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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0년 12월 6일 (수) 10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명지산업유통단지후보지지정청원의 건
  • 4. 해안순환(북항횡단구간)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5. 동래구안락동지구용도지구(최고고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6. 동래구낙민동지내안락아파트지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7. 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례회 제3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명지산업유통단지후보지지정청원 한 건과 도시계획의견청취안 세 건, 조례안 한 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2.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時 1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국소관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이상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제101회 정례회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도시계획국의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都市計劃局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報告中斷)
국장! 세목까지 전부다 보고를 말고 총괄보고만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報告繼續)
(參 照)
․都市計劃局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都市計劃局2000年度第3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
算案槪要
(報告中斷)
국장! 세부내역은 한가지만 보고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일괄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미리 다 보고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줄이도록.
예.
(報告繼續)
(參 照)
․都市計劃局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都市計劃局2000年度第3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
算案槪要
(報告中斷)
국장! 보고중에 내용이 안맞는 내용이 있는데 12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중에 보면 지적관리 사업예산에 위에 전년도 예산에 4억 6,136만 6,000원인데 전년도 예산에 3억 5,000하고 10만 5,000원 뿐인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른쪽에 비교증감에 전부다 플러스되어 있는데 위에 전체적으로는 4억 5,000에서 1억 656만 8,000원이 삭감되어 있고.
자료가 잘못되었죠? 국장!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료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상기법상 합계가 추경하고 하는 것 때문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이것을 보고를 하고 나중에 수정보고를 하고, 계속하세요.
국장! 계속 보고하세요.
예.
(報告繼續)
(參 照)
․都市計劃局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都市計劃局2000年度第3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
算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에 대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都市計劃局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2001년 예산안부터 먼저 질의를 한 후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되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나중에 하고 일단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박재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되었지만 산불방지대책 조림, 육림, 임도건설, 숲가꾸기 등에 대한 세부내역을 일단 유인물 하셔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시간만 길어지고 별 실효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설치연도, 그 당시 시설금액 그리고 수리 및 부품교체 횟수와 일시, 금액 등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자료를 빨리 준비해 가지고 각 위원들한테 1부씩 배부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38페이지, 녹지공원과장 소관이죠. 동물원 이전 및 조성 2억원 이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편성되었는지.
녹지공원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하라고 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영춘입니다.
동물원 이전 및 조성비 2억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래동물원과 성지곡동물원이 민간인이 운영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리부실이라든지 동물사육의 어려운 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공원위원회와 금년초 공원위원회 두 차에 걸쳐서 공원위원들의 자문과 우리시 내부의 쟁점토론을 거치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가지고 근본적으로 민간동물원을 제2도시에 걸맞는 동물원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시립화하여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어서 중기재정계획에서도 통과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은 민간동물원 두 군데를 시에서 매입운영하는데 약15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50억 우선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던 바 시장님 결재는 받았습니다만 예산 사정의 어려움으로 2억만 확보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동물원이 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동래동물원은 소유자가 어디 사람입니까?
동래동물원은 황명엽이란 분으로 연세가 92세고 63년도에 자기가 창업을 했습니다. 63년도에 동래동물원을 자기가 처음으로, 국내 처음으로 민간동물원으로서 운영을 하다가 93년부터 급격히 동물원 운영이 어려워짐으로 해가지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결국…
좋습니다. 황명엽씨가 어디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안남도.
좋습니다. 63년도에 창업했고 개인이고 이게 공익성격의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뜻으로 공원위원들 자문도 있었고 시장결재도 받았고 쟁점화된 사업이다. 그 다음에 성지곡은 이것도 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유성웅씨라는 1934년생이고.
몇 년도 창업했습니까?
성지곡동물원은 1982년도에 창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획은 이 동물원 2개를 다 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당초에는…
아니 사겠느냐 안사겠느냐 이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사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동물도 사고 땅도 사죠?
예.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공익성 우리 사업중에 예를 들어 보면 운수회사같은 것 대중버스 같은 것 공익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도 사업 안되면 우리가 버스 다 사주고 땅도 사주고 다 해줘야 되네요?
위원님…
아니 이야기하는 데만 답변하세요. 버스회사도 공익사업인데, 대중공익사업인데 이것도 사업 잘못되면 우리시가 공익사업의 성격이 있으니까 천상 땅하고 버스하고 몽땅 사주어야 되네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일본이라든지.
여기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한민국 예를 들고 있는데 무슨 다른 데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실정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국장님 가만 계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63년도 창업을 해가지고 그간에는 창업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돈을 잘 벌었을텐데 무슨 공익사업을 공익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잘 압니까? 단지 돈벌이 사업한 것 아닙니까? 자기 돈 투자해 가지고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함으로써 그때 당시에는 당초에는 이게 나도 그때 나이가 어릴 때인데 나도 가봤습니다. 돈 잘 벌었습니다. 상당한 기간. 성지곡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 내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돈 벌 때 우리시에 한푼이라도 갖다준 것이 있습니까? 또 공익에 투자한 바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공익성 성격의 사업이란 내용으로 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그것이 사업가들의 구상인데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돈 잘 벌어먹고 시대흐름에 따라서 동물도 시원찮고 규모나 이런 것들이 현실에 너무 뒤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부딪치니까 이 동물원이 안되는 거에요.
맞습니다.
당초부터 사업을 해가지고 공익의 성격을 살리려면 거기에서 난 수익을 재투자하고 공원을 계속 잘 관리하고 확장하고 이렇게 해왔더라면 지금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거에는 동물원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물원은 민간인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에는 전부 시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부산만 민간인이 2개소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타시․도 비교하지 말고 타시․도 비교하려면 그 타시․도가 언제 만들어지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성으로 해서 공익성은 얼마나 가미하고 했는지 전체를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되고.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근자에는 영상매체물이 발달이 되어서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동물원에 안가도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동물원 영업이 안되어가지고 부실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것이 심지어는 성지곡동물원 안에는 낙타가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되어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낙타가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 국장님 뿐이 아니고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생명이 있는 인간으로서 광의적으로 해석해 보면 동물인데 동물이 못 일어선다 이런 문제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봅니까? 우리시가 잘못해 가지고 동물이 안일어서는 것 아니잖아요.
경영자의 책임이 거의 대부분…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영자들이 함축을 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동래같은 경우에는 63년도에 창업을 해가지고 상당한 일정기간동안은 대단한 수익을 올린 사업자이고, 또한 개인 성지곡수원지도 역시 82년도에 개장을 해가지고 상당한 수익을 올리면서 호황을 누렸던 두 동물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호황을 누릴 때 재투자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또 확장을 하고 노력을 가한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공익성을 빙자해서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고 안되면 시에 떠맡기는 이런 형태의 동물원을 시가 그야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낙타가 못일어나니까 이것을 천상 좀 사주고 일어서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땅도 좀 사주어야 되겠다. 이런 논리로 이 동물원을 산다는 것은 첫째 이 두 동물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상황으로 볼 때 안맞습니다. 절대적으로 안맞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부산시가 동부산권 관광개발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죠?
예.
동부산권 관광사업을 어떤 식으로 육성할 계획입니까?
종합적인 관광 메카가 되어서.
좋습니다. 종합적인 관광 메카 단지조성을 하겠다. 바로 그렇게 해야죠. 종합이라고 하면 관광에는 동물원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하려면 동물원이 반드시 동부산권에 하나 넣어야 그야말로 관광의 면모를 갖출 수 있고 또 현 상황의 동래나 성지곡의 동물원을 보면 규모면이나 동물의 숫자면이나 제대로 자연학습에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정도입니다. 아주 미미하고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접근로도 대단히 복잡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동물도 좁은 공간에 살다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시가 동부산권 관광개발을 시작하고 있는 이 마당에 동래동물원과 성지곡동물원을 동물하고 땅하고 다 사준다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특혜 의혹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본위원은 결론적으로 이것은 전면 삭감하고 뒤에 조정해서 다시 재고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만 하세요.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물원을 사겠다는 이런 예산이 아니고 지금 당장에 먹이값도 댈 수 없는 이런 실정이라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국장님 방금 녹지공원과장께서 사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땅도 사고 동물도 사준다고 대답을 했는데 국장이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사는 방안도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산다는 방침이 결정이 된 바는 없고, 그 다음에 먹이를 먹일 정도도 안되니까 우선 운영비라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2개소에 각각 1억원씩 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말 참 답답합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할 때 무엇을 들었습니까? 호황될 때는 돈 벌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분대로 다 쓰고 이제 적자 나니까 시에서 동물 먹이가 없으니까 우리가 돈을 좀 줘야 되겠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김유환위원님 방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동래동물원이나 성지곡동물원도 자체적으로 자구안을 엄청나게 많이 세워가지고 시에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성지곡동물원 같은 경우는 89년도에 도저히 이런 식의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외곽을 확장을 하고 유기장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했었고요. 동래동물원 같은 경우도 94년도에 자기들이 복합경영으로 에버랜드식으로 자기들 낙타사에다 유기장을 해 달라고 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2개 다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지곡동물원 같은 경우는 제가 들은 바로는 악성부채가 지금 20억정도 있고…
아니 남의 부채 걱정할 이유가 뭐 있어요?
동래동물원 같은 경우는 결국은 60억의 감정가가 지금 현재는 10억에 다 팔려가지고 완전 알거지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알거지가 되고 안되고는 개인이 개인사업을 해가지고 거지되는 것은 자기가 잘못하면 거지가 될 수도 있고, 본위원이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당초에 호황을 누렸습니까? 안누렸습니까? 당초부터 적자 났습니까?
당초에는 아주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어 있을 때 그 돈 다 어디에 썼겠습니까? 그런데 왜 적자만 나면 시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게 과연 400만 시민의 형평의 원칙에 맞게 행정을 하는 거에요? 보상비가 100억입니다. 100억. 동물보상비가 100억입니까?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값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럼 됐고, 결과적으로 2개 다 사준다는 이야기인데 전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이 2억을 삭감해서 다시 재고를 해야 되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長代理 李相健委員長과 司會交代)
김유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료 다 안되었습니까?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동래, 해운대 근린공원 패소부지 임차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근린공원 패소부지 임차료 1,4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위치는 어디며, 언제 소송에 패소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해운대구 우동 경동아파트 지은 바로 뒤쪽에 녹지대입니다. 녹지대로 조성된 부지인데 이것이 동래에서 해운대간의 충렬로변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근린공원입니다. 과거에는 도로공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공원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패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지를 공원에 편입을 시켜 가지고 조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비를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보상을 못해 주고 있으니 사용료라도 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재판자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지에 관계되는 현장지적도하고 재판한 내용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부지에 대한 보상 예정금액은 얼마나 되었고 또 보상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대상면적이 4,583㎡ 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4,500.
예, 4,583㎡요.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김도근이라고 동일고무벨트 창업하신 분.
그 분은 내나 김진재의원 부친인데 이 4,500 같으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1,300평?
예.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총금액은 24억 7,482만원입니다.
7,400.
예, 24억 7,482만원요.
보상이 계획수립 되었습니까?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보상단가는 대충 24억 7,482만원 같으면 이것이 헤베당 얼마 치였습니까?
평방미터당 54만원입니다. 한평을 사려면 한 15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보상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재판에 졌으면 저쪽에서 압류가 안들어 옵니까?
그래서 우선 사용료를 주고 아마 우리 재정이 되면 보상을 해 주기로 하고 이렇게 아마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사용료는 그러면 헤베당 얼마 주기로 했습니까? 전체 얼마 주기로 했습니까?
전체 금액의 1000분의 50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000분의 50 같으면 어느정도 됩니까?
평방당 1만 4,733원정도 되겠습니다.
평당에 얼마나 됩니까?
평당 같으면 세배니까 3×12 한 4만…
약 5만원 꼴.
예, 5만원정도 되겠습니다.
5만원 꼴 치였으면 이것이 전체 금액이 얼마나 4,583㎡ 같으면 헤베당 1만 4,000원 치였으면 얼마입니까? 이게.
(“6,500만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착오가 좀 있습니다. 전체 보상면적이 4,583㎡입니다. 일부 보상을 하고 지금 2필지가 남아 있는데 957㎡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것이 월로 계산을 해 가지고 957㎡의 한달 사용료가 122만 7,800원 이래 가지고 12달을 곱하니까…
120 얼마요?
122만 7,800원요. 곱하기 12달을 하니까 1,473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예산에 수립이 안되었죠?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왜 이것을 근린공원 패소부지 임차료 1,470만원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근린공원에 그 당시에 보상을 못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86년 아시안게임하고 88년 올림픽을 치르면서 충렬로변에 근린공원을 일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산 사정이 곤란하니까 앞으로 보상을 해 드리겠으니까 우선 공원조성부터 먼저 합시다 해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96년도까지 보상을 미루니까 97년도 하고 보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97년도에 소송을 우리가 부산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연차별로 토지를 보상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상을 한 것은 1999년도에 3필지 921㎡는 5억원을 주었습니다. 또 2000년도에 6필지 2,705㎡을 15억 1,843만 2,000원이었는데 이 녹지조성도로부지는 해운대구청에서 보상을 매입을 했습니다. 일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6필지중에…
국장!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주관하고 있죠? 해운대구청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구청으로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이 국장이 86년도, 88년도 아시안게임하고 올림픽하고 이 당시에 지금 현재 근린공원조성에 대해서 뭐 좀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때 이 직에 없었고, 또 녹지과에 행정을 안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충렬로변에 녹지조성계획을 전부다 했다가 금액까지 책정 다 해 가지고 시장결재까지 다 나가지고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예산 사정 때문에 안한 것 같고 이번에 이중수위원님께서도 여러번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서 근린공원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 조성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은 재검토를 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근린공원에 대해서 재판을 해 가지고 패소를 당하고 여기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임차료를 주기로 했고 지금 현재 김도근씨가 아마 해운대 마리나 근처에 지금 현재 이 장소 근처에 그 당시에 땅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그 당시에 땅이 얼마나 들어가고 얼마나 남아서 지금 조성계획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산시 행정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 소관이라면 부산시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봉송로가 아시안게임 86년도, 88년도 올림픽을 대비를 해 가지고 봉송로가 안락 충렬사에서 해운대 요트경기장까지 간다고 해 가지고 원동교에서 근린공원 조성을 단계적으로 해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내가 전부다 도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공사비까지 전부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이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변경이 되어가지고 망미동을, 민락동을 이렇게 들어가다가 보니까, 봉송로가 변경이 되다가 보니까 올림픽, 이 돈으로 올림픽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정책상 그렇게 변경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김도근씨가 돈이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이것을 떠나서 이 민원인이 자기 땅을 편입을 하고 오랫동안 보상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누가 재판 안할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료를 줘가지고 부산시가 이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남은 필지가 두 필지밖에 안 남았다고 하죠? 그렇죠?
예.
두 필지에 대해서는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빨리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묘목구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생명의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생명의 나무는 산림청에서…
국장! 잠깐만요. 직원들 좀 앉아주세요. 회의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회의장이 국장! 너무 어수선해요. 제가 아까부터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세 번쯤 참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자료준비도 좋고 답변서준비도 좋지마는 좀 갖출 예의는 갖춥시다.
