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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해 양 도 시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1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오홍석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오홍석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의 기대에 잘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오홍석 도시공사 사장외 19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홍석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사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홍석 도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부 산 도 시 공 사 사 장 오홍석
감 사 박창호
관 리 본 부 장 천인복
건 설 본 부 장 전세영
혁 신 개 발 본 부 장 박인갑
부산유스호스텔본부장 이인환
기 획 혁 신 팀 장 정문수
총 무 팀 장 장재구
재 무 팀 장 김남균
마 케 팅 팀 장 김용하
투 자 개 발 단 장 김상진
보 상 팀 장 손병영
동 부 산 사 업 팀 장 김종원
개 발 사 업 팀 장 김학곤
단 지 조 성 팀 장 황보경
건 축 사 업 팀 장 양현태
설 비 팀 장 전진안
시 설 운 영 팀 장 김영효
감 사 팀 장 신덕기
혁 신 도 시 추 진 단 장 신철성
자, 앉읍시다.
오홍석 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 오홍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저희 도시공사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사는 부산의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기업입니다. 이전에는 주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사업을 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21세기 해양수도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시의 정책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라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희 공사의 경영환경에도 많은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저와 저희 전 임직원이 힘을 합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공사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지적과 진심어린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지적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수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창호 상임감사입니다.
천인복 관리본부장입니다.
전세영 건설본부장입니다.
박인갑 혁신개발본부장입니다.
정문수 기획혁신팀장입니다.
이인환 부산유스호스텔본부장입니다.
장재구 총무팀장입니다.
김남균 재무팀장입니다.
김용하 마케팅팀장입니다.
김상진 투자개발단장입니다.
손병영 보상팀장입니다.
김종원 동부산사업팀장입니다.
김학곤 개발사업팀장입니다.
황보경 단지조성팀장입니다.
김영효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양현태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전진안 설비팀장입니다.
신철성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신덕기 감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소개에 이어서 저희 도시공사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행정감사에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가능하면 간략하게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91년도 저희들이 설립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범위는 택지주택의 개발, 도시계획시설사업 그리고 경제자유구역개발 사업단지 조성 등 시의 정책과 관련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현재 기구는 저를 포함해서 감사 한분 3본부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인력은 193명인데 현재 현원은 상당히 모자라는 16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재정현황은 금년도 예산 추경 1회 추경 규모가 총계로서 1조 3,323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체예산이 1조 2,464억원 대형사업이 859억이었습니다. 재무구조는 현재 2008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자산규모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등 포함해서 2조 3,592억이고 현재 부채는 1조 6,884억입니다. 자본은 6,708억입니다.
부채의 규모의 내용을 보면 현재 공사채가 1조 800억, 보상채권이 1,172억원, 국민주택기금 1,254억원 그 외에 비금융 채권이라 할 수 있는 선수금보증금 등이 3,658억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평균목표는 윤리경영과 가치창출로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 공익사업의 안전적 수행을 통한 부산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런 목표로 현재 지역발전 및 성장의 견인, 경영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성과 창출, 고객만족경영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주요사업 추진총괄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저희들 현재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 국내외의 경제침체 상황으로 인해서 공사의 경영여건이 대단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분양의 부진, 고금리부담 등으로 인한 유동성부족 문제가 저희로서 대단히 과제기 때문에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PF사업, 민간투자사업들이 위축됨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벌리고 있는 민간투자사업들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사업 계획의 추진방법이나 추진시기를 신중히 재검토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은 구체적인 사항들은 나중에 설명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룬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조성사업은 화전․장안․미음․일광․가달 5개 단지를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총 사업비는 3조 3,000억 가량입니다. 혁신도시개발사업은 현재 문현혁신․대연혁신․동삼혁신 3개 지구를 현재 12년까지 6,7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신항배후부지, 동부산관광단지, 해운대관광리조트, 추모공원 그리고 동삼1지구의 공유수면 전체 5개 사업을 장기적으로 17년까지 현재 한 1조 7,000억의 사업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택건립사업은 정관공공임대, 대연공동주택,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용호4지구, 5지구, 남부민3지구 사업을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저희들 수탁사업으로서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와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 2개소를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용지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목표는 산업용지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금년에 목표가 7,244억이었는데 현재까지 공급실적은 2,366억 앞으로도 저희들이 공급해야 될 부분이 4,878억으로서 대단히 공급목표에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과 경영효율화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의 경영평가우수공기업으로서 3년 연속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소리 등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고객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오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에너지절약운동을 통해서 경상경비의 10% 이상을 절감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금년에 임원들의 임금을 동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팀장 이상들도 어려운 시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인상분은 반납을 했습니다.
인력기구는 적정 결원율의 10% 이상을 현재 유지해서 가능하면 사람이 좀 필요하더라도 해당 부서내에서 인력을 재배치한다든지 또는 타 부서의 정원을 감축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 절감은 저희 공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건의 이런 걸 통해서 사업비절감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현재 경제자유구역법의 경제자유구역의 개정을 통해서 현재 미음지구의 농지부담금이라든지 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현재 감면하였고 동부산관광단지에는 당초에는 산지복구비를 저희들이 예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지관리법의 개정을 통해서 예치를 갖다가 지방공사에까지 면제받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외에도 동부산관광단지의 국공유지 무상 귀속을 분류가 되지 않는 것을 관광진흥법의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 같은 데는 지중화사업을 할 때 지금은 전액 우리 사업시행자인 저희들이 다 10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한전에서 50%를 부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서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현재 이 부분은 조만간 이렇게 가시화가 될 것으로써 전망됩니다.
그외에도 이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하고 공기 단축 등을 통해서 예산절감하고 신항배후부지의 물류용지 조기조성을 위한 재하용 토사를 가능하면, 이렇게 확보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지금 자본 운영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금융비용 절감에도 상당히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사업 중에서 화전지구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 사업은 현재 지난 2006년도 8월달에 조성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공정률이 70%, 토지분양률은 79%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협동화조합을 제외한 일반산업용지와 지원상업시설 용지를 분양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조기 조성했던 LS산전기공식도 11월달에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말에 공사 준공을 하고 사업준공은 2010년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이라면 현재 그 화전지구에 약 한 4만평 정도에 외국인 투자지역이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빨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그것을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지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현재 녹산 상습침수지의 정비사업을 가능하면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같이 동시에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안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래 우리 공사와 기장군이 공동으로 사업시행자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2007년도 6월달에 했습니다. 현재 그 사업부분의 일부분을 자동차부품조합과 개발대행 계획을 체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2%, 분양률은 74%입니다. 내년말까지 공사준공을 하고 후내년 말까지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단지조성공사 기간내에 진입도로도 동시에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미음지구입니다.
사업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미음지구는 주거 및 휴양 용지로 처음에 계획이 되었다가 부산의 시급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의 시기도 당초는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던 사업을 2010년까지 당겨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은 승인되었고 지금 현재 협의보상을 했습니다. 금년 중에. 협의보상률은 84%로서 상당히 타 지역보다는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연말까지 착공을 해서 2010년 연말까지는 사업을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미음지구가 다른 단지보다도 가장 최근에 한 단지가 되어서 상당히 조성원가가 다른 단지보다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서 국․시비지원이 상당히 절실히 필요하고 현재 거기도 한 10만평 정도의 외국인투자지역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본기업 전용 공단 추진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일광산업단지개발사업입니다.
본래 일광산업단지, 일광지구는 당초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또 사실 지난 해 연말까지는 택지개발계획을 승인을 신청까지도 했습니다마는 시의 요구에 따라서 일단 택지보다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시의 제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현재 경제성이 없다 이런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현재 민간사업자가 최근에 자기들이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지금 현재 의향을 제출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직접 현재 투자 민간사업자와 기본협약체결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산업단지계획을 내년말까지 승인해서 산업단지는 12년까지 그렇게 시행될 것으로서 전망이 됩니다. 현재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일광택지개발지구로 묶여있어서 상당히 인근에 소유자들의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달지구입니다.
가달지구는 면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8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지역은 현재 우리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에는 그린벨트가 풀릴 수 있는 조정가능 지역으로 이미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금년 중에 저희들이 조사설계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지금은 그린벨트 구체적인 해지를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지구계획 실적과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개발계획과 실시설계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내년 말까지는 공사를 착공해서 이것도 역시 12년까지는 공사를 갖다가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구가 좁고 하다보니까 조성원가도 상당히 높아서 저희들이 조성원가를 어떻게 하면 좀 떨어뜨릴 수 있을까 연구 중에 있고, 또 지금 현재 사업구 예정지구에 아직 구체적인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개발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4페이지 혁신도시개발사업 중에서 문혁혁신도시는 당초에 혁신도시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90년도 초반부터 금융단조정사업으로 그렇게 계속 시가지조성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지금 현재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지금 현재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개발계획승인은 국토해양부로부터 금년도 6월달에 있었고 금년도 8월달에 저희들 고문을 통해서 민간사업자를 먼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국토해양부에 실시계획을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기에 본래도 이 사업은 문현혁신도시는 중앙에서, 서울에서 내려올 금융관련 공공기관을 갖다가 거기 입주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주요한 목적이었는데 그 동안에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방침이 대단히 지연됐고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거기에 당초에 예상됐던 이전 공공기관들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지금까지 참여를 끌여왔습니다마는 최근에 가능하면 복합개발사업에 참여를 하자 해서 지금 부지런히 설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대충 각 기관의 방침이 일단 복합개발사업에 참여를 한다는 방향으로 현재 기울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최근에 민간사업자 현대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마는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중에서 특히 재무적 투자자 주로 은행이 되겠습니다. 은행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사업협약체결이 당초 예정보다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실시계획을 금년 중에 받고 일단 지연된 사업협약체결은 일단은 금년을 조금 넘기더라도 내년 초에는 빨리 사업협약체결을 해서 조속하게 SPC를 설립을 하고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협상자로 하여금 일단 현재 우리 부산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인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도 이러한 당사자들하고 협약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해서 저희들이 연내에 협약체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망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로부터 금융중심지가 지정이 되느냐 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금융 문현혁신도시 사업성에도 대단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시의 바람대로 그렇게 지정이 됐으면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대연혁신도시는 본래 부산에 이전할 공공이전기관들의 직원들을 한때 공동주택지를 마련한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래 맞춤형 주택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공공기관이전 기관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취지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개발계획은 승인이 되었는데 이 사업도 역시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지연이 되고 또 최근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수요를 밝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확정이 되는 대로 저희들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갖다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 사업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정대로 된다면 이것도 지금 현재 공공기관 이전이 될 때까지는 일단 주거가 되어야 된다하는 데드라인을 갖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동삼혁신도시는 현재 영도의 동삼동에 해양관련, 해양수산관련 그런 공공기관들이 이전하고 또 부산의 각 곳곳에 퍼져있는 그런 해양관련기관을 한 군데 모은다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라서 일단 토지는 해양, 국토해양부의 소유를 하기 때문에 일단 부지를 특별하게 소유권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특별히 없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은 이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저희들이 먼저 기초가 되는 토지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현재 2012년이 되면 사업이 준공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부산신항배후부지 조성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본래 이 사업은 부산신항만주식회사라는 민간투자회사가 본래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었는데 일단 자기들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우리 공사와 부산신항만주식회사 간에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1년도 9월달에 배후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5월달에는 그중에 물류용지 1단계 사업은 준공을 했습니다. 이어서 물류용지 2단계, 3단계 사업도 가능하면 빨리 추진을 해서 2010년도까지는 마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물류용지 말고 뒤에 있는 물류용지 뒤에 있는 배후부지 조성공사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2011년까지 마칠려고 합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당겨진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배후부지의 선 분양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신항 배후부지와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행정구역이 아직까지 지정이 되지 않는 바람에 여러 가지 실무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7페이지에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일단 관광단지 지정으로 2005년도에 저희들이 관광단지 지정을 받고 당초에는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였습니다만 사업시행자로 우리 공사로 2005년도에 바꾸어서 2006년도에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협의보상을 상당히 했고, 다만 지금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현재 이 사업을 개발할 MD사업자가 몇 번씩 이렇게 저희들 접촉하는 상대가 바껴오다가 지난 5월달에, 금년도 5월달에 AAG라는 중동의 회사와 지금 현재 기본협약을 지금 체결 중에 있고 현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앞서서 이주단지는 이미 조성공사에 착공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문제점이라면 최근에 전체적인 경기침체와 관련해서 MD사업자의 사정으로 현재 실시협약 체결이 예정보다도 현재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실시협약과 용지매매계약을 일단 금년은 넘기지 말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현재 12월, 잠정적으로 12월 19일날 실시협약을 한다는 목표를 지금 세워놓고 지금 현재 준비작업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변경을 하고 조성공사를 내년 6월달까지는 일단 최대한 이게 빨리 발주가 되도록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현안사항은 이 MD 투자자와의 협상을 지금 저희들이 정해놓은 그 기간에 맞춰서 협상을 가능하면 원만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큰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시와 긴밀하게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공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되어 있고 민간사업자는 현재 복합개발사업시행자로써 소위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리플스퀘어라는 컨소시엄과 지난해 연말에 사업협약을 체결을 했고 1차 구역에서 구역의 지역으로부터 구역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개발 청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발계획을 증가하는, 확대하는 그런 지금 현재 변경작업을 거쳤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건축기본계획이라든지 사업자 나름으로 이왕이면 거기에 하나의 해운대 랜드마크가 될 상당히 경관이 뛰어난 그런 건물을 만들겠다고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거쳐서 일단은 실시지구단위 계획 등 각종 행정절차가 내년 1/4분기까지는 마쳐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현안사항은 현재 추가로 편입된 그 지역에 주민들의 보상문제를 두고 대단히 지금 현재 반발하고 있고 또 상당히 그 지역이 상당히 보상이 까다로운 지역이 되어서 이 보상민원을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도 1월달에 공사 착공을 했고 그중에 봉안당, 실내봉안당, 실내봉안당과 장묘문화관은 금년도 2월달에 조기개장을 했습니다. 금년도 10월달에 공사 준공을 하고 현재 지금 가족 봉안묘, 봉안담의 사용 신청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상당히 분양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의 관심도가 좀 낮아서 그런지 그렇게 활발하게 분양이 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실내봉안당 이외에 밖에 야외 구간인 봉안담과 그런 부분들을 내년 4월달까지 준공을 해서 일단은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던 내년 7월달부터는 거기에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용호 4지구․5지구 그리고 남부민 3지구 세 군데인데 그 동안에 이 사업들을 두고 저희들이 굉장히 좀 추진과정에서 좀 우여곡절도 좀 있었습니다만 현재 용호 4지구․5지구는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지구로써 현재 묶여있는 거기에 주민들의 어려움이 워낙 커서 일단 저희 공기업으로서 좀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 사업을 추진하자라는 내부 방침을 지금 결정을 했고, 현재 용호 4지구․5지구는 당초의 예정대로 어렵지만 분양주택의 개념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남은 계획은 가능하면 일단은 분양의 가능성을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수요자를 위해서 실수요자용으로 가장 공급가가 낮은 그런 저렴하면서도 콜리티는 높은 그런 실수요자 분양주택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된다면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서 내년 초부터는 보상 시행과 사업 착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남부민 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처음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을 또 받았다가 그 다음에 사업여건이 불투명해서 또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유보를 했다가 지금 또 거기에 주민들의 현재 어려움이 워낙 우심해서 최근에는 일단 분양주택이 아닌 국민임대주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바꾸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되는 사전준비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도 역시 내년초부터는 보상시행에 들어가고 사업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임대주택을 만들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우리 공사의 자부담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임대주택을 만들면 저희 공사로서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일단 정부의 정책이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라는 그런 정책이니까 저희 같은 지방공기업이 이렇게 임대주택을 만들 때 그런 경제적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제도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현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임대아파트는 부산시 전체에 13개 단지에 현재 1만 958세대를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이 8개, 그 다음에 위탁이 5개, 대개 임대조건은 영구임대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보증금이 약 한 22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 한 달에 월 임대료는 4만 5,000원에서 5만 3,000원까지 지구별로 조금씩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최근에 영구임대주택의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금년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을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겨울철도 다가옵니다만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 유류를 지금 현재 벙커C를 쓰고 현재 이것을 세금을 면제할 수 있는 면세유를 공급해 달라고 지금 현재 건의 중에 있고 상당히 중앙에서 그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특이한 분위기 때문에 음주자라든지 아니면 질서를 흐트리는 그런 기초질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영구임대주택에도 제대로 사람이 사는 환경이 되어야 되겠다싶어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이라든지 또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각종 의료기관과 이렇게 매치를 시키는 그런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외에도 사랑의 봉사단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직접 지어서 저희들이 직접 단지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일단 보통의 집을 사서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임대를 해 주는 매입 임대사업과 또 전세를 우리가 내어서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매입임대는 383호를 했고 전세임대는 현재 114호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매입임대는 금년 목표가 조금 미흡하고 전세임대는 금년 목표를 달성했는데 이게 호응이 좋다면 저희들이 정부에다가 부산에 배정하는 물량을 조금 더 늘려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유스호스텔 운영입니다. 아르피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건립사업의 대행을 그때 하겠다 해 가지고 건립사업을 처음에 추진했다가 막상 이렇게 건립이 다 되고 마땅 이것을 관리할 관리주체가 어중간해서 저희들이 직접 인수를 해서 지금 현재 개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받았고 현재 거기에 81명의 정규직원과 현업직원들을 합쳐서 8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초에 이걸 개관할 때는 이 사업을 민간에 위탁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는 공사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연도별 지금 현재 운영사항을 본다면 당초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매출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일단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조금 이렇게 그것하고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면 상당한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내년부터는 당초에 초기에 들였던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조금 줄어들면 조금 순이익이 그것이 조금 호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객실 가동률은 지금 현재 87% 정도 되고, 또 이것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청소년 이용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높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만족스러울 정도는 안 됩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 참여 건입니다. 이 앞에 우리 미래전략본부에서 아마 업무보고를 드릴 때 이 부분을 언급을 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그 지역은 낙동강 하구 강서지역에 지금 현재 한 1,000평 가까이에 지금 국제산업물류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최대의 비전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정부가 그린벨트 조정 방침을 발표를 했고 또 지금 이 사업은 가능하면 공영개발을 하겠다 하는 원칙이 정해짐에 따라서 저희 공사에서도 일단 사업 시행자로서 참여가 이렇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추진방안은 시에서 전체 부지에 대한 개발 구상안을 먼저 마련한 후에 또 토지의 수요 또 사업성 또 재원조달 능력 등을 감안해서 이 1,000평에 이르는 땅을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좀 개발을 해서 그렇게 개발을 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현재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은 그 중에서 1단계 우선 지금 현재 미음지구를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옆에 또 동쪽에 한 9만㎡, 면적으로서는 한 270만평 정도의 그 땅을 먼저 우선해서 개발하자 하는 계획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발주와 행정절차 이행 등 사전 준비작업을 먼저 공사에서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시행자, 도시공사에서 혼자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파트너하고 같이 할 것인가. 토지공사 등과 이런 공동참여 방안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현재 우리 감사자료에 상세한 처리결과를 수록을 하였고, 대부분의 또 우리 시정 요구사항들이 한번에 이렇게 완결될 사항이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 공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그 뜻에 어긋나지 않게끔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부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8년도 부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도시공사)
오홍석 사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우선 질의시간을 약 20분 정도에 맞춰서 질의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용호 4지구․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용호 4지구․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용단을 내려주신 오홍석 사장님을 비롯한 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에게 9만 용호주민들과 부산시민의 이름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홍석 사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0월 27일자 국제신문에 본 사업과 관련해서 “3.3㎡당 500만원 대 아파트가 나오나.” 하는 제하로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기사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6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부산 남구 용호동 556일대 용호 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신축할 예정인 아파트의 분양가를 3.3㎡ 500만원 대가 가능한지를 놓고 내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사 측은 당초 용호 4지구에 임대아파트를 짓는 방안도 고려를 했으나 제반사업 비용 등을 고려해 최근 분양아파트를 짓기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분양가를 얼마로 하느냐였다. 토지 보상비용이나 급등한 자재값 등 고려할 때 적어도 3.3㎡당 600만원 대는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게 공사측의 판단이었다. 그렇지만 최근의 부동산 경기나 상업대상지의 입지여건 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분양가로는 정상적인 분양을 보장할 수 없다는 고민을 함께 안고 있었다.
