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교육위원회
(14시 03분 감사개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여 주신 박종수 행정자치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자치관 외 4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행정자치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행 정 자 치 관 박종수
총 무 담 당 관 최낙민
자치행정담당관 이갑준
국제협력담당관 김경덕
시민봉사담당관 안삼달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자치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관 박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제184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행정자치관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 덕분에 시정이 보다 활력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국에서 계획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과 유관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낙민 총무담당관입니다.
이갑준 자치행정담당관입니다.
김경덕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안삼달 시민봉사담당관입니다.
안덕우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이광호 부산민주공원 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사항 순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행정자치관실은 4개 담당관과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241명입니다.
시 전체 공무원은 정원 1만 6,344명에 현원 1만 6,188명으로 156명이 결원입니다. 참고로 소방직을 제외한 여성공무원은 5,036명으로 현원의 3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규모는 세입이 210억 600만원, 세출은 1,421억 7,400만원이며 인구는 356만 8,000명이고 행정조직은 16개 자치구․군과 217개 읍․면․동입니다.
청사규모는 부지 7만 5,880㎡이고 연면적은 13만 1,590㎡로 이중 4,216㎡를 시설관리공단과 은행 등 외부기관에 임대 중에 있습니다.
민원처리는 여권발급이 9만 1,813건 등 총 14만 3,157건이며, 국제협력 현황은 자매도시 20개 도시, 외국공관 등 45개소, 국제회의체 12개 등입니다.
5페이지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업무여건은 부산경제 중흥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민 역량 결집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자원봉사 활동 등 시민들의 다양한 시정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한 한 해였습니다.
금년 한 해 저희 행정자치관실의 업무추진방향은 현장행정 강화와 활력시정 창출, 만족 시정 구현과 세계도시 정착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역점시책으로는 시민과 현장 중심의 일류시정 실현 등 7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민과 현장 중심의 일류시정 실현입니다.
현장 밀착형 생활시정 강화를 위하여 시민 우선의 생활시정 및 현장중심 대화 행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제와 복지현장에 시장이 직접 91회 방문하여 대화를 하였으며 시 간부도 현장을 140회 방문하였습니다. 폭 넓은 시민 의견을 시정에 우선 반영하고자 시정모니터를 운영하고 ‘부산시에 바란다.’ 등 인터넷을 활용하였고 시민 제안제도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구․군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생활 서비스 자원 발굴 및 온라인 등록을 2만 1,462건을 하였으며 주민자치회에 2,378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7페이지,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 및 과소동 통・폐합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6월 22일자로 낙동강하천부지 경계조정을 완료하였으며 거제유림아시아드는 실무협의와 주민설문조사결과에 따라 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구 6개동에 대해서는 소규모 동 통․폐합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업무는 5개 구․군 주민등록표 종이원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민등록민원 예약 처리제를 매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학교 수도 32개 학교에서 50개 학교로 확대하였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등 과거사 피해 진상규명 업무 추진은 지난 8월, 일제 강제동원 역사기념관을 유치하였으며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서를 1,214건 처리하였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역사기념관 건립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화합과 협력시정 창출입니다.
구・군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군수회의 등을 통해 정책협의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시와 구․군 간의 쌍방향 정책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 부산인맥 발굴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부산연고 및 출향인사를 관리해 오고 있으며 서울지역 출향인사 간담회를 2회 개최하는 등 애향심 고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교류협력사업 증진으로 시정 통합성을 확보하고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모범 선행 및 자랑스러운 시민을 선정하여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질서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월 2, 4주 목요일에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구․군에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관급 사업장 홍보판을 일제 정비하고 불법유통 광고물을 집중 단속하였습니다.
9페이지,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추진입니다.
쇠고기 원산지표시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계도 및 단속을 하였으며 특별사법경찰을 시민과 밀접한 분야는 신규로 지명하고 과다하게 지명된 분야는 해지하였으며 지명절차도 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제청하던 것을 총괄부서에서 일괄 제청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 치안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일곱 차례 개최하여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사회기반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수욕장 관리 운영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상생과 협력의 지역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먼저 참여와 협력의 시민실천 운동을 전개하여 살기 좋은 세계도시 부산 만들기 추진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시민 보람의 날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기반을 조성하고자 개인회원을 28만 7,000명으로 확대하고 시와 구․군 자원봉사센터에 12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국자원봉사대축제 참여와 소규모 자원봉사센터 기능의 터존을 13개 단체에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NGO와 협력․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정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재정을 지원하고 민・관 협력에 의한 시정시책의 공동 제안과 참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11페이지, 성과와 역량 중심의 생산적 직장문화 창출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관리를 하였습니다. 인사 사전 예고제와 인사위원회를 12회 운영하였으며 인사도우미를 통한 고충도 처리하였습니다.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을 위해 선호부서 근무자를 공모하여 임용하였으며 특별승진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공직개방과 교류 확대로 조직 경쟁력을 높이고자 외부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중앙부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도 활발히 하였습니다.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사기앙양 시책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공적 위주의 포상과 취미클럽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또 상생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간담회 개최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 담당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직 우수인재 확보 및 역량 강화입니다.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공무원 임용시험을 2회 실시하고 녹지․조경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계약직 임용을 하였습니다. 자율학습 도입과 직장교육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기주도적 상시학습은 4,246명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고 부비파워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등 직장교육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여 개인과 조직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글로벌 마인드 강화를 위해서 청내 어학실을 운영하고 수준별 영어능력 향상 학습 프로그램을 재편함으로써 직원 영어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대학․연구소 등에서 장기 국외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고객 감동의 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시 120민원콜센터를 인터넷전화시스템과 병행 구축하여 고객전화상담 채널을 통합하는 등 맞춤형 고객감동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위주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 감동을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와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사전심사청구제 대상사무를 3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친절․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친절 마인드 향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여권발급 확대 및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여권발급 기관을 시와 16개 전 구․군으로 확대하였으며 기업인과 임산부․다자녀가정에 대하여는 우대창구를 운영하고 대서와 택배 서비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강화 및 정보공개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보존 기록물을 디지털화 하였으며 기록물 검색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하여 정보공개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정보공개업무 관련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 쾌적한 청사 안전한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청사환경 및 통신기반을 개선하였습니다. 광장 내에 계절별 초화를 식재하고 현관 로비를 사계절 꽃피는 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수요로비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또한 디지털교환기 교체로고품질 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청사 화재대비 종합훈련 및 정밀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직원 승용차 2부제 실시와 냉․난방온도 조절 등 에너지절약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계로 열린 국제 중심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부산의 세계화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부산위상 제고와 기업유치를 위한 시정 세일즈를 하고 국빈급 인사를 초청하여 국제도시 부산의 홍보를 극대화하였으며 자매결연 도시의 한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고 국제회의 38건을 유치하였습니다. 또 자매도시와 교류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시와 일본 오사카시와는 자매도시로 결연하였고 후쿠오카와는 경제협력협의회를 구성하여 초광역경제권을 형성하였으며 블라디보스톡 등 자매도시를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 거주 외국인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외국인 지원센터와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외국인을 위한 특별 문화공연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생활에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도 계획된 공기 내에 차질없이 완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정보센터 운영과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는 부산국제교류재단 운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전시․컨벤션산업 활성화 입니다.
국제회의 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부산관광컨벤션뷰로 기능을 확대하고 2010 국제당뇨병학회 태평양회의 등 국제회의를 38건 유치하였으며 국제회의 유치설명회와 해외마케팅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벡스코 시설 확충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8년 5월에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2008년 9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에 지난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었습니다.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0년에 착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신항 북쪽 매립지 행정구역 관할권 확보입니다.
부산신항 북쪽매립지 행정구역이 우리 시로 관할되도록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관할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2005년 말 준공된 부두 3선석 및 배후부지의 임시관할권을 우리 시로 지정하자 2005년 11월, 경남도에서 북쪽 매립지 전체 관할권을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습니다. 2006년 말 준공된 부두 3선석 및 배후부지의 임시관할권을 양시․도로 분리해서 지정함에 따라서 2007년 1월 우리 시에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단계별 준공시설에 대한 임시 관할권 확보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권한쟁의심판에서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학교를 건립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장군 내리지역에 488억원의 사업비로 540명 내지 720명 정도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2006년 4월에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9월에 학교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하였으며 2007년 12월에 기본․실시설계를 발주하고 금년 4월에기본설계 내역(안)을 제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 때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내년에 학교를 준공하여 2010년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벡스코 시설 확충입니다.
전시․컨벤션 수급을 예측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공급부족이 예상됨에 따라서 동북아 국제회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전시․컨벤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벡스코의 시설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벡스코 부속토지 및 씨네파크 일원에 2,050억원의 사업비로 전시장 2만㎡, 오디토리움 4,000석 등의 규모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2007년 6월에 시설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5월에 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9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에 지난 회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내년에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0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은 총 3건으로 2건은 처리 완료되었고, 1건은 처리중이며 건의하신 사항은 1건으로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생활권과 맞지 않는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낙동강 하천부지 3개소에 대한 것은 금년 6월 대통령령으로 경계 조정이 완료되었으며 유림아시아드아파트와 대우금사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 수렴과 해당 자치구와 의회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시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 공무원 성과에 대한 평가제도 보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성과 중심의 근무평정을 실시하는 등 평가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 시스템과 성과급 제도 정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청사관리 TV모니터 노후 교체 및 개선요구에 대해서는 금년 6월까지 시와 시의회 청사에 대한 노후 CCTV를 교체하여 청사 시설물 관리 및 방호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노후 CCTV 시설을 계속 교체 보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산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출산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 행정자치관실이 시정의 중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내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국에서 계획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관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행정자치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8년도 행정자치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행정자치관실)
박종수 행정자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입니다.
