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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 사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14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황일준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오신 환경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2008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환경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한 해 동안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 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환 경 국 장 황일준
환 경 정 책 과 장 허종성
환 경 보 전 과 장 류병순
자 원 순 환 과 장 박종철
물 관 리 과 장 이용술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송성재
낙 동 강 하 구 에 코 센 터 장 정영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 예산을 심의하는 제184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에도 원활한 환경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환경국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종성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류병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종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용술 물관리과장입니다.
송성재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정영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8년도 환경국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사항과 우수시책 평가 그리고 2007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환경국 기구는 4개과 16담당 2개 사업소이며 인력은 168명입니다.
2008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159억 2,500만원, 세출은 651억 6,100만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규모가 2,180억원이고 자산은 2조 3,823억입니다. 부채는 3,18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지표입니다
금년 9월말 현재 환경지표로서 대기질, 수질, 생활폐기물, 하수처리 등 각 항목별 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대기․수질 현황입니다
환경관련 배출업소는 총 5,648개소이고 환경오염측정망은 541개 지점으로 하천, 지하수, 토양과 소음, 대기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현황은 폐기물 발생량은 1일 총 1만 8,290t으로 이중 생활폐기물이 3,407t, 사업장폐기물이 1만 4,883t입니다. 매립용량 2,449만 4,000㎥의 생곡매립장과 다대, 해운대, 명지 등 3개 소각장에서 1일 1,000t의 처리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수도 현황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99%이며 하수관거 보급률은 76.2%, 하수처리장은 12개소에 하루에 218만 6,000t의 시설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관리입니다.
먼저 녹색도시 부산21 활성화는 시민과 기업, 행정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부산환경운동연합의 시민환경지도자 심화과정 등 공모사업과 CO2 줄이기 문화운동 전개 등 기획사업 등 총 56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체험환경교육 추진은 숲체험교실 운영에 학생, 시민 등 2만 5,000명이 참여하였으며 그 외에 학생 환경지킴이 운영과 환경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 생태환경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활동 민간지원 사항으로는 민간주도 자연보호활동 지원을 위해서 자연보호단체와 낙동강하구 인접 자치구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철새도래지 생태계 보전 및 자연보호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낙동강하구 생태계 모니터링은 지난 9월에 착수를 하였으며 내년 9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493억원을 부과를 하여서 77.1%인 380억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체납금 72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환경분야 국제행사 및 교류추진입니다.
제5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지구과학총회가 6월에 벡스코에서 70개국 2,0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9월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2008 제6회 IWA 총회에 참석하여 2012년 부산총회 개최를 홍보하였으며, 10월에는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개최된 한․중․일 10개 회원도시가 참가하는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 제4회 환경부회에 참석하여 환경 분야를 협의하였으며 11월에는 50개국 1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2회 OECD 제조나노물질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 5월에는 30개국 1,000명이 참여하는 2009 실내공기정화 국제학술대회를 유치를 하였고, 내년 6월에 환경오염으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3회 WHO 환경과 어린이 건강 국제컨퍼런스를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상설전시장 연중 운영과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추진으로 에코센터가 종합생태교육관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을숙도 생태복원지 환경개선은 9월에 습지확대 및 수문설치를 위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가 완료되어서 내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낙동강하구 생태교육 및 탐조관광벨트 조성은 야생동물치료센터가 지난 10월 27일 개장하였으며, 을숙도 진입로 육교는 11월 말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지 철새탐조대는 11월 중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공원계획 수립이 결정되면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아미산전망대는 금년 8월에 부지교환 체결이 완료화 되어서 내년에 지구단위 변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2010년도에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부산권역 도시생태현황도 제작은 지난 8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 3월에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사항입니다.
겨울철 철새보호를 위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추진과 건강원 등에 대한 야생동물 밀렵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기업 환경친화적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서 환경관리 전문기술이 취약한 중소 환경배출업소 71개소를 대상으로 우리 시의 전문인력이 상시 현장을 방문하여 집중적으로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통해서 대기환경기준 설정 등 11건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구매담당자 교육과 친환경상품 판매코너 설치의무업소를 방문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서면 등 지하철역사 5개소에 금년 6월에 지하공간 실내공기질 측정망 구축과 8월에는 황사측정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관리는 오존 예․경보제 및 황사 관련 상황반 운영과 악취발생원 관리를 위한 합동단속과 아울러서 공단 주변 악취 등 환경실태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음측정망 자료를 수시로 분석하여 소음단속 강화 및 저녹스 버너 보급 등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자발적 추진을 위해서 금년 1월에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준배출량 대비 2% 감축목표로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키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10월부터 시범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은 관련 조례를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지난 5월에 제정을 하였으며 천연가스자동차 822대, 저공해차 122대 보급 및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환경정보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배출업소 및 유독물 사업장 등 2,473개 업소에 대해서 신기술 동향 및 신규시책 등에 대해 매월 정기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서 민원유발 사업장 등에 분기 1회 민․관 합동점검과 비산먼지 발생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면관리 강화 분야는 6월에 석면 분석장비 구입과 11월에 석면분석센터를 개소해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석면중피종 질환센터를 부산대학에 유치를 하고 그리고 10월부터는 연산동 제일화학 주변 등 주민 건강기초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환경부 주관으로 10월에 201명에 대한 엑스레이 수검과 그리고 토양 30개 지점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석면피해신고센터 운영과 유관기관 실무대책회의를 통해서 현황조사 그리고 구제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석면피해 보상방안 마련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업무 분야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로 재정결정 등 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및 청결한 도시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는 쓰레기 감량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와 반입단속 및 벌점제 시행 등으로 지난해 1일 3,563t에서 올해는 3,407t으로 전년 대비 1% 감량목표를 초과한 4.4%를 감량하였습니다.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종량제 시행은 10월 현재 내년도 시행 예정인 기장군을 제외한 15개 구에서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업소별 현장 중심 계도활동으로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 도시청결 추진 분야로 간선도로변 미세먼지 제거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보급한 물청소차량을 올해 6대를 보급하여서 구․군별로 1대씩 보급이 완료되었으며 해수욕장 청결대책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추진 분야로 감량의무사업장 종량제 전환 및 단독주택 수수료체계 개선 등을 통해서 감량을 추진한 결과 2007년 하루에 820t에서 올해는 811t으로 1.1%가 감량되었으나 올해 감량 목표인 2%에는 미달됨에 따라서 연말까지 지속적인 감량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폐수 처리대책은 2013년부터 음폐수의 해양배출 전면금지를 대비해서 현재 해양배출 중에 있는 3개 시설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에 유입처리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설비를 보완 후에 내년 상반기에 유입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원재활용 촉진 및 기반시설 확충은 선별장 시설 및 장비 확충 등을 위해서 17억 5,300만원을 자치구․군에 지원하였으며 나눔장터 운영 및 폐비닐 유화시설 운영 등으로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생곡매립장 관리시설 건립은 체계적인 홍보 및 환경체험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한 관리시설이 올 5월에 착공하여서 내년 6월에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지소각장 소각여열 판매는 현재 2개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명지소각장 소각여열에 대해서 9월말 현재 6만 5,000Gcal를 판매해서 13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각장 운영효율 증대는 3개 소각장 시설운영 개선을 위해서 25억 8,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소형소각장의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폐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안정된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낙동강 수질개선 추진은 취수원인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2004년 8월부터 2010년 말까지 낙동강수계 전역에서 시행 중인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 결과 각 목표지점 수질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1년 이후부터 시행될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는 측정관리 항목이 기존의 BOD 외에 총인이 추가됨에 따라 목표수질 추가설정을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내로 기본계획안을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관리 분야는 약수터 등 먹는물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시설은 폐쇄, 또는 사용중지 그리고 소독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간이급수시설 정비를 위해서 자치구․군에 시비 3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토양오염 관리 분야는 주유소 등 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10개소에 대한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으로 정화 완료가 6개소, 조치 중이 4개소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은 정관하수처리시설은 올 3월에 준공을 하여서 운영 중에 있고, 문오성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은 2010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으로 현재 공정은 35%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 추진 및 운영개선 분야로 강변처리시설이 현재 공정 50%이며 수영처리시설은 7월에 턴키발주 입찰공고를 완료하여 12월에 우선시공분 계약 및 착공예정으로 있으며 하수처리시설 운영개선을 위해서 수질자동측정장치를 8월에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을 위해서 용당 등 6개소는 완료가 되었으며, 전포분구 등 33개소는 시행 중으로 현재공정은 40%입니다.
위생처리장 분뇨슬러지 재활용 추진은 발생 전량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1일 50t 규모의 건조시설을 올 10월에 착공하여서 내년 2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역 내에 21개소의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13개소가 완료되었으며 8개소는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사항입니다.
먼저 폐기물연료화 및 전용보일러시설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용량은 1일 900t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45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6월에 민간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의뢰함과 동시에 7월에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검토가 완료되면 내년 1월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예정이며, 내년 4월에는 제3자 제안공고를 하고 그리고 7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정관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은 폐촉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시설개요는 소각․건조․음식물자원화 시설로 1일 120t 용량이며, 산업입지과 주관으로 건설본부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안은 2006년 10월에 착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은 올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거단지가 미입주 상태이며 산업단지 입주율도 저조함에 따라서 폐기물 발생량이 70%에 도달되는 2011년 이후까지 가동유예 조치를 하였으며 시설 가동 시까지는 환경시설공단에서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 준공 시 인계인수에 따른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을 인수한 이후에 환경시설공단에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부산권 통합하수처리시설 추진입니다.
기장군 일원의 개발사업 가속화에 따라서 난립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통합하여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장지역에 건설 중에 있거나 또는 계획 중에 있는 30여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1개소로 통합 건립한 이후에 기장과 정관 그리고 새로 시설하는 이 3개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용량은 하루에 7만t으로 2013년 완공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5월에 통합안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에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결과 턴키방법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10월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및 용역발주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용역추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관련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내년 12월 착공하여 2013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대책입니다.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양배출 유예기간 이내에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용량 하루에 550t 규모로 750억원의 사업비로 2012년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8월에 1기준 초과 슬러지 처리를 위해서 하루에 200t 규모의 고화처리시설을 강변하수처리장을 완료해서 현재 녹산 폐기물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계획에 따라서 중단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에 관한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 3월에 완료한 이후에 1, 2기준 초과슬러지에 대한 기술심의를 거쳐서 육상처리방법 등을 결정하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육상처리시설 설치 시까지는 고화 후에 매립장에 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시책 평가 사항으로 환경관련 국제행사 추진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와 물을 주제로 지난 5월에 개최된 제5회 국제수변도시 회의는 역대 대회 중 최대규모인 16개국 160명이 참가하였으며, 참가도시 대표, 전문가 의견을 모아서 부산선언문을 채택하고 총 12억 2,500만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개최된 2008년 국제 환경․에너지 산업전은 개최 후 2년차 행사임에도 참가국과 수출상담 및 계약실적이 대폭 증가하는 등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8개국 231개 업체가 참가하여 7,500만불의 계약추진과 189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평가 수상입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 평가로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 1,079개소에 대한 평가결과 해운대하수처리시설이 최우수 처리시설로 평가되어서 지난 10월에 인증패하고 표창장, 포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실태 평가는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천연가스차량 보급실적 및 관련시책 추진 사항 등 7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우리 부산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10월에 기관표창을 수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제 21 실천과제 평가에서 3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의제21 환경분야 실천과제 적정 추진실태 평가 결과 우리 부산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평가되어서 오는 12월에 표창 및 사례집 발간 등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총 9건으로 시정요구 사항은 쓰레기 고형연료화 사업추진 시 면밀한 계획 수립․시행 등 6건으로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3건도 모두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의견을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환경국 전 직원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환경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은 지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8년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환경국)
황일준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국장님을 제외한 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답변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 당 20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 위원입니다.
황일준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요즘 제가 최근에 자료를 부산지역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의 장기수요예측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2006년도 2월달에 BDI에서 자료 내 놓은 것을 내가 한 번 봤습니다. 봤는데,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의견조사라든지 이런 게 2005년 5월달에 현재 그 당시의 조사로서는 상당히 우리 환경국이 일을 잘 하고 계신다는 그런 평가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지금 부산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는 다 내용을 말씀 안 드려도 다 거기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잘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좀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들이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폐기물 연료화 및 전용보일러시설 설치 이것 부분에 지금 2007년 11월 12일날 포스코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포스코가 앞으로 여기에 참여를 안 하겠다 하는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조용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스코가 지난 6월에 민간사업제안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했고, 아직까지 포스코가 이 사업을 안 한다든지 하는 의견은 일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대로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포스코 외에도 몇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그런데 민투사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민간제안사업이 있고 정부고유사업이 있는데 일단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포스코가 먼저 민간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행정에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피맥(PIMAC)이라고 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을 검토를 해 줍니다. 이번에는 국비 지원이 50%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검토는 1억 이상의 비용을 기획재정부가 부담을 해서 지금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이 되면 저희들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뭐냐하면 다른 업체도 들어올 수 있도록 제3자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 때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공모에 참여를 해 가지고 그 때 평가를 해서 누가 실제 되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3자 공모를 하면 아직까지 예상하기로 좀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좀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데 관심 있는 업체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희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악취 때문에 저번에 1차적으로 생곡 주민들하고 약속된 일정에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아서 공사기일을 연장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마쳐졌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10월부터 하는 세정탑의 악취 포집해 가지고 정리하는 것은 현재 공사는 마쳐졌습니다. 10월 28일로 마쳐졌고요.
