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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12월 3일 (수)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 2.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례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상호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소방본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교통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TOP
가. 소방본부 TOP
2.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소방본부 TOP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변상호 소방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소방본부 예산안은 2009년도 소방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적극 개선 반영하여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규모 그리고 채무부담행위 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9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소방차량 매각 잡수입 등 세외수입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경상경비와 소방력 보강을 위한 기장소방서 신축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0억 4,288만 6,000원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15.6%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415억 1,759만 1,000원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7.9%가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총 20억 4,288만 6,000원으로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19.1%이고 구조구급장비 구입비 등 소방방재청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80.9%입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은 총 1,415억 1,759만 1,000원으로 소방행정 기반 조성 등 5개 정책사업에 예산액의 17.4%인 245억 6,617만 4,000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의 82.6%인 1,169억 5,141만 7,000원을 각 부서별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부서별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240억 7,719만 4,000원으로 소방행정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에 94억 7,5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소방인력의 내실화에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시험경비 등 1억 1,596만 2,000원과 전문소방인력 양성교육비 등 2억 8,786만 4,000원, 의무소방대와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2억 7,557만원 등 금년 본예산보다 2억 4,169만원이 감액된 6억 7,9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방력 확충에 기장소방서 신축 등 청사신축 및 관리비 20억 7,486만 7,000원, 소방차량 32대 보강사업 등 33억 4,474만원, 소방장비 정비센터 운영비 1억 5,094만 6,000원 등을 반영하여 금년 본예산보다 12억 4,095만 9,000원이 증액된 총 55억 7,0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 역량강화에 소방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등 5,178만원,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경비 등 소방설계서 제고사업에 31억 7,352만 4,000원 등 금년 본예산보다 28억 9,968만 3,000원이 증액된 32억 2,5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정원을 기준으로 행정자치부 인건비 편성지침에 따라 금년보다 87명이 증원된 2,251명의 인력운영비 등을 반영한 1,144억 2,6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자산취득비 등 1억 7,5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방안전과 사업명세서입니다. 예방안전과 세출예산은 총 4억 197만 4,000원으로 화재현장 대응체제 확립을 위한 정책사업에 3억 7,3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화재진압활동 기반강화에 의용소방대 피복비 구입 등을 감액하여 금년 본예산보다 1억 7,820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4,5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화재예방강화 및 시민안전문화 조성에 저소득층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등을 위해 금년 본예산보다 1억 6,672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2,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안전과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2,4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재난대응과 사업명세서입니다. 재난대응과 세출예산은 총 52억 6,933만 3,000원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에 51억 7,7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장활동 능력강화에 광역소방대응시스템 워크숍 경비 등 재난 대비 대응에 5,286만원, 구조차 등 구조장비 17종 183점 구입에 12억 8,750만원, 생화학장비 3종 10종 구입에 2,000만원, 여름철 해수욕장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1억 9,806만 1,000원, 소방기술경연대회 소요경비 1,944만 2,000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무선통신시설 보강 및 119종합정보시스템 유지 용역비 등 15억 7,978만 2,000원, 소방헬기 정비 등 소방항공대 및 특수구조대 운영에 5억 7,107만 4,000원 등 대민업무 품질향상에 재난대응업무 추진업무에 2,054만 8,000원, 119구급대 차량장비 구입비 11억 4,000만원, 선진응급의료차량 보강사업비 2억원, 구급서비스 개선에 8,800만원 등 금년 본예산보다 11억 7,100만원이 감액된 14억 4,8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과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비 2,664만원, 기본경비 6,5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방학교 사업명세서입니다. 소방학교 세출예산은 7억 2,688만 8,000원이며, 전문소방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사업에 6억 3,0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교육환경조성에 소방학교 신축비 등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3억 3,614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3,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획운영에 산학관 학술세미나 개최경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본예산보다 4,104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9,5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소방학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260만원, 기본경비 8,4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부소방서 사업명세서입니다. 중부소방서 세출예산은 8억 6,146만 5,000원으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에 6억 6,9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소방력 보강 및 지원에, 소방장비 보강 및 소방행정업무 지원 등에 금년 본예산보다 4,069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3,3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문화 조성에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과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등에 금년 본예산보다 850만 4,000원이 감액된 5,0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소방활동 지원에 행정재산관리비 및 체력단련실 설치 등을 위해 금년 본예산보다 4,412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8,6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부소방서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비 2,007만원, 기본경비 1억 7,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진소방서 등 9개 소방서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중부소방서의 내용과 같이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하소방서 다대 119안전센터 이전청사 신축비와 금정소방서 서동 119안전센터 재건축 설계비 예산을 제외하면 앞서 설명드린 중부소방서 내용과 유사하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2009년도 채무부담행위로 시행할 사업은 모두 3건 60억원으로 기장소방서 신축비 50억원 중 30억원, 소방학교 신축비 22억 3,200만원 중 20억원, 다대119안전센터 청사신축비 14억 3,700만원 중 10억원 등을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일부 재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총 23억 6,007만 4,000원으로 무선페이징시스템 사업이 소방방재청으로 업무이관 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1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부서별 사업명세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총 1,326억 6,30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1,01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방행정과의 세출예산은 총 1,157억 9,88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9,51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소방인력의 내실화에 임용결격공무원 퇴직보상금 5,945만 9,000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과부족액을 조정하여 3억 3,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 세출예산은 총 57억 4,31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장활동 능력강화에 전용회선료 등 부족분 3,300만원을 증액하고 대민업무 향상에 무선페이징시스템 사업비 2억 3,8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진, 북부, 해운대, 금정, 남부, 강서, 항만소방서의 세출예산내역으로 주로 의무소방대 인건비 부족분을 가감 정리한 것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시 소방공무원 모두는 부산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본부에서 제출하는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소방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8년도 제2회 소방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소방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변상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익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 장대익입니다.
2009년도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번은 보고서로써 갈음하고 4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0억 4,200만원으로 세외수입 3억 8,900만원과 국고보조금 16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24억 2,000만원 대비 15.6%인 3억 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3개소 임대사용료 수입 600만원 및 소방설비 면허 등 수수료 8,500만원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불용품 매각 및 소방관계법 위반과태료, 소방학교 교육생 위탁교육비 수입 등 2억 9,800만원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 3억 400만원, 119구조구급장비 및 차량확충 등 13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15억 1,700만원으로 소방행정 기반 조성 등 5개 정책사업비 245억 6,600만원, 소방행정과 등 행정운영경비 1,169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예산 1,311억 1,300만원 대비 7.9%인 104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5개 정책사업비 편성내역을 보면 소방행정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기장소방서 신축 및 관리비 20억 7,400만원, 소방차량 32대 보강사업비 등 33억 4,4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등 소방서비스 제고 사업비 31억 7,300만원 등 94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화재현장 대응체제 확립을 위한 사업비는 화재진압장비 보강 등 1억 4,500만원, 저소득층 단독형감지기 보급 등 1억 4,800만원 등 3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는 구조차 등 구조장비 구입에 13억 700만원, 무선통신시설 보강 및 119종합정보시스템 유지용역비 등에 15억 9,900만원, 119구급대 차량정비구입비 11억 4,000만원 등 51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소방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비가 6억 3,000만원으로 소방학교 신축비 교육기획운영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는 다대119안전센터 이전청사 신축비, 서동119안전센터 재건축설계비 등으로 8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69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87명이 증원된 2,251명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소방차량 매각, 소방관계법 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 등 국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5.6% 감소한 것으로 선진응급의료차량 지원 등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와 경상사업 소요경비 반영, 다대119안전센터 이전추진 등 근무환경개선 및 기장소방서 신축비, 서동119안전센터 재건축 설계비 반영 등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층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사업이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화재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써 효과적인 추진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중환자용 구급차 확충사업비가 전년도 12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삭감 편성되었는데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지고, 소방관서 보조인력인 의무소방대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 1억 8,900만원이 감액된 점은 소방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화재진압 등에 동원할 수 있는 보조조직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소방본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3억 6,000만원으로 1억 1,9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4.8% 감소되었으며, 감액사유는 무선페이징시스템 사업이 소방방재청 주관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1,900만원이 감액된 것이고, 세출예산은 총 1,326억 6,300만원으로 2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0.2% 증가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임용 결격공무원들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임용결격공무원 1명의 퇴직보상금 6,000만원과 부족한 공공요금 5,300만원을 증액하고 무선페이징시스템 사업이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2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에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3억 3,5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08년도 제2회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무선페이징시스템 사업 소관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세입 감액 반영, 임용결격공무원 퇴직보상금과 인건비, 전용회선 119안전센터 등 공공요금 부족분을 반영 정리한 것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소방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회 소방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대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줄었는데 그것은 일단 나중에 하고요. 과태료부분입니다. 소방관계법 위반 등 과태료인데 이게 지금 각 소방서마다 굉장히 편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쭉 뽑아보니까 중부소방서와 남부소방서, 강서소방서는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중부소방서는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732만 7,000원 그렇게 증가되었고 남부소방서는 조금 강서소방서 조금 증가되었는데 나머지 소방서는 전부 감소가 되었습니다. 무슨 기준이 있는 것인지
목표를 세워놓고 자칫 잘못하면 지나친 아파트 뭐 이런 쪽에 단속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을 불러올 수도 있고 실제로 단속을 해야 되는 곳은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소방서마다 어떤 데는 증가하고 어떤 데는 감소하고 이렇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뚜렷한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요. 과태료라 그러면 주로 피난 방화시설 유지 관련해서 적발 시에 어느 정도 그 지역이 취약한가 안 한가 이렇게 봐집니다만 중부라든지 남부라든지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유흥업소가 많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로 주거지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속사항에서 크게 지적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유흥업소가 많다 적다 이런 차이는 있겠죠. 꼭 그런 기준도 아닙니다. 중부소방서가 지금 2,826만원인데 부산진소방서는 1,500만원입니다. 과태료수입을 잡은 게. 중부소방서가 유흥가 밀집지역이다. 부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흥가는 서면을 끼고 있는 부산진소방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천차만별입니다. 동래소방서는 그에 비해서 420만원입니다. 동래소방서도 유흥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죠. 각 소방서마다 올려 가지고 이 정도 하겠다 이래 되었는데 차이가 중부소방서와 동래소방서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 말이죠.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무리하게 책정을 해놓으면 세입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동래소방서처럼 420만원만 해 놓으면 세입 너무 많이 거두어도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단속해야 될 것도 단속 안 한다는 문제가 또 생겨버려요. 이거는 왜냐 하면 이런 세외수입을 잡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게 민간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단속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물론 어떻게 보면 당연히 단속해야 되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민원의 소지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중부소방서처럼 이렇게 많이 잡아놓았다가 단속이 안 된다 그러면 아파트 올라갈 것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뚜렷한 기준 없이 책정이 되어버리면 실제로 단속해야 될 데는 안 하는 경우도 생기고 우리가 법이란 것이 상식에 준하는 것인데 아파트에 베란다에 자전거 하나 옆에 자전거보관대가 없어가지고 세워놓았다고 해 가지고 단속을 나가서 단속을 해버리면 소방서가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으면 상당히 곤란한 것 아니냐 방금 유흥업소 밀집지역, 그 다음에 주거지역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연유로 이런 편차가 났는지, 안 그러면 서별로 어떤 단속의 강도나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주민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단속에 많이 노출되는 위반행위를 하는지 그걸 좀 분석을 해서 별도로…
특히 이런 부분들은 사소한 부분들이지만 소방서가 시민들로부터 정말 질타를 받고 민원의 대상이 되는 관서가 되느냐 아니면 정말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하는 관서가 되느냐 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세입의 기준을 세울 때 정확한 기준들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소방서에서 대충 이 정도 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세입기준을 세울 때. 부산시 같으면 세정과에서 세입기준 세울 때 몇 년 치를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업소가 굉장히 세입이 더 어렵거든요, 세출보다도. 전문인력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세무서처럼 세금 목표를 정해놓고 거두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소방검사라든지 위험물단속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위법한 행위를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잡을 때, 추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몇 년 치를 하고 그 다음에 유흥업소 수 그런 나름대로의 치밀한 그런 것을 가지고 한다고요. 그런데 소방서는 그러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3년치 평균에다가 비교를 해서 그게 올해 것이 늘어났는지 이렇게 비교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단순하게 비교해 놓은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세입을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앞으로 좀 치밀하게 좀 잡아 주십시오. 치밀하게 잡으셔야 과다책정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과소책정에 따른 공권력을 행사해야 되는데도 세입이 다 들어왔으면 더 이상 행사하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공무원사회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더 거둬들여도 골치 아픈 거고 덜 거둬들여도 골치 아프고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출에 총괄적으로 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행정운영경비가 상당히 급증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제가 보니까 이게 인력충원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급증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소방서마다 급증의 정도가 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예산안 개요에 보면 전체적으로 행정운영경비가 이게 지금 사실 좀 지나치거든요. 행정운영경비라는 거는 경상경비에 해당되는 것인데 소방서가 지금 정책사업이나 무슨 뭐 어떤 소방장비구입 이게 행정운영경비가 점점 늘어납니다. 얼마 전까지는 70%대에 있다가 지난해 85.4%로 늘었다가 82.6%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소네요 감소입니까 아니, 그 금액은 증가했네요 구성비가 좀 감소되었네요
그런데 문제는, 한번 보십시오. 예방안전과의 행정운영경비는 50.3%가 늘었습니다. 거의 뭐 많이 늘었죠 그 다음에 소방학교는 15.0%, 그 다음에 10개 소방서 10.2%인데 그 10개 소방서에도 보면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인력을 배치하면 골고루 분산배치를 할 것이고 행정운영경비가 늘면 좀 비교적 동일하게 늘어야 되는데 동래소방서 같은 경우는 행정운영경비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거는 사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유입니까
그 동안 소방행정타운 그러니까 건물유지를 본부에서 주로 하던 것을 동래소방서에서 하게끔 내년부터 비용이 그리로 그렇게 이관된 겁니다.
아, 비용을 그리로 이관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다른 데는 행정운영경비가 10% 미만 또 감소된 데도 있는데 동래소방서는 120% 늘었단 말이죠. 그런 게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중에서 이거는 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0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는데 신규채용 체력검사측정기구 구입입니다. 제자리멀리뛰기 측정기구, 윗몸일으키기 측정기구거든요. 이것 꼭 사야 됩니까
아, 그거는 저기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체력검증도 점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통과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 편차가 조그만한 차이 때문에 직원이 소송을 하는 케이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거는, 작년에도 일부 좀 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 올해도 사오는데, 전국의 소방본부들이 직원채용 일자가 동일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
그러면 이런 기구들은 서로 간에 이것 한 번 쓰고 마는 것 아닙니까 채용할 때만 딱 쓰는 거잖아요
직원들 체력측정도 있습니다.
직원들 체력측정요
예, 직원들 체력검증이 있습니다. 각 소방서 체력검증이 이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서로가 돌려서 체력검증기구를 서로가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직원들 체력측정은 그렇게 마 이렇게 일정정도 기준 이상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윗몸일으키기를 60회 했니 61회 했니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직원들도 그게 자기 인사고과에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인사고과에 반영 되겠죠. 소방이나 경찰이나 군인들은 반영이 되는데, 한 회 차이가 무슨 그게 크게 나타나는 거 아니고 기준선만 통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 인사고과라는 거는, 안 그렇습니까 맞죠
그게 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높으면…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냐 하면 전국의 소방본부에 신규채용이 동일하지가 않다. 동일 날짜에 된다라면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있지마는 그렇지 않다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재난지휘차 같은 경우도 부산, 울산, 경남이 동시에 쓴다고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에서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도 부산, 울산, 경남이 서로 간에 차 한 대 가서 갖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할 때 하고 저거 할 때는 또 빌려주면 되는 거고, 그래 서로 교류를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꼭 필요하십니까
이런 측정기구를 타 기관에 이래 빌려주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까
예, 조금 비유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마는 취미활동에 이래 카메라라든지 낚시 뭐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자기의 골프채를 딴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하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합니까
금액이 뭐 크게 높은 거는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거는 꼭 직원들을 격려차원도 아닙니다. 선진소방업무를 익히기 위한 것이기도 한데, 일본 고베나 나라나 이런 지역의 목조건물에 대해서 화재진압태세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동경에 지하철 이런 사고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화재진압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편성을 하시는 게 옳지 싶은데,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포상 뭐 이런 거는 있기는 있습디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별로 이렇게 한 명씩이라도 소방본부에 한 두 명씩이라도 그래 가지고 열 몇 명 되겠죠 그래 가지고 해외연수를 한다면 선정에 있어서 직원들끼리 또 부작용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거는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차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포상적 성격도 있을 거고 실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게 아닌 사람이 간다면 오히려 문제가 있을 거고, 그죠 문제가 없습니까
그거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엄격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오히려 어떤 그런 걸 놔두고 직원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된다든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전혀 없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수 위원입니다.
어저께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 하셨습니까
예.
어떻게 뭐 해 보시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게 시민들의…
그거는 뭐 하나의 단순한 시민들이 보기에는 행사라 할지 모르겠지마는 저희들 이번 달이 불조심 강조의 달이고 그런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소방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또 올겨울 동안에 각종 어떤 불법 무단주차로 인해서 엉뚱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그런 홍보활동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사회적 관심이 이렇게 높을 때 이게 일회적 행사가 아니고…
그래서 어제 확대간부회의 할 때도 부단체장들에게, 구청, 군청 부단체장들에게 소방본부의 업무사항을 협조를 갖다가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 시장님도 이제 제가 보고드리는 말씀을 듣고 부구청장들에게 특별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소방차 통행이 불가해 갖고 주민들이 피해가 난다는 거는 결국 그 구청 관할지역의 주민들에게 커다란 어떤 피해를 끼치는 거니까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단속에 임해라 하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향후 좀 우리 의용소방대도 이럴 때 같이 활용되는 거죠
예.
좀 이래서 이게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 우리 아이들의 문제 또 본인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 세입․세출 개요 말입니다. 기금에서 무선페이징 감액이 1억 1,9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무선페이징 사업 예산이 국비 1억 1,900만원, 시비 1억 1,900만원 이래서 2억 3,800만원이 잡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이게 무선페이징 사업이 아, 2008년도 무선페이징 사업이 얼마나 이게 집행이 되었었죠, 그때
그러니까 2007년도 집행된 것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금년도에요. 2008년도 현재. 이 무선페이징 사업이 그러니까 복지부 U-케어사업하고…
금년도 거는 전액 애초부터 이 돈을 갖다가 지금 다른 데 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 안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게 그게 나서, 서로 이제 똑같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사업의 그런 거였었죠,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그 동안 저희들이 아주 오랫동안 무선페이징이라든지 그 다음에 효심이 119사업이라든지 독거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펼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보건복지부가 이런 복지관련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게 주관부서가 우리 부처 아니냐 그래서 그 동안 이런 국비지원 자체가 응급의료기금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집행되어 왔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주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U-케어사업이라는 거를 이제 제목을 내걸고 저희들이 그 동안 해온 사업을 갖다가 흡수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반납한 예산은 그걸로 그냥 반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최근에 또 개발된 거가 무선페이징, 기존 무선페이징과 관련된 연관 사업으로서 거기에다가 조금만 어떤 신호부여를, 시스템만 보강을 하게 되면 불이 났을 경우에 이게 단독경보형 감지기 있잖습니까 그거하고 무선페이징하고 연계되어서 독거노인들이 신고를 안 해도 소방서에 불이 났다는 걸 자동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전환하는 사업에 아마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복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U-케어사업하고 그게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물론 조금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U-케어사업하고 지금 무선페이징 사업, 시스템 보급사업하고의 이게 어떤 사업적 중첩이나 이런 거는 없는지
내년도 거는 이제 기존 단말기들이 노후한 거는 일부 좀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의 중첩으로 인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중첩을 이제 없애고 통합적으로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이동윤 위원이 물었던 제자리멀리뛰기하고 윗몸일으키기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자산취득비가 지금 6억 2,930만원에서 이게 6억 438만 4,000원이 깎이고 이게 2,500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예산에, 그죠
예.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필요한 장비들이 이미 이래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새로 구입한 장비가 저는 이거라서 과연 그러면 다른 어떤 것들이 이게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맞추다보니 이래 된 건지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이 이게, 그죠 전년도에 6억 2,900에서 6억 400만원이 깎였단 말입니다.
