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 사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호국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보건수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로 잡아 개선해 나가는 계기를 삼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바라며 또한 수감기관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박호국
축 산 물 위 생 검 사 소 장 이동수
연 구 부 장 빈재훈
총 무 과 장 최창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구원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그리고 조언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오니 계속적인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저희 연구원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 지난해 감사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우리 연구원의 연혁과 2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3억 9,774만 7,000원으로 주요재원은 각종 검사수수료 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105억 94만 9,000원으로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9월 30일 기준 시험검사 실적으로 총 목표건수 11만 8,511건 중 7만 7,992건을 검사하여 목표 대비 65.8%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분야별 목표 대비 실적으로는 보건분야가 81.5%, 축산물분야가 59.6%, 환경분야가 70.4%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바이러스질환 신속진단과 예방사업으로 바이러스성 전염병 원인병원체 분리, 일본뇌염 유행예측사업, 에이즈 최종확인 진단,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센터 사업,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바이러스성 전염병 원인병원체 분리사업으로는 식중독 바이러스 검사, MMR 항체가 검사, 무균성 뇌수막염 등 엔테로 바이러스 표본감시,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조사, 바이러스성 설사질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본뇌염 유행예측 사업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를 8개월간 주2회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의뢰한 가검물 362건에 대하여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스․조류인플루엔자․유행성 이하선염․엔테로․홍역․풍진 바이러스와 매독 등 각종 바이러스 진단기능 확보를 위하여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센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으로써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균성 질환 예방감시와 조사사업으로 전염병․식중독 원인 병원체 검사, 전염병 원인균 조사사업,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 전염병 원인균 조사사업으로는 세균성 설사질환 조사, 원충성 설사질환 조사, 비브리오 속균 조사, 토양 탄저균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식․의약품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제조․유통식품의 자가품질과 안전성 검사, 기구와 용기․포장 검사, 의약품․화장품․향정신성 의약품 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통 전 농산물에 대하여 정밀검사 2,026건, 간이검사 9,150건, 유통 중 농산물에 대하여 정밀검사 808건, 민원인이 의뢰한 농산물에 대하여 정밀검사 6건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으로 우 결핵병과 부루세라병 검진, 가축 혈청검사, 질병 예찰과 소독, 병성감정 등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자와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도축검사, 수분 단백비 검사, 브루셀라병 도축장 현장검사, 식육 중 잔류물질과 미생물 검사 등의 축산물 위생검사와 축산물 가공품과 한우․젖소고기 유전자 판별검사 등 축산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물환경 변화 조사사업으로 하천환경측정망과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천환경측정망 운영사업으로 온천천 등 75개 지점에 대하여 9회, 서낙동강 16개 지점에 대하여 30회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사업으로는 해수욕장 11회, 연안해수 3회, 부산항 3회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대기오염도 조사사업으로 대기오염측정망과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실내공기질 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으로 도시 대기측정망 17개소, 도로변 대기측정망 2개소, 대기중금속측정망 5개 지점, 산성강하물측정망 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12페이지,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4개 지역의 대기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으로 오존과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을 통하여 환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는 오존주의보가 9회 발령되었으며 미세먼지의 경우 2회 예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실내공기질 조사입니다.
금년 6월부터 연산역 등 5개 지하철 역사에 실내공기질측정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실내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도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신속․정확한 수질검사입니다.
먹는 물로는 민방위 급수시설 등 검사와 정수장, 수도꼭지, 마을상수도 등의 민․관 합동 수질확인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폐수 497건, 목욕장수 1,252건에 대하여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폐기물․토양․기타 환경시료 조사사업으로 폐기물과 토양오염 실태조사, 오수와 하수 등 검사, 유기주석화합물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먼지, 악취, 황산화물 등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과 소음․진동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악취․소음저감을 위한 생활환경 조사사업으로 사하구 악취관리지역 등 7개소에 대하여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림동, 감전동 2개소에 악취․휘발성 유기화합물류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소음 저감에 기여코자 녹지 등 35개 지점의 환경소음, 4개 지점의 자동소음, 3개 노선 174개 지점의 지하철소음 측정 등 환경소음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다이옥신과 환경유해물질 검사입니다.
소각로 배출가스와 감전동 등의 대기에 대하여 다이옥신 측정․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토양 중의 다이옥신 오염실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전동 등 6개 지점에 대하여는 환경유해물질 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시험검사 서비스 향상과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금년 3월부터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개선․건의사항은 검토 후 업무에 반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수행한 연구보고서 22편과 내년도 연구수행계획서 21편에 대하여 전문가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매년 정도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구논문 생산, 전문직무교육 이수, 워크숍 개최 등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으로는 연구원 신청사 건립, 석면분석센터 구축, 식품 등 멜라민 검사입니다.
우선 연구원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는 7월에 도시공사에서 북구청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어제 북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므로 12월 초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9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회계간 무상이관키로 결정되었으며 10월 20일 위원님들과 함께 신청사 건립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10월 29일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여 원안가결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연구원 신청사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 석면분석센터 구축입니다.
안전한 대기와 실내환경 조성으로 시민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고자 석면분석센터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금년 6월에서 8월에 석면분석용 전자현미경 등 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석면분석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0월 24일 장비 설치가 완료되어 금월 11일 위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석면분석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석면오염도 조사를 수행 중이며, 내년에는 석면분석 전문검사기관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산대 석면중피종 연구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식품 등 멜라민 검사입니다.
중국에서 수입된 분유 등 함유식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시민의 불안감이 증폭되어 9월 26일에서 10월 17일까지 분유가 함유된 유통식품, 유가공품 등 191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멜라민 파동 이후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건강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멜라민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지난해 감사지적사항 처리입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은 신규 연구․조사업무에 따른 연구인력 확보와 운영계획 수립,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이관에 따른 대책, 연구원의 조사․연구사업 결과 활용도 방안 강구이며 건의사항으로는 학교 내외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표본조사 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에 대한 홍보 철저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 이상으로 우리 연구원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이나 제시하여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보건환경연구원)
박호국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장님을 제외한 과장이나 부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 당 15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감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한 개 좀 짚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11월 3일날 보건환경연구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탈취제효능실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와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저에게 답변하기를 이 실험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 오늘에서야 이 효능실험 결과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거의 한 달이 경과한 시점에서 없었다라고 해 놓고서는 오늘 실험결과를 내놓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 직원이 탈취제효능검사 결과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아닌 줄 알고 했다가 늦게 내어서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소관이 아닙니까? 탈취제효능실험을 한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제출을 하고 뭘 그것 실수입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엉터리로 한 건 아니고 이제…
심지어 이것은 환경보전과장이 저한테 와서 이 자료가 제가 이제 행감 자료를 9개 실․국별로 전부 다 감사자료 제출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환경보전과장이 이 관련해서 해명까지 하러 왔습니다. 그렇는데 실험결과가 없다라고 해 놓고 오늘에서야 이 실험결과를 제출하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지금 아니, 보건연구원이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해요?
아마 이게…
나는 사실은 보건연구원에 오늘 감사에서는 이것 지적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주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이 분명히 지적할 것 같으니까 이것 자진납세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뭐가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뭐 할라고 이것 자료 제출합니까? 환경국에 따지면 되는 건데.
그건 아니고 저한테, 제가…
말도 아니에요. 이것 굉장히 연합뉴스나 이런 데에서 이걸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장림 쪽 부분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됐습니까? 시정질문도 하고 이랬는데 그렇는데 서면답변으로 오는 게 시장이 의원한테 답변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허위로 이렇게…
허위는 아니고 이제…
어떻게 허위가 아닙니까? 한 달이 넘어 가지고 답변하는데…
위원님이 요청하시는 게 6건, 7건 되는 중에서 나머지는 하고 1개 이 건이 우리…
아니, 나머지가 뭐 1개가, 이고 아니고, 어떻게 이런 것도 원장님이 챙겨보시지도 않습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기본이 안 되었지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환경국할 때 이 부분은 환경국장님하고 얘기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존과 미세먼지에 대한 예․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6번의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었는데요. 1번도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자체에 보급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개발이 완료되어서 부산에서 제대로 된 오존예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봅니까?
