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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본부 소관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추경안을 심사한 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건설본부 TOP
2.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10時 0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본부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부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박종대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제종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01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본부소관 200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본부 시행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本部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建設本部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槪要
(建設本部)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철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本部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建設本部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계속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건설본부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 1298페이지 6억 5,388만원, 1306페이지 같은 업무추진비입니다. 1,080만원, 1308페이지 1080만원, 1311페이지 1,260만원, 1313페이지 840만원 이래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6억 9,648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6,000입니까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이게 백단위로 되어 가지고 6억 5,400이지 어떻게 해서 이게, 6억 5,400이 맞는데 왜 6,540만원입니까 뭐가 잘못 되었어요 어디가 잘못 된 것입니까
6억 5,400 되어 있잖아요 일반회계에. 맞죠
예.
그런데 왜 6,500이라 합니까
업무추진비가 일반회계 예산이 136억 3,300만원인데 일반회계에 업무추진비가 6억 9,600이라 이 말입니다. 문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본부장님 답변 한 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일반업무 추진비가 아니고 전직원에 대한 직급별로 나가는 월 3만원 내지 4만원, 5만원 나가는 전직원 후생복리비로서 업무추진비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256명에 대한 전체의 직급별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급별 수당에 보면 본부장 2급 900만원, 차장 3급 600만원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있으면서 사업시책추진비라든지 계속해서 이것이 지금 앞서 열거해 드린 대로 곳곳에 업무추진비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본부장님 한 번 봐 보세요. 1998페이지 방금 내가 쭉 열거해 드린 대로 보세요.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 있죠. 물론 직원 일부도 있습니다마는 여비도 지금 보면 여비만 해도 8,950만원이나 되거든요. 건설본부에 인원이 총 몇 명인데 지금 현재 여비만 해도 9,0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지금 6억 9,000이고 또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업무추진비와 여비가 8억이 넘습니다.
업무추진비 6억 9,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기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마는 시책업무 추진비 내용은 건설본부 각종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민원,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필요한 그런 직급시책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이에 따른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합해 지니까 6억 9,000만원이 많아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 안 맞는 것이 지금 직급별 추진비가 2중, 3중으로 계속해서 시책 또 기타업무, 기관운영추진비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다 별도로 갈라져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금액이 여비까지 해 가지고 예산은 130억이고 일반회계에 업무추진비, 여비가 지금 8억이 넘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맞는 거죠.
이것 추진비는 작년과 거의 동등하게 작년 기준대로 거의 증액없이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었으니까 올해도 무조건 되어야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예.
작년도 예산을 대비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다룹니까
이것은 사실 업무추진비 9억 2,00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좀 과다하다 이 말입니다. 총 예산이 130억인데 과다하다 이 말입니다.
과다한 내용은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직원 숫자별로 편성기준에 의해 가지고 편성한 것이지 저희들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만든 업무추진비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성 복리후생비가 업무추진비 성격이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금액이 많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곳곳에 좌우튼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좌우튼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651페이지, 해운대신시가지 건설 세입예산에 공모채인 차환채 400억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0억원의 공모채를 발행하여 어디에 사용할 예정이며, 또 바로 위에 보면 매각수입액을 464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464억이 팔릴 것으로 예측을 합니까 651페이지에.
공모채 발행 이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삼성증권 공모채 400억원 발행된 것이 98년도에 발행이 되어 가지고 내년 11월달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므로 인해 가지고 상환을 해야 되는데 매각대금이 400억원이 안될 것으로 이렇게, 부진될 것으로, 상환이 어려워 가지고 신규공모채를 같이 차입해 가지고 상환하기 위해서 400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에 보면 기이 매각 택지 중도금해 가지고 194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각되고 중도금 받을 것이 194억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기이 매각중도금 수입이 194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신규매각 밑에 보면 270억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270억 매각이 지금 기준을 어디다 두고 270억을 계상해 놓았습니까
저희들이 270억은 연립주택용지 저것을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용도변경하면 그것이 공동주택용지로 변경이 됩니다. 그것을 내년에 저희들이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경이 되면 여기에 170억 정도 세입이 되고 상업용지도 한 100억 정도는 팔릴 것으로 보고 연립주택용지 한 170억, 상업용지 100억 해 가지고 270억으로 하고 기이 계약되어 있는 중도금하고 이래 가지고 한 580억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매각수입을 잡아놓은 특별한 생각도 없이 그냥 가공예산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까
이 194억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돈이고…
위에 돈이야 현재 기이 매각된 돈이니까 방법이 없고…
신규매각 270억 이것도 연립주택용지를 용도변경하면 현재 연립주택용지라서 안 팔려서 그렇는데 이것을 공동주택으로 변경을 하면 지금 매입할 희망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용도만 바뀌면 여기에 한 200억 가까이 팔릴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지도 꾸준히 팔리고 있기 때문에 상업용지 팔리는 것 100억 하고 이래서 한 270억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마 내년에 세입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매각에 상당한 공을 들여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자만 해도 지금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나중되면 이자에 오히려 다 들어가고 땅을 그저 주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규매각 부분에 지금 현재 방식을 탈피해 가지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연구를 해서라도 빨리 신규매각을 좀 많이 팔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보면 너무 부진합니다.
그리고 655페이지 보면 해운대 신시가지 우회도로 지하도 주변 침수지역 배수시설 공사비가 3억 2,000만원이 되어 있고 단지내 조경시설 유지관리비가 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수시설 공사는 당초 신시가지 조성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이제사 배수시설공사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지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이 지하차도 침수지 배수시설 공사 3억 2,000만원 이 내용은 해운대 수비사거리에서 신시가지로 들어가는 지하차도 철도 밑에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배수공사를 당초에 할 때 수비사거리의 지하철도와 지하철도 위로 하수도박스가 나가는 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 순서가 제일 밑에 있는 지하철도가 그러니까 지하철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위에 안거박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하차도에 나오는 물이 그 박스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시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 시점에 지하철도도 공사가 안되고 지하철도가 안되므로 인해 가지고 그 위에 하수박스공사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이 자하차도 물을 그 하수박스로 연결하기 위한 공사로서 그 당시로서는 배수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어 가지고 지금 지하철과 박스공사가 시공이 되므로서 연결하기 위한 3억 2,000 이것만 다 되면 침수지의 문제는 없겠고…
그 당시에는 할 수 없었다는 자체가 이야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공사가 잘못 되어 가지고 다시 지금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면서 그때 안되어 가지고 다시 한다는 이야기가 말이 맞습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나타났을 것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는…
설계할 때 이것은 나중에 해야된다라고 거기 명시가 되어 있는 설계서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임시적으로 배수시설이 되어 있었고 완벽한 배수를 하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밑에 지하철과 그 위에 우동천 하수박스를 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박스에 연결하기 위한 그런 공사 성질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엉터리공사를 해 놓으니까 결국 예산낭비가 다시 되는 것이죠.
위원님 그 당시에 조금 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조경시설 유지관리비가 3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조경을 관리하는데 유지관리비가 3억이나 듭니까
예, 해운대 조경공사비 유지관리 3억은 해운대 지금 전 시가지 면적의 11.7%에 해당하는 녹지공원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2년간은 저희들이 시비도 해야 되고 전정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될 그런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작년에도 2억 7,000만원인가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작년에 해운대구에 자금 지원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만 이것은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면 그 나무를 그대로 둘 수 없고 전정도 해야 되고 계속 또 보식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2년동안은 유지관리에 비료도 줘야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돈 해운대구에 전출하는 한 3억정도를…
그런데 우리 한 달에, 우리가 1년에 3억 같으면 한 달에 지금 2,5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한 달에 지금 조경 보호를 위해서 2,500만원씩 들어갈, 어떻게 2,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해운대는 조경이 좀 많습니다. 면적으로는 한 10만 8,000평 정도 됩니다. 그 많은 면적에…
직원이 몇 명이나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좌우간 자료가 왔으니 자료 나중에 검토해서 또 말씀을…
금년만, 위원님 이것은 금년만 해운대구에 지원해 주면 그 뭐 비료비라든지, 병충해 방지한다든지 전정작업 한다든지 이런 것 금년만, 2년만 지원해 주면 더 지원이 안되겠습니다.
