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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年 8月 29日 (土) 10時
의사일정
  • 1.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2. 건설본부설치조례안
  • 3. 건설안전시험사업소설치조례안
  • 4.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5.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7.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8.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 공업용수공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정부의위천공단지정움직임에따른대정부결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32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7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議事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文雨澤입니다.
지난 8월 2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8월 29일까지 의안접수사항과 의정활동 및 안건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議案接受 및 議政活動事項입니다.
8월 27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위천공단 및 낙동강 수질개선 등과 관련하여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8월 28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로부터 정부의 위천공단지정 움직임에 따른 대정부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하철 제2호선 1단계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議案審査報告書 接受事項입니다.
8월 28일 기획재경위원장과 보사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7건과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재경위원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과 결의안 1건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건설본부설치조례안(시장 제출) TOP
3. 건설안전시험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3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 建設本部設置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 建設安全試驗事業所設置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 農村指導所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 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釜山廣域市 保健環境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7項 釜山廣域市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企劃財經委員長이신 金浩起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金浩起議員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조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釜山廣域市 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민선시장 제2기를 맞아 그 동안 경제개발 등 고성장 과정에서 형성되어 온 공급자 중심의 경직되고 낭비적인 행정구조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걸맞는 주민복지, 자치경영 체제로의 정비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며 기능의 합리적인 배분과 조직운영에 있어서의 신축성, 경영원리 도입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한 시본청 실·국·본부 등의 설치와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현행 법령상의 14실·국·본부를 11실·국·본부로, 3실·국·본부를 감축하는 것으로 조정 및 감축되는 실·국·본부는 유사기능의 업무가 분산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을 통합하여 복지여성국으로, 건설하수국과 주택국을 통합하여 건설주택국으로 하며 부산의 입지적 특성과 21세기 세계첨단해양도시 건설을 위한 항만권 이양에 대비하여 항만과 수산분야를 전담할 항만수산국을 신설하며 IMF 체제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새로운 행정수요가 예상되는 지역경제국은 외자유치 기능을 전담할 부서를 보강하여 경제진흥국으로 확대 개편하며 시민에게 직접 서비스 제공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한 행정 내부지원 부서인 내무국을 축소하여 행정관리국으로, 감사실을 축소 조정하여 행정부시장 직속인 감사관으로 하며 기획관리실의 재무관리관과 투자관리관을 통합하여 재정관으로 하되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도시개발심의관을 신설하였으며 행정여건의 변화를 감안한 조직재정비를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국을 폐지하여 행정관리국과 건설주택국으로 업무를 조정하였으며 98년말까지 한시기구인 1심의관, 3과의 개발사업추진단을 조기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지업무가 분리된 환경녹지국의 명칭을 환경국으로 하며 도시계획국은 항만개발업무가 신설되는 항만수산국으로 이관되는 반면 녹지관리 업무가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시 조직개편을 위해 시에서는 지난 1월부터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자체안을 마련하고 경성대학교 연구소에서 시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대학교수, 경제연구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개편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았고, 부산 시민운동단체 대표와 시 국장 및 직원들의 내부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례없이 폭넓게 여론을 수렴한 노력이 보였고 조직감축에서도 행정자치부의 요구인 3국 8과보다 많은 4실·국·단 12과를 감축하여 4급 이상 공무원이 전체의 17.6%에 해당하는 24명을 줄이는 등 자체조직 축소를 위해 고심한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번 조직개편안이 향후 우리 시의 시정을 좌우할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그 동안 세차례의 자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의 중간보고 청취와 더불어 타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지역언론 보도사항, 각계각층의 의견, 그리고 상임위 위원 나름대로의 바람직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자료수집 결과에 따른 깊이있는 심사결과, 복지여성국은 현행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를 통합함으로서 사회복지, 노사, 실업대책, 보건, 위생, 가정복지, 여성정책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됨에도 