이게 오존경보제가 97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참 일기예보도 위원님도 보시면 알지만 참 올해 굉장히 맞추기 어렵고 한데 오존경보제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해 보면 이게 참 하루 전날 또 당일날도 그게 우리의 기후에 대해서 참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같은 그런 게 있는데 나름대로 이게 어떤 저희들이 담당원으로서 이걸 보도를 해 가지고 확률이 높지도 않은데 해야 될 그런 게 있느냐 하는 회의도 느끼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걸로 되어 있고 앞으로 다른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도 보니까 이런 맞는 확률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앞으로 하여튼 여러 방법을 채널을 해서 정확성이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래 해도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존예보가 발령이 되어도 우리 시민들이 사실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나름대로 이것 언론기관이라든지 우리 각 청에다가 통보를 해 주고 학교 측이나 여러 군데 통보는 나름대로 해 주고는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도 문자를 받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게 신청을 한다든지 이러면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것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기본으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시청에도 보고도 하고 중앙에도 하고 학교, 유치원, 언론사, 대단위 아파트 이런 데에 문자서비스 SMS요청, 요청대상자가 지금 우리가 한 2,394명 또 사업체로는 4,252개소 이래 하고 있는데 시민 전체로 따지면 미미한 그런 소수지만 나름대로 많이 알릴라고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존…
시민들이 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와서 홈페이지에 누가 들어오겠나 그렇게 따지면 그한데…
예,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하는 것 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애써 홍보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 앞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을 좀 참조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각종 검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7쪽에 보니까 이제 목표 대비해서 실적이 전체로는 87.6%입니다. 구체적 분야를 보니까 주요전염병 표본감시가 72.1%, 식․의약품 등 정밀검사가 91.6%, 도축검사가 68.9%, 수분단백비검사가 98.4, 먹는물 및 폐수검사 99%, 오수, 하수, 침출수 검사가 49.2% 이렇는데 이 목표 대비해서 실적이 100%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9월말 현재 실적인데요.
예, 그 감사자료에는 그렇습니다.
9월말인데 다른 항목은 거의 연말 되면 90, 한 80%를 가고요. 지금 이제 그 중에서 좀 연말 되어도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식육분야 그 도축검사하는 것 그 분야가 지금 굉장히 50%가 안 되는데 이게 좀 우리 북구에 도축장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대도시 안에 들어와서 물량이 자꾸 격감하고 그 업주가 조금 몇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지난해 도축물량보다도 목표를 많이 낮춰 가지고 잡았는데도 굉장히 들어오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줄어 가지고 요것만 안 되고 다른 것은 거의 뭐 연말 되면 이게 계절적으로 10월달, 11월달에 많이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게 이제 2007년 감사실적하고 2008년을 비교할 때 그러면 보건분야나 축산분야가 다 금방 얘기하시는 그 하나 빼고는 거의 실적, 목표 대비해서 실적 거의…
거의 대등하죠.
100%에 그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있다 아닙니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사실은 이게 기준이 이렇게 틀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준이 틀리면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그것 합니까? 딱 기준 자체가 9월 30일 기준이면 9월 30일로 연도를 맞춰 주셔야지 2007년하고 2008년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아! 요게 2007년도 실적도 9월말로 하시라 그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목표 대비 실적도 있지만 제출한 자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27쪽에는 검사내역 제출해 가지고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제출을 하셨고요.
하셨고, 예, 했고. 올해는…
2008년도는 9월 30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9월말로 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들이 감사를 할려고 하면 그 한 해의 목표 대비 실적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비해서.
예.
그런데 이렇게 석 달이나 차이가 나면 어떻게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차라리 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렇게 딱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감사자료로서는.
다른 항목도…
뭘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다른 항목도 다 그런데…
다 그렇잖아요. 이러면…
예, 다 그렇습니다.
이러면 하나도 뭐 제대로…
지난 해 실적은 전부 연말이고 올해는 9월말이고…
아니, 그러니까요. 애시당초 제출을 할 때 이렇게 제출을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그냥 장수를 채우는 정도고 이런 검사를 했다 이것뿐이지 실제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뭡니까?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 정말 검사 건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얼마나 목표를 상향조정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은 왜 이렇게 검사를, 모기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일본 뇌염, 뭡니까? 모기인지, 이런 부분들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현저히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같은 것들이 설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자료할 때는…
이런 자료할 때는 의미가 없는 자료입니다.
다음 자료할 때는 9월말을 하나 더 넣어 가지고…
기준을 세울려면 똑같이 기준을 세워 줘야지. 두드려 가지고 질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뭘 물어봐야 될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지난해 것은 9월말도 하나 넣고 연말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간검사소에서 실시하는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를 보니까 부적합률이 9% 정도로 감소를 했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먹는 물 및 폐수검사의 부적합률 같은 경우도 5% 가량 이렇게 낮았습니다. 이 자료 그냥 2007년, 2008년 기준은 안 맞지만 그렇게 낮아졌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적합률이 낮아진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노로바이러스 문제인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 접한 것은 그것입니다. 부산 지하수가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무방비상태에 있다 이런 보고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 지하수 수질오염실태 조사에 따르더라도 부산은 조사대상 15개 지점 중 무려 일곱 군데에서 검출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노로바이러스가 지금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균인데, 바이러스인데 주로 음식이라든지 설사환자 이런 데는 굉장히 균이 많기 때문에, 분포가 많기 때문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물속에 있는 이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하려면 물 양을 최소한으로 1t 이상을 수거를 해 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걸러 가지고, 그러니까 균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물속에 있는 상수도라든지 지하수에 있는 노로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이나 아직 그게 완비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검사소에만 이것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 올해 금년도 전국 시․도 보건원장 회의 시에도 가서 이게 심각성을 우리가 건의도 하고 해 가지고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수질, 물에도 노로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인력을 확보를 하자 이렇게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것 하려고 하면 우리 기술, 인력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됩니다마는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갖추려고 하면 5,000만원 이상 장비를 갖추어야 됩니다. 아마 전국의,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아직 물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래도 부산에서 유일한 기관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대응이 굉장히 발빠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석면, 김 위원님 저번에도 석면분석 같은 것도 저번에 오셨겠지만 이게 전국에 처음이거든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래서 이런 것도 갖추는데 5,000만원 정도만 예산만 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장비를 갖추어 가지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37쪽을 보면 집단급식시설 위생실태 검사실적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자료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분해 가지고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실태를 한 내용이 물수건이나 조리용구, 행주, 음용수, 조리식품 이런 부분들만 하던데 최근에 모 여고에서 식중독사고가 터졌는데 그 원인규명을 못하다 한참 지나 가지고 원인규명이 된 게 뭐냐고 하면 음식물을 식히는 에어컨에서 나온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밝혀진 적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실태 점검을 할 때 에어컨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가 추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검사 앞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레지오넬라균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로바이러스. 에어컨에서 나온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그 부분이 음식물로 바람을 통해서 나와 가지고 음식물에 들어가면서 식중독을 일으켰거든요. 음식물의 식재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식중독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죠.
통상적으로는…
그런데 모 여고에서 거의 130 몇 명이 식중독을 일으켰는데 거의 원인이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몇 주 지나서 원인이 밝혀진 것이 에어컨에서 나온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식중독을 일으켰다 이게 언론에 났습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조차도 이 부분에 대한 검사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음식 식히는 에어컨이거든요.
