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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0년 12월 8일 (금) 10시
  • 장소 : 2층회의실
의사일정
  •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 3.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3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안 내용 부별 질의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부별심사 TOP
2.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부별심사 TOP
3.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부별심사 TOP
(10時 08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2001年度 釜山廣域市 歲入․歲出 豫算案, 議事日程 第2項 2001年度 釜山廣域市 基金運用計劃案, 議事日程 第3項 2000年度 釜山廣域市 第3回 追更豫算案 이상 세 건을 계속해서 一括 上程합니다.
답변에 앞서 어제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하신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1114페이지 하수관 정비사업은 양여금 12억, 시비 12억으로 투자비율이 50 대 50으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인 사항별설명서 1188페이지 수영강정비사업을 보면 양여금이 17억 2,000만원, 시비부담분이 20억원으로 시비부담율이 53.8%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묻겠는데 통상적으로 국고와 시비의 투자비율이 50 대 50 또는 30 대 70으로 그 구분이 십단위로 되어 있는데 비해 수영강 정비사업에는 이런 부담비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임의규모로 사업비를 배분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202페이지 황령산 제3터널 민간제안사업 일간지 공고료로 600만원을 편성한 것을 미루어 보면 사업희망 제안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시의 현 재정 여력상 이런 대규모 사업은 아직 시작하기에는 시기상조적이라 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산동 쪽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것인데 진입도로 개설비용이 얼마나 투입되는지와 시비투자분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22페이지 부산민주공원 위탁운영비가 금년에 4억 2,100만원에서 7억원으로 증액된 사유와 354페이지에 보면 시청사 관리위탁 용역비가 3회 추경에 당초예산보다도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27억 8,000만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376페이지 방위작전 장비구입비 6,000만원 신규편성 이유와 이 예산이 1회용인지 앞으로 매년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398페이지를 보면 공보관실의 부산이야기 발간비 1억 5,700만원, 시정종합홍보자료 발간 3,9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두 가지 홍보물의 내용상 차이점이 무엇이며, 배포처는 어느 곳인지, 두 가지 홍보물을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39페이지에 문화예술과의 민간경상보조비 중 종합문예지 문학도시발간 지원 2,400만원과 예술부산 발간지원비 5,000만원, 이 예산도 두 개 잡지의 내용상 차이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통합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889페이지 시민회관 청사관리 청소인부임 2억 3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민회관보다도 규모가 큰 문화회관의 경우 청소를 용역하여 용역비가 1억 8,8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개의 청사가 용역에 의해 청소와 관리가 되고 있는데 굳이 더 많은 예산을 들여 직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7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 중 시립박물관 유물구입비로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발굴된 유물전시 외에 굳이 예산을 들여서 유물을 구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요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개인에게 구입보다 명예롭게 기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71페이지를 보면 부산관광 홍보영화 제작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산시 소개 영상물이 있는데 굳이 관광홍보영화를 제작하여야 하는 사유를 밝혀 주시고, 홍보영화를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정봉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추경 사항별설명서 425쪽의 사업으로 김해교 재가설사업, 우리시의 부담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면서 양여금사업으로 하였는데 양여금사업이면 양여금이 내려온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왜 양여금 수입도 없는 추경예산에 양여금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경 설명서 512페이지 해운대 신시가지 우회도로 감리비로 약 1억 3,9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회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금년도 감리를 할 공사비 예산이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는데도, 그것도 마지막 정리추경시에 감리비를 계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매립시설설치지원기금사업 중 매립장 및 소각장 관련 선진지 견학비가 무려 1억 8,000만원이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다른 여타 사업의 편성기준보다는 좀 과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지 않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비비 및 기타 목의 경비로 주민과 합의사항 및 지원협의체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비의 용도로 83억 3,400만원을 포괄경비식으로 편성을 하는 것은 의회의 기금 심의권을 회피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내년도에 본 경비를 집행할 때에는 다시 기금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집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5페이지의 제1회 부산국제관광박람회 개최를 위해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주최는 누구이며, 박람회 전시내용은 대개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977페이지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용역을 부산시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새로 용역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국의 체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는 6,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2001년도에는 해양스포츠 교육장비 구입으로 바나나보트 두 대 구입비 25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기타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해양스포츠 교육장과 관련하여 바나나보트가 몇 대나 있는지, 다른 교육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바나나보트 두 척을 신규로 구매하게 되면 해양스포츠 교육장비가 많이 모자라지는 않는지 설명해 주시고, 바나나보트의 용도와 구입목적 및 해양스포츠 교육대상 인원과 강사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숫자를 밝혀 주시고, 바나나보트가 필요하다면 모두 몇 대가 있어야 하겠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아시안게임을 위시로 해서 관광객 볼거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아는데 하필이면 왜 이 시기에 전년도 6,000에서 250만원만 적게 편성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봉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배명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6페이지에 보면 신호지방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금년도 109억원에 이어 내년도에 114억원을 지원해서 지방채 발행이자를 갚겠다는 것인데 현재까지 신호지방공단의 공사진척도는 어느 정도이며, 분양율은 또 어느 정도이고 분양 가능성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90페이지 엄궁동 벤처빌딩 임차료가 2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현재 입주 기업수와 입주기업 부담비와 우리시 부담은 어느 정도이고 입주기업의 중요 개발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192페이지 학술용역비로 섬유패션산업 육성계획 용역 3,000만원, 미래산업 기술용역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섬유패션산업은 대구 국가지원 산업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굳이 부산에서도 패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미래신산업기술조사용역은 무슨 용역을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4, 195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민간이전비 중 섬유패션대축제 행사비가 금년에 5,000만원에 이어서 내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그리고 신규로 지원되는 디지털디자인혁신센터 지원비가 2억원으로 사업내용과 기술개발 후 파급효과와 지능형통합항만관리연구센터 지원 2억원의 지원 이유와 바이오벤처 운영비 2억원의 지원 이유를 함께 밝혀 주시고, 신발산업육성 지원비 11억원 중에 해외마케팅 4억원의 용도와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유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유패션축제와 같은 행사는 급격한 기술이나 디자인의 변동이 없는 경우 격년제나 3년 주기로 개최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사항에서 265쪽에 체전 금강산성화채화백서 발간비를 3,500만원이나 증액한 것은 과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에 다소 역사성은 있다손 치더라도 별도의 백서로 발간할 것이 아니라 관련자료를 잘 정리해서 시정백서 등에 자료로 수록해도 될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별도 활용도도 없는 백서를 발간키 위해 이렇게 증액할 정도의 시의 재정예산이 풍족한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건설 개량사업비 이월사업비가 371억여원으로 다른 회계 사업비에 비해 이월되는 율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과다한 이월비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일반회계 사업 등과 같은 연도 중에 실시 현금이 필요한 부분만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계약부분은 채무부담행위액으로 편성하면 사업비 투자부분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월규모도 현격히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응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기금설명서 90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의 세출사업으로 화장실 개선 등 시민교육, 홍보지원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업무의 주된 추진부서인 하수관리과의 일반회계 화장실 개선 관련 전체 홍보사업비가 1,700만원인 점과 비교해 보면 다소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민간지원 경비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사업설명서 102페이지에 문예창작활동 개인, 단체 및 시책지원 사업비로 편성한 것 중 시책사업비 7,600만원의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51페이지 IBS빌딩 관련 청사운영 견학을 4회 실시키로 되어 있는 것을 출장업무 성격으로 보아 실시 횟수가 많다고 보지 않는지 이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청사관리위탁 용역비도 금년도 최종 추경예산안에 당초 29억원에서 27억 8,000만원으로 수정한데 비해 내년도에는 2억여원이 증가한 30억원으로 한데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증액요인을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55페이지에 지하철 연결통로 회전문 대체공사비로 5,000만원을 반영한 것은 시의 어려운 재정사정임을 감안한다면 적절치 않은 공사로 현재의 상태로 계속 사용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화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신축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건물유지비가 4,000만원과 쓰레기처리장 기계수리비가 1,500만원이 필요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시장 내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미비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를 좀 밝혀 주시고, 이런 공공건물이 설치되면 어제도 질의하였지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매점이나 자판기 50%를 영세장애인이나 노인 등에게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자판기, 매점의 현황도 아울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나 하고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중에서 자자보사업 34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원되는 자자보 사업 34건 전체 총사업비, 건 별로, 그리고 신규지원인지 마무리사업인지, 그리고 34건에 대해서 과거 연도별로 지원해 준 금액이 있으면 보조해 준 예산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 백 몇 건 정도의 질의가 총 마무리 되었습니다. 보충질의가 계실 때는, 어제 정책질의와는 달리 오늘 예산안과 관련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실․국장님이 답변할 때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을 때 반드시 삭감을 해도 좋다고 하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여기 전체 계시는 간부들 앞에서 자기 담당예산을 깎아도 좋습니다 하는 분은 없으니까 일단은 편성에 대해서 정당한가 아닌가 하는 그 감만 오시면 아마 원할한, 그런데 중점을 두고 회의를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먼저 허남식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순서입니다. 양해하시면 실장님 앉으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식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종합심사 정책질의에 이어서 오늘도 부별심사를 위해 연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 김영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중에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요청한 부산발전연구원 지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본부장과 국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관위원님과 김유환위원님께서 부산발전연구원에 내년도 처음으로 운영비 3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근거와 또 부산발전연구원은 출연금 이자로 운영되는데 출연금이 적어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앞으로 해마다 지원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책개발실과 통합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또 운영비 3억원을 삭감할 경우의 대책은 어떤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재정상태는 기금의 이자수입, 또 용역수입, 잡수입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금리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동안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발전연구원에서는 자체적으로 경상경비절감, 후원 회원확보, 또 용역수주 증가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부족재원을 충당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히 용역수주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한 결과는 연구원 본래의 목적인 연구활동에 소홀해질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부산발전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출연금의 추가확보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가 필요합니다마는 현재의 어려운 여건으로 볼 때 단 시일 내에 출연금의 추가확보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활동을 위해서는 운영비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 7월 13일날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발전연구원의 재정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26억 정도의 경비가 필요했는데 이 중에서 출연금의 이자, 기금의 이자수입은 약 8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연구원들이 외부로부터 수탁연구한 용역비가 한 12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앞으로 발전적인, 계획적인 그런 연구는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른 시․도 연구원의 보조금 지급현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천의 경우에는 금년에 4억 4,000만원을 보조를 했고 내년에는 약 15억원을 보조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아! 금년에 보조금을 15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99년에 31억원, 금년에는 39억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도 금년에 4억원, 경남개발연구원도 5억원 이렇게 타 시․도의 경우에도 기금만 가지고는 상당히 연구원 운영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시․도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합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은 다소 비슷한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정책개발실은 우리시정의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와 시책검토 등 주로 시정발전을 위한 단기적인 정책수립의 연구,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부산발전연구원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개발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연구활동, 그리고 공공기관, 단체, 기업 등에서 발주한 외부 연구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당초의 설립목적과 기능이 서로 상이하고 민간재단법인과 시의 기구를 통합할 경우에 출연기관의 이해조정, 출연금의 처리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두 기관이 상호 보완적, 경쟁적 연구를 통한 연구의 시너지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을 하고 연구과제 선정을 비롯한 연구 기능의 중복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고, 팀닥터제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한 연구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 대로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부산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연구원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답변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안게임준비단의 배임태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입니다.
저희 아시안게임준비단에는 정화원위원님과 김유환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원위원님께서는 아시안게임 예산과 관련하여 월드컵 예산의 증액편성, 국비지원, 조직위 운영경비,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기념행사 관련 예산편성 사유와 통합여부 및 주경기장 위탁운영비 등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월드컵 축구대회 예산이 아시안게임에 비해 비교적 많이 증액된 사유 및 국비지원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 축구대회는 상업성이 강하고 세계인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므로 TV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 부산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우리 부산의 경우 타 개최 도시와는 달리 월드컵 결승전에 버금가는 2001년 월드컵 본선 조추첨 행사를 유치하여 아시안게임 개최 전에 개최하게 되므로서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2002년 아시안게임 및 부산을 널리 알리는 호기가 될 것입니다.
금번에 월드컵 예산이 많이 반영된 사유는 우선 월드컵 대회와 관련한 개최도시 홍보는 개별도시가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우리시도 홍보관련 사업은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우리시에서도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아시안게임을 동시에 홍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내년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타 개최도시의 2000년, 2001년 2년간 월드컵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 드리면 서울시가 65억이고 인천시가 54억, 수원시가 48억 등이며, 우리 부산은 2000년에 예산은 전혀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13억원이 반영되었는데 이는 전국 10개 도시 중에서 8위로 아주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월드컵 국비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월드컵 개최도시 별로 경기장 시설을 국비 30%를 지원받아 우리 주경기장의 경우에는 669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이미 개최도시 실무협의회에서도 월드컵 연습구장의 보수비를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한 바 있으며 정부에서도 개최도시의 지원을 위해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며, 조만간에 어느 정도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조직위 운영경비 50억원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위의 대회운영 경비는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조직위원회 운영비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우리가 2002년까지 부산시에서 조직위원회에 총 310억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2000년 현재까지 17억원을 지원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억원, 2002년도에 19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조직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시비 보조금 100억원을 신청하였지만 우리 부산시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50억원만 우선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2001년 시비보조금 50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목별경기기술규정집 발간에 1억 5,000만원, 경기용 기구확보에 10억 8,000만원, 심판강습회 개최, 경기요원 운영교육 등 경기관리에 25억 지원과 문화예술행사 운영을 위한 대행사 선정에 따른 선급금 지급으로 6억원, 개폐회식 영상물 제작, 개폐회식 제작단 운영 등에 12억 1,000만원 등 개폐회 운영에 18억 7,000만원이 소요되며 대회열기 고조와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하여 대회 1년을 앞두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각종 이벤트행사 등에 2억원, 2001년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경기대회 홍보관 설치운영비 8,000만원등 각종 홍보 및 홍보기념품 제작 등 홍보비로 6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시안게임 D-1주년 기념행사, 월드컵축구대회 D-1주년 기념행사, 주경기장 개장기념행사 편성이유와 이들의 통합개최 가능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D-1주년 기념행사는 아시안게임을 1년 앞두는 시점에서 아시안게임에 대한 전국적인 열기확산과 관심제고를 위해 기념식, 스포츠이벤트, 시민위안잔치, 아시안게임 카운트다운 선포식, 시민참여 등산걷기대회 행사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내년 5월말에 개최되는 월드컵축구대회 D-1주년 기념행사는 개최도시마다 추진하는 행사로 시민이 함께 하는 축구쇼, 대형축하공연, 축구영화시사회 등 행사를 통하여 월드컵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에 대한 관심제고도 병행 추진하여 홍보효과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주경기장 개장 기념행사는 내년 5월 준공 이후에 약 2개월간의 경기장 시험가동기간을 거쳐 내년 7월경에 준공기념식 올스타초청축구경기, 디지털미디어쇼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월드컵경기와 아시안게임을 동시에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각 기념행사의 통합개최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월드컵축구대회, 주경기장 완공기념, 아시안게임 기념행사는 개최시기가 각각 5월, 7월, 9월로 각각 다르며 개최시기 자체를 기념하는 행사인 관계로 통합개최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일정한 간격으로 큰 단위행사를 분산, 개최함으로써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양 대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열기가 지속적으로 고조 확산되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경기장 운영위탁비 10억원의 위탁내용과 위탁대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계시지는 않습니다마는 김유환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3년 11월부터 건설해 온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내년 5월말 경에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준공 후 시설관리 운영에 따른 소요인력 및 경비를 검토한 결과 인력이 55명 정도 소요가 되고, 연 한 50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준공 후 시 직영으로 할 것인지,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공단설립을 해서 관리를 할 것인지 등 다양한 관리운영 방안이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부산시 전체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관리방안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주경기장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전까지 우선 시설 인수단 15명 정도를 확보하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배치하여 임시관리 운영하도록 하되 청소, 경비, 전기시설 등 민간에게 위탁 가능한 부분은 아웃소싱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 50억 정도의 관리운영비 중 준공 후 필요경비로 개략 인건비 6억원, 운영비 4억 정도로 감안해 최소한의 경비 10억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누구에게 위탁해야 할지는 국내 경험과 능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에 대상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환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 제가 추가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월드컵이 2002년에 먼저 하고 이제 아시안게임이 뒤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안게임을 홍보하는 측면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물론 경비절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린 거에요.
예. 그래서 지금 월드컵…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까
월드컵 관련 예산을 사용할 때 저희들이 아시안게임도 동시에 병행하도록 하고, 또 월드컵 D-1주년 기념행사는 우리 나라의 각 10개의 도시, 월드컵을 개최하는 10개의 도시…
아니 그래 그것은 알겠는데요. 다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이 부산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같이 하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특수성이나 경비절감이나 또는 그 뭡니까 홍보효과 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각종 저희들 월드컵행사에 아시안게임 홍보도 병행하도록 지금 할 계획이고요. 또 중앙정부와 상의를 해서 이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같이 홍보하는 기획단을 한번 구성해 보자는 이런, 지금 중앙정부에 대해서 제안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상당히 어떻게 되면 할 수 없는 일 같지만 한번 잘 기획을 하면 오히려 더 몇 가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기발한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태국 지난 1998년입니까 태국아시안게임이.
태국이…
예. 98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때 단장님도 거기 참관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 경기는 참관을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 지금 그 당시의 행사규모와 지금 우리 행사규모를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도 없겠네요
지금 종목이라든지 참가인원은 우리 부산아시안게임이 훨씬 큽니다.
다른 어떤 시설이나 그런 규모에 대해서, 하여튼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이 장애인 편의시설도 같이 준비를 하는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아․태장애인게임을 대비해서 그에 대한 편의시설 문제도 여기서도 취급하고 있지요 준비단에서도.
저희들 그 장애인체육대회는 지금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이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인데…
아니 그래 다른데, 그것은 복지국 소관이고, 아․태장애인게임조직위원회 조차도 다른데 어차피 편의시설은 거기에도,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에도 장애인이 관람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아․태장애인게임은 물론이겠지만요. 그것을 지금 편의시설 문제를 같이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경기장시설을 할 때는 저희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고려해서 경기장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이 나중에 또 아․태장애인게임을 할 때 불과 보름 차이입니다마는 할 때 다시 한 열흘, 보름 차이입니다마는 다시 시설이 미비하다, 뭐 하다 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 새로 시설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개․보수하는 것도 많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편의시설 관계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아․태장애인게임조직위원회하고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예.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 개최를 한 후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유환위원님이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답변부터 먼저 좀 하시지요.
예. 정화원위원님과 김유환위원님 두 분이 질의를 주셨는데 정화원위원님 답변은 드렸고…
그러면 우리 단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예.
아니요, 저…
위원장님!
예.
미안합니다. 그 아까 단장님 말씀 중에 태국하고 우리 부산하고 지금 비교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 비교가 없었다는 것조차도 지금 무슨 말도 안되는 것 같고, 그것을 비교도 한면, 그러니까 아시안게임도 한번 비교 해보시고 장애인게임도 같이 한번 비교해 가지고 그 자료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단장님!
예.
지금 안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일단 서면으로 해 주시고, 나중에 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직접 답변을 듣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듣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참고로 미리 예측이 가능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오전 회의는 12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시간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할 계획입니다. 미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건복지여성국의 최승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입니다.
저희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세 분의 위원님께서 9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학철위원님께서 6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영락공원 임대료수입과 관련해서 세입에 영락공원매점 등 사용료가 금년에 14억원에서 대부분 삭감되었는데 직영을 위해서 삭감되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영락공원 구내식당 및 매점은 99년 3월에 14억 1,000만원으로 고가 입찰 후에 바가지요금, 불친절 등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을 많이 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2000년 4월 25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할 방침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 임대자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2001년 2월 28일 이후 3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체제로 시행함에 따라서 2001년도 임대료수입 14억 1,000만원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영을 해서 2001년도에 결산 가까이 가가지고 정리추경 때 세입을 정리를 할 그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이즈감염자 진료비가 4,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국비지원 대상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에이즈진료비 예산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2조 비용부담의 규정에 의해서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50%는 국비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 중에서 25%는 시비, 25%는 구비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편성한 4,230만원은 순수하게 시에서 지급할 25% 분에 해당이 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 50%는 시에서 국립보건원에 청구하여서 국비로 직접 지급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비는 이제 안내려온 금액이지요
예.
여기 4,200만원은 순수 우리시비 25%에 해당된 것이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영락공원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 위탁운영비가 금년의 27억보다 4억원이나 증액 지원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0년 영락공원 위탁운영비의 당초예산이 27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5월 2일 추경에서 공원묘지에 재해위험지 해소공사비 3억원이 추가가 되어서 총 위탁운영비가 3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영락공원 위탁운영비 예산은 31억원으로 사실상 1억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에서 6%, 인건비 인상분 6%, 1억 2,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경비에 있어서 유류대 부문에서 여러 가지 약간씩 누적이 돼서 1억 6,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분담금 예비비 등이 280만원 증액이 되어서 총 3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본적 지출에서 2억 2,000만원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증액은 1억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설공단이 직영을 하는데 운영비다 이래 보면 되겠지요
예.
그 다음 장애인체육대회 전체 예산이 31억 6,500만원인데 국비는 9억 6,000만원으로 국비지원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전체 지원예산 총 31억 6,500만원 중에 2001년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제21회 전체 장애인체육대회 관련 예산은 24억 6,500만원이고 나머지 7억원은 제8회 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들어가는, 지원하는 지원금으로서 순수 체전 예산은 24억 6,500만원입니다.
그 중 국비가 9억 6,000만원 39%, 시비가 15억 500만원 61%가 되겠습니다. 2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2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000년 6월초 인천시에서 개최된 장애인체전에 지원된 수준이 9억 6,0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장애인체전 예산은 총 3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인천시에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받은 선례를 감안을 해서 저희들도 내년 1월에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국비가 이제 더 내려와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빨리 좀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지요
예.
예. 요구를 하세요.
예. 그 다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 5,000만원의 내용은 무엇이며 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지원금 7억원의 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예술행사 5,000만원은 2001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제21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기간 중에 개최되는 문화행사입니다. 대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대회기간 중에 각종 경기가 비교적 많이 집합되어 있는 사직종합운동장에 상설무대를 마련해서 사물놀이, 장기자랑, 에어로빅, 전통민속, 이벤트행사 등을 공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회식 때, 폐회식 마치고 난 다음에 구덕운동장에 무대설치를 해서 선수단 장기자랑, 초청공연 등 선수단 위로하기 위한 행사로서 약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상입니다.