지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소방공무원 인사시스템 구축하는 사업 사업비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돈이 이제 그 정도 빠져버렸습니다.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상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전체적으로 검토보고 하시면서 국비지원사업 중에서 구급차 확충사업비 전년도 12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번 설명을…
중환자용 구급차가 금년도 지금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6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1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결국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하는 건데 내년도 전국 배정물량이 10대입니다, 10대. 16개 시․도 그러니까 16개 시․도 17개 본부 중에서 저희, 그러니까 17개 본부 중에서 저희가 1대 그래도 배정을 받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아마 그 예산을 다른 데 돌려쓰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 이후에 아마 추가로 저희들이 더 많은 중환자용 구급차 장비를 배정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엽적인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마는 7페이지 말입니다. 우리 예산안 개요 7페이지에 보면 그게 일반운영비인데요, 이게 소방차량 및 헬기보험료 이래 가지고 이게 2,316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게 보험이 끝나서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보험료 조정으로 이래 된 겁니까 아니면…
보험요율이 국제적으로 어떤 사고의 회수나 사고의 규모 이런 걸 판단해 갖고 그 어떤 시장논리에 의해서 보험요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변상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고생하셨는데 오늘 또 예산안 심의하면서 고생이 많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우리 본부장님의 설명 중에 보조금, 국고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사실은 세입예산 전체가 15.6% 줄었는데 국고보조금이 19.7%가 올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본부장을 비롯해서 간부여러분께서 국비확보에 좀 미진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뭐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일단. 국고보조금 형태가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부분이 있고 전국적 표준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좀 후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전국 표준화 된 그런 사업부분에 조금 전에 전일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중환자용 구급차 그 사업자체가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예산 전체를 지금 절감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지마는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라도 본부장님 혼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부산시 전체 간부공무원님들이 예산확보에 조금 더 노력을 했더라면 조금은 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올해 7.9%가 전체적으로 7.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또 이제 6페이지 보면 의무소방대 운영하고 사회복무요원 운영부분에서는 사실은 한 9,000만원하고 또 사회복무요원 운영비에서 한 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소방장비 일반운영비에서 2,3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부서 정책단위 세부사업에 의무소방대 말입니다. 그 부분의 일반운영비가 또 3억 정도가 또, 아니, 2억 정도가 감액이 되고 그런데 이 일반운영비는 예산편성 메뉴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의무소방원하고 사회복무요원은 전액 100% 국비로 운영되는 겁니다. 특히, 의무소방원은 아시겠지마는 2012년까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대체복무제도를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인원이 감축되는 만큼 그 예산은 줄게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일반운영비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이 부분…
의용소방대 운영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
의용소방대는 이제 금년에 피복비를 전액 맞춘다고 그 돈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피복비가 빠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복비를 줄였습니까
예, 피복비 금년도 4월달에 전원…
피복비를 줄여서, 나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용소방대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장학금도 좀 늘이고 피복비도 좀 늘이고 이래야 되는데…
피복비를 매년 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매년 해 주는 거는 아니죠. 그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특별히 시장님께 직접 제가 경로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좀 고려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의용소방대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의용소방대가 하나의 뭐 별로 효용성이 없는 관변단체가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좀더 직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방안도 함께 검토가 되어서 그에 투자하는 자산이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아깝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그걸 같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정책을 맞춘 후에 그에 대한 투자예산을 좀 늘려나가는 방향도 함께 검토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소방대장인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나름대로 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서의 직원들도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이래 인식을 잘못하고 계세요, 확실하게. 사실은 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식을 못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일반 관공서에서도 의용소방대가 뭐 하는 건고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시장이 배려를 하지 못하고 삭감됐지 않느냐 그 대신에 재난대응 역량강화에 보면 시민수상구조대 일반보상금 그 부분이 8,9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생각에 시민수상구조대에 돈이 8,900이 증액이, 결국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실비보상을 하겠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는 생각하기에 시민수상구조대는 일시적으로 한 여름에 활용을 하는 시민수상구조대이고 사실은 의용소방대는 1년 내내 계속 화재진압이나 어떤 뭐 비상시에 다 활용을 하는 단체인데, 시민수상구조대는 실비변상비 해가지고, 실비행사 보상금 해 가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실비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발대식 급량비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피복구입비,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작년에 162만원에서 올해 8,900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증액이 되었느냐 하면 8,8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시민수상구조대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을 인식을 하셔 가지고 충분히 예산부서에 설명이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저는 생각하기에 시민수상구조대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많이 해 주는 것도 좋지마는, 예산이 많이 남아돌아가 편성해 주면 좋지마는 그 보다는 의용소방대에 이 돈이 어느 정도 아까 피복비 뭐 이런 것 참 의용소방대원들은 사기앙양 문제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도 했고 했는데, 수상구조대에는 이렇게 8,813만원이 증액이 되고 의용소방대는 1억 8,969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의용소방대가 실제로 필요한 건지 수상구조대가 필요한 건지 또 의용소방대 중에서, 대원 중에서라도 수상구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로 활용을 하면 이 예산집행 상 합리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두 가지를 비교를 하셔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제 소방본부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의용소방대는 시민의 입장으로서 그 지역,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상호 부조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는 거고 시민수상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한 철 부산을 찾는 여러 관광객까지 합치면 거의 한 4,000만 가량의 인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이후에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시민수상구조대 자원봉사자들에게 1일 5,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안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 결국 저희들 직원이 격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추경에 그 돈을 갖다가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확보를 했고 또 위원님들이 그걸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경 확보한 그 자체가 실비보상을 해야 되겠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5,000원이 아니라 제주도 같은 데는 5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대부분 3만원, 5만원 주고 있는데, 최소한 2만원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비보상금 차원에서 그렇게 증액되었다고 봐지고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1회 출동에 3만원가량 비용이 지급되고 있으니까 그에 비해서는 시민수상구조대원의 자원봉사 비용이 더 낮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는 인원이 많고 또 인원이 많은 만큼에 비해서 또 그게 도시의 어떤 구조상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1월달에 소방학교가 이전이 되면 지금 있는 그 장소보다는 교육공간이 넓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서 자질을 높이고 실제로 저희들 소방관서에 와서 이제 복무를 하거나 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와 맞춰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함께 그렇게 개선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본부장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시민수상구조대 이거 말고 해양청에 해양경찰청에 말입니다. 해양구조대가 있는데요. 해양구조대하고 우리 소방본부하고 업무협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해양구조대는 이제 이런 시민들이 즐기는 바로 이런 바닷가가 아니고 그거 보다 조금 떠난 지역에서 주로 구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해양구조대에서 인명구조, 해양경찰청 안에 해양구조대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수상구조대하고 꼭 업무영역을 구분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분은…
안 되죠.
그냥 같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운대해수욕장 같으면 그분들하고 여름에 같이 활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 그런 부분에서 업무 서로 협조해 가지고 더욱 더 조금 해양수상구조에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하면서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 예산 말씀입니다. 응급구조사가 지금 소방본부에 총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응급구조사가 1급이 있고 2급이 있습니다.
1급, 2급 구분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1급이 59명이 있고 2급이 192명 해서 25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8명 교육이면 그 차례 한 번 돌아올라면 10년 넘게 걸리네요
이거는 이제 신임과정을 양성하는 케이스고요, 251명에 대해서 보수교육은 따로 있습니다.
아, 보수교육은 따로 있고
예.
그러면 18명은…
신규인력을 양성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새로 이제 공무원 중에…
예,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장소방서 신축 관련해서 356페이지입니다. 지금 부지매입비가 5억이고 건축비가 14억 4,300만원인데 채무부담이 30억 있단 말입니다. 이 채무부담은 주로 건축비에 사용될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을 한 상태입니까, 예정에 있습니까, 계약이 된 겁니까
내년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하게 됩니다. 이미 부지는 확정이 다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부지매입 하는데 딱 이래 5억 정해놨는데 가능합니까
그게 31억 예산이 필요한데 땅을 매입하는데 저희들이 분할해서 이렇게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5억을 확보했습니다.
우선 분할상환이 5억이면…
땅이 부산도시공사가 이렇게 정비해 놓은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 협약에 의해서 일시금을 다 주지 않더라도 그 땅을 매입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채무부담금 30억은 건축비에 소요될 예산이네요
예.
다음 357페이지, 소방차량 보강을 32대를 하는데 지금 대형화재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졌던 대표적인 것이 건설현장에서 일어났던 화재들입니다. 그게 냉동창고 신축하다가 우레탄이라든지 그런 화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압장비는 구입계획이 없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보유…
그런데 물론 화재 진압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여러 장비를 쓸 수가 있는데 그런 1건을,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화재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장비가 딱 맞추어진 장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대량 방수하거나 이런 유독물이나 화학 그런 제품을 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화학소방차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가 저희들이 93년도에 1대, 94년도에 1대, 95년도 1대 해 가지고 3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서별로 다 1대씩 있기 때문에 차량을 동원하면 문제가 없을 거 같고, 내년도에는 10대 중에서 3대를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교체를 하는… 그리고 한때는 냉동창고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유출되어 가지고 사망하기도 하고 부․경상자가 많이 생겼는데 그런 특수한 것에 대해서 대형사고들이 사망률이 높다 말입니다. 사망률이 높고 그때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보강사업 속에 들어 있는지 조치계획 속에 들어 있는지
지금 이미 저희들이 생화학테러 장비 저희들이 특수구조대라든지 소방서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에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특수피복이라든지 특수차량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까지의 예를 봐 가지고 사고율을 좀 높였는데 방독면이나 그게 암모니아가스를…
방독면 갖고는 되지를 않고 몸 전체가 완전히 밀폐될 수 있는 그런 장비라야 됩니다. 밀폐되고 안에는 공기호흡기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차량 보강하는 속에는 들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국제화 해서 여비 구급대원 해외연수비가 2,300만원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데…
그건 전국 표준화된 하나의 사업인데요. 시․도별로 함께 예를 들어서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피츠버그대학에 지금 국내에서 따는 구급업무의 수준보다는 매년 전국적으로 각 소방본부에서 1~2명 정도 차출을 해서 소방방재청이 주도해서 고급인력을 양성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300만원인데 국외로 가서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몇 명이 간다는 내용이…
저희들은 1명입니다.
1명이 2,3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예, 전에는 주로 6개월 갔는데 요즘은 환율 이런 문제도 있고 한 3개월 정도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1개서에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씩이나 됩니까
약 200명에서 250명…
150명에서 200명 정도.
의용소방대원이요
예.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서소방서 같으면 강서소방서 내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몇 명씩이나 됩니까, 인원이
제가 잠깐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전체 숫자 말고 1개 소방서에
강서는 190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 같은 데는
해운대는 350명 정도 됩니다.
그래 인원이 차이가 납니까
그 지역 인구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묻느냐 하면 각 서마다 이 의용소방대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인원수에 대비해서…
인원수에 대비해서, 비례해서 그렇게 예산이 책정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왜 서별로 예산이 다 다른가 이렇게 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에 355페이지에 보면 신축관리에 공사관리에 보면 조경부분에 보면 2008년도에는 예산이 1억 6,000 되는데 2009년도에는 2,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감액이 덜 되어서 8,000만원 감액이 되어도 조경관리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그 부분을 아까 우리 이동윤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동래소방서로 그걸 일괄 관리하도록 넘겨주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할 때는…
본부에서 하던 것을…
본부에서 할 때 하고 지금 할 때 하고가 감액이 8,000만원 그럴 때는 지금 2,500만원 가지고 1억 6,000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간이 되었다 하는데 우리가 관리할 때 하고 여기 하고 편차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나 납니까
전에는 조경하고 청사관리금액을 다 포함해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을 떼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동래서에서 일괄 관리를 다 합니까
앞으로 동래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8,000만원은 감액이 되었던 이유가 타당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 조경용역은 그게 동래소방서만 쓰는 게 아니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만 저희들 본부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를 동래소방서로 다 넘겼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동래소방서로 넘기더라도 앞에 우리가 본부에서 관리할 때 1억 6,000 예산이 편성이 되었던 거를 지금 올해에 2,500만원만 해도 관리가 되냐 제가 이 이야기거든요.
저희들이 조경만 하기 때문에 그 돈 갖고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상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듣겠습니다, 따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오늘 심사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의결은 모레 12월 5일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2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상호 소방본부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본부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2007년 12월 3일자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을 이동탱크로부터 건설기계 및 선박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입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개정안 제9조 2항 2호는 각종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 관련 차량이 주유소까지 운행하여 주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아 경유를 연료로 하는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스 트럭에 한하여 이동탱크로부터 직접 주유를, 연료를 주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안 9조 제2항 3호는 부산항내에 선박연료 공급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선박을 이동하지 아니 하도록 계류시키는 등 일정한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소형 이동탱크저장소에서 선박에 직접 주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1조 제2항은 국제해상위험물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하여 임시저장 또는 취급기관을 연장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국제해상위험물 규칙에 적합한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는 안전조치가 강구되어 있는 위험물 용기로 취급하여 이를 저장하는 장소는 옥외저장소 또는 옥내저장소에 대한 법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조례에 개정할 필요가 없으며, 국제해상위험물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용기가 아닌 컨테이너식 이동탱크 저장시설로 계속적으로 임시저장 취급의 연장승인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12조 1항 제2호 및 제14조는 옥외저장소에 임시저장할 수 있는 품명의 지정 및 보세구역 내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중 제6류 위험물을 삭제한 내용으로 제6류 위험물과 국제해상위험물 규칙에 적합한 것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저장소에 저장하도록 지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는 지난 10월 1일부터 20일간 부산시보와 부산광역시 및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결과가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84회 정례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정부적인 규제정책 완화 및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변화하는 사회 여건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위험물안전관리에 현실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방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 장대익입니다.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심사경위,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 및 타당성에 있어서 본 개정조례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위험물을 이동탱크로부터 건설기기 및 선박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입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부산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안 제9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개정내용은 소량의 위험물을 이동탱크로부터 건설공사와 관련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선박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입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사관련 차량이 주유취급소까지 운행하여 주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아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11조 제2항 개정내용은 컨테이너식 이동탱크 저장시설에 한해서 임시저장 반복 승인을 계속 해오다가 이번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제해상위험물 규칙에 적합한 컨테이너식 이동탱크 저장시설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 위험물 용기로 규제되어 옥외저장소 또는 옥내저장소에 대한 법 규제를 받게 되며, IMDG Code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해서는 임시저장 또는 취급기간을 연장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개정내용은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중 제6류 위험물을 조례에 포함하고 있었으나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해 보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을 이동탱크로부터 건설기기 및 선박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입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지고, 다만, 이동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직접 선박의 연료탱크에 주입하는 경우 지켜야 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개정안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이지만 조례정비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관계법 개정에 따른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입니다.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실은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믹스트럭 그리고 선박연료탱크에 주유를 직접 주입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더 빨리 되었어야 할 조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기를 가지고 기름을 사 가지고 오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믹스나 선박에 넣지를 않고 다른 데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넣을 수 있도록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필요한 곳에 직접 공급이 되도록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게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어쨌든 늦게나마 이렇게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름이 필요한 곳에 기름이 공급되고 또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믹스기가 주유소에 간다는 것이 현장에 일하면서 못 볼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믹스기가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현재까지 어쩌면 조례에 어긋난 불법으로 기름을 사다가 차가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 가면서 불법으로 사다가 넣고 이래 해 왔는데 이렇게 합리화 해 줌으로써 서민들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주유가 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그게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게 세 종류입니다.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스 차량이죠 콘크리트믹스 차량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좀 정확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하고 덤프트럭은 이게 부산시 조례입니다. 대한민국 조례는 아닙니다. 부산시 조례인데, 덤프트럭이 부산시내 주유소가 엄청 많은데 거치지 아니하고 다녀야 할 그런 공간으로 다니는 트럭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더 큰 것이 콘크리트믹스트럭입니다. 콘크리트믹스트럭은 공장에서부터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 하면 콘크리트를 싣고 레미콘 싣고 현장까지 도착해서 타설하는 데까지 어떤 경우는 40분, 늦어도 1시간 이내에 타설하지 아니하면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건설기계가 현장에서 하루 종일 있다든지 반나절을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공장을 부산시내에 있는 레미콘 공장들이 대부분 산중에 있거나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동아에서부터 동양으로 여러 가지 부산시내에 있는 용호동에도 있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콘크리트믹스기까지 유류차가 가서 주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한다면 콘크리트 레미콘 공장 안에다가 그냥 탱크로리 한 차 사다가 거기서 주입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이 콘크리트믹스기는 한번 실었다 하면 1시간 이내에 무조건 풀어야 합니다.
콘크리트가 굳어지기 전에…
예, 해야 되는데 이거를 레미콘 공장들이 대부분 시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 주유소를 거쳐야 되는데 사하에서부터 남구를 가다보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허용을 한다면 레미콘 공장 안에다가 탱크로리 차 하나 사다놓고 대부분 다 지입차들 아닙니까 지입차들인데 거기서 주유소 영업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위험물취급소를 하는 것은 굉장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허가가 안 나가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1시간 내에 끝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좀 큰 공사장에 가보면 믹스트럭이 열을 지어서 자기 순서를 오랫동안 기다린다거나 공사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사항들은 이런 관련업체나 협회에서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법의 표준화 기준이 나온 거고 그래서 시․도별로 조례를 개정한 걸로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부산이라는 거죠. 경상남도나 이런 것 같으면 레미콘 공장으로부터 이동거리가 주유소를 거치지 아니하는 그런 쪽으로 현장이 생길 수 있는데 간단하게 두고 사하에서부터 쭉 보면 레미콘 공장들이 부산시는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주유소를 다 거친다는 거죠.
