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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 획 재 경 위 원 회 회 의 록
(16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획재정관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이종원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2008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재정관실은 시정의 종합기획․조정, 시 재정의 확충과 집행,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시세징수 등을 총괄하는 중요 부서인 만큼 부산시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금년 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채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 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구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재정관 외 4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획재정관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기획재정관이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기획재정관 이종원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예산담당관 김철도
세정담당관 전복덕
회계재산담당관 장주선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입니다.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기획재정관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실과 재정관실이 지난 7월 통합되어 업무가 다소 늘어났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발전적인 고견은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일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김철도 예산담당관입니다.
전복덕 세정담당관입니다.
장주선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 2007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1관 4담당관 23담당이며 인력은 현원 169명입니다.
2008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과 재산현황 내역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시정 종합기획․조정기능 강화 등 10개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먼저 시정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부산경제 중흥 10대 비전 가운데 부산신항 배후․국제산업물류도시 건설사업은 1,000만평에 이르는 그린벨트 해제 결정과 함께 정부의 동남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되는 등 10대 비전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핵심사업 책임관리제 운영과 주요사업평가를 통하여 업무추진의 일관성 및 연속성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운영 효율화 제고입니다.
조직경영화를 위해 지난 7월 7일 조직개편을 단행해 1국 3과 110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으며 총액인건비 내실 운영과 수시 조직진작을 통해 성과지향 조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5페이지, 협력행정시스템 활성화입니다.
광역권 협력행정 강화를 위해 광역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합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실무회의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당초의 정부의 기본원칙이 지켜지도록 비수도권과 공동 대응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 의회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시 의회 지적․약속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질문, 안건심사, 요구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당정협력 강화입니다.
시정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조기해결을 위해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부산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대책회의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지원 및 현안사항 발생시마다 지역 국회의원과 당정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단체 추천제와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설립목적을 달성한 업무평가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위원장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위원회 정비방안을 마련해서 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행정의 전문성 강화 및 정책품질 향상입니다.
먼저 BDI 연구기능 강화 및 정책 실행력 제고입니다.
조직혁신을 위한 자체 경영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월1회 시장과의 정책미팅을 통해 우리 시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앞으로 BDI 수행연구과제 만족도 조사결과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정책대안 역할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요창의 정책포럼입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매월 1회 중앙부처의 장․차관 등 주요 강사를 초청해서 주요 국정과제 실천방안을 공유함으로써 간부공무원의 실용적 사고와 창의마인드 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통계자료의 품질향상 및 활용 강화입니다.
금년도 통계조사는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등 6개 사업으로 12월에 발간하는 통계연보 외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요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에 통계자료 활용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차 OECD 세계포럼 유치입니다.
지난 7월 서울, 제주와 경합해서 부산시가 유치 도시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150여개국에서 VIP, 장관 등 1,500명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도시홍보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됩니다.
앞으로 통계청과 준비관련 MOU를 체결하고 준비추진체제를 갖추어서 완벽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객과 성과중심의 창조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조직성과 극대화입니다.
성과관리 효율성 확보와 조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4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의 평가에서 성과급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통합행정시스템 명품화 추진으로 대한민국 BSC대상 수상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BSC 명예의 전당’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지표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월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보급 확산을 위해 하반기에 영도구 등 5개 구․군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내년 1월에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시정업무 평가기능 활성화입니다.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성과제고를 위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기 간부회의시 지시사항과 시민단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 정리하여 신속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서에 전달하고 분기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전국 대도시 가운데 지역경제 등 4개 분야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은 실천계획과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성과관리 반영 등을 통해서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고객만족행정 구현입니다.
지난 6월 고객만족행정 역량진단 실시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으로 고객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한국 서비스 품질지수 공공행정 부분 2년 연속 1위와 2008 고객만족 경영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함으로써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고객만족도가 높은 행정서비스 기관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결과를 고객이 평가하여 관리자의 BSC에 반영하는 등을 통해서 고객관리시스템 운영을 더욱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12페이지, 창의지식 행정문화 내재화 지속 추진입니다.
먼저 고객맞춤형 과제발굴과 지식창출 활성화를 위해 창의행정과제 지속개발, 우수지식 동아리 선발 등 창의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직원 상시학습 교육, 창의시정연구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창의행정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고객과 성과중심의 훌륭한 일터 만들기와 실천과제개발 경진대회를 통해 신바람 3S 운동을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KAIST 지식경영연구센터와 정보교류 및 벤치마킹을 통해 업무중심의 학습․연구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식네트워크 구축과 지식동아리를 적극 활용해서 핵심지식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정부지원금 확보 총력입니다.
먼저 2009년도 투자사업 국비 확보입니다.
현재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국회에 요구된 국비는 지하철 3호선 건설 등 149개 사업에 2조 9,8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을 포함하면 현재 국가에서 심의 중인 규모는 총 3조, 2조 5,470, 아, 47억원으로 올해보다는 한 8,000억원 정도 증액된 상태에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각 부처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보통교부세는 3,90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에 우리 시에 유리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서 건의하는 등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9월 말 현재 22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역현안사업을 지속 발굴해서 금년도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올해 864억원을 확보하였고 기존 사회복지분권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도로분교부세는 올해 521억원을 지원받아 지방양여금 잔여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2011년까지 지원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확보입니다.
2,700억 확보를 위해 신청한 대로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먼저 지방세입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입 징수목표액은 2조 9,027억원으로 9월 말 현재 2조 3,363억원을 징수하였고 연간 목표액의 80.5%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서 지방세 징수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목별․기관별 세수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체납처분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체납액 징수활동 목표액은 286억원으로 9월 말 현재 17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세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입니다.
대규모 부동산 취득법인 등 201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74억원의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형건축물 신축사업자 및 전문건설법인을 집중 조사해서 법인세무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취약분야 일제조사입니다.
비과세․감면재산, 건물 승강기 등 3개 분야를 조사해서 33억원의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골프․콘도미니엄 등 회원권 일제조사를 통해 지방세 취약분야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스차량에 대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채권매입률을 지난 7월 20%에서 7%로 인하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69억원의 취․등록세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등록업무 체계개선과 서울 등 수도권에 소재한 리스차량 이전등록 유치로 더욱 더 세수확충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 재정의 건전화 효율성 제고입니다.
먼저 지방채 적정 관리입니다.
지방채는 9월 말 현재 2조 2,548억원입니다.
차입선별을 보면 장기저리의 정부자금이 6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철도매출채권, 지역개발기금 순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지하철사업, 도로․교량사업, 상․하수도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교통공사 인수에 따른 운영적자 지원과 대형 SOC사업 등으로 2010년까지는 채무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상환규모를 감안한 적정규모의 발행으로 지방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채상환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의 여유 지원을 활용해서 지방채 감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계획재정 실효성 확보입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10월에 확정하고 여기에 기초로 한 예산편성을 하여 11월에 예산에,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 투․융자심사 내실화를 위해서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심사를 사전 심의 등 최대한 엄격히 실시해서 심사결과에 대한 예산편성 자료로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 기금 관리․운용입니다.
9월 말 현재 총 20개 기금에 6,804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OC사업 및 지방채 상환 등 여유자금 통합관리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과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 시행입니다.
대상사업은 사업기간 2년 이상과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입니다.
지난 8월에 95개 사업을 확정하여 재정의 효율성 강화를 하였습니다.
19페이지, 시민위주의 열린 재정 구현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시 홈페이지에 시민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하여 의견을 접수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분야별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 수렴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재정운영상황 공시 내실화를 통해서 세입․세출, 2007년도 재정운용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알기 쉽게 제공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갔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입니다.
지난 6월 2007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무보고서 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등을 통해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방세정 시민서비스 강화입니다.
세입금 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세입금 처리과정을 실시간 온라인 처리함으로써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전자납부 서비스 추진은 “Cyber 지방세청”으로 일원화해서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와 지방세 이의신청 제도를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납세자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예방과 공정한 심사․의결로 실제적인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및 재산관리입니다.
먼저 공정한 계약업무 관리입니다.
최근 경기침체,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역제한 경쟁입찰 실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시행, 대형공사 실적제한 완화 등 회계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추진가격 70억원 이상, 공사와 물품용역 20억원 이상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투명한 회계 처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적기 반영입니다.
중요재산은 취득․처분 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에 의결을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기업 경영혁신 지속 추진입니다.
시 투자기관장의 경영혁신 추진 의지와 공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례적인 경영혁신추진계획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CEO 업무성과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서 책임경영을 강화하였습니다.
연차적인 정원감축과 결원율 계속 유지로 조직 슬림화를 통한 인력 5% 이상을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10% 절감과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5개의 공기업 전 임원의 금년도 연봉을 동결하였으며, 특히 교통공사와 도시공사의 팀장 이상 간부 355명이 임금 인상분을 자진 반납하였습니다.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통해서, 증진 등으로 4개 공사․공단에서 품질경영 대통령상, 녹색에너지 우수기업 대상 등의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입니다.
현재 지방세 구조는 국세 편중이 심할 뿐 아니라 지방자주재원인 취․등록세 등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충과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소득․소비세 제도 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방소득․소비세 도입방안으로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일부를 이양 받아서 현행 주민세와 합하여 주민, 지방소득세로 확대 개편 요구하고 지역의 소비와 밀집한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이양 받아서 지방소비세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으로 중앙에 편중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동반성장과 더불어 진정한 지방자치가 한층 성숙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시․도지사협의회, 타 시․도, 시민단체와 공동협력해서 지방소득․소비세 조기 도입을 강력히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을 허용하고 공장 총량제 적용대상을 당초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수도권 내 규제를 더욱 완화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시청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당초 정부의 기본원칙이 지켜지도록 비수도권 시․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시민단체 등과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산 발전을 위해 얻을 수 있는 선 지방발전정책에 대하여 정부의 강력한 이행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마지막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를 드릴 순서입니다마는 시정요구 8건, 건의사항 2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7건이 처리가 완료되었고, 2건이 처리 중에 있고, 나머지 1건은 외화자금 이용에 대해서는 처리 곤란한 것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세부처리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제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기획재정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8년도 기획재정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기획재정관실)
이종원 기획재정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재정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고객관리 CRM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RM 시스템은 2007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구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CRM 시스템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우리 부산시는 우리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2008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고객대상을 갖다가 수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수상한 행정사례가 있는데 이 고객관리시스템 운영으로 명품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도 대상 수상의 어떤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이 CRM 서비스가 제대로 이렇게 수요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가라는 어떤 면을 갖다가 짚어보면 일단 한계가 많이 이렇게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CRM이 도입된 것은 일천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제가 기획관 할 당시에 처음으로 CRM에 대한 용역에 들어갔고 거기서 시작해서 지금은 상당히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공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한 완전한 정착이 됐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 공공기관에서도 고객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봐집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행정도 서비스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인 수요자들, 특히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특히 CRM의 고객관리시스템도 시행이 됐고, 추진이 됐는데, 요런 어떤 서비스가 수요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잘 전달이 되고 있느냐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2008년도에서부터 올해 10월까지 메일 발송하는 건수가 거의 8만 건, 9만 건, 많을 때는 10만 건까지도 발송이 되는데 우리가 웹 메일을 발송을 했을 때 실제 메일로 온 것을 갖다가 개봉을 해서 열어봄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정책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숙지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개봉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2.5% 내외에서 거의 그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에게 보냈다면 한 2명, 3명 정도가 이 메일을 갖다가 열어봤다는 거고요, 1,000명에게 보냈다면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메일을 열어봤다는 겁니다. 현실이. CRM 서비스를 했지만 실제 이것을 수신하는 어떤 시민들, 수요자들은 거의 98% 정도가 이 서비스를 갖다가 이용하지 않고 있다, 외면하고 있다, 이게 또 현실이다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CRM 서비스가 좋은 취지로서 출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가 의도하는 대로 그런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엄밀하게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월별 평균 개봉률이 2.5% 내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민망한 수치거든요.
