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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8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6월 29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2.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1999년도지방채(수시분)발행계획동의안
  • 4.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5.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6.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7.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
  • 8. 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
  • 9. 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 10. 1999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 11.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12.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3.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14. 도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
  • 15. 유원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 16. 남항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7. 해운대신시가지내도시계획시설및상세계획변경결정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26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6回 臨時會 第4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예결특위 활동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199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議事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홍석입니다.
제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후의 의안접수사항, 의정활동사항,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議案接受事項입니다.
6월 19일 市長으로부터 지난 6월 7일 기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1999년도지방채수시분발행계획동의안 철회요청 공문과 황령터널인수를 위한 지방채발행이 추가된 1999년도지방채수시분발행계획동의안이 새로 제출되었으나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함께 제출된 황령터널인수관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 6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議政活動事項입니다.
6월 18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대구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 참석, 의회발전 방안 등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한바 있으며 6월 23일 權寧迪 議長님을 비롯한 다섯 의원님들께서는 강서구 대저동의 아시안게임 강서경기장 기공식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6월 24일 일본 정부에서 플루토늄을 대한해협으로 수송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하여 긴급 의장단·상임위원장 회의를 개최 일본의 행위를 규탄하는 한편 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조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의회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부산을 가꾸는 모임 주간으로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개최된 시민대토론회에 保社文化環境委員會 李英議員께서 아시안게임과 시민통합 그리고 부산발전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하셨고 金浩起 企劃財經委員長께서는 토론자로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建設交通委員會 陳英泰議員께서는 시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황령터널 인수방안 시민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6월 27일 建設交通委員會 曺吉宇議員께서는 부산 MBC TV방송국의 황령터널 운영권 인수를 주제로 한 부산포커스 대담프로에 참여하셨으며 6월 28일 都市港灣委員會 具大彦議員께서는 부산을 가꾸는 모임과 부산경제가꾸기 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차기 쓰레기매립장 입지에 관한 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자유총연맹 부산지회, 어린이회관, 부산민주공원 사업현장 등을 확인한 바 있으며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 등 두 사업소를 현장확인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 사업추진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의견청취안이 제출된 해운대신시가지와 동부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현장 및 아시안게임선수촌 건립현장을 확인하는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발한 현지확인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案件審査結果報告書 接受事項입니다.
6월 24일 보사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 이상 4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24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고, 6월 25일 행정교육위원장으로부터 화재예방조례개장조례안 1건, 보사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건,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4건의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추경예산안 등 모두 1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議事報告를 마치겠습니다.
1.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1999년도지방채(수시분)발행계획동의안(시장 제출) TOP
(10時 3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1999年度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企劃財經委員長이신 金浩起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釜山廣域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12월 31일자 개정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개인균등할주민세 및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율을 일부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종전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인구규모에 따라서 지역별로 1,000원에서 4,500원까지 차등세율을 적용하면서 조례로서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을 할 수 있던 표준세율 제도를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1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제한세율제도로 변경됨에 따라서 징세경비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현행 3,0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과 그리고 자동차세는 지난해 타결된 한미자동차협상 결과에 의하여 당초 배기량에 따라 100원 내지 370원까지 7단계이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율을 80원 내지 220원까지의 5단계로 조정하고 세율을 평균 20% 인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약 197억원의 세수결함이 예상이 되나 증액교부세와 지방주행세 신설로 세수결함은 보전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釜山廣域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공포와 행자부 조례준칙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에 따른 시유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규정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또한 지난 85회 임시회 시에 의결된 부산광역시 외국인투자촉진조례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유재산매각임대 특례 등을 시세감면 조례와 더불어 제도적으로 그 실효성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 시에 공장을 건설할 시에 고도기술수반사업 또 투자금액, 지역경제 기여도, 그리고 고용인원 수출비율 등을 기준으로 감면율을 100% 전액, 75%, 