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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3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16시 5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8월 1일부터 오늘까지 4개월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종료에 앞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합니다.
지난 7월 20일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발의안과 구성결의안이 통과될 때만 해도 특위활동에 대해서 우려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열정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부산시가 출자 설립한 공기업 등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의회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찾아 시정 요구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채택하게 될 공기업조사위원회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조사기간동안 특위위원 여러분의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함께 토론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잘 살펴보시고 수정부분이 있으시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17時 0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金有煥委員께서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한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결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설치는 趙良得議員외 11명의 위원으로부터 구성결의안이 발의되고 7월 26일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의결되어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전체 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2개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제 1소위원회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와 부산의료원을, 제2소위원회는 부산도시개발공사와 부산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조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書
(公企業調査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입니다.
위원회 전체회의는 13차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그중 8월 16일, 17일 양일간은 4개 공기업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0월 19일, 20일, 23일, 24일 4차에 걸쳐 4개 조사대상기관의 경영과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그 동안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심문하고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15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사에 따른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협의하였으며 18회의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시민의 제보사항 38건을 조사하여 참고하였으며 4개 출자공기업 등에 356건의 자료를 요구하여 경영상태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조치방안 그리고 집행부에 조치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조사결과입니다. 태종대 전망대 건설사업추진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당초 부산시에서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건축토록 당시 시장이 지시하였으나 주관사회사인 LG건설에서 선임한 사장이 재건축 규모를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재 건축함으로써 막대한 사업비 투자 등 경영부실의 원인을 제공하고 조기건설비용의 과다 소요에 따른 높은 임대가격과 경기저하 등으로 시설물 임대가 부진하고 동시에 잔여공사대금 상환에도 곤란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막대한 경영손실을 입힌 점에 대해서는 LG건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공사대금 채권 대신 전망대 임대권을 LG건설이 갖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태종대 유원지 내에 부비열차 및 전망대 관리 사업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운영함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의 유원지 관리와 연계한 효율적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어 태종대유원지 관리주체인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유람선, 테즈락 사업 추진이 잘못된 것은 당초 테즈락호 구입시 사전에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유람선으로 부적합한 여객선을 긴급 구입 운영함으로써 개조비 및 운영비가 과다 발생하여 만성 적자경영의 요인이 되었으며 2000년 6월 현재 24억 7,300만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람선으로 부적합한 테즈락호를 적정가격에 조속 매각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고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 전환여부를 결정하고 경영결과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책임지는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토록 하였습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시행중인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 건설공사는 부지 조성 여건이 타 골프장에 비해 좋은 데도 불구하고 설계가 상대적으로 높아 과대 설계 의혹이 제기 되고 실권주 모집 및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높은 낙찰률에 의한 수의계약 등 사업 추진과정에 대하여 시민들로부터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부산시는 대주주로써의 역할은 물론 비상근이사의 기능과 권한을 제대로 이행치 않아 계약진행과정도 제대로 파악치 못하는 등 출자 공기업 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 설계내역을 전문기관에 의뢰 정밀 검증하여 부적절한 설계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예산 손실을 가져왔을 경우 손실 보전 및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공과정의 철저한 관리로 건설경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으며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 설계가와 예가율 허위보고는 2000년 3월 15일 보사문화환경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설계가 579억 7,600만원 낙찰가 528억 3,000만원으로 설계가 대비 낙찰률은 91.11%로 보고하였고 2000년 5월 24일 제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설계가 579억 7,600만원, 예정가 530억 4,800만원, 예가율 91.4%, 낙찰가 528억 3,000만원으로 낙찰률 99.5%로 답변하였으나 2000년 10월 10일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자료 제출시에는 설계가 533억 7,100만원, 예정가 528억 3,700만원, 예가율 98.99% 낙찰가 528억 3,000만원, 낙찰률 99.99%로 각각 달리 보고한 허위 또는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토록 하였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미분양시 공사대금 지급 및 이자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나 