그러면 남아 있는 공사가 더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그 결과를 좀 더 추이를 보고, 또 현재도 악취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기준치 이내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또 그 관계는 추이를 보고 필요하다면 더 악취 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악취포집기를 그 당시에 샀지 않습니까? 서희가 구매를 해 갖고 있죠, 장비를. 장비를 가지고 있고 저번에 본 위원하고 국장님하고 저번 업무보고 때 서희가 악취문제, 세정탑 정리가 되고 나면 그게 악취포집기를 가지고 지금부터 조사를, 검사를 하겠다는 것을 했고 그 당시에 검사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공무원을 6개월간 파견 보내겠다 이렇게 저하고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실행하시겠습니까?
그 관계는 신청이 들어오면 청소시설관리소에 있는 직원이 일단은 현장에서 포집하도록 그렇게 사전교육을 시켜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집을 청소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직원이 포집을 하면 법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는 것이죠? 담당자가 아니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내용이. 관계공무원이라는 것은 그 담당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포집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관계공무원들을 어떻게 지정을 해서 할 것인지, 그렇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을 정리를 좀 해 가지고…
별도…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저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말이죠. 앞으로 이게 이번에 안 될 때 과연 지금 서희가 그대로 둬야 되는지 이게 나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들이라는 말이에요. 서희가 이번에도 새로 보수를 해 가지고 안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계속 그대로 놔 놓겠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게 악취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당연히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서희에 페널티를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법적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들 대단히 안타깝다. 하지만…
지금 현재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법적 기준을 초과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법적 기준 내 같으면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 기준 내인데 왜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별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지금 현재 악취가 법적 기준을 초과했을 때 그게 순간순간에 10분간, 20분간 이렇게 그 순간순간에 나거든요. 그 순간순간에 나는 것은 그 순간에 나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기준이 5분간입니까? 악취…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포집을 합니다.
포집을 하는데 악취가 지속기간이, 시간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지속시간이 없고 포집기로서 그 순간에 포집을 하면…
순간에 포집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범위 내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야기할 것도 없고 악취가 발생되어서 지금 현재 문제를 초과했을 때는 그거야 당연히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하고 서희를 그대로 존속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폐쇄시키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떻게 처리했으면 싶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희가 현재까지는 법정기준치 이내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또 악취가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베텍(BETEC)이라든지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좀 악취저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우리가 피혁공단처럼…
아니, 지금 현재 이내의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게 지금 현재 그 기준을 초과해서 나올 때만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 그걸 자꾸 이내 이야기를 자꾸 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포집기를 가지고 어차피 세정탑하고 정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12월달부터 포집을 하는데, 지금 그리고 또 이게 특히나 겨울철이 되어서 냄새도 작게 날 철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포집하는 것이 유리 안 하겠습니까, 일단은 어떻게 되었든. 업체로 볼 때는. 그런데 지금 포집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 대책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나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관계는 관계법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관계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야 당연하죠, 그것은. 그런데 그것 말고 지금 현재 그것을 존속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각서가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 주민들한테 각서를 써놓았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런데 지금 시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시가 지금 현재 협약내용에 의해서 이익보장하고 피맥이 앞전에 검토할 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투자비 그 이전에 철수하게 되면 투자비도 물어주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세정탑하고 정리를 다 해 가지고 또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악취가 우리가 법적인 기준을 초과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때 어떻게 처리하시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달라 이것입니다.
법적 기준을 초과하고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참 대개 어렵게 말씀하시네. 그런데 심각하게 검토를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심각하게 검토입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일단 그러면 폐쇄를 포함하는 심각한 검토를 한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좀 더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희를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하면 현재까지 투자한 협약서 사항에 보면 그 돈을 우리 부산시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사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돈을 주고 저 애물단지를 우리가 인수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포함을 해서 아예 그것은 만약에 악취가 기준치 초과된다면 가동 중지시키고 그에 따라서 다른 페널티를 물리는 그런 방향도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좀 더 그것은, 좀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돌려 가지고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하여튼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은 국장님 답변을 내 나름대로 해석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쇄를 포함하는 상태에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3년마다 조건 갱신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
조건 갱신은 당초 협약서대로 가는 것이고요.
수익에 대해서만 조건 갱신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는.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20년 안에는 우리가 철수를 시키면 그것을 사실상 시설을 인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협약서 내용이.
예.
참 답답하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최초 5년간 수익 보장하게 되어 있는 것은 지금 5년이 얼추 되어가죠? 언제까지 5년이 됩니까?
2010년까지.
2010년 되면 수익보장은 다 끝나고 지금 현재까지는 수익보장을 해 주고 있죠?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앞전에 2.5%인가 수익보장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투자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떤 한 두 번의 가동중단도 있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희의 귀책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익은, 현재 수익은 안 나고 마이너스 상태에 있지만 수익보장은 일체 안 해 줬습니다. 그리고 안 해 줄 생각입니다.
수익보장도 안 해 주고, 안 해 줄 생각이고?
예.
그러면 폐쇄는 심각하게 고려를 하겠고. 그렇게 정리하고, 서희문제는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료상에 볼 때는 아까 부산발전연구원에서 2006년도 자료 만들은 것 보면 지금 현재 2004년도 1월달에 894t이 발생되었는데 2010년도에 776t, 2015년도에 714t, 2020년에 666t이 지금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볼 때는 지금 현재 발생량이 많이 줄어진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 음식물 발생량이. 지금 현재 음식물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2008년…
지금 8월 현재 811t이고, 그리고 지난해는 820t이었고 2006년도는 856t이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계획서 보고대로 얼추 맞아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비슷하게 추정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시설처리용량은 몇 톤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민간시설까지 다 합하면 1,044t인데 또 기장에 또 하나의 음식물 200t짜리가 아마 내년 되면 준공이, 개인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과잉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아마 처리단가가 상당히 다운이 되어서 구․군에 크게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경합이 되면.
요새 처리비 톤 당에 얼마 줍니까?
7~8만원, 심지어 어느 구에서는 10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타 시․도, 김해 이런 데도 처리하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탁처리 해 가지고, 김해도 위탁처리…
다 위탁처리입니다.
위탁처리 하는데 그러면 지금 김해 쪽에도 보내고 이런 데가 있다 이런 말입니까? 자치구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앞전에 얼마 전에 지금 이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마이크로웨이브라고 그러니까 수분만 전동, 파동에 의해서 이게 지금 수분분리를 하더라고요. 고형물하고 수분하고 분리를 해서 지금 완전건조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봤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본 일이 있습니까?
아직 그 관계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현장 가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래 지금 그 사람들이 사실상 이게 시험수준인지 안 그러면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것을 시스템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물 약간 데워서 먹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전동을 가지고 수분하고 고형분하고 분리를 해 가지고 분리된 수분을 증발시켜서 결국은 완전건조에까지 가는데 한 10% 이하, 8%까지 건조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은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지소각장 관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지소각장 문제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게 옛날에 명지소각장이 몇 년도에 지금 현재 되었습니까?
2005년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지금 현재 명지소각장을 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내용이 있습니다. 협의내용이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 현재 협의는 사실상 명지 전 지역민들하고 부산시장하고 서로 간에 협약안을, 협약서를 작성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시설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는 민원처리를 그렇게 했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99년 2월 8일날 환경법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어 가지고 지금 현재 피해영향권을, 소각장 영향권을 시행령 20조에 보면 지금 현재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로 정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 가지고 그게 관계, 피해자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지금 그 사람들 300m 이내에 있는 사람들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이게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하나의 부산지역민들하고 당초에 2005년도에 했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입니까, 그게? 명지소각장이.
(“착공시점에…” 하는 이 있음)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협약내용이 부산시하고 하면 그것이 하나의 민법상에 상당히 원래 당초에 협상, 협약내용대로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앞으로 법적인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 관계는 2002년 1월 8일 주민들과 명지소각대책위원장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합의서 작성한 사항은 그대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인근 명지동 전체에 대한 어떤 주민복지사업 포괄적인 그런 사항은 합의서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어떤 노인정이라든지 진입로포장이라든지 하는 이런 사항들은 들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합의서 내용에 안 들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2002년 1월 8일날 합의서를 쓸 때 거기에 위원회 구성 같은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안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한다, 또, 부터 시작해서 뭘 지원하겠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오, 그게.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지원사항들은 이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원사항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사항들은 들어가 있고 위원회 구성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 관계는 폐촉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합의서 내용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지원에 관계되는 사항을 폐촉법에 명시가 되든 안 되든 위원회 구성이 지금 현재 협약서에 정리가 되어 있고 한 것 같으면 그것을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대해서는 옛날대로 해 줘야죠. 그것을 지금 현재 법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300m 이내만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것은. 원래 이 폐촉법이 특별법입니까?
그게 기본적인 법입니다. 폐촉법은 소각장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법입니다. 그렇게 되고 한 번 더 말씀을…
일반 민법보다 어떤 게 우선입니까?
당연히 폐촉법이 우선입니다.
폐촉법 우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는 주민들하고 당초에 할 때 협약서 쓰는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협약서 내용을 존중해 가지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켜야 되면 그 위원회도 지켜줘야 되잖아요?
위원회는 합의서 내용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합의서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해 가지고 합의서 내용에는 그 사항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더 살펴서 보도록 하고, 제가 주어진 시간이 다 됐다고 쪽지도 오고 하니까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폐기물 및 분뇨수집운반업체 비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것 관련해서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검찰에서 이제 청소대행업체들의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들이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니까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사업장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둔갑을 시킨다든지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무단방류하거나 원가산정 시 용역연구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 이런 것들이 밝혀졌는데요.
결국은 현재 사업장폐기물하고 일반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자나 청소대행업자 간에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어떤 대책을 마련 중입니까?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폐기물 문제는 지난해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단히 저희 시가 어떤 경각심을 갖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에 저희들은 폐기물 관련해서 대단히 개선을 많이 했고요. 그 관계가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구․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장폐기물을 생활폐기물에 섞어서 처리하는 그런 문제들은 어찌 보면 사업장폐기물은 반입수수료 2만 1,000원입니다. 그래 되고 생활폐기물은 1만 6,000원이고 이것은 이 가격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장폐기물을 생활폐기물하고 섞으면 그 반입수수료가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장폐기물은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구․군의 생활폐기물하고 섞어버리면 자기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반입료를 세이브를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해에 이 관계 개선을 한 것이 사업장폐기물도 종량제에 포함을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요번에 언론 보도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언론 보도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 동래하고 연제하고 확인을 한 결과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는 일단 자기들은 제도 개선하고 나서는 그런 사항들이 없다 그래 되는데 제도 개선하기 전에 일어난 사항이다 하는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그 결과는 검찰수사 결과에서 아마 정확하게 안 밝혀지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청에서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작년에 분명히 행감에서도, 11월 행감에서도 수집운반비 원가 산정할 때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라고 그랬고요. 그랬는데, 이번 수사발표에 의하면 이 청소대행업자들이 뇌물까지 주면서 원가산정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원가산정되어 있는 용역서를 보고 우리 구․군에서 사실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용역보고서를 이제 믿지 못하는 거죠. 그 용역 보고 하는데, 그래서 용역보고서에 대한 검증체계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바라봐진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 원가계산…
그 보고서 믿을 수 있습니까? 보통 이런 원가산정 보고, 산정할 때 1개의 기관한테 줘가지고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제도 개선한 것이 2개 이상 주도록 구․군에 권유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2개 하는 데 있습니까?
9개 구청은…
9개.
예, 2개 이상의 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를 했고요. 나머지 7개 구․군은 그래도 시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1개 원가계산기관에 의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터진 데는 지금 어떻습니까? 1개 기관에 줍니까? 2개 기관에 줍니까?
동래구는 1개 기관에 줬고요. 연제구는 2개 기관에 주었습니다. 올해 2008년도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래는 1개 기관에…
줬고요.
