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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0년 12월 5일 (화)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 3.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 4. 2001년도유료도로보수적립기금운용계획안
  • 5. 2001년도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
  • 6.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금년도에 실시한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내용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주택국 TOP
2.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TOP
3.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TOP
4. 2001년도유료도로보수적립기금운용계획안 TOP
5. 2001년도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 TOP
6.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주택국 TOP
(10時 1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주택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유료도로보수적립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재개발사업기본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제종모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기회 개회 이후 시정현안에 대한 점검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주택국의 2001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새천년 미래를 대비한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에 기본방침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적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를 지적해 주시고 보정해 주시면 예산집행의 지침으로 삼아 낭비 없는 살림살이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예산안 개요부터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설명은 보고드릴 순서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2001년도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내역, 채무부담사업 및 계속비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住宅局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2001年度災害對策基金運用計劃案槪要
․2001年度災難管理基金運用計劃案槪要
․2001年度有料道路補修積立基金運用計劃案槪要
․2001年度再開發事業基金運用計劃案槪要
․建設住宅局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槪要
(建設住宅局)
(이상 6件 附錄에 실음)
박봉진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철입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住宅局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2001年度災害對策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2001年度災難管理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2001年度有料道路補修積立基金運用計劃案 檢討
報告書
․2001年度再開發事業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建設住宅局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6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120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중에 명지대교건설 기본설계용역비로 10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교 기본설계용역은 한 번도 반영한 사실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명지대교건설의 기본설계용역비 10억원이 왜 필요한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자 사회면 신문보도에 의하면 명지대교 곡선교량으로 환경단체 등과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그 의견내용이 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명지대교건설 추진내용은 당초 기대 때보다도 큰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진한 사유의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산안 1211페이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5대 도시 광역교통계획수립 용역분담금으로 2001년도 예산에 우리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 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건교부에서 계획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계획한 내용인지 밝혀 주시고,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안 1206페이지 김해교 재가설부담금을 지방양여금으로 2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도 잘 아시다시피 이 김해교는 경상남도도 이 김해대교 재가설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경상남도에는 얼마나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 자료 명시이월 8페이지 명시이월을 참고를 해 주시고 거기 보면 하천치수에 송정천 정비사업에 3억 9,1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지사천 제방축조에 17억 3,600만원, 수영강정비에 1,332만원 이렇게… 아! 13억 3,200만원입니다. 이 이월사유를 이렇게 보면 공기부족이다, 공법변경이다, 보상협의 지연이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 일문일답이니까 국장께서는 답변을…
순서대로 하나 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순서에 의해서 한 건, 한 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랑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가지, 답변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지대교의 기본설계비 용역비 10억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지대교는 당초에 기본설계 용역을 96년 4월에 착수해서 시행해 오던 중에 문화재관리국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98년 1월달에 일단 기본설계용역을 타절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예, 96년에 있은 96년에 저희들 민자사업으로 이 명지대교를 건설하기 위해서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해서 하다가 문화재관리국과 협의를 해보니까 도저히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이 용역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 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일단 타절 정산을 했습니다. 과업한 것만큼 중간에 끊었습니다. 끊어놓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그래가 계속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해 온 결과 문화재청에서 그 명지대교 일대를 포함한 낙동강 하구 일원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서 명지대교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낙동강하구 일원에 대한 개발계획을 환경관리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환경관리기본계획 이름으로 97년 12월에 착수해서 올해 2월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해서 시민공청회도 하고 지금 환경단체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 당초 96년도에는 용역비를 반영한게 없습니까 96년도. 당초에는…
예.
96년도에는 용역비 계산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 지금 96년도에 용역한 것이 용역비가 10억 정도고요, 그게 중간에 타절한게 4억 5,000정도 되는데 그 숫자는 다시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억 5,000 중지하고 있었습니다. 있다가 다시 그 용역은 그대로 중지해 놓고 있고 낙동강하구 일원에 대한…
아니 가만 있어요. 국장!
관리이월 했습니다.
96년도 10억인데 4억 5,000은 타절되고 5억 5,000은 그 돈이 그냥 살아 있는 것입니까
그 돈은 다시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다시 쓴 것입니다. 타절되어 버렸으니까.
나머지 돈은 일반회계로 썼다
예.
그래서 이번에 10억을 다시 반영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래서 그 사이기간은 환경관리기본계획이라는 것을 해서 낙동강 일원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새로 하자 하는 차원에서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1월 25일자 명지대교 곡선교량 하는 것이 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는데 현재 명지대교는…
도면으로 설명해 주세요.
우선 명지대교는 명지주거단지 모서리 부분에서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계획입니다. 이래 하니까 환경단체에서 이 부분에 철새가 많이 오는데 철새를 쫓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문화재관리청에서 이야기는 이 교량자체를 완전히 하구언쪽으로 옮겨서 교량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래 옮겨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우선 이것은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이용할 사람도 없고 또 하구언이 있는데 이 도로를 이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형태는 가는 것은 돈이 안된다, 이것이 안되면 이 교량을 아예 터널로 해라, 지하터널로. 지하터널로 하려니까 이 구역이 지하 한 50m까지 연약층입니다. 연약층이기 때문에 터널로 하려고 그러면 지하 튜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공법으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다소 돈을 많이 들여서 지나간다 하더라도 터널로 해서 여기서 다시 육상으로 올라오게 때문에 장림하수처리장을 지나서 이 안쪽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도로기능이 안된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안되고 지하도도 안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안이 그러면 이 교량을 이 부분에 철새가 많기 때문에 이 밑에 을숙도생태공원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생태공원 만드는 이쪽으로 돌려서, 한 500m 돌려서 이러한 형태로 만들겠다는 안을 가지고 환경단체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신문에는 부산일보에서는 완전히 타결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는 타결된 것이 아니고 한 80% 정도의 의견일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말까지 어떤 형태로든 환경단체를 설득을 해서 안이 확정이 되면 문화재관리국에 올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서 환경단체에 얽매여 있느냐, 그 사람이 문화재위원이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는데 중앙에 관리위원이…
아니 국장!
예.
설명이 너무 긴데 요점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안이 부산시 안에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까, 반영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부산시 안으로, 저희들 안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안이 부산시 안으로 다시 반영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왜 부산시가 그렇게 면밀한 계획을 못 세웠어요
교량은 우선 직선으로 가는게 제일 짧고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너무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절충안으로 일단 교량을 휘어서 가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환경단체에서 주장을 하니까 부산시도 안을 바꾸어 가지고 수용하고 이렇게 되는데 처음부터 체계적이고 아주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각종 단체가 비단 환경단체 뿐 아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러한 단체가 들고 나오고 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하니까 또 다시 시가 바로 눈을 뜨고 계획이 잘못 되었는지 다시 보고 이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국장 차질 없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의 계획이 잘못 된 것이 아니고요.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역교통분담금 관계 6,200만원 관계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목적은 지난 4월 13일날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그간 수도권에만 한정되어 있던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지방 5대 도시권으로 확대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9월에 광역교통 시설투자를 위한 사전단계로 우리 시 등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수용하고 있는 법정계획입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지방 5대 광역도시권은 부산․울산권, 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전체 용역비는 3억 5,200만원인데 우리시 부담이 1억 2,400만원인데 1차 6,2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6,200만원을 이번에 부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기간이 200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우리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억 얼마라 했습니까
1억 2,400만원입니다.
1억 2,400만원
예.
전체가…
부산․울산권 해서 전체 3억 5,200만원입니다.
전국 5대 도시는 얼마입니까
전국 5대 도시는 미처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대 도시 광역수립계획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의 답변은 부산과 울산해 가지고 3억 2,500만원입니까
3억 5,200만원, 예.
3억 5,500만원
3억 5,200만원입니다.
3억 5,200만원
예.
그런데 우리 부산 부담이 1억 2,400만원이다 이런 말이죠
예.
다른 대구나 대전, 광주 이런 것은 지금 이 내용을 모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산․울산권이기 때문에 부산, 울산이 묶어서 한 건을 하고요, 다시 대전은 대전대로 하고 광주는 광주대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설명 드릴까요
예. 다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교 관계 질문 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은 우리 시하고 김해시 경계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국도 14호선상에 김해교, 일면 선암다리입니다. 선암다리가 노후하고 노폭이 협소해서 만성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체 길이는 220m며 사업비 380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부산시 부담이 146억이고 김해시가 234억을 부담합니다. 사업기간은 99년에서 2003년까지입니다.
실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 양여금 지원대상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2000년 올해 3회 추경에 일단 행자부 지원양여금 내려 온 것 20억원을 반영했고 내년도에는 사업비 지방양여금 20억원을 편성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해가 얼마라 했습니까
김해가 234억 부담합니다.
김해가 234억, 우리 부산이
우리가 146억.
146억
예.
예, 됐습니다.
송정천, 지사천, 수영강 정비공사 명시이월사유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송정천은 건설부로부터 올해의 수해상습침수지 개선사업으로 국비 5억 1,900만원이 보조되었으나 하천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아 가지고 2000년 5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시행중에 있고 올해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집행이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는 받아왔는데 하천을 배수하기 위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고 있는데 그 계획이 미처 안되어 가지고 좀 늦습니다.
그것이 왜 기본계획이 안 되었습니까
이 하천에 대해서는,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부 정비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미처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장 답변이 미처 못세웠다 했는데 왜 그래 못 세웠어요 제대로 공무원들이 계획대로 추진을 잘 했으면 3억 9,100만원 이월하지 않고 마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왜 못 세웠느냐 이겁니다.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 같은 이런 것은 본위원의 질의한 핵심요지가 좀더 체계적으로 공무원이 성의를 가지고 일을 했으면 일을 할 수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체계적으로 일을 못했다 하는 그런 지금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경남에 있었습니다. 경남에서 부산시로 넘어와 가지고 저희들 미처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아니 경남이건 부산이건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못 세웠다고 답변을 안 했어요
예.
왜 그렇게 못했느냐 이겁니다. 특히 이런 것은 보상문제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민원이 있다든지 보상이 있다든지 이것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공사를 제대로 못하고 시일을 많이 끕니다. 이런 것은 그런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계획을 제대로 못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여튼 경남에 있는 것을 저희들 받아 가지고 미처 못 챙긴 것입니다. 이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답변이 아주 궁색한 답변인데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 지사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지사천에 대해서는 강서구 범방 미음지역의 상습침수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99년에 건설부로부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가지고 99년에 국고보조금을 강서구청에 재배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0년 제2회 추경에 국비 25억 3,300만원만 반영되고 시비부담 11억 6,900만원이 반영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은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보상협의 지연과 연약지반에 대한 제방축조 공법변경 등으로 현재 공사가 좀 지연되어서 2001년도로 이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비가 얼마…
국비보조 왔는데 미처 거기에 따른 시비보조가 못 따라 갔고요.
시비보조가 얼마입니까
시비보조가 11억 6,900만원입니다.
11억
예. 이것이 지난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시비가 11억이 추경에 반영되었죠
예. 6월에 반영되었습니다.
6월에 반영되었는데 왜 이렇게 큰 금액이 이월이 됩니까
이것은…
시비가 6월에 반영이 되었단 말입니다. 시비가 6월에 반영되었으면 공사를 마쳐야죠.
그런데 6월에 시비반영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설계하고 마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이월 되는 것입니다.