결국 쉽지는 않았지만 500만원 대의 아파트를 내놓을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사장님 이 기사 읽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저희 용호주민들로서는 너무나 반가운 뉴스였습니다. 보도에는 용호 4지구만 언급되어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의하면 5지구도 동시에 사업을 진행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진행에 관해서 그 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더 이상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 이제는 저희들이 다시 또 이렇게 이 사업을 번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공사의 공신력과 특히 또 10년도 더 이상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써 묶여서 재산권도 행사 못하는 그 주민들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결코 계속해서 더 이상 모른 체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이 반드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용호 5지구 대표자들과 지난 11월 12일 용호4동 동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기사내용을 바탕으로 공사 측에서 보내준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향후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보상물 조사 등에 대한 업무를 포함해서 어떤 업무에라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주민들이 약속의 다짐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시에 사장님께서 예정된, 예정대로 된다면 하는 전제하에서내년 1월부터 보상에 들어가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5지구에 보상 이주문제에 관해서는 차질 없이 기간을 단축해서 예정대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홍석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간략하게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일광 삼성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지금 산업단지로 바꿀려고 하는 사업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뭐 듣자 하니까 국제가구단지가 들어온다. 뭐 또 유통단지가 들어온다. 별의별 국제무역센터가 들어온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삼성지구를 개발하겠다고 해 가지고 토지공사가 당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토지의 거래도 안 되고 거기에 다른 개발도 발목을 잡아놓고 있고, 우리 공기업들이 지금 가장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 이것 개발한다 해놓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건 뭐 지사과학단지 같은 경우는 약 15년이 걸려 가지고 만드는 바람에 거기에 토지 가졌던 우리 순수한 농민들 지주들은, 물론 전체 지주의 많은 비율은 차지하지 않습니다만 순수하게 농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파산지경에 이를 정도로 어려웠어요.
둘째, 동부산관광단지 개발한다 하는 게 약 15년, 13년 전에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 초대 민선군수인 오규석 군수가 취임해 가지고 그때 워터시티, 블루시티 해 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문현금융단지 문제도 상당한 기간 동안에 무슨 토지 밑에 기름 찌꺼기 제거하고 소송관계 해결하고 이렇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키 없는 배가 그냥 표류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대한민국 공기업법이 정하고 있는 그러한 고유 공기업의 목적에 또 공기업의 설립 취지에 합당하냐. 이런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편성되고 있는 일광산업단지 개발 이 부분이 지금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민간사업단 WTCE 투자의향서 제출 및 기본협약서 체결 이건 지금 올해 11월부터 12월 중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입니까?
현재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도시공사로서도 저희들하고 지금 현재 민간 지금 현재 의향을, 투자의향을 제출한 사람하고 직접 이렇게 네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로부터 이렇게 전해 듣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현재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제 택지로 이렇게 계획을 안 되었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강서에 그린벨트 해제라는 이런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 전에는 좌우간 부산에서 확보할 수 있는 산업용지는 다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그때도 택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산업단지로 바꾸는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산업단지 중에서도 조금 바이오라든지 실버 이런 등등의 이런 산업을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 컨셉이 그래 잡혀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지금 현재 조성비가 좀 높고 또 분양원가도 높아서 그러한 첨단산업은 듣기는 좋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영세한 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그런 비싼 분양원가를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고 또 그런 부분 이 외에도 저희들은 부산시 전체의 우리 토지이용계획상 강서에 대규모 그런 어떤 이제 어떤 그런 산업단지의 가능성이 열려진다면 이 기장의 그런 아까운 땅까지 전부 산업단지로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지금 WTCE라는 이것이 월드트레이센터 뭐 그 다음 에너지그룹 하는 이런 회사에서 그 부분을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일종의 국제적 어떤 업무 기능을 가진 그런 지금 말하자면 지금 현재 센텀시티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류의 산업단지를 만들 그런 의향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시하고 우리가 같이 그걸 해 보니까 일광이라는 그런 아주 경관이 좋은 그런 땅을 할 수만 있다면 이 민간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단순한 산업단지로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단지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싶어서 저희들은 택지개발 사업자로서의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저희들이 아까워할 것 없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시하고 그걸해서 시에서 민간투자 개발사업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저희들 사업시행자 지위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현재 시에서 그동안에 WTCE그룹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WTCE의 같이 사업 파트너로 참여를 그런 건설업체들 하고 상당히 수뇌부들이 만나서 상당한 좀 이야기가 진전된 걸로 현재 그렇게 알고 있고…
아니 사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도 알아야 되고 WTCE 회사가 어느 국적을 가진 회사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서 이런 자기들이 내세우고 있는 그런 개발에 어떤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믿을만한 회사인지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이게 지금 어느 나라 회사입니까?
지금 그 원래 WTCE 에너지그룹 하는 이 회사는 WTCE의 모기업은 현재 미국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법인요?
현재, WTCE 데이비드 리라는 사람이 현재 대표이사가 지금 되어 있는 미국 법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법인이고, 이 회사의 자본금은 얼마나 되는 회사입니까?
지금 회사의 실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섭외를 하고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사장님이 일 맡아 가지고 하는 회사의 사장님이시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 시장님이 좀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부산시 행정에 보면 말이죠. 정책 결정을 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장님은 간곳이 없고 가장 중요하게 이 업을,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해서 해결해야 될 분은 시장님입니다. 진두지휘하고 각 부처에, 각 부서에 책임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우리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오랫동안 권리 제한을 시켜야 되겠느냐. 이게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느냐. 이런 걸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자, 도시공사는 시장님이 시켜 가지고 사업하라 하면 할 거고, 돈 들여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하라 하면 할 거고, 도시계획부서는 거기에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 또 부서에서 환경부서는 환경대로 할 거고 하는데 그 총체적인 업무 지휘감독을 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만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 해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 받아봐야 소용도 없고 시장님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정책결정자가 저 멀리 앉아 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고 그 밑에 일부분에 속하는 범위의 업무를 받아 가지고 있는 여러분께서 와 가지고는 이 이야기해 봐야 수박겉핥기입니다. 이 감사해 봐야, 만 번 해 봐야 거기 거거고, 그리고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장안일반산업단지 개발에 지금 현 공정률 52%에 분양률 74%밖에 안 되는데 보고에 나와 있어요. 26%의 분양도 안 되어 있는 이 마당에 또 무슨 산업단지 또 물류단지 장안․오리산업단지 또 기룡, 명례산업단지 과연 수요예측을 어떻게 하는 건지 도대체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매일 벌리기만 하고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근거로 부산시가 부산시 400만 시민의 재산과 권리를 대행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사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지금 시장님 보고 하는 얘기예요. 각기 맡은 업무에 떨어져 있는 부서에서 분야별로 일을 하다보니까 전체를 보는 안목이 흐려져 버리고 전체를 대답할 사람도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고 주인 없는, 똑 영판 주인 없는 기업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 지금 보십시오. 분양률 장안․일광산업단지 지금 결국 52%의 공정단계에 와가 있는 이 단지도 74%밖에 분양 안 됐습니다. 나머지 어째가 안 되고 있습니까? 공사가 직접 이 사업시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예, 장안지구는 지금 거기에 산업용지는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가 되면 상당한 거의가 소화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장님 목표고, 누구나 그런 목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 아파트 짓기 전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해 가지고 분양하는 예가 지금 현재 우리 현행법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52% 공정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당초에 면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걸 시작했을 텐데 어떻게 74%밖에 안 되느냐, 또 딴 데 말이죠. 지금 명례산업단지하고 오리산업단지하고 120만평 개발 한다. 또 지금 강서에는 어마어마한 면적을 개발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 어째 걱정 안 됩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일광산업단지는 생전 듣지도 못한 이름인데 어려워서 WTCE 미국회사가 와가지고 한국 땅을 개발하겠다 하는데 이것도 말이지, 이것도 산업단지 한다. 어떤 산업단진지 저번에는 뭐 가구단지, 국제가구단지한다고 난리법석을 지고, 신문에 떠들고 방송에 나오고 이것 뭐 방송하는 행정인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참 답답해요. 이래가 과연 책임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래 일광산업단지 지금 내 가만 보니까 키가 부러진 배가 지금 현재 물결 따라 흘러가고 있는 기분입니다. 지금 이것 언제쯤 이게 가시적으로 보상이라도 할 겁니까? 또 거기 수요에, 수요를 하고 있는 산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뭐 포인트가 잡혀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사장님이 뭐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곤란하겠죠? 그지요. 시장님이 이거는 주체적으로 다 추진해야 되는데…
예, 우리 당연히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어떤 그런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전혀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런 말씀은 사실은 시장님도 이왕이면 일광에 가장 가치 있는 어떤 그런 토지에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란 그런 생각 때문에…
이해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삿날 잘 먹으려고 3일을 굶고 나니 아침에, 제삿날 아침에 죽는다는 옛 속담이 있지요? 딱 그 격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시장님의 땅이고 재산 같으면 이게 이렇게 가겠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일광산업단지 일광택지개발예정지구 하는 이거는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의 10년입니다, 10년. 거의 10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 뭐 누가 할는지 어떻게 개발할는지 언제쯤 토지 보상해 줄는지 이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마찬가지고, 지금 강서지역에 개발하려하는 가달지구, 문현혁신, 대연혁신도시, 대연혁신도시 아까 우리 김선길 위원께서 요번에 방송 언론보도에 나왔던 500만원짜리 아파트 과연 말로서 끝나지 않는 실천지역 행정이 이루어지길 내가 바라고요. 지금 일이 말이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이것 뭐 엄청난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사업 참,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사업 추가 편입시켜서 다시 개발하는 부분 있지요?
예.
콘도, 한국콘도, 한국콘도 그거는 그거 지금 개발사업은 공사를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추가된 부분.
추가되는 부분도 역시 현재 사업 당초에 사업공모로 했던…
당초에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 입찰에 당첨된 그 업체가 합니까?
예.
내가 볼 때 엄청난 이건 특혜의혹이 있네요. 그걸 우리가 시의회가 청원 받아 가지고 거들어 줬는데 공사 잘 해가 돈 많이 벌어먹으라고, 공사 하나 해 가지고 2개 얻는 꼴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도로 입찰 안 보입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왜 별도로 안 합니까?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고,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해운대 같은 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운대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지면서도 사실 거기에 제대로 된 국제적인 관광리조트시설이 아직 없는 차에 저는 현재 이 관광사업은 굉장히 우리 위원님도 알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는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관광사업 만큼 이게 투자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사업인데…
어려우면 사장님! 어려우면 다음에 후손들이 개발하도록 놔두십시오. 어려운 걸 말이죠, 괜히 쓸데없이 건드려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부산 해운대관광특구가 이 무슨 관광특구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특구에 특구다운 시설도 없고, 특구다운 육성법도 없고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국민들의 인식도 그렇고 거기에 제일 주요원인, 요인인 일본관광객들이 성매매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 뭐 세발짝 떼면 일본사람 어깨 받힐 정도로 일본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 옵니다. 관광산업이라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마음에 먹고 있는 고유한 어떤 욕구의 충족에 부합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되도 안한 관광특구 지정해 가지고 아무런 시설 안 해 놓고 말이지, 폼만 짓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아무 지원도 안 해 주고, 아무 뭐 법적인 보장도 안 되어 있고 이것 틀려먹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 내 심하면 자꾸 사람만 나빠지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런데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사업에 확대되는 부분은 별도 입찰을 보이는 것이 정직하다 하는 얘깁니다, 제 생각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그걸 1차 공사에 입찰 본 공사업체에게 그 공사를 몽땅 덤태기로 같이 주는 것은 대단한 특혜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하는, 지금 현재 저희들 그게 전체적으로 구역을 확대된 전체를 면적으로 해서 그 지역 전체에 하나의 컨셉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러한 사업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미 완성된 계획에 따라서 공사하는 그런 것보다는 한정된 일단의 면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나의 컨셉으로 해서 관광단지계획을 만드는 것이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업협약체결에 공사와 트리플 스퀘어 컨소시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언제 했냐 2007년 12월달에 했습니다. 구역확대개발청원 의결을 시의회가 2008년 2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변경결정을 동 6월에 했죠? 공고 7월하고 이렇게 사업이 컨소시엄 된 이후에 확대됐고, 확대된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이걸 별도로 발주를 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앞에 한 사람에게 이것까지 같이 이래 가지고 사업 해 먹어라 준다는 거는 특혜입니다. 이건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건 그럴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이 시점이 다른데 사업 확대된 시점이, 그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딱 내가 얘기할 시간이 3분 남았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동부산관광단지 투자자 눕니까? MD하는, 알알리 하는 그거는 어디 잘라버렸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두바이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거는 어디가 버리고 MD투자.
MD라는 거는 저희들이 특정업체 이름이 아니고 마스터 디벨로퍼 하는 영어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 사업 전체를 하나의 총괄책임을 지고 개발한다 하는 그런 방식을 MD방식이라 하는데 현재 그 어떤 사업자의 이름은 AAG고, 알알리그룹 하는, 알알리그룹 하는 그거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개발방식의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마스터 디벨로퍼라고 부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에 적어놨는데 이래 가지고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여러분이 너무 유식해서 그런지 잘 이해를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협약 체결할 때 MOU 체결할 때는 두바이에 있는 알알리인가 하는 회사하고 했는데 MD하니까, 잘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수준에 맞게 해 주세요.
내가 영어전문가도 아니고 약자로 해 놓으면, 그런데 동부산관광단지 지금 구체적으로 두루뭉수리 뭉쳐 가지고 지금 사업이 언제쯤 착공을 할 겁니까? 착공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착공은 우선 저희들이 먼저 토지를 조성해서 일단 개발사업을 할 이 사람들한테 토지를 넘겨주고…
아, 그러니까 착공을…
그쯤에 우리 위원님 말씀에는…
부지조성 착공을 언제하느냐?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말까지 협약이 된다면 가장 빠른 시기를 저희들이 내년 6월달까지는 일단 저희들이 착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된다면 하는 전제는 뭘 된다면 하는 얘깁니까?
아, 지금 아니 저희들…
협상이.
예, 협상.
그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상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네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당초에는 우리가 기본협약상…
좋습니다.
11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요것이 조금 딜레이가 되어서 현재는 아까 사업자하고 12월 19일날까지 마치자 하는 그런 잠정적인 합의가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질의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내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사장님, 이제 취임하신지 얼마 되셨죠?
이제 6개월 됩니다.
이제 조금 업무현황이라든지 모든 것이 파악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시는 그런 시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어저께는 다른 공기업이 혼이 나서 갔습니다.
예.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또 경력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남부민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얼마 전에 보니까 사업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 관할구청에 접수를 했더라고요. 그 동안 참 정말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면서 이제 제대로 사업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사업팀장 양현태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올해 10월달에 당초 분양주택에서 국민임대주택으로 정비계획변경신청을 서구청에 했습니다. 현재는 서구청에서 주민공람공고와 그 다음에 관련기관협의,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금주에 시 도시계획 및 건축공동위원회에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는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원안대로 다 승인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이 시에서 도시계획과 건축공동위원회 열리고 나면 다시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서구청 주관으로 주민설명회 거치고 나면 정비계획 변경고시가 내년 1월달에 빠르면 내년 1월달에 안 그러면 올해 12월달에 나게 됩니다. 정비계획고시가 나면 저희들이 보상 재감정을 해서 보상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지금 완료 안 됐습니까? 아직까지.
감정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 감정을 했었는데 기간이 1년이 지남으로 인해서 재감정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감정 절차가 남아있고.
예.
관련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학교용지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다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의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현재 지구내로 아마 조그만한 골목길로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도 그 부분이 조금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학로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마무리 됐고 그죠?
예.
그러면 학교문제도 방금 답변하신데 큰 문제가 없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만 절차가 끝나면 보상관계부터 해서 사업착수가 바로 시행되겠다 그지요?
예, 지금 지장물조사는 이미 다 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다 되어가 있었고, 보상재감정만 하면 특별한 저희들 애로사항에 대한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상재감정은 언제 실시하실 겁니까?
그거는 일단은 저희들 정비계획고시가 나야 행정적으로 보상 재감정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됩니다.
별 문제는 없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예, 예.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 꼭 이 사업이 2009년도는 첫 삽을 뜰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6페이지입니다.
2007년 이후에 발주한 용역이 굉장히 많은데 몇 건의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역발주 되는 건수.
지금 현재 저희들 요 감사자료 126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용역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바로 해서 총 건수와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총 이게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63건 164억 8,700만원입니다.
예.
가장 최근에 발주한 용역이 지난 8월이니까 20개월간 즉 말하면 2007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발주한 용역이 총 63건에 1개월에 3.15건 용역 발주했습니다.
평균용역별은 2억 6,170만원 이 용역이 모두 결과에 반영됐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의 공사의 업무의 특성상 각종 기술적 아니면 행정절차를 밟는 그런 용역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냥 단순한 일반 우리 하듯이 연구만을 위한 그런 용역들은 거의가 현재 없는 걸 자료에 목록에서도 위원님께서도 보면 아실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장님, 20개월간 즉 말하면 1개월에 3.15건 그럼 평균 말하면 1개월에 3건 이상 용역발주가 나가는데 그 용역은 용역내용은 여러 가지 타당성용역도 있을 것이고 설계용역도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 용역결과에 다 반영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사업에 다 반영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대부분 반영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예외적으로 하다가 처음에 우리 용역을 통해서 뭘 검토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우리가 한번 추진을 할까 뭐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지만 용역의 결과가 그렇게 부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갖다가 시행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을 지적하나 하면 지금 현재 도시공사의 인원이 지금 162명 있습니다. 이러면 2, 3명이 1건 용역을 관리한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데 내용을 보면. 한달에 3건씩, 4건씩 용역발주 해 놓고 사업에 반영 안 되고 그걸 유명무실해 지면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용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 향후 개선책 없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불필요한 용역을 남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꼭 필요한 용역을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일반적인 절차상의 그런 꼭 필요한 법적으로 필요한 그런 용역들은 반드시 반영이 되지만 혹시 우리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지금 현재 우리 공사에서 바로 채택할 수 없어서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은 일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체 저희들이 무슨 이렇게 반영이 안 되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적극 지금 현재…
아니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용역해서 반영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그렇게 답변 안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결국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용역 줘가지고 그 사업 반영 안 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런 거를 앞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사내 자체에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죠? 쉽게 즉 말하자면 토목, 전기, 설계 다 있고 이런 시설파트 같으면 그죠? 또 경영에 대한 경영책임자가 다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가급적이면 좀 횟수라든지 이런 걸 줄여서 사내 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만들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자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역 나가서 사업이 이루어진 내용과 또 이루어지지 않았던 내용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부산도시공사 사옥 위탁관리용역 해 가지고 4억 4,300, 2007년도입니다, 그죠?
2008년도는 조금 더 이렇게 금액이, 이거는 이 용역 같은 경우는 사옥, 청소용역입니까? 안 그러면 타당성용역입니까? 용역내용이 뭡니까?
지금 몇…
감사자료 126페이지입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옥위탁관리용역.
요거는 우리 청사에 각종 기계시설이나 보일러시설이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관리를 용역하는 겁니다, 관리.
1년 금액이 이거죠? 연간.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07년 3월달부터 2007년 12월달까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거기 보니까 3년간 또 해 가지고 뒤에는 또 보니까 금액이 매년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2006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8년도 해 가지고, 그런데 말이죠, 사장님!
예.
