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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교육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4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시정활동 전반에 걸쳐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시정운영의 효율성과 합목적성 및 업무투명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이를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책차원에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여 내실 있고 철저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주식회사 벡스코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식회사 벡스코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의 전시․컨벤션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수익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벡스코 대표이사 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모두…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주식회사 벡스코 대표이사 김수익
감 사 진영태
경 영 본 부 장 권순석
마 케 팅 본 부 장 백효기
다음은 주식회사 벡스코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벡스코 김수익 대표이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2008년 한 해 동안 벡스코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저희 벡스코는 올해에도 각종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와 브랜드 전시회 육성을 통해서 부산이 아시아 10위를 넘어서 세계 10위권의 국제회의 개최도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향후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벡스코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회사 임원 및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영태 감사입니다.
권순석 경영본부장입니다.
백효기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이영중 경영지원팀장입니다.
홍현욱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유동현 마케팅팀장입니다.
이세준 전시팀장입니다.
이수인 컨벤션팀장입니다.
원효희 서울지사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종훈 홍보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간부진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8년도 벡스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2008년 경영목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7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조직에 있어서는 2본부 6팀 1지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총 59명으로 정원 62명에 현 인원 59명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벡스코의 시설은 부지 면적 12만 4,132㎡, 건축면적 4만 7,586㎡로 되어 있으며 주요 시설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시장, 컨벤션홀, 부대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경영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벡스코를 둘러싼 경영여건을 살펴보면 외부여건은 글로벌 경영위기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행사유치 경쟁 심화 및 전시회 중복개최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전, 인천 등 신규 전시․컨벤션센터의 개장 및 경쟁센터 확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내부 여건은 벡스코 중장기발전전략인 ‘비전 2015’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따른 벡스코의 시설확충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흑자기조 유지를 위한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설정한 목표는 총 수입 207억원, 전시장 가동률 62%, 국제회의 유치 43건, 당기순이익 1억 5,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말씀드리면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글로벌마케팅 강화, 대형 국제브랜드 전시회의 중점육성, 신사업발굴을 통한 장기성장 동력의 확보, 전시․컨벤션시설 확충의 본격적인 추진, 그리고 경영혁신을 통한 장기적인 성장여건 정비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행사 추진 유치 및 개최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외의 경기후퇴 및 경쟁센터의 신규개장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67건의 전시회를 포함해서 연간 기준으로 총 609건의 행사에 347만명의 관람객 유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는 전시회가 67건, 회의가 445건, 각종 이벤트가 67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가동률에 있어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시장은 지난해 60%에서 금년에 62%, 회의실은 63%에서 금년에는 72%의 성장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시회 개최 실적은 17건의 자체 주관 전시회를 포함해서 총 67건의 전시회가 개최되어서 지역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을 하였습니다. 전시회 개최 현황을 보면 신규개최가 4건, 이미 개최한 전시회 개최가 13건, 그래서 자체 주관 전시회가 총 17건이고, 외부 주최자에 의한 외부 주관 전시회가 50건으로 총 67건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자체 주관 전시회인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에 UFI, 즉 세계전시연맹 인증 획득으로 인해서 전시회의 국제화 및 대형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자체 전시회로서는 이밖에도 부산국제모터쇼, IT엑스포,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부산건강음식박람회 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실버코리아를 포함해서 4건의 신규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차년도 개최를 목표로 신규전시회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전시회 개최 실적은 표로 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의유치 및 개최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IOC 스포츠, 교육, 문화포럼, 세계화물처리협회총회 JCI아시아․태평양회의를 비롯해서 총 41건의 국제회의를 포함해서 연말까지는 445건의 각종 회의개최가 예상이 됩니다.
그 가운데 주요국제회의 개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제수변도시회의, 화물처리협회총회, 아시아․태평양협회회의, 국제검사협회 아시아․태평양회의, 아세아, 오세아니아 지구과학회 등의 회의가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한편 금년 중에 저희가 유치한 국제회의로는 CBMC 한국대회, 기독실업인회 한국대회입니다. 아․태신부전학회, 아․태안과학회 등 총 42건의 국제회의가, 유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의 국제회의 유치 건수는 연말까지 총 45건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주요 국제회의 유치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벤트 개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총 97건의 이벤트 행사를 개최해서 63만명의 관람객 유치가 예상이 됩니다. 주요 이벤트 개최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한편으로 비수기에 전시장 활용도 제고와 수도권에 비해서 부족한 부산의 문화행사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이벤트 행사의 경우에 전국적인 관람객 유치로 전시회 및 국제회의 못지않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전략적인 유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사업발굴을 통한 장기성장 동력의 확보에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의 전시․컨벤션산업을 비롯한 지역전략산업의 글로벌 인력육성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인 벡스코 비즈니스 아카데미사업을 금년 들어서 최초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주관은 저희 벡스코와 부산인적자원개발원, 후원은 부산관광컨벤션뷰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1개월 40시간에 추진현황은 지난 3월 교육사업을 위한 벡스코 정관을 개정한 데 이어서 유관기관과 MOU 체결을 하고, 지난 11월 초에 아카데미에 1기를 개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벡스코 패밀리카드사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업체와 적극적인 제휴를 추진하고, 카드회원 대상으로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홍보를 지원받음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벡스코 패밀리카드사업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4만 1,0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우대 가맹점은 60개사에 108개 영업장입니다. 할인혜택은 금년에 총 3만 5,000명이 할인혜택을 받았으며, 카드회원 대상으로 벡스코 개최 행사를 홍보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패밀리카드 및 영남지역의 신한카드 회원 100만여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SMS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규 전시회 개발 및 외부의 지역민간주최자 육성을 위한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을 전개를 해서 총 7개 전시회에 2억 9,1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전시․컨벤션시설의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한 이후 9월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가 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벡스코 부속 토지 및 시네파크 일원에 전문전시장 2만㎡, 오디토리움 4,000석 규모, 주차시설 2,800대 규모로 확충을 하게 되며, 사업비는 총 2,0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1,693억원이었습니다마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공사 착공은 내년 말이나 2010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준공은 2012년 6월입니다.
시설은 전시장, 시네파크 부지에 2층으로 연면적 3만 1,390㎡, 오디토리움은 벡스코 컨벤션홀 인근에 1층 규모로 연면적 8,860㎡, 주차시설은 시네마파크에 1,810대, 오디토리움 지하에 270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산시와 시설확충과 관련한 세부일정 방안 등에 대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과 아울러서 추후에 건축계획 등 세부내용이 확정되면 확충시설 활용을 위한 사전 마케팅 활동을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누리마루 APEC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에 의거해서 3층 정상회의장을 기념관으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되 2층 회의실은 국제적인 회의시설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방문객은 2005년도에 APEC정상회의 개최 이후 총 587만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하계성수기에 연장 개방을 실시해서 총 야간관람객이 5,195명에 다랐습니다. 또 지난 10월에는 불꽃축제 시에 일본인 단체관광객의 관람장으로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회의의 경우에는 2005년 APEC정상회의 개최 이후 총 219억원의 행사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행사 개최 현황은 자료로 대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영혁신을 통한 장기적인 성장여건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서 경기후퇴로 인한 전시․컨벤션산업 위축에 미리 대비해서 예산 절감 및 수지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연초에 팀별로 목표 설정 시 예산 10% 이상 절감목표를 설정 부여하고 분기별, 월별, 예상수지 현황 점검을 통해서 수지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빗물 우수재활용 시설공사를 통한 상수도 사용료 절감을 추진해서 컨벤션홀 및 전시장 지붕에 우수 저장용 집수탱크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총 절감예산액은 연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스크포스팀 구성 및 운영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을 적극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사항 점검을 위해서 지난 6월에 에너지절약추진반을 구성을 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을 하였습니다.
예컨대 공용공간에 격등시행, LED조명 시범설치, 경관조명의 점조등시간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금년 최초로 획득한 바 있는 ISO9001 및 14001 인증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서 업무프로세서의 표준화 강화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전자입찰시스템의 활용을 통해서 입찰참가 대상 업체의 불편을 경감하고 입찰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으로서 지역사회발전의 기여 및 공신력 제고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및 자매결연 체결 등을 통해서 대 시민 친밀도 제고로 시민친화적인 경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산․학협력 및 자매결연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학협력의 경우에는 8개 대학교와 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기회 제공, 또 세미나 개최나 강사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1사 1촌 자매결연 경우에는 기장군 월평마을과 경로잔치 지원이라든가 박람회 초청, 주말농장 운영 등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1사 1교 자매결연의 경우에는 관내 우동 강동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학금, 도서 및 기자재 등 500만원 상당의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아울러 관내 불우학생들의 사랑의 장학금 전달, 또 위아자 나눔장터 참여 등을 통해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을 하고 벡스코 내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주최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역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대학,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무료 관람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벡스코 개최 장기이벤트 행사에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정례화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즉 상․하반기에 각 1회 설문조사를 시행을 하고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객불만을 완화를 하고 행사주최자에 대한 계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8개 행사에 관람객 6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3건, 건의사항은 4건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벤트행사, 시민 설문조사 실시에 있어서는 이벤트 진행 회사에 빈약한 콘텐츠나 부실한 진행 높은 이용료에 대한 불만이 벡스코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벡스코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벤트행사에 대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로 활용하기 바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객만족도와 벡스코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벡스코에서 개최된 이벤트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정례화하고 설문조사 결과는 동계 및 하계 장기행사 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 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로 하여금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고객서비스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미수금 방지를 위한 정리예치금 도입을 요망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해마다 미수금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업체와 계약 시 전기료와 기존시설 파손에 대비한 정리예치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미수금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대계약 체결 시에 관리비 예치금을 상향해서 납부하게 함으로써 행사 종료 후 추가 납부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장기이벤트 행사의 경우에서는 흥행여부에 따라서 행사종료 후 철거 지연사례가 발생을 하여 다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서 철거지체 시 강제철거 시행 및 이에 따른 비용을 예치금으로 사전납부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확충 시에 시의회와 협의를 촉구를 하셨습니다.
