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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 획 재 경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감사관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영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감사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관실은 공직기강 감찰과 사정활동 등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공식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소에 업무를 잘 추진해 왔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아무쪼록 한 달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끝까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 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감사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감사관 박영세
그러면 감사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영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허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은 투명하고 깨끗한 클린시정 구현을 목표로 예산절감, 행정낭비요인 제거를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와 기업지원, 시민생활 불편․불안 요인을 일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감사․감찰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감사기능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외부전문가와 시민을 감사에 참여시켜 감사의 질을 높이는 한편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감사역량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적해 주시면 바로 개선해서 보다 나은 감사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민 총괄감사담당입니다.
김재영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이충규 조사1담당입니다.
정 렬 조사2담당입니다.
장민조 기술조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 2007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총괄감사담당 등 5담당이며 인력은 정원 45명에 현원 46명이고 예산은 총 32억 8,100만원입니다.
감사대상은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공사․공단 등 모두 72개 기관이고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클린시정 구현과 시정성과 제고를 목표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낭비요인 제거 및 시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여 총 518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1,386건을 지적하여 시정․주의조치 하였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38건을 발굴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성과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정기감사 중 종합감사는 시립박물관 등 사업소, 구․군, 공기업 등 18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여 367건을 시정․주의조치 하고 27억 8,7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지난 8월 중에는 LA, 오사카, 상해 등 3개 해외 무역사무소에 대해서 해외시장 마케팅 및 시정수행 협력지원 실태 등을 감사해서 수출 다변화, 홈페이지 운영, 상품홍보 노력 미흡 등 10건을 지적하여 시정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부분감사는 시본청 민원부서, 출자․출연기관 등 8개 기관에 실시하여 69건을 시정․주의조치하고 7,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징계 1명 등 67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주식회사 벡스코 등 7개 기관에 대해 사업추진의 적정 여부, 예산 집행실태 등을 감사해서 사업추진, 시설운영, 인력관리, 예산집행 부적정 등 42건을 지적, 시정․개선하였고 징계 1명을 포함 42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대형공사 일상감사는 공사비 10억, 용역비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추진단계별 일상감사 및 100억 이상 대형 건설사업 경제성 등을 검토해서 설계용역단계의 장안산업단지 제 영향평가 변경용역 등 92개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209건을 지적, 시정조치하고 29억 4,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사 발주단계의 부민동 노외주차장 설치 공사 등 81개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262건을 지적, 시정․권고조치하고 69억 8,900만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공사 시행단계의 화명~양산 간 도로확장공사 등 36개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37건을 시정․주의조치하고 66억 6,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대형 건설사업 경제성 등 검토는 장림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확충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여 149건을 지적, 시정조치하고 175억 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계용역과 공사발주, 대형 건설사업 경제성 검토는 2008년 7월 6일까지 저희 감사실의 추진실적이며 2008년 7월 7일부로는 기술심사담당관실로 사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예방감사는, 안전관리 분야는 해빙기 안전관리 및 우수기 대비 배수펌프장 관리실태 등 41개 기관에 대해 감사한 결과 61건을 시정․주의조치하고 훈계 8건 등 99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시설관리 분야는 도로점용 및 굴착 관리실태 등 4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180건을 시정․주의조치하고 147억 9,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징계 1명 등 236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감찰예고제 시행은 제설장비 관리 및 전주 철거 등 안전․시설관리 분야 19건에 대해서 감찰 예고하여 포장노면 요철 및 재료분리 계량 등 예고사항 모두를 완료하였습니다.
고충민원 감사는 진정민원 97건을 접수하여 2회 이상 반복 제기되는 등 고질민원 26건은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 해결하였으며, 내용이 경미한 71건은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였고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를 운영하여 건축, 건설, 교통, 환경 등 시민생활 불편사항 83건을 접수 처리하는 등 시민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취약 분야 청렴도 제고입니다.
추진체계 및 관리 강화를 위해서 청렴대책추진기획단 및 취약 분야 실무대책반을 3회 운영하였고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11건에 대해서 부패기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고위공직자 청렴서약과 16회 8,553명에 대해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감사관 핫라인전화 운영 등 부패신고 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부패척결 동참 협조를 위해 업체, 단체, 조합 등 4,984명에 대해서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부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청렴도 취약 분야 업무 중 건설관련 사업자 관리 등 인․허가 민원 613건에 대해서 전화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실․국별 청렴안내자 20명을 지정, 상담활동 등 클린세르파제도를 운영하였고, 행동강령 등 청렴관련 홍보리후렛 7,000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예방위주의 기강 감찰입니다.
당직, 야간근무 등 기초복무실태를 17회 점검한 결과 54건을 지적하여 시정․주의조치 하였고 234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비위공무원 등 특정사항 49건을 조사하여 98명에 대해서 징계․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공직자 윤리업무 내실화를 위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산변동 신고자 등 총 1,904명을 심사하여 신고누락자 195명에 대해서 경고, 주의 등 조치하였으며 공개대상자 185명의 재산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관리는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 132명 중 취업 중에 있는 62명에 대해서 제한업체 취업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이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물신고제도의 신고대상은 외국인으로부터 100달러 이상 선물이 되겠으며 공직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추진 지원입니다.
자치구, 사업소 등 16개 기관과 72개 기업체 등 총 88개소를 방문하여 행정기관의 경우 67건의 부당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조치하였고, 기업체는 134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64건을 해결하고 7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 감찰활동 우수사례로는 신항 진입 고가도로 및 완충녹지를 정비, 인근업체의 부족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150면의 주차장을 확보, 활용토록 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제재업체에 대해 원활한 목재 공급을 위해서 원목야적장 사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였고 구 조례를 개정하여서 산업용품상가의 도로점용료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감사행정의 활성화입니다.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여 26개 기관에 대한 주요 감사지적사항, 제도개선사항, 수범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시민감사 요망사항 8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여 도시정비, 도로교통 등 224건의 제보사항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2회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민감사관 활용, 민원처리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부당사항 24건을 지적, 시정조치하였으며, 제도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 시정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대학교수,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163명을 감사에 참여시켜 261건의 개선권고 등을 도출하고 해당기관에 반영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풍토 조성입니다.
예산절감, 창의적인 업무수행 등 시정 전반에 기여도가 높은 공무원 41명을 발굴 포상하였으며 수감기관 부담경감을 위해 서면으로 제출하던 사전 감사자료를 파일 형태로 제출토록 하였고 자료수집을 위한 사전감사를 폐지하는 한편 감사종료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 시정방향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식변화 등을 역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 수감과정에서 행정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등 38건의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개선 또는 처리 중에 있으며, 연말에는 자치구․군의 감사실적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창의적인 감사활동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위한 감사 역량 강화입니다.
연초 시본청, 사업소, 구․군, 공사․공단 등 74명의 감사담당, 주무부서장을 대상으로 2008년도 감사방향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감사공무원의 정예화를 위해 감사교육원 등의 감사윤리과정에서 37명의 직원을 위탁교육 시켰고 기존 감사매뉴얼에 새로운 감사지적사례와 감사자료를 보완하여 수감․피수감기관에서 적극 활용토록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장기 미이행사항 등에 대해 해결토록 강구토록 하고, 시정의지가 미흡한 업무관련자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하였으며 감사담당 공무원의 역량제고를 위해서 각급 기관, 감사업무 담당자 129명을 참여시켜 감사사례 토의, 감사기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감사규정 등 감사관계 규정과 업무처리지침 등이 현실에 부합되도록 감사부 편람책자를 수정 보완 중에 있습니다.
8쪽의 당면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의 2007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더욱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와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8년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감사관실)
박영세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사실 감사부서는 동료직원들에 대한 비위사실이라든지 직무 실수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업무자체가 사실 난해한 데도 많고 애로사항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부서는 현재 우리 시 공무원들로서는 기피부서가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행정사무감사장에 참석한 우리 감사실장님 이하 직원들 여러분들에 대한 심적 고통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실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 행정조직에서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이지만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익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줄기차게 나오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지금 공무원들 부정부패 교육은 지난번에 좀 개선을 하겠다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로, 개선을 좀 시켜나갑니까? 어떻습니까?