저도 집에 가면 제가 간단한 청소도 제가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사장님도 어차피 댁에 가시면 다 간단한 거는 청소를 하고 큰 것은 아파트 같으면 우리 관리비를 얼마내면 관리사업소에서 몇 년도 되면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자보수도 할 것이고 건물의 수리도 하고 그래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용역, 건물 청소하는데 그 건물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연간 4억 4,000씩 이래 집행한다하는 것은 물론 아까 사장님 방금 말씀하다시피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못하면 외부 위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큰 건물은 바깥에 외부라든지 이렇게 청소는 분기별로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내직원이 지금 160 몇 명 계시면서 자기 사무실 정도는 자기가 청소해서 용역 금액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청소용역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시설관리 용역을 할 때 거기에 각종시설이라든지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뭐 주차라든지 함께 이런 걸 용역을 발주하는데 사실은 저도 사무실에 가면 웬만한 그거는 아직까지 직원들 오기 전에 저도 청소를 합니다, 사무실 가서. 그런 부분들 청소가 아니고 그러나…
아니 그래 건물 관리하는데 1년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사장님 개인 건물 같으면 4억 5,000씩 이렇게 1년에 집행하겠습니까?
아, 그런데 이게 무슨 그만한 인력을 수반하는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이것도 용역해서 이 부분도 저 뭡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1년에 이렇게 집행되는지 주차관리요원 1년에 근무를 예를 들어서 바깥청소 부분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 집행된 내용을 저한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사장님께 제시하겠습니다.
예, 좀 가르쳐주십시오.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사업에 용역 안 있습니까? 그지요.
이거는 해운대관광리조트 도시개발사업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공모지침서를 용역을 했다 말입니다, 공모지침서.
예.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금 전문가라든지 입찰 보면 입찰 행안부지침이라든지 건교부지침이라든지 재경부지침이라든지 다 내려와서 정부 법규에 의해서 입찰할 것이고, 이런 사업을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공모지침을 하는 용역을 위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 이런 것도 말이 안 된다 말입니다. 이런 걸 내 지적하고 싶다 말입니다. 이런 데서 왜 몇 천만씩 예산을 낭비합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주시고 하시는 건 고맙습니다마는 사실…
아니 직원이 162명, 170명 있으면 공모지침서 그것도 내부적으로 하나 못 만듭니까?
공모지침서 만드는 게 그렇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것 어떤 큰 프로젝트에 공모지침서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아니 사장님 공모지침서가 뭡니까? 이런 리조트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아니 그래 위원님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한번 제가 보여 드릴까요? 책자가 한 권인데 그것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니 자문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자문위원회 몇 명 있습니까? 공사에.
아, 물론…
자문위원회 그 사람 있으면 거기에 다 관계전문가들 다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공모지침서 정도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성 용역 같은 경우는 외부 주는 게 이해가 됩니다. 공모지침서 정도는 자문위원회를 거치든지 내부적으로 만드는 게 앞으로 맞다고 봐집니다.
예, 아주 간단한, 간단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심의회의 및 자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1페이지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실시하는 경영심의위원회와 또 경영자문위원회 있죠? 그죠?
예.
있는데 경영심의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의 어떤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경영심의위원회는 우리 저희들…
경영심의위원회는 어떤 것을 심의하고 자문위원회는 어떤 것을 심의합니까?
지금 우리 경영심의위원회는 저희들 내부의 심의위원회고 자문위원회는 외부의 자문위원들한테 경영을 자문하는 것인데 주로 경영심의위원회는 우리 공사의 내부적인 어떤 경영 중에서 특별하게 사장 혼자서 결재하고 결정한다 하는 것이 그런 마땅치 않은 부분들, 중지를 모아야 될 중요한 방침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경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거고, 경영자문위원회는 그야말로 우리가 외부의 사람들한테 이것은 의견을 좀 묻고 싶다. 아주 그런 부분들을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경영심의위원회는 방금 사장님 답변하신 대로 내부, 여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그러면 사장님이시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내부인사로서 11명이 구성되어 있고, 자문위원회는 외부인사로 해서 이제 몇 명 구성되어가 있습니까? 인원은.
자문위원은 많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전부다 47명이 되는데 그때그때 분과가 한 5개 분과 정도로 되어 있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이런 외부에 해당되는 분과가, 적절한 분과가 있다면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사항을 그렇게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심의위원회 회의실적을 보니까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사업 계획 아닙니까? 그죠. 명지지구 공동주택용지 사업추진 방안, 부산문현혁신도시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이런 회의들이 대부분이 경영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보니까 당면 현안사항, 공사발주 추진에 관한 이런 것만 자문위원회에서 하던데, 자문위원회에서는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의하는 게 거의 없어요. 1년에 한번밖에 없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영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공사 자체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이러한 중요한 공사들을 심의하는데 외부의 전문가들이 한 분도 이 경영자문위원에 들어가지 않고 과연 그 사업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가. 소위 말해서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 같은 경우에 1조가 넘는 사업을 하면서 그 경영 내부인사들로만 다 경영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면 그것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우리 경영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어떤 내부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하나의 어떤 절차입니다. 절차, 우리 내부 위원들끼리 모여 가지고 단독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내부적인 절차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경영심의할 때 외부인을 구태여 이렇게 끼워서 한다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이런 그런 큰 사업은 자문회의를 한번 거쳐서 하시던지…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것은 조금 사안이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사업 계획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 공사의 어떤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하는 그런 그거고, 예를 들어서 해운대관광리조트에 대한 개발의 어떤 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그런 부분들을 폭넓게 외부에…
그런데 우리가 이 의회에서 보거나 시민들이 볼 때 사업을 직접 운영해야 될 주체가 그 경영자문 회의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 내용은,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도 제가 물론 심의자료를 한번 자료요청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런 큰 사업들을 할 때는 외부 자문인사에서도 자문을 한번 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지적합니다.
예, 그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부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것.
예, 당연히 그렇게 저희들이…
왜냐하면 제가 이 감사장소에서 제가 구체적인 어떤 말씀을 좀 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난번에도 아주 문제가 좀 있었다는 이야기를 외부에서 통해서 전해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전 질의 마치고 오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권칠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식사하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한 말씀하시고 정회하죠.”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 감사진행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여건 환경 속에서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 정말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는 2006년도, 2007년도 우리 재무구조를 파악 한번 해 보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 방향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지난 2006년도, 2007년도 우리 손익구조를 보면 2006년도의 매출액이 1,791억 2000, 아, 죄송합니다. 2006년도가 그렇고, 2007년도가 2,691억 이렇게 비교해 보니 매출액이 약 50%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익은 약 205% 증가하고 영역이익이 585%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난 2006년도, 2007년도에 어떤 경영수입구조는 그런 대로 양호한 편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006년도가 37억, 2007년도가 102억 이렇게 증가했고, 또 전체적으로 매출내 영업이익이 다 증가했고 공기업의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순이익률을 보니까 2006년도가 2.1%에서 2007년도는 3.8%로 소폭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총자본수익률, 수익률은 자산 대비 당기순이익인데 2006년도에 0.3% 증가했는데 2007년도는 0.6% 그리고 0.3% 정도 소폭 증가를 했고, 보니까 이와 같이 도시공사에 그 동안 많은 사업으로 인해서 외관상 매출은 늘었지만 수익성 지표들을 보면 많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사장님?
예.
아, 듣고 계십니까?
예, 예. 자료를 읽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많은 사업으로 인해서 매출액은 많이 늘은 걸로 이래 나와 있는데 그에 따른 수익성 지표를 보니까 그 수익성 지표는 아주 소폭 증가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제가 앞에 질문 드린 거는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입니다.
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07년도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저희들이 좀 새로운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였기 때문에 다른 해 보다는 조금 매출액이라든지 또는 외형상의 어떤 그것이 상당히 증가된 그런 한 해였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외관상 그런 어떤 규모는 좀 확대가 된 것 같은데 실제로 경영을, 경영상 보여지는 그런 지표들은 그렇게 크게 증가를 못하고 조금 이래 올랐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니까 다소 그런 바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 전체, 저희들 하는 이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대개 시작에서 끝까지 한 5년간 보통 이래 걸리는 장기사업이 되다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수익의 실제 어떤 수익의 실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출액하고 또 거기에 당기순이익하고 요렇게 딱 이렇게 매치가 되지 않는, 말하자면 초기에는 조금 우리가 투자가 더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초기투자가 끝나고 나서 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진도에 오르면 그때부터 이제 이것이 구체적인 게 돼 가지고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서 그런 어떤 시간차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수익성 지표들이 유연하고 따라가지가 못하지 않았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사장님 말씀처럼 중장기 사업이다 보니까 한 해, 한 해를 가지고 전체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지표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산현황을 보면 도시공사가 지난 2006년도에 1조 3,115억원에서 2007년도는 1조 7,124억원으로 한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실제 내용을 또 보면 부채는 64.5% 증가했거든요?
예.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자본이 0.1% 감소를 했습니다.
예.
2005년도에는 우리 도시공사 자산이 700, 아, 부채가 761억원이었어요?
예.
요걸 수치로 보면 지난 2006년도부터 많은 사업을 해 왔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 부채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 자료하고 또 행정안전부에 보고된 자료하고 부채금액이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예.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는 2007년도 부채가 1조 412억원인데 행정안전부에서 2007년도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는 7,093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어느 게 정확한 겁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 우리 시에서도 우리 재정해 놘 거 집행할 때 좀 그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제 부채가 금융 부채하고 또 비금융 부채, 금융 부채 속에는 저희들이 이제 공사채 또는 우리 기금으로 빌려 쓴 거, 그 다음에 보상채권 요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금융채권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이자를 갚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회계상, 기업회계상 우리가 부채로 처리하는 이런 선수금이라든지 뭐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 놘 그런 부분들을 그걸 하는데, 우리 행안부의 그 자료에는, 행안부 자료에는 우리가 금융차익금만 이렇게 표시를 했었고 아까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를 할 때는 전체 규모를 다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것까지를 다 포함했던.
그럼 보고기관마다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으면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어느 거를 기준으로, 원래 그 밑에 어떤 뭐 토시가 달려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어느 게, 아, 7,000 몇 백억이 부챈가, 아니면 1조 얼마가 부챈가, 이렇게.
예, 앞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의문을 달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표현의 일관성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에 우리 부채는 얼마입니까?
2,000, 2,000. 지금 저희들 현재, 현재 부채는 아까 말씀드린 공사채, 보상채권 또 국민주택기금 그 외에 비금융 부채라 할 수 있는 선수금 보증금을 다 합쳐서 현재 1조 6,884억입니다.
1조 6,800?
1조 6,884억.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연간, 월간 이자비용이 상당히 높을 텐데, 지금 이자는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올해 월별로 분석된 게 있습니까?
예, 분석된 게 있습니다. 분석돼 월별로 저희들이 이자가 나가는 부분들이 다 집계가 돼 있는데 우선 저걸 갖다가 이제 평균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금년도, 금년도 저희들 연간 이자가 공사채 또 주택기금, 보상채권은 당장에 한 해, 한 해에 바로 이자를 주는 것은 아니고 3년 후에 모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가 나가는 돈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다 이자가 계산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금년도 663억입니다. 663억, 아직까지 이제 남은 달이 있는데 그달까지 우리가 이자를 다 준다고 생각했을 때 금년도에 연간 이자는 663억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 2008년 올해도 우리 자산 대비 우리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과연 우리 공사로써 재무건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우리 공사의 재정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또 금년 우리 상반기하고 또 금년 지금 현재 최근에 들어와서 급격한 어떤 우리 경영의 여건이 악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채문제를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차입금에 대한 상환계획이 우리 도시계획, 아, 저, 도시공사에 잡혀 있죠, 그죠?
있습니다.
잡혀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차입계획에 비해서 상당한 차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지금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 앞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공사에 사실은 지출은 아주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금융을 빌리면 그 상환기간이 딱딱 날짜에 정해져서 돌아가기 때문에 또 공사가 진도가 되면 그 공사의 진도에 맞춰서 기성금을 준다든지 하는 그 지출은 정확한데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될 투자, 말하자면 땅을 갖다가 분양한다든지 하는 그 부분하고의 시차가 있어서 그게 우리 공사의 재정문제의 제일 핵심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 공급하는 계획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토지를 갖다가 한 7,244억 정도 공급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실적은 한 2,366억밖에 하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미공급이 한 4,878억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미음지구에 현재 협동화조합, 조선기자재 협동화조합에서 금년 중에 1차 계약금을 전부다 준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전부다 계약이 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급지역으로 해 놨는데 그게 한 3,390억이 일단 조선기자재의 어려운 입장 때문에 내년으로 이렇게 딜레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단은 공급계획은 그렇게 차질이 났지만 이 자금이 실제로 자금의 수급도 그렇게 차이 나버리면 대단히 큰 문제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자금의 수지계획하고 현재의 상황을 갖다가 그걸 해서 가능하면 차질액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 금년에 저희들이 수입에, 자금의 수입의 계획에 비해서 실제로 지금 현재 차질이 생긴 부분은 저희들이 또 지출을 그러고 돈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지출이라도 좀 이렇게 줄여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차질이 나는 금액은 한 1,000억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줄여서 최소한 지금 자금의 소유를 줄여놨습니다. 어떻든 간에 일단 요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내년, 후 내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매달 나가는 지출, 그 다음에 또 매달 들어오는 수입, 이렇게 그걸 철저하게 이렇게 대비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특히 수입부분은 대부분 보면 지금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또 우리 관광단지에 그런 것은 분양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이제 제때, 제때 그렇게 수입이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지금 현재 다하겠습니다.
제때 안 되니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지만 아까 사장님께서 지출은 정상적으로 지금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사장님 먼저 답변을 하셨는데 수입은, 수입은 제대로 일어나지, 제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올해 수입예산이 2,845억원 중에서 우리 화전지구가 346억, 장안산업단지가 139억.
(기침)
미안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우리 수입예산이 2,845억원이었었는데, 사장님 듣고 계십니까?
예, 예. 듣고 있습니다.
우리 화전지구에 346억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장안산업단지에 139억원 이렇게 해서 486억원밖에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침)
위원장님 좀 있다가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영욱 위원께서 몸이 좀 불편한 모양인데 양해해 주시고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사장님 행정부에 있다가 이래 공기업 이사장으로 오셔가지고 감사받는 소감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좀 긴장되고 조심스럽습니다.
또 우리 현업부서에서 와가지고 받기는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시에 계실 때 우리 현업부서다보니까, 실장님으로 그때 당시에 계실 때 참 대화 기간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감사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도시공사의 자본에 대해서 지금 6,708억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부채가 1조 6,884억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이 자본건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저희들 공사가 최근에 시의 정책사업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또 요구와 또 우리 공사 자체에서도 이때까지 좀 이렇게 택지개발이라든지 또 서민주택개발 그런 데 우리가 국한하지 말고 사업을 좀 영역을 넓혀야 된다는 그런 우리, 우리 자체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이 서로 맞떨어져서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사업규모가 증가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채규모가 또 늘어나고 또 부채규모가 늘어나다보니까 자본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 비해서 부채비율이 대단히 높아지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저희들이 최근에 지금 현재 악화된 우리 어떤 그런 경영여건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만한 부채를 가지고 그렇게 그걸 해도, 사업을 해도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경험과 그런 것을 갖다가 비추어 볼 때 토지의 분양이 이제 이렇게 제대로만 되면 이런 사업은 이제 문제가 없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그런 전망을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자, 이사장님, 본 위원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융단지산업문제, 미음산업단지문제 각 우리 전체 도시공사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조성, 혁신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 주택건립사업, 기타 용지공급 이런 기타사업까지 중에 전체 도시공사의 사업규모가 얼마큼 되십니까? 6조, 6조 4,000억, 6조 4,000억이 넘습니다, 사업규모가.
예,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에서 결국 우리가 공급을 해서 다 부지매입비로 돌아오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중에서, 전체 사업 중에서 아까 우리 자본에 대해서, 도시공사 자본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한 수지에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왜 그렇냐면 사업장 전체 큰 사업장 중에서 전체 사업규모가 6조 4,000억, 4,000억 44억 정도 됩니다. 이 전체 금액에 문제가 올 수가 있다 말입니다. 왜 그렇나 하면 이사장님 잘 아시지만 지금 세계적인 경제적인 문제 또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문제 그 어떤 실현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금융단지도 어떤 부분에서는 지분이 빠진 어떤 기업들도 있고 각 산단부분에 대해서도 조선기자재 문제도 오늘 신문에 또 나왔습니다. 조합에서 지금 분양가에 대해서 생각, 뭐 예를 들어 100% 올 것이다 가정했는데 조합에서도 60%밖에 참여하지 않았다 등 산업단지조성 건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반용지, 택지공급용지 부분에서도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공사의 건전성에 대해서, 자본건전성에 대해 가지고.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전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렸고 현재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과 부채의 비율을 보면 약 한 238% 약 한 240% 가까이 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 토지를 개발하고 하는 그런 공기업들에 따른 사례 특히 또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기채를 이렇게 할 때 무조건 저희들이 임의로 기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저희들이 기채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갖다가 또 행자부에서 승인을 하고 합니다마는 이제 이때까지 경험을 보면 행자부에서 한 400%까지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사실은 자기 자본 한 10배까지를 법에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10배까지는 너무 무리하고 한 400%를 넘으면 그 승인을 통제하겠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거기는 좀 여유가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그 여유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재정이 건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 최대한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들의 경영의 건전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도시공사에 대해서 재무구조 등 자본건전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현재도 마찬가지 앞으로 우리 세계적인 경제라든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불투명하다해서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가 돌아가야 만이 기업이 투자를 할 것이고 또 새로운 기업을 해가 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택지조성 문제도 또 분양이 되고 다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우리 주택국에서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봤더니 미분양 아파트도 상당히 많다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어떤 용지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성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욱 더 불투명해 지는 게 동부산관광단지도 약 7,000억이 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어떤 지금 사업 지금 기업은 벌써 보상비 투자가 다됐다 말씀입니다.
예.
그럼 이러한 많은 이런 투자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사장님께서는 말씀하기를 행자부에서 4배의 기채를 발행한다 그런 거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현재로, 현재에 어떤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세계적인 경제적으로, 면으로 볼 때는 도시공사가 상당한 위험한 수준에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예,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그래서 그거는, 그 부분은 지금 하려면 우리 시간 20분밖에 안 주니까 시간 없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특히 개발도 중요하지만 분양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본 위원은 또, 왜 이 부분을, 자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도시공사가 지금 신경을 좀 작게 쓴다고 가정하는 게 이렇습니다. 감사자료 141페이지 이사장님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있습니까?
예.
택지미분양 총괄에 보면 25필지에 전체 금액이 184억 7,300만원입니다.
예.
이거를 언제 했느냐, 이거 수년 전에 정리가 다 된 부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해결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부분은 우리가 계속 감사할 때 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난데, 업무보고 드릴 때, 일단 이게 옛날에 우리 그 택지개발 사업할 때 주로 이제 공공청사부지 그 다음에 일반용지부지 어중간한 부지들이 남아서 그것이 좀 처분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이 공공부지 이런 부분들은 비록 용도가 공공부지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막상 거기에 실제로 입주할 그런 공공기관의 의사를 갖다가 확인을 해서 정 이게 현실성이 없다면 저희들이 빨리 용도를, 금년에도 저희들이 용도의 일부를 용도를 바꾸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좀더 현실성 있는 그 기본계획을…
아니, 이사장님 왜 그렇냐 하면 여기 공공청사부지나 일반용지부지라든지 상가, 아파트 미공급부지 이런 데 이 공공청사부지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우리 또 시의 실장님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공공청사부지가 이거는 저는 해당이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금도 모든 기능 축소 아닙니까, 그지요? 뭐 동사무소부지, 파출소부지 뭐 이게 뭐 우체국부지 이게 필요합니까?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나도 필요 안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왜 안하나, 도시공사가 자본에 대해서 불과 내년, 내년 앞으로 계속 상당하게 위험한 수위에 지금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미분양부지에 대해서 공사에서 별 신경을 작게 쓰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아, 물론, 물론…
일단, 일단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 되시고 아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말하는 대로 전체 사업비가 6조 4,000억입니다. 엄청난 사업들입니다. 그래 다 어떻게 이사장님께서 일일이 앉아서 다 챙겨보지는 못하지만 아직도 파출소부지 여기 뭐 시비 미 확정해 놨다, 이겁니다. 동사무소 같은 무슨 확보, 무슨 여기 보니까 제가 알기로 반여동에도 무슨 동사무소부지가 필요합니까? 제가 해운대구에 있지만. 저는 동사무소 그건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기이, 우리 시가 구․군에 다 읍․면․동 축소하라, 축소하라 이런 방침 내리고 있는데 도시공사가 이런 부분을 정리를 안 하고 있으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지금 미분양 담당하는 팀장이 누구십니까?
