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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 설 교 통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건설방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황택진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건설방재관실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건설방재관실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황택진 건설방재관 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방재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국장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건 설 방 재 관 황택진
도 로 계 획 과 장 조성원
하 천 관 리 과 장 이근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여균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관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택진 건설방재관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관 황택진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덕에 11월 현재까지도 다행히도 특별한 재난피해는 없었고 연초에 업무계획을 한 대로 활기차고 안전한 도시건설을 원활히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건설방재관실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원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이근희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여균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고한익 건설안전과장은 11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주요도시 서미트 고급실무자 회의참석 관계로 공무국외출장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방재관실의 조직은 3과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254명, 파견 15명으로 현원이 252명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은 4,834억 8,300만원, 세출은 7,639억 2,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605억 1,900만원, 유료도로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474억 4,2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559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 4에서 5페이지입니다. 도로현황은 총연장 3,569.052㎞에 도로율은 19.91%이며 도로시설물은 터널, 교량, 육교 등 618개소이며 유료도로는 총 5개 노선에 24.87㎞입니다. 지하도상가는 7개소가 있습니다. 하천은 48개소 251㎞에 개수율은 61.6%입니다. 건설업체는 건설업이 3,642개 업체이고 건설기계업은 786개 업체입니다. 재해위험시설은 재해위험지구가 18개소이고 재난위험지정 시설물은 105개소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연도별 정책지표입니다. 도로율은 2007년도에 19.91%에서 2010년도에는 20.44%, 지중화율은 2007년 31.5%에서 2010년도에는 33%, 하천정비율은 2007년도에 61.6%에서 2010년 62.2%로, 지역하도급률은 2007년 50%에서 2010년 60%로 정책목표치를 설정하고 이 정책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설방재관실의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8페이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광역도로의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중 거가대교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가대교건설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 10월말까지 공정이 6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는 육상터널 설치를 완료를 해서 목표공정 64%를 완료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공사는 2010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부산~거제 간 연결접속도로의 천성~눌차 간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 12월에 공사가 착공이 되어 가지고 금년 10월말까지 가덕터널 굴착 및 눌차교 해상교각 설치 등 공정을 29%를 추진하였고 금년 12월말까지 침매터널 지하차도 및 교량 3개소 하부공 설치공사를 완료를 해서 현재 목표공정 40%를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 공사는 2010년도 12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부산~거제 간 연결접속도로의 가덕대교 건설사업입니다. 이 가덕대교는 2003년도 9월에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금년 10월말까지 교각 기초말뚝 설치와 교각 설치공사 등 공정 89%를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12월말까지는 가설램프와 교각․교대를 설치를 해서 목표공정 9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9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3월에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간에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를 한 바가 있고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KDI에 의뢰한 타당성 재조사는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금년 11월 14일날 한국도로공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입찰공고가 된 바가 있어 내년 1월에는 그 설계가 착수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 간 확장구간의 낙동대교 확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체증지역인 냉정에서 부산간 남해고속도로 길이 54.05㎞, 폭 4차로에서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낙동대교 확장구간은 길이 3.96㎞를 폭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1조 6,643억이고 낙동대교 구간은 약 2,253억원입니다. 금년 3월에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완료를 하였고, 8월에 한국도로공사에서 낙동대교 확장공사 대안입찰 공고를 하였으며, 교량단차 해소와 공항로방면 직결램프 설치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6페이지입니다. 부산지역 산업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서부산권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등 개별사업을 연결하는 낙동강 횡단교량 확충사업으로 엄궁대교는 경상남도의 창원과 부산 간 민자도로와 연계를 해서 현재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사상대교는 06년 9월 광역도로의 지정건의를 한 바가 있으나 광역도로 지정요건이 되지 않아서 미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삼락대교는 05년 5월에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올해 연말 12월달에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명지대교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0월말까지 교각․교대 65기를 설치를 하였고 그리고 강교를 4만 42t을 제작을 하였으며, 현장타설 말뚝 616본을 시공 등 공정을 지금 7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강교제작과 교각․교대 설치, 현장타설 말뚝시공을 완료를 해서 내년 10월에 임시개통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입니다. 먼저, 화명~양산 간 도로건설 공사는 금년 10월말까지 공정이 31%로서 12월말까지 목표공정 33%를 추진하고 있으며, 초정~화명 간 화명대로 건설공사는 12월말까지 목표공정 34%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해~부원 간, 가락 간 도로공사는 목표공정 58%를 추진토록 하고 있고 장유~가락 간 도로공사도 12월말까지 목표공정 21%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광역도로 추가사업인 덕천~화명, 초정~화명 간, 구포대교~대동수문 간 도로건설은 금년 11월까지 제2차 광역도로 추진계획을 심의 확정토록 국토해양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총사업비 변경,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들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동북아 해양문화 관광휴양 거점지역인 동부산권의 주거와 관광단지 자원화는 동부산권 도로망 확충을 위한 동․서부산권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민자 5,701억원이 투입되는 공사이며, 작년 9월에 주식회사 대림산업, 포스코, 주식회사 두산 등 25개사로부터 접수된 민자사업 제안서를 작년 12월말까지 검토를 하였고, 금년 3월에 PIMAC에 의뢰한 민자제안사업 타당성 검토가 올해 연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내부추진 방침 결정과 시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에 착공이 되었고, 10월말까지 세실교 및 송정교 건설 완료, 우회도로 건설 공사 등 공정 9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우회도로 완료와 차선도색 등 마무리 공사를 차질없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12월에 준공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건설본부에서 폭포사 교차로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2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부산신항 전체 개장 시 신항~북항 간 유발되는 환적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도심부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항만 및 도심권 도로망 확충사업인 신항~북항 간 연결도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07년 1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2008년도 예산안 부대의견 수정내용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는 국비 400억원 이상을 지원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천마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 부산신항 전면 개장에 맞추어서 천마터널이 건설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토록 결정을 하였고, 작년 7월에 주식회사 대우가 제출한 민간제안서의 감천동 접속도로에 대하여 지하차도 등 다각적으로 보완․검토토록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제안자로부터 제안서내용에 대한 보완서를 접수를 받았고, 10월에 PIMAC에 민자제안서 적격성 조사 검토를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PIMAC에서 적격성 조사가 완료되면 민간투자법에 의한 관련절차를 이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남․북항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하였고, 금년 5월에 영도연결도로 지하차도 건설요구에 대해서 전문가위원회를 위촉을 해서 현재까지 5차 회의를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전문가위원회에서 영도연결도로 건설방식을 결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내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을 하고, 내년 7월에는 공사가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북항대교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 1월에 북항대교 주식회사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작년 4월에 공사가 착수되어서 현재 금년 10월말까지 공정이 약 16% 추진하였으나 공사기간의 연장조항과 국내시장,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한계로 인해 정상적으로 공사추진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자금 차입계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속도로의 완료시기들을 감안해서 공사기간을 당초 54개월에서 20개월이 연장된 74개월로 확정통보를 한 바 있으며, 현재 공사재개를 위해 자금조달 협의 중에 있고 내년 초부터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황령산 제3터널 건설은 시 재정여건 상 접속도로 시비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민간제안자로 하여금 추가재원을 부담토록 협의 중에 있고 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산로에서 대남교차로 간 교통대책을 검토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자본 재원 추가 협의 등 시비 투자시기 및 시행방안을 검토를 해서 본 사업의 추진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영도대교 보수․복원 공사입니다. 작년 6월에 가설교량 공사를 착공을 하였고, 금년 10월말까지 가설교량 교각 설치 등 공정을 80%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내년 6월에 가설교량 공사를 완료함과 아울러 본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말에 본 교량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6월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를 해서 내년 2월에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분권교부세로 추진하고 있는 온천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금년 6월에 동래구에서 7억 1,000만원을 배정을 하였고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금년 8월에 설치대상지로 확정된 남구에 예산 5억원을 재배정하였으며,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 및 도로전기시설 안전관리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는 작년까지 114억원을 투입을 해서 2,653개소에 대하여 표지판 정비 및 주요 관광지 영문․한자 병기 등 도로표지판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9억원을 투입을 해서 190개소의 도로표지판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도로전기시설 안전관리는 금년 4월에 터널 및 지하차도, 도로조명의 전기․소방설비, 가로등 누전 여부 등에 대해서 시, 소방본부, 시설관리공단의 안전점검요원이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불량 전기설비와 터널 소방설비를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교량․터널 등의 안전관리입니다. 교량․터널 145개소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금년에 57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을 착수를 해서 덕천I.C 등 52건은 완료를 하였고, 동서고가로 등 5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31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 및 보강공사는 화명교 등 27개소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였고, 구포대교 등 4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진행 중인 안전점검과 시설물 보수를 완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운행제한차량 단속강화입니다. 현재 8개반 46명의 단속인력이 번영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부산대교 등 주요 교량 등 과적발생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과적행위 예방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의 정밀한 품질시험 검사 실시입니다. 금년 10월까지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3,140건을 처리를 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우리 시에서 발주한 책임감리공사 현장 48개소에 대한 품질관리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여 33개소 공사현장에 대해서 시정토록 통보를 한 바가 있으며, 하반기에도 책임감리 대상공사 58개소에 대한 품질관리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는 등 건설공사 자재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포장도로 관리를 위해서 금년 26억 5,000만원 예산으로 10월말까지 도로포장 보수 약 3,170@와 차선 재도색 685㎞를 추진을 한 바가 있고 12월말까지는 약 200@와 차선 재도색 115㎞를 완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모니터 및 자체 기동보수반을 운영을 해서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품격 높은 도로시설물 경관개선입니다. 고가시설물 정비경관 디자인계획 수립은 금년 4월에 시에서 고가시설물 정비 경관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를 하였고, 12월말까지 완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수영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를 하고 내년부터는 고가차도 28개소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을 경관 개선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부산역 광장 분수대 재조성 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현상설계 공모를 공고를 하였고, 10월에 공모심사 결과 레인보우스케이프 주식회사의 작품이 선정이 되었으며 금년 10월에 착수한 분수대 재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내년 1월에 착수를 해서 내년 3월에 분수대 설치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편하게 걷고 싶은 보도조성 사업입니다.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는 2007년까지 7억 5,000만원 투입을 해서 90개소 설치를 한 바가 있고 금년에도 30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확보된 노점상 재발방지시설물 설치예산을 확보를 해서 8월에 중구 등 9개 구청에 예산을 교부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였고 노점상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중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금년 3월부터 11월 현재까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10월에는 공청회를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노점상 재발방지 시설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체계적으로 정비 및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시간제 그리고 규격화 노점거리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구상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도로점용 시설물에 대한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도로점용 시설물 현황을 파악을 해서 금년도 11월까지 각종 누락된 도로점용 시설물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한 바가 있으며 내년에도 각종 불법 도로점용 시설물을 확인을 해서 지속적으로 정비 및 변상금을 부과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다대로에 대해서 지중화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전과 사업비를 협상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각종 도로점용 시설물 일제 정비 및 지중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치수․이수․환경이 조화된 하천정비 추진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작년 4월에 착수된 부전천, 대리천, 구덕천에 대한 기본계획 재수립용역은 금년 12월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고 금년 3월에 착수한 송정천 등 2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재수립용역은 내년 9월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하천 준설공사는 금년 3월부터 수영강 등 3개 하천에 35억원을 투입을 해서 준설을 하고 있으며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홍수로 인한 재난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3개 하천으로 온천천, 좌광천, 일광천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온천천은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10년에 사업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좌광천, 일광천은 금년 6월까지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추진을 하고 있고 12월에 계획공정대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배수펌프시설 단계적 정비입니다. 금년 12월말까지 감전1배수펌프장 등 6개 펌프장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으며 부산시역 내 설치 가동 중인 배수펌프장 30개소 중 완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배수펌프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도심속의 생태하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동천 환경개선사업은 1단계는 광무교에서 북항입구 간에 산책로 및 수목식재, 홍수 방어벽을 정비를 하고, 2단계는 영광도서일원에 보차공존 곡선도로 계획을 해서 실개천, 분수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3단계사업으로 서면시장일원에는 광장기능을 겸한 문화공연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금년 6월에 착수한 실시설계 용역은 내년 6월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고 금년 12월에 범3호교에서 범5호교 465m 구간에 대해서 환경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착수를 하고 내년부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온천천 하천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온천천 종합정비사업은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을 한 바가 있고 금년 10월말까지 저수로 콘크리트 제거공사 등 공정이 약 한 20%가 되겠습니다. 올해 12월말까지는 저수호안을 정비해서 공정률 28%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고수부지 및 토구정비, 호안사면 녹화를 시행해서 2010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온천천 공공시설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은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하에서 1억 7,000만원 투입을 해서 작년 10월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착수를 해서 금년 4월에 완료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내년에는 온천천에 위치한 지하철 동래역사와 부산대역사 하부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실시를 해서 2010년에 이들 역사에 대한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온천천 하류 종합정비사업은 금년 4월에 착수한 온천천 하류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12월까지 완료를 해서 내년 2월에 토구정비 또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정비를 해서 본 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낙동강 고수부지 화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7월에 공사를 착공을 하였고 금년 10월말까지 현재 공정 39%를 추진을 하고 있으며 12월말까지는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서 보상완료 구간에 대해서 부지정지와 편의시설 설치 등 목표공정 약 45%가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사상공업지역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서부산의 중심축인 사상공업지역의 유수지와 수로 내 공장 폐수 등 오․폐수 유입으로 인해서 수질오염과 심한 악취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서 사상공업지역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이며 금년 5월에 추경 시에 4억원을 확보를 해서 9월에 용역을 착수를 하였고 사상공업지역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회복하는 방안으로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설명회와 공청회 개최를 통해 정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내년 9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도심하천 정화사업입니다. 학장천 정비사업은 1단계사업으로 주학교에서 구덕천 합류부까지 1.16㎞ 구간에 14억원을 투입을 해서 저수로 설치, 하상준설, 유지용수 공급을 위해서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단계사업으로는 주학교에서 낙동강 합류부까지 4.2㎞ 구간에 약 126억원을 투입해서 낙동강 도수 및 하천정비를 위해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3억원을 신청을 해서 내년부터 실시설계 용역과 아울러서 2010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수영강 상류 정화사업입니다. 금년에 11억 2,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자연형 호안조성과 생태탐방로 조성 등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며 해운대구 춘천 정화사업은 금년에 9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저수로 조성과 야생초지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1억 5,000만원을 추가 투입을 해서 잔여구간 보강공사 후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석대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석대천 상․하류 생태네트워크 연결 조성방안과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온천천과 수영강과 연결을 해서 하는 방안과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금년 4월에 착수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내년 2월까지 완료를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체계적인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등급 표지판 정비는 금년에 개정된 하천법 및 시행령, 규칙에 따라서 종전에 지방1급, 2급 하천이 지방하천으로 바꾸어 표기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설치지침이 통보가 되면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온천천 통합관리협의회 운영은 상반기에 2회 개최를 하였으며 올해 7월 7일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고수부지 삼락과 맥도의 관리는 삼락강변공원은 사상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맥도생태공원은 강서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예산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와 건설행정 지원강화입니다. 먼저,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서 하도급 향상을 위해 중앙1군 건설업체의 협력업체로 530개 업체를 추천을 해서 올해는 42개 업체가 등록이 되도록 했고 금년 5월에 구축된 지역생산 건설․건축자재 데이터베이스에 5,170개의 품목을 등록을 완료를 했고 관급 및 민간공사에 활용토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을 위한 2008년도 시설공사 발주 정보를 금년 1월에 건설관련 협회에 제공을 하였고, 지역 발주 대행공사의 하도급이 60% 이상이 되도록 권장을 하고 있으며, 하도급 실태를 월 1회 조사를 해서 하도급률이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 향상을 독려하는 등으로 인해 지역 하도급률은 금년 9월 현재 58.35%로써 전년 동월 대비 1.82%가 상승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유료도로 체계적 관리입니다. 백양산․수정산터널과 부산~대구고속도로의 연계이용을 위해서 금년 1월에 상행선 표지판 6개소에는 수정산터널과 김해, 대구, 서울 등의 지역명을 삽입을 하였고, 하행선 표지판도 지역명을 삽입해서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4월에도 동서고가도로에 하이패스를 설치하여 첨두시간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백양산․수정산터널 민자터널과 광안대로에도 하이패스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하도상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 6월에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으며, 무상사용기간이 완료된 남포․광복 지하도상가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과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남포․광복 지하도상가의 노후시설에 대해서 개․보수 공사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수용재결․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개월 단위로 개최를 원칙으로 하여 5회를 개최를 한 바가 있고, 공익사업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금은 금년 10월말까지 5건에 27필지 6,181㎡를 매입을 하였고 20필지는 현재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선례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보상협의 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시의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도로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입니다. 도로․하천 시설물 중 부과대상에서 누락된 시설물을 도시정보시스템 UIS를 활용해서 금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60억 3,100만원의 세원을 발굴 부과를 하였고,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부과에 대한 징수실적을 점검을 하고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관리는 연중 수시로 장기 체납자 등을 집중관리해서 체납징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24시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재도시 건설입니다. 금년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해피해는 121건에 9억 7,700만원입니다. 103건의 사유시설 복구지원금 1억 5,700만원을 지급을 완료하였고 13건의 공공시설 피해 복구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은 금년부터 전 구․군을 대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으며 10월까지 701건을 가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진 및 지진해일 대비를 해서 훈련을 2회 실시하였고, 가스․전기․도로 등 라이프라인 피해예측 시스템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폭설․한파에 대비를 해서 제설장비 확보 및 피해 경감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재난예방시스템 확충입니다. U-도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 7월에 강서구 수해예방 통합 감시제어망을 구축을 한 바가 있고, 금년 11월에 착수한 제2만덕터널, 구덕터널 안전관리 모니터링시스템 확산사업은 내년 5월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U-도시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이 연차적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현재까지 재해위험지구로 31개소가 지정되어 13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어 해제가 되었고 현재 18개소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18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은 약 2,087억원으로 예상이 되며, 2008년도까지 1,229억원을 투입을 해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난예방사업은 금년 34개소에 97억원을 투입해서 24개소를 완료를 하였고 10개소는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금년도의 안전점검계획에 의거해서 10월말까지 14회 345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였고 지적된 안전취약시설은 시설주에게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11월 현재 동절기 대비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민․관협력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안전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11월에 재난안전네트워크 재난안전사례 발표대회를 개최를 한 바가 있고, 지역자율방재단 확대 추진을 위해서 금년 10월말까지 16개 구․군에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을 완료를 하였으며, 재난안전통신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등대콜 참여 개인택시 사업자 4,000명을 재난상황 전파 통신원으로 위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재해센터와의 협력강화를 위해서 금년 9월에 미국, 일본 등 6개국 재난전문가를 초청해서 국제세미나를 개최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안전문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27개 초등학교를 순회방문하여 4,800명에 대해서 재난대처요령, 지진, 화재, 응급 처치 등 현장 체험교육을 실시를 한 바가 있고, KBS-TV 부산방송 및 시내버스 지하철 등 전광판을 통한 재난예방 영상물을 홍보를 한 바가 있고,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5월에 부산시 재난심리지원 센터를 개설을 하였고 10월에는 센터 주관으로 워크숍을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비상대비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금년 2월에 통합방위지방회의를 개최하였고, 8월 18부터 8월 21까지 민관군경의 참여 하에 내실 있는 을지연습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국가동원 중점관리 지정업체 자원을 전수조사를 해서 비상시에 동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생활민방위 체제 확립입니다. 생활민방위 교육강화를 위해서 금년 1월에 5,166대의 민방위대를 편성해서 민방위 대원교육과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고, 화생방 방호역량 강화를 위해서 1,354개 화생방분대를 편성을 해서 화생방 교육을 구청 주관으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착수한 지역방사능 재난대비 방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내년 10월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으며, 민방위시설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을 점검을 해서 부적합한 시설은 지정해제하거나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총 12건입니다. 이중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9건으로 처리가 완료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등 적극 추진 등 8건이고 추진 중이 남․북항 연결도로의 계획도로 추진관련이 1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3건으로 처리가 완료된 유료도로의 증가에 따른 시민부담 최소화 대책강구와 다대항 배후도로 진․출입로 설치 검토관련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중히 추진 중인 것은 화명지구 체육시설 분산배치 및 옛 나루터 복원재현 관련 1건입니다.
건별 세부처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방재관실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건설방재관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8년도 건설방재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건설방재관)
황택진 건설방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일수 위원입니다.
요즈음 대단히 세계경제, 국내경제가 어려워서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계속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도 깊고 더군다나 일을 관장하고 계시는 방재관 관련 공무원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27페이지, 영도대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 행감자료를 보면 영도대교 재가설이 금년 6월까지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영도 재가설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죠?