줬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예 봉쇄되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고, 연제 같은 데는 두 군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그런데 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2개 용역기관에 준다 하더라도 두 군데 다 이 업체들이 로비를 한다라면 사실은 대책이 없는 거죠.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하도록 요구가 되어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표준원가계산모델을 올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이 관계는 아마 12월 중에 환경부에서 개선대책안 중에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써 표준원가계산모델을 마련해서 지금 뭐 시․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나오면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구․군에 보급을 해 가지고 그래 참조해서 원가계산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 관련해서 용역보고서도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모 구에다가 요구를 했는데도 안 줘요. 아예, 서면질문을 내렸는데도 지금까지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 상당히 투명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의원이 제출하라고 하는 요구자료도 안 내는데 그런데 뒤에서는 다 이 따위 식으로 일을 하고 말이야. 뭘 믿겠습니까?
모델을 만들고 자시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안 빠져 나가겠습니까? 내가 모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청소대행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무원들의 불법지시를 받고서 오․폐수를 하수구에 버렸다. 이것이 지금 검찰 진술사항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쌍방이 같이 짜고서 이런 비리를 저지르는데 무슨 모델을 만들고 자시고 뭐 무슨 그 대안이 되겠습니까? 그게 근본적인 대안이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의원이 시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이랬는데도 오히려 더 고도의 그런 부분들 지적하니까 더 고도로 이제 머리를 돌려 가지고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공무원들은 더 이제 대안을 마련하고 이래야 되는데 상부에서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그 지침만 받아 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대안이다 이렇게 할 겁니까? 이미 부산에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직원들은 도대체가 그 일에 얼마나 지금 관여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가 계산하는 용역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용역서를 검토하도록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감사관실하고 협의해서 넣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해 주시고요. 그래 그런 용역보고서도 이제 제출을 하라면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도 안 하고, 참 대단하게 진짜 웃기는 이런 데입니다. 진짜, 그리고 연결해서 오전에 이제 제가 질문했던 부분 같이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질문 안 할려고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탈취제효능 그 실험결과를 제출하라고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11월 3일날, 그런데 이제 우리 환경보전과장님이 미리 관련자료 제가 쭉 9개 피감기관으로부터 자료신청한 걸 보고 오셔서 미리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한 차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공감도 되고 이해가 되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뭐 과장님 말씀은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답변을 할 거다. 이렇게 해서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탈취제의 경우 공산품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탈취제효능실험 결과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12일날 답변했어요. 그래 놓고서는 오늘 다시 답변서가 왔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답변서가 왔습니다.
참 이런 것 보면서 이 쓰레기 문제하고 참 이게 연결해서 볼 때 참 의원이 공식적으로 서면질문한 답변서를 이런 식으로까지 엉터리로 답변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뭐하며 대책을 수립하라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 자체는 다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사실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산시가 악취저감의 해로 선정해 가지고 248억원을 투입해서 이 부분 중점사업으로 하겠다. 의원님이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만큼 이 부분은 중요해요. 사실, 탈취제 부분은,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탈취제 살포와 관련해서 이미 문제가 제기되었고 언론에 한 차례 떴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과장님이 저한테 이제 설명을 했는데, 뭣이 문제냐 하면 이 탈취제 효과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언론에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어요. 환경국이, 그런데 이제 사실 탈취제의 효과가 크게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부산시가 다른 기관에 한 번 더 실험을 의뢰하겠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설명을 쭉 들으니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별 실력이 없으면 처음부터 그냥 제대로 된 전문기관에 줬으면 애시당초 이 문제는 언론에도 타지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답변서가 이렇게 이중으로 오늘 딱 오니까 참 의원으로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겁니다. 이게, 일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 진짜 체계 없이 무책임하게 답변서가 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국은 아니지만 대단히 송구스럽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국은 아니지만 이미 과장님이 와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관련을 안 가질래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무슨 개연성이 서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기가 딱 십상입니다. 딱 오비이락이에요. 오늘 같은 날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게 아니다. 뭐 이게 아닌 거죠.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참 가슴이 답답해진다. 이런 것 볼 때, 됐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 차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부산시의 쓰레기봉투 가격이 우리 대도시 중에서 가장 높고 구․군 간에도 상당한 격차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많습니다. 환경부가 이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근본취지는 배출자부담원칙에 근거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쓰레기봉투 가격 현실화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 그 지침을 우리 시가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도 봐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높은 쓰레기봉투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그런 쓰레기 관련해서 비리 이런 것들이 터지고 하니까 어떻게 느껴지냐하면 우리시의 부산시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전반적으로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까지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규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연결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그 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구․군 감사할 때…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가격하고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가격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봉투는 저희들이 현재 전국에서 제일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봉투가격 현실화율이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82.7%입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해 가지고 쓰레기를 수집해서 운반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다 충당을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야 뭐 아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예, 그래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뭐 원가계산의 어떤 잘못,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사할 때 구․군 감사할 때 포함시켜 갖고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가격이 구․군마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주민의 어떤 소득이나 거주지역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저는 좀 평준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구는 비싸고 어떤 구는 싸면 비싼 데 사는 구민들 같은 경우는 부산시민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일해 나가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구․군에 맡겨서 구청장 사무고 니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시장이 그래도 부산시민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시장이 됐다면 이 부분도 통일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2년이 경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뭐 타 광역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구, 광주, 대전 이런 데는 가격이 같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도 이런 정책을 좀 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시도 지금 구․군별로 상이한 것은 서울, 인천, 울산도 뭐 구․군별로 상이합니다마는 우리 시도 구․군별로 봉투가격을 단일화 시킬라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올 연초에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라고 하다가 정부에서 물가인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 쓰레기봉투는 인상을 일체 억제하도록 하는 정부방침 때문에 올해는 전혀 손을 못 댔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옆에 구에 가면 또 가격 틀리고 또 이사 한 번 하면 또 틀리고 상당히 어떤 폐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통일을, 단일화시켜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이라면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정부에서…
오래 걸리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환경국장님으로서 어떤 의지가 있다라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래야 되는 거지, 중․장․단기 중에서 단기를 1년으로 볼 수도 있고 2년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은 그냥…
일단은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준비해서 후내년에는 통일될 수 있도록 구청장․군수협의회에 정식안건으로 올려서 내년에는 통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 이 일을 준비해서…
준비해 가지고 후내년에.
2010년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적극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다 하는 것은 답변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할 바에야 ‘2011년에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저는 원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의논해 갖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 되어서 제가 섣불리 어떤 말씀을 드리면 또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왜 시에서 구의, 구․군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침해하느냐 하는 말씀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2010년도에는 단일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우리 부산시의 목표도 단일화하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단투기의 문제가 있는데요. 쓰레기 부분, 쓰레기봉투 값이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단투기하고 이런 사태들이 많은데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에 따른 처리비용으로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이 이제 구청예산으로 나가 가지고 상당히 예산적으로도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무단투기 예방책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크게 이제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왜 그러느냐 하면 보니까 가짜 쓰레기봉투도 판매를 하고 봉투도둑까지 등장했다 이런 얘기가 신문지상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추가로 환경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총 20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204대, 그런데 이제 이 감시카메라 운영실적을 보니까 112건 단속에 그치고 있거든요. 204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 카메라가 작동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조차도 사실 의심스럽고 아니면 작동이 되는데 이것밖에, 112건밖에 정말 실제 안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런데 여기…
혹시 이것 아십니까? 이것, 204대가 설치되어 있고 운영실적이 112건이라는 것 보고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카메라가 1대 얼마입니까? 이게?
1대 한 600만원 정도.
그러니까 600만원이면 204대 곱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이게.
그런데 그것 뭐 한 12억 정도 됩니다마는…
그럴 바에야 쓰레기봉투값 조금 내려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결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단…
오히려 그냥 마 이게 작동도 안 되는데 그냥 효과내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면 사람 마음이 움찔하니까 이래 해 놓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사실 든다라는 거죠. 실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그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체크 다 해 보셨습니까? 한 번 가볼까요? 204대 설치되어 있는데 진짜 이것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이 CCTV는 옮겨서 설치합니다. 어떤 지역에 좀 무단투기가 많다 하면 거기에 설치했다가 한 6개월 있다가 또 다른 지역에 많으니까 CCTV를 좀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옮겨 가지고 그 지역에 또 설치합니다. 하는데, 이 CCTV를 설치해 놓으면…
그러면 이게 중구에 보수동 1동, 동광동 1동, 서구 동대신동 3동, 남부민동 1동, 아미동 1동 이런 데는 그러면 무단투기를 많이 했다라는 말이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 으슥한데, 쉽게 이야기하면 으슥한 데가 무단투기가 되는 그런 데에, 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를 합니다. 하는데, 이 설치해 놓으면 확실하게 그 CCTV에 나오는 그 분야에는 갖다 안 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적발되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더라도 모자를 둘러쓴다든지 마스크를 다 하고 이래 갖고 버리는 분들은 간혹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CCTV가 설치되고 나면 정말로 현격히 줍디다. 저도 부구청장을 해서 그 현장들을 저도 다니고 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자기가 찍힐 걸 알면서 거기 갖다 내버리는 사람 별로 없습디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는 시민들이나 기업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철저하게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은 거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또 내년에 한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내 할 게 하나도 없이 다해 버리니까 나는 지금 숨어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에코센터장이 나오셨는데요. 지금 에코센터가 지금 습지라든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에코센터를 그렇게 진행하고 또 육교도 지금 이렇게 설치하고 이러는데 이 육교가 지하도보다 설치하면서 낫다고 자랑할 만 게 있으면 우리 국장님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육교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애당초부터는 지하도로 하기로 했던 일인데 예산관계 문제로 지금 육교로 만들고 있는데 지하도보다 육교로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게 있다면 이야기 한 번…
예, 그 관계는 당초에는 지하도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하도를 검토하니까 예산도 한 3배 정도 이래 추가 소요되고 그리고 예산적인 한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밖에 실제 이제 환경단체하고 그쪽에 자주 가시는 분들의 의견이 육교를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을숙도는 야간에 좀 으슥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람, 인적이 좀 드물고 하기 때문에 지하도로 했을 경우에 각종 어떤 탈선행위라든지 사고위험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육교로 해야 만이 그러한 어떤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당시에 육교를 하느냐, 지하도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할 적에 환경단체하고 그 쪽에 자주 가는 관련단체들에게서 육교로 하는 게 낫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육교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육교를 지금 설치를 하는데 겉면에다가 판자, 나무판자를 지금 붙이거든요. 원목이나 나무판자의 두께는 보니까 약 한 6㎝ 정도 되는 것, 위에 둘러져 있는 것은 판자를 원목 하나로 못하니까 이렇게 곡각을 만들어, 여러 개의 판자를 붙여서 이렇게 모형도를 만들었던데 그게 수명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지금 뭐 그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충 이래 그 설계 내시는 분이 그 수명은 얼마나 간다고 보는지요?
제가 그 관계는 뭐 자세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전해 듣기로는, 전해 듣기로는 방부처리하고 이게 요즘 어떤 그냥 목재가 아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10년 내지 20년 이상은 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다른 사람이 들으시면 좀 이상한 질문이 된다고 볼지 모르지만 사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판자원목을 붙이는데 그게 한 5년쯤 쓰고 다시 간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굉장히 육교 하나 놓는 외형의 시설비가 많이 먹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년 이상 간다고 하니까 그나마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오래 보전될 수 있도록 아마 그게 방부처리나, 이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 환경국에서 잘 가서 업을 하시는 업자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잘 봐야 되지. 어느 한 부분이라도 썩으면 안에 것 갈라고 그러면 겉에 것 전부 다 뜯어 다시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공사현장에 자주 가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공동화장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전에 개인적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공동화장실은 뭐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몇 번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버금가는 무슨 정부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신다는 겁니까? 아예 방치해서 그대로 놔놓을 겁니까? 어떻게 하실…
공동화장실 문제는 우리 허동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심도 있는 검토는 아직까지 안 하는 것으로 이리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관계가, 뭐 또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고지대 주거지개선사업, 우리 주택국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좀 포함해서 하도록 하는 이런 것도 우리 협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마는 또 그리고 전부 영세민주거지역 내에 동네마을 조성사업해 갖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우선은 같이 넣어 가지고 공동화장실을 좀 개선할 그런 방향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관련부서에 다 협조를 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되고 저희들은 행정안전부에 공동화장실도 공중화장실처럼 그래 포함해 갖고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를 해 놨고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건의했는데 아직 다른 특별한 회신은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 뭐 회답이 없습니다.