50%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따른 대부료와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경제위기 이후 침체된 시유재산의 매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수의계약공유재산을 부동산중계업자에게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부동산중계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한도액을 300만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을 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유재산을 조성원가로 매각하거나 또 매각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투자금액, 고용인원 등을 기준으로 조성원가 매각 또 전액, 50%, 25% 등의 비율로 차등을 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즉, 고용창출 및 수출증대의 기여 등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으나 본 조례의 개정목적이 타 시·도보다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유리한 투자유인 제공에 있고 95년 5월 현재 우리 시의 외국인 투자가 제조업 부분보다는 서비스 부분에 집중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각 또는 대부 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부산정보단지 외에는 없으므로 조례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별도의 대책수립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9年度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그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금회 동의안은 99년도 수시분으로 일반회계사업인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한 지하철 2호선 건설 600억원과 기타 특별회계인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외 3개 경기장 건설사업 600억원, 남항대교 건설사업 200억원,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200억원 등 총 7개 사업 2,310억원으로 그 중 IMF체제 이후 하락한 부동산 경기의 회복속도가 매우 느려서 매각이 어려운 명지주거단지 조성 및 신호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부산시의 총 채무액이 2조 772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향후 4년간의 채무상환비 역시 35%를 넘고 있어 상환재원 확보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기채선이 재정경제부이고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서 중장기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율도 시가 부담할 부분은 6.5%로서 사모공채 등 일반 민간자금보다는 저렴하여 양호한 조건이라 판단이 되어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議員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말씀드린 안건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1999年度地方債(隨時分)發行計劃同意案 審査報
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金浩起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TOP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6.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7.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8. 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10時 44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4項 1999年度釜山廣域市第2回追加更正豫算案, 議事日程 第5項 1999年度 食品振興基金運用計劃變更案, 議事日程 第6項 1999年度 廢棄物處理施設設置基金運用計劃變更案, 議事日程 第7項 1999年度 災害對策基金運用計劃變更案, 議事日程 第8項 1999年度 再開發事業基金運用計劃變更案 이상 5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이신 趙淸來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청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9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동 예산안을 상정하여 하루 동안 재정운용 방향과 추경예산 내용 등에 관하여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한 후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7명의 위원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소위원회의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첫 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은 가급적 수용하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삭감 또는 증액 조정하였으며 둘째, 투자의 시급성이 없거나 다소 과다 계상된 경비와 금후 과도한 시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신규사업비는 최대한 삭감하여 시민생활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시정수행을 위하여 증액이 필요한 일부사업비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환경 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배분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예산안 대비 증액된 규모가 총 3,000만원이며 세출부분은 758억 2,500만원을 삭감한 반면 58억 5,500만원을 증액함으로서 순 삭감액은 699억 7,000만원입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시 측에서 제출한 예산안 대비 3,000만원이 純增되었으며 세출은 시설비 및 경상사업비 중에서 29억 9,000만원을 삭감하여 시급한 시정현안 해결을 위한 필수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투자사업비로 54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부족액은 예비비 등에서 24억 6,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유료도로특별회계사업으로 황령터널운영권 인수 지방채발행 세입과 동 터널 관리운영권 인수비용 700억원을 같은 금액으로 삭감, 조정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사업은 예비비 4,500만원을 삭감하여 차량부착용 스티커 제작비로 같은 금액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시설비 등에서 3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수관거정비사업 용역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계속사업비에 있어서 계속비 총액이 증액된 부분과 예산편성 연도가 경과된 과년도 연부액을 임의로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해 줄 것을 엄정 촉구하면서 예산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추가로 제출된 9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사업에 대한 98년도 결산정리 결과 이월금 증액발생분과 당초 미계상출연금 등 40억 6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여 이를 정리하고 지출부분에는 연도중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업경비 부족분과 보상금 등에 18억 7,400만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적립기금으로 반영한 조정안 시 측의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합정리하여 제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해 줄 것을 엄정 촉구하고 금후부터는 반드시 기금운용액에 대한 일괄통합안을 기금총괄관리기관이 단일 그대로 제출해 주실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그대로 수용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한 구체적인 조정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9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1999年度基金運用計劃變更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趙淸來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市長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市長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부분에대한시장의견 TOP
(10時 50分)
議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증액 요구하신 일반회계 세입 3,000만원, 세출 54억 8,000만원과 상수도특별회계 세출 3억 3,0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4,500만원에 대해 새로운 비목설치 및 증액을 동의합니다.
