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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 사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14시 1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강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용호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오신 복지건강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2008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한 해 동안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 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복지건강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건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사 회 복 지 과 장 정주영
고 령 화 대 책 과 장 최인용
보 건 위 생 과 장 김기천
건 강 증 진 과 장 곽사옥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용호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지역사회 복지향상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다소 있으리라 봅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주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인용 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김기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곽사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2007년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4과 15담당, 현재 인력은 96명입니다.
주요 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업소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4,357억 700만원으로 본예산 1조 3,796억 1,100만원과 1회 추경에서 560억 9,6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이중 일반회계가 1조 44억 3,3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4,312억 7,400만원입니다. 기금예산은 1,364억 4,300만원으로 사회복지기금 86억 8,900만원, 재해구호기금 1,060억 2,3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217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페이지, 저소득시민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우리 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08년 9월 현재 7만 7,200가구 13만 8,437명으로 시 인구의 3.9%를 차지하며 일반수급자는 13만 1,413명, 시설수급자는 7,024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를 위해서 7만 7,702가구의 기초생활보장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였으며, 차상위계층의 복지지원을 위해 중․고교 재학자녀 444명에게 교육장려금을 지원하는 한편 4,100가구에 대해 양곡할인지원을 하였고 15만 8,346명의 저소득시민에 대한 의료급여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의료급여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노력의 결과로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우리 시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기존의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함에 아울러 우리 시 조례에 따라 빈곤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자녀학생 교통장려금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며 의료급여지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저소득시민 자활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자활을 위해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을 강화하고 광역자활사업 인프라 구축과 자활공동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재 공동구매,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광역자활센터를 지난 5월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부산돌봄지원센터 등 2개 광역자활공동체에 22개 지역자활공동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수리 등 2개의 광역자활공동체를 구성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시민들의 자활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관은 총 51개소로 주요 프로그램은 가족복지 등 5개 분야 8개 이상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지원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지원하고,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확대 지원했으며, 영도, 북구 등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한 구․군의 부담비율을 완화해서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사상 등 공단지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상담, 건강관리 등 산업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의 거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주요 공헌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방안 제도화를 위한 가칭 사회공헌 진흥을 위한 조례를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제정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부터 민간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 부산시 직원 월급여 중 1,000원 미만 자투리후원활동을 지난 4월부터 전개한 결과 9월 현재 1,178명이 참여하여 1,400만원이 모금되었으며 향후 아동시설퇴소 청소년의 자활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3분기까지 우리 시 관내 후원사업 성과는 10만 8,000명이 참여하여 247억 8,8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공헌실적을 종합관리하고 사회공헌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센터 설치, 사회공헌장 제정 관련절차의 이행이 없도록 준비하여 나눔, 섬김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한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역사회의 서비스혁신사업 추진입니다.
복지서비스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자체가 직접 발굴, 기획,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개발하여 시행하는 전국 공통사업인 아동비만관리 등 보편형과 시․군․구에서 개발하는 은퇴후생애설계 등 지역맞춤형사업 등 총 31개 사업에 국비 83억 5,900만원을 포함한 119억 4,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 향상과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등 5만 6,363명의 국가보훈대상자와 광복회 등 17개 보훈단체, 광복기념관, 충혼탑 등 현충시설 44개소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의 지원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체계적인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지난해에 관련 조례를 위원님들의 협조 아래 제정한 바 있으며 국가유공자의 염원이었던 부산보훈복지회관을 지난 10월에 착공하고 현충시설인 충혼탑 상층부 교체 및 4.19위령탑 옥외향로 등 부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53회 현충일 추념식 등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내실 있게 개최 지원하고 보훈단체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인 부산보훈복지회관 건립사업은 다가오는 동절기 안전사고 등에 유념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광복기념관 화장실 개․보수 등 현충․보훈시설 정비와 아울러 국가유공자 및 단체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지원과 사회적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인 수당과 자녀 교육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초․중등 특수학교 장애아동의 방과후프로그램을 11개 학교 25개 학급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248명에게 재활 보조기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의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독거장애인 등 100명에게 최대 180시간까지 추가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활능력 향상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입니다.
우리 시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20개소, 직업재활시설 17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88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래구 장애인복지관을 2008년 12월 개관할 계획이며 나머지 추진 중인 5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건립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장애인요양시설 2개소는 2009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호사업 추진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 결과 1급에서 3급까지 등급 내 판정을 받은 분에 대해 요양시설 입소, 방문요양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중 등급판정 결과 1만 3,546명이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인 1~3급으로 판정되어 요양기관 입소 및 방문요양 서비스 등 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양시설 69개소를 비롯한 장기요양기관 691개소가 요양기관으로 지정 등록되었고, 2,761명의 1~3등급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요양급여비용 153억원과, 기존 요양시설의 등급외 판정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53억원을 지원하고, 제도 시행 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규 등급외 판정자에 대해서는 연 4,084건의 노인돌보미바우처 등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연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요양보호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등외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노약자 보호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저소득노인 지원입니다.
2008년 6월말 기준 우리 시 노인인구는 35만 6,000여명으로 시 인구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저소득 노인은 기초생활수급자 3만 3,196명, 저소득노인 4,857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노인교통비, 노인급식 지원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노인 교통비의 경우 경로우대제도의 일환으로 9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기초노령연금 미지급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금년 12월까지 지급하고 내년 2009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2009년도 3단계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실시에 따른 지원 등 기존의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노인돌보미 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이고 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및 가사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34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275명의 서비스 공급인력을 확보하고 559명에게 돌보미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구․군별 설치되어 있는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하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 확인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를 통하여 요보호 독거노인 7,530명에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296명을 파견하여 안부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를 실시했으며 내년부터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 노인돌봄서비스로 통합 운영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노인 여가복지 활성화입니다.
노인 여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11개소의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노인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구, 부산진구 노인장애인복지관 신축을 위해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시 복지회관 등 4개소의 노인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노인교실을 통한 정보화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 추진 중인 수영구 노인복지관은 12월에 개관하고 경로당 노인교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금년도 일자리 제공사업은 8,630명이 근로할 수 있도록 사업비 121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83개 기관을 통하여 공익형 등 289개 사업을 시행하여 9,373명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인일자리 200여개를 제공했으며 3월 주식회사 한진과의 택배사업 협약체결로 일자리 150여개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5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울․경 사업본부를 정식으로 개원했고, 시니어클럽 2개소 신규 지점과 함께 10월에는 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를 개소 운영하는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노인 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민간 일자리 지속 발굴 등 노인 일자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부산추모공원 조성 및 공급 추진입니다.
영락공원 봉안시설의 만장을 대비해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산추모공원 조성사업이 내년 4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완공된 봉안당을 지난 2월 개장했으며 9월 현재 가족봉안묘와 봉안담 조성공사는 공정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봉안 개시를 앞두고 관련된 조례를 위원님들의 협조로 지난 6월 개정한 바 있으며 지난 9월부터 가족봉안무덤 및 봉안담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사전예약 접수한 바 있으며 지난 2009년 4월까지, 내년 2009년 4월까지 추모공원을 완공하고 준공절차를 거쳐 7월경에는 개장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고령친화산업 육성입니다.
고령화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온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친화제품 홍보체험관 운영 등 15개 사업으로 그중 고령친화산업 기술로드맵 등 2개 사업이 완공되고 U-홈, 헬스케어 지역혁신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 12개 사업으로 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고령친화용품 홍보체험관을 금정체육공원으로 이전하고 부산테크노파크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지난 6월 고령친화용품 산업화지원센터로 지정받는 등 추진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향후 민간투자 확보 등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이 사업 추진방향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24시간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소의 기능을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역할 중심으로 강화하며 부산대병원 암센터 건립,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등 지역의 의료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대병원 등 5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5억 2,000만원의 응급의료기금을 지원하여 장비 등을 보강하고 의료원 특성화를 위한 장비보강 등 19억 8,400만원, 의료취약지역 2개소의 보건소 증축 등을 위하여 31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감독을 강화함과 아울러 보건소, 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보건프로그램을 발전적으로 개발하고 지역암센터,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향후 의료시장 개방과 더불어 의료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부각되고 성형, 한방 등 의료관광이 증가되고 있어 우리 시를 동북아 의료허브 관광도시로 성장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진료가능 의료기관 200개소를 1차로 지정하고 심포지움 개최, 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아울러 가이드북 3,000부를 제작하여 공항 등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통역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원스톱지원콜센터, 의료관광 전문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한편 의료관광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의료관광서비스 진흥센터 설립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9회에 걸쳐 1,303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업소 위생수준과 시설 환경개선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 1회 이상 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모범숙박업소 지정업소 명판을 부착하고 600개소의 피부미용업, 신규업종을 중점 관리하는 한편 목욕․미용업소 7,862개소에 대한 표본평가를 통하여 우수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안전식품 공급 및 관리입니다.
안전식품 공급 및 관리를 위하여 취약업소 1,221개소에 대해 4회에 걸쳐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시민 다소비식품인 농산물 1만 226건에 대해 유통안전성 수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취약업소 3,692개소를 일제점검하고 위반업소 67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식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시민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실현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 우리 시가 WHO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전염별 발생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전염병의 유입에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예방접종은 물론 신종 인플루엔자, 생물테러 등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상반기에는 11개소의 응급실 감시체계 및 감염전문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개인보호장구 등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고 34개소의 격리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부산지역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농장주 감염 여부 모니터링 등 후생대책을 신속히 강구했으며 인체 감염사례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 감시 및 조기 발견체계 상시유지를 위해 171개소의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집단설사환자 조기경보체계의 유지를 위해 1,629명의 질병모니터 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염별 발생 사전예측 및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결핵예방 관리, 영․유아에 대한 전염병 예방접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 추진입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2007년 1월부터 구이용 쇠고기 취급 300㎡ 이상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해 오다 지난 6월 22일부터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과 위탁급식영업소까지 확대하고 품목 또한 쇠고기의 경우 구이용뿐만 아니라 탕, 찜, 튀김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는 4만 4,859개소이나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하면 전 업소가 해당이 됩니다. 지난 6월부터 단계적으로 홍보 계도 후 4,562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허위표시 등 13개 위반업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의 빠른 정착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병행하여 검역에서 최종 유통단계까지 철저히 추적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추모공원 조성 및 공급 추진입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문제점으로 가족봉안묘와 봉안담은 도시공사에서 선투자 조성하고 공급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공급률이 낮아 선투자금 회수가 지연될 경우 선투자금 발생이자를 협약에 따라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지난 9월부터 공급공고를 내고 사전예약 접수 결과 8,321위가 예약되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마케팅에 주력하여 최대한 많은 이용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시민노인전문병원 건립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시립노인전문병원 5개소 1,000병상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1병원 및 2병원은 건립 운영 중에 있고 3병원은 해운대 우동에 200병상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최근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4병원은 사하구 하단동 566-3번지 외 5필지를 건립부지로 예정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의료법인 신암의료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했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BTL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병원은 동구 범일동에 제1병원 분원 형태로 90병상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건립부지를 확정하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3병원은 금년 내에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토록 하고 제4병원 및 5병원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부터 37페이지, 2007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4건으로 완료 9건, 반영 3건, 2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상세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건강국 직원 모두는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여 함께 잘 사는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복지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백종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 업무 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8년도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복지건강국)
이용호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국장님을 제외한 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 당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결과 및 교육훈련 실적이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8년 상반기 이 시설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한 달 가량에 73개반 167명으로 620개소 생활이용 개인운영시설 등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여기 보면 안전점검하고 화재보험 등 가입여부에 대해 점검을 했죠?
예.
여기 자료를 보면 이 중에 620개 점검대상시설 중에 화재보험에 가입을 전혀 안 한 게 131개소, 그리고 대물보험만 가입한 게 35개소로 이게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보건, 사회복귀시설 등 사회적 약자들로 구성되어서 생활하고 이용하는 시설들인데 화재사고가 발생시에 이 사람들이 치료나 보상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하절기 62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화재보험 관계는 생활시설이 120개소, 대인대물이 그렇고 대물이 5개소, 다음에 이제 개인운영시설이 14개소 그래서 지금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미가입이 128개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의무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용시설의 경우에 이게 지금 강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시설은 법상 보험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취약하고 있다는 점에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또 평가 이럴 때에 인센티브라든지 페널티 등을 적용을 해 가지고 전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이 보험가입 의무를 보면 시설운영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책임비용, 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복지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보조를 지금 해 오고 있는데 사실은 포괄적으로 보면 운영비 보조해서 시설운영자가 보험가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운영,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아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 부분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부분은 평가를 할 때라든지 우리 점검을 할 때 운영비에서 당연히 보험을 가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안 맞느냐는 식으로 저희들이 행정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이 620개 점검대상시설이면 이 대상은 어디입니까? 부산시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죠?
여기에 이제 노인시설, 아동시설, 장애인, 정신보건, 부랑인시설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운영시설이라 해서 이제 저희들 운영비 보조를 하지 않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보험을 강제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그 다음에 미신고, 미신고 복지시설입니다.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가입을 강제하기는 곤란한데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용시설로서도 노인, 아동,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해서 전부 총 망라한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복지시설이.
적극적으로 법의 취지를 살리고 또 이게 여기 이용한 대상들이 전부 다 사회적 약자들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만약에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치료나 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애인 질의하기 전에 금방 한 안전점검이라든지 그 다음에 2월달에 한 사회복지법인 특별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런 부분들이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올해 자료 보면 감사결과라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33페이지, 중앙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여기에는 2월달에 한 것 그 다음에 금방 제가 질의한 내용들은 빠져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59페이지에 보면 언론보도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언론보도사항하고 감사결과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후에는 감사결과 보고를 하실 때 자료에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부분은 매년 계속 질의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챙겨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번에도 15페이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등 장애인 업무 적극 추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인 비율은 오른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도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우선 내년에는, 내년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3%로 올라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산시나 부산시 투자기관의 장애인 비율은 3%를 달성하려면 노력이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우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2007년도 자료하고 같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 하면 2007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1.13%에서 2.29%로 0.16%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특히 투자기관 장애인 채용현황을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올해도 15페이지에 보면 박스 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도시공사 및 시금고와 장애인시설에 대한 장애인 고용확대와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위탁운영 등 장애인 업무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람’ 이래 가지고 올해도 이렇게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도시공사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178명 중에 장애인이 3명으로 1.69%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정원이 15명이 증원되었으나 장애인 직원 수의 변동이 없습니다, 15명이나 늘었는데도. 장애인 고용의무를 채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시 산하…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 731명에서 17명이 감원되었는데 전체적인 장애인 수가 이 중에 3명이나 감소가 되었어요. 물론 장애인이 누가 나갔는지는 전체 숫자이기 때문에 신규하고 이래 변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해서 시설관리공단은 5.6%, 5.06%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유지하고 있다가 4.76%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투자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달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복지건강국에서 제대로 의견을 전달하지 못한 까닭 아닐까요?