그러시고 지금 우리 사무직원도 한번 체크를 한 것 같은데 불편하시더라도 공무원증 오늘만 좀 해주세요. 지금 너무 민원인들이, 비공개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뒤에 앉으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출입문이 1분 간격으로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회의가 안돼요,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생명의 나무는 아마 국가시책사업인 것 같습니다. 산림청에서 국비로 예산을 각 시․도에 배부를 해 가지고 그 돈으로 아마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무료로 나누어주는 그런 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왜 생명의 나무냐 물어보니까 나무를 많이 심으면 환경이 좋아지고 공기정화가 되기 때문에 생명이 길어질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이 길어질 수 있다 이래서 아마 이름을 생명의 나무 나누어주기 사업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국가시책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장님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시의 시책사업이냐 이것을 묻기 위해서 내가 물은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생명의 나무 국가시책사업 이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산을 자주 갑니다마는 산에 등산도 하고 자주 갑니다마는 산이 지금 현재 소나무가 많이 병충해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오히려 산에 가보니까 지금 겨울철에 산불도 많이 나고 이러는데 이런 것보다도 좀 우리 시 녹지과에서 하든지 도시계획국에서 계획을 잡든지 간에 저는 볼 때는 산림청하고 이렇게 서로 유대가 되어가지고 임도를 좀 개설했으면 좋겠다, 돈이 얼마나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생명의 나무 묘목 나누어주기 행사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도 조금 감안을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영화제 대비해서 초화구입비가 2,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매년 개최되는 연례적인 행사이므로 이 초화를 녹지사업소 양묘장에서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외부에서 구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화를, 구입하는 초화가 우리 시 양묘장에서는 기술적으로 생산을 할 수 없는 특수초화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입니까, 어떤 종류? 사진이 없습니까?
우리 시청 앞 광장에 부비 얼마 전까지 서 있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예.
그런 꽃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묘장에서는 이것을 재배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이것이 어디 산입니까, 이 초화가? 이것 일본 것입니까, 어디 것입니까? 우리 한국 것입니까?
서울에서 특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요?
예.
그러면 서울에서는 이것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재배를 해서 공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 양묘장에서는 이것이 안됩니까?
기후도 안맞고 그것을 생산을 하려면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많은 양이 아니고 적은 양이니까 그렇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세입에 입장료수입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4억 1,898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입장료 수수료, 입장료가 아니고 수수료 사용료를 정부에서 현실화를 시키라는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입장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어른은 400원에서 600원으로 청소년은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용객이, 이것을 올리도록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입법예고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공포가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면 입장료가 조금 수입이 금년보다는 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례가 개정, 공포가 되면 400원에서 600원으로,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공원의 입장객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정부에서 현실화하는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입장료 요율 자체만 높지 입장객 수는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예측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외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러한 각종 공원시설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돈을,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부산 400만 도시에서 갈만한 공원이 사실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입장료 요율을 상향시켜 놓으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제가 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 사업들인 것 같아요. 안그래도 가뜩이나 얼어붙어 있는 이러한 경제상황 속에서 요율만 높여가지고 입장료수입을 더 늘리겠다는 이러한 발상 자체는 잘못되었지 않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복지 차원에서는 시립공원이나 시립유원지에는 사실 입장료를 안받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형편에서는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직원들 봉급정도는 커버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결국은 여기에 세입결함이, 연말 감사가 되면 지적을 또 하겠습니다마는 또 여기에 세입결함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예측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도시계획국에서 예측을 해서 이 정도의 내방객수가 늘어나고 요율을 현실화시키면 4억정도가 예산이 더 편성이 안되겠느냐 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에는 결국은 세입결함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물론 외국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입장객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에 한해가지고 입장료를 받지 않는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물론 민간자본 이전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36억원이 관리운영비로 지금 이전이 됩니다마는 어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심사하면서도 인건비 줄이는 쪽으로 심도 있게 예산편성하면서 다루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공익관리요원들을 약 180명을 쓰면서 군인들이 전시 때 아니면 다른 업무를 얼마든지 지휘자들이 군인들에게 지시하면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재해가 생기면 재해지역에 가서 복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어제 무슨 이야기냐 하냐 하면 풀 베는 일에는 일시사역을 하면서 공익요원들은 산불감시만 한다고 합니다. 답변을 아주 궁색한 그런 답변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부모님 산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 학교 다닐 때 풀 베는 것 배웠습니까? 당연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융통성 있게 사람을 잘 이렇게 이용을 한다면 이러한 인건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그대로 책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어제 다루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안있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세입이 대폭 줄었는데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12억 1,300만원이 줄은 사유는 뭡니까?
어린이대공원에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이 있는데 이 매점이 아주 노후하고 전에 어린이대공원으로 개장을 할 때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특별지시로 매점을 현대화해서 좀 깨끗하게 해서 정상화를 시키라는 지시말씀이 계셔가지고 오늘 오후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매점현대화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를 거쳐가지고 부산시가 그것을 민자로, 그러니까 상이군경회 민자로 해 가지고 단장을 하고 난 다음에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고, 국고보조금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49%나 감소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세입에 세입결함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2억 1,365만 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영춘과장님! 국고보조금 사업이 작년도보다 감소된 사유를 알고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지금 국가재정도 어렵지만 특히 작년까지 실업자 공공근로사업으로 숲 가꾸기 사업이 국비지원이 엄청나게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그것이 대폭 줄어들므로 인해가지고 국고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중앙부서에 업무연결이 잘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어느 부분이 어떻게 줄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작년에,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이 국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산림분야의 공공근로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숲 가꾸기 사업을 금년에 19억에서 내년에는 4억으로 대폭 줄어들므로 해 가지고 국비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19억인데 올해는 4억 1,000만원 밖에 편성이 안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관리에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이 2,8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산 동문일대에 3㏊에 대해서 육림, 병해충방제, 토양개량 등을 시행을 해 가지고 우량 소나무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금정산 살리기 추진대책과 연계해서 부산의 진산이고 또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금정산이기 때문에…
아니,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현재 우리 녹지공원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몇 명입니까? 두 사람 쓰고 있죠?
고정된 우리 일시사역인부는 없고 산림병충해, 소나무재선충 예찰원이 두 사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365일 일용인부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300일입니다.
300일?
예.
그런데 왜 금액이 틀립니까?
식목일 기념식수 사역인부하고 예찰원 사역인부하고는 인건비가 다릅니다. 그것은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합니다마는 예찰원의 경우에는 다소의 전문성과 고도의 어떤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일시사역인부임 가지고 고도의 기술을 요할 수 있습니까? 일당만 받고 일하는 사람이 무슨 고도의 기술을, 사역을 필요로 합니까?
고도의,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전문화된 사역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화된 사역 같으면 녹지공원과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과장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데 일용인부임을 가지고 그러한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러한 일용직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에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면밀한 예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으면 차라리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용역해서 소나무병충해가 심하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예방을 해나가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되지 이것이 일시일용인부임 가지고 그 광활한 산을 어떻게 예찰을 하고 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갑니까?
예찰원 인건비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아니, 국비지원사업이든 아니든 간에 일용인부임 가지고 그러한 많은 임야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예찰을 하고 감독을 하고…
예찰원이 우리 본청에 두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일선 구청에서 지금 재선충피해가 심한 기장군, 금정구 등 일선구청에서도 예찰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찰을 해 가지고, 지금 소나무 병충해가 많이 왔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일단 예찰활동에서 소나무재선충으로 피해가 의심이 되면 소나무 고사목의 시료를 채취를 해 가지고 남부임업시험장에 송부를 합니다. 남부임업시험장에서 이것은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이다, 아니다 판단이 오면 우리가 내년도에 즉시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이기 때문에 즉시 벌채, 소각도 해야 되고 내년도 방제계획에 참고를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보면 녹화마스터플랜 용역비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 편성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녹지행정이 솔직히 어떤 체계적인 계획하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산발적으로 그때그때 땜질 방식으로 지금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역에 대한 녹지체계 확보, 그 다음에 공대지의 활용방안, 자투리땅의 활용방안 이것을 전부 체계화하고 카드화 해 가지고 누가 녹지행정을 맡더라도 지금 부산시 전체에 녹화가 되어 있는 대상지가 총 얼마인데 얼마가 되고 어디어디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안된 곳은 어디어디에 있기 때문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누가 봐도 수립을 할 수가 있고 또 계획을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행정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비를 승인을 하면서 다소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1억 5,000만원 예산을 올려놓고,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삭감을 하면서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는지, 지금 용역비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자투리땅이라든지 녹지공간을, 녹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땅들을 찾아내가지고 용역을 주겠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녹지를 공원화를 시키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1억 5,000만원이라는 이러한 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산요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품셈이 있습니다. 과기처에서 만들은 기술용역 또는 학술용역의 표준품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다, 용역대가가.
그리고 과업을 어느 정도로 시키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가 많고 작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대청공원관리사업소의 충혼탑 국기게양대 설치하고 부산타워 경관조명 설치 여기에 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충혼탑 옆의 국기게양대는 지금 충혼탑이 엄청나게 크고 또 상대적으로 국기게양대가 엄청나게 작습니다. 이래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래서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재 기존의 국기게양대는 높이가 7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35m 높이로 해 가지고 재질도 스테인레스로 해서 국기도 크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충혼탑과 국기게양대의 어떤 조화로움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용두산공원 타워의 조명시설은 사실 저도 외국에 많이 가봤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외국에 많이 가 보셨지만 부산타워가 너무 볼 모양이 없습니다. 이래서 시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라는 지시말씀도 계셨습니다.
이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장차는 지금 수정을, 자수정을 깎고 있는 그 건물은 철거를 해야 그 주위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안을 냈습니다. 냈는데 지금 용두산공원은 공원의 크기에 비해서 시설물이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도 해야 되고, 또 타워의 어떤 아름다움을 조금 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부산시에서는 그것을 개선할 엄두를 사실 못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2롯데월드가 완공이 되면 부산타워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생명을 다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우선 땜질방식으로 조명이라도 좀 해서 미관이라도 갖추어보자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의 안한 분이 많기 때문에 오후에 속개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정회를 해서 점심시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4分 會議中止)
(14時 0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몇 가지 하고 동료위원님들 하시고나서 조금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국장 이 정도 자료를 내는데 한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목이 뭐냐 하면 용두산공원 에스컬이터 설치현황입니다.
그것하고 또…
잠깐만 이것만 답변, 이것 내는데 한 시간 넘게 걸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심시간이라서 그런 모양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점심시간 전에 제가 회의 시작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기 전에 요청했던 자료입니다. 더 이상 공박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업무장악이 안되든지, 업무장악이 안된다는 반증입니다. 이 자료 마찬가지인데요. 이 자료는 어떤 자료냐 하면 자료의 성격이 갑자기 예산과 상관 없는, 관계가 없는 자료를 제가 요구했던 게 아니고 답변준비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자료는 구비되어 있어야 되는 자료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점심식사하러 가기 전까지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제가 오전 회의시간에 몇 가지 당황스러운 모습을 발견했는데 사소한 것은 제가 제 스스로 소화시키기로 하고 몇 가지 국장의 자세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매점 현대화 계획에 관련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김태홍위원님이 물으셨죠.
예.
김태홍위원님이 묻는 도중에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것을 물었는데 이 답변을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하면 시장의 지시로 매점 현대화를 하기로 했다.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또 넘어가니까 용두산공원 정비 조명 및 타워조명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시장님의 지시로. 저는 조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왜냐. 매점 현대화계획은 몇 년에 걸쳐서 본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때, 감사 때, 그리고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고, 꼭 동일항목은 아닙니다마는 용두산공원 정비에 대해서도 본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이전의 위원님들 중에 질의 안하고 관심 안가진 분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 회의에서 인공섬 개발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게 시정의 목표를 완수할 수 있는 길이며, 국장 즉 시장의 참모로서 어떤 자세가 시정과 시장을 위한 자세인가를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국장의 자세를 보니까 저는 한 마디로 단언할 수 있습니다. 과잉 충성을 하면 안됩니다. 어느 회의장입니까? 여기가. 시장의 지시면 현대화계획을 수립하고. 제가 한번 언급했으면 이렇게 지적을 안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관점과 생각을 바꾸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앞서서 지적했다고 제가 생색 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을 모시는 참모가 위원회 회의시에 계속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면 시장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시 전체적으로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과 정신보다는 보다 업무를 확실히 장악하고 조직을 확실히 장악하는게 저는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정발전에 더 도움이 되고 장으로 모시고 있는 시장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서 내라고 그러니까 온 직원이 일어났다 앉았다 어수선하기는 여기가 시장통입니까? 아까도 제가 지적드렸습니다마는 뒤에 앉으신 분들 아실 거에요. 1분에 한번씩 문이 열렸습니다. 물론 공단의 직원들도 지난 회의에서 지적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예산이 관련이 있습니다. 걱정되어서 들어온 직원도 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민원인도 있었지만 가장 많이 왔다갔다 한 사람들은 국 소속직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주의 주겠습니다.
뭐가 그리 부산합니까? 두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정신을 다른 데 팔고 있든지 답변준비를 명확히 안해 왔든지 준비한 자들이 왜 왔다갔다 해요? 자리 지켜면 되지. 자료 각소관 과마다, 계마다 자기 담당자들마다 자료 다 들고 앉아 있으면 왔다갔다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 아까 질의중에 예산과 전혀 동떨어지게 물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동물원 관련입니다. 아까 김유환위원님께서 상세히 물으셨지만 2억을 어디에 씁니까? 동물원 관련.
일부라도 사주는 방향으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 답변 뭐라 했어요? 오전 회의에 국장 답변 뭐라고 하셨어요? 회의하기 싫으십니까? 답변 뭐라 하셨어요?
동물원 운영비 보조…
오전시간에 답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낙타가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경영부실이 되어 있으니까 사료나 이런 것들을 또는 운영비에 보조하는 그런 것으로 검토가 된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검토가 된 적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니고 속기록 보면 바로 나옵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회의 진행 안시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보조금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비목설정하고 세부내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서 한번 봐 주세요. 직원들도 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국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목은 시설 및 부대비고요. 그 다음에 산출기초에는 동물원 이전 및 조성해 가지고 3만 1,600㎡ 2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하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산서가 맞습니다.
답변하시면서 그렇게 허위답변을 즐겨 하셔도 됩니까?
즐겨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가벼이 해도 됩니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 묻겠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동물원 이전 및 조성으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상 2억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고 물으니까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동물원 이전 및 조성 그대로입니다.
동물원 이전을 하려고 이 예산을 들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먹이 사료 주려고 들이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조금 착각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당초에 저희들은 시장님 결재를, 우리시 내부 의사결정을 할 때는 동물원을 사가지고 하겠다 이랬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적으니까 우선 급하면 사료라도 줄 것 아니냐 그래 해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방침은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얼마 요구했습니까?
당초에 150억 요구했다가 예산이 과다해가지고 시장님 결재 받을 때는 50억으로 해 가지고 최종 결재를 받았습니다.
협상은 얼마에 했습니까?
협상은 아직 안했습니다.
협상도 안했는데 예산을 어떻게 반영합니까?
