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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4시 4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한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사 무 처 장 최익두
총무담당관 이근숙
의사담당관 김진복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 순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처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익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원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 200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1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처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은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사운영, 전문의정 지원역량 강화 등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을 하고 2008년도 업무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후반기 원구성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의원회관 개관과 함께 의정연구환경을 개선하는 등 의원님들의 바램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초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보완 개선하였습니다.
2009년 새해에도 사무처 직원 모두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들을 업무지침으로 삼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역량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숙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진복 의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숙 총무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근숙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2담당관, 6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00명에 현원은 102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의 원활한 처리와 의정업무 지원을 위한 부서별 주요업무는 총무담당관실은 사무처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등이며, 의사담당관실은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 의사진행 지원 등, 전문위원실은 위원회 의사활동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05억 2,517만 9,000원이며, 세부항목별로는 사업비가 49억 3,589만 7,000원, 인력운영비가 53억 6,062만 5,000원, 기본경비가 2억 2,8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총액대비 79.1%인 83억 2,881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청사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사무처 업무추진 방향은 변화, 화합의 선진의정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역점시책으로 내실 있는 의사운영, 전문의정 지원역량 강화 등 다섯 가지로 정하여 각 분야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역점시책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의사운영을 위하여 2008년도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 43일, 임시회 8회 77일 등 총 10회에 120일을 계획하여 10월말까지 정례회 1회 14일, 임시회 8회 77일 등 총 9회에 91일을 운영하였습니다. 잔여회기는 오늘부터 시작된 제184회 정례회로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결산추경안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본회의 운영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은 3월, 7월, 10월 3회에 걸쳐 스물 세 분의 위원님께서 374건의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중 310건은 즉답 완결 처리하였으며, 64건은 이행약속을 받아 18건은 처리 완료하고 4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9회에 걸쳐 스물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들 중 11건은 처리완료하고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안은 조례안, 예․결산안 등 총 138건을 접수하여 1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는 총 241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질문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진정과 청원민원 처리입니다.
모든 민원은 해당 상임위별 현장확인, 의견청취 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의회에 제출한 진정은 총 105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청원은 해운대리조트개발 확대 관련 1건으로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사기록의 보존, 관리는 영구보존회의록은 제180회분까지 발간 보관 중이며 CD전자회의록은 제180회분까지 제작하여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밖에 회의록의 공개 전 위원님 사전열람 및 홈페이지 공개, 보존 및 전자회의록의 담당공무원 실명제 등을 통해 회의록의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대상 350건 중 260건을 처리 완료하고 각 상임위를 통하여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전문의정 지원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위원님 연수는 지난 4월 2박 3일간 최북단 백령도에서 통일안보 관련 현장연수를 통하여 북한지도층의 의식과 변화상에 대한 특강 및 군부대 방문 등을 실시하였으며, 내부연수는 21세기 산업예측과 창조적 지방행정, 한국사회에 있어 독도의 이해와 경제적 가치 등의 주제로 세 번의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책연구실 운영은 분야별 박사급 10명이 의장단과 상임위 추천과제의 연구분석, 상임위 현장확인 수행 등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현안과제 연구지원, 조례검토 등 365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5대 의회 하반기부터는 매 회기별 1회를 원칙으로 정책연구 브리핑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연구원 8명이 광역경제권 추진과 의회의 대응,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과제 등에 대하여 연구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정연구단체 지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활동 중인 늘푸른연구모임, 서부산발전의정연구회, 미래도시부산연구회 등 3개 의정연구단체에서 6회에 걸쳐 부산국제금융산업발전전략, 부산공공디자인과제 등에 대한 토론회 개최 등을 지원하였으며 계속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정책전문위원실 운영은 국회에서 파견된 의정자문관과 입법․문화관광․교통담당 5급 전문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님 및 위원회 발의 조례 제․개정 지원, 정책관련 질의자료 검토 등 총 83건의 입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8월에 구성된 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하여 의회 전반에 걸쳐 28건의 과제를 선정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는 22개 분야에 전문교수 28명으로 구성하여 연간 전체 회의 1회와 각 상임위원회별 분과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8월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위원 활동방향 및 주요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열 세 차례의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별 현안사항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의정자료실은 금년에 676건의 도서를 확충하여 현재 10종에 1만 5,7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총 5,000여명으로 1일평균 26명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의회제도 등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신간도서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체계적인 자료관리 등으로 이용자의 편의제공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의원회관 개관입니다.
의원회관은 총면적 2,888㎡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총사업비 41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2007년 9월에 착공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지난 9월 5일 개관을 하였습니다. 시설관리는 연구실 총 44실 중 38실을 배정하였으며 나머지 6실은 2010년 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안내요원 4명을 배치했으며 사용 중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운영입니다.
여성의회교실은 지난 10월 2층 대회의실에서 위원님들이 추천하신 중구, 서구, 동구 등 8개구의 여성대표 80여명을 초청하여 본회의장 방청 및 여성강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중학생의회교실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두 차례 시역 내 중학생 간부들을 초청하여 학생회를 통한 학내문제의 효율적인 해결방안 등 주어진 과제로 상임위 운영방식의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의정과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지난 5월 중구, 서구 등 8개구 소재 78개교 중학생 간부 155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지난 10월 해운대, 기장 등 8개 구․군 소재 74개교 중학생 간부 152명을 초청하여 학생들의 의정이해 및 봉사정신 함양 등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생방송 운영은 의정활동상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본회의, 상임위원회, 예결특위 운영상황을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57회를 실시하여 7,200여명이 접속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바다TV를 통한 생방송도 21회 실시하여 800여명이 접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관리는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시민들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월에는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개편하여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동영상서비스 및 의정활동상을 담은 포토게시판을 신설하였으며 의회 홈페이지 접속은 15만 1,7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는 위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상황을 일간지, 방송사 등에 의정활동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주요 안건에 대한 정례브리핑제 실시와 언론사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도자료 222건, 영상물 124건, 사진 40매를 제공하는 한편 시정질문, 주요현안 등에 대한 언론사 브리핑 40회와 부산시보 홍보, 게시판 사진게첨 및 의회소식지 발행 등을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회 홍보관 운영은 본회의 방청객과 시정 현장설명회 참여 시민, 학생들의 현장학습코스로 유도하여 금년에 9,900여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제5대 전반기 의정백서 발간은 2006년 7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의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정리를 하여 의정사료로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12월말까지는 발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글로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위원님 해외연수는 각 상임위원회별 테마기획연수를 원칙으로 금년 4월에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를, 9월에는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유럽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해외자매도시 의회와의 우호교류는 지금까지 중국 상해시 및 일본 후쿠오카시와 상호교류 협정을 맺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중국 상해시 인대 상무위원회의 초청으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이 상해를 방문한 바 있으며 오는 12월에는 일본 후쿠오카시의회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할 계획이며, 중국 상해시 인대 판공청 대표단도 12월 중에 우리 의회사무처를 방문하여 대중교통 관련시설 등을 시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공무원 능력개발 및 사기진작입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은 직원들의 어학능력 향상과 전문지식 배양을 위해 외국어교육과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원어민 영어강사를 초빙하여 외국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이버외국어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전문교육기관에 43명의 직원을 위탁하여 교육함으로써 전문성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체력단련을 겸한 단합행사, 모범공무원 표창, 해외 비교시찰 및 배낭여행 등을 실시를 하였으며 그밖에 자원봉사활동, 어울한마당 등을 통하여 사기진작과 더불어 봉사정신 함양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사무처 전직원은 우리 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각 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윤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 우리 사무처의 몇 가지 문제를 처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상식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 업무분장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것들이 한 가지 있는데, 지금 의회소식지 발간이 의사담당관실 업무로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의회TV, 의회TV는 또 총무담당관실…
총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회소식지나 의회TV 같은 경우는 사실 의회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것인데 그게 의사담당관실과 총무담당관실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홍보실이 배제되어 있다 라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업무분장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예.