국 명칭은 이를 함축성 있게 표현함에 부족하고 또한 항만수산국은 현 지역경제국 소관의 농업행정을 포함한 항만·수산업무를 관장하게 됨으로 국의 명칭을 기능에 부합하고 시민이 알기 쉽게 표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복지여성국은 보건복지여성국으로 항만수산국은 항만농수산국으로 명칭 변경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도시개발심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기획관리실 사무에 두는 것은 당초 건설하수국과 주택국 통폐합에 따른 잉여 인력을 위한 위인설관이라는 지적과 교통국과 문화관광국은 대국·대과주의를 지향하는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에 어긋나며 항만수산국이 과연 국 단위로서의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난상토론이 있었으나 부산의 시급한 현안사항인 정보단지개발과 기술심사 업무를 담당하게 될 도시개발심의관의 존속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며, 부산의 지리적 특성상 전국 최악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고 문화창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교통국과 문화관광국은 별도로 존치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21세기 세계첨단 해양도시 건설과 항만권 이양에 대비한 항만수산국 신설은 불가피하다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釜山廣域市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의 경제사정, 환경에 부응하여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목표로한 市조직 개편결과 기능이 불부합되어 있거나, 중앙부처와의 연계체계가 미흡한 부서와 한시조직에 대한 과감한 정비, 그리고 중간 관리기능 통합·감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본청 및 소속기관 등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와 가정복지, 통상지원과 국제협력, 보건과 위생, 공원과 녹지업무 등 유사기능 업무의 통폐합과 대시민 직접 서비스 제공기능이 약한 행정내부 지원부서인 인력개발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시민협력과 통폐합 등에 따른 잉여인력 감축으로 시본청의 정원 1,544명 중 8%인 123명이 감축되었으며 광역시의원 정수 조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정비로 시의회사무처 전문위원 1명 감축, 중간관리 기능의 정비가 요구되는 공무원교육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제 폐지로 각 4명과 5명의 정원이 감축되며, 농촌지도소 지소통합에 따른 정원 감축 7명 그리고 소방서인력 98명 등 직속기관 정원 1,767명 중 6.5%인 114명이 감축되었으며 민간위탁과 도로 포장업무 개선 및 건설안전본부 통합 등에 따른 잉여인력 정비로 사업소 정원 3,039명 중 12.5%인 379명이 감축되어 당초 정부의 정원감축기준 716명, 11.1% 범위내인 617명에 대한 정원조정으로 98년도 제1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감축인력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釜山廣域市 建設本部設置條例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부산광역시가 직접 수행하는 각종 대규모 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종합건설본부와 도로·교량건설 사업과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안전본부는 업무 영역 자체가 불분명한 유사성격의 사업소이며 관리부서인 총무부가 각각 설치되어 있는 등 비생산적이며 낭비적인 요소 제거와 최근 열악한 시 재정여건상 대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신규 투자의 감소가 예상됨을 감안하여 이들 조직에 대한 기구통합이 요구됨에 따라 건설안전본부의 주 기능인 도로·교량건설공사 업무 등을 포함하는 건설본부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釜山廣域市 建設安全試驗事業所設置條例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교량건설 사업과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행 건설안전본부의 안전관리 업무와 건설공사 전반에 소요되는 건설자재 및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시험 등을 통한 건설공사 기술향상을 위한 건설시험소의 업무를 통합하여 건설안전을 전담할 새로운 사업소인 건설안전시험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유사기능 통합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釜山廣域市 農村指導所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화·산업화로 농가호수 및 농업인구의 감소에 따라서 농업기술을 보급 지도하는 현행 10개 농촌지도소 지소를 북부지소 등 5개 지소로 통폐합 및 관할구역을 조정 개편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釜山廣域市 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은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13개 지역사업소 중 비교적 업무량과 관할구역이 작은 중구와 동구 일원을 관할하는 중부사업소와 동부사업소를 중·동부사업소로 통폐합하는 것으로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釜山廣域市 保健環境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이 97년 12월 13일자로 개정공포되고 98년 6월 14일자로 시행됨으로써 축산물 위생검사 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 산하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수행되던 것을 소비자의 인식제고를 위해 축산물위생검사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建設本部設置條例案 審査報告書
・建設安全試驗事業所設置條例案 審査報告書
・農村指導所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
告書
・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
・保健環境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7件 附錄에 실음)
同僚議員 여러분!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상 일곱 가지 안건이 조직개편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임을 깊이 인식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6건은 원안대로 1건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本議員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浩起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가.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수정동의안(장창조의원외 10인 발의) TOP
(11時 50分)
다음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張昌祚議員外 열 분의 議員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張昌祚議員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張昌祚議員입니다.