지금 영도대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6월에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객선사하고 롯데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부산 지방해양항만청에서 현재 영도다리의 본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 가설 교량을 설치 중에 있는데 가설 교량에 대해서 공작물 설치 허가를 해 줄 때 허가조건이 여객선사와 합의각서를 체결토록 그렇게 조건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도중에 지금 여객선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객선사의 요청사항은 영도다리와 현재 영도다리와 가설교량을 지나갈 때 상당히 위험하다. 만약 사고가 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무한책임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롯데 측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선주가 배상을 책임공제보험에 들어서 이러한 것을 보험에 들겠다. 그리고 앞으로 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판결에 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면 전액부담을 하겠다 하고 있는데 현재 여객선사 측하고 롯데 측하고 아직 합의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부산 지방 해양항만청에 가설 교량을 설치할 때 여객선사와 합의각서를 체결토록 한 합의조건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이 공사가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가 완만하게 합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계속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공사가 중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인데, 일단은 허가권자가 부산 지방 해양청이기 때문에 부산 지방 해양청으로부터 하고 부산시하고 롯데하고 여객선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양측 간에 합의를 하도록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안 될 때 어떡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 롯데 측에서 배상에 대한 보험을 들고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이 법적인 하자나 그리고 배상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을 해양항만청에 제출을 해서 허가조건에 합의각서를 체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선적으로 공사가 먼저 재개될 수 있도록 해양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빨리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장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 하다가 지장물 이설 관련비용이 발생했다, 비용분담은 법적으로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행위자가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해야죠.
도로관리의 주체가 부산시의 경우에는 부산시가 하고, 그죠?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면 한전이 하고…
다른 건축행위 등으로 일어났을 때는 행위자가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 다른 타 공사, 가령 예를 들어서 아파트공사나 그 외에 시설관련 공사에서 부산시가 지장물 이설 관련해서 공사비 분담해 준 적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위원님 질의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아파트공사라든지 아니면 지하철공사라든지 이런 것 등과 관련해서 지장물 이설 관련비용을 부산시에서 분담해 준 적이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부산시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분담을 해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라든지 사업주체가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분담을 합니다.
그거는 또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면 영도대교 재가설 사유는 롯데월드 건립으로 인한 것 맞죠?
그렇습니다.
이 지장물에 관한 이설비용도 그에 따른 수반되는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그것은 한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 상수도도 지장물이잖아요?
왜냐 하면 교량에 대해 가지고 상수도하고 한전이 교량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도로점용 허가를 해 준 것이고요. 영도다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도개 기능이 없었습니다. 도개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도로 점용을 해 준 건데 도개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영도다리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사업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이설 비용 어디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상수도본부에서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왜냐 하면 상수도 자체가 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것이 상수도본부이고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본부와 아까처럼 한전 같은 것은 구청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기능이 도로점용 허가를 못 해 주기 때문에 자기네들 음으로 한전이나 상수도를 이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수도본부하고 한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국장님! 한전에서 절대 부담 안 하려고 하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전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한전에서는 역시 도로법의 조항을 내걸어서 절대 우리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 하면 사업 시행자가…
한전의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도로법상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사항들을 이야기할 때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 행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는데요, 오늘은 왜 자꾸 법에서 한 이야기들에 대한 다른 이유를 댑니까?
그게…
도로법에 되어 있는 내용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전 입장에서는 롯데가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롯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롯데가 사업 시행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사업허가 조건으로 그 교량을 설치를 하도록 조건을 해서 사업인가를 해 주었단 말입니다. 결국 그 사업은 부산시가 하는 거나 똑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부산시가 하는 겁니까? 한전 이야기 하지 말고 상수도 이야기합시다. 어떻게 부산시가 하는 것 하고 똑같습니까? 그 다리를 지금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된 직접적 계기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래 영도다리 자체가 굉장히 거의 D등급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그 부분도 있었지만 그때 현재 있는 그 다리를 현재 있는 그 4차선 다리를 교통영향평가에서 6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현재 다리 자체가 워낙 D등급…
다시 묻겠습니다. 롯데월드가 없었다면 지금 그 다리를 뜯어서 다시 그렇게 했었다고 가정하십니까?
저는 했다고 봅니다. 현재 굉장히 위험해서 거기는 지금 화물차도 다닐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안전검사 계속 2년마다 하고 계시죠?
예,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했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것은 뭐냐 하면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게 틀림없이 롯데월드 건립으로 인해서 교통영향평가가 내려졌고 교통영향평가의 의결사항은 원인자가 부담해야지 왜 그걸 부산시가 부담하느냐는 말입니다. 롯데 봐주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위원님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교통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당시에 영도다리에 상당히 안전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롯데로 하여금 이 공사를 자기네 돈을 들여서 하도록 조건을 보완을 한 것입니다. 결국 롯데월드가 없었다 하더라도 영도다리 자체가 상당히 위험했기 때문에 그거는 롯데월드가 없다 하더라도 부산시가 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산시가 분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현재 도개 기능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모두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로공사 시 지장물 이설 관련 비용 발생시 비용 분담은 어디에서 하느냐. 그 외에 다른 여타의 공사에 있어서 똑같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를 하다가 여기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었다. 그러면 어차피 부산시가 하려고 했는데 비용부담해 줄 수 있죠. 그런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영도다리 자체가…
저를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냥, 도로법에 나와 있는 원인자 부담 왜 이거 어기느냐 하는 거 묻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영도다리를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했으면 한전이나 상수도는 그냥 이설만 하면 됩니다. 본 교량 그대로 놔두고. 그런데 부산시가 영도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 도개 기능을 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도개 기능을 하니까 현재 다리가 있었으면 그냥 이설만 하면 되는데 도개 기능을 하게 되면 그 다리에다 매달 수가 없어요. 한전이나 상수도를 매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설을 하라고 한 것이고, 가이설비는 현재 가설교량을 할 때는 가이설비는 부산시가 하겠다. 그러나 거기다 완전히 이설하는 것은 한전에서도 대라 이 뜻입니다. 도개 기능이 없었다면 그것을 서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단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62억 3,200만원이고 공사비가 59억 8,200만원, 설계비가 2억 3,200만원 아마 설계비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작년 예결할 때 우리 동료 위원이 이거 왜 부산시에서 분담하느냐고 삭감하라고 틀림없이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고 다음 예결에서라도 다시 한번 더 따지겠습니다. 저는, 자꾸 목표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드시는 것이죠. 결국 도개 때문에 그렇다라고 논리를 만드시는데 국장님,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 법에 그렇습니다, 법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집행부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입장이 상반되어서 저는 법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국장님은 도개의 기능을 들어서 논리를 만드시는데 저도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걸 볼 때 롯데에 대한 봐주기다 그렇게밖에 안 봐집니다. 한전의 경우에는 계속 법적으로 싸우고 있죠? 왜 우리가 내느냐?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유연합니다. 그 유연함이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해양에 경계선 때문에 경남하고 부산하고 싸우는데 있어서 부산시의 입장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번에 연지공원 꼼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가 요구하는 입장이나 그런 것들이 적답니다. 틀림없이 발주자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이 있을 건데 별로 없다. 기본적으로 저는 부산시가 왜 이렇게 자꾸 적어지느냐 그런 느낌밖에 안 듭니다. 당당히 요구할 것 당당히 요구하고 틀림없이 수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그 사업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하라고 내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핑계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절대 밑에서 올라간 거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온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결에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해동 위원장 이산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전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의…
그러십시오.
사실 이 부분은 재작년에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상수도관 이설 실시설계비가 올라왔을 때 제기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익두 본부장께서 롯데하고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런데 협의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부산시 예산 아닙니까? 부산시가 다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형평성도 동료 위원께서 법적인 문제도 생각을 했고 다른 형평성 여러 가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부산시에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건축한다든지 교통영향평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시 아파트를 건축 안 해도 부산시 필요는 있습니다. 도로를 뚫는다는 거는. 도로를 확장하고 7m 폭을 15m로 넓히고 부산시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했을 때 교통영향평가로 해 가지고 확보할 것 이러면 자기네들 확보해 가지고 기부채납 해 왔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관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도개교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도대교를 기존에 4차선이었는데 6차선으로 늘리는 문제입니다. 도개교 이야기도 도개교 이야기지만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리는데 있어서 전적인 이유는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롯데월드의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봅시다. 사실은 영도대교를 4차선을 6차선으로 했을 때 영도대교가 가지는 고유의 미란 것은 다 사라집니다. 가로, 세로가 안 맞다는 이야기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개교 형식으로 짧은 구간입니다. 병목 되는 짧은 구간에 4차선 정도는 다리의 고유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나오겠지만 그 폭이 넓어져 가지고 6차선 되고 인도 양쪽에 둬 버리면 짜리몽땅한 이상한 직사각형 나와 버립니다, 다리가. 그런 것들이 다 부산시 영도대교를 다시 하는 것들이 다 롯데월드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롯데월드한테 온갖 혜택을 준 거에요. 그런데 도개교 때문에 물론 상수도관 이설합니다. 상수도관 지하로 묻겠죠. 그 다음에 또 전선도 지하로 묻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은 예산 안 올라왔습니다만 4차선에서 6차선 늘리는 것은 롯데월드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적어도 6차선 늘리는 것은 롯데월드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부산시가 롯데하고 이거는 법에 따라서 원인자부담 행위이기 때문에 너거가 이거는 부담해야 된다라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 제기를 하니까 협의하겠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정정도 부담을 시키겠다 했습니다. 실제로는 결과는 부담 안 시켰습니다. 롯데월드하고는 협의도 안 한 거에요. 물론 의회사무처장으로 계십니다. 이거는 법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롯데 필요합니다. 정말 짜증스러울 정도로 필요합니다. 향토기업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향토기업이라고 구애를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네들 해 주는 것 별로 없으면서 온갖 혜택은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부담시킬 것은 부담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장님께서도 도개교 때문이다, 도개교 때문이다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부담하려고 하지 마시고 롯데 측하고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의 시민 쪽에서의 논리 우리 예산을 생각해서의 논리를 자꾸 롯데 측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봐라. 너거 교통영향평가 사안이고 지금까지 원인자부담행위 도로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너거도 내라. 부산시가 자기한테 물릴 수 있는 방안들, 물릴 수 있는 논리들을 자꾸 개발해 가지고 자기네들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롯데 건물 안 지을까 싶어서 그렇죠? 그러면 아이구, 안 지을란다. 지금 조금 올라갔데요. 기초공사 조금 했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누가 잘 했다 못 했다가 아니고 물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일정 정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영도다리 그거 완전히 모양도 해쳐지고 6차선 늘리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리는 기초공사, 4차선일 때 하고 기초공사 비용도 다르고 교량 비용도 다를 것 아닙니까? 그 한번 산출해 보십시오. 4차선 그대로 도개교 했을 때 하고 6차선 해 가지고 도개교 했을 때 하고 비용 추가되는 것은 아무리 적어도 그것은 롯데한테 물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700억 정도가 되는데 그거는 롯데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롯데에서 다 부담합니까? 다리 전체 다, 다 합니까?
전부 다 합니다.
그거는 전부 다 합니까?
예, 전부 다 합니다.
사업비를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처럼 한전하고 거기에 수도관이 매달려 있는데 그걸 누가 부담을 할 거냐 그 부분이지 700억에 대한 공사비는 롯데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한전 선로하고 상수도관의 가이설비도 상수도본부에서 협의를 해서 가이설비도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2년 전에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예산서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요, 뭐.
총공사비가 얼마인데…
7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설비 관련해서, 지장물 이설 관련해서 생기는 예산이 얼마인데 롯데에서 얼마를 부담합니까?
가이설비는 아직까지 상수도본부 쪽에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갖고 예결에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제가 시간이 4분 남았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그러면 4분 동안 할 수 있는 것 하나 하겠습니다. 북항대교 예산 관련해서요. 제가 지금 건설본부 자료가 없는데 이거는 아마 건설본부에 묻기보다는 방재관실에다 물어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게 2008년도 예산액이 140억 7,600만원,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이 자료를? 북항대교 예산집행인데, 2008년도 예산액이 140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 건설본부의 3/4분기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1/4분기에 이게 아마 110억 정도를 사용했나 이렇게 집행된 걸로 되어 있고 3/4분기에 나머지 금액을 다 집행을 해서 집행완료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추경에서 84억을 삭감하는 예산을 올렸단 말입니다. 이 관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는, 3/4분기 예산집행 내역서에는 다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추경 보니까 84억을 삭감하는 걸로 올라와 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위원님 말씀처럼 140억원이 되어 있고 08년도에 우리가 집행을 한 것은 약 한 29억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29억을 집행을 했는데, 이게 당초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4억, 84억이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은 그게 84억이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시비가 10억이 들어가 있고 지방채가 7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84억인데, 북항대교에 우리가 재정, 우리가 시에서 민자부분을 제외하고 시에서 재정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재정분담금을 우리가 아까 시비하고 지방채로 그걸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북항대교가 사업이 자금조달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분담금을 지급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분담금 지급을 안 한 이 부분을 추경에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현대 영도평면도로 거기에 보상비로 전환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민자사업 더하기 우리 시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협약사항에 이런 게 있습니까?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발생이 현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산은 어떤 먹는 패널티가 없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무슨 지하도죠?
동명오거리 지하차도.
동명오거리 지하도 또 영도 지하도 이래서 공사기간 연장이 될 경우에, 3년 6개월이라 그러셨습니까? 뭐 구체적인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랬을 때 나중에 그에 대한 패널티 무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시가 내야 될 분담금은 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현대에서 현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현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협약에 되어 있는 우리 조건 때문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북항대교의 준공기한은 5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사항에. 그게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30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가 왜 30개월이라고 하는 조항을 더 넣어놨느냐 하면 동명오거리 지하차도라든지 그 다음에 영도연결도로의 연결부분 이런 부분들이 시가 재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만약에 건설을 못할 경우에 패널티를 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30개월 유보조항을 해 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기간이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면 공사기간 내에 공사하면 된다?
예.
그러면 거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시 재정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필요할 때 시재정이 제대로 충당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협약사항 시 재정을 투입을 무조건 시켜줘야 됩니다. 또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그거야 둘다 똑같죠. 둘다 똑같은 입장이죠. 둘다 똑같이 중단하면 안 되고 똑같이 투입되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편적이지 않은 사항이 발생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원인제공이 부산시일 때는 그리고 그쪽일 때는, 그쪽일 때는 공사기한 내에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부산시에서 만약에 자본을 시재정이 만약에 제대로 투입이 안 됐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자나 이런 걸 물어야죠, 우리가 물어야죠, 못 주는 만큼…
못 주는 만큼 이자를 문다?
예, 이자라든지 이런 걸 해야죠.
그쪽은 공기 내에 그냥 공사만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산업개발의 북항아이브릿지 입장은 54개월이면 2011년 말이 됩니다. 2011년 말에는 자기네들 공사를 완료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2011년 말을 해주든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공기를 확정을 해 달라는 게 자기네들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파이낸스가 된다…
그 협약은 공평한 겁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30개월 유보조항은 시가 상당히 유리한 부분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0개월 유보조항 때문에 공사기간이 확정이 안 되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파이낸스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 파이낸스가 안 되다보니까 공사가 부진해서 이번에 우리 건설분담금을 제때 투입을 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는 공사기간만 확정을 시켜 주면 우리는 언제든지 파이낸스를 하고 그 기간 내에 완료를 할 수 있다 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을 저번에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공사기간 완료시점을 딱 잡아주면 파이낸싱 하기가 좋은데 그걸 잡아주지 않고 그걸 뒀기 때문에 파이낸싱 하기 힘들다, 그 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분담금을 냈는데 저쪽에 안 해도 어차피 그 기간이라는 그게 유도리가 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래서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가 예산을 책정할 때 이게 예산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그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이 많은 돈이 이제 결국은 북항 가다가 영도평면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러면 건설사 너거는 왜 아무 책임 안 지냐 이런 의도에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건설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회관 공사가 불법하도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또 여론의 질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시와 의회의 위상이 상당히 추락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건설업계에 고질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건설하도급이나 무면허, 대리 이런 것들에 대한 무슨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러한 의원회관에 대한 이런 아까처럼 무자격 하도급 그리고 자격증의 대여 이런 부분이 이제 있어서 이런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을 조사를 하고 하는 업무가 옛날에는 시에 있다가 건설산업법이 변경이 되면서 건설협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 업자체가. 그래서 건설협회에다가 그리고 또 각 구청에다가, 또 전문건설업은 구청에서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협회하고 건설 우리가 구청에 이러한 불법하도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좀 완벽히 하라고 우리가 시에서도 독촉을 하고 공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시가 건설업 등록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건설협회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업 하는데 대해서 시가 관리 감독을 하는 권한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 시장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조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자체가 현재는 건설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협회에다가 재차 그런 불법하도급 문제라든지 면허대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그걸 하라고 공문 지시를 했고요, 다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뭐가 있냐 하면 시민들의 또 어떤 신고, 신고를 또 좀 받아가지고 신고사항이 있으면 시에서도 그런 걸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안전과 내에도 신고센터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국제신문에 사설이 하나 나왔는데요, 불법하도 문제에 대해 가지고 건설업계는 감독기관이 제대로 단속을 안 한다, 조금만 의지만 가지고 단속하면 되는데 단속을 너무 안 해 준다. 또 당국은 서류 상 조작으로 적발이 어렵다. 우리 의원회관 문제가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 전문건설협회가 부산시에 합동으로 한번 단속을 해보자,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있죠?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시하고 사업소, 구․군, 공사 또 건설협회의 홈페이지에 불법하도급 신고 코너를 신설을 해 가지고 신고안내하고 서식을 다 게재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전문건설협회에서 부산시에 보낸 공문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건설업 무등록자들의 난립으로 건설공사 불법 도급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건전한 건설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적법한 지역건설업체들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와 우리 건설협회가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사기간까지 정해놨어요. 2008년 10월부터 11월달까지 두 달 동안만 우리가 부산시의 건설현장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자. 조사반을 구성해서 부산광역시 공무원 2명, 협회 직원 3명 매주 2회 이상 현장조사 방문을 한번 해보자. 이런 내용으로 부산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도저히 뜨거운 감자라서 건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현재까지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법하도급 이 문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근절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건설협회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전문건설협회에서 또 시하고 같이 한번 합동으로 좀 하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거는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검토하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 대해서 어느 현장을 무작위로 추출을 해 가지고 이렇게 조사라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고센터를 설치를 하고 신고가 되면 그 신고 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관청이나 건설협회에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확인해서 그것이 확인이 되면 확인된 데 대해서는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면 하에서 그냥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의 대형 건축물, 대형 공사장 몇 군데만 가서 부산시가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으면 건설협회하고 같이 가서 조사반을 만들어가 같이 가 가지고 한 두 달만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가더라도 건설현장 빤하잖아요? 가서 한번 조사해 보면 제대로 이게 하도급을 제대로, 불법하도인지 아닌지 건설업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하는지 안 하는지 다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시 의원회관까지 관급공사까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언론에 대해서 폭로가 되고 시끄러운데 그런 일이 있어도 시가 묵묵부답으로 있어가 됩니까? 거기에다가 건설협회에서 이거 조사라도 한번 해보자, 같이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시가 내 몰라라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기 실질적으로 시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라든지 사실확인은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아까처럼 전문 건설협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이게 시가 권한을 갖고 있고 건설협회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걸 전문건설협회하고 같이 시가 합동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거는 가능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시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꼭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되잖아요? 시가 단속할 수 있잖아요?
예,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시가 조사를 하고 이제 하면 되는데…
시가 등록을 해 주고 면허를 내줬기 때문에 그 면허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등록업체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권을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거는 되는데…
그러면 시가 조사하면 되는데…
그런데 아까처럼 전문건설협회하고 합동으로 한다고 하는 그 부분…
제 말씀은 그런 일에 대해서 시가 무사안일하게 방관하고 있으니까, 아까 건설협회에 그 관리권을 넘겨줬다 했잖아요?
아니, 건설협회가 있고 또 전문건설협회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런 건설협회에서 왜 시가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단속도 안 해주고 관리도 한번 안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좀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시가 건설업체의 대표기관인 건설협회하고 공동으로 조사라도 한번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면 이런 불법하도를 하는데 대해서 좀 경종이 울려질 것이고 관행적으로 아주 악습을 좀 줄이는데 일조를 안 하겠나라고 건전하게 요청을 했다면 부산시가 그거는 법하고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시․군이라든지 사업소에 11월달에 공문으로 일단은 전부다 조사를 하라고 했고요, 의심나는 것 있으면 우리가 또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처럼 전문건설협회 등과 합동으로 조사를 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상당히 그 부분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거는 이제 시가 좀 겁을 내는 거죠, 사실은?
