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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위원회

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0년 12월 6일 (수) 10시
  • 장소 : 행정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00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4. 수입증지에의한교육비특별회계세입금납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본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교육청 TOP
2. 2000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교육청 TOP
3. 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TOP
4. 수입증지에의한교육비특별회계세입금납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1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00년도제2회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입증지에의한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금납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교육위원회 정대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우리 부산이 동북아의 중심물류기지로서 세계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부산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려운 국가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교육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효율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에 따른 교육경비유치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을 강구하기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인간존중을 지양하는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히 하고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하며, 교단지원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소모성 경비의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교육비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1년도 부산교육재정의 여건과 전망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었고 교육세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교육재정의 총 규모는 크게 증가되었으나 인건비나 기관운영비 등의 경직성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 예산의 취약점 때문에 그 효과는 반감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일선 각급 학교의 현장 교육강화를 위한 학교운영비를 표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확대하고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과 교원복지 및 학생복지를 위한 예산의 증가로 인해 교육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부산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자체 투자사업비의 증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312억원으로 세입예산은 교부금 및 양여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63.7% 지방자치단체전입금은 지방교육세의 신설 등으로 전년도 대비 139%가 증가한 25.8%를 차지하는 등 의존수입이 89.5%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수입은 10.5%에 불과하며 세출예산은 일반경상비인 인건비, 교육행정비, 학교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82.2%를 차지하는 등 경직성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으로는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학교현장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학생수용계획을 토대로 교육사업비에 대한 투자 우선 순위, 투자규모, 투자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수용시설과 각급 학교의 기본시설비를 최우선 확보하며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행사관련 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감축하여 직접 교육비의 투자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4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교육부로부터 추가로 교부 받은 국가부담수입과 각종 목적사업추진을 위한 지원금 그리고 자체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한 재원으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과 특기적성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현재 추진중인 부산교육정보화센터 설립, 공동체육시설 및 해운대교육청 청사시설 등의 필수 시설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세입․세출예산규모는 1조 4,282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0.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추가분 340억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4억원이 증액된 반면 자체수입 등에서 245억원이 감소하여 총 9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증액분 99억원과 기정세출예산 삭감분 364억원을 합한 총 463억원의 재원으로 중학교 급식신설비 50억원, 전산보조원 인건비 10억원,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비 8억원 등 목적지정사업비로 117억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신설비 16억원, 부산교육정보화센터 건립 마무리 공사비 99억원, 어린이회관 과학교실증축비 14억원 등 시설사업비로 24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1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수당규정 개정령에 따라 방송통신고 겸임교원의 교직수당가산금 5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입증지에 의한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금납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특별회계수수료징수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수입증지 고액권을 신설코자하며,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학년도 부산남여자상업고등학교의 특성화고등학교 및 중학교 남녀공학 개편에 따라 학교명칭을 변경하고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중학교 1개교, 초등학교 3개교 및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개원을 신설하고 초등학교 분교장 1개교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우리 교육청 소관 국장께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12월 6일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김남일
김남일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2001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1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槪要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국장님!
예.
그것은 이것 다 하고 합시다.
예.
순번을 정합시다.
예, 그러면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1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질의에 앞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부교육감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회의때마다 거론되는 사항이지만 교육청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나 내용들을 보면 실제 우리 위원들이 짜증이 날 정도로 성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자료인데도 숫자가 틀린다든지 또한 이번에 제출한 예산서를 봐도 부산시와 비교하면 너무나 대비가 될 뿐만 아니라 눈이 피곤해서 사실은 예산서를 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점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이 이야기가 95년도 예산서문제와 이 자료 요구했을 때의 그 어떤 수치틀림이나 정확성이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부탁의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담당과장이나 국장 나오셨습니까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의사담당관 이학수입니다.
의사담당관입니까, 과장님이십니까
예.
국장은요
국장님은요
국장님은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소집이 있어 가지고 오시지를…
위원장님! 저, 의사국장을…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만 의사국장을 출석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요구하고 싶은데요.
예, 국장님! 지금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의회라서 회의가 있어 가지고…
무슨 회의입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몇 차례 그 회의를…
소집했습니까
예, 소집을…
지금 교육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간담회로 해서…
아니 간담회입니까, 정식회의입니까
그 교육위원님들에게 정식으로 결재가, 의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모이는 집회입니다.
회의는 아니죠, 어디까지나 오늘 회의는 아니죠
그 회의는 아니라도 오늘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아니, 오늘 예산을 다루는데 그 부서의 예산을 다루는데 담당국장이 참석 안 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오시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감님한테 말씀해야지.
부감님! 지금 국장님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해하신다면 제가 뭐…
에이, 참 쓸 데 없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를 선포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56分 會議中止)
(11時 1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내년도 본 예산안과 금년도 마지막 추경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시다시피 부교육감을 비롯한 각 지역교육장 등 모든 간부공무원들이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의사국장께서는 의사국 소관 예산도 요구해놓고는 회의도 참석하지 안 했습니다. 그 때문에 불미스럽게도 회의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고 만의 하나 참석을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반드시 사전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대언위원의 질의에 답변은 의사국장이 오시면 답변하시도록 하고 우선 다른 위원들의 질의신청부터 받겠습니다.
질의신청 하실 위원!
예, 양희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17페이지 동국중학교 토지매입비로 5억 1,6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학교 위치가 어디 있으며, 어느 지역이 대상인지 그리고 공사기간과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해야되지요, 남부소관
남부교육청 소관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남부교육장님이 직접 한 번, 아니면 기획관리국장께서 하시고…
예,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위치는 구동국제강부지에 있습니다. 남구 용호동 엘지메트로시티내 동국초등학교는 부지소유자가 LG건설입니다. 평당 가격이 당초에는 522만원으로 부지매입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기로는 269만 5,000원에 샀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12월 30일이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 12월 30일로 준공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부지가격이, 매입이 75억 5,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째 이번에는…
공사비가, 공사비도 한 70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토지매입만 하고 본 예산에요
예.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그 학교신축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금년의 예산에도 건축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가 있습니까 예, 예.
예, 예. 시설비가 총 시설비는 87억 9,400만원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날 입찰일로 되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그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남초등학교와 같은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예.
학교 말이지 금방 지어놓고 민원이 발생하고 또 수정하고 이것은 상당히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시 본청과 지역교육청 예산을 보면 2001년도에 3억 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활용도는 뭘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담당관 장익입니다.
학교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정보화 기반구축사업과 연계해서 초․중등교원의 순수교육활동 외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사, 교무, 행정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교원업무 경감 및 학교정보화를 촉진해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대비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유지보수할 때는 본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각각 일반업체와 계약을 아마 체결해 가지고 운영합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예.
본청에서 일괄 계약을 하신다
예.
그러면 연간 소요금액은 대충 얼마나 잡고 있는데요,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3억 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수기간은 얼마로 계약할 계획입니까
1년 계약입니다.
1년 계약합니까
예.
그런데 각 학교마다 연간 119만원이 유지보수비로 책정되어 있데요, 보니까
예.
그러면 일괄적으로 학교까지 다 계약을 해서 관리하시겠다 그런 뜻이죠
일단 교단지원비를 119만원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계약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학교에…
그러니까 1년에 계약을 마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학교급식에 있어 가지고 직영하는 경우에 식당 종사자 채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식당 종사자들의 직책이 별도로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측에서 영양사와 조리사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만요
예.
뭐 주방장이라든지 이런 단순노무자도 있고요
예, 거기 있는데 주로 거기에 학생 영양관리를 하는 영양사 그 다음에 조리사 주로 두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한 학교에 일률적으로 한 두 사람 정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근무시간은 한 얼마나 됩니까
주로 학생, 아침에 납품을 받는 그 시기부터 해서 이 학생들의 급식이 다 완료될 때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채용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채용된 것이 정규 영양사가 324명이 채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용직 영양사가 33명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정원에 관련되기 때문에 324명 이상 채용이 안되고 영양사는 필요하기 때문에 일용직 영양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용직 조리사는 저희들이 30명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 영양사하고 일용직 영양사하고 보수차이는 많습니까
자격증은 다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용직은 일당으로 얼마를 주고. 그 일당이 2만 4,000 얼마…
대충 月로 따지면 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요
조금,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예, 예.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분들이 학생들의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희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저번 11월 27일날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교육감께 질의를 하고 교육감께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냉난방시설 문제입니다. 그때는 확실히 어떻게 한다는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예산에 구체적으로 올라왔고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으로 계십니까 저는 그때 대안도 제시하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 난방시설관계는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좀.
시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시설과장 안현문입니다.
저희들 내년 예산에 계상한 교실 냉난방에 대해서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것인지를 위해서 교육청 기술적으로서 방식선정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여기 부경대학교 금종수교수를 고문으로 모셔 가지고 저희들이 세 가지 방식을 대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천정매입형과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냉난방겸용 에어컨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들이 써온 도시가스용 냉온수기의 세 가지를 가지고 장단점과 관리비 또는 설치비 등을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뿐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표준모델을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로서는 저희들이 천정매입형이 가장 학교에 적합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나와 가지고 최종선정하기까지는 연말이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어야 나온다 그러면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현재는 천정매입형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다면서요 이게 지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떤 것을 할 것인지도 확정이 안되었는데, 이걸 천정매입형으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했다면 위원회 필요 없잖아요, 이미 되어 있는데.
그런데 현재 그래하지만 지금까지 중간결과를 가지고 보면 설치비라든가 냉난방기의 가격 등으로 봤을 때는 천정형이 약 390만원 정도 생각이 되고 있고, 우리 에어컨…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과장님 전반부에 말씀하시기를 이것 아직 결정이 안되었으니까 교수들 모시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연말 되면 확정을 한다 지금 그래 말씀하셨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반, 지금 뒤에 이 말씀은 인버터식으로 한다, 그런 걸 해서 했다. 이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이요, 내 이야기는. 그래 어느 걸 기준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12월달 되어봐야 안다 그런 게 확실합니까
지금 저희들 기준 잡은 것은 인버터냉난방겸용 천정매입형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필요 없죠. 예산 통과되고 나면 위원회 무슨 소용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습니다. 이것보다도 바닥상층이 더 유리할 때는 그때는 조정해 가지고 더 많은 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여기 교육청에서 제출한 냉난방 방식 비교 검토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장단점을 비교를 해놨네요.
예.
장단점 그런데 인버터식은 천정에 하는 겁니다. 천정에. 실내온도 및 기류 균일 분포, 에너지절감효과 뛰어남, 교실내부 미관 양호, 그리고 냉난방기바닥형입니다. 본위원이 냉난방겸용 설치하는 그것은 설치 및 조작이 간편하고 초기시설비가 저렴하다 그게 장점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단점은 인버터식은 기존 냉난방기 보다 초기 투자비가 비싸다, 국부적인 기류로 교실 이 단점은 바닥형은 국부적인 기류로 교실 전체 균일 분포 어렵다, 학생들의 파손 우려가 있다. 이래 놨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큰 강당 같으면 무슨 실내온도가 기류 균일 분포 이게 말이 되는데 불과 20평입니다. 20평에, 20평에 지금 우리가 다 가정에 다 이게 하는데 우리가 아파트 같으면 50평, 60평 다 합니다.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게 좋을 것 같으면 다 위에 천정에 다 하지 뭐 때문에 이걸 안 합니까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요. 그리고 여기도 투자비가 비싸다, 에너지절감 효과가 뛰어나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뭣한 말씀이지만 10월 9일날 교육감이 지금 취임을 하시고 예산이 이미 거의 내부적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교육감이 취임을 하시고 갑자기 이걸 공약으로 내 걸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다보니까 제대로 이게 말이야 이게 제대로 뭐 이야기가 안된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게 지금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뭘 할까 조차도 지금까지 결정이 안된 상태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그래서, 그러면 이게 여기도 지금 시설비에 교실당 인버터식은 냉난방기가 350만원이고 바닥형은 그것은 280만원인데 어디 공사비가 인버터식 40만원, 바닥형 40만원 이래 놨다니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보십시오. 이게 천정에 매달려면 천정에 구멍을 뚫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첫째. 안 그렇습니까 그래하는 그 부대비용하고 그냥 냉난방기 갖다놓는 비용하고 그게 같은 40만원으로 계상해 놨다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물론 전기공사하는 것 전기공사 그것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천정에 매다는 것이 전기공사 힘들 것 같아요. 천정 뜯고 전기공사하는데 그것도 40만원이고, 냉난방에어컨 그냥 갖다놓고 꽂으면 되는데 그것은 전기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같은 40만원이 드느냐 이게 이해가 잘 안된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간단 간단히 하세요.
예, 저희들이 아직까지 인버터형 냉난방기로 할 것이냐 그냥 냉난방기로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일반 냉난방기는 29평이 시간당 10㎾의 전력을 소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한 50교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50교실 될 경우에 시간당 500㎾의 전기가 소모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쓸 때는 600㎾의 전기가 소모됩니다. 그런데 천정매입형은 이것은 시간당 4㎾의 전기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기요금이 많이 들뿐더러 굉장히 전기가, 그에 따른 변전실 같은 게 이런 것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 그 냉난방비 자체를 보면 하나는 280만원, 350만원이지만 그에 드는 전기소모를 감안할 때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아니 이것은 되었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여기에 전기수전설비 학교당 7,000만원정도 소요된다, 그것은 같이 든다고 해놨다니까, 여기 자료에는.
전기요금이, 그러니까 10㎾…
교실당 200만원 든다고 같이 내놓고 무슨 다른다고…
그것은 변전실 설치비를 그래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가동했을 때의 전기소모량이 29평형 그 뒤에 교실에 설치하는 것은 시간당 1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시사용을 만일 50교실이 썼을 때는 시간당 500㎾의 전기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천정형 이것은 기당 4㎾, 그래서 상당한 전기요금에 차이가 있고 아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저, 부대비…
아직 안해 봤잖아요. 저, 들어보세요. 가만있어 봐요. 됐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냉난방에어컨하고 인버터식하고 아직까지 설치해 가지고 비교를 안 해봤잖아요
지금 설치해 가지고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데 금곡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금곡.
이것 저, 냉난방에어컨 그것은 해봤어요
에어컨 그것은 저희들이 카다로그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래 저…
글쎄, 거기에 보세요. 그게, 들어보세요.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대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실내 설치하더라도 그래 냉각팬을 옥상이라든가 바깥에 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뭣고 냉각팬…
과장님! 과장님!
예.
그 이야기 보세요…
그래 그 이후는…
인버터식도 여기에 옥상에 다 한다고 다 이래 나와 있다 말이야.
예, 맞습니다.
똑 같다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하는데 시설비가 똑같이 들어야지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부대비용이 40만원을 잡은 것은 그런 뜻으로써 40만원씩 같이 잡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바닥형도 이게 다 밖에 옥상에 떼어내는 것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 다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정 뜯어 가지고 공사하는 것도 그것도, 그것하고 천정 안 뜯고 그냥 놔두는 것하고 같이 든다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요.