이번 회기 중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정정하겠습니다.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張昌祚議員입니다.
企劃財經委員會에서 보고한 釜山廣域市 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修正動議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에서는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을 통합한 국 명칭을 복지여성국으로하여 우리 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통합된 국의 명칭을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수정의결하여 조금 전 이 자리에서 심사보고를 하였습니다.
통합된 국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이 가장 바람직한 명칭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의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의 업무를 통합하여 중앙부처에서는 보건복지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인 보건복지의 명칭을 인용하여 보건복지국으로 그 명칭을 조정하는 것이 통합된 2개국의 업무를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수정안에 참여한 우리 의원일동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 명칭에 특정 性의 명칭이 사용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통합된 국에 여성이 국장으로서 보직되는 것은 문제 삼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 명칭만큼은 올바르게 지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本議員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중 보건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국으로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張昌祚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를 신청한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론은 찬성·반대로 구분하여 원안을 기준으로하여 토론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한 朴宰成議員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상 잠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반대토론은 방금 張昌祚議員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아니고 企劃財經委員會에서 통과시킨 案에 대한 반대토론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입니다.
먼저 오늘 저의 발언이 이번 조직개편안을 주도한 실무부서와 심의를 위해 노력하신 企劃財經委員會 여러분들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특정인사나 특정부서를 공격함이 그 목적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건국이래 최대의 국난을 맞아 살을 에는 아픔을 감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계 5대 항구, 그리고 국내 제2의 도시로서 국가 수출산업을 주도하던 우리 부산이 어쩌다 전국 최대의 실업률과 전국 최고의 부도율을 기록하여 가장 살기 어려운 도시로 전락하게 되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산을 위대한 부산, 살기 좋은 부산을 건설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모든 것을 펼쳐놓고 되돌아보며 마음을 가다듬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새 출발의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우리 시의 내부조직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뜻에서 시의 조직개편을 놓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제출된 조직개편안의 취지는 집행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급자 중심의 경직된 부산시의 행정구조를 수요자 중심의 시정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市長이 시정을 이끌어갈 시정철학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름지기 조직은 최고관리자의 경영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편안에는 市長이 나락에 떨어진 부산시를 어떻게 재창조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2조 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정부에서는 교통공단의 부채까지도 이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차제에 시의 조직을 감량하겠다고 하면서 어디를, 얼마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지, 어느 부분을 줄여야 할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중앙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맞추기에만 급급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굳이 중앙의 지침에 연연하지 말고 전체의 조직을 제로베이스화 해서 내가 내 돈으로 직원들에게 봉급을 준다면 이 조직을 남겨둘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는 여론수렴이 대단히 미흡했습니다.
시에서는 그 동안 학계, 전문가, 의회, 시민운동단체, 실·국장 회의 등을 통해 여론수렴을 거쳤다고 하나 대부분 경직된 분위기에서 형식상의 절차를 거치거나 이해관계자들의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언론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한다든지, 우리 의회에는 조직을 마무리한 후에 사후 통보하는 정도에 그치고 직접 생사가 달려 있는 직원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된 채 조직이 개편되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시 직원 내부에서도 많은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이 팽배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직개편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일수록 입안단계에서부터 공개적인 토론과 공개적인 검증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효율성의 면에서도 나은 방법이며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한 안이야말로 조직 전체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전 조직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그 힘을 극대화 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직원들이 조직에 대해 부정적이고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조직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난상토론을 벌이게 해 그 성과를 하나 하나 모아나가는 방법을 선택,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열었으며 결과도 훨씬 빨리 