그리고 레미콘은 공장에서 일단 실었다 하면 거의 1시간 이내에 타설하지 아니하면 다 돌아가야 됩니다. 법대로 하자면. 우리 법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공장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부산인 경우입니다. 레미콘 공장 안에다가 이동식 탱크로리 차를 갖다 놔놓고 자기네들 한 50대 되면 50대 자기네들끼리 딱 해 가지고 탱크로리 차 하나 갖다놓으면 주유소영업 저절로 되어 버린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다면 이게 필요할 때 한 번씩 외부에 와서 주입해 주고 가면 되는데 다른 건설기기는 그럴 수 있습니다. 덤프트럭이나 혹시 대부분의 덤프트럭도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이거는 콘크리트믹스기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 조례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설공사현장에서만 주유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허용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큰 현장은 2개의 레미콘회사를 쓰는 데도 있습니다. 아파트공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파트공사 하는데 그 현장에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레미콘 회사에 50대의 믹스차가 있는데 아파트현장이라고 안 가고 어디 저 토목현장이라고 해서 거기만 가고 이렇게는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운용하는데 문제가 생길 소지가, 공장 안에서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편의성을 위해서 그 공사현장에서 주유를 할 수 있도록 이동탱크저장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 줄 수 있다 하는 그렇게 완화된 어떤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주유소가 그 공사현장에 가깝지도 않은데 또 시내를 들어와서 또 주유하고 간다는 그 자체가 또 다른 주민들에게 부담이나 피해가 될 수 있는, 아마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도 있는 거고 또 그 반대의…
동아레미콘 바로 앞에 주유소 있습니다. 동양레미콘 딱 나오면 주유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 용호동 아닙니까 나오면 주유소 있습니다. 부산시내 레미콘회사들 보면 나오면 길목에 다 있다는 거죠, 문제는. 있는데, 이렇게 해 주면,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아파트 짓는 현장에 그 기름 넣으러 절약하려면 옵니다. 기름 넣으러 그것도 탱크로리차가 또 와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부산시내의 경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도화 해 준다고 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분명히 되지 않겠, 하지 마라 소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에 위반된다는 말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걸 허용을 지금 공사현장에서 기름을 넣도록 허용해 주는…
그러니까 허용해 주는데 대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부산시, 차라리 경상남도 같으면 통행하는데 주유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부산시내라도 예를 들어서 강서지역이나 기장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시내하고는 양상이 틀…
다르죠. 강서나 기장에 있는 레미콘회사를 보자 이거죠. 어디서 오느냐 하면 용원 쪽에서 옵니다. 용원 쪽에서 레미콘회사 있지 않습니까 오면 다 주유소 부산권역에 있는 데는 다 주유소를 거친다 말입니다, 레미콘회사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어떤 영업권을 보장해 주자는 그런 뜻은 아닌데 이 레미콘회사에 레미콘 지입차들이 대부분이 다 지입차들이거든요.
그럼 자기네들끼리 의논하면 의논해 버리면 주유소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불가분한 경우 현장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주유소하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불가분의 경우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의논해 가지고 짜면 이거는 주유소 필요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50대면 50대 기름값 등락폭이 안 있습니까 있으면, 완전히 자기네들이 현장에서 해 버리면 법적으로 제도화 시켜 주면 대책이 없다는 거죠. 아파트현장인데 하루에 100대씩 막 들어옵니다. 같은 회사에서 100대가 막 들어오는데 탱크로리차 하나 딱 대놓고 거기서 계속 주입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합법적인데
그게 분명히 문제입니다. 경제논리로 봐도 내가 이 믹스기 1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50대면 50대, 보통 한 50대씩 되니까 의논해 가지고 현장에서 계속 넣기 시작하면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게 다른 트럭처럼 한 번 나가면 하루 종일 있다든지 반나절만 있다면 되는데 레미콘은 일단 실었다 하면 1시간 이내에 다 타설을 해야 되는 거라. 부산시내가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부산시내에 이런 문제란 겁니다. 일단 그 정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시행령에…
공사차량이 주유소를 들락거리는 자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업계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야기 안 합니까 부산시내 같은 경우는 동아레미콘부터, 동양레미콘부터 시작해서 한미, 다 앞에 보면 대형주유소입니다. 동양레미콘은 자체에 큰 대형차가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주유소를 어제아래 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콘테이너차도 들어가서 주유해 가지고 가는데 이 레미콘믹스차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문제는…
현장에서 주유하거나 안 그러면 바로 그런 콘크리트 믹스를 하는 공장 옆에 주유소가 있거나 하는 부분은 회사에 어떤 운영하는 방침이라고 봐지고요. 일단은 정부의 정책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또 주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또 다른 민원을 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요. 현장이라 해 놓으니까. 자, 내가 탱크로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쪽 현장에 오늘 두 번 가고 저쪽 현장에 세 번 간다고 하면 현장마다 이 탱크로리가 다니면서 그 차에다가 연락만 하면 넣어주러 다닌다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자체적으로 주유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주유영업하는 부서가 대개 주유소도 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다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유소 입장에서도 다른 어떤 주유소를 찾는 일반 손님에게 힘들게 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그거는 본부장님, 그거는 그쪽 유류계통의 유통과정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까지 지금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대리점에서 바로 넣어버리면 얼마나 기름값이 싸지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한테 논할 바는 아니고, 단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역으로 생길 수 있는 민원도 있고 현장에 공사현장에 와서 기름을 넣는다는 자체가 토목공사 현장은 관계 없습니다. 산중에 들어가서 토목공사하고 해안가에 토목공사 할 때는 관계가 없는데, 아파트현장 같은 경우는 별도의 집단지도 있지만 도심권에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면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도심권 안에 있는데, 주유차 한 대 대놓고, 기름차 그거 한 대 대놓고 넣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이 생겼으면 생겼지 줄어들 가능성은 적다 하는 게 있는데 어떤 시행령에서 조례로 제정하라는 그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떻든 조례가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지만 또 악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악용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과정에 있어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소방본부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만큼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모든 사업이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상호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나. 교통국 TOP
2.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교통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교통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84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서 시민 교통편의 증진과 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교통국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시내버스 지하철 간 환승요금 할인제에 이어서 마을버스 환승할인제까지 확대 시행해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이용률 향상을 도모하였고 지역 항공사인 에어부산 취항으로 부산의 브랜드이미지를 한층 더 고양시켰습니다.
또한,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 및 도시철도 건설 등 교통인프라 확충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교통 환경 개선으로 대시민 교통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교통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 첨단교통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09년도 본예산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으로서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총규모, 회계별 예산안, 계속비 및 채무부담 행위조서 순으로 보고드린 후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교통분야의 예산편성 방향을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교통소통 및 안전중심의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대중교통 수단 간 환승요금제 시행에 따른 업계 재정지원과 주차난 완화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1조 1,870억원으로 전년대비 22.7%인 2,19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044억, 교통사업특별회계가 519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967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가 9,340억원입니다. 세출은 총 1조 6,536억원으로 전년대비 10.4%인 1,56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5,709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519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967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9,3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44억 4,100만원입니다. 내역은 사용료 수입이 1억 1,300만원, 수수료 수입이 17억 6,100만원, 잡수입이 11억 3,6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4억 3,100만원, 국고보조금 3억 6,000만원 그리고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 등 차입금 및 예치금 회수에 6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6.1%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주요사유는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과 지방채 차입금 증가 그리고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709억 3,400만원이고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3.6%가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에 3,264억 6,300만원, 재무활동비 2,402억 2,400만원, 행정운영경비 42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6%가 감액된 주요사유는 재무활동 예산인 기타회계 전출금은 증가했습니다마는 대중교통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등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674억 8,100만원이 증액된 2,999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구축 정책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억 7,687만원이 증액된 4억 9,104만원입니다. 주요사유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용역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망 확충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4억 9,500만원이 감액된 591억 100만원이며 감액사유는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 사업비 감소로인한 것이나 여기에는 채무부담액 23억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 5,705만원은 전년대비 3,21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감소 때문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전년 대비 677억 3,156만원이 증액된 2,402억 2,372만원으로 예산증액 주요사유는 광역도로 건설사업, 지하철 1호선, 3호선 연장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 자주재원 지원을 위한 전출금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교통운영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71억 9,000만원이 증액된 74억 6,2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자면 효율적인 교통운영체계 개선 정책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70억 6,200만원이 증액된 73억 3,400만원입니다. 예산증액 주요사유는 2010년 ITS세계대회 준비를 위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2,800만원은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과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962억 7,800만원이 감액된 2,590억 3,5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사업 예산은 1,925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79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주요사유는 중앙정부의 교통세, 주행세 및 안분율 인하와 2008년도 주행세 세입 정산액 미반영 등으로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체계개선 정책사업 예산은 662억 1,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해운대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노포동 대중교통 환승센터 구축사업 추진,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규모 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조정으로 260만원이 감액된 3억 2,100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교통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편리한 교통문화 정착과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84만원이 증액된 5,646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44억 7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예산은 8억 1,200원으로 전년대비 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이 다소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5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현원 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 예산 대비 20.8%가 증액된 518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유는 도시계획세 수입의 10%인 주차장관리분야 전입금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공영주차장 임대료 8,400만원, 주차요금 수입 95억 2,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73억 4,7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121억 2,000만원, 과태료 등 잡수입 22억 1,7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3억 3,0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59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세입예산과 같이 총 518억 9,300만원이며 정책사업 439억 6,700만원, 재무활동비 79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8%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출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유는 교통운영과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비와 교통관리과의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노외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정책사업 예산으로 3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예비비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교통운영과 예산입니다. 효율적인 교통운영체계 개선 정책사업 예산으로 248억 5,7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27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의 국비지원 등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교통운영과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비 등으로도 32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시설 운영 및 개선사업으로 16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주요사유는 금년에 편성된 교통정보센터 상황판 교체사업비 25억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대중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000만원으로서 전액 택시승강장 정비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교통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선진주차문화 확립 예산 165억 4,300만원을 전년도 대비 58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노외공영주차장 건설과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선진교통질서 확립 예산은 210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인성 확보 강화를 위한 버스전용차로 단속안내 LED전광판 설치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79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공단채 발행 이자율 상승 등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자본전출금이 다소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966억 9,0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54%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광역도로 건설사업 확충으로 인한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11억 5,200만원,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김해시 부담금 125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0억원, 지난연도 수입 40억원, 화명~양산 간 도로확장사업 등 광역도로 건설 국고보조금 310억 3,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로 정책사업 예산에 958억 4,800만원, 재무활동 예산에 8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부내역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구축 예산은 44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철도망 확충예산은 303억 9,4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대비 23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유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로 시비부담분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역도로 건설예산 610억 3,800만원은 전년대비 350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유는 광역도로 확장 및 연결도로 건설 국비지원 확대와 이에 따른 시비 매칭 지원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재무활동 예산은 8억 4,1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액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9,340억 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4%가 증액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국고보조금 지원규모 증가와 이에 따른 부족재원 지원을 위한 전입금 지원확대 그리고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753억 6,300만원, 지하철 건설비 등 국고보조금 6,459억 8,400만원, 도시철도채권 매출액 1,124억원입니다. 도시철도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인 전년도 예산대비 13.4%가 증액된 9,340억 4,7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예산 3억원과 재무활동예산 9,337억 4,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도시철도 확충 정책사업 예산 3억원, 재무활동 예산 9,337억 4,700만원인데 도시철도 확충의 경우 예비비 1억 900만원 증가와 재무활동의 경우 지하철 3호선 반송선 건설 사업비와 이동편의시설 확충지원 사업비 증가 등으로 1,099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계속비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개 사업 3,207억 1,700만원으로 덕천~양산 간 도로확장사업은 계속비 총액 1,308억원 중 160억원, 장유~가락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60억원, 김해 부원동~가락 간 도로확장사업은 45억원,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345억원을 2009년도에 각각 투자할 계획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4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009년도에 투자되어야 할 사업비 중에서 시 재정사정으로 인해 투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는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 사업비 23억원과 첨단교통인프라 구축 사업비 68억원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덕천~양산 간 도로건설사업비 130억원, 장유~가락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비 40억원, 김해 부원동에서 가락 간 도로확장 사업비 10억 3,800만원,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비 8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안 규모, 회계별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 편성방향은 수입원별 징수목표 달성 과부족액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액 증액분을 반영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과부족액을 가감 정리하고 결산대비 미집행사업과 과다불용액 등을 삭감 정리하고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액과 시비 미부담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은 총 1조 1,236억 7,700만원으로 일반회계 727억 3,9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648억 3,2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615억 5,400만원 그리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가 9,245억 5,200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1조 7,228억 1,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718억 7,6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648억 3,2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15억 5,400만원,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가 9,245억 5,2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8억 9,300만원이 증액된 727억 3,900만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67억 6,400만원이고 보조금은 359억 7,500만원, 지방채 차입금은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세부내역은 자동차 등록 증지 수수료 수입 등 증가로 인한 5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 주소변경 위반 등 과태료 잡수입은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및 홍보활동 강화로 과태료 수입 1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첨단교통인프라 구축 등 국고보조금 지원확대로 6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98억 9,400만원이 증액된 6,71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교통정책과 489억, 교통운영과 99억, 대중교통과 209억, 차량등록사업소 3,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회 추경대비 489억 7,800만원이 증액된 3,266억 1,900만원입니다. 이중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사업 예산이 29억 9,300만원 증액되었고 이는 김해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사업비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도시철도망 확충 운영사업 예산은 7,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건비 과부족액 조정으로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도시철도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증가로 468억 9,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통운영과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효율적인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 정책사업 예산으로 99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화물자동차 감차지원사업비와 첨단교통정보서비스센터 건립비 등 국비 내시액 증가와 이에 따른 시비분담금 조정 반영분입니다.
같은 페이지,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 대비 209억 4,700만원 증액된 3,307억 3,800만원입니다. 이중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사업 예산은 56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액 보조금과 유가연동 보조금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대중교통체계 개선 정책사업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52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내버스 환승손실 재정지원액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교통분야 전문요원 인건비 과부족액 조정으로 2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입니다.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과부족액 조정으로 3,800만원이 증액된 4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3억 2,300만원 증액된 648억 3,2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000만원, 주차장 시설 확충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이 증액되었고 도로교통행정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주․정차 위반과태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세수증대에 따른 일반부담금 5억원과 노외공영주차장 사업 등 집행잔액 잡수입 9억 8,400만원 그리고 LED 교통신호등 보급 등 국비지원 6억 9,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인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3억 2,300만원 증액된 648억 3,200만원입니다. 세부 증감내역으로 정책사업 예산이 43억 2,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노외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과 지역주민 숙원해소 및 교통 편의제공을 위한 김해공항 주변도로 정비 추진사업비 증액분 반영 그리고 결산대비 사업비 집행잔액 조정사항 등입니다.
1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예산입니다.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구축 정책사업 예산으로 제1회 추경대비 12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역민원 해소를 위한 김해공항 주변 도로정비사업 지원비 증액과 예비비 감액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교통운영과 예산입니다. 효율적인 교통운영체계 개선 정책사업 예산으로 1회 추경대비 2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LED 교통신호등 보급 및 교체사업 국비 추가내시 반영과 결산대비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 정리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대중교통과 소관 세부내역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 정책사업 예산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부산역 택시승강장 정비사업을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진함에 따른 사업계획 취소로 인한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9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노외공영주차장 건설비 조정과 예비비 증액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선진교통질서 확립 정책사업 예산으로 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예산절감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11월 17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추가로 교부 결정된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비 특별교부세 10억원은 앞서 보고드린 교통사업특별회계 총괄부분과 세부내역에 차이나타운 주차장 건립비 20억원만 포함하고 이 10억원이 포함되지 못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3억 2,200만원이 증액된 615억 5,300만원입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 등 부족재원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90억 1,000만원과 2007년 김해 부원동에서 가락 간 도로확장공사 집행잔액 잡수입 등 1,100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3억 2,200만원이 증액된 615억 5,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시철도망 확충운영 예산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의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비지원 확대로 인한 시비분담금 93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예산은 화명~양산 간 도로건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금 1,0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97억 3,008만원이 증액된 9,245억 5,100만원입니다. 세부 증감내역으로 지하철 3호선 건설 사업비 등 부족재원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358억 8,800만원과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추진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238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같은 규모인 1회 추경예산 대비 597억 3,800만원이 증액된 9,245억 5,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시철도 확충 정책사업예산은 예비비 45억원이 증액된 46억 9,000만원이며 재무활동 정책사업예산은 지하철 3호선 반송선 건설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의 국비지원 확대와 이에 따른 시비분담금 증가로 552억 3,800만원이 증액된 9,19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개 사업 88억 4,900만원이 이월예산이고 그 중 일반회계 2개 사업 70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개 사업 1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첨단교통정보서비스센터 건립사업은 설계용역 실시 등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09년 국비확보 후 일괄 발주계획에 따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LED 신호등 보급 및 교체사업의 국비추가 내시 지연과 택시 감차기금 조성사업의 부지선정 지연 등의 이유로 각각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통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8년도 제2회 교통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교통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종철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 장대익입니다.
