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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 획 재 경 위 원 회 회 의 록
(14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정책기획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정영석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정책기획실은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개혁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첨단 유시티 건설, 예산 절감을 위한 원가심사업무 등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부서로 그 기능과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더욱 충실히 하는 등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잘못이 있거나 시정․보완해야 할 사항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정책기획실장 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정책기획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실장이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정책기획실장 정영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재학
유시티정보담당관 이병진
계약기술심사담당관 박해양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기본사항에 대하여는 실장이 보고하고 세부사항은 업무 소관 각 담당관이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책기획실 소관의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학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이병진 유시티정보담당관입니다.
박해양 계약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당면현안과제, 2007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3담당관 13담당이고 인력은 정원 90명에 현원 96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98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정책목표를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를 위한 능동적인 법무행정 추진, 첨단정보기술 기반의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구현, 원가계산의 적정화 및 건설기술의 선진화 실현에 두고 주요시책으로 법무행정의 역량 및 서비스 강화, 미래형 첨단도시 부산 u-City 건설, 행정정보 고도화 및 시민생활정보화 촉진, 계약원가분석 내실화, 건설기술의 진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시책별 추진사항은 업무 소관 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재학입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법무행정의 역량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자치법규의 계획적 관리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시기를 월별 안분하여 입법계획을 수립한 후에 자치법규를 지속 정비한 결과, 9월 말까지 100건을 정비하였고, 연말까지 139건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를 월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신속한 법제심사 등 자치입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연혁작업은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6,617건을 완료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자치법규에 대한 영문화를 추진하여 금년도 32건을 포함해서 총 133건을 영문화해서 시 영문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시민 법무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행정규제의 지속적 정비입니다.
기업활동이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을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5개 분야 72명으로 규제개혁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한 결과, 20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국무총리실 등 18개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였고, 조례․규칙상 등록된 자치 규제 중 불합리한 규제 96건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제도상의 규제개혁과 현장 애로사항의 해결로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규제개혁 담당직원에 대하여도 워크숍을 2회 개최하고 지속적인 법률교육을 실시하는 등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신속한 행정심판 재결 등 시민 권익구제 강화를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를 20일 내지 30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50일 이내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권익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진행상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고, 금년 9월 말까지 총 246건을 제기하였으며, 인용률은 34.5%입니다.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송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소송사건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및 소송수행상황을 종합 분석해서 전파하는 등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승소율을 제고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종결된 68건 중 64건을 승소하여 승소율은 94.1%로 승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시티정보담당관 이병진입니다.
계속해서 유시티정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 응급환자인식 및 원격진료지도 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부산지역 성인인구의 약 6%인 13만여명 정도가 응급상황 발생률이 높은 만성질환자입니다. 매년 8만여명 이상의 응급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9 응급차량 10대와 응급병원 외 119 응급의료 서비스용 원격의료기기를 설치하고 만성질환자 2만명에 대한 병력 데이터베이스를 소방방재청과 공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119 원격진료지도 서비스는 소방방재청 119 응급의료시스템 표준규격에 따라서 2009년 2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u-City 시범통합서비스 개발 및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인 “u-Life 21 기본계획”의 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제안한 u-IT 기반 터널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제2만덕터널과 구덕터널에 대해 구조물 안전과 통합안전관리 모니터링 서비스를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억 8,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 8,400만원이며, 현재 조달청에 입찰공고 중으로, 12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내년 5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유시티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 산하 319개 행정기관을 연결하는 자가 광통신망을 구축하여 민원서비스 처리속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유시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광케이블 1,278㎞와 각종 전송장비, 망 관리센터 등을 작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구축 완료하여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반영된 민간투자 지급금 중 상반기 운영에 대한 지급금은 지급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지급금은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12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범용 CCTV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예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CCTV 150대와 16개소의 관제설비를 20억원의 사업비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1월 중에 조달청에 구매 의뢰하여 현재 사업자 선정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범죄예방과 도시 안전망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CTV시스템의 통신망이 부산정보고속도로를 이용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운영관리비의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무료 무선인터넷 존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객 편의 서비스 제공과 관광지 차별화를 위해서 주요 관광지와 다중집합지 19개소에 무료 무선인터넷 존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스템 구축에 따른 국정원,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절차 등을 거쳐 조달청에 구매 의뢰 중이며, 12월 중에 사업을 착수하여 2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행정정보 고도화 및 시민생활 정보화 촉진시책입니다.
먼저 행정정보화 사업 고도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계층간 업무와 정보를 수평․수직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에 따라 2003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오는 사업으로서, 현재는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을 시범 구축하였고, 행정정보와 공간정보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현황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전자문서관리 통합을 위한 온-나라시스템 도입사업입니다.
정책결정과정의 이력관리를 통한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전자문서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 간 이원화된 문서유통체계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에서는 5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시스템 구입 및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물품구매 계약심사 및 조달계약을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시스템 도입과 설치, 그리고 사용자 교육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다차원 도시공간 서비스 추진 사업입니다.
다차원 도시공간 서비스는 부산시 전역의 2차원 평면 도시정보를 3차원 입체 도시 정보로 만들어 웹기반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1억원의 사업비로 웹기반 전환, 시민참여포털 및 웹지도 구축을 완료하였고, 12월 중에 시험운영을 거쳐서 내년부터 대민서비스와 업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지반 시추정보 데이터베이스 활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반정보서비스를 행정 내부에 우선 적용한 후에 문제점, 개선사항, 정보의 활용범위 등을 종합 분석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5월 중에 구․군 등 31개 사업 252건의 지반자료를 입력하였고, 10월까지 하수처리장 건설 등 10개 사업 167건의 지반자료를 입력한 바 있습니다.
금년 내로 다차원 도시공간 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지반자료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정보인프라 확충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사이버 침해 공동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와 16개 시․도에 대응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금년에 3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6종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4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0월 중 시스템 구입을 위한 조달구입 발주를 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정보시스템자원 통합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시청 5층 데이터센터 내의 하드웨어 140종, 종합관제시스템 19종 등에 대하여 총 사업비 32억 2,300만원의 사업비로 3년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에는 12억 2,600만원의 유지보수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 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매월 서비스 수준의 평가에 따른 대가를 지급키로 함으로써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생활정보서비스 확대 및 정보격차 해소 시책입니다.
먼저 생활속의 u-시정구현을 위한 홈페이지 2단계 통합구축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통합관리로 자료중복과 통일성 결여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정홈페이지 50개를 사업비 20억원으로 3단계에 걸쳐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연도인 금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35개의 홈페이지를 통합하게 됩니다. 7월 중에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1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정보화 교육확대 사업입니다.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간 15만명에 대해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을 사업비 1억 500만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시민정보화 교육 추진실적은 모두 11만 5,000명이며, 시와 산하기관, 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 취약계층 정보화를 위한 기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간․공간 제약 없는 사이버 정보화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PC 나누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각 기관에서 발생하는 불용 PC를 수집․정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정보 소외계층과 단체에 보급하여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월부터 각 기관의 교체 PC를 수집․정비하여 5월 중에 1,266건의 PC 보급 희망자를 접수하였으며 10월까지 822대의 PC를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시역 내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정보화를 이용한 실질적 수익창출을 위해 금정산성마을 등 4개 마을을 정보화 마을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국비 7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11억 600만원이며, 특성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 활성화를 위해 마을 센터에 프로그램 관리자를 상근토록 하고, 마을별 특성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페이지 당면현안 과제와 2007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과제로 영어 FM 방송국 설립 사업입니다.
영어 FM 방송국은 새 정부의 영어교육 선진화와 부산 국제자유도시 구현을 위해 시 출연재단을 통해 설립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방송국 추진방침이 결정되어 8월 중 타당성 검토와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월에 부산영어방송재단법인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 환율 급등과 방송제작비 증가, 그리고 광고수입 감소 예상 등 방송국 개국을 위한 장비도입이나 앞으로의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개국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2007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사랑의 PC 나누기를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는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은 보급되는 PC의 용량과 메모리를 늘리고 소프트웨어도 한글스프레드시트 및 백신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정보화마을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정보화마을 현장방문과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운영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관리자를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오는 12월에는 정보화마을지도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마을이 자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등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각종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부산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1월에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와 시의 유시티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유시티사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의 대학과 기업에 대한 역량조사와 지역의 기업이 부산 이외의 지역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시티 정보화사업에 지역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유시티포럼이 부산유시티협회로 확대 개편되어 유시티사업과 정보화사업에 지역기업의 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시티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약기술심사담당관 박해양입니다.
계속해서 계약기술심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계약원가분석의 내실화시책 분야입니다.
먼저 공사․구매 심사추진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정확하고 정밀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심의대상은 10억원 이상의 공사, 1억원 이상의 용역, 그리고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가 해당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7월에 우리 담당관실이 신설되었고 8~9월에 직원교육 등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9월 말 현재까지 271건을 심사하여서 14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설계경제성 검토와 기술심사 및 계약심사를 일원화하고 원가검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계약원가분석의 내실화시책분야 중 설계경제성 검토 VE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설계내실화를 통한 품질확보와 대형시설물의 비용예측 및 분석으로 경제적인 건설사업이 되도록 하며 기획․타당성 조사의 객관성 확보로 대형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추정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설계 용역과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중 10% 이상의 금액이 증가하는 설계변경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부산외국인학교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10건에 대해 설계경제성을 검토하여 354억원의 예산절감과 이백칠십한 가지 사항의 기능과 품질을 개선하였습니다.
참고로 국토해양부에서 주최한 2008년도 VE경진대회에서 부산광역시가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설계 검토기관을 대학 연구기관 위주에서 민간업체 등으로 다변화하여 기술력 배양에 힘쓰고, 공사․공단, 출연기관의 설계VE에 대해서도 시로 일원화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건설기술 진흥시책 분야입니다.
먼저 기술심의 내실화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적정공법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설계의 적정성과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의 종류와 대상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는 100억원, 공사비 300억원 이상이고 발주계획 심의와 설계 심의는 용역비 1억원 이상이 해당되며 심의기구는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구조 등 21개 전문분야의 250명이며 심의내용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위원 15명 내외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며, 매월 2․4주 목요일로 정례화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심의건수는 9월까지 총 24회의 심의회를 개최하여 82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건설기술 진흥시책분야 중 건설공사 시공평가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건설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공사기간 중에 현장 위주로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평가대상으로는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서 500억원 미만의 경우는 공정 90%에 한 번 실시하고, 500억원 이상의 경우는 공정 40%, 90%대 각 2회를 실시합니다. 평가결과 우수업체나 공무원에 대하여는 우수업체로 지정하거나 포상을 실시합니다. 그 대상은 평가점수 90점 이상으로서 전문분야별 상위 이상 20%에 해당되는 업체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감천항 공유수면 도매시장 건립공사 등 8건에 대해 시공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순위결정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는 내년 3월에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전면책임감리 평가사항입니다.
전면책임감리 평가는 건설기술의 기술수준 향상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감리기간 중 준공시점에 공사현장과 감리원의 수행실적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평가실시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책임감리용역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이나 관계공무원 등 7 내지 10명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계약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정책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8년도 정책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정책기획실)
정영석 정책기획실장과 세 분 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책기획실에서 방금 보고한 내역도 모두 중요하고 그런데 본 위원은 오늘 다른 어떤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유치단이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럴까요. 연결이 되죠, 그죠?