이게 아마 경북 상주 S여고에서 5월달인가…
예, 맞습니다.
역학조사 해 보니까 그런 경우, 특이한 그런 사항인데…
특이하지만 굉장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어컨이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질병들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에어컨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는 식중독이나 이런 음식사고가 생기면 주로 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사람이나 이런 데 집중적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저희들 범위를 넓혀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저도 자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8페이지 에이즈 조기확진 및 감염병 지역거점사업 추진상황 및 실적 평가 추진사항인데요. 사업실적에 보면 2008년 9월말 현재 362건에 양성 건수가 92건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9페이지 검사실적을 보면 보건분야에 에이즈 조기확진검사에 검사건수가 349건에 85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
몇 페이지요?
29페이지, 2008년 검사실적.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중간에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되어서 고치러 왔길래 이것 고쳐 가지고 오는 줄 알았는데 그대로더라고요.
혹시 제가 질의한 내용을 모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습니까? 어떤 자료가 맞는지 확인이 됩니까?
362건에 92건 양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또 자료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똑같은 자료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이런 잘못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에이즈 양성건수가 92건이 맞다고 볼 때 복지건강국에서 신규 에이즈 감염환자는 올해 9월말 현재 51명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92건 나온 것은 기존에 환자들이 다시 검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검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처음에 부산지역에 주소지 있는 사람이 검진되면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반병원에서 수혈을 하든지 보건소에서 수혈을 하다가 보면 양성반응이 비슷하다 싶으면 전부 다 올리거든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올리면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해 가지고 시에다가 보고를 하면 이 분들이 경북, 다른 시․도로 이전해 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아마 숫자는 변동이 될 것입니다. 사망하는 수도 있고 또 인근 이사를 가는 수도 있고 수시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건강국하고 확인을 하셔서 2007년, 2006년 계속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금방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데이터로 확인된 것은 아니죠? 그럴 것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에는 52명으로 되어 있네요, 9월말까지.
복지건강국에는 52명인가 51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9쪽, 2008년 검사실적 목표 대비 실적을 2007년과 비교를 해 보면 상당부분은 2007년도 목표대비 실적에 맞추어서 2008년도 계획을 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바이러스검사인 경우에는 목표대비 135.5%를 달성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2,800건으로 올렸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그런 기준과 원칙으로 볼 때 좀 차이가 나는 것이 한 두어 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 모기밀도 조사의 경우에는 350건 목표로 해서 목표 이상의 달성을 해서, 169%니까 목표 이상을 검사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5분의 1로, 70개로 줄였고, 목표를. 그 다음에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도 2만 5,500건에서 목표량을 작년에 달성을 했는데 올해는 이것도 거의 30% 정도 수준으로 3,619건으로 축소를 했거든요, 목표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모기 밀도검사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기장군하고 강서구하고 농촌지역 두 군데 하고 우리 도심지역 안에 모기밀도가 어떻는가 싶어서 10년 전부터 6개 구에다가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해 보니까 도심지역에는 일본뇌염모기가 전혀 거의 발견 안 되고 해서 계속 10년 해 봐도 별로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지침이 한 시․도별로 하나만 할 수 있도록 해 놓아서 여덟 군데 하는 것을 기장군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었고, 그 다음에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는 위원님도 몇 번 질문도 하셨지만 간이검사를 해 보니까 올해도 몇 천 건 했는데 그 중에서 농약검출 되는 것이 1건, 0.2%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간이검사를 지난해보다 50%를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밑에 도축검사도 8만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낮추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도축장이 전부 김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오존예보제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 관련된 부분들만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오존주의보를 발령한다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유해하다고 판단을 해서 내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오존주의보를 내리는 기준이.
오존경보발령이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의보를 내릴 때는 오존이 0.12에서 0.3ppm 미만 될 때 내리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단계가 높은 경보는 0.3에서 0.5ppm…
예,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오존주의보만 올해 아홉 차례 발령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위험하다라고 판단되어서 법적으로 기준과 그 다음에 주의보 발령 절차, 해제 절차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오존주의보 발령과 관련되어서 예보는 한 번도 못했죠?
예.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에게는 유해한 사항에 올해 총 합계 하면 17시간 정도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국가적으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민들에게 안전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이게 석면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나중에 어떠한 문제로, 나중에 추후 연구결과에서 오존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서 어떤 질병으로 나올지, 위험성은 벌써 연구결과로 많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죠?
그것은 재 연구해 가지고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빨리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82쪽, 정수기 거친 물 오염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학교에서 학교 정수기 거친 물들이 문제가 많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학교 관련해서는 별도로 연구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올해 초등학교하고, 학교에 대해서,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이렇게 저희들이 129개 지점 이렇게 했는데 주로 고등학교는 조금 부적합률이 좀 적은데 초등학교가 약 129개 지점에 했는데 31개가 부적합 돼 가지고 약 24% 정도가 부적합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상수도물이 내려와 가지고 수도전하고 정수기 전부 다 해 보니까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전혀 하나도 나온 데가 없는데 오히려 물을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 돈을 정수기 하는데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들여 가지고 일부러 설치한 그 곳에 우리 기본적인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돈 들여 가지고 더 손해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마 정수기관리를 필터를 제대로 갈고 관리를 위생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오히려 물을, 좋은 물을 정수기 넣어 가지고 세균을 더 키워서 먹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교육청에다가 보내 가지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잘 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단순히 검사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연구를 위주로 해서 결과발표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결국 시민들의 환경이나 보건에 있어서 안전을 지켜가는 데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장 큰 존재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물론 연구하시고 이러는데 제한된 인력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하는 4분의 1이나 되는 부분들 부적합이 되었으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그런 부분들 계속 개선할 수 있는 조치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학교를 검사를 하겠다라고 학교에 통보를 한다면 또 다르게 좀 더 열심히 성실하게 정수기 필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고 그런 형태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연구한 결과 내용들이 생활에, 시민들의 생활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143페이지를 보면 다중이용시설 대상에 점검내역이 있습니다. 2007년도 대상시설이 448개소, 찾았습니까?
예.
그리고 2008년도에는 534개소를 보면 대상 시설업소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시설내역 중 2007년도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부진하고 또…
다중이용시설 점검숫자가 줄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환경국에 관한 거기에서 기준이 좀 부진하다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환경국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또 우리 여기에서 좀 공기에 대한 이런 증가하는 원인과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이 부산에 500여개가 있는데 우리 지침에 보면 그 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 20% 정도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9월말 현재 116건에 지하철역사,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 나름대로 이렇게 지난해 안 한 곳 이렇게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여직원이 한 명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시설들을 다 했으면 좋겠지만 또 지난번에 우리 지하철 교통공사에도 보니까 교통공사에서는 지하철역사마다 그것을 자기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역사마다 다 자체적으로 민간검사기관에다가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가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밀한 것은 환경국에…
좀 넓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에 대해서 수은이 많이 검출이 되고 한 그런 사례도 많고, 또 이렇게 용기가 너무 두꺼워 가지고 비용만 이렇게 비싸지 유효기간이나 이렇게 다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의 가격이라든지 안에 수은이 대량 검출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데 대한, 여성들이나 화장품, 남성들까지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의약품도 하고 화장품에 대해서도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나가서 안 하지만 시․군 보건소나 의약계에서 문제성이 있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수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중점을 둬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또 우리가 가서 많은 환경과 이런 것을 다 보고 왔지만 다이옥신에 대해서 보면 다이옥신이 이렇게 문제가 참 많은 지역도 많습니다. 서울서 이렇게 다이옥신 때문에 많은 연구자료를 가지고 전에 우리가 사하구에서 한번 공청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이 우리가 쉽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옛날에 인디애나주에 타 지역이 폐쇄가 된 적도 있거든요. 조산을 한다든지 노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줘서. 그래서 그것을 다이옥신도 앞으로 조금 적게 지금은 다량의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고 하지만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또 완구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완구가 어린이용 완구에 이렇게 많은 세균이 많이 검출이 되고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그런 농도가 진하고, 또 이렇게 완구를 사가지고 포장을 탁 풀면 거기에서 석유냄새 같은 이상한 냄새가 나는 완구도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문구점 같은 데 공산품 이런 것 등등 기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잔해가 있고, 또 포도주에도 요즘에 색소를 화이트, 외국에서는 노화이트라고 해서 소금, 설탕, 밀가루를 갖다가 지금은 아주 거절을 하는 그런 홍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도라지나 산나물, 도라지 그런 쪽으로 희게 만드는 토란 이런 데도 그런 것을 다 색소를 넣어 가지고 만든다고 그렇게 저번에 얼마 전에 제가 PD수첩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전부 연구하시고 검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저번에 광안리하고 송도 이런 쪽으로 광안리를 보면 민락회센터 앞에 삼익비치 그 때 녹색식물성플랑크톤이 대량에…
예, 언론보도에.
