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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6시 1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진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 제101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과 의회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주신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의사일정을 잡은 것은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일정관계로 시간을 조정하다 보니까 부득이 오늘 늦은 시간에 회의를 갖게 되었으며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시의회의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증언을 함에 있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을 한 다음 사무처장께서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年 11月 24日
事 務 處 長 金明鎭
總 務 擔 當 官 金明秀
議 事 擔 當 官 朴寧世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의 순서로서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명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양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중에도 저희 사무처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훌륭하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7일자 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이래 보다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이 각오를 새롭게 하여 우리 의회의 업무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직원들의 직무능력향상과 발전적인 업무개발을 촉진시켜 의정지원능력을 높이고 다양한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시민들에게 늘리 홍보하는 것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사무처의 업무를 의원님들의 중심으로 계획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같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미흡한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수행에 지침으로 삼아 보다 발전된 사무처 운영이 되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사무처를 격려하고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아무런 불편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議會事務處2000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議會事務處2000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市議會事務處)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에 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 의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먼저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 묻겠습니다.
얼마 전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해외연수표준경비가 정해져 광역시의회는 180만원, 기초의회는 130만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아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신문보도내용을 보고 아는데 행정자치부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아직 그 내용이 정식공문으로 내려오지는, 아직 저희들한테 접수는 안되었습니다만 지금의 해외연수 운영방법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실무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들 내년 예산심의 때 그 내용대로 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언론보도를 통해 보면 일부 의회에서 낭비성 해외시찰을 한다는 비판기사가 나고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내년도 해외시찰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점을 참고해서 스케줄을 짜야 하겠고 또 제목만 해외연수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기자실에 미리 나누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외국 시의회단체의 우리 시의회 방문에 따른 질의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아홉 차례에 걸쳐 87명이 방문하였는데 그냥 만나서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진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간담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담당관님이 빨리 빨리 답변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교류실적은 자매, 교류협정을 맺은 상해인민대표회의가 지난 5월 24일에서 5월 31일까지 부산을 방문하여서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시의원, 단체 등에서 9회에 걸쳐서 87명이 우리 시의회를 예방해서 그냥 환담만 하고 식사 제공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 간담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한 적은 없지요?
예.
없지요?
예. 자기들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예방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에 대한 방문계획이 짜여지면 우리 부산시 집행부와도 협조해서 관광홍보와 경제․문화교류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요구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으면…
있으면 반영을 합니까?
환담을 하고 그래 하긴 합니다.
다음에 보면 감사자료에 청원과 진정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의 건의사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처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시의회에 바란다.’ 코너의 운영방법은 시민이 의회에 바라는 사항을 게재를 하면 사항별 주관부서장의 책임하에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고 그 외 사항은 그냥 공람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실적은 125건이 게재가 되었는데 이 중 답변이 필요한 36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처리했고 나머지 89건에 대해서는 단순의견제시 및 개인적인 홍보사항 등으로 공람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의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사항 11건은 총괄 관리부서인 시 공보관실을 통해 삭제조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자체 홈페이지를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시민의견 수렴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체계를 재정비해서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는가 하면 시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은 처리에 특별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보면 집행부 관련부서에 건의를 하여 거부당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법상 처리가능한 민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에 저촉이 되는 민원은 불가사유를 소상하게 적어서 회신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진정서처리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趙良得委員長 陳英泰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전에는 우리 총무과에서 일괄관리를 했었는데…
(“의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정서하고 청원처리절차는 저희들이 일단 진정접수는 우리 의사담당관실에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면 지금은 이제 해당 상임위원회에 처리이첩을 합니다. 이첩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진정사항을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현장에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해가지고 처리를 한 후에 그 결과만 저희 의사담당관실에 회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민원이 들어오면 진정서는 서류상 왔다 갔다 하지 실질적으로는 그냥 “연구검토 하겠다” “알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이 진정서는 답답해서 진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진정서처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회신을 꼭 진정인에게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규칙상에 진정은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그렇게 깁니까?
예, 있습니다.
한 달 내내요?
예. 기간을 조금 연기할 때는 또 연기하는 이유를 설명을 또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관리는 저희들 진정민원 처리하는 것하고 좀 달리 처리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총무담당관실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홈페이지에 게재된 민원을 해당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회시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속건수는 얼마나 되죠?