아무리 지원한다 하더라도 조경, 그 뭐 조경 만드는데 그게 얼마나 예산이 투입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경에는 한 150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투자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하는데 지금 1년에 3억 든다 하면 그것은 오히려 뭔가 앞뒤가 좀 안맞다 이래…
한 2년만 관리해 주면 그 다음에는 관리 안해도 됩니다. 나무가 제대로 수형이 잡히기 때문에 관리 안해도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 앞서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업무추진비도 그래요. 업무추진비나 여비라든지 보면 8억 아까 이것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여러 가지가 포함됐습니다마는 8억 같으면 월 7,000만원을 건설본부에서 업무추진비로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저…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이것은 직원…
그래 여기에 보면 시책추진비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쭉 다 있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분야별로 너무 많은 업무추진비가 들어있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저희들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편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 기타업무추진비 내용 이것은 직원들…
그런데 왜 시책업무추진비가 건설본부에 들어 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건설본부에도 들어 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건설본부 업무추진비가 들어 있어야지 왜 시책이 또 들어 있습니까 별도로.
그 이름이 시책업무추진비로 명칭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이게 저 위원님 6억이 된 것 이것요, 직원들 월급성, 월급 나가는 거의 월급의 기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박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본부장! 특별회계 641페이지 명지주거단지 조경공사감리비 1억 7,600만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를 한 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그 산출근거 설명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명지주거단지 공사에 대해서 총감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때까지 총 얼마나 편성했어요
예, 명지주거단지 조경에 대한 감리는, 감리비는 지금 하나도 안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이것 산출근거를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예, 명지주거단지의 용역비 산출근거는 명지주거단지에 총 조경공사비가 근린공원 하고 완충녹지, 어린이공원, 공공용지 등 전체 합해 조경을 해야 될 조경사업비가 한 159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아직 사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리비가 모두 한 6억 9,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얼마요
159억 이 공사에 사용되는 감리비가…
6억…
6억 9,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이 명지주거단지를 지금 토공사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말까지 저희들이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에 조경공사 159억을 공사를 집행해 가지고 내년에 명지주거단지를 완료를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6억 9,000만원 중에서 예산이 금년에 일부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이월하고 여기에 모자라는 것 1억 한 7,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더 편성해가지고 내년에 조경 159억을 하기 위한 전체 감리비를 확보한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2001년도 특별회계 642페이지 또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42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명지주거단지조성에 편성된 237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37억 이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명지주거단지에 민간투자사업비 상환 237억…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이 민자로 협약해 가지고 93년도에 공사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과 경동건설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1공구에 2공구는 극동이 했습니다마는 1공구를 롯데건설과 경동건설이 협약을 해가지고 공사하던 중 1공구에 롯데건설이 지금 가지고 가야 될 채권 237억원을 도시개발공사에 채권을 양도 승인해 준 돈 237억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롯데에 상환해야 될 237억원어치를 도시개발공사의 토지로 237억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어디서…
대물로 줬습니다.
어디서요
우리 시에서…
시에서.
시에서 롯데에 돈을 줘야 될 돈 중 237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시개발공사 땅을 롯데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 237억원을 금년 말까지 돈을 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237억원을 도시개발공사에 롯데의 상환금을 우리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돈에 해당하는 237억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한 건이 있는데요, 명시이월. 구포고가교 철거 및 도로확장 건입니다. 예산이 39억 7,000만원 예산인데 명시이월금이 26억 4,800만원이 명시이월입니다. 이것 장기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철도 이설문제가 있다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 철도이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26억 4,800만원이 명시이월 됩니까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되는 게 아니고 그 철도를 당초 계획에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그 철도박스를 새로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한 단계에 공사를 할 수가 없고 6단계에 나눠가지고 공사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부선 철도를 운행을 하면서 한 쪽 전체를 6등분 해가지고, 박스를 6등분 해가지고 6분의 1씩 공사를 해나가는 과정에 철도는 그대로 운행하고 6분의 1씩 하지 않으면 철도운행을 중지를 시켜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철도를 계속 운행시키면서 박스를 만들려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내년 4월까지 되어야만이 이 박스를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성질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 일부를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아니 본위원 질의내용이 그 박스 6등분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 관계를 당초 이런 계획을 못세웠습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이월을 해요 기존 이렇게 이설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철도청과…
계획박스 6등분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무엇 때문에 안됩니까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설계한 것은 6등분을 하지 않고…
그럼 뭐를 했어요
전체 한 2등분을 쪼개가지고 공사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랬는데 철도청과 협의를 하니까 도저히 2등분 쪼개가지고 공사하면 위험하고 철도운행에 지장이 있다는 협의결과에 따라서 6등분으로 쪼개함으로써 공사가 조금 지연됐는데 사실 처음에 이것은 당초 제일 처음에 설계할 때 철도청과 긴밀한 협의를 못한 그런…
그 잘못됐지요
문제점도 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에요. 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면 좀더 치밀하게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치밀한 계획없이 업무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이 명시이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부산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이런 것이 차질이 있어 가지고 또 이렇게 26억씩 또 이래 명시이월하고 이런 것은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일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식위원입니다.
추경안 500페이지 신호공단 조성에 있어 농지전용부담금 전액 삭감하였는데 농지전용부담금 전액 삭감한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농지부담금 전용액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촌기본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농지를 전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4억 6,000만원은 신호 3공구 농지에 대한 전용금으로 공사착공전까지 납부하기 위하여 책정했습니다마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3공구를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 못했습니다. 공사를 발주 못하므로 인해 가지고 이게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금년에 발주를 못하므로 인해가지고 부담금을 삭감을 하고 내년에 할 때 다시 이것은 예산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사업계획을 세워 놓으면 사전에 일반업자들은 사업승인을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렇게 안됩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착공전까지 사업승인이 아니고 착공전까지 납부하도록 규정이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데요
착공전까지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좌우간 착공을 하기는 했네요
아직 못했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재원이 어려워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분양도 안되고 그러는데 뭐 착공…
예, 2공구는 착공했습니다마는 3공구는 착공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01페이지 보면 하수처리장 건설 경비를 13억 6,000만원을 삭감했어요. 이 공사금의 10%에 해당하는 것인데 삭감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속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호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준공 정산에 대비하여 초과확보된 사업비에 대하여 감액조치한 사업입니다. 신호하수처리장 총사업비가 328억입니다마는 99년까지 투자된게 153억이고 금년에 투자된게 182억, 금년에 이월이 82억, 금년도 본예산에 105억원, 총 341억 6,000만원입니다마는 기이 투자된 것하고 금년도 투자된 금액하고 초과해 가지고 초과된 금액 13억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업비 절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절약입니까
예.
그럼 원래 설계변경을 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설계변경 했습니다.
어느 지분에서 사업비 경감이 됐어요 어느 부분에서
그 내용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돈 절감했으니까 좋은 문제인데 자꾸 사업비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비가 증감만 됐는데 이제 공사비가 줄어졌다 하니까 또 다른 시각에서 봐집니다. 앞으로 이런 것 설계 잘못된 것은 잘 해가지고 변경시켜 가지고 공사비 절감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이주 및 단독 택지매각 수입으로 기정예산에 305억 9,600만원 편성하고 금회 3회 추경에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210억 6,745만 8,000원 삭감처리를 해서 내부전입금 삼성자동차 정산반환금 113억, 이자보전 6억 3,5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총 세출 삭감액은 91억 3,173만 7,000원으로 정리해서 의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제2회 추경에 지방채 150억원을 계상해서 삼성자동차 정산금으로 세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2001년 예산안 첨부서류 지방채발행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자동차 정산금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150억원을 지방채에 넣어놓고 이번에 또 내부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113억원을 편성해서 제3회 추경안을 내놨어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150억은 공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2공구, 3공구 공사 착공하기 위해서 토지 매각은 안되고 하니까 공사비가 없어서 돈을 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3억원은 삼성자동차 저희들 시에서 선수금 2,000억 가지고 오고 거기에 따라서 또 대행공사 했는 공사비하고 우리가 삼성에 인계해 주는 토지 대금하고 정산 등을 하니까 우리 시가 113억원이 모자랐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전입금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장!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합니까 150억원은 2회 추경시에 여기 보면 삼성자동차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답변을 그래 했어요.
자, 질의부터 상세히 듣고 답변 준비하세요. 드릴 거니까. 질의내용부터 잘 파악해 들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택지매각이 안되니까 150억원은 다른 공사비에 쓰고 지금 다시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가지고 삼성자동차 정산반환금으로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50억원을 기채해야 되겠다고 할 때 그 당시에 설명이 이 삼성자동차에 쓰겠다 이래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올해 몇 월달에 지방채 발행했지요
7월입니다.
7월요
예.
