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현장확인과 서류검토 등을 통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0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내용을 토대로 보다 심도있고 내용있는 예산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교통국 TOP
2. 2001년도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TOP
3.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교통국 TOP
(10時 0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대중교통 운송사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홍완식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제종모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2000년도 시의회 제101회 정례회를 맞아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교통문제 등 우리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국에서는 지난 1년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지하철건설 등 교통기반시설의 확충 및 자가용10부제 운영, 버스노선의 조정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21세기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는 내년에도 교통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21세기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선진교통도시를 앞당겨 완성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교통국 소관 2001년 일반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0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交通局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2001年度大衆交通運送事業育成基金運用計劃案槪要
․交通局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槪要
(交通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철입니다.
교통국 소관의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局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2001年度大衆交通運送事業育成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交通局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년도 대비 4.9%가 감소되었는데 그 감소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과태료 수입이 감소되었다 이러는데 과태료 수입이 어떤 이유에서 감소가 됩니까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차량…
과태료 수입을 포함해서 세수부분이 4.9% 감소가 되었거든요.
예.
4.9% 감소된 그 주원인이 과태료 수입을 비롯한 아마 이유가 있는 모양인데 왜 과태료 수입이 이래 감소가 됩니까
이 과태료 수입이 주로 감소된 이유가 주소변경위반 과태료 하고 건설기계 과태료가 금년 대비해서 각각 4억 2,700만원, 그리고 1억 5,000만원이 감액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소변경위반 과태료가 왜 이렇게 낮게 책정되었느냐, 지금까지는 주소변경지 차주의 신고를 의무화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가정보공유시스템 구축계획에 의하여 주민등록전산망, 그리고 자동차관리전산망이 통합, 운영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런 시스템이 없던 시기하고 그런 시스템이 새로 들어온 시기에 있어서 주소변경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비해서 이 부분에 낮게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건설기계 과태료 1억 5,000만원이 낮게 책정된 이유는 지금까지는 건설기계 검사를 그 기간을 해태해 가지고 다시 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반드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서 과태료를 납부하고 그래서 검사지시서를 발부받아 가지고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검사지시서 없이 바로 먼저 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래서 과태료를 차후에 부과토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실적이 점차적으로 감소되는데 금년도 상반기 징수실적을 보니까 9,000만원 정도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약 1억 8,000만원으로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에 1억 8,0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00만원 정도를 더 전망하는 것으로 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기계 과태료는 금년에 비해서는 1억 5,000만원이 더 낮게 책정되었고 이 두부분의 과태료가 감소의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 전산화로 인한 감소는 본위원이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까 국장께서 검사지시서,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검사지시서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검사기일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사후라도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차후라도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라도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은 이유가 안되죠.
그 과태료를 사전에 받는 것 하고 사후에 받는 것 하고 과태료 징수의 실적이 차이가 날 것으로, 납니다. 실제적으로 나고요. 그래서 보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9,000만원 정도밖에 징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태료 납부의 체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못받는 것은 아니죠 사전에 받으면 실적이 좀 낫고 사후에 받으면 실적이 저조하다 하는 것이지 못 받는 것은 아니죠
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안되죠.
세수부분에, 세입부분에 이렇게 수입이 줄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시재정이 어려운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전문위원 페이지가 달라졌어요 위원들 집에 배부된 예산서하고, 이것하고 뭐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달라진 것 없죠
예,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집에 온 이것을 보고 연구를 해 왔는데 달라진 것 같으면, 그러면 달라졌으면 달라진 대로 하겠습니다.
전에 이 자료 1261쪽에 이렇게 보면 교통행정 업무추진비가 8,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 업무추진비가 뭘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요점만 한 번 설명을 해 보시죠. 과목이 203이고, 1261페이지 교통기획과 소관입니다. 과목이 203 업무추진비에 그 밑에 보면 교통행정 업무추진비가 8,100만원입니다.
위원님 810만원입니다.
아! 810만원, 중요한 요점만 한 번 설명을 해 보시죠.
이것은 교통국 전체 업무추진비입니다.
교통국 전체입니까
예. 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인 것 같습니다.
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예.
1년동안
예.
810만원
예.
교통국 전체는 아니죠
전체 1,170만원입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 교통국 전체가 1,170만원입니까, 국장이 쓸 수 있는 금액입니까
교통국 전체는 아닙니다. 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1,170만원, 그리고 각 과별로 또 있습니다. 200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1,170만원인데 다른 국에 비해서 적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교통국이 제일 작습니다.
작습니까
예.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이 부분이 좀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용 차량을 교체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차량내용이 연수가 몇 년됩니까
이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은 90년에 샀습니다. 그래서 엑셀인데 1,500cc, 13만㎞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이번에 바꿔야 되겠다, 위원님 차령은 없습니다. 차령은 없는데…
아니 뭐 규정이 안 있어요 몇 년되면 바꾼다 하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입니까
예.
지금 바꾸고자 하는 차는 무슨 차로 바꿀 계획입니까
저희 교통국이 다른 국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구입하는 차량도 경차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티즈형의 경차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에도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명시이월 3억 2,000만원 이 내용을 보면 전주이설 문제 때문에 명시이월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전주이설 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이것 뭐 민원이 있는 거에요 전주이설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기 때문에 이 3억 2,000만원 이월합니까
이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사상구 학장동 세원교차로에 차로를 270m, 폭 2m 그리고 보도까지 길이가 320m, 폭 2m의 보도를 정비를 하는 것인데 공사비가 모두 6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세원교차로에서 주례방면 도로에 폭이 좁아서 구덕터널 방면 좌회전 차량으로 인한 상습체증지역입니다. 이 세원교차로 지역이. 그래서 보도를 정비하고 보고드린 대로 또 차로를 확장하고자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마는 한전과의 업무협의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연내 완공이 매우 불투명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전의 업무가 너무 폭주해 가지고 저희들 업무협의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전주이설 업무협의를 마치고 또 유임해 주시면 내년도에 빠른 시일안에 이 사업을 완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전과의 업무협의가 지연되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한전과 업무협의가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지연되었어요
이러한 문제는 말씀이죠, 어떤 큰 민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이러한 문제는 좀 신경을 써서 년내에 사업완공을 해야지 이것 전주 옮기는 것 이런 것까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명시이월한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업무태만입니다. 한전하고 업무협의가 무엇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까
거기 보니까 이제 전신주뿐만 아니라 가로등, 상수도, 통신관로, 이 전신주는 또 인터넷선로까지 포함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그 쪽에. 단순히 전주만 이설하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 건 예산이 본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뭡니까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지이요
예. 그래서…
본예산인데 그 1년동안 본예산인데 어찌해서 이것 한전하고 업무협의가 그렇게 안되는 겁니까 많은 시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 뭐를 합니까
위원님 착공을 작년에 실시설계용역을 다 마치고 착공은 사실 8월 1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8월 10일날 하더라도 그게 연말까지 몇 개월 시일이 있는데 한전하고 업무협의가 안된다 하면 말이 안되지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 재배정 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했는데 구청단위에서 그러한 업무협의가 약간 지연이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협의를 끝내고…
빠른 시일 언제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 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같으면 6월까지인데 그렇게 시일이 오래 걸려요
제가 공정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하여튼 6월 이전에 빠른 시일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시일을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1278페이지부터 1279페이지까지 대민활동비 2,520만원 이게 뮙니까 1279페이지.
이것 위원님 이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월 활동비 3만원씩 지급하는 정액지급입니다.
6급 이하…
대민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6급 이하 그런 것 없지요, 그런 것 아니지요
위원님 잠깐만…
자, 그 좀 조용하시고 담당부서에 한 분만 그래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6급 이하에게 주는 월 정액수당 3만원입니다마는 민원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민원활동.
예, 그러니까 창구직원들입니다. 창구직원들.
처음에는 6급 수당이라 해서 수당이 별도로 되어 있어 민원활동을 위해서…
예.
사실 그 또 다음 페이지 보면 교통보조비가 8,520만원 있고, 그러면 이 8,520만원 이게 뭡니까 이 내용을…
교통보조비도 별도로 있고요.
매월 1일날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정액보조비입니다.
이것은 6급 이하 그런 것도 없고요.
이것은 위원님 모든 공무원들이 다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엔 정책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끝 마무리를 못한 전세버스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버스 20대 이상으로서 등록하면 8년 안된 차량은 어느 정도 다 모아서 등록을 받아주고 했는데 앞으로 부산관광객을 유치하는 부산시 입장으로 봐서 관광객을 실을 수 있는 차가 8년, 10년된 노후된 차량으로서 관광객을 싣고 다니는 아주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는데 부산시 관광, 앞으로 관광버스 등록회사의 요건을 신차 1년 미만차를 등록요건으로 갖출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러한 근거조항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본위원이 이것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법을 기준을 어디에 뒀느냐 하면 우리 나라 군소도시에, 조그만 도시에서 관광전세버스를 등록하기 위해서 좀 완화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앞으로 관광산업에 좀 치중해야 되고 관광산업을 육성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차량이 이렇게 낡은 차량으로서는 안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부산만큼이라도 이런 법은 조금 적용해서는 안되겠다는 쪽으로 좀 건의해 볼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아, 건의가 기이 건설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건의됐습니다. 시간적 말미를 좀 주시면 전세버스와 관련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건설교통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러한 법적인 강화요건들 등등은 중앙부처와 계속 긴밀히 협조하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답변을 잘 준비하셨네요.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요즘 지역의 민원이 버스를 한 번 타면 자기 목적지까지 가자는 그런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민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타고 지하철 연계하는 과정은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 됐습니다마는 대중교통을 단시간 내, 한 두 시간 내라든지 1시간 내 연계해 타면 특별히 할인해 주고 이런 제도를 한 번 마련해 볼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좋은 의견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에서 지하철,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 이런 등등 환승하는 체계를 신속하게 하면 주민들이 1회 한 번 타가지고 목적지에 가는 것보다도 버스를 환승하는 쪽에서 주민들을 유도하기 위한 작전으로 좀 요금을 특별히 할인해 줄 그 용의는 없느냐 이 말이지요.