아니요, 왜냐하면 건설협회 자체가 전문건설협회가 같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거는 전문건설협회가 시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왜냐하면 시장이 그리고 건설협회가 그런 걸 갖고 전문건설협회가 과연 그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어떤 사실을 조사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다만 전문건설협회에서 그런 정보를 준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 하면 그 신고를 해준다면 그거는 시가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게 왜 그렇냐 하면 그게 업계라는 게 다 서로 통하고, 서로 다 관행적으로 엮여져 있는 곳인데 그게 협회에서 어느 업체, 어느 업체 다 알잖아요, 지금 현재?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하고 한번 하자 이건데 뭐 그래 해주면 되는 거지 그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조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하고 그 다음 없는 전문건설협회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한다는 자체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니, 그거는 전문건설협회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을 우리가 시에서 예를 들어서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전문건설협회하고 공동조사한다 이런 개념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한번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지시를 했고요, 지시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공문이 아니고 부산시가 현장실태 조사를 한번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거는 또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질의 하나만…
예.
국장님, 조금 전에 불법하도급하고 자격증 대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를 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예.
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10월말까지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신고 실적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예.
국장님 같으면 하겠습니까? 국장님 같으면 하시겠냐고요? 자격증 대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입찰을 운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요새는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운이…
물론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컴퍼니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그 시장을 알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교란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교란되어 있는 시장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게 담당공무원들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영업정지라든지 등록말소라든지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아니, 영업정지, 등록말소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적발해서 어떻게 영업정지, 어떻게 등록말소를 합니까? 조금 전에 합동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합동조사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올해 건설 불법하도급 하나 원익종합건설 이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신고했습니다. 기술자 자격증 대여 5건 있습니다. 이거 전부다 경찰조사에 의해서 국토해양부 또는 지방경찰청 이런 데서 다 온 겁니다. 내부자 제보가 하나 있네요, 신산종합건설. 그 의지를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시장이 교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입찰제도가 조금 전에 운찰이라는 데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지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나서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장대리 이해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일수 위원님이 참 보충발언을 잘 해 주셨는데요, 여하튼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고 또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실을 시가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그걸 갖다가 나쁜 부분들을 좋게 만들 수 있는데 시가 안 한다는 것은 책임방기거든요, 직무유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현장실태조사를 벌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따끔하게, 그냥 죄의식도 없이 마구잡이로 그냥 무면허 하도 또 임시고용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건설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방재관님께서 확고하게 이번에 의지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를 위한 부적격 업체에 대한 조사 이 부분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 부분 좀더 강화를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뭐라 하느냐 하면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부산시내 지금 일일이 작은 것 다 할 수는 없고, 대형건설 큰 공사장 몇천평, 몇백평 이상 하는 큰 공사장 서너 군데만 한번 가서 부산시가 한 번만 가서 조사해 보면 주민등록증만 확인해 봐도 대번에 그냥 그 건설공사가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환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간단한 일조차도 시는 무슨 뇌관을 터트리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현장이 이제 수백 개가 있잖습니까? 부산시만 해도…
그러니까요, 그 중에 몇 개를 선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50개가 있으면 거기에 현장에 감리가 있고 현장감독관이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감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불법하도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제일 잘 알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또 신고를 해주면 또 시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맞다 그러면 행정처분을 하고…
그게 다 묵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가 한번 해 보라는 건데, 그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답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시가 부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공사장이 있는데 그 중에 대형 건축물을 짓는 공사장에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가서 실제 그 공사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만 한번 해보라는 건데 그래 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그게 전부다 공포가 되어서 그런 일을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그런 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려서 조금은 더 그런 악습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지의 문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거 하려고 자꾸 이 문제 빨리 자르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따져 보지를 못한 내용인데 오늘 조금 더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낙동강 둔치에 불법경작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지난번에 보상을 하고 지금 합법적인 경작으로 만들어 줬는데, 제가 이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그 동안 시가 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보상면적이 당시에 영농을 하는 보상면적이 34만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삼락고수부지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34만평 정도 되는데 그걸 시가 11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 농민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다시 26만평을 다시 농지로 다시 제공을 합니다. 완전히 웃기는 얘기죠. 그럴 바에야 그냥 농사 짓는 사람 그대로 농사 짓도록 놔두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잘못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고…
아마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해야 되겠고 주민들은 굉장히 계속적으로 집단행동을 하고 하다보니까 아마 차선책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잘된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니까,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 협약서 상에 보면 지금도 이게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협약서를 보면 1년마다 한 번씩 재허가를 하도록 해 놔놓고 그러면서 또 그 앞에 무슨 조항을 달아 놨느냐 하면 영농을 하는 본인에게는 당대에 한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크게 우리 시가 제시하는 허가조건에 위배되지 않았을 때는 죽을 때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해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협약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이후에 이걸 관리를 해가 오는데 지금 거기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 중에서 절반이 그 지역에 안 살아요. 예를 들어서 삼락고수부지 같으면, 농사 짓는 사람 같으면 삼락동 주변이나 사상구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러 다니고 이래 하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있는 사람이 하는 줄 압니까?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이 농사 짓고 있어요, 3,000평. 또 많이 짓는 사람은 한 사람이 8,000평을 짓고 있어요. 완전히 이게 로또복권이예요. 그거는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전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다시 우리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협약자체가 그 당대에 사람이 죽을 때까지 농사를 지어도 그 사람들이 계속 이 전매행위를 하는 한에 있어가지고는 나중에는 또 민원으로 제기된다는 것이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엄청나서 제가 물어보지를 못하겠어요, 실제.
당시에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비용 중에서 한 사람이 3억 이상을 받은 사람이 5명이나 됩니다, 비닐하우스 철거하는 비용.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거기에 또 땅을 8,000평, 5,000평씩 막 받았어요, 농사 짓도록. 국가하천을 갖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유린하고 또 시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고 또 거기에 다시 안정된 상태에서 농사를 짓고 또 그러면서도 자기가 짓기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해서 또 수익을 거둬내고 완전히 복마전이 되어 있는 이 부산의 하천관리실태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좀 근절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26만평 정도 되는 농사 짓는 땅이 사실은 초지나 또 환경 친화적인 그런 어떤 레포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만든다면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가겠습니까? 1년, 2년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거기 농사 짓도록 해놔 놨으니 그 땅 26만평은 앞으로 수십년 동안 못쓰는 것 아닙니까?
불과 사용가능한 땅이 그 안에, 삼락고수부지 안에 한 100만평 정도가 채 안 될 거예요. 3분의 1을 농사 짓도록 부산시가 돈 줘가면서 농사 지어주고, 또 웃기는 거는요, 지금 거기 1평에 여러분들 사용료가 얼마인 줄 압니까? 전혀 국장님은 그것 파악을 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사용료가요 1평에 80원이 안 됩니다. 농사를 2,000평을 짓는데, 농사가 아니고 작물을 2,000평을 재배하는데 시가 1년에 부과하는 사용료가 12만 6,000원이예요.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사는 안봉식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땅을 3,000평을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내는 돈이 19만 8,000원이예요. 논으로 치면 논이 20마지기가 넘는 논이죠. 특혜 중의 특혜입니다. 지금 관리권이 사상구로 넘어가 있습니까?
예, 관리를 지금 사상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농지 사용실태를 정확히 실태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본인이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 다음에 현재 경작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가의 여부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1년마다 한 번씩 재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허가를 해 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확한 조사를 해서 재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잘못된 방식이라 하더라도 그거라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놔두었다가는 큰일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관리를 사상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상구하고 부산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상구청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된 협약도 사실 한 번 더 조정해야 됩니다. 만약 부산시가 둔치 안에 개발계획을 만든다고 그러면 엄청난 아킬레스건이 될 거에요. 이게 이 협약서에 보면 당대에 한해서 영농을 보장하도록 협약을 해놓았다고. 불과 몇 명 되지 않는 거기도 국가의 하천을 불법으로 점유해 가지고 해 놓은 사람들에게 돈 다 줘놓고, 또 그래 놔놓고 농사 지으면서 당대에 하도록 해놓았으니 그 땅을 부산시가 사용을 하고 사상구가 사용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이 대단히 잘못된 협약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여론의 힘을 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시 한번 충돌이 있더라도 이 협약도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땅을 개인이 불법으로 점유해서 평생 동안을 돈 내지 않고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잘못된 협약에 대해서 부산시가 이거는 다시 한번 나서서 협약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힘이라도 빌려야 됩니다. 경작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수의 불법 경작자들 때문에 부산시가 그 광대한 천혜의 땅을 사용을 하지도 못하고 끌려다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차제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입니다.
황택진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 간단간단하게 방재관님에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17페이지에 보시면 도로표시판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관님! 지금 국제화시대,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인들이 부산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길을 찾는데 여러 가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가로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도로표지판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표지판 규모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도로표지판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표지판 부분이 국제화시대, 글로벌시대에 대비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보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관광지도 다니고 다닐 수 있도록 이런 도로판이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 법을 보게 되면 도로표지 규칙에서는 매년 5년마다 이 부분들을 정비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일어, 중국어를 병기를 해야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관광도 수월하고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이미지도 업을 시킬 수가 있는데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게 되면 이게 노면의 방향을 한글하고 숫자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쪽에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한글, 영어, 중국어로 표시를 해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되어 가지고는 우리 시에서도 국토해양부나 이쪽에다 도로표지판의 규칙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이 아직 개선은 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시에서 필요한 장소는 이러한 외국어를 병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해 나가겠습니다.
방재관님께서 자상하게 설명하셨고, 현재 인식도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인데, 본 위원도 가능하면 국장님 복안대로 한 해 예산이 9억 정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9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말 그대로 도로표지판이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들이나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인데 안내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한글 표기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영문이나 일어나 중국어나, 일본인이 많이 오는 그런 장소에는 일어도 표기해 주고 또 가능하다면 도로에도 어느 정도 표시를 해 주면 좋겠다. 거기에 병기해 가지고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부산 톨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톨게이트에 차를 타고 들어오면 부산시를 방문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 글자 외에는 특별하게 부산시를 나타내는 랜드마크가 없어요. 부산의 관문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재관님께서 한번 방재관 소관인지 도시경관의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간부회의에서 부산에 딱 들어오면서 부산을 느끼는 랜드마크, 톨게이트에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또 톨게이트 입구에 보면 조그만한 배가 있습니다. 배를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그게 내 생각에는 항구도시를 표시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못 보셨죠?
예, 못 봤습니다.
배가 있는데 배를 결국은 항구도시라는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갑는데 조금 남이 쳐다보면 민망할 정도입니다. 부산시민은 아예 별 신경 없이 차를 타고 지나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조금 관심을 가지고 부산에 진입하는 그런 상태에서 쳐다보면 저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뭘 저렇게 해놨노 이 정도로 조잡하고 작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톨게이트 부분에 랜드마크 정도를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고, 배 그것도 좀 철거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확실하게 항구도시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런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온천천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천 종합정비와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좀 있죠?
온천천 관련해 가지고 민원은… 아, 보상관련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재관님, 찾을 것 없고요. 온천천 종합정비로 인해서 시에서도 배려해 주고 국가에서도 배려해 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만하게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건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나중에 해놓으면 좋겠지만 현재 공사하는 과정에 업자들의 횡포,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당신이 뭐냐 말이야. 왜,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말이야. 왜, 공사 방해하느냐 말이지.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응당하게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설득을 시키고 큰 공사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조금은 참아달라. 어쨌든 간에 시에서, 국가에서 배려해 가지고 온천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고 치산치수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재관님께서 조금 현재까지도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온천천 공공시설 환경디자인에 대해서 부산시 공공물 디자인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를 온천천에 대해서는 한 1년 정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나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를 하는 이유가, 사유나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온천천을 작년에 우리가 착공을 했는데요, 그때 착공을 하고 실시설계를 이미 진행되어 가지고 착공을 했고요. 그런데 산자부에서 공공디자인 계획에 대한 공모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야, 이거 한번 온천천에 그냥 기술적인 관념으로 온천천을 볼 게 아니고 디자인을 혁신해 보자. 그래서 부산대역하고 동래역을 2개를 해서 산자부에 올리다 보니까 산자부에서 선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되어서 산자부에서 한국디자인센터 거기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역하고 온천장역에 대한 기본계획이 되었는데 거기가 될 수 있는 실시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설계를 건설본부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온천천 개발과 더불어서 동래역하고 부산대역을 디자인을 새로 여러 가지 컬러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걸 새롭게 개선을 하려고 올해는 실시설계를 건설본부하고 해 가지고 이게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왜 1년이 걸리느냐 하겠지만 이것은 예산만 확보만 된다 그러면 6개월도 될 수 있고 3개월도 될 수 있고. 왜냐 하면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실시설계는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부탁을 드릴 것이 사실은 청계천 서울시민이 공감을 하고 일상생활과 연관해 가지고 공공디자인이 잘 되었다고 서울시에서는 말씀을 합니다마는 건교위에서도 서울 청계천을 벤치마킹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온천천하고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 더 온천천을 공공시설물로서 디자인할 때가 되었다. 멋진 디자인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도 해 주시고 또 방재관님께서 더욱더 그 지역에 안배를 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미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해 가지고 온천천 2010년도 완공 전까지는 실시설계에 대한 공사가 거기에 확행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중앙로 밑을 온천천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그렇습니다.
동래하고 금정하고 중간에. 그 부분에 주민들이 사실은 그 부분은 딱 공간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협소합니다.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콘크리트를 제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협소한데다가 지금 직각으로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데, 협소한데다 그걸 깨내고 석축을 옆으로 비스듬히 쌓다 보니까 수로가 더 좁아지는 겁니다. 수로가 좁아지니까 나중에 현재로써는 어떤 실시설계나 이런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하는가 모르겠지만 다음에 취수문제가 문제가 안 있겠느냐. 여러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 전혀 없지만 연세 많은 분들은 아마 취수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해라 이렇게 건의를 하는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 점도 검토해 주시고.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제 할애된 시간이 1~2분뿐이 안 남아서, 부산시내 혼잡도로하고 산업단지도로 하고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잡도로로 지정된 곳이 세 군데죠? 산성터널하고 식만, 삼락하고 그 다음에 윤산터널 그 쪽하고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안을 해 놓은 도로가 황령산터널, 산복터널 그 구간하고 노포, 기장도로하고 식물원 구서도로 이 세 군데인데 산업도로는 지금 명지대교만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되고 해 가지고 아마 내년에 완공되어지죠?
예.
그런데 산업도로는 제외하고 혼잡도로에 대해서 산성하고 식만하고 삼락대교하고 윤산호 이 세 군데는 지정이 되었는데, 그 밑에 제안을 해놓은 도로 중에서 현재 예산이 집행되는 황령산터널은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죠?
그거는 혼잡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죠? 혼잡도로 지정도 안 되어 있고, 교통대책 검토…
그것도 민간제안을 했었는데요. 지금 민간제안한 대우에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재원조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재로써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를 않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그리고 구포대교도 상당히 전혀 별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식물원 하고 구서동 간은 사실은 예산이 799억 중에 올해까지 얼마 집행이 되었습니까?
산복도로 말입니까?
예, 금샘로…
금샘로. 그것은…
그것은 국장님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국장님, 799억 중에서 250~260억이 집행이 되고 500억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한 해 누누이 제 지역에 관한 일이라서. 어쩌면 부산시민 전체에 관한 일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중앙로가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금샘로를 낸 동기였고 사실 그 당시에 4차선이 6차선이 되어야 되는데 4차선으로 인해서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분명히 답변은 그렇게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799억 중에 250억, 260억이 집행이 되고 남은 금액이 오백 몇 십억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한 해 10억씩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제가 건설방재국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을 하고 안 해도 될 곳은 안 하고. 또 이월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이월되는 금액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10억씩 예산 편성하는 것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사실은 꼭 이렇게 계속 둔다면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건설방재국 소관이지만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시장님하고 담판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도 지역구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방재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부산대 지하로 통과하는 부분, 이 부분이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서 그러는데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한번 간부회의에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식사를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우리 황택진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구체적인 질문들은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 관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성원 과장님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과장 조성원입니다.
먼저, 뭐 이거 행감장이지만 좀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행감에 28페이지에 보니까 예산관련 건의사항 중에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셨네요?
작년도 신항, 북항 연결도로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건의한 내용들을 거의 대부분 다 확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거제 간 연결접속도로는 건의내용이 461억원을 달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836억원을 줬네요?
예.
물론 뭐 지금 그 소위 포크레인 경제 이래 가지고 SOC사업에 국가가 상당히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SOC 투자예산은 상당히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온 거는 또 우리 황 국장님을 비롯해서 조성원 과장님이나 이렇게 임직원들이 상당히, 임직원 아니죠, 우리 직원분들이 상당히 노력하신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예산을 이래 많이 갖고 왔는데 최근에 북항대교도 현대산업개발이 PF 조성에 실패를 좀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화명접속도로입니까?
예, 산성터널 화명접속도로…
예, 신성건설이 세간에 좀 파문이 있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산의 이 관급공사, 대형공사나 작은 공사든 간에 공사를 하고 있는 대형 건설업체 또는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체, 쓰러진다면 아마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체부터 먼저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우리 시에서 파악을 좀 했으면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저희 시에서는 일단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 가지고 건설본부나 타 자치구나 이렇게 시행은 이관을 합니다마는 건설본부 쪽에 아마 파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파악을 해 달라는 거는 뭐냐 하면 쓰러지면 조그만 하도급 업체부터 쓰러질 것 아닙니까? 하도급 업체가 쓰러지는 이유는 발주를 받은 대형 건설공사 업체에서 횡포를 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당장 하도급 업체는 오늘내일 하는데 자기네들은 그거를 아주 6개월짜리 어음으로 줘버린다든지 안 준다든지, 건설공사 현장에 비일비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 가지고 쓰러지게 되면 부산경제로 봐서는 실직자 양산 되는 것뿐만 아니고 뭐 건설공사도 안 되고, 우리 시의원 별관이 그런 택이였잖습니까? 그래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곳곳에서 벌어질 우려가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으니까 우리 부산시가 발주하는 거는 적어도 우리가 지역경제 살리기다 무슨 뭐 긴급 경제관련 회의다, 시장님께서 주최해 갖고 회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어떤 조금 뭐랄까 추상적인 회의는 또 추상적인 회의대로 또 시장님 선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건설방재관실이나 건설본부에서는 구체적인 사안들을 항상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건설공사 대림이나 GS나 무슨 신성 대규모 건설업체니까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참 자기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사안이니까 어떻게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부산지역 업체가 거기서 돈을 받아가 공사를 하고 있는 하도급 업체들이 거기서 돈을 안, 부산시는 분명히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팍팍 쓰러지는 거는 없어야 되겠다. 그래 그런 걸 좀 점검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제일 큰 화두거든요. 그런 것들을 부산시 차원에서, 정말 제가 시장님 주재한 긴급경제 뭐 이런 회의 같은 것 보면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조금 추상적이다, 뭐 국가단위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되고 은행 보고 대출 계속 해주라 하지만 은행도 올 연말까지 BIS 비율을 못 맞추면 나가 자빠지는데 대출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 마당에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산시 관급공사에 지급한 돈이라도 제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 다 질 수는 없겠지마는 지금부터…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부산시 조직이요, 부산시 조직이 그야말로 생사를 걸고 그 부분에 매달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팍팍 쓰러지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책임지고 좀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적어도 부산시가 이미 지급한 돈이 대기업 수중에 꽉 묶여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하도급 업체들 못 받아 가지고 쓰러지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하신다고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천 쪽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니까 우리 황택진 국장님은 하천 쪽은 좀 본래 전공이 아니신 것 같고 이근희 과장님 전공이시니까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하천이 예전에 환경국에 있다가 지난해입니까, 올 초입니까? 건설방재관실로 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근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 불만인 이유가 하천이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시 종합행정을 하다보면 치수, 방재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정말 치수, 방재는 뭐 고대역사 때부터 지금까지 좀 전근대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천은 그냥 어떻게 가꿀 것이냐, 시민이 어떻게 함께 할 것이냐, 환경적 측면이라든지 자연보존적 측면 그리고 복원적 측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시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왜 이 방재나 치수 쪽에 치우친 건설방재관실로 왔을까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이었는데, 그쪽에 조직개편을 하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그래도 종합행정에서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치수나 방재를 우리는 우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요구했던 게 그러면 하천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환경 쪽 이런 쪽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책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더만 이근희 과장님께서 이리 오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좀 하천을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천정비, 정비라는 표현도 그렇는데요, 하천복원의 어떤 마스터플랜,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접근하느냐? 그 부분들 이근희 과장님도 좀 이렇게 일상적인 업무들에 매몰되시는 것 아닌지, 개인적으로 저하고 나누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매몰되고 계신 거는 아닌지를 좀 한번 우리 하천 쪽을 담당하시는 주무과장으로서 좀 반성을 한번 해 보실 시점이 안 되었느냐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동천도 사실은 단추가 좀 잘못 끼워졌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면을 지적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광무교 밑에 지금 아고라가 일정부분 조성이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하천이라는 거를 이렇게 아고라를 조성하면 뭐 합니까? 접근로를 만들면 뭐 합니까? 거기는 광무교 밑에는 썩은 냄새가 아직 난단 말이예요. 그런데 부산시는 그 상수부터 해 가지고 하천을 정비하고 복원시키고 하는 것들을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 보기 좋은 산책로, 접근로, 아고라, 아고라라는 거는 분명히 쉼 휴식, 쉼터거든요. 그걸 먼저 조성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아직까지 아고라 하는 그런 부분은 쉼터라든지 그런 것까지 조성된 상태는 아니고요, 동천 미복개부분 그쪽에는 기존에는 하천변 옆에 도로에 거의 불법주차라든지 또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미복개구간에 시민들이 하천 쪽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하천에는 수질이, 수량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수질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천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아울러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하천분리 관거사업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인데, 사실은 하수분리 관거사업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천정비도 하면서 또 하수분리 관거사업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주요한 하천들 우리 여러 가지 하천들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봅시다. 동천마스터플랜 언제 나옵니까?