천정에 그냥 이것 달아만 매면 되고 달아매어 가지고…
그걸 달아만 매요
바로 옥상으로…
보세요, 이게 달아만 매면 안 되도록 지금 해 놓았네요 전부다 뜯어 가지고 이 설치를 하도록 해 놓았네요 달아매는 게 아니네요
달아매어 가지고 이래서 바로 슬래브 뚫고 옥상까지 그걸 냉각팬을 뽑아 올렸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천정 뜯는다고 해 놓았다 말입니다. 뜯어 가지고 하는 것하고 그냥 기계 갔다놓고 하는 것 부대비용이 다문 얼마라도 차이가 난다하면 내가 말 안 해요.
아,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40만원 든다
죄송합니다.
그게 누가 들어도 안 맞다. 선생님들 다 어떻습니까 똑같이 들겠습니까, 이게 천정 뜯어 가지고 그 선 빼 가지고 하는 것하고 그냥 갔다 놓는 것하고 부대비가 똑 같이 들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자꾸 밀어붙이라고,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께서 이게 무슨 선서공약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받들어서 어떻게라도 해야 된다 그 생각은 좋습니다. 한데 비슷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조건 밀어붙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산이란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안됩니다, 여기는. 하기가 힘들다니까.
부대비용은…
부대비용이 같이 든다고 자꾸 우기면 그건 안돼요.
예, 그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말이요, 이래요 저 자신도 저는 늘 말씀 드렸으니까 말씀을 더 안 하겠는데 이걸 지금 어느 기계를 사용, 어느, 지금 이게 하는 데가 인버터식 하는 데가 우리 나라에 몇 군데 있어요 지금 기계 생산하는 데가…
지금 LG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게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도 국산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항간에는 일제를 한다는 말도 있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게 한 군데 밖에, 설사 교육적으로 이 또 좀 기술이 약간 모자라더라도 A/S 받을 수 있고 해서 이게 일제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국산으로 한다 하니까 더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여러 가지 이게 중앙집중식이나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뭐 그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연말까지 뭐 위원회를 구성해서 장단점을 비교한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걸 인버터식하고 이게 바닥형하고 올해 당장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까지 안 하다가, 적어도 한 번쯤은 실험을 한 번 해 보는 게 좋겠다 이 말입니다. 뭐 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래 가지고 한 학교를 하든지 교실 몇 개를 하든지 해서 양쪽을 비교를 해 보라 이겁니다. 바닥형을 놨을 경우에 또 예를 들어서 인버터식 했을 경우에 어느 게 장단점이 있는지 어쨌든 예산절감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큰 그것 없이
예.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몇 백개 학교를 예를 들어 몇 백개 교실을 그냥 하는 것보다 이걸 선별적으로 시범학교를 정해 가지고 한 번 해 보는 게 어떻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 그 대답은 부감이나 국장이 어때요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실무자야 뭐 금방 하면 좋지만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부감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예를 들어서 시범학교를 정해서 한 번 해 보고 예산절감하고 또 이 효과를 보고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그 배상도위원님 지난번에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충분히 사전에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지금 시범 설치하는 문제는 지금 이미 그 신금초등학교에 가동 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침 오늘부터 가동한다는데요 이걸 저희가 잘 저희가 검토해 보고 저희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인버터식만 할 게 아니라 바닥형도 한 번 전기료라든지 이런 걸 한 번 해 보세요.
예.
해 보고 결과가 서로 뭐 제가 꼭 제가 주장하는 바닥형을 꼭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니까 어느 게 효과적이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해서 한 번 해보고 적어도 한 1년쯤이나 한 학교쯤 초․중․고등학교를 정해 가지고 한 번 해 보라 이겁니다. 그래 해보고 그 결과를 봐가면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직접 이렇게 양쪽 그 형태를 설치해서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시도에서 지금 그 냉난방기형 그걸 설치한 시도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데서 정말 그 학생들이 조작하는데 고장을 자주 낸다거나 전기사용료가 많이 나온다면…
여기도 서울에도 다른 데도 보면 바닥형 설치해 놓은 학교도 있네요
예, 예. 그래서…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저희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 하시고 이게 장단점 비교하는데 한 군데 치중해서 더더구나 이걸 무슨 이래 놓았다니까 이게 바닥형은 학생들이 파손 우려가 있다 이래 놓았는데 이게 학생들이 파손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절대 하면 안됩니다. 이게 학생들이 교육을 어째 시켰길래 그래하겠습니까
아니 그래 사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조작을 장난 삼아 막 해 가지고 말이죠…
아니 그래 그걸 여기에 써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학생들 교육을 학교에서 시키는데 그런 교육 제대로 못 시키면서 무슨 말이야 다른 걸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할 말이 없다니까요. 장단점 비교하면 좋은데 그럼 우리 학생들 전부 다 깡패입니까 이게 전부다 파손하면…
그래서 이 냉난방기형은 서울에 그 설치된 학교가 꽤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 서울 사례 같은 걸 저희가 한 번 조사해서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가지고 어느 것이 꼭 다 좋다 그래 할 수 없으니까 한 번 설치를 해 보고 비교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 과장님은 또 어때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부산에 모여고에, 주례여고에도 29평인가 설치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거기도 쓰는 것을 전기요금이라든가 검토하고 있고 타도에도 가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해서 그 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조작 간편성 또는 전기요금 기타를 다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어느 것을 할거냐 그래 정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 연말에 그걸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한다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
예.
저, 과장님 계시는…
예, 양희관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보충질문이 아니고요. 지난번 11월 27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이죠, 신설한 학교에 대한 그 시설 지원 문제점 뭐 그래 갖고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해 가지고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교육청에서 제출한 그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에 개교한 학교는 2개가 있고 99년도 개교한 학교는 초등학교 4개, 중학교 한 학교 그 중 두개 학교에 대해서 시설비 예산으로 12억 3,600만원을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99년도에 개교한 학교시설비 그 집행내역을 보니까 북부교육청 관내 와석초등학교 경우에는 과밀학급 완화를 위해서 교실을 증축을 갔다가,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12개 교실을 증축을 해 갖고 7억 4,400만원을 편성했고요, 지원을 했고요. 계단증축 3개소에 8,700만원, 총 8억 3,100만원을 투자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래교육청 관내에도 보니까 금양초등학교에도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학교에다가 과밀학급 완화를 위해서 이래 교실증축을 4개를 하고 돈은 2억 4,800만원, 화장실 증축비 1개가 6,900만원, 계단증축비 1개 해갖고 2,900만원, 부속실 증축비 해 갖고 5,900만원 이렇게 투자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여건이 또 아니면 교육환경이 아무리 변했다 하더라도 1년 사이에 이런 증축이 일어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계획이라고 보고 또 잘못된 시공이고 보는데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그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와석이라든가 금양초등은 2000년도 개교했지만 이 계획 자체는 그 2, 3년 전에 학급당 수용인원을 감안해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와석초등학교는 학급당 45명을 개교를 했는데 저희들 지금 학급당 35명을 목표로 해서 초등학교를…
36명을 해 놓았는데…
했는데 현재 평균 36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급수가 불어나서 저희들 교실을 짓게 되었고 역시 그 금양초등도 당초에 40명으로 개교를 했습니다만 점차 35명으로 맞추기 위해서 37명 평균을 4교실을 짓는 것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뭐 이유가 그래 되었습니다만 학교를 그 개교하기 위해서 그러면 2, 3년 전에 수요가 그래 했다면 짓는 과정에서 설계변경해서라도 설계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 그 한 3년 전에 할 때는 평균 수용인원을 40명 이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내년까지 2002년까지가 35명으로 되어…
이러한 예산낭비요인을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고요, 그럼 이 학교에 그 뭐야 교실증축, 계단증축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시행청을 하고 있습니까
와석초등은 북부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금양초등은 동래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에 말입니다. 11월 21일날 우리 그 91회 정기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가지고 심사한 교육감권한의위임위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과거에는 지역청에서 보수 유지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본청에서 신축하고 증축하고 개축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에 대해서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 조례내용의 신축은 본청에서 합니다. 하는데 증축은 그 부관조건에 증축은 교육감님이 별도로 정한다고 부칙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금양과 와석을 신설해 가지고 지역청에 이관하고 난 뒤에 추가로 또 증축하는 것은 그 부칙에 의해서 지역청에서 시행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증축은 본청에서 하고…
아, 증축은 지역청에서 하고 신설은 본청에서…
그래요
예.
그 나중에 조례 한 번 또 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안 알고 있는데 한 번 조례 복사 하나 해 주시고요.
예.
들어가 주십시오.
예, 조금 과장님!
예.
계실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12월달 되면 대략 그게 나타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수시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대공사비가 40만원씩 든다고 다 해도 이게 70만원이 지금 비싼 것으로 이래 지금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저것 따지면 약 한 100만원 정도 이상 비싼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만 8,000개 교실을 하면 엄청난 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문제도 잘 생각해 주시고 수시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 주시고요.
저, 끝으로 부감님께 그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남초등학교 설립에 따른 장백아파트 학생 주통학로 중에 그 도시고속도로에서 대남교차로에 내려오는 끝머리 부분에 그 설치키로 한 무인속도카메라 설치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날 감사시 설치하도록 하시겠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저희가 그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을 그때 드렸고요.
예.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저희가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아마 그 교통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다음 문제고요.
예.
예산을 무슨 예산으로 그래 반영하실 겁니까
그래 저희 생각은 이왕이면 부산시에서 그걸 다 시민을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설치도록 저희가 요구를 해 보고요. 그게…
불가능할 때는…
일단 그게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애를 써 보고요, 그게 안 된다 하면 저희가 또 다른 대책을 저희가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일단 그런 시설은 부산시에서 다 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저희는 요구는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양희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저 나중에 말이죠, 그 천정용하고 우리 배상도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하고 용역 의뢰를 했다 하는데 용역비가 들어갑니까
용역의뢰가 아니고 자체 기술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술진으로
예, 예.
그 지금 현재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연구한 검토결과를 1차적으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난방설치 시기를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설치시기는 1월달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계속 그 지역청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상반기에 냉방이 또 따라야 되니까 여름 방학 전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제가 왜 배상도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질의하느냐 하면 난방시설이란 것은, 냉방시설이란 것은 선풍기기 때문에…
아, 선풍기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에어컨시설을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 학교
예, 맞습니다.
냉난방겸용 에어컨을 설치하는 겁니다.
아니 초․중․고 학급당 냉난방시설 다 해준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선풍기가 몇 개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까
아, 선풍기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죠,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 그 왜 그걸 선풍기를 올렸느냐 하면 냉난방은 앞으로 한 4, 5년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그간에 매우 덮지 않을 때는 선풍기로서 갈음하고 많이 더울 때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난방 설치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내년 상반기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에서 여름방학 전에 학생들에게 냉방을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말이요, 이게 2005년까지 뭐 한다고만 되어 있고 총괄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2001년도 계획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해 놓은 것 보면. 2002년도 계획에는 하나도 없어요. 한다고 2005년까지 완성한다고 했지만 이번 것만 있고, 2001년 것만 있고 2002년 것은 계획이 하나도 없거든.
아,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저희들 5년 계획에 저희들 619억을 총 계획 잡고 1차년도에 124억을 내려보낸 데 대해서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예를 들어서 공약으로 2005년까지 전부 완성을 하겠다 하면 적어도 2005년까지의 그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은 하나도 없고 딱 2001년까지 이것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내가 2005년까지 해서 이야기입니다.
예.
그걸 계획이 없다니까, 지금은.
이 교육감님의 공약이자 교육부의 환특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그 계획을…
예.
계획을 봐야 우리가 알지, 계획을, 2005년까지 한다고 그러면 2001년까지만 달랑 계획을 내어놓고 그 이후에 것은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참고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학교 난방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기료를 많이 신경을 써시고 유지관리비를 신경을 써시는데 바닥난방이라든지 냉난방은 기존 지금 되어 있는 학교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또 증축하는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심야전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난방, 본위원도 지금 10년전에 그 심야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가 키로당 그 25원밖에 안됩니다. 일반전기를 쓸 때는 한 80원에서 100원까지 누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용 전기는 또 좀 싸다 손치더라도 전기료가 많이 먹기 때문에 심야전기를 활용하는 걸 첫 번째 방안으로 한 번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뭡니까, 또 신축학교는 바닥난방을 하면서 또 뭡니까, 호환을 해 가지고 천정에서 찬 여름에는 찬공기가 나오고 겨울에는 따신 공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설계를 하면 유지관리비가 전혀 들지 않아요. 뭐 아까 바닥난방하고 하면 위험하다 뭐 하다 하는데 우리 유치원 같은 데 사용하는데도 벽에 스위치 하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겨울철에 그 끄고 그러니까 봄․여름․가을에는 그냥 놔두고 이래하고 하면 도저히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고장이 난다 하는 것 그 부분 그 부분에 한 2, 3,000원짜리 그 부품만 하면 소켓만 갈면 되기 때문에 그런 파트에 대해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 번 자료를 수집해서 어느 것이 이제 좋으냐. 결국 말하면 우리 지금 예산도 그러니까 설치 예산도 줄여야 되겠지만 한 번쯤 유지관리비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한다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하는데는 지금 설치하는데 돈을 얼마 싸게 할거냐가 문제로 자꾸 하는데 그것보다는 앞으로 5년, 10년 갔을 때 A/S나 고장율이 높으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때는 내가 안 하면 그만이다 하면 문제는 간단하지만 그래도 교육이란 것은 조금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말하면 병설유치원을 우리가 많이 설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설립할 때의 취지와 지금 현재의 그 운영 형태는 많은 시행 착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세민 자녀들이 1순위이고 거기에 많이 모여야 하는데 교육이라고 할까 보육이라고 할까 시간이 짧음으로 해서 뭐 학부모들이 선호도가 낮고 그런 문제가, 그래서 결국 말하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아침에 등문할 때 엄마 아빠가 자가용 실어다 주고 갈 때 또 데리고 가는 이런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리화할 때 과감하게 영세민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2만 얼마 받는다 말입니다. 전부다 무료로 하고 때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서 하는 것이 정말 예산 절감이라든지 유아교육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한 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이 답변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병설유치원의 등록 그 회비를…
수업료.
수업료를 안 내고 그 대신 차량이용을 위한 부담을 일반 학부모들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이죠
아니죠. 수익자 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수업료도 내고 사립유치원에 준해서 운영을 하되 영세민 자녀들이라든지 좀 그것은 과감하게 면제를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있는 집 자식이 공립유치원에 모여 가지고 결국 말하면 지금 접수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다음에 어떻게 영세민 자녀가 왔을 때에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요. 모집 인원이 끝나서 정원 외에는 못 받는다. 안 받아서 영세민 자녀들이 어느 쪽으로 가는 쪽인가 하면 때로는 사립유치원에 가서 재정적으로 그 압박감을 느낀다.
