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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12월 4일 (목)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 2.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3.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례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 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건축정책관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후에는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가. 건축정책관 TOP
2.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건축정책관 TOP
3.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축정책관 TOP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축정책관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정책관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예산편성방향, 예산안 총규모, 회계별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도시건축 환경개선 및 부산다운 건축 추진 등으로 살기 좋은 선진도시 공간을 창출하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도심재생을 위한 특화발전 추진 및 아름다운 광고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26억 7,200만원이 감액된 710억 7,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96억 2,400만원이 감액된 86억 8,000만원이고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억 3,100만원이 감액된 576억 1,800만원이며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7억 1,700만원이 감액된 47억 7,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을 보면 건축주택과는 273억 7,100만원이 감액된 637억 3,800만원이고 도시정비과는 25억 8,400만원이 감액된 25억 6,000만원이며 도심재생과는 27억 1,700만원이 감액된 47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24억 7,800만원이 감액된 892억 7,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94억 2,900만원이 감액된 268억 8,100만원이고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및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은 규모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을 보면 건축주택과는 14억 5,400만원이 감액된 668억 1,400만원이고 일반회계 예산 10.9%가 감소된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세입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감액 19억 7,800만원 등에 따른 것이며 도시정비과는 23억 8,100만원이 감액된 173억 1,3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산 12.1%가 감소된 것은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감액 10억 9,800만원, 장안 소도읍 육성사업비가 일반회계에서 18억원 감액되고 원자력특별회계에서 20억원 지원된 데 따른 것이며, 도심재생과는 86억 4,200만원이 감액된 51억 4,600만원이고 일반회계 예산은 94.1% 감소된 것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미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296억 2,400만원이 감액된 86억 8,000만원으로 건축주택과 세외수입은 61억 2,0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270억 4,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50억원과 학교용지부담금 20억 4,000만원의 세입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정비과 보조금은 25억 6,000만원이며, 전년대비 국고보조금이 25억 8,4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감액과 장안 소도읍 육성 사업비 일반회계 미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은 91억 9,6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건설업체 참여촉진 우수기관 시상금 1억원, 학교용지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 1억 8,400만원,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6억 6,100만원,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9억 6,500만원, 옥상조경 녹화사업지원 1억원, 부산다운 건축 추진을 위한 2단계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용역비 2억원 등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개최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한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00만원이 증액된 8,5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는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전출금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59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은 173억 1,3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비는 46억 1,2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정비사업 행정지원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 지원에 2,800만원,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 지원 10억원, 국고보조 및 시비보조 사업인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에 3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300만원이며 내부지출성격인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인 재무활동비로 126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심재생과 세출예산은 3억 7,2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도심재생사업비는 3억 300만원이며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1억원, 노후 불량주거지 및 공공시설의 벽화사업지원 1억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정관지구 매각수입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3억 3,100만원이 감액된 576억 1,800만원으로 주요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반여지구 공공청사부지 임대료 수입 4,300만원, 정관지구 일반용지 매각수입 68억 3,800만원, 명지․화명지구 택지매각수입 86억 3,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20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3,100만원이 감액된 576억 1,8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택지개발 업무추진비와 예비비에 2억 9,900만원, 다음은 9페이지, 내부지출 성격인 재무활동비로 택지개발관리 위탁비 3억 9,100만원, 정관택지개발지구 사업비 545억 5,400만원, 기이 준공택지지구 사후관리비 16억 9,000만원, 택지매입자 해약 정산 반환금 6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7억 7,4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5억 9,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재정비촉진사업 예비비로 47억 7,4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재정비촉진 지구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비 지출요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운용총칙, 자금수지 총괄, 세부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근거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방향은 재개발․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와 정비사업 관련 행정지원비 및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 등을 2009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는 2008년도말 조성액은 1,887억 9,500만원이며 2009년도에 79억 5,500만원을 감액조성하여 2009년도말 조성액은 1,80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두 번째,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출연금 등 6개 항목으로써 총 1,008억 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1억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등 4개 항목으로써 총 1,008억 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1억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 번째, 기금 세부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총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361억 100만원이 감액된 1,008억 7,4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98억 2,900만원이 증액된 424억 300만원, 지방채가 459억 3,000만원이 감액된 584억 7,1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8억 2,900만원이 증액된 424억 300만원으로 예금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이 23억 7,400만원이고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6,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26억 4,800만원, 예탁금 상환원금 및 이자수입 272억 2,1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400억 2,900만원이며 지방채는 전년대비 459억 3,000만원이 감액된 584억 7,100만원으로 부산은행에 적립된 기금 예치금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출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361억 100만원이 감액된 1,008억 7,400만원으로 정비사업 행정지원 예산이 88억 5,100만원, 용역비 및 시설비 지원이 206억 8,200만원, 내부거래 지출금이 600억원, 보전지출이 113억 4,1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비용 총 295억 3,300만원 중에서 정비사업 행정지원 예산은 전년보다 3억 500만원이 감액된 88억 5,100만원이며 용역비 및 시설비 지원은 전년보다 113억 3,400만원이 증액된 206억 8,2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전년대비 471억 3,000만원이 감액된 713억 4,100만원으로 정비기금의 여유분을 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예탁금 600억원, 은행 예치금이 113억 4,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일반회계인 학교용지부담금 등 세입감소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삭감 정리하고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사업비 편성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요인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안 총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89억 2,700만원이 증액된 총 1,422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7%가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5.4% 증가된 512억 5,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9% 증가된 909억 5,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87억 3,500만원이 증액된 총 1,446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6%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2.7% 증가된 536억 8,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9.6% 증가된 909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34억 1,100만원이 증액된 총 512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4%가 증가되었으며 건축주택과 세외수입 24억 8,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0억 4,3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세입감소분 15억 6,000만원을 삭감 정리함에 따른 것입니다. 보조금 108억 6,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국비지원 107억 8,600만원, 올해의 건축문화도시축제 국비지원 8,000만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세외수입 6,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600만원과 소송비용 회수금 100만원입니다. 도심재생과 세입수입 5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육교현판 허가수수료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2억 1,900만원이 증액된 총 536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7%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주택과 예산은 132억 1,900만원이 증액된 283억 300만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저조로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전출금과 자치구 징수교부금 15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해 국고보조금 107억 8,600만원, 교육청 전입금 40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비 1억 5,5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계약단가 인하로 시비부담분도 줄어들어서 당초 예산액 2억 6,200만원에서 선급금 1억 700만원만 편성하고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내년도 예산편성 후에 지급토록 함에 따른 것입니다.
올해의 건축문화도시축제 지원 8,000만원은 금년 10월 국토해양부에서 지역건축문화축제 이벤트를 활성화하고자 2008년도 부산국제건축문화제 행사지원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연가보상비 2,5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당초 11일분에서 17일분 지급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택지조성사업비 세입예산은 총 836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7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증가 세부내역은 택지매각사업 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236억 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정관지구 및 기이 준공지구의 예산편성 이후 추가계약분에 대한 수입금이고 순세계잉여금 38억 800만원이 감소된 것은 2007년 결산결과 세입감소분을 감액한 것이며 기타잡수입인 분양대금 연체료 수입 59억 1,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2007년도 택지조성공사비 지급분 중 대한주택공사와 공사비 정산에 따른 정산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57억 1,600만원이 증액된 83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424억 1,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추경예산의 세입요인인 매각사업수입 증대 및 세출요인인 정관지구 사업비 등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정관택지개발지구 사업비 166억 9,7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택지개발관리 위탁비인 인건비 및 운영비 10% 예산절감한 7,400만원을 삭감하고 정관택지개발지구 사업비 127억 1,3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대한주택공사와 사업비 정산시기가 내년초로 조정됨에 따라서 최종 공사비 정산금액을 삭감하는 것이며 기이 준공지구 사후관리비 집행잔액 1억 1,000만원을 삭감하며 또 택지매입자 해약정산 반환금 집행잔액 38억원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원이 감액된 72억 9,100만원으로 이는 국토해양부의 재정비촉진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2억원이 감액된 12억원을 배정함에 따라 금회 추경에 정리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국고보조금 감액분 2억원을 삭감하고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정 계획은 기존 촉진지구의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자치단체 지원 용역비 15억원은 삭감하고 예비비로 정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명시이월비 조서입니다. 중앙로 교대전철역 인근 도로개설 보상비 12억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와 저희 건축정책관실 전직원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건축정책관실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건축정책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개요
․2008년도 제2회 건축정책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건축정책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조승호 건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익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 장대익입니다.
2009년도 건축정책관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정책관 소관 2009년 예산은 도시건축 환경 개선 및 부산다운 건축 추진으로 살기 좋은 선진도시 공간 창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과 도심재생을 위한 특화발전 추진 및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 적절하게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여지며, 공사금액의 50%를 지원하는 민간 건축물 옥상조경 지원 예산은 도심지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으로 필요한 것이나 대상선정 및 사후관리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에 10억,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0억이 편성되어 있으나 정비사업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주축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임에도 소외받는 계층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인식이 없도록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노후불량주거지 및 공공시설의 벽화사업은 올해 추진한 남구 문현동 안동네 벽화거리 사업을 경험삼아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촉진 우수기관 시상 사업 1억원은 대상기관 선정, 시상내역, 사업효과 분석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수입은 총 1,008억 7,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전년대비 26.4%인 361억 1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지출은 수입내역과 같으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2008년 10월 현재 정비사업은 추후 정비사업의 진행에 따라 이주비 이자차액 보전금 및 공공시설비 지원 등 소요기금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건축정책관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인 학교용지부담금 세입감소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삭감 정리하고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요인을 정리 편성한 것으로써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건축정책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회 건축정책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장대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주택정책관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또 오늘 예산안 업무보고, 간부공무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올 예산안하고 세출예산안을 보면 올 예산안에 31.5% 세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은 12.3%로 상당히 좀 세출이 비율로 봐서는 좀 낮은 것 같은데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로 봐서는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세출을 12.3%로 적게 잡은 이유, 더욱 더 지금 부산경제가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이나 또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곳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3%라는 낮은 세출예산안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주택경기 침체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본다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욱더 주택경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각종 주택개발사업들이 금년도보다도 물량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안도 부득이하게 적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분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설업체에서는 사업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을 맞춰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주택경기가 더 좋은 쪽으로 여건이 변화가 된다면 물론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그에 맞춰서 예산도 적절히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일반적인 부산이나 국가경제, 세계경제 여건에 걸맞은 답변인데 어쨌든 간에 주택국에서라도 부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옥상조경에 대해서 옥상조경 녹화사업에 10억이 예산되어 있죠
1억원.