재정관님 그렇지 않은가요?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서 뭐 3%란 수치만 보면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정부 기관에선 1~2%입니다. 저희들도 이메일의 홍수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가 많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더 보완, 발전시켜 가야 될 과제로 삼고, 위원님, 참고로 CRM에 있어서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한 것은, 메일 보내는 거는 한 부분입니다. 이 CRM이 가지고 있는 1개의 카테고리 속에 한 부분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지금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숫자를 보면요, 매월 이렇게 발송이 되는 건수를 갖다가 나눠 보면 월 한 40회에서 60회 정도 발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해 놓고 나면 하루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 웹메일이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발송을 하려고 하면, 각 과별로 발송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웹메일을 갖다가 만드는 과정이 필요로 하고 또 보내는 작업이 필요로 합니다. 또 이것을 전체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관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축하는데 약 7억원의 어떤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7억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이것을 웹메일을 만들고 또 보내고 이것을 관리하고 이런 면에서 볼 때 투자 대비 효과라는 측면에 있어서 과연 어떤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쯤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명품행정이다. 물론 어떤 지자체에서 아직까지 시행한 어떤 예가 없고 부산이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런 만큼 시행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점, 어떻게 보면 거의 다가 스팸메일의 어떤 취급당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개선책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계속이 된다면 말은 명품행정이지만 실제로 거의 짝퉁행정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재정관님께서 종합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시고 계신지, 또 어떤 개선책을 찾고 계신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저도 여기서 관련해서 사례를 보니까 국세청 같은 데는 마일리지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많이 이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든지 일정한 소비자들, 수요자들, 시민들을 갖다가 시에서 제공하는 정책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한, 활용하게끔 홍보하는, 유인하는 이런 어떤 적극적인 시책도 펴놓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간다면 그야말로 명품행정이 아니고 짝퉁행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진단을 해 보고 그에 맞는 어떤 개선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관님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좀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고객만족경영대상을 받고 명품행정의 것으로 CRM의 어떤 받은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문제 있다고 봐지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CRM에 이것은 한 부분입니다.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콜센터 부분이 있고 또 민원의 목소리를 정리해서 전체 하는 그 부분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한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일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부분을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과제로 삼고,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 회원들이 장기간 동안 엄청난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희망하는 자에게 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는 회원들한테 일방적으로 보내다 보니까 그 메일에 대한 관심, 그 사람의 어떤 지금 희망여부 이런 것이 갈려서 제대로 우리 메일에 대한 열람할 수 있는 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이벤트나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같은 제공하는 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관님,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웹메일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전체적으로 2.5% 내외에서 서비스를 수신을 한다. 이 부분은 일단 통계로서 나타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개봉을 하는, 수신을 하는 어떤 수요자들의 10% 정도가 실제로 부산시청 공무원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0명 중에 우리 10%가 부산시 공무원들이 이걸 갖다 수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은 정책을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분들인데 이것을 갖다가 수신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면에서 보면 실제 아마 우리 시민들, 부산시가 대상으로 했던 어떤 그런 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그 비율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실효성이 어떻게 보면, 이 통계로 보면 실효성이 아예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을 갖다가 이것의 효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 보시고 또 이 부분을 갖다가 발전시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서 이 부분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전달이 될 건지, 예를 들어서 고객을 갖다 분류를 한다든지,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분류를 한다든지, 무작위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해 가지고 보내기보다는 부산시에서 내보내는 메일이 스팸메일 취급당하기보다는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점검들이 필요하고 개선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 번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한 단계 성숙한, 진정한 어떤 명품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산시의 공기업하고 공사․공단하고 출자․출연기관 부분에 대해서 경영성과계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점검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사․공단, 시 출자․출연기관을 합치면 19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자․출연기관 하면 14개가 있습니다. 우리 공사․공단에서는 기관장의 경영성과계획서가 지방공기업법 제58조2에 의해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 또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출자․출연기관을 보니까 이게 각 기관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정보산업진흥원하고 부산테크노파크는 정관에 경영성과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있고 또 매년 성과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에 따라서 성과급을 갖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영성과계약서, 일종의 계약서 부분을 만드는데 정관을 기준해서 이 두 군데 만들고 나머지 디자인센터하고 부산경제진흥원은 연봉계약 체결을 하면서, 시장님과 계약 체결을 하면서 거기에 계약서 내용에, 거기에 성과목표를 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기관을 뺀 11개 기관은 성과계약서가 체결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성과계약서가 체결이 아예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몇 군데서는 성과급을 지급을 하거든요. 어떤 데는 주총에서 하고 어떤 데는 이사회 의결, 어떤 데는 내부규정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분들도 4급 이상 분들은 다 경영성과계약서를 체결하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다 공익적인 어떤 경영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특히 기관장은 CEO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복지개발원의 원장님이 그 원장에 취임을 하실 때는 본인이 재임하고 있는 2~3년 기간 동안에 복지서비스를 이 정도까지는 발전시키겠다, 조직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하게 되는데 이 분이 잘했는지 안 잘했는지에 대한 평가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4급 이상 공무원들도 우리 재정관님하고 계약을 하고 재정관님은 시장님하고 계약을 하고 매년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업무를 계량화 시켜서 가중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출자․출연기관도 당연히 저는 성과계약서를 갖다 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공사․공단처럼, 또 TP나 정보산업진흥원처럼 성과계약서를 체결을 해서 임기 내에 어떤 성과를 평가받고 또 매년 성과평가를 받아서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임무를 설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재정관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공기업은 법상 이렇게 제도적인 틀을 갖고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은 그렇게 법적인 어떤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총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감독 지도…
총괄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정관이고 어떤 부분은 계약서고 어떤 것은 아예 근거도 없고, 이것은 안 맞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그래서 이것을 거의 같은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종합적으로, 제가 볼 때는 거의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부도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부의 어떤 공사․공단,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임원에 대한 선임권이 있고 정책에 영향력을 줄 수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전부 다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특히 기관장의 성과부분이라든지 임무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도 마찬가지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임무를 할 필요가 있다. 성과목표를 갖다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주장을 하는 바는 이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획재정관님께서 판단을 해 보시고 저는 이 방향으로 시가 정책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도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인데 출자․출연기관이, 그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지도를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결과를 갖다가 다음에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차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신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원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조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짧게 짧게, 제가 말을 좀 많이 합니다.
예.
지난 7월에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실시한 민선4기 시장님 공약사항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2주년 평가결과가 양호하다는 평가가 60% 이상을 받았습니다. 43개 항목 중에 공약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어서 양호평가를 받은 것은 26개로 전체 60.5%를 차지하고 추진일정이 지연, 미진하거나 국가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보통평가를 받은 16개로 37.2%입니다. 노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설치, 장애인재활시설 확충,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건립,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 부산신항 건설 등 26개 항목은 양호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비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하야리아시민공원, 부산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국립노화종합연구소와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망 구축 등 16개 항목은 성과 미미, 중앙부처 협의 중 등의 이유로 보통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선4기 2주년의 평가결과가 양호하다는 평가가 60% 나타났지만 이는 지난해하고 비교해 보면 지난해 79%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아진 수치거든요. 공약이행의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기획재정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지난해 평가한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지금 참여자치시민연대 평가내용은 복지 등 5개 분야, 그 분야에 대한 43개에 대한 사업만 대상으로 한 것 같고요. 지난해 한 것도 그렇게 됐는지, 대상이 같은지 확인이 안 됐는데,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에 잘되던 것이 지금 부진하다고 나오기는 힘든 부분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건수의 어떤 전체 비율에 의한 차이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그러면, 기획재정관님!
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 공약이행추진력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평가하는 부분이 틀린다든지 하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립노화종합연구원은 지난 2006년부터 1억원의 예산만 투입되어 오다가 2008년에는 사업비도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지금 국립노화연구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 발 빠르게 ‘국립노화연구원이 부산에 소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2002년도 1억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했던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 아직도 그 지역을 확정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여러 관계 채널을 통해서 부산이 가장 적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예,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망 구축사업 역시 중앙부처와 협이 중에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에도 이 부분은 상당한 예산이 국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공약사업 이행 정도가 양호하다고 평가된 사업도 임기절반이 지난 상태에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요. 또 혹시 임기 중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정말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적인 어떤 한계나 정부의 지원의 어떤 불가 그런 내용 등으로 해서 아직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고, 정 어떤 제도적인 한계나 현실적인 불가능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그래서 지난 11월 19일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간단체, 전문가 모시고 지금 공약이행사항을 점검하는 회의도 했습니다.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일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또 이행 불가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이런 자리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공약사업은 의회나 시민단체 또 언론이나 이런 데 시민들하고 함께 미리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부산시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만 산하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 참여한 위촉위원이 1,496명입니다. 이중 여성위원은 220명이고, 그러면 약 14.71%에 해당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부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3조에는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촉직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직위원 정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부분은 해마다 여성참여비율을 높여라, 높여라 해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번에 40%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들 임기도 있고, 그래서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최대한 여성참여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회, 해마다 나오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101개 위원회 중에 법령으로 정한 것도 있고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시나 업무보고 시에 계속 그때 그 당시에는 기획관님 줄여나가겠다, 유사한 위원회는 폐지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만 해 놓고 위원회 개최 사실이 없다거나 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그냥 지적을 하는 겁니다. 조금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53페이지에 지방세 과오납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납세자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 해서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세 행정소송이 2006년, 2007년 합쳐서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위원님, 전체 건수는 지금 2008년도 같은 경우에 3,427건입니다만 행정소송에, 이 쟁송에 따른 건수는 지금 현재 99건이 있습니다.
2006년, 2007년 합쳐서 99건요?
2007년, 2008년 합쳐서 192건입니다.
192건이죠?
예.
좋습니다.
성실납세 지원, 세부담 형평성 제고, 선진납세문화 조성 등 제반노력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정말 지방세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어떤 내용으로 해서 그 해석상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은 오히려 지금 작년보다는 쟁송부분이 좀 줄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정말 방대한 어떤, 복잡한 내용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체 건수를 보면 전체 작지만 위원님 지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연찬도 하고 부과할 때 정말 정확하게 부과하도록, 이런 쟁송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에 보면요, 불복환부 방지 이래 갖고 최근 2년간 소송에서 패소건수가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10건이고 이에 따른 패소비용이 134억 2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대한주택공사 130억 1,900만원 환부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 패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작년에 가장 크게 발생된 액수인데요. 주택공사 자체 사업용 부동산을 지방세법감면규정이 명기하고 있는 공공사업용 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부과했습니다만 대법원에 패소해서 136억원을 환불한 바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그러니까 자체 사업용 부동산이 있었는데 저희들로서는 그게 공공사업용 부동산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대법원에 우리가 지방세법감면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공공사업용 부동산이라는 판단 하에 대법원에 제소해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최근 2년간 소송에서 패소한 10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세 부실부과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혹시 제도적으로 무슨, 근본적으로 무슨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과세적부심사도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세 심리도 있는데 정말 패소한 부분은 전체 쟁송한 부분에 비해서는, 백팔십 몇 건에 지금 2년간 10건이 저희들 패소했습니다. 쟁송 전체에, 그러면 한 10% 정도 채, 10% 안 되죠. 5% 정도 되는데, 정말 복잡한 어떤 내용 속에서 판단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적부심에서도 다 그게 시에서 잘못이 없다고 올라온 사항인데 앞으로 그 부분은 적부심에서 더욱 더 걸러지도록 하고, 또 한편 세무공무원들의 연찬도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묻지도 안 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시간 다 됐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고액체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를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경제사정이 안 좋다 하는 그 점만 가지고 체납증가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알겠습니다.
신용불량자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계시죠?
예.
또 구제대책도 하고 계시죠?
예.
신용불량자는 구제대책을 하다 보면, 또 해도, 사실 여기서 해도 다른 쪽으로 또 채무가 있어 가지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예.
인구감소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인구감소는 정말 저희 시에서 정말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지금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셋째 자녀 낳았을 때는, 내년도에 1회 50만원 주던 것을 매월 10만원씩 주는 어떤 그런 장려시책, 홍보, 다양한 교육 이런 것도 넓히고요.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인구유출을 줄이면서 유입이 늘어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울산~부산고속도로가 생기면 저게 정관산단이라든지 저 주변에 주택지를 만들면 울산에서 유입하는 부분, 또 저희들이 녹산공단에 있는 부분이 용원 쪽에 아파트에 사는 분이 많다고 보고 신호나 명지에 아파트를 빨리 완공해서 유입하도록 하는 문제,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
그거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올해도 보면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데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부산시에서 상반기 중에 타 도시로 전출해 간 사람이 만약에 1만명이라면 전입해 온 사람은 5,000명이란 말입니다. 반 정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정확하게 수치로 이야기하자면 2/4분기만 해도 한 9,00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9,000명이 더 많습니다.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1/4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중에 북구 쪽에는 2/4분기에 2,345명이 빠져나갔습니다. 방금 기획재정관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도 이런 점도 아마 있을 겁니다. 녹산공단이나 공단에서 우리가 일하는 종사자들이 부산시에 현재로 거주하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거리도 멀고…
교통체증이 심하고.