도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셋째, 힘의 논리에 의해 조직이 개편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직의 효율성, 경제성은 생각하지 않고 힘있는 부서는 살아남고 힘없는 부서는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의 경우, 기획관리실은 경제개발개혁시대의 산물이며 행정내부의 지원부서로서 행정관리국의 일부업무와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 머리털 하나 손대지 않고 그대로 존치시킴으로써 구조조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힘있는 부서에는 더욱 힘을 실어주고 힘없는 부서는 힘을 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인력개발과의 경우 시 공무원들의 인사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그렇지 않아도 모든 공무원이 한 번쯤 가 보기를 원하는 선호부서이고 총무과는 市長의 의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나르는 새에게 또 하나의 날개를 달아주었으니 공무원사회에 군림할 수밖에 없는 황태자를 낳게 된 꼴입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이 市長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게 되었으니 그 힘은 가히 무소불위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과의 특성상 인사담당과장이 직원들의 신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사에 반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즉흥적인 인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사업무는 별도로 독립시키고 총무업무는 시장의 업무를 전적으로 보좌하는 자치행정과에 통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통국과 문화관광국의 경우에는 조직개편 지침에도 대국·대과주의 원칙에 의하여 1개 局은 4개 課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국과 문화관광국만 유독 3개 課밖에 없음에도 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 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文化觀光局의 경우 3개 課도 유지하기 어려워 기존 內務局 산하에 있던 체육업무와 家庭福祉局 산하에 있던 청소년 업무를 합쳐 체육청소년과를 신설한 대목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 부산은 6·25와 60년대 개발시대에 밀려든 피난민들과 이농민들의 집단거주지로써 산재해 있는 주거환경사업이 절실하고 도심재개발 대상지가 그 어느 도시보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정책을 총괄한 주택국을 폐지한 사실은 우리 부산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어느 현장 할 것 없이 농성과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거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 대책의 미비와 순환주택 등 정책의 실기로 인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산시도 향후 여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또한 항만수산국의 경우 상징적 의미는 있으나 항만관리권이 이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에 이관되어진다고 하는 업무가 과연 기존에 있는 부서도 줄여야 하는 이 시점에 국을 신설해야 할만큼 중요하고 많은지 의문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위인설관식 조직개편이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조직으로 작고 효율적인 시정을 구현하겠다고 하면서 위인설관식의 조직을 개편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企劃管理室長 산하에 둔 도시개발심의관의 경우 주택정책관 신설이 어려우니까 3급 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보단지의 일부 업무와 심사업무의 일부를 합해 궁여지책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2급 인사의 자리 확보를 위해 본청 국장의 직급보다 상위직급으로 보직하고 있는 사업소의 직급을 본청 국장의 직급이하로 하향조정해야 합니다. 업무를 조정, 감독해야 할 국장의 직급보다 상위직에 있는 사업소장을 어떻게 관리감독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시의 중요건설사업이 그래서 난관에 봉착한 사례들이 허다하고 그 중에서도 광안대로와 해운대신시가지 우회접속도로 변경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째, 행정계층의 축소와 유사기능의 통합, 행정내부의 지원기능 축소에 대한 노력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기획관리실의 경우 담당자, 팀장, 담당관, 기획관, 재정관, 기획관리실장, 부시장, 시장, 7개 계층의 결재단계를 거쳐야 하는 현행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企劃官의 경우 행정관리국의 업무와 유사하며 역시 행정내부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기획관실을 폐지하고 행정관리국에 통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신 財政官은 당면한 우리 시의 재정난 타결을 위해 재정국으로 분리 독립시켜야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여섯째, 행정에도 아웃소싱(out sourcing)의 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근로자 파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모든 것을 내 직원이 하겠다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일정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겨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시의 조직개편이 있기 전에 벌써 1개의 상임위원회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에 있는 속기사의 경우 1년 120일을 위하여 계속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 통근기사의 경우도 아침, 저녁 출퇴근만 시키고 하루종일 별일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야를 찾아서 아웃소싱해야 합니다. 비서직, 운전직, 청경, 속기사, 차트사 등 행정내부에 있는 아웃소싱 대상 업무를 발굴해서 과감하게 실행할 때 지금의 경상경비의 30% 이상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일곱 번째, 일부 사업소의 공사, 공단화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소의 경우 민간위탁이나 공사, 공단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일한 방법으로 공사, 공단을 꾀했을 경우 경상경비의 증가나 경영악화만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을 위해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당초 우리 시의 공무원들만으로도 운영하던 주택사업소의 경우보다 월등히 많은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지출하고 있고, 그러나 현재는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간부문과 겹쳐지는 분야는 과감히 민간에게 매각, 민영화해야 할 것입니다.