올해 125건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125건이 게재되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가 구성이 돼 운영되고 있는데 매 회의결과를 본회의 시에 운영위원장이 보고를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의 위상도 올라가고 또 동료의원들께서 각 시․도 및 중앙부처의 지방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매월 하게 되는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회의결과를 회의를 할 때마다 운영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도 하고…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예.
그것은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례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꼭 해 주시고 이번에 180만원, 130만원… 180만원도 작년도보다 이것을 지금 행자부에서 지방의회 의원활동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지금 우리 운영위원장이 안계시지만 이것은 사실 행자부에서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어떠한 방향으로 좀 묶어보고 제재하자는 이런 뜻에서 금액이 낮아진 겁니다. 낮아졌죠? 전에는 얼마씩 책정됐습니까?
이것은 규정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대략 우리가 1인당 어느 정도 되죠, 1년에?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가 450만원 정도, 한 분 나가시는데 경비가…
그렇지요?
예.
그런데 180만원으로 지금 제한한다 이 말입니다.
1년간 18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1년이면 제가 보건대 이때까지 180만원 이상이 되었는데 지금 180만원으로 하면 상당히 낮아진다는 겁니다.
정확한 지침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신문지상을 보면 1년간 180만원 같으면 4년 같으면 720만원으로 오히려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 올라가는 겁니까?
예.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올라간 것으로 지금 실무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한 200만원 이상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이것을 낮춘 줄 알았는데 올라간 겁니까?
하여튼 우리 처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하니까 특히 의회운영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 의원들이 임기 중에 한 번 해외에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 금액제한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보면 400만원 못썼잖아요? 지금 우리 의회가.
400만원 정도…
정도 썼습니까?
예.
그럼 일단은 이제 행자부지침이 그래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놔야 되겠구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욱위원님…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환입니다.
홈페이지 관련 건인데 이 홈페이지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속기록이 한 여섯 달씩 게재가 안됐습니다. 인터벌이 굉장히 늦어서 상당히 아쉬워했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바로 바로, 지금 현재는 보면 99회까지 지금 게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좀 아쉬운 것이 각 의원들에 대한 활동사항이나 질의사항을 좀 따로 발췌해서 볼 수 있다 라면, 지역민들이 많이 보고 싶어하거든요. 점점 접속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도 지금 계속 투입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가능하다 라면 의원들 따로 좀 발췌하셔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속기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지금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특별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영구보존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따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저희들 회의록을 전부 전산화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1대, 2대에 대한 자료는 양이 너무 많아서 지금 작업을 계속 중에 있고 3대 의회부터는 회의록을 지금 전산망을 통해서 서비스를 시민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금 조양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 별로 또 이런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 전산화되어 있는 것을 검색을 하는 방법이 의원님별로 이래 입력을 하면 의원님별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도록 그렇게 검색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속기록 전부다가?
예. 속기록에 들어 있는 것이.
예.
그 다음에 지금 속기 전산화 관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저희들 98년도부터서 의정종합정보체계구축계획에 의해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이 작업이 한 8만 페이지가 넘는 이런 방대한 작업이 되어가지고 지금 3대 의회는 지난 5월 7일부터 대민서비스 중에 있습니다마는 1대, 2대 회의록은 양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그 동안에 작업을 쭉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목표는 금년 말까지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한 9,0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양을 전부 전산입력해서 내년 초부터 이것을 또 3대 의회의 회의록처럼 대민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이 이미지 파일이라 해가지고 사진은 바로 뜨는데 그 사진을 뜬 것을 다시 문자화 파일, 텍스트파일로 바꾸는 작업인데 이것을 교정을 보고 이렇게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빠진 것, 회의록을 교정을 보고 이 작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서비스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속기도입에 관해서 말씀…
회의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특별관리하고 영구보존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래서 이제 지금 회의록은 지금 저희들이 매 임시회하고 정례회하고 끝나고 나면 보존회의록하고 공개회의록하고를 구분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개회의록은 저희들 대민서비스, 인터넷으로도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원님들에게도 배부를 하고 보존회의록은 저희들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우리가 각 국의 지금 행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했던 회의록을 찾을 필요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클릭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속기록이, 각 의원들에 대한 속기록이 차수나 회수는 나오는데 내가 발언한 부분에 대한 부분만 발췌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그 회의록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전부 검색을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더란 말이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각 국장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1년간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결과, 추진결과가 하나도 없음.’ 해가지고 나오더라고. 분명히 우리가 회의를 할 때 많은 질의도 하고 “앞으로 그 질의에 대해서 검토해서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서면으로 온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행정감사 1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의 자료에는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찾다보니까 그러한 애로 사항이 있었어요. 이왕이면 차수, 회수 및 발언한 내용 부분만을 집약을 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활동하기가 쉽고 또한 우리가 원했을 때 그 자료를 얼마든지 바로 바로 활용도 할 수 있고 이왕이면 아까 이야기한 활동사진도 넣었으면 하는 바램이라는 이야기죠.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가능하다 라면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회의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왜 물어봤는가 하면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하드에만 들어가 있지요? 따로 CD나 테이프화 되어 있습니까?