체증도 심하고, 또 명지신지구 생긴다 하더라도 비용이 비싸고 하다보니까 김해나 절로 빠져나가는, 김해시는 달달이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그것 다 어디서 오겠습니까? 부산서 가지.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삶의 질을 좀 높여줘야 된다.
아니, 같은 거리에 있고 오히려 교통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로 인프라가 잘 된 데로 가고 집도 좀 싸고 예를 들어서 그런 데로 가는, 사람들 누구나 다 그리 안 하겠습니까?
방금 기획재정관님이 그 지역의 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갖고 한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그래서 신호공단 앞에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 부분이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자료를 보면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자꾸 나열만 했지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해마다 하는 이야기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 이래 갖고 부발연에 용역을 한다 이랬는데, 부발연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부발연에도 인구감소대책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습니다. 인구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거는 ‘시역 내 인구유입 요인을 감안한 부산의 장래인구 분석’ 이게 무슨 부산인구 감소대책하고 관계가 됩니까?
예.
하여튼 이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걸로 압니다.
참고로 위원님, 지금 이게 자랑할 거는 아니지만 감소되는 그게 기준치가 조금 작아지고 있다는 거는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가족사랑카드 발급․운용하고 계시죠?
예.
가족사랑카드가 우리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한번 해 봤습니까?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파악을 한번…
예.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결론을 짓기에는 좀 확실치 않지만 그래도 한번 전국에서 최초로 그래도 가족사랑카드를 발급․운용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제고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뭐 이거 직접적인 효과는 당장 기대하기 힘들지만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나 이런 형성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인구 및 출생신고율 감소에 따른 부작용,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소비인구하고 생산인구 모두가 감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생산하고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도 안 하고 한 그런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인구 감소가, 인구 감소는 바로 경쟁력 아닙,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 주시고, 고령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역점시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005년도에 역점시책을 발표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감소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인구감소 이런 게 한 시점에 바로 전환이 되기는 힘들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감소율을 낮춰지도록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좀 낮춰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전환점이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 철저하게 분석해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이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인구 및 출생신고율 감소에 따른 부작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서 특단의 대책을 꼭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만 할애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획관실에서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말 부산일보 신문에 보면 “행안부에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체에 권한을 이양함에 따라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공무원 직급별 인원을 상향 조정하여 극심한 하위직 인사적체의 숨통을 틔워주는 직급별 정원조정을 이미 실시하였으나 광역시․도 중 유독 부산시만 경제위기 시기에 인건비가 증가한다는 외부 비난이 두려워서 하위직들의 여망을 무시하고 정원 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래 놨습니다.
여기에 지금 인건비 증가하고 직급별 조정하는 거하고 관계없잖아요. 총액인건비제도 시행하는데 인건비 인상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전혀 관계없다고 보기는, 말하기 힘듭니다마는 그 액수가 정말 미미합니다.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또 말 길어집니다. 또 그러면 뭐 용호만 매립 이야기, 그래 하면 이야기가 안 되고요.
결론을 이야기합시다.
이왕 해 주실 것 같으면 빨리 빨리 하십시오. 내년 1월 말…
예, 1월달에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월 말부터 시행되는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신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에 191쪽을 보면 무단 점용한 국․공유, 국유지 적발 필지수가 나오죠?
예.
예, 이걸 보니까 2006년도에서부터 쭉 보니까 점점 적발된 필지에 대해서 변상을 한 그 액수는, 부과하는 그 액수는 전부 다 감소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여기 보면 필지수가 489고, 조치결과에서도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460건이거든요. 그렇게 주는데 정말로 적발된, 그 전반적인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전 국․공유지가 아니고 여기 국․공유지 중에서…
예, 무단 점용한 것.
무단 점용하는 건데 행정재산은 여기에 빠져있고, 예를 들자면 하천이라든지 요새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이런 것은 빠져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 계속 관리하다보면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땅이 없어 갖고 변두리는, 예를 들어서 사상구나 사하구나 북구나 이런 데는 그런 국유지나 시유지라도 있으면 뭐라도 우리가 학교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 참 편리한데, 그것 돈도 안 받고 지금 무단 점용하고 있는 데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대책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면 좀 희망적이겠는데 이게 그냥 이대로 계속해서 감소된다고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는 그 뜻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잡종재산에서 규모도 조그마하고 우리 행정, 공원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작은 이런 것들입니다. 대부분 지금 큰 것은 하천, 산 이런 행정재산 내용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작은 것도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예.
작은 것도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국유지에 대한 반복적인 적발, 처벌만 하시지 말고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이런 곳은 작은 소공원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아주 정책이주민들, 그런 공간에는 있잖아요, 그러한 소공원이라도 만들 수 있는 몇 평만 있어도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걸 조금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셨으면 하는 그걸 계획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 다른 구․군에도 보면 이것을 적발하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좀 그래 하니까 구․군에 공유지에 대한 관리실태 그 차이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러면 적발을 지금 저도 알기로는, 저는 지금 알고 있는 것도, 그냥 쓰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저도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정도로 많이 지금 점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 하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할라면 힘드니까 각 구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많이 적발을 하고 그것을 또 성과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국유지나 공유지를 거기에 쓸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재정관님, 무엇 때문에 제가 그러는가 아시죠?
예.
지금 이것 정말 소공원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봐집니다.
예, 그래서 좀 숨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자그만 자그만 이렇게 만들어주면 굉장히 효율 있게 공유지를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수고스럽지만 각 구별로 점용하고 있는 그러한 용지가, 그 현황을 좀 자료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위원님, 만일 적발할 경우에는 50%를 그 군에, 구에 돌려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까?
예,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장 권영대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원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시정 전반 기획과 또 재정까지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 참 노고에 대해서 경하드립니다.
지난 2008년 7월 15일날 대통령에게 부산발전전략토론회 형식으로 해서 보고사항이 있었죠, 그죠?
예.
그러면서 그 당시에 건의, 보고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고한 사항이 굉장히 많았는데 현안건의가 있었는데 이 현안건의는 어떻게 해서 이 현안으로 잡아서 특별히 별도로 보고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7월 14일입니까, 15일날 그때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안은 사실 그 보고내용 중에서도 사실 건의내용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 것도 있었지만 별도로 저희 건의사항을 강조하기 위해서 4건을 뺐더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하는 걸로 알고…
국제첨단산업물류도시 조성관계 그거는 저희들이 벌써 획득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계올림픽이죠?
하계올림픽 또…
(직원을 보며)
KTX 지하화도 그때 포함됐었나요?
안 됐습니다.
그래 구․군에, 구에 자치구 교부세 지원해 달라는…
보통교부세.
그거는 좀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사항이고.
3건인데…
그거 말고도 저 앞에 하야리아부대라든지 업무보고 속에서 상당한 건의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거의 부산의 현안사업을 총 망라해서 다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 문제는 이러한 현안사업들 중에서 현안문제를 꺼내서 특별히 건의를 했다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제가 보니까 강서지역에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뭐 이 부분은 긴급하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문제는 2020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이 과연 부산으로 봤을 때 정말 긴급했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왜냐 하면 어제 부산일보, 아, 오늘 부산일보 혹시 1면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박스에 어떤 내용이 들어와 있는 걸 보셨습니까?
북항재개발사업 좌초위기 형식의 기사가 나왔죠?
북항재개발 관계, 죄송합니다. 요새 깜빡깜빡…
그렇습니다. 워낙 업무가 많으시니까 그렇겠는데, 그렇습니다.
부산의 미래가 걸려있다 했고 그리고 2020 부산발전전략에 제일 먼저 들어가 있는 게 아시안게이트웨이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이었는데 그게 지금 좌초위기에 있다는 그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죠?
그 뭐 좌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정부의 강력한, 우리 지역언론에서 우리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드라이브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야 중앙에서 제대로 지방의 실정을 파악을 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검토하는 어떤 단초가 되기 때문에.
어떻든 좋습니다.
그런 측면이 또 강하다고 봐집니다.
예.
이게 좌초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좌초된 거는 아니죠.
어차피 정부가 1,000억이라는 예산을 2012년까지 투입하기로 결정을 한 바가 있고 BPA에서는 어떻게든 민자사업자를 끌어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제경제위기 속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난관이 많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그거는 문현혁신, 문현금융단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현대컨소시엄이 기본적으로 안을 다 잡아놨다가 지금 글로벌경제위기 때문에 제대로 이걸 추진 안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우리 부산이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듯이 올림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프라도 또한 조금 확충을 하고 이 도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과연 우리가 문현금융단지라든지 또 북항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현안보다 그것이 더 시급했겠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2009년도 내년에 문광부에 개최 신청을, 유치 신청을 하기로 되어 있죠?
예.
그런 한안사업이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대부분 도시들이 최근에, 특히 한번 올림픽을 개최했다든지 세계, 아시안게임을 개최했던 이런 도시들은 이러한 올림픽 행사를 통해서 대규모 개발, 도심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어떤 재생․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떻게든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어져야 되고 그게 더 긴급한 현안이라는 겁니다. 이 축제라기보다도. 축제는 정말 시민들이 볼 때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먼 장래를 봤을 때는 이거는 제가 볼 때 우선순위가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보면 10대 숙원사업에는 2020 하계올림픽 부산유치가 들어가 있지만 역점추진사업에는 2020 올림픽 그게 빠져있어요.
예, 국감자료에 거기 보시면, 제가 다 훑어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의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업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그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동북아 해양특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추진했다가 그것이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동북아 해양중심도시특별법을 추진하다가 이게 국회 임시회 2차 법안 심사 소위 상정해서 행자부 반대로 추진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부산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으로 또 갔다가 이게 17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가 되어 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국제산업물류도시특별법으로 지금 방향을 선회했다는 거죠.
그런데 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말하자면 이러한 특별법을, 특정한 지역을 위한 특별법을 제주도와 같이 정말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인구 300만 이상의 대도시를 정부가 떼 주겠느냐? 특별법으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방향을, 좀 기획의 방향을 잘 틀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좋죠.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2020 우리 올림픽도 개최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산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정부의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다른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더 긴급한 사항들도 있는데 왜 이런 것이 자꾸 우선순위로 가서 대통령에게 건의되고 또 정부, 국회차원에서 추진되고 이러는 거냐는 거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2020 올림픽만 건의한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긴급한 현안문제도 같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한테 보고한 거는 앞에 본, KTX 부산역 구간 지하화 문제, 또 재개발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때 올림픽도, 사실상은 이 올림픽은 올림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북항재개발, 남부권 신공항, 전시․컨벤션 이런 전반적인…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총 네 가지 분야에 거의 20개 이상의 큰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 브리핑을 다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마지막 가져갈 거는, 마지막에 그러면 너그, 현안 중에 어떤 걸 건의한 그걸 가져가는 겁니다.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 당시에…
그래서 강서국제산업물류도시하고 2020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하고 보통교부세 지원제도 개선 이 세 가지를 특별히 따로 꼭지를 떼 가지고 건의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 맞잖아요.
그러면 앞서에, 제가 꼭 북항재개발을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소위 문현금융단지하고 금융중심지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이 사활을 걸고 중앙에 로비도 하고 추진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정확하게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는 게 향후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나으냐? 2020 올림픽 개최하는 게 나으냐? 저는 금융중심지 지정되는 게 장기적인 방향에서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들을 좀 잘 정리하셔서 시장님이 이것 하라해도 우리 기획실팀이, 막강한 기획실팀이 시정의 싱크탱크인데 하셔야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을 좀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인구대책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말이죠, 부산의 인구가 2002년 대비해서 2007년도에 인구가 한 14만 정도 줄어든 걸, 줄어들었습니다. 14만.
그런데 이거 재밌는 게 20대 인구가 10만명이 줄어들었어요. 인구 줄어든 71.4%가 20대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부산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는 이야기입니다. 20대가 어떻게 보면 부산의 미래인데, 인천 같은 경우, 물론 인구가 출산율 감소로 점차 줄어듭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 20대가 1만명밖에 줄지 않았어요. 그만큼 도시가 활력을 잃어버리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인구관련 대책이 있으면, 시책이 있으면 좀 달라고 하니까 뭐 출산율 감소에 따른 대책, 세 자녀, 그거 아닙니다. 인구대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출산율 올려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도시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교육환경도 개선하고 복지제도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도 창출해 내야 되고요. 그럴려면 인구대책이 어떻게 되면 모든 부산의 시정이 그쪽에 집중되고 거기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구에 대한 종합대책이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아쉽다. 이게 단순하게 보육시설을 늘리고 세 자녀, 자녀 출산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인구대책을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도 저희들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끌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시책 하나가 바로 인구증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를 저희들이 출산율을 높여서 국가 경쟁력에도 굉장히 관계된다는 국민적인 인식을 같이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물론요, 물론요.