저희들이 이제 특히 투자기관, 우리 시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당히 죄송스럽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부터 저희들이 계속 주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도시공사라든지 지금 현재 교통공사, 의료원에서 지금 의무비율을 채우지 않는 것은 지금 현재 규정상 이 기관들은 업무, 업종이 지금 제재를 현재까지는 받지 않아도 될, 되도록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부분, 물론 이제 그것은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고 반드시 의무고용비율 이상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교통공사의 경우에는 직원 수에 변동이 없으나 장애인은 오히려 9명 늘었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바람직한 현상을 보여주는 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나 노력하겠음’ 이라는 자료로 전년도에 비교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똑같은 자료로 설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 우리 교통공사, 도시공사, 의료원 이쪽에는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가지고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도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매점 자판기 장애인 우선 허가 이런 부분도 실적이 전년도 매점의 경우에 25%에서 22%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자동판매기도 24%에서 23%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거든요.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매점은 전년도 80개 대상 20개 장애인 우선허가를 해 주었었는데 올해는 일곱 곳이 늘어난 우선 허가대상수가 팔십일곱 곳인데 장애인 우선허가 개소 수는 1개가 줄었고 자판기도 전년도 770개에 비해서 817개로 마흔일곱 곳이나 증가했는데 이 중에 딱 두 곳만 장애인들에게 우선 허가를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이나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 매점 자판기 우선 허가에 관한 조례에 우선 계약, 이렇게 법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매년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데도 결과는 계속 더 나빠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천의지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천의지의 문제라기보다도 사실은 이제 이 자판기 같은 경우에 한 반 정도를 우리 교통공사, 지하철 쪽에서 지금 사실은 47%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교통공사의 경우에 국가공단이었습니다, 2005년까지. 그래서 국가공단일 때 이제 그 계약기간이 3년 내지 5년 식으로 되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계약기간 동안에 준수를 해야 되니까 그것 지켜줘야 되고 지방공사로 넘어온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계약기간이 바뀌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비율을 지켜나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아마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입니다.
부산시의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04년에 11만 5,000명에서 2007년 13만 9,000명까지 증가했습니다. 그 동안 부산시의 인구가 조금씩 이제 감소해 왔는데, 그죠?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감소를 하면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같이 감소를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유독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뭔가 우리가 통계자료에 기초해 가지고 뭔가 좀 깊이 심층 분석을 하면 더 정확한 원인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이 우리가 인구의 고령화라든지 또 저출산 그 다음에 이제 가임여성들의 역외 유출이라든지 또 취업을 위해서 밖으로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구감소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단, 산업용지 부족으로 인한 공장이전이라든지.
그래서 실지 활동 가능한 인구들이 빠져나가는 반면 또 실지로 생산가능 인구라든지 이런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상대적으로 또 지금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인구가 늘어가니까 기초수급자가 늘어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에 저희들이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이제 복지건강국이 나름대로 각종 생활안정지원이라든지 일자리 지원사업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사업이 활발하다면 이 숫자가 사실은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탈수급정책이 크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뭘 안 하면 모르겠는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그런데도 증가를 한 거에요. 아니 이게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탈수급정책에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정부의 어떤 수급자정책이 지금 크게 효과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재활률만 하더라도 우리가 재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소를 위해서 광역재활센터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자에 대해서 강제탈락을 시키고 이런 조치를 합니다마는 이게 현재 수급자로 남아서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그게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나가서 근로를 해서 어떤 자활을 하는 것보다는 수급자로 남아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더 조건상으로 유리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능력이 있고, 일할 능력이 있고 자립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좀 강력한 정책을 취해 가지고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딴 시책이, 지금 강경한 시책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부산시는 그냥 정부의 정책이 내려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셔야겠네요?
우리 시에서도 그래서 지금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 지금 자활사업의 확대를 위해 가지고 우리 시비의 20억을 1년에 100억 정도 목표를 해서 적립을 해서 자활사업을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과 연계된 것인데요.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적발건수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85건에 1억 5,250만원이고 2007년 318건에 5억 1,040만원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래 꼭 이렇게 많이 급증을 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정수급 문제의 경우에는 일단 우리 행정 쪽에서 지금 제대로 점검이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가 점검이 안 되었는데요?
소득자산조사가 이제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연2회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요걸 지금 금융자산이라든지 월1회로 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것 정확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조사 또 이 파악을 정확, 그러니까 부양의무자에 대한 어떤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되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소홀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는 이 부분을 확실히 좀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조사를 저희들이 강화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이래서 정확하게 좀, 가능하면 전부 다 저희들이 찾아낼 수는 없겠지만 부정수급자들을 최대한 줄이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는 한번 또 이 추이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추가로 저도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하여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돈이 납부한 고용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에 쓰이기 때문에 고용하나 안 하나 같다 라고 이제 사업주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장애인들은 사회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또 많은 장애인들은 스스로 자립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실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담금을 납부해 가지고 면피하는 것보다 실제 의무고용비율을 높여나가는 것 이게 사실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법 취지를 살린다면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돈으로서 때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시가 진짜로 장애인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좀 벌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냥 고용부담금 납부하는 것에 만족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국가 원칙적으로 지금 국가나 자치단체의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느냐 하는 걸 따진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이제 50인 이상 업체에 지금 현재로 2%이고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100인 기준을 해서 100인 이상 고용한 업체에 한 사람 고용 안 하면 50만원씩 한 사람당 페널티를 고용촉진공단에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업주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자꾸 이제 페널티를 통해서 돈을, 돈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때우는 그냥 이런 식은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50만원 납부하는 것이 장애인 1명 고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유리하다 이리 생각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주, 고용주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개선을 시키고 분위기를 바꿀라 하면 이것은 무슨 어떤 양심에 호소한다든지 이런 것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적합한 어떤 직종 이런 것을 좀 많이 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업주의 어떤 양심에 호소한다기보다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좀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딴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부산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부단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획기적인 그런 지금 대책이 지금 사실은 마련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가시면 참 곤란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을 만들어서 법을 집행하는 것은 앞서서 이제 우리 공무원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법과 함께 우리가 조례에서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1개가 장애인 고용지원 인프라가 그러니까 장애인 직업 재활훈련이라든지 직업훈련 또 고용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노동부라든지 고용촉진공단, 정부기관에 전부 다 집중이 되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수단들이 한계가 아주 있다. 제한적이다. 너무 제한적이다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 부산시와 산하 투자기관 같은 경우에도 의무고용비율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2%도 있고 1%도 있는데 그것은 그 일의 특성상 이렇게 적다 그러면 정말로 모든 게 다 빠져나가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우리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009년부터는 부산시와 산하투자기관의 의무고용비율이 3%로 높아지고 또 그 비율이 지금 현재 3%에 미달하면 이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채용의 6% 이상을, 6%까지 선발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바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할 수 있겠습니까? 6%까지, 내년에?
우리 시에서 지금 생각하는 게 우리 시 공무원들 고용할 때, 채용할 때는 지금 현재 5%계획입니다마는 6% 이상으로 올리고 또 기업에 대해서 자치단체 나름대로 낙찰자 결정시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이것은 우리 입찰적격심사 기준을 바꾸면 되니까 그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지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 지하철,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기업 생산품의 수의계약을 추진한다든지 세제지원을, 세제지원하는 부분도 물론 이게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지방세 감면 조례에서 할라면, 요런 것들을 한번 나름대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채용하는 과정에 가산점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가산점을 준다고 하더라도 일반인과 경쟁하는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불리할 겁니다. 해서 오히려 장애인 채용비율 쿼터를 준다든지 아니면 장애인 지원자들만 따로 경쟁시켜 가지고 채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산점을 주는 게 그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는지 아니면 따로 하는 게 나은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용을 할 때 우리 공무원 채용의 경우에는 이제 장애인 고용할당을, 채용에 할당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민간부분의 장애인 채용부분은 저희들이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딴 방법하고 아울러서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와 투자기관만 하더라도 가산점을 주는 방법 말고 이제 금방 제가 이야기를 했던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도 있었지만 시금고인 부산은행이나 농협 같은 경우도 의무고용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특히 농협 같은 경우에는 0.49%입니다. 굉장히 좀 형편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시금고로 지정되려고 하면 또 금고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시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시금고로 된다라는 게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종 은행들이 어차피 부산시금고가 되고 싶어하는 이런 은행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지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의 이게 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들더라고요, 이것을 딱 보면서 농협 같은 경우. 부산은행이 여러 가지 우리 부산시에 기여하는 바도 많지만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보니까네 우리 투자 뭐냐, 기관이나 부산시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참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은행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봤는데 또 이것 보니까 또 아니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소관 국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장애인 의무고용하고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금고선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항목이 여러 가지로 금고를 선정하는 데 적합한 여러 가지 항목이 나뉘는데 그 중에 우리 장애인 의무비율 준수라든지 요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의 경우도 장애인복지관만 15.09%로 좀 높은 편이고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런 부분은 딱 법정 의무고용비율만 거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무감사 100쪽을 보니까 복지시설별로 장애인 고용실적을 쭉 제시하고 있는데 10명 이하의 소규모 고용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열외로 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 고용을 하는 시설들 중에서는 우리 1명도 고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장애인 같은 경우.
그래도 복지라는 마인드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이런 시설들이 이렇게 해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만들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하나의 평가사항에 좀 넣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자료를 지금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하나라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들이 많다는 부분은 우리가 복지시설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장애등급별로 채용현황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봤는데요. 우리 시와 투자기관 포함해서 총 407명의 장애인 직원 중에서 중증장애인은 10.5%에 한 43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 10년부터 시작해서 중증장애인 1명을 채용하면 경증장애인 2명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잖아요, 그죠?
예.
그만큼 우리 중증장애인들의 어떤 고용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한 것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연계해서 부산시도 이런 제도개선에 좀 발맞추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증장애인들 부분도 좀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통계 한번 살펴봤습니까? 중증장애인들.
중증장애…
장애등급별 현황, 채용현황을 제가 한번 제출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관련해서 작년에 굉장히 이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반인권적인 행태라든지 이런 것도 많았고 이것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런 것과 함께 현재 장애인들 보면 탈시설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좀 시대적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이제 선진국들은 이런 운동이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부산의 탈시설 장애인수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매년 10명 정도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탈시설한 장애인수가 2004년에 11명, 2005년에 13명, 2006년 7명, 2007년 15명, 2008년 10명 그런데 이들 숫자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럼 이들이 사실 자립을 했는가 이렇게 해서 살펴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도로 그냥 집으로 갔거나 아니면 입양을 했거나 뭐 이런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들이 사회에 자립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 자립을 원하는데 이들이 이제 자립하기는 매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는데 이 분들의 어떤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부산시가 좀 갖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정도의 수준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부산시 이것과 관련해서 정책이.
장애인들 특히 조금 전에 중증장애인 취업문제도 말씀하셨고 우리 생활시설에 지금 보호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적장애인도 그렇고 지체장애인인 경우에도 거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장애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제 취업을 한다든지 해서 자립을, 재활자립을 한다는 문제는 정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능력 또 적성에 맞는 직종, 일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걸 하기 전에 정말 그 분들이 자립을 하고 싶어하는지 안 하는지 조차 사실 조사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듣기로는 자립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산시 차원에서 조사해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장애인의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해서 우리가 조사한 것은 별 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일단은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제가 정확한 저희들 데이터를 꼭 만들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하고 조사되면 그 분들이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자립조건들이 마련되는지 하는 것도 받침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
오전에 위원님들 하셨습니다마는 복지개발원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완료 내지는 이런 답변들이 있는 것 같은데 동향원 관련해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3회 정도인가 조사를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동향원에서 어떤 형사상의 문제는 지금 검찰청에 별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 무혐의된 부분도 있고, 인권위원회에서는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언제쯤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인권위원회 조사요청을 해서 3회에 걸쳐 가지고 현장조사를 했고 회시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동향에 의하면 우려할 만큼의 인권침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동향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향원의 비리척결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서 우리가 하는 감사라든지 자기들 조사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5월 23일자로 울산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울산검찰청에서 조사결과 1건의 기소유예 외에는 모두 혐의가 없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사항은 효정재활병원의 행정부장이 은행잔고증명 발급을 위해서 4회에 걸쳐 차용을 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심각한 인권침해다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마무리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오전에 복지개발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자체가 인권에 대한 마인드가 철저해야 되고 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은 잘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책자까지 만들어서 매뉴얼을 확보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은 이렇게 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권리는 스스로 사실 찾아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하시지만 거기에 시설에 있는, 시설에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못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쌍방향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에는 아울러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하 모든 식구들 애 많이 씁니다.
조금 전에 김영희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장애자고용의 관계 문제 잠깐만 짚어보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장애자만 근무하는 그런 부산시의 산업체가 있습니까?