계획이 확정되면 현재 불과 2억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후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감정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긴장을 시키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천만원이든 백만원이든 예산이 이 비목이 설정되어가지고 투입되어 버리면 의회는 끌려가야 되요. 맞습니까? 국장.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앞에 승인을 해 주고 다음에 브레이크를 걸면 의회가 일관성이 없어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 정당성 확보하는데 이미 실수를 해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그 때는 이미 늦다고. 제가 이 용도를 명확히 하고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은 10원이라도 예산투입이 되어 버리면 정책방향이 동물을 사주고 이전하는 대로 갑니다. 국장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국장께 이렇게 질타를 하느냐 하면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셨든지 아니면 약간 의회를 기만할 의도가 있었든지.
의회를 기만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전자로 합시다. 전자로 인정을 하고 저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의 큰 정책방향이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주 큰 정책결정의 하나입니다. 단순히 예산 2억이 오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5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고. 협상내역에 따라서는 아니면 사업 앞으로의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서는 더 많은 금액이 투여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산 2억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의지 이전의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국장이나 관계과장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번 예산을 이렇게 가는데 이 예산 이렇게 가면 후속조치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명확히 밝혀야 되고 그 속에서 토론을 해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정책을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동물원문제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가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잠깐 이야기를 해보니까. 원칙적인 반대인 분도 계시고 아니면 더 큰 그림을 그리자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 예산 이번에는 줄 수 없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이런 정신은 고쳐져야 합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박재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박재성위원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 이 동물원 옮기는 중에 아까 시장 결심이라고 했죠?
저는 동물원에 대한 시장님 결심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저로서는 안했습니다.
그럼 시장이 예산을 100억을 잡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100억이란 말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100억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담당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100억이란 말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누가 알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동래동물원하고 성지곡동물원 매입, 또 동물 매입 이래가지고 당초에 150억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다가 예산이 과다되어서 50억으로 해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억을 계획을 잡았든 150억을 계획을 잡았든간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아마 아까전에도 국장이 답변했는지 과장이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 그래서 소관국에서는 50억을 결정을 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중수위원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재성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이 2억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아까전에 어떻게 하면 동물원을 이전하는데 있어서 좀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좀 축소해 가지고 뭔가 금강원같은 데 동물원이 사실 실패 안했습니까? 실패했죠?
현재는 경영부실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원에 한번 가 보세요. 동물 몇 마리 있습니까? 그것이 동물원입니까? 최소한도로 우리 서울 다음에 부산인데 부산에 동물원이 그게 동물원입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의 욕심은 동물원을 하면 100억 아니라 500억이 들더라도 좀더 동물원다운 동물원을 만들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위원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 예산으로 봐서 어려우니까 이것을 축소해 가지고 좀 이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검토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사실 2억 책정해 놓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소관국장이 예를 들어서 시장 지시하에서 이런 것을 한번 계획을 가졌다 그렇지 않으면 공원과에서 이런 계획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관 국장이 좀 소신 있게 위에 사람한테 시장한테 아부할 일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님 지시가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없었지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좀 유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양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아까 오늘 우리 국장이 조금 질타를 많이 당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도 아까 김태홍위원님이 묻는데 있어가지고 충혼탑 국기게양대 설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7m고, 35m 높이로 다시 하겠다. 시장이 깊은 관심을 가졌다 하는데 시장이 아무리 깊은 관심을 아무리 가진들 지금 35m면 김해 비행장에 있는 그 높이하고 같죠?
김해 비행장에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항에 갔다오면서 대한민국 국기도 잘 안보고 그래가지고 충혼탑 국기게양대를 한다는게 되나요? 그것이 35m정도 된다고요. 충혼탑에서 그것이 얼마 정도 들은지 압니까? 가격이. 1억이면 국기게양대가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너무 들쭉날쭉이라. 필요 없는데 예산이 투입되는가 하면 천장과 바닥을 보수하는데 바닥 보수만이 예산편성되어 있고, 천장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산부서에서 확인도 안하고 주니까 그렇다고. 김해 비행장 그것이 약 35m정도 되는 것이 6,000만원 합니다. 6,000만원. 1억이면 얼마나 낭비적 예산인 줄 알아요? 그리고 35m 높이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다면 경례할 때 하늘 쳐다 봅니까? 비행장에는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대한민국 국기를 자랑삼아 달아야 되기 때문에 높이 달아야 되고, 거기는 높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시장이 높이 좀 개선하라고 해가지고 35m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고 충혼탑이 크기 때문에 국기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7m로 기존이 7m입니다. 그러니까 조화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란스가 안맞아가지고.
국기를 주변 환경에 조화를 맞추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국기는 작으나 크나 우리 대한민국 국기 아니에요? 그것을 주변 환경에 맞춰가지고 동상이 크다 해 가지고 큰 것을 달아야 되고 탑이 크다 해가지고 국기 큰 것 달아야 되고 그게 무슨 시장이 정책판단이 흐린 것이죠. 거기에다가 1억을 투입하면 지금 내년도 아시안게임 마무리 공사 바람에 지역의 도로개설사업비라든지 일절 한푼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빨리 예산편성이 되어야 시가 해 주어야 단종회사에서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돈이. 지금 여기 예산편성 보면 도시계획 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 D-1주년 기념행사 4억, 월드컵 축구 D-1주년 기념행사 3억 이런식으로 돈을 예산을 낭비하고. 국기게양대 무엇이 필요하다고 1억이 듭니까? 7m 높이면 딱 되었지. 1억이란 돈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1억이.
이게 충혼탑에 지역보훈단체장들이 많이 모입니다. 행사 때마다. 거기에서 건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국기게양대 설치하는데 6,000만원이 들고 설계비가 600만원이 든다 이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타사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타이트하게 정말로 절감을 하겠습니다.
절감이 아니고 이런 것은 하면 안됩니다. 무슨 국기게양대 하는데 1억이나 듭니까?
할 필요는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 시장 지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보훈단체장의 건의사항입니다.
지역보훈단체장들이 태극기 크게 하라고 진정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상이용사 복지관 시설이나 좀 해 주지, 시에서. 안그래요? 남천동 상이용사회관에 시설 그게 뭐에요. 그런 것도 좀 하고 상이용사들 조국을 위해서 총칼 가지고 싸우다가 다리 절단된 사람들, 팔 절단된 사람들, 몸에 흉터 있는 사람들 대중목욕탕 못가잖아요. 그런 것 거기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1억을 투자해 봐요. 얼마나 좋은가. 대한민국 태극기 다 알고 있는 거기다가 1억짜리 35m 높이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자체가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국제영화제 대비 초화구입비가 2,000만원인데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국제영화제.
이게 우리 양묘장에서 초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화단이나 이런 데 심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2,000만원은 조양득위원님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청 정문앞에 얼마전에 부비가 2개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서쪽 현관앞에 작은 부비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문앞에 2개 서 있는 데는 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꽃들을…
이것도 국제영화제에 영상위원회하고 국제영화제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영화 상영할 때 표는 매진되고 다 팔리고, 그런 돈은 결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없고, 시에서는 마구잡이로 국제영화제에 돈을 갖다 붓는 이런 형태에 있는데 초화구입 이것도 국제영상위원회에서 하는데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짜임새 있게 해야지 왜 여기서 해가지고 2,000만원을 날립니까? 돈을. 그리고 그 밑에 생명의 나무 나눠주기 행사 묘목 구입인데 생명의 나무 이게 무엇입니까? 무슨 나무 구입하는데 생명의 나무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아까 오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국비를 지방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줘가지고.
이것은 3,000만원은 우리 시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국비라고요? 왜 국비 표시 안합니까?
(“시비입니다.” 하는 이 있음)
시비입니까? 생명의 나무는 국비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시비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허위답변 했네요.
죄송합니다.
뭡니까?
명칭을 산림청에서는 나무를 집집마다 나누어 줘가지고.
그러니까 생명의 나무 행사 묘목이 뭐냐고요? 무슨 나무입니까? 이름이. 생명의 나무는 아닐 것 아닙니까? 나무 이름이.
아는 과장님이 답변 대신 해 주세요. 과장 가만 있지말고.
무궁화나무하고 이팝나무하고…
여기 또 무궁화나무 많던데, 돈이. 무궁화나무 심기.
무궁화 우리 녹지사업소에서 양묘를 해가지고 수량에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묘목을 학생들이라든지 각가정에 나누어 줘가지고 공터에 심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녹화 붐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이것이 무궁화나무입니까?
무궁화나무도 있고 이팝나무도 있고 벚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종류네요?
예.
그런데 가격이 한번에 각각 만원씩입니까? 무궁화나무 만원할 게 뭐 있습니까?
무궁화는 자체 양묘사업…
그것은 이야기를 안해야지 여기 예산에 들어 있는 3,000만원에 대해서 무슨 나무냐고 묻는데 필요 없는 무궁화나무는 뭐 하려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데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 예산의 나무는 무슨 나무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필요 없는 무궁화나무는 어디서 갑작스럽게 나옵니까?
이팝나무하고 벚나무하고 1,000원에서 3,000원 사이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것 만본에 3,000원정도 한다 이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350페이지에 보면 삼락잔디양묘장에는 일용인부가 188일이 되어 있는데 고촌양묘장에는 194일입니다. 그럼 삼락에는 왜 적게 일을 하는지 6일간. 이것 한번 보세요. 예산서에 1350페이지 한번 보시라고. 일시사역인부에 보면 두 번째 삼락잔디양묘장 관리인부가 10명에 188일이 있는데 고촌양묘장에는 194일이 있다고. 왜 6일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녹지사업소장 이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락양묘장은 위치가 삼락동 고수부지입니다.
고수부지 둑 넘어서 거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름에 주기 때 홍수가 한번씩 한 6일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뽑은 겁니다.
6일을 뺐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1366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청공원 산책로에 파고라 설치가 두군데 있는데 산책로에 잠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앉을 수 있고 하는 그런 파고라 설치죠?
예, 그렇습니다.
대청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중앙공원하고 대청공원하고 자꾸 헷갈린다고 하는 그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도 대청공원 산책로 파고라 설치인데 대청공원이 없는데 거기에 무슨 산책로에 파고라가 필요하냐 이 말이죠. 이런 것은 앞으로 통일을 시키세요. 전부다. 자꾸 그런식으로 하지말고.
예, 중앙공원으로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337페이지 시설비에서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문현동 시설녹지조성이라든지 2억, 또 쌈지공원조성 5억 있는데 쌈지공원 조성이 어디입니까?
중구 광복동 입구에 백평 남짓하게 해가지고 6,000만원정도 들여가지고 쌈지공원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고 부산역앞 버스정류장에 삼각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540㎡에 7,000만원정도 들여가지고 바닥을 정비해 가지고 쉼터도 만들고…
몇 군데 합니까? 부산시내에.
명륜지하철역앞에 쌈지공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 5억을 가지고 몇 군데 할 겁니까?
5개소 할 것입니다.
그러면 5개소면 평균 1억 잡고 6,000만원 평수대로 분류를 해 가지고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하는 것이.
예.
다음에는 1371페이지에 부산도시계획정비 수립용역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아까 물으셨는데 내년도에 상반기에 300세대이상 1,000명이상 관통지역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따르는 부산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을 용역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애당초 부산시 도시계획재정비는 전자에부터 계속 해오는 그런 도면을 가지고 선만 다시 긋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렇겠지. 우리 용역 누가 합니까? 이것 지난번에 한창 감사 때 말 많았던 것 아닙니까?
이게 도시계획재정비는 기본계획은 향후 20년을 목표로 해 가지고 부산의 발전방향과 인구규모 이런 것들을 전부다 결정을 해서 하고, 재정비는 5년간의 단기계획을 해 가지고 인구문제라든지 부산의 골격을 도시가 발전할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도로를 선을 긋고 이런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인구 배분계획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 도시재정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채무부담 1억하고, 이 채무부담을 우리 부산시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채무부담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내년도에 갚아주어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데 3억 같으면 월드컵축구 D-1년 기념 이런 것 하나 안하면 채무부담 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시가 빚만 자꾸 늘어난다니까요, 빚만. 이번에도 2,600억 올라오면 부산시 빚이 3조 4,000억 넘잖아요. 3조 4,000억이 넘습니다, 자그마치. 그런 것을 갖다가 하나라도 돈을 아끼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넘어가 있는 것을 줄이면 아마 몇 백억을 줄여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데 과연 6억이나 들어가겠느냐 이것은 나중에 용역비를, 용역설정을 누구에게 어떻게 하는 방법은 아직 안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과기처에서 발행하는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용역에 관한.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 들었으니까 놔두고 그것은 단가산출 근거고, 어디에다가 용역을 맡기느냐 하는 것은 아직 안나왔잖아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수의계약 할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안 할 것입니다. 재정비는 수의계약 안합니다.
그것이 뭐 시장 소관이냐 아니냐 해 가지고 한바탕 난리법석을 떨겠는데 보니까.
이런 것 하나라도 돈을 절약을 하는 자세를 가져달라는 그런 당부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이게 우리 부산시가 용역비는 제일 짭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경상남도, 울산시가 면적이 그 정도인데 부산시가 옳은 용역이 되느냐고 본위원이 물었잖아요.
명심하고 예산낭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많이 준다고 해서 우리가 더 주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전국에서 경기도가 1위고 부산시 2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빚은 부산이 1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하는 예산하고 각 실․국별로 하는 것 보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그런 식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천장보수와 바닥보수를 천장, 바닥 같이 올렸다는 말이에요. 돈은 똑같이 나갔어요. 삭감되어 가지고, 줄여가지고 나갔는데 ‘천장 고칠 것입니까, 바닥 고칠 것입니까?’ 하니까 바닥 고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아예 천장, 바닥을 같이 놔두든지 안 그러면 같이 고쳐주든지 안 그러면 바닥을 고치라고 명시를 해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천장, 바닥 공사비가 나갔기 때문에 집행하는 사람은 천장도 할 수 있고 바닥도 할 수 있고, 이 예산이 이렇게 해 가지고 안된다 이 말입니다. 예산부서에서 넓혀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주어야 예산집행이 바로 맞아가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예,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앞으로 예산낭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이야기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중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양득위원님 도시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잠깐.
이 재정비계획이 5년간 단기적으로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은 10년?
20년.
아! 20년. 지난번에 우리 기본계획 심의한 것이 총 몇 건입니까?
재정비 말씀입니까?
말고요. 우리 도시계획, 기본계획. 지난번에 했잖아요, 작년에.
그것은 재정비입니다.
장기미집행이 아니고 재정비?
예, 재정비입니다.
몇 건입니까? 총 몇 건입니까?
그것은 현재 제가 전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삼백 몇 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에 올라온 것이.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때 제가 없어가지고요.
못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심의건수 중에서 가결된 건수하고 여기에 가결되지 못한 건수하고, 즉 말하자면 부결된 건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황도 하고 거기에 심의하고 난 뒤에 사유가 나오죠? 무슨 결과에 대한 사유?
예, 사유가 나옵니다.
결과에 대한, 여기에 가결된 건수나 부결된 건수에 대해서 결과사유가 마지막에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 것도 있고 그 때 부결시킨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란이 들어가 있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사근위원입니다.