또 하나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로, 나가는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유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도시적인 여건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시에서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도 그런 측면에서 봐주셔야 된다 이래 생각됩니다.
국장님!
예.
우리가 아무리 출산율을 높이면 뭐 합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20대가 70%가 감소를 해 버리는데.
인구가 유출되는 원인 중에요, 가장 큰 게 일자리고 그 다음이 교육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퍼센테이지가 50%가 넘고요, 교육 때문에 옮겨가는 퍼센테이지가 30%에 육박합니다. 80%가 일자리와 교육입니다. 이것 안 되고, 아무리 출산 많이 시키면 뭐합니까? 일정 정도 교육받을 때 되면 다른 도시로 교육받으러 가 버리는데.
맞습니다.
또 실컷 교육시키면 뭐합니까? 일자리 없어서 수도권 가버리는데.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대책을 수립하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2007년도 회계연도 지방재정공시를 보면 우리 부산시의 의존재원이 31.9%로 나옵니다. 광주를 제외하고 광역시 중에 꼴찌로 나와 있거든요.
인천이 의존재원이 국고보조금이나 보통교부세 받는 게 16.2% 정도 되고.
제가 좀 불러드릴까요?
부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9%, 광주가 35.2%, 대구 30.6, 대전 24.8, 울산 20, 인천 16.2%입니다.
그것 무슨 퍼센테이지…
이게 국고보조금하고 보통교부세, 소위 의존재원 비율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의존재원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이렇게, 이것은 정부의 특단적인 대책이 없이는 좀 어렵다. 부산시 자체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측면이 많다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세정목표가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이래서 세원 발굴을 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세원에 대한 종합대책, 세원 발굴에 대한 종합대책을 그때 그때 따라서 하지 마시고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세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고 계십니까?
예, 감면대상…
몇 개 기업이고 얼마 정도 됩니까?
예?
총 몇 개 기업이 얼마 정도의 감액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지출예산제도라 해 가지고 올해부터 그 제도가 생깁니다. 그거는 우리 시세 감면 받은 그것만 편성한 예산으로, 편성한 그 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4년간 100만원 이상 감면 받은 기업들이 총 몇 개고 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133개 282억원입니다.
그러면 한 4년치 하면 1,000억이 좀 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1,00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이 중에 우리 부산시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전략산업이라든지 외국인기업, 우리가 외자유치해서 한 외국인기업에서 감면액이 어느 정도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것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실래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12억 정도 되어 가지고 전체 감면액이 한 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심각하다.
그래서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국장님?
예, 뭐 통계수치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기업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그 기업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오히려 사회적인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감면해서라도 유치해야 되고 육성해야 될 필요가 더 큰 기업에 대한 어떤 감면이라고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고용도 창출해야 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키워야 될 신성장동력산업이라면 당분간은 고용창출이 없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 지방세 감면해서 키워줘야 되고, 그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 지방세감면 기업 중에 5% 정도만이 소위 신성장동력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소위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10대 전략산업, 그 다음에 외국인 외자유치기업 이런 쪽에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 자료를 한번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세를 감면하는 그만큼 재정수입이 적게 되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쓸 수 있는 정책적 재정수단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적어지는 만큼 그에 따른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지금에서는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난해만 해도 거의 연간 한 250억 정도 들어가는 감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정말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보고 있는지 한 번은 진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은 아주 좋은 지적으로 생각되고요. 일단은 감면하는 게 다 법적인 어떤 근거 속에서 그 필요에 의해서 어떤 감면 시행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이 감면이,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은 앞으로 감면을 최소화시킨다는 어떤 그런 정책적 방향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있었으니까 이 감면을 통해서 과연 지역에 과연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 영향력이 감면해 줘도 될 만큼 그런 어떤 사안인지 계속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극단적인 예로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는 지방세 감면을 받는데요. 종업원 1명 있는 기업인데 지방세 감면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감면기준이 맞으면 감면해 줘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쭉 실태를 봐서 과연, 제도를 그래서 개선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지방세 징수에 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추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 등 기본적인 구조가 재산세적인 어떤 성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천에보다 지방세 자체 수입이 줄어진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증가가 거의 없는 수준에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되고 경제성장이 되면 조금씩 증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준 상태는 아니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그래서 내년에 경기가, 지금 우리가 9월달 편성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정부에서도 경제성장률을 3%에서 4% 정도 봤고, 지금 만약에 마이너스 성장이나 1% 내나 2% 이내로 성장한다면 지방세 저희들 징수에 정말 어려움이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면, 10월 말 대비로 해서 목표징수액이 몇 프로 정도 지금 되었습니까?
지금 앞에서도 말씀한 것 같이 올해 징수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아, 그럼 참 다행스럽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 좀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생계형 체납자, 생계형 체납자들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납부유예를 해 준다든지 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환경에 맞게, 어려워진 경제환경에 맞게 이렇게 세정을 펼쳐나가거든요?
위원님, 그거는 지금 울산뿐만 아니고 아마 전국 시․도가 이 문제에서는 다 공히 같은 그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판단 하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에서도 생계형 같은 지방세 체납되는 부분이 전체 한 2,488억 중에 한 12~13%, 한 300억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체납처분을 좀 유보한다든지 분할납부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이 있습니까?
예?
구체적인 실적이 있습니까?
그냥 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요 구체적인 실적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있습니다. 그것 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추가질문으로 돌리겠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해서 부산시에 정말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하고 함께 자리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재정관님, BDI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BDI 연구기능 강화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BDI 조직혁신을, 경영진단을 BDI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경영관리를 이미 3, 4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직체계를 연구기능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이 정책실행력 제고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우리 시장님하고 미팅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거의, 뭐 전혀 없었던 거는 아니지만 올해 저희들이 들어와서는 매월 1회씩 시장님과 정책 연구하는 사람들까지 같이 토론과…
예, 재정관님, 잘 알겠습니다.
예.
연구기능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새로 원장님이 부임하고 조직개편을 하신 걸로 갈음하셨는데 정말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 BDI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그 정도밖에 소견을 주지 못한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BDI의 연, 제가, 저번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다.
BDI하면 부산의 싱크탱크지 않습니까?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뭐 이렇게 모으고 다시 하는 그 부분이 아니고 BDI가 과연 부산을 미래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기존의 BDI를 들여다보면 말이죠, 그렇습니다. 부산시라는 큰 대기업의 하청공장에 불과합니다. 부산시에 뭐, 뭘 각 국에, 각 실에서 오다 주면 그 뒷처리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1인 연구원들이 연구 역량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산의 어떤 미래의 비전을 그려낼 수 있도록 할려면요, 과연 현재의 BDI 이 조직시스템으로 가능한 지에 대해서 진짜 크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BDI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가 가지고는 말장난밖에 안 됩니다, 이거.
지금 BDI의 인적구성원이라든지 이런 걸 체계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젊은, 젊고 혈기왕성한 우수한 인력들이 수혈이 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다양한 파트의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기법을 연구 공부한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계획이 전혀 없어요.
공무원처럼 정원 개념을 딱 두어 가지고 현재 이 분들로 벌써 십 몇 년 동안 온 거예요. 이 분들과, 이 분들 뭐 퇴직할 때까지 십 몇 년을 그냥 간다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BDI를 단순하게 부산의 어떤 그때그때의 기본용역, 기본연구니 과제연구니 수탁용역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아무 진짜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BDI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관님께서 제가 정말 주문을 하고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BDI에 대해서, 정말 부산 BDI하면 전국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적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제아래 저희들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외국에서 공부한 유수한 인력들이 BDI 안에서도 많이 우리 재원으로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시스템이 돼야 돼요. 외국에 박사학위 받고 석사학위 받고 공부했다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나?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부하고 온 젊거나 또 경험 많은 유능한 우수한 인력들을 확보할 방안과 그런 조직의 어떤 확대개편 계획이 없이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BDI의 연구기능 강화에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했다고 봐집니다. 하나는 인적인 맨파워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또 하나는 거기 연구수행의 어떤 과제를 지금 현안업무 부산시에 현안업무 유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발전에 대한 그런 연구바탕으로 가야 된다. 이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되는데, 후자 그 연구 부분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기는 하지만 BDI의 어떤 역할 Function이 단순하게 장기적인 어떤 발전계획만 갖고 생각을 하고 고민하는 그런 연구 집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재정관님, 예.
현재 부산이 현재 당면한 문제를 고민하고…
재정관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문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말이죠, 나무만 봐서도 안 되고 숲만 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무와 숲을 볼 수 있는 BDI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를. BDI가 부산만을 한정해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어떤 기구로 놔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나아가서는 글로벌하게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공부한 지식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BDI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장기발전계획을 세우지 않고는요, 제가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지만 부산시의 하청공장밖에 안 됩니다. 그 분들 월급 받고 그냥 월급 받은 만큼 밥값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BDI에 대해서 좀더 발전시킬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저희들이 이것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시장님께 보고해서 훌륭한 자원들을 많이 확보해서 다양한 파트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BDI의 연구가 정말 부산의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부분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그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기업 관계, 예산 관계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우리 저 특별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죠?
감사실에서, 감사관실에서 했습니다.
예, 보고 받으셨죠?
감사관실에서 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5월 28일부터 6월 12날 9일간 한 결과가…
아, 그때 업무추진비 중심으로 한 거는 보고 받았습니다.
받았죠?
예.
그 보고 받고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님, 지금 공기업에 관한 그 보고를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이 답변할까요, 제가 답변할까요? 제가…
담당관님이…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공기업 부분의 업무추진비 문제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우리 부산시 공기업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어떤 공기업 차원에서 많이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엄격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최고 경영책임자 위주로 업무추진비가 쓰일 수 없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를 잘,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예, 기획재정관님, 그 뭐 립서비스보다도, 제가 요구하는 거는 립서비스가 아니고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절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종합대책을 마련하셨냐는 질문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업무추진비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했습니다. 개선방안을 해서.
그러면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정리가 되었습니까?
결국은 제도는 사람이 만들고 그 운영도 역시 사람이 합니다. 그 틀 속에서, 전부다 그 틀 속에 가둬서 그 운영이 제대로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이와 관련해서 좀더 많이 좀 얘기를 나누어야 됩니다마는 저 혼자 다할 수 없는 거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제 축분, 화분, 명절선물 부분이 아주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게 그 동안에 수년간의 관행으로 굳어온 부분인데 우리 산하에 공사 공단에 내년부터는 축하, 축분, 화분, 명절선물 이 부분을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감사, 특별감찰 지적사항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지적당했습니다. 저희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그래 근절, 내년도 예산에서는 방금 제가 언급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부산 시장님께서도 그 동안에, 대한민국의 전체 관행입니다마는 축분과 화분, 선물 이 부분도 내년에는 지출예산으로 잡혀있지 않도록 재정관님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솔선수범해서,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시장님께서 솔선수범해서 축분, 화분, 난, 선물 명절 때 보내고 하는 거를 이번 기회에 정말 깨끗이 정리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시장님께 본 위원의 건의가 전달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예비비가 보면,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기획재정관님, 예비비가 지금까지 예비비 사용에 대한, 예비비 사용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를 적절히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부적절히 사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비비 사용은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비비 집행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보면 재정관님 답변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 항목에 보면 말이죠, 재정관님 쭉 전부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명에 보면 2007 통합방위지휘소, 시범식 교육훈련 충무시설 환경개선사업, 사업에 2,700만원, 2007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참가 4,930만원, 뭐 지금 2007년도 걸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료가지고 계시,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두 가지부터 먼저, 이 두 부분이 예비비로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통합방위지휘소하고 또 1개는 뭐 있습니까?
2007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참가비용 4,930만원.
정말 이 판단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예기치 못한 어떤 사안에 대한 지원이, 비용이 돼야 되고.
아주 상식적이죠, 그 부분이.