내용은 시설확충기본계획에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시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중요한 성격의 업무는 사전에 시의회와 충분한 의견 논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설확충 관련한 주요업무는 부산시가 지난해 6월 수립을 완료한 시설확충기본계획에 의거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세부추진 계획 및 재원조달 등 시설확충과 관련한 주요사항 발생시에는 부산시에 건의 및 협의를 통해서 시의회와 사전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신사업개발팀 신설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시․컨벤션산업을 국내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 해외에 새로운 사업을 개척을 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는 신사업개발팀 신설 및 인재양성의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의 개척 및 공격적인 마케팅의 수행을 위한 신사업의 개발은 마케팅업무와 연계성이 강하므로 작년 7월에 기존 마케팅팀 산하에 신사업개발 전담 직원을 배정해서 이와 관련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10월말에는 경영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사업개발추진단을 구성해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및 해외연수 등의 교육 실시 시에 신사업개발과 연계해서 실시함으로써 신사업 관련 인재양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임대계약 미수금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임대계약 시에 미수금 방지를 위해서 기존의 보증인 제도에 의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시스템화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행사주최자와 임대 계약 시에 벡스코의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일정에 따라 행사개시 전에 임관리비를 완납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부득이 납부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 행사진행 및 예산 상황 등을 다각도로 파악을 해서 사전에 임대계약 해지 통보 등을 통한 무리한 행사 진행에 따른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마케팅을 수행함에 있어서 행사 주최자가 행사 개시 전에 조달 가능한 현금이 부족해서 임대료의 사전완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증인 제도와 더불어 미납금에 상응하는 보험보증증권 접수 및 담보물 설정 등을 통해서 미수금의 발생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산시의 홍보관 운영의 활성화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홍보내용 및 외국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원터치 스크린 설치 등 홍보관 운영에 대한 활성화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산시 소유의 부산홍보관 시설물을 당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부산시의 정책에 따르고 있는바 시설물의 임의 변경 등은 부산시와 혐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산홍보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부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방문고객에게 부산홍보관 관람 유도 및 안내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당 벡스코의 안내표지판 정비공사 시행 시에 부산홍보관에 대한 안내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운영에 대한 전문성 보완방안 검토입니다. 내용은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구성 시에 외부전문가를 포함시켜 자산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금년 1월에 외부전문가 회계법인, 저희 자문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되겠습니다. 외부전문가를 포함해서 대표이사, 감사, 경영본부장, 경영지원팀장으로 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만기자금의 도래 또는 여유자금 발생시에 자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운영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자산운용의 전문성 및 안전성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를 포함해서 구성된 자금운용위원회의 정기 및 수시운영을 통해서 자금의 운용 및 관련한, 운용과 관련한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식회사 벡스코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8년도 주식회사 벡스코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주식회사 벡스코)
김수익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감사지적사항 처리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12페이지 보면 최근에 3년간의 각종 사고내역 조치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3년 동안에 벡스코에서 발생한 사고가 이 8월달에 에스컬레이터 인명사고가 나와 있는 이것 1건 밖에 없습니까?
예, 각종 사고는 크고 작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저희가 내 드린 자료는 아마 그 가장 큰 인명사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보고를 드린 걸로, 자료를 만든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이제 일단 감사자료 같은 데는 좀 구체적으로 자료가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벡스코에서 별도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07년 2월에 런던카니발 행사장에서 회전그네 운행 미숙으로 인한 사고, 그래서 그 관람자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고, 그 해에 7월 28일날 벡스코 물놀이축제에서 또 경추가 골절되는 그런 큰 사고도 나와 있었습니다.
의회 행정감사자료로 요구한 그 내역에는 이런 안전사고에 관계되는 것이 다 수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뭐 제출된 자료가 좀 부실했다고 보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해에 당초에 개최가 예정되었다가 여러 사정으로 취소된 전시회 중에 여기에 오토살롱하고 세계이․미용박람회인 ICLO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제출 받은 자료에는 빠져 있거든요?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걸로…
그러니까. 이사회 자료에는, 자료에 제출한 자료에는 있는데 우리 여기 감사자료에는 그 자료가 또 빠져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명백하게 벡스코에서 이 자료에 대해서 조금 부실하게 제출을 한 사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감사 때는 충분히 이게 보완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으네요.
예.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지금 감사 지적을 하게 되는데 자료에서 이런 것을 거의 빼버리고, 이사회 자료에는 있는데 우리 감사제출 자료에 없다는 건 피감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조금 부실한 자료 제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 말씀드리면 의도적인 것 같진 않고요, 위원님께는 제출해 드렸는데 전체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 저에게는 제출이 되었지만 이거는 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 기관 전체니까 지적을 해 드린 겁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제가 이 경영고문제도에 대한 것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님께서 임기가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저요?
예.
작년 4월 16일입니다.
2007년 4월 16일이죠?
예.
그러면 우리 지금 벡스코에서 경영고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위촉이 되셨습니까?
작년 4월 10일 4차 이사회에서 위촉이 되었습니다.
4차 이사회에서예?
예.
그런데 원래 경영고문은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월 300만원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경영고문제도를 두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조직현황에도 전혀 경영고문이라는 것이 기본현황에도 없고 그리고 제가 정관을 보니까 정관에도 경영고문을 둔다는 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게 경영고문을 두셨습니까?
제가 부임하기 직전의 일입니다마는 작년 4월 11일 당시 정해수 전 대표이사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확충이라든지 앞으로 2015년까지 APEC 중장기계획의 수립이나 이런 시행에 있어서 좀 경험을 많이 가지신 전임 대표이사의 자문이나 경영고문으로 모시면 좋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아마 2007년 4월 10일 이사회에서 이게 추진이 된,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저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4월 16일자에 오셨고 이사회는 4월 10일날 개최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영고문님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월 3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보수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합해서요?
예.
합해서 300만원입니까?
예.
350만원 정도 안 됩니까?
300입니다. 300만원.
300만원요?
예.
보수가 300만원이고…
보수가 250…
250만원이고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이 유급으로, 유급으로 경영고문을 저희들이 벡스코에서 모시게 되는 거는 일단 정관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정관에 없는 경영고문을 우리 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으로도 상정하지 않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사회에 상정했습니다.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 이사회 제가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이사회 하면서 이사회에서 추가로 아마 논의가 되어서…
그러나 제가 아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단 월급을 주는 그런 경영고문에 대해서는 이사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10일날 이사회에서 보면은 의안은 대표이사 선임 건이고 대표이사에 관계되는 거는 김수익 대표이사를 임기 2007년 4월 16일에서 2010년 4월 15일까지로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견이 없이 원안으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그때 우리 이사님 중에 한 분이 시설확충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풍부한 전시․컨벤션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 대표이사를 1년간 비상근 경영고문으로 위촉하고 월 300만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우리 경영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산시 국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1년간만 경영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은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예우에 불과하므로 2년간을, 기간을 2년 정도로 해서 신임 대표이사와 더불어 시설확충 등의 주요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예. 아마 그 내용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저는 내용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유급으로 지급되는 경영고문에 대해서는 의안으로 정식 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상정되지도 않은 건수를 그 즉석에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경영고문을 월 300만원씩이나 지급하면서 모시는 것이 이게 맞는 겁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규정에 먼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정관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의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적이지만 정관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직제나 인사규정에 집어넣어서 경영고문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을 해서 정관을 맞춘다는 건 안 맞는 거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관에 없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예? 정관에도 없는 것을 어디에 근거해 가지고,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영고문실 사무실 있죠?
예.
그 다음에는 비품 다 저기 설치되어 있죠? 늘 나오십니까?
예, 나오십니다.
나오십니까?
예, 예.
나오시는 출석상황이 있습니까?
뭐…
대표이사님, 아까 감사 선서하셨죠?
예, 출석은 체크하는 게 아니구요.
아니, 그래도 늘 그래 나오시는 게…
나오십니다.
매일 나오십니까?
거의 매일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만약에 사실이 아닐 때는 대표이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까?
예. 뭐 매일 나오신다기보다도 하여튼 나오십니다.
상임은 월 300만원을 드리면 매일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고문이시기 때문에요, 고문은 상근직도 있지만 상근직이 아닌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하는 바로는 거의 출근을 안 하고 계신다고 지금 확인되었거든요?
아니, 나오십니다.
나오십니까?
예.
그건 다시 그러면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정관에 없는 사항을 즉석에서 발의를 해서, 지금 현재 공기업은 인원도 축소하고 모든 직원들의 임금도 올리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경영고문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올해 있었습니까? 시설확충도 하고.
그 당시에 아마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해 드린 건요, 저희가 그 때 현안사항이 시설확충이었기 때문에 시설확충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확정이 되고 적어도 공개입찰에 들어가는 그런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그런 공모에 들어가기 전까지 단계까지 한 2년 정도 소요되지 않나 해서 아마 그런 기간을 2년 정도 상정을 해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내년 4월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경영고문의 업무추진비는 어디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벡스코 예산에서…
아니요. 무슨 비에서, 항목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업무추진비에서, 예, 업무추진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죠? 일반관리비 중에서 마케팅활동비에 업무추진비로 지금 지출이 되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경영고문의 활동하고 마케팅활동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경영고문께서 결국 지난 한 6년간 재직하시면서 전시․컨벤션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회의 유치라든지 아니면 국내회의 유치, 전시회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개발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자문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명확한 답변은 아니고요, 흡족할 만한 답변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이상을 제가 또 질의를 안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 벡스코 시설확충 등의 주요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경영고문을 위촉했다고 한다면 경영고문의 필요성이 굉장히 절실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좀 철두철미해야 된다. 그런데 사전준비도 없이 이사회에 상정 안건도 올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런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보수와 업무추진비 이것도 사전에 예산항목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 같으면. 그런데 예산항목에서 이게 안 되었죠? 추경에 되었죠?
예, 예.
그죠?
금년부터는 뭐 하고 있습니다, 예산항목으로.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지적 아닙니까? 제가 전 대표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벡스코 운영에 이런 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은 정말 이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벡스코 당기순이익 목표가 수지균형이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올해 당기순이익은 아까 보고하셨습니다. 1억 5,100만원입니다.
예.
그죠?
예.
이런 상황에서 연간 보수하고 업무추진비 4,200만원 지급하는 경영고문을 위촉을 하면 당기순이익 목표달성에 변수가 안 생깁니까?