국장! 오전부터 장시간동안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고 중복 질의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 중복질의 하니까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것은 공원과장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특히 김유환위원님도 심도 있게 이야기했는데 본위원도 궁금해서 그러니까 성지곡동물원과 동래동물원을 시에서 매입해서 시 주관으로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을 매입하는데 만약에 지금 시측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案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한다면 총 투입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저희들이 15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50억. 그러면 두 곳 다 매입을 해 가지고, 두 곳 다 공히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까? 한 곳으로 어디 집약을 해서…
두 곳 중에서 한 곳을 폐쇄를 하고 한 곳에…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예.
어느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案은 동래동물원쪽에 시립화를 하고 성지곡동물원은 폐쇄를 할 그런 계획으로 案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동래동물원이 가능한 동물원부지가, 확보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만평정도 됩니다.
1만평 해 가지고 150억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이것 지난…
과장님 됐습니다. 시에서 만약에 매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실상 동물원문제가 94년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보시면 94년도에…
문제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동래동물원 같은 경우는 94년도부터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그 당시 시의회에서도 동물원을 시립화해야 되겠다고 결의안까지 채택이 되고 많은 시민들이 동물원을 저대로 놔두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내가 공감을 하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김태홍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김유환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동부권관광개발 사업을 시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금강공원이나 성지곡공원 같은 쪽에 시 도심권에 부지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 외역으로 넓은 지역으로 가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외국처럼 디즈니랜드식으로 몇 십만평이나 몇 백만평으로 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 그런 구상이 되어야지 근시안적으로 94년도 시의회에서 그런 발의가 됐을 때는 그때 당시의 사정이고,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제로…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안도 바뀌고,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장기구상에도 안그래도 기장쪽에 대규모로 동물원을 하겠다고 장기구상으로, 그런데 장기란 5년, 10년 앞이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되고…
잘 알겠습니다. 과장! 지금 연간 두 곳의 입장객 수는 몇 명정도 됩니까? 성지곡하고 동래하고. 지금 현재.
현재 그 수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재성위원이 질타를 하시고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국이 예산안 심의하는데 준비가, 솔직히 저는 과장님,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성격이 직설적입니다. 오전 초반부에 위원장석에 앉아 있다가 보니까 화를, 위원석에 앉아 있었으면 화를 좀 냈을 것입니다. 긴급발의를 해 가지고. 휴대폰 소리가 나지 않나, 들락날락 거리지 않나. 앉자마자 산만해서 회의를 하지 못하겠어요.
준비하는 자세가 입장객수도 모르고 그런 것을 매입해 가지고 시에서, 시재정이 어떻는데. 왜 본위원이 이것을 처음부터 들고 나왔느냐 하면 이 개념하고는 틀립니다마는 우리 부산이 신발산업이 아주 잘될 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원어치 투자를 하면 100원 벌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100원 벌면 좋다 이겁니다. 호주머니에 모두 넣고 착복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하다 못해 30~40%라도 재투자를 하고 연구를 했으면 이런 시기가 안왔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사업했습니까? 그 때 버는 돈이 자기들 물건 잘 만들어서, 물건이 좋아서 돈을 번 것이 아니고 인건비에서 벌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인건비가 약하기 때문에. 맞죠? 공무원들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자들이 벌면 전부다 어디다가 재투자를 했느냐? 땅이나 사고 부동산 투기나 하고 그렇게 하다가 오늘날 후발 국가에서 신발을, 개발이 되고 좋은 제품이 나오고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되어가지고 인건비는 하늘같이 올라가고. 제품이 경쟁이 안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똑같이 본위원도 80년대 초반에 성지곡에 애들 데리고 여러 번 갔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애 안고 서 다리만 들면 자기 가고 싶은 방향으로 사람이 밀려들었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잘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까 우리 이중수위원님이 재차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낙타가 속된 말로, 사투리로 구부라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럴 정도 되면 노후되었으면 새로운 동물을 사 넣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있는 말, 있는 소, 있는 물건 그대로 그것 가지고, 그 시설 가지고 거기에서 자꾸 수익금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 지경에 왔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 개인 사유재산도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본위원 전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것이 사업이 안되니까, 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시에서 하는 발상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150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외곽으로 강서나 기장지역에 좋은 지역이 많습니다. 100년, 200년 장차 먼 훗날까지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런 예산을 그런 데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런 예산이 우리 시에 있다고 그러면 지금 부산시 전역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민들이 지금 불편해서 죽을려고 그럽니다. 소방도로 하나 없어서 시민들의 불평이 하늘로 솟고 있는데 예산 5억, 10억 달라고 눈에 불을 켜도 줄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다음 자성대공원에 사유지 임차료 6,700만원과 공원편입 사유지 보상비 8,000만원 등이 책정되어 있는데 유별스럽게 부산시내에는 공원, 유원지가 많이 있는데 자성공원에만 예산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성대공원이 1944년 1월 8일 총독부고시로 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72년 6월 26일자로 부산시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자성대공원은 총면적이 8,088평입니다. 이 중에 사유지가 1만 7,998㎡,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평방미터로 하면 2만 6,736㎡입니다. 이 중에 사유지가 1만 7,998㎡가 있고 공유지가 3,738㎡입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유지는 대부분이 동래정씨 종약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4년에 동래정씨 종약소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동래정씨 종약소가 토지임차료 지급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매년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씨문중 소유토지를 전부다 매입을 하려면 약 3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년 임차료를 지불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료를 지금 시 공원편입 사유지로 보상을 하는 것하고 임차료하고 이것은 매년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예 공원부지로 편입, 사 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 버리면 임차료는 안줘도 됩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까?
예, 35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6,700만원하고 8,000만원 하면 1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급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말미에 말았는데 동물원, 양 동물원 세부현황 및 입장객 수를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오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늘 예산서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세부내역도 곁들여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333페이지 우리 이중수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여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생명의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부분 때문에 본위원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게 국가사업입니까? 시사업입니까?
사업 자체는 산림청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시비를 가지고…
그런데 원래 사업주체는 국가 사업 아닙니까? 돈은 우리가 대고.
예.
정부사업도 따를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동료위원들이 질의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99년도 지난해, 올해까지라도 실적은 있습니까?
예, 실적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97년도에는 매실 외 9종에 1만 1,3000본을 나누어 줬고, 98년도는 영산홍 외 6종에 7,450본, 99년도에는 동백 외 6종에 6,100본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렇게 분양해 주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후관리는 나누어주고 나서 각 구, 동에서 계속 나무를 잘 보살피는가를 확인을 하고 합니다.
현재 생존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확인을 한 결과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측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올라오는 것만 그대로 보고만 받는 것이지.
그런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적은 이렇게 매년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가 어디에 심어져 있는 줄도 모르고. 차후에 다시 구․군청별로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 가지고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338페이지 자매도시기념공원조성 설계용역에 8,000만원 이것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무슨 용도입니까?
우리 시의 자매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LA도 있고 몬트리올도 있고 그 다음에 가깝게는 후쿠오카도 있고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어떤 공지를 구해가지고, 돈이 드는 공지는 아닙니다마는 구해가지고 자매도시의 상징 어떤 그런 모형의 꽃을 장식을 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이나 관광지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시책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시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부지는 선정이 확정되었습니까?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예상은 어디쯤, 어디 있는 곳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온천천 고수부지도 좋고 그 다음에 센텀시티가 조성이 되면 수변공원도 좋고 장소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됩니다. 1,000평에서 1,500평만 하면 충분히 하겠습디다.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큰 돈이 들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공원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물론 자매도시를 우리 시에서도 방문을 했을 때 첫 눈에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무슨 조형물이라든지 부산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외국의 자매도시에 있으면 상당히 기분이 달라지듯이 자매도시에서도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그런 것도 하나 있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너무 부산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꾸 사업을 벌여나가는 것도 과연 온당한지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든 작게 들든 사업을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다 같이 더불어 우리 부산의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는데 동참하는 뜻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2페이지 녹지사업소 이전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편성된 배경이, 어떻게 해서 편성되었습니까?
답변 준비 안됩니까?
아는 분이 있으면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세요.
녹지사업소장 이성호입니다.
유사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녹지사업소청사, 청사이전 배경은 제가 유인물로서 위원님 각자에게 줬습니다.
작년도에 29억 5,100만원을 작년도에 계상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우리 녹지사업소를 이전해야 하겠다고 하고 위원들의 어떤, 그래서 여기에서 부결이 되어가지고 제가 예결위원회에 가서 그 배경을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 전체의 앞으로 녹지사업소의 필요성과 이전을 하게 된 목적론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그러면 타당성이, 시민을 전체 사업소 식물병원, 부산시 하나의 식물병원 또 우리 시민 원예기술 지도 이런 필요성을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예산이 증감된 부분을 예결특위에 가가지고 변경 조정한다는 것은 상임위를 조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렇게 예산심의가 다루어진 것은 그렇게 시급하다고, 진짜 부산시에서 꼭 그런 사항이 아닌 다음에는 이런 일은 지양을 해 줘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녹지사업소가 한해 늦게 간다고 해 가지고 부산시가 녹지사업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부산시가 잘 안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작년 예결특위에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소장이 와서 그렇게 사정을 하고 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말을 못하고, 속된 말로 바보가 됐는데, 전체 예결특위 그 사람이 다 좋다고 하는데 혼자서 상임위 존중하고 해봐야 볼 일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이런 일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장! 나온 김에 지금 이전계획은 차질 없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실제 27억 7,7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적으로 유인물로 했는데, 저희들이 앞서 설명과 같이 실제 타 시․도와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녹지사업소청사는 지금 현재 청사가 현 단계에서는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은데 옆에 차량등록사업소가 같이 토지… 재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같이 매각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우리 사업소까지 끼워서 파는 것이 효과적이다, 재정에 100억정도 도움이 되겠다 이래서 한 목적이 되는데 지금 용역이 끝나고 위원님들 예산을 승인을 해 주면 내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이사하도록 설계도 마쳐놓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하시니까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사업소를 기왕 옮기는 것 같으면 본위원이 여러 번 지적합니다마는 녹지부분도 우리 부산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를 내실 있고 좋은 녹지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이전에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락잔디양묘장 아까 위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세입은 3,000만원인데 투자는 5,500만원 투자했습니다. 연료비, 장비유지, 일용인부임금 등 해 가지고 현재 연 2,500만원씩 적자인데 꼭 이렇게 잔디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세입목표는 올해 3,000만원 잡았는데 실제 현금수입은 6,500만원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세입은 작년도 IMF와서 세입을 보통 1억 잡는데 98년도는 3억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와서 건설경기가 무너지다가 보니까 상당히 영향이 있었는데 지금도 2000년도 올해도 현금 수입이 6,500만원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료비, 인건비, 재료비 하더라도 앞으로 상당히 전망이 있고 계속해서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사항별설명서 1,370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도시계획연구제안보상금 1,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올해 예산집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도시계획국장이 되고 나서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본 것입니다. 지난 추경에 위원님께서 1,5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저희들 취지가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물론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시민과 함께 합니다마는 도시계획분야에도 획기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광고를 냈습니다. 시민공모광고를 냈는데 자투리땅 활용방안이라든지 쌈지공원을 할 때가 있는 곳이 있는가라든지 아니면 공중화장실이라도 지어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라고 광고를 냈는데 14건의 응모가 있었습니다. 광고를 부산일보, 국제신문에 1면에 아주 좋은 위치에 광고를 냈는데 시민인식도 때문인지 14건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실적은 안 좋았는데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도 주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용역하면 1억 몇 천만원 이렇는데 이런 것을 지양하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전문가한테 간단하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자문비를 예를 들어서 50만원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100만원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200만원 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크게 해 가지고 헛돈을 내버리느니 오히려 원고나 안그러면 그림을 부탁을 해가지고 보상비를 주는 것이 오히려 살림을 알뜰히 사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 이하 도시계획국 관계공무원들! 도시항만위원회는 주관부서입니다. 도시계획국이.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국은 또 사업부서도 아니고 계획부서인데 장시간 붙들고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특히나 녹지공원과장 여러 위원들한테 질타도 받고 했는데 그것을 절대 마음에 담아 두시지 말고 잘 하시려고, 또 시의 일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지적도 받고 했으니까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동물원문제를 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또 했느냐 하면 부산시 전체를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에도 가면 여러 대형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가서 어린이들과 가족들과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측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성지곡하고 동래동물원을 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사유지를 자기들 어떻게 활용을 할는지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것을 굳이 그 비좁은 곳에다가 동물원 구입해가지고 그런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동물은 가지수가 얼마 없더라도 요즈음은 잔디를 넓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가족들이 가서 얼마든지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굳이 동물 보고 하는 것은 60, 70년대의 생각입니다. 동물 보러 가는 것은.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양하게 꾸며가지고 그런 식으로 동물원을 조성을 한다든지 본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디즈니랜드라든지 이렇게 기장쪽에도 가보면 산과 평야가 어우러진 100만평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서지역에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 주시는 것이 부산에도 예를 들어서 서울 가면 용인에 있는 뭡니까? 그것도 있고 과천에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교에. 부산에 그렇게 대표할만한 그런 곳이 없습니다. 맨날 기존대로 태종대, 해운대백사장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동부산권 관광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기장지역쪽으로 그렇게 부산시 전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물론 2002년 아시안게임을 해가지고 골프장같은 경기장도 강서지역에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골프장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데입니다. 골프 안하는 사람은 갈 수 없잖아요. 여기 우리 공무원들 골프하시는 분 몇 분입니까? 본위원도 골프할 줄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400만 시민이 다 즐길 수 있고 400만 시민이 부산에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쯤 내놓을 수 있는 이런 큰 아이템을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멀게 내다보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지 진짜 안타깝습니다. 동물원 개인적으로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사업이 어려우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나이가 많다 그러면 진짜 그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시에서 차라리 우리 시민을 위해서 기부채납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아서 좀 해 달라고. 평생을 모아가지고 사업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사업구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기일전해서 오늘 예산심의하는 자세가 여러 가지 본위원이 볼 때는 불편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사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중복 안되었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에 국장님 가족산책공원조성해 가지고 1억 6,000만원 예산편성해 놓은 사유하고 어디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마 자치단체 이전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가족산책공원조성은 3개소에 1억 6,0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 전체는 64개소를 해 가지고 16개 구․군에 1개동에 1개소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IMF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 재정난이 그렇게…
아니 재정난 다 아니까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지.