뭐 우리 처장님도 부산시 각 자리를 다 거쳐서 아시겠지만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 업무가 시작되고 처음 1991년도에 의회가 개원되면서 쭉 업무분장이 바뀌어져 오고 또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업무의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하면은 홍보지 발간 같은 것하고 그 다음 조금 전에 말한 인터넷방송 생중계 같은 업무가 어디가 가장, 어느 부에서 맡는 게 가장 적절한가 하는 우리 자체 내부의 토의를 거쳐서 별도로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참 안 맞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가만히 의회소식지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의회소식지란 게 이게 뭐 발간이다 말이죠, 발간. 발간 같으면 이게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널리 알기기 위한 게 아니면 발간할 이유가 없습니다. 널리 알린다는 말은 당연히 홍보다 말이죠. 그런데 왜 이게 의사담당관실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안에 의회소식지를 쫙 보면서 알았어요. 아! 이거는 정말 이거는 의회소식지라는 것을 소식지 마인드가 아니라 무슨, 뭐라 할까요, 의사기록 비슷하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의사담당관실에 있었구나.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의안이 처리되었는가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차원에서 의정속보로 명칭을 정해서 발간을 해왔고…
그래서 인제 그랬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식지를 만들려면 어차피 딴사람 보여줄려고 만드는 것이다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좀 읽을거리도 다양하게 들어가고 편집도 정말 마 네모칸 탁 질러가지고 탁탁 이렇게, 지금 우리 김진남 주사께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업무도 있는데다가 그것까지 맡아서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의회소식지를 만들라면 그 부분에 책을 편집하는 데도 나름대로 또 노하우도 있고, 안 된다면 시보편집실, 지금 뭐 센터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좀 자문도 구하고 또 필요하다면 하루 정도는 또 도움을 구하는 방향, 지금 뭐 이 시국에 인원을 충원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좀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그게 다른 기관도 가는 것이고 시민들도 보는 것인데 칸 질러가지고 그냥 마 이렇게 조례안 쭉 넣어놓고 뭐 ‘활동’ 이래가 쫙 만들기 쉽죠. 네모 탁 해가지고 그냥 사진 똑같이 배치해 놓고 막 제목 대충 뽑고 이래가지고 쫙 해버리고. 우리 김진남 주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현재 인력이나 현재 구조, 다른 일 계시고 거기에 전문성 없고 이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체제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좀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게,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의회소식지 괜찮다.’ 이래 되어야 됩니다.
그래 저는 그거를 제 생각은 지금까지 그냥 마 기록 정리하는 정도의 소식지 같으면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낫습니다, 그것. 제대로 소식지를 만들려면 홍보실로 업무를, 뭐 제 생각은 이관을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밖에 나가는 얼굴인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참 부끄럽습디다. 고생하셨는데 내가 이런 말을 드려서 죄송한데, TV도 만약에 지금 여기 우리 시에 센터가 생기고 TV 의회관련 소식들을 한다면 그것도 또 나름대로 편집도 할 수 있고 또 글도 제대로 적을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대충 해가지고 내보내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후반기 의회 들어서면서 의장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지금 현재 이 의회소식지 이 내용으로서는 의회 홍보가 되질 않겠다. 다양한 내용을 좀 넣어야 되겠는데 해서 조금 많이 보강은 되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의회보 내지는 의회 의정속보, 다시 말해 어떤 의안들이 처리되었고 어떤 일이 있었다는 단편적인 어떤 전달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걸 새로운 업무분장을 통해서 정말 개선된 의회소식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 사실 좀 부끄러웠습니다. 거 내가 보면서.
그리고 이거는 마 저 우리 내부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 처장님께서 의회의 어떤 사무처의 책임자시고, 직원분들이 지금 사실 지금은 좀 담담해지셨습니다마는 또 연초에 인사가 있고 이래 되면 또 동요할 소지가 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미리 좀 지적을 하고 당부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부산시 노조에서 그런 성명을 내고, “왜 시의회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시로 인사를 하면 요직을 찾아가느냐?” 그런 성명을 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도 몇 번 냈습니다. 몇 번 냈는데, 자긍심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의회에 서로 올려고 하고 시의회 마치면 또 부산시에 자기 분야에서는 주무부서의 요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청에서 가장 요직에 갈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 시의회 마치면 당연히 주무부서의 요직으로 간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의회활동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의원 활동하는 것의 절반은 사실은 여기 계신 사무처 직원분들이 보좌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되고 제대로 열심히 하시고 일 잘하시는 분들이 오셔야지 그 분들이 왜 여기 오시겠습니까? 시의회에. 시의회 와가지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우리, 저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부서 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어야 오지. 여기 무슨 직원으로 오셔가지고 시에 있을 때처럼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봉사하러 오는 데거든요, 그야말로. 그러면 뭐 조직에서 딱 조직에서 제일 바라는 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한 가지는 승진, 한 가지는 월급 오르는 것 그렇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시의회 지원할 만한 인재가 없죠.
그 부분은 처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는데요. 아무리 시 노조에서 그래 한다 하더라도 거 좀 나서주셔야죠.
예. 위원님 방금 지적이 맞습니다. 적어도 의회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자긍심도 있고 또 여기에 와서 일하는 보람도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 일 이후로 의회에 그 조합장하고 몇 분 간부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약속을 부탁을 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의회에 근무하고 이제 집행부로 돌아가는 공무원의 인사상의 특진이 없도록 약속을 해달라.” 그래서 나는 “그 약속은 못하겠다. 내가 그동안 고생시키고 또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던 그 직원에 대해서 그 위에 있는 내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인사상에 뭐 불이익이 없도록 또는 적어도 자기가 보람을 갖고서 일하고 난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부린 사람 책임자 입장에서 내 소속 직원들에게 인사상의 특진이, 특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은 그럼 내 직원, 내가 소속된 그 분들도 역시 여러분들의 조합원인데 그럼 내가 배반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나한테 그런 약속은 강요하지 말아 달라. 아이, 의회에 있든 그게 집행부 있든 간에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가 있는 직원들은 당연히 인사상에 특진이 주어져야 되고 일을 열심히 했다면 좋은 부서로 전보되는 게 원칙 아니냐? 그래서 그 원칙을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건 뭐 특진이라는 게 사실은 별 특진이 있습니까? 뭐 우리 인사고가 하는 게 인사고가 점수에 따라서 무슨 3배수 안에 들고 그래야 승진하는 것이고 뭐 그런 원칙들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의 수장이신데 우리 처장님 밑에서 있었던 분이 좋은 자리 가도록 노력하는 거, 그 어떤 인사의 원칙들이나 규정, 법들을 어기지 않는 한, 그건 당연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건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뭐 안 되면 앞으로 의회 오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선발해 오십시오. 다음에 거기 돌아갈 때, 시로 돌아갈 때 전혀 문제 없도록. 그래버리면 아예 이야기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자긍심이 있어야 의회에서 일을 하죠, 사실은. 무슨 뭐 시에 있는 것처럼 정말 무슨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저희들 때문에 봉사하고, 사실 뭐 힘들잖아요? 저희들 보좌하는 역할 이것 참 힘든 거거든요. 그 정도 특진은, 그 정도 혜택들은 주어지고 좀 챙길 수 있어야, 처장님, 그거는 기대하겠습니다. 처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 주셔야 될 내용이, 인자 보통 이 보직의 경로에 있어 가지고 이제 보면은 연륜으로 보나 또 보직에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보나 참 이 정도 의회에 또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하셨다면 이런 분들은 이런 정도의 인사상의 혜택이 주어져도 당연하다 하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과도한 본인의 희망 내지는 또 우리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승진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사업소나 다른 구청에 있다가 올라온 분들이 바로 의회에 올라와서 좋은 보직을 때로는 가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선발해 올 때 요런 경력 부분도 좀 잘 따져서 의원들이 요청하시더라도 그런 문제점들을 좀 미리 가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우리 의회에 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적정한 자질과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해서 데려오고, 적어도 의회에서 열심히 일했다면 갈 때 하다못해 참 더 나은 보직은 못 가더라도 그보다 못한 보직으로 가지는 않도록 제가…
제가 특히 이걸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시 조직 같으면 개개인의 어떤 역량들도 중요하겠지만 시스템에서 흘러가는, 시스템이 갖춰졌느냐, 안 갖춰졌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의 일들이란 게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역량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이 영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특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저희들의 근무환경 자체가 상당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이후로 연구동이 생기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저리로 가버리고, 지금 전문위원실에 대해서 어떤 업무 플로어 같은 것들, 매뉴얼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될 것인지를 저희들이 뭐 어떤 구체적으로 시시콜콜하게 사사건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습고 처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그 전과 그 후의 어떤 전문위원실에서의 활동에 있어서의 업무 플로어가 새로 좀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매뉴얼 같은 것들을 한번쯤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은 별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각 전문위원실은 상당히 변화가 있습니다. 상당히 변화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대로 변화하지 않고 놔두는 것은 완전히 변했는데 거기의 업무흐름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새로운 어떤 업무 매뉴얼들이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정보가 단절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또 위원님들과의 접촉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서로 의사단절도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적어도 어떤 매뉴얼 내지는 거의 그때그때 매일매일 챙겨봐야 될 내용, 요런 걸 하나의 항목별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렇게 지침을 주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간담회 할 때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쪽에 의정, 6층에, 뭡니까? 연구실. 거기에 지금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있다 보니까 정말 제일 지금 제가 불편한 게 교통입니다, 교통. 교통연구원, 교통 저것 완전 전문분야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행감을 한다든지 업무보고 받을 때 매일 때마다 부발연에 최치국 박사한테 빌다시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저 도와줄라면 정말 큰 마음을 먹고 도와줘야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것도 뭐 점심 먹으면서 잠깐 한 두 시간 이야기 듣는 것이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또 부발연의 입장은 또 우리 의정연구실과는 달라가지고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보좌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선규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문화 쪽도 없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교통하고 문화 쪽은 꼭 좀 보강해 주십시오.