뭐 숫자로 보면 그렇지만 또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더 많은 사업을 전개할 수 있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자, 이처럼 사전에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사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고문을 위촉한 것이 시민들에게는 공기업의 전형적인 위인설관의 사례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점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아마 경영고문 계약이 내년 4월에…
4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경영고문제도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예, 그 때 가서 검토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사진에서 또 검토를 해야 되겠죠. 시나.
경영고문제도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대표이사님도 그만 두시면 또 경영고문 하셔야 되잖아요?
(웃음)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고 특별히 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경영고문으로 모신 건데…
아니, 그건 뭐 제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벡스코에서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먼저 정관에, 정관이라는 것은 벡스코에서 지켜야할 규칙이고 벡스코의 법인데 법에도 없는 부분을 경영고문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월급을 월 300만원씩 주고 있는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면 정말 좀 벡스코에 대해서 분노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관이나 그리고 또 경영고문제도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누리마루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이 우리 누리마루가 굉장히 부산의 상징물로 지금 관광객들에게도 많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업비가 3억원으로 들어있는데요, 거기에. 맞죠?
예.
그런데 거기 조성내용을 보면은 URC로봇시스템하고 전자방명록, 뭐 다국어홍보시스템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URC로봇시스템은 뭐하는 겁니까?
아, 그것은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소개도 하구요, 또 전자서명도 할 수 있고 뭐 사진도 찍고…
사진도 찍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여러 가지, 예. 주로 소개하기 위한 그런 로봇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시스템 구축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500만원.
2,500만원요?
예.
저에게 제출한 이 자료를 보면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 43건의 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죠? 그렇죠?
예.
하자가 43건 발생했는데 그 중에 23건이 URC시스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하자보수 내용을 보면은 충전시스템 불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게 그 보수작업이 일곱 번 있었고 오작동으로 인한 프로그램 보수작업이 여덟 번, 그리고 또 동일한 부위에 지속적으로 하자가 반복적으로 그렇게 발생하는 단순결함이 아니고 장비와 시스템에 구조적이고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URC로봇 제조회사가 어디입니까?
그 회사는 KT하고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입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그 로봇시스템 이 운영하고 관련해서 KT와 협약서를 2008년 1월에 체결하셨죠?
예.
2008년 6월 14일에 URC로봇 하자보수 신청을 했는데 열흘이 지나도록 KT가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진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하셨습니까?
예.
열흘 동안에 하자보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벡스코는 KT에 공문으로 조속한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예.
당시 공문을 보면은 하자로 인해서 URC로봇 운영이 중단된 상황으로서 APEC기념관 운영에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에 총 23회나 하자가 발생했고 이를 보수를 했다면 URC로봇은 제대로 작동된 날보다도 훨씬 정말 멈춰 선 날이 더 많았다고 보거든요. 그죠?
예.
그렇죠? 맞죠? 여기 자료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들을.
예, 예.
누리마루는 우리 국내외 주요 VIP들이 국제행사를 아주 많이 하는 그런 장소잖아요?
예.
이런 중요한 장소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URC를 설치를 해 놨는데 이 URC가 도리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손해배상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데 손해배상을 받았습니까? 열흘 간이나 운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에는 받게 되어 있던데.
받은 적은 없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전국에 몇 군데, 한 다섯 군데인가 몇 군데 시범적으로 이것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니 몇 군데 되는데, 그래서 아마 첫 사업이다 보니까 초기에 아마 오작동 등 이런 것이 좀 발생한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오류 발생시에 요즘은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무상으로 저희가 수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좀 그런 오작동으로 인해서 좀 불편을 끼친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죠. 여기 보면요, 협약서 제5조를 보면은 KT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협약기간 내에 로봇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이용약관에 명시된 손해배상 기준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벡스코에 납부해야 하는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분명히 손해배상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또 이 규정에 따르면 벡스코는 KT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 협약서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상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계처리. 되어 있죠, 분명히?
예.
예? 그 우리가 1개월에 60만원씩 관리비를 KT에 주고 있죠?
예.
그러면 상계처리를 지금 하셨습니까? 그 협약에 대해서 지금 불이행하셨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 로봇이 총체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건 아니고요, 일부 기능에 대해서 오작동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어쨌든 열흘간, 열흘간 우리가 운영을 못했습니다.
예.
요 열흘간 지금 못했잖아요? 이러한 그 열흘간 못한 데 대한 것은 손해배상을 우리가 청구를 해야 되죠,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에 관한 건 명확하게 손해배상을 저희들이 해야 되고, 협약에 의해서 상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상계처리에 대해서 그 협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협약에 대한 불이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개 기능이 작동을 안 한 건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좋지만 저희가 이제 빨리 좀 시급히 수리를 해서 다시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 이용약관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부분적인 거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가동만 됐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전혀 가동을 못한 것이 열흘간 못했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대표이사님 답변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예.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되고,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추진실적이나 계획이 있으면 또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제가 보니까 협약서 5조에 ‘KT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협약기간 내에 로봇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용약관에 명시된 손해배상 기준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벡스코에 해야 된다.’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할 때는 상계처리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이행을 했다. 여기에 따른 조치는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으로는요, 그것이 로봇이 작동을 안 한 게 아니고 작동하는 상태에서 한 가지나 이런 기능이 좀 안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상황은 아닌 걸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제가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건 뭐냐 하면 신청을 했는데 열흘이 지나도록 KT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6월 14일에. 예. 6월 14일에 이게 하자보수를 신청했는데 열흘이 지나도록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경우…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명확하게 손해배상을 저희들이 청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은 검토해 가지고 흐지부지하면 안 됩니다.
예,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 다른 분 하시고, 제가 추가할까요?
예. 그렇게 다른 분 하시고 나서.
또 다음.
하선규 위원님…
아니, 다른 분 하시고. 제가 지금 20분이 넘었기 때문에 먼저 딴 분 하시고, 제가 추가로 질의…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그럼 나중에 마치고 나서…
예, 그러니까 딴 분 하시고…
하선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국제회의 개최 건수가 요번에 1등하셨죠?
작년 기준으로…
예, 작년기준으로. 2007년도. 먼저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본질문 들어가기 전에 어차피 이거는 오후에 행정자치관실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 가지고요.
예.
벡스코는 국제회의 개최 건수가 1등임에도 불구하고 시․도로 따졌을 때는 부산시가 3등입니까?
예.
서울, 제주, 부산.
예.
그리고 또 서울하고는 한 100건 정도 차이가 나고 제주하고는 한 25건 정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지금 국제협의회 연합자료에도 보면은 세계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는 데가 서울하고 제주는 들어갔는데 부산은 빠졌죠?
예.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들어갔었는데, 예.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게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솔직하게 우리 사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 가지고요.
저희가 벡스코가 뭐 1등 한 거는 참 여러 시나 의회에서 많이 또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1등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산 전체로 볼 때 그보다 좀 성적이 미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아무래도 부산이 서울시나 제주도에 비해서 국제회의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빚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나 이런 데는 국제회의 할 수 있는 시설이나 호텔이 좀더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20위권 이내에 들어간 장소가 저희 부산보다 훨씬 많고, 저희의 경우에는 20위권 내에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마는 파라다이스호텔과 부산대학인가요? 그 세 군데만이 들어갔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볼 때 제주도나 서울시에 떨어진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국제회의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시설을 좀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산시 전체로 아마 등수가 더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회의 개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벡스코, 부산대학교, 파라다이스호텔 외에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을 하지 않았다는, 다고 볼 수 없습니까?
저희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나 부산관광컨벤션뷰로 최근에 이제 관광컨벤션뷰로 출범했는데요, 다음에 저희, 또 호텔들이 열심히 정말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여건 가운데서도. 지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가운데서 열심히 해서 그나마 그 정도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시설이 확충이 되고 또 도시홍보, 도시마케팅을 전개해 나가면 불원간에 제주도 정도는 따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걸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6페이지 보면은 가동률 현황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전시장은 62%, 회의실은 72%가 지금 가동이 되었다고 나왔는데요.
예.
제가 이 궁금한 거는 우리가 벡스코에 보면은 예식장으로 주말 되면 상당히 활용이 많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집계는 이 가동률에 포함이 된 겁니까?
예,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하나요? 예식장으로…
예식이? 72% 중에서, 가동률 중에서.
한 20~25% 정도…
예, 예.
20~25%?
20%. 예, 예.
그라면 한 20% 빼면 실질적으로 회의용으로 쓰는 건 한 52% 정도 차지
한다, 그죠?
예.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예식장…
예식장 관련…
우리 지금 국제회의 많이 인자 개최를 하셨는데 그럼 국내회의 쪽에는 주로 국내에는 어떤 쪽의 회의를 갖다가 유치를 하고…
국내회의는 제일 많은 것이 역시 학술대회입니다. 의학관련 학술대회도 많고요, 그 다음 해양관련 해서 학술대회가 제일 많습니다. 국내회의.
제가 이쪽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기업 인센티브회의를 갖다가 유치를 해 가지고 많은 부분에 있어 관광제주라는 이미지도 넓히고 관광객의 수입도 많이 확보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APEC 같은 경우는 기업 인센티브 회의 한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체 회의 중에요? 1년에 한 5회 정도,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장이 20이나 25% 정도를 차지할 그보다는 벡스코가 실제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인센티브 회의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면 이게 오히려 벡스코가 나아가야 될 길이 아닌가.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보다 좀 강화를 해 가지고 왜 커다란 파이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뺏들어 먹을려고 해야지 기존에 자꾸, 기존의 걸 갖다가 고집을 하다 보니까 옆에 창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쓸 데 없는 데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맞춰가지고 좀 했으면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 벡스코를 이용하다가 불만이 있을 때 하게 되면 어떻게 지금 고객들이 어떻게 접수를 할 수 있습니까?
뭐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안내데스크로 오든지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홈페이지가 이래 제가 이래 보니까 그, 단지 그 내가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 그것을 갖다 남기려고 하는데 강제적으로 회원가입이 안 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죠?
예, 실명제 말씀하시는 거, 예.
그것은 실명제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회원제.