1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보면 대상을 현재까지는 될 수 있으면 도심지 내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그런 곳에 옥상녹화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는데, 올해 사업명세서에 보면 민간건축물 옥상조경도 활성화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확대를 하면 예산이 충당이 되어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좀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상조경사업은 매칭펀드사업으로 시에서 반 정도 보조해 주고 건축주가 나머지 반을 부담해서 하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 사정이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1억원으로 다소 적긴 하지만 그래도 공공의 성격이 강한 민간건축물 중에서 공공의 성격이 강한 데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금년도도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공공의 성격 중에서도 효과가 큰 데 조경을 큰 돈을 안 들이더라도 많은 효과가 나는 데 또한 건축주가 적극적으로 조경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그런 건축물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건축물 옥상이 지금 굉장히 환경이 안 좋습니다. 특히, 중심가인데도 불구하고 서면 예를 들어서 롯데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진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옥상조경녹화를 함으로써 전체 도시환경을 더 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방편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가정책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운동을 벌이고 있고 더욱더 이 녹화사업이 확대되어야 되고 확대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1억 정도 되는데 민간건축물 옥상조경 활성화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공공성이 강하고, 두 번째,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의지가 강한 건축지역에 우선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답변으로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나름대로 이것도 마스터플랜을 세워 가지고 계획적으로 해마다 계획적으로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하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1억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울 수도 없다는 거죠. 대충…
욕심은 좀 많았습니다만 시 예산 사정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욕심만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다소 적게 편성되었지만 이거라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고 효율적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효과적인 그런 곳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법률적인 문제하고 좀 관련되고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문제인데 부산시 건축물 높이 관리에 대해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용역을 2억원에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높이 관리라는 것은 실제로 상위법인 건축법이 있고 건축법 시행령이 있고 부산시 조례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축물 높이 관리계획은 우리 건축법에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부산시역 전역에 대해서 우리 부산 자연여건에 맞는 현재 부산도시가 발전되고 있는 그 여건에 맞춰서 높이 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큰 골격을 잡고 단계별로 3단계로써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단계를 출발했고 내년도에도 2단계로써 그 후속조치로써 계속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3억원 가지고 중앙로 중심으로 상업지역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단계로써 상업지역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국장님, 건축법에 근거규정은 있습니다.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 상업지역은 어떻게 하고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없는 원론적인 규정은 다 안 나와 있지만 그 원론적인 규정을 건축법에 위반한 가로높이는 지정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이런 계획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지금 건축법 제51조에 보면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련된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51조 1항에 보면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집을 말한다. 가로구역을 적용했습니다. 가로구역을 단위로 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별로 높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산시에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3억원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 제가 좀 염려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상업지역을 우선으로 하겠다 하니까 조금 나름대로 법적인 한계는 있다, 융통성은 많이 있다, 특히. 주거지역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 서민들의 지정에 의한 불이익이나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작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LED광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관공서에나 중심상업지역이나 관광지에서는 LED광고를 하면서 서민들에게 배려해야 될 LED광고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고 그에 대한 홍보라든지 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 건축정책관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지금 현재 관련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LED 조명 쓰는데 있어서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실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정할 수 있는 건의를 일단 해서 그 부분들이 현장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께서 다 세부적으로 기억을 못하실 테고 공공예금 총액하고 그 금액 예탁금 말입니다. 예탁금하고 예치은행하고 또 어떤 배정으로 했는지 하고 이자율하고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 그렇죠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하여튼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원금이 얼마이고 예탁금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예치은행하고 이자율하고 또 예금도 일반 보통예금을 해 놓았는지 아니면 CD나 다른 어떤 조금 얼마라도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금 100% 보장 범위 내에서 다른 데로 예치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원칙은 일단 이자수입도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우리 시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내역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우리 선진건축문화 조성 건축주택과에 기본경비에 관내출장여비가 4,536만원 되어 있습니다. 4,536만원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주택국 직원이 몇 분이 안 되는데 아마 두 분 됩니까, 한 분 됩니까, 주택정책국 직원들이 현재 총 인원이
지금 그 자료들은 우리 시에 일반적인 건축정책관실만 한 것은 아니고 시 전역에서 공무원수에 맞추어서 일괄 편성기준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제가 한편 생각하면 많지 않은 주택국 직원들께서 부산시 건축정책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한다는 의미이고 한편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지 않느냐. 실제로 이만큼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하느냐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 관련 민원이 현장에 관계된 일이 워낙 많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민원도 있지만 구․군에 처리한 민원도 현장을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여비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어떤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맞추어서 사람 수에 맞추어서 했습니다만 민원이 특히 많은 부서일수록 이 예산은 좀 사실은 부족합니다. 아껴 써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특히 건축정책실에서는 사실은 앉아서 설계만 보고 예를 들어서 설계자의 말씀만 듣고 서류만 들어온 거 보고 검토해 가지고 준공을 내 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현장에 나가 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현장행정이 되어야 옳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좋게 생각하면 이 예산도 좀 작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또 현재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들을 보면 조금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조금 주택국 간부공무원님들 더욱더 노력을 좀더 해 달라는 의미로 그런 의미도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현장에 공무원들이 발로 직접 뛰는 건데 차라리 좀더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대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주택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에게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이런 애로가 있다 이런 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발로 뛰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기금 한번 보겠습니다. 재개발주민설명회가 2,800만원, 혹시 올해 재개발설명회를 한 실적이 몇 번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한 번도 안 했는지, 내년에 할 것인지. 올해 몇 번
위원님, 죄송합니다. 설명회라면 어떤 교육이나 이런 세미나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만…
256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재개발사업주민설명회 내년 예산에 2,800만원 나와 있는데 올해는 몇 번이나 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는 재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정비기본계획도 다시 전체적으로 손을 볼 거고 현재 여러 가지 재개발사업들이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14개 구․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이 자치단체이전비란 말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데 자치단체에서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11월달까지 현장상황을 설문조사도 하고 현장점검도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여러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1개 군에 한 번 정도 되는데 14개 구․군이잖아요 2개 빠지면. 1개 구에 한 번 정도 되는데 한 번 정도 하는데 재개발구역이 1개 구에 10개 이상씩 대부분 지정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재개발주민설명회라는 것이 예를 들어 대표자들이 모이면 그 재개발구역마다 리드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대상을 다수의 주민으로 해 가지고 재개발설명회 해봐야 그 사람들 참석하느냐 이겁니다, 제대로. 참석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지금 정리법이 내년도에는 바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보면 지금 주민들이 입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되고 구․군에서 직접 입안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뀝니다. 입안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서 주민 동의를 구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구역을 정할려고 하면 한 구역별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물론 동에서 모아서 하든지 그 지역에 적절한 위치에서 모아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주택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비 보조, 그 다음 폐공가정비사업,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 담당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폐공가정비사업 이전비용인데 폐공가 어떤 폐공가를 정비하는데 이런 돈이 계속 매년 들어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금년도보다는 폐공가 정비를 더 많이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상세히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폐공가, 주인이 다 있는데 건물주인이 다 있는데 폐공가를 돈 들여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종대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 올리겠습니다.
폐공가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지금 공가와 폐가 상태로 되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저희들 부산시 총현황으로 보면 저희들이 파악된 것으로는 약 3,300여동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실제는 이것보다 다소 더 있을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전체가 물론 도시미관을 해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과장님! 시간이, 지금 그런 개요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가 다 있다 말입니다. 폐공가 건물주가 있는데 지금 말씀은 정비구역 안이라고 했는데 정비구역 안에 폐공가라도 감정해 가지고 다 보상금이 나가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만치 않습니다. 정비구역 안에 폐공가 상태로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평가로서 재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거하면 재산의 감소를 시키는 부분이고, 철거되는 다음해 연도에는 재산세가 증가됩니다. 집이 없는 땅하고 집이 있는 토지하고는 재산세 요율하고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고 폐공가라도 재산세가 많든 작든 나오는 건물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물이 철거되고 나면 대지로 남는다 말입니다. 공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1가구 1주택 하여튼 세법하고도 여러 가지 연관이 있는데 우리 돈 들여 가지고 재산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안에 들어 있다고 하면 재산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데 모르고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건물을 안 쓰니까 세금이고 뭐고 일반서민들이 모르고 하도 귀찮게 하니까 건물 그러면 뜯어주겠다고 하니까 그럼 뜯어 주이소 했다 말입니다.
그 다음 문제들이 이 사람들이 대책이 없는 거라.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 이상 책임을 안 져요. 내가 주택이 하나 있는데 대지로 되었다 말입니다. 대지로 되다 보니까 재산평가가 따로 되어야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저 건물 평가를 해 주는 줄 몰라. 건물 다 떨어진 것 돈 들여 가지고 철거해야 될 건물을 재산 평가해 주는지도 몰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는 뜯어냈는데 옆집은 안 뜯고 있는데 재산평가를 해 주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계속해서 매년 폐공가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특히, 더더구나 정비구역 안에 있는 것을 우리 돈을 들여 가지고 뜯어내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과 같은 저희들이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폐공가가 도시문제를 안고 가고 있는,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저희들이 보고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관청에서 그런 분을 건축주를 설득을 하고 해서 우리 도시문제 해결에 앞장을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설득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생긴다니까. 일반서민들은 저거 골치 아픈데 자꾸 말은 생기고 하니까 재산 값어치 있는 줄도 모르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모든 사항을 알리고…
폐공가, 주인 없는 폐공가 있습니까
주인 없는 폐공가는 없습니다.
없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폐공가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국유지 위에 폐공가가 있다 저거는 도저히 대책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단 말입니다.
국유지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유지지만 토지는 국유지지만 건물은 소유가 있었던 건물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를 하면 그 후속적인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정비하는 과정에서 철골을 하는 데에서 일어나는 부차적인 다른 타 법률적인 관계는 저희들이 전부 해결을 같이 안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무시하고 저희들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
말로만 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말로만 가지고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래 처리를 안 하면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그런 어떤 논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을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정비구역 안에 있는 것 내일모레 정비사업 진행되면 철거될 건데…
정비계획에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정비사업에 추진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구역 안에 있는 폐공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답답하게 이야기한다. 정비구역 안에 있는 것을 지금 정비하겠다고 예산 50억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비구역 안이지만 저희들이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것이…
과장님! 지금 정비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될지 늦게 될지 공무원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대충은 알겠죠. 대충은 알겠지만 정확성이 떨어진다 말입니다. 차라리…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안이 아니라고 하면 이해가 돼, 정비구역 안에 안 들어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거를 하겠다고 하면…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30여 곳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쭉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추진의 상태라든지 추진의 가능성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추진이 속도가 지연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폐공가를 정비사업에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환경정비사업에도 10억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폐공가도 철거를 하고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데 실제로 그 구역 안에 사람은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의 상태로 볼 때는 거의 폐공가와 같은 수준의 집들도 있습니다. 그런 집에 대해서는 또 자금을 지원해서 실질적인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환경정비사업도 아울러 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폐공가문제는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후속문제도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고 공무원들이 가서 자꾸 독려를 하고 하니까 뜯어내고 나니까 재산의 값어치가 없어지고 그 뒤에 세금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자꾸 그 실체를 누가 모릅니까 그 내용은 다 알죠, 우리가.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전검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 방금 기금에서도 들어와 있는데 본예산 319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 해 가지고 또 10억이 있거든요.