6월에 반영이 되었는데 6개월이나 있는데 뭐가 안됩니까
예. 6개월 동안에는…
공법변경이라 하는데 공법이 뭐가 변경이 되었어요
강서지역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방축조 공법에 좀 변경이 있어야 되고 또 일부 구간 보상이 좀 있습니다. 보상해야 될 것이 약…
보상이 얼마가 있어요 여기 서류에는 보상이란 말이 없는데…
건물이…
아! 보상지연과…
토지가 1,300평, 건물이 아! 이것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보상이 1만 4,828㎡입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상금액이 얼마입니까
8억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건도 말씀이죠.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또 추경에 반영되고 자금이 확보가 되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6개월 기간동안에 국장의 답변은 시일이 촉박해서 공사를 다 마칠 수가 없다 이랬는데 그것도 역시 본위원이 보기에는 궁색한 답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 반영된 사업을 또 명시이월한다 이런 것도 본위원이 제대로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는 차질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수영강정비공사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수영강정비사업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 보신 바와 같이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에 대비한 수영강 환경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착부 정비구간에 편입되는 일부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천상 내년으로 이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앞에 있는 블럭공장 옆에 있는 슬레이트집 같은 것 하고 그것 뜯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물이 42동이고 토지가 1,300평 정도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서너가지만 하고 다음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1185페이지 보면 건축행정건실화 우수건축사 표상 했는데 또 제2회 부산시 건축상 시상금 550만원 해 가지고 하는데 건축행정건실화 우수건축사 표상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건축사 주관으로 하는 건축시민대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산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상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수건축사에 대해서 표창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건실화우수건축사 표상하고 이것은 어떻게 달라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1185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우수건축사 표상이 있거든요.
예.
5명, 이것을 우수건축사 표상이라 해 놓고 그 밑에 제2회 부산시 건축상 시상금이라고 550만원 했단 말입니다. 이 건축사 표상하고 우수건축사 표상하고 부산시 건축상 시상금하고는 상은 같은 것입니까
상이 다릅니다.
그럼 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밑에 건축행정 건실화 우수건축사 표창은 건축사 주관으로 하고 있는 건축시민대학에 공로 기여가 큰 사람하고 부산의 건축문화에 기여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 시장 표창만 주는 것입니다. 시장 표창만 주고 그 밑에 있는 건축상은 부산 고유의 지역성을 살린 어떤 부산다운 도시개발과 미래지향적인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고 우리 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부산다운 건축추진에 기여한 건축사에 대해서 상금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1등은 금상, 2등은 은상, 3등은 동상이 됩니다.
건축사한테는 상을 주고 그 건물소유자한테는 상장하고 기념동판을 붙여줍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좋아요. 그러면 금상은 1명, 은상은 2명, 동상은 3명, 기념동판은 6개여야 아닙니까
예.
2명, 3명 그렇게 다른 시상식에도 금상은 1명, 은상은 2명, 동상은 3명 그렇게 합니까 부산시만 그럽니까
그것은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줘 가지고 많은 건축사가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부산다운 건축입니다. 과연 부산지역에 가장 적합한 건축모양이 어떤 형태인지 그런 형태에 기여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고자, 좀 많이 주기 위해서 은상은 두사람, 동상은 세사람 했습니다.
많이 주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상금을 한사람한테 더 많이 줘 가지고 활성을 시키는 것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너무 남발해 가지고 가치성이 떨어진다고요. 나는 예산 갖고는 이야기 안 하겠는데 가치성이 매년 개장하면 개장할 때마다 상 다 줘 가지고 가치 없는 것이랑 똑 같은 것이죠. 안 그래요
상금을 많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가치성을 높일려면 무엇이 더 가치성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잡았으면 상금액수는 늘리고 숫자를 줄이는 것이 낫지 1등은 1명, 꼭 선정해 가지고 줄 선 것처럼 그렇게 안 보입니까
저희 시에서 대충 상금을 주는 것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런 범위였기 때문에 그 관례대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한사람, 두사람 숫자를 관례로 했으면 상금을 줄이든가, 사람 수를 줄이자는 거에요.
그것은 있다 다음에 이야기할 것이고, 1186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공공기반시설 확충이라고 돈 2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1999년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999년도에는 부산시가 얼마나 이 사업에 지원을 했는가 아니면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가 이야기해 주고 또 작년에 99년도에 구․군별로 지원했던 사항이 있을 것인데 지원사항을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에 공공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입니다. 전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는 현재 부산에 130개 지구지정되어 있고 그에 들어가는 돈이 전체 3,500억원입니다. 그런데 89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89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한 실적이 120개 지구에 850건 해서 1,703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89년에서 2000년까지 1,703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국비가 402억이고 지방비 1,301원억 해서 1,7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부터 앞으로 2009년까지 투자계획은 1,797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450억원이고 지방비가 1,347억인데 이중에서 2001년도에 투자사업은 32개 지구에 154억원으로서 그중 국비 39억원이 지원되는데 이에 준하는 시비를 20억원만 일단 본예산에 반영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154억원이기 때문에 154억에 준하는 우리 시비가 39억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우리 예산사정상 20억만 지원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잘 모르니까 엉터리보고 하니까 더듬더듬 하는구먼.
아니 엉터리 아닙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말이죠, 이 자금이 전부다 집행이 됐죠 2000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지원이 안 되었고 2000년에는 정부의 교부세가 25억, 우리 시비가 20억, 구․군비가 55억 해서 100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사하구, 수영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8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왜 시비는 하나도 지원 안 했어요
89년도 그 전에는 좀 정부지원은 거진 안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89년도부터 사업해서 정부지원 하나도 안 되었으면 무슨 돈으로 이 사업을 했어요
시비하고 구․군비로 했습니다.
안 그렇죠.
그래서 2000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 25억, 시비 20억, 구․군비 55억 이런 형태로 집행되었습니다.
내가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우기신다면 제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8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지원비는 국고에서 50%, 시비에서 25%, 구․군에서 25% 그래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시비는 그동안에 하나도 지원 안 했습니다.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구․군에서만 하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99년도에 감사에 걸려 가지고 감사에서 왜 이것을 50%, 50%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왜 시에서는 25% 뺐느냐, 그 지원해 가지고 그래서 작년부터 처음으로 20억이 들어왔는데 작년에 예결위할 때 시에서는 국가에서 나오면 나온만큼 시는 자기 시 지분만큼은 추경으로 해서 반영하겠다 그래 했는데 작년에 20억밖에 반영 안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거짓말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 여기서 보면 내 생각에는 우리 위원들이 잘 알아먹게,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른다고요.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총 사업비에서 지원비가 얼마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딱 감춰놓고 신규사업으로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신규사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잘 알 수 있게끔 총 사업비가 얼만데 군에서 지원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그것이 나오고 지금 시비가 얼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은 머리하고 하나 딱 오고, 머리만 놔두고 있는 경우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이 파악을 잘못 한다 그거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얼마를 중앙정부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까
올해도 사실상 최소한도…
지금 국장 용어에 좀 차질이 있는데 2001년도는 지금 내년이거든, 그래 2001년도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이라든지…
아니 금년에는 내년도 것을 올린다고요.
그러니까 표현을 여기 속기를 하기 때문에 내년이라 하든지 2001년도라 하든지 이래야 되지 금년이 2000년도 예산편성된 것도 작년에 이래 한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 되면 이게 속기록이 안 맞다고, 그러니까 연도로 하든지 아니면 금년, 내년 구분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그러면 2001년도에는 얼마나 올렸습니까
2001년도에는 전체 32개 지구에 원래는 총 사업비가 154억입니다. 154억이면 시비 25%, 국비 25%, 구․군비 50%거든요. 그러면 전체 우리 부산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39억입니다. 39억인데 우리 형편상 우선 본예산에 20억만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19억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올려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 시재정 형편상 잘 아시겠지만 여건이 그래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좀 지적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의 주거환경개선업은 시급한 사업인데 돈이 좀 많이 예산배정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바꿔요 예산을 그렇게 안 잡으면서, 안 그래요
예결위원 가시는 분한테 부탁도 좀 해 주시고 이래 해 주십시오.
달동네 가서 거기 한 번 가 봤습니까 안 가 봤죠
가 봤습니다.
거기에 공공시설사업이라면 무엇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로 도로…
도로만 이야기 합니까
예. 주로 도로입니다.
도로도 안되고 주차장도 안되고 해서 우리가 다 포함시켜 가지고 다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알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끌어서 이만하고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11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사용료 수입중에서 도로사용료가 지난해 대비 14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하천사용료도 18억 2,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맞죠
예.
그 삭감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어떻게 감소되었는지도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서 1179페이지 건설주택국 소관의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중 과년도입니다. 수입을 11억 3,300만원이나 적은 12억 7,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시에서는 가용재원이 늘 부족하다고 말을 하면서 세입확보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체납금의 징수는 담당부서장과 직원의 노력에 비례한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년수입을 이렇게 적게 편성하는 것은 세입확보의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1207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얼마 안됩니다마는 공사비 설계프로그램을 구입한다고 SGS 공사설계 프로그램의 용도는 무엇인지, 구입 후에는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고, 민간위탁금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터널청소관리 위탁운영비 지원에 2억 7,8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터널은 몇 개소나 되고 2000년도 현재까지 터널청소 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항로 확장 등 시설비 예산으로 224억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208페이지부터 1210페이지까지 시설비중에 2001년도에 신규로 투자하는 사업명과 신규투자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 시설비를 보면 구청이나 군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비중 20m 미만의 도로에 개설되는 곳은 몇 군데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이 부분은 조금전에 우리 김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에서 구․군 사업을 직접 시공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도로사용료 세입관련 14억 4,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냐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은 99년 8월 6일날 도로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광고판, 광고탑, 간판 등에 대한 표시면적에 대해서 전에는 양면으로 적용하던 것을 표시면적이 가장 큰 한쪽만 하도록 도로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점용면적중에서 1㎡ 미만에 대해서는 산정 안 하도록 하고 이런 도로법 개정으로 인해서 당초 양보다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산출내역을 보면 예산서에 있는 대로 전기통신시설, 수도관시설, 광고물, 지하매설물, 공작물 설치 기타 등등으로 해서 실제는 줄어드는 금액을 반영해서 저희들 2001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출근거가 확실하면 다음 답변하세요.
광고물 건수가 4만 1,785건 정도 되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 수입이 전년도보다 18억 2,700만원이 감액된 사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지난 99년 8월 9일날 공유수면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관리청이 시․도지사에서 구청장, 군수로 바뀜에 따라서 구거부지에 대해서 점용료는 전부다 구 세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농경지 식재라든가 공작물설치, 골재채취 이런 정도만 할 수 있고 구거부지에 대한 점용료는 전부다 구세입으로 가기 때문에 이만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쭉 관리해 오던 시설중에서 일단 한 것이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도로법 개정으로 인해서 14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사람이 자기 홍보효과를 위해서 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다른 세입은 거의 다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간판에 부과되는 이 세금은 왜 줄입니까
전에는 양면하다가 단면으로…
글쎄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간판 이런 것은, 그러면 지금 간판이 대형으로 되어 가지고 무슨 태풍이나 분다든가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 참 많거든요. 간판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런 것은 그대로 놔두든지 이런 것을 어떤 간판제작 이익단체의 로비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규제개혁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처리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도로하천사용료 과년도 수입편성과 관련해서 너무 의지가 없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 광역시 도로하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구․군에서 이것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된 실적을 대충 저희들이 챙겨보면 2001년도에 징수할 금액이 약 12억 7,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도로가 9억 8,600만원, 하천이 2억 8,400만원, 그래서 과년도 징수전망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좀 줄이고 있습니다.