그래서 차라리 현실화 해 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경쟁력에 의해 가지고 사립이나 공립이나 똑 같은 경쟁을 해 가지고 똑 같이 한 번 발전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병설유치원은 설립취지에 영세민 자녀를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를 취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으니까 한 학교에 그 한 명, 두 명 그것을 가지고 설립 취지에 지금 맞지 않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예, 지금 각 지역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또 아주 엄격하게 영세민 자녀만을 취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당장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연구를 하는 중에 또 한 가지 더 하는 것은, 부산은 지금 현재 사회교육, 평생교육인데 평생교육의 불모지라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 학교시설은 있는데 결국 말하면 기타 학교는 있는데 성인들이 이용하는 사회교육시설이 없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데는 연세대학에 사회교육원이 있어 가지고, 있고 가장 내가 알기로는 잘 되는 것이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는 학점이수제로 해 가지고 한 2,000명이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하면서 학점을 따고 그 대신에 학위는 주지 않는다 합디다. 자기 성취도를 높여서 주로 우리가 말하면 교원 공무원들이 이제 정년퇴임 하시고 취미생활로 내가 평상시에 문학을 못했으면 문학 쪽으로 아니면 다른 어느 예술 쪽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학점을 이수를 해서 명예학사, 박사학위 이래, 석사 학위 제도를 시행하고 있더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은 지금 현재 제2도시이면서도 항상 아쉽게 느끼는 게 부산대학이나 동아대학이나 경성대학에서 그런 문을 못 열고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산학이건, 우리 사회와 교육이 접목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년퇴임하면 절망 같이 느끼는데 그런 사회교육이 있어줘야 뭡니까, 그간에 못했던 취미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에 보탬이 된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사항을 우리 관리국에서 교육부에다가 강력하게 그 뭡니까, 정책제안이라든지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은 지금 평생교육에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 부산대학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한 번 그 평생교육을 설치하는 것이 부산 교육이라든지 뭡니까, 한 번 여론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회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국장님하고 지난번에 저, 우리 현장을 나가서 부산미용학교에 들렸습니다. 들려서 나름대로 받은 감명도 깊었습니다. 결국 말하면 기타학교란 것은 정규학생들보다는 학업성적이 조금 미진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그 나름대로 그 아이들이 특기를 살려 가지고 미용학원을, 미용기술을 배우고 메이커업이라든지 이렇게 전문파트별로 저는 미용하면 머리만 깎는 줄 알았는데 그것뿐 아니고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 심도 깊게 수업하는 것 보고 느끼는데 아, 이런 분야에 우리 교육에 눈을 돌려서 자금을 좀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또 그 아이들이 뭐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 대학에 취학률을 보면 적지도 않습디다. 98년도에는 122명이 입학을 했고, 그래 전문대학이 122명이고, 아니 4년제 대학이 122명이고 2년제 대학이 217명 그래서 339명이 입학을 했다는 걸 보고 감회도 있었고, 그래서 또 경희여상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무려 1,807명이라는 엄청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이 정보고등학교는 말이 정보고등학교고 미용고등학교인데 사실 교육기자재가 너무 미흡하더라. 우리 국장님도 보셨다시피 너무 이제 그것한데 일반 우리 사립이나 법인 정규학교의 그 특수학교에서는 정보학교라 해 가지고 1년에 뭐 4, 50억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뭐 교육청에 와서 로비를 잘해서 받아갔다는 풍문도 있고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 교육에서는 이제 말하면 일반 그 사립학교는 어지간히 지원이 안되었느냐. 이제는 눈을 어느 쪽으로 돌리느냐 하면 좀 어두운 곳에 좀 돌려서 이런 특수 평생교육시설에 교육기자재, 학교를 뭐 개보수하는 데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소모품 기자재 이것은 요즘 컴퓨터도 한 2년 쓰고 나면 교체를 해야 할 이런 단계인데 그것도 학급당 하나 있는 둥 없는 둥 이래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계실 때 배려를 해 가지고 부산에 그 평생교육시설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실 의향은 없으신 지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그 사회시설학교에 대한 그 지원에 대폭 좀 도움을 줘서 이 학교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리면 99년도에 그 개인 인건비 지원이 26만 8,000원이든 것이 2000년도에는 30만원, 내년도에는 40만원이 대폭 상향지원하고 그 다음에 기자재나 이런 데에서도 앞으로 전부 전년보다도 향상 지원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감하게 한 번 지원을 한 번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애들이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예.
결국은 다른 별지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산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만 그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에서 57페이지를 보니까 학부모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디다. 그런데 이 학교가 지금 24개 학교로 선정이 되어 있던데 계획을,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이 24학교는 대충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또 교육대상인원을 어떻게 할건지.
요즘 뭐 컴퓨터가 다 그 관심사고 이래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할 계획인 모양인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실비로도 이래가 교육에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짜로 해 가지고 별로 크게 효과를 못 얻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문 얼마 실비라도 받아서 교육의 질을 좀 높여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육정보화담당관 장익입니다..
학부모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부모정보화교육은 세계에서 컴퓨터를 잘 가장 잘 쓰기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 보급된 컴퓨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학부모 및 지역 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국고 지원사업입니다. 학부모정보화교육은 초등학교 24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12개교 등 50개교를 학교급 및 지역별로 안배해서 학생의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인터넷교실 등을 개설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선정은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서 교당 약 40명정도를 선정할 것이고, 정보화교육의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학부모를 우선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말씀하셨는데 학부모정보화교육사업은 국고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강사비, 운영비, 교재비 등 교육과 관련된 직접경비는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2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직접교육비에는 큰 어려움 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이 학부모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의 학부모에게 우선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수익자 부담에 수강료 징수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만 향후 수강자의 의견이라든지 운영결과를 토대로 수강료 징수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우선 순위가 저소득층이라고 하는데 그 저소득층이 동네북인데 먹고살기가 바쁜 사람이 생활도 어려운데 교육을 받는다 그건 문제가 안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자녀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이 우선 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에 비해서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은 이 분들은 특히 여러 가지로 소외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부인터넷교육이라든지 노년층 정보화교육 이런 것들은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저소득층 학부모교육에 대해서는 현재 이분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이 교육이 연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만 받아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서 하다 못해 386이라도 있어야 뭐가 되지 지금 현재 저도 교육을 여러 번 받아봤습니다만 받을 때는 알 듯 한데 돌아서면 꽝이라요. 그래서 집에 컴퓨터가 하나 있어야 연계가 되어 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배워 가지고 와서 이용하고 뭣이 되는데 학교에서만 와 가지고 수업을 해 가지고 이것이 성취도를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과정을 며칠간 과정으로 할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연말까지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PC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 경우에는 4,429명에 대해서 PC보급을 합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PC가 집에까지 가정에 배달이 되고 거기에다가 향후 5년동안 인터넷 통신비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PC도 있고 또 인터넷통신까지 되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부모가 교육을 받아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갖추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보화교육은 현재 한 3개월정도 과정을 개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달은 PC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니까 PC활용교육을 하고, 두 번째는 PC로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인터넷 활용교육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필요한 기본교육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좋은 구상인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한 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해운대교육청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배명수위원님! 죄송합니다. 질문 많습니까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하나만.
아, 예.
해운대교육장님!
사항별설명서 1019페이지에 보면 학교부지를 매입할 때 협의회를 하는데 예산이 한 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돈은 액수는 얼마 아닌데 이 협의를 하는 방법이 누구와 누구와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운대교육청 교육장 박재열입니다.
학교부지 매입…
매입을 할 때 이게…
2만원×5명, 20회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 말씀이죠
예, 예.
지금 저희들 내후년에 설치할 학교가 장산중학교, 인지초등학교 또 대청중학교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지매입을 위해서 담당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찾아가서 협의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대청중학교 부지라든지 이런 데는 토지 소유자가 부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타지에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토지 지주가 그러니까 각지에 흩어져 있으니까 찾아다녀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필요하더라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하겠습니다. 점심식사하기 전에 지금 교육청에서 오신 분 중에서 졸고 있는 분이 있고, 팔짱을 끼고 자세를 흐트리고 있는 분들은 점심식사 이후에는 안 들어와 주는 것이 우리 회의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3分 會議中止)
(14時 0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부터 시작된 교육정보화사업이 금년말로서 총 555학교에서 200억 가량의 투자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구축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을 기점으로 학교에 PC, 서버, 전용선 등의 하드웨어가 완비됨으로써 현재 최고 수준의 환경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예산을 집행하느라 고생하신 관계관께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기이 투자된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5%미만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화정책의 부재를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1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부분이 적절히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둘째로 진정한 학교교육의 정보화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담당관 장익입니다.
지금 조양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동안에는 학교에 하드웨어를 보급하는데 치중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대통령신년사에서 2002년도 완료할 교육정보화사업을 2000년도에 완료하기로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00억이 넘는 예산을 기채로 발행을 해서 현재 연말까지 100%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드웨어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교육정보화사업이 완료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제 교육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하나의 원년으로 삼고 이제 제2단계 교육정보화사업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투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산은 하드웨어 예산에 비해서 최소한 5% 많아야 10% 미만이란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학교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가능한 한 많은 그리고 질도 높은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정보화센터 건립입니다.
교육정보화센터는 결국 학교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료를 필요한 곳에다가 보급해 주려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설립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내년 9월 이후가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소프트웨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서 11억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비로서는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학교에 꼭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 예산을 저희들이 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교육용소프트웨어 예산은 이제 교육정보화센터에서 많은 부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학교교육의 정보화는 무엇입니까
학교정보화 또는 교육정보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 하드웨어를 위주로 해왔던 것은 사실이고 이제 하드웨어를 이용한, 활용한 교육이 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교육정보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교사들을 위한 정보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학생들은 자기들이 정보화시대에 맞게 자기들 나름대로 PC의 활용이라든지 소프트웨어 활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화가 많은 부분 진행되어 있습니다만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따라서 저희들이 교원정보화 활용능력 평가시험을 본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교원연수를 통해서 교원의 정보화를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정보화가 저희들로서는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한 3년정도만 열심히 연수를 하게 되면 현재 뒤떨어져 있는 교사들에 대한 정보화 연수도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에 대한 정보화, 그리고 학교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보급, 그리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하나의 교육정보화사업이 완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학부모는 포함이 안됩니까
물론 학부모도 포함이 됩니다만 학부모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교현황을 본다면 지금까지는 하드웨어를 활용하는 교육보다는 하드웨어가 학교에 주요기자재로서 말썽 없이 고장도 안 나고 잘 보관해서 그리고 관리하는데 초점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학교행정의 책임자들의 대다수가 정보화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의 발로로서 일부 학교에는 교육정보부장조차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001년에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구태를 깨는 것이 최대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잘 되어 있다는 학교조차도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 정도이고 이 또한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터를 안 해 줘 가지고 현재 사장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보부장 혼자서 모든 것을 이러한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량 폭주로 인해서 관리소홀 또한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일부 홈페이지는 흉가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또한 현행 종합교육정보시스템의 한계로 인해서 종생부 그리고 공문수발, 교원인사 및 급여 등 행정에 치중하는 바람에 정작 이 중요한 교육의 기자재들이 학생의 직접 교육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부모정보화의 문제는 아까 오전에 배명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한 답변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정보화는 미미하지만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활용도 제고문제는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선 관리자들의 마인드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관리만 하는 관리측면에 더욱더 관심을 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하면 정보부장 말씀하셨는데요, 정보부장님들이 학교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하드웨어 관리, 소프트웨어 관리 또 홈페이지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 구축한 그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이 정보부장님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부장님들의 아우성이라 할지 여러 가지 불평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우선 180개 학교에 대해서 전산보조원을 투입할 생각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올해 저희들한테 반영한 예산이 377명에 대해서 전산보조요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년 2월달까지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후에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180개 학교, 그 180개 학교라는 것은 우선 학교가 좀 큰 학교들 그래서 장비들이 많은 학교 그 다음에 변두리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우선 전산보조원을 투입을 해서 지금 정보부장님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드리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문제는 금년 연말 되는 모든 학교에 학내망구축이 끝났고, 홈페이지까지도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홈페이지 구축되어 있는 학교는 한 300개 학교정도 되는데 나머지 200개 학교가 다 홈페이지 구축이 금년 연말까지 된다고 한다면 그 학교들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내용도 저희들이 한 번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홈페이지 자체가 쓸모 없는 그야말로 사이버상에서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장황하게 요소를 삼아 가지고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 본 바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학교별로 학교교육 전용 지원시스템에 대한 구축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학교교육의 보완으로써 공교육 질적 제고를 위해서 사설과외도 추방시키면서 지금 교사집단과 학부모집단에 대한 교육도 같이 시켜주어야 됩니다. 또한 학교에 지역사회에 대한 다른 역할로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데 입안을 두시고 또한 학부모는 교사와 더불어 학생교육에 한 축임으로써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이용하여서 학부모를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유도하기 바랍니다.
지금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에 입안 및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보다 높은 소명의식과 창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서 학교교육정보화 목표를 꼭 달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에 동래교육청 관내에 낙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대한 설립 문제의 건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래교육청 관내에 낙민초등학교 주변에는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자가 줄어들고 있고 당연히 유치원 원아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낙민초등학교 길 건너편에 바로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현재 하고자 하는 유치원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 낙민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사립유치원의 원아모집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현재 60%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사립유치원이 조사해 본 바에는 청운, 노엘, 동래, 수안, 법륜, 코끼리, 동래 총 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접한 세 군데 지역 청운, 노엘, 동래유치원은 내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인해서 사실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노엘 같은 경우에는 인가학급 2개에 정원 80명에 현 정원은 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운유치원은 120명에 인가에 3학급에 64명 현재, 동래유치원은 인가 4학급에 정원 160명에 현 인원 53명입니다. 만약에 이 낙민병설을 설립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방금 말한 3개 유치원의 폐원은 불가피한 사항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 군데의 사립유치원을 폐원시키고 1개의 공립유치원을 설립한다면 이 취원율을 높이는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 낙민초등학교 인근에 효성유치원을 설립을 하였습니다. 금년 3월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현실적으로 취아 원아모집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인구밀도가 낮은데 비해서 유치원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정말 이 공립유치원을 굳이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 이 지역보다는 좀 동래지역에 어려운 지역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렵고 못사는 지역에 가서 설립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병설유치원에 기본적인 취지에도 맞다라고 본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 유아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담당과장은 안 계시고 이 유아담당과장님!
유치원담당.
아, 예. 그러면 초등과장님!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아, 국장님.
이 유치원 설립관계는 기획관리국에서 이걸 설립을 해 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답변은 누가 하실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동래 관내 낙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관할 교육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양환위원!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지금 제가 98년도 시의원 당선 이후에 매년 발생되고 있거든요. 각 지역청으로서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 제가 이러한 질의를 수 차례 했는데 계속적으로 아파트 인근에서 저도 하다보니까 제가 담당국에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청에서는 어떻게 된 판인지 불가한 것 같아요. 금년이죠. 서구에 문제 있었죠. 또 재작년에도 문제가 있었죠.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은 전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본위원을 시험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낙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내년도 설립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부분 그럼 동래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래교육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교육청 교육장 전상탁입니다.
