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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4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6回 臨時會 第2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 議員 여러분! 그리고 全晋 行政副市長을 비롯한 부산시 關係公務員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 예비심사를 위한 임시회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또 이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해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199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상임위 예산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정 현안문제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市長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연구와 검토 끝에 어렵게 만들어 낸 예산안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내용 면에서 대부분 목적이 지정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및 지방채 차입재원 등을 당해 사업에 배분하고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새로이 발생하는 필수경비 부족분과 부산지하철 건설지원, 아시안게임 경기장건설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추가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의 내용 중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거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이와 관련된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알차게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시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이에 대한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실시한 다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관례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여 6월 28일 제3차 의회에서 예산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0時 16分)
議事日程 第1項 1999年度 釜山廣域市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全晋 行政副市長께서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과관련한인사(행정부시장) TOP
(10時 16分)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신임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承海 保健福祉女性局長입니다.
지난 6월 18일자로 최승해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임용되어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幹部人事)
존경하는 조청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시에서 제출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신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의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15일 본회의시 시장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새로이 발생한 필수 세출수요를 반영하고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사업을 비롯하여 아시아게임준비, 지하철건설지원, 부산정보단지개발 등 당면 주요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으로 자치구·군을 제외한 우리 시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6,468억원이 늘어난 4조 337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77억원이 늘어난 1조 7904억원, 특별회계가 2,991원이 늘어난 2조 2,433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부의 경기진작정책에 힘입어 부동산경기 등 실물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증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536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434억원,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1,907억원, 그리고 지방채 600억원 등 세입증가분 3,477억원과 기정 세출예산 삭감 178억원을 합하여 이번 추경재원은 총 3,65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으로 자치구 교부금 244억원을 비롯하여 인건비 부족분, 법정경비에 349억원, 국고보조사업과 필수경상사업비에 1,904억원 그리고 지방채사업 등 용도지정 투자사업에 856억원 등 필수수요에 총 3,333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나면 남는 가용재원은 322억원에 불과하여 재원배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필수투자사업에 최소 투자되도록 적정하게 배분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양여금 등으로 노후관 계량 등 상수도사업에 289원, 하수관거 신설 등 하수도사업에 2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이미 확보한 정부재특자금 1,110억원과 공자기금채 400억원을 아시안게임 경기장과 진입도로건설 등 목적사업에 적정 투자하거나 채무부담액을 대체편성하여 내년도 상환에 따른 재정압박을 완화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부산정보단지 개발사업은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기 위해 1,800억원을 일시차입하여 기존 채납된 부지대금을 상환하고 추가로 사유지와 국방부 소유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205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황령터널 관리운영권 인수를 위해 지방채 700억원을 계상하는 등 회계별 필수 목적사업에 적정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도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못하여 여러 숙원사업들을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위원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예산집행시 충실히 반영하여 어려운 시 재정을 극복하고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진 행정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거돈 기획관리실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청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시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연일 애써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9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이 실음)
오거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평입니다.
199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9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주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되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에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후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이 있으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정책질의 및 부문별 총괄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매우 잘못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가를 먼저 해명을 듣고 질의 및 부분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서 묻고자 합니다.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 연도별 98년도 기정이 560억입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에서 510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기정은 당초 예산때 계속사업비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1년이 지난 지금 과년도 추경을 증액 또는 심사한다는 것은 이것은 회계의 원칙상 근본적으로 맞지 않고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이 예산서 자체가 사실상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항 금정경기장 건립 관련 98년도 기정이 300억인데 금회 추경에서 600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예산안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그 차액은 그 동안에 어디서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했었는지 또 감액한 것은 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누락이나 실수로 본다고 하더라도 300억이라는 것을 1년이 회계연도가 지난 후, 1년이 지난 후에 300억이나 증액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의구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 연도, 그 해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그 해에 이미 조정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98년 과년도 계속비 연부액을 과년도 회계연도가 경과되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것을 다시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답변보다도 해명을 확실히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 우리 소관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실무책임자는 재정관이시죠?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재정관이 답변해 주세요. 아니,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 안을 제출하는 것은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합니다.
예산편성을 한 책임자가 답변을 해야지 그 왜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이 답변을 합니까? 부산시 예산도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이 편성을 합니까?
예, 잠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부서에서 예산안을 편성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각 실·국의 의견을 받아서 편성을 하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소관 실·국의 의견대로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이래서 지금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이 답변을 하는게 오히려 더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실장님!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은 준비단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든지 예산을 안만 올리면 무조건하고 그러면 그대로 다 편성을 해 줍니까? 그러면 재정관실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또 기획관리실장이 뭐한다고 필요합니까? 예산편성할 때 초기단계부터 예산의 회계원칙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각 실국에서 요구되어 오는 예산안에 대한 그 예산법령상의 문제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분석을 하고 아울러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예산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실장님! 이 예산서가 99년도 추경예산심의안인지 아니면 98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인지 구분을 못 할 정도입니다. 과년도 기정예산을 금년에 와서 추경에다가 반영을 시킨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이 예산 설명서를 믿고 우리가 부분별 심사를 하겠습니까?
재정관이나 예산담당관 안 나왔습니까?
예,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아시안게임추진지원단장의 말씀을 들으시고 재정관이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답변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이 설명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예산담당관이 엄연히 있는데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이 왜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까?
임종영위원! 지금 이 사항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나중에 답변시간에 재정관이 답변 같이 한꺼번에 하기로 하고⋯
아닙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이것은 예산안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명을 듣고 나서 심사를 해야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예산안이 엉터리 안이라고 그러면 엉터리 세입·세출안을 우리가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계시는데 왜 답변을 안 해. 재정관하고 예산담당관하고 나왔잖아요. 그래놓고 왜 답변 안 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니, 정회를 왜 합니까?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계속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사실 예산의 내용이라고 하면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행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임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속비사업에 관해서는 사실 과년도에 집행, 과년도의 어떤 계속비 사업조서하고 이번에 변경을 할 때 과년도 집행액하고 저희들이 일치를 시켰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곁들여 말씀드린다면 98년도 부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건립 98년도 560억이 기정이었는데 512억으로 지금 바꾼 이유는 과년도의 집행액으로 일치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혼란이 일어난 이유는 계속비 사업조서에 있는 투자액을 꼭 예산하고 세입·세출예산하고 일치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이 있고 계속비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세입·세출에 일치를 시키는데 과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액으로 일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말이죠 98년 과년도 계속비 연부액이 과년도 회계연도가 경과되므로서 고정불변금액으로 확정되어져야 돼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 내용이 세입·세출예산⋯
아니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데요⋯
아니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아닙니다.
안 그렇단 말이죠?
예.
그러면 예산은 회계년도의 독립의 원칙에도 맞습니까 그것이?
제가 배경을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니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전후 사정을 이야기해야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과년도 집행액 안있습니까? 과년도 집행액 97년도 집행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 98년도 예산하고 꼭 맞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계속비 사업조서는 말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세입·세출 예산하고 별도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8년도 세입·세출예산하고 99년도에 작성한 계속비 사업조서의 과년도 분하고는 예산액이 틀릴 수 가 있습니다.
예산이란 것이 말이죠, 당해 회계년도 예산은 당해 회계년도 내에서만 수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지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정을 하세요. 지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임종영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의 원칙중에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있는데 그 원칙의 예외가 되는 부분이 이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예산담당관 이렇습니다. 98년도 계속 사업비는 이미 조정할 수 없는 것을 조정한 것은 재정원칙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물어 보십시오 전문가한테. 그리고 그 하단에 기정 300억을 600억으로 증액시킨 것은 이 98년도 기정예산 300억은 회계년도가 넘어간 지금 이것은 끝까지 고수되어져야 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다시 300억을 증액한 것은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편성이 가능한 것입니까?
300억 증액부분은 싸이클 경기장에 작년도 추경을 하면서⋯
작년에 해야죠 작년에. 작년 정리추경때 종결을 지어야 되지요. 그리고 다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99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99년도 예산에서 증액을 시켰으면 시켰지 회계년도가 경과한, 그리고 98년도 정리추경이 끝난 99년에 우리 부산시민이 바보입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해도 어느 정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이 봉사입니까? 회계원칙상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책임있는 정책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 회의가 너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임종영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나중에 담당자가, 본 회의장에서는 어렵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해명을 듣도록 하기로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대언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구대언위원입니다.
林鍾永委員님 양해가 됩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발언한 부분이 양해가 되어서 지금⋯
무슨 양해가 됩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별도로 해명을 들을 겁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한 10분정도 정회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야기 쭉하고 다시 합시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발언권을 주셨으니까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질의 하십시요.
부시장님 그리고 기획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임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한 해명이 확실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시중에서는 부시장님, 기획실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통이 크시니까 국장님들하고 부시장님, 기획실장님 전부다 통이 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보통 통이 큰게 아니고 몇 천억, 몇 백억을 그냥 빚을 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질문서두에 시중에서 나도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바를 부시장님과 실·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백억 빚내는 것은 장난삼아 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필요한 곳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빚을 많이 낸다, 우리 부산시민들이 안고 가야 할 빚이 얼만가도 모르겠다, 올해가 넘으면 지금 막태어나는 애한테도 수백만원씩 나올 것이다 이렇게 시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자료를 요청할까 싶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광역시의 총부채 규모와 우리가 1년에 내는 연이자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오후에 답변 앞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모두에서 본위원이 해명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임종영위원님 지금 동료위원이 발언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회의규칙상 그런게 어디있습니까?
구위원님 질의가 끝난줄 알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안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질의하세요
동료위원을 무시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또 임위원님 간사입니다.
질의가 끝난줄 알았어요
계속 하겠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부족한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해서 93년부터 강서구 신호동 일원에 94만여평의 공단부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90년부터 녹산국가공단의 배후주거용지 확보를 위해 55만여평의 명지주거단지가 현재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우리 부산시의 부족한 용지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2000년도인 내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계획되고 착공될 당시에는 어느 정도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 왔고 완공후에는 고부가가치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거용지 확보로 인한 대도시 권역의 광역적 정비와 도시 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로 인해 대기업들은 구조조정과 빅딜이라는 방법으로 경영구조를 개선해야 했고 이에 따른 여파로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부도사태로 그 수는 날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부산의 부족한 용지난이 다소 완화될 경우 당초 이 사업에 걸었던 효과성은 예측할 수 없게 되었고 조성부지의 분양계획 또한 수정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금회 추경예산에 신호공단 조성사업에 281억원,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에 176억원 등 타회계 차입금과 사모공채 등를 제외한 순수한 사업비만 무려 458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투자금액과 차입이자 등 사업에 투자된 총금액을 기준으로 조성원가가 산출되고 시민들에게 부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비록 본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시행되어 왔고 내년까지 공사를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있는 줄 압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가 없고 그린벨트 해제로 인하여 주거용지로서 가치가 저하되어 조성부지가 계획대로 분양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투입해 온 사업비의 이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조성원가가 상승하여 그만큼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위원은 본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지매각과 자금수급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심각한 시의 재정난과 부지매각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사업완공이 시급하지도 않는 장기적 사업에 무려 458억원이라는 예산을 차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나 특정 사업장에는 특혜의혹설이 있습니다. 신호공단같은 부분은 분양이 아주 불투명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특혜의혹설이 있다는 것을 부시장님은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회추경에 추가사업예산이 확정될 경우 추가사업비는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계획이고 그리고 기금이나 공공자금을 차입할 경우 예상되는 이자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명지주거단지의 경우 상업용지 분양가격이 평당 280만원정도이고 주거용지가 200만원정도 공공용지 및 기타용지를 포함하여 부지매각이 평균 1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부지조성원가 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명지주거단지가 현재 어느정도 매각되고 있는지, 신호공단은 어느 정도 매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지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전망하면 지금이라도 조성된 부지에 대한 매각계획을 재수립하고 부지매각 등 자금수급계획과 연계하여 확보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조성원가 인하로 인한 시민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양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는 땅을 사고자 합니다. 그래도 법에 얽매여서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공단이나 명지주거단지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관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분양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땅 안 팔리고 있습니다. 땅을 사고자 해도 법에 얽매여서 못팔고 있습니다. 나중에 답변할 때 그 부분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조금 앞전에 우리 임종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제2회 추경에는 상당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17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는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임종영위원님 답변하실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위원장님!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부산지역 실업대책에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지역의 실업율이 그리고 부도율이 전국의 최악을 기록되고 또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부산상공회의소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경제와 관련된 지표 16가지중에 산업생산지수는 전국은 108입니다만, 108로서 호전이 되고 있고 우리 부산은 86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국의 제조업 평균 가동율도 3월 현재 75%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은 65%에 그치면서 하락세를 보이는 등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실직자가 줄어들지 않는 그 사유가 타 시·도와 대비해서 무엇이 원인이라고 분석을 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하반기중에 실업원인에 대한 처방으로서 고용대책을 어떻게 추진하여 최악의 실업율을 조금이라도 줄여 나갈 수 있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시청 정문에 보면 시청과 경찰청 사이에 길이 나있습니다만 길을 지금 막아 놨습니다. 그리고 연제구청에서 시청쪽으로 들어 오려고 하다 보면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신호 좌회전 받자 마자 바로 우회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회전할 때 상대차선에서 오는 좌회전하고 바로 맞달아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시청하고 경찰청하고 사이에 통행을 막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왜 막아놨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바로 시정할 의향이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황령터널 인수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황령터널에 대한 937억원을 상환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인수하면 690억원으로 인수를 하게 되므로 인해 가지고 약240여억원의 이익을 본다 하는 그런 논리로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건설교통상임위에서 아주 심도있게 다루고 또한 어제 긴급 상임위를 개최해서 다뤘습니다만 이 내용은 지금 행정자치부로 신청한 700억을 기채승인을 지금 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지금 우리 부산시가 기채승인 기준을 많이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기채를 낸다면 다른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부산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기채를 신청했을 때 제동이 걸려서 시의 역점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지금 우리 시대가 정말 관에서 민으로 이관하는 민영화시대입니다. 이 민영화시대를 오히려 역행을 해서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도리어 관에서 인수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전에 번영로 통행료 징수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5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연장의 주된 원인이 물론 그동안 요금인상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경상경비의 과다 지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방만한 운영이 주원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하려는 황령터널도 관이 운영했을 때는 똑같은 절차를 밟을 우려가 있다는 시민들이 관을 믿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반대를 해 가지고 전액삭감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의 결과 물론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심도있게 다룰 겁니다. 그렇다면 다뤄서 만에 하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그 안자체를 발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오늘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그 안을 제안한 사람을 오히려 예를 들어서 문책을 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소신껏 안을 내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안을 낸 공무원에 대한 격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음질의 하실 분, 김태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위원 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23일날에는 강서경기장의 기공식을 가졌고 한달전에는 금정경기장의 기공식을 했습니다. 아시안게임경기장이 착실히 기공이 되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장에 건립하고자 하는 골프장, 실내체육관은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상당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전에 시장께서 기장군청에 오셔가지고 기장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마는 특정 종교단체로 인해서 실내체육관 문제는 표류하고 있는데 이 양대 골프장하고 기장군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부산은 바다가 본위원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학자들도 서울을 볼 것이 아니라 바다를 보면 부산은 살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다에서 태어난 사람이라서 누구보다도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의 바다는 날로 심각하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에도 기장하수처리장 그리고 영도하수처리장, 반송하수처리를 위해서 추경예산을 증액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시 하수처리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빠른시일내 하수처리를 하므로 해서 맑은 바다,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데 우리 부산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局長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장사람도 내년에는 상수도를 먹는 400만 시민속에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을 56억이나 편성시켜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이 예산안에 보면 노후관 개량사업을 위해서 추가예산 편성에 55억 8,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나게 누수로 인해서 우리의 시민 세금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8년도, 97년도 누수현황을 오후 답변시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자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 사업소별로 수급현황을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원수수질이 지금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수처리비 13억을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천년맞이 기념문화사업을 위해서 기정에 4억 5,000만원 추경에 예산 8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간단체에서는 물론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 밀레니엄사업을 민간주도는 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밀레니엄사업 추진위원장은 이어령 위원장이 맡아서 21세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부시장께서 기획관리실장 때 약 200억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부산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는 희망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물론 어려우니까 추경예산을 8억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을 보면 문화사업, 기념사업을 약 16개 위탁사업으로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종철위원입니다.
먼저 전진부시장님과 오거돈기획실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질의 네 가지를 하고 나머지 소관 부서별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민자유치사업중 구덕터널의 경우 1981년부터 1984년까지 사업자인 동아건설이 344억원을 투자 시공 완료해서 2002년말까지 통행료를 받게 되어 있으나 상환잔액이 637억이 남아있어 징수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주식회사 대우가 1990년부터 95년까지 시행한 황령터널 역시 2016년까지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했으나 2021년까지 상환완료된다는 분석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또 워크아웃 기업으로 선정된 쌍용건설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시공하고 있는 수정산터널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 시가 채무보증까지 서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등 민자유치사업의 불협화음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불협화음의 결과는 곧 시민의 부담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데 위에 언급한 사업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에서 관리권을 인수하고자 하는 황령터널의 인수추진상황과 추후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삼성자동차 빅딜문제로 정·재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삼성자동차 지역협력업체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삼성은 협력업체의 손실보상협력은 협력업체의 생존대책위와 하겠다고 해 놓고 지난주부터 30여군데의 협력업체를 찾아다니며 개별적인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32억원의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한 업체를 찾아가서 요구액의 25%만을 받는 것을 제의하는 등 지역협력업체들의 손실에 대해서 대기업으로서의 도의와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시의 지역경제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IOC 서울총회에 참석한 네델란드의 알렉산더 왕세자가 우리 부산을 방문하여 부산항의 항만물류시스템 등에 관심을 보이고 양국간의 교류협력 의지도 분명히 하는 등 올들어 15개국 160여명의 시찰단이 부산을 방문하여 항만세일즈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항만청과의 연계를 통해서 부산항의 발전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아울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운영중인 부산 유일의 유람선인 테즈락호가 부두정박영업을 한다고 하는데 부산항 연안여객선터미널 뿐만 아니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더좋은 위치를 지정하여 운영한다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즘 국내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으나 부산 지역은 어떠한지, 우리 부산 지역에 외국인 투자액이 증가는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현황을 보면 경제회생의 기반이 되는 제조업 등에는 전체 투자액의 1.2%에 불과한 실정이고 그 나머지는 서비스업 즉 서울 등 수도권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값싼 대형할인매장 등에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생산적인 부분의 투자가 우선되어져야할 것으로 아는데 시의 외국인 투자유치의 구조변경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 관할 사항별설명서 109페이지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향분석시스템 구축 용역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동향분석시스템이란 무엇이며 연구진은 어떻게 구성하고 이 시스템의 운영은 언제까지 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바라며 추후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아울러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경제진흥국 소관사항 사항별설명서 113페이지 외국인 투자지원 서울사무소 파견직원 숙소 임차료로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그 내역과 타 시·도의 임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에는 부산시에서 파견된 직원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도 아울러 설명을 바랍니다.
정보단지개발사항 사항별설명서 66페이지 부산정보단지개발 차입금과 관련하여 일시 차입금은 통상 예산 총액의 3%정도로 운용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단지개발 일시 차입금은 1,800억원으로 대규모이므로 일시차입금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첫째, 당초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차입금으로 추진한 배경이 무엇인지? 둘째, 당해 회계년도 수입으로 상환이 가능한지? 세째, 대규모 일시차입을 하여도 일시차입금의 근본취지와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네째, 시의회의 의결을 얻는 방법으로 지방채와 같이 별도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사항별설명서의 예산총칙에만 표시하여 제출한 사유는 무엇인지? 다섯번째, 향후 일시차입 세부추진 일정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 사항별설명서 680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중 전산개발비는 소프트웨어 구입에 사용한다 치더라도 컴퓨터 구입과 프린트기 구입에 3,46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건설본부의 99년도 본예산에 컴퓨터 및 프린트기를 50대 구입했는데도 추경에 또 요구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 사항별설명서 683페이지 강동교 재가설공사 사업비를 당초예산 29억 7,000만원에서 12억 9,2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관부서의 설명으로는 도로시설계획이 결정되지 않아서 삭감한다고 하는데 당초예산 편성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99년 당초예산에서 삭감하고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은 사유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될 경우 곧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라면 삭감시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신호지방공업단지 사항별설명서 712페이지 신호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신호공단은 1공구 삼성자동차 부지 54만 5,000평과 4공구 철새인공서식지 4만 6,000평을 준공한 바 있고 2, 3공구중 3공구는 자금이 없어 발주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택지가 조성되지 않아 택지매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신호특별회계에서 차입한 돈만 해도 지방채가 1,121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차입하는 200억원은 어디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정보화추진사업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에서 55페이지를 보면 성과품 발표회는 운영비 및 인테리어 예산으로 3,747만원, 제13회 SEK 99참가는 운영비 및 인테리어 예산으로 3,570만원, 컴덱스폴사업은 운영비, 참가국외여비, 민간인 해외여비, 인테리어 등으로 5억 7,350만원 등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들 사업의 내용과 참가업체 현황, 국내 및 국제대회 참가후 부산의 소프트웨어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분야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를 보면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증설에 1억 9,746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도 2억 4,349만 4,000원이 계상되었음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시청내에 전자결재처리율은 얼마나 되며 이 예산을 투입시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와 사업시행업체는 처음 설치를 담당하던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58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보강 공사비로 10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불과 10년이 지난 현재 연간 10억원정도가 수리비로 소요된다면 이는 시의 가용재원을 그만큼 잠식하는 결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현단계에서 이런 부실공사 결과에 대해 책임질 사람도 없고 안전관리차원에서 매년 보수비를 요구하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사후관리만 하는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각종 건설사업공사를 어떻게 지도 감독하여 이런 폐단을 철저히 방지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보강공사비로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하자보수내역별로 산출기초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92페이지 만덕3지구 마무리 공사비로 북구청 공원매입비로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느 위치에 있는 공원을 왜 매입해야 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봉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정봉화위원입니다.
부산시가 빚을 너무 많이 지면서 살림을 한다는 아까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시민의 불안이 가중될까봐 걱정해서 그런가 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3페이지입니다. 수질시험장비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프기 등 구입비용으로 당초예산에는 4,540만원으로 계상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대폭 증액을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09페이지입니다. 강동교 김해시 부원동간 도로확장과 관련 본사업은 총 사업비가 503억원으로 대규모 신규사업에 해당하고 사업의 시행을 위해 이번 예산안에 기본조사 설계비로 1억 8,000만원을 반영해 두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용자의 기준에서 볼 때는 우리 부산시민이 필요로 해서 건설한다기 보다는 김해시민을 위해서 확장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 큰 사업으로 사업의 우선 순위상으로는 후순위에 속하는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에 503억원을 투자할 여력이 있다면 그 재원으로 중앙로 상습체증구간인 지하철 부전역에서 송공동상 구간에 완전 정비는 못할지라도 통행차량의 소통이 원활하게 하는 조치로서 버스정류소 구간에 버스베이라도 만들어 아시아경기대회의 주변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건설주택국장께서는 어느 사업에 더 우선순위가 앞선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사업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67페이지 교통안내 전광판 전기료 등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추경시에 6,000만원을 확보하는 사유를 밝혀주시고, 다음에 사항별 668페이지 Y2K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정보센타 제어시스템 가변신호기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시설 활용이 불가능하여 시스템 자체를 교환하는 것인지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201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중에 초·중생 학습용비디오 제작예산이 1,500만원이 책정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며 그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홍보용비디오를 제작하려면 한편에 3,000~4,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홍보용비디오를 제작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초·중생은 향후 대망의 새천년시대에 우리 부산을 이끌어갈 주역이며 부산교육 발전의 인재육성 차원에서도 돈이 좀 들더라도 질 좋고 내용이 알찬 프로그램이 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의 내용으로 보면 새천년맞이 기념사업에 7억 5,000만원, 2000년 부산 국제아트페스티발 지원에 1억 7,200만원 상당한 금액이 사회단체에 경상보조금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의 내용으로 볼 때 하루아침에 구상하여 반영한 사업도 아니고 사전부터 계획이 되고 검토가 되었을 것인데 재원이 풍족하지도 않은 데 추경시에 이런 중요 사업비를 계상한 사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일반회계 전체에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한 총액 규모와 각급 단체별로 지원되는 규모가 얼마나 되며,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유를 지원단체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신규 지방채발행액 1,710억원으로 그 규모가 과대한데 추경이후에 지방채 차입과 관련하여 부산시의 지방채 승인의 한도비율과 비교할 경우 채무상한비는 위험 수준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부채상환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 관련해서 정신보건시설에 위탁관리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해 시설관리주의 방조 내지 조장아래 무단으로 수용자가 감금 폭행 당하거나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례가 전국 각 지역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미루어 보건대 부산지역내에 있는 정신보건시설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아니 일어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유형을 보면 신앙생활을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행위와 보호자 등 가족의 요청에 의해 주로 수용이 되나 시설주는 이런 요청을 빌미로 불법으로 감금하고 폭행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도 상당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현재 부산에 있는 정신요양시설은 몇 개소에 몇 명이나 수용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밝혀 주시고 이러한 인권유린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상의 지도단속이 필요한데 시에서 현재까지 지도 점검한 실적은 있는지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 갈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대기환경오염에 관련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깨끗한 환경,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주변상황과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부산지역의 평균 오존농도가 0.02ppm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오염된 대기를 갖고 있는데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 배기가스인 만큼 그 유해 배출가스 저급대책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고 이 부분에 가시적인 효과를 달성하려면 기준치 이상을 배출하는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을 일과적으로 시행하지 말고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이면서 불시에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확고한 추진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도정수처리수인 순수를 만든 사유는 무엇인지?