저희들보다는 경제산업…
일단 정책기획실에서 시의 모든 시스템이 잘못된 것은 바로 정정을 해야 되고 또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 투자유치단을 행감을 했습니다. 할 때에 아마 동료위원 모두가 똑같은 심정으로 제 발언에 동의를 안 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 때는 정말 우리가 거기에 목적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만듦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단을 오전에 점검을 해 보면 이 기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어느 시스템보다도 능동적이고 또 이거는 발로 뛰어야 되고 또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렇는데, 먼저 인적 구조면에 보면 사람 9명입디다. 9명인데 투자유치 부분은 성격상 상당히 전문적인 노하우라고 그럴까, 능력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하는데 개인의 인격적인 부분이라서 좀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퇴출공무원이 거기 있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 객관적으로 동장 출신, 하시던 분이 거기에 계신다든지, 또 아니면 지식경제부에 파견만 한 1년 갔다 오신 분이 거기 있다든지, 인적구성을 볼 때에 누구도 과연 그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라고 볼 때는 거의가, 동료위원 모두가 부정적인 견해를 같이 했고, 또 예산적인 부분을 볼 때에 1년 예산이 약 16억원입디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변변한 동영상 하나 옳게 제작을 못하는 그런 구조 하에 투자유치단의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정말 투자유치단이 필요한 기능이고 그것을 활성화해야 된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라든지 인적구성이라든지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또 그것이 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에 불과했다면 차라리 경제진흥실이라든지 유관부서에 통폐합을 해 버리든지, 뭔가 그러한 결정을 우리 실장님께서 심각하게 한 번 진단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결정을 내리셔야만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투자유치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지 않더라도 저희들 명심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투자유치라는 것은 국외만 꼭 투자유치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강서첨단물류산업단지 등을 볼 때 국내유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능한 인력들이 활동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혹시 거기에 걸맞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모든 전 분야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능력들을 전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드러난 거를 본다면 방금 제가 거론한 인적시스템을 볼 때에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번 기획관실에, 직제개편하기 전 기획관실에서도 이야기를 몇 번 드렸는데 역시 BDI 행감을 해 보면 BDI가 정말 부산의 어떤 현안 또는 중․장기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연구과제라든지 연구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선택이 되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연구결과가 또 긍정적으로 활동을 많이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 BDI가 어떤 자주성이라고 그럴까 독립성이라고 그럴까 이 부분에 침해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가 어떠한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면 거기에 맞는 근거라든지 논리개발에 치우쳐지는 부분이 많다. 그것은 즉 BDI 자주성과 객관성에 침해되는 거거든요.
또 어제 감사결과를 보면 시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수탁사업이 상당히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자신이 자신의 어떤 분석이라든지 처리로서도 가능한 부분을 BDI가 우리 산하기관이니까 부담이 좀 적게 BDI로 연구내용이라든지 그것을 위임해 버리는 이런 것도 발견을 했거든요. 해서 정책기획실에서 시 산하의 모든 연구내용이라든지 꼭 BDI에 수탁․위탁이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거기에 가야 될 부분만 갈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이라든지 내용을, 내용은 알차고 시간은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개선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BDI에 시가 현안수탁사업 위임을 해서 거부당한 것도 있죠?
예.
그런 거를 보면 그러한 사항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차제에 BDI의 어떤 독립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같은 데는 외부전문가가 늘 이사장을 맡고 이래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허남식 시장님을 상당히 존경을 하고, 그런데 시장님의 역할도 상당히 업무가 가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데는 좀 이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좀 벤치마킹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거는 시의 어떤 결단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는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BDI 기능의 성격상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독립성, 업무의 적정성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부산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우리 연구원이 타 연구원보다도 못지않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시정개발연구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적구성을 일시에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점차적으로 한다라든지, 업무기능에 맞는 업무만 맡긴다라든지 그런 것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행감자료에 대해 가지고, CCTV 보급관계 있죠?
예.
이것 담당이 누구입니까?
실장님! 됐습니다.
CCTV 이것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CCTV를 증가, 대수를 늘리는 것은 주 취지가 뭐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범죄예방?
가장 큰 목적이 범죄예방입니다.
그런데 이게 CCTV가 참 묘하거든요. 또 거의 대수가 증가할수록 또 인권침해라든지 이러한 부분하고도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CCTV 증가가 범죄예방의 효과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인 저희 시에서 연구를 했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CCTV가 범죄예방을 하거나 사후의 범인을 체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인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시에서 지금 방범용CCTV로 설치된 게 80대입니다. 그렇다면 타 시․도에 비교를 할 때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CCTV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재를 많이 가하는, 또 그리고 이번에 12월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됩니다.
거기에도 보면 CCTV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물론 많이 설치할수록 시민들께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아마 많은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범죄예방 쪽에 기준이 안 맞겠느냐. 범인 검거보다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이론분석이라든지 이걸 해 본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언론상으로 본다면 말이죠. 9월 26일자 부산일보에도 이래 보면 CCTV의 설치밀도가 높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었다라고는 안 나오거든요. 오히려 전국 최고인 강남에서도 범죄가 오히려 증가한 그런 걸로 나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범죄검거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우리 소관사항이 시가 아니고 경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경찰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업무관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협의한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단순한 경찰청의 요구 중에 단순한 고정형카메라,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를 해서 제대로 사람이 인식이 안 되는 그런 CCTV보다는 요즘은 지능적인, 또 고화질의 어떤 CCTV 요구를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물론 설치는 시에서 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쪽은 경찰청이 주로 방범용으로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제안을 할 때, 제안요청서를 만들 때도 그런 지능형, 아주 고성능카메라가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이래 하시더라도 범죄예방도 좋고 다 좋은데 시민들 요즘 전부 다 뭐 너나 없이 전부 다 노출되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노출되는 그런 우리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인권침해 부분하고 좀 각별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어차피 하나 더, 나온 김에.
유시티사업에 관해 가지고, 유시티가 이게 미래형첨단도시라 하고들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는데 또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는 있습니다만 또 일부 우리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유시티 정책에 있어 가지고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이것이, 유시티산업이 지역경제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 담당관님께서 부산지역의 어떤 IT산업은, IT산업의 현주소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 유시티사업이나 정보화사업을 이래 보면은 크게 전자정부, 또 작게는 우리 유시티나 시역내의 정보화가 되겠습니다. 굳이 유시티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도 이 사회가 그렇게 발전을 할 거라는 것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단지 유시티라는 용어를 쓰면서 좀더 가속을 붙이는 그런 형태의 사업인 것으로 저도 최근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고, 단지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 대학,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시설 이렇게 볼 때는 실제 저희 타 시․도, 특히 대전이라든지 그런, 대구보다도 조금 취약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9월달에 완료한 지역기업 역량조사를 했었습니다. 할 때 1,100개 정도의 기업, 또 22개의 전체 2~4년제 대학 중에서 9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을 때 수준이 저희들이 시에서 요구하는, 또 첨단유시티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본이 되는 그런 기술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것을 하면서 우리 부산 IT산업이 지금 침체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진흥원 보고를 받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과 접목을 시켜서 IT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안이라 그럴까 이런 것을 지금 묻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저희 유시티, 정보담당관실에서 맡고 있는 분야하고 교육과학기술 분야, 또 별도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도 IT쪽에 기업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고, 저희 부서는 내부적인 행정정보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유시티사업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지역기업이 저희 유시티사업에 참여하는 퍼센테이지가 4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유시티사업을 할 때 단일항목을 가지고 유시티사업을 성취하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결국은 기업간에 공동입찰을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나의 사업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가능한 한 지역기업이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기술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부산지역의 지역기업이 유시티사업에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의 보완이랄까,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역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같이 모색을 해서 기왕에 하시는 사업이 일거양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 위원입니다.
정영석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주익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실장님이 하시렵니까?
좋습니다.
예, 지금 사업규모가 나와 있고 CCTV 120개소에 관제설비 16개소, 사업비가 2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2회 추경에 편성된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죠?
아, 2회 추경 때 편성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 20억 갖고 올해 몇 대 정도 늘리려고 생각합니까?
150대 계획입니다.
150대 정도.
150대.
예, 앞으로도 2010년까지 계속 이래 늘려갈 그런 계획이죠?
예, 타 시․도에 비하면 부산시가 너무 적기 때문에 더 늘려나갈 겁니다.
결국은 CCTV 영상정보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러한 말씀인데.
예.
방금 김주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CCTV 설치로 과연 범죄를 예방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찰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방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범죄율하고는 상관관계가 아직은 입증될 수가 없다. 왜냐 하면 범죄발생률이 높은 데가 더 발생 많이 하기 때문에,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제는 CCTV가 예방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까 김주익 위원님 이야기하셨다시피 사생활보호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성능으로 해야 되느냐, 꼭. 그렇지 않고 범죄를 인식하는 예방기능만 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부분은 방금 또 지적을 했습니다만 범죄예방효과도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범죄예방효과 있을 것 같은데도, 단적으로 서울의 한 번 예를 들면 지난 2006년에 CCTV가 약 340여대가 추가로 설치되면서 범죄건수가 약 3,700건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또 2007년도에는 540여대를 또 추가로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발생건수가 다시 9,000여건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보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 가지고 2년만에 3,900여대가 늘어났는데도 전국의 범죄발생건수는 무려 9만 3,000여건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볼 때 과연 CCTV가 범죄예방률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예방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줄어든 걸 보면.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CCTV를 모든 영역에 다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 예방효과를 피해나가는 또 새로운 기법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CCTV가 필요한 곳은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더 설치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실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래 보면, 각종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 부산에 CCTV가 약 80여대…
지금 현재 방범용은 80대입니다.
예, 방범용은 80여대 있습니다. 이 CCTV를 이용해서 범인검거가, 이게 부산지방경찰청 자료입니다. 2004년부터 올해 말까지 CCTV를 이용한 범인 검거가 단 12건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 또 7건은 도난차량 회수입니다.
참, 실장님 말씀에 본 위원도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수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CCTV 숫자하고 범인발생률 상관관계가 들쭉날쭉하고 범인 검거에도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타당하십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지역, 예를 들면 어린이, 노약자, 부녀자들이 출입하는 그런 곳에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은, 그것을 피해 다니는, 사회 변화에 따른 범죄증가율은 따라가지 못할 그런 한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만 자꾸 이런 식으로, 범죄도 CCTV를 이용해서 범죄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뭔가 고심이 되어야 안 되겠나.
사실 CCTV 이거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약 1,200만원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연간관리비도 한 2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칫 이러한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예산낭비다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치할 때는 또 다른 무슨, 조금 다른 방안이 좀 나와서 이 CCTV가 말 그대로 범죄예방이나 범인 검거에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2페이지에 보면 보화마을 있죠?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유시티정보담당관 이병진 담당관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2003년부터 조성을 하기 시작해 갖고 국․시비 합쳐서 11억 600만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를 했죠?
예.
그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 올해에, 올해에는 저희 4개 정보화마을 중에서 하나가 시상을 이번에 했습니다.
어디가 했습니까?