낙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에 대한 문제는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 공립유치원은 3개원밖에 없습니다. 8학급이고, 사립유치원이 66학급입니다. 그래 상대적으로 공립유치원은 동래지역에 대단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교육청이나 저희들 병설유치원이 동래에서 제일 적은 이유를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조양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관내는 학교가 전부 초등학교도 밀집이 되어 있고 그 밀집된 지역에 사립유치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을 다른 어떤 지역보다 3개 유치원 하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설립했는데 병설 낙민으로 신설하게 된 동기는 낙민 주변에 아까 노엘유치원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실제로 학구로 보면 안민하고 낙민하고 경계선에 있고, 그 다음에 청원유치원은 내성학구입니다. 내성학구에는 법륜 있고, 여러 개 코끼리유치원이 있고, 제일 유일하게 학교 유효 교실이 많으면서 지금 유아방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낙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또 만5세 취학아동 대상을 조사를 해 보니까 127명 되고, 만4세 아동이 121명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사립유치원을 가장 피해를 줄이는 방향에서 낙민 병설유치원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제가 수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분도 간과해서도 안되지만 공립유치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공립유치원화 해야 된다는 것도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역 본청에서의 병설유치원에 대한 정책에 보면 주로 현재 빈 학교 그러니까 학급수가 줄은 초등학교에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주변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디다. 그러다 보니까 여타 마찰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지역적인 안배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당연히 지역적인 안배가 중요하다면 그것은 지역적으로 지역적인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빈 학급이 없다라고 하면 못하는 것이고 여건이 된다면 새롭게 병설유치원을 지어야 될 것이고, 굳이 있는 학급을 활용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당장에 낙민초 병설 저도 갔다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과연 사실인가 확인하려고 갔는데 노엘이 바로 낙민초등 바로 옆에 있습니다. 1km 반경내입니다. 효성 또한 효성 금년에 신설했죠, 금년 3월에. 이 또한 1.5km 반경내입니다. 동래중앙은 1.5km 또 반경내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볼 때 동래교육장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것이 지역교육청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병설유치원 해야 됩니다. 합시다, 하는데 가능하면 그것을 지역적인 안배와 그 형평을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해라. 당장에 이번 병설만 하더라도 맨 처음에 구서동에 금샘단설로 갔다가 거기에서 또 데모를 하니까 사직동 금강으로 갔다가 또 현재 세 번째 온 거예요. 이 교육청의 일관된 소신도 없다는 이야기죠. 데모하면 비켜주고, 데모하면 비켜주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아까 국장님한테도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잘 계산하셔 가지고 안배도 중요하고 빈 학급도 중요하지만 과연 못사는데 필요한 데 찾아가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예산을 세워야죠. 예산을 세워 가지고 또 지어야 되고. 무조건 빈 학급 활용한다 해 가지고 아파트, 큰 평수가 많은 아파트, 대단위아파트 그런 데 가서 선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 마지막으로 부감님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질문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본청과 지역청이 서로 미루는 것으로 봐서 저는 얼핏 느낌에 지난번에 질문 한 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동래교육청에서는 본청에 답변할 일이다. 이 뉘앙스로 봐서는 동래교육청은 그렇게 필요 없는데 본청에서 시켜서 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제가 조금 오고요. 또 본청에서 미루는 것 봐서는 지역청에서 당연히 이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본청에 요구가 있어서 하는데 이게 왜 본청에서 답변하느냐 이런 정도의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낙민병설유치원은 위원님도 그냥 조사하신 것은 아닐테고 상당히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쪽 현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그야말로 그 인근의 사립유치원이 전부 그렇게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병설유치원을 세우는 것은 저도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그러한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왈가왈부 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확하게 챙기셔 가지고 업무진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교육정책국장이 답변할 사항, 그 다음에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중복되는 모양인데 우선 제가 서면자료 요구를 한 시간내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각 교육구청별로 병설유치원 현황과 그 병설유치원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및 저소득층 자녀가 몇 프로, 몇 명정도 다니고 있는지 현황을 한 시간내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옥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옥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3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시의회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 업무추진비에 각각 25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과 시의회와 어떤 문제를 갖고 협의를 많이 하기에 250만원씩이나 편성을 하였는지 편성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님! 어느 분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누가 해도 괜찮습니다. 해당되는 공무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용진입니다.
김옥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부산시교육청에 국정감사와 교육위원회 감사,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이것을 총괄하는 담당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 수감 준비단계부터 수감자료 작성 등 현장방문에 이르기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파생되는 모든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경비를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감사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못 들으면 시의회와 무슨 저녁을 먹는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시의회에 250만원 든다고 생각을 안 하겠어요 잘못 이해를 하면.
죄송합니다.
업무추진비는 물론 업무추진비에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뭐 준비과정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감사담당관실 시․도교육평가보고서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도교육평가보고서는 매년 발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도 교육청 평가를 받을 때만 발간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도 교육청 평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이 없었겠네요
예.
그러면 시․도의 평가는 감사원이나 교육부에서 감사를 하고 난 뒤에 시․도간에 우수한 사례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평가한 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는 지방교육 자치제 실시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높임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시․도 교육청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서 교육행․재정 지원체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99년까지 4년간 계속 평가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교육비의 시․도교육청 평가 격년제 실시방침에 따라서 평가를 받지 않고 내년에 실시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 보고서는 우리가 시․도교육청 평가를 받기 위한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 같으면 내년에는 3대 평가분야가 있습니다. 국책사업, 그 다음에 일반정책사업, 특책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를 받기 위한 보고서가 3개 영역, 3대 평가분야 12개 영역,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우리가 교육부에 제출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체학교 평가보고서 발간책자를 조금 더 보완하여 발간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다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번 예산의 일부 금액을 삭감해서 조정하여 보고서 책자발간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시․도교육청 평가보고서는 우리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보고서고요. 지금 말씀드린 학교 평가는 우리가 학교를 평가하기 위한 보고서입니다. 학교를 평가할 때 먼저 평가편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마치고 난 뒤에 평가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다 배분을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평가를 하기 위한 것은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지금 현재 학교장의 권한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학교에 여러 학교단위로 봐 가지고 서로 균형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평가를 끝난 뒤에 평가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각급 학교에 배분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평가하고 자체 학교평가보고서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자체 학교 평가보고서가 발간되고 난 뒤에 시 교육청에서나 그것을 다시 그 학교 자체를 평가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자체학교평가는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학교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수사례를 모아 가지고 평가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각급 학교에 배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 평가보고서는 교육부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 본청 중심으로…
만들어서
3대 평가분야 12개 영역에 대해서 만들어 가지고 교육부에 내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101페이지입니다.
지금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은 제7차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는 몇 개가 있으며 초․중․고별로 구분하여서 몇 개씩 있는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영어로 전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는 하나도 없고 단 하나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범 운영하는 그런 경연대회 쪽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중․고별로는 한 학교도 지금 영어로 수업하는 데는 없네요
예, 영어선생님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글쎄 그래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선생은 초․중․고에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고서에는 13%정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럼 이것이.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학교 전체가 영어선생님이 영어로 진행하는 그런 학교는 없고…
아니…
개별적으로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것으로 영어로써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초등은 한 7% 정도가 영어로써 수업이 가능하고 중학교가 한 27%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21%가 되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는 한 13%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영어로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 영어로 학생들과의 수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13%는 전체 평균 영어로 수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교사가 10 한 3% 밖에 안 된다는 그 뜻입니다.
아까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현재 선생님들이 영어로 가지고 수업을 하다가 또 일상수업을 하다가, 학교전체가 완전히 영어로 하는 학교는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전체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초․중․고별로 영어로써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이 얼마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한 선생이라도 하는 학교가 몇 개나 되느냐고 그래 물었습니다.
예, 현재 조금전에 말씀대로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영어로써 수업이 완전히 가능한 선생님이 한 7%, 중학교가 27%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21% 되어 있는데 지금 퍼센트는 이렇게 선생님 수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수업은 완전히 영어로 진행할 때도 있고 또 안 할 때도 있고 해서 그 숫자는 저희들 아직 통계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어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여러 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영어선생님 육성방안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걸 간단하게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 원어민 외국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과 함께 연수원에서 합숙을 하도록 합니다. 같이 생활하면서 원어민하고 함으로써 영어수업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이란 직무연수를 저희들이 또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영어교사동아리회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룹은 반드시 모일 때부터 마칠 때까지 영어로만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동아리가 조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청과 본청에 해당되는 고등학교에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경연대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 누가 영어를 능숙하게 하면 그 선생님이 영어로 하는 그런 영어수업을 하는 것으로서 영어선생님이 참가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경연대회를 함으로써 일선에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토익(TOEIC)이나 탭스(TEPS) 이런 시험을 우리 선생님에게 치도록 하고 특히 저희들이 신규교사채용 때는 토익, 토플이나 탭스 이걸 가산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격을 따가 오도록 함으로써 영어능력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영어 신규모집 때는 반드시 원어민영어교사를 데리고 와서 면접에 영어로써 하는 그런 점수부과가 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어로 수업하는 수업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영어듣기 학력평가 등 영어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어듣기평가요
예.
예, 지금 저희들은 중1부터 고3까지 영어듣기평가가 연간 계획이 되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하고 지금 또 학교자체에서도 영어듣기평가는 25% 의무적으로 성적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듣기 이런 평가를 해서 능력을 좀더 향상시키는 그런 쪽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옥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구대언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의사국장한테 질의하실 거지요
예.
의사국장 나오셔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시고 난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이방남입니다.
오늘 저희 교육위원회 회의가 11시에 있어서 제가 그걸 주선을 하고 저희들 질문시기가 조금 늦으면 제가 빨리 와서 답변하도록 하고 좀 일찍으면 의사담당관이 답변하도록 그런 졸렬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회의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예, 구대언위원! 설명이 되었습니까
예, 조금 묻겠습니다.
예, 예.
의사국장께서는 교육청예산 때 본디 안 나옵니까 참석을 안 합니까 이 앞에도 참석을 안 했습니까
예, 특별할 때는 참석을 하고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에는 참석 못하고 그래 했습니다.
아니 우리시의 예산이나 회의가 미리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하고 꼭 같은 날짜에 회의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의사국장으로 온지가 한 4개월밖에 안되어서 종전에는 솔직하게 어떻게 의사국장이 참석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의사국장께서는 꼭 참석하실랍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꼭 참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예산은 보면 얼마 안되거든요. 안돼도 그 예산이 1년의 살림을 사는 살림살이의 돈이잖아요. 의사국장이 여기서 당연히 승인을 받아서 살림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만 없으면 안 오셔도 되지만, 그런 절차가 이미 관례상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참석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다음에도 꼭 참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국장께서는 말이죠. 이 앞전에 임시회 때, 임시회 때도 안나오셨죠
예.
안 나오시니까 모르죠. 제1회 추경에 계셨습니까
제가 안 있었습니다.
안 있었어요
예.
제1회 추경 때 교육위원회 정보화를 위한 노트북관계가 올라왔었다 말입니다.
네.
그래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왜 올렸어요
그래 저 우리 교육위원회는 의사국 직원이 속기사나 운전원들 빼고 사무직원이 5명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의사국 직원 사무직원 5명이 위원님들 보좌하기에는 충분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직접 자료를 작성하고 서류를 빼고 이런 일들을 직접 하십니다. 이래서 진작부터 휴대용컴퓨터가 필요하다 하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그래 이 부분이 의사국장께서 권장해 가지고 올라온 예산입니까
위원님들이 진작부터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해 와서…
아니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게 그렇게 필요하니까 올렸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위원님들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진작부터 필요로 하셨습니다.
아니 답변 자체가 의사국장이 꼭 필요한 것 같잖아요. 위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도 봐서도 위원님들이 필요하다 하는 걸 긍정 같이 긍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교육위원들이 필요로 한 걸 우리 시의원들이 안 해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좀 도와주시면 교육발전에 효율적으로 쓰겠습니다.
그게 컴퓨터가 이동용컴퓨터가 꼭 있어야 교육발전에 이바지가 됩니까
뭐 좀…
아니 우리 컴퓨터 우리 49명이잖아요, 시의원들.
예.
이동용컴퓨터 그것 뭐라 합니까 그걸.
노트북.
예, 휴대용컴퓨터.
노트북이라 그러죠
예, 노트북이라 그럽니다.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도 4조나 되는 예산을 다루면서 그 방대한 업무를 다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지금 교육 예산하는데 휴대용컴퓨터가 없어서 우리 오늘 어찌 회의하겠어요.
앞으로 이런 게 있어야 되기는 되지만 지금 어려운 경제잖아요. 그래서 조금 참자.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노트북 안 갖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교육직원들 다 갖고 싶죠.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우리 교육장님 다 가지고 계신가 한 번 물어보죠.
거기서 한 번 물어봐 주세요. 교육장님은 가지고 계신가
(옆을 보며) 우리 교육장님들 안 갖고 계시죠
예, 안 갖고 계십니다.
한 명도 없죠
예.
그리고 다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감님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탁상컴퓨터를 갖고 있습니다. 데스크탑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 가도 한 대가 있습니다. 열 명에 한 대 나와 있어요.
앞으로는 이걸 우리가 승인을 해 주지 않겠습니까 좋은 경기가 올 때. 지금 밥도 굶고 말이지 실업자가 100만 이래요, 내년에. 그런데 이런 거나 사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이지 이런 지탄을 안 받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11대가 참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까는 꼭… (웃음)
(“참 우습다. 우스워.”하는 委員 있음 )
참, 아니 위원님이 웃으니까 속기록 조금… (웃음) 그것 해 주이소.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위원님들이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집무실도 없고 해서 가정에 갖고 가서도 자료정리를 많이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걸 감안하셔서…
예. 그래서 그 분야에는 당연히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우리 위원 전체가 이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고 조금 보류를 시킨 걸 갖다가 지금 또 올라오면 안되죠, 그죠 이것은 국장님한테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서 “요번에는 안될 것 같다, 내년도에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는 게 국장으로서 맞는 거지 “그래 이번에 또 올려봅시다, 자기들이 해 주는가 안 해 주는가 한 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설득을 해서 “이번 예산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
예.
국장님도 그 점을 잘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시위원들이 무조건 안 해줄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지금 시기가 안 좋으니까 안 된다는 거고 다음에 또 이게 추경에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장님 그것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
또 올라 올 겁니까
(場內웃음)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그렇게 필요로 하시는 데 다문 몇 대라도 해 주시면 다음부터 안올리겠습니다.
(場內웃음)
국장님이 참, 오늘 좋은 분위기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것 한 대, 두 대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도 세 사람꼴에 한 대정도는 필요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웃음) 갈라 써야 됩니까
예.
오늘은 이 국장, 아니 이 위원, 내일은 저 위원 이래 써야 됩니까
아니 집에 컴퓨터가 자기 손에 익은 게 있는 분들은 또 휴대용컴퓨터를 또 100% 선호 안 하시는 분도 혹시 안 있겠습니까 그걸 잘 분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전하십시오.
예.
교육위원회 가서 우리 시위원님들이 형편이 좋아지면 우리 시위원님들도 2명 앞에, 3명 앞에 한 대 살 때 같이 사도록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場內웃음)
예, 그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참석 안한 부분은 참 잘못된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꼭 참석해 주시고 다음에는 제가 또 한 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국장님을.
예.
(場內웃음)
이상입니다.
그 국장님 부분은.
예.
수고했습니다, 오늘.
아니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그 임시회 때 이 문제가 또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때 국장님 안 계셨을 때입니까
예.
안 계실 때입니까
예.
임시회 7월달에 했죠
안 했습니다. 예, 우리가 8월달.
8월달에 했습니까 우리 임시회를.
(“임시회 9월달 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9월달에 했습니까 9월달에. 그때는 지금 국장님 안 계셨죠
아, 제가 7월달에 왔습니다.
그러면 임시회가 8월달에 했다며
아! 제가 착각을 했는 것 갑습니다, 그러면.
(“7월달에 안 있었다는 데 뭐…” 하는 委員 있음)
9월달에 했어요 처음 9월달에 우리 이걸 다뤘잖아요.
9월달…
9월달에 내나 이것 노트북 다뤘죠
그때는 국장이 달 건데.