저희들이 종합정비계획이 작년 7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죠?
예.
그 방금 말씀하신, 이근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천정비에 있어서 핵심은 수질을 살리는 겁니다. 수질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방향을 세 가지를 잡았던 게 첫 번째는 결국 하천으로 흘러드는 오염물을 방지하는 그래서 분리관거 사업이라든지 또 그 다음,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흘러들어온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준설하는 방법 그리고 현재 섬유사 여과, 여과장치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결국에는 하천이기 때문에 좀 흘러야 됩니다. 흐르지 않고 지금처럼 동천이 고여 있기 때문에 계속 썩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낙동강물부터 수영하수 고도처리수 그 다음 검토된 것이 해수 도수 이렇게 해서 경제성이라든지 또 수질개선 여부를 따져서 현재는 해수 도수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해수 도수로 이렇게, 그러면 해수 도수관을 이렇게 밑에서부터…
예, 그렇습니다.
끌고 온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동천부분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질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해수 도수로 결론이 났습니까?
예, 가장 저렴하면서도 일단 악취라든지 이런 것은 개선하는 효과…
그러면 해수 도수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내년 초에 저희들이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마스터플랜에서 거기에서 용역에서 해수 도수사업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수 도수사업, 좋습니다. 해수 도수사업하고 그 다음에 유지용수는 해수 도수로 충분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해수 도수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좀더 중기적으로는 한 2012년이 되면 KTX 그 지하수가 적어도 1만 5,000에서 한 3만정도가 나옵니다. 담수이기 때문에 해수 도수와 아울러서 담수가 들어가면 동천에서 평상시에도 충분히 물고기를 볼 수 있는 하천으로 복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KTX 지하수는 지금 그쪽에 당감동 입구 기지창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그러면 지금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수거리는 지하수 저 부분은 관로만 매설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수․오수 분리관거는 그 동네는 어렵죠?
지금 그 부분은 우리 하수도과에서 현재 부전천 주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 2012년 정도가 되면 서면중심부분은 거의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되면 거의 2012년, 2013년 되면 동천 쪽의 환경정비는 거의 완료가 된다라고…
거기 수질부분은 상당히 살아날 걸로…
수질부분은 완료가 된다. 수질만 완료가 되면 그 뒤에 하는 작업들은 금방 할 수 있는 작업들이니까…
예,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개천, 복개 걷어내는 부분은 지금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원래 동천은 환경부에 있을 때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부산시에 복원을 어느 부분이 가장 좋을까 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가장 시민들의 관심도 있고 또 어느 하천폭도 좀 너른 구간이 부전천 3, 4구간 해서 영광도서 앞부분과 서면 복개시장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그 용역을 하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복개 복원하는데 한 1,400억이 1.4㎞ 정도 됩니다마는 한 1,400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안을 가지고 지역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환경단체 그 다음에 진구청에도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의견들이 지금 현재 그 복개 복원한다는 거는 상당히 일단 상인들에게 굉장히 무리가 있었고 또 진구청 자체에서도 반대를 하는 의견이 많았고 그러한 이유로서는 현재 유지용수가 없다 또 그리고 분리관거가 안 된 상태에서 복개 복원만 하면 오히려 더 어렵다, 교통문제도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 의견을 잡고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안전도가 문제 있으면 복개 복원을 하든지 다시 건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서 저희들은 시민공원에서부터 서면중심부로 걸어올 수 있는 가로공원을 검토를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개를 걷어내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가로공원을 하신다? 시민단체들이나 환경단체에서는 복개를 걷어내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예, 그렇습니다.
서면일대 상인들이나 그분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안전도에도 지금 현재 C등급으로 별로 그렇게 명분도 좀 어렵습니다.
C등급이니까 아직은 괜찮다는 겁니까?
예,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D등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죠. C등급은 괜찮고 D등급이라서 걷어내고 그런 거는 아니고, 그것도 복개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의식의 변화가 뒤따라야 될 부분이고 의식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면 많은 민원을 야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교통소통 대책도 있어야 될 거고 그렇겠지마는 복개 걷어내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당장 뭐 이렇게 그렇게 반대가 심한데 복개를 걷어내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봐서 복개를 걷어내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근희 과장님, 저번에 우리 하천정비 관련해서 환경관리 방향에 대해서 부발연에서 나온 거는 아시죠? 5개의 하천으로 구분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 이거는 당연히 경관형 하천이죠?
그쪽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관형 하천, 사람들의 접근이 아주 쉬운, 서울로 치면 이게 자연형 이런 게 아니라 청계천 비슷하게…
예, 그렇습니다. 수변에 접근해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영천 아닙니까, 그죠? 수영천은 지금 이게 또 동천과는 저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천을 다시 정비하는데 있어서도 일률적인 그런 우리가 하천정비 이러면 청계천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개념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동천 정도는 청계천하고 비슷한 경관형 하천으로 가더라도 수영천은 완전 자연형 하천은 아니지마는 자연을 상당히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영천 지금 통합관리를 합니까?
아직 통합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를 한다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온천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온천천, 죄송합니다. 온천천 통합관리를 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통합관리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때는 어찌 보면 머리역할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을 이번에 우리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 온천천팀을 발족을 해서 거기 세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그 팀 세 명하고 그 다음에 동래구, 연제구 담당공무원을 한 두 명씩 파견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통합된 관리사무소를 지금 꾸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통합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통합관리를 한다면 통합관리의 주체는 부산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관계되는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또 밑으로 내려오면 온천천 밑에 수영천까지 내려오면 해운대구, 수영구도 관계되겠죠? 수영구도 관계 되는데,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성향도 다 다를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부산시가 지금 위임해 놓은 사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합관리는 위임사무를 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갖고 오는 것까지는 안 되어 있고 대신에 저희 사업소가 중심이 되어서 시에서 관리비를 어느 정도 사업소에 내리면 그걸 같이 동래구, 연제구 공무원 직원 한 두 명이 같이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부산시가 중심이 되는 어떤 통합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끌려 다니지 마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수영천, 온천천 부분은 여러 가지 콘크리트 포장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 당장 걷어낼라면 굉장히 힘들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물이 흐르는 방향에서 우안 쪽은 걷어내고 있습니다.
걷어내고 있습니까?
예, 좌안 쪽은…
그런 부분들 좀 걷어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동래나 저쪽에 연제 쪽은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꾸 그거를 무슨 주민들의 이용편의, 뭐 조깅하기 좋게 이런 개념은, 저는 분명히 아닌데 그게 이제 간격이 좀 있어서 주민들하고 간격이 좀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수영강 쪽에는 지금도 정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락 SK아파트 쪽에는 지금 염색가공 공장도 아직 존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부산시가 화물터미널이 부족해 가지고 그쪽에 화물터미널 짓는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는 조금 불만인 게 수영천 살리기 하면서 수영천 바로 옆에 화물터미널을 조성한다면 타이어 마모에 의한 그런 비점오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 하고 또 수영천, 온천천 살리기 하고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산시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은 못합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이 동천, 이쪽은 동천 그 다음에 여기 수영천, 부산의 가장 큰 하천들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학장천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일단은 우선순위 자체가 가장 구간이 길고 가장 시민들의 혜택이 큰 지역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확보가 지금 문제거든요. 국비확보가 문제인데, 올해 좀 확보가 되었죠? 수영천하고 온천천은 지금 확보가 되었죠?
예, 온천천은 확보가 되었는데 수영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상류구간은 회동수원지 상류구간은 확보가 되어서 50 대 50으로 해서 금정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류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삼창가공이거든요, 그 부분하고 센텀시티 저희들 보상구간 그 다음에 온천천하고 수영강하고 연결이 사실 좀 안 되어 있다보니까 각 구청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산책로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한 120억 가량이 됩니다.
그래 이 부분이 신규로 저희들이 사업신청 하면서 기존에는 환경부에 자연형 하천사업이 있었고 국토해양부에는 그냥 일반 하도준설 내지는 자연재해 예방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환경부에 하는 자연재해 사업들이 국토해양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 6월까지 지방하천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현재 한 120억 가량을 수영 하부에 정비하는데 필요하다고 계속 요청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들을 본 위원한테 좀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제공해 주시고 국비 따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거버넌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좀 많이 도와 주십시오.
거버넌스 해야 되니까 그래 좀 해 주시고, 그 외에 이제 좀 작은 자그만한 하천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좀 심각한 하천들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 신상해 위원님 계시지마는 이거 뭐 하천이 아니죠. 감전수로 조금 나아진 거는 있습니다마는 BOD가 395 최고는 2,116 이거는 사람 몸 담그면 그대로 바로 썩어버리겠습니다. 팔 딱 담그면 그거 며칠 있으면 바로 피부병 바로 도지는 그런 BOD 수치네요, 2,116. 엄궁교가 650 정말 심각합니다. 장림천 장림교 부위가 130 이래 나오네요. 좀 그 쪽에 신경을 상당히 쓰시고, 안 되면 다양한 방법을 한번 좀 생각을 하십시오, 이거.
저희들도 상당히 부산시에 가장 하천관리 쪽이나 물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치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개선의지를 가지고…
아니, 이거 장림천, 학장천, 감전수로 이게 뭐 2,116 나오면서 이게 무슨 아, 거기에 주민들 그 주변에 주민 살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거 무슨 재난구역 비슷하네요, 보니까? BOD 2,116 같으면 이거는 뭐 독극물 수준입니다, 제가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최고치지마는 이거는 뭐 감전수로 부산 콘크리트 있는데 2,116 같으면 이거는 독극물 수준인데요, 마시면 죽어버리겠는데요, BOD 2,116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너무 잘 아시지마는. 거기다가 제 출신지역이라서 말씀드리기 참 그렇지마는 우동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거 82.2…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거의가 분리관거가 안 되어서 하수도나 아니면 폐수가 어느 정도 들어가 가지고 고여 있는 물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이 우동천 같은 경우는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내가 몇 번, 한두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동천 물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요트경기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하류가 요트경기장으로 들어가고 해운대해수욕장, 동백섬으로 들어가는 하류입니다. 물론 동백섬으로 바로 들어가지는 않지마는 요트경기장으로 들어가는 천의 BOD가 82.2 같으면 국제요트경기대회 이거는 부적격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좀 학장천, 장림천, 장림하수처리장 이런 부분들은 있잖아요, 우리 조성원 과장님도 하수도과장님 하셨고, 다 뭐 우리 이걸 하수도과하고 긴밀히 협조도 해 가지고 하천주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BOD, COD가 높은 중심으로 오수, 우수 분리관거를 먼저 좀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협조 좀 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주로 온천천 그 다음 동천 이런 부분만 신경 쓰다보니까 그쪽은 사실 우선적으로 좀 되었고요,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선순위 선후가 조금 늦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금 늦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신상해 위원님이 이 말씀 들으면 상당히 화가 나실지 모르겠지마는 오수․우수 분리관거 이거 학장천, 장림천에 있는 거 상당히 늦습니다. 굉장히 늦은, 제가 우선순위를 아는데 순위가 쭉 있어요, 이렇게. 하수도과에 가면 하수분리관거를 2020몇 년까지 쭉 하는 순위가 있는데 신상해 위원님이 앞으로 가서 좀 따지십시오. 상당히 늦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주변사람들 이 하천으로부터는 거의 소외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적어도 2,116은 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216은 모르겠지만. 좀 협조를 하셔 가지고 우선순위도 좀 이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하수도과 하는 게 이 수질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하천관리와 적결됩니다. 그런데 지금 따로 놀고 있거든요.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제가 따로 논다 했는데, 긴밀하게 협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상해 위원님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앞에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좀 신경 써 가지고 여기 사상지역이나 장림 이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천도 좀 신경 쓰시고요. 지금 제일 수치가 높게 나온 데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배문철 위원입니다.
화명 고수부지 지금 도면 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좀 보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국장님, 모든 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왜 합니까?
시민의 그리고 또 주민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의견이 있으면 의견수렴을 하는 편입니까?
될 수 있으면 크게 예산의 문제라든지 어떤 법상문제가 없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대부분 큰 문제가 없으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을 공청회 하는데 제가 주민설명회 하는데 몇 번 갔더랬거든요. 갔는데, 그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는 거는 하나도 반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의견을?
그런데 저 옛나루터 때문에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나루터는 왜 합니까?
옛나루터 그것은 환경단체라든지 또 주민들이 옛날에 그 쪽 부분이 낙동강을 건너다니는 나루터가 있었기 때문에 옛나루터의 명성을 알리고 역사적인 고증을 위해서 나루터를 좀 복원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복원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하는 어떤 옛, 글자 그대로 옛날에 거기 있었다 하는 거를 복원할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입지선정 자체가 영 안 맞습니다. 그게 어디 있었다 하는 거는 국장님 압니까?
예?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다 하는 거를…
저게 당초에는 우리가 이제, 현재는…
그리고 작은 도면 있으면 저 하나 주죠? 여기서 내가 보고 설명하게요.
옛날 나루터 위치는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여기 정확하게 여기 있었습니다. 동원나루터라고…
예,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위로는 그린벨트라고 합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어떤 구조물을 설치를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
국토관리청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중심에 배치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또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복원을 할라 그러면 제자리에다 복원을 해야지, 그게 어디 와 있느냐 하면 도면적으로 이쪽에…
중간에 배치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데다가 지금 옛 나룻터를 복원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먼저 한 달 전에나 담당들께서 제가 사무실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데크를 하겠다. 담당계장님 말씀드린 분 여기 계십니까?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아마 답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옛 나룻터가 있었다면 옛 나룻터 그 자리에다가 나룻터를 복원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나 제가 보고를 드린 것처럼 저 쪽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대한 행위허가문제라든지 당초에 화명지구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때 환경단체라든지 관할구청…
환경단체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이게 전체 고수부지를 다 체육시설로 개발을 하는데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때 옛날 그대로 그 자리에 복원을 하라고 계속 그래 이야기를 하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예,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또 제가 그 지역구니까 이야기를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하면 의견수렴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왜 하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수용이 되고 현 자리가 있는데 여기다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내가 답을 듣기로 여기에서 데크를 해서 옛 나룻터를 하나 여기에 만들고 이 대천천을 넘어가서 여기다가 유사하게 데크를 하나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걸 국장님한테는 의논이 됩디까?
아직까지 우리한테 협의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꼭 자기가 하겠다고 두 번째도 사무실에 오라 해서 또 그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는데, 꼭 하겠다고 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감리단장까지 같이 와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방재국장님한테는 전혀 이야기가 없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건설본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하자라든지 법적인 하자부분이 아니고 법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가능하다 그러면 저 자신도 나룻터를 복원해 주면, 원래 그 자리가 복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건설본부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국장님한테 제가 이 말씀도 드린 것 같은데 다른 여기서 국토관리청에서 이쪽에서 이 시설물을 허가를 안 해 줄 것 같으면 옛 나룻터라도 복원을 해라.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고려해 보겠다고 해 놓고 지금 여기에 보면 분산배치는 중앙부 집중배치로 근접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설계대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는데 건설본부하고 의논을 해서 복원을 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건설본부에서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건설본부에서는 우리한테 구체적인 협의나 이런 거 오지 않았습니다만 건설본부의 책임 있는 담당자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으면 다 하면 확인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가능하다면 옛 나룻터가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여기 도면을 멀리서 보니까 안 보이는데 여기서 산책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도면을 하나 보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사토를 가지고 2m를. 제가 도면을 보니까 그렇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5km, 5.3~5.4km 될 겁니다. 여기에 전 주민의 화명, 금곡을 하면 12만명이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를 마사토를 가지고 보행도로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건설본부 계장님하고 의논을 하기로 여기에서 이 구간까지 수용되는 구간까지 전체를 마사토를 해서 보행도로를 만들어라 하니까 감리단장께서 꼭 실행하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방재국장님이 지금 내가 그 이야기를 한 지가 한 달 되는 것 같은데 모르고 계신 것을 보니 의논이 안 되고 건설본부에서 마음대로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꼭 이거를 시행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두 가지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꼭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나룻터가 재현되는 데크를 하나 만듭니다. 만들고 여기에다가 그에 유사한 데크를 같이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시행되도록 국장님,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본부에서는 답을 그렇게 했는데 국장님도 답을 하셔 가지고 이 순환도로 하고 옛 나룻터 복원하고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 내용이 비합리적이라거나 법률에 위반되거나 우리가 어떠한 커다란 사업비가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부분이 큰 문제가 없다면 위원님 의견처럼…
사업비가 조금 들 게 이것이 대천천입니다. 이거는 낙동대교이고 이게 천입니다. 대천천을 넘어오는 데크가 또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사업비는 좀 들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는 꼭 해 주기로 저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재국장님도 답을 좀 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책로 설치 및 나루터 데크 설치 이전
관련 도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건설방재관)
배문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산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3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적치물 정비 및 관리대책 관련해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노점상 재발방지를 위해서 1회 추경 때 3억원을 중구를 비롯해서 아홉 구에 교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구 어느 구에다가 돈이 나갔습니까?
아홉 개 자치구에다 중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사하구, 연제구, 사상구 해서 9개 구청에다가 한 26개소에다가 운모화분이나 가로화단, 벤치 이런 것 설치를 하도록 3억원 예산을 가지고 재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각 구청별로 한 3,000만원씩 나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작은 데는 1,000만원 정도고요, 많은 데는 한 5,000만원 해서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사상구라든지 사하, 동래 그 다음에 부산진 이렇게 노점상이 많은 지역은 조금 더 많이 나갔습니다.
돈을 지원을 해 줬는데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까, 그 이후에 사항을?
그것은 예산을 해서 구청에 재배정을 해 주었고, 가로 운모화분이라든지 벤치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11월말이 되면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우리가 사후평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돈을 들여서 그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원님 말씀처럼 실효성 이거는 평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지금. 거의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돈이 언제 교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교부를 해 준 게 예산 3억을 마련을 해 가지고 올해 9월경에 준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구에서 다 해 놓았다고 생각하는데 노점상을 못 하도록 하니까 주로 화분을 가지고 플라스틱 화분에다 꽃을 심는다든지 나무를 심어 가지고 해 놓으니까 꽃은 꽃대로 다 죽어 버리고 관리가 또 안 되고 있고, 오히려 흉물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더 보기에도 미관상에도 더 안 좋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꽃도 없고 나무도 없고 화분만 덩그라니 서 있는데 그걸 전부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한쪽으로 다 치워놓고 또 그냥 노점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돈을 예산을 집행을 해 가지고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고정적인 설치를 도로교통법에는 그런 것을 설치 못 할 것 아닙니까? 벤치를 놔두고 고정적으로는 설치를 못 할 거 아닙니까, 들어오다 보면?
그래서 운모화분이나 가로화단을 설치했던 부분이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고정이 아니고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을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노점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없게 되면 그때는 그 부분이 필요 없으니까 그때는 아까처럼 운모화분이나 이런 것을 다시 이용을 시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에는 노점상을 하는데 보기에 좀 흉하다 해서 우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영구적이지도 않고 임시방편적으로 하다 보니까 크게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준 게 있습니까, 노점상?