지금 디스켓 다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CD나 테이프작업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D나 테이프작업이 왜 되어야 되는가 하면 지금 여러 가지 헤커라든지 외부에서…
(場內騷亂)
확인된 사항이니까 괜찮아요. 됐어요.
해커라든지 자체적으로 서버가 많이 다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따로 테이프작업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테이프작업이나 이 CD작업이 또 만능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도 미국 커다란 도서관에서도 데이터베이스화 작업도 하지만 병행해서 책자도 꼭 필히 준비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현재 하는 CD나 테이프화 작업은 현재의 기계에 맞추어 놓은 것이에요. 10년 후에 그것을 다시 하려고 하면, 또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 때는 그 기계도 없어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책자화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참조해서 업무에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욱위원입니다.
대학생 모의의회경연대회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모의의회경연대회를 타 시․도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 시․도에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했지요?
예.
여기 진행내용을 보니까 그때 제가 참석을 안해서 이 내용을 사실은 모르고 있었는데요, 운영위원회 업무보고를 거쳤는데 이것은 취지라든지 이런 발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본위원도 거기 현장에 가서 학생들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사실 이 내용에도 보면 사전에 그 학생들이 시나리오를 사전에 취합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날 처음한 학교가 어느 학교인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이 취지는 우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또 어떤 그런 취지였는데 하는 내용을 보면 이것은 지방의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대학생들이 재미로 하는 어떤 모의국회라 할까? 여야간에 싸우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흐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하나의 연극을 보는, 하나의 재미를 느끼는 역할밖에 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사전에 시나리오를 받았더라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그 회의도 수차례 했는데 이런 것은 지방의회하고 맞지 않다, 우리 상임위 하는 것을 견학도 시키면서 이런 것을 충분히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개선없이 하겠다는 그 취지대로만 했다 하는 그런 뉘앙스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 처장께서는 계속할 건지, 아니면 또 뭐 좀 보완을 해서 하겠다든지 어떤 그런 뭐 복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와 가지고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밖에서의 반응은 상당히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젊은 세대들이 이 지방의회, 또 우리 시정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한 것이 되니까, 또 이 관계의 전문가가 저희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각각의 모의국회 한 것 이런 걸 주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초기에 시행하다가 보니까 한꺼번에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보완을 해 가지고 이 제도는 저희들이 계속 운영해 그럴 계획입니다.
계속 운영하겠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만 그 보완하는 방법을 말이죠, 다양하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 의회를 알리는 어떤 취지보다는 학생들에게 의회가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오히려 자기들이 배워야 할 부분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1,140만원인가 이 많은 경비를 들여가면서 하는 방법에 많은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대학교 같으면 대학교에 의회와 관련되는 것이 주로 행정과나 정치외교학과라면 거기서 자기들이 그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시행을 하고 그러면 방청객도 많아지죠. 많은 사람들이 홍보가 되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약간의 지원을 해 주고 또 가서 심사도 해 주고 상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경비도 적게 들뿐더라 또 홍보역할도 오히려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꼭 고비용이 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대학생들은 아무래도 경비가 많이 든다는 말입니다. 고등학생들은 학교에 집합성이 용이하고 학교 강당에 모이라고 하면 다 모이는 고등학생도 좋고 중학생도 좋고 이런 식으로 경비를 줄여가면서, 또 실질적으로 건전한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디다.
