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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해 양 도 시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2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미래전략본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활 미래전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오신 이영활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 쪼록 얼마 남지 않는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올해의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의 올해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 추진함에 있어서 잘못된 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제시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미래전략본부장께서도 성실하게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는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영활 미래전략본부장외 5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영활 미래전략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미래전략본부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미래전략본부장 이영활
투자개발기획팀장 김영식
서부산권개발팀장 허대영
원도심권개발팀장 김종철
동부산권개발팀장 신창호
혁신도시건설팀장 김양권
자, 앉읍시다.
다음은 미래전략본부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이영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84회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추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본부에서는 부산신항 국제산업물류도시조성, 동부산관광단지, 북항재개발사업 등 시정의 주요현안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투자개발기획팀장입니다.
허대영 서부산권개발팀장입니다.
김종철 원도심권개발팀장입니다.
신창호 동부산권개발팀장입니다.
김양권 혁신도시건설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전년도 감사지적 사항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1본부 5팀이고, 인력은 85명이며, 금년도 예산은 103억 2,800만원입니다.
4페이지, 미래전략본부의 비전과 발전전략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의 심각한 산업용지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강서지역 33㎢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단계적으로 산업단지,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3월에 강서 첨단산업물류도시개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9월에 동남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되고, 이어 지난 9월 30일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방침에 이 사업이 반영되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현재 지가관리를 위한 개발행위제한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시행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부지에 대한 개발구상안을 마련한 후 용지수요, 분양가능성, 재원조달 능력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과제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신항을 고부가가치 창출형으로 변모시키고 복합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국책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고 국가 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단 지정 취지에 부합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긴요하며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전체 사업부지중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18.7㎢를 국가산단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한국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2009년 1월 중으로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며 내년 말까지 1단계 사업에 대한 산업단지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마치고 2010년에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 입니다.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추진 중인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수립은 금년 6월 3개시․도가 용역발주계획을 확정 공동용역 협정을 체결하여 7월에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BDI와 함께 이 사업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사업으로 48개 사업을 발굴한 바 있으며 앞으로 남해안 관련 부산발전 사업계획안을 수정․보완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북항재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북항 일원 153만㎡를 항만, 상업, 업무시설 등 복합기능을 하는 지역으로 재개발 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기본계획 확정과 고시에 이어 금년 5월에 사업계획․사업구역지정고시를 하였고, 1단계 사업구간인 2부두와 중앙부두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09년 5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에 북항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11월까지 북항재개발 사업화전략수립 용역을 완료한 후 제3섹터 또는 민간개발 등 최적의 사업시행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항운노조와 보상협상 등을 거쳐 금년 12월 중으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북항재개발 사업 명칭도 센트랄 베이로 확정하였습니다.
9페이지 KTX 부산역 지하화 입니다.
이 사업은 북항재개발 사업의 효과극대화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대단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KTX 지상구간인 부산역에서 부산진역간 지하화 추진은 부산시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지난해 부산역 시설 위치조정 조사용역 시행에 이어, 부산역 지하화 및 철도운영체계 조정 타당성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등과 KTX 부산역 지하화 관련 관계기관 협의를 개최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철도시설공단과 타당성 연구용역자문회의를 두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안으로 철도시설로 단절된 북항재개발지와 기존 시가지의 공간적 연결방안이 필요하나 사업성 문제 극복이 관건이 되고 있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타당성 있는 방안을 용역결과에 반영하고 북항과 기존 시가지간 연계방안이 정부 정책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공원 조성입니다.
먼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반환공여지 인수 추진입니다.
금년 1월 국방부와 하야리아 부지 처분협약을 체결하였으나 ‘06년 5월 환경조사가 중단된 이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한ㆍ미 양국간 협상 교착으로 기지반환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한미간에 기지반환 및 환경오염 처리 관련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 연내 환경조사가 재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9년에는 기지반환 및 부지매입 계약과 지장물 철거, 환경오염 치유 등 시민공원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공원 조성은 금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공원세부시설 결정 등 시민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1월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09년 초에는 공원조성공사 실시계획 인가와 아울러 부지 반환시 안전시설을 갖추어 공원 일부에 대한 우선 개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 조성지역 지하공간개발은 2009년 4월 완료예정으로 지하공간개발 타당성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전역 민자역사와 연계한 개발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부전통합역사 관련업무 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추진은 금년 2월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4월 주변지역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으며 현재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시발전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중앙발전위원회에 심의요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재개발조합 설립 등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입니다.
금년 5월 두바이 AAG사와 MD개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현재는 개발계획 및 개발조건을 협상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단지개발 실시협약 및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으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심각한 투자 위축으로 관광단지개발 컨소시엄 구성 애로가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성 제고방안이 요구되고 있어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사업자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보상업무추진은 금년 3월 미수용토지에 대한 공탁을 완료하였으며, 10월에는 이주단지 대상자에 대한 이주택지 공급에 따른 추첨을 완료 하였습니다.
단지조성 공사는 6월 이주단지 조성 공사를 착수한데 이어 연말까지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겠으며, 내년 6월에는 관광단지 조성공사와 진입도로 1, 2단계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관광단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대책으로 부울고속도로와 관광단지 연결램프 설치공사는 국토해양부 및 한국도로공사와 실무 협의 결과 사업비 부담 조건으로 연결램프 설치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09년 6월까지 연결램프 시설결정 후 2010년부터 보상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구간 중 해운대구 우동역에서 기장군 석산리간 신설구간은 소요예산 적기확보로 관광단지 사업구간 테마파크 개장 전 개통이 되도록 한국철도공단 측과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금년 4월 동삼혁신지구 착공에 이어 대연지구는 5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6월에는 문현 및 대연지구 개발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이전기관 가족을 부산으로 초청, 부산실상 체험행사 등을 실시하는 등 지방이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 등 지역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문현 대연지구 실시계획승인과 이전지원계획 수립 추진 및 혁신도시관리위원회 구성 공공기관 조기 이전 선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지구별 추진상황입니다.
동삼혁신지구는 금년 4월 착공식에 이어, 7월 진입도로 사업비 12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일부 지방비 부담을 요구받고 있는 동삼혁신지구 외곽 호안공사에 대해서도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문현지구는 금년 6월에 개발계획 승인에 이어 현재 실시계획 승인 추진 중에 있으며, 4개 이전기관도 통합개발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9월에 통합개발 전담회사를 공모에 의해 선정하여 현재 협약안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만 최근 국내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통합개발 SPC 설립 일정에 다소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센텀혁신지구는 현재 영상센터, 영화 후반작업시설 등 지원시설을 건축 중이며, 종합촬영소 동반이전 추진에 따른 이전예정지 조기 확정 및 현부지 처분계획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대연혁신지구는 금년 5월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실시계획 승인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까지 건축을 완료, 이주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이전기관 노조의 공동주거지 조성에 따른 분양원가 인하 요구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가덕도 종합개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4월 눌차만 일원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였으며, 7월에 눌차만 매립기본계획을 반영 고시하였습니다.
10월에는 가덕도 일원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눌차만 매립사업 우선시행, 가덕도 개발방안 국제공모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가덕도 종합개발 시행방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눌차만 매립 시공자 공모선정,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개발방안에 대한 국제공모 추진 등 관련업무를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요 민관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입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 사업은 금년 6월에 시의회에서 해운대구 의회의 주변통합개발 청원을 수용의결한데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당초보다 1만 5,000㎡가 늘어난 6만 5,000여㎡로 확대지정 하였으며, 기존지역의 보상완료에 이어 현재 확대지역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까지 보상을 마무리 하고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허가를 거쳐 내년 6월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신세계첼시 프리미엄 아울렛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금년 2월 신세계첼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6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장안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받았으며, 7월에는 한국토지공사와 업무협약을 착수한데 이어 10월에는 택지개발사업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사업부지 일부가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필요하며 또,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부지공급 시기가 당초 2009년 2월에서 하반기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개발계획 및 구역계 변경을 승인하고 신세계첼시와 시행협약 체결 및 부지공급을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사업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국가교정시설 통합이전 추진입니다.
강서구 화전체육공원 토취장 일원에 추진 중인 국가교정시설 통합이전은 지난해 4월 법무부와 통합이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9월에 한국토지공사와 사업시행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금년 4월부터 이전후보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전후보지 주민의 이전지역 변경요구 민원과 관련하여 복수의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이전지를 조속 확정할 계획이며 앞으로 금년말까지 도시기본계획ㆍ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2009년에는 한국토지공사와 실시협약 체결과 기본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0년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용두산공원 재창조 사업입니다.
금년 2월 민간사업자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5월 (주)SDC 등 13개 업체 컨소시엄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뒤 지금까지 전문가 자문회의, 시의회 의견청취, 시민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 다양한 방안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안된 아이디어가 원도심의 활성화 차원에서 건설적인 제안으로 보여집니다만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의 상당수가 민자개발에 반대하며,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사업이행 보장 리스크 증가로 실현가능성이 저하되어 제안 아이디어에 대해 미채택 하기로 결정하여 공원주변지역 민자개발은 중단하였으나, 공원지역은 재정비 방안을 별도로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22페이지 검토 중인 사업입니다.
관광잠재력이 높은 태종대 감지, 중리산, 중리 일원 해양레저관광지 조성 방안에 대한 영도 태종대권 종합개발 사업은 9월에 민간아이디어 공모공고를 하였으며, 내년 1월 중순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시민의견 수렴,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채택여부를 신중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서구 꽃마을 일원 개발 사업은 지난 7월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 하였으며 12월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 추진입니다.
성장 중심의 도시개발로 초래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동서부산권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균형발전 추진은 2020년을 목표로 114개 도시균형발전사업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도시균형발전 1단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8월에는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별 추진계획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실행 로드맵에 의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중기재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도 계속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수정사항을 세부실행계획에 반영하고 사업 추진상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대책을 강구하여 단계별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입니다.
먼저 “시민공원 명칭 확정”입니다.
2006년 3월 공원명칭을 공모하였으나 상징성과 참신성 부족으로 당선작을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환경문제와 부지반환 등의 행정절차가 단기간 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해서 공원명칭의 선정시기를 부지인수 또는 공원조성 공사 착공 등 공원조성이 가시화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있을 시점으로 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재공모” 추진 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시민들이 시민공원 조성 추진상황을 알 수 있도록 홍보계획 수립추진” 입니다.
시민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과정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부산시민공원」홈페이지를 2007년 5월부터 구축, 공원조성 등에 대한 추진사항을 계속 최신자료로 정리하여 홍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홈페이지 게재는 물론 부산시보, 홍보물 등 Off-Line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완전한 환경오염 치유 후 부산시로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대처 필요” 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SOFA규정상 한․미간 환경조사기간에 대한 이견으로 2006년 5월 조사가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기지반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한․미 양국간 성의 있는 협상을 통해 기지반환 절차가 하루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미측에 계속하여 건의 중에 있습니다.
캠프 하야리아 등 주한 미군기지의 반환협상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조속히 반환 되도록 지속적으로 대정부 건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KTX부전역사 설치가 시민공원 주변지역 개발과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의견 개진” 입니다.
금년 2월 시민공원과 연계하여 주변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뉴타운 사업방식의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철도시설로 단절된 서면지역 등 도심지와 공원 및 주변지역의 접근의 연속성을 위하여 부전역과 연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과 수차례의 협의와 회의 등을 통해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편의를 위해서는 KTX 부전중간역 설치가 필요하며, 역사 설치는 민자역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KTX 부전 중간역사 건립계획이 구체화될 경우 시민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과 연계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시민공원 주변지역 개발시 건축물 높이 제한방안 검토” 입니다.
시민공원 주변은 공원 일조권 및 조망권에 지장 없도록 건축높이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오랜 기간 미군부대의 존치로 인해 피해를 받아 온 지역주민들의 입장도 고려하여 주변지역 건축계획시 동일 용적률의 경우 건축물 층고를 높이는 대신 건물동수를 줄여 시각상 열린 공간과 일조권이 확보되도록 하고, 상업지역 상한용적률을 축소하는 등 최적의 안으로 계획하여 당초 상업지역 상한용적률을 1,000%에서 810%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29페이지 “용역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 강구”입니다.
시민공원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주변지역 종합계획 수립, 지하공간개발 타당성 용역 등 부산시민공원과 관련된 용역들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원도심권개발팀 주관으로 2007년말까지 용역별 연계추진을 위한 합동회의를 9회에 걸쳐 개최하여 용역별 필요한 정보는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관련 내용을 용역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계류 중인 도시기본계획이 통과 되도록 노력 경주” 입니다.
2007년 2월 건교부에 신청 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2007년 12월 국방부와 합의점을 도출하여 금년 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원안 가결 되어 4월에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31페이지 “조속한 사업자 선정 및 토지매각추진” 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자 선정 및 토지매각추진은 금년 1월 서머스톤사와의 협상결렬 이후 5월 두바이 소재 알알리 그룹을 예비 사업자로 선정,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12월중 실시협약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내 불법행위 단속 철저” 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내 불법행위 단속은 2006년까지 주차장 조성 등 84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였으며 계속해서 2007년에도 건물증축 5건을 적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현재는 보상이 완료되어 더 이상의 불법행위는 없습니다.
32페이지 “동․서 부산권의 도시균형발전 도모” 입니다.
도시균형발전 연구용역 결과를 근간으로 하여 2007년 12월에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5월에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였고, 8월에는 상반기 중 추진한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16건으로 서부산권 4건, 원도심권 5건, 동부산권 3건, 중남부권 3건입니다.
앞으로도 민간제안사업이 동․서부산권에 균형되게 입지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미래전략본부 소속 전 직원은 본부소관이 우리 시 미래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과정에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업무수행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평소 저희 미래전략본부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미래전략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8년도 미래전략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미래전략본부)
이영활 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일괄적으로 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시간을 20분선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고 시간을 참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활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난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 부산시는 더욱 더 어렵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와 정책질의를 아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우리 용두산개발에 대해서 백지화가 됐습니다.
언론 보도상에 110일만에 부산시가 개발하는 걸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 공식적인 발표에 안 한다고 했는데 대해서 요약하게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용두산 개발 말씀이시죠?
예.
기능이 쇠퇴한 용두산의 어떤 공원의 기능을 회복하고 또 주변에 슬럼화 된 지역을 재개발해서 원도심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두산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즉,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개 업체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이 민간사업 아이디어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문가 의견수렴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역주민의 어떤 찬성률이라든지 이런 요건 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사업 아이디어 제안이 현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채택을 하지 않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아쉬운 점이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 사업이 추진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을 내는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추이를 봐 가면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본부장님, 아마 우리 용두산개발안의 계획을 봤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더욱더 아까 본 위원이 말했지만 부산시가 더욱더 어려운 데 그때 당시만 해도 건설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사실이 예시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시되었는데도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설명회가 있을 때 또 우리 의회에서도 다 같이 잘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과연 이렇게 쉽게 포기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스럽습니다. 그럼 행정의 신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 놔놓고, 물론 여기에 보면 법적으로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2/3 이상 동의를 받고 하던지. 당초 이런 것도 예상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회를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쉽게 그렇게 포기가 나옵니까?
위원님 이 사항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가 이런 사업계획을 확정한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저희들에게 이런이런 형태의 개발을 하겠다는 아이디어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도 민간사업자는 이 사업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방식이 현실적으로 토지 소유자 및 상인들의 극심한 반대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기 못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가 채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자, 본부장님, 중요한 건 거기 또 보면 중구청장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민간 투자자가 아닌 시가 개발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했다 말씀입니다. 그죠? 뭐 관할 행정구청장이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발언을 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은 중구청에서도 이 용두산공원이나 주변 지역의 개발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보조를 같이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민간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용두산공원이라든지 이 주변 지역에 대해서 시에 의한 시 예산에 의한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은 내용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부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런 대형적인 어떤 민간 제안사업이라 할지라도, 안 그렇습니까? 할지라도 그때 민간사업 제안할 때는 우리 시나 중구청이나 다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그게 안 되니까 관할 우리 시나 또, 시는 그렇게 답은 안 했습니다. 관할 구청에서 구청장은 또 시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다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더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큰 사업을 하면서 시와 관할 어떤 구청에서 답이 정책 방향에서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부산단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 가지고 수차례 보고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수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시정질문 뭐 5분발언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5월 27일날 기본 AAG그룹하고 기본협약 체결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기본협약 체결, 여기서 보면 그때 당시에 체결할 때에 본부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서 기본협약 후 6개월 이내 실시협약 체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아마 11월 26일입니까?
예.
그때 협약체결을 하겠지요? 그죠?
지금 현재 사실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국제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최근까지도 저희들이 AAG그룹과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을 해서 일단은 12월 중순에 저희들이 실시협약 체결을 하기로 일단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지금 중순, 지금 11월 중순 아닙니까?
12월 중순입니다.
자, 그럼 한 달 늦어졌습니다. 한 달.
그런데 그 내용은 기본협약 내용에도 보면 12월 26일까지로 하되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유예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 그러면 본부장님 협약체결을 올 12월, 그럼 12월 중순이 아니고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까? 자신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실시협약 토지매매계약을 12월 중순까지로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잠정적으로, 아니 그동안에 본 위원 할 것 없이, 본 위원도 특히 그 지역에 또 동부산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또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든지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하기를 우리 또 시가 학수고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심각합니다. 연 이자를 비롯해서 어차피 보상하고 다 나갔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동안에 추진계약을 보면 기본협약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협약 체결, 볼 때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2월 말까지 어렵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시협약 체결 그중에서 보증금 미화 300만달러 예치 이것은 했지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 하나 지켜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실시협약 체결 30일 전까지 세계 수준의 테마파크 IP 확보 이것 했습니까?
했습니다. 예.