지금 일시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시민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목적지를 한 번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노선의 네트워크가 특히 지하철과 버스와의 그러한 환승체계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환승할 경우에 시민들이 할인의 혜택을 받는다는 등 그러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환승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이 지금 그러한 연구를 하고 지금 실험중에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서울시를 이 부분은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또 지하철과 버스운영 주체들과 함께 긴밀히 이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를 더 거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답을,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부산은 고지대여서 지하철로 연계되는 그런 대중교통이 주된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중교통을 연계해서 환승한다면 그 요금을 좀 할인해 주어서 그 분들에게 조금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래서 좀 혜택을 준다면 좋겠다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공항에 호텔급 주차장에서 택시, 고급택시 외국인들이 타면 승차하면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발실적 말씀하십니까
예.
위원님 저희들이 특별기간을 정해서 공항에 택시요금 부당징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구체적인 그 실적 통계치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보고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일에 우리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시 교통국에서 좀 외국인들에게 부당요금 징수하는 택시기사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홍보도 계속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찰청에서 나오신 분 있습니까 경찰청에서. 경찰청 예산이 오늘 있지요, 오늘 경찰청 예산이 있지요
오늘 출석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교통사고 현장에 지금 긴급 출동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출두하도록 그렇게 조처하겠습니다.
사실 1대 때는 교통국 예산 다룰 때는 교통과장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또 계장이 나오고 하던데 그나마도 이제 안나오고 1대 때는 교통과장이 나왔다고. 경무과장도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말이지 교통에 이게 경찰청 특별회계지만 예산을 다룰 때 담당부서에 아무도 안나왔다는 것은 좀 이상한데 교통국장께서는 좀 경찰청 교통과와 업무협의가 잘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지금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예, 앞으로도 그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신호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안나와서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오늘 페이지 수가 다르다고 그러는데 처음 제출된 것하고 지금 오늘 여기 또 특별회계하고 사항서 일반회계하고 나와 있는 것 보니까 페이지 수가 다르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저는 전에 받은 그대로를 가지고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교통체계 개선비 사업비가 17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말이지요, 특별회계입니다. 전에 특별회계는 612억이고 지금은 아마 616억으로 되어 있는가…
616페이지요.
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7억이 되어 있는데 그 대상사업 선정 경위에 보면 전포동 지오플레이스 주변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주변 교통체계 개선비로 4억 5,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4억 5,000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지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오플레이스의 교통개선이 아니고 이 지오플레이스 주변 전포로쪽에 교통체계개선사업비로 4억 5,000이 계상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일부 원인을 지오플레이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오플레이스 주변 문전교차로 주변의 교통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많은 위빙현상(weaving)이 발생하고 있고 그동안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거쳤고 또 버스 일방통행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위빙을 일부분 없애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황령산터널이 뚫리고 또 상공회의소 쪽에서 전포로 이 로타리쪽으로 향하는 교통량의 흐름이 있고 또 지오플레이스가 여기에 또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원인 때문에 이 문전교차로 주변이 주중, 또는 주말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지오플레이스에 접근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황령산 쪽에서 동서로 또는 남북으로 전포로타리를 통과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크게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처가 빠른 시일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인식을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일단 그 고가도로 밑에 쓰레기하치장을 정비정돈해서 새로운 차로를 내주고 이에 따른 교통체계를 다시 한 번 개선한다면 전포로타리 주변의 교통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지금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결국 전포동 부근에 지오플레이스라든지 대형 업장들이 들어섬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치면. 그리고 지금 앞서 국장님 답변에서는 결국 황령산터널이다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이야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고 이미 그것은 도시계획상 나와 있던 것인데 결국 교통영향평가심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났고 또 시가 4억 5,000이나 거기다가 부담을 해서 교통체계개선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사용자 중심에서 보면 앞서도 검토의견에 나왔습니다마는 파라다이스호텔도 곡각지점을 호텔자체에서 업주가 부담해 가지고 정비를 하듯이…
어디, 어디 위원님 어디 파라다이스요
파라다이스호텔 곡각지를 앞서 검토의견에서 업주가…
해운대 파라다이스…
예.
예.
호텔업주가 부담한다면서요, 이 금액을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교통영향평가심의 때 또 이런게 발견됐으면 거기다가 사용자 중심에서 부담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고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교통영향에 지대한 정말 그 교통흐름에 불편을 주는 그 대상업체가 당연히 개선비 4억 5,000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은 삭감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위원님 저 이 파라다이스호텔은 사실은 구청이 부담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비가 1,5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호텔 측에서 구청이 그 예산을 편성하고 뭐 하는 그 시간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간적인 어려움 때문에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호텔이용자의 편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1,500만원 정도는 부담하겠다 라고 해서 부담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오플레이스 주변의 문제는 저희들이 지오플레이스에 교통유발에 따른 부담을 시키지 않는게 아닙니다. 금년에 유발부담금을 5,400만원을 지오플레이스에 부담을 시켰습니다.
국장님! 그 교통유발금이야 부산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내는 겁니다. 지오플레이스만 내는 게 아니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오플레이스 한 군데만 냅니까, 교통유발비를
저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가진 사람은 다 냅니다. 그 왜 그래 답변해요
이 전포로에, 문제는 전포로의 교통체증의 원인이 지오플레이스다 라는 개연성이 하나만 적용이 된다면 지오플레이스로 하여금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으나 그러나 지오플레이스 주변의 전포로타리 주변의 교통체증의 문제가 반드시 지오플레이스냐 라는 문제를 제기할 때 이 4억 5,000만원을 지오플레이스에만 부담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우간 그 정도로 좌우튼…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좌우튼 사용자중심으로 해서 지오플레이스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참고로 좌우튼 그 하시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산에 다룰 문제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오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나 612페이지입니다.
쌍미천 복개도로 보도조성비 2억 5,000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서 보도조성을 시에서 예산을 넣어 놨습니까
예, 쌍미천 복개도로 보도조성공사는 말씀입니다. 현재 보차도 부분이 연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속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곳에 동명초등학교, 동명여중․고 등 이 복개도로에 인접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를 하고 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주차질서확립을 위해서 한 1.6km 정도 됩니다. 이 쌍미천 복개도로 보도조성공사가. 또 폭이 2.5m 정도인데 이 곳에 보도를 조성을 하고 또 가로수 식재를 하는 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행권환경조례의 취지에도 따라서 이쪽에 우선적으로 필요성이 상당히 요구되고 또 우선순위가 있다고 판단해서 쌍미천 복개도로의 보도조성공사를 내년도 TSM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도조성사업은 구청사업 아닙니까 예
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그게 구별이 없다 이 말입니까 국장님! 도로에 대해서 몇 미터 도로 이상은 어떻게 한다든지 그게 있겠지 왜 보도조성을 해 주는데 그게 구청사업이 아니고 이렇습니까
위원님, 위원님! 구청에서도 합니다. 제가 구청에 있을 때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도 했습니다. 그러나 꼭 구청만이 다 보도조성사업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보도조성을 위해서 간선로라든지 또 긴급히 필요하다든지 또는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한 공감대를 얻을 때 저희들은 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답변이 안맞죠. 지금 수십 명이 이용하는 시내에 그 중심보도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시에서 지금 구에다 이것은 뭐 그것도 복개도로에다가 보도조성을 2억 5,000 들여 가지고 시에서 해 준다는 자체는 이것은 이유가 안되지요. 좌우튼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뭐 그냥 책 읽듯이 계속 하고 계시는데 현장에 한 번 가봤습니까
죄송하지만 이 쌍미천복개도로의 교통현황을 전부 지도상으로 다 제가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은 제가 자주 이쪽은 갔다 왔다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 최소한도 그래도 여기에 뭐 교통국이야 특별회계라든지 일반회계라든지 예산도 많이 없는데 현장에 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보면 흑교로, 교통섬 설치, 여기도 뭐 동명오거리 해서 8억, 또 교통소통대책비 2억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예산이 지금 들어 있었습니까 이 부분이.
예, 위원님…
작년도 예
작년도 2억입니다. 금년도 2억입니다.
아니 그래 작년도 예산 얼마냐 이 말이지요.
금년도 2억입니다. 내년도도 저희들이 2억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긴급소통대책비가 서울시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시는 긴급소통대책비가 저희들 보다도 상당히 더 많은 액수를…
올해 긴급소통대책비로 나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저희들 5건에 1억 6,700만원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표지판 교체에 7,200만원, 아미동 미끄럼방지시설 설치하는데 3,000만원, 부평교차로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에 3,000만원 화명동 가드레일 설치 2,000만원, 그리고 부민동 사고다발지역 개선하는데 1,500만원을 썼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를 보니까 서울시는 700억이 지금 긴급소통대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2억입니다.