참 난감한 문제인데 저게 환경개선을 하고 하는 문제는 다른 부처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장 그 서민들이 올 연말에 퍼서 없애줘야 되는데 또 퍼서 다 없애주지 못하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량이 1,000ℓ 같으면 돈대로 500ℓ만 푸고 500ℓ는 그대로 남아서 석회화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것은 퍼 들어내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석회화된 대로 매립을 할 수 밖에 없는 딱한 실정에 놓이게 된다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있는 무허가건물로 살다가 가시는 분은 떠나면 된다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환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시가 알아야 될 난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이 굉장히 좀 많이 든다는 흠집은 있겠지만 정화조를 퍼는 업체하고 의논해서 저렴하게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싹 한 번씩, 1년에 한 번쯤 퍼 들어내는데 일부를 보조해서라도 들어내줘야 석회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중화장실의 환경을 좋게 만들고 안 만들고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나중에 법령이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되면 그때 가서 뭐 어떻게 하도록 하는데 제일 딱한 사정이다. 이게 부산시내 여러 곳 동네에 있다 이런 말씀을 전번에 한번 데이터를 보니까, 요 부분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서민이 여름에 가호가 함께 자기 집에서 화장실을 둘 형편이 못 되어서 같이 쓰는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형편이 되면 자기 집에다가 화장실 놔놓지 공동으로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민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악재조건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전에도 한 번씩 이야기가 나오고 했던 부분인데 유증기 한번 회수처리 하는 시설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유기화합물질을 질산화탄소 등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유증기 회수처리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회수처리 하는 과정이 밋밋한 것 같다 하는 여론들이 좀 있습니다, 바깥에. 그래서 이게 환경국에서 회수처리 하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관계는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2012년까지 규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12년까지.
예, 규모에 따라 가지고 2012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되어서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규모에 따라서 2012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처음 시행되다가 보니까 주유소협회에서는 좀 시행시기를 연기를 좀 해 달라 하는 정부에 계속적인 건의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6월말에 1차 의무가 발생한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6월말까지 설치해야 되는 데가 여섯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서 또 이게 연장 신청하면 또 연장해 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이지만 또 그러한 사정을 승인을 받으면 또 1년간 연장해 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유소에서는 지금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30%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 보면 주변기기하고 하면 10%밖에 지원이 안 되는 셈입니다. 그 기계에 대해서 30%이고 주변기기하면 10%인데 그러면 1년에 10% 득을 보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자하고 다른 것을 따져 가지고 기회비용 할 때는 10%가 자기들이 늦게 하는 게 더 득이다 하는 그런 어떤 상업적인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면 1년 연장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올 6월까지 해야 되는 의무설치대상 6개소는 현재 3개소는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2개소는 또 연장신청을 했고, 1개소는 천정형을 하면 내년 6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올 연말까지 하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4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가 설치를 했고 나머지는, 3개소는 또 천정형으로 하고 나머지는 아마 43개 정도는 올 연말까지 설치할 것으로, 의무사항이니까 안 되면 그것은 과징금 300만원인가 부과됩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으면 연장신청을 받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설치할 것을 당겨하면 저희들이 30%를 지원해 줍니다. 그것도 어떤 기한이 많이 남으면 많이 지원해 주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올해는 63개소를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21개소가 설치를 하고 36개는 올 연말까지 아마 신청한 업소에서 설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6개소는 아마 10% 득 보는 것보다는 뒤에 설치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 때문에 아마 6개소는 신청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원래 사업을 하시는 분은 우리 부산시도 그렇지 못하다고 제가 돈 이야기만 나오면 본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소득이 없는 곳에는 투자를 안 합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권고해서 하려고 하면 그 업소에게 단 얼마라도 소득이 있도록 해야 권고가 되지 법이 아무리 강해도 시행을 하지 못한다면 법은 무효화되고 또 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부담스럽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연 이이서 하나 더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요즘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배출가스.
자동차 배출가스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기단속이 있고, 비디오단속이 있고 육안으로 단속하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있는데, 기기단속은 차를 세워 가지고 단속을 기기 가지고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1대당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환경부 단속은 기기단속은 시민들에게 조금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도록 하는 그런 정부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디오단속하고 육안단속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단속은 옛날에는 비디오 판독하면 위반인가 아닌가 알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그것도 권고를 하도록 환경부에서, 또 정부에서 그런 지침 때문에 이제 비디오단속을 해 가지고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육안 그것 감시는 저희들이 육안을 보고 위반되었다 싶으면 차적조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권고 공문을 보냅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느닷없이 이 이야기를 질의를 해 보느냐 하면 길거리에 다녀보면 차량이 노후화되고 이렇게 디젤 같은 경우는 일부러 노즐을 열어서 배출가스를 많이 내보내야 차가 힘이 있다고 많이 열고 다닙니다. 많이 열고 다니는데, 단속을 하는 사람은 근간에 제가 보지를 못해서 이것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해 보는데 사실 이게 주요소에 유증기를 1대 더 놓는 것보다 자동차를 배출가스를 많이 내놓는 자동차를 1대 잡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분들 바깥에 가다가 한번 봐보십시오. 하는 분도 육안으로 하든 뭐로 하든 간에 단속하시는 분 한 분 없고, 권고하도록 밖에 안 하고, 디젤차가 힘이 있어야 짐을 싣고 다니니까 부란자를 늘려서 밟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증기 1대 바꾸는 것보다는 자동차 단속 하나 더 하는 게 낫지, 경고 준다고 해서 힘 쓰겠습니까? 본인들은 그게 돈 벌이는 유일한 수단인데. 힘이 있어야 많이 싣고 다니는데. 1t 실으려고 하면 1.2t은 실어야 차가 갈 것이니까 이런 문제는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정부하고도 의논이 되어야 되고 구청과도 의논을 해서 시가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만, 하나 더요.
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 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고, 한꺼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가 있고 환경영향평가조정협의회가 있는데 자료를 제가 발췌해 보니까 7년도나 08년도에 1회도 열린 일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만들어 놓고 열지도 안 해도 되는 것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열 필요성이 특별히 없어서, 만들어놓고 조례상에는 정해져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우리 시가 잘못해서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사안이 발생 안 해서 위원회를 개최 못했다는 것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저희들 시 단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2007년도도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와서는 시 조례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직까지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게 발생을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내용을 확정지우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사안이 없어서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는 지난번에 문화재보호구역 축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하고 문화재청에 일부 승인을 받고 일부에 대해서는 1년간 모니터링 한 이후에 문화재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하는 것이 문화재청의 의견입니다. 그 당시에 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에 참여하는 위원들 중에서 환경단체 위원들 한 다섯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부산시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들어서 문화재보호구역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하는 의미에서 일괄 사퇴를 했습니다, 그 분들 한 다섯 분이. 그 분들이 환경단체에서 사퇴를 하니까 자동적으로 위원회, 협의회가 운영이 못 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관계는 환경단체들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나서 좀 협의회를 운영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는 올해 안건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의 실수로 올해는 개최를 못한 그런 우를 범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있을 때는 해서 우리 시가 조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기 때문에 시민의 소리를 듣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환경영향평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환경영향평가는 저번에 1회, 2회 할 때 내가 봤으니까 그렇는데 제가 질의를 할 때 이야기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이것은 한 번도 열지 안 했는데 영향평가조정위원회와 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역할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 17조, 20조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역할이 비슷해서 환경영향평가조정위원회는 2007년이나 2008년도에 열지 안 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심의위원회는 2007년도에 3회나 열었는데 이것은 한 번도 안 열은 것 보면 비슷해서 그런 것입니까? 비슷해서 열 필요가 없으면 이 조례안 자체를 폐지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올해 그러한 사안이 없어 가지고 심의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환경영향평가조정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협의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이의가 있을 때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작년에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아무도 제기를 안 했습니다. 어떤 주관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너무 무리하다고 하는 이의제기를 하면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조정을 할 것인데 이의제기가 없어서 지난해는 개최를 못 했고요. 올해는 아예 환경영향평가 하는 대상도 없었으니까 이의제기하는 사항도 없었기 때문에 조정협의회는 개최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국장님 답변 중에서 올해는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할만한 사안이 없었다 이렇게 하니까 과연 없었는지 본 위원이 조금 의문이 가고, 또 이게 분쟁이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천만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그만하고 다음 질의 넘어가도록 하고 본 위원 이번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69페이지를 보면 김해시 상동면 매리지역의 공단상생협약 무산의 원인과 그 추진경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 상동면 매리지역의 어떤 문제는 김해 지역하고 어떻게 보면 부산시민들의 생명수 관계 문제입니다. 당초에는 김해시에서 상동지역에 공장 28개를 공장설립 승인을 해 주는 바람에 그것은 우리 매리, 물금에서 취수하는 그 원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 환경단체가 주축을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중간에 꼭 우리가 지역간에 소송을 해야 되겠느냐. 협의해서 상생의 길로 모색하자 해 가지고 중간에 그런 협의가 잘 되다가 김해시장께서 상동면 주민들의 어떤 반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포기의사를 4월달, 올 4월달에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소송하던 것을 소송재개를,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소송재개를 요청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그래 지금 현재는 대법원의 어떤 현명한 종국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마는 지금 김해 낙동강 표류수를 우리 부산시민들은 94%를 낙동강 표류수를 취수해서 음용수로, 물론 정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낙동강 원수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생명수이고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공장설립이라든지 해서 어떤 다른 오염이 되는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좌우간 이 관계는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이 관계는 물론 공장 28개 관계는 대법원 종국선고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마는 상동면 일대에 김해시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그 일대가 공장 입지를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 최근에 10월달에 자기들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소송하고 별개로, 일대는 또 공장입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대단히 다행스럽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단이 남았어도 승소를 해서, 만약에 대책이 패소 시라도 10월달 공장 그것 때문에 유리하다 그 말씀입니까?
김해시 도시관리계획은 10월 30일날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28개 공장입지 하는 것 그 외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묶여 있다, 공장이 못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28개 공장이 입지가 가능하냐 안 하느냐 하는 것만 대법원에 있고 나머지 그 일대는 김해시 도시관리계획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못 들어가게 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소 시, 패소 시 이런 데 대해서 대책은 특별하게 세워 놓은 것은 없으십니까?
승소 시는 그 일대가 지금 묶여져 있으니까 거기에 28개 공장까지 설립이 안 되면 참 정말로 다행스럽고요. 패소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생각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그 관계는 대법원의 현명한 종국선고가 있도록 그리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농업특별보좌관이 노 대통령 이봉수 보좌관이라고 그렇게 해 놓으셨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좀 이기는 방향으로 좀 잘 발전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 때 국장님에게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에코센터 람사르 때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층에 화장실이 문이 열려 있으면서 손님이 들어가는데 바로 마주보고 있어서 냄새가 여름이 되면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고기나 어항을 진열해 놓은 그런 디자인모습이 산뜻하든지 이렇게 아주 물이라도 시원한 자연의 생태 그런 것보다 좀 우중충하고 좀 분위기가 좀 뭐라고 그럴까 조잡스러운 그런 데가 1층은 그런 분위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센터에 보니까 기념품이 비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티도 면티가 1만 2,000원인가 그렇게 하죠?
(“7,000원.” 하는 이 있음)
7,000원. 그래서 면이 질이 안 좋은데 동남아 이런 데 가면 생태 이런 데 가면 아주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앞에 여기 로고 같은 것도 진짜 자기 지역을 알리고 자기 것을 알리는 그런 게 안 적혀 있고 이렇게 잘 모르는 이런 그게 적혀 있다고 이렇게 누가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좀 강구하셨으면, 작은 소품이라도 저희들이 또 생태공원 이렇게 들를 때 거기에 대한 적재적소에 맞는 상품을 비싸지 않으면 그에 대한 물건을 좀 많이 구입을 하거든요. 자연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화점이나 친환경상품에, 백화점에 들어가는 대형마트나 이런 데 보면 마트, 백화점은 제가 안 가봤지만 마트 같은 데 몇 군데를 가보면 친환경상품이라고 해도 요즘에는 색소가 있어서 스프레이에다가 섞어서 뿌리면 아주 오래 간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친환경이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면 물건이 못 쓰게 되기 때문에 많이 파는 데도 있지만 그대로 쓰는 쪽도 많고, 또 친환경이라고 가격만 더 비싸게 받으면서 농약만 안 뿌렸다 그것이지 도로 더 잔류를 뿌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어디의 상품인가를 친환경도 붙여야 되는, 그래야 그 상품이 어느 마을에서 나오든지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시민들이 아,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친환경은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더라. 지금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상품이 농약 뿌린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게 한 번 보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친환경이라든지 유기농이라고 모두 믿고 먹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거리가 사람의 건강을 많이 좌우하는데 환경과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이 앞으로 빈곤해지고 경제가 힘들어지면 정말 더 바퀴벌레라든지 벌레가 더 많이 생기고 또 질병이 더 많이 생기면서 부패된 음식이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국장님이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오존주의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나 자료들을 보면 오존예․경보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올해 총 7일 동안 아홉 차례에 걸쳐서 시간으로 따지면 17시간입니다. 오존이 0.120ppm 이상 지속되어 주의보가 발령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을 보면 부산시내 거의 전역에 북부권역 한 군데 빼고 다 해당되었죠? 동부, 서부, 남부권역 다 한 번 이상씩 발령이 되었었죠? 맞습니까?
