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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 소관의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한 다음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의 마지막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자동차전용도로와다른시설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06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자동차전용도로와다른시설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주택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국 소관 조례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道路復舊原因者負擔金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自動車全用道路와다른施設과의連結에관한條例案
(建設住宅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박봉진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철입니다.
부산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道路復舊原因者負擔金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報告書
․自動車全用道路와다른施設과의連結에관한條例
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습니까
이것은 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우리가 받았고 또 그동안에 의회 활동하면서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게 있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예, 저…
예.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제6조에 보면 6조 3 터널, 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m 이내의 구간 이래놨는데 이 내용을 보면 터널이 통과되더라도 500m 이내를 제외한 곳에서는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제 자동차전용도로 하면 우리 시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
아니 국장님!
우리 부산시에서 자동차전용도로…
국장님!
예.
그래 뭐 됐습니다.
동서고가도로…
됐는데…
이런 주요한 도로입니다.
아니 그렇는데 이 내용이 말이지요, 터널을 통과해서 500m를 제외하고는 허가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3항은.
그러니까 이 도로에 붙이고자 하는 지점으로부터 터널이나 교량까지가 500m 안에는 안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 500m 넘어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510m부터는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510m 범위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 번영로의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속 38km 정도고 실질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마는 어떤 고속,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은 사실은 상실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 번영로가요. 엄청나게 밀린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 터널을 지나서 500m에서 주유소를 그런 땅이 있어 가지고 주유소를 짓는다 그러면 그 밀리는게 터널안에 들어가 버려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조항만 보시면 안되지요. 그…
아니 그러니까 한 조항만 봤을 때.
예.
그러면 다른 것이 다 충족되더라도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조건은 있는데 다 충족되더라도 다 되어서 그러면 500m 지나면 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 다 되면.
아, 터널에서 빠져나가서 500m 말씀입니까
그렇죠. 돼죠
예.
다른 것 조건이 충족되고 하면 500m 지나면 딱 주유소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차가 지금 옳게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을 못하는데 차가 500m 밀리는 것은 이것은 간단해요. 차 한 50대만 밀리면 500m 되지요
예.
차 한 대 거리를 얼마로 봅니까, 대기하는 거리를
마 5m나 10m…
한 20m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m 예.
차량과 차량과의 거리, 안전거리도 둬야 되고 한 20m로 그래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25대만 밀리면 터널 안에 들어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면 조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곡선반경 280m 미만도 안되고 그 다음째 종단, 도로의 종단구배도 4%, 평지에서는 4%…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아주…
이 조건에 다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다 맞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괜찮고, 다 괜찮다고 봤을 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 안되면 당연히 안되지만 전부다 평지고 아주 수직이고 잘 되어 있을 때 터널 밖에 500m 같으면 차가 그 정도 밀리면 단번에 터널 안에서 기다려야 돼요. 매음 마시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건 괜찮은데.
예, 이 어떤 다른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신호변화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생기겠지요
그렇지요.
과속, 감속 차선이 생기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결허가금지구간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다 맞아야 되고, 맞더라도 이것은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아무 때나 붙이는게 아니고 우리 도로관리기본계획이라 해서 매 5년 단위로 하는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반영해서 전체적인 자동차전용도로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 그런 위치에만 가능하도록 하겠다는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생각은 자동차전용도로에…
아니, 아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자동차전용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된다는 어떻게 기준을 해요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평가를 하면 나올 수 있지요.
그것은 유동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통행량이 별로 없다가 나중에 좋아질 수 있고 지금 안좋은데 다른 배후도로 때문에 개선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려는 그 시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서 그 사항변화로 인해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요. 그것은 어떤 뭐랄까 조건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그 운행하려는 그 시점에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은.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말이지요, 어떤 다른 뜻은 아니고 이것은 한 번 실질적으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조건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도로의 출입시설 인터나 램프로부터 2㎞ 범위 내에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 터널로부터 500m 떨어져야 되고, 도로종단 구배도 되어야 되고 이렇게 맞추면 실제 이런 자리가 극히 잘 없습니다. 극히 제한됩니다.
아니 없는데…
그래 이 조항이 한 개가 아니고요, 5개 조항이 다 맞아야 되는 거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다 맞다 하자니까요.