아니 국장님, 그럼 국장님 계실 때 지난번 추경할 때 이 예산 노트북 올라온 사실 모르고 있습니까 그때는 그럼 저 우리 국장님 의사국장 맡기 전입니까
그때는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제가 방금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안 해서 제가…
그때도 국장님은 발령이 나서 의사국장 자리에 계셨죠
예.
예, 그런데 우리…
그때 처음 발령 나가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우리 담당관이 답변해서 제가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니 저희도 의사국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교육위원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의회에서 자꾸 제동 거는 것 같이 그래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어려울 때같이 어려움을 겪자는 뜻이지 우리가 무슨 교육위원님들이 하시는 걸 시의회에서 뭐 그걸 안 해 준다, 만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특히 지난 8월달에, 아 9월달이라 그랬습니까 9월달에 임시회할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일단 안 되는 걸로 다 양해가 되어서 되었는데 지금 불과 몇 달 안되었는데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1년쯤 있다가 이것 뭐 다시 올린다면 모르지만 두 달도 채 안되었는데 똑같은 것을 또 올린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참 보는 눈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은 사무국에서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교육위원이 전부 그래 하더라도 “아, 이것 임시회 지난 지가 벌써 두 달밖에 안됐는데 지금 또 올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래야 됩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점도 우리가 사무국의 입장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교육위원님들을 잘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상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약간 착각을 했는데 방금 우리 배상도위원님 말씀처럼 그 당시에 우리 예결특위 위원장님도 양희관위원님이 그 당시 하실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리 국장님이 교육위원님 앞에 말을 건의를 할 입장이 못되더라도 불과 3개월 남짓 앞에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본예산에 그것도 한 대 플러스 해 가지고 올린다는 이 내용 자체는 본위원이 볼 때는 의사국장과 교육청에서 교육위원님들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거부반응을 못하고 우리 시의회 행정교육위원에 오면 통할 것이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자꾸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방금 우리 배위원님 말씀처럼 적어도 세월이 1년정도 지나고 그나마 우리 동료위원들도 양해가 어느 정도 성립이 되는 상태에서 예산서를 올려야 저희들도 납득을 하지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면 좀 우리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저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예산은 좀더 심사숙고를 해서 올려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정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정길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신 걸음에 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의사국장님은 우리가 임시회를 언제 하고 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국장으로 왔으면 “나는 그때 없어서 그걸 잘 모르겠다.” 이것은 답변의 이야기가 안됩니다. 지금 와도 앞에 있는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 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없어서 모르겠다 하는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그래 제가…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국회 같으면 국무총리 이제 와서 앞에 한 걸 하나도 모르겠다 하면 됩니까, 그게.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추경에서 언제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이 되었다. 그러면 그걸 파악을 다 해가 다 업무보고를 받지 않소. 쫙 예산 올리면 보고 “아 이것은 그때 했는데 제가 그때도 어찌했는지, 나는 그때 없어서 못하겠다.” 이건 답변이 안되고 특히 오늘 출석을 아까 안한 데 대해서는 하나의 변명밖에 안되거든요. 왜 그런고 하면 물론 교육위원님들도 대단히 거기서 심사하고 의결합니다. 최종 의결권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올려놔도 여기서 안되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됐으니까 그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들어가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우리 사회가 말이죠, 특히 부산사회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치적 불안, 경제적 불안, 사회적 불안 이래 가지고 대단히 어려운데 국세청에서 세금을 많이 거둬 가지고 국가 살림을 살고 부산시에는 지방세를 받아 가지고 국고 보조받고 해 가지고 교육청 주고 시 예산 쓰고 이러는 데 아닙니까 지금.
교육청은 어떤 곳입니까 주는 돈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이것만큼 갖다놓고 이걸 이제 재정 결함 주는 데 어디 쭉 갈라 쓰는 데가 교육청입니다. 그게 시 행정하고 틀리는 점입니다. 또 그것만큼 중요한 겁니다. 교육청이. 교육청이 그만큼 해야 자라나는 후세에게 교육을 잘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몽땅해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1조 5,000억이다, 이걸 가지고 경직성예산 즉 인건비 이런 걸 다 주고 나머지 가지고 환경개선하고 뭐 하라고 쭉쭉 갈라 쓰는 게, 예산을 짜는 데가 거기 아닙니까 교육청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정말 교육청에서 이 예산심사를 할 때 좀더 성의 있게 해야 됩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불과 몇 개월 전에 올라온 걸 또 올리고 하는 이것은 물론 우리 여기 국장 입장 알죠, 교육위원 사이에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는 또 다 이런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서를 올릴 때 상당히 좀 심사숙고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부산의 경제 사정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적절히 잘 해 주길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학재단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학재단이 지금 부산에 상당히 많은데 “지원금에 비해서 재단전입금 부족 학교에 대한 조치실적” 해가 나와 있는데 사학재단이 재단법인 전출금을 내놓을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말이 2000년도에는 법인 자구노력, 법인 전출실적에 따른 사학기관 경영평가제를 실시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비를 차등지원하며 재정결함지원지침시달시 법정부담금 의무부담을 이상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예,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사립학교는 설치하면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법인에서 학교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출하는 전출금이 법인전출금이 사실상 아주 미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는 학교에서 세입하는 수업료와 입학금 또 기타 뭐 이자수입이라든지 그 외 법인에서 전출금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재정을 지원하는 게 우리 지원입니다.
예, 됐습니다. 사학재단을 설립을 해 놓고 수입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재단에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몽땅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내가 이것 아는 건데 왜 물어보냐 하면은 ‘법정부담금 의무부담 이상토록 한다’ 이거 몰라서 물어본 것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면 여기 보면요, 99년도 법정전출금, 학교명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100만원을 내놓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합니까 현지에 그걸 해 봅니까, 어찌합니까
저희들 그 학교별로 매년 전출금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그래 100만원이 내는 게 맞다고 파악이 되었습니까
부족하지요.
아니 우리가 하도 답답해서 이걸 내가 자료를 보고하는데 지금 말이죠, 이게 만약에 이 학교가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지금 얼마 나갔느냐 하면요, 13억 1,900만원 돈 나갔어요. 재정결함보조금, 교육환경개선비, 기타사업비 해 가지고 13억 1,900만원이 나갔는데 100만원 내놓았거든요, 자기들이. 이것 100만원 맞죠 단위가 천 맞죠 그러면 그걸 과연 이 학교가 13억을 받아 가지고 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어찌됐든 간에 100만원 낼 수 있다, 100만원 내면 되겠다 하는 게 나왔습니까 그런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그게 얼마쯤 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가능하면 수익이 발생한 금액을 그러니까 법정부담금…
수익이 발생한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서 학교 직원의 법정부담경비, 연금, 재해보상금 다 제하고 그 남는 돈이 내가 몇 프로니까 100만원 냈다 이 말입니까
80% 내도록 이래 돼가 있습니다.
맞죠. 그럼 80%에 100만원 내는 게 맞는가, 이게.
현재 수익발생금액에서는 맞았습니다.
조사해 봤어요
예, 매년 정산을 합니다.
아니 정산만 믿습니까 현재 나가서 과연 이 자료가 맞느냐 그런 걸 해 봅니까
들어 올 때마다 저희들은 현지의 조사는 안 해도 서류장부에 의해서…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는고 하면요, 지금 말이죠. 이 지금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가 뭡니까 이게 옛날에 무슨 학교입니까
선화여상입니다.
여기에 말이죠. 19억 5,000만원이 나갔는데 예를 들어 재정결함보조금 이것은 인건비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두 가지입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이
예, 예.
보조금 안에 인건비도 들었고 운영비도 들었습니까
예.
그래요
이제 그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우선 학교에서 그러니까 법인에서 확보되는 자립수입은 운영비로 다 쓰고 운영비에다가 공제하고 나머지는…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재정결함보조금이 이 안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들어 있다 말입니까
예, 예.
들어 있어요. 분명히.
그래 지금은… 아! 인건비죠.
인건비죠. 인건비입니까 그 안에…
예, 인건비입니다.
순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라도 반만 주는 것 아닙니까
전액입니다.
전액입니까
예.
학교 자기들 학교 그것 받아 가지고 수입하고 해 가지고 50%인가 이래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족액은 전액 지원합니다.
이걸 다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 부족액은 13억이네.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개 평균하면 한 50 몇 %가 자기들이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말이죠. 지금 보면 그래 학교재정결함보조금을 빼고 학교환경개선비, 기타사업비 해 가지고 6억이 나갔습니다, 6억이.
예.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제일 1등으로 나갑니다, 지원이 지금. 아까 우리 배명수위원이 질의하였듯이 이게 사회에서 무슨 이야기가 도는가 하면 교육청에 와 가지고 잘 움직임이면 많이 받아가고 가만히 있으면 덜 받아간다는 겁니다.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관이나 예를 들어서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부서에 가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하면 더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안 하는 사람보다 많이 주죠, 시에도. 그런데 여기에는, 이 학교는 유독 1등이에요, 거의 제1위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지금 전입금 100만원에 보조금 13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다른 것 두고 이 학교에서 지금 보면 각종 학교환경개선비하고 기타사업비하고 이런 내용이 2000년도에는 또, 이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순위에, 상당히 우수순위에 들어가거든요. 돈 받아 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에 지원하는 재원은 여러 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라든지…
인건비 빼고.
또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지금 본위원이 하는 것은 인건비 빼고 입니다.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과학기자재 이런 데, 지금 본교에는 아마 금년부터 특성화고등학교로 바뀌고…
그런데 지금 그것 말하는 것이 아니고 특성화고등학교로 바뀌어 가지고 작년에 사십 몇 억 올렸다가 삭감되고 안 했습니까 그것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지원이 이렇게 많다. 특성화고등학교 한다고 아까 올린 것, 작년에 올렸다가 삭감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또 환경개선사업비는 그 학교의 시설노후도, 또 건립연도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학교별로 완급의 순위가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한 5년동안에…
글쎄 유독 이 학교가 이 성적순위에서 상당히 앞서 가고 있어서 그래요. 돈 받아 가는데 상당히 앞서 갑니다. 이 학교가. 노후된 학교 많이 있을텐데요. 공립학교에서는 그렇게 안하죠. 짜다라 와서 예산 때문에 타령합니까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고 또 그 계획과 관련되지 않은, 또 특별한 새로운 위험한 시설이 발견되면 우리 그 때, 추경 때 조치를 하고…
그런데 그 학교만 매년 이렇게 위험시설이 자꾸 발생이 됐었어요 98년, 99년 그 학교가 유독 위험시설이 많이 발견됐었어요
학교도 좀 오래 된 학교고, 또 노후도가 심한 그런…
됐어요. 이게 나중에 우리 예산계수조정할 때 하는 이게, 지금 예산이 이렇습니다. 이게 각 학교별로 보면, 쭉 나왔는데 보면 되도록이면 음지에서 일하는 학교, 음지에서 힘없이 하는 학교 그것을 좀 신경을 써 달라.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학교재벌 많이 안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통칭 학교재벌을 사학재벌이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지금 한번 학교 지어놓고 아무 내가 법정수입이 없다. 몽땅 다 대줍니다. 학교 그 하면 학교 교육환경개선비, 기타사업비 해 가지고 몇 억씩 막 줘요. 이러니까 이 학교가, 되도록이면 이 자리에 계시는 부감님하고 관계관님들! 지금 학교 교단선진화 이런 것을 잘 해 줘야 되는 우리 학생들, 학교 선생님들, 건강 보호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정말 어렵게 하는 학교를 도와 주라 이겁니다. 예산편성할 때. 재정 좋아 가지고, 돈 많아 가지고 왔다갔다하고 이런 분 많이 도와 줄 것이 아니고. 물론 줘야죠. 그렇지만 그 학교를 좀 많이, 작년 2000년도에는 보면 환경개선사업비가 통 없네요. 2000년도에. 아! 여기 2000년도의 환경개선사업비가 선화여중이 또 톱으로 달리네요. 이런 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고, 이런 점을 우리 교육관계관님들이 꼭 참고를 해 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나온 사항인데, 우리 지금 무허가학교가 144개교가 되어 가지고 듣고 있어요. 그 때 기억이. 그 때 여기 지금 올라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 때 감사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무허가로 된 것을 거의가, 진행중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준공이 나도록…
위원님! 그게 95년도의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쭉 다 조치를 하고 100여개 남아 있는데 그것을 거의 지금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 하는 것은 도시계획규정에 의해서 절차에 맞도록…
그러면 학교를 지을 때 진행중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선 저촉할 때, 학교 처음에 신축할 때 도시계획선 저촉이 안된 학교입니까 안 됐는데 학교를 짓는데 되어 버렸어요
계획선 대로만 학교를 신축한다든지 하는 과정에 건물이 짓고 나니까 계획선이 침범했거나 또 계획선이 못 들어갔거나 이런 경우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우리 시설…
됐습니다. 국장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학교를 다 지어놓고 나니까 계획선에 들어가 있더라. 허가가 안 나는데. 아! 허가는 또 교육청에서 내 주죠
예.
학교를 다 지어놓고 담을 쌓아놓고 보니까 그게 도시계획선에 들어 있더라 이 말입니까 왜 이게 지금, 예산 다루는데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때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그것을 고치든지 담장 헐든지 한다고 답변했다고.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지금. 왜 이렇게 이중삼중 예산 들어가는 일을 하느냐 그러면 이 도시계획선 저촉이라는 것은 학교 지을 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위원님! 물론 준공이 되지 않은 학교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우리 부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도시계획법 이전에 설립된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언제 지은 겁니까
많은 학교들이 도시계획법 이전에 설립된 학교도 있고, 또 도시계획의 지적고시를 받아 가지고 학교를 신축하는 과정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담장을 치면서, 또 옹벽을 치면서 도시계획선을 벗어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준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이렇게 했습니다. 학교를 지어 가지고 담장을 치는데 해 놓고 보니까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버렸다. 이래 가지고 준공이 안 난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드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44개교라고 하면 참 많거든요.
이제는 그게…
이 예산을 지금 확보했습니까
별도로 확보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중에, 144개중에 133교는 거의 지금 양성화 추진 중에 있고, 11개는…
예산 안 들고 양성화 추진하는데 예산 안 들고
예.
그거 예산 안 들고 될까요 담장을 이렇게 쳐버렸는데 예산 없이 그냥 됩니까 철거하든지 하려고 하면…
그런 것은 11개교 있습니다. 국유지라든지 사유지가 우리가 매수를 못해 가지고 도시계획 준공을 못 받아서 하는 그런 학교가 지금 11개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나중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들어가야죠.
예.
예산이 들어가니까 묻는 겁니다.
지금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할게요. 됐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사항에 대해서 묻겠는데, 특성화고등학교 지금 몇 개교가 있습니까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지금 6개 학교가 있습니다.
6개 있죠
예.
2001년도에 몇 개 설립합니까
2001년도에 지금 두개입니다.
두개 설립하죠
예.
이게 지금까지 특성화고등학교가 6개 되는데 여기 지원금액이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없으면 지원금액에 대한 내역서를, 못 하거든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예산을 지원했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 특성화고등학교 예산을 주면 무엇을 했습니까 교육청의 지원금액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이 내용도 나중에 해 주시겠습니까
예. 내용도 한꺼번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전산망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육전산화센터의 장비유지보수비용으로 연간 얼마가 책정됩니까
3,300만원입니다.