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청렴교육은 되도록이면 집합교육을 지양하고,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을 통한 교육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집합교육은 올해 청렴도 제고와 관련되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자료에 보면 부정부패 방지교육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어학이라든지 전문성교육도 첨가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부정부패 교육까지 그걸 한다는 거는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걸로 보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각 분야에서 좀더 어떤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내실 있는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자료에 보면 어학 같은 것도 영어, 일어 불과 한 2시간, 3시간 교육하는 것도 있고 한데, 물론 그 실효성의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학을 몇 시간, 또 아니면 하루이틀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증가의 부분은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겠느냐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누구라도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기이 하는 교육을 정말 시정에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알찬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다음 일상감사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를 우리, 이거는 주로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분야보다도 특히 대형공사에서 감사를 해서 그 지적사항이 이루어지면 어느 부분보다도 많은 예산절감과 연계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공사에 있어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를 함으로써 설계심사 시라든지 이럴 때 함으로써 예산이 상당히 절감된 걸로 자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대형공사를 한번 지켜보면 발주단계라든지 설계시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를 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제도 하고 해서 절감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게 시행단계에 들어가다 보면 관계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해 버린단 말이죠.
설계변경을 해 버리면 감사관실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지적한 사항이 거기에 대한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나타나겠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또 의문을 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적된 사항을 공사가 완료된 후와 어떤 비교검토를 해서 지적사항이 옳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이해를 조금 드리는 의미에서, 일상감사가 이제까지 설계단계하고 적산심사, 그 다음에 VE까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월 7일부로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적산심사와 VE하고 이런 것이 다 넘어가고 저희들은 그야말로 염려해 주시는 일상감사, 공사장의 일상감사만 맡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의 본래 목적이 사전에 위험을 방지하고 설계대로 공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체크하고 사전에 예방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건이 올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업무를 잘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통해서, 대형공사 일상감사를 통해서 한 66억원의 예산절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를 통해서도 설계 변경된 부분도 그대로 잘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통해서 설계 변경된 내용이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결과는 어떻습디까? 우리 감사관님, 그래 해 보니까.
설계 변경 분야가 이렇게 설계 변경된 것에 대한 일상감사의 결과는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이제 미비된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일부 지적이 되는 부분도…
그런 지적된 사항을 설계 변경으로 해서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지적된 사항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좀더 관심과 감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혹시 지금 우리 부산에는 본 위원이 어느 동, 어느 지점이라고 지적을 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중앙지, 신문에도 그런 게 났는데 회기말이 우리가 다 안 되어 갑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을 위한, 집행을 위해서 불필요한 공사를 강행을 한다든지, 이게 시민들의 눈에도 너무 비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관내에서는 각 기초단체 내지 우리 시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 좀 달리 표현을 해 버리면 불필요한, 공사를 위한 공사를 하는 데가 없는지를 한 번 확인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연말에, 아직 기간이 좀 있으니까 연말에 예산집행을 위한 그런 공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한 번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그거는 철두철미하게 한 번 사전에, 또 사업을 이래 확인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예산을, 중요한 예산을 집행을 위해서 집행을 한다면 가장 시민들로부터 원성대상의 1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연말을 앞두고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무원들, 비위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형사조치의 결과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들어가는 것이죠?
비위공무원이 발생하면 일단 징계절차를 밟아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심의를 하고 구제절차로써 소청심사를 거칩니다. 거치면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바로 집행이 됩니다.
지난번 2007년도 통보현황 및 조치결과를 보면 혐의내용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거기에 이게 업무상 과실의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2007년도를 우리가 한 번 보면. 하나는 불문이고 주의인데 이거를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곤란한 겁니까?
예, 경찰청 통보에서 업무상 과실 2건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내용은…
내용은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 자리에서 우리가 늘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에 있어 가지고 직무, 특히 업무상 과실 이 부분이 좀더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합목적적으로 해석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경우에는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최대한의 관용을 베푼다라고 전에도 답변하시던데 그래 이게 업무상 과실의 부분이 공무원이, 저는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법대로 해 버리고 책대로 해 버리면 업무상 과실이 나올 게 없습니다, 그거는. 달리 해석을 하면 복지부동과 연결이 되어 버리고, 그래서 아주 감사관실에서도 적정수준이 어디냐를 판단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더 시민편의라든지 시정을 좀 적극적으로 합목적적으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이시다가 발생한 일이 있는 것은 좀더 관대한, 이렇게 해 주시고 정말 뇌물수수라든지 공무원의 품위유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일벌백계로 다루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조 위원입니다.
거기에 자료에 보니까, 5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감사자료에. 수영구 종합감사 이랬는데, 신청인이 최정순이라는 분이 신청을 했는데 그 접수의 요지를 보면 “교통단속에 대한 공무원의 태도” 이렇게 적어 놨는데 제가 볼 때 공무원이 과격하다. 쉽게 말하면 너무 시민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폭언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심했다. 이렇게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런 쪽으로 진정을 하게 됐는데 그 뒤에 보면, 처리요지하고 처리일지에 보면 주차단속하는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런 쪽으로, 업무적으로 지금 내용이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거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처리요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세한 것을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신청인이 접수한 이거하고 또는 처리요지하고 그것이 보면 정확한 핵심을 약간 피하는 듯한 그런 처리내용이 이 항뿐만 아니라 다른 항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과연 진정하는 사람의 요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히 그 요지에 맞춰 가지고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시정해 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53페이지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이렇게 나오죠? 4번 항에.
예, 찾았습니다.
거기에 참여결과를 보니까 2002년에서 2004년 부가가치세 신고환급 이래 놔놓고 돈이 1,756만 3,000원이 누락이 됐다. 그 이유는 회계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 회계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 종합감사하면서 공인회계사 김기정 외부감사요원이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회계처리 관계를 쭉 점검을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 직원이 부가가치세 신고 환급요령을 잘 몰라 가지고 이 부분을 누락을 했기 때문에 담당직원을, 이런 전문성이 있는 이런 직원이 이렇게 회계관계를 보면 이런 것도 누락되고,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권고사항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는 회계사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회계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종업원 중에는 없습니다.
회계사가 없다면 선정을 하시든지, 정 그게 필요하면 인원을 보충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시설관리공단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히 방대하고 크고 이렇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감사관이 권고를 한 것이 회계사를, 자격증을 가진 전문적인 인원을 확보하는 것, 보다 그 분야에 밝은 사람을 이렇게 확보해서 이 업무를 보도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급금신고 누락이라든지 회계질서를 잘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권고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가만 보면 어떤 업이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오히려 아웃소싱 형태로 해 나가는 게 나은데 지금 가만 보면 자꾸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가 직영하겠다. 자기가 관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품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보면 얼마 전에 지하상가 있죠? 지하상가도 자체적으로 잘 운영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상가의 번영회라든가 이런 데서 철저히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가 직접 하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영업손실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또 뭐냐 주민들에 대한, 상가번영회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한두 가지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 많은 불화 또는 상가들간의, 임차인․임대인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점들도 괜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거든요. 감시․감독만, 확실히 했나 안 했나만 우리가 하면 충분히 될 일을, 뭐 사 가지고 얼마에 팔았노, 그런 업무 자체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면도 우리 감사관 이쪽 부분은, 감사부분은 좀 앞으로 몸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그야말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분야에 집중하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요, 저희들 앞으로 감사방향도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차운영도 그것을 입찰을 보든 어떻게 되든 한 사람을 선정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주차관리를 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문 얼마라도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했을 때는 그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무조건 그것은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일하는 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자꾸 결손되는 일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쪽인데 우리 담당관실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 달라 내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고, 왜냐 하면 바로 그 밑에 줄에 보니 2007년도 부채비율이 1,158%라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부채비율이 1,100하면 이것은 일반 사기업을 우리가 둔다고 하면 이것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망하는 이러한 공단 자체 또는 이러한 어떤 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어떻게든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안 그래도 어떤 특단의 조치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영업손실이 안 나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이게 부채비율이 몇 프로 났습니까?