그리고 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지원금 7억원의 내역은 아시안게임 개최 후에 부산에서 개최키로 98년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아․태장애인경기대회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 비용을 총 120억원으로 예정을 하고 국비 30억원, 시비 30억원, 조직위원회 자체 수입금 60억원으로 조달키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연차별로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2000년도 7억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2001년도 7억원, 2002년도 16억원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참고로 120억원의 운영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행사비 14억, 경기운영 17억, 선수촌운영 17억, 홍보사업 6억, 기관운영 26억, 수익사업비 6억, 교통대책수립 등 지원이 19억, 안전대책대회기획 등 15억원으로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지원사업비 7억원의 내역을 말씀 드리면 경기전문 인력양성, 경기관련 책자발간 등 경기운영분야 3억원이고, 개․폐회식 제작 용역비, 팡파레행진곡 제작 등 1억 2,000만원, 홍보물 제작 분기별 홍보행사 개최 등 홍보비 1억 3,000만원, 자원봉사자 모집, 유니폼 디자인, 국제협력 등 1억 5,000만원 등으로 세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배명수위원님께서 두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중인데 가족계획시술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가족계획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은 인구억제를 목표로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고 적절한 피임방법을 선택하여서 인공임신중절, 예방, 또 인명경시풍조 등을 없애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가족계획대상자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경제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곤란자들이 피임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상자게 한정하여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보훈복지회관 수선비로 매년 지원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보훈복지회관은 1988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이고 건물 건평은 2,243㎡가 되겠습니다. 건축연도가 88년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후부분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01년도에 편성한 내용은 벽면균열 보수, 그 다음에 방수공사와 화장실바닥 보수공사, 보일러실 수리 및 교체공사, 이런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김응상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의 세출사업으로 화장실개선 등 시민교육홍보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업무에 대해서 하수관리과 주무과가 오히려 일반화장실 개선부분에 있어서 1,700만원을 편성한데에 비해서 다소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특히 민간경비 지원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상은 일반화장실보다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전체적인 화장실문화를 좀더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 교육하는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맡은 단체는 부산YWCA가 다년간 위탁을 받아서 비교적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 주부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법, 또 장점 등을 서로 발굴하고 또 서로 교육하면서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에 가서 주부들을 인솔해서 가서 교육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음식물쓰레기를 유기농법화해서 환경에 유해가 없도록 순환하는 부분에 대한 현장교육을 시민들에게 도맡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의식조사를 1년에 한 차례씩 해서 다음 해 차기연도 사업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제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업소도 발굴해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친환경적인 보드를 작성을 해 가지고 거리캠페인이라든지, 전시회 등 시민들의 인식유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더욱 첨가되는 것은 접객업소 화장실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사업을 또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람이 동원이 되고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는 부분이 돼서 다소 경비가 조금 많이 편성된 원인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청취불능)
문예창작활동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최승해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규식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하여 정화원위원님, 김일랑위원님, 양희관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원위원님께서 녹지공원관리를 위해 녹화마스터플랜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마스터플랜이 없어서 용역하는 것인지, 특별히 용역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녹화마스트플랜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녹지행정을 현재까지는 그때 그때 사안이 생길 때마다 나무와 꽃을 심고 녹지공간을 만들어 왔습니다. 녹지행정에 있어 부산시역 전체에 대한 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 녹화사업을 언제까지 어디에 얼마나 했고 앞으로 얼마를 해야 하는데 연차별 집행계획은 이러이러하다는 계획을 세워 누가 행정을 맡아도 알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녹지행정을 함으로써 예산절감 등을 거양코자 녹화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역시 정화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동물원 이전 및 조성비로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고, 부속서류를 보니 부산시에 있는 2개의 동물원이 적자가 나므로 향후 우리시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인수할 계획인지 밝혀 주고,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기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동래동물원과 성지곡동물원이 있습니다.
동래동물원의 면적은 9,559평, 동물 수는 42종에 148수가 있고, 성지곡동물원은 4,245평에 동물 수는 84종에 411수가 있습니다. 과거 70년대와 80년대 초에는 동물원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만 영상매체의 발달로 인해 TV 등으로 동물의 왕국 등을 시청함으로써 동물들의 실제 생태를 안방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경영상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경영부실로 인해 시설개선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대도시에 걸맞는 동물원 운영이 되지 못함에 대한 관광객의 불만이 언론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동물을 학대하는 도시로 시정을 질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관광객들이 시정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없겠는가를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동물원을 우리시가 인수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안은 민간측에서 동래동물원과 성지곡동물원을 합병 인수하여 변두리 지역에 사파리를 가미한 현대적 동물원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만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2001년도 예산에 2억원을 계상한 것은 직원의 착오로 부지 매입비로 인쇄하여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2억원을 동물원 운영사정이 어려워 동물을 학대한다는 여론에 따라 동물원 운영비지원금이 사료값으로 한 개소에, 한 개 동물원에 각각 1억원씩을 계상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점 오해가 생기게 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물원 애초에 뭐 사료비나 이런 걸 지원비로 계상을 했는데 뭐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인쇄자료를 내주는 과정에 직원의 착오로 해서 자료를 잘못 내줘 가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 이런 중대한 것을, 이렇게 착오나 일으키고,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삭감해도 괜찮다 말씀입니까
예. 시설 인수비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시설 인수비는 아니었고.
예.
아니고 지금 이걸 지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료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프린트가 잘 못되었다 말씀이죠
예. 오해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런 실수를 해서 되나. 이건 정말 큰 실수 중에 하난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아! 정화원위원님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왔으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니 그래 이건 뭐 앞 못보는 나도 안 하는 실수를 했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場內웃음)
다음은 김일랑위원님께서 도시계획재정비용역 추진관련을 해서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로 채무부담을 포함해서 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재정비계획은 5년마다 시행되도록 되어 있고 용역도 기존 시행하던 곳에 계속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많은 자료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적게 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절감대책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도시계획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재정비계획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의 여건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재정비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여건변화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예산 반영 요구한 도시계획재정비용역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업무와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지역, 광역도시계획, 우리시 현안사업인 동․서부산권개발계획 등이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개발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재정비가 되어야 하고 소요예산도 15억 내지 20억원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악의 액수로 추진코자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업체 선정도 경쟁입찰을 실시해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
예.
5년마다 하는데 우리 부산시는 여건변화가 왔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하겠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양희관위원님께서 도시계획연구제안보상금 추진관련해서 보상금 1,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필요에 의해 제안을 받는지 설명을 하라는 질문과 우리시 정책개발실에서 해도 충분히 연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행정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잡하고 다난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시의 중요정책을 결정하여야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기에 맞추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시행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필요시마다 사안에 따라 대학교수 및 관계전문가에게 연구 의뢰하여 연구제안 및 아이디어 제공 결과에 따라 실비보상차원에서 2001년 본예산에 1,000만원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예.
동물원 거기에 관련해서 시장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건 아니지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리고 어떠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또 다 정보가 다 있단 말입니다. 다 듣는 귀가 있고.
예.
그런데 과연 그 어떠한 초기에 사료값이라도 아니면 용역비라도 하나 걸쳐놓으면 이건 계속 가야 됩니다. 계속 가야 된다고요. 지금 지방의회 구성되고 나서 이번에 10번째 예결위원회 본예산 내가 9번 계수조정을 해 놓은 걸 보니까 한번 걸치면은 이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 공기업도 민영화시키려고 하는데 괜히 동물원에 우리가, 시가 왜 그 지금 현재 사료값으로 해서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일단은 시장님의 뜻이 아니라 하니까 어쨌든 시장님을 잘 모셔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는 착오가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물의가 없도록 신중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도시개발공사에 박병곤업무이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업무이사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김원준위원님께서 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원준위원님께서 2001년 택지매각 예정수입액이 금년보다 888억원이 증액된 2,129억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과다한 책정이 아닌지, 매각이 가능한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원준위원님께 저희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택지사업특별회계 토지매각수입 2,129억원은 공동주택용지 매각수입 1,303억원과 일반용지 매각수입 826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택지조성사업 총수입대상 토지대금은 지금 9월 30일 현재 7,776억원이 있습니다. 즉 미매각 토지라든지 납기미도래라든지 이러한 토지가 7,776억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2001년도에 2,129억원이 세입으로 들어올 예정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용지 1,303억원은 화명지구에 55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로부터 내년 11월 17일에 238억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지특별회계에 내년도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매각하고 받지 않은 잔금이 내년 8월 15일날 152억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오롱건설에 매각한 토지대금이 내년 7월 11일에 51억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공사에 잔금이 받게 되어 있는 것이 159억원 이렇게 해서 화명지구에 556억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여지구 478억원은 주택공사 아시안게임선수촌부지를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금이, 478억원은 내년 10월달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여2지구의 123억원은, 여기는 신규매각토지 반여2지구의 346억원 중에서 123억원은 내년에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지구 146억원은 현대건설에 매각한 토지잔금이 내년 4월 15일에 146억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용지는 거의 다가 내년에 이미 토지를 판 잔금이 들어오는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용지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용지라면 근린생활용지라든지 공공용지라든지 상업용지 등 공동주택용지를 제외한 전 용지를 말합니다.
일반용지수입은 82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거의 519억원 상당이 학교용지수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수입용지는, 학교수입은 교육위원회로부터 이미 저희들한테 팔라는 통보를 받아 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화명2지구에 489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학교용지매각수입으로서 311억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나머지 178억원은 근린생활용지 화명2지구에 미매각한 토지가 1,000억 상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수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여지구 109억원은 학교용지가 96억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0억원에 대해서는 반여지구에 120억 상당의 근린생활용지가 판매대상이 있습니다.
다음 거제지구에 대해서는 136억원에 대해서 학교용지가 43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근린생활용지가 220억원이 팔 재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덕3지구는 38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학교용지가 내년에 66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 책정 후에 한 학교를 더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세입이 더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 도시개발공사에 총 토지매각수입 2,129억원은 대부분 다 토지의 잔여대금을 받아서 세입이 되는 이러한 확정수입이기 때문에 이 수입목표달성은 무난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공기업특별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어떤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확실히 알고 있지만 본위원은 888억 5,300만원이나 땅이 지금 부산시내가 안 팔린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적으로 거의 명년에 다 거두어들이는 그런 예산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준태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는 이중수위원님과 김응상위원님께서 6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청사 위탁용역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김응상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중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시 같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수위원님께서 민주공원 위탁운영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산민주공원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 10월 16일에 개관한 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부분을 맡고 있고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재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3억 9,100만원과 추경 1억원을 포함해서 민주공원 예산은 4억 9,100만원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관리비가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수탁자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사용하는 운영비가 1억 5,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관리비의 주요 증액사유는 청원경찰이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의 인건비가 올해는 6개월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년치 모두를 편성함에 따라서 2,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인건비는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2,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수용비 200만원, 전기․수도료 700만원 등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사용하는 운영비 1억 5,2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기념사업회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한 결과 금년 8월에 지방교부세 5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5억원 중에 금년 추경에 1억 8,000만원을 사용을 했고 남은 3억 2,000만원 중에 그 일부를 민주공원사업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중수위원님과 김응상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청사 관리위탁용역비가 당초 29억에서 27억 8,000만원으로 수정되었는데 내년도에 2억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바란다는 질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30억원은 금년도 계약금액이 27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비교해 보면 2억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설계금액은 29억원이었습니다. 그럼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1억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계약과정에서 낙찰금액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입장에 있고 따라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또 모든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억원이 증액된 내용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이 1,600원에서 1,865원으로 16.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청소종사자 임금 설계시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부분은 금년수준에서 설계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중수위원님께서 방위작전용 장비구입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향토방위작전용 장비구입비는 향토예비군의 육성을 위해서 향토방위법의 근거에 따라서 매년 53사단의 요청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상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항목이 새로운 세목으로 신설이 되어서 지원토록 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지원내역을 보면 98년도에 1억 4,072만원, 99년도에 5,000만원,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6,000만원, 추경에 4,000만원해서 1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향토방위작전용 목진지마대구입, 방독면, 예비군부대 사무실비품, 주로 컴퓨터나 팩스기 등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이 돈이 쓰여지고 또는 동원훈련장 개보수 등에 이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응상위원님께서 IBS빌딩 관련해서 청사운영견학 등에 연간 4회 실시키로 되어 있는데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IBS빌딩 관련해서 청사운영견학 등의 국내여비는 IBS빌딩 견학을 위한 출장 외에도 관용차량을 인솔한다든지 또 업무관련해서 관외여비가 모두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IBS빌딩만을 견학하기 위한 여비가 아닙니다. 출장횟수가 금년에 2회보다 4회로 늘어난 것은 2000년도의, 금년도의 경우에 3명이 4일간 2회 출장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11월말 출장은 총 14회에 걸쳐 했습니다. 이래서 다른 데 예산을 돌려쓰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 수준의 출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다소 증액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응상위원님께서 지하철 연결통로 회전문 설치비 5,0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당초 설계가 잘못되지나 않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하철 연결통로 회전문 설치는 당초 그 지하철 연결통로가 시청과 지하철을 연결하는 통로의 용도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시정홍보판도 되어 있고 각종 전시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 쪽에 회전문이 없기 때문에 외부공기가 차단이 안됩니다. 이래서 시청에 1층 홀에 들어오면 썰렁한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회전문을 설치하면 냉난방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봐서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 설계의 잘못 부분은 당초 설계를 할 때는 보행통로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시정홍보기능도 하고 또 각종 전시실 등을 복합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해서 설치를 하면 그런 기능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질문 없고 답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준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주섭 문화관광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저희국 소관에 대해 배학철위원님 외 8분께서 총 3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학철위원님께서 소년체전 예산을 전액 시비로 충당하는 사유 등 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국소년체전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기초 스포츠를 보급해서 학교체육을 활성하고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해서 체육인을 육성시키기 위한 대회입니다. 소년체전은 전국체전과 달리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 개최를 희망하는 시․도가 없기 때문에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전국체전 개최지 시․도에서 그 익년도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우리시 주관으로 개최되는 소년체전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 내용은 대회준비와 운영비 등에 5억 6,000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7,000만원, 시설개보수 및 경기운영비 1억 5,000 등 총 8억 1,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국비지원은 불가하지만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관광객유치를 위해서는 볼거리, 먹거리 및 즐길거리와 함께 부대시설을 구비한 후 관광설명회나 사진전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과 함께 우리 부산의 관광객이 적은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부산의 해외관광객 유치실적을 말씀 드리면 지난 10월말 현재 128만명이 우리 부산을 방문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3%가 증가하였고 전국적으로 대비해서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외래관광객 유치목표를 145만명으로 책정하였습니다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목표수치를 초과한 150만명이 부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와 부대시설을 갖춘 후에 유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저희들의 현실 여건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은 천혜의 자연적인 관광자원과 현재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마케팅을 잘하고 친절하고 질서 있는 시민상을 구현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부산관광설명회사진전, 부산 후쿠오카 관광공동사업, 아․태공동관광기구 창설 등은 부산관광마케팅의 일환으로서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업들로서 효율적으로 추진만 잘하면 내년도에도 금년도보다 더 많은 외래관광객이 찾아 올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연금에 대한 반대급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94년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지방의 국제화전략에 관한 기획, 조사, 연구사업과 국제화 임대육성을 위한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출연할 출연금 2억 5,200만원은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교부세로 지원 받아 전액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대급부로 지원 받는 것은 대일협력교류연수원 파견사업으로 후쿠오카시와 나가사키시에 직원을 파견 근무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재단에서 부담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자체연수계획에 따라서 중국 상해시 직원 1명이 우리시에 근무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 준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5급 직원 1명을 파견해서 재단활동 및 국제화 업무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등 우리시 국제화 업무추진에 일익을 담당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 배학철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주위원님께서 시립박물관 입장료 징수의 실익문제 등 총 6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입장료 수입이 매표원 인건비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박물관은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역사와 문화, 전통 등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나라 대부분의 사설 박물관을 제외하면 국․공립박물관에서는 입장료를 낮게 책정해서 많은 관람객이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료 징수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한다는 의미보다는 무제한적으로 출입을 하면 문화유적지 내의 각종 유물이라든지 기념물 훼손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건한 우리 사적지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입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말씀 드리고, 아울러 입장료 징수매표원은 박물관의 안내원 역할을 교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표원이 없다고 그러면 안내원을 별도로 채용해야 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한국퇴계학연구지원 등 4건의 신규지원사유와 부산영상위원회의 증액지원사유와 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세기를 맞이해서 문화예술의 창작과 특색있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여러 형태의 문화행사에 시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학연구문헌목록집 발간비 2,5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은 부산 뿌리 찾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부산에 흩어져 있는 부산관련 연구문헌 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부산학 연구를 위한 토대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조사연구비는 민간연구기관 자체에서 부담하고 우리시는 연구결과에 대한 성과물 제작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퇴계학연구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유는 퇴계학연구원에서 우리 사회의 윤리도덕을 함양시키고 밝은 사회구현과 고전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퇴계학대학을 설립해서 97년도부터 주부, 학생, 직장인, 교사들에게 무료로 퇴계학강의를 실시해 왔습니다. 시에서는 내년도부터 강사비와 교재발간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약회 학술발표회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유는 유학사상 및 한국의 전통사상을 연구 보급하며 유교문화를 현대화, 생활화해서 성현들의 숭고한 이념을 오늘에 되살림으로써 우리나라 고유의 사상과 문화를 개발하고 현대의 타락한 도덕의식을 계도하는 사업입니다. 학술행사 및 강연회 개최, 부산의 전통문화 책자발간에 따른 예산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문화예술행사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매년 예술부분별 중점 육성과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예술의 해로 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정부시책에 부응해서 금년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대 미술전인 2000년 부산국제아트페스티발 행사에 지원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1년을 지역문화의 해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이므로 여기에 맞추어 우리시에서는 한․일 문화교류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산영상위원회의 성과와 지원사업비를 2억원 증액시킨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산업은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21세기의 문화산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을 계기로 해서 영화소비도시에서 영화생산도시로 만들기 위해 영상산업을 10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부산영상위원회는 영화촬영 유치 및 제작지원 원스톱서비스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금년초에 아시아에서는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체입니다.
금년초에 출범한 영상위원회는 영화촬영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으로서 금년도의 성과를 말씀 드리면 설립당초에는 1년에 10편 정도로 촬영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지금까지 39편의 영화촬영신청을 받아 기이 8편이 완료되고 2편은 촬영 중에 있고 연내에 4편이 촬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부터는 영화촬영 15편 지원, 인근 지자체와 연계한 광역권 영화촬영 지원체계, 영화촬영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제필름커미션 가입, 필름커미션 국제회의와 로케이션박람회를 유치하면서 첨단영상기자재 전시회 개최, 영화 캐릭터 개발 등 보다 수준 높은 영화촬영지원사업 추진에 최소한 경비 2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지원은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말씀 드리면 부산에서 제작비 20억 규모의 영화 한편의 촬영이 이루어질 때 10억원은 촬영지에서 직접 쓰여지고 이것의 2.5배인 25억원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영화 10편이 부산에서 촬영되면 25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영상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해서 현재 내년 3월에 영화고등학교 2개 학교가 개교되고 영화전문대학 설립이 추진하고 있고 영화제작회사가 새롭게 2개가 설립되었고 영화촬영스튜디오 건립이 추진되고 영화엑스트라 전문회사 3개가 설립되었으며 영화촬영으로 연 8,700여명의 호텔, 특수시설 이용 등 영화생산도시로서 변모해 가고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축제행사의 격년제 개최방안에 대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세계를 맞이해서 정부에서는 2001년에…
국장님! 국장님!
한국 방문의 해로 지정하는 등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등…
국장님!
예.
그만큼 하시고, 역시 그럴 것입니다. 본위원이 답변을 들어보면서 예산안 편성에 있어가지고 실제 행정의 난맥상이 있다고 보지만 이런 것들을 볼 적에 실질적으로 인건비와 아시안게임 등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 예산을 어느 정도 부담을 안고서라도 근본부터 흔들어 볼 필요가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해서 시민들한테 피부에 바로 바로 와 닫는 그런 시책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제 질의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음 조청래위원님께서 시민회관 개․보수공사와 시립박물관 보수공사를 본청과 사업소로 격을 달리 해 시행하는 등의 5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개․보수사업은 본청 문화예술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비로 편성한 반면 시립박물관 대수선비는 사업소인 박물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로 편성한 이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산광역시재무회계규칙 제121조 4항에 의하면 추정가액 30억 이상 공사의 계약은 본청 경리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30억원 이하는 사업소 경리관이 직접 계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회관 대수선비는 총 67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써 금년도 예산 13억원과 내년도 예산 30억원이므로 시본청 경리관 소관사항이고 시립박물관 수선비는 10억원이므로 시립박물관 경리관 소관임을 이해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렬사 노후 경계휀스 교체 및 노후 조경휀스 교체공사를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노후 조경휀스는 충렬사 진입로 화단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사각철제휀스로서 85년부터 89년까지 설치한 것으로서 지금은 부식이 심하고 일부 구간은 휀스의 기능을 못하는 등 진입로변 경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총 1,810m 중에 노후가 심한 구간 290m를 내년도에 스테인레스 휀스로 우선 교체시키는 것이며 노후 경계휀스는 경내 문화재를 보호하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당 건물 옆 산림지역 주변에 85년도에 설치된 것으로서 노후되고 부식되어 제기능을 상실해서 연차적으로 일부씩 교체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전체 사업 설치구간 1,160m 중 부식으로 기능이 상실된 584m를 교체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도 250m를 교체해서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충렬사휴게소 지하정비공사의 내역과 용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충렬사휴게소의 지하실은 22년이나 경과된 노후시설물로서 배수를 위한 집수정의 용량이 부족하고 우천시 침수가 잦아 배수용 펌프를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도는 문서고, 농약창고, 공구창고 등으로 활용되고 있고 합판으로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등 주변 환경이 불결해서 정비가 꼭 필요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렬사 대나무 지하근 단근작업, 차단벽설치공사 내역과 산출근거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78년도 충렬사 정화사업시에 건물 및 담장주변에 식제 조성된 대나무의 뿌리가 경내로 확산되어서 고가의 조경수목에 피해를 주고 뿌리가 담장 밑으로 침투함에 따라서 담장이 붕괴할 우려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정도가 심한 구역 일부는 대나무 뿌리를 자르는 작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 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구역 일부와 잔디밭에 뿌리가 번져 조경 경관을 훼손시키고 잔디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대나무 뿌리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지중차단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사비 산출근거는 우선 텃파기라든지 거푸집 설치 등의 인건비 600만원, 그 다음에 시멘트 등 재료비 150만원, 그리고 일반관리비 등 기타 경비로 2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많은 예산을 들여 시립예술단의 해외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국지적이고 미비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립예술단 해외공연을 자매도시에 예술단을 파견하는 등 문화교류행사를 확대하고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홍보사절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해외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 해외공연은 현지 國 여건을 고려해서 예술단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공연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아시아국가들의 자매도시를 중심으로 하되 현지 언론을 통한 사전홍보계획도 착실히 해서 많은 관광객이 부산을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공연성과를 말씀 드리면 교향악단 등 3개 시립단이 동남아 5개국 7개 도시에 공연을 실시해서 총 8,180명이 관람했고 공연장별 매진 사례를 이루면서 현지언론과 시민들로부터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알리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시립교향악단이 11월 28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한 방콕, 콸라룸푸르, 싱가포르 공연의 경우에는 사전홍보로 입장권이 완전 매진되었고 공연장별로 정부 대표, 장관, 각국 대사들이 관람했고 현지 언론매체에서 124회의 보도를 해 주는 등 아주 수준 높은 공연과 함께 우리 부산을 알리는 효과를 거둔 바가 있고 국내 언론보도도 22회나 되는 등 절찬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국장님!