그래서 물론 계속 한다는 그 자체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시행하는 방법을 많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한 것을 제가 한번 내용을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참여했던 학생들, 지도교수들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보다 좋은 방향으로 적은 돈으로 더욱더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에 보면 처음에 8개 참가대상 대학 학생대표회의를 해 놓고 실제로는 5개 대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5개 대학 중에도 제가 교수를 만나보니까 부산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안 가려고 그런 답니다. 그래서 억지로 했대요. 그러면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 억지로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8개 대학이 참가했으면, 독려차원 같으면 다 되든지 일부 되더라도 억지로 했다 하면 이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물론 8개 학교 중에 참가 안한 학교가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참가 안 하려는 것을 부득이 돈 들여가지고 할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행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원해외연수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그 때 미주팀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가는 과정에서 저는 구의원도 안 해보고 의회란 곳에서 처음 하면서, 이런 해외시찰을 처음 해 보면서 느낀 것인데 사실 이것은 해외연수라기보다도, 물론 해외연수라는 것이 여행목적이 더 많이, 통상 있는 것이죠. 인정을 합니다만 이것은 거의 90% 이상 여행이었다. 그것도 내용이 참 부적절하더라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간다고 하면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매결연도시였는데 거기에서는 상당히 우리 시에서 온다고 준비도 많이 하고 행사도 행사답게 알차게 해 놓았는데 가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그걸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부산하고 멕시코 그 도시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티후아나입니다.
티후아나!
예.
티후아나시장부터 그 기획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부산시하고 경제교류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더란 말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예.
그러면서 거기서 제안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부산시의원들 중에 우리 멕시코 티후아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를 한 명 정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말입니다. 경제교류를 위해서 무작정 시에 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우리는 사전에 준비도 없고 그렇게 제안을 하겠다는 내용도 모르고 간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갔다 말입니다. 물론 득을 주고받고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계획이 너무나 불성실했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정보도 좀 입수하고 그 나라가면 案題가 뭐냐, 그럼 어떻게 갈 것이냐. 물론 여행도 여행이지만 의원이 가서 그 나라 시하고, 어떤 자매결연 도시하고 할 때에는 말로만 자매도시, 결연도시라 해 놓고 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그랬다 라면 앞으로는 우리 미주팀이 또 가게 되면 멕시코를 들른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매도시기 때문에. 뭔가 하나 남길 수 있는, 뭔가 자매도시로서 우리가 실적, 실적 위주보다는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으려면 사전에 가기 전에 전화를 하든지 해서 대화가 오고가야만이 그런 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시행정적인 것이 그런 것이 너무 짙기 때문에 좀더 정보를 많이 수집해서 보다 내실 있는 그런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처장님 꼭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우리가 LA같은 데 갔을 때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교민대표라는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이라고 할까 맞아들이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LA의 대표다” “교민대표다” 하고 서로 하려고 해요. “우리 본국하고 내가 잘 알고 있다” LA시에 ‘나’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사람도 하려고 하고 이 사람도 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우리 시에서는 가서 누구하고 미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가서 갈팡질팡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무처가 사전 준비가 굉장히 소홀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만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의견청취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각 국이든, 무슨 공기업이든 간에 의견청취를 해서 첨부하면 그것이 그대로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의결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청취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상임위도 그렇지만 우리 사무처에서는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청취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 했을 때. 그런데 67번, 진정 67번에 보면 진정인이 ‘남구 대연3동 위원장 이해수’ 해 가지고 ‘지하철 역명 개정 요구’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하철 역명이 경성대․부경대역으로 개정되었는데요, 이것을 이 주민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도 내고 시에도 내고 교통공단에도 내고 많이 진정도 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났습니다. 결정할 때 당연히 주민들의 참여하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경성대․부경대로 개정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 전에는 용소 괄호하고 경성대․부경대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아마. 그리 되었는데 우리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청취한 종합결과가 용소하고 괄호 경성대․부경대로 해 가지고 올렸다는 말입니다.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그게. 의견이 없고 또 시내에서도 각 구별, 국별로 용소 괄호하고 경성대․부경대역으로 하자는 국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런 게 모두 무시되어 버리고 경성대․부경대역으로 결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무처에서 물론 어느 상임위원회든 상관없이 그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이것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의 뜻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뜻이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의 요식절차로서 이것을 거치면서 해당 부서의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는 절차는 다 거쳤겠죠. 절차는 거쳤겠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로비성이 강한 부분이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이야기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오면 이게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한 부분이냐 아니냐, 일반적인 민원이냐를 좀 구분을 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한 부분은 강하게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건 것을 우리 처장님께서 좀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말에 뭐 다른 말이 있습니까?