우리 부산시민들의 수도물 음용비율은 전국의 시·도중에서 최하위로 40%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식수원 오염문제를 걱정하고 있고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원수의 질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질 좋은 수도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말경 “수도물, 이제 안심하고 드십시오.”라는 문구를 넣어 명장정수처리장에서 고도정수처리한 용량 500㎖의 수도물을 패트병에 담아 순수라는 이름을 붙여 시청과 구청 및 일부 시민행사에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구에서 보듯이 시에서는 순수를 공급하면서 고도정수처리된 수도물이므로 안전하다고 홍보하였고 모일간지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환경부가 먹는 물 관리법을 개정하여 수도물 유료포장공급을 허용하면 순수 유료판매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순수의 패트병에 “수도물, 이제 안심하고 드십시오.”라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제공해 온 수도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겠으나 앞으로 수도물도 순수와 같은 수준으로 생산 공급하겠다는 의도로 잘 표현하였는지 아니면 앞에서와 같이 먹는 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수도물 유료포장 공급을 허용하면 유료판매를 하기 위하여 미리 홍보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현재에도 순수를 생산하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 및 모든 수도물을 순수와 같은 수준으로 생산한다면 생산원가는 현재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도물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모든 시민들에게 질이 더 좋은 수도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하는 것이 시의 근본책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위한 물 따로, 일반인을 위한 물 따로 생산하겠다는 발상에서 순수를 제조하였다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흑교로 확장사업으로서 본예산에 9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금번 추경에 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구구간 6억, 서구구간 1억 5,000만원인데 투입되는 부분의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움 운영지원부분에 본예산에 4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추경 3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지원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에 기금출연을 기이 30억을 했는데 또 5억을 출연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금현재 각종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어도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금현재 IMF이후에 소위 말해서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사람보다는 요즘은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은 아주 당연히 해도 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면 영광도서 앞이라든지 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봐도 봐도 이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풀어 놔가지고 다음에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외국처럼 구역별로 해서 기간별로 일단 입찰을 봐가지고 위생관련도 단속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다음 장기 미집행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조기집행 또는 폐지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범6호 광장에서 현대백화점간 폭 25m, 길이 210m입니다. 1974년 4월 29일날 지적 고시되어 있는데 이 도로 도시계획을 할 당시는 항만물동량 컨테이너차량을 부두길로 해가지고 지금 현대백화점 앞에서 고가도로로 해가지고 경부선을 넘어서 지금 교통부로타리에서 도로를 확장해가지고 내륙지방으로 운송한다고 해서 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항만배후도로가 지금 세군데나 거의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수정산터널로 해서 백양산으로 가는 것, 다대포에서 올라가는 것, 그다음에 광안대로에서 수영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 그런데 막대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기이 이곳을 개설할 것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예산안을 보면 이 예산안이 편성된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가 IMF 경제위기에 직면해 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울 때 99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산물직거래장터를 개설하겠다 해가지고 국비 1억 4,0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6,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을 확보를 했는데 부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임시회가 기채관련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보다는 한 20~30일정도 늦게 임시회가 개회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불과 해보지도 않고 삭감을 하는 것은 그 담당과장의 이야기로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검토없이 편성을 했고 삭감하는 것도 아주 그냥 검토없이 삭감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산지에 배추값이 폭락을 해서 엉망이라는데 지금 부산시가 이럴 때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겠다고 본예산에 국비 1억 4,000만원 지원받아가지고 편성한 것을 이번에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아까 우리 박현욱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황령산터널에 관련해서 본위원의 견해를 한번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 연일 언론에서도 황령산터널을 왜 인수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시가 대응을 잘못하는 것 아닌가, 우리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지만 부채도 악성부채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현재 기채승인을 받아가지고 뒷골목 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현재 계속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환금성 돈하고 관련없는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지금현재 부산시가 접근하는 방법대로 하면 저도 반대고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지금 대우가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현재 언론에 보도된 것도 보면 700억으로 산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인공제회에서 이것을 690억에 인수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금융기관의 지점장들도 지금 이것을 인수를 하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소위 말해서 돈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시에서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937억이 남아 있는 것을 690억에 인수를 한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247억이 대우가 했을 때 보다는 절감되고 그 다음에 금리가 그때 보다는 지금현재 저금리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금리부분 그다음에 민간이 했을 때 부가세는 소위 말해서 그것은 국고에 일단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10%가 만약 안되게 되면 그것은 우리 부산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관리비를 절감하겠다 그렇게 되는 소위 말해서 부산시가 인수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유료도로 당초에 그 연도수 보다도 몇 년이 줄어든다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왜 설득력이 없느냐, 지금현재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지금현재 번영로 말이 번영로가 어디가 번영로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번영로에는 기간 끝난 것도 돈 더 받으면서 그것은 쉽게 말해 가지고 보수관련된 것이라고 설명도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연램프도 우리가 그 만큼 하면 안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당시 본부장께서 이것은 죽어도 해야 된다, 책임지느냐, 진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지금현재 거기에 대해 아주 불신을 가지고 있는 선상에서 황령산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현재 2010년, 2015년 되면 부시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실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몇 분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은퇴하실 분들 아닙니까? 저도 그때 되면 나이가 60이 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장임기 3년 남았는데 왜 굳이 그때 미래의 그것을 줄이는 것을 하느냐 차라리 그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937억원을 690억으로 하고 부가세가 면제를 받을 수 있고 금리를 낮추고 그 다음에 관리비를 절감시켜가지고 되는 만큼 통행료를 낮추라는 말입니다. 부산시가 인수하므로 인해서 당장 우리 시민들한테 통행료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접근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도 기간을 그대로 줄인다고 한다면 저도 반대지만 만약에 부산시에서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꾸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서 절감될 수 있는 금액 만큼을 소형차 600원, 대형차 800원을 500원, 700원으로 하든지 400원, 600원 하든지 낮춰 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야말로, 그리고 이것은 별도니까 매일 몇 천만원씩 들어오는 돈가지고 상환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각도로 접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현재 이번 예산을 제가 보면서 한가지 느낀 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소관에 계수조정한 것을 보면 지금 또 용역비가 여기에 관련 되어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 2건에 3억 3,000만원, 환경국에 2건 해서 6,000만원이 용역비가 증액되어 있어요, 계수조정에서. 그런데 본예산에 지금 용역이 얼마냐 하면 이번 추경에 35억 6,69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이것 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부산광역시인지 용역시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현재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부산시가 부산발전연구원에 5억원을 출연하는데 부산발전연구원에 박사들 다 있잖습니까? 또 정책개발실에도 박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석·박사들을 이용해서 이런 용역비는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서도 계수조정때 3억 9,000만원 또 올렸다고요. 그러면 총 용역비가 얼마냐 하면 약 40억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321억밖에 안되는데 40억이 용역비예요. 본예산에 해도 시원찮을 건데 추경에 말이에요, 용역비를 40억이나 한다, 기획관리실, 경제진흥국, 문화관광국, 환경국, 도시계획국, 항만농수산국, 건설주택국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중에서 부산발전연구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부산발전연구원을 이용해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이 전국에 있는 어느 단체보다도 그 수준을 하이클라스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현동지역에 시설녹지조성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이런데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기에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얼마전에 매스컴에도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지금 예산 1억, 2억 이것 확보하기 정말 힘듭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관할지역에 정말 5,000만원짜리 1억짜리 하나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든데 제가 20몇억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지붕공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거의 시간을 끌다가 마무리 단계에 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붕공사에 관련된 그 세 업체가 부산시에 마지막 제출한 견적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마지막 견적서상의 환율, 그 환율을 어제 날짜 환율로 환산을 하면 대충 어느 정도 절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그야말로 우리가 부산시를 아끼는 그런 마음에서 물론 잘 하시겠지마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올랐을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척 할 필요가 없죠. 환율이 상승되어 있는데 그걸 굳이 견적서 낸 것을 환율 올랐다고 다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때 당시의 제출할 당시의 환율하고 지금하고 근 20몇억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현재 바로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환율변동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5페이지 포상금 중에 징수포상금으로 당초 예산 1억 4,000만원에서 추경에 8,2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는데 징수포상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세를 징수하였을 때 일정 규정에 따라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된 체납세가 담당공무원의 노력에 의한 것인지 체납자가 자진 납부한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체납세 징수가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하는 통상 업무임에도 연간 2억 2,200만원이나 큰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같은 여건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배분에도 의문점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 부산신용보증조합지원, 중소기업보증지원, 소상공인보증지원 175억에 대해 실시계획 및 이용업체 선별기준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112페이지와 11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9,200만원, 국내여비와 외빈초청여비 1억 4,448만원 5,000원, 민간인 해외여비 8,6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투자유치에 대한 실적과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2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2억 1,540만원에 1,188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미국 무역사무소와 일본 무역사무소가 있는데 어느 지점에 있는지 또 우리업체의 이용도와 그간 홍보실적이 있으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13억 200만원에서 4,6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품질인증획득지원을 어떤 업체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내용과 실적을 밝혀 주시고, 많은 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와 180페이지 부산민주공원 위탁운영비 및 시설비 물품취득에 당초에 19억 9,837만원 5,000원에서 19억 1만 8,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위탁하였으며 증액된 사유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의 이장걸위원입니다.
우선 예산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고 정책질의를 한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서 793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 종료 후에 법면 하자보수로 인해서 매년 복구비가 수억원씩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를 할 때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도 사실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이 뭐 공무원들이 태만해서 그렇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이 법면이 비만 오면 하자가 생깁니다. 이것은 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사전에 도면도 검토도 하고 전문가들이 관계공무원들 하고 의논도 다 할텐데 이게 사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까지 일어난 이유는 도면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시공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데 대해서 분명히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278페이지에 보면 거택구호 생계보호비 삭감이 8억 5,200만원이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택보호대상자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나 65세이상 노쇠자들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분들에게 생계보호비가 증액은 되지 않고 오히려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756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포장개선사업 지원비 3억 2,2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원비는 농산물 포장화율이 매우 저조하여서 배추나 무, 파, 수박 등 그 여러 개 품목에 대해서 표준규격으로 포장 출하하는 생산자에게 포장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알고 있는데 농산물 규격출하로 상품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하역기계화 촉진을 통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데 또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 농산물이 비포장된 상태에서 생산지에서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반입되고 있고 생산자들이 포장화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음을 볼 때 본 사업은 그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한 번해 주시고, 그 751페이지에 보면 국비지원사업으로 또 추진하고 있는 그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는 또 관계가 어떤 것인지 같이 대답을 좀 해 주시고, 이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아마 환경국에 소관이 될 것인데 쓰레기 비산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쓰레기를 소각하는 비산재는 다이옥신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정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아마 많은 양을 쓰레기매립장으로 보내는 것으로서 알고 있는데 비산재에도 다이옥신이 한 5% 정도 함유되어 있고 이것이 자연상태에서 소멸되려고 하면 약 10년이상이 지나야만 독성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버려질 경우에는 매립과정에 공기나 침출수로 인해서 외부로 유출이 됩니다. 우리나라 다이옥신 배출 점검 소각로 대상은 아마 1만 4,000여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벨기에산 다이옥신 돼지고기 파동이 우리 나라에도 오지 않는다 하는 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게. 그런 정도로 다이옥신이 아주 많이 참 이래 일어나고 있는데 소형소각로는 또 대형소각로에 비해서 다이옥신이 약 20배 내지 30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의 통계수치입니다. 그래 이에 따라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산시내에 대형 쓰레기소각장이 몇 군데나 되면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비산재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다이옥신 배출점검대상 소각로가 몇 개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아마 도시개발공사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측이 사전에 계획성이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매각사업수익에 보면 159억이나 삭감이 되어 있고 또 위약금으로 25억 6,200만원이 세입으로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계에 자금을 아무 이유도 없이 예치하고 있고 사업자에게 막대한 현재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계획한 쓰레기매립으로서 치환작업에 막대한 예산도 낭비를 하고 있고 택지 안정화작업에도 공기에 맞지 않아서 막대한 예산을 또 낭비를 하고 있고 또 소송에서 패소가 불 보듯이 뻔한데도 그 소송비용을 많이 들인다든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쓰레기 치환작업 작업비용은 얼마나 소요가 되면 위약금 반환금액이 얼마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매각사업수입이 159억이나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며 위약금으로 25억 6,2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서 지난 5월 26일자로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아온 도로, 광장 등에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에 대해서 개선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 2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시설 중에 지적법상 대지로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이용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3년이내에 사업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대지 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인정을 하고 시장·군수가 매수청구를 받았음에도 3년이내에 매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대지에 가설건축물외에 시행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도 허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에는 2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서 존치되고 있는 대지만 해도 800여건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법률이 개정되어서 시행될 경우에 예견되는 것은 당장 심각한 시의 재정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시에 해당 주민의 요구사항을 모두다 들어 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각 대상 물건별로 주민이 매수청구권을 행사를 하거나 건축물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양자중 택일해서 민원을 해소시켜야하는 그런 부담과 책임이 전적으로 지방자지단체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사전 면밀한 준비와 충분한 해소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의 중장기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수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어떻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해당 주민들로부터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며 보상이 적기에 실시되려면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것인데 그 소요 재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우리 부시장님 이하 기획관리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5페이지에 보면 토지매각 매물안내 책자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개발한 해운대 신시가지라든지 명지주거단지, 신호공단 토지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매각이 되지 아니 해 가지고 아마 우리시 재정에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자주 그 지역을 방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사실 구매자, 고객이 볼 때 과연 명지주거단지라든지 여기 토지를 사서 투자할 마음의 여유가 엄두가 안 생기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아마 우리시에서도 공사는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상태이지만 팜플렛을 제작을 해서 부동산 중개업자라든지 기타 관공서를 회람을 해서 아마 판매율을 높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2,500부를 제작해 가지고 본위원 생각과 같이 그렇게 할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 책자를 배부해서 소기의 우리 목적을 달성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항별설명서 112페이지 보면 투자유치홍보를 위한 외국 언론사 신문광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광고는 적정시점에서 적정지역에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광고기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현재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을 바라고요. 그리고 홍보 CD-ROM을 제작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활용해서 투자유치홍보에 극대화를 가져올 것인지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 보면 부산 인터넷무역센터 운영 장비구입에 대해서 부산 인터넷무역센터에 장비구입을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컴퓨터를 구입한다면 13종이라 했는데 그 13종 기종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설명이 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 드리고요.
사항별설명서 120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미국과 일본에 무역사무소 운영 마케팅 활동 홍보보상금인데 이 산정기준이라든지 또 금회 추경에 증액해서 당초의 예산보다 증액을 해서 이렇게 집행해야 할 사유,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전진 부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부산시 재정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면서 우리 부시장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의 참 피땀어린 그런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우리 부산시민을 위한 행동이 아니냐 그래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정책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98년 12월 7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간 빅딜 공식발표이후 실로 부산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최근의 부산경제 동향은 국가경제의 제반 경제지표상 회복 국면을 맞고 있으나 열악한 산업구조와 도시발전 제약요인들로 인해서 실업률은 전국 최고인 10.5%에 달하고 있고 99%이상을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가동률은 전국 평균 74.2%에 크게 못 미치는 65.7%에 머물고 있는 등 최악의 경제위기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자동차 빅딜발표이후에 6개월간 협상지연 및 조업중단으로 협력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더 이상의 협상지연은 대량 실업자 추가 발생 등 부산경제의 붕괴사항을 가져와 지역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는 오는 7월 5일까지 삼성과 대우의 양해각서 완료, 양해각서에 협력업체의 손실보상문제 명기, 조속한 삼성차 정상가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반정부 투쟁운동을 벌이고 삼성제품 불매운동을 선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지역경제 현황에 대해서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여태까지 어떻게 추진하여 왔는지 소상히 설명해주시고, 특히 현시각 산업자원부와 삼성·대우의 삼성자동차의 부채의 탕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이 조정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만 타결된다면 기존협력업체의 손실보상 문제가 원활히 타결 될 것인지 그리고 삼성자동차의 계속 생산여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교통공단 이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정부 법률안으로 각 부처에서 입법을 하고자하는 정부 입법계획을 보면 총 174건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교통부소관의 입법계획 24건 중에 부산교통공단 법률폐지안이 포함되어 있어 금년 9월중에 국회에 제출하여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을 통과시켜서 2000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입법예고를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아닐 테고 본 계획대로 입법이 추진된다면 내년 1월부터는 우리시가 교통공단을 인수하여 운영해야하는 문제가 봉착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위원은 부산교통공단이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존속기간이 2007년까지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이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공단이 부산시로 이관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교통공단이 지고 있는 부채규모는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계속 공사중인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건설로 인해서 투자비 조달로 부채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이관 사유가 지하철 건설중인 타시와의 지역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어서 정부 직할공단으로 계속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97년도에 입법을 추진하다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불가론을 제기해서 현재 공단폐지법률안 제출을 철회하였듯이 금년도에도 이에 못지 않은 정부에 대한 설득 노력과 때에 따라서는 적절한 저항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입법의 불가성을 밝히며 공단이관의 부당성을 금년도 중에 건의한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정부차원의 현안사항으로 공단의 문제가 거론될 것에 대비해서 이에 대한 시의 사전 철저한 대응논리개발과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교통부의 입법저지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회 추경 지방채 발행동의안의 사업명세서를 보면 금년도 지하철2호선 건설비의 58% 규모인 993억원을 지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지하철 건설비 지방비 부담률이 5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건설비의 58%를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그 사유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위원과 중복질의를 하더라도 저는 초점을 조금 달리해서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할 적에 별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단지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단지의 이번에 세입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113억 3,800만원, 택지매각 대금 추가 94억 3,200만원 등 모두 207억 7,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을 보니까 단지조성부지매입비 205억 4,500만원과 기타 지방채발행 수수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 벌써 보면 부산정보단지의 국방부 토지매각대금에 대해서 당초에 시가 아마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산시의 부채규모와 관련해서 아마 행자부의 승인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단지특별회계 일시차입금제도가 당초 51억 2,000만원에서 지금 1,800억으로 대폭 변경 증액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운용상 일시차입금 한도액을 그 회계 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정보단지개발을 PM제도로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PM회사에서 택지매각이 제대로 안 되었을 시에 만약 1,800억을 일시차입해서 아마 우리 시금고를 이용하겠지만 1,800억원을 과연 상환할 수 있겠느냐, 부산시가 어째보면 이 투기를 하면서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상환이 안 된다면 제정운용에 상당한 압박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부산시가 어찌 보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보단지부지의 매각이 순조롭게 될 것인지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것은 정무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항대교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항대교 건설사업비가 당초예산에 400억으로 채특자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을 보니까 200억원이 삭감 편성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께서도 당시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남항대교가 3,500억 공사로서 특히 해상부분에서는 공사가 일단 착공되면 계속적으로 투자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지금 재정상태로서는 과연 계속투자가 될 것이냐, 이것은 어찌 보면 정치성을 띤 사업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시가 필요한 사업이지만 현 상태로서 이렇게 계속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산시는 의욕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면 400억에 대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예결특위에서 질의했습니다. 분명히 400억에 대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무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보니까 공공관리기금에서 200억원 차입해서 단지조성비 100억, 선수금 상환금 등 상환비용으로 101억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선수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사업비를 명지주거단지에는 그 시공회사와 계약서상에 명기된 걸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각대금으로서 상환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께서 이것은 분명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수금이라든지 사업비용을 공공관리기금이라든지 기채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약서상에 위반입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보면 주세입 재원이 세계잉여금, 지방세 증액분, 기채발행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증액부분중에서 보통세가 459억 9,900만원, 목적세가 76억 7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세입추계를 어떻게 지금 추계를 하고 있는지, 지금 경기지표로 보면 회복국면이라고 하지만 우리 부산시로서는 장담할 그런 시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방세 증액에 추계한 근거가 무엇인지 서면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락공원의 입찰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락공원에서 지금 입찰을 하고 있는 구내식당의 임대료가 98년도에 본인이 알기로는 3억 1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14억 1,000만원으로 네배이상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식당을 임차한 사람은 그 임대료를 뽑기 위해서 식당음식에 대해서 상당한 질적 저하가 온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락공원 식당을 이용한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식당음식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가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다른 우리 부산시의 공공건물에 대해서 입찰하는데 최고 입찰가로 하겠지만 그러나 영락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의 공공건물에서 공익시설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같이 입찰이 낙착금액이 4배 이상 뛰면 그 피해는 시민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설을 잘해놓고 결국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시설을 이용하면서 식당입찰제도에 대해서 부찰제를 실시한다든지 어떤 대안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입찰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창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님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은 정책질의 세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균성이질, 올해 더더구나 기온이 예년에 비해서 따뜻한 탓도 있겠지만 5월말 현재까지 세균성 이질환자 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발생환자수 30명의 4.5배가 넘어선 1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사상구의 한 유아원에서 75명이 감염된 사실이 있고 또 지난 5월 24일에는 사하구 장림동 모 어린이집에서 13명의 세균성 이질환자가 발생하는 등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에서는 그후 감염성이 강한 세균성 이질과 불결한 위생관리로 집단급식 시설위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식중독 등 전염병 환자의 발생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어떤 방역조치와 업소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생활주변 환경자체가 오염된 것이 원인이 되어 종전에 발견되지 않던 희귀한 기생충으로 님불편모충이 발견되어 시민의 관심과 주의를 촉구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기생충의 감염경로를 보면 산에서 간이 집수조를 설치하여 지표수를 끌어다 사용한 것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활주변 환경이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더 큰 문제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간이상수도 시설은 관리와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질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시역내 얼마나 산재되어 있는지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수질검사도 받지 않고 그대로 관리 밖의 상태로 방치한다면 예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 여름동안 개인 상수도시설이 수인성 전염병의 온상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며 이러한 사례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시에서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관리와 주민지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 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부 관련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6월 30일 제도개선안 확정, 7월중 발표할 계획임을 얘기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시는 그간 어떠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구체적 추진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간 노력한 결과 예상되는 제도개선 방안이 어느정도 해제될 전망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정관신시가지 조성 보상관련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목요일 14시 기장군 부군수실에서 기장군 부군수, 주민대표, 시 택지개발팀장, 주공, 정관관리사업단 관리부장 분들이 모여서 보상금 지급시점에 있어 시의 당초계획은 7월 15일부터 지급하고 일괄지급 여건이 되어 있었기에 보상금 지급방안에 제시하고 있는데 주민대표들과 일부 주민들에 의하면 상당한 의혹과 의문이 있다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당시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중에는 보상을 8월 15일자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의했다, 두 번째 지급방법은 4단계로 나누어서 지급하겠다, 1억 미만은 현금으로, 1억 이상 2억 미만은 2차로 또 지난 얼마간 1차 이후에 지나서 지급하고 3차와 4차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약 11월까지 지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 주민의 의혹사항은 주민들은 7년간 정관신도시 계획속에서 땅 한평의 토지이용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7년간을 간단하게 수치계산을 해 볼 때 7년전에 땅값을 보상받아 가지고 대출받은 대출금을 갚았더라면 연10%로 보아서 7년간 같으면 약 70%에 해당하는 원금의 70%의 이자가 나왔을텐데 그 이자로 보면 토지지가 상승으로 본다면 상당한 금액의 토지지가가 보상될 그러한 사항인데 그러한 사항은 간 곳이 없고 시와 주공은 이자가 나가니까 한달 좀 늦추는 방안도 생각하겠고 그 다음에 다단계적인 지급방법을 상당한 부분 유도적 성격과 행정의 의도대로 지급을 지연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정관신시가지의 조성문제는 과거 경상남도로부터 시작해서 부산광역시에 편입되고 이후 약 4년에 걸쳐 지금까지 그분들의 엄청난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금융기관에 차입한 대출금의 금액을 조사해 본 결과 약 1,0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관주민들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가 조성되면 일시적으로라도 약 3~4년 또는 4~5년정도는 정든 고향을 떠나서 타 지역에 가서 살다가 들어와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농사를 위주로 살아가는 정관주민들은 그간의 농토를 위주로 생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농토가 모두 택지로 조성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주민들은 정관이 고향이지만 살 생활의 터전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타지에 농업지역으로 이주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통한 입장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야말로 억울한 사람들에게 우리시가 한결같이 주민들의 욕구는 빠른시일 내에 보상을 해 주시오, 4월달부터 보상하겠다, 5월달 하겠다, 6월달 하겠다, 또는 7월달 하겠다 이렇게 여러번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더 鼎冠面民도 우리 시민인데 그분들의 그간의 아픔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모 시청의 공무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7월 15일이면 충분히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주민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주공과 주민간의 설명하고 또 요구하고 제의하고 하다 보니 8월 15일부터 보상을 해주마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하는 정말로 잘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결론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주민대표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책위원회가 주민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지 그분들의 절대적 보상금액이나 보상내용에 대해서 이익이 수반되는 부분까지도 모두 그분들에게 위임된 것은 아닐 것이란 것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은 8월 15일부터 보상을 한다 라는 결론을 냈다, 이점 다시한번 재고할 의향이 없으신지, 당초 시가 계획하고 있었다 라고 일부 얘기 나오는 바에 의하면 충분히 7월 15일부터 보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가 돈을 일시에 빌려 가지고 이자가 난다 하더라도 그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라면 개인이 부담할 것을 시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현금으로 일시불로 지급해 줄 것도 아울러 재고할 의향이 없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유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입니다.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시에는 용역사업이 한 열건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사업의 현황과 필요성, 용역심의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 주시고 최근 4~5년까지 중복용역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용역에 관계되어서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재미난 사항이 하나 있어 가지고 밝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최근에 신청사 위탁관리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97년 10월달에 1차로 31억 900만원, 2차로 97년 12월에 29억 900만원, 그리고 3차 금년 2월달에 26억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총 87억 가량되었는데 이것이 청사용역만 하는데 87억이 든다라면 도대체 본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87억정도면 새건물을 하나 지어도 충분한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신청사 관리용역에 들어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87억이 3차에 걸쳐서 한 업체에 동우사라는 업체에서 손기환사장에게 집중적으로 계약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가지가 더 있는데 부산의 도심권과 김해, 양산지역과의 균형적인 발전과 원할한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서 추진된 금년 7월 1일 개통예정인 백양산터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또한 관리용역이 95년부터 13차례에 걸쳐서 계약금액 총 46억 6,000만원입니다. 이러한 많은 감리용역이 필요한 것인지 좀 이해가 안됩니다. 왜 이러한 것이 수차례에 걸쳐서 계약을 한 것인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50페이지에 보면 부산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광개발계획 및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연구조사 자문을 위하여 정책개발실에서 문화관광부를 둔다고 또 정책개발실 설치운영조례와 동 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책개발실을 두고도 부산관광종합개발계획의 변경계획을 위한 용역비를 3,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어떠한 것을 용역하는지, 또 정책개발실에는 부산개발계획 변경계획을 할 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정책개발실에서 정책자료를 연구한 건수와 시의 정책에 반영한 사항이 있으면 대표적인 것만 몇가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96년 3월 20일자 부산발전연구원에 총 8,300만원의 금액이 발주된 똑같은 용역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복이 된 것이 또 발주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민주공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총 국비 80억, 시비 80억이 투입된 160억 단위의 공사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97년 4월달에 착공이 되어서 98년 4월달에 개관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6개월 지난 금년 10월달에 개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잦은 설계변경과 그리고 수십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서 설계용역의 부실로서 사업계획 및 시공부실을 초래하게 되고 본래의 목적과 다른 방향감각을 잃은 행정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시에 잔토처리량이 총 1만㎥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 1만㎥라는 것은 참고로 15톤 트럭에 1,000대 분량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숫자의 변경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부실로 초래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에서는 설계변경 심의기준을 두고 공사의 설계변경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놓았는데 본 규정의 취지에도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목, 건축, 조경, 전기 등에서 설계변경 회수와 증한 금액, 감한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주공원에 질문의 초점은 당초 총 160억의 예산중에서 지금 현재 단 한푼의 잔액도 없습니다. 당초 설계 및 공사잔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만 절감한다면 16억, 20%면 32억입니다. 이 IMF 상황에서 그러나 한푼도 지금 현재 잔액이 없습니다. 100%다 소진했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영위원입니다.
