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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9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51분 개의)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2回 臨時會 第1次 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事務處長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9일 제92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 심사와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2. 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3.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4時 5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地方自治法및 同法施行令 改正에 따른 釜山廣域市議會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관한條例등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동의자를 대표해서 梁熙寬委員님 나오셔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양희관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釜山廣域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환경시설의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이 2000년 1월 1일부로 신설.시행됨에 따라 그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 신설된 환경시설공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종전에 동 업무를 관장했던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 그대로 맡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釜山廣域市議會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관한條例등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1월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공무원 여비규정이 적용.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산광역시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규정에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책정기준을 결산검사위원 중 당연위원으로 참여하는 지방의회 의원 회의수당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번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시 회기수당 일비금액이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또한 변경된 회기수당의 일액과 통일하게 규정하여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기수당은 일비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조정하며 지급방법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 중 위원회 회의를 포함한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회에 대하여 일액을 감액하여 지급토록 규정하였으며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도 동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내인 월 9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영 개정으로 회기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조정하게 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행의 회의수당제는 연간법정일수를 충당하기 위해 회기를 설정 운영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회기수당제로 변경하여 연간 회기를 대상으로 회의 불참시만 제외하고는 전액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이 실제 의정활동 여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98년 7월 의원정수 조정에 따른 절감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현실화 조치한데 그 뜻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비규정의 예에 따르고 있는 의원 국외여비 중 일비와 숙박비 규정도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과 일치되게 이를 정리하였습니다.
셋째로, 부산광역시의회의원상해보상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그 규정내용 중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해당조문의 용어를 단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釜山廣域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변경과 2000년 1월 1일부로 신설된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을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외 현행 조례의 조문 중 일부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체계 등을 일부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매년 정기회의시에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년 제1차 정례회의시에 실시하도록 하고 신설된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을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추가로 포함시켰으며 그리고 현행 조례의 내용 중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증인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규정하면서 이를 각 항에 반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각각 관계인으로 약칭 규정하여 입법기술 원칙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議會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관한條例(등)中改
正條例案
․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
(運營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梁熙寬委員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을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5時 01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4項 2000年度議會事務處主要業務計劃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同僚委員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처장 인사를 들은 다음에 업무보고는 총무담당관께서 자세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柳在仲 委員長님을 비롯한 運營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중에서 저희 사무처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한 이래 보다 활기찬 분위기 속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한해 지방자치 10차년도에 걸맞는 의정이 되도록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업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을 선도하는 성숙한 의회상을 구현하고 시민 여망을 대변하는 일하는 의원상을 정립한다는 두 가지 목표 아래 분야별로 중점 추진시책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시민위주의 열린의정이 되도록 시정과 연계하여 균형있는 의사일정을 운영하고 특히 활발한 본회의 운영과 내실있는 의안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적인 시정을 선도하는 의회가 되도록 집행기관과 조화로운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현안 해결방안을 강구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의정수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책연구활동 촉진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실질적인 연수를 실시하고 외국도시 비교시찰도 보다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정활동의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 시민과 친숙한 의회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언론매체, 간행물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의회 활동상을 널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정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의 생상성 향상에 주력하면서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의사기록 관리개선에 노력하겠으며 그 동안 추진해 온 컴퓨터속기 도입사업도 연내에 시범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솔선하기 위해 예산과 물자절약을 생활화하고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도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업무계획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불편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없도록 더욱 열성을 다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사무처를 격려하고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총무담당관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총무담당관 나오셔가지고 자세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명수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2000年度業務報告書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三碩委員!