예.
이게 이제 오존주의보가 법에 의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제8조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에 보면 대기오염 경보는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서 주의보, 경보 또는 중대경보로 이제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고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요청 등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부산에서 5월 3일 이후 9월 13일까지 7번, 총 7일 동안 9번이나 발령되었는데 실제 시민들은 이 주의보가 발령되었다라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진행이 되었다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오존이 0.12ppm 이상 되면 주의보하고 0.3ppm 이상 되면 또 경보하고 중대경보하고 이런 형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주의보는 저희들이 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7회에 걸쳐서 9회 주의보 이렇게 경보를 발령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이 관계 주의보 발령하는데 실제 시민들이 알기는 좀 어렵다하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SMS로 해 갖고 문자메시지로 해서 일단 하고 그리고 각 도로변에 있는 전광판, 지하철 전광판 이런 형태에 의해서 오존경보 발령사항을 알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 통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존경보나 주의보가 발령될 그 당시에는 야외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에 또 오존주의보라든지 경보가 발령되어서 어떤 것을 피한다든지 야외활동을 멈추고 어떤 실내로 간다든지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오존 사전예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예보를 옛날에 한 2000년이나 2001년도에 예보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 되고 최근에 또 10월까지 오존예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부적으로 어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만 올려서 예보를 시험적으로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주의보 이상이 시민들에게 예보를 해 줘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험운영을 해 보니까 주의보 이상 발령할 수 있는 0.12ppm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보한 사항이 적중률이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를 가지고 예보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참 어찌 보면 시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운영해 가지고 이 시스템 갖고는 안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환경부에 다시 시스템을 좀더 개발해 주도록 건의를 해 두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지금 그 관계 시스템을 좀 보완해 갖고 내년도에는 좀더 맞는 예보모델을 좀 개발해서 보급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좀더 세밀한 예보모델이 보급이 되면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서 예보제가 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래 적중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오존이 위험한 0.1ppm만 넘어도 위험기준에 1시간 위험기준에 초과되기 때문에 이런 날짜도 지금 계속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의보를 발령하는 기준이라고 하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유해하고 빨리 죽기로는 노약자들에게 특히 유해하다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법적기준으로 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예보를 하나도 못하게 되면 실제 현재 주의보상태에서는 전혀 그냥 무방비로 시민들이 그냥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지 기술적으로든지 이게 연구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 나중에 석면이나 이런 문제처럼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서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면 그 부분들은 나중에 대책을 세우면 되지만 지금은 위험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무방비상태로 있게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좀 그걸 맞춰 가지고 뭐 기상예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상은 한 50% 이상은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좀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국장님 견해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관계는 오존예보제는 우리 시민 어떤 생활에 대단히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보제가 시행되어야 된다 하는 어떤 당위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이 예보모델을 어떤 적중률을 높일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부터라도 일단 좀더 한번 시험해 가지고 그래 갖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위해성으로부터 안전한 어떤 시민 건강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석면에 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석면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상임위나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계속 말씀들이 있었고, 지금 재개발․재건축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타나는 석면의 위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어떤 폐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특히 슬레이트지붕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텍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11월 11일날 위원님들께서 참석 하에 석면분석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석면의 어떤 대기질, 토양오염도 조사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릴 건 알리고 또 시민들의 어떤 그러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올해는 기존 9개의 석면공장에 있는 경계지점하고 500m, 그 다음 1㎞ 지점에 대기질 석면오염도를 조사를 하고 또 토양오염조사를 일단은 실시할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정부와 협의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폐가 이런 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올해 내는 연산동 재개발하다 방치된 것, 그 다음 화명동하고 그 2개 지점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조사하고 대기질오염조사는 올해 할 겁니다. 그리고 12월 3일날에 연산동 지점을 할 것이고요. 그리하고, 앞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재건축이 시작되기 전에 석면오염도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중간에 철거하는 과정에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철거하고 나서 한 번 더 하고 이래 세 차례에 걸쳐서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 되고, 그래 왜 저희들이 해야 되느냐 하면 철거작업은 노동청에서 일단은 허가를 받아서 철거하고 그 작업상에 어떤 비산먼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건 노동청 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시민들의 어떤 위해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만이 또 측정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석면오염도를 조사해서 감독을 잘 못하면 감독을 정확히 하도록 하는 그런 촉구하는 의미로서도 그래 할 것이고요.
그래 되고, 지금 방치되고 있는 그런 건축물들을 철거하는 그런 현장들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나하나 찾아 가지고 일단 할 것이고 그 외에 지금 각종 좀 노후된 주택이 많은 슬레이트는 어찌 보면 그렇게 석면, 비산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형화되어 있는 데는 석면분진이 거진 안 나온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분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철거한다든지 멸실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전부 다 노동청으로 통보를 해 주도록 요번에 내부적으로 노동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노동청에서는 이제 철거하는 우리가 멸실신고 들어오면 노동청에 다 주면 노동청에서는 석면 있다 없다의 파악을 해 가지고 석면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 감독을 하도록 이제 그리 하고, 그래 하면서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것은 석면이 들은 건물이다, 안 들은 건물 통보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철거과정에서 그 관계는 어떤 대기 중에 석면오염도를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런 현장사진 하나를 보여 드리려고 제가 찍어왔습니다. 여기 혹시 어디인 것 같습니까?
연산동, 덕천, 덕천, 온천천?
여기 시의회 바로, 시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옆에 걸어 다니면서는 못 보시죠? 이 옆에 공사 중단된 데 여기거든요.
아!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고 지금 코앞입니다. 시청 바로 옆에 이게 지붕들이 전부 다 슬레이트고 이게 다 부서지고 이런 것들은 위험한 것 같거든요.
그것은…
바로 여기서 쳐다보면 보입니다.
다음 날 중에 저희들이 그 관계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장 시청의 직원들, 시의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옆에 주민들이 이 상황을 모르고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보사환경위원으로 와서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환경국 소관 조례라고 판단이 되어서 조례에 관련해서 이제 자료를 요청하고 점검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들을 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조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2조에 자연환경 보전 실천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수립했습니까?
수립은 되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관계를 저희들은 참 해야 되겠다 하는 다급한 심정에서 올 9월달에 계획을 세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3조에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도 이것도 수립된 것이 없고 자연환경, 제7조 자연환경조사, 정밀조사, 보완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시내역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10조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성이 안 되어 있고 이게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의 위임을 받아서 가장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생동․식물 지정고시내역 이 부분도 없고, 자료,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난 뒤부터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니까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진지가 몇 년도입니까?
2000년도에 제정이 되고 2005년도, 2008년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조항, 실시하지 않은 조항들은 언제부터 있었던 조항들입니까?
그것은 기존 2000년도부터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8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매년 여기 보면 매년 실천계획들을 다 수립하고 평가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볼까요?
낙동강하구 보전 조례라고 있습니다. 낙동강하구 보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분석평가 및 다음 해 사업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을 해 왔습니까?
예, 이 관계도 조례 제정이 2001년도에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2005년도 1월달에 낙동강하구 보전 실천계획은 수립은 했습니다.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은 하셨습니까?
그 매년 분석 평가한 이후에 다음 해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추진은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년 분석 평가해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하는 사항은 한마디로 미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흡한 게 아니고 안 하신 거죠?
매년 평가 분석은 안 했습니다.
그죠?
예.
또 제7조에 보면 생태계변화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안 하셨죠?
요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낙동강하구 생태계 모니터링 그것이 이것을 근거로 두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조 하구관리협의회 설치하여 회의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 자료 52쪽에 회의결과를 보면 제가 전년도, 전전년도 감사 자료를 통해서 회의개최 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는 분기별로 4번을 개최를 했습니다만 2006년 들어와서는 2회, 2007년은 1회, 물론 여기 내용에는 하구관리협의회에서 우리 낙동강하구 전체적인 보전실천계획을 세우고 매년 추진상황 분석 평가하고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의 안건은 없더라고요?
예, 그 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 관계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위원 열여덟 분 중에서 환경단체가 다섯 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공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갖고 문화재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일부는 문화재, 부산신항 부분은 문화재보호구역에 이미 해제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1년간 모니터링한 이후에 해제를 검토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에 참여한 환경단체 다섯 분이 부산시에서 상공계의 의견을 들어서 문화재보호구역 해제하는 것 절대 반대한다. 그래서 탈퇴한다 해 가지고 현재 그 분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단체 다섯 분이 참여 안 하는 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를 운영하기는 좀 그렇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구관리협의회 회의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네요.
그 다음에 또 조례 또 보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를 보면 5조에서 7조는 2009년도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공해 조치의 대상자동차 그리고 저공해 조치의 명령, 자동차 정비 및 저공해 조치의 권고 이게 부칙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행에 대한 준비 정도는,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앞에 두 조례를 봤을 때.
예, 그 관계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그럼 나중에 자료로 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회의 마치고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문서로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있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조례 몇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좀 제대로 챙겨야 될 것 같은, 챙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법과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 대한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고 제대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면밀히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감사 자료 185페이지입니다. 우리 자치구․군별로 우리 쓰레기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그죠? 그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뭐 좀 대규모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좀 모니터 한다든지 감시하는 그런 체계도 있고 또 환경에 관한 많은 기준이 적용이 되어서 조금 괜찮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자치구․군에 있는 민간이나 기업체 이런 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소규모 소각장이 사실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여기 보면 소각장 주로 업체나 기관들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폐지, 폐목재는 물론이고 폐합성수지, 폐기름걸레, 수지, 플라스틱 뭐 다 태우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마사회, 한국마사회 같은 경우에는 동물사체까지 지금 태우고 있다고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상당히 이게 좀 우려스러운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형소각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95년도에 종량제가 도입되면서 사업체는 어떤 쓰레기 배출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소각장을 일시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만 해도 이 소각장이 한 1,050개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그 뒤에 저희들이 계속 폐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6개로 이렇게 많이 줄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중․소형 소각장은 저희들이 폐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되는데 이러한 소각장들이 2년에 한 번씩 다이옥신을 비롯한 그러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당연히 위반이 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폐쇄를 할 것이고요. 그 위반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은 중․소형 소각장은 대기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그리고 저희들은 현재 1,000t의 소각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해운대, 다대, 명지 갖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소형소각장에서 이렇게 태우면서 어떤 대기질을 그래도 법 기준 이내지만 오염시킬 이유는 별로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이옥신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여기 지금 전체 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46개입니다.
46개?
예, 옛날에 한 1,050개 있던 것이 이제는 46개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지금 요런 업체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다이옥신 검사를 받는다.
예.
그런데 그 다이옥신 검사만 받습니까? 아니면 다른 검사는 적용이 안 됩니까?
다 포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장님의 답변에서는 지금 뭐 폐쇄 추세이고 폐쇄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최근에도 지금 이게 설치된 곳이 많네요? 2005년, 2006년 해서 설치된 곳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요.
지금 한국마사회 같은 경우에 동물사체를 소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괜찮습니까? 여기에 이런 동물사체를 마구잡이로 이렇게 소각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것은 방지시설을 갖춰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지금 소각장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동물사체가 소규모시설에서 소각을 해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를 조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요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사상구 감전동에 주식회사 유청이네요? 여기에서 지금 다이옥신이 검출됐어요. 그죠? 지금 보면 기준치에는 조금 미달이 됩니다만 10ng인데 이것은 8.45가 측정이 되었는데 지금 그래도 이 다이옥신이 검출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시설은 검출된 이후로는 어떻게 지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소형소각장에는 유청이라 하는 회사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소각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아니, 소각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또 소각시설, 소규모 소각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예, 소규모 소각시설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체에 부수적으로 자기들이 사용하던 어떤 그런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시설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그 소형소각장하고 그것은 달리 엄격하게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폐기물처리업에 대해서는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거기서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부산시내의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그의 안전성이라든지 그 위험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관리감독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요 같은 경우에는 다이옥신까지 지금 배출된 걸로, 지금 이게 기준치에 버금가는 그런 수치다 말이죠.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조치가 없습니까?
예, 그것은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해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어떤, 지금 시민들이 다이옥신에 대한 지금 불안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결과를 봤다 하면 정말로 사상구나 감전동에 누가 뭐 살라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요.
특히 우리, 여기 우리 국에서 이 자료에 이런 검사결과까지 낼 정도 같으면 이걸 나름대로 우리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라든지 사후에 어떤 관리감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뭐 이렇다. 다이옥신이 뭐 이래 측정되었다. 이걸로 그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관계는 낙동강유역청에서 관리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낙동강유역청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지금 알고 계십니까?