예.
지금 미분양에 대해서 금액 낸 것 있지요?
예.
이게 지금 공시지가 인상금액을 낸 겁니까, 그때 당시 금액을 내 놘 겁니까?
조성원가에 낸 겁니다.
그러니까 조성원가에 내 놘 것입니까, 그죠, 지금은. 그러면 이걸 팔 때에 조성원가 금액을 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감정, 아,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반여1동 동사무소 해 가지고 여기가 금액이 얼마냐 백만, 천만, 8억 4,800만원 아닙니까? 이 원가금액 아닙니까? 조성원가?
예.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냐 하면 이거 팔 때 8억 4,800만원 팔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뭐 10년 전에 조성된 겁니다. 자산도 어마어마하게 다 올라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런, 보면 이게,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도 향후 계획, 향후 계획이 이제 10월 15일날 5개 지구에 7필지를 용도변경 신청할 것이다. 그래서 뭐 물론 도시공사 전 직원 여러분께서 상당히 수고는 많겠지만 지금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은행 간에 통폐합하고 우리나라가 그 조선이 이 호경기 시절에 조선 또한 통폐합으로 가는데 우리 공사에서 이 자본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장님.
맞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산을 찾아주는 겁니다, 이사장님. 아르피나의 재산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달에 공유재산 현물출자를 부산시가 도시공사에 당초에 부지매입비로 53억을 출자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까? 이사장님!
예.
그러면 아르피나에 53억을 출자를 했는데 2006년에 이 앞전에 대형업체에서 관리하다가 도시공사가 관리하게 됩니다, 아르피나를. 이때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감정평가 할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정평가가 452억으로 나왔습니다.
자, 452억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부산시가 부지공급비라 해 가지고 53억을 투자를 했다가 부산시 재산이 여기서 공유재산 현물출자 해 가지고 부산에 도시공사로 174억을 출자를 하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부산시는 그래서 총 자산이 아르피나 총 자산이 406억원이 되는 겁니다. 맞죠?
예.
이 406억원 중에서 도시공사 자산이 얼맙니까? 자, 계산을 그러면 우리 아르피나 팀장님 답변대로 한번 나와 보소.
아르피나본부장 이인환입니다.
총 자산이 406억원이죠?
예, 건립비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총 사업비가 406억이란 말입니다. 이 중에서, 이 중에서 부산시가 현물출자를 174억 했다고 인정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부산시가 내 자산 174억 가져갔다 말씀입니다. 그럼 174억을 뺀 자산이 얼마입니까? 278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뭐냐, 개관시설 설치투자비가 60억이 있다 아닙니까? 도시공사가.
예, 예.
이 60억 없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 아르피나 자산에.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이 60억을 누가 내놓을 겁니까? 60억을 누가 떼 먹어버렸습니까?
그 60억은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을 가상을 해서 비품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된 영업에 필요한 비품을 저희들한테 투자한 겁니다.
자, 우리가 공기업이 그지요. 할 때 그 안에 집기를 사주고 아르피나니까 침대도 넣어야 될 거고 뭐 오픈식 했을 거고, 여러 가지 집기를 다 넣었다 아닙니까?
예, 예.
그 도시공사 한 자산이 60억 들어갔다 말씀입니다, 그지요.
예, 예.
그 도시공사 60억을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없어져 버려도 됩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결국 그거는 영업함으로 인해 가지고 단기소모성 자재도 되고 하니까 영업적 차원에서 그거는 저희들이 투자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감가상각비도 다 떨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다 떨고 있는데 시설투자비는 60억 해 가지고 도시공사 자산 시설투자비를 안 잡는다, 자체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돈이, 이 60억은 도시공사에서 아르피나를 시설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그러면 도시공사 돈이 60억 빠져 나갔다 아닙니까? 자산이. 그러니까 부산시는 53억 땅값을 당초에 투자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내니까 땅값이 이 마이 올라가서 부산시가 174억 현물출자 투자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맞지요?
예, 예.
그래 부산시는 자기 욕심 다 차리고 도시공사는 60억 장사하는데 투자해 놔놓고 우리 60억 뺏겨버려도 말 못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부산시가 물론 부산시와 도시공사가 어떤 같은 맥락이지만 그래도 도시공사의 자산 찾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예.
공사에서 향후에 2009년, 2010년까지 어떤 우리나라의 경기부양정책이라든지 세계적인 경제면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서는 산업단지조성, 택지조성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그렇게 도시공사가 계획하는 대로 분양이라든지 뭐든지 그렇게 수월하게 돌아가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지금 시에서 지금 추가로 우리 시에서 추가로 추진하고 있는 강서 100만평, 아, 1,000만평 아닙니까? 그지요. 그 또 뭐 강서지역의 주민들 엄청난 반대도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 사업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풀기만 풀면 뭐 합니까? 사업도 가야 된다 말입니다. 현재 그 동안에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택지분양조성 그나마 경기가 좋았을 때 사업이 이루어져 왔거든요. 지금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자본이나 건전성에 대해서 직원들 이하 이사장님께서 다 이러한 자산을 찾아야 된다 아닙니까? 맞겠죠, 처분할 건 빨리 처분해야죠.
예, 그렇게 최대한 뭐 그런데 초점을 두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난 월요일날에 미래전략본부 할 때에 들었지요?
예, 예. 들었습니다.
여하튼 보고는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쯤 그러면 그에 따른 계획은 세워봤습니까? 혹시.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공사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사실은 저도 동부산관광단지에 이 문제를 그렇게 하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신문에 위원님께서 아래 우리 미래전략본부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그 이야기를 보고를 받고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이 문제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우선 현황부터 파악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해 봤는데 현재 거기에 영업을 하던 대상이 전부 다 116개였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28개 업소는 폐업이 되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88개 업소로 파악이 되었고 88개 업소 중에서 자영하는 데가 한 60군데 그 다음에 임차가 28개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들이 임차영업장 중에서 현재까지 그 이전의 소유자가 임차료를 받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노 싶어서 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곳은 한 다섯 개 정도로 이렇게, 나머지는 임차하고 있지만 임차인이 주인한테 옛날 주인한테 임차료를 안 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황이 파악이 되었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봤는데 일단 현재 보상을 수령했던 사람이 법적으로는 자기 소유권이 없으면서 현재 임대료를 갖다 계속 징수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기들 자문변호사하고 고문변호사도 그걸 하니까 그것은 그런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다 이렇게 되어서 만약에 집주인이 계속해서 받을 경우는 그것은 부당이득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지금 되어서 일단 저희들이 어제아래부로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각 우리 소유자들한테 현재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임차료를 받을 때는 부당이득의 어떤 법적대상이 됨을 유념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했고 다만 저희들이 그러면 집주인이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저희들 유권해석이고 그러면 이 임대료를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러면 받아야 되겠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저희들이 현재로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인 즉은 사실은 이것이 지금 현재 보상을 받고 나서 실제 철거시일까지 상당히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젠데 실제론 저희들이 계속해서 “빨리 자진이주를 하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자진이주를 독려하는 이런 현실에서 언제 자진이주를 할지 모르는 그 기간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차료를 받으려 하면 적어도 임차계약을 해 가지고 임차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임차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상태도 아니고 빨리 나가라 하면서 잠시 있는 동안에 실제적인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임차료를 받는다 하는 것은 그것은 법적요건도 불미하거니와 또 현실적으로도 그것은 지금 현재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렇게 정리를 하입시다. 아까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는 나왔죠, 그죠?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조사를 해 봤는데 돈 받는 데가 여섯 군데밖에 안 된다 이랬는데 본 위원이 조사하기는 열 몇 군데를 정확하게 조사를 제가 해 놨습니다. 어째서 어떻게 보면 집주인이 조사하러 간 거는 6명밖에 안 나오고 나는, 민간인 저는 의원신분이니까 의원신분으로서의 조사한다면 말할 사람 별로 없겠지요? 제가 민간인이 조사하면 더 많이 나오고. 자, 그거는, 그거는 일단 그렇게 합시다. 왜 그렇냐 하면 이사장님 어떻게 보면 이게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례도 될 수 있습니다. 사례도 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런데 무조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거기에 너거 영업 못 하게 나가라 이것도 어째 보면 국익적으로 저는 보면 손실입니다, 그것도. 안 그렇습니까? 집을 심지어 저희 크게 드는가, 건축보상비가 보면 10억대가 넘는 것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가 우리나라가 이래 어려운 시절에 “마, 니 나가라 부셔 버릴란다.” 이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어떤 이러한 사업 부분에 그래도 활용할 부분은 절대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봉이 김선달이 물 팔아먹은 장사처럼 저거가 받아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왕이면 세입자가 받으면 세입자한테 도시공사가 어려운 사람 니 돈벌어라, 그게 오히려 호의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자면. 어떤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고 왜 이런 부분도 실제 수입이 된다 하면 이사장님 도시공사가 그러면 지금 알알리그룹하고 내년에 이 삽질이 떠지겠습니까?
현재는 그런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목표밖에 안 됩니다. 목표. 지금 그 내용 중에 그날 본 위원이 미래전략본부하고 이야기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에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시공사가 왜 그렇나 하면 사업자체도 그렇다 아닙니까? 그게 동부산단지가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져 있다 말씀입니다, 그지요. 뭐 어떤 산단택지조성처럼 한참에 싹 밀어버리는 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그럼 심지어 우리가 보상을, 심지어 많이 주는 데는 상당한 금액을 몇 십억을 주고, 몇 년을 갖다가 저거는 거기서 남한테 임대료 받아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지는 몇 년을 거기서 그냥 남의 땅에 공짜로 앉아 먹고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는 잘못됐지 않나 이 말입니다. 우리가 관례적으로 공사를 하면 한 6개월이라든지 그 정도는 뜯기기 전에는 통상 대한민국 관례가 안 그렇습니까? 공사하기 전에는 거기 살다가 집 비워주고 이사도 가기도 하고 이렇는데 이거는 동부산 문제는 아니다 말입니다. 심지어 1년 전에, 1년 전에 보상 다 받아먹고 영업비 다 받아먹고 했는데 저는 1년 전부터 심지어 많이 받아먹은 사람은 한달에 1년에 4,000만원씩 자기가 부당이익을 취득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금 세입자가 내 니한테 돈 못 주겠다. 변호사한테 물은 사람들도 많아요. 한두 집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는. 그래서 그거를 이번 감사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대로 그래도 도시공사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도시공사 이 만큼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뭔가 좀 발굴할 거는 세입에 대해서 발굴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사장님!
이걸 뭐 저희들은 이걸 세입의, 물론 그렇게까지 저희들…
세입이랄까 수입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지요? 수입을 우리가 좀, 그래도 다문 이자라고 좀 벌자라는 겁니다. 자, 하여튼 그래 해 주시고, 마무리를 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지금 사업하는 산업단지조성 핵심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 주택건립사업, 기타사업 등을 보면 본 위원 이 전체사업이 6조 4,400억에 대한 투입예산이 보자면 동삼지구에 1,100억, 문현혁신지구 1조 1,175억원, 해운대관광개발에 2,000억, 강서에 1,667억, 강서에 1조 6,679억원입니다. 기장에 3조 3,016억 그럼 도시공사사업이 이사장님 즉 말하자면 기장에 3조 3,000억, 강서에 1조 7,000억 이 6조 몇 천억 사업 중에 그 양쪽에 다 해 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 동부산․서부산, 서부산은 발전에 투자를 하나도 안 하고 한다는데 도시공사가 서부산 투자권만 해도 1조 7,000억을 투자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도시공사사업들이 너무 강서, 기장 쪽만 사업을 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도 도시공사에서 좀 우리가 부도심, 원도심 이래 있으면 도시공사가 또 예를 들어서 진구라든지 이 일대라든지 전혀 빠진 투자 안 된 지역도 한번 사업도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사업도 사실은 저희들이 빠듯하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균형발전의 그런 시각에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전봉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08년도 예산서에 보면 자체사업 수입과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입내역을 보시면 거제3지구 동부산관광단지, 미음지방산업단지, 장안지방산업단지, 해운대관광리조트사업…
지금 위원님 우리 감사자료…
예산서입니다. 요거는 작년도.
예산서.
예, 세입이 총 3,500억 정도 되는데 이 현재까지 이 금액이 맞습니까? 3,500이. 작년도에 세입부분에서 이 부분이 세입으로 책정했던 게 맞습니까?
요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지금 세입부분이 사업지연과 또 미분양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감소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지출을 어떻게 어려울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기 나오는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총 자금의 수입의 목표가 한 6,400억 정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실적은 4,300억 해서 2,000억 정도가 사실은 당초의 자금목표보다도 차질이 생겼는데 저희들은 지출을 당초에 한 1조 1,000억 됐던 부분을 지출 시기를 조절하고 이래서 지금은 돈 나가는 그 부분을 줄여가지고 현재 금년에 자금의 차질을 최소화 시키자 해서 지금 한 1,000억 정도의 자금의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현재 요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공사에 자금 여력을 총 그거해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우리 공사가…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지금 감소함에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미분양, 미분양 지금해서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이런 지금 솔직히 세수는 부족하지만 미분양 관리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미분양으로 아까 김영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총 지금 예산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미분양현황이. 1,600억 정도 안 됩니까? 거기서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택지분양에서 지금 미수금이 있고 부동산 지금 지어 놓은 것 중에서 미분양이 있고 지금 정관, 정관지구 나머지 이래되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아파트, 상가 미공급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감사자료 142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2005년도, 구서동은 2005년도 거제3지구는 2007년도 해서 했었는데 지금 이게 왜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되고 남아있습니까? 이 부분이.
아까 우리 택지부분에 그 부분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고 지금 우리 방금 말씀하신…
아파트, 상가 부분요. 아파트하고 상가 미공급현황 보시면 됩니다.
예, 현재 상가는 저희들이 2개 지구, 지금 저희들이 현재 미공급이 되고 있는 아파트, 상가가 아파트는 거제유림아파트하는 그 부분이었고, 구서에 구서시티라는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구서시티아파트에 딸려가 있는 상가 요렇게 해서 현재 전체 호수로는 합쳐서 27호 정도가 미분양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잘 팔리고 있지 않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민간부분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민간에도 지금 현재 미분양 사태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아파트도…
이게 2005년부터 했으니까 그거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이 미분양 제고 관리비용이 연에 얼마 지출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에서 가지고 계시는 미분양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한 2억 정도 안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미분양 건물 구서하고 거제유림아파트에 대한 수선유지비용 지출은…
수선유지비와 관리비, 우리 제고자산에 대한 관리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수선관리비용은 한 2,900만원 정도로 지금 현재 계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과관리비라든지…
2,900원 들어가신다 말씀입니까?
2,900만원.
2,900만원예?
예, 예.
이 제고 이것 재무제표 보시면 이 비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이 미분양 제고관리비용하고 다릅니까? 이건 작년도 겁니다.
결합손익계산서에 보시면 비용이 제가 알고 있는 게 다릅니까? 내용이.
위원님께서 제고자산관리비 하는 게 어느 부분입니까? 어느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아, 요거는 지금 현재 공가, 남아 있는 팔리고 있지 않는 27호에 대한 유지관리비 플러스 지금 현재 집을 갖다 분양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조금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샷시, 집마다 샷시를 좀 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그거는 이미 미분양 그거는 아니고 분양된 아파트의 수선유지를 포함한 금액이 요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향후계획에 보시면 지금 아파트에 매각대금 납부조건의 완화, 전단지 배포, 인터넷사이트 활용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 금액이 보시면 80억 가량 됩니다. 도시공사에서 보시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전단지 배포를 보시면 전단지 배포를 얼만큼 했습니까?
전단지 배포라는 것은 저도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총 비용은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얼마에 전단지를 배포했습니까?
지금 전단지…
제가 알기로는 267페이지를 보시면 요 뭐 홍보전단지 해 가지고 1,000매를 제작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그 내용하고 맞습니까?
제가 사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도시공사에서 보시면 아주 미미한 금액일 겁니다. 미미한 금액이지만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전혀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저희들이 전혀 안 쓰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서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분양가를 그대로 해서 지금 현재 5년 분할조건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조건은 지금…
제가 그 조건도 있는데 홍보를 사람들이 집이 있다는 것도 알고 홍보를 해야 와서 물건을 구매를 하든지 살 수가 있다 아닙니까? 홍보를…
지금 현재 인근 우리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사무실에는 전부 다 이거를 내놓고 일단 이것이 팔리면 중매수수료를 갖다가 주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위치라든지 최근에 어떤 그런 부동산의 침체 등이 영향을 미쳐서…
이사장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관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홍보에서 보시면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솔직히 신문 모집공고 비용이 다지 나머지 손톱깎이 몇 개, 머그잔 몇 개, 현수막 하나 이래 설치를 했는데 이 좀 홍보면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바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권칠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심의위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도급심사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도급심의위원회는 원도급을 받은 사람이 하도급을 줬을 때 일단 하도급의 가액이 지나치게 낮을 때, 82%가 낮을 때 과연 그렇게 낮은 하도급 가격으로 공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그런 것을 적정성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올해는 몇 회 실시했습니까?
올해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없었던 이유는 82%까지 내려간 그런 하도급의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를 못 했습니다.
이 내규사항이지요, 설치위원회가 하고 있는 거는요. 보면 이 지금 내용이 그 내용 말고 하도급을 받아서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하도급자에 대한 변경요청, 하도급 대가지급관련 사항 이런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사항이 있을 때마다 회의가 열린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는 심의위원회입니까?
그런 거 해당사유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해당사유가 있을 때 하는 겁니까?
예.
예,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라고 또 있지요?
예.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우리 저희들 내규에 의해서, 주로 이것은 이제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약의 경우가 아니고 제한경쟁을 한다든지 또 지면경쟁, 뭐 수의계약 등 그런 사항들 아니면 또 부정당 업체를 제재한다든지 그런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저희들이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3번 열렸지요?
예.
다 수의계약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 내용 같으면 상당히 공기업에서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수의계약은…
지금 금액이 수의계약 금액이 지금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수의계약은 저희들 공기업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행정이나 공기업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의계약은 조금 저희들이 하지를 않는, 억제를 하는 그런 현재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 이거를 감독하기 위해서 우리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인원을, 이 위원들을 보시면 공사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우리, 저, 위원님 말씀은 너무 내부직원으로만 모여 있어서 좀…
예, 이 공기업에서는 솔직히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당히 민감한 부분에서 공사 직원으로만 다 되어 있네요, 하도급심의위원도 그렇고?
예, 그거는 우리 내부적인 현재, 내부적인 절차로 우리가 인식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실제 아까 내가 말씀드린 3건에 대해 가지고 전부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지금 금액이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억 정도에 되고, 36억 되고 지금 협성건설에는 몇 억이 되고 이렇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지금 각각의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각각의 요건이 법적 어떤 규정에 이제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요건이 있을 때는…
아, 그런 특별한 요소가 있을 걸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예.
아니 서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에서 내가 볼 때는 이 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 내부직원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외부, 외부에 인사를 영입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여튼 이 수의계약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아까 말씀대로 공사에서도 나머지, 당연히 이유가 있고 그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겠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런 걸 감독, 감시감독하고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그 경부선, 그 철로변 수림조성사업비로 해 가지고 북구청에 14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화명 2지구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녹지를 좀 보강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택지대행사업비를 우리 북구청에 위탁시켰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제가 공문을 보고 있는데 지급을 2007년 6월 29일날 북구청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공문내용을 보면 사업완료 후, 돈을 전달해 주고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집행내역과 사업비정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일단 우리가 돈을 이렇게 주고, 사업비를 주고 일단은 이제 사업 완료가 되면 30일 이내에 사업비집행내역과 그리고 또 정산해야 된다는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현재 요게 금년도 11월말로 공사 준공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공사가 준공이 되면 바로 그 정산 절차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말이면 요번 달 말이네요?
