금 부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받는 변상금액이 얼마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시유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홍보차원이거든요. 사용을 하면 이것은…
사용료, 대부료…
“사용료를 이것은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고 이렇게 하는데 변상금을 붙여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홍보를 해서 허가를 한다 이렇게 하면 작은 것을 40%, 10%만, 우리가 그것하면 10%이죠? 10%입니까? 우리가 변상을 안 했을 때는.
(“5%…” 하는 이 있음)
5%하고 40%이니까 35% 차이가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을 홍보 안하기 때문에 납부 안하는 것입니다. 이것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민들이 아주 많이 이렇게 못내고 있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늘 집을 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것인데 안됩니다. 이것은 매입 안되는 것을 오히려 35%라고 하는 이 과징금을 붙여가지고 못내는 수가 너무나 많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안되게끔 홍보차원에서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취지는 이제 예컨대 사용료가 100원이라면 변상금은 100원의 20%까지 120원이 됩니다, 20원까지 합쳐서.
어떻든 정상적으로 대부료나 사용료를 내고 떳떳하게 사용하고 싶어도 기왕에 체납된 변상금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꺼번에 내야 될 돈이. 그것을 양성화를 못한다고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지금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번 양성화를 한 적이 있는 것처럼 기억이 되는데 그러한 어떤 과도기적인 조치를 해 주면, 양성화 조치를 해 주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은 역시 저희가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토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못사는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국유지에 산다고 하면 영세민들이 많은데 이 영세민들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하다시피 100원짜리 물건에 120% 그 다음에 시유지 140원의 그 관계, 그러면 100원 낼 것을 갖다가 이런 45원의 그 형태가 더 많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문제를 홍보차원에서 우리 구청의 세무담당보고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하면 이야기도 안해요. “이런 관계없습니다.” 이웃에서 저도 이것 가져왔을 때는 모르겠어요.
국유지의 세 나오고 우리 시에서 받는 새파란 것 이것 두 장이 나와지는데 이런 관계를 무조건 던져놓고 가고 늘 내는 이런 형태인데 하다하다가 너무 내니까 “이것 치워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서민의 차원에서 또 모르는 사람의 차원에서 이것은 홍보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청이든지 세무과의 홍보차원에서 잘 이해하도록 해 주시면 이런 변상금의 부과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이해가 되고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학철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절차가 좀 까다롭다.” 보완을 한다는데 그 내용과 완화를 확대할 용의 그리고 홍보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공유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잡종재산으로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공유지하고 원래부터 팔려고 조성한 경영수익사업용 택지조성 공유지가 있습니다. 후자는 굉장히 팔기가 쉽습니다. 사기도 쉽고, 오히려 더. 그런데 앞 부분은 시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 공유재산이 좀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은 원래 팔려는 재산이 아닙니다. 잡종재산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이 이제 전에 둘러보신 연산동 그런 땅처럼 그런 것은 빨리 팔수록 좋은 것입니다, 잡종재산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쭉 개선건의를 해 가지고 최근에 지방재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좀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보고서에 담겨있는데 공매입찰을 붙였으되 두 번 유찰이 되면 세 번째부터는 그것을 20% 가격을 할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완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영수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세민이나 우리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라 이렇게 하는 공유재산에, 특히 공유재산은 여기에 보면 재무부 땅이라든가 아니면 국유지의 땅이 많죠? 그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할 관리청이 재무부니 건설교통부라느니 산림청이라는 것은 전부다 국유지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저한테 질의하신 것은 시유지, 공유지 매각절차가 까다롭지 않느냐…
그것도 까다롭고 국유지도 까다롭고…
국유지는 더 까다롭습니다. 국유지는 원칙적으로 개인한테는 매각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시유지라도, 옛날 도로 이런 것은 시유지 아닙니까? 이런 잡종지가 폐도가 되었을 때 이런 것은 우리 시유지이거든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이것 너무나 까다로워서 다시 말하면 옆에 있는 보상은 법정…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당 80만원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살 때는 80만원이 아니라 근 배가 된다 이겁니다. 150만원, 130만원 이 정도로 부르고 이런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이나 옆에 있는 것은 분명히 보상을 줄 때는 보상가격하고 이 관계는 너무 이렇게 배 차이가 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매각의 절차라든지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보상줄 때하고 또 우리가 매각할 때하고 이 조건을 완화시키면서 까다롭게 안해야 될 것인데 너무나 까다롭게 하니까 사는 사람도 적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차원에서라도 이것을 매각하는데, 될 수 있으면 집 앞에 있는 것 매각 하나 하려고 해도 너무 비싸고 너무나 까다롭기 때문에 안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점 참작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시 재정도 그렇고 또 못 팔아서 그렇는데 사려고 해도 까다로워서 못 사겠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점 잘 생각해서 홍보차원에서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끝으로 배위원님께서 분납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분납제도는 도입된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를 않습니다. 지난해 99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1,000만원은 먼저 내고 나머지 부분은 45일 이내에 내면 됩니다. 그러나 2,000만원 넘으면 1,000만원 내고 나면 남는 것이 1,000만원 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50%는 납기내에 내고 나머지 부분을 내는 이런 제도인데 구에서 잘 모르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잘시키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실적을 제가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99년에 도입해 가지고 99년에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도 시켰는데 99년도에는 재산세 12건, 종토세… 이것이 원래 재산세하고 종토세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114건 해서 합의 126건에 53억 3,400만원을 분납처리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도입 초년도입니다. 그러다가 금년에는 지금까지는 무려 180건에 76억 3,300만원을 분납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많이 알려졌고 실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군에 더 한번 촉구를 해서 잘 안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시행을 우리가 알았고 또 플래카드를 각 구청이나 어디에 이것 해 놓았어요.
예,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세무직원들한테 그러면 이것 급하니까 이것 하루만 늘면 시퍼런 그것이 붙으니까 “이런 것을 반 내고 이리 하는 방법이 없느냐?” “아직 그것이 안 내려와서 모릅니다.”
위원님! 제가 꼭 변명 같습니다마는 제가 나름대로 짐작은 이렇습니다.
여기 신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부과징수를 구․군에서 하는데 그것을 구․군마다 형편은 다릅니다만 어느 구는 보니까 담당직원이 세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분납제도는 재산세하고 종토세에 적용되니까 예컨대 다른 세목을 담당하는 직원한테 물어버리면 평소에 이렇게 폭넓게 공부가 된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모르니까 모른다고 답변을 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앞으로 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산세문제가 딴 문제보다도 많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모르니까 구 세무과에 홍보차원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고지납부에 대한 분납이 있다.” 또 “분납” 해 놓고 플래카드도 해 놓았어요. 해 놓으면서도 모른다 하니 기도 안찰 일 아닙니까?
앞으로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용호위원님…
가만히 봅시다. 재정관님!
시유재산에, 감사자료 197페이지 시유재산을 무상대부를 해 주고 있는 중에 해운대구청에 말이죠…
직원 주차장으로 쓰는 것 말씀이죠?
예.
그것은 저희가 전에 여러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場內騷亂)
위원장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자료 찾을 것이 뭐 있어요? 평수가 큰 것인데.
회계재산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운대구에서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은 본래 온천센터로 개발하려고 하던 부지 내에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지가 되겠고 거기에 관련되는 재산은 지금 구청에서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던 것을 일반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현재 구청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은 바깥에 있는 시유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 시민들의 편익이나 이런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그때 검토를 해 본 결과 현재 이것이 앞으로 온천센터로 사용이 된다던가 아니면 온천센터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용계획이 있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현재 무상으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 평수가 몇 평입니까?
지금 총 평수가 승인면적은 평방미터로 따져서 1,980㎡가 됩니다. 그래서 평수로는 약 600평 좀 넘게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97년도 10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님 소견을 한 번 피력해 보세요. 이것이 형평에 맞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 문제가 전에도 한 번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 가서 실사까지를 한 것인데 방금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이 드린 답변처럼 구청 직원들이 구청 경내에 구청 직원들 차를 원래 주차를 하고 하면 어차피 민원인용 주차장을 어딘가에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거꾸로 한 것입니다. 구청 경내는 민원인용으로 비워주고 직원들이 몰고 온 차는 시유지를 활용해서 밖에다 마련을 한 것인데 방금 답변처럼 그러면 구민, 즉 시민들 입장에서 대시민 편의상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볼 때 직원들한테 예컨대 유료로 받는다면 직원들도 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원래 청내에다가 직원들이 당연히 주차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할텐데 그렇게 못하게 하면서 밖에다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직원 주차장을, 600평을 직원 주차장으로 몇 년 동안 쓴다는 여기에서 공무원을 말이죠, 공무원은 아무나 합니까? 시민들에게 이래서 공무원이 욕을 듣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한번 생각을… 지금 시대에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봉사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시민에게 존경을 받을 짓을 해야지 이래 가지고 시민에게 존경을 받겠어요? 시 살림이 지금 어떤데 재정관실에서 그런 답변이 나와 가지고 되겠습니까?
시정조치를 답변을 해 보세요.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재정담당국장다운 답변이 나와야지 뭐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됐어요.
제 의견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다른 답변을 하고 다시 답변을 한번 더 하세요.
회계재산담당관은 들어가시고.
위원장님! 직원들한테 유료주차 방안을 한번 검토를 시켜보겠습니다. 해운대구청에.
그렇게 하면 그만큼은 사용료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유료로 해서 거기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덜고 나머지는 무상대부로 할 수 있는지를 일단 검토를 시켜보겠습니다. 전에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상당히 해운대구청 입지가 굉장히 복잡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고 실행가능한 안을…
알겠습니다.