1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6페이지를 보면은 ‘세계로 열린 국제중심도시 조성’ 해 가지고요, 자매도시 교류협력 강화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17개국 20개 도시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매도시를 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자매도시를 체결할 때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상대도시에다가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아가지고 의향을 물어서 하는 수도 있고 또 상대되는 국가의 도시에서 우리 시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자매결연하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선정기준은 면적이라든지 인구, 행․재정적 수준이 서로 좀 비슷해야 되고 또 산업이나 지역특성에도 공통점 있어 서로 또 보완될 수 있는 상호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보완성이 있어야 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이라든지 교류를 하면 실질적으로 좀 실익이 좀 기대되는, 그래야 되고 또 특히 역사, 문화적 배경 여러 가지 참고로 해서 교류 필요성이 있을 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부산이 인자 세계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하고 또 앞으로 미래는 탈 국가가 되어가지고 도시 간의 전쟁이라 해쌌고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 대비해 갖고 부산시가 숱한 노력도 하고, 뭐 들리는 이야기에는 2020년에 올림픽도 지금 유치를 할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자매도시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저는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보면 일단 과거로 돌아가면 우리가 6․25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지원을 한 국가가 몇 군데입니까? 마흔 한 군데였다 말이에요. 그죠? 군을 파견한 16개 국가 외에도. 의료단을 파견한 게 5개국이고 나머지 20개 국가가 또 돈을 지원을 한 나라들도 있는데, 그러면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유엔이 지정하는 세계 유일한 유엔기념공원을 갖다가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41개국하고는 우리가 뭔가 매칭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41개 국가 중에 지금 9개국하고만 자매결연을 지금 맺은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인자 행정이 보면은 경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또 그런 기회도 제공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요즘 왜 취미화라는 단어가 뜨잖아요? 앞으로 향후,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는 지금은 취미화, 중국하고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를 상징하는 이 국가들이 지금은 세계 국내총생산의 11%밖에 안 되지만 2030년 되면 세계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볼 때 중국하고의 관계는 부산이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 왔는데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에는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가장 최근에 뭐 두바이하고는 맺었지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자매도시 이쪽에 강화를 해야 만이 진정한 부산이 세계도시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앞으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 요지는 아마 앞으로 필요하다면 자매도시를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41개국, 그거는 국가인데 국가를 전체적으로 해야 될지, 그 부분은 해당되는 그 도시와 도시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 국가 내에 부산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도시하고는 부산이 먼저 앞장서가지고 자매도시를 맺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보면 그 동안 너무 아프리카나 중동국가하고는 너무 이게 자매결연을 맺는데 인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게 어떤 한편으로 보면,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거주외국인 지원 확대라는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왜냐 하면 동남아국가라고 그러면 왠지 모르게 자매도시를 맺으면 부산시의 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걸 스스로 갖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경쟁시대인데 굳이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부산시 스스로가 세계도시로 갈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금 선입견 없이 부산이 세계의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선입견을 버려야 만이 세계도시로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자매도시를 활성화하자 하는데는 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동남아라든지 이런 근거리보다도 아프리카나 뭐 중동이라든지 이래 먼 지역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실질 현재의 상황이 우리가 이스탄불라든지 저 뭐 오클랜드라든지 먼 데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상 공통점이 단순히 자매도시, 자매결연을 맺는 그때 당시의 분위기와 좀 지나고 보니까 그게 상당히 교류가 상당히 그 도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다보니까 참 이래 교류가 활발히 안 되는 게 문제점이라서 그래 지난해부터 사실은 우리 부산시의 주요한 불꽃축제라든지, 영화제라든지 이럴 때도 우리 부산시의 주요한 행사 때마다 자매도시에 있는 시장님이라든지 다 초청을 해 가지고 하고 우리 부산의 중요한 이런 사항이 있으면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수많은 나라 중에 인도 같은 나라는 참 일찍 우리가 좀 터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인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부터 인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부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자매도시가 안 되었다는 것은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래 그것은 어차피 2010년이면 6․25가 60주년이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라도 우리가 필요한 도시하고는 일찍 선점하는 것도 괘안타 생각을 하고요.
참고적으로 인도하고는 지금 현재 뭄바이시하고 내년 1월에 아마 체결될 거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거주외국인 지원 확대 관련해 가지고 각종 외국인들이 부산에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특히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좀 멸시하고 이런 그것이 문제가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쪽에도 시가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교육청이라든지 각종 관계된 유관기관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외국사람들을 상대로 계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우리 부산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계몽을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 시민의 민도하고 관련되고 우리 시민 전체적인 의식구조하고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일부 민간단체라든지 종교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시가 앞장서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아마 시민들의 정서도 바뀌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많은 언론, 방송기관에서도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즘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도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아마 그게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18페이지 보면 국제회의 유치를 지금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올해 38건을 유치했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 제가 오늘 오전에 벡스코하고 할 때도 제가 그때 간략하게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 한국관광공사가 2007년도 국제회의 건수를 발표를 했지요?
예.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보면, 부산이 보면 제주도한테 국제회의 건수가 밀려가지고 3등이죠?
지난해보다 조금, 저희들 조금…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집계를 해 가지고 발표한 것에 따르면 부산이 서울보다는 한 70건이 뒤지고 제주보다는 한 스물 몇 건이 뒤지는 걸로 나타난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산이 제주보다 국제회의 유치 건수가 적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뭐 부산시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벡스코는 2007년도 기준으로 하면 1등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 토탈 숫자로 봤을 때는 부산이 제주보다도 뒤진다면 이것은 부산시가 국제회의 유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 등한시 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고 보는데 어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이렇습니다. 그게 지금 제주도가 2006년도가 상당히 그 2007년도에 50건이 좀 늘어났는데 2006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그것 아마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킬 때 그걸 기화로 해서 무비자 허용국가가 확대되고 아마 그런 어떤 출범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산에서 하는 이야기는 많은 우리는 큰 대회, 벡스코를 이용해 가지고 큰 대회, 많은 회원들이 오는 그런 데 치중한 반면에 제주도는 규모는 작더라도 개최수, 소위 말하면 작은 회의라도 그걸 유치하는데 치중을 했다 그래서 개최수가 많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해외기업 인센티브 회의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
그 규모 보면 한 600명, 700명이다 말이에요. 국제회의, 각종의 국제당뇨병학회, 태평양회의를 유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오히려 실질적인 면에서는 그런 회의 하나 제대로 유치를 하게 되면 계속 매년 유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산 벡스코 같은 경우도 해외기업 인센티브회의 같은 경우는 유치한 실적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 이것은 부산시가 이런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전략적으로 저희들도 국제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보면 벡스코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각종 대학이라든지, 대학에서 하는 국제회의라든지 또 호텔에서 하는 회의라든지 이것도 컨벤션뷰로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지원을 해서 점차적으로 어떤 그런 전략을 세우고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이제 그 국제회의를 하는데 유치 지원도 좀 내년도부터는 금년도에는 아마 8억 5,000만원의 예산입니다마는 금년에, 내년에는 예산도 좀 늘려가지고 한 10억 정도를 지금 확보해 놨습니다. 또 거기 예산도 좀 지원하고 기본 우리가 육성계획을 또 한번 수립해서 별도 어떻게 하면 그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로드맵도 한번 만들고 그래 할 생각입니다.
저, 국장님! 제가 벡스코를 예를 들은 것은 벡스코 조차도 해외기업 인센티브 회의를 유치를 못했다면 부산의 다른 호텔은 엄두도 못 낼 일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중국 휴렛팩커드, 중국 맥도날드, 중국 바이엘, 대만 닛산자동차, 이 600에서 1,000명이 모이는 이 회의를 갖다가 개최를 하고 있는데 부산은 이런 쪽에는 신경을 안 쓰고 무슨 각종 학회, 여기에 유치하는데만 너무 그 동안 소비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학회회원들이 와 가지고 회의하는 것도 괘안겠지만 한 1,000명의 기업 사원들이 와 가지고 몇 박 며칠동안 거기서 연수를 한다면 오히려 관광객들이 뿌리고 가는 파급효과는 오히려 이런 쪽이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매년 또 유치를, 연속성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쪽에도 한번 시가 주도적으로 한 번 해 볼 의향은 없느냐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의향은 100%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가지고 다면평가제를 갖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저도 이것 다면평가제가 현재로서는 그래도 최선의 방법 중의 하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다면평가제 역시 주관적인 성격은 지우지 못하는 것은 또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주관적인 성격은 없습니다. 없고, 왜 그러느냐 하면, 뭐 안 위원님께서 어떻게 그게 주관적이라고 말씀하시지는 모르지만 다면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각 국별로 3배수의 사람을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 만들면 주로 승진이 10명 이상 될 때는 15명 정도의 다면평가단을 만드는데 45명을 A, B, C군을 만들어 가지고 그날 당일날 우리 노동조합위원장이 같이 들어와 가지고 위원장이 그걸 전체적으로 앉았을 때 어떻게 누가 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한 사람씩 다 뽑으면 한 팀이 이제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주관이 개입될 수 없도록 사전에 인사부서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 그 사람들 아침에 연락해 가지고 시간이 되고 나서 다른 데 일정이 중복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오고,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되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나오기 때문에 누가 나올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주관이라고는 좀 말씀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공무원들의 전부 다 특성이나 성향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은 추려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을 뽑기에는 힘든 시스템도 저는 갖고 있다고 본다 말이에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보다는 자기하고 같이 업무를 했다든지 그런 친소관계에 의해 가지고 점수가 배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공무원들 내부에서도 그런 말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 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에서도 한 번 더 노력을 해 가지고 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그런 주관적인 것이 개입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각 국 단위면 말이죠. 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같이 내 동료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다 압니다. 다 잘 알기 때문에 물론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는 친소관계에 의해서 점수를 많이 배정할 수는 아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지만 15명의 군을 만들어가지고 평균을 해 보면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그 평정자와 확인자들이 한 그 점수에 다면평가를 해 보면 그 결과가 거의 근접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히 한두 사람이 설령 친소관계에 의해서 했더라도 전체적인 평균을 내 보면 아마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1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추진 이래 되어 가지고요. 중간부분에 보면 행정지원분야 4개 과제 해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주민자치회 홈페이지 내실 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주민자치회 홈페이지 내실 관리를 위해 가지고 어떤, 이게 내실 관리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11페이지요.
지금 주민생활서비스 포털 이것을 금년도 1월달에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습니다. 08년 1월 25일부터 가동을 했는데 지금 현재 기존 우리가 서비스하는 그 이외에 가사 간병도우미라든지, 또 보육료지원이라든지 또 노인일자리지원이라든지, 뭐 가정폭력상담이라든지, 안 그러면 목욕, 세탁 이런 부분도 지원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주민자체센터에다가 등록을 해 놓으면 그 동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홈페이지에 하루 방문객수가 평균 하루 몇 명입니까? 일일 방문객 수가.
그 전체 동, 우리가 지금 현재 217개 동에 전체 다…
아니오. 주민자치회 홈페이지를 제가 방문하게 되면 한번 히팅수가 하나 오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는 사람이…
(뒤돌아보며) 그 홈페이지가 동별로 안 되어 있나?
(“동별로 되어 있는데요…” 하는 이 있음)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니 주민 부산 케이알, 이걸 치게 되면 부산전자자치회라 이래 가지고 뜨잖아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일일 평균 이용하는 주민은 1자치회 당 일일 평균 91명입니다.
이 주민자치홈페이지의 주민 점 부산 점 케이알을 치면 전자 뭐 이래가지고 홈페이지가 뜨잖아요. 그죠?