이건 마블사인가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실시협약 체결 전까지 SPC 설립에 대한 자본규모 총 투자비 20% 이상, 최초 자본금 70억 이상 자본금 이건 조달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소시엄 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외 여건 변화로 국내기업의 완전한 참여에 의한 컨소시엄 구성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AAG그룹에서는 이 해외자본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부장님, 여기서 테마파크 수용인원 350만명 이상 이것도 지금 체결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약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기본계획을 세웠을 때 최초 용역비가 그동안에 동부산개발에 따른 용역비만 해도 33억 6,000… 아, 33억 정도 했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이속되는 용역비만 해도 18억 9,900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동부산에 관련된 용역비가 52억 정도 됩니다. 그 용역 자체에서도 보면 4억 4,000만원 주고 용역했을 때 당시에 입장, 내장객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하고는 전혀 맞지를 안 합니다. 그것 알고 있지요?
아니 저희들은 지금까지…
자, 아니 그래서 본부장님,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다 나와가 있는 사실입니다. 시간 관계상, 왜 그렇느냐 하면 2004년도에 동부산관광단지 기본 개발계획에 2000년도에 용역 냈을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보상비가 뭐 1,800억 지금 6,000억~7,000억 해쌌고, 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십억의 용역비를 들인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지금 본인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짚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총 현재까지 보상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일부 추가보상도 있습니다만 한 6,00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나간 게 얼마입니까? 자, 우리 보상팀장님 와 가지고 계시지요?
(“예.” 하는 이 있음)
앞으로 좀 와보세요. 와가 좀 같이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제가 좀 오시라고 했습니다.
현재 동부산단지에 얼마, 얼마, 저기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얼마 나갔습니까?
도시공사 보상팀장으로 있는 손병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금액으로 지급된 것은 5,400억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5,400억이죠?
예.
5,400억, 현재 보상비 지급현황이 5,418억 이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418억에서 연 이자가 얼마입니까? 월로, 연 이자가 얼마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이자는 제가 지금…
계산 안 해 가지고 왔습니까?
예.
월도 계산도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보상팀장님 오라 할 때는 이것 계산도 안 해 가지고 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투입한 비용 중에 외부 차입한 비용에 대해서 연 6% 정도의 이자를 감안하면 연간 300억원 정도 이자가 발생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연간 300억 더 되지.
예.
그래 연…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 나왔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 28억 정도입니다. 그게.
예, 예. 맞습니다.
보상팀장님 그것도 모릅니까? 자, 본부장님, 보상팀장 거기에 계세요. 본부장님!
예.
부산에 도시공사가 동부산개발에 따른 프로젝트라든지 핸드링은 우리 미래전략본부에서 하지요? 그죠?
사업시행자는 도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인 사항이고 해서 시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여기에 월 이자 28억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도 신경 써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도시공사가 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부산시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여기에 도시공사에 자료를 받은 결과에 보면 보상완료 후에 영업 중인 업소의 영업 보상금액이 총 얼마냐 하면 31억 9,8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지금 보상이 보면 지금 빠르게 보상한 것은 1년 전에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상 이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진 이주를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주를 지금 현재 시키고 있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상절차가 이의재결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세부적인 계획수립에 의한 철거는 지금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 본부장님!
예.
우리가 동부산개발을 단계별로 하죠? 1단계, 2단계. 전부다 한참에 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예.
단계별로 하면 3단계의 사업이라든지 2단계사업 갔을 때는 앞으로 향후 2~3년 이후에도 2~3단계 사업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3단계 부분을 제외한 1~2단계 부분은 부지, 도시공사에서 부지조성공사를 해서 민간사업자에게 부지를 인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3,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 할 때는, 3단계 사업까지는 몇 년간 시간이 걸립니다.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31억 9,000만원을 보상하면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현장에서 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보상과장님!
예.
예?
예, 전체 저희들 영업 중에서는 영업행위를 하는 데가 한 100, 우리가 전부 대상이 116군데 정도 되는데 지금 철거는 한 20군데 밖에 지금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폐업한 데가 보상과장님 20개 중에서 나머지 약 90 몇 개 중에서 또 90 몇 개 중에서 여기에 보면 영업하는 걸로 되어가 있지만 영업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보상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자면, 즉 말하자면 연간에 수십억에 대한 돈을 도시공사가 그냥 묵인해 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어떤 줄 압니까? 거기에 영업 보상, 도시공사가 소유권 이전 다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그럼 지금 보상해 주는, 예를 들어서 기장곰장어 집이라고 합시다. 거기, 기장곰장어 집에 주인이 누구 겁니까? 거기 예를 들어서 기장곰장어 주인이, 도시공사 아닙니까?
예.
보상하고 영업비 다 주고 소유권등기 이전했는데 그게 도시공사 아니고 그 사람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공사 것 맞지요?
예, 예.
그럼 그 사람이 소유권이전 도시공사 다 했는데 지금도 그 사람이 1년 동안 그 사람이 영업, 달세를 받아먹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1년 동안 받아먹으면 월 350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집이 전세 아직도 보증금 3,500에 월 350만원 달세 받으면 1년에 돈을 4,000만원 그 사람이 받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도시공사가 도시공사 앞으로 지 땅 지가 다 가지고 있는데 돈은 지가 받아, 다른 사람이 받아먹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한번 해 보라고요. 예?
저희들이 보상 절차상 지금 아직까지 이의재결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지금…
아니 과장님, 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공탁된 데다가 있는 데가 있고 정리가 거의 다 되었어요. 영업보상권 하고는.
예.
여기 자료 내어놓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일자하고 다 있다고. 2007년 6월 21일, 뭐 2007년 6월 21일에 보상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1년 전에 보상해 가지고 다 정리가 다 되었다 말입니다. 도시공사 소유권이전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영업비에 대한 임대사용료를 도시공사가 받아야 되는데 도시공사가 안 받고 그때 보상 받아간 전 주인이 받아먹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라니까. 그 부산시가 한 달에 이자만 해도 28억을 주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써는 부산시가 연간에 한 30억을 도로 받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걸 그냥 놔둡니까? 부산시가 그래 돈 많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특혜사업 아니가 말이야. 보상 다 주고 영업비 전부다 주고.
위원님 그 부분은 보상이 완료되고 실제로 철거되기 전까지 관련해서 보상 소유재산에 대한 관리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법령에 따라서 완벽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이것은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만 아니고 다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현재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지적을 하느냐 하면 부산시가 연간으로 따지면 수십억에 대해서 방치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1년에 이자만 해도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서 300억 정도 우리가 이자를 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1년에 수십억에 대한, 즉 말하자면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도 안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그래서 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 이후에 철거시점까지의 관리 또는 거기에 현실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임대료에 대한 기소문제 같습니다. 그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요건을 따져서 저희들이 거기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차질 없다 해가 안 되지요. 이 부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공사가, 도시공사가 바로 부산시입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면에서도 부산시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수십억에 대한 이자를 물고 있으면서 월에, 연에 수십억에 대한 엄연히 그것도 자영업자가 내가 그래도 삶의 터전을 잃어 가지고 우리가 공사 사업 들어가기 전에 영업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면서 참 내가 그 터전을 잃기 이전에 그것은 내가 영업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통상 또 관례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 봉이 김선달이가 물 팔아 가지고 장사 하는 식으로 돈은 또 지금 다 받아먹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심지어는 어떤 줄 압니까? 내가 니 못 주겠다 이거야. 변호사한테 의뢰한 사람들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왜 내가 니한테 돈 주노. 나는 니한테 못 주겠다 이거라. 도시공사한테 주겠다 이거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업무태만이고,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연간 돈이 수십억이다 말씀입니다. 여기에 영업비까지 계상하면 자영업자 58개소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의, 왜 우리가 보상비 3개월 줄 때 과장님 영업수입 계산해서 주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얼마냐. 21억 걸고, 영업수입까지 하면 내가 수치를 계산하면 약 127억, 어떤 영업외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있다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된 것 같습니다.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북항재개발은 항구도시로만 인식되어 오던 부산의 세계적인 친수공간이자 국제교류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산의 미래를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한치의 실수도 없이 최고의 가치로 최대의 부가가치로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됩니다. 북항재개발 공식 명칭은 무엇입니까?
현재 공식 명칭은 북항재개발사업입니다.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입니다.
사업 이름이 있던데.
예?
업무보고에.
아, 센트럴베이는 지금 최근 저희들이 사업개발 명칭으로 공모해서 저희들이 확정지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북항재개발사업의 명칭을 병행해 쓰는 방향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센트럴베이는 어떠한 절차로 언제 선정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부산시와 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디자인공사, 부산디자인센터하고 그 밑에 있는 명칭개발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 나온 안에 대해서 시민여론 조사, 전문가 조사 또 이런 등을 거쳐서 시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항만공사가 협의해서 이 부분을 확정을 했습니다.
명칭 문제에 있어서 마린토피아라는 공식명칭이 한번 결정되었다가 폐기되었죠?
그렇습니다. 마린토피아 21을 지난 2005년도인가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너무 참신성이 떨어지고 북항재개발사업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이 명칭에 대해서 이미 다른 분이 특허신청을 등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가 특허등록을 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재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센터럴베이 역시 부산시민에게 전혀 홍보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주에 이제…
마린토피아처럼 폐기되는 순서를 밟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난주에 확정을 했기 때문에 북항재개발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 명칭에 대해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미래전략본부가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시는 북항재개발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질문을 했고 특히 김선길 위원님이 주장을 해왔던 바인데 부산시가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용역이나 개발방향 설정 등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법적인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항만재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토해양부가 법률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항만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법률적인 행위를 하기 전에는, 하기 전에 반드시 부산시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산시나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북항재개발사업이 진행되도록 부산시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북항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부산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원도심권의 활성화 부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이 북항재개발사업이 도시발전이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또 지원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부산시가 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항재개발사업화 전략수립 용역은 어찌되었습니까?
지금 항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북항재개발사업 전략수립 용역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사업의 시행방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월 말에 보고서가 나왔던 안 나왔던 간에 내부적인 방침은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용역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 또 리스크가 가장 적어지는 방향으로 할 때 어떠한 방안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마 용역과정에서 나올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시나 항만공사, 국토해양부 등이 충분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사업시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본부장님 사업시행 방안은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아직까지 현재는 기반시설 설치를 정부 재정지원을 일부 받아서 항만공사가 재원을 조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리스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 어떤 참여 방안, 제3섹터 방안 등 어떠한 방안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나 국토해양부, 항만공사가 협의해서 이 방안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에 대한 전면 시행에 앞서서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 확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 이전 언론보도에서 제안되었던 민간 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 하면 사업성 확보를 위한 난개발의 문제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부산시는 어떠한 지분도 참여도 하지 않고 민간개발계획 변경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밟아주는 수준의 역할에 거치고 있습니다. 전면 민간개발에 의해 추진될 경우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 부분은 북항재개발 기본 계획, 시하고 항만공사, 국토해양부가 참여해서 만든 기본 계획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개발 방안을 제시한 민간사업자를 채택하는 방안이 민간 참여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추진해야 될 구체적인 방안 중의 한 개입니다. 그래서 꼭 그 방안이 결정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여러 가지 추진 가능한 방안의 장단점을 따져서 그중에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선택을 해서 그 방식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3섹터 혹은 SPC 설립을 통해 추진될 경우 반드시 부산시도 지분 참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도 19.9%의 지분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북항재개발은 동부산관광단지 보다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지분 참여가 쉽지 않습니까? BPA 사장과 면담했을 때도 부산시의 지분 참여를 막을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확인되었고, 지분 참여를 사업을 관여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도 내었습니다.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산시의 지분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가 지분을 참여하는 문제는, 참여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선은 기본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검토가 있어야 되고 또 별도의 어떤 민관협력 제3섹터 방식의 어떤 컨소시엄 구성이 필요, 구성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경우에 부산시가 이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부산시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부산시가 지분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북항재개발사업의 중복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북항재개발사업지구 제2롯데월드, WBC솔로몬타워, 해운대 리조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국제비지니스센터 등 초고층 빌딩이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국제 업무, 국제 비즈니스 기능인데 북항재개발사업지구 역시 국제 업무, 국제교류기능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연 그만한 수요가 있는지. 부산의 랜드마크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높은지.
많은 초고층 빌딩에 대한 사업 중복의 문제는 없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북항을 개발하면서 북항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단절된 공간에서 부산시민의 품으로 들어오는 친수형 개발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서 전체 재개발용지의 77%를 어떤 공공시설 또는 친수공간으로 하고 나머지 23%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런 기능들을 넣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상업 업무, 국제 업무 기능 등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도심에 위치해 있으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국제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이런 기능을 적극 유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초고층 빌딩을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가 대단히 좋은 위치고, 위치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당히 높은 어떤 고밀도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게 국제적으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상업시설들이 여기 들어와야 앞으로 부산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사업화 방안이 좋겠는가 하는 걸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업무 기능의 차별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다른 차별화, 우선 아까 말씀하신 롯데월드하고는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연계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서부산권에 있는 명지 도시는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국제의 업무기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센텀시티에 있는 WBC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한 1개의 국제업무빌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걸 볼 때 북항재개발 쪽의 국제업무 기능이 금융중심지 조성 등과 연계할 경우에 가장 어떤 부산발전을 위해서 바람직스러운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이 이러한 용도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저희들 생각합니다.
북항재개발 사업 중에서 문화, 해양 지구에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롯데건설에서 부산시민을 위해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롯데그룹에서는 부산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1,0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북항재개발 지역 내에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기로 하겠다는 부산시와 약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이 토지이용계획 등을 확정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해양문화지구 또는 옆에 공공시설지구에 오페라하우스가 입지할 부지를 마련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 추진 상황과 연계해서 롯데그룹과 협의해서 이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와 롯데건설 간의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다마는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BPA와 어떻게 협의됐습니까?
저희들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BPA가 만든 사업 계획 내에도 거기에 예술의 전당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협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BPA 사장과 간담회 중에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부산시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 받은 바가 없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북항재개발주식회사나 항만공사에다가 공문으로도 저희들이 협의요청을 했고 그런 건 충분히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북항재개발과 원도심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가 대단히 필요한데 현재 동구, 중구 일대는 13개소에 적은 도시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정비사업은 북항재개발사업과 전혀 연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원도심권의 도시정비사업은 북항재개발사업에 배후 주거단지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원도심에 공실률은 중구 160개소, 동구가 550개소로 매우 높습니다. 공실률도 높고 도시정비사업구역도 많아 개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늦지 않게 부산시 차원에 정책적 관리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북항재개발이 되면서 그 지역 일대에 대한 어떤 연계개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에 전적으로 맡겨두면 용두산 재창조사업처럼 난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포함해서 미래전략본부에서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방향설정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원도심 일대에는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특화된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제2롯데월드 용두산공원 재정비, 송도 뉴타운, 영도 뉴타운, 자갈치 재정비, 차이나타운 앞으로 원도심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과 정책 등 모두 북항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부산시 정책을 종합하는 만큼 원도심권의 북항재개발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동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한 내용인데, 한두 가지 더 짚고 넘어 갈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지금 참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의원으로서 볼 적에. 1999년도 처음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 올해 딱 10년 접어드는데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AAG사하고 계약이 11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또 다시 12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혹시 계약내용은 지금 발표는 못하시겠지만 토지를 비매각한다든지 장기임대하는 그런 부분은 계획된 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이미 기본협약상에 이미 상당부분 시와 AAG간에 합의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 앞으로 실무적으로 실시협약체결을 위해서 협의하다보면 일부 조건의 변경사항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에 대한 대금이라든지 그 부분은 영상테마파크 부지를 제외한 모든 다른 토지는 조성원가 수준으로 저희들이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변동은 없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AAG사하고 알알리, 협약만료가 12월인데 이게 만약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최근의 여건으로 봐서는 기존 이미 체결됐던 PF사업들도 지금 와해가 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단히 어려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여건 하에서 국내자본이 안 되면 저희들은 해외자본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가급적 12월 중에 다소의 불안감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협약을 체결하기로 실무적으로 협약을 완료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대한 저희들이 대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거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AAG하고의 협약이 당초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될 걸로 봅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될 거로 지금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주 요지는 만약에 안 되면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대책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뭐 저희들이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AAG 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항상 그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거는 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일단은 AAG 측에서 저희들하고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고 또 현재 굉장히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하고 협상을 통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저희들은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AAG에서 많은 투자를 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투자한 거 정말 미미합니다. 적습니다. 그 어떻게 많이 투자하셨다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100억원 이상의 돈을 썼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가 지금 아까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저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게 10월 9일날 제가 답변 자료 받아 본 걸 보니까 6,900억, 약 7,000억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 금융비용 이자 이래 가지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비해 가지고 AAG사에서 투자한 금액은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12월달에 안 돼 버리면 이게 지금 우리 부산시가 안아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자부담 연 6% 본다 해 가지고 연간 348억, 월 29억, 제가 볼 때는 30억 보고 1로 따진다 그러면 하루에 1억 딱딱 지금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 위원님 지금 올 연말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지금 현재 협상 중에 있는 민간사업자의 조성원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연말까지 협약이나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내년부터 이러한 금융부담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고 또 실제로 이 관광단지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최선의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이자부담도 발생하고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 시가 대처를, 우리 시나 도시공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두 번째 저희들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본부장님 최선을 다하리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실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게 정말 만약에 안 되면 하는 그런 부분인데 최선은 다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 정도는 서서히 안된 데 대한 문제가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단언하게 지금 국제적으로 또 부산 모든 걸 봐서 여건으로 봐서 안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안 되길 바라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보상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 보상금액도 어느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고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더, 지금 이의제기한 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의제기, 예, 상당수,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제기 해 가지고 지금 미수령한 금액도 있는데 미수령한 금액이 얼만 줄 압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이미 보상금액이 확정이 되고 이의제기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일부를 더 지원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보상에 어려움은 저희들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일부 금액이 조정되는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예산도 책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제가 볼 적에 우리 미래전략본부에서 사업구상은 잘 합니다, 잘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용두산공원 재창조사업 이거 투자개발기획팀에서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합, 조건이 부합되지 않으니까 또 무야유야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안 되면 해당부서 쪽으로 지금 도시공사도 그렇지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용두산공원도 그렇지만 태종대권 종합개발관계도 그렇고 석대쓰레기 매립장 활용방안도 그렇고 해상케이블카 설치관계도 그렇고 보면 실질적으로 전략본부에서 이야기는 잘 꺼내 놔 놓고 또 신문기사 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 의원보다 먼저 그렇게 또 기사에 납니다. 그래 놔 놓고는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밋밋하고 예를 들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석대지역 골프장 체육시설 조성마련 이래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시행시에 그린벨트 해체시에 부여되는 대체 녹지 확보를 위해 가지고 석대매립지 주변에 약 0.36㎢를 확보를 해 가지고 석대지역에 골프장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거로 지금 알고 있어요. 아니면 그 지역에 조정가능하다 그러면 공업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도시계획이 반영된다든지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도 현재 여건으로는 안 되는데도 사업구상 할 적에 관련법이라든지 상위계획도 검토도 해 보지 않고 먼저 발표부터 먼저 납니다.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부산시가 어떤 미래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재정사업으로는 어떤 재원조달 측면이나 또 그 다음에 많은 어떤 사업비가 투여되고 민간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어떤 개발 이런 걸 할 때 재정사업으로는 안 되는 부분을 시가 적극적으로 민간의 아이디어나 자본을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부서가 저희 미래전략본부의 투자개발기획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민간의 어떤 사업성도 충족시키면서 도시개발사업을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민간의 아이디어 제안공모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 제안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걸 검토해서 이게 실현가능하면 그 사업을 진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두산공원문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다소 어려움에서 좌절된 면도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행정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본부장님, 제가 그래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앞에 사업보고 받을 때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두산공원 재창조사업 구상대상 구획에 포함되는 상인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나 물어보면 안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지요.