폐공가하고 비슷한 부분이지만 거기는 폐공가 뿐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란 것이 기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정비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비구역 안만 쓸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못 쓰기 때문에 그 다음 주거환경복지사업으로써 정비구역 밖에 있는 부분들, 그것도 정비하자는 겁니다.
여기 봐 보이소. 정비구역 안에 쓸 수 있는, 여기 봐 보이소. 폐공가 정비사업에 50억,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 아까 이야기한대로 주거하기가 좀 곤란한 집들을 보수해 가지고 제대로 살도록 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10억이 들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폐공가는 안 사는 데고 노후건물은 살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비구역에 들어 있는데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건물을 감정평가해 줄 건데 내 돈 들여 가지고 수리해 주면 감정평가 그 사람 더 받을 거 아닙니까 더 받습니다.
그 비용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용의 많다 적다를 떠나서 개인 사유지에 하나는 재산의 값어치를 없애버리고 하나는 재산의 값어치를 증가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해 주고 그게 밸런스가 안 맞다 이 말이죠. 왜 왜냐 하면 개인이란 말입니다. 개인들이잖아요 개인들인데, 그것을 해 줘 가지고 재산 값어치를 시가 올려주고 어떤 것은 없애버리고 하는 것은 논리에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폐공가와 비슷한 수준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저소득주민입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못 산다, 잘 산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재산의 값어치를 왜 우리가 증가시켜주고 떨어뜨리고 하느냐 하는 거를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 거고, 본예산에도 자치단체보조 해 가지고 고지대주거환경 복지사업도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고 지금 여기에 10억, 35억씩 본예산 들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왜 이야기하는가를 듣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 보면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참석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318페이지에 보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운영수당이 맞는 것입니까 참석수당이 맞는 것입니까 310페이지에 있는 건축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참석수당이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이란 것은 참석수당에다가 운영비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참석수당이란 표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참석수당이 맞죠 그런데 참석수당은…
운영하는 위원들한테 지급하는…
그러니까 1인당 10만원으로 되어가 있고 이 운영수당은 또 7만원씩 되어가 있는데 별도로 운영수당이 여기에 있는 건지 이 운영수당도 참석수당…
참석수당, 예, 참석수당입니다.
그러면 참석수당이 맞다는 말이죠
예, 그것도 참석수당도 이제 위원회가 개최되는 시간에 따라서 그게 차별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개념이 하나는 참석수당이고 하나는 운영수당인데…
참석수당이 맞습니다.
어떤 게 맞느냐, 제가…
다음부터 표현을 똑같이 하겠습니다.
용어정리를 한번 하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기금전출 안 있습니까 316페이지 보면 공사․공단 택지개발 위탁금 그 다음에 정관개발신도시 해 가지고 545억 그 다음에 기타 뭐 사후관리비 해 가지고 16억 9,000 등 이래 있습니다. 316페이지 이 기금 있잖아요
특별회계요
예, 특별회계로. 이 전출금이 지금 전출이 되는데 지출하고 현재 잔액은 어느 계정에 남습니까 전출금이 일단 지출되었다 그러면 소멸되는 금액인지
그 부분들이 지금 택지조성특별회계에 같이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관리…
예, 계속 관리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잔액이나 이런 거는 알아볼 수 없습니까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데…
대략적으로는 현재,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5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남아 있는데 현재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부족해서 예산을 다시 요청한다든지 할려고 하면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 자료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 내역을 서면으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정책관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부분에 299페이지요, 사업명세서. 학교용지분담금이 상당히 큰 폭으로 줄게 되는데 이거 건축경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거의 어렵다고 보고 그렇게, 예산은 예산이니까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추계를 하는 여러 가지 모델링도 있을 거고 지금 건축 착공신고라든지 허가, 예상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더 줄면 어떻게 하죠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데요
그 부분들은 지금 어차피 추계 내는데 정확한 예측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변동이 생기면 거기에 맞추어서 추경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각 구․군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택지부분이라든지 기업체들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수집하면 일정정도는 추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완전히 무작정 이렇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업체의, 어떤 대형건설업체의 움직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될 정도 같으면 아주 소규모 건축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일단 100세대 이상 되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일정 정도는 제가 볼 때 추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100%는 맞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추계의 근거라는 게 제가 좀 볼 때 박약하지 않느냐 라는 게 좀 우려가 되어서, 만약에 이 세입부터 틀어지면 세출도 틀어지게 되는 것이고 지금 보면 한 30% 주는 걸로 잡아놨는데, 25% 정도 주는 걸로 잡아놨는데 내년에 건축경기가 신규착공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내는 게 건축경기가, 100세대 이상 건축경기가 25%만 과연 줄어들겠느냐 좀 걱정된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들은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합리적인 개선방법이 나온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개발하셔 가지고 이거는 좀 비교적 다른 세금보다는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학교용지부담금은.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갑자기. 전년도 예산액은 60억 정도, 6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요번에는 420억이에요. 360억이 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건축정책관실에 이렇게 갑자기 늘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2008년도, 2008년도 택지조성특별회계 결산할 때 잉여금이 많이 남을 것으로 그렇게…
그렇습니까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순세계잉여금은 법정경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올 수 있는 목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우리 이렇게 어느 쪽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뭐 이런 데는 또 15%면 15%, 10%이면 10% 이렇게 가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금액의 확보가 가능한데 주택정책관실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갑자기 360억을 늘려 잡았는데 이것이 근거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 그 부분들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 이 세부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십시오.
자료를, 계상한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안 되면 골치 아프지 않겠습니까 추경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로 쭉 넘어가죠. 308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한번 보죠. 지역건설업체 참여촉진 우수기관 시상인데요. 이 부분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결국은 포상하는 이게 기관포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구․군에 이걸 적극적으로 한 구는 좀 상을 많이 주고…
건축과로 가는 거죠, 건축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각 구․군으로 치면 건설과도 있을 거고 도시정비과도 있을 거고 여러 개가 있다는 말이죠.
예, 있는데 이제…
관급공사를 하는 데는, 순전히 건축과로 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건축과 민간공사이니까…
건축과로 가 가지고 건축과 직원들 배낭여행하고 이러겠네요
그거는, 사용처는 특별히 정한 것은 아니지만…
정한 게 없으니까 포상금 성격…
일단 바람직한 방향으로 쓰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고…
대체로 구․군에서는 돌아가면서 직원들 저쪽에 배낭여행 보냅니다, 보통.
돌아가며 하는 것보다 실적을 평가를 해서 실지로 민간업체에다가 우리 지역 하도업체라든지 상당한 성과를 많이 보여준데 시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각 과별로 관급공사 도급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도시정비과나 각 구․군마다 과 이름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건설과일 수도 있고 도시정비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를 겁니다. 그런 데는 이게 없어요.
지금 관급공사인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감독을 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좀 수월한데 민간공사는 직접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하는 것을 공무원이 가서 이제 설득을 하고 독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한 만큼 실적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을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 각 과별로 형평성도 좀, 물론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조례로 이제 50% 이상을 권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나 도시정비과나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해도 자기네들 권장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도 이런 혜택도 전혀 없는데 건축과,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아시죠
건축과 같은 경우는 완전 순환보직이고 오히려 이것이 건축정책관실에 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서로 나누어먹기 식으로 서로 다 아는 사람들끼리, 순환보직 아닙니까, 전부 시․군․구 순환보직이죠 어차피 구에 있다가 시로 들어오고 시에 있다가 구로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건데…
기술직은, 기술직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기술직 공히 마찬가지인데, 건설과나 도시정비과는 또 안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쪽에는.
거기에도 건축직이나 비슷합니다.
기술직, 토목직은 건설과나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건설직,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일부 계시지만 그런 분 몇 분만 순환보직이고 다수는 순환보직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는데 그런 어떤 너거끼리 다 나누어먹나 라고 하는 우려는 없느냐는 거죠. 그걸 왜 또 그런 게 있느냐 하면 밑에 보면 건축행정 건실화시책 우수 자치구․군 시상금이 있습니다. 200만원도 있고요.
그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내용은 제가 압니다, 이게 뭔지는. 그래서 시상금이 상당히 또 크다는 말이죠, 이게. 참여촉진우수기관 시상에 보면 상사업보조비로 해 가지고 이게 사업비로 해 가지고 최우수 구는 2,500만원이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은 상을 줘서 자기 개인이 어떻게 쓰라는 것보다는 그 기관에서 적절히 좀 좋은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500만원인데 사실 이게 한번 금액의 과다여부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 구에, 구에 건축과에 직원들, 직원들 말입니다. 작은 구 같은 경우에는 30, 40명입니다. 큰 구도 70, 80명 채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작은 구에 2,500만원 턱 내려갔다. 이거는 그냥 포상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포상금 비슷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구애를 받지 않고, 물론 영수증은 붙여야 되겠지만 구애를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도시, 우리 지역업체 하도급을 권장시켰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저는 좀 과다한 것 아니냐 다른 과하고의 형평성 부분이나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좀 과다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말이죠.
물론 이제 보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건축정책관실에서 큰 사업을 개인적으로 직접 민간단체에다 어떻게 강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또 일선 구․군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해야 되도록 계속 우리 시책을 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더욱더 분발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상을 줘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이렇게 상을 정한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역건설업체나 지역건축업체들을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상당히 있다. 실제 이런 것들을 고리로 해 가지고 유착이 될 소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중앙의 건설업체들이 일군업체들이 내려왔을 때 지역건설업체들에 대해서는 누구를 하도급업체를 선택해도 똑같은데 그러면 담당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이 와서 ‘자, 이거 하도급 좀 주십시오.’ 라고 해 가지고 자기가 소개하는 업체에다가 줬을 때 서로 편한 거다라는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좋게 이야기하면 그게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인․허가도 저 사람이 내주고 내가 하도급 줘야 되는 게 괜찮은 업체 잘 모르는데 그것도 소개해 주고 어떻게 보면 원스톱서비스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어떤 과별 형평성이라든지 또는 과다한 금액을 줘 가면서 하는 것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라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묻힐 수 있느냐는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현재 요즘 건설업체에서 공무원들이 시킨다고 해서 바로 예, 예 하고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 경쟁을 시켜서 그 업체가 유리한 쪽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시키고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한번 했다고 그냥 예, 예 그건 안 할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계신 우리 건축직공무원 분한테 최대한 기술자로서 공무원으로서 사명감과 그게 있는데 그걸 제가 지금 그런 오도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지나치게 활성화시키고 지나치게 권장하고 돈까지 줘가면서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도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신교육이라든지 행동, 오해받을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도 과다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건실화대책은 건축직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전체 복합적으로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역건설업체 그 관계 그것만 하나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행정시책도 다 포함된 겁니다.