2007년도가 1,758%입니다.
얼마요?
2007년, 작년에요.
2006년도는요?
2006년도는 988.96%입니다.
비율로 하면 몇 프로 됩니까? 부채비율로 하면.
부채비율이 988.96%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늘은 셈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 벌써 980 하면 약 10배인데 이 정도 나면 벌써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방관해 가지고 던져 놔놓고 올해는 더 크게 증가됐다 말입니다. 잘하면 또 명년에는 1,100이 아니라 1,200, 1,300, 저는 가면 갈수록 더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체제로는.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 안 됩니까?
예,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런 저감노력을 하라고 하는 감사지적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내용을, 부채비율을 보고 980 정도 된다면 벌써 작년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혀 던져 놔놓고 안 했었었는데 올해 부채비율이 1,158%가 되니까 올해만큼은 정말 조금은 획기적인 어떤 방안 또는 연구를 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좀 감사관실에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관님, 좀 그렇게 협조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지 말고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62페이지 보니까 시민감사관제도 운영 해 놨는데, 62페이지 보니까. 그 운영방안에 보니 인원이 68명이 되어 있다, 그죠?
예.
그 운영방법은 지금 무보수명예직 감사모니터로 제보사항 감사에 적극 반영 해 놨는데 무보수 명예직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68명을 감사관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꼭 우리가 보통 보면 무보수 명예직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감사관이, 어떤 제도가 활성화되겠는가 하는 그런 점들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활동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 좀 등급에 차등을 둬 가지고 보상금은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래 나오면 실제 노력은 해도 어떤 실적이 실제 나타나지를 않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에 따라서, 68명 중에서 노력은 똑같이 했는데 어떤 분은 어떤 그런 실적 올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실적을 못 올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그래도 일을 한다면 하다 못해서 상품권이라도 하나씩 발매해 가지고 간단히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데 또는 활동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무보수이지만 활동여부에 따라서 등급을 4등급 정도 나눠 가지고 제보사항 중에서 좀 비중이 높은 이런 것을 제보를 한다든지 이러면 건당 2만원 정도 보상을 해 주고요.
1등급 되면은?
예.
1등급 되면 건당 2만원?
예,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 이런 것은 1만 5,000원에서 5,000원까지 이렇게 차등을 두고 저희들 이제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위촉이 2007년 3월 15일날 위촉을 했는데, 이제 2년 다 되어 갑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68명 중에서도 그렇게 활동이 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29명이, 30명 정도가 제보를 하고 나머지는 제보를 안 하고 있는 이런 것이 분석결과에 나타나고 해서 현재 2년 임기로 위촉을 했는데 내년에는 좀더 우리가 분석을 면밀히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시민감사관제도가 활발히 될 수 있는 것인지 연구도 하고 하는 방법을 저희들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활성화하는데 감사관실에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부패방지 대책추진 해 놨는데 지금 부패방지대책위원회 라고 무슨 단체가 되어 있습니까?
부패방지 관계는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 상대로 해서 위원회는 없고요, 부패방지추진기획단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시장이 단장으로 되어 있고 또 이게 조금 취약부서라고 할 수 있는 건설․건축이라든지 이래 민원이 많은 부서의 국장들하고 또 외부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렴웨이브운동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 외부기관 두 사람 정도 하고 이렇게 추진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패방지대책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보면 좀 넘쳐 가지고 오히려 이것은 좀 잘못됐다 이런 부분도, 쉽게 말하면 어떤 필요악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만들어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제도를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그 제도가 완벽한 것이 못되고 보다 보면은 이것은 선을 넘구나. 오히려 그것을 악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지도 있고, 그래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잘 좀 선택을 해 가지고 이것은 개인의 어떤 보복성, 또는 개인의 어떤 제보,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일을 하다보면 과하게 어떤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다. 또 그런 부분에 자기가 가담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저것은 심하다, 저것은 아닌데 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면밀한 관찰과 통찰력을 발휘해 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동료위원도 하는 말이지만 특히 건설, 토목 이런 데 어떤 설계변경, 또는 하도급 어떤 그런 비리 이런 부분도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완벽한 시공, 완벽한 어떤 건설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함께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박영세 감사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서류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3년간 공무원범죄혐의사건내역 처리 및 사법기관 비위공무원 홍보현황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2005년도 47건, 2006년도 28건, 2007년도 35건 등 총 110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감사관님, 파악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 비위요지를 살펴보면 3년간 음주운전이 25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폭행 17건, 교통사고 7건, 또 성매매, 성추행, 도박, 간통, 다양하게 이래 나옵니다만, 그런데 부산시의 처분현황을 보면 2007년도 35건 중 뇌물수수로 인한 1건만 파면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훈계, 견책, 주의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훈계, 주의 등은 징계에도 포함되지 않고 말 그대로 문책 수준에 그치는 것이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분이 좀 가볍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감사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우리 김신락 위원님 지적사항은 비위공무원 통보사항이 외부의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사건들인데 저희들 일단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오더라도 처분수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분심사위원회에서 저희들 처분을 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고 또 이 결과가 최종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심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처분이 결코 사안을 다 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처분이 주의이기 때문에 가볍고 징계이기 때문에 무겁게 잘 처리했다 이렇게 속단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 본 위원도 공무원들이 좀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끔 그렇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처분을 하니까 계속해서 이런 비위가 근절되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좀 그래서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감사관님 생각은 좀 틀립니까?
비위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보면 1년에 40건 정도 사건이 생기는 것 같은데 거기 중에서 분석을 해 보면 한 75% 정도가 음주와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벌수준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음주문화를 좀 개선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계속 일어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분심사를 할 때 강경규정을 없앤다든지 이런 조치를 저희들 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음주는 110건 중에 25건으로 한 20% 약간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또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같은 음주라도 어떤 부분은 견책 받고 어떤 사람은 중징계, 감봉 1월 받고, 또 어떤 부분은 경징계 불문 이렇게 받는데 알콜농도 수치를 감안하더라도 안 맞는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음주운전은 저희들이 징계에 있어서 처분심사를 함에 있어서 별 재량이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하면 알콜 0.05 이상 0.1 미만은 훈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0.1 이상 최초로 될 때는 경징계를 하고 이게 중복이 되면 중징계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기준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재량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공무원 이런 부분을, 비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죠?
예, 틈나는 대로 교육도 하고 저희들 종합감사 할 때에 직원들을 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다각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감사관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이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교육 받는데도 참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감사관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교육을 중심으로 공직사회에 술, 음주가 많으니까 술 문화를 교육과 문화예술 쪽으로 이래 공연 관람, 동아리 활동 등으로 돌려갖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지도 잘 압니다. 또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이런 부분이 재발되고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감사관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77페이지 보면 2007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분야별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를 하였는데 평가에서 보면 청렴도 평가에서는 9.05점으로 16개 광역시․도에서 7위, 7위를 했습니다. 이거 2006년도에는 14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또 7개, 일곱 단계나 상승을 하고 그래도 많이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내부청렴지수에 보면 10위입니다. 이 부분은 또 역시 시․도평균점수에 미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자체 감찰로는 부산시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비위를 완전히 근절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2004년도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안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3년 이상 지났는데 포상금 지급 건수가 있습니까?