아니요, 박위원님 말씀…
인정을 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저희들 사무처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의견이 존중되도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처장님! 이번에 우리 감사자료가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그제 왔던데, 그제.
(뒤를 돌아보면서) 제 기간에 못 내었습니까?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냈습니다. 토요일날…” 하는 이 있음)
그래도 의회사무처가 시보다는 빨리 와야지 감사 이틀 전에 오면 되는가. 그리 하지 마세요.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직원 외국어위탁교육 이걸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3개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외국어 학습을 원하는 직원이 자기가 일과 후에 주로 학원을 나가게 됩니다.
그게 월 5만원 범위내에…
학원에 위탁합니까?
예. 학원에 가는데 그 학원 수강비 중에서 15만원까지 그러니까 월 5만원 해 가지고 석달까지 가면 1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예?
의원님들 어학교육 말씀입니까?
예.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강사가 의회로 오든지, 원하는 의원님들 하시려면. 그것 연구해 보시고, 의회 홈페이지가 어떻게 운영됩니까?
의회 홈페이지가 어떻게 운영됩니까?
제가 아직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 좀 양해 해주신다면…
누가 합니까, 누가?
우리 홈페이지 관계 우리 총무담당관이 말씀하세요.
총무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지금은 시 홈페이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의회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어야지.
지금 현재 작년에…
왜 그럽니까?
지금 작년에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가지고 우리 자체 홈페이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제가 시한을 봤는데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직접적으로…
좋습니다. 없기 때문에 만들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됐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그리고 우리 의원연구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 연구단체에 우리 초선의원들 그쪽에 지원이 됩니까?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릅니까?
그것도 물론 지금 개인 지원방법이…
우리 초선의원님들 구성해 가지고…
초선의원님들 의정연구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정연구회 그 관계 일단…
거기에는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까?
예.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만 있으면 보조가 나갈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나갔습니까?
예.
이번에 12월 18일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場內騷亂)
아니, 지금까지는 시작은 초선의원님들로 되어 있지 않아요?
(場內騷亂)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안에 규정은 안 그런데 모양만 그렇는가보네.
예.
좋습니다.
지금 의원 한 사람이 연구단체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죠?
예. 두 개까지 등록,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 의정연구회 말고 그걸 포함해서 풀로 이게 운영 된다하면 그 연구단체를 10개까지 할 수 있죠? 그래 되나? 50명일 때 그래 됩니까?
1개 단체가 20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10인 기준이죠?
아! 10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0개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5개…
50명이라 하면.
5개인데 배까지 가능하니까 10개가 가능합니다.
10개 아닙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자문위원들한테, 우리 의회자문위원인 교수들 있죠? 거기에다가 숙제를 주든지 우리 사무처에서 하든지 이 단체를 의원들이 만들기에는 이게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대안을 만드세요. 물론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겠다면 그것은 본인의 의사지만 이 단체를 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봐라 이 말입니다. 동의 안 합니까?
아니요. 진위원님 뜻을 아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단체는 우리 의원님들이 만드는 것인데 왜 또 사무처에서 만드냐는…
숙제로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운영위원회할 때 보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사무처에서 이것을 만들기가 뭐하면 자문위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뚜렷한 그런 그 타이틀 같은 것이, 전문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단체를 해서 의원들이 이런 쪽으로 연구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좀 간추려 가지고 운영위원회할 때 한번 보고를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에서 그걸 한번 들어보고 그쪽으로 방향이 잡히면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또 한번 설명할 것이고 동의 안하면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전문성이 좀 부족한 의원들이 만들기에는 문제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진 사무처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께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의회사무처의 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반드시 개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시의회사무처 운영에 있어서도 모든 면에서 새롭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