그래 지금 차장 답변은 150억원은 공사비로 의회에 승인 받았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안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답변할 때 그 당시에. 삼성자동차에 우리가 무슨 공사비를 냅니까
삼성자동차에 저희들이 공사비를 하는 게 아니고…
안내지요
2공구, 3공구 발주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삼성자동차로 설명이 되어 있다 하니까. 우리가 삼성자동차에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안내잖아요
공사, 삼성자동차 1공구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땅값하고 상계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은 삼성에서 자기네들이 공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총무부장 한 사람 이리 와 보세요. 아니 아니 그냥 와보세요. 그냥.
예, 총무부장입니다.
여기 잠깐 와 보세요.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 당시에 삼성자동차 1공구에 삼성자동차에 정산하기 위해서 쓴다고 해서 지금 직원용 여기에 2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지금 부장 보다시피 삼성자동차로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장 답변을 가지고 이야기 한 번 해봅시다. 210억이 지금 택지가 안팔려서 삭감 처리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210억.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세출에 총 삭감액은 말이지요, 91억이에요. 91억이지요
세외수입이 91억입니다.
그러니까 세출 총 삭감비는 91억이에요.
예.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을 지금 내부전입금으로 120억을 받아가 처리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내부전입금 120억 받은 것은 지금 현재 삼성자동차 정산반환금으로 별도로 또 바로 나가지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차장 답변이 안맞는 거라요. 왜 안맞냐 그러면 이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210억 만큼 안들어오면 210억 만큼 모자라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삼성자동차 반환금으로 해서 120억이 들어왔거든요. 그리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자동차 반환금이 미리 들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000년도 예산에. 알겠습니까
이게 210억을 감액을 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토지매각을 해서 삼성자동차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토지매각이 안되니까 이제 정리가 곤란한 입장에 있어서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가지고 삼성자동차 이 정리를 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답변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2000년도 예산안에 삼성자동차 정리하는 예산이 들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삼성자동차 정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 그러니까 택지매각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었죠. 당초 2000년도에.
그게 택지매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게 아니고 지금 예산서에 여기 보면 지방채를 150억 발행을 해가지고 대충 그게 정확한 금액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150억 가까이 될 것이다 이래서 그 예산을 편성한 거에요. 했는데 어쨌든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삼성자동차 정리하겠다 하는 예산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을 지금 땅이 안팔려서 내부전입금을 받아서 정리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게 지금은 원 내용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삼성자동차를 정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의회승인을 받아놓고, 알겠습니까 지방채는 발행해 가지고 다른데 쓰고 다시 내부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삼성자동차를 정리한다고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이해가 안갑니까 예, 본부장! 본부장! 그것은 차장이 부장들하고 의논하는 사이에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매각사업 수입이 67억원이 안들어와서 삭감을 시켰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일반회계 내부전입금으로 67억을 세입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67억원에 대해서 지금 건설본부는 사전에 의회 승인 없이 집행한 거에요. 집행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67억원을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그러면 지금부터 연말까지 지급할 겁니까 바로 이야기하세요.
연말까지 지출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지출할 계획입니다. 오늘 승인해 주시면요.
승인 안하면 지급 안해도 되지요, 삭감되면 지급 안해도 됩니까
지급해야 됩니다. 연말까지 지급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67억 거의 집행한 거에요.
집행 안했습니다.
집행한게 얼마고, 안한게 얼마입니까 분명히 이야기해 보세요.
41억은 신호특별회계 41억은 상환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41억 왜 집행했어요, 의회승인도 안났는데 아니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본부장! 들어보세요. 땅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의회승인을 받았는데 땅이 안팔리면 못쓰는 것 아닙니까 못 쓰는 돈을 이미 일반회계에서 갖다 써놓고 지금 와서 일반회계에서 67억 갖다 쓰겠습니다. 연말 며칠 안남았는데. 그럼 완전히 의회 너희는 핫바지이고 우리들은 돈 마음대로 갖다 쓰고 나중에 승인받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曺吉宇委員에게 가서 설명하는 이 있음)
(聽取不能)
본부장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본부장이 답변해 보세요. 서무과장! 본부장한테 이야기해서 본부장 그대로 속기록에 남도록 답변하세요.
이것은 위원님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호특별회계에서 41억은 특별회계간 41억원을 전출을 받아가지고 그 이자하고 민자투자비 30억을, 41억원을 지출을 했습니다만 명지의 땅을 팔아가지고 명지특별회계에서 신호특별회계로 전출, 전입을 맞추려고 했는데 명지 땅이 안팔리는 바람에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67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분명히 특별회계가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다른데 마음대로 가져와 가지고 쓰고 나중에 팔리면 갖다 놓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 놓고 땅이 안팔리니까 일반회계 가져와 가지고 ‘의회 승인해 주시오. 이미 썼으니까 승인해 주시오.’ 이것 아닙니까
이 뭐 이자는 물어야 되고 날짜는 다가오고 해서 특별회계간 전출해 가지고 이자를 갚은 걸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 예산이 그렇게 운영되어가 되겠어요 의회는 뭡니까
이게 땅이 안팔리고 이자는 돌아오고 이러니까 특별회계간 전출된 그런 사항인데 원칙으로는 회계질서상 안맞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을 지금 이것 의회가 지금 그런 정도라면 우리가 이것은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하면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삭감하면 저희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그리고 앞에 신호공업단지도 분명히 2공구에 택지매각을 하면 2공구의 공사비로 쓰는 거에요. 그리고 지방채 150억원을 발행해 가지고 원래 1공구에 지방채 발행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800억하고 또 500, 원래 그 보상 주면서 800억을 지방채 발행했고요.
그렇습니다.
그 뒤에 또 521억원을 또 발행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거기다가 150억원을 다시 발행해 가지고 지금 671억원이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러면 그 150억원이 바로 삼성자동차 정산금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래 놓고 지금 와가지고 답변이 뭐 2공구 택지를 팔아가지고 1공구 뭐 정산을 해요. 안 맞잖아요, 답변이. 뭐 잘못한 것은 잘못했고 또 참, 명지주거단지의 경우는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법이 어딨어요 이것은 지금 본부장 한 분한테만 질의를 할게 아니라 부시장,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 예산부서, 다 와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잘잘못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의 좀 성실하고 명쾌한 답을 할 수 없습니까
이 회계간에 전출입 된 걸로 된 내용입니다마는 회계질서에 다소 문제는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에는 좀 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편성되고 안되고는 다음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성실하게 본위원회 회의장에서 한 번 더 그 부분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만 회계간 특별회계에서 전출해 가지고 쓴게 회계질서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회계질서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건설본부에서 행하는 공사를 적당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 세가지중에 하나에요, 이 예산심의권이. 알겠습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특별회계간에 돈 갖다 쓰고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메꿔 넣으면 안 되겠나, 잘 모르고 승인할 것이다.
명지 땅을 팔아가지고 신호로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명지 땅이 안 팔리는 바람에 이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질서를 조금 문란하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질의한 삼성자동차 정산반환금에 대해서도 2단지 땅을 팔아가지고 1공구에 삼성자동차를 정산한다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머리입니까 방금 나왔어요 어찌된 것입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아니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신호공단은 1, 2, 3, 4공구가 전부다 한 단지입니다. 한 단지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2공구 땅을 팔아가지고 3공구 공사발주도 할 수 있고 1공구 정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금이 한 예산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도 1공구 예산 다르고 2공구 예산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같습니다. 한 과목입니다. 신호특별회계로…
신호특별회계는 맞는데 그러면 지금 1공구에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편성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안 되니까 그것은 다른데 쓰고 그러면 시의회 승인 뭐 하러 받아요 예산 있으면 마음대로 거기서 써 버리지. 아니 의회승인 뭣 때문에 받습니까 “이 돈은 이래 빌려 가지고 이래 쓰겠다, 또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는 것 승인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쓸 때는 마음대로 이것 안 팔리니까 이래 갖다 붙여버리고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내부전입 줘 가지고 맞춰 놓는 것 이래 되겠습니까 건설본부.