그런데…
깨끗한 도로에…
그렇게 가정하셔 버리면, 가정을 하셔버리면 가정이 안되지요. 왜냐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5개 중에서 하나만 똑 가지고 이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다른 것은 다 맞다 말입니다. 다 괜찮고 조건이 맞는데 500m 앞에 주유소가 있다고 봤을 때 그런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다 맞다 말입니다. 그래도 이 문제 하나만 보면 거기 차가 밀린다, 20대 같으면 25대만 밀리면 터널 안에 들어오잖아요
예.
물론 옆에 주유길도 있어야 되지만.
예.
그러면 우리 번영로 같은 경우에는 차 25대 밀리는 건 예사거든요. 거의 매일일 겁니다. 거의 매일 밀린다 말입니다. 번영로 그 남구 대연동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접목되고 이러는 것은 거의 매일 밀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주유소가 있어가지고 물론 그래 밀리면 기름 넣으러 안들어가겠지. 그러나 밀리기 때문에 좀 쉬어갈라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500m는 사실은 다른 것 다 맞다고 손치더라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위원님 그것 하나만 말씀을, 가정을 하셔버리면 안됩니다. 전체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건데 이게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드는 근본적인 취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다른 도로와 국도에서 국도가 지나가는데 다른 마을도로를 붙이고 할 때 그때는 실제 우리 자동차전용도로보다는 조건이 더 좋은 데입니다. 그런데 만드는 규칙만 있었는데 그 규칙도 이제 없어지고 우리는 나머지 도로는 전부다 직할시도나 군도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는 전부다 인접지 건물하고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이 필요없고, 단지 자동차전용도로에 한해서만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시설은 안붙여야 되겠다, 붙이더라도 이렇게 제한을 해서, 엄격히 제한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시민이 편리하도록만 붙이지 안하겠다,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고…
그래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 조항 하나만 딱 갖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아니, 아니 아니 국장님! 엄격하게 제한하는 취지지요
뭐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m을 1km로 늘리면 제한 안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터널 지나서 1km 해서 해야 된다 이래 됐을 때는 그것은 제한 안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500m 하는 것은 저희들이 뭐 이래 임의로 이렇게 한게 아니고…
아니 국장님 그래 제한한다고 그러면서 제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500m는 제한이 되고 1㎞ 안에는 못하겠다면 그것은 제한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제 자동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안전운행을 하면서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자는 거지 그것을 500m나 1㎞, 2㎞ 멀면 멀수록 제한은 더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되지요.
그래서 가급적 이 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더 늘리면 안되냐 하면 더 늘려버리면 이 조항 하나만 갖고도 아무 데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터널이 하나만…
다른 것은 괜찮다는 거에요, 괜찮은데 터널 지나면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뭐 자료 가져온 것 가지고 답변해 보세요.
아, 이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건교부에서는 도로와 다른 도로와 연결해 가는 규칙이라는 것이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해서 만들었다, 여기 나오는 숫자들이 터널, 암거 등 시거가 차단된 시설물로부터 500m 이내 구간 이런데는 해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원래는 맞는데 우리 번영로라는 것은 도시고속도로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다니까요. 그것은 바로 시내도로 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계속 밀립니다. 그런 규정하고 이 얘기하고 같이 맞춰서 숫자를 만든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지요. 그럼 완전히 뭐 타성에 젖어가지고 넘 하는 것 봐가지고 그대로 옮기는 것뿐이 더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예,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니까 지금 만들은 것을 뭐 법령집을 보고 계시는데 이 자체를 지금 500m 이상으로나 지금 우리 박현욱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500m 이상이나 이렇게 못 만듭니까
뭐 500m 이상을 못 만든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죠
단지 그것은 저희들이 터널에 들어가거나 터널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최소한도 500m의 시거는 확보돼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500m입니다.
그러니까 500m가 현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만들어 내라고 500m 이상은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지요
뭐 특별히 제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없지요, 받은 것은 없지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건 단지 안전운행 때문에 하여튼 안전운행인데 그 안전운행의 범위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최소한 필요한 길이만 하겠다 해서 500m로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박현욱위원이 뭐 질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좌우튼 그것 참고로만 물어 봤고요. 지금 자동차전용도로는 어느 기관에서 정합니까
우리 시에서 정합니다.