물론 징수액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당초 목표액이 좀 많이 책정된 사유도 있는 것 같고 또 점용자들의 경제능력이 부족하고 거소불명, 무재산 등 고질체납으로 인해서 사실상 점용료 징수가 상당히 저조한 그러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조사를 다하고 거소불명자, 고질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하여튼 채권확보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액이나 미수액에 대한 세입확보에 대해서 본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뒤에 직원들이 해당부서에 있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마는 똑같은 답변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하신 답변이나 내일 모레 이제 또 예결특위에서도 또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징수목표를 그러니까 적게 잡아놓고 달성하면 계수상으로는 100%가 넘지요, 징수실적이. 그러나 실속 없는 그런 징수목표의 달성, 이것은 필요없는 것이거든요. 이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좌우지간 세입확보에 좀 관심을 가지고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하고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세원 발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대안까지도 제시해 드린 일이 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어느 부서에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세입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째 공사 프로그램 관계에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각종 공사의 설계 및 설계변경시 이것 내역서 작성에 참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16개 자치구․군에 이미 보급돼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업무에 좀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반영하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낯설은 기자재 구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방면에 조예가 좀 있는 분들도 있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거의 예상 승인은 다 해놓는데 사실 여기 뭐 녹음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창고에 지금 재여있는 것더 상당수랍니다. 쓰지도 않고.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큰 장비가 아니고 한 개 이것 컴퓨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아닙니다. CD 뭐 몇 장…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이것을 이제 여기 보면 프로그램을 공사설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공사설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예, 설계 및 설계변경시에 그 내역서 작성하는데 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째 터널청소관리 용역 위탁비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진이나 매연 등으로 내부환경이 불결한 시내터널이나 지하차도 등에 대해서 전체 46개 중에서 민자관리하는 네 개소를 제외한 22개에 대해서 연중 2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을 매년 반복되는 업무에 대해서 청소용역서비스 업무로써 종전에는, 99년 이전에는 각 구․군에서 청소를 관리했으나 예산 사정상 청소가 잘 안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99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상당히 예산도 절감이 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럼 절감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구체적으로
예, 자료를 찾는 동안에…
예, 1억 3,000정도 됩니다.
년 말이지요
예.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은 말이지요. 자치구․군에다 이런 일거리는 넘겨주면 요즘 공익근로사업자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멀쩡한 산에 그냥 몇 십년된 소나무까지 막 잘라낸다고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구․군에다 이 청소업무 같은 것은 이래 넘겨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익근로 요원들을 활용하는데라도 예산이 쓰여지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구․군 공익요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단순업무여야 되는데 이 터널청소는 사실상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차량장비가 있어야 되고, 주로 밤중에 하는 아주 좀 위험하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에 적용하기는 힘들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시킨 결과 관리비하고 청소인원들이 절약되어 가지고 경비가 절약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좀 줘야 되겠고요, 다른 단순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 찾아보고 또 구청에 넘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이런 장비가 있습니까
예,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 12시 이후에 작업을 하거든요.
예, 좋습니다. 공항로확장 관계에.
예, 신규사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01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은 강동하수처리장 주변도로 개설 등 다섯 건에 사업비 총 금액은 40…
총 5건입니다. 우선 신규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우리 시 주요 대형사업장과 연계된 주민불편 해소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째 재난해소 등 긴급성을 요하는 어떤 보수사업, 그 다음 타시․도간의 협약이나 타 기관의 협조요청한 사업, 이런 것에 의해서 일단 신규사업을 했는데 사업별로 편성한 사유를 살펴보면 강동하수처리장 주변도로 개설공사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강동동 일원에 하수처리장을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강동하수처리장 주변 신덕마을 일원의 민원, 집단 민원을 해결하고자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째 내성, 안락 지하차도 시설물 보수, 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그러니까 2000년 5월에서 8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강비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째 거제로 진입, 우리 시청사 진입도로 입구 확장책입니다. 거제로 측의. 이것은 거제로측의 미확장 구간을 정비해서 청사방문자들의 이용과 편익을 도모하고 하는데 목적인데 여기에 확장비 7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째 중앙로에 금정세무서 신축에 따른 출입구 부분 기이 도로 예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 보상비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째 김해교 재가설, 아까적에 김일랑위원님 질문하신 중에서 여기에 부담금 20억원 해서 전체 반영된 금액은 48억원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본위원이 지금 따라서 적지를 못하니까 조금 정회시간에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면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맞는지 대조를 해서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답변해 주세요.
20m 이하 도로를 우리 시 사업으로 책정한 사업은 5건입니다. 이것은 구청 자본보조 사업비가 시 재정 형편상 거의 확보되지 않아서 아시안게임 등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 사업 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시켰습니다. 그게 강동하수처리장 주변도로, 그 다음째 태종대유원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동서대학교 진입도로 구간이 있고요, 가야~개금간 중복도로, 그 다음째 조금전에 말한 시청사 진입도로 이런 건으로 다섯 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우리 김정식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치구에서 해야 될 사업하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업하고는 이것은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의 관할구역에 20m 미만 도로 우리 시에서 해 준다 그러면 타 구에서 볼 것 같으면 어떤 그 구에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도 받을 수 있고 형평성에도 이것은 위배되는 일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회계질서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서면으로 나중에 정회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임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1178페이지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2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 거기 바로 바로.
예, 이것은 저희들 안전사업소에서, 건설안전사업소에서…
건설안전사업소 아니지요 맞습니까
예, 건설안전사업소에…
시험사업소 아닙니까
건설안전사업소에 우리 시험소가 있습니다.
시험사업소 아닙니까
그 밑에 산하 부서에 시험소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그 각종 건설공사에 들어오는 자재에 대한 시험을 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지난 1999년도는 수입이 어떻습니까
예, 작년도 10월말까지, 99년 1월에서 10월말까지가 1억 5,877만원이고요,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가 1억 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뭐 이…
뭐 내년도 2억은 달성 무난하겠네요
예, 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얼마 안되는 수익사업이지만 이런 사업도 우리 교통공단 그 우리 감사에 나가서 소장, 각 현장소장, 감리단장 출석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회의를 했는데 이런 사항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 건설국에서 이런 사항을 품질시험 이런 사항을 좀 보급 해서 홍보 보급해서 부산시 건설현장에서 시험, 우리 한테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또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말씀으로 저희들 간직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189페이지 동천주변 상습침수지 정비지역 정비사업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뭐 1억 2,500만원 가지고 이 예산을 어디 쓸 겁니까
예.
구청관계자는 이 동천상습지역을 좀 해결하려 하면 대형 양수기가 필요하다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미 배수펌프는 이미 설치되어 있고요, 이제 유수지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지에 대해서 전체 5억 5,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가 3억 2,500, 시비가 1억 2,000 구비가 1억이 드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시비부담금 1억 2,500만원을 내년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난 언제입니까 황령산터널 무너질 때 그날 그 지역에 침수, 대량 침수가 일어났거든.
예.
거기 왜 펌프, 양수기 다 준비되어 있을텐데 왜 그렇느냐 하니까 고정시켜 놓은 펌프기는 고장이 나서 못쓴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동식 대형 양수기를 하나 비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벌써 침수되고 나면 그 펌프기, 양수기 물에 잠겨놓으면 쓸모 없게 되는 장비가 된다 이거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대형양수기를 구청에서 보관해서 항상 그런 지역에 긴급히 가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대형양수기를 하나 구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 유수지 하는 것은 물이 모이는데 거든요.
예.
그 물을 모으는 장소를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펌프가 가동이 안된것 같습니다. 고정식이.
그러면…
그래서 올해 예산에…
펌프기도 침수되면 못쓰게 되어 버리지.
올해 예산에 일단 그 유수지를 만들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안되겠냐 싶습니다. 저희들 다시 현장확인도 한 번 해보고 정밀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203페이지 도로건설관련 자문회의 참석수당 7만원, 10명, 다섯 번, 5회 이래 되어 있는데 시에 보통 우리 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어째 7만원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대개 저희들 규정이 그렇습니다. 한 시간까지는 5만원, 그 이상 되면 한 7만원, 또 형편이 좋으면 한 1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궁색한데 이 사안에 따라서 그렇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한 번 더 이런 문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런데 이것 위원님 저희들 운영할 때는 위원님 말을 명심해서 다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위원회참석수당편성지침 하는게 있는데 여기 보면 기본이 5만원이고요, 그 다음째 초과 2만원 해서 이제 7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것 집행할 때는 뭐 다른데 보다 특별하게 눈에 띄게 그래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딴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면 딴 위원회는 뭐 솔직히 말해서 이것보다 더 네 시간, 다섯 시간 걸리는 위원회가 있어요.
예.
딱 되어 있어요.
예.
어느 위원회라고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관계관도 여기 참석하는 회의인데, 위원회인데 어느 것은 5만원이고 이것 7만원 해놓으니까 이런 문제는 한 번 일괄 통일을 시키든지 아니면 정말로 시간제로 하든지 그 두 가지로 택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저희들 다른 데하고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집행할 때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1209페이지 동서대학교 A․G경기시설 진입도로 개설 2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동서대학교에서 A․G경기를 합니까
예, 거기에, 이게 동서대학교에 2002년 아시안게임 종목 중에 세팍타크로 하는 종목이 최근에 경기종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입도로를 저희들 개설해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것 한 종목입니까
예, 그것 한 종목입니다.
어찌 보면 동서대학교에서 학교입구 좀 넓히기 위해서 경기를 일부러 유치한 것같은 분위기가 듭니다. 이것 아직 인기 있는 종목도 아니고 우리 아시안 참가국에서 몇 몇 국가에 지나지 않는데 이 도로를 넓힌다는 것, 그 경기때문에 도로를 넓힌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 경기에 어느 나라, 몇 개 국가가 참석할 대상 예정치를 못하겠지요
예, 이것 최근에 아마 경기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미처 자료를 못챙겨 봤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다시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1241페이지 시설비에 교량 점검로 설치 범일교에 2개 교량,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미처 페이지를…
1241페이지.
1241페이지요
예, 1241페이지, 시설비 교량점검설치.
이것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하는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량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로써 점검자의 안전도모 및 보유장비로 접근이 안되는 부분중 주요부제인 교좌장치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점검로를 설치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범일교 외 2개교에 대해서 점검로 설치를 하면 전체 점검로가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어느 어느, 어떤…
범일교에 2개소요.
예.
그 다음째 범일과선교에 두 개소, 명호교 해가 여기 한 군데. 명호교는 명지입구에 있는 것에 한 군데 해서 설치합니다. 한 군데 약 4,000만원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범일교요
범일교, 어디를 범일교라 합니까
그 동천 횡단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게 범3호교 아닙니까
범3호교는 그 위쪽에 있는 겁니다.
예, 그 밑에는 지금 도로, 점검할 도로가 없는데
지금 있는 교량 그거지요
교량이 없는데
기존 교량입니다.
범3호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범3호교 말고요, 지금 다시 바다 쪽으로 내려오면 지금 현재 문현로타리로 바로 가는 교량 안 있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맞습니다. 그 문현로타리에서 자성대 쪽으로 가다 보면 있는 교량, 그 교량입니다. 범일교.
문현교차로에서 범일동 나가는 교량은 구체적으로…
조소장 위치 좀…
그것은 아닌데, 아니고…
도면은 있습니다.
도면 보고 좀 설명을…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소장이 도면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세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全圖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리고 우리 예산집에 보면 재난관리간행물을 발간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실려 있는데 재난관리간행물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간행물.
예.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추경예산 444페이지 광안대로 건설예산 중에서 13억 6,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물론 재원이 없어서 삭감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답변부터 드리면 내년도 예산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상세히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20여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해서 세입편성을 했으나 일시 대기성 여유자금 부족으로 당초 편성한 세입예산에 미달한 7억 7,00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그래서 부득이 12억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여유예산이 부족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내부전입을 받아야 되나 일반회계 역시 여유예산이 부족하여 진행중인 3개 항만특별회계사업 중에서 예산규모가 가장 큰 광안대로 사업에서 우선 부득이 하게 공사를 삭감해 놨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내년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물론 지장은 없겠지요.
예.
지장은 없는데 근 8,000억, 1조원이 가까이 되는 공사에 13억 6,000만원이 삭감된다 해서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래 대 큰 공사를 하면서 예산을 참 잘 못 계산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봐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큰 공사에 예산이 없어서 못쓸 정도인데 삭감한다는 것은 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집을 좀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청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6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중앙로 금정세무소 신청사 진입도로 확장공사 신규예산으로 총 사업비가 855억 6,100만원 중에서 금회 1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량을 보면 길이가 2,200m ,폭이 35m에서 50m로 나와 있습니다. 기점, 종점이 어디인지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이것은 중앙로 중에서 금정세무서 출입구, 입구 부분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로 전체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855억원에 대해서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국장! 자리에 앉아보세요.