예.
그것은 1일 92명하고 개념이 틀리죠.
자, 그러면 제가 이것 시간이, 질의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그럼 그 부분은 저한테 서류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부산시 홈페이지에 보면 ‘부산시에 바란다.’ 라는 그게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민원이라든지 각종 부분을 갖다가 궁금한 점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과정까지 일목요원하게 보여주고 아주 적극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답도 해 주고,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주민자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민원을 이야기를 해도 답이 없어요. 답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면 각 구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도 어차피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걸 주민자치회에서 쓴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 답이 있어줘야 되는데 답이 없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용실적이 떨어지지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거의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부산시에 바란다 여기는 지금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활성화 된다는 소리는 제가 궁금해 가지고 올리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있고, 쭉 설명이 되어 있고 답이 한 1주일 안으로 답이 오니까 그쪽에 자꾸 갈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산자치회 홈페이지를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 써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질문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안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첫 질문에 20분만 사용하시고, 또 보충질문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공로연수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 공로연수제는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공무원 공로연수는 퇴직을 1년 정도 앞둔 공무원에게 사회적응 어떤 재취업 준비라든지 또 근본적으로 우리 조직 내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9년부터 57세부터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1년씩 늘려서 3년 동안 해서 60세로 늘어날 거죠?
예, 늡니다.
그러면 6급 이하도 점차 이렇게 인사적체가 안 생기겠습니까?
6급 이하는 그런 시행할 방침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49년생이 한 명도 없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첫 페이지.
몇, 어떤, 뭐 자료에요? 감사자료입니까?
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9페이지에 보면.
9페이지?
예, 맨 첫 페이지. 그렇죠?
예, 지금 현재 7명이 49년생 상반기에 7명이 있습니다.
8명으로, 아! 8명, 아니오, 상반기에 보면 시가 지금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49년생은 1명도 없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공로연수를 하는 제도가 있는데 공로연수 하느니 차라리 명예퇴직을 하겠다 이래가 명퇴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5급 1명이 공로연수로 지급되는 평균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5급 1명이, 5급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게 5,000만원에서 5,500만원 사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기들…
여기 보면 4,000으로 나와 있어서 8명 같으면 3억 2,0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보다 수치가 더 많아지네요. 그러면 5×8=40 하면 4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근무연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예, 다른데 이제 오래된 사람들이 근무하면 많이 들고, 아마 경력이 조금 작은 사람이면 작게 들고 그렇습니다.
공로연수기간 중에 부부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부부해외여행을 부산시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실시하면 그 연간비용이 얼마나 듭디까?
1인당 120만원 해가 부부까지 포함하면 24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출근하지 않고 한마디로 놀고 먹는 공무원이 1,595명 정도로 추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분들이 그 동안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사회의 적응기간을 갖기 위해서 이런 공로연수제를 실시하는데 그렇다면 실시하는 도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회와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된 게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우리 행정안전부가 주관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퇴직자를 위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가 주도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공로연수자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옛날에 교육원에서 나가기 전에 교육원에서 교육을 한번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그 계획도 없이 이렇게 그냥 적어놓은 것은 아니시겠지요?
지금 이 공무원 연수제도 이게 90년대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90년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17년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전체 우리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할 것 없이 다 시행되는 제도인데 근본적으로는 이 제도 자체가 처음에 시행할 때는 아마 이것을 그 당시에 근무를 좀 하게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과정이 있었는데 그 근무하는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해서 지금 현재는 아마 1년 전에, 1년 전을 상대로 해 가지고 1년 정도는…
그렇다면 그런 의미 없는 1년을 보낸다면 이, 이런 프로그램이 공로기간이 필요한 것인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거의 한 삼십 몇 년씩을 같은 직종에 근무를 하다가 사실상 사회에 나가서 사회적응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무원을 사실상 보면 이 직업을 처음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좀 나름대로는,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뭣 합니다마는 좀 똑똑한 사람들이 한 직에 똑같은 업무에 이렇게 삼십 몇 년씩을 동일, 어떤 근무를 하게 되면 생각도 굳어지고 어떤 판단력도 좀 없어지고 사회에 나가서 상당히 보면 오히려 자기가 적응하기가 굉장히 불편, 불리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바보 아닌 바보다는 소리도 듣고 있는 부분인데 이 제도가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좀 전에 어떻게 보면 이것 전체적으로 고생, 지금까지 근무한 것 1년 동안 그냥 놀고 먹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걸 취지를 살린다면 오히려 지금까지 사용자인 국가가 지금 삼십 몇 년 동안을 한 직종에다 그대로 좀 그래 했는데, 근무를 시켰는데 이 부분에서는 국가가 좀더 교육을 시켜가지고 현장에 내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공로연수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놀면서 이 기간을 보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시가 주도를 해서 향후 계획을 만들어 놨으면 그 계획의 프로그램은 몇 개는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계획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름만, 명분만 만들어서 집에서 쉬게 하고 월급만 나가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사회적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에게 주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일제 강제동원기념, 역사기념관 건립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정말로 우리 부산을 봐서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부산에서 모집되어서 나중에 돌아올 때도 부산으로 돌아오게 되는 게 거의 그 당시의 우리 부산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부산기념관 주체는, 운영주체는 누가 할 것입니까?
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라고 중앙에 있습니다. 그 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시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면 시가 부지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언론에서도 봤고 그렇게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에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있죠?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 접수를 받아서 처리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칠천 몇 건을 받아서예, 7,953건을 총 접수를 받아서…
칠천 몇 건요?
7,953건. 총 처리건수는 6,575건입니다.
그러면 근 천 몇 백 건이 규명자료에 불충분하다는 얘기지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일이 많아서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이제 각 단계가 있고 현장도 확인해야 되고, 각종 위원회도 거쳐야 되는 그것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82.6%는 처리되고, 잔여 아직 처리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 피해규명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어서 어떤 그렇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부산에서 좀 전에 6,575건을 해 가지고 중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부산에서는 처리를 해 가지고 중앙에 올라가 있는데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처리한 건수는 1,214건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22만 7,000여건이 접수되었으니까 이걸 각 시․도별로 접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가 지금 한 1,214건 처리 완료 된 것 중에서는 조금 전에 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1건 나왔습니다.
1건, 1건이 나왔습니까?
예.
나중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까지는 1건이지만 앞으로 좀 더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이제 인우보증이라 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그때 당시에 나는 징용 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다 하면 그때 당시의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이제 가급적이면 어떤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 자료를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가 있는 것은 사실은 이런 가슴 아프고,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렇게 또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나 그 다음 유족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을 부산시에서도 아마 고민을 좀 많이 하셔갖고 두 번 다시 그런 상처를 되새기지 않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사단법인 부산관광컨벤션뷰로가 있죠?
예.
이 기능이 어떻습니까?
관광컨벤션뷰로는 사단법인체로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시․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각종 국제회의를 유치, 지원하기 위한 그런 단체입니다.
이게 우리 이사회가 1년 동안에 몇 번 열렸습니까?
이사회 우리가…
지금 이사장님이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이사장님이시거든예. 근데…
이사회를 1년에 한 번이라도 열었습니까?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언제 언제 했습니까?
1월달에 한 번 하고 4월달에 한 번 했답니다.
4월 며칟날 하셨나요?
조직만 만들었지 이사회는 하지 않았죠?
이사회를 해야 사업 결산도 해 주고 승인도 해 주고…
그렇죠?
다 합니다. 예. 하는데 금년도 2월 15일날 2007년도 사업결산 승인하면서 이사회 및 총회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인력현황하고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인력은 지금 현재 사무처는 11명이 있습니다. 사무처장이 1명이고 컨벤션마케팅팀이 4명, 관광마케팅팀이 3명, 경영홍보팀이 2명, 서울사무소 1명 해 가지고 총 11명이 있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 컨벤션센터하고 얼마나, 거기도 국제대회 홍보팀 있죠?
아! 벡스코 안에.
예, 벡스코 안에요.
예, 컨벤션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일이 중복되지는 않는지. 만일에 일이 있다면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일은 할 때는 그게 협의를 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합니다. 그래 해야 효과가 있을 때 하는데 좀전에 말씀하신 중복되는 부분은 우리 벡스코는 벡스코의 그 팀은 벡스코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벡스코의 전시산업이라든지 회의산업을 유치하는데 주로 뛰고 있고, 우리 관광컨벤션은 우리 부산시 전체의 관광산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일부는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별도로 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그 일은 조직은 이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벡스코가 보면은 상당히 운영을 잘하셔서 굉장히 흑자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벡스코는 어떻게 보면 앉아서 이렇게 받아먹는, 노력 안 하고. 뷰로가 해 온 걸 실적으로 남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실적으로 갔다면 수익도 시로 가져옵니까?
벡스코 자체가 우리 시가 투자한 겁니다.
그거는 알죠, 잘 알죠.
그러니까 그 수입 자체도 부산시 수입으로 봐야 되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기능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놓지 말고 그 기능이 한데 뭉쳐져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 어떤 팀 회의라 그럽니까? 그런 걸 가끔씩 하는 건지.
팀 회의를 합니다. 하고, 좀전에 지금 부산관광컨벤션뷰로를 이거를 사실상 이게 하는 게 우리가 부산시관광협회라고 있습니다. 각 시․도, 다른 시․도에서는 관광협회라는 데서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간부분이 좀 취약하고 약하니까 이것을 좀더 시가 발전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관광컨벤션뷰로를 만들어서 채워 나가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지금 현재 11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뷰로의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예.
크고 또 그 역할을 더 키워줘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력 갖고, 이 7억 정도 갖고 우리 부산시가 컨벤션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에 걸맞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산은 부족합니다.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냥 그 정도로 지금 시 재정상 여기에 많은 투자를 못하니까 그렇고, 전체적으로 전시․컨벤션산업…
그 다음에 여기 뷰로가 38건의 국제회의 유치현황을 적어놨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이 단체와 협의가 같이 된 겁니까?
그 중에서, 38건 중에서 벡스코하고 공동으로 같이 합동으로 작전해서 이루어진 것이 13건 있습니다.
공동이?
예.
예.
뷰로 단독 한 게 25건입니다.
그럼 독자적인 건 25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최소지역 경제유발효과라고 열거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49페이지에 보면 국제회의 유치현황에 보면 맨 오른쪽에 최소지역 경제유발효과라고 금액이 쭉 나와 있죠?
예.
이건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뒤돌아보며) BDI에서 나온 거가? 어디서 나온 거고, 이게?
요거는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최소 유발효과를 산정한 기준이, 기준이 44만 5,000원에 기간과 총 참가자수를 곱한 요게 한국관광공사에서 기준하는 산출기초입니다.