발생이 되는데 이럴 때 좀 더, 광안리라고 하면 우리 관광을 해운대하고 끼고 있는 유명한 부산의 명소인데 그런 데서 플랑크톤이 그렇게 녹색이 흐르고 이럴 때는 긴급 좀 대처를 하셔 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다대포 해수욕장 여기에 퇴적토 조사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수질이 좀 악화되고 있습니다, 다대포에. 그래서 원인파악을 좀 해서 조사를 다른 대책이 어떠한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앞에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들이 또 강구를 하겠고요.
다대포해수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내에 해수욕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다대포해수욕장이 수질이 제일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원인이 낙동강 하류지역이 되고 이래 가지고 논밭에 뭐 여러 가지 농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위에 상류에서 내려오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는 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퇴적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항목 의무조항은 없지만 저희들이 공장지대나 이런 땅 흙도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해수욕장 퇴적토라든지 주변에 그런 유사한 것은, 오염된 그런 것도 검사를 하도록…
예, 모래의 금속성.
예, 그것도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유입이 되는 그런 모든 것을 좀 잘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부산시민의 환경보호를 원장님께서 좀 조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저는 아까 딴 일 때문에 원장님 업무보고도 듣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제대로 몇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 먼저 농산물 지금 이제 안전성 검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농산물 안전성 검사하는데 지금 현재 농산물공판장에서만 지금 하고 있죠? 엄궁하고, 예.
그것은 이제 출하 전에는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 유통된 것,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재래시장 같은 데도 저희 시․군․구 직원들이 의심 가는 데에 대해 가지고는 수거를 해 가지고…
수거해 가지고, 의뢰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 현재 매립장 주변에 토양오염이 상당히 많이 된 걸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거기는 뭐 어떤 분진에 의해서도 오염이 될 수도 있고 또 빗물에 의해서도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침출수에 밑에 유출수에 의해서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오염물질들이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많은 오염이 될 성 싶은데 생곡매립장 주변의 쌀에 대해서는 지금 한 번 오염, 쌀이라든지 기타 농작물에 대해서 한번 오염도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지요?
예.
이게…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를 요구하면 물론 뭐 해 주기야 그것은 당연히 의무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요. 하는데, 이제 이런 데에 그런 오염도가 심하다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 곳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것은 능동적으로 좀 찾아가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나는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 아직까지 그게 지금 매립장 한지가 10년이 넘어갔는데 보건환경연구원 만들고 한 번도 조사를 안했다 이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에 그런 데에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있다가 이제 이게 뭐 어떤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면 우리가 환경적인 어떤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이 계속적으로 체크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연차별로 쭉 해서 이게 안정하다든지 뭐 좀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그런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상 이제 이런, 그런 문제가 전연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앞으로 생곡매립장 부분하고 말이죠. 생곡매립장 부분이 1차적으로 그런 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들 석대매립장이 제법 오래 되었다 아닙니까?
예.
거기는 석대매립장에서 매립한 위에 농작물 심은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사를 해 보니까 거기는 그런 오염, 식물이 오염되거나 그런 것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것 지금 현재 석대 같은 데는 상당히 안정화기간을 다 거쳤거든요. 지금 현재 석대라든지 이런 데는 명지, 옛날에 명지쓰레기매립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안정화기간을 다 거쳐 가지고 상당하게 이제 안정되어 있는 데는 또 물론 거기도 조사가 필요하면 해야지요. 거기는 거기대로 조사를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속해 가지고 이 자료 축적을 계속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연차별로 그렇게 작물별로 쌀이면 쌀, 작목별로 쭉 거기에 보편적으로 그 주변에 재배하고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쭉 매년 조사를 시기별로 작목시기별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시기별로 작목별로 해서 쭉 이렇게 조사를 해서 뭐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우리 부산에서도 상당하게 그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큰 업적이 되고 자료가 될 성 싶은데 그런 게 눈에 안 띄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낙동강 오염총량제 관리 수질조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서낙동강에 지금 현재 조사를 몇 군데에 지금 하고 계십니까?
서낙동강 수계가 대저수문에서요, 녹산수문까지 16개 지점에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본류 1개 지점, 그 다음에 서낙동강 본류 4개 지점, 그 다음 지류 10개 지점, 그 다음 강동 이래 가지고 16개 지점을…
예, 그러면 16개 좋습니다. 16개가 되었든 몇 개가 되었든 다 좋은데요. 16개 지점을 지금 현재 수질관리를 1년에 몇 번 측정하십니까?
저희들이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상당히 잘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지금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몇 년까지…
2004년부터…
200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까?
2010년까지 7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원래 용역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용역 받아 하는 건 아니고요. 돈을 받고 이런 것 아니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부터 2010년까지…
2010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2004년도부터 자료는 다 있겠네요? 그 이전의 자료는 없고요?
그 이전에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한 건 있지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 것은…
아니,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한 거라도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을 했든 한 달에 두 번을 했든 그 자료들이 몇 년도부터 있습니까?
정확한 몇 년도부터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말이죠.
옛날에도 이렇게 일주일은 안 했지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본 위원이 이런 그런 통계자료라든지 환경적인 어떤 그런 통계자료라든지 지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자료가 정리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서부산권에 지금 1,000만평 산업용지를 활용한다든지 또 지금 현재 밑에 낙동강수계의 여러 가지 생태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또 밑에 또 바다 쪽에는 어업인들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 김해에서 내려오는 김해, 예를 들어서 생활하수문제라든지 뭐 또 분뇨처리장문제라든지 해서 옛날에 그 수계가 상당히 많은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하수분리를 하고 이제 지금 분뇨처리도 위생처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 수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야 되고…
저희들 이게 이것은 이제 연 한 40회 정도를 해 가지고 매월 시의 환경, 우리 시의 담당부서인 환경보전과에다가 이 데이터를 전부 다 보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본 위원도 지금 현재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수계변화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은데 그 부분을 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까지만 해 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하나 해 주시면…
지금 2004년부터요?
예, 그렇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 2004년도에 한 것보다는 연도가 지날수록 BOD라든지 이런 COD 이런 게 조금씩 좀 많이 나아지고 있다.