이거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은 지역건설업체 참여촉진우수기관 그 한 항목인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인 거 같은데요
그 외에, 지역건설업체 참여촉진 요거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맞는데, 그거 말고 이 밑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행정건실화시책 우수 요거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금액이 제가 왜 과다하다 하느냐 하면 건축행정건실화시책 우수, 예를 들어서 이거는 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인데 그거는 최우수 구․군 1개 군에 200만원 준다는 말이죠, 200만원. 그런데 이건 딱 단일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서 아파트 건축 했는데, 공동주택 건축했는데 하도급 비율이 지역업체에 많이 나가는 것 딱 단일항목이다는 말이죠. 이건 아주 간단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2,500만원을 최우수 구․군에 딱 줘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금액의 어떤 과다성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다른 데서는 이거 뭐 종합적인 거에서는 무슨 200만원을 주고 요거 단일항목으로 딱 줬다라는 거는 그거는 좀 과다한 것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국장님께서 이걸 두는 취지는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금액이 과다한 건 아니냐 또는 중복되는 거는 아니냐 그리고 그런 어떤 부작용들, 자꾸 이거를 지나치게 돈을 걸어놓고 강화시키고 강조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오해받을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각 실․국에서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 최우수 3위까지 됩니다. 교통행정 최우수, 건설행정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년행정도 마찬가지이고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일항목에 대해서 2,500만원, 3,000만원 주는 그런 최우수 상사업비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단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물론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오해 없도록,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는데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좀더 참여를 촉구시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게 같은 이야기인데요. 공무원 보고 자, 너거가 지역업체에 많이 하도급을 주게 되면 보상을 해 주겠다. 각 구․군에, 그러면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이 있으니까요.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실제로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 인․허가 들어오는 업체한테 자, 지역업체 하도급 좀 주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민간업자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압력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이게, 그건 압력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거꾸로 입장을 바꾸어놓고 제가 민간업자인데 국장님께서 민간업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이 자, 하도급 줘라. 하도급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거는 민간업자의 입장에서는 다시 압력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법적인 사항이 아닌 거에 대해서. 법으로 되어,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처럼 조례에 딱 규정이 되어 있다라면 그거는 뭐 누가 개입하고 안 할 여유가 없죠. 하지만 이거는 그런 게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좋습니다. 세출예산 319페이지 중에서요. 이 2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지대 주거환경복지사업,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좀 명확한 차이점을 분명히 항목은 다른데, 과장님 나오셔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도시정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항목은 다른 데 이게 사용처를 보니까, 제가 올해 사용처를 보니까 사용처도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차이가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고지대 주거환경복지사업은 이게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건 시장님 관심사업이 되어 가지고 고지대에 살면서 상당히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는 예산사정이 좋아서 한 50억 정도로 가지고 추진을 해 왔는데 이 근래에 와서는 예산사정에 의해 10억을 가 추진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효과는 적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거는 안 할 수가 없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고걸 하고 있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 고거는 우리 도정법,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공공기반시설 설치부담을 국비하고 시비로서 그걸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법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예,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이제 실시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지대 주거환경복지사업은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설치, 지정 안 된 데, 그런 데 이렇게 고지대주거환경복지사업을 해야 될 거 같으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당연히 그렇게 지구로 지정할 수가 있으면 주거환경개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고지대 주거환경복지사업이 이제 당초에 시장님께서 관심사업으로 50억을 편성했다가 지금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10억이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20억을 신청했는데 10억밖에 배정이 안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하는데 예산난을 상당히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야 될 정도로 화장실도 바꿔줘야 되고 공동화장실도 개축을 해 줘야 되고 뭐 도로도 좀 이렇게 닦아줘야 되고, 완전히 넓히지는 못하지만. 그런 거 같으면 당연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위에 있는, 이거는 균특 아닙니까, 그죠
예, 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균특입니다.
균특이죠 이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쪽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여건이 주거환경, 도정법에 의해서 개선 쪽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수혜를 하고 예산을 집행할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면 좋은데 실제로 그런 구역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도 조금씩 조금씩 붙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도 지정하기 어려운 그런…
예, 그렇습니다.
아주 규모도 적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상사업비 말씀드리면서 드린 것들은 제가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 공무원이 지나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 때문에 개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민간의 부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장 이산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동윤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 조금만 하겠습니다. 시간 최소로 쓰고 하겠습니다.
309쪽에 포상금 같은 거 있잖습니까 이게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도 구청에서 업무를 해 보셨겠지마는 이게 민선자치단체 그러니까 선출직 되고나서 이게 자치단체장 이게 연말에 평가하죠, 주로 연말에 평가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도 또 구에 가실 수도 있고, 연말 되면 구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해야 되죠, 예산 해야 되죠 또 이것 해야 됩니다. 이것 왜 잘 해야 되느냐 하면 구청장 치적입니다. 서류를 이래 쌓아요, 이래. 이런 게 몇 개 있냐 하면 부산시 전체 보면 한 사오십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연말 되면 공무원들이 뭐하냐 하면 우리 국 일등 할라고 이거, 그래서 이 1등하는 게 그러면 업무적 요인으로 1등 하느냐 하면 업무 외적요인으로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 외적요인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꼭 필요하냐 그리고 이것들 측정할 때는 일상 속에서 일상 업무들 속에서 점검하는 게 좋지 않으냐. 우리가 행정간소화, 행정간소화 하면서 이것들은 연말에 안 그래도 일 많은데 말입니다. 수십 가지 항목 갖고 이거 점수 딸라고 하니까 좀 문제 있다.
그래서 이 좀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는 평상시 업무에서 우수 구, 최우수 구 이런 걸 가렸으면 그게 더, 가지고 있는 취지에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들고요, 시민들도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의 어떤 편리함 이런 것도 훨씬 더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소에 우리 학교에서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그런 것 치듯이 수시수시 평가해서 그걸 연말에 총 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312쪽에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 우리 보면 저는 이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뭐 깎자 소리가 아니고 참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게 이제 뭐 이 사람들은 늘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은 늘 열악하고 또 더욱 더 열악한 상황들을 맞이하는데 여기 사업규모 보면요, 휴게실, 어린이놀이터 시설, 과속방지턱, 장애인 램프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내부입니다, 내부. 이게 돈 몇천만원 이래 가지고 옆에 화단 만들고 페인트칠 하고 될 게 아니고요. 더군다나 동삼이나 다대 같은 데는 바닷가 주변이라서 이게 뭐 철골의 부식이나 그래서 수도관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사람들의 삶하고 직접 연계된 부분들 바로 생활 속에 있는 문제들이 더 시급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시급성을 좀 다시 한번 그 해야 될 걸로 저는 봐지는데 이거 밖에가 아니고요, 그 수돗물 먹는 수도배관이 바닷가는 다른 데 보다 훨씬 부식이 빠르지 않습니까 등등등 그런 것들이 더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음에라도 꼭 이런 부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생활 속에서 바로 생활하고 연결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영구임대주택은 주로 저소득 주민들이 싼 비용으로 임대해서 사는 그런 소규모 주택인데 사실은 그 관리가 지금까지는 예산투입이 많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가 없어서 못 했는데, 2007년도에는 좀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필요하다는 부분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전일수 위원님 지적했듯이 내부, 실내부의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한 부분들도 보수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한 내용들은 일단 공동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손을 좀 봐야 되겠다 해서 우선 편성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지적한 사항들도 실질적인 사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 개․보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 하고요, 441쪽에 건축행정시스템 시설 장비 유지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뭐 달리 그 뒤에 442쪽 여기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442쪽에 보면 연도별 예산 및 결산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이 예산은, 442쪽요, 연도별 예산 및 결산 현황을 보면 이게 예산집행액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이거 무슨 사고가 있었던 것 같고 2008년 9월 30일까지인데, 그래서 이 예산 올해도 굉장히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못한 건지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집행은 항상 미달하는데 예산은 굉장히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건축행정시스템 시설 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가 2006년도에 개발 완료된 1차 개발부분에 대해서는, 1차 개발분이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또 2차 개발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유지 관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은 증액이 되었는데 집행액을 보면 집행액은 계속 감소하고 있단 말입니다. 2008년도는 많이 들어갔네요. 2006년도, 2007년도 보면 공히 전체 대비 이게 예산집행액이 굉장히 적잖아요
이 유지관리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기기도입 가격의 8% 그 다음에 8% 중에서 계약률을 97% 이래 계산해 가지고 하니까 그 기기량에 따라서 시설 유지 관리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면 442쪽에 2007년도에는 예산액이 1,600만원 잡았다가 620만원 썼단 말입니다, 그죠
예.