예.
금년에 다녀온…
답변이 너무 빨라서, 답변할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답변이 너무 빨라서 이해를 못할 정도로 속사포로 나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답변을 해 주시고, 금년에 다녀온 곳이 어디 어디 다녀오셨다고요
싱가포르, 콸라룸푸르, 방콕 쪽에 세 군데 갔다 왔습니다.
내년 2001년도에는 어느 지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시아권을 위주로 할 것인데 대상국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상국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짜겠습니다.
금년에 다녀온 국가 외에도 더 갈 데가 있습니까
그 외에도 갈 데 있습니다.
중국, 대규모인 중국, 또 그리고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말레이시아는 다녀왔고.
말레이시아 말고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저희들 아시아지역, 일본도 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가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내년도 2001년도, 2002년도에는 아시안게임을 하니까 2001년도로서 마지막 공연 아닙니까 홍보로서.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는 중국, 일본 또 새로운 베트남 등등 해서 지난번보다 조금 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연구하시고 이런 행사는 투입되는 예산보다도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앞으로 이런 예산지원을 잘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위원님께도 한 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희관위원님께서 관광안내소 운영비 증액지원사유 등 2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관광안내소 운영지원비를 7,500만원에서 3,500만원이 늘어난 1억 1,000만원으로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부산역관광안내소 등 7개소에 16명의 관광안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관광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는 김해공항안내소 등 3개소 6명으로서 7,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3,500만원 증액된 것은 스타크루즈 등 관광유람선 취항으로 해서 금년 7월에 다대포항에 신설된 관광안내소에 외국어 통역안내원 2명의 인건비와 안내소 운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관광협회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관광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부산 이미지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요트학교 운영비지원금 5,000만원은 특정인 몇 사람을 위해서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운영주체는 누구이고 어떤 계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산은 해양도시답게 해양스포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시에서는 시민요트학교를 개설해서 전문부서인 부산광역시 요트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요트학교를 운영하는데는 매년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시비지원은 2,000만원이고는 나머지는 요트협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용도는 요트학교 운영비, 장비수리․보수, 인명구조보트 유류비, 강사들의 실비수당 등 이런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경상경비입니다.
교육대상은 만 9세 어린이부터 60세 이하의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무료로 이용하며 교육생 대부분은 학생, 직장인, 주부, 기타 자영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돼요
1년에 저희들이 약 3,800여명을 직접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배명수위원님께서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시행하는 어린이 체능교실과 청소년체련교실의 운영필요성 및 유치원운영자 등의, 그러니까 체련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유치원 운영자 등의 원성이 있다는 질의 등 2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어린이체능교실은 어린이들에게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전국 구․군 또는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행하는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서 기금 50%와 구․군비 50%를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 예산이 계상된 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금 50%를 각 구에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고 어린이체능교실 운영은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의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기간 중 2박 3일간 야외 수련캠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유아원생이나 유치원생은 참가대상이 달라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체능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방학 때 안 합니까
예.
평상시에 유치원 행사를 하고 차를, 그러니까 대형버스를 2대, 3대 사가지고, 그것도 지원은 우리시에서 했겠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애들을 모집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보면 10%는 체능에 들어가고 그 다음 부분은 다른 부분이 90%가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현재 어디냐 하면 수영요트경기장에 있는 체능센터에서도 시행하고, 그래서 결국 말하면 밥그릇 싸움이겠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이나 유아방하시는 데서 항의가 많더라고요. 관심을 한번 가져주세요.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체전 금강산성화채화백서 발간비를 3,500만원이나 증액한 것은 과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새 천년을 맞이해서 24년만에 개최된 제81회 전국체육대회는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는 2002년 아시안게임의 리허설대회 성격으로 유치해서 치렀습니다. 금강산에서 통일의 불을 채화한 것은 지자체 최초의 남북교류사업입니다. 새 천년 영혼의 불과 마니산 민족의 성화를 체전사상 최초로 전국 순회봉송을 하는 등 우리 부산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회성과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종합 3위의 상위입상과 지금까지 대회와는 색다른 개․폐회식 개최를 해서 통일기원, 민족화합, 문화관광, 알뜰 경제, 첨단과학체전으로 치렀다는 일반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국체육대회백서는 성과보다는 대회운영에 나타난 문제점과 반성을 중심으로 해서 알뜰히 작성해서 2년 뒤에 개최될 아시안게임 대비의 준비자료로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산 성화채화과정은 2년뒤 아시안게임의 백두산 성화채화에 참고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록해서 보존을 시켜주고 백서와는 별도로 개․폐회식의 과정, 금강산 성화채화, 주요 경기장면 등의 동영상을 담은 CD를 별도로 제작할 것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다른 시․도의 백서는 약 600페이지 정도밖에 제작이 안됩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1,00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해서 500부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유환…
국장님!
예.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위원장님! 오전에 추가질문 못한 것을 오후에 답을 듣기 위해서 추가질문을 1건만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을요
예.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을 오후에 듣는 것은 동의를 하시고, 추가질의를 1건하시고…
진행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들어가 주시고, 그러면 김응상위원님의 추가질의를 하나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내 시장님 관사에 우리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관사 위치, 평수, 지원금액 등을 오후에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입니까
예. 하나.
조청래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을 다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오후에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면서 본위원이 추가질의한 것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5페이지 충렬사관리사무소 시설비에 전기용량 14㎾를 증설하면서 예산을 3,000만원을 책정했는데 너무 과다책정된 예산이 아닌지 오후에 답변하면서 이 사항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13時 30分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3分 會議中止)
(13時 3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유환위원님께서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 감소사유 등 7건의 질의를 주셨는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중수위원님께서 종합문예지 발간비 지원사유 등 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종합문예지 문학도시 발간지원비와 문화예술 발간지원비의 내용상 차이점과 통합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문학도시는 한국문인협회 부산지회에서 분기별로 2,000부씩 발간하는 종합문예지입니다. 각 장르별 부산문학사, 문단사 정리와 작품활동을 평가를 수료하고 부산 신춘문예당선작가 신작과 회원 및 기성문인들의 창작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간지입니다.
예술부산은 예총부산지회에서 분기별로 2,500부를 발간하는 전문잡지입니다. 부산에서 활동하고 제작되는 모든 예술의 성과를 집대성해서 빠짐없이 기록, 소개하고 비평하는 예술시사지로서 관공서, 도서관, 언론기관 등에 배부함으로서 시민에게 문화예술 정보제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간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방안에 대해서는 발행하는 주체와 추구하는 목적, 내용, 독자층이 달라서 통합할 경우 전문잡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지만 앞으로 통합여부를 발행단체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회관에 비해서 규모가 큰 문화회관의 경우는 청사 청소용역을 주고 있는데 시민회관의 경우는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직영하는 이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문화회관은 88년 9월 개관과 동시에 청사 청소용역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시민회관은 73년 개관 당시부터 직영으로 청소를 현재까지 해 왔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시설관리원들은 상용인부로서 노조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해고시킬 경우 사전에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가능하므로 현재 당장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시행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내년까지 시민회관 전면 보수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새롭게 단장된 건물의 청소용역을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결원시에는 충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유물구입비의 이유와 중요한 유물소장자에 대해서는 기증을 유도할 의향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립박물관은 종합역사박물관으로서 현재 선사시대 때부터 근대까지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중 자체적으로 발굴한 유물은 전체적으로 10%에 불과합니다. 특히 2002년 3월 개관예정인 제2전시관의 경우 선사시대부터 한국전쟁까지의 우리 부산의 역사를 전시하게 될 것이므로 선사, 삼국시대 이후의 유물은 발굴로서는 구하기가 힘들고 구입을 통해서 확보가 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에는 기증을 유도하고 있지만 그 가격이 고가인 관계로 해서 매입은 가능하지만 기증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인유물 기증은 소장자로부터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2전시관은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지금 현재 시립박물관, 지금 현재 제1전시관 바로 옆동으로서 지금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소장품구입을 하려고 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은 유물의 정도나 오래된 것이라든지 또 현재 상태라든지 고전적인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하기 때문에 천차만별입니다.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입할 경우에는 유물구입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전문가들이 감정을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게 됩니다.
어땋든 간에 기증할 사람이 있으면 기증하도록 그렇게 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유사 영상물이 있음에도 홍보영화를 제작하여야 하는 사유와 홍보영화 사용용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부산시 소개 영상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관광홍보영화를 제작하는 사유와 홍보영화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소개 영상물은 부산시 행정과 재정 등 모든 것을 포함하여 행정시책을 소개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관광홍보영화는 관광에 치중해서 홍보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제작되는 홍보영화는 2002년도에 우리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경기 등을 통해서 부산을 찾게 될 많은 외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산관광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등 6개 언어로 해서 CD 및 비디오테이프까지 제작해서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해외홍보 등에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관광국장! 제가 이 관계를 질의한 것은 보통 보면 시에도 지금 현재 시보가 있고 각 구청에도 구청마다 신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에서는 시장홍보만 많이 하고 구청에서는 전부다 구청장들 홍보만 해요. 그런 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국장 지금 답변과 마찬가지로 부산시 행정시책이나 관광에 치중한 이런 홍보물을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다소 이해가 가지만 지금 현재 각 자치구에 볼 것 같으면 자치구는 거의가 다 아마 한 50%가 다 구청장 소개로, PR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래서 우리시에서도 역시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염려되어서 한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광홍보영화는 외국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시정홍보영상물하고는 완전히 구별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정봉화위원님께서 부산국제박람회 예산지원 내용 등 세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1회 부산국제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9월에 개관예정인 부산전시․컨벤션센터의 개막행사의 일환으로서 우리시에서 주최를 하고 부산전시컨벤션센터가 주관하는 제1회 부산국제관광박람회를 창설하려는 것입니다. 관광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이유는 부산 관광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있으므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참가하도록 홍보하고 마케팅활동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의 개요를 말씀 드리면 매년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3박 4일간 개최되고 참가 예상은 30여개국 200여 기관 및 단체와 1,000여명의 관련자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은 참가기관 및 업체별 홍보물을 배부를 한다든지 부산과 우리 한국의 특산품소개 및 전통민속공연 등을 소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수립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와 유사한 용역을 부산시가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굳이 용역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권역별 관광개발수립용역의 주요내용은 본 용역은 권역별, 관광진흥법 제47조 2항 규정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의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우리 부산광역시 전역이며 계획년도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최근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국내외 관광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이고,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법정계획을 포함한 21세기 관광부산개발비전과 전략을 수립코자 하는 내용이고, 세부과업은 관련 유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1월 중에 확정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용역을 부산시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용역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광에 관한 용역을 실시한 것은 금년 8월에 완료한 부산문화관광진흥전략계획입니다. 이 용역은 우리시에서 관광산업을 10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 2002년에 개최되는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에 대비해서 부산관광의 홍보와 마케팅부분에 초점을 두고 추진한 비법정 단기성 계획이고 내년에 추진코자 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따라서 시․도 단위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스포츠학교 교육장비구입과 지급현황, 장비내용, 교육실적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양스포츠학교의 교육장비는 해양도시 부산의 특성에 맞는 해양스포츠를 육성 발전시키고자 97년도에 1억원, 98년도에 3,500만원의 시비를 사단법인 한국해양스포츠회에 지원한 바가 있고 법인 자체예산 1,100만원을 합하여 총 1억 4,600만원으로 원드서핑 4대, 수상오토바이 2대, 바나나보트 2대 등 총 12종 97점을 구입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바나나보트 2대를 구입하게 된 배경은 97년도에 구입한 바나나보트 2대가 노후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서 대체가 불가피합니다. 바나나보트 용도에는 고무보트의 일종으로서 모터보트에 의해서 견인되어 나가고 바다를 비교적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해양스포츠관련 교육실적은 전체 41회에 9,950명이고 강사는 1회 실시하는데 20명정도가 참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양스포츠학교 장비구입에 지난해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요트학교 장비구입에 지원된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의 시민건강클리닉 장비구입으로 지원한 내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봉화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추가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용역이 너무 많다는 그런 여론도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트장비에는 윈드서핑 또 모터보트 등 수상오토바이, 수상스키 이런 것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시민들이 무료강습을 하려면 이 모든 것이 구비되어야 되니까 앞으로 추경에 가서라도 좀 고려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확보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응상위원님께서 기금사업비 중 시책사업비 내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금사업설명서 102페이지 문예창작활동 개인단체 및 시책지원사업비로 편성한 것 중에 시책사업비 7,6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년 특별히 장려할 문화예술진흥시책을 정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중점 지원하여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미술분야에는 부산한국화전, 문학분야에는 시민문예강좌, 음악분야에는 부산음악콩쿨, 영화분야에는 한국단편영화, 국제행사로서는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 행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규모의 결정은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설치된 문화진흥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0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 확정시켰습니다. 지원금액은 부산한국화전에 1,000만원, 시민문예진흥강좌에 1,000만원, 부산음악콩쿨에 1,500만원, 한국단편영화제에 2,000만원, 2002년 국제아트페스티벌 개최준비 지원 2,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조청래위원님께서 충렬사 전기용량 증설 및 승압공사비를 과다 계상하지 않은지에 대한 보충질의를 주셨습니다.
충렬사 건물은 지난 78년도에 신축된 노후건물입니다. 전기시설을 설치한지가 오래 되어서 노후되었고 부화량이 증가해서 누전,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서 전기설비를 교체키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공사 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재 60㎾인 전기승압을 74㎾로 높이는 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전함 신설 4개소에 260만원, 간선선로교체 지중매설에 2,600만원, 한국전력납부금 및 부대공사 등에 140만원 등 전체적으로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내선공사도 다 한다는 말입니까
내선공사는 아니고 승압공사, 그러니까 지중화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전기 14㎾ 승압 증설을 하는데 3,000만원 예산이 보기에 좀 너무 과다해서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내선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국장님의 답변서를, 세부공사비 내역을 저에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공사는 저희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사전에 비용을 받아서 그렇게 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아홉 분의 답변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長 金元俊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본위원이 아침에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갔다오는 바람에 늦게 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자료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해 주시고, 한 부분만 제가 질문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자갈치문화축제가 있는데 그에 상응해서 기장 멸치축제, 해변축제가 있는데 왜 거기는 예산지원이 안되는가 그 형평성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갈치문화관광축제는 지난 96년도부터 문화관광부 전국 10대축제로 지정되고 지역경제에 131억 상당의 파급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비와 시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갈치축제는 우리 부산의 지역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있음으로서 관광상품성이 가장 클 뿐 아니라 외래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집중육성 4대축제로 지정되어서 국비 1억원이 내시되어 시비 1억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구․군단위 지역축제 예산지원은 금년에 2억원을 확보해서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UN오륙도축제, 다대포몰운대축제 등 10개 축제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연초에 구․군 또는 행사주관 단체의 지원신청을 받아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장멸치축제는 금년도에는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청을 하게 되면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안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갯마을 영화촬영을 한 일광바닷가에 마당극축제를, 해변축제 과거에. 그것을 하다가 작년에 예산신청을 하니까 이것은 해당이 안되고, 이것은 예술이 시원찮아서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신청을,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면 바로 연초에 각 주관단체하고 구청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하면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해 줍니다.
축제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이 누구누구 되어 있어요
축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유관기관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기장에서 신청했는데 제가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제 자체가 시원찮으니까 이것은 할 수 없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질 자신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내년도 분은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응상위원님께서 관사와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사는 총 4동이 있습니다. 시장관사는 남천동 소재 단독주택이고 기타 관사는 남천동 소재 삼익비치아파트입니다. 건물면적은 시장관사가 402평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62평을 사용하고 있고 2급 관사 2동은 각 48평, 3급 관사 1동은 30평입니다. 시장관사의 경우 연간예산은 8,544만원을 관리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는 시장관사 부지 내에 있으면서 고시업무를 추진하는 시험편집실을 그 쪽으로 옮겼습니다. 이 관리예산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공요금이나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은 관사로 사용하지 않아도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관사로 사용됨으로서 소요되는 일반수용비는 2,000만원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관사를 제외한 3개 관사 중에 정무부시장이 사용했던 관사는 아파트관리비와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2개 관사는 소요경비를 일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안국장님! 죄송하지만 시장관사 외 3개 관사는 시 재정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이런 관사는 폐쇄조치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에 우리 관사가 9동이 있었습니다. 9동이 있었는데 우리 김응상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해서 그 동안에 5개동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 4개동이 있습니다. 이 4개동은 1급관사라 해서 시장관사가 1개동, 또 2급관사라 해서 정무부시장, 행정부시장 2개동, 나머지 1개동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무부시장이나 행정부시장의 관사는 필요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자문대사가 매년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은 거주할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4개동은 최소한의 범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 제2도시에 걸맞게 4개동은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관리국장님! 지금 행정부시장이나 정무부시장이 기존 부산사람들이죠
지금 행정부시장은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은 그러하시고 정무부시장이 최근까지 남충희 정무부시장으로 계실 때는 관사를 썼습니다. 썼는데 내일모레 이사를, 지금 정무부시장이 그만두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나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비게 됩니다. 비게 되는데 지금 하나는 자문대사가 쓰고 있고 하나는 정무부시장이 나가면 외자특보를 우리가 아주 능력 있는 분을 모시고 있는데 전에부터 관사 때문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외자특보를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은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을 위해서 부산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외부사람을 관사까지 줘가면서 부산을 특보활동을 시키고 또 자문대사 역시도 외교활동을 하다가 이미 원로로서 부산에 고향을 두고 돌아오신 분들이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부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미 정무부시장이나 행정부시장은 부산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관사도 필요 없이 본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이용해도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시장관사 외의 3개 관사는 폐쇄시키는 것으로 본위원이 요청합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관사 보유라고 생각합니다. 타도에는 보면 인천은 6동이 있고, 경기도…
타시․도 비교하시지 마시고 부산 실정에 맞추어서 해야지, 공무원은 조금만 이야기하면 타도 비교하고 ,그 다음에 주변 생각하시고, 주변을 비교하고, 우리 부산사람은 부산의 실정에 맞게끔 하자 이 말씀입니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재는 천하를 통해서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듯이 능력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경기도는 10개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꼭 4개가 많은 것이냐, 저희들이 타시․도 비교했을 때는 그렇지 않고.
타시․도 비교하시지 마시고,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30평짜리 3급에 해당되는 것은 두시고, 2급에 해당하는 48평짜리 2개동은 폐쇄요청을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관사, 또 행정정무부시장 관사, 대사 이 정도 4개는 최소한의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다 업무추진비, 직급별수당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림살이에 대한 것은 보충하시라고 하고 시에서는 예산편성을 안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공보관 김종해입니다.
이중수위원님께서 부산이야기, 시정종합홍보물의 내용상의 차이점, 배부처, 두 가지 홍보물을 통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이야기는 시정에 관한 시사잡지 형태의 격월간 책자로 매회 5,000부를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시정시책, 주요행사, 향토인물, 지리, 문화, 명물 등을 이야기 형태로 발굴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책자입니다. 원고의 대부분이 시역내 교수, 관련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집필 참여에 의해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배부는 각급 기관단체,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있고, 주요 배부처는 시의회 의원님을 비롯해서 시민단체, 출향인사, 전국 각시․도, 중앙부처, 시 산하 부서, 복지시설,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시정종합홍보자료는 부산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화보형태의 단행본 책자입니다. 내년에 있을 월드컵 조추첨행사,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주요국제행사에 대비해 한글과 영문판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용도는 부산을 찾는 국내외 손님 방문시 시정을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그리고 해외출장시 부산을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책자의 통합할 내용은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두 책자의 구성내용, 활용도 등 상호 특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책자로 각각 발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저희 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양희관위원님께서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에 공사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고 시설부대비 3,000만원이 편성된 사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시설비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12월 20일경에 착공되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금년 예산에 빠져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건설주택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섯 분 위원님께서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의를 주신 김응상위원님, 배명수위원님, 김유환위원님, 김원준위원님, 이중수위원님, 정봉화위원님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설주택국장님 답을 하기 이전에 2001년도 예산편성 방안에 대해서 우선 재정관 답을 먼저 듣고 우리 건설주택국장님 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다음에 건설주택국장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정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어제 예결위 모두에 행정부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통해서, 또 기획관리실장께서 예산안개요 제안설명을 통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 재정관에게 추가적이고 또 세부적인 질의를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이 부산시 예산편성의 실무담당국장으로서 재정여건이라든지 세입, 세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2001년도 예산편성 방향이라든지 중점투자부문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난 뒤 예산편성 잘못된 부분은 본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방향이라든지 개괄적으로 어제 부시장이나 기획실장이 하셨지만 편성을 담당한 실무국장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개요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정여건입니다. 세입은 외형상 교육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교육세가 새로 시예산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증가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감안하면…
재정국장님 세입은 놔놓고 세출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세입이 감소전망 속에도 계속해 오고 있는 지하철건설이라든지 항만배후도로건설 지원, 아시안게임준비 등 현안계속사업과 내년부터 대폭 증가되는 복지수요 확대 등으로 그 수요는 대폭 증가했습니다. 또한 정부방침에 따른 공무원 처우개선, 또 연금법 개정 등으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와 교육청 전출금, 채무상환금 등 이른바 경직성 필수 경상지출의 수요가 더 큽니다. 그러한 가운데 시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아시안게임 준비를 마무리한다든지 또 아시안게임 전에 2호선을 개통해야 되는 등 지하철, 또 2002년도에 광안대로를 개통해야 되는 등 현안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사회복지 등 필수 투자수요에 비해 투자재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여타사업에 대한 투자여력이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상경비는 긴축편성을 하고 필수투자사업 위주로 선별방향과 아울러 투자우선순위나 시기조정 등 세출사업도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편성방향은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아시안게임시설 마무리 투자에 대한 지원과 사회복지 확충에 중점을 두고 나름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부문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비는 공공요금 등 인상을 감안해서 금년도 2회 추경 수준으로 긴축편성을 했습니다. 투자비는 아시안게임 관련시설 등 현안사업과 필수투자사업에 선별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 마무리사업에 배분을 함으로써 효율을 키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 연기로 재정배분의 극대화를 도모했습니다.