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정말 이게 그럼 예기치, 예기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판단의 문제가 거기에 발생이 됩니다. 이 통합방위지휘소의 제가 정확한 지금 사업내용을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예비비 지출 사유에 보면 통합방위소 거기에 시설에 대한 노후된 환경개선에 사용되는 사업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2개로 나눠 가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운영비는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죠, 크게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성격을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군 우리 훈련관계 그 관계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07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참가에 전시작품설치비 3,200, 행사운영경비 1,600 지출했다고 이게 보고 자료에 있습니다.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예비비로 쓰는 사업, 예비비로 쓰는 겁니까? 사업비로 나가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이 부분이 인지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때 상황을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는데 그 당시에 아마 급히 이런 어떤…
아니, 재정관님께서 판단을…
전 시․도가 아마 참여하게 하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그런 판단이 있었으리라고 봐집니다.
재정관님, 뭐 궁색하게 변명할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이 정도 내년, 또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2006년도 예비비 사용한 건데요. 금련산수련원 내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3억입니다.
위원님, 그런 경우는 이게 긴급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사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노후관을 예비비로 쓰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아, 알겠습니다.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제가 내용, 지출내용에 상수관 음수대 부위 부식으로 인한 녹물 누수에 따른 노후 교체공사비라 했습니다. 예?
예.
이게 뭐 부식이 하루, 한 달만에 팍 되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재정관님께서 이 자료를 한번 쭉 보시고, 잘 하셨다니까 제가 견해를 달리 합니다. 달리하는데, 쭉 있고, 또 보면 2005년도, 한두 가지씩만 예를 하겠습니다.
동백공원 준공기념 시민대축제, APEC 정상회의 개최로 동백공원 준공기념 시민대축제에 2,6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0만원, 임시반상회 회보제작에 2,940만원, 한번 자료를 쭉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을 제가 한번 쭉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 보니까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규칙에 매우 위반된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비비 지출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 엄격히 다루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 보충질의 때 하라고, 예, 좀 남은 건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재정관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기획재정관, 올해의 부산시 부채현황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예?
부채현황.
부채현황.
지금 9월 말 현재 2조 2,548억원입니다.
올해는 예상하면 얼마나 더 부채가 늘어나겠습니까?
올 연말 되면 한 2조 3,761억, 지금보다는 한 220억 더 늘어날 것입니다. 올 연말 되면.
220억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방세가 지금 중앙에 올라가는 연간 금액이 얼마나 되죠?
중앙에?
예, 지방세가 우리가 지금, 우리 부산시 중앙에 올라가는 세금이 얼마쯤 올라가서 얼마쯤 내려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세금이 국세로 올라가는 부분이.
예, 올라가는 게 얼마나 올라가는지?
저희들이, 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부가가치세 쪽에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3조쯤 될 겁니다.
예?
한 3조쯤 될…
3조 훨씬 더 됩니다.
한 4조쯤 될란가요?
4조 더 됩니다.
얼마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담당직원과 의논 중)
위원님 지적이 맞네요. 저는 한 4조 이상 되리라고 봤는데, 3조 3,000억 정도 됩니다.
3조쯤 넘어 될 겁니다. 3조…
3조 3,000억.
내려오는 돈이 얼만가 알아요?
예?
도로 내려오는 돈들이 얼마나 되는가 압니까?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이 저희들이 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도로분교부세, 그리고 또 일반 국고보조금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다 해 가지고 1조 5,000억?
예, 전부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조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조가 조금 넘는다.
예, 1조 5,000억 정도…
올라가는 거는 3조가 넘어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는 1조가 조금 넘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하면, 지방이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돈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돈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 효율상에…
좀 들으세요.
예, 지금 우리 부채가 아까 2조 2,000억이라 그랬죠?
예, 2조 2,000, 아, 2조 2,500억.
그래서 이 부채가 사실 우리가 줄곧 해 오는 것이 2조를 안 넘겼어요, 여태까지. 2007년도까지 우리가 2조를 넘길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계속 넘기지 않았, 작년도에 2조가 넘었거든요. 부산시 부채가, 그렇죠?
예.
재정관 아마 자리를 한 2년 떠서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2006년도부터 조금 했는데 하여튼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좀 늘었습니다.
제가 계속…
위원님, 교통공사가 부산에 이관되면서 부채가 늘어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매년 지적을 합니다. 지금 6년차 지적을 합니다. 이 부채문제 때문에. 2조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 전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추경을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각종 사업들 때문에, 신규사업들 때문에, 또 교통공사를 이관한 것 때문에 2조를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살림에 올해 또 2조를 넘기는 그런 살림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꼭 2조를 넘겨야 되는지?
위원님,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방채 적정규모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살림을 살 때 자기의 수입되는 부분을 가지고 살림을 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빌려서라도 빨리 그 집안이 더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데 투자를 해서 일으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교통공사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특히 사회 인프라에 대한 문제는 만약에 지금 투자하면 부채를 빌려 가지고 해야 되고 만약에 5년 뒤에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뒤에 투자하려고 하면 사회적인 어떤 물가상승이나 해서 오히려 빌려 가 이자율을 갚고 5년 뒤에 갚는 것보다도 5년 뒤에 투자할 때 더 액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로서는 5년간 편익을 다 누리면서 더 싸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기획재정관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지방채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못 알아듣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이게 우리 부산시 전체의 살림규모를 보고 인구가 감소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물가상승률은 있습니다. 부채가 좀 많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적한 겁니다. 참고하시고.
예.
매년 우리가 어떤 경우든, 시장의 지침도 마찬가지라요. 2조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장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2조를 넘겼다는 것은 작년에 교통공단 때문에 넘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작년에 답을 듣고 넘어갔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을 내년에도 하실 때 꼭 참고로 하시기를 바라는 데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지하철 부분에 SOC 지금 긴급하게 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문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체,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의 적정규모에 맞게 지방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적정수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예, 무슨 이야기인가 본 위원이 알아듣습니다. 압니다.
또 하나는 외채를 10월 말 다 갚았다고 감사지적에도 되어 있고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화대출이 얼마 있었는데 전액을 다 상환 완료했는지?
예, 외채는 다 갚았습니다.
외채가 얼마였는데 얼마를 언제 갚았는지 내용이 없어요.
예, 최근에, 올해는 얼마 없었습니다. 19억이 있었는데 다 갚았습니다.
큰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갚았다?
예.
그런데 그게 안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큰 돈도 아닌데, 19억 있었다. 갚았다. 이렇게, 10월 말로 갚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강성태 위원님이 공기업에 대해서만 물었는데, 본 위원이 몇 차례 전년도도 하고 올해 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출자․출연기업에 예산지출 후에 예산관리지침을 좀 만들어 보라고 했고, 한 번 회계감사를 별도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안 한 것 같아서, 방금 내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 그 부분 우리 감사관실에서 소관사항인데 저희들이 위원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전체 감사를 한 것 같고.
회계감사는 거기에서 합니다.
회계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서 돈이 올라오잖아요. 각 출자․출연기업에서 쭉 올라오면, 각 실․국별로 올라오죠?
해당 과에 올라옵니다. 공기업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요새 승인도 아니고 그냥 보고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은 우리가 외부감사도 있고 하니까 필요가 있다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업이 이게 사각지대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고 지적을 했습니다. 인사관리나 다른 관리는 다 각 부서에서 합니다. 돈 지출되는 관리는 하나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본 위원이 보고서에 5월달도 했고 7월달도 업무보고 할 때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이번 감사 전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 기억 안 납니까?
말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회계감사 차원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집행사항 점검은 제가, 위원님 뜻을 제가 너무 크게 생각했습니다. 감사차원이 아니고 집행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다음 주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27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느냐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바빠서 못했다. 감사 끝나고 나면 하겠다 이렇게 아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감사 전에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안 한 이유는 국정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바빠서 안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출자․출연, 공기업은 괜찮습니다. 출자․출연기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그 나머지 출자․출연기업에 자기 나름대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기의 유리한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예산 지출하고 있어요. 그거는 다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 맞는 회계지출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해 봐야 효율성이 없을 거다. 본 위원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일제 점검해서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을 합니다. 예산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예산편성 후에 꼭 효율적인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을 넘어섰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감사중지)
(19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님관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이번 행감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행감을 하면서 느끼고 또 반드시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해서 본 위원은 이 하나만 오늘 질문을 할까 싶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관실의 중요한 기능이 역시 시정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죠, 그죠? 맞습니까?
예.
어제 오전에 투자유치단을 행감을 했고 오후에 정책기획실 역시 행감에서 본 위원은 꼭 지금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또 재정관님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투자유치단에 대해서 한 번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깊이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재정관님께서 어느 답변에 제도와 운영을 관리하는 것도 역시 사람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어떠한 조직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예산도 병행해야 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유치단의 설립도 시에서 판단을 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고 보고 있고, 맞죠?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했을 이유도 없고.
예.
그런데 어제 아마 동료위원 분들이 똑같이 동감을 했고 어제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인력도 안 되고 예산도 안 되고, 그러면 그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해서 투자유치를 조금이라도 더해서 우리 부산이 낫게 하기 위함에서 한 건지 의아스러울 정도로 투자유치단이 보니까 영 어그러져 가 있는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투자유치단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그건 모르시겠죠?
예, 9명입니다. 됐습니다.
9명이죠?
예.
예산은 얼마입니까? 약 16억 정도 되죠?
예산 관계…
약 16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아까 전에 기획재정관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건데 그 인적 구성원을 한 번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해 보셨죠?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9명 중에는 퇴출공무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동장을 하던 분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중앙부처에 파견 나갔던 분이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장을 하시고 퇴출공무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 사람들의 능력을 저하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뭐 그 중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어제 행감 석상에서는 과연 그 인적구성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결과였거든요.
그리고 예산의 부분도 약 9명에 16억 같으면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빼 버리고 나면 정말…
재정관님! 들으십니까?
예.
일반행정은 자체에서, 책상 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투자유치단은 그 기능상 어느 부서보다도 홍보라든지 대외활동이 아주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제 감사의 결과에는 중요한 동영상 하나 제작할 수 없는 그런 예산 하에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제 정책기획실에도 똑같이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고 오늘도 또 우리 기획재정관님에게까지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시스템이라면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어느 기관에 통합을 하든지, 또 그 기능을 정말 살려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거기에 맞는 인적, 질적 또 예산적 이게 보강이 되어줘야 만이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자면 예산부분의 뒷받침 없이는 정말 힘들다고 인정하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투자유치단이 어떤 실태에 있는지, 예산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론 인적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파트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시정 전체를 과연 실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어떤 국장으로서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서 결과를 언제까지 답변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일 서울시에 가야 되고, 다음주까지는, 다음주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주, 위원님 바라시는…
아니, 저는 꼭 다음주라기보다도 우리가 답변 중에서 연구검토라든지 이런 답변이 제일 무난한 답변이거든요. 한 번 챙겨보시겠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나름대로 시간을…
이렇게 하시죠.
기획재정관님! 12월 2일이 우리 예산관련 재정관실 일정이 잡혀있거든요.
예.
그때 보고를 해 주시도록, 김주익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꼭 반드시 시정이 되고 할 수 있는 여건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 놓고 안 되면 질책을 하시고.
저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98년도에, IMF 터질 때 처음으로 제가 투자진흥과장을 했습니다. 초대 진흥과장 할 때 외자유치실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필요하지 않는 조직 같으면 없애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맞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없애든지. 그렇죠?
예.
필요하지 않다면 16억 괜히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정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채찍질이 가야지 당근도 주지 않고 채찍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단을 반드시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물론 우리 재정관님께서 그 예산을 이래저래 유효적절하게 분배를 하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써야 할 때도 있고 안 써야 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고충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어제 행감자료 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너무 너무, 여기 아마 동료위원님들 전부 다 실망을 다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 모르겠어요. 지금 세계경제로 인해서 실물경제가 침체되고 우리 시민들 전부 다 우울한 그런 분위기거든요. 꼭 그것의 축소판 같은 그런 것을 어제 뼈저리게 느꼈는데 이것은 반드시 기획재정관님께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그 할 때까지 꼭 그 결과를, 또 가시적인 그런 결과를 기대합니다. 약속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입니다.
이종원 재정관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특히 이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녁식사는 제대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네들은 도시락 갖고 배가 부르게 먹었는데.