지난 5월말에 사상구의회에서 우리 부산시가 사상에 있는 르네시떼·홈플러스 대형매장의 교통영향평가를 잘못해서 허가를 해 주므로서 주변 일대에 지금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또 2~3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는 30분, 한시간 걸리는 이런 큰 문제를 발생케 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서와 시정요구사항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중에 보면 어떤 것이 잘못되었나 그러면 근본적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유발계수가 대형점인 경우에는 2.7을 적용하고 도소매시장은 1.64를 적용하는데 이 홈플러스와 르네시떼는 연건물 면적이 1만 9,400㎡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매점으로 판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잘 못했다 이런 요지의 건의 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교통국장께 물어 보았더니 이 홈플러스·르네시떼의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유발 계수 5.72를 적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그 자료를 팩스로도 넣어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유발계수가 1.64를 적용했을 때와 5.72를 적용했을 때 연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액은 어느정도 차이가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 3항 별표 제6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6과 같다 하고 시장은 당해 지역안의 각 시설물의 용도별 교통유발 단위를 조사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교통유발계수를 조례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통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우리 부산 현실에 맞게 이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별표6의 내용을 보면 근린생활시설은 1.64를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고 일반음식점 이런 등은 근생시설은 2.56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점포가 2,600개나 되는 이런 큰 대형판매점에다가 유발계수 1.64를 적용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우리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유발계수를 5.72를 적용한 것이 맞는지 안 그러면 사상구의회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파악한 자료에 의한 1.64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128페이지와 602페이지, 또 606페이지 관련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 일반회계에서 법정기금사업으로 전출적립하는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총 215억 9,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첫째 재해구호기금이 44억 8,600만원, 재개발사업기금이 135억 3,500만원, 세 번째 재해대책기금이 약 35억 7,800만원 정도입니다. 일반회계에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기금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있으면 당연히 늘어난 액수에 대하여 이 세 개기금 사업에 대한 추가 기금운영 계획안을 마련해서 우리 특위에 심사자료로 제출해야 됩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안을 내어놓지도 않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계획안도 없이 이 방대한 215억 9,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부의 임의대로 기금운영을 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기금운용계획안도 없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 의회가 이 큰 예산을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소방본부장한테 하나 물어 봅시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소방정대 대원 대기실 개수에 대하여 대기실 구조는 무엇인지 그리고 평당 개수단가를 2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단가산출은 어디에 근거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89페이지에 분뇨해양운반투기료를 무려 4억원이나 증액편성하는 사유는 무엇이고 투기지역 장소의 변경 또는 물량의 증가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처리수수료 단가인상으로 인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점심식사와 답변준비를 위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3時 14分 會議中止)
(15時 13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답변자가 발언대에 있을 때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순서에 의거 행정부시장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순한 날씨와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99년도 추경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청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4분의 위원님께서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해 걱정과 함께 모두 99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면서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분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서 황령터널관리운영권 인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이 답변을 드리고 정보단지 개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무부시장이 각각 답변드리고 그 외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본부장, 국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황령산터널관리운영권 인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현욱위원님, 이종철위원님, 김영재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황령터널 현황과 투자비 상환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투자비는 모두 78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사비가 666억이고 공사기간중의 이자가 120억이 되겠습니다. 매 5년마다 지금현재 소형승용차는 600원이고 대형차는 800원씩 이렇게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통행요금을 매 5년마다 100원씩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통행료징수기간은 2016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말 기준으로 할 적에 투자비 상환잔액이 937억이 되겠습니다. 96년 6월 15일부터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통행료수입이 오히려 투자비에 대한 이자와 그리고 관리비보다 오히려 적었기 때문에 당초 초기 투자비보다 오히려 늘어난 937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시가 이 터널관리운영권을 인수하기 위해서 추진해 온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30일날 대우에서 국방부산하의 군인공제회에 이 관리운영권을 양도하겠다고 승인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볼 적에 군인공제회는 유료도로, 터널을 관리운영하는데 부적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지난 5월 8일날 불가하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19일날 대우에서 다시 양도승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군인공제회가 관리능력이 향상이 될 때까지 시설물을 양도는 하면서 관리는 당분간 대우에서 하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다시 승인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대우에서 상환잔액 937억이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937억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690억에 군인공제회에 양도하는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라면 차라리 우리시가 인수하는 것이 앞으로 시민부담을 크게 경감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우리 시가 인수를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대우 쪽에다가 우리가 인수하겠다는 의향을 제시를 하니까 대우 쪽에서는 700억에 양도를 하되 6월 30일까지 그 돈을 대우에 줄 것을 그렇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6월 30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는 지금 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대우그룹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대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을 처분을 해 가지고 6월 30일까지 은행 빚을 갚아라 하는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나온 날짜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이 하나의 기준날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기채동의안과 예산승인이 된다면 우리가 즉시 은행으로부터 기채를 해서 인수대금 690억을 6월30일까지 지급을 할 계획이고 이 인수한 황령산터널시설물 유지관리, 운영관리는 이미 우리 시 산하에서 설치되어 사업을 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이 일을 위탁할 그런 계획입니다. 만약 시의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대우에서 역시 당초대로, 대우는 좌우간 이것을 팔아야 되니까 다시 매각요청이 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우리 시가 인수를 하지 않는 한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현욱위원님께서 혹시 의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이것을 기안한 관계공무원은 격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행료를 좀 낮추면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즉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지금 통행료 600원, 800원 되어 있는 것을 500원, 700원 이렇게 각각 100원씩 낮추더라도 당초 계획된 2016년보다는 한 2~3년 정도 단축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우리 시가 인수할 경우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가령 의회에서 이것이 승인이 된다면, 황령터널시설관리운영권 우리 시 양수가 승인이 된다면 한 100원정도 요금을 낮추어서 해 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한국경제신문 6월 19일자 신문을 제가 스크랩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우에서 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재산을 지금 매각하기 위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부산에 있는 것이 수영만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내어놓았고 또 황령산터널 방금 보고드린 대로 내어놓았고 이미 서울에 있는 힐튼호텔은 2억 1,500만달러에 팔렸다는 그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황령산터널만 팔려고 내어놓은 것이 아니고 대우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산을 내어놓은 것 중의 하나가 황령산터널관리운영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의 일련의 보도는 우리시가 황령산터널관리운영권을 인수함으로 해서 특정재벌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적에는 당초 대우에서 우리시에 요청한 대로 군인공제회에 그대로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바로 대우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됩니다. 우리 시로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행자부에 기채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또 의회에, 물론 사전에 보고사항은 되겠습니다마는 법적인 의미의 어떤 승인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 아주 절차가 간단합니다. 저희들 공무원들로서는 아주 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언론의 이렇게 어떤 특혜의혹을 받아가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굉장히 덜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요새 모든 것을 민영화하는데 기왕에 민영화되어 가지고 대우라고 하는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굳이 우리시가, 우리시라고 하는 관에서 이것을 인수한다는 것은 민영화라고 하는 대세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것은 옳은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황령산터널을 우리시가 인수하더라도 우리 시가 어떤 새로운 사업소를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시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또 번영로같은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금도 징수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 기존인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동안에 쌓아 놓은 노하우도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운영을 하다가 또 순수민간에게 이것을 위탁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면 우리 시내에 있는 모든 민자유치사업을 전부 시가 인수해서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대우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인수하겠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대우가 구조조정에 쫓겨 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것을 아주 싼값으로 세일을 하는 기회를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가 시민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한 것이지 가만히 있는 대우를 우리가 상대로 해서 이것을 결코 해소할려고 한 것이 아니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는 너무나 싼값으로 내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시가 인수하는 것이 그야말로 시민부담을 즉, 말하자면 통행료징수기간을 크게 단축을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아까 우리 金永在委員님께서 말씀한 대로 통행료를 즉시 낮추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당장 우리 시민에게 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부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
양해가 되신다면⋯
정무부시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보단지 개발사업은 96년 개시 이후에 3년의 기간을 경과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최근 위원님들 적극적인 성원과 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추진방향을 잡고 추진방법론도 설정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를 깊이 유념해서 부산정보단지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시켜서 부산시민들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국제적인 사업과 관광과 또 각종행사를 위해서 모여들고 생활하고 또 사업하는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종철위원님께서 정보단지 개발 관련해서 일시차입금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장창조위원님께서 부지매각이 부진하면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단지 부족재원 그것을 지방채로 조달하려고 했는데 일시차입금으로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 부족재원은 1,800억 지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내용은 작년 3월에 낼 335억부터 우리가 연체를 했습니다. 연체를 한게 세 번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9월 30일날 또 335억을 내야 됩니다. 국방부에다가 내야 될 돈이, 부지대금으로 납부해야 될 돈이 올해 9월 30일까지 1,340억입니다. 이 1,340억을 내면 우리가 총 69%를 부지대금을 납부하는 셈이 됩니다. 거기다가 연체이자 114억을 또 내야 되고요. 기타 사유지보상, 대체부지보상 또 금융비용, 기타 등을 합쳐서 1,800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지방채발행과 일시차입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방안을. 우선 일시차입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96년도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일시차입금을 예산규모의 3%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하도록 한도액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부터, 97년도 예산편성지침부터는 이 한도액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차입금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관련규정에는 어긋나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차입금, 지금 가능한 일시차입금을 왜 애시당초부터 추진 않았느냐 그것은 저희들 지방채발행을 승인 받았을 때 행자부로부터, 중앙정부의 행정적인 지원 이것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상징적인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예를 들면 그 동안 청와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고 또 재경부에서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적극 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 예가 국유재산관리법시행령 개정하는 것을 재경부에서 발벗고 나서서 해줬고요, 국방부와도 적극적인 협조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소유권 이전문제랄지, 화해재산 해결권이랄지 또 특약사항 변경문제 등 적극적으로 나서줬고 또 산자부에서도 이것이 외국인투자, 거의 우리가 의향서라도 받아내고 한다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그 동안 많이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온갖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도 우리 CY 이전문제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철도청, 해양수산부 등등 불러모아서 건교부주관으로 회의를 수 차례 소집을 해 주었고요, 또 국비지원문제에서도 아주 긴밀한 협조 하에 건교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의 지원은 저희들이 가능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지방채발행을 승인을 해 주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 사실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차입금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방채발행을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는 부산시의 채무비율이 과다하다 그래서 이것을 1,800억이나 지방채발행을 승인해 줬을 때 다른 시·도에서도 어떤 파급효과가 있다, 악영향이 있다 그래서 적극 적으로 일시차입금제도를 적극 권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 차례 회의를 하고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에서도 분명히 중앙정부 지원효과 알고는 있으면서도 채무비율 과다문제 때문에 자신들의 사정도 봐달라 이런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의견은 이것은 분명히 사업성이 있고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성이 있고 또 당해 회계년도에 상환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어렵게 지방채발행 승인으로 갈 것이 있느냐 일시차입금제도로 하자 그래서 결국 결론을 그렇게 보게된 것입니다.
당해 회계년도에 상환이 가능하냐 문제는 저희들 상환을 부산시가 일시차입금을 갖고 와서 상환은 땅을 매각해 가지고 상환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PTC에서 즉,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돈을 차입을 해서 그래서 그 돈을 부산시로 넘기고 부산시 넘기는 대신 부산시는 해당하는 땅을, 토지소유권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조금씩 이 PTC에 넘기는 그런 방안입니다.
이 방안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 하면 그 전에도 PTC에서 즉,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금융권으로부터 차입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전까지는 은행권에서 PTC에 대한 대출이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이후로 PTC가 세계적인 우수한 그런 회사들과, 세계적인 회사들과 PM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이 또 홍보가 되고 그리고 또 재경부에서 국유재산관리법시행령 개정 그것이 입법예고가 되고 재경부에서 나서주고 또 이 사업성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있고 난 후인 지난 4월말부터 여러 은행권들에서 적극적으로 PTC에 돈을 꿔주겠다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PTC에 금융권들이 이 PTC 사업성이랄지 정보단지 개발에 향후 비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경쟁적으로 돈을 꿔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경쟁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PTC에서 그 돈을 차입을 해서 부산시에 돈을 집어넣고 부산시는 땅을 한꺼번에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조금씩 분양할 만큼씩 단계적으로 갖고 들어 와서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일시차입금으로 1,800억을 지금 차입하더라도 당해 회계연도에 분명히 상환을 할 계획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방채와 같이 왜 별도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 그 이유를 물어 보셨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일시차입금은 지방재정법 제31조 2항에 의거해서 예산총칙에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일시차입금 세부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예산안이, 일시차입금 1,800억이 포함된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은행권으로부터 차입해서 국방부 부지대금 미납액 그리고 연체료 등을 납부하고 국방부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 받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장창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지분양문제 그 다음에 부지분양이 안되었을 경우에 일시차입금 상환문제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이것은 저는 크게 앞으로 사업전망, 그리고 사업성에 관한 질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일시차입금을 가지고 와서 상환하는 것은 당장은 부지분양 또는 매각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업성에 관한 질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자에 대한 토지분양 및 임대는 2000년초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은 2003년까지 그 동안 우리가 들어 간 2,300억, 지방채 발행한 것입니다. 또 이번에 해야 될 1,800억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 돈이랄지 또는 여러 가지 그 동안 투자한 금액을 상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 이것은 저희들만의 계획이 아니라 그 동안 세계적인 회사들과 PM계약을 맺고 그들이 5월 한 달동안 한 것이 소위 타당성분석입니다. 재무분석을 해 왔습니다. 그들 이야기로는 사실확인 즉, 리얼리티첵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쳤습니다마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잠재적인 투자자들과 면담을 다 하고 그들 의견을 듣고 그리고 PTC의 재무분석을 다했고 이 부지에 대한 사업성을 다 검토한 결과 이것이 긍정적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까지 캐시프로상 금액을 상환한다는 그 계획은 타당성은 있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 PM계약상 조건 중의 하나는 만약 5월달 이 한 달동안 PM회사들이 사실확인을 거쳐서 사실확인결과가, 재무분석결과가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을 종결을 짓기로 했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PM회사에서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이것과 연관되어서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달에 PM회사들이 사실확인을 했고 재무분석을 철저하게 했고, 시장조사를 했고, 잠재 투자가 또 입주자를 면담하고 투자의향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6월달에는 초기 개발개념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러 가지 안을 갖고서 잠재적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계속 들으면서 지금 마스트플랜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안을 지금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7월중에는 개발안 7~9개 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때 가서는 자문위원님들을 모시고서 안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평가를 받고 의견을 취합할 예정입니다. 물론 시민단체나 의원님들께도 충분히 설명 드리고 그리고 시민들의 바램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연관되어서 지금 항간에 이것이 위락단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수 차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 차례, 수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이상은 이것 위락단지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제가 답변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 추진하는 시장님도 물론이고 저 역시 공직자로서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일한다 생각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부산의 21세기를 걱정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공직자로서 어떤 판단력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35만평을 전부 위락단지화 한다는 그런 생각은 꿈에도 가진 적이 없고 부산시민을 배반하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항간에 이런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위락단지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PM회사들에게 충분히, 저희들 철학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부산경제 진흥을 위해서 부산에 산업구조 개편작업을 하고 있다, 그 10개 산업이 뭐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 부산의 정보단지 사업을 통해서 부산의 산업구조 개편에 큰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그것을 달성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PM회사들이 생각하는, 들어가야 될 시설을 잠깐 말씀드리면 디지털영상단지, 상업시설 물론 거기 엔터테인먼트시설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형백화점, 할인점 같은 시설 들어가고 업무시설이 들어갑니다. 부지내 여러 곳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호텔, 리조트도 물론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위 비즈니스 인큐베이트 시설 그래서 각종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갑니다. 애시당초부터 SK와 같이 사업을 할 적에 거기서 만든 비즈니스플랜, 마스트플랜을 보더라도 정보단지 즉, 텔레포트가 들어간 정보단지는 총 35만평중에서 5만평에 불과했습니다. 35만평 전부를 다 산업단지로 채울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당시도 5만평이었고 지금도 그 개념은 핵심적인 산업단지로서의 특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향후에 사업성에 관해서는 지금 부지의 임대, 분양 또는 우리 부산시의 출자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분석을 하는 시뮬레이션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계속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보수적으로 재무계획을 세워도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서 분양을 초기 년도에 평당 600만원에 한다고 치더라도 사업성은 있다고 판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위원 님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해운대부지 거기에 보면 평당 600만원이라는게 너무 싼값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지금 거래되는 것만 해도 최근에 대우가 매립한 부지, 까르프에 평당 600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수영로 역세 상권 평당 1,200만원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 750만원, 1,100만원 평당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보수적으로 평당 600만원에 분양을 한다하더라도 우리가 재무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업성이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장창조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업성, 또 사업전망에 대한 이 질문은 사업성이 있다고 저희들 충분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보단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부시장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정보단지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물론 정무부시장께서 포괄적이면서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은 두 가지 면에서 사실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1,800억이 일시차입금 제도로서 이래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그 부시장께서 답변하신대로 한다고 그러면 은행에서 결국 1,800억을 대출해준다고 그래도 결국 부산시로 하더라도 당해년도에 갚으면 1,800억은 어쨌든 부산시나 PTC에서 갚아야 될 계획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부터 분양이 시작된다고 그러면 당해년도에 갚을 수가 있겠느냐, 분양이 된다 하더라도 1,800억 정도의 매각대금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 A은행에서 만약에 차입을 해가지고 1,800억을 해가지고 당해년도에 갚았다, 그 갚는 재원은 또 다른 은행에서 갚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매년 일시 차입제도를 1,800억씩 해야 안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예, 답변하십시오.
맞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차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걸 저, 아직 뭐 이것 제가 카피를 해온 겁니다. 지금 캐쉬플로를 분석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가 분양임대를 이렇게 했을 경우 이제 수입계산하고 지출계산 다 한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양 같은 경우에 2000년에 분양만 해서 390억이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임대가 32억 뭐 이런 식으로요. 임대보증금이 32억 2001년에는 분양매출이 1,050억, 임대매출이 115억, 이것은 구체적으로 일일이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전하고 예를 들어서 첫 해는, 2000년에는 분양가가 600만원이지만 그 다음 해는 1000만원, 그 다음해는 1500만원, 즉 부지의 부가가치가 올라가면서 우리 분양가를 높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빨리 들어오게 하느라고요, 이런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 수입을, 수입을 다 집어넣고 그리고 PTC가 내야 될 금융이자, 지방채, 우리 부산시가 지원했던 금융이자 그러니까 2000년에 170억 나가야 될 것, 뭐 184억 이런 걸 다 이제 재무분석 시뮬레이션에 다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고 또 하나 크게 나가야될 것이 PTC가 은행차입을 1,800억을 해서 그것이 2001년, 2002년에 갚는 겁니다, 그것을. 그런 계획을 다 집어넣었을 적에 우리 캐쉬플로를 따져봤을 때 캐쉬플로가 나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일시차입을 하고⋯
그래서 말이죠, 물론 그 부지의 매각상태에 따라서 나름대로 수지분석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시차입을 하면 예산 관례상 1,800억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갚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800억에 A은행에서 우리가 일시차입을 했을 적에 당해년도에 99년도에 이것을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죠, 갚을 재원이.
아, 그 말씀은요⋯
그러면 또 B은행에서 또 1,800억을 빌리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2000년, 2001년 물론 매각되는 순서에 따라서 거기에 일부를 갚고 또 은행차입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거에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은요, 제가 아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시의회 결정이 되면요, 두 개 기관 감정평가를 하고 그래서 부산시와 PTC가 매매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부산 PTC가 기채를 하고요, 그러니까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1,800억을 기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이미 1,800억을 해가지고 땅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 부산시는 이제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은 부산시와 PTC가 매매계약을 또 체결해서 이제 PTC가 1,800억을 기채를 한다는 겁니다, 돈을. 그래서 이 PTC가 1,800억원을 부산시에 주고 부산시는 대신 토지를 조금 주고 1,800억원에 관한, 그래서 부산시는 이 1,800억을 받아서 올해 안에 도로 갚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일시차입한 1,800억은 PTC로부터 받아서 올해 안에 갚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PTC의 1,800억, PTC가 1,800억 계속 부채를 쥐고 있는 거죠. 그것 갚는 방법은 저희 캐쉬플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2000년부터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니까 그 걸로 통해서 갚는다는 겁니다. 그래 이 재무분석은 캐쉬플로 이 계산은 저희들만이 꿈꾸는 것이 아니라 PM회사들과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애시 당초 SK에서 물론 사업계획을 할 적에 여러 가지 유치하는 사업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주시설은 정보에 관련된 산업시설을 많이 중점을 둬 가지고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므로 해서 지금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연결되는 고가도로가 시립미술관 애시당초 정문에서 뒷편으로 해가지고 시립미술관에서 스텝가든까지 짤라가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위치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우리 부시장께서 한 답변을 보니까 물론 영상단지라든지 산업시설이 들어오지만 다른 업무시설도 물론 들어옵니다. 그런데 백화점이나 할인점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해서 쇼핑시설 관계, 또는 지금 푸엑스라든지 컨벤션센타가 지금 아마 들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의 중복투자가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SK계획이요, 그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SK가 우리 나라의 통신을 장악을 하겠다는 원대한 그룹차원의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3통 전략이다 그래서 통신, 그 다음에 유통, 교통, 이 세 개를 잡겠다, 그래 심지어는 SK의 주유소랄지 뭐 SK상사의 대리점이랄지 등등 전국에 있는 6,000여개 주유소랄지 그런 것을 그 정보통신에 관한 어떤 거점으로 삼겠다 까지 해서 광케이블을 전국에 깔고 뭐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서 우리 정보단지사업 이것을 들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핵심적인 것은 텔레포트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들어 왔습니다. 텔레포트라고 해서 이제 멋있는 빌딩 짓고 위에다 안테나, 위성안테나도 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온갖 세계 모든 정보를 흡수를 해가지고 가공을 하고 그 정보가 손쉽게 유통되는 그런 단지를 만들겠다 하는, 이번에 로스엔젤레스회사에서 저희들이 PM 회사들과 피(fee)하는데요. 그 미국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 묻는 말 중에 하나가 텔레포트라는 게 뭐냐 물어 봐요. 미국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일본사람들이 만든 미국 영어 조어인데요, 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텔레포트라는 게 왜 필요하냐, 그래 일본도 텔레포트라는 개념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많이. 왜냐 하면 지금 통신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옛날같이 무슨 텔레포트라 해서 온 세계 정보를 안테나로, 위성접시로 다 받고 요즘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저도 제 방에서 PC하나 놓고 인터넷 통해서 온갖 정보 다 받습니다. 그 정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텔레포트라는 개념이 이제 아주 무용지물이 된 그런 개념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아, PC하나만 있으면 세계 모든 정보를 다 받는 시대인데 무슨 이게 필요하냐 이거죠. 그래 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텔레포트라는 개념 그것은 핵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시사를 해 본다면 이것은 말도 안되는 개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신기술자들, 전문가들 얘기 다 그렇습니다. 그래 일본도 텔레포트가 실패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텔레포트를 안갖다 놓느냐 그런 질문도 받아요, 그것 멋있는 개념인데. 이것은 지금 이 21세기를 앞둔 이 시설에는 상식 이하의 개념입니다. 기술의 진보, 급격한 진보,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정보단지라는 개념도 이름 자체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 이름 자체가 정보단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런 개념을 자꾸 접근을 하느냐, 이 땅에 대해서. 그래 저는 곤혹스러운 거지요, 저한테는. 정보통신기술이 그렇게 급격하게 발달하는데 그 시대, 한 시대에 정보통신 그 현상의 기술을 갖고서 접근하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앞으로 정보통신이 어떻게 더 발전할 지 어떤 인간도 미래 예측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급속하게 발전하는데 여기다 정보인프라를 깔고 뭐 그런 시설을 하고 그런 개념을 집어넣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정보단지라는 이 이름자체도 차제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 만들어 놓은 것도요, 항상 그렇습니다, 주장하는 것이 5년, 10년은 항상 앞서가는 도시 속에 도시가 되어야 된다, 5년, 10년은 항상 앞서가는, 그래서 물론 첨단의 정보인프라 같은 경우는 물론 깝니다. 정보단지에 들어가는 뭐 건물 하나라도 소위 그 구닥다리 건물은 안 지을 예정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개념이죠. 모든 첨단의, 그 시대에 첨단, 또는 5년, 10년 앞서가는 그런 통신, 정보통신의 기본적인 시설은 갖출 예정입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텔레콤센터, 이것은 좀 이제는 없어져야 할 개념입니다. 그래 이름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이엔터테인먼트를 하나 차리더라도 저건 하이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항상 5년, 10년 앞서가는. 저는 그런 개념으로 정보단지를 접근을 하고 있지 정보단지에 정보통신 무슨 시설이 들어 와야 된다 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시점에 있어서 이 시대에 있어서 이 시대에 개념 갖고 계획을 해봤자 앞으로 10년후면, 1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은 비웃을 게 뻔합니다. 지금 정보통신기술이 얼마나 급격히 발전해 나가는지 다 이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이 정보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마스터플랜에 이것을 넣어야 된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쇼핑시설이랄지, 백화점, 그런 것의 중복투자 문제는 저희들이 푸엑스코 또 백화점, 그 시설을 뺀 나머지 시설만 갖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요, 심지어는 푸엑스코도 같이 마스터플랜 만드는데 같이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장산, 그리고 요트경기장, 그리고 대우에 매립한 땅 있지 않습니까? 그 일련에 전체를 또 올림픽공원이랄지 인근 연계된 모든 부지를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장님 지시이기도 하고 저희들도 당연히 상식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부지를 전부 연계해서 마스터플랜을 5년, 10년을 보면서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때문에 어떤 중복투자랄지 시설에 어떤 중복적인 배치랄지 이런 것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7월달 중에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초안 7개, 9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때 가면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비판을 해 주실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무부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동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입니다.