저희들 저번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은 한 300만원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적된, 신고를 접수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포상금 지급건수가 1건도 없다는 것은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째 공무원이 공무원을, 동료가 동료를 신고를 하겠습니까? 이 조례를 조금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에 올해 10월부터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을 비롯한 인천시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 내부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시 감사실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 신고된 내용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금품 향응 수수액의 최고 20배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가 공무원을 계속 감시․감독하고 신고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런 조례는 그냥 만들어 놓으면 그냥 사장, 사문화된 조례입니다, 이거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일반 시민들도 여기에 참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공직 비리 척결이 좀 개선되고 근절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다른 시․도에도 알아보니까 서울뿐만 아니고 대전 몇 군데 일반 시민도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근거는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이래 신고한 건수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조례를 좀 개정해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길을, 신고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에 의하면 비위가 발생하면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이렇게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최고 20억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지금 내부신고도 이렇게 신고가 없는데 일반시민에게도 길을 여는 것이 좋은지 어떤지 이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 드리겠, 결론 내겠습니다.
본 위원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 사람이다 보면 이렇게 저도 싸울 수도 있고 폭행할 수도 있고 술 마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또 신분상에 조치를,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거를 하는 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교육을 강화하고 또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이런 공직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 모든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입니다.
우리 감사관님을 위시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감사관님은 요새 안 좋은 독감이 걸리신 모양인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우선은 우리 행감 자료입니다. 물론 현황보고에서도 간략하게 언급이 있었는데 자료 31페이지를 보면 감사 실시현황 및 감사 결과 조치사항 이리 나와 있죠? 어쨌든 이 합계를 보면 행정사항을 빼고 재정사항만 하더라도 약 510억원, 약 520억원에 대한 우리 시민 혈세를 절감 내지는 추징할 수 있었다는 걸 우선 감사관실 소속 직원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열심히 했고 또 뭐 하기야 제일 좋은 현상은 하나도 지적이 없는 게 제일 좋은 현상이고 세상이겠죠. 허나 또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은 많이 우리 감사관실에 기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뭔가 지금 자꾸 불신하고 있으니까 참 이렇게라도 정확하게 감사를 해서 전혀 여기에는 조금도 우리 혈세가 낭비가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밝혀 주는 거는 정말로 좋은 현상이고 본 위원도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쭉 이래 현황을 쭉 이래 보고하고 실적 자료에 나온 거 보면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감사관실에서 수행하는 감사종류는 종합감사 그 다음에 대형공사장에 대한 일상감사, 발주설계 일상감사, 경제성 검토 해 갖고 비위, 시정 저해분야 그리고 감찰, 기타 이런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종합감사, 물론 우리가 대형공사장 일상감사, 발주설계 일상감사 특히 비위, 감찰 이런 거는 누구나 봐도 쉽게 이해가 되는데 종합감사 의의가 뭔지 좀 요약을 한번 해 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종합감사는 시․군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자치사무에 대해서 감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종합감사반이 편성되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종합적인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몇 페이지더라, 우리 43페이지에 보면 종합감사의 전형적인 주요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죠? 물론 우리 자료에 의하면 각 구․군에 대한 종합감사에 대한 실적은 여기 지금 보고된 바도 없고 저희들이 여기서 알 수 없으니까 그건 모르겠고 그것도 같이 여기 좀 붙여주면 좋을 건데 말이야, 몇 페이지만 하면 될 건데 그렇고, 하여튼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것만 해도 여기 지금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나오는데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우리 내나 행감자료 52페이지 보면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관련해 가지고 또 이 자료가 나옵니다.
대부분 봐서 우리 종합감사에는 주로 토목공학과 이런 전문가인 교수하고 그 다음에 공사․공단 쪽에는 공인회계사 1명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듣기로도 이렇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감사를 보면 물론 구․군에 대한 제가 자료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건 이제 내용이 어떻는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제가 들리는 이야기나 또 이런 구․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이 자체에서 회계 전문가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도, 특히 예산 혹은 이제 이런 각종 이런 구․군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관련 이런 데 대한 대형이라고 하기는 아니고 그저 중규모나 소소한 거라도 그런 데 대한 원가계산 혹은 입찰자료를 위한 어떤 견적가액 이런 데 대한 거는 전혀 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또 공사․공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 공단에서 경쟁적으로 뭔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보면 공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했는데 그러한 이제 분야 즉, 어떤 입찰이나 혹은 공사하고 관련되어서 그게 공사라는 거는 투자이야기입니다. 투자하고 관련되어서 나오는 어떤 그런 회계적인 어떤 그런 루스 혹은 불일치 이런 데 대한 지적이 없다고. 작년에도 봐도 내나 그런 수준인데 명색이 우리가 종합감사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구․군에는 그 지방세 어떤 관련사항도 물론 회계 주, 재정관실에 거기서도 자기네들이 보고 있기에는, 들여다보고 있기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순수하게 지방세법에 의한 세입분야만, 지금 세입액만 이야기하고 특히 우리 부산시의 세입을 이제 징수해 주는 그런 수수료 직업군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분야만 자기네들이 관여하지 실제 우리 세입이나 혹은 이러한 지방세들이 어떻게 지금 세입이 이루어지고 혹은 그것이 적정하게 각 부서별로 배분이 되는지 이런 데 대한 거는 아직 그 감사자료가 나온 일이 없고 또 감사를 받아봤다는 실적도 없어요.
그러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합감사하면 이제 그러한 분야도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라도 좀 투입을 해서 하고 또 자체 회계분야 이런 전문가 자체 직원 중에 그런 사람들도 좀더 교육을 시키든가 그런 분야가 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본 위원이 아까 전제로 전혀 지적사항이 없고 우리가 추징할 금액도 한 푼도 없다 그게 제일 좋은 지상낙원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게 제일 바람직한 방법인데 회계전문가가 가본들, 가서 해 보니까, 실제 해 보니까 전혀 지적할 사항이 없었더라 하면 그건 천만다행이고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또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전혀 들여다 볼 때 들여다보지도 아니했을 것 아니냐 이런, 본 위원의 지레 짐작인가 몰라도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나, 들여다 본 실적이 있습니까?
종합감사할 때 구청에 저희들 포커스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세입분야하고 회계감사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스럽게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 집행하는 그런 각종 공사에 대해서도 저희 감사관실에 있는 감사반원들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그 다음에 세무직도 있고 그 다음에 회계관계, 주로 회계감사팀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제, 금년에 종합감사 지금 9월 말 기준입니다마는 종합감사를 해서 추징 내지는 감액조치한 것이 무려 47억이나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회계분야에 대해서 한 실적이 있느냐고?