준공 후 골프장 회원권 미분양시 공사대금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공사 도급 표준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는 적어도 90일마다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를 할 수 있으면 발주자는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사를 완공한 후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주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주자가 대가지급기간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달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해 미지급금에 대하여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에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공사지급 문제에 대한 견해차이로 법정 분쟁 등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대해서는 골프장 회원권 미분양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시공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에 대한 의한 이자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 징구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증자 자금의 목적에 사용은 97년 1월 10일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시출자금 24억을 포함한 자본금 50억원으로 설립하였으나 99년 12월 24일 시출자 72억원을 포함한 자본금 155억원으로 시출자 증자분 48억원을 포함한 100억원을 증자하면서 증자분을 골프장 초기 투자비와 일부 직영부분에 활용하겠다고 보고하여 이사회에서 증자 결의하였음에도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22억 5,000만원, 태종대 전망대 외상공사비 상환 3억 8,000만원, 골프경기장 편입지구 위로금 3억원을 지급하는 등 증자목적과 달리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코오롱건설주식회사를 대신하여 골프경기장 편입지주에게 지급한 위로금을 3억원을 조기증산 환수하고 추후 증자자금과 부산시에서 채무 보증한 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요구하는 등 총 14건의 문제점에 대하여 25건을 조치요구사항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입니다. 부산의료원은 의업수입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만성적자요인이 되고 있으며 호봉제를 적용한 기능직 급여체계 유지로 장기근속에 따른 제비용 구조와 간부직원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임금구조조정에 어려움이 있어 간부직원의 실시하고 있는 연봉제는 연봉가감제로 조정실시하고 노사임금협상시 하위직 등과 사용자 임금을 차등 인상하고 진료환자수에 대한 적정 전문의 수를 조정하며 퇴직금 누진제를 퇴직금 계약제로 전환토록 요구하였으며 17개 진료과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8과 내지 13과가 의업수지면에서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어도 적자진료과목별 의업수입을 높일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없고 자구 노력이 부족한 데 대해서는 적자 발생 진료과에 대한 경영분석을 실시하고 의사의 지명도 제고 구조개선 등 수지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전공의 수련병원으로서 전공의 적정 고용은 불가피하고 전공의 의무적 고용에 의한 비용은 경영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적자 발생 진료과의 전문의 수련인원의 결원을 보충을 제한하고 경영수지가 호전될 때까지 전공의 수련기간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도 진료 실적 등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성과급이 적자 전문인력에도 지급하는 등 본질을 훼손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향후 의업수입 등 진료성과를 자극할 수 있는 성과급 지급계획을 보완하고 개인별 성과도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였으며 의료원장의 기본급을 행정자치부의 2000년 지방공사․공단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위반하여 67.5% 더 많게 책정하여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과다지급액 300만원 상당액을 회수조치하고 부산의료원 보수규정 제15조 제2항을 개정토록 합니다.
공익부분에 의한 적자와 공익진료비의 수납지연 등을 이유로 매년 지급금이 40억원에서 60억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특별대책이 없어 조직 인력 및 임금 구조조정으로 비용을 절감토록 노력하고 공익부분에 대한 시 지원금 확대 및 진료비 수납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장의용품 판매시 최저 38.76%에서 1,494%까지의 이윤을 남기고 있어 영세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익진료기관으로서의 공익적 이미지와 신뢰를 훼손하는 사항은 장의용품 판매실태를 정기 점검하여 판매이윤 폭을 시중 가격보다 싸게 공급토록 요구하는 등 총 15건의 문제점에 대하여 30건을 조치요구사항으로 통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도시개발공사 조사결과입니다.
화명2지구 쓰레기처리와 관련하여 쓰레기 처리 방법 판단 미흡으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쓰레기 처리시 적용 환산율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처리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다 계상된 부분은 정산조치하고 입찰손실액 상당의 손해배상 및 용역설계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 조치하고 설계 변경시 당초 계약한 낙찰률 70.41%로 하지 않고 84%로 높게 적용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검토토록 하였으며 만덕3지구 아파트 설계 성과품을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아무런 대책도 수립치 않아 20억 634만원을 낭비한 것은 책임소재를 밝혀 강력히 조치 검토토록 하였으며 거제2지구 택지분양과 관련하여 30억 2,000만원의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128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공급에 대한 원인규명과 차입금 상환미지급, 미공급 용지 미수금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 추진토록 하고 용호2, 3, 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공사가 전면 매수방식 추진의 사업자로 지정한 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이행절차를 중단하는 등 아무런 대안 없이 방치하여 도개공에서 사업을 포기했다면 지역주민에게 의사를 밝히고 사업시행 방식을 전면 매수 후 공사 시행에서 현지 개량방식으로 바꾸거나 지금 지정 해제를 검토토록 했으며 반송지구와 덕천2지구 임대아파트 관리운영권을 위탁 운영하여 연간 6,0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장1지구 임대아파트 등 8개 지구는 직접 관리 운영함으로써 관리사무소 소장의 인건비 6억 6,2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 자체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구조조정과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낭비한 화명1, 2지구 공사는 당초 설계시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8차까지 설계 변경하여 본 계약에 포함될 것을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 계약함으로써 낙찰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작 및 공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도 설계변경심의대상에 포함되도록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변경심의 규정을 개정 검토토록 하는 등 15건의 문제점에 대하여 39건을 조치 요구사항으로 통보하겠습니다.