전 종업원이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제가 그런 기업체들 소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부산을 포함해 가지고 국내에 고용원들이 전부 장애인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영희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제가 느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기업체에서 장애인의 비율대로 고용을 해 달라고 하면 본인들이 기업에 걸맞은 장애인들만 고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고용을 꺼려하기 때문에 장애인고용비용 부담금을 물어도 실질적으로 고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용부담금을 받아서 국비의 지원을 얻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기업에서 이렇게 근무하기가 곤란한 이런 장애인들은 따로 근로조건이 될만한 산업체가, 부산시가 있어야 한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김영희 위원님이 지적하는 문제는 일부분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정신박약이라든지 특별한 장애가 있어서 근로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는 중증인 경우 이런 경우는 곤란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개인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타 시․도의 관계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짚어보시고 방법을 연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고용 현황을 전국 대비를 해 보면 전국에, 그러니까 장애인고용 의무비율을 적용받는 업체 중에서 전국이 1.53%고, 서울이 1.43, 서울이 오히려 낮습니다. 부산이 1.92니까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오히려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이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해결이 될 것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 문제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하면 다소 그런 부분을 일부 해소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부산추모공원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이 추모공원이 이제는 1차 공모를 해도 보고서에 보면 저조하거든요. 저조하고, 그래서 2차를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 9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를 해서 1만 8,000기 정도를 계획을 하고, 전체는 우리가 납골당 10만, 가족벽식묘, 보관묘 다 합해서 15만에서 25만 계획이니까 남아 있는 것이 15만위를 분양할 계획인데 그게 전체 그러면 3만 1,000기 정도 되죠. 그런데 1만 8,000기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분양을 했는데 그 계획량의 6.9%, 7%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저조한 이유가 최근에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 가지고 신청이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나 같아도, 안 그래도 도시공사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해 가지고 인터넷에, 분양 받는 사람은 전부 50 이상 생각하는 이런 노인층들인데 이것으로 되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그게 큰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용시기가 내년 우리가 4월 준공이라고 해도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년 7월 이후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또 20%를 미리 선납을 해야 됩니다, 가격에. 예를 들면 12기의 경우에는 450만원, 50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20% 미리 분납을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지금 되어 가지고 분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분양할 때는 인터넷, 온라인 이것 하지 말고 온라인도 두고 오프라인도 해 가지고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양확대 방안을 강구해 봐라 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납골당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혐오시설이라서 새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유로 남겨두는 것이 또 장래를 위해서는 조금 나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짚어보는 이유는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선투자를 약 500억 정도해서 지금 이게…
570억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분양이 안 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분양이 느리게 된다든지, 되기는 돼도. 국장님 늦게 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느리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선투자한 비용의 이율도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지도 않을테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공사 비율과 분양의 비율이 어느 정도는 맞아가야 부산시가 이율을 도시개발공사에 물어주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분양의 비율이 낮은데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그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을 맞추어 가면서 공사와 분양관계 문제, 물론 분양을 다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선투자의 금액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이자하고 합쳐서 맞물려 가겠죠. 그렇죠? 이자하고 하면 거의 조금 늦게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자하고 맞물려 가고…
그런데 그 부분은 자기들 투자한 것보다는 적정이윤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거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공공사업이니까 도시공사가 우리가 직접 시에서 통제를 해 가지고 최소한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정가격을 통제를 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한 것이 비용이 그러니까 560억 정도, 다 분양을 하면. 이 정도 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선투자가 570억 하는데 선투자가 제가 기록에는 이 책자에는 583억 이렇는데 약 500억, 60억 정도 차이가 있다 이렇는데 이게 기록을 내가 잘못 봤는지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잘 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산이 제가 말을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왔다갔다 하는 게 있어서.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비슷비슷하게 잘 지연 되었을 때 이율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도시공사에서 손실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비율로 조례, 조례 상에 만들어진 금액이거든요, 계산을 해 보니까.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받는 비율로 보니까 이렇는데 이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번이나 말씀드렸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부산시가 안아야 될 이율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돈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걱정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복지건강국에서 우리 복지시설 중에 종교단체 등 민간이 지금 시설을 해서 복지를 하고 있는 다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민간이 경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그렇는데 지금 그것이 굉장히 움츠려져서 경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지금 사회적인,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이 국장님 아시다시피 그 법인에서 충당하기가 힘든 사항이 발생하고, 또 그렇다고 시가 전혀 부담을 해서 경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가 없고, 이렇게 될 것으로 상당히 상상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으로 만들었던 업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도래하게 되면 그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온다, 어렵게 되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될 것을 예상을 하죠, 예상을. 지금 어렵다고 온 세계가 떠드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부산시가 이 사회복지재단에 임하고 있는 우리 요소들을 시가 어떻게 감수하고 해결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정말로 고민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정말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냥 복지법인들이 옆에서 후원해 주고 하는 회사들이 그냥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복지법인들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시에서,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게 지금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노약자, 기타 등등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이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사실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대행하고 있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 보조라든지 이것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일정 비율을 자부담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 자부담을 없애 가지고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나 시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외에 사회복지법인에서 다른 쪽으로 해서 자기들이 후원을 충원하는데 이게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면 굉장히 여건이 안 좋아지고 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사회공헌 조례 하는 것도 이게 사회공헌을 자원봉사 외에 인적, 물적 자원을 많이 동원을 해 가지고 많이 제공하는 기업이라든지 개인에 대해서 시가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복지시설이나 네트워크를 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우리가 작년부터 복지네트워크 구성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시설별로 하나하나 단체 이상 전부 다 엮어주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착화 되면 어려운 가정에서도 뭔가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조금 한번, 국장님 말씀 그렇다면 한 번 더 짚어야 될 부분이 그 사회에 사업을 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사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살기가 어려우면 남 돌볼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고, 또 돌보시는 분들은 사정이 좋지 안 해도 돌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조례를 만들면 쉽게 와 닿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보면 짜임새가 잘 안 맞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것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꼭 같이 서로 의회나 집행부나 이것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당장 내년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당장 이게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늘어날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문제점은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추가로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용호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물론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건강국에 아주 잘한 부분도 많습니다. 항상 영락공원 만장에 대비해 가지고 두명리에 추모공원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로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제가 11월 10일날 우수장례용품전시회를 보러갔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보러가면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과도 많은 대화도 해 보고 시설을 또 한번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가까운 예로 경남 양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런 시설을 너무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와 주민들 간에 서로 윈윈 해 가지고 아무런 민원충돌 없이 지금까지도 사업을 잘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건강국장님과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추모공원사업소라든지 아주 이렇게 너무 잘 해 주신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낍니다. 아마 이게 또 우리 부산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만장에 대비해서 부산시가 아주 잘 계획을 세워서 타 시․도에서도 여기에 벤치마킹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대해서는 고생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대표해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되다가 보니까 우리 복지건강국에 위원회를, 자문기구라든지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위원회가 지금 각 과별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열 몇 개 정도 되지 싶습니다.
정확한 숫자보다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사회복지위원회라든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제가 이렇게 두 번을 참석을 해 봤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렇게 가서 앞전에도 제가 사회복지위원회 이렇게 가서 여러 가지 전문가, 교수님들과 또 여기 시설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개․보수부분, 장비보강, 또 그리고 신축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 이야기를 드렸을 거에요. 지금 우리 여기 올라온 부분과 다시 이 부분과는 좀 맞지가 않다. 제가 보건대는, 그래서 예산 부분에 반영시키는 데는 좀 더 고려할 사항이 많다. 그래서 고쳐지는 대로, 그리고 지금 아마 예산서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아직 저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막상 참여를 했을 때 조금은 이 위원회를 2개를 들면서 아마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뭐라고 그럴까, 우리 시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더 편하게 다 해야 될 부분인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직원분들께서 고려를 해서, 너무 시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지울 수가 없던데 좀 더 편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오늘 끝나고 나서 복지위원회에서 아마 자료 그대로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좀 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장애인차별금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역시 왔는데 참 문제가 뭐냐 하면 부산시는 그 나름대로의 자료를 아주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군이라든지 여기에는 보면 우리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기기 비치라든지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이 여러 가지잖아요. 시각장애인 대상, 청각장애인 대상, 지체장애인 대상, 우리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라든지, 또 그리고 지원해야 될 프로그램 내지 PC와 관련된 것이죠, 이런 것은. 부분, 이런 부분이 보면 너무나 전체가 보면 전혀 갖춰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하 교육원 내지 사업소, 물론 소방서는 민원인들이 많이 안 간다고손 치더라도 어차피 다 여기에도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공공이잖아요. 여기, 또 그리고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금련산수련원, 차량등록사업소 이렇게 보면 너무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 내지는 제공해야 될 여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시행령이 2008년 4월 10일부로 여기 시행이 되면서 공공기관들이 앞서나가야 되는데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는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교육청은 전체가 다 안 들어왔지만 물론 장애인주차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갖가지 시설에서 갖추어야 될 부분은 하드웨어라지만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 거의 전무후무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 이래도 되는가 할 정도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 이 부분들이 공공기관에서 특히 교육청 같은 법이 시행이 되는 데도 제대로 안 된다는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시설들을 제대로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라든지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히 되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부분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도 얼마 전까지 시위도 했고 그런 것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하나라도 빨리빨리 공공기관에서 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의지를 가져 주시고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꼭 이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덧붙여서 그 날 장애인복지위원회입니까? 거기에 가서도 깜짝 놀랐던 게, 너무나 국장님 잘 들으셨죠? 우리 두리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예.
두리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두리발은 저희들 교통파트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두리발도 두리발이지만 저상버스관계가 사실은 더 심각한 부분인데…
그렇죠. 저상버스도 문제이지만 지금 시라든지 시책예산, 어차피 국가에서 지금 이런 부분 가지고 다루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저상버스도 결국에는 2009년도에 결국 37대 하겠다는 의지만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상버스의 경우에는 우리 시 자체 계획에 많이 되어 있는데 여건이 우리가 교통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제작상의 문제도 그렇고 부산시의 교통여건이 이 저상버스가 지금 운행하기가 고지대가…
도로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수정을, 부득이 수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교통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많이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달리 아직은 그런 의견을 갖다가 전달 안 하신 것 같은데 두리발 부분은 꼭 한 번 짚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장애인…
제가 그 날도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거기에 나와 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가지고는 꼭 그것을 시정토록 하고 분명히 개선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정식으로 우리가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의견으로 해 가지고 그 쪽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요양보호사문제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죠? 제대로 된 학원도 안 갖춰졌으면서도 우리 나름대로 지도점검 해 나가 가지고 권고도 받고 시정도 받고 한 군데는 폐쇄가 됐는가 그렇죠?
예.
우리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또 지금도 우후죽순처럼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81개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요양보호사가 240시간 하면 1급, 120시간 하면 2급 해 가지고 어떤 기준이, 보건복지가족부에 나와 있는 기준만 맞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시에서 담당직원들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기능직을 보강을 하고 해서 분담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사실은 지도감독을 전부 다 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각 구별로 분산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냥 무한정으로 계속 이것을 요건만 맞으면 해 주도록 하는 것이 맞느냐. 저희들 건의도 각 시․도에서도 몇 군데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는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것이 학원들도 속된 말로 학원만 차려 놓으면 장사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했는데 벌써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각 학원들도. 학생들 수요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무한정으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고, 실제로 학원들이 운영을, 실습을 제대로 하느냐, 그 다음에 과정을 제대로 준수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행정력이 미치는데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그래도 구․군에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역할도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거의 제가 가면서 심지어 제가 사는 곳 주위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요양보호사라는 것을 하면 그만큼 내가 시설도 할 수 있고 내가 시설장도 될 수가 있고 내가 또 여기에 대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런 요즘 같이 어려운 경제난인데 이런 분들한테 귀가 솔깃할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분들은 전혀 모르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조그마한 교육 받고 내가 돈을, 원래 기준치를, 미달입디다. 그런 금액을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금액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편하게 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결국에는 무자격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제대로 된 정규교육도 받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양산되어 나오고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각 구․군에 어떤 신문이든 결국 홈페이지든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안내도 해 드려야 되는 것이 결국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좀 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요양보호기관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교육기관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공지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복지건강국에 공지로 뜨죠? 유해식품 등 긴급회수. 이것 지금 공지로 복지건강국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던데요, 계속 보니까. 이게 지금 그냥 우리가 공지로 놔둔 것입니까? 이게 일자별로 제가 쭉 한번 뽑아봤습니다. 10월 17일 이런 것을 보면 기준,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강릉시청 이런 데서 거기에 있는 세명수산이라는 데서 대장균 양성이 발견이 되어서 회수를 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거기에만 올려두는 게.
여러 국민들이 알아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런 식품들을 유의하라 하는 그런 경고…
아니, 그러면 복지건강국에다가 이런 부분들 다 옮겨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이 만일에 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식품의약품청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각 시․도하고 동시에 뜨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나온 것이니까…
그게 그런 것이 뜨면 각 구․군에서, 시․군에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체제입니다.
그래 저는 이제 이게 전파체계가 빨리 바로 전달, 전달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루 보면 어디 뭐 전국 어디 할 것 없이 지금 여기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봤을 때에, 그래 과연 저는 여기에다가 공지를 해 놓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알아서 이게 정말 유해식품 같으면 빨리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떻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게 임무 아닙니까? 또, 그죠?
그것 빨리 회수하라고 지금 그래 이제 식약청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래서 과연 부산시에서 그렇게 올려놔서 되느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제가 여쭙고자 하는 일입니다.
식품 관련 공무원들이나 단속공무원들이 그런 식품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서 회수를 하든지 폐기처분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강원도 주문진에 있는 회사에서 지금 이랬으면 이게 나름대로 이 회사에서 경로 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옵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부산시에서는 조치를 안 취하죠? 이런 부분에서는.
경로 추적이 가능하지요. 강원도 그 회사에서 납품을 어디에 했느냐 해 가지고 우리 부산에 들어오는 게 있느냐 없느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다 우리가 폐기조치까지 다 한 그런 경로가 다 나옵니까?
부산에 들어왔다 하면 부산에 이제 그 물량이 다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판매된 업체라든지 그걸 가서 확인을 해서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라든지 조치한 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23페이지에 노인학대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지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 이렇게 된 현황이 또 뭐 향후계획이라든지 어떻습니까? 국장님.