금정산성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금정산성마을이 제일 먼저 조성이 되었는데 어째 다른 데 늦게 조성된 마을보다 어떤 면이 우수해서 이런 평가를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실상 정보화마을의 원래의 취지가 대도시에는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구․군 그러니까 도 단위의 기초단체 중에서 구․군의 조금 오지마을의 특산물 이런 걸 외부로 좀 알려주고 또 정보화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전자거래까지 활성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는 4개의 마을 중에서 금정인 금정산성마을과 강서구에 솥뚜껑토마토마을, 그리고 임랑에 있는 임랑해맞이마을 이 세 군데는 그래도 약간은 그런 형태하고 좀 비슷한, 군 단위하고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조금 괜찮은 부분이 있고, 연제구, 도심 내에 있는 연제토곡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정보화마을 취지에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대부분의 시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 단위에서 거의 다 석권을 했고 이번에는 저희 도심형의 마을이 하나가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홍보를 할 만한 체험관광이나 고구마 캐기 이런 조금 도심하고는 맞지 않는 시골형 그런 관광상품이라 그럴까요, 그런 쪽들이 조금 어필이 되는 그런 정보화마을이 선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 자료에도 보면 추진성과라 해서 이래 나와 있습니다. 마을센터 정보인프라를 이용한 주민 정보활용능력 향상, 정보화교육도 75회에 2,580명이나 실시를 하고 했는데, 향후 계획도 체험센터 관광, 주말농장 등 마을별 특성화사업이 잘나와 있습니다마는 각 마을별 전자상거래 실적은 어떠한지 조사를 본 적 있습니까?
예, 전자상거래 실적은 저희 시가 상당히 4개 마을이 부진합니다. 부진한데 지금까지 전자상거래로 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농수산물 판매를 해서 한 7,000여만원 정도 수입이…
한마디로 실적이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마을 홈페이지 구축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딘가 자료에 보니까, 아, 여기도 자료에 나와 있네요. ‘마을마다 특성화된 콘텐츠로 개발한 홈페이지 개설’ 이래 놨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마을별로 메인화면 색상만 바뀌고 모든 콘텐츠 구성이 동일합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또한 주민들의 고령화라든지 지도자 자질 부족, 교육에 대한 관심․참여율 저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예산을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거는 도심지에서는 별로 맞지 않는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마는, 이왕 그래도 예산이 11억 이상이 투입이 되었으면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 정보화마을 이 사업의 취지는 잘 알고 계시죠?
예.
본 위원이 볼 때 이 정보화마을이 소득증대에는 좀 기여를 했을란가는 몰라도 사업계획 미비, 여러 가지 사업효과 분석 미흡 이런 등으로 해서 전자상거래 거래실적도 미비하고 또 하나 자매결연도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앞으로, 이미 시작한 사업이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화마을에 저희들이 지난 7월에 정보화마을 대표자분들하고 또 담당프로그래머 해서 회의를 했었고, 그 회의에서 나온 주된 얘기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상당히 도심형에서 좀 맞지는 않다. 하지만 기장 같은 경우도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경비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비가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은 자체 수익을 창출해서 하기도 어렵습니다.
단지, 기장은 원자력 거기 있는 관계로 그 비용을 정보화마을에 또 투자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정보화마을이 좀 활성화되는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4개의 정보화마을이 대도시 치고는 저희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홈페이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좀더 그 실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개편하는 데 지원을 하고 또 기타 마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항상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좀 받아서, 거기 뭐 교육이 필요할 때는 교육을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또 나름대로 장비가 부족할 때는 나름대로 장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이 두 사업이 사업 본래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장 권영대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김신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주입니다.
정영석 실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은 아까 현황보고 할 때, 페이지 25페이지 당면현안과제 영어 FM 방송국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까?
예, 무슨?
질문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예정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정대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는데…
방송 주파수 허가는 받았죠?
예, 그거는 다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환율이 워낙 올라가고 하니까 그 장비 자체가 외국에서 도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시기에 도입을 꼭 해야 되겠느냐? 방송국 장비를 이용해서 살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더 나은 방송장비를 저렴하게, 또 더 나은 방송을 위해서 주저하고 있을 뿐이지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방송장비 문제는 저거 사정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우리가 장비를 다 갖춰야 됩니까?
예.
우리는 그 방송국 중에 1시간만 우리가 받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아리랑방송에서 하는 방송을 중계 받아서 방송하는 게 있고요, 그 중계 받는 방송이나 송․수신시스템은 KNN 장비를 빌려서 또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장비는 우리가 앞으로 영구히 가져야 될 장비가 있습니다.
영원히 가져야 됩니까?
예.
어쨌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우리 법무팀에 묻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보면 소송수행사항 해 가지고 지금 행정심판을 거쳐 가지고 행정소송 한 거를 얘기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패소가 4건 생겼다 했는데 승소율이 94%니까 상당히 승소율이 높다고 보는데 이것하고 우리 자료에, 자료 31페이지를 보면 2008년 소송사건 처리현황 해 가지고 거기에 소송사건 처리현황은 패소가 내나 4건입니다. 그 밑에 배상금 지급현황 해 가지고 건수는 7건이고 금액이 7억 6,200만원인데 이 소송사건하고 배상금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자료가?
예, 소송에 따른 배상금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배상금은…
패소는 4건이고 또 배상금 지급은 7건이고 그 차이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소가 4건 해 가지고 배상금 나간 게 있고요. 조정이 되어 가지고 또 배상금이 나간 게 있습니다.
조정이 그러면 3건이라는 얘기입니까?
조정이 2건입니다. 2건이고, 조정이 2건이고 현재 변제공탁한 게 또 1건 있습니다. 작년에 배성환사건 해 가지고 6억 7,400만원을 현재 변제공탁해 놓은 상태로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졌는데, 저희가, 안 찾아가기 때문에, 돈을, 저희가 변제공탁한 게 또 1건 있습니다.
그래 가 7건입니까?
예.
아, 그것 지난해 건데 올해 그거 보태 가지고 7억 6,200을 지급했다는 말이죠?
아직도 안 찾아갔습니까?
그 중에서 변제공탁 6억 7,400만원은 지금 안 찾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안 찾아가고 있다?
예, 이거는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 안 하고 있으면 이자가 발생되니까 이자발생을 막기 위해서 찾아가기 전에 우리가 변제공탁을 먼저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조정도 보면, 물론 쌍방의 그만한 상당한 각자의 데미지가 있다 보니까 물론 조정을 하는 거지만 우리 관이 조정에 응하는 거는 사실 조정도 패소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런데 조정이란 게 이 1건 같은 경우는 청구금액은 2,000만원인데요, 조정금액은 2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패소로 보기도 또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관이 조정에 응해야 될 형편 같으면 그것은 패소라고, 힘 있는 자가 합의를 할 때는 뭔가 그 과실이 적더라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비록 4건 패소를 하고 7건에 대해서 배상을 했다 치더라도 그래 보면 7억 6,200만원인데 건당 약 한 1억, 평균으로 따진다면, 단순한 산술평균으로 따지면 건당…
1건이 6억 7,400만원이고 나머지는 1,000만원,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문 몇 백만원이나 1,000만원이라도 상당히 큰 금액이고 또 돈이 적으면 적을수록, 사람이라는 게 다 감정의 동물인데 돈도 몇 푼 안 되면서 소송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보면 악에 받쳐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억울하면 ‘소송비를 손해 봐도 좋다. 소송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걸 감안해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라하면 행정심판단계에서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심판도 보면 사실상 일반시민들이 느낄 때에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 이길 확률이 없다. 이런 게 시민들한테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다 전지전능하겠지만 그래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런 거 좀 철저히 챙겨가지고 행정심판에서 가능하면 구제할 거는 구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좀 줄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소송이 보면 결국 우리 저 위에서, 또 그 연도가 다르다보니까 올해 지금 행정심판이 기각되었다고 당장, 올해 지금 당장 소송이 또 결론이 나는 거는 아니니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연간 늘 또 일정하게 발생하는 거고 또 판결하는 거고 그런 걸 감안하면 기각 145건, 각하 16건 다 합해 가지고 한 160건 중에 그래도 2008년에 보면 이것이 거의 다 2008년 수행 162건 하면 거의 다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거나 아니면 각하된 것이 거의 다 그 중에 상당 숫자가 소송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행정심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느낍니까?
그런데 행정심판을 잘못했다할 수 없는 게, 행정심판에서 기각하고 각하되어 가지고 소송으로 가도, 그리고 또 법원에서도 패소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원고 쪽에서 패소를 많이 하니까 행정심판은 거의 잘하고 있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물론 우리 관에서 느낄 때에는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기각을 한 거는 우리가 법원에 가도 ‘분명히 너그가 진다.’ 이런 어떤 그걸로 보면 잘한다 이렇게 평가하겠죠. 하는데, 뭐 참 우리 관에서 생각할 때는 금액도 그리 크지도 않은 금액을 가지고 행정심판에서도 구제를 못 받고 그게 결과적으로 소송까지 가야 되는 이러한 일이 이렇게 건수가 참 거의 100%가, 우리가 기각하면 거의 100%가 소송으로 간다, 이런 현상은 시민 입장에서 봐서는 다소 참 서글프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31페이지에 보면 신규발생이 64건인데요, 그 중에서 민사소송이 47건이고 행정소송이 17건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도 저희가 자료 제출한 행정심판은 구․군에서 처분을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행정심판을 하는 거고요. 저희 시에서는 하는 거는 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결돼야지 단순하게 위에 행정심판하고 소송하고 바로 연결시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규발생이 행정소송은 금년에도 17번밖에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어떻게 관은 관대로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다 지할 말은 다 있을 걸로 봅니다.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면 행정심판단계에서, 물론 행정심판 건수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지역별로 옛날에, 한 3년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이러한 현상이 한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주로 지역으로, 시골 쪽으로 갈수록, 지방으로 갈수록 행정심판 건수가 많고 패소율이 높았어요. 그거는 물론 도회지에 이런 광역시는 공무원들 수준도 높을뿐더러 또 시민들 수준도 그만큼 높기 때문에 판단해 보고 안 될만 하면 미리 다 포기를 하든가, 또 해도 행정심판단계에서 그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심판했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또 자세하게 법조문하고 대비해 가 자세하게 통보가 되기 때문에 미리 다 예측을 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데, 지방에 갈수록 보면 또 우리 관의 수준도 그럴란지는 몰라도 마구잡이로 심판 청구를 하고 소송을 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 그러다보니 그런 걸 감안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당부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유시티 팀에 묻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 중에 두 분이나 방범용 CCTV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능문제나 설치 필요성 문제 이런 거는 거기서 다 다뤘고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 CCTV의 지역별 시스템 설치현황 해 가지고 받았는데, 지역별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이 지역을 선정했는지 그 선정기준을 잠깐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CCTV 설치사업은 경찰청에서 저희 시에서 요청을 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경찰청에서 파악을 할 때 가장 범죄 취약지역이라든지 그런 우범지역, 또 어린이보호지역 이런 데 위주로 해서 경찰청에서 이백 군데를 먼저 저희들한테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왔고 그 이백 군데를 지난 여름부터 해서 가을까지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말씀대로 각 지역별로 두 군데서부터 어떤 데는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이렇게 편차가 좀 있습니다. 기장 같은 데는 두 군덴가 이래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지역의 구청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면서 각 구청에서도 필요한 지역도 저희들이 다시 받고 하면서 그런 거 다 조정을 해 가지고…
예, 앞으로도 이걸, 또 매년 계속 하게 될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일부는 계속해야 될 사업인데 앞으로 또 발생할 때는 우리 시가 좀, 이왕 시비를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하면 좀 능동적으로 지역 안배나 이러한 것을 좀더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CCTV의 이동성 확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까?