2006년도는 뭐 1,000만원 잡았다가 890만원 썼고 2008년도에도 9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5,800만원에서 3,200만원만 집행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 추세로 보면 역시 이것도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 보면 또 이게 8,800만원으로 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 그거는 나중에 따로…
예, 따로 서면으로 장비관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고 우리 내나 453쪽에 21세기 부산미래상 도시모형 유지관리, 이게 기본적으로 전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요, 예산금액도 금액이지만 이게 집행되는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저조하다라는 데서 제가, 이유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역시도 보면 연도별 예산하고 집행액을 보면 이게 상당부분 괴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예산액은 똑같았어요. 예산내역은 똑같은데, 집행액이 다소간에, 그런데 이거는 일정 정도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예산을 굳이 이래 잡아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1층에 우리 미래도시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올 때는 그걸 많이 보고 부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필요한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먼지가 쌓이고 또 일정부분 낡아서 떨어지고 하면 그걸 계속 유지 관리를 안 하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지관리비는 한 번 할 때만 쓰기 때문에 그 회수를 자주하면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하면 좀 대개 필요하지 않으면 좀 작게 설치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집행을 한 거고, 실제로는 이 부분들이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없애라 소리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어떤 행사 여러 가지 국제행사가 있다든지 해서 이게 자주 좀 보수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그때 바로바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필요한 그런 경비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도 이 5, 6, 7년도라는 게 하나의 추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그거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신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예산 짜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에 있어서 우리 건축정책관실의 사업이 좀 전시성사업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몇 가지만 좀 짚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동윤 위원도 지적을 하셨고 전일수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역건설업체 육성지원 활성화 해 가지고 사실상 상금 한 1억 정도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상금은 결국은 지역건설업체를 육성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그게 아마 이 상금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컨대도 지금 관급공사는 하도급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관급공사는 당연히 지역업체가 하도급 비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실적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결국 일반 건축…
민간사업…
예, 민간업자가 하는 거기에 우리 지역업체가 얼마나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1군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지역업체를 많이 하도급을 주는, 그 1군업체에게 사실은 어째 보면 상을 주든지 평가를 해서 줘야 그게 정당한 어떤 평가가 될 것이다 이래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업체에 주는 것은 별도로 우리 지역사회에 외부에서 온 건설업체들이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 별도로 그 업체에 대한 상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주로 1군업체들이 지역에 와서 자기들 쓰고 있는 하도급 업체, 외부에 있는 하도급 업체를 많이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가능한 한 부산지역에 있는 업체를 좀 많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온 업체들이 부산지역 업체를 많이 쓴 그 율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지역 건설업체 육성을 위해서 얼마만큼 행정적인 능력이 발휘되어 가지고 지역업체가 많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을는지 사실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이 구․군이 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대단히 큰 사업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우리 국에서 하는 일이라면 주택건설업이 주가 되어 있는데 주택건설업에 1군업체는 사실은 우리 부산지역 업체 보다 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비율 통계를 보면 해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를 하도급으로 한 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효과가 있는데 그게 각 구청의 건축과에서 그 일을 그렇게 잘 해 가지고 효과가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건설업체에 대한 현장감독을 할 수 있는 건축과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다고 봐집니다. 그 지역업체를 써라라고 할 수 있는 직접 감독현장에 있는 건설업체의 감독들 하고 그 업체들하고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직접 업무처리하면서 계속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자연스럽다고 그래 봐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관행적인 요소나 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굳이 구청에 건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지역업체를 많이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큰 업체에 부탁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아직 조금 이르다라고 봐지는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직접 지역건설업체 육성을 하는데 직접적인 이 상이 도움이 되지 않겠다 하는 판단이 좀 저는 듭니다, 개인적으로. 과연 이 돈을 1억 가까운 돈을 상금을 내건다고 해서 과연 각 구청에서 지역업체를 정말 살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모델도 없고 계량화 될 만한 그런 게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간단한 예를 보면 우선 연도별 하도급률 비율을 보면 2006년도에 36%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49%였고 2008년도 금년 지금까지는 55%로 올라갔습니다. 그래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게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가 과연 우리가 지금 각 구청의 건축과에서 일을 해서 그 효과가 올라간 건지 그거는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방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1군업체들이 지역업체들이 끼고 일을 하니까 일을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시가 또 홍보를 많이 하니까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방법이 과연 이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상금을 줘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게 영향력이 크다 안 크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을 주는 것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어진 입장에 따라서 판단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상을 주는 거는 좋죠. 저는 뭐 오히려 차라리 건축정책관실에서 각 구․군에서 건축업무를 아주 잘 해 가지고 일을 잘 하는 그런 과들이 있으면 상금은 많이 줘 가지고 또는 뭐 해외연수도 좀 많이 시켜주고 사기를 북돋워 줘서 실제 그분들이 아, 내가 기술직공무원으로서 이 일을 하는데 자부심을 느끼도록 한다 그런 거는 나는 아주 찬성합니다. 그거는 아주 조직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모티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현재의 지역건설업체 육성 지원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각 구청에 실적이 좀 좋은 그런 것들을 평가해가 상을 준다 이것 하고는 크게 연계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또 지역마다 건설경기가 다를 것이고 또 그 지역마다 건설을, 예를 들어서 건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똑같이 부산에 동구가 있고 중구가 있고 사상구가 있고 강서구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건설을 한창 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지역은 자동적으로 지역하도급 업체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형평성을 따져서 양과 질을 갖다가 평가를 같이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평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권역을 나누어서 합니다. 좀 일이 많은 구 권역, 일이 적은 구 권역을 나누어서 좀 많은 구는 많은 구대로 경쟁을 시키고 좀 적은 구는 적은 구대로 경쟁을 시켜서 그 중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좀 안배를, 적은 구 일 없다 해서 무조건 상을 배제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일이 없더라도 거기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조성하고 한 부분들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권역을 나누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어떤 상을 주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모호할 뿐만 아니라 결국 판단을 하게 되면 정서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이래 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금액도 역시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이동윤 위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산다운 건축 추진, 사실 부산다운 건축이라는 게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물론 아까 부산의 자연적, 지리적 특성과 또 부산의 어떤 문화를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건축을 부산다운 건축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산다운 건축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딱 아주 추상적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건축물 높이 관리하는 것은 어차피 용역을 해서 지금 1단계, 2단계 가고 있으니까 그래 일을 추진한다손 치더라도 부산다운 건축상 시상 및 홍보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아직 부산다운 건축에 관한 뚜렷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지금 높이, 건축물 높이 관리에 대한 용역도 지금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인데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가 부산다운 건축이라고 과연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어떤 일과성 행사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예, 부산다운 건축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산다운 건축상이 지금 뭐 한 해 하고 끝나는 그런 상은 아니고요, 해마다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200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남구 문현동에 문화골목, 대연동에 문화골목이라고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 해서 아주 현장에 있는 그걸 새로 철거하고 짓는 게 아니고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그런 예가 있는데, 그게 대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상 자체가 지금 부산의 여러 가지 건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건축이 우리 부산에서 설계한 것도 있고 외부에서 설계한 것도 있고 또 업체도 부산 건설업체가 한 것도 있고 외부에서 시공한 업체도 있겠지만 부산 현장에서 그나마 그래도 지어진 건물 중에서는 참 우수한 건물들 그런 걸 찾아서 시상을 하고 또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또 그게 부산의 하나의 건축문화를 또 문화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장려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될수록, 부산에 볼거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엮어서 코스를 만들면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상을 탄 건축주뿐만 아니고 설계자, 시공자 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의 우수 건축물하고 부산다운 건축물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부산다운 건축이라는 그 용어를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부산의 여러 가지 여건에 적합하고 또 우수한 건축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축물을 부산다운 건축물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부산다운 건축이라는 거는 주관적인 판단이겠지만 그걸 객관적으로 딱 잘라서 사실은 평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 부산의 현실에 참 잘 어울리는 건축물이다, 본받을 만한 건축물이다라고 할 때 이제 이런 상을 주게 되니까 부산에 보다 나은 건축물을 장려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계속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이제 부산지역에서 아주 잘 지어진 우수 건축물 그걸 부산다운 건축이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다운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무슨 부산만의 특성과 부산만의 어떤 특징이 주어져 있는 그런 건축물을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다운 건축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주관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부산지역에 잘 어울린다, 뭐 건물이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작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그 지역에 잘 어울린다, 부산의 정서를 나타낼 수 있는 건축물이다, 참 잘 지어진 건축물이다 그렇게 평가할 때 부산다운 건축이라고 그렇게 일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누가 합니까
그 평가 건축관련 전문가들이 합니다. 건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가 위촉을 합니까, 심사위원을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이 심사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해요. 우리가 좋은 건축문화 또 우수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한데, 부산의 우수건축물 이렇게 해도 되는 걸 갖다가 꼭 부산다운 건축물 이래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아, 부산에 짓는 건축물은 뭐 이런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이래 느껴지기도 한다 말이예요. 그래서 부산다운이라는 말의 용어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수건축물 시합에 한번 나가고 싶은데 또는 거기에 경쟁에 한번 나도 좋은 건축을 지어가 참여해 보고 싶은데 아, 과연 부산다운이라는 기준이 뭔가 시가 무슨 부산다운의 기준을 내놓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부산의 우수건축물을 부산다운 건축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 부산다운 건축상 대상 건축물 모집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문에도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제건축문화제를 지금 개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금 올해가 8회니까 2001년부터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마다 하는 것이죠
예, 매년 합니다.
이 주체는 누구입니까
지금 이제 사단법인 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에서 합니다.
사단법인, 그 행사를 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그 행사 준비를 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러면 그 국제건축문화제는 무슨 국제적인 조직이 있습니까
국제적인 조직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만 있지만 국제건축문화제를 이름을 붙인 것은 우리나라만의 행사가 아니고 여러 국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 문화제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다른 나라의 문물을 같이 이 기회에 한번 접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제건축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국제적으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런 행사를 우리가 유치한 게 아니고 우리 부산이 나서 가지고 국제건축문화제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하나 만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국제건축, 뭐 국제영화제 하듯이 국제적으로 여러 다양한 작품들을 한번 접해 보자…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국제건축문화제를 합니까
다른 나라에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행사를 하는데 국제건축문화제를 하는데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 이거죠. 어바우트로 말씀해도 좋습니다.
대략 한 10억 내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10억 내외. 그러면 그 재원이 한 10억 내외 드는데 우리 시가 지금 5억 9,000 한 6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시가 직접 이 일을 합니까
시에서 직접 조직위원회가 있으니까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그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옆에 보면 부산공간포럼 운영비 지원해 놨는데 이거는 건축문화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조직 아닙니까
저희 문화제 하나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포럼도 하나의 행사입니다. 그걸 한 번에 1회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연중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문화제 차원에서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별도 사업비를 그래 정해 놔가 목을, 이 국제건축문화제에 5억 7,000만원 주면 그 안에 국제건축문화제 안에 여러 가지 단위행사나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소속되어가 끝나야 되는데 이 행사만 유독 2,000만원의 운영비를 별도로 책정을 해서 목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국제건축, 부산건축포럼은 지금 국제건축문화제에 다양한 자원이 있습니다. 인력 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포럼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위탁을 해서 연중 좀 해달라 해 가지고 맡겨놓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국제건축문화제 행사를 하는데 10억이 든다. 10억이 드는데 그 건축문화제를 추진하는 조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뭐 돈을 만드는 방법들이 있겠죠. 출연을 받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6억 정도를 부산시가 낸다, 지원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그러면 부산공간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건축문화제의 부속행사냐 아니면 이거는 별도로 어떤 조직이 또 하나 있는 것이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조직은 아니고 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에다가 이 포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풀이 있기 때문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 문화제에 속한 행사는 아니네요
문화제에서 개별적으로 기획해서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런 건축포럼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인재 풀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좀 해 달라고 한 겁니다.
부산공간포럼은 그러면 별도로 지금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포럼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2,000만원을 지원하네요
예, 우리 시에서…
그 2,000만원은 무엇입니까, 그 주요 사용내역
운영경비입니다.
운영경비입니다.
운영경비라 하면 주로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나오면 그 나오는 발제자라든지 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비입니다.
얼마 정도 1년에 개최합니까
지금 1년에 연 한 세 번 정도 나눠서 합니다.
세 번 정도 나눠서 한다
예.
그러면 공간포럼은 별도로 시에서, 그 공간포럼을 갖다가 주최하는 별도의 주체에게 돈을 줘 가지고 포럼을 계속 시켜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국제문화제 조직 안에 위탁을 해서 시킨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말은 국제건축문화제 그 사업비에다가 그냥 포함시켜서 세부 목을 만들지 말고 그래 하면 되지 별도로 또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제건축문화제에서 이 포럼까지 물론 포함해서 할 수, 뭐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거 아니라도 여러 가지 개별 프로젝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국제건축문화제에서 연계해서 사업내용에 포함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우리 시에서 원하는 방향을 정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년째 한다 했죠 8년 동안 예산지원범위가 바뀐 게 있습니까
초기에는 이만큼 예산이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만 점점 규모가 좀 늘어난 것은 이 행사가 다양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많이 보급이 되고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규모가 최근에 좀더 커졌습니다.