예.
요거 하시고, 요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전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아파트 부분에 상가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서 더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사장님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상가부분을 보시면 지금 우리 8개 중에서 1세대가 지금 분양이 되고 지금 7개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상가는 수요가 있고 수익성이 나와져야지 만이 그 상가가 팔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는 상가를 많이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당한 수준에 적당한 면적을 공급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아파트 사업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파트상가 부분은 또 별도로 우리 그 아파트 면적에서 특별하게 이 공사비만 들어가지 그렇다고 부지대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예, 예.
그렇게, 당초에 보면 아까 전에 구서동 같은데 상당히 좀 많은 양을 좀 지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예, 예.
우리가 그 주위 시세, 주위, 주위환경에 비해서, 차후에 앞으로도 그런 상가 부분을 지을 때는 주위환경이라든지 좀 검토를 하셔서 적정한 규모, 많이 짓는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원가 들어가고, 관리 안 되고 집 못 팔고, 관리해야 되고, 공실 생기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각별히 좀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아주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들 앞으로 우리 저희들 도사공사에서 짓는 아파트 할 때 상가 부분은 대단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감안을 하셔서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발생을 안 시키는 게, 뭐 어쩔 수 없이 뭐 사업지역이라든지 뭐 경기가 어려워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어쩔 수는 없지만 알고서 막을 수 있는 거는 좀 막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전봉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오후에 제가 많이 기다렸습니다.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강서지역 개발에 따른 토취장 확보 방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강서지역 주변에는 미음지구 약 한 110만평, 진해 웅동지구 195만평 정도 되고, 가덕도 눌차매립 한 42만평, 그리고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은 1단계 약 한 270만평, 명지지구도 개발로 인해 가지고 대규모 토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우리 해당지역은 대부분 연약지반이고 저지대라서 단지성토에 엄청난 토지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서지구 개발 사업에는 많은 지금 현재 우리 토사량이 필요하다 하는 그 점은 저희들이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12월 착공할 미음지구에 필요한 성토량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예, 지금 현재 미음지구에 약 한 1,000만㎥의 토사, 토양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대충 확보 계획은 이제 자체, 우리가 자체에서 조달이 한 900만평 그 다음에 외부반입이 한 100만평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약 자체조달이 한 90% 정도 되네요,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토사분량으로 볼 때 제가 볼 적에는 산을 좀 많이 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럼 골재를 어디서 지금 해오고 있습니까, 해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미음지구, 미음지구에서 말씀입니까? 미음지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거는 제가 조금, 제가 실무적인 것이 좀 제가 어두워서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까요?
예, 그래 해 주십시오.
동부산사업팀장 김종원입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문에 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미음지구는 저희들 실시설계가 모두 완료되어 가지고 부지조성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 개발면적이 108만평입니다. 그 안에 저희들 단지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미음지구 역시 일부 연약지반이 포함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토사량은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 한 1,000만㎥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미음단지 안에서 900만㎥데 미음지구가 일부 전답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구계 쪽으로는 임야를 저희들이 부득이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지구 내에서 임야개발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매봉산이라는 조금만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900만이 확보가 되고 나머지 100만㎥는 저희들 전체 공사기간이 약 한 3년에서 4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100만㎥ 정도는 저희들 공사시행 과정에서 외부에서 차입을 하면 토사수급에는 미음지구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 90%가 미음지구 자체 내에서 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지구 안에서 예, 저희들 수급을 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골재를 보니까 멀리서 해온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예, 저희들 통상 강서지역은 특히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연약지반으로 형성이 돼있다 보니까 대량의 성토, 토사가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자체에서 조달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별도의 토취원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 인근 사업장에서 유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모자랄 경우에는 부득이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저희들 운반을 해오지 않으면 부지 조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모자랄 때는 조금 원거리에서 저희들이 토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업장의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토석과 골재가 필요한 거는 맞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제 어느 곳에서 가져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공사비가 결정될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염려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 앞으로 시행될 서부산 사업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예.
사장님 다음은 우리 감사자료 206페이지에서 216페이지 안에 화전지구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화전지구의 국공유지가 지금은 국공유지가 8개 기관 528필지, 총 제가 보니까 61만 6,808㎡ 전체 면적의 한 25%가 되고 2006년도 2월 무상귀속을 협의 완료한 것이 419필지 45만 8,971㎡인데 무상귀속으로 인하여 조성원가가 어느 정도 인하됩니까?
예, 저희들 현재 우리 화전지구 분양원가를 계산할 때 무상귀속 협의는 이미 저희들이 되었다고 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가에 포함을 시키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그것이 무상귀속이 되지 않았고 유상귀속을 시켰다면 지금보다도 한 평당 12만원 정도 더 들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계획에 8,453억 요 부분도 이 부분을 뺀 부분입니까, 포함시킨 부분입니까?
예, 그 부분은 빼고 계산했습니다.
빼고 계산한 부분입니까?
예.
그러면 조성원가가 한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2만원 정도 인하되는 것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돈으로 샀다면 그만큼 이제 원가가 비싸질 것을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무상으로 귀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원가가 절하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당초 외국인투자지역이 38만 1,524㎡에서는 변경해 가지고 지금은 13만 5,538㎡로 축소하였는데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해 가지고 외국인투자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분양 면제 대책이 지금 서가 있습니까? 실질적인 전략이 좀, 제 말은 서가 있느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 요 부분은 이게 저희들 그쪽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이 되다보니까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설립목적이 외국인투자를 갖다가 유치한다 하는 것이 크게 들어서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가능하면 좀 이게 외국인 투자지역을, 일단 수요에 상관없이 좀 넓게 잡으려고 그러고 실제로도 저희들이 분양을 하고 직접 사업을 하는 또 실제로 또 지역의 산업용지 수요에 직면하는 시에서는 당장의 국내의 우리 국내의 어떤 수요는 이렇게 많은 데 당장에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외국인 수요를 위해서 그렇게 넓게 잡을 필요가 없다해 가지고 요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한, 좀 줄였던 부분인데 현재 요 부분은 우리 외국인,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또 시하고 저희들이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외국기업을 갖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요 부분에는 우리 화전의 외국인지역은 중국계 기업을 좀 이렇게 모아보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이지 아직 실질적으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안 나왔죠? 여기 보니까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자격 및 사항 요런 거는 제가 보니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우리 시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해서 그런 전략을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외국기업을 갖다가 유치한다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좀 전략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지만 부산시가 이렇게 외자유치라든지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이 지금 많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의논을 한번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공급된, 우리 페이지 안에 보게 되면 미공급 해 가지고 분양 및 계약현황을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상가유통판매업무 및 주거용 등 해 가지고 지원시설용지를 11월 14일날 매각 권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7일까지 우리 실소유자 대상으로 입찰참가 신청을 받았는데 입찰참가 신청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경기 탓인지 입찰 저희들이 매각공고를 했지만 막상 지금 현재 입찰에 참가하겠다는 신청은 매우 저조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 5필지에 7,458㎡ 지금 그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6만 3,100…
전체 입찰 대상은…
4만 6,000, 지원시설이 6만 8,000.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 우리 입찰…
면적은 122㎡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 우리 입찰대상은 11만 6,900㎡ 중에서 이번에 이제 신청결과, 신청참가를 한 업체는 7,400, 한 7,400 한 50㎡, 예,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한 6.4%의 그런 지금 현재 참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들, 저조한 이유는 물론 어려운 경제여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중에 지금 상황이 현재 부동산의 어떤 매기는 일단 지금 전부다 관망자세로 돌아서서 지금 현재, 현재로서는 이러한 어떤 분위기를 저희들이 극복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사장님?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금 시기를 관망하면서 보다 좀 이렇게 공격적인 그런 어떤 마케팅 전략을 지금 펼칠 그런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화전지구 공사 준공이 내년 12월입니다.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여러 가지 우리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의논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실제 이제 금방 또 1년이 금방 또 다가옵니다. 그리고 화전지구 공사 준공이 12월인데 녹산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준공은 언제입니까?
그 부분도 녹산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의 공사기간도 내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공기 내에 같이 준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좀 상습침수지 우리 정비사업은 강서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국비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다행하게 내년 예산에 이때까지 공사의 잔여예산이 전부 반영이 되는 바람에 가능하면 내년에 우리 하절기에 재해시기가 오기 전에 가능하면 서둘러서 그렇게 끝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화전지구 대체녹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압니다.
예, 그 대체녹지 부분이 일부는 현재 녹지로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일부 지역은 지금 공장 및 식당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 보셨습니까?
예.
이 대체녹지 조성을 좀 제가 볼 적에는 경관 자체도 아주 좋고 또 낙동강과 접해 있어 가지고 여건이 참 좋던데 조성계획은 지금 잘 수립이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 지역은 상당히 이렇게 괜찮은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직까지 공장이나 식당으로 조성돼 있는 부분들은 철거를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시에서 수립한 낙동강생태벨트 그와 연계해서 이렇게 조성할 예정인데 현재 대강 한 폭 한 100m의 그런 넓이로 한 16만㎡에 지금 소나무 등 한 44종이 나무를 갖다가 한 30만 그루 정도 이렇게 식재를 해서 경관녹지를 조성하고 또 거기는 또 철새의 서식지인 만큼 인공습지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철새 서식환경 복원에도 같이 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장안산업단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장안 일반산업단지 공사 준공이 우리 2009년 12월입니다. 똑같이 내년, 아까 우리 화전지구하고 똑같이 지금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 개설이 내용을 보니까 2011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진입도로 공사추진상황과 내년도 예산확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그 공정이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지금 현재 당초 개설공사 기간이 2011년까지인데 그 동안에 이것도 지금 가장 관건이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였는데 예산은 지금 현재 2008년도에 120억이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내년도 2009년도 국비예산이 한 200억, 전체 사업비 445억 중에서 내년도까지 320억이 확보가 되었고 또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요 부분은 그게 옆에 기장에 원자력발전소하는 그 한수원에서 자기들이 또 진흥원을 만드는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일부 예산을 갖다가 같이 댄다, 이런 이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일단 내년까지는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당초에 공사 예정기간이 2011년까지라 하더라도 최대한 단기에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공사 기간을 갖다가 단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단지 조성공사가 다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바로 이제 공장이 바로 즉시에 이렇게 들어서는 거는 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공장건축을 하고 또 본격적인 가동을 하는데 한 1년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보고 좌우간 그 기간 내에는 저희들이 실제로 공장들이 들어서서 막상 이렇게 가동하는데 지장이 좀 적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전지구 우리 공사 준공에 기해 가지고 우리 녹산 상습침수지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 우리 일광산업단지, 장안․일광산업단지 요것도 우리 도로, 진입도로하고 병행이 같이 되어 가지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사장님 신경을 좀 더 쓰십시오.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꼭 하나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100페이지 보면 2006년도 위탁관리업체 선정현황이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일반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주로 아파트죠? 아파트 이런 부분은 사실 용역비가 아주 적습니다. 미묘하게 그렇게 지급되고 또 계약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이 앞에 국제농수산물센터도 이걸 이 내용 비슷한 걸 봐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옥위탁관리용역 우리 도시공사 사옥위탁관리용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06년 1월 1일부터 7년 2월 28일 계약연장 했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2004년도에 총액제한입찰을 했더라고요. 2004년도부터 2005, 2006, 또 2007년 지금 현재 2008년 또 계약연장 해 가지고 사옥위탁영역을 한 업체에서 제가 볼 적에 이상한 게 이게 어떻게 입찰을 했는데 계속 이 업체가 지금하고 있는가, 의구심이 좀 가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아르피나 시설관리용역도 보면 또 이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자입찰하든지 아니면 총액입찰을 하든지 간에 또 하고 한번 정도 이렇게 연장해 줄 수도 있는데 그 다음 또 입찰을 봤는데 그 회사가 입찰을 또 봤어요. 또 이 공교롭게도 아르피나 시설관리용역도 그 업체가 받았습니다. 사장님!
예.
이 부분 한 번 더 짚어봐 주십시오.
지금 부산시내 이런 시설관리용역 업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업체를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요번에 국제농수산물센터에도 공고내용에 필요없는 단항을 한 2개를 넣어가지고 특정업체에 이 업체가 받도록 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제가 그래서 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알아보니까 기장군 청사, 아시아드주경기장, 강서체육공원, 기장체육공원, 부산경륜공단시설, 도시개발공사, 아르피나 전부 다 이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예, 저도 사실 이런 구체적인 현황까지는 제가 샅샅이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 무슨 과거에 이런 용역을 할 때 공정성에 의심받을 만한 그런 것이 있는지를 제가 또 내부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아무튼 앞으로 우리 공사에서 이런 설비관리용역이나 뭐 이런 위탁관리용역을 할 때 최대한 지금 현재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할 적에 과도한 제안은 해 가지고 과도한 제안을 해 가지고 결국은 특정업자에게 주는 겁니다, 혜택을. 제가 볼 적에는 사사로운 부분이지만 우리 사옥 관리하고 있는 아르피나 시설도 다시 한번 더 꼭 우리 사장님 체크해 봐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실무자들의 설명으로서는 그때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지금 저희들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앞으로 이런 우리 아르피나나 우리 사옥은 당연히 포함해서 다른 부분에도 요런 부분들의 용역이 가능하면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대리 이성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구동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우리 간부님들 수고 많습니다.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친수공간이 미설치 되어있죠? 감사자료 203페이지입니다.
예, 당초계획보다도 16m를 하지 않고 그래했습니다.
당초계획은 156m였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16m가 없는 140m을 준공 했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설계변경사유가 ‘선박에 선회공간이 부족하여’ 이래 놨는데 선박설계 변경사유도 좀 부족한데, 좋습니다. 도시공사가 선박이 선회를 할 공간이 부족하다하니까 그대로 인정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을 하기 전에 자갈치시장에 대해서 2003년도 12월 6일에 착공해 가지고 2006년 8월 11일날 준공했습니다. 이 준공까지 4대 시의원 44분이 무척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시 의장님하고 당시 우리 위원회인 도시항만위원장님하고 전부 이 사업이 잘못 될까 싶어서 노심초사 한 부분이 이 자갈치현대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은 오직 생선장사밖에 모릅니다. 생선장사를 해야 먹고 산다 하는 그런 천직삼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자갈치시장이 대표적인 부산의 재래시장으로 거듭 났습니다.
그 당시에 현대화 할 당시에 씨푸드를 겸한 종합어시장을 만들려고 무척 관계공무원도 노력을 했지만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공사가 마, 굵직굵직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16m 미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도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기이 도시공사가 맡은 부분이니까 설계변경을 할 때 설계변경이,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죠. 현장여건이 시공이 불가할 경우 설계변경 후 사업을 준공해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156m 하면서 16m를…
과거에 경위를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아, 그러면 건축사업팀장 나와 보이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건축사업팀장! 자갈치 담당은 눕니까?
우리 담당하는 팀장님을 설명을 좀 대신드려도 될까요?
답변대에 나와서 말씀해 보이소.
그 당시 담당하신 팀장이 아니죠?
예, 팀장입니다.
관등성명 말씀하고.
예, 단지조성팀장 황보 경입니다.
단지조성팀장?
예,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친수호환이기 때문에 조경업무에서 그거를 담당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얘기 해 보이소.
그 당시에 현황은 156m을 그 당시에 실시설계 받을 때는 했습니다마는 140m만 했습니다. 그때 사유는 국비가 전체 20억이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20억만으로는 140m 구간만 설치, 공사비만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인접 물량장에 접이안하는 선박의 선회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선박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16m를 미조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거를 부산시에다가 앞에 사유를 달아서 친수공간 조성규모를 축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요청했었는데 부산시에서는 축소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 하니, 당초 추진대로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그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근의 수협에서 또 매립 공사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잠정적인 합의를 하기로서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수협에서 매립할 때 그때 나머지 16m를 매립하는 조건으로 준공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 그런 의견이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 8월 경에 부산시에서 일단 요 부분은…
답변됐습니다. 들어가시소. 사장님!
예.
그 동안 본 의회에서 여러 번 현장방문을 하고 업무보고도 청취하였음에도 이런 문제점을 한번도 보고하지 않은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고 안 했습니다. 보고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좀 이렇게 아마 문제의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저번 업무보고, 우리 하반기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준공허가관련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 대책을 재빨리 강구하시고 강구할 생각도 안 하고 2년이나 지금 방치해 두고 현재까지 방치함으로서 추후에 유람선 선착장을 활용할 그런 공간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또 자갈치 어민들이 상인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소형어선들이 양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도 사용도 못하고 시민들이 공기업에 대한 대외적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장님 인정하십니까?
준공 절차…
2년이나 방치한 것을…
준공절차가 지연이 이렇게 더 빨리 할 수도 있었던 일을 어떤 이윤지 모르지만 준공절차가 지지부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준공까지 기간하고 확실한 대책을 말씀해 보이소.
예, 그 동안에 우리 시하고의 협의문제로 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현재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도 하고 해서 지난 25일날 일단 준공검사를 얻었습니다. 준공검사는 났습니다. 앞으로 요 자갈치 친수공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앞으로 시설을 갖다가 관리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인수․인계 절차를 서두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204페이지 사업비정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회수 선투자 금액이 약 98억 6,000만원이 있는데도 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수가 가능하겠습니까? 98억 6,000.
예, 요 부분은 저희 공사에서 먼저 선투자를 하고 시로부터 정산을 받아서 이렇게 투자를 회수하는 그런 계획으로 했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시에서 어차피 저희들은 돈이 들어가서 금융비용까지 물고 있는 그런 사항인 만큼 조속하게 시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히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업무태만 내지 업무소홀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업무소홀로 인하여 이자만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아마 시의 이거는 준공이 안 되어서 시에서 지원을 이렇게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재정형편에 지금 현재 그런 것이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를 설득해서 우리 공사의 어려움을 빨리 좀 해소해 주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장님 부임하신지가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업무파악에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소상히는 모르실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명확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문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예,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적은 일일수록 여물게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입니다.
2007년 이후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용역 31건 중에 현재 대연혁신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등 7건의 용역이 중지한 상태인데 이렇게 용역이 중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저희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대연혁신도시 또 혁신도시가 3건이 있고 동부산관광단지조성 그 다음에 정관지구에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과 관련된 요런 부분들이 설계를 하다가 지금 현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를 갖다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혁신도시, 대연혁신도시를 비롯한 혁신도시 3건은 정부의 실시계획 승인이 좀 늦어져서 어차피 현재 설계가 조사설계용역인데 일단 실시계획 승인까지는 용역업체에서 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일부러 이렇게 용역을 중지시켜서 정부의 승인계획과 맞추려고 그렇게 했고…
좋습니다. 남부민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용역은 권칠우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남부민3지구.
예, 남부민3지구, 예.
이 용역은 ’05년 1월 25일 착수하여 ’08년 5월 해제되고 현재도 용역추진 중인데 용역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용역비가 증가한 용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민3지구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권칠우 위원님의 질문시 제가 답변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요 사업은 일단은 우리 구청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에 참가는 했으되 사실은 이 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과연 이 사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대단히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한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일단 지금은 그 동안에 그곳을 워낙 인근주민의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이 우심하고 해서 공사가 부담이 있더라도 일단 이것을 하자 이랬고, 지금 내부결정을 해서 다시 그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것을 그 동안에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좀 정지가 됐다 하더라도 현재 그 기간동안에 용역비가 더 늘거나 그런 그거는 없습니다. 그 동안에 중지됐을 때는 그대로 중지됐다가 지금 저희들이 계속하면 바로 이어지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좀 그런 내부의 어려움 때문에 조금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부분 용역이 당초 용역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용역이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상위 계획하고 관련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활하게 용역이 추진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현재 공정 92%인 07년 4월 27일 착공한 대연혁신지구, 혁신도시, 개발사업설계조사용역 등 10건에 용역비가 집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개 저도 이걸 최근에 저도 이걸 최근에 들었습니다마는 공사하고는 다르게 용역비는 공사는 보통 착수를 하면 바로 선급금을 주고 바로 기성이 되면 기성금을 주고 이것이 관례데, 이 용역의 경우는 어떤 셈인지 일단은 대부분 보면 착수를 하고 해도 마지막에 다 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자기네들이 정산해 가는 그런 어떤 관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들이 이렇게 돈을 요구하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집행을 못했던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중간 역사 신설 타당성검토용역이 ’07년 10월 7일 완료하였는데 그 결과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용호5지구 주거환경개선, 전기․소방․정보통신 부분 설계용역은 1억 996만원으로 ’05년 2월 4일 착수하여 ’05년 11월 2일 중지하여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용역을 장기간 중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남부선하고 용호5지구하고.