공사에서 직접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뷰로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 기준이 관광공사에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우리 벡스코에서 국제대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회에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 대회가 끝나는 날 밤에 그 대회를 주관하는 측에서 우리 부산에는 요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트를 타고 한마디로 말하면 로비를 하는 것이죠. 세일즈를. 이렇게 한 1시간 가량 이렇게, 저도 뭐 동참을 해 봤는데 크게 화려한 파티도 아니고 그냥 와인 한 몇 병 가지고 이렇게 티타임을 칵테일 식으로 바, 그러니까 와인바처럼 이렇게, 장소도 아주 협소해요. 그런데 부산 야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갔다 와서 거기서 한 4건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해양도시고 또 요트가 지금 우리 계류장이 많지 않습니까? 개인이 1년 내내 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그 요트를 활용도 하고 우리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대회가 끝나면 관광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걸 참가자들한테 이렇게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시는 생각은 없으신지?
아주 좋은 말씀인데 그 부분을 우리 관광국에다가 이야기를 좀 하고 저희들 국제과에서도 필요하다면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도입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참 놀랐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요트를 잠깐 타고, 아주 조그마한 이런 요트인데 타고 와서 4건의 어떤 그런 성과를 내는 걸 보고 아, 회의장에서 회의만 하는 것이 정말로 이게 어떤 그런 것이 공적인 것이지 실제 어떤 마음과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그 실적을 올리는 것은 이런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고 저로서는 참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아주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산이 컨벤션과 관광이 어우러져서 정말 국제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한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윤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률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6페이지에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중심의 일류시정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시정모니터에서 8개 분야에서 접수 처리된 2,000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안을 좀 이야기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요 부분은 지금 교통부분 분야하고 건설분야가 24.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생활불편사항, 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 주로 많았습니다.
생활불편사항, 그리고 그 다음에 ‘부산시에 바란다.’ 등 인터넷 활용 의견수렴이 약 4,000건 되는데 이 부분은 내나 마찬가지입니까?
예, 여기도 주로 생활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뭐 집행부에 대한 자기들이 바라고 싶은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더러 있죠?
집행부에 대해서…
뭐 민원현장이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부분들이 좀 많, 가장…
주로 대중교통 환승을 하는데 불편하다. 또 주로 뭐 예를 든다면 도로가에 방치된 물건이 뭐 어떻다, 그냥 환경정비분야 또 재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 이런 사항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실행에 옮겨졌는지, 예산을 이번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올라오면 바로 해당 부서에서 전부 다 정리를 해 가지고 바로 답변을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그 부분을 모아가지고 이미 지금 ‘부산시에 바란다’ 하는 이런 부분은 이미 시에서 다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거는 계획되어 있는 건 이렇게 이렇게 한다. 안 그러면 내년도 예산 반영한 후에 하겠다 이런 거고, 주로 큰 예산이 드는 부분은 아니고예, 조그마한 소규모 불편사항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은 그때그때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해 준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교통문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개선되었겠네요? 환승문제도 해소가 됐으니까.
예. 교통문제는 거 뭐 이 부분 또 예를 든다면 택시기사들이 범법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뭐 불친절이라든지, 뭐 버스를 타는데 또 무정차라든지 이러한 사소한 게 있었는데 그게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애로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불편한 부분에 대한 고소․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없는지? 이쪽으로 나온 건 없었어요?
공무원들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공무원이 저도 한 번 받았는데, 저한테다 직접 항의를 하던데 인자 뭐를 전화를 했는데 그 직원이 불친절하다. 그런데 말을 아마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서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자기 잘못한 것하고 인자 하니까 공무원이 그럴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상당히 흥분한 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다음 날 해당되는 과장이 직접 통화를 해 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그 분한테 아주, 그 다음날 또 찾아왔더라고요. 그 분이 와가지고 아이, 과장님 직접 전화해 줘 너무 고마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줘서 고맙다 하는, 오히려 감사 표시하러 저기 화명동에 계시는 분인데 한번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예, 그게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5년 전인가부터 말하자면 공무원들에 대한 대민 뭐 전화라든지 안 그러면 직접적인 현장에서 대민 이런 사항들이 개선시키기 위해서 한 15년 전에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걸 제가 우리 옆에서 다 봤는데, 많이 개선되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변에 우리하고 경쟁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 부분이 바로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특히 행정관리국에서는, 행정자치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범사례를 보여야 16개 구․군에서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또 그에 대하는 칭찬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단히 뭐 경고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조금 전에 같이 과장이 나서서 커버를 하고 사과를 하고 뭐 이렇게, 또 그 직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시의원이라고 밝히지도 않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밝히는 것도 좋은 게 아니니까, 보면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원이 많기 때문에 도리가 없지만 그러나 공무원은 선망의 대상입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젊은 사람들이나 국민들이나 시민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고 또 가장 엘리트의 집단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긍심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이나 대민봉사에 대해서 그런 직업의식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우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고 책임자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업무입니다, 또. 해서 관리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이 지금 공무원들 친절도 향상 교육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1포인트, 1포인트가 향상된 걸로 나타났는데 또 금년 연말에 또 다시 한번 친절도조사를 해서 적극 해당되는 부서하고 교육을 특별히 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힘들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결혼도 못한다고, 예를 들자면. 그런 사회구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부나 우리 공기관에서 다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특히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도 적극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성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서면질의할 때 있죠? 서면질의에 저희들이 요식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한테 며칠까지 이것 답변을 줍니까?
서면질의를 하면 며칠까지가 아니고 바로, 뭐 되는 건 바로 드립니다. 바로 드리는데 저희들이…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이게?
7일, 굳이 따진다면 규정이 아마 7일 이내로 된 것 같습니다.
7일이죠? 7일 이내로 내게 되어 있지예?
예.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 요청에 행정자치관실로 자료 요청을 여러 건을 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예.
그런데 언제까지 왔느냐 하면, 자료가 원래 우리가 서면질의를 하게 되면 아마 서면으로 오는 답도 그 요식에 딱 맞춰가지고 묶어서 정리해 가지고 오게 되어 있죠?
물론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행정자치관실은 전부 다 하여튼 산발적으로 와가 제가 무엇을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자료가, 그것도 의회 시작하기 바로 전날, 금요일날 오는 국도 있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요청한 자료 중에서 참여국제도시 회의에 있어 가지고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지사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동아시아 경제교류촉진기구 회의라든지 이런 데 대한 최근의 회의 3년간 걸 사업하고 제안사업, 예산, 성과 이런 것을 좀 보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온 것이 체육진흥과하고 관광진흥과밖에 안 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출장보고서만 떡 제출을 해놨어예. 이런 거는 어떻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아마 전체적으로 취합을 아마 하는 부서가 기획실로 질문이 가서…
아닙니다. 행정자치관실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행정, 이게 행정자치관실에서 왔는데 행정자치관실에서 전체적인 통괄이 안 되니까 이게 기획관실로 가가지고 기획관실에서 종합할 수 있도록…
왜 그게 기획관실로 갑니까?
아니, 인자 이게 행정자치관,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업무 중에서 국제업무 부분만 있는데 그 외 내용은 거의 다가 아마 관광체육과, 체육국에서 아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마 기획관실에서 총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로 아마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3개 지방단체연합회 총회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이 내역을 뭐 다하면 기획관실 또 이래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국인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서면질의 하게 되면은 총괄을 딱 해갖고 책자로 해서 감사자료가 오더라고예.
예, 예.
그런데 우리 행정자치관실에서는 하여튼 자료가 이번에 제대로 오지도 않았고 최근 3년 회의별 이게, 사업별로 온 것은 체육진흥과하고 관광진흥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안 왔습니다. 안 오고 출장보고서만 왔어요. 아무런 내용도 없는 출장보고서만.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명예시민증 제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예시민증 이 제도는 제가 뭐 어떻게 수여한다는 거 알고 있고 아마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지금 우리가 준 분이 159명입니다.
내국인이 몇 명입니까?
그 중에서 71명이 내국인입니다.
예. 내국인은?
예.
그런데 이 명예시민증제도 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에게는 저희들이 시에서 시정홍보물을 정기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보내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말연시에 인사장을 보낸다든지 또 경조사 시에 관심을 표명한다든지 또 우리가 출향인사 간담회를 연에 한 두 번 하고 있는데 그 때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가급적이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자료에는 돌아가신 분이 8명이라고 되어 있고 생사확인이 안 된 사람이 61명으로 되어 있네예? 그리고 생존하신 분이 9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명예시민제도가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66년도…
66년도죠?
예.
66년도에서 91년도까지는 거의 외국인이더라고요, 명예시민. 그런데 92년도부터는 내국인에게도 많이 수여를 하게 되었는데 혹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다른 시․도도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명예시민을 옛날에는 외국인들만 주는 어떤 그런 추세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되니까 지역의 어떤 인물을 좀 필요로 하는데 사실 지역의 인물이 다 안 맞으니까 부산을 연고로 해서 또 부산에다가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부산에서 모셔야 될 그런 분들은 사실 우리 명예시민으로라도 모시고 싶다는 그런 충정에서 우리 내국인이라도 가급적이면 부산을 조금 영향력을 좀 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우리가 모셨습니다.
예. 인적네트워크를 우리 국내에도 연관을 지어서 부산을 도움이 되도록, 홍보도 그렇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외국인들에게 명예시민이 된 외국인들 이 관리가 지금 제가 보니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확인이 61명이거든요?
외국인.
예, 외국인이, 미확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예우하고 관리합니까?
이게 당초에 우리가 66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업무가 내려왔는데 외국인들이 여기서 옛날에 부산을 방문했거나 부산에 특별히 어떤 관계가 있어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명예시민 줬는데 이 분들이 외국에 가신 그 이후에 사실상 이걸 좀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시정홍보물도 보내고 연하장도 보내고 이랬는데 생사가 미확인된 61명 중에 돌아가신 분에게도 계속 연하장이 가게 되면 부산시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부산에서 큰 문제점으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 관계되는 이런 관리, 특히 경조사에 뭐 표명같은 것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외국에서 이걸 받아봤을 때 저는 부산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라고 한 것이 도로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생사확인을 좀 철두철미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돌아가셨다 할 것 같으면 그 나라, 아니면 우리나라 대사관님들을 통해서라도 조의를 표하고 하는 이런 관계로 관리가 되어야지 명예시민증만 줘놓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렇게 안 되어 나가고 있는 것 국장님, 모르셨죠? 그 동안에.
그 부분을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예.