자꾸 좋아지고 있죠. 지금 현재 김해 위에 낙동강수계 위에 상류층에서 김해 쪽에서 처리를 지금 현재 옛날처럼 그냥 무작정 그냥 방류를 하지 않고 하수부분도 하수관거 별도로 하수처리장에 별도로 보내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지금 현재 안에 낙동강수계, 서낙동강수계 밑에 부유물질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지요? 안에 밑에 침하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잔 흙 같은 것…
예, 흙이라는 것은 토양, 저 낙동강수계 토양오염도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양…
지금 우리가 담당부서가 있는데…
예,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토양조사도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단지나 광산이나 이런 데는…
예, 그래서 산업단지가 되었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보건환경이라는 부분은 어차피 이게 기초에 뭐 토양문제라든지 뭐 수계문제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떤 오염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서 그게 2차적으로 어떻게 환경적인 문제가 일어나는지 보건적인 문제가 일어나는지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낙동강수계에도 이때까지 조사가 안 되었으면 현재 거기에 침전물들이 엄청시리 많습니다.
예.
옛날에 김해에서 생활하수하고 지금 현재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내려온 부분들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천 바닥의 토양오염도 그걸 한번 용역을 한번 줘서라도 조사를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안 옳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한 번 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전에 생곡매립장 주변도 하고 요것하고 같이 한번 우리 연구사업하고 조사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넣어 가지고…
예, 한번 넣어 가지고 조사해 주고…
그 다음 부산발전연구원에도…
그래 지금 또 딴 게 지금 현재 대기오염 부분이 지금 현재 앞전에 제가 본 위원이 할 때 그 포집관계는 이 앞전에 그때 충분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12페이지 이게 대기이동측정차량 대기질 조사한 게 지금 현재 4개 지역에 대해서 이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나는 이게 참 이 자료를, 이게 대기질 이게 이쪽에 넘어와서 이 자료를 보면 정말 혼돈스럽기 짝이 없다 말이죠. 이게 매립장 주변에 아황산, 지금 현재 일반 공원지역하고 학교지역보다도 더 떨어진다 말이죠.
예, 저도…
그렇고 이게 지금 현재 질산도 역시 이건 뭐 반 이하로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뭐 미세먼지도 지금 현재 이렇고 많이 줄고, 또 지금 SO2 이것은 뭡니까? SO2 이것 아황산이죠?
그렇습니다.
SO2 아황산이고, 이게 우째서 이게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자료가 나오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원장님은 전문가시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한 번 설명을 한 번 해 봐 주세요.
저도 이제 생곡매립장 주변에 수치 이것 때문에 확인을 한 번 더했습니다마는 주로 이제 공장에서 이런 매연 SO2라든지 NO2라든지 뭐 PM 먼지 이런 것은 다른 지역이 높지만 아마 여기 이 지역은 아마 다른 것은 다 양호한데 높은 것 악취문제 안 있습니까? 냄새라든지 이것 말고는 전부 다른 것보다는 다 낮게 나타나,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먼지, 미세먼지 같은 것 한 번 보입시다.
미세먼지도 뭐 도로에서 이렇게 많이 났는지 공장에서 났는지…
매립을 하면 거기에 위에 복토를 해야 되고 매립한 데에 일단 그게 지금 쓰레기가 들어오면 그걸 또 이렇게 밀어야 되고 그 위에 복토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래 미세먼지도 뭐 이게…
위원님, 미세먼지라 하면 안 있습니까?
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큰 그런 먼지가 아니고 굉장히, 굉장히 작은 우리 폐 속을 통과하는 그런 작은 먼지만 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나도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인데 이게 정확하게 된 것이 맞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되기는.
그것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우리 직원들을 걸고…
참내, 그래 뭐 물론 연구원에…
요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한 번 별도로 한 번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연구원의 자료이니까 이게 안 믿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학교보다도 낮고 뭐 지금 현재 공원지역보다도 더 좋고…
그 지역이 쓰레기매립장이 있다는 그것 하나만 있는 거지, 그 주위의 자연환경 이런 것은 굉장히 좋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양 비브리오하고 이게 지금 탄저균 같은 것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 조사가 어떤 데에 보통 하고 있습니까?
이 공단에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주로 가축 뭐 이런 소, 돼지…
그 축산.
예, 그렇습니다.
축산, 그래 농촌 쪽에…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하는데…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축사 주변에 이런 데에 가서 흙을 채취를 해 가지고 했는데 지난해도 1건도 없었고 올해도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나도 이게 이제 그런…
있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만 더 물어 보입시다.
대기오염 관계에 대해서 하나 물어, 이게 아황산 문제가 말이죠. 아황산 문제가 도심보다도 전번에 내 자료를 한 번 받아봤더만 태종대가 더 아황산이 더 적어요. 아! 더 많더라고요. 아황산농도가 더 높더라고, 그것은 우예 된 겁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정확하게 그런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보면…
그러면 저 환경국장은 고유황을 때는…
그러니까…
배가…
맞습니다.
배를, 배가 왔다 갔다 해서 뭐 그렇게 많이 나온다 이러는데…
저희들도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너른 데에, 그 태종대 산만디이에서 측정을 했는데 그 바다에 가는 그게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나는 그런,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말이죠. 도저히 신뢰가 안 가서 나는 이게 도저히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라든지 육지에서 이런 뭐 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유황을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선박에 쓰는 유류 있잖아요. 거기는 보면 굉장히 아직까지 제재규정이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농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 시간도 다 썼고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가족분들 애 많이 씁니다.
저는 전번에 우리 석면분석기 갖다 놓고 현장을 보고 우리 전반기 때도 이 석면에 대해서 이동윤 전 위원이 굉장한 논란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뭐 검사기 갖다 놓고 이제 자리를 겨우 잡을까 말까 하니까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역을 미파악하고 있는 석면공장이 있었던 곳이 있는지 그때 근로를 하고 있었던 명단을 확보할 수 있는지만 확인하면 검사가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근무했던 근로자의 명단과 그때 석면공장이 있었던 지역 또 지금 현재 석면과 유사한 업체를 하고 있는 업체가 부산시에 있는가? 이것을 한번 보면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고 계시는 검사.
저희들 부산에 석면공장이 이제 있다가 없다가 하여튼 9개소가 이제 있는데,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있고…
예,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강서구 한 군데, 송정동에 하나 있고 사상구 덕포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로 하나 있는 것 이것은 문을 닫았고, 그 다음에 폐업하고 이전하는 게 6개 되어서 지금 현재 하여튼 두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석면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시 단위에서 이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굉장히 상세히 지금 해 가지고 1차, 2차로 수립해 가지고 있는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도 하나의, 시의 하나의 연구기관으로 한 파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체가 있으면 분과가 우리는 거기 가서 공장 주변에 있는 석면지도 작성 이런이런 분야별로 이렇게 저희들 임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인근에 살은 사람이라든지 뭐 좀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아마 시 전체에서 그런 것, 아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하여튼 저희들 맡은 데는 충실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가 또 하는 것도 연구원하고 관계있는 것 같고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기 때문에 요 부분은 상당히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얻어서라도 이걸 연구를 할려고 해 가야 대책이 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조용원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늘 우리가 모이면 미세먼지의 관계문제 이야기를 하는데 미세먼지를 포집하는 통계를 내실 때 지역별로 같은 월, 그러니까 매년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고 그러면 분기의 달이 같은 달에 같은 지역에 포집이 되어야 변화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같은 달에 하지 않고 다른 달에 하게 되면 계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같은 달이라 하더라도 풍향이나 비가 온 연후에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미세먼지가 가라앉아서 공중에 포집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그런 부분은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분에 있는 일이고 그 이외 관계 채집하는 월은 같아야 될 것 같다. 최소한, 그래야 매년 통계를 내보면 부산시의 미세먼지의 변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우리 시민이 마셔야 되는 공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별 이견이 없습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먼지측정을 그냥 우리가 여기서 상시로 한번씩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시 24시간, 목이…
(기침)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17개 지점에다가 24시간 감시를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이라든지 공중이 드나드는 곳에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세하게 한 번 방법.