지금 회계담당관은 여러 가지 현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답변을 내가 해도 하겠는데 이런 안을 내놓고, 지금 그런 답변은 재정관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부시장 답변 또 듣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시민대표 아닙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수긍이 갈 수 있는 그런 답을 내놓아야지요.
자, 됐습니다. 답변 계속하세요.
신용호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오납금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오납발생액은 98년도에 365억으로 건수의 1만 3,000건입니다. 99년도는 역시 비슷한 건수에 액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99억이고 2000년도는 9월까지 6,525건에 금액은 68억입니다.
이 과오납은 건수도 중요하고 액수도 중요합니다마는 한 건당 고액이 있으면 건수는 적더라도 액수는 넘어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건수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수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이나마 감소되고 있다고 이렇게 변명을 드리고 그 사유별로 분석을 해보면 예컨대 국세인 종합소득세 등이 바뀌어가지고 과표로 하는 소득할주민세 등이 또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많이 받은 부분은 환불해야 되겠죠. 이렇게 국세 등이 변경결정됨에 따른 환부가 전체로 치면 한 35%정도 됩니다. 이것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국세를 과태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가급적 국세하고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어떻게 연결시키는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희망을 피력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로 비업무용 토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법비라 해서 그것하고 사치성 재산을 중과세하면 이 부분은 상당히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제도적부심에도 올라오고 많이 올라옵니다마는 이것이 결국 소송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질 것이 확실치 않으면 일단 저희 관청 입장에서도,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도 일단 소송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패소하면 역시 판결내용대로 환불을 하게 되겠죠. 그것이 전체 30%정도 됩니다.
또 납세자 자신이 이중납부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14%정도 됩니다. 착오납부 등입니다. 또 종토세 등 전국 세액조정으로 인한 환부액이 미미합니다마는 이 역시 4.4%되고,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또 연 세액을 다 내고 폐차하는 경우, 또 등록세를 자진납부한 후에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의 과오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12.4%에 해당이 되고 위원님께서 특히 우려하시는 전산입력착오 등 세무담당공무원의 어떤 미숙함으로 인한 것은 건수로는 406건입니다마는 액수로는 3억 900만원이고 전체 과오납 환부금액의 4.5%를 점하고 있습니다.
부과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이 연간 130만건으로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아까 4.5%라는 것은 과오납분의 4.5%고 전체 과세 130만건을 406건으로 나누어 보면 0.006%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전산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즉, 책임규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지서에 부과담당자 성명을 기재해서 고지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고요, 환부대상인 경우 환부대장에 담당자 성명을 또 기록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심사를 해서 3회 넘으면 경고를 하고 1회, 2회 이럴 때는 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세무담당 직원의 미숙으로 인한 이 부분을 거의 최소한, 하나도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직무교육, 정신교육 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보충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지금 환부된 금액이 건수별로, 사유별로 나와집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환부가 안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부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적극 홍보를 하라고 해서 제가 지난해 11월 25일입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미환부자 명단을 예컨대 구보 등에 게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찾아갈 것 아니냐 라는 취지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도록 구․군에 통보를 바로 했습니다. 해서 미환부자 주민전산망을 조회해서 주소지로 환부통지서를 일제히 송달하고 또 반송자에 대해서는 주소, 거소 방문송달을 실시하고 안내전화를 하고 구․군보, 반회보에 안내게재 등을 해서 미환부 2,353건 9,200만원 중에 90.2%인 2,117건 7,800만원을 환부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한 10% 가까이 미환부된 것은 환부통지가 불가능한 그런 사유입니다. 예컨대 주소, 거소 등이 파악 안된다든지 또 통보를 했음에도 너무 액수가 적으니까 안 찾아간다든지 하는 그런 사유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우선 과오납이 발생 안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발생된 과오납은 확인 즉시 환부통지나 계좌입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중이라든지 착오납부한 것이 연도별로 굉장히 건수가 많은데 이것이 납세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과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까?
이것은 납세자가 착오를 한 것입니다.
납세자가 어떻게 이렇게 착오를 많이 합니까? 고지금액을.
고지서가 와서 집에서 냈는데 또 재발급 신청 받아 가지고 밖에서 남편이 한 번 더 내는 그런 경우가 많고 아까처럼 고지서를 또…
아니, 재정관님!
예.
부인이 내고 남편이 낸다니, 고지서가 두 개 나갔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닙니다.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냈는데 안낸 것으로 착각을 해 가지고…
고지서가 없이 납부가 됩니까?
예. 고지서를 재발급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는 경우죠.
아니, 독촉을 안 했는데 그런 경우가 생깁니까? 독촉을 안 했는데.
예. 분실로 착오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건 제가…
잠깐 좀 기다려 주시면…
수영구에 근무할 때…
괜찮으시다면 우리 세정담당관이 좀 사례까지…
조금 있으세요.
제가 수영구에 근무할 때 이런 건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납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독촉장을 두 번, 세 번 발부해 가지고 납부하게 한 예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의 불신이 여기서부터 나오더라고요.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이게 1건이 아니고 1,000건, 1만 건의 불신효과를 가져오는 거라. 이게 연도별로 보면 1만 3,000건, 1만 2,000건, 6,000건 이래 나오는데 이것이 전체 3년치만 해도 한 3만건 되지 않습니까? 이 3만건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것이 아까 전체 건수에 비해서 영점 몇 프로밖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시민이 볼 때는 엄청난 일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착오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것은 과거에 수작업할 때이고 지금은 전산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은 관리 잘못 아니냐, 또 직원들의 정신상태가 좀 흐린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것 좀 잘해야 될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세정담당관입니다.
이중납부가 종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과세관청에서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은 자진납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등기영수필통지서하고 대조하는데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 그것이 약 10~20%를 차지합니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나 균등할주민세, 주소나 거소가 다른데 있어서 고지서는 갔는데 이쪽에서 친척들이나 납세관리인이 이쪽에 고지서를 또 재발급하는 경우가 항상 많습니다. 자동차세나 재산세, 종토세 같은 것은.
그래 가지고 재발급하면서 저쪽에는 지로로 납부하고 이쪽에 납세관리인이 납부를 해 가지고 이중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동차나 재산세, 종토세 같은 이런 것이 이중납부로 여러 가지 착오납부된 것도 있고 또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고 마찬가지로 소인하는 과정에 조금 늦게되어 가지고 독촉장이 발부되어 가지고 이중납부하는 그런 사례는 요즘 전산이 되어 가지고 자동소인이 되기 때문에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 안합니다. 이것은 완전 지금 개정이 되어 가는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중납부는 없고 실제 부과는 자진납부, 신고납부를 했는데 잘못 부과한 건수가 한 10%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가족들이 고지서를 이중적으로 발부받아 납부한 것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환불할 때는 이자를 가산해 줍니까?
예, 이자를 가산해 주는데 여태까지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작년도에 환부이자율이 1,000분의 2가 되어 있어 너무 적다 그래서 1,000분의 3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전부 보도를 하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 금년에 1,000분의 3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자는 다 줍니다. 이자는 일체 가산을 다해 가지고 줍니다.
지금까지 환불되지 않은 금액은 납부자를 찾아서 어떻든지 환불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적으로 힘이 들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배학철위원님!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형질변경을 하면 취득세를 내죠?
예.
그럼 취득세를 내면 본인이 신고해서 내게 되어있죠?
예.
그래 본인이 신고하는 법정일이 30일입니까?
형질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본인이 신고 안했을 때는?
그것은 가산세 20% 부과되어 가지고 고지발부를 합니다.
그래 그것도 공무원이 안하고 이래서 그 시효가 10년이 넘었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효가 5년이 넘어갔으면 제척권이, 부과권이 소멸됩니다. 과세를 못합니다.
부과권이 소멸되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됩니까?
책임은 담당공무원이 원래 져야되는데 그것이 감사파트에서 옛날에는 5년 안에 안하면 국세에서 변상을 한다 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특별한 사안이 발견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번지가 건설부에서 표준지로 되었을 때 이 표준지를 형질변경해서 본인이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이 옛날에 답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답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10년 전부터 지어져 있는데 이것을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답이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표준지는 건설부장관이 했지만 감정사는 이것이 토지대장상에 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답으로 해 가지고 이때까지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상 줄 때 이것을 표준지로 정해 가지고 그것을 했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우리는 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상표준지를 정할 때는 이런 것 모르거든요. 어디 따 가지고 했는가 모르지만 차츰 이것을 알고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렇다고 하면 이 담당직원은 어떤 처벌을, 그 당시에 지어가지고 10년 전에 되었다 이렇게 하면 이것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배위원님! 사실은 민원이 제일 많이 야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아마 지적법상에서 표준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토지평가 및 공시지가에관한법률 제10조에 보면 공시지가에 있는데 기준표를 만들거든요, 기준표를요. 기준표의 표준지가 대지일 경우 저쪽의 전답은 대지표준지를 따게 되는 것 같으면 0.5%, 임야는 0.2%밖에 적용 안되니까 실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도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저것은 건설부에서 만드는 기준표 자체가 무엇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폐단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도 물론 지목변경을 하면서 취득세를 과세하는데 전답으로서 50% 잡혀 있는 것 같으면 50% 상승이 되겠죠, 사실은.