한 몇 년 간의 변동추이를 말씀해 주시죠, 예산 지원했던
애초에 제가 지금 통계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2000년도에는, 2001년도는 대략 5억 정도로 출발을 해 가지고 지금은 대략 1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시가 지원한 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가 지원예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우선, 2001년도 예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006년도에 5억 4,000 정도, 2007년도 5억 7,000, 2008년, 2009년 계속 5억 7,000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한 5억 정도로 시작했는데 시가 지금 전체 사업비가 10억 정도로 늘어났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는 계속해서 5억 몇 천만원 정도의 돈을 고정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 예산이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건축사대회까지 같이 연계해서 했습니다만 또 내년도도 그렇고 내후년도도 그렇고 앞으로 계획될 계획내용을 보면 그렇게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물론 예산을 꼭 예산사정이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지금 현재 국제건축문화제 전체 행사규모에 걸맞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예산은 사업이 자꾸 확대되고 해가 거듭될수록 사업규모가 커지게 되고 늘어나고 있는데 시는 지금 비교적 고정적인 재원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의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 문화제를 주최하는 주최들이 자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행사를 시는 고정적인 돈밖에 안 주는데도 그 사람들은 행사를 자꾸 키워간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수익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해마다 사업이 커지고 시가 만든 조직위원회가 공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행사나 사업규모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에 따른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늘 해마다 고정적인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게 그냥 타성화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지금 타성화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왜냐 하면 거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진행하는 사람들이 자꾸 바뀝니다. 똑같은 사람이 계속 한다면 타성화 되어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다양하게 자꾸 바뀌기 때문에 타성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줄 수 있는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맞추어서 하라고 그러고 다양한, 가능하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서 수익사업을 좀 해라. 물론 수익사업이 많아지면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조직위원회에 의해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국제건축문화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더 활성화 시키려면 수익사업이 있어야 되겠다. 자체에서 그런 노력을 좀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어나갈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시가 이 행사의 주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직위원회를 통해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을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방향들을 같이 의논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돈이 근 6억 가까이 그냥 5억 7,000이란 돈을 해마다 고정적으로 지원할 정도인데 시는 우리는 돈이 우리 시에서 행사를 위해서 출연하거나 투자할 돈이 5억 7,000만원 정도 규모 이상의 예산을 만들어 내기 어렵다. 이 돈에 맞춰서 너거가 사업계획을 짜라.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는 걸로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주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다한 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걸 주더라도 좀더 행사를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은 행사비의 대부분을 우리가 주고 있는 시가 사업을 정확하게 큰 틀을 해야 된다. 해마다 돈 5억 7,000만원 정도, 작년에 5억 7,000만원 주었고 그 앞에 5억 7,000만원 주었으니 내년도에도 아마 예산이 5억 7,000정도 그 이상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전제 하에서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꾸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에서 10억까지 돈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규모가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시가 직접 국제건축문화제에 그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시가 출연해 가지고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사단법인 조직위원회가 이 사업을 해 나가면 그 사업에 대해서 해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아, 이번에는 무슨 다른 행사를 하나 좀더 하면 더 효과가 있겠다. 이건 또 다른 행사가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변동에 따라서 시가 이번에는 좀더 넓혀주라, 줄여주라든지 이거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런 나름대로의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예산의 변동추이로 보면 잘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 사항들은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깎아라 마라, 많다 적다가 아니라 현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보면 별로 시가 돈만 턱턱 갖다 주지 여기에 직접 개입을 해서 시의 돈이 6억이나 들어가는데 이 돈에 대해서 사용처나 또 사업계획에 대한 참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가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챙겨봐라 하는 그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밀접히 의논을 해서 행사가 더 알찬 행사가 되도록…
3년이나 지났는데 똑같은 행사비 5억 7,000은 그대로 나가고 있잖아요 전체 규모는 늘어나고 하니까 시가 내가 봤을 때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시가 투자하는 돈인데 그 돈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참여한다든지 조직위원회에 참여해 가지고 시가 작년에 성과 평가를 해보고 그 평가에 따라서 새로운 계획이 수립이 될 때 예산도 맞춰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다.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참여를 하셔 가지고 예산도 효과적으로 쓰고 또 실제 행사가 목표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산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질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점심시간하고 겹치는 것 같은데 국장님하고 직원여러분께서 예산심의 준비한다고 아침 일찍 출근해 가지고 좀 시장하실 텐데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보면 내나 옥상조경녹화사업 해 가지고 올해도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보면 공사금액 50%를 시가 민간건축물 옥상조경에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올해 처음 했고 이게 내년도에도 계속 하고자 올해 예산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좀더 요구를 했지만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올해 사업을 내년에 올해와 똑같은 이런 것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사업 1억원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했습니까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곧 12월달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정구 대진정보통신고등학교 하고 사상구 주례 자연병원 두 군데 하고 있는데 12월 중순 쯤 되면 거의 마무리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목표대로 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처음에 몇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세 군데 했는데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건축물 사정이라든지 건축주 사정에 의해서 세 군데 중 한 군데만 되고 다른 한 군데에도 추가로 뒤에 편성이 되어서 결국은 두 군데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정한 곳은 다섯 군데…
세 군데 처음 선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중간에 여러 사정이 있어서 못하고 한 군데만 이어오다가 추가로 중간에 한 군데 새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천천히 한번 해 보세요. 애당초 세 군데 하다가 두 군데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하고 한 군데가 추가되어서 하고 그게 뭔 말입니까
세부적으로 제일 처음에는 대저중학교하고 동래 봉생병원하고 그 다음에 주례 대진정보고등학교, 제일 처음에 신청은 다섯 군데가 되었는데 3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신청은 대진정보통신고등학교하고 대저중학교, 동래 봉생병원, 부산어촌민속관, 금정구청 이렇게 다섯 군데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된 중에서 어촌민속관하고 금정구청은 자체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배제하고 세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하다가 다섯 군데 중에서 대진정보통신고등학교, 대저중학교, 동래 봉생병원 세 군데를 선정해서 추진하다가 동래 봉생병원하고 대저중학교는 개인사정이 있어서 건축물 사정 때문에 못하고 대진정보통신고등학교만 계속해서 되었습니다.
국장님! 처음에 사업자 선정할 때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조사를 어떻게 하고 사업자 선정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신청을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한다고 그럼 다 사업장이 선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장이 선정되었으면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중간에 바뀌고 하는 것은 그럼 직원들이 현장에 안 나가보고 그냥 그 사람들…
신청받을 때는 현장에 안 나가봤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오는 걸 전부 다 현장조사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고 그 중에서…
다섯 군데라며요 다섯 군데, 50군데도 아니고, 500군데도 아니고 다섯 군데인데 어째 직원 국장님 보고 나가란 것도 아니고 직원이 있으면 직원이 가 볼 수도 있는 건데 사업장이 많으면 이해가 되지만 사업장도 다섯 군데밖에 안 된다 하는데 그걸 현장에 안 나가보고 무조건 신청받은 대로 해서 중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 가지고 변동을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노후도 육안으로 봐 가지고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도 안 나가보고 어떻게 육안이고 안 육안이고 현장에도 안 나가 봤다면서요
신청받을 때 물론 우리가 직접 신청 받을 때 현장에 안 나갔습니다. 신청 받고 난 뒤에.
그러니까 현장도 안 나가보고 예산을 책정을, 편성을 하고 거기다가 사업장을 선정하고 한 것은 또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처음 생각한대로 사업장이 처음부터 간 것도 아니고 중간에 사정이 생겨 가지고 바뀌었다 하니까 지금 올해 예산 1억 편성해 놓고 지금 다 집행도 안 되고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었다면서요
올해 것은 12월 중순 되면 다 완료가 됩니다.
뭐가 완료가 됩니까 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겨울에도 조경하고 나무심고 이래 합니까
지금 겨울에 한 것이 아니고 출발은 전에 해 가지고 마무리가 12월 중순에 다 될 것입니다.
두 군데는 되어 있고 한 군데는 선정이 한 군데는 안 되었다며요
두 군데에 1억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할 데가 없으니까 두 군데다 1억을 다 갖다 넣어버립니까
지금 이 예산이 1억 해봤자 옥상 한 군데도 모자랍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한 군데 보고 부산시에서 한 군데 보고 1억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효과 있는 데부터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현재 편성된 것은 두 군데 가지고 1억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돈도 아니고 시비로 집행을 하는데 그거를 1억을 하든 1,000만원을 하든 그거는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난다고 옥상조경 해 가지고 효과가 난다고 그래 하고 지금 사업이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도 안 해 봤겠네요
현장은 지금 체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 계속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마지막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데 방수처리하고 기반공사,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수처리, 그 집에 옥상에 비 새는데 방수공사 해 주러 가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옥상조경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화종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옥상조경 해 가지고 비 새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나중에 건물값 다 보상해 줘야 되겠네요 시에서 괜히 돈 들여 가지고 해 주고 나중에 건물 배상해 주고, 물 샌다고…
아니죠. 그건 본인 동의를 얻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에 책임지고 하는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사업을 뭐 하려고 처음부터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째서 이 사업을 시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옥상에다 심어봐야 나무 심는 것이 꽃 좀 심고 나무 나즈막한 거 심고 이럴 거 아닙니까
지금 옥상 조경사업은 새로 짓는 건물들은 아주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부산시에는 옥상들이 굉장히 어지럽게 보기가 안 좋습니다. 활용이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건축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다른 조경관계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어째서 건축과에서…
물론 조경관계를 옥상조경을 조경과에서 할 수도 있지만 건축물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나무 심고 하는 거는 건축과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건축에 달린 사업들입니다.