이동성 확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CCTV 자체가 움직인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오늘은 저쪽 사거리에 설치했다가 또 한 달 있다가 이쪽 삼거리에 설치하고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지금 그 부분은…
처음 시설단계에서부터 우리가 보면 이거나 또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전자관계에 대해서, 전파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는데, 뭐라 합니까, 지역방송, 그 지역 케이블방송의 경우에 내가 여기 있다가 저쪽에 이사 가면 또 그쪽에 가서도 이래 갖다 붙이면 금방 설치가 되고 또 뭐 상당히 다른 구에 가도 그쪽 지역에 가면 그쪽 지역에 또 갖다 붙여도 금방 방송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어느 지역을 커버를 하면 나아가서는 그 장소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극히 멀지 않는 지역으로 옮기기가 가능하고 그 설치비가 하나의 수리비에 해당하는 얼마가 안, 몇 프로밖에 안 들 경우에는, 앞으로 그러면 만약에 500대만 하더라도 1,500대 내지는 2,000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운영비만 조금 들이면.
그런 걸 한 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불가능하겠습니까?
물론 개인이 사유재산 내에 설치하는 CCTV 같은 경우는 옮겨가더라도 개인이 떼 가서 붙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CCTV 같은 경우에는 공공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지역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증설을 해서 하는 방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걸 떼서, 이게 필요가 없는 지역 같으면 떼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다가 재설치하는 경우는 충분히 고려가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괴정 사거리가 사고율이 참 많았다. 그거 설치해 놨는데 설치하고는 효과가 있어 가지고 사고율이 이제 거의 없다. 그 대신에 밑에 삼거리에는 또 사고율이 더 늘어난다 이래 되면 그거 우리 비싼 돈 안 들이고, 만약에 이 케이블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것 또 떼 가지고 저까지 하는 데 인건비만 해 가지고, 뭐 이거 천 몇 백만원 들일 게 아니고 몇 십만원 내지 100만원만 들이면 떼 가지고 내일 도 저쪽에 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거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투자를 할 때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서, 뭐 조금 말이지 뭐 1,200만원 들 거를 가령 예를 들어서 1,250만원이나 1,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 가지고 필요할 때는 이게 인접 몇 키로 내까지는 이동이 가능하다 이런 걸 좀 고려해서 기술적으로 하면 처음 투자비는 한 10% 좀 더 들더라도 그걸 결국 그런 식으로 순환해 가며 재활용을 하면 그만큼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 시간이 오버되었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계약기술심사팀에 묻고 싶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를 보면 건설공사 시공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뽑아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평가대상 내지는 평가시기에 좀 의문이 많아요. 그래도 50억 이상 또는 500억 이상 또 뭐 이런 대형공사에는 이게 뭐 이렇게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한 번 떡 이래 중간, 이 시공평가라는 게 일종의 중간평가 성격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물론 시작하기 전에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기본심사가 있을 거고, 시공하는 도중에 시공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완료되고 나면 우리 준공검사를 위한 또 평가가 있을 건데, 이 시공평가 하는 것이 사실상은 완공 후에 준공허가를 위해서 하는 그런 평가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특히 공사 같은 거는, 이러한 시설공사 같은 거는 중간에 할 때 그때 그때 안 보면 다 마치고 난 뒤에 외포장, 즉 마지막 마감 다 해 버리고 나면 그걸 제대로 됐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또 많이 있거든요.
물론 제가 80, 79년도인가 사우디 거기 가니까 완공되고 나서도 미국 평가단에서는 준공검사를 할 때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그냥 이만큼 이래 가 뚫는 기계가 있더만. 벽 같은 것도 쫙 뚫어 가지고, 벽이 1m도 넘는 벽을 쫙 뚫어 가지고 그걸 전부 다 꺼내 가지고 원통을 꺼내 가지고 전부 그거 분석하고 현미경 가지고 촬영하고 뭐 이래 샀던데, 우리도 그런 기술이 있는지 내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에 평가할 수 있는, 대상별로 평가시기를, 본 위원 주장은 지금 있는 1회, 2회 하는 걸 최소한 배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 평가한다고 평가심사위원들 몇이 모셔다가 그 평가하는 데 크게 돈 들 것도 아닌데, 완전히 껍데기를 막기 전에 혹은 외부 전부 마감을 하기 전에 중간에 그래도 몇 차례 보고, 중간에 그래 하면 그만큼 나중에 가서 하자발생으로 인한 이런 비용도, 다시 수리하는 비용도 적게 들뿐더러, 또 그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전에도 미리 이 중간단계 한창 가령 예를 들어서 1층, 2층 올라가고 있는 혹은 도로가 몇 단, 몇 단, 자갈층, 또 뭐층, 뭐층 이래 쌓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봐야 제대로 규정대로 각각 몇 미리, 몇 미리씩 자재가 쌓이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계약기술심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시공 중에 점검이 되어 가지고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도 시에서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를 달리 할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좀 전에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공사 중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초기 내지는 중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점검과 시정조치에 대한 것은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라는 업무를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서 시공평가를 하는 것은 공사 90% 저희 마무리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잘 관리를 해 왔느냐 하는 것을 업체 위주, 그 다음에 곁들여서 공사관계자를 평가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까지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하는 것까지 전부 포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업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감사관실에서 하는 거는 주로, 주로 뭐라 합니까, 비용, 건설비 관련해 가지고 그런 쪽이 더 강해요. 원가나 이런 어떤 시공비용을 적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또 나아가서는 어떤 시공공법이나 혹은 시공과정에서 발견된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하고 변경해 가지고 시공비를 아끼면서 어떻게 공법을 좀 바꾼다든가 이런 쪽이 치중이 되어 있지 이왕 설계대로 하고 있는 거를 감독하는 그런 기능은 제가 봐서 거의 없거나 약하거나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하는 그거를 그것도 하나의 시공평가라고 믿고 그래 한다하면 같은 기능을 또 부여하든가, 아니면 가능하면 이쪽에 건설기술기본법에 혹은 그 관리법에 따르는 또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더라도 최소한도 이런 거를, 평가시기를 배 이상, 즉 1회인 거는 2회로 혹은 500억 이상은 최소한도 한 4회 정도, 아니면 3회 정도라도 할 수 있는,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고, 아니면 내부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다면 하고 이래 가지고 제때 제때 좀 봐야 되지 다 막아놔 놓고 하는 거는, 또 별 사후약방문하면 비용만 많이 들고 효과도 없고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노력할 수 있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믿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숙희 위원입니다.
정영석 실장님과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현황의 4쪽하고 5쪽에 대해서 간단하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의 지속적 정비에 관련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랍니까?
이재학 담당관님.
예.
새정부에 들어서서 규제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부산시도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언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7월달에…
2007년요?
예, 07년 7월달에 3개 분야, 공무원만 해 가지고 12명으로 운영을 한번 했었는데요, 정부가 바뀌면서, 새정부 들어오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해서 저희가 다른 시보다 빠르게 2월달에 재정비를 해 가지고 5개 분야 72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과제발굴 해 갖고 개선 또는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개선은 부산시의 자체 과제이죠? 건의.
중앙에 가져간 거는 자체 과제가 아니고요.
개선, 개선. 개선은 부산 자체과제 아닙니까?
그것 보면…
중앙과제는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 아니에요?
예, 중앙과제는 192건이 중앙에 건의를 한 거고요.
자체과제는?
자체과제는 9건이 발굴되어 가지고…
부산…
예, 자체 우리 부서에서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규제는 대부분이 상위법령에 있는 규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규칙상에 규제를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규제라 하면 기업체나 이런 대부분이 중앙 상위법령에 있는 규제로, 규제가 많기 때문에 거의 다가 중앙정부하고 관계있는 규제가 많습니다.
예, 관계는 다 있겠죠.
예.
그런데 거기 보면 201건을 개선 또는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T/F를 저희가 총 3회를 했거든요. 그 사이 사이에 중간 중간에, 1회 때 111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지난 3월 22일날 1회 때 111건이 건의가 되어 가지고, 접수가 되어 가지고 중앙에 104건을 건의했고요. 그 다음에 2회 때, 8월 22일날 38건, 3회 때 12건, 4회 때 40건을 저희가 발굴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자체과제 9건은 무엇 무엇입니까? 자체과제 9건.
신규공장 등록업체 지방세 감면, 그리고 사상공업지역 기업환경개선사업 확대지원, 산업단지 내 식품관련기업 입주완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개선 건의,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앙과제 192건 가운데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말씀해 주시렵니까?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 제일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대표적인 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강서지역 GB 해제도, 이거는 저희가 규제개혁 발굴하기 전에도 계속했지만 이것을 저희가 건의를 했었고요.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 위임하고 내륙 컨테이너화물 운송요금 개선, 기업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한 건수 가운데 있잖아요. 미반영이 되어 결과적으로 개선이 된 것, 아니, 반영이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개선이 된 것 있죠?
중앙과제…
건의한 건수 가운데.
중앙과제 192건 중에서 저희가 회시 온 게 수용이 27건 되었고요.
예?
수용이 27건, 일부수용이 20건, 중장기 검토가 54건, 수용 곤란이 16건으로…
그게 개선된 겁니까? 개선된 거요.
아니, 중앙부처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해 가지고 수용한 게, 일단은 수용하겠다 한 게 47건인데 수용하겠다 해도 법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개선했다고 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수용하겠다고 한 것은 개선될 것으로 보면…
개선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개선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등록규제, 부산시 조례나 규칙상 등록된 규제에 대해서 정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총 96건을 감축하고 4건을 추가했다고 했는데요. 맞죠?
예.
규제개혁 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추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체 등록규제라는 것은 우리 조례상에, 조례상에 규제를, 규제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4건을 추가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조례가 신설되거나 개정될 때 규제한 것을 그걸 추가로 했다는 것이 4건입니다.
그 이유가 그겁니까?
예.
추가한 4건이 무엇 무엇인데요?
위원님, 지금…
찾지 마시고요. 그냥 96건 감축한 것하고 4건 추가한 것하고, 또 보면 누락등록된 것이 4개가 있거든요. 또 폐지한 것 30건이 있고. 정비내역에서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것을 서류로 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락등록 4건이라고 있는데 왜 누락이 됐습니까? 이것 행정착오 아닙니까?
조례의 규제사항이 들어가면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이 안 된 것을 추가로 등록했다 그런 말입니다.
아니, 누락이 됐다는 것, 왜 누락이 돼요? 여기 누락등록 4건이라고 있거든요, 4페이지에. 자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거기 있잖아요.
예, 그게 저희가 정비하는 과정에서 등록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행정착오 택이죠. 누락된 것을…
행정착오죠?
예, 등록해 줬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행정착오가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죠? 행정착오가.