3,300만원이죠. 71페이지 보면 전산장비 장비보수를 하는데 그것하고 학교종합정보시스템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71페이지 이것하고.
전산망센터는 저희들이 본청에 우리 부산에 있는 모든 학교를 인터넷 연동을 할 수 있도록 장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통신장비들이죠. 그래서 그게 전산망센터고,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각 학교에서 필요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처리라든지 학교업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장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망센터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서로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전산망센터 장비유지보수비로 월 얼마가 책정되어 있죠
전산망센터는 연 3,300만원이죠.
아니 그것 말고 장비유지보수비로.
월은 270만원입니다.
이게 부산시 학교 전체 것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가 아니고 우리 본청에 있는 전산망센터의…
본청의 전산망센터. 그 보수비가 월 270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그것 한 지가 얼마 됐어요
98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 2년 조금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청 안에 있는 교육전산망센터 장비유지보수비가 월 27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재작년에 했으니까 올해까지는 무상 유지보수했고, 내년도부터 유상이 실시가 됩니다.
아니 이렇게 듭니까 월 270만원씩.
이게 지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전산망센터 1차사업 유지보수장비 내역인데 이것이 학교의…
장비유지보수비라고 하면 말 그대로입니까
예.
장비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월 270만원이 든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4억원 정도의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4억 900만원인데 그 장비에 대한 연 8% 해 가지고 나온 것이 3,300만원정도 되는 것입니다.
월 270만원씩 해 가지고
예.
0.8%가 무슨 말입니까
유지보수비율을 우리가 보통 연 8%…
아니 이게 뭡니까 장비유지보수비라고 하는 것은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하고 이런 것을, 그게 0.8%가 나와 있습니까 덜 들 때면 덜…
예. 요율이 8%로 나와 있습니다.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까
예.
요율 적용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 빨리 빨리 다음 순서로 넘어가지.
그래 유지 안하고, 그런 것이 다 안들 때도 안있겠나 이거죠.
월 270만원의 예산이 안 들어갈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장비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은 꼭 장비가 고장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매월 장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예산입니다.
용역을 줍니까
예.
그래 설명을 좋게 해 줘야 다음 연결이 돼죠.
그것 많이 드네. 그러면 지금 교육정보화센터는 어떻습니까 29억을 들어 가지고 내년에 9월쯤 되면 됩니까
예.
개관하는데 운영비가 얼마나 듭니까
지금 개관 운영비를 2,200만원 정도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개관 운영하는데 2,200만원 정도 듭니까 이게 개관식하는 것 말 아닙니까
예. 개관식뿐만 아니고 개관에 즈음해 가지고 거기 내방하는 내방객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 하여튼 일단 그것을…
예. 맞습니다.
맞죠 교육정보화센터 그것을 9월중에 개관하려고 하면 개관하는 운영비가 2,200만원 든다고 해 놨거든. 여기 나와 있네요 2,200만원. 그렇게 들어요 2,200만원이나.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만 일단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개관하는데
예.
이것 우리 교육정보화센터 잘, 그래도 2,200만원 들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개관식하는데.
식에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이죠. 다 있겠죠. 거기 나와 있죠 어떻게 한다는 것이.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예.
보통 웬만한 행사 이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2,200만원 정도 든다는데 그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 좀 주세요. 자료만 좀 주세요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다 하겠습니다.
박정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두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지방교육세라고 이렇게 19페이지에 이런 항목이 나와 있는데 지방교육세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그런 세원이죠.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예.
지금 법률로 공포됐습니까
아직 공포 안 됐습니다.
이게 결국은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관되는 그런 세수입이죠
맞습니다.
이관되는 세원이 무엇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지방교육세는 2001년 1일부터 관계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국세에서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코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원이…
세원이 7개 항목입니다.
무엇 무엇입니까
등록세의 20%, 또 균등할 주민세 25%, 재산세 20%, 종합토지세의 20%, 담배소비세의 50%, 경주마권세의 60%, 자동차세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의 세입예산액을 보니까 2,232억 정도가 세입이 발생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세입이 발생되면 교육청의 총 세입의 몇 프로를 차지할 것 같습니까
2,200억 같으면, 대신 국세로서 내려오던 양여금이 줄어듭니다.
줄어든 양여금을 빼고.
빼면 890억 정도 순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890억 정도 세입이 증가된다 이거죠 내년부터는. 그렇죠
예. 한 2%쯤 됩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것은 계산하면 나오는 것이고, 890억 정도의 세입이 증가되면 교육청으로서는 상당히 세입이 많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 증가된 세입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집행할 계획인지 내년부터 세입이 발생된다면.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 공교육 내실화 계획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교육여건 개선과 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들어가는…
그렇게 쓸 예정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2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예산서 보니까 예금이자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한 30억, 그러니까 5억 5,300만원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예측을 해 놨는데. 올해보다 내년도가. 그렇게 줄어들어야 할, 감소되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크게 얘기를 드리면 내년도에는 학교회계가 독립됩니다. 그래서 이 때까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세입, 그러니까 재산사용료라든지 또 학교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에는 전부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각 학교별로 세입을 잡게 되기 때문에 아마 제일 큰 요인이 그런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그만큼, 5억 5,300만원이나 줄어든다 말입니까 그러면 올해 이자수입이 35억 6,700만원이네요 맞습니까
예.
원금이 얼마인데 35억 6,700만원이 들어왔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이자를 우리 일반예금, 특별예금처럼 고정시킬 수 없고 한 달 이내도 있고, 또 40일도 있고, 저희들 예산은 아까도 위원님 말씀 계셨지만 전부…
국장님! 여기 항목을 보면 정기예금이잡니다. 정기예금이자. 정기예금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정기예금이 어떤 종류의 예금이 정기예금인지
저희들은 정기예금이자를 환매채로 해 가지고 30일정도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환매채로 해 가지고
예.
그러면 이자변동이 상당히 많겠네요
예.
환매채로 한다면 이자변동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이자변동은 안 많습니다.
없죠 아니 이자변동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환매채. 환매채로 이자를, 수입을 올린다면 이자변동이 상당히 많을 건데요
5.4%로 날짜만 조금 변동이 많습니다. 이자율은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이자율이 5.4%로 했습니까
예.
그러면 평균 예치기간을 몇 달로 했습니까
평균 저희들은 30일을…
30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수입이 올랐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환매채를 하게 되면 원금도 떼이는 판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은행에서 다시 투자를 해 가지고 그 투자한 회사가 그 증권이 잘못되므로 해서 망할 수가 있거든요. 위험한 발상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고가 부산은행이기 때문…
부산은행이 아니라 한빛은행, 무슨 은행이라도 공금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위험부담이 큰 그런 식의 예금을 한다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금리가 5.4%로 확정금리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이 내용을 제가 답변이 시원찮으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할까요
그럽시다.
기획관리과장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문창근입니다.
저희들 자금사정을 조금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나도 시간 할애 받은 게 몇 분 안됩니다.
교육부에서 대개 90% 정도가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12분의 1로 해서 매월 1일자에 대개 자금을 교부하게 되고, 부산시에서 주는 것은 봉급날 당일날 저희한테 교부가 오기 때문 저희들이 자금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이 길면 40~50일이고 짧게는 30일 정도밖에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예금 금리로 하면 1%밖에 안 주기 때문에 환매채로 저희들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 환매채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환매채는 저희들 부산은행에 합니다만 확정금리로 저희들 계약을 해 가지고 5.4% 그렇게 받기 때문에 절대 떼일 염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탁금 5,000만원 이상 넘었을 때 보호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죠 내년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 말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운용하는데 은행에 예탁했다. 30일 하든 40일 하든 은행에 예탁했는데 예금보호법이 정해졌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실시되죠
예.
5,000만원 이상은 보호를 못 받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도 지금 마찬가지 되지요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은행 선정 자체가 저희들이 상당히 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하고 있는 금고 같은 경우는 부산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은행이 BIS비율이 10%를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는 BIS 10% 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는 은행으로 그렇게 저희들 해서 튼튼한 은행에 맡기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이 튼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현재는 저희들로서는 BIS가…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많은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올바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요즈음 은행도 망하는 은행이 많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보호받을 수도 없고, 5,000만원 이상.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교육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시죠.
지난 3월 1일자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승당초등학교 부지매입을 했습니까
승당초등학교는 내년 3월 1일자에 개교가 됩니다.
그러면 신축 다 했겠네요
거의 건축이 완성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승당초등학교는…
부지 매입에 이상이 없습니까
부지 매입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재판에 회부되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것을 부지 매입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학교에서 부지 매입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부지 매입을 하는지 잘 모르십니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조금 서툽니다만…
그래서 왜 이렇게 법원에 계류가 됐는지 그것을…
아니 구매할 때 해운대교육청에서 직접 구매한 땅입니까 본청에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예.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임야였는데 임야를 부분적으로…
임야 산139-27번지입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겁니까 이것만.
이 부분만 문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른 것은 다 되고 일부 임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절개를 해서 옹벽을 치니까 위에 있는 임야의 토지가 이용도가 낮아 가지고 그것을 지금 다시 사달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협의취득이 안됐을 때, 안돼서 지금 법적인 문제가 생겼죠
협의취득을 했는데 잔여부분이 토지의 이용도가 낮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매입해 달라고 하는 그런 소송입니다.
그러면 산 139-27번지는 학교부지에서 소용이 없습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경사도가 급하고 학교로서는 그것을 매입해 봐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필요가 없어서 매입하지 않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수용재결신청을 해 놨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예, 예.
지금 부산시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해 놨습니까
아니 지금 승당초등학교
예. 승당초등학교입니다.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여기에 수용재결 이렇게 해 놨습니다. 자료를 내놓은 자료에 보면.
잔여지 문제 때문에 결국 소송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안되면 당연히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신청했습니까
했습니다. 중앙토지심의회까지 가 가지고 지금…
그래 중앙토지에 그게 안돼, 거기에 불복을 해 가지고 소유권자가…
소송을 제기 해 가지고 지금 계류중입니다.
아니지, 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또 재결신청을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기각되었습니다.
기각되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불복해서 법원에.
예, 그렇습니다.
아!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결신청 후에 재결서가 나오면 무조건 공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일종의 판결문입니다. 여기서 불복해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단지 소유권자에게 이자조로 돈을 좀 더 주라 하는 식의 판례가 거의 일반적입니다. 그런 절차 다 밟아봤습니까
(“다 밟았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 밟았습니다.
그럼 등기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입한 토지는 등기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아니 산139-27번지가 등기되었습니까
(“잔여지는 등기 안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잔여지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일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신청이 재결서가 나오면 강제집행도 할 수 있고 등기도 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잔여지로서 우리, 잔여지로서 매입을 안한, 계획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잔여지는 저희들 지금 학교부지 학교 신축하는데 계획선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지요. 등기가 안되지요.
등기가 안되고
예.
다른 건 다 등기가 되어 있고
예, 예. 다른 부분은 다 되어 있습니다.
(場內騷亂)
그렇습니다.
이게 필지가 다른 데…
필요 없는 땅을 저쪽에서 사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 필지가 다른 데 정창호씨, 소유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맞습니다.
정창호씨입니까
예.
그럼 필지가 다른 데 왜 그렇게 억지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분할된 걸로 압니다.
아, 분할되었어요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위원장님! 좀더 할까요 예 한 가지만 더 할까
사항별설명서 135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거기 일반운영비에 보면 학교폭력근절사업추진비라 해 가지고 1,825만 6,000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내년도에, 내년도에 학교폭력근절사업추진비로 얼마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답이 나옵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우선 학생예방선도로써 3억 1,800만원 예산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
총 예산액이요
예.
학교폭력근절사업추진비로요
그것은 학생예방선도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학교폭력근절에 대해서만.
예, 이것은 1,825만원입니다.
1,825만원만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
예, 학교폭력근절사업추진비로는 1,800만원입니다.
1,825만원
예.
본위원이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98년도에 학교폭력근절사업추진비라 해 가지고 4,227만 4,000원이 예산이 집행되었고 99년도에 5,821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올해는 9,144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에 1억 9,193만 3,000원이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어째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한 6분의 1수준밖에 예산이 편성 안되었습니까 학교폭력에 대해서. 국장님!
예.
지금 부산시교육청에 당면문제가 바로 해결해야 할 문제, 골치 아픈 문제 이 문제가 무슨무슨 문제입니까 국장님의 생각을 한 번 들어봅시다.
예, 우선…
급식이 있을 끼고.
급식이 있을 끼고, 그 다음에 또…
예. 지금 어려운 것이 학교급식…
공교육 정상화.
예, 지금 현재 7차교육과정으로 해서 공교육하고
예.
그 다음에 학생으로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생폭력근절에 대한 학생선도예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당면문제죠
예.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만 하고 있지 또 걱정만 하고 있지 이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고 있어요.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98년도 4,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학교폭력근절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예산 가지고. 지금 보니까, 예 내용을 보니까 학부모연수회, 학부모지역위원회 연수 344만원 지출, 학생생활지도실천사례집 및 계획서 교재 등 인쇄 920만 3,000원, 학생부장 하계직무연수비 373만 7,000원 모두 이렇게 학생들을 학생폭력에 대해서 직접적인, 가슴에 와 닿는, 가시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내역이 아니고 아주 소극적이고 전시적이고 기록을 남기자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폭력이 근절이 안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말입니다. 9,1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올해는 1,825만원 같으면 학교폭력근절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자, 모르겠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르겠다 이렇게 업무태만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의 고견을 들어봅시다.
예, 이 관계는 지금 학교폭력근절사업으로서 이 사업명칭이 저희들이 전체 학생예방선도쪽으로 해서 그 학생폭력근절사업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례집이나 그 다음에 비행청소년 관련 이런 자료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에서는 성교육이나 약물 오남용 그 다음에 중퇴생복귀교육이라든지 학생예방선도 상담관계는 별도 항목으로 올해는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 이 항목에 돈이 좀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그 말씀 아닙니까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비가 1,825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 언제 폭력근절이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식의 교육청의 대처 방안 같으면 학교폭력은요, 백년하청입니다. 안됩니다.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근 1조 2.000억 넘지요. 그렇죠
예.
당면문제가 학교폭력근절사업인데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발생하겠습니까 지금요, 학생들의 사고는 21세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이라든지 사고는 아직 20세기에 머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구태의연한 자세입니다. 이 예산을 본다면.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서 해운대교육장님!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예, 해운대교육청교육장 박재열입니다.
올해 말입니다. 올해.
예.
해운대교육청에는 학교폭력근절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계획을 하고… 아니 내년에 얼마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고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걸 한 번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좋습니다. 그 지금 올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위원이 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본청하고 6개 교육청 중에 해운대교육청이 제일 예산이 적게 잡혔습니다. 얼마냐 하면 98년도는 한 푼도 없고 한 번도 안 잡혔습니다. 99년도에는 166만 5,000원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220만원 잡혀 있습니다. 2000년도 220만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합동교외생활지도 운영대상교 지원금 이래 가지고 220만원 잡혀있고, 99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합동교외생활지도 격려금 이래 가지고 166만 5,000원 이렇게 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교육청에 학교폭력근절사업에 대해서는요 전무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는 해운대교육청은 정말 질타를 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3년동안에 386만 5,000원이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운대교육청관내에 학교폭력건수가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게 통계를 한 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해마다 줄어드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살펴, 천천히… 줄어들어서 예산을 편성 안 했다
어디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웃음) 학생폭력근절을 위한 직접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희 교육의 큰 모토가 인성교육이라고 볼 때 이런 내용들이 다른 데 다 스며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성교육이라고. 교육장님!