예, 그 관계는 앞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게 어떻게 그것 이게 뭐 개선방향이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아무런 게 없잖아요. 대안이, 지금 이런 소각 전문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예, 지금 낙동강유역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아직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요. 파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몇 개가 있는지 숫자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좀 심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전체 여기에 이 시설 소규모 시설 전체에 대한 다이옥신을 포함해서 검사결과하고 또 이 소각전문업체에서 한 결과 전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서희 이야기도 나오고,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사실은 환경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아직 부산지역 같은 경우 많이 영세하고 빈약합니다. 그죠? 서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03년도 완료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아직까지 저러고 있는 것 보면 기술력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영세하고 열악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최근에 본 위원이 보니까 BDI에서도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 아까 이야기한 대로 환경에 관련된 그런 어떤 산업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련된 어떤 산업들을 좀 우리가 발전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제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국제환경에너지전입니까? 그런 것을 개최해서 업체 간에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그런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여기에 보면 포항에서 여천까지 동남공업벨트의 중심지 역할이고 또 자동차, 철강, 기계, 조선, 화학의 울산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의 어떤 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데 사실은 환경산업이 좀 어떻게 발전적으로 어떤 기술이 좀 좋아져야 사실 우리 부산전체 환경의 질도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비롯해서 하수처리, 슬러지처리 때문에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환경 관련된 그런 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 관련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은 앞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맞물려서 그런 산업들은 앞으로 신산업이고 어떻게 보면 육성해야 될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어떤 신․재생산업, 신산업을 전담하기 위해서 신성장산업과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그 관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성장산업과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러한 어떤 우리 환경, 에너지, 이런 것을 좀 더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지금 신․재생 녹색성장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은 물론이고 당장 우리 온실가스도 저감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 여러 가지 하천이나 또 쓰레기, 폐기물 관련 아까 말한 정수슬러지, 하수슬러지 처리, 이 모든 어떤 에너지, 환경산업 관련된 이런 것들을 시 차원에서 어떻게 어떤 미래산업으로 한번 육성을 해 봐도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산업, 산업단지조성 이런 것은 들어보신 적 없어요?
환경만 단독으로 하는 산업단지는 아직까지 경제산업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신성장산업과에서 그러한 어떤 신산업에 대해서 분명히 의지를 갖고…
이게 참 문제인 게 이게 어디냐 하면 BDI에서 우리 부산지역 환경산업 위상정립과 발전방안이라는 이것 BDI용역 한 것입니다, 우리 환경국에서. 용역해서 한 것인데 우리 환경국의 정책에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역인데 우리 정작 환경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 할 적에 여러 가지 검토가 되었습니다. 녹지공원도 환경부에 소관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아니오. 그게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환경국에 관련된 그런 환경, 순수한 환경산업입니다. 아까 말한 신성장, 신․재생에너지 이런 분야도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지만. 그래서 뭐냐 하면 이런 어떤 환경산업들을 우리 부산에서 기왕에 미래성장 동력산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이런 것을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어떤 종합계획을 작성한다든지 그리고 또 환경산업 클러스트를 조성해서, 예를 들면 산업단지를 우리 부산시에서 많이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환경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 산업들을 한 데 묶어서 어떤 서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네트워크도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래서 부산광역, 환경산업발전협의체 구성을 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런 것 있습니까? 환경산업발전협의체.
그 관계는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 안에 보면 의료산업협의회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국 차원에서도 각자 개별적으로 사실 이게 움직이고 있는 환경산업들을 하나 조금 그런 클러스트나 안 그러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조금 시가 이런 산업들을 선도해 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지역 환경산업 육성발전에 관한 용역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2007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평가결과를 우리 시에다가, 각 시․도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처리장이 8개가 있죠. 그죠?
12개가…
8개 하고 서구․기장 합해서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데 영광스럽게 우리 해운대처리장은 전국에서 73개 중에서 1등을 했네요. 그래서 아주 우수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처리장은 지금 다 평균이거나 안 그러면 다 이 건입니다. 결과 아시죠?
예.
그래서 제일 성적이 나쁜 데가 녹산이고 그 다음에 남부, 동부, 영도, 중앙 이렇습니다. 녹산 같은 데 이 결과를 보면 저유량 유입으로 인해서 가동률이 저하한 게 가장 평가결과에서 중요한 요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이 평가결과를 받아보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녹산하수처리장은 지금 강서지역에 개발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1,000만평 배후단지 건설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러한 1,000만평은 제외하고 나머지 개발계획, 미음지구 동측이라든지 하는, 송정지구라든지 이런 것 개발계획을 다 감안을 해서 녹산하수처리장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용량만큼 수처리가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미음 동측이라든지 송정이라든지 하는 과학단지 앞의 지역에 그러한 사항들이 다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우리가 설계용량만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건설할 때 우리 부산이 어찌 보면 하수처리장이 너무 많은 것이 서울은 4개소고 우리는 12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형적인 특성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처음부터 일대 개발될 것을 다 감안해서 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 외에 영도, 동부, 남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처리수 재이용이라든지 슬러지 재이용, 그리고 중요한 것은 메탄가스 재 이용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좀 저조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틀려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하수처리장은 잔뜩 만들어놓고, 전국에서 제일 많죠?
서울시가 4개니까, 우리 12개니까 많은 편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은데 이런 전국에서 제일 하수처리장이 많으면 그에 따라서 하수처리장에 관련된 행정도 사실 우리가 선도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은 잔뜩 만들어놓고 하수처리장에 관련된 슬러지 처리라든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뒤떨어져 있어요. 잔뜩 물만 내려보내놓고 자원을 재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제 겨우 법적으로 안 하면 안 되니까 슬러지 처리를 하려고 지금 난리를 부리고 있고.
지금 얼마 전에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화도 하수처리장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는 정말 어디 경기도의 작은 촌마을이 하나의 명소가 되었어요. 하수처리장 하나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이용해서 폭포를 만들고 그 주변에 화장실에, 정말 피아노 화장실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그 지역의 부를 창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정말 이런 면에서는 너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왜냐하면 최근에 동부하수처리장에 방류수도 석대천에 유지수로 이용하고 있고 그 용량도 더 늘려 갑니다. 그렇게 되고 나머지도 방류수를 재 이용하는 율이 다 많고, 또 남부 우리가 다른 데 대다수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를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남부처리장에도 그러한 메탄가스를 활용해서 어떤 전기생산이라든지…
부분적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중앙, 영도, 동부, 남부, 녹산 다 점수 배점이 부생자원의 순환이용이 25점입니다. 25점에서 중앙이 8점 받았고, 강변도 7점, 수영 9점, 영도 6점, 동부 12점이네요, 그래도. 남부 7점, 녹산은 3점. 다른 데서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자원재활용이나 순환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완전히 제로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수처리장이 많으면 그에 관련된 어떤 개선방안들이 같이 많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한번 우리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아깝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재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시고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준 국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저는 우리 매립장에 앞전에 제가 전화도 한 번 드렸습니다. 매립장 유량조정조 침전슬러지 준설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청소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유량조정조 침전슬러지 준설하는 것을 가지고 여쭈어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여기를 슬러지를 흡입을 해 가지고 탱크로리로 다시금 매립장 위쪽으로 가지고 가 가지고 장소, 일정한 장소에 가 가지고 적치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토사침전물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토사량이 얼마 정도 되냐 하니까 500t에서 600t 된데요. 토사가 그렇게 많이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생곡에는 매립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침출수 발생한 것이 토사가 같이 해서 침출수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미난 것이 뭐냐 하면 2005년도에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했고 2006년도에도 했고, 2007년도에 또 안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들어간 것을 보면. 그래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해 격년을 쉬었는데도 그러한 부분해서 안 해도 되었던 일인데 또 합니다. 그런데 양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눈으로 직접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분명하게 토사라고 하지만 이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하면 아마 토사가 아닐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국장님 보고 당장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확실한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타 우리 다른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에 대한 수분을 그렇게 함유된 슬러지를 갖다가 그렇게는 안 버립니다. 못 버리잖아요. 반입도 안 되잖아요. 그죠? 소위 말해서 물 줄줄 흐르는 것을 갖다가 거기에 바로 아무리 토사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적치를 한다고요.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우리 매립조건에 저희들이 유기성 성분이 40% 이상 되는 것은 함수량 75% 이내는 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에 나오는 것은 한마디로 하수슬러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수분 함수량만 맞으면 저희들 매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600t 정도, 연간 600t 정도 그렇게 발생하는 것도…
제가 보건대는 그게 분명히 그렇게 생산이 안 될 거에요.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국장님이 성상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본 위원이 보건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석면지도가 나왔다 아닙니까? 그죠?
만들고 있습니다.
다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석면지도가 거의 나왔다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신문발표를 본 것 같은데…
만들고 있습니다.
12월에 그러면 다 끝납니까?
일단은 석면지도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9개 기존의 공장 있었던 그 지역을 대상으로 경계지점 500m, 1㎞ 지점에 토양오염하고 대기오염도를 석면관계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관계를 도면으로 표시한 그것이 러프한 일단은 석면지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그러면 석면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은 건강검진 실시는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인근에.
제일화학 근처는 201명을 일단은 지난번에 10월달에 했습니다. 했고, 또 지금 부산대학에 석면준비동 센터에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할 것이고, 환경부에서 주도해서 제일화학 근처 한 것은 앞으로 석면관계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어떤 모델을 만들기 위한 시험적인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석면공장 주변, 오염된 주변에 어떤 형태로 우리가 주민들 건강관계를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용역의 일환으로서 한 것입니다. 한 것인데, 일단은 지금은 정부에서도 석면관계를 한마디로 체계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석면관계 피해자에 대한 보상관계가 없습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규정이 안 만들어졌죠. 그죠?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발생이 되었고 타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도 석면공장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산재 법에 의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관계는 지금 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문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관계를 규정을 해 달라고 몇 차례 건의를 했고…
그렇죠. 우리 시에서는 그런 피해자가…
환경단체하고,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일본처럼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석면의 어떤 심각성을 좀 더 느껴야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들도 고통을 받는 분들도 다 이전에도 부산시민들 아닙니까? 그죠? 좀 더 우리 환경국에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번에 올 하반기에도 을숙도에 방문을 해서 수문설치 관계로 여러 가지 현장확인도 하였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문설치 부분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인가가 나서 우리 환경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수문설치 관계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청 승인은 지난 9월달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 한 번 더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년도에 예산 7억 7,000억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이 반영되어야 만이 수문 2개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무래도 거기에서 문화재청과 협의한 사항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우리 시에서 또 필요충분조건으로, 또 충족시켜달라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낙동강하구 일대 지금 고니가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많이 왔다고 반가운 소식이 들리던데 지금 오히려 개체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지금 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명지대교의 영향이 아닌가 또 이렇게 일각에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낙동강하구 일대 철새 도래가 개체수도 옛날에 비해서 증가되었고 종수도 분명히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물새 떼의 종류가 개체수가 증가되고 고니는 격감이 된 그러한 것 때문에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개체수하고 종수는 증가되었는데 고니 수가 적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고니 수가 적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러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BDI에 일단 생태모니터링해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먹이군이 좀 적다. 그래서 세모고랭이라고 하는 먹이군이 적어서 그런 현상도 나고, 그래서 먹이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1,500만원 고니 먹이를 고구마 사는 걸로 올려놓았습니다. 좀 그 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왜냐하면 먹이가 적기 때문에 다 먹고 나면 주남이라든가 이런 데 떠납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썰어 가지고 주면 그것을 또 아까 새섬매자기 또는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지금 아직 종이 결정 안 되었습니다마는 세모고랭이 그것 뿌리하고 고구마하고 성질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고구마 썰어주면 고니들이 아주 잘 먹기 때문에 우리가 한 1,500만원 부산시,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도 한 50만원, 100만원 정도 이렇게 부담해서 일단은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먹이부족에 의해서 원인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명지대교보다는 옛날에 명지주거단지, 지난해는 조성하면서 항타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 어떤 윤무부 교수 이야기에 따르면 어떤 철새들은 어떤 빛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진동이라든지 건물 같은 이런 것이 더 큰 방해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지주거단지 지금 아파트 짓는데 그 항타 때문에, 울림 때문에 그런 영향이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명지 쪽에는 항타가 별로 없습니다. 없고, 우리 명지대교도 아직은 파일 1개 남았지만 그것은 우리 1월달까지는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항타에 대한 진동은 올해 적고, 그리고 먹이 주고 해 가지고 올해는 한 번 지켜봐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세모고랭이 관계는 먹이가 적기 때문에 올해 습지확대 하는데 시범적으로 재배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관계를 베텍에, 베텍에 세모고랭이를 증식할 수 있는 방안을 일단 연구를 시켜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면 우리 세모고랭이를 좀 더, 세모고랭이는 어떤 열매에 의해서 번식도 되고 뿌리에 의해서 됩니다마는 뿌리에 의해서 번식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번식을 더 시켜서 먹이공급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올해 겨울철 한 번 지내보고 또 나름대로 세모고랭이 증식하는 방안은 용역을 일단은 의뢰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온 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한 고니가, 고니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하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고니가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노력을 더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아무튼 원인과 그에 대해서 분석이 되면 그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 이러면 우리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소마다 함수율이 높은 관계로 여러 가지로 예산낭비를 초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본래 하수슬러지는 함수율이 높고 그것을 함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탈수통이 다 있습니다, 하수처리장마다.