다음 내나 그 페이지에 있습니다. 선진교통문화추진우수시상에 보면 작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 실효성이 없다 해서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올해 예산에 다시 최우수 100만원, 우수 두 개, 140만원, 장려 100만원, 다시 340만원을 편성했는데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말하자면 실적을 기준을 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61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죠
거기 저…
페이지 수가 달라놓으니까…
거기 저 기타보상금. 위원님 것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만…
610페이지.
610페이지.
610페이지 포상금 선진교통문화 추진 우수구 시상.
2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340만원.
아, 그럼 이게 지금 사항설명서, 아 예. 알겠습니다. 포상금 34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선진교통문화 추진우수구 시상 최우수 100만원, 우수, 장려 이렇습니다. 금년에도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서 저희들도 이제 금년에도 이제 하는데 내년도 자치 우리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우선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선진교통문화운동의 기본적 추진은 구청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구청간에 그 노고를 시본청 단위에서 치하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구청사이에 선진교통문화에 대한 어떤 선의의 경쟁의식도 심어줘야 될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풀뿌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노고가 많은 그러한 구청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선진교통문화를 빠른 시일에 정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같이 의견을 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 10부제가 선진교통문화운동에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10부제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0부제 우수 구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10부제 우수 구 만을 뽑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10부제라도 평가된 점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국에서.
저…
예 10부제 우수 구 결정이 안되어 있다 말입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 선진교통문화 우수 구, 최우수 구, 지금 평가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지가 언제인데 이제 평가를 합니까
아닙니다. 연말에 포상합니다. 연말에. 그러니까 일년동안 쭉 해온 그러한 실적들을 연말에 평가해 가지고 종무식 때 저희들이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부제 예산도 보면 10부제를 포기했지요, 이제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65% 밖에 안되어 있다는데 지금 이제 스티커 이번에 요청된게 8만장 되어 있지요
스티커 부착율이 65% 정도라고 말씀…
그래 65%면 전체에 지금 몇 프로, 지금 차가 몇 대입니까 국장님!
승용차는 지금 54만대인데 전체적으로 80만 5,000대입니다.
54만대에 그러니까 35%가 빠져 있으면 그게 몇 대에요 지금 국장이 보고가 65%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35%가 지금 시에서도 인정 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65%.
65%다, 그래 안 붙인 차량이 35%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35% 같으면 그것을 붙이려면 숫자가 몇 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스티커를 35%…
국장님 스티커는 안붙이고 어떻게 10부제 홍보를 합니까 그것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저, 위원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스티커 매수가 5만매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엉터리…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8만매…
국장님! 그래서 그게 엉터리 아닙니까 5만매를 가지고 있으면서 30% 안 붙인 부착차량에 지금 현재 홍보를 안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 10부제 참여는 자율참여기 때문에…
자율참여 하더라도…
저희들이 뭐 강제로 이것 부착하지는 않습니다. 참여를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스티커를 나눠주고, 벌써 이 스티커가 많이 모자랍니다. 왜냐 하면 햇볕에 바랜 것도 있고 또 뭐 다른 것을 그 위에 이중으로 붙여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수가 작기 때문에 10부제를 예산만 들여놔놓고 이제 포기했지 않았냐 싶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10부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수요관리의 정책입니다.
정책이지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예산에서라도 스티커를 계속해서 나름대로 홍보가 됨으로 해서 결국 이 어려운 교통지옥으로부터 부산시가 해방하는 것 아닙니까
예.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교통량조사 예산에 보면 1억 1,900만원이 들어있는데 지금 교통량조사자체가 엉터리거든요. 왜 엉터리냐…
교통량조사를 하는 자체가 엉터리로 조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십니까
지하철 2호선만 하더라도 처음 예상한 승객수와 지금 예상하는 승객 수 자체가 엉터리라도 엄청난 엉터리 숫자로 이미 조사되었고요, 또 이미 버스승객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에서도 지금 그 실효성이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통량조사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냥 보면 임기응변식으로 적당한 선에서 조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 수치도 맞지도 않고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교통량조사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삭감해 버리지. 괜히 엉터리로 하는 조사, 맞도 안하는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교통량조사의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십니까
조사내용이 안맞다 이거죠, 수치가.
예, 조사내용은 사실상 현재 조사하는 방법으로서는 그 내용이 현실과 괴리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하지…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량조사 한다는 것은 예측과는 달리 현장을 구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 너무 안맞다 이 말이에요. 너무 안맞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하철 2호선 쪽에는 약간 괴리가 있었습니다. 현실하고 이 조사 예측 전망하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러한 부분에 차량 및 승객교통량조사 등 다양한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내용들이 현실과 괴리가 없도록 하는데 첨단기술이 필요하다면 첨단기술을 도입해서라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이 세입부분 예산이 266억 5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전액 세외수입이고 그 중에서도 주차요금, 시설관리공단 위탁수입과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을 주로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이 자체사업에 신선3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13억 6,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대해서 위치와 당위성, 수지분석 등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전체적인 건설의 필요성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교통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 영도구 신선3동 공영주차장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도가 원래 산복도로 또는 이면도로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산복도로가 되기 때문에 도로의 폭이 좁고 그래서 현재 현실적으로 도로가 바로 주차장화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노상에 불법주정차가 많이 발생하고 영도구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 단속의 한계가 노정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물론 영도구 신선3동 이외 지역도 그러합니다마는 우선 영도구 신선3동이 그러하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 또 청소차의 진입도 어렵다 하는 불평, 불만이, 불편 사항들이 제기가 꾸준히 되어 왔습니다.
국장! 서론 설명 그만 하고 그 위치, 그 당위성, 수지 분석 그 부분만 설명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이쪽에 공영주차장 건설이 필요하다.
도면 있어요
(뒤를 보며) 도면 준비 됐습니까
국장!
예.
적어도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으려면 이 전체 도면 자체를 판화로 만들어 와서 질의를 하면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지금 의회에서 지금 이 내용만 보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장 답변대로라면 부산시내 도로가 주차장화 안된 도로가 거의 없어요. 그것은 시인하지요
많은 도로가 지금 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부산시내 거의 전역에, 주거지에 이 주차장시설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주차장은 이제 공영주차장 개념이 아니라 노상주차장 쪽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금 분석되어서 저희들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앞으로 계속 설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설치가 또한 곤란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영도구 신선3동은 그런 지역인데…
아니 국장!
예.
그렇게 시에 재정이 많아요 주거지에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줄 수 있을 정도로.
아니 주거지전용 주차장이라 하면 주거지 노상주차장을 말씀합니다. 도로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을 말씀합니다.
봐요, 이것 수지분석 해봤어요
지금 이 공영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예.
수지분석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 답변하세요.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장! 국장! 내가 설명할게요.
예.
이게 13억 9,500만원이라면 이 60면을 만드는 걸로 지금 예산안 첨부서류에 되어 있어요.
예.
60면이라면 한 면을 만드는데 2,325만원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교통국이 과거에 이런 공영주차장을 두어 개 만들었어요. 반송, 반여 저기에 만들었어요.
예, 만들었습니다.
그 주차장하고 비교를 해 보면 반여2동에 공원에 노외주차장 158면을 시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수지계산을 보면 연간 1,700만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60면으로 계산을 해 보면 이 공영주차장에 반여2동 공원주차장과 비슷하다고 볼 때 월 5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월 50만원. 그러면 13억 9,500만원에 대해서 연간이자가 얼마나 나온다고 국장은 생각해요
한 7%정도 계산해 볼까요 7%로 계산하면 연간 1,000만원이죠
예,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 50만원 나오는 일을 해 가지고 되겠어요 아니 월 50만원. 월 1,000만원 이자가 나오는데 월 50만원 나오는 일을 해 가지고 되겠어요.
위원님 이 공영주차장은 반드시 어떤 사업성 여부를 감안하기 보다는 그야말로 공익성이 더 강한, 그런 것이 요구되는 그런 주차장이 아니냐, 어차피 그 산복도로에 주차장 하나 없이 전부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고 소방도로에 진입이 불가하고 청소차가 불가능하고 하다면 공익이, 공공부분이 공적자금을 투입하더라도 주차장을 확보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적자가 발생한다면 다른 흑자부분에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시운영에 맞는 방향이 아닌가, 우선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늘 제가 구체적인 수지분석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 분석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 예산은 우리가 삭감하면 되요. 국장이 제대로 답변 못하면 당연히 의회는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긴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없지만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부지소유자에게 시가 땅사주는 특혜를 부여하는 거에요. 땅은 누구거에요
신선3동 112번지에 땅이 516평입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현재 땅 소유자의 신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분은 파악 안해도 좋은데 이것은 시가 지주에게 특혜를 주는 거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장도 제대로 답변 전혀 못하잖아요
위원님 이 부분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대 주차로 계산하지 말고 그 신선3동에 공영주차장이 들어갈 부분은 월주차를 주로 유도해서 주차를 하도록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월주차는 3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면 100% 차지를 못한다고 예상 하더라도 90%의 주차장 주차면수 확보율을 가산하면 월 150만원 정도의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재산은 저희들 것이고 또 관리운영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장이 계속해서 억지답변을 지금 하는데 월 150만원 나오면 인건비는요
거기는 유지관리비 정도죠
인건비는 없습니까
인건비는 영도구 공익요원 등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국장 답변,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 공익요원이 근무하는 데가 있어요 왜 자꾸 답변을 어렵게 끌어가요
현재 공익요원이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공영주차장에 주차원이 없는 데는 없어요. 150만원 벌어 가지고 주차장 관리원 봉급주고 나면 얼마 남아요 계산은 아까 본위원이 계산한 것 하고 똑 같잖아요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이익을 많이 내면 안됩니까 조금 전에 그래 이야기 하는 것 같던데.