우리 부산의 명예시민인데 좀 정말로 관심과 예우를 앞으로도 잘 표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명예시민증의 여기 남발, 남발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렇게 제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196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수여현황을 보면은 굉장히 편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는 1년에 29명을 수여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요. 그런데 2001년과 2002년에는 단 1명도 없습니다. 그 배경이 왜 그렇습니까?
2001년?
예, 2005년도는 29명 수여했습니다. 우리 명예시민을. 그런데 2001년하고 2002년에는 1명도 없거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때는 정확한 아마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이게 왜 2001년도, 2002년도는 없었느냐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않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생각이 들면 이때는 2002년도가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굉장히 바쁜 시기였습니다. 바쁜 시기였고 이게 2002년 또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지나고 나서는 아마 있었는데 2001년도, 2002년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아마 이 정도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외에 다른 특별한 어떤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말씀은 지금 특별한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왜 이 명예시민증의 남발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느냐 하면 2005년도는 1년간 29명을 수여했는데 아마, 제 생각입니다. 2005년도는 APEC정상회담의 성공하고 관계해서 공로가 많았던 사람들이 내외로 많아서 드린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2002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다면 좀더 우리가 세밀히 살폈다면 그때는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우리에게 공로가 더 큰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이런 명예시민증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그때그때 누가 이 시민증을 줄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그런 기준을, 기준별로 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부산의 명예시민 같으면 긍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수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연도별로 볼 때 전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수료증들이 지금 많이 수여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66년도부터 2004년까지 38년간에는 84명이 수여가 되었습니다. 연평균 2~3명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작년까지는 3년간에 연평균 22명입니다. 물론 사업도 확장되고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매년 10배 가까운 명예시민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건 2007년도 보면요, 어느 군부대에 사령관부터 행정처장까지 7명에게 명예시민증이 수여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명예시민증 어느 기관에서 우리를 많이 부산시를 위해서 도와주었다 할 것 같으면 거기 사령관님 1명을 대표로 우리가 드리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보니까요, 사령관, 부사령관, 참모장, 5급 처장, 지원처장, 정비처장, 행정처장, 이렇게 7명에게 수여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래 할 수 있습니까?
하 위원님 그것은 지난해를 너무 비교해서 물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론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마다의 특수성이 있기 마련인데 아마 그 부분은 군수사령부가 이관을 하니까 부산을 떠나니까 지금까지 우리 부산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이런 걸 합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있었고 그 자체가 계급이 좀 낮은 사람이니까 안 된다 그런 것보다도…
저는 계급은 아닙니다. 계급은 아니고…
그리고 물론 그런 부분을…
예, 저는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사령관이 아니더라도 특별 개인이 우리 부산에 기여한 업적이 많으면 그렇게 또 명예시민증을 드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이게 뭐 7명이나 이렇게 수여되는 것을 국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다른 분들도 아마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 위원님 말씀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마 그때 군수사령부가 이전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아마 우리 시에서 애정의 표시로, 또 우리 시민의 앞으로 우리 시에다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아마 수여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일정한 우리 기준은 조금 두는 게, 저는 뭐 많이 주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잘못 많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을 때 또 거기에 대한 우리 명예시민증의 위상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고예,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보면 제가 이 기준을 조금 더 앞으로 정확하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다 되셨냐 하면 우리 공기업에 계시는 분들, 부산에 오셨다가 떠나시는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이 지금 명예시민으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드리고 어떤 분은 안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든다면 검사장님, 법원장님, 체신청장님, 정보부의 장님, 그 다음에 또 언론사 사장님들, 이런 분들 마 드릴 것 같으면 다 드리든지 뭐 기준이, 그런데 보니까 거의 여기에 공기업의 사장님으로 계셨던 분들이 다 우리 명예시민들이에요. 그래 이런 부분도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히 여기 보면 기여한 것은 세무서, 세관장님도 계시고, 국세청장님도 계시고, 그러면 다른 분은 오셨는데 다 받아가는데 안 받아가시는 분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다른 분들은 안 받아가는 분들은 부산이 고향이고 본적지인 분들은 안…
아니, 아니 부산이 고향인 사람 말고 공기업은 부산 고향 아니신 분이 훨씬 많죠. 그러면 부산 고향 아니신 분에게는 다 드린 겁니까?
아니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안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비교적 빠졌을 겁니다. 아마.
아니 그래도 저는 부산이 고향 아니신 분이라 해서 여기 공기업의 대표들에게 다 명예시민증을 드립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기여한 공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특별한 게 없고 문화의 공이 좀 크고 뭐 부산지역발전에 공이 크고 이겁니다. 다. 그것 그런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저희들이 이용을 해서라도 명예시민증을 드릴 수가 있거든예. 저는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 조금 남이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는 그런 기준들을 좀 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비교적 그런 객관성을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나름대로 그것을 한다고 보는데 아마 그때 상황들이 우리 시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했는데…
에이, 국장님 그것은 그 답변이 너무 궁색합니다. 하여튼 뭐 명예시민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명분이 명확한 분들에게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공기업의 사장님으로 다 오셨던 분이 부산에 기여하는 특별한 게 어떤 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에게 다 어떻게 다 드리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예. 그래서 이런 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우리 시민으로 모시고 시민으로 우리가 부탁할 일이 많습니다.
물론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뭐 국세청이고 간에, 그리고 여기에 또 고등법원 하셨던 분이 대법원장, 대법관도 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 알겠는데 좀 명확하고 일률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선정해서 우리 드렸으면 좋겠고예.
예, 이번에 우리 하선규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앞으로는 좀 기준을 잘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예시민증은예, 저도 뭐 다른 데 또 명예 뭐 저, 있습니다. 있지만 이 굉장히 저는 긍지가 가는 거거든요. 가는데, 이름을 표기를 이것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여기 대만 같은 경우에 징개천, 부준호, 우리 나라 식으로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만에 여기에 72번에 볼 것 같으면 윙 아이링, 이것은 중국 이름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표시를 하는 게, 어느 우리 나라 이름으로 하든지 그 나라 이름으로 하든지 이런 것도 작은 거지만 통일이 되어야 된다…
아주 좋은 지적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거는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건, 이것 보시면 대만 분인데도 다른 분은 다 우리나라 식으로 발음 해 놨는데 72번은 또 윙 아이링 해 가지고 대만식 표기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 같지만 이런 데서 우리 행정의 실수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앞 시간에 벡스코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 기관의 일반관리비로부터 업무추진비를 지급받고 매월 일정액 보수를 받을 뿐 아니라 기관의 시설 내 집무실까지 마련되어 있다면 그 사람 기관은 임직원이라고 봅니까? 안 봅니까?
임직원의 범위로는 임원이라든지, 이런 범위라는 것은 모르겠, 그 부분을 상당히 조금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임직원으로 보느냐…
월급, 월급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월급을? 매월 업무추진비하고 보수하고 전용 집무실까지 있는데 그 분이 그 기관에 임원이 아닙니까?
임원으로 보기는 좀 뭣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월급 줍니까?
구체적으로 뭐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벡스코에 관한 질의를 합니다.
예, 그래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모르십니까? 벡스코에서 이런 인력이 있다는 것을.
이 업무가 최근에 우리 행정자치관실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인력을 몰랐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예, 이해는 갑니다. 지금 제가 공기업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관실에 확인을 했습니다. 벡스코에서 매월 급여 30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경영 고문이 있는 걸 우리 기획재정관실에서도 모릅디다. 그런데 이제 벡스코는 직접 지도하는 데가 행정자치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이관이 뭐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2007년부터, 2007년 4월부터 지금까지 월급이 지급되고 있거든예. 그런데 우리 국장님 모르신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저게 주식회사가 되어 가지고 이사회를 통해서 감독하고 하는데 그게 아마 인수가 잘못 되었는갑습니다.
저기 우리 벡스코가 경영조직표에도 경영고문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벡스코 정관에 경영고문을 둔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4월부터 지금까지 월 35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경영고문에게. 그런데 이것은 정관에도 없는 것이 그렇게 지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아마 저도 알았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추진되었는가 어떤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경우에서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채용이 되었는지.
근거는 지금 정관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사회에서 4월 17일날 신임대표이사님을 모시는 과정에 이사회 회의록에 신임대표 이사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가결이 되었는데 거기에 돌출제의를 해 가지고 경영고문을 두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결국 한 달에 300만원씩 주고 2년간 예우차원에서 모시자 한 겁니다. 그것은 이사회에서 정식안건으로 월급을 주는 부분은 이사회에서 정식 상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법들을 다들 무시하고 또 조직에도 경영고문을 둔다는 조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경영고문에게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 관리하는 우리 국장님, 행정자치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야 되고 나아가서는 여기에서 변상조치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9월말에 감사원이 벡스코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미루는 것을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기부채납과 유상사용을 요구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업무보고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부가세 납부와 유상사용에 대한 부산시와 벡스코의 입장이 정해졌습니까?
예, 지금 입장이 정해졌습니다.
예,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벡스코 입장은 자기들의 전체적으로 경영차원에서 지금 한번 유상을 돈을 내야 되니까 지금까지의 경영추세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유지시키는 대로 하는데 단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정했지만 그 시기 문제는 지금 현재 관련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예.
그 공유재산관리법 관계를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시가 좀 유리한 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우리 하선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참고했을 때 전반적으로는 아마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좀더 득이 되는 방향이 있을까 하고 그래 지금 다른 또 다른 타지의 똑같은 우리 벡스코와 똑같은 킨텍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먼저 기부채납을 받기로서는 뭐 하지 않느냐, 그래 그 앞으로의 그 법이 개정되는 게 아마 내년 초에 바로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그 법의 개정 유무를 좀 봐서 결정하자 그래 잠정적으로 그래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진척되는 상황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5월에 컨벤션시설 조기확충을 위해서 벡스코 이익잉여금 76억원을 설계비로 활용하려고 추경에 편성하셨죠?
예.
그런데 벡스코는 그 동안 이 부가세 납부 등에 대해서 상당액의 준비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이익잉여금이 이 준비자금은 아닌지, 맞다면 추경반영으로 인해서 사실상 부가세 납부의 여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돈은 그 돈하고는 별개로 아마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벡스코에서 무상사용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유상사용으로 전환하게 될 때 벡스코가 부담해야 하는 사용료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사용료를 좀 이래 인하했기 때문에 28억원 정도…
28억원이죠.
예.