거기도 다섯 군데도 24시간 365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동차로 이동해서 이동차량으로 하는, 포집을 하게 되는 것도 계속해서 포집합니까?
그것은 미세먼지는 없고요. 아황산이라든지…
아황산이라든지 그런 것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미세먼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별로 합니까? 권역별로?
제일 위험한 데 열일곱 군데 정해 가지고 24시간 계속…
계속 합니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통계가 나와서 계속하신다고 이제 우리 연구원장님이 이야기하시니까 그런데도 대책이 서지 않는다면 이것은 검사 하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책은 환경국하고의 관계문제를 또 아니면 보건복지국과의 관계문제가 있겠는데 그것은 부산시에서 해결해야 되는 쪽에서는 제대로 합니까?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만 공유하는 건 아니고요. 시에다가 수시로 또 하고 장비 같은 것도 지원도 시에서 다 저희들 지원하기 때문에…
예, 하는데…
그런 걸, 저감대책은 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연구결과를 보고를 드리는데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고 하면 서로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했는데, 워낙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여러 가지 복잡한 것 때문에 나도 그런 걸 한 번 더 질의도 못해 보고 우리 연구원에서도 그것을 조금 까먹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요 부분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분기별로 그때 뭐 자주하자고 그러니까 조금 그건 좀 곤란하다고 그래서 분기별로 못하면 1년에 2번 정도라도, 1년에 2번 정도라도 보사환경위원회 머리를 맞대고 걱정을 해야 대책이 나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야기는 좀 까먹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 문제를 과제로 좀 다루어서 환경국과 복지국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1년에 2번 정도면 안 족하겠습니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 뭐 하천 물관리에 관한 문제도 검사를 하실 텐데 보통 우리가 지금 도로면에 깔려 앉아 있는 먼지가 다시 바람이 불면 날려 올라가서 무거운 건 가라앉고 또 미세먼지가 되는 것은 날고 이렇게 할 텐데 여기에 깔려 앉아 있는 분석을 어떤 먼지인지 분석을 할려고 하면 그저 시료를 채취하기도 그렇겠지만 비가 초기 우수가 내릴 때에 그때 포집해도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가라 앉아 있을 때 그 먼지의 성분이 어떻는지 하는 것을, 마른 길거리에 있는 것을 자동차가 다닐 때 뭐 타이어라든지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앉아서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고 공장마다 다를 수 있는데 초기우수가 내려서, 내려갈 때 권역별로 도로변에 받아서 검사한다면 수질오염도나 문제점을 쉽게 검사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4번 정도면 사계절이 있으니까 초기우수 때 받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그것하고 날아다니는 미세먼지하고 성분분석을 같이 한 번 해 보면 우리 부산시의 대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그래 많은 횟수는 아니니까.
우리 담당과장 말 들으니까 상당히 어렵다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그럽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뭐 어려워서 전혀 할 수 없다면 뭐 제가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역은 너른데 권역별로 지역을 갈라 가지고 도로에 흘러 내려오는 물들이니까 시료를 조금 채취해서 물검사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하기는 곤란하고 그렇게 해서, 그럼 우리 담당과장님 직접 한 번 해명 얘기를 한 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어려운지.
대기보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보전과장 조정구입니다.
그 빗물이 내릴 때 수질에 관한 비점오염원 문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비가 올 때는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대기분야는 우리 좀 전문용어로 실트 로딩(Silt Loading)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럴라 그러면 도로의 사이의 있는 먼지의, 먼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특수한 장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서 대학가에서는 지금 그것을 분석하는 대학은 없나요?
지금 도로에 실트 로딩을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곳은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천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안 하고.
예, 부산에서는, 원래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는 도로의 살수 효율이라든가 그 도로에 진공청소차량의 집진 효율을 볼 때 그런 걸 필요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서는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를 구입하는데 우리 연구원도 물론 뭐 있는 분이 활용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예산은 돈이 든다고 봅니까?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으니까 얼마나 비싼지…
예, 저희들도 부산에도 지금 살수차량이, 진공흡입살수차량이 많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율분석도 저희들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조사를 하게 되면 부산의 정확한 살수차량의 대수라든가 요런 걸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사하는 기법들이 미국에 EPA에서 AP42모드라고 하는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맞추어 가지고 또 차량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한 5~6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예산이 소요가…
예, 그런데 과연 그게 그만큼 들여 가지고 우리 부산지역에 조사를 했을 때 효율성 문제, 그 장비의 활용가능성이라든가 효율성 문제를 봤을 때는 크게 조금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건 조금 연구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민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도 유일하게 그렇게 많이 있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요 문제는 같이 함께 한번 연구를 해 보고 꼭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생각하기로 하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대기보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국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금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현황비교표를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부산이 항상 제2의 도시라고 자부를 하는데 예산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거의, 서울은 318억원, 그리고 경기도 140억원, 전남 134억원, 경기 140억, 인천 114억, 예산상으로 굉장히 타 시․도에 비해서 거의 6위권 정도 이렇게 되는데 과연 우리 예산으로, 지금 우리 예산은 105억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과연 우리 부산이 제2의 도시답게, 또 우리 부산시민들 인구수라든지 여기에 맞게끔 과연 커버할 수 있는가. 부산이 여기 예산상으로만 보더라도 열악하지 않는가 이런 또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지금 주요장비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서울과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물론 장비금액 상으로는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수적인 것이라든지 장비 면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과연 우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자체가 나름대로 예산과 장비 면에서 원장님이 어려운 점이면 어려운 점, 아니면 예산상으로든지 이런 점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서울특별시가 저희보다는 앞선다는 것은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몇 개 증액되는 그런 것을 보면 그 해 신청사를 건립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몇 개가, 예를 들어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 지으면 175억이 들어가는데 1년에 보통 70~80억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렇는데 아마 경기도는 굉장히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천이 예산을 좀 많이 따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내년에 신청사 짓고 하면 이러면 100억씩 올라가고 이러면 특별한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식품진흥기금도 해 가지고 지난해 2억 5,000 받았고 내년에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타 시․도와 비교해서는 예산이라든지 나름대로 장비 면에서는 열악한데 우리 부산시에서 정말 보건환경에 대해서는 많은 일들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한 데 대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코라스 인증기간이 지금 거의 내년 2월 되면 끝나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했나요? 신청했습니까?
새로 신청하고 기간을 연장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항상 우리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떻게 반영시키는 부분은 예산에 좀 적용을 올렸습니까?
지난번에 3일간 확인을 하고 갔는데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현 청사가 2년 후 되면 이사를 간다고 보고, 그런 것은 그 분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지금 여기에서 미리 사가지고 이 건물에 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앞으로 보완하겠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다시 옛날 수준 이상으로 지정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예.
좋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정수기 물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많이 하셨다. 그죠? 그리고 특히 학교 우리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31개소가 부적합하다고 24% 정도 된다고 말씀을 우리 원장님께서도 하셨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물론 정수기에 대해서 물론 필터의 문제라고도 생각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합니다. 물론 요즘 그래서 시에서도 그만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의 문제는 본 위원이 보건대는 용기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초등학생들 거의 집에서 물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음료수병이라든지 이런 용기를 들고 와서 용기를 직접 정수기에 댑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마셨던 것을 정수기에 대니까 또 다음 친구들이 자기 마셨던 물이 부족하면 정수기의 물을 받거든요. 이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대장균부터 시작해서 오염도가 심하지 않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애들한테 정수기에다가 용기를 갖다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이런 정수기 문제가 생기는 게 기존 식당처럼 컵을 그렇게 놔둔 데가 많습니다. 물론 그래서 바로 폐기를 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그 부분에 한 번을 받고 또 한 번을 더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개개인마다의 입속에 있는 균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용기와 정수기가 결국 마찰되는 데 거기에 묻게 되겠죠. 그죠? 이런 것에 의해서 가장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정수기가 가장 우리 실생활에 많이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원장님도 그렇고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적게 발생된 이유가 아무래도 그만큼 이겨내고 그러한 부분에서 학생들이 잘 지켜나가기 때문에…
면역성이…
면역성도 있고 그런 것을 잘 지켜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아마 초등학교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조금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도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여기에 대해서, 정수기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편하게 접하면서도, 접하기 쉬우면서도 여러 가지 이런 데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노출이 너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원인은 다 나와 있고요. 교육청에다가 저희들 이런 심각한 사항을 저희들 다 자료를 드리고 했으니까 교육청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안전이라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누누이 이야기해도 워낙 또 이게 계속,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다가 보니까 아마 우리 여기에서 정말 철저하게 한번 그런 원인과 분석을 통해서, 어떤 여기에 정책으로 이끌어내야 될 것 같으면 정책으로 꼭 이끌어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시정이 안 되고 하면.