저희가 등록시스템 상에 정비한다고 하는데 전체 정비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폐지하는 것 30건 가운데 대표적인 것도, 30건도 이것도 서류로 좀 내주시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규제 발굴 개선 건의, 그리고 자체 등록규제 정비 등 이와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과, 5쪽에 있잖아요.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월 말 현재 승소율이, 아까 존경하는 박홍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라고 하였는데 작년과 재작년은 승소율이 몇 프로나 됐었습니까? 6년도하고 7년도. 지금 바로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나옵니까?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재작년에는 93%, 작년에는 98%, 올해는 94%입니다.
작년이 몇 프로요?
98%입니다.
예, 그리고 부산시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정말로 헌법적이고 정당한 행정을 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부산시가 패소한 4건은 소송을 제기한 부산시민들이 올바른 권익을 되찾아 가지고 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견해는 실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박홍주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행정심판 절차를 거칩니다. 행정심판에 인용률이라고 있습니다. 인용률 자체가 지금 34%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면 민원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에 호소하게 되면 행정사건은 100% 우리가 승소를 합니다. 그러나 민사사건은 승소율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완전히 패소한 경우도 있지만 일부 패소한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율이 94% 정도 같으면 상당히 높은, 또 우리 행정심판 자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당이득금 4건과 손해배상 1건의 내용은 무엇 무엇입니까?
주로 예를 든다면 우리가 부당하게 타인의 사유재산을 점용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점용한 것을 무사히 점유하고 있다가 거기에 우리 시설을 설치를 다시 하게 되면 그 소유자들이 거기에 대한 그 동안 부당이득사용금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오륜대로 낙동강 물을 끌어들여서 온천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펌프장을 설치를 하니까 그 펌프장 소유자가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그 동안에 부당 사용했던 것 보상을 해 달라 해서 배상을 해 준 그런 경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행정소송에 관해 질문도 하셨고 심판청구건수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요. 행정심판 청구건수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최근 4~5년의 건수는, 2004년, 5년, 6년, 7년 건수가, 접수가 좀 줄어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06년도하고 07년도는 건수가, 06년도가 사업이 32건이고요. 07년도가 363건인데 이때는 학교용지부담금 그 관계가 집중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281건이 집중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좀 많았고, 평균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비슷한 숫자가 들어와 있네요.
2008년도 건수 가운데 이를 받아들인 인용건수가 85건인데 비해서 인용건수 가운데 가장 많았던 영역은 어떤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에 나옵니다만 보건복지 분야가…
복지?
예, 단란주점이라든가 일반음식점 같은 데서 도우미를 쓰든가 아니면 청소년한테 주류 판매한 이런 거는 저희가 인용을 많이 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관련한 자료 목록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조금 서류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권영대 위원장대리 허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숙희 위원님께서 규제개혁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6년도 이후의 규제개혁건수를 보니까 2006년도에 4건입니다. 2007년도에 26건, 2008년도에, 아직 2008년 다 가지도 않았는데 201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06년도, 07년도에는 규제개혁을 발굴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해도 중앙에서 회시도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 들어와 가지고는 저희가 건의하면 회시도 성실하게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 시에서 중요성을 느껴 가지고 올해는 5개 T/F를 운영해서 과제발굴을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어떤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서 시의 행정이 이렇게 확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사실 좀 유감입니다. 규제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개선하고, 그러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도 놓고 그 규제개혁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부서에서 또 규제를 발굴해서 개선하고 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누가 봐도 굉장히 우습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총 201건의 과제발굴 중에 저희 시 소관이 9개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그죠?
예.
이것 지금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수용이 5건이고요. 수용곤란이 2건이고, 현재 검토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공장등록 지방세 감면은 수용된 것하고 수용되지 않은 것…
검토 중입니다.
사상공업지역은요?
수용입니다.
산업단지.
산업단지 수용곤란으로 오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수용곤란이고요.
수용곤란.
예,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방법 개선 건의가 수용이고요. 건설공사품질시험 검사 수수료 반환근거 마련이 수용이고, 연안어업 허가 처분 일원화가 수용입니다. 그리고 시설이용자 신청 시 지나친 인적사항 기재요구 개선 이것은 기이 시행 중에 있고요. 교육수강신청서 기재 시 불필요한 요건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이제 제가 또 주목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 동안 4건, 2006년 4건, 그 다음에 2007년도 26건을 보면 전부 중앙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규제 건이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T/F팀에 넣어서 이렇게 과제들을 발굴하다 보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렇게 개선해야 될 것들이 나오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발굴하셔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중앙정부 건의사항 중에 수용, 일부수용, 장기검토, 수용곤란 이 부분은 과제명과 수용여부 비교해서 자료를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 문제인데 말이죠.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쭉 보면, 안건들을 보면 대개 새로운 조례제정에 따른 규제에 대한 심사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가 해야 될 일은 규제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건이 없었다. 아까 질문하고 같은 건이지만 그 동안 부산시가 규제개선에 대해 가지고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 온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보다 좀 규제개혁에 철거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유시티 관련해서 조금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유시티가 전국 최초로 우리 부산시가 의욕적으로 정말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또 정말 미래형 첨단도시를 구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죠?
출발하고 난 다음에 유시티팀과 관련된 어떤 조직개편이 몇 차례 있었습니까?
유시티팀이 작년에 연초에 생겨 가지고 운영이 되다가 금년 7월달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정보화담당관실하고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당시에 유시티를 입안하고 계획을 잡아나가는 팀 중에 현재 지금 그 업무를 계속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몇 프로쯤 됩니까?
현재는 거의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 중대한 사업에, 사실 유시티를 준비하는 데는 이게 그냥 나온 사업은 아닐 겁니다. 그죠? 정말 제대로 된 하나의 선진부산 한 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의도 속에서 많은 준비과정을 거쳤을 거고, 그 다음에 그 팀이 출범을 했고, 또 굉장히 초반에 의욕적으로 해 나갔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게 지금 그 인력들이 전부 다 교체되었다. 이것은 신규사업치고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유시티사업이 실제 2005년 11월달에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게 2006년부터입니다. 2006년, 7년, 8년 하면 3년 정도 지금 됐습니다만 대부분 3년 정도 되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순환보직이나 자리를 옮기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게 일반적이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시티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런 걸로 봤을 때, 특히 이것은 굉장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인데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춰나갈 수 있는 2~3년 된 팀들이 다 다른 부서로 간다. 이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 형식적으로 인사교류다 이래 가지고 인사교류를 흩어놓아 버리는 것인데 이래 가지고는 제대로 된 유시티사업이 실행되기가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유시티사업 자체가 각 실․국으로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유시티사업이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전에는 유시티정책팀이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획파트하고 사업파트, 그 다음에 인프라파트 해서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통합을 하면서 정책팀과 인프라팀 2개, 2개 담당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통합 이후에 사업에 대해서는,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다 이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종료가 안 되고 계획이 수립 완료된 사업은 또한 각 부서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 사업이관을 이미 또 했습니다.
왜냐 하면 유시티, 그러면 지금 현재 유시티정보담당관실에서는 무엇을 하느냐고 반문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유시티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토해양부에서 유시티건설지원법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 있습니다. 2개 큰 축이라고 보시면 거기를 총괄하는 부서는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시티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u-트래픽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상을 한 번 해 봅시다. 정말 우리가 유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예정된 관광지로 가면서 돌아보는 여러 가지, 그 차 경유하는 데 관광지는 뭐가 있고 맛있는 맛집은 뭐가 있고 이런 것도 쭉 검색을 하는데 만에 하나 사고가 생겼다.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u-응급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런 유비쿼터스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모든 것과 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구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들이 나중에 향후에는 다, u-컨벤션, u-방재, u-트래픽, 다 이거를 통합을 해야 된다 말이죠. 그죠?
예.
그런데 실제적인 사업에 구체적인 실행부분들은 각 실․국으로 지금 떨어져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 보니까 홈페이지만 통합하는 데 한 20억이 듭니다. 그런데 개별사업으로 가는 이 유시티사업들이 나중에 가서 흩어진 것을 다시 통합하려면 이 통합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건데,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유시티 정책담당관실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컨트롤하고 융합하고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된다 말이에요.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시스템은 다 나눠져 있습니다. 환경, 교통, 방재, 다 나눠져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중에 저희들이 통합운영센터 예산을, 용역예산을 10억을 올렸다가 지난 1회 추경 때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 전체에 각 시스템을 통합하는, 말씀대로 하나의 센터에서 모든 정보를 흘려내 보내 줄 수 있는 그런 통합운영센터에 대한 개념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조금 중복성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통합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전자정부시스템하고 우리가 쭉 개별적으로 유시티사업 들어가는 것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통합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그 통합비용은 누가 댑니까? 정부가 댑니까?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는 사업은 연기가 되되 결국 통합에 필요한 비용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왜 미리 미리 우리가 전체적으로 유시티사업들을, 개별사업들을 구축할 때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거기에서 근거해서 쭉 구축을 해 들어가는 것하고, 그죠? 다 해 놨다가 나중에 중앙정부가 전체적으로 지방정부와 네트워크하고 있는 그런 거의 어떤 모델을 보고 거기에 맞춰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현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가 1단계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2008년부터 2010년이 2단계 유시티사업이 되어 있고, 다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단계사업,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유시티사업은 정부에서 했든 지자체에서 했든 거의 단위사업 위주로 시험사업, 테스트베드사업으로 추진이 됐고 국비사업이 하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하신대로 제2단계가 들어가는 게 2008년입니다. 사실은 올해부터 기초용역에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2단계가 2010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저 용역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지 않으면 전체가 조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시티사업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하나의 틀을 만들고 그 틀 속에서 각 개별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주장하는 것이고요. 자꾸 이병진 담당관님은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네트워크가, 용역이 끝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들어가야 된다. 그것 뭐 현실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구상이 안 됐고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통합비용도 발생하는 것이고.
최 위원님! 제가 최 위원님과 똑같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유시티사업이 우리 부산이 제일 앞서 가는 도시였습니다. 의욕적으로 했는데 그 동안에 투자비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다른 시․도에서 앞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중복투자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정부 주도로 해 나가야, 전자정부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5개 u사업 자체를 통합한다는 것을 안을 냈다가 정부에서 이렇게 중복투자하면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앞서 가는 도시가 안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정부의 방침이 생기고 나서 우리 시가 하던, 그쪽에서 정부하고 같이 하는, 통합하는 기능이 만들어지게 되고, 각 시․도가 통합하는 기능이 만들어지고 정부 전체가 하나 통합되는 이런 단계에 와 있어서 정부의 어떤 시스템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현재.
실장님 보시기에 우리가 유시티 선도도시였는데 지금은 유시티 구현정도를 봤을 때 한 몇 위 정도로 보십니까? 7대 광역시…
떨어지지는 않지만 우리보다 앞서 가는 도시들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앞서 가버렸습니다.