우리 노인학대예방센터가 지금 두 군데, 두 군데에 있습니다. 동부지역하고 서부지역하고 두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언론보도나 이런 곳에 보면 전국에 16개 시․도 중 노인학대 관련한 상담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이렇게 좀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게 뭐 이제 타 시․도에 보면 한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없고, 우리 시가 이제 두 군데 있다 하는 그것도 있고 그 외에 우리가 든다면 부산이 인구에 비해서, 뭐 인구도 많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서울 뭐 경기도를 빼고는,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상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접수가 되고 신고된 사례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렇는데 노인학대의 의심사례 또 일반사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신고사례, 이 세 가지의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형별로 봐서 학대 여부가 이제 현장조사 후에, 뭐 현장에 보면 유형별 판정에 보면 신체적학대 뭐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재정적학대 등이 있고 사례판정위원회에서는 학대여부를 판정을 하는데 응급사례인가 그 다음에 비응급사례인가, 잠재적사례인가, 일반사례인가 등 해 가지고 응급의 경우에는 뭐 적극적으로 의료조치가 필요하고 또 비응급사례인 경우에는 응급, 즉각적인 응급 의료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 등등해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노인학대행위 상담 이런 교육을 잘 수행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노인들을 잘 좀 보호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노인학대의 대부분 보면 가까운 배우자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친인척인 경우에 대부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저희들 유의를 해서 노인학대가 조금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매스컴 같은 데 보면 아주 잔인하게 주위 사람들이 모르게 많이 학대하는 그런 것도 참 많이 나오는데…
예.
그리고 감사자료 123페이지 자료를 보더라도 2007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게 또 상담 횟수도 늘어나고 이랬는데 지역사회 차원으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되겠고 또 이게 부산시 측에서 이루어진 세미나에 노인보호 입소시설 종사자 414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또 했잖습니까?
예.
거기에 49%가 노인학대의 정의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이제 노인학대 관련법에 되어 있고 또 각각 65%, 57% 다 모른다고 이제 좀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교육이 좀 시급한 것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차원에서 좀 홍보하는데 좀 많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략을 하실지?
우리가 부산이 특히 이제 잘 알다시피 노인인구 비율도 높고 또 고령화 속도도 빠르고 해서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고령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에 따른 문제 중에서 노인들 일자리 마련이라든지 또 건강 어떤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중요한 문제들도 많지만 노인학대문제 이 부분은 그 어느 문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학대, 물론 이제 홍보 우리가 관공서에서는 노인학대 유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학대방지책 뭐해서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가해자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친인척이라든지, 가해자들이 하지 말도록 뭔가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좀 고취시키고 우리가 사라져가는 경로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인존중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많이 해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런 걸 교육청이라든지 기타 여러 사회단체 여러 가지 단체들을 통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요. 지금 또 인성이 사라져 가는 지금 우리 문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도덕성을 더 길러 가지고 노인들을 자녀나 가족들이 잘 부양할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그런 서비스 차원의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면 커피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요즘 뭐 커피 멜라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 지금 많이 보도도 되고 실제로 이제 믹스커피를 먹지 말자 하는 그런 것까지 다 조금씩 유행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산시 역내에 신고된 커피자판기가 몇 대수가 있습니까?
저희들 식품자동판매기 설치가 전부 6,969대 정도, 한 7,000대 가까이 있습니다.
2007년도 11월말에는 도로변 휴게소나 백화점 뭐 이런 커피 거기서도 커피나 율무차 이런 데에서 위생관리실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합실이나 화물차 이런 데서도 많은 안 좋은 물질이 많이 검사가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좀 광고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가 먹거리가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커피류 이런 자판기에서 나오는 것, 자판기 청소하는데 보면 뭐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요. 다시 빼갖고 제가 옆에서 처리하는데 보니까 안에 뭐 작은 벌레들이 많이 있는 데도 참 많아요. 길거리에 세워진 자판기 같은 것은, 그리고 그런 것을 또 시책을 잘 세우셔 가지고 그 검사를 하고 나서 그 판매 한 달을, 그것을 분량을 넣는갑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을 넣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다시 넣을 때 한번씩 가서 관리감독을 한 번쯤은 좀 시행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요즘 문화가 자판기 진짜 많이 사용하거든요. 학생들이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많이 좀 중점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반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참고로 저희들이 자판기 음용수 그 물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해 보니까 37건 검사를 했는데 적합이 35건, 부적합이 2건 해서 대체적으로 그 음용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불결하게 관리한다든지 하는 요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또 문제는 신고하지 않은 자판기 요런 것도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일제정비를 해 가지고 철거를 한다든지 또 합법적으로 영업신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판기가 기간이 있잖아요. 쓰는 기간이, 자판기 1대를 놓으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쓴다. 그런데 보니까 자판기를 헌 걸 이렇게 좀 보수를 해 가지고 다시 팔더라고요.
자판기 자체에 뭐 식품 같은 경우에는 식품 뭐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자판기 자체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 관리상태라든지 이런 건 위생상태 관계는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자동도 있고 또 유행이 지나면 냉장고처럼 시대에 따라서 아주 좀 안 좋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점검해서 자판기에 대한 그것도 어느 정도의 또 연도에 어느 정도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럴 때는 노후된 걸 바꾼다는 그런 시책도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이렇게 노숙자들이 요즘에는 부산역에 가면 많이 없습니다. 좀 없고 하는데 제가 또 어느 보도에 보니까 갑자기 여성노숙자들이 참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노숙자들이 좀 이렇게 연대수가 나이가 자꾸 젊어지고 있다고 가출을 한 아가씨라든지 또 뭐 주부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 길을 헤매다가 여성노숙자로 이렇게 변한다는 그런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여성노숙자들을 갖다가 대책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여성노숙자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6개의 쉼터에 노숙자는 지금 우리가 쉼터가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센터가 2개, 진료소가 1개 이래 가지고 지금 보호시설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시설에 우리가 한 300여명 정도 320명, 한 300명 정도 보호를 하고 있고 길거리 돌아댕기는 노숙자가 한 260명 정도해 가지고 부산에 한 570~580명 정도 지금 총 노숙자들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 중에서 여자들이 있고 쉼터에 지금 있는 여자들은, 쉼터 안에는, 6개 쉼터 안에는 지금 여성노숙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번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요.
여성, 이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리노숙인 중에서 여성들이 일부 있는 걸로, 스물 몇 명 정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리아구호소라고 여성노숙인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길거리 노숙인들, 길거리 노숙인 문제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지금 쉼터로 가지 않고 가정으로 복귀도 않고 쉼터로도 가지 않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부랑인 성격이 있어 가지고 한 몇 개월, 한 6개월 이상 돌아다니다 보면 그게 이제 습관이 배여 가지고 어디에 정착된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노숙인들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성노숙인인 경우에 저희들 좀 별도로 신경을 써가지고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위기가 지금 자꾸만 오고 있는데 2~3년 안으로 더 심각하게 되면 이혼율이라든지 또 가정에 경제파탄으로 해 가지고 남자, 여자들이 가출을 해서 다니면 그게 다 노숙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성문화까지 더럽히면서 이렇게 그냥 많이 좀 정신적인 장애까지 합쳐서 아마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문란해지고 또 이렇게 마약류 같은 것도 심해지는, 경제가 힘들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이 범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숙자도 중요하지만 그 노숙자를 관리하면서 많이 또 예방을 하는 그런 앞으로 대책을 크게 세워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지금도 뭐 쪽방이나 이런 쪽에 쉼터에서 많이 애를 쓰고 있지만 노숙자 교육과 훈련 그리고 빨리 자활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경고라든지 그런 또 정신적인 것을 치유하는 그런 무슨 공간을 마련하셔 가지고 좀 센터를 만드신다든지 해서 좀 많이 그걸 도움을 주면서 앞으로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특히 올 겨울에 노숙자들을 위해서 뭐 우리가 관계대책회의도 구하고 합동으로 해서 했고 여러 가지 지금 시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가정에 복귀를 하고 재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길거리 노숙인들을 쉼터로 유도를 하면서 제대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 민경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건강국 소속의 민경보가 지금 상당한 금액인데 이 민경보를 사실 좀 선심성이다, 낭비성이다 이런 지적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개선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여러 차례 의회에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2007년도 민간이전보조금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평가결과를 쭉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전체 건수가 82건이고 50억입니다. 그죠?
국장님,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예.
이것 어디서 평가한 겁니까?
평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자체평가입니다. 자체평가인데 집행, 평가, 계획 이 3단계로 해서 이 항목별 질문내용하고 배점기준에 따라 가지고 구분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실․국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재정관실에서 하고 해 가지고 앞에 주관부서라는 것은 해당 과 그 다음에 과 소속되어 있는 국 평가위원회 그 다음에 재정관실 해서 3단계로 필요하고, 필요할 때는 BDI에다가 검토의뢰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난연도에 그러니까 예산을 제대로 적정하게 운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이 등급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제일 낮은, 높은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가산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낮은 경우는 일부 배제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여기 지금 쭉 점수도 있고 순위도 있습니다, 그죠? 과별로. 그럼 이것을 그럼 평가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평가를 누가 했습니까?
자체평가는 과 단위에서 하고…
과 단위에서 자체평가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 이런 저런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그죠?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건도 있고 부산복지전화 네트워크 지원 건 쭉 있는데 이 전체를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평가를 했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민간경상보조가 사회복지과뿐만 아니고 노인복지, 고령화대책과 또 과에 걸쳐 있으니까 그 과에서 평가해서 올라온 것을 국에서 또 평가, 국장이 평가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하고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국 내에는 같은 국 내에서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2개가 이제 평가되고 최종평가는 재정관실에서 하는 걸로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종평가를 재정관실에서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 해당부서에서 준 이 평가점수를, 평가를 다시 재정관실에서 다 한다는 말입니까?
재정관실에서 이제 보고 예산편성할 때 그걸 참고로 한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글쎄요, 이 평가점수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점수가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만족하지 못하죠?
어찌 아셨습니까?
(웃음)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게 우리 복지건강국에 특히 사회복지과라든지 있는 그 대상 자체가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운영보조가 인건비적인 성격인데 거의가 사무실 운영하는데 아주 필요한, 그 외에는 자기들이 거의 부족하고 그것 가지고 100% 가지고 다 집행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100% 집행이 될 수밖에 없고 평가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사실은 우리 부산시 전체를 두고 이것은 사실 이야기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평가라는 걸 어떻게 자기가 자기 점수를 어떻게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건 자기가, 자기가 아니고 그 단체가…
아니오. 어쨌든 이 예산을, 예산에 반영하거나 어디에 반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반영한다는 것 같으면 자기 부서에서 한 사업을 본인이 이 사업이 뭐 미흡하다든지 저조하다든지 이런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평가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체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에서 평가를 하면서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좋은데 예를 들면 보훈단체 중에서 광복회는 A…
예를 들면 우리 복지관 평가하잖아요, 그죠? 그것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복지관은…
예를 들면 그럴 때 서로 교차평가한다든지 평가단을 만들어서…
그래프 가지고도 하고 교수라든지…
그렇죠?
전문가들 구성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다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의회에서 정말 이것을 개선하라고 이야기한데 대한 개선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기 어려운 게 우리가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복지관의 인력구성이라든지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등등해서 기준이 쭉 나와 가지고 그 상대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단체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뭐 그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게 항목을 만들기도 어려울뿐더러 예산이 회계상에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가 뭐 등등하는 그게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실은 항목을 만들기도 어렵고 평가하기가 자체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국장님이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이것 개선 안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어 인건비라든지 정말로 어떤 고정성 경비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관점이 도입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수사업비 경우도 많다는 거죠, 여기. 그죠? 경직성 경비일 경우하고 또 순수사업일 경우하고를 또 구분해서 한다든지 해서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견제장치를 하라고 의회에서 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걸 공감을 하신다면 저는 그런 답변은 조금 기대에 좀 못 미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에 보면 그렇게 본다면 사실 여기에 점수가 어떻느냐 하면 몇 점이 만점입니까?
115점이 만점입니다. 115점.
115점이 만점입니까?
예.
사회복지과는 너무 심하네요. 115점에 만점 점수를 준 것도 있고. 그렇게 보면 사실 어디입니까, 제일 점수가 떨어지는 데가 보건위생과입니다.
이게 상대평가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점수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네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보건위생과에서 제일 엄정하고 정직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너무 실망해서, 아니, 보건위생과만 왜 이렇게 점수가 낮냐, 다 80점대거든요. 그래서 이 보건위생과 형편없나 보다, 사업이. 이래 생각했는데 지금 이걸 이야기를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도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점도 있고요, 115점 만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고엽제휴유의정전우회 지원 115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사업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거의 다 100점 이상이고 고령화대책이 그렇고 보건위생과도 조금 낮고 제일 낮습니다. 80점대가 많은데…
이것을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지금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많은데, 요걸 평가를 제대로 좀 항목을 연구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하고 이리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것 지금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이런 단체들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엄격한 잣대를 적용을 해서 전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다음연도에다가 반영을 시킨다 이러면 이것 상당한 민원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오.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걸 반영해서, 물론 전혀 아닌 사업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삭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이런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 놓으면 사업이 내실화 있게 진행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처럼 아무런 이것 평가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검증시스템이 없으면 그냥 예산 받아서 그냥 관행대로 합니다. 그렇지만 50억입니다, 50억. 전체. 물론 아까 말한 대로 경직성 예산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안에 사업예산도 20~30억원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사업을 사업비를 주되 제대로 할 수 있게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안 하면 다음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단체도 자꾸 고민을 하게 되고 새로운 시스템이나 사업 또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할 거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 관에서 도와주시라는 거죠.
지금 이게 민간이전보조 평가결과보고서 이래 놨는데 이것 정말 누가 보면 웃겠습니다. 진짜.