그러면 벡스코는 이 경영부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벡스코에서의 주장은 연간 사용료를 만약에 내게 한다면 지금 현재 그 벡스코 안에 건물 중에서 우리 시가 위탁해 놓은 건물 부분이 있습니다. 그 건물 부분의 위탁에 따른 손실부분을 시에서 보전을 해 다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일리는 있는데 그래 되면 우리가 28억,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28억원을 시에서 만약에 징수를 해 가면 28억원에 상당하는 우리가 적자부분 분을 보전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을, 과연 이게 절차상 전반적으로 이해는 가는데 있을 수 있는 내용 설명은 가는데 이걸 절차상 과연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하는 게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예. 하여튼 벡스코에서도 경영부담을 자기들이 지게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세밀한 대책 같은 것은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잘 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5월 추경에서 벡스코의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보고 여기 21페이지를 보면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시점이 올 9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확정되지도 않는 시점에서 추경을, 그것도 벡스코의 이익잉여금을 활용해 갖고 편성했다는 것이 되는데 예타가 종료되기도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게 예산 운영, 바람직한 예산운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특별한 그런, 긴박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그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는 그 계산방식이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기획재정부라든지 KD에서 주장하는 계산방식이 상당히 의견일치를 못 봤기 때문에 주장하는 게 상당히 상이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이것을 상업용지로 만약에 바꾸었을 때 그 가격을 이제 주기는 이제 비싼 가격을 주자는 것이고 우리는 똑같은 용도니까 기존 우리 상업용도가 아닌 가격으로 해도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든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주장하는 바가 그것을 이제 취급하니까 예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예타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은 모든 것을 설명을 시키는데 저기 받아들이기는 결국은 받아들였습니다마는 그 설명을 시키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예타가 늦어졌지 그 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 보면 5월 추경에서 활용한 것하고 일자가 이게 예타가 확정도 안 된 가운데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운영의 방법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행정자치관이 결국은 지도하고 관리감독 기관이 되다 보니까 제가 벡스코에 관계되는 것을 질의를 하게 되는데 오전에도 제가 질의했습니다. APEC기념관에 거기에 URC라는 로봇시스템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23번이나 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운영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었는데 그 협약을 할 때 운영이 중단되었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벡스코에다가. 그런데 우리 벡스코에서는 이 기계사용료를 가지고 월 60만원씩 KT에다가 줍니다. 그런데 계약에 볼 것 같으면 운영이 중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협약조건입니다. 그런데 그게 상계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손해배상을 벡스코가 받아야 되는데 벡스코에서는 하자보수만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자보수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제행사가 빈번하게 개최되는 그 장소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우리가 손해 본 만큼 손해배상을 꼭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받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상계가 이루어지도록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인력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인구가, 부산시 인구가 368만 4,153명이던 것이 2008년도 6월말 현재 360만 3,551명으로 3년 반 만에 기장군의 인구수인 8만명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인구가 8만명 감소되는 동안에 공무원의 숫자는 1만 3,519명에서 1만 3,949명으로 오히려 43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맞죠?
예.
같은 기간 동안에 인구수가 조금이라도 증가된 자치단체는 동래구, 해운대구, 기장군, 이렇게 세 곳이고 나머지는 아마 인구수가 감소가 되었는데 공무원의 숫자는 더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체감지수가 크게 개선되었음을 느끼지 못하는 시민들에게는 인구감소 추세에 공무원 증가가 쉽게 이렇게 납득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시에서는 2007년 3월 20일날 조직혁신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인력감축 운영, 그 내용에 총액인건비 대비 4% 절감수준으로 인력을 억제 운영하고, 그 다음에는 결원유지율을 5% 수준으로 유지해서 3년 동안에 500억원을 절감하겠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시․군을 제외한 부산시 일반공무원 인건비 총 지급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2,675억원, 2007년도에는 2,742억원, 오히려 또 6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예?
예.
구․군의 경우에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구․군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에 대비해서 현원은 지금 현재 상당히 부족하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정원은 그래 따 놨지만 정원보다도 인건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을 심각한 것을 인정하고 현원관리는 가급적이면 결원을 보충 안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08년도 10월 31일 현재 자치구․군만 했을 때 116명을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좀 전에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인건비 지급분이 많아졌다 하는 부분은 아마 전체적으로 연도가 팽창되면서 동래라든지, 해운대라든지, 기장도 물론이지만 그쪽으로서는 행정수요가 더 늘어나고 그런 때는 아마 행정이 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종합대책에 이 본격적인 시행이 아마 올해인 줄 아는데 올해 시행성과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아마 정확한 그게 아마 재정관실에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하고 연계해서 좀더 말씀드리면 행정이 인구가 작아졌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줄어진다는 것은 아니고, 그 만큼 행정의 내용이 질이라든지 이게 좀 복잡해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업무라든지 행정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새로 옛날에 한 업무보다도 행정이 더 수요가 많아졌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새로운 어떤 신규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행정이 그만큼 인구가 줄어졌다 해서 사람, 공무원 수를 줄일 수는 없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종합대책에 세부시행계획 중에서 인력감축 운영에 대한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책을 세운데 비하면 결과론적으로는 전혀 감축도 안 되고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무슨 말씀인가…
그러니까 그것은 만약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그 내용 같으면 이 세부시행 계획 중에서 이 문제가 안 나와야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예.
잠깐만요! 하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좀 전에 현원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자치행정관실에서는 현원업무를 관리하고 좀 전에 총액인건비라든지…
총액인건비는 기획…
총 정원이라든지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아마 겉도는 것 같습니다마는 정확한 핵심인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한 결과가 어떻다는 그 분석은 재정관실하고 조직을 다루는 그 부서에서 답변이 좀 되었으면…
알겠습니다. 답변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한번 재정관실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실적이, 예. 실적이 어떻는지를 보고 드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수요시정대화 있잖아요?
예.
그게 매월 2회씩 실시하겠다는 게 올해 실적이 2회에 불과한 것 밖에 없는데 이것은 왜 그래 되었습니까?
전에, 지난번에 우리 하 위원님께 지적 받고…
예,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실적이 2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예.
지난번에 하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고 상당히 얼굴이 뜨거워서 시장님도 다른 일정을 쪼개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예.
그게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이게 이런 맨 처음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업을 처음에는 거창하게 얘기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용두사미 격으로 이렇게 흐려지면 시민들에게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수요, 그 저기, 수요일날 시정대화 같은 것을 못 하게 될 것 같으면 못하는 이유 같은 것도 저는 뭐 시보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명확하게 시민에게 그냥 알려드려도 되지 않느냐. 많이 찾아오는 시민이 없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내고 있는데도 또 오시는 분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하면 되는데 매월 2회씩 실시를 한다 해 놓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불신의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 저, 시간 초과했다고 하시는데 일단 먼저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나중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하선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불이 안 켜졌네요. 예, 최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동안.
그 동안 업무가 좀 많이, 체육관련 업무하고 교육지원 관련 업무하고 빠져가지고 조금, 좀 어떻습니까? 몇 개월 지났는데?
업무는 항상 많이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는 좀 작아졌지만 그 대신 더 깊게 하시라는 그런 명령으로 알고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72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여기 특별승진자 현황에 청백봉사상 수상자,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창안채택, 여기에는 2007년도, 2008년도에 아무도 없는 겁니까? 이것!
예.
해당이 없습니까?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사람은 있지만…
이 수상자는 있는데 이것 지금 현재 승진하는 대상은 없다는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원래 이게 이 상을 받으면 승진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그걸 준 것 아닙니까?
그 인센티브를…
주게끔…
주게끔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런데 이것을 왜 안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백봉사상 받은 사람이 이 몇 년 째 지금 밀려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받은 사람 몇 년도에 받은 분이 아직 승진 안 한 분이 있습니까?
그 이것을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것을 지금 현재 시행부서에서는 특별승진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했는데 그것을 상을 받은 분들이 그 사람을 만약에 준다면 인사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표창을 주는 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줍니다. 주고 나면 총괄적으로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청백봉사상 수상자를 전연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는데, 어느 정도 맞으면 주는데 기존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사람이 기존 행정을 해 온 사람이 한 7년 정도, 6, 7년 정도 차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업무를 딱 잘 했다 해 가지고, 표창 하나 받았다고 해 가지고 만약에 특별승진을 시키다 보면 기존 있는 조직의 지금까지 몸담고 열심히 해 온 사람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렇는데 그 수상 인센티브 안에 승진에 포함되어 있다고 분명히 들어 있거든요.
승진을 우선한다 이 말이지, 승진을 시키라 이런 것은…
예, 그러니까 우선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도 관계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이렇게 넘보다 한 가지라도 노력을 더 안 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있으면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그걸 승진에 우선 좀 고려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고려가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아무도 안 되거든요. 창안 채택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안 채택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창안 채택은 금상 수상자가 되어야 되는데 동상이나 이런 사람들은 승급만 시키고 승진은 못 시키고 있습니다.
승진은 못 시키고 있고?
예, 승급, 급수 호봉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예, 호봉을 올려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업무유공,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업무유공에 대해서만, 예? 2007년도 1명, 3명 이래 나가고 4명을 해 줬는데 이건 자치관님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계속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옴에 따라서 또 서열도 되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올라간 것 아닙니까?
업무유공에도 표창을 받은 사람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포함되죠?
예, 예.
그렇지만 이 분들은 아까 우리 자치관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래도 이 서열이 그래도 좀 앞에 되어 있으니까 이것 뭐 안 받아도 사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치면.
그래도 발탁은 되는 거지예.
(웃음) 발탁은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한 만치 대가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우리 부산시가 너무 외면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이 채택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입니다. 대우를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인정하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청백봉사상을 받았다 해서 그 자리에서 당장 승진이 안 되더라도 이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원하면, 왜냐하면 시에서도 일단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승진할 때든지…
그렇죠?
또 청백민원봉사 대상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승진할 때 특별승진할 수 있는 계획이 되면 바로 바로 특별승진 시켜주고, 그래 안 하면 일반승진할 때도 특별승진과 같이 좀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바로 승진을 시켜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 준다고 하면서 정책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도 1명도 없고 2008년도도 1명도 없으니까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으로는 좀 이것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챙기고는 있습니다. 챙기고 있는데…
챙긴다 하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없는데 뭐 어떻게 챙깁니까?
앞으로는 좀, 내년에라도 정기인사 때라도 또 그 이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적극 반영되어야 되고 또 더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 그런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이것 아니라도 더 개발도 해야 되는데 있는 것도 지금 활용 못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적극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좀 해 주십시오.
하는데 특수직 중에서 기계직이라든지 간호직들이 지금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분들이 기존 있는 그 직의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소수직렬 중에서…
행정직에도 이런 게 좀 있는 걸로, 좀 있습디다.
행정직에는, 총무과장, (뒤돌아보며) 총무과장 어디 있노? 몇 명이더노?
행정직에는…
행정직에도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1명 정도 있는데 그런 희소직렬에 대해서 정말로 청백봉사상 한 번 받았다 해 가지고 바로 줘버리면…
그렇죠.