공영주차장의 위치에 따라서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데도 있고 또 적자가 발생하는…
아니 취지가.
도심지역같은 데는 공영주차장이 이익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조금 전에 필요하다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아무튼 본위원도 공영주차장에 이익을 무리하게 내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통국에서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부산시에 공영주차장은 총 210개소에 1만 6,769면이 있는데 1급지, 2급지, 3급지 나누는 것은 수입면으로 나눈 것입니까, 어떻게 나눈 것입니까
용도지역별로 나눈 것입니다.
용도지역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상업지역과 같은 그런 용도지역별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은 상업지역이 많으니까 1급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2급지는 어떤 용도를 2급지라 합니까 1급지는 상업지역이고 2급지는
보십시오. 1, 2, 3급지를 용도별로 얘기해 보세요.
1급지, 2급지, 3급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보면 도심지역중에 중구, 동구,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에 있는 도심이라고 판단되는 동, 예컨대 중구 같으면 중앙동, 동광동,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이런 지역이 1급지로 되어 있고 또 2급지에 대한 경우는 3급지를 제외해서 전부 2급지다 이렇게 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급지는 광역시장이 교통질서의 필요에 의하여 따라 정하는 주차장, 그런데 대체로 보면 역세권 주차장들이 3급 지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그래서 1급지하고 또 3급지를 제외하면 2급지 주차장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2급 주차장으로 지금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10개소에 1급지가 75개, 2급지가 48개, 3급지가 87개 이렇습니다. 1급지가 2급지 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 국장 설명하고 조금 다른거라, 27개가 더 많네. 자 그것은 좋습니다. 잘 파악하세요.
예.
여기에 수지분석을 보면 9월말 현재 총수익금이 117억 8,100만원이고 지출된 비용은 63억 5,700만원인데 그러므로 수익은 54억 2,40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익률은 46%인데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 이 수치는 맞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공영주차장을 운영해 가지고 이익을 46%나 낸 것이 맞나 이 말이에요
이익을 46%다, 40%다 어떤 구체적인 이익의 수준을 정확히 제가 위원님에게 답변해 드리기는 현재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공영주차장이 이익을 추구하는 주차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익이 46% 났다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작은 돈도 아니고 말이지, 54억 2,400만원 이익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신선3동과 같은 주차장처럼 어떤 주차장은 유지관리 정도 수준에서 또 어떤 주차장은 약간의 적자를 내더라도 시민들이 필요로 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전체적인 수지의 밸런스가 많은 이익이 남지 않는 구체적인 수준을 제가 적시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쪽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심의가 안되고 있는 것이 국장!
예.
국장이 업무파악을 지금 시간관계상 제대로 못하고 있다 보니까 또 답변하려는 의지는 앞서고 내용은 모르고 이러니까 회의가 잘 안되요.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답변이 일관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또 저런 경우에는 저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다 보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위원들은 최소한 공부를 해서 왔는데 그 공부를 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어떤 결론을 도출하려다 보니까 회의가 안되는 거라.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고 국장께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모르면 모른다 하고 또 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정책을 세우겠다 이런 자세에서 회의에 임해야 될 것 같고 업무를 모르고 갖다 끼워 맞추다 보니까 공익요원을 근무시키겠다 그런 아주 맞지 않는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자료에도 맞지 않는 것이 이미 46%에 대한 이익을 냈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보면 98년도 보다 99년도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해서 수익이 8% 감소했어요. 그리고 99년도 보다 2000년에는 2.2% 감소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감소한 것에 대한 대책이 우습게 되어 있는데 주차요금 수입이 감소한 것은 IMF 이후 주차장 이용차량의 감소와 민영주차장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적자개선을 위하여 자치구 소관 주차장은 관리권을 반환하고 관리원 1인당 주차면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노상주차장의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 이게 맞는 말이냐 이 말이죠
자치구에 이양된 관리권을 어떻게 반환합니까
그 대답에 앞서 자치구에 이관할 때는 어떤 조건일 때 이양합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제가 깊은 분석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 보세요.
교통관리과장입니다.
방금 진영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처리한 업무처리의 공영주차장 업무처리 요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하기 전에 구청에서 한 40% 또는 많으면 한 60% 정도를 시설공단에서 수익금을 그동안에 나누어서 받았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지가 안 맞으니까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을 위탁해서, 전적으로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구청으로 관리권을 주고 어떤 경우에는 시가 관리하느냐 이 말이죠.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되는 모양인데…
그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고 수익성이 안 좋으면 구청에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그것은 안 맞지, 규모를 정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돈이 좀 되면 시에서 하고 안되면 구청에 주고 그 말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지.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에 주차관리부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세요.
시설공단 주차부장 장병출입니다.
공영주차장의 공단의 구와 시의 구분은 20m 이상 도로에 있는 것은 시가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20m 이하의 도로에서는 구가 관장했는데 지금 저희들은 주차장위탁관리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관의 필요에 따라 해약 또는 우리가 기간단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구로 이관을 저희들이 6월말에 중구청 외 29개소를 이미 반환했습니다. 했고 연말에 42개소 4,300면을 전부 20m이하 도로입니다. 도로는 지방자치법 되면서 도로의 구분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전부다 시가 관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전부다 자치구 이후에는 20m 이하 도로는, 중구의 경우에는 이미 저희들 공단이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않고, 그리고 연말에 우리 관리원들이 다 정년퇴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구로 이관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m 이하 도로에 있는 주차장은 구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상의 도로는 시가 관리한다
예.
그것이 이제 규칙에 그렇게 정해 놨단 말이죠
예.
그러면 20m 이하 도로를 시가 다시 반환해 와야 되겠다, 관리권을,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까
시에서는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을 발주할 때 이미 전부 다 되었는데 자치구가 생기고 나서 20m 이하 도로가 중구청을 비롯해서 자꾸 자기들이 경영수익을 하겠다 해서 이미 중구청에서는 많이 위탁수익을 해지 했습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고, 20m 이하 도로는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가 그렇게 규칙을 정해 났지만 20m 이하 도로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시가 관리해야 되겠다 이랬을 때 도로 받아 올 수 있나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되죠
예.
그러니까 자치구 소관 주차장은 관리권을 반환하고, 적자개선을 위해서 이 말이 맞나 이 말이에요
20m 이하 도로기 때문에 구가 관장하는 주차장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교통국에서 제출한 자료내용을 보면 적자개선을 위해서 자치구 소관으로 이미 간 주차장도 관리권을 반환 시키겠다 이 말이거든, 그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가능합니까
가능 안하죠 구에 갔는데 어떻게 다시 달라 합니까
예, 그것은 가능 안 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질문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구에서 시로 관리위탁을 시킨 주차장을 다시 구로 돌려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0m 미만의 도로에 있는 주차장 가운데서, 왜냐하면 폭이 20m 미만의 도로폭에 있는 주차장은 자치구가 구청장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권하에 있는데…
그러면…
위탁에 의해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개의 주차장들이, 그것을 다시 구로 돌려 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자료제출한 것을 읽어 볼게요. 그 말인지 과연. 들어보세요.
“적자개선을 위하여 자치구 소관 주차장은 관리권을 반환하고…” 반환이라면 준 것을 다시 되가져 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자치구 소관 주차장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치구 소관 주차장은…
폭 20m 미만에 있는 노상주차장…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의 관리권을 반환하고, 어디다 반환한다는 말입니까
자치구로 다시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치구에서 이미 소관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표현은…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되었다 이 말 아니에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위탁을 해지한다는 뜻입니다. 위탁을 해지해서 자치구가 원관리토록 한다 그런 뜻인데 관리권을 반환한다는 표현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의 내용이 맞지 않아요. 위에서부터 보면 이미 수익을 46% 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8%, 2.2% 정도 수입이 줄었다 해서 자치구 소관 주차장의 관리권을 반환하겠다 이것이. 자, 좋습니다. 이상 하고 직원 이것 국장 보고 보여주세요. 읽어 보세요. 내가 해석이 모자라는지 국장이 잘못되었는지 읽어 보세요.
다음 지금 내년도 TSM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확히 17억 3,100만원입니다.
17억 3,100만원이죠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45억 2,500만원입니다.
그렇죠 45억 2,531만 5,000원.
예.
지금 각 구마다 보면 국장께서도 구청에 계셨으니까 인식을 하시겠지만 TSM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서는 사실 충당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미흡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각 구에서 TSM사업 요구가 다 들어와 있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에도 18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 요구에 몇 프로 정도 수용 했습니까 이 예산으로. 대충만 해 보세요.
내년도 TSM사업을 해 달라고 각 구에서 요구들어 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63억 500만원을 저희들에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63억 정도면 17억 가지고 30%도 안되네, 그죠
예.