문제점을 제가 인정을 하고 이 개선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사환경위 소속에도 지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도 있습니다마는 이것 50억 같으면 정말 이것 매년 이 금액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한번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일몰제 정도 해서 사업성 예산 같은 우리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위탁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사업성 예산 같은 경우에 3년 정도라도 지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회입니까? 그런 것 하나 좀 소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서 사회복지위원회 안에 그 사업에 대해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말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괜찮으면 다음에 또 예산을 반영해 준다든지 그래서 한번 우리 국장님이 좀 책임지고 이 분야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비슷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을 사실 둘러싸고 지금 최근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안에도 우리 자료에도 보면 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 감사한 내용들 부적절하게 예산집행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지적되어 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사회복지시설들이 어느 정도 이 연한이 경과하면서 위탁은 물론이고 재위탁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전번에 한번 또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구, 특정 구를 거명 안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런 구에서 이게 생겨난 그런 어떤 문제처럼 재위탁에 대한 시스템을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구에서 지금 이 재위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말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절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많은 제도개선이 있어야 된다 이러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때 한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국장님 고민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제도개선에 고민을 지금 저희들이 했고 어느 정도 지금 대안을 지금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매뉴얼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복지시설을 위탁할 경우에 어떤 항목을 여러 가지 몇 개 제시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 시가 직접 위탁하는 경우에 지금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구의 경우에도 이러한 우리가 시의 어떤 그것을 모델로 해서 구청장들이 좀 따라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탁기관 같은 것도 우리가 규정상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 들쭉날쭉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각 부산시내의 구들이 좀 형평성을 갖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구청장이, 구가 자의적으로 어떤 특정구가 시설을 위탁을, 들쭉날쭉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최대한 좀 줄여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 재위탁 예를 들면 선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사위원회, 각 구에서…
그것은 이제 구에서 하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구청장이 구성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각 구에서 하는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 거의 구성들이 사실 어떤 특정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숫자밖에 안 돼요. 9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공무원 들어가고 구청 추천한 사람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게 구청에서 잘못 이걸 악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할 때 충분히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걸 사회복지, 우리 부산복지개발원이나 안 그러면 어떤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이런 어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기관에서 선정의 그것을 맡아라. 그죠? 선정의 심사를 맡아서 하고 거기에서 어떤 선정을 담당할 심사위원 인력풀을 한 두세 배 정도를 확보를 해서 한 50명 정도라든지 확보해서 어떤 거기에서 임의로 누가 뽑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정위원회를 심사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도록 이게 되어야지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잡음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지금 사실 복지개발원에서도 그런 결과물을 지금 내고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나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이게 실행에 옮길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인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공사, 예를 들어서 적격자 심사할 때 PQ심사나 이런 것 할 때 전 교수진들 전부 다 망라해 가지고 전부 있는 것 중에서 어느 교수나 누가 걸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임박해 가지고 뽑아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데 우리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사실은 물론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조금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어떤 여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게 구청에서 예를 들면 무슨 노인복지관이다, 무슨 장애인복지관이다 하는 걸 위탁을 맡길 때 의도적으로 정해놓고 만약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막기는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우리 국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위탁단체가 좋은 양질의 경쟁력 있는 단체가 맡느냐에 따라서 그 복지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이나 재위탁과정, 심사, 선정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어떤 나름대로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알겠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문제가 발생한지 지금 한참이 되었는데…
아니,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명색이 자치구이지만 실제 시에서 우리 운영비 보조라든지 기능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면에서 우리 시가 지금 상당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것은 충분히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시가 정한 기준에 만약에 응하지 않은 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페널티를 부과를 할 수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협의회 토론회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사회복지관의 재위탁에 관한 그런 어떤 논의를 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심하게는 조례를 하나 만들자 하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조치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일단…
송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석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의 국장님 이하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복지건강국으로 조직개편 때 명칭이 바뀐 게 최근에 바뀌었죠?
한 2년…
복지와 건강의 중요성을 두고, 그리고 예산을 보더라도 1조 3,000~4,000억 되죠? 일반회계 전체에 약 삼십…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빼도 이십육 점…
전체로 한 38%…
30, 30% 넘습니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복지국가로 가는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이나 우리 시민들이 건강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
부산이 건강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그죠? 세계 속의 부산, 이런 우리가 부산의 닉네임으로 널리 알리려고 하고 있고 또 부산이 살기 좋은 도시, 건강한 도시로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건강한 부산도시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건강도시라 하는 게 이제 어찌 보면 추상적으로 볼 수…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그것은 어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가 건강도시 하는 게 이게 WHO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국장님, 제가 질문을 하는 요지가 딴 데 있습니다.
자, 우리 부산이 저출산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렇죠?
세계에서…
세계에서 1위입니다. 전국에서 1위이고 또 세계에서 1위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더 저출산이 낮아졌습니다. 젊은이가 빠져 나갔거나 또는 여하간 여러 가지 부산이 살기 좋은 도시에서 아이를 적게 낳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게 통계청에서 뺀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서 사망률이 1위입니다. 통계청 자료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제가 이 통계청 자료를 사망 및 사망원인 통계를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사망 및 사망원인 통계에 시․도 사망원인 연령표준화 사망률 10만명당 사망률을 두었습니다. 전국 읍․면, 시․군․구에서 통계를 낸 건데 2007년 사망 및 사망원인 통계에 의하면 시․도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을 보면 전국 인구 10만명당 전국 통계가 459.3명인데 부산은 508.4명입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굉장히 사망숫자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진척되어 부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인지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충북이나 다른 시골보다 우리보다 고령화가 많은 도시도 사망률이 낮아요. 또 다른 원인이 뭐 있을까?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이 건강도시 부산이 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부산이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게 건강도시 부산시를 위한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이 2006년도부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통계에 이 사망률을 줄일 수 없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의 정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이 통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자료 좀 주십시오.
그 통계가 지금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한 건데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망률이 높다하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아니, 국장님, 이런 통계청의 자료 정도는 가지고 계셔 가지고 이런,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또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또 예산도 투입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하고 해야지, 말만 건강도시 부산 만들기, 살기 좋은 부산, 세계 속의 부산, 그 허구성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이 이 통계청이 낸 자료 이 자료도 하나 안 가지고 감사장에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그 자료를 제가 파악을 못한 것은 죄송하고요.
이런 통계청 자료는 아주 직접적인 것 아닙니까? 저출산이 세계에서 1위이고 부산이, 사망률이 전국에서 1위라 그러면, 이게 또 깜짝 놀랄 게 있습니다.
질병에 의해서 통계를 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통계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사망률이 우리 부산이 높다 하는 게…
자 국장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악성 암 말입니다, 암. 신생물 암이 전국 10만명당 사망률이 전국이 127.4명인데 부산이 142명입니다. 그리고 위암이 전국에 10만명당 사망률이 19.9명인데 부산이 22명, 22.1명이고 간암이 10만명당 사망률이 21.2명인데 부산이 27명입니다. 당뇨병도 10만명당 사망률 21명에 27.4명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순환기 계통의 질환도 인구가 10만명당 사망률이 106.9명에 비해 139.6명입니다.
이게 시민들이 보건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이 이런 통계를 가지고 정책을 준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안 보여집니까?
그런 부분의 통계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 가지고 있으면서 왜 말씀을 안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 사망률이 높다는 게 방금 말씀한 것은…
부산사람들이 술을 많이 자셔서 그렇습니까, 고함을 많이 질러서 그런 겁니까? 무슨 이유를 우리가 밝혀내야 됩니다.
그것도 간접적으로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웃음)
제가 볼 때는 사망률이 높은 게 질병으로 인한 것 중에서는 암 부분에 우리가 높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노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보면…
그러니까 그 노환이 내가 말씀했잖아요. 충북이라든지 여기 도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살 이런…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질병에 의한 것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지금 국장한테 보고드립니다, 지금.
아니, 질병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사망률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질병 사망률을 지금…
질병 사망률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제일 높다는 말입니다. 높아도 보통 높은 게 아니고 전국 평균 수치의 10% 이상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이 이 보건도 같이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 부산이 지금 이렇게 사망률이 높고 출산율이 낮은데 부산에 누가 살기 좋은 도시라 해 가지고 부산에 오겠습니까? 이런 통계가 언론에 보도되고 시민들이 위협감을 안 가지겠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시장님도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만 하면 뭐 합니까? 여기 다음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이 수반되어야죠. 아무 업무보고나 그런 부분이 안 나오는데…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우리 부산이 암으로 인한 인구 10만명당 사망비율이 높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무슨 보건위생에 대한 대책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부산이 지질학적으로 안 좋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조사에 의해서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것 당장 내년에 용역을 줘서 준비를 해 보십시오. 요즘 용역 하는데 진짜 이 부분은 진짜 정말 정밀한 평가를 위해서 용역을 주셔야 됩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시민들에게 또 알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부분 몇 천만원씩, 몇 억씩 용역을 주면서 이런 부분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요하다면 용역을…
내년 예산이 없으면 우리 예결위에서 용역비를 올려서 준비를 하십시다.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준비를 해서, 국장님하고 준비를 해서 예결위에 올리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기로 하고 내년도 용역을 해서 분석을 한 번 해 보도록 합시다. 이 분석을 하지 않고 한 것은 준비에 좀 미흡한 점도 있죠? 그런 부분 인정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장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같이 고민하고 수립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국장님.
예.
장애인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이번 감사 때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장애인총연합회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요구가 굉장히 강하던데 부산시 장애인회관 건립을 희망을 늘 하고 요구를 했죠. 그죠?
장애인단체별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부산장애인단체 아홉 곳에 총 7억 7,0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회관 건립 기금이 약 2억원 정도 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장애인총연합회 회관 자체에서 아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 보조를 해서 장애인단체들이 입주를 하고 또 장애인 관련 문화시설 등이 포함된 장애인회관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1구 장애인회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동구하고 북구하고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말씀입니까?
복지회관은, 1구 복지회관은 우리가 시에서 16개 구․군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이런 임대료를 주고, 7억 7,00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아마 장애인회관을 건립해서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좀 긍지를 올릴 수 있는 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도 1구, 1복지관 해서…
복지회관 말고, 장애인회관 건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총연합회가 들어가고 각종 우리가 임대해 주고 있는 이 분들을…
우리 보훈복지회관처럼…
중앙시스템을 전부 다 넣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것은 이상적으로 보면 좋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볼 때…
16개 시․도에서 장애인회관을 건립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말하는…
담당과장님!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너무 많이 해서 수고하시는데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정주영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좀 쉬도록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주영입니다.
일단은 재정투자의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각 구․군마다 1구, 1장애인복지관을 확충하는 게 현재는 급선무입니다. 급선무이고, 다음에 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회관형태로 장애인복지관을 가지는 것은 재정문제라든지 다음에 활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9개 단체에 7억 7,000만원. 그렇죠? 지금 현재 회관건립기금 2억원 하는 것은 장애인단체에서 지금 기금을 확보한 것입니까?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지상건물에 대해서 시가 지원해 주면 임대료 준 것을 전부 다 한 회관에 중앙집중식으로 이렇게 사무실 사용하도록 하면 큰 비용 안 들여도 되겠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사석에서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문제제기는 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사회복지계 쪽 전체를 보면 전체, 부산시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복지회관이라든지 하는 형태의 공공건물을 확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컨대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도 보면 임대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시가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그 산하에 보면 각종 단체들이 또 임차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공공회관을 건립을 한다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형태의 공공회관이…
오히려 한 회관에 집중을 시키면 업무전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국비확보는 어렵습니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1구, 1장애인복지관 목표가 어느 정도 도달되고 나면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예산이 지금 임대료 주는 비용, 여러 가지로 볼 때 크게 예산이 좀 그렇게 많이, 여기 조금만 확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글쎄, 이 자리에서 대답할 성질이 아닙니다마는…
장애인단체에 부지를 확보하라고 하고…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한 부분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전포동에 보면 부산진구청에서 노인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회관을 우리가 건립해 줬잖아요. 그런 차원하고 좀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장애인을 정말 복지정부로 가려면, 지방정부로 가려고 하면 장애인복지가 회관도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인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포동에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지는 부산진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 생각으로는 재정사정이 허락을 한다면 한 2 내지 3개 층을 증축을 해서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라든지 우리가 전세 주고 있는 사무실 문제를 해결했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소망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재정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현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장애인연합회로서는 아마 숙원사업으로 그렇게 두고 있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국장님!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해서 두리발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2006년도부터 지금 60대를 운영해서 교통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통국에서 운영하고 있다지만 그 이용대상이 장애인입니다. 그 실태라든지 장애인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요금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반 택시요금 40%인데…
타 시․도의 요금비교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는데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인터넷에 진정한 것을 보면 서울보다도 요금이 비싸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두리발을 이용하기가 엄청 어렵다는 하소연입니다. 하루 전날 콜을 해야 되고, 하루 전날 콜을 해도 전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게 60대가 풀가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기가 높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이용자들이 폭주해서 그런 사태가 난 것 같은데…
지금 60대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안 된다는 정보입니다. 이게 교통국에서 운영을 하지만 우리 소관 아닙니까? 운영은 교통국에서 하지만 관리를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냥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우리가 대상인 수혜자가 장애인인데 그 장애인의 애로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편의도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그런 조사는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조사한 결과가 없죠?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장애인 우리가 복지위원회에서도 전에 그 이야기가 나왔고 두리발 운행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불평이 많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인터넷에 글 올린 것 보면 기가 찹니다.