예.
그러면 동래사거리에서 금정구 지금 확장 안된 데까지 거기 총 공사비가 850억이 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지금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중앙로 쪽에 확장 안된 부분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도 850억이라 하는 숫자가 나왔으면 그 사업비에 대한 사업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사업량이 2,200m로 되어 있는데 2,200m가 어디서 어디까지냐 이 말입니다. 금정구 부분만 한 겁니까 중앙로 전체를 다 한 겁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로 전체입니다. 2,200m.
중앙로 전체 확장 안된 부분이 2km밖에 안됩니까
예.
그리고 그럼 이 중앙로를 금정세무서 있는 부분만 확장하는 예산입니까
금정세무서 있는 부분 쪽으로 계획선이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는데 도로계획선 외 부분은 금정세무서 짓는데 땅을 산 부분이고요,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은 안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앙로확장공사비라는 이름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만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 도로가
계획선이 한 쪽으로 들어 있습니다.
한 쪽으로 들어 있습니까
예.
반대편에는 없습니까
아마 35m를 50m로 확장하는 계획이니까 좌우측으로 있는 데도 있고 한 쪽만 치우치는 데도 있습니다.
국장! 그것은 부곡동 쪽은 부곡동 쪽으로 되어 있고 그 지하철 가는 밑 도로는 온천장 쪽으로 계획선이 그어가 있다고. 쭉 하니 밑으로.
예.
그런데 그 도로확장공사를 어느 한쪽부터 시행해 나가는게 원칙 아닙니까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한 군데만…
이 부분은 이제 금정구청사가 새로 들어가면서 진입도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진입도로 확보해 주는 겁니다.
국장!
예.
진입도로 없는데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진입도로가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인데요, 집은 도로 부지 앞에, 도로에서 이제 도로계획부지 있고 그 뒤쪽에 집이 있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합니다.
어쨌든 도로 없는 데는 집을 지을 수가 없지요
계획선이 있으면 지을 수 있지요.
아니 계획선이 있든 그 도로가 없으면 집 못짓지요
이 부지 자체가 전체 사방에 도로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
사방에
예.
그러면 계획선만 있으면 그 부지에 들어가는 길이 없어도 건축허가가 납니까
건축국장이 그래 답변하면 안되지요.
그 부분은…
길은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해 놓은 길이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금정구만 특별히 예산을, 신규예산을 더군다나 그렇지요
이것은 금정구라는 차원에서 보다는요, 세무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세청하고 부산시 하고의 업무협조 관계라고 보시면,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가기관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 주변을 정리도 하고 또 도로하고 세무서하고 사이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도 어차피 도로부지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도 이 중앙로 약 850억이 드는 공사가 현재 십 수년동안 1m도 안했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왜 여기만 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금정세무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세무서라 하는 게 뭐 차가 많이 다니는 데도 아니고 사람만 다니면 되는 거에요. 사람이 많이 오는데도 아니고. 그러면 시가 850억 이것 앞으로 할 거에요 실제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 850억 전부 재정, 저희들 재정여건으로 봐서…
못하지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그 못하는 일을 총 사업비 855억 이래 가지고 이번에 10억 이래가 반영해 가지고 해 주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맞죠, 예산운영에. 결국은 국장 답변이 시 재정상으로 봐서 금정세무서 앞만 확장을 시켜주고 나머지는 하기 어렵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지요
예, 빠른 시일 내에 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연산고분군에서 토곡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금회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2000년도 예산에 보면 이 사업에 29억 9,5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보상지연으로 전액 명시이월 됐어요.
예.
여기에 보상 지연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위원님 터널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대해서 전체 현재 보상중에 있는데 보상업무가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한 푼도 지금 사용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내년에 11억을 편성해 봐야 또 못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뭐 연제구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 사업이 늦어지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아마 저희들이 보기로는 구 단위에서의 업무의 애로사항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30억이라는 돈을 보상을 하는데 한 푼도 보상이 집행 안됐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그 돈만 해도 2001년으로 이월이 되는데 또 2001년에 11억을 또 편성한다 하는 것은 이 예산운용상 안맞아요. 제가 볼 때는 내년에 편성하는 이 11억원은 사장될 소지가 많습니다. 국장 생각은 어때요
내년도 예산은 실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평면도로 구간이고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 개착식을 반대하고 있고 터널을 주장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터널로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은 내년이라도 발주가 되어야 평면도로하고 같이 끝나지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예산반영 하게 된 겁니다. 평면도로 구간은 보상만 되면 지상공사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고요, 나머지 터널구간은 절대공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주어서 이 구간에 빨리 연결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 이 지금 과정로가 상당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한 개의 이면도로 기능으로서도 충분한 도로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9억 9,500만원은 이것은 보상비고요
아니 그것은 평면도로 보상하고 시설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전체 예산액이 29억이 아니고 실제는 40억입니다. 40억중에서 집행이 되고 남은 금액 29억 9,500만원을 이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 예산의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작년도 지금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요, 여기 금액이 30억인데요 추경에 또 10억을 받아갔습니까 2000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보상비가 20억이고 공사비가 10억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01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이게 보상비만 10억으로 되어 있어요.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자료를 파악 못해서. 전체 사업비는 40억인데 10억은 채무입니다. 시비현금이 30억이고 10억은 채무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하나도 안됐잖아요 현금이 집행 안됐는데 채무가 집행될 수 있습니까
집행이 안됐지요.
채무 포함해서 29억 아닙니까 이월액은.
왔다 갔다 합니까 대답이.
전체 40억인데 채무가 10억이고 우리 시비가 30억이거든요. 40억 갖고 집행을 해서 10억어치는 집행을 하고 지금 이제 남은 29억 9,500만원을 이월시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예산이 1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건설주택국에서 내놓은 예산안 개요에 보면 또 11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국장!
예.
예산서에는, 사항별설명서에는 11억이 되어 있고 또 지금 건설국에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는 또 11억이 되어 있고 또 예산안첨부서류 세부내용에 나온 데 있지요. 여기는 또 10억이 되어 있어요. 369페이지 보세요. 예산안첨부서류 없습니까 거기 있네. 예산안첨부서류를 보라 하니 뭘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 있는데도.
369페이지.
369페이지. 어느게 맞습니까
이 예산안은 11억이 맞습니다.
그러면 첨부서류 10억은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챙겨보는게 어디 있어요. 이미 여기 안보입니까 보면서 뭐 챙겨보기는 뭘 챙겨봐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이고 그런 거지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 잘못된 걸로 인정됩니다.
이왕 잘못된 것 찾는 것으로 가지고 하나 더 봅시다. 그 예산안첨부서류에 전포~하마정간 도로 한 번 내보세요.
죄송합니다.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페이지요
예.
372페이지.
예, 전포~하마정간 예.
여기 보면 계가 10억으로 되어 있지요 맞아요 계 10억 되어 있어요 10억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10억
예.
거기 지금 국장이 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는 30억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것도요.
그것 어떤게 맞아요, 또
30억이 맞습니다.
30억이 맞아요
예. 죄송합니다. 미처 서류를 확인치 못하고 제출해 가지고.
소위 제2도시 부산시가 만든 예산안 자료가 자료마다 이래 금액이 20억씩, 1억씩 이래 틀려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뿐만 아니라 전에 것을 명시이월을 시키고 또 내년예산에 예산편성한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장이 볼 때 어때요 내년에 적어도 집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또 상황이 집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삭감을 하고 2002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예산을 사장 안하고 예산운용이 옳다고 보이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봤을 때는 물론 예산을 사장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는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병행시공되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올해 예산으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길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수는 단단히 챙겨보고 그렇게 임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항별설명서 1207페이지를 보십시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대항배후도로 건설이 있죠
예.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10억 5,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 맞습니까
예. 다대항배후도로는 공사가 세 건입니다.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전체공사비 3,052억입니다.
아니 그것은 소용없고 이 감리비에 해당하는 것 말이에요. 전체에 대한 감리비가 아니잖아요 이 감리비에 대한 순수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2001년도 전체 사업비가 148억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리비가 1단계 평면토공에 대해서 감리비가 5억이고 2단계 교량구간이 2억이고 3단계 삼락IC구간에 2억 5,000이고 2단계 사후환경조사용역에 1억이고 해서 전체 10억 5,000만원입니다.
순수공사비가 얼마냐니까요
148억입니다.
채무부담 60억 포함해서 97억 1,000만원 아닙니까
채무부담 60억하고 우리 시비 포함하고 해서 148억 1,000만원입니다.
다시 한 번 불러보십시오. 공사 항목별로 다시 한 번 불러 보십시오. 내가 계산하니까 97억 1,000만원인데.
총 사업비는 148억 1,000만원입니다.
순수공사비, 순수공사비가.
순수공사비가 97억 1,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순수공사비 얘기하니까. 그러면 감리비를 지금 10억 5,000만원 편성해 났는데 97억 1,000만원에 대한 요율을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전체 계속사업으로 해오기 때문에 실제 우리 정해진 요율에 딱 맞아서 계산이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맞아지는데, 이 사업비만 갖고 했을 때는.
이 순수공사비에 대한 감리비가 계산이 되어야지 전체를 어쨌단 말입니까 그럼 앞에 외상으로 했던 것을 여기에 보태준다 말입니까 뒤에 것, 앞에 것 합해서 하는게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순수공사비에 대해서만 해야지. 작년에 안 주었으면 작년에 안준 것을 별도 편성해야지 여기다 붙여 놓으면 되는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우리 건설본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감리비하고 사업비가 총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총체로 정해져 있는 것에서 당해연도 예산에 맞추어서 감리비하고 사업비를 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2000년 경우는 좀 작게 들어간 경우도 있고 2001년 내년에는 또 총채 맞추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을 그래 편성합니까 당해 연도 순수공사비에 대한 감리비를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작년에 공사비 100억인데 돈이 모자라든지 사정에 의해서 한 5억만 주고 5억 남겨두었다가 그 다음에 공사비는 그래 안 되는데도 거기다 보태주고 어디 뭐 집에서 가게부 정리합니까
자, 보십시오. 97억 1,000만원에 대한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앞에 것 빼고.
97억의 경우는 감리비가 1.4% 정도 됩니다.
1.4%가 그런 요율표가 어디 있어요 담당과장은 누구입니까 해당부서 과장은 누굽니까 해당부서 과장은 좀 내막을 잘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국장 보십시오. 이 공사는 책임감리비 요율에 딱 나와 있다고요. 그 요율표에 의하면 금액기준 단순한 공정인가, 보통의 공정인가, 복잡한 공정인가 이렇게 해서 감리비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공정에 해당됩니까
이게 왜 틀렸는 줄 알아요 그 옆에 이야기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본부의 담당직원입니다.
(“과장입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것 보세요. 지금 위원도 해당법규 찾고 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공사비가 100억 단위로 감리요율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100억일 때는 몇 프로, 200억일 때는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10억이다 그러면 그 중간요율에 의해서 계산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직선보관법이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직선보관법을 적용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감리비가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에요.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공사비 요율표에 의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0억 이하 같으면, 97억이면 100억 이하는 1.41% 이하입니다. 이하인데 지역의 특수성으로 해서 연약지반처리나 이런 부분 아마 맨파워로 계산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과장은 직위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 도로건설2담당 김병철입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리비는 방금도 저희 국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속사업으로 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사업비 그 요율만큼 적용된 것은 아니고 또 요율보다 많이 된 것은 공사업무감리 외에 연약지반 계측업무하고 그런 다른 요인이 통합감리하므로 해서 요율대로 딱 맞아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심의를 하는데 답변을 그래하면 안되죠. 97억 1,000만원에 대한 복잡공정으로 봐서 6.19%를 적용하면 6억 100만원인데 지금 4억 9,900만원이나, 그러니까 약 4억정도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많은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다 이래 설명해야지 해당된 것만 가지고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예산서가 뭐 필요합니까 내년도 예상감리비 한몫에 몇 백억이고 다 갖다 넣어놓고 내년도 사업할 것 감리비 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러면 되지.