2001년도에 시행할 것은 기장군 등에, 7개 구․군에서 9개지역을 신청을 했습니다. 현지조사 후에 3개소를 확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9개 장소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은 1개 장소 8,000만원씩 해가지고 3개소에 설치한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장소선정은 안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장소선정도 안되고 하는데 1개 공원에 8,000만원씩 예산 준다는 것도 안맞거든요. 평수라든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어느 지역에 어떤 폼으로 어떠한 형태로 하겠다라고 예산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방금 9개의 신청이 들어 온 것 같으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어느 곳에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이해가 빠르다 아닙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맞춰준다. 적합한 장소에 맞춰가지고…
우선순위를 우리가 9개까지 매겼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예산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깎아버리면 깎은만큼 공원 만들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잠시 계십시오.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면서 어느 장소에 A라는 장소에 몇 평이 어떤 시설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그렇게 명확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략적인 설계에 의해서 해야되지 이것을…
어허 참 답답하네. 이러한 컵 하나 사는데 이러한 컵 파는 ABC라는 가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얼마얼마 들어간다는 것이 복수나 3배수 해 가지고 거기에 가장 합당한 가격으로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러한 조성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기장에 A라는 장소에 하는데 가족공원을 만드는데 한 500평 부지에 거기에 파고라 시설을 한다든지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그러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하나 만드는데 5,000만원정도 가지고 해 왔단 말입니다. 2,000만원짜리 가족산책공원도 있고 5,000만원짜리도 있고 8,000만원짜리도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한 유형이 이러이러한 유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오전중에 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3년동안 예산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델을 정해놓고 8,0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것 예산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할랍니까? 맞춰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는 안되지 않습니까? 계획이 얼마인데 올해 아버지 옷 하나 사고 싶은데 가을쯤 되어가지고 이것 한 150만원정도 합니다 해가지고 예산서 올려놓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조금 변동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무궁화심기시범사업해 가지고 예산 5억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심기시범사업은 위치가 강서구 명지동 녹지대 1만 평방미터에 하고 대저동 고속도로 대저분기점 지역에 3만 평방미터 하고요. 여기에다가 무궁화외 8종에 1만 7,000본을 심는데 그 중에 무궁화가 만본, 기타가 7,000본 해가지고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이 제가 국장님이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했으면 제가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말씀대로 명지에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1만 8,000본 기타 7,000본 심는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상당히 이해가 안되는 예산들이 많이, 오늘 말씀을 조금 아끼려고 했습니다마는 참 이해가 사실 잘 안되는게 이렇게 예산을 5억이나 무궁화 심고 기타…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이 부산에서 열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사실 너무 삭막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관광객이 온다든지 외국손님이 오면 정말 400만이 사는 대도시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대대적인 나무를 심어가지고 꽃이 늘 사계철 꽃이 늘 피는 그런 도시로 좀 발전시키고자 의욕적으로 녹지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전역이 개발제한구역이 50.6% 아닙니까? 50.6%죠?
개발제한구역 한 51% 됩니다.
50.6% 아닙니까. 50%가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물론 아시안게임 하고 월드컵 한다는 것은 부산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궁화 심는데 한본에 얼마라든지 아까 평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시민들이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맞지 여기에서 몽땅 묶어가지고 1만 8,000본, 기타 7,000본 여기 아까 만평 3,000평에 심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 4억원을 하고 우리 시비 1억원 해가지고 5억원을 갖고 무궁화 확대보급 시책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반영을 시켜 주는 것이.
국가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지방비를 20억을 붙여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기장군에 청소년야영장을 지었습니다. 시비 5억 지원 때문에 지방비를 기초자치단체에서 45억원 한 사업이 있습니다. 기장군에서는 아무리 필요 없는 예산을 부산시가 예산을 주니까 이것을 가지고 덜렁 지었습니다. 산 정상에 짓다보니까 산허리를 다 깎아 버렸습니다. 이것을 운영을 해나가는데 기장군에서 운영비만 1년에 한 2억 넘어 들어갑니다. 물론 이 사업도 운영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마는 국가예산을 행자부에서 준다고 해 가지고 전체 우리 부산시 체질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이러한 부분이 설명이 되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녹지사업소에 보면 도시계획사업지내 조경수목 이식해 가지고 2억 1,300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사업이나 민간 도시계획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나무가 좋은게 훼손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파 와가지고 우리가 보관을 해놓았다가 다른 데 조경을 할 때 그 나무를 활용하려고 하는 순수한 이식비입니다.
제가 그 답변을 얻기 위해서 제가 질문한 부분인데 명지나 대저에다 이런 나무를 나무 파와가지고 이식하고 하는데 비용이 2억 1,000만원이란 말씀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명지하고 대저동 여기에 있는 약 만삼사십평 땅에다가 이 나무를 거기에 있는 도시계획국에 있는 좋은 나무를 이쪽으로 옮기면 안됩니까? 여기 있던 나무를 파가지고 이곳으로 옮기면 이 예산 줄어들지 않습니까? 꼭 여기에 무궁화 심어야 되고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좋은 것을 여기 갖다놓으면 삼락, 대저쪽이나 명지동쪽으로 이식하면 거기에 또 새로운 공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하면 예산도 줄어들고 좋은 공원도 생겨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같이 묻는 겁니다. 연관해서. 떼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홍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하고 각과장님들 다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해주셔서.
저는 도시항만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기가 예산을 다루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몰라서 묻는 내용을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소상하게 답변 바랍니다.
첫째, 1366페이지에 보면 대강 안봐도 될 겁니다. 대청공원 산책로 파고라 설치문제가 다소 말썽이 좀 있던데 당초에 신청될 때 4개인데 2개로 이렇게 깎여가지고 만들어졌다면서요?
예산요구할 때 내년도 가용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개로 조정을 했습니다.
하나에 900만원인데 이것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산 중․동․서․영도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노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간혹 비가 온다든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좀 쉬어야 되는데 주로 나이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상당히 파고라 설치가 좀 필요하다 하는 절실함을 본위원에게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쭉 깊이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이것 2개를 4개로 하는 방법으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사업소장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업회계를 하게 되면 자가 생산에서 사용하는 것까지도 원가계산을 하고 수익에 반영하고 조세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양묘장에서 꽃을 많이 사게 되어 있는데 녹지사업소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입 대체효과인데 우리가 키우지 않으면 사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에 비용은 전부 보니까 이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꽃을 얼마나 키워가지고 얼마만큼의 대체수입효과가 있는지 원가계산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원가계산된 내용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정도 수익이 됩니까?
포괄적으로 녹지사업소 생산은 연 한 100만본입니다. 평균단가 인건비, 재료비 하면 한 본당 220원 치입니다. 220원 내지 250원 치입니다. 그러면 구입했을 때…
소장님! 장구한 설명은 필요 없고 우선 전체 녹지사업소 가진 자산이 총 얼마정도 됩니까?
자산이…
임대해 가지고 있는 자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50억정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50억을 1년에 10% 계산해서 5억으로 봅시다. 근무하는 직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29명입니다.
29명이 연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대강.
6억 9,500만원입니다.
한 7억 봅시다.
6억입니다.
제경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제경비가 한 2억 4,000만원 됩니다.
그럼 약 13억정도가 드네요. 그외 또 기타경비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연간 대체효과가 어느정도 됩니까? 비용은 13억정도 쓰는데.
저희들 경영은 양묘장하고 저희들 전체 초화만 아니고 저희들 하는 것 잔디하고 초화하고.
전체 통틀어가지고.
경영수입을 2000년도 9월말 양묘장 경영수익 전체 분석을 해보니까 한 7억 2,600만원선이 올랐습니다.
연간입니까, 몇 개월치입니까? 연간입니까?
예, 연간입니다.
연간 9억정도 난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인건비 등 제경비를 이자 감안하고 해볼 때 이것을 감안하고 9억.
저희들 순수한 투자액이 2억 5,900만원이고, 환가액이 7억 2,600만원인데 실제 2억은 4억 6,600만원정도…
질문하는 사람 의도하고 답변하는 사람 의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산림조합 우리시의 역할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림조합법.
산림조합은 조경이나 산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산림조합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조합이 우리 시에 보니까 운영비보조를 좀 받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우리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산림에 관한 공익차원의 어떤 일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시하고 연계되니까 업무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 보조를 이렇게 하는지 상위에 처음 오니까 이것도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산림조합은 산림의 보호와 개발을 촉진함으로 해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공공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목적은 저도 잘 압니다.
그 운영비를 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원하여 조합을…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법에 합당하게 잘 연계해서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산림보호를 잘하고 육성을 잘 하고 있는지 말 잘 듣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산림조합에서는 임도를 내는데 협조를 한다든지 산림사업을 대행한다든지 하는 이런 정부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통상 우리시 산림업무와 관련해서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연간 1,280만원 줘도 충분하다고 보죠?
예.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무육시업 간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육시업, 성장이 잘 안되는 놈 잘라내고 옆에 성장 잘하는 놈 도와주는 그것이 무육시업 맞죠?
예.
그것을 국비로 하죠? 시비로 합니까? 군비로 합니까?
국비지원을 합니다.
국비지원 받습니까?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방비하고 같이 보태서 하는 것 같습니다.
보태서 하고. 그것을 산림조합이 맡아가지고 하죠?
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산림조합에 주는 경우도 있고.
구․군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380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 연구제안보상금이 작년에는 얼만데 올해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안그러면 국의 제안사항입니까?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1370페이지 도시계획 연구제안보상금.
아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을 용역을 몇 천만원 몇 억 이런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법정용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비법정용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 수준이 안따라가 가지고 일을 추진을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목 없이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간단간단한 것을 맡겨가지고 납품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그런데를 쓰려고 용역비를, 보상비를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불특정하게 이루어지는…
예.
사항을 보충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도 보상금을 줄 때가 안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한다든지 하면.
이것은 포상 성격입니까?
예, 보상성격입니다. 상금성격이고.
작년에 없는데 올해…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1,500만원을 추경에, 제가 국장이 되고나서 1,5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시민공모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그렇게 안좋았습니다마는 그것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지 싶어서 내년에 1,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그럼 잘못 봤나. 1370페이지 보고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 제로, 당해 연도 예산액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하기는 뭐…
2회추경에 올라 갔기 때문에 본예산에 표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하고 금강공원 세입에 보면 입장료 쭉 나옵니다. 태종대 하고. 금액은 나오는데 인원은 계산이 안되어 있고 이것은 어떤 산술근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신경 써주시고.
예.
대청공원 매점사용료 해가지고 토지 뭐 이래 가지고 66.6㎡ 이래가지고 5%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법에 계산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을 매점사용료 받을 때는 5%로 계상을 해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자성대공원 편입 사용자 임차료 이것 계산할 때는 보면 0.25%로 계산해가지고 줄 때는 0.25%로 계산해가지고 주고 받을 때는 5% 받고 좀 계산이 놀부 계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소유가 동래정씨 종약소 소유입니다. 자성대공원 부지가, 일부가.
어쨌든 남의 땅은 남의 땅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그것을 임차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계약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아, 임차계약이 0.25%로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수수료 우리가 받을 때도 이것도 계약만 되면 많이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을 해서 한다든지 할 때는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323페이지 한 번 보세요. 금강공원에 매점사용료 전체 145만원 밑에 보면 토지가 산출근거에 보면 1만 7,000원×77.5㎡×5%=6만 5,000원 해놓았습니다. 77.5㎡ 같으면 23평 4홉입니다. 6만 5,000원이네요. 여기 보니까.
예, 5% 있습니다.
이것 1년에 6만 5,000원 같으면 대단히 싼데, 23평 4홉인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받을 때는 100분의 5, 그러니까 5%를 받도록 되어 있고 줄 때는 100분의 2.5, 그러니까 2.5%를 주도록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줄 때는 2.5%, 받을 때는 5%?
예.
이게…
불평등규정입니다.
이게 계산이 놀부계산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시민재산 가지고, 국가재산 가지고 주고받는데 이런 불합리한, 이것 좀 이렇게 정당하게, 정직하게 하는 방안을 한번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손해볼려고 건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이익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익의 상대자는 바로 우리 시민이거든요.
예, 불평등 조항은 조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다. 누가 물어 봐도 시가 자기가 받을 때는 많이 받아도 되고 줄 때는 적게 줘도 되고 이것은 안맞지 않느냐. 이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건의서를 만들든지 어떤 조처를 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형평을 좀 맞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녹화마스터플랜용역 1억 5,000이 있는데 녹화마스터플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
질문했습니까?
예.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의견청취안과 조례안 등 다른 안건의 심사가 끝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원의 건을 심사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9分 會議中止)
(15時 5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원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명지산업유통단지후보지지정청원의 건(구대언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의사일정 제3항 명지산업유통단지후보지지정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청원소개의원이신 구대언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대언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의원 구대언입니다.
본 건 청원은 명지지역 복합민원의 하나로 명지쓰레기소각장, 성창기업의 산업쓰레기매립으로 인한 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날로 악화되고 있는 자연농업환경과 WTO체제로 인한 수입농산물의 완전개방은 실질적으로 심각한 생존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신․중신 등 해안마을은 전통적으로 파농사와 맨손어업 및 소규모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주변에 대규모 임해공단 및 주거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하여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지산업물류단지는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이며 신항만, 녹산국가공단 등의 배후도시 및 동북아 물류기지 구축을 위해서도 시급히 조성되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 건 청원은 이와 같은 주변배경을 고려하여 명지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며 나아가 명지주거단지 및 신호공단, 녹산공단, 신항만의 개발 등을 고려할 때 서부산시민협의회가 제안하는 청원내용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 건을 소개하고자 본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소개의원 소개 마치겠습니다.
(參 照)
․鳴旨産業流通團地候補地指定請願書
(具大彦議員의 紹介로 提出)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구대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명지산업유통단지후보지정에 관한 청원건에 대해서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參 照)
․鳴旨産業流通團地候補地指定請願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명지산업유통단지 후보지지정과 관련한 청원사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鳴旨産業流通團地候補地指定請願 意見書
․鳴旨産業流通團地造成計劃候補地位置圖
(都市計劃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4分 會議中止)
(16時 3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한 바 본 청원에 대해서는 현재 시 도시개발심의관실 주관으로 서부산권개발기본구상 및 유통단지개발마스터플랜수립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향후 광역도시계획수립시 본 청원 내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촉구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명지산업유통단지후보지지정청원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안순환(북항횡단구간)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5. 동래구안락동지구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계속) TOP
6. 동래구낙민동지내안락아파트지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계속) TOP
(16時 32分)
다음은 3건의 도시계획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안순환북항횡단구간도로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5항 안락동지구용도지구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6항 낙민동지내안락아파트지구변경결정안 등 총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해안순환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하고, 제98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안락동지내용도지구변경결정안과 낙민동지내안락아파트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보완한 사항이나 진행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이상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101회 정례회 및 2001년도 예산안 심의 및 2000년도 추경예산안 검토 심의에 이어 부산시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위해서 검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면 해안순환도로중 북항횡단구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의 변경결정안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海岸循環(北港橫斷區間)道路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東萊區安樂洞地區用途地區(最高高度)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東萊區樂民洞地內安樂아파트地區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이상 2件 98回 會議錄 參照)
(都市計劃局)
참고사항은 도면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圖面說明)
여기가 연합철강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부산항 3단계 부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부산항 4단계부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피더선 부두를 하기 위해서 확장을 해서 이만큼 매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시계획은 침매터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선으로 도시계획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항건설사무소와 해양수산청에서는 이것이 너무 부산항 4단계와 피드선 간에 가로지르는 계획이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 이래서 이렇게 변경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안과 이 안을 비교한 결과 이렇게 해도 도로구조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변경을 해도 좋다는 결론을 얻었고, 그 다음에 당초에 해군에서 3함대가 작전수행을 하기 위해서 감만동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3함대의 배가, 함정이 이 교량으로 했을 때 다리의 통과높이 문제도 있고 피폭시에 작전수행이 어렵다 이래가지고 부동의를 하다가 이 3함대를 신선대로 이전하는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으로 해도 좋다는 그런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식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차 회의 때 의견청취를 위해서 상정된 안락동지내고도지구변경결정안과 낙민동지내아파트지구일부변경결정안이 전차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건 다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금년이 12월 마지막 회의기 때문에 금회 상정을 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해안순환북항횡단구간도로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海岸循環(北港橫斷區間)道路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세 건의 의견청취안을 구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해안순환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입니다.