20% 좀 더 되는데 예비비 45억을 어떻게 내년도에 어떻게 쓸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비비의 사용내역은 저희들이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 예비비를 한 50% 삭감해서 TSM사업비에 갖다 붙여도 괜찮죠
그 가운데서 주차장 부분의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은 TSM사업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럼 갈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갈 수 있는 포지션이 한 7억 정도 수준에서…
그러면 이것이 예비비 내용중에서 회계질서상 그렇다는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회계질서상 다른…
그렇습니다. 위원님 회계질서상 주차는 주차쪽에 예비비가 가야 되고…
그러니까 회계질서상 한 6~7억 정도만 갈 수 있다…
예.
간다면 그렇다 이 말이죠
예. 6~7억 정도는 TSM으로 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요, 물론 우리 교통국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통국에서 큰 책임이 없는 것인양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그렇게 답변들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관리를 우리 교통국이 해야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주차부분 저희들 감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부분에.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과가 어느 과입니까
교통관리과입니다.
교통관리과장이 누구십니까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주차장 수가 몇 개입니까
전부 현재 210개소가 위탁되어 있습니다.
210개소입니까
예.
그 중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손을 내고 있는 주차장 수가 몇 개입니까
현재 20개입니다.
그런데요, 그 20개 주차장중에서 년 손실액이 얼마입니까
약 11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우리 공기업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소위 결손주차장이 77개입니다. 메모를 하세요. 그리고 년결손액은 11억 3,74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국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함에 있어서 이 정도는 최소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대안제시를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결손나고 있는 이 주차장을 차라리 무료로 시민에게 사용을 하도록 돌려주든지 안 그러면 수익성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급지, 2급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동래 온천장 모 주차장 같은 경우는 년 4,300만원의 결손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지금 주변의 주차장에 비한다 그러면 년 4,000만원부터 5,000만원, 본인이 현장에 나가서 전부다 조사를 해본 내용입니다. 4,000만원 내지 5,000만원만 받을 수 있으면 그 주차장을 운영하겠다는 사람들이 한 두사람이 아니에요. 인근 주차장에 비해서, 그 면수에 비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경쟁입찰에 의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사회단체에 관리위탁을 하든지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을 내는 것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먼저 말씀드린 전위원들의 지적이 한결같이, 그렇죠
그것은 시정되어야 되겠죠 그것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각 자치구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규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구청에 계셔서 아시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가 따로 있었거든요.
예.
그것을 참 좋은 취지였다고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원치 않는 데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한다든가 그리 하다가 좌우지간에 말썽이 좀 나고 하니까 내가 그 스크랩을 안가져 왔는데 그 당시 신문에서도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 결국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억 안납니까
저희, 제가 있었던 북구도 주차장특별회계를 없앴었습니다. 98년도, 99년도의 결산에. 그때 한 50억 정도를 일반회계로 돌려썼는데 그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을 하면 일반회계 편성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IMF 당시에. 그래서 그래 했다가 다시 제가 이곳으로 오기 전에 전보발령을 받기 전에 주차장특별회계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또 편성이 되도록…
그게 이제 각 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는 구가 있고 그냥 이게 구분이 안된다 말입니다. 일반회계하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 하고가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정말로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곳에 이제 예산이 없어서 설치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우리 부산광역시 안에서는 어떤 구의 조례와 또 다른 구의 조례가 달라서는 안되고 일원화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도로망에, 똑같은 전선에, 똑같은 수도파이프에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가 확실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확고한 또 신념도 있어야 되고 우선에 조금 급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회계질서도 문란해져 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시행하도록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253페이지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내 한빛은행 임대료 대지, 건물 해서 5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금고가 한빛은행에서 부산은행으로 바뀜으로서 2001년부터는 부산은행이 주 금고가 되는데 또 여기 있는 이 건물은 말이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빛은행에서 건축해서 기부채납 후에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한빛은행하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쓰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한 한빛은행, 부산은행측과 인수인계 등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가 완료가 되면 어차피 부산은행이 시금고로 지정되어 있고 차량등록사업소 내에는 시금고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 한빛은행이 사용하는 이 장소에 부산은행이 입점하는 것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한빛은행에서 자기가 지은 거라고 안나가고 그런 것은 없는가요 그러면 한빛은행이 거기서 나가고 부산은행이 들어오도록 하겠다 이 말이지요.
위원님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한빛은행이 나가고…
예, 부산은행이…
부산은행이 들어오는 걸로…
그러면 여기 임대료 해놓은 것은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부산은행이 되면 부산은행 준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1254페이지 보면 차량폐번호판 매각 해가지고 2,0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박현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번호판 그 관계,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번호판이 발생되는 경우는 96년 이전까지는 차량번호가 1개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96년 이후에 2개 단위가 되다 보니까 변경등록이라든지 이전등록 하러 올 경우에는 두 자리 번호를 바꿉니다. 바꾸니까 한 자리 번호는 저희들이 회수를 하지요. 또 훼손이라든지 파손이 될 경우에도 다시 다른 번호판을 바꾸게 되면 그 구 번호판을 회수를 합니다. 이래서 일정한 기간동안 모아두었다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는데 참고로 키로당 매년 단가가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한 키로당 1,300원 정도씩 이래가지고 97년도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1,300만원, 98년도 경우에는 2,100만원…
예,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이것은 전부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됐는데요, 그러면 이 세입을 해서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다른 데 우리 필요한 데 쓰는데 원래 폐번호판은 시민들 것 아닙니까 반납한 것 시민들이 반납했는데…
시민들이, 시민들 것이지만 그 번호판은 시민들이 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쓸 수 없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이렇게 팔아서 시민에게 한 번호판 당 몇 십원씩 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이 수입 잡은 것은 일반회계로 이런 식으로 돌려서 사용을 할 것이 아니고 그 번호판을 부과, 반납한 사람들의 어떤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데에 한정을 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 돈은 우리 경상비로도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저희들은 세입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 세입 된 그 돈은 결과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물론 그래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지만 모든게 그렇지만 명분을, 그러면 특별회계 뭐 하러 만듭니까 일반회계 다 똑같은 돈인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돈은 뭐 예를 들어서 승용차나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익적인 사업, 공익적인 어떤 그런 비목에다가 넣어서 사용하는게 바람직하지 일반회계에서 그래 쓰는 것은 조금 맞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말이지요, 지금 뭐 바로 하겠다, 안하겠다 답변할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다음은 특별회계 615페이지, 614페이지, 615페이지 보면 선진교통문화주간 행사참여단체 보조 해가지고 200만원씩 4개 단체 2회 해가지고 1,600만원이 나갔거든요. 나가고, 이 내용을 뭐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나간 것.
저희들 지원단체는 연 2회, 네 개 단체에 지금 저희들이 선진교통문화주간행사, 선진교통문화주간행사 주로 캠페인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참여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네 개 단체가.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 YMCA…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뭔데요
이 선진교통문화주간행사에 주로 시민참여를 동요하는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경상적경비를 저희들이…
그래 한 단체에 몇 명씩 옵니까 1회에 한 단체에서 몇 명씩 옵니까
각 단체별로 한 번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데 한 200명 정도…
단체별로
예,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 단체에서 200명 온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일인당 얼마를 주는 겁니까
여기 한 사람 앞에 그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자기들, 단체들이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에다가, 그럼 이 단체에다가 돈을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보조를 해주면 일괄 경상비를 포괄보조해 주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단체에 무슨 회장단이나 총무한테 줄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행사를 위해서 우리 회원들한테 연락해서 “좀 여기에 참여해 주십시오.”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게 한 200명 정도 된다 말입니다. 한 단체가.
예.
뭐 실제 200명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한 번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렇지요. 몇 번씩 하는데 2회 해놨잖아요.
예.
2회 해놨는데 그러면 그 단체에서 그 참여하는 개인 회원한테는 뭐 어떻게 차비를 줍니까 그냥 왔다 가라 합니까 밥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200만원 어떻게 쓰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이제 사안별로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은 우리 포괄로 보조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돈에 대한 지출 세부항목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할 때 그 목적을 경상적 운영경비에 쓰라 라고 이렇게 지금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서 1개 단체에서 200명씩 오는데 그 수요가 100명 정도만 와도 되겠다고 생각하면 100만원씩으로 다 줄일 수도 있겠다 그지요
아,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2회 주지만 그 활동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수시로 캠페인활동 다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날도 있고, 또 10부제 캠페인도 있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됐고요, 그 부분 그 정도로 해놓고 그 위에 보면 선진교통문화유공자시상 해가지고 5만원씩 40명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유공자라는게 이 행사에 참여하는 이 네 개 단체에 한 단체에 10명씩 주는 거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유공자는…
이 유공자는 이제 모범운전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교통어머니회도 있고, 또 새마을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또 아까 말씀드린 네 개 단체 이외에도 구 단위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또 저희들이 추천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네 개 단체 포함해서 다른 것 전부…
포함해서…
해서 40명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5만원이라는 건 뭡니까 이것은 부상을 주는 겁니까
테즈락상품권 줍니다.