박삼석위원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자치가 10차년도를 맞이하면서 상당히 활기찬 업무보고를 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12페이지에 보면 의정연구활동 활성화방안 마련에 가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규정을 의장 훈령으로 개정, 3월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원규정에 포함할 내용에 보면 연구단체 구성위원 10인 이상 그리고 의정 연구활동 범위, 지원금액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개략적으로 알기로는 연구지원 규정을 훈령으로 정했을 때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관계로 인해서 훈령보다는 조례로 제정해서 예산이 수반되어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원규정에 대해서 연구단체 구성위원 10인 이상인데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부산광역시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규정을 의회 의장님 훈령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은 이 계기가 된 것은 지난해에 우리 의정동우회 활동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예는 현재 2개 시.도가 현재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께서 몇 분 이상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예를 들면 의정동우회 같은 동우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의회라든지 시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할 때 어떤 예산 항목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 볼 때 조례로 제정하는 문제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의정활동 지원은 현재 저희들 예산은 의정운영 공통추진비 업무추진비로밖에 지원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항목을 설정해서 지원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훈령을 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정운영 공통추진비 현재 금년도의 경우 2억 7,900만원정도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일단은 의장훈령으로 제정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조례로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규정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현재는 검토안입니다. 저희들 단체구성을 의원님 몇 분 이상으로 할 것이냐 의원님 한 분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몇 분 이상을 할 때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섯 분 이상정도, 열분 이상정도 이런 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안이 되면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체 지원금액도 전체 저희들 업무추진비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단체에 너무 많은 액수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500만원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시.도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그 안을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처장님의 답변대로라면 공통경비는 공통경비의 성질상 전체의 의정활동 사항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의정활동입니다. 그러면 10인 이상이라면 전체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경비로 예산을 반영하는데는 상당히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 시.도의 경우도 그런 예가 있다고 하니까 훈령보다는 조례로 제정해서 사실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사무처나 개인 의정활동하는 보좌관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미흡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처에서 이제는 의정활동하는 데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도에 의정연구회가 의원들이 전부다 사비를 가지고 부산시 행정에 대한 세미나 내지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 의정활동이라든지 또는 부산시 전반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제정을 해서 앞으로 추후 우리 의회가 연속적인 것입니다. 3대 의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훈령보다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도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촉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諸宗模委員.
제종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朴三碩委員이 질의한 내용에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처장님 말씀처럼 상당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발췌가 되어 가지고 보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500만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 500만원을 지원하는데도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심의를 하지만 그 내규에 맞추어 가지고 심의를 해야지 이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잘 안해놓으면 상당히 이상한 쪽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토론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든지 그 실적보고를 운영위원회에 한다든지 등등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지원이 되어야지 막연하게 해놓으면 그 성격이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아까 朴委員이 이야기한 것하고 포괄적으로 세부검토를 해서 다시 보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3페이지에 정책연수회 있잖아요. 의정연수가 있는데 전문가 초빙이 있는데 이게 제 개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들간에 여론을 보면 대상 인물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강의제목, 내용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호응을 얻는데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장님에게 결심을 받는 절차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누구를 선택하고 그 시점에, 그 시기의 사회상하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아이템을 주면 나름대로 그에 맞는 부합되는, 호응이 되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주제하고 다른 내용을 한다든지 우리에게 준 제목은 A인데 강의는 그것을 포함한 B쪽으로 흐른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비생산적이고 하고 나서 말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절차를 하는지 제가 여기 언급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그런 관계는 미묘한 것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서 제목을 정하고 어떻게 한다고 할는지는 몰라도 엉뚱한 것이 나오면 참 난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가 그렇느냐. 그것을 제가 설명하라면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 들어도 아시겠다면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지금까지의 두 차례 한 결과를 보면 기대치 미달이다 그렇게 불평하는 의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총무담당관에게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유인물에는 없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는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책자도 만들고 하는데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비근한 예를 아주 적은 것이지만 들면 우리 회원수첩 하나 문제도 다이얼문제 이런 것을 보면 검증이 안되고 나오고 누락된 것도 중요한 기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서비스 행정 차원에서도 한 번 챙겨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왜 공식석상에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적으로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되니까 결국 이런 시간에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 욕심인지는 몰라도 사무처 인력관리표가 있는데 3페이지에 직급에 변동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예산하고 맞아떨어지면 급수에 조금 편차는 있다고 보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무처장하면 여기에다 직원들 있잖아요. 사무처장 허남식이란 것는 내가 알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총무담당관실에 총무담당관 있고 총무, 관리업무에 누구누구 하는 표는 적어도 운영위원에게는 존함하고 들은 것을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표 만들어 줄 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 아! 어떤 직원이 어떤 일을 하고 우리도 다 성함을 외워야 되는데 기억을 해야 되는데 실제 왔다갔다 하면 잘 모릅니다. 조금 죄송한 이야기인데 어떤 직책까지는 알고 어떤 직책까지는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유대감이랄까 여러 가지 친근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결여가 되니까 가능하면 숫자가 얼마 안되니까 좀 알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서비스 측면에서 운영위원회 위원한테는 이것은 조금 부분적으로 보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저기 앉아 있는데 많은 직원 알기가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모르는 직원은 모르고 또 무슨 업무를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번 걸려고 해도 어느 직원한테 걸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자연적으로 위에 사람을 찾는다고요. 무턱대 놓고.