2009년도 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44억 4,600만원으로 세외수입 34억 4,100만원, 국고보조금 360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65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 예산 628억 8,600만원 대비 66.1%인 415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외수입이 34억 4,100만원으로 주세입원인 차량등록사업소 시설임대료 1억 1,300만원, 인허가 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17억 6,100만원, 차량폐번호판매각 등 잡수입 11억 3,600만원, 택시미터기 검사유효기간 경과 과태료 등 지난 연도 수입 4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360억원은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 287억원, 첨단교통인프라 구축사업 68억원, 저상버스 도입에 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650억원으로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 등 차입금 350억원,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건설 50억원,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 지역개발기금 30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문은 세출예산은 총 5,709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922억 9,700만원 대비 3.6%인 213억 6,3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은 2,999억 7,2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595억 9,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700만원, 재무활동비 2,402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 595억 9,200만원은 교통정책활성화 3억 6,800만원, 김해국제공항 운영 활성화 1,800만원, 동남권신공항 건설 2,500만원, 국제철도․물류산업전 개최지원 8,000만원,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 587억원,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조합운영 4억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교통정책 활성화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용역비 산출근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5,700만원은 교통국 계약직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의 일반운영비와 직원 관내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비 2,402억 2,300만원은 교통안전시설 확충지원 및 주차장건설 지원을 위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73억 4,8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411억 5,200만원,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1,753억 6,300만원,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63억 6,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운영과 소관 예산은 74억 6,2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73억 3,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비 73억 3,400만원은 교통운영활성화 2,500만원, ITS세계대회 준비 및 홍보 1억 7,900만원, 첨단교통인프라 구축 등 68억 300만원, 교통물류업무 효율성 제고 200만원, 부산물류포럼추진 2,500만원, 노포동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첨단교통인프라 구축 68억원과 노포동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3억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2,800만원은 교통분야 전문요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관내출장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은 2,590억 3,5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587억 1,3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비 2,587억 1,300만원은 저상버스 도입운영 10억원,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32억 1,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 1,864억 900만원, 버스정류소 노선표지판정비 2억 6,600만원, 공항리무진 운영 1억 3,100만원, 대중교통업무추진 1,400만원, 택시 서비스 및 경영평가 1,700만원, 브랜드택시 운영 14억 3,000만원, 택시시설물 관리 등 2,400만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603억 6,400만원,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시행 40억 4,400만원, 버스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3억 7,300만원, 해운대권 공영차고지 조성 8억 4,000만원, 대중교통 환승센터 구축 4억 5,000만원, 버스전용차로 정비 5,000만원, 대중교통전용지구 타당성 분석 등 용역 7,000만원, 대중교통체계개선 운영 등 1,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공항리무진 운송사업 재정지원 1억 3,100만원과 브랜드 운영지원 중에 등대콜센터 운영비 지원 1억 8,000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운영비 지원은 한번 지원하면 매년 지원해야 함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억 2,100만원은 교통분야 전문요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직원관내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은 5,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000만원은 편리한 교통문화정책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운영경비 4,600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관내출장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은 44억 7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8억 1,200만원, 행정운영경비 35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비 8억 1,200만원은 현장민원처리센터활성화 6,800만원, 공평과세 확립 2,300만원,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5억 8,600만원, 청사관리 1억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 35억 9,400만원은 직원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직원 관내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사업특별회계 분야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총 518억 9,300만원으로 주차장관리 244억 6,900만원과 도시교통관리 274억 2,400만원으로 전년 예산 429억 4,600만원 대비 20.8%인 89억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공영주차장 임대료 8,400만원, 주차요금수입 95억 2,200만원, 공공예금이자 1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2억원, 주차장 시설확충 일반회계 전입금 173억 4,8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및 교통유발 부담금 등 121억 2,000만원, 과태료 등 잡수입 22억 1,7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3억 3,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국고보조금 59억 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은 세입예산과 같으며, 정책사업비 439억 6,700만원, 재무활동비 79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관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비 3억 9,800만원으로 승용차 요일제 운영 1,200만원, 선진교통문화운동 추진 9,0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6,000만원, 부산광역시 교통조사용역 2억원, 도시교통분야 예비비 3,6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자전거 활성화에 자전거보관대 설치 4,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설치장소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다음 교통운영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비 248억 5,700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89억 900만원,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 7억 1,800만원, 보행환경개선사업 41억 6,500만원, 교통시설운영 및 개선 78억 4,200만원, LED신호등 보급 2억 6,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운영 25억 2,300만원,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구축운영 4억 4,0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보행환경개선 사업 중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27억원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 대상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비 6,000만원으로 택시승강장 정비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은 265억 7,8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86억 5,200만원, 재무활동비 79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비 186억 2,200만원은 주차시설확충 160억 1,200만원, 종합주차정보시스템 관리 6,200만원, 주차질서 확립 4억 6,900만원, 교통지도단속 10억 1,300만원, 운수종사자 자질향상 10억 9,6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주차시설 확충에 노외공영주차장 건설보조가 전년도에 비해 50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보조금 지원근거 및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재무활동비 79억 2,600만원은 공영주차장관리운영위탁 68억 3,5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위탁 공단채 상환이자 등 10억 9,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966억 9,000만원으로 세외수입 656억 5,200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31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 예산 379억 3,900만원 대비 154.9%인 587억 5,1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656억 5,2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원, 일반회계전입금 411억 5,200만원,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건설 부담금 125억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70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 수입 40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은 310억 3,800만원으로 화명~양산 간 도로확장, 초정~화명 간 도로확장 등 광역도로 건설사업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으며, 정책사업비 958억 4,900만원, 재무활동비 8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정책사업비 958억 4,900만원은 광역교통업무 협의 및 부담금 관리 44억 1,600만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추진 303억 9,500만원, 광역도로확장 및 연결도로 건설 610억 3,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 중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추진에 역사신설 타당성조사 부담금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재무활동비 8억 4,100만원은 2009년도 동해남부선 복선화 전철화사업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4억 1,600만원, 2007 덕천~양산 간 도로건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3억 5,000만원, 초정~화명 간 도로건설 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에서 세입예산은 총 9,340억 4,700만원으로 세외수입 1,756억 6,300만원, 국고보조금 6,459억 8,4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12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예산 8,240억 700만원 대비 13.4%인 1,100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1,756억 6,3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753억 6,300만원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459억 8,400만원으로 지하철 건설비 및 부산교통공사 채무상환 용도로 편성되어 있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124억원은 도시철도채권 매출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으며 정책사업비 3억원, 재무활동비 9,337억 4,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비 3억원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비 9,337억 4,700만원은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227억 5,000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326억원, 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 11억 2,400만원, 부산교통공사 운영비 지원 480억원, 버스~지하철 무료환승 손실보전 100억원, 지하철 1호선 건설 200억원, 지하철 3호선 건설 1,895억 6,500만원, 부산교통공사 인수부채상환 5,083억 8,100만원,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398억원, 지하철 3호선 건설 채무상환 615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입니다. 교통국에서 2009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지정 관리하는 사업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가 4건 3,207억 1,700만원인데 이 중 610억 3,800만원이 내년도에 투자할 계획이며 그 내역은 화명~양산 간 도로확장은 총사업비 1,308억 300만원 중 160억원, 장유~가락 간 연결도로 건설은 총사업비 374억 6,700만원 중 60억원, 김해 부원동~가락 간 도로확장은 총사업비 490억 7,500만원 중 45억 3,800만원,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건설은 총사업비 1,033억 7,200만원 중 345억원이 각각 투자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 사업입니다. 교통국 소관 2009년 채무부담사업은 총 6건에 351억 3,800만원으로서 전년도 2건에 70억원 대비 281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건설 23억원, 첨단교통인프라 구축 68억원, 화명~양산 간 도로 130억원, 장유~가락 간 연결도로 건설 40억원, 김해 부원동~가락 간 도로확장 10억 3,800만원,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건설 80억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교통국 소관 2009년 예산편성은 세입예산 1조 1,870억 7,100만원으로 이자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과태료수입, 국고보조금, 차입금 등 예상되는 세외수입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1조 6,535억 6,400만원으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교통소통 및 안전중심의 교통시설 지속 확충 및 개선, 대중교통수단 환승요금할인제 시행에 따른 업계 재정지원,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관리의 체계화로 주차난 완화 등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나 학교 통학로 개선 등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필요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버스준공영제 시행관련 소요재정과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환승에 따른 재정지원, 공항리무진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대콜센터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각종 용역비,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등에 대한 예산의 과다편성 및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2009년 채무부담사업은 총 6건에 351억 3,800만원으로서 전년도 2건에 70억원 대비 281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 현안사업 필수경비에 대한 재원조달의 한 방법으로 여겨지나 익년도 이후에 상환해야 할 채무공사로서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727억 3,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658억 4,600만원 대비 10.5%인 68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차량등록신청 증지수입 5억 2,000만원, 화물자동차 감차지원 30억원, 첨단교통인프라구축 65억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운행기간 경과 차량 과태료 등 잡수입이 1억 2,700만원이 감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세출예산액은 총 6,718억 7,6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919억 8,200만원 대비 13.5%인 798억 9,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소관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금회 추경예산은 489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책사업비 29억 1,800만원, 행정운영경비 2,600만원, 재무활동비 460억 3,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비 29억 1,800만원 주요증감내역은 김해공항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3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공항발전자문위원회 수당 700만원,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7,500만원 등 집행잔액이 각각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비 3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600만원 증액은 전문요원 인건비 등이 조정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재무활동비 460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시철도전출금 358억 8,800만원, 교통사업전출금 20억원, 광역교통전출금 90억 1,100만원, 2008 부산~김해경량전철 차입금 이자상환 6,5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2008 부산~김해경량전철 차입금 이자상환 9억 3,000만원이 감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교통운영과 소관 금회 추경예산은 99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정책사업비로 주요 증감내역은 화물자동차 감차지원사업 국비반영 30억원, 첨단교통정보서비스센터 건립비 40억원,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구축시설비 30억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고 ITS세계대회 준비 및 홍보부스 설치비 7,000만원이 삭감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첨단교통정보서비스센터 건립비 40억원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금회 추경예산은 209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정책사업비 209억 4,500만원, 행정운영경비 2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비 209억 4,500만원 증감내역은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1억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액 보조금 57억 6,100만원, 시내버스 환승손실 등 재정지원 198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구매비 집행잔액 1억 9,100만원, 시내버스 유류세 인상액 보조금 18억원, 시내버스 환승시행에 따른 마을버스 재정지원 27억원, 마을버스 운행실태조사 2,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내버스 환승시행에 따른 마을버스 재정지원 27억원은 대폭 삭감한 사유, 마을버스 운행실태조사 2,500만원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행정운영경비 200만원은 교통분야 전문요원 인건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금회 추경예산은 3,800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는 행정운영경비이며 증액내역은 행정운영경비 3,800만원 증액은 직원 시간외수당 200만원, 직원연가보상비 등 3,500만원, 직급보조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48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605억 900만원 대비 7.1%인 43억 2,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000만원, 주차장시설확충 등 기타회계전입금 20억원, 교통유발부담금 5억원, 노외공영주차장 사업 등 집행잔액 9억 8,400만원, LED교통신호등 보급 국비지원 6억 9,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주․정차위반 과태료시스템 유지 보수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서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같으며 정책사업비 43억 2,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교통정책과 소관은 정책사업비 12억 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김해공항주변도로 정비사업 20억원을 신규편성하고, 차 없는 날 프로그램운영 집행잔액 1,200만원, 도시교통예비비 7억 8,100만원을 각각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김해공항 주변도로 정비사업 20억원을 신규로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통운영과 소관은 정책사업비 2억 5,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LED교통신호등 보급에 국비지원 시비 매칭 8억 4,9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교통안내전광판 설치 및 정비잔액 3,000만원, 교통DB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2,000만원, 선진교통정책운영 해외연수계획 취소 800만원, 교통정보센터 상황판교체 집행잔액 3억 7,000만원, 경찰청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1억 6,400만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은 정책사업비 1억원은 제1차 추경에 편성한 후 다시 제2차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사유를 보면 부산역 택시승강장 정비사업계획 취소인데 예산편성 시 보다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은 정책사업비 29억 5,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특별교부세 지원 20억원, 주차분야 예비비 29억 3,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대공원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보조 19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시스템 유지보수비 2,000만원, 버스전용차로 자료수집 출장사유 미발생 200만원,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예산절감 5,300만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어린이대공원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보조 19억원은 제1차 추경에 편성한 후 다시 제2차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시 어려운 시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 세입예산액은 총 615억 5,4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22억 3,200만원 대비 17.8%인 93억 2,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분담금 90억원, 화명~양산 간 도로확장 지방채 이자상환 1,000만원, 2007 김해 부원동~가락 간 도로확장집행잔액 등 1,2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같으며 정책사업비 93억 1,200만원, 재무활동비 1,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정책사업비 93억 1,200만원에 대한 증감액 편성내역은 광역교통시설 확충관련 동해남부선 복선화 전철화사업의 시비 법정분담금 93억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600만원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재무활동비 1,000만원은 화명~양산 간 도로건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 세입예산액은 총 9,245억 5,1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8,648억 1,300만원 대비 6.9%인 597억 3,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지하철 3호선 건설 321억 9,800만원,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35억 2,500만원, 지방채 이자상환 1억 6,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부산지하철 3호선 건설 170억원,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23억 5,000만원, 지하철 부채상환지원 45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같으며 정책사업비 45억원, 재무활동비 552억 3,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정책사업비 45억은 예비비가 증액편성 된 것입니다. 재무활동비 552억 3,800만원은 지하철 중앙정부 이자상환 1억 6,500만원, 지하철 3호선 건설 491억 9,800만원,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58억 7,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은 총 4건에 88억 4,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첨단교통정보서비스센터 건립 40억원은 제2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설계용역 실시 등 절대공기 부족, 첨단교통 정보시스템 구축 30억원은 제2회 추경예산 반영 사업으로 2009년도 국비확보 후 일괄 발주계획이며, LED 신호등 보급 및 교체 8억 4,900만원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연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며 택시 감차기금 조성사업 지원 10억원은 택시감차 기금 조성사업 부지선정 및 건립 지연으로 연내 집행 불가 등 이월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교통국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수입원별 징수목표 달성 과부족액을 조정하고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 과부족액은 가감정리, 결산대비 미집행사업, 과다불용액 등 삭감 정리,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 및 시비 미분담분 반영 등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회 교통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대익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조례안 설명 때문에 기획재경위에 잠깐 갔다 온다고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7페이지요. 동남권 건설 세미나 참석자 보상비입니다. 전에 국장님께서도 국토해양부에 공이 던져져 있지 않습니까 용역도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국토해양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자체 광역행정망 개편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 일정과 맞물려 가지고 부산시만의 목소리를 내기는 상당히 힘든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 부산시가 원하는 방향을 쟁취하는데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리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나를 하는 것이 부산시 주최인 것 같은데 바람직한 것인지, 어떻습니까 정책적 판단이실 것 같고, 정치적 판단이실 것 같고, 국토해양부에서 별도의 용역을 하고 있는 마당에 부산시 주최로 그것도 국제세미나 비슷하게 되네요. 보니까요. 외국인 토론자가 2명, 토론 한번 하러 오시는데 모든 체류경비와 항공비를 대주시니까 1명당 700만원, 2명을 초청해 가지고 1,4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예산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주최해서 이것은 공동주최도 아닌 것 같고, 이것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만약 한다면 국토해양부 주최로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치방향이나 중앙 쪽에서의 흐름과 관계해서는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건 사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나름대로 부산시가 갖고 있는 어떤 복안, 우리가 원하는 바를 쟁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그러다 보면 물류분야의 전문가, 항공물류분야 전문가도 외국에서 초빙도 해오고 투자자도 있을는지도 알아보고 하는 이런 좋은 호기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시가 주최해 가지고는 적절치 않다. 저희들 나름대로 12월달에 한번 해 보느냐로 고심끝에 내부토론을 한번 해 보니까 이건 차라리 하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렇게 결론이 나오고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다가 그것을 보류시켜 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조금 예산서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작용이 오히려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사실 내용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가 이런 것을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올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하나의 과정인 것 같은데 그게 마이너스가 된다면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리추경을 하는 마당에 이 예산을 삭감을 해 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까지 의논을 했었는데 그것은 타이밍 상 좀 안 맞았고, 그래서 이건 실제 나중에 집행문제가 대두되더라도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으로써는 올해 예산을 불용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면 정치적 상황이란 것이 급변할 수가 있고 이게 어떻게 될지 자꾸 방향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절차로써 필요하다 싶으면 꼭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요청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다, 상황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차이가, 내년 예산 갖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9월달이면 2009년 9월에 용역결과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도시마다 적지를 연구원에다가 제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표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 우리 부산시도 사실은 적지가 어떤 장소가 가장 유리하느냐 하는 용역을 부발연에서 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경남에도 이미 용역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전부 발표가 되면 표면 위에 올라왔을 때는 시․도 간에 굉장히 치열한 유치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이건 편성을 해놓았는데요.
이 사용은 우리가 신중히 하겠습니다만 이미 표면 위로 와 가지고 부산시로서도 유리한 점과 타 지역이 불리한 점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될 때가 된다면 이런 하나의 행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부발연에서 기존의 안 말고 대안으로써 새로 내놓은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는 일부 매립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옆에 붙여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판단을, 부산의 거대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면…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를 규합시키는 역작용을 가져오면…
다른 시․도를 자극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대응을 다른 시․도도 벌써 예산서가 나왔을 것이고, 만약에 다른 시․도도 이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맞불을 지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다른 시․도는 가만히 있는데 부산이 너무 치고나가는 것도 모양새나 여러 가지에서도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편성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니까 정책적으로 잘 좀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 가시화 되기 전에는 표면 위에 나타날 때까지는 저희들은 방향은 초지일관 계속 나가되 아직은 전략을 물밑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게 표면으로 나타났을 때는 이런 하나의 세미나 같은 것도 여러 가지로 대내외적으로 입지의 우수성 이런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일단 편성해 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내년 9월 같으면 추경에 하면 늦으니까 일단 본예산에 확보를 해 놓아야 될 부분이니까 그거를 설혹 불용하는 일이 있더라도 진짜 이게 바람직하지 않고 별로 이득 될 것이 없다 싶으면 차라리 남기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이게, 저는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서 별로 좀 만족스럽지 못한데,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에 지하철 3호선 반송선 건설인데요, 국비 대 시비 매칭이 6 대 4 아닙니까, 이거는, 그죠
그렇습니다.
지하철 6 대 4인데, 이 반송선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매년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국비는 내려왔는데, 본예산에 시비는 일부만 반영하고 그 다음에 다음 해 추경, 정리추경에 반영하고 그것도 뭐 1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주로 정리추경에 주로 반영을 해버려요.
그래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데 위에 또 다대선 같은 경우는 기채를 해 가지고 다 반영을 해버렸단 말이예요. 그래 이제 기존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몇 년 간에 걸쳐서 계속 정리추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반영해 가지고 국비 떠내려갈 우려 있다, 국비 떠내려갈 우려 있다 이래 하고, 신규사업은 기채라도 해 가지고 다 반영을 시켜 놔버리고 이게 우리 교통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이롭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기획재정관실 갔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어쨌든 간에 이롭다는 겁니까, 왜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됩니까
저희들이야 국고가 내려오면 매칭 금액만큼 당초예산에 바로 편성해 주는 걸 원하죠. 원하는데, 문제는 저희들도 초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경에 이 재원이 또 나올 것인지 하는 문제, 방금 지적하신 문제 반송선 부분도 국비가 벌써 1,404억이 내려오면 우리가 확보해야 될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444억원을 지금 확보를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과연 이만한 재원이 나올 것인가 이게 나오지를 않으면 결국 660억이라는 돈을 다시 국고로 또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내후년에는 또 예산이 그만큼 깎여가 또 내려오는데…
더더구나 반송선일 경우에는 이게 지금 공기가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지하철 건설이라든지 마무리공사 쪽으로 치중해 갖고 제발 좀 미리 확보 좀 해 줘가 우리 초조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한 마디로 시의 재정, 가용재원 부족상태니까…
그런데 가용재원이 부족한 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확보는 마 이거는 안 하겠습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반송선 같은 경우는 2012년도, 2013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부산시가 어떤 급한 일 때문에 추경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확보가 안 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만큼 국비가 날라가 버립니다. 날라갈 뿐만 아니라 내년 추경에서는 날라간 만큼 다시 적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이라는 게 지속사업, 계속사업들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은 또 조금 적게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좀 천천히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예산편성의 기본 아닙니까, 그죠 건설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신규사업은 기채를 해 가지고 반영해 놓고 계속사업은 추경에 반영하겠다. 반영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매년 보면 반영이 1차 추경 때도 안 되어 가지고 2차 추경 때 막 억지로 억지로 해 가지고 이렇게 대충 해버리고 대충 해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거는 결코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추경에서 반영이 제대로 안 된 적은 잘 없지마는…
예, 거의 다 해 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거 한 번 딱 안 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문제예요. 한 번 안 되면 그 다음에까지 타격을 딱 받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계속사업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해가 되겠느냐라는 거는 좀…
최대한 또 예산팀하고 의논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좀 보겠습니다. 이거 뭐 교통공사에 지원하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동편의시설도 크게 보면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두 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체로 보면 노약자분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엘리베이터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에스컬레이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노약자분들 버틸 힘없으면 오히려 사고 난단 말이죠. 그리고 장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자들 같은 경우는 에스컬레이터는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보면 말입니다. 제가 좀 페이지를 찾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첨부서류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인데, 금후 투자방안을 보면요 내년도 거는 전부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렇습니다.
53대 이 예산은 그래서 53대분의 국비, 시비 매칭분인 것 같은데 2010년 이후는 에스컬레이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내년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어느 것이 바람직한 부분인지
그래서 위원님, 이 분야는요 우리가 연도별 투자계획을 전체를 이렇게 보면 총 엘리베이터를 211대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를 181대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엘리베이터가 더 급하거든요. 그래서 2008, 9, 10년까지는 집중적으로 엘리베이터만 먼저하고 에스컬레이터는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2011년에 50대를 투입하게 되면 211대가 일단 당초 목표대로 다 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완성이 되고 나서 에스컬레이터는 2011년도에 28대로 시작해 갖고 그 나머지 부분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먼저 하고 겹쳐지는 게 2011년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에스컬레이터로 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에스컬레이터를 원하는 노약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 별로 본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중점적으로 좀 설치, 물론 에스컬레이터도 없는 지하철역이 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역은 에스컬레이터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에스컬레이터를 보강하는 것보다는 엘리베이터를 보강하는 것이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거는 역별로 언제 뭘 할 것인가를 갖다가 연차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관계해서 좀 묻겠습니다. 144페이지, 사업명세서 144페이지부터 교통신호등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고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너무 중복이고 이렇게까지 구분해야 되는지,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보다는 전경규 과장님이십니까 교통운영과장님이시죠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그 방금 부분이 지금 우리가 예산은 확보하고 경찰청 교통과에서 이게 집행하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 전경규 과장이 답변을 좀 하고 그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관제계장이 직접 나와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과에서도, 참고로…
(이해동 위원장 이산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영과장 전경규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는 아시겠죠, 그죠
예.