왜냐 하면 실명확인만 하면 되는데 강제적으로 지금 회원가입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각종 금융권이나 이런 데도 지금 개인의 신상정보 유출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단지 내 고객의 불만소리를 갖다 내가 한번 쓰기 위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내가 회원가입을 일일이 그걸 갖다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7월 1일부터 저희가 회원으로 로그인을 해야 그걸 올릴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요. 전까지 보니까 거의 뭐 익명으로 하다보니까 비방성 글이라든지, 근거 없는 얘기들, 아니면 스팸 광고성 이런 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실명제를 했고요. 실명제를 하다 보니까 작년 7월 1일 이후 저희가 한 8,000명 가까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중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저희가 사업하는데도 그것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다른 전시장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킨텍스나 세코나, ICC제주나 김대중센터, 모두 실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명제로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그 벡스코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소중한 데이터베이스겠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그게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고객이 불만의 소리를 갖다 접수를 하려고 하면 이용약관에 동의를 해야 되지요. 그리고 가입여부 확인하고 나서 회원정보 일일이 다 해야지요. 아니 고객이 자기 불만의 소리를 갖다 하나 적으려고 하는데 자, 생년월일, 주민등록,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자기 집 주소, 일일이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자, 그렇다고 실명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실명확인만 하면 되어 갖고 이게 스팸이나 남을 비방하는 그런 것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강제적으로 회원에 가입을 시키느냐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불만의 소리를 접수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회원에 가입했다 말이에요. 그럼 내 바로 탈퇴하고 싶다. 탈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락하시면 그냥 빼드릴 겁니다.
인터넷상에서. 만약에 저녁 때 전화해도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없다. 그랬을 경우에.
인터넷상으로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회원탈퇴를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회원가입은 1면에 있지만 회원탈퇴를 하려고 하면 모든 구석구석을 다 디벼야 되요. 마이 인포메이션 안에 들어가야 만이 회원탈퇴를 할 수 있다 말이에요. 회원탈퇴를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공지사항도 없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숫자가 지금 홈페이지 회원 수가 8,000명이잖아요. 1년 새에.
예.
자, 그러면 그 8,000명이, 8,000명 중에 5회 이상, 안 그러면 3회 이상 재방문한 현황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 파악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진정으로 벡스코에 회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다면 재방문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자기가 단지 불만의 소리를 한번 적기 위해 가지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남겨 놓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벡스코의 향후에도 재방문한 숫자가 과연 몇 명인지, 그리고 그 숫자가 적다고 그러면 뭐 킨텍스가 그래 한다고 해 가지고 굳이 따를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오픈된 데가 창원이죠. 그러면 창원 같은 데는 실명확인만 하면 끝난다 말이에요. 그러면 실명확인만 하면 될 걸 가지고 요즘처럼 자기 정보에 대해 가지고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사장님 이것 지금 강제적인 회원가입제도에서 이제 실명만 확인하는 그런 제도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 저희도 실명만 확인하면 가입할 수 있는 걸로…
아, 제가 사장님! 실명확인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제가 글을 쓰려고 하죠. 그러면 바로 떠요. 이름하고 주민등록만 쳐 가지고 확인만 누르면 바로 제가 자유롭게 글을 남기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 뭐냐면 실명확인만 되어 버리면…
아, 예. 알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보가 벡스코에 남아 있지를 않는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항목이 많다 그 말씀이시지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름과 주민등록만 쓰면 되는데 이제…
저의 개인 신상정보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명제를 쓰게 되면 흔적이 안 남아요, 벡스코에.
이름과 주민등록만…
아니요. 그것은 벡스코가 관할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벡스코에 주민등록,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제 이메일 주소, 집 전화번호, 핸드폰까지 다 남겨야 만이 제가 불만의 소리를 쓰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조직이기주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그걸 받아보니까요, 사실 너무 소중한 데이터베이스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시민의 의사…
예.
그것은 검토차원을 떠나가지고 왜 이것 강제적으로 회원가입을 받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벡스코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사실은 이것 운영을 하면서 저도 초기에는 반대를 했는데요. 해 보니까 작년 한 해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접수가 203건입니다. 그런데 그 전 해 1년을 그러니까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보니까 500건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한 300건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왜 그럼 300건이 줄었느냐, 아마 뭐 들어가기가 복잡하기가 줄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 내용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단순문의가 한 이백 몇 십 건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개 단순문의 하실 분들이 그런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안 하셔서 그 차이로 생각이 되구요. 일단 여기에 고객의 소리에 꼭 남기고 싶은 분들은 그 절차에 관계없이 다 전혀, 거의 변화가 없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다…
자, 사장님!
예.
단순문의를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만들 필요가 없어요. 홈페이지는 네티즌을 위해 가지고 있잖아요? 네티즌은 전화를 하고 이것보다는 자기가 웹서핑 하다가 여기 있으면 들어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지금 차단을 시켜놨잖아요. 이 시스템을 갖추어 놔 가지고 무려 2.7배가 줄었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불평도 마찬가지에요. 전에 86건에서 지금 60건으로 줄어들었다 말이에요.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기왕이면 젊은 사람들, 지금 네티즌들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은 거지 나이 들고 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고, 쉽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왕이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자꾸 보완을 해 나왔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비방이나 스팸을 방지할 수 있는 실명확인 기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뭐야 벡스코에서 무리하게 강제적으로 회원가입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실명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첫 해 1년을 실시했는데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아니 사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객의 소리에 관해서는 실명확인…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단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명확인에서 끝내가지고 개인정보가 구태여 필요 없는 정보를 벡스코에서 가지려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그냥 익명으로 하다보니까 벡스코에 대해서 좀 비방성, 사실은 근거가 없는 그런 것도 많이 뜨기 때문에 사실은 컨벤션센터간의 상당한 경쟁도 있는데 저희의 그 이미지나 이런 데 많이 손상되는 그런 글들도 사실 올라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근거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막자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 사장님! 이 우리, 사장님이 지금 52년생 아닙니까?
예.
52년생이면…
아니 사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인터넷 혹시 하루에 한, 1주일에 한 몇 시간 정도 쓰십니까?
하루에 1시간…
쓰시죠?
예.
아니 그러면 인터넷세상이 어떻다는 것은 잘 아실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익명으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실명제를 하란 말이에요. 그럼 실명제만 하면 되는데 왜 강제적으로 회원가입을 하냐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실명제 하는 과정에서 좀 엄격히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이런 체제를 갔는데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명확인만 해도 할 수 있는, 고객의 소리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외국어 몇 개 국어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영어하고, 한국어…
영어만 되어 있죠?
예.
이 벡스코가 지금 회의나 각종 이것 전시 같은 걸 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벡스코가 진짜 세계적인 그런 전시․컨벤션센터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홈페이지에는 일어나 중국어라도 뭐 스페인어나 이런 걸 못한다면 적어도 그 2개 국어는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데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정도는 좀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뭐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인적, 또 그 다음에 재정적인 부담이 됩니다. 사실 그걸 하려면 전담해 가지고 해야 될 아웃소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킨텍스 지금 한․영․일․중 하고 있잖아요. 제주 한․영․일․중 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뭐 벡스코보다 뭐 예산이, 제주 같은 경우는 벡스코보다도 뭐 여건이 좋아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벡스코에 대해, 자, 이게 인적이라고 그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시스템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외국어 쪽에는 고객의 소리와 고객의 불만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문의 이런 것도 없고 단지 벡스코의 역할이라는 거고, 벡스코 전시회가 지금 날짜 이렇게 잡혀 있고 이것만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그래서 말로는 세계 이야기를 하면서 적어도 기본적인 일어나 중국 이쪽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좀 제가 하리라고 믿고요. 그 누리마루 APEC하우스가 지금 587만명, 정상회의 개최 이후에 방문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 587만명 중에 외국인 관람객 수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외국인이 한 2%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요, 작년에는 2.6%구요, 금년에는 4.7%.
자, 그럼 그것은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참 이것은 이야기하기가 좀 뭐 한데 14페이지를 보니까요, 지역사회발전 기여 및 공신력 제고라 해 가지고 ‘관내 불우학생 장학금 전달’ 지금 이래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 갖고 총 19명한테 1,000만원, 그죠?
예.
이 대상이 어딥니까?
이게 우동, 우2동…
우2동, 이게 뭐 소음이나 각종 이런 것 때문에 교통체증도 일으키고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선은 관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벡스코 할 때 ‘B’자가 어디입니까? 벡스코 할 때 ‘B’의 약자가 부산이잖아요.
예.
그러면 부산 전체를 갖다가 관장을 하는 공기업이 애초 이것 설립할 때 민원이 발생된 부분 가지고 돈 1,000만원 우2동 아파트에 주는 걸 가지고 마치 지역사회 공신력 제고라 해 가지고 이걸 갖다 의회에다 올린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참! 벡스코 창피한 일이에요. 이것은 자랑할 게 안 되…
아이, 어려울 때 전체적으로 부산을 위해 가지고 뭘 장학금을 주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 있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협력업체 모집을 하고 있죠? 지정 협력업체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예.
요즘 보면 다들 경제가 어렵고 특히 컨벤션 관련해 가지고 하는 기업치고 대기업은 없잖아요, 그죠?
예.
지금 협력업체 지금 하게 되면 보증금을 내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총 금액이 19억이라는 돈을 갖다 등록보증금을 갖다 작년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제가 좀 어려울 때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인하할 용의는 없습니까? 굳이 뭐 전시장치에 업체당 1,500만원 받아야 되고, 운송하는데 2,000만원씩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이제 전시산업발전법이 이제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9월 22일날, 앞으로 이것은 보증금을 받는 게 아니고 보증보험으로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으로예?
예, 그래서 아마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지금 등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증보험 혜택 됩니까? 안 되죠?
예, 곧 아마 될 겁니다. 아직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19억이라는 돈을 벡스코가 지금 세이브를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인하를 시켜주면 되잖아요. 아무리 창원이 덜 떨어진 동네라 해도 창원 같은 데는 500만원이잖아요. 우리는 2,000만원 받는데 창원은 500만원 받잖아요. 1,500 받는 것도 500만원 받잖아요. 어떤 부분은…
저희가 더 받는 데도 있고, 예.
부산, 창원 또 똑같은 것도 있습니다.