교통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방대한데, 그것 완전 전문분야거든요. 그걸 지금 수년째 보강을 안 하고 있으니까 참 문제가 많습니다. 활동 못하겠습니다. 방해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제 농담입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처장님께서, 뭐 물론 그게 우리 의장님의 결심이시고 시장님과 또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겠지만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쪽에 의정연구실 박사들, 연구원분들한테 시에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협박이라 하면 그렇고, ‘적당히 도와주고’ 마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박사들은 어떻게 보면 시의 공무원들한테 약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면 정말 들리는 국장분들이나 또는 과장분들, 발설한 과장들 가만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자기는 농담으로 하더라도 그 소리를 듣는 박사분들은 위협을 느낍니다. 활동하는데, 연구활동 하는데 굉장한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할라면 의원들한테 직접 하시지 그 보좌하고 있는,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정책연구원들한테는 하지 마라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지난번에 저도 그와 같은 정보를 듣고 해당 정책연구원에게 “절대로 위축되지 말라. 내가 그건 보장을 한다.” 그라고 내 그 해당 부서의 장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대신에 고 위협한 그 분야에 대한 몇 가지 과제를 던지면서 더 연구해서 자료를 제출하라 그래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앞으로도 그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정말 그거는 유사한 사례가 다시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농담 삼아서 하지만 듣는 사람은 진담으로 느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까요?
예,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처장님!
이동윤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제가 지난번 때도 여러번 얘기드렸습니다. 정책연구실에 교통․문화 우리 연구원 좀 배치해 주십사. 시청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그리고 아울러 또 하나는 정책연구실이 2층으로 안 갑니까?
금년에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빨리 작업을 마쳐서 2층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빨리 좀 옮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예.
지금 현재 우리 계약직이 10명이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가’가, ‘가’급이 3명, ‘나’급이 3명, ‘다’급이 4, 4명.
4명.
이래 돼 있는데, 처장님, 지금 어떻게 이거는 토목은 ‘가’급이고 교육은 ‘다’급이고, 어디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때 사실은 뭐 특별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이렇게 대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이거 좀, 아니 뭐, 과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걸 같은데, 오래 얘기를 안 하고 싶습니다.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장은 예를 들어서 ‘가’급이고 나머지 들어오는 연수나 이런 거를 좀 고려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제도가 바꾸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책연구실 생긴지도 유난히 오래 됐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별다른 이유 없이 만들어졌다 해서 지금까지 이래 운영한다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처장님 혹시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연구원들이 항상 신분의 불안을 많이 느낍니다. 원래 5년 계약이거든요.
예.
당초에 처음 계약됐으면 1년, 그 다음에 2년, 2년씩 이렇게 연장해 나가는데, 5년 마치고 나면 내 신분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에 그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그보다 좀 나은 직장이 있으면 이직해 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이제 신분의 안정성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제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너무 이제 직급이 낮다가 보니까 그래도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나름대로 생활에 안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 보수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직급 조정을 통해서 좀 급여도 좀 올라가고 처우도 더 나아지도록 그래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예. 처우도 나아지겠지만 같은 작년에 들어오신 분이 지금 ‘가’급이고 3년 전에 들어오신 분은 아직도 ‘다’급으로 계시고, 그 방대한 교육은 아무리 박사가 되어도 ‘다’급이고 이건 어느 누가 봐도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장님과 그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시체계라든지 관리체계 운영 면에 있어서도 실장하고 또 연구원들의 차등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또 인제 그게 ‘가’급으로 많은 수가 올라간다든지, 하여튼 현 체제는 조금 비합리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논리성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거는 봉급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급수의 문제도 빨리 좀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지금 시민단체가 우리 본회의라든지 상임위원회에 방청을 많이 오고 있죠?
예, 예.
근데 이 방청석이 없거든요, 사실은?
예, 예.
그런데 저희들 행교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할 때는 앉을 데도 없습니다. 오셔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교육청 직원이 많기 때문에. 물론 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래서 이런 방청을 오더라도 좀 마음 놓고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치를 하는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됐는데 그것이 좀 정착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방청신청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이 참 많이 시민단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시민단체하고 얘기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개회하고 난 이후에 정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괜찮은데 개회도 하기 전에 1시간이나 넘는다든가 할 때는 사전에, 사전에 좀 알려주는 그런 것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디다. 그냥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도 의회의 모든 느낌을 안 좋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고쳐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의회소식지에 의원활동상황 기재되는 부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뭐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 스크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정말로 공적인 부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기재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쯤 스크린이 되어서 의회소식지에 나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장님, 우리 지하철 1호선하고예, 아! 1호선에 시청역 5번하고 7번 출구에 우리 의원회관하고 직결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도 철판이 막혀져 있죠?
그렇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 인제, 그걸…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여기 이제 열린의정 운영이 역점시책 속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의원회관이 개관한지 지금 2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게 육중한 철판으로 닫혀 있을 때, 그거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정말 열린의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왜 그렇게 닫아 놓습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부랑인들이, 밤 되면 여기에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와서 심지어 방뇨도 하고 또 거 어울려서 아주 우범지대가 되어, 과거에 그렇게 됐었고, 그럴 우려가 높습니다.
그러면은 저녁에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야간에 와서 글로 출입문을 통해서 침투를 하게 되면 이제 의원님들 각종 사무실에 어떤 그 도난이 우려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아직까지는 막아놓고 있는데 저것도 어떤 방법으로 개방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녁에, 저녁에는 좀 내리더라도 낮에는 좀 오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는 것하고, 우리 1층 출입문도 역시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냥 인제 유리문을 잠가 놓는 거하고 철문까지 내려놓으니까 시민들이 볼 때, 시청은 많은 시민들이 드나드는데 우리 의회는 벌써 1층 로비도 마 컴컴하고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철문까지 이렇게 닫혀져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쯤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 인제…
물론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특히 인자…
또 1층에 근무하는 우리, 계시는 의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좀 그걸 시민들하고도 잘 느낌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고민은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죠?
예.
다른 시․도에서는 의회 들어가는 게 그렇게 무섭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체, 근데 제가…
제일 이제 큰 문제는 부산시하고 이제 같이 붙은 건물을 쓰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좀 이렇게 집회나 시위가 있게 되면 의회 문을 통해서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인제 이런 것 때문에 출입자 통제 때문에 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고, 자, 그러면 의회 홈페이지 관계되는 겁니다.
예.
의회 홈페이지에는 시민에게 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고 우리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홈페이지 관리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실에서 하고 계시죠?
근데 제가 보니까, 어제까지도 보니까 의회 홈페이지에 9월 초에 있었던 우리 182회 임시회 내용은 있지 10월에 있었던 거는 지금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예.
그 어떻게 된 겁니까?
고게 아마 아직까지 정보가 거기 제공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10월달에 183회 임시회가 어저께까지 제가 열어 봤는데 안 올라와 있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 홈페이지가 우리 시민들한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또 우리 일반은 몰라도 또 상임위원회 거는 거의 홈페이지 아니면 열어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좌우튼 앞으로는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며칠 내에 반드시 고 회의에 있었던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어제까지 보니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 이후에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 인제 자료요청에 관한 거는 오늘 운영위원장, 위원회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될 줄 아는데, 저는 자료 요청한 게 어제 아침에까지도 도착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 자료요청을 할 때 답변을 하게 되면은예, 저희들이 서면질의를 했을 때는 서면답변하게 되면 질의한 목록대로 다 그냥, 저기 정리를 해 가지고 보내주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렇게 안 오거든예?