이 교통신호등 관계 예산이 제가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쭉 펼쳐져 있으니까 이 사업명세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신호등 누전 점검비가 8,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신호운영용역 이게 유지관리 용역이죠 신호등 유지관리용역인 것 같은데, 그게 또 3,2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10페이지 보면 교통신호등 및 경정비 관리용역 이게 3,7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신호등 누전 점검비하고 신호운영용역, 신호운영용역은 내용을 보니까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통신호등 및 경정비 관리용역비하고 교통관리용 CCTV 유지보수는 또 다를 거예요, 이거는 CCTV만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교통관제시스템 유지 보수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전구 교체 그 다음에 교통신호장비 부품 이거는 부품구입비니까 또 부품대니까 좀 다를 겁니다. 이거는 별도로 표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통신호기 설치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면 교통신호시설 보수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교통신호등 말고 이렇게 봉 설치하고 이런 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뒤에 가면 또 교통신호 LED 신호등 구입, 통합관리 한다든지 무슨 방법 없습니까 이거는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교통신호등 경정비 관리용역하는 것하고 신호등 누전점검비하고 누전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는 관리용역 속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째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예산집행을 좀 항목별로 좀 세분화 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집행하기 위한, 집행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한 예산편성인 것 같습니다. 이 전체 내용은 합해가지고 좀 단순화 시켜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 이래 편성은 안 되죠. 신호등 누전점검비 한번 보십시오. 신호등 누전점검비 이거는 뭐냐 하면 그냥 용역업체에서 누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점검하고 다니는 겁니다. 특히, 장마철 집중해 가지고. 그게 적은 돈도 아니예요. 8,000만원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108페이지 신호 이게 누전되는 이거는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누전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것. 그런데 뒤에 또 110페이지 보면 교통신호등 관리용역입니다. 누전 점검하는 것 하고 관리용역하고 차이가 뭡니까, 도대체
관리용역은 보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교통신호등 전구 교체,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등의 긴급복구 및 경정비 보수 작업차 운영관리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점검해 가지고 점검업체 따로, 신호등 누전점검 따로, 신호등 관리용역업체 따로 이렇다는 말입니다. 뒤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교통관제시스템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전구 이것도 즉시 교체해 가지고 교통신호등 그 다음에 교통신호 장비 부품 이거는 부품이니까 사들이는 거지마는 교통신호기 설치, 아까도 이야기했죠, LED 그 다음에 이것 또 교통신호시설 보수, 교통안전시설 설치 이것 좀 통합하십시오.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경찰청에서 안전계장님 나와 계시거든요.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그러면 질문을 그러면 축약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과장님 광범위하게 이래 했는데, 신호등 누전점검비와 교통신호등 및 경정비 관리용역이 단순하게 해서 이 2개가 따로따로 이렇게 편성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저희가 신호등 용역비는 저희가 지금 경정비가 있고 신호운영 용역으로 두 개 나눠져 가 있습니다. 경정비는 뭐냐 하면 우리 일반 신호등에 전구 다마가 나갔을 때 또는 빨간불이 안 들어왔을 때 그걸 가는 용역을 도로교통공단에 용역을 줬습니다, 지금. 그 용역비가 연 예산으로 책정된 것이고 신호운영 용역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각 교차로와 교차로 간에 신호제어기가 있습니다. 신호제어기가 있는데, 여기서 양정로터리까지 갈 때 신호제어기가 저 혼자 돌아갑니다, 지금. 그런데 그 신호제어기 간에 연동을 시켜 주기 위해서 신호연동을 하려면 신호 주기와 교차로의 통행량과 각 교차로의 교차로 수와 모든 걸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정한, 시민들에게 적정한 신호주기를 부여해야 됩니다.
계장님, 제가 그런…
그런 용역을 도로교통공단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 물어본 게 아니고 신호등 누전점검비와 교통신호등 및 경정비 관리용역을 따로 편성하는 사유를 물었습니다. 제가 교통신호 운영 용역과 이게 다르다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호등은 저희들이 신호등 자체 전기를 발전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의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등은 가로등과 마찬가지로 항상 누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누전이 안 되도록 점검해야 할 전기안전공사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신호등에 누전이 없고 시민이 누전으로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용역을 하는 그 항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 다 이해를 하는데요, 항목이 다르니까 이게 지금 다 따로 편성이 안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전점검도 교통신호등 관리 이 관리 중의 하나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교통신호등 관리 중에 누전되는 것도 있을 거고 파손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거를 이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신호등 및 경정비 관리용역에 누전점검을 포함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이니까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법령이 있습니까
예, 전기안전공사에 정기점검을 받도록 법상 되어 있고…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수수료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할 수 없는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으로 교통신호등은 누전상태를 1년에 한 번씩 점검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법령이…
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가로등하고 같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예.
그러면 그 법령을 한번 좀 주십시오.
예, 제가 찾아 가지고…
이거는 뭐 법상 같으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사안이겠죠. 저는 이제 관리가 누전도 관리항목에 포함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전구 교체도 많이 있어요. 전구 교체도 많이 있는데 이게 뒤에 보면 LED 전구 교체 또 있습니다.
예,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 추세가 과거에는 백열등 전구로 해 갖고 신호등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가 LED등으로 시인성을 확보하고 전기 사용료를 절감하는 LED등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 현재 보급된 LED등 신호등의 보급률이 한 30%를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온 사업비와 부산시비를 보태가지고 부산시 전역에 LED등을 확대 보급하고 있는 추세로 LED…
예, 알겠는데요. 제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설명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업명세서 보면 교통신호등 전구 해 가지고 2,000원이네요. 2,000원 곱하기 1,900개 곱하기 12월 해 가지고 이제 예산을 뽑아놨지 않습니까 예산을 뽑아놨어요.
그거는 일반 등입니다, 일반 등.
그러니까 제 말은, 이래 해놓고 다시 지금 또 LED 교체를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교체할 때 차라리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LED로 그냥 교체를 하시는 게 바람직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거는 또 이거대로 일반 등으로 하고 또 일부는 또다시 LED로 또 바꾸고 이래 하는 것이 과연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바람직하냐는 겁니다.
그게 위원님, 지금 LED 신호등에 사색등이 있고 삼색등이 있습니다. 사색등 같은 경우는 LED 신호등이 하나 고장이 나면 등을 하나 바꾸는데 보통 15만원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백열등이 전구가 나가면 아까 단가가 나오는데 한 2,000원 합니다. 그래서 단가의 차이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면 부산시에서 지금 설치한 것도 오래 되었고 A/S를 들어가면 백열등은 다마 하나 갈면 2,000원, 3,000원 하는데 LED 등은 나가면 다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경제성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등은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LED등은 전기료가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 가지고 어느 게 과연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그거로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야 할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교통신호등 전구 이게 2,000개 교체하는 거는 수명이 다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수명이 다 한 거고, LED 교체하는 거는 점차적으로 몇 개씩 교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러면 수명이 다 한 거를 LED로 교체해 나가는 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별도로 LED를 따로 시범사업 비슷하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수명이 다 한 거를 수명이 다 하는 순서대로 LED로 교체해 나가는 것이, 그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아, 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님, 기본방향은 저희들도 LED 쪽으로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도 시에다가 지금 보면 교통신호등 전구교체 2,000개 따로 LED 전구교체 따로 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수명이 다 한 거는 교체해야 될 거는 그냥 2,000원짜리를 교체한다는 거고 뒤에 LED 교체하는 것 이게 몇 개인지 지금 개수가 안 나와 있는데, 15만원 곱하기 하면 대충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그거는 수명과는 관계없이 교체를 하는 것 같아요, 주요 지점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보다는 수명이 다 하는 순서대로 LED로 이렇게 예산이 좀 과다하더라도…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많더라도 어차피 지금 부산시 예산편성 받아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산시도 지금 전광판이라든지 차의 여러 가지 표시등을 LED로 교체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교통신호등 2,000개지마는 전체를 LED로 교체해 버리면 돈이 상당히 많겠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돈을 아끼는 거고 안 그렇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참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일동 웃음)
(이산하 위원장대리 이해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관계 상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수 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것부터 그러면 먼저 하겠습니다. 교통안내전광판 운영인데요, 이것도 우리 132쪽 첨부서류 상세명세서 첨부서류 132쪽인데, 우리 여기 사업명세서 149쪽인데, 이것도 보면 안내전광판 운영비, 안내전광판 유지보수, 안내전광판 부품구입, 안내전광판 설치 이래 쭉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이전에는 경찰청하고 부산시하고 이래 나누어져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경찰청에 있던 거를 우리가 18개 다 인수를 했습니다, 올해.
그죠 통합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개수가 79개인가…
총 79개인데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35개를 빼면 44개가 전부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남항대교 2개 저리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경찰청하고 부산시로 따로 나눠져 있다가 통합관리하면서 예산절감 된 게 있죠
그렇죠, 결국은.
2008년도 예산서에서 보면
예.
그러면 이것도 역시 교통안내전광판 운영비하고 유지보수하고 이것들 유사한 의미 같은데 이것들도 역시 묶어서 하면 아무래도 운영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비라고 표기는 되어 있는데 운영비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공공요금이고 운영비는요, 전기요금하고 통신 회선료하고 전기 안전점검비 이 세 가지를 묶어 가지고 지금 운영비라고 표현을 해 놨고 유지보수비는 이거는 용역비입니다, 말하자면. 쭉 계속 부단히 살피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하라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전부다 그러면 뒤에 부품구입이나 전광판 설치 이런 것도 따로따로 개별적 그렇게 되는 겁니까
부품구입 이거는… 그 뒤에 나오는, 149페이지 나오는 것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용역하고는 이거는 별개의 사항인데요, 총 우리가 유상점검대상을 한 33개로 이렇게 잡아 갖고 하고 있는데 A/S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그 만료되고 난 뒤에 고장 나는 부품들을 구입하는 비용을 그쪽에다가 얹어놨습니다.
유지보수하고 이거하고는 그러면, 유지보수하고 부품구입이 유지보수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저도 지금 다시 공부를 좀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유지보수 용역을 주면 그 용역비용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재료를 사 가지고 수선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대개 그 우리가 회계절차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편성된 거는 앞에 유지보수 비용은 점검료만 들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1개당 34만원씩 12개월 동안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만일 점검결과에 뭘 좀 갈아야 되겠다 이런 보고서가 올라온다면 그 갈아야 될 부품들 이거는 별도로 우리가 사 가지고 갈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합을 하든지 그러니까 용역비를 더 올려주든지 아니면 직영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게 효율적인지…
이게 나눠져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통합을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 교통안내전광판 이거 어떤 거 보면 광고를 본 것 같은데
광고는 민간이 갖고 있는 35개가 있습니다, 설치해 놓은 게. 그거는 한 면은 교통안내를 하고 한 면은 자기 광고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광고안내 이래 가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광고안내판이 있어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안내전광판에 대해서
일단 교통소통안내라든지 시민들한테는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뭐 광고를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한 면은 일단 교통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는 일방만 보니까, 내가 가는 방향만 보니까 그 뒷면에 붙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 시 정부도 그런 걸 충분히 광고로 이용을 해서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거는 수입을 잡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그것뿐만 아니고 또 시의 어떤 공익적인 사업, 각종 홍보 같은 것도 때로는 그 교통안전전광판을 이용하기도 하고 낡은 경찰, 옛날에는 그 전광판에다가 경찰의 정보를 갖다가 홍보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쓰고 그 용도는 앞으로 좀 우리가 다양하게 아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가는 방향 같으면 앞에 이렇게 교통이고요, 그 뒷면은 저기서 오기에는 시야가 안 미치니까…
다른 쪽이죠.
그냥 아주 심플한 기업광고 이런 것 유치해서 돈 좀 벌면 나쁠 것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 그것까지 확대가 안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업명세서 28쪽이죠, 교통조사용역 관련인데요, 우리 여기 120쪽인데요, 이게 예산이 2009년도에 이게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1억 5,000, 1억 5,000, 1억 2,000, 1억 5,000, 1억 5,000 오다가 그러면 이게 33% 정도 이게 인상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인상된 어떤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기존 과업들은 일반 우리 교통수단만 대상으로 했는데 2008년도부터는 자전거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 왔습니다, 우리 교통국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자전거를 넣어 가지고 가구당 지금 제일 잘못 되어 있는 게 우리 자전거의 점유율이라든지 보유량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통계가 지금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자전거 보유대수라든지 그 다음에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얼마나 되느냐 또 교통량이라든지 자전거 이용실태 그러니까 통행용으로 쓰느냐, 여가용으로 쓰느냐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또 만족도 관련 이런 설문조사를 이번에 넣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 5,000만원 정도 더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보고 예산반영 사유 두 번째 그 부분을 봤는데 우리가 어떤 뭐 정책이라는 것들이 지역의 특성 환경에 따라 이렇게 다 다를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부산은 창원이 아닌데 창원과 같은 자전거 정책이나 교통정책을 펼 수가 없단 말이죠. 옷에다가 몸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가 추가되었길래 드리는 말씀은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자전거정책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이게 뭐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저떻게 한다고 해서 억지로 옷에다가 몸을 맞출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왕에 이런 조사가 있다면 부산에 맞는 자전거정책이 제대로 우리 교통국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그렇습니다. 이 설문내용 안에 만족도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한 번쯤 일단 용역결과가 나와 보면 거기에 맞는 우리 정책의 방향도 나름대로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66쪽이고 139쪽인데요, 물류포럼 개최관련해서 이제 2,500만원 예산은 뭐 겸손합니다마는 이 물류포럼의 내용하고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주로 이게 민간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물류포럼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을 주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거 국토부에서 차관이 오거나 물류정책관이 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항만은 항만대로 일반물류는 일반물류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하고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그런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속에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보방안이라든지 자동차 정보화 사업 또 당면 육상물류 발전방안 토의 및 물류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걸 하도록 해 놨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제1회를 했고 또 12월 23일날 한번 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예를 들면 국토해양부에서 지난번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이후에 대책을 내놓은 그런 안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발전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에 ITS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0년 ITS를 부산에서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부산이 처음은 아닐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이 먼저 한 번 했었습니다.
서울만 했습니까
10년 전에요, 98년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예산 중에서 68억을 국비 68억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저 위에 편성사유에 보면 전액을 국비로 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설명이 조금 길어지겠는데요. 일단 굉장히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단순히 ITS 세계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우리가 기술투어 쪽으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UT존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국내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설만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기왕에 부산에 유치된 김에 IT분야는 우리 부산의 교통분야를 완전히 U-시티 쪽으로 다 접목을 시키자, U-트래픽을.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전체 금액을 우리하고 의논한 게 206억입니다. 206억인데, 올해 추경예산에 보시면 70억이라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70억이 올해 예산 중에서 국토부가 가지고 있던 35억 내려오고 우리 돈 35억을 합해 가지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 70억이 추경예산에 증가가 되어 있고, 이 68억은 뭐냐 하면 35억을 국가가 먼저 주고 68억이 더 오면 103억이 되고, 우리 시로 하여금 다시 추경예산에 35억 확보하고 내년에 68억 채무부담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총 합하면 이게 206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6억 이거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것, 예산에 관한 법률 이게 보니까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 너거가 유치한 사업이고, 주최가 국토부입니다. 주관은 ITS코리아가 하고, 부산시나 다른 단체들은 전부 다 후원기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말하자면 이번 기회에 부산에다가 IT강국으로 만들고 IT 강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왕에 우리 시에 투자하는 것 우리 돈 안 대고 코 풀 수는 없느냐 해 가지고 계속 싸우는 중인데 일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206억이 전액 갑자기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그래서 이게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방향도 달라지는데 그러면 국토해양부가 주장하는 대로 206억을 국고로 확보하면 우리 보고 206억을 50% 더 하라고 할 건지 이게 지금 굉장히 애매합니다. 아니면 국토해양부가 이 돈을 잘라서 다른 도시, 지금 680억이란 돈을 국토해양부는 풀로 확보를 또 ITS분야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680억을 까고 우리한테 206억을 줄 건지 이런 게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206억이 전액 내려오고 저희들 복안은 시비는 한 푼도 확보하지 않는 방향이 된다면 제일 좋고, 시비가 다행히 68억이 채무부담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하고 206억하고 다 합치면 330 몇 억을 시내 전체에 대한 ITS망을 깔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서 이게 변수가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부하고 투쟁하고 또 국회에도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니멈은 136억이고…
206억이 됩니다. 올해 예산 70억 플러스 하게 되면.
맥시멈은 중앙정부에서 206억 가져오고 우리 시에서 편성된 68억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또 2008년도 추경에 들어가는 70억하고, 138억이 더 들어가게 되거든요. 350억 정도.
서울 같은 경우는 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10년 전에 했을 때는. 물론 상황들이 좀 바뀌었겠지만. 자료가 있습니까
서울에서 할 때는 한 8억 정도 갖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특수존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그 존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차없는 거리 지난번에 했던 그 자리에다가 기술 투어코스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 만드는데 나머지 돈을 시내전역을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투여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의 금액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구축될 인프라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인프라들, ITS 이후에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에다가 돈을 요구하고 해서 눈에 띄게 시민의 삶과 관련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크게 보면 실시간교통정보 서비스하고 두 번째는 주차정보를 그 안에 집어넣겠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교통정보안내기를 만들고 이런 사례들이 됩니다. 이건 시간이 나면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의회에도 한번 쯤 제가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체계가 상당히 복잡한데 뭐냐 하면 각종 매체를 통해서, 단말기나 이런 감지기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시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다시 가공해 가지고 재공급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 다음에 무선휴대장치, 휴대폰, ARS자동응답장치 그 다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120번 콜센터를 통해서도 답변해 주고, 또 케이블TV 교통방송 이것도 활용해 가지고 바로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알고 싶으면, 예를 들면 우리 집앞에 133-2번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내가 133-2번 정류장에서 133번을 버스를 타려고 한다. 그럼 몇 분 후에 도착하느냐 이런 것은 아주 쉬운 정보를 바로 집에서 인터넷으로 두드려 보고 나간다든지 휴대폰으로 바로 확인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공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21개 기관, 소방, 재난, 경찰 이런 정보들이 전부 들어왔다가 다시 재공급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겁니다. 맥시멈 쪽으로 돈이 들어간다면 충분히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택가 공동주차장하고 이것은 10억이 증액이 되었네요 업무보고 17페이지에. 10억 5,000만원 증액이 되었고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는 1억…
4,000이 깎이고…
원인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주차사업을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골목 안에 하는 게 친환경 주차사업이라든지 소규모주차장 건립 이런 걸 하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선행행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냐 하면 땅 지주들끼리의 합의를 도출해야 되고 땅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적지를 마련해 가지고 그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들이는데 이거는 우선 10억원은 미리 집중관리예산으로 확보를 해놓고 구청에서 신청이 있으면 부설주차장 개방부분에 한 2억원 정도 또 소규모주차장 건설에 서너 개소 7억, 8억 이렇게 쓰고, 내집 마당 담장 허물어 가지고 주차장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한 5,000만원 쓰고 이렇게 하려고 이건 지금 풀로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도 사실은 10억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은 증감 없이 바로 구에다 내려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이 예산에 보면 전년도보다 10억이 증액이 되었다 아닙니까
집중관리예산은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를 밟아 가지고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요, 이게 총 17개소에 321면입니다. 작년 2008년도에는 302면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2009년도에는 321면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총소요사업비가 50억 5,700이고, 구비가 52억 4,700이 되어 가지고 전년도보다는 물량이 조금 늘어서 금액이 아마…
물량은 짜다라 많이 안 늘었는데
21면 정도.
그래 늘었는데 돈은 한 10억 증액이 되었네요
예.