중점투자부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활기찬 시정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기장시설 확충과 기존 경기장 개보수 사업에 중점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교통난 완화를 위한 지하철 건설과 항만배후도로 등 도로교통 확충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투자억제 분명히 들어가 있죠
예.
교통난 완화를 위한 지하철 건설, 항만배후도로 등 도로교통 확충사업 이것이 중점적인 사업이죠
예.
금년의 도로교통에 대해서 부산시가 9건에 89억 2,000만원, 9건에 대해서 제가 나열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해교 재가설지원 지방양여금사업 20억, 두 번째 중앙로확장, 금정세무서에서 진입도로 10억, 온천5호교 보수 재해위험 교량 5억, 우동천교 보수보강 5억 2,000만원, 시범도로 조성 12억, 동해남부선복선전철화사업 국비 매칭사업 10억, 명지대교기본설계 10억, 강동하수처리장 주변도로 개설 10억, 시청사 진입도로 거제로측 확장 7억, 시범도로조성은 어딘지 잘 모르지만,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구․군 도로신규사업 6건, 동구 초량 2, 4동지내 도로확장 15억원, 이것은 국고보조비가 부대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구 양정2동 동사 진입도로 개설 5억원, 진구 당감2동사 진입도로 개설 5억원, 남구 대연1동 15통지내 도로개설 5억원, 북구 신만덕 사거리주변 가각정비 7억원, 기장군 AG골프경기장 주변도로, 청강리에서 동백간의 5억원 이것은 주민약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도로건설 신규사업 6건에 42억원, 시가 직접 하고 있는 9건에 89억 2,000만원, 계 176억 2,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주민사업 5억원을 빼고나면 126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상의 지금 예산편성안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급한 사업이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도로 신규사업 이것은 사실상 선심성 예산편성이라고 본위원이 봐집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건설주택국장이 본위원 질문에 대한 답은 충무동로터리로부터 공동어시장 쪽으로 사실상 편도2차선이 아마 30년 가까이 도로, 편입도로 확장계획을 세워놓고도 30년이 지나도록 편도2차선을 놔놓고도 예산반영을 안한데 대한 답을, 그것은 나중에 건설주택국장이 하시고, 우선 잘못된 예산편성에 대해서 신규사업 억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구․군도로 신규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눈가림 식으로 해놓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송도 쪽에서 이렇게 내용을, 본위원에게 들어온 것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송도에 탑스빌라라는 대단위 아파트가 금년 9월에 준공되었고, 감천과 신평쪽 또한 많은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기존 송도아랫길 구간의 충무동로터리에서 등대까지 평균 5분거리였는데 현재는 오전부터 하루종일 40분씩 소요됩니다. 특히 이 구간은 새벽시장, 해안시장, 등대시장 및 공동어시장, 대형냉동공장 등이 밀집한 관계로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손실을 돈으로 따진다면 엄청난 돈이 도로에 뿌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곳은 부산 최초의 해수욕장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와 같은 도로와 같은 기초 기관시설 등이 투자우선순위에서 항상 해운대나 남구 쪽에 편중투자됨으로 순위에 밀려서 송도살리기 등을 서구청에서 정책으로 삼아 해수욕장이 깨끗해지고 주변환경이 좋아졌으나, 시내 최단거리의 해수욕장이 존재하나 현재 40분씩 걸리게 됨에 따라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구간은 공사비보다는 보상비가 80%나 됩니다. 기존 확대구간이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 보상비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건의해 왔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 도시계획상에 30년이 되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다 이렇게 선심성 골목길 도로확장을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정관이 예산편성을 할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되었는지 그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방금 예시하신 송도탑스빌라 일대 도로 등 사실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가닿는 그러한 긴급한 도로확충이나 개설이 필요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고 전역에 걸쳐 있고, 그 건에 대해서는 상호 우선순위를 비교하기 조차 힘들 정도로 긴급현안이 많습니다. 잠깐 이미 아시는 것처럼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입니다마는 97년 이전까지 매년 500억씩 우리시가 꾸준히 투자를 해 왔습니다만 우리 부산의 지역적인 여건이 산지, 곡지 등이 많고 해서 투자소요가 막대합니다. 97년도 이전까지 500억씩 해 오다가 98년도에 IMF를 맞아서 추경에서 삭감한 이후 한 푼도 반영이 되지 못하고 99년도에 한 250억정도 겨우 반영을 했습니다. 대부분 조금 더 넣으면 마무리가 된다든지 또 계속되고 있는 것을 일정부분…
계속사업은 제가 이야기 안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추진하고 있는 9건 89억 2,000만원이라든지 자치구의 신규사업 6건 여기에 대해서 왜 편성을 이렇게 하고 시급한 사항에 있는 것은 왜 편성을 안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구차한 답은 하시지 마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무리 하고 마무리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대원칙이고요. 비록 신규사업을 억제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아시안게임과 관련된다든지 어떤 국가시책이나 우리시의 자체 시책사업과 밀접해서 부득불 신규이지만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되었던 사업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업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 건에는 다 자세히 따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서면…
여기 우리 공무원들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충무동로터리에서 센터쪽으로 편도2차선이 시급한 도로입니까 본위원이 자치구 신규사업이 더 우선 도로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9건 89억 2,000만원, 제가 6건에 대해서 나열한 것이 더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인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것 같으면 편성해 가지고 여기 예산특별위원회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님 아시안게임이 지금 목전에 와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이 목전에 와 있는데도 우선도로가…
간선도로변이 우선도로 아닙니까
경기장 진입…
우선도로를 선정할 때 왜 빼고 이렇게 예산편성했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재정 사정상 간선도로는 한 건을 짧은 거리 하는데도 수백억, 수십억씩 소요됩니다. 그러나…
그럼 됐어요. 흑교로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년에 흑교로 확장공사가 45m에 보상건물 10동 하고 이래가지고 30억 들어가 있습니다. 연차공사입니다.
예. 연차별로 조성하는…
그것이 우선하는 도로인지 사실상 충무동로터리에서 공동어시장까지가 우선도로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전포로~하마정 어제 그것은 나중에 건설주택국장이 답을 할 것인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시인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위원님 제가 한번 더 말씀 드립니다.
한번 더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계시지만, 여러분 이 예산편성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저희들은 주어진 재정여건하에서 또 각 구의 건의도 받고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 역시 시급하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도 많은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재정관! 자치구의 부득불한 사정의 신규사업을, 계속사업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 6건 주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준 것이니까, 그 다음에 시가 추진하고 있는 9건 89억 2,000만원에 대해서 이것도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충무동로터리에서 공동어시장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소요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소 시급하더라도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시급한 공사는 연차적으로 안하고 지금까지 미뤄놓았다가 이런데만 자꾸 손을 대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편성을 좀 똑똑히 하시고 답을 자꾸 회피성 답을 하지 마시고, 그만 마치고 내려가세요.
죄송합니다.
김응상위원 질의에 재정관에게 보충질의 조금 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은 재정관이 주로 마무리를 하죠
그렇습니다.
자자보사업이 총 35건인데 35건에 한 2,000만원정도 됩니다. 이렇는데 15개 군․구청에 지금 현재 다 이렇게 좀 우리 예산부서에서 물론 시장님하고 다 의논을 했겠지만 각 구청마다 1건 주는데 있고, 2건 주는데 있고, 4건 주는데 있고 전부 다 이래가지고 총 35건에 약 200억이죠
예.
약 200억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가만 보니까 이것 구가 좀 큰 데만 배정을 많이 해 주고, 적은 데는 배정을 적게 하고 이랬습니까 어쨌습니까 배정을.
그렇습니다. 큰 구에는 아무래도 좀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재정관님 여기 한번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는 남구같은 데는 이기대공원순환도로 같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남부하수처리장 건설 주민약속사업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5억씩 넣으면 9년 걸린다고 과소투자라는 주장도 있고 해서 저희들 입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남구는 좀 많아 보이고요. 진구 하고 동래는 소요도 많고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좀 감안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보니까 지역이 큰 데라서 배정을 많이 했는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힘이 있는 곳이라서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하필 왜 해운대 같은 데는 1건밖에 없습니까 1건 한 이것은 안하려니까 좀 그렇고 이래서 선심 쓴다고 1건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해운대는 해운대해수욕장 연결도로를 시급히 요구를 합니다만 그것은 1건이 너무 대단위 투자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반영 못했던…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각 구․군마다 자자보사업을 좀 배분을 사정에 따라서 좀 어렵겠지만 좀 형평성 맞도록 그렇게 배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재정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김응상위원님과 이중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올해 분명히 재정관께서 신규사업 억제를 예산지침에 이미 지시를 받은 사항이고,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도로교통부분, 특히나 막대한 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해 놓았는데 삭감을 요청하는 내용만 부르겠습니다. 중앙로확장, 금정세무서 진입도로 10억, 시범도로조성 12억, 동해~남부선복선전철화사업 10억, 명지대교기본설계 10억, 강동하수처리장 주변도로개설 10억, 시청사 진입도로 거제로측 확장 7억, 전부 삭감하고 재편성할 용의 없습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는 지금 동해~남부선같은 것은 사실은 국비매칭부분입니다.
국비매칭 저거 할배라도 국비 10억까지 보태가지고 동해남부선 1년 더 안들어가도 돼요. 이런 문제로 해서 예산실에 전화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양심에 찔리고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다른 것과 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급한 사업도 아니고.
강동부분은 강동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된 주민하고 약속사업입니다. 사업부서에서 혐오시설 설치를 해서 주민들과 약속을 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뒷받침을 해주어야지만…
하수처리장에 차가 들어갈 일도 없을 것인데 주변도로 개설, 무슨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닙니까
그것은 이제…
그렇게 따지는 것 같으면, 그래 따질 것 같으면 여기 안 급하고 안 바쁜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다 바쁜겁니다만 주어진 재원 속에서 무엇부터 먼저 편성하느냐에 대한 기준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재정여건도 어렵고, 신규사업 이렇게 하니까 한 57억 되는데 이것을 불요불급의 예산으로 다시 재편성하는 것으로 저는 절대요청을 합니다. 의원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재정관 그렇게 아세요. 이상 됐습니다.
재정관! 다른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나온 김에 있으면 마저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재정관! 예산편성과정에 신규사업억제라는 것은 이것 분명히 편성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시장지시 어긴거죠 지금 이렇게 6건하고 신규사업 자치구 도로 6건하고 우리 도로 9건하고…
예. 괜찮으시다면 예산담당관이 좀더 보충으로 답변을…
아니 본위원외 우리 위원들이 예고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신규사업은 억제합니다 해 가지고 해 놓고도…
억제합니다. 억제하는데…
억제하고도 이렇게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위원들도 속이고 시장도 속인 사항 아니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내려가세요.
의원님! 신규사업을…
됐어요.
신규사업을 억제를 하겠다 하는 것은 가능한 한 신규사업을 안 하겠다는 그런 어떤 예산편성방침이고 불가피한 그런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것도 부분적으로…
재정관! 이야기하세요.
아니 실장님! 이게 불가피한 사항입니까 이것이.
물론 그게 판단하는 입장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물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를 것이고 보는 견해가 다르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 본위원이 설명한 이 사항을 여기 우리 공무원 계시지만 다 긴급한 사항인지
그 사업 대상지역 하나하나의 여건으로 보면 그 사업들도 내년에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물론 어느 것이 더 급하다, 덜 급하다 하는 기준은 물론 딱 계량으로 계산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사업들도 그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아주 시급한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부산시민 전체나 공무원이나 이런 시가 주관하는 9개 사항이나 자치구에서 6개 사항이나 그것 다 각자가 보면 다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충무동에서 공동어시장 쪽으로 가는 그 2차 편도선이 사실 시민생활에도 불편을 가져왔고, 이 지역에는 그래도 산업에 도움이 되는 대형냉동공장에서 물류운반을 할 수 있는 대형차량들이 가는데 이 지역의 소통이 빨리 되어야만이 경제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다면 여기 도로확포장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뒀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나 내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다르게끔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전부 판단해 가지고 하자는 뜻에서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구간이 시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데 그 구간의 사업비가 약 470억정도…
470억 좋습니다. 그러면 흑교가 연차공사를 지금 금년에도 30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흑교에 연차공사가 총 물량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흑교로는 지금 현재 그 동안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가능한 한 빨리 그 구간에 확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량이 많고 예산편성이 그렇게 방대하다면 이것은 10년 전부터 연차공사를 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그 구간에 대한 확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가 충분하게 들었으니까 다음 정회시간에 의논하기로 하고, 재정관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정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관 소관에는 김일랑위원님께서…
아니 재정관님! 답변순서가 아마…
김응상위원님! 제가 몇 건 안 남아서 계속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예.
컨테이너세 내년 2001년까지가 징수시한이니까 그 연장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비가 또 계상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장논리라든지 연장이 불가능할 때 어떤 대안문제, 또 내년까지인데 미리 연구를 해야지 내년 예산에 하면 늦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컨테이너세는 2001년까지가 징수기간입니다. 2002년부터는 저희들이 징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기간 내에도 조기중단, 폐지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일부 주장이 있어서 그 간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무마하느라고 많은 힘이 들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저희들 이 컨테이너세는 연장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배후도로 건설 소요재원과 그때 국비지원율, 시비부담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컨테이너세로 한 5,000억 충당하기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 때하고 지금하고 1조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주고자 하는 이유는 컨테이너세를, 항만물동이 컨테이너세를 부담할 때의 그 비용과, 컨테이너세가 폐지가 되고 나면 항만배후도로 건설이 지연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논리적으로 계수적으로 비교를 해서 연장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러한 논리를 이끌어내려고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한번 하려고 그러고, 이것을 이제 내년에 계상하는 이유는 금년이나 또 이렇게 미리 하면 그렇지 않아도 조기폐지주장이 무역협회나 산업자원부 이런 데서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논란을 과열시킬 필요는 없겠다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서 내년에 연구결과를 도출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결론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재정관 답변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정관 답변은 내년 말까지 컨테이너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미리 앞당겨서 편성하는 것보다도 당해 연도 끝나는, 시기가 종료되는 그 해에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3,000만원 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답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시일을 좀 두고, 시일을 좀 두고 합리성 있게 일을 추진해야지, 본위원이 보기는 이게 시일이 촉박하다고 봅니다. 이게 연구결과가 그러면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주면 이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어차피 내년도, 2001년도 용역 줘야 되겠죠
저희들은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연구에는.
그것도 재정관 생각에 6개월이라고 하지만, 그게 7개월, 8개월 걸릴 수도 있고, 설령 재정관 답변대로 6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왔다 손치더라도 지금 시한이 6개월밖에 없어요. 촉박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그러니까 재정관은 안이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 어려운 부산시 예산 700억이라고 하면 대단히 큰 예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선 구․군, 조그마한 구의 1년 예산입니다. 700억.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는데 지금 이것을 당해 연도 편성을 해 가지고 이것도 답변이 최단시일해도 6개월 하는데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7개월, 8개월 만약에 됐다고 하면 나머지 3~4개월 가지고 이 일을 지금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생각을 잘못한 생각이에요.
잠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한 20회에 걸쳐서 항만업계, 무역협회, 경제부처로부터 폐지, 감면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지어 폐지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상임위 차원에서 보류시켜 놓고 이랬는데 그것을 그런 논의가 재현될까봐 크게 우려하면서 마지막 해에 압축적으로 밀도 있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저희들 직접 그런 현장에 부딪히면서 깨달은 바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서둘러서 결론을 얻어서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더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재정관 답변내용 그대로 제가 받아들여서 본위원 생각을 얘기한다면 지금 중앙부처는 이 법을 아마 연장 안하기로 굉장히 힘을 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재정관 지금 생각대로 내년 6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왔다 손치더라도 6개월동안에 그 반대에 부딪히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설득도 하고 이해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시일이 너무 짧은 거예요. 재정관! 그것 생각 잘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이것 아마 우리 부산지역 출신 정치의원들도 동원해야 될거예요.
예.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폭넓게 생각하려면 시일을 좀 두고 해야지, 아니 계획대로 용역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한번 더 얘기입니다만 그 촉박한 그 몇 개월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지금 해 낼 작정입니까 본위원은 이것 계획이 잘못됐어요.
저희들이…
하여튼 2000년도 예산편성된 것도 아니고 2001년도 예산이 3,000만원 편성됐으니까 지금 도리 없는 것 아닙니까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차질이 와서는 안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김일랑위원님께서 민락동공유수면매립지 민간대행사업비 상환액 15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매각되지 않았는데도 사업비를 상환하여야 하는지, 당초 상환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상환은 매각을 한 대금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세입에는 또 매각대금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해서 갚을 겁니다. 그러시고 또 하나 제안하신 대물로 상환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금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교환을 한 바도 있고, 그런 방법도 병행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건설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저희 국에서 여섯 분 위원님으로부터 7건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께서 충무로 로타리에서 공동어시장간 도로확장사업의 2000년도 예산 미반영 사유를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충무동 서구 충무로터리에서 구해양고교까지 길이가 1.5㎞, 폭 35m의 계획도로로서 1972년 12월 30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됐습니다. 이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은 1만 5,000㎡이고 건물 200여동으로서 전체사업비는 470억정도 소요됩니다.
본 도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어시장, 냉동공장 등 수산물 물동량으로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서 사업시행이 시급한 실정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중기재정계획상 2001년부터 투자계획을 하였으나 아시안게임 및 마무리 투자사업 등으로 시 재정여건이 어려워 2001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시 재정이 호전되는 대로 예산확보해 조속히 확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흑교확장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연차별로 공사금액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전체길이 얼마인데.
흑교로 확장공사는 중구 부평동 3가 37-1에서 보수동 47-4번지까지 해서 전체 1,180m며 도로폭을 13m에서 25m로 확장하는 공사인데 전체사업비는 420억원이고 93년부터 2002년까지 목표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무동로타리로부터 공동어시장까지 이 두개의 확장로에 대해서 비유가 되어집니다. 충무동에서 공동어시장까지 1.5㎞ 35m가 470억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흑교로 확장로가 180m에 폭이 13m에서 25m 420억원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순위가 어느 쪽이 우선순위라고 보십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시 객관적으로 볼 때 어디가 우선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까
중기재정계획상 아마 흑교로가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93년부터 집행이 되어 나왔으니까요.
틀림없죠
예.
이것 내일 보도에 나와도 관계없죠
예. 지금 저희들 집행한 것이 그러니까요.
집행을 했는데 흑교하고 충무동로타리에서 공동어시장 쪽에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본위원은 충무동에서 공동어시장 2차 편도선이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돈의 차이는 50억 차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흑교로 쪽으로 우선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충무동로타리에서 공동어시장 쪽으로 2차 편도선에는 지금 공동어시장, 대형냉동공장 이런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흑교로는 단순한 도로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고 이것은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됩니까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미 흑교로는 93년부터 쭉 시행되어 오다가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흑교는 93년부터 했는데 30년 전에 도로확장계획선을 그은 충무동로타리는 왜 그때부터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도로확장선 그어 놓고도 30년 지나도 사유재산 행사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도 양심에 가책되는 사항 없습니까
월급을 받는 공무원은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게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왕 벌려놓은 흑교로 공사는 마무리 잘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충무동로타리에서 공동어시장까지 추가라도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따지고 해 봐야 명확한 답 안 나올 줄 압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북구에 신만덕사거리 주변의 가각정비 13억 신규사업이 7억이 나갔는데 가각정비에 어떤 곳인가 설명 한번 해 봐주세요. 도면이 있으면 도면을 한번 주십시오.
이중수위원님! 다른 답변 듣고 마지막에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한 건입니다.
한 건입니까 그러면 계속.
이것은 사업 전체적인 신만덕사거리 주변의 한 개 차로를 확보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기 위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전체 올해 예산에 요구한 것이 길이 350m, 폭 20m에서 30m로 늘리는 겁니다.
폭이 얼마라고요
폭이 20m를 30m로 한 차선 확보하는 겁니다.
나중에 도면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하세요.
배명수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괴정사거리, 감천삼거리간 도로구간 중 클로버호텔 전면 50m 구간에 대한 2001년도의 예산누락사유 질문 주셨습니다.
괴정사거리에서 감천삼거리 간의 도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기확장의 필요성이 시급한 사업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확장은 총길이 680m, 폭 19m를 2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 107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신세화백화점에서 괴정성당간 211m 구간에 2000년도에 사업비 7억을 투자해서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국제상가맨션 앞 일부구간 길이 35m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내년도 예산에 3억 5,000만원을 편성, 현재 심의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클로버호텔 앞 50m 구간을 포함한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관련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유환위원님께서…
계속하세요.
김유환위원님께서 사망조의금 1,5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조의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경우에는 사업소 발족 당시인 98년 9월 연금지급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사망조의금은 공무원연금법 제41조 2에 의거 공무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속 사망시 지급합니다.
그 지급기준은 본인 사망시 월 보수액의 300%, 배우자 및 직계존속은 월보수액의 1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0년도에 지급된 금액은 본인 1명을 포함한 직계존속 5명이 사망을 하여 951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고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 이렇게 다 편성을 합니까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제가 정확하게 보지를 않았습니다만 각 소관별로 이 부분이 다 들어있겠네요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조의금 해 놔서 나는 얼핏보기에 그런 규정이 없는가 싶어서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김원준위원님께서 유료도로통행료가 금년도 270억원보다 약 4억원가량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으로서 동서고가로와 번영로, 개금요금소 이용차량은 99년 대비 연평균 1만 1,000대 정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번영로, 반여요금소 이용차량은 지난 4월 수영강변도로 개통 이후 1일 평균 1만 5,000대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통행료수입의 감소추세에서 금년에 작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동서고가로하고 번영로에서는 약 1만 1,000대니까 1년으로 봤을 때 9억정도 늘어나고, 반여요금소의 경우에는 1만 5,000대가 감소하니까 13억 정도가 주는 것으로 저희들 추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작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수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수영강정비사업에 대해서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금 비율이 일반적으로 70%, 또는 50%인데 수영강정비사업에 대한 2001년도 예산이 그렇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 질문 주셨습니다.
수영강정비사업은 수영교, 회동수원지간 길이 9.5㎞ 구간의 수질개선과 하천정비를 위하여 환경부 지방양여금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지정되어서 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영강정비사업의 국비지원비율은 국비 30%에 지방비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환경부에 사전 문의한 결과 국비 17억원이 편성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매치하기 위해서 우리시비부담이 43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시 재정여건상 20억만 우선 확보를 했고, 위원님께서 죄송합니다만 도와주셔가지고 추경에 23억정도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됩니까
예. 추경에 확보되어야 이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쓰지를 못합니다.