예.
지금 만약에 보내게 되면 각 실․국에 따로 되어 있으면 각 실․국에 제 마음대로 의원실에 옵니다. 그러고 저도 지금 혼돈이 되요. 자료요청을 해서 보냈는데 그 목록을 못 찾으면 이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게끔 자료만 테이블 위에 얹어놓고 가고 이러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서면질의 한 데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답변, 1 얼마, 2 얼마 이래 갖고 딱 좀 보내주시면, 이 보좌관도 없는 우리가 지금 감사하고 예산 볼라 그러면 엄청나게 어려운데 자료 찾기도 정신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리가 좀 되어서, 이제 기간은 지켜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간이 해결됐기 때문에 조금 안에 내용적인 면도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더 자료요청한 내용하고 집행부에서 답변 온 거하고 잘 대비를 해서 요청하신 의원님들이 보기 쉽고, 알아보기 쉽고, 내가 요청한 자료들이 왔구나 하는 걸, 만약에 안 온다면 안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카피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하는 걸 넣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알기 쉽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은 서면질의 할 때도 우리 의장님이 다 결제를 하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서면답변 오는 거는 자기들이 마구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너무 무질서한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책자로 딱 만들어서 가지고 와요. 그런 반면에 우리 시청 같은 데서는 완전히 이거는 뭐 어느 동에서 뭐가 오는지 모르게끔, 저도 지금 몰라요, 어떻게 오는지. 이게 내가 했던 건지 안 했던 건지 모를 정도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간이 지켜지면 그 다음 단계는 저희들이 이제 답변 오는 것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왔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감사 뭐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이상입니다.
예, 하선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갖다가 요청을 해서요, 우리 사무처 직원의 평균 사무처 재직연수를 갖다가 받아 봤거든요?
예.
우리 4급 우리 공무원 분들은 1년 8개월이고, 5급분들은 1년 6개월, 6급분들은 2년 3개월, 7급분들은 1년 9개월 이래 돼 가지고, 아마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어떤 2년 어떤 미만의 어떤 재직기간을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어떤 이 지방의회의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방공무원에서도 의회직을 갖다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요구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아마 중앙정부가 그것을 갖다가 수용하기란 그렇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아주 시간이 안 걸리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인자 그 전까지라도 우리 인자 의회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사기 이런 부분들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재직기간을 갖다가 조금 일정기간 좀 이상으로 좀 보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2년 미만, 1년 6개월, 8개월 이 정도의 어떤 기간에서는 아마 본청에서 의회에 오신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업무를 파악하는데 일정 정도 기간이 좀 걸릴 거고, 또 업무를 갖다가 좀 파악을 해서 충분히 인자 어떤 전문적인 어떤 역량을 갖다가 발휘할 시점이 되어서 그것이 아주 고도로 성숙이 될 때, 결국 이 기간으로 보면 또 본청으로 또 옮겨가는, 물론 어떤 이런 인사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째 보면 의회의 어떤 전문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 대가 4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2년 정도 어떤 주기를 갖다가 맞출 때, 이것이 조금 의회에 계시는 공무원들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역량이 좀 충분히 발휘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
물론 어떤 승진요소도 물론 내부적으로 의회내부에서도 조금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개선 뭐 방안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저는 권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조하는 것이, 제가 처음 초대 의회에, 의회에 와 가지고 제가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그때 3년 2개월 있었는데, 역시 3년 2개월 정도 있으니까 의회 돌아가는 분위기나 또 내용들을 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있는 과정에 초대 의회가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흔히 생각하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의회라는 것은 그냥 가서 적당한 시간여유를 가지면서 좀 여유를 가지는 부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굉장히 잘못됐다. 적어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감각에서 그 업무를 익힐라 그러면은 상당한 노하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업무수련 절차도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까지는 의회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 의회발전이나 집행부와의 원활한 관계개선을 위해서도 또는 관계유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몇 번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원래 기준은 일반직은 4년, 기능직은 6년으로 규정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가 있는데 이제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차기 승진 때문에 본인이 희망을 하고 또 본인이 희망하는 걸 안 들어주기도 또 곤란하고 이렇게 해서 좀 빨리빨리 이렇게 순환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권 위원님 말씀처럼 좌우튼 의회에 왔던 우리 직원들은 한 4년 정도 있어주는 것이 전문성 확보라든지 또는 보직이동에 따라서 자기 어떤 신분의 불안, 돌아가면 내가 또 다시 저쪽에서 찬밥신세가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덜어주면서 의회의 입장에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도 가급적 이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뭐 4급 이상 간부들은 때로는 그게 어려울 때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5급 이하, 일반직원들에게는 이런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주 현실적인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이렇게 인자 의회로 이렇게 희망하시는 분들 우선적으로 해서 의회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4년 이렇게 인자 인사주기라는 면에서 볼 때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피해를 갖다가 감내를 해야 될 측면이라 한다면 최소한의 이런 평균 어떤 연수가 지금 1년 8개월, 6개월 정도 나오는데 이것이 평균 한 1년 정도 더 연장이 된다면, 평균으로 볼 때 말입니다.
예.
2년 8개월이라든지.
2년 8개월.
3년 2개월이라든지 아마 이런 정도로 이렇게 좀 연장이 된다면 제가 볼 때 여기 오자마자 6개월 익히고, 6개월은 일하고, 6개월은 돌아갈 궁리하고 요렇게 되는 것 보다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여기 있을 동안 소신껏 이렇게 또 의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좀 일을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인자 의회로 이렇게 본청에서 오시는 분들 속에서는 최소 3년 이상 어떤 근무를 하는 어떤 그런 조건을 깔든지 해서 조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조금 전문성을 갖추는 어떤 그런 어떤 좀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처장님께서 이거는 한번 책임지고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의회의 인사는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방자치법 상의 규정을 십분 활용을 해서 추천된 사람은 하나의 전제조건을 한 3년 정도 있을 수 있는 사람, 요런 사람이 추천되도록 하고 그 3년 정도를 지키지 못할 사람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오겠다는 사람은 가급적 차단을 시켜서 적어도 이 의회에 직원들 입장에서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우리 이동윤 위원님께서도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직제표에 보면 홍보 관련성 업무들이 일단 이렇게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이렇게 좀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일단 홍보실로 이관하는 어떤 그런 방향을 잡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원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시고.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기 홍보 기본계획인가요, 자료를 보면요?
예.
홍보실에서 낸 겁니다.
이것과 동시에 인제 이관이 된다면 실제로 현재의 어떤 구조와 인력을 가지고 과연 홍보실이 그 업무를 다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또 의문이 생기거든요?