덜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그 보증보험제도가 실시되기 전이라도 좀 다들 힘들어 할 때, 돈 없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가지고 이자 해 봤자 돈 몇 푼 안 되잖아요. 19억 해 갖고 이자 해 봤자 돈 몇 푼 되겠어요. 그런데 내는 사람은 부담스럽다 말이에요. 그리고 뭐 서울업체야 1,500을 내든, 2,000을 내든 상관없겠지만 부산에 있는 업체들은 다만 500이라도 좀 인하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강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미수금 관련해 가지고 방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수금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 보면 2005년도부터 미수금들도 있고 이렇던데요. 걔 중에는 이 명의나 상호를 변경해 가지고 또 들어오는 업체도 안 있겠습니까?
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관계자들은 저는 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벡스코가 자구노력에 의해 가지고 그걸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된다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옛날에 행사해 갖고 잘못되면 그 미수금 돈 몇 천 만원 지불 안 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으면서도 상호이름 싹 바꾸어 가지고 또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받아준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그것은 벡스코만 이걸 저는 안다고 봐요. 그렇다고 이걸 갖다 검찰에 제보를 해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누적이 되면 곪아터지게 되면 수사기관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벡스코에서 자구의 노력을 해 가지고 좀 이러한 문제가 좀 부산 사회에 안 돌아다니게끔 사전에 좀 차단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고, 아까 그 제가 한 말씀만 말씀드리면 아까 관내학생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것 외에도요, 사실 여기 자료에는 안 넣었습니다마는 장애인협회라든지, 아니면 주부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걸 넣으시라 말입니다.
예.
그 자체 민원 가지고 돈 1,000만원 주는 걸 가지고 여기다 올릴 게 아니라.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각 위원님들께 주어진 20분을 좀 잘 지켜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성경입니다.
시간, 20분 지키겠습니다.
이번에 저 시설확충 하는 것 있죠?
예.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벡스코 시설확충 하는 것, 거기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 갖고 벡스코에 적립되어 있는 잉여금을 그쪽에 활용해서 어떤 계획을 했습니까?
예, 제가 이익잉여금 갖고 있는 것 가지구요, 작년에 이사회하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그 이익잉여금을 시로 전입을 해서 실시, 기본설계 실시설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6억원을 뭐 어떻게 했잖아요?
아, 예. 76억을 그러니까 이미 적립금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할 경우에 부산시에 저희가 금액을 전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 그 벡스코가 이미 적립금 76억원을 부산시에 주었잖아요, 그죠?
아직 주지는 않았습니다.
납부, 주지는 않고?
예.
그러면 그것을 시설확충공사에 사용한다면, 사용하게 된다면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를 테면 거기에 이제 투자라든지, 뭐 출자라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 생각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출자하는 방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자방식. 그 금액을 그냥 경비로 처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요. 그래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될 겁니다.
출자하는 방식으로?
출자, 예. 출자하는 방식으로 될 겁니다. 벡스코가 지분을 갖게 되는 그런…
지분을 받는다!
예, 그런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돈 남가 갖고 그래 한다는 것은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뭐 다른 센터, 지금 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벡스코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라고 저, 말썽이 많았던 예식사업부 있죠?
예.
그게 2010년까지 그러면 한시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죠?
예, 2010년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인자 그때 내용을 보면 갑자기 그것을 변경하게 되면 수익사업에 예상에 차질이 되기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갑자기 없앨 수도 없었다 그런 변이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2010년까지 하고 예식부 그거를 사업부를 없애면 거기에 따라서는 뭐 어떻게 이용할 계획입니까?
위원님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새로운 사업을 신규사업 내지 대체사업을 좀 개발을 해서 그것을 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는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0년이면 내일 모레인데? 그것 뭐 다 되었거든요.
예.
거기도 상당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생각을 좀 잘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그 시설확충하고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좀더 개발할 겁니다.
그때 말썽이 뭐냐 하면 와 공식적으로 입찰을 안 하고 임의로 계약했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뭐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어느 놈이 들어오면 그것 또 본전 뺄라고 막 달라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0년 되면 내일, 모레 내 보낼 건데 요래 좀 달래가지고 하겠다 이런 취지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잘 해 가지고 마무리 딱 시키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해 가지고 올해도 거기에 보고가 있는데 신사업개발팀을 신설해 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인재양성을 해 달라 라는 주문을 했는데 거기에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단장으로 해 가지고 추진단을 구성했다는데 그 왜 그래 늦게 생각을 했습니까?
사실은 그 전까지 계속 마케팅 쪽에서 팀에 인원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좀 확대를 한 겁니다. 이제 새로운 사업개발이 꼭 마케팅 쪽만 아니라 전체적인, 회사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경영본부장을 단장으로 해서 운영을 한 거고, 가시적인 성과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벡스코 아카데미라든지, 아니면 내년 한 5월 중에 저희가 엔텍, 환경에너지 전시회를 가지고 베트남 하노이에 진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베트남 하노이에 본격적으로 가는 건 좋은데 그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정적인 이 조그만한 데서 그때 좀 속된 말로 ‘꼬시래기 지 살 뜯기로 한다는 것은 안 된다. 이 덩치에 맞는 우리 벡스코 같은 경우는 해외의 새 피를 좀 빨아들여 가지고 부산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바지해야 된다. 덩치에 맞게끔.’ 제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신사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베트남에 하노이 간다 이것 아주 좋습니다. 아주 칭찬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물량을 확보하고 그런 신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인재도 키워야 되고 그 하다가 또 부딪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자꾸만 시행착오를 겪으니 그 노하우를 갖춰줘야만 그게 경쟁력 있는 역량이 강화되어가 이 벡스코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갈 수 있는 인재가 쫙 충전되어 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T/F팀을 자꾸만 인재양성을 해야 되는, 사람을 물론 좀 손해를 보지만 그거를 키워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아까적에 안성민 위원님 말씀했지만 홈페이지를 만든다 이런 것도 그런 인재 키우는 도중에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중․일뿐만 아니라 베트남어도 하고 태국어도 하고 그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이 벡스코를 세계에 알리고 그래가 거기 가서 이것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것을 뭐 끌어들이고 자꾸 고기를 잡으려면 밑밥을 던지고 미끼를 던지듯이 본격적으로 하면 좋겠다.
예.
그래가 수차례 반복하지만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좀 손해 보면 어떻습니까? 감사님이 또 계시고, 그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손해다. 있을 수 있어요. 그 대신에 다음에 더 큰 또 수익을 창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내부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꼭 좀 신사업개발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구요. 한 말씀드리면 신사업개발에 대해서는 사실은 CEO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 직원들에게 기회 있을 때 마다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그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면책을 하겠다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라고 9페, 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13번에 보면 (주)비드가 나오지요?
예.
그래 가지고 그게 관리비 얼마 받고 임대료 얼마, 임대보증금 얼마 나오죠? 그죠?
예, 예.
84㎡ 해가지고 비드가 나오는데, 그 뒤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은 또 34번에 보면 비드가 나오죠? 비드가 그라모 두 군데를 사용합니까?
34번은 창고, 하나는 창고입니다. 하나는 사무실이고 하나는 창고고.
하나는 사무실이고 하나는 창고라 말이죠?
예, 예. 장치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 자회사 (주)비드 때문에 그 때도 많은 질의가 있었죠? 우리 그 때. 그 때 무슨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아, 부실공사 말씀이십니까?
전에 전시회 부실공사 말씀하시는…
그래 가지고 (주)비드가 말썽이 되고 자회사이기 때문에 말썽이 생기는 바람에 그것을 없애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말썽보다도 인제 저희가 설립을 할 때 그 당시에는 부산지역에 장치업체나 이런 전시관련 업체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자회사를 신설을 해서 운영해 온 측면이 있는데 이제 그런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고 또 부산에도 업체들이 꽤 있기 때문에 꼭 저희 자회사를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매각을 이사회,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매각공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면 그거는 주주총회 의사대로 하면 또 좋겠지만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런 (주)비드라는 회사가, 자회사가 하는 임무가 어떤 임무인가는 내가 그 때 조사를 해 보면은 아주 구질구질한 자질자질한 일들을 손발처럼 벡스코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 그 임의로 이걸 좀 시키면 돈 좀 주고, 요것 좀 주면서 요렇게 요렇게 요모조모로 아주 활용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회사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주 쓸모 있게 저렴한 돈을 주고 그렇게 사용하는 회사를 그 몇 마디 주위에서 몇 마디 말 좀 한다고 그렇게 소신 없게 한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위에서 그런 거라기보다도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주. 그 방향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 달성이 되면은. 저희가 사실은 자회사를 많이 갖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단 하나 있는 건데 그것이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종합적으로, 이제는 부산 내에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활용해도 되고 또 회계법인을 통해서 인제 주가 한번 평가를 해보니까요, 당초 저희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그동안 경영을 잘해서 평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각해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돈이 많이 남는 장사라면 또 팔아도 됩니다. 팔아도 되는데, 뭐든지 소신껏, 아니 이거는 벡스코를 위해서 아, 이거는 있어 가지고 이거는 경영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라고 딱 생각된다면 누가 뭐라 해도 좀 밀고 나가는 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APEC회의장 있죠?
예. 컨벤션홀.
저쪽에 누리마루.
아, 누리마루. 예, 예.
그거는 지금 몇 층이 있죠? 1층, 2층, 3층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2층은 지금 회의실로 되어 있고 3층이 APEC정상회담 할 때…
2층이…
회의장입니다, 회의장.
임대를 주고 하는 회의장이고.
예, 예.
3층은?
3층은 정상회의 회의장입니다.
전시하고 있고?
거기는 정상회의 했던 대로 그대로…
정상회의 보존하고 있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예.
1층은?
1층요? 1층은 그게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
1층은 야외행사 같은 것 할 수 있는…
야외행사 할 때에 또 임대를 줄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1층은 그쪽이 공간으로 야외행사 하면서 인자 돈을 벌이는 또 수익을 올리고 있죠?
예, 예.
얼마나 올립니까?
하루에 70~80만원 정도.
그래 하고, 2층에는 어떻습니까? 하루.
260만원 받습니다.
3층에는?
3층은 뭐 정상회의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APEC 그쪽에 누리마루 전체를 보면은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조금은 적자입니다. 저희가 한 3억 정도…
적자죠?
시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누리마루가 이게 지금 APEC정상회의 된지가 몇 년 됩니까?
3년 되었습니다.
3년 넘었습니까? 3년쯤 되죠?
예, 2005년 11월, 예.