安相英 市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趙良得議員께서 부산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질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趙良得議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의원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예결위원회에서 조정한 계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市長께서 적절한 동의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과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시는 2조 5,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재정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있어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금액만을 계상한 것으로 本議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당초 상임위원회의 의사와는 다르게 증액되므로서 형평을 잃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증가된 사유에 대하여 市長님께 한번 더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2002년 문화시민운동에 대한 5,000만원 증액부분, 두 번째, 망미동지내 하천복개공사 3억원 증액, 세 번째, 서2동~명륜동간 우회도로개설 1억원 증액, 네 번째,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건립 5억원 증액, 다섯 번째, 부산오륙도·유엔축제 7,000만원, 여섯 번째, 문현1동 도로개설비 5억원, 일곱 번째, 문현4동 소방도로 1억 5,000만원 또 문현1동 경로당 설치 2,000만원, 기장 개천~대룡간 도로확장 4억원, 엄궁택지 연결도로 개설 5억원, 자갈치축제 3,000만원 등 앞에서 말씀드린 11가지 항목의 증가된 사항에, 집행부에서 동의한 사유에 대하여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향후 추경시 계수조정 과정에서 예산배정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 다툼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인기적이거나 다른, 저에 대한 문제로서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는 우리 의회끼리 서로가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도 의원 여러분들에 대한 각 지역구에 애로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분명히 알고 동의를 어떠한 방식에서 동의가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2차 추경예산안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는 것이 본의원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의원 여러분! 잠시후 시장의 동의 설명에 따라 추경예산이 2조 5,000억 빚을 지고 있는 우리 시의 빈약한 예산에 수십억원이 비목할 수 있다면 추경예산안은 부실 상정으로 본의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알찬 예산편성을 위해서 이번 예산안을 심사보류시켜서 다시 추경예산이 상정되도록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힘을 합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趙良得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市長님께서 답변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답변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議員님께서 질의주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조정과정에서 비목의 변경과 증·감액의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현장감을 충분히 감안하여 시에 동의를 구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趙良得議員님께서 지금 추경예산안 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동의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시 의원 여러분께서 증액해서 요구하여 예결위에서 동의한 부분은 총 58억 5,500만원으로서 그 집행부서가 조정되므로 인한 증액부분이 20억원, 의정활동 지원경비가 1억 4,400만원, 부족한 필수경상사업비가 3억 7,900만원, 자치단체 주민숙원사업 지원에 26억원 등입니다.
물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당초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계속 요청해 온 바는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또 증액된 사업도 나름대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동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 재원의 범위를 우선 고려하고 그 재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예결특위의 간사를 맡았던 임종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趙良得議員님께서 금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同僚議員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부산시의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만 해도 경기의 불황에다 IMF의 여파로 세수가 격감하여 일반회계의 예산을 전년도 보다 3,193억원이 적은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예년의 경우에는 자치구·군에 대한 도로개설사업 자본 보조금으로 통상 400억원 이상이 확보되어 지원하여 왔으나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예년의 36% 수준인 145억 정도만 편성하여 지원된 관계로 지역주민이 실제 피부에 와닿는 숙원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점증되어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부산시의 차원에서 광역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개발하고 구축해나가는 것 역시 시민의 복지와 공익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듯이 솔직히 말씀드려 우리 의원님이 관계하는 지역 또한 등한시 할 수 없는, 시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저마다 소중한 지역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민들이 집요하게 건의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도 그 나름대로의 개발의 의의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 판단되어 예결특위에서 조정 증액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금전에 우리 趙良得議員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수영구 망미동지내 하천복개, 또 금정구 서2동 명륜동간 우회도로 개설,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건립 등 강서구 신포 상습침수지구 정비사업 20억원은 증액이 아니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시설비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수영구 망미1동지내 하천복개, 남구 문현4동 소방도로, 기장 개천~대룡간 도로확장, 사상구 주공택지연결도로 미개설부분, 중구 자갈치축제 등 정말 우리 시민이 꼭 필요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예결특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금회 추경이 본 예결특위에서 미진한 부분이 다소 있었다 손치더라도 정말 우리 시민을 아끼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나가는 일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表決할 것을 宣布합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의사직원의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李相健議員 議席에서 議長님! 이것은 표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표결하는 게 맞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議員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의사직원의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集 計)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중,
찬성 26명,
반대 11명,
기권 7명입니다.