또 이중수위원님께서 황령산 3터널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시 재정여건상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진입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시비투자구간에 대한 조달계획이 어떻는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령3터널 사업추진이 우리시 재정여건상 시기상조라는 얘기와 함께 저희들 투자구간사업비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노선은 수영로, 중앙로 등 교통난 완화 및 광안대로와 연계 교통망 구축, 지하철3호선과 지하차도 병행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민자와 시비투자구간 및 사업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황령3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사업은 현재 민간투자제안에 의해서 민간투자구간은 전체 4.1km 중에서 터널 1.8㎞ 및 요금소 300m를 포함하여 총 2.1㎞이며, 시비 투자구간은 접속도로구간으로서 연제구청 지하차도 780m를 포함하여 1.1㎞로서 696억원이 소요되며, 남구측은 고가차도 447m를 포함한 0.8km로서 개통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기존도로 확장 등에 554억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전체사업비는 접속도로 2㎞와 기존도로 확장에 총 1,250억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2002년 아시안게임 등으로 본 사업에 시비의 조기투자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첫째 최초 제안자의 수정제안 및 제3자 공고를 통하여 민간투자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투자시기도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등을 통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설계 및 인가 등 각종 행정처리 등을 감안하면 2003년부터 시비가 투자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범위를 확대하고 2003년 이후부터 투자할 경우 재원조달계획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2001년도 제3자 민간투자자의 공고를 위한 제안내용공고료 6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예.
흑교확장공사개요하고 충무동로타리에서 부산공동어시장까지 예정개요, 공사개요를 서면으로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봉화위원님께서 김해교 재가설부담금 2000년도 3회 추경에 20억 편성사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와 김해시 간에 걸쳐 있는 교량으로서 현재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80억원 중에서 김해시 부담금 234억원, 우리시 부담금 146억원을 공동부담하여 교량재가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2000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2000년 2월 11일 행자부로부터 양여금지원대상사업으로 확정 통보되어서 본예산에 반영치 못하였고, 2000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12월에 공사발주예정으로 있어서 올해 3회 추경에 20억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비도 국비 20억에 실제 지방비도 20억이 확보되어야 합니다만 저희들 재정형편상 일단 국비지원된 금액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답변 중에 본위원의 질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건설본부 소관에 대해서는 정화원위원님, 양희관위원님, 김원준위원님, 김영주위원님, 정봉화위원님, 배명수위원님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화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계시는데…” 하는 委員 있음)
정화원위원님 다음 분 질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양희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희관위원님께서는 신호지방단지 2, 3공구 침하계측 연구용역비로 5억원을 편성했는데 무슨 이유에서 어떤 용도를 쓰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으로서는 신호지방단지를 포함한 낙동강하구지역의 전반이 미세립특수충적층으로 퇴적심도가 30m 내지 60m로 형성되어 있고 각종 매립공사시 설계한 침하량과 새로 발생된 침하량 차이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어서 현재까지 개발된 토질역학해석기법으로는 실제 침하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지방단지 설계침하량은 108㎝인데 실제침하량은 318㎝이고, 녹산은 설계침하량은 178㎝인데 실제침하량은 480㎝, 명지는 설계침하량이 106㎝인데 실제침하량은 201㎝ 등 설계침하량과 실제침하량이 현저히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서 사업기간, 사업비 산정 등 사업수행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심지어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토목학회 자문에 의하면 낙동강하구 델타지역에서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형성되는 느슨한 사질토층과 미립점토층은 사질토침하공식이라든지 쌍곡선법이라든지 이러한 특수한 공법을 적용해 가지고 침하량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특수지층이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적절한 침하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낙동강하구지역의 퇴적토의 특성을 분석하고 본지역 사질토층의 토질방법개선, 사질토층의 압밀 침하 특수기술을 새로 도출을 해 가지고 낙동강하구지역에 적용할 새로운 공식모델을 개발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결과 추후 우리시에서 시행될 강서구일원의 도로개설이라든지 매립, 택지개발 등에 적용하여 사업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시정불신을 해소코자 합니다.
학술용역개요를 말씀 드리면 조사범위는 3공구와 낙동강하구 전역이 되겠으며, 주로 연구범위대상은 3공구 침하계측기를 설치해 가지고 토질시험과 정밀조사, 낙동강 하구주변 연약지반 공사 재료를 수집해 가지고 분석하고 성토공법의 검토와 대안을 만들어내고 실제 모형실험 등을 실시해 가지고 3공구 및 낙동강하구 일원에 대한 적용 공식제한 등이 되겠으며, 용역비 산출근거로는 3공구 낙동강일원의 현장조사비가 6,100만원 정도, 품질시험비가 1억 3,000만원 정도, 계측기 설치비가 7,400만원정도, 기타 연구비가 2억 3,5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5억정도가 소요되고, 연구기간은 24개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화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00억원을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부지매각에 나름대로 자신감이나 복안이 있는지, 편성에 대한 내용과 매각이 안될 경우에 사업추진에 어떠한 문제가 예상되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내부전입금 400억원을 편성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연립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상업용지 매각과 대물변제를 통해 가지고 총 24필지 2만평 850억원의 매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연립주택 4필지 1만 6,000평 350억원과 상업용지 20필지 4,000평 500억원을 합하면 850억원 중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수입이 27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기이 매각된 중도금이 194억 이렇게 합하면 수입이 한 464억원으로써 400억원의 전입금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척지인 좌동사무소에서 폭포사방향인 남북도로 260m가 내년 4월에 준공이 되고, 중동지역에서 송정방향으로 동서도로도 착공이 되면 주변여건도 성숙되어 토지매각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아울러 공공용지에 대한 대물변제방법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택지매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160m가 무슨 도로라고 그랬죠 그것은 내년 4월에 되고…
남북도로 260m는…
송정방향은 언제 된다고 그랬습니까
송정방향은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될 예정입니까
내년에 착공하면 그 다음 해인 봄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년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토지매각부문이 상당히 저조한데 분할납부도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몇 년까지. 최장길이가…
금액에 따라서 3년 내지 5년까지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애도 많이 쓰시겠지만 더욱 분발하셔서 봉이 김선달이라도 동원해 가지고 빨리 좀 팔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원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주위원님께서 기존 경기장 및 연습경기장 개․보수 및 감리비를 7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부대비 또한 기존 경기장 및 연습경기장 개수비조로 5,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와 실내사직경기장 증축 및 개․보수 역시 기존 요율에 의한 금액 보다도 6,100만원을 과다편성한 사유와 주경기장 및 부대설비비 2억 9,8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경기장 및 연습 개․보수공사와 관련 해 가지고 금년도 기존 경기장 및 연습장의 개․보수비 예산안을 시설비가 약 139억 8,300만원, 감리비 7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0만원 총 147억 8,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부족으로 일단 규모가 큰 공사비 부분은 삭감을 하고 부족분은 내년도에 1회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기존 경기장 및 연습경기장 개․보수비를 당초 시설비만 요구한 139억 중에서 23억 9,800만원만 조정편성이 되었고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감리비는 7억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0만원을 조정치 않아 결과적으로 금번 조정된 시설비를 기준으로 볼 때는 지방예산편성지침 보다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시설비부족액은 내년초에 추가예산 편성시 확보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으로 보아 우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전체 기준에 의하여 책정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직 수영장 감리비 또한 당초 시설비도 저희들이 101억 9,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설비만 조정하고 시설비를 83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고 결과적으로 감리비는 과다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이 역시 시설비 부족분은 내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시설부대비는 당초 편성지침과 같이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경기장 시설부대비 편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주경기장은 시설부대비를 기준액 보다도 2억 7,900만원 과다계상한 사유는 주경기장은 내년도에 준공시 도시계획사업 준공절차 이행을 위해서 부지 56만 1,000㎢에 대한 확정증명수수료가 2억 6,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월드컵조직위원회의 업무협의에 따른 각종 경비, 보고서작성과 연간 4,000여명에 달하는 방문객의 안내, 팜플렛 제작 등에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그것은 실제 시급한 현안사항이다 보니까 예산서 자체가 내년에 추경을 받는다고 보고 결론적으로 감리비는 그렇게 되었다 이 말씀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예산서에 그렇게 나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좀 잘 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그리고 특별회계의 상수도본부, 환경국 소관 하수도과에 1999년도분, 2000년도 시공 중인 공사중 시설공사 50억 이상 정부 시설공사 평균 낙찰율 대비 낙찰율이 몇 프로인지 각각 소관 국별로 소상히 며칠 내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봉화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내용은…
정봉화위원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鄭鳳和委員에대한書面答辯書
(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명수위원님께서 신호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금년 109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114억원을 지원해서 지방채 발행이자를 갚겠다는 것인데 현재까지 공사진척도는 어느 정도이고, 분양율은 어느 정도이며, 분양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공사진척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신호지방산업단지 조성 총 94만 5,000평으로써 전체 공정은 77%에 이르고 있으며, 1공구 삼성자동차부지 56만평과 4공구 철새인공서식지 4만 5,000평은 97년 12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현재 2공구 공장용지와 이주단지 등 전체 16만 6,000평중 14만 1,000평을 조성해 가지고 현재 2공구의 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3공구 공장 주택택지 등은 16만 7,000평으로써 현재 미발주상태에 있으며 내년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분양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신호지방산업단지 매각대상은 3개 공구 69만 7,000평으로써 1공구 49만 7,000평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삼성자동차에 3,037억원으로 기이 매각이 되었고, 2공구 상업용지 및 주거지역은 15만 7,000평으로써 약 1,284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난 7월에 분양공고를 실시한 결과 현재 15필지 2,000여평 약 30억원어치 정도만 매각이 되었습니다. 3공구 매각토지대상은 173필지 9만 7,000평으로써 내년도에 택지조성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동주택용지 등에 대한 분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신호공단 전체의 분양율은 삼성자동차 부지를 포함해 가지고 72.5%이고 지난 7월 실시한 2공구 토지분양은 분양시기가 짧아 분양금액으로는 약 2.2%가 되며, 다소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현재 서부산권개발계획 가시화로 주변여건이 다소 성숙되고 있으며, 르노삼성자동차 및 녹산공단의 가동율이 높아질 경우 택지수요자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택지매각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용지 등에 대한 대물변제방법과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택지매각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여섯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성자동차 공장부지 매각에 대해서 대금정산은 다 되었습니까
대금정산은 다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되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매각계약하고 그 주위의 부지하락하고 관계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다시 돈을 받은 것을 내줘야 할 형편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 4월에 117억원 우리시에서 내줬습니다. 정산 다 했습니다.
그것 빨리 정산이 되고 다 됐으면 됐을텐데.
이상입니다.
건설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항만농수산국장님 답변시간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18分 會議中止)
(15時 42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항만농수산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저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배학철위원님, 김일랑위원님, 정화원위원님께서 세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학철위원님께서 낙동강둔치종합정비계획과 연계한 낙동강하구 민속어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의 어촌 어항 관광활성화 계획은 언제 수립되었으며 낙동강하구 민속어촌조성 기본계획용역비가 2001년도의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의 어촌 어항관광 활성화 계획은 언제 수립되었는지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어촌 어항 관광활성화 계획 수립시기는 2000년 11월 3일자로 우리시에 통보되었으며 다음으로 낙동강하구 민속어촌 조성기본계획 용역비가 2001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는 우리시 2001년도 예산은 해양수산부 어촌 어항 관광활성화 계획 통보 이전에 이미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소요공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예산이 불과 3,000만원만 있으면 막대한 국비보조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예산서라도 올려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일랑위원님께서 항만관리사업소의 자산취득비중 차량구입비에 대하여 기존 확보차량 현황, 운전기사의 신규채용 여부와 필요할 때마다 차량을 임차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항만관리사업소의 기존확보 차량현황은 업무용 승용차인 소형승용차를 포함해서 모두 세 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이 세 대 모두가 92년도에 구입된 차량입니다. 그 중에서 소형승용차는 업무용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소형화물차는 남항구역내 순찰용 차량이며 대형화물차는 남항시설 내에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물을 운반하는 청소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을 상시 운행해야 한다면 기사도 새로이 채용해야 하는데 차량만 있으면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노후되고 내구연한의 초과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기사의 추가확보 없이 차량 두 대만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시 이용하는 차량이 아니라면 필요할 때마다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형화물차는 물양장 약 2만여평과 해안선 4.8㎞ 일원의 남항구역을 1일 2회 이상 순찰해야 하고 대형화물차는 항만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일 수거해서 생곡매립장까지 주중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주5일동안 매일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사용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원위원님께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신축건물인데도 유지관리비 4,000만원, 쓰레기처리장 기계수리비 1,5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현재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내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및 매점, 자판기의 운영현황과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매점, 자판기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건물유지비 4,0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원활한 시장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시로 각종 시설의 유지, 관리, 운영과정에서 당초 설계시공시 일부 누락된 목욕탕 안의 한증실 하고 휴게실 또 경매장 조도개선 등 누락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건물유지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처리장 기계수리비 1,500만원 편성사유는 쓰레기 처리시설이 15억원 정도의 고가장비로서 파쇄기에 설치된 칼날과 탈수기의 압축장치는 소모품으로서 기계의 하자보수와는 별도로 유지비가 필요하고 경미한 고장이나 오작동으로 인한 수리비 일부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수리비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내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도매시장내 주차시설이 총 1,397대로 이중 장애인 주차장이 44면이고 화장실은 총 15개소로 이중 장애인 화장실이 모두 8개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과물동과 고추․마늘동, 관련 상품동 등의 출입구 턱을 없애도록 해서 장애인이 불편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공되어 있으며 그 이외 시각장애인을 위해 횡단보도 52개소에 보도용 점자블럭을 모두 설치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매점, 자판기의 50% 범위안에서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의 매점, 자판기 운영현황은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에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저희 도매시장내 매점은 총 3개소로서 수의계약대상이 아니므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임대한 바 있으며, 자판기는 총 10개소에 2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개장시기를 전후해서 장애인과 상의군경회 등에 50% 범위안에서 최대한 임대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 매점은 당초 시장 건립계획에 의거해서 편의시설은 24시 편의점 1개소가 있는데 그 서비스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것 역시 수의계약대상이 아니므로 2000년 1월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임대영업 중에 있습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 내의 자판기는 음료수 및 커피자판기가 총 10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두 대는 상의군경회 부산시 지부에서 운영관리하며 8대는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원상조회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등에 자판기 운영을 맡기지 못한 것은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이 93년 12월부터 개장 운영되어 왔으며 관련 조례는 95년 6월에 제정됨에 따라서 당초 임대체계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향후 계약갱신시 조례범위 안에서 장애인에게 일부가 배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4,000만원이 뭐라고요
4,000만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4,000만원은 건물유지비를 편성한 사유는 이미 지난 11월 18일자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준공되어서 곧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설계 시공과정에서 일부 세부적인 사소한 시설 일부가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그냥 두고 운영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 뭡니까
그런 부분이, 목욕탕 안에 한증실이 없습니다. 한증실이 없는 목욕탕은 이용자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서 추가로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지을 때 한증실을 빼놓고 목욕탕을 지었다면, 이게 그러니까 직원용이 아니고 일반 대중목욕탕이죠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 전부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목욕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중목욕탕 맞죠
예.
몇 평입니까 전체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는 제가 파악되는 대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증실을 만들기 위해서 4,000만원이 든다는 말씀이죠
한증실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한증실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고 그 이외에 경매장 안에 조도가 좀 빈약합니다. 조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비가 추가로 반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애초에 설계하고 시공과정에서 누락되었으면 그것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 뭔가 국장님 개인집을 짓는다면 이런 누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본의 아니게 시공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은 어떤 건물을 짓든 간에 다소의 부분적인 누락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쯤 이해 합시다.
장애인들이 가 보니까 일부시설은 되어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는 전혀 거기를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갔다 온 장애인들이 본위원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상당히 미비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점 설명해 보십시오.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이용자 대부분이 쓸 수 있는 공간이 1층에 거의 편중되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1층은 전부 평면공간이기 때문에 장애인 통행에 불편을 주는 턱 같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평면상태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의 걱정하신 바를 명심을 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짓는 과정에서도 가서 한번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 자료로서도 요청을 받고 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정말 유감입니다.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해 드리는데 외국 같은 데서는 물론 우리나라 편의시설증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외국 같은 데서는 이것이 장애인단체와 사전에 의논을 좀 해 줍니다. 그러니까 설계과정에서도 그렇고 시공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심지어 몇 몇 나라에서는 장애인단체가 도장을 찍어 주지 않으면 준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대형건물을 짓고 지하철이나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사실 장애인단체와 의논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장애인들이 편하면 비장애인들은 더 편하고 다른 노약자들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일부에서는 돈이 좀 더 많이 든다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도 법에 의해서 언젠가는 다시 고치고 새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 법이 지난 1990년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미국 국방비의 절반이 든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해 낸 것입니다. 그런데 몇 푼 더 들고, 조금 더 들고, 조금 더 불편하다고 그래서 이런 일이 등한시 된다면 이것이 어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견도 듣고 최대한 보완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더 말씀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법이 발표된 지가 근 20년이 되는데 조례가 95년에 만들어졌다 해서 93년에 된 그것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지금 부산시 장애인 관련 조례는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50%로. 원칙 조례에서는 우선적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다 줘도 되었던 것입니다. 조례가 안 만들져서 안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치 않아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 95년 6월 5일자로 처음…
써 가지고 온 것 또 읽어가지고 얘기가 되는게 아니고, 그때 그 당시에 장애인복지법에도 우선 배정되게끔 되어 있는 거에요. 그 당시 복지법을 적용시키면 전부 다 줘도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만들어진 복지법에는 50%로 삭감시켜 놓은 거에요. 그것 지금 모르고 있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해도, 적어놓은 것 자꾸 읽으면 안된다니까 그래요.
아니 읽는게 아닙니다. 읽는게 아니고 제가 조례를 지금 펼쳐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조례는 95년에 만들어졌고 장애인복지법은 그게 1983년도인가 그래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당시에 그 법에 의하면 93년에도 복지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조례는 뒤에 만들어지고 그것을 축소시켜 놓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죠
예.
이상입니다.
신창기 항만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사업본부 김을희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입니다.
상수도본부 관련 사항은 조양환위원님, 그리고 김원준위원님 두 분께서 8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조양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하겠습니다.
덕산정수장 통합중앙감시반 설치와 사업장 통합 원격제어설비 설치시에 인력감축 효과와 인력감축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기존 설비 개보수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통합으로 인력감축, 그리고 정수설비의 현대화, 컴퓨터설비에 의한 적정약품량 투입으로 원가절감, 수질사고 사전예방, 수질계측설비 통합으로 효율적 수질관리, 각종 자료의 데이터로 과학적 수질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력감축효과는 덕산정수장을 통합 중앙감시반 설치시에 2003년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중앙관리실 통합운영으로 현재 덕산정수장 현장근무 인원 82명 중에서 33명을 감축,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연간 8억 2,5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01년까지 중부, 영도지서를 통합 원격제어설치를 하게되면 22명의 인력을 감축할 수가 있고 5억 5,000만원의 인건비가 절약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완료되어서 남는 인력은 현안사업의 하나인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누수탐지반과 누수수리반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연구소의 수질시험장비를 고가장비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프 2억 7,000만원을 비롯한 9억 5,000만원 상당을 대폭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시급한 요인이 없으면 연차적으로 구입할 방안은 없는지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분석기를 내년에 구입하려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우리시 상수원인 낙동강의 수질이 돌발적인 수질오염사고 및 생활오수,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으로 인하여 날로 오염되고 있는 반면에 시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음용수에 대한 기대심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시민의 기대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원수 중의 원생동물, 원수 및 음용수 중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환경호르몬 물질, 음용수 중의 소독부산물 및 조류독성 물질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수질분석기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질분석기기를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는 낙동강 원수 중에서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환경호르몬 물질, 미량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검출되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쟁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돗물 중에 소독부산물 및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분석농도를 극미량까지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여건을 감안할 때 고가의 장비를 구매를 해서 수돗물을 분석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2001년도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용 중 149페이지의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금년도 대비 26.1%가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고 있는데 비용증가의 주된 사유가 무엇인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상수도본부 산하에 있는 12개 지역사업소의 예산입니다. 금년도 대비 7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급수관 교체비 39억원, 누수방지 용역사업비 12억원, 누수수리 수선비 10억원은 전부다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17억원이 증가를 해서 총 7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를 일반회계 등에서는 10% 절감하여 편성하였는데 10%를 절감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예산편성방법은 2001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기관별 기준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집행시 최대한 절감을 해서 10% 이상 절감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실랍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조무원 자격취득 지원금과 관련을 해서 지방공무원법에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에게 지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공무원의 자질함량도 아닌 일반자격증 취득 지원금으로 2,400만원을 편성해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무원 자격취득 지원금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우리 본부의 기능직 중 조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 대비 현원의 과원인력이 2000년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총 40명입니다. 과원인력의 해소를 위해서 특별한 기술자격이 없는 업무보조 성격의 직렬인 조무원에 대하여 타 기능직으로 전직 가능한 자격증 취득 지원금으로 1인당 60만원, 3개월분입니다. 계상을 해서 총 2,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과 관련을 하여 초과현원을 정리함에 있어서 총정원제의 시행으로 타 직렬결원시 통합운영하므로서 현재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직렬불부합에 따른 과원직렬과 결원직렬간의 전직 또는 특별임용하는 방법으로 구조조정 대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본청에서도 10명 분을 2001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격을 취득을 하면 어찌 됩니까
전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직렬에 전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자격증 취득 지원금으로 2,400만원을 편성해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경비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구조조정한다고 하위직 공무원들 다 내쫓고 있는데 자격취득 했다고 자기 맞는 직렬에 넣어 가지고…
결원이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결원이 있으면 할 수가 있다
예.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상수도종합청사 건립 설계용역비 7억원 반영과 관련을 해서 현청사가 협소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전하려는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수도종합청사 건립은 기이 수립된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상수도 현대화 일환으로서 각 정수장간의 생산량 조정과 수요량 배분 및 시내일원의 수압, 수질 등 관로 감시통제와 또한 산재된 각 사업장 간의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상수도종합운영센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은 종합센터가 없는데, 그럼 지금 기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동화 시설을 갖추어서 원격감시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으니 못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까
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청에서는 그런 여유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74년도에 건립된 수도시설관리사업소 기존 노후건축물을 철거를 해서 상수도종합청사를 건립코자 2001년 예산에 청사건립 설계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총사업비는 240억 정도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약품비 소요액을 고려해 볼 때 내년도 약품비가 다소 과다하게 반영되었다고 생각지는 않는지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약품비가 감액편성된 이유는 추경예산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정수약품의 사용량은 원수수질 상태에 따라서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작년, 재작년처럼 비가 풍부하게 왔기 때문에 상류댐 방류량의 증가 등으로 수질이 상당히 개선되어 고가정수약품 사용량이 줄어들었으며, 또 절수기기 부착 등 절수시책 추진으로 정수 생산량도 작년 대비 2,100만t 줄어들었기 때문에 약품수요가 감소되어 3회 추경에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약품비 반영액은 낙동강원수 수질은 강우량 부족 및 상류댐 방류량 감소시 언제든지 수질악화가 우려되며 특히 낙동강 중상류지역은 산업화로 인한 공단이 밀집되어 있어 산업폐수에 의한 수질 오염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상수도 물을 정제를 해서 정수시설용량, 연간 가동률, 톤 당 약품처리 단가 등을 감안을 해서 약품비 편성을 했으며, 향후 정부의 수질개선 대책사업 및 상류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을 감안을 해서 2001년도 약품비는 올 약품비보다 11억 1,300만원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만약 16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명년에 비가 많이 안와가지고, 그러면 약품이 30억 들어갔다 그럼 추경에 또 13억을 반영해야 됩니까
예.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예비비를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가지고 이게 배 이상, 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래 많이 편성한 것을 좀 까면 안되겠어요
아니 수질에 관한 사항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현재 상류댐의 정수량이 30년 평균 저수량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약 겨울에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으면 굉장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다음은 각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관 개량공사비 산정기준에 관의 직경에 따라 사업비 편차가 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예를 들면 동래사업소의 경우 100㎜관을 사용한 노후관 개량사업비가 1m당 단가가 16만 2,000원에서 20만 9,000원까지 다양하고 북부사업소의 경우에는 200㎜ 관을 1m당 17만 3,000원에서 27만 7,000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산정한 것인지 차이나는 이유를 밝혀 달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84년부터 노후관개량사업을 사업을 시작을 해서 2002년 1차 완료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공사비는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초로 구경별, 관종별 평균단가를 근거로 해서 산출하였습니다마는 지적하신 것과 같이 동일관경의 공사인데도 미터당 평균단가가 상이한 것은 여러 요인으로 인한 것입니다. 공사지역의 도로종류, 사리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블럭에 따라서 소요공사비가 다르며, 굴착 후 포장복구는 각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구청별 도로포장복구비 단가계약 금액 차이와 도로상태에 따라서 도로굴착 허가기관인 구청에서 전면포장 복구를 요구하는 등으로 차이가 납니다.