예.
다음에 그럼 나중에 본위원의 이 질의 끝나고 난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 예산집행내역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인성교육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것도 질타 받아야 됩니다. 인성교육 예산은요, 내가 조금 후에 말씀드릴텐데 해운대교육청에도 별 예산이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
앞으로 그 학교폭력근절에 대해서 이것은 누구든지 다 걱정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 안되어서 답을 잘 못하시는데 앞으로 해운대교육청에는 특별히 학교폭력근절사업에 중점을 둬 가지고 업무처리를 해 주도록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봉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6分 會議中止)
(16時 2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정길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이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세입․세출안 262페이지, 260페이지부터 보면요, 이 사학시설지원비 이래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학교 뭐 교실증축 하고 화장실증축 하는데, 계단증축이 말이죠, 전부 2,9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 산출내역을 지금 몰라서 그렇는데 예를 들어 계단증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대충 아홉 개가 여기 파악된 게 있는데 이 교실증축, 계단증축이 이 학교가 3층도 있을 테고 5층도 있을 테고 안 이렇겠어요 공히 2,900만원입니다, 이게. 이게 왜 이렇습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
이것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시설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안현문입니다.
이 계단증축 1개소라는 것은 한 층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층에 2,900만원을 잡은 겁니다.
한 층
예.
1층에서 2층.
예, 그렇습니다. 2층에서 3층 같으면 2개소니까 5,800만원 되겠습니다.
그 계단이 2,900만원 정도 듭니까 두 계단하면 5,200만원입니까 아니죠, 5,8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실집행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겁니다.
글쎄 이게 한 계단 하는데 2,900만원씩 두 계단에 5,800만원. 이게 참 산출근거가 말이죠, 이 학교계단들이 다 이렇게 증축입니까
그렇습니다. 교실증축에 따른 옆에 계단실 같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단실 증축입니다.
공히 이렇게 이게 왜 지금 이게 예산안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게 말이죠.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가 있으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특별교실은 어떤 교실입니까
특별교실은 일반교실의 약 두 배정도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준비실과 밑에 기타 과학실이라든가 화학실 같은데 이런 실들을 특별교실로 칭합니다.
이 계단 증축하는 게 교실이 더 늘어나서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교실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교실옆에 계단실이 따라 올라가야지 교실만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옆에 계단실을 별도로 옆에 같이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계단실 예산 별도 교실증축 예산 별도 이렇게 해서 계상한 겁니다.
특별교실 증축하는데 이 계단증축이 들어갑니까 대연고등학교.
거기에는 이빠진 건축, 미완성된 교실이 특별실을 짓다보면 옆에 계단실도 같이 올라가야만 그 특별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지어 지는 겁니다.
특별교실증축에 지금 260페이지 보면 두 개실로 증축하는데 계단은 한 개소네요.
예, 미완성된 계단실이 한 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해 가지고 특별교실로 원활히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요. 혜화여고도 교실증축은 5실로 하는데 계단 증축은 두 개소로 한다.
그런 경우는 옥상에 5개를 지으면 양옆에 오른 쪽과 왼쪽의 계단을 같이 완성해서 하다보니까 두 개소가 됩니다.
이거 화장실도 그렇네요. 화장실증축 소자가 5,320만원 또 화장실 1실. 화장실은 증축하는 게 똑같습니까 이거 무슨 화장실 수세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이것은 대․중․소로 예산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규모의 화장실이 5,300만원 잡았습니다.
참 이게 교육청예산은 일괄적으로 똑같은 이런 예산편성이 그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분들이 확실히 말을 안 해 줘서 그런데 연도 말이 되면 예산을 내려주고 남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멀쩡한 창틀도 다 바꿔라 하고 예산을 다 쓸라고 애를 쓴다는데 그런 경향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런 게 입찰하고 나면 잔액 같은 게 남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교실단가라든가 계단 같은 걸 잡을 때 똑같은 설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소 조건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그러나 교실단가는 잡을 때 그 실당 단가를 정해 가지고 책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항별설명서 664페이지 보면 학교환경정화위원회가 있습니까 학교환경정화위원회.
664페이지, 664페이지 있죠 학교정화위원회,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예, 서부교육장 박종술입니다.
예. 664페이지 한 번 보세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수당해가 있습니다, 5만원.
예.
학교환경정화위원회라는 게 구성인원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학부모와 교원…
운영위원회하고는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리고 경찰서 담당자, 행정구청에 담당자, 그렇게 해서 15명이내, 13명이내…
그럼 무슨 일을 합니까 학교환경정화위원회.
학교주변에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상대구역 이내에 유해업소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아니 그 저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학교환경정화 거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당을 5만원씩 줍니까
예.
한 번 회의하면
예.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지금 여기 계획은…
15회네.
15회를 했는데 민원의 서류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할 경우가 1년에 한 두 달 내지 석 달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해서 15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학교정화구역하는 것 그것 설치하는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5만원씩 준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정말 많은 예산을 가져가는 사학재단에 대한 질타를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근 100억을 가져가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1억이상 조금 가져간 학교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후에 대단히 지상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참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100억 이상, 그렇다고 학교증축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100억 이상을 가져가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1억 몇 천만원 가져간 학교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정말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되고 지난번에 우리 정대욱위원장하고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한 번 가봤습니다, 그. 교장은 몸이 아파서 잘 활동을 못하고 잘 모르고, 선생은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와서 발표한 선생이었어요. 그분을 만나봤는데 정말 우리가 도와주려고 사실은 갔어요. 갔는데 사실은 뭐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우리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학교 어려운 학교를 도와줘야 된다.
또 우리 여기 위원님 중에서 옛날에 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우한 사람들 모아 가지고 환경이 어려운 사람 모아서 지금도 가르치는, 대학생들이 와서 자원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동료위원도 있어요. 지금. 거기서 이제 지원이 사실 필요 안 하겠습니까 예산이. 필요하느냐고 물어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뭐 이래 필요하지만 돈을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게 옛날에 산업체부설학교도 있고 또 어려운 가정을, 왜 이렇게 동네에 모아서 하는 분 안 있습니까 그런 데를 지원을 할라 하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
그런 학교는 대개 사회, 지금은 평생교육법입니다만…
아니 그것말고, 그것말고. 그것보다 더 산업체부설학교라든지 이제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산업체부설학교가.
예, 산업…
거의 다 없어 졌는데 또 그냥 그 지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무슨 학교, 시설학교…
사회교육시설학교.
아! 사회교육시설학교 거기도 못 가고 그 어려운 학생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이래가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북구면 북구, 사상구면 사상구에 모아 가지고 학생들 그거 해 가지고 대학생들 자원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지금 학교에 다른 뜻을 두고 했으면 그 당시에 벌써 한 2, 30년 전에 모았던 데니까 그런 걸 만약에 지금 같은 이런 머리를 써서 그 쪽 방면으로 다른 머리를 쓰면 그 학교를 핑계로 해 가지고 교지를 확보하든지 이랬으면 지금쯤 큰 학교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 지금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 있느냐 이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원할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우리 부산,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학교는 주로 우리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에 관한 학교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외의 학교 예를 들어서 야간에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예, 예. 그런 학교.
BBS에서 운영한다든지, BBS에서 뭐 청소년학교 이런 데는 사실상 우리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 같으면 북부교육청에서 어떤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런 걸 지원한다든지 그런 게 도저히 못합니까, 그것은.
운영비지원이라든지 교육기자재 지원은 불가능하고 기관장 판공비에서 어느 정도 격려금조로는 몰라도 현행법으로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판공비에서 그 얼마나 되겠어요. 현행법으로서는 지원할 방법이 없다
예.
그런 어려운 가정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분들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예, 사실 지금 그 학생들이 돈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과정 공부는.
예, 그 다음 간단히 한 개 더 해 봅시다.
여기 학교 급식 있죠. 이게 지금 많이 시행이 지금 대통령공약사업이다 해 가지고 그렇게 반대를 하고 해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는 거의 다 하고 있죠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중학교는 지금 현재 157개교 중에 52개교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몇 개 학교인데요
157개교 학교입니다.
거기에서 몇 개교 학교입니까
52개교입니다
그럼 나머지학교는
내년에 15개교로 하고 그 다음에는 2002년까지 마무리되어서 2003년도는 전면 실시가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학교급식이 상당히 중요하죠 학생들 크는 학생들, 그런데 햇썹(HACCP)이란 무슨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그게 뭐 기준이 어떤 겁니까
그 햇썹이라는 것이 식품위해요소, 해를 끼치는 요소의 중점관리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초․중․고의 많은 학교가 급식을 하다보니 가장 많은 것이 위생사고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위생, 납품 받는 단계에서부터 음식이 조리 완공되는 그 단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이것을 사전에 예측을 해 가지고 증거물하고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여기에 따른 사전 예방조치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게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각 학교 위생직이 없어요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처음부터 지금까지는 조리하고 난 다음에는 식품들이, 지금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햇썹 같이 철저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떠한 인원을 더 보강을 하는 겁니까
지금 연수를 받고 그 담당자 영양사가 연수를 받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검사도구를 넣고 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에는 위생직하고는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예, 보건 영양사를 연수를 시켜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위생 점검하는 과정을 전부다 연수로써 지도를 하고 검사도구를 각 학교마다 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각 학교에 초등학교에 전부, 중학교가 52개교 또 고등학교는 단체급식을 이래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좀 감사도 해 나가 보고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예, 지금 그…
자체 감사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예, 지금 위생 자체점검 이것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주요 점검은 위생전반에 관한 기구나 설비 위생이나 이런 걸 전부를 하는데 상반기에는 422개교로 해서 46개교가 지적이 돼 가지고…
주로 지적된 제일 많은 것이 어떤 겁니까
주로 된 것은 여기에 뭐 보존식 미보관이라든지 방충망 미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46개교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된 학교는 또 재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46개교가 1차 지적되었고 2차, 3차에 걸쳐서 반복지적이 당한 학교가 15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학생들 말이죠, 정말 크는 새싹들인데 쌀은 몇 년도 쌀을 사용하는고
지금 쌀이 현재 그 12월 이 관계는 저희들 문의해 보니 99년도 산 쌀을 보내고 있습디다. 정부미인데.
우리가 지난해 현장을 나가 봤거든요. 진짜 기성세대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쌀이 냄새가 나 가지고 거기다가 못 먹으니까 찹쌀을 섞어 가지고 넣었거든요, 그게. 어른들은 못 먹겠더래요. 애들이니까 몰라서 뭐 그렇게 먹고 할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교육청이 좀 고쳐줘야 됩니다. 교장선생님들도 잘 하시겠지만 감독관청에서 좀 이런 걸 시정해 줘야지 그래가 됩니까 안 그래요. 지금 물론 기성세대가 나쁘지만. 또 소고기라든지 이런 것도 뭐 신문에도 안 났어요. 조금 넣어 가지고 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감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 문제가 지금 급식비 부담 적게 하려고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걸 일반미 관계하고 또 수입쇠고기보다 또 한우관계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보다는 입찰계약 이걸 전부다 내년도부터는 좀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자체에서 쌀도 구입을 하고 다 이렇게 하죠
예.
그래 그 철저히 우리 국장님 지도․단속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거기 납품하는 분들이 대단히 어렵답니다. 물로 학교에 따라 틀리는데 솔직히 사업이니까 하기는 하는데 도저히 못하겠데요. 상대로 해 가지고는 너무 힘이 들어서. 그걸 정말 교장선생님들 다 모아 가지고 그런 연수나 할 때가 있으면 정말 좀 경각심 일어나게끔 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납품 오는 업자가 그 정도 말이 나올 때는 정말 힘이 든다는 거죠.
예.
식품 뭐 이런 걸 납품을 하는데 정말 못하겠다 하는 게 학교의 납품이랍니다. 이런 걸 좀 우리 교장선생님들한테 물론 잘 하는 분도 많이 안 계시겠습니까만 좀 잘해 가지고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좀 해 주시고, 정말 이 학생들, 특히 그 불우청소년 애들, 또 왜 그 아주 곤란해서 식사를 못하고 있는 학생들 안 있습니까 그 상당히 많죠. 우리 아까 보고하는데 인원이 상당히 안 많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걸 좀 지도를 잘 해 가지고 결식아동에 대한 그런 것을 좀 배려를 해주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어둡고 없는 그런 데 신경을 좀 써 주셔야 얼마나 보람도 있고 그 학생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걸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감님, 부산일보 12월 4일자에 ‘학생․부모 반발 사는 황당한 교육행정’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전거 통학금지령’이라 이래 가지고. 한 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됩니까
예, 그 학교는 그 교장선생님 말씀이 교통이 아주 혼잡한 지역이랍니다. 차가 많이 다니고 하는데 작년에도 자전거를 아이들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날 때에는 자전거를 타겠다 하지만 일단 자전거 타고 사고가 나면 왜 학교에서 이걸 또 지도를 잘 못했느냐. 이런 책임문제가 자꾸 생기니까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정말 아이들이 자전거를 안 타고 왔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런 심정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고가 나 사니까.
예, 사고가 잦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본위원이 볼 때는 말이죠. 그 버스 타는 노선이 좀 힘든답니다. 그 중간 자전거를 타면 좀 수월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스를 타면 어정쩡하고 뭐 이런 교통 수단이랍니다. 그래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노선을 좀 고쳐준다든지 안 그러면 새마을버스를 넣는다든지 스쿨버스를 이런 것 안되겠습니까 새마을버스도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요즘은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이 교통문제는 그 학교하고 저희가 한 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뭐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학부형하고 운영위원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정 뭐 추세는 말이죠, 차 타는 것보다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이들도 운동도 되고 요새. 그래 뭐 돈이 있고 우리시하고 연관만 잘되면 도로를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이걸 권장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못 타고 다닌다 이래하는 것은 역행한다 겁니다, 이게. 오히려 도로를 만들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고 얼마든지 다니도록 이래 만들어 줘야지 그걸 뭐 도로가 조금 안좋고 열악하겠죠.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걸 보면. 그렇다고 자전거를 못 타라 이런 것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학교에다가 맡기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 본청에서 또 우리 부교육감님이 관심을 집중적으로 한 번 좀 쏟아주세요. 우리도 도울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구간이 지금 여기에 보면, 얼마로 나와 있더라, 미터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1점 몇 키로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교육감이 시장님한테 부탁하고 우리 위원들이 도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입지가 어떻게 되어있는가는 몰라도 오히려 학생들을 위해서 말이지 자전거전용도로를 딱 내어 주면 오히려 그게 더 선진으로 가는 교통행정 아니겠나 이래 싶으거든요.
그래 이걸 연구를 해서 다음에 회의가 언제 있을는가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도에 다시 안 만나겠습니까. 그때는 부교육감님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의사가 잘 되어서 좋은 교통수단을 하나 만들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봤으면 싶습니다.
예,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대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방금 우리 구대언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학교 구관 내에 저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부감께서는 그 학교를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봤습니까 안 해봤죠
현장은 못 가 봤습니다.