따라서 199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은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나.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시장) TOP
(11時 08分)
이제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앞서 간부 변화가 있어서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자로 임명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崔承海 保健福祉女性局長입니다.
이상 幹部紹介를 마치겠습니다.
(幹部人事)
이어서 99년도 제2회 추경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난 6월 15일부터 2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86회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뿐만 아니라 시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개정안을 비롯한 여러 의안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의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시정질의를 통해 어려운 시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아시안게임 준비를 비롯한 우리시의 중요현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議員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아시안게임 개최시까지 향후 3년 동안은 우리 시 가용재원의 대부분을 아시안게임 준비와 지하철 건설지원,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현안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이고 날로 늘어나는 시민복지 수요와 문화관광 진흥 등 시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수요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재정수요에 비해 취약한 지역경제 여건상 향후 2~3년내 지방세수의 대폭적인 증대 등 재정여건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계속적인 긴축재정 운영으로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신규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조직의 감량경영과 민간위탁을 확대하여 재정부담을 줄여나가고 낭비요인과 절약 가능부분을 찾아내어서 예산절약을 극대화하는 한편 시유재산 매각촉진과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꾸준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서 의결 확정됨에 따라 그 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에 대하여는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확정된 예산을 성실하고 알뜰하게 집행해 나가는 한편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보다 건전하고 내실있는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7월 1일이면 민선2기 시장으로 취임한지 만1년이 됩니다. 취임초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 재창조를 시정목표로 정하고 각계각층 시민을 만나 400만 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나감으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과 실업문제 등 당면 현안들이 점차 해결되어 가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2차년도를 새롭게 맞이하는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제2차 구조조정과 감량 경영을 적극 추진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시정을 구현해 나가는 한편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뿌리내리기 위해 기업체와 사업장, 영세서민과 복지시설 등 민생현장을 두루 살피면서 생생한 민의를 듣는 현장시정을 역동적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서서히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지역경제를 진흥시키고 심각한 실업문제 해소와 영세서민 생활안정에도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2002년 아시안게임 관련 시설의 차질없는 준비와 함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동참 분위기 조성으로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부산발전의 핵심축이 될 정보단지 개발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하겠으며 부산신항 건설과 신발산업 육성을 비롯한 우리시의 주요 현안사업과 전략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난 5월말 각 중앙부처로부터 기획예산처에 요구된 부산시 관련 국고보조금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인류가 세 번째로 맞이하는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시민의식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내 사랑 부산운동을 보다 활기차게 펼쳐나가는 한편 부산다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기념축제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화합과 역량을 한데 모아 부산 재창조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서 우리 부산이 희망과 미래가 있는 21세기 세계 속의 문화중심 도시, 환태평양 시대 물류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폭넓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신 權寧迪 議長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安相英 市長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1999년도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9. 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17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9項 釜山廣域市火災豫防條例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行政敎育委員會 委員長이신 朴正吉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회 박정길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화재예방조례 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5일자 소방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와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법령의 위임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불합리한 내용 등을 현실에 맞게 폐지 또는 개정한 것으로서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부분과 일반 상식적인 기준을 모두 폐지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법령의 용어와 상이한 것은 법령용어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폐지가 11개 조문, 완화가 8개 조문으로 총 19개 조문을 개정을 한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인 소방법 개정내용과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행정규제 분야에 대해 시민의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도모한 것으로 보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火災豫防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朴正吉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0. 1999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 제출) TOP
(11時 20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0項 釜山廣域市 1999年度地域保健醫療計劃案을 上程합니다.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幹事이신 李基光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기광의원입니다.