기존 그 전체의 질서가 도저히 그게 준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 행정직에도 그런 뭡니까? 좋은 제도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33페이지 한번만 더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단체별 외국인 등록현황을 보면은 물론 2006년도 12월 1일입니다마는, 11월 30일이다, 그죠? 11월 30일인데 사하구, 사상구, 강서구가 외국인 등록수는 37%로 제일 많다. 그렇게 조사되었죠?
예.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이게 지금 외국인학교 수요계층인 5세~19세의 거주분포는 해운대구, 부산진구, 금정구, 동구, 남구 순으로 가고 이 사상구, 사하구 이런 데는 거의 빠져버리거든요. 사상구는 6.3% 있는데 강서구, 사하구 이런 데는, 제일 많은 데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19명 14%나 되는데 이게 외국인 수요계층 분포로 보면은 빠지거든요. 이거는 우리 자치관님이 생각하시는 원인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거주인구는 많은데…
거주인구는 외국인이 제일 많은데, 등록 외국인은 제일 많은데, 우리 국제외국인학교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기장에 건립되어야 할 타당성을 조사했는데 ‘해운대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또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수요를 제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장에 서는 게 좋다.’ 이래 용역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나왔는데 이러한 기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자치관님은 생각하고 시에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거주하는 것은 사하라든지 사상이나 강서가, 해운대 뭐 있지만 외국인학교 수요자 안 있습니까, 수요자.
예, 예.
5살부터 19살까지 연령층이 해운대를 중심으로 동부산권에 많이 있다. 그런 학생들이 많이, 왜냐하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있다.
아, 그래 그거는 나와 있는데 그런 현상은 왜 일어난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는지? 원인분석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거기서 많이 살면, 인구가 거기서 많이 살면 자손도 거기서 많이 나가지고 학교 수요도 많이 갈 수 있는 그 아동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고 여기에 외국인이 제일 많으나 그 학생은 거기가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물론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취학 학생을 가진 부모는 해운대 쪽에 많이 살고 그 취학 학생이 없는 부분은 사하나 강서에 있는 것 아니냐. 아, 사하나 그쪽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 말씀입니다, 부산시가 생각할 때.
부산시가 생각…
시나 관계 우리 대표할 수 있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웃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인프라가 동부산에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어떤 기반이 되어 있어도 또 애들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또 그리로 가야 될,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사람은 그리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부산시가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서구에서 있으면서 지금 현재 부산에 있는 외국인학교 ISB, BFS 이런 학교들이 해운대에 있으니까 강서구에서는 애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사하에서는 애를 키울 수가 없어요. 아침에, 픽업해 가지고 아침에 데려다 주고 또 픽업해 델꼬 오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 정상적인 자기의 비즈니스를 가진 사람은 이쪽에서 학교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인프라가 전부 다 저쪽에 다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이쪽에 학교 없고 저쪽에 학교 있으면 다 보따리 싸가지고 학교 옆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부산에 있는 지역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나 교육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부산에 치우쳐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교육에 있어서 동서 균형발전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교육, 모든 생활기반도 동서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지금 우리 서부산에 살고 있는 이 시민들은요, 동부산에서 지금 벡스코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벤트, 전시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전시회 개최실적’ 이래 해 가지고 보면 뭐 모터쇼, 만화, 한․일만화페스티벌, 재생에너지전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응? 임신․출산 유아교육전, 실제로 그 강서나 사하에서, 사상에서 거기 가서 이런 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보고나 이러한 모든 것이 자료가 발간되면서 우리 행정자치국도 앞으로는 그 우리 벡스코가 지금 현재 또 제일 처음에 이야기는 ‘제2벡스코 건립’ 해서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처음에 와가지고 제2벡스코가 왜 거기에 서야 되느냐? 응? 그거는 서부산에 서도 되고 양쪽에서 서도 된다. 이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확충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정도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 해운대에 다시 짓게 된 겁니다. 되었는데 차후로는 이러한 부분들도 서부산이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서부산 시민에게도 그것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부산시는 아무런, 제시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실제로 있느냐? 예산 실제로 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동부산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시장님 이하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국에서 우리가 자치관실에서 이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조차도 없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그래 생각하는데 우리 자치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부산 불균형 문제를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너무나 과제가 너무 큽니다. 커서 그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시는 상태로 알아 주시고, 조금 전에 외국인학교 부분은 지금 현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사립으로, 사립 외국인학교가 지금 건립할라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가 그 말씀을 미처 말 안 했습니다마는 인구가 왜 자꾸 해운대는 많아지고 이렇냐는 그 부분은 실제 외국인 거주형태가 해운대 쪽에는 가족단위 장기적으로 근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사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일반 외국인근로자 중심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애들 없는 어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통계가 그리 잡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건데 방금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가 기존학교 마저도 외국인학교가 해운대에 있습니다, 2개가 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강서나 사상이나 사하에 있어 가지고는 애 교육을 못시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갈 수밖에 없는데다가 거기서 전수조사를 해 보면 그 학생을 보내는 외국인학부모는 거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해운대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동부산 불균형이 있는데 금년, 내년 쭉 부산시의 행정이 집행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여기 벡스코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부산 시민들이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계획을 세워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학교부터도 적극적으로 서부산 주민에게도 그런 어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지금부터 시작할테니까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그 불균형문제를 많이 염려를 하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문제라든지 지금 사상이라든지 신평 쪽으로 해서 많은 투자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점차적으로 좀더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부산시가 발전은 그 서부산권을 끼지 않고는 부산시 더 확대된 발전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대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자매도시가 17개국이고 20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류실적하고 방문실적이 그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17개국 20도시에 그라모 우리가 가는 경우와 거기서 오는 경우가 거의 맞수로 이래 교환이 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되는 겁니까?
어데, 방문을 말씀하십니까?
방문하는 거나 또 거기에서 우리한테 오는 거나.
1대 1보다는 아마 저희, 그쪽에서 오는 게 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는 게 많고 우리가 가는 건 적다.
예.
그러면 거기서 오는데 우리는 답방은 거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합니다. 하는데 가까운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마 자주 가까우니까 많이 오고 우리가 다 나갈 수는, 우리가 아마 오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작게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비중이 있는 데, 중국이나 또 일본 비중이 있는 데는 가깝고 하니까 자주 교류를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자매도시를 맺어놓고 너무 왕래를 1년에 한 번도 안 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상원의원이 온다. 그러면 뭐 의원이 간다. 뭐 어떻게 이런 그런 게 거의 교류가 안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런 게 일일이 다 이게 안 된다면 지금 담당을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그쪽에 어떤 상공인들이 이래 왔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우리는 요쪽에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빠듯해 가지고 못 가면 그러면 민간 거기에 상응하는 민간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보낼 수 있도록 이래 하고 이 교류를 항상 시켜놓으면 나중에, 지금은 불과 그렇지만 나중에는 부산의 미래를 생각해서는 그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누구한테 딱 정해 가지고 체크를 해가면서 이거는 꼭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하면 됩니다.
예, 앞으로 상공인들을 방문하는 문제는 그게 영업이라든지 일반 기업하고 기업활동하고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느낍니다만 앞으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담당이 딱 정해지면 한번, 지금 이 답변해 놓은 것 보면 아주 빈약하기 짝이 없거든요. 이런 것보다도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안 왔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신경을 써가지고 상공인은 어디, 뭐 누구 누구 누구 해가 항상 체크가 되고 어느 나라에 누가 갔다 이런 것 마,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공화국 거 어디 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마 상공인 누가 갔고 뭐가 갔고 데이터가 쫙 알 수 있도록 그 사람 박사가 되어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라고 그쪽에서는 누가 오고 우리는 가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 누구 뭐 바이올린부대가 가고 뭐 피아노부대가 오고,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말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담당을 정해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간단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 관리카드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보고 싶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때 내가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답변에 보면 좀 허약한 게, 자치위원회라면 형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을 한다, 두 달에 한 번을 한다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치, 중앙에 있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거를 갖다가 자치 우리 부산시의 업무를 이관해 달라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반면에 우리가 각 구에나 동에서 하는 그런 자치행정 이런 데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꾸만 교육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면서 주지는 안 하려 하면 이건 잘못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제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원회를 무슨 업무 무슨 업무 이래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가 자꾸만 교육을 시키면서 그쪽에 우리 그게 가면 할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구에서도 동에 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라고 그때 임기를 장기적으로 하지 않도록 2년으로 해 가지고 한 번 하고 나면 다 물러나고, 1년씩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하게끔 자꾸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게끔 해야 자기가 그 업무를 해 봄으로써 동네에 애향심을 가지고 뭐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게 구체적으로 좀 안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죠?
예. 지난 번에 우리 성성경 위원님 그 부분을 한 번 지적을 받고…
예, 했으니까 좀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전체 일제 전부 다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 자체 문제점 그런 부분을 전체 담아가지고 하나의, 여러 가지 위원들 교체문제라든지…
아니, 짧은 시간이니까 그렇게 좀 참조해 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제가 그때도 또 말했는데 민원실 있죠? 청사 딱 들어오면, 거기에 내가 호텔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좀 갤러리같이 겨울이면 겨울답게 뭐 봄이면 봄답게 뭐 이런 것 좀 어떻게 하자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잘?
우리 지금 여기 로비 말씀이십니까?
예.
요즘 로비에 그림도 좀 걸고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지금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에 좀 가 보면 참 배울 게 많습니다. 많이 가보셨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죠?
예.
그래 좀 해 가지고 딱 들어오면 뭐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좀 한 번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앞전에 벡스코에, 벡스코를 업무를 같이 관장하고 있으니까 신사업 제가 개발팀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대로 신사업개발팀의 일환으로 우리 동료위원이 말했어요. 선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상에서. 이거는 벡스코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래 가지고 이런 거를 요트 또는 선상회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부산을 상징하는 해상을 이용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거를 또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누리마루 3층에 지금 전시만 하고 있는데 3년간 완전 무료 전시했으니까 그거를 그렇게 인자 방치하지 말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금 적자니까 흑자로 올릴 수 있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이 자리는 대통령 앉은 자리다 하면서 거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제가 경영고문, 자문직에 대해서는 저는 소신껏 하라 라는 또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벡스코 대표이사와 충분히 상의해서 또 한 번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자치관님께서는 각종 회의 이런 걸 관장하고 계시죠? 요 업무에서.
각종 회의 관련은 기획실…
지금 현재 우리 안에 회의하는, 우리 아침에 실․국장 회의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시․도지사협의회 같은 경우는 관계 업무가 없습니까?
시․도지사협의회는 기획관실…
아, 기획관, 그쪽에서 합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예.