딱 3년 되었죠?
예, 예.
인자 한 3년간 전시하고 그 자리를 보존했으면 어느 정도까지의 머리를 써가지고, 머리를 써야죠. 이제 보존을 하면서,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여기를 회의장으로 돈을 벌이는 수입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인자 해야 안 되느냐?
예.
인자는 3년 정도, 한마디로 인자 그대로 보존해 가지고 많이 비 줬으니까 많이 왔다 갔지 않습니까?
예.
인자는 회의장으로서 보존가치를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같이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에 관해서는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시에 건의를 해야 될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요번에 감사 시에 지적이 있었다 하고. 왜냐하면 그 누리마루 그 전체 덩어리가 엄청난 지금 브랜드인데 여기에 적자를 본다니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어떤 방법이든. 보존을 하면서 돈을 그쪽에 적당한 회의를 유치하고 거기에 걸맞는 회의를 유치해 가지고 수입을 올려야죠. 그래 가지고 그 돈을 또 다른 데 또 재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거 뭐 만날 그라모 구경만 시키고 3년 했으면 인자 됐거든요.
예, 뭐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또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APEC을 했다는. 그래서…
그 상징성을 그 자리에, 부시 대통령이 앉은 자리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앉은 자리하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가지고 회의를 한다는데 얼마나 수익이 오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예.
한번 인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뭐 뜯어가 뿌사뿌고 애삐리는 게 아니잖아요? 보존하면서 수입을 올리는 방법을 강구하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죠?
알겠습니다.
예.
고정관념을 인자 탈피해야 됩니다.
예.
내가 꽉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딱 깨고 탈피하시고.
아마 훼손될 걸 우려해서…
그러니까. 그 훼손되면 의자가 또 새로 가죽 입히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리가 중요한 거지 꼭 그 때 그 가죽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고정관념을 좀 탈피해 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슨 모임을 하면은 뭐 어떤 회를 무슨 모임을 한 10명이나 20명 회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전에 모셨던 회장이, 회장이, 마 현재 우리 모임에 한 2년간 모셨던 회장이 있다 말이죠, 그 회장이 그라면 열심히 해 가지고 참 이 회를 열성적으로 하고 대외에 알리고 잘 해가 왔는데, 회사라든지 회장이나. 그러면 열심히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인자 물러날 때는 어떤 여러 가지 사유로 물러나지만, 임기가 다 되어 가지고 또는 어떤 압박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물러났을 때, 그래 가지고 물러나면 다른 사람이 회장이나 사장이 올 때는 그 분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고문이나 자문위원이나 당연히 추대를 하거든요. 뭐 회칙을 떠나서. 예? 회칙을 떠나서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추대를 하고 그 대신에 그 분이 2년간 가지고 있던 노하우들을 우리 이 회나 회사를 위해서 잘 좀 지도해 달라면서 다믄 얼마의 거마비 또는 그걸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눈에, 아마 사회 통념상 다 그래 하고 있거든요.
예.
나는 그렇게 생각이, 경영고문제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뭐 어떻게 걸렀든 안 걸렀든 나름대로의 그런 고민이 안 있었겠느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또 존중해 드리는 건 사회 우리 뭐 관념상 하고 있는 행동이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소신껏 뭐든지 사장님께서 판단한 일이다. 이거는 우리 회사에 이익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뭐든지 소신껏 해서 경영을 확 끌고 가가지고 벡스코가 세계적인, 부산에 뭐 어디 있는 그게 아니고 좀 공격적으로 해가 좀 세계적인 그걸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
어떻습니까? 말씀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예. 여러 가지 뭐 좋은 지적 해주신 것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행사 때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에 보면은 이 사고는 행사를 통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정비, 정비계획이 되어 있죠, 이거는? 그죠?
예.
정비 계약하는 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죠?
예,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 사고니까 이거는 별도로, 업무하고는 좀, 고객들하고는 좀 관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물놀이사고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개인이 민원을 제시해 가지고 벡스코에서도 민원사항을 받았었죠? 물놀이사고에 대해서.
예, 물놀이사고 관련해서, 예.
실명 그 사건하고 제안한 사람하고 확인이 다 된 사항입니까?
예. 그 관련해서는 이제 경찰에서 혐의 수사를 종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게 업자에게만 미루어 될 사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응급요원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이 좀 강구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응급요원 배치를 확대하고 그런 걸 비롯해서 필요하면 뭐 CCTV를 설치한다든지 더 안전에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고객만족서비스방안을 좀 제출하도록 추진계획을 내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혹시 그것보다 더 앞서가지고 사고위험이 상당히 상존해 있는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벤트성 사업은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벡스코 본래의 사업하고도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지 않느냐 하는 걸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물놀이든지 이런 사업은 저희 설립목적과는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야외 쪽에서 겨울에도 물론 이용하는 그런 이벤트성 사업들이 있는데 본래 전시하고 컨벤션사업이 본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식장사업도 지금 다소 시민들이 보기에는, 예식장은 너무나 좋거든요, 그쪽에 예식장 하는 사업 자체가. 사실은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본래 목적사업하고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옆에서 이야기가 있듯이 벡스코 전체적인 사업도 앞으로 본래 목적대로 좀 지향해 나가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던 이벤트 고객만족도 실시 설문조사가 되었습니까?
예,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를 보니까 우선은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이들 노는 데 같이 부모가 따라갔을 때 부모는 사실은 가서 아이들만 돌보는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입장료를 많이 받느냐. 어른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점을 시정을 해서 어린이는 보다 같이 온 성인은 좀 저렴하게 받도록 이런 것도 조치를 했구요. 전시장 내 환경,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용시간이라든가 음식 이런 데 대해서 개선사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두 번 했는데요, 동계하고 하계를 했는데 두 번째 할 때 보니까 같은 설문을 해보니까 많이 만족도가 좀 올라간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계속해서 정례화해서 저희가 이것 피드백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벡스코 행사장을 찾아주시는 우리 시민에 대한 설문조사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벡스코의 큰 시설을 사용하는 업자, 그 사람들에게도 이런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저희들 의회에도 제기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벡스코 계약하기 위해서 자기들 애로사항, 그 다음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특히 우리 감사께서는 챙기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요한 고객이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인테리어 시설비에 대한 부분들도 서울업체가 대부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업체가 했을 때에 그런 차액문제, 그 다음 부산업체를 앞으로 개발해야 될 문제 이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전시사업 진행이라든가 중앙 차원에서 일부 전시에 대해서 전시회 참가업체든지 그 업체에 대해서, 관련업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못하고요. 일부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수시로 참가업체든지 장치업체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시설확장공사에 관해서는 우리 행교위에서 많은 지적을 해 가지고 본래 원 계획대로 변경을 가져왔었습니다. 특히 지하에 상업시설문제 이런 걸 가져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업시설은 지금 전면…
제외가 다 되었습니까?
상업시설은 아예 안 합니까?
지금 이 계획 내에는 없습니다. 별도 상업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식당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요…
있지만 지하공간을 갖다가 저쪽 센텀 쪽에 있는 상업시설하고 공간을 공유를 한다든지 뭐 그런…
그건 없습니다.
없고 독립적으로 되어 있고?
예.
이제 센텀시티역 하고는 오디토리움 하고 연결시킬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편의상 지하철에서 내려서 막바로 오디토리움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지금 생각해 보더라도 상당히 잘 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시 처음에 벡스코에서 제안했던 사항은 지하공간에 약 2,500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상업시설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예.
그건 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지금은 그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예.
그리고 누리마루 APEC하우스 운영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계시는데 이 시설이, 그 시설은 현재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주 심볼형상으로 굉장히 가치를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에서 3억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그 운영에 관한 부대비용으로 실질적으로 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한 3억 들어가는…
예.
그러면 거기 지금 2층 사용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수익금은 얼마 됩니까?
한 4억 정도…
4억 정도?
예.
아니, 전체 운영비가, 약 운영하고 시설 개수하고 하는 부분들이 한 4억 들어갑니까?
수입이 한 3억 좀 넘습니다.
수입이 3억이나 되요?
케이터링(catering)하고…
케이터링하고…
시에서 받는 3억…
시에서 보조하는 자금이 얼마입니까?
3억입니다.
3억이, 그러면 합해서 6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6억 얼마, 한 7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아, 그럼 연에 약 7억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예. 시에서 그 중에 3억 정도 받습니다.
앞으로 그거 골치 아픈 겁니다, 그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입이 한 3억 이상 되고요, 시에서는 3억을 따로 받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게 우리가 중국 상해에 가 봐도 그 회의장은 유지할라고 그쪽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사회주의니까 조금 더하겠지만, 우리도 그 회의장을 유지해 가면서 크게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는 방법이 없겠냐 하는 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현명한 어떤 결론이 나도록…
지금도 뭐 부산시에서는 국가적인 행사에 한두 번 사용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좀 확대하라는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성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를 하셨죠?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문 리서치를 통해가지고.
예.
하셨죠?
예.
거기 그 만족도조사에 보면은 그게 90% 이상 뭐 수도권 마케팅이나 회의유치 대상고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세한 걸로 만족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전시 참가자하고 전시 참관객하고는 만족도는 60점으로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사업장에 사무실 입주업체하고 재이용 의향과 타인 추천의향과 같은 고객충성도 이런 걸 비교하면 굉장히 우리가 낮은 점수를 지금 받았더라고요.
예.
이 부분이 벡스코 경쟁력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요소가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가 될 수 있도록 다시 그 벡스코에 대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고객충성도가 굉장히 저희 앞으로 비즈니스 하는데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할 때마다 새로운 고객을 창출해야 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객은 계속 고객으로 붙잡아 둘 수 있도록…
그래서 벡스코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꼭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번 예식장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식장에 관계된 것을 보면은 이사회에 제출되었던 안이 계약서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디다.
제가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2007년 11월 23일 이사회에서 예식행사 영업권 계약에 관한 의결을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원안대로 연장계획을 추진하고 1년간 운영 후에 2009년 5월 31일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조건을 명기하여 추진하고, 그게 들어 있고.
예.