이번 제86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매4년마다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市議會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계획으로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실정에 맞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며 지역의 의료관련 연구자료와 통계를 활용하여 부산시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충족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작성된 중기계획으로서 시민보건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소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할시 이를 보완토록 지시하는 등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결과 다른 의견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同僚議員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9年度地域保健醫療計劃案 審査報告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基光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1999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1.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23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1項 釜山廣域市交通誘發負擔金輕減등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2項 釜山廣域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3項 釜山廣域市建設工事品質試驗手數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이상 3件의 案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建設交通委員長이신 李重秀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중수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上程되어 심사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交通誘發負擔金輕減등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수요 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급지별 단위부담금이 행정 동 단위별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5,000㎡ 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시인성, 접근성에 따른 교통유발정도를 분석하여 현행 급지에 공시지가를 고려하여 급지를 조정하였고,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에 기업체와 형평성 차원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1,000㎡ 이상 시설물을 포함하였으며 교통량 감축방안 중에서 의무감축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추가감축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의무감축 방안의 구분을 폐지 일원화하여 기업체 자율로 한 가지 항목이라도 10% 이상 감축시 교통유발 부담을 최대 90%까지 경감토록 하였으며 자치구의 부담금 경감에 따른 징수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부담금 징수율의 100분의 10외에 추가로 부담금 경감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교부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가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에서 노외주차장 설치 금지조항 삭제 및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법정주차시설 외에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삭제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 동일용도군 내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원칙적으로 단일화하여 손쉽게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釜山廣域市建設工事品質試驗手數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건설기술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선정관리 및 검사시험을 품질시험검사로 용어를 수정하고 현행 조례 제4조 시험 이용의 제한규정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8년 제3차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폐지토록 하였기에 삭제하고 수수료 징수업무에 관한 권한을 建設安全試驗所長에게 위임하는 권한위임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交通誘發負擔金輕減등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建設工事品質試驗手數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審
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李重秀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4. 도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유원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남항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해운대신시가지내도시계획시설및상세계획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1時 30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4項 釜山廣域市都市公園條例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5項 釜山廣域市遊園地管理條例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6項 釜山廣域市南港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7項 海雲臺新市街地內都市計劃施設및詳細計劃變更決定案 이상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도시계획결정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都市港灣委員長이신 金一郞議員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일랑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釜山廣域市都市公園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시공원 입장료와 공원내 각종 시설물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민간시설에 대한 입장료 징수는 신고제로 사용료는 자유로 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도시공원법에 의한 허가·승인 등으로 발생한 권리의무 이전시 공원관리청의 허가 또는 신고토록 하였으나, 민간시설에 대하여는 자율에 맡기도록 관련 법규를 삭제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포함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제한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 재축, 증측과 가건설·건축물의 설치요건 등을 완화하여 허용행위를 확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에 대한 설치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며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작성 지침이 마련 시달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다른 의견이 없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遊園地管理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유원지입장 및 이용시 징수하는 입장료, 사용료의 경우 종전 조례에서는 승인제로 되어 있는 것을 입장료에 대하여는 신고제로 하고 사용료는 자율화하여 유원지시설의 현대화 촉진 및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며 태종대유원지에 운행하던 순환버스가 폐지되고 부분 순환열차의 운행에 따른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장애인 및 참전군인 등 입장료 면제의 범위가 확대되고 현재 너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용허가에 대한 허용행위가 확대되어 이에 따른 민원이 해소될 수 있으며 또한 순환버스 운행중단에 따른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신설운행중인 순환열차에 대한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南港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하여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 또는 보완하였으며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록된 사항을 제신고토록 하는 이중규제의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행정처분중 법 실익이 없는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海雲臺新市街地內都市計劃施設및詳細計劃變更決定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운대 좌동 1290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되어 있는 해운대교육청 청사 및 체육시설을 당초 수립된 상세계획대로 배치할 경우 토지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형태로 나타남에 따라 부득이 면적의 변경없이 교육청사의 체육시설의 위치를 일부 조정하는 것이며 해운대신시가지내 양운중학교 진입로는 폭은 12m 도로이나 보도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동시에 이용하고 있음에 