저게 맨처음 우리 위원회에 왔을 때 제가 좀 당혹스러웠던게 이미 저렇게 된다는 것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혀지고 제가 전문위원실에 이렇게 물었어요. 이미 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진행은 되고 의견청취는 지금 받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군하고의 협상문제가 상당히 오래 그어졌고요. 그 다음에 부산항 건설사무소나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의 협의도 상당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취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와전된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사후에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게 저렇게 해서 한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진행은 시켰는데요. 여기 의회에 올려면 부산시의 안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확정되기 위해서는 관계부서의 의견이라든지 또 외부기관의, 타기관의 협의라든지 또 군당국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한다는 감은 먼저 얻으셨겠죠. 그게 안되면 부산시 안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부산시 안이 확정된 후에 의회에 의견청취가 되는 것입니다.
용역은 언제 완료했습니까?
용역관계는…
98년도에 되었죠?
96년 3월 30일부터 해가지고 98년 2월 19일날 주식회사 동아종합기술공사에 맡겨서 도로계획과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물론 공식적인 것이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저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나머지 것도 다 그 계획에 따라서 진입부분이라든지 이런게 정비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아닙니까?
정비는 아직 안되었을 것입니다. 도로계획과 참고적으로…
정비된 것은 하나도 없고 아까 국장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침매터널을 할 때는 까만선이었는데 교량을 함으로 해서 높이가 높아집니다. 높이가 높아지니까 이 영도에서 교량을 타려면 교량이 높기 때문에 램프가 바로 못붙어집니다. 못붙어지니까 이런 형의 램프가 하나 붙었고, 또 교량 침매터널에서 높아짐으로 인해가지고…
램프가 어디에 붙었다고요?
교량을 할 경우에 영도 태종대쪽에서 이 교량을 타려면 본교를 타려면 램프로 가야 되는데 교량이 높이가 한 60m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일반교량같이 램프가 안되니까 쭉 가가지고 빙 돌아가지고 올라타는 형식을 취했고, 그 다음에 교량을 타고 내려오는 것도 종전에는 침매터널할 때는 이 구간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데 교량이 높이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내리는 램프가 연장이 좀 되었습니다. 연장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한진중공업쪽에 한 3m쯤 변경되어 가지고 부수적으로 따르는 변경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용역이 98년도에 되고 민자투자대상사업 고시가 99년도에 되고 기본안이 2000년 3월에 되었거든요. 그러면 민자투자대상사업자 예를 들어서 선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결정이 안되고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 도로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도로계획계장 허대영입니다.
지금 현재 민자투자 대상사업 지정 재지정 고시를 99년 12월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민자사업으로 지금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만 해놓은 상태지 아직 까지는 사업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가지고 사업을 착수하게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안을 중앙심의 요청한 것은?
중앙심의는 했지만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나서 사업을 민자사업을 민자투자자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그런 행정절차와 의견청취를 받는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전후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한 것은 96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미 저희들이 기본설계용역은 98년도에 했는데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하고 이런 절차는 96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재정적으로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기 전에는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까지는 설명을 알겠는데 그러면 당초에 할 때는 터널로 계속 하는 방침을 가지고 대상사업 고시 및 기본계획안 중앙심의를 요청했습니까?
지금 터널부분은 저희들이 해운항만청하고 제3함대 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9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어떤 안을 가지고 이런 일련의 행정절차를 했느냐고 묻고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98년도 기본설계용역을 해가지고 교량으로 하겠다는 안이 확정이 된 겁니다.
98년도 기본설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본설계는 사장교로 교량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기본설계를 사장교로 했는데 98년도에. 의견청취를 지금 하는 것이 절차상 어떠냐고 묻고 있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은 기본설계를 하고 나서 모든 절차를 밟아가지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할 당시에는 우리시의 안이 나와야 도시 결정요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99년도 민자투자대상사업 고시를 할 때는 사장교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안 중앙심의 요청도 98년도 된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죠?
박재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요지가 이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침매터널로 계획했던 것을 바꾸어서 하려면 도시계획 결정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진행절차가 협의절차가 들어가든지 승인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중앙설계심의위원회 심의부터 먼저 하고 도시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했느냐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무형평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물을 때는 국장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함대 이전이나 여러 가지 협의 때문에 그게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청취를 받는 거라고 했는데 저쪽의 답을 들어보면 이미 98년도부터 기본설계를 하고, 그럼 기본설계를 98년도부터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나머지 부수적인 협의는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아니죠. 도시계획을 교량이나 중요시설물을 변경하려면 기본설계 용역부터 먼저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타당하냐. 변경을 해도 타당하냐 하는 용역은 행정의 시작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는요. 그래서 거기에 타당하다고 했을 때.
국장님! 잠깐만. 시간이 너무 가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아까 보고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렇게 된 것이 쉽게 말해서 함대 이전이 됨으로써 배가 지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복사비를 줄이고 저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설계도 해보고 투자대상도 골라보고 심의요청도 해보고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은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최초에 하신 답변은. 아무튼 98년도부터 이런 일련의 행위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최근에 와서 함대 이전이고 뭐고 이게 완료되어서 갑자기 변해서 의견청취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98년도부터 이미 이렇게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죠. 계속 협의를 해 왔죠. 협의를 해 와가지고.
그것은 이야기가 조금 어폐가 있지. 완료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배가 못지나가는데 어떻게 사장교를 합니까?
그런데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일련의 행정절차가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의견청취가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조금 어렵잖아요.
제가 아까 묻기로 박재성위원님의 질문취지가 실체가 없는 행정을 했느냐 간단히 말하면 그렇거든요. 실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북항에 침매터널은 있었는데 사장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안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왜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고 했느냐 그런 요지의 질문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조양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도로계획과에서 왔죠?
예.
지금 북항대교가 결과적으로 영도에서 송도쪽은 변화가 없죠?
예.
영도에서 송도쪽으로는?
송도쪽으로는 없습니다. 그쪽은 남항대교입니다.
말고 남항쪽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림에 66호광장하고 명지 75호광장 연육교 있죠.
명지대교.
지금 내년도에 명지대교 건설 기본설계용역비가 10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지금 도로과에서 계획을 환경단체에서 2,160m 직선을 우회로 돌려라 이래가지고 그쪽을 가닥을 잡아가죠?
예, 지금 환경단체하고.
그것도 결과적으로 기본설계가 되면 여기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도로계획이.
예.
이게 절대 환경단체대로 명지대교를 우로 돌리면 안됩니다. 직선으로 놔야 됩니다. 한강에 가도 철교 밑에 오리가 있어요. 오리는 4개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 보고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도로가 결과적으로 계속 삼성자동차쪽으로 직선해 가지고 나가는 도로인데 명지대교를 우로 돌린다든지 환경단체에서 디귿자로 해가지고 놓으라 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그것은. 직선 아니면 놓을 필요도 없어요. 시장은 자꾸 환경단체에 무력함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이 소신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누가 우리 부산시민 전부 모아놓고 설명해 보라고요. 그것을 직선을 안하고 우로 돌리고 처음에 그것도 침매식으로 해저터널로 하라고 그랬다고. 해저터널 하면 사하경찰서부터 밑으로 뚫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직선노선을 지하로 하든지 아니면 저 위에 낙동강 하구언쪽으로 디귿자 형태로 돌려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하로 하는 것도 램프가 쭉 도로로 한 300m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기능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저쪽으로 하구언쪽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것이 상식적으로 디귿자 형태로 그런 도로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한데 단 저희들이 환경단체가 사실은 수년동안 그 문제 때문에 끌어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단체의 입장을 조금 고려하고 최대한 우리의 도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것이 그러니까 2안으로 해가지고 돌리는 것 아니요?
조금 돌리는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돌린 것이 도로가, 다리가 직선으로 놓아야 되는데 이걸 반달 모양으로 우로 초생달 모양으로 돌려가지고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명심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삼성자동차가 르노사에 팔 때 그 다리만 있어도 몇 천억 더 받아요. 그리고 명지주거단지라든지 앞으로 거기에 녹산신호공단이라든지 이것이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물류 비용을 할 때 엄청난 효과가 나고 있는데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한다고 오리 때문에 약간 초생달식으로 돌린다 그게 말이 되나요? 그게 안되지. 한강에는 그럼 오리 때문에 한다면 한강에 다리 놓나, 못놓지.
저희들도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워낙 강력하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환경단체하고 내 하고 어떻게 하든 그것은 직선으로 안놓으면 다리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시가 어디 가봐요. 그것이 그래서 람사지구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철새보호 때문에 다리를 초생달식으로 돌린다 이것은 누가 봐도 웃는 이야기라. 오리가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에 이제는 총 가지고 잡고 약을 잡고 이래 안잡기 때문에 오리가 도망 가고 이래 안해요. 그리고 하구언둑 옆에 가보라고. 오리 지금 가면 차 다니는데 옆에 버글버글해. 오리가. 그런데 11, 12, 1월, 2월달 한 4개월동안 철새가 온다고 해가지고 다리를 우로 돌려놓으면 차가 회전방향도 그렇고 말도 안되는 것을 시에서 시장이 그쪽으로 흐르더라고. 그러니까 시장이 무력함을 보이는 거라. 그것은 절대 명지대교를 그 당시에, 이 명지대교도 그렇다고. 75년도에 물으니까 그 당시에 건설국장이 78년도에 개통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촌에 가서 개울다리도 아니고 2년만에 끝나느냐, 끝난다 이거라. 그런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 답변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연결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남항대교로 갔다가 또 복음병원으로 해가지고 장림을 해가지고 사하경찰서 앞으로 해가지고 이게 직선 아닙니까? 그것이 직선이 되어야지 초생달처럼 거기 가서 뺑 돌아가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해공항에서 다대포로 들어오려면 빨리 된다고.
한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교량을 하려면 거기에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도시계획도 상정을 하겠지만 그 전에 문화재청의 승인을 안받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는데 문화재…
거기에서 워낙 강경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위에 서울 사람들이 오리 온다고 해서 갈대를 불을 좀 태웠다 해가지고 사람을 구속시켰습니다. 서울 사람 뭐 아는 것 있어요? 서울 사람들 한번 봐보라고. 자기들이 얼마나 삐딱하게 사는지. 바르게살기운동이 서울에서 내려왔잖아요? 우리 지방사람들 얼마나 바르게 삽니까? 서울 사람들이 앉아서 탁상공론이라고. 그러면 한번 봐보라고.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한다면 명지쓰레기매립장을 왜 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경도 보호하지만 이 다리 놓는데, 그럼 거기로 간다고 해서 철새가 거기에 안모입니까? 내나 한가지지. 그렇다고 부산시가 환경단체의 반대로 2,160m 되는 명지대교를 반달로 했다 이것은 안된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직선을 해야 됩니다. 먼훗날 우리가 역사 앞에 오류를 범하면 안되요. 환경단체 아니라 누구라도 그 다리는, 다 물어보라니까. 내가 장림․다대출신 시의원 아닙니까? 전부다 하나 같이 다 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지금 장림하고 명지에서 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다리를 우로 초생달식으로 돌린다고 해서 오리가 거기에 늘 많이 오고 직선으로 놓는다고 해서 오리가 옮겨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고 그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양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장교가 교각 최대 길이가 425m 입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배 운항, 그렇게 장대 교량으로 건설해 가지고 안전성은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요즘 신공법으로 해가지고.
사장교가 어떤 것이냐 하면 와이어로프에 사로 이렇게 해 가지고 묶는 것입니다. 수직으로 묶는 방법이 있고 옆으로 사로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양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사장교로 많이 하는데 남항대교 같은 것은 그렇게 세계적인, 연장으로 볼 때는 큰 다리는 아닙니다. 큰 다리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높이는 왜 처음에 아까 검토보고사항에도 나왔지만 대형선박들의 높이가 약 70m 이상 되는데 60m로 했을 때 운항에 지장이 없습니까?
3함대가 입지를 할 때는 군함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드웨이호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높아야 되는데 3함대가 부산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북항에서 신선대쪽으로 나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작전상 지장이 없다 해 가지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가지 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지적된 문제인데 영도구 청학동 램프 설치구간이 곡각지점 교통흐름은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도로계획과에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도구, 영도구. 그쪽에는 감만동쪽 아닙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도로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설계 속도가 이 부분은 설계속도를 램프부분에 40km 떨어뜨려서 일반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도로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맞게 저희들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전혀 흐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면상으로 보기에는 너무 곡각이 져가지고 교통흐름이 순탄치 못할 것 같은데 계획을 할 때 문제점이 발생된다싶으면 지금이라도 수정을 하세요. 해놔놓고 다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뜯어고친다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만부두쪽에도 보면 1-3계획도로와 해안순환고가도로 접속부분 있잖습니까? 평면도로가 8차로인데 고가도로가 6차로입니다. 그렇게 고가도로 들어서 버리면 양쪽으로 편도 1차로밖에 남지 않는데 앞으로 그쪽 부분에 교통량이 계속 증가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 안하겠습니까?
램프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통량 검토를 해 가지고…
최소한 양쪽 옆에 남는 2차로를 2개 차로씩은 확보해 주어야지.
그런데 이 부분은 부두내가 되는데 교통량 검토를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확장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이 들어 갈 때 같이 해 줘야지 쉽게 말해서 4개 차로 위에 3개 차로가 고가가 서버리면 1개 차로밖에 안남습니다. 1개 차로밖에 안남는데 거기에 교통량이 늘어났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매사에 우리시측에서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특히나 도로시설을 할 때 보면 해놔놓고 또 다 뜯어고치고 부수고 재시공하고 이런 우를 자꾸 범하는데 저런 대형사업에는 차질 없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입안을 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락동지내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안락동 충렬사 부근 최고고도 변경결정안 이 부분은 여러번 논란이 되어 왔고 사실 많은 의회 의원들도 고민을 하고 여러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한 부분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이것을 만약에 풀었을 때 변경이 되었을 때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 사유권 재산에 많은 부분에 권리행사도 못하고 또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국 입장에서는 볼 때 이것을 그대로 두어야 될 특수한 명분이나 어떤 이유가 있다면 이야기를 해 보세요.
안락서원이 입지하고 있는 충렬사의 중요성을 저희들 부산시에서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 관리 자체가 부산시에서 직원을 공무원을 파견을 해 가지고 사업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고도제한지구에 묶여 있는 주민들의 수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고도지구에 묶여 있으면 건축제한도 받을 뿐만 아니라 지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돈이 급해 가지고 은행에 근저당 설정을 해서 대출을 할 때 일반대지보다 상당히 작은 금액의 대출을 받습니다. 이런 등등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또, 한편 또 안락서원에 계시는 유림 어른들께서는 그 지역의 정화를 위하고 또 신성함과 성역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제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차례에 가서 설명도 드렸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안락서원에 계시는 유림 어른들께서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주선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가 나서서 주선을 했을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싸움 붙이는 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의회에서 우리시 안을 통과를 해 주시면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상정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서원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설명 요구를 안합니다. 고도지구에 묶여 있는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세대수하고.