우리 시에서 정합니까
예.
예.
이제 그 기능상 도로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있고 그 다음째 주간선도로, 간선도로, 뭐 국지도로 여러 가지 도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전용도로는 순수하게 자동차만, 인도는 없이 자동차만 전용으로 다니게 해서 통행효율을 높이고자 정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아까적에 도표를 갖다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서.
예, 지금 여기 도면에서 표시한 빨간선으로 칠한 겁니다. 이게 도시고속도로입니다. 그 다음째 동서고가도로, 다음째 북항에서 나오는 여기 수정산터널, 백양터널로 해서 구포, 양산으로 가는 이 도로, 우선 이것 그 다음째 지금 만들고 있는 광안대로 이 해안순환도로 이것도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 표시하고 있는 빨간…
예, 빨간 것.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자체가…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다.
(參 照)
․釜山廣域市全圖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은 이 현재 동서고가도로, 저 번영로 이것 외에도 자동차전용도로가 앞으로 계속 만들어질 거니까 이런 도로에 다른 시설을 붙임으로 해서 일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할 것 같으면 도로에 이 램프를 하나 붙이면 교통효율이 14% 이상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잡동사니 자꾸 붙으면 그 만큼 도로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되겠다, 꼭 필요할 때는 도로관리계획을 할 때 이 지역은 전체적인 도로망 관리나 도로계획에 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연결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가 건설부 규칙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 규칙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도록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용도로 부근에 이제 오늘 조례가 예를 들어서 심의가 되고 나면 현재 그 부근에 지금 주유소 내줄려고 해서 현재 신청 들어왔거나 민원이 발생된 적은 없습니까
번영로 구간에 하나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결정이 되면 결국 그것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그게
그 조례는 이미 접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은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다
예, 관련이 없습니다.
그 앞전의 법에 의해서 처리된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여기에 보면 이제 나름대로 우리 실무자 쪽에서 500m 이내의 구간 해가지고 쭉 이래 이 조항을 만들어서 앞서 여러 가지 뭐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에는 주유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한할 수 있다 라는 그 아까적에 답변,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그 구간에 이제 주유소가 허가날 만한 데는 없습니까, 그리 되면
실제는 이 번영로부분에 할 만한 데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뭐를 안붙이겠다, 이런 취지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규제하는 조례를 뭐 할라고 만드느냐 라고 말씀하실 것인데 이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자동차전용도로는 이렇게 관리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빨간표시 말고는 지금 또 부산시에서 자동차전용도로로 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그 외에는.
지금 현재로는 자동차전용도로 앞으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뭐 여건이 바뀌면 기존 있는 간선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해서 타 도로하고 연결을 안시키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보면 비교란에 5조에 보면 개정안에 단가해서 괄호 닫고 되메우기 전압, 기층 및 표층비용 등을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이것이 전문업종이 포장을 하는데 전문공사 사업자가 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 되메우기, 터파기 다 한다고 그러면 전문업종이 아니고 종합업종으로 포함이 안됩니까 종합건설업종으로
포장업종으로서도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이 원래 그렇습니까
예. 포장면으로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이제 그…
포장업종은…
그러니까 지금 가르고자 하는 것은 되메우기 하고 다짐하는 것 이게 한 뭉퉁이고요, 그 다음째 기층, 표층, 포장 한 뭉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되메우기, 전압, 기층, 포장 그것을 전부다 합친다는 것 아닙니까 합해서 한다는 것. 공사를 앞에는 여기 보면 전문공사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시에 정했는데 여기는 보니 여기 단가표에 보면 되메우기, 전압, 기층 및 표층비용 등을 포함한다 그랬거든요.
예.
그랬으면 이것 전문업종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종합업종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포장이 주공정이 되어 버리면 부수적인 공정이니까 되메우기 전압은 따라 갈 수 있는 거지요.
포장이 주공정이 될 수가 있는기요
그런데…
주공정이라 하면 공사금이 많은 걸로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 어떻게 이것 단위면적처럼 그것이 공사금이 많아지겠습니까
아니 이것 우리 과장이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세요.