예, 많습니다. 그 부분…
물론 여기에 대해서 주로 공사나 투자나 이런 데 대한 뭐 그런 우리 추징 내지는 감액, 회수 이런 거야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진정한 이제 회계분야 쪽이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이거 말고도 저희들 지금 자료에 제시가 안 되어서 그렇는데 각 구․군의 감사결과 처분을 보시면 세입분야, 세무분야, 회계분야에 추징 또는 감액사항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가 좀더 보강이 되어야 되고 얼마나 우리 회계전문가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데도 내가 볼 때 외부 전문가를 또 굳이 공인회계사뿐만이 아니고 회계분야 뿐만이 아니고 또 그쪽에도 보면, 주로 여기 보면 주로 토목 한 사람이 전부 가가지고 구․군 감사도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래 그 토목 아니더라도, 물론 토목이 건축도 안 본다는 이야기는 없고 또 다른 분야 우리는 또 뭐 복지나 이런 시설 운영 이런 관계는 또 우리 여기 직원들만 하더라도 충분하니까 그렇겠지만도 이런 것도 좀 다양화시키고 이래 가지고 이왕 활용할 거 좀더 다양화시키고 또 좀 보강시키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은 이제 논리인데 우리 대형공사장 일상감사 내지는 우리 발주설계 혹은 비위감사․감찰 이런 데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이것도 내나 대형공사장 보면 건축분야 혹은 이제 토목분야 그 외에는 기술사, 기술사 이런 분야는 그것도 건축에 대한 기술사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데 보면 좀 너무 이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게 좀 다양하지를 못하다고. 물론 대형공사나 그러한 이제 일상감사는 주로 이제 전문, 공사전문가라야 되는 거는 맞는데 지금 실상 본 위원이 하나의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만도 본 위원이 요새 민간사업자 이래 들어오는 민간투자관계 이게 요즘 좀 저조할뿐더러 그러한 것이 이제 자꾸 요새 근래에 와 가지고 자꾸 말썽을 많이 일으켜서 과거 걸 쭉 한번 들여다 본 실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특히 우리 부산시에서 이루어진 거는 1990년대 이후 거를 제가 한번 쭉 들여다봤는데 사실 거기 보면 자기네들이 제시한 회계분야 보고서 즉 예산, 재무제표부터 시작해서 그런 투자비 산정내용 이런 거 보면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십 몇 년도 더 흘렀으니까 모든 게 이제 다 좋아진 지금 상태에서 이제 옛날 걸 들여다보니 좀 유치했겠지만도 보면 참 허술한 분야가 상당히 많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도 결국은 이제 그런 분야가 없잖아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 것이 보통 보면 이런 대형 건설 이런 데 대한 이런 어떤 걸 받아보면 특히 우리 자격 그거를 위한 현재 건설업 면허, 면허갱신 혹은 신규면허 이런 데 대한 신청하는 자료들 받아보면 좀 허술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회계사들이 필요하고 해 가 내가 많이 고쳐주는데 이제 자기네들은 단순하게 물가표인가 뭐 있죠? 국가에서 그쪽 단체에서 발행하는 그거 갖고 그대로 다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공수계산이나 이런 게 또 착오가 있어 가지고 아마도 제가 볼 때 여기서 지적되고 감액되고 이런 것이, 그런 것하고도 이제, 혹은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하고 이제 관련이 많다고 보는데 이제 그 자체도 지금 우리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뒤따라가고 있고 아니면 너무 또 앞서가고 있고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도 그래도 이게 거기 일반관리비 혹은 이런 반영비율 혹은 이런 것이 그 회사의 자기네들의 일상 재무제표에 나오는 표준 그런 비율하고는 영 동떨어지게 아예 처음부터 우리나 국가가 제시하는 일반관리비는 총액의 몇 프로 반영시키라 이런 식이 되어 가지고 물론 공통적인 어떤 평준화를 위해서는 그게 필요할란가는 몰라도 그 회사는 특별히 또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각 어떤 요인별로 해 가지고 일반관리비가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럴 때 또 그런 분야 전문가가 가고 또 너무 또 이런 건축이나 이런 전문가만 갈 게 아니고 또 거기 따라서 다른 또 뭐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전문가도 한 번씩 참여시켜 가지고 그래 보다가 보면 공사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길을 좀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또 혹은 더 둘러감으로 인해 가 혹은 단축시킴으로 인해 가 그만큼 이제 줄어들 수도 있다. 혹은 뒤에 가서 또 한창 시공해 가다가 그래가 또 설계변경 해 가지고 그러한 이제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왕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라 하면 그런 것도 좀 다양하게 참여시켜 가지고 하나의 원가계산이나 또 입찰예정가액 그러한 거를 사전에 만들 때도 좀 참여시켜 가지고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해 온 거는 잘해 왔다고 치고 제가 또 격려를 드렸습니다만도 그 분야를 좀더 다양하게 우리가 안 해 봤던 분야도 좀더 이래 더 많이 추가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한번…
예, 감사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도입해서 감사에 반영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 새기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신에 인원도 혹 어디에 토목 쪽이 관심사다 해 가 토목교수만 참여시킬 게 아니고 더불어 또 한 사람 더 건축교수도 참여시켜 가지고 또 같이 볼 수 있도록 똑 보면, 거기 보면 딱 어디 한 사람씩만 제한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공사는 토목만 가고 어느 공사는 건축만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같이 또 혹시 일수를 서로 또 좀 조정해 가 우리도 비용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래 좀 다양하게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신숙희입니다.
저도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신, 제의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서울에서도, 서울시의 경우에도 공인회계사를 좀 채용을 해 가지고 감사실에서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감사관님의 역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보니까 전부다 대학교수나 협력단에 다 의뢰를 했는데 감사자원의 합리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신뢰성이나 정확성이나 봤을 때 자체 내에서 감사관의 감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에 보면요, 3쪽에 여러 가지 대형공사가 다 있습니다. 감사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008년도에 10건을 1억 9,4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351억원의 절감의 성과를 냈다는 것은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 2008년 1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자료 2면에 딱 보면요, 2007년도 주요 성과로서 398억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어요. 맞습니까? 398억원이 절감되었고 또 2,033건, 시정주의조치가 47건, 제도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7월 22일에는 기획재경위원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4면에 딱 보면 대형공사 일상감사 실적으로 199개 사업장에 496건이 시정이 되었고 152건 8,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관실 또 2008년 11월 28일 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3면에 보니까요, 대형공사 일상감사 실적으로 행정상 149건과 재정상 175억 9,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다 맞죠? 이거는 다 보고한 것이니까.
예, 맞습니다.
굉장한 성과를 내는 반면에 제가 보니까 있잖아요. 감사관실은 일상감사 감사를 통해서 연간 100억원 이상의 재정절약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연간?
예, 그 이상…
그러나 감사관실의 감사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수감기관이 시행하는 대형공사에서 공사비가 증가되고 있는 예는 없습니까?
대형공사에서 공사비 증가되는 예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절감을 100억 이상을 했어도 또 공사비가 증가해 버리면 절감이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증가는 물가상승에 따른 설계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정변경에 의해서 공사비가 증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사…
저희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의 감사결과하고는 조금 다른 요인입니다. 사실은.
감사하고는 다른 요인이에요?
예.
그러면 이 감사해서 절감을 시킨 것을 다시 또 공사비를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증가해 버렸으면 아무런 우리 부산시 예산에는 절감된 효과가 없잖아요.
아,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 감사한 것을, 감사해 가지고 절감시키라 한 것을 다시 그것을 나중에 예산 증가를 시켰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산 증가가 되는 그런 공사는 물가상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정변경이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증가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2007년도 이후에 설계변경 계약체결 현황 감사관실 지적으로 한번 감사 관련된 것을 뽑아봤는데요.
도시공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니까 2008년 4월 29일에도 5억이 증감이 됐고 또 7년도 3월 5일에는 335…
이게 증감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요, 도시공사에 일상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해 가지고 5억이 한 번 되었고요. 또 도시 기초시설물 선진화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또 증감이 됐어요. 증감이 됐고, 7년도 6월달에도 보니까 감사지적사항 점토벽돌 시공에서 감사를 지적을 받았는데 2억 4,100만원이 증감이 됐고 그래 가지고 증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공사비가 증가한 것하고 또 일상감사에서 100억원 이상이 재정절약의 성과에 도달했다고 말씀하신 감사실의 이야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보니까 절감된 현상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증감된 것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 근거로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가 증액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이야기한 것은 설계변경 또는 물가상승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감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 일상감사를 통해서 감소를 시키고, 일상감사를 통해서 감소만 있는 거는 또 아닙니다. 어떤 좋은 공법이 있으면 또 증가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감액을 했다 하는 그런 보고이고요.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감액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뒤에서 증가를 시켰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없다고 저희들은 일단…
의도적으로 감액을 시킨 것이 아니고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만큼 절감을 시켰는데 또 다시 일상감사를 해서 지적받은 것을 설계변경을 다시 해 가지고 증감을 해서 예산을 더 거기다가 투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면 우리 예산은 더 나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했으니까. 안 맞습니까?
그거는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분야인데요.
왜 이해가 안 갑니까?
저희들이 절감시킨 것을,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또 증가를 시켰다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증가를 왜 시켰느냐 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또 여기에서 분명히 지적을 받았는데 보니까, 증감을 시켰어요. 한번 보세요. 7년 그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그 보고자료가, 이게 도시공사의 보고자료인데 거기 보면요, 111쪽에 한번 가셔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여기서,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111쪽하고 그 뒤로 쭉 보시면 일상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받았는데 2억 4,100만원을 더 증가했고, 증액을 했고 전부 다 나옵니다. 33억도 나오고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절감을 할려고 감사를 지적을 다 했는데 절감을 한 것이 아니고 증액을,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관실은 지적과 재정적 조치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고 감사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예컨대 공사비 증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도 감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로만 끝내지 말고요.