특히 증인으로 선정되어 불참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증인 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시설관리공단 조사결과입니다.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2년 6개월 기간 동안 연 776개 주차장 등 24%인 186개소에서 11억 2,900만원 상당액의 운영 적자로 재정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주차장 42개소 4,278면의 운영권을 포기 구청에 반납하고 나머지는 일부 인원만 축소관리 운영하고 있어 향후 주차장 시설은 주변 여건 이용 가능 차량 등 수요 판단을 정확히 하여 예산이 낭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차관리원의 순환보직 확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주차관리원들의 비리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근본대책 마련 등 비리 근절 노력이 없는데 대해서는 주차요금 행정시 변상금 부과 조치규정을 제정토록 하고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토록 하였으며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1, 2, 3급지와 분류하여 30분당 1급지는 1,500원, 2급지는 1,000원, 3급지는 300원씩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1급지의 경우 공영주차장 75개소 중 10개소를 제외한 65개소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인근 사설주차장 요금보다 평균 33%나 비싸게 되어 있어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사설 주차장과 비슷한 수준의 주차요금이 징수되도록 조례개정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공원관리업무가 일원화되지 않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단에서 어린이대공원 등 4개 공원유원지는 위탁관리하고 있고 대청공원관리사업소에서 대청공원을 관리함으로써 관리업무의 이원화로 인건비가 중복 투자될 우려가 없도록 대청공원관리사업소를 중앙공원관리사업소로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력 운용 시설관리유지 등 공원 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하는 등 총 12건의 문제점에 대하여 24건을 조치 요구사항으로 통보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有煥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金有煥委員께서 설명하신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裵鶴喆委員!
아까 그 보고할 때 빠진 것이 있어서…
수사 의뢰를 권고하는 것이 4건입니다.
하나 하나 설명해 드릴까요
그게 총 수사 의뢰하는 것이 몇 건입니까
4건.
4건입니까
예, 4건입니다.
그리고 추징회수가 4건입니다. 또 인사조치를 요망하는 것이 3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언의 과태료는 한 분이고 그 이외 시정, 권고사항 등 모두 123건에 조치방안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저…
예.
그 아까 우리 간담회 할 때 말씀한 명예감독관 관계 말입니다.
예.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일단은 안이 채택이 되어야만이 그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거든요. 저번에 할 때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제, 시정질문에 그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이제 된 걸로 그렇게 아는데 여기서 되지 않는 내용을 본회의 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朴賢煜委員님이 아까 토의시간에 현재 아시안게임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 코오롱건설과 그리고 감리를 맡은 길평엔지니어링 사이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좀 있고 또 실제 그 길평엔지니어링 사장께서 와서 문제점을 설명도 좀 했지요, 토요일날. 그냥 이 상태에서는 또 문제가 발생할 것이 아니냐 하는 뜻하고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가 내일로다가 일단 4개월의 기간이 끝이 납니다만 활동기간은 끝났더라도 의회 차원에서 계속 관심을 두고 감시감독 내지는 견제 같은 것을 해야 안되겠느냐는 뜻에서 가장 중요한 이 아시안게임 골프장 건설장 현장에는 시의회에서 구성하는 명예감독을 필요로 한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토의하다가 중단하고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더 다른 이야기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李敬鎬委員입니다.