공사지역 토질의 종류, 보통 토사, 연암, 경암, 또 작업의 난이도, 인력시공, 기계시공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 교통혼잡 지역은 차량통행의 원활을 기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야간공사를 시행하는데 이 때는 품셈기준에 의거 공사비에 할증을 더하는 등 현장여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래사업소의 예를 들면 미터당 단가가 16만 2,000원인 건은 연산1동 쌍미천 지역 노후관 개량공사로서 공사지역의 도로여건이 비교적 공사하기가 쉽고 아스팔트 및 복구비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판이며 주간작업으로 공사가 가능하고 미터 당 단가가 20만 9,000원인 것은 온천1동 온천극장 뒤편 노후관개량공사로서 공사지의 도로여건이 아스팔트 구간인 재래식시장으로 주간에는 공사가 불가하며 야간작업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현재의 도로노면이 불량해서 도로복구시 전면 덧씌우기복구를 하여야 하고 시장 내 물건적치 등으로 기계보다는 인력시공의 비율이 많은 등 작업여건이 매우 불량한 실정입니다. 이래서 차이가 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부별질의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국장님 소관에 공사를 많이 하지요
예.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많이 하면 고철하고 이런 게 많이 나오지요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팝니까, 매각…
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 그냥…
시설관리사업소에 전부 다 모아가지고 매각을 하고 합니다.
매각을 한 게 올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가격을 기억은 못하겠으나 한 2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억 정도 된다. 그러면 187페이지에 우리 부산시내 간이상수도가 많이 있지요
예.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한 몇 군데나 됩니까
159군데가 있습니다.
이 지금 여기에 187페이지에 보면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에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159군데 전부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에서 약품을…
예. 약품은, 약품은…
몇 군데만 들어갑니까
약품은 159군데 전부 다 지원을 합니다.
약품요, 약품대라고요
약품대도 있고 또 공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2억원에 대한 159개소의 간이상수도명과 이름하고 그 다음에 지원내역,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좀 갖다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김영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원준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 불용자산의 매각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전년도 추경 3회에서도 전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예산서를 쭉 보면 말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에 여러 가지가, 즉 말해서 상수도체납금경진대회시상금 해 가지고 1등이 70만원, 2등이 50만원, 3등이 40만원, 우리 부산시청 어느 국, 어느 예산을 세우면서도 50만원이나 30만원, 20만원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있지 70, 50, 40, 이것은 사회에서도 실제 통용이 안되거든요.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볼 적에 특별회계는 꼭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이 예산서가 전반적으로 잡혔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특별회계 자체가 돈을 예산을 쓰고 여러 가지로 하는 걸 볼 적에는 시민들은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그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이것은 지난번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같은 조사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불용자산매각에 대한 이 예산이 왜 안잡혀 있는지, 조금 전에 2억이 된다고 그랬는데…
1억 7,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전년도에 자재구입이, 즉 말해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강관 자재 말이겠지요 매각을 했으면.
자재는 강관도 있고 주철관도 있고 스텐레스관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년에 평균 얼마 정도 나옵니까
뭐가 말입니까
예. 구입자재 대비 불용자산 자재 매각금액이.
아니…
비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용품 매각수입이 내년도에 1억 7,000 잡혀 있습니다. 내년에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잡혔습니다.
그래 밖에 안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그러면 평균으로 말이지 1년에 그 흄관이라든지 뭐 주철관이라든지 이 구입하는 금액은 보편적으로 얼마 나옵니까, 평균 자재비가요.
아니 그것은 구경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물론 예산에 따라서 다른데 그 평균치가 얼마나 나옵니까 가격이 하도 너무 차이가 나서 본위원이 물어 본 겁니다.
아니 자재비 전체가 얼마냐 그런 뜻입니까
아니 불용자산 처리 된 그 금액 아이템으로요 1억 7,000에 대한.
아! 1억 7,000을 새관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냐 그런 뜻…
그렇지요. 예.
그것은 제가 계산을 안해봐서 여기서 즉시 답변 드리기는 힘듭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카메라구입, TV구입, 그 다음에 컴퓨터구입 100만원, 카메라구입 30만원, 텔레비 구입 40만원…
예.
이렇게 이제 예산이 포괄적으로 열 단위로 쭉 잡혀 있거든요.
열 단위라는 뜻이…
30만원, 40만원. 뭐…
아, 그것은 가격자체가 10만원대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카메라 한 개에 주로 쓰면 현장용으로 쓸 텐테 그게 카메라를 최고급인 30 몇 만원짜리를 사용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30만원 짜리 같으면 최고급은 아닐 겁니다. 제가 정확한 시중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 자체가 단위가 그렇고 어딘가 모르게 소심하게 좀 예산을 잡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자체가 아니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지금 밖의 여론은 상수도본부의 특별회계 예산지출에 있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국의 오홍석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는 모두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학철위원님께서 녹색도시부산21 사업지원 2억 1,000만원과 환경기술산업개발 연구센터 운영비 2억원의 지원단체와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녹색도시부산21 사업지원단체는 현재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녹색도시부산21협의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92년 리우회의 때 세계적으로 채택이 되었던 로칼아젠다 사업을 실천하는 기구입니다. 현재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은 금년의 경우를 예를 들면 추진협의회의 자체 기획사업과 그 다음에 시민들의 공고를 통한 시민참여사업이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로 이러한 사업에 사업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술산업개발연구센터 운영비는 현재 부산대학교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환경기술산업개발연구센터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현재 환경기술산업 개발연구센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와 저희 시에서 출연하는 시비, 그리고 대학교 자체의 예산, 그리고 업체로부터 내는 돈을 합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부산지역의 환경관련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 및 애로 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기업체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 주가 되고 그 외에도 각종 환경에 대한 신기술 동향을 파악해서 업체에 제공하고 그 외에도 환경전문인력양성과 관련 분야 기술인들의 교육수행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산업체에서 출연비, 우리시에서 이것 운영비 이래가 모두 같이 쓰여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음 학술용역비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반딧불이의 서식지 보존계획수립 용역과 자연환경 조사 용역, 그리고 강정취수보 환경조사 용역과 낙동강수계 물관리용역에 대해서 각각 물으셨습니다. 반딧불이의 서식지보존계획수립용역은 98년도에 우리 부산에 이기대, 자연공원에서 반딧불이가 출연했다 해서 상당히 언론을 탄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일단은 우리 부산지역 내에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는 그 기초자료를 한번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때는 예산이 제대로 없어서 개략적인 조사만 했습니다마는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금년에 약간의 예산을 마련해서 보다 더 정밀한 조사와 그리고 보존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그 반딧불이는 옛날에는 흔한 것이었습니다마는 요새 도시에서는 굉장히 귀한 것이 되었고 적어도 반딧불이가 있는 지역이라면 그 지역은 상당히 청정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자연환경조사용역은 금년에 저희들이 부산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도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이 조례에 의해서 한 10년마다 그 지역의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것이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 부산에는 자연에 대해서 개발할 때마다 자연을 파괴한다, 뭐다, 논란은 많지만 우리 부산 지역 전체의 자연생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그 동안 미흡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지역개발 할 때 참고 자료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강정취수보 용역은 대구지역에서 자기들의 그 취수원으로 쓰는 강정지역에 옛날에 돌보를 고무보로 바꾸는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우리 부산지역하고 굉장히 분쟁이 붙고 심지어 이것이 재판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지난해에 대구시와 우리 부산시가 서로 송사를 벌이고 있을 때 이것을 중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마는 그때 중재의 조건이 만약에 보가 그러면 설치가 되면 어느 정도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느냐를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자. 앞으로 3년간. 이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 합의에 따라서 대구시가 반을 대고 우리 부산시가 반을 대어서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용역은 앞으로 지금 이번 임시회 정도 되면 그 낙동강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대로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낙동강에는 수계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앞으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이 서로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대립할 때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 때 현재 우리 지역에 사실은 낙동강에 대해서 말들은 많지만 아직까지 낙동강에 대해서 체계적인 상․하류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논리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인 조사를 해서 앞으로 대응을 잘하자 이런 뜻에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배학철위원님…
예. 거기에 대해서 강정취수보환경영향조사용역비 1억 5,000만원은 그러면 대구에서 1억 5,000만원 대고 우리가 1억 5,000만원 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3억의, 3억원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밑에 낙동강수계물관리용역
예.
예. 그것은 우리시비로 댑니다.
대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97페이지 한 페이지 그 밑에 보면 금정산살리기에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금정산살리기 이것은 무엇이며 실은 산성에서 생활하는 오폐수와 또 음식점을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염소라든지, 오리라든지 모두 이런 음식물 폐기물이 북구 화명동 대천천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름이면 그 애들이 목욕도 못합니다. 그 청정한 대천천이 피부병을 앓는다. 이것 상당히 많은데 여기 대천천살리기운동에서 그 3만명의, 받았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진정서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산성에서 그 문제가 되어서 대천천으로 흘러 내려오는데 이런 살리기 운동은 할 용의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금정산살리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정산은 우리 부산의 진산이라 할 정도로 우리시민들이 아끼는 산인데 그 동안에 많은 이용객들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산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산로가 파괴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일부라도 시의 어떤 그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금정산살리기 등산로복구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계몽하는 그런 예산을 한 2억 정도 반영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금년에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약 대천천, 현재는 그 지역이 마을하수도 설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그 지역만. 일반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안되고. 그래서 그 예산이 전부 합쳐서 한 17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일단 본래는 마을하수도는 구에서 구의 부담으로 해결해야 됩니다마는 도저히 구의 재정사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50%를 지원하겠다, 구청에서도 도와 주라 이렇게 해서…
그럼 그 관계는 실제 그 사는, 금정구에서, 예산서는 금정구에 의한 소관이니까 먼저는 북구에 속하다가 금정구에서 그 오폐수가 대천천으로 내려와 가지고 되는데 우리 북구에서 내야 되는 겁니까, 금정구에서 내는 겁니까
현재는 금정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정구에서
예.
그러면 17억의…
50%를…
50%를 금정구에서…
일단 내년까지 이 사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 되면 대천천의 수질은 매우 개선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일랑위원님께서 을숙도 생태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을숙도 경작지는 지난 홍수가 있었을 때 전면 보상 후에, 보상을 다 하고 했는데 그 동안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새롭게 그 보상비가 들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부실의 책임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을숙도에 생태공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현재 을숙도에 쓰레기매립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 옆에 농민들이 불법으로,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는 파밭 부분을 저희들이 옛날의 모습을 이렇게 복구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 이 지역은 옛날부터 농민들이…
위원장!
경작을 쭉 해 왔습니다.
서면 답변 부탁합니다.
예.
(金永在委員長 金元俊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서면답변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주위원님께서 특별회계사항별설명서 130쪽에 중앙하수처리장 차집관거설치 공사비가 8억 9,800만원인데 감리비는 오히려 이보다 많은 9억 2,500만원으로 계상된 사유와 하수도특별회계는 편성지침을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위에 130 이것은 중앙하수처리장의 건설사업은 사실은 97년도부터 추진을 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 동안에 자연히 되어온 사업입니다마는 이번 예산서에는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98년도부터 이월이 되어 있던 그런 사업예산이 이번 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아 놓으니까 갑자기 본 사업비는 없이 감리비만 이렇게 표시가 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2000년도까지의 이월예산 121억이 별도로 있었고 거기에 금년도 신규 투입재원인 관급공사비가 8억 9,800만원 정도 반영이 돼서 전체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사비하고 감리비가 균형을 이루지 안하고 나갔다 이 말씀입니까 공사공정과 감리비가 균형을 이루지 않고 지불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사비가 없고 설계비가 없다든지 하는데 감리비가 나간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안맞거든요.
아니 그 공사비가 없는 게 아니라 공사비가 이제 그 앞에 98년도부터 이렇게 예산은 편성이 됐다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월된 부분이 공사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감비리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감리비는 그렇게 맞는데 말이지요, 감비리가 9억 2,500이고 공사비가 그러면 8억 9,800인데…
아니 그러니까 공사비가 앞에서 이월된 예산 121억 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관급공사비는 9억밖에 되지 않지만 이월된 예산 121억을 합쳐 가지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공사비가 선 그러면 지불된 겁니까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아직 공사가 전연, 아직까지 금년에 이제 겨우 턴키베이스로 입찰자가 결정이 돼서 지금은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까지 공사비가 집행이 안되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문제는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음 사항별설명서 131쪽에 강동처리구역 하수관거 신설공사에 본 사업비의 편성이 없는데도 시설부대비를 2,000만원을 편성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답변해 달라는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131쪽에 보시면 거기에, 산출 기초란에 3, 4, 5공구로 분할되어서 총 강동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신설공사비가 140억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시설부대비 2,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별질의를 하는 입장에서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설명서를 안그러면 그렇게 좀 알아듣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 누가 봐도, 세 살 먹은 애가 와서 보더라도 이게 말이지 아니 사업비가 없는데 어째 시설부대비가 2,000만원씩 들어있고…
사업비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131페이지에…
아니…
사업비 그 131페이지에 하수관거확충공사 강동처리구역 해 가지고 거기 전부다 147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 지금 거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의 질문을 받고 그 외에, 이외의 사업에도 시설부대비와 감리비에서 기준요율에 의한 금액보다도 많이 편성한 것이 없느냐 라는 점을 저희들이 어제 질문을 받고 저녁에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무적인 착오로 두 건이 발견되었음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강동하수처리장의 건설사업에 8,400만원과 강동하수장 그 밑에 건설사업에 시설부대비…
예. 본위원이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
예. 그 다음 해 주십시오.
다음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116쪽에 하수도기술자문회의 수당과 기술제안서 심의수당은 조례로 규정한 단체가 아니며 경비성질로 보아서 민간단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일반보상금에 편성해야 함에도 운영수당으로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수당은 예산편성지침의 과목해소에 의하면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엄밀하게 따지면 법령에 의해서,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그런 위원회의 수당이 운영수당의 규정에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런 조례의 근거가 없이 비상설로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도 여태까지 운영수당을, 운영수당의 과목해소에서 처리를 해 왔던 것이 관행입니다만 민간 그 보상금의 항목에 넣어도 저희들 무방하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우리, 그리고 아까 그 지금 현재 상․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 부분에서 물론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상패 하나 만드는 것이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8만원씩 잡혔는데 전부 10만원씩 잡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과대하게 잡힌 부분도 있고, 하수도 부분은 우리 환경국장께서 건설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예. 아까 저 상수도본부장님 답변을 할 때 그때 김영주위원님께서 공기업특별회계라고 표현할 때 그때 우리 하수도특별회계도 포함되었다는 걸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 충분하게 저희들 하수 살림을 살 때 일반회계보다도 더 뭐가 이관된 그런 살림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조청래위원님께서 남부하수처리장 주민약속사항과 관련해서 이기대순환도로 공사예산을 매년 10억씩 반영하다가 내년도는 5억만을 반영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이 매우 어려워서 구청에 주어지는 그 자자보사업이 워낙 제한이 되다보니까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우리 예산부서하고 해서…
국장님! 이 사업은 구청에 지금 자자보사업이 아닙니다. 남부하수처리장 설치반대로 10년 전에 용호지역 주민들이 수백명이 수영로를 점거해서 교통을 막고 그럴 때 부산시 부시장이 현장 나가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것 어째 자자보사업입니까
예. 그 배경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정정하십시오.
예.
예.
그 주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임을 저희들 잘 알고 있고, 그 다음 금년 본예산에서는 5억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내년 추경 등을 통해서 반드시 금액이 다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조양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 조양환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중앙하수처리장의 차집관로 시설비보다 감리비가 많이 계상된 사유는 우리 김영주위원님의 질문과 동일하여서 동일하게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재정관리시스템의 개발용역비로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의 사유와 또 타회계와 공동개발하는 방안이 없는지, 개발비용이 적지 않은데 용역 후의 효과 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이 하수도특별회계의 살림은 상당히 방대한 살림입니다. 그런데도 이때까지 다른 부분들은 다 전산화가 되는데 비해서 아직까지 수작업으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999년도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도 1조 6,000억원이나 되는 자산 총액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산화가 필요하다 라고 지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왕 하는 김에 다소라도 예산을 줄여볼 방법이 없는지를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이미 기초적인 업무를 개발해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그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는 현재 복식부기를 회계로 하고 있는 기본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응용할 수가 없었고 상수도 체계하고는 상당히 비슷해서 그 부분을 좀 여기에 저희들이 응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전산개발을 할 때 기존모델이 있고 그것을 갖다가 재개발을 하는 것은 그것을 감안해서 좀 비용이 적게 들도록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상수도 모델을 저희들이 참고로 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한 3억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는데 상수도 기본모델을 참고로 하고 그것을 다시 개발하는 식으로 하니까 저희들 한 1억 4,000정도의 예산으로 용역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1억 4,000만원을 반영을 했지만 실제로 그 계약을 할 때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돈을 들인 만큼 충분하게 효과가 있도록 하수도 살림을 원활하게 사는데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120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남부, 수영, 장림, 해운대시가지 등의 환경시설관리공단의 위탁비가 금년보다 74억이나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모두 191억이었는데 265억으로 늘어나서 74억이 사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녹산하고 신호하수처리장 그리고 장림2단계하수처리장이 내년에 새롭게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0억 5,000만원의 운영비가 순수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부산시환경시설공단에서 운영중인 기존 하수처리장의 운영비가 한 32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 사유를 볼 것 같으면 수영하수처리장 내에 음식물 병합처리시설이 새로 신규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한 7억정도가 신규로 소요되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 한 25억 정도가 늘어납니다만 공단자체의 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18억 4,000만원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슬러지처리비, 전력 등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서 약 한 25억원 정도 비용 상승요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그 부분을 엄격하게 제어를 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만 인상 요인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봉화위원님께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매립장, 소각장주변 주민 선진지 견학비가 1억 8,000만원이나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편성되어 있는데 좀 과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지 않는지…
국장님!
예.
정봉화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鄭鳳和委員에대한書面答辯書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배명수위원님께서 하수도 건설계량 이월사업비가 371억원으로 다른 회계사업비에 비해서 이월율이 높은데 연도 중에 실제 현금이 필요한 부분만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계약부분은 채무부담행위 등으로 편성을 해서 이월액을 줄일 방안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하수도사업의 관거사업이 예산을 편성하고 1년 이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보통 평균 보면 절대공기가 한 12개월에서 한 2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정하고 나서 공사 착공할 때까지 각종 선행절차를 이행한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대부분 사업이 이월되고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도 이월율이 높게 나옵니다.