그러면 내집 마당 주차장 하는 데는 최고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300만원
예, 70% 범위 내에서 주는데 최고가 300만원 이렇게…
그렇죠. 이것을 홍보를 더 많이 해서 300만원을 주고 주차장을 만약에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 이것을 하면 예산이 적게 들 것 같은데
문제는 내집 마당 주차장 하는 것은 한 5세대 미만정도 합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단독…
개인적으로 단독주택이나…
이게 쉽지가 않습디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담장을 허물고 보면 밖에서 바로 집안이 훤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홍보가 잘못되어서 이거를 선호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셔터하고 시설을 하는데 300만원만 주면 대문 허물어 버리고 300만원 셔터 해 가지고 깨끗합니다.
예, 개폐식으로 하면…
잘 되는데 대문 300만원만 주면 충분하게 합니다. 그게 홍보가 덜 되어서 321면 같으면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 같으면 몇 면을 합니까 이것을 대문이 있는 집들은 차가 1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있습니다. 충분하게 300만원만 주면 셔터를 다 해서 충분하게 내집 마당 주차장 이것은 됩니다. 그런데 공동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주택가 공동주차장 하게 되면 300면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개인적으로 홍보만 잘 되면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가 더 경비가 절감될 것이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돈의 환산적으로라도 그렇게 안 됩니까
그렇죠.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는 최고가 한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두세 집 모아 가지고 한다든지 하면 물론 가구수를 다시 나누게 되면 달라지겠죠.
가구수를 나누면, 내집 마당 주차장 그것은 하는데 보니까 구청에서 전부다 현장조사를 다 해서 1개 개인 1주차장을 자기 집에 담을 허물고 안 합니까 그렇게 홍보가 되면 이게 공동주차장보다는 경비가 절감될 것이고 홍보가 안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증액이 더 많이 되고 이게 증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저는 봐지거든요. 이 예산자료에. 그래서 그것을 증감이 50억을 가지고 300면을 하면 얼마입니까 1면에 얼마씩 예산이 듭니까
한 면
300면을 가지고 50억을 가지고 나누면 얼마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330정도 되겠네요.
300만원을 가지고 홍보가 되어 가지고 300면을 할 것 같으면 돈이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적으로 얼마가 더 절감이 됩니까
이건…
공동주차장 만들 수 있는 어떤 주택가의 공동주차장만 10대라든지 5대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300면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 주위에는 다 내집 마당 주차장 이걸 하게 되면 홍보만 되면 다 이거를 할 곳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봐지고.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2005년까지는 평지에 있는 주택들은 이걸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데는 거의 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까지 계속 늘어오다가 그 뒤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 부산의 지형하고도 좀 관련 있는 게 고지대에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집이 바로 소방도로에 접해 있으면 내집 마당 주차장 만들어 버리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골목 안에 있을 경우에는 차가 못들어 간다든지 돌리지 못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옆집하고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조금 신청이 조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홍보가 구청에서나 이렇게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 만약에 이 내집 마당 주차장 신고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알고 와 가지고 신고를 해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홍보가 안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간부회의를 하고나서도 그렇고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에도 수없이 보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다 홍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감되는 것보다도 공동주택 주차장 이게 증감이 되고 이게 증액이 되어야 안 맞나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에 이런 부분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 가지고 확대를 해 나가도록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승강장 설치 안 있습니까 이것은 기준 설치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택시승강장 부산역, 이거는 적재적소에 그냥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거리규격이나 법적으로 규제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승강장 설치입니까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설치 및 정비죠 그렇게 되는데 1개소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1,000만원 정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 땅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적재적소에 설치기준이 없고 그렇다면 이 우리가 봐서 유동인구가 많고 그런 어떤 기준을 좀 해서 조사가 되면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화명동 롯데마트에 가면 부산에서 유동인구가 세 번째 안에 간다고 그럽니다. 택시가 승차를 하면 단속반 안 있습니까 다니면서 단속을 해버리지 스티커 받아버리지 유동인구는 많은데 택시를 잡을라 하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인택시회사에서 교통국을 보고 건의한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게 지역구 시의원님도 그날 개인택시 간담회 결과를 이야기하시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 일대 교통정리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잘 알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혼잡합디다.
설치는 언제 되었습니까
10월달에 바로 했어요. 처음에는 땅 파 가지고 묻는 것은 시간이 좀 걸렸고 지금은 완전히 완료 다 했습니다. 세 면 정도 택시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교통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본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체를 보면 세입예산안, 국장님 듣고만 있으십시오. 세입예산안을 보면 22.7%가 증감을 했는데 세출예산은 10.4% 증감을 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가.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면 증감이 세입예산안은 66.1% 증감을 했고 그 다음 세출예산안은 3.6% 긴축예산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이렇게 국가경제도 어렵고 부산경제도 어려운데도 긴축예산을 하는 것이 시국에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특별히 국장님께서 이 부분이 애로가 안 있겠느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나 생각 나는 게
세출예산을 긴축으로 짰다고 표현해 주셔서 저희들이 노력을 칭찬해 주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제일 아쉬운 부분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이동윤 위원님 질의도 계셨습니다만 이걸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금액이 711억이 됩니다. 우리 교통국 소관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분야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고,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매칭 부분을 확보하는 순위문제도 조금, 예를 들어서 김해경전철 같은 것은 2010년도에 완공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그대로 전액을 확보한 것은 좋은데 반송선 같은 데는 벌써 공기가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큰 금액이 444억을 확보를 못한 실정에 있고, 아까 엘리베이터 지하철 교통약자 편의시설 하기 위한 거기도 100억을 확보를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의 재정이 조금만 여유가 있었으면 이걸 좀 확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국장님, 제가 질문한 이유가 사실은 오전에 소방본부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한편으로 격려를 하면서 국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세입은 어느 정도 증가했는데 세출에서 많은 삭감을 했더라고. 그래서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제가 보니까 국비 확보에 많이 국비 확보를 많이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본부장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부산시 전체 간부님들이 국비확보에 매진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교통국도 똑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교통국은 정반대 현상이죠. 국비를 너무 많이 따와 가지고 지방비를 확보 못하고…
소방본부에서는 국비가 확보 안 되어서 좀 애로가 있었고…
거기는 지방비 매칭 비용이 별로 많이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력 여하에 달려 있고, 저희들은 국비를 따오면 따올수록 지방비를 넣어야 되니까 또 그렇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방비도 확보 안 되고 국비도 사실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본예산이지만 추경도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포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업무보고 시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용당, 감만하고 금정에 노포동 쪽에 두 군데를 한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항만물류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화물차로 인한 교통소통에 문제도 많고, 서민들 교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올해 늦게나마 노포동 화물공영주차장 차고지 조성 기본 및 설계용역비로 3억이 잡혀 있습니다.
예.
3억을 잡은 근거 어떻게 해서 3억을 예산을 잡았는지
지금 노포동 화물차 차고지의 경우에는 이게 동시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G.B 지역인데다가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노포동에 지하철 그것도 들어갔고 또 시외버스터미널도 들어갔는데 화물주차장이 못 들어갈 이유가 뭐 있느냐 해 가지고 이 두 가지 벽을 깨고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타당성조사라든지 예를 들면 기본실시설계 이것까지 동시에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례에 비추어서 이 정도의 과업을 맡기려면 3억은 최소한의 금액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 3억을 요구하고 그렇게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다 그린벨트에다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필요로 꼭 하고 그런데 감만동, 용당 그쪽에 하고 이 두 군데를 아마 2007년도, 2006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두 군데를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예, 지금 우리가 차고지 부분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석대매립지 그 지역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관철 시켜내라고 미래전략본부장 보고 이거는 반드시 가야 된다 그렇게, 석대 쪽에는 한 1,000면 정도가 들어갈 수 있고요. 방금 용당부분은 도시계획 입안 신청이 2008년 4월에 되어 가지고 남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이게 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좀 도와주면 그쪽하고 하면 총 합해 가지고 한 1,700면 정도는 우리가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용당에 있는 부분은 해양항만청이 연수원 부지로 이전해 가야 되는데 이전부지도 대충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가시적인…
국장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느 한 군데라도 빨리빨리 우선순위를…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꼭 필요로 한 부분이니까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쾌적한 민원환경조성 해 가지고 예산이 한 5,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해가 되긴 되는데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이렇게 5,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야 되는지,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차량등록사업소는 사실 명지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본소의 근무는 제일 큰 애로가 뭐냐 하면 시역에서 떨어져 있다. 그래서 직원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을 상대해 가지고 일을 하기가 직원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제일 문제점으로 있고요.
지금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금련산하고 부전동 옛날에 병무청 자리하고 세 군데 현장민원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벽체 같은 것을 보강을 한다든지 전화기를 새로 개인이 직접 걸고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국장님 말씀 중에 지금 예산반영 사유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민원 서식을 즉시에 인쇄하여, 첫 째. 두 번째로 민원업무는 PC 및 프린터 소모품 신속교체 그래 되어 있고, 세 번째, 국장님 말씀하시는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출․퇴근차량을 제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청사 내 적정한 온도유지를 위한 냉․난방 도시가스 비용 또 물가상승에 의한 비용 증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이것이 쾌적한 민원환경조성을 예산만 되면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사실 5,000만원 같으면 너무 많은 증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5,000만원이라도 예를 들자면 지하철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항상 지하에서만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의 근무의욕이나 사기문제 뿐만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민원인들 입장도 생각해 주어야 되고, 두 번째는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특수시책입니다만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역 주변에는.
그러다보니 주차비라도 보전을 해 주는 그런 것 하고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한 5,000만원 늘었지만.
국장님,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5,000만원 같으면…
항목이 많습니다.
금액은 별 많지 않은데 예산반영 사유가 사실은 국장님 말씀한 그런 부분이 안 들어 있습니다. 온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원거리 직원들에게 출․퇴근 차량 제공 그 다음에 PC, 프린터 그 다음에 민원서식 즉시에 인쇄하여 민원업무처리 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국장님 설명 들을 것 없으시고요. 가능한 한 예산 절감해 가지고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속에 다 들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민원인도 위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들어간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리과에 말입니다. 선진교통질서 확립 중에 운수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한 1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또 1,500만원이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수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10억 정도 편성이 되면서 사실은 조금…
교통문화연수원 아닌가. 이게 교통문화연수원 금곡동에 있는 거예 그 운영경비입니다. 1,500이 늘어났는데…
맞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이 10억…
10억 9,600인데요, 총 합해서. 교육비가 1,065억인데 그 부분이 1,500만원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교육비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예산이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운수종사자 자질향상 말 그대로 정책의 방향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해서 돈이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시민들이 운수종사자에게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실제로 운수종사자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자로서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왜 늘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신규교육 받는 사람들, 그런 것은 이미 택시로서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것만 요금을 받고 이미 취업되어 있는 사람들 교육시킬 때는 사실상 돈을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다 면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체에서 수입이 줄어드니까 운영경비를 그만큼 더 청구하게 된 것이고 그게 1,500만원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무부담행위가 보면, 채무부담행위를 보면 전년도에 70억 정도, 2건에 7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 6건에 351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국내경기, 내수경기도 참 안 좋고 한데 이걸 차후에 익년도 이후에 상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상환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 어떤 계획 없이 차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가정살이도 돈을 빌릴 때는 어떻게 어떻게 상환을 할 거다는 계획에 의해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채무부담행위일 경우는 이미 계약을 맺을 때 이거는 바로 이 금액을 포함해서 하게 되고요, 바로 법정 말하자면 법정필수경비 쪽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에서. 그래서 이거는 최우선적으로 바로 이거는 확보를 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바로 빚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채무부담행위를 한 공사나 용역이나 이런 게 올해 중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내년 연초에 바로 지출해 버리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길어가지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월되는 사업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채무부담금액이 많지를 않으면 그 공기하고 저절로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채무가 확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거는 최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상환하는 거는 그때그때 따라서 상환조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거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어디서 이 351억이라는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거냐
이거는 그 회계별로요, 일반회계일 경우는 일반회계의 세입에서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세입에서 하는데 이거는 전체 어차피 최우선적으로 갚아야 될 돈이니까 채무부담행위를 우리 예산실에서 다 이거 편성을 할 때 우리는 현금으로 주기를 바랬지마는 짜놓은 거니까 이거 뭐 재원은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이거는 저절로 마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거는 제가 볼 때에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상식적인 답변인 것 같고요, 그래도 교통국에서 351억이라는 채무부담행위 사업을 벌이면 어디어디서 어떤 수익을, 세입을 잡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안 되나 그래 싶은데…
이거는 세입․세출의 어떤 개념과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이게 그런…
그거는 예산편성 지침이고…
그러니까 어느 재원이라도 돈에 돈 섞인 게 아니니까 이 확보는 법적인 경비입니다. 말하자면 갑과 을이 계약을 맺어 가지고 내년에 이 공사 끝나는 대로 바로 내년에 주겠다, 올해는 공사는 끝나더라도. 이 계약을 맺은 행위인데 이걸 위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정 필수경비로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모든 세입 중에서. 그래서 이거는 어느 재원으로 확보하겠다는 거는, 그러면 말하자면 시민이 낸 세금 중에서 물론 나가겠죠. 세입 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포션이 제일 크니까요. 그래서 마 이거는 일반 세입 중에서 나가는 거니까 최우선 확보가 되는 걸로 그래…
국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부산시 전체 예산 세입․세출이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하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다, 뭐 세부적인 그런 거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교통국의 예산은 이래이래 하겠다 어떤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설사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좀 과태료 같은 거 좀 받아들인다 해도 그거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고, 세정과에서 전체 집계 내 가지고 예산실에 넘겨주면 그 범위 안에서 세출을 짜게 되거든요. 그 짤 때 우리 공무원 월급이라든지 법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 예를 들면 우리 주차료 특별회계 운영하는데 이거 도시계획세의 10%라든지 이거는 법정경비들처럼 필수경비로 바로 이거는 별도로 제끼게 됩니다.
국장님, 제가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내용은 어쨌든 간에 세정과에서 예산편성하면서 합리적으로 하겠지마는 어느 과에든 간에 세입 없는 세출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한편으로 이렇게 채무부담사업을 벌일 것도 있으니까 세수확보에 조금 힘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세수확보 많이 해야 세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교통국에서도 세수 확보 많이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대중교통활성화 분야에서 저상버스 도입 운영이 있습니다. 내년에 저상버스를 10대 정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예.
그런데 이 투자사업 설명서를 보면 당초에 저상버스를 사업규모를 910대로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굉장히 들쑥날쑥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상버스 5대, 아, 금년에 5대죠, 내년에 10대 하겠다는 거고 또 07년도에는 22대를 했습니다. 이게 계획에 일관성이 없이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2007년도는 22대를 그 해 구입한 게 아니고 2007년까지 구입했던 누계를 넣어놨고요, 올해 이제 5대 했고 내년에 10대인데 이게 하나의 법령 때문에, 법령하고 국토부가 이 전체를 컨트롤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의 지형이 이 차체,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마는 차체가 길고 너무 낮다보니까 코너링을 한다든지 또 오르막을 오른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부산의 지형에 잘 안 맞는데다가 CNG 우리 가스충전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억 8,000정도 하는데 1대당 일반버스가 8,000만원 하니까 1억을 시비하고 국비 합해 갖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또 운행비가 많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부품이 거의 외국산 자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5대를 올해 업체에다가 맡길 때도 예를 들어서 영도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영도에 있는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영도 쪽에서 억지로 좀 하나 맡아달라 그 다음에 동래, 금정 쪽에서 도심으로 나오는데도 좀 맡겨야 되고 이렇게 안분을 하는데도 굉장히 애를 먹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버스가 결국 기존 운영하는 회사에 버스를 교체시켜 줘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대․폐차할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신청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신청은 아예 안 할라고 그럽니다.
아예 하지 않는다
업계는 안 할라고…
그런데 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이게 지금 어차피 의무적으로 지금 100대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금년까지 80대를 만드는 것이고…
아, 그거는 두리발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저상버스하고는 조금 다른…
다르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910대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해 놨지만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계획이다, 그죠
910대 계획에는 보면 그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국토부가 개발 중인 한국형 표준모델이 개발되면 그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910대까지는 확보하겠다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거는 이제 장래계획까지 포함한 건데, 그래서 얼마 전에 장애인단체에서도 계속 이 시청앞에서 이렇게 농성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국토부에서는 내년 11월까지는 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내 놓겠다 그랬습니다. 그래 되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게 CNG버스인데다가 가격도 좀 싸지고 조금만 작아진다든지 하면 높이는 조금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생산되는 것 보다는, 그렇게 되면 탄력은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총 확보된 대수가 내년까지 되면…
22대 있다가 5대 더 사니까요 이제 27대 됩니다.
내년에 10대 하면 37대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억지로 할려고 하지도 않는데 신청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굳이 억지로 차를 갖다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10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금년에 5대 했으면 내년에도 5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회나 국가의 정책적인 문제 쪽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이동약자 특히, 휠체어 장애자들이라든지 65세 노인들 아주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은 사실 일반버스를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도 좀 불편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상버스는 아주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갖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장애인단체하고 준저상버스 예를 들어서 대우에서 생산되는 버스 속에서 출입구에다가 리프트 장치가 좀 내려와 가지고 그대로 휠체어를 달아서 올린다면 그거는 비용도 그렇게 안 들고 업계에서도 기피가 좀 덜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래 됐든 저래 됐든 간에 계획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금년에 5대 했다가 내년에 10대 했다가 그때그때 이 고무줄 당기듯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시의 사회적인 정책이나 국가의 정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부산시가 그 일에 맞추어서 일을 해나갈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내년에 10대 했다가 만약에 그 다음 해에 국비지원이 없으면 한 대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단 이 10대도 아직 국고지원은 결정이 안 되고 우선 추정을 해가 한번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 거기 일관성을 좀 가졌으면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 브랜드택시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브랜드택시 확대 지원 택시 카드단말기 설치 지원 이래 되어 있는데 브랜드택시 확대 지원을 한다는 게 기존 등대콜 외에 제2브랜드 택시를 추진한다 이런 뜻입니까
그거는 개인택시는 4,000대 금년에 그래 가지고 4,000대가 지금 운행 중에 있고요, 이제는 법인택시 쪽에서 우선 1,500대를 추가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단말기 설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시가 교통행정을 펼칠 때 지금 브랜드택시 그러니까 등대콜은 다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가 다 지원을 해줘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설치를 해 주는 기준은 뭡니까
설치해 주는 기준은 우선 들어가는 비용 한 1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 한 50% 나머지는 본인들이 대고 그래서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우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집해 보고 대충 해보니까 거기는 꼭 그 등대콜이나 아니면 부산콜에 가입 안 됐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 한 3,300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신청받은 게
예,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가능한 한 이 정도는 해 줘 가지고 뭐냐 하면 우리 연말 소득공제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러니까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는 가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택시선진화 정책하고도 이거는 맞물려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지금 계획 잡은 것은 3,300대의 신청소요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신청했던 택시가 5,000대였다라고 하면 5,000대 분량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겠네요
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이거는 계속 저희들이 확대해 나갈 겁니다. 이거는 뭐 다른 도시에서는 강제성을 띠고까지도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택시를 탈 때 시가 이런 카드단말기 설치 보급을 확대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면 어느 일정 시점을 딱 잡아서 언제까지는 부산시내 전 택시를 카드단말기를 다 설치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는 몇 대, 부산에 앞으로 택시가 몇 대 있으니까 금년에 몇 대, 내년에는 몇 대 그렇게 해서 몇 년 안에 택시 단말기 설치를 다 끝내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9% 정도 되어 있는데 총 9,700대가 이미 달려 있거든요. 달려 있는데, 이게 2009년도에 4,800대 아닙니까 브랜드택시 1,500대하고 아까 신청 받은 3,300대 4,800대 더 하면 이미 50%를 넘어가고 나머지가 한 1만여대 되는데 그러면 2010년도 하고 2011년도에 한 5,000대씩만 하게 되면 마무리 됩니다. 그래 2011년도에 모든 택시에는 다 이 단말기 달고 현금영수증 발급기까지 다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신청을 받았는데 3,300대밖에 신청을 안 합니까 만약에 그런 계획이라면 금년에도 굉장히 신청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이거는 예산의 허용범위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11년까지 하면 나머지 올해, 내년에 4,800대 되는데 후내년에는 그러면 한 5,000대 그 다음 5,000대 하면…
내년에 누가 이거 신청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신청을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지원해 줄 때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문화가 바뀌고 있거든요. 택시 탄 사람들도 카드를 불쑥 내밀고 결제를 할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이 금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3,300대 정도가 신청을 받아서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에 그러면 또 신청을 또 받고 그 다음에 또 신청을 받아서 할 거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계획을 딱 잡아서 그러면 부산에 지금 택시가 몇 대가 지금 있는데 택시를 단말기를 설치를 언제까지 끝내고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인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이거 양 조합하고 협의가 끝났고 조합에서 다 그거는 전량 다 2011년까지 다는 데는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올해 10월달에 희망자를 한번 모집하니까 3,500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가 계속 된다면 안 달린 사람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좀더 독려하고 하면 우리 목표연도인 2011년도에는 충분히 다 달릴 수 있을 겁니다.