복합민원으로서 건물을 지으면 자동적으로 형질변경이 되거든요. 준공검사를 맡으면. 그런 문제는 공시지가 가격적용에 관한 어떤 다른 법률을 개정을 해 주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좀 건의를 하고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좀 과감히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도 우리가 공기업특위 하면서 이 문제를 발견했지만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답에 그것도 2,995평이라는 건물을 85년도에 지었다 이겁니다. 준공이 났어요. 우리가 공시지가에관한법률에 보면 4조나 5조에 보면 그 표준지는 자연녹지가 형질변경된 것은 자연녹지에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안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질변경이 되고 건물이 서고 답이 대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용을 했다 이겁니다. 이런 커다란 이 한 원인은 보면 우리 공무원입니다. 그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을 따지려고 하니 그렇고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 정신차려야 됩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준지를 100필지, 1,000필지 하나 해 놓으니까 전체 평가합동사무실의 비용 때문에 그렇는데 표준지 자체를 전이면 전, 답은 답, 임야는 임야, 용도 지역별로 별도로 따 버리면 이런 폐단이 없는데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1,000필지당 하나를, 100필지당 하나를 해 놓으니까 전부 거기에서 기준표를 잡으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데 우리도 그렇게 계속 건설부에 우리 토지등급 때문에 갔을 때 제가 건설부에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만은 개선해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그래 있는데 우리도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업무분야에 연관이 좀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되게끔 우리 공무원이 직무유기하는 실수, 나중에 결국은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모르지만 봐준 겁니다, 봐준 것. 이것이 몇 만평하는 이런 관계를 취득세를 물어야 될 것인데 안 물었다 이렇게 하면 그 당시 공무원들의 어떤 그것이 없어서는 절대 그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지나간 일이고 이제 얘기할 필요성은 없지만 앞으로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좀 관리하고 어떤 이런 폐단이 없게끔 좀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들께서 볼일이 있으신 분은 조금 참으시고 잠시 후에 감사중지가 있을 계획입니다. 미리 예고를 해 드립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과오납에 관한 보충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본위원이 본 질의에 과오납에 대한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과오납에 대한 일부 답변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로서 과오납에 대한 것은 질의를 하고 다음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과오납 관련 보충질의입니다. 박삼석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정관께서 제가 묻는데만 대답해 주십시오.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환부액, 소송패소에 대한 것을 질의했는데 동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보니까 이것은 일부입니다마는 비업무용토지소송 패소판결이 한 30%된다고 답변을 했죠?
예.
어쨌든 단 1%라도 소송을 하는데는 비용이 들고 또 여러 가지로 지출이, 법정이자 등 지출이 발생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민의 세금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계관 공무원 조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과오납을 다투는 이 소송은 공무원이 불법 부당행위로 인한 어떤 소송상 패소가 있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는 위원님 좀 다릅니다.
이것은 끝까지 과세관청으로서 또 과세관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과세가 정당하다고 그래 판단을 하고 끝까지 다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경우도 있고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는 불가능하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판결을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액수…
예를 들어서 잘못 부과된 부분이 판결에 가는 부분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산착오라든지…
그런 명백한 부과가 잘못된 것은 그 이전에 구제제도에 의해서 다 구제가 됩니다. 그런 것까지는 법원에 가는 것은 아니고요. 잠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도 만만찮을 것 아니냐…
그렇죠.
하는 그런 요지와 함께 법정비용 산정하는 방식에 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99년부터 2000년 9월까지 소송패소는 26건에 163억 4,000만원입니다. 세금은, 소송금액은. 그런데 비용을 지불한 것은 3건에 1,800만원입니다. 이 소송비용 산정은 관계법하고 변호사 비용 산입하는 규칙에 따라서 인지대, 서기료, 증인감정 등에 대한 일당, 여비, 기타 변호사비용 등이 포함이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지급한 보수액 범위내에서 소송료 가액에 따라서 0.5% 내지 10%까지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는 판결주문란에 보면 “소송비용은 원고 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승소자는 민소법 규정에 따라서 재판 확정후에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결정해 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나 소송비용 주문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은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그 비용이 답변에 의하면 1,800만원의 돈이, 비용이 들었습니다.
1,800만원 들었습니다.
제대로, 부과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재정관 생각은 이것이 잘 부과해서 소송간 것입니까? 잘못돼서 소송을 간 것입니까?
이런 경우는 사전구제과정에서도 판단하기 어려워서 즉, 사전구제과정에서 우리가 인정을 해 버리면 부과한 것을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세금을 못 받는 것이죠. 그것으로 바로 결정이 나 버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전구제, 이제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하고 사전구제제도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숙의를 해 보더라도 그 판단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부과를 합니다.
우리 납세자가 바로 시민입니다.
시민입니다. 그래서…
시민인데 시민의 권리도 생각해 주어야 되고 행정이 제대로 판단을 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부과가 되었더라면 납세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어떤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고 소송을 걸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건의 잘못된 오류도 그 납세자한테도 시간적, 공간적, 재정적,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까지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 건의 잘못도 우리 공무원은 잘 처리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게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송했다.” “잘못이 없다.” 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판단이 잘 안납니까?
판단이 됩니다. 조세확보도 중요하고 그에 앞서 시민의 권익과…
위원장님! 일어서지 마세요. 좀 있습니다.
재산권 확보가 더 우선이라는 것은 알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과세적부심사위원회라든지 이의신청을 할 때 인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재정관님! 저희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이 과오납에 의한 고통입니다. 고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당국이 특히 세무관련한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은 전년도도 이야기했고 저전년도도 이야기했고, 다행히 이 자료를 보니까 과오납환부 이자율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노력한다는 것은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한 건이라도 이 과오납으로 인해서 시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프로테이지가 낮아졌다 이것 가지고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한 건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님 답변 때 이 과오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한다 그랬습니까? 온라인구좌로 해서 환부조치를…
예, 그렇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한번 다시 답변해 보십시오.
구좌가 곤란한 것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과장님 들어가세요.
예.
우리 세정담당관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정관님이 더 잘 아시는데 재정관이 답변하시죠.
계좌 온라인입금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정관님께서는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과오납에 대해서 직접 공무원이 ‘잘못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직접 집으로 갔다가 준 적은 있습니까? 부산광역시에서.
세액을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부산시에서 그런 시민에게 ‘불편을 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과오납을 직접 전달해 준 공무원이 있습니까?
통지를 방문해서 송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닙니다. 과오납을…
금액을?
예, 금액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타 시․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세정담당관입니다.
그런데 구좌번호를 미리 알아가지고 과오납이 되었다, 발생… 구좌번호를 가르쳐 줘서 구좌번호를 신청하면 바로 구좌번호에 넣지 현금을 찾아가지고, 공무원이 현금은 직접 송달은 할 수가 없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예. 직접…
지난 10월달에…
위원님! 고지서를 직접 방문해서 송달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이 지금 돈을 못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기간이 있었죠?
예.
납세자를 그 기간동안에 과오납된 지방세를 납세자를 찾아서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이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있었죠?
우리는 의회에서 너무 저번에 감사를 하면서…
아니, 그래 이것이 행자부지침이 있었죠?
예.
행자부지침이 없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시민이 불편한 점을 찾아가서, 지금 민선시대입니다.
그래서 환부시 해당 자치단체 명의로 이유를 담은 사유서를 보낸 그 사유근거가 있습니까?
환부통지서를 방문해서 송달한 경우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다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로 작년에 박위원님이 환부금액 때문에 전체로 일제 다 나누어주라고 해서 시보까지도 하고 개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우리 단체 이름으로 이유를 담아서 보낸 근거가 있습니까?
예. 며칠 전에…
그 근거자료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본위원이 왜 이렇게 이 과오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우리 민선시장이 시민에 의해서 탄생한 시장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이제 제도적으로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시장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시장이 임명제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시장은 다음에 또 나오실지 모르지만 다음에 나오면 표 못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꼭 일을 안한다 하더라도, 그 시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한다 하더라도 시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오납이 적고 크고 건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단 한 건이라도 우리는 신경을 써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시 생각해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관께서 “지난해보다 올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도 감사에 꼭 이 문제가 또 나올 것입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공무원들로 하여금 또 시민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이제 공무원들이 자세가 좀 바뀌고 고정관념이 바뀌었다. 잘못된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와서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보고해 주어야 됩니다. 시민이 주인 아닙니까?
이것이 한 건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정회를 했다가 계속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급한 일이 아니시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2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 50分 監査中止)
(16時 21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용호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도 지방세인터넷납부제도와 관련해서 이용실적, 그 이용에 따른 시민혜택이나 기대효과 또 수수료 또 운용상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세인터넷납부제도는 8월달 시험운영을 거쳐서 그때 주민세균등할 그 납기입니다. 이번 10월에 종토세 수납 때 도입을 했었습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최초로 실시간 방식입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제도 도입으로 사고시 전액 보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납세편의시책 시․도, 시․군․구 발표회 때 우리 시가 발표해서 최우수상을 금년 8월에 수상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용실적은 종토세를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으로 납부한 건수가 843건이고 금액으로는 7,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실제 납부한 것이고 공인인증까지 한 것은 2만 3,500명이 됩니다. 타 시․도의 경우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불과 50내지 100건에 불과한 것에 비추어서 상당한 성과로 자부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느냐는 부분은 은행에 가지 않아도 물론 되고 또 말씀하는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또 금융사고가 날 때 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게 된다면 송달비용을 절감해서 세정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예컨대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율이 10%만 될 때 이 징세비용이 한 10억 정도 절감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수료문제는 이용시민이 만일 전자금융사고시에도 피해액을 전액 보상해 주는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정보처리상 보안관련규정을 충족하면서 실시간 자료조회가 가능한 인터넷빌링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지역업체입니다. 신흥정보주식인데 인터넷빌링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빌링센터의 시설과 기술이용에 따른 시측의 이용수수료부담이 수반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지방세납부제도가 시민에 대한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임을 감안하고 시행초기인 금년에는 일단은 면제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이후는 이용수수료부분에 대해서 신흥정보주식측하고 별도 협약을 해서 그 소요분은 예산에 계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2001년부터 지급하게 될 예상수수료를 살펴보면 건당 한 30원 내지 50원 정도 이렇게 볼 때 10월달, 금년 10월달 인터넷으로 수납한 종토세 843건에 대한 수수료를 계상해 보니까 약 2만 5,000원에서 3만원 정도 아주 싼, 큰 액수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시민에게는 부담이 없다 이거죠?