위원님께서 하나의 개정방안으로 제시를 하신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먼저 예산으로 반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채무부담으로 하는 방법은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같이 하는 협의에서 그런 방법이 가능할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월이 확실하게 도저히 금년 내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해에 집행할 것이 명백하게 불확실하다면 그런 부분도 사실은 예산의 기술상으로서는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만 위원님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홍석 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백운현 경제진흥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저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정화원위원님 그리고 조청래위원님, 조양환위원님, 김유환위원님, 배명수위원님께서 총 25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화원위원님께서 2001년도 부산국제모터쇼 개최지원비와 관련해서 물으신 국제모터쇼는 완성차 위주의 전시회로 우리 부산 중소기업체로서는 자동차 부품산업 위주인 점을 감안한다면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 행사가 매년 계속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터쇼 종류는 크게 승용차모터쇼와 상용차모터쇼 그리고 세계 최대의 프랑크푸르트모터쇼와 같이 상용차와 부품을 동시에 전시하는 그러한 전시회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2001년도 부산 국제모터쇼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부산․경남지역에 두 개의 완성차 메이커와 전국 비중 31%를 차지하는 자동차부품산업의 집적지인 점을 고려해서 완성차와 부품 등 복합적인 제품을 동시에 전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문과의 분석에 의하면 바이어 유치는 한 2,000명 그리고 수출촉진은 한 2억불로 추정하고 있고, 부품의 글로벌소싱에 대응한 부품업계의 기술과 그리고 판촉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람객은 한 50만명으로 간접 수입효과가 한 270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처음으로 모처럼 유치한 국제모터쇼를 통해서 우리 부산이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산모터쇼는 격년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산국제조선 해양대제전 개최지원과 관련해서 물으신 행사내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국제조선 해양대제전은 내년에 10월 30일에서 11월 3일까지 4박 5일에 걸쳐서 부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를 합니다. 부산광역시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이 공동으로 주관을 해서 30개국으로부터 600업체가 참가하게 되는 대제전입니다. 본 전시회는 세계의 4대 전시라고 일컬어지는 노르시핑(NOR-shitping), 그리고 독일의 SMM, 그리고 그리스의 포지도니아(Posidonia)와 함께 세계 4대 대제전으로 지금 부상을 했습니다. 세계 4대 국제선박과 전문기자재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국가를 비롯해서 우리 부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고 보아집니다. 작년에 전시회 실적을 말씀 드리면 2만명이 참관을 해서 약 50억원의 거래가 창출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대효과로서 전시회 개최에 따른 경제효과로서 한 10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부양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정화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청래위원님께서 디지털디자인혁신센터 지원금 2억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털디지인혁신센터는 동서대학에 설립되는 디자인센터입니다. 금년 4월달에 산업자원부에서 실시한 전국 신규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 공모에서 전국 23개 대학의 경쟁을 뚫고 1위로 부산에 있는 동서대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대학교는 산업자원부와 금년 10월 16일날 지원협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3년 간에 순수 국비 27억원을 지원 받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 사업으로 국비 8억 4,000만원을 지난 12월 4일날 교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각 대학이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의 추진의지가 중요하고 또 총 사업비 10% 이상 출연이 기본조건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매년 2억원씩 3년간 6억원을 지원할 것을 저희들이 협약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바이오벤처센터 운영사업은 21세기 지식기반산업 중에 가장 높은 성장이 예고되는 고부가가치산업입니다. 참고로 현재 바이오센터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강원도, 대전시, 전북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13개 대학과 관련 교수 209명 그리고 연구원이 1,263명의 우수한 인력과 160여개에 달하는 식품회사, 그리고 137개의 수산양식장과 23개의 수익창출형 벤처기업이 집적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여건이 아주 양호하다고 보아집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기존의 대학 중에서 가장 연구기반시설이 우수한 대학을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 바이오센터는 특히 기존의 대학들이 건물과 시설 그리고 실험장비등을 부담을 해서 시로서는 부지매입비나 건축비 등에 투자비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운영비만 지원을 해서 유망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산업이 육성되면 산업기술평가원에서 평가를 받아서 매년 10억원 정도의, 총 50억원 규모로 공동연구장비 구축사업비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양환위원님께서 7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멀티미디어 기술센터 및 벤처프라자 개최와 관련해서 이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는 우리시의 10대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서 2000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국비 45억원을 지원 받아서 영도구의 대양중학교 자리에 멀티미디어기술센터를 설립해서 2001년 내년 4월에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은 첫 사업으로 정통부로부터 올해는 15억원을 이미 교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02년까지 매년 연차적으로 15억원씩 지원을 받아서 장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만 국비 45억원은 장비구축부분에만 지원되는 관계로 저희 센터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멀티미디어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IT산업에 대해서 부산지역에 멀티미디어컨텐츠를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수도권과 대칭 되는 지역에 관련산업의 육성기반을 확보하는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인프라를 구축해서 관련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물으신 부산벤처프라자 개최에 따른 기대효과와 매년 개최여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산벤처프라자는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부산시가 기획을 해서 연례행사로 개최함으로써 지역벤처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7월달에 저희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해서 지역내 우수벤처기업 63개가 참여를 했습니다. 총 229건의 투자상담과 401건의 납품 상담 등 총 4,800여건의 상담을 이끌어 낸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부대행사를 개최를 해서 이 엔젤클럽을 결성을 하고 벤처교류회 결성과 투자유치 설명회 등 각종 부대행사를 개최해서 아주 벤처기업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7월달에 전문 전시장인 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네 번째로 벤처프라자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이 벤처프라자를 개최함으로써 지역내 업체들의 우수한 기술을 널리 알리고 또 투자유치와 마케팅 또 벤처산업상호 간의 정보교류 등을 통해서 동 행사가 지역벤처산업에 활성화를 가져오는 계기로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 조양환위원님께서 시제품개발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시제품개발지원센터는 저희들 10대 전략산업의 하나로 선정을 하고 있는 신발육성계획이 작년에 한 4,100억 규모로 정부계획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신발산업육성계획 19개 프로젝트 중에 그 하나가 바로 이 시제품개발지원센터의 건립입니다. 녹산공단 신발지식단지 내의 공동인프라시설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에 국비 123억원, 시비 73억원 그리고 민자 40억원 등 총사업비 236억원이 투입이 되어서 부지 2,000평에 건물 1,700평 규모의 시설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2001년도 예산반영은 이 국비지원 39억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27억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저희들 시 재정사정으로 19억원만 우선 편성을 하고 부족한 8억원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호치민, 웨스턴케이프 등 외국 도시와의 산업협력분야 조사비로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의뢰하여 조사하는 지와 그리고 조사내용,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자매도시를 부산상품수출과 투자유치의 거점도시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와 교류할만한 산업과 사업이 그리고 기업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부산지역의 대학이나 경제연구소 중에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우리시가 필요한 분야를 같이 조사해 주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바이어초청 무역상담회는 부산시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전시컨벤션센터의 운영을 맡게 될 주식회사 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2000년 올해에는 총 3회에 걸쳐서 182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총 3만 3,000여건의 상담과 1만 5,000불에 이르는 계약을 성사시킨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재정사정상 4,000만원을 지원하게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 유력 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해서 상담을 가져서 부산의 중소기업들에게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해서 수출증대에 이바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외국인학교 부지취득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산에 외국인, 지역에 외국인학교가 있다는 것은 외국기업이 투자유치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외국인 기업체가 증가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외국인학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시역 내의 외국인 학교시설은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산외국인학교는 현재 해운대구 좌동부지에 1,500평에 3층 건물을 신축해서 내년 3월까지 이전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1층 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지취득 1,500평 중에 건축부지 210평은 외국인학교에서 직접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1,300평은 건설본부로부터 일반회계에서 취득을 해서 1,000분의 10의 임대료로 다소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00평에 대한 8억 9,000만원은 신규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일반회계에서 건설본부의 회계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81조에 따라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관리권을 이관 받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서 특별회계로 수입되어야 하는 이 내부적 거래의 하나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 부지매입은 26억원이 됩니다마는 작년에 4억 7,500만원을 건설본부에 지원을 했고 잔액 28억원 중에 올해는 8억 9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해서 건설본부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무역사무소 운영예산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16% 늘어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본무역사무소 파견직원의 수당 5,8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기존의 일본무역사무소가 시모노세키에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들 보다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사카로 저희들 우리 규모에, 시세에 걸맞게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국제협력관광과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올해 투자통상과로 예산이 반영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오사카 사무실의 사무실임차료 1,400만원은 일본 시모노세키에서는 10평정도 사용을 했지만은 오사카에서는 아시아트레이드센터 내에 30평 규모의 건물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임대료가 다소 늘어났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중에서 상해무역사무소에서 활용하는 이 차량구입비는 이제껏 임차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임차를 하는 것보다는 구입을 하는 것이 한 5,000만원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1,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에서 1,9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일본사무소의 오사카 이전에 따르는 현지 채용 인건비와 활동비가 다소 증액된 부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왕왕 저희들 이 무역사무소에 대한 투자효과를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마는 무역사무소는 수출의 계약을 기준으로 할 때 비용에 대비한 효과는 한 32배 정도가 된다고 보아집니다. 작년에 총 3개 무역사무소에 6억 9,2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실제 수출계약은 1,900만불로 한 29배의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이상으로 조양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명수위원께서 1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한․일공예품교류관계관회의 참가예산에 대해서는 한․일 해협연안 8개 시․도․현의 교류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사업이 공예품공동전시회 개최입니다. 이 전시회에 실무자들이 참가하게 되는 여비 220만원입니다. 이 공예전시회는 매년 일본과 우리 나라에서 각각 한번씩 교류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참석은 저희 실무과장과 공예물 담당자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일본 사가현과 우리 나라 창원, 경남 창원시에서 3일간 열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1월 9일부터 4일간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공예품 교류전이 열렸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신발산업육성을 위한 해외마케팅지원과 박람회 참가를 위한 국외여비는 신발산업육성의 일환으로 국비 8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지역신발업체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과 세계유명전시회에 참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은 내년에는 유럽은 독일과 헝가리 그리고 중남미지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 3회에 걸쳐서 30개 업체를 참가시킬 계획입니다. 또 세계 유명전시회는 2001년 1월에 개최되는 미국의 라스베가스슈퍼쇼와 7월에 개최되는 독일의 뮌헨 이스포박람회에 20개 업체를 참가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개척단과 이 박람회 참가에 따르는 인솔과 현지상담 그리고 바이어 섭외 등 행정지원을 위해서 동행하는 담당직원 2명의 국외여비입니다.
다음은 프랑스 프레타포르테의 패션쇼 업무협의 국외여비는 잘 아시다시피 프레타포르테의 패션쇼는 프랑스 파리에서 매년 두 번 개최되는 세계최대의 기성복 콜렉션입니다. 이 프레타포르테에 소속된 130명의 유명 디자이너들이 다음 시즌의 기성복을 발표해서 세계 패션을 선도해 나가고 있고 관련제품의 수주판매가 이루어지는 이 마케팅플레이스이었습니다.
참고로 프레타포르테의 패션쇼는 파리, 밀라노 그리고 런던, 뉴욕, 동경, 홍콩에 이어서 7번째로 우리 부산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금년 8월 25일 프랑스의 파리패션협회장인 구룸박 회장이 우리 부산을 방문했을 때 2001년 10월에 개최할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에 프레타포르테에 부산패션쇼에 참여하고 부산을 패션도시로 육성하는데 지원할 것을 약속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프레타포르테를 보다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파리 패션협회와 사전 업무협의를 위한 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프레타포르테의 부산패션쇼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면 우리 부산이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산 섬유패션이 패션중심도시로 거듭 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아지고 국내업체들이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고 또 해외 유명바이어들이 많이 몰려옴으로 인해서 수출을 하게 되는 등으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관련해서 해외출장을 가게 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과 광산업, 신소재 분야 등 첨단산업은 21세기의 지식기반산업사회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아주 유망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 부산이 첨단산업에 대해서 눈을 제때 돌리지 못해서 아주 기초자료가 미비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외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해외출장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벤치마킹의 대상지 2개소는 독일의 바덴비르템베르크와 미국의 샌디에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독일의 바덴비르템베르크는 독일의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총 연구개발비의 23.5%가 바로 이 지역에 투입되고 있는, 일컬어 첨단중소기업의 천국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또 미국 샌디에이고는 내년 6월에 전 세계 50여개 국과 2만여명이 참가예정인 생물산업박람회가 개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두 지역을 직접 저희 현지관계공무원을 보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분야는 저희 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명수위원님께서 섬유패션산업과 관련해서 대구가 국가지원 전략산업으로 선정이 되고 있는데 굳이 부산에서도 섬유패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섬유패션산업은 부산경제의 총 고용과 수출에서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부산의 주종산업입니다. 또한 모직물 등을 중심으로 한 천연섬유와 의류봉제산업으로 특화가 되어 있고, 또 항만관광도시로서 또 섬유패션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과 도시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보아집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화학․섬유 위주의 섬유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은 취약한 정보나 디자인, 마케팅분야를 조금 더 보강을 한다면 대구와 훨씬 차별화된 모직물 중심의 섬유패션도시로 육성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10대 전략산업의 하나로 중점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육성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저희들 공무원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을 들고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결과 국지지원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 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타당성이나 적정성 여부 등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피력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전문기관의 타당성이나 적정성 등을 검증을 해서 중앙기관의 설득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래신산업기술조사용역의 조사내용은, 미래신산업기술조사용역이 필요한 이유는 낙후된 부산 기업의 기술력을 고부가가치의 첨단기술로 개편이 시급합니다. 더 장래적으로 보면 유망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또 현재 전통산업을 고부가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역시 첨단기술 미래신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개발과제의 발굴이나 장단기계획이 없어서 저희들은 방향을 제대로 잡아나가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추진이 어려움에 당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술수요조사를 먼저 실시를 해서 장단기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조사할 주요 내용은 첨단산업을 육성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첨단산업에 대한 국내외 동향이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분담을 정하고, 또 비교우위를 감안해서 어떠한 산업이 바로 우리 부산의 첨단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지 성장 분석을 하고, 또 부산시의 종합적인 첨단산업육성을 위해 정책방안과 투자계획을 마련하고자 이 기술조사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이 용역결과의 활용은 미래첨단산업육성5개년계획을 현재 저희들이 수립을 해 나갈텐데 이 용역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첨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틀을 잡아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엄궁동 벤처빌딩 임차료 2억 8,200만원이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는 엄궁동 벤처빌딩은 창업보육센터에서 졸업을 해서 어느 정도 성장단계에 있으면 그 우수벤처기업을 엄궁동 벤처빌딩으로 입주를 시켜줍니다. 임대규모는 970평입니다.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사무실 20개소와 공동회의실 1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주로 입주업체는 제조업체가 9개, S/W,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8개, 그리고 중소업체 해외인증마크 대행업체 1개가 입주해서 활발하게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의 부담비와 우리시의 부담분을 말씀 드리면 입주기업은 냉․난방비 그리고 주차비, 인터넷 전용선사용료 등 관리비 형식으로 업체당 60만원을 부담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연간 임차료 2억 8,200만원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기업의 주요기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주 다양한 그런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조벤처기업 중에서는 축열식 폐열회수기 등 총 9종의 주요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중에서는 전기․기계의 자동제어장치와 인터넷상에 자연어 검색소프트웨어 개발 등 8종의 주요 기술개발을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섬유패션대축제행사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섬유패션대축제 지원예산액은 1억 5,000만원으로 작년하고 금액이 같은 수준입니다. 다만 1999년도의 예산액이 5,500만원이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디지털혁신지원비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지털디자인혁신센터는 조청래위원님의 질의의 답변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다음 지능형 통합항만관리연구센터 지원 2억원의 내역은 기초과학진흥법 제9조에 따라서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의 주관으로 지역의 비교우위산업을 특화 육성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이름하여 지역협력연구센터, RRC가 되겠는데 98년 3월부터 저희들은 이 지능형 통합항만관리센터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예산지원은 시비와 국비가 매칭펀드가 되겠습니다만 매년 국비는 4억 5,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저희 시비는 2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시비가 총 4억원이 지원이 되었고 국비는 총 11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참여업체와 대학은 19억 6,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저희들 이 센터의 연구실적은 과학기술부에서 3년 단위로 중간평가를 하게 되는데 부산시는 전국 13개 대학 중에서 종합 2위를 차지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국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이오벤처지원센터 운영은 조청래위원님 질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신발산업과 관련해서 해외유치인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우수인력유치는 해외마케팅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신발산업육성계획 19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의 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국비 31억원, 시비 23억원, 총 54억원을 투입해서 기업이나 연구소, 센터 등에 인력유치 지원과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연수지원, 그리고 해외인력유치사업의 추진과 평가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소프트프로그램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국내 신기술의 도입과 국내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해서 업체, 연구소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섬유패션대축제와 같은 행사는 급격한 기술이나 디자인의 변동이 없을 경우 격년제나 3년 주기로 개최하면 안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섬유패션대축제는 올해로 네 번째 개최를 하고, 또 섬유패션산업계의 발전의지와 신진디자이너 발굴 등의 성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착을 위해서는 당분간 매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부산국제신발과 피혁전시회를 통합해서 명실상부한 국제전문전시회로, 여기에 프레타포르테를 가미해서 국제전문전시회로 성장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에서는 10개국으로부터 200여개사 1,300여명의 바이어를 초청해서 제품의 홍보는 물론이고 수주상담과 판매가 잘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명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유환위원님께서 중소기업 1사1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지원사업의 당위성은 지역중소기업의 선진품질경영기법을 도입하고 국제품질인증획득을 통해서 해외시장에서 보다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 주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진국에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이용하고 있는 각종 품질인증을 우리 부산의 지역유망산업들이 획득하도록 컨설팅비용으로 지원을 합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김유환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99년도에는 5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130개 업체가 인증획득을 하도록 했고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마는 4억원을 확보해서 100개 업체가 품질인증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 지원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95%가 만족을 하고 있고 주로 만족하는 사유로서는 기업 이미지의 제고가 34%, 제품의 신뢰성을 높였다가 31%, 대기업과 협력에 도움이 된다가 11%로 나타났고, 특히 55.8%가 IMF시대에 매출신장을 가져왔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ISO인증사업은 전국에서 총 1만 1,842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지만 부산의 업체는 총 725개 업체로서 6.1%가 획득을 받았습니다. 아직 미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 중소기업들이 인증을 받는데는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한 업체당 한 400여만원을 지원해서 보다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그러한 사업입니다.
다음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짚고 넙어갑시다.
이 부분에 지금 ISO, QS 등 인증획득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지원을 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뭐냐고 묻는데…
뚜렷한…
법적인 근거!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각종 조례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육성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조례를 해석해서…
육성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을 이용해서…
아닙니다. 육성기금 등의 조항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성이라는 말은 시작에서 끝까지 다 해당이 되는 포괄적인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품질향상을 위한 어떤 인증획득에 이렇게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이것은 특별한 사항인데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명확하게 명시적으로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산업국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평소에 생각하는 마음과는 달리 다른 측면에서 형평을 한번 고려해 보고자 합니다.
문제는 물론 산업국가에서 품질을 향상하고, 또 기술을 향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을 국가가 형평에 따라서 지원을 해서 제품이 잘 나오고 그것이 외국으로 수출이 되고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면 상당히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이나 부산의 경제실정으로 볼 때 한 업체에 400만원에 60개 업체를 지원하고 또한 400만원에 40개 업체, 100개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도로 부산경제의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의 재정은 어렵습니다만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들이 더 열악한 실정입니다.
아까 전에 답변…
ISO인증 등을 따는데 한 1,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국제품질인증을 획득하는데 시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을 줘서 인증획득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또 해외 판촉을 하는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원을 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엉뚱하리만큼 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농민들이 정말 1차 산업으로 해서 엄청난 고통으로 인한, 일전에 있었던 고속도로 점거사건이나 부채탕감문제, 부채탕감문제는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약속을 하고 하겠다고 확정을 하면서도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저께는 기장군 군수에게 기장군 일원에 있는 농민들이 모든 농기계를 반납하고 “이제 농사를 그만 두겠다.” 이 나라 정부 정책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이나 이런 산업체에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농민들에게는 지원되는 것이 그야말로 너무나 미미하고 어렵습니다. 정치권에서 많은 약속을 해도 이행이 안되고 또 농민들은 원가를 못 빼고 수익이 안 나가지고 지금 생활고에 허덕이고 어려운데 과연, 중소기업 육성 좋습니다.
그렇다면 농어민들에게도 어떤 형평의 지원이 따라 가야 안되겠느냐, 농업생산의 경쟁을 위해서 특단의 기술을 도입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육성차원에서의 어떤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틀을, 용기와 틀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도 여러분! 동일하게 신경을 써 주어야 된다. 어떻게 배부른 사람은 배 터져 죽고 배고픈 놈은 매일 굶어서 죽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한번,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형평성을 이런 지원차원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기술, 판매, 이런 지원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 반면에 농어민, 농민들 지원대책은 또 다른 차원에서 농어민 여러 가지 소득증대라든지 농어민 지원시책을 해 왔다고 보는데 우리시 자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농민들에 대한 지원 이런데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비중이 다소는 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특히 농어민 이런 지원시책들은 주로 정부의 어떤 지원시책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정에서도 특히 우리 기장, 강서 농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한 이런 지원시책, 지원에도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지금, 방금 우리 경제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포괄적인 근거뿐이다. 명시적 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에 “법적으로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 이 말씀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부채탕감을 비롯한 많은 정치권에서 약속을, 중앙정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실천을 안할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요지는 기계 만들고 수출산업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라, 너무 한 곳에만 치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어민도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장께서 서 계시니까, 수정예산이 올라왔어요. 선 김에 우리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갑시다.
수정예산 37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내용상 월드컵 조추첨행사장 특수시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20억원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특수시설을 한번하고 마는 것인지 특수시설 이라는 것이 재활용 가능한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이번에 부산시에서는 전 시민적, 행정적 역량을 총 집중해서…
국장님!
월드컵 본행사 유치를 성사시켰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 회의진행을 이렇게 합시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간단하게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월드컵 조추첨행사장 그것도 중요성은 압니다. 아는데, 특수시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것은 어떤 특수시설이냐…
FIFA가 요구하는 고정식 의자 이런 기본 요구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FIFA에서 의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동식 의자는…
회의장 안에는, 조추첨하는 회의장 안에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무슨 지정된 항목이 별도로 추가로 내려왔습니까
예. 요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 온 내용을 좀 주시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안 그러면 손질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주노총 사무실임차 해 가지고 5억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3억이 또 있죠
4억…
3억, 3억이죠
4억.
4억입니까 재정관 잘 아시죠 4억입니까
3억인데 1억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기 1억이 추가되는데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하는데 왜 돈 줍니까
저희들 민주노총이 합법적인 노동단체로 법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기 부산시에 단체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법을 위반해서 만든 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전부 합법적입니다.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이 없었습니다마는, 또 한국노총과의 형평성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한국노총에 얼마 지원합니까
여기 예산에 나는 보니 없던데,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얼마입니까
지금 한국노총은 건물은 지금 노동회관을 쓰고 있어서…
아니, 그래 얼마 합니까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얼마입니까
2억 8,0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것도 임대사무실 얻어주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사무실은 노동회관을 현재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무슨 돈입니까 용처가.
노동, 전체 근로자 연수비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수비
예.
그러면 민주노총도 연수비 또 주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 정도까지는…
사무실 얻어주고 또 그 다음에…
지원을 못하고…
사무실 경비도 줘야 될 것이고.
지금은 일단은 사무실을 먼저 임차를 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러면 다시 실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며칠 전에 반여동농산물도매시장 그것 개장하려고 하니 민주노총에서 와가지고 사람 두들겨 패고 문제가 좀 있었죠
민주노총이 아니고 항운노조에서…
항운노조.
민주노총 산하 항운노조 아닙니까
항운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인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항운노조에서 가서 그렇게…
(“항운노조가 민주노총 산하…” 하는 위원 있음)
민주노총 속에 항운노조 아닙니까
그렇지만 민주노총의 어떤 자격으로 간 것은 아니고 항운노조, 단위노조에서 가서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자식이 제 이름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자기 아버지 성 따라 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노총의 어떤 방침이나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단위노조에서 어떤 항의나 그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름은 다르되 성은 같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런데 일련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내가 보고 이야기를 들어 볼 때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과연 이것 줘서 되겠느냐, 법적근거 있습니까
예.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무슨 법에 있습니까
지금 지방재정법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지방재정법에 “민주노총에 사무실 얻는데 돈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민조노총이다 그런 것은 지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 예산편성 누가 했습니까 편성한 분이 대답해 보세요.