바로 운영위원들한테는 제대로 알려져 있으면 바로 거기에다가 코드 꽂으면 될 건데 모르니까 결국 꽂아 가지고 바꿔주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담당관, 전문위원, 사무관 해서 간단한 인적사항까지 포함해 가지고 운영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보기 좋게 해 가지고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諸宗模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李相健委員!
이상건위원입니다.
14페이지 정보화 능력배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회별 테스크탑 PC 1대하고, 프린트기 1대, 노트북은 우리 위원회는 못 본 것 같은데 실제로 봐서 위원회실이나 노트북이 있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러니까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앞으로 의원 전체 개개인에게 노트북을 하나씩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시정모니터요원 165명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개개인 의원이 그 분을 특정자료를 하기 위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국 가는데 우리가 조금씩 이번에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18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 목표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10%를 절감한다고 하는데 절감할 바에야 뭐하려고 올렸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어디 가든지 직원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는 IMF 시대를 지났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지만 이왕 올려놓은 것을 왜 절감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절감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내실 있게끔 활용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 오히려 낫겠는데 절감한다는 이 말이 어색하지 않느냐, 우리가 IMF 시대 때는 우리가 절감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 좀 문구가 어색하지 않느냐 아까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 노트북 한 대씩 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정모니터요원은 시에서 각종 시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시정에 대한 개선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이 보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모니터요원 165명을 위촉해서 모니터 요원들은 자기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정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은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수시로 엽서로 시에다 보내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또 정기적으로 시장님께서 시정모니터요원들을 시에 초청해 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정모니터요원이 위촉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의회의 홍보도 겸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생각을 했습니다.
제 질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직쪽에 시민불편은 뭐가 있나 지적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은 시정모니터요원 165명 인적사항이 있습니다. 주소하고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그 명단을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거기에 자기들 주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협조를 구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분들은 상당히 참여의식이 높기 때문에 협조를 구할 때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에서 굳이 의원들에게 협조하려면 해줘라 하는 그것이 있어야지 무턱대고 하면 안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에 관계부서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모니터요원들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절감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를 강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내여비까지 항목에 명시를 해놓은 것은 꼭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는 아니고 특히 사무처 직원들의 국내외 여비 이런 관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운영하는데 탄력적으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위원회 전체가 시장 따라서 칠레를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공인들은 우리 시에서 협조했든 간에 특실에 가고 우리 시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은 일반에 이코노믹 좌석에 가서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해야지 가는 사람을 줄여서 가는 것은 위원이나 집행부 직원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유용하게 해서 절감하는 방향이 아니고 갈 때는 좀 보태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것이 거리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李 英委員님!
이 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1안, 2안이 나와 있는데 의회정책연구실 설치운영에 대한 안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의회전문성 제고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안은 1안, 2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직을 더 보강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고, 현재 계약직공무원이 연구원이 1명 있습니다. 1명 가지고는 도저히 뒷받침을 못해 드리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그렇게 하면 7명이 되면 운영위원회 1명 이래가지고 7명을 계약직공무원으로 그 상임위원회에 소관업무의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하면 각 의원님들께서 각종 자료 같은 것, 의정활동하는데 필요한 자료 같은 것을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안, 2안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겠는지 2안이 좋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계약직공무원 증원을 6명하면 이 운영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배치를 하는 방법보다는 정책연구실이 독립하는 것이 결국 하나의 풀제가 되니까 좋지 않겠느냐 상임위원회에 배치가 되면 역시 상임위원회 업무 뒤치다꺼리 하다보면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정책연구실 2안 쪽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의원연구실입니까 만들은 것, 다 만들어졌습니까
다 만들어졌습니다.
회의 마치고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金元俊委員님!
업무보고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의회에 1대부터 3대까지 예를 들면 의회 상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마크가.
그런 것을 보관하고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자료실 이런 것을 한 번 만들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한 30평, 40평정도 하면 예를 들면 1대 의장이 앉았던 의자, 이런 것 역사적으로 길이 남길 수 있는 이런 것을 전시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자료실이랄까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만들어지면 우리 시의회하고 다른데 하고 교류했던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한 번 진열을 하고 하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조금 차원은 다릅니다마는 제가 사무처장으로 오고 나서 특히 의회의 기록을 잘 남기는 것이 좋다, 아주 중요하다 해 가지고 의회일지를 저희들이 상세하게 기록을 해 가지고 계속 기록을 남기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공간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 훗날이라도 우리 의회가 어떤 사람이 와서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딱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諸宗模委員.