영락공원 식당임대와 관련해서 장창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98년의 영락공원 식당임대료가 3억 1만원이었으나 99년의 경우에 영락공원 식당임대료가 14억 1,000만원으로 낙찰되어서 식당을 임차한 사람은 임차료를 뽑기 위해서 영리적으로 운영을 할 때 결과적으로 시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식당입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의 대책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99년 2월 8일날 실시한 영락공원 식당과 매점운영업체 선정을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는데 이때 총 30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98년도 임대료 3억 1만원보다도 약 4.7배가 증가한 14억 1,0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입찰결과 10억 이상 응찰자가 네 사람이고 종전 영락공원 식당운영주도 10억 1,000만원에 응찰했습니다. 식당 입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 입찰에 있어서는 예상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고가 입찰로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현행법규상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임대료가 이렇게 급상승한 주요원인은 화장이 증가하는 추세로서 장례문화가 이제는 화장으로 가는 그런 추세로서 영락공원을 이용하는 화장율 이용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약 37%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식당매점 이용객의 꾸준한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었고 그 외 IMF 이후에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마땅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그런 재력가들이 입찰에 많이 응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식당 입찰제도 개선은 현행법상 최고가 낙찰 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상승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월 14일에서 6월 18일까지 시내 13개 대학병원 영안실에 대한 장례시설사용 현황과 식당 운영상태 및 음식가격을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빈소나 영안실 같은 이 장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희들이 하루에 3만원인데 비해서 12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당히 저희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반면에 음식물에 있어서는 1식단의 음식물이 대략 4,000원으로서 가격이 비슷합니다. 저희들 영락공원에 곰탕, 설렁탕, 소고기국밥, 재첩국 이게 전부 3,800원이고 시내도 역시 4,000원에서 5,000원 수준으로 비슷했습니다마는 질에 있어서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상승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의 임대사용 허가 조건으로서는 개선하기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 승인품목에 대한 가격을 준수하라, 그 다음에 손님에 대한 승인한 가격표 게첨 및 가격준수, 불친절 사례 접수시에는 종업원 교체명령, 친절교육 실시 등 이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단에서는 음식물의 질 저하와 불친절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식당입구에 민원봉사창구를 설치를 해서 직원 1명을 주야간 상시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6월 21일, 이번 월요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영락공원 소장이 의지를 가지고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식당이용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설문결과를 식당운영개선에 적극 반영해서 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이 음식물은 그때 그때 음식물을 조리 하는데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음식 견본을 만들어서, 안되면 사진으로라도 게첨를 해서 오는 이용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업주에 대한 협력을 당부하면서 항간에 다소의 물의를 해소하지 못한 점과 위원님의 질책을 교훈으로 삼아서 최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본위원은 지금 영락공원 구내식당에 대해서 입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게 시민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최고의 방법이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사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어쩔 수 없다, 현행 법 제도는 어쩔 수 없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 제도로서 개선이 안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도 개선할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영락공원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안내방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 조례로써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시 조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없고 조례시행규칙에 음식물 반입금지 조치를 했더라고요. 시장께서 음식물반입을 금지시켰다 말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 임차인이 들어옴으로써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임대료를 본전을 뽑으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독점적인 지위에서는 충분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입찰에서 개선을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식당음식물 반입금지를 완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시행 규칙을 정한 목적은 쓰레기가 많이 듦으로 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다, 지금 다른 공동묘지나 식당을 다 오픈 시키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가져와서 이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공원에서도 이런 식당의 독점적인 지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반입을 일부분은 허락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사장님은 그 음식물의 가격을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확인한 바는 시중의 거의 배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의 여론은 영락시설을 그렇게 잘 걱정을 하고 마지막에 음식으로써 시민들의 불만을 산다면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식당의 독점적인 지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로 바꾸는 것이 안좋겠느냐, 음식물 반입을 완화시킨다든지, 음식물을 가지고 와서 식당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의 시설사용료를 받음으로써 식당에 대한 질 저하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규칙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지 예외로서 제상에 쓸 수 있는 음식은 반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문제입니다. 일단 규칙으로서 제정된 ‘반입할 수 없다.’ 하는 그 조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공개경쟁입찰에서 최고가를 14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계약이 끝나기 전에 당장 이것을 바로 반입을 허용하게 된다면 바로 행정소송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래서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이것 연구, 개선해가면서 개선을 해야 될 문제고 당장 반입을 해소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상에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본위원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지금 당장 개선이 힘들지만 조례상에도 1년 연장 가능한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계약서상에는 갑이라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도 그것을 연장 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충분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락공원을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고 시민들에게 지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식당문제로 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더 불만을 터뜨린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식당을 이용하는데 있어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朱東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정무부시장은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만, 행정부시장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자리를 뜨셔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남식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홍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97년도 누수현황, 또 사업소별 자재수급현황은 제출해 드린 자료로 참고를 해주시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보완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홍위원님께서 낙동강 원수수질이 개선이 되지 않는데도 금년도 약품처리비를 삭감한 이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상수도 약품 사용 예산은 예측되는 생산량과 수질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최근 3년간 평균생산량에서 15%증가한 양을 생산량으로 하고 그 다음 단가도 3년간 평균단가 13원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5월달까지 약품 예산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 증가한 부분은 집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기 때문에 최근 3년간 평균 생산량으로 해 가지고 추경을 편성을 하고 여기에 삭감되는 13억원은 현재 급한 노후관 개량사업에 전용하고자 삭감을 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김태홍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호위원님께서 우리 순수공급에 대한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순수를 공급한 이유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 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시민들에게 보여 드리고 먹어보도록 하기 위하는 데 있지 위원님께서 우려한 대로 결코 유료판매를 위한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9,000병을 생산을 해서 3,000병은 상수도본부 산하 지역사업소와 또 구청의 시정설명회시에 전량 배부를 하고 또 6,000병은 우리 시청이나 실·국 행사 또 시민단체, 공공기관의 주요 행사시에 공급을 했습니다. 현재는 순수를 생산하지 않고 있고 또 현재로써는 앞으로 추가생산 공급계획도 없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수는 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그대로 병에 옮겨 담은 것이기 때문에 순수를 생산하는데 추가 비용이 소요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병에 넣는 비용만 소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이경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봉화위원님께서 저희들 수질시험장비 추가예산편성 및 이유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질검사소에 사용중인 분석장비는 총 110가지의 물질분석에 따른 분석조건과 보조장치 등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외의 새로운 물질분석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새로운 물질분석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분석조건 변경이라든지 보조장치 교체 등으로 물질의 정확한 분석을 위한 장비안정화에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돌발적인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장비를 구입해서 첫째는 환경호르몬에 대한 물질분석, 그리고 두 번째는 염소소독 부산물에 대한 잔류실태 조사 그리고 수중에 존재하는 유기물 등을 신속히 조사를 하고 상수원 속의 휘발성 물질조사를 더 정확히 검사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검사기기 구입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유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환위원님이 자리에 안계시므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朴賢煜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曺暘煥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行政管理室)
(이상 2件 附錄이 실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환경부에서 먹는 물 관리법을 개정을 하더래도 다른 도시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펫트로 넣어서 시운전을 해 본 도시가 있습니까?
다른 도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수장 처리장에서 고도정수처리를 안하고 똑같은 물을 담았습니까?
고도정수 처리된 물을 병에 담아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럼 가정에 오는 것도 똑같은⋯
그렇습니다. 예, 가정에 가는 물도 병에 담은 물이나 똑같습니다.
같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정인을 위한 물 따로 있고 일반인의 물은 따로 없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수된 물을 그대로 시민들이 한번 볼 수 있고, 또 마셔보게 해 가지고 수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지 별도로 더 깨끗한 물을 생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펫트병의 가격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9,000병을 하는데, 한 병하는데 약 250원이 들었습니다.
병 한 펫트당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렇게 한 결과 상수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는데는 상당히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태홍위원입니다.
本部長님은 상수도를 직접 자시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끓이고 바로?
예.
지금 현재 부산시민은 30% 내외가 아마 상수도를 직수로 하고 그 외에는 끓여 먹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통계자료를 보았기 때문에 먼저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누수현황은 월별로 해 가지고 상세하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건수를 봐도 현재 누수량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이것을 쉽게 저희들이 볼 때는 누수량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자료를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역사업소별로 누수량을 산정하기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통계치로 작년도의 경우에 누수율을 16.54%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저희들 전체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면 누수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6.54%라고⋯
16.54%로 보고 있습니다.
16.54%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쉽게 나오는 부분은 하루에 생산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생산량하고 요금 징수량을 빼면 누수량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방금 본부장께서는 16.54%포인트가 누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신다 말입니다. 이게 1t 생산하는데 약 600원 든다 말입니다. 589원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연간 누계를 하면 쉽게 나온다 말입니다. 산출을 하면, 그런데 그게 저희 급수관 계시는데 계산을 해 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금액적으로 누수가 되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쓰고 있는 이 수도요금 자재가 말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받아 놨습니다마는 급수관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이게 아연강관이 지금 급수관 같은 경우는 전체가 5,900㎞입니다. 그런데 아연강관이 972㎞ 에폭시가 제일 많습니다. 2,198㎞이고 스테인레스관이 약 2,427㎞ 정도인 것으로 나와 있고 여타 관이 약 300㎞인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있고 송외수관도 전체가 약 3,000㎞가 현재 매설이 되어 있는데 약 99%가 도복장강관하고 닥타일관으로 해서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관리규정에 제가 보니까 이 KS관을 매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규정 20조에 나와 있죠? 부산시의 공사규정에 의하면 8조에 모든 자재는 KS관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런 관들이 말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관이 최소한 20년 KS받은 제품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년 전에 받았던 KS제품이 지금까지도 95%, 97%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일찍이 미안하지만 상위활동도 하지 못하고 나가 가지고 파이프 파는 집에 나가 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97% 정도가 현재 주철관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파이프를 내가지고 비교를 한번 시켜볼까요? 이것을 보면 육안으로 봐도, 본위원도 현재 쓰고 있는 자재를 보고서는, 현재 주철관을 97% 매설하고 있는 자재를 보고서는 과연 이것을 먹겠느냐는 거예요. 시민들이 믿고, 이것이 물론 사업소별로 다 다르게 급수관 자재를 선택을 사양합니다마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97%가 주철관을 매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송수관, 배수관을.
제가 자재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매설하고 있는 주철관에 나오는 닥타일관입니다. 이게 100㎜짜리입니다. 100㎜짜리인데, 이게 스텐 안에 시멘트로 해 가지고 닥타일 해 놨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안에 보시면 몰타르가 있습니다, 몰타르. 몰타르에 담가 가지고 뺀 것이 이것이 주철관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PPI관에 이것이 상수도 관입니다. 이것하고 혹시 두 개를 비교를 해 보십시오. 이게 20년 전에 매설되어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입니다. 관인데, 제가 아무 식견이 없는 자연인으로 봤을 때도 이것을 매설하고 이것을 매설하는 것을 봤을 때는 어느 것이 더 깨끗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시에서 이것이 좋다고 해 가지고 음용수관으로서 매설하는 것이 좋다, 용출시험한 결과도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왜 계속해서 20년 동안 이것만 주장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새로운 아이템에, 가장 인체에 적합한 관을 교체하는데 30%나 해 냈습니다. 30%.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러한 노후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많은 기간 동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비를 약 2002년도까지 3,000억을 들여 가지고 노후관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러한 관을 매설하는 것하고, 이러한 관을 매설하는 것하고, 지금 관을 제가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Hi-3P관하고, PE관이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 PVC관이 다 이게 KS 상수도관입니다. 보았을 때 왜 우리시에서는 유독 이러한 주철관만을 고집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본부장님께서 육안으로 보신다고 하더래도 전문적 식견이 없다하더래도 보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이 나올 것입니다. 물론 다소 비싼 경우도 있는데 이 100㎜관의 내경을 놓고 보면 이 관은 제가 생각할 때는 80㎜도 안됩니다. 지금 이 나머지 4개관은 PE관하고, PPI관하고, Hi-3P하고, PVC하고 관이 전부 4개 똑같은 100㎜입니다. 이게 20㎜가 적습니다. 눈속임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100㎜의 관 안에서 100㎜의 물이 나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현재 80㎜밖에 안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 가격이 이것보다는 20% 쌉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지 않느냐 저는 여기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물론 우리 본부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업무보고를 아직까지 잘 파악이 안된 것으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러한 쪽으로 공부를 좀 하시기 바라고 많은 제품들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작년에 220억을 들여 가지고 명장동에 고도정수처리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부산시가 현재 3급수, 4급수 물론 안 먹습니다.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매설을 통해 가지고 몰타르를 하고 인체에 유해한 이러한 관을 매설을 해 가지고 직접 물을 먹는다면 과연 우리 부산시민들을 수도행정을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 본부장 비교를 해 보십시오.
위원님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폴리에틸렌 분채 라이닝강관 내나 PFP관 그 다음에 삼중벽 구조 내충격 수동 Hi-3P, 폴리에칠렌관, PE관, 내충격 경질염화 비닐관, Hi-VP관 등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질을 가지고 지난 5월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본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상수도본부에서는 80㎜이상 배수관은 주철관을 쓰고 있고 40㎜~65㎜까지의 급수관은 PFP관 방금 위원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관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32㎜이하의 급수관은 스테인레스 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관에 대해서는 각각 장·단점이 있고 지금 배수관의 경우에 각 시·도 공히 지금 현재 주철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시도에서 새롭게 나온 PFP강관을 쓰고 있는 시도가 일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 관의 문제는 위원님이 방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상수도본부로서도 어느 관을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계속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우리 노후관을 교체할 경우에 관의 종류가 다를 때는 상당히 누수수위라든지 관파열시에 상당히 애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깊이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의 답변 중에 이 상수도관에 대해서 5월달에 검사를 하셨다는데 이 검사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검사를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생산하는 업체에 관계자들로부터⋯
생산하는 업체의 관계자들이 한다면 똑같은 장·단점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내가 만든 것은 다 KS제품인데 이것을 음용수로서 관으로서는 가장 좋다라고 내놓은 것이 내가 자식을 놓으면 못나도 내 자식이 최고인데 내 제품을 만드는 회사사장이 내 상품이 최고라고 하는데 객관성 있게 우리 부산시가 이것을 1년에 여러 수 십억을 사입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입하고 있는 이 수도용 자재를 이것을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것을 이 관을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시에서 연구를 하고 안 그러면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그렇게 해야 돼지 이 생산하는데 맡겨놓으면 결국은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기는 것과 똑같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우선은 생산업체관계자들로부터 관의 특성들을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우리 본부 나름대로 그 관을 썼을 때의 문제점을 분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궁색한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비교표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있는데 제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파이프상에 가면 이러한 제품이 좋다 안좋다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비교 분석해 놓은 장단점 표를 다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여러 수 십년을 이 사업을 해오면서 그 정도까지도 위원이 물으니까 궁색하게 맡겼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아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한번도 이러한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지적하니까 5월달에 맡겼다든지 이렇게 제품이 나와있는데 밑에 직원들을 시켜 가지고 시중에 이러한 제품들이 엄청나게 좋은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이것을 진짜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좋은 음용수로서 용출시험도 한 번해 보고 해 가지고 어느 관이 좋겠다든지 객관성 있게 이것을 파서 분석을 하고, 이러한 부분이 매설이 돼야 될 부분이지 그 회사에 제품 생산하는 회사 몇 개 의뢰해 가지고, 가지고 와라, 이게 객관성있는 과연 조사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PFP강관도 저희들이 현재 급수관의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관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부 나름대로 그 관을 썼을 때의 문제점 등을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관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물론 배수관을, 전체는 80㎜이상 배수관은 쓰고 80㎜이하의 급수관은 PPI관이라든지 PVC관을 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자꾸 한 부분만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생각을 이렇게 바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한 틀에서 깨어나자는 이야기입니다. 정무부시장 아주 좋게 설명을 잘 하시는데 깨어나야 됩니다. 관이라는 개념자체가 깨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꾸 20년 전에 맺어 놓은 여기에 매달리니까 새로운 좋은 제품이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수돗물 먹는 사람들이 상수도 행정에 불신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것 나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경 자체가 100㎜의 파이프를 묻지만 결과적으로 20%를 속인다는 이야기예요. 시민들 세금을 속여서 번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관인데, 100㎜관인데 왜 하나는 100㎜가 나오고 한 관은 80밖에 안나오느냐 하는 말이예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사고를 바꾸면 엄청난 돈을 번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을 공급한다는 이야기예요.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유수율 경우에 우리 부산시가 68.5%됩니다. 우리 대도시의 상수도 공급에 있어서 유수율을 90%이상 100% 달성하기로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시·도별로 유수율을 비교를 해 보더래도 서울이 저희들보다 다소 낮고 다른 광역시도 거의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노후관 개량사업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의 문제도 저희들도 현재 생산된 관에 대해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깊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행을 안깨면 안됩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 거쳐갔던 본부장도 계시지마는 제가 듣기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관행을 깨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제는, 뒤에 공무원들 쫙 앉아 계십니다마는 무언가 변화를, 선두를 주도해야 할 부시장이하 국장님께서 변화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옛날의 20년, 30년전의 매설했던 이 KS제품 하나만 가지고, 이것은 KS받았으니까 하는 생각이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좋은 제품을 내놓고 세계 시장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부산도 그런 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에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한가지만 단적인 예를 들어도 똑같은 100㎜관인데도 불구하고 80나는, 똑같은 100㎜나는 그 20% 차이나는 것을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상수도 행정을 신뢰하는 행정으로 本部長께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의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식 상수도사업본부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본부장 취임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아마 예산을 심사를 하셨을 것인데 지금 2억 1,000만원이 삭감된 것을 알고 계시죠?
어떤 예산말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예산 중에서 네건에 2억 1,000만원 삭감된 것 말입니다.
어떤 건을 말씀하십니까?
계수조정결과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것 삭감돼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내년에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내년 본예산에 해서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해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비에서 1억 2,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그 다음에 네건의 사업을 갖다가 전액 삭감해 가지고 2억 1,000만원에서 3억 3,000만원을 가지고 용역비로 3,000만원, 3억 이렇게 두건에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건의 용역에 대해서 이 용역이 주로 어디로 발주됩니까?
주로 한 건은 3,000만원 용역비는 강정취수보 건설에 따른 우리 상수 원수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들이 현재는 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
예, 그리고 3억은 용역비라고 하기보다는 실시설계비입니다. 그것은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내에는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해야 많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고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만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합병정화조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수를 차집을 해서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건설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경우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펌핑을 해서 온천천으로 넘겨 가지고 수영하수처리장에다가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현재 환경부에 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3회 추경 정도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했을 경우에 미리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해 두면 내년에 바로 앞당겨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남식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주섭 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분의 위원님께서 네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홍위원님께서 우리 시 하수처리율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하수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가동중인 하수처리장은 장림, 수영, 남부, 해운대 등 4개소로서 현재의 처리율은 69.4%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낮은 수준에 있는 하수처리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처리시설을 대폭 확충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중인 처리장은 장림 2단계, 녹산, 신호 등 3개소에 처리용량은 1일 46만 9,000t으로서 2000년까지 완공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동, 중앙, 해운대, 기장 등 네개 하수처리장은 입찰중 에 있거나 설계용역 중에 있고 여기에서 처리될 용량은 1일 30만 7,000t이고 2002년까지 완공되면 저희들 하수처리율은 81.9%까지 향상시키게 됩니다. 2011년까지는 총 16개의 하수처리장을 확보를 해서 하수처리율을 98.4%까지 향상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 영도처리장은 2000년에서 2005년까지, 반송처리장은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 기장처리장은 지금 기장~송장간 도로개설 구간내에 관거는 사업시행중에 있고 한국 천부교와 일부 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해서 입지선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는 도시계획 관련 절차들을 이행해서 2002년까지 완공시킬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이상 김태홍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경호위원님께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과 분뇨 해양투기료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부산지역 평균 오존 농도가 0.02ppm으로서 오염도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또 가시적 효과를 달성을 하려면 매연 과다 발생차량을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확고한 추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산의 대기오염도는 오존농도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종전보다는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오존 오염도의 증가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로 인한 2차 오염이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오존오염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97년 8월부터 세개반의 자동차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을 설치해서 시 전역에서 매일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단속실적과 조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에 5만 9,842대를 단속을 했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975대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동시에 8억 5,2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월에서 5월까지 1만 9,517대를 단속해서 1,442대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 3억 2,900만원을 부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특히 저희들 시에서는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매주 금요일과 매월 셋째 주를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로 지정을 해서 시내에 18개 지점을 정해 가지고 무료점검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출가스 저감에 만전을 기하면서 또한 제도적으로는 97년 9월부터는 전용면적 18평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나 경유를 사용하도록 규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하반기 중에는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시가 대기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현재의 대기가스 배출기준보다도 더 강화된 환경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월드컵이 개최되는 8개 시·도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 정부에서는 5,000대의 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를 국고보조와 융자를 통해서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시에는 850대의 압축천연가스 차량이 보급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지도단속과 함께 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분뇨해양 투기료 4억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양투기료 4억원을 증액편성한 사유는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작년도 예산집행의 기준으로 해서 물량은 1.4% 증가시킨 124만㎥, 해양투기 단가는 98년도 단가수준 입방미터당 5,150원 정도로 예상하고 총 63억 8,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4억원이 삭감된 59억 8,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금년도 해양투기 단가계약을 시행한 결과 작년도 대비해서 입방미터당 20원 증가된 5,170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해양운반투기 대행료가 총 63억 8,000만원이 소요됨으로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4억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협조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걸위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 비산재에 다이옥신이 함유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면서 우리 시민의 대형소각장이 몇 군데나 되고 또 비산재 처리는 어떻게 하며 다이옥신 점검대상 소각로는 몇 군데나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대형소각장은 1일 200t 규모의 다대소각장과 1일 400t규모의 해운대 소각장 2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대형소각장에서 나오는 비산재는 바닥재와 분리해서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서 울산에 있는 온산지정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소각재는 비산재와 바닥재로 나누어지는데 이 바닥재는 일반폐기물로 분류해서 생곡매립장에서 매립하고 있고 비산재는 소각량의 평균 1%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해운대소각장에서 하루 한4t, 다대소각장에서 하루 한2t정도가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내에 있는 소형소각장은 1,204개소입니다. 폐기물관리법상에 설치제한은 없습니다. 이들 소형소각장은 주로 폐지라든지 폐목재 등을 소각하고 있고 연2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지도점검 결과에서 노후소각시설이나 불량소각시설은 폐쇄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에 점검결과에 의해서 시간당 100㎏ 이하를 소각하는 소형소각로 125개소를 폐쇄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상 다이옥신 측정대상 소각로는 1일 50t이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써 저희들 시에서는 다대 및 해운대소각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배출농도 측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의 다이옥신 배출용도는 해운대소각장이 0.466ng, 다대소각장은 0.163ng으로써 법정 권고치인 0.5ng 이하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특히 2003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정부의 다이옥신 규제기준치 0.1ng 이하로 저감시키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6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고 43%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완공시키게 되면 해운대나 다대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농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태홍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할 때도 부산은 바다가 살아야 산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기장 앞바다도 썩어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가 상당히 걱정입니다. 지금 계획상에는 2002년까지 국장님께서 건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 아시안게임도 지금 시행이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는 우리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볼 때는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적으로 추진이 되겠느냐 하는데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책질의를 드리느냐하면 다른 영도라든지 반송처리장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이 올라왔고, 기장하수처리장은 아시안게임과 연계하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시급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 기장하수처리장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에 아마 8억 7,000만원이라는 실시설계비가 국가로부터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지조차도 선정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6월 9일날 직접 시장님께서 기장에 오셔가지고 주민들께서 도와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제가 기장사람들을 대표해서 여기 와 있는 사람이 이 사안을 놓고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기초의원으로 있으면서 이 문제를 기장사람들이 한 1,000명씩 모아가지고 이틀에 걸쳐가지고 집회를 해가지고 이 기본계획을 91년도에 만든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밑에 주무 담당계장께서 기장에 여러차례 와서 제가 만났습니다. 하십시오, 밀어붙이십시오, 도와 드리겠고 기장사람들은 부산시의 하수행정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천부교 때문에 입지선정도 못하고 있으니까 예산은 이번에 고맙게도 어려운 예산에 추경에 18억까지 주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렸지만 금년 8월까지는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래 91년도부터 경상남도에서 추진되어 왔는데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은 93년도에 저희들 부산시의 편입과 동시에 이것이 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나름대로 환경부와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만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이 48억원 부지매입비 그리고 지금 고개 넘어가는 차집관로공사 이것은 기이 벌써 시공을 하고 있고, 위치확정 문제는 금명간 확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그렇게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시설과 관련해서 늦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맞춰 나갈 것이니까 같이 좀 협조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천부교라는 종교단체 때문에 아시안게임준비단장도 여기 나와 계시는데 제가 김단장님 보고도 시온이라는 단체가 호락호락한 단체가 아니다, 저는 내가 아마 예산심사 때 정책질의를 통해서 그 때도 이 문제를 던졌습니다. 지금 또 6개월이라는 시간이 또 허송세월, 본예산 때 내가 아마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장 사람들이 과연 기장경기장과 하수처리장을 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우리 부산광역시 안에 기장군이 한 날개로써 동부산 관광개발계획한다는 이러한 계획들은 매일 아침마다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땅값 올랐다고 신문지표로는 4%가 나왔습니다만 땅값 하나도 오른 것도 없습니다. 강서나 금정에는 기공식을 했는데 기장에는 제가 아시안게임 설계자문위원회에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온이라는 이 단체 때문에 이 큰 돌에 걸려가지고 부산시가 넘어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수용을 해야 됩니다. 절차를 밟아서 빨리 수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여러차례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적극성이 조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우리 골프장 때문에 현장에 나갔을 때 아시안게임 관계되는 모 과장이 시장님하고 천부교의 최고 사람하고 만난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만났다고 해서 잘 풀린 줄 알았더니 결과적으로 자기는 종교부지를 가지고 시는 시하는 대로 하십시오, 수용하려면 한 번 해봐라는 이야기에요, 시온회에서는. 이러니까 이 문제 뿐만 아니고 지금 박봉진 국장님도 와 있습니다만 해안 4차선 해안관광도로도 지금 도시계획시설 미결정 구간이 시온에 있다는 말입니다. 전부다 행정이 그 집단을 피해 다니는 거에요. 다 결정해놓고 그 구간만 못하고 있는데 여기 본부장님 안계시지만 전임 국장께서 그 구간 12월달까지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못하고,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집단들은 치외법권지역입니다. 어째서 일이 지금까지 안되었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수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피해는 늘어난다 말입니다. 저는 어업의 자식이고 아직도 제 부친께서는 어업에 종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결국은 바다가 죽으면 산으로 떠나든지 절로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에 깔 때 바다가 살아야 부산이 산다는 이 기조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결국 하수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맑고 쾌적한 바다를 후손들에게 물려 주기 위해서 하수처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8월까지는 부지선정을 하겠습니다고 하셨는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수처리장 문제 재정문제를 걱정하시는데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에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계속 관심 있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시온에서 애초 부지 선정을 해가지고 한 번 밀렸지 않습니까? 한 번 밀렸단 말입니다. 시온 저수지 위에 하려고 하다가 밀려가지고 시온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부산대학교 모교수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다른 부지에 옮겼다가 계속 거기서 우리 행정이 표류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다가 지금 기장군청 신청사 짓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거기다가 결정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9,000평 지정하면 지정한 만큼 또 다른 지역에 상대적으로 농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 평생 살아온 사람들이 거기 정해버리면 농사 평생 못짓는데 이러한 문제까지 와버렸고 그 인접해 있는 신천주민들은 또 반대민원이 또 생깁니다, 거기서. 거기 오면 안된다, 거기 오면 김의원 절대 안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좋다 전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우리시가 좀 입지선정을 하면 좀 과감하게, 이러한 것은 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소수 한 두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다 말입니다. 큰 명분을 가지고 시가 밀어붙일 때는 좀 밀어붙여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환경국장 이야기를 들으면 다이옥신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걱정 안해도 되고 쓰레기소각장을 부산시내에다가 지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화명지구나 저런데서도 못짓게 하고 난리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고 있어요? 다이옥신이 하나도 없는데, 기준치 이하인데.
그것은 님비현상 때문에 그런 현상이죠. 다른 특별한 것은 가장 그 한 것은 모든 자기가 쓰레기를 배출시키면서도 자기 처리하는 시설을 두는 것은 대부분 지역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님비현상이다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 소형소각장이 1,204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점검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부다 실사 점검을 시직원, 구청직원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같은 것도 하고 그럽니까?
예.
다이옥신 검사는 안하잖아요?
안합니다.
할 수 있는 시설도 안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언론이나 환경단체의 발표를 보면 고기나 야채나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접하고 있는 음식물에도 더 많이 다이옥신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다이옥신이 사실은 우리나라 땅도 좁은데 전국토에 우리도 모르게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부산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특히 환경국장이 이에 대한 대처를 특별히 좀 해주실 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허가업체가 부산에 몇 개입니까?
지정 폐기물 처리업은 환경청 환경부 소관, 낙동강 환경관리청 소관입니다.
관리청 소관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 비산재같은 것을 처리하는데 이 업체에다가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부산소재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부산소재는 없고 이것은 다른데 있는 걸 의뢰를 한다는 이 말씀이죠?
양산까지 가서 저희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월하게 생각하니까 저도 담배를 하루에 두갑 피우는데 지금 벨기에산 돼지고기가 다이옥신 함유량이 고기 1g에 1pg이 다이옥신이 함유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담배 한갑에는 다이옥신이 7pg이 있어요. 통계 발표를 보면. 그러면 담배를 두갑 피우는 우리는 하루에 14pg이거든요. 그런데 이 벨기에산 돼지고기가 고기 1g에 1pg 이것 아무 것도 아닌데 언론이 그렇게 떠드는 이유가 뭡니까? 뭐 한다고 그렇게 떠듭니까?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농림부소관이고 보건복지부소관인데 지금 환경국장이 식품이나 이 분야에 대해서 고할 것은 못되고 다만 제가 주로 다이옥신 배출이 나오는 것 중에 실질적으로 음식물이나 그 계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97%가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3%는 대기나 호흡기 계통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담배 1갑에 7pg 맞습니다. 그렇게 나온다고 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 허용치가 10pg입니다. 사실상 담배 두 갑을 피우면 14pg정도가 되니까 상당히 좋지 않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환경국장이 음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대답을 회피하시는데 돼지고기 때문에 난리를 치는데 부산에는 그런게 별 걱정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 1일 다이옥신 섭취량이 사람들이 몸무게 1㎏에 1~4pg이에요, 통계상으로.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국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부산은 밖에 나가서 공기를 하루종일 도로에서 마셔도 괜찮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주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해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금번 추경과 관련하여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문사항을 이경호위원님, 이장걸위원님, 김유환위원님 세 분의 위원님께서 세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호위원님께서 정신요양시설 수용환자 인권보호와 관련해서 현재 부산에 있는 정신요양시설은 몇 개소, 몇 명이 수용되어 있는지와 시에서 현재까지 수용환자 감금, 폭행 등 인권유린 관련 지도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는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99년 6월 현재 우리시 정신요양시설은 다섯개소에 1,297명의 환자가 요양하고 있으며, 정원 1,255명 대비 103%로써 30%까지 초과보호가 가능한 규정에 의하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 인권보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우리시에 특별히 문제가 되어 물의를 야기시킨 사례는 없으신지에 대한 염려를 주셨습니다. 인권침해 사례 예방을 위해 시에서는 94년 5월부터 인권전화 40대를 전시설, 병동, 휴게실, 식당 등에 설치하여서 구청과 환자가 직통으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요양원내 폭력 및 비윤리적인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환자와 가족간에도 수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각 시설에 공중전화 또는 시설전화 한 대 이상을 개방 설치하였습니다.