우리 아까 현황보고 말고 자료, 행감자료 1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결산검사제도 관련해 가지고 추진상황 해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향후 결산검사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공인회계사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시의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결산이 되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도 보면 직영기업 공인회계사 공정성 확보 해 가지고 여기도 추진상황 말미에 보면 현행 해당기업별로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공인회계사 자체 선정하던 방식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선은 어떻게 하는지 답은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2008년 결산검사를 위한, 즉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를 하기 위한 공인회계사 선정에는 이때까지 본 위원이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방식대로 부산에 약 400여명의 공인회계사가 전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공인회계사를 선정하도록, 그러면 간단합니다. 공인회계사 우리 부산지회가 있으니까 그 지회에다가 공문을 한 장 보내든가 전화만 걸어도 지회에서 팩스를 통해 가지고 전 공인회계사들한테 안내장이 다 갑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우리 직영기업을 위시한 공사․공단들도 한날한시에 아예 그래 가지고, 전부 다 받아 가지고 공개경쟁입찰 할 것은 공개경쟁입찰하고, 뭐 자체 수의계약해도 좋아요. 수의계약할 거면 수의계약하고, 어쨌든 선정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알아서 하되 그렇게 어떤 그거를 공인회계사 선정, 즉 이야기하면 결국은 계약입니다. 그죠? 계약만 투명하게 하면 결국 나오는 어떤 물건도 품질이 우수할 수 있고, 또 첫해는 다소간에 경쟁이 심하면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다소 품질에 영향이 올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부산에 개업하고 있는 회계사들이 돈 작다고 엉터리 물건 내놓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으니까 그러한 부작용이 다소 있더라도 이렇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몇 년만, 2~3년만 시행하면 전국에서도 부산시가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그러한 시로서 자랑거리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우선 제가 여기 우리 행감자료에는 안 나오는 사항을 하나 특별히 묻겠습니다.
본인의 지역구를 위시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들이 특히 심하고 우리 시도 일부 그런 사항이 한두 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특히 도로개설사업의 경우 보면 착공식만 거창하게 해 놔놓고 그래 가지고 첫해 예산은 좀 투입합니다. 하는데 불과 한 2년, 그러한 규모로서 하면 2년이나 오래 걸려도 한 3년 정도면 공사 다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래 계속사업도 이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이 안 넘도록 그런,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 꼭 공기가 3년이 넘고 4년, 5년, 거가대교 모양으로, 저런 거야 그렇게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지금 각 기초, 특히 기초자치단체들이 소방도로나 혹은 기관도로라도 만들면서 보면 착공식만 거창하게 해 놔놓고 1년만 하다가 공사 중단됩니다. 중단되고, 또 다음 해는 보면 또 저쪽에 가서 또 착공식하고 막 이래 가지고 뭐 대단하게 거창하게 또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동쪽에 지금 착공해 놨던 것 중지입니다. 중단, 중단시켜 버리고 서쪽에 또 해 가지고 한 1년 공사를 하다가 이것도 중단시키고, 심지어는 그러다 보면 다른 데 어디, 북쪽에 또 뭐 이래, 이런 폐단이 많습니다. 실제 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은, 그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뭐라고 하고 다니느냐 하면 착공은 자기, 착공하는 것은 자기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이래 가지고 노력해 가지고 착공은 했으니까 착공식은 거창하게 하는 것은 자기 공이고 계속 못하고, 1년만 하고 중단되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안 줘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결국 욕먹는 것은 시장님을 위시한 우리 시만 욕을 먹습니다. 그것 조금만 더 들이면, 뻥 뚫리면, 원래 그게 필요해서 우선순위로 먼저 착공을 했으면 이거는 조금 하다가 또 놔놓고 다른 데 가서 또 하고, 그거는 주변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만 하면 뭐 뚫리면 참 편하겠는데 그것을 안 해 주니까 결국은 시의원이나 혹은 시장이 한 번씩 순시하든가 보통 그래 가면 주로 요구사항이 보면 시장 구청에 순시할 때 보면 그런 걸 각 동별로 나오는 것을 못하라고 해서 그렇지 나오는 현안요구사항들이 보면 정말 조그마한 소방도로 이런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실에서도 그런 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꼭 보면 하던 사업이 중단되면 “이것은 왜 중단시키고 또 이것을 뚫으려고 하노.”, 이렇게 좀 그하면 나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우리가 점검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부터 좀 알아봅시다. 어떻게 된 건지.
그런 어떤 사업들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구 사업입니다. 자자보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어떤 예산투입을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구의회의 어떤 승인을 득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시장님 어떤 특별교부금이 내려갈 경우에 5억 내지 10억을 받아서 어떤 한창 투입을 하고 그러면 구에서도 거기에 투입을 해 줘야 되는데 5억 내지 10억 준 그것 투입을 하고 다른 데 또 투입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에서 사업을 1개 시작할 때 거기에 시작했으면 계속 가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시 일반재원으로는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했고 우리 예산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자자보사업은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함부로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점검은 안 했지만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지금 구에서 그 사업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문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우리가 정작 시에서 예산 지원해 줘 가지고 하는 사업 같으면 이것이 올해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100원 달라고 하는데 시 형편상 이것을 100원 못 주고 50원만 준다든가 30원만 줄 경우에 그러면 내년, 후내년에 해 가지고 100원 달라고 하는 사업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럼 좋다. 이 사업은 해라.” 이렇게 되면 이게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놔놓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또 올라오면 이것은 어찌된 것이냐, 이게 무슨 대책이 있느냐 해 가지고 그것부터 완공하도록 이렇게 강요를 하고 그렇게 안 하면 다른 신규로 또 벌릴 때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이것에 대한 예산 지원을 교부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어려움이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내나 예산을 주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더 많이 주라는 얘기도 아니고, 본 위원은 단지 그러한 조금 뚫다가 놔둔 그런 뭐거나, 심지어는 어디 보면 건물도, 건물도 짓다가 만 게 있습니다. 그것도 짓다가 예산이 모자라가 못 짓는다 이런 경우도 제가 한두 건 알고 있는데,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우리 시 예산실의 어떤 그런 감독부재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것을 묻고 있고, 하여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아직도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가 남아있으니까 그때라도 활용하도록 거기에 대한 그러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구․군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시면 앞으로 참작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죠?
예, 자료는 제출할 수 있는데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시에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철저히 조사해서 공사가 중단된 그러한 사업을 전부 발췌를 해 가지고, 아마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내 지금 기억에. 우리 사하구만 하더라도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발췌해서 왜, 그거 발췌하면서 해당 기초자치단체나 우리 시의 건설과나 교통 이런 데 해당 부서에 왜 중단되었는지 그 이유를 간략하게 다 쓰도록 이래 가지고, 비고란에, 그래 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원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웃음)
페이지 81페이지를 보시면 총액인건비 관련 추진사항, 향후계획입니다. 여기 설명에, 운영에 설명에 보면, 중간입니다. 제일 중간에 보면 ‘행자부장관은 지자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총액인건비를 산정,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는데, 또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는 그걸 받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늘리지 않기 때문에, 올해 책정 받은 그 규모에서 크게 늘리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다음 익년도 총액인건비를 제시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예, 그래 해서 보면 제일 마지막에 향후계획 해 가 매년 총액인건비 운영상황 분석, 그 결과를 다음연도 총액인건비 산정 시 반영한다 했는데, 이걸 행자부에다가 제도개선건의서를 올리세요. 올려 가지고 늦어도, 뭐 그 전년도 거를 활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예산 편성이 자기네들이 지침 내려주는 그 시점에서 이러한 것을, 자기네들이 간섭 안 할라 하면, 간섭 안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기어이 총액인건비다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이런 것까지 일일이 간섭하고자 하거든 이걸 좀 앞당겨 가지고 예산지침 내려 보내 줄 때 같이 이것도 같이 내려주도록 건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제대로 앞뒤가 맞아야 뒤에 우리 예산담당부서에서 다른 예산 심의할 때나 이래 그것하면 답변이라도 할 수 있지 이래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거는 12월 말 것 가지고 내려오고 예산 편성은 그 전에 되었고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미 내년 것도 내려오기는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은 감은 위원님 지적대로 있습니다. 사실 의회에 예산 제출하기 전에 와야 되는데…
예,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그거 좀 더 일찍 내려주도록 떳떳하게 행자부에 건의하세요.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15페이지를 보면 항상 이게 우리 각종 위원회 관계, 이게 지금 행감 할 때마다 이게 늘 해마다 약방 감초 매크로 위원회가 제대로 되는지, 유명무실한지, 몇 번 열렸는지 해 샀고 별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에 마지막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사위원회, 내나 다 지방세를 다루는 건데 이걸 20명 내외의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모양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잘 되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위원회도 이런 사항이 없는지 그것도 좀 해 가지고, 물론 각 거기 보면 조례나 혹은 특별법이나 하여튼 법에 근거해서 다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이름 하나를 만들어 놔놓고 그럴 듯하게 몇 가지 좀 이래 크게 광범위한 이름을 좀 작명을 해 가지고 좀 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법에도 그거 갖다대 가지고 그 위원회 열어주고 저 법에도, 저 조례에도 또 그걸 가 가 열어주고 이래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 하면 담당하는 사람, 그것도 담당자도 줄일 수가 있고 우리 예산도 보면 그만큼 유명무실한 그게 아니고 그걸 하나를 갖고, 이렇게 지방세심의위원회 만약에 된다면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 뭐 과표 산정하는 데도 혹은 정보 공개하는 데도 혹은 과세전적부심 하는 데도 그것 하면 될 거고, 또 이것 따져보면 이 사람들의 인적사항, 위원들 인적사항도 보면 내 중복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여기 오는 회계사들 보면 두 사람 정해 놔놓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아니면 작년에 갔던 사람이 이쪽에 가고 이쪽에 갔던 사람이 또 내년에 저쪽에 가고 이렇습니다. 내나 그 사람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대단히 잘 되었다고 본 위원이 참 이래 자랑을 좀 하고 싶은 이런 사항인데, 다른 위원회도 좀더 연구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금 작명을 광범위하게 해 가지고 확 줄여 가지고 그걸 여러 곳에 써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쭉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추가질의 요청이 있어서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재정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 저희들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우리 강성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몇 가지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우리 부산시에서 말입니다, 매년 수시현안과제 이래 가지고 과제를 던지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연간 한 40~50건 정도 과제가 부여가 되더라고요.
올해는 54건으로 제일 많고 작년에는 44건, 2006년도에는 33건 이래 가지고, 또 그 전년도에 42건입니다. 이 수시현안과제가 부여가 되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부산발전연구원에 이렇게 과제로 부여가 됩니까?
과제는 내년, 그러니까 익년도 과제를 기본적으로는 올해, 전년도에 각 부서에 받아서 또 BDI에 토스해서 BDI 자체적으로 수행 가능한지, 적정한지에 대한 자체 심사가 있고 심사하고 난 뒤에, 1차 걸르고 난 뒤에 각 실․과와 BDI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토의시간을 갖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인 연구과제를 정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 과제는 업무 중에 필요한 논리개발이나 어떤 새로운 사업 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 이런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한 부분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지적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아, 그 많다는 문제에 대해서. 많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번쯤, 다시 한번 더 판단할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까 강성태 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일단은 우리 부발연이 중․장기적 과제만 연구하는 곳은 아니다. 그리고 시의 시급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BDI가 중․장기적 과제에 대해서도 연구도 한편 하면서 또 시의 시급한 현안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부산발전연구원에 지금 서른한 분의 박사님이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다 보면 소화불량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시에서 기본계획연구든지 현안과제든지 간에 어떤 연구과제를 부여를 해서 부발연이 생산을 할 때는 그것이 양질의 어떤 보고서가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시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책판단도 할 수도 있고 또 정책변경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본계획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탁연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1년에 한 40건 정도의 과제물이 주어지고 있고 또 다수의 과제물들은 보면 거의 용역수준의 연구과제물들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여기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들이 양질의 그런 연구보고서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BDI 감사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유사한 연구과제가 기본연구에도 있고 또 수시현안과제에도 있고 또 그 전년도 했던 것이 그 익년도에 또 연구과제물로 부여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BDI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한정된 인원, 서른한 분의 박사님, 연구위원들이 계시고 이 분들의 역량을 최고로 발휘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적정한 어떤 그거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물리적으로 과한 어떤 이런 그게 되지 않느냐, 연구과제가 부여되는 게 아니냐 이래 봤을 때 양질의 연구결과가 나오기 힘들다.