그리고 석면분석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죠? 여기 우리 실무대책반도 운영도 하고 센터 설치를 하면서 교육도 또 한 분 받고 이러셨다.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 시 전역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되는 게 한 500개소가 됩니다. 물론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아마 대규모로 한두 군데는 되고 있는 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기존 우리 교육청 같은, 관공서도 새롭게 지은 데가 있습니다, 제 지역 쪽에. 거기도 이전에 지으면서 한번 공사를 하다가 석면문제 때문에 중단이 되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공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말 하는 일이 많지만 그런 장비와 이런 게 기능이 갖추어진 만큼 한번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 환경국, 그리고 건설본부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한번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세워 보면 안 좋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국이라든지.
석면관리종합대책은 우리 시장님이 시에서 환경보전과에서 수집해 가지고 총반장님이 환경국장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한 파트에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 분야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또 지방노동청,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육청, 교통공사, 석면중피종센터,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운동연합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파트별로 다 역할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맡은 역할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어떻든 우리 연구원에서 그만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추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잘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물론 당연히 우리 실무대책반이 운영이 되어 가지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하는 부분은 기이 잘 알고 있고요.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이만한 장비와 이만한 센터를 구축한 만큼 그러한 기능을, 순기능을 잘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만 장비는 전국 최초로 5억을 들여서 했는데도 위원님 보셨지만 관리인력이 지금 현재로서는 물량이 많이 안 들어와서 직원 1명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되면 이게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인력도 하고 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년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적어도 연구원 또 밖에 나가서 사람 확보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원장님! 부산시민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모든 것을, 건강과 모든 것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한 것인데요. 33쪽하고 34쪽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4쪽을 보면 주요 방역추진상황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자료에는 야생조수를 비롯한 각종 조류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달에 한 언론보도를 보면 부산에서 10월 현재 65건의 조류독감 발생 및 신고가 접수돼 37건이 양성, 25건이 음성으로 판정 났으며 3건이 검사 중이다 이렇게 언론에는 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료에는 전부 음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3건 검사 중인 것은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조류, 우리 관내에 있는 야생조류나 이런 데서는 전혀 나타난 것은 없고요. 일반가축에 닭이라든가 오리에서 나타난 것이 고병원성이 6건이고 저병원성이 3건 나타나고 나머지 6건은 고병원성인 것은 전부 다 278가구에 3만 3,187수를 땅에다가 매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료에서 보면 문제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이것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
어쨌든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지금 계절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굉장히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이 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기에는 예방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때까지 교육을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농가나 사육하는 농민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하겠지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우리 관내 소, 닭이나 오리나 이런 조류독감이 걸릴 수 있는 농가에 방문을 수시로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때마다 농가의 주인이라든지 관리인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가가호호 방문하듯이 이야기하고 이런 것보다 모아 가지고, 어차피 파악이 되는 것이잖아요. 사육하는 농민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통계가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말고도 시의 농업행정과나 농업기술센터 그 쪽에서…
그 쪽에서 교육을 합니까?
그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파트, 부분이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따로 교육하고 이런 것이 없으시네요?
따로 하는 것은 따로 모으기가 그렇게, 부서가 주 부서가 저쪽이니까.
한 번 그런 것도…
저희 나가는 김에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지도도 하고.
파악을 한번 해서, 혹시나 그래도 이제 연구원이니까, 전문가잖아요.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가지고, 교육 같은 것도 체계적으로…
몇 마리 먹이고 이런 데는 그것 하더라도 많이 모이는 데 이런 데는 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아 가지고 교육하면 효과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5월달에 그 사태를 보면서 오리하고 닭 같은 경우 살처분하는 것들이 TV를 통해서 보여지고 매몰하는 이런 것도 보고 이러면 상당히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지는데요. 어쨌든 살아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하는 것 보면. 그런데 문제가 강서하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 살처분하고 그냥 매몰을 해 버려요. 그런데 이제 강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농가에 매몰하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 쓰레기매립장에 묻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축전염예방법에 매몰작업규정이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언론에서 많이 지적이 되었어요.
저희들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매몰을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침출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토양이 또 오염되는 이런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류독감이라는 그 균이 땅속에 들어가서 이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니, 아니. 그런 문제가…
침출수 나오는 데 검사를 해 보니까 그런 균은 안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류인플루엔자 그 문제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냥 매몰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매몰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분뇨나 가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조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밑에 비닐을 깔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비닐을 깔고 그렇게 해 가지고 됩니까? 그게,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
조치는 하여튼 매몰을 비닐을 깔고…
아니, 그래서 환경국에서도 이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처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결국 뒤에 오염돼 나오면 저희들 또…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토양오염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처음부터 처리를 잘 하면 비용이 안 드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것이에요. 앞으로 이 문제가 조류인플루엔자 문제가 결국은 해마다 반복되고 계절을 불문하고 터진다면 계속 살처분하고 매몰할 것인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른 문제가 야기된다는 그런…
앞으로 양이 많고 하면 그런 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비를 하시고, 조언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81쪽을 좀 봐주십시오.
81쪽요?
예, 81쪽 유전자검사 관련한 것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한우와 수입쇠고기 판별 검사장비에 대해서 국비를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시행 현황 및 추진계획에…
내년도 예산에 1억입니다, 1억.
1억? 그러면 완전히 이것은 그러면 내년에 들어오네요, 돈이.
예.
언제쯤 이게 확보가 됩니까? 돈이 내려오면.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4월…
4~5월 정도 되면 됩니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유전자판별 검사 같은 경우는 한우하고 젖소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로 도입되는 장비 같은 경우는 한우하고 수입쇠고기를 판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새로 도입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쇠고기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국적을 판별할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냥 한우하고 수입쇠고기만 가린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까? 국적 같은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한우하고 수입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게 미국 것이냐 뉴질랜드 것이냐 호주 것이냐 이게 판별이 되어야, 사실은 원산지표시제 해 봐야 이게 별 효력이 없거든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아마 앞으로 소나 가축이 태어나면 우리 사람처럼 어떤 족보를, 주민등록 이런 거나 그런 것을 붙여 가지고 팔게 되면 어디에서 생산이 되었다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갖추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부산은 내년에 들어온다고 하지만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는 없는 것이죠? 국적이?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처음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계가 국적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혹시 모르십니까?
워낙 민감해서 안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처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못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유럽의 나라가 여러 수십 나라인데 같은 소 같으면 소인데 벨기에에서 이리 넘어가고, 표시를 안 하면 고기 성분을 봐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수입쇠고기를 판별을 한다고 하니까.