따라 교통혼잡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과 관련한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학교부지의 일부를 축소하여 보도를 확정코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좌2파출소 부지형태가 상부는 넓고 하부가 좁은 역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어 토지의 이용측면에서 비효율적인 형태이므로 부득이 면적의 증감없이 파출소 및 동사무소 상호 경계선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8일 실시한 현장확인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안건은 당초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면적의 증감없이 위치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며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관련한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본 안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同僚議員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都市公園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遊園地管理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南港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海雲臺新市街地內都市計劃施設및詳細計劃變更
決定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金一郞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도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남항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해운대신시가지내도시계획시설및상세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議會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市長님과 鄭淳垞敎育監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政 務 副 市 長
南忠熙
企 劃 管 理 室 長
吳巨敦
消 防 本 部 長
金明現
建 設 本 部 長
金雨奉
行 政 管 理 局 長
安準泰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崔承海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吳洪錫
文 化 觀 光 局 長
辛容湖
環 境 局 長
林周燮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鄭忠良
公 報 官
鄭永錫
監 査 官
朴英林
企 劃 官
李京勳
財 政 官
裵泳吉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金容洛
公 務 員 敎 育 院 長
金明鎭
敎 育 監
鄭淳垞
敎 育 廳 企 劃 管 理 局 長
林允洙
○ 의안제출
․1999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修正案
(6月 19日 市長 提出)
(6月 24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 의안심사
・1999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報告書
(6月 7日 市長 提出)
(6月 24日 各常任委員長 報告)
(6月 25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食品振興基金運用計劃變更案豫備審査報告書
(6月 7日 市長 提出)
(6月 24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6月 24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廢棄物處理施設設置基金運用計劃變更案豫備
審査報告書
(6月 7日 市長 提出)
(6月 24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6月 24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災害對策基金運用計劃變更案豫備審査報告書
(6月 7日 市長 提出)
(6月 24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6月 24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再開發事業基金運用計劃變更案豫備審査報告書
(6月 7日 市長 提出)
(6月 24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6月 24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7日 市長 提出)
(6月 2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7日 市長 提出)
(6月 2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9年度地方債(隨時分)發行計劃同意案
(6月 7日 市長 提出)
(6月 2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9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6月 7日 市長 提出)
(6月 28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食品振興基金運用計劃變更案
(6月 7日 市長 提出)
(6月 28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廢棄物處理施設設置基金運用計劃變更案
(6月 7日 市長 提出)
(6月 28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災害對策基金運用計劃變更案
(6月 7日 市長 提出)
(6月 28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再開發事業基金運用計劃變更案
(6月 7日 市長 提出)
(6月 28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火災豫防條例改正條例案
(6月 7日 市長 提出)
(6月 25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9年度地域保健醫療計劃案
(6月 7日 市長 提出)
(6月 25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交通誘發負擔金輕減등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6月 7日 市長 提出)
(6月 24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7日 市長 提出)
(6月 24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建設工事品質試驗手數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6月 7日 市長 提出)
(6月 24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都市公園條例改正條例案
(6月 7日 市長 提出)
(6月 25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遊園地管理條例改正條例案
(6月 7日 市長 提出)
(6月 25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南港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7日 市長 提出)
(6月 25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海雲臺新市街地內都市計劃施設및詳細計劃變
更決定案
(6月 7日 市長 提出)
(6月 25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意見提示

동일회기회의록

제 8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6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6-28
2 3 대 제 86 회 제 4 차 본회의 1999-06-29
3 3 대 제 86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6-24
4 3 대 제 86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6-24
5 3 대 제 8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6-24
6 3 대 제 8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6-28
7 3 대 제 86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6-24
8 3 대 제 8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6-23
9 3 대 제 86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6-23
10 3 대 제 86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6-23
11 3 대 제 86 회 제 3 차 본회의 1999-06-17
12 3 대 제 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6-25
13 3 대 제 86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6-24
14 3 대 제 8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6-22
15 3 대 제 8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6-22
16 3 대 제 8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6-22
17 3 대 제 8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6-22
18 3 대 제 86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6-16
19 3 대 제 86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6-23
20 3 대 제 8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6-21
21 3 대 제 8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6-21
22 3 대 제 8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6-21
23 3 대 제 8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6-21
24 3 대 제 8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6-19
25 3 대 제 8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6-15
26 3 대 제 86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6-15
27 3 대 제 86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