예, 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종전에는 되메우기, 전압, 기층, 표층 이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굴착허가를 할 때에 굴착허가를 하면 굴착업자가 있고 다음에 복구업자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 굴착은 원인자가 굴착을 하고 굴착하고 나면 나중에 복구업자는 대부분 이제 각 구청에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구청에서 복구를 하는데 종전에는 되메우기, 전압을 따로 분리해 놓으니까 이 전압, 다짐을 복구업자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착업자가 되메우기를 하면서 다짐까지 해놓고 난 다음에 복구업자가 하는 게 맞는데 되메우기만 해놔놓고 이 다짐을 제대로 안해놔가지고 복구업자가 하는 것하고 굴착업자가 하는 것하고 이게 혼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구분을 하기 위해서 굴착업자가 되메우기 하면서 전압, 다짐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복구업자는 기층, 표층만 하도록 이게 좀 이게 원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한꺼번에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이…
그러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종합업자 그것하고는 전연 관계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 그 전에는 종합업자나 내나 분리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포장하고, 그지요
예.
그러면 포장공사 할 것이냐, 아니면 종합토건업자가 할 것이냐 그것을 놓고 나는 이야기를 한 거에요. 그럼 주공정이 어디로 많이 가는가에 대해서 공사분리를 시켜야지 여기 보면 포장금액은 아주 적을 거라 그 말입니다. 터파기하고 되메우기 해가지고 가르고 그것이 훨씬 더 단가가 많이 치일 거라 그럽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간단히 계산이 나오는 거에요. 건설업법에 의해 가지고.
그래 김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다짐을 지금 개정안으로 보면 다짐 자체를 이제 굴착종합업자가 되든 전문업자가 되든 굴착원인자가 하는 걸로 되어 버리니까 그 쪽으로 많이 쏠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되메우기, 복구업자가, 포장업자가 할 부분이 적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 그 말씀인데…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건설업법에 의해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포장은 건설업에 대해서 한 20% 차지할 경우가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공정으로 봐서. 그러면 그때는 종합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포장이 10% 밖에는 안되는데 이것이 포장업으로 따라간다고 하면 건설업법에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전문공사 사업자에 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저희들이 굴착을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조례를 정했는데 되메우기 하고 다짐은 굴착업자가 다짐을 하는게 맞습니다. 복구업자는 자기들은 포장만 하고…
아니 맞는 게 아니고 건설업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준해 가지고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박현욱위원 그 500m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좀 조정을 했으면 싶은데요.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검토 한 번 해봤으면…
위원장님! 그것 500m는 죄송합니다마는 그것 위원님 뭐 결정하실 사항인데 굉장히 이 전문가들이 안전운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가 500m다 이래 나와 있는 거니까 그것을 굳이 1㎞ 이래 넓힐 필요는 없을 겁니다. 뭐 그것 좀 참고로 좀 해주십시오. 교통전문가들이…
아니 그런데 박위원님 저희들이 이게 가능한, 조금이라도 가능한 곳은 현재 번영로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서고가도로나 이런 데는 아예 해당이 안되고요. 그것 전부 교량이니까. 해당이 안되고 번영로인데 번영로에도 지금 터널이 5군데나 있습니다. 거기다 1km 해버리면 이것은 뭐 조례규제가 너무 규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중에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좀…
규제차원에서 한다고 해놓고 또 규제하면 안된다 하고 누구 말을 믿는다 말입니까
규제차원에서…
국장님은, 과장님은 규제가 심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500m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터널이 5군데면 그것만 해도 2.5km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니 현재의 번영로상의 터널의 위치를 좀 보시고 500m로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허가할 수 있는 그 구간은 없습니다. 저희들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번영로를 보고 하라는데 저는 그 수영로, 번영로 그 밑에 삽니다.
예. 그 될 만한 곳이 있습니까
그 위로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터널…
엄청나게 밀려요. 그 터널 부근에 주유소 있으면.