대형 국제행사기간 중에 웨딩의 배정은 불가하고, 그 다음에 웨딩사업의 지속여부는 추후에 결정을 하고 등의 내용으로 의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벡스코 웨딩과 계약서를 보면은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내용들이. 계약서에 보면은 안 들어가 있는 중에 뭐가 안 들어가 있느냐. 1년간 운영 후에 2009년 5월 31일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적기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것이 지금 안 들어 있죠? 계약서에요.
아, 이 내용은요, 그 당시에 협의를 하긴 했는데 저희가 발송 공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공문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그거는 저기 뭐야, 우리 여기 계약할 때 분명히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그게 방법적인 측면에서 공문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하고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초 안건하고요, 저희가 내용을 전부 쓰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글자 그대로 완벽하게 그렇게 계약서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저는, 제 얘기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우리 계약서에도 그대로 기재가 되어야 된다 하고, 만약에 협의해 가지고 그 상황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하고 변경이 있을 때는 이사회에서 변경승인을 얻은 다음에 다음 협약내용을 바꾸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넣자 해놓고 안 넣고, 협의되어 갖고 추후에 공문으로 할 것 같으면 이사회가 결정할 필요가 없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어느 기관이든지간에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규칙을 위반한 사례와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사항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또 계약서 1조 ‘나’항에 ‘계약기간은 2008년 6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년 7개월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쌍방간에 계약해제 서면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보면 추진계약 안에 담겨있던 계약만료 시에 연장여부 6개월 전 통보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계획이 안 지켜진 거거든예. 그럼 이사회의 의결은 뭐냐? 또 협약내용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간에 저는 이사회에서 결정되게 되어 있던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우리 계약조건에도 그대로 지켜져야 되고 이후에 변화가 있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다시 이것을 변경된 사항을 의논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틀린 겁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그 협의된 건 이후에 또 공문으로만 해버리면 나중에 이 조건들이 많이 달라지거든예.
그래서 저희가, 물론 자구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문제인데요, 약간 수정해, 큰 틀에서 바꾼 건 아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주주들이 서울 코트라하고 산자부, 지식경제부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주총회 시에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예식장에 관한 게 연간 5억원이죠? 수입이.
예.
이것을 포기한다는 건 벡스코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다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목적사업하고, 이걸로 인해서 목적사업에 악영향을 가져올 게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 이해하시죠?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좀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관은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안 지켜야 되는 겁니까? 정관!
지켜야죠.
정관 지켜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정관에 없는 사항을 그대로 이행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정관은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선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료를 인상하셨죠?
예.
인상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주차료를 조금 인상하니까요, 주차대수가 한 3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30%가 줄었는데 보면, 무료, 할인차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할인차량이요?
예, 무료, 할인차량. 이게 무료, 할인차량이 이렇게 많이 줄은 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아, 그것은 전에 무료, 할인차량은 주로 뭐가 많이 있었느냐 하면 발리휘트니스센터에 매일 운동하러 오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할인, 무료가 많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폐업을 했기 때문에 10월달에, 그래서 무료, 할인차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10월달에 폐업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 10월에 폐업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예, 그렇습니다.
작년 한 10월 며칠 경에 폐업을 했어요?
10월 8일경입니다.
10월 8일.
예,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회원이 한 1,000명 이상, 1,500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에 그럼 드나드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어요?
한 300대에서 한…
그럼 10월, 아까적에 10월 20일경이라 했습니까? 10월 8일?
10월 8일, 예. 그래서 아마 줄어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 이해가 가지 않는데? 10월달에 내가 이것 자료를 받기를 2007년도 7월에서 10월, 2008년도 7월에서 10월 받아보면 어쨌거나 전체를 보면 하루에 511대가 줄었어요. 하루에.
예, 그러니까 한 300대…
이렇게 많이 줄어집니까?
왜냐하면…
통계 이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일일, 그…
하루에 511대가 줄었는데?
그 매일 운동하러 오신…
여기 보면 日로 보면 2007년도는 하루에 약 1,700대, 그 다음에 2008년도는 하루에 1,172대, 이래 하면 하루에 약 한 500대가 줄었어요, 하루에.
예.
이게 통계 잘못된 거 아니에요?
500대가 준 게 지금 발리휘트니스센터 때문에 준 것으로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휘트니스장에 하루에 예를 들어 300명이 온다 하더라도 10월 8일 같으면 20일 간격 아닙니까? 20일 해 봤더만 2×8=16, 1만 6,000명인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올해에, 올해 통계도 보고, 작년도 하고 비교해 보면 이 통계가 안 맞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하루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줄었는데, 511대가 줄었는데 이 통계가 맞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맞는 걸로…
확실합니까?
예. 발리 때문에 대개…
그러면 여기에 주차수입하고 이래 보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511대가 이래 줄고 무료, 할인차량이 3만 4,000대가 줄고, 일반차량이 2만 6,000대가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2,500만원, 2억 5,000? 2,5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 이게 안 맞아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 이제 주차료 인상과 관계없이 요즘 보면 차, 유류가격도 올라가고 그래서 자동차 가져오는 현상이 좀 준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무료주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할인차량은 여기에 보니까 이 할인차량은 이게 그 벡스코 이게 뭐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을…
지침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요령에?
예.
지금 요령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주차장을 직영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만 지금 용역회사에 주었습니다.
관리만 용역회사에 주고?
예.
그런데 이래 주차비를 이래 인상을 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럼 처우개선이 나아집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올려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수입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관리용역비는 인상이 됩니까?
최저임금 수준으로 저희가 거기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10년도부터 벡스코 확충을 하시죠. 그죠?
예.
그래 되면 자재를 주차장에 야적을 하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습니까?
생기지 않습니다.
생기지 않는다고요?
예, 전시장은 이제 저쪽에 시네파크 하게 되어 있고요.
아니 또 여기에 시네파크에 하는 것도 있고…
오디토리움 쪽은 이제 주차장은 아니구요, 약간 들어갑니다. 주차장 쪽으로.
아니 거기에 여기에 보면 컨벤션 인근에 1층으로…
예, 지금 화단 있는데 그쪽…
그럼 주차장은…
조금 잠식합니다.
지금 벡스코가 하루가 다르게 주차관계로 굉장히 혼잡스럽죠, 그죠?
요즘 와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원활합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주차.
아니 나는 근간에 갔는데 못 들어오게 해 가지고 3번을 갔는데 3번 다 못 들어갔어요.
뭐 특별한 행사…
보통 저 같은 경우에 많이 가는 날은 하루에 한 3번도 가는데 보통 보면 붐비는 날 가게 되지 않습니까?
주말에 오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센텀호텔하고 벡스코하고 겹쳐가지고 토요일은 엉망이에요, 토요일날은. 내가 볼 때 센텀에서 거기에 다 세우고 가는 거 같아요.
저희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다고 무작정 저희가 주차료를 올릴 수는 없구요.
아니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당분간은 뭐 이런…
지난번에도 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쪽에 수영로 안 있습니까? 수영로 그리로도 주차가 될 수 있다든지, 출차가 된다든지 그런 조치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느 쪽이요? 뒤쪽!
수영로 대로, 대로 쪽.
거기는 지금 주차가 안 되고 있는데요, 거기 지금 무료 주차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 수영로 대로 있지요?
예.
그 차 없는 날…
아, 거기를 막아서 주차를…
아니, 그리로도 입차가 되고 출차가 되고 그래 하면 안 됩니까? 복잡한 날은.
그 뒤쪽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 들어오는 대로 받고는 있습니다.
아니 되게 복잡한 날 들어가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힘들고 복잡한 날은 그쪽에 수영로 대로변에도 입차가 될 수 있고 출차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면 안 되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무동 옆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
그렇죠, 그 수영로 대로가 안 있습니까? 그리로.
그 야외 옥외전시장을 쓰고 있는데요. 그것을 주차공간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로 다니면. 그 쪽으로 차량이 다니게 되면 좀 안전사고…
그것은 대표이사께서는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은 저와 같은 얘기를 나는 많이 들었거든요.
예. 지금 저희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이제 정문 말고 양 동편, 서편으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뒤쪽, 화물차량 있는 데 후면으로. 차량이 들어올 수는 있는데…
아니 그 뒷면 말고 그 뒷면에는 요즘 벡스코에 가는 분들이 뒷면에도 대 놓고, 거기에 또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거기에 대 놓고 둘러서 이래 오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는 보통 보면 화물차량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데요. 물건을 싣고 간다든지 했을 때 많이 들어가는데 이쪽에 수영로 대로변에서 지금 그리로 차가 들어가도 될 수 있게끔 되어 있데요, 거기에 보니까.
그게 아마 관계당국 허가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쪽으로 출입구를 내려면.
이거는 허가사항하고는 상관이 없을 텐데요?
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
입출구 내는 것은. 입출구 내는 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동차 출입구는 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쨌거나 벡스코에 가면 한번 차량을 진입하려고 하면 너무 너무 짜증스러워요.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 보통 12시, 11시, 1시, 2시, 그때 한번 가 보면요…
그때만 잠깐, 예 알고 있습니다.
못 들어온다고 손 딱딱 막고 있습니다. 못 들어온다고. 거기에 뭔가 모르게 입차하는 것하고 출차하는 것하고는 좀 뭔가 모르게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미수금 명세서 한번 봐 보세요. 22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미수금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해운대구청 같은 경우에 70만 4,000원, 어떻게 해서 미수가 되었나요?
예, 이것은 곧 내기로 했습니다.
예?
해운대구청에.
예, 내기야 내겠지요. 내기야 내겠지, 구에서.
축제박람회 참가비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정산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해운대구청이 내기야 내겠죠. 왜 이래 제때 안 내고 미수금으로 이게 달아놓고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그런 금액입니다. 추가적인.
그 2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위에서 네 번째 보면 국제페스티벌 있죠? 위에서, 24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국제페스티벌 있죠?
24페이지.
여기에 160만원 있지요? 있지요?
아! 예. 이것은 입금…
그럼 이 행사는 국비․시비로써 이루어지는 행사지요?
매직페스티벌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 미수금이 있나요?
예, 받았습니다. 추가 관리비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백선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최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것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임대료 산정기준 및 근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 이게 임대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8페이지에 보면 나 임대장 임대현황을 보면 영업장 임대현황을 보면 1번 대식당 있죠?
예.
그것은 임대료가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당초에 공개입찰로 들어왔는데요, 들어올, 아!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좀 혜택을 준 것 같습니다.