이유 없이 설계변경,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를 증액시키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감사대상이 됩니다. 되고 그런 것은 또 앞으로도 그런 게 있다 하면, 있었다 하면 저희들도 감사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2007년도, 2008년도 감액된 부분의 명단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의 명단하고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튼 감사품질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품질을 높여야 되면 감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그 품질을 쓰는가 안 쓰는가? 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감사는 했든지 말든지 감사는 감사로 끝내버리고 다시 또 변경을 해 가지고 또 증액을 받는다 이래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이나 예건대 공사비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실 감사품질제도를 개선하도록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것을 쭉 보니까 굉장히 감사관실 일상감사로 인해서 많은 절감을 하고 있고, 자세히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관실의 감사역량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그러한 공인회계사나 또는 외부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감사실이 차질 없는 감사관, 감사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부작용이, 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우리 감사관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님 행감 자료 4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공기업 감사현황에 부산경륜공단 감사를 2008년 2월 13일에서 29일까지 9일간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전에 경륜공단에서 그린벨트 내에 무단으로 오락시설을 설치해서 금정구청으로부터 원상회복 조치를 지시를 받고 원상복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경륜공단을 감사를 했습니다. 금년 초에.
그래 이러한 부분이 왜 인지가 되지 못했는지?
일부는 인지를 하고 현 관련법규에 따라서 처리를 하라 하는 그런 지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이사장이 의욕이 좀 많아 가지고 일부, 뒤에 또 저희 감사 후에 시설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을 시정조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 부산시의 감사관실에서 정확하게 시정조치를 요구를 했는데도 그 공단의 장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하는 부분은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감사관님 말씀대로 지시가 그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보면 시정조치가 일곱 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몇 가지 어떤 지적을 해 줬습니까? 경륜공단에.
몇 가지는 확실히 자료를 결과처분을 저희들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니, 2월 13일부터 금년 2월 29일까지 9일간 감사를 하셨다고 지금 여기 감사관님이 보고자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그 결과에 어떤 조치를 했냐 이 말입니다.
그 자료에 주요 지적사항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륜공단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감사관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시정조치를 했는데 경륜공단 이사장께서 묵살하는 가운데에 결국 원상복귀를 하게 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셨기에, 그때에 감사했을 때에 지적한 내용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게 뭐였나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카트월드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관계법규에 맞게 이렇게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요, 대부분은 풋살장이니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니 하는 이런 위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 이후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저희들이 그게 언론에도 나고 이래 가지고 현장에도 가서…
감사 이후에도 지적을 했습니까?
감사 이후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했는데도 왜 시정조치가 바로, 명백한, 경미한 위반이 아니고 그린벨트를 훼손했고 주차장 부지를 소형 전동차 경주를 위한, 주차장부지에 야구연습장, 명백하게 이거는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관님, 그게 감사관님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감사 왜 합니까?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님 말씀대로 지시를 했으면, 이루어졌으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륜공단에 이번에 여덟 가지입니다마는, 원상복구가 된 여덟 가지가 벌써 작년에 공사가 다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금년 2월 13일에서 2월 29일까지 9일간 동안에 감사를 했다면 이 부분이 전부 다 지적이 되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기간 동안의 결과를 가지고 시정조치가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 2월달에 9일 동안 감사해 놔놓고 시정조치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다가 1차 금정구청에서 요구하고 2차 때 가서 그때 가서, 몇 월달입니까? 8월달이죠?
2월달에 감사를 했는데 8월달에 가서 원상복귀를 하게, 이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감사 왜 합니까?
명백하게 그린벨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주차장 용지에 다른 영업시설을 하고 한 거는,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명백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시정조치를 못시킨다면 뭐하러 감사관님이 계십니까?
그때 시정조치를 시켰으면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관실의 업무가 제대로 이행이 되어져야 만이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륜공단 이사장은 법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일반민간인이 만약에 그린벨트 내에 무단으로 영업을 하고 주차장 용지에다가 다른 영업행위를 하고, 일반민간인이 했을 경우 얼마나 많은 불이익이 따릅니까?
고발당하고, 검찰에 고발당하고 벌금 묵고, 벌금 받고 진술서 써야 되고, 이런 명백한 위반사항을 감사에서 적발을 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도 4개월 동안 그걸 이행하지 않다가 금년 8월에 금정구청의 두 차례의 요구에 의해서 원상복귀했다는 것은 이 감사관실이 있으나마나하는 겁니다. 뭐하러 감사합니까!
부산시민들에게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행정의 어떤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관실이 있는 겁니다. 적발하고도 시정을 못시킨다면 뭐하러 여기 다 앉아계세요?
그러니 우리 감사관실이 있어도 부산시민이 그래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단적인 예입니다, 이게.
9일 동안 뭐했어요!
이런 현실을 볼 때 정말 답답합니다. 감사관님.
감사관님으로 오셔가지고 한 1년 있다가 다른 데 가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나 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매사에 긴장하고 감사관실은 직원들의 모범이 되고, 감사관실에서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첩하게 바로 바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감사를 받고도 보완지시를 내렸는데도 ‘니는 떠들어라.’, 그러니까 부산시민에게 모든 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정말 갑갑하고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감사관님 이하 그 감사를 하신 분들은 직무의 능력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인지를 하고 또 시정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무리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즉각 즉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원인이 경륜공단이 외부에 스포츠단지화 하는 그런 의욕적인 그런 게 있었고…
감사관님!
아니, 변명하지 마십시오. 명백하게 그린벨트 내를 무단 사용하고 주차장을 무단 영업행위를 했는데 즉각 시정조치를 해야죠. 거기에 무슨 변명이 있습니까?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기타 관련 이래 기업민원 감찰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목적이 부산지역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파악하여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중점 감찰내용에 보면 공장설립 관련 불승인․불허가․처리지연 등 기업불편행위, 법령에 규정 외적인 승인조건 부여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행위가 중점 감찰내용입니다. 거기 뭐 두 가지 더 밑에 있습니다마는.
지연처리 등 기업불편행위를 준 거와 부담을 준 행위가 여기에 감사관님이 배포한 이 자료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님이 이번에 하신 거죠?
예.
어떻습니까? 감사해 본 결과.
부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하기 아주 나쁜 도시라고 생각이 듭니까?
저희들 감사결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우리…
감사관님 죄송합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제 질문에…
아직까지 불편한 점이 아직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하기 나쁜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잘라서 그렇게 양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알겠습니다.
그런데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와 함께.
그런데 감사관님께서 근 1년 동안에 이 부분에 중점감사를 해 가지고 결론이 부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지 나쁜 도시인지 그게 판단이 안 선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 긴장감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사례집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합니다. 이게. 핵심이 빠져있어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님.
무슨 말씀을, 말씀하십니까?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창업 관련 행정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전체 응답업체가 45.3%가 행정편의적 규제가 많다. 그리고 비현실적 행정편의적 업무수행에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부산에서 현재 제조업에 창업하는 시간, 기일이 420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상공회의소에서는 창업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불편한 게 있나 없나? 어떤 게 가장 불편한가를 다양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행정편의적 규제가 많다는 게 45.3%의 창업을 하신, 제조업을 하신 분들의 얘기입니다. 이 언제부터 기업을 하기 좋게 ‘경제’, ‘경제’를 외치고 시장님도 외치고 전부 외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부산은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냐 이겁니다. 이거 감사관님께서 답변을 제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산이 기업활동하기 좋은 도시냐, 아니냐?”, “그렇게 잘라 말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데이터나 자료를 보면 기업하기가 어려운, 좋지 못한 도시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제가 감사관님한테 이런 자료를, 뭐 여기 내용이 더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에서도 그런 어떤 지금의, 작금의 우리 한국경제 현실과 부산의 경제현실이 묻어나 있지 않아요, 여기에.