저는 20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 7분 지났는데.
요 며칠 전에 제가 본회의에서 제가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결의문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연일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얼마 전에 동․서 갈등이 빚어져 가지고 많이 국론이 분열이 되었는데 어려운 시기 이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또 갈라져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힘든다. 그러니까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 주면서 부산경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면 좋겠다. 무조건적으로 결의문을 철회해 달라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제가, 이런 요지로 제가 본회의에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회 결의문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대안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결의문 2항, 3항, 4항을 좀더 강조해 가지고 부산을 발전시키면 좋겠다 라고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 말을 했는데 왜 신문지상에는 흑백논리로 몰고 가느냐 말입니다. 그거는 제가 위원장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그 본회의에서, 제가 마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명단을 누구누구 속속들이 밝혀가지고 함으로써, 그러면 앞으로 누가 소수의견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떳떳하게 의원이 말을 할 것이며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회의석상에서 누가 자신 있게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자신 있게 말을 하겠습니까? 소수의견은 존중해 줘야 되고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께 이 자리에서 제가 원하는 것은 운영위원장에게 또는 의장단에게 강력히 항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나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모든 회의에서 누가 감히 말을 하겠습니까? 부산을 발전 안 시키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왜 오늘도 신문사설에도 나고 1면, 8면, 국제신문 사설 뭐, 왜 흑백논리로 몰고 가게 이래 만듭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죠? 의원은 소신 있고 정당하게 분명하게 말을 해야 의원이라고. 맞죠? 위원장님.
맞습니다.
제가 벡스코 업무 시, 요 요 감사지적 시 내 소신껏 말을 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마치 뭐 저보고 공격한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소신껏 자기의 의견을 말을 하고 개진하고 거기에 따르는 평가는 우리 시민, 또 안 그러면 앉아 계신 분이 또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물론 매스컴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또 그 분들 역시 부산의 발전과 좀더 큰 뜻을 가지고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으니까 꼭 참작해서 강력히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요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추진관련 해 가지고 쇠고기원산지표시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 지금 2만 업소를 홍보․계도하고 단속이 지금 열세 군데 업소가 단속이 된 것이 나타났다 말이에요. 단속이 10월달부터 단속을 했죠?
예.
요 저기 대상이 특별히 따로 지금 제한이 있는 겁니까?
대상예?
그 뭐 음식점 규모가 얼마 이상이라든지…
쇠고기원산지표시 위반업소 단속은 100㎡ 이상을 전체적으로 단속을 한 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몇 군데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단속실적이 13개 업소가 나왔습니까?
2만 210개 업소를 전체적으로 단속했습니다.
그러면 2만 업소가 지금 부산시 전체가 다 된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몇 군데 구가 빠진 데가 있는 겁니까?
(뒤돌아보며) 이게 구별로 나오나?
제 말은 요걸 하는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뭐 이번에는 북구, 이번에는 사하구, 이번에는 해운대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10월, 11월, 이 짧은 시기에 전체 부산시내를 커버를 못한 건지, 안 그러면 전체 뭐 16개 구․군을 합동으로 해 가지고 다 대상이 다 되었는지.
이게 전체적으로 구별로 다 특사경 있습니다. 특사경 구별로 있기 때문에 각 구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홍보요원으로 약 400명을 홍보로 했지만 단속은 각 구별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속현황을 13개 업소를 보니까 남구 세 군데, 사하 세 군데, 부산진 둘, 사상 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6개 구․군 중에 일곱 군데는 7개 구․군이 있고요, 나머지 구는 지금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구에는 이렇게 위반한 업소가 전혀 없다는 소리입니까? 수치상으로는 전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총 지금 현재 794개 업소에서 이 열세 군데 말고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 단속할 때는.
지금 단속결과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남구, 사하 해 가지고 일곱 군데는 시정명령이나 안 그러면 과태료, 각종의 처분을 했다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나머지 9개 구에 있는 100㎡의 음식점은 확실히 이걸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해당되는 구에서 자기 구는 자기가 확인했으니까 지키고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그 우리가 조그만 규모의 이래 식당들은 크게 이것을 한다 해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유명음식점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데에 비해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유명음식점 중에 일부가 보면 이것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식점에는 일단 우리 규정상으로는 메뉴판하고 게시판에도 다 이것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메뉴판에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게시판에도 전혀 안 되어 있고, A4 용지 해 가지고, 잘 안 보이게끔 해 가지고 어느 부분에 살짝 붙여놨어요. 많고 많은 음식 종류 중에 뭐 갈비찜에는 한우를 씁니다. 그럼 나머지 뭐 갈비탕이나 만두나 이런 거는 도대체 이게 한우인지 이거를 모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유명음식점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단속실적에는 지금 안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더, 그래서 이게 너무 저기 뭐야, 유명음식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왜냐 하면 유명하다는 소리는 부산시민들이 많이 간다는 소리에요. 그러면 그 업체만 상대로 해 가지고 한번 시에서 주관적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아직도 이게 시행시기가 짧아서 전반적으로 다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명음식점은 집중적으로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실태고.
아니, 국장님! 유명음식점이 지금 이것을 갖다가 편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숫자는 작은데 너무 확대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부산시민들이 많이 가는 음식점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구에 그냥 던져놓지 말고, 구에서 이렇게 올렸다 해 가지고 지금 9개 구 같은 경우는 전혀 없는 걸로 해 가지고 시정명령도 지금 1건도 없다 해 가지고, 그걸 행정이 믿음의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모든 것은 불신부터 시작해야지 행정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유명음식점에 한해서만큼은 시에서 한번 생각을 가지고 시․군 합동단속을 하든지, 그래서 그거나 한번 조만간에 좀 해 주십시오.
예, 유명음식점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단속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선규 위원님 질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선 자치구․군 공무원 1인당 혹시 인구수를 알고 계십니까?
일선 구, 구청을 말합니까?
예, 자치구․군의 공무원 1인당 인구수, 혹시?
그거는 지금 인구 비례해 가지고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오. 그 자료는 지금 없으시죠?
자료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운대의 경우에는 공무원 1명에 532명을 담당하고 중구는 112명이고, 강서구는 107명 이런 실정이거든예. 그래서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최고는 5배의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어떤 만족도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죠?
하 위원님 이것은 단순 비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중구 같은 데는 유동인구가 많아 행정수요가 많거든요. 많고, 이것을 이제 그냥 단순하게 한다면 이게 그 지리적이라든지,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위치라든지 좌동, 예를 들면 송정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하튼 그런 부분도 감안되어야 되고 단순 어떤 인구비례 나누기 공무원 수 이래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물론 이제 그런 세부적인 내역들은 있는데 일단 공무원 한 사람당 인구수가 적다는 것은 이 주민들하고의 행정의 접점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한편으로는 이 공무원 1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담해야 할 주민 1인당 부담이 또 커진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자치구․군에 주민 1인당 조세부담액이 북구는 23만 4,935원입니다. 그런데 중구는 그 6배가 되는 128만 2,818원이고, 강서는 또 15배나 되는 349만 8,490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1인당 주민수하고 주민 1인당 조세부담액이 자치구․군별로 이렇게 큰 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못하는데 부산에서 특별히 우리가 차원에서 무슨 개선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그 각 구별로 하 위원님께서 계산한 방식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그 부분이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부산시 공무원의 수가 다른 시․도의 공무원 수보다는 작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전체 공무원 수보다도 제가 이제 궁극적인 것은 이 자치구․군의 통폐합 등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동을 통폐합하는데도 주민들의 갈등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구․군의 통폐합이라는 것은 이것은 더 어렵다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어렵다고 해 가지고 조세부담 하는 그 주민의 차이가 이렇게 그대로 나둬야 되는 건지 저는 이제 부산시의 큰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인구수와 공무원 수와 그리고 주민 1인당의 조세부담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는 이 입장에 우리 부산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조금 시민단체하고 이런 것을 좀 공론화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예.
그 정말 그 말씀은 전반적으로 조세부담능력이라든지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장기적인 과제로 아마 저희들도 검토되어야 될 문제이고, 이게 역사성이라든지 지금까지 행정의 어떤 지속성 때문에 쉽게 하기 힘든데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게 지방자치제가 확립이 되어 있으니까 지방자치제가 조세부담 능력이 없으면 자치제 파산을 하고 오히려 다른 외국에서도 자기 자치제에서 재정분담이 안 되면 오히려 자치제를 포기하고 중앙집권으로 오히려 넘어가는 어떤 그런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론화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문제지, 부산시가 독립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하기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가 이게 독립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도 제안을,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해 갖고 점진적인 계획들이 좀 나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맨날 타 시․도가 하는 것 우리가 뒤따라가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에 관한 거는 부산시 자체 해결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저도 이번에 이 조사를 해가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랬거든요. 조세부담액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결원을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담액도 있지만 이제 업무의 양을 따져서 점차적으로 줄여가자 하는 것이 지금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법상으로서는 그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정원을 줄인다든지, 조직을 바꾼다든지 전부 위임이 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까지 오던 관습이라든지 행정의 행태라든지, 동사무소 분포 비율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사실 손을 못 대서 그렇는데 그것도 아마 점차적으로 이게 재정적으로 어떤 총액인건비제도가 확립이 되고 어느 정도 재정이 좀 더 심각하게 받아지면 머지않아 그것도 아마 본격적으로 대두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편차극복을 위해서 여러 방안들이 이것은 뭐 우리 행정에서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시민단체하고 또 전국적인 이런 모임에서도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의 예산안 심사 시 오늘 감사한 내용을 고려하여 예산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김용만
○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 정 자 치 관 박종수
총 무 담 당 관 최낙민
자 치 행 정 담 당 관 이갑준
국 제 협 력 담 당 관 김경덕
시 민 봉 사 담 당 관 안삼달
○ 속기공무원
기려원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2 5 대 제 18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3 5 대 제 18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4 5 대 제 18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8
5 5 대 제 18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6 5 대 제 18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8
7 5 대 제 18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8 5 대 제 18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9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8
10 5 대 제 18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11 5 대 제 18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7
12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3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5
14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8
15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16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7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18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19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15
20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15
21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2
22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7
23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24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25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26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2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7
28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15
29 5 대 제 18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1
30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5
31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5
32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5
33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34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6
35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36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3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3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2-19
3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6
40 5 대 제 1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0
41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5
42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4
43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4
44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4
45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46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47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4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4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5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12-17
5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2-15
5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9
53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5
54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4
55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3
56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3
57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3
58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5
59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6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6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6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6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8
6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4
6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3
6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2
67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2
68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2
69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4
70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71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72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7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4
7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1-21
77 5 대 제 184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