테즈락상품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신청해 주십시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 사항별설명서 456페이지 2002년 아시안게임 이전 토목공사비를 100억원을 삭감을 했어요. 아시안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 공사완료 해야 된다는데 3호선 공사비중 100억원을 삭감하였는데 그래도 100억원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그 지하철출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금년도 지하철 3호선 총 사업비가 1,296억원인데 우리 시 부담이 833억이었습니다. 그래 본예산 때 208억, 그리고 추경 때 625억, 그런데 이번에 추경 삭감액은 우리 시가 3호선 건설비에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한 추가지원금 256억중에서 100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삭감의 원인은 시 전체 재정에 세입부족이 400억 이상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시 전체 재정의 세입부분에 부족이 40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족재원을 기존에 세출예산을 삭감하지 아니하면 결산추경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산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선 부득이 지하철건설 부분에 주기로 한 833억 중에서 100억 삭감을 하는 것으로 지금 재정부서에서 추진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재정부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을 한 결과 재정부서에서는 내년에, 100억은 삭감분 100억은 내년 추경 때 반드시 반영해 주겠다 라는 저희들이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억의 삭감이유는 근본적으로 시 전체 결산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400억이, 시 전체 400억을 정했는데 이 400억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에서는 얼마…
저희 교통국은 지금 100억만 해당됩니다. 이 지하철건설 관련된 100억.
그러면 이 돈이 안들어 가도 공사됩니까
교통공단에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재정부서 쪽에 반드시 내년 추경에는 확보를 해서 지원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교통공단 이번에 감사하니까 부산시에서 교통공단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자금이더라고. 자금부담인데 이것 맹목적으로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무조건 100억을 깐다, 200억에 100억 깐다, 50%를 감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에 굉장히 어느 100억을 까면서 어느 부서에 공사가 어떻게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여기에 이 공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 3호선공사는 전체적으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결산의 어려움 때문에 100억이 삭감되더라도 내년 추경에 100억이 확보된다면 전체적인 사업비 확보는 차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정에 필요한 자금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요
예.
국장님은 지금 몰라도 한참 많이 모르시구마는. 이 금년에 100억이 깎이면 국가에서 지원이 50%, 지하철공사 지원자금이, 국가에서 지원금이 50%, 시에서 지원금이 시의 부담이 50%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부담금을 국가에서 지원금은 3,400,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해서 3,400 몇 십억을 받아서 썼어요.
예.
우리 부산에서는 이렇게 삭감을 다 하면 다음에 국가에서 지원금이 적어질 것 같은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금년에 지금 국비는 저희들이 선 투자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내년도에 국비 지원하는 것만큼 해당되는 시비를 확보를 하지 아니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
금년에 100억을 못하면 내년에도 내년에 지원금이 100억이 또 삭감이 된다고요.
아,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고 뭐 안그래요 그러면 해마다 그것은 뭐 국장님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국가에서 100억을 지원하고 부산시에서 100억을 지원했는데 그러면 50억만 지원하고 그래도 내년에 꼭 같은 비율로 또 100억을 지원해 준다 그 말입니까
아, 위원님 조금 더 보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100억을 삭감하면 내년도에 국비가 그 만큼 또 줄일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문제의 제기를 위원님이 하시는데…
줄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염려하시지 않아도 좋은 것이 금년에는 이제 국비부담만큼 시비 부담이 이 100억을 삭감해도 똑같이 부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100억은 어디서 삭감이 됐느냐 하면 아시안게임 상징가로 조성비를 200억 더 추가로 우리가 국비부담을 더 추가로 확보를 했고 또 반송선 실시설계비도 아직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56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대 시비 비율에는 전혀 100억 삭감이 금년 결산 때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100억이라는 돈이 부족하면 공정에 차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부서에 저희들이 강력히 요청해서 내년도 추경에는 확보해서 내년도에 금년에 필요한 사업이 몇 개월 딜레이 되는 것을 앞당겨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감사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시안게임 상징 그 공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된다고요.
상징가로입니다.
예.
예, 상징가로.
거기가 가장 시급한 공사라고 보는데 그 공사금에서 이것을 제외를 해버리면 문제점이 생깁니다. 본위원이 파악을 할 때는.
예.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여기 아무 거나 한 점 뚝 떼다가 여기는 다음에 편리한 대로 해버리면 그 공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시안게임 상징가로가 내년도 9월까지 완공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추경, 1회 추경이 정확하게 뭐 언제 몇 월 달에 있을지는…
9월 달에 추경이 되겠어요. 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금년에 그것이 안들어 오면 이번에 예산에 들어 가야 내년 9월까지 완공이 되지 추경을 언제부터 해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대답, 답변해도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차질은 예상은 됩니다. 차질이 예상은 되지만 아시안게임 상징가로가 9월 완공 예정인 것이 크게 지연되지 않도록 재정부서와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말만 하는데 이제 그 말이 안맞잖아요. 이 비용에는 내년에까지 다 완공되게 하려고 하면 이 경비가 지원으로 되어야 될 것인데 지원을 못한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한 금액이 적어질 것 아니냐, 그러니까 뭐…
아닙니다. 그것 하고는 다르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자금하고 그 자금하고는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그것은…
그것은 우리 부산시에서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비와 시비 상응되는 분담금 추가에 부담한 것 중에서 100억을 지금 조정…
추가해서 분담한 것을 국가에서 부담 안해주고 우리 시비로 전부다 부담한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상징가로 조성비 200억…
아니 200억이…
반송선 실시설계비 56억 5,000…
그러면 200억은 우리 부산시 전담입니까
됐습니다. 내 요지가 무엇인지를 알터이니까 다시 검토해 가지고, 예
예.
추경에 넣는다 그러면 9월달에 일을 마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잘 파악을 한 번 해가지고 예산을…
예.
생각 한 번 해 주시고 시간을 많이 끌으니까는 뭐 할 수 없고,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보면 607페이지 주차지도전산화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기초조사가 830만원, 뒤에 들었는데 이 전산화시스템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뭐를 어떻게, 어떤 것이 전산화시스템입니까
지금 현재…
지도 전산을,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그것을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구별로 주차지도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지도를…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주차지도전산화시스템구축의 관련사항 이래가지고 607페이지 보면 830만원…
위원님 지금 사항별…
일반수용비가 있어요.
607페이지에 있잖아요, 일반운영비에.
607페이지 운영비에 특별회계에 보면…
아, 위원님 이것은 부산시 현재 뭐 각 구가 다 공히 그렇습니다마는 이면도로라든지 간선도로의 어떤 상황들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정확한 지도가 지금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그런데 그 주차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주차지도를 만들기 위하여 우선 전산화를 구축해야 되겠다 하는데 기초…
아니 전산화라는 것이 전산화기초 구축이라는 것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냐 그 말입니다. 하겠다는 이야기보다도 어떻게, 어떻게 구성을 할 테니까 어떻게 돈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실태 및 수요조사를 다 실시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차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예.
또 그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전산프로그램화를 만듭니다. 전산프로그램화를 합니다. 전산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 부산시 전체 주차지도가 컴퓨터상에 나타나가지고 주차장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 다 저희들이 분석하고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화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컴퓨터화 하는데 그러하기 위하여 기초적으로 필요한 활동들을 위하여 839만 6,000원 정도가 내년중에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도를 만들기 위한 현장실시 조사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주차지도전산화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그 다음에 또 608페이지 보면 60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800만원…
어디…
609페이지 보면 전산화시스템 구축 2억원을 또 다시 재편성을 했어요.
예. 이것 이제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희들 계획상 시범적으로 구를 네 개 구 정도 선정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주차지도 전산화 하려 하면 현장조사가 다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조사를 위한 사람 인부임 사역이 80명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1,872만 3,000원을 여기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럼 609페이지는요
예.
여기는 2억인데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결돼도 전체적으로 주차지도를 전산화하는데 필요한 돈이 다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전산개발 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현장조사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그 이전에 뭐 인쇄비도 필요할 것이고 용지비도 필요할 것이고 해서 800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32만 6,000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이것은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니까 2억, 이렇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네 개 구청 정도를 저희들이 시범 구로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구, 어느 구죠
지금 현재 그 구 선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더 조사를 하고 각 구의 상황을 분석을 해서 가장 필요하고도 적정한 구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리고 613페이지를 봐 주세요. 613페이지 보면 차량주행속도 조사 관련에 의해서 34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것은 이제 직접 버스에 타서 버스의 속도를 측정을 하고 또 택시에 타서 택시속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택시 타려 하면 택시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조사원들한테. 그래서 여기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아, 조사원들한테
차량속도는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에 아마…
거의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저희들 계상된 예산은 조금 작습니다. 800만원 정도…
예, 그러면 내가…
작는데 이제 그것은 금년에 조사를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질문한 것은 그게 아니고 조사한 결과를 한 번, 작년에 매년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99년도 조사하고 우리 2000년도 조사한 결과치는 어떠하고 변동사항은 어떻습니까 몇 명이 어떻게…
아, 2000년 조사결과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98년하고 99년하고.
98년, 99년하고 조사결과.
예.
속도의 변화 말씀하시지요
예. 그리고 어떻게 시정했어요 위반자는.
아, 차량주행속도를 조사를 했는데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어떻게 조사결과가 나왔느냐 말씀하십니까
나와 가지고 그 결과 나왔으면 어디 법을 위반하든가 뭐 잘못하면 조치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이것은…
통계만 냅니까
차량주행속도 조사는…
통계만 내요
교통의 전체적인 정책을 수립, 입안 수립하는데 필요한 통계자료로 쓰고 그런데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지 차량주행 속도가 늦었다 해서 어떤 처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기초…
버스 같은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그래 버스의 어떤 처벌을 위한 조사가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그러면…
버스의 속도가 도심…
그것을 관용차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 경비를 없애고.