그 원인이 예산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지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처럼 어떤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용재원도 굉장히 부족한데 문제는 의지고, 아까 제가 조직문제도 이야기했지만 그 조직의 어떤 일관성, 의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적은 재원이나마 최고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타당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시티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의 구축사업들이 어떻습니까? 참여기업들을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대부분의 저희들 단위사업들 보면 저희 지역기업이 하나 내지 2개가 다 끼어있고, 그 중에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u-헬스사업의 업체 피지오랩이라는 기업은…
아니, 주관사업자를 이야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주관사업자입니다. 주관사업자가…
u-컨벤션은 누가 했죠? 주관사업자가 누구죠?
u-컨벤션은 저희 지역기업하고, 그것은 제가 잠시 기억이 안 납니다.
대부분이 KT가 중심적으로 좀 많이 했죠? 그 다음에…
KT가 실제 한 사업은 단위사업의 일부 정도는 했습니다만 다른 사업들은 손을 안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부산지역기업들이 유시티사업 구축의 과실은 대기업들, 특히 중앙에 소재한 대기업들이 가져가고 지방기업들은 거의 앵벌이 수준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한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오히려 지방의 우수한 그런 유시티 관련 기술들을 그런 큰 기업들이 오히려 이렇게 가져가는 형태로 좀 진행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들은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KT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크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지역기업에, 지역기업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는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들어오는 기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복합적인 기술로 다 엮이고, 또 유시티사업의 기본핵심이 인프라가 없으면, 망이 뒷받침이 안 되면 서비스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T 입장에서는 실제 등치가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단위사업까지도 참여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예, 일단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제가 나중에 또 보충질의를 조금 하는 선에서 제가 질의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정영석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해양 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보시면 설계 경제성 검토 관련해서, 2008년 10월까지 실적이 10건 완료에 354억 절감을 하셨습니까?
예.
이 10건에 354억이면 1건당 35억, 평균하면 35억 절감을 가져왔는데 그 10건 관련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우리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경제성 검토를 하면 이렇게 엄청난 돈의 예산이 절감이 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설계, 용역 이 모든 부분이 처음에 이게, 담당관님! 이 경제성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설계 VE 제도가 법제화 된 것은 작년에 되었습니다. 재작년에 되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을 38조에서 규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실이 이 업무를 맡은 것은 올 7월에 신설되면서 맡았고요. 그 종전에 직전에는 감사관실에서 설계 VE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10건 안에는 감사관실에서 수행한 것을 저희들이 다 받아서 현황으로 제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설계 경제성 검토를 하지 않으면 이래 엄청난, 뭐 10건을 예를 들어 가지고, 금년에 한 거 354억이 낭비가 된다는 걸 생각을 하면 좀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VE 추진실적이 사실은 건수는 많더라도 금액은 작아지고 또 건수도 작고 금액도 효과를 보는 부분이 작아져야 이게 바람직한 어떤 건전한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갭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흐름을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기 전에요, 설계 VE에 대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 VE는 단순히 설계한 사람의 착오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내는 걸 한계를 넘어서 그 생애, 말하자면 우리가 교량을 하나, A라는 교량을 만들면 그 교량이 투자되는 초기비용에서부터 해 가지고 교량을 갖다가 우리가 50년을 쓴다고 본다면 그 50년 동안에 총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용 문제하고 편익문제를 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시설을 좀 케퍼시티를 줄일 수도 있고 규모를 좀더 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하는 방법을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그러면 단순히 설계에서 잘못을 찾아내는 것하고 차이점이 나는 것은 단순히 설계한 분들은 그 당시에 시점에서 초점을 맞춰서 설계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전체적인 시설물의 생애를 감안해 가지고 검토를 하자는 것이 VE가 새로이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저도 조금은 리서치를 해서 좀 아는데, 어쨌든 이게 순수 공사비부터 해서 모든 걸 포함한 부분의 경제성 심사를 해서 나타난 업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갭이 너무 크다는 거죠.
우리 담당관님실에서 내년에 또 5건, 10건 해서 또 뭐 몇 백억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이래 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사전에 이 갭이 건수도 줄어야 되고 금액도 줄어야 이게 제대로 된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로 좀 개선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VE를 감안한 설계의 기법들이 차츰 차츰 확산되어 가고 또 그것이 상식화되어 가는 선으로서 발전할 때까지는 어느 선까지는 줄기는 아마 줄 겁니다. 주는데 그 주는 폭이 생각만큼 많이 줄지는 안 하더라도 결국은 줄어는 가는데 줄어가기까지의 저희들의 노력은 필요하다 이래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 제도의 가치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올해 첫 해에 전국에 시․도별로 해 가지고, 공사․공단을 포함해 가지고 전국적인 경진대회도 이번에, 어제 시상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촉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고 건설기술분야에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이런 과거에 좀 소홀했던 부분들을 새로 발견해 가지고 지금 개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금액이 나타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조금 지식이 부족해서 드리는 내용인데, 어쨌든 비용절감에 애써주시고 또 이 VE 부분에 있어서 많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도 저희 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이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내년에는 몇 대,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올해까지 150대를 설치하게 되면 내년도부터 2010년까지 200대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0대요?
그러면 내년에 100대, 후내년 100대 이렇게 계획이 되네요. 내년에 2009년이니까.
예, 2009년에 비용이 가능하다면 200대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년 예산에 이번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경찰청하고 파악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경찰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범죄 취약지역은 60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80개소가 되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 내년에요.
내년, 후내년…
내년에는 150대 내지 20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0대에서 200대?
예.
정확하지는 않고요?
예산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대수대로 과연 언제까지 가야 될 것이냐? 또 부산시내 몇 대를 설치할려고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공론화보다 지금 현재 아마 6대 광역시 중에 우리가 가장 하위수준이…
아까도 답변하셨는데, 수치, 수량적으로 타 도시보다 작다하는 이런 단순한 비교는 저는 조금 의미가 떨어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연 이게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마는 부산시가 경찰의 어떤 주장에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따라간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관련해서 과연 지금 설치하는 곳과 그 설치하는 장소의 타당성, 그 다음에 앞으로 부산시가 어디, 몇 대까지 설치하는 게 적정한 것인지? 또 그런 걸 고려해서 시에서 종합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실장님께 요구를 하는 거는, 경찰청과의 뭔가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해마다 몇 대 몇 대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그냥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런 개념으로서는 곤란하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과정을 좀 거쳐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유시티 이병진 담당관님, 존경하는 우리 최형욱 위원님께서 언급을 주셨습니다마는 유시티 사업 관련해서, 여기 단말기 활용, 관광정보서비스 단말기를 금년에 몇 대 제작했죠?
300대 제작했었습니다.
300대, 비용이 얼마 들었죠?
대당 1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300대, 100만원, 1대당 그죠?
예.
300대하고 작년에 몇 대?
그러니까 작년에 만들은 게 300대고, 현재는 나머지 예산 7억을 가지고 700대를 더 하겠다는 그때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u-관광 관련한 사업을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계획수립 완료되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죠?
전체의 금액이 13억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 단말기가 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말기 비가 7억입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유시티 부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이 정말 제가 볼 때는 우려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다시피 해당 과로, 국으로 이래 넘긴 것이 여러 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말기도 작년에 300대를, 작년 말입니다, 그때 완제품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또 700대 부분, 7억 부분을 “이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300대 부분을 300대만 하고 금년 예산은 300대를 금년에 충분히 운용을 하고 난 뒤에 정말 이게 좋은 우리 프로젝트다 했을 경우에 내년 예산에 700대가 아니고 1,000대, 2,000대라도 합시다.”.
작년 이게 12월 말에 시제품이 이게 하나 나왔었어요. 12월 말이었습니다.
이 테스팅을 거치지 못하고 예산만 확보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담당관님, 단말기 300대를 지금 어디 배치를 한 것 같은데 평가를 한다면 지금 어떻게 평가내리고 있습니까?
그 단말기 300대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100% 저희 지역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내에 여러 가지 기능,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기능을 넣으면서 GPS라든지 WiFi, 그 다음에 RFID 리더를 다 집어넣는 조금 무리한 형태의 그런 단말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상당히 고통을 겪고 나왔습니다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어떤 사용, 거기에 대한 설문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국내외인들 다 했습니다. 단지, 하나는 저게 단말기가 갖고 있는 특성상 배터리 관리라든지 아니면 실제 운영하는 충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의 발생도를 봐서는 말씀대로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고 운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병진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정도로 듣고.
그래서 제가 이 단말기가 저는 이 300대도 곧 유명무실해지고 문화관광국으로 넘어가서라도, 돈을 7억을 넘겨줬는데 700대 분도 주고,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나 이 모든 걸 기획하고 입안하고 만들어 낸 부서에서 손을 떠넘기고 저쪽에 떠넘겨 버리니까 저쪽에서는 뭡니까, 이것 가지고.
그래서 업무에 일관성이 아주 부족하고 유시티사업 중에 대표적으로, 외국,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는데, 지금 부산역, 그 다음에 공항, 여객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그 다음에 범어사 다섯 군데에 단말기 놔놓고 외국인들한테 렌탈을 한다라는 취지였는데 이거 뭐 현실적으로 뭣이 곤란한 겁니다, 지금. 렌탈방법 뭐 기타 여러 가지 해서.
그래서 이게 저는 실패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가지고 다음 기회에 좀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마는 그게 유시티사업에서 중요하게 부산의 업체를 해서 의욕적으로 만들었지만 이렇게 300대를 가지고 1년 동안에 테스팅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의 가치에 따라서 수정 보완해 가지고 정말 목적을 달성하자 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이것 필요하다. 안 하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7억까지 확보를 하게 된 결과입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유시티 관련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2~3년 인사교류 관계로 해서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유시티사업은 정말 숙련되고 거기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또 오랫동안 그게 나의 어떤 작품이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능한, 계속 업무를 본 직원들로 하여금 유시티 부분은 묶어둬야 됩니다. 묶어둬 가지고 유시티 이 부분이 그냥 단순한 어떤 행정업무 처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우리 담당관님은 평소에 이래 보면 많이 이렇게 지식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질의의 답변에 막힘이 없는 걸 볼 수 있는데 직원들이 서포트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직적으로 유시티에 대한 시의 어떤 비중이 굉장히 격하되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유시티 2~3년 동안 그렇게 외치던 그 목표가 상실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매우 많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유시티의 관련사업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지만 지속적인 멤버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과장께서는 전부 다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6급들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거의 다가. 그리고 일부 바뀐 직원들은 각 부서에 가서 아마 새로운 유시티 전도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전도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접수를 하겠습니다. 하고, 한 가지만 그러면 실장님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u-관광, u-헬스, u-교통, u-방재, u-항만, u-교통과 방재, u-헬스는 보건소 이렇게 담당부서를 넘겼습니다. 보고서에.
예.
넘기기 전에, 유시티에서 정말 소중하게 다루어온 이 업무가 넘기기 전에 자체 평가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자체 평가도 했고…
알겠습니다. 그럼 자체 평가한 걸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체 평가한 부분을.
예.
타 부서로 이 업무를 넘기기 전에 정리해서 평가한 부분을 좀 넘겨주시고요.
끝으로, 시간관계상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부산의 정책에 관한 기획을 총 책임지는 우리 실장님께서 부산시의 정책기획 모든 책임을 지신 우리 기획실의 안을 보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시겠습니다마는 부산의 정책기획을 책임 맡은 부서가 어디냐? 어디가, 어느 부서가 부산의 정책기획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은 각 분야 다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것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과에서 부산의 전체의 정책기획을 컨트롤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정책기획관실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이 대표 담당부서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요?