사업구상 전에는 안 했습니다.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셨다 말입니다.
아, 그거는 이렇습니다.
기억하시죠?
사업을 하기 전에는 사업 구역이,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어떤 사업구역을 정해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조사하기는 어려웠고, 실제로 그 사업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시민에 대해서 이 용두산공원 재창조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선은 물었고요. 그 다음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전 지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설문에서 반대하는 비율이라든지 반대비율이 분포되어 있는 이런 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하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어렵겠다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아이디어를 채택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볼 적에 그렇습니다. 물론 민간사업자가 어떠한 제안도 할 수 있습니다. 제안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1차 시민에게 설문조사도 하겠지만 제가 볼 적에 이렇게 발표하는 가운데에서도 좀더 우리 지역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조사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렇게 좀 면밀하게 안 한다는 부분입니다. 좀더 면밀하게 하면 이런 우리 부산시의 사업이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 건데 좀 더 면밀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민간개발사업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의욕을 앞세우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개발될 아이디어나 계획의 내용이 실제로 추진 가능할까에 대한 사전검토를 보다 치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투자개발팀 소관 도시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시균형발전사업으로 114개가 선정되었는데 이 선정기준이 뭡니까?
저희들이 114개를 정할 때는 부산지역에서 또 시나 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1,400여개 이상 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114개 사업을 하되, 어디까지나 원칙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균형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 위주로 해서 원도심권이나 서부산권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조례에 보면 심의기준이, 조례 아시죠? 그죠.
예, 예.
조례 있죠. 그러면 개발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그리고 개발계획의 실현성과 적정성, 재원확보와 조달계획의 타당성, 구․군과 주민의 추진의지 그리고 지역간 생활권역별 형평성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 기준에 의해서 선정됐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나 구․군에서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의지라든지 또 이 사업이 실현가능한가 여부 또 이것을 했을 때 동서균형, 동서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용역 보고서에 보면 책에 나와 있는데 이 책 보셨죠, 그죠?
예.
책 보면 도시균형발전 선정 절차, 도시계획, 사업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세부평가 기준이 주민전문가 설문조사, 실무추진부서 추진의지, 낙후지역 정량적 평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조례에 심의기준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조례에서 말씀하신, 규정한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거는 실현가능성과 또 이 사업을 했을 때 균형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또 실제로 이 사업비 확보 등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이런 점에 염두를 두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 또 조례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이 업무보고서에도 없고 기본계획서에도 전혀 없어요.
우선순위라는 거는 저희들이 연도별, 어느 사업을 먼저 할 것인가 하는 이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걸 2020년을 대상으로 해서 연도별 세부실행계획을 짜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고 또 실행가능한 사업이라 보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보다는 크게 이게 3단계로 되어있더라고 1단계사업, 2단계사업, 3단계사업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루뭉수리하게…
그 전체를 지금부터 1번부터 114번까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저희들 보고…
아니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사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 이렇게 두루뭉수리하게 그냥 3단계로 나눠서 하다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다음 단계 넘기고 하는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저런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큰 틀에서만 잡아 놓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도 나와 있거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1단계사업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2단계사업도 마찬가지고, 순차적으로 순위에 맞게끔 하라고 조례까지 나와 있는데 그런 조례 내용이 업무보고서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지금 위원님, 저희들은 도시균형발전 세부실행계획상 추진로드맵 연도별 실행계획 이 자체가 사실은 우선순위 반영이라고 생각해서 현 시점에서 가장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인 사업으로 해서 연도별 세부실행계획에다 담아서 과연 그 로드맵 대로 이게 진행이 되는가, 또 예산을 반영하는가 이런 내용을 저희 부서에서 앞으로 챙겨서 가급적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어떤 우선순위 있는 사업들이 먼저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실제로 사업을 분석해서 이 사업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사업이 나올 경우에는 이거는 제외를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신규사업 중에 동서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 나타나면 그 내용을 반영하고 이런 어떤 연동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말씀하시는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균형발전사업이 앞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각 실․국에서 추진하거나 아니면 각 또 구․군에서 추진해 놓은 종합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지요?
예.
따로 이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까 구상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하는 걸 모아서 용역을 의뢰해서 뭘 할까 해 가지고 114개를 선정한 거 아닙니까?
기존하고 있던 사업하고 그 다음에 구상했던 사업이나 앞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이런 계획들 이러한 대상사업들을 전부 다를 망라해서…
투자개발팀에서 구상했던 사업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구상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각 그러니까 각 해당 부서나 구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상하고 있던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 전체를 수렴해서 그 중에 지역균형발전에 효과가 큰 사업위주로 해서 이것을 연도별로 세부실행계획까지 수립해서 하는 게 균형발전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개발팀에서 어떤 자체사업보다는 그냥 모아서 선정하는 그 부서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개발하거나 그것을 직접 실행하는 거는 저희들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할 수도 없고요. 또 이 부서의 어떤 성격상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세 명 정도 되는데 이 직원이 이러한 새로운 균형발전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구상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총 취합해서 그중에서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균형발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이 반영되는 사업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이나 예산에 넣고 또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하고 하는 역할이 저희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시재창조사업 가운데서 도시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은 건축재정과 내 따로 이런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투자개발팀에서 도시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한 도시정비사업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은 어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이미 그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거를…
시가 이 부서에서 우리 투자개발팀에서 이건 더 시급하니까 더 빨리 하시오. 이거는 시급한 게 아니니까 늦게 하시오.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114개 사업이 대부분 시나 구라든지 또는 국가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이 계획된 사업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을 국가가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좀더 빠르게 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진하고 점검하고 계획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만히 두면 이게 관심도 아무래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러한 것과 관련된 사업은 가급적 예산이 미리 반영되도록 우리 기획재정관실과 협력하는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부서는 시행하는 부서고, 한 부서는 관리감독 하는 부서…
전체적인 어떤…
이렇게밖에 표현 안 되는데…
균형발전사업을 어떻게 보면 기획 점검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정책과는 그 부서하고 업무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업에 대해서 아까는 114개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추진과정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이러한 걸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용역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이 용역이 BDI에서 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용역에 보니까 2억 6,400만원.
예.
앞서 본부장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했습니다. 기존에 각 구․군에서 하고 있는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대책은.
아니 하고 있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만 앞으로…
거의 대부분이죠?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더 훨씬 많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해야 될 사업들을 저희들이 전부다 발굴해서 그중에 도시균형발전에 도움이 가장 많이 되는 사업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이 도시균형발전사업을 해서 그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추진이 되면 전체적으로 도시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빨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용역보고서에 새로운 신규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실․국, 각 구․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걸 모아서 그중에서 이렇게 만들은 것 아닙니까?
각 실․국, 구․군에서 구상 중에 있던 사업들, 아직 구체적인 계획에는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뭐…
이런, 본부장님.
예.
이런 용역서는 우리 여기 뒤에 계시는 훌륭한 직원들도 할 수 있는, 다 만들 수 있는 이런 보고서에요.
그러나…
이걸 2억 9,000만원 주고…
위원님, 저희들은 사실은 이 계획을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저희들은 이 계획 자체가 아까 조례에 의해서 이 계획을 만들어서 이 사업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모니터링 하는 자체가 도시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다 더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나타난다면, 있다면 그런 사업을 이 균형발전계획에 넣어서 빨리 효과적으로 되도록 하는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정한 개발의 시급성이나 파급 효과, 실현성, 재원 확보, 주민추진 의지 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고 또 고작 설문조사, 실무 추진부서의 추진 의지 이런 뻔한 기준만 가지고 선정했다는 것도 파악이 되었고 또 분야별 추진전략도 없고, 기본계획서에 보니까 로드맵은 그냥 추진일정에 그치지 않는 그런 용역보고서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우선은 어떤 사업을 이 대상사업에 넣을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들어간 사업을 어떤 시의 어떤 재정능력에 따라서 어떤 일정에 따라서 이것을 로드맵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시의 의지가 담긴 계획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가급적 이 사업을 좀 당기기 위해서 좀 의욕적으로 이 사업의 어떤 실현 계획을 수립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막상 저희들 계획보다는 재정이 따라 가지 못하는 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균형발전 대상사업에 들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관실 또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하는 등 이런 노력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원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도시균형발전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균형발전사업은 공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도시균형발전 사업에 지정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추가 1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2년이란 규정을 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조례를 만들 때에 가급적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빨리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이 사업은 이러한 2년, 1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의 어떤 여건의 범위 내에서 하나라도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2년이 경과, 시의 재정 여건상 2년이 경과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지정을 해서 또 빨리 추진하고 이런 노력을 함께 지금 기울여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대상을 보니까 금사공업지역 정비, 부산예술의 전당 건립, 세계적인 미술관 건립, 동서부산권 연결도로 건설 등의 사업은 2단계이죠. 그죠?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예, 예.
그리고 또 강서구에 제도선 확장은 3단계 투자사업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아예 그러면 도시균형발전사업에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의하면.
응, 그런데 이 부분을 그러면 위원님 말씀, 조례에 따르면 그러면 2년 안에 사업 시행될 사업만 할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지정을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조례가 그렇다 하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사실 고민스런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균형발전 계획의 어떤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운용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사업대상을 보니까 북구의 구포지구 재정비, 강서개발제한구역 해제, 동구에 부산역세권 개발, 북항재개발, 영도 마린랜드, 부암․당감지구 재정비, 문현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반송지구 재정비는 아예 사업비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예?
사업비 계획 자체도 없어요. 이 내용에, 참 애드벌륨한데…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사업이 도시균형발전위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아직까지 해당되는 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그 사업을 해당되는 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애드벌륨만 띄우는 립서비스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기본계획상과 실행계획상 사업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기본계획상은 108개 사업이 선정되었다가 실행계획상은 110개 사업으로 되었는데 특히 부산예술의 전당 건립, 미술관 건립, 동서부산 연결도로 건설, 기업환경 개선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시 공통사업으로 신설되었고, 본부장님, 본부장님!
예.
시 사업으로 신설되었죠?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세부실행계획상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나서 답변하십시오.
차이가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기본계획에 반영된 산성터널이라든지 구포지구, 부산구치소, 남부권 신공항, 그린벨트 해제 사업이 실행계획에서 누락되었어요. 또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안 된 복합문화센터와 온천천 종합정비사업은 실행계획에 또 포함되어 있고…
아니…
이 용역이 준공된 지 1년밖에 채 안 되었는데, 1년밖에 채 안 되었는데 이 사업이…
아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용역보고서 상에 나와 있었던 사업하고 실제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하고는 사업이 몇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보고서에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용역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의 어떤 간부회의라든지 또 도시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일부를 제외하고 일부를 넣고 해서 기본계획 때는 용역보고서하고 다른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확정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세부실행계획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게 그래 이 용역보고가 용역보고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용역보고서는 어디까지는 용역을 한 결과 보고서고요.
물론 참고자료로 쓰시겠지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결정할 때는 몇 개 단정해서 하는 사업이 있겠지만…
물론 참고자료로 하시겠지만 본부장님!
예.
이건 굵직굵직한 사업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빠지고 했던 자체가 이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도시균형발전사업 모두 완료시키려면 이미 투자한 금액 2조 얼마 투자되었죠? 그죠?
예.
나머지 추정예산이 약 21조 6,000억원 이 목표연도가 2020년이고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 대부분이 1단계 사업에 한 반 이상이 사업비가 포함되었어요. 1단계 사업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재정되어야 하는데 재정 마련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사업에 많이 들어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실현가능성 이런 걸 염두에 두다 보니까 1단계 사업이 되었고, 그리고 2020년, 저 뒤에 할 사업까지 미리 이렇게 해놓은 것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상 우리 시가 투자 가용한 이런 재원, 이런 걸 감안해서 로드맵을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다소 조금 더 일찍이 하도록 하는 이런 세부실행계획을 만들었습니다만 실제로 그해 연도에 이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제로 가용재원에 대한 배분에 따라서는 예산에 일부 확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연동계획을 하면서 수정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추정예산 21조 중에서 15조가 민자거든요. 민자가…
그것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 대상사업의 어떤 성격상 민자개발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자란 것은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사업성이 없으면 참여를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런 도시균형발전사업은 이건 민자로 해야 될 사업이 저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어떻게 도시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민자사업으로써, 물론 하는 부분도 있겠죠.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전체 21조 중에서 15조가 거의 다가 민자로 이래 한다는 자체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것은 균형발전사업 중에 주택개발사업이라든지 재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균형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고 원도심의 슬럼화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 사업은 그 사업의 내용상 민간사업으로 해야지 그걸 시가 직접 주택재개발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그런 부분은…
시가 노력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실행해 나가되 재원자체는 민간자본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업 민자, 특히 민자부분에 사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또 다른 지역 불균형이 일어날 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부산시민이 안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자사업은, 민자로 해야 될 사업은 사실은 어려운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이 되도록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지역발전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민자사업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니까 도시균형발전사업에 권역별 기준이 서부산권 42개 42%, 원도심권에 35개 31%, 기타권역에 31개에 27%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사업비로 구분하면 이 권역별로 기준이 어떻습니까?
사업비의 비중으로 보면 서부산권이 21%이고 원도심권이 34%, 중남부권이 16%, 동부산권은 21%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발계획 방향에 보니까 도시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서부산권, 원도심권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예.
이렇게 하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부산권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적정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전체 사업의 건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절대적으로 부산권 원도심권이 많습니다. 다만 단위사업에 보면 동부산관광단지 같은 이런 게 수조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동부산권에 들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서부산권 같은 경우에는 강서첨단물류산업단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업비가 미확정된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이 도시균형발전 계획의 어떤 중점은 서부산권과 원도심권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구․군별로 총 사업비를 봐도 사실 서부산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구․군은 전혀 없어요. 큰 금액이, 그런데 제가 보면 오늘 부산의 도시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물론 서울도 주로 강남 일변도의 어떤 개발을 하다가 몇 년 전부터 강북지역에 대대적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든 간에 사실 지역적인 어떤 불균형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어떤 교육 환경이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어떤 기반시설들이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보면 참 불균형이 심하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도시균형발전 사업의 목적 취지에 맞게끔, 그리고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사정상 내가 10분간 간단하게 내가 몇 가지만 당부하고 점심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수고합니다. 지금 12시 3분인데, 내가 길게 잔소리 할 문제도 아니고 부산의 미래를 전략적으로 잘 만들어가기 위한 본부의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고, 어떻게 보면 부산에 앞으로 참 새로운 부산으로 만들어가는데 큰 핵심적인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우리 정책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상기시켜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민원, 그 다음에 과연 정책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그 모든 업무들이 제대로 참여업체의 특혜의혹이라든지 또는 소유자의 법적 지위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적인 지위 그건 바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리의 침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할 수 있는 행위의 어떤 권리와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헌법은 가장 국민의 기본권리를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는 최소화적 입장에서 침해되어야 된다. 이게 헌법학적으로 이미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발생되는 민원 모두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첫째 참여업체들에 대한 어떤 의혹적인 분야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텀시티 개발이라든지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이라든지 여기에도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게 특혜상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특혜냐, 왜 특혜냐. 예를 들어서 우리 순수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첫째 아니 나는 부단히 농사짓고 사는데 땅을 전부 수용해 가 가지고 그 업체들에게 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토지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싸게 해 줘야 된다. 싸게 하려고 하니까 지주들에게 불이익을 준다. 또는 행위를 제한시킨다. 사전행위 제한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헌법학적으로 우리 국민이 고유하게 보호받아야 할 침해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국가에 대한 이 나라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보면 내가 자의적으로 땅을 매도하기 위해서 팔은 게 아닌데 억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토지를 수용 당했는데 양도소득세는 내가 또 내어야 된다 말이요. 양도란 것은 물론 타의와 자의에 양도 두 가지를 조세 목에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잘못되었다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땅 팔고 싶어서 팔은 게 아닌데 양도소득세 내라. 그리고 다시 다른 재산을 쌌을 때 취득세 내라. 이렇게 조세의 이중 삼중의 부담 이런 것들이 크게 있고, 그 다음에 자,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이 농사를 전부다 수용 당하고 난 뒤에 먹고, 벌어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생존권적인 보장이 전혀 없어요. 농토를 다 주고 간 농민이 뭘 해 먹고 살 것이냐. 70, 80 된 노인들이 새로이 생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그런 나이도 아니고 가진 기술이라고는 오직 천직으로 농사와 또는 어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순수하게 살아가는 농민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 기반에 보장은 최소화적으로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화적 권리 보호라도 해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이주단지를 만들어 줄 때 이런 데 좀 과감히 그 분들의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이것은 깊이 여러분이 연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나쁘게 보면 제일 이러한 일들을 이루지는 시기가 또 중요합니다. 또는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사례적으로 판단해 보면 대통령선거 시기다. 국회의원선거 시기다. 지방의원 또는 기관장선거 시기다 이 선거 시기만 되면 별의별 업무들의 의혹이 많이 제기됩니다. 이런 점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나는 우리 이영활 우리 본부장을 믿고 한번 더 잘 아시는 문제지만 강조를 드리고 세밀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딱 한 가지 구체적으로만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부산권 개발에 관련해 가지고 내가 이 업무자료를 쭉 보니까 여기에 86페이지에 보면 지금 2008년 10월 16일부터 강서지역 토지관리 투기방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시점은 언제냐. 여기에 보면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은 2009년도 8월에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계획에, 그렇죠? 향후 추진일정에.