95년 6월부터는 구청장 주관하에 종교인, 환자 보호자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권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서 분기 1회이상 요양원내 폭력, 인권유린, 급식, 건강상태 등에 대한 환자들의 의견을 수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분기1회 정기적으로 각구청을 통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서 인권침해 및 시설안전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점검을 하고 있어 사실상 과거와 같은 비인간적인 인권침해 사례는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 지도감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의거해 가지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조례에 의거해서 법인 및 시설의 지도감독권이 구청장, 군수에게 권한위임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2년에 1회, 시설의 경우 1년에 1회의 정기검사와 분기1회 지도감독을 엄격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시에서는 전 정신요양시설에 CCTV 34대, 카메라 125대, 화재감청장치 35대 등을 설치하여서 환자의 자해행위나 환자 상호간에 폭력, 탈원, 화재 발생 등 위험한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95년에는 특히 화재발생시 자동소화할 수 있도록 1억 6,300만원을 보조하여서 전시설에 스프링 쿨러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서도 시비사업 2,200만원을 들여서 주1회 진료하던 국비 촉탁의사 대신에 상시근무토록 하는 상근 전문의사를 1명씩 배치하였으며 시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심전도기를 구입하여서 정신요양시설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심장의 수축과 확장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증세에 따라 다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뇌파검사기 9대를 배치한 바 있고 각 시설당 1대 이상씩을 배치해서 합병증 환자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비 3,500만원으로 순간온수기를 구입하여서 환자들이 상시 청결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는 시설 입원환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시설 지도감독을 통하여서 시설보호 환자의 인권향상은 물론 노후시설의 과감한 개선을 통해서 쾌적한 시설에서 입원환자를 요양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장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상황설명서 278페이지 거택보호 생계보호비가 당초 예산 대비 8억 5,207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계 안정에 대하여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크게 일반 생활보호대상자와 실직자를 기준한 한시적 생활대상자로 구분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한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 또는 시설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IMF 관리경제체제 이후에 실직 등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를 보호하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한시 생계와 한시 재활로 구분하여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에 거택보호대상자가 증가될 것을 예측하여서 재경원에 예산안이 반영 확정되기 전에 우리시에 내시해 온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액을 220억 4,094만 9,000원으로 가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27억 5,512만 9,000원을 포함하여 거택보호 생계비 예산 247억 9,6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이 확대되고 9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거택보호 대상자가 당초 예상 보다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 생계보호비 국비지원액이 감액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포함하여 생계비 8억 5,207만원을 삭감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김유환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세균성 이질환자가 5월말 현재 140여명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사상구 유아원 및 사하구 장림동 등에서 이질환자가 발생한 원인과 대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집단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련 업소 지도점검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6월 현재 부산지역의 전염병 환자는 230명으로써 이중 세균성 이질환자가 184명으로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티푸스 30명, 유행성 이하선염 우리 속명으로 볼거리가 되겠습니다, 11명, 말라리아 3명, 성홍열 2명 등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이 230명에 비해서 전국 대비가 2,650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부산지역 세균성 이질환자는 지난해 5월 현재 총 30명의 6배를 현재 넘고 있습니다. 전국은 금년에 740명이 발생하여 지난해 총발생수 905명이 발생하였음을 감안하면 세균성이질 환자가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세균성이질 집단환자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사상구 유아원이 75명, 5월에 사하구 유아원이 16명, 강서구 초등학생 및 유아원생 9명, 사하구 유아원 7명 등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발생원인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발생원인은 이와 같이 세균성 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은 지난 동절기 이후 이상 고온현상이 계속 되어 왔으며, 부산지역의 기후가 타지역에 비해서 평균 섭씨 4도 내지 8도가 높고 지난해 인근 경주에서 집단환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보균상태에 있는 이질환자가 지역적으로 널리 산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및 식중독 확산 방지대책을 말씀드리면 집단환자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집단급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550개 초·중·고등학교의 양호교사, 영양사, 음식물을 학교에 공급하는 공급업주 등 모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시에서 직접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기이 실시한 바 있으며, 집단급식을 하는 교회, 사원, 산업장 등을 대상으로 예방 홍보자료를 이미 송부하였습니다.
부산이 타 시·도 보다 온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1월달을 제외한 매달 연중 방역소독을 정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 뷔페 식자재 납품업소 등 총 694개소를 지도점검하여서 위반업소 508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도 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용 및 집단급식소용 전염병 신고체계도 및 세균성이질 홍보전단 20만부를 제작하여서 각급 학교 및 유치원, 유아원에 기이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집단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서 시 및 구·군 보건소에 대하여 비상근무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환자 발생시 신속 역학조사 및 원인규명으로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이경호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동래구의회에 있을 때 현장을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하루전날에 통보가 가서 옷을 깨끗하게 입혀가지고 있습디다. 왜 이러냐 하니까 원장님이 내일 감사 온다고 옷을 깨끗이 입혀서 매일 이렇게 옷을 깨끗이 입는다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랍디다 이런식으로 하고 그래서 그날 인원수하고 서류를 가져오라 해서 사람수를 대조하니까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이런 시비와 국비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며, 특히 봉사를 해야 될 사회복지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들이 비교적 호위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비·국비가 누수되지 않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의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더욱 열심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다음은 김유환위원⋯
국장님!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이건 우연의 일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상구, 사하구 장림동 이것이 주로 서쪽입니다. 부산의 서쪽지역입니다. 특히 세균성 이질이 서쪽에서 많이 유발되는 내용,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점 다시 한 번 그쪽 지역에 특별한 어떤 식생활 문화라든지 그래가지고 어떤 요인을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이 보면 뭐 일만 있으면 감사하고, 해 가지고 행정처분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시민은 이 세균성 이질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평소에 긴장을 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할 때도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주민들에게, 또 거기에 조그마한 소상인,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행정감사하고 또 처분하고 하는 것을 곁들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편의적이고 어떤 적발위주, 이러한 행위가 능사인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局長님께서 지금 아까 보고를 하실 때에도 그러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일의 해결책을 연구, 검토 내지 대책수립할 생각은 조금 적게 하는 것 같고 어떤 편의적으로 감사나 행정처분 등 이렇게 해서 뭘 했다 하는 근거를 남기고 객관성을 부여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한번더 곰곰이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해서 노력을 가일층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기생충관계, 남불 편모충 관계에 아까 제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간이상수도 관계 말씀이죠?
예.
그것은 우리 국 소관이 아니라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이네요.
예. 상수도에서⋯
이게 간이... 이게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일입니까?
예. 그 부분은 저기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해서⋯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예. 좀⋯
그러면⋯
그냥 즉각 대답하기에는 얕은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최승해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운현 경제진흥국장의 답변차례입니다마는 잠시휴식을 위하여 17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운현 경제진흥국장 답변 듣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서 이종철위원님, 김영재위원님, 그리고 안영근위원님, 배명수위원님, 장창조위원님 이상의 다섯 분 위원님께서 총 1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를 주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자동차 빅딜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이종철위원님께서 삼성의 협력업체 손실보상은 당초 생존대책위와 일괄 보상협상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으나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30여군데에 개별접촉을 통해서 피해액에도 크게 못 미치게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의 도덕성 등 면에서 부당하다, 이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을 물으셨고 장창조위원님께서도 삼성빅딜이 지연됨으로 인해 우리 부산지역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의 대책이 필요한데 우선 삼성 부채의 탕감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협력업체의 손실보상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빅딜 이후에 승용차 생산이 정상적으로 되겠는지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빅딜협상과 관련해서는 먼저 이 문제는 극히 제한된 범위의 의사결정자들이 참여해서 그리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 시로서는 정보와 동향을 파악하는데 대단히 한계가 있고 또 협상내용들이 보면 펙케이지(package)로 묶여있어서 내용들이 가변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시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수단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는 대응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는 시의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과 대우의 빅딜문제의 초점은 첫째는 삼성과 대우는 어떤 식으로 빅딜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즉 삼성이 안고 있는 부채탕감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삼성은 협력업체들에게 얼마만큼의 손실보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측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단 조기에 타결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의 경제에, 부산경제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타결이 되어야 하고 또한 각 은행들이 삼성에 빌려주고 있는 채권부분에 대해서는, 채권부분과 그리고 협력업체들이 은행으로부터 빌린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완화해 주도록, 여신의 만기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정부가 은행측에 적절한 권장을 해 주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삼성에 대해서는 이 협력업체들에 대해서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고 대우에 대해서는 장기적 생산계획을 마련해서 우리 부산 400만 시민에게 앞으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비전계획을 제시해 주고 또한 협력업체가 이후에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시에서의 수단으로서는 시민단체나 정치권 그리고 협력업체 이러한 관련단체들과 긴밀히 논의를 하면서 각계 요로에 결의촉구문을 보내고 있고 또 市長님께서도 직접 관련부처에 방문해서 촉구를 한 바가 있고 또 대통령 방문시에도 건의 등으로 저희들 시 나름대로는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자동차의 부채탕감 진행을 가늠해 보면 총 부채는 4조 3,200억원 정도로 가늠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조 3,200억원 중에 회사채와 기업어음이 2조 5,000억원 정도 되고 은행권의 여신이 1조 800억원, 삼성생명에서 빌려주고 있는 것이 5,400억원, 그리고 종금이나 기타 리스로부터 빌리고 있는 것이 한 2,000억원 해서 삼성의 총 부채는 4조 3,200억원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상의 쟁점사항을 보면 금감위에서는 3조원 이상은 삼성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것은 삼성이 삼성생명 대출금으로 받은 5,400억원과 그리고 직접 빌린 회사채, 기업어음, CP발행분 2조 5,000억원 합해서 3조 이상은 삼성이 부담을 해야 되고 은행권의 여신 1조 800억원 중에 일부는 은행채권단에서 출자형식으로 전환을 하고 나머지는 대우에 대한 여신형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삼성은 규모 면에서 2조 5,000억원을 떠 안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또 2조 5,000억원을 떠 안는다고 하더라도 삼성이 그 계열사로 하여금 부채를 분담해야 되는데 2조 5,000억원의 상당부분을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부담할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에 따른 주주들의 소송문제라든지 또 외국의 자본 주주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무마책이 지금 해결대책이 없는 편이고 또 삼성계열사들이 설사 대우가 떠 안는 부채분을 주식이나 회사채 인수 등의 방식으로 보존할 경우에도 배임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소송까지 가는 그러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협력업체와의 관련에 있어서는 협력업체는 현재 98년도까지 누적 손실 그리고 빅딜 휴무기간 중의 운영손실을 생대위에는 한 6,300억원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손실이 2,000억원 해서 8,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반면에 삼성측에서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우선 삼성자동차의 조기 정상가동과 실업자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협력업체 21개 업체에 30억원을 지원을 했고 정부에 대해서는 빅딜의 조기타결의 중재를 요청하면서 협력업체의 금융권 차입금의 만기연장 그리고 우대금리 적용 등 정부가 은행으로 하여금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4월달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중단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강력히 항의를 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이 6월말까지 연장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삼성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 시민들이 그 동안 삼성에 대해서 보낸 애정과 그리고 협력업체들이 삼성에 대한 신뢰를 감안해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협력업체와 협상을 일괄해서 조기에 마무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우에는 당초 삼성이 약속한 대로 50만대의 생산규모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부산시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수차례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협조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과 2일에는 협력업체의 손실보상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민·관 합동실사단 구성을 하도록 중재를 했고 6월 10일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市長님께서 직접 금감위와 관련 청와대 부처를 방문해서 빅딜이 조속히 타결이 되어서 우리 부산경제에 더 이상의 타격이 미치지 않토록 빨리 해결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빅딜협상의 현재 동향은 삼성과 정부가 부채분담 처리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감위에서는 3조원 이상을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과 삼성은 2조 5,000억 이상이 불가하다는 사뭇 입장의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은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이 지금 현재 2조 5,000억 정도 내외의 부채를 부담할 경우에도 계열사와 해외 투자가들이 이 부분을 안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지금 찾지 못해서 상당히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정부에서도 그룹에 대해서 경영권 승계문제로 압박을 하고 있고 또 삼성은 나름대로 계열사에 해외투자가나 소수 주주를 무마할 수 있는 이러한 해결책을 지금 현재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증시에 상장하는 방안으로 상당한 자본을 마련할 것이라는 그러한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다음 이중수위원님께서 삼성과 협력업체와의 협상과 관련해서 삼성이 일부 협력업체들을 방문해서 개별협상을 한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언론보도를 접하고 또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생대위 그리고 시에서는 강력히 항의해서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고 다음주에 산자부에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해서는 안되고 협력업체의 생대위와 삼성측간에 일괄타결하는 그런 중재회의를 가질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삼성 또한 협력업체 생존대책위와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일괄해서 보상협상을 재개하겠다는 그러한 공문발송을 오늘 중으로 할 것으로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일괄해서 하는 쪽으로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극히 제한된 의사결정자들의 참여하에 진행이 되고 있어서 시에서는 많은 동향을 파악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침체된 경제회생을, 당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삼성자동차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고 정상가동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향후 빅딜협상 결과에 따라 적극 대처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자동차의 빅딜협상이나 협력업체의 손실보상협상은 궁극적으로는 삼성과 대우 그리고 삼성과 협력업체간에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또한 중재를 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협력업체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시에서 힘을 합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철위원님께서 최근의 외국인 투자를 보면 국내 경기의 호전에 힘입어서 외국인 투자는 다소 활발한 것이 다행이지만 그 투자내용을 보면 대형 할인마트 등에 투자해서 직접적인 제조·설비 투자부분은 1.2%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향후에 보다 생산적이고 설비·제조업 부분에 투자되도록 외국인 투자의 구조변경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까지 저희들 부산시에 총 외국인 투자현황은 한 200여건에 10억 500만불이 98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 10억 500만불에 대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중 제조업에는 전체의 43% 4억 3,200만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는 할인매장 등 서비스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있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 총 외국인 투자를 보면 제조업부분에 한 43%가 투자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파급효과가 크고 또한 공공 프로젝트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쪽에서도 제도적인 장치를 충분히 마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장치는 지난 5월달에 저희들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외국인투자촉진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종 인센티브를 줄 때도 바로 우리 부산시가 지향하는 10대 전략산업과 또 고도 기술수반사업에 우대 지원되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감면이나 공유재산의 매각·임대특례를 보더라도 고도 기술수반사업 8개 분야와 그리고 산업지원 서비스업 9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이러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고 또 시에서도 앞으로 운영을 할, 드라이브해 나갈 그러한 시책으로 보조금지원으로 용지매입비나 고용보조금 그리고 교육훈련보조금 이러한 부분과 또 특수시책으로 부산시가 펼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컨설팅 비용의 지원이나 전략사업 투자시 우대지원 그리고 외국인 학교에 대한 지원이나 사회 간접시설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성과급 지급 등도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고도 기술수반사업이나 산업지원 서비스업 쪽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외국인 투자가 장기적으로 부산시의 경제활성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지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이러한 유동자본화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나 투자유치자문위원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 적절히 이러한 자금, 외국인의 투자부분에 궁극적으로 부산의 장기 경제활성화를 가져오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쪽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종철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109페이지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향분석시스템 연구용역에 있어서 동향분석시스템이 무엇인지, 연구진의 구성은 그리고 기대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상 현재의 경제여권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 행정적으로는 이러한 종합적인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경제정보의 흐름을 보면 산업동향이나 경기동향은 주로 상의나 통계청에서, 그리고 금융동향은 한은이나 부산지점에서, 또 고용동향은 통계청 등에서 이렇게 단편적, 1회적으로, 분산적으로 정보가 발생하고 또 수집되는 것이 일원화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경제현안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마는 삼성자동차 빅딜이 이루어진다든지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된다든지 이러한 경제현안이 이루어질 때 이들 부분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어느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분석적인 기초자료가 아직 부족해서 심층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함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제공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작성된 통계와 정보에서 탈피를 해서 부산시의 정책적인 수요에 맞는 그러한 통계자료를 수집·가공해서 정책대안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종합적인 경제동향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부산지역의 경기동향분석과 예측시스템을 경기종합지수나 지역경제 개량모형 그리고 경기지수 등을 통한 부산경제의 경기주기를 분석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한 반년 이후까지 경기를 전망해 내도록 하고 또 부산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수출·고용·창업 등에 관한 동향을 분석을 하고 또 한국은행의 기존 통계자료들 그리고 통계청의 기초 고용자료들 그리고 수출·입 자료들을 종합 일원화해서 수집하고 관리를 함으로서 또 이것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맞는 그러한 정책대안을 만들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비할 수 있으리라 보아집니다.
사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구축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확보되면, 사실상 용역을 주게 되면 많은 돈이 듭니다마는 기존에 PDI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하면 많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그 노하우를 활용해서 이러한 정보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산이 반영되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 이종철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113페이지에 외국인 투자지원 서울사무소 파견지원, 숙소 임대비용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내역과 타 시·도의 임대현황 그리고 기존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사무소의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99년도 추경예산요구액은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 한 13평 정도를 파견직원 2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전세로 빌리고자 하는 임차비입니다. 예산반영이 꼭 필요한 사유는 서울에 코트라가 이번에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으로 이전을 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 코트라 신사옥 4층에 각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수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지원사무소를 다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이 부분에 코트라에 많은 외국인투자가 오고 외국인투자와 수출 이러한 관련자들의 정보수집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자관련 상품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서울외국인투자지원사무소를 만들어서 종합창구로서 외국인 투자의 전초기지로서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코트라 입주현황을 보게 되면 충남에서는 116평을 임차를 하고 직원을 무려 15명을 파견할 계획으로, 13명은 현지에서 채용을 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8,000만원을 들여서 12평형 아파트를 구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경북에서는 5명을 파견해서 1억을 임차비용으로, 광주에서는 5명을 파견할 계획으로 1억 4,000만원을, 대구에는 내년 2000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 경남에서는 임차료를 주는 대신에 매월 주거비로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경기도나 인천은 수도권에 가깝기 때문에 별도 임대숙소를 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에 파견되는 직원이 경기도에는 15명, 인천은 3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직급보조비 형식으로 1인당 30만원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저희들도 최소한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 서울사무소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전, 충북, 강원, 전북, 여러 타 도시에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만 대전의 경우는 아파트 31평, 충북은 20평 2개동, 강원도에는 오피스텔 7평 4개동, 전북은 아파트 2개동, 전남은 13평형 아파트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은 서울사무소와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통합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 뜻으로 질의를 주신으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사무소는 지방행정공제회관을 무료로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직원은 소장 1명해서 5명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 집이 필요한 그러한 직원에 대해서 1명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9평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일반주택 15평을 임차를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곰곰이 이 서울사무소와 외국인지원투자센터를 통합을 하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마는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통합이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울사무소는 지방회관을 무료로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은 현재 면적도 좁고 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렵고 두 번째는, 거리상으로도 현재 공제회관 서울사무소하고 염곡동에 있는 코트라 신사옥하고는 지하철로도 1시간 30분이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거나 하게 되면 거의 2시간 넘게 거리가 너무나 떨어진 그러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거나 또는 숙소를 같이 쓰는 문제는, 또 숙소를 같이 쓴다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현재 9평짜리, 15평짜리 주거지에 두 명이 더 들어가서 생활하기에는 너무 거주공간이 좁기 때문에 별도로 5,000만원을 해서 임차를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예산반영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영재위원님께서 산·학·연공동기술개발지역연구센터 지원비에 기정예산에 4억 5,000이 있었고 여기에 더하여 이번 추경에⋯
(趙淸來委員長 林鍾永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아니 김영재위원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요, 김영재위원의 질의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단체에 지원이 되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영근위원님께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해서 17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소상공인 보증실시계획과 선별기준 그리고 방법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신용보증, 소상공인 보증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신용보증조합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175억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용보증조합에 175억원을 저희들이 출자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중소기업 보증지원에 40억원 그리고 소상공인 보증지원에 100억원 해서 그래서 총 140억원을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보증지원부분은 국비가 1에 시비가 2로, 1대 2로 펀드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25억원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억원을 부담을 해야 되고 소상공인 보증지원은 국비와 시비가 1대 1펀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50억원 내려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50억원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 100억원의 시비를 출연해야 되는데 기정예산에 35억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시비 65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하는 계획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주신 부산신용보증조합의 소상공인 보증실시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소상공인 지원은 소상공업의 창업촉진과 성장을 지원해서 고용 창출과 자영업자의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난 2월달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업을 창업하고 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체의 인수, 이전, 확장, 업종변경, 시설개선 또는 설비구입을 할 때 소요자금의 50% 이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연리 8%로 6개월 거치 2년 6월 월별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보증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목표는 300억원을 보증할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방법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2월달에 부산상공회의소 내에 설치된 중소기업청에 산하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신용불량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주요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신청일 현재 영업중에 있어야 되고 신청건을 포함해서 총 차입금이 제조업은 2억원, 비제조업은 1억원 이하여야 되고 자기자금의 조달계획이 확실해야 되고, 구체적인 상환계획이 제시돼야 되고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또는 재산세 3만원 이상의 연대보증인 등 여러 가지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6월 24일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은 총 166건의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이중에 121건에 대해서 2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보증심사기준을 따지고 이래 보면 소상공인이 빌리기에는 상당히 기준이 까다롭고 또 이율도 8% 정도로 좀 높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더 완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소상공인이 보다 용이하게 이 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영근위원님께서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과 향후의 투자유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98년도까지는 총 10억불의 외자유치가 있었습니다마는 99년 1월부터 현재 5월까지 총, 현재 올해 들어서 유치현황은 총 23건에 2억 6,700만불입니다. 해저테마수족관에 350억원, 까르프대형매장에 1,760억원, 본띠꼬 대형매장에 440억원 그리고 부산은행, 화복, 샤인 등 민간기업 18개사에 5,300만불의 외자유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세부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유치전망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시가 산업기반확충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외자유치 사업들은 주로 공공프로젝트 대규모 사업입니다. 정보단지라든지 유통단지, 북항대교 등 대부분 대규모 프로젝트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타당성을 분석하거나 해서 적당한 상품으로 만들어 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국가경제가 회복세에 있고 외자투자가 활발해 지고 이러한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이러한 외자유치사업들이 상당히 가시화 될 걸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현재 상품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는 공공부분에는 동·서부산권의 관광단지개발사업이 있고 또 민간부분에는 본띠꼬 회사가 4~5개 추가될 전망이고 또 투자가를 발굴하거나 접촉단계에 있는 것은 강서유통단지나 또 각종 부동산의 매각부분이고, 민간부분에서는 녹산에 화학업체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부산 항내에 보세창고 투자 의향을 물어오는 투자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조금 높은 단계에서는 북항대교나 명지생태공원, 초읍 경전철, 화물터미널 등이 상당히 성공 가능성 높은 단계에 지금 와 있고, 계약단계에 와 있는 것은 부산·거제간에 연결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역점을 가지고 외자유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영근위원님과 배명수위원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120페이지 미국, 일본 무역사무소에 민간실비보상금 1,188만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미국, 일본 무역사무소의 위치, 업체이용도, 홍보실적에 대해서 안영근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 또 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추경편성의 사유에 대해서 배명수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해외사무소의 위치, 업체이용과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무역사무소는 3개소입니다. 미국 마이애미가 96년 4월에 그리고 일본 시모노세키가 96년 7월에, 중국 상해가 97년 7월에 설치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업체이용 실태를 보면 3개 무역사무소에 부산의 지역업체 327개 업체가 현재 제품이나 카다로그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미국에 111개사가, 일본에 76개, 중국에 140개사가 저희 부산의 중소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무역사무소의 주요업무는 부산의 기업체들이 갖다 놓은 그러한 지역 상품에 대한 홍보물을 전시를 하고 소개를 하고 현지 바이어들을 통해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이러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세 개 무역사무소를 통해서 수출지원을 한 실적을 보면 세 개 무역사무소에 총 연간 운영비는 한 7억원정도 됩니다마는 세 개 무역사무소를 통해서 상담과 계약을 한 것이 무려 4,300만불 한 400억원 규모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려 한 50배 이상의 장사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성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무역사무소 운영을 보다 활성화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상담을 진행 중에 있는 것만 해도 37건에 718만불이 현재 상담이 진행중에 있고 기타 무역사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로서도 바이어 접촉을 무려 800회, 시정관광홍보를 무려 6,000여명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배명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케팅활동보상금 산정기준 및 추가편성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영근위원님께서 품질인증획득지원에 대해서 4억 6,500만원을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업체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 내역과 실적은, 그리고 품질인증획득지원은 좋은 시책이니만큼 어떻게 잘 홍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1사1품질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추진배경은 현재 세계시장이 단일화되고 있고 WTO체제하에서 특히 IMF경제 위기를 맞아 저희 부산지역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중소기업에 선진품질경영의 기법도입과 국제품질인증, 이 품질을 인증하는 품질인증획득을 통해서 해외시장 개척이나 바이어들로 하여금 신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7년도부터 중소기업 ISO인증획득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매년 신청지원 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또 ISO외에도 기업 특성에 따라서 다른 품질인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른 품질인증도 동시에 획득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양하게 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99년도 ISO인증획득사업을 당초에는 33개 업체 정도를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가 ISO인증획득 외에 다른 품질인증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ISO인증획득지원사업을 1사1품질인증획득지원사업으로 확대 다양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21개 업체, 98년도에 26개 업체가 지원인증을 획득을 해서 수출에 많은 성과를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99년도에는 당초 말씀대로 1억 3,200만원으로 33개 업체를 당초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16개 업체를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그중에 24%인 168개 업체에서 향후 3년간에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바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살아 남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고 요구를 하면서 많은 지원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올해는 희망지원업체 95개 업체를 지원규모로 잡아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ISO경우에는 한 개 업체에 주로 한 4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되고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기관에 따라서 50% 내지 90% 수준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 ISO에 대한 저희들 이 사업을,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설문을 조사해 본 결과 우리시의 지원사업에 대한, 이러한 시책에 대한 만족도가 무려 85%를 나타내고 있고 또 몇 개 예를 든다면 다섯개 수출업체에서 197만불, 수출이 17%가 증가가 되었다고 설문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원사업을 홍보하는 방법으로서는 부산시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가 각종언론매체에 저희들이 보도를 하고 있고 각종 중소기업에 안내발송을 하는가 하면 이번에 저희들 시에서 상반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1공무원 1일자리 더찾기 운동’ 시에 저희 3,000여명이 공무원들이 직접 기업을 방문했을 때 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저희들 홍보를 해서 많은 기업 신청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영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명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백운현경제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좀 해도 좋겠습니다.