뭐 강제로 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지원을, 그러니까 2011년 지나서 지원을 끊겠다 그러는 것 같으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정책적으로 유도를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5페이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나와 있는데요, 6,024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한 4,800만원 쓰겠다 이래 놨는데, 자전거 우리 이용 조례도 만들고 자전거 관련 활성화 정책이 계속 발표되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예산이 좀 너무 적게 편성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이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 이거는 우선 풀로 확보해 놨는데요, 지금 16개소 정도를 예측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만드는데 한 3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4,8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우선 이거는 보관대, 끌고나가더라도 어디 보관할 데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확보하는 일환이고, 자전거 예산은 전년 그러니까 2008년도보다 내년에 한 46억 정도 투자가 되면 올해 한 22, 23억 정도인데 두 배로 일단 늘리게 됩니다. 거기다가 조금 그 다르게 편성한 게 30억원 정도는 풀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예산은 좀 늘어가는 추세이고 더 필요하면 추경에 또 다시 좀더 확보할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부산지역이 얼마나 큰데 그 생색내기용밖에 더 되겠느냐 돈 300만원씩 드는데 좀 확대보급을 해서 차라리 할 것 같으면 좀 제대로 된 보관대를 설치하는 것이 좋은데 너무 이거는 의지가 약해 보인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16개소하는 게 이제 지하철 역사는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92개 중에 73개 역사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 설치 안 된 데 중에서 설치가능한 데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들 주부들이 시장 보러 나오면서 뒤에 바구니 하나 달고 이렇게 나와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 하고…
이번에 그러면 이것 설치하면 부산지역이 대략 다 자전거보관대가 대략 다 설치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계속 설치해 나가야 됩니다. 우선 그러니까 풀로 확보해 놓고 대상지를 우리가 찾아볼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실태조사를 좀 해 가지고 자전거보관대가 좀 절실히 필요한 데가 몇 군데다 하는 것부터 먼저 파악을 해 놔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한 이 정도 일단 뭐 자전거보관대 만드는 예산 이 정도 풀예산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한번 알아보고 대충 여기 넣겠다 이런 거는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자전거 관계 해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이거는 각 구․군을 통해서 보관대까지 조사는 다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우선순위만 우리가 조정해 갖고 구청에 구․군을 통해서 시키든지 우리가 직접 하든지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풀경비 확보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만 이거는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물어볼게요. 그거 뭡니까 국제철도 및 물류산업전 개최 지원했는데 이거 격년제로 지금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한 번 했고…
아, 2007년도에 했습니다.
금년에 안 했다, 그죠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안 했는데 2,000만원 잡혀 있는 거는 뭡니까
저게 이제 쭉 예산의 흐름을 보면 개최 안 하는 연도에 2,000만원, 개최하는 연도에 8,000만원, 2,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쭉 흘러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최 안 하는 연도는 올해는 2009년도에 국제철도 물류산업전이 열린다는 홍보를 집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있는 주요내용이 보니까 이제 홍보브로셔를 제작해 갖고 한 1,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또 광고비 한 250만원 이래 가지고 개최 안 하는 연도는 개최하는 연도를 위한 홍보의 구실로 하도록 그렇게 2,000만원씩 매년 편성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142페이지 보행환경개선사업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보조행사 해 가지고 차 없는 거리 운영단체 보조 600만원씩 5개 단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차 없는 거리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소가 서면1번가, 부산대학교 주변 또 화명동 신시가지, 광복동 그 다음에 이래 밤 9시부터입니다마는 주말에만 합니다마는 광안리바닷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한 5개쯤 됩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도 있고 또 재미난 복수 이렇게 해 갖고 있는데요, 이 단체들에 대해서 한번 개최하는 데 마다 한 100만원씩 그러니까 6번 정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 단체들이 또 이제 특히 특이한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9월 22일날 하고 있는 세계 차 없는 날 행사 그때도 같이 또 참여를 해 가지고 붐을 일으키는 자전거붐도 같이 일으키고 친환경적인 그런 쪽으로도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한번 참여, 참석할 때마다 100만원씩 한 여섯 번, 1년에 여섯 번…
평균 100만원씩…
해가 600만원 해가 5개 단체 나가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시민단체가 뚜렷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행사자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의 어떤 계도도 하고요.
그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 비용이 뭐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이벤트행사 하는데 예를 들면 거기서 볼거리 같은 것도 제공을 많이 합니다. 문화행사 같은 거 또 풍물놀이도 하고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일부 부분들은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2009년도 예산집행 할 때는 그 단체라든지 내용을 한 번쯤 저희들이 또 지도를 할 수 있으면 공모를 할 때…
아, 지금 해마다 이 금액만큼 이래 계속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마다 해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면 더 지원을 하지마는 유명무실한 것 같으면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안 그래도 그런 문제점들이 더러 있어서 그거는 좀 조정을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바로 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보행불편 실태운영조사단 운영해서 2,0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보행불편 실태조사 이 말에서 풍기는 이미지처럼 이게 교통약자들 위주로 이래 가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볼 때 보행하기에 환경이 상당히 불편한 게 어떤 건지, 그거는 장소는 어떻고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거 지금 운영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에서 이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신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운영은…
지금까지 없는데, 이거는 신규로 편성되었습니까
교통약자 위주로 한 두세 개 단체를 모은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할 계획입니까 아직 계획이고 이거는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지금 계획서라든지 다 지금 나와 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세부추진계획 상으로는 저희들 나름대로 완전히 구체화 되지는 않고요, 세부계획으로 보면 일반인과 장애인 그 다음에 학부모, 노인 이렇게 이런 유형별로 해 가지고 그 팀들이 추천을 해주면 그 추천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행불편 실태조사단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크게 실효성이 있겠나 이래 생각이 드는 게 부산시내 이거 돈 2,000만원 들여가 실태조사단 운영해 가지고 어떻게 효과를 볼는지 저는 좀 의문이 가고, 그것 또 더군다나 신규로 이래 사업이 편성되었다 하니까 그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법률이 최근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관련 법률이 제정되다보니까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까 그 저상버스문제도 내나 910대가 들어간 게 국토부가 일반버스의 30%이상 확보하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어떤 강제적인 조항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 계획의 일환으로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래 알고 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육교 철거하고 횡단보도 복원하는 부분이 이제 지금 한 4개 장소가 있고요, 또 보도 설치하는 데가 한 여섯 군데가 있고 철도건널목 거기에 인도를 설치하고 신호기를 이설한다 해 가 한 군데가 있어 가지고 전부다 그 예산이 한 14억 1,500만원쯤 되는데, 저희들도 저희 지역에 문현성당 앞에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아, 이것 참 잘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추진할수록 좋다고 이래 생각을 하고요.
그 지금 보도설치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도설치를 하는데 대해서는 기준이 부산시내 보도를 설치해야 될 곳이 참 많은데 이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 갖고 지금 여기 선정된 데는 어떤 기준으로 해 갖고 선정되었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도. 좌천1동 새마을금고 주변 보도, 부산마케팅고교 보도, 무궁화아파트 보도 이 보도…
이거는 지역적인 안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해 놓은 우선순위는 낙후지역 그 다음에, 낙후지역이나 계획 연도에 들어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학교주변의 통학로 지금 이게 더 강한 1순위로 올라왔습니다. 통학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 그 다음에 시장, 특히 재래시장, 병원이나 관광지 그 다음에 관공서 등의 다중이용시설 주변지역 그 다음에 고지대하고 서민주거밀집지역 이렇게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저희들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해놓고 이래 선정이 되었는데, 여섯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예산이 보면 한 1억에서 2억 좀 넘고 이 정도인데 그래 이 선정기준이 이제 그 선정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뭐 25m 이상을 한다든지 이게 지금 보도블럭 교체하는 거는 각 구․군이나 거기서 다 안 합니까
예, 우리가 재배정 해줘 가지고 구청에서 집행할 겁니다.
집행을 하는데 그래 이 지금 사업장 선정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병원이나 학교나 이래 하지마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아닌 데가 있거든요.
이거는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시에다가 제출했는데요,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기관에서 받아놓은 용역계획 속에 들어 있는 사업들을 갖고 하나하나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찬가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하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이제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인데요,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적립금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적립은 안 되고 거의 다 썼습니다, 우리가.
아, 한 해 들어오면 한 해 다 지출하고 이런 사항입니까 지금 뭐 특별히 적립된 금액이 없습니까
그래 금액이 크지를 않습니다. 12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주로 보면 지금 현재 그러면 적립금이 얼마입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 지금 현재가 적립금이…
그러니까 적립금 보다는 이제 편성하고 남은 돈을 일단 예비비인데요, 그러면 그것도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는 그거는 나중에 사업이 발생하는데 따라 달라지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라든지 그게 지금 있는 게 얼마 있습니까
예비비가 금액이 3,589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주차분야가 6억 8,000 그렇게 두 개 합하면 한 7억 1,500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포함해서 지금 적립금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적립은 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비비로 다 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적립금 하는 자체가 예비비 그런 경우인데 7억…
일단 예비비도 세입이 들어오면 공금예금 구좌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거니까요, 나중에 쓰지를 않고 남으면 다음 연도에 내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가지고 또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지금 그 금액이 대충 얼마입니까
이게 7억 1,5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정확한 게 안 나오면 그냥 그거는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면 되고…
맞습니다. 7억 1,500 정도 됩니다.
주시면 되고, 이 사업장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기준도 제가 볼 때는 중요하지만 보통 이제 이거 보면 지역적으로 좀 안배 이야기도 하시지마는 이게 뭐 구청에서도 올라오겠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에 보도 좀 설치해 주이소 하면 그래 갖고 마 이래 안면에 받쳐가 또 해주는 데도 있을 거고 한데 이 선정을 좀 잘 하기를 바라겠고요.
예.
이거 전부 다 위원들 개인 자자보로 5억씩 가져가는 것 해마다 그걸로 해 갖고 이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5억은 별도로 또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조금 안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짝짝 끊어나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좀 더 해 가지고 지역 안배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되어 있는 한 16번까지 올해 다 할라 그랬는데 예산이 좀 모자라가 여섯 번째까지 끊었는데 이거는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건널목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사업을 철도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철도청은 철도궤도와 관련되는 사항들 위주로 하고요, 이거는 건널목이거든요. 재송동에 동해남부선. 애들이 학교 많이 다니고 있고 교통사고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호기 이설 하는 이 신호기는 어떤 신호기를 말하는 겁니까 철도 건널목.
예, 땡땡땡 하는…
땡땡 하는 그거는 철도소관 아닙니까
원인자부담문제도 있고…
그거까지도 우리 시에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인도는 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신호기 이설은 철도청에 하고 우리는 인도 설치하는 그걸…
그럼 여기는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신호기 이설 해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143페이지 보십시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인도 설치 및 신호기 이설…
인도 설치하는데 2억이나 들어갈 게 있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잘 모르겠거든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가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해 가지고 27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제아래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 다 갔다 오시고 했는데 지금 보면 여기는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27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하고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정하실 것입니까
우선순위 부분은 지금 우리 다행히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다녀와 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부분은 일단 우선순위는 전체적인 방향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급경사가 좁은 도로 이거는 최우선적으로 하고 후순위로 미루어야 될 것이 재건축, 재개발단지에 포함된 학교, 당장 바로 포함되어 가지고 옮긴다는 것은 아예 필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전대상학교일 경우에는 당장 시급한 아주 소액의 자본만 투자해 가지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정도만 하고 전체 사업비는 보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학재단이 큰 재단이고, 스스로 할 능력이 있고 하니까 대학교라든지 도로정비계획으로 별도로 확정되어 있는 학교들은 아주 뒷 순위로 그렇게 정리…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는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초등학교는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초등학교인데 다 이런 사업이나 저런 사업이나 다 국비가 나오든 시비가 나오든 교육청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교육청에서 하든 전부 다 사업은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가 빠졌다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장 갔다 오셨습니다만 28일 날짜로 구에서 다시 추가분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총 학교가 51개교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좀 통학로에 문제가 있다고 한 게 초등학교 7개소 왔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12일까지 완료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바로 사업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도 12일까지 완료하지 말고 내일모레 되면 방학이기 때문에 방학 때 애들이 고3들 수능 끝나고 애들 학교 오는 데가 극히 드물 건데 지금 조사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12일까지 딱 기간을 정하지 말고요.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너무 즉흥적으로 처리할 필요없이 조금 많은 시간을 두고 처리해 가지고 안전상 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간단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에서 사업명세서 177페이지 보면 사소한 금액입니다.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제작요, 1개 850원에 2만 5,000조 2,100만원 세출이죠
예.
110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세입 한번 볼까요 증지수입 보면 임시운행허가 1,800, 임시운행 허가하는데 1,800원 받는갑죠
예.
1,800원에 2만 9,100건, 건수가 다르거든요. 세입을 더 많이 잡아놓았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차이가 좀 있는데 저는 적어도 같은 예산서에서 세입과 세출의 여러 가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 이것이 혹시 회계연도 독립원칙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걸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숫자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 정도 같으면 많죠.
2만 9,100건 하고…
4,100건인데.
아, 4,100건입니까
과년도 분이 설혹 넘어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는 없죠 세입추계나 세출추계나 하나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세입, 세출은 연결 숫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입이 적든 세출이 적든 2개 중에 하나가 적고 많으면 예산 운영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단순하지만 다문 몇 백만원이라도 문제가 되면 소장님 주머니 속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건 원인규명 해 가지고 위원님께…
바로 잡아주세요.
예.
어떤 것이 옳은 건지 나중에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 201페이지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2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동차 등록증 등 민원서식 인쇄입니다. 이게 돈이 사소하지만 제법 많습니다. 9,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산출기초를 보면 이렇게 많이 잡을 이유가 있는가 싶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이 마분지 같이 두꺼운 그건 것 같은데
접는 거.
예, 그건 거 같습니다. 50원입니다. 많이 찍으니까 5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이것도 표준품셈에 의해서 했든지 무슨 뭐 그 했는데 70매입니다.
70만.
70만매. 양도증명서도 55만매, 등록원부도 60만매, 각종 민원신청서도 22만 5,000매입니다. 너무 낭비하시는 것 아닙니까 1년에 자동차 등록 몇 대 합니까, 부산시내에서
한 7~8만건…
(자료 검토)
등록현황을 보니까 2008년 9월 말까지의 집계를 내보았습니다. 신규등록 6만건, 5만 9,970건 정도 되고요. 이전등록이 한 10만건, 이관등록이 한 10만건, 변경하는 등록이 12만건, 말소 6만 7,000건 전부다 저당, 압류, 해지…
그런 것들 전부 다 자동차등록증을 통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 표기가 되는 거죠. 이게 새로 만드는 거…
자동차등록증은 이전등록이니 양도니 자동차등록증을 다시 작성합니까
사유만 기재하면 되는 걸로 제가…
자동차등록증은 신규등록에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등록 쓰는 거는
이전등록도 해당되겠죠. 새로운 명의로 들어가니까.
새로운 명의로 한다. 사소하긴 한데요. 예상보다는 금액이 많습니다. 9,000만원인데. 말씀하신 거 다 합쳐도 20만매거든요. 20만매란 말이죠. 그리고 또 올해 예산을 쓴 것을 봐도 8,500만원인데 9월달까지 4,900만원을 썼어요. 그러면 사실 많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거 좀 적게 찍어 가지고 낭비 안 하도록 해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65만건이 있는데 압류해지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아마 신규등록증을 쓰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게 65만건이 아니라면 나머지는 해 봐야 20~30만건밖에 안 되는데 서손되는 부분이라도 있다 하더라도 로스 있다 하더라도 이건 좀 숫자가 좀 적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로스가 좀 있다 하더라도 로스를 줄일 수 있도록 등록사업소에 지도도 하고…
요새는 또 전산으로 찍어내거든요.
전산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많다 말이죠. 어차피 전산에서 입력해 가지고 딱 출력하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등록세 원부라는 것은. 그러면 직원이 맨날 잘못 찍어 가지고 버린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무 많고, 올해 예산을 쓴 것을 봐도 8,500만원 중에서 9월달까지 4,900원밖에 안 썼거든요. 조금 많이 책정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2008년까지 8,500만원을 확보해 놓았다가, 2008년 예산도. 이 부분은 저희들 면밀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인데 자치구한테 징수했다고 해서 뭐라고 할까요. 수고비조로 20% 주는 그런 것 같은데 매년 이게 보면 그 해 말까지 한 것을 7월달에 지급을 하는갑죠
7월달에도 하고 두 번 정도 나누어 가지고…
예산액하고 결산액하고 연말이 되면 딱 일치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거두면 돈이 없다,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에 7월달…
결국 예산범위 안에서. 그 보다는 줘야 될 돈은 더 많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음 연도 확보해 가지고 전년도 못 주면 더 주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여유 있게 확보해 놓는 게 아니고 오히려 조금 부족하게 확보해왔다고 봐야죠.
이게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렇죠 구에는 민원업무 아닙니까 민원업무를 대행한 턱 아닙니까 대행처리비인데, 대행비인데 그것을 제대로 주어야지, 제때 줘야지 시 예산 없다 해서 6개월짜리 어음 비슷한 것이죠, 사실은. 기업이 6개월짜리 어음 하면 부도덕한 기업 비슷하게 이래 되어 버리는데 시가 일선 구에 이렇게 부도덕하게 예산을 6개월, 7개월 뒤에 줘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심부름한 턱인데. 국장님도 구에 부구청장 나갔다 오셨지만 이것은 예산을 미리 더 확보해 가지고 매년 보면 부족한 부분이 일정정도 매년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네요.
매년 발생하는데 더 확보해 가지고 구에서 이야기 안 하더라도 제때 제때 내려줘 버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건 저도 사실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만 전년도 분으로 전년도 미지급분을 확보한 것이 1억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예산확보 할 때 한 1억 5,000만 더 확보하면 이게 이런 사례가 안 생길 수 있었는데 이건 좀 우리가 부주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충분하게 확보해 가지고 구에서 민원이 없도록 자기네들도 이것 하기 싫어합니다, 사실은. 큰 돈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귀찮고, 업무는 굉장히 많다 말이죠.
예, 받아들인 돈의 20% 남짓.