예, 우리 시가 부담할 겁니다. 예산으로.
알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안내서를 이렇게 유인을 해 가지고 아파트단지 등등에 또 엘리베이터 등에다 붙여놓고, 그런데 8월달에 주민세균등할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8월달에 낸 주민세 영수증이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것을 한번 들어가서 다운을 받고 이래 설정을 하고 하는데 도저히 할 자신이 없어서 우리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겨우겨우 제가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타난 문제점을 좀 보완을 해서 이번에 10월말 납기 종토세에 적용을 했는데 아직도 이것이 복잡합니다, 개인이 이걸 구축하려면.
공인인증의 신청을 위해서 은행 등 접수기관까지 직접 가야 하는 이런 불편이 있었고 이것도 인증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거나 또 이것을 설치하는데 에러도 많이 나고 장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 전화모뎀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접속에 애로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대폭 개선하려고 그러는데 내용은 전자인증제도를 좀더 간소화시켜야 되겠다, 한국정부인증이라는 정부인증기관과 협의해서 접수기관까지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우선 공인인증프로그램의 다운 설치도 이용자 중심의 운영체제로 바꾸어서 바로 신청을 하면 그 프로그램이 바로 다운되도록 이렇게 지금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많이 보완이 되면 상당히 이용에 편리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전자정보법이라든지 등의 입법이 완비가 되면 이러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제도화될 것으로 봅니다.
신위원님께서는 하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즉, 건설공사에 있어서 원도급자가 하청을 주면서 공사대금을 현금아닌 어음을 발행해서 부도가 난다든지 또 차일피일 미루는 하도관리 문제인데 이것이 원칙적으로 하도관리는 건설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는 범위내까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원청자하고 하도자간에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 세세한 실태는 다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도 인의 보호를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부도라든지 지급계약, 법원판결 등 이런데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원도급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하도대금을 하수법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이미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건설본부 같은 발주부서에서 우리 회계부서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바로 주라고. 그럼 우리 회계부서에서는 원청자가 아닌 하도급자에게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근한 사례를 들자면 건설본부에서 광안대로 2공구, 동아건설 것입니다. 동아건설 부도와 관련되는 것인데 시공분에 대해서 하도급 업체 5개사에 19억을 직불신청이 와서 바로 직불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주 최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계약할 때, 하청하고 원청자하고 계약할 때 우리 회계부서에서 하청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죠?
승인.
승인을 해 주죠?
예.
그럴 때 감독을 좀 강화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원청업자에게 14일 하던 것을 앞으로 향후 계획이 14일만 해도 괜찮은데 7일로 단축할 수 있느냐…
7일… 지금도 단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향후 계획이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좋은 일인데 지금 하청업자들이 굉장히 자금난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어음 같은 것 받으면 말이죠. 보통 제가 알고 있기만 해도 40일 내지 몇 달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때 20%에서 30% 할인 받아버리면 실제로 자기에게 돌아올 몫은 얼마 안돼요. 이것을 승인할 때 제도적으로 좀 못을 박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회계부서에서 실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음으로 지급하는 한도를 정한다든지 그런 말씀이죠?
예.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 중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신경을 쓰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계약의 업무는 이제 저희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건설본부나 이런 데서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있게 관여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을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하도급자하고 원도급자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딱 드러나 가지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해서 등록이 되고 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직불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주지는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승인만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은 바로 직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도급자하고 원도급자간의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직불을 해 달라고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아건설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바로 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서 이번에 준 예가 건설본부에서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간에 서로 협약에 의한 신청이 오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안된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 원도급자에게 가능하면 하도급자에게 직불을 할 수 있는 그 제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은 끊임없이 설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일감이 없기 때문에 일을 따기 위해서 원청업자에게 사실상 고개를 숙이고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항상 들어가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청업자도 돈을 벌여야 될 것 아닙니다. 때문에 부실공사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승인할 때 그런 조건을 달아서 승인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신위원님께서 공기업의 경영평가결과 기관성과급을 100%에서 260%까지 차등지급을 하는데 경영이 가령 부실해도 기본 100%를 지급하고 있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100%는 일단 기본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 나, 다, 라, 마로 ‘가’급은 260%이고 그 다음 220, 180, 140해서 ‘마’급은 100% 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경영실적수당이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기관성과급으로 일단 돌려놨습니다. 돌려놨는데 ‘마’급은 기본 100%를 받기는 하는데 이 ‘마’급으로 되면 경영진단대상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진단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하고요, 그 결과 임원해임, 조직개편, 법인청산, 민영화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마’급을 받으면 안됩니다. 100% 받으면.
그래서 98년도에 경영평가결과 전국적으로 5개 기관이 ‘마’급에 떨어졌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입니다. 이것은 이사장을 해임조치 했고요, 의료원은 수원의료원이 인건비 비율을 하향조치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도개공은 사업영역 축소명령, 안동상수도는 인력을 30명 감축하고 목포의료원은 정원을 29명 감축하고 또 간호사, 약사 직급호봉제를 실시하라는 등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100%인 것이 맞습니다.
경영평가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경영평가 이것이 원래 규정에는 지방공기업법에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하면 전국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이것은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전국 것을, 전국 도개공, 시설관리공단을 한꺼번에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의료원에 대해서는 한국의료원연합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신용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그 걱정되는 의미에서 그렇는데 2001년도 투자사업 국고보조금 확보현황 안 있습니까?
예.
여기 보면 4번에 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에 46억원으로 행자부에서는 부채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되었고 A․G조직위원회 운영비 18억원은 문광부에는 그게 되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되었고 그 다음에 신항 배후수송철도건설 45억 이것도 역시 그런 것인데 신항 배후수송철도건설 그것은 신항만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이 철도건설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인데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안된다 하면 신항건설하고 철도하고 연계해서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세 가지가 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어떻게 해도 좀 확보가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노력해서 좀더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지금 추진이 어찌되고 있습니까?
아시안게임조직위 운영비는 국회에 국제대회지원특위가 있습니다. 그쪽 도움을 받아서 해마다 조금씩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한 5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고 이것이 기획예산처에서 반영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치할 때 국가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이런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든 어떻든 항상 국회 국제대회지원특위에서는 수정발의를 해 가지고 해마다 한 10억씩, 15억씩 확보를 했고 신항배후도로와 관련되어서는 배후도로철도도 그렇고 국가사업입니다마는, 또 우리 시 사업인 신항배후도로도 또 있습니다. 보상금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1단계 2006년 개장 전까지 최대한 계속 투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 주기로…” 하는 이 있음)
이것은 반영이 안되는 대신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 특별교부세.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삼석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과 금년도 징수실적 등에 질의를 주셨는데 앞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조금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 이것은 재산이 있고 담세능력이 있는데 왜 징수하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질의를 주셨고 또 체납세 징수대책의 내용 또 금년도 징수실적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징수대책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과년도 부과액이 88%밖에 안되는 원인과 그 대책 또 체납자에 대해서 국세처럼 출국금지요청에 대한 그 내용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쭉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말 현재 체납액은 2,652억 5,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당해년도 분은 564억 7,700만원이고 나머지는 2,087억 8,100만원은 과년도로부터 세세연년 이월되어 온 것입니다. 시세가 2,267억 4,700만원이고 구․군세가 385억 1,100만원입니다. 참고로 광역단체 몇 개를 체납액 대 부과액이 몇 프로나 되느냐를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서울은 총 액수가 1조 3,039억원으로서 이것은 부과액의 24.4%를 점하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2,069억이고 부과액의 24.9%입니다. 그 다음에는 광주시는 787억이고 부과액 대비 20.9%가 체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부과액 대비 20.6%를 체납하고 있고 우리 시보다 체납률이 낮은 것은 대구시 19.4%, 울산 16.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규모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시는 다소 좀 체면은 섭니다마는 절대액수가 많은 것은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특히 많은 것이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순인데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물건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와 사치성재산 중과세에 따른 납세자의 불복으로 행정쟁송 중인 고액체납자가 발생하고 또 IMF사태 이후 불경기로 부도, 도산, 사업부진으로 인한 고액체납자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부도․폐업된 사업자의 부동산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할주민세 고액체납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세목에 대한 체납세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재산이 있는데 왜 체납정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취득 당시에는 담세능력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부과시점에서는 담세능력이 없는 경우, 또 자동차세는 양도․양수과정에서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사실상 차량소유자와 납세자가 다르다든지 도난․폐차 등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않은 차량의 등록원부를 말소하지 않음으로써 체납이 누적되고 있는 것, 또 납부능력이 없는 자가 자동차를 소유 운영하고 있는 장기적인 체납, 이런 것 등이 주요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 부분도 담세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미수액이 부과액 대비 88% 밖에 안되는 사유, 특히 금년도 미수액보다 과년도 이전 미수액의 징수율이 많이 낮은 것은 그간에 기간이 많이 경과되고 점점 납세사실 발생시점과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년 9월말까지 징수실적은 건수로는 33만 6,700여건에 금액으로는 354억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세는 269억 2,800만원이고 구․군세가 84억 8,6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로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가 있고요, 고액체납세징수 및 조치실적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155명이고 금액도 많습니다. 1,506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중 174명에 대해서 128억 5,200만원을 징수하였고 압류재산의 채권을 평가하여 실익이 없는 조세채권을 정리하는 등 1,183건 49억 5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 중에 반 정도는 전액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반 정도는 부분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고액체납자가 현재로는 2,619명에 1,202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인원으로는 536명, 액수로는 304억 2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과감히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지방세체납액 징수대책은 사실상 우리 세정부서의 아주 중요하고도 힘든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해마다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전 세무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촉장을 일제 발송함과 동시에 전 세무공무원이 개인별로 책임량을 정하고 납세자 방문, 전화독려 등의 활동을 하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와 상당한 실랑이와 즐겁지 못한, 우울한 그런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징수가 비교적 용이한 균등할주민세 등 소액납세와 징수가 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노력을 강화해서 이것은 거의 완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독촉기간 경과 즉시 市 지적과에 보유토지를 조회하여 압류해서 조세채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압류된 부동산은 실익여부를 분석해서 공매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시하고 구․군합동 정리체계를 구축하고 체납자별로서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정밀분석해서 징수가능한 체납자에 대한 것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익이 예상되는 부동산은 직접 공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실익이 없는 것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해서 세정비용을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조회를 강화해서 예금잔액이 확인되는 체납자의 예금은 압류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예고를 해서 최대한 납부를 독려한 후 1년에 경과되는 즉시, 이것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한 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일과 후에 우리 구․군의 세무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또 인도명령 후 강제처분, 고의적 납세기피로 판단되는 상습체납자는 형사고발을 하고 자영업자와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의 체납액도 계속 추징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세는 그리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지당하시고요, 이 법제화를 강력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은 이번달 3일날 시․도 세정과장회의 때 이미 행자부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미 해외에 출국한 자의 명단을 저희들이 내 드렸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는 아까 했습니까?