예. 이종철위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자동차 빅딜문제로 인해서 지역협력업체의 손실보상과 관련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협력업체의 빅딜에 의한 손실이 6,300억이고 중소기업⋯
이종철위원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 주세요
예. 협력업체 30억을 융자를 했고 또 4월까지 유지지원금을 지원 했는데 그러면 4월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민간합동실사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증시에 상장하면 앞으로 삼성자동차의 가동이나 협력업체의 빅딜에 대한 손실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국장님께서 삼성자동차의 가동은 언제쯤, 정상적인 가동은 언제쯤 재게 될 것인지, 또 현재 삼성자동차의 협력업체의 숫자와 또 현황은 어떻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현황에 대해서 98년까지 200건으로 약 10억 500만불이 투자가 되었고, 제조업체에 약 43%가 투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들어 와서 현재 6월까지는 그 현황이 어떻는지, 부산시의 외국인투자촉진조례나 조세감면 재산임대법특례, 보조금지원, 용지매입비, 컨설팅지원, 외국인학교지원, 고도기술 수강분야지원 등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노력에 비한 효과는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운현경제진흥국장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철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에 4월달까지 지원토록 되어 있는 것을 6월말까지 지원토록 협조를 해서 6월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 전에 빅딜이 타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적절히 저희들이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합동실사단구성은 산자부, 금감위, 삼성, 대우, 부산시중기청, 협력업체, 비대위 이렇게 해서 4월 1일날 실사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삼성생명이 상장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삼성생명을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주식상장을 통한 상장관련, 상장을 할 때 이것은 보험업계의 언론 보도사항 입니다마는 수권자본금 규모를 기존에 960억원에서 3,000억으로 늘리면서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규모의 자본조달이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보도사항을 인용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동이 언제쯤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한 전망이 없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6월말이 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타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대우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많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보의 부족과, 해서 저희들이 가늠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 이종철위원님께서 99년도에 투자현황과 그 제조업 유통비율 그리고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99년에 투자현황에 대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향분석시스템 구축연구 용역비를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그 용역은 어디에 주는지, 또 연구진의 구성원은 어떻는지, 운영은 또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 PDI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거기에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진은 아직 구성이 안된 상태이고 예산이 반영되면 구성이 될 것입니다.
운영은 언제까지 할 겁니까?
용역기간은⋯
아니, 운영?
용역기간이 11월에 끝나게 되면 그 이후부터 운영체제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부산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자동차의 재가동 협력업체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바라고 현재 부산·경남·창원지역에 협력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있으며, 지금 그 협력업체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총 협력업체는 1차부품 협력업체가 96개사 1만 3,000명을 고용하고 있고 부산지역 부품업체는 2, 3차를 포함해서 392개사에 1만 6,700명의 종업원이 있으며 경남지역에 부품업체는 773개사에 3만 1,00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철위원 수고하셨고, 더 이상 경제진흥국⋯
질문 있습니다.
예. 안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근위원입니다.
품질인증획득은 업체의 생명입니다. 시에는 기술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일문입답으로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예.
품질인증획득에 대해서 시에서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기술전문인력이 있습니까?
품질인증획득을 저희들이 직접하지 않고 전문컨설팅회사에 이걸 맡기게 됩니다. 저희 중기청하고 시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업체 자부담으로 해서 예를 들면 한국생산성연구소라든지 거기에 위탁하게 되면 거기에 교육을 받고 해서 그 기관이 책임지고 품질인증을 획득해 주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자금만 지원해 주네요?
그렇습니다.
외국에 업체가 무역사무소가 있다는데 참가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업체의 참가?
ISO인증획득⋯
아니, 외국에 무역사무소가 있다 안 했습니까?
예.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중소기업인들 참가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세 개 무역사무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산지역 업체가 327개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하고 있습니까, 제품을 내서?
예. 미국 마이애미에 111개사, 일본에 76개사, 중국에 140개사가 진출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에 준다고 했는데 현재하고 있는 기업체에 운영자금은 지원이 안 되어 집니까?
신용보증조합은 우리시가 출연한 자본금을 가지고 다른데 보증을 해 주게 되면 그 보증을 가지고 기업체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보증을 해 주는⋯
글쎄 보증인데 새로 생기는, 아까 국장님 벤처기업만 해준다 했는데 기이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에도 보증이 되느냐말 입니다.
그렇습니다.
됩니까?
예.
지금 그게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아,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국장님, 됐습니다. 그거는 안 챙겨도 됩니다.
아마 홍보가 상당히 시에서 홍보를 제가 안 하는 줄 압니다. 상공회의소 보면 모든 중소기업에 따른 공문이 매일같이 오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기업체나 우리 중소기업 중요한 업무들인데 품질인증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또 외국에 무역업소라든지 이런 것 상당히 좋은 일을 시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데, 아마 실적이 있다 하니까, 제가 그거를 확인을 못해 봤지만 중소기업에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오는 공문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중소기업을 하고 있지마는 다른 데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상공회의소와 이 시에 비하면 시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지 모르지만 홍보가 안 되고 있다, 저도 외국에 무역업소를 시에서 두고 하는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런게 있으면 부산에 중소기업의 수출업체가 많습니다. 공문을 띄워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좋은 제품이 있으면 가져오시오 하는 공문이 좀 나가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받아 본 예가 없다는 것이 아쉽고 또 품질인증 이런 것은 중소기업에서 상당히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수출하는데 옳은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업무인데 이것도 좀 공문을 내서 부산시 업체를, 아마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모르면 상공회의소에 가면 알거고, 이래서 공문을 좀 띄워서 상세한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보내 주시면 참가 이용 업체가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좋은 일을 하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시에 드나들면서 아는가는 모르지만 그냥 여기에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고 넘을 갈 것입니다, 안타깝게요. 우리가 수출을 해도 대기업체들은 외국에 각 지점이 있지마는 중소기업은 외국에 가면 참으로 외롭습니다. 이런 게 있다면 한 번씩 가서 들릴 수도 있고 또 상담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중소기업하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모르는 업체가 너무도 많지 않겠느냐, 내 자신이 모를 때는 상당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에 업체 파악을 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유인물로 만들어서 공문화 시켜서 좀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나름대로는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주시면 그런 홍보 부분도 또 저희들이 충분히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林種永委員長代理 安永根委員長과 司會交代)
예산은 딴데, 이 엄청난 예산인데 홍보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부산에 기업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 뭐 띄우는데 그런 게 얼마 안 들거니까 관심을 두고 많은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또 모르는 업체도 발굴되면 그것을 꼭 홍보를 해서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백운현경제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태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는 박현욱위원님, 안영근위원님, 조양환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안 계시는 위원님은 속기록에 남기시고 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근위원님께서 부산민주공원 자치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어떤 단체에 위탁되어 있는지 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증액사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민주공원은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4.19민주혁명 또 부마민주항쟁, 6월항쟁으로 이어진 우리 시민들의 숭고한 민주희생 정신을 기리고 이를 역사에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88%입니다. 9월까지 전시실을 설치하고 조경공사를 마무리해서 10월 16일 개관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탁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위탁된 단체는 없습니다. 8월 중에 부산민주공원운영 및 설치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이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위탁업체가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비 16억 3,5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건축, 전기, 통신, 설비 등 시설비 13억 3,500만원과 보상비 3억원이 합해진 금액입니다. 시설비는 연차적인 공사 진행에 따라서 민주공원 1층에 있는 중소강당에 음향, 무대조명설비, 영상설비에 따른 소요금액 9억 5,500만원과 나머지 보상비 3억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민주공원 입구에 공원의집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철거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철거를 하기 위한 보상비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2,700만원은 부산민주공원을 운영하는데 따른 저희들이 적정한 인력이 한 10여명쪽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사용할 책상이라든지 의자, 복사기, 팩스 등 최소한의 기본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안영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아니, 보충질의 아니고 사항별설명서 150페이지에 보상금⋯
그것은 재정관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욱위원님과 조양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준태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용호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는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김태홍위원님과 조양환위원님께서는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님께서 새천년맞이 기념사업비 7억 5,000만원과 2000년 부산국제아트페스티발지원비 1억 7,200만원 등 주요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자 인류가 세 번째로 맞이하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도 새천년을 맞아 부산의 정체성 확보와 잠재력을 개발하여 환태평양시대의 중심도시로 자리 잡는 새출발의 계기로 삼고자 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각종 문화사업과 축제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미국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등 다수 국가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새천년맞이 기념사업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년 4월 12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천년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 후에 6월 15일에야 정부 구상사업을 발표하는 등 외국에 비하여 상당히 늦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전국에서는 그래도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20일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새천년준비 의지를 표현한 바 있고, 그 후 부산발전연구원 등 관계전문가와 민간관련단체와의 의견수렴을 하고 세미나 등을 거쳐 금년 2월에 기본사업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4월과 5월에 새천년맞이 기념사진과 포스트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문화관광부,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천년준비위원회등 중앙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의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지난 6월 15일 정부의 구상사업을 발표한 것과 같이 해서 우리시에서도 다소 사업준비가 늦어져 이번에 추경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6월 15일 발표한 정부지정 사업에 우리시의 해운대 일출행사가 공식적으로 지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부산 국제아트페스티벌은 부산의 대표적인 3대 미술제인 부산청년비엔나레, 국제야외조각전, 바다미술제를 통합하여 지난해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되어 19개 나라에서 216점의 작품이 출품됨으로서 광주비엔나레에 못지 않은 큰 성과를 거두는 등 성공리에 개최된 바 있고 다음 행사는 2000년에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2000년 행사를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할 경우에 행사준비기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홍보부족으로 성공적인 행사를 치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서 필수적인 사무국 운영비와 해외작가 섭외비, 국내외 홍보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종철위원님께서 테즈락 유람선 정박영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테즈락 유람선은 바다를 운항하며 부산 연안을 조망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지난 97년 10월부터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일기불순 등으로 결항 일수가 잦고 해운대 광안리 등 중간기착지가 없는 등으로 인해서 월 8,000여만원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경영개선 차원에서 정박영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박영업은 정상운항을 하면서 유람선이 야간에 정박중이거나 또는 일기불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운항을 할 수 없을 때 하는 영업으로 부산해양수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지난 6월 10일 유람선 선착장을 수미르공원 옆으로 이전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하루에 약 4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테즈락 유람선이 정박하여 정박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우선 테즈락 유람선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어야 하고 이용하는 시민의 접근성이 편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운대 미포라든지, 민락동 매립지, 태종대 등을 물색 검토했습니다마는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잘 맞지가 않아서 수미르공원에 정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민락동 선착장이 건설되거나 해운대 해상호텔이 완공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데 옮겨서 영업이 잘 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이경호입니다.
새천년맞이 기념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용호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容洛 아시안게임 준비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실 때에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위원님께서 아시안게임 기장실내체육관, 골프경기장 건립에 관련해서 추진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양무조 건설주택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정봉화위원님, 김영재위원님, 이장걸위원님, 김유환위원님, 조양환위원님 총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열세 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은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자사업 중에 구덕터널과 황령터널 상환기간이 당초보다 연장되고 건설중인 수정산터널의 경우 시가 채무보증까지 해야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령터널은 행정부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상세히 하셨기 때문에 황령터널을 제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민자유치 터널은 구덕터널과 제2만덕터널, 황령터널 3개 터널이 있습니다. 제2만덕터널은 당초 계획된 기간보다 약 4년 정도 통행료 징수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덕터널은 당초 계획통행량이 1일 약 7만 5,000대였으나 평균 현재의 통행량이 6만 5,000대로 계획통행량에 미달되고 또 통행요금 인상계획이 정부의 물가억제 시책에 의거 장기간 동결되었고 지난 97년 2월에 13년만에 처음으로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하고 나니까 현재 적자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98년 동기 대비해서 통행량이 약 5% 정도 증가했고 또 이자율도 낮아지고 또 인력감축도 함으로 인해서 올 연말에는 약 20억 정도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산터널의 경우는 민간투자법의 경과조치 적용을 받은 사업으로서 기존 유료도로에서 부담하고 있는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등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총 민간사업비가 1,498억원으로서 70%에 해당하는 1,048억원은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한 타인자본으로 조달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IMF 상황으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 등 사업추진 여건이 어려워져 민간사업자 측에서 타인자본 조달의 원활을 기하고자 민간투자법 제53조 동시행령 제37조에서 실제 운영수입이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서 실제 통행량이 추정 통행량의 90% 미만으로 타인자본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 우리시의 지급보증을 요구해 왔습니다. 보증범위는 통행료수입의 미달로 발생하는 타인자본의 미상환원리금에 한하며 총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자기 자본은 우선 투자하고 타인자본 상환이후 상환 받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확인한 바 대부분의 사업장이 통행료 수입미달시 보조금 교부나 장기대부 등 사항을 실시협약에 명시하고 있고 금융권 등을 방문, 면담한 결과 공신력 있는 기관의 지급보증을 하면 자금대출에 이자율도 낮고 조건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재정지원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지급보증 또는 매년 통행료수입 부족액 지원 등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비교한 결과 통행료수입의 80%에 달할 시 지급보증의 경우에는 타인자본 상환완료 시점인 2011년에 미상환액이 120억 정도이며 매년 통행료수입 부족액 지원시는 매년 20억에서 30억정도의 자금이 소요되어 우리시가 단기적 재정부담이 적은 지급보증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현재 민자사업자와 개정된 민간투자법에 의한 실시협약을 체결키 위해서 협상중에 있습니다. 사전협약 전에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협약체결 전에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상세히 사업내용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 사전보고를 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충고와 자문을 받은 후 협약을 체결 민자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만덕3지구에 북구청 공원부지 매입비 2억 7,400만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북구청 공원부지의 위치는 만덕주공아파트와 백양초등학교 앞 도로변의 우측에 위치해 있으며 동 부지는 북구청 소유로서 공원부지로 고시되어 있으나 현재 공원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입사유는 만덕주공아파트 및 백양초등학교 옆 인접 6m도로에 아파트용 지하매설물 박스가 기이 설치되어 있어 장소가 협소하여 본 사업지구에 공급될 지하매설물, 도시가스, 상수도, 오수관 등을 별도로 매설하기 위하여 도로 옆 북구청 공원부지 일부인 폭 2m, 길이 170m의 부지매입이 불가피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종철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봉화위원님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화위원님께서는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김영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흑교로 확장공사는 본예산에 9억 확보하였는데 추경에 7억 5,000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교로 공사구간은 화랑초등학교에서 토성상가아파트까지로 총연장이 1,315m로서 서구구간은 연장이 135m 중에 75m는 98년도까지 25억을 투자 도로확장을 완료하였으며 남은 60m는 99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확보, 보상지급 완료하였으나 40m 구간의 공사비부족으로 1억 5,000을 추경에 확보하여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구구간은 총 1,180m 중에 99년까지 164억을 투자해서 507m를 확장 완료하였고 99년도 본예산에 4억원으로 보상을 추진한 바 1개 블록 내 대상필지가 8필지로서 4필지만 보상가능하고 4필지의 보상비가 부족하여 1개 블록 내 노후 불량한 건물을 금회 추경에 6억 확보하여 1개 블록을 완전히 확장하기 위하여 6억원을 추가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재위원님의 노점상 관련해서 IMF 이후 늘어난 노점상 단속계획과 외국처럼 일정한 구역을 지정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3월말 현재 시역내 노점상 점수 조사결과 541개 노선에 7,907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60% 정도가 증가된 숫자로서 IMF이후에 실직자의 다수가 노점상을 운영하는 결과로 보아집니다. 노점상 정비방법은 금지구역, 잠정허용구역, 유도구역으로 구분하여 구·군별로 229개 반이 1,412명의 단속반을 편성 주·야간 정기 및 불시단속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럽 등 외국과 같이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곳으로는 부산역 옆 시유지에 조성된 풍물시장과 해운대 해수욕장 호안도로 노점상 구역과 PIFF광장 노점상이 있고 이들은 해수욕장 개장과 국제영화개최 등 행사시 일체 노점상 행위를 하지 않는 등 관할구청과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금지구역인 간선도로, 지하차도, 지하도, 다중 집합장소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잠정허용구역과 유도구역 노점상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상가입주 등 전업 유도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재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개설인 범6호광장에서 현대백화점간 도로개설계획이 고시되어 있는데 항만배후도로가 세 군데나 있고 한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본 도로를 개설할 것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범6호광장에서 현대백화점 도로는 연장이 230m이고 폭은 25m 계획도로로서 계획도로구간내 경부선철도가 통과하고 있고 동서간의 차량통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장래 동서방향 교통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건설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본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범6호광장, 경부선철도 횡단, 현대백화점 앞 광장을 연결하는 입체화 고가도로로 건설되어야 하므로 602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시 재정사정으로 보아 당장 사업착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연차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영재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장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명2지구 소송 패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명2지구 소송재개의 주된 사유로는 선수협약업체의 해약요구에 대해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자 이의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화명2지구의 경우 총 소송가액은 아홉건에 40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송결과 우리시가 승소한 것은 한신공영, 조선건설, 반도종합건설 등 3건으로 소송가액은 9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패소한 것은 벽산개발, 삼협, 대우, 삼성물산 4건으로 소송가액은 180억 4,500만원으로 그 동안 113억 8,700만원은 반환하고 나머지 대우에게 8월말까지 지급할 잔금 66억 5,800만원이 있으며 현재 삼환 까뮤와 동양세멘트 두 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중 삼환까뮤는 도개공에서 소송종결을 위하여 공동사업 추진 등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소송패소에 대한 책임문제입니다마는 실제 소송에 패소를 하더라도 계약금, 중도금에 대하여 납부한 금액 연 5% 정도의 이자만 감안해 지급하기 때문에 그 동안 IMF 등 고금리와 국민주택기금금리 9.5%를 감안하더라도 이자부분을 포함해도 우리시는 큰 부담이 없고 오히려 승소된 것을 감안할 때 이익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법원 재판부의 판결내용을 요약하면 쓰레기치환 등의 공사로 인하여 공급시기가 2년여 늦어진 것은 해약사유가 된다는 내용으로서 매립된 쓰레기처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걸위원님께서 화명2지구 쓰레기처리물량과 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쓰레기 처리물량은 화명2지구에는 1985년 5월부터 1987년 6월, 약 25개월간 부산시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가 약18만평에 평균심도 5m 깊이로 약 33만 2,000㎥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매립 치환할 작업대상은 철도이설부분에 38만 9,947㎥와 공동주택 용지부분에 143만 395㎥로서 총 182만 3,342㎥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79만 1,421㎥를 굴착, 분리치환작업하여 을숙도 및 생곡쓰레기매립장으로 반출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98.2%에 달하고 잔량 3만 1,921㎥도 처리공정을 거쳐 올 10월 31일까지 생곡매립장으로 반출하여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철도이설 쓰레기치환에 25억 8,800만원, 공동주택부지 치환에 159억 9,700만원, 을숙도·생곡운반수수료 112억 2,700만원 총 쓰레기 처리비용은 298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화명2지구 택지매각 수입 159억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명2지구의 택지공급업체인 벽산개발 등 3개 업체의 해약신청이 판결로 받아들여짐에 따라서 벽산개발 등 해약판결로 인한 공급해지로 발생한 택지는 총 15만 5,000㎡에 1,076억원으로서 현재 7만 4,000㎡인 509억원은 타 주택업체에 공급되었으며 잔여 미공급 택지는 8만 1,000㎡로 567억원이나 당초 세입예산 573억원 중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불가피하게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두 개 필지 1만 7,460평 159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장걸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 거제지구 위약금 25억 6,2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산업에서 거제지구 선수택지 협약후 99년 1월에 업체사정에 의한 사업포기로 협의해약에 따른 위약금이며 공급금액 256억 2,400만원의 10%인 25억 6,200만원을 위약금으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약한 토지는 현대건설에서 지난 4월 15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이장걸위원님의 다대지구 법면유실 응급복구비 6,88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사비를 반영하게된 사유는 98년 8월 1일에서 2일 내린 집중호우로 다선중학교 비탈면이 유실되어 추가붕괴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재해방지 가복구공사를 현대건설에서 긴급 시행하였습니다. 학교 법면으로 다대5지구 공사시에 법면을 시공한 것이 아니며 자연상태의 법면이 유실되고 이미 하자기간이 지났으므로 금년도 동 시행자로부터 공사비 지급요청이 있어 금회 추경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장걸위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김유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신도시 보상관련하여 8월 15일부터 보상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7월달에 보상할 수 있는 재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는 현금일시불로 보상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관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상은 99년 6월 10일 기장군에서 개최된 정관지구보상심의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8월 중순에 보상개시할 계획으로 3개 팀으로 나누어서 6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현장평가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많은 협조로 계획대로 감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대한 지장과 해당 주민들의 금융부채 등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보상시기를 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금 일시불 보상에 대해서는 현금 일시불로서 보상금 지급하기 위해서는 주택공사의 막대한 자금을 일시에 마련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월별로 나누어 지급코자 하며 1개월 간격으로 분할 보상할 경우 개개인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보상협의시 차수별 지급일자를 명시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재지주나 비업무용토지 및 채권보상을 원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채권으로 일시보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유환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양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환위원 안 계시므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들어가시기 전에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정관신도시, 과거에 우리시에서도 여러 번 지난 4월, 5월, 6월 이렇게 보상을 지급할 것이라는 말씀하셨죠?
예.
우리시가 주체지요?
시가 주체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시하고 주택공사하고 공동으로 지금 시행이 됩니다.
아니 시가 주체가 아닙니까? 우리시가 처음에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한 것은 시가 아닙니까?
시가 하는데 우리시는 도개공에서 약 16.2% 정도밖에 안하고 나머지는 주택공사에서 대부분을 공사를 갖다가 시행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부산시가 계획하고 추진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공사는 공사를 하는 업체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주택공사가 직접 보상비도 마련하고 택지조성도 하고 모든 분양도 주택공사에서 다 합니다.
공사업체란 말입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주택공사는 고유한 주택공급업무를 하기 위한 공기업이고 정관신도시계획은 부산시가 신도시를 개발해서 부산의 주택난이나 부산의 어떤 원활을 기하기 위한 일환의 사업으로서 추진된 것 아닙니까? 당초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택공사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공동협약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공사가 대부분이고 우리시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16.2% 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택공사의 오히려 자금이라든가 모든 것이 주택공사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주관이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당초 이 사업의 발상을 어디서부터 발단됐습니까? 시가 했습니까 주택공사가 먼저 했습니까?
원래 우리시에서 모든 공사에 대해서 고시를 하고 나중에 사업자 지정을 하면 사업자 지정은 원래 그 사람이 책임지고⋯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주체성이 어디 있느냐를 지금 내가 정확하게 판가름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가 처음에 도시계획을 하겠다, 도시계획을 하려고 하면 주공이 참여되어야 되겠다, 주공을 불러 넣는 과정이나 참여의지를 묻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먼저 했을 것 아닙니까?
불러 넣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합동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개발 아닙니까?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공동개발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의 책임도 굉장히 크죠. 더 오히려 자기네들이 78%를 자기네들이 하는데 자기들이 책임이 더 크죠. 이것은 공동개발협약서로 맺은 것입니다. 어디 부산시가 그 책임을 전부다 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개발협약서의 17%가 부산시가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은요, 맞습니까?
예.
나머지는 주택공사가 그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맞습니까?
예, 바로 그것이 공동개발입니다. 저희 시가 하나도 안하면 주택공사 사업자로 지정해 가지고 주택공사에 전부 다 넘어가 버립니다.
당초에 발상을 우리 부산시가 안하고 부산시하고 주공하고 협의해 가지고 했습니까? 이것을, 도시 계획을?
아니죠. 원래 부산시가 이것을 고시를 하고 한 것은 우리 시가 원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하는 것까지는 시의 고유업무 아닙니까?
예?
고시하는 과정까지는 시의 고유업무가 아닙니까?
고유업무죠, 고시하는 것까지는⋯
그러면 고시업무가 제일 먼저 시작되지요.
예.
그러면 시가 먼저 주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토지공사하고⋯
주공은 자기들이 돈을 많이 댔든 안댔든간에 시가 먼저 주선을 해 놓고 뒤에 이 사업을 하는데는 주공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뒤에 주공이 참여해라, 참여하십시오, 공동개발 하자 이렇게 제의됐고 그 협의과정에서 시는 17% 되겠다, 나머지는 주공이 대어 가지고 이 사업을 공동으로 해 보자 이렇게 제의한 것은 주택공사가 시를 보고 제의한 것이 아니고 시가 도시계획 일환으로서 주공에게 제의를 한것이 사실이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아니⋯
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말씀을⋯
아니 아니라면 그러면 주택공사가 시에다가 그러한 얘기를 해 왔습니까? 정관신도시개발하자고.
그렇죠, 주택공사도 해 왔죠. 주택공사도 해 오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하고⋯
도시계획 절차를 시가 먼저하고 하는 말씀도 지금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또 슬 가다가 빠져버리거든요. 이게 어거잡이로 가는데, 이게 기준을 잡아봅시다. 행정절차상에 우리시가 먼저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어느 일정기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어느정도 행정기관에서 판단하고 난 뒤에 사업을 되겠다 그러면 되겠다 하면 우리 단독으로 하기가 곤란하니까 주공을 같이 참여토록 해야 되겠다,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원래 대단지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고시가 선행되어야 되지만 사업주체가 또 있습니다. 바로 사업주체가 주택공사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사업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공에서 약 78%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16.2%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택공사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관신도시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를 토지공사에서 사업자 지정하게 되면 우리가 고시하고 사업자 지정하는데 우리가 계속 그것을 책임을 지고 우리가 그것을 다음에 개발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원래 사업자 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업하는 그 지정이.
사업지정이 무슨 사업지정을 말합니까?
시행자지정 말입니다 시행자지정. 고시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자 지정이⋯
국장님하고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좀 답답합니다. 우선 접어둡시다. 따질 기회가 많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주공이 70 몇 프로를 투자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총체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70 몇 프로 투자금액만큼 주공이 다 물어야 됩니까? 원론적으로 이 사업에 실패했다, 우리 행정기관 아무 책임 없습니까? 10 몇 프로 책임밖에 없습니까?
법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것이죠. 저희들은 우리 행정 부산시로서 주공이 잘못되거나 주공이 일을 잘 안하거나 하면 지도를 하고 그 사람들 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는 것이지 사업자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법적으로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동의 책임을 수반하고 하는 이 사업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으로 볼 때는 이 사업의 책임이 우리시는 아주 미약하다 이렇게 들립니다.
법적으로 보면 미약하다 이겁니다.
법치국가에 법적으로 그러한 책임의 한계가 분명해 진다면 더 이상의 무슨 책임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주공에서 만약에 사업이 안되고 모든 할 때 우리시가 거기에 대해서 전부다 책임을 지면 공동개발협약을 무엇 때문에 체결을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이 사업을 하는데는 고유목적이 있을 테고 또 우리 시민의 재산을 보호 관리하는 시기 때문에 당초에 여기에 대한 사업성이나 기타 여러 행정절차를 우리시가 먼저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초에 구상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행정절차를 하는 것이 우리시와 지금 주택공사하고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자꾸 책임을 부산시 전체에 책임이 있고 이것은 주체가 부산시고 대한주택공사는 자기네보다 우리가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제가 처음에 물을 때 우리시가 주체가 됩니까, 안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 시하고 대한주택공사하고 주체가 두 개 기관입니다.
좋습니다. 분명히 주체는 되죠?
예.