관용차를 타고 버스를 직접 타고 다닌 것이 아니라 그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가 볼려고, 속도 얼마 나가는가 볼려고 하지요
예.
그러면 택시 탈 필요없고 관용차로 하지 왜 택시를 타요
아니 이게 3일동안, 4일동안 매일 세 번 실시를 하고요, 조사구간을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단순조사가 아니구요. 승용차는 14개 교통축을 중심으로 해서 90개 구간 184.21km를 조사를 합니다. 시내버스는 12개 노선에 190개 구간을 조사를 하구요. 조사인원이 총 46명을 투입하게 됩니다.
46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직접 탑승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필요성이 기본 통계조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저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직도 질의 좀 남은 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오늘 우리 교통국 관계 그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또 요청도 있고 또 경찰청에 지원하는 예산부분에 좀 질의할 내용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청 관계자들 있는 가운데서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를 우리 위원들께서 한 번 의논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일단 그럼 그 문제는 추가 추가질의를 받고 나서 10분 정회를 해도 되겠지요
10분 정회를 하고 나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질의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정회해서 의논해서 합시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정회하자는 박현욱위원에 동의하시죠
그러면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3分 會議中止)
(12時 4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교통국장! 특별회계 622페이지 운수종사원연수원, 622페이지 맨 하단에, 운수종사원연수원건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연수원 짓고 있지요 국장!
아직 착공 안했습니다.
착공 아직 안했습니까
예, 지금 설계…
착공 안했습니까
착공을 금년 연말쯤에 지금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2001년도 예산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뭐 예산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전체 예산이 3,000만원 가지고 집 짓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예,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추가로 필요한 게 3,00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예산은 84억 3,4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전체, 예.
그런데 84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왜 이때까지 착공도 안했습니까
아, 그러니까 설계하고 이제 곧 착공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 84억은 금년도 예산, 2000년도 예산…
금년, 위원님 금년…
2000년도 예산입니까, 84억은
예, 명시이월 됐습니다. 작년 예산에서.
99년도
99년도 당초…
99년도입니까, 98년도입니까
99년도입니다. 99년도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 84억 3,400만원이 작년에 명시이월해 가지고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의 일정을 보니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언제 완료되었느냐 하면 10월 달에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요청 11월 9일날 했습니다. 11월 20일날 입찰공고 해서 입찰등록이 4일날, 12월 4일날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20일 정도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이 편성된 예산이 84억인데 이것 뭐 시행해 보지도 않고 뭐 3,000만원, 2001년도 또 별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뭐 어떤 부분입니까
위원님 이게 84억 3,400만원이 시설부대비가 아니고 시설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가 지금 부족합니다. 공사진행을 위한 측량비, 감독사무비, 전기 및 수도 인입 공사비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저희 판단이 돼서 3,000만원 이번에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이 국장 여기 현장에 한 번 다녀왔습니까
예, 저 북구에 있었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다음 2000년도 추경예산 45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맨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과목이 700 이래 되네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괄호해 가지고 도시계획징수 괄호 닫고 전액삭감 2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찌해서 전액 20억을 삭감을 했습니까
이것 당초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20억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지금 20억이 지금 전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 안됩니까
일반회계 재정형편이…
이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10%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당연하게 주차장시설의 확충에 쓰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이게 98년부터 지금 일반회계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지금 전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안됩니까 20억을, 이 금액도 큰 금액인데 20억을 왜 삭감했어요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일반회계에…
이 목적세인 말이지 도시계획세의 그 10%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당연히 이 돈을 말이지 주차장시설 확충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20억이나 삭감을 했습니까
그 20억을 저희들이…
다른 용도에 뭐 쓸 수가 있습니까
아, 위원님 이게 20억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또 받아야 됩니다. 20억이라는 세입을 도시계획세 10%를 바로 우리가 세입 잡아서 편성하는게 아니고 일반회계로부터 우리 쪽으로 20억이 넘어와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재정이 없다고 안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돈이 없다고 해서 뭐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98년부터 지금 계속 20억, 20억, 20억이 지금…
그러면 이게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지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좀 정확성 있게 편성을 해야지 돈이 지금 20억이나 지금 일반회계 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도시계획법상 당연히 10%는 주차장 법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20억이나 지금 이 서류를 보면 이 삭감입니다. 지금 삭감이 이래 쭉 되어 있어요.
예. 저희들 삭감한 것입니다.
445페이지 하단에 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괄호해 가지고 도시계획세 징수 괄호 닫고 전액 삭감 2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삭감입니다.
국장이 본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봐 주세요.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에게 저는 일반회계로부터 받아야 될 20억의 전출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저희 집행부 쪽의 사정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억을, 그러니까 당초에는 편성했다가 다시 사정이 어려우니까 20억을 안 준다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짰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말이죠,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짜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이 예산당초에 모든 예산이 지금 우리 많은 동료위원들이 2001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이 좀 시원한 답변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이 예산을 어떻게 심의하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질의한 이 건도 뭔가 잘못 되었다 이겁니다. 잘못 된 것은 틀림이 없죠
이것도 잘못 되었어요.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것 지금 20억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로부터 전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시 얘기하면 도시계획세 주차장법에 의해서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바꾸어 말하면 법을 지금 어긴 거에요. 법을 어겼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계획세 10%는 법에 의해서 이것을 당연히 주차장 시설에 쓰도록 되어있는데 일반회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것을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법을 어긴거죠. 이래도 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법을 어겨 가면서도 할 수가 있다 또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위원님 예산의 20억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지출에 대한 전망과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측면에서 들어와야 될 예산 전망예측이 빗나가므로 해서 20억 확보가 현실적으로 안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20억에 대해서 예산상 결산추경에 그대로 계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조정했습니다. 어떻든간에 도시계획세 징수분 20억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 앞으로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과 노력들을 일반회계를 처리하는 재정부서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결산을 하기 위해서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20억 돈이 안 들어오니까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부터 뭔가 잘못 되었다 이런 지적이고 또 그 다음에 지적은 법으로 엄연히 해야되는 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돈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맞는 답변이냐,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20억 정리하기 위해서 20억 삭감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아무런 법상 문제는 없는 거에요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일반회계 재정이 어렵다, 돈이 안 들어오니까 결산하기 위해서 정리차원에서 이렇게 한다 그런 답변입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604페이지인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페이지 수가 다릅니다. 주차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 직원이 몇 분 됩니까
주차관리를 담당한다는 말씀의 뜻은 구를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우리 시 자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 말고 우리 지금 현재 교통국에서…
우리 교통국 교통관리과에 주차행정계가 있습니다.
주차계에 몇 분입니까
전부 다섯명이 되겠습니다.
다섯명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왜 그것을 물었느냐 하면 말이죠, 여기 여비에 보면 주차관리 현장조사 이래 가지고 1만원씩 10일, 4명 이래 가지고 12월, 48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담당이라 해서 5명 직원중에서 4명이 10일간 매일 밖에 나갑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한달에 10일이면 토요일 빼고 나면 결과적으로 네명이 한달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여기 보면 주차관리 현장조사 480만원, 주차정책 자료수집 95만 8,000원, 시책추진업무비 주차관리 1,800만원…
180만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80만원입니다. 주차지도전산화 1,7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업무를 다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에서도 이렇게 많은 여비가 들어갑니까
주차관리 현장조사라 함은 주차관리 그러니까 시설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또는 기타 노상주차장 또는 민영주차장 하는 이런 주차장 전반에 걸쳐 전 현장의 말하자면 조사와 지도단속도 병행하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정리가 되어 있고 또 밑에 보면 주차지도전산화시스템 구축에 2억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것도…
여기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지도를 하는 것이지 관리 현장조사 도 여기에 보면…
표현을 현장조사라 했습니다. 표현을 현장조사라 했는데 산출기초의 표현이 미숙하다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차지도전산화시스템 구축 2억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컴퓨터를 통해서 부산시 전체 주차장 현황과 주차관리에 어떤 유동적 변화사항을 스크린해 가지고, 봐 가지고 앞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안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주차지도도 전혀 없습니다. 부산시 주차지도가 없습니다. 어떤 구청에 이면도로에 주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현황조사는 통일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반드시 시행해 나가야 될 문제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를 다 하면서 이중으로 시에서 또 다시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니냐는 뜻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지도를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국장님 발언하는데 미안한데 맞다, 아니다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아닙니다.
아니면 아니다 하면 끝나는데, 더 추가질의하면 그때 하고.
다음은 61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곡각지 정비 해 가지고 고신대에서 강변로간 또 다대 현대아파트앞 이래 가지고 보면 예산이 1억 4,300, 2억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장을 한 번 봤습니까
현장을 전부 다 저희들 조사해 가지고 우선순위 분석해서, 파악해서 이 예산에 넣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억 500만원이 요구들어 온 것 중에서 저희들이 전부 분석을 해서 현장확인하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60 몇 군데 올라온 곳을, 아니 63억 올라온 곳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사실상 어디가 시급하고 안한데가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618페이지에 보면 전용차로 무인카메라 이전 한 대 지금 잘못 설치한 것도 중요하지만 한 대 이전하는데 2,000만원이 든다고 6,000만원을 올려 놨습니다.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무인카메라 한 대 이전하는데 2,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나 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무인카메라가 전부 16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설치한 이후에 주민여론을 저희들이 수집해서 분석해 본 결과 세군데는 이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군데가 어디냐 하면 금정구 부곡동 우신아파트 앞입니다. 그 다음에 진구 부전동 국민은행 서면지점 앞입니다. 또 한군데는 중구 중앙동 고려종합금융 앞입니다.