제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기에 보면, 인자 계획에 보면 홍보실을, 홍보실을 갖다가 과단위의 어떤 형태로 확대개편을 하겠다. 4급을 1명 두고, 5급을 2명 두고, 6, 7, 8급을 두는, 그래서 일단 이 홍보실을, 뭐 홍보실이든지 아니면 홍보담당관이든지 이렇게 해서 직제를 갖다가 확대개편하는 쪽으로 조직개편안을 갖다가 이렇게 냈는데, 만일에 이제 업무가 좀 늘어난다면 실제로 요렇게 확대개편해서, 지금은 총무담당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독자적인 어떤 이런 기관으로서 독립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계획수준입니까, 아니면 뭐…
아직까지는 구상수준밖에 아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하고 경기는 의회에 공보담당관실 내지는 공보실이 있어가 4급이 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독립적인 조직입니다. 총무담당관실에 꼭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독립적인 기구로 돼 있는데, 그러나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동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방금 우리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총괄해서 거기서 이 홍보물을 담당을 한다면 현재 인력으로써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우선 총무담당관실 인력을 조정하거나 의사담당관실 인력을 조정해서 몇 명 정도는 보완을 해 줄 수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정책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이 업무들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인원을 늘려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야 되겠죠.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인자 4급직을 신설을 해서 요렇게 나아가는 방향이 될 것이고, 근데 이거는 인자 시의 조직개편하고도 또 관련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인력운용과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홍보 관련 업무를 갖다가 다시 이제 홍보실로 한 책상에서 두겠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그 일을 소화할 수 있는 또 인력 편성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그래…
그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도 소식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인자 시의회에서 인자 가장 최근에 나왔던 소직지인데, 의원인 제가 보기에도 참 이 소식지에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읽혀지지가 않고요. 단지 인자 후반기 들어와서 변화된 게 있다면 의원동정이 있고, 의원스케치 있고, 의원님들한테 인제 기고를 받은 게 있고, 나머지는 똑같은 어떤 편집양식을 갖다가 취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이 부산시의회 소식이라는 어떤 이, 117번째 나왔는데 이게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어 가지고 부산시민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어떤 의회에서 부산시민 여러분들의 이익과 또 편리를 위해서 이런 저런 일을 해서 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줬을 때 과연 몇 분이나 읽어볼까 참 의문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 표지를 보시듯이, 어찌 보면 이게 참 공을 들여 하셨겠지만 아직까지 전문적인 어떤 그런 편집의 어떤 그런 어떤 면은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가 가지고 보니까 이게 이제 경상남도 이제 경남의정21입니다. 이건 계간지로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안에 보면 편집이 저는 잘 됐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차라리 계간지로 나왔을 때 책이 이래 나가면 이걸 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라도 안 버리겠고 아마 일반 분들이 보더라도 이런 어떤 조금 그래도 모양이 있는 잡지형식으로 나온다면 이것을 두고두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여기에는 보면 특징에 인제 계간지가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여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들어가 보니까 격월제로 나오더라고요.
예.
격월제로 나오는데 인터넷판만 보더라도 표지의 디자인이 우리 부산시하고는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건 정말 바뀌어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좀 우리 앞서 대답을 하실 때 좀더 전문적으로 한번 바꿔보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하셨죠?
그랬습니다.
처장님께서. 결국은 예산이거든요?
지금 부산이야기가 격월제로 나오고 있는데, 부산이야기는 8,800만원의 예산에 또 3,700만원의 원고료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마는 약 1억원 정도의 어떤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격월제로 나오지만 편집이나 이런 건 상당히 그래도 전문적으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렇게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요런 정도 수준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의회소식지를 갖다가 지금보다 훨씬 더 조금 높은 어떤 질로써 즉 전달력이 있게끔 바꾸겠다 하면 예산에서 바꿔야 되는데, 올해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3,750만원 반영 안 시켜 놨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뭐 예산, 돈을 이대로 만들어 놨으면 결국 내년에도 요렇게 만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의지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다양한 이제 노력을 해 보겠는데, 물론 이제 예산 근거 자체는 집행부하고 논의가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 좀 더 확보도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이런 식으로 의원님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의회소식지가 바뀌어진다면 적어도 뭐 예를 든다면 한 3,000만원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하면은 이미 편성된 예산 가지고 땡겨 쓰고 나중에 그걸 추경에 확보해서 또 예산은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이제 과연 어느 정도 기대만큼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저 처장님께서는 우리 타 시․도 의회에서 나오는 어떤 소식지하고 또 소식지 관련 예산을 한번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타 의회 거는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저희들보다 예산이 작거나 아니면 또 소식지 자체가 뭐 이렇게 질이 떨어지는 어떤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타 시․도 거, 타 시․도에서 나오는 어떤 소식지하고 또 예산하고 이것을 비교해 가지고 부산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한번 점검을 갖다가 해 보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후반기 들어서 조금 2개의 항목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거는 실제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나는 조금만 사무처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돈을 조금 다른 데 절약을 해서라도 이것을 정말 읽힐 수 있는, 전달력이 있는 어떤 그런 소식지로, 굳이 만든다면 그렇게 좀 만들지 매달 한번씩 그냥 이렇게 해 와서 기본포맷 똑같습니다. 딱 의장님 인사말부터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 기본사항 들어가는 거. 이것도 참 꼭 이래야 되는지 저는 참 의문이고요. 너비 똑같습니다. 사진 1장씩 들어가고 글자크기 이런 부분들 참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마 최근에, 아마 작은 기업의 사보도, 사보도 이 정도 편집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지금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런 물건들은 어째 보면 좀더 전문적인 어떤 손길이 닿도록 해서 좀 근본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제호도, 제호도.
그래서 이제…
바꿀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위에서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사무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이렇게 안을 갖다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필요하다면 외주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 현재 나온 것보다는 좀 질적으로 개선을 시켜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의회소식지가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이제 주로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내는 건데, 만드는 거에 능력보다도 하여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무량에 한계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거는 인쇄소에 그 인쇄하고 편집하는 외주용역만 주더라도 훨씬 좀 내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고 요런 방법이.
진작에 좀 그래 하시지 왜 그래, 지금 그래 말씀하십니까?
그래 이제 금년도 제가 인자 후반기에 와놓으니까 그 부분까지 아직까지 제가 생각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많이 개선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 전국 시․도에 있는 어떤 홍보물을 한번 모아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예산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이것이 꼭 월간이 아니라 어떤 데는 계간지, 어떤 데는 격월제로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주기도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예산이 필요로 하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필요로 한지를 한번 판단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도 1월부터는 이 부분이 정말로 좀 이렇게 바뀐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우리 의장단께 한번 결심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무처에서 미리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자료실 부분에요.
예.
의정자료실이 내년 되면 지금 2층에 있던 게 인자 1층으로 내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의정자료실 보면 이제 아까 실적을 갖다가 보고를 하셨는데 1일 평균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는 인원이 30명이 채 안 됩니다, 그죠?
27명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2층에 의정자료실의 어떤 위치가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닙니다. 또 공간도 상당히 넓고요. 넓고, 거기에 상근하는 직원이 몇 분이죠?
지금 두 사람입니다.
예?
두 사람.
예, 이제 두 분이 상근해서 직원을 하고 9시에 문을 열어서 저녁 6시에 문을 닫는다고 치면 이 20명이 이용을 했다 카면은 그야말로 1시간에 한 두어 명 정도가 이렇게 다녀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인자 1층으로 내려가면 아마 접근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용도가 안 떨어지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인제 의정, 의정자료…
의정자료실 이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는데 좀 이래 활성화 방안이 없을까요, 이게?
그래서 인제 보면 부산시에는 이제 시정에 보면 시정자료실이 있습니다. 따로 있고, 의정자료실은 물론 일반시민에게 공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자료로 중점적으로 해서 자료도 확보를 하고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정자료실에 가도 마찬가지 유사한 도서가 다 있고 또 참고 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의정자료실도 물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겠는데 조금 목적 면에게 우리 시, 부산시 자료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층에 내려가는 게 있더라도 복도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표시판이나 그 다음에 안내판을 잘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부산시를 방문하게 되면 의정자료실을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유도방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의정자료실이 이제 있는 목적이 일단 인자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자료를 갖다가…
예,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이렇게 인자 확보하기 위한, 이용하기 위한 어떤 거기에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인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인자 이용을 하고, 이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볼 때 이제 이것의 활용도는 사실 이 정도 인원이 이용을 한다면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참 이렇게 하루 20명 오는 어떤 인원을 보고 직원이 2명이 배치되고 있다. 참 비생산적이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별관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 여직원들에 비해서 얼마나 참 이렇게 업무의 어떤 강도라든지 근로조건 자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의원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이렇다 하면은 이 부분이 정말 이렇게 좀, 또 뭐 관련 예산도 들어갈 거고요.
예.
책을 구입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을 갖다가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제교류 현황을 보니까 지금 상해하고 후쿠오카하고 두 군데…
두 군데입니다.