그런데 정관신도시 그간의 고통 局長님 여러 번 부딪혀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 7월 15일 보상지급할 수 있는 대안이 시에는 준비되어 있었고 이 대안이 주공에도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공에?
주공에다가 그런 권유를 했다는 사실⋯
저희들은 주공에서 지금 세 개 감정기관을 하고 지금 편입주민대표도 지금 세 개 기관을 해 가지고 6개 평가기관이 들어가서 중복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시가 책임지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시가 그것을 전부다 감정평가사를 대고 하지만 주공에서 지금 그것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평가사 문제가 아니고 제가 사실 정관신도시 얘기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솔직한 말로 가슴이 떨립니다. 또 어떤데서 분노를 느끼느냐 하면 이 사업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쭉 관계되는 우리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간에 느낌이 그렇습니다. 책임에 분분해서는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경남도 당시에 정관신도시 계획이 94년도 12월말에 끝날 수 있는 모든 제반 절차가 다되어 있었는데 부산시 편입하면서 그것을 무산하고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정관면민이 받은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1,000억이라는 빚을 가지고 있고 그간에 도시계획된다는 그 사실만 믿고 농사짓는 사람 농사에 방심하게 되고 빚 내가지고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여기에 와서 데모도 하고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고통들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으로 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시에서는 보상을 7월 15일경쯤은 될 수 있었다, 해 줄 수 있었다 라는 그런 결론 이미 나있었는데 회의를 해 보니까 주공에서 기장군 부군수실에서 할 때 어떻게 유도하고 어떻게 이자가 겁이 나서 돈벌이 장사 잘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8월 15일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4단계 나눠가지고 그 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또 내용을 협의 했습니다. 그 내용의 과정을 들어보면 그 지칠대로 지쳐있는 대표자들, 정관면민 대표자들, 대표라고 하는 그 분들이 또 다시 겁이 나니까, 이것도 안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으로 8월 15일부터는 꼭 좀해 주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들어보니까 7월 15일날 돈 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줄라고 하면 다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우리시가 명색이 정관면을 수반하고 있는 우리 광역시라면 정관면민도 우리 시민입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왔다면 그 분들의 어려운 마음을 헤아려서 7월 15일부터 보상할 수 있다면 여러분 8월 15일 여러분 요구하지만 7월 15일 할 수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여러분 많이 참았잖아요, 그리고 현금으로 즉시 줄 수 있습니다, 나누어 달라고 하는 얘기는 합당치 않고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직한 일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국가공기업이 일개주민을 특히나 우리 부산시민을 상대해서 어떻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주민들은 자기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런 결정을 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저는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도대체 시가 시민을 위한 시인지 시청 공무원을 위한 시인지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느냐,⋯
위원님 저도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것이 4월 저희들이 거의 말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5월달, 6월달 저희들이 감정을⋯
그때 말이죠, 내가 기억을 하면 그때 분명히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한달이면 거의 결정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98년 9월 11일 10시 시청에서 회의를 할 때 뭐라고 여기에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기록된 노트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보상시기는 99년 4월에서 99년 5월 사이에 이루어질 것 이다, 물론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을 정확히 말씀했다라고는 저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등등의 얘기들이 4~5일이라는 얘기가 그간에 상당한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주민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 꼭 주겠다는 말은 아니라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합시다. 그 당시에 민원이 많이 와가지고 그때 김동주의원님도 거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5월달에 보상한다고 해라, 윽박지르듯이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장님이 당장에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어이 참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필지수가 4,134필지 입니다. 소유자가 약 2,000명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참 오기나는 일인데 김동주의원의 말에 따라 가지고 이래라하면 이러고 저래라하면 저러는 우리 부산광역시 국장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 계속 어렵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이 자꾸 우리시에서 이것을 일을 안해 가지고 지연되는 것같이 지금 위원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가지고 했습니다.
양무조국장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회의를 하면서 제가 얼굴을 붉히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서두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지역주민이 있기에 이것을 대변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 가슴이 떨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절대 개인적인 의사가 아니라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시간관계상 더 깊은 얘기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보충질의 예, 이종철위원!
국장님 장시간 격론을 벌였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2만덕터널과 구덕터널, 수정산터널에 대한 공사계약조건현황, 부채상환방법 등을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덕터널의 경우에 98년 대비해서 99년도에 통행량이 한 5% 증가하고 99년말까지 20억 상환예정인데 통행료를 2002년까지 징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2003년 11월입니다.
2003년 11월까지입니까?
예.
그런데 상환잔액이 637억이 남아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본위원 생각에는 징수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하죠?
예.
그리고 수정산터널 그것은 공사기간이 97년부터 2001년까지로 시공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그 시점에서 계약전에 쌍용건설이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어떤 예측을 못했습니까?
처음에 저것을 갖다가 사업을 착수할 때는 그때만 하더라도 IMF 그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협약이 되고 난 연후에 사업비가 1,498억 이래 좀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자본은 한 30%하고 타인자본을 70%로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는데 약 1,043억정도 이것 48억정도를 타인자본을 하려고 하니까 IMF 그때만 하더라도 25%, 26% 이렇게 이자를 안주면 타인자본을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법에서 그것이 변경되고 이러하니까 이것을 만약에 25년 같으면 25년을 딱하는데 매년 교통량이, 돈이 들어 올 량이 90% 이하가 되면, 만약에 80%, 90%까지는 10%는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고 감수를 하고 만약에 80%되면 한 10%에 대한 것을 보전을 계속해 줘야됩니다. 그것이 민자투자법은 전에 우리가 도로법으로 가지고 하던 그때는 상환을 더 안되면 연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민투법이 개정되고 난뒤에 이것은 연기는 할 수 없고 매년 교통량에 따라서 90% 약10%에 대한 것은 자기네들이 감수를 하고 110% 이상일 때는 또 우리한테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5만대에서 7만대 자기네들은 상당히 어렵다, 이것을 계산할 때 우리가 계속 이것을 매년예산을 반영해서 줄려고 하면 우리 시비가 계속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것을 매년 보전하는 것을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보증을 서주면 오히려 타인자본 빌리는데 1,000억이상 되는 돈을 이자율도 낮고 또 좋은 조건으로 빌릴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 그 사람들한테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 제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을 많이 검토도 해 보고 타 시·도도 저희들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만약에 이것을 타인자본을 갖다가 우리가 보증을 해 줬을 때 보증에 대한 모든 공사비에 책임이 안 있느냐 우리 부산시가 이래 지금 다들 생각을 하실겁니다만 30% 자기자본을 갖다가 먼저 사용하고 70%는 뒤에 우리가 보증서가지고 하는데 단 공사가 기성이 나가는 부분까지를 검사를 해 가지고 은행에서 그만큼 빌려 넣어주고 그래 가지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회수시기에는 타인자본부터 먼저 회수를 해 가지고 갚도록하고 타인자본이 회수가 다되고 나면 자기자본 30% 회수를 하게 되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민자유치 자체에 대해서 한푼도 돈을 안들이고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보증을 서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서는게 상당히 중요한데 재무구조가 건실한 대형건설업체로 대체는 불가능합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쌍용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데 시가 채무보증을 안서고 재무구조가 건실한 그런 대형건설업체로 공사시공회사를 대체는 안됩니까?
대체보다도 지금 만약에 우리가 보증을 안서게 되면 회사자체에 그게 초기투자가 많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조건이 나쁩니다. 조건이 나쁘고 이자율이 0.5%정도, 우리시가 만약에 보증을 서게 되면 0.5%정도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보증을 안서게 되면 매년 교통량이라든가 들어 올 돈이 안들어 오면 매년 저희들은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매년 책정해 가지고 시비로 지불해야 된다하는 그것이 하나의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쌍용건설은 자기자본 30%에 대한 부담은 가능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인자본 70%에 대해서만 부산시에서 보증을 섭니까?
예.
그렇고 되면 공사기간동안 2001년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안하려고 했는데 나는 도시개발공사 소관으로서 도시항만 소관인줄 알았는데 건설주택 梁局長이 대답을 할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물었을 텐데 이것이 너무 복잡해요 사실은. 이왕 이렇게 된거니까 짚고는 넘어갑시다. 아까 대답하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시고, 지금 주체가 도시개발공사죠 이것이 화명2지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쓰레기 치환작업으로 인해서 298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거기 쓰레기 총매립량이 330만t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내가 33만 2,000㎥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 됐습니다.
안정화작업을 한 후에 지상에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법정주차대수 확보를 위해서는 지하실을 파야됩니다. 팔때는 택지부분에 매립된 것만해도 124만t이예요. 그것을 타장소로 배출할 경우라든지 전문처리업체에다가 위탁할 경우에는 870억원이라는 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이를 선별해서 소각하는 경우에도 692억이라는 그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시는 298억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쓰레기를 덜 끄집어냈든지 무슨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다. 따질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내용은 아시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화명2지구 해 가지고 말이죠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하필 양국장하고 대화를 하니까 대충해서 이야기는 합니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판결일로부터 년 2할 5푼이라는 이자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5%만 주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거제지구의 위약금으로서 25억 6,2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대림산업에서 계약금을 해 가지고 협의해약을 했기 때문에 수입이 됐다 이 말이죠?
원래 계약했다가 해지를 하니까⋯
그러니까 해지하니까 10% 위약금이라는 것은 전체금액을 말합니다. 계약금의 10%가 아니고 전체금액에 대해서 10%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다시 현대한테 팔았다 이말이죠?
예.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25억 6,200만원 벌었네요. 그렇죠? 그런 결론이 나죠?
결국은 조금 늦게 팔므로 인해서 자금⋯
그래도 손해입니까 늦게 팔았다고?
자금회전에 문제가 있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택지매각사업 수익이 159억이 삭감되어 있는 그것을 아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잘 못알아 듣겠어요. 제가 아는 것하고 내용이 틀리는데 이것이 소송패소로 인해서 반환된 금액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159억요?
예, 화명지구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벽산개발하고 대우 3개 회사에서 팔았는데 이것이 해약이 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해약이 된 중에서 벽산개발에 7만 4,000㎡ 509억원은 이미 팔았고 다시 다른데에.
핵심만 이야기합시다. 저 사람이 소송을 했기 때문에 패소를 해서 그것을 반환해준 금액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자료를 제가 조금 준비를 해 왔는데 말이죠,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언제 관계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도시개발공사 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한 번해야 될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냥 이렇게 시시하게 넘어갈 그런 문제가 아니요 이게. 이것 지금 계약한 것하고 추천공문한 것하고 사용시기라든지 지연손해금의 납부라든지 이런 것도 업자는 말이지 위약하면 제일 비싼이자 내야 되고 시는 잘못하면 제일 헐은 이자 내야 되고, 쌍방계약인데 이런 불법한 짓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협약이후에 보면 철로이설문제라든지 쓰레기매립장 고지도 안하고 소송에서 지면 다 패소라고 안했어요. 앞으로 그돈 다 내줘야 됩니다. 소송하면, 다른 데 팔려서 대체를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현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 돈에 대해서는 전부 다 내줘야 됩니다. 법상으로 부산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건설업자들이 아주 돈도 없어서 쩔쩔매는데 그것을 그냥주면 변호사비도 안들고 아무것도 안들텐데 소송에서 질질끌고 앉아가지고 지금 안주고 업자들만 골탕을 먹이고 이렇게 있다 말입니다. 내용이 그렇다 하는 것을 제가 아는 상식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아까 법면하자보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겠습니다.
이 법면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가에 경사진부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법면 비탈⋯
그렇는데 설계를 할 때 그 현장상황에 따라서 법면이 어느 정도 몇도 각도를 잡아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설계상으로 일정하게 비율이 정해져 있죠, 적용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죠?
예.
그 현장을 무조건 대입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몇억씩, 비만 오면 그게 무너져가지고 보수를 하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걸 여러번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도 수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부산시 돈이지만 내 돈은 아니지만 안타까워 죽겠어요, 정말. 왜 이런 것 하나라도 아껴가지고 하지 않고⋯ 안그러면 이 감리한 사람이나 시공한 사람이나 처음부터 철저히 했으면 이런 것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묻고 싶어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을 정말 아끼고 그런 마음으로 좀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답도 하지 마세요.
김영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포장마차 관련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것이 제가 질의한 그 취지가 아니고 좀 잘 접근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개설도로 조기집행 또는 폐지건의인데 제가 질의한 방향은 폐지하는 쪽으로 저는 사실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일단 국장님께서 602억이 소요될 것이다. 연차적으로 재원이 확보되면 할 계획이라는 답변보다는 금번 예산에 보면 도시계획국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수립용역에 2억 5,000만원 용역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역을 할 때 지금현재 이런 602억이 그야말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도로가 과거하고 지금현재 하고 전혀 다른 현실 같으면 국장님도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좀 내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건설주택국 용역비중에서 낙동강 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2억 5,000만원 사용된다는 뜻이죠?
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문시장 시절에 한번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또 다시 새로 용역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실시설계는 전부다 한 것이 아니고요⋯
안했습니까?
예. 기본설계⋯
그러면 전에 용역 한 번 한 적은 없습니까?
전에 93, 94년도에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문시장 재임시절에는 한 적이 없습니까?
그것이 94년 6월부터 95년 10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4억을 들여가지고 하고⋯
그것하고 지금하고 다른 겁니까?
96년 7월에서 97년 7월까지 실시설계는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했는데, 지금 서울 한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계획해 놓은 것보다도 오히려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 근래에 와서 받아보니까 너무 조밀하고 시설들이 너무 많다, 그게 비가 오게 되면 만약에 범람하거나 이랬을 때 그 시설들에 대한 피해도 많고 여러 가지 그것 하니까 고수부지에는 너무 시설이 복잡하면 나중에 유지관리하기도 상당히 곤란하고 하니까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다음에 비가 오고 난 뒤에 보수비도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좀 이것을 앞으로 유지관리하기도 좋고 공사비도 좀 적게 들어야 안되겠느냐, 지금 거기에 총체 전액 계상된 것이 보면 사업비가 1,788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하려고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한 사업비를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개발이 앞으로 2010년 아니라 2020년이 되어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추리고 이렇게 해보니까 한 400억정도 해가지고 시설들을 느슨하게 하고 일부 개발해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은 일부 농사를 짓도록 하고 또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수정보완하려고 2억 5,000을 갖다가 이번에 용역비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주시면서 일단 거의 정답은 나와있는 용역이거든요.
예, 그것을 수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어디로 발주를 합니까?
앞으로 지금 당초에 용역한데 보다도 거기서 당초에 용역한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데다가 그 용역내용을 줘가지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이런 것도 부산발전연구원에 주면 안됩니까?
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할 수 없습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저것을 갖다가⋯
실력이 없습니까?
부산발전연구원은 어떻느냐 하면 모든 용역을 하는데 도면이 많이 안 그려지거나 많이 도면을 안그리고 계산을 하고 모든 타당성 분석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것은 기본설계도 해야 되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발전연구원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답은 나와 있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황령산터널도 제 선거구고 수정산터널도 제 선거구이기 때문에 수정산터널에 대해서 지금 쌍용하고 반도가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쌍용에서 얼마전에 저한테 이야기가 반도가 돈을 안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도 돈 좀 내도록 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내가 그게 시의원 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현재 이 사람들 어느 정도 배짱입니다 배짱. 얼마전에도 이야기가 지금 결재가 잘 안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접근할 부분이 아니라서 저는 이야기를 안했는데 오늘 이런 내용을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인데 자기들은 지금 보증을 안해주면 바꿔라 이겁니다. 바꾸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을 실비정산을 하려고 하면 그 기간만 끌다가 공사를 못하면 결국 부산시도 문제고 하니까 안 해주겠느냐? 그래서 지금현재 국장님, 저도 이것 보증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여기 말고 다른 지역에도 보증해 준 전례가 있다고 합디다. 내가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현재 시공사가 어려우니까 소위 말해서 앞으로 제가 아까 황령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개통만 되면 돈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보증을 해주면 돈 떼일 염려는 없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현재 보면 통행량이 미달됐다 하는 그것은 아직까지 개통도 안되었는데 통행량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고요,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제시하고 자기네들이 제시한 통행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개통을 안했는데 통행량이라는 것은⋯
그래서 25년동안 자기네들이 운영을 했을 때 자금회수가 다 안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통행량이 많으면⋯
아니, 그런데 국장님! 통행량이라는 것은 개통을 해봐야 몇 대인지 나오는 것이지 아직 개통을 안했는데 당초 대수하고 지금 대수가 다를 것이다 하는 것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저는 지금현재 이 업체들이 어려우니까 보증을 해줘가지고 지금현재 이것도 한미은행에서 지금 돈을 빌려주려 하고 있어요. 아까 황령산터널도 한미은행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 한미은행 그 사람 하고 매일 헬스장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은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해주면 자기들은 지금 돈 빌려줄 데가 없으니까 요즘 대출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머리를 돌려가지고 이런데다가 자기들은 돈을 빌려주겠다, 저리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30%, 70% 하고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현재 꼭 해주면 70%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30%로⋯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만 해주세요. 이것을 70% 해주면 제가 볼 때는 지금현재 제 생각에는 자기들 지금 돈 들어간 것 계산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50%만 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들 해달라는 대로 70%까지 해주지 말고 예를 들어 아무리 IMF 왔다 해도 그 정도의 자금동원 생각 안하고⋯ 지금 쌍용이 쌍용그룹에서는 워커아웃 대상 아닙니까? 쌍용건설이. 그리고 지금 반도하고 두 개 업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0%정도만 해 줄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공사는 잘 마쳐질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일단은 개통되고 나면 지금현재 유료도로 돈 그것을 가지고 확보하면 제가 볼 때는 보증해줘도 우리가 보증에 대한 큰 책임을 안느껴도 잘 해결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검토하실 때 한 50%정도선에서 보증을 해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70%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양무조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봉 건설본부장 답변차례입니다마는 잠시 20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9時 57分 會議中止)
(20時 0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김우봉 건설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구대언위원님과 이종철위원님, 김영재위원님, 장창조위원님, 조양환위원님께서 1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순서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안계시는 위원님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교 재가설사업비 12억 9,200만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시계획 미결정상태라면 당초 본예산 편성시 반영시키지 않아야 할 것인데 잘못된 것은 아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조기에 될 경우 올해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라면 삭감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질의내용이 있었습니다.
본 교량공사는 99년 12월경 준공예정이며 교량과 연결되는 접속도로는 기존 8m를 20m로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98년 8월부터 추진하여 왔고 98년 12월에 공람공고가 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케 되었습니다. 현재 교량연결 접속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중에 있을 뿐 아니라 서낙동강변 친수관광도로와 김해 강동교간 도로시설계획과 조정, 카누경기장과 연계한 아시안게임 관련시설이 확정되지 않아서 상당한 기간 사업시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금년말까지 준공되는 교량공사는 우선 준공토록 하고 접속도로에 대해서는 차감해서 차후에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 컴퓨터, 프린트기 구입예산 3,46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건설본부 금회 추경 컴퓨터 20대, 레이저프린트 5대 해서 3,4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정부의 행정정보화사업 및 우리시의 전자결재시스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직원 1인 1PC 조기확보와 사무능률향상을 위한 환경구축의 일환으로 우리 본부에서 컴퓨터는 총 250대가 필요하나 현재까지 139대를 확보하고 금회 추경에 20대를 확보하게 되고 부족분 91대가 앞으로 더 확보되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프린트기는 컴퓨터 4대당 1대가 필요해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종철위원님께서 신호산업단지조성 지방채 200억원 사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신호지방산업단지 조성은 부족한 공업용지난 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95년 7월 12일 착공해서 2000년 준공예정 목표로 현재 공정이 76%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택지매각비로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매각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자체조달이 어려우므로 금회 차입한 것입니다. 사용계획은 1, 2, 3개 공구로 구분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공구는 지금 삼성자동차 부지가 1공구가 되겠고, 2공구는 현재 조성하고 있고, 3공구는 추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2공구에 2차 단지조성공사하고 또한 동 공사에 조경공사, 전기공사, 신호하수처리장 건설공사 거기에 따른 감리비, 용역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종철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 지붕공사 3개 업체의 견적상 환율이 내리면 이와 연계해서 공사비도 절감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환율변동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3개사 투찰견적을 보면 버드에어가 US달러 1,200원으로 견적가격이 332억원, 케이돔사는 원화로 산정해서 289억원, 코어사는 도이치마르크로 해서 690억원에 의한 총 견적가격이 309억원입니다. 참고로 견적시기는 99년 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이치마르크나 US달러는 도이치마르크는 613원, US달러는 1,162원입니다.
앞으로 대처방안은 현재 업체를 시공사에서 선정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체선정 투찰견적 1의 환율에 따라 계약금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상 김영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조위원님께서 남항대교 건설사업비 예산 200억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남항대교는 총길이 1,925m로 사업비는 3,350억원을 투자하여 97년부터 2004년까지 건설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회 400억원 기채승인을 받지 못한 사유는 99년도 본예산 편성당시 행정자치부의 기채승인 조건으로 400억원을 편성하고 행자부에 기채승인 요청을 했으나 재특자금 재원의 전국 시·도별 안배 등으로 99년 3월 행자부의 기채승인이 200억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부득이 감액조정케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사정감안 공사 계속추진 심사숙고 지적에 대해서는 시재정 형편상 전액 시비조달이 곤란하므로 국비지원 50%가 되겠습니다. 재특자금 산업금융채 등 다방면으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재원조달코자 합니다.
항만물류비 절감, 동서부권 및 부산항과 신항간에 화물 물동량수송, 북항대교와 명지대교 민자유치 활성화, 도심교통난 해소, 국가기간계획도로망에 따른 강릉~부산간 고속도로와 7호선이 되겠습니다. 서울, 대전, 통영, 거제간을 연결하는 3호선과의 국가기간망 연결을 위해서도 본 도로가 필요합니다. 또한 남해안 관광벨트 21세기 구상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벨트와 연계한 도로도 필요할 뿐 아니라 앞으로 국방상에도 필요하고 또한 영도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영도대교가 8t이상이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대교도 허용하중이 32.4t이상 차량의 통행이 불가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기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시재정 부담을 증감하고 또 그로 인해서 사업기간을 조정토록 해서 재원조달 강구를 감안 계속사업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지주거단지의 선수금 사업비를 공공기금이나 기채로 사용하는 것은 계약위반 사항인데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당초 계약상 민자투자사업비는 택지매각대금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총 사업비 4,483억원의 40%에 해당하는 1,792억원은 민자로 투자하고 있고 잔여 2,691억원은 특별회계에서 투자하는 민관합동개발사업입니다. 민자투자는 협약에 따라 단지조성에 필요한 토목공사를 시행하고 있었고 기타 상·하수도 관급자재 구입과 진입도로, 오수펌프장, 전기, 조경 보상비 등은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편성된 선수금 65억원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 99년 택지매각 예상수입이 60 내지 70억원정도 전망됨에 따라 민자투자자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협약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총 269억원이 매각된 상태입니다. 97년까지 110억, 금년에 159억, 앞으로 이주단지가 72억원이 곧 전망이 됩니다, 계약이.
이상으로 장창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양환위원님은 안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재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건설본부에 계시는 분들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혹시 환율에 의해서 그것은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본부장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환율에 의해서 그렇게 최종 하신다 하니까 제가 괜히 질의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아마 주경기장이 지금현재까지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도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계시는 분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순조롭게 해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자재를 사용해서 가장 저렴하게 공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마지막 그 3개 업체가 지난 2월 19일날 환율하고 지금 어제 오늘 환율하고 따지면 약 23~24억정도는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율만을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어느 업체가 공사를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시공사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가 좋은 자재를 사용하고 그래도 최저의 금액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봉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충량 항만농수산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저희 국에 대해서는 이종철위원님, 김영재위원님, 이장걸위원님 등 세분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철위원님께서는 부산항의 항만세일즈를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 발전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부산항은 국내 제일이자 또한 세계 5위의 컨테이너 항만으로써 우리나라 수출화물의 40%와 컨테이너 화물의 9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항이 동북아 중추항만으로 발전하고 생산성 제고와 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그리고 관련기관의 합동으로 우리시의 자매항만도시와의 국제교류를 강화하고 국제항만회 세미나, 워크샵을 유치하고 부산항 운영 관련된 정보제공을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재정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부산항의 최신정보 공급체제를 또한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항만관련산업발전협의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부산항 발전을 위한 관계법규 개선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장기적으로 부산항 발전에 가장 큰 기폭이 되는 항만관리권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간 우리시에서는 항만관리권의 지방이양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2001년 부산, 인천항에 대해서 항만자치공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가 보다 주도적인 입장에서 항만 세일 및 항만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항만자치공사 설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종철위원님께서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 하자보수공사 실적 및 시설 보강공사 내역과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엄궁동도매시장은 93년 3월 30일 준공하고 총 571억을 투자해서 건물 15개동에 2만 7,800평과 부지 4만 3,000평으로 현대건설과 삼협개발에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도매시장 건립 당시에 발생한 시설물 하자가 장기간 방치되어서 누수 및 건축물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었으며 이용 시민 및 입주 상인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건립 당시 시설물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시설믈 유지 보수비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안전진단은 대한건축학회 등 3개 진단기관에 의뢰해서 94년 12월부터 95년 5월까지 진단 결과 콘크리트 강도, 철근 배근상태, 설계하자 등 정밀 진단한 결과 스라브 균열과 보의 피복두께 및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에 미달되어 긴급 하자보수로 94년 4월부터 96년 9월까지 지하 철골기둥 등 철빔 보강, 코킹 및 수지주입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시공회사, 현장소장 및 감리자는 사법조치 의뢰해서 구속된 바 있습니다. 96년 6월 시공회사를 상대로 19억 5,200만원의 청구소송을 해서 98년 6월 25일 총 13억 5,300만원을 세입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당초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물 옥상 및 환기창 틈새 균열로 인한 누수 발생, 지하층 상부는 차량통행으로 인한 균열 누수발생, 건물 출입문 자체중량 과다로 인한 노후, 개폐불량, 파손이 잦아서 교체가 필요하므로 대체적으로 시공상의 하자로 기인한 시설물 보수공사를 실시코자 하며 공사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물 보강공사 내역은 네 건에 10억 9,800만원입니다. 옥상 방수공사와 건물 외부 도색공사, 출입문 교체공사와 옥상 환기창 보수공사 등으로 해서 10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서는 매년 시설물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부분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근본적인 보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공사시 설계에서 공사 완료까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공사공법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시 시공자재 검수를 철저와 공사기간 준수 및 시방서에 준한 공사감독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하고 준공후에도 정기적인 하자검사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재위원님의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위한 예산 2억원을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서면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장걸위원님의 농산물 포장개선사업과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농산물 포장개선사업은 도매시장에서 규격포장 출하를 유도하고 하역기계화 실현을 위해서 배추, 수박 등 포장율이 저조한 품목을 대상으로 포장재비 및 파레트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8년에는 가락, 구리, 안양 도매시장에서 국한하여서 시행하였으나 99년부터 전국의 공영도매시장으로 확대하여 농림부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무, 배추, 양배추, 파, 마늘, 수박 등 6개 품목에 한하여 도매시장의 표준규격에 포장 출하시에는 포장재비를 지원하고 농산물을 파레트에 적재 출하시에는 파레트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산지에서 표준출하규격으로 선별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물류비용을 줄이고 대량유통, 신용거래 등 유통현대화 실현을 위해서 91년부터 규격포장해 출하하는 산지 생산자 조직에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운영중인 테즈락호 부두정박 영업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운영중인 유람선 테즈락호가 부두정박 영업을 한다고 하는데 부산항 연안여객선터미널 뿐만 아니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더 좋은 위치를 지정하여 운영한다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었는데요?