상세한 감리비내역은 서면으로 작성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계산하기로는 97억 1,000만원에 대한 이것을 복잡공정 감리비에 적용하면 6.19%인데 6억100만원이에요. 하여튼 약 4억정도가 초과편성된 그 내용을 딱 정리해서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예. 설명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요. 하나 더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다대항배후도로 건설 시설부대비 말이죠
예.
이것 5,000만원이라. 이것도 안맞는 거라. 이것 해당요율에 보면 0.25116%를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배가 많다고. 0.25116%를 적용하면 2,500만원인데 이것 5,0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서면으로…
국장님은 어찌된 것인지 모릅니까
저는 미처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좋아요. 한 건 더 있어요. 1210페이지에 보세요. 시설부대비에 공항로 확장에 보면 5,000만원 되어 있죠
예.
이 5,000만원도 공사비가 60억 5,000만원이거든, 그러면 여기에 비례한 해당요율을 적용해 보면 그 요율이 0.26596% 나온다 말이요. 그러면 1,600만원 나와야 되는거라. 그런데 지금 5,000만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같이 다 설명하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도 건설본부에서 일괄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2000년도 예산안 아까 설명한 것 보세요. 7페이지에 보면 흑교로 확장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사업비는 420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기이 투자가 209억 3,500만원 들어갔죠
예.
기이 투자된 중에 지금 이번에는 예산항목이 뭡니까 시설비입니까
시설비, 예.
앞에 투자된 기이 투자된 예산항목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다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까
보상비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15억 7,700만원이고 보상비가 193억 5,8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보상비입니다.
잠깐만요.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작년에는 자자보로 들어갔거든. 금액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그러면 어떤 데는 자자보로 들어가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 재배정사업 아닙니까
예. 재배정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떤 데는 자자보로 주고 어떤 데는 시에서 주고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205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항목으로 들어가집니다.
자본보조입니까
예.
그러면 시에 지금 예산편성 방침하고는 안 맞지, 회계질서에 안 맞다는 말이 아니고 시의 재정운영기준에 안 맞단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본보조 못해 가지고 지금 솔직히 정부에서 얼마줄지도 모르고 대충 어젯밤에 예상해 가지고 시장결재 나서 오늘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디까지나 예상금액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 말이요 16개 구․군에 시가 재정운용방침을 세웠으면 그 기준을 지켜주어야지, 이것 국장께서 이래하고 싶다고 하고 저래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대상사업을 전부 정해서 일단 예산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입니까 시장입니까, 행정부시장입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까
우리가 시에서 글로서 써서 내년도 재정운용방침이 어떻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답변할 사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국장님 이것 누가 답변합니까 국장이 답변할 성격이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미처 잘 못 봤습니다.
이 흑교로 확장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자자보 아닙니다.
아니죠
예, 아닙니다. 다대항배후도로하고 같은 항목입니다.
자자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이 투자된 사업비중에 자자보로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앞에 보면. 재작년에 보면 있다고.
93년부터 시행된 공사인데…
그 중간에 자자보로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재배정한 것을 시에서 어떤 데는 구에서 하라고 하고 어떤 데는 시에서 바로 하고 어떤 기준에서 그래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후년도 것은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는 것이 아니고 국장 이것은 계속사업 아니요
예.
작년도도 하고 재작년도도 하고.
94년부터 쭉 해오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안하다가 그러니까 97년, 98년 안하다가 99년, 2000년부터 시작된 것 아니요
자 문제는 말이죠. 계속사업인데 계속 시 사업으로 갔느냐, 안 갔느냐가 지금 묻는 요지입니다.
예.
그것 확인해 보세요. 예산 바로 확인되잖아요.
죄송합니다마는 98년 자료는 저희들이 미처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기이 투자된 예산중에 자자보로 또 예산이 간적이 있는지 없는지 연도별로 확인해 가지고 아까 것하고 답변하실 때 같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일반회계 1201페이지 확정판결 도로용지 보상금으로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20년 이상 도로부지로 묶여 있는 대지를 시민에게 보상할 수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공도로에 편입미보상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나 한국동란 혹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공공도로에 편입된 땅이 2,528필지에 약 66만 7,606㎡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보상하는 데는 1,416억 정도의 돈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나 구의 재정여건상 일시에 이것을 다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미보상 사실이 명백하고 어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보상하고자 저희들 이 돈을 확보하고 있는데 2000년도의 경우에 12억원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9억 800만원을 쓰고 현재 2억 9,000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는 한 10억 정도하면 우선 급한대로 보상이 되어 나가지 않겠는가 해서 이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국장님!
예.
물론 시재정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마는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물론 예산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지금 시민한테 상당히 고통을 주는 그런 정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1,416억을 지금 보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도 아닌 10억을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책정했다고 하면 결국 아예 시민들한테는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지금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럼 정부정책은 보상을 해주라 되어 있고 시는 예산이 10억밖에 없으니까 못 주겠다 되어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예산정책이 어디 있어요 완전 앞뒤가 안 맞지.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전체 2,528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국장님 답변이 내년도 보상을 해주어야 될 금액이 1,416억인데 결국 재판을 걸어서 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전년도 보면 12억 정도 되었으니까 2001년도에는 10억 예산을 잡아 놓는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도 12억인데 2001년도에 10억을 잡아 놓았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안 맞다 아닙니까
저희들도 좀 많이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주면 좋겠는데 실제…
예산을 확보하세요. 물론 이 자체가 뒤에 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다른 곳에도 사장되어 있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돌려야죠. 오히려 시민한테 국가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20년 이상 묶인 것을 보상해 주어야 된다 이래 법은 확정해 놓고 부산시는 아예 집행을 안 하겠다는 뜻은 이것은 안되죠. 그것은 오히려 시민을 볼모로 해서 고통을 받게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1206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비를 보면 부산센텀시티 지하차도 건설 등 해 가지고 405억 4,000만원, 전포로 확장 등 해 가지고 224억 200만원, 또 신규로 지금 반영된 것이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반영된 금액이 있습니다. 약 190억이 있는데 그래 치면 총 이것이 약 금액이 8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우리 사업예산 감사자료에 보면 예산을 확보하고도 아예 공사를 착공 못한 공사가 10건이나 되고 또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21건이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례를 보면 98년 자치구․군 배정 및 자본사업 관련 신포 상습침수지 정비는 사업비가 167억 6,100만원인데 실적이 2%입니다. 2%.
그리고 또 기장군 대곡면 제방공사도 5억 6,800만원인데 2000년도 이 공사가 끝나야 되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5%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예산들이 사장되고 있거든요. 이런 사장되고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은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정확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먹구구식으로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되는 금액들은 말하자면 다른 쪽에, 시급한 쪽에 예산을 돌려 써야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계속 이월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예산집행하는 과정의 애로사항은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집행되면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선 보상해야 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 당해연도에 공사를 끝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받아서 설계하고 보상하는데만 빨라도 6개월 이상이 걸려 버리니까 전체 사업을 마무리…
그런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 집행하면 될 것 아니냐 말이죠 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지금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보상부터 하고 말하자면 다음에 연차적으로 또 도로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만 한쪽에 잡아놔 놓고 그 돈은 오히려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자체는, 사장되고 있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구청단위에서도 전에 우선 선보상하고 후에 공사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마는 보상만 하고 난 뒤에 뒤에 공사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계획들이 어느정도로 무계획적으로 잡히느냐 하면 물론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참고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마는 구청 자본사업에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이 태종대 진입도로도 구청 자본사업인데 시에서 하고 있다, 동서대학 부분도 결국 구청 자본사업인데 시에서 하고 있다, 가야~개금간도 하고 있다 그래 국장님 답변하셨어요.
예.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태종대 진입도로에 보면 10억을 이번에 예산에 들어 있는데 원 총금액은 104억 5,000만원입니다.
예.
아직까지 잔액이 50억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구청 자본사업인데 계속해서 시에서 50억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것 답변해 보십시오.
20m 이하 도로로서 시사업으로 일단 반영된 사업인데 태종대 유원지의 경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유원지입니다. 그 유원지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영도구청에서 하라니까 영도구청에서 펄쩍 뛰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전체사업비가 105억이나 들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으로…
국장님 그런 엉터리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부산시에 있는 도로는 전부다 부산시민이 사용하는 도로지 어떤 개인이 사용하는 도로입니까 부산시가 관리 안하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어느 도로든지 부산시민이 다 사용하는 도로지 시에서 관리 안하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50억을 이것을 앞으로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년차별로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결국 구 자본사업 이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시장이 권한을 휘둘러서 구청장이 굽신굽신하고 말 잘 들으면 더 줄 수 있고 또 조금 이래 협력관계가 안되면 안주고 어떤 그런, 국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장님도 국장님 마음대로 칼로 두부 자르듯이 여기 줄 수 있고 저기 줄 수 있고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기준은 정확하게 세워져야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 안 있습니까 부산시 현재 사업도로든지 또는 구에서 지금 현재 자본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줘서 하는 도로라든지 현재 지금 계속사업이 공사중단 상태에 있는 도로는 몇 군데나 됩니까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 말씀입니까
아니 구에서나 시에서나 계속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다가.
2000년도에 계속투자사업이 전체 23건중에서 2001년도에 예산반영된 것은 15건입니다.
제가 국장님 그래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시내에 있는 도로가 구 자본보조를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든 시에서 사업을 하든 지금 공사가 계속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합니까 뭐 8건요 구에서 지금 이번에 예산서에 올린 건수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8건이 뭡니까
이것은 재배정사업만 말씀 드렸습니다. 구청단위 사업까지 다 하면…
그러니까 그 많은,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많은 공사들이 여러 수십건이 말하자면 현재 공사를 못하고 지금 중단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못하고 있는 곳에는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므로서 일어나는 통행불편, 또 먼지로 인한 주민피해, 또 비가 오면 담이 무너질 수 있는 요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부터 계속사업을 말하자면 계속 지원해서 끝을 내주어야 되는데, 마무리작업을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사업을 계속 한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신규사업도 10억을 넣어가지고 끝날 사업이 아니고 이제 시작하면서 심지어 롯데호텔 주변 시범도로 해 가지고 이것도 금액이 514억 5,900만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시작을 한다 이 말입니다. 12억을 들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그 많은 사업들을 말하자면 뒤로 한채 어디 인기영합을 하기 위해서 시범도로 만든다고 공언을 해 가지고 돈을 지원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제되고 마무리 도로 자체에 대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로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입니다. 결국 계속사업 부분에서 우리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계속사업은 그대로 방치하는 가운데 지금 신규사업만 하더라도 국장님 답변에서 나온 것입니다.
강동하수처리장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9건이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지금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우리 국장님이 재점검해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상당히 타당하신 말씀으로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 올해 가능하면 작년부터 하던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지금 말씀하시는 신규사업은 저희들 시정을 수행하면서 극히 필요한 부분, 부득히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실제…
그것은 국장님 답변이 엉터리고요. 지금 9건이나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야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국장님이 한 번 보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내놓은데 대한 내용입니다. 아홉 건이.
참고로 해서 불필요하게 지금 현재 예산이 낭비도 되었어도 안 되겠지만 첫째는 계속사업이 끝을 맺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에 382페이지입니다. 폐아스콘활용 재생아스콘 생산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액이 5억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00년도에는 투자가 안됐거든요. 2001년에 투자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이것은 우리 건설안전사업소장이 직접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박극제위원님이 질문주신 재생아스콘생산에 따른 구입자재비 5억 1,000만원은 2000년에도 5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지금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스팔트 구입비입니다.