연구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BDI에다가 기본적으로 기본연구과제로 우리 시에서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 노점상과 관련된 정비계획을 한 2년 전에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시에서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시에서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부산시의 기본 연구과제로 BDI에다가, 발전연구원에다가 부산 특성에 맞도록 이것을 조금 모디파이 하는 게 어떻느냐 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 서면으로 1부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 5월에 보면 시간제 및 규격화 노점거리 조성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그래서 서울시에 보통 활발하게 이루어진 데가 성동구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한양대 주변으로 해서 상당히 많았던 노점상의 문제를 해결한 시범적인 구청입니다. 그쪽에 사례를 보게 되면 시간제 규격화 하는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간선도로에는 노점상 시설을 할 수 없지만 그 이면도로 쪽에는 시간을 정해 가지고 노점상을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두 번째는 노점상 규격도 일정하게 디자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위생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서 디자인도 일정하게 해 가지고 시간제 규격화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것을 부산진구청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부산진 쪽에 시간제 규격화 되는 부분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도를 한번 할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그것도 그래 하다 보면 기존 노점상인하고 점포를 갖고 있는 주인 하고 조금 마찰이 예상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마찰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시설물 정비 경관디자인 계획 수립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도시경관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경관조명하고 차이점은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도시디자인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요새 옛날에 만들어 놓은 고가도로 밑에 워낙 거기가 슬럼화 되고 그리고 도시의 여러 가지 콘크리트 색깔로 해서 주위에 주민들도 상당히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 고가도로 하부를 어떻게 하면 좀더 디자인화 해 가지고 좀더 현실 설계에 맞는 구조물을 개선을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경관디자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시에서 했던 부분이 우리 동구에서 남구로 넘어가면서 보게 되면 문현로터리 거기가 번영로 고가도로 밑이 상당히 많은 교통량이 있으면서 상당히 거기가 도시미관이 좋지 않습니다. 거기 한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수영 옛날 망미동 육군통합병원 있는 쪽에 수영고가가 있습니다. 그 쪽 밑을 먼저 시범적으로 고가도로 경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두 군데를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보면 용역을 주었는데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죠?
예.
그게 12월에 올해 용역이 결과가 나옵니까?
예.
부산시는 28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체 다 용역을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28개소가 있는데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2개소를 먼저 2억원을 가지고, 2개소를 먼저 용역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주어지는 대로 나머지 26개소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계획이 되는대로 앞으로 하고자 합니다.
용역을 줄 때 전체를 두 군데 하는데 용역이 2억이란 말이죠?
예.
금액도 대단한데 줄 때 같이 전역을 다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째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두 군데밖에 안 된 겁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과연 먼저 2개소를 설계를 해 보고 만약 그것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효과가 크다 그러면 나머지 26개소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설계를 다 해 놓았다가 나중에 사업비가 따라 가지 않고 또 몇 년 흐르다 보면 또 다른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의 여지도 좀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한다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경관기획단에서 하는 경관조명하고 지금 방재관실에서 하는 경관디자인하고는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 쪽에서 하는 것은 경관조명이라든지 이쪽에 시설물 경관 이런 쪽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 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방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가시설물에만 먼저 우리가 경관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복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경관 디자인이나 경관조명이나 똑같은 경관 이야기가 중복이 되면서 이 업무를 도시경관기획단에다가 고가시설물은 건설방재관실에서 관리를 하지만 경관관계는 도시경관기획단에다 주는 게 오히려 안 낫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경관이라 하면 교량도 있고 고가시설물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사업을 찾아내면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경관대상 시설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이런 경관개선 디자인을 해 가지고 관련 경관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거기에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도시경관기획단장한테 제가 어저께인가 아래께 제가 감사를 하면서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내 조형물이라든지 UN탑이라든지 부산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경관조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바로 34페이지에 보면 부산역 광장 분수대 재조성 해놓은 데 여기에도 보면 조명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중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그쪽은 여러 가지 디자인 하면서 여러 가지 조명이나 이쪽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요, 우리는 아까 도시시설물 개선을 하면서 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일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경관디자인, 경관조명 여기도 다 조명 이야기가 고가시설물도 보면 조명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일부 조명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시설물 개선하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부공간을 밝히기 위해서는 조명의 일부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16억 이것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이것은 행자부에서 수영구청에다가 특별교부세 형태로 교부를 해 준 것입니다. 국비입니다.
수영구청으로 내려갔단 말입니까?
예, 수영구청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산시에 내려온 게 아니고?
예.
그러면 이것은 수영구청에서 사업을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대로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관기획단에서 하는 경관조명 관계는 주로 교량이나 대교 이런 데가 많이 되어 있고, 그러면 도심지에는 제가 볼 때는 건설방재관실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고가시설물이 부산시내 28개소라 하면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경관디자인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국의 업무도 될 수 있고 방재관실의 업무도 될 수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보상이 나가고 하면 깨끗이 정비가 되는데 그리 안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문현교차로 같은 데 보면 광장으로 묶여 있는 부지가 예산이 다 안 돌아가다 보니까 광장 부지가 있다 보면 지주가 한 4~5명이 되면 자기 땅을 사 주려고 매수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가격이 어느 정도 맞으면, 서로 맞으면 사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 가지고는 정비가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 땅 지주가 옆에 있는 지주가 일괄적으로 해야 다 정비가 되는데 지주가 4명인데 2명만 하고 2명은 안 한다 할 경우에 그것만 보상을 해주고 그냥 그것대로 방치를 해버리면 아무런 보상해 주는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해 나가야 정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런 사례가 문현광장 뿐만 아니고 수영강변도로도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를 해야만 우리가 매수 청구한 자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아까처럼 보상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사업을 해 가지고 강제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 청구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현광장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여러 명인데 한두 사람만 신청을 하고 나머지 서너 명이 신청을 안 해 버리면 두 필지는 보상이 되더라도 서너 필지 나머지는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 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결국 토지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하지 않으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예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일반예산을 수립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을 강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일반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설득을 해서 매수 청구를 계속적으로 하도록 구청이나 시에서 독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현재로써는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보상을 해주고 매수를 하고 보상을 해 주고 난 뒤에 완전히 정리 안 될 때 까지는 그 관리를 또 어디에서 합니까? 내나 건설방재관실에서 하죠?
그것은 해당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해 줍니까?
구청에서 그것을 보면 아까 같은 것은 도로부지가 되거든요. 도로부지 같은 것들은 일단 우리 구청에다가 위임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생기는데 구청이나 시청에 관련된 직원들께서 지주들한테 설득을 하든지 해 가지고 매수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몇 년도에 거가대교가 완공이 되죠?
2010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이죠? 그러면 거가대교를 연결하는 천성~눌차 간 하고 가덕대교 구간이 그 시기 이전에 완공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필요한 가덕도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도로, 그것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기는 편인데 그 돈은 언제 할 것인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덕 일주도로…
일주도로 포함해 가지고?
일주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곳은 지금 강서구청에서 해수부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현재 천성에서 외항포 구간이 그것을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323억 정도 듭니다. 그 부분은 현재 해양청하고 협의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보상비는 강서구청에서 대고 사업비는 국가가 보조하는 형태로 해서 협약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30억원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2010년이면, 내년이 2009년이고 후내년이 2010년입니다. 2년 동안에 가덕 일주도로가 완공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쓸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올해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해수부하고 해양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나머지 사업비가 277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비확보라든지 노력을 해서 2010년도에 일주도로도 같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밖에 없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결국 이게 뭐냐 하면 국비를 언제 주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내년도에는 없잖아요?
일단은 설계비가 30억이 배정이 되었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설계비밖에 없잖아요?
저것은 신항 건설비로 해 가지고 신항 건설비 안에서 총액 예산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해수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구청에다 또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올해는 30억 예산을 했고요, 설계가 끝나면 총액 예산으로써 구청에 재배정을 국가에서 해 줍니다.
알았습니다.
다대항배후도로 낙동로 방면에 진입램프 때문에 작년부터 사상공단이나 지역주민들의 램프 설치 건의가 계속 있어 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신상해 위원님이 작년에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상지역하고 다대항배후도로 그 사이에…
지금 물어보는 것은 부연설명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사상로에서 그 다음에 다대항배후도로에 오버브릿지를 놓게 되면 사업비가 한 150억 정도 듭니다. 많은 사업비가 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다대항배후도로에 신호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신호를 받아 가지고 좌회전을 해서 평면도로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제방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사업비가 한 10분의 1로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에 용역비를 그것 때문에 한 2억을 반영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용역비 2억을 요청했는데 예산에 요청한 상태란 말입니까?
예.
그게 나와봐야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위원님, 답변 드린 것처럼 오버브릿지를 넣게 되면 시에서도 많은 예산이 드니까 신호를 놔 가지고 신호를 이용을 해서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내리는 방안을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내 포장도로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금 며칠 전에 비가 왔을 때도 도로보수한다고 2개 차선 중 1개 차선을 전부 커팅 해내고 재포장하는 공사가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제법 보슬비가 오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포장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포장하게 되면 유제를 하고 이게 마무리 유제를 뿌려도 접착이 잘 안 되는데 공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시도 마찬가지이지만 각 구․군에도 이야기를 해서 이런 때에 이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주지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자주 봅니다. 어떤 때는 갑자기 집중적인 소나기가 올 때에도 구서동 같은 경우에는 하도 답답해서 내가 가다가 차 세워놓고 내가 그거 제지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철저하게 하지 아니하면 수명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재포장 할 때 두께 몇 센티인지 설명, 해당 되는 부서는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재포장할 때 두께를 몇 센티로 하는지?
보통 한 7㎝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과장, 맞습니까?
표층은 7㎝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층 7㎝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 가서 한번 실제로 재어 보이소. 잘 나오면 5㎝입니다. 잘 나오면 5㎝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며칠 전에 제가 해당 되는 구청장에게 직접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사람 보내라 했더니 그날 토요일인데도 국장을 보내 가지고 확인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럴 정도로 7㎝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해 보면 거의 5㎝ 수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량하고 다 배정해 줬는데 그것 몇 프로입니까? 7㎝ 하고 5㎝는 상당한 차이입니다. 그날 아침에 5㎝만 했어도 내가 이야기를 안 했을 겁니다. 5㎝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던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자, 보수를 해서 덧씌우기 포장을 하는데 롤러로 밀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부산시에서 지금까지 그걸 안 했던 사례가 뭐냐 하면 롤러가 무슨 롤러라고 합니까?
(장내 소란)
타이어 하죠? 타이어롤러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냥 시간관계상 제가 설명을 할 수밖에 없네요. 진동롤러를 사용합니다. 진동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 두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물량은 진동롤러를 진동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물량계산 다 해 줍니다. 진동하고 안 하고의 수명 차이는 15년과 10년의 차이가 있을 정도로 차이가 그 아스팔트의 수명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부분 보면 진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롤러만 밀고 다니지 진동을 하지 않습니다. 진동을 하면 굉장히 다져지거든요. 아마 10㎝ 같으면 1㎝ 정도가 다져질 정도로 진동롤러를 사용하게끔 하고 우리가 물량도 다 계산해 가지고 줍니다. 주는데, 진동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례를, 장비를 운용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10건 중에 9건은 안 한답니다. 아무도 몰라요. 과연 저게 진동롤러가 다니긴 다니는데 진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는 모릅니다. 그걸 앞으로 감독하지 아니하면 도로보수는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고 계속 해야 될 겁니다.
다음 한 가지 제가 준비해 왔던 것 중에 하나를 아까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이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른다 하면 되는데 모르는 것도 마치 아는 것처럼 이래 답변을 할려고 하니까 시간도 보내고 자꾸 그렇게 합니다. 그게 우리 국장님의 답변태도라는 것이 우리들 인식입니다. 모르면 이건 내가 잘 모릅니다 하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아는 거는 기술적으로, 기술자로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변을 돌아가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들의 인식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걸 미리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건설업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불법건설업이 어떤 형태입니까? 그거 한번 이야기해 봐 주이소. 불법하는 형태.
실질적으로 면허가 없는 업체에다가 또 재하도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면허를 실질적으로 다른 데다가 또 대여를 해 준다든지 실지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사례가 지금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건설업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징계를 하고 하는 부서의 담당자나 담당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까?
예, 담당…
아니, 손 한 번 들어보이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담당자나 담당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아니, 지금 이 자리에 왔느냐 안 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건설업은 구청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구청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답변할 때도 좀 이런 걸 구분해 가지고 해 주면 구분해 주면 쉬울 텐데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니까 자꾸 혼란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혼란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불법 면허대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면허업자에게 전문건설업에게 하도급을 줘야 되는데 전문건설업에 주지 아니하고 그냥 바로 무면허업자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로 하면 이야기, 두 가지의 이야기인데 전문건설업자로 하여금 일반 건설업자가 무면허자에게 시공하는 문제를 같이 확인 한번 해 보자 하는 이야기를 아까 전에 우리 신상해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형별로 일반건설업은 어떻고 전문건설업은 어떻는데 일반건설업의 불법사례와 전문건설업의 불법사례가 이런 것이 있는데 전문건설업은 구․군에다가 위임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구․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정도는 누군가 답변을 해 줘 가지고 명확하게 일목요연하게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내용은 전문건설협회에서 우리 시하고 합동으로 불법하도급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볼 건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시가 어떤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조사권한이 없는 전문건설협회에서 같이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봐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답변하시기까지, 지금 그 답변하시기까지 아까 전에 7분 내지 8분 걸렸습니다. 그런 정도로 전문건설업과 일반건설업의 구분 탁탁 해 가지고 답변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든지 해야 되는데, 자꾸 시간을 끄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전문건설업과 일반건설업이 어디에 등록해 가 어떻게 되고 징계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동시에 그냥 혼란스러워서 아까 전에 위원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다 하니까 나중에 해라 해서 그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답변할 때 명쾌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 노임단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내는 내역 하는 것하고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고 다른 부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방재관, 우리 국장님 밑에 각 부서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가에, 우리가 물가기준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 그 다음에 노임단가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하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조달금액에 의해서 또 조달발주를 하는 또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큰 차이는 없다?
예, 다만 이제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조달에 대한, 거기에 대한 자기네한테 조달청에다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차이를 빼놓고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수수료를 0.6%인가 이렇게 몇 프로인가 주지 않습니까? 주고 의뢰를 하는데 그런데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어제도 논란이 제법 되었습니다, 그죠? 논란이 되었는데 차이가 별로 없는 건, 없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내역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80% 전후로 해 가지고 입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하는 거는 거의 100% 가까이에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쭉 이런 사례들이.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우리 지금 82%선에서 입찰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이제 그 기준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 100%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옛날, 요새는 불가능합니다마는 옛날에는 조달청 이제, 조달청에서 조달에 의해서 조달이 되어야 되는 품목 같은 것 외에는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해서 협회에다가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거의 100%가 있었습니다마는 요새는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두 부서의 장이 그것도 시 산하에 있는 두 부서의 장이 서로 다른 답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월요일날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금 규명하자고 어느 게,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하기는 시간적인 제약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한다는 말입니다. 조달청에서 발주한 것도 설계변경사항이 생기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설계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것도 조달청에 줘 가지고 조달청에서 그걸 반영을 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반영을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조달청이라는 것은 계약을 해 주는 부서이지…
그렇죠. 계약해 주는 부서인데…
그래서 어떤 감독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도 조달청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계약이 되는 공사는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 모든 설계변경이나 이런 거를 다 합니다.
그래 하는데 그 비용을 설계변경을 했을 때 추가로 발생하잖아요? 공사비가 늘어났을 경우에 그 산정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82%에 우리가 낙찰을 했다고 하면 또 예가를 산정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설계금액을 내역서를 만들었을 때?
예, 원래 그게 있었죠.
해 가지고 그걸 100% 다 반영해 주느냐, 82%를 반영해 주느냐? 그건 어떻게 반영해 줍니까?
그건 원래 그것을 설계변경을 할 때는 동일품목에 대해서 커다란 신공정이 아닐 경우에는 그 원래 낙찰률을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찰률을 곱하도록 되어 있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인자 왜냐하면 2개 부서가 서로 다른 답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봅니다. 그 부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우리는 80% 대에서 움직이는데 거기는 거의 100% 대에서 조달청에서 발주 주고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사유가 생겼을 때 우리는 82%에 준해 가지고 비용부담을 하면 되는데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반영을 하게 되면 100% 또 반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82%를 반영해야 될 것인지 100%를 반영해야 될 것인지 하는 퀘스천마크가 붙습니다, 의문이.
제가 그거 할 때는 부산시에서 발주를 하나 또 부산시 공사를 조달청에서 발주를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있을 뿐이지 결국 공사 관리 감독은 똑같기 때문에 별 차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떤 오해에 의해서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다음 한 가지, 이 공사하는 부서에서 여기 대부분 또 참석하셨으니까, 감독하시는 우리 위치에 있는 분들은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시간을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던 부대가 지금 법원자리에 있던 부대입니다. 그곳에 처음 부대에 제가 갔을 때에 뭐라고 앞에 적혀 있느냐 하면 지시 5%, 확인 95%였습니다. 어떤 간부공무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을 못 믿느냐? 믿을 거 같으면 우리 감사관실이 필요 없습니다. 감사관 필요 없죠. 다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래 있고 오늘 의회도 마찬가지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어떤 설계서를 한번 보니까 콘크리트 타설하고 난 뒤에 보완책으로 가마니를 깔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실제로 가마니 까는 데는 아직 대한민국 현장에 시골은 모르지만, 대부분 없습니다. 하지도 아니한 데 지불, 돈 지불 다 나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한 거를 그냥 지불하느냐 하니까 감독관이 입장이 두 가지라고 한 가지로 대변하자면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그거 안 했다고 하면 금액 정산해야 되고 금액 정산하게 되면 감독 불충분으로 제가 책임추궁을 당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방재관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아예 설계 자체부터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설계서에는 넣어놨는데 안 하자 하니 감독 불충분으로 돌아오고 하자니 가마니 구해 가 그 콘크리트 보완하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이 되어져야 안 되겠는가? 그래서 이 내역서 부분을, 설계도서 내역서 부분을 좀 철저하게 이제는 시정할 때가 되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은 이제 우리 내역서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의 대가에 대한 부분, 단가산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의 정책개발실 산하의 계약심사과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모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러한 아까 일의 대가문제 또 실질적인 어떤 단가산출 문제 이런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고 있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45페이지에 보면 학장천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화사업이 지금 감사자료하고 좀 달라요. 학장천 정화사업이 감사자료 149페이지에 보면 총 사업비가 653억원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보면 사업비가 140억 정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감사자료를 낼 때 하고 이 업무자료를 만들 때 하고의 정책의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기록이 잘못된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장천을 정비하기 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학장천을 전체적으로 확폭을 해서 100년 빈도에 정비하도록 그렇게 처음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650억 보상을 해서 확폭을 하는 걸로 기본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자 저희들이 금년도 또 내년도 이래서 현실적으로 학장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시범구간으로 되어 있는 교도소 앞 구간의 거의 14억 정도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또 그 위에 밑에 구간을 저희들이 정비를 할라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학장천의 하천에 비해서 유수단면이 저희들이 100년 빈도로 해서 너무 하천이 좀 크게 확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내년에는 하천구역을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지나치게 저희들 고시를 하게 되면 민원도 우려도 되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그런 우선적으로 정비할 구역을 정한 결과가 저희들이 상류부분 거의 1.2㎞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확폭을 하면서 정비를 하는 사업 그 다음 낙동강 물을 일부 끌어오는 사업 그 다음에 일부 하천의 하도 준설 그런 부분 해서 거의 지금 현재 140억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게 불과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상태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단계 사업과 2단계 도수사업하고 3단계 나머지 보상을 하면서 확폭을 해서 정비계획에 따라서 하겠다. 그게 불과 얼마 안 되었잖아요?
아, 그래 그 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자료 낼 때는 이렇게 내놔 놓고 지금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상당히 내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자료의 잘잘못에 대해서 따지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업무추진상황보고 이걸 그대로 액면으로 믿으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인자 결국은 장기적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현재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실제적으로 할, 2012년까지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 이 내용대로 학장천 정화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수사업은 어떻게 추진합니까?
지금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학장천이 실질적으로는 하상 구배가 상당히 완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사가 급하면 물을 넣어도 굉장히 많은 물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상당히 완만하고 또 그 구간이 상당히 개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2㎞ 정도 됩니다마는 그것을 낙동강 물을 상류 복개되어 있는 그 지점, 경계점까지 올려서 한 3만t 정도가 됩니다마는 사업비는 한 40억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를 할 때는 68억 정도를 들여서 낙동강 도수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아, 그 부분…
그런데 내용이 좀 달라진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하천 하도 준설부분 일부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학장천 정화사업이 사실은 요 최근에 급격히 우리가 신경을 써 가지고 만든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혼란이 없이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내가 지금 짚어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도 제안도 제가 해 드렸는데 결국은 학장천이 건천이기 때문에 낙동강 물을 끌어와서 그 물을 항시 흐르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 때문에 도수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수립한 거죠?
예.
그 도수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걸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면 학장천 같은 경우에는 그 하천 내부로 그 관을 묻어서 한 700㎜ 정도가 됩니다마는 그 관을 묻어서 올라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 펌프를 낙동강 물과 학장천이 만나는 그 쪽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장천 마지막 부분이 엄궁에 지금 다대항배후도로 밑에 통과…
예, 그렇습니다. 만나는 부분…
그 만나는 부분인데 낙동강 원수를 그 밑으로 관을 넣어서…
예, 그렇습니다.