위원님, 그 사항은 제 답변사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안 계실때 문화관광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항만농수산국장님이 말을 너무 빨리 해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겠는데⋯
죄송합니다.
부산항의 발전 방안하고 또 항만관리권 지방이양, 또 항만자치공사 설립취지나 목적,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하자보수에 대한 그 내역별로 산출기초를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기간 동안에, 계속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이런 건물은?
위원님, 그건 제가 지금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하고, 현대건설에서 시공했습니까?
현대건설하고 삼협에서 했습니다.
예?
삼협개발하고⋯
삼협.
현대하고 삼협하고 그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충량 항만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홍석 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저희 소관에는 정봉화위원님, 김영재위원님, 장창조위원님, 임종영위원님, 네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계신 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재위원님께서 현재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을 이대로 두어도 되겠는지,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달부터 시가 지금현재 운수업체하고 유통업체를 중재를 서고 그동안 8차례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6월 23일에도 모여서 마지막 합의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일부 업체가 아직까지 조금 그것하는 바람에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6월말까지는 최종적으로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종영위원님께서 르네시떼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르네시떼 교통영향평가시 교통유발계수를 대형점으로 적용하지 않고 도·소매시장 1.68로 적용했는데 이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닌지,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교통유발계수는 교통영향평가때 쓰이는 개념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이 르네시떼를 도·소매시장으로 해석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당초에 이 건물이 중앙 영향평가대상이 되어서 저희 시에서 직접 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신고처리가 들어왔을때 저희들이 도·소매시장으로 해석을 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점과 도·소매시장이 각각 유발계수가 5.72, 그 다음에 1.68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적용했을 때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르네시떼 건물은 윗부분이 르네시떼, 그 다음 밑부분은 홈플러스 해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밑에 있는 부분은 해석상 대형점이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르네시떼는 저희들이 현재 도·소매시장으로 해석을 할때 교통유발부담금이 현재 6,010만원이 계산이 됩니다. 이 건물 전체를 르네시떼까지도 대형점으로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1억 3,0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7,017만 6,000원, 부담하는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저희들은 이 르네시떼가 2월달에 오픈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한 번도 부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7월말 기준으로 한 거기에는 아마 이런 기준으로 현재로서는 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시장이 지역 여건에 맞게 교통유발계수를 조례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점을 충분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대형판매시설에 교통유발계수 1.68 적용이 맞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마는 대형 판매시설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형점도 있고 도·소매시장도 있고 이래 합니다마는 일단 대형판매시설 중에서 이 르네시떼와 같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신종 도매시장입니다. 재래식 도매시장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통유발계수를 낮은 1.68로 적용하는 것은 저희들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1.68로 적용을 했느냐, 안 그러면 5.72로 유발계수를 적용했느냐, 어떤 걸 적용했습니까? 지난번 허가 당시에.
아니, 그 때는 이런 유발계수를 적용하지는 않았죠.
유발계수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유발계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매길 때만 적용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교통유발계수가 교통영향평가라는 기준이 아니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과세하는 계수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때 지난번에 뭡니까, 국장님이 나를 보고 5.72를 적용했다고 교통유발계수 적용 여기 팩스도 나한테 보내 줬잖아요. 기억 안 납니까?
그게⋯
이것을 그 담당과장이 아주 자꾸 어렵게 얘기를 해서 내가 그날 국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이것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발계수를 1.68로 적용했습니까, 5.72로 적용했습니까? 여기 그래 놨습니다, 이것 보세요. 르네시떼의 경우 교통유발계수 5.72 적용, 딱 이래 해놨습니다.
제가 그것을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니, 그래 허가 당시에 어떤 것을 적용했습니까?
허가할 때 이 유발계수가⋯
유발계수는 안 하고⋯
예.
지금은 유발계수를 적용을 했습니까?
앞으로 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그렇게 적용할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사상구의회에서 조사한 그 진정서, 건의서 들어온 것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그 내용에 의하면 그 당시 1.68로 적용했다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가 잘못 된 것이요, 잘못 된 것이 왜 잘못 됐느냐 그러면 다른 건, 여기 다 이유가 많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6과 같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별표 6을 이래 보면 말입니다. 별표 6을 보면 구분 1에 7항 세분류 ‘나’에 보면, 별표 6입니다. 7항 세분류 ‘나’에 보면 백화점, 쇼핑센터, 괄호하고 대규모 소매점, 대형점은 교통유발지수를 2.67로 해야 한다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5.72로 되어 있죠, 교통유발계수가.
어디 5.72 되어 있습니까? 별표 6을 보시라니까요.
예. 지금 별표 6을 보고 있습니다.
별표 6, 7항.
예. 판매시설이죠.
세분류 ‘나’에 보세요.
‘나’에, 예.
‘나’에 보면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00만 이상의 도시에 적용되는 것이 본래 법규에는 5.46이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걸 강화해서 현재 5.7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고 있는, 그렇게 적용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요? 지금 현재.
적용을 하셨습니까?
현재 저희들 대형점으로 분류되는 데는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72로 적용하셨다 이 말이죠?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고 있죠?
예. 일반적으로 교통유발부담⋯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상구의회에서 조사한 내용이 잘못 된 거네요.
지금 말입니다.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은 뭘 보고 있냐 그러면 우리 부산시 조례, 부산시 조례를 지금 보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조례를 보고, 아니, 조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 제가 지금 현재 법규를 보고 있습니다.
법규를 보고 있습니까?
예.
5.72를 적용하셨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저희들 대형점에⋯
아니, 그러니까 르네시떼하고 홈플러스에도 5.72를 적용하셨습니까?
그래 르네시떼하고 홈플러스는 아직까지 5.72고 그걸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구요. 왜냐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 번도 안 매겼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팩스가, 이것 팩스가 있지 않습니까. 5.72를 적용했노라고 그날 국장님이 나 보고 이야기를 했고 또 주차 대수도 100㎡에서 70㎡로 완화된다 라고까지 나한테 얘기를, 전화로도 얘기를 하셨어요.
예.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건 다시 확인해 보면 되고, 그러면 이 당시 교통영향평가를 할때 잘못 됐다는 것은 여러가지 여기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그 때 단 한 가지 더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잘못 되었느냐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이, 교통영향평가를 할 당시에 거기가 이런 대형점이고 문제가 있는 지역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5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령’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법이 아니, 규칙이라는 것은 이게 건교부 규칙에 의해서 우리 여기 관련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도 내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시장 등은 당해지역 안의 각 시설물의 용도별 교통유발 단위를 조사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유발계수를 조례로 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 3월 30일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으면 그 때 우리 부산시는 순발력 있게 이런 특이한 사항이 이제 우리 부산에 대형 유통단지가 들어서고 있으므로서 이런 지침을 가지고는 안되니까, 또 여기 우리 부산시 96년 11월 22일날 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조례’ 여기 보면 제2조 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사대상사업 또는 시설의 조정규모는 별표와 같다, 여기에서 나온 게 바로 아까 저한테 팩스를 보내 왔다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규칙을 바꿔 주십시오 하고 해당부서에 건교부에다가 바로 시정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칙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지침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침은 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현실에 안 맞으면⋯
그럼 왜 그럼 지금까지 지침 변경 건의도 안하셨어요?
저희들도 건의한 실적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사실은 저희들도 르네시떼와 같은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때까지 저희들이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현재 법규상으로서는 르네시떼는 어디까지나 도·소매시장입니다. 그런데 도·소매시장이라도 저게 재래식 도매시장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점포주인한테 분양이 되어서 한 업체에 점포주가 2,000명이나 되는 이러한 시설들이, 이런 시설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헤아려서 그 당시에 아주 순발력 있게 왜 그 때 빨리 좀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받아들이면서 제도 개선을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것.
그러니까 지침은 변경해 달라,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침을 변경해 달라 그러면 변경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럼 변경을 받아서 우리 부산 실정에 맞게끔 조례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사실은 그 지침 위에 건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저희 시에서 현재 아까 지적하셨듯이 우리 조례로 유발계수를 조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체 없이 조사작업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말이죠, 자꾸 유발계수를 지금 적용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 자료에 의하면 말입니다. 그 유발계수가 적용된 데가 있어요. 교통영향평가 교통유발계수가 르네시떼하고 홈플러스에 1.68로 적용된 일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확인을 못하시겠네요?
무슨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유발계수라 하는 개념 그 자체가⋯
아니, 글쎄 부담금을, 교통유발부담금을 과세하기 위한 계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조례에도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래 이것을 어디다가 적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상구의회가 우리 부산시에 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 줘야된다고 하는 건의서에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자료가 있다니까요.
아니, 저도 지금 현재 사상구 건의서 이것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보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제가 읽어보면 말이죠. 여기 분명하게 교통유발계수를 잘못 적용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대형점이 유발계수가 높고 도·소매시장이 낮은데, 그러면 이러한 시설들은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서 이것을 높은 개념으로 적용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제가 그것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챙겨 가지고 내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조금 점에 본위원이⋯
임종영위원!
예.
한 건에 너무 시간을 많이 끕니다. 동료위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조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은 즉시 하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가 어느 정도 잘못 되었느냐 그러면 다른 건 놔둔다 하더라도 홈플러스하고 르네시떼가 당초 판매시설로 점포가 696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2,644개입니다. 이것도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밝히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좀 더 세밀한 내용들 그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여기 다 아시지만 버스노선조정 로비의혹이라고 여기 신문 다 보셨죠? 어제, 그저께 신문입니다.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런 짓. 예? 당초에 지하철이 개통되고 나면 한 달 동안 대중교통의 수요를 파악해서 한 달 동안, 또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그래서 버스노선을 조정하기로 지난번 85회입니까, 임시회 때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랬죠?
예.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부산광역시가 로비의혹 특별 광역시도 아니고 어느날 신문에 말이죠 이 두 글자가 빠지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좀 반성합시다.
제가 분명히 밝혔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 명예를 걸고 그건 없다고⋯
그러면 이 신문이 그럼 잘못 된 거네요?
위에 제목은 잘못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시 案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 부산시 안이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 부산 시내를 오고 가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노선이 우리시는 벌써 결정해 놨다는 이야기거든요.
市案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그것을 저번에 23일날 저희들 노선조정개선위원회를 열어서 그 市案을 설명하고 앞으로 추진일정을 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을 하기로 해서 그 때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또 오늘도 기획단을 했습니다. 기획단 회의를 하고 아마 28일쯤 되면 다시 한 번 위원회를 열어서 아주 저희들은 투명하게 합니다. 결코 무슨 의혹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교통국장께서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약속한 대로 한 달 동안 시험 운행을 할 때 대중교통수단의 흐름을 파악해서 그 때 명쾌하고 누가 봐도 오해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노선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안을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통후의 결과를 보고 확인해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 국장님 계실때 하나만 간단하게 내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4월 19일날, 국장님!
예.
4월 19일날 ‘영업용개인택시 사용기간 연장불가조치’ 하는 내용, 불가가 잘못 되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차종대상이 스텔라 1,800cc, 캐피탈 1,800, 에스페로 1,800, 콩코드 1,800 및 2,000cc, 이게 내용은 현행 5년 6월 사용제한이 되어 있는 영업용 차를 법상으로 단 1년간 연장 가능하다 이래 되어 있는 것을 아시안게임, 월드컵 대비 차량 서비스 강화차원과 단종차량으로 연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1년간 연장하는 것을 안 해 주겠다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개인택시조합에다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이 자리에서 한 번 밝혀 주십시오. 오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바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바로 제가 정확하게 어떤⋯
그러면 그 내용은 회기 중에 월요일쯤 서면으로 자료를 좀 보고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저희들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것은 다른 생각은 전혀 없고 일단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너무 낡고 노후한 차량을 계속 해서는 안된다 그런 뜻이고, 그 차량 마저도 지금 현재 부품도 생산 안되는 그런 차종에 저희들이 한정을 한 건데⋯
잘 알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반드시 양면적 문제가 있습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1년의 기간 연장을 시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을 뿐더러 또 법이 정한다는 것은 그만한 충분한 국장님이 걱정하는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아마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또 우리시의 IMF로 어려운 이 시국에 이 1년을 사용 연장을 안 해준다 하는 것은 우리시에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에게 무척 많은 손실을 초래하고 또 사용 가능한 차량은 1년간 예를 들어서 못 쓰게 한다면 이건 대단한 국가적 손실이 또 안 따르느냐, 이러한 문제들이 여러 제반, 다소 말썽이 있기 때문에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홍석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석 공보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입니다.
정봉화위원님 한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으므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봉진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김영재위원님, 이장걸위원님, 김유환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한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위원님께서 문현동 시설녹지조성 예산편성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문현터널 상단부에 위치한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이 보다 위쪽은 아파트로 개발됨으로 인하여 이 토지의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으나 터널건축물의 안전성 문제와 도시경관 확보의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96년 11월 11일 이 일대 1만 7,880㎡에 대하여 시설녹지로 결정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 18명으로부터 2차에 걸친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토지보상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98년 한 필지 919㎡의 토지를 2억원으로 보상하였으며 올해 본예산에 5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만 미반영 되었으므로 금회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하여 그 일대 1,984㎡의 토지를 매입코자 한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미보상 31필지 만 1,941㎡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후 녹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장걸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째 장기미집행 시설들의 중장기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여부와 해당시민으로부터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보며 보상이 적기에 실시되려면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인데 그 소요재원의 예상규모와 조달방법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 서면으로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유환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과 관련 금년 6월 30일까지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7월중 발표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시에서 구체적으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자료로 제출하고 구역조정시 우리시는 어느 정도 해제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으며 건설교통부는 금년 7월중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하고 구역조정을 위한 환경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한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구역내 거주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개발가용지 확보차원에서 구역조정을 위한 환경평가시 우리시의 지역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건교부에 수 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국회의원 및 환경평가용역기관인 국토연구원 등과도 우리시 의견반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건의하여 왔습니다. 또한 구역조정시 우리시는 어느 정도 해제 가능할 것인지 연구를 했었습니다만, 현재 국토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임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구역조정을 위한 환경평가기준 및 방법 마련을 위해 용역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7월중 전면해제지역, 부분해제지역 조정방안, 존치지역 관리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이 확정, 발표되고 이에 따른 구역조정을 위한 환경평가 세부지침이 우리 지자체에 시달되면 관련 지자체가 환경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환경평가가 되지 않은 현재로써는 해제가능 범위를 예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 아까전에 국장님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범6호 광장에서 현대백화점간⋯
예, 예.
이것은 아까적에 양무조국장님 답변으로 그냥 갈음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이미 우선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우리 건설국에서의 개설여부의 검토가 상당히 선행되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
예.
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수립용역 2억 5,000만원 안있습니까?
예.
이것 용역을 줄 때 말이죠. 과업을 이것을 좀 주세요, 이것을.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이것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610억 들여 가지고 언제 공사한다 말입니까?
이것 포함시켜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용역에서도 이게 나중에 존치 해야 된다 하면 그대로 두고 안그러면 이래 해가지고 풀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것 보다 멋진 도로 다 되어 있는데 국장님 좀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용역비나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 좀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봉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훈 기획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하는 이 있음)
답변 내용이 서면으로 끝났고⋯
세 분 위원께서 네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철위원님께서 성과품 발표회, 또 13회 SEK99컴덱스FALL에 대해서 사업내용, 참가대상 인원과 효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기획관님!
예.
이건 제가 그 내용만 충분히 알면 되니까 그 취지와 목적, 제가 이 답변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따로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은 전자문서시스템 증설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본예산에도 2억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경에 1억 9,300만원을 계상한 이유, 현재 전자결재처리율, 증설시의 효과, 그리고 처음 설치업체가 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김영재위원님께서 부산발전연구원 출연금으로 부산시가 30억원을 출연을 했는데 추가로 5억원을 출연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의 개발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내무부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공익연구기관입니다. 출연금은 당시에 부산시를 비롯한 경제관련업체 출연으로 102억원이 출연이 되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그동안에 시의 긴급현안 과제의 진단이라든가 대응방안 제시 등 시정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등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마는 재정상태를 보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92년 8월 18일날 설립 이후에 재정상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익 발생한 연도가 3개년도가 되고 손실발생 한 연도가 3개년도가 되었습니다. 금액적으로 총괄해서 보면 모두 6년동안에 2억 6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경에 놓였습니다. 적자 발생 원인을 보면 그 사이에 13%까지 가던 금융권의 금리가 8%까지 하락을 하고 또 연구원의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증가라든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증가 또 용역 건수당 평균 용역비가 예를 들면 95년도에는 1억 5,100만원이었는데 97년도의 경우에는 1억 1,400만원으로 감소를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출연금의 원금도 잠식할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최소한의 기금출연을 통해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5억원의 출연금 산출 기초를 말씀을 드리면 6년동안에 2억원 정도의 적자를 6년으로 나눠보니까 매년 평균 한 3,4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생겼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물건비 등 재비용 인상으로써 매년 증가하는 운영비 1,000만원을 합할 경우에 매년 운영비 4,400만원 정도의 보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경우에 이자율을 9%로 계산하게 되면 기금으로 5억원을 출연하게 되면 그 정도의 이자율로서 어떤 보전금액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5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5억 출연금은 운영비가 아니고 기금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기금관리 내용은 정관6조라든가 기본재산의 처분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7조에 의한 기금의 관리, 또 연구원 육성조례에 의해서 별도의 개정을 가지고 이 원금을 잠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매 2년마다 감사관실에서 회계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매년 저희 기획관실에서 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전용은 불가하다는 실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양환위원님께서 정책개발실에 정책자료를 연구한 실적과 시의 정책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이 있으면 밝혀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 물어봅시다.
예.
PDI출연금 5억원을 추경에 반영 안하고 본예산에서 만약에 추경에 한 5억하고 본예산 5억하고 10억원을 만약에 추경 것을 본예산에 곱빼기로 10억을 예산 올릴 수 있습니까, 이번에 삭감을 하고?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올려주시겠다고 하면 올려질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로서는 어차피 시에서 출연하는 부분이니까 시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출연을 못하는 겁니다.
아, 출연을.
예.
그 보다 더 급한 게 많은데 이제 하여튼⋯
그런데 참고로 위원님 저희 부산발전연구원 육성조례에 의하면 우리시에서 이것을 육성 지원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고 또 현재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5억원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운영지원이다 이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서의 지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경훈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배영길 재정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임종영위원님께서 회의 모두에 98년도 계속비 연부금을 지금 와서 조정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예산을 편성도 하지 않고 지금 와서 집행한 것은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추경을 할 때 마지막 추경과 금년도 본예산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예산에는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비조서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깜박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깜박할 게 따로 있지요.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이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까 그 뭡니까, 우리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이 답변한다 길래 내가 순간적으로 착각이 일어나서 재정관이 답변하라고 할 얘기를 예산담당관을 답변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편성을 하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담당관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 계속비조서는 사실 이게 해마다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투자사업관리 차원에서 매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고요. 지방자치법 말입니다. 119조 계속비 한 번 읽어드릴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다음에도 쓸 수 있고 그럼 그 돈을 어디다 놔둡니까?
그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정말.
연부금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리를, 조서정리를 못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수한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그래야지 아니 깜박한 것도 깜박한 것이지 돈이 얼마인줄 압니까? 내가 읽어 드릴께요. “기타 특별회계 사업중 명지주거단지사업에 131억, 신호지방공단조성사업비에 143억, 아시아경기대회시설 주경기장건립에 47억.” 이것은 삭감을 했다 말입니다. 98년에 했죠?
예.
그런데 금정경기장에 294억, 가야로확장에 120억 외에 다섯 개 계속사업에 736억원을 가감조정한 것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 말입니다.
예산집행에는 별 하자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에 계상을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계속비조서 연부금을 그것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해 마지막 추경때 마지막 결산추경 안하고 금년도 본예산안에 동시에 나옴으로써⋯
예, 좋습니다. 잘못된 것은 확실하죠?
예, 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다음 번에 넣겠다고.
그러면요,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98년도 계속사업 연부액 경정분을 어떤 시점에서 정리를 한 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계속 이래가지고 증액이다, 감이다 하고 어떤 기준도 없이 계속 끌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그래 그 기점을 언제나 하실 겁니까?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경정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우리 재정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 우리 아까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린 것은⋯
아침부터 열 안올리고 괜히 우리 동료위원간에 상 찌푸리지 않고 원만하게 끝날 일을 이런 유사한 일이 한 두번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꼭 잘했다고 우기니까 하자가 없다는데, 우리 예산담당관 지금 일어서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지금도 하자가 없어요?
저 위원님 제가⋯
일어나서 사과하세요.
저 위원님 오해를 하시는데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임종영위원 좀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다 그 뜻입니다.,
예, 그 예산에 계상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에 계상을 안했으면 재정법 하고 여기 위배됩니다마는⋯
그래 예산편성 잘못됐지요?
계속비 사업조서 정리를⋯
아, 자꾸 이러면 시간이 오래 끌어진다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임종영위원 조금 진정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임위원님께서 질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 재해구호기금, 재개발기금, 재해대책기금 등 추가 출연하는 기금 운영계획을 왜 이번 회기에 제출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 세 개 기금은 적립성 기금으로 사실 저희들이 법정 출연의무가 있음에도 그간 예산사정으로 출연을 못하다가 97년도 분하고 98년도 분에 미출연된 법정 의무추징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 세 개 기금이 주로 일반회계로부터 출연을 받더라도 적립하는데 그친다 하더라도 기금운용계획은 변경안을 내서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게 마땅합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마는 다음 회기 때는 이 세 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변경심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님께서 부채현황 및 향후 5개년 상환계획 추이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이미 제출했습니다.
이경호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전체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한 총액규모와 각급 단체별 지원액 및 지원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회단체보조금 총 지원액은 24억 1,300만원입니다. 몇 가지로 분류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국고보조금 기금지원사업에 13건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육성 공공근로사업, 농산물포장개선사업 등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수 시비보조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지원, 실직자지원, 아시안게임, 월드컵, 새천년맞이 기념사업 등 주요 시책 사업추진에 총 20건, 20억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당초예산에는 모두 88개 단체에 9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구체적인 사업과 지원 사유, 지원액 등은 자료가 방대하므로 괜찮으시다면 자료로써 제출하겠습니다, 좀 양이 많아서.
지원단체별로 서면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위원님께서 또 이번 추경 예산안에 신규 지방채를 1,710억 편성을 하고 이렇게 되면 추경 이후 부산시 부채 총 규모는 얼마나 되며 또 채무비 비율 또 위험수준은 아닌지 또 앞으로 상환대책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시가 부채가 많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주지하시므로 저희가 약하도록 하고요, 3월말 현재는 2조 772억원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재특하고 공작기금차입시 2조 3,082억원이 됩니다. 연내상환예정액은 615억입니다마는 이것을 빼더라도 연말 기준으로 2조 2,467억이 되겠습니다. 채무비율은 24.94%로써 행정자치부가 정하고 있는 기채에 적당한 기준인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 채무의 구조는 장기저리의 정부공공자금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무에 대해서 워낙 걱정을 많이 하시므로 제가 조금 다른 기준을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채무액이 몇 프로씩 증가하느냐, 95년도에는 29.6%, 96년도에는 39.3%, 97년도에는 39.3%였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8.4%로 대폭 증가율이 줄었고 금년 1/4분기까지는 오히려 규모는 2.4%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을 포함을 시키면 8% 정도 증가율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커지나 증가율 면에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 재정관실 업무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근위원님께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편성과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이 징수한 체납세인지 납세자가 스스로 낸 건지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문제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과는 달리 세무공무원들도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징수한 체납세와 납세자가 스스로 납세하는 세금은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담당공무원의 현장 복명서, 복명서에 있는 금액과 날짜,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 금융기관에 납입되는 금액과 납세자를 비교해서 같으면 담당공무원이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징수포상금을 운용하는 것은 부산광역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굳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우선은 이 제도가 74년도 이래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도입해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년도 이전의 체납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지극히 힘들고 고된 업무입니다. 납세자의 어떤 반발, 그리고 이 체납세라는 것은 벌써 부도, 도산 혹은 납세의무 상실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가운데 아주 독특하고 힘든 방법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므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거두더라도 한 달에 수십만원, 수백만원씩 받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배명수위원님께서⋯
거기 질의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세금은 시민들이 납부할 의무가 있고 또 공무원은 징수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징수를 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이렇게 포상금을 줬다고 해서 체납자가 없습니까? 전액 징수하지는 못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 숫자상으로 실적을 나타낼 수 있지만 숫자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 보다 더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분들한테만 포상을 이렇게 줘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같은 여건에서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예, 체납지방세에 대한 문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저희 시나 또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체납세가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나쁠 때는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정리하는 것이 재정운영에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업무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체납세 징수는 과년도 이전 것의 체납세 징수는 매우 업무가 고되고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므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위원님들은 오히려 인센티브를 강화시켜서라도 체납세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배명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토지매각 매물 안내정보책자 배부 방법하고 어떤 성과도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장창조위원님께서 지방세 세입예산 536억 증액편성과 관련해서 추계에 관한, 방법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답변 자료도 꾀 방대해서 미리 위원님께 답변을 그대로 드렸습니다마는 괜찮으시면 그것으로 갈음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양환위원님께서 학술용역사업 현황하고 추후에 반영해야 될 필요성, 심의절차, 최근 4, 5년동안에 중복용역은 없는지 등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안계시므로 괜찮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재정관 소관 답변을 마칩니다.
예, 배영길 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와 답변이 거의 끝나는 것으로 보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측에 요구한 서면 자료와 답변서는 늦어도 내일 일과 시간 안으로 시 주관 부서에서 일괄 취합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실시한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구성결의안 TOP
(21時 23分)
議事日程 第2項 99年度釜山廣域市第2回追加更正豫算案調整小委員構成決議案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수는 7인으로 하되 미리 협의한 대로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위원장이 겸임토록 하며 소위원의 위원으로는 임종영위원, 김유환위원, 조양환위원, 이종철위원, 박현욱위원, 김영재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소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제3차 본 회의는 본장소에서 6월 28일 14시부터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21시 2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출석공무원
行 政 副 市 長
全 晋
政 務 副 市 長
南忠熙
企 劃 管 理 室 長
吳巨敦
消 防 本 部 長
金明現
建 設 本 部 長
金雨奉
行 政 管 理 局 長
許南植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崔承海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吳洪錫
文 化 觀 光 局 長
辛容湖
環 境 局 長
林周燮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鄭忠良
公 報 官
鄭永錫
監 査 官
朴英林
企 劃 官
李京勳
財 政 官
裵泳吉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金容洛
公 務 員 敎 育 院 長
金明鎭

동일회기회의록

제 8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6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6-28
2 3 대 제 86 회 제 4 차 본회의 1999-06-29
3 3 대 제 86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6-24
4 3 대 제 86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6-24
5 3 대 제 8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6-24
6 3 대 제 8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6-28
7 3 대 제 86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6-24
8 3 대 제 8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6-23
9 3 대 제 86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6-23
10 3 대 제 86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6-23
11 3 대 제 86 회 제 3 차 본회의 1999-06-17
12 3 대 제 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6-25
13 3 대 제 86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6-24
14 3 대 제 8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6-22
15 3 대 제 8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6-22
16 3 대 제 8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6-22
17 3 대 제 8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6-22
18 3 대 제 86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6-16
19 3 대 제 86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6-23
20 3 대 제 8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6-21
21 3 대 제 8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6-21
22 3 대 제 8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6-21
23 3 대 제 8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6-21
24 3 대 제 8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6-19
25 3 대 제 8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6-15
26 3 대 제 86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6-15
27 3 대 제 86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