예.
정책기획관이 누굽니까?
예,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안종일입니다.
담당관이죠?
예.
예, 그거는 담당관이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정책기획실이 뭔가 좀 이렇게 부산시 전체의 기획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보이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전산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킹에 대한 피해를 보니까 2005년도, 아, 2006년도에는 5건 있었고, 2007년도에는 2건 있었고, 올해는 다행스럽게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일반 사이버위협, 웜바이러스 경유지 악용, 홈페이지 변조, 자료훼손 및 유출, 단순 침입시도 이래 가지고 계로 보면 2006년도에는 179건에서 2007년도에는 385건, 2008년도에는 304건 이래 가지고 이것이 어쨌든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한 어떤 피해사례를 보면, 2006년도에는 24건에서 2007년도 9건, 그 다음에 올해는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이런 중요한 피해사례로 볼 때는 10시간, 20시간, 며칠 동안 이렇게 서비스가 중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속도가 저하된다든지 이런 피해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칙적이고 또 중앙정부나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 있어서 전산시스템의 장애라는 것은 바로 행정의 어떤 장애나 마비로 바로 직결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행정이 마비가 될 겁니다.
예.
행정이 마비가 되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생활자체도 굉장한 어떤 영향을 받을 정도로 아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전산시스템에 대한 어떤 완벽한 방어체제 구축 이것은 그야말로 표현하자면 거의 국방에 가늠할 정도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가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책이라든지 이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킹이 있을 것이고요, 바이러스에서 오염이 있을 수 있는데 해킹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장애도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기본적인 해킹이나 시스템장애 장치는 상당히 많이 강화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신종바이러스가 계속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상구청 같은 데 침입해서 행정업무 지연이 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업무가 단절될만큼 그러한 심각한 사례는 지금까지는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백업시스템도 대구에 만들어 놔놓고 있고, 또 나중에 부산시 자체백업시스템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말 국가기밀, 또 부산시의 이익이 누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련의 나타난 여러 가지 피해사례가 아직까지 심각할 정도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사례가 어떻게 또 발생을 할지는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예전에 바이러스 침입해 가지고, 몇 년 전에 실제로 국가 전체가 일시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왔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이게 실제 발생을 한다면 아마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한 대책도 그만큼 완벽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침들이 보완이 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국회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요, ‘사이버침해사고 현황’ 해 가지고 ‘공공기관의 사이버침해사고 현황’, 국가기관, 지자체, 연구기관, 교육기관, 산하기관 이렇게 나눴는데,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2006년에서 2007년 들어오면서 거의 2배 이상 이 부분이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1,470건이었는데 3,827건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부산시가 179건에서 385건으로 증가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또는 중앙정부의 기관보다는 어째보면 우리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한 것 아니냐? 이런 걸 어째보면 통계적으로 반영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이용자 수가 아마 대도시권하고 시․도하고는 조금 다른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이것이 심각한 정도로서 발생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게 생길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해킹이나 아주 고도의 이런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접근해서 그야말로 행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태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재삼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어떤 단계의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상, 중, 하로 나누든지, 단계의 발생을 했을 때 이 단계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가 대응하는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을 정해 놓는다든지, 두 번째는 아마 모의훈련 같은 것도 저는 필요로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민, 시민 서비스 부분이든지 아니면 아주 본체 부분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빨리 복구를 해서 대응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부분인데, 하고 계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시죠.
예, 지금 국가사이버안전센터와 같이 해 가지고, 매뉴얼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요,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도 점검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여기 유시티정보담당관님도 계시는데, 전에 제가 방재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만약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시에서는 제가 요청을 했을 때 개인정보피해 부분은 지금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부산시의 사이버상에 의해서 개인정보보호를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데, 전국적인 사례에서 보면 일부 공직자들이 또 공익으로 근무하는 어떤 분들에 의해 가지고 사사로운 정보를 유출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견이 됩니다. 많지는 않아도요.
그래서 이 개인정보 보호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도 실시도 하고 또 개인정보담당관도 지정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유출되어 가지고 몇 천억대의 손배소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거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규제개혁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한 게 192건 중에 수용이 27건, 일부수용이 20건, 수용곤란이 54건 이래 됩니다. 수용된 것 중에는, 수용된 게 14%고 일부수용이 10.4%, 이 2개 합치면 24% 정도, 5건 중에 1건 정도가 아마 수용 또는 일부수용, 이것도 아마 법적, 법 개정의 과제가 남아있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 이게, 좋습니다. 그런데 수용곤란, 중․장기 검토 중에서도 꼭 아마 필요한 게 또 우선순위가 있죠?
저희가 우선순위는 별도로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명백히 따지면 우선순위…
그게 우리 부산시로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똑같이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의 애로를 느끼고 있는 어떤 규제, 아마 이런 부분들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정부는 규제를 많이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어떤 이런 정책방향에 따라서 다른데요. 규제를 강화시키는 정부도 있고 완화시키는 정부도 있는데, 정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규제를 갖다가 웬만하면 안 놔주려고 그럴 겁니다. 그게 자기들 권한이기 때문에, 규제라는 게.
그래서 수용곤란, 중․장기 검토 중에서 우리 지방에서 반드시 이것은 풀어야 될 어떤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갖다가 한 번 정도 리스트를 내셔 가지고 이것은 꼭 관철이 되어야 되겠다면 정치적인 노력을 하시고 또 타 시․도하고 연대를 해 가지고 규제를 갖다 푸는 노력, 그러니 2단계의 어떤 노력이죠. 한 번 건의해서 판정을 받아서 끝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어떤 2차적인 노력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 규제개혁을 총리실에서 총괄하던 분이 지금 부산시 자문대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 번 가서 건의를 하고 했는데 법령을 개정해야 될 그런 사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내용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발췌를 해서 정치적으로 또 풀 수 있는 사안들이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예, 모든 게 다는 되지 않을 거고 그 중에서 중요도에 따라서 제일 중요하다. 이것은 한 번 2차적인 노력을 더 해 보는 이런 쪽으로 해서 한 단계 더 진전시켜 보시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의 소송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지난해보다 배가 늘었거든요. 민사하고 행정 간에 소송사건을 한번 보시겠어요?
건수도 배가 늘었고 배상금 지급건수도 아마 상당히 많아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누가 해 주시렵니까?
소송건수는 2008년도에 162건이고요. 2007년도 183건이고, 2006년도 176건인데 큰 변동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전년도 계속 이월되어 온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년도 이월해 갖고 그 당해연도 수행하는 게, 심의 발생하고 전년도 이월한 것하고 해 갖고 당년도 수행하는 게 금년에는 162건이고요. 2007년도는, 금년도 9월 30일까지가 162건입니다. 2007년도 183건이고요. 2006년도 17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패소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패소가 4건이나 되는데.
패소 4건은 부당이득금 반환 2건 되겠고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이 1건이고, 채무보증제 확인청구가 1건입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패소하고 난 배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박홍주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배상금 7건은 패소로 인한 배상금은 부당이득금이 2건이 있고요. 그밖에 조정해 가지고 2건 있고요. 제가 아까 설명을 약간 누락했습니다만 소송비용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배상한 게 2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변제공탁금, 변제공탁 해 놓은 게 1건 해 가지고 총 배상금 7건이 되겠고요. 올해 패소 4건 중에서 배상금 지급된 것은 2건입니다.
명확하게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패소해서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을 했는가 하는 명확한 답변을 내가 요구를 하거든요? 명확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1건은 범어사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범어사하고 되는데, 원고, 범어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도로부지를 무단으로 편입해서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그에 따른 소송의 결과 저희가 져 가지고 부당이득금을…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자료 내한테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드리는 게 아무래도 설명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시티정보담당관 이병진 담당관님! 지금 각 기관별로 PC 수집을 해 가지고 정비해 가지고 각 기관에다가, 취약한 계층에다가 보급한다는 그런 것은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묻겠습니다.
지금 PC를 수리해서 보급해 놓고 그 사후조치를 꾸준히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데, 노인정 같은 데 준 것에 대해서 그냥 갖다 주는 걸로 끝냅니까, 사후에 어떤 관리가 됩니까?
그 기관이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컴퓨터를 고쳐준다든지 그런 조치까지 다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혹시나 이제 경로당 같은 데, 노인정 같은 데 보면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방치해 가지고 처박아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노인정보다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지도자가 있어 가지고 가르치는 데 같은 데는 관리를 해서 다 할 수가 있는데 노인정 같은 데는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방치할 수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랑의 PC나누기 실적에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55세 이상 158명 어르신들이 저번에 경진대회, 검색을 해 보니까 참석을 했다 하는데 아십니까? 동명대학교에서 개최된 바 있는데.
지금 어르신인터넷과거시험 해 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최된 성과가 좀 있습니까?
당시에는 제가 주무과장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좋았던, 평가 좋았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경로당에서 경쟁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수상을 하니까 굉장히 환호가 있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 시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보면 PC를 어린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데 시력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피로가 오고 이래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컴퓨터를 보면서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시력이 나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따로 교육을 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TV를 시청 많이 하면서 눈이 나빠지듯이 또 컴퓨터를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자연적으로 좀 시력이 떨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부산지역 인터넷 중독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그죠?
현재로 인터넷 중독자가 저희 부산시가 동남권쪽이 35세 이상 대상자로 했을 때 한 25만명 정도, 그 중에서도 고위험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3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세부터 39세까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7년도부터 보니까 160만 6,000명으로 중독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7.3%나 되는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PC 보급도 좋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또 시민이 3만명, 잠재적 위험에 해당되는 시민이 8만 7,000명으로 인터넷 중독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부산과 전북에 인터넷중독전문지원센터가 설립된 것 아시죠?
예, 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보문화센터를 2008년도에 4억 8,000만원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이에 대해서 얼마나 숙지를 하고 계십니까? 지원할 계획은 또 있습니까?
말씀대로 행정안전부에서 2개의 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부산하고 전북을 선정을 했고, 저희 부산은 4억 8,000을 가지고 12월 벌써 이미, 인력채용공고나 또 장비도입이 12월 초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경에 일단 개소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내년부터는 저희 시에서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되고 내년도 예산에 2억 5,000 정도가 지금 인력운영비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2009년도에는 시가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숙지하고 계시네요. 얼마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2억 5,000?
인력채용을 최소화해서 4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인건비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하고 홍보자료, 교육 이런 걸 위해서 한 2억 5,000 정도, 그보다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만 최소경비로 한 2억 5,000 정도 예산을 매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급과 함께 이제 마무리 할 수 있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와이파이 공사를 10억 예산규모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와이브로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와이브로사업은 현재 부산대를 비롯해서 4개 대학 주변만 현재 와이브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KT는 수도권 제외하고 와이브로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죠?