기업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더 찾아가지고 제대로 감사관실에서, 이게 근 한 10개월 걸린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많은 여러 가지 개선시킨 부분은 뒤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기업하기,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이런 걸 만들어낸다면 창업을 하신, 제조업을 창업하신 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 기업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라는 답이 45.3%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엉터리 한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돈 들여 가지고.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냐, 아니냐?”, “그거 단정적으로 잘라 말할 수 없다.” 그 답변에 아직까지 부산경제의 어려움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감사관님, 기업, 부산이라는 우리 도시가 기업활동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규제라든지 행정편의적이라든지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처리기간이 남아있다 해 가지고 처리기간을 채운다고 지적을 했고,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게 다 지적이 된 게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기업하기가 힘든 도시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좀더 지적된 사항을 우리 부산시 전체에 정확하게 지시가 되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도 적극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김신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법기관 공무원 범죄수사 통보 처리현황이라는 자료를 제가 감사관실에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관님 답변을 하실 때 이게 사법기관에서 오더라도 형사조치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최종적인 어떤 조치까지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보가 오면 행정조치도 해야 되고 또 본인이, 소청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소청입니다.
소청을 하게 되면 또 그것이 일부 반영이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처리결과는 상당히 좀 뒤에 최종적으로 내려진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죠?
예.
예, 이제 거기서, 그래서 이 통계가 조금 그것 합니다마는, 첫 번째 우리 김신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쪽도 역시, 우리 김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일선에 있는 모든 공직자분들은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계시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이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가 오히려 시민들의 불신을 받는 이런 현상은 있어서는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없어야 되겠지만 또 사람이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예상치 않게,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철저한 직무교육이라든지 청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수 공직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런 일이 없고 또 더 작아져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도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다수가 도로교통법 위반 또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경비한 그런 어떤 것일 수도 있는데 또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도 되어 나가고 홍보도 되어 나가서, 특히 모범을 보여야 될 공무원 분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나아진 거는 뭐냐 하면, 2006년도, 7년도, 8년도에 갈수록 음주로 인한 부적절한 결과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8년 같은 경우에는 단 1건밖에 없고요, 그 전년도에 비하면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2006년, 7년, 8년 들어가면서 숫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어째 보면 우리 감사관실을 위주로 해서 교육이 잘 되었고 또 다수의 공직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개선되어 나간다는 점에서,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조치의 부분에 있어서요, 앞서 감사관님 답변을 하실 때 이게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징계의 수위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예, 음주운전에 대해서 별 재량이 없다.
예, 재량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형평성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2006년도에는 0.18, 0.132, 0.125가 전부 다 불문경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2007년도에는 0.151, 그 다음에 0.149, 0.153이 전부 다 견책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0.231은 또 견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0.056은 2007년도 감봉 1개월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0.181은 불문경고고 오히려 그보다 수치가 낮은 부분은 불문경고보다 견책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징계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게 알콜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아마 징계수위가 결정이 될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지금 제시된 자료만 가지고 징계가 높다, 낮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습니까?
이게 개별사안에 따라서 표창 감경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콜 그 수치 그것만 가지고는 이 자료로서 이게 낮다, 높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표창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것을 감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항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혹시 이런 면은 없는가? 견책을, 2007년도에 견책을 받으신 분들이 전부 다 기능직 7급에서 8급, 9급까지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어떤 행정직에 비해서 혹시 이렇게 처벌을, 징계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가지고 혹시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수위를 높이는 이런 조금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능직 공무원들이 더 강도 높은 징계를 받는 그런 면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이기 때문에…
2005년도 하고 2006년도하고 2007년도를 비교를 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기능직 공무원들은 거의 다 견책을 다 받아요. 감봉도 받고.
기능직이기 때문에 높이고 일반직이기 때문에 낮추고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그거는 없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혹시 또 기능직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또 조금 더 부당하게 이렇게 처벌을 받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혹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점이 없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능직 중에서도 운전직이 있지 않습니까? 운전직은 또 가중하는 게 있으니까 운전직이 만약에 그랬다 하면 조금 높게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사안적으로 다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 받은 어떤 자료하고 또 전국을 비교했을 때의 자료하고 조금 데이터 상으로는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자료를 입수를 해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2005년에서 2007년까지 공무원 비위처벌 현황 이래 가지고, 비위라는 게 위법인데요, 위법으로 인한 어떤 처벌현황자료를 봤을 때 제일 큰 게 파면, 해임, 그 다음에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순서가 되어 나가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중징계가 파면, 해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파면, 해임의 어떤 비위처벌현황이 우리 6대 광역시 중에서 부산시가 제일 많더라. 이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 부산시가 그 3년간 18명의 어떤 공직자 분이 파면, 해임을 당한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요. 울산도 18명입니다. 그 외에 인천, 대전, 대구 순으로 나오고 광주는 3년간 파면, 해임으로 인한 처벌을 받은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05년, 6년, 7년으로 했을 때 파면, 해임을 당하신 공직자가 2005년도에는 세 분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다섯 분, 2007년도에는 열 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증가추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더욱 더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부산시가 아마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제일 많을 겁니다. 공무원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산시가 꼴등을 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감사관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수사 중에 있는 문제지만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수관 납품에 대한 어떤 문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는 이 숫자가 어느만큼 늘어날지 예상치 못할 일이지만 충분히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부산 어떤 공직자 사회가 그런 어떤 누명을, 오명을 덮어쓸 정도로 이렇게 많은 잘못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이런 어떤 데이터에서 볼 때 좀 이런 어떤 오명에서는 빨리 벗어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자료가 제가 충분히 숙고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국정감사 자료를 갖다가 요약을 한 거거든요. 제가. 요약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물론 정직, 감봉, 견책 숫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으니까 참고로 한 번 보시고 앞으로 이런 어떤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한 번 종합적인 대책이라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위공직자가 증가가 되는 데에 대한 걱정인 것 같습니다. 주로 파면, 해임은 금품, 향응과 관련되어 가지고 파면, 해임이 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비위공직자가 증가되지 않도록 부단히 청렴활동대책을 통해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관님 말씀하셨다시피 파면, 해임의 경우는 금품, 향응,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숫자가 제일 많다는 것은 더욱 더 이렇게 근절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 이것을 통해서 개선이 된다면,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통계로 인해서 우리 부산의 어떤 공직자 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어떤 자존심과 명예에 관련이 되어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수치에 있어서는 전국의 어떤 최저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각별하게 직무교육, 전문교육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숙희 위원님께서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일상감사를 통해서 감사관님께서 행감의 24쪽에 보면 1억 9,484만 1,000원을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351억의 절감을 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그랬는데 제가 염려는, 염려는 무어냐 하면 공사비가 절감되는 것도 좋지만 그 차후에, 차후에 오히려 수감기관이 감사관실 감사지적사항을 근거로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더 받는, 공사비를 증액을 가져올 수 있는 예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디에서 제가 봤느냐 하면요, 도시공사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09쪽에서 125쪽에 딱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6차 설계변경, 3차 설계변경, 그리고 쭉 변경해 가지고 그 합계 돈이 거기에 나와 있는 합계 돈이 절감한 부분은 우리가 351억인데 증액된 부분이 그것만 해도 374억 8,400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얼 이야기를 제가 더 드리느냐 하면 지적이나 재정관의 조치에만 몰입하지 말고 나머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그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아,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더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아까 감사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그것을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감사관실 감사품질제도를 개선하도록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추가질문을 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품질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행감자료 10페이지에 해외무역사무소 감사를 이번 8월에 실시하셨네요.