아스팔트…
예, AP구입비입니다.
구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이 구입비로 예산을 넣어놓았지 여기는 보면 재생, 여기는 재생아스콘 생산이라고 써놨거든요.
예, 그것 제가 좀 부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작년 그러니까 저희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옛날에 이제 도로포장사업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저희들이 시내 포장도 유지 관리를 하면서 아스콘을 자체 생산을 했더랬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98년도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민수로 전환을 하면서 저희들이 있는 플랜트 그것을 가설, 시설을 놀릴 수가 없고 또 그 다음에 경영행정측면, 그 다음에 환경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내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갖다가 재생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99년도에 시의회에서 7억을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플랜트를 일부 보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폐아스콘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아스콘 생산은 폐자재 60%에다가 신자재 40% 이렇게 해서 배합을 해보니까 아스팔트 기층용 재료로서는 충분하게 시험합격치 내에 들어가지고 연간 저희들이 한 7만 5,000t을 생산을 해서 시 발주하는 관급공사장에다 무상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한 8만 5,000t 정도를 생산을 했더랬습니다. 그래했는데 지금 질문을 주신 5억 1,000만원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신재, 그러니까 폐아스콘 60% 하고 그 다음에 신재는 골재하고 모래, 자갈 그 다음에 AP가 들어갑니다. AP구입비가 5억 1,000만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은 일반회계 민간전문가 1196페이지입니다. 민간전문가 안전점검수당이 전년도 예산액은 972만원인데 지금 올 예산액은 1,884만원으로 지금 배가 올랐거든요. 이것 왜 수당이 이렇게 올랐습니까
예, 이것은 민간전문가에게 지급되는 수당, 식사비 교통비 등 현장에 사용되는 실경비인데 매년 1,824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 본예산에 1,824만원 요구했으나 그 반이 삭감된 상태였고 추경에 다시 그 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지금 사항별명세서 여기는 본예산 기준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그래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에서 삭감됐다가 다시…
예, 2회 추경에…
받았다.
912만원 다시 받아서 실제 1,824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안전점검에 쓰는 민간전문가들 동원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시 안전측면에서 필요한…
그런데 한 번 올 때마다 13만 2,000원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근거에서 13만 2,000원을 줍니까
요즘 하루 13만 2,000원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예, 이것은 기술사들이 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노임단가기준에 특급기술자 노임을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저기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좌우튼 이것은 서면으로 13만 2,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회계 1228페이지 그러니까 1229페이지죠. 건설기계유지비 이래가지고 3억 4.500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 50% 쭉 이래 가지고 쭉 이래 50%라는 프로테이지를 놔놓고 했거든요. 이것은 이유를 한 번 50% 해놨는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이것도 죄송합니다. 우리 건설안전시험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여기…
예, 설명하세요.
예, 그것 박극제위원님 질문을 주신 시설장비유지비중 건설기계유지비가 예산서 상에 50% 만 편성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는 장비가 총 20종에 46대가 있습니다. 건설기계가 27대, 그 다음에 일반차량이 19대 해서 있는데 이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50%만 편성하게 된 것은 행자부에서 발간한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시설공사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재료비, 수용비 등은 이것은 총액예산으로 편성을 해라 그렇게 이제 지침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소의 예산을 보면 총 예산이 100억 정도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비를 줄여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50%만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50%만 반영을 하면 그러면 장비가 가동이 50%만 되지 않느냐 그런 또 의문이 가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여유장비가 여러 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가동시간에 비해서는 50%만 반영을 해도 그 유지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불도저라든지 굴삭기라든지 쭉 있습니다마는 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중장비들은 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거의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만 일부 다 사용을 하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다 하면 물론 뭐 감가상각에 의해서 정리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폐기를 한다든지 또는 사용 안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가 되어야지 그것을 계속 놔놓고 이런 식으로 50%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제로 가동이 안되는 장비도 앞으로 저희 이제 긴급재난이라든지 이럴 때는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구연한도 상당히 남은 장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름칠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 질문주신 것 50%만 반영을 하더라도 장비를 전 차종을 다 그렇게 가동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0% 예산 가지고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3억 4,500만원이 유류대로 되어 있는데 25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5대가 과연 몇 대가 가동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 중에서…
50%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한 70% 정도는 저희들이 가동…
70% 가동합니까
예.
그런데 70%를 가동하면 70% 가동한 그러니까 일계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운행일지라든지…
예,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70% 가동한 일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좀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2001년도 예산안 1239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 중에 도로포장 인부가 75명이나 됩니다. 아스팔트포장은 대부분 요새 민간인한테 발주 안합니까 그런데 이 인원은 옛날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것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98년도에 도로포장업무 일부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용인부 현업종사원이 당초에 143명이었더랬습니다. 143명에서 68명을 줄여가지고 지금 현재 75명입니다.
예.
예.
그래 그 지금 현재 인부들이 다 일을 하냐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규모 포장보수정비는 저희들이 외주를 합니다만 소규모, 중소규모 포장보수는 저희 직영인부로서 카바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도 75명이 지금 현재 인부로서 도로공사한…
예, 실제 현장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실적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끝으로 124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우동천교 보수보강 5억 2,000 이래 가지고 시설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71억 7,900만원이나 되는데 시내일원 도로파손포장해 가지고 여기 보면 24억 9,7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국장님 민간위탁 내용입니까 안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시내포장 도로포장 24억 9,700만원.
위원님 우리 담당소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박극제위원님 질문주신 우동천교 시설비 5억 2,000만원은 저희들이 그 우동천교는 올림픽동산 밑에 그러니까 수영2호교하고 수영1호교 사이에 해안도로에 우동천 맨 끝지점에 있는 교량입니다. 이 교량이 87년도에 가설이 된 교량인데 지금 상당히 올 7월에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단차가 좀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교대측이 조금 침하가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긴급히 보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일일이 다 질의를 할 수는 없고요, 시내일원 파손도로 24억 9,7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연간 포장도 지금 시내포장도를 저희들이 25m 이상 되는 포장도는 저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포장도정비4개년계획을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2001년도 내년에는 한 해 앞둔, 아시안게임을 한 해 앞둔 연도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원래 저희들이 요구는 한 90억 정도를 예산실에 요구를 했더랬는데 시의 재정형편상 다 반영이 안되고 말씀하신 대로 30억을 지금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전부 아시안게임 대비한 간선도로 정비에 쓸 예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경쟁입찰로 합니까 안그러면 수의계약을 해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각 구에 자치구․군에다가 저희들 안전시험소에서 포장할 보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우에 따라서 적어도 한 100a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도급을 해서 외주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아래에 되는 중소규모는 저희 자체에 직영으로 보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산터널보수 1식 해가 이게 4억이 있는데 말이지요.
예.
작년도 예산에서도 제가 이것을 본 것 같은데 부산터널 보수에…
작년도에는 그게 대티터널로 아마 위원님께서 기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예.
작년에는 부산터널 예산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게 부산터널 신구터널이 있는데 그게 지금…
그 지금 답변 엉터리로 하시면 안됩니다. 예 분명히 없어요 그 담당자에게 물어봐요. 엉터리로 하시면 되는가. 분명히 예산을 본 것 같은데…
아, 예. 제가 착오했습니다.
그 엉터리 자꾸 답변하면 됩니까 지금 예산…
엉터리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작년에는 그게 이제 북측터널 보수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남측터널 그것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럼 작년도하고 작년도에는…
예, 1차 북측터널…
북측터널하고…
예, 마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측터널은 작년에 예산이 그…
얼마입니까, 작년도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 3억 5,000만원입니다.
3억 5,000인데 이것은 왜 그러면 작년도에는 3억 5,000인데 여기 5,000만원이 더 올라갔어요
뭐 조금 균열부위라든지 이런 보수개요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이런게 조금 상승이 될 걸로 봐서…
그 소장님 알고 답변 하이소. 그 괜히 답변하는데 여기 답변대에 나와 가지고 쉽게 없다 이래 하면 곤란하다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극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이 뭐 항상 마지막에 질의하면 물어볼 것 다 알아서 별로 할게 없습니다마는 한 번 물어볼게요. 120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해 가지고 용원~천가 운항 도선 운영비 보조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하는 중에 경상비 보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여기 경상비를 보조하게 되지요
예, 이것은 용원에서 강서구 천가동에서 진해 용원간을 운항하는 도선이 있습니다. 이 도선은 94년도 페리호사건을 계기로 95년 4월 8일자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도선안전운항을 위해서 승무원 규정대로 준수시 운항불가 통보가 있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도선, 그 도선 한 척당 선장도 타고 기관장도 둘이 타야 된다는 이야기, 원칙입니다. 원래는 선장만 타고 다녔는데 페리호사건이 나고 나서부터는 선장도 타고 기관장도 타라 배 하나에. 둘이씩 타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 영세도선의 경영적자 손실보전을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칙으로 하면 이게 강서구청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강서구청에 재정도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산에서 재정 열악한 데가 강서구청 뿐입니까 예 국장님!
예.
강서구청만 재정이 열악합니까
예, 또 그럼 굳이 근거를 찾는다면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할 것 같으면 “시․도지사는 도선의 안전운행과 주민교통 편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불할 수 있지요
예.
다른 구에도 경상비라든지 자자보 지불할 수 있지요 그것 하고 똑같은 겁니다. 강서구만 국한돼서 되는게 아니고 부산시내 전체 자치단체 구․군은 다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서 다른 예산으로 일체 10원도 쓸게 없어가지고 이것을 지원해 준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 자체 예산은 다른데 구에서 필요한 것은 쓰고 이런 것은 이러한 근거로 해서 이러한 핑계로 해서 시에서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요, 천가운항 도선 건조 지원도 자자보고요, 오늘 자자보 관계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나왔는데 이게 항상 문제거든요. 또 1189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해 가지고 엄궁유수지, 감전수로, 춘천배수펌프, 쭉 문현동 동천주변 상습지, 일광천 개수, 좌광천 개수 이것도 원래는 구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1189페이지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예.
위원님 이런 것 가지고 굳이 뭐 구에서 해야 된다, 시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 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도로관계는 이제 단지 20m나 25m 기준으로 갈라져가 있고요, 나머지 이런 부분은 엄격히 구분된 건 없는데…
아, 이런 것은 구분된 게 없다
예.
도로하고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군에서 여러 가지 현안이 올라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 그지요
뭐 저희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요, 황령산순환도로 있지요. 황령산순환도로 또 10억 잡혀가 있지요
예.
이것은 시 사업입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도로지요 황령산순환도로.
예. 시 사업…
페이지 가르쳐 드릴까요
예, 황령산순환도로는 부일여중에서 PSB방송국까지 가는 전체 2km입니다. 길이가. 사업비가 111억 정도 소요됩니다.
어느 것 말합니까 지금.
황령산순환도로 이야기입니다.
아! 예. 그렇지요
예.
이것은 그…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10억 일단…
이 폭이 얼마인데요, 이 도로는 폭이 얼마입니까
12m 도로입니다.
12m 도로면 20m 이하 아닙니까
예, 20m 이하입니다.
이하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두 개의 구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사업으로 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 두 개 구에 걸쳐지면 시 사업이 됩니까 아니 국장님!
예.
두 개 구에 걸쳐지면 시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까
두 개 구에 걸쳐져 있고 사업비도 100억이 넘는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의 재정형편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고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 무리가 있었죠, 그죠
예.
무리가 있죠, 무리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도 말입니다. 이 지금 잔여, 기존 시행해 놓은 것 이 지도를 보면 여기 제출한 내용을 보면 저쪽에 수영로 쪽에서 미사일기지에서 쭉 넘어오는 도로 일단은 됐고, 거기서 연제구로 넘어가는 도로가 안됐거든요.