예.
자,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2009년도 8월에 할 것인데 2008년 10월부터 지금 행위제한 투기방지 TF팀을 구성하겠다 이런다 말이죠. 이게 법에 지금 현행법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어떤, 어떤 도시계획 개발계획 예를 들어서 고시공고를 하기 전에, 전에 단지 계획된 선상에서 여러분이 개인 사유권 재산을 뭐 투기방지를 한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제한시킬 수 있는지 법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보상승계 대책 관계 그 다음에 특혜의혹 해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침을 발표하면서 그 방침에 따라서 개발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따라서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장래에 해제될 그린벨트 해제를 예상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행위 등이 일어나 경우에는 오히려 선의의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도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법적인 범위 내에서 부동산 투기꾼들에 의한 토지의 거래의 어떤 비정상적인 거래라든지 그 다음에 농지의 불법적인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어떤 불법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토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법은 여러분이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용도로 변경된 것은 법적으로라도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런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불법이든 이런 형질변경 행위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보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불법 형질 변경한 데 대해서.
앞으로 아까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오래 전에, 오래 전부터 오래 전에 있었던 형질변경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보상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법 형질변경의 두 가지 요인으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에 여러 가지 공소시효를 지나면서 오래 전에 형질이 변경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과 또 이러한 사업 구상이 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발표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내용들, 그 다음에 사업 고시 전에 있었던 것과 이후에 있었던 것, 이렇게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법적으로 충분하게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고 또 법적으로 나중에 감정을 할 때도 여러 가지 감정사들의 감정법상으로도 그것은 전부 고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내가 볼 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서지역 토지관리 투기방지 TF팀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이 한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개발제한을 누가 시켰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시켰죠? 왜 시켰느냐.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우리 국민들의 주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 국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인데 그중에 억울하게도 개발을 제한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아무런 그분들에게 제2의 형평성 논리적으로 그분들에게 배려를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응? 아무리 법이지만 헌법에 보장하는, 제가 모두에 헌법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모두 만인이 평등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에 의해서 제한을 무차별하게 당해 가지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마저도 상실된 부분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초의 그 법 자체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위헌의 법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제한을 시켜 가지고 그 분들이 누려야 할 또 그분들이 그 토지가 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정부가 억지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억지로 제한시킨 것이 해제시점에 와서 해제 된다, 안 된다 할 때 다소 지가가 올라가는 것을 이걸 투기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걸 예를 들어서 토지에 지가의 급등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건 대단히 깊이 있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무차별하게 정부가 올라가지 못하는 요인을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눌려 가지고 지가를 떨어뜨려놓고 그에 대한 보상은 해 주지 못할망정 이제 비로소 조금 어떻게 보면 지가상승이 된다 할 때 그걸 급등이라고 그걸 TF팀을 해 가지고 더 억지로 또한 눌리겠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토지 가진 지주들은 누굴 믿고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느냐.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을 받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본부장님께서 평소 참 생각하시는, 업무처리하시는 내용으로 볼 때 충분히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아시지만 의원이 한 말씀하는 것하고 또 다를 겁니다. 앞으로 지켜볼 겁니다.
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직접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아픔과 절박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기방지 TF팀 구성해 가지고 무차별하게 농민들에게 또는 어민들에게 만약에 권리의 침해가 지속적으로 온다고 판단될 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의원의 입장에서 우리 시민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라도 투쟁을 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본부장님께서 그러한 저의 뜻과 생각을 잘 이해해 주시고, 어느 정도는 모르지만 지나친 일은 절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민들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정부 정책결정에 있어서 그린벨트 해제를 염두에 두고 무분별한 투기세력이 여기에 개입되어서 비정상적인 지가 급등이나 이런 게 일어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 해제 자체와 또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와 관련된 주민들이나 국민, 선량한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없도록 법적인 토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무분별한 투기행위나 불법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도감독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쨌든 전체 그린벨트의 토지소유자의 70% 정도가 외지인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무분별한 토지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서 법령의 토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잘 살피고 그 지금 말씀하신 70%와 30%의 그 30% 지주들 지역 사람들 그걸 떼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조절기능과 또 아까 이야기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개발지역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의 그 절박한 심정을 다시 깊이 인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아주 못되게 외지에서 땅 사가지고 투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건 현행 법적으로도 발표 이후에 있었던 일들, 지금 현재 개발, 이미 개발 제한시키고 있는데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 제한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개발제한구역 감시원들 월급 줘 가면서 감시시키는데 그 친구들 그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다 배후에 그 관리할 수 있는 그 직원들 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우리 본부에서 아마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타난 것은 이걸 체계적으로 합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러한 것은 발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는, 행정은 국민을 위한 행정인지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행정을 위한 국민의 존재인지 하는 그런 의혹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깊이 인식하시고 일단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무차별한 무슨 개발제한 뭐 관계 투기, 불법, 지가급등 이런 이야기는 너무 민감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래 하면 우리 주민들, 울고 있는 주민들 엎어가지고 이제 죽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봉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수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민공원 주변개발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작년에 지정을 했던데 지정을 해서 완료가 됐다고 하던데 지금 이게 준공이 되었습니까?
재정비촉진계획 준공이 되었습니까?
재정비촉진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해서 고시를 4월달에 했습니다.
4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그럼 주변 뉴타운방식으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금 시민공원의 기능 및 위상, 경관, 시각, 통로 확보 등을 강조한다고 되어 있고 그렇다면 주변에 대해 가지고 경관계획과 녹지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주변지역발전계획은 저희들이 종합적인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체적인 저희들 재정비촉진계획상의 앞으로 기본방향이나 지침을 저희들 확정을 해 놨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구별로 계획을 수립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구별로 지금 촉진정비가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지구별로 또 해야 됩니까?
지금은 촉진계획 구역하고 그에 들어갈 앞으로 사업에 대한 용적률이라든지 고도라든지 이러한 지침이 계획상으로 완성됐다는 이야기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사업의 실행은 그 안에 있는 촉진구역 내 정비구역별로 사업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안 되겠습니까?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구별로 조합이 결성되고 조합에서 구체적인 건축계획 등을 수립해야 되는데 시민공원 반환 및 조성업무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 듭니다.
그래 지금 보면 주변으로 아파트가 7,000여세대가 계획이 되어 있고 시민공원 주변에 60층 초고층아파트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아파트주민들을 위한 사유지처럼 여겨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지역이 이미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어떤 정도의 용적률, 층수 등을 제한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용적률 범위 내에서는 전체적인 시민공원의 시각적인 어떤 시야라든지 경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층수는 높이되, 동관거리를 넓히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고 주변경관과 어울린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면서 시민공원의 그것을 띄우기 위해서 남측부분에 학교라든지 광장 등을 배치해서 그 부분에는 완전히 개방되도록 하고 일부 이미 그 지역이 집단취락지역이고 재정비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주택건설사업이 불가피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건립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시민공원과의 어떤 시각적인효과라든지 그게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일단은 저희들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꼭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 이게 시민, 우리 부산시민공원이라 되어 있는데 이 솔직히 시민공원이 주가 되어야 될 사업인데 아파트 자체가 초고층 이런 부분들이 사유지처럼 여겨지게 될 경우가,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공원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도로자체가 지금 솔직히 보면 서면중심권하고 솔직히 어린이대공원까지도 사람 보도로 해서 진입이 되어야 좀 원활하게 진입이 되어야 솔직히 이 부산시민공원이 부산시민 누구나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고 참여를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교통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현재는 시민공원주변으로 새로운 간선도로 시설을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40m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완전히 간통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하철 부전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열차 부전역 그것을 간통해서 시민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이 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실제 접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사람 보도로 큰 40m 도로 외에, 도로 외에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옆에 주위라든지 개방이 누구나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공원 전체가 개방이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공원을 둘러가면서 새로운 도로를 만들고 아까 말씀한 대로 지하철에서 지하 또는 데크를 통해서도 시민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기존도로도 확장을 하고 이런 계획을 저희들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아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됐고 고층건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참조를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공간개발 이 용역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용역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민공원의 쾌적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지상에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하에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관리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하에다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 넣는 방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차도 등을 통해서 다른 주변지역에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앞으로 여기에 대한 민자유치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시민공원에 대한 지하공간개발, 타당성용역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별도로 우리가 지금 종합계획 기본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별도로, 하게 되면 별도로 목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시의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지하공간을 개발하는 거는 저희들은 굉장히 많은 돈도 들뿐 아니라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이 안에 시민공원의 지하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업성 있는 민간시설을 유치해서 이런 공간을 개발하기 위해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민자를 통한 지하공간 개발의 가능성이나 타당성, 사업성, 앞으로 유치전략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또 이것도 내나 민자유치로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개발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충 기본, 방안은 대충 어떤 식으로 나와져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부전역에서부터 지금 국립국악원까지를 지하로 연결시켜서 차량이나 시민들의 통행이 가능하게 하고 지하에다가 문화여가판매시설이나 스포츠시설, 주차장, 공공시설 이런 등을 넣는 민간사업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종합계획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같이 계획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민자기 때문에 지금 따로, 따로 떼어서 지금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민공원주변 종합개발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민간 지하공간개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종합계획에 포함시킬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 용역을 통해서 발굴한 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 실행을 시켜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종합계획이라든지 시민공원조성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계획하고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민자유치가 안 되더라도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민자유치가 안 될 경우에는 사실은 공원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원 조성할 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수정이라든지 일부 수정이라든지 검토는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부분이 종합계획 안에 아까 포함이 이런 부분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이게 동반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 이게 뭐 별도로 지금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이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지하가 되어야 지상도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지하가 안 되면 지상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계획의 범위 내에서 지하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타당성검토 용역이 끝나면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민간자본유치를 일단 추진을 해서 민간사업과 시민공원조성사업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필히 같이 종합계획이든 다 이 어쨌든 하나의 덩어리로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보면 용역이 지금 우리가 세 가지 나왔던데 이에 대해서 서로 연계를 해서 협의기구라든지를 협의를 할 수 있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갖다가 저희들이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그 계획들이 서로 연계가 되도록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의를 지금 어떻게 어떤 식으로 협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부서에서 같은 담당자가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 간에 서로 연계가 되도록 충분히 저희들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민공원 명칭에 대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추진이 선정을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공원 명칭에 대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약 한 1,490건 정도의 응모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굉장히 많은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명칭에 대해서 시민공원의 상징성이나 참신성을 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당선작을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야리아 부대가 반환되고 이 사업이 착수되는 시점을 기해서 다시 한번 더 명칭공모를 추진을 할 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우리가 부산을 대표하는 공원으로서 시민공원의 상징적 의미도 가지고 진짜 정말로 첫 출발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름도 정확하게 채택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공원명칭 선정을 ‘시민들의 성급한 기대감만 촉진시킬 우려가 있음.’ 이래 되어서 이게 안 됐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이 빨리 채택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홍보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대표할 수 있는 이름으로 결정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예.
하고 계시면 실질적으로 이름도 홈페이지 이름도 그렇고…
현재는 저희들이 부산시민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업명칭을 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실제로 부산시민이 직접 부르고 쓸 새로운 어떤 참신한 시민공원의 명칭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부산시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착수 시점이 아직까지 조금 지연되는 이 시점에서 하는 것보다는 하야리아 부대가 반환되면서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착수되는 시점에 이 명칭공모하고 같이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훨씬 높아지고 홍보효과도 크고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인지도라든가 이런 게 높아질 것으로 생각해서 그 시점에 맞춰서 한번 시민공모를 해서 새로운 이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어차피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이름도 먼저 지정을 해 두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한테 지금 통보를 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나중에 되어서 지금 시민공원이라고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하고 있지만 또 이름 바뀐다 했을 때는 또 오류도 생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홈페이지에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보면 지금 자유게시판에 보시면 이 내용 올라와 있는 걸 보시면 “정말 너무 하시네요. 시민공원조성팀이 있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사소한 부분 같은데 정말 부산시민을 위해서 생각하신다면 이런 작은 부분부터 신경을 좀 써 주시고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 부분을 한번 홈페이지의 부분을 한번 보셔서 관리부분도…
저희들 사실상 시 홈페이지를 저희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지금 시민공원과 관련된 각종자료라든지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성사업이 아직까지 실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본구상이나 용역결과 등이 올라와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충실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되어서 어차피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을 해서 지금 이 어차피 만들어가야 될 우리 부산시민에 대한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미래전략본부에서 진짜 부산의 주요프로젝트를 정말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중복개발과 차별화대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부산시와 인근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관광단지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 전국에 굉장히 많은 관광단지 내지는 관광 컨셉의 어떤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단 부산의 특수성을 감안한 부산의 특성에 맞는 어떤 관광단지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근주변에 웅동지역이라든지 거제지역 이런 등에 상당히 많은 관광단지가 전국적으로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부산 동부산관광단지, 영도관광단지, 자갈치관광단지, 해운대관광단지, 가덕도관광단지 하여튼 유사한 것들이 지금 이래 많습니다. 많고…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엄격한 의미의 관광진흥법상에 의한 관광단지는 아니고요. 동부산관광단지 외에는 전부다 관광 컨셉의 어떤 개발사업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자갈치를 비롯해서 이러한 시설을 개발할 때 관광에다 컨셉을 두고 개발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동부산관광단지는 그야말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종합적인 관광단지가 되겠습니다.
요 보면 지금 동부산개발권 해 가지고 지금 인근에 지금 우리가 인천에 마블테마파크 솔직히 이 우리가 시장규모나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서 착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달에 지금 개장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솔직히 컨셉은 각 다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점이나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제가 앞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부분은 저희들 크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지면적 약 5,000평 정도의 실내형테마파로 3D중심의 어떤 영상관 이런 정도로 물론 그 안에 있는 일부 캐릭터가 마블사의 캐릭터를 쓰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관광단지 내의 야외형 대규모 테마파크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틀리고 경쟁요소가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중복개발과 차별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큰 문제점은 저도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차별화전략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서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히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점이라든지 우리가 복안을 찾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인천 계양구의 테마파크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현재도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MGM, 파라마운트 등의 테마파크가 수도권에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과 차별된 아주 우수한 시설을 조기에 부산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경쟁력과 차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이 들고 또 부산의 동부산관광단지는 테마파크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휴양이라든지 위락이라든지 이런 모든 복합적인 종합관광단지로 만드는 것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관광단지를 만드는 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AAG와 마블사 간에 IP 계약기간이 지금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AAG하고 마블사 간의 IP계약을 체결한 것을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계약기간이 30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년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요거는 제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런 부분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가덕도와 진해 웅동 해양레저관광단지도 지금 동시에 추진될 것 같고, 지금 아무리 컨셉은 다소 좀 차이가 나더라도 비슷한 시기에 지금 이 관광단지조성과 지금 솔직히 중복되어서 개발되는 것 같은데 부산시에서 정말 이런 부분에 제가 이 나열을 잘못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똑같은 성격의 종합적인 관광단지가 한 지역 내 여러 개 생기는 것은 꼭 좋은 면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개발사업마다 특색을 가지고 차별성을 가지는 그런 어떤 관광컨셉의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발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집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웅동 강서구, 가덕도 우리 동부산관광단지개발 보시면 안에 지금 개발컨셉을 주로 보시면 거의 다 지금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용자체가. 제가 이 자료를 보면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어떤 또는 여러 가덕도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그런 내용의 기본적인 방향이 맞습니다마는 실제로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동부산관광단지가 이미 이루어졌으면 그거하고 차별화되는 민간사업계획이 들어와야 이 사업이 실행될 수 있지 결코 유사한 시설을 해 가지고는 되지 않을 걸로 저희들은 보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게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고층빌딩에 대해서도 몇 가지 아까 전에 우리 구동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솔직히 부산에도 5개소가 있고 솔직히 수도권에도 지금 현재 150층짜리 해 가지고 드림타워 서울에 랜크마크타워, 제2롯데월드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국제적으로 지금 랜드마크적으로 만든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능적 차별화 대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민간에서 초고층빌딩을 자기들 컨셉에 맞게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들이 맡고 있는 부분은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사업을 저희들이 기획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117층이라는 어떤 초고층빌딩이 들어오더라도 거기에는 전부다 대부분 호텔, 콘도와 같은 관광과 관련된 시설이고 해운대해수욕장의 어떤 위상에 걸맞는 그런 어떤 랜드마크적인 건물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2개 초고층빌딩이 검토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민간사업자의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업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초고층빌딩 사이에 저희들 경쟁이라든지 그걸 어떻게 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시가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이러한 개발사업이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이것을 시가 어떻게 바람직스럽다 생각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어떤 행정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민자유치를 해서 전부다 민간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시와 관련이 되어 있고 실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솔직히 이 초고층 아파트들이 지금 건립이 되어서 솔직히 지금 타이베이 같은 데 지금 110층 타워 역시 공실률이 30% 정도 지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민자지만 어쨌든 부산시에서 같이 해서 지금 공동으로 개발되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시하고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성격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든 그 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내용은 민간이 책임을 져야지 그런 부분에 시가 관여할 수는 없고 다만 그분들이 하는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이런 여부 등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서 문제없이 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뭐 공실률이 50%~60% 생겼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는 그 개발 자체에서 전부 난개발로 되어서 부산시가 난개발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민간투자자가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서 사업이 가능하다 했을 경우에 책임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시가 사업성 여부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판단한다든지 이것은 저희는 가능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부산시가 솔직히 지금 민자 지금 자본투자 유출해 가지고 지금 민자 유출해 가지고 몇 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건수를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민자유치 건수를 하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시의,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지역의 어떤 개발사업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꾸 민자유치를 해서 이 민자유치란 것은 사업성이 없으면 들어오지 않고 사업이 자꾸 추진이 늦어지고 지연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으면 실제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지금 안 된다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어떤 민간의 어떤 아이디어와 민간의 자본에 의한 민간사업은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없고요.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 중에서 이 시 예산보다는 민간자본이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기획을 하고 또 그런 어떤 민간사업자가 나타났을 때는 지원을 하고 하는 역할을 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저희들의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공성 확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다 연계가 민자유치를 하지만 어쨌든 시에서 지금 모든 부분들에 연관을 해서 부산시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 중복개발과 개발의 차별화를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사업이 아니고 민․관 협력사업, 민하고 관하고 협력해서 지역개발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순수한 민간사업은 그것은 민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부 민간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말이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순수한 민간사업은 민간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민․관, 민과 관과 협력해서 해야 될 공공사업 그…
아니, 아니 제 말은 그 민과 협력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초고층 빌딩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한 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죠. 제 말은.