결국 반대로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동의를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 수반되는 예산도 수시현안과제가 너무 많다보니까 2억, 3억씩 지원되다가 재작년도부터는 조금 현실화를 시켜 놨다 말입니다. 현실화를 시켜 놨는데,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야 보고서가 나오죠. 그거는 당연히 예산은 저는 적정하게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질 문제인데 이게 20건일 수도 있고 25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30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적정한 건수를 갖다가 저는 정할 필요가 있다. 하나. 그것은 BDI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연구과제가 몰리는 연구위원들한테 아마 거의 집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1년에 서너 건의 연구주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 반면에 1년에 10건의 연구주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다 말이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또 10건의 과제물을 수행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일을 쳐내기도 힘들 겁니다. 한 달에 하나씩 산술적으로 보면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되는데, 물론 공동연구도 하고 그러시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분야별로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고르게 배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건수가 적정한 건수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연구라는 것이 그 한 연구과제가 10건의 용량이 될 수 있는 연구도 있고 이건 참 어떤 수량적으로 그 연구의 양을 또 질적인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적정 건수를 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저도 똑같은 동감입니다. 무리하게 많은 건수를 하다보면 제대로 된, 하나라도 알찬 연구결과가 나오기 힘든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 35명의 연구진이 있지만, 아, 31명입니다. 이 분들의 연구시스템은, 이 분들이 전적으로 연구를 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다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숫자가 참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기획연구과제 또 현안연구과제의 적정한 수를 한번 책정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 할 때 최대한 줄였습니다. 현안과제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한 타당성의 논리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찮으니까 토스해 주는 이런 과제는 과감하게 다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 불필요한 연구, 치안 고객만족도 조사연구 이런 게 있던데…
예, 최대한…
그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이게 BDI가 할 수 있는 건지? 거의 리서치 수준일 것 같은데, 그런 건 경찰청에서 하면 되지 왜 부산시가 합니까, 그죠?
그 다음에 중복 연구되는 것, 기존에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엄격하게 해 가지고 정말로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정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한번 충분히 그 방안들을 찾아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기획연구과제라 해 가지고 BDI 자체적으로 전혀 간섭 받지 않고 부산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떤 걸 미리 연구해 놓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연구과제를 열다섯 가지를 선정을 했더랬습니다. 2008년도에.
그렇게 하고 현안과제는 우리 정책, 해당 실무부서에서 요구하는 걸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적정수준을 앞으로 연구과제로 해서 고민을 하고 책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요, BDI 관련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 수도권 규제완화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획재정관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때 사실 노무현 정부 하에서 지역균형발전 이 부분이 나와 가지고 사실 수도권은 선지방정책이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절취부심이라고 할까요? 지난 5년 동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논리를 엄청나게 개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개발해 가지고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생산을 했다.
다시 말하면 수도권 규제완화는 바로 지방의 이런 어떤, 지방이 예를 들어서 큰 손해를 본다, 지방이 말살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서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역논리를 개발을 하는 데 아주 고급 연구인력을 확보를 해 가지고 통계를 생산하고 논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지방의 연구자들도, 제가 아는 지방의 아주 유능한 연구자들도 그 분들과 맞장 1 대 1 토론을 하면 그야말로 밀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거의 논리적으로 완벽한 무장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면에 비해서 저희들이 시의회와 BDI하고 워크숍을 할 때 우리 연구원들이 앞선 정부가 그런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지 데이터를 생산한다든지 대안을 만들어 내는 데 한편으로 준비가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는 어째 보면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어째보면 현실이다고 보면 우리 그야말로 부산, 동남경제권, 동남권의 중추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부산, 또 제2도시 부산이라면 한편으로 수도권의 그런 논리에 대응해서 맞서나갈 수 있는 어떤 지방의 논리를 만드는 거점연구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거점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방의 여러 도시들에 대해서는 거의 맏형 노릇을 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우리 BDI가 거기에 대응을 하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가 듭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BDI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싱크탱크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여건은 갖춰줘야 된다. 연구역량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총람에 보면 서울시정개발원에 67명의 연구원이 있고요, 경기개발연구원은 50명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거의 부산발전연구원의 2배 수준의 연구원을 확보하고 있고 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연구의 역량의 정도 이 부분에서 보면 부산발전연구원보다는 훨씬 더 폭이 넓습니다.
현재 이런 면에서 볼 때요, 과연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연구역량으로써 과연 진짜 수도권, 또 우리 지방도시의 맏형 노릇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논리를 갖추고 그런 기밀한 대응력, 치밀한 대응력, 깊이 있는 대응력을 얼마만큼 가질 수 있을까? 따라 가는 데 급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우려가 좀 들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거는 어차피 부발연 스스로는 이렇게 어차피 출연기관이고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수입을 자체적으로 만든다 이거는 나는 힘들다고 봅니다.
문제는 부산시의 정책적인 판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둔다면 제가 볼 때는 재원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원을 할만큼 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잘못한 부분들은 우리가 비판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하여튼 이 고급의 생산물이, 연구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 여건 정도는 만들어 주고 뭔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속에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것 이거는 내가 무리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몇 년 전부터 BDI가 외부 수탁용역을 통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에서 타 도의 어떤 연구원보다는 저희들이 운영비, 연구활동비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어떤 연구내용에 대한 수탁으로 할 경우 어떤 내용하고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방향성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주 원칙적인 답변이거든요.
지금 저희들 많이, 어느 정도로 많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주시는데, 우리 2008년도 전국 연구원 예산을 보면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183억입니다.
예.
경기개발연구원이 168억원이거든요. 부산발전연구원은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80억원 나와 있습니다.
예.
거의 절반수준이고 서울보다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절반수준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이 91억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어째 보면 인구는 저희들보다 얼마나 작습니까? 73억입니다. 대구․경북발전연구원이 71억이네요. 이런 어떤 면에서 볼 때 제가 볼 때 이게 타 시․도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우리가 지금 부산시의 재정형편상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우리가 좀더 역량을 일정 정도 수준을 원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부산시의 정책적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근본적인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다른 의견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까지는 2배 정도, 예를 들어서 몇 십억 정도의 예산을 일거에 올리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일단은 기본적인 공간의 제공,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임대해서 쓰고 있죠, 그죠?
예.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아주 오래 전의 숙원사업입니다. 독립공간을 해 달라.
그 다음에 지방연구원법이라든지 또 조례나 정관에 의하면 부산시는 무상으로 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그렇죠?
지금 현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도 역시 독립건물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경기개발연구원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도 무상으로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발전연구원도 무상으로 임차를 받고 있고요, 충북개발연구원도 무상임차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다 타 시․도에서는 무상으로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독립적인 어떤 공간이 그렇게 없는가 하는 게 참 의문인데 이것을 굳이 좁은 공간에 그것을 세를 내가면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이렇게 쓸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면에서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어째 보면 법에도, 조례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충분히 어떤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해 주면서 시가 더욱더 큰 높은 책임성을 BDI에 요청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위원님, 같은 생각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BDI로서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면서도 재원적인 어떤 여건상 자꾸 중․장기적인 어떤 과제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한번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지금 우리, 본 위원도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마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아마 언제든지 이슈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대응은 좀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대응은.
저희 시에서는 이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명확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광역적인 행정개편을 해야 된다. 만약에 지금 40~50개 쪼개야 된다면 광역시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이 공간적인 광역행정적인 효율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공간적으로 커야 되기 때문에 작다면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양상이 되고, 두 번째는 지방분권을 약화시키는, 그래서 새로운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그런 이면의 의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력을 높였으면 좋겠다. 아까 BDI처럼 부산시가 또 타 시․도, 지방의 어떤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좀 한 발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이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지금은 극히 중앙정치권, 중앙정부의 논리대로 이래 쪼갰다, 저래 쪼깼다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 분들이 말씀을 너무 쉽게 합니다. 중앙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데 일부 지방에서는 그게 굉장히 기민한, 예민한 문제거든요.
며칠 전에는 또 마산시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도시 다 묶겠다고 이렇게 나서는데 이거는 국민을 굉장히 서로 갈등시키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도권 규제 완화, 선지방발전정책 이런 것처럼 어느 정답이 있기는 참 힘든 문제입니다마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작업이니만큼 과연 어떤 것이 좋은지 지방과 지방의 논리를 만드는 데, 서로 연대하는 데, 교감하는 데, 공감대를 만드는 데 부산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시장이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타 시․도보다 더 많이 갖고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형욱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먼저 여쭈고 싶은 게, 업무분장을 보니까, 우리 기획재정관실에, 국정시책, 통합평가, 시장공약사항, 주요현안사업 및 투자사업이 있고 현장점검 및 수시평가 해서 분기별 분석 이래 놓은 게 있더라고요. 수시평가의 경우 월 2회 이상 보고서 작성 이런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떤 업무를 하는 겁니까?
수시평가는, 위원님 저희들이 업무를 점검하고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가 아닌, 업무가 제대로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 업무수행과정에 새롭게 효율을 높이도록 바르게 가도록 해 주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후나 사전에 감사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문제를 파악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감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떤 처벌위주가 아니라 그 업무자체의 어떤 바르게 가도록 하는 그런 수시적인 내용에 있어서 주요한 프로젝트를 점검해 가지고 그게 지금 진행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비효율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하는 차원에서 확인해서 고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월 2회 이상 보고서 작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좀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더만 ‘그런 게 없다.’ 라고 제가 답변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이 정형화된 업무는 아닙니다.
지금 뭐 위원님 요구하는 거는 시장님까지 결재 받고 이런 어떤, 우리 직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우리 결재를 안 받고 그냥 저희들이 보고 그 부서에 이야기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필요한 어떤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면 있으면 좀…
지금 수시평가결과 자료를, 여기에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단지 윗분한테 결재 받고 이게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감사 같이. 이거는 정말 효율성을 위해서 합리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를 쭉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회, 우리 각종 위원회.
위원회.
예, 위원회. 각종 위원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그 위원회가 101개입니다.
예, 101개입니다.
이 위원회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위원회가…
그건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위원회 공개를 하되 위원장의 그것에 따라서 비공개를 결정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하는, 심의를 해서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어제아래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의정비 심의할 때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그거는 그 위원회에서 각각 결의를 해서…
그런 경우에 그 위원회에서 이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고 결정하면 비공개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그런데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전부 이 기록물을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국정 시책평가 보니까 부산시는 거의 100% 기록물을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과에 대해서 비공개가 원칙은 아니죠?
결과물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 아닙니다.
원칙이 아니죠.
단지 속기록,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회의내용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은 원칙이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원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시민들이 일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쉽게 이제 이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내용들을 논의를 했고 어떤 결과를, 그 회의결과 어떤 결과가 있었다 이것을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탈에 최소한 위원회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관심 있는 우리 시민들이 위원회에 클릭해 들어가면 그 날짜에 어떤 위원회가 열리고 또 어떤 위원회를 클릭하면 대충 기록물 보관하는 수준에 있어서 좀 검색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 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바로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결과가 요점정리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추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이제 예산관련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해 가지고 시 홈페이지에 창구를 개설했잖습니까? 예산 관련에 시민참여.
아, 예.
그거 해서 홈페이지 창구 개설을 했는데 지금은 포탈 들어가면 지금은 이것 관련해서 검색이 지금 됩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되고 있습니다. U-시정입니다.
U-시정에 들어갑니까? U-시정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
시민참여로 들어갑니까?
U-시정 들어가서 행정정보 들어가서 예산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행정정보 들어가서 예산에 들어갑니까?
예.
아, 예산제안 이래 들어가는구나.
이게 이렇게 하면 배너가 뜹니까? 하기 전에 한두 달 이렇게?
수렴하는 6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그때는 그 배너를 설정해 가지고 알기 쉽게 띄웠다고 합니다. 띄웠습니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니까 지금 안 들어가지는데요. 왜냐하면 시민의견이 이렇게 보니까 시민의견을 23건을 받아 가지고 9건을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금액도 489억 정도로 꽤 많이 반영을 한 거거든요, 이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제안을 해서 바로 반영한 금액이 489억은 아닌 거 같고 시민들이 의견을 준 것 중에 부산시가 예산을 미리 좀 잡아놨다든지 이런 부분들과 같이 되어 가지고 아마 낸 금액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거 알고 싶은 거는 그거는 이제 반영이라는 거보다는 뭐라고 할까 시에서 계획이 없는데 시민들에게 진짜 제안 받아서 이건 필요한 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반영시킨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례별로 정말 모범사례로 이래 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이러면 다음부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래야 정말 시민참여의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게 단순히 형식적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면 가장 순수하게 우리가 몰랐던 부분에 시민의 어떤 제안을 받아서 투입을 해서 행정효율을 높이고 시민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인다면 가장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문제점은 이미 구나 시에서 예산요구가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요구는 엄청나게 올라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순수하게 전혀 우리가 문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제안해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은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극히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각 구나 이런 데서 예산을 요청했다가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런 또 예산제안이라는 이런, 시민예산제안이라는 요런 도구를 활용해서 들어와서 제안하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마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들도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없다고 하지 마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제도를 만들었으면 최대한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상징적으로 몇 개 정도는 발굴해 가지고 이것을 좀 홍보도 하고 그래 가지고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고요.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 지시사항 관련해 가지고요. 총, 훈시를 제외하고 84건이 10월 20일자로 아마 된 것 같은데 ‘완결’하고 ‘계속관리’하고 ‘추진 중’하고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결은 그 사항이 이제 완료가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계속관리는 그 사항이 한 어떤 시점 상 정리가 완료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그런 사업적인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추진 중인 건 아직 계획안이 서지 않아 가지고 보고를 못했던 그런 것인 모양이죠?