달린 사업이면 이 사업이 처음부터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다 하는데 처음부터 잘 되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시작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바로 한 번에 시작해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최대한 잘 하도록 마무리를 잘 지을 거고…
그러니까 시에서…
내년도에도 더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게 1억을 넣어 가지고 한두 군데 한다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가 물론 큰 효과를 바랄 수는 없지만 하나둘씩 늘어나면 결국은 많은 효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아시고 예산할 때는 그걸 제가 참고를 하겠고 그리고 사후관리를 만약에 한들 뒤에 사후관리를 직원이 계속 가서 사후관리가 됩니까, 관리자체가
사후관리라 하면 직원들이 사후관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매칭펀드로써 사업지원을 했는데 그 건축주가 의지를 가지고 관리를 안 한다면 사실은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 선정할 때도 그 건축주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 사업주가 자기 돈을 들여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평가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공성이 많은 건축물을 선정을 했고…
국장님, 선정을 한 게 이렇게 사업장이 바뀌고 합니까 처음부터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했다면서요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다면 내년에는 더 좋은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 재고해 볼 수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사업은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요구를 더 예산을 요구를 많이 했지만 지금 시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게 되었고 이 사업은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고, 다음은 32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노후불량주거지 및 공공시설의 벽화사업 해 가지고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신규편성 되었죠
이거는 내년도에 1억을 올해 사업을 우리 문현동, 문현 안동네 벽화사업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내년도에도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1억원 정도 작은 돈이지만 작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로 발굴을 해서 할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기존 노후 불량주거환경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조그만 돈을 들여서라도 시가지 전체가 분위기가 바뀐다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한 사업 조금 전에 신상해 위원님이 질의할 때 국장님 답변이 거기에서 대상을 받고 그 내용입니까
그것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건물에 대해서 설계하고 시공자가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그것은 어디 아까…
그거는 민간인이 지어진 건물들을 평가를 해서 좋은 건물은 인정을 해 주는 동판도 만들어 주고 홍보도 해 주고 하는 그런 부산다운 건축사항이고요. 이것은 현장에 벽화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 분위기를 더 좋게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좀 성질이 다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올해 문현동에 안동네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 이 사업예산을 1억을 편성한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벽화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고 벽화도 물론 여러 가지 대상 중에 하나 생깁니다만 벽화뿐만 아니고 다른 좋은 조각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더 좋다는 그런 큰 비용 안 들이고 하는데 효과가 큰 사업이 있다면 그렇게 그걸 발굴해서 할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사업장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후보지를 받아서 현장을 살펴보고 효과가 큰 데부터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사업장 선정도 안 되고 그런데 어째 사업비를 1억 근거를, 1억이란 근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금 이 돈은 1억 가지고 태부족입니다만 1억에 맞춰서 현장하고 맞는 부분들을 택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것이 한정인데 100억 있은들 그게 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1억이라고 하는 것도 최소한 자기가 사업장을 선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산출근거를 내놓고 해야 되는데 돈만 얹어놓고 어디 사업장이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업장을 선정하면 그 돈을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가 되겠습니까 거꾸로 예를 들어서 한 사업자가 5억 든다라고 선정해 가지고 안 되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관실에 올리면 그 쪽에서 자기들이 판단하는 것이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거기부터 사업을 하라.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1억이라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현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억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집행할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처럼 할 수도 있지만 이 예산서에 올라올 때는 산출근거가 있어 가지고 어느어느 사업장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만 덜렁 올려놓고 이래 가지고 편성이 되면 사업을 하는 것이고, 돈대로 하는 거고 안 되면 안 하는 거고…
물론 돈을 안 주면 못하겠지만 최대한 우리는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고 예산실에서도 그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좋다 되었고, 이 사업이 편성되는 대로 가장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좋은데, 1억을 들여 가지고 효과를 많이 내면 좋은데 1억이 들어 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돈이 1억 들어 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나오겠느냐…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잘 선정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오늘 심사한 건축정책관실 소관 예산안 의결은 내일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관실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건축정책관실의 내년도 사업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들께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내년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의 주거수준 및 생활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식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나. 도시경관기획단 TOP
3.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도시경관기획단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용성 도시경관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성 도시경관기획단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기획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세출예산안 총규모,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부산다운 경관조성 기반구축으로 살기 좋은 경관도시를 창출하고 도시경관 종합개선 시범가로사업 추진 활성화로 특색 있는 도시경관 개선을 추진하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및 공모전 시행으로 공공디자인 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10억 8,594만 7,000원이 증액된 33억 7,32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부산다운 경관조성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비는 4억 4,6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비 3,500만원,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 경관협정비 운영지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색 있는 경관개선추진사업비는 21억 2,3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남구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5억원, 서면 특화거리 조성에 15억원, 부산대교 외 4개소 경관조명 유지관리에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역량강화사업비는 6억 7,5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디자인 공모 및 지원사업 8,800만원, 옹벽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5억원, 공공디자인교육 및 홍보사업에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3,400만원이 증액된 1억 2,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세출예산안 총규모,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편성방향은 연구개발비 등 계약 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삭감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총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043만 4,000원이 감액되어 29억 4,999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인건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당초 편성 대비 인건비 증가분에 대해 증액한 것이며 부산색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3,000만원을 감액하고 낙동강 교량 경관조명 기본조사 설계비를 4,2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계약금액 차액을 삭감정리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도시경관기획단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경관기획단 예산은 우리 시 역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도시경관기획단 세입․세출 예산 및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도시경관기획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홍용성 도시경관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익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 장대익입니다.
2009년도 도시경관기획단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부산다운 경관조성 기반구축으로 살기 좋은 경관도시 창출, 도시경관 종합개선 시범가로사업 추진 활성화로 특색 있는 도시경관 개선 추진과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및 공모전 시행으로 공공디자인 역량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적절하게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여지나 도시디자인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선을 위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도시디자인 부분이 광범위한 만큼 용역의 수립 범위 및 향후 활용의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경관기반 구축사업의 경관협정제도 운영지원 건은 사업경위의 설명을 요하고 도시경관종합개선 시범가로사업은 사업시행기간 동안 상권 위축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부산의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공모 및 지원사업은 실효성과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도시경관기획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직원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추경반영 및 연구개발비 등 계약 후 집행잔액과 부산색채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낙동강 교량 경관조명 기본조사 설계비 계약잔액에 대하여 삭감정리 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도시경관기획단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회 도시경관기획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대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홍용성 도시경관기획단장님!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시고 오늘도 예산안 제출을 하셔서 이렇게 또 만나게 되어서 고생이 또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살기 좋은 경관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예산도 얼마 되지 않고 한데 질의를 생략했으면 하는데, 한 두어 가지만 집행사항 좀 참조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먼저 신청했습니다.
남구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예산이 5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구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예산이 5억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업내용이, 사업내용이 담장철거에 3억 되어 있고 자연석 쌓기 1식 해가 2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구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특별하게 어떤 경관조명을 위해서 또 디자인을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담장 쌓기에 3억원, 자연석 쌓기에 1억원 반영내역, 내용이. 그런데 이런 거는 뭔가 내용을 자세하게 반영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안 적은 건지, 실제로 담장 쌓는데 3억 주고 자연석 쌓기에 2억을 투자해 가지고 부산시 도시경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 단장님 한 말씀…
예, 요것은 남구청에서 시행하는 경성대학교에서 부경대학으로 해서 지금 옛날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여기까지 2㎞에 대해서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걷고 싶은 테마거리를 조성한다든지 담장가꾸기를 한다든지 또는 지중화, 전선에 대한 지중화사업 이런 등등 해서 다 포함을 해서 55억입니다. 55억 중에서 저희가 5억을 지원을 해 줍니다마는 지원해 주는 것은 근거를 저희가 담장 쌓기 또는 담장 철거 및 콘크리트 철거 이리 했습니다마는 이게 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에 포함을 해 가지고 이 담장 허물기도 하고 자연석 쌓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지중화사업이라든지 간판까지 한다든지 가로시설을 정비한다든지 여기에 포함되어서 사용할 그런 비용으로 남구청에서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쇄 상으로는 산출기초 해 가지고 담장 가꾸기 공사비 해 가지고 담장 철거 621m 공사비 3억원하고 자연석 쌓기 1식 해가 2억원 되어가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 말씀으로서는 지중화사업, 간판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5억을 투입해 가지고 실질적인 살기 좋은 경관조성을 위해서 명분 있게 이 예산을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에 도시미관 시설물에서 공공예술작품으로 변신시켜 시민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 옹벽을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개선해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실시설계에 2,100만원 그 다음에 옹벽디자인 개선에 4억 7,900만원 그래서 5억입니다. 5억인데, 실제로 어디에 옹벽을 첫째는 하느냐 선정방법의 형평성이 맞느냐 그 위치하고 또 어떻게 옹벽을 하는데 5억이 드는지 또 예를 들어서 옹벽을 하는데 어떤 작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요 부분에서 조금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저희가 폭 25m 도로에 길이가 50m 이상 되는 옹벽이 되어 있는 장소를 저희가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부산시 전역에. 이래 가지고 구청이라든지 또는 시설관리공단 이런 기관이나 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78개소가 있습니다. 옹벽이 총 7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지금 통행인구가 많다든지 시각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옹벽은 한 열 군데를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선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재질이라든지 아직 디자인에 대해서는 선정을 안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가 있고 전문가들이 있고 하니까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곧 시작할까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까 78개소 중에서 또 그 중에서 열 군데가 중요하다 판단하시고 열 군데 중에서 지금 한 곳을 하는데…
예,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범적으로
예.
이 부분도 사실은 열 곳 정도 한다면 좀 전시효과가 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시범적으로 한 곳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봐 가지고 계속적인 사업을 할 거냐 아니냐 또 더 확장할 거냐 그렇게 판단하겠다는 말씀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처음에 우리가 목적했던 대로 효과가 나도록,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두어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산하 위원께서 문현동 안동네, 문현동 우리 주택정책국에 문현 안동네 벽화사업으로 조형물 설치하고 하는데 사업비 1억원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 그 정도까지 우리 예산편성에 상당히 심혈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폭 25m 이상 도로에 길이 아까 50m, 70m…
50m.
50m 이상 되는 도로가, 옹벽이 칠십 여덟 군데인데 그 중에서 열 군데 또 열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추출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 상당히 조금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예산상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 두 번째로 경부고속도로 입구에 말입니다. 톨게이트, 톨게이트 입구에 부산, 경남에서 들어와서 양산 지나서 구서동 들어오는 톨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부산의 관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위에 차를 타고 들어오면 어떤 부산을 상징하는 어떤 아무 그게 없어요. 그만 부산을 오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하는 식으로 글자만 위에 LED 전광판으로 문자만 나오는데 그 부분에, 그 부분에 어떤 우리 부산 랜드마크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떤 좀 멋진, 여기부터 부산이구나! 또 부산에 오는 내방객들 환영하는 어떤 그런 조형물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그리고 여기서 가면 말입니다. 톨게이트 지나면 양산하고 부산하고 경계지점에 왼쪽 편에 보면 이래 돌출간판 하나 달아놨어요. 돌출간판에 배를 그려놓았어요, 배를.
예, 있습니다.