예,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이게 앞으로 잘못 됐다, 잘못 됐다고 시인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의회의 기본적인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한 번만 더 이런 것이 나타나면 조길우위원님 금방 지적한 바와 같이 시장 또는 부시장, 기획실장, 관계자를 불러서 확실하게 따질 것을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하여튼 잘못 됐다 하는, 회계질서상 잘못 됐다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특별회계 637페이지 명지주거단지 신규매각 300억원 세입을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이게 가능합니까 또 연말에 가서 또 다시 삭감할 것 아닙니까
기이 매각 중도금은 54억을 저희들이 편성하고 신규매각은 단독택지를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택지 계약금 130억을 저희들 추정을 하고 공동주택용지가 좀 팔린다고 보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가 금년에 일반회계에 30억원이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돈 30억하고 합하면 300억은 팔리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변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용적율이라든지 층수를 좀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정이 되어지면 매각이 되리라고 보고 30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도금은 54억 6,300만원은 뭐 매각한 것입니까
총 매각된 것이 816억중에서 계약서에 의해 가지고 2001년도에 납입예상액이 54억 6,000만원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제2단계 IMF라고 사회 여러 가지 경기가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니까 명지주거단지 토지매각하는 이 사업도 신중을 기해서 불황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좋은 안을 내어서 매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민간위탁금 단지관리 경비용역 5,000만원, 그리고 토지매각전산관리 소프터웨어 개발 일식 3,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용역비 저희들이 5,000만원 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명지주거단지는 토공사는 금년말로서 종결짓고 조경공사를 내년에 종결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공사도 사실 내년에 종결지어야 되겠는데 세입예산을 봐 가면서 공사를 해야될 실정이고 명지주거단지는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일부 건물들 중에 있기 때문에 조경공사가 착공되기 전까지 조경공사가 착공이 되면 조경공사업체에게 단지관리를 좀 맡길 계획입니다마는 착공이 안될, 지연이 될 경우라든지 조경공사 끝나기 전에 공백기간에 명지단지를 토공사를 끝내고 그대로 두면 쓰레기, 오물, 각종 시설물 이런 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이 다할 수도 없고 해서 여기에 최소한의 경비를 줘 가지고 그 공백기간에 단지 53만평을 관리를 할 경비용역비를 한 5,000만원 계상해 봤습니다.
과다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조경공사 시공시기 등이 불투명해 가지고 5,000만원 정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최소한 이 정도는 5~6개월 정도는 이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단지가 워낙 넓고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문의하니까 5~6개월하면 5,000만원 정도면 되겠다는 산출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 개발비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토지를 아마 사러 온 사람들에게 도면이라든지 열람토지 등을 무작정 열람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토지매각된 잔액토지라든지 매각된 금액이라든지 중도금이라든지 남은 토지의 현황, 감정가격, 이것을 전체를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몇 번지, 그러니까 몇 번지라 하면 땅이 아무개가 땅을 사 가지고 얼마 내고 얼마 남았다, 몇 번지는 감정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일목요연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과학적인 관리를 하므로서 토지매각에 효과가 있지 싶어서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비로 한 3,000만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토지매각도 촉진이 되어지고 저희들이 일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프로그램 개발비를 한 3,000만원 올렸습니다.
이런 예산은 5,000만원, 3,000만원 딱딱 잘라서 크게 잘라서 좋습니다마는 토지도 매각이 부진한데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겠나 하는 걱정에서 질의를 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주시면 업무처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좀 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책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부산시에 현재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대형업체가 부산시에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부산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 비율이 몇 프로로 봅니까
저희들이 지금 타 지역업체가 공사를 할 경우에는 부산지역 업체에 45% 하도급을 주도록…
그것은 공동도급 아닙니까
예. 공동도급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하도급 업체에 준 비율은 지난번에 통계를 낸 것이 지난번 감사때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한 35% 내외정도 하도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문업체가.
본부장님!
예.
지금 그런 통계도 안 나오니까 부산지역 업체를 보호한다는 뜻이 너무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보세요. 정확합니까 자료가 틀립니까 질의할 때는 답변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질의합니다. 모르고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대충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질의가 아니고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비율이 타 지역보다 적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런데 서울, 대구, 광주, 전남, 경남지역에서 서울이나 1군 업체에서 발주하는, 타지역에서 발주한 지역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 참여 수가 70%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경제를 어떻게 하면 일으키느냐 부산시 시책의 제1호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너무 이런 말을 자주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건설현장에 가서도 이런 질의를 하고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부산지역 업체를 좀 보호,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발주하는 시사업 큰공사는 물량확보 보다 시의 중점적인 이런 정책을 가지고 설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부산지역 업체에 공사를 줄 수 있지 대형업체 자기들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면 부산지역 업체는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발주하는 대형건설업은 부산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설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이니까 본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해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공동도급비율도 빠르면 이달에 할 계획입니다마는 늦어도 내년부터는 49%까지 상향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늦으면 내년부터 할 것이고 빠르면 12월부터 할 계획으로 공동도급 기술도도 높이고, 사실 동일공사를 분할발주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상 위법이 됩니다마는 저희 건설본부에서 금년에 발주한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분할발주를 해서 부산시 전 업체가 하도록 했고 또 앞으로 발주할 수영3호교도 분할해 가지고 지역업체가 하도록 지금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 건설본부에서 다소 법률에 위반이 되더라도 부산지역 업체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공동도급비율을 올리고 또는 하도급 비율도 올리는 방향으로 공사발주도 가능한한 분할해 가지고 다소 본 공사에 문제가 있더라도 최소한 분할해 가지고 부산지역 업체가 실제로 도급한 율이 내년 감사 때는 금년보다도 월등하게 수치가 높아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업무추진비가 우리 건설본부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를 시장께서도 씁니까
아닙니다.
안 씁니까
저희 본부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전번에 감리단장 보고 기타 관계서류에 포함되는지 그것 분석해서 오라고 했는데 자료 안 주네요.. 무슨 얘기 없습디까 챙겨주기로 했잖아요 그것 챙겨 주십시오.
도급사유 협약서가 관계서류에 포함되는지 파악해서 오라고 했죠. 챙겨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304페이지에 보면 구포고가교 철거 및 도로확장 사업의 감리비 2억 7,700만원 되어 있죠
예.
이것이 순수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공사비는 113억…
아니 이 감리비에 해당되는 순수공사비 말입니다.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야지.
공사비가 42억 1,7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이것이 감리비입니까
감리비가 산정이 좀 복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 10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총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1차 감리가 금년 7월에 완료되고 2차 감리가…
하나씩 합시다. 방금 42억 얼마라 했죠
예.
이것이 거기에 대한 감리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합니까
맞습니다.
이게 얼마고, 42억…
42억 1,7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감리비가 잘못 된 것이죠. 철거비용이 5억 4,500만원 들어 있는데 철거비용에 감리비가 뭐 필요합니까
이 42억 1,700만원중에 철거비용이 5억 4,50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철거비는 감리비가 없잖아요
철거에도 감리비 계산합니다.
철거비용이 5억 4,500만원 맞습니까 이중에서.
42억중에 철거비 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죠
예.
5억 4,500만원이.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비가 순수공사비 말고 철거비용까지 합해서 감리비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래 안되어 있는데, 아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포함됩니다.
포함되어 있다
예.
그러면 이 감리비 요율을 어디에 적용한 것입니까
전체 공사비에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아니죠. 이 감리비는 42억 1,700만원에 대한 감리비니까 42억 1,700만원에 대한 감리비 2억 7,700만원이 나오려면 요율을 어디다 적용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요율에 몇 프로하면 이렇게 나옵니까
감리용역 요율이, 철거도 공사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체 철거비하고…
아무튼 본위원이 내용을 공부를 한 바에 의하면 철거비는 감리비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부의 말이 맞다하고 어쨌든 이 42억 1,700만원에 대한 감리비는 어떻게 적용한 것입니까
요율에 의해서 적용했는데 요율은 우리 도로부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도로부장 설명하세요.
도로건설부장입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 예산이 공사비가 42억 1,7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가 2억 7,700입니다. 따라서 감리요율은 약 6.56%됩니다.
6.56요
예.
그러면 어떤 공정에 6.56이라는 요율이 있어요
저희들 적용요율은 현재 단순공정, 보통, 복잡이 있는데 현재 여기서 저희들이 적용한 것은 보통으로 한 것입니다.
보통공정에 6.56이라는 요율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에 보면 100억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5.72%정도 됩니다. 다소 이것이 6.56이기 때문에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이것이 구포고가교를 철거할 때는 야간작업을 병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보면 야간작업일 때는 50%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라고요 야간작업하면…
예. 50% 할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에 대한 50%요
인건비에 대한 할증입니다.
그러면 감리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거를 봅시다.
책임감리비 요율에 그런 말이 없는데, 근거 한 번 봅시다.
조금 조용히 해 주세요.