민주노총에 사무실 얻는데 돈 주라고 하는 규정이 되어 있는지, 어떤 견지에서 이것을 편성했는지…
그 근거는 찾아서 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근거를 지금 알아야, 여기에서 안되면 내가 보고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할 것인데 찾아준다고 하면, 모레나 주면 나는 말짱 황인데요.
지금 빠른 시간 내에, 회의가 산회되기 전에…
가져오세요.
예.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상거래 관계 내가 질문을 던진 것 같은데 답변을 했습니까
질문을 안했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3억…
예.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부산의 중소기업체에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상거래를…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올해 9월달에 기존의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지정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확대하고 전국 54개소에 70억원을…
정부에서 지정해서 한다고 하면 말을 끊읍시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운현 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김형량 기획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제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양희관위원님께서 도시혁신정책과제 예산, 자동차시스템 임차료 예산, 문서관리시스템 구축비, 그리고 도시정보시스템 구축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혁신정책과제 예산의, 과제의 어떤 주요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시혁신정책과제는 기본적으로 부산이 안고 있는 현안의 기본 해결방향은 밖으로는 중앙으로부터 분권화를 통해서 저희 도시의 위상을 확립하고 안으로는 도시혁신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서 도시의 활성화라고 저희들은 규정을 짓고 이에 따라서 현재 부산이 안고 있는 경제활성화, 항만물류, 교통문제 등 10대 과제에 대해서 저희 지역의 참신한 전문가 또 시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또 실․국․과장, 또 정책개발실, PDI연구원들이 테스코포스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부산문제를 진단하고 아울러 선진도시의 벤치마킹, 실태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해서 바로 우리 행정에, 시정에 적용가능한 실천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립코자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대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진정한 시민참여형의 도시발전연구, 또 21세기형 부산신경제모형 개발연구, 또 시민의 고용안정과 평생 복지도시 발전연구, 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부산발전연구, 이런 어떤 주제로 10대 과제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도시혁신정책과제연구팀 이래 가지고 80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10개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10개 분야에…
1개 분야에 한 8명 정도 해 가지고…
80명을 그래 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예.
대충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부산지역의 발전문제에 대해서 관심있는 전문가, 그리고 시위원님, 우리 정책개발실 연구원, PDI 연구원, 우리 실․국․과장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실천가능한 해결대안을 강구를 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부산도시가 아주 혁신된다고 기대해도 됩니까
그래서 지금 우선 도시혁신이라든지 부산발전연구과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왔습니다만 최근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다시금 10대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과제를 정리를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예산안 편성해 놓고 앞으로 실천해 보겠다는 의지로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연구팀에 적절한 인사가 들어가서 정말로 부산도시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보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답변을 부탁합니다.
연구팀 구성할 때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활용가능한 연구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 연구할 때 현재 우리 부산시의 어떤 재원조달 여건, 자원의 어떤 동원 능력 이런 것을 냉철히 인식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과제를 정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정책개발실의 연구성과물 그리고 다른 어떤 연구성과물 대신 활용하면 안되는지에 대한 질의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혁신이라든가 부산발전 그리고 현안해결에 관련된 연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끊임없이 우리 환경변화에 다시금 부산의 어떤 발전비전, 전략, 추진과제, 실천프로그램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보는 것은 소위 도시정보의 어떤 생존상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 이번에 새로이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시스템 구입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시스템의 내용은 저희들이 1989년 1차 행정전산망 사업으로 부산시에 주전산기가 도입이 되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99년도에, 한 10년간 지나고 노후되고 바로 99년도에 2000년 Y2K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방침에 의해서 전국 15개 시․도가 일괄적으로 주전산기를 교체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 방침도 교체할 때 조달입찰을 통해서 7억 431만원의 주전산기 통신장비를 임차로 도입하기로 조달입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전국공통으로 건설교통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차도입을 하였습니다.
임차로 안하고 구입을 하면
임차. 임차했습니다.
임차 안하고 구입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구입을 하면 7억 400만원이 99년도에 일시에 드는데 저희들이 5년간 임차 도입을 하니까 명목적으로는 8억 5,000정도 듭니다마는 이것을 현재가치로, 한 5년간 현재가치로 나누어보니까 약 1,800만원정도 저희들이 이득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방침상 임차로 도입을 하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순현재가치로 계산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이익이 있어서 저희들이 임차로…
5년하고 나면 다음에 또 임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년하면 그것은 우리시에 그냥 옵니다.
아, 예.
다음 문서관리시스템구축비 예산입니다. 문서관리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문서관리시스템하고 전자문서시스템은 둘 다 전자정부의 기본정보화 인프라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전자시스템은 문서 전체의 라이프사이클을 보면 기안, 결재, 유통, 보관 이 4단계까지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5억원의 문서관리시스템은 보관 이후에 문서이관, 보존, 검색, 폐기까지 유통이 끝난 문서를 다시 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검색입니다. 검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문서관리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구축할 필요성은 기존 전자문서시스템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문서의 어떤 라이프사이클에 사후부분을 관리하는 어떤 보완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식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현재 문서관리의 최종목표가 저희들 지식행정이고 전자정부인데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최고의 어떤 지식 내지 정보의 원천은 문서입니다. 그래서 문서 전체의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하는 문서관리시스템은 지식인에 의해서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번 문서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면 우리 조직 내에서 문서가 서로 공유되고 활용되고 조직의 어떤 생산성이 향상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구입가격이 상당히 고가인 점을 들어가지고 구입할 때 적정가격을 산정을 해 가지고 좋은 제품을 구입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예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행정과 시민생활에 어떠한 편리함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시정보시스템은 저희들이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기본도 구축, 시범사업을 서구지역을 시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204억원, 일반회계 예산으로 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금 도시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먼저 저희 시정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하시설물의 어떤 위치정보, 지형, 가로수위치까지입니다. 필요로 하는 각 분야에 활용이 용이하고 도로, 상․하수도시설물 상호연계를 통해서 조직부서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자주 언론에 나오지만 도로굴착의 중복도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시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 건설사업계획, 입지계획 입안할 때 설치지형도를 공유하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도시여건을 충분히 공간정보를 확인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계획이 되도록 되고,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들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서구지역에서는 그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생활에 있어서도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발급할 경우에 민원인이 종래에는 30분정도 대기를 하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즉시 발급이 가능하고 아울러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타 정보시스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응용적인 어떤 시스템들이 구축되어서 더욱더 생활에 유용한 정보가 개발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이 도시정보시스템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 구․군예산이 공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는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에, 상수도․하수도부분입니다마는 사업비의 50%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 금년까지 54억원이 지원되고 내년에도 11억원이 지금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구․군에서는 해당 구․군지역의 사업량의 10%정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0% 시비입니까
예. 나머지 부분은 다 시비입니다.
사업완료 후의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사실상 정보를 어느 정도 관리하느냐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들어가겠습니다. 개별시스템의 유지보수비용도 드는데 그것은 당분간은 별로 안 들 것 같고 지금 정보를 자료입력하는 인건비, 기능직 공무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운영비 분담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비는 지금 이번에 도시정보시스템이 거의 통합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통합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전부다 부담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저희 기획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김형량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에 대한 보충질의 안 계시죠 아까 했으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정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는 전부다, 지금 현재 질의하신 것은 답변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6시가 다 되어 가는데 실․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런데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부득이 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마이크를 관계되시는 국장님이 받아가지고, 선 없는 마이크 있죠. 그것을 좀 주세요.
수정예산 8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건설주택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초량2․4동지내 도로확장 해 가지고 15억 올라와 있는데 원래 당초 예산에 없는 것, 기정에 없는 것을 올렸죠 이것 신규사업이죠 초량2․4동 같으면 이게 부산고등학교 앞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부산고등학교를 정부예산으로 개축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차량 진입로 확보차원에서 부득불 초량2․4동지내 도로를…
좋습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부산고등학교 앞이라고 했으면 더 확실하게 잘 알아먹을 것인데 여기 산출기초에다가 초량2․4동지내 해 가지고 내가 이것 물어본다고 욕 봤습니다.
발언대 나와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가지고 있잖아요. 마이크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합시다. 편하게.
김유환위원님께서 재정관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다고 합니다.
이 도로가 이것 내가 알아보니까 안에 체육관도 전에 지었죠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지을 때는 차 왔다갔다하면 아무 지장도 없고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뭐 계속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인데 이 막대한 15억을 부산고등학교 주는 것은 혹시 부산시장님이 부산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특별 엄명을 내린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자자보를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200억 남짓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청장․군수님과 조찬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각 구․군내 자자보 성격의 도로건설 지원 요청을 받아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놓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이것은 소용이 없네요 우리 기초자치단체장들하고 의논하면 그것 다 없애버리고 급한 것이니까 이것은 좀 하자 이렇게 하면 되네요
도로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재정관님!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로를 뜯어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수없이 있다고 봅니다. 나는. 엄청 많아요. 이것 무슨 건들기만 해 놓고 이게 무슨 이게 선심인지 기분대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물론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와 또 솔직한 말씀으로 어떤 근거가 다 안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210억원을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도로를 새로 만드는데 떡 넣어놓았다고, 그것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신규사업은 지양하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자치단체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우리 좀 떼어다 붙여가지고 나눠먹기 좀 하자 그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국고보조든 무슨 보조든, 국고보조 내려오거든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이나 마무리를 하고…
학교를 증축하는 사업은 교육부예산으로 하니까 거기에…
학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러면 학교로 하려고 하면 형평성 원칙에 맞춰가지고 교육청에 물어보고 “교육감! 이것 우리 학교 앞의 도로를 조금 정비하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 좀 나왔는데 어디가 제일 급해요” 명색이 교육감이 있고 교육청이 별도 있잖아요. 그것 절차 해 봤습니까 한번 물어봤습니까, 교육감한테
위원님 교육청하고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못했죠
못했는데 주민들 동향이 여기가 좁은데 학교…
그래 그 이야기도 안 맞고 주민이 원하는데, 여기 부산시에 나가보세요, 주민이 안 원하는 사업이 있는가. 천지라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재정관께서 제 말에 동의를 한다면 그런데 왜 하필이면 왜 이름도 어렵게 해 놨어요. 초량2․4동지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은 만들은 사람 외에는 모른다고.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이 뭣이 이게 조금 잘못 깊이 안보면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이 예산서가 한두 페이지도 아니고 엄청난데 이것 좀 사람 속이려고 하는 장난이 좀 들어있는 것 같다, 기분이.
그리고 학교가 많이 있는데 타 학교도 앞에 도로가 좁은 데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이렇게 해야 안되느냐.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내가 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여기에만 15억. 이것 신규사업 이것을 전부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전부 몽땅 계속사업에, 조금이라도 투자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살리고 그 외에는 계속사업에 지금 마무리 안되는 데로 전부 돌려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나 바르게 하는 방법, 빨리 이렇게 조기 준공하는 방법. 어떻습니까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조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지적도 맞습니다마는 각 지역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소규모 이런 숙원사업들을 굉장히 절박하게 원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물론 큰 사업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그 말씀 제가 했잖습니까
또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조그마한 이런 숙원사업들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실장님 그 말씀하면 또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 한 사업은 그것은 주민이 숙원이라고 말 안하고 그냥 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 시절에는 엄청나게 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준공도 안되고 있어요. 그것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제쳐놓고 기초자치단체장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자기지역의 숙원사업을 좀 이렇게 국비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쓰자, 이것은 한 마디로 기초자치단체장 입장 세워주고 선거직이니까, 제가 볼 때. 또 현실적으로 방망이 쥐고 있으니까 쥐고 있는 사람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서로 수의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냐. 이것이 원칙도 없고 그렇다고 느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우리가 각 구청에서 그 동안 꾸준히 요구된 그런 사업들 또 우리 도로관련 부서에서 요구된 사업들 이런 것을 놓고…
그것은 이해합니다. 다 엄청나게 요구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현재 준공 안된 사업도 그 사업이 당초에는, 그 때 그 시절에는 엄청나게 바쁘다고 해 가지고 뜯어놓고 아직 준공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라도 옳게 해 놓고 두 번째 하는 것이 안 맞느냐, 내 말이 안 맞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런 지적도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적이 지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자기 지역에는 전혀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시민들이 상대적인 불만감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업무집행을 잘못했지. 왜 상대성을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면밀하게 수천개 사업이라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착착 하면 아주 수월하고 형평성 맞게 이해가 되고 우리시민들 그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나쁘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가 안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시역내에 도로로 결정해놓고 지금 개설이 안된 것이 35%정도 안됩니까 그런데 굉장히 미개설도로가 많습니다. 큰 도로도 있고 작은 도로도 있는데…
실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것 자꾸 길게 이야기해 봐야 다람쥐 쳇바퀴 돌고. 이것 다시 재검토를 합시다. 제가 보니까 제 이야기에 답변이 충분치 못합니다. 또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내가 이야기를 하고 봐도 제 말이 맞고.
그러니까 이 사업들은…
그러니까 몽땅 말이죠, 새로 내가 오늘 밤새도록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새로 합시다.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이 사업은 각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숙원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라고 합니까
끝으로 이 말에 대한 끝입니다. 과거에도 숙원사업으로 되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중단되어 있고 또 새로운 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작하면 또 중단될 것이고 또 세월이 지나가지고 구청장, 군수 바뀌고 나면 또 숙원사업, 그러면 언제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겠습니까 할 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20m 미만 이런 적은 도로도, 물론 전 구간을 개설하는 데는 다 개설해야 됩니다마는 부분 부분별로 급한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것을 감안하니까…
시급한 구간을 이렇게 확장하는 이런 의미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 이 중에는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배치되는 사항도 있고 또 실장님 말씀하는 내용에 합치되는 내용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 끝나고, 공식회의 끝나고 가서 다시 의논합시다. 많이 급한 것은 어느 것인지 찾아내고…
이 사업들은 각 자치구 또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점은 저도 이해를 한다고 안 합니까 그러면 내 말을 이해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들 시에서는…
아니,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해를 해 달라고 했으니까 나도 이해 한번 시킵시다.
과거에 공사를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안되는 것 공사 준공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런…
그 점을 실장님이 이해를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물론 작은 도로라도 어느 특정지역에 한 2㎞정도 구간에 있는 도로가 있다고 합시다. 그것을 연간 10억씩 넣어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10년 이상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지역만 계속 집중적으로 소규모 도로에 투자가 된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 나가되 또 새로운 지역에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은 투자로서 주민들 부분부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말이죠, 기정에 내가 별로 아는 것은 없지만 기정예산에 아무 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증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뭘 뜻 하느냐 그것은 전부 신규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것은 계속되는 사업도 있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신규로 하더라도 그 구간만 이렇게 해소하면 실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해 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짚고 넘어갑시다. 이 예산서 잘 못 만들었는가보네요. 도중 예산에 한 것이 있다고 하면…
아니, 기정예산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죠. 그 부분들이 기정예산에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점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이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위원님께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사업에 대해서, 내가 착각을 했는데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따져가지고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현황설명도를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져가지고 아닌 것은 빼고 그 다음에 맞는 것은 넣고 그렇게 합시다.
저희들은 그게 아주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이야 여기 만들어놓은 것이 시급하다고 해서 만들었지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대로 하고 치우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편성한 배경이나 이유들을 위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확인을 합시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34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대형컴퓨터 1대 3억원, 이건 간단하게 하세요. 차량구입중 중형 1대, 소형 2대, 승합차 1대 이것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안했죠. 있는데 각각의 구입사유, 우리 시의 재정이 가능한지 이것 어느 분…
재정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3억원짜리 컴퓨터는 도대체 뭐 어떤 것입니까
그 컴퓨터는 지금 지방세를 인터넷 납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것을 시범운영을 했고요.
그러면 그것도…
좋습니다.
거기에 쓸 컴퓨터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 자꾸 공식적인 회의가 길어지니까 그것도 나중에 의논합시다. 내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뒤의 사항도 차량구입…
자동차는 시 전체 것이 55대인데 그 3대는 차령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그러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 내용연수 경과한 내용과 구입과 취득,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차량수리비하고 그 설명할 자료 나중에 뒤에서 만나가지고 확인을 합시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중 지방교육세가 우리시에서는 2,117억원을 전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2,232억원을…
좀 더 잡아놓았습니다.
받겠다 이렇게 잡아놓았다고.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 무엇이 손뼉이 잘 안맞은 것 같은데 어찌 되어서 이렇습니까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역시 그래도 우리시가 좀 낫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에 내가 따져봐야 되겠네.
그 다음 137페이지 의료원 운영비 지원으로 금년에 10억원, 내년에 30억원을 넣어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유
의료원의 공익진료에 따른 결손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는 결손만큼 보전을 못해 줬습니다.
98년도 안했어요
17억씩 해 오다가 최근 2년간은 10억씩 해 주고 있는데 의료원에서 산출하기를 공익진료에 따른 결손을 25억 내지 27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고 해서 지원하라는 근거가 말이, 대답이 안되잖아요.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뭐에요.
아, 예. 의료원에서 그렇게 산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산출해 놨다고…
예. 지원요구가 왔습니다.
요구만 하면 줍니까
요구가 온 것을 검토를 해서…
확인했습니까
물론이죠.
확인한 내용을,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제대로 이것이 30억을 지원해야 될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10억 준 것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계산근거로 10억을 주었고 그만큼 20억 차이가 납니까 내년하고.
공기업조사특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광역시의료원이 그간 공익진료에 따른 결손이 누적되어서…
저도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년에는 제대로 시가 보조를 해 주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을 지금까지 시가, 거기 비상근이사가 우리시의 국장으로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공익진료의 결손이 그만큼 나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들 무엇했습니까
해마다 지원을 했는데…
왜 하필이면 2001년도 내년에 가가지고 30억 주고 올해는 10억 주고 작년에는 17억 1,000만원인가 주고, 왜 그래, 이게 무슨 행정이 기준도 없고 잣대도 없이 왔다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사전에 검토를 안했다는 이야기고, 공익진료 성격에 따른 시의 지원의 타당성이, 여러분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부산의료원이 부실되는데는 우리시의 비상근이사들이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관리를 해가야 되는데 30억을 줘야된다고 하는데다가 10억씩 주고 17억 주고 이렇게 하니까 부산의료원이 제대로 수익을 못 낸다, 또 재정압박이 가중되어 가지고 빚을 내어가지고 쓰니까 이자비 충당이 많이 간다, 일할 재미도 없다, 의료인은 의료인대로 의욕을 상실한다, 시민은 시민대로 상대적으로 진료를 기피하고. 그러니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 엄청난 문제입니다.
내가 공기업특위 할 때 그랬어요. 거기 노조가 있어요. “노가 누구고 사가 누구요” 이렇게. 노는 노조고 사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회사 같으면 사장이에요, 기업주.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전부 원장 물어보니까 “월급 받죠” 하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노조에 가입만 안되어 있지 노노간에 서로 임금협상, 근무조건 협약을 한다고.
또 그 중에 우리시가 자, 의료비에 의료보호 환자들에 대한 손실이 즉 공익성 손실이 정확하게 어디서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진단을 안하니까 17억 줄 때는 17억 줘버리고, 10억 줄 때는 10억 줘버리고 30억 줄 때는 30억 줘버리고 그래가지고 돈의 효과가 있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니까 지금 새의료원 짓고 있잖아요 그 간에 많은 공기업특별조사 이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주문을 했어요. 잘못하면 행자부 특별경영진단 요청을 하겠다. 내가 장담을 했습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를 했고, 할 겁니다. 잘못하면. 새집에 들어 가는데 새집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리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뭔가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원에 나름대로 의사들 임용방법 개선문제라든지 아웃소싱문제라든지 나름대로 의료원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30억 줘봐야 돈의 가치 없습니다. 어차피 적자 나가지고. 내가 보니까 저게 고종13년에 만들어졌고, 125년 되었고, 부산의료원이 된 것은 1982년도 약 18년전에 의료원이 되었고, 그 전에는 시립병원, 그 전에는 관리재생병원 이렇게 되었죠. 내가 쭉 재무분석을 해 보니까 한 마디로 엉망하고 진창입디다. 그래서 그 결손을 어떻게 보전했느냐. 자산재평가해 가지고 약 510억원의 자산 땅하고 그것을 과다평가해 가지고 그 놈을 자본적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결손나면 거기에서 싹 깎아버리고. 이렇게 면피해 왔습니다. 눈으로 간단하게 확인되는 사항인데 시에서는 아무런 대안 대책 없이 주라 하면 반영요구하니까 준다 이것 안됩니다. 이것! 그래서 의료원 옮겨가기 전에 실장님께 간곡히 부탁과 경고성으로 내가 발언합니다. 경영구조개선 대책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새집에 가면 새롭게 출발해 가지고 우리 400만 시민의 새로운 의료지원이 되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1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예산 30억 중에 반 정도 주고, 줘봐야 소용 없으니까, 영 안주면 골치 아프니까 우선은 어차피 내년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걸 전제 해 볼 때 15억만 주면 충분합니다. 10억만 줘도 되겠네.
위원님 이게 30억 지원해야 될 필요성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시에서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별도로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아까 의논할 것 하고 같이 뭉쳐가지고 끝나고 의논합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15분 했는데,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틀동안 질의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순서입니다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8時 15分 會議中止)
(18時 32分 繼續開議)
4.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豫算案計數調整을위한 小委員會構成決議案을 上程합니다.
이 안건은 2000년도 정리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는 7인으로 하되 미리 협의한대로 기획재경위원회를 대표해서 김영주위원, 행정교육위원회 배명수위원, 보사문화환경위원회 김영재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조청래위원,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위원, 운영위원회 김응상위원 그리고 김원준간사는 당연직으로 해서 7인으로 하되, 미리 협의한대로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위원장이 겸임토록 하는 이상과 같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12월 9일 오전9시 30분 운영위원장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시 3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建 設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行 政 管 理 局 長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經 濟 振 興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職 務 代 理
建 設 住 宅 局 長
港 灣 農 水 産 局 長
公 報 官
監 査 官
企 劃 官
財 政 官
都 市 開 發 審 議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務 員 敎 育 院 長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農 業 技 術 센 타 所 長
許南植
朴鍾大
金乙熙
金明顯
安準泰
崔承海
白雲鉉
洪完植
林周燮
吳洪錫
金圭植
朴奉鎭
辛昌基
金鍾海
崔益斗
金亨洋
裵泳吉
李學雨
裵任泰
崔太珍
李相薰
金鍾石
○ 기타참석자
都 市 開 發 公 社 業 務 理 事
朴炳坤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