예, 되어 있대요, 이게. 교류협력 현황은 두 군데 되어 있는데 보통 매년 하는 게 격년제로 서로 상호 방문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 되어 있는데 이게 몇 군데 제약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두 군데가 부산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으니까 또 의회 차원에서 같이…
이게 일본, 뭐 중국,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미주나 어떤 유럽이나 요런 쪽으로 확대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데 의회 독자적인 차원에서 유럽 쪽에 있는 의회하고 교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 양 도시 간에 어떤 교류가, 교류협정이나 또는 자매결연 같은 게 맺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의원만, 물론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정지원 여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교류협정을 맺어 나가는 인력확보 면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우리 부산시하고 이렇게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 어떤 자매도시하고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상해하고 후쿠오카 여기 두 군데보다는 조금 더 너르게 장기적으로 좀 확대를 좀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두 번의 심사를 했는데 앞으로 의원들이 공식적인 어떤 그것이 아닐 때는 전부 다 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 외부의 전문가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까다롭게 이렇게 공식일정을 갖다가 챙기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위원회 해외연수를 갈 때도 실제 생산적인 어떤 공식일정을 잡아내기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주로 유럽이라든지 저쪽에. 그래서 참 공식일정을 잡아낼라면 국제교류재단 뿐만 아니라 대사관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로 그 일정을 잡아내는데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이 정도 수준에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자매 국제교류가 좀더 확대되어서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다면 의회 스스로가 그 지방의회를 통해서 정말로 이렇게 지탄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의 해외연수가 아니라 스스로가 그런 어떤 교류 속에서 아주 생산적인 어떤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통로를 갖다가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참고로 우리 부산시하고 블라디보스톡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이 맺어있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톡의회하고 저희들이 교류협정을 맺어볼려고 이렇게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해 왔는데 나중에 상호방문과 관련된 경비부담 문제가 나오니까 저쪽에서 난색을 표명하면서 손을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 현실적인 문제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LA도 있고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봐서 일단 한꺼번에는 다 안 되는 건데 이것을 일본, 중국에 한정짓지 말고 미주나 유럽 쪽에 해 가지고 우리 또 시의회가 이렇게 또 자매결연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사무처에서 좀 공개적인 어떤 확대방안 요런 부분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을 마련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오늘 본회의 들어가면서 제가 유감스럽게도 우리 본회의장 입구에서 피켓시위 하는 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뵙게 되었고, 물론 거기에 피켓을 들고 오시는 분들은 정말로 아마 절박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에게 그 분들의 어떤 주장을 갖다가 전달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백 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또 얼마나 이 때까지 소통이 막혔으면 또 그래까지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 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이렇게 허용이라고 할까요, 뭐 조금 애매한데요,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아마 부산시에 있는 모든 민원인들은 그야말로 개원하는 날, 본회의가 있는 날은 그 입구에서 거의 아마 점령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 바로 문 앞 입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본회의의 어떤 진행에도 상당한 지장을 갖다가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 어떤 부분이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잘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쪽 시청쪽 출입구를 이용해 가지고 2층으로 올라와서 바로 본회의장으로 올라와버렸는데요. 물론 국회법에는 보면은 의사당 100m 내에서는 시위, 집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처벌규정도 있고 이렇는데 우리 시청사 건물 자체가 참 보안성이 약합니다.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아주 미약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혀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그런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게 우리 시청이 보유하고 있는 청경 인력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력으로 통제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앞으로 본회의가 있는 경우에 저도 그 본회의장 입구에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도 참 신경이 많이 쓰이고 아주 참 당황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본회의가 있는 날은 청경을 우리 의회 쪽에 좀더 배치를 하고 출입자 통제를 좀더 철저히 하도록 본청에다 촉구를 하고 또 우리 자체 나름대로 방호계획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통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2차적인 방법이고요. 우리 또 처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실제 그 분들이 그렇게 피켓시위를 할 때 우리 청경분들이 둘러싸서 “내려가시오.”, “못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실랑이를 벌이는 것도 참 이렇게 모습은 안 좋거든요, 보기에. 그래서 그런 참 일이 없으면 좋은데, 우선 물론 어떤 부득이하게 여러 통로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시는 거는 이렇게 청경분들이 못 막았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책임을 추궁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의사표현의 어떤 방법인데, 그런 어떤 일이 생긴다면 조금 기민하게 대응을 해서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갖다가 면담을 통해서 우선, 조금 그런 어떤 표현방법, 말고 그 분들이 더 생산적인 방법으로 지금 의원회관 출입은 자유롭기 때문에 각 의원실에 가서 실제로 건의문을 전달하고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지나가면 무슨 얘긴가 저도 몰라요. 그런데 저한테 개별적으로 찾아오면 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줄 용의는 있거든요. 뭔가 문제인지를. 뭘 건의하는지를.
그래서 더 생산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충분히 설득을 해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사무처에서 잘 안내를 해서 그 분들이 건의하는 내용이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갖다가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불의에, 주로 기습적인 피켓시위가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참 좋은 생각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그런 피켓시위가 있게 되면 지금 현재 들고 있는 것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지나가는 것으로 일회성으로 끝나고 만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위원회나 의원님들한테 소개를 시켜줄테니까 거기 가서 말을 해달라.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 보시든지, 제가 말씀은 제압을 한다, 아니면 청경을 통해서 밀어낸다, 그거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최후의 어떤 수단이고 그 전단계에서 충분히 오히려 그 분들의 건의사항이 더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경로를 잘 찾아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사전에 좀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성 의회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여성 의회교실 운영’ 해서 참석 80명, 여성대표 61, 의원 19명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구별로 이렇게 나열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저도 참석을 해보고 해서 아는데, 비례대표들을 참 이렇게 좀 제외한다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비례들이 돌아가면서 여기에 포함되긴 하지만 아예 여기 기록이 없잖아요? 그죠?
예.
저번에도 그랬었는데 뭐 지역구 의원님들이니까 구를 대표해서 지역구, 그 지역구에 대표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구 의원하고 친분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오시는 거지 그 지역을 대표한다 라고는 얘기하기 좀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표현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례의원들도 사실 여기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쏙 빠졌어요. 그리고 제가 동백홀에서도 점심 먹으면서 생각이 좀 들던데, 좌석배치 이런 것들 보면 비례는 항상 좀 특별나게 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제일 구석에다 처박듯이 테이블을 배치하고 좀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하고도 좀 다르고. 차라리 대회의실에서 같이 인사하고 뭐 사진 찍고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점심 먹으면서 정신도 없는데, 보지도 않는데, 점심 먹는 사람 점심 먹고, 사진 찍는 사람 사진 찍고, 정말 좀 모양새가 아니다 싶거든요. 그 분들만 식사하셔도 되고요. 꼭 그 자리에서 의원들하고 식사를 안 해도 되는데 교실이라면 격식을 좀 차릴 건 차려야 되는데 요번에는 사실 전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형식적인 운영 같은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표현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 생각이 없다. 의회에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반반입니다. 선진국일수록 그렇는데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후진하다 보니까 비례대표가 10%밖에 안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자료집도 굉장히 후진적이에요. 후진적이지 못해 진짜 이런 것 보면 기가 찹니다. 비례는 있는지 없는지 자료적으로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원래 여성의회교실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우리 비례대표 의원님들도…
원래는 뭐 무슨 원래입니까.
마찬가지로…
아니, 그러니까 포함이 되어서 여성의회교실에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석에 보면은 중․서․동․영도․부산진․동래․남․북구 8개구 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참석했고 이영숙 의원님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같은 경우는 영도에 살지마는 부산 전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데리고 온다 말입니다. 한 해는 영도에서 올 수도 있지만 이게 2년에 한번씩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또 제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모시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련해서 또 모시기도 하고 이런다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어떤 그 사람들 자체가 그 구를 대표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라고 빠진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학생의회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중학생의회교실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것도 ‘시역 내 중학교 학생간부 120여명’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 추천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 지역에서 오면 그 의원님들만 가서 다 사진 찍고 이래요. 비례대표들은 한 번도 와서 중학생들한테 소개한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비례대표는 부산시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쯤은, 시의원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선출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초등학생부터 국회, 시의회가 뭐하는지를 벌써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회교과서를 한번 보십시오. 6학년 교과서를. 애들이 압니다. 의원들이 어떤 의원들이 있는지. 그런데 중학생의회교실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은 안 되는지. 저는 벌써 이것 의회교실을 3년차 하는 것 보면서도 너무 답답해 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좀 시정일 될란가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비례대표 의원들 와서 사진을 같이 한번 찍자든지 이런 경우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런 데서 존재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례대표들이.
예.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죠?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같은 경우는 6개 전문위원실을 다 통솔을 하십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매주 아니면 격주로 전문위원들하고 회의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마 의원님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경청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합니다.
최근에 의원님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되고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 주십시오.
주로 의원님들하고 연락관계가 잘 안 된다. 서로 정보공유가 잘 안 된다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매번 점심식사 전에는 한번쯤 꼭 전화를 드려봐라. 어떤 의원님들이 나와 계시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하는 것도 의논을 나눴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자료에 대한 확인이 잘 안 된다. 그런 부분도 직접적으로 직원이 그러면 방문을 해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라 하는 내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외에 어떤 사적인 문제까지 많이 거론을 합니다.