우리 朴賢煜委員님이 좋은 고견이시지만 우리가 어디까지나 조사특위는 우리가 그 동안 90일간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특위를 한 이상 오늘 보고를 마치고 만약에 더욱 우리가 특위를 한 이상 더 미비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회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방법은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우리가 결과보고서를 내면서 집행부에다가 이런 안을 권고 결의안을 채택을 했고 의회차원에서도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의회에다가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보고서 채택하면서 함께 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일단 본회의에 상정해서 보고를 마친 이후에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조사특위에 조사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다시 의결하는 방법도 있고 둘 중에 어느 것도 괜찮다고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한번…
저 위원장님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李敬鎬委員님의 말씀도 상당히 그 좀 맞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또 간담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본위원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 공기업특위에서 특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헤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함으로서 그 골프장이 순조롭게 조금이라도 잘 짓는데 도움이 된다면 특위의 최종 결산과정에서 이런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게 우리 특위의 하나의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다가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도 하면서 곁들여서 우리 특위에서 이걸 요구하는 게 오히려 운영위원회에서 특위는 끝난 상태에서 다시 이걸 재 거론하는 것보다는 특위에서 이걸 결정을 해 주는 게 오히려 우리 특위의 입장에서 맞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뭐 또 다음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예, 金有煥委員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하십시오.
예, 김응상위원입니다.
예, 李敬鎬委員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특위는 사실상에 특위로서 끝나야지 더 관여하고 깊숙이 집행부에 관여한다면 어느 정도 이 문제가 월권에 도달할 수 있고 잘못된 걸 지적해 가지고 집행부가 하는 게 타당하고 우리 위원들이 본연의 의무를 초월해서 현장에 나가서 감시감독 명예감독이라든지 이런 직책을 가지고 거기에 나간다면 사실상에 좀 좋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연의 의무를 초월해 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명예감독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것도 보기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본위원으로서는 특위의 본래의 의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金有煥委員 발언해 주십시오.
예, 원론적으로 朴賢煜委員의 발의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제청을 합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朴賢煜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잠깐 제가 그 발의취지를 질문을 드려도 되겠지요.
즉 말해서 특별위원회에서 감시감독의 기능을 감독제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 발의안을 낼 것이냐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발의안을 낼 것이냐 이런 뜻이지요
이 물론 어디에서 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 특위가 그 4개월 동안에 한 최종 결론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게 어떤 면에서 보고서 상에 들어가는 게 우리 특위의 임무가 아니겠느냐, 오히려.
예, 예.
오히려 그것은 빠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임무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볼 때는 두 가지 차원에서 발의안인데 이러한 특별위원회에서 그간에 3개월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공기업의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조사를 하고 시정요구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한시적으로 이 시점에서 끝날 것이냐. 지금 현재 조사특위를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보았을 때 지속적인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한시적인 사항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의회가 시작과 끝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朴賢煜委員의 동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有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金應祥委員! 발의하실랍니까
그 예, 김응상위원 반대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李敬鎬委員에 발언에 대해서 찬동을 하면서 이미 특위가 관광개발주식회사의 모든 문제점을 도출해서 우리가 수사 의뢰할 것은 하고 시정할 것은 하라고 이미 이 자료 요구에 나왔습니다. 그 이상 더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룬다면 조금 월권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더 이상 논의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저, 위원장님 제가 잠깐…
예, 李璋杰委員님 말씀하시죠.
아까 저 金應祥委員님 그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우리 조사특위가 그 동안 활동을 잘 했습니다. 현재 결과도 그런 대로 만족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마지막에 우리가 결과보고서를 내면서 이 명예감독관을 파견을 해서 우리 역할을 하자 하는 데 저는 반대를 하는 이유는 잘못하면 집행상의 지금 하자 투성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뛰어들어서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잘못하면 저 사람들한테 면죄부만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모든 잘못을 잘못하면 희석시킬 수도 있는 그런 결과도 될 수도 있고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나가서 옳은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잘못입니다. 저기에. 우리는 기술적으로 저 사람들보다 능란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거기에 파견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나가서 거기에 매일 나가 있어도 속일라 그러면 얼마든지 됩니다. 현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나가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저분들한테 결국 면죄부를 주고 우리의 위상이 오히려 뭐 안 좋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반대를 합니다.