아니 주유소 허가가 안됩니다. 터널, 그런데 그 앞에는 터널 지나고 나면 또 교량 있지요, 교량에서 또 500m 떨어져야 되지요. 이게 이제 터널 한 군데만 하면 될 수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로 인터체인지에서 2㎞ 이내는 또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체인지가 지금 황령인터체인지 있고 문현 있고 원동인터체인지 있는데 그 사이에 2㎞ 이내는 안됩니다. 그런 조항이 있지요, 다음에 교량, 터널 있지요, 요금소에서 또 500m 이내면 또 안되지요. 그래 다 묶어버리면 전혀 될 곳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단은 그 도면을 내놓고 터널이 있는 곳에 500m 이내가 되어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만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일단 그것 놔놓고, 실제 놔놓고. 터널과 터널사이. 그러니까 그게 안되는 것을 무리한 숫자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된다면 또 숫자조정이 되어야 되고. 박위원이 한 번 가서 한 번 보세요. 일단 뭐 그 정확하게 질의한 분이니까 확인 좀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騷亂)
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해가 좀 갔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해는 안가네요.
(一同웃음)
터널은 있다,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있다, 없다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뭣이 있다, 터널에…
차라리 다른 규제를 풀어서, 규제차원이 심하다면 다른 것을 좀 풀고 이것을 좀 이렇게 넓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500m를 1km로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도로의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국도의 규정상 도로를 낼 때 설치기준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400~500m가 일반적인 룰인데 그것을 1㎞로 해 버리면 나중에 저희들이 규제개혁차원에서 너무 과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고 지금 저 상태로도 거의 허가 나갈 때가 없습니다. 1㎞까지 너무 강하게 해 놓으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규제개혁차원에서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예.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만일에 500m 지나서 주유소가 서 가지고, 없다 하시니까 그렇는데 있어도 상관 없어요. 서 가지고 그 주유소로 인해서 사람들이 굴다리로 배회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국장님이 책임 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조항이 한 조항이 아닙니다.
아니요. 속기록에 남깁시다.
예.
주유소가 만약에 있어 가지고 그 계기로 해서 굴다리까지 들어와서 사람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하면 국장님이 책임 질 수 있어요 그것만 하면 그래 합시다. 책임진다면.
알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보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자동차전용도로와다른시설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건설주택국 소관에 관한 조례안 심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박봉진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한해 살림살이 마무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비롯하여 200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주택국 소관에 대한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9分 會議中止)
(10時 5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10時 51分)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현욱위원님 나오셔서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신 내용과 감사기간중 쟁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기관을 말씀드리면 당연 실시기관으로 교통국, 건설주택국, 건설본부 등 2국, 1본부, 2사업소이며 본회의 승인기관으로 부산교통공단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00회 임시회 기간을 십분 활용하여 대상기관별 언론보도사항, 업무보고서, 예산․결산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각 감사위원별로 중점 감사대상 과제를 선정 개별적인 자료수집과 서면질문 및 시민 여론수렴을 통하여 질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실시에 앞서 11월 21일, 22일 양일간에 걸쳐 아시안게임 관련 경기장을 중심으로 각 유형별 한 두 개소의 공사현장을 확인하여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그 어느 해 보다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대상 기관별 중점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주택국은 자치구 자본보조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등 87건, 건설본부는 저가하도급 공사 부실공사 예방대책과 지역업체에 대한 공사발주 방안 등 68건입니다.
교통국은 보행환경 개선 및 전세버스 사고예방 대책 등 76건, 마지막으로 부산교통공단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 운행사고 및 각종 예산의 방만한 집행문제 등 76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실시 결과 도출된 문제점중에서 시정이나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주택국은 수영강 정비 공사장에 발생하는 모래는 활용하고 그에 따라 해양투기 처리비를 삭감토록 하는 등의 시정요구 사항 15건, 건의사항 3건이며, 건설본부는 아시안게임 기장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설계용역비 환수 및 저가 하도급 공사의 부실공사 예방 등 시정요구 사항 12건, 건의사항 2건입니다.
다음 교통국은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간선도로상의 불법 주정차 단속과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공청회 개최 및 지역인사 참여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시정요구 사항 13건, 건의사항 2건 등이며 마지막으로 부산교통공단은 전동차 탈선과 음주운전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의 각종 사고예방 대책 촉구 및 신속한 대응체제 확립 등 시정요구 14건, 건의사항 6건에 대하여 시정하고 그 조치결과를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현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금방 박현욱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방금 박현욱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방금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므로서 모든 의사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하시던 일들을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위원님 여러분들과 가정에도 더욱더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