합니까?
예.
특히 이제 의원회관 생겨가지고 의원님들이 다 이쪽으로 오고 나서는 사실은 개별화된 측면이 있고 전문위원실이 의원님들 부분에서 좀 장악이 안 되는 이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소통이 되는 데는 좀 어려운 점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의원들 한 분 한 분은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좀 챙겨야 된다, 전문위원실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참 그러지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서면질문과 관련해서, 아까 하선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때 안 오는 건 사실 뭐 이제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7일, 5일 이런 거 줘봤자 안 오는 것은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이 서면질문을 내렸으면 오늘 내려서 사인이 나갔다면 보통 오늘 사인해 줘도 그게 시에 가는 데는 하루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나갔으면 언제 그 의원이 신청한 자료가 와야 된다라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자료를 그 때 그 날짜에 챙겨서, 자료가 오는지 안 오는지는 챙겨야 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라. 그런 자료를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전문위원실에서 잘 안 챙겨지고요. 나중에 보면은 메일로 자기한테 메일만 와있고 의원한테는 의원이 그걸 독촉을 안 하면 자료를 안 줘요.
그래서 많은 자료들이 최근에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의원은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이 내가 언제 이 자료를 신청했는가 다 기록을 해놓고 딱 날짜 되면 전화해서 ‘전화 왔느냐?’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지경까지 왔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할라 합니까? 그냥 제가 마 기획관실에 전화해 가지고 ‘자료 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전문위원실 안 통하고 기획재정관실 의회협력계장한테 ‘자료 내 언제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 갖고 오십시오.’ 그렇게 하까요?
그게 규정상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담당관실 오면 의사담당관실이 전문위원실 통해서 오는데 그러면 어쨌든 규칙을 떠나 가지고 전문위원실이 잘 챙겨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자료라는 게 내가 제출받고자 하는 자료는 목록을 딱 적어가지고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이래 되었는데 그럼 빠졌으면, 그 1, 2, 3, 4, 5 중에 2번이 빠졌으면 ‘2번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서면답변서 왔는데 이게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주고 서면답변 완료되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의원이 보고 ‘이것 빠졌습니다. 다시 주십시오.’ 그럼 또 일주일 또 걸리거든요. 그거는 서면답변 한 거는 아니죠. 그래서 참 이것까지 본인이 챙길라고 하니까 정말 대거든요. 그런 데 에너지를 다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 평소 같은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최근에는 더 그렇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더 미시적으로 하다보면 오는 자료가 진짜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마 임기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 이런 얘기 하면 또 반복이 되고 또 다음에 들어오는 의원은 또 시행착오 거치고 하는데 그 시행착오를 줄여줄라고 하면 전문위원실에서 매뉴얼을 만들든지 해서 딱딱딱 서면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고 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그냥 좀 마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제가 회의시간에 요 부분 정리를 해서 전문위원실에다가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어차피 사무처장님이 전문위원실을 통솔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여성의원입니다. 우리 47명 중 6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청 공무원을 보거나 최근에 시의회를 보면 또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여성의 위치라는 게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보사환경위원회는 여성의원이 세 분이나 있습니다. 그런 특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전문위원이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내연수 가면서 제가 좀 느꼈던 것 중에서 뭐냐 하면은 의원 1인당 연수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방을 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성 3명을 그냥 한 방에 이렇게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자료를 보면서. 그래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보통 차를 타고 고속버스 타고 가다 보면 한번씩 휴게실 쉬잖아요? 그럼 여성화장실은 줄 쫙 섭니다. 남자들은 바로바로 나오지만. 그죠? 그런데 공항에 가서도 사실 참 그래 가지고 여성들은 좀 줄을 서다 보니까 남성의원들은 볼일 보고 빨리 빠져나가는데 여성들은 참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국내연수 갔을 때 보니까 방 이렇게 해놓은 것 보니까 여성의원 3명을 한 방에 넣은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좀 문제제기도 해서 고쳐지긴 했지만 어떻게 보사환경위원회 여성의원들이 있고 여성전문위원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노.
아, 그래서 참 제가 이런 말을 이런 자리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제 자신도 사실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기가 막히죠. 이런 얘기를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룬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례대표들이 대부분 여성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성정치 세력화라는 측면에서. 여성이 이런 얘기 안 하면 남성들은 몰라요. 여성의 그런 생리적 현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여성공무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무처장이 챙기세요. 정말 엎드려서 절 받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손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처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떻든 열심히 우리 의원님들 많이 보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9페이지 보면은 우리 의정연구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 늘푸른연구모임이라든지 서부산발전의정연구회, 미래도시부산연구회가 있습니다.
우리 의정연구단체를 지원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의사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예, 의사담당관실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통 지금 의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필요경비만 지출하고 어떤 행사라든지 여기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진행과 관련된 모든 지원을 다 해줍니다. 안내도 하고.
지금 이게 우리 처장님께서 물론 어떠한 면을 두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래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저희 상임위와 관련되고 또 관련 안 된 분도 계시지만 거기에 주체가 되는 회장님 내지는, 우리 늘푸른연구모임 같은 데는 간사입니다. 간사님이 계신 데서는 상임위에서 거의 다 이런 부분에서 다 맡아하더라고요.
심지어 오늘 조찬모임을 하는 데서도 우리 보니까 어제도 직원들을 찾아가지고 자료 찾는다고 하니까 다 나가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런 부분에 조금 뭔가가 우리 의사담당관실에서 조금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래서 비단 비용적인 지출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연구모임에 대해서도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처우개선이라든지 여기 뭐 직급문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말이 나왔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시는데 비해서 오히려 우리 집행부 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접부터 오히려 열심히 하고도 진급도 못하고 하는 경우 이런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앞전에 우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입법이라든지 또 뭐 우리 국제교류라든지 또 뭐 우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그런 전문직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잔류를 해서 여기에서 진급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제도개선소위에서 나왔다 아닙니까?
예, 예.
여기에서는 우리 처장님 어떻게 이 방안에 대해서 생각이 계신지…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승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뭐 내년초쯤 되면 우리 의회에서 한 사람 현재 추세로는 서기관으로 승진할 사람도 나올 건데, 앞으로 열심히 의회에서 일한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인사상의 특혜가 돌아가, 특혜보다도 인사상에 정당한 조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뭐 이런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내세운 이런 게 좀더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어떤 불만은 없겠습니까?
부분적으로 100% 자기 희망하는 데 다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70% 이상은 자기 희망하는 데 되도록…
평균 제가 알건대는 우리 일반직 쪽은 3~4년 하면 순환근무를 안 돌아갑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기능은 5년입니까?
6년입니다.
6년입니까? 그래서 또 가시고 그러는데, 아마 또 이 나름대로의 이 제도개선소위에서 또 나름대로 내세웠지만 또 뭔가 불합리한 게 있으면 그 자체도 또 고쳐야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도 아마 제가 약간의 불만의 목소리가 또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처하고 계신지, 또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발생이 될 수 없을 것인가 한번 더 짚어봤으면 싶어서 여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제가 의회 사무처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연말이나 연초에 인사철이 되면 자기 희망사항을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분의 경력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승진연도 이런 걸 감안해서 아, 요구하는 사항이 이거는 정당하다.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어필합니다, 집행부 측에. 그래서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 드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건 너무 무리다 싶은 것은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모든 게 물론 100%라는 건 없지만 아무래도 고생하고 한 데 대한 그런 공과는 분명하게 치러야 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은 장애인차별금지 구제방안 이게 아마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타 시․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비교해서 그러한 데 대한 대비를 좀 안 하신 것 같던데 우리 처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된 게 있습니까?
특히 우리 귀가 어두운 분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음성메세지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도입계획은 아직 마련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아마 그게 패널티가 있습디다, 그 부분에서. 패널티가. 그래 있고 기존 여러 가지 아마 부산시와 우리 의회가 그런 부분에서 모범을 아마 본 위원은 이래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는 이런 게 지금 올라온 게 제가 보건대는 없습디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패널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니 몰라서 안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알면서도 안 하시는 건지.
저는 저 개인적으로 우연히 TV를 보면서 아, 저런 제도가 있고 저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예.
앞으로 특히 귀가 좀 어두운 분들에게 음성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되겠다.