그런데 이전하는데 2,000만원이 이전설치비입니다. 위원님 이전해 가지고 다시 설치하는 비용이 2,000만원 드는데 그 산출내역은…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카메라 한 대를 이전하는데 2,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뭐를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 드냐 이 말입니다. 기둥을 하나 뽑아가서 거기에 들어봤자 선로 까는 것인데 어떻게 2,000만원이 듭니까
위원님 아연동 전선관, 각종 케이블 이런 재료비가 한 3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노무비라고 해서 900만원 들어가는데 카메라 하우징, 펜, CPU 등 장비철거를 해야 되고 또 다시 설치하는데 필요한 노무비 300만원, 그 다음에 송수신 제어신호 및 영상 조정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이전하고 난 다음에…
방금 국장님 답변에 엉터리 답변인 것이 노무비가 1,2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아니 3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금방 300만원, 900만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노무비 900만원 가운데에서…
방금 900만원이라 하고…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노무비 전체 900만원 가운데…
그 자료를 말이죠.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무비 전체 900만원 가운데에서 카메라 하우징, 펜, CPU 등 장비점검 및 설치하는데 필요한 노무비가 3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수신 제어신호 및 영상조정 시험하는데 필요한 노무비도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관, 배선공사 하는데 필요한 노무비가 5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900만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1,100만원이 또…
아니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운반비, 전력비, 기계경비 등 기타 경비 300만원, 부가가치세 등 해서 500만원 이렇게 2,000만원 정도가 지금 카메라를 이전 설치하는데 필요한 경비다 이렇게 저희들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자료도 내 주시고 이것은 수의계약을 합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이 공사를.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니까 한 대 옮기는데 2,000만원 든다는 자체는 말이죠, 물론 처음부터 주변여건을 철저히 분석해서 했으면 이런 시행착오가 민원은 물론이고 예산낭비도 없을 것입니다마는 특히 시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공사를 하면서도 6,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다는 자체는 좌우튼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출근거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지금 현재 바로 페이지 수가 자꾸 다르기 때문에 바로 하나 찾아놨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지금 지방경찰청 관계자 참석했습니까
아직 참석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중요한 예산을 경찰청 관련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경찰청 관계자가 출석을 하지 않은 자체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 없으시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집행하는 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은 매년 시에서 반영하는 금액이 예산을 주면 지금 예산금액 자체가 남아서 말하자면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까
집행잔액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부족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통카메라 설치 7,500만원 네 대, 3억 또 가변안내전광판 설치비 5000만원 여덟대 해서 4억 이런 식으로 쭉 예산이 작년도에도 57억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러면 수의계약을 전부 다 합니까 예산에 맞아 떨어지게.
이 계약은 말입니다. 위원님 우리 회계부서에서 하는데 단가에 의해서 입찰을 붙여서 합니다. 수의계약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붙여서 하는데 작년도 예산이 여기에 보면 56억 2,920만원인데 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자체는 입찰 붙일 때 금액이 어떻게 해서 말하자면 공개경쟁입찰인 것 같으면 금액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매년 딱 맞게 떨어집니까
위원님 말하자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보면 이 예산액이 108억입니다. 그리고 98년도는 79억, 99년도는 82억, 그리고 금년도는 77억인데 끝다리 1,500만원 정도는 약으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집행액이 57억 5,800만원, 11월 현재 집행액이 70%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찰청에서 필요한 이 부분의 예산요구는 저희들 계상하는 예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교통안전시설 등 교통시설물 설치요구에 따른 필요 예산은 훨씬 더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집행잔액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다시 또 집행을 해서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또 교통의 흐름을 적절히 조정 통제하는 교통시설물 확충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도별로 보면 97%에서 많게는 99%까지 집행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답변이야 앞에도 우리 곡각지점이라든지 여기에도 국장님 답변에서 63억인데 17억밖에 반영 못했다 하듯이 부산시 예산이 어느 곳 할 것 없이 전부다 부족하지 남는데가 어디 있어요
예.
뭐하러 그런 답변을 합니까
그런데 2001년도에 보니까 교통안전시설 관리에 99억이 사실은 예산요구는 99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편성과정에 한 40억이 우선 실무편성 과정에서 40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저희들 59억 정도로 지금 예산에…
지금 국장님 가변안내전광판이 여덟 개 설치된다고 했는데 여덟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현재 시비로 가변안전전광판은 한군데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8억이나 올려놔 놓고 하다 못해 어떻게 만들겠다는 하다 못해 도면이 있다든지 뭐가 하나 붙어 있어야지 예산서는 내놓고 그러면 위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그냥 교통국에서 예산 지금 올린 그대로 그냥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를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여덟개소의 장소에 대한 교통분석 그리고 그 장소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라도 여기 예산을 내 놓으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전광판이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교통흐름에 도움을 주며 하는 식으로 이게 전부다 나와야지 하나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예산만 해 가지고…
내년도는 저희들이 여덟 개 정도 가변전광판 안내시스템을 설치를 여덟 개 정도는 필요하다 라는 기본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은 예산에서 이번에 심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관계자들 여기 다 나와 계시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자리를 우리가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현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우리가 질의하는데 뒤에 계신 분들도 답답할 거에요. 위원들이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하고 그런 것 느끼지만 사실상 이런 자료 하나 내놓고 아무 것도 안 놔 놓고 이것을 놔 놓고 지금 예산을 앉아서 다룬다고 하니 답변하는 사람이나 우리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어떻겠어요
그리고 제가 꼭 이 이야기는 하고 싶은게 말이죠, 이것은 교통국만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건설주택국이든 건설본부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해야 될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다 앉아 있을 필요 뭐 있습니까 그래도 각 분야별로 위원 질의하는게 얼마나 된다고 딱 분석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초점을 맞추어서 각 과장님들이 좀 세밀히 봐 주시고 또 나아가서 부족하면 계장님들이 따라 봐 주시고 난 뒤에 뒤에 일반직원은 전부다 업무해야 됩니다. 여기 다 앉아 계시면서 답변하면 뒤에 가서 뭐고, 뭐고 이래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무슨 예산을 짜며 앞으로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좌우튼 이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이렇게 많이 직원들이 와 있을 이유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 개인 이야기입니다. 전체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심도있게 서류를 예산이라든지 감사 때에 보지 않고 나온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예산문제는 좀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쉽도록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지금 현재 여기에 다 전문가가 앉아 있다고 하더라고 등 하나를, 카메라를 하나 옮기는데 그 예산이 2,000만원 든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카메라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를 하나 옮기는데 어떻게 2,000만원이 들어가요 가로등을 하나 옮기는데 얼마가,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그것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가 제출되어야만이 답답한 답변도 안하게 될 것이고 우리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또한 답답한 질의를 하게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예.
일반회계 1280페지에 보면 차량등록전산화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 12명을 사역을 4,700만원 예산이 있고 또 청사관리 단순노무비로 2,600만원 이래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전부다 남아돌고 있는데 이렇게 또 특별히 예산을 들여서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의 정원외 인력이 모두 10명입니다. 그런데 시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고용직 9명중 단순노무직 2명을 제외한 사무보조 고용직 7명은 정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체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일시사역인부 12명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아래 이번에 180일 정도 사역이 가능한 인력, 말하자면 1년을 계속 고용하면 6명 정도의 고용효과만 있는 그러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12명의 인력을 저희들이 사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교통국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 더 드리고 제가 끝을 내겠습니다. 지금 교통감시카메라 설치가 어디되고 지금 현재 가변안내전광판이 어디되고 하는 것은 경찰국에서 만들어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우리하고 같이 의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 세우고 또 계약맺고 또 현실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할 우리 교통국에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은 교통경찰이 그동안 오랫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것을 집행하는 역할을 경찰청이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통카메라를 어디 설치한다는 것이 다되어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 예산계상된 계획이 어떤 부분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가변교통전광판 같은 것은 내년에 여덟 개 정도가 필요하다 라는 기본적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이 이래도 됩니까 설치할 장소도 없이 그냥 한 몇 개 할 것이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여기에 넣어놔도 됩니까
아니 어떤 부분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 교통안내전광판 8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를 현재 파악하지 않고, 8개 정도는 내년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아래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저희들은 기본적인 조사를 거쳐서 내년중에 설치를 하고 운영하겠다 하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이기 때문에 첫째는 교통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제가 질의를 조금 많이 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우리 일반시민이 교통국이 이번에 어떻게 예산이 세워지고 앞으로 방향이 어떻느냐고 하면 답변할 수 있도록 나도 알기 위해서 사실상 질의를 하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러나 더 물을 것도 많습니다마는 국장님 답변이 더 이상 물어봤자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극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교통국 소관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모두 심사한 후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고 오늘은 기금운용계획안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국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내실있는 예산편성과 계획성 있는 집행으로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지적된 중요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을 다룰 때는 교통국 외 타 기관의 예산과 관계되는 책임있는 관계자가 반드시 참석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교통국에서도 앞으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보다 성숙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완식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