감리비산출조서가 없습니까
기준책자가 있습니다마는…
기준책자는 다 있는 것이고 할 때 보통을 봤든지 그 율을 적용하는 산출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공사는 보통공정으로 봅니까
예. 저희들은 보통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5.72%의 50% 증액하면 6.56% 됩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보다 많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구포고가교를 철거하더라도 내년 연말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내 철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감리를 입찰합니까
예. 감리 입찰한 것입니다.
그러면 입찰하면 요율을 제일 최저로 한 회사에다가 낙찰하게 됩니까
예. 이것도 적격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아니 그러니까 감리비 외에 또 적격심사가 또 별도로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한 감리비는 7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낙찰된 감리비는 5억 7,2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계약이 5억 7,200에 되어 가지고 현재 1차는 감리가 끝났고 2차 감리는 시행중에 있고 나머지 3차 감리가 내년도 3월 18일부터 12월 24일까지 되겠습니다.
여기는 환경조사용역비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포함되어 있을 때는 어떻고 포함 안되어 있을 때는 왜 그래요
환경조사는 현재 저희들이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철거기 때문에…
아니 그래 감리비가 왜 많느냐 이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환경조사용역비가 거기 들어 있다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없다 하고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공사규모에 따라 가지고 사후 환경관리조사용역을 해야될 사업이 있고 안해도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비하고 별도로 구분을 하든지 감리비에 환경조사용역비가 얼마 포함되어 있다고 이것이 표시를 해야죠.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근거는 나중에 주시고, 시설부대비는 이 금액이 맞아요 어떤 요율에 적용한 것입니까 그 밑에.
위원장님!
예.
준비하는 시간을 좀 주고 우리 질의가 한사람 남았으니까 뒤에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현욱위원 질의하고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5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중에 우회도로 지하차도 주변 침수지역 배수시설공사 3억 2,000하고 단지내 조경시설 등 유지관리 일식해서 3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예. 우회도로 지하차도 침수지 배수시설공사 3억 2,000만원과 단지내 조경시설 유지관리비 3억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지하차도 침수지 배수시설공사 3억 2,000만원에 대해서 해운대 수비사거리에 해운대측 신도시 들어가는 철도지하에 있는 침수지 배수시설로서 당시에 그 배수시설 지선을 우동천까지 연결을 못했습니다. 못한 사유가, 완전한 시설을 못한 사유가 지하철공사가 완료되고 그 위에 우동천 하수박스가 연결되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침수지 지하차도 배수시설을 임시로를 만들어 가지고 우동천으로 연결시켜 놓았는데 지금에는 지하철공사가 되어지고 우동천 하수박스가 시공됨으로 인해 가지고 가시설을 정상적인 시설로 연결하기 위한 보충시설로서 3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단지내 조경시설 유지산출비는 해운대신시가지에 조성 조경면적이 약 10만 8,000평 됩니다. 여기는 공원이 18개, 녹지시설 등등 해 가지고 나무가 13만 2,000본 심어져 있습니다. 해운대 조경의 특성상 공원내에 수목을 준공하고 난 이후에도 전정작업이라든지 제초작업, 병충해작업, 시비작업, 시설 및 보수 등 하자구분 이외에 나무를 관리해야 될 돈이 한 2년간 더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만이 그 나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금년에 해운대구청에 2억 5,000만원 공원유지관리비를 지원한 바 있고 내년까지 한 3억만 더 지원하면 앞으로 조경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더 지원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유지관리비 3억원을 공원관리에 필요한 녹지 10만 8,000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급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운대구청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네요
그렇습니다. 3억은 지원해 줄 금액입니다.
작년에는 2억 5,000이었는데 이번에는 3억을 주겠다, 올려가지고
예.
작년에 2억 5,000억인데 모자랐던 모양이죠
조금 부족해서 금년에 3억을 해 주면 조경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은 아마 이것으로서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해도 문제점은 없겠다 그죠
해운대에 상당히 어려움이, 금년에 돈이 모자라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기이 매각택지중도금하고 신규매각할 예상금액 세입 잡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명지주거단지 신규매각 300억은 아무리 봐도 많이 잡은 것 같거든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잡은 이유를 답변을 하셨는데 명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길우부의장님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경정과 기정의 차이 67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해운대 신시가지와 두가지만 비교를 해 보면 말이죠, 명지는 택지중도금이 54억 6,300만원 들어올 것이 있고 해운대는 194억이 중도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신규매각자금은 명지는 300억을 잡아 놨고 해운대신시가지는 270억으로 훨씬 적게 잡아났거든요. 기이 매각된 중도금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해운대가 좀 잘 팔리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해운대 같은 경우는 말이죠, 좋습니다. 하나씩 합시다. 명지 같은 경우 신규매각 300억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좀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이렇게 많이 잡아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 가지고, 또 예산전용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줄여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명지에는 금년에 도시설계변경을 절차중에 있습니다. 층수와 용적율을 상향조정하려고 도시설계 변경을 절차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변경이 되어지면 택지가 많이 팔릴 것이라고 보고 단독주택도 지금 계약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단독주택용지 1만 4,700에 대한 계약금 정도,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옮겨지므로 인해 가지고 그에 대한 토지매각대 등등 내년에는 명지에 도시설계변경을 하면 상당히 팔릴 것이라고 보고 한 300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해운대는 지금 기이 택지가 신규 팔릴 것이 좀 적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이 연립주택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그 토지가 팔리고 기이 매각된 중도금하고 합해서 한 270억 계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에 제3회 추경을 보면 기정이 458억, 경정이 258억 해서 200억을 삭감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하철건설 분담금 해서 200억을 안 줬더군요. 안 줬죠
예, 못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줄 것입니까
이것은 안줘도 되는 것입니까 올해도 안 잡혔잖아요
줘야 됩니다.
올해는 잡았습니까
올해도 잡았습니다.
올해는 주는 것으로 잡아놨네요
예.
그러면 해운대 이번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이것도 주고 또 여러 가지 해운대신시가지의 세출을 쭉 뽑아서 맞췄을 때 200억이 올해 지하철에 가 지겠습니까 올해는 가 집니까
이래 가지고 신규매각이나 또 금액이 안 팔리면 또 못주는 것이죠 그래되면 또 못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팔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래 잡아놨다가 또 안주면 빼 버리고, 안주면 빼버리고 말이지, 어려움이 물론 있겠지만 조금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신호 같은 경우에는 210억이 추경에서 삭감이 되고 해운대신시가지 200억, 명지 67억 해 가지고 줄줄이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액만 가볍게 보더라도 470억, 477억입니다. 이런 것이 전부다 신규매각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가 벌어지는 현상인데 이 신규매각을 아까 우리 조청래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때 우리가 작년에 이 예산을 잡을 때 보다는 부동산경기가 오히려 내년에는 더 악화되리라고 지금 보는 추세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잡아 가지고 또 어떻게 감당을 할는지 모르겠네요. 또 나중에 내년 추경해 가지고 줄줄이 삭감시킬 것 아닙니까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 오고.
저희들이 기대를 하는 것이 명지는 도시설계를 변경하면 좀 팔리 것이라고 보고 단독주택을 이주민들 분양을 하도록 통보가 나갔습니다. 단독주택이 좀 계약이 될 것이라고 봐서 명지에 그러한 금액을 한 300억 넣었고 해운대는 연립주택용지를 용도변경을 하면 공동주택으로 바뀌면 거기는 희망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불합리하게 된 것은 부분적으로 용도변경해 가지고 해운대 상업지역은 팔면 해운대는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대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연립주택 용도를 변경하고 이러면 해운대도 큰 문제가 없고 명지도 도시설계 변경만 되면 내년 매각목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명지주거단지에서 조길우부의장님이 지적하신 67억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가지고 40 몇 억을 의회 승인 없이 쓴 부분 말고 일반회계에서 61억을 전입해 와서 특별회계에 회계상 쓸 수는 있습니까
내부전입금을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면 쓸 수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가져와 가지고 우리 특별회계에다 쓸 수는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도 일반회계로 줄 수도 있고요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입해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태위원님 질의답변 준비 됐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포고가교 철거 및 도로정비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 산출근거는…
잠깐만요. 그것 말씀하시기 전에 철거비용에 감리가 있다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저희들 공사내용이 현재 경부선 과도교 철거 그 다음째 재가설, 그 다음째 구포고가교 철거, 이래 해가지고 통틀어서 한 건입니다. 그 한 건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현재 감리비를 산출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맞아요
예.