그렇죠. 시각장애인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 뭐 스크롤만 지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리딩이 바로 되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 된 데가 많습디다.
예, 예.
그래서 좀 참고하셔서 그러한 부분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주로 부산광역시라고 많이 합니까, 부산시라고 많이 합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보통 부산광역시가 정확한 명칭인데 마 사람이 줄여서 말하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그냥 부산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보면 네이버에 들어가면 말이죠, ‘부산시의회’ 이러면 부산광역시의회가 톡 튀어나옵니다.
예, 예.
그런데 다음에 부산시의회 치면요, 안 나옵니다. 부산광역시의회를 쳐야 제대로 나오거든요?
예.
한번씩 사소한 거지만 각 포털사이트에 우리 시의회 치면 어떻게 불편함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정자료실 관련인데, 의정자료실이 사실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굉장히 활용도가 낮지 않습니까?
권영대 우리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구입도서에 대한 안내를 각 의원실에 매주 아니면 월단위라도 신규도서가 이런 게 구입되었다 하는 것을 안내를 좀 해주면 활용도가 좀 높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뭐 국회도서관이라고 하면 사실은 국내 최고의 도서관인데 우리가 그런 정도는 가기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들을 조금 구입하는 게 원칙인듯 싶습니다. 예산, 부족한 예산으로 한정은 되어 있겠지만.
도서구입 기준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좀 기준에 맞게 자료를 좀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도서가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마는 그 구입할 때쯤 되면 위원님들에게 의견도 지금 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흔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낼 때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결과를 주로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정책연구실 결원 충원 및 이직률 낮출 수 있는 방안강구’ 이렇게 해 가지고 의원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검토결과가 보면 대책으로 ‘정책연구원 신분안전 등을 위해 차기 공채시 등급 상향조정 검토’ 이래 놨다 말이죠.
예, 예.
등급 상향도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이게 5년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위치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크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행정안전부에 무슨 건의를 했다든지 이런 정도는 해놓고 ‘처리결과’ 해 가지고 ‘처리완료’ 이래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대책 조정검토’ 해 가지고 처리완료입니다, 일단은.
그 다음 두 번째, 홍보물 시스템 개선계획 수립으로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작성 후 검토 요구 시, 검토 요구 시 하겠다 이거거든요.
이제까지 실적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저기에 위원님 질문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우리 정책연구실의 가장 큰 바램이라는 것은 자기 신분의 안정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제도적으로 계약직에 5년밖에…
저는 정책연구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그 다음 또 하나, ‘케이블TV 홍보실적’ 이래 가지고 7년도, 작년 11월 말에 한 번 케이블방송사 대표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촬영 뭐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 케이블TV에 어떤 보도가 몇 건이 되었다 내지는 전년도 대비 어떤 게 있다. 이런 게 좀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면서 ‘결과’, ‘처리완료’ 이래 돼야 된다. 저는 좀 그래 보고요.
그래서 그 케이블…
아니, 제 이야기 계속 좀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 ‘타 시․도 의회 운영부분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도입 필요’ 이래 놨는데 현안업무 발생 시 수시 실시 중이라 말이에요. 혹시 벤치마킹한 예가 있습니까?
서울시의회에…
서포터즈 운영은 뒤에 여기에 있는 그거는 우리 꼭 지난 행감 때 지적 외에도 계속적으로 좀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거 외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외에 한 게 있습니까? 케이스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건 구체적으로 이 건 이 건에 대해 가지고 뭐 잘했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사무처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 모든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결과를 보면 대개 이래요. 이래 가지고 ‘처리완료’예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내용들이 이걸로 완료되어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처장님한테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각 상임위에서도 최소한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와 가지고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서 정말 이 처리가 깔끔하게 완료가 된 건지 아닌지 한번 스크린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제가 지적하는 것처럼. 그냥 구체적으로 아까 타 시․도 의회 운영을 벤치마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그냥 하겠다 하고 처리결과를 끝낸 건지는 한번 점검을 해서 아, 요건 요렇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행정사무감사 제도가 발전하고 계속 개선되어져 나간다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미흡하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그 결과보고가 오면 그냥 보고서를 받는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고.
그렇죠.
예,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이게 진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한번 확인해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 꼭 좀 해 주시고요. 그거를 각 의원님들한테도 다 요기에 대해서 스크린한 결과들을 좀 제출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겠다는 그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예. 이동윤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장님은 행정자치국장도 하셨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허남식 시장께서 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하시면 거기에 관한 자료를 다 만들어 드리죠? 시에서 준비를 다하죠?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죠 그죠?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느끼기에 여러 가지 우리 의장께서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회의를 가시고 하는데 평의원들의 어떤 그 사고와, 생각과 거기서 논의되는 것이 좀 따로 노는 것 같다. 그래서 과연 자료를 갖고 가시는 거냐, 안 갖고 가시는 거냐?
지금 의장이나 또는 운영위원장께서 참석하시는 건 당연히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한 논리, 요지를 담은 자료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까?
지금 시․도의장협의회사무처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하게 되면 사무처에서 자료를 줍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만드는 거 외에 부산시의회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내려온 자료에 대해서 우리 입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드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견을 반드시 내줍니다.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시장님 참석하시면 시장님이 허 시장께서 이런 것들은 부산시의 입장에서 관철시켜야 된다.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을 만든다 말입니다. 지금 시의회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번에 행정안전, 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간담회 할 때 지적이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우리 의정활동비하고 우리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들, 자료들을 저희들이 만들까요?
그 자료 충분히 만들어 드렸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 갖고 가셔 가지고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부산시의 입장과 서울시의 입장과 인천시의 입장 분명히 다릅니다. 다를 수 있다고요. 인천시하고 지금 부산시는 요번에 의정비 심의를 하면 역전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무엇이 문제고 하는 것을 의장께서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드려야 됩니다. 기관장이 회의 참석하는데 거기에 서포트하는 자료를 만든다라는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안건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의장단협의회가 밥 먹을라고 만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장단 협의회가 밥 먹을라고 만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안건이 있어서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자료들이 혹시 총무담당관님,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 드린 적 없죠?
있습니다.
있습니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최근에 후반기에 제종모 의장께서 취임하고 나서 의장단협의회에 갖고 간 자료들, 만든, 총무담당관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만들어준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자료를 만들어 드렸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서포트가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산시의회를 대표해서 나가는 데기 때문에 그 자료는 단순히 만들어 준다는 걸 떠나서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됩니다. 충분히 숙지하고 논리적으로 완전히 무장된 상태에서 나아가야지 그것 잘 모르고 어 어 하다가는 그냥 넘어가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가 뭐 광역시의회, 시․도의회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인데 그냥 마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대충 되는 것 같고. 그게 의장 개인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의회를 대표해서 가면 시의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말이죠. 요번에도,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전반기 때 우리들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나 또는 제도정비 가운데서 가장 매달렸던 부분은 후원금 부분이었습니다. 후원회 조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가기 탁 바뀌어가지고 후원회 조직은 하나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보좌관제로 탁 바뀌었습니다. 찔끔찔끔찔금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의장님이 그걸 제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반기 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매달렸던 부분은 후원회 합법화였다 라는 걸 아셨다면 그렇게 갑자기 안 바뀌죠. 이거 하다가 안 되니까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전략과 전술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전국의 시․도 의장들이 다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들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시장님이 시를 대표해서 어디 가서 부산시 입장 할 때는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총무담당관님, 명심하십시오.
예.
그 자료 좀 충실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장협의회 가실 때는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만들어 주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뭐 맨몸으로 가 가지고 무슨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익두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2 5 대 제 18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3 5 대 제 18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4 5 대 제 18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8
5 5 대 제 18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6 5 대 제 18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8
7 5 대 제 18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8 5 대 제 18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9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8
10 5 대 제 18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11 5 대 제 18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7
12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3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5
14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8
15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16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7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18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19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15
20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15
21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2
22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7
23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24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25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26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2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7
28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15
29 5 대 제 18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1
30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5
31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5
32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5
33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34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6
35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36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3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3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2-19
3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6
40 5 대 제 1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0
41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5
42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4
43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4
44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4
45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46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47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4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4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5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12-17
5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2-15
5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9
53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5
54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4
55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3
56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3
57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3
58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5
59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6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6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6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6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8
6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4
6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3
6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2
67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2
68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2
69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4
70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71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72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7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4
7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1-21
77 5 대 제 184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