제가 하나 빠져서 다시 묻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일정표가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99결산예비비지출승인 이것이 7월 3일에서 7월 20일이죠. 이러한 중요한 업무가 7월 이 기간에는 거의 다 학생들도 방학이고 많은 사람들이 휴식시간인데 이러한 중요한 업무가 이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대상이고,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말로서 사실 끝나 가지고 준비를 쭉 해서 이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 생각 같으면 이것을 조정해서 적어도 6월 전에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위원 임기 중에는 7월, 8월이라도 다소 관계없다 하더라도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 연도에는 결국 지금 현재 3대의원으로 보면 23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새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앞으로 24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그것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반수이상이 위원이 바뀌는데 실제 이것을 할 과정에 없었던 위원들이 감사를 하고 뭐 한다는 것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는 이것을 고착화시키기 위해서는 7월을 6월로 좀 앞당기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인 것은 그것이 꼭 안될 경우라면 적어도 임기가 끝난 이후에는 이것이 6월 전에 마쳐져야 이론상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연도가 그 전년도 12월말이기 때문에 6개월이라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준비기간이 5개월만 해도 될 사항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앞당겨서 작성하느냐는 것이지 결국 시간이 촉박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특히 1차 정례회 일정 때문에 지금 각 시.도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정례회는 법상으로는 6월, 7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결산승인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개인적으로는 결산승인을 1차 정례회에 넣은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작성이 결산 관계법령에 의해서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1년 동안 결산이 2월말까지 그 익년도 2월말에 최종 출납폐쇄 정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결산서를 준비하는 기간이 6월말로 하더라도 상당히 물리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이 결산서 제출일정을 5월말로 앞당기는 문제도 관계법령 개정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4일날 시도 운영위원장님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정례회 개최일은 각 시.도별로 의견을 모아서 통일을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달에 운영위원장님들 회의를 할 때 각시도 운영위원장님들 의견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의논이 되어가지고 각시도별로 같은 날 정례회가 개최되도록 하자. 2차 정례회를 12월 1일날 하는데는 다툼이 없고 1차 정례회는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각시도별로도 상당히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그런 문제, 7월달에 했을 때의 문제 등등을 해서 각 시.도 운영위원장님들 회의를 할 때 같이 통일되도록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관계법령 개선건의 등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건설협회도 보면 연도말은 12월 31일이라도 결산해가지고 하는 것은 2월 28일입니다. 그런데 총회를 언제 여느냐 하면 3월달에 엽니다. 6월까지 열어라 이래 되어 있는데 보통 3월달에 엽니다. 여는 이유는 신예산이 총회에서 승인해 주어야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방대한 시나 협회라는 것은 그 캐퍼시티(capacity) 따라서 내나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6월말까지 제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요청을 6월 중순까지라든지 요청에 의해서 해가지고 좀 당겨서 아까 李相健委員님 말씀처럼 유연성있게 그렇게 해 질 수도 안 있느냐 저는 그리 보는 겁니다.
그래 諸宗模委員님! 이 내용이, 제종모위원님 말씀이 아주 타당하기 때문에 지난번 운영위원장 회의시에도 난상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기회의에 그 주제를 넘겨서 거기서 토론되면 그게 정해지는 대로 전국 동일하게 해서, 아마 그것이 참조가 많이 될 것입니다. 우리 諸宗模委員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이건 조례로서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유심있게 또 봐가면서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좀 하시고 이 시간 이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2000년도 우리 사무처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에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 이하 관계 공무원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여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5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9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1-27
2 3 대 제 9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1-26
3 3 대 제 9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1-27
4 3 대 제 9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1-26
5 3 대 제 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1-26
6 3 대 제 9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1-26
7 3 대 제 9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1-25
8 3 대 제 9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2-15
9 3 대 제 92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1-28
10 3 대 제 9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1-25
11 3 대 제 9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1-25
12 3 대 제 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1-25
13 3 대 제 9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1-24
14 3 대 제 9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1-21
15 3 대 제 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1-26
16 3 대 제 9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1-24
17 3 대 제 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1-24
18 3 대 제 9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1-24
19 3 대 제 9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1-21
20 3 대 제 9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1-20
21 3 대 제 92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1-19
22 3 대 제 92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