가압펌프장을 만들든지 해서 거기서 물을 펌핑 시켜 가지고 그리 내려보내겠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 감사자료 낼 때 하고 좀 물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의논을 해 오면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시켜 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매듭을 좀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용이 다르니까요. 지금 여기 14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해 낼 수 있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들이 이제 구간을 잡아놓은 곳이 중학교에서 보면 세심교라고 구덕천과 합류구간 있지 않습니까, 학장천하고? 그 부분까지가 거기가 한 1.16㎞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하천을 어느 정도 좀 넓히려고 합니다. 그 밑에 구간은 전체적으로 확폭하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527억 이런 사업비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고 그 윗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확폭을 해서 하천 낙동강 물 도수까지 해서 이게 140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140억 중에서 국비가 84억, 시비가 56억 이래 되어가 있습니다. 국비 84억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이때까지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거의 50 대 50으로 우리 시비 50, 국비 50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국토해양부로 내년부터는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에서 들어온 하천정화사업의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짜고 있는데 그 부분에 국토해양부에서는 환경부와 달리 6 대 4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60%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 시에 40% 해서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 반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높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그래도 아까 이동윤 위원님도 말씀드린 수영강 부분하고 저희들이 학장천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학장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학장천이 당초 기본계획에는 용역을 마쳐서 사실은 아까 약 680여억원의 돈이 들어야만 가능한 사업으로 계획이 되었다가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년 빈도의 너무 지나친 그런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서 비용 대 효율이 크지 않, 육백 몇 십억이나 들여서 학장천을 만들어 내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비용 대 편익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한 140억 정도의 돈만 하면 충분히 조금 확폭 할 데는 확폭하고 기본계획을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이 사업을 해 낼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겠다. 1단계는 내년도에 11억을, 14억을 투자해서 기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 사업을 콘크리트 라인을 걷어내고 하고 2단계 구간은 도수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나머지 하겠다.
예,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정리 해서…
그리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의사록에 기록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거기에 잠깐 보충 드려야 될 게, 이제 저 3단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3단계 우리 사업은 실질적으로 현재 엄궁에서 지금 교도소 쪽으로 올라와 보면 이미 자연형 하천형태가 되어 있고 그 자전거도로나 모든 보도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아니하고 지금 그 둑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교도소 올라오는 부분 거기 보면 교도소 앞에는 14억 가지고 하고 그 다음 교도소에서 내려가는 부분 보면 앞에 주택들이 많고 그 앞에도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 봤을 때 그 부분들이 주택을 한번 전부 정리를 해 가지고 그 앞을 시범구간처럼 똑 같이 확폭을 해서 한번 그 녹도를 아까처럼, 자연하천처럼 자전거도로하고 연계를 시켜주자. 그러면 1단계는 교도소 앞이 되고 2단계는 교도소에서 그 밑까지만 해 주면 완전 학장천이 정비가 완료가 되지 않느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3단계, 우리가 1단계, 2단계로 해 놓고 3단계 말을 해 놓지 않은 것은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는 뜻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우리가 이 학장천 기본계획에 보면 그 밑에도 확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오랫동안 관여를 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3단계까지의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 정도만 하면 학장천이 치수의 위험에 별로 위협을 안 당하면서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40억 되는 이거는 시의 방침이 확고히 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추진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동윤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잠시 지적을 했는데, 우리 감전유수지나 또 삼락수로, 엄궁수로 여기가 공단을 가로지르는 수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수관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특히 하수관거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는 지선관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0%입니다. 지선관로의 설치기준이 0%에요. 이게 오래 전부터 제가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아마 우리 이동윤 위원께서는 요번에 파악을 해서 보니까 놀래니까 우리 사상 실정이 아, 이렇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저도 참 이동윤 위원님께서 이제라도 우리 사상 문제를 알게 되어서 참 좋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공업지역 환경개선작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4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요게 인자 민간사업자가 원래 제안을 해 가지고 여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확 바꾸어 보겠다 하는 의지가 있었고 민간사업자에게만 맡겨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부산시가 일단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안을 가지고 민간사업자를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의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작년도에 민간사업자가 감전유수지 또 엄궁유수지 해서 개선하는 방안이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체가 워낙 한 이천몇 백억 이리 되니까 방대했고 또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또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 또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협의를 해서 안을 확정하는 것까지가 이번에 용역과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며칠 있으면 설명회가 한번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감사장에서 드리는 이유는 어찌 되었건 사상공업지역이 부산의 총생산의 30% 이상을 해내는 아주 중요한 공업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업환경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사상지역의 문제는 도시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주거지역은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이 됐는데 공업지역은 산업의 재편을 제대로 못 이루어서 그래서 옛날 형태의 공업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도시환경에 맞지 않는 그런 소규모 과거의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천에 흘려보내는 오폐수가 많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정화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곳인데, 이걸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공업지역 환경개선사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대규모의 사업을 지금 용역을 4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민자사업자가 이게 효과성이 없다, 덤벼들만한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결국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는 그때 민간제안사업이 왔던 게 유수지가 일부 있습니다. 유수지를 일부 용도를 변경해서 매립하는 안까지 같이 들어 왔었고, 그리고 일부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수익성이 없으면 재정사업을 또 일부 투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방향으로서는 그 두 가지 방안을 염두에 두면서 결국은 검토해 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업은 예를 들어서 유수지가 있어서 유수지를 만약에 매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많은 땅이 생기게 되고 그 땅이 아주 효과성 있는 땅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는 그 땅을 사용하려고 할 것이고 땅을 사용하는 그 대가로 이제 정화사업을 또 하려고 할 것이고 또 정화사업을 하면서 또 돈을 벌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메리트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안들이 일단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의, 해당지역의 자치단체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의견이 수렴된 내용을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설계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시가 어떤 하나의 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안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를 찾아야 되겠죠. 그 민간사업자가 없으면 그 사업은 재정사업으로라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상공업지역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확고한 정책을 앞으로 그렇게 해나간다는 확고한 어떤 방향을 수립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아까 그 고가시설물 정비 경관디자인계획 그게 이번 말에 과업이 완성이 되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게 설명이 될 수 있으면 나중에 후반기에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 그러면 뭐냐 하면 스물여덟 군데 할 것 중에서 수영구에 지금 최초로 한다 말이죠. 그러면 어떻겠다는 계획이 일단 우리…
있습니다.
실에서, 그죠? 정해져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경관기획단에 안 넘어가고 여기서 하는 이유는 시설물이라는 개념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색채위주의 시설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까지 진행된 게 있으면 이후에 결과를 조금, 결과는 아니겠죠, 과정을 설명을 좀 해 주시든지 유인물을 혹시 있으면…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개선방향이라든지 12월말에 완료될 때까지 좀더 중간에 좋은 의견들을 삽입할 수 있다면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면 지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거기에 나중에 해 주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준비되었던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과장이 위원장님께서 아까 정회 중 말씀하신 고가시설물 공공디자인 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고드린 대로 연말쯤 되면 수영고가하고 문현고가 두 개에 대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 기존의 시역 내에 28개 고가도로는 상당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도심의 경관을 저해하는 그런 시설물로서 상당히 지금 아주 저희들 도시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두 군데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고가도로를 갖다가 철거를 안 하고 외장재를 이용해서 외관을 개선을 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조형미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이거는 수영고가의 저희들 하나의 컨셉을 잡아본 것입니다마는 기존의 이 교량은 고가교는 콘크리트교이고 그 다음 여기 또 방음벽이 첨가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외관상 좋지를 않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외장재를 이렇게 둘러싸 가지고 외관을 갖다가 개선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하부도로 공간도 주택가 밀집지역 쪽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넣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하부, 고가교의 하부공간을 갖다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스물여덟 군데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일단 스물여덟 개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도시경관기획단의 업무가 아니냐는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지금 현재 이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이 2개교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경관심의는 마쳤습니다. 마치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과정에 있고 지금 현재 수영고가교 같은 경우는 수영구에 특별교부세 16억이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통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현고가교는 지금 현재 남구청에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단위로 하다보면 전체적인 부산다운 어떤 모습에서 어긋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본 포맷을 우리 시가 잡아주고 각 구청별로는 어떻든 공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경관기획단 쪽에 가지 않고 우리가 여기 국에서 하는 이유는 이게 시설물하고 관련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아름답고 경관 디자인에 대한 개념으로 보지는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좀더 깊이 있는 컨셉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상부 쪽에 지금 뭐 교각 쪽에 조금 이래 색채를 바꾸고 그 다음에 하부 쪽에 보행동선을 만든다 해서 그게 전부 다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예를 보면 교각 밑에도 보면 상가를 이렇게 만든 데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한 쪽에는 하고 교통량이 많은 데는 교통섬으로서의 역할이 되어줘야 되고 그래 그런 것들을 해서 전체 부산시내 28개가 어떤 형태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때로는 교각 밑에 그러한 상가를 만들, 일반적인 상가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시가 바라보는 어떤 그런 상가를 조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좀 컨셉에 맞도록 해주는 것 이런 걸 같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용역을 한다 해서 일반적으로 받아 가지고 2개, 2개 이래 하다보면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조화가 안 맞을 경우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본 포맷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할 때 예산하는 그 회의 전에 한 번 더 위원들하고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북항대교 전에 한번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2년 연기되는 걸로…
20개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을 하는 북항아이브릿지 주식회사 사장은 임명되었습니까?
예, 사장은 현대산업개발에서 거기에 있던 임원이 북항아이브릿지 사장으로 와 있습니다.
사장으로 와 계시고, 그런데 지금 그 최근에 그게 착공했다라는 게 보도가 나온 거는 언제였었죠, 착공은?
착공은 작년 4월달에 했습니다.
작년 4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이제 그러면 1년 6개월 이상 흘렀잖습니까?
예, 공정도 한 19%가 공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정이 19%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원래 계획공정은 얼마였습니까?
원래 계획공정, 그때 착공을 해 가지고 계획공정 거의 계획공정 한 100%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원래 저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연말에 공정이, 계획공정이 한 22~23%가 됐어야 되는데 그때 9월달에 한 19%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원래 완공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원래 2011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 말. 그런데 지난해 4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올해까지 계획공정이 22~23%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됐어야 되는데, 9월달에 19%에서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19%에서 중지가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과 관계해서 영도 연결도로가 최근에 전문가위원회 결정에 양측이 승복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합의한 바가 있죠?
예,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영도주민들하고 그렇게?
예.
전문가위원회도 몇 차례 개최했죠?
다섯 차례 했습니다.
지금 소위 이게 적절한, 저는 그게 용어를 좀 바꿨으면 싶은데 일본식 용어 구배 그런 것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전문가 위원회의 회의를 다섯 차례나 개최했으니까 대충의 어떤 기술적인 검토들, 의견들은 지하화가 가능합니까, 현재까지는 불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지하화가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다는 뜻은 전체 길이가 2.44㎞로 정해서 지하를 넣는다 하더라도 현재 검토결과에 의하면 한 660m 정도밖에 지하차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고가로 가야 된다…
또 다시 고가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투입되는 예산대비 별 효과가 있겠느냐?
과연 그렇게 하면 고가로 갔다가 또 지하차도 한 600m 갔다가 또 다시 고가로 가는 것이 도로구조나 안전 그것이 좋은 건지, 처음부터 북항대교와 남항대교를 연결하면서 고가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가장 고가도로의, 지하차도의 문제가 영선아래 로터리가 폐쇄가 된다는 겁니다. 영선아래 로터리가 어디 있느냐 하면 영도다리를 건너가지고 저기 목장원으로 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가 상당히 주요한 도로인데 거기 그쪽에 교차로가 폐쇄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지하화를 주장하는 주민대표나 또는 뭐 김형오 국회의장이시죠, 의장님이나 우리 시의회 그 지역출신 안성민 의원이나 김성길 의원이나 의견을 좀 협의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의장님이라든지 또 의원님들한테는 몇 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주민대표적 성격이니까 주민들하고는 이야기가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반대추진위원회라고 있는데,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극렬하게 실질적으로 이거 뭐 지하차도 아니면 대안이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에서는 지하차도를 하게 되면 지하차도가 된다면 시에서는 하겠다. 다만, 지금 현재 해보니까 지하차도가 해 봐도 별 효과가 없고 지하차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구조나 안전 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산의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죠?
예산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 구조나 안전상 여러 가지 실효성이 뭐냐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뭐 그걸 지하차도로 해라 안 해라, 고가도로로 해라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지하차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접속도로가 되지 않으면 북항대교 완성하면 뭐 하고 남항대교 완성하면 뭐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리관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영1호교를 재가설을 했죠? 올 1월달입니까? 정식개통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가개통을 했고요. 이게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영1호교 원래 설계계획상 높이가 몇 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교각높이? 다릿발 높이?
그 부분은 제가, 그거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좀…
예, 자료로 하시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사안은, 과장님! 생각 안 나십니까? 문제가 현재 3m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1호교 높이가. 수영1호교 높이가 3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나중에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설계계획상은 5m로 되어 있습니다. 왜 5m로 맞춰졌느냐 하면 밖에 있는 수영2호교 높이가 5m입니다. 그런데 왜 3m로 갑자기 바뀌었는지? 이거는 뭐 단순히 건설본부 사안은 아니고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3m, 지금 현재는 결국은 준공은 3m로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제가 말씀드릴라 하는가 아시겠죠? 짐작이 가십니까?
아마 그 밑에 3m가 된다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요트라든지 또 수상경기 이런 부분에 제한을 받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수영강과 해수욕, 그 앞바다를 연결하는 자리는 앞으로 우리 해양관광을 지향하는, 해양레저를 지향하는 부산시에 있어서는 보고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3m 같으면 요트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파워보트도 못 들어갑니다. 부산시의 계획에도 수영강 거기 이제 협성르네상스와 센텀파크 그쪽에 무동력 요트나 무동력 이런 거,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계류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좀더 올라간다면 수영천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수상레저를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m 같으면 아예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간다든지 이게 안 됩니다.
저는 제가 4대 때 만약에 들어왔다면 그것 철저히 막았을 건데, 어느 순간 딱 바뀌어 가지고 제가 들어와 가지고 건설본부에 물어보니까 공사를 중단할 수 없고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는데, 그게 왜 바뀌었습니까? 그 바뀐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뭐 때문에 바꿨는지, 그리고 갑자기 5m에서 3m로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단순히 건설본부에서 임의로 바꾼 거는 아닌 것 같고 건설방재관실에 당연히 협의가 되었을 거고, 주무부서는 건설방재관실 같습니다, 사실상…
한번 그거…
완전히 부산의 중요한 관광레저, 해양레저 자원을 완전히 없애버린 택입니다. 3m는 아시다시피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앞으로 어쩌실랍니까? 정말 수영1호교 다시 부수고 다시 하고 싶다니까요. 수영1호교 만드는데 8백몇십 억 들었는데 그 공간을 3m짜리로 잃어버리는 바람에 8백몇십 억 이상의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8백몇십 억 이상의 자원을 날린 택입니다. 부산시 행정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 설계도 원래는 5m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수영로에서 접근하는 높이 구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올릴 수가 없었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마는 그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해결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되면서 중요한 관광자원을 완전히 놓쳤다. 그냥 마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건설기술적으로만 접근한 겁니다. 건설기술적으로만, 이게. 뭐 또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한 고려라든지 지역발전에 대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건설기술적으로 이거 불가하다니까 그러면 3m 이래 버린 거죠. 나중에 두고두고 욕먹습니다.
강과 바다를 연결하는 레포츠가 기본 아닙니까? 강과 바다를. 그러면 부산에서 강과 바다를 연결하는 레포츠 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수영강 하류, 낙동강 하류 딱 두 군데입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 하류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 가능한 데는 수영강 하류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딱 막아버렸어요. 요트 아무 것도 못 들어옵니다. 그걸 참 안타깝다, 그리고 그 사유는 제가 좀 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마는. 행감자료 90페이지 동서고가로, 광안대로 유료도로 요금징수 관계 좀 보겠습니다. 그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던 광안대로나 동서고가로의 월별 통행료 징수가 올해부터 좀 줄었다, 그죠? 이거는 뭐 유가영향 같습니다, 그죠?
예,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가영향인 것 같은데, 특히, 광안대로를 보면 수영강변요금소하고 우동천요금소가 당초 이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제대로 안 옵디다. 당초 계획된 차량 대수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거는 톨게이트 부스만 보면 알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된 거는 제가 볼 때는 톨게이트 부스를 숫자를 볼 것 같으면 수영강변요금소가 훨씬 많은 차량이 통행할 걸로 계획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톨게이트 부스로 봤을 때는?
예, 그렇죠. 톨부스의 개수로 보게 되면 수영강변요금소가 더 많아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초계획이 그래 안 됐으면 그렇게 거기는 엄청나게 많고 우동천요금소는 적을 리가 없죠? 뭐,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동천요금소 계속 밀리는 것 아시죠?
예.
주말만 되면 계속 밀립니다. 주말 아니라도 평일에도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당초계획이 흡사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 보면 수영강변요금소 이용차량과 우동천요금소 이용차량은 지금 요금 그걸로 보면 4배가 차이 납니다, 4배가. 이거는 그러면 계획이 완전히 엉터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동천요금소가 훨씬 많습니다. 4배가요. 4배나 많고 그런데 부스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우동천요금소가 한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수영강변요금소에.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당초 예상했던 운행대수보다는 지금 8배 차이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순엉터리 계획 통행량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실제로는 우동천요금소가 4배나 많고 부스는 수영강변요금소가 2배가 많으니까 계획대로 했다하면 계획이 순전히 8배, 7배 이렇게 잘못되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추산이.
그래서 제가 계획된 계획통행량을 달라 했더만 그 자료가 안 나오는 모양인, 자료가 안 왔는데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우동천요금소에 대한 확장대책이나 좀 대책을 마련, 그 이유는 아시겠죠?
예.
왠지 아시죠, 그죠? 올 연말부터 부․울고속도로 개통됩니다. 부․울고속도로가 우동천요금소를 통과해 가지고 갈 소지가 굉장히 높죠?
거의 거기로 통과를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현재도 밀리거든요, 이거 지금. 요금소 밀리는데 그러면 지금 확장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확장은 불가능하고 거기는 아직까지 하이패스가 안 되거든요.
하이패스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계획통행량, 예상통행량 용역한 업체가 어디인지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엉터리로 용역 해 가지고 정말 거기는 밀리고 저기는 텅텅 비고 이거는 곤란한 거 아니냐?
그래서 대책도 좀 마련하시고, 용역이 왜 그렇게 엉터리로 되었는지도 원인을 좀 규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몇 배로 잘못 되었습니다. 그 대책을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부․울고속도로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특정지역의 문제이고 부산이 잘 살 수 있는 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야 저 울산의 광역경제권으로 우리가 지금 부산이 지금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료도로 관리직원 문제도 좀 거론을 하고 싶습니다. 98페이지, 99페이지인데 이게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황령터널, 백양터널, 수정터널은 이제 민자, 민간회사에서 운영을 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회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근무형태도 분명히 다를 것이고 1인,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하고 교대를 하든지 무슨 형태가 있을 거고 그런데 99페이지 보시면요, 동서고가로는 한번 봅시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국장님. 요금소가 1개소 6부스입니다. 황령터널은 1개소 12부스이고, 물론 다 열지는 않겠죠. 백양터널 1개소 12부스, 수정터널 1개소 12부스입니다. 근무방법이 좀 다르겠죠?
그런데 직원들 숫자 한번 보십시오. 9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황령터널은 1인 평균 인건비는 황령터널, 백양터널, 수정터널, 수정터널은 좀 낫습니다마는 황령터널이 좀 많고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령터널 12개 부스, 백양터널 12개 부스, 수정터널 12개 부스인데 징수원들이 20명 안팎입니다.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동서고가도로, 광안대로는 부스는 6부스, 동서고가도로는 6부스이고 광안대로는 20부스인데 3배가 넘습니다. 20명, 71명. 이거는 뭐 이것도 공직이니까 동서고가도로, 광안대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근무형태가 상당히 이제 다를 거고, 일정정도는 이해합니다. 근무형태도 다르고 여러 가지를 민간회사처럼 운영할 수는 없다라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개 부스 같은데 3배씩 차이 나는 거는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근무형태 외에도?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동서고가도로, 광안대로가 같은 유료도로이죠? 유료도로이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번영로도 할 겁니다. 이게 관리사업,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르죠? 광안대로는 광안대로사업단 따로 있죠?
예, 시설관리공단에 광안대로사업소 그 다음에 그래 가지고 그 팀장들이, 팀이 따로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징수원 숫자도 검토를 좀 하셔야 되고 광안대로는 광안대로사업단이 따로 있습니다. 특히, 동서고가도로나 저쪽에 어디입니까? 옛날 제일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그거는 도로사업단이라고 따로 있을 거예요. 물론 교량을 관리하는 거 하고 일반 도로를 관리하는 거 차이는 있을 겁니다마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소장 따로 임원, 부․차장 따로 과장 따로 대리 따로 이래 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실질 현장에 투입되는 이런 데는 실질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이 중요한 것이지 계획 세우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징수원 숫자는, 상당히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는데, 민간하고 왜 이렇게 차이나는지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무형태가 다를 거고 고생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시간 관계상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 유사한 이야기인데, 같은 거 좀 계속하면 지겹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하고,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우리 3/4분기 예산집행내역 보고할 때 잠시 언급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또 자전거도로 정비 요망해서 10페이지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도 실효성 있는 자전거도로, 실효성 있는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보도와 자전거가 제대로 분리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그래서 자전거가 제대로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지금처럼 자전거와 보도가 이렇게 뒤섞여서 실효성 없는 자전거도로를 이야기하는 거는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317.86㎞ 맞죠, 그죠?