섣부른 공사, 공단의 설립은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관변조직의 정비도 아울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시 예산으로 지원되거나 운영되는 관변조직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도 되지 않고 보고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기획관 소속으로 있는 정책개발실의 경우 시정수행을 위한 정책의 조사, 연구개발의 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예산의 출연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산발전연구원의 기능과 유사, 중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제에 두 기능을 통폐합하여 명실상부의 시장의 아이디어뱅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조직개편이 다소 늦어져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보다 잘못된 조직개편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는 훨씬 심각한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기 보다 미리 튼튼하고 야무진 외양간을 지읍시다. 의회가 생생한 토론의 장이며 살아있음을 보여줍시다.
다가오는 21세기 부산을 재창조한다는 신념으로 조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시대적 요청에 걸맞는 시민을 위한 구조조정안을 마련합시다.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 이번에 상정한 개편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趙良得議員 議席에서 ― 市長 참석시켜서 한 번 더 해요, 朴議員. 市長도 없는데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朴宰成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한 朴三碩議員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 朴三碩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부산시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그간의 경위와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질의·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先輩·同僚議員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안이 부산시에서 제안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행정자치부 지침이 시달되기 이전인 1월달부터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몇 가지의 자체안을 마련하고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10일간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시 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기구 통폐합 필요부서와 업무일원화 필요부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대학교수 및 경제연구소 연구원 등 14명의 전문가로 조직개편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세 번에 걸친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민운동단체 대표 9명을 초청하여 시민단체의 의견수렴과 10여회에 걸친 조직내부의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실시한 결과 도출된 의견과 문제점을 이번 조직개편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안된 조직개편안에 대해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서는 한달전인 지난 7월 28일 企劃管理室長과 企劃官으로부터 조직개편 試案에 대한 보고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保社文化環境委員會의 의견서 등 10여개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토론을 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도 최선의 결론을 위해 고심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도 지원부서 최대한 축소, 대국·대과주의에 어긋나는 부서의 통폐합, 현실적으로 행정수요가 적은 국의 감축 등 IMF 체제에 걸맞는 조직감량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만 조직감량화 측면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상 3국 8과의 요구보다 더 많은 4국 12과를 감축하였고 4급이상 공무원은 전체의 17.6%에 해당하는 24명을 감축하는 등 자체 조직축소를 위해 고통을 감수했으며, 통제와 지원부서로 일컬어지는 內務局과 監査室, 企劃室도 대폭 축소했으며, 당분간 건설사업 축소와 주택물량 감소에 따라 건설·주택부서를 통합한 점도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交通局과 文化觀光局의 통합문제는, 교통문제는 우리 시의 최대 현안과제 중 하나이며 交通公團이 釜山市에 이관될 경우 그 업무량이 더욱 늘어날 것이며, 문화와 관광사업 육성은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현재와 미래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현재의 행정수요 문제로 제기되어 있는 港灣水産局은 우리 시의 가장 큰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우리 시를 21세기 세계첨단 해양도시의 지향과 물류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발판 마련, 그리고 항만분야의 국가사무 1,367건 중 28.8%인 394건이 우리 시로 이양 검토되고 있고 정부의 계획인 항만공사 준비과정에 참여, 가덕도 신항만 지원사업, 수산물류 개선사업 등의 측면에서 업무량이 결코 적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港灣水産局은 지난 1, 2대 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관련국의 설치를 강력히 제기해 왔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이상 本議員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조직개편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단히 흡족 안하는 안입니다만 나름대로 크게 고심해 왔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福祉女性局의 명칭과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명칭에 여성이라는 특정 性을 넣는다는 것이 논리상으로 불합리할지 모르나 여성의 명칭을 둔 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 소속의 22개와 외곽 여성단체를 포함하여 40여개가 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전국 각 시·도 여성국 관련 기구개편 현황을 보면 광주, 대전, 울산 3개의 광역시를 제외한 12개 시·도에서는 여성이란 명칭을 국 명칭에 넣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국가의 중요한 인적 자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써 공직자 등에 대한 여성할당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자치부 등 5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직사회를 살펴보면 8급과 9급 등 하위직의 경우에는 여성인력이 남성과 대등한 수준이지만 사무관 이상의 공직에서 여성의 비율은 지극히 낮은 수준이므로 당분간은 상징적인 입장에서라도 국 명칭에 여성의 명칭을 붙여 여성공직 자리를 확보해 주는 것이 여성을 육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공직에서부터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인력자원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이번의 시 조직개편안은 공무원 조직감축 문제제기 이후 지난 수개월 동안 술렁이고 있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와 실업자 구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本議員의 발언이 同僚議員 여러분들에게 다소라도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시 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同僚議員 여러분들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感謝합니다.