처음부터 이게 두리발 운행을 영업용 택시회사에 맡기지 말고 장애인단체가 자기들이 하겠다는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업체에서 하든, 단체에서 하든 그게 문제가 있으면 우리 장애인 대상인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우리가 관리, 운영을, 운영까지는 아니지만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라든지 편의도, 또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 점이 있는지도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통국에서 운영한다고 내팽개치면 그 피해자는 우리 장애인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복지건강국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증설하고 하는 부분은 교통국에서 관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여론을 수렴을 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은 오히려 두리발을 우리가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서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또 어쩌면 편의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글을 올려야 되는데 불편의 지금 글을 올린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 관리해서 우리 상임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쪽과 67쪽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핵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국감 때 나온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OECD국가들 중에서 결핵발병률이 가장 높은 결핵후진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결핵발병률이 높은 가운데에서도 부산의 경우 2007년에 인구 10만명 당 108.9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발병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발병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점검을 하시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파악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지적도 있었고 해서 이런 저런 대책도 마련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책을 보니까 주로 청소년 결핵환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발표된 자료를 보면 면역력이 높은 20세에서 29세 이 세대에서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2004년도에 20.5%, 2005년도에 19.3%, 2006년도에 18.6%, 2007년도에 17.5%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70세 이상에도 18.3%인데 70세 이상이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수치가 높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60세에서 69세 보면 12.6%, 50에서 59세는 12.7% 그렇는데 20세에서 29세. 우리가 굉장히 면역력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통계 보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결핵문제 가지고 굉장히 문제도 제기했고 그리고 보니까 대처도 복지건강국이 굉장히 잘 하시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저는 20세에서 29세가 이렇게 높은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통계상으로 20대의 발병률이 높다 하는 것은 파악을 합니다마는 원인에 대해서는 전에 부산의 결핵환자가 많은 이유가 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도 뚜렷한 타 시․도하고 뭔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발병원인이라고 하면 노인인구 비율이 높으니까 노령화에 따른 노령인구의 결핵발병, 또 여러 가지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물론 취약계층이 우리 부산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취약계층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자구책으로 만들은 것이, 실제로 근거도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보다 신고율이, 각 보건소라든지 의료기관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신고율이 다른 시․도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으로 해서 높다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데 20대가, 부산의 20대가 무엇 때문에 높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라든지 보건소 이것을 통해서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한데 그런데 어쨌든 환자가 발병이 되면 병원에 기록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한다든지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중추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고로 조금 위안이 되는 것은 폐결핵환자 중에서도 도말양성자라고 해 가지고 타인에게 감염을 시킬 소인이 많은 환자들의 비율은 저희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적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행스럽다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남한테 피해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사실 약 먹으면 어차피 전염은 안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20대가 그렇다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럽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학생 결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하는 것도 디지털장비라든지 영상판독기라든지 기타 지금 확대도 하고 중학교 2, 3학년에 대해서 과거에, 작년에는 3학년까지 하다가 내년에는 2학년까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결핵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면 바로 넘어가면 20대로 넘어가는 학생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20세에서 29세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통계학 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대가 20대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나와 있는 자료가 말을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자에 대한 치료는…
40대나 50대는, 또 40대, 50대, 60대는 낮아요. 50대가 12.7%밖에 안 되고, 60대가 12.6%밖에 안 돼요.
하여튼 저희들이…
대책을…
대책을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방문보건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호응도 좋고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37쪽을 보니까 문제점으로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잦은 교체에 따라서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신분 불안정과 그리고 보수의 비현실화 때문에 전담인력채용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현재 전담인력을 186명 확충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는데 현재 채용인원은 168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현재 186명이 맞는데 그 자료가 어느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 137쪽. 137쪽에 그렇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전담인력을 186명 확충인데 채용은 168명 해서 채용률이 90%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추진실적에. 그래서 한 18명 정도 빠져 있잖아요.
아, 이게 실제로 186명 인력을 확충을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교체가 되고, 나가고 해 가지고 현재 채용률이 90%, 186명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에 일하고 계신 분이 168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86명이 다가 아니고 168명밖에 근무를 안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숫자가 18명밖에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등록관리를 5만 9,926가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1인당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1명이 357가구를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18명이 들어가면 뭡니까? 관리하는 가구수 자체가 적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문제점으로 되는 부분들이 사실 신분 불안정, 보수의 비현실화, 잦은 교체. 아마 잦은 교체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숫자가 작아지면.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것도 전담인력이 이렇게 확충이 되어 있으면 그 숫자를 맞추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리면 지금 하고 있는 168명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 효과를 볼 때 맞추어줘야 되는데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방문간호사업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일일이 방문간호사들이 집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고…
신분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중요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시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아닌데, 한번 보건복지가족부하고 건의도 하고 대책을 강구를 해서 방문간호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세월 아니겠습니까?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산시가 당장에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니까 개선대책으로 현 일용인력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신분을 보장한다. 정규인력 확충을 통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이렇게 개선대책을 제시를 하셔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현가능한 것이냐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개선대책을 마련해 놓았는데.
무기근로계약직 전환하는 부분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137쪽을 보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문제점은 이렇게 있고 개선대책은 이렇다 하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건강국에서 실현가능하냐 그런 것이죠. 실현가능한 것입니까, 이게?
우리 시 차원에서 실현가능한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이 차원의 대책이…
그러면 감사자료에 실현가능하지도 않는 것을 무슨 개선대책이라고 적어놨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해야지 그게 개선책이 나오지 그냥 수수방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복지가족부에다가 이 부분을 개선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이 볼 때 지금 복지건강국이 이런 식으로 2009년도에는 나름대로 해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꼭 보건복지가족부라고 써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게 복지건강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고 복지건강국이 개선대책을 세웠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마련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31쪽을 봐 주십시오. 보건소 비정규직 인력현황을 이렇게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이 24명입니다. 계 있죠? 보건소 직원통계 1,061명인데 정규직이 613명이고 비정규직이 448명입니다. 무기계약직이 24명이고 나머지 424명인데 개선대책도 보면 보건복지가족부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어떻게 대책일 수 있겠습니까?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그러면 아무 것도 안 하면 그냥 부산시는 배 째라 하고 앉아 있을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24명 중에 남구가 13명이고 서구가 1명, 동래구가 1명, 금정구가 2명, 강서 4명, 연제 1, 사상 1, 기장 7, 나머지는 1명도 무기계약직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구의 구청장의 의지가 좀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0, 0, 0 되어 있는 데는 구청장의 의지 자체가 0, 0, 0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보건소 인력 관계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면 그 기준이 의사 몇 명, 쭉 다 나와 있고 실제로 운영은 각 구별로 정원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라든지 이 직제 정원규칙에 의해 가지고 구청에서 구청장이 인력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이 무기계약직 전환문제도 구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이 부분들은 보건소 인력관리 전반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구에 지도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내내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전혀 하나도 없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부분이 문제점과 대책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현실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은 사실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아까 전에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구청이 민선이라고 하더라도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하겠다. 동료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시던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남구가 13명이면 다른 데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대충 맞추어 주시기라도 해야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그러면 남구에 다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1명도 아닌, 이런 구에 왜 살아야 됩니까? 똑같은 세금 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산시장이 부산시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지 남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소홀함이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면허, 자격 종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면허가 없는 인력도 86명이라고,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면허가 없어도 일을 하는데 별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여기에 아마 비면허자들 경우에는 단순, 아마 너무나 단순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생각이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무보조요원입니다. 사무보조요원.
확실합니까?
예.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142쪽,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정착, 정착화 대책이죠. 정작화가 아니라, 원산지 표시단속을 6월 22일부터 실시해서 현재까지 4,562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가 13개소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 원산지표시 대상업소의 수가 2만 6,102개인데 이렇게 볼 때 현재까지 한 4분의 1 정도의 점검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4,562개소밖에 점검을 안 한 것 같은데.
이 단속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9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지금 행정지도만 했고 단속이 들어가는 것은 10월 1일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 들어간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 문제가 식품위생법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하고 법이 이원화되어 가지고 그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식품위생법에는 100㎡ 이상 식품접객업소, 농산물품질관리법은 면적구분 없이 모든 식품접객업소 이래 가지고 지금 요게 구분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7월 8일부터 쌀, 쇠고기만 단속을 하는데 금년 12월 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까지 다 확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공무원들 또 식품위생법에 의한 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지금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복지건강국의 어느 과가 이걸 담당하고 있습니까?
요게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가 합니까?
예.
쌀하고 쇠고기 하다가 이제 더 늘린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단속하는데 제대로 단속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구에서,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하고 또 소비자 식품감시요원까지 투입을 해서 지금 단속을 제대로 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 특사경, 특별사법경찰 총괄관리는 우리가 행정국에서 합니다마는 투입을 해서 요 부분은 제대로 지금 정착시킬라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정착시키는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하시고 뭐 인원도 이렇게 차출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세월이 조금씩 조금씩 흐르다 보면…
예, 그리고 참고로 요 표시를 1만 5,000개 전 업소에 지금 다 배부를 해서 숙지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는데요. 소비자 식품감시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발을 합니까?
소비자 식품감시원은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또 각종 시민들 중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명예식품감시원이라든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가 얼마나 되죠?
소비자 식품감시원이 136명입니다. 지금.
136명, 부산시 전체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전문성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 시하고 구․군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쇠고기 원산지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좀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게 원산지가 뭐 어디 미국이나 호주다 이것을 사실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죠.
음식점에서 제대로 요걸 표시를 부착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걸 단속을 하는…
그런 것만 점검하신다.
예.
아! 표시 이제 붙였나 그것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나 소비자 식품감시원도 그 정도의 어떤 것만 있으면 되겠네요? 별로 전문성 이런 건…
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건 아닙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수거를 해서 DNA검사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속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시가 잘 붙어 있느냐 없느냐 요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규정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겁니다. 저희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알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표시도 표시겠지만 실제 이게 그 원산지냐 아니냐, 원산지가 정확하냐 안 하냐 거기에 사실 더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그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실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진짜 생색내기입니다. 뭐 때문에 행정력이 이렇게 낭비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것한다고 진짜 아마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말이지, 16개 구․군 해 가지고 참 죽어날 것 같은데…
내년에는 DNA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할 수 있는데 수거를 해서 제대로 하고 이래 가지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월까지는 계도기간이었고 단속도 10월부터 이제 제대로 들어갔고 내년부터 정착을 시킬라 하면 실지로 수거를 해서 쌀이면 쌀, 쇠고기면 쇠고기 제대로 DNA검사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추적을…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100% 다 할 수는 없고 좀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좀 찍어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해야만이 시민들이, 사실 시민들은 그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표시 뭐 그거야 뭐 다 속일 수 있는 건데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것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진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오히려 진짜 사람들만 골병들게 하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업무를 보시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하여튼 걱정을 최대한 줄이도록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단속도 강화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 식중독 관련한 겁니다. 학교와 단체급식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 중에서 식재료나 조리식품, 조리용구 등의 대장균, 식중독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염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5월달에 모 여고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가 굉장히 좀 쇼킹했는데요. 142명이나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대형사고였는데 사고가 발생한지 13일이 지나서야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냐면 음식을 식히는데 사용된 이동식 에어컨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속에 식중독균이 침투를 하는 바람에 그것이 바람을 타고 음식물로 옮겨가면서 애들이 그 음식물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음식재료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조리용구는 깨끗하게 했는지 아니면 주위에 청소가 잘 되었는지 어쨌는지 이런 것만 보는데 에어컨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부산에서도 사실은 식중독과 관련한 사고는 매년 꾸준하게 크게 한번씩 좀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건이 부산에도 일어나지 말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어컨에 대한 점검도 함께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파악하고 계시죠?
그것 경기도에서 아마 발생된 것 같습니다.
상주입니다. 5월달 상주에서 일어난…
상주, 예.
그래서 요게 학교급식이라든지 집단급식이니까 학교 포함해서…
예, 집단급식. 예, 그렇죠.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 부분은…
그러니까 에어컨 부분도 이제 위생 점검하는데 필히 필수로 좀 집어넣어라.
알겠습니다.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1개 좀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부산유일의 성인장애인 야학인 참배움터가 제대로 된 수업공간을 마련하지 못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교육청하고 사회복지과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지원이 안 된다고, 안 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요 문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잠시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주영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이제 학교 관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교육청 소관입니다. 소관인데, 단지 이제 이 야학이 저희들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열악하게 있습니다. 장전동에, 그래서 인프라 확충부분, 전세를 얻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요번에 의회에 제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세 부분은 시가 좀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올려놨는가요?
한 1억 정도 반영을 해 놨습니다.
아!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마치고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얼마 전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부산 병원응급실 환자 생사 나몰라라’라는 제목으로 부산이 응급환자가 병원응급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면서 이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부산지역 5개를 포함한 전국 104개 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2007년 응급의료 임상질지표 분석결과를 발표했는데 부산이 12시간, 3대 응급환자 즉 뇌졸중, 심근경색, 중증외상 3대 응급환자가 수술이나 입원실을 받기 전 응급실 대기시간이 부산이 12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그러니까 이제 중증 응급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이 경남에 이어서 부산이 2등을 차지했거든요. 이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이제 대책 전에 이 부분이 부산에서 어째서 대기시간이 이렇게 많으냐 하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일반병실이 부산 우리 경우에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시 일반병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응급실에 이제 퇴실이 지연이 되고 인근 우리가 경남 울산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부산의 4개 대학병원으로 환자들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개선방안으로는 응급환자를 적정 분산체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환자에 대해서 병원을 인근병원에 적정하게 분산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응급 3대 중점 응급환자에 대해서 전문진료센터를 지정을 하고 예를 들면 심혈관이라든지 뇌혈관, 중증외상 같은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 그런 계획들은 언제부터 있는 겁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현재 중증 응급환자 전문진료센터 지정은 2008년도에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 했고…
그러면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대책들이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우고 연차별 실시계획을 잡고 변경, 시행결과 및 활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45쪽,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2007년, 2008년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사실은, 2007년도에는 없었는데 지난 11월 우리 5일날 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
문제가 있는 걸 인정을 하면 개선이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응급의료위원회에서도 위원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심의가 되려면 응급의료위원회에서 뭔가 수시로 한번 비상연습도 한번 해 보고 또 제대로 논의를 실질적인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좀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응급의료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듯이 사망률이 부산에서 가장 높고 그리고 특히 중증 응급환자인 경우에 도착, 사태가 발생하고 난 뒤에 거의 1시간 이내, 45분 이런 게 생명을 존속시키느냐 존속시키지 못하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갖고 좀 대책을 좀 확실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병실이 부족해서 응급실에 대기를 하는데 응급실에 환자가 보호받고 있는다 해서 그게 아주 무방치상태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응급대기의사가 응급실에서 보호를 하는 것이 일반병실에 있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른 부분 말씀 계속하시는데요. 이게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부산시에서 한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부산지역 응급센터 세부평가 결과 부산시는 응급의료센터인 경우에는 거의 1,000점 만점에 716.6점으로 괜찮은 점수를 받았는데, 지역, 아! 이건 만점이 다르군요. 예.
우리가 응급의료기관이 이제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부산대병원에 한 곳 있고 그 다음에 종합병원 다섯 군데에 지역 응급의료기관 그 다음에 28개의 응급의료기관해 가지고 지금 서른…
아직까지 법적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부분도 있네요?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하니까?