통틀어서 했는데 그러면 분리하면 이게 맞습니까
현재 이 감리는 총괄감리가 되어 가지고 현재 1차하고, 2차하고 했고 지금 현재 3차로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계속사업인 줄은 알지요. 아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리 인건비를 야간작업 하면 50% 더 주라는 그 항목을 한 번 읽어보십시오.
현재 저희들은 이제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보시면 상주감리원의 현장 근무해 가지고 그 조항에 “상주감리원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토록 하며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대가 지급은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에 따른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이제 입찰을 붙일 때 이 공사는 야간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단서를 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를 하다보니까 야간작업을 하게 돼서 감리비를 더 올려줬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그 고가철거가 현재 낮에만 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길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의 교통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 하루라도 빨리 마치게 하는 수단으로 저희들은 현재 야간작업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야간작업이 필요해서 감리비를 올려준 겁니까 최초 발주 때부터 그렇게 단서를 달은 겁니까
최초 발주할 때는 단서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도 저희들은 무조건 주자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야간작업을 했을 경우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초 발주할 때 감리비는 이 감리비가 아닌데 야간작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급되는 감리비가 아니고…
예, 현재 거기 대비해 가지고…
더 금액을 더 잡아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감비리는 얼마입니까
2억 1,500 정도 합니다.
더 잡아놓은 것은 얼마고
그게 한 5,600만원 정도.
그렇지요
예.
한 5,000만원 지금 초과편성 되어 있는 거라.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해야지, 그러면 야간작업 안하면 이것 남네.
남습니다. 남지만도…
그러면 벌써 말을 해야지.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아니 위원이 계산해 온다고 말이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을 헷갈리게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 다음 해보세요. 부대비는 어느 이율에 적용했어요
저희들 현재 시설부대비는 현재 반영코자 하는 금액이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2001년도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0.27%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0.27%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예, 좋습니다.
예, 그것 보다 적은 금액으로…
이게 지금 그러면 이런 감리비가 자주 있는 겁니까 나 이것 예산을 많이 취급해 봐도 이런 감리비가 추가 지불됐다, 또 남았다, 이런 것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저희들 현재 그 감리비는 현재 당초 계약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금 집행하려고 합니다.
아니 5,000만원 지금 더 잡아놓은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간작업 안하면 이것 남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은 현재 그것 총괄 발주된 금액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지.
인력운영 면에서 현재 저희들이 최소 인력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절감을 노리다 보니까 현재 그래 된 겁니다.
그 위원님!
총괄발주 했다 하더라도…
진영태위원님!
초과는 지금…
이것 지금 야간작업하지 않을 경우에요, 5,000만원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겠고 삭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야간작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추정해 가지고 거기에 좀 공사기간도 많이 걸리고 주야로 철거를 해야 될 거라고…
그런데 회계질서가 그래 하는 게 맞는 거에요
계획해서 조금 더 몇 천만원 더 올렸습니다마는 이것 안 할 경우에는 계약을 안 해 줄 계획입니다.
자, 이것 말이죠. 추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게 이렇게 심의과정에서 이런 것이 확인이 안되면 감리비 다 줘도 뭐 예산편성상에는 확인이 안되는 거지요
아니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산 때도. 그렇지요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는 경우…
하여튼 잘 하십시오.
예.
잘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받기 전에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그런 경우에도 특수사항이거든. 특수사항은 5,000만원을 더 잡아놓을 경우에 비고란 란에 5,000만원이 더 증액된 사유를 써놔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보고 보통으로 봤을 때 요율을 곱해가지고 오버되는 5,000만원이 이것 때문에 하는 구나 하는 것이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이제 중요한 부분에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도 유동성 일부 차입금액도 예산지침에 그 현장마다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간에 그게 지침에 허용범위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용범위 내에서 한 것은 허용범위 내에서 했다고 답변하면 되고 허용범위가 아닌 것은 결국 오버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오버했을 경우에는, 그럼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딱딱 끊어서 답변을 하고 이래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세 번째, 3일째 참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핵심이 위원님들이 질문한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이 자꾸 파악이 안되고 거기에도 예산설명서도 안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지고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전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이 급여성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제가 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다른 국 다룰 때 보다도 업무추진비가 조금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부장한테 사실상 물었습니다. 물었고, 여기서 보면 1299페이지 보면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신 그 부분이 기타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이래 가지고 직책급 그것은 본부장님 것도 다 들어 있습니다. 6,200만원, 직급보조비 4억 4,000만원 해서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그 금액 자체가 5억입니다. 5억 400만원. 그런데 지금 건설본부 업무추진비 총 내역을 보면 7억 1,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5억 600만원을 뺀 순수한 업무추진비만 하더라도 2억 1,000만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봤을 때 이 업무추진비가 다소는 과다한 금액이 아니냐, 뭐 여기서 참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바깥 민간인을 상대로 밥을 사줘가면서 업무추진을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억이나 또 되고 있고 여비도 보면 과다 계상된 것 같이 9,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여비만 해도. 그럼 매월 약 800만원 여비를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부분이 우리 본부장님이 한 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전체 본부에서 여비총액을 뽑지를 못하고 업무추진비 총액은 제가 뽑지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정원가산금추진비가 있고 기타 시책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등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급보조비, 직책급직급비 업무추진비 중에서 1299페이지 직급별로 4억 4,200만원 편성내역이라든지 직책급으로 6,200만원 편성되는 이것은 업무, 월급성격상으로 나가는 그러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월급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직원들 월급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하니까 월급이라고 나가는 업무추진비를 총 금액에서 뺐다 이 말입니다. 빼도 2억 1,000만원이 업무추진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 순수한 금액 뺐어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 저희들이 뭐 건설본부라고 예산을 더 편성하고 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 월급성, 인건비성 추진비, 업무추진비 등등 내용은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체 편성되고 여비도 숫자에 따라서, 업무성질에 따라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 뭐 일일이 더 됐다 덜 됐다 말씀드리기 보다도…
그래서 이제…
기준대로만 편성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 본부장님이 뭐 계산을 다 안해봤다 하니까 저는, 우리 위원들은 계산을 해보거든요. 일단 예산심의 하러 나오면 계산 안해보고 나올 턱이 있습니까 그래 계산을 해보니까 물론 뭐 편성지침에 의해서 짰다고 하더라도 여비부분은 좀 과다하게 예산이 지금 짜진 것 같다, 9,0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월 800만원 여비라 하면 우리 본부장님은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예.
예 여비인데
박위원님! 제가 차장이 조금 보충설명 하면 안될까요
예, 보충설명 하세요.
예, 차장이 하세요.
박위원님 차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8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것은 이것 본부장, 차장, 900만원, 600만원 있는 것 이것은 매달 월초에 주는 식대 등 이것도 일종의 월급형의 추진비입니다. 추진비고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은 우리 직원 전체에 갈라주는 월급 때에 주는 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세 번째 시책추진업무비 하는 이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 가지고는 이제 출장갈 때도 쓰고 우리 직원 현장 격려할 때도 쓰고 하는 순수한 업무추진비는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월급입니다.
아니 그래 저도 이것을 본다 아닙니까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시책추진비 말고는 전부다 월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급입니다.
그것 지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입니까 그것을 업무추진비가 어째 월급입니까 그러면 월급에 계산해 버리면 되지 뭐 하려고 다 갈라놨어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지 그게. 좌우튼 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 업무추진비 가지고 계속 뭐 시간을 끌자고 하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좀 과다하게 업무추진비가 또 여비도 많이 과다하게 지금 현재 계상이 된 것 같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아까 적에 조경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여기 우리 담당직원이 여기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초작업 이래 가지고 21만 4,690㎡ 곱하기 0.75, 100m 평방미터당 곱하기 3만 7,052원 3회 이래가지고 1억 7,8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0.75하면 결국 한 사람을 100으로 봤을 때 2.5가 모자라는데 100㎡를 3.3으로 나누면 30평입니다. 그럼 풀을 베는 사람이 요새 기계가 있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40평밖에 못 벤다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이 수치가 이런 엉터리 수치가 어딨어요 낫 가지고 벱니까, 옛날 같이 지금
예, 본부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본부장입니다. 평방미터 당 0.75인이 아니고 100㎡당 0.75인 입니다.
그러니까 100㎡가 0.75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100㎡ 하면 30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0평인데 하루에 풀 베는 기계로 30평밖에 못베요 아, 풀베는 기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여기에 단순히 풀만 베는 게 아니고 화단정비, 잡초제거 등등에 필요한 그 품으로…
그것은 계산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위에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수목정정 해서 수목 만지는게 1억 3,600 있고요. 또 수목 시비라 해가지고 그 비료 주고 또 하면서 또 4,200만원 예산 있고요, 다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제초작업에서 풀 베는 것하고 풀 뽑는 것하고 이게 포함된 것 같습니다.