예.
우리 부산 해안선이 219㎞이고요, 서울~부산이 428㎞ 같으면 이게 수치상으로 317.9㎞ 이러면 대단히 많은데요. 전용도로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19.97㎞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온천천 둔치, 수영강 둔치 또 온천천은 동래지구하고 연제지구로 나눌 수 있으니까 연제지구 온천천 둔치 그러고나면 뭡니까, 이게 하천 둔치가 아닌 곳은 배영초등학교 일원, 이 배영초등학교는 어디냐 하면 강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전거도로를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이 자전거도로가 우리가 1998년도에 그때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그때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98년부터 해서 2002년까지. 그래서 그때 198.6㎞를 만들었습니다. 182억 2,300만원 예산을 투입했고요.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5년 정도 이렇게 하면 중간평가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이렇게 수행을 하면 이 정책들이 우리가 실천에 옮겼던 이 정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또 이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도로라고 하면 과연 이 도로를 198㎞의 도로를 만들기 이전과 만든 이후의 자전거 이용의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는 지난번에 말씀할 때 없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2차년도에 91억 5,700만원을 들여서 119.2㎞를 또 했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이 자전거 겸용도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부산시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318㎞ 중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19.97㎞ 약 2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으로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가 위원님께서 어떤 사후평가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후평가 문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자전거를 이용할만한 도로는 아니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전거가 실질적으로 다닐 수 있는 자전거의 전용도로 이것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실지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어떤 교통사고문제라든지 안전문제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이 지하철이나 다른 버스하고 환승할 수 있는 이런 노선들을 찾아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자전거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저로서는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가져 왔습니다. 가져 와 봤는데, 이거 안 봐도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안 봐도 다 아시는 건데, 이게 충렬로인데 여기 버스 들어서면서 인도는 하나도 없어져버렸어요. 자전거도로만 있고, 원래 인도였는데, 그죠? 여기 깎아버리고 이 자전거만 다니게 되어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이게 사람한테 이렇게 자전거 전용도로도 사람에게, 그죠?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길도 또 자전거 전용도로와 전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길 이런 부분에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실효성 있게?
그러면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지역구가 동래라서 동래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저는 부담스러운데 온천천에서 말입니다, 사직운동장까지는 저는 이게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완결적 구조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부산시는 창원처럼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플레이오프 야구시즌 되면 적어도 동래에 있는 사람들 수영에 있는 사람들은 자전거 타고 사직운동장 야구 보러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이런 식의 어떤 스타트와 쟁점들이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자전거도로의 정책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자전거 겸용도로는 이제 그만합시다, 국장님.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계획 용역이 내년 2009년 2월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기는 주로 이제 자전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전거 주차장이나 자전거 거치대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것을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서 계획을 하면서 대중교통이나 대형쇼핑몰 아까처럼 또 교통 환승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용호만 매립지를 갔었을 때 그 인근에 메가마켓, 부경대 이 근처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시범도로가 생기는 곳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용호만 매립지 안에는 자전거도로가 전혀 계획이 되어 있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대의 교통 혼잡은 아마 굉장히 가중될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으면 거기에 있는 아주머니들 장 보러 갈 때 차 끌고 나오지 않을 거잖아요? 메가마켓까지 자전거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로따로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따로 각 국별로 가지고 있는 업무의 영역 상의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가 보니까 이게 정책의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의 문제도, 자전거도로의 문제도 교통국하고 건설방재관실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계획에서 실행까지 이게 하나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국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문제하고 자전거 이용에 관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요,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한 하드웨어를 해서 서로 업무를 분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저도 자전거이용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우리도 보완을 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신도시, 계획을 할 때부터 이런 자전거 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이미 도로에 계획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새로운 어떤 도시계획이 아니고 구도심에 어떠한 건축허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이런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도 좀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이런 자전거이용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여기에 그러한 어떠한 자전거와 관련된 어떠한 기본적인 우리 조례의 어떤 부분에 손질한 부분이 있으면 손질을 해서 그 계획 당시부터 그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국장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자전거도로 겸용도로에는 더 이상 예산을 쓰지 맙시다. 그건 도로포장을 새로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제가 제안, 제안입니다마는 제안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결적 구조를 만들어 보자. 어디에서 지금, 벡스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이용들을 합니다. 어디에서 벡스코까지,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거점적으로 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요즘 제주도를 굉장히 많이 찾는 인구 중에 어떤 인구들이 있냐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방학 때면 제주 순환도로 일주하느라고요. 뛰어서 일주하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일주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의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창원이나 다른 도시처럼 이렇게 따라가고 같이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차라리 부산 해안선을 따라가는 물론 구간 구간이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진 컨테이너 물동량 때문에 형편이 없습니다마는 북항대교가 완공이 되고 이러면 환경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러면 그런 쪽에 신경을 한번 써보자는 이야기죠. 그건 앞으로는 관광도 참여관광, 보는 거에서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발상도 해 보자. 이건 제 개인적인 제안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루즈하게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식으로 가보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전에 간단하게 시간이 어중간해서, 여기 연산동 가면 부산의 아름다운 길이라고 간판이 고동색 간판에 노란색 글씨로 있습니다. 목화예식장, 동래방면에서 교대방면에서 오면 목화예식장 못 미쳐서인가 보면 부산의 아름다운 길 이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이렇게 빗살모양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요. 아마 거기가 연산로터리에서 검찰청 가는 길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옛날 아시아드로 거기…
그렇습니다. 자, 이게 부산의 아름다운 길 해서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이전에 건교부인가…
예, 건설교통부에서…
거기서 아마 선정을 해서 올리라고 해서 올린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기존 도심에서 아시안게임과 대비해서 아시아드로를 만들면서 상당히 우리가 스트리트 퍼니처를 도입한 부산시의 어떤 대표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표기가 될 거 아니에요? 한국의 아름다운 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이라고 하면 그게 모르겠습니다. 관광지도를 제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거기 한국의 아름다운 길이라고 해서 왔다. 그게 어떻게 아름다운, 어떤 아름다운 조형미가 있습니까? 문화가 있습니까, 조형미가 있습니까, 거리가 깨끗합니까, 어떤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저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이제 포장 따로 알맹이 따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이죠. 우리 사회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이라는 게 권위가 있을려면요, 법은 엄격하게 굉장히 신중하게 적용해야 되고요. 적용이 되었으면 누구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전거도로 관련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동래에 가면요, 동래시장 앞에서 향교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르막길이에요. 그 정점을 통해서 또 내리막길입니다. 명륜초등학교 쪽 거기에 파란색 이것보다 조금 연한색 선을 그어놨습니다. 차선…
전용도로처럼…
차선은 노란색이고 그러니까 보도하고 1m 20정도, 1m 10정도 제 발로 하니까 네 발 쯤 되던데요. 왜 그어 놨느냐고 물어보니까 자전거도로래요. 그러니까 뭣 때문에 그었느냐 하니까 시장보고 온 자전거 타고 집에 가라고 그래 그어 놨답니다. 그게 1㎞가 채 안 되는 거리인데.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시에서 말하고 있는 법이나 시책이나 이거는 그냥 대충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면 지킬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지키고 따름으로 해서 그것이 가치가 있어지는데요. 뭘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고 그런갑다라고 해 버리면 이 가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아름다운 길 이거 재고해 주십시오. 아니면 정말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보시든가요.
그리고 또 하나 상당히 이게 요즘 경기가 어렵고 생계형,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생계형 절도범도 많고 그런데 우리 큰 길에 가로등 말고 말입니다, 골목골목 가면 보안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보안등 있습니다.
보안등 안에는 전구가 있고요, 전구를 덮고 있는 갓…
예, 커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을 가다가 보면, 저는 자주 돌아다니는 편입니다. 걸어서 주로 다니는 편이라서.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두운 이유가 뭔지 봤더니 이 겉에 때가 다 묻어서 이게 빛이 뚫고 나가지를 못해요. 이게 전구의 수명이나 밝기의 문제가 아니고 전구를 에워싸고 있는 겉에 워낙에 새까맣게 때가 묻어 있으니까 이게 어두운 겁니다. 그래 좀더 밝혀야 될 게, 이건 아마 제가 구에다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마 부산시 공히 아마 대다수가 안 그렇겠나 싶어서 한번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동서고가도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유료도로 징수시스템 설치했습니다. ETCS시스템, 이것도 저는 좀 헷갈립니다. 왜 이거는 교통국에서 설치를 하고 또 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돈 받는 정산의 문제는 여기서 하는지 이게 왜 떨어져 있죠?
저게 이제 ETCS 그 시스템 같은 것은 교통을 이제 상당히 체증되는 구간을 해소되는 측면에서 아마 교통국에서 여러 가지 내년 같으면 아, 후내년 같으면 부산에서 이제 교통관련 국제회의도 열립니다마는 아마 그런 노하우나 그런 것들은 상당히 교통국에서 많기 때문에 ETCS사업은 교통국에서 주관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도로의 관리측면이나 이런 유지관리부분은 하고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4월 30일날, 2008년 4월 30일날 개통을 했습니다. 예산이 19억 5,000만원 들었습니다, 그죠?
예.
우리 동서고가도로 기채상환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났죠?
저게 동서고가도로는 저거는 우리가 2015년, 16년? 20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운영기간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찌 되어 있습니까?
운영기간이 20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기채상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채는 상환을 다 했습니다.
상환을 다 했죠? 98년도 상환을 다 했다 아닙니까?
예,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 이전의 번영로도 마찬가지였고요, 만덕1터널도 마찬가지였고요, 구덕1터널은 제가 잘 이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유료도로가 그리고 이런 도로의 목적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게 소통이 원활, 지금 소통이 원활합니까?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거나 그 다음에 저녁 때 퇴근할 때는 상당히 체증이 심하게 걸리는 구간입니다.
아침, 저녁뿐만이 아니고 이거 하루 종일 거의 여기는 정말 소통이 정말 힘든 데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돈 받아가 됩니까? 기채상환, 기채도 98년에 다 상환했는데?
그래서 요걸 교통국에서 작년에 1주일 동안 동서고가도로의 무료화를 한번 시범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무료화를 하게 되면 과연 교통 출․퇴근 시간이나 평상시 때 교통이 굉장히 개선이 되느냐 하는 거를 1주일 동안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동서고가도로의 끝부분인 연계부분, 낙동대교 그 부분이 확장되지 않으면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지금 현재 시에서도 동서고가도로의 그런 어떤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가에서 시행 중에 있는 냉정~부산 간 확장, 낙동대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기에 착공이 되어서 조기에 건설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좋습니다. 그 지역이 꽉 틀어…
예, 병목현상입니다.
병목인데 그러기 때문에 그거하고 돈 받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무료로, 무료화 했을 때 교통속도하고 또 실지로 돈을 유료도로화 했을 때 교통속도를 비교를 해 보니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이죠, ECTS시스템 이것도 돈 내고 패스하는 순간 빠르지 조금 가면 역시, 천천히 가서 막히는 거나 얼른 가서 서 있는 거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진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
더디 가는 거나 돈 낼 때 패스해서 서 있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왜 여기에 돈을 19억 5,000만원이나 들였느냐고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번영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영로도 지금 저희들 제 머리 속에는 어떤 상식이 있느냐고 하면 바쁠 때는 번영로 가지 않습니다. 시간을 다툴 때는 절대 번영로 안 갑니다. 왜? 저긴 막히면 오도가도 못 하니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번영로를 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동서고가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학습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늘 상습적으로 막힌다라고 하면 아침에 공항갈 때 동서고가도로 타는 사람 있습니까? 다른 도로로 가려고 하잖아요, 가능하면? 왜? 시간을 맞출지 못 맞출지 예측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역시 동서고가도로 조금 전에 돈을 안 받으면 더 막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돈을 받을 때 하고 안 받을 때 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교통속도가.
그러면 우리가 돈을 낸다라는 의미는 빨리 가겠다는 의미, 돈을 냄으로 해서 어떤 이익이 생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내면서 아무런 이익이 생기지 않는 도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돈을 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저게 이제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서고가도로의 건설의 지방채는 전부 다 상환을 했는데 현재 이제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광안대로의 지방채 상환이 동서고가도로의 현재 통행료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바람직스러운 겁니까? 동서고가도로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광안대로 요금을 한다. 광안대로요금은 광안대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동서고가도로 소통이 제대로 되지도 않아서 힘든 이 도로를 돈을 내고 갔는데 그 돈을 광안대로 기채상환 하는데 쓴다. 논리적으로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부산시민이 들으면 무슨 소리하노 하겠는데요.
그래서 동서고가도로에 대한 우리 운영기간이 당초에 승인을 받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을 때 201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현재 그 수익금을, 연평균 100억 정도 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지금 광안대로의 기채부분을 상당부분 이렇게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일반회계에서 광안대로에 대한 기채를, 지방채를 또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문제하고 상당히 밀접한…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렇게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에서 벗어나서 제가 말하는 관점에서도 한번 봐 보시라고요. 그러면 광안대로 아침저녁에 막혀가면서 이 아침저녁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도심외곽에 있는 출․퇴근자 아니면 화물차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도시 근로자로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 소통도 잘 안 되는 도로 돈 내가며 그 돈 갖고 소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광안대로 돈 갚는데 쓴다. 부산시의 예산의 문제는 둘째고요, 시민적 정서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논리상 이거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 동서고가도로가 전국에서도 제일 긴 다리인데 그에 따른 유지관리라든지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그러면 낮추든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이 문제는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거는 주의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유료도로계란 것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이 유료도로계가 우리 소위 민자도로나 유료도로 다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관리할 도로들이 더 많아지죠? 명지대교, 북항대교, 천마터널 등등…
당장 돌아오는 것이 명지대교하고 거가대교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때는 유료도로관리계에서 했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유료도로.
가로환경시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의 직원이 있습니까?
사무관 포함해서 5명입니다.
5명이 전부 다 유료도로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유료도로뿐만 아니고 가로환경시설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료도로 관련해서…
2명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 아닙니까? 일감은 늘어나고 가면 갈수록 민자건설에 의한 도로나 교량은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산의 문제니 수익금의 문제니 저는 별로 썩 그렇게 우리 여기도 맥쿼리 같은 회사가 하고 있죠? 거기에는 전문 회계사니 전문 경영인을 들여 가지고 눈이 시뻘겋게, 한 푼이라도 더 옭아먹을라고,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우리는 전문가가 더 보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테이블 위에서 얼마만큼의 돈이 왔다 갔다 할지 모른다 말입니다. 우리 시 예산 긴축예산, 긴축예산, 재정 아끼자, 재정 아끼자 하는데 그 불여시 같은 사람들이 눈 뻘겋게 설쳐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받아먹을라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일감은 늘어나는데 비해서 전문인력을 더 투입하기는커녕 계가 없어지고 직원 2명이 그걸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식상 이게 맞는 이야기냐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민자도로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직원들도 전문화된 직원들이 배치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장 이산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전일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점용시설물 일제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서류 보실 것 없고요. 1년에 시비가 50% 한전부담 50% 해 가지고 한전 지중화사업을 10억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이런 마당에 도로에 불법 특히, 불법점용에 대한 철거는 공공디자인보다 더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한전주가 11만 1,502개, 통신주 8만 5,117개, 공중전화박스 3,062개, 각종 변압기, 각종 맨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대상이. 그런데 대상 불법시설물을 각 구별로 보고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까?
도로의 점용에 대한 부분은 구에 위임이 되어 있고요. 각 구청에서 시청에서는 각 구에 통계를 받아서 종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계를 받았으면 이렇게 정비하는 지침은, 지침이라고 해야 될는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중화 부분입니까?
한전주나 통신주나 지장물 이런 것을 철거를 하는데 그 선정을 각 구별로 한 구에 1만개면 1만개 이렇게 보고를 다 받을 것 아닙니까?
도로점용, 한전이면 한전, 통신공사면 통신공사 이쪽에서 자기네들이 구청에다가 점용허가를 내 가지고 낸 자료가 있고요. 또 그 자료에 의해서 각 구청에서 실지로 점용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져 가지고 현장확인을 해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더 부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점용여부를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장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장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장물이 100개라든지 부산시 전체 50군데라든지 이 정도 같으면 시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제적으로 한다든지 그래 할 텐데 지금 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부산시내 이 많은 전신주, 지장물 철거하는 거는 뭔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철거부분이 아니고 지중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지중화도 그렇고 지장물도 그렇고 통신주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철거를 한다 아닙니까?
점용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점용료를 더 부과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지중화사업도 있고, 지중화사업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지중화사업은 해당 구청에서 한전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요구를 하게 되면 시청에서 원래 그거는 50 대 50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시에서도 보조를 해 줍니다.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전 전주에 대해서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겠다, 각 구별로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구에서 한전 지역 사업소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사업비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한전하고…
해 가지고 한전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왜냐 하면 구청에서도 사업비를 댄다고 하더라도 한전에서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지중화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구청에서 지역 한전에 지역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거 지역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한전에서도 재정부담을 할 용의가 있느냐. 재정부담을 한다 그러면 그때 그 사업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국장님, 한전 지중화사업이나 도로점용시설물 정비부분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한다 이렇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해 가지고 답을 하셨는데, 현재 한전 지중화사업을 신청한 구는 어느 구입니까?
다대로, 사하구에 다대로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5억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대로요?
예, 다대로.
그런데 국장님, 제가 묻는 이유는 사실은 시범도로 해 가지고 광복로하고 서면로하고 경관사업단에도 그 도로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시범로인데 그런 도로에 이런 지중화사업을 먼저 해야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대포도 중요하긴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시범지역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구별로 지중화사업 지역을 다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설방재관님께서 어디가 지중화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다대포 한전에서 지정해 주는 데 한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전하고 협의가 완료된 쪽에…
협의도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시비를 5억 같은 10억을 부담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꼭 무조건 한전에서 부담한다고 해 가지고 그 지역만 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50% 부담하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서면에 시범가로 조성이라든지 부산대역 앞에 시범가로 조성이 필요하다 구청에서 한전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도로에 시범가로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한전하고 협의가 완료가 되거나 협의가 되었으면 그때는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쪽으로 협조를 해 드려야죠.
어쨌든 간에 한전하고는 합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예, 어렵습니다. 사업비 확보문제 50 대 50이기 때문에…
사업비 문제 때문에 그렇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값이면 부산시 예산을 지출하면서 가능하면 꼭 필요한 데 우선적으로 선택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복로나 서면 복잡한 도로에 한전 전주를 지중화사업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구청에서 협의가 된다면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이 있으면 그때라도 지원을 해 주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도로포장 관계 아스콘을 재활용해 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아스콘 재생아스콘을 생산해 가지고 포장을 하고 나면 원칙은 아스콘을 깔고 나면 보통 주기가 보통 5년만에 한 번씩 깔도록 하죠?
보통 오래 가는 도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충장로 같은 경우에는 항만 워낙 컨테이너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거는 금방 보수 주기가 금방 돌아옵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으로 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통행량에 따라서 마모가 빨리 되는 데가 있을 것이고, 보통 평균적으로 5년 정도에 한 번씩 아스콘을 위에 덮어씌우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생아스콘에 아스콘 원재료가 무엇 무엇입니까?
자갈이라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갈, 모래, 아스팔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아스콘은 재료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것을 해서 재생아스콘을 다시 우리가 구청에서…
말 그대로 폐아스콘 아닙니까?
폐아스콘이라고 해서 그것을 갖고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시공했을 때보다는 기름이나 이런 게 많이 말라붙어 있습니다. 새로 녹여 가지고 모자라는 벙커C유나 아스팔트를 더 넣고 그 다음에 자갈이나 모래가 모자라면 더 보충을 해 가지고 재생아스콘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 아스콘 기준량대로 재아스콘에도…
품질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품질 이상이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처음에 아스콘을 생산할 때는 모래하고 아까 폐유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 가지고 정상적으로 되는데 폐아스콘은 그걸 그대로 걷어 와 가지고 재생해 가지고 또 그대로 뿌리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모래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모래를 시험소 소장님 계시지만 모래를 안 넣고 있죠?
신품하고 재생아스콘하고 6 대 4로…
신품하고 6 대 4로 넣는다고요?
6 대 4 정도.
제가 듣기로는 말입니다. 재생아스콘에 모래가 들어가 줘야 공간이 없어지고 새 아스콘하고 똑같은 수명을 유지하는데 모래가격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전혀 모래를 안 쓴답니다.