장비들이나 그런 것 말씀입니까?
예.
하여튼 저번에 우리가 점검도 한 번 해 가지고 수시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점검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전문인력 배치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작년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죠?
예.
제가 처음에 1차 질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의무고용 그것과 비슷한 형태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의사도 2007년도에 비해서 45명에서 44명으로 1명 줄었고 치과의사는 8명에서 4명으로 줄고 한의사는 5명에서 3명으로 줄고 약사는 11명에서 10명으로 줄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는 못할망정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현실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게 저희 정말로 답답하게 지금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의 전문인력 배치기준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각 자치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인력운영 현황하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국장님,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지금 개선하겠다라고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늘어나든지 하다못해 줄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보건법과 관련해서 미묘한 부분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에 개선요청을 하고 또 여기 보면 구․군 보건소 이런 데에 공문 보내고 이러셨는데 이것도 이제 노력의 성과라고 인정한다 치더라도 줄어들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줄어들었냐는 질의를 하고…
그 부분이 자치구의 구청장들이 인력운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이제 문제점이 나타난 겁니다. 나타난 건데, 요것도 우리 보건소의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에서 지도감독 차원에서 보건소 자체가 지금 구청장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인력을 배치를 하지를 못합니다. 구청장 소관사항인데 이 인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구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하는 수밖에 저희들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상임위에 처음 와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그래도 내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한 가지 확인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작년도 속기록을 보면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해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자료를 제가 처음 들어서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시의, 적어도 우리 시의 공기업이라든지 이 부분만큼은 의무고용비율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가 시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그 기관에도 특별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주의도 촉구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여튼 가시적으로 2007년에 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배치기준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하셨거든요. 1년 동안 중점적으로 검토 못하시고 그럼 계속 상황은 그대로 진행되고 또 다시 오늘 또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 비슷한 말씀을 하실 수는 없다 아닙니까?
저도 갑갑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각 구에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협조요청 뭐 여러 가지 많이 저희들이 촉구를 했는데 지금 아직 이게 오히려 악화되었다니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협조요청 촉구한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2007년 5월달하고 11월달에 구․군 인력배치부서에 지역보건법에 대한 이해, 보건소 정․현원에 대한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고 올 3월 8일 의회에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보건기능제정위원회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도 하고 또 의견 제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공염불이 안 될라 하면 뭔가 벌칙도 가해져야 되고 인센티브도 가해지고 이래 되어야 될 걸로 봐집니다.
이 배치기준 문제는 이 제도가 도입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죠?
요게 지금 지역보건법은 정말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이게 구․군을 지금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구에 의사 3명, 뭐 치과의사 1명, 군에 의사 1명, 치과의사 뭐하는 요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건소가 치료가 지금 아니고 예방이라든지 건강증진 중심으로 운용이 되고 있고 오히려 벽지에 군에 의사가 더 많이 배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완전히 지금 역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한시바삐라도 지역보건법이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는 데도 중앙부처에서 개선 안 하려고 합니까?
그래 지금…
내년도 개선할 계획이 좀 있죠? 지금?
그래서 요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능개편안이 업무중심체계를 기능중심체계로 바꾸고 또 보건사회부의 민간위탁이라든지 보건지소 진료수당 하부기관 기능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인력 배치기준을 현실화한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기능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라고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의견을 확실하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시 자체에서도 구․군의 인력 배정과 관련해서 그 기준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부분들은 정원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 필요로 한 부분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들이 또 유지될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노력도 말씀하신, 중점적으로 검토하셔서 새로운 내용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동료위원님들과 내용이 겹쳐서 생략을 하고 결핵 관련해서는 내년도의 예산이, 대책을 세운대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죠? 지금.
지금 대부분 저희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디지털장비하고 또 팍스 영상장치 2대 또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는 결핵검진비 등 해서 거의 저희들 요구가 대부분 다 지금…
다 반영되었습니까?
반영이 100%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거의 대충 반영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좀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최근에 지난 달 부산일보 보도에 보셨겠지만 우리 의료원에 관한 겁니다.
예.
그래서 부산의료원이 입찰편의를 내세워서 환자들에게 비싼 약값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응급환자 등을 긴급 이송하는 응급환자 이송단을 결정하면서 입찰무자격업체를 선정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런 보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쭉 보면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뭐 의료원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응급환자 이송업이 지금 우리 시내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업체가 각 구별로 할당구역을 정해 가지고 이제 신청은 물론 이제 구에 자기들이 관할구역을 정해서 신청을 하면 구에서 지정을 해 주고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허가를 구에 지금 저희들이 위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가 이걸 권한위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2개 이상의 구에 겹치는 경우에 위임이 안 되고 시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응급의료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게 지역제한을 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해 가지고 타 시․도를 보니까 지역제한을 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시가 지역제한을 풀면 안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 부분이 문제가 좀 있다고 보면 지역, 구별로 지역제한을 한 것을 풀고 시가 그 질의와 관계없이 권한위임한 부분을 회수를 해서 시가 직접 관리하는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원적으로 개선을 할라면 시가 직접 관장을 하면서 구 간의 어떤 제한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안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예,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도 부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뭐 7대광역, 특별시하고 광역시 모두가 지역제한이 없어요. 지금 지역제한이 있는 데는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다섯 군데, 예.
강원, 뭐 충북 다 있는 것 중에서…
충남, 전남…
충남하고, 그죠? 전남, 뭐 경북, 경남…
경북, 경남.
이 정도인데 뭐 요런 데는 사실은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도 개념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 할 수 있지만 거의 다 시․도지사 허가업무로 되어 있고 구․군에 위임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국장님 검토하고 계시다 하니까 이 업무특성상 보면 우리 부산시내에서 특정영업 이게 뭐 1개구에 제한해서 할 수 있는 영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허가권을 구․군에 위임하는 것을 전면 재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해서, 조속하게 해서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개발원에 대해서 질의, 부산복지개발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복지개발원에 대한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부산복지개발원 비전전략 2020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복지개발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 로드맵부터 전략을 주로 여기는 4개년을 기준으로 해서 실행전략을 세워 놓은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상당히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전략을 짰는데 실제로 보면 다른 부분은 또 복지개발원에서 해결해야 될 상황이고, 지금 저희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심각하게 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이 복지개발원의 4개, 2007년부터 2008, 2009, 2010년까지의 조직의 단계적인 확충입니다. 그래서 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조직구성에 관한 건데 지금 현재 우리 복지개발원의 현원이 14명이더라고요. 내년 되면 파견 우리 공무원이 다시 돌아오면 현원이 13명입니다. 그런데 이 실행전략에 보면 2007년도에 3개팀 14명, 2008년도에 3개팀 17명, 2009년도에 1국 4팀 21명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1실 1부 5팀 24명, 그래서 이게 물론 뭐 계획이기 때문에 뭐 정확히는 안 맞아갈 수 있다 하지만 이것 정말 이것 출범 초기부터 이렇게 뭐 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재산 및 사무공간 확충부분인데 기본재산도 2007년에 기본재산 10억, 2008년 10억, 2009년 내년입니다. 기본재산 20억, 2010년에 기본재산이 5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부산복지개발원이 원활하게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게 확충, 구비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계획 따로 또 실제적인 실행은 다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복지개발원의 문제는 지금 시장님도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 연구기관으로 존속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시의 시정에 도움이 되는…
그렇죠.
시의 직접적인 기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복지건강국에서 복지개발원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업무지도라든지 과제부여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복지개발원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순수한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복지개발원도. 그런데 그 계획상에 2020년까지 자산이 50억에다가 인력을 1실 어쩌고 하는 부분은 그게 재정이 수반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자기들 이상적으로 복지개발원이 정착이 되고 이리 할라면 뭔가 기능을 발휘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년을 조금 넘어선 현재 단계에서 볼 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로 복지개발원이 현재 2년도 넘어서고 했으니까 제기능을 뭔가 해야 될 것이고 이게 만약에 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민단체라든지 우리 시의회라든지 앞으로 강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데 직면하게 될 것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어떤 허구적인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허구적이다 이래 이야기하면 조금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은 복지개발원의 이사 아닙니까? 이사시죠?
맞습니다.
우리 또 사회복지과장님은 간사입니까?
다 우리 복지개발원을, 물론 시의 출연기관이라는 것은 물론이고요. 실제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건 대시민적인 약속입니다, 사실은. 우리 부산시가 하고 있는 약속이나 마찬가지에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순전히 허구라는 것은 아니고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게 시의 어떤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그게 맞물려 가지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자기들이 50억을 하고 싶다 해서 자기 재원이 자기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예산부서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고…
자기라고 표현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사님이세요, 이사님.
그러니까 복지개발원 측에서, 정정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고 조직문제만 해도 우리 시의 어떤 조직부서하고 뭔가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래 어쨌든 뭐냐 하면 이 복지개발원이 사실 우리 복지예산이 아까 시의…
일반회계의, 의료특별회계를 빼고 26.9%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럼 30% 아닙니까?
의료급여를 합치면 30%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게 정말 취지대로 제기능을 하고 활성화되기 위한 현실적인 그런 실행전략을 다시 한 번 수립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재정상의 그것도 있지만, 그죠? 지금 초기에 이것 거꾸로 인원이 도로 더 줄어서는 지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참고로 해 주시고…
그 계획이 제대로 지금 현실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관한 겁니다.
지금 우리 기능보강사업이 2008년도 건수나 예산규모 면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2008년도 기능보강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부랑인 다 합쳐 가지고…
예.
(장내 소란)
2008년도에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타당성 심사를 한 게 전부 84건 정도가 됩니다. 예산반영 여부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장애인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부랑인시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전 시설해서, 복지관까지 포함해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해 가지고 금액이 요것은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심사할 때 이 자료를 가지고 보면…
심사 안 하고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능보강사업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평가를 합니까?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하는 이 있음)
아,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1억 이상 사업에서?
예.
본 위원도 지금 전체 통괄해서는 지금 아직 내보지를 못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뭐냐 하면 어제 우리 사실은 보육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감사사항에서 드러났습니다마는 실제로 여기 감사지적사항도 많이 지적되었는데 이것 엄청나요. 그죠?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노인요양시설까지 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엄청난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최근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문제는 이제 선정되어서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에 대한 것도 지금 철저한 어떤 뭐라 해야 됩니까, 안 좋은 말로 하면 감시시스템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있습니다.
있습니까?
우리가 선정할 때도 과거에는 이제 조금 개선된 것이 구청에서, 구청단위에서 지금 구청장들 의견이라든지 또 법인의 이사회라든지 운영의 어떤 거친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복지개발원 예비심사도 거치고 사회복지위원회도 거치고 해 가지고 여러 단계로 지금 거릅니다. 걸러 가지고 그래 하는 이유가 기능보강이라는 게 구 별로 어느 한 구에 편중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각 어떤 장애인이면 장애인 또 노인시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능별로도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그것 선정할 때도 그렇게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할 때도 집행하는 부분이 시설 회계 투명성하고 이걸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카드, 클린카드를 사용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계약부분에 어떤 자의적으로 계약하는 걸 좀 막는다든지 여러 가지 사전교육도 시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계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그 기준이 계약방법에 관해서 우리가 매뉴얼도 지금 만들었는데 일단 복지시설에서 공사를 할 때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전자입찰, 전자입찰제를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기능보강비가 가고 나서 실제 우리 시의 담당공무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케어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이게 점검을 나간다 해야 됩니까,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하고 계약위반하면 돈을, 보조금 지급은 안 합니다, 실제로.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우리가 지침을 위반하고 이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언론에서 저번에 부산일보에서 시리즈로 보도한 바도 있고 애광원이라든지 동향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집중적으로 교차점검도 한 바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현재 자료를 지금 좀 갖고, 지금 바로 좀 주세요, 본 위원한테.
예.
그리고 다음 기초생활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워서 그런지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우리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부산시 부정수급 사례를 보니까 전체 수급가구 7만 7,117가구 중에서 345가구가 급여를 부정수급했습니다.
그 중에 거기 보면 2006년 2억 5,000에서 2007년 5억 7,000만원으로 124.8%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가구 수로 봐도 2006년 190가구보다 85%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책이라든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2009년부터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금융자산 조회를 현재 연2회 하는 걸 월1회로 자산조회를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소득재산 변동 시 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상태 등을 파악을 해 가지고 돈을 징수를 시키는데 분납을 한 5년간 정도 기간을 줘서 분납을 한다든지 해서 징수를, 강제징수를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도 강화하고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아내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여기 보면 구 별로 북구, 부산진구, 남구, 영도구, 금정구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집중되는 구에 특별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괜찮은데 보건위생과 위원회, 사실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감사를 할 때 저희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각종 우리 위원회에 적어도 30% 이상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실에서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여기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사 때 많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는 그런 대로 여성, 전체 위원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13명에 1명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조금 미흡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 부산광역시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명씩밖에 없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감사자료 45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위생 관련해서 학계나 연구 관련한 여성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여성가족부도 생기고 이래 가지고 요 근래에 여성 어떤 위원회의 인력이라든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과거에 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체되는 위원들이 있는 경우에 각별하게 여성위원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좀 많은 여성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여성위원회에 여성 참여시키자고 한 게 벌써 몇 년 되었는데 아직도 지금부터 찾겠다 이러면…
시에서 아주 강하게 위기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쪼운지가 얼마 안 되…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고 우리 부산시 전체에 그렇게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건 제가 내년에 또 아까 전에 김영희 위원님도 똑같은 소리 한다 할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바뀌면 교체될 때 하여튼 가능하면 여성위원들을…
여성으로 확 바꿔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사업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149페이지인데 의회에서 그때 왜 구․군 자율방역단에 대한 지원을 의회에서 많이 좀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4억의 예산을 자율방역단 지원비로 시에서 4억, 구․군에서 2억, 2억 1,300만원입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4억하고 2억 1,300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된 겁니까? 방역단에.