예. 과오납에 대해서는 아까 그것으로…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재정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연년이 체납관련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늘 같이 고민해 오고, 사실 우리 국민의 3대 의무중에 납세의무가 상당히 중요한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체납을 하는 일부 체납자들 때문에 공무원의 비효율적 낭비, 시간적 낭비, 재정적인 낭비, 여러 가지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이 답변하다시피 엄청납니다. 2,652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각 16개 군․구 뜯어놓고 보면 몇 천원에서 엄청난 금액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까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방치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떠한 제도적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시간을 좀 절약하고 또 시민들이 이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시민의 어떤 역할에, 시민의 권리행사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우리는 같이 연구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같이 하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했습니다마는 취득세가 627억원, 주민세 733억원, 자동차세 707억원. 기타 584억원은 주로 어떤 세목이 들어갑니까?
나머지 전 세목입니다.
기타는 어떤 세목입니까?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주로 그런 것입니까?
예.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는 우리 재정관의 답변을 들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자동차가 폐기처분되고 또는 중간에 매매이전을 안하는 과정에서 또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취득세, 자동차세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선납부 하게끔 하는 방법은 강구 안해 보셨습니까?
글쎄 그것이…
취득세는 20일 이내에 내게 되어 있죠?
(“30일입니다.” 하는 이 있음)
30일입니까? 30일?
(“예.” 하는 이 있음)
자동차세는요?
분기별로, 그리고 또 연납 이렇게 되어 있죠.
자동차세 이것은 배기량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주로 취득세, 자동차세 수준이 어떻습니까? 중간을 100을 봐서 위쪽이 많습니까, 아래쪽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를 예를 들면 배기량이 적은 차량, 소형차량이 많습니까, 대형차량이 많습니까?
(“중형이 많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죠?
중형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주로 능력이 없으면서 차를 가진다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세금을 못 내는 모양인데 계속 우리가 연년이 이렇게 고민하고 계속 감사장이나 예산심의할 때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은 어떤 방법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작년에도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년도 세입으로 잡힙니다. 미수금은 세입으로 잡히죠?
위원님 아까 3대 세목입니다. 체납세가 많은 것이 지금 말씀한 두 가지이고 그런 각도에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구는 지난해에도 연구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주민세는, 소득할주민세는 이제 개선이 되었습니다.
소득할주민세가 내나 법인…
소득할주민세입니다. 양도소득세 낼 때…
소득에 대한…
그래서 그것은 양도소득세가 국세거든요. 그래서 국세를 부과하고 나서 과세자료를 지방청에 주면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소득할주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체납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해결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국세 부과때 같이 징수해서 우리한테 넘겨주고 있습니다.
같이 징수해 버리면 되겠네요?
예.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체납된 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이것은 도리가 없죠?
예. 그것은 체납세 징수차원에서 징수를 해 나가야 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부과징수 자체를 국세와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납세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이렇듯이 자동차세와 또 취득세 등에 대한 어떤 체납을 극소화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올해 상당히 감소시킨 것이 결손처분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감소되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정리를 과감히 했습니다.
정리를 과감하게 했다?
예.
행정의 어떤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과감하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액체납세와 같이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기타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요? 무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눈에 훤히 들여다보이죠? 재산이 없고 거취가 불명확하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체납의 유형별 분류를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형별보다는 실질적으로 체납을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부분이 얼마정도 됩니까?
내가 아까 감사자료를 내놔라 했는데 결과적으로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 감사나 감사 때문에 과감하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정리 말씀입니까?
결손처분을 하면 공무원들이 다치는, 사실 결손처분을 해서 지적을 받고 문제를 제기하고 개인적 어떤 신상에 대한 것까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결손처분의 요건이 규정이 정해져 있고 또 더군다나 결손처분을 하고도 재산의 존재가 확인될 때는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또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1년에 거둬들이는 체납세가 약 20%가 안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봐서, 해마다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뭐 12~13%, 많아봤자 17%인데 결과적으로 체납을 거둬들일 수 없는 부분이 70~80%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시민으로 볼 때는 매일 세입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리율이 20%가 안됩니다.
물론 이것을 그대로 두고 재산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면, 기다려서 받아들이는 것은 원하는 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역이나 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연구를 작년에 해 보시겠다고 그랬죠?
예.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소득할…
타 기관이나…
소득할주민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고요.
소득할주민세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타 기관이나 우리 재정관 부서나 16개 군․구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나 조사를 해본 근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재정관님! 우리가 계속 감사 때 하루 지나면 또 내년에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감사 때 연구하겠다고 하고 임종영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하고 저도 보충질의를 하고 이랬는데 연구를 하겠다고 분명히 감사장에서 했으면 연구한 자료가 나와야죠.
저희들은 징수에 따른 연구로…
그래 징수를 못하므로 해서 80% 이상의 엄청난 금액들이 사장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이 돈이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질타를 받고, 이것 과감하게 하려니까 공무원들 신상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연구기관에 주든지 아니면 16개 구나 우리 부산시가 조사를 해 가지고 과감하게 어떤 데이터를 빼내 보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신용정보회사 있지 않습니까? 채무 대신 받아주는 그런 회사를 활용하는 방법 등도 사실은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성과가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 계속 이야기해 봤자 작년에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지금부터 용역을 주든지 우리 재정관과 16개 군․구에서 조사를 해서 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준비하고 우리 부산광역시도 한 모델을 보여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괜히 시간적, 행정적 낭비 아닙니까? 과감하게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시간이 없으면 용역을 주세요.
지난해 이후로 정리율을 높였다는 그 정도 답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이 노력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한들 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 들입니까? 사람이 있어도 재산이 있어야 되고, 재산을 고액체납자는 아마 타 명의로 다 명의변경을 했거나 아니면 부도 났거나 여러 가지 형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같이 연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관이 내년 감사 때나 아니면 올해도 또 예산심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하고 성과가…
그 연구자료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결손처분 법적기간이 5년이죠?
예. 시효소멸기간요.
시효소멸이 5년이죠?
예.
그런데 해외도피가 자료에 내가 보니까 5년이 넘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 한번 갔다 줘 보세요. 94년도 것이 하나 있죠?
예. 출국…
94년도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86년도 것도 있고.
그것은 왜 처리 안하고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거기 비고란에 보시면 부동산…
아!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도피자를 보면 국세는 내지 않으면 해외에 못 나가거든요. 그렇죠? 출국금지요청을 하는데 국세 낼 때 협조를 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지금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중앙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지방세도 제도적으로 그렇게 보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예 법제화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민의 어떤 신체의 자유와 관계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납세의 의무를 하지 못하는 시민은 시민의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불이익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신용불량자로 등록 등의, 여하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는.
인터넷에 공개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강구 안해 봤습니까?
그래서 명단공개 문제는…
아니, 언론에 그렇게 불이익을 준다는 방법을 게재를 해서 언론에 한번 보도해 보세요.
명단공개 문제는 우리가 행자부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지만…
그것이 프라이버시 문제하고는 관련 안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시민의 행사를 했을 때 시민의 권리도 찾는 것이지…
사실상 고의가 아니고 능력이 없거나 불의의 부도나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납부를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고 그 다음에 당분간 체납은 하고 있으되 조만간 어떤 회생이 가능한 그런 개인사업을 하거나 기업의 경우 그렇게 이미지를 타격을 주면 경제활동에 더 큰 지장을 주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시․도에 대해서 명단공개는 자제토록 이렇게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자부 방침대로 명단공개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받아낼 겁니까?