예, 동해남부선 전철의 중간역사 신설타당성용역을 저희들이 지난해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게 된 배경은 일단 그때 동부산관광단지 그걸 추진하면서 거기에 투자자가 이러한 중간역사가 필요하다 손님을 모으려면 중간역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타당성검토용역을 했습니다. 현재 타당성검토 결과는 크게 지금 현재 경제성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높지 않다고 나왔고 다만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그건 별도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아직까지 현재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사업자가 이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요구를 할는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은 이걸 하게 되더라도 일단 사업자가 자기들 비용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시의 방침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용호5지구.
용호5지구는 당초 요것이 저희들이 용호5지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전기․소방․정보통신 그런 설계용역을 했는데 그 동안에 용호5지구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잠시 일단 중지를 시켜 놓고 이제 저희들이 용호5지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다는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요것은 용역을 재개해서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것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용호5지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하면 분양가를 갖다가 최소화 시켜서 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지금 현재 방침을 갖다가 그렇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지구에 사장님이 재개하신다 하니까 용역내용과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전기․소방․정보통신 부분에 계약금액은 1억 한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용호5지구를 할 때 일단은 이 용역을 그대로 써먹을 필요가 있는지를 잘 판단해서 재개를 하든지 아니면 또 민간사업자의 제안 속에 포함을 시키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용호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요 설계용역이 11억 아닙니까?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용호5지구에 방금 전기․소방․정보통신 그 부분을 제가 말씀하신 줄 알고.
아, 그 부분은 끝났고, 전기․소방은 끝났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속에 용역은 10억 9,600만원입니다. 현재 계획은.
11억이죠?
예.
용호5지구 등 현재 용역 추진 후 미시행된 용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설계용역 중에서 지금 공사 재개를 위해서 필요한 지장물조사 부분이 있는데 요것은 지난 11월 26일날 저희들이 재개를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2005년 이후 약 374억원의 용역을 발주하였는데 대부분 사업추진에 필요한 용역이나 일부 용역은 미시행 및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용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예산낭비 및 사업 지연 등에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용역추진시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용역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용역부분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최대한 신중히 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자토지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7페이지입니다.
예, 97페이지입니다.
2008년 10월 현재 출자토지 보유가 1,337필지.
예, 그렇습니다. 1,337필지에…
면적이 얼마입니까?
현재 금액으로 대장상 금액으로 현재 258억입니다.
면적, 면적.
면적은 22만 8,549㎡가 되겠습니다.
출자 토지의 세부현황 및 이용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사의 출자 토지 요 부분은 대부분 70년대 그때 우리 시에서 주택계량사업지구 안에 포함된 시가 가지고 있던 소유 토지로써 대부분 그때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남았던 아주 일부 그 자투리 땅 이런 것을 그 당시에 우리 공사가 설립할 때 현물출자를 한 것인데 대부분 보면 이게 지금 저 우리 산복도로 같은데 그 위에 가면 그 고지대 이런 데에 아주 남의 집 안에 울타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자투리 땅 한 뭐 5평 뭐, 뭐 1평, 이런 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내 곳곳에 이렇게 산재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대부분 보면 이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이고, 또 그런 사항인데 일단 대부분의 거기에 또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지금 현재 형편이 어려운 그것을 아무리 사라고 이렇게 독촉을 해도 매입 능력이 이렇게 낮은 그런 계층들, 주로 노인들이나 영세서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곳은 주로 임야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그런 땅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 현황이 그렇습니다.
매각현황을 보면 2006년도 매각현황 13필지에 1,597㎡, 2007년도는 5필지에 1,821㎡, 2008년도는 3필지에 414㎡로 매우 저조한…
그렇습니다. 매우 저조합니다.
미매각 토지에 대한 매각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참 대단히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지금 매입을 해야 될 대상자들이 대단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서민들이기 때문에 현재 현실적으로 지금 매입능력이 부족하고 이런 지금 현실이라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걸 뭐 참 적극적인 대책을 갖다가 이렇게 참 못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요걸 또 따로 떼서 고것만 따로 이렇게, 그 사람들 현재 점유자 말고 다른 사람한테 판다 하는 것도, 아주 좁은 그런 땅을 누가 살 사람도 없고, 대단히 이제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이것은 현재 거기 사는 사람이 어떻게든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좀 이게 사주는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방법이 없어서, 그럼 그 사람들이 좀 사기 쉬운 방법, 가능하면 우리가 이자율을 좀 연부이자를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부담을 줄여준다든지 또 한몫에 내기 힘든 그런 매각대금을 분할한다든지 또 매각대금 그 자체를 조금 이제 좀 떨어뜨려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요 부분도 저희들이 매양 어렵다고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분양을 위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매각을 안 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면 무단점용이 되죠?
그렇죠, 무단으로 점용하면 그렇습니다.
변상금을 물고 있죠?
예, 예.
점유토지 760필지 중에 약 99%가 무단으로 점용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2007년도 이후 변상금 징수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이후에 변상금 징수실적은 전체 우리가 8억 2,000만원이 징수를 해야 되는데 막상 징수를 한 실적은 2억 700만원 해서 한 26%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예.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째하실 겁니까?
이게 무슨, 부동산을 가압류를 한다든지 우선채권 확보 조치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들을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생각할 때 좀 현실감이 없어서, 일단 어렵더라도 지금 현재 점유자가 토지를 가능하면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해서 원천적으로 변상금을 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최대한 연부납부제도 등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변상금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납부를 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렇게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사장님 말씀대로 대부분 서민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 등 형식적인 행정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약 259억원의 출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출자토지에 대한 현장 조사단을 확실히 실시하여 토지활용에 대한 개선방안 및 매각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후에 속개를, 가만 속개를 한 지가 한 2시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동료위원님들의 본 질문을 일괄적으로 다 해 주셨고 추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좀 시간을 좀 줄이는 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사장님, 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에 했던 질문 내용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사장님께서도 혹시 내용이 좀 생소할 것 같아가지고 입찰 참가자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재무팀장이 담당하시죠?
재무팀장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발주용역, 위탁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는데요, 거기에 입찰 권고에 보면 입찰 참가자격이 보통 보면 지금 총액입찰이 있고 실제입찰이 있습니다마는 입찰 참가자격에서 조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입찰공고일로부터 최종 3년이내 합산한 실적 면적 몇 헤배 이상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제7호 판매시설, 제10호 교육연구시설 뭐 업무시설, 1년이상 시설관리 청소용역을 겸하고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이런 식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을 부여를 한단 말입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까?
예.
대부분의 청소용역업체들이나 다른 어떤 업체들을 보면 민간 건물에서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위탁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없죠, 그죠?
예.
사실상 없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정부공사, 공공공사 이런 데서 나오는 공사들인데, 이런 식으로 입찰을 제한해 버리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특정업체에 한해서 일반 소규모 업체는 실적이 안 되기 때문에 특정업체에서 계속적으로 몇 년간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상황이 온다 말입니다, 그죠? 사실이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건물 위탁하는 거 이런 거야 일반적으로 인력만 필요하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전기라든지, 그런 전기 같은 경우에 어떤 기계설비 이런 거는 같이 입찰을 준다면 그 업체에 대한 그거는 사업적인 제한이고 실적을 이렇게 거는 거는 좀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개선할 방법이?
예, 재무팀장 김남균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옥관리 위탁 용역을 할 때에는 처음에 저희들이 시설경비청소 용역, 청소 경비 등으로 제한을 했습니다마는 제한한 사유는 우리 사옥을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자격을 제한했습니다마는 1차, 2차 입찰공고 결과 대상업체가 없어 가지고 3차할 때는 시설 및 청소로 자격을 완화를 해서 다시 업체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차후에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참가 자격을 제한을 안 하고 좀 완화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특정업체만 독점하기 때문에 특혜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음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와지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재무팀장님하고 연관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하도급위원회라고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예.
근데 그 심사위원회 주로 하는 내용들이 하도급 비율이 낮은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PQ입찰을 했을 때 경영실적, 입찰실적, 입찰점수, 하도급관리계획서 다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출합니다.
제출할 때 82% 선에서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거 심사를 하는 것이죠, 그죠?
예, 예.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51페이지를 보면, 15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도급 비율이 내역금액보다 100% 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가령?
100% 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저희들이 최소…
법으로 어떻게 제재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법상으로는 82%미만만 우리가 하도급위원회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상한선은 없습니다마는 거의 보면 100%까지 되는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1페이지 보니까 특히 거기 뭡니까, 화전지구에 많습니다. 화전지구에 보니까 18건 가운데 9건이 지금 전부 100% 넘어갔단 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어 볼게요.
북 컨테이너터미널 배후 조성공사, 포장공사 121%, 또 공사용 진입조성공사 107%, 오수처리시설 및 운영 이런 거는 1,300 몇 %, 가설사무소 같은 경우는 3,967%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화전지구만 이렇게 9개나, 예를 들어서 모업체가 이것을 낙찰을 받았는데 실제 금액이 100원인데 하도급 130% 주면 그 업체에서는 적자보고 공사합니까?
이거는 재무팀장 들어가시고 시설팀장…
예, 담당 사업부서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발사업팀장 김학곤입니다.
예,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아시죠?
예.
예, 이런 경우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원도급자가 일을 받으면 하도급을 줄 때는 여러 개 공정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20개가 된다거나 30개가 되기 때문에 개중에는 82%대, 85%대 가는 것도 있고요. 일부 공정은 금년 같이 물가가 상승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100%로써 그 공정에 대해서는 일을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줄 때 실제로 우리가 받은 금액보다도 더 많이 줘가지고 일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 본 위원은 알고 있는 겁니다. 있으니까 100 몇 프로 넘어간다 이러면 공사가 부실의 우려도 안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적정한 금액의 하도가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까? 수주 받은 게, 물론 내역서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그죠?
예.
82% 선에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또 다른 공정에는 또 90% 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화전지구 2공구, 1공구 그 단지만 유독하게 이렇게 왜 100% 선에서 상회하는 게 많으냐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화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공사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요.
그럼 그 당시 신고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 물가 상, 연동제에 의해서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면 하도급 비율도 낮아지겠네요, 그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2S서를 주면 2S서 준만큼 하도급업자한테 그대로 2회서를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4%를 2S서를 줄 경우에 원도급자가 4%를 받아가지고 그 이율만큼 4%만큼 똑같이 또 하도급자한테 그대로…
그대로 주기 때문에 이 하도급 비율은 그대로 변함이 없다.
예,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부실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봐지는데.
근데 오히려,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일을 정상적으로 잘 시키기 위해서 원도급자가 정상적인 금액으로…
사업자든 원도급자든 공사하면 조금 남아야지 공사 100원해 가지고 130원씩 주고 적자 공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100%를 넘는 게 아니고 이제…
아, 여기 보니까 지금 화전지구만 지금 굉장히 많아요. 18건 가운데 하도급업체가 18건 가운데 절반인 9건만 지금, 9건이 100% 넘어갔다니까요?
하도 금액으로 보면 대부분 큰 것들은 한 80%대에서 걸려 있고요, 이제 부분 부분적으로 이제 좀 어려운 난공사라든가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00% 이상으로 지금 또 하도록…
이 내역은 그러면 시공회사에서 내역서 제출합니까?
예, 시공회사에서 이제 하도내역을 제출하면은 감리에서 검토를 하고.
공사에서는, 공사에서는 내역서 안 만듭니까?
내역서는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원도급자하고 해서는 원 내역서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 간에 내역서, 내역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체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유독 그쪽에, 그쪽 지역에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팀장이 한번 챙겨봐 주셔 가지고 혹시 이렇게 오버해서 하도급 나가는데 대해서 부실의 우려가 없는지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전지구만 유독 많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사장님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감사자료 88페이지, 2006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근데 징수율은 한 26% 정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거 대책이 없습니까?
우리 김수용 위원님께서도 그거 물으셨습니다마는.
아까 그거는…
아, 우리 구동회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마는.
그건 아까 토지의 부분이고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주로 변상금 체납금이 주로 이제 출자 토지의 무단사용료인 변상금 또 이제 영구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중인데 아까 출자 토지 그 무단사용료라든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히 영구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이 부분도 사실은 저도 와서 이거 뭐 이렇게, 그걸 한번 챙겨보고 하니까, 사실 이 부분을 대부분 보면 또 돈 몇 푼 되도 않은 임대료 한 200여만원, 임대보증금 요런 것도 전부 또 어려운 사람들은 채권자들이 또 가압류를 해 가지고 이걸 뭐 도저히…
시간관계상, 사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많이 발생할 수 없도록 이것도 2006년도, 2007년도 해봤자 징수율은 굉장히 26%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최대한, 예.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내역에 보니까, 과목에 보니까 융자금이 2007년도, 2006년도 보다 2008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왜 이렇게 이거는 많이 늘어났습니까?
연도별 체납금 세부현황 및 징수실적에 보면은 융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억…
예, 예. 그 부분이 융자금이 저희들 거제 유림노르웨이 숲하는 그 아파트 중도금 저희들이 대출했던 그 부분이 한 1억 4,500만원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또 시영아파트 그거 할 때도 대출금이 한 1억 그 정도 있었는데, 2007년도에 늘어났던 것은 유림노르웨이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2007년도에 계획이 됐다가 그것이 그때 회수가 안 되고 2008년도로 이월이 돼 가지고 그만큼 늘어났습니다마는…
이것도 체납액이 많은데 이런 거는, 이런 거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예, 지금은 그 부분은 이제 회수가 되어서…
100% 회수 다 됐습니까?
예, 유림노르웨이 그 부분은 100% 다 됐습니다.
9월 30일 기준 1억 4,000 얼마 체납이 돼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거는 이제 시영, 지금 현재 시영아파트 대출금 그거만 좀 밀려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사장님께서 서민들한테 금액 작은 거야 좀 어떻게 당장 체납액을 징수하기는 좀 힘들더라도 큰 기업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그 억대가 넘는 이런 돈들은 빨리 빨리 회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능력 있는 사람들은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더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큰 기업은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우리 저 회계담당 책임자가 어느 분입니까?
재무팀장 김남균입니다.
재무팀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식부기 잘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복식부기, 예,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아르피나에 보니까 경영상의 지금 감가상각비가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는데.
예.
총 비용이 2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우리 공기업법 별표에 나와 있는 내용연수 있죠?
예, 예.
거기에 의해서 지금 내용연수를 적용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그 규정에 나온 대로 감가상각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나온 대로.
예, 예.
규정에는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19조 감가상각의 방법 1항2호, 2항 ‘지방공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유형자산의 사용기간이 그 내용연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유형자산이 사용기간이 유형자산, 내용연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별표 제2 및 별표3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걸 내용연수에 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 이 조항을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감가상각 방법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 아르피나에 대한 결산은…
적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간단하게.
그냥 별표에 나와 있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는지.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규정대로만 하고 있다?
예, 예. 시행규칙에 나온 그대로,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걸 보충해서 시행규칙 별표에는 그래 되어 있고, 25%만큼을 내용연수를 가감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
예.
쉽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 이 책상의 내용연수가 보통 한 5년밖에 안 될 거예요, 집계비품, 우리 책상이. 내가 10년 전에 의회 왔을 때 쓰는 책상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아르피나에 고정자산 중에 집계비품, 우리 건물, 전기시설, 기계장치차량운반구, 구축물 모두가 이런 회계를 정확히 결산함에 있어 가지고는 그 내용연수가 사실은 하나의 수치에 불과하지 규정의 별표 정해 놘 것은, 원래 기업회계 기준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기업회계 기준은 기업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 따라 하나의 어떤 제한된 물건이라도 어떤 회사에서 쓰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명이 오래 쓸 수 있고 짧게 쓸 수 있어요.
예.
또 다시 예를 들어보면 기계를 가지고 계속 상품을 생산하는 기계를 계속적으로 24시간 풀가동하는 기계하고 기계 똑같은 기계장치지만 이름은, 그죠?
예.
그런데 뭐 한 달에 한번쯤 쓰고 말 그런 기계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라고 시행규칙 19조가 정해놨단 말이에요.
예.
내가 보니 지금 우리 공기업들이 전혀 다 이거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이걸 반드시 아르피나에 지금 현재 비용이 말이죠, 비용을 우리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으면 한 5억 7,000 정도가 매년 흑자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재무보고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봅시다. 지금 현재 아르피나 건물이 아마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40년 될 거예요, 몇 년입니까?
40년 맞습니다.
40년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이 40년 되면 허물어지고 없고 새로 뜯고 지을 건물은 내가 볼 때는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25% 범위 내에서는 수명을 늘여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당해연도의 비용의 범위에 들어가는 속하는 범위가 줄어들면서 정직한 재무회계기준에 따른다, 양심적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그 기업의 건전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 제3자가 재무제표를 봤을 때 오해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40년 동안에 제한된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을 다 해 버리고나면 잔존가액 장부가액의 1% 딱 남잖아요, 그죠?
예.
1%만 남게 되면 자산은 살아있는데 건물은 살아있는데 그 건물값이 1%만 장부가액에 남아 있다 말이에요. 얼마나 불합리한 거예요. 이런 감가상각의 맹점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이 정하는 감가상각은 조세확보주의적 측면에서 절대적 당위의 당위성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국가가. 그거는 절대 충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이 정하는 기간보다도 기간을 늘여서 감가상각하는 것은 법인세법이 절대 터치를 안 합니다. 왜, 세금을 많이 내려고 하는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세금을 예를 들어서 40년인데 35년쯤 해가 감가상각한다. 그거는 5년에 대해서 추징을 하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볼 때 지금까지 쭉 보면 우리 공기업들이 지금 현재 직영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직영기업들도. 직영기업들 보면 자산재평가를 5년마다 한번 씩 하게 되어 있어요. 토지가격이 월등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장부가격에는 20년 전에, 10년 전에 산 그대로 얹어져 있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 기업의 자산이나 자본규모를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는 지금 현재 자산재평가를 어떻게 적용합니까? 자산을 설립시에 자산 장부가격에 얹혀있는 그대로 남아있죠?
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 지금 설립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도시공사가.
91년도 설립했는데 지금 잉여금으로는 그 당시 설립할 때 가액하고 시세하고 차액을 지금…
아니, 아니 91년도 설립할 때 토지를 평가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평가해서 넘어왔습니다.
평가해 가지고 출자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장부가액에 그 금액이 얹혀 있다 말이에요. 91년부터 2008년 17년 전에, 17년은 지가가 올라간 금액이 장부가액에 아무 것도 없다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업에 여러분 자본금액이 건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재평가는 저희 공사가 설립된지 지금 한 18년째데 중간에 한번 했습니다.
한번, 언제 했습니까?
연도는 제가 확실히.
그럼 지금까지 한번 하고 그 이후에 지가 상승이 되고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세금 많이 물어주면서 장부에 자산의 평가자산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장부가액 그대로 산 금액 그대로 있다하면 그럼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물은 사용하면 낡아지고 노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가상각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정직성이라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기업의 정직성. 감하는 것은 감하는 대로 계산하고, 높아지는 거는 높아진 대로 계산해야 된다 말이지.