요게 인자 전부 보건소에서 동사무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주민자율방역단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현재 연막소독하는 부분은 저희들 지양을 하고…
아니, 말고요. 지금 분명히 이 예산이 자율방역단지원비로 되어 있잖아요? 자율방역단한테 어떻게 이걸 분배를 해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시의 4억은 각 구별로 지금 배분을 해서 동사무소에 지금 각 동별로 배분이 되었고요, 이 4억이. 그 다음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각 구별로 얼마가 되었고…
223개 읍․면․동에 179만원씩 해 가지고 각 균일하게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약품비, 방역장비구입비…
동별로 얼마가 되었다고요?
각 전부 223개 읍․면․동에 179만 3,000원씩.
동별로 자율방범단지원비로 이게 분명히 지출이 되었습니까?
나갔는데 이것은 약품비라든지 장비구입비라든지 이 외에는 사용을 일체 못하도록 해 가지고 지정을, 용도를 지정해서 나갔습니다.
그럼 구․군은요?
구․군의 2억 1,300하는 요것은 자체별로 새마을금고라든지 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그 돈으로 지금…
구․군의 예산이 아니고요?
구․군 약품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인데 민간지원이 아닐 것 같고, 그죠?
예, 구․군예산으로, 말을 잘못했습니다. 구․군 예산으로 약품비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지역에도 지금 각 동에 자율방범단이 있는데 시의 예산을 지금 받았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동별로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동별로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제안을 해서 지원을 할 거다 하니까 ‘돈이 안 내려왔는데요?’ 지금 방역을 맡고 있는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구하고, 구하고 해서 전달 확인을 확실하게 한 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 예산이 직접 동에 자율방범단에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하다가 좀 말은 건데요.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해서 지금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식품접객업소에는 다 이걸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여전히 많은 구멍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 이제 좀 나온 걸 유심히 읽어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포장마차를 비롯한 길거리음식입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길거리음식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면 사실 사각지대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 단속대상, 적용대상은 영업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음식점 대상이고…
그래서 이게 맞습니까?
요것은 지금 부정불량식품 단속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
그러니까 부정불량식품 단속 이럴 때는 그런 원산지 표시제나 이런 것은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대신 먹거나 아니면 저녁에 저녁 안 먹고 그걸 이용한다든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사실 사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을 보니까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보건위생과에서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즉석음식 위생관리 매뉴얼 해 가지고 지금 지도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간장, 김밥, 순대, 쥬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아울러서 그런 데도 홍보도 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좀 안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첨가해서 말씀드렸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98쪽하고 99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종 생활자금 융자현황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두 쪽에 걸쳐서 이렇게 자료 제시되어 있는 걸 제가 한번 유심히 봤는데 2007년, 2008년 융자건수 목표대비 실적하고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실적이. 생활자금하고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 3개 다가 그렇거든요. 그건 왜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목표달성이 자금융자하는 부분은 우리가 원론적으로 제가 답변드리면 이 융자조건, 융자조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융자할 때의 보증조건, 대출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접근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성화방안은 지금 자금이 3개 지금 드러났습니다마는 생활안정자금하는 것은 구․군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증인자격조건을 좀 완화를 하고 대출이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하고 생업자금은 기금관리기관에 은행이나 융자조건 및 보증조건이 완화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준 강화로 인해서 발생한 보증 어려움을 이제 들기 위해 가지고 집주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인서라는 걸 제출하면 무보증으로, 물론 집주인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집주인이 신용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대출조건을 좀 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것 외에 우리가 마이크로크레딧 해 가지고 사회연대은행에서 2,000만원 정도해서 무보증으로 하는 것 이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확대를 할 계획인데…
그런데 국장님, 이 생활안정자금융자 이 사업이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신용융자 생업자금만 하더라도 융자한도액이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라고 되어 있거든요. 담보제공 시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딱 99쪽 생업자금 각 통계낸 것 중구부터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면 계획금액으로 나와 있는 게 동구, 영도구, 강서와 같은 경우는 계획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그 구가 세운 계획이 1,000만원입니다. 융자한도액이 2,000만원인데 여기는 1,000만원으로 딱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2,000만원 이하로 융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신청을 하러 갔는데 이 구 같은 경우는 1,000만원입니다. 다른 구는 1,500만원씩 거의 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실적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보니까 진짜 너무 웃긴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은 각 구별로 똑같이 1,500만원을 빌려주든지 아니면 1,000만원을 똑같이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어떤 구는 1,000만원씩 해 놓고 그러다가 보니까 실적도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을 뭐할라고 일삼아서 하는 건지 참 모르겠다. 참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전세자금 보면 이렇습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계획금액이 9억 1,40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실제 실적은 1억 6,500만원에 불과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2008년도에는 계획 자체를 다운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연제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신청이 많이 들어와도 해 줄 수 없습니다. 100%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하고 실적을 구별로 안 하고 부산시 전체로 하면 사실은 못 받는 사람은 다른 구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보면 야 이게 탁상행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거죠. 이 표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로 제출을 했을 때는 뭔가 이 일을 한 것을 좀 알리고 싶은 이런 측면도 있을 거고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보면 솔직히 이런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어떻습니까? 융자한도액을 갖다가 2,000만원 이하로 해 놓고서는 1,000만원을 주지 않나 넘치는 데는 실적 100%해서 더하는 사람은 더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어떤 부분은 거의 0%밖에 안 되고 이런 것은 부산시가 어떻게 이걸 관리감독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게 관리감독 차원에서 지금 이 돈을 사실은 구가 지금 무담보로 해 가지고 담보조건을 완화한다든지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확대를 할 경우에는 이제 어려운 재정여건에 구가 다 안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산시 차원에서 이런 것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중구 보세요. 중구 보면 생활안정자금 계획도 없고 실적도 없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계획실적이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22가구에 이렇게…
여기서 생활안정자금 하는 것은 구 기금에 의해 가지고 구가 전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례상 구 조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가슴이 참 답답해진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은 지금 현재 구에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구의회도 거치고 이래 관리를 하니까 일단 요것은 지금 논외로 하더라도 생업자금, 전세자금 부분은 우리 시가 한번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훨씬 16개 구․군이 좀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이걸 은행에서 관리하다가 보니까 은행이라는 데가, 금융기관이라는 데가 담보가 안 된다든지 상환을 항상 생각을 하고 주니까 그래서 이게 경직성이 많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2007년도에도 이렇고 2008년도에도 이렇고 2009년도에는 정말 이런…
이것도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잠깐 보충 대답을 좀…
정주영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드린 대로 융자한도액에 대한 담보권 설정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다음에 자금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대도시 지역에는 기본재산을 한 3,800만원 정도 전세 기본재산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조금 이래 늘리면 이게 인자 수급자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보면 자금이 그렇게 융자가 활성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런 사업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뭐하려고 이걸 합니까? 행정 낭비인데.
그래서 복지부에서 대도시의 경우에 전세자금 기본 3,800은 너무 적다, 이 부분은 조금 상향조정하자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논의가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담보권 설정하는 문제가 있는 동시에 제도적으로 수급자의 경우 대도시에는 기본재산을 인정하는 게 3,800만원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전세금을, 전세를 조금 늘리고 싶어도 그런 조금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있습니다.
생업자금 같은 경우 가구당 2,000만원 이하지 않습니까?
예.
몇 개 구는 1,000만원의 계획을 하고 있다. 다른 구는 전부 다 1,500만원씩 빌려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통일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총 복지부, 생업자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나오는 총 전국에 72억입니다. 72억이고, 이것을 현재 구의 희망을 받아 가지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구세에 따라 가지고 배정하고 하는 그런 형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도…
일단은 저희들이 구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최대한 희망자는 우선 받을 수 있도록 구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복지부 예산도, 기금도 더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구마다, 어차피 전부 다 계획을 한 가구씩만 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2가구, 7가구, 5가구 이렇는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부산시 전체 실링을 놓고서 신청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9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네 가지 계정 중에서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계정은 2007년 조성액과 2008년 현재액이 모두 목표액을 초과하고 있거나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개정의 경우 조성목표액이 1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억원. 그런데 2007년 조성해 가지고 20억 2,000만원에 불과하고 2008년 현재액도 34억 7,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자율계정 같은 경우 조성액이 목표액에 현저하게 미달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 답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해 가지고 우리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일부 절감을 해서 연 20억씩 확보를 해서 2010년까지 100억원, 100억원을 만들어서 광역자활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시의 기본방침을 받아서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다 했었는데 20억씩 1년에 해야 5개년 해서 100억이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에 의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제대로 확보를 안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올해에도 2009년에는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해 가지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9년도는 어떻는데요?
예산안에는 2009년도에는 15억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5억. 좋습니다. 조금 더 두고 보도록 하고요.
2008년 집행계획 및 실적을 보면 자활공동체 점포임대 융자사업에 14억 3,000만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9월말 현재까지 집행액은 5,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집행실적이 4건에 4억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저희들이 개인 창업점포 임대 융자는, 향후 저희들 집행계획이 7건에 7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자료 상으로는 9월말까지는 5,000만원밖에 안 썼거든요. 그런데 12월까지는 그러면 7억?
12월까지 전체로 하면 12억 정도.
12억. 거의 다 쓰는 것입니까? 그러면 몇 달 사이에 그게 어떻게 한꺼번에 다 집행이 되죠? 그렇게 신청이 다 들어 왔다는 거에요?
그게 자활사업을 하는 사업단이나 사업체, 공동체 구성하는 것이 그 동안에 시간이 좀 걸리고 해 가지고 그게 도배라든지 청소 이런 게 자활공동체가 구성이 되고 요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9월말 현재까지는 집행이 그렇는데 지금 11월 25일 아닙니까? 그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오늘 현재까지는 얼마나 집행이 되었죠?
11월 24일 현재까지 4건에 4억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4억 7,000만원. 그러면 4억 7,000만원에 5,000만원 더 하면 5억 2,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의 7억 이상 더 투입이 된다, 한 달 사이에.
예.
어쨌든 나중에 한 번 더 두고 보면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의 민경보하고 민간융자금사업도 계획에 비해서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식품진흥기금 부분은 지금…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역시 대출하고 관련됩니다. 융자금을 직접 은행에서 심사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조건이 까다로워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조건 완화해 가지고 뭔가 확대할 수 있는지 저희들 검토를…
그러면 올해 안에는 이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어떻는데요?
지금 내년에도 계획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똑같습니까, 올해하고? 내년에도 똑같이 한다면 집행을 이렇게 저조하지 않고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계획세운 대로.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환조건이라든지 융자조건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거의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 예상이 되는 것인데 그게 은행돈 돈 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짜야지. 집행하지도 않은 계획을 왜 짜느냐. 그러니까 예산 짜는 실력이 모자라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똑같다 이러면 또 그러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는 똑같이 이런 질문을 또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쓰시든지 아니면 계획을 하향 수정을 하시든지 양당간에 결정을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 이 부분에 저희들이 하여튼 활성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활성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죠. 예산을 짜서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또 그러면 12월초에 예산할 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확실하게 하고 넘어 가야지, 다시 리바이벌 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여러 가지 경기여건이라든지 감안해서 융자가 많을 수도 신청자가, 그것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정확하게 만약에 내년 연초라든지 지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 기금관리계획을 새로 변경을 해서 정확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1분만 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빨리 안 마쳐준다고 눈총을 주기 때문에 제가 1분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희 위원님하고 김성우 위원님하고 이야기하신 것 중에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복지국장님이 말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문간호사 관계 문제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아까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수급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이것은 수급계획을 세워나가지 않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 중에서 나중에 이게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방문간호사 같은 수급계획은 종합병원에서 방문간호사를 파견해서 보내고 또 수급계획을 만들어서 복지부의 영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합니까?
방문간호사는 각 보건소 별로 인력을 가정에 방문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부산시가 복지국에서 이 부분은 수급계획을 이렇게 조정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또 질의할 때 위원님이 이야기하실 것이고, 아까 두 위원님들께서 전반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아주 심난하게 이야기했던 결핵관계 문제였는데 그 대책과 관계문제를 꼭 세워 달라 이렇게 김영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어요. 하셨는데, 상당히 이 부분은 조금 곤욕스러울 수도 있고 해서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에게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시스템을, 영상정보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국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을 학생들에게 체크해서 할 때 감염되어 있는 학생들이 전에는,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영양부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다지만 지금은 영양부족으로 일어나는 학생들은 거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감염이 일어나느냐. B.C.G 접종을 어렸을 때 할 건데 빼먹은 학생들이 있어서 그렇느냐. 아니면 실내 공부하는 방에 공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운동이 부족해서 면역이 약해져서 일어난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검사된 학생들에게 대한 설문 아니면 주위환경을 조사하면 김영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서 지금 와 가지고 답변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아무 이야기도 안 하면 김영희 위원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고, 제 이야기를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복지개발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심사평가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12월달이 되어서 완료해서 넘긴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에 가서 하게 되면 그러면 예산편성을 내년도 예산편성에다가 본예산에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다고 긴급한 사항도 아닌데 추경에다가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 다음 2010년도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복지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심사평가된 차등제 보조금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여기에서 꼭 제가 답변을 안 들어도 좋겠습니다. 개발원하고 의논이 된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하는 문제는 다음 차후에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위원장님이 하도 눈치를 줘서 이야기 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취지에 맞게 작성하여 2009년도 예산심의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 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2 5 대 제 18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3 5 대 제 18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4 5 대 제 18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8
5 5 대 제 18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6 5 대 제 18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8
7 5 대 제 18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8 5 대 제 18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9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8
10 5 대 제 18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11 5 대 제 18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7
12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3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5
14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8
15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16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7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18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19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15
20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15
21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2
22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7
23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24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25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26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2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7
28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15
29 5 대 제 18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1
30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5
31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5
32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5
33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34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6
35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36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3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3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2-19
3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6
40 5 대 제 1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0
41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5
42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4
43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4
44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4
45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46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47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4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4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5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12-17
5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2-15
5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9
53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5
54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4
55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3
56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3
57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3
58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5
59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6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6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6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6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8
6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4
6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3
6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2
67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2
68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2
69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4
70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71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72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7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4
7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1-21
77 5 대 제 184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