이 체납자들 중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킨 부분들도 있습니다. 명의이전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재산을 도피시킨 부분들은 우리가 조사를 안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부도가 나거나 재산이 없어서 못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처분하고 또 보존할 부분은 보존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행정 단위업무 중에 체납세 징수업무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별 수단이 다 동원되어 있습니다. 우선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세금은 많이 징수를 해도 포상금을 안 줍니다. 과년도 이전 체납세를 징수하면 체납세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구․군의 행정 관리자들의 어떤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구․군에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체납세 징수실적을 인센티브로 적용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군에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체납세 만큼은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매일 전화를 해 가지고 아예 납세자하고 그냥 싸우기도 하고 하는 굉장한, 여하튼 지방세정의 어떤 최일선이고 항상 전쟁중이라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일.
지금 재정관님! 우리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장비를 최신장비를 구입해서 어떤 단말기라든지…
그것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구․군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때 이제 일과 전후로 나가서 일일이 노트북을 가지고 다 조회를 합니다. 번호 때려보고 조회하고 해서 이래하고 현장에서 또 떼니 못 떼니 실랑이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경제사정입니다. 저로서도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서 그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구청의 직원들한테 시달림을 받아가면서 이래 안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라” 좋은 말로는 기다리라 그러고 나쁜 말로는 “누구는 내기 싫어서 안 내느냐?” 이런 얘기까지 있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체납세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적, 물적, 시간적 낭비를 없애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대한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감사장에도 다시 연구하고 뭐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성과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론을 우리 의회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렵니까?
예.
김영주위원님!
체납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 체납한 것 중에 부산시 산하 공무원들께서 체납한 건수와 명수, 금액은 얼마인지, 또 특히 부산시청사내 공무원들께서 체납액수와 건수, 금액, 재정관실에는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먼데 있는 것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 있는 것 받는 것도 좋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민원정보전산망을 구축해서 일제 체납세 정리를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저희들 공무원, 특히 시의원님들께서 체납이 있으면 야단난다 해서 미리 저희들이 일제 조회를 해서 사실 다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있다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징수한 자료를 말고…
예. 지금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세가 있다가 납부를 하면 체납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과로 보기도 어렵고…
(場內웃음)
그런데 위원장님! 감사장이 웃음이 나와서 좋기는 좋은데요, 우리 재정관께서 수감받는 태도가 좀 안 좋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지금 말씀을 했는데 거기 꼭 수감을 받는 입장에서 의원까지 자료를 제출해라 소리 안 했는데…
자료는 공무원들 것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은 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좋은 말씀인데, 수감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김원준위원님께서 차기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금고은행이 바뀌니까 그에 따른 업무차질이 없는지, 그에 따른 준비상황은 어떠한지, 또 주금고로 선정된 부산은행 위치가 지금 우리 시청에 2층인데 시민들이 혹시 불편하지 않는지, 면적이 협소하다면 어디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금고변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OCR센터입니다. 이것의 정상가동과 일반회계를 비롯한 전 회계 그리고 기금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기예금의 차질없는 인수인계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OCR센터 설치 및 가동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금고인 부산은행에서는 다음달 5일까지 이미 주문제작을, 부산은행에서는 제한경쟁입찰서를 낼 때 이미 주문을 했더라고요. 그 설치를 완료하고 20일까지 종합 시범가동을 한 후 26일부터는 정상업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부금고인 농협중앙회에서는 이번달 말까지 OCR처리기 설치를 완료하고 12월 중순부터 정상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주금고, 부금고로 된 금융기관에서는 상당히 자신있게 얘기를 합니다. 부산은행은 기왕에 우리 부금고로 활동을 해 왔고 농협 같은 경우도 타 시․도에 주금고를 맡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산이 강하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금고 지정은 우리 시민들이 전부다 잘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협조해줄 부분은 해 주고 협조받을 것은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금고은행 점포 위치 문제입니다. 부산은행이 2층에 있고 한빛은행이 3층에 있습니다마는 부산은행 측에서 3층으로 옮기지 않겠답니다. 2층이 더 낫답니다. 바로 앞에 민원실도 있고 해서.
직원들은 불편한 것이 없는가요?
직원들은 3층, 2층, 1층은 바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 있으나 2층에 있으나 버튼 한번으로 내려올 수 있고 OCR센터는 한빛은행에서 지금 5층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인수할 것입니다. 그러면 청사내에 점포 문제는 크게 애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자금운용과 관련해서 은행별로 예치금액하고 또 예치금의 예금종류, 그리고 각 이율, 또 금년도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익을 증대시킨 실적, 그리고 앞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대책…
그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청사가 많이 낡았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등급이 아주 나쁘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부지가 어디로 결정되는지 하고 언제쯤 가능한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명지신도시, 명지주거단지라고 그럽니다마는 저희들은 우리 명지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우리 재정부서에서는 명지신도시라 이래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쪽의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차량등록사업소를 명지로 옮긴다는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차량등록 서비스에 어떤 피해가 없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가지고 부전동에 차량등록사업소 출장사무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부분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사이는 차량등록업무가 차량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부전동에 현장사무실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성과를 봐 가면서 괜찮다면 명지로 옮겨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한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부전동에 있는 사업소가 아주 친절하고 여러 가지 민원을 잘 처리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를 명지주거단지로 옮기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번 정기회에 저희가 의안으로 제출해 놓았습니다.
대체적으로는 한 3,000평 부지에 건물 연면적은 1,200평, 그리고 돈은 한 80억 정도 들 것으로 봅니다. 부지 보상비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는 그런 시 회계간에 왔다갔다하는 그런 얘기이고 순수하게 더 드는 금액은 건축비로 봅니다. 다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리 시의회의 승인도 못 받고 해서 당초 예산에 이 80억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고 하면 추경에 일부라도 반영해 나갈 그런 요량으로 있습니다.
그래 지금 명지로 옮기기는 옮깁니까?
예. 시 방침은 명지로 옮기기로 정해 놨습니다.
옮길 것인지 안 옮길 것인지를 이야기해 달라는 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장님 결재를 내어 가지고 지금 시의회에 제출해 놨습니다.
의지는, 재정관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까?
시 방침이 그리 정해져 있습니다. 제 의견을 떠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감사를 하러갔다 아닙니까?
예, 현장을 가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61억인가 얼만가 새로 짓겠다고 달라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여기서는 좁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하려고 하면 요즘 널찍한 장소를 떼 가지고 차가 몇 백대라도 드나들 수 있도록, 또 그 건물을 팔아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좋겠더라고. 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언론보도에도 나고 명지로 옮긴다고 해 놓고 또 나도 다니면서 명지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온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주민들이 보니 말이 없거든. 또 안 한다 하는 식으로 말이 나온다는 말이지. 지금 아까 부전동에 한다 하는 이것은 임시로 한다는 말입니까, 어쩐다는 말입니까?
예. 시민들 출입이 빈번한 도심권에, 그러니까 지하철역 구내입니다.
그것을 그래 도심권 안에 넣어 가지고 또 그 주위를 복잡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하나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생각 안하는 가보네.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출장소 격인데 그것은 지금 대연동에 있더라도 이것이 필요하고 또 이것이 있으면 멀리 서쪽에 치우쳐 있지 않느냐, 명지로 가면. 그런 우려에 대해서 그것을 보완적인 차원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것입니다.
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기왕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명지로 차량등록사업소가 가면 그와 관련된 관련 업종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로 가야될 것이고 그러면 명지주거단지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나름대로는 삼성자동차가, 거기 지금 삼성르노입니까? 거기 있으니까 자동차와 관련된 행정기능이나 그런 업종들이 거기로 몰리면 그쪽에 하나의 자동차메카로서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주장은 그렇습니다.
명지대교가 광안대로하고 연결되면 거기 오는데는 얼마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잘 좀 처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또 다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김위원님께서는 수수료 사용료에 대해서 현실화 추진대상하고 또 요율이 어떠냐, 문제점은 없느냐, 현실화 5개년 계획의 목표, 또 금년도에 현실화한 실적, 또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대상은 130개 조례가 정하고 있는 1,776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본청이나 시직할사업소가 200종 정도되고 자치구 것이 대부분입니다. 1,566종입니다. 또 사용료 현실화 추진대상은 56개 조례에 걸쳐 정하고 있는데 542종이고 이것은 시본청, 사업소가 많습니다. 498종이고 자치구․군은 44종입니다.