탈수통이 다 있는데도 그만큼 우리 감사관실의 지적도 받은 부분이 안 많습니까? 안 받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함수율 자체가 높다 보니까. 인정하시잖아요, 국장님. 모르십니까?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된 부분이 많습니다. 하수슬러지 함수율 자체가 제대로 75%, 플러스 마이너스 2%이지만 충족을 못 시키다가 보니까 매년 2007년도 어느 사업소마다 다 있었지만 266㎥, 또 현재 이번 연에도 1,269㎥ 이런 식으로 제대로 함수율 자체가 이 부분에서 아직 못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점검 한번 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하수슬러지 가지고 결국에는 이 앞전에도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금 왜 건조, 완전건조, 탄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방법에 대해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부산시가 너무 여기에 대해서 언론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안 그러면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제대로 된 기술력이나 이런 것은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현장도 보고.
많은 하수슬러지 육상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법령 개정을 폐기물 규칙을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개정작업이 되어야 만이 우리가 7개 중에서 한 가지의 공법을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규칙 개정되는 사항을 봐 가지고, 올 연말까지 개정한다고 환경부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 개정된 것을 봐가면서 용역을 다시 재개해서 공법을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부산시는 완전건조 쪽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마 동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부산시는 현재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완전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이 맞다, 어떤 것이 틀렸다고 손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아직까지 못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러면 모 의원님이, 어느 분이 여기에 대해서 또 이게 맞다고 하면 그 쪽에서 그 여론을 못 이겨 가지고 우리 환경국에서 또 어디를 가보자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떻든 부산시 환경국 자체가 제대로 된 기술력과 그런 검증된 것이 있으면 제대로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지, 제가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전문인이 돼서 이렇게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검증된 사실과 그러한 것이 받쳐진다고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못 밀고 나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론이라든지 언론이 무서워서 못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좌우간 환경부의 규칙개정이 올 연말까지 되면 저희들이 용역 재개를 시켜서 공법을 결정할 것이고, 그 결정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결정된 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자료 서면질문서 받은 답변서에 의거해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하수도관 조달내역 및 결과하고 하수도관 시공지역 및 사고현황, 그리고 2003년에서 2008년 한국주철관에서 납품한 하수도관 시공지역 및 사고현황, 그리고 하수도관 품질검증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일단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상수도 문제가 터져 있기 때문에 하수도는 별 문제가 없을까 싶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상수도관이 중국산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와,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신 분들 중에 뇌물로 장학금을 받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11명 정도가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국에도 두 분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주철관에서 납품한 하수도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요것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좀 파악을 하고 계시고 좀 그런지에 대해서 일단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우리 하수도관은 저희들 한 5개 종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수도관이 어떤 대로변이다, 압력이 많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어떤 검증과정을 거쳐서 설계에 반영된 대로 해서 조달 요청을 해서 일단은 사용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PE관이라든지 어떤…
한국주철관이 얼마만큼 납품했습니까?
한국주철관은 전체 우리가 구매 중에서 한 1% 정도, 전체 관거 중에서 한 1% 정도가…
예, 1%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6% 정도 한국주철관으로부터 납품을 받았어요.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일단 11명밖에 안 되는 건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11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11명 중에 9명은 상수도 쪽 관련공무원이고 2명은 환경국이거든요. 그래서 1%밖에 이렇게 한국주철관 부분이 안 들어왔는데 2명씩이나 관련되니까 이것 좀 의아스럽다. 이것은 어떤 맥락인지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파악하고 계신 걸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이 되어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마치고 나서 제가 바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나서요?
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수도관 품질검증 절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주철관에서 납품한 부분에 대해서 품질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보통 이것 감리 같은 경우는 공사시방서나 설계도서, 품질보증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철관에서 이렇게 납품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리하신 것 그것을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고, 일단 이 부분도 KS라고 확신하십니까?
예.
확신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그러면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다면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질 개선과 관련해서 이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공회전 장소를 조례로 지정하고 단속한 실적이 145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자료를 보니까 이 공회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깁니다.
실적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3,362대를 단속을 하셨고 2008년도에는 6,665대에 대해서 계도조치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2항 제5호에 의해서 공회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도만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동차 공회전 관계는 그 조례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단속이 될 때는 과태료 5만원입니다마는 그 단속하는 방법이 1차경고를 하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분 이상 공회전일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면 대다수가 시동을 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도 숫자가 많고, 그리고 올해 숫자가 지난해보다 대단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저희들이 한 실적이 환경부의 평가를 받아 보니까 좀 적다 하는 이런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 관계 집중적으로 좀 공회전 관계는 저희들이 점검을 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많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열심히 안 하셨다는 말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었다라면 그 법의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은 CO2 저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하는데 올해 사실은 1월달에 환경부하고 협약도 하고 이랬는데 이걸 계도만 하고 그것도 이제 2007년도에 열심히 안 해 가지고 올해는 좀 열심히 하자 해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숫자놀음이거든요. 좀 우습지 않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그냥 경고 뭐 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랍니까? 이런 부분, 그냥 과태료를 그냥 바로 매겨도 안 될까요? 이런 것은?
그럼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예.
음, 법하고는 충돌되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법하고는 충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법하고는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충돌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일단은…
안 되거든요. 그 법에 딱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충돌은 안 됩니다마는 우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도 환경부에서 이제는 뭐 계도 위주로 하도록 하는 정부방침을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바로 단속하면 또 시민들 불편이 좀 많을 것 아니냐 싶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 이제 이게 온실가스 저감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도둑질 하지 마라 하면, 도둑질하는 사람 잡지마라 하면 안 잡을 겁니까? 똑같은 논리에요.
그래서 이런 환경부에서 그 대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회전이 자동적으로 스톱되는 이런 기기들이 보급이 되고 있어서 현재 수도권 일대는 그런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시범운영을 왜 수도권만 하느냐? 부산시도 넣어 갖고 시범운영을 해 달라. 그래 쉽게 이야기하면 택시라든지 버스는 어차피 가다가 정차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공회전이 한 30초 내지 1분 정도 생기는데 신호 받고 하면 그때 자동적으로 엔진이 멈춰서 공회전이 안 되도록 하는 이런 장치들이 지금 여러 가지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기종이 믿을만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도입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 부분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다 보니까 이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이래 놨거든요.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 3을 근거규정으로 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이 올해 조금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제49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이 부분은 손질해야 된다면 조금 온실가스 저감하고 관계되어서 전부 다 한번 조례들을 면밀히 어차피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7년도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사업 예산이 1억 5,400만원이었는데 5,600만원만 집행이 되었구요. 9,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보급실적도 이제 실적에 굉장히 미치지 못했는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 부분, 올해는 다 갔기 때문에 그렇는데 2009년도에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이브리드차 보급은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중앙부처에서 어떤 지방의 수요를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할당을 탑다운방식으로 하는 바람에 일단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카는 내년도는 국․시비 지원이 없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는 하이브리드카의 가격이 좀 다운되기 때문에 일반보급을 하겠다. 일반보급을 하는 대신에 그 대신에 어떤 취득세, 등록세는 좀 감면을 해 주는 방향으로 환경부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일반보급이라 하는 것은 환경부의 확정된 방침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의 계획이고 부산시의 계획이 뭐냐? 지금 그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예, 부산시도 내년에 일반보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하이브리드카 일반보급하면 우리도 취․등록세 정도는 일부 감면되도록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그럴려면 시세 감면 조례를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감면하려면 그 관계는…
이미, 저기 뭡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 5% 감면하는 조항을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이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환경부하고 협약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저감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2013년부터는 관리로드맵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감축해야 되는 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죠? 결정한 바는 없지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지금 법도 곧 제정이 된다라고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빠르면 2009년, 내년이나 이렇게 해서 온실가스 할당량, 저감해야 되는 할당량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산시가 지금 환경부하고 협약해 놓은 것보다 더 많이 감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는데 국장님은 지금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지난해에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산정은 용역을 통해서 다해 놨습니다. 2,371만t이 우리 부산지역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이제 저감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올해 BDI에 그러한 러프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러프한 그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면 내년도에 본격적인 용역을 해 가지고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항만에 있는 선박의 어떤 온실가스는 어떻게 저감시켜야 되고 분야별로 저감방안이 나온다 이래서 시행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뭐 제가 다 아는 내용이고,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올해 학술용역심의회할 때도 이제 몇 가지 용역 한 세 가지 정도 한다 이제 이런 것은 이미 알고 있고 예산 심사하면 또 그것이 반복되어서 얘기가 되겠지만 제가 지난 번 기후에너지워크샵 가서 토론회 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2009년도 정도 되면 좀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 좀 정비하겠다. 이제 이렇게 제가 좀 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요 자료에 보니까 2010년까지 하겠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조례의 정비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조례 부분.
저희들도 당초에는 좀 발 빠르게 해 가지고 2009년도 정도에는 이 조례 제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검토도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왜냐하면…
현실적인 여건이라는 게 뭔데요?
정부에서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을 지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정도 추진이 안 되겠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이 제정되면 그러한 사항을 받아서 우리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은 계획을 2010년도로 이렇게…
늦추어 잡았다.
예, 조정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2009년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것 보고 발 빠르게 조례를 만들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그것과 아울러 이제 온실가스 저감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 이것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부터 이제 교육도 받고 이래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교육의 현장으로 끌어들일 건가 하는 그 고민이 사실 되어야 됩니다.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TV라든지 뭐 이런 홍보를 통해서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좀 교육이라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이제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같이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각종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시간들을 좀 할애해서 교육들이 좀 다양한 방식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국 차원에서는 아마 어렵고 부산시 전체가 그 부분을 논의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탄소포인트제도 홍보하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어떤 온실가스에 대한 어떤 중요성, 이해력을 높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지하수 유출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지하철 1호선에서 3호선까지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땅속이 말라간다라는 그런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얘기 들어보셨죠? 이것, 언론에…
예.
그래서 지하수가 고갈이 되면 지반이 침하가 되어 가지고 엄청난 재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황에 대한 조사나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좀 고민을 좀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지하수 관계는 2007년도 국가지하수관리계획서도 있고 저희들도 2004년도에 지하수 조사를 지역, 그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최근에 언론 보도되는 역사 내의 어떤 지하수 유출관계도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지하수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우수관을 통해서 방류되는 그런 사항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6개구는 이 지하수 수량이 조금 부족하다 하는 현상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8개의 구에 보조관측망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일단 해 가지고 지하수의 수위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걸 관측을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수량이 정 부족하다 하면 지하수 보전구역을 지정을 하면 그래 되면 지하수를 못 팝니다. 쉽게 이야기, 함부로 못 파도록 되면…
예, 뭐 하여튼 그게 필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예, 그렇게 하고 계신데 이게 왜 또 문제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이제 발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난 1월달에 중국 허난에서 지하수 오염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3명이나 사망을 하고 3,000명이 중독되는 그런 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 지하수에 대한 관리는 굉장히 좀 중요하죠. 이게 만약에 오염되었다 하면 좀 상당하게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방지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곁들여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예.
그리고 다음으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제출을 좀 요구를 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이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단가가 거의 일정하고 의류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는 킬로그램당 20원씩 지급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포장재 같은 경우는 2007년까지 단가가 60원이다가 2008년도에는 40원으로 줄었고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40원에서 30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준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네요.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장려를 위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쉽게 그리고 많은 양이 수집되는 것은 장려금을, 지급금액을 조금 다운시키는 게 맞다. 그리 되고, 좀 꼭 그 우리 재활용품인데 수거 안 되는 그런 품목에는 좀 가격을 올려갖고 많이 수거가 되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장려정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좀 가격을 연년이 조금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이 자체가 재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뭐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세월이 수십년 뭐 이렇게 지나면 상당히 이 부분의 정책이 나중에 되돌아볼 때 다시 평가를 받을 만 합니다. 그래서 10원 줄고 20원 줄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사실은 그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서 10원 준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아파트단지에 지급된 내역이 주로 그런 것 같은데 단지마다 수집품이 일정치 않은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이팩이나 유리병, 플라스틱, 페트병, 의류, 폐비닐, 스티로폼, 폐건전지, 폐형광등에 대해서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는 플라스틱만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막 들쭉날쭉입니다. 그래서 일관된 기준 하에 일관되게 지급할 것은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협조를 안 하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요 관계는 우리가 시비 50%, 구․군비 50%를 부담해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파트 단지마다 이렇게 조금 들쭉날쭉 전부 다 다릅니까? 다 똑같아야 되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아파트에는 그렇고, 플라스틱만 지급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로 한 것, 주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구․군별로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구․군 내에서는 동일하게 그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군별로가 아니라 부산시 환경국 아닙니까? 영도구 환경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부산시가 통일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만 해야 됩니까? 나중에 할까요?