그래서 아까 초고층 빌딩 부산에 3개소가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은 부산시하고 도시공사, 민간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하는 민․관협력사업이 맞고, 제2롯데월드나 그런…
아니, 아니 그 부분 말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 북항하고 지금 몇 개가 초고층 사업이 지금 몇 개 진행 중에 있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해서. 여기 해운대 말고는 없습니까?
해운대 말고는 시하고 민․관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민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아, 민간사업으로 하신다?
예,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해서 부산과 하여튼 인근의 국제 관광을 기대하여 추진하는 관광개발에 있어서 하여튼 비슷한 컨셉들이 난발되지 않고 하여튼 네다섯 개 이상의 10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이 개발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운대 리조트가 정말 이 다른 고층빌딩보다는 좀더 나은 빌딩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본부 업무추진 그리고 성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사업이 제한되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들과 일부 좀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이 그림 안면 많죠?
예.
지난 7월 23일 “부산 용두산공원 재개발로 옛 명성 회복한다.” 하는 제하에 각종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진입니다.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 질문에 우리 본부장님 답변이 이 사업은 민간차원의 사업이다 그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안 하고는 결국 부산시가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부산시는 지난 5월 마감한 용두산공원 재창조 민간사업자 아이디어 공모에 응모한 주식회사 SDC와 두산건설 주식 등, 주식회사 등 13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시행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23일 언론에 그 내용을 공개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부산시가 주체입니다. 이렇게 그 보도된 내용을 보고 일부 시민들은 이런 시의 청사진을 보고 원도심이 상당히 개발될 그런 비전을 이제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또 일각에서는 시에서 뭐 또 한 건 하려고 하는가 하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11월 13일날 용두산공원 일대 재개발 없던 일”로 이래 가지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예.
이것 백지화되었죠?
예.
그래서 용두산공원 재개발 문제는 지난 97년, 98년에도 한번 이게 저…
두 번에 걸쳐 공모를 했으나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응모자가 없어서 안 됐죠? 그리고 동부산관광단지 이 사업도 맨 처음 추진할 때 2000년 9월 1일자 신문에 보면 “부산의 생활과 경제 지도를 바꾼다.” 해서 국제신문 2000년 9월 1일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 며칠 전에 11월 20일자 국제신문에 보면 “동부산관광단지, 문현금융단지 등 핵심현안사업 부산 대형프로젝트 줄줄이 제동” 이래 가지고 또 상반된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미래전략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들이 초기 기획단계에서 산출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모두 합하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메카톤급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애물단지로 전락이 되어서 수천억이 소요되는 보상비로 엄청난 금융부담을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우려가 많습니다. 이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지난 10월 20일 KNN 8시뉴스와 본부장님 인터뷰하셨죠?
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요지가.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컨소시엄 구성 등 다소 애로사항이 있지만 우리 시는 민간사업자인 AAG그룹과 12월중 협약체결을 목표로 마무리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듣지 안 했습니다. 전해 들은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핵심인터뷰 내용이 지금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런 요지로 말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정확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여러 가지 금융위기로 어려운, 컨소시엄 구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저희들이 민간사업자와 12월중에 협약체결을 목표로 지금 마무리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 실제로 그런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수용 위원께서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럼 이렇게 우리 부산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이렇게 모두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그리고 실패해서는 정말로 엄청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 동부산관광단지 이게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금융위기 때문에 표류를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금융위기가 내년 말까지는 갈 걸로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좋지 않은 시류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때문에 동부산관광단지가 실패를 했다. 그럴 경우에 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책임은, 1차적인 책임을 지라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를 비롯한 부서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책임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간에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추진경과를 보면 여러 가지 보상문제라든지 주민민원 해소차원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걸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외부로, 외부로 우리 조직 내에, 조직 외의 내부로, 외부로 그 문제점이나 치부가 드러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감추기에 급급하지 않았느냐. 정보를 너무 비공개적으로 운영을 해 왔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이 중복됩니다만 10년 동안 표류되면서 수차례 MOU를 맺으면서도 제대로, 제대로 된 사업계획도 제시하지 못해서 협상 결렬이 반복되어 오고 있고, 그리고 현재 7,000억원에 이르는 보상비는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에 엄청난 금융부담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금융부담들 때문에 또다시 센텀시티나 수영만처럼 난개발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진 최근에 보도된 것 아시죠? 언제 거고, 5월 16일 보도된 겁니다.
어떤 걸, 그렇습니다.
그게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기구 약정 체결.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 이것 관련해서 북항재개발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BPA와 협의를 하신다고는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난맥상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오페라하우스 건립 관계인데 BPA와는 일방적인 통보처럼 공문 한 장 보내놓고 오페라하우스를 부산시가 주도를 해서 해양문화지구에 유치하겠다고 이것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BPA에서는 해양문화지구에는 전혀 고려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책임 있는 BPA 관계자의 말을 들은 바에 의하면 북항재개발사업 상․하부 공사 모두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 가지고 부지 활용은 투자자 의향에 달려 있기 때문에 현재 오페라하우스 부지 관련해서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문 보내놓고 답장 못 받으셨죠?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북항재개발사업 기본계획상에 보면 해양문화지구에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조감도까지 북항재개발주식회사…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롯데하고 협약을 할 때 해양문화지구에 저희들이 건립한다고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북항재개발사업지 내에, 북항재개발사업지 내에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당시 협약을 체결한 장소에도 북항재개발주식회사 사장이 직접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게 아마 그…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민들이 접하는 정보는 결국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시에서…
아니 그런데 그 언론보도가 꼭 정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게 보시다시피 그 사진에도 보시면 북항재개발주식회사 사장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화 과정에 위치를 해양문화지구로 할 것인지. 또는 77%를 대상하는 공공용지가 있기 때문에 공공용지에 공원을 하면서도 이런 오페라하우스 건립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당장 어떤 위치를 결정해야 되는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렇지 이 문제는 저희들하고 북항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측하고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페라하우스 유치에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양문화지구에 유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지역이 가장 적절한 지역인지 또는 굉장히 많은 넓은 공공시설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가 적정한 부지인지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장 명의로 BPA 사장에게 보낸 공문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략하고, “지난 5월 19일자 고시되어 사업계획 및 사업구역 지정이 확정된 북항재개발사업 해양문화지구 내에도 문화시설(예술의 전당) 등이 계획되어져 있는 만큼 부산시민의 여망이자 지역사회의 예술․문화진흥을 위해 동 지구내에 부지 확보 등 오페라하우스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문에도,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었고, 당연히 이걸 보면 시민들은 해양문화지구에 오페라하우스를 시에서 건립하는 구나 이렇게 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북항재개발사업 기본계획에 해양문화지구에 예술을 전당을 건립한다고 이걸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북항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해당되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지역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 사업 시행자 측에서 이 해양문화지구가 어차피 분양대상 시설중의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사업화 전략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이 꼭 안 될 경우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그 자리가 아니면 다른 자리도 가능하다 하는 입장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 중에 해양문화지구에서 하든 안 하든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단지 제가 신문을 보면서 이 기사 말고 여러 개 기사를 봤습니다. 거기에 꼭 해양문화지구에 제일 좋은 적지에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겠다 하는 시의 보도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지지부진한 사업이 또 시민공원조성사업 예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용두산공원사업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위원님 용두산공원사업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예, 이해합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 묻지를 않고 제가 총괄적으로 묻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시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이 사업이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될 거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겠다고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쭉 자료를 검토하면서 미래전략본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비롯한 주요시책 사업들을 보면 추진과정에 일련의 추진과정을 보면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제일 먼저 언론에 대서특필해서 사진을 띄우고 이후에 이해관계 당사자들 반대 민원이 제기되고 그렇게 해서 난관에 봉착이 되면 추진동력을 잃어서 힘이 쓸쓸 빠졌다가 용두사미 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시민공원조성사업, 용두산공원 재개발, 그리고 오페라하우스에 원하는 부지확보 문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간 의회는 물론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 깊은 또 진심어린 이런 충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어떤 여론을 듣고 우리 전략본부에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본부에 어떤 잘 준비된 논리로 어떤 사람도 반대하지 못하도록 무마하는데 급급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용두산재개발과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내놓은 계획은 고민 없는 한건주의 졸속행정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던 신문에 난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 시민의 지적을 떠올려봅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첫째, 현재 지금까지 전신이었던 선진개발본부를 맡아왔고 또 현재 미래전략본부장으로서 이 모든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드리고 또 책임소재가 있다면 이런 걸 분명히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인 조직과는 다르게 매우 태스크포스적인 성격의 선진부산개발본부, 미래전략본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제가 이 부서가 맡고 있는 사업의 성격이 지금까지 굉장히 추진이 어려웠던 대규모 현안사업이나 또는 재정으로 할 수 없이 민간의 어떤 사업을,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이나 아이디어나 재원을 활용해서 지역발전을 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려운 과제를 저희들이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제를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없는 채로 넘어갑니다만 그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가급적이면 지역발전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추진하게 된 걸 이걸 밀실에서 하지 않는 이상 공개를 하게 되면 언론에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고 하다가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고 현안 프로젝트일수록 안에는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은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하는 사업 중에 중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 수행과정에 어떤 큰 문제점이 있다든지 큰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 부서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업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점은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둘째, 지금까지는 모든 정보를 협상과정이라 해서 공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민원발생 때문에 좀 가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전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된 정보들이 필요한 분야에는 좀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두산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저희들이 공개를 했습니다만 다만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협상의 어떤 내용을 미리 그건 알려줄 수 없는 내용이고 또 알려져서는 협상의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협상이 종료되면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협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보를 가려야 될 것은 가려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대외비를 해제해야 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의논하는 차원에서 주변에 공개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다음 지금 셋째로 각 사업을 보면 예외 없이 다 주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보상과 관련된, 수용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차피 거기에 흔쾌히 동의해 줄 주민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주민들의 반대를 결국은 일정부분 딛고 넘어서야 되지 그 반대가 없는 저희들 수용은 없다고 봅니다.
예, 일단 그렇죠? 민원, 보상관련 민원이든지 일단…
그렇습니다. 예.
그 사업장마다 민원이 다 수반되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예. 굉장히 강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때 주민들과 소통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무리한 수준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민원을 수용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에서 하는 민원 소통을 보면 한마디로 빵점이다. 이래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동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부산권․서부산권 등 각종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부산시에서 하는 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그 다음에 여론조사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만의 회의에 그치고 만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요식행위로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반되는 그런 민원들이지만 그게 더 악성민원으로 번져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로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생계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도외시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과의 소통에 예를 들 때 청계천 고가다리 걷어내기 위해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직접 4,000여회에 넘게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인천 송도신도시 조성할 때 보상문제로 주민들과 극한 대립․대치가 될 때 안상수 시장이 나서서 2006년 말 이전에 세법 개정 이전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보상 관련해서 이런 좋은 선례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넷째, 결국 미래전략본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업무들이 보면 대부분 도시계획 단계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는 너무 중앙부처에 국토부나 국방부 또 유관한 기관인 BPA 이런 쪽에 눈치를 너무 보고 또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우리 이영활 본부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들이 유능하고 또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책임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지금까지 해오기, 추진되어 오는 과정을 보면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미래전략본부는 부산의 미래가 달린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쉽게 이야기하면 태스크포스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특공대 아닙니까?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준비된 특공대라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태스크포스의 임무 중에 생명과 같은 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시효성과 시급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미래전략본부에서 본 위원이 의회에서, 의회에 온 지 이제 2년 6개월 됩니다만 3년치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006, 2007, 2008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크게 앞으로 진척된, 사업이 진척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못 받습니다. 물론 사업의 성격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TF팀으로써의 미래전략본부가 우리 유능하신 단장님,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엘리트 관료들이 다 모여 계시는데 그런 팀을 보나 여러 가지 이런이런 여건을 볼 때 좀더 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난 3년간 이 업무자료 이걸 분석을 해 보면 앞으로 나아갔다는 느낌은 전혀 못 받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맡고 있는 업무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하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정부 방침으로 33㎢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이끌어내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없이 특수하게 이런 걸 이끌어 내서 부산의 어떤 산업용지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나, 북항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그리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만 어쨌든 모든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단 연말에는 이 사업에 착수하도록 만들 계획이고요. 동부산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
그런데 본부장님 연말에 착공이 됩니까?
착수합니다. 예.
동부산관광단지도 예정대로 착공이 됩니까? 안 되지요?
동부산관광단지는…
그 다음에 시민공원조성사업도 원래 하려면 11월말 착공이 되었어야 되지요?
시민공원조성 관계 저희들 참 아쉽습니다. 모든 준비를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방부와 외교통상부와 환경부가 키를 잡고 있는 환경부지, 기지반환 문제가 실제로 해결 안 되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정부 관계자와 협의결과에 의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연말까지는 해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저희들 공문을 받았습니다만…
본부장님,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아까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되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러한 사업 우리 전략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각종 시책사업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또 마음적으로 성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미래전략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어느 하나라도 실패할 경우에는 가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참 미래가 암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질문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정보의 공개와 추진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위해서 미래전략본부의 주요사업에 대한 자료를 일괄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 사업에 그간 추진과정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MOU 체결협약서 사본 및 결렬 사유, 그리고 동부산관광단지 사업과 관련 AAG와의 MOU 체결협약서 사본 및 협의 내용, 토지 보상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토지 보상대장, 관련 용역보고서, 관련위원회 현황은 물론 개최 건수와 회의내용, 주민과의 간담회․공청회 등 협의회수와 협의내용, 그리고 사업에 반영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해 드리도록 하고, 아직까지 동부산관광단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고 결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무리 되는 대로 어차피 저희들이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의 범위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대리 이성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김선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선진개발본부하고 미래전략본부하고 통합하면서 상당히 업무량이라든지 부산의 어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1,000만평 우리 산업물류단지조성계획이 9월 30일날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계획과 향후 추진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부산의 심각한 산업용지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서지역에 33㎢ 1,000만평 정도를 해제해서 국제산업물류도시를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정부방침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구체적인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이 내용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반영을 함과 그게 내년 광역도시계획이 내년 3월 정도까지 하면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1,000만평 중에 일부 1단계사업 구역을 저희들이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고, 전체단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까지 구체적으로 1단계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모든 실시계획 승인까지 마치고 2010년도부터는 보상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러한 1단계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 발주하신다 그래하셨는데 첨단산업물류단지 개발한 용역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거는 기본구상하고 광역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은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하는 그런 용역은 지금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물류산업단지개발용역은 BDI에서 하고 있죠?
그건 구상용역이고요.
예?
전체적인 구상.
전체적인 구상용역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언제 준공입니까? 용역준공은.
그거는 내년 2010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2010년까지 하고 산업단지물류 조성하는 거는 내년 9월까지, 12월까지 용역한다면 이 기간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전체 구상하고는.
그거는 전체 구상하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변경하는 절차와 병행해서 그중에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33㎢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진행하고 그 중에 1단계 부분 약 한 저희들 300만평 안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보상에 착수할 수 있는 정도의 실시계획까지 수립용역을 지금 바로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평 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부에서 나왔습니까? 부산시에서 나왔습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50㎢의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산업용지 수요라든지 단계별 계획 등을 감안해서 2020년까지 33㎢를 추가적으로 해제해진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왜 그렇나 하면 강서지구에 많은 산업물류단지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미음산전…
규모가 크지 않은 그런…
어찌됐거나 그러면 1,000만평 정도의 어떤 GB를 해제해서 물류산업단지를 만든다 하는데 과연 그만큼 수요가 있을 것인지, 이런 어떤 예측이라든지 실수요자라든지 그런 파악을 안 해 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많은 물량을 해제하면 거의 제가 봤을 때 강서지역에 아마 강서지역에 갖고 있는 토지 한 8, 90%는 다 해제된다고 봅니다. 1,000만평 들어가면 기이 산업단지조성하는 거 하고 이런 거 다 포함하면, 수요가 없을 때 어떡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BDI에서도 수요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정부에서 이 계획을 33㎢를 정하기 위해서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에서…
아니 2020년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장 이 묶어버리면 그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라든지 거기에 아무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현재 저희들이 분석한 또는 전문기관의 용지수요에 따른 분석결과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산업용지수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급적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전체에 대한 산업용지개발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꼭 1,000만평이라는 어떤 그런 규모로 묶기보다는 현재 경제적인 상황 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의 어떤 조건, 조성분위기 이런 걸 봐서 그 수에 맞게끔 500만평이라든지 이렇게 푸는 것이 맞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하든지 또 추후에 개발계획이 마련되면 그때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지, 한꺼번에 이렇게 거창하게 해서 나중에 수요도 안 맞고…
현재 정부방침도 1,000만평을 한꺼번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산업단지 지정을 통해서 실제로 보상에 착수 들어가는…
그럼 보상은 1,000만평 해제와 동시에 한꺼번에 다 하실 겁니까?