예, 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을 보면 이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미흡한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전체 총평을 하면 무역사무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뭐 아직까지는 사무소장이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마디로 말하면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무역사무소가 10년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여기 1~2년 된 게 아니잖습니까? 근 10년은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직까지 무역사무소가 제대로 기능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여기에 가 보지를 않아서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상당히 그러면 아직도 문제를 10년이 됐는데도 무역사무소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아직도 부족하다. 뭐 기간이 꼭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해외무역사무소를 각 미국하고 일본, 또 어디죠? 중국 이래…
상해입니다.
예, 미국, 일본 같은 데는 10년이 넘었죠, 지금?
예.
이렇게 오랜 기간에 여러 가지 그게 노하우와 운영의 기법이 있을텐데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참 갑갑합니다. 어려운 경제에 무역사무소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그 다음에 무역사무소의 애로사항은 경청해 봤습니까?
예, 무역사무소에 가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선 각 무역사무소 별로 직원이 우리 간부공무원이 한 사람이 파견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귀국할 때 인수인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사람 더 격년제로 줘 가지고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문제 이런 것도 있고요.
업무추진비 문제, 예,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이야기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감사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제언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결과를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통보를 이렇게 하고 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지금 직원들, 예산문제입니다. 해당부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예산 정액을, 예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개선권고를 하셨다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76페이지 한 번 봐 보십시오. 부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관련해서 협의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감사관님! 부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실천협의회는 일단 저희들 의회, 우리 시,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아니, 그래 협의회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협의회는 확인해서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관님?
그리고 감사관님이 우리 행감자료에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해서 충분히 이 자료를 제출해 놓고 또 뭘?
예, 지금 회원이 파악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그러면 그 다음에 어쨌든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추진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어린이청렴캠프를 운영을 했습니까? 어린이청렴캠프.
올해는 아직까지 운영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했습니다.
작년에 몇 회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투명성교육극이라는 게 연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몇 회 했습니까?
아직까지 올해는…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까?
예.
도대체 어린이를, 어린이청렴캠프가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어린이를 상대로 청렴캠프를 한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국민학생들 상대로 뭘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도 이제 한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주관이 교육청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감사관님 소관 아닙니까? 이게.
이 부분은 어린이청렴캠프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투명사회실천협약이 교육청에도 들어가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2,000만원 지원을 이렇게 하거든요.
소관업무가 감사관님 소관업무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소관업무 맞습니다.
그렇죠? 소관업무 같으면 교육청하고 믹스가 되든 어떻게 하든 전체를 파악하고 제대로 예산이, 우리가 이게 뭡니까? 3,500만원이네요, 연 예산이? 돈이 100만원이 지원되든 어떻든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이루어지는가, 가치가 있는가, 어떻게 전반적인 것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오늘 이 자리가 사무감사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무감사에 대해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무슨 사무감사 받으시는 겁니까, 지금?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다는 못하겠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사․공단 업무추진비 관련 감사를 하셨죠?
예.
이 감사를 통해서 감사관님으로서, 최종 책임자로서 결과가, 이 결과를 보고 총평을 한다면, 간단하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아쉽습니다. 아쉽고, 정말 공사․공단에서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감사를 끝내고 감사하고 관련자를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아쉽다 정도밖에 안 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정말 감사관실이 왜 있는가, 왜 존재하는가?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님들이 진짜 제대로 일을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오랜, 근 한 달 동안 가까이 해서 어느 분은 그렇게 합디다. 뭐 좋은 결과를, 감사를 잘 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감사를 잘 한 게 아니고요. 이게 어째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냐는 겁니다. 감사관실 뭐 했어요, 그 동안에? 공사․공단에 관해서 감사 뭐했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와서 이런 결과를 내놓고 감사 잘했다는 이야기, 정말 갑갑합니다. 서글퍼요. 공직생활 수십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이제 지금 와서 이런 자료를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슬퍼요. 슬퍼. 작년에는 뭐 했으며 재작년에는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감사관님께서 결론을 내놨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향후 부산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종 인사발령 등 축분, 화환, 명절선물 증정 등의 행위는 일체 못하도록 부산시 산하 전 공기업에 통보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님!
예.
부산시 산하 전 공기업과 부산시 전체도 해당이 되죠?
예, 해당됩니다.
그리고 부산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공기업 외에도 일반 민간인한테도 축분과 명절선물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바로 잡아나가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IMF 이후에 더 어려운 경제적 위기상황입니다. 국가적 총체적 경제위기입니다. 이럴 때 최고의 공직자들께서 솔선수범해서 이런 비용을 다른 비용으로 정말 불우한 이웃이나 기타 여러 가지 꼭 써야할 데의 비용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
그래서 일반 민간인한테도 축분, 화분은 업무추진비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서 내년 신년도부터는 정말 이 부분이 클린하게 일반시민들이 뭔가 변화된 공직자들의 어떤 행동을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곁들여, 감사관님! 우리 부산시장님께서도 축분, 화분, 명절선물 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감사관님!
뭐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 동안 공직생활을 통해서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에서, 모르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선거법위반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조사 때 이래 화환이나 이런 거는 못 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 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금년도, 한 3년치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부산시장님께서도 가장 선봉에 서서 축분, 화분 이러한 것을 근절시키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감사관님께서 정식으로 시장님께 요청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서 이 어려운 경제난에 온 바깥에 화환 뭐 이런 걸 많이 봐 왔습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공직자의 자세는 이러한 부분에서부터 예산절감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직접 전화나, 전화를 통해서 축하해 주고 위로해 주는 그런 문화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 강력히 권유해 주시고, 신년도부터 부산시 공무원 및 전 공기업에 대해서 지시한 것과 함께 시장님께서 솔선수범해 줄 것을 강력히 권유해서 신년도부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불편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김주익 위원님과 신숙희 위원님께서 일상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예산절감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에 일상감사에 의해서 업무보고에 의하면 340억이 넘는 돈을 절감했다는 것은 정말 잘된 일이고, 앞으로 이 부분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일상감사에서 이 예산이 절감됐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믿느냐 하면 안 믿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들도 그거 믿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절감됐다면 당연히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되어야 되겠지요. 또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업을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면 낙찰률이 87% 내외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13%는 집행잔액으로 결산 때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한 푼도 반납이 안 되거든요.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 시비 지원을 모 구에 줬는데 그 구에서 일상감사가 왔어요. 일상감사에 시비 지원한 만큼은 어느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사업을 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해 줬는데, 그랬으면 그게 시 감사실에 지시했으면 시장 지시사항 아니겠습니까? 시장 명을 받아 했으니까, 시장 명인데 일선 구에서는 당초 저그 고집대로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이 조직기강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시에서 돈 주고 시에서 사업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구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숙희 위원님께서 2007년도 2008년도 일상감사 사항에 대해서 분석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으니까 감사관님 그런 것 한 번 챙겨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공무원이 하면서 의욕적으로 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이 있거나 업무가 미숙해서 실수했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되지만 시장이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구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이것은 엄정히 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관님 일상감사에 대해서 예산절감방안에 대해서 한 번 문제점을 분석하시고 앞으로 정말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을 모색함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이 지시사항을 미이행한 데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내년도 업무보고 전까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부산광역시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2 5 대 제 18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3 5 대 제 18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4 5 대 제 18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8
5 5 대 제 18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6 5 대 제 18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8
7 5 대 제 18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8 5 대 제 18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9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8
10 5 대 제 18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11 5 대 제 18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7
12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3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5
14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8
15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16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7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18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19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15
20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15
21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2
22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7
23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24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25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26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2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7
28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15
29 5 대 제 18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1
30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5
31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5
32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5
33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34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6
35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36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3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3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2-19
3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6
40 5 대 제 1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0
41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5
42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4
43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4
44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4
45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46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47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4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4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5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12-17
5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2-15
5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9
53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5
54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4
55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3
56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3
57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3
58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5
59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6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6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6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6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8
6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4
6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3
6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2
67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2
68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2
69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4
70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71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72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7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4
7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1-21
77 5 대 제 184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