예.
자, 잔여구간을 쫙 보십시오. 제출한 것 보면 예를 들어서 이 길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필요한데, 오히려 다른 예산을 줄여서 여기에 투입해서 개통을 시켜야 만이 연제구 쪽하고 수영로 그 복잡한 것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데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위에부터 연결해서 되는게 아니고 오히려 연제구쪽 저 밑에 보면 주택도 있고 복잡한 데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위에서 지금 산꼭대기에서 하는 것은 이 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지요
예, 그 위원님 말씀 저희들, 이 도로가 지금 밑에 부분은 연제구 쪽에는 밑에 부분은 실제 도로폭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쉬운 대로 이용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밑에서부터 하면 여기서 쭉 해 올라오면 실질적으로 이 산에는 별 효용 가치는 없지만 밑에는 도로가 좀 하다가 끊기더라도 그 공간을 주차공간으로도 쓸 수 있다 말입니다.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당연히 밑에서부터 해야지 허허벌판인 산에서부터 연결시켜 온다는 것은 이것은 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지요 자, 국장님!
예.
그러니까 위에서 하느냐 밑에서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이 위에 보다는 밑에 하는게 낫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것 추진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실제 위에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부분은 국유지하고 무단점용해 있는 사람들이 민원이 너무 많아서 우선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좀 내년도 2002년도로 미루어져 있고 그 윗부분은 지금 토지보상만 되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착공했습니다.
그것은 2001년도, 올 예산, 올 2001년도 예산문제가 아니고 2000년도 작년도도 그랬어요. 작년도도 보면 산에서 해왔다니까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부터 그런 부분은 그러면 그동안에 그 사람들 설득하고 한 성과가 뭡니까 2년동안에 작년에도 위에서부터, 산에서부터 해왔어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이번에 10억 잡은 것 이것은 보면 보상비가 안 들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지요 공사비만 10억이고 보상금은 없습니다. 그게 시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이것 왜 보상비가 없지요 아니 누구한테 보상 주느냐 뭐 감추려고 그랬습니까 보상비 없이 도로를 낼 수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어서. 그 2000년도 예산으로 올해, 내년에 공사할 구간까지 보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00년도에 그 전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도 하지 않고 미리 보상을 줬네요. 특혜를 줬네요 이 땅 지주한테. 그렇지요 공사도 하지 않는 것을 미리 보상부터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잔여구간은 보상 어찌 되어 있습니까 아니 공사도 하지 않고 보상부터 줬다는 것은 상당한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요. 잔여구간은 어찌 됐어요
잔여구간은 아직 보상이 안됐습니다.
잔여구간은요…
그리고 저 위원님 올해 공사하고 있는 구간하고 같은 번지기 때문에 보상을 묶어서 한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올해 공사하는 구간하고 같이 묶어 놓은 것도 있고, 같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더 많지요. 또 저 밑에 보면 또 공사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작년에는 안들어가는게 더 많았어요. 그것은 이유가 안되지요. 좋습니다. 이것은 뭐 순위관계는 우선순위 밑에서 위에 할거냐, 위에서 밑에 할 거냐 이런 부분은 뭐 이런 것은 또 사실 깎아도 되겠다 그지요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것 보면. 그리고요, 아까 흑교로는 나왔고 강동하수처리장 신덕마을 주변도로 개설공사 해가 또 10억원 잡혀가 있지요
예.
그것은 이 도면상으로 보면 주변에 논이 되어 가지고 교통량이 별로 많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우리 부산시에서 올해 이렇게 내핍예산을 편성하면서 왜 거기 또 10억을 배정했지요
예, 그것은 지금 저희 우리 건설본부에서 강동하수처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그 하수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주변사람들 하고 협의한 결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해 주는 겁니다. 강동하수처리장이 실제 저희들 상당히 시급한 사업인데 아시안게임과 관련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주민편익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10억 들여가 도로내면 주민들 요구사항 100% 흡수가 됩니까
예, 이 사람들이 아마 여기서 요구하는 민원이 13가지인가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분야 한 가지입니다. 저희 국에서 해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 외 13가지인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태종대유원지 아까 또 질의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게 몇 미터 도로입니까
20m 도로입니다.
20m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시 도로겠네요, 시 소유 도로겠네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구도로입니다.
구도로지요
예.
시도로, 구도로가 25m 경계입니까
예, 25m 기준입니다.
그러면 구도로인데 영도구도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해 주는 모양이지요 열악해서.
그 부분 아까적에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태종대 그 자체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원지입니다. 유원지기 때문에 구청의 입장에서 그 유원지에 들어가는 도로를 자자보 예산으로 하니까 자기들 전체 몫이 떨어지는 것처럼 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 해서 시에 일단 편성한 겁니다.
예, 하나 더 물어봅시다. 가야 개금간 중복도로개설 10억 있지요
예, 그것 20m 도로입니다.
20m 도로입니까
예.
20m면 이것도 구 것이지요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예.
이것은 보면 지금 가야로가 조금 밑에 보면 가야로가 확장이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산복도로라기보다도 중복도로인데 이전에는 이런 도로가 굉장히 복잡했지만 지금은 밑에 가야로가 확 트여 가지고 별로 복잡치 않거든요. 그런데 10억 들여가지고 이 어려울 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뭐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87년부터 쭉 해온 계속사업입니다.
여기도 무슨 공원이 있습니까 태종대공원처럼 뭐 공원이 있어가 해줍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아, 계속사업이라서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참! 기가 찬다. 다른 데는 그러면 계속사업이 별로 없다는 말이네요, 그지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진입도로, 거제로 측에 우리 여기 시청 맞은편입니다. 거기에 확장공사 해가 7억 했는데 이것은 도면상으로 보면 대로하고 연결은 되지만 大道하고, 뭐 대도개념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샛길, 이면도로지요, 그지요
예.
이면도로 쪽인데 여기 7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교통은 복잡하기는 복잡합니다마는 여기는요 여기는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이쪽으로 거제시장 지나서 나가면 육교 있는 그 부분인데 육교 못가서 그 부분입니다. 이 길이 두 개가 묶어서 한 개 길이 되면서 좀 복잡하고 해서 우리 시청사 찾아오는 분들한테 편의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 다소 무리했지만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무리했지만 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요, 제가 뭐 앞뒤 없이 여러 가지 좀 질의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구도로냐, 시도로냐, 구재산이냐, 시재산이냐 이것 문제 때문에 뭐 예산할 때마다 이것은 거론이 되고, 문제가 되고 앞으로도 현 체제하에서는 영원히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각 자치구․군마다 총 예산이 얼마인데 나누기 얼마 해가지고 너희 구는 몇 프로 가지고 예산을 짜라, 줄 테니까 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 원칙이 없는 다음에는 영원히 이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 1순위, 2순위 뭐 뭐 쫙쫙 올리지만 편성권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뭐 저희들이 실제 내년도 세입․세출의 추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 예산…
그렇지요, 우선순위로 정해 올리면 예산실에서 다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저희들 직원들하고 수 차례 토론도 하고 회의를 해서 정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것은 우리 국장님이 정했다고 봐도 되네요
예, 저희들이 깊이 관여해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느 구에는 25m 도로 이하인데 국장께서 해 주고, 또 어떤데는 25m 이하인데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 뭐 제가, 저는 동래구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구를 특히 편애하고 또 미워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저희들의 큰 방침은 지금까지 20m 이하의 도로의 경우는 물론 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됩니다마는 또 구 자체의 재정자립도라든가 도로 개설율이라든가 모든게 그렇게 다 공평하지를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과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정하게 된 근본 원인은 우선 내년도 주요 시책사업 및 아시안게임 관련되는 사업장 부근에 있는 어떤 도로, 그 다음째 두 개 구 이상 중복되는 사업장으로서 총 사업비가 한 100억 이상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에 맡겨놨을 때 그 개설이 장구한 세월이 걸릴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시 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해야 되겠다 라는 원칙 하에서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제일 우선순위가 방금 국장께서 대답한 우선순위 1번이 아시안게임 연관 도로지요
예.
그렇다면 광안리바닷가 복공판 도로는 아시안게임 마라톤코스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왜 개통을 안시키지요 왜 지원을 안해서 개통을 안시키지요
거기도 올해 아마 예산이…
우리 건설주택국 예산에는 10원도 없어요. 그것은 국장님 봤을 때는 그러면 순위로는 1순위인데 항만에는 있어요. 항만에는 들어가 있는데 아시안게임을 우선으로 봤다면 왜 다른… 우선순위인데 이런 걸 전부, 이 아시안게임 연관되는 게 몇 개 있어요 방금 지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자자보로 한게 아시안게임 연관되는 게 몇 개 있어요 이것을 전부다 뭉쳐가지고 아시안게임 마라톤코스 있는데 거기 갖다 줘야지 왜 이래 나눠 놨어요, 그러면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광안동 복공판 있는 부분은요, 지금은 광안동 복공판 안되고 남천아파트 쪽으로 있는 그 연안역 정비사업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안역 정비사업이 그 도로의 반 정도를 다시 화단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의 사업은 좀 시기 상조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유용하는 걸로, 전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연안정비 사업하고는 관계 없는 거에요. 연안정비사업은…
위원님 관계가 없는데요…
37억이 국고에서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삼익아파트에서 옛날 임해행정센터봉사실까지의 4차선도로를 원웨이 도로로 만들려고 하는 그 예산입니다. 복공판은 그것이 붙은 거지만 별개입니다. 별개.
예, 별개인데요, 위원님…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연안역 정비사업이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다, 않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복공판 걷어 내는 쪽으로 바꾼다 라는 취지 하에서 그래 된 겁니다.
아니 그래 그러니까 그게 좋다 말입니다.
예.
그 예산을 그리로 투입을 했는데 그러면 그게 총 공사비가 108억이 듭니다. 그 마라톤코스를 완전히 뚫으려 하면. 108억이 드는데 이것은 아시안게임 우선순위인데 이 아시안게임 우선순위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방금 지적한 것. 황령산순환도로가 아시안게임 하고 관계 있습니까 뭐 태종대유원지 이것은 뭐 관광객이 온다고 또 봅시다. 가야로~개금간 중복도로가 아시안게임하고 관계 있습니까 이런 예산을 모아서 그러면 그리로 빨리 투입해야지요, 아시안게임이 우선이라면. 그래서 국장님 말씀에 앞뒤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 자자보 관계는 영원히 지금 거론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25m 도로라는 그 개념을 구도로냐, 시도로냐 하는 이 구분을 25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지 그 도로재산이 그 이하는 구도로 재산으로 되어 있고 25m 이상은 시 재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지 실제 이 도로는 구에서 해야 된다, 시에서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지요,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조례에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있어요
예.
조례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20m 이하 도로는 시에서, 아! 이하 도로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보수를 다 해야 되고, 개설도 해야 되고.
그 조례 있으면 조례 한 번 보입시다. 조례 한 번 찾아 보라 하세요. 나중에 좀 주세요.
예.
질의 막바지에 좀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계속 뭐 예산할 때마다 우리 건설주택국은 자자보 관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이 시간 다 보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이것을 좀 그런 이야기 안나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좀 연구를 같이 해야 될 겁니다. “맨날 뭐 특혜다 어느 구는 많이 준다, 왜 여기는 들어가 있노, 왜 우리 동네는 안주노” 맨날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좀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우리 국장께서.
예.
그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에 하나 물어봅시다. 사항별설명서 1184페이지 보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해 가지고 270만원이 잡혔는데 작년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몇 번 했습니까
예,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은 없는데 이게 저희들 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관련법 및 시 조례에 설치토록 규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또 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물 건축 등으로 인한 그 건축관계자나 인근주민 관계기술자 등과의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에 위원회를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그만큼 건축분위기가 좋았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잘 하셨다는 이야기다 그지요 그러면 안했는데 뭐 하러 잡습니까
그래도 비상시에…
비상시를 위해서 잡아놨다
예.