더 하세요.
예? 나중에? 지금 계속?
계속 하세요.
다음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주민지원기금이 용도에 맞지 않는 외유성 해외견학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 언론보도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07년에 매립장 주변 주민, 녹산입니다. 외국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에 3,449만원, 명지소각장 주민 해외선진지 견학에 3,252만원, 2008년도에는 다대소각장 주변 주민 해외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3,458만원이 집행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명이라면 해명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네요.
그 주민지원기금 가지고 그것은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촉법에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다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복리후생비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복리후생비 내용에는 해외견학비도 포함된다 하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외견학을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주민협의체에서 결의를 해 오면 그 관계는 주민지원기금 갖고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걸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지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8년에 실시된 다대소각장 주변 주민 해외선진지 해외견학은 9박10일 일정으로 베트남, 일본, 대만을 다녀왔고 그 나라들의 소각시설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베트남에는 소각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소각시설 보러 갔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갔다 오는 것 좋습니다. 행안부에 다 질의 받고 하는 거라서 그렇는데 소각시설이 없는 베트남에 소각시설 보러 간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게 어떻게 법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기금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냐? 이것은 사실 가기 전에 베트남에 소각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보내야죠. 있는 나라를 보내셔야죠.
그런데 소각장 주변 주민이라도 꼭…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돈인지는 우리가 서로 잘 알잖아요. 제가 뭐 따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남의 돈을 쓸라 해도 뭐 좀 용도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감사를 받을 건데 제대로 견학을 가게 좀 하든지, 못 가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서 제대로 보고 오는 것 좋죠. 그런데 뭐 9박10일 가는데 뭐 열흘 동안 쌔가 빠지게 소각장만 봐라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는 나라 가고 이것은 진짜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일반시민들은 보면 분노하지요. 평생에 한 번 외국에 못 나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평생에 뭐 제주도도 한 번 못 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몇 퍼센트가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님비현상 때문에 소각장이 그렇게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라 하더라도 돈은 올바르게 쓰여져야 돼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계속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요. 해마다 이제 외유가고 그럴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해야 됩니다. 구청에만 맡겨 놓으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언론에서 씹힌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번에 3월달에 갔다 온 것은 이런 취지에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대만 등 선진국 어떤 사례도 봐야 되고 또 후진국의 폐기물 처리실태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후진국은 어떤 형태로 폐기물을 처리하느냐 하는 그런 견지에서 그 당시에는 갔다 왔는데 만약 위원님 지적이 그러시다면 앞으로 해외 가는 관계는 그 관계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가는 장소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3쪽 봐주십시오. 자치구․군별 폐기물 발생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구가 작년에 비해서 발생량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서하고 기장군만이 좀 증가를 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두 군데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강서구가 증가한 것은 그렇습니다. 부산과학…
지사?
지방산업단지가 봄부터 입주를 했거든요. 그리고 증가한 것은 불과 하루에 4t입니다. 프로 수는 5.6%지만 하루에 불과 4t 증가했고 그리고 기장군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앞에 마이너스표시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감된 사항입니다.
자료가 미스가 된 겁니까?
예.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77쪽 폐기물 처리내역들을 제가 이렇게 박스처리해서 쭉 되어 있는 자료들을 이제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 환경단체에서 조사한 바로는 종량제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일반쓰레기 중에 40% 정도는 재활용 가능하다 이런 조사결과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재활용품 관련해서 분리수거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정착된 편이지만 아직도 좀 개선되어야 할 점이 여전히 많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계를 보면서 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보면서 조금 우리 환경국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고민하신 부분이?
앞으로는 쓰레기도 이제 자원이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쓰레기도 자원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재활용품을 더 이제 확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지적하신 대로 어떤 우리가 종량제봉투 안에 어떤 재활용품이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반입되는 현장에서 검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우리 차량, 청소차량에 대해 가지고 반입금지조치를 시키고 그 다음 벌점을 줘 가지고 페널티도 물리도록 그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상당히 어떤 우리 종량제봉투 안에 다른 게 혼입된 것이 훨씬 줄어들었다하는 말씀을 일단은 드립니다.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이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180쪽 한번 봐 주십시오.
폐기물 배출과 관련한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이 실적을 보면 2007년 전체 4,773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가 72개였고 과태료 중에, 과태료를 보니까 이 중 66개 업소에 8,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개 업소당 12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데 북구의 경우는 13개 업소에 대해서 총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1개 업소당 한 13만 8,500원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1개 업소에 3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구들하고 비교해 보면 북구하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 이 과태료 부과액수가 좀 턱없이 적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사항입니다. 그리 되었는데 이것은 아주 다양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백화점이라든지 공장에서 나오는 어떤 폐기물도 있고 건설폐기물도 있고 또 세탁소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있고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이런 폐기물도 있고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서 과태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게 보면 숫자는 많고 금액은 적고 이런 현상들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 해운대구가 그것 때문에 그렇고 다른 데는 다 정말 우연의 일치로 다른 14개는 대충 평균하고 비슷한데 이 2개만 좀 숫자가 안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하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단속된 대상이 좀 달랐다 그런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쪽부터 보면 주요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각종 사업의 낙찰률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쭉 낙찰률을 보니까 대부분이 90% 이하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남부하수처리장 탈취기 제작설치 사업은 일반경쟁인 것 같은데 이게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 낙착률이 99.71%나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13쪽에 있습니다. 113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남부하수처리장 있죠? 99.71%네요.
이 관계는 조달청에서 입찰로 한 사항입니다. 사항이 되어서 입찰은 엄격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 시에서 입찰한 사항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입찰하면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 되어서…
부산시하고 관계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아니, 아주 공정한 기관에서 그리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쪽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체납금의 약 94%가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94%나 되니까 이 부분 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자동차는 이게 징수율이 7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또 공교롭게도 자동차세도 보니까 징수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은 자동차세 납부도 그렇고 이런 환경개선부담금도 그렇고 납부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동차 가지신 분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정말로 많은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좌우간 저희들은 체납된…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자동차 압류라든지 하는 그런 조치들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압류야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압류는 하죠. 뭘 안 내면 하는데 이게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만이 이 부분을 좀 받아낼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보통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는, 그죠? 매매할 때나 폐차 시에 정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매매 이후에 부담금이 부과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체납되면 매매나 폐차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지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걸 생각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방법이라면 그런 것 아닙니까? 보니까 우리 과장님 중에 전문가가 있는 것 같은데, 체납세정리팀장을 해 가지고. 좀 조언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내년에 감사할 때는 94% 이렇게 좀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 관계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과 관련한 건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37쪽부터 보면, 139쪽에 감전수로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수질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2008년도 측정결과를 보면 최저치와 최고치 간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동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포천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하는 것 하고요. 그리고 140쪽의 구칠천 같은 경우 2006년과 2007년의 적정치가 1.6이었는데 2008년 평균측정치가 15.9로 수질이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감전수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동절기 유량부족으로 일시적으로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평상시는 수로에도 물이 흘러갑니다마는 아주 유량이 부족하면 고인 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쉽게 이야기를 해서 고인 물을 채수해 갖고 검사를 하다가 보니까 2월달에는 2,116ppm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3월달에는 그것은 채수불가능이다 해 갖고 검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흘러가는 물을 가지고 해야죠. 수로에 고여 있는 물을 갖고 그것도 물이라고 떠 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천 관계는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 만들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원인이 잘 안 밝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한 번 더 동천 관계는 물론 거기에 부유물 망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영향을 조금 미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꼭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하는, 저희들이 이 자료 만들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관계는 원인을 조금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 다음 전포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전포천의 경우는 7월달에 요게 보면 강우로 인한 오염입니다, 전포천은. 왜냐 하면 이제 비점오염원들이 비가 오면 싹 거기 모이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7월달에 급격하게 올라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구칠천의 경우는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겁니다. 그리 되는데 여기는 인근에 음식점들이 많은데 5월달 되면 그 음식점 찾아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그 음식점에서 나오는 폐수들이 모여 가지고 일시적으로 좀 상당히 올라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짧게 자료요구하고 내용을 확인 좀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시의회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상임위 활동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동해남부선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난 9월 30일 (주)도화기술에서 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용역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쪽에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는 이게 전혀 회의일수가 없는데 이건 이유가 뭡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할 안건은 하나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너무 급작스럽게 되는 바람에 위원회를 개최를 못해 가지고 시기 일실을 해서 이것은 그때 위원회를 한 번 개최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내년에는 그 관계는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1쪽 환경보전기금 운용현황입니다.
2008년도 집행계획 및 실적이 사업비 지출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 요것은 우리가 200억 목표가 될 때까지 우리가 환경보전기금을 모으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200억 되는 게 2011년도 정도 되면 200억 될 것이고 200억이 되면 그것은 의회의 어떤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기금이자로 하든지, 기금이자로 갖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걸 가지고 앞으로 환경 관련 계통에…
200억 목표, 목표액을 조성하기까지는 사용을 안 하실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45쪽, 국장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한번 해 주셨는데 대기질 개선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저감과 관련하여 2007년, 2008년 단속실적에 기기단속건수하고 육안감시건수가 기기단속과 비교단속의 점검목표는 변함이 없는데 점검결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2007년도에 목표는 5만대였는데 4만 4,187대를 점검을 했었는데 올해는 목표는 그대로 5만대인데 실제 점검대수가 6,581대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8분의 1 정도로 떨어진 결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육안감시건수도 전년도에 비해서 좀 실적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요것은 우리가 각종 자료가 원칙적으로 9월말 현재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연말까지는 목표에 근접하게 그리 달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기단속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래서 기기단속은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머지는 9월달 현재 수치가 되어서 그렇고 기기단속은 환경부에서 좀 시민들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기기단속은…
그게 언제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내려왔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작년 하반기에 내려왔으면 애초에 점검목표를 수정하든지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시길래 올해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목표가 그대로인데 작년도 수정을 하지 않고 실제 그 목표 대비 이렇게 점검대수가 차이가 나게 되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성과관리에 다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도 불이익을 당할 것이고 미리미리 점검 목표를 조정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가만 가만 가만, 1분만 내가 좀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상당히 오랜 시간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분리하수관거 용역에 관한 문제가 2008년 5월까지인가 다 끝나게 되어 있던데 지금 현재 내년에 공사하거나 하는 문제는 이 용역이 더 필요하지 않죠? 물관리과에 지금 67쪽에 되어 있는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67쪽에 물관리과에 되어 있는 용역기간이 07년 5월부터 08년 5월까지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이제 용역은 다 끝난 겁니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용역 외에 또 내년도에 발주할 사업은 내년도에 또 한 용역 5건을…
따로, 따로, 따로 신설, 신규로 하게 됩니까?
신규로 해야 될 처지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집행잔액에 관한 문제는 이월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다시 받아야 됩니까?
그건 불용해 가지고…
불용해서 받아야 됩니까?
세계잉여금, 일반회계 같으면 세계잉여금으로…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 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취지에 맞게 작성하여 2009년도 예산심의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 경 국 장 황일준
환 경 정 책 과 장 허종성
환 경 보 전 과 장 류병순
자 원 순 환 과 장 박종철
물 관 리 과 장 이용술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송성재
낙 동 강 하 구 에 코 센 터 장 정영란
○ 속기공무원
김윤경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2 5 대 제 18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3 5 대 제 18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4 5 대 제 18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8
5 5 대 제 18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6 5 대 제 18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8
7 5 대 제 18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8 5 대 제 18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9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8
10 5 대 제 18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11 5 대 제 18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7
12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3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5
14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8
15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16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7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18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19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15
20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15
21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2
22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7
23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24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25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26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2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7
28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15
29 5 대 제 18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1
30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5
31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5
32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5
33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34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6
35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36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3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3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2-19
3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6
40 5 대 제 1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0
41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5
42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4
43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4
44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4
45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46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47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4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4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5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12-17
5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2-15
5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9
53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5
54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4
55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3
56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3
57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3
58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5
59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6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6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6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6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8
6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4
6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3
6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2
67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2
68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2
69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4
70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71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72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7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4
7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1-21
77 5 대 제 184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