한꺼번에 다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 피해가 더하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의 피해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더라도 크게 오래가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최대한 저희들이 조기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향후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지역주민들 그냥 있겠습니까? 재산권행사도 못 하고 물류산업단지 묶어놓고 보상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그냥 이걸 가만있겠나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선 대책 있습니까?
매매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실제로 일부 취약지역을 제외하고는 현재도 그린벨트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이게 산업물류단지에 묶여버리는 그런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냥 안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취락지역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산업물류단지를 실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여부도 충분히…
현재까지 주민의견수렴이나 공청회 같은 건 하신 적 없죠, 그죠?
저희들 구청 또 구 관계자 이런 등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 반발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주민 민원이 없습니까?
저희들 가급적 지역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들어드리고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뭡니까? 기장추모공원 같은 데 이런 데는 건립되면서 그게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생계지원이라든지 보상도 해 주고 이래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걸해서 강서지역에도 그런 걸해서 이주단지를 만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해달라고 요구를 할 건데 그런 지금 현재까지 진행과정에는 그런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현재 아직 그런 구체적인 걸 들어갈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그게 실행되는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주단지조성이라든지 그 다음 생계대책이라든지 뭐 또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있겠죠, 그죠?
예, 예.
그런 부분도 좀 가급적이면 오랫동안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신 주민들을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민원도 해결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동료위원하고 약간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부산관광단지 보상은 100% 다 됐습니까?
물론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의제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공탁금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직 안 된 것도 있죠?
일부 국․공립도 좀 남아있고 부분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 다 해 주고 소유권등기 다 받았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보상을 다 해주고 소유권등기를 다 받았다 말입니다.
예.
본부장님도 주택 갖고 계시죠?
아파트 있습니다.
아파트 본인 소유로 갖고 계시죠?
예.
아파트 파실 때 집 다 비워주고 등기이전 해 주고 그래 잔금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절차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 다 해 주고 건물을 사서 소유권 이전받아 가지고 내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직까지 사업하고 장사하고 안 비켜주는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비워 달라 할 겁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오전 질의를 마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 동부산관광단지만 아니고 앞으로 강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보상관련한 대규모사업들이 많습니다. 뭐 혁신도시도 있고 그 다음에 행복도시도 있고 미군부대 이전지도 있고 이렇는데 그런 경우에 일단 보상절차가 끝나고 나서 실제 사업 착수하기 시점까지 그 기간 안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일단 보상비를 받았다고 그러면 사업 착수하기 전까지 전부다 내 보내야 될 것인가 하던 사업들을 전부 다 문을 닫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하고 관련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건 당연히 보상해 주고 난 다음에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집이 비워져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경비를 세운다든지 소농하는 사람들 농작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금년 연말에 예를 들어서 알알리그룹하고 체결된다 합시다. 그럼 내년에 사업 착수 한다 합시다. 안 비켜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사업 착수 하기 전까지는 뭐 대집행을 통해서든 뭘 하든 전부 다 비워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 착수하는 기간까지 그 과도기간 중에 있는 주민들 그 당시에 보상은 받았습니다마는 그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라든지 생계, 생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당장 그만두게 하고 비울 것이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시에서 갖고 있는 소유토지라든지 이런 걸 민간인이 사용했을 때 그 면적당 얼마해서 임대료 받지 않습니까?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 물론 저희들이 사업 착수하는 시점까지는 저희들이 명도를 하고 철거를 다 할 계획입니다.
아,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 비켜줄 때 어떡하실 거냐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게 결국 사업 착수시점까지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통해서라도 그거는 다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집행하다가 농성하고 이러면 명도소송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명도소송하면 그 또 법정수수료 들어가야 되고, 또 시간이 6개월, 7개월 소요될 것이고 이런 부분은 아주 제도적으로 물론 그렇게 주민들 편의를 봐줘서…
이 부분은 동부산관광단지 뿐만 아니라 모든 그 보상수용을 통한 개발사업에 다 있는 부분인데…
아니 향후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처럼 관심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답변드린 대로 이게 저도 처음으로 제기 받은 문제가 되고 실제로 보상업무라든지 그 보상된 재산의 관리라든지 이건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 법령상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또 다른 어떤 대규모개발사업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 소홀한 점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순조롭게 다 명도가 되고 이주를 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꺼리가 솔직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두 동의 집들은 협의해서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 뭐 거의 100세대 정도 되는 집들을 갖다가 다 한꺼번에 내 보낼라 하면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당장 공사를 해야 될 시점 같으면 그거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잔금 받아가지고 보상 다 해주고 등기 받았으면 내보내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걸 갖다가 자꾸 본부장님 내보낸다하시고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 현실적인 어떤 법적타당성이라든지 관례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잘못된 건 맞죠, 그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진행 될 때 명도하는 과정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각자 정해진 시간에 잘 지켜 주셨고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또 한번 간단하게 질의 좀 하고 또 우리 보충질의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활 본부장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전략본부에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올해 계획과 추진과 결과를 두고 그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점검해 보고 또 잘된 점, 못된 점을 같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면서 올바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함이란 것을 여러분 다 같이 인지를 해 주시고 오늘 특히 이런 자리에서 다 좋은 얘기만 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또 잘못된 점은 또 때에 따라서 질책과 같이 우리 같이 고민하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략본부가 제가 볼 때는 모든 사업들이 적어도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지금 현재 큰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느냐하면 전략본부의 기능의 원론적인 부분은 우리 부산의, 부산의 미래를 우리 전략본부가 열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만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업무가 실로 책임도 더 한층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자주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 400만 시민에게 개인 개인 직원 여러분들과 우리 위원들이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내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다소 중복이 됩니다마는 우리 이영활 본부장님 강서에 미래첨단물류도시건설이라는 지금 현재 명명하에 큰 지금 현재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0만평이란 면적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표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1,000만평이란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우리 이영활 본부장님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현재 33㎢가 녹산공단 다섯 배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치구로 보면 중구, 서구, 동구 3개 구가 합친 면적이 우리가 강서에 지금 33㎢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서 첨단도시건설을 하겠다 하는 건데 중구, 서구, 동구를 합한 면적이 26 점 정도 26㎢밖에 안 됩니다. 이 기존 원심에 있는 중구, 서구, 동구를 합친 3개 구를 합친 면적보다 더 훨씬 큽니다. 미래전략본부가 우리 부산을 열어가는 입장에서 많은 사업장의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들과 우리 본부장의 질의 답변 내용을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죽자 살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많은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 단 여러 가지 우리가 시행과정에서라든지 또 지금 현 시점에서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님들 대신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 1,000만평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강서지역에 조상대대로 살고 있는 약 30개 이상 부락을 수용해가면서 또 아니면 우리 주민들의 기본권이나 재산권을 묶어가면서 개발제한구역 지금 현재 해제를 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마는 이 광범위한 면적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시가 개항 이래 가장 면적적으로나 우리가 또 기능적으로 볼 때 가장 큰 메이저급 프로젝트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시작부터 원심으로 돌아가서 현 시점이라도, 정말 지금까지 많은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추진과정에서 정말 시행착오가 없도록 우리가 계획단계에서 만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 1,000만평이란 이걸 풀어서 신항만 배후물류도시건설을 왜 해야 되느냐, 그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2도시이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고도성장기의 산업발전의 중심도시였던 부산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경제적으로나 도시규모면에서 침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진단에 의하면 부산에 기본적으로 산업용지가 타 경쟁도시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인구도 줄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각종 언론이나 뭐 상공계 등에서 집중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부족한 어떤 용지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서 대체해야만 다시 한번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는 그런 진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용한 용지가 도심, 기존 도심지는 안 되기 때문에 강서지역과 기장지역입니다.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지만 대규모 미개발지 상태로 있는 강서지역을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부산의 새로운 도약의 기대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담당을 하고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우리 이영활 본부장님 답변에 보면 산업용지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지금 이번에 강서에 개발제한구역 1,000만평을 풀어서 강서에 강서지역에 기장을 조금 전에 전제를 하고서도 강서지역에 1,000만평을 풀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 가지고 뭔가 도시건설을 하겠다는 거는 기능적으로 신항만 배후물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게 첫째 아니요, 그게 첫째.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항만의 배후에는 광범한 어떤 배후단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물류, 제조 이런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항만의 경쟁력도 살아나고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부산신항 배후의 대규모로 산업 활동하고 물류활동이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어떤 그런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구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시간을 줄여서 갑론적으로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현재 강서에 1,000만평을 과연 어떠한 기능을 가진 부분을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인데 지금 현재 우리 강서지역에만 1,000만평을 해제를 해서 지금 현재 용지를 해결하겠다는 부분은 우리 많은 시민들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강서에 1,000만평 풀어서 산업용지만 할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강서에 지금 여러 가지 입지 부분이 지금 신항만과 공항과 연계를 해 가지고 물류에 대한 부분을, 물류 우리 첨단물류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강서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골자고, 그 다음에 기장이나 타 지역에도 산업입지가 우리 부산에 필요한 용지가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장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강서에 1,000만평을 풀면서 많은 주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고요. 이거하고 연계를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행위제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마무리를 또 할 때 다시 우리 보충질의를 마치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럼 이영활 본부장님 여기에서 우리가 수요조사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요조사를 기본적인 골격을 떴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상공회의소라든지 시의회 중기특위 이런 등에서도 산업용지 부족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했었고 또 지역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실시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토지 수요가, 용지 수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수요조사를 했고 또 국토해양부에서 이 정책을 반영하면서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용지수요 조사를 해서 2020년까지 전체적인 용지수요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우리 시가 산업입지마스터플랜에서 용역결과에 따르더라도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수요가 산업단지, 물류단지 합쳐서 한 52㎢ 정도는 있다는 이런 용역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은 50㎢ 정도를 저희들이 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33㎢가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산업물류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조사에 의하면 수요자가 약 52㎢의 수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조금 전에 거기 보면 상공회의소 부분도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산시로 봐서도 부산시 전체적인 지역 어떤 균형적인 입장에서 보면 공장 용지로 적절하게 안배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강서지역에 지금 핵심적인 기능부분은 물류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존 신항만과 연계를 한 기존 배후물류 지금 현재 배후산업입지가 확보된 부분이 우리 이영활 본부장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플러스 1,000만평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기능과 연계된 기능으로 보는 그 기능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 부산시나 이 사업을 하면서 강서 주민들에게 가장 우선되는 부분이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도 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어쩌면 이 부분은 우리 지금 현재 전략본부에서나 도시개발실에서도 원래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에 대해서 그 절차에 지금 현재 급급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과거 정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전략본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절차 이 부분이 다 마무리 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행위 절차를 밟는 게 순선데, 지금 현재 정부에 의해서 지금 방침결정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침결정을 종용받아 놓고, 그 1,000만평을 풀기 위해서 지금 급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다면 1,000만평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서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지금 1단계 사업이 어느 정도 면적을 보고 있습니까? 1단계 사업.
저희들 한 270만평 정도.
270만평. 270만평은 1,000만평의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영활 본부장 이 자리에서 분명히 70%나 되는 1,000만평의 70%나 되는 2, 3, 4단계 개발계획에 대해서 주관본부장으로서, 수장으로서 앞으로 그 복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봐요.
지금 저희들 1차적으로 용역발주를 통해서 2010년도에 바로 즉시 보상에 착수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한 270만평 내외 정도를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국가산업단지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산업단지를 지정하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추가적인 그것을 몇 단계로 두 단계 정도로 나누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지공사 등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좀 단계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강서지역이 대규모 미개발지역일 뿐만 아니라 부산신항, 공항, 철도, 교통 모든 걸 감안할 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어떤 국제산업물류도시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인식을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다면 굉장히 이게 추진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그런 방향적으로 저희들이 구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입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개발제한구역 지금 현재 해제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정부에서 지침 마련을 해 가지고 이영활 본부장이 이 사업을 지금 하는 입장에서 대정부에 건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사업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앞으로 대두되어야 할 부분이 미리 예상을 하면서 정부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 수정을 하달할 때 그 지침에 대해서 문제점을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정부가 발표한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에 의하면 종전과는 달리 광역도시계획 변경 공람을 하기 전까지 개발행위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예전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산업단지 지정단계 등을, 단계까지 가야 그린벨트를 해제 해 주겠다는 방침이 서 있고 또 설사 지금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는 총량에는 들어있다 하더라도 개발대상지역이 지가급등으로 인해서 개발여건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 방침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강서 첨단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을 가급적 빠르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내가 제의를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광역도시계획 지금 현재 조정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시가 가장 난감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행위제한을 뒤로 미루고 첫째는 그 지침에 의하면 3년 이내에 착수할 수 있는 부분만 해제를 해 준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3년 내 되어 있고, 2년 정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행위제한은 그렇고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그렇는데 행위제한은 3년하고 그 다음에 3년 이후에 2년간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게 우리 상위법상 그렇고,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지금 조정과 관련해서 해지의 전제를 그렇게 해 놘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니까.
해제를 3년 이후에 3년 안에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만 해제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지침에 의해서는 초기단계부터 행위제한을 전제를 하면서 그렇잖아요. 1,000만평을 행위제한을 하는 걸로 전제를 하고 3년 안에 개발제한구역 착공할 수 있는 부분만 행위제한 허가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해제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해제를 해 주겠다는, 그렇습니다.
해제를. 그럼 그게 정부에서 지침 마련이 잘못됐다는 게 3년 이후에 개발을 해야 되는 걸 뻔히 알면서 그렇잖아요. 전제가 되면서 3년 이후에 개발을 하는 게 전제가 되면서 그 이후에 개발하는 것부터 지금 행위제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는 특히나 제한구역에 그 동안에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는 뒤로 미루고 어제아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한 지역이 31개 마을이 이제 겨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3년 이후에 개발행위를, 사업을 착수를 못하는 부분도 행위제한을 하라는 게 지침이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략본부에서 우리 시에서 1,000만평이란 이 사업을 진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단계에서 기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큼 더 중요한 게 30 몇 개 지역에 주민들의 재산권을 묶고 1,000만평이나 되는 그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본권과 재산권을 묶어야 하는 이 부분도 얼마만큼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을 우리 시에서나 우리 본부장께서 잘 알면서 이 지침에 대한 문제점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남은 시간이라도 뭔가 우리가 건의 할 거는 건의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고 뭔가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했지만 뻔히 10년 사업이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이 10년 이후가 될지도 모르는 이걸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행위제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잡아서, 바로 잡아서 단계별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지금부터 원심으로 돌아가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촉구를 하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우리 또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또 제가 마무리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전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칠우 위원 질문에 대답을 들어보니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어떤 부분이 신중하다고 생각합니까? 보상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업단지개발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 이러한 대규모 토지수용의 경우에 보상금이 지급되고 난 이후에 실제 사업 착수를 위해서 철거, 그러니까 그걸 하는 시점까지 기간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그 기간동안에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다른 사례에 보면 보상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전부다 집을 비우고 또는 하던 영업을 바로 즉시 멈추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관례적으로 좀 사업이 실제 착수되는 시점까지, 철거되는 시점까지 조금 뭐 계속 주거를 한다든지 농사를 조금 짓는다든지 또 영업활동을 계속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관례적으로 허용되어 왔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그리고 왜냐하면 거기에 실제로 수용 당한 사람들이 그 동안 있던 생활 터전을 마무리하면서 물론 보상은 받았습니다만 다른 데로 옮기기까지 시간적인 그런 어떤 동안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까 위원님께서 불법적으로 생각하면 이 재산 자체가 도시공사 재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즉시 이전을 요구를 해야 된다든지 또 영업활동을 중단시켜야 된다든지 또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드리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도 처음 받았고 이래서 일부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이런 것을 현행 법령체계라든지 다른 관례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또 보상을 수용을 당한 사람들의 정서나 이런 걸 고래해서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지금 취해야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시간에 우리 본부장님 답변 시간은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 다 해 버리면 20분, 저 이야기하는 것은 5분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왜 오늘 토지공사, 도시공사에 보상담당자를 제가 증인 쪽으로 오늘 나오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결국 도시공사에 했던 사업은 실 주체는 부산시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서 큰 그림과 모든 핸드링은 미래전략본부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적자가 났다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부산시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렇느냐 하면 본부장님이 아시고 도시공사와 어떤 협의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저도 삶의 터전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전 소유주가 임대비를 받아먹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그것도 묵인해 줍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기 소유로, 전에 임대가 아니고 자기 소유로 영업을 해오던 사람들은 계속 영업활동을 철거 전까지 허용해 주고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못하게 한다든지 임대료를 도시공사가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형평성 차원에서 맞느냐. 또 현재 보상 어떤 관례에 대해서 맞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면밀하게 따져서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아까 저도 인정을 한다 안 합니까? 어떤 삶의 터전이라든지, 향후 어딜 갈 그럴 생각해서, 솔직히 내 집 갖고 내가 장사하는 사람 이야기는, 그리고 본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이축권을 사 가지고 와 가지고 거기에 영업한 자체부터 잘 못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기장군에서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 동부산관광단지 한다고 뻔히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이축권 사 가지고 와서 다 영업집을 지었다 말입니다. 수십억, 심지어는 수십억짜리 건물도 지어내었다 말입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도시공사에서 답변이 뭐냐. 법적으로 어떻게 해 줄게 제재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거기에 집하나 지으려면 법을 7가지 정도 위반을 해야 집을 짓는답니다. 그래 가지고 집을 지어 가지고 이래 해 왔는데 마 자기가 삶의 터전을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오래전부터 내 살고 했는데 참 갈 동안까지는 또 해야 되겠지요. 전 그것은 동의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대신 아까 말마따나 이런 불법 행위까지 해 가면서 지어 가지고 수십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집 지어가지고 임대비를 또 받아, 지금까지 받아먹는 데 문제가 있고, 지금 임대에 들어간 세입자가 내가 니한테 못 주겠다고 분쟁까지 벌써 생겨져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도시공사도 이것은 보상문제는 도시공사 이야기입니다. 도시공사에서 그냥 버려놓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계시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말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돈을 받아먹는 게. 그런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입니다. 안 그래요.