요번에 아시아드 컨트리를 파는데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은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건 뭐냐, 감가상각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그 감가상각을 떠들먹거리고 있다 말이지,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조경, 그 건물을 지을 때 조경해 놘 나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소나무를 하나 심었다. 그게 한 20년 되면 가치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가상각 안 한다고 그걸 말이지, 잘못됐다 하거나 그거는 오히려 평가해 가 장부가액을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번에 지적한 것은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서 25% 범위내, 이 법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는 25% 범위 내에서는 그 수명에 그 고정자산의 내용에 따라서 증가시킬 건 증가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여러분의 자본금액을 자산을 평가할 때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정직하게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은 재평가법에 의해서 가지고 재평가해서 지금 설립할 때는 자산이 얼마에서 출발했는데 자본금액이 얼마로 출발했는데 평가한 금액이, 그런데 지금 현재 경영을 하고 보니까 땅값은 얼마나 올라가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자본금액이 얼마만큼 불어나 있다. 이래야 우리 시민들이 여러분을 더 크게 믿을 것이고 또 그게 내부적으로 정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내가 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관신도시를 사장님 만들 때 이런 게 있습니다. 박물관을 지금 현재 명칭이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대행사업으로 우리 시를 대신해서 사업을 우리 도시공사가 했기 때문에 주택공사하고 박물관을 1,000평을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게 오리무중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당초에 본 위원이 10년 전에 향수관이라고 가칭 이름을 정해 주면서 그 어떤 것이냐, 중앙공원에 정관신도시 중앙공원에 그 정관이라는 것은 농촌으로 있었기 때문에 농촌의 고유한 정서에 수반한 농기계라든지 농토가 없어지니까 농기계라든지 또는 마을이 7개가 없어졌기 때문에 각 우리 마을의 제당 있죠, 제당. 제당에 모시고 있는 위패 또 마을을 철거하기 때문에 그걸 전부 비디오촬영을 해서 훗날 우리 후손들이 아, 이 지역이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런 어떤 그 지역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지속시키고 가슴에 담고 지역을 아껴가는 그런 마음에서 향수관을 제안해 가지고 그걸 주택공사가 전격적으로 받아줬습니다. 그건 정관주민이 나에게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순수하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때 주택공사에 임미택 당시 부장에게 부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컨테이너박스를 크게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농기계 같은 거 옛날에 농사짓는 기계, 소먹이는 그릇 있지요? 그걸 뭐 여물통 구시하는 거 또 우리 농촌이니까 절구통 뭐 이래 제초기 옛날에 풀 이렇게 김매는 제초기, 낫, 호미, 방석, 멍석 같은 이런 거 전부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전시관에 전부 전시를 해라, 그리고 이걸 정관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정관의 역사가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가 많이 발굴이 됩니다. 그럼 문화재 가치가 있어 가지고 박물관이나 또는 문화재청에 갈 것은 가고 파편이 나옵니다. 조각이 나오는데 이걸 버릴 것인가 아니다. 신도시에 많은 인구들이 와가 살 때 이 지역이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구나 하였을 때 정관을 보는 마음이 애정이 달라질 것이다. 그것도 정서교육에 우리 아이들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정관신도시 준공 됐지요, 준공됐지요?
예, 준공됐습니다.
준공은 됐는데 이건 뭐 그 만큼 쑥떡같이 약속을 하고, 또 그게 상당한 부분 진척이 됐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이게 답이 없습니다. 도시공사 혹시 담당 우리 팀장 그 내용 알면 아는 대로 이야기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없어졌으면 없어졌다 소상히 보고를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단지조성팀장 황보 경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07년 2월 23일날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07년 10월 31일날 건립에 따른 건축설계경기가 심의가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요 박물관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사가 하고 부산도시공사는 자금만 지원하는 걸로 하고 문화예술과로 요 모든 사항들이 지금 넘어가서 업무가 넘어가서 거기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더라도 돈을 갖다가 여러분이 줘야 되니까 돈 주는 사람이 그러면 언제하고 어떻게 하고 있고 한 내용도 모르고 돈만 줄라 하면 그냥 줍니까?
그래서 그거는 주택공사에서 요런 사항들을 전부 주관을 해 가지고…
아, 아. 주택공사가 주관하기로 하고.
예, 예. 주관을 하고 저희들은 21.7%에 대한 분담금만 내는 걸로 그래.
오히려 주택공사는 건설부 소속 공사고, 도시공사는 부산시의 도시공사데 정관은 부산시에 속하는 지역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더 관심을 가져줘야지, 주인의식은 여러분이 먼저 가져야 되고 그 사람들은 사업하고 떠나면 그만 아니요, 그죠?
맞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금부터 세밀하게 챙겨서 이미 준공은 됐는데 터도 안 닦고 있고 뭐 어찌 됐는지 설계도 모르고 이래선 안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돈만 준다는 개념에서 끝날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 충분하게 절충해 가지고 세심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문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9페이지부터 125페이지 2007년도 이후 각종 단위사업별 설계변경계약 체결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 이 내용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 분야니까 우리 전세영 본부장님 오늘 마지막이시죠. 고별 답변을 한번 해 주이소. 답변대로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남아있습니까?
오늘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사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부산시 발전과 또 도시공사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본부장 전세영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도시공사가 2007년도 이후 추진 중인 단위사업 중 설계 변경한 계약은 총 29건입니다. 그렇죠? 설계금액은 총 6,616억원이었는데 계약금액은 5,633억원이었습니다. 2008년 10월 현재 계약금액 중 증가된 금액이 1,577억원 계약금 대비 28%가 증가되었고 그래서 사업비가 총 7,211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물가변동 및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근거는 무엇입니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저희들이 계약 후 3개월 90일입니다. 90일 초과한 현재 지수조정률이…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거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어디서 근거를 하는 겁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제22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의거 계약금액 조정은 물가변동, 설계변동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물가변동에 따른 지수조정률 K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요거는 입증책임은 건설회사에 있습니다. 도급회사에 있습니다. 도급회사에서 용역이나 자기들 계약, 정리를 해 가지고 3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 3% 이상 K치가 3 이상이 되는 시기를 골라서 자기들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확인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책임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가 그것을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이 3% 이상이 맞다 이래 되면 그 내용을 보고서와 동시에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저희 감독이 그걸 확인을 해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3% 이상이 맞다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결재를 받아서 그 결과를 재무팀에 넘기면 계약변경이 됩니다.
그럼 그 시공업체의 요구가 있을 때 그거는 하도업체에서 처리를 한다 말입니까? 심사를 한다 말입니까?
원도급회사에서 합니다.
원도급회사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의 기능은 뭡니까? 그 지수조정하는데에 대한 우리 공사의 검증시스템이랄까 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증하는 내용은 자기들이 원가계산을 해 오는 K치 계산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거죠.
그 검토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감독이 그 내용을…
감리가 합니까?
예, 책임감리가 그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게 자기들이 책임감리 내용이 맞다, 감리가 해 보니까 K치가 3 이상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락관이 되는 감독이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그 내용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수조정율 K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어느 분입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최고 결정권자는 저게 3% 이상이 결정이 되면 3% 이상이 내용이 확인이 되면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결정권자라는 것은 없고요. 최종 결재는 제가 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본부장님이 하시는데 그러면 하도업체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원청에서 그걸 3% 이상일 경우에 심의를 해서 그 공사에 다시 감리를 통해서 마지막 결정을 요청을 했을 때 그런 절차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의…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하도업체에서 원청에다가 요청을 하면 지수조정을 해서 요청을 하면 그러면 원청에서 검증을 해서 올라오면 공사의 감리가 공사에서 감리가 최종 결정을 해서 우리 건설본부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하도업체에서는 K치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도업체에는 각 공종별로 따로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K치를 정하는 것은 전체공사비를 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하나의 공정이 K치가 3이 넘었다 하더라도 전체 공종에서 3이 못 넘으면 그거는 지수조정률 조정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감리가 공사의 감리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할지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본인이 가져가야 될 몫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한다는 것은 조금 시스템상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감리는 저희들이 돈을 주고 감리 용역을 맡긴 사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요 관련해서 시공업체의 요구서가 있죠?
예.
요구서 사본하고 그 다음에 공사에서 검토, 감리가 검토 보고한 거 있죠?
예.
보고서 사본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수조정률 K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감리에 의해서 책임감리에 의해서 신뢰할만하다 하더라도 이 29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검토해 본 바로는 지수조정률 K로 인해서 계약금액이 다소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2페이지, 113페이지를 보면 부산진해경제자유 화전지구 산단조성사업입니다.
개발사업 1공구, 2공구, 3공구에 대해서 2008년도 5월 1일, 2008년 4월 30일, 2008년 4월 30일 각각 조정기준일로 해서 지수조정률 K를 산정했습니다. 여기 보면 1공구의 경우 단지 조성, 재하성토, 교량공 3개소 그 다음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배수문 1식 이렇게 해서 지수조정률이 3.8입니다. 그런데 3공구의 경우 봤을 때 사업명이 비슷합니다. 단지조성, 교량공 4개소, 제2배수문 1식 해서 지수조정률이 4.38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나 사업내용도 비슷하고 지수조정일이 불과 하루 상관인데 납득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1공구하고 3공구는 차이점이 1공구는 교량이 2개소가 있고요. 3공구는 교랑이 4개소입니다. 그 구조물 형태가 좀 틀리고요. 나머지 형태는 연약지반의 깊이도 3공구는 60매 정도 되고 1공구 같은 경우에는 30m 정도 되는 깊이 차이가 틀려가지고 금액이 변동되는 K치 변동되는 형태가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요것은 공종에 따라 가지고 공종과 물량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 말씀 충분히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K 이 지수조정률이 미묘하게 작용하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공구, 3공구가 0.56% 차이 나는데 만약에 하루 상관으로 3공구에 지수조정률이 1공구와 똑같이 적용됐다 하면 0.56% 차이 납니다. 실제 금액으로 치면 한 3억 7,7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좀더 신중하게 이 조정률에 대한 조정률 결정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 조정률 이것은 전체 공기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인 조정이 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신청할 때마다 저희들 3% 이상이면 항상 90일 이상 되고 3% 이상일 경우는 꼭 조종률을 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종하고 있는데요, 요게 저희들이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계속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공구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3% 이상 되는 시기가 아주 자주 도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정형화해서 현장에서도 요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고, 이래서 요 문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다시 한번 더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공사에서 사업규모가 커져가지고 대단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정지수율 K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 건 조정입니다.
설계변경사항은 추가공사 물량 반영 등에서 기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증가된 최종 계약금액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당초 낙찰가 85.1%에서 28% 증가했습니다. 이 금액은 설계금액 그러니까 예가인 발주금액에 대비해서 9%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설계변경이 잦음으로 인해서 공사비 증가뿐만 아니라 또 공사기간도 많이 늘어나고 변동이 있을 수 있죠?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설계변경 요인에서는 계약금액 증가요인도 있지만 신공법도입 등을 통해서 계약금액 감소요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에 변경된 사업 중에 몇 건 29건이 변경이 되어있었는데 감소된 게 몇 건인지 아십니까?
그게 공사를 하면 설계변경하게 되면 설계변경 공사명으로는 29건의 설계변경사항이 나오는데 한 공사장에 한번 설계변경하면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변경사항이 발생합니다.
29건 중에 설계변경 회수는 73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계약금액이 감소한 것도 2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감소 2건 전체 합쳐봐야 3,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증액된 금액은 1,577억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감소되는 것은 쥐꼬리만 하게 반영을 하고 증가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의 경우 공사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부산신항 1공구의 경우 최고 여섯 차례 변경을 했습니다. 이 중에 이 변경은 계약대비 금액으로 88.2% 증가가 됐고 예가 대비 42% 증가해서 금액상으로 425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그런 시스템도 작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항배후단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바다에서 준설토를 7m 이상 되도록 메워가지고 그 거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별도로 지금 학문적으로 그게 확립이 되어 있지가 않아 가지고 저희들도 설계하는데 상당한 애를 먹었습니다. 거기다가 2013년에 개항하도록 된 것을 2011년으로 당기자 이래 가지고 그게 연약지반 처리하는 방법도 간격을 좁혀서 드레인파이프를 꼽아서 압력을 가하면 빨리 밑에 지하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만큼 공사비는 많이 들게 되고 공기가 짧아지면 공사비가 높아지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가 요 부분이 저희들이 대부분 공사비 증가된 요인이 바로 요 부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연약지반에다가 자체가 지지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들 최초로 대나무매트공법을 저희들 대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요.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부산신항 이 공구는 하나에 샘플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외에 방금 7m의 지반조성을 요구하는 그런…
준설토…
공사장 입지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샘플로서 여섯 차례 변동이, 설계변동이 있었다는 걸 지적하면서 그런 연약지반하고 관계없는 정관신도시 2공구도 설계변경 횟수가 여섯 번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개별사례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공사에서 이런 변경에 대비한 무분별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그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제3항에서 예정가격이 86% 미만에서 낙찰된 공사계약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계약 금액이 증가된 경우 이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사비가 설계변경 금액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심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파트에 설계심의를 하고요. 요새는 그게 또 바꿔가지고 부산시에 계약심의과에다가 보내서 설계변경심의를 받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10% 이상 변동있는 설계계약은 그럼 결국 시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 심의를 받는다는 게 결정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심의결과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시에서 결정하는 게 맞죠?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결국 부산도시공사가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사의 경우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2008년 10월 현재 총 공사비가 당초 계약금액의 28% 증가된 것은 부산도시공사의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우려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장님 그럼 같이 함께 고민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할까 합니다.
예.
먼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좀 제대로 좀 바로 잡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서울시나 울산시에서는 이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해서, 했고 우리 부산시도 2008년 7월부터 도입한 계약심사제도로 2008년 302억 1,9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나 울산시와 같이 지방공기업, 서울시나 울산시의 지방공기업에서도 계약심사제를 도입하고, 하고 있고 또 우리 부산도시공사에서도 이 계약심사제, 즉 다시 말하면 정밀한 원가 검토를 채택을 한다면 상당한 재정 절약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경우 2003년부터 2008년 7월까지 계약심사제를 통해서 1조 1,000억원, 울산시의 경우 2006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18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관리제도도 도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총 사업비 관리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총액을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해서 불합리한 사업비 증가요인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2008년 3월에 총 사업비 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상당한 재정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재정관실 자료에 의하면 시에서는 총 사업비 관리제도를 통해서 2008년 7월 31일 현재 예산상 총 사업비 6조 852억원에서 5조 9,157억원으로 조정해서 총 1,695억원의 재정 절약효과를 가져온 바가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적극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총 사업비 제도는 제가 시에 있을 때 제가 있을 때 지나친 설계변경을 좀 이렇게 막는 제도로써 그렇게 도입을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김선길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바대로, 우리 현재도 우리가 좀 계약심사제 비슷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나름대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다시 한번 설계부서에서 하면 다시 또 감사부서에 가서 또 한번 더 이렇게 계약심사 기능을 받고 있습니다만 좀더 체계적인 계약심사제 도입과 총 사업비 제도의 도입은, 제도도 대단히 좋은 하나의 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한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서 불합리한 계약금액 증액을 막고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질문을 드리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께서 또 많은 질의가 있었고 그래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우리가 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사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인식을 하시죠?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앞서 유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9월 30일 기준에 도시공사 소유 미공급 토지현황에 명지지구 토지는 빼고도 2,600억, 아, 2,660억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파트 상가, 체납액, 자갈치시장 현대화 사업 미회수금 이런 사업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어느 정도 좀 호전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좌우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사장님, 매년, 사장님은 올해 오셨지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라든지 매년 지적이 되었고 또 그때마다 답변이 ‘올해 안에는 하겠다, 올해 안에는 하겠다.’ 보십시오. 아파트 올해 관리비․수선비하고 또 세금하고 합해서 1억 5,000 나갔습니다. 재산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아파트 상가 78억, 자갈치시장 현대화 사업 미회수금 98억, 체납액 44억, 아니 몇 조원 대를 하는 사업, 하는 공사가 이런 적은 금액은 금액이 아닙니까? 매년 되풀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사장님 지금 우리 공사에서 양궁팀 운영하고 있죠?
예.
언제 창설되었습니까? 아, 창단이라 해야 되죠.
자금팀?
양궁.
양궁팀, 양궁…
(“95년도에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95년도?
예.
숙소가 어딥니까?
지금…
(“숙소가 구서, 우리 구서아파트에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우리 구서지구 아파트를 한 칸 해서 지금 숙소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 시영아파트였습니까?
(“우리 저희들이, 저희들이 지은 아파트입니다.” 하는 이 있음)
저희들이 아까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하는 그 아파트입니다.
거기에 있습니까?
예, 예.
다행이고, 또 시설관리공단 산하의 핸드볼 팀 있죠?
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팀을 하나 맡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또 다른 시 산하에 체육팀 없습니까?
(“축구팀 하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대표적으로 규모가 큰 것이 교통공사의 축구팀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사실상 형편이 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각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나씩 맡아서 좀 기여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팀들도 숙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아니 그러면 그런 숙소로 이용해도 된다 아닙니까?
예, 아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팀들하고 의논을 해서.
매년 되풀이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내년 이맘때는 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그만큼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리스크는 적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우리 화전단지라든지 미음, 동부산관광단지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
사장님 느끼고 계시죠? 그죠?
예.
앞으로 우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중과 선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예.
우리 정부나 시에서 어디 공사를 하는데 참여를 권하더라도 우리 공사에서는 어떤 재정여건이라든지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공사 현시점에서 봐서 정말 이걸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니면 해서 어떻게 큰 리스크가 없는 사업인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 저…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공사 나름대로 저희들의 능력을, 능력 범위 내에서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도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어차피 저희들이 어떤 시의 필요성 때문에 시에서 전액 투자한 그런 공기업이기 때문에 시의 정책사업을 가능하면 저희들이 좀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저희들의 어떤, 그것도 실제로 또 공기업이 또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그걸 할 때 시의 필요성과 우리 공사의 재정능력을 잘 좀 조화를 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엄청난 리스크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하라고 한다면 또 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잘 이렇게 조화를 시켜서 일단 시의 어떤 그런 필요성도 저희들이 존중하면서 공사를 소화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양립을 한번 시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53억의 사업비로 시작하다가 중간에 설계변경을 몇 번 통해서 지금 현재 597억원으로 지금 되고 있죠?
예.
중간에 설계 변경했을 때 그 설계, 부산시의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예, 추모공원에 그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것은 어차피 이게 시의 사업인데 저희들이 대행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대소사를 시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조성사업비를 보니까 597억 5,600만원 중에서 봉안당이 114억 2,000여만원,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된 거죠?
예, 예.
부대시설에 도시공사가 87억 8,400만원을 투자했는데 그럼 나머지 395억 4,500만원 이것 재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일단 이게 모든 사업비는 일단 저희들이 공사에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단 공사에서 선 투자를 했습니다.
공사에서 선 투자하고 지금 이게 향후 정산이 문제인데 언제까지 정산하기로 되어 있죠?
본래는 내년 7월달에 준공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준공 후에 전액 일시불 전액…
그런데 그 부분이 좀 협약사항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500억대의 지금 현재 선 투자비는 시로서도 굉장히 한꺼번에 지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금액입니다. 현실적으로, 다만 그때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부분을 전액 분양을 해서 분양수입이 있으면 그 분양수입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우리 공사에다가 이렇게 환원을 시킨다 그런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분양이 대단히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분양된 만큼 저희들이 시에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그걸 한다면 공사로서는 재정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추모공원을 우리 시민의 어떤 전체가 필요 하는 어떤 시의 인프라기 때문에 분양되는 그거와는 관계없이 일단 선 투자비를 먼저 좀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고 분양이 되면 오히려 시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애로사항을 시한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의 재정지원 요청을 해야 될 입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이번 그걸 그래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아마 시의 재정상태를 봐서 저희들하고 계속해서 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지난 9월 30일까지 공고를 했죠? 공모를.
예, 예.
분양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때 분양률이 한 6.5% 정도.
6.5%요?
예, 예.
제가 조사한 바로는 5.8% 정도 되던데.
지금 현재 그것은 1차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한 1차…
9월 30일까지.
아, 예. 9월 30일 때는 1차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들이 이번에 2차로 또…
아, 그래서…
2차 공고를 했는데…
아니 2차는 좀 있다가 내가 물어볼 테니까 1차 5.8%밖에 안 되었는데.