싫어한다고요. 구에서 세무과에 직원들이 싫어한다고요. 그런데 돈도 제대로 안 내려오고 어차피 자기 돈 아니니까 별 불만은 없지만 시가 그러면 되겠나 해샀고 이래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의를 하고 안 되면 추경 때라도 당해연도 필요한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149페이지, 콜센터 운영비 지원인데요. 저번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도 설명이 있었고, 여러 가지 보고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나 사업목적 같은 것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 운영비라는 것을 과연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를 저는 아직도 납득이 제대로 안 돼요. 물론 한 면에서는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콜센터 운영하는 것은 택시조합도 아니고 개인택시 기사분들의 이익과도 부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부합이 되겠죠. 이것을 운영하는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협약을 맺어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했던 회사에 지원하는데 이것이 과연 맞느냐, 그런 것이 과연 맞느냐.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이익과 부합된다. 콜의 유실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하는데 민간하고 그 사람들하고 당초에 이 콜택시를 운영하면서 등대콜택시를 운영하면서 협약을 맺은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참 답답해요. 우리가 민간하고 협약을 맺는데 시에 민투협약이나 이런 것 하면 공무원분들, 우리 국장님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민간과의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재협상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이러거든요. 이것도 저거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저거 어렵다고 나쁜 말로 좀 징징댔다 말이죠. 그러니까 탁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리고 택시라는 부분이 개인택시 콜하는 부분이 우리 대중교통으로 취급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대중교통정책으로서 맞는 것인지 그 부분 저는 일단은 의문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충분히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의 반영을 한 거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국장님의 의지표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란 것이 속성상 한번 지원이 들어가면 다음에도 지원의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봐져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는 좌우간 자립하도록 우리가 지도해 나가면 자립만 되면 되는데 그럼 자립이 되었느냐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하나 쯤 있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2월 10일날 저희들 부산콜이 법인택시가 발족하면 그러면 거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동부익스프레스보다도 조금 영세하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게 개인택시의 등대콜은 1년 6개월 운영해 보고 매달 2,200만원씩 적자가 나니까 이제는 시가 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도와주기 시작할라 그러는데 그럼 부산콜도 1년 6개월 쯤 운행해 보고 도와줄 것이냐 하는 문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생각 끝에 결국 아주 소액이나마 두 가지 쪽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하나는 타시․도들이 도와주는 상황이 부산보다는, 서울시는 아예 1대당 3만원씩 주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주고 있고, 대구 같은 데는 장비비를 아예 113만원 주고, 광주는 77만원 주고 이러는데 우리는 50%만 지원해 주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짜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콜택시 적자폭을 줄이자면 그러면 결국 검증만 받아버리면 매달 2,200만원이란 것을 100만원, 200만원 같으면 지원 안 해 주어도 되니까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한 서너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콜 잘 안 받는, 최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만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이나 비 오는 날 콜 안 받는 이런 것 있어 가지고 20콜 이상, 이하자는 성공 콜일 경우에는 우리가 수수료를 다 받고 있는데 이것을 아예 폐지해 버리려고 합니다. 면제해 주는 것을. 그럼 거기에서 월 400만원 정도 나올 수 있고, 콜의 수를 그러면 더 받을 수 있도록 안내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걸 늘리게 되면 하루에 1만 2,500건이 1만 5,000건으로 되면 월 한 300만원 되고. 성공콜 수수료 부분을 다른 시․도들이 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건당 시가 차라리 돈 100만원 지원하면 월 1,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2,200만원 전체를 커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자구노력이고 세 번째는 지원의 합리성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동시에 한번 추진해 볼까 하고 일단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시때때로 저도 업무보고를 자주 받은 것 같은데 현장 가서도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때 별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이 그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문제를 제기 안 했다 해서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시민들한테 이 혜택이 돌아가지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예산과는 관계는 없지만 행감 때 이야기를 하려다가 시간관계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대형택시를 운영을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대형택시였습니다. 물론 자동차관리법이나 여러 규정에서 대형의 기준이 2,000cc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형택시를 그렇게밖에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형택시하고 일반 중형택시하고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대형택시도 2,000cc, 2,500cc고 일반중형택시도 2,000cc, 2,500cc거든요. 그러면 대형택시를 기본요금 4,000원까지 줘 가면서 탈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대형택시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외국에 갔다 이러면 정말 좋은 택시다 이러면 거의 벤처, 캐딜락 이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관광객들 이용하는 택시는. 아, 저거는 정말 돈을 주더라도 타고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부산의 대형택시 해 봐야 2,000cc, 중형택시입니다. 그래서 대형택시 부분들도 아마 국가에 정책건의라든지 법령 개정이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관리법이나 여러 택시사업법 이런 부분들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대형택시하고 중형택시하고를 비교를 하셨는데 대형택시는 저희들이 구분할 때는 6인승 이상 10인승까지 되어 있는 봉고차 비슷한 그걸 말하고, 모범 이야기 말씀이시죠
모범택시.
비싼 거, 맞습니다.
모범택시, 고급택시 그게 지금 2,000cc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00cc 이상입니다.
그게 모범택시다, 고급택시다. 정말 고급이다. 돈을 4,000원 주더라도 타야지 이런 마음이 전혀 안 든다는 거죠.
차종은 좀 고급이고요.
차종도 별로 고급이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피하고 있으니까 억지로 타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항에 가면 제일 첫 번째 줄이 바로 모범택시가 서 있습니다.
공항에 가면 그 모범택시나 고급택시죠. 그 택시들은 좋은 데 딱 대고요. 나머지 일반택시들은 굉장히 불편한 데 대거든요. 그래도 안 탄다고요.
맞습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외국관광객들이 그 택시를 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좋아야 되는데 외지 관광객들이 그 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그거는 예산과는 관계 없는, 조금 택시가 나온 김에.
대수가 많지를 않으니까 일반시민한테 영향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공항 같은 데 가보면 3개 차로에 쭉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정리를 합디다. 보니까. 중형택시 탈 사람은…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그게 정말 고급택시다, 모범택시가 되려면 정말 누가 봐도 고급이고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그게 고급택시 나온 것이 1988년 서울올림픽 계기로 나왔는데 그때는 고급이었어요. 그때는 한번 타보고 싶다 이랬는데 점점 차량이 대형화되고 소비수준이 높아가면서 일반택시들이 전부 고급택시하고 똑같은데 고급택시를 탈 이유가 없게 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택시사업법이나 자동차관리법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법령을 개정하든지 무슨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외지 관광객들이, 외국 관광객들이 돈 쓰고 싶어도 쓰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고급택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알겠습니다. 주로 외지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긴 하는데 오히려 이미지에도 별로 안 좋습니다. 부산에 가니까 택시비만 비싸더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산 택시비는 한국의 택시는 세계에서 가장 최저가 수준입니다.
어쨌거나 부산에는 다른 도시보다도 비싸더라는 소리…
그렇지 않습니다. 택시비 비싸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나마도 위안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범택시, 외지인들의,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택시비는 비싼 것이 아니란 것이죠. 사실은 요금 올리기 전에 택시 기본요금이 1달러밖에 더 되었습니까, 지금 돈으로 팁 수준도 안 되는 기본요금이었다는 거죠. 서민들을, 부산시민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 상대로 이야기합니다. 일본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 돈 5,000원 나올 거 같으면 거기는 5,000엔 나옵니다. 유럽도 다 마찬가지고요. 대형택시는 외지인들, 외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대형택시는 확실히 고급화하고 요금도 확실히 받아도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게 1,900cc 이상 이래 놓으니까 거의 2,000cc, 2,500cc 짜리를 가지고 운행해서 그런 문제인데 전에는 다이너스티라든지 고급택시들도 좀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도 관계되고 정책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자치단체자본보조금 가운데서 164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 보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3억 8,000인데요. 이거를 뱅뱅 돌면서 주변에 있는 것을 찍는 그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게 자꾸 확대보급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확대보급 되면 주차견인업소들, 각 구마다 구하고 구청과 계약을 맺고 주차견인업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불법주정차 견인업체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들도 세워가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네들도 계약을 맺어 가지고 끌고 가서 돈을 받고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확대 보급되면서 그 친구들이 사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영업이 제대로 안 된다 말이죠, 영업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난다 말이죠.
그러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별 문제가 없는 지역에까지 와서 끌고 가버린다 말이죠. 이게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여기서 5분 지나면 사진도 찍어버리고 발급도 딱 되어버리고 경고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니까 사람들이 조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거기 와서 끌고 갈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역에 있는 지역 같으면 기본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설치되어 있는 지역 같으면 기본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시간을 일정정도 줘 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야 되지 5분 딱 지나고 바로 견인을 한다는 거는 그것은 정책취지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설치한 정책취지에 위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견인업소들이 지금 적자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폐쇄하려는 데도 있고 또 어떻게 나쁘게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주택가 이면도로 중에 별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는 데 이런 데 골라와 가지고 끌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가 된다 말이죠. 이거는 지금 당장 예산과는 관계없는 단기적 과제입니다만 중기도 아니고 장기도 아닙니다. 주차 견인업체들과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하는 것들은 구에서는 지금 골치가 아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그 업체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고 주민들도 집앞에 대놨는데 견인해 가버렸다 이런 민원도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운대권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 8억 4,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었습니까
9억 9,000인가 되어 가지고 그 9억 9,000 중에서 8억 4,000은 토지매입비고 나머지는 설계비였거든요. 설계비인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전체 금액이 84억 정도 나옵니다. 그럼 84억인데 이게 회계간의 문제거든요. 건설본부가 갖고 있던 신시가지 특별회계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 가격을 10년 분할해 가지고 사기 때문에 1년에 8억 4,000씩 이렇게 계산을…
연부를 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교통국에서는 건설본부에…
건설본부에서 교통국으로 넘어오는 거죠, 관리권이.
관리권이 넘어오는데 이 돈은 어디에다 납부합니까
특별회계로 내나 그대로 주니까…
신시가지 특별회계로 집어넣는 것이죠
예, 일반회계에서 주는 거죠.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건설할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지금 하실려면…
근데 한 2~3년은 써야 되니까, 2~3년 정도 쓰고.
그 쪽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놓은 것이고 건설은 기장군 청강리에 할 것 아닙니까
예.
청강리에 할 건데 연간 12월달에 이렇게 확보를 해 놓아야 됩니까
해 놓아야 됩니다. 해놓고 나중에 분권교부세가 20억씩, 24억, 20억씩 내려오니까 전체 84억 중에서 우리가… 넘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쪽으로 넘기면 나중에 팔 때 그 차액만큼 결국 새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상비가 180억 이상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걸 우리 앞으로 사놓고 다시 팔아 가지고 그 쪽에…
다시 안 팔면 빨리 안 되겠네요 부지매입비는 어쩝니까
부지매입비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8억 4,000 내년에만 들어가면 나머지 돈이 얼마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총 16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보십시오. 저번에 행감 할 때 동부산권 공영차고지 조성을 좀 서둘러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재결절차가 남아 있고, 그것도 어려울 것이다. 2010년까지 해운대 공영차고지를 마치겠다는 것이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 해 봐야 내후년입니다. 그게 마쳐져야 지금 사직하고 금곡하고 공영차고지 조성을 2012년까지 2011년, 2010년 연차적으로 마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신시가지 거기에 특별회계에 84억 중에서 10년 분할 8억 4,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청강은 언제 합니까
추경할 때 더 좀 확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청강 부지매입비가 180억…
청강 거예 청강 것은 선행절차가, 행정절차가 우선 이루어져야…
그래서 그 행정절차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혀 반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바로 도시계획 결정 자체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결정이 안 되었다 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거는 아니죠.
개인기업이라면 이건 차라리 소문나기 전에 개인명의로, 가족명의로 이렇게 주주명의로 사든지 이렇게 하면 싸게도 사고 소문도 안 날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보사환경위원회 있을 때 제3노인병원 우2동에 짓는 노인병원이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결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채도 하고 채무부담행위도 다 해 가지고 계속 이월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예산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이러면 도대체 언제 하겠다는 것이냐. 이거는 지금 신시가지 그거를 매입하겠다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거는 명의이전을 우리한테 해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강리 쪽에 지금 대상부지가 있잖아요 대상부지가 있으면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기본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산서에.
그거 담당과장님 나와 가지고 현황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거 제가 9억 9,000 이야기했는데 8억 4,000은 용지매입비 중의 일부분이고 1억 5,000 가지고 청강리를 포함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계획하고 곁들여서 담당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준승입니다.
예, 지금 실시설계비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설계비
그 해운대권 실시설계비 1억 5,000이 기존에 잡혀 있습니다. 그거를 해운대권은 지금 별도의 설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청강리 쪽에 실시설계를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내용, 과업지시 변경해서 가고 있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지가 바뀌면 별도의 행정절차나 예산편성 절차를 별도로 또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비 내용 그 말씀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실시설계비 1억 5,000을 의회 승인을 받을 때는 해운대신시가지로 받았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를 해운대신시가지로 하는 게 아니라 청강리로 하신다는…
실시설계를 해운대신시가지와 동시에 청강리를 포함해서 그렇게 과업을 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지금 과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죠. 실시설계를 양쪽에 다 이렇게 한다는 그게 되겠습니까
이쪽에는 별도의 실시설계가 크게 필요가 없어졌고요, 당초 우리 계획했던 것 보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해운대 쪽에는 실시설계를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할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실제로는 어디에 실시설계를 하느냐 하면 청강리 쪽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청강리에 포커스를 맞추고 합니다.
그러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냐는 거죠, 제 이야기는 별도 설치할 필요 없습니까 좀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도 자신이 없는데…
그 사업지역이 달라졌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그런데…
그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번에 저쪽에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매입 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이거는 좀 다른 게 보건환경연구원은 공유재산 취득 승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직원의 절차를 밟지 않은 걸 밟은 걸로 잘못 해갖고 일어났는데 이 부분은 예산의 목적 외 지출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거는 국무총리령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부당지출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 제목이 공영주차장 건설만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해운대 공영주차장인지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 검토들을 여러 가지 지금 공유재산, 지금 이것도 공유재산 취득 아닙니까, 결국은
예.
공유재산 취득이니까 나중에 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법적 문제가 발생 안 하려면 미리 좀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하십시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시설계도 그렇게 해 가지고 가능한 건지 그걸 좀 다시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자꾸 이게 올해도 그렇고 늦어질 소지가 너무 많으니까 좀 분발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 티끌모아 태산은 아니고 티끌모아 남산, 아까 전에 우리 이동윤 위원이 신호등 누전점검 관련해서 108쪽 신호등 운영 용역 108쪽에서 113쪽까지 신호등 전구까지 이래 보면 이게 지난연도의 결산현황하고 예산하고 보면 이게 금액은 적은데 비율로 치면 적지 않은 비율이란 말이죠. 예산 대비 결산현황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신호등 전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08년 9월 30일까지 6,000만원에서 지금 현재 지급된 게 1,79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전년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이전의 연도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예산에 있어서 계속 쭉 이렇게 일관된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집행에 있어서 결산 이 내용을 보면. 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교통전광판 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005년도부터 연도별 예산하고 결산현황을 보면 금액이 기본적으로 적은 금액인데 비율로 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 좀 그걸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90페이지에 무인단속카메라 전용회선료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유지관리하고가 나오는데요, 공교롭게도 이게 금액도 똑같고 집행금액도 똑같고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업은 전혀 별개인데 금액만 우연찮게 같은 겁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전용회선 사용료는 2009년도 6,600만원, 무인단속카메라 유지관리는 9,600만원…
아니, 저 밑에 연도별 예산결산 현황에요.
예산결산 현황에 2008년, 그 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아, 6,480만원이 똑같네요, 예산액이. 그거 2008년도 말씀이다, 그죠
예.
결산액도 똑같은데…
그러면 이거는요 추후에 다시…
규명해 보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전용회선료 이거는 전체예산이 6,600만원이니까 이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습니다. 이거는 맞는 것 같고 6,600만원짜리는 맞는 것 같은데 이 9,600만원짜리는…
오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서를 해 가지고 금액 추계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9월 30일까지 지나간 수치니까…
그렇게 하고, 186페이지에 말입니다. 친환경주차사업 안내홍보물 제작 이래 되어 있는데, 금액은 크게 안 많습니다마는 꼭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영상, 이것 아까 우리 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주거지 쪽에 아파트 같은 데야 법정의무대수를 플러스 해 갖고 다 주차장을 확보합니다마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데는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친환경 주차사업, 소규모 주차사업, 내 집앞 주차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다보니 홍보영상물 2,000만원을 내년에는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한번 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 2,000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겁니다.
이 홍보영상물은 어디서 방영을 합니까
홍보영상물은 이거는 시정 각종 우리,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있는 전광판 거기 표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미남로터리라든지 민간이 운영하고 있지마는 그거는 협조가 가능하거든요. 또 우리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야구장이라든지 야구시합하기 전이라든지 이거는 활용도는 CD로 만들어가 또 뿌릴 수도 있고 그래서 활용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주신 그런 우리 공공게시판을 통해서 이게 내용이 메시지가 있는 거라서 잠시 지나가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받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이 취지하고는, 그죠 영상홍보물이라는 게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나가면서, 차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고…
아니요, 야구장 같은 데서라든지 종합운동장 같은, 주경기장 같은 데는 다르죠. 거기는 관람객들이 관람하기 전에 지금도 가보면 공익광고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가 주차해 있는, 그러니까 정차해 있는 상태, 신호대기 중인 상태에서도 볼 수 있고 이거는 대개 몇 초, 그렇게 오랫동안 영상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좀 효과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제목을 티끌모아 남산이라고 했는데, 아까 교통안내전광판 그 다음 신호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집행률이 좀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자료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140페이지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55개소 현황과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2개소 현황, 지방도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10개소 현황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이유에 대해서 정밀하게 해 주시고, 20㎞ 이하의 상습 정체지역 TSM사업 5개소 현황, 차없는 거리 운영단체 600만원 곱하기 5개 단체 지원단체 현황과 2008년도 예산사용내역,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17개소 현황, 이 현황에 대해서 이미 제출된 거는 놔두고 제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5일날 계수조정 시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심사한 교통국 소관 예산안 의결은 모레 12월 5일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각종 사업 및 주요시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는 등 입안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방법과 사업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장대익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 통 국 장 이종철
교 통 정 책 과 장 이종찬
교 통 운 영 과 장 전경규
대 중 교 통 과 장 이준승
교 통 관 리 과 장 권정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진기생
〈소방본부〉
소 방 본 부 장 변상호
소 방 행 정 과 장 최문오
예 방 안 전 과 장 노재윤
재 난 대 응 과 장 조현표
소 방 학 교 장 성용판
중 부 소 방 서 장 김부년
부산진소방서장 김준규
동 래 소 방 서 장 이영태
북 부 소 방 서 장 서영웅
사 하 소 방 서 장 김진수
해운대소방서장 이성기
금 정 소 방 서 장 이현우
남 부 소 방 서 장 문황식
강 서 소 방 서 장 배호순
항 만 소 방 서 장 김광명
○ 속기공무원
서정혜 하현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2 5 대 제 18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3 5 대 제 18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4 5 대 제 18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8
5 5 대 제 18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6 5 대 제 18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8
7 5 대 제 18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8 5 대 제 18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9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8
10 5 대 제 18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11 5 대 제 18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7
12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3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5
14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8
15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16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7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18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19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15
20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15
21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2
22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7
23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24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25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26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2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7
28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15
29 5 대 제 18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1
30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5
31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5
32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5
33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34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6
35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36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3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3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2-19
3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6
40 5 대 제 1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0
41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5
42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4
43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4
44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4
45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46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47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4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4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5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12-17
5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2-15
5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9
53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5
54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4
55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3
56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3
57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3
58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5
59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6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6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6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6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8
6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4
6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3
6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2
67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2
68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2
69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4
70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71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72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7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4
7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1-21
77 5 대 제 184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