자,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정리를 하자면 사실 지금 현재 동부산관광단지에 어떤 착공까지 현재로 봐서 자료상에 모든 걸 보면 사업이 언제 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한 일들을 향후에 본부장님 무조건 철거하자는데 목적은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정말로 생활 터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상이라든지 그 동안의 어떤 관례에 따라 준할 수도 있고 그 대신에 임대를 전 소유주가 자기는 아무 관계없이 다 받아먹고 또 임대비까지 받아먹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철거하자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전세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본부장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부산시에 뭐 규칙을 정하든지 뭔가 앞으로 언젠가는 뭐가 대비가 될 필요가 절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뭔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동부산관광단지 뿐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향후에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모든 수용 대상사업에 다 해당 되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걸…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에 자료를 보면 본부장님 말씀드릴까요? 자료에 보면 보상이, 현재 보상한 게 약 100억 대 가까이 보상해 가지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안에, 자료에. 100억 대 정도 보상을 해 갖고 영업비 보상만 해도 10 몇 억씩 해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도 지금 앉아 가지고 장사를 다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마어마한 차액 아닙니까? 차액이다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자면 생활 터전 지키는 게 아니다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가 한 1~20억입니까? 수십억인데, 수십억, 100억 대 가까이 넘어가는데, 그건 영업 생계적인 보상에 따른 보전 차원이 아니다라고 봐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 자료를 보면 자, 그러면 지금 SPC설립에 대해서 용역이 지금 어디까지 와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SPC설립.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해 가지고 SPC 지금 설립한다 해 가지고 용역을 줬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했던 것은 간이용역을 했던 것은 전체 동부산관광단지…
용역결과가 다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건 다 끝났습니까?
전체 동부산관광단지, 그 법적으로 부산시나 도시공사가 출자한 SPC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감사자료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보면 용역기간이 2007년 8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동부산관광단지에서 SPC설립 용역은 지금 용역이 끝난 상태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용역 끝난 결과가 투자하는 걸로 나왔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AAG그룹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할 때도 테마파크의 SPC를 설립할 때는 19.9%의 범위 내에서 부산시나 도시공사, 지역기업이 투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출자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을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반영해 놓았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 서류가 2008년 5월 22일날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상황추진 보고 때 이게 대외비로 이래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시협약 전까지 SPC를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SPC하고는 틀립니다.
틀립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20% 이하 하는 것은 영상테마파크에 대한 SPC를 별도로 실시협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하겠다는 거고 전체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 SPC는 시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자기들이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122페이지에 한번 봐 보세요.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보면 2009년에 하반기에 SPC설립을 민간주도 및 부산시 등이 출자를 하겠다 이래 놓았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그렇습니다. 2009년 하반기에 영상테마파크를 위한 SPC설립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부산시도 출자하는 걸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들 하고 민간사업자 하고 한 기본협약에도 영상테마파크 SPC에는 부산시나 도시공사가 19.9%의 범위 내에서 출자를 요청할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은 시도 영상테마파크 사업에는 직접 출자에 참여를 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반영을 해 놓고 있고, 전체 동부산관광단지의 SPC설립에는 저희 부산시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 안 하지요? 참여 않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동부산관광단지에서 우리가 부산시가 예를 들어서 전체 단지 부분에는 참여를 안 한다?
예.
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난번에 언론에 할 때에 답변을 뭐라고 했나하면 즉 말하자면 외국 AAG그룹이나 외국에서 준비가 다 되어가 있다. 예? SPC설립하는데 다 되어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내자본이 안 되어서 안 된다라고 답했다 말씀입니다. 그럼 국내에서, 여기서 외국에는 전부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 방송할 때 분명히 내가 보고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다 되어가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지는 안 했고요. 저희들이 AAG그룹에서 외국 자본이죠. 거기에서는 지금 자기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어쨌든 부산시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업을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지금 갖고 우리하고 실시협약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국내자본이 본부장님 20% 정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국내에는 현재 자본 투자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재 여건상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 SPC에는 국내자본들도 상당수 참여하고 외국자본도 참여하는 이런 구도가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에서는 국내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외국자본, 외국 투자자,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 투자자만이라도 SPC를 구성해서 저희들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국내 여건이 조금 호전될 경우에는 국내업체도 참여시키는 그런 방안을 지금 AAG그룹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우리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을 해서 MGM, 뭐 쭉 여러 가지 해 오면서 지금 최종에 와서 지금 부산시가 지금 AAG그룹이 제안해 주는 예를 들어서 동부산, 부산~울산 고속도로 진입로도 내줘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뭐 역사도 하나, 보조역사도 지금 자기들 요청했다 아닙니까? 그죠?
역사는 부산시가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경우에는 자기들 자본으로 민자역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만 동부산관광단지의 부․울 고속도로 진입로만 해도 돈이 한 300억 들어가지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자꾸 돈이 들어가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내경기나 세계적으로 경기를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과연 아직 한 달 정도 기일이 남아 있다 하는데 올 연말까지 협약체결이 되겠습니까? 투자자가 결정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일단은 저희들하고 10월 안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모든 것이 일단 한두 달 내에 가부를 떠나서 세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본부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올 12월 말까지 어렵다라고 답도 못할 겁니다. 할 수도 없겠지요. 아직 하기야 물론 한 달 또 남았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세계적인 여건 모든 게 지금 건설부터 지금 안 그렇습니까? 다 줄이고 다 줄여 가는데 이것은 저는 올해 안에 상당히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안 그렇습니까? 하루 자고 일어나면 8,000만원인가 이 정도, 1억 정도 가까이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저는 보상 이후에 대한 사후관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래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 뭐 현재의 빈집들도 있어요. 그럼 빈집 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이것, 그렇게 좀 절대적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뭡니까? 공유구역 주변지역 있죠?
예.
그럼 여기에 보면 페이지는 95페이지부터 또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공유구역․지역 등 발전위에 대한 조례를 2006년 11월달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상이, 대상이 유인물에 나와가 있습니다. 그죠? 부산시에 남구, 동구, 해운대구, 강서구, 범일동, 감만3동 다 이렇게 있습니다. 대상 현황은요.
예.
현황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발전위원회에서 연도계획서를 수립하도록 되어가 있죠?
예.
조례상에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조례는 주한미군 공유구역․주변지역 등에 지원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하야리아 캠프부대만 계획서만 세워집니까? 다른 데는, 다른 지구는 계획서를 세울 수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이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의 취지는 미군이 주둔해서 반환되거나 현재 주둔하고 있는 지역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이런 특별법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런 구역에 대해서 이 계획을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공원 조성업무를 맡고 있고 또 시민공원이 하야리야부대가 부산시에서 가장 큰 반환 공유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전계획을 직접 저희 부서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개금동 폐품처리장이나 8부두, 장산 뭐 김해비행장 뭐 이런 부분은 대규모, 아주 소규모 미군 공유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로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수립할 실익이 별로 없는 부분입니다만 꼭 수립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해당되는 도시개발실이나 이런 부서에서 이게 수립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만 본부장님,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여기에 엄연히 조례상에 보면 공유부지 그 주변지역에 관련된 조례안에 보면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래 일괄적으로 정리는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뭐 작다고 해 가지고 이 작은 부분은 누가 합니까? 조례에 적용하자면 현재 미래전략본부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해 놓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나머지 공유구역 주변지역 면적에 대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업무는 누가 봅니까? 그러면, 이 업무는 누가 봅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업무가 새로 생긴 업무라고 봐집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하야리아부대를 제외하고는 1만평이라든지 김해공항 내에 같이 주둔하고 있다든지 일부 이런 내용들이 되어서 이 정부의 발전 공유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대상지역이 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이 업무를 어디서 할지 같은 것도 저희들이 바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본부장님 대상지역은 이게 특별법 여기 딱 지정이 되어가 있는데 어쩝니까? 범일2동 하면서, 55보급창도 있고 그 평수가 큽니다. 6만 5,000평입니다. 이런 걸 다, 그래서 나머지 공유부지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은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지금 민간사업자하고 당초 부지 면적에 대한 부지 매매계약 등도 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난번 구의회 청원을 계기로 해서 5,000평 정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그런 안을 지금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도시개발구역을 확대 지정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보상 감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조만간 감정이 끝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 한 3월 정도까지 감정 보상을 마치고 전체적으로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착공합니까?
예, 예.
당초는 원래 올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아, 올, 2009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추가면적이 늘어남으로써…
예?
지금 아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우리가 추가지정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정되면서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작업도 같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민자제안사업이지만 용두산공원에 어떤 어떻게 보자면 시에서 보면 어떤 그런 좀 안 좋은 사례적인 것 아닙니까? 그죠? 민자공모 제안이었지만, 용두산 공원만치로.
예.
그래 우리가 부산 저는 부산시가 사업하던 모든 것 중에 요즘 행정 원스톱하고 우리가 기업한테 지원해야 된다고 어떤 이러한 사업들은 행정력이 충분히 지원들이 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동부산도 마찬가지고, 뭐 행정력이 지원이 되면 빠른 사업을 하면 원가조성비가 첫째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원가조성비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사업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보상절차하고는 별개로 해서 자기들이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금융, 문현금융단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내가 볼 때 금융단지 그것도 현재 도면상 보면 위치도 좀 바꿔 있는데 부산시가 부산은행하고 협의를 수차례해도 그 협의가 잘 안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은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치만 변경 되었다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부산은행이 같이 공동개발을 못한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공동 통합개발 구역 안에 들어가되 위치를 이제 해서…
그러니까 위치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위치가 도면상 보면 밑쪽으로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밑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부산은행이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부산시민들이 상당히 안 도왔습니까? 또 우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고,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부산은행이 말이야 부산시에 그런 협조도 잘 안하고 말이야.
그 부분은 부산은행 자체가 본사 사업으로써 자기 단독 사항만으로 30층 이상 되는 규모로 짓기 때문에 통합개발 구도하에서 1개의 빌딩으로도 가능하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본부장님 도면 한번 내어보십시오. 아참, 내가 이야기 안하려고 했는데 또 해야 되겠네. 도면을 본부장님 보시면 부산은행이 중간에 있다가 지금 밑으로 내려왔다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려왔는데 부산은행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부산은행이 독자 개발을 하다가, 부산은행이 당초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같이 개발하려고 몇 번 상의를 했다 말입니다. 그 동안에, 그런데 그 동안에 부산은행이 아까 말한 대로 독자 개발하고 잘 안된다 했다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까 말한 대로 동부산관광단지나 무슨 다른 사업하면 같이 해 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산서 부산은행이 왜 시가 당초에 같이 하자고 사업 제안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은행이 안 따라 줬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협의할 당시에도…
그 부산은행이,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부산은행은 어떻게 보자면 이런 걸 부산시, 우리 부산시와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는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도.
예.
금융단지 하는 게. 그래 부산은행 자기들이 당연히 협조를 해야지요. 협조를. 그래서 제 말은 뭐냐. 우리가 부산은행에도 지금 뭡니까? 우리 시금고도 활용하고, 물론 요즘 부산은행에서 이렇게 보면 시 환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런 것도, 이런 큰 사업할 때 부산은행이 왜 시의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도록 몇 번 이걸 보면 이쪽에 몇 번 왔다갔다하고 말입니다.
그것도 행정력 낭비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은행하고 협의를 했던 게 아니고 이건 경제산업실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이영활 본부장님은 또 경제산업실장도 하고 또 워낙 본부장님 우리 시에서 1급 참모관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산은행에서 우리 시가 하는 일에 좀 행정적으로 협조가 잘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 가지고 좀 행정력에 의해서는 빨리 지원해야 만이 원가조성비라든지 이런 게 안 올라간다 이 말씀입니다. 특히 또 부산의 지금 사업들이 대다수가 부지값이 워낙 비쌉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생각할 때 뭐 문현금융단지, 북항 안에 거기에 무슨 또 금융 들어가고, 해운대 센텀에 80층, 지금 수십층 짓는데 그 많은 공간 안에 누가 들어가 살 겁니까? 저는 보면 걱정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데, 부산에 지금 2008년 뭡니까? 9월 현재 인구가 또 1만 몇천 또 빠져 나갔답니다.
300, 지금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인구가. 335만이라든가. 예?
350, 360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 자꾸 이래 인구가 줄고 있는데 부산에 대 고층 건물을 엄청나게 짓고, 지금 과연 거기 누가 들어오는지. 그것은 본부장님 한번 분석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들어올 사람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보다는 그걸 지으려고 하는 민간사업자가 더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 하여튼 어떤 사업에 본부장님 하여튼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도 차질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비슷한 질문이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두산공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중단이라고 표현됐던데 이게 정확하게 중단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일시중단이 된 겁니까? 완전 백지화 된 겁니까?
저희들은 이번 공모를 통해서 민간제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이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가치 침해 등 굉장히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명백하게 시 입장에서는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중단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지역단위에서 일부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상황변화에 따라서는 이 사업이 실행 가능할 여지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재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중단과 백지화는 차이가 큽니다. 중단이라는 것은 앞에 계획했던 그대로 다음에 또 사업이 되면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이고, 백지화는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일단은 지역주민들의 전반적인 찬성이라든지 특정한 여건변화가 없으면 저희들은 사업을 시가 주도적으로 재추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전체적으로 백지화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할 겁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설사 이게 다시 재검토 된다 하더라도 이미 상권이 활성화된 광복로 미화로 일부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그 배후에 있는 슬럼화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수가 동의한다든지 하는 이런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제출된 이러한 기본개발계획안을 중심으로 해서 재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 7월 22일날 업무보고 때 용두산공원재개발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하셨고 얼마 전에 중단되었다 하길래 참 우리 미래전략본부가 너무 사업을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중단된 이유가 주민동의라든지 토지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중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을 거고 또 미래전략본부가 빠른 시일 안에 어떤 결과물을 내려고 하니까 사실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이런 또다시 주상복합이라든지 초고층 건물이 앞으로 향후에 입지할 계획이라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민자투자로 하셨는데 혹시 이런 난개발을 막고 용두산이라는 역사성과 어떤 상징성을 잘 고려해서 부산시가 직접 투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중단을 발표하면서도 저희들이 안에 넣었습니다마는 용두산공원 안의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시 예산을 투입해서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걸 검토를 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할 건 아니고 이거는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나 요번에 저희들이 통합개발을 하고자 했던 주변지역개발에 대해서는 이건 민간소유 토지기 때문에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주민 자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공원 안에 있는 배후에 있는 슬럼화된 지역이 현실적으론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업이 무산된데 대해서 아쉬워하는 주민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여건변화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민간사업자하고의 재협의 이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변상업지역이 아닌 용두산공원은 부산시에서도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공원 내의 시설에 대해서 민간투자에서 사업성을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공원시설 내의 시설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앞서 우리 전봉민 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부산시민공원과 관련해서 또 작년에 제가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상부 공원실시설계도 다 끝났죠, 그죠?
그렇습니다.
끝났고, 내년 초에 지하공간개발 용역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결과 나왔죠,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런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하공간개발 이 용역이 나왔을 때 과연 다시 또 상부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지하공간개발용역 결과에 따라서 민간, 결국 지하공간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공모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공모계획에 따라서 일부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은 아주 경미한 변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규모의 변경은 필요없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 시민공원 안에 상부는 시에서 투자를 하게 되었고 또 지하는 민자를 통해서 또 하게 되고 어쩌면 맞지 않는 엇박자로 가는 거 아닌가 생각 들고…
민간 지하에 들어가는 시설이 지하까지도 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거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 중에는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어떤 편의시설이나 상업시설, 문화시설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급적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것이 유지관리나 모든 측면에서 바람직스럽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이 시기에 검토하지 않으면 단순히 공원만 조성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걸 검토하는 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시 파헤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계에 오기 전에 한번 전반적인 지하공간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민자공모를 했을 때 과연 민간사업자가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하나의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근 같은 분위기라면 사실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공간에는 아까 주차장이라든지 판매, 공공시설이 들어온다 하셨는데 민자로 하게 되면 당연히 사업성이 확보 되어야 되는데 사업성을 확보를 하려면 민간업자가 결국은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는 부산시민이 안고 가게 되는 겁니다. 사업성이 있기 위해서는 주차요금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업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을 임대를 비싸게 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부담은 결국은 우리 부산시민이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결국은 사업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라는 것은 거기에 어느 정도 영업이 되느냐 하는 거기에 따라서 적정가격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걸 비싸게 받으면 이용자가 없으면 오히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는 자연스럽게 조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다만 저희들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하공간개발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이 되고 그래 해야만 상부 시설의 어떤 쾌적성이라든지 또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도 늘어나는데 과연 그거를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자가 이런 사업을 참여하겠느냐 하는 그게 사실 관건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자로 뚫은 터널 있죠, 그죠? 결국은 민간 터널, 결국 과다한 요금, 부산시민이 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적정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재정부담하게 되고, 부산시도 지금 어려운 상태고 부산시민들도 비싼 요금을 내면서 통과를 하게 되는…
시의 재정이…
그거는 참고로 예를 들어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반여, 반환공여구역 앞서 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감도를 지난번에 보니까 세계 어느 대공원이 시민대공원 주변에 고층아파트로 둘러싸인 공원은 어디를 가도 없습니다. 미국의 센트럴파크도 그렇고, 다. 그런데 지금 북쪽에는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삼면이 아파트 고층이 들어서는데 만약에 향후에 북쪽까지도 개발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게 되면 사면 전체가 초고층아파트로 둘러싸 있는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 시민들의 앞마당으로밖에 전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원으로 개발될 수 없다. 이렇게 봐지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이론의 여지가 있는데 상당한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보다시피 시민공원 주변이 굉장히 슬럼화된 지역이 이미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하야리아 부대가 주둔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5,000세대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조합까지 이미 결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경우에 그것을 그런 식으로 개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다 사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많은 전문가하고의 논의 끝에 그래서 남측에 광장이라든지 학교 같은 것을 갖다가 부지 이전을 통해서 배치해서 전체적인 오픈 공간을 확대를 하고 또 같은 재개발사업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을 높이를 제한해 버리면 옆으로 늘어나게 되면 진짜 다 막히게 되는 그런 효과기 때문에 좀 높이를 제한해 두되, 동간의 이격거리를 상당히 띄워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본부장님 논리는 어떤 사업자의 입장에서의 논리고…
아닙니다. 저의 논리가 아니고 이거는 많은 전문가들이라든지 주변지역 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택이란 이런 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거를 높이를 높이는 게 사업성이 결코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총 용적률을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이거를 동간의 간격을 띄워야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게 더 확보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개발할 순 없지만 만약 시 산하 공기업인 우리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도시공사에서 하더라도 그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에서…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용지를 전부 다 수용해서 사업성을 맞출 수 있는 저밀도개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흔히들 우리 민간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항상 사업성 얘긴데, 사업성이란 게 얼마의 이익을 남겨야 사업성이 있다라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1,000억을 투자 했다. 물론 기업이라는 것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목표로 삼는 게 기업경영목표데, 1,000억을 투자했을 때 얼마의 이익을 얻어야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법상 거기에 용도지역별 용적률이나 있는 게 있는데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낮추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에 있는 재정비사업들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해서 거기에 대한 도로라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사업자에게 일부 부담도 시키고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현재까지 아직까지도 흔쾌히 동의한 건 아닙니다마는 거기에다가 부담도 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공원과 조화되는 어떤 주변지역개발계획을 현재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부분은 설사 저희들이 이렇게 해 준다 하더라도 부산지역의 주택경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는 과연 그 사업이 실행가능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도 있을 수 있고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다른 재개발사업이나 뉴타운지역에 비해서는 공원과 인접했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진단을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초고층 고밀도에 대한 제재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그거를 초고층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도를 제한하게 되면 높이를 제한하게 되면 결국은 옆으로 동일한 용적 내에서는 옆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되면 정말 시민공원이 병풍처럼 막히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면을 봐도, 조감도를 봐도 사실은 높이 올리고 줄인다 말 아닙니까? 그지요. 간격을 넓힌다 말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그재그로 건물이 조감도상에는 보니까 되어 있어 가지고 어차피 조망권은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건축계획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축심의를 당연히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만든 계획이 지금 그래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대책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간선로를 하나, 간선로를 뚫는다고…
40m 도로를 기존도로 외에 40m 도로를 공원을 돌아가면서 새로 신설을 합니다.