그것 찾아보시고요.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고도지구로 지정된 연도가 82년도입니까?
77년 7월 14일날 4종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현재 우리 국장께서는 볼 때 왜 이것을 당시에 법에 특별한 제한규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하게 규제해야 할 범위도 없는데 이것을 미관지구로 하고 고도지구 제한을 하고 이렇게 했는지…
배경설명을 하겠습니다.
77년도에 안락서원을 확장해 가지고 재건축을 했습니다. 재건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이 되었는데 이 지역을, 이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4종 미관지구로 4만 600평에다가 4층 이하 건물로 제한을 했습니다. 미관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도시세력이 확장이 되고, 그 때는 도시세력이 확장이 안되었습니다. 확장이 되어가지고 그 옆에 주민들이 많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단독주택들이 지어지고 이랬는데…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 보면 77년도는 당시 그 주변지역의 토지의 이용여건이나 인구밀집도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도 아무런 특별한 어떤 권리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건축이 대형화되고 고층화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4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집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시대흐름에 따라가지고 세상이 변하면 사람도 변해가야 되는데 모든 세상이 변하는데 상당한 기간 이 지역주민들의 고통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렬사의 중요성도 정말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데 많은 선열들의 충성으로 인한 희생이 있다는 그 중요성도 본위원은 충분히 깊이 인식하고 느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은 현재에서 미래로 가고 또 더 큰 미래로 가는 이런 생활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당초 지정된 시점과 도시의 변화된 모습, 또 우리 부산시의 토지의 어떤 이용형상으로 볼 때 상당한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될 시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충렬사인 안락서원의 중요성과, 시설의 중요성과 이것을 비교 감안해 가지고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지금 검토해서 입안을 하고 공람을 하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이 정도는 해제를, 좀 조정을 해줘도 충렬사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고 그렇게 사료를 합니다.
평소 국장께서는 이 도시계획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가인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즉 전문가 견해로 볼 때 지금 현재 변경을 해도 하등의 충렬사의 어떤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유림어른들께서 지금까지 많은 민원제기도 해왔고 이 어르신들의 의견은 도시계획국장님 어떤 내용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부산과, 우리 부산을 임란에 몸을 바친 선열님들의 숭고한 얼을 받드는 고유한 곳이 충렬사입니다. 그래서 이 주위를 정화를 시켜서 숭고한 마음으로 조상의 얼을 받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유림어른들께서 희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야 될 지역은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4층 이하의 건물만 되도록 그대로 뒀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우리가 입안한 대로 변경결정을 해줘도 충렬사의 어떤 정화에 대한 것은 큰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우리 102회 임시회가 1월 1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있으면 시작이 되는데 한번 더, 이 사항이 구청장도 공약을 했다고 하고 이런 사항인 것 같은데 구청장이 나서가지고 주민들하고 또 유림의 어른들하고 대화를 한번 더 나누도록 우리 국장께서 청장한테 연락을 한번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의회에서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다 같은 우리 시민이고 이렇기 때문에 시의회가 협의조정이 되도록 바라는 뜻이지 누구를 어디 한 쪽을 손을 들고 한 쪽을 편을 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보류 한번만 더 해 가지고 국장께서 청장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럴 때는 민선청장 아닙니까, 지방화 시대니까. 민선청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협상을 한번 더 하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김국장!
예.
동래구청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변경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청장님께 한번은 브리핑을 드렸고 도판을 들고 가서, 또 한번은, 한 세 차례에 걸쳐 유림측하고 의견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조금, 기간이 조금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여태까지 미뤄져 온 그런 상태입니다.
구청장이 민선구청장이라서 그래서 덜렁 이 일에 나서지를 안했는가 몰라도 구청장이 이것을 유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는 무슨 답변을 못 받았네요?
답변은 받았습니다. 답변은 받았는데 하겠노라고 했지만 시기를 좀 두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현재 15m 같으면 몇 층이나 됩니까?
15m면 5층 높이…
아파트로 5층. 18m는? 18m는 6층 됩니까?
6층입니다. 한층은 3m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최고고도지구가 지금 27m입니까?
27m 하면 9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하는 것이 지금 27m를 원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은 전부다 없애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없애지는 못하니까 정말 이 안을 내놓는데 제가 고생도 많이 했고 욕도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사실. 주민들로부터.
27m까지는 최고고도지구로 완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공람공고를 했고 자기들은 전면해제를 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9층 같으면 지금 현재, 현재가 지금 몇 층입니까?
지금 현재는 4층을 지어도 되는 곳이 있고요.
아니, 지금 건축되어 있는 집들이 몇 층이나 됩니까? 최고 높은 것이 몇 층입니까?
지금 최고 높은 것이 5층정도, 6층정도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4․5층 더 올라가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주민들은 4․5층이 아니라 전면해제 해 달라는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9층정도, 그 사람들도 재산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한 9층정도는 몰라도 그 이상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저희들이 안락서원인 충렬사를 이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한 결과입니다, 이게. 주민들은 전면해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까 조양득위원이 이야기하듯이 한번 구청하고도 협의를 한번 더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더 하시고 이래서 다음 회기 때 이것을 상정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은데?
서원에 계시는 유림어른들의 이해를 받는 쪽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락동지내안락아파트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입니다.
지난 회기 때 문제가 된 부지 84-10번지죠. 여기 매입일자와 매입가를 조사를 하시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낙민동 84-10번지가 97년 4월 18일날 낙민동 84-8번지에서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목은 대지고 면적이 125.3㎡입니다. 소유자는 정인학이라는 분인데 97년 5월 7일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59만 2,000원. 그래서 평당 195만 7,000원입니다. 매입가격은 9,648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평당 253만 9,000원을 주고 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공시지가 산출은 현재의 상태에서 하는 방식이죠?
공시지가는 구청에서 공인감정사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적과장님 답변 좀 하십시오.
지적과장 손필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공시지가는 현재 이 부지상태를 가지고 평가를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사용용도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달라지면 공시지가 평가방법이 달라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이 인근 그러니까 아파트로 고시되고 자투리땅으로 남은 부지가 많이 있죠?
그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누가 답변할 수 있을 것이에요, 아마. 조사되어 있을 것이니까…
(圖面說明)
(參 照)
․安樂아파트地區現況圖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파란부분이 자투리땅으로 남아있습니다. 일곱 군데인데 이것은 토지이용이 가능한 것이고 이것도 토지이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것은 면적이 38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지구로서는 건축은 할 수가 없고…
잠깐만요. 현재 자투리땅으로 남은 지역들이 다 몇 평 몇 평입니까?
이것이 223평이고, 이것이 118평, 이것은 1,164평.
118평 가지고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까?
연립다세대주택은 지을 수 있습니다.
연립다세대가 아파트로 분류가 안되잖아요?
단독주택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독주택 지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단독주택을…
이것은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파트지구 지정목적에는 부합 안되는데 개발 잔여지에 대한 적용의 특례라고 해 가지고 자투리땅이 남았을 경우에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단독주택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능합니다.
지금은 안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독주택지구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까?
그런데 118평이라든지 223평이 남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지주가 단독주택을 짓게끔 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가능하니까요.
제 관점은 어떻느냐 하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지금 현재 매입가와 현재 저게 용도가 바뀌었을 때의 지가를 산출해 보면 제가 저 인근에 땅 매매를 전문으로 하시는, 서너군데 전화를 해 봤고 알아보니까 평당 공시지가 195만원… 250만원정도에 99년도 매입을 하셨는데 본인은 어떻게 표현하시든지 간에 아무튼 현재 시세보다 약 2분의 1이나 4분의 1, 많게는 4분의 1 낮은 가격에 매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본인의 설명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것은 제가 땅 지주도 아닌 사람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현재의 주변시세가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할 때는 합리성이 있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땅 매입시점이 저 용도가 저렇게 결정 나고 난 훨씬 이후의, 99년도면 훨씬 이후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74-4하고 75-5가 연립형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여러 분인데 만약 이게 아파트지구에서 지정이 해제가 되어가지고 앞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뒷집하고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 점도 있고,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원 소유자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입안과정에 약간의 착오라든지 아니면 부주의해서 발생해서 저렇게 모서리에 자투리땅이 남았으면 그분은 상당히 억울한 것이 맞고 또 선의의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황으로 볼 때 용도를 알고 매입가도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에 매입을 하셨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유발될 수 있는 것이 저 지구가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지구입니다. 고시하면서.
맞습니다.
조금 과장을 하자면 부산시가 시끄러울 정도로 민원도 많고 싸우기도 많이 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접근 자체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연구한 방안은 뒤에 있는 분들이 아마 저 땅이 해결되고 되면 일시에 요구를 할 것이에요. 그것은 불문가지라고.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뒤에 있는 상가연립 비슷한 건물 한 동의 사람들이 앞의 토지를 이용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어떤 민원이 유발될 것인가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고.
일단 저게 국민들이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을 때 제도적으로 구제해 주자고 생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유 있다고 의견을 낸 사람이 억울하다고 판단이 되어졌는데 그 쪽 분들의 판단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 볼 때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에요. 쉽게 해제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희 국에서 저것을 매입을 해서 아마 저것을 쌈지공원 형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묻는다기보다 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문제를 가지고 생각보다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조사한 것을 공감을 가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하는 뜻에서 저도 상당한 용기를 가지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재산적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분 잘 모르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앞서 박재성위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일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뒷집과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 뒷집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자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바로 이 38평이 있는 뒷집은 1층이 이 앞땅의 소유자의 건물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일상을 경영하고, 노점상 같은 과일상을 경영하고 있는 그 분의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 집은 어디인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의 이야기를 비롯하고 또 주변 확인내용에 의하면 바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바로 그 뒷집이 이 땅이 38평 소유자의 건물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분쟁의 소지는 해소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장께서 쌈지공원을 했으면 좋겠다, 시가 매입해서. 38평의 쌈지공원을 어떻게 조성할는지, 또 도로변에, 또 뒤의 건물과, 뒤의 건물이 상가입니다. 앞에 공원, 쌈지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상가의 진출입에 과연 문제가 없을 것인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그에 대한 의견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뒷집의 진출입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84-10번지가 아파트지구에서 해제가 되어 가지고 건축이 되었을 경우에는 74-4번지하고 75-5번지가 자기, 전체가 자기 소유의 건물인 것 같으면 분쟁의 소지는 없습니다. 이게 다세대가 아마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앞섭니다. 그렇다면 분쟁이 되도록 시가 조장을 하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도시계획국장의 소견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인허가를 한다든지 소유권 주장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크고 작은 민원에 분쟁의 소지는 반드시 본위원은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집을 짓든지 또는 옆에 상업, 장사를 하든지 어떠한 행위를 해도 바로 인근에 접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차라리 건물이나 기타 구축물 행위를 안하고 맨땅으로 놔두면 옆의 사람은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만인이 공평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또한 그에 따라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누구의 득을 위해서 누가 희생되어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 권리와 의무는 반드시 같이 수반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의 대원칙적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한 건이라도 대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지위선상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건 법률적으로 구제를 한다고 그래서, 해제를 해 준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토지이용계획상 조금 불합리하다는 것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근본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제한할 수 있고 또 어떤 식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뒷쪽 연립주택의 출입구가 이 땅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만약에 건축허가를 해주고, 해제가 되어가지고 건축허가가 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소유권행사를 했을 때 뒷집하고의 어떤 갈등관계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겠느냐…
다시 질문을 바꾸어서 이야기 해 봅시다. 만약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현장을 확인해 봤을 때 진출입에 문제가 되는 데다가 건축허가를 지금까지 한 예가 있습니까? 그게 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건축허가를? 출입구를 막는 그런 건축허가를 할 수 있습니까, 법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통로를 막아가지고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건축부서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국장께서는 세세하게 부분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아무리 작은 권리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판단에 근거를 확보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하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쌈지공원이 무엇입니까?
쌈지는 옛날에 어른들이 차고 다니던 담배쌈지 안있습니까? 그것을 지칭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용어가 공식상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국장이 그런 것을 연상해 가지고 지어 낸 말입니까?
이것은 보편적으로 쓰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위치가 각지 아닙니까?
예, 가각입니다.
그렇죠?
예.
현장에 내가 어제도 가 보았는데 제 생각 같으면 참 우리 부산시가 개인 민원을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보다도 이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가서 그 앞을 인도로 개방을 해 가지고 사용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 부산시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것보다 더 한 것 남의 땅 각지가 여러 수십필지가 있는데 누구 것은 매입하고 누구 것은 뒤에 매입하고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국장 생각으로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까?
저는 솔직히 뒷집하고의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해제를 해줘가지고 건축허가가 되고 난 연후에 뒷집 연립형의 상가 소유자들 하고 분쟁이 생기면 상당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보류를 해 주시면 한번 더 정밀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전에 국장이 우리 김유환위원 질의 답변에서 연립주택 출입구문제 만약에 해지를 해 주면 건축허가가 되었을 때 앞뒷집에 재산권 시비가 있을 소지가 있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소유자 지주의 이야기는 그 앞에 과일가게를 하고 있는데.
노점상을 하고 있습디다.
노점상을 불을 켜놓고 아주 호화찬란하게 하고 있습디다. 동래구청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동래구청에서 와서 자꾸 무허가 소위 말하자면 과일상회인가 천막을 쳐서 자꾸 뜯어라고 하고 간섭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현재 좀 고통스러워서 여기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답을 받은대로 내가 볼 때는 고충처리위원회라는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가 민원이 올라가면 자기 마음대로 집어가지고 시청으로 내려보냅니다. 고충처리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물론 억울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좀더 잘 조치해주라고 이렇게 시정조치하라고 내려주는 것은 좋은데 현장도 한번 와서 보지도 않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만약에 이런 것을 부산시가 빨리 조치하라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여기에 와서 현장을 한번 답사한 사실이 있는가요?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자료가 있는가 한번 봐 보세요. 민원이 올라오면 그냥 앉아가지고 책상 위에서 그냥 적어가지고 내려보내는 것 같은데 표 얻으려고 하나, 인기 얻으려고 하나. 이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고충처리에서 뭣이 결정이 되면 그것이 전부다 해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지금 현재 시에 와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2000년 2월 9일날 고충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 방문했어요?
예.
그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법이나 좀 아는 사람들 입니까?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법이나 좀 아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보고 갔어요?
그런데 그 분이 그 때 와서…
내려오면 우리 부산시에 안옵니까? 동래구청이나.