朴三碩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한 議員이 계시지 않으므로 討論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 협의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22分 會議中止)
(15時 32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事務處長의 회의진행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事務處長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입니다.
이번에 의결대상이 될 직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순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제안자는 시 본청입니다. 원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다음 이 원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일부 명칭을 고친다든지. 그래서 이것을 소관 상임위원회 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本會議에서 張昌祚議員님 포함해가지고 열 한 분의 의원님께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정식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것을 수정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朴宰成議員님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셔가지고 이러한 모든 안에 대해서 부결을 시켜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의규칙 제48조에 의하면 제일 마지막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朴宰成議員님의 발언은 단독, 議員님 한 분이 하신 하나의 반대토론에 불과하고 어떤 수정안이나 동의안이 아닙니다. 하나의 반대토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표결대상은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는 이 조항에 따라가지고 張昌祚議員 外 열 분 議員님이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조금 오해를 하시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張昌祚議員님 外 열 분 議員님들의 수정동의안 내용은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심사한 이 내용에다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복지여성국의 ‘여성’ 자만 빼달라. 그러니까 企劃財經委員會에서 통과된 안에다 ‘여성’ 자를 빼는 것을 해달라 하는 수정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표결을 하시는 것은 기획재경위원회 안에다 ‘여성’ 자를 뺀 이 안에 대해서 일단 표결을 하시는 것인데 가령 朴宰成議員님의 반대토론에 대해서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찬성하신다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부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것을 통과시켜주신다면 朴宰成議員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신 데도 불구하고 張昌祚議員님 外 열 분 議員님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張昌祚議員님 外 열 분 議員님의 수정안이 통과되면 그로써 모든 절차는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朴宰成議員님의 반대발언에 대해서 찬성하신다면 이 수정안을 우선 부결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이 부결되면 ‘여성’ 자를 빼자 하는 것은 부결이 되기 때문에 다시 기획재경위원회 안으로 돌아갑니다. 기획재경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기획재경위원회 안에 대해서 다시 표결하게 되는데 朴宰成議員님의 반대발언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게 되면 企劃財經委員會에서 통과된 이 안에 대해서 다시 부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획재경위원회 안이 부결이 되면 결국 최초의 원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 본청에서 넘어온 최초의 원안으로 돌아갑니다. 이 원안마저 부결시키게 되시면 그야말로 朴宰成議員님이 반대발언하신 그 내용을 議員 여러분께서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결과가 되고, 朴宰成議員의 반대토론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으시면 이 세 가지 안 중에 어느 하나라도 통과시켜 주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이 점을 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1項 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修正動議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으로 具大彦議員, 張昌祚議員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 투표방법과 투표할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가’ 또는 ‘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張昌祚議員外 10人 議員이 제출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한자 또는 한글로 ‘가’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역시 한자 또는 한글로 ‘부’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이 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議事日程 第1項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표결순서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張昌祚議員 外 열 분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여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고, 수정동의안이 부결되면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 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의 수정안도 부결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을 표결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표결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그러면 지금부터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님께서는 사회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사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하여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의사진행의 건(장창조의원) TOP
(15時 44分)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張昌祚議員 發言하세요.
張昌祚議員입니다.
이번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議員님 전체에 대해서 현재 표결에 대해서 상당히 혼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運營委員長께서 표결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事務處長께서 표결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本議員이 생각하기에는 그 두 분의 설명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議長께 요청합니다. 運營委員長님의 표결방법과 事務處長의 표결방법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서 우리 議員님 전체에 이 표결에 대해서 혼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張昌祚議員의 발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한 투표방법 설명은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事務處長이 설명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時 46分 投票開始)
(議事擔當官 : 議員呼名)
(呼名中斷)
(○ 金浩起議員 議席에서 ─ 그래서 말이죠. 표결방법 가·부를 쉽게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 기획재경 상임위 안을 통과시킬 분은 ‘부’를 하셔야 기획재경안이 되는 것이고, 張昌祚議員의 안은 ‘여성’ 자를 빼자는 안은 ‘가’입니다. 그대로 통과하자면 ‘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실히 설명해 주세요.)