참 본부장님! 풀을 뽑는다 치더라도…
잡초를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잡초를 뽑고 풀을 벤다 하더라도 30평 하루에 일밖에 못한다는 이야기가,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수목 시비에 있습니다. 수목 시비에 보시면 완전히 이게 엉터리로 된게 수목 시비에 보면 보통 인부 3만 2,700본 해가지고 2.82인 100주 당 이래 놨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비료 주고 하는 것은 보통 인부는 30그루, 하루에 30그루 비료를 주면 이 계산이 되는 걸로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무가 무슨 10리, 5리 떨어져 있습니까 나무가 전부다 이래 다 붙어 있는데 인부 하나가 30그루 주고 나면 끝이라 하는 이야기가 이게 계산이 맞습니까
아니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품을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게 아니고 이게 아마 조경공사 전국에서 운영되는 표준품셈에 의해 이래 된 모양인데…
그러니까 지금 엉터리 아닙니까 매일 지금 본부장 답변이나 여기에 또 오는 국장 답변이나 무슨 예산편성지침대로 만들었다, 법률에 의해서 만들었다, 그럴밖에 뭐 하려고 우리가 여기 예산심의 할 필요 뭐 있어요 그 법대로 해가 다 만드는 것 그냥 뭐 거기서 바로 해버리면 되지 뭐 하러 앉아서 지금 현재 우리 이것을…
저희들이 산출을 하면 객관성 있는 숫자 외에는 숫자를 지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참,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지요, 민간위탁 해가지고 용역을 하면 이것 한 번 민간위탁 용역을 한 번 해볼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 봤습니까
아니 거기까지는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도 지금 직접 운영을 했고 또 이 관리도 말입니다. 3억씩 들어가는데 이 공사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입니까
하자보수가 2년입니다.
이 공사가 언제 된 겁니까
하자보수 기간 지난 것도 있고 현재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정은 지금 다 똑같이 해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답변이라면…
이것은 저 위원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것은 말하자면 여기 넣고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은 빼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하자보수하고 이것 관리비하고는 구분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라는 것은 나무가 죽었다든지 이런 것은 하자보수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시비를 하고 관리를 하고 이것은 하자보수 하고 차이가 나는 다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자 보수 이외에 나무라는게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만이 살아남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지금 내가 지금 답변하고 국장님이 답변중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것도 있고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것도 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 하자보수…
하자보수 중에도 있는 것이 있고, 하자보수 끝난 것도 있습니다만 하자보수하고 여기에 예산을 3억에 대한 관리비하고는 틀립니다. 성질이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 성질이 다른 것은 결국 하자보수는, 관리에 대한 하자보수는 계약을 안했다 이 말 아닙니까 관리계약이 안됐다 이 말이지요
예.
하자는 관리계약이 안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여기에 안들어 있습니다.
예, 안들어 있습니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런데 그 하자를 갖다가 관리계약을 안해도 말하자면 보편적으로 공사장에는 관리계약을 안합니까
하자하고 관리계약은 안합니다.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런데 관리를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이 시에서 내놓은 자료 아닙니까
해운대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우리가 해운대로 관리를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온 예산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해운대구청을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해 주는 근거는 어디서 근거를 내가지고 해운대 자체에 말하자면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정리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시에서 이것 보조를 해 줍니까, 3억을
예, 나무가 한 2년 동안은 하자도 관리해야 되고 2년 동안에는 기본관리비가 더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운대구청에서 이것 나무뿐만 아니고 도로 및 각종 시설물을 시에서 만든 것을 인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현재…
예, 인수를 받아가지고 해운대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해운대신시가지라든지 지금 예를 들면 여기 명지주거단지라든지 지금 현재 이 하나가 예가 아니고 많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시에서 이 부분은 하자관리를 전부다 해가지고 넘겨줍니까
그렇습니다.
몇 년간 해 줍니까
하자관리는 2년입니다.
이제 관리만요, 관리. 하자보수는…
관리는 그…
하자 부분에서는…
이 관리는 하자 외 이 관리는 2년 동안만 나무는 한 2년만 관리해 주면 그 외에는 저희들이 관리비를 안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자 부분에야 공사를 한 사람이 2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나무가 죽고 살고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관리도…
이것도 관리만 하는 것 아닙니까 풀도 베주고…
예, 이 관리도 2년만 해주고, 2년동안 관리비만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근거에서 지금 2년간 우리 시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나면 2년간 시에서 시 예산으로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는 근거는 어디서, 어느 근거를 가지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조경공사는 2년간 수목, 잔디, 시비, 지중의 결수 등 관리비용을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공유재산관리지침에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부담하도록 한다
예.
그러면 시행은 부산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해운대구에 주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되는데 좌우튼 나중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특별회계 667페이지 보면 2, 3공구 침하계측 연구용역해 가지고 5억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호특별회계 침하용역비 5억을 계산한 내용은 신호, 명지일대 낙동강하구언 일원 연약지반에 대한 침하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침하예방 대책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인데 그 용역내용은 주변 연약지반 자료수집 분석과 지질지반에 대한 토질시험, 그러니까 낙동강 하구언 전체 신호, 명지 등등에 우리가 택지 조성한 이게 앞으로 계속 얼마만큼 유지 관리를 하는데 어떠한 침하가 어떤 방향으로 되고 있는지를 전체 검토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낙동강 하구언 일원 전체에 대한 용역비를 5억원을 산정했습니다.
본부장님!
예.
지금 그러면 신호, 명지단지를 만들면서 이미 침하에 대한 연구용역이 이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침하용역에 대한, 침하에 대한 용역, 전반적인 용역은 처음입니다.
지금 그러면 신호하고 명지 만들 때 침하계측 연구용역도 안하고 그 공사를 시작했다 이 말입니까
침하계측은 했습니다마는…
그렇지요
전반적인 얼마만큼 침하가 된다는…
근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부분, 부분에 계측은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자료는 못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업계획에 신호명지에 침하 계속 부분에 대한 분명히 연구용역이 있지 이게 없을 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본부장님 엉터리 답변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식이에요.
그것은 저…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상식에 속하는 거지. 이 신호, 명지를 공사를 하면서 그 내용이 침하에 대한 연구가 안되어 있다는 자체가 그게 이야기가 됩니까 그럼 엉터리공사 했다 이 말입니까
그 때 그 때 침하계측은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이해가 안되지요.
박위원님! 제가, 차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호면 신호, 명지면 명지, 공항로면 공항로 각 별로 침하계측 관리용역은 합니다. 해 본 결과 예를 들어 가지고 명지에 우리가 침하 예상을 1m 20㎝ 정도 하는 걸로 이래 추정을 했는데 그 명지 단지 안에도 지구별로 전부 토질이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예측한 이상의 침하가 되어 가지고 한 2m 넘게도 침하가 됐습니다. 또 신호 같은 경우에는 3m 정도 침하가 됐습니다. 같은 공식을 적용을 했는데도. 왜 그런고 하니까 지역마다 이 토질의 성분이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공식이 적용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 낙동강하구 일원에 적용시킬 수 있는 산출공식을 지금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런 용역을 지금 하고자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처음에 이것을 지금 용역을 신호, 명지단지를 만들면서 침하에 관련 용역을 몇 번 했는지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처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침하된 자체가 처음 공식보다도 2~3m 내지 지금 더 침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침하 계속 연구용역을 한다 치면 처음 예를 들어서 용역한 회사가 잘못 말하자면 용역을 내놨기 때문에 그 금액을 환수해야 되지요.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안 그러면 이 용역을 그 회사가 다시 해 준다든지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박위원님 그렇지 않는 게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명지주거단지가 약 50만평 정도 되는데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보링을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밖에 안합니다. 그 두 군데 내지 세 군데의 샘플을 가지고 그 토질에 맞는 공식을 찾아내서 적용을 시켰는데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샘플 조사 했는게 안 맞아 들어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구역 구역 토질이 전부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앞으로 침하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학문적으로 공식을 적립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발견, 이 침하계측 관리를 해보니까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학문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시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예산 아까 정책질의를 잠깐 하길래 정책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저 본부장님!
예.
지금 이것은 금년은 신규 공사 발주가 별로 없어가지고 저기 합니다마는 이 공사, 공공시설 공사 시공 입찰시에 입찰방법이 턴키베이스가 있고 PQ제로 되는 방법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PQ제로 공사입찰할 시 모두 그 점수제 아닙니까
예.