예,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 야외에 지금까지 우리가 실내에 봉안당은 그러한 데, 밖에 어떤 납골 봉안담하는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그렇게 익숙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좀 인식이 좀 덜된 것 같고, 최근에도 보면 저희들이 보면 일단 분양공고를 해 놓고 나서 문의를 한다든지 또 사무실에 와서 직접 이렇게 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대부분 보면 나이가 든 분들 이런 분은 지금 현재 그것들이 임박한 문제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데 아직까지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덜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인식을 말씀하시면 당초에 이것 건립할 때 시민 여론수렴을 전혀 안 했다 말 아닙니까? 수요조사도 안, 수요조사도 안 하셨다 말 아닙니까?
사장님 그리고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추모공원 관심을 갖는 층이 사장님 말씀대로 장년층, 노년층입니다.
예.
그런데 분양공고 신문에 공고를 보면 사장님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깨알 같은 글씨에 온비드시스템(Onbid system)에 의한 인터넷 접속, 나이 드신 분이 인터넷을 할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안에 보면 굉장히 복잡해, 내용이 절차가 복잡합니다.
예, 예. 그래서…
공인, 은행에 가서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제가 하라고 해도 못할 정도로 어렵게 되어 있어요. 당초에 그런 문제를 접수 방법을 연구할 때 그런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까?
저도 방법이 어이구 이렇게 복잡해서 그걸 어떻게 하나 하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지적을 한 바도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그것도 무슨 공유재산물품관리법 그런 법이 있어 가지고 일단 이걸 할 때는 인터넷을 전자처분시스템 온비드라 해 가지고 이걸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걸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방법에만, 이것은 법으로 의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방법은 일단 하되 그 방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어떤 그런 접수도 저희들은 사실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에, 2차에 이렇게 전화, 인터넷, 팩스, 방문신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분양률이 더 높았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홍보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간지밖에 크게 홍보한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참여를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걸 일간지에도 했지만 우리 사실은 이런 또 부분들이 우리 어르신들께서 자주 이용하는 그런 어떤 시설에서 노인…
물론 뉴스시간에도 한두 번 나왔고…
노인들이 이런 데 정보를 구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우리 시내 전체의 노인정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 전부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도 좀 배포를 좀 했고, 여러 가지 하기는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문제를 좀더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해서 현재 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넓히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 수요자가 나이 드신 분인데 인터넷 공모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예, 그것은…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접속하기를 바라고 신청하러 오기를 바라는 것밖에 안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영업을 하려면 밖에 나가서 발로 뛰고 막 떠들고 우리 제품이 있다는 것 떠들고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계를 보니까, 설계도면이 몇 번 바뀌었던데 옥외벽식 봉안담 주변에 여유 공간이 없어요.
예, 예.
추석이라든지 설 때 한꺼번에 추모객들이 많이 몰리면 굉장히 혼잡하겠던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 상당히 좀 조밀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아마 이 좁은 면적에 상당한, 사실은 우리 추모공원을 하나 만들기가 굉장히 힘이 드니까 아마 우리 상당히 처음에 좀 목표를 좀 높여서 그렇게 설정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 된 모양인데 일단은 평상시에는, 평상시에는 그런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 때, 예를 들어서 명절이라든지 그럴 때는 상당히 혼잡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안 그래도 그런 때에 어떤, 어떻게 하면 원활한 참배가 될 수 있을는지 그걸 저희들이 같이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또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사장님 그 수의계약 부분 말씀은 좀 들으셨죠?
수의계약?
수의계약, 예, 옥외벽식 봉안묘, 안치함.
예, 예. 수의계약. 예.
지금 그게 36억 3,900여만원인데, 보니까 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름다운동산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네요.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에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써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때 당시 계약할 때 이 업체만이 그때 신청을 했었습니까?
그 업체 우리가 그 업체를 신청을 했다기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은 아마 공사에서 직접 선정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저도 처음에 와서 이걸 보니까 이 금액도 이게 30억이나 되고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나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그걸 궁금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하고 그래 했는데 우리 공사 나름대로는 이제 추모공원이라는 것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또 자주 만들 수도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벽식봉안묘는 처음으로 하는 영락공원 시설은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되어서, 아마 그 당시로써는 상당히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국에 이 봉안묘를 만드는 어떤 그런 사례들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한번 비교도 해 보고 뭐 이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하다가 보니까 대부분의 지금 현재 봉안묘의 형식이 주로 석재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사장님, 답변 제가 좀 끊겠습니다.
그런데, 예, 예.
그래서 이 선정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아니 모집을 해서 했는지 우리 직원이 찾아서 했는지. 내용을 보니까 1월 24일날 우리 공사 직원으로 구성되는 계약심의위원회 해서 이렇게 제품을 선정했다 이래 되어 있는데 공사심의위원, 우리 공사 직원 중에서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처음 이걸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 벽식봉안묘 이렇게 납골하는 시스템의 일반적인 패턴이라 볼 수 있는 무슨 결로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안에 여러 가지 또 그것이 해충이라든지 또 악취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완벽하게 좀 이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방법 중에서는 가장 우수하다 하는 생각과, 그 다음에 일반적인 외형, 지금 밖에 이걸 세라믹인가 그래 해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또 세라믹 위에다가 다양한 어떤 그런 문양을 표현해서 지금보다는 한 차원 높은 그런 어떤 봉안묘를 만들겠다 하는, 아마 그런 취지로 그렇게 아마 결정을 했다고 저희들이,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혹시 타사의 제품과 비교는 해 보신 적은 있는가요?
그러니까 타사의 경우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기존의 봉안묘하고 하는 것을 어떤 회사 제품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사례를 전국에 봉안묘를 설치했던 민간부분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또 현충묘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견학도하고 비교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최고의 제품을 제일 싸게 사는 게 수의계약, 누가 봐도 다 수긍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따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 봐도 납득이 가는 그런 수의계약이 되어야 된다. 최고의 제품에서 최저의 가격이 되어야 된다. 그런 원칙은 세워져야 되고, 아,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희들이 아주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지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지난 3년치 보니까 우리 2007년도 6억이 지원되었네요?
예, 예.
그런데 우리 서울을 비교해 보니까 서울은 지난 3년간 약 204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예, 예.
부산에는 약 1만 600세대에, 서울에는 3만 163세대 약 3배 되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예.
과연 우리 부산에서 공사에서 이렇게 임대아파트를 지어놓고 이 3년 동안 6억밖에 지원 안했다는 것은 정말 이것 그냥 형식, 마지못해서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6억밖에 안 되니까 1만 세대를 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뭐 도로 도색, 차선 긋고 화단 나무 좀 어떻게 하고 이런 수준밖에 안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내년에…
앞으로 특별한…
내년에 사업비는 어떻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우리 주로 시비, 국가에서는 아직 별 관심을 안 가지고 시에서 주로 시비를 지원해서 여태까지 지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욱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번에 또 예산 반영할 때 특별하게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서 작년에 6억보다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작년에는 아예 없었죠. 작년에는 아예 없었는데 처음으로 지금 현재 16억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시의 지원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얻어내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영구임대 입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사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처음으로 영구임대주택 임대를 동결시키고 또 의료비 감면 협약체결도 했고 추가로 계속 다른 병원도 지금 추가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또 사랑의 봉사단 구성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아름다운 가계 운영 이렇게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민을 위한 그런 정책,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공사가 경제적인 논리도 중요하지만 복지적인 논리도 좀 펼쳐 달라.
예, 그런 자세로…
관심을 가져 달라. 저번에 부탁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런 자세로 저희들이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봉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김영욱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이번에 또 임대주택에 임대료를 인상을 동결하셨던데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몇 세대 정도 동결하였습니까?
지금 전체 이게 임대주택이 본래 2년간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래 하는데 그게 한 전체 우리가 1만여세대 중에서 아마 절반씩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한 반 정도 하고 또 내년 대상인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전체 세대가 한번, 전체 세대가 골고루 그렇게 감면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요즘 참 경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임대아파트라든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들한테 많은 또 혜택이 가야 될 것 같아서 정말 이 일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현재 공사에서 또 하나 매입임대주택이라고…
매입, 예, 예.
그거하시고 계시지요?
예.
지금 뭐 우리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보면 지금 대기자명단이 5,000명 정도가 대기자명단이 되어 있던데 지금 이 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실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실이.
예.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애로점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로 점도 있고 솔직히 지금 이게 우리 부산시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모여져 있지만 전체가 다 나누어져서 지금 금정구에 13세대, 남구에 10세대, 동구에 3세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 부분에는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요번에 명단에서 임대료 부분, 임대료 부분은?
예, 그거는 요게 여기는 우리가 영구임대주택을 하다보니까 매입임대가 사실은 전체적인 세수가 얼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적용을 못 했습니다.
못 하셨어요. 이것도 지금 매년 인상을 합니까? 2년마다 한번 씩.
요거는 우리가 영구임대주택하고는 좀 달리 지금 영구임대주택은 전체 우리나라에 전부다 똑같이 정부에서 하나의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임대료라든지 임대료도 딱 얼마, 그 다음에 매년 또 이렇게 인상률도 딱 이렇게 정하는 그런 거에서 일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요 부분은 정부에서 기준대로 정하고 계시다?
영구임대주택은 그렇게 되는데 현재 매입임대나 전세임대에는 그런 현재 규정이 없는 상태고…
이게 지금 현재 보통 평균해 가지고 임대료라든지 임대보증료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선이.
그게 지금 현재 매입임대는 지금 보증금이 350만원, 350만원이고 월임대료가 4만원에서 한 5만원 사이입니다.
4만원에서 5만원 사이.
예, 전세임대는 250만원, 요것은 딱 자부담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350만원, 250만원 요것은 지금 현재 비율이 딱 처음에 내는 보증금은 결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세임대에 월 임대료는 8만원입니다, 현재.
아, 임대료는 좀…
예.
그래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기자 수요가 상당히 되어 있는데 이 공가가 발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유는 지대가 높다든지 솔직히 주택이다 보니까 구조가 다 안 다르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그런 데 대해서 문제도 있고 하지만 지금 솔직히 기초수급대상자가 10월말 현재로 지금 13만 8,000명 정도가 됩니다.
예, 예.
지금 이 경기도 그렇고 앞으로 솔직히 계속 더 열악한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또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서도 앞으로 지금 솔직히 매입도 지금 당초에는 150세대 정도 매입을 하게 되어있었는데 84세대로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을 좀더 활성화 하고 좀더 우리 기초수급대상자들과 솔직히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요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 우리 영구임대주택은 그게 집단화 되서 이러는데 요것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옆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좀 이렇게 임대주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게 정부의 제도데, 딱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기준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꼭 그런 여건에 맞는 그런 집을 구하기도 힘들고 또 공실률이 많은 것은 어떤 지금 현재 시차가 있어 가지고 집을 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사람을 입주를 못시키고 한 집에 두 세대씩, 세 세대씩 사는 그런 조건이 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구획해서 살 수 있는 준비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입주를 시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요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개만 이야기하면 공가세대가 솔직히 기간이 많이 된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을 빨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저는 말씀드리는 게 조금 약한 사람들 또 조금 우리가 공사에서도 조금 규모가 작은 부분들, 신경이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한테 좀더 많은 신경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해운대관광리조트사업 있죠?
예, 예.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보상부분에도 조금 문제점이 제법 발생하고 있지요?
보상부분에…
어떤 게 있습니까? 보상.
보상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차로 또 넓혔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거기에는 아직 보상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지금 보상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감정도 하고 지금 현재 각 개인에게 최근에 보상 통지를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왜, 그렇나 하면 이사장님 해운대가 해운대해수욕장이 부산에서 관광자원이 1위라는 거 아시죠? BDI에서 연구결과에 나온 겁니다. 우리 부산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 해운대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운대가 보면 관광지로서 어떻게 보면 부산시의 브랜드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곳 아닙니까? 그지요, 해운대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 저거를 여름 빼고 난 이후에 해운대 와서 관광으로 즐길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지요?
예, 예.
그거는 우리 이사장님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해운대관광리조트사업이 추진과 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좀 진행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많지만 좀 신경을 써서 사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사 주택에 대해 주택임대관리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팀장님 방금 우리 전봉민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그지요.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2008년도에 개보수비가 2억 500만원입니까? 예? 2008년도에 2억 500만원입니다. 그지요, 개보수가. 맞지요, 256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2008년도에 몇 채를 매입했습니까?
매입 임대요. 256페이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페이지가 256페이지다 말입니다.
요거는 영구임대주택팀장하고 다르게 요건…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면 고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팀장님 오늘 이런 거 매입하면 오늘, 집 몇 채 임대 매입하는 거 머릿속에 탁 안 나옵니까?
예, 투자개발단장 김상진입니다. 답변…
올해 몇 채 매입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11월 14일 현재 96세대인데 연말까지 되면 150세대 됩니다.
매입을 올해 몇…
예, 금년에요.
100세대를 매입했습니까? 올해 100세대를 매입한다 이 말입니까?
올해 목표가 150세대입니다.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100세대를 매입했는데 여기에 보면 2008년도에 그지요. 감사자료 보면 9월 30일 기준해 가지고 올해에 즉 말하자면 매입해 가지고 우리가 개보수를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개보수 100채에 대한 개보수한 금액이 2억 500만원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렇게 치죠?
예, 그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수리비가 작다 이 말씀입니다. 100채 수리 하는데 어떻게 해서 2억 해 가지고 수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 여기에 저희들이 집을 매입할 때 우선 저희들이 20년 이하 되는 그런 대체로 양호한 주택을 매입합니다. 너무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양호한 주택을 짓기 때문에 100채 정도, 보일러 정도 교체해서 수리비가 적게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요. 얼마 전에 어제입니까? 서구인가, 영도구인가 어저께 아마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지요.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들이 빈집을 수리하는데 돈이 몇 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기업들이 대고 그걸 몇 천만원이 들었는데 그 동안에 그 집에서 살고 나간 세대가 몇 세대가 돼요. 살다가 돈을 조금 벌어가지고 전세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걸 누가 결국 집 소유주가 주인이 내가 서민들 불우이웃돕기하는 셈치고 내가 희사하겠다, 판매하기 전까지는 몇 년 동안 어려운 사람들 빌려 써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그렇나 하면 그런데도 수리비를 많이 들인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법적인 아까 말한 대로 우리 팀장님 무슨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왜 그렇나 하면 여기서 공가가 54개도 안 있습니까? 그지요. 여기에 보면 매입임대주택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공가가 54개가 비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자료에,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조금 수리비를 잘 들여 가지고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뜻을 알겠습니까?
예, 뜻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대아파트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용호지구하고 다 짓고 있지요. 계획을 하고 있죠, 지금 계속.
예, 그렇습니다.
온압보정기라고 알고 있습니까? 혹시.
가스 온압보정기 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가스…
온압보정기 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를 쓴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를 쓰면 바로 들어와 쓴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요금 검침해 가지고 가겠지요. 이게 언제 문제, 2006년에 대정부질문에서 서민들을 10년 동안 가스비를 3,000억 정도 가스회사에서 부당취득을 해 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정부질문에 나온 겁니다. 그 이후에 2008년 올 1월 4일날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제21조가 시행을 올해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사업도 하고 가스사업도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아, 가스사업 아니고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지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법령에 보면 제21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온도와 압력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 잡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동안의 보정, 온압보정기가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가스비를 부당 취득해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그게 온도편차에 따라서 그렇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지금 뭐냐, 문제입니다. 부산이 가스공급업체가 독점 아닙니까? SK죠? SK 맞습니까?
예, SK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동안에 연간, 부산이 연간에 우리 부산시민이 연간에 100억씩 부당이득을 자기들이 취하고 있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러면 뭐냐하면 온압보정기를 일반 서민들이 아직도 잘 몰라요. 그거 금액은 대충 얼마할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하지도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치를 하면 가스금액을 정확하게 우리 즉 말하자면 사용자가 적게 낸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지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주관하는 데는 왜 그렇나 하면 어차피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이사장님 오셔 가지고 영구임대주택은 난방유, 유류 면세유 공급 건에 대해서 세대당에 약 8만 4,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여기 보니까. 참 진짜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지요. 이보다 더한 우리 유류비 지원, 어민들 지원 많은 분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로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온압보정기를 하느냐 하면 공사가 시설할 때 크게 가격이 얼마하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정품인 제품을 설치를 해 주면 우리 임대아파트에 세입자들이라든지 또 우리 아파트 건설시에 거기 들어온 세입자들이 가스비를 적게 낸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그런 뜻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정책이 또 서민들을 위한 아주 좋은 정책을 많이 펴고 계시는데 또 향후 임대사업이든 우리가 아파트 건설시에 이러한 온압보정기에 대해 가지고 설치하는데 한번 이사장님 한번 검토 해 볼 의향 있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우리 이런 서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고생하시고 많이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또 이사장님 공사에 처음 오셔가지고 늦게까지 감사해 주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여러분들 본 위원은 어쨌든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걸로 파악되기 때문에 사실 또 위원장이 한 30분 정도 질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대체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또 해 주셨고 오늘 감사를 마무리 할까 합니다. 오늘 대체로 아시다시피 동료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고 또 지적하는 부분은 위원장이 들어보니까 재정여건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도시공사가 약 6조 4,000여억이란 사업으로 인해서 자칫 지금 현시점이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의 시점에 자칫 앞으로 우리 부산시민에게 큰 걱정을 주는 그런 어떤 위기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오늘 이 자리에 또 큰 걱정이라고 봐집니다.
더구나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1,000만평이란 용지를 또 만들어야 될 입장에 있고 그걸 또 추진을 하고 또 우리 도시공사가 그 사업에 참여할 입장에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소 언론보도를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항간에 미음지구에 우리 조선협동조합의 분양관련 일련의 이 지금 현재 사항은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조선기자재협동조합은 녹산자유경제구역청 산하에 공단 중에서도 기능적으로 그 업종이 그런 대로 지금 현재 잘 나가는 업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언론보도와 같은 그런 걱정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시가 정책을 하는 대로 또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시가 정책을 펴나가는데 우리 오홍석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 가지고 시가 펼치는 정책에도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현실파악을 해 가면서 우리 시정을 이끌어 나가야 안 되겠나 봅니다. 그런 점에서도 역할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미리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강서지역에 앞으로 1,000만평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서 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확인은 안 해 보겠습니다마는 성토문제가 앞으로 또 원가절감에도 크게 미치는 부분이고 해서 한 가지 검토를 할 부분을 제가 이 자리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서낙동강에 지금 현재 큰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하상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준설토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 요런 문제도 우리 사장님 기술적인 입장에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홍석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시정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 수립을 하고 조속히 처리하신 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부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안광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사 장 오홍석
감 사 박창호
관 리 본 부 장 천인복
건 설 본 부 장 전세영
혁 신 개 발 본 부 장 박인갑
기 획 혁 신 팀 장 정문수
부산유스호스텔본부장 이인환
총 무 팀 장 장재구
재 무 팀 장 김남균
마 케 팅 팀 장 김용하
투 자 개 발 단 장 김상진
보 상 팀 장 손병영
동 부 산 사 업 팀 장 김종원
개 발 사 업 팀 장 김학곤
단 지 조 성 팀 장 황보경
건 축 사 업 팀 장 양현태
설 비 팀 장 전진안
시 설 운 영 팀 장 김영효
감 사 팀 장 신덕기
혁 신 도 시 추 진 단 장 신철성
○ 속기공무원
이둘효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2 5 대 제 18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3 5 대 제 18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4 5 대 제 18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8
5 5 대 제 18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6 5 대 제 18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8
7 5 대 제 18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8 5 대 제 18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9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8
10 5 대 제 18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11 5 대 제 18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7
12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3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5
14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8
15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16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7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18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19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15
20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15
21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2
22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7
23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24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25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26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2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7
28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15
29 5 대 제 18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1
30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5
31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5
32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5
33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34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6
35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36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3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3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2-19
3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6
40 5 대 제 1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0
41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5
42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4
43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4
44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4
45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46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47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4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4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5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12-17
5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2-15
5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9
53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5
54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4
55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3
56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3
57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3
58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5
59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6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6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6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6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8
6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4
6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3
6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2
67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2
68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2
69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4
70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71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72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7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4
7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1-21
77 5 대 제 184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