아닙니다. 쓰고 있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제가 이거 기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아스콘이 생산되어 가지고 포장이 되어야 결국은 시민의 혈세를 절감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하고 있고, 아스콘 생산업자들이 거의 다 90%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구성요소가 다 맞아떨어져야 하나의 제품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재아스콘을 그대로 골탕만 더 폐유 넣어 가지고 또 까니까 결국은 잔손이 많이 간다 그거지. 그래서 2년도 못가서 전부 금이 가서 또 깔고 깔고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서류상으로는 예산이 10억이고 이렇게 절감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어쩌면 더 절감이 안 되고 과소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참작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국장님, 하나 우리 방재국하고 소방본부하고도 상관이 있는 이야기인데, 지난 11월 13일 신문에 난 것입니다. 미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발생한 산불로 오프라윈프리 등 할리우드 스타들의 저택이 몰려 있는 고급 주택가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주택 한 200여 채가 불타는 큰 피해가 있었는데 그 중 캘리포니아 몬테시토에 사는 파로크 애시티아니 씨의 집은 타지 않고, 200채가 집이 다 탔는데 그 집 한 채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지에도 애시티아니 집이 온전한 것은 그가 조성한 정원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그분이 이란 출신 아마추어 정원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정원사가 심은 나무로 인해서 결국은 산불을 막았다는 내용인데, 거기에 무슨 나무를 심었느냐 하면 용설란, 에케베리아, 압테니아, 코르디폴리아 등 다육식물 10여종을 집 주위에 빙 둘러 심었답니다. 심고, 또 자기집 주위에 산책로에는 석재방화벽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다른 200여 채의 집이 전부 불탔는데 그 집만 전혀 화재를 입지 않고 남았다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은 다육식물이 선인장 같은 그런 식물입니다. 잎에 다량의 수분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불길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
결국은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위에도 사찰 특히 고찰인 범어사가 있지 않습니까? 범어사 같은 곳이나 우리가 영원히 대대로 물려주어야 될 그런 문화재 그런 부분에도 어쩌면 이런 부분도 좀 접목을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활용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한 말씀 드려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 문화재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국이라든지 그리고 일반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주택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건축조례라든지 건축법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은 방화벽 문제라든지 식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주택정책관실하고 문화관광국하고 접목을 시킬지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관실에는 방재에서도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에다가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방재관실에도 아마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축물과 관련되고 특히 문화국에도 사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화재가 나면 말은 119 가면 바로 산불 진압할 것 같지만 산불이 나보지 않은 이상 우리가 예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방재관님께서 간부회의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 이런 기회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해요?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 최영남 위원께서 한전 지중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전 전신주에 대해서 도로점용료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그러면 도로점용료 수입은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구청에서 받아서 구청에다 일부 퍼센테이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구청에다가 배정을 해 주고 일부는 본청에서 일반회계…
전신주뿐만 아니고 통신…
통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받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도로점용료를 안 받고 있으면 받으라고 제안을 하려고. 안 줄라면 저거 돈으로 전부 지중화시켜 버리든지. 왜냐 하면 한전에서 전선 지중화 당분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바가 있거든요. 자기네들 사장도 바뀌고 아마 한전사장이 김상수 사장님 가셨죠? 옛날 LG전자 부회장하시던. 그러면서 자기네들 지금 위기국면이라 해서 전선 지중화를 일절 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해 주었는데 요새는 자기네들이 평가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반영합니다.
이제는 50% 그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선언한 것은 그것도 안 하고 돈도 없으니까 안 하겠다. 긴축경영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전선 지중화사업이 상당히 차질을 빚으니까, 하여튼 한전에다 부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지자체별로 방안이 없는지 연구를 한번 합시다.
저 친구들은 왜냐 하면 자산이 엄청나거든요. 자산이 엄청나고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 한국전력은. 그리고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국가기관으로 보긴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들한테 부담시킬 방안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찾아 내 가지고 다 부담시켜 버리세요. 그것 하기 싫으면 지중화 해라라고 하든지. 그것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하도 상가관계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01페이지입니까? 이거는 담당과장님도 안 계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물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보통 무상 사용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과 남포가 올해부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부산시 재산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서면과 대현이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서면은 7년 7개월, 대현은 13년 정도 연장되었습니까? 13년 4개월.
그래서 서면의 연장사유를 보니까 무상사용기간 만료후 노후시설 개․보수비 부담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노후시설 개․보수비가 69억원이 들었다 그렇단 말입니다. 노후시설 개․보수를 부산시가 지시했습니까?
이것은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서면지하도 상가회사에서 지하도상가 리모델링비를 조건으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이 온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지하도상가 상인들하고 동의서를 징구를 해 가지고 부산진구청에 요청을 했고, 부산진구청에서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시에서 승인을 해 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금액적으로 다 검토를 하셨습니까?
이것은 연장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공사비라든지 투자비에 대한 해석에 대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검증을 했습니다.
제가 대충 봤습니다. 서면을 연장을 하면서 노후시설 개․보수비가 자기네들이 신고한 것이 서면지하상가 69억원이 들었습니다. 각각 개인의 상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리회사 (주)서면지하상가라는 주식회사 이야기입니다. 개개인의 영세상인들 이야기 같으면 이렇게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영세상인을 보호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주)서면지하상가라는 기업입니다.
기업입니다.
69억원이 들었어요. 밑에 상가 현재 임대보증금이 137억입니다. 임대보증금 137억인데 월 임대료는 따로 있을 것이란 말이죠.
관리비가 있습니다.
월 임대료가 관리비 플러스 임대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비라고 하겠지만 관리비 그거는 뭐 인건비에다가 쓰레기봉투값, 월 임대료는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가 우리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월 임대, 임대보증금 외 월 임대료 관리비를 징수를 할 것 아니에요?
합니다.
지금 326개 가운데서 6개만 공실이고 320개가 차 있습니다. 그러면 137억인데, 137억에 러프하게 5% 내지 6% 금리 적용하면 연간 7억 나옵니다. 연간 7억 나오죠?
예.
그러면 7년 7개월 곱해 버리면 한 53, 54억 나옵니다. 69억 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마는. 월 임대보증금만 가지고도 53, 54억 한 5~6% 잡았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금리 8%, 9% 같으면요 이런 임대보증금은 사실은 우리가 은행 금리를 이야기해서 그렇지 보통 월 5% 이래 안 잡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은행 금리를 이야기해도 그래 잡아도 55억 나온다고요, 55억.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은행 금리가 8% 같으면 70억 나옵니다. 7년 7개월. 그러면 임대보증금 하나도 안 받아도 임대료 하나도 안 받아도 저거는 이득입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 거쳐서 하셨다 했죠?
예.
이거는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계속 못합니다.
아예 못 하도록…
왜냐 하면 리모델링 해 가지고 연장하는 것은 행자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인천도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못 하도록 아예 못을 박았습니까?
예, 행자부에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대현도 저는요, 서면은 그래도 장사는 안 되죠. 부전역에서부터 서면로터리까지 장사 별로 안 되는 데거든요. 월 임대료가 굉장히 쌀 겁니다. 대현지하상가는 월 임대료 굉장히 비쌀 겁니다. 엄청나게 비쌀 겁니다. 월 임대료나 관리비가 파악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저거가 공사할 때 조금 더 들였다 이래 가지고 13개월, 13년 3개월을 이렇게 법원에 해 가지고 받았는데 저거 마음대로 공사비 더 들었다 해 가지고 그러면 당초에 정산을 해 버리든지, 안 그렇습니까? 부산시가 이거는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국장님한테 따질 수도 없고, 82년도부터니까. 그러면 공사비 더 들었으면 당초에 정산을 해 가지고 공사비 만큼하고 20년 무상임대 해 가지고 끝을 냈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가만 있다가 임마들 핑계 잡아 가지고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을 하고 있다 말이죠.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못 한다고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 이런 게 더 문제에요. 이 부분도 따지고 싶은 게 롯데월드가 그 공사를 해 가지고 상가를 했다지만 실제로는 저거들한테 혜택 아닙니까? 지하철하고 지금 차도 아닙니까? 지하철 진입로 아닙니까? 그거는 사업하는 사람들 서로 내 달라고 난리인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상가 넣고 무상 받아 가지고 쓰고 있다 이런 부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저거가 아무리 공사업체지만 그것으로 주로 돈 버는 업체인데, 그래서 전국에서 지하철 연결하는 통로 상가 제일 잘 만들기로 제일 유명한 데 같은데, 롯데가. 그래 가지고 돈 되거든요. 연결 탁 해 버리고 양쪽에 롯데쇼핑에 들어오는 양쪽에 상가 딱 만들어 가지고 분양해 먹어버리면 엄청난 돈이죠. 아마 백화점 점포만큼 비싼 돈 받고 있을 거예요. 공사비 280억에 39개소. 저거는 39개소 아니라도 어차피 해야 됩니다. 서면지하철 역에서 저거 롯데쇼핑으로 연결되는 통행로는 어차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편의를 제공하니까.
그리고 상가를 제외한 부분은 지하보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임대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지하상가는 시설관리공단 아직도 미술의 거리 있습니까?
국제지하상가는 현재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시에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 대 지출을 비교해 보면…
손해죠?
예,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미술의 거리 아직 있습니까?
예, 아직 있습니다.
용두산 올라가는데 미술의 거리 또 있던데요? 용두산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똑같은 부산미술협회 이런 데서 하는 미술의 거리가 용두산 입구에도 있고 국제지하상가에도 있고 따로 노는 것이죠. 국제지하상가 공기도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미술의 거리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면 용두산 입구나 국제지하상가나 정말 걸으면 100m도 채 안 되는 거리죠, 직선거리로는?
그렇습니다.
걸어가면 빙 돌아가야 되니까 한 200~300m 되겠지만. 그런데 국제지하상가에 미술의 거리 해 가지고 한 40개? 30개?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비슷한 부산미술인협회인가 해서 용두산 올라가는데 미술의 거리라 해 가지고 지금 조성해 놓은 것 아시죠?
미술인 부스하고…
부스가 제가 가보니까 6, 7개 집 형식으로 해 가지고 지어져 있더라고요. 아마 계속 지을 것 같아요, 보니까. 용두산 올라가는 거리 자체를 계속 이렇게 부스를, 거기는 그런 대로 예쁘게 지어놨습디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는 겁니다. 용두산공원은 부산시가 관리하는 공원 아닌가 싶기도 하고, 거기 뭐 불과 100m밖에 안 떨어진 데다가 거기다가 미술의 거리라 해 가지고 집까지 지어가지고 있고, 지하에 어두컴컴한 데 또 미술인들 또 한 30~40명 미술의 거리다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두 개 다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거죠? 용두산공원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곳에 몰든지 이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상가는 지하상가답게 하든지 그래 해야지 두 개 다를 그래 딱 해 가지고 지하상가는 지하상가도 아니고 미술의 거리도 아니고, 좀 정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두 개 다 그래 되어 있는 거는?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지금 시의 문화예술과가 주관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제지하상가 이거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둘 다, 두 군데 다가 공멸할 수도 있고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제지하상가나 용두산 미술거리가 살 수 있는지를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 국제지하상가에 임대료를 주고 미술인들이 입점해 있을 것 아닙니까? 임대료 뭐 아주 저렴한 임대료겠지마는 자, 용두산공원에 다시 부산시 문화예술과에서 미술의 거리를 조성해 줬다. 거기는 공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집도 예쁘게 지어놨어요. 밝기도 밝고, 사람들 정말 미술, 그림 거기는 그림 그리고 싶어합디다. 그래 일부는 또 거기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하상가에 있는 미술인들이 가만 있을라 하겠습니까? 가만 안 있을라 하죠.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 이래 될 거고요. 그러면 못 살겠다 나가겠다, 안 그래도 나가겠다 하는데, 나가겠다 하실 거고 거기다가 안 나가는 사람은 임대료 내 못 주겠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래 나올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뭐 정책이, 그리고 또 많이나 떨어졌으면 모르겠습니다. 직선거리로는 한 100m밖에 안 떨어져 있을 거예요. 내려와서 이래 가면 지하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두 개 다 용두산공원의 관리공단도 시설관리공단이고 국제지하상가의 관리공단도 시설관리공단이고 이거 도대체 뭐 하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정리를 하십시오, 그 부분은. 겹치는 부분은요.
그 다음에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건설 관련 해 가지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거 사업 실질수익률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거가대교? 아니, 제가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지금 거가대교의 사업 실질순이익, 실질순이익이라는 거는 물가상승률, 예측하는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질소득의 개념입니다. 실질수익률이 9.49%예요. 9.49%이고 IMF 때 협약을 체결한 수정터널, 백양터널 그것 국책투기자본의 대명사인 맥쿼리인스트럭처가 운영하는 그것들은 재협상을 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점몇 퍼센트입니다. 8.48%입니까, 얼마입니까?
(“8.28입니다.” 하는 이 있음)
이 우리나라 거가대교는 어디 뭐 맥쿼리 보다 더한 투기자본이 하는갑죠? 어디 헷지펀드가 들어 왔습니까? 왜 이래 높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는 건데, 암만 협약이지만? 국장님, 이거 좀 책임지고 내리셔야 되겠는데요.
예, 이거는 참 실시협약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수익률에 대해서는…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그거 어렵다 하지마는 수정터널, 백양터널도 재협상 해 가지고 좀 내렸다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관리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예, 관리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것도 그러면 관리자 바꿔버리죠. 좀 조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실질수익률이 9.49% 같으면요,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15~16%라는 이야기입니다. 15~16%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9.49% 좀 높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사업을 하다가 유치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그래도 제일 나았기 때문에 했겠죠? 조금 한번 트라이 할 여지는 있겠죠? 지금 말고, 지금 말고 금리 좀 낮아지고 기업들 조금 돌아갈 때…
예, 그런 부분이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래 좀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다른 데 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전국에서도 좀 높다 이 말입니다. 전국에서도 인천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민자사업을 한 데 비해서 거기도 높다는 데도 보통 8% 후반대 아닙니까?
예, 8.45 그렇습니다.
8%, 제일 높아도 8.8, 8.9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특별히 9.5%대입니다.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절을 한번 할 여지가 있으시면 우리 국장님께서 좀 조절을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협약을 통한 거기 때문에 조절해 줄라 하겠느냐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업도 인간입니다. 건설경기 좀 돌아가고 금리 떨어지면 자기네들도 아, 이거 좀 너무 높다고 인식할 시기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래 인식하지 않겠죠. 저거 뭐 채권발행해도 이것 보다 더 높게 발행하는 기업일 건데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씨알도 안 먹히겠지마는 나중에 경기사정이 좀 나아지고 좀 돌아가면 이거 조금 한번 협약을 변경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하십시오. 이거 전부 부산시민 부담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장대리 이해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일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하다가 조금 연결이 되었으면 나았는데, 99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유료도로별 당초계획 통행량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거죠? 99쪽 가, 나, 다에서 다번에 보면 유료도로별 당초 1일 계획 통행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산정을 하죠?
이것은 민자나 또 아니면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한 업체에서 교통량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그 결과로 해서 우리가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는 다르지마는 민자투자법에 있는 그것은 또 피막이라고 민간투자센터에서 또 검증을 받습니다. 검증을 받아서 매년 개통을, 운영기간 동안에 매년에 계획교통량이 산정이 됩니다. 그 산정된 것하고 실제 그 교통량하고 비교를…
아, 그러면 이게 해마다 이렇게…
예, 달라집니다.
해마다 그렇게 계획량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게 왜냐하면 교통량 자체가 수입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수입이 계속 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연도 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동서고가도로 같은 경우는 지난연도에 비해서 계획통행이 2,500대가 늘은 반면에 광안대로 같은 경우는 1만 1,203대가 늘었네요? 전부다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느는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거가대교 수익률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참 우려스러운 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부산이 물론 간선도로망 또 물류 관련해서 연결도로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특히 부산, 특히 부산 참 원가가 많이 드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자 관련해서는 이게 우리 부산시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점이다. 민자의 계획에서부터 이게 뭐 계획 따로 실행 따로 또 관리 따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 우리가, 저는 카드 쓰는 거에 비유하는데 월급 100만원 받는 사람이 카드 남발하면 나중에 남는 거는 빚밖에 없고 결국은 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자도로 이것 제가 지난번에 신문에 났던 이게 2008년 9월 24일날 난 기사인데요, 소개를 잠시 하면 서초구 우면산 도로와 예술의 전당을 잇는 우면산터널은 주변도로가 극심한 정체에 시달리는 출․퇴근 시간에도 절대로 차가 밀리지 않는다. 비싼 통행료 탓이다. 반면 건설단계에서 최소 수입보장을 약속한 서울시는 이 터널을 뚫는데 참여한 민간자본에게 매년 70억에서 100억을 보전해 주고 있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3,000억을 쏟아부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마창대교도 마찬가지죠. 마창대교도 30년 동안 줘야 될 돈이 1조원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통행량의 최소 80%에 해당하는 수익보전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상치의 36%밖에 지금 통행이 안 된다. 그래서 올 한 해만 90억 물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측통행 잘못 산정한 이유가 뭐냐 하면 기본데이터가 인구수가, 우리도 이제 그럴 겁니다. 실제 인구수하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산정한 인구수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죠. 마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구수는 41만명인데, 2008년 기준해서, 그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65만명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시에서도 민자 이 도로를 하면서 통행량 예측하고 이러는데 이 통행예측에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은 통행량을 예측하는 연구자들도 긴 시간이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발주자의 요구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참여했던 연구원들이 결국은 참여했던 연구원들도 이게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최초 발주자, 그러니까 시 정부면 시 정부이고 국가면 국가이고 이 사람들의 요구나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 가는 게 그렇다, 이게 이 내용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와 관련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부산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 더하기 명지 또 천마, 거가 또 북항 그 다음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게 동서연결도로, 저기 산성터널…
산성터널, 그 정도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정말 앞으로 잘 살기 위한 것들인데요, 정말 이거는 열 번, 스무 번 주의를 당부해도 모자람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당부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 지역구하고 관련된 문제라서 이게 참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쭤보겠습니다.
하천하고, 부산에서 이게 비가 조금 오면 잠수되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는데요, 교차가 통행을 막죠? 그게 어디냐 하면 동래 세병교 밑에 그리고 연안교 밑에 그런데 이 통행량들이 어떻느냐 하면 다 주로 보면 저 산업도로, 중앙로죠, 거기에서 해서 해운대 쪽으로 가는 길들, 토곡 쪽으로 가는 길 이 차량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가 좀 와 갖고 여기 딱 잠수되어버리면 이 일대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엉망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책을 좀 세울 수 없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온천천 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이게 실시설계를 우리가 했는데…
그래서 여쭤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강우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바로 비가 상류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강우량이 우수가 언제 도달하고 언제,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온천천 공사를 하면서 거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반영이 되게 되면 비가 올 때 아까처럼 대피하는 계획이라든지 예측이 가능해지리라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피해가는, 그것 말고 거기 근본적인 대책은 세울 수 없느냐는 이야기죠.
결국 그쪽에…
그래 이제 이게 이전에는 장마철 이랬는데 요즘은 호우성 강우 이런 형태로 해서 이게 얼마 전에도 겨울이었는데 비가 막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걸 구에서 해야 되는 건지, 시에서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불특정 다수 많은 시민들이 그걸 늘 이용한다면 그거는 교통띠입니다. 차량띠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인데, 탁 막혀버리면 이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지금 세병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도시철도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 근처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연안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손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좀 전문가적 관점에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충렬로 교통정체가 굉장히 상습침체 구역이거든요, 충렬로 일대가. 그런데 거기 탁 막혀버리면 이거는 뭐 아수라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마지막 질의를 지역구 관련 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를,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아울러 건설방재관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우리 시의 당면현안과제를 해결하는 비중이 큰 사업들인 만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계획단계에서 완벽하게 검토하는 등 한 건이라도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원활한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도로망 확충과 효율적인 도로관리사업, 친환경적인 하천정비 및 치수사업,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황택진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방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7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2 5 대 제 18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3 5 대 제 18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4 5 대 제 18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8
5 5 대 제 18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6 5 대 제 18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8
7 5 대 제 18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8 5 대 제 18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9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8
10 5 대 제 18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11 5 대 제 18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7
12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3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5
14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8
15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16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7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18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19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15
20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15
21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2
22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7
23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24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25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26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2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7
28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15
29 5 대 제 18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1
30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5
31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5
32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5
33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34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6
35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36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3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3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2-19
3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6
40 5 대 제 1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0
41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5
42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4
43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4
44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4
45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46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47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4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4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5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12-17
5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2-15
5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9
53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5
54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4
55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3
56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3
57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3
58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5
59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6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6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6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6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8
6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4
6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3
6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2
67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2
68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2
69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4
70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71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72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7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4
7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1-21
77 5 대 제 184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