추진 중은 지금 그렇게 보고가 아직 완결되지도 않고 조사 중이거나 준비를 위한, 보고를 위한 그런 준비 중에 있거나 이런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래 보니까 자료가 있으면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름다운 부산 종합계획 수립이 2008년 2월 11일자로 완료된 거로, 완결된 거로 보이는데 이게 보고가 된 사항입니까? 아름다운 부산 종합계획, 제목으로 보면 일곱 번째에 있습니다.
예, 계획수립 지시에 대한 거는 계획수립 완료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시책으로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까? 아니면 계획만 수립되었습니까?
예?
계획만 수립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시책을 위한…
계획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시행하고 있고 다 발표되었습니까?
예.
그 자료가 좀 필요해서 좀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이 자료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받아서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파크 개장 대비 교통대책 수립 추진도 있거든요.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탄소녹색성장 종합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 자료도 좀 제출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미보고된 사항 중에 제가 본 질의에서도 조금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 전제조건별 부산인구 전망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시장님이 1월달에 지시를 했는데 지금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다른 건은 전부 6월 이후에, 지금 추진이 못된 게 6월 이후이니까 계속 이제 작업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 이게 지금 1월달에 지시했는데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망분석을 저희 시에서 직접 하기는 힘들어서 BDI에 현안연구과제로 저희들이 부여했고 최근에 이 부분이 결과가 아마 곧 나오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재정관님, 현재 우리 현 정부에 들어와서, 아주 국토의 어떤 균형개발과 관련해서 5+2 광역경제권을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5+2의 광역경제권을 추진하는데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 여기의 핵심은 뭡니까?
저희 시의 핵심은 이 광역경제권에 중핵도시가 될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산하고 어디 어디 됩니까? 개념이.
부산, 경남, 울산입니다.
부산, 경남, 울산요?
예.
거기 핵심이 되어야 된다. 어떤 형태로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전략은 일단 광역교통망을 빨리 형성해서 부산에서 비즈니스, 쇼핑 또 문화, 의료, 각종 어떤 중심도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사람들을 끌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울산, 부산~울산 고속도로 전철 또 마산 직․복선전철 이런 사업을 굉장히 앞당겨서 할라고 노력했고 정부에서도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구체적 실현을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광역경제권에서 중핵도시를 위한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없지만 그런 우리 다른 시 전체의 계획에 그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본적으로 누구나 들으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많이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산, 울산, 마산, 경남의 광역경제권으로 묶어서 부산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게, 그 세부적인 계획은 언제 나올까요?
세부적인 계획은 내년 4월달에 확정되고요. 지금 광역발전계획이라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광역발전계획에 대한 우리 추진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12명이 참여하는 추진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사무실은 경륜공단에 사무실을 정하고, 그 장소 정하는 문제도 정말 경남하고 이견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사무실을 오픈했고 이리 되면 지금 내년 2월달까지 우리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앙에 토스하면 4월달에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부산, 경남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5+2 이제 어떤 광역경제권의 개발계획을 프로젝트를 완성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발전계획, 예.
발전계획을.
어쨌든 그게 빨리 나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많이 이야기되고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지방에 어떤 여러 가지 불이익적인 부분 그런 부분과 현 정부에서 또 지역을 균형있게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5+2의 어떤 발전계획을 내놓았는데 저는 매우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부산이 주도적으로 하고 이게 경남을 엮어서 부산중심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부산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역으로 경남 쪽은 부산은 이제 충분히 여러 가지 경남보다도 모든 부분이 잘 갖추어져 있으니까 경남 쪽으로 가져가야 된다, 부산이 좀 양보를 하고. 이런 개념으로 이제 경남 쪽에서는 나올 것으로 제 예상이 됩니다.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지금의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는 우위의 입장이고 경남은 이제 좀 아래의 입장인데 어쨌든 이게 정확한 어떤 광역권, 광역경제권 어떤 개발계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제대로 가야, 가질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면서 한 가지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가지고 제가 느끼는 거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다 해요, 뭐든지. 부산에 있는 거 경남에 있고 경남에 있는 거 대구 있고 전라도 있고 다 있어요. 거의 지방자치제도를 오랫동안 실행을 하면서 문화나 행사나 거의 시스템이 비슷해요. 있는 게, 거의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가운데 저는 이 광역경제권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마산에 있어야 될 거는 마산에 주고 울산에 줄 거는 울산에 주고 진주에 줄 거는 진주에 주고 삼천포 줄 거는 삼천포에 주고 김해 줄 거는 김해 주고 부산은 부산이 가질 것 이런 개념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사람이 필요한 게 진주에 있다면 우리가 진주에 가고, 김해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부산에 있다면 부산으로 오게 하고 지금 우리가 전국이 일일권이라는 거는 3시간에서 승용차로, 차로 3시간에서 4시간이면 전국 어디 다 닿을 수 있는 1일 경제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어려운 경제세계의 어떤 경제질서 속에서 광역경제권에 대한 소위 지방분권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지방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서로의 어떤 권한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저는 광역경제권이 계획이 설립, 추진되어야 되고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다 지방을, 경남을 끌어모은다는 거는 저 개인적인 어떤 견해로서는 반대입니다. 부산이 가지는 것만 가지고 나머지는 양보를 해서 원활하게 부산 사람이 그리로 찾아갈 수 있는 서로의 어떤 인센티브를 소도시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을 중심으로 개념을 가진다면 역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논리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경제권은 저희들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또 한번 정리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권에, 현 정부에 있어서 아주 키워드인데요. 이 계획이, 이 마스터플랜이 내년 초에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타 어떤 광역권보다도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부산이 과연 어떤 마음자세로 어떻게 경남에 대한 지방의 어떤 퀄리티를 많이 주느냐에 저는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관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총론적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수월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협력하고 공동발전하자. 그런데 과연 각론적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걱정되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고민을 하고 서로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많이 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다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행감자료 153페이지 과오납 현황을 참고하시면 이게 이번 8월에 국감자료 통계하고는 좀 상이합니다. 상이한데 2004년도에는 우리 부산이 134억 8,000만원, 2005년도 181억 8,000만원, 2006년 209억 6,000만원, 2007년이 366억이고요. 이제 과오납이 해마다 이렇게 해소대책을 해마다 보고를 하고 하는데 과오납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해마다 되풀이 되는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세 구조가 국가, 국세에 고리가 걸려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아마 거의 반 정도가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이미 수년…
국세에 어떤…
수년전부터 알고 있는 사항이잖습니까?
알고 있는 문제이지만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국가 세금이나 어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맞추어지거든요. 주민세라든지 이런 등등에 있어서는 국세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국세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같이 지방세도 문제 생기는, 그래서 과오납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오납으로 인한 우리 시의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어떤 것 해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이유만 가지고서는 곤란하다. 해마다 이렇게 많은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에서 줄일 수 있도록 감소되는 추세로 나가야만이 이게 발전되는 우리 부산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4년부터 지금 계속 증가추세거든요.
올해는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하향곡선을 그릴 수 있도록 정말 한번 강력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경륜공단의 레저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경륜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재 여기에 나온 자료하고 좀 상이합니다. 경륜공단에 2007년도 레저세 징수액이 173억 6,700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2007년이 165억 1,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008년, 2008년 9월 현재 레저세 징수액이 124억 6,000만원인데 이건 111억 1,2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맞는지 재정관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식으로 요청한, 경륜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거든요. 자료인데, 여기에 재정관님께서 제출한 자료하고는 레저세 세입징수액부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없다고 봐지는데 단지…
근본적인…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 계좌에, 우리 구좌에 꼽힌 어떤 구체적인 수치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다고 봐지고 그거는 행정절차상에 어떤 아주 과정에 있는 액수도 포함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어쨌든 재정관님께서 맞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에 자기들이 보고, 제출한 거고, 이게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이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재정관님께서 맞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인용을 합시다. 하는데, 지금 경륜공단이, 우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이번에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함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이제 수입이 한 5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수입의 감소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그 동안 시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전 관계되는 시․도가 같이 고생을 해서 지금 내년도는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증가액이 굉장히 작아진다는 그런 문제는 있지 지금 아직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2012년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감소는 되는데…
감소가 제가 지금 판단, 우리 지금 제도상으로 보면 내년에 감소될 제도적인 내용은 없다고 봐집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왜 이게 보면, 저기에 건의를 하고 이래 하면 안 된다라고 시에서 대책을 그렇게 해 놨던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아직 부산은 제대로 경륜공단이 자리를 잡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차단된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감소, 바로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성장을 좀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성장 못하게 거의 평행선으로 가야 되는, 증가하더라도 아주 미세하게 증가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2012년 되었을 때는 정말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야 되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2012년 되었을 때 ID카드를 도입하는 문제 여러 가지 장외…
알겠습니다. 재정관님!
우리 GDP를 제한하는, 총량제를 제한하는 문제 등등 해서 2012년, 13년 이 시점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일단은 내년도 걱정되는 거는 이런 GDP의 어떤 제한하는 총량제 문제 요런 것들이 증가를 좀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알겠습니다.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어서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처음 나온 것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행산업으로서 경륜장이 가장 타깃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장외매장입니다. 서면에 하나 추가로 설치했죠? 재정관님. 그래서 장외매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어떤 도박성 중독에 빠지는 장소가 바로 장외매장입니다. 이거는 과학적 통계와 조사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사감위에서 건전한 레저로 육성하기 위해서 경륜장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50%씩 교차율 이런 것도 다 낮추고 장외매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대폭 축소하고 또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거든요.
그래서 사행성산업에 대해서 우리 경륜공단에서 제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외매장을 하나 더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어려운 부산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우리 시의 어떤 재정으로 지금 보태주고 있어요. 보태주고 있는데, 이 장외매장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 남포동하고 서면에 두 군데 있습니다. 한 번 직접 가셔 가지고, 허름한 차림으로 한 번 가셔 가지고 실제 한 번 현장 방문해 보세요. 방문해 보시면 뭔가 좀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사행산업에 중독이 되고 도박의 어떤 길로 들어가는, 가장 없는 분들이 그러한 환경에 빠져들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장외매장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관님께서 이번 감사가 끝나면 시간 나시는 대로 올해 가기 전에 꼭 한번 서면과 남포동을 꼭 가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가 보시면 정말 너무나 소시민들이 모여서 담배 피우고 돈 10만원 들고 가 가지고 그날 탕진하고 오고, 탕진하고 오고 중독이 돼서, 맨날 그 분들만 옵니다. 그런 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이제 수입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20억 더 올리고 재작년보다 20억 더 올리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부산시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행산업에 대해서 뭔가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한 번 갔다 오실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기획재정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 27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2 5 대 제 18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3 5 대 제 18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4 5 대 제 18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8
5 5 대 제 18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6 5 대 제 18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8
7 5 대 제 18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8 5 대 제 18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9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8
10 5 대 제 18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11 5 대 제 18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7
12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3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5
14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8
15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16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7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18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19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15
20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15
21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2
22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7
23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24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25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26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2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7
28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15
29 5 대 제 18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1
30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5
31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5
32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5
33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34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6
35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36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3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3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2-19
3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6
40 5 대 제 1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0
41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5
42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4
43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4
44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4
45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46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47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4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4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5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12-17
5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2-15
5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9
53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5
54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4
55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3
56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3
57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3
58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5
59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6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6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6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6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8
6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4
6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3
6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2
67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2
68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2
69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4
70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71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72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7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4
7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1-21
77 5 대 제 184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