부산시에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그때 민원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상가건립 가용용지 변경 또는 아파트지구에서 재해를 요망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부산시 직원은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고 상가로 용도변경시 5% 기준 초과로 불가하고 종합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곳으로 아파트지구 변경은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위원회에서 내려온 사람은 민원지는 토지규모로 보아 상가 건립 곤란 판단되므로 부산시 건축부서에서 아파트지구에서 재회시, 관련법규 및 문제점 검토후 서면으로 제출을 하라, 의견을 제출하라 이렇게 아마 말을 하고 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아까전에 국장님 말씀하듯이 지금 현재 앞집하고 뒷집하고 소위 말하자면 재산권 시비의 소지가 없잖아 나중에 뒷집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소유권자가 바뀌었을 때 그런 소지도 있는 것 같고, 당분간 동래구청에서 이 양반들이 거기에 과일장사를 조금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왜 자꾸 거기 가서 간섭을 하고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어느정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 이상은 잠정적으로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좀 보류를 시키고 이래가지고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58分 會議中止)
(18時 1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도시계획의견청취안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유사근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사근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정회중 3건의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해안순환북항횡단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감만부두쪽 대로 1-3 계획도로와 해안순환고가도로와의 접속부분 좌우 잔여차로인 편도 1차로를 2차로 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며, 의사일정 제5항 안락동지내용도지구최고고도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민원이 계속 되고 있어 보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으며,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낙민동지내안락아파트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변경결정후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사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유사근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안순환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락동지내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낙민동지내안락아파트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18時 13分)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제99회 임시회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그동안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제99회 임시회에서 심의보류된 중개수수료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개정을 위해 지난 10월 5일 본상임위원회에서 김응상위원님 등 대다수 위원님께서 중개업협회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따라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및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외에 6개 단체의 추가로 의견수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계 의견은 당초 인상요율이 너무 낮아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인상된 수수료만이라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요망하는 분위기고,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소비자고발센터 외 6개 단체의 주요 대체적인 의견은 서민부담이 있으나 업계의 서비스 개선과 철저한 지도단속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시 의견은 수수료 요율이 현행보다 약간 인상조정되었으므로 서민주거 생활안정을 위하여 더이상의 요율인상이나 조정은 어려우며 경기도를 비롯한 11개 시․도가 조례개정하여 10개 시․도는 시행중에 있고 경상남도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9일 공포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근간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은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행위 근절과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7일 자치구․군에 시직원 4명을 포함시켜 연말까지 일제단속토록 지시하여 현재 구․군별로 단속중입니다.
이상으로 중개수수료조례개정 관리나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중개수수료 조례가 조속히 시행되어 부동산 중개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방금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시의 의견은 개정된 조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한주부클럽이나 또는 여성단체에서는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면서 통과를 시켜 주면 좋겠다.
그런데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 소비자고발센터 의견을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면 현재 중개업소 횡포로 많은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수수료를 양측에서 받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니다. 시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아니냐 하는 의견이고요. 전국주부교실 부산광역시지부 의견은 중앙정부 단위에서 공청회와 간담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나 너무 많이 오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의견이고요. 한국소비자연맹 부산시지부 의견은 수수료에 비해 서비스가 그만큼 만족스럽지 못하다. 책임 있는 중개서비스 제공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부산 YMCA 시민중개실 의견은 현재의 수수료도 적은 것은 아니며, 조례개정과 함께 중개업소의 서비스도 개선되어야 한다. 대체적인 이런 의견이고요. 한국부인회부산광역시지부 의견은 중개수수료 조례개정안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다 이렇고요. 부산 YWCA 의견은 중개수수료 인상요율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며, 서비스 제고를 위한 지도단속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견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의 인상도 필요하지만 중개서비스의 개선으로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할 것임. 의견수렴 방법은 의견수렴을 위해 저희 직원들이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 등을 직접 방문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단체방문 일자는 지난 10월 26일…
대한중개사협회에 가서 방문했을 때 의견은 어떻습디까?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의견은 수수료 요율이 낮게 조정되어 일부 회원들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인상된 수수료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요망을 합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의견은 83년 조례개정이후 처음 조정되는 중개수수료 요율이 너무 낮아서 조례개정 자체를 반대를 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대부분 보고드린 내용에 의하면 중개서비스를 개선해야 된다. 또 지금은 다소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에 따른 책임도 서비스질이나 또는 어떤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의 실태를 내가 조금 이야기해 보면 요즈음 실태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수료표에 의해서 제대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공인중개사나 또는 부동산 업체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관행은 어떻느냐. 예를 들어서 보면 내가 땅을 파는데 5만원쯤 받아달라. 그 나머지는 얼마를 받든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한테 주는 돈만 5만원 주라.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빚어진 사회물의, 사회 참 어두운 구석을 형성한 부분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획일적으로 금액을 어느정도 인상한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들이나 만나서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마는 물어보면 인상을 책임과 권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부여할 것 같으면 뭔가 좀 중개사들의 의견이나 기타 사회에 통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실태를 정확하게 좀 인지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의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과거에 금액을 조금 높이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현재 실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통념적 사항을 과연 배제할 수 있느냐. 소기의 수수료 요율에 의해서만 수수료를 받고 정상적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게 본위원은 대단히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올려봐야 똑같은 현상으로 간다. 올리나 안올리나 똑같은 현상인데. 따라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헌법소원을 하고 있다니까 그 소원이 내년 2월에 끝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개정해 놓아도 소원에서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개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어차피 해줘도 실효가 없고, 또 부분적으로 보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한 불만도 우리 시민들은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본인들이 공인중개사 본인들이 헌법소원을 하고 있고 법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될 때까지 본위원은 보류를 하고 결정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적과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담당과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로 16년만에 개정되는 조례라서 물론 부동산중개업계도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동산중개업계가 부산시내에는 약 2,400명정도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400만 시민이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에게 중개업 물건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두 측면에서 보면 한쪽은 수수료를 좀 많이 받거나 또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적당한 수수료를 주어야 되는 이러한 입장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16년만에 개정되는 이 조례가 흡족하게 인상은 안되지만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7대 광역도시의 부동산 거래 실태를 보면 5,000만원이상 2억 미만이 무려 79%의 거래 빈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79%에 해당하는 거래빈도에 이번에 수수료개정안이 종전에는 0.35%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0.5%로 올라가니까 이 부분을 퍼센트로 보면 약43%가 올라가는 경우가 됩니다.
이래서 담당과장 생각은 400만 시민과 중개업을 하시는 중개업자 상호간에 조금 양보를 해서 현재 상정된 조례안이 가결되어서 부동산중개업계나 우리 시민이 안정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실태가 지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와 이렇게 개정했을 때 개정의 취지에 맞게 관행이 개선이 되겠느냐. 해 봐야 본 위치로 돌아오는 상태라면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인데 그게 의심스럽다.
그리고 지적과장님께서는 보실 때 이것을 이렇게 해 주면 더이상의 횡포나 더 이상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전국에 많은 4만 5,000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중개사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물건을 중개를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는 이미 건교부에서 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중개업부분을 대폭 개정을 했습니다. 수수료를 많이 받을 때는 바로 자격취소를 하도록 하고 형사고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담당공무원으로서 노력을 해서 질서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겠다. 단속하는 과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단속업무는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가지고 구청 지적과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대로 되겠느냐. 불 보듯이 뻔한 일인데 장담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속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래 했다가 나중에 그런 사례가 아닌 문제가 있을 때 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려고 합니까? 하여튼 본위원도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판단하기 힘들 뿐더러 앞서 모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헌법소원하고 있는 것은 알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언제 끝난다 합디까?
지금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약 2개월정도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헌법소원을 받아가지고 또 법률로 개정하려고 하면 또 상당한 시기가 갑니다. 다시 우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면 입법요구를 거쳐서 상당한 기간이, 앞으로도 헌법소원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흐를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고칠 때는 고치더라도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인접 타시․도 하고 균형도 맞추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존중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국장 지금 현재 가결이 안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조례가 개정 안된 지역이요?
예.
부산시하고 제정공포가 경기도가 10월 2일날…
안된 것만.
안된 것만 4개 시․도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있고 부산광역시가 있고 전라북도가 있고 인천광역시가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가결이 안된 시․도가 보니까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전라북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똑한 지역에서 전부다 가결이 안되었네요? 조금 그래도 아마 서울시도 문제점이 있었고, 인천도 그랬고, 전라도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부산도 지금 아마 그래서 문제점을 조금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 부도 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부도난 사람 체크된 것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부도가 났다든지 망했다든지 문을 닫았다든지 이런 쪽에 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4분기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55개 업소가 지금 휴업중에 있습니다.
55개?
예.
우리 관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부산시 전역을 말합니다.
부산시 전역에 지금 몇 군덴데요?
9월말 현재 2,40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5개는 불가피하게 문을 닫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도시 중심가에서 지금 현재 이 부동산사무실을 한번 들여다보면 거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거의 문 닫기 일보직전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다 하는 어떠한 징조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는데서 지금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지금 현재 그 선이 제일 많았다 이 말입니까?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우리 시를 포함한 7대 광역도시에 대한 용역결과가 5,000만원에서 2억 미만이 전체 거래의 약 79%를 차지한다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우리 조례안이 종전 0.35%로 0.5%로 많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0.5%로 인상을, 여하간 인상을 해 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상해 줬으면 이제 지금 현재 제일 거래실적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해 줬으니까 그렇게 알고 가결을 한번 해 보자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부동산중개협회에서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대화를 한번 해 봤습니까?
예, 국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79%가 되고 0.3%에서 0.5% 인상을 해 줬으니까 통과를 한번 시키자 이렇게 의논을 한번 해 봤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민원인이 왔습디다. 제가 민원인과 대화를 하면서 혹시 어디서 오셨느냐고 물으니까 그것은 밝힐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왜 중개수수료 개정을 우리 시가 이렇게 늦추느냐 이런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빨리 개정이 되어서 안정되도록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이런 민원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중개사협회에서 지금 현재 0.3%에서 0.5%로 인상을 했으니까 그 분들이 인상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이번에 중개수수료 조례개정을 추진하는데 원안대로 가결하라고 그렇게 합의가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개업계 실정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는 각 회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우리 지방에서는 어차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차기 때 우리가 건교부하고 같이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선이라도 안정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아까 55개소가 문을 닫고 지금 현재 2,404개 업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듣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반 이상이 거의 문만 열어놓은 격이지 사실은 실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시․도, 지금 가결된 시․도를 보니까 지금 현재 한 서너 개 시․도가 남아있고 다른 것은 다 통과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번 이 기회에 원안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김유환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수수료를 조금 올려주고 그 대신에 지금 현재 규제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규제가 무엇입니까? 무엇 무엇이 규제가 그렇게 많습니까?
중개업법상 위반사항이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중개업계에서 규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것은 구청장․군수가 연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군수가 감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디 과장이나 국장이 나와서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많이 이 사람들 괴롭히는 모양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시민이 하는 일을 도움을 주었으면 주었지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규제가 까다롭다고 하고 규제가 많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규제라고 하는, 업계에서 말하는 규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상정한 수수료를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율화를 해 주면 될 것인데 정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 같습니다.
사실은 이 중개업소가 옛날에는 사실은 보면 아까 여러 단체에서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 여러 단체에서 나쁜 쪽으로만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쪽으로서는 아마 과거에 부동산 업소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같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많이 그 사람들의 수준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보는데 옛날에 한창 부동산경기가 많을 때 있었던 그런 사항들이 지금 현재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것 들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 분, 협회쪽하고 의논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지난번에 보류된 이후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 전체 부동산업계는 두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뒤에 생긴 공인중개사단체하고 전국부동산단체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은 같은 말로 반복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렇게 해서 흡족하지 않지만 조금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가 더 밝게 시민들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하여간 이 분들도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불편하지 않는 쪽으로 도와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長 兪士根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이중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과장께서 자꾸 공무원 입장에서 해 가지고 조례를 통과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에 건설교통부에서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앞으로 중개를 하면서 상수도, 전기, 벽지, 건축물 이 70여가지를 기록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왜 이야기를 안해 줍니까? 아까 이중수위원님이 묻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지적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양측에서 어느 쪽으로 하느냐 공정한 이야기를 해 줘야지 그런 것을 왜 감추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묻는다면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이번에 제정한 자체가 그 때야 그냥 계약서 써가지고 요율 적용해 가지고 수수료 받고 해 주면 되지만 지금부터는 중개사, 소개소에서 이제는 그 건물 일절로 기록상태를 적어 가지고 매수자에게 전달 해 줄 의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이제는 중개사에서 해 줄려면 얼마나 공론이 들어갑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만물박사도 아니고 전기, 수도 전부 다해야 되고, 언제 놓았다, 지금 수도 부식이 되고 있다, 물이 터진다 이것 다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인정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줘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여기에 보고가 되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시민이 돈 더 내도록 바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가.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부동산중개업에도 지금 그러한 70여가지를 기록해야 될 서류도 남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 하나 소개했는데 돈 10만원이나 한 20만원 받고 70가지 적을라고 해 보세요. 누가 하겠어요? 그런 입장도, 중개인 입장도 인식을 해 주고 우리 시민이 활용도도 인식을 해 주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맞는 법을 우리가 조례를 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가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다만 그 규제부분이 이번에 신설된 것은 건교부에서는 중개수수료 올린 이후에 제도적인 장치로서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장치가 건설교통부의 이 사람들도 조금 이상한, 머리가 이상한 사람들이지. 그러면 거기에다가 앞으로 부동산중개소에다가 설비기사 채용해야 되고, 상수도기사 채용해야 되고, 전기기사 채용해 가지고 적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뭘 안다고 전기가 220코드는 어디로 꽂히고, 110은 어디로 꽂히고 이것은 안되고 그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 것을 이제는 앞으로 서비스를 해 주면서 프리미엄으로 단가를 올려준다, 그러면 0.6% 다문 0.1% 더 올려주는 이런 안도 강구를 해 봐야,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니까 앞으로는, 전자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이것 얼마, 평에 얼마 사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 가지고 요율 여기는 얼마 저기는 얼마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부동산중개소가 마치 하나의 사무실을 방불케 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시의원이지만 소개소 하기는 어렵더라고, 보니까. 무슨 전기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상수도는 언제 놓았고 건축물은 지금 부식정도가 어느 정도고 벽지는 언제 했고 장판은 언제 깔고 그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더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정리해야 하니까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44分 會議中止)
(19時 2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도시계획국 소관의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한 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유사근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사근위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3일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은 세입에서 공원입장료수입 4억 1,898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 생명의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묘목구입 1,500만원, 동물원 이전 및 조성 2억원 전액, 자매도시 기념공원 조성 8,000만원, 충혼탑 국기게양대설치 3,000만원, 부산타워 경관조명등 1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는 만덕3지구 감정평가수수료 1,139만원과 거제지구 공모공채 차환수수료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調整內譯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유사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유사근위원이 제안설명한 위원회의견에 재청하십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사근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청원소개의원
具大彦
○ 출석공무원
〈都市計劃局〉
都 市 計 劃 局 長 金圭植
都 市 計 劃 課 長 高春澤
施 設 計 劃 課 長 曺永柱
綠 地 公 園 課 長 金永椿
地 籍 課 長 孫弼奎
大廳公園管理事業所長 金英純
綠 地 事 業 所 長 李成浩
〈建設住宅局〉
道 路 計 劃 擔 當 許大寧
○ 출석청원인
全善鐸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