제도적으로…
그게 어떻게 판별이 되는 것인지 기계가 들어와서 우리도 한 번 가서 보고 이러면 머리 속에 쏙 들어올 정도로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판별할 것 같으면 국적을 판별 못할 그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국에서 소를 한 마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족보를 하나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 소가 부위별로 다 자르고 하는데 전부 다 확인하기도 그렇고…
그렇다면 사실은 한우하고 수입쇠고기 부분 국적을 판별하는 기계가 들어온다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수입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쇠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나 닭고기도 우리 것하고 남의 나라 것 구분이 됩니까? 그 기계는?
남의 나라 것은 안 되고 고기별로는 소고기, 돼지고기, 염소 이런 고기 분류는 되는데 고기는 똑같이 놓고 미국산이나 캐나다산이다 성분…
아니, 아니. 그러니까 한우하고 수입쇠고기를 판별하는 장비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돼지고기나 쇠고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것이냐, 아니면 수입 것이냐 판별이 되느냐고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고기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쇠고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따지는 게 우리나라가 좀…
아니죠, 아니죠. 그게 이게 왜 이런 한우하고 수입쇠고기를 판별하는 검사장비까지 들어오게 되었느냐. 그 배경을 보면 따진다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영국의 문제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영국이 그것 잡기 위해서 수십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얼마 전에도 결국은 PD수첩에 나오고 이랬는데 이래서 지금 현재가 중요하거든요. 아직 우리가 환자가 1명도 안 생기고 이래서 그랬는데 그것 모르죠. 진짜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고 항상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고 대비를 하는 거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그래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비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어떤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의 일본 것만 주로 장비가 들어온다든지 그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가 터졌다라면 영국 부분을 벤치마킹한다든지 이런 게 사실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대처를 잘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별로 그러지 못 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7쪽, 토양오염측정망 운영하고 있는데 초과율이 2006년도에 19.8%이고 2007년도에 15.8%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치보다 초과된 지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할 구에서 접수를 하면 저희들은 처분기관이 아니니까 구청에다가 환경담당, 시나 담당 관할구청에다가 성적서를 주면 행정처분은 시나 구청에서 개선명령도 내리고 그 외 사법처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 때 시료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느 구 무슨 회사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비밀번호만 오거든요. 검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몇 다시 몇 이렇게 오면 성적서만 보내주면 조치는…
조치는 확실히 취해지는가요?
예.
그런 것까지는 확인 안 하시죠? 그냥 검사해서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저희들은 그게 개입될까 싶어서, 예를 들어서 무슨 회사라고 하는, 무엇인지는 모르고 비밀번호만 오면 그대로 통보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뒤처리가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는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되네요?
의뢰한 데서 자기네들 알아서 합니다.
그런 부분도 뒷마무리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시나 구에서 당연히 잘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나 구․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지 다음에 검사할 때 비교해서 좀 나아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41쪽, 실내공기질 측정 관련한 것인데 이 측정항목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일곱 가지입니다. PM-10부터 시작해서 CO2 쭉 해서 일곱 가지 항목 아닙니까? 41쪽에 보면 측정결과 해 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일곱 가지 항목을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 44쪽 보면 다섯 가지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2007년도에는 일곱 가지 했는데 2008년도에는 왜 다섯 가지밖에 안 했는지 이것 좀 궁금합니다.
이게 아마 시하고 구에서 관할 행정기관에서 요구를 2007년도에는 일곱 가지 부분을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다섯 가지만, 어떻게 몇 건 하라 이것은 없는데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2007년도에는 그래도 두 가지를 더 했다면…
이 분야가 큰 문제가 안 되니까 뺀 것 같습니다.
아니, 문제가 안 된 것은 구․군에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생각할 때 그냥 무조건 아무런 가치판단 없이 그냥 오면 오는 대로 그렇게 하고 준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검사를 하나라도 더 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그것 아닙니까?
이게, 위원님! 법에 규정에 만약에 일곱 가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만약에 5건 왔다고 하면 왜 2건은 빠졌느냐 이렇게 따지지만 시에나 구에서 해 가지고 다섯 가지를 해 달라고 이러는데 왜 작년에는…
제가 그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게 47쪽에 보면 실내공기질 유지 및 권고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고 사실은…
2007년도 2개 추가로 더 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그래 여기 보시면, 자료 보시면 42쪽 보면 두 가지는 전부 안 나온 것으로 되어 있죠?
안 나오면 좋은 것이죠.
필요성이 없어서…
아예 그러면 앞으로 2009년도에는 안 하실 것이다, 그죠?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RN하고 문제가 되면 되는데 별 문제가 없으니까, 물론 안 나오고 하니까 5개만 해도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신청사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걸리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것 빼고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검사를 하라고 오는 부분 중에서는 이 부분을 해야 되는 데가 정말 1만 군데 중에서 한 군데라도 빠뜨려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항상 가능성이거든요. 0.001%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 무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그냥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뭐 국제공항 이게 왜 나왔느냐 하면 건물을 새로 지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소가 있으면 구청에서 이래 다섯 가지 요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청사라서 그럴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데에서도 이제 우리가 검사 들어올 때, 이것은 신청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검사 들어오는 부분들이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들어올 거냐 아닌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참고로요. 거기 44쪽하고 45쪽 거기에 부적합된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제 해 가지고 다 기준 이하 되고 보완이 다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7쪽에 권고기준으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보면 다섯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있는데, 이제 최근 석면문제 때문에 이제 석면에 대한 측정 이런 건, 이것은 권고기준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내공기질의 권고기준으로 석면 이제 조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권고의 기준을 좀 높일 수 있는, 이건 좀 반드시 이제 이것 실내공기질 조사할 때 이 석면 부분은 좀 포함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측정을, 뭐 법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석면 부분은 우리 또 뭐 기계도 들어오고 하니까 넣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저희 부산에 제일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에서는 우리 이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책정하거나 또 민간측정업자에게 의뢰해서 측정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는 필요할 경우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이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사실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련해서 뭐 다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차피 이제 찍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측정결과 자체는 우리가 좀 우리 부산시민들이 정말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를 평가하십니까?
나름대로 저희들 뭐 직원들 자질도 뭐 또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 중앙의 점검을 잘 받아 가지고 수준도 높이고 있고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확인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행정서비스 헌장이라고 있죠?
예.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원들이 고객들을 대할 때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천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라든지 그 다음에 고객의 권익 그 다음에 민원처리 그리고 전문이 있고 서비스 이행기준에 맞추어서 또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확인을 다른 부분들과 달리 고객만족도조사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참 찾기, 저는 아직 못 찾았는데…
저희 인터넷에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관련되는 정보라든지 그런 것 다 올리고 있는데 이제 일반시민들은 좀 꼭 이래 찾으려 하면 그 하지만 그렇게 좀 접근성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매년 평가받고 그걸 공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뒤에 담당자가 원장님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해마다 이제 연말 되면 우리가 항목을 정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항목을 정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것은 아직까지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것은…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민들의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야 될 텐데, 제출되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동안에 고객만족도 조사한 것들을 최근에 전년도, 전전년도 한 3년치 조사한 게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2 5 대 제 18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3 5 대 제 18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4 5 대 제 18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8
5 5 대 제 18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6 5 대 제 18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8
7 5 대 제 18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8 5 대 제 18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9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8
10 5 대 제 18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11 5 대 제 18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7
12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3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5
14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8
15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16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7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18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19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15
20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15
21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2
22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7
23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24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25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26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2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7
28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15
29 5 대 제 18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1
30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5
31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5
32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5
33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34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6
35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36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3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3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2-19
3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6
40 5 대 제 1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0
41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5
42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4
43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4
44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4
45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46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47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4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4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5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12-17
5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2-15
5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9
53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5
54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4
55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3
56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3
57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3
58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5
59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6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6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6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6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8
6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4
6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3
6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2
67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2
68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2
69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4
70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71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72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7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4
7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1-21
77 5 대 제 184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