이것 상당한 혜택이 간 것, 이것 언제 임대한 겁니까? 이게 지금 임대료를 갖다가 기준에 의해서 한다면 700~800만원 정도를 최소한 받아야 되는데, 예?
800만원 이상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예, 그렇습니다.
월 800만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제로라니 이게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로로 하는 겁니까? 이것!
이게 당초에 구내식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식당이.
대식당인데 이게 면적이 761이면 이게 상당히 200평도 넘는데 예? 이게 지금 다른 것은 지금 보면 57㎡, 44㎡ 이런 것도 다 지금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식당이라 해 가지고 언제 계약한 겁니까? 이것!
2007년도 1월 1일입니다.
2007년도 1월 1일.
아, 2001년도부터 하구요, 계약갱신 한 게 이제 도중에 있었습니다.
그래 몇 번 갱신했습니까?
2번 갱신했었습니다.
3년씩입니까?
예.
그래서 2007년 1월 1일 또 했다.
예.
그래 하면서도 그때는 왜 그럼 3번 할 동안 아무런 응찰자가 없었다 이 말입니까?
지금, 예.
확실합니까?
예, 유찰이 되었구요, 이번에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이 업체가 퇴점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료를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내식당으로서 하기 어렵다고. 영업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왜냐 하면 그 워낙 넓기 때문에요, 운영할 만한 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내식당은.
그렇다면 이걸 개선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가야지 거기에 지금 그 밑에도 여러 가지 그 식당들이 또 있잖아요?
예.
그 식당들은 지금 다 임대료를 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다음에 입찰할 때 저희가 조건을 좀 이렇게 제시하겠습니다.
입찰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면 그걸 잘라서 다른 그것을 여러 개를 내든지 해서라도 하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걸 자꾸 큰 것만 해 가지고 자꾸 입찰하면 또 아무도 안 온다 해 가지고 또 공짜로 줄 그런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요, 대식당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큰 행사들이 많다 하더라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른 데는 40, 이것 지금 현재 이 뭐 스타벅스 57㎡, 옥돌정 195, 170만원, 이렇게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761.66㎡를 임대료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하면 또 다음에 또 입찰공고를 내도 또 마찬가지가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자른다든지 어떤 다른 개선방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영개선을 하려면, 그렇죠?
예. 그 이제 애로사항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그 대형행사 하다 보면 몇 백명씩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보면 다른, 벡스코부페도 있고, 예?
여기 이제 한 4,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벡스코레스토랑도 또 있죠? 2,436㎡.
예. 그런데 이제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식사 여러 명이 하기 위해서 또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 하여튼 경영개선을 해서 이런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기준과 근거가 있으니까 거기에 합당하게끔 될 수 있도록 경영개선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벡스코 웨딩에 대해서 잠깐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9페이지에 보면 4번에 임대보증금이 23억 1,000만원원인데 임대료에 영업권 임대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9페이지 4번.
임대보증금 23억에 대해서는…
그래 임대료가, 영업권 임대료 이래 놓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 예. 이것은 23억은 영업권이기 때문에요, 그것 영업권으로 23억원을 받는 거지 거기에 대한 따로 임대료나 관리비는 그 위에 있는…
아니 임대보증금을 23억 1,000만원 받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예.
받았지요? 23억 1,000만원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으면 임대료, 월 임대료는 거기에 표시된 대로 보면 영업권 임대료 해 놨지 않습니까? 이 23억 1,000만원은 받으면 나중에 나갈 때는 돌려주는 겁니까?
임대료를 안 받는 게 아니고, 사용시간에 따라서 4,610원씩 받구요, 시간당.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안 써 놓은 겁니다. 시간 수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확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시간당 4,610원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4,610원씩.
예.
그런데요,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면적이 말입니다. 사무실인데 무슨 그 뭐 사용시간에 따라서 받는다 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벡스코웨딩홀 82.91㎡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표현이 좀 잘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뭔가 지금 잘못 되어도 엄청 잘못된 지금 이…
영업권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사무실 임대료가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당 받는 것은…
아니 사무실 임대현황 이래 나와 있는데 82.91㎡에 무슨 또 뭐 시간당 4,610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뭘 어떤 것을 4,610원씩 받는다 말입니까?
어디에, 몇 평방미터를 4,610원을 받습니까?
평당…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것 서면으로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식계약을 하면서…
계약내용,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영업장 임대현황에 보면 벡스코웨딩이 8페이지 15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죠? 62.78, 여기는 133만 6,960원 받고 있고, 그죠?
예, 이것은 그 사무실이죠. 1층에.
이게 영업장으로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이요, 잘 안 맞아요. 그 밑에 보면 벡스코레스토랑이랑 같은 분인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런데 거기는 6억에 한 달에 1,000만원씩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2,335㎡, 그런데 이게 아까 분명히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시설별 임대료 산정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정확하게 다 맞습니까?
대개 원칙은 있는데요, 이것 입찰할 때는…
입찰을 할 때는 원칙에 의해서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보면 전시회보조금이 이게 지금 33억 5,100만원이 이게 지금 입금된 거죠? 입금된 겁니까? 18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전시회보조금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지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시회보조금이 왜 입금됩니까? 이것 무슨 뜻인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에서 전시사업 할 때 마다 어떤 일정금액을 사업에 쓰도록 보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시, 부산시 보조금이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예, 전시사업에 관한 보조금입니다.
그래 부산시 보조금이죠?
그렇습니다. 전시사업보조금입니다.
부산시 전시사업보조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죠. 벡스코가 전체적으로 부산시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영업외수익 42억 중에서 근 33억이…
아, 예. 이게 지금 손익계산서에 회계절차상 이렇게 된 건데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업을 위한 겁니다. 저희 수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저희가 받아가지고 다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운영보조금이 아니구요, 사업…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뭐 전시회를 하면서 전시회마다 보조금이 있던데 그 부산은행에 계속 입금되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예.
단위사업에서 계속 입금되어 들어오죠. 부산은행에?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은행은 어떤, 지금 현재 안에 매장에 임대료도 안 받고 있죠?
처음에 들어올 때 예, 유치 차원에서.
임대료 안 받고 있지요?
예.
그것은 왜 안 받습니까? 부산시가 이래 막대한 보조금…
처음에…
시 부산철도전보조금, 수산전보조금, 이 전부 다가 지금 부산은행에 다 이게 지금 들어오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주거래은행인데요…
그런데 왜 부산은행에만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그런 혜택을 주고서 겨우 아마 유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다른 은행들이…
처음에 했다면 몇 년도에 했습니까?
예, 2003년도.
2003년도부터 이때까지 한번도 갱신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예, 주거래은행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갱신해서 부산은행이 아니면 다른 은행이라도 지금 현재 각 구청이나 부산시도, 부산시도 할 때 주거래은행 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고. 경쟁입찰도 하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주거래은행, 부은행, 저, 부, 주거래은행 또 있잖아요? 부산시가.
예.
있는데 여기다가만 특혜를 줘가지고 지금 임대료도 하나도 안 받고 한번도 갱신 안 합니까? 갱신할 때 어떤 절차로 했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제 저도 가서 이제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은행 자체가 그 영업소 하나를 운영하기 위한 수익이 안 납니다. 벡스코 하나만 보고. 그래서 벡스코가 사정을 해 가지고,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우리가 얼마 정도의 예금을, 그게 80억입니다. 80억을 항상 유치해 주고 지금 이런 보조금들은 수시입출금입니다. 그래서 유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걸 다른 은행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알겠습니다.
한번 경쟁 한번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쟁을 해 가지고 80억을 유치해 주고, 예? 유치해 주고 이런 걸 받도록 해 준다면 들어올 업체가 또 다른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를 지금…
그런 걸 안 해 주고 그냥 들어오는데 하는 것하고 80억을 유치해 주고 지점을 들어오라는 것하고는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 2003년도 그렇는데 갱신이 몇 번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점도 있고 이제 지역은행을 지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경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역은행이 있지만 이게 현재 임대료를 하나도 안 받는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임대료를 지금 부산은행 임대료, 예? 한 30평 정도 쓰고 있으면서도 임대료 월 45만 9,000원, 임대보증금 하나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은행이 별로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해 주었습니다.
벡스코는 임대수입까지 다 앞으로 이제 이벤트도 전부다 하면 수익 낼 것, 안 낼 것까지 다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합니까?
예, 은행이요, 은행이. 은행지점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조건을 제시를 했을 때는 80억을 유치해 주고 이런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 어떤 지점을 경쟁입찰을 할 때 이런 조건을 똑같이 내놓고 해야지 부산은행만 그런 혜택을 주고 한다는 것은 잘 못 되었다.
그 당시에는 혜택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좀 편의상, 그리고 은행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치를 사실 한 겁니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임대료 자체도 이 전세보증금도 하나도 없고 뭐 사용료, 임대료, 월 45만 9,000원,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형평성을 지켜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식회사 벡스코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 시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식회사 벡스코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행정자치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김용만
○ 피감사기관 참석자
주식회사벡스코대표이사 김수익
감 사 진영태
경 영 본 부 장 권순석
마 케 팅 본 부 장 백효기
경 영 지 원 팀 장 이영중
시 설 운 영 팀 장 홍현욱
마 케 팅 팀 장 유동현
전 시 팀 장 이세준
컨 벤 션 팀 장 이수인
서 울 지 사 장 원효희
홍 보 팀 장 정종훈
○ 속기공무원
기려원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2 5 대 제 18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3 5 대 제 18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4 5 대 제 18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8
5 5 대 제 18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6 5 대 제 18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8
7 5 대 제 18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8 5 대 제 18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9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8
10 5 대 제 18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11 5 대 제 18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7
12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3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5
14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8
15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16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7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18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19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15
20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15
21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2
22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7
23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24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25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26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2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7
28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15
29 5 대 제 18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1
30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5
31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5
32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5
33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34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6
35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36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3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3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2-19
3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6
40 5 대 제 1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0
41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5
42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4
43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4
44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4
45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46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47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4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4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5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12-17
5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2-15
5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9
53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5
54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4
55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3
56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3
57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3
58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5
59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6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6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6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6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8
6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4
6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3
6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2
67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2
68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2
69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4
70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71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72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7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4
7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1-21
77 5 대 제 184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