그러면 안쓰면 또 이제 뭐 안썼다고 또 들을 건데 말이지, 이런 것은 좀 깎아도 되겠다 그지요, 조금은. 좋습니다. 그리고요…
그 돈 270만원인데 위원님 어지간하면 주십시오. 놔놔야 또 위원회 한 번 해야지요.
아니 일부만, 일부만요.
(場內웃음)
아니 회의 하나도 안한 것을 뭐…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우리 상임위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공기업특별위원회 하면서 종합적인 걸 제가 질의를 해서 시정요구를 한, 아직 결과통보가 안됐겠습니다마는 시정요구가 된 사항인데 유료도로적립금 관련해서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것 있지요, 그지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이 예산을 306억인가 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해가지고 안돌려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이 기회에 돌려주죠 앞으로. 어찌 생각합니까
유료도로의 적립금은 이후 유료도로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한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할 때 적립은 계속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립은 계속되어 나가야 되는데 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306억 전용했습니다. 그 전용한 것도 우리 시의 예산형편이 풀리면 저희들 받을 예정입니다.
아니 그래 회수해야 되는 것은 맞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회수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국장이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이 적립금이 있으므로서 매년 이자가 많이 발생을 하죠
예.
안 받으면 지금 시에 지원한 것은 조례상으로 이자를 못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시에다 우리 이자를 못 받습니다. 유료도로 관계로 해 가지고.
예.
그러면 10년 후에, 10년동안 안 주면 10년 후에도 306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 10% 같으면 10년 후에는 612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늘어야 된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무슨 돈이냐 하면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유료도로를 보수하고 파손이 되면 고치고 수리하고 이런데 쓰는 돈인데 이 돈이 작으므로 인해서 개인, 시민들한테 통행료를 더 받아야 된다는 중요한 문제가 뒤에 깔려 있다 말입니다. 이 예산이 많으면 시민들한테 통행료를 빨리 그만 받고 작게 받아도 되는데 이것이 이자가 안 부니까 그만큼 시민들한테 그 고통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빨리 받도록 계속 독려를 하십시오.
예. 하여튼 저희들은 적립기금이 어떤 형태로든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보면 어디 있는지 못 찾겠는데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터널보수비 해 가지고 20 몇억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예산에 올라왔다 말입니다.
터널 청소비 말입니까
터널청소비죠.
2억 7,000인가 8,000인가 됩니다.
2억 7,000입디까
예.
2억 7,000인데 그러면 그 돈을 예산에서 우리가 삭감을 했다, 우리 의원들의 유일한 권한이라는 것은 예산편성권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을 했다, 그러면 그 보수를 못하죠
예. 터널청소를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돈이 또 시설관리공단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데로 전용되어 버리거든요. 그 예산이.
결국 그 돈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청소를 시키는 것이고 만약에 돈을 안주면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돈이 아예 시설관리공단에 아예 안 갑니다.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되면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유료도로를 관리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결국 시민들한테 고통이 돌아간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306억에 대한 부분은 저도 누차에 지적을 하고 누차에 해도 주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건설주택국장은 파워가 좋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받아서 적립금을 환원시켜서 이자수익이 오르므로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혜택은 아니죠. 자기 준 돈을 자기가 쓰는 것인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 건만 하겠습니다.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국장 이 서류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2001년도 출연금과 이월금 합쳐서 총 244억 3,600만원입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서 205억 7,300만원은 적립을 하고 38억 6,300만원을 가지고 재해예방과 응급복구비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법에 의해서 기준에 50% 이상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0년도에 21.1%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2001년도 계획을 15.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총 금액은 244억 3,600만원, 돈이 아주 큰 돈입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돈이, 많은 자금이 사장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위험지구를 찾아서 뭔가 사업을 해야됩니다. 시에서. 위험지구를 찾아서 이런 위험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책을 강구를 하려면 뭔가 돈을 좀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실적에 보면 21.1% 또 앞으로 15.8% 이렇게 하면 이것이 당초에 이 사업계획안하고는 엄청난 차질이 있다, 문제점이 많다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국장 답변 한 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이 자금을 사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푼이 아쉬운 시점에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재해대책기금은 원래 당해연도에 적립되는 금액의 반만 쓰고 반은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반만 쓰고 반이 2000년도에 봐서도 21.1%밖에 못했다 아닙니까
예.
또 2001년도에 15.8%만 한다고 하면 이것은 국장 답변하고 지금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금이 계속 적립되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본위원 질의를 단단히 들으세요. 예산이 없어서 정말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러한 244억 3,6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많은 돈을 지금 적립해 놓고 이 돈 지금 사장시키고 있다 이런 지금 핵심질의입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시 바꾸어 질의를 한다면 일을 안하고 있다, 일을 안하고 있다는 거에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적립금은 당해 들어온 것에 반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자꾸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일 수밖에 없는데 얼마만큼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그것은 저희들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래 큰 돈을 이렇게 지금 사장시켜서는 안됩니다.
예.
돈이 없어서 헤메고 있는데 이런 큰 돈을 잠궈나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까
예.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2001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1200페이지, 미안합니다. 1200페이지입니다.
가능하면 위원이 질의한 중복질의는 위원한테 참고로 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1201페이지 보상금 등으로 해 가지고 확정판결도로 용지보상금이라 해 가지고 10억원을 책정해 놨어요. 이것이 어느 경우에 어떻게 해서 된 관계인가, 무슨 경우로 해 가지고 확정판결을 받는가 장소하고 좀…
이것은 위원님 간단하게 말해서 공공사업을 시행하고 사유토지를 공공도로에 편입하면서 소재불명이나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서 보상이 안되고 있는, 그러니까 도로상에 있는 사유지 문제입니다. 도로상에 사유지 문제인데 아까 전에도 한 번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우리나라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공공도로에 편입된 땅을 조사를 해 보니까 2,528필지에 66만 7,000㎡나 됩니다. 이것을 공시지가로 따져도 1,416억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일시에, 동시에 줄 수 없고 하니까 또 우선순위도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예산이 저희들 충분하게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갑자기 많은 사람이 보상요구를 해 왔을 때 우선순위를 가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또 돈을 나누어 줄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원의 어떤 확정판결에 의하거나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만 지급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 내년 예산에 10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1999년도하고 2000년도는 얼마나 금액이 발생했습니까
1999년 12억, 2000년도 12억입니다. 2000년 12억중에서 현재까지 9억 800만원 쓰고 현재 2억 9,2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것도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10억 정도면 크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운영은 되지 않을까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 경우를 보면 재판할 때 현찰로 전부 지급하라 그런 판결은 안 나오잖아요 상환조건이.
그것은 만약에 사유토지가 확실해져 버리면 안되면 사용료를 줘도 줘야되니까 저희들 현금으로 주어야 됩니다.
밀린 사용료 주고 안주면 사용료를 계속 주어야 되고 밀린 사용료에다 땅값을 주고 사야 되고 그런 방법입니다.
사용료를 줄 때는 사용료를 지금 작년에, 1999년도나 2000년도에 사용료로 준 금액하고 보상비하고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사용료는 재판에서 져버리니까 시장 명의로 재판이 되니까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재판결과에 따라서 줘 버리고 사용료를 주었으니까 토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라는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땅을 감정을 해서 사는 형태로 그래 취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집행하고 보상비하고 구분이 되어서 집행이 됩니다.
부산시가 어려우니까 사용료로 해서 지불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주면 계속 매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매년 주어야 되죠.
매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언젠가는 땅을 사야 되고, 사용료는 도로로 되어 있으면 2분의 1로 해 가지고 사용료를 환산해서 사용료를 주고…
순수하게 도로에 편입되어 버리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의 감정가격의 3분의 1 아닙니까
3분의 1입니까
예.
2분의 1 아니고요
예. 도로로 된 것은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죠
예.
그러면 사용료를 줄 때 그 대지가격, 도로가격에 의해 가지고 몇 프로의 사용료를 지불합니까
감정가의 연간 100분의 10입니다. 연간 100분의 10입니다.
100분의 10이죠
예.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기채를 내서 사용하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사용료로 해서 대체시키는 것이 더 나을 것인데.
그런데 실제 위원님 저희들, 앞에 우리 박극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전체 공공도로니까 시에서 전체 확보하는 것이 당연한 행정입니다.
아니 당연한데 우리 부산시가 3조에 대한 빚을 지금 지고 있잖아요
예.
아무리 그래도 연간 7~8%는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는 된다고 봐야죠.
그래 빚을 져 가면서 땅을 살 필요는 없죠. 도로를 세를 쓸 것 같으면 임대료를 해서 쓰는 것이 낫죠.
예, 알았습니다.
사유재산침해니까 가능하다면 저희들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빚지고 사는 사람이 이것 저것 생각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모두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한 내용이 다소 중복됩니다마는 내용을 달리해서 본위원이 오전 회의시 서면자료를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신규투자 예정사업 현황을 보면 말이죠, 총 48억인데 그럼 과연 2001년에 신규투자할 사업이 이 48억밖에 안됩니까
할 돈은 숱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우선 급한 대로…
급한 대로가 좋지만 자칫 쉽게 이야기 해서 우리 16개 자치구․군의 신규투자가 48억은 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알아들었습니다.
자치구․군까지 포함했을 때 말씀입니까
자치단위, 그러니까 자치구․군의 투자사업도 계속사업이건 신규사업이건 연 48억 이상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명색이 우리 광역시가 아무리 신규투자를 억제한다 하지만 하면 하고 말면 말지 48억이라고 지금 6건의 사업을 다 완결지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무계획적이고 좀 황당한 사업계획으로 보여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년에도 우리가 또 이 자리에서 같이 만날텐데, 이 시기에,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이런 것은 시정되어져야 됩니다. 차라리 계획이 없다 그러든지 금년 연말에 가봐야 된다든지 내년초에 다시 부산시 2001년도 종합투자 계획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내용은 보고 하겠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어떻하겠습니까 집행부서의 의견에 따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48억만 갖고 내년도에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강동하수처리장에도 투자가 더 되어야 되고 김해교 재가설에도 투자가 더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 내는 보고서 하나 하나가 이런 식으로 너무 성의가 없고 계획이 없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불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점은 좀 국장님 다음부터 시정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모든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집행부도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구성을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0m 이하 건설부분 사업현황에 대해서 우리 박현욱위원님께서 대충 물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우리 부산시 주요 시책사업 및 2002년 아시안게임 연계된 사업장과 2개 구 이상 중복된 사업장으로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대형사업장과 우리 시 주요 관광지와 연계된 사업으로 한정하여 금회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 이래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원칙입니까 원칙은 아니지만 이번에 자치구에서 해야될 사업을 우리 광역시에서 하는 이유가…
예, 이것입니다.
이 정도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니까 아까 우리 박현욱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각 자치구에서 예산도 좀 균형성 있게 배분이 되어서 자치구 사정에 맞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 안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영태위원님 아까 질의한 답변을, 그 관계 마무리 짓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서면답변하시고 흑교로 그것은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님 흑교로 관계는 전부다 시 재배정사업으로 했습니다. 98년도에 10억, 99년도에 9억, 2000년도에 30억 했습니다.
전부 시 사업으로 했습니까
예.
자자보 하나도 안 줬습니까
예.
됐습니다.
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모두 심사한 후에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고 오늘은 기금운용계획안만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유료도로보수적립기금운용계획안을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건설국에서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봉진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鍾喆
○ 출석공무원
〈建設住宅局〉
建 設 住 宅 局 長
建 設 災 難 管 理 課 長
道 路 計 劃 課 長
建 築 住 宅 課 長
建 設 安 全 試 驗 事 業 所 長
〈建設本部〉
道 路 建 設 2 擔 當
朴奉鎭
宋聖雄
安永琪
尹汝睦
趙盛元
金炳喆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