이 실태를 보면 사용료나 수수료의 원가보상률이 98년 당시 61.6%입니다. 그래서 이 보전분은 어차피 일반재원으로 충당하고 있고 그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시민의 부담으로 귀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서비스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차원에서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념에서, 그런 이념에서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침은 특수이익 발생 서비스, 예컨대 자기가 장사를 위해서 옥외광고물을 한다든지 하는 서비스수수료는 이익에 상응한 비율로 조정토록 했습니다. 기타 서비스 종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현실화5개년계획에 따라서 한꺼번에 100% 이래 할 수 없으니까 연차별로, 단계별로 원가의 80% 수준까지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사용료수수료현실화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같은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료 현실화 추진방침은 원칙적으로 원가보상 수준으로 하되, 사용료는 그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해서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에 있고 이것 역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단계별로 80% 수준까지 현실화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자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 조례는 주관부서별로 수수료사용료현실화5개년계획에 맞추어서 개정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비롯해서 22개 조례를 개정해서 143종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191억 정도의 세외수입 증수효과를 거양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98년에 수립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단계별로 현실화시켜 나가는데 금년까지는 75% 수준까지 하고 내년도에는 어린이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 한 10개 조례를 개정해서 218종을 해 가지고 77.5%까지 현실화하고 2000년도에는 이것이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80%까지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사용료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까지 하수도사용료조례 등을 고쳐서 68종을 개정해서 원가보상률 75%까지, 내년도에는 77.1%까지, 그리고 2002년도에는 유원지관리조례 등 124개 종류를 개정해서 원가보상률 80%까지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것은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실화율이 갭이 클수록 그 부분은 일반회계가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지 않는, 수입과 무관한 일반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되고 현실화율이 높을수록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되는데 그 중간에서 저희들이 형평을 잘 고려해서 이렇게 현실화를 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많은 지원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올해 말까지 5개 조례 63종목을 개정하여 165억 7,000만원의 세외수입 증수효과를 거두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분발하셔 가지고 세수증대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영주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긴축예산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바 긴축예산 정의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하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긴축예산 개념은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인건비, 공공요금, 부채상환, 전출금, 법정부담금 등 이른바 법정필수경비는 그 기준 이하로 편성을 하고 이러한 법정필수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엄정 심사해서 최대한 증가를 억제하는 또 혹은 전년도 대비 절감편성하는 것을 저희들은 긴축예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2조를 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내년부터는 지방교육세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시 자체수입만을 기준으로 하면 1조 3,279억원으로서 금년보다 약 4%정도 감소된 규모로 긴축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투자사업도 신규사업은 금년도에 56건, 1,000억을 반영하여 한 17%정도를 차지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소규모 사업을 포함해서 건수로는 55건입니다마는 금액은 297억 정도로 대폭 축소편성했습니다. 경상경비는 법정 의무적 경비입니다마는 기준 이하로 편성을 했습니다. 출연금 같은 것도 3년간 계속해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내년에는 편성자체를 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부채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자를 포함해야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셨고 또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가 반 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상환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금, 또 이자를 포함하면 얼마다 할 때 이자는 예컨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할 것은 5년 거치 동안 이자가 얼마고 또 10년 분할상환할 때 분할상환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9년, 8년, 7년, 6년, 5년 이럴 때 이자가 얼마다, 다 낼 때 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산해서 이자를 포함하면 얼마다 이렇게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지 않고 있고, 복리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대부분 분기별로 이래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자가 부채는 맞죠?
미확정 부채입니다.
그러면 부채입니다. 기대를 안하고 이렇게 공개를 안한다 뿐이지 그것은 부채로 인식을 갖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집행자 측에서는 인식을 그렇게 갖고 빨리 업무처리를 해 달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위기감에서 모든 업무처리가 완벽하게 될 것이다 하는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이자를 몇 년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규모가 전체의 반이 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한 3,000억 정도 되는데… 아! 5,000억 정도 되는데 상수도가 3,000억, 하수도가 한 2,000억,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직영공기업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상수도특별회계의 부채와 하수도특별회계의 부채입니다. 이 특별회계의 부채는 특별회계 설치목적상 그 회계를 수입으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부채상환도 그 회계에 수입으로 해야 됩니다. 부득이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수도사용료, 상수도사용료로서 상환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없고 더군다나 상수도특별회계는 제가 어느 정도 사견입니다만 부채내역을 보면 부채내역이 아주 양호합니다. 6% 이런 식으로 부채를 빌려가지고 있고 일부 또 예치금으로 시금고의 정기예금이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자수익도 중요하지만 전체 부채규모를 줄이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상환을 하도록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부산시 공기업부채가 결론적으로 53% 가까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지금 현재 공기업 자체가 부산시 시민들한테 상당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특별회계 부분도 예산이 워낙 많은 예산 아닙니까? 그죠?
많은 예산을 어떻게 해서 아주 유효적절하게 정말 빠듯하게 아껴서 쓰고 부채를 갚기 위해서 비상대책관리체제로 돌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공기업부채는 우리 공사․공단부채가 아니고 시 자체 직영공기업, 상수도․하수도 이 부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타특별회계는 위원님 걱정처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이 명지, 신호, 또 해운대신시가지, 화명택지공단, 주거단지조성 때 일시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을 해서 낸 것인데…
그것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특별관리, 비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정말 잘해 보자 하는 그 뜻에…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은 투명하게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서 예산절감을 하자 하는 이런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십시오.
또 김영주위원님께서 조달청 물품구매와 관련해서 이것이 우리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도 만약에 비싸고 질이 떨어진다면 굳이 조달구매를 할 필요가 없고 또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한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습니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내자에 대해서는 조달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위원님 지적처럼 그러한 단서가 있습니다. 품명당 5,000만원 미만의 물품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 공급하도록 터놓고 있고 품명당 5,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도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건설용 자재를 제외한 물자로서 관할지역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다든지 품질이 우수하다든지 또 신속한 구매가 가능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직접 구매가 가능하도록 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보면 각 시․군․구에서 정말 예산절감운동 등으로 경상비가 말이지 아주 부족한 터에 예산회계법에 얽매여 가지고 살림을 사는데 과대지출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방법을 택해가지고…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하십시오.
용역이나 물품입찰 때 공개입찰 경우보다 수의계약이 낙찰률이 높다고 이렇게 예시를 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낙찰률을 경쟁입찰 쪽으로 이렇게 줄여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까 예시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은 13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수의계약은 원래 예산회계법상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요건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경쟁입찰에 붙여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이 모두 특정인의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전문용역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나 또 국책연구소 같은데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우리 부산시만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 타 국가기관과 쭉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담할 때 깎기는 엄청 어렸습니다.
재정관님!
우리 재정관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그렇다.” 또 안 그러면 “독점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산시가 독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하는 제약요건이 그렇다면 지금 무한 경쟁시대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일단 어떻게 되었든지 서울이고 어디이고 간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가셔야지 어떻게 “부산에는 한 군데뿐이니까 그쪽에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거기에 제재를 받는다.” 하는 그런 것은 본위원의 생각하고는 다르고 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바른 지적이십니다.
지역대학 육성, 지역연구소 육성차원에서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만 또 그런 연구를 하는 기관이 전국적으로 한 두개뿐만이 아닐 경우에는 전국적인 입찰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잘 비교를 해 가면서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업체를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면 지역업체는 기타 경비나 경상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지방대학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암만해도 좀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시켜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제 구․군에 대한 시비보조문제인데요.
조금만요. 넘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공개경쟁입찰에 있어가지고 부산시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한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을 시켜도 될 것이 부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된 업체가 있으면 그것이 결론적으로 밑에 하도업체로 넘어갈 적에는 평균 한 60%밖에 안됩니다, 낙찰금액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개경쟁입찰을 시켜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원 계약자가 끝까지 수행을 합니다.
구․군에 대한 시비보조와 관련해서 각 시․도가 국고보조를 신청도 하고 확보도 하듯이 구․군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구 재정이 따르지 못한다면 당연히 시 보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것은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구의 구민도 우리 시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정조정교부금으로 일단 교부를 하고 있고 또 예산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소규모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자본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군의 실정이나 주민숙원사업을 몰라서가 아니고 참 가슴아픈 일입니다마는 오로지 이것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가끔 그런 것을 못한 해가 있어왔고 또 있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한 550억의 자본보조를 예산편성 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했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인데 내년예산도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재원이 된다면 가급적 현안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관실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직까지 시의회활동을 얼마 안해서 모르겠는데 우리 시장님이나 행정부시장님이나 서울에 올라가서 우리 부산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부산시에 국비 많이 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지금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내역 자체도 물론 아낀다고 말씀은 하겠지만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서 예산의 선후투자를 명확히 해 가지고 지역의 현안사업 부분도 바로 부산시민을 위한 것이고 아주 주민에게 밀착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인데 본위원이 예산검토를 해 보면, 중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요.
97년 이전부터 2000년까지 구청신축공사에 예산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원하고 있고.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는 지원근거를 보면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4년 분할지원토록 한다.’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일부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호화찬란하게, 거대하게 지어가지고 사무실이 남아가지고 임대를 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싸게.
시민이나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구청을 호화롭게 지어가지고 구민들이 갖고 있는, 시민들이 갖고 건물을 임대를 못 내게, 세금을 못 내게 하고 구청을 크게 지어가지고 구청에서 임대를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적에 앞뒤도 안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산심의위원회도 있거든요. 있죠?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을 짰는지 안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형편이다 이겁니다. 시민이, 구민이 세금내가지고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구민들, 시민들 건물은 세도 안나가게끔 하는데 예산을 충분히 줘가지고. 경제논리로 따져가지고 각 구에서, 자치제에서 돈이 없으면 못 짓는 것이고 돈이 적으면 적게 짓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예산이 없고 자본보조를 하니 못하니, 국회의원님들보고는 말이지 몇 백억을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 몇 천억을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 심지어 부산시민의 대변역할을 하는 시의원한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부 선배의원님께서는 “2억도 안 주어서 못하고 있다.” “3억도 안주어서 못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못줄 처지이냐,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예산을 아껴서 편성해서 써 가지고 이런 것이냐 하는 것을 볼 적에 본위원은 이 예산을 그렇게 안본다 이 말입니다. 안본다 이것이에요. 살림 사는 것이 이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답답하게 생각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구청이 좀 크게 지었습니다. 크게 지었는데 그러면 크게 짓는다고 해서 반을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재정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큰 것 지은 것만큼 적게 주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이 허락하는 안에서. 그 말씀입니다.