지금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며칠 전 보도를 보시면 KT는 서울 및 경기도 19개 도시 외에는 와이브로사업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SKT 같은 경우에는 핫존으로 해 가지고 주요도시에, 소위 말하자면 부산대학이라든지 또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말 부산 전역에 초고속인터넷망과 접속할 수 있는 와이브로사업 자체가 현재로서는 물 건너가고 요원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책은 좀 수립을 해 놓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애시당초에 올초부터 해서 KT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산 전역에 와이브로망을 깔아달라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 KT 같은 경우는 수도권하고 경기, 대도시 지역을 전역을 다 커버하는 와이브로망을 까는 것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 지난 8월, 지난 7월인가 8월경에 또 다시 KT측으로부터 전역에 와이브로망을 깔아야 기본적으로 무선 유시티, 인프라가 된다. 그랬을 때 이게 사실상 사업성 부재로 해서 KT는 고려를 하기 어렵다. 그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가지역이나 아니면 대학 근처에만 일단 우선적으로 깔겠다 하는 답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지금 KT는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대신 SKT가 핫존부분이 나오는데, 결국 그러면 제한된 범위지역을 떠나면 바로 와이브로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이게 소위 말하면 반쪽 와이브로망인데 그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부산시가 KT와의 전반적인 어떤 정보통신 인프라에 관한 딜에서 조금 실패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 유시티사업의 첫 시작단추를 꿸 때 사실은 KT의 전폭적인 지원이 되는 것으로 협약도 되었었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손을 떼고 나가는 형식이 되어 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대안을 마련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선망 외에 무선망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선이라는 것은 너무 지역적인, 한정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유시티 쪽은 말씀대로 와이브로가 상당히 중요한 인프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SKT나 아니면 KT 같은 경우에 저희 시에서 애시 당초 KT와 어떤 상호의 협력 이런 부분 기대치에 상당히 KT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본인프라 투자보다는 어떤 사업에 욕심을 내는 그런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또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투자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KT에 대해서 딱히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KT는 부산시를 테스트베드로만 활용하고 사실은 철수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는 점을 전합니다. 전하고 향후 앞으로 부산의 이런 메가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가 지금 부산지역에 몇 개 지역에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19개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전부, 지역을 좀 불러 주시겠습니까? 5개 해수욕장을 제외한 지역을 불러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홈페이지에 우리 각종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활동관련을 보려면 홈페이지 어디에 접속하면 됩니까?
각종 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예.
그 사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린다. 회의안건은 무엇이다.
회의결과는 공개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려면 어떻게 들어가면 됩니까?
의회에 들어가면 됩니다. 의회.
의회에 들어가면 됩니까?
예.
의회에 들어가면 그 내용들이 다 나옵니까?
예.
부산시 홈페이지는 안 나오죠?
부산시 홈페이지는, 그 기능이 의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의…
아, 모든 위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위원회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관계되는…
아니, 아니요. 저는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공개해야 될 것이 있고 공개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공개해야 될 것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 홈페이지에 어디에 들어가면 되느냐고 묻잖습니까?
각 소관 부서별로 들어가면 됩니다.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봐 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위원회에 대해서 들어가는 방식을 몰라서 묻고 있거든요.
우리 회의자료, 회의 기록내용이 공개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검색하고, 특히 우리 공사계약관계 같은 경우 어떻게 신청이 되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 볼 수 있는 위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위원회는 어느 A위원회에 위원이 20명인데 그 위원회의 명단이 누구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목요연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리고 안건은 무엇이다. 이것은 공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저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여러 가지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공개하기로 했고 지금 공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회의록 전체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회의결과에 대해서 공개가 되거든요. 소위 부산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시민들과 밀접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위원회의 결정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고 싶어 하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서 그것을 검색할 수 있다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정확히 못 받아들여서 죄송합니다만 위원회 사안들은 대외적으로 실시간 공개되어서는 위원회 운영이 안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대외적으로 알려져야 될 부분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대부분의 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위원회는 거의 없습니다. 비공개로 할 때는 그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장이 위원의 뜻을 물어서 비공개 여부를 확인해서 비공개가 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어떤 위원회가 전부 비공개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은 말씀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주장하는 바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회에서 토론하는 그 과정들이 다 실시간 공개되어 버리면…
아니, 제가 실시간 공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자꾸 제 질문내용을 곡해를 하고 계시는데, 의회처럼 이런 내용들이 전부 생중계가 되어 가지고 바다TV를 통해서 나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시민들이 자기가 관련되어 있는 도시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홈페이지 어디에 들어가면 도시계획위원회가 몇 날 며칠 어디에서 열리고, 그 다음에 지난 회의결과를 알려면 검색을 하면 회의가 이런 것이 이루어졌고 이런 내용이 토의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런 방법이 지금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 홈페이지가 제대로 시민들을 위한 기능들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즉 말하자면 우리가 홈페이지 포털에 대한 접속자 수는 굉장히 많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별 그 안에 사이트, 사이트별로 들어가면 굉장히 이용률이 1% 미만이 수두룩하다는 말이죠. 그죠? 그것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공개의 어떤 레벨수준에 이 홈페이지가 제대로 못 따라간다. 물론 위원회 관리부분이나 이거는 기획재정관실 소관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기획재정관실과 협의하셔서 위원회도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은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된다. 우리가 시민과 소통을 지금 시장님께서 강조를 하는데 소통은 이런 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거를 홈페이지 새롭게 구축하실 때 반드시 참고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약기술심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심사팀에서 시민평가단을 구성을 했죠?
예.
구성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작년 6월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민평가단을 구성하겠다는 내부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도심지의 교통소통이 심한 곳에 공사를 하면서 도로점용을 많이 한다든지, 그래서 교통소통이 일어나고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기하는 그런 현장이 있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그럴 경우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라든지 또는 건설분야의 지식이 많은 분들을 10명 정도 모아서 평가단이라는 이름을 갖추어서 현장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공사 집행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이런 목적을 두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한 번 실시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구성방침 때 정하기로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1년에 두 번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6월 14일날 수영4호교 현장평가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하반기의 경우에는 아직 실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도는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인 문제에서 또 내부에서 어떤 행정의 여러 가지 중복되는 점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계속 수행을 해야 될 것이 좋은지 이런 의문점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1회성 점검이, 평가를 하더라도 1회성 점검으로 해 가지고 결국 시행부서에 통보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각종 내부적인 점검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관제 운영이라든지, 또 저희들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공평가점검, 또 그 다음에 감사실에서 일상감사, 그래서 쭉쭉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복적이고 또 형식적인 그런 측면도 우리가 좀 우려가 됩니다. 이래서 이 점을 계속 운영해야 될 것인지 문제를 검토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시공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하셨을 때 여기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시민감사관제도나 주민감사청구제도, 여러 가지 유사 중복기능이 있다고 되어 있고 방금 우리 박해양 담당관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시민평가단을 구성하기 이전에 시민감사관제도나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없었습니까?
작년에 6월달에 이걸 구성할 적에도 이러한 제도들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마 그때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어떤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민원이 좀 있었다든지 이런 계기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합목적적인 측면에서 봐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유사한 것이 많으니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1회성, 이벤트성 행정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시민평가단을 구성하기 이전에는 이러한 중복기능이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시장님 지시사항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중복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민평가단 구성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담당관의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놓고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한 번 시행하고, 보니까 중복기능도 많고 실효성도 없다. 그래서 그만 두겠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구성할 적에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시작한 거는 아니고요.
아니, 조금 전에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시장, 제가 어떤 시장 표현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좀 취소를 해 주시고요.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점검단을 구성한 것은 아니고 그때 우리 기술심사팀에서 좀 일을 잘해 보려고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한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행정에서 시행착오가 없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데 만약에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고 형식에 치우쳤다면 다소의 그런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또 의견을 같이 하신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하도록 실무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고…
제가 이 시민평가단이 운영이 잘됐다, 안 됐다.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시민평가단 구성 운영에 대한 평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해 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는 판단에서 그냥 중복기능이 있어서 향후 시행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두 차례의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고 난 다음에 자체적인 평가가 좀 있었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인 평가라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지역의 아주 실무적인 차원에서, 실의 차원에서 좀 계속 이렇게 진행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좀더 보완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는 이런 때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이 기회가 바로 평가의 기회라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자체평가도 중요하겠지만 이 시민평가단에 참여한 시민들로부터 과연 참가하고 난 다음에 정말 어떤 점이 좋았고 나빴고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은 분명히 받았어야 됐다.
예.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 그런 것도 없이 그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평가단을 만들었다, 뺐다. 여기 틀림없이 또 평가수당도 지급되고 기념품도 증정되고 예산도 수립되었을 건데, 내년도 예산 수립되어 있습니까?
여기 해 가지고 지금 별도 특별히 예산은 올해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아니, 여기에 ‘시민평가단 구성 운영 계획 보고’ 해 가지고 2007년 6월 12일 시장님 결재를 받은 사항에 의하면 평가수당을 2시간 이내에는 7만원, 2시간 초과는 10만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거는 예산도 편성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낸 겁니까?
아, 이거는 저희들 위원회를 하면…
계획안입니까?
통상적으로 위원들 수당을 풀로 확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쓰는 걸로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지금 하라고 해서 마무리는 하는데, 시민평가단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행정 측에서 처음에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하자면 거버넌스를 좀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정에 시민참여의 폭을 넓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시민평가단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했는데 이것을 불과 두 차례 운영해 보고 이거는 아니다 해 가지고 이것을 없는 것으로 해 버린다면 애당초에 이 사업자체가 잘못 기획되었다는 거죠. 애당초. 그게 아니면 좀더 운영을 해 가지고, 최소한 5~6년 운영을 하다가 평가를 해 보고 이게 정말 별다른 거버넌스의 그것도 안 되고 실효성이 없더라 이래 가지고 어떤 평가자료를 가지고 이 사업을 그만둔다면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이 제도의 의도와 뜻은 저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여건의 변동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여건의 변동이라 하면 애초에 이걸 긴급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낄 적에는 도심지 공사가 혼잡하거나 이런 민원이 있었거나 이런 상황이었다고 봐지면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도 많이 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된 여건이고, 또 두 번째로는 기존에 하고 있는 현장점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예.
지금 부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원도심 재생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도심개발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동부산개발팀이 있고 서부산개발팀이 있고 원도심개발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도심에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무수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정이 어떻게 가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럼 단순하게 이것은 그 당시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성 그거라는 게 확실하게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걸 인정을 하신다는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후 검토하시고.
예.
어떻게 하실지 정확하게 서면으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규제개혁담당관님!
예.
여기에 보면 2008년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실적에 보면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을 제한했는데,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제한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조례가 지금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기억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규제를 풀고 해야 되는데 더 강화를 했다고 하니까,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을 제한했다고 하니까 왜 제한을 했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거 나중에 한번 찾으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석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부산광역시 정책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2 5 대 제 18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3 5 대 제 18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4 5 대 제 18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8
5 5 대 제 18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6 5 대 제 18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8
7 5 대 제 18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8 5 대 제 18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9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8
10 5 대 제 18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11 5 대 제 18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7
12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3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5
14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8
15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16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7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18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19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15
20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15
21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2
22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7
23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24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25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26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2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7
28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15
29 5 대 제 18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1
30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5
31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5
32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5
33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34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6
35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36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3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3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2-19
3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6
40 5 대 제 1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0
41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5
42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4
43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4
44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4
45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46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47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4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4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5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12-17
5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2-15
5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9
53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5
54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4
55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3
56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3
57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3
58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5
59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6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6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6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6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8
6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4
6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3
6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2
67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2
68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2
69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4
70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71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72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7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4
7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1-21
77 5 대 제 184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