그 배 자체가 항구도시를 표시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내가 볼 때마다 이것 뭣 때문에 이렇게 이게 참 볼썽사납게, 하지 말든지. 왜 그런 걸 그려놓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우리 도시경관기획단에서 조금 깊이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사실 이 담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부산에 처음에 딱 들어오면서 톨게이트에 부산을 상징하는 어떤 그 랜드마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또 가면서도 거기 보면 배를 하나 딱 조그마하게 그려놓았어요. 아예 배를 하나 갖다가 놔버리든지 그러면 아예 배 그림을 없애버리든지 그게 뭐 어디에 부산시 이미지가 참 이렇게까지, 부산시에 대한 애착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어떤 부산에 대한 이미지를 이런 기회에 확 바꿀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검토한 것들 보면 주간선도로변도 있고요, 보조간선도로변도 있고 도시고속도로 또는 고속도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구서I.C의 관문대로에도 옹벽이 여섯 군데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78개소 안에는 일단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10개소로 축소를 하고 선정을 하고 할 때는 그건 그때 가서 검토해 가지고 할 것이고 그 간판이 있습니다.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거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하고 그것을 주관부서가 주택정책관실이거든요. 거기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정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 간부회의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어떤 부산을, 부산에 들어오면 시민, 외부인들이 딱 들어오면서 쳐다보면 여기가 부산인지 어디인지 아무 표시가 없어요. 다른 데 가면 얼마나 광고판을 크게 세워 가지고 그 도시의 이미지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산 관문에 톨게이트 입구에 아무 표시도 없고 또 그 위에 올라오고 내려오고, 올라가는데 보면 육교 같은 데 있어요. 육교 바로 옆에 보면 간판에다가 배를 하나 그려놓았다고. 그게 무슨 표시인지 제가 볼 때, 제가 좋게 생각할 때는 항구도시 부산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 같은데, 좋게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생각 없이 지나가면 좀 볼썽사납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우리 단장님께서 간부회의에 말씀하셔 가지고 사실 이 담장 쌓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더 나는 볼 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업무에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영남 위원님께서 제가 오전에 건축정책관실에 문현 안동네 벽화사업 그거는 그걸 왜 1억을 들이고 조형물을 설치하느냐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거는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잘 되었다고 해서 우수상도 받고 했는데 그 1억은 지금 이야기하는 1억원은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사업장 선정이 안 되어가 있고 해서 이제 아까 지적한 이야기는 만약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을 잘 선택해 가지고 잘 운영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한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산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성 단장님 이하 도시경관기획단의 직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다음에는 좀 이상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그래피티 뭔지 아십니까
그래피티.
그래픽 아닙니까
그래피티. 혹시 아십니까, 그래피티라고
벽에 그리는 이런…
그거 말고요. 혹시 모르세요 그래피티라고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그래픽, 그래픽 이것 아닙니까 벽에다가 타일 붙이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쪽에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미국에 가보면 젊은이들이 이렇게 막 스프레이로 이렇게 그려놓고 이런 게 그래피티입니다. 그걸 그래피티라고 그래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아시겠죠
그게 이제 그래피티가 소위 이제 현대미술 특히 70년대 이후에 현대미술에 하나의 영감을 제공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유럽 도시경관을 어떻게 가꾸어 가는가에 대해서 새로운 세대의 어떤 영감을 제공한 요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단장님의 지식을 시험한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경관기획단장 같으시면 그래피티라는 것과 유럽의 도시들은 어떻게 경관을 만들어 갔고 보존해 왔고 무엇을 보존하고 어떤 걸 바꾸어 갔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단장님, 토목직 아니십니까, 그죠 도시경관기획단을 이끄는 직종이 토목직인 것이 과연 부산시의 어떤 보수적 운영과 딱 들어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우리 올해 시행했던 색채기본계획과 도시경관기본계획에 거기에 연구용역진들 한번 보십시오. 전부 건축과 출신입니다. 명단 제가 저번에 봤을 때 쭉 다 봤습니다. 건축과 교수들입니다. 도시경관을 하는 요소들은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전부 건축과예요. 건축과 교수들이고 건축과 교수와 도시계획 교수만 참가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쭉 한번 보십시오. 내년에도 이제 지금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합니다. 그렇죠, 그죠
예.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5년마다 하는 법정 계획이죠
예.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이게 이제 제가 그래피티를 왜 물어봤느냐 단장님의 철학이고 도시경관기획단을 어떻게 운영하시고 앞으로 어떤 절차로 하시겠다는 것의 기본적인 방침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도시경관기획단을 맡으셨으면 도시경관과 관계되는, 공공디자인과 관계되는, 도시디자인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래피티를 물어보니까 그래픽이라고 하시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부를 잘 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기본계획도 적어도 법정 계획이니까 하기는 하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건축과 교수분들만 참가하는 또는 도시계획하시는 분들만 참가하는, 새로운 어떤 발상의 전환이나 새로운 어떤 도시경관을 가꾸는데 대한 어떠한 아이디어도 그 분야 외의 다른 아이디어들을 제공하기 힘든, 저는 이거는 당연히 도시디자인, 미대 교수들도 참여해야 되고 도시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거를, 공공디자인을 전공하신 분들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을 발굴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시의 노력입니다. 단장님이 하셔야 될 노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내가 그래피티를 물어본 겁니다. 유럽 가 보셨으면 벽화 애들 막 이렇게 장난 쳐 놓은 거 많이 보셨죠
예.
거기에 잘 해 놓은 거는 굉장히 잘 해 놓았습니다. 그냥 얼른 봐도 미술작품에 가까울 정도로 해 놓은 것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단장님의 어떤 그런 도시경관에 대해서 너무 건설기술적으로, 도시경관이라는 것을 토목기술적으로 또는 건설기술적으로 접근하지 말았으면 한다라는 거를 주문 드림과 동시에 이 용역들도 전부 건축과 교수들로만 다 이렇게 채워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건축 그쪽에 기존의 아이디어들 외에는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경관에 대한 아이디어들은 그 부분 전공이 아니시니까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거를 할 때, 이거 지금 다 그렇습니다.
경관협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관협정제도를 운영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문을 구하고 물론 우리 전임계약직 계십니다마는 자문을 구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고 하실 분들을 적어도 지금 부산시가 확보하고 있는지, 옹벽녹화를 한다. 옹벽녹화를 하면 옹벽녹화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 속에서는 사실은 이거 제가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고 단장님도 모르고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재 풀들을 그런 전문가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의 없죠 없다고 봅니다.
저희,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도시디자인위원회 참가하고 계신 분들 말이죠
예, 그 중에도 보면 색채하신 분도 있고 시각디자인하신 분도 있고 물론 건축이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하고 그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좀 잘 확보하시고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도 전부 건축과 교수들만 물론 매우,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은 지적 안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기본계획에 전부 거기 용역에 참가하는 분들이 전부 건축학과 교수들입니다, 건축학과. 건축학과에 건축 아니면 도시계획입니다. 그 분 교수들로만 다 메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제대로 된 도시경관기본계획이나 상세계획이 과연 나오겠느냐 그건 아닐 것이다. 색채 전문가는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건축학과 교수가 색채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건축학과 교수가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인재 풀을 다양하게 인재 풀을 활용하지 못한다, 부산시가. 그래서 이 도시경관 쪽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쓰시고 과장님도 신경을 좀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10억 정도 증가되었다, 그죠
예.
그러면 작년예산 22억 8,700만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정책관실에 있을 때의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함해서
예.
이게 이때까지 개발이었다면 저는 관리고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33억 7,300만원 1년 살림살이 예산치고는 너무 거하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서 89쪽, 조금 전에 이동윤 위원님께서 미스프린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밑에 도시디자인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게 5년마다 하는 사업인데, 그죠
예, 맞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이게 3억 되어 있는 거는 잘못되었다, 그죠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상세계획이 없고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요거는 내년도 예산 맞습니다.
작년도에 있습니까
아니, 아니 작년도는 없었습니다.
없었다 아닙니까
예.
이 책이 그래 미스프린트라고요. 89쪽 보면 전년도 예산에 3억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예.
아까 이동윤 위원이 미스프린트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게 제로이고 그 옆에 증감이 3억…
예.
11쪽에 경관협정제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지구나 단지가 정해졌습니까
지금 현재 결정된 대상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이 대상지 정하는데 또 시간…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각 구․군에 지금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금 제출해 달라고 지시공문이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상지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몇 곳이나…
글쎄, 아직까지는 다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네 군데, 현재까지 네 군데 정도 지금 저희한테 문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 군데 추천 대상지를 받아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 다음에 16쪽 보면 이게 이제 경관조명 유지관리비인데요. 이게 경관조명 저는 제가 사는 데가 동래라서 온천천을 자주 나갑니다마는 이게 딱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관이 몇 시에 들어오고 몇 시에 나가고, 조명이
지금 광안대교하고 총 여섯 군데가 됩니다마는 온천천만 말씀을 드리면요.
아니, 전체 그것 몇 개 안 되는데요
예, 광안대교는 평일하고 주말하고 좀 바뀝니다. 바뀌는데 1월~4월 또 11월, 12월에 6개월 동안은 일몰서부터 24시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5~6월, 9월, 10월 가을철입니다. 이 네 달 동안은 일몰시부터 해 가지고 새벽 1시까지 그 다음에 7월, 8월 해수욕 철입니다. 이때는 일몰서부터 새벽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래 점등을 하고 있고요. 해운대해수욕장 달맞이길 같은 경우에는 일몰서부터 23시, 밤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 7월, 8월 해수욕 철에는 일몰시부터 그 다음날 익일 2시까지 점등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해수욕장 거북선 같은 경우에는 24시까지, 송정 죽도공원도 24시까지, 온천천은 일몰서부터 23시, 오후 11시입니다. 구포대교는 24시, 부산대교도 24시이고 남항대교는 8시 반서부터 21시까지 이렇게 이제 점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 급등할 때 어떻게, 이거는 계속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남항대교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격등제를 했었거든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만 격등제이고 온천천에 들어가는 경관조명은 전부다 소등을 했습니다.
아, 다 소등을 했습니까
예.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걸 유가 폭등에 따라서 그걸 소등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켜져 있어야 되느냐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틀림없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예, 지침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그건 아마 꼭 그렇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규제하는 게 맞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메말라 있을 때 그거는 필요할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매일 그렇게 되는지 어떤지 물어보려고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장 이산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전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방금 심사한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예산안 의결은 내일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예산안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시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각종 사업 및 주요시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는 등 입안하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방법과 사업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홍용성 도시경관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장대익
○ 출석공무원
〈건축정책관〉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건 축 주 택 과 장 정지용
도 시 정 비 과 장 류재용
도 심 재 생 과 장 양상열
〈도시경관기획단〉
도시경관기획단장 홍용성
○ 속기공무원
서정혜 하현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2 5 대 제 18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3 5 대 제 18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4 5 대 제 18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8
5 5 대 제 18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6 5 대 제 18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8
7 5 대 제 18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8 5 대 제 18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9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8
10 5 대 제 18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11 5 대 제 18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7
12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3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5
14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8
15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16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7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18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19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15
20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15
21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2
22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7
23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24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25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26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2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7
28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15
29 5 대 제 18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1
30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5
31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5
32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5
33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34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6
35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36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3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3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2-19
3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6
40 5 대 제 1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0
41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5
42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4
43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4
44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4
45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46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47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4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4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5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12-17
5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2-15
5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9
53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5
54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4
55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3
56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3
57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3
58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5
59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6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6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6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6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8
6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4
6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3
6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2
67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2
68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2
69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4
70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71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72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7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4
7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1-21
77 5 대 제 184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