(場內騷亂)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은 張昌祚議員의 ‘여성’을 빼자 싶으면 ‘가’를 하면 됩니다. 맞죠
張昌祚議員 修正動議案 맞죠
‘여성’ 빼는 것 좋다. 張昌祚議員의 안이 좋다. 그 안이 좋으면 ‘여성’을 빼는 쪽입니다. 그러면 ‘가’입니다. 그리고 張昌祚議員 안된다. ‘여성’ 못뺀다 이러면 ‘부’만 던지면 됩니다. ‘부’를 던졌을 경우에 다시 朴宰成議員의 안이 표결되고 가결되어 버리면 더 이상 투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회의 전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했지만 회의규칙대로 정확하게 47조 2항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아시죠
(場內騷亂)
호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呼名繼續)
(議事擔當官 : 議員呼名)
投票를 하시지 않은 議員 안 계시죠
(“예.”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投票를 終了하겠습니다.
(15時 56分 投票終了)
지금부터 開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名牌函을 열겠습니다.
(名牌函開函)
(名牌數點檢)
名牌數는 47개입니다.
다음은 投票函을 열겠습니다.
(投票函開函)
(投票數點檢)
投票數도 47매로서 名牌數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計 票)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47명중
찬성 11표,
반대 36표입니다.
따라서 釜山廣域市 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否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企劃財經委員長이 審査報告한 委員會 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呼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投票는 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을 企劃財經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案대로 하는 案입니다.
투표방법은 앞에서 투표한 방법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호명을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16時 02分 投票開始)
(議事擔當官 : 議員呼名)
(呼名中斷)
(“議事擔當官!” 하는 議員 있음)
(“그 설명 좀 합시다.” 하는 議員 있음)
(“설명을 다시 하세요, 다시.” 하는 議員 있음)
(場內騷亂)
저, 이번 투표하는 것은 우리 企劃財經委員會 案의 수정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可否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朴宰成議員 것은⋯.” 하는 議員 있음)
朴宰成議員은 原案이 그거니까 여기가 또 否決되면 또 原案 갖고, 執行部 올라온 것 갖고, 朴宰成議員의 뜻에 따르면 또 원안 갖고 또 부결하는 겁니다. 그래, 이게 可決되어 버리면 朴宰成議員하고는 관계없습니다. 企劃財經委 案에 수정하는 겁니다. 규칙대로 그래 합시다.
(“이게 可決이 되면 朴宰成議員 것은 그러면⋯.” 하는 議員 있음)
관계없습니다. 그래 되면, 통과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고 하십시오.
이번에 투표하는 것은 기획재경위 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이냐 반대냐 입니다. 기획재경위 안을 좋아하면 可決로 해 주면 되고 싫어하면 否를 하면 또 原案 갖고 또 한 번 더 하게 되겠습니다. 原案, 市에서 낸 原案 갖고⋯
(“맞아.” 하는 議員 있음)
(“그래도 상세한 설명 듣고 합시다.” 하는 議員 있음)
(場內騷亂)
(呼名繼續)
(議事擔當官 : 議員呼名)
투표를 하지 않으신 議員 안 계시죠
(“예, 다했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6時 11分 投票終了)
그러면 지금부터 開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名牌函開函)
(名牌數點檢)
명패수는 47개입니다.
다음은 投票函을 열겠습니다.
(投票函開函)
(投票數點檢)
投票數도 47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計 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7매 중
찬성 23표
반대 24표입니다.
따라서 釜山廣域市 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企劃財經委員長이 심사보고한 위원회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집행기관의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呼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停會를 하시고 다시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합시다.” 하는 議員 있음)
(場內騷亂)
다. 의사진행의 건(유재중의원) TOP
(16時 20分)
柳在仲議員 議事進行發言 하십시오.
柳在仲議員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10分間 停會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21分 會議中止)
(17時 35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및 7개의 시 기구개편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측에서 수정안을 제출코자하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심의를 보류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8.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공업용수공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7時 36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8項 釜山廣域市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9項 釜山廣域市 工業用水供給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2件을 一括上程하겠습니다.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幹事이신 張昌祚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張昌祚議員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업용수공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釜山廣域市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입니다.