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 우리 李敬鎬委員님이 개의 턱인데 마 동의도 있었고 또 이 동료 우리 朴賢煜委員님의 의견에도 동의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둘다 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본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특위가 4개월간의 활동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끝나서는 되지 않고 비록 특위 활동은 끝났더라도 의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요구하는 154건의 요구사항들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계속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경우에 따라서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상임위원회별로 계속 감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한 어느 어떤 건물에 대해서는 전례도 있습니다만 명예감독으로 위촉을 해서 좀더 철저하게 설계대로라도 시공되는가를 감시감독을 한다던가 또 물론 뭐 현장에서 기술적으로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의회차원에서 계속 명예감독으로 나와서 감독을 하고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경각심을 주고 있더라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해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도 일단 명예감독제를 실시하기를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라도 바라고 하게 된다면 기왕이면 조사특별위원회가 종결을 마치면서 의회차원에 우리가 지금 많은 걸 집행부에 시정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의회차원에서 이 특별위원회가 끝나면서 이 연속성, 감독의 연속성을 지녀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특별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차원에서 한번 명예감독을 위촉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일단 저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의나 마찬가지인데…
위원장님! 저 표결 전에 말입니다.
예,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명예감독관제를 하는 게 좋겠다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건의를 한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맞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그런 내용도 없는데서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새삼 거론한다는 그 자체도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우리 특위에서는 이런 게 좋겠다 하는 안을 내는 것은 상당히 이게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최종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아까 토의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운영위원회가 보고를 받고 나서 명예감독제를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아무도 거론하지 않는데 의결을 해서 토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의회 때 영락공원에 그 명예감독제도 본회의에서 발의가 있었습니다. 발의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건 의회차원이 아니고 시장에게 질문을 해서 시장이 상당히 그 타당하고 좋은 의견이다 해서 시장의 이름으로 두 사람의 시의원을 명예감독으로 위촉해 가지고 활동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해 주지 않고는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말이죠, 이미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는 회사를 부산시가 수사의뢰를 했고…
아, 그 수사는 그것하고 관계없죠. 예.
아니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이미 착수를 해서 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과 양모부장, 저 김모과장 이렇게 출국 금지조치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우리 위원회가 조사를 해 가지고 이미 결과적으로 수사의뢰까지 하고 수사착수한 마당에서 이 이상 특위가 더 관여를 한다면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겠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金應祥委員님 분명히 한 개는 지어주셔야 됩니다. 수사 의뢰건과 앞으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는 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사 의뢰 건은 특혜의혹 때문에 수사가 의뢰가 된 것이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명예감독제는 그야말로 아시안게임 골프장이 계획대로 다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어서 완공되느냐를 그대로 감독이죠. 이건 조사하고 틀려서 감독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수사와 연결 지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결을 하시겠다고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회해 가지고 의논을 좀더 나눈 후에 표결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만 아까 대체로 토론을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신속한 회의를 위해서 그랬는데 의견이 그러시다면 다시 한 번 토론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은 사회만 하시고…
예.
중립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의견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10분간만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40分 會議中止)
(17時 4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토의한 결과 일단 朴賢煜委員께서 제안하신 명예감독제도는 사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태종대 전망대 그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공기업조사특위기간 동안 증인심문시에 그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전 사장인 박수환증인께서 태종대 전망대 건축규모를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신축하라고 지시한 문시장의 그 지시에 어긋나게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설계 변경한 그 사실을 문정수전시장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증빙서류가 있느냐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이후로 박수환 전사장이 본위원한테 증빙서류나 또는 잘못 증언을 했다는 그 사과도 없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그 보사문화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뭐 남종섭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현사장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그런 증빙서류가 있느냐 하니까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이 위증을 했고 이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그 사업결정시에 주관사회사인 LG건설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관광개발주식회사에 막대한 경영손실을 입혔고 그래서 이런 책임을 물어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LG건설회사 대표이사 및 전사장인 박수환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33억 공사금중에 상환금 5억 5,600만원을 상환하고 미상환 27억 4,400만원을 지불하지 말고 그 책임을 묻고 그것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만, 李鍾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조사결과보고서 48페이지에 보면 조치방안 해 가지고 사업결정시 주관사회사인 LG건설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부산관광개발주에 막대한 경영손실을 입힌 점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지적을 안한 것은 아니고, 이제 이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거냐 아니면 변상 조치할 거냐 하는 걸 의논하다가 이게 법적으로 변상조치가 어렵지 않느냐 싶어서 일단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공고해 놓았습니다. 내용을.
알겠습니다.
예, 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채택된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이번 정례회 제2차 본위원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의 모든 일정이 종료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하여 부산시에서 출자 설립한 4개 공기업 등이 건전한 시민의 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하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개선사항이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없는 시간을 할애해서 현장을 수십 차례 방문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중에서도 자료를 검토하는 등 행정사무조사에 열정을 쏟아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더 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