점수제 제한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합니까 대략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점수제를 만드는 항목이라든지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PQ할 때는 그 회사의 실적, 인력구성, 자본금 또는 포상, 상훈 등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나열해 가지고 배점비율이 건설기술관리법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여 PQ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건설교통위에 와가지고 지하철본부나 감사해 본 결과 거론은 안했습니다마는 PQ제로 공사를 한 것보다 턴키베이스로 하는 현장은 하청업체들 입찰가격 하청 가격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요.
턴키비율이 높다 이 말씀이지요
예.
예.
그래서 또 PQ제의 방법을 한 업체는 하청비율이 50%, 심지어는 30 몇 프로까지 하청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다 했을 때에는 턴키베이스로 한 것이 공사입찰가격에서 저가로 입찰이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턴키베이스로, 어려운 공사는 턴키베이스로 입찰방법을 주는 것이 낫겠고 또 PQ제 방법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원래 면허를 받을 때 능력평가라는게 있는데 자본금하고 기술자가 있으면 전부다 자격이 부여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러한 유사한 공사를 한 경험이 있는 자 만을 특혜를 준다 그 말입니다. 특혜를 주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저는 그 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에요. 왜냐, 건설면허를 했을 때 자본금은 200억, 300억 되더라도 돈은 자본금 충분해요. 또 기술자도 충분합니다. 그렇는데 그 유사한 공사 경력이 없다 하면 점수를 못따더라도 1년 내, 10년 내 공사 한 건도 수주를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발주자 측에서 볼 때 기이 기존 업자에 대해서 기득권을 행사하게끔 해 주는 것이고 또 우리 부산 지방업체가 45% 이상 비율을 주게끔 만들게 한 것은 기술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기술이전 측면에서, 지역업체 또 살리는 측면에서 45%를 준다 그 말입니다. 그렇는데 그렇게 우리 부산업체도 충분히 자본이라든가, 기술자 보유라든가 봤을 때는 이 공사를 할 수 있음에도 그 공사능력을, 한 경험이 없으니까 공사를 수주를 못받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3%, 4% 말이지 구걸하는 식으로 해서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 일례를 더 들어서 말하면 감리제도도 한 번 봐 보십시오. 설계를 한 감리현장은 감리제도가 감리를 한 사람이 항시 그 설계를 했던 설계사가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특혜가 주게 되어지고 또 설계변경 하기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막 50%, 100%까지 말이지 설계 단가가 올라가 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공사비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고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 제도를 PQ제도에서 다 적용해도 좋은데 그 유사한 공사를 했던 공사자한테 자격을 주는 조건은 조금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말씀, 문의를 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건설업 제가 알기로는 건설업면허는 사실 아직 기본적인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이고 건설업 분야는 아주 광범위합니다. 흙공사에서부터 철물, 철골 등등 공사가 광범위하고 또 앞으로 건설업이 전문화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나 조달청에서 계속 그때 그때 제도를 맞는 걸 만들어서 적용을 하다가 또 국가경쟁력이라든지 국내 건설업계의 전체 영향에 따라서 그때 그때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PQ에서 실적을 찾고 유사 실적을 찾는 것은 아마 발주자가 그 공사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실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적을 찾는 것으로 아마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업자라면 전체 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면허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 견해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건설업을 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금과 기술자 등등 기본적인 것만 갖춘 것은 건설업면허고 그럼 이제 면허를 딴 사람에게 고난도의 아주 어려운 공정의 입찰에 참여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성실한 시공을 위해서 발주자가 찾는 걸로, 실적을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건설업이 전문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각 공정별로 토목이든, 건축이든, 항만이든, 전 분야에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아마 건설교통부나 조달청에서 규정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건교부에 개선할 때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지금 부산시장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안이 지금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분이 우리 공무원 아닙니까 가장 이것이 중요시 여겨져야 부산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까 전문화, 전문화하는데 건설협회는 전문분야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본위원은 종합건설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 종합건설을 보면 전문업종은 그래서 전문업종은 전문분야만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 저는 특별한 공사는 턴키베이스로 가고 또 일반적인 사항은 PQ제로 가되 그 유사한 공사하는 것은 삭제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유사한 공사의 현장은 회사에서 수주를 받으면 유사한 공사를 했던 사람이 소장이 현장소장으로 옵니까 안옵니다. 현장에 종사하는 소장은 어느 소장이나 능력이 똑같은 거에요.
그래서 내가 건의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 좀 잘 좀 얘기해 가지고 우리 부산업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한 번 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제도개선할 때 개선이 같이 포함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예.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설계자가 감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감리를 선정을 할 때 설계한 업체에 한해서는 플러스 가산점을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 되어 있지요
예.
그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가산점 주는 것은요.
건설기술관리법에 전차용역자에 대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했을 경우에 가점을 주는 규정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예, 그래…
명시가 되지요
건기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거기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데 그게 말이지요. 조금 전에도 우리 김정식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함으로써 설계에 대한 이해도 하고 또 공사의 원활성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함으로써 공사도중에 잘못된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은폐할 가능성도 사실 있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그런 장단점은 있는데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가산점을 주는 그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입니까 점수가.
예, 현행 관리법에 100점 만점에 3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3점입니까
예, 그 항목이 3점, 전차용역자 용역이 3점입니다.
그럼 그 3점이라는게 그 공사를, 감리를 받을 수 있는 상당히 큰 점수지요, 그죠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200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65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 기존 경기장 및 연습경기장 개보수지원 해가지고 18억 1,600만원…
그 우선 말만 들으면 됩니다. 18억 1,600만원에 대한 지원 명세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 얼마를 지원하는 내용인지를 이것이 금액이 산출될 때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본회의 마치고 오후에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건설본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사항들에 대한 의견조율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8分 會議中止)
(17時 1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중 200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간의 의견을 나눈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수정동의안을 박현욱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욱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 수정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다대항 배후도로건설 감리비에서 3억 5,000만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180만원, 건설기계 유지비 4,504만 9,000원, 부산터널 보수비 4,000만원을 삭감하고 노면파쇄기 7억 4,500만원을 증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용차로 무인감시카메라 이전에서 600만원, 예비비에서 5억 9,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긴급소통 대책비 6억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급하지 않거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삭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사업시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증액조치하는 등 예산안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수정코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調整內譯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현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현욱위원께서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위원장!
예.
조길우위원입니다.
노면파쇄기 7억 4,500만원에 대해서 조정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이게 4억 3,684만 9,000원을 삭감해 가지고 7억 4,500만원을 증액시켜 버리면 괜찮겠습니까
노면파쇄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은 확실히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아까 진영태위원이…
제가 설명 조금 드릴까요
예, 설명을 조금 하시죠.
예.
지금 96년도에 IMF 오기 전에 우리 부산에 노면파쇄기가 폭이 1m짜리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이것을 한 대 사려고 올려놨는데 IMF가 오는 바람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도로보수 때문에 내가 건설안전시험소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 기계마저 베어링이 독일제인데 마모가 되어 가지고 수입의뢰해 놨는데 그것 하나 수입하면 석달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도로보수공사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아스팔트 그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파쇄기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하시면 되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아까 부의장님 왔다갔다 하시는 바람에 이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있어 가지고 조정이 되다 보니까 주는 것이 적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場內騷亂)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지금 조길우위원님께서 노면파쇄기 7억 4,500만원 증액문제는 삭감을 하자는 의견이거든요.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진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면 자동적으로 삭감해도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박현욱위원이 수정한 안 7억 4,500만원을 제외하고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이 된 것이죠
아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박현욱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길우위원님이 수정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또 수정안이 금방 동의가 되었거든요. 진영태위원님이 양해를 하시고, 그러면 결국 두 개가 성립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개중에 먼저 뒤에 한 조길우위원님의 수정안을 가결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길우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중에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01년도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林鍾永
○ 출석전문위원
李鍾喆
○ 출석공무원
建 設 本 部 長
建 設 本 部 次 長
建 設 本 部 總 務 部 長
建 設 本 部 道 路 建 設 部 長
建 設 本 部 土 木 施 設 部 長
建 設 本 部 建 築 施 設 部 長
建 設 本 部 橋 梁 建 設 部 長
建 設 本 部 아 시 안 게 임 施 設 部 長
朴鍾大
朴文甲
千仁福
鄭進植
全世泳
朴仁甲
金炳熙
曺勝鎬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