다음은 시세징수교부금 교부율 3%로 지방세법 시행령과 우리 시 시세조례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인상을 해서 인센티브 적으로 활용할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상위법령에서 정해 놓고 있다는 것 외에도 이것을 많이 징수하는데다가 높은 징수율을 누진적으로 주어버리면 이것이 어떤 인센티브는 되겠습니다만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재정조정교부금제도를 통해서 많이 거둔 데는 가점을 줍니다. 징수율이 높은 데는 가점을 주므로써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어떤 징수에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촉구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론적으로 물론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지방세 미납자체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본래 거두겠다는 사람의 의지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자치제 기준에서 많이 거두면 많이 걷힌다는 개념이 시장경제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흔하게 많이 거두어도 한 걸음이고 적게 거두어도 한 걸음인 그런 기준에서 암만해도 거두는 의욕자체가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자치구청사를 많이 짓고 있고 2000년도 예산, 2001년도 예산 같은 것을 볼 적에 이런 것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이 일부 구청에는 칸수가 10개 가까이가 남아서 임대를 주고 있고 일부 구청에서는 50개 정도가 남아서 임대를 주고 있고 이런 정도로 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해야 되고 또 전시행정이 아닌가 형편이 안되면 적게 짓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구청장님이나 단기성으로 자기 있을 때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가는 모르지만 거대한 부산시가 구청의 마인드에 따라 간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청사에 관해서는 주민수라든지 공무원 수 등등 해서 그 구의 크기에 맞는 표준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구는 당연히 구청사가 그 표준이 크게 나오고 적은 구는 적게 나옵니다. 그러나 적은 구에서 큰 구보다 더 크게 짓는다고 해서 그 큰 것을 바탕으로 50%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직 그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만 하고…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지원만 하고 나머지 구청사를 그러면 딱 맞게 지어서 세세연년 관리운영비를 구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좋은지 약간 크게 지어서…
재정관님! 우리 김영주위원님의 답변진의를 잘 모르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예산을 그렇게 줄여주면 그쪽에서 그쪽 돈이 적으면 건물이 절로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자꾸 딴 말씀을 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 재정관님이 표준청사 건축면적 거기에 준해서 무조건 주어야 된다. 강제규정이 아니고 지금 그 범위안에서 시 살림을 생산적으로 살려고 하면 50%를 무조건 준다. 표준청사 면적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준다는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 범위 안에서 50%를 줄 수도 있고 시 재정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50%를 기준으로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그 내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김위원님! 시가 나름대로 區 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원기준을 만들어 놓습니다.
형평,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 답답하다 이것입니다.
부산시가 빚이 많아가지고 야단인데 남 형편 볼 것이 됩니까?
형평입니다. 형평…
예?
형평, 균형을 맞추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균형을 꼭 50% 내에, 표준건물의 50% 이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50% 줄 수도 있고 30%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평이, 형편에 따라서 형평이 좌지우지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영주위원님 질의는 실제 지방자치의 하나의 폐단입니다. 국가소모전입니다. 지금 두 식구 아파트에도 60평, 70평 사는 사람들 청소하기 바쁩니다. 세금 못고 그런 식이 됩니다. 지금 구조조정하고 축소하고 하는데 덩치 큰 건물지어가지고 지방자치가 됩니까?
김위원님 질의의 취지를…
그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그 방법을…
알겠습니다.
한가지에 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을 짜는데 말이죠.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김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또 그 사실자체의 홍보 그러한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세는 이것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조세의 날에. 우리 시는 99년 지난해에 처음으로 조세의 날에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때 방침이 격년제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에 한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년제인 것 같으면 금년에 안했고 내년에 또 할 것입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우리 시에서 납세유공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세의 날 행사를 갖고 납세유공자 다섯 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표창 또 부산광역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모 호텔대표 등 16명을 성실납세자로 지정을 해서 성실납세지정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오찬을 하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을 했고 내년에는 좀 늘리겠습니다. 약 20명을 선발을 해서 성실납세자로 지정이 되면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참여의식과 홍보를 위해서 또 더 좋은 어떤 수단과 방법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방법론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시 공영주차장 주차비를 안받는다든지 물론 버스 탈 일도 없겠지만 사기앙양차원에서 전철비를, 교통비를 안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지방세를 내는데 안내는 사람도 긍지를 가지고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공유지 처분현황을 보면 매매방법 등에 있어가지고 손실보상 및 특히 수의계약이 많거든요. 수의계약이 많은데 이것은 취득자의 희망에 의해서 처분하였는지 안 그러면 예산확보를 위해서 처분했는지 또 처분금액은 감정가로 되었는지 공시가로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대원칙이고 그것이 땅의 형상이나 연고가 도저히 공개경쟁에 붙일 수 있는 없는 것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가격은 감정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다 하는 것은, 왜냐하면 본위원이 물은 것은 사겠다는 사람이 부산시 보고 팔아라 해서 샀는지 그 부분을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매수신청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런 것은 상당히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결재를 하면서 보니까 큰 땅에 옆에 이렇게 기다랗게 붙어있는 폐하천부지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저희가 자료로 내놓은 것 중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손실보상은 기본적으로 토지수용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것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 손실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가 수의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특수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수한 자가, 그러니까 면허를 가진 자이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다든가 한 자에게 파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당연하게 가게 되는 것이고 특히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을 하면 안되는 경우, 그리고 또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 시의 승인으로 가능한 경우, 이런 식으로 분류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하나하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81년 4월 30일 이전에 무허가 재산을 갖고 있었던 자가 땅을 사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요즘에도 아직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안의 내용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그 사람에게 팔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팔아주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또 아까 도시계약법에 의해서 수용된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것은 굉장히 경직적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조세법률주의에 의해가지고 조세를 하듯이 이 땅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마는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그런 기분으로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음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관님! 구청사 관계로 내가 통계표를 보니까, 우리 김영주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현황을 보면 상을 주어야 될 구가 있어요. 시 살림이 어렵다고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30만이 넘지만 부지가 785평밖에 안됩니다. 건평이 1,885평. 그래서 시 재정여건을 생각해서 형평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형편을 봐서 이렇게 하는 구도 있어요. 이런 구에는 홍보를 해가지고 예산을 다른 쪽으로 많이 내주세요. 인구가 30만이 넘는데 이렇게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실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감사자료 178페이지 계약사무 여기에 보면 물론 다 승인을 받아서 갔겠지만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학교방음벽 설치공사 이것이 왜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학교방음벽인데 누가…
학교방음벽설치공사도 우리 도로부서에서 하는 우리 시 사업입니다. 환경보존과에서 하는 시 사업입니다.
학교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느 학교입니까?
모릅니까? 누가 아는 분이 없어요? 직원 중에…
명장국민학교하고…
예?
명장국민학교, 명장초등학교죠. 명장초등학교하고 동래중학교…
광안대로요금소 건설공사, 광안대로요금소 공사 시작했습니까?
예, 시작했습니다. 내년 2002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자료에 어린이대공원 광장 이것 서울조경입니까?
부산에 있는 조경회사입니까? 서울에 있는…
부산에 있는데 회사 이름이 서울조경입니다.
그 다음에 수영강 하천정비사업 이것이 준설입니까? 수영강 준설.
호안, 준설 또 구조물 등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준설이 완료된 것이 아니죠? 계속사업으로 나갑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도 준설이 됩니까?
양여금사업으로 들어 있는데 액수는 한 20억 가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봅시다.
정보단지 지하차도건설공사 이것은 회사가 어디입니까? 계약자가.
쌍용건설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쌍용건설은 서울 회사입니다.
4개사는 어디어디 4개사입니까?
지역사입니다.
예?
지역회사입니다.
지역회사?
예. 지역공동도급 45%…
이것이 제한경쟁이네요?
실적제한을 했습니다.
실적제한을 해가지고…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회사는 실적제한에 묶여가지고 못합니까?
그래서 공동도급 45% 적용을 했습니다.
낙찰률 77.9%, 제한경쟁으로 해가지고 낙찰률을 낮추었고.
예.
이것이 ‘제한경쟁’ ‘제한경쟁’해 가지고 일반경쟁이 별로 없어요. 전부 ‘제한경쟁’ ‘수의계약’ 이 계약사무를 투명성있게…
위원장님! 이런 대규모공사의 입찰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로 한정하기 위해서 실적제한을 한 것입니다. 어느 수준 이상 실적이 있는…
그래서 실적제한을 하는데 하도급이나 뭐나 좀 조건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죽어도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쪽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방법이 안 있습니까?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부산공무원이라는 것을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솔직히 법을 좀 바꾸어가면서, 전에 몇 건 보면 법을 바꾸어가면서 한 것도 있었는데 계약사무를 앞으로 좀…
(場內騷亂)
제한경쟁은 지역제한도 있고 실적제한도 있습니다만 실적제한을 하는 경우는 대규모공사일 경우…
그 내용은 압니다.
품질확보 차원에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매일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되었든 여러분들의 의지가 지방자치시대에 제일 어려운 부산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소신껏 해서 위법을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도 집에 생계가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경제활성화에 혼신을 다해 주십사하는 그런 목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직영사업 중에 공기업위탁 관련 아까 설명을 했는데 대청공원은 시설공단으로 안 넘어갔습니까?
대청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원관리…
그 시기를 언제 잡고 있어요?
전에는 갈 것으로 보고를 한번 받았는데 지금 민주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청공원 전체에 대한 관리, 이관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시기가 안되었어요? 대략…
내년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쯤 할 것이 뭐 있어요. 애로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럽니까?
그것은 공원관리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업무상 보면…
시설관리공단, 법인감독은 저희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만…
또 시민회관 같은 것…
공원관리 업무는 또…
그런 쪽도 효율성을 기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 구조조정 관련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연계가 다 안되어 있습니까? 연계가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업무처리에 조속한 처리를 해 주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영길 재정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를 하신 후에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오랜 시간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 부산광역시 재정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