지금 경전철은 어떻습니까?
경전철은 지금 당초에 사직동에서 초읍을 통해서 서면까지 가는 경전철 계획이 되어 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수요, 교통수요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고 두 번째는 초읍에서 하야리아 부대 공원 쪽으로 오는 길이 4차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4차선 가운데 고가의 경전철을 놓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지역에 있는 엄청난 민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전철이나 지하철에 대한 타당성용역 부분은 아직 한 적은 없네요?
현재 거기 경전철계획이 부산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현가능성 차원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 부분이 민간사업자가 정부의 지원 없이도 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면 그거는 충분히 시가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라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까 옆에 40km 간선도로를 개설한다 하셨는데 사실 그 옆에 인접해 있는 어린이대공원이 있고 또 몇 년 있으면 동물원이 개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 시민공원까지 합해지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사실 출퇴근시간이라든지 낮 시간 때 보면 차가 많이 막히는데 상당히 교통마비가 불 보듯 뻔한 사실이거든요. 조금 더 신중한 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시민공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모든 걸 거쳐서 그렇게 40m 간선도로를 추가적으로 내고 또 다른 접근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넣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대공원 주변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하야리아 공원과는 별개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교통소통 대책을 시 차원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옆에 무슨 공원입니까? 옆에, 성지공원?
(“화지공원” 하는 이 있음)
아, 화지공원. 하고 녹지축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죠?
현재 계획상으로는 화지공원 옆에 하야리아 부대 동측 편 지금 언덕 올라가는…
아니 녹지축을 지상으로 이렇게 잡고 있죠?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동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KTX지하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항재개발사업 부지에 충장로와 중앙로가 있고 이 광로인 양 도로 사이에 철도 노선이 지나고 있어 굉장히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공약사항에서도 KTX지하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항재개발지와 원도심간이 현재 철도로 인해서도 거의 뭐 완벽하게 단절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북항재개발사업지의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고 원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결 공간적 단절극복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도를 이전하든가 지하화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 예상하면서도 이것을 줄기차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철도시설 위치 조정용역을 통해서 비록 KTX가 2010년까지 개통하더라도, 개통하더라도 KTX가 다니는 상태 하에서 KTX 지하화를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적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거를 KTX를 지하화하는 게 가능할 것인가 그런데 KTX하고 현재 있는 일반열차나 조차지역 전체를 지하화 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사업성이 없습니다. 수조원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 용지라는 거는 불과 몇 천억도 되지 않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할 때 일반열차와 조차시설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KTX만을 어떤 지하화 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지금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완벽하게 모든 철도가 지하화 되기는 현 시점에서 어렵지만 우선 1단계로 일반철도나 조차시설의 이전문제를 통해서 상당부분 원도심과 북항재개발지를 연결시키고 또 기존 부산진역에서 부산역 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 좀 중장기적으로 지하화나 반지하화나 테크화나 이런 걸 통해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는 KTX지하화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부정적인 현실은 있습니다마는 북항재개발의 미래를 고려해서 KTX지하화뿐만 아니라 일반철도도 지하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TX구간 1단계를 지하화하고 2011년 이후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일반 철도를 포함한 지하화를 추진할 계획은 안 서 있습니까?
그 부분은 KTX하고 일반철도까지 모두 지하화할 경우에는 3조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조 3,000억이 소요되는 반면에 지상에 있는 구간 일부를 활용할 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밑에 KTX 열차시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상의 활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이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과연 어떻게 정부 정책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타당성문제가 상당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KTX나 일반철도 모두 지하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예산도 적게 들고 실제로는 KTX지하화와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모색해 볼 수 있다고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KTX지하화하면 북항재개발과 기존도심과의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KTX지하화뿐만 아니라 철도역 전체 지하화방안, KTX지하화 및 일반철도의 부산진역 종점화를 통해 현재 철도차량 배차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철도 및 조차지를 부산진역이 아닌 어떤 부전역이든지 사상역이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부산역부터 세관까지 공간은 바로 즉시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KTX의 지하화문제만 검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아까 지하화나 반지하화나 데크화나 이런 걸 통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게 되면 전체구간이 연결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BPA와 지하철도역 지하화를 협의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부산시도 이 사업의 수혜자입니다마는 북항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인 BPA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BPA에서도 이 KTX지하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구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KTX지하화는 철도청에서 관할하는 문제이지만 북항재개발사업 구역만 관할하는 BPA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산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극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기다렸고요. 우리 본부장님 이번에 시민공원 관련해 가지고 2009년도에 325억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계시는데 맞지요?
지금 정부예산안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원사업비로 총괄예산이 되어 있고 그 안에 하야리아부지 매입비 지원예산으로 325억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공원부지 안에 보면 지금 여기는 보니까 107페이지 시민공원 조성부지 정형화 추진상황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범전동 170번지 일원 약 8,500평 부분입니다. 부산시에서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추진방향이 공원부지 정형화방안으로 대상지역 토지를 보상하는 수용방안과 또 공원부지와 대토하는 방안 등을 검토결과 이래 놨는데 공원부지와 대토하는 방안은 제가 볼 때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요거를 보상하고 수용하는 방안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하면서 대토하는 방안으로 일단은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성지초등학교하고 부산진중학교를 저쪽 편에 있는 동측으로 옮겨주고, 공원 내 부지는 동측으로 옮겨주고 그래 물론 아까 새로 신설되는 도로 바깥입니다. 옮기는 대신에 지금 부대 안에 들어 있는 쏙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을 지금 기존 학교자리로 해서 재개발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체적으로 학교를 이전하고 광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조망권도 확보하고 이런 방향으로 일단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제가 볼 적에 325억이란 예산도 반영이 됐고 하면 부산시에서 내년에 지하부분에 대해서 곧 용역 결과가 나오겠는데 이 정도 되면 서서히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지금…
그 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인 기지반환문제가 한미정부간에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전망으로는 연내에 환경조사가 재개되면 환경조사를 하고 오염치유, 간단한 오염치유를 하고 미국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로 내년 상반기 중에 넘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단계적으로 오염처리, 지장물 철거, 공원조성 이런 공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말 정도는 가시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일부지역에서는 공원일부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문제까지도 저희들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방 말씀하시니까 지금 하는데, 이번에 우리 지구당 위원장입니다. 허원제 위원장님께서 특별법개정안 발의추진 해 가지고 지자체 미군기지내 위험물 등 제거 가능 주한미군기지 반환구역 조기 활용길 열려 해 가지고 나온 거 보셨죠?
예.
이 특별법이 개정되어 버리면 개정되면 진행속도가 아주 빨라질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해 왔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본부장님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명도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사업자들이 하게 되면 보상을 해 주고 나면 단전시키고 그 다음 단수하고 그 다음 정화조 정리됐는가 모든 것을 봐가지고 마지막 잔금을 주면서 철거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서약을 받아가지고 놔둔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볼 적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중히 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하면 흉물로 남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상황에서도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는 게 전전세라든지 아니면 다 매각하는 가운데서도 제3자가 들어와 가지고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요런 부분도 제가 볼 적엔 좀더 신중하게 우리 보상팀하고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사업 전까지 일어나는 어떤 그런 법적관계 그 다음 영업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요 부분 꼭 짚고 넘어가야 만이 나중에 문제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본 위원의 염려는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러이러한 어떤 그런 정의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은 또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시의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염려차원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다시 보상관계팀하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꼭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아까 전에 미뤘던 얘기를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확인할 것도 있고, 본부장님 우리 국가교정시설 통합이전 관련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전 후보지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지금 사실은 당초 저희들이 확정했던 화전체육공원 외에 주민반대대책위원회 등에서 검토 요청한 한 두어개 후보지 정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결과가 곧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이전적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기 전에 중간 용역보고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는 내용이 있죠?
지금 저희들이 용역 중간보고도 받아봤고 해서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돌발적인 또 내용도 발생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좀 이 문제에 곤혹스런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용역을 마무리 짓고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가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2007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MOU체결이 되었고, 그렇죠?
예.
심지어 2007년도 12월 달에 기존부지 개발계획 용역을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에서 했다 말이요.
예.
그 이후에 또 기존부지와, 기존부지에 대해서 또 타당성 용역조사를 또 하게 되었다고.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업시행자가 지금 현재 개발계획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돌발적인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시행자가 한 부분은 기존 주례구치소하고 강서에 교도소를 개발 앞으로 토지공사가 자기들이 그걸 받을 경우에 그걸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 하는 걸 검토하는 용역이 토지공사가 하는 일이고…
한국토지공사에서 한 건 기존 개발계획, 기존부지에 대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는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용역 중에 두 가지 잠정적으로 두 가지 지역을 후보로 해 가지고 용역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 지금 현재 두 가지 중에 기존 지금 현재 1차 선정된 화전하고 그 다음에 잠정적인 선정지하고 용역결과가 중간보고가 여러 가지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어쨌든 잠정적으로 또 다시 선정되었던 후보지 거기도 아주 유리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 지금 현재 어쨌든 실무적으로 법무부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사전 여러 가지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지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잠정적인 이전 후보지 화전산단 외에 이 부분에는 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우리 공장 용지로 되어가 있죠?
예.
지금 현재 강서지역에 자유경제구역청 산하에 기본계획에 공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의향이 있고 또는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풀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지금 현재 실수요자의 개발 의향을 가진 사람들이 잠정적인 그 후보지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지금 현재 진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 하는 그런 점을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봐주세요.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들도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토지소유자에 의해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이미 수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곤혹스런 부분이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새로운 후보지가 전의 후보지가 더 타당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후보지를 포함해서 지금 전체 강서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추천해 준 후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적지를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선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은 부서별로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한 업무 체계도 상당히 좀 연구를 할 부분이고 그런 것을 또 사후에 잠정적인 후보지가 만약에 결론적으로, 결론이 나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업무 부서별로 협의를 통해서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대비를 하는데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특히나 이 1,000평 산업용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모나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조금만 좀 시간을 좀 할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아까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근본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절대 우리가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드리고 싶고, 지금 BDI에서 지금 기본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전에 답변에 의하면 구상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 구상내역이 되는 거죠? 내용이 되는 거죠? 기본구상에 대해서.
기본구상과 광역도시계획 변경, 도시기본계획 변경 실제…
광역도시계획 하고는 거기에 포함이 되어가 있는 건데.
예,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본구상이라 하면 적어도 1,000만평이 다 필요한 것이냐. 이런 내용도 과업내용에 포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개발 시기도 어떻게 단계적으로 개발할 거냐 하는 그런 어떤 개발 시기도 그 기본구상에 포함이 될 거고,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본구상의 의미는.
지금 개발구상에서는 물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는 해서 사실은 그런 내용을 논리로 해서 우리 정부에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항이고 그런 내용이 1차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1,000만평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해졌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부산이나 강서지역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는 많은 전문가나 지역의 어떤 관계인사 또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구상 용역 이게 지금 현재 결과가 적어도 2010년 3월달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다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적인 구상을 용역기간은 그래 되어 있더라도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그런 부분을…
아니 그렇죠. 일정은 지금 그렇게 잡혀가 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구상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또 사업실시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하는 것이 순서인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지금 제일 급하게 지금 서둘러야 하는 부분은 우리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내지 그 다음에 기본계획 우리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우리가 지금 현재 빨리 진척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또 이야기를 했고 아래께 그 지역구에 우리 조용원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뭔가 차분한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광역도시계획 변경과 기본계획 지금 현재 그 절차에 우리가 급급하다가 보니까 일어나는 주민들의 문제를 잠깐만 내가 한 몇 가지만 지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시장시절에 청계천과 관련해서 민원방문을 몇 번 정도 하신 줄 아시죠?
예.
지금 현재 이 계획이 원론적으로 작년 3월이죠?
예.
3월부터 이 과업이 지금 현재 발주가 되고 우리가 지금 많은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 1,000만평이란 면적에 많은 시민들의 그런 어떤 재산권, 기본권이 이 절차를 밟는데 전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사업을 할 때 지정고시를 하면서 주민들의 그나마 재산권을 그 시점에서 행위제한을 하는데 이번 정부 방침에 의해서 10년이 개발, 착수가 10년이 걸리는, 내용도 모르는 사업이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밟기 위한 우선 사전절차로 광역도시계획 변경 착수 때부터 지금 현재 행위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 시의 입장이죠?
예.
그렇죠?
예.
이 시점에서 우리 적어도 본부장께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적어도 어떻게 하면 이 주민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제한을 극소화시킬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결과적으로 꼭 개발할 것만 제한을 부득이하게 제한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본부장께서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도 부산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고 그와 동시에 여기에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이 사업을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한내용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강서지역 주민들의 어떤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서 그중에 수용할 부분은 대부분 수용을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사업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부득이 일부 행위제한이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공람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제안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다른 이야기는 좀 서론은 빼기로 하고 행위제한 시기를 적어도 우리가 시에서 정확한 개발의 일정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그 개발 시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행위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에 주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취락지역 그 1,000만평 속에 포함되는 31개, 잠정적으로 31개 취락지역 그 우선 해제 된 것은 그 해제의 취지에 맞게 이 행위제한에서 당연히 제척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지금 현재 이 1,000만평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지금 현재 허용, 사전 허용절차를 밟기 위해서 행위제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지정고시를, 사업 지정고시를 하게 되면 당연히 또 행위제한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 이 1,000만평에 대한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해제된 취락지역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해제절차 밟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지역입니다. 물론 개발을 할 때 이것이 어쩔 수 없이 편입을 시켜야 할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해제절차를 밟는 순서에 있기 때문에 기존 해제된 취락지역에 이 주민들의 재산권과 해제된 지역은 지금 현재 해제절차를 밟는 광역도시계획 변경 수립이나 도시계획 변경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다음에 사업을 할 때 그때 지구지정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행위제한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되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행위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는 기존 해제된 지역은 그 개발제한구역 행위 절차하고는 전혀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외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청계천 이야기처럼 1,000만평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정말 우리 이영활 본부장께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제의하고 또 당부를 드립니다.
강서의 지금 지역주민들은 큰 재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만큼 우리 이영활 본부장께서 이 부분을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또 합리적으로 올바른 개발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또 지금부터 그렇게 고민하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이영활 본부장 동의하십니까?
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책임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에 억울한 어떤 주민 피해가 일어나서도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잘 비교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활 미래전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에 수고 많았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시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 수립과 조속히 처리하신 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부산광역시 미래전략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안광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본 부 장 이영활
투 자 개 발 기 획 팀 장 김영식
서 부 산 권 개 발 팀 장 허대영
원 도 심 권 개 발 팀 장 김종철
동 부 산 권 개 발 팀 장 신창호
혁 신 도 시 건 설 팀 장 김양권
〈기타참석자〉
부산도시공사보상팀장 손병영
○ 속기공무원
이둘효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2 5 대 제 18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3 5 대 제 18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4 5 대 제 18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8
5 5 대 제 18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6 5 대 제 18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8
7 5 대 제 18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8 5 대 제 18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9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8
10 5 대 제 18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11 5 대 제 18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7
12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3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5
14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8
15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16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7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18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19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15
20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15
21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2
22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7
23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24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25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26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2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7
28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15
29 5 대 제 18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1
30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5
31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5
32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5
33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34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6
35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36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3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3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2-19
3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6
40 5 대 제 1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0
41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5
42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4
43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4
44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4
45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46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47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4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4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5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12-17
5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2-15
5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9
53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5
54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4
55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3
56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3
57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3
58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5
59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6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6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6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6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8
6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4
6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3
6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2
67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2
68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2
69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4
70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71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72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7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4
7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1-21
77 5 대 제 184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