본 조례안 중 급수공사대행업자에 대한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계량기 및 계량기 공인관리 업무에 대한 조례상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며 저수조 청소관리업무를 본부에서 지역사업소로 그 권한을 위임하고 지역경제실정을 감안 제조업체 지원을 위한 산업용을 신설한 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지원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 중 상수도요금은 상수도 공급단가가 생산원가의 71.42%에 불과하고 97년말 기준하여 상수도특별회계의 부채가 총 2,558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시설 확장 등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 측에서 요구한대로 공급단가를 생산원가의 90% 수준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IMF 체제하에서 대다수 가계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정용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명시된 인상률을 31.5%에서 20%로 인하 조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 工業用水供給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수공사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토록 규정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급수사용자에 징수하는 급수장치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급수공사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토록 한 규정은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례를 개정토록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고 급수장치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수도급수조례 개정과 병행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이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모두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本議員이 보고 드린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工業用水供給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라. 의사진행의 건(박삼석의원) TOP
(17時 41分)
朴三碩議員 發言하세요.
企劃財經委員會 朴三碩議員입니다.
존경하는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오늘 本議員은 의회운영에 있어 비통한 심경으로 議事進行發言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同僚議員들로 하여금 의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여 의안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면 집행부에서 제안한 안을 다시 표결에 부쳐 집행부안을 부결할 경우 상임위원회 기능은 그야말로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미흡할 경우 이를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는 것이 상임위원회 설치목적과 상임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先輩·同僚議員 여러분의 깊은 통찰을 촉구하면서 本議員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議員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朴三碩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공업용수공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0. 정부의위천공단지정움직임에따른대정부결의안(보사문화환경위원장 제출) TOP
(17時 44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0項 政府의渭川工團指定움직임에 따른對政府決議案을 上程하겠습니다.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長이신 金鍾岩議員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社文化環境委員會 金鍾岩議員입니다.
낙동강하류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오염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으나 정부 여당은 특정지역에 대한 정치적인 배려만을 고려하여 위천공단을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정부 여당의 움직임들이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우리 의회의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므로서 우리의 생명수인 낙동강을 지키고자 대정부결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參 照)
․政府의渭川工團指定움직임에따른對政府決議案
․政府의渭川工團指定움직임에따른對政府決議文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이상 정부의 위천공단 지정 움직임에 따른 대정부결의문을 제안하였습니다.
本議員이 제안한 결의문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낙동강 수질이 개선되고 위천공단 조성이 저지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金鍾岩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부의 위천공단지정 움직임에 따른 대정부결의안을 金鍾岩議員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 市長님과 幹部公務員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第77回 臨時會 2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시 52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行 政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開 發 事 業 推 進 團 長
消 防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下 水 局 長
住 宅 局 長
企 劃 官
財 務 管 理 官
投 資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安相英
崔寅燮
鄭柄祜
吳巨敦
申株暎
金富煥
金性一
李在五
許南植
金萬秀
金恩淑
金樂年
安準泰
吳洪錫
林周燮
金雨奉
梁武助
朴鍾大
白雲鉉
金潤坤
朴炳坤
洪完植
水 産 管 理 官
鄭忠良
下 水 管 理 官
金承鍾
技 術 審 議 官
沈大燮
敎 育 監
鄭淳垞
敎 育 廳 管 理 局 長
鄭奇彦
○ 의안제출
․政府의渭川工團指定움직임에따른對政府決議案
(8月 28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提出)
(8月 29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 의안심사
・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8月 24日 市長 提出)
(8月 27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審議保留
・建設本部設置條例案
(8月 24日 市長 提出)
(8月 27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審議保留
・建設安全試驗事業所設置條例案
(8月 24日 市長 提出)
(8月 27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審議保留
・農村指導所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24日 市長 提出)
(8月 27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審議保留
・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24日 市長 提出)
(8月 27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審議保留
・保健環境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24日 市長 提出)
(8月 27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審議保留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24日 市長 提出)
(8月 27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審議保留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24日 市長 提出)
(8月 27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工業用水供給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24日 市長 提出)
(8月 27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