학교 현장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를 겁니다. 지금 그 학교 학생수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삼락중학교
(“600 한 20명 정도 됩니다.” 하는 이 있음)
620명이에요
(“예.”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지금 저, 삼락중학교가 사실은 옛날부터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타고 가는 거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와, 아니 걸어가는 거리와 버스를 타고 가는 거리가 비슷합니다. 비슷하다 보니까 버스 타고 갈 효과가 없다보니까 걸어가지 않으면 자전거 통학 방법밖에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학교가. 100% 학생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90% 가까운 학생들이 걸어다니거나 혹은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 학부모로부터 우리가 이런 실정이니 좀 다른 방법을 선택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 학교에 학부모와 같이 걸어도 가보고 자전거를 타고 가더라도 학생들이 뒤에 타고 가는 현상을 저희들이 많이 보고 저도 현장 확인을 한 사람의 한 사람인데 사실 큰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러나 방금 우리 구대언위원의 질의내용처럼 학생과 학부모와 학교가 합의된 내용이 아니고 본위원이 볼 때는 교장선생님의 일방적인 단안을 내리다 보니까 저런 불만의 소리가 언론에 배포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학교에서 불상사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삼위일치가 안됩니다. 학부모와 학생과 학교가 언제든지 의논을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짓다보면 언제든지 불만의 목소리는 저렇게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감님이 다음 2001년도의 회의석상에서 묘안, 답변이 안나옵니다.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구대언위원님이 시원한 답변을 얻을 것처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 두 달 석 달 뒤에 답변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것은. 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과 학부모와 학교가 언제든지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견을 해서 합의도출을 해내 가지고 그걸 실천에 옮겨야만이 그게 정답이지 학교가 일방적으로 절대 결론을 안 내리도록 본청에서 각 지역청이나 학교로 반드시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학교장의 일방적인 지시가 이루어져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봉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는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관님, 감사관님! 나와주세요.
감사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감사담당관 이용진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 예산에 예
예.
순수하게 감사로 인해서 집행되어야 할 예산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감사만 하는데.
감사만요.
자, 감사관님, 감사관님!
예.
그것도, 그것도, 예
예, 예.
서면으로 답을 해주세요.
예, 예.
그리고 2000년도 자체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 공직기강확립 직무감찰, 교육부조리 근절감찰, 민원사무처리 현장조사, 이렇게 여러 가지 감사나 직무감찰에 대해서 각각 감사실시 회수, 감사기간, 1회 감사하는데 감사원이 몇 명 동원되는지 그 다음에 2000년도 전체에 감사실시한 연 인원수 다음에 순수하게 2000년도 감사함으로 인해서 집행된 예산 집행액 그 다음에 감사실시 하는데 1인, 감사 1인의 출장비 그 다음에 감사실시결과 그 다음에 감사내용 그 다음에 처리사항,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청에 자체감사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감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까지 그렇게 서면으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 국장님! 3대기본교육운동에 대해서 이 교육운동이 작년부터, 올해부터 실시되었습니까
예. 교육청 정책국장입니다.
예.
올해부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3대기본교육운동으로 인한 투자된 예산액, 3대기본교육운동 실시현황 그것도 서면으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며칠 전에 단체교섭 대비 학부모 및 시민단체 여론조사를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안나왔습니다. 그 자료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면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있는 남여상 실험실습비 기자재 구입비가 12억이 넘습니다. 12억. 예산산출내역서, 이것을 상세하게 어디다가 어떤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12억이나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 편성내역서를 상세하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89페이지 아까 우리 박정길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학교 급식 및 중식지원 지도 점검이 2000년도 지원금 대상 학교수 초․중․고별로 2001년 중식비 지원금 총 예산액, 그 다음에 점검회수, 점검에 참석한 연 인원, 아까 박위원이 요구했는데 여기 복명서도 나와 있습니다.
복명서 잘 되어 있네요. 잘 되어 있는데 복명서 중에 한 해, 한 번 한 그런 내용을 좀 제출해 주세요, 같이.
예. 알겠습니다.
전체 할 필요 없고.
예.
2000년 중에, 올해 중에 한 번 한 그 복명서를 지금 한 서 너 장 가져왔는데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복명서는 잘 되어 있는데 점검도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이 많이 발견됐거든요.
예.
그런 것을 대책을 빨리 세워 가지고 그런 불편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이 역시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195페이지 봐주십시오. 195페이지에 출연금 중에 국고 대여 장학금이 올해는 43억 4,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42억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억 3,100만원이 삭감된, 줄어든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출연금은 그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의 그 자녀,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 작년에 비해 가지고 1억 3,100만원이 삭감됐는데…
예. 이것은 저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편성 기준액을 통보해 줍니다. 저희들에게.
예.
그 통보해 준 금액 그대로를 반영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2000년 10월 현재 국고 대여 총 장학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제 까지 국고 대여 총 장학금이, 지급된 장학금이.
금년도는 102억…
금년도 102억이고 또…
예.
99년도는
99년도는…
99년도는 제가 금액을 말씀….
99년도 것 안 가져 왔습니까 98년도도 물론 없겠네요
예.
이 자료가 나와야 본위원이 다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대여 이 국고 2000년도 말입니다.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여장학금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5,426명, 금년의 학생 수는 그렇습니다.
5,426명
예. 올리기는 5,113명으로 지금…
고등학교는 몇 명으로 됐습니까
이것은 고등학생은 아니고 대학생이겠지요.
대학생이 그렇습니까
예.
대학생이 그렇습니까
예. 대학생 자녀에게 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국고 대여 장학금이 없습니까
예. 이 금액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말고 따로 있습니까
예.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얼마 됩니까
그것은 고등학교에 장학금으로 별도로 이 법 관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자료를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 자료도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5,426명이 장학금을 대부 받았는데 학생선발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예.
이것은 우리 교육공무원이 교사나 일반직이나 기능직이나 우리 직원으로서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으로서 학생이 등록을 하고 그 등록고지서를 가지고 하면…
누구든지
전체 다 됩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
2년제도 있지 않습니까 2년제.
해당됩니다.
됩니까
예.
그렇다면 보통 학생 1인당 1년에 장학금 받는 금액은 얼마 됩니까, 대충
이것은 장학금하고는 다릅니다.
대부금, 대부금
예. 이것은 이제 하여튼 학…
이게 대부금이지요
예.
대부금이지요
예. 이것은 약 한 평균하면 188만원, 약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200만원 되요
예. 그러니까 대학에 따라서 납부고지서 나오는 대로 거의 다 대여해 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4년제 대학교 중에 이공대 같은 경우는 한 300만원 넘는 데 있던데 거기도 그 납부영수증만 있으면 대부를 해줍니까
예. 고지서 나오면 해줍니다.
등록금 납부됩니까
예. 그 단 자녀가 여러 자녀일 경우에는 약 두 자녀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요즘은 다 해주니까.
(場內웃음)
예, 예. 됐습니다.
이자는 없지요
이자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 3년 거치…
(場內騷亂)
무이자입니다.
그럼 대부기간은 얼마입니까
4년 거치,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場內騷亂)
좀 뒤에 조용히 합시다.
모르겠습니까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답이 안 나오겠네요.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환되고 있지 않은 대부금이 있을 겁니다. 그 금액이 총 얼마인지, 자, 그러합시다. 자, 국장님 시간이 가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또 이에 대한 보증은 누가 섭니까
보증 안섭니다.
안섭니까
예.
안 서고
예. 연금을 저당으로 해 주니까.
예. 그러면 상환되지 않고 있는 총 금액하고 학생 수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한 학생이 4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1년만 받습니까
4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상환되고 있지 않는 학생수 하고 총 금액하고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해 주세요.
예. 위원님 참고로 아까 답변 못 드렸던 것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까
분할상환입니다.
분할상환입니까
예.
지금 상환이 도래됐는데도 많이 못 갚은 그런 학생 많지요
공무원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불입을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예. 미납금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 퇴직 안 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퇴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퇴직하게 되면 이제 연금에서 공제를…
아니 그래 2년 거치 3년 상환, 3년 분할상환이라며요
봉급에서 공제를 하거든요.
봉급에서 공제합니까
예. 주로 상여금 나올 때 그때 공제를 합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 봐 주십시오.
체력단련기구 구입비가 3,115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뭐 체스트프레스, 레그익스텐숀 렛머신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32개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기구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5층에다가 금년에 중강당을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11월 30일 준공예정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
직원복지를 위해서…
체력증진을 위해서
예. 그 한 60평 규모의…
60평 규모.
체력단련실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기구들입니다.
이 기구 말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기구 이름이.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안되지요
위원님 이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안을 잡는다고 해놨는데 나중에는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그 상세한 것은 별도로 할 작정인데…
그렇습니까
예.
그럼 지금 설명이 안되겠네요 어떤 기능을 하는지 32개 종류입니다.
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종합해가 저희들 할 작정인데 제가 답변, 기능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그렇습니까 시장조사를 했습니까
예산편성 하기 위해서 대강…
물론 했겠지요
예.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그 담당 직원…
담당 직원 나와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예, 제가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나오세요.
예. 총무과장 최우철입니다.
총무과장님!
예.
그 카란에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카란에 자전거라 해 가지고 한 대분 390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정확한 숫자입니까
예. 저희들 실내…
사용…
실내 운동기구…
실내 운동기구지요
예.
예.
이것은 하체운동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시장조사를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셔 가지고 했습니까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나갔습니까
(“제가 나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저,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것 말입니다.
예.
본위원이 이 이름을 잘 몰라 가지고, 기능도 잘 몰라 가지고 이것을 판매하는 가게에 갔습니다, 직접. 그 1층, 2층으로 이렇게 많은 제품을 갖다 놨던데 이런 제품은요, 거기 판매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그런 제품이 있어요, 지금. 또 이런 제품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판매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 이런 제품은 고도의 전문가, 헬스클럽에 나와 가지고 그 뭡니까 우리 근육 이래하는 것 있지요. 그 운동 뭐라 합니까
(“예, 보디빌딩.” 하는 이 있음)
보디빌딩. 그 보디빌딩대회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기계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 여기 직원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 과연 있겠습니까 예 시장조사가 안됐습니다.
또 자전거가 말입니다. 39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최고로 좋은 게 국산이 2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와서 한 번 보십시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런닝머신이 국산으로 최고로 좋은 게 420만원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 850만원 잡혀 있습니다. 아! 840만원.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정말 질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내가 물어보니까 체스트프레스하고 인크라인프레스는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 이두박하고 삼두박 근육, 뒤에 등, 뒤에 등에 있습니다. 근육. 우리 여기 직원들이 그 이두박 삼두박 키우고 등 그 근육 나가지고 어디 쓴다 말입니까 같은 종류야 또.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들 처음 설치되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처음 설치될수록 시장조사가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예, 저희들 우선…
이것 부산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3,112만원이 얼마나 적을는지, 적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 엉터리입니다.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 기능도 모르고 가격도 모르고 또 아주 전문가가 써야 할 그런 기계를 구입한다고 말이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 가지를 알면 열 가지를 안다고 말이지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교육청에 구태의연한 자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올해,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처음 설치되는 실이라서 저희들 먼저 설치되어 있는 시청이나 저희들 경찰청에 조금 저희들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절차 밟을 필요 뭐 있습니까 여기 파는 데, 판매하는 데 가 가지고 저 같이 가 물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든지 답이 나옵니다. 본위원이요 왜 이렇게 의심을 했느냐 하면 저희 집에 런닝머신이 있습니다. 9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840만원이 올라 있어서 하도 이상해서 제가 직접 구매하는 데 가봤습니다. 아니 이 구입에 여기 판매하는 직원도, 주인도 모르는 기계가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기계가.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 체력단련기구 구입비 3,115만 2,000원 이것은 모두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 때나 내년 봄 예산 때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는요 예산이 안됩니다. 지금 이것 돈이 안됩니다. 너무 다릅니다, 지금. 최대로 돈 420만원 주면 구입할 수 있는 런닝머신을 840만원, 제일 최고급품 자전거 220만원 주면 구입할 것을 390만원, 같은 기능을 조금 이름이 다르다 해 가지고 구입 또 하고, 없는 예산 아닙니까 이것 예산이 아닙니다. 매사가 이래요, 지금. 교육청 예산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심의하도록, 동의하도록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그래서 이번 우리 계수조정 할 때 본위원이 주장하겠지만 이런 기초자료 예산 편성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다시 정확하게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내어 가지고 다시 올려주세요.
자, 이상입니다.
예.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제가, 부교육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초․중․고교 중에 정식교사와 기간제교사와 교과전담교사가 각각 몇 프로씩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정확한 제가 그 프로테이지는…
그래 정식교사를 제외하고 기간제교사와 교과전담교사가 정식교사가 아닌 프로테이지를 따질 때 전체 교사의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럼 그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하시도록 하고,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예.
지금 기간제교사는 초등은 지금 현재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없기 때문에 기간제가 3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과전담은 뭐냐 하면 지금 거기에 57명이 있습니다.
57명이 있습니다. 57명들 이 사람들 가운데 이번에 27명은 초등교사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됐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지금 이번에 명예퇴직을 해서 지금 그 학교에 계속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358명중에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 말이죠, 지금 여기 제가 연구학교 발표회수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99년도에 발표학교 수가 69개교, 2000년도에 발표학교 수가 78개교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1개 학교에서 한 번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되어 가지고 발표를 했을 때 총 동원되는 교사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인원수라기보다도 연구시범학교 발표에 따라서 한 학교에 보통 교사 1명, 또는 2명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예.
한 학교에 연구시범 발표하는데 초청해 가지고 그것을…
아! 그 교육부 시범은 1명입니다. 학교당.
교당 1명입니다. 교육부 시범 교당 1명입니다.
연구시범학교가 여러 학교가 정해지면 그 학교에서 연구시범 발표회를 안 합니까
예.
했을 때 타 학교에서 그 학교에 관람을 안 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지정은 교당 1명입니다. 그래서 267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시 지정 연구시범학교는 지역별 중심으로 각 학교당 1명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항일 때는 또 타 교육청에서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 최대한 동원되는 교사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초등은 267명입니다.
그런 경우는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 교육부지정은 지금 현재… 이 교육부지정 연구시범학교는 나중에 별도로 조사를 해서…
아니 됐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연구시범학교가 지정된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은 뭐 학교수업이 거진 전폐입니다. 그 담임교사는 그 자기 반 학급담임은 공부 전폐입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 북부교육청을 예를 들면 환경에 대해서 체험학습을 한다 이래 가지고 구포 둑으로 나갑니다. 둑에 나가면 휴지줍기 몇 번하고 나면 전부다 사진을 찍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데 사진 찍고 설명서 달고 해 가지고 교육구청으로 올리면 그게 또 본청으로 보고가 됩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보고를 위한 보고 형식적인 학생체험학습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시범학교의 횟수를 줄일 방안은 없는지 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연구시범학교가 참 일반화하는데 문제점 그 다음에 형식에 거친 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 그 때문에 2001년도에는, 2000년 보다 35개 학교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래 저희들이 5일제 수업도 4학교에서 2학교로 모든 걸 지금 줄이는 그런 형태로 해서 또 한 번 더 보고 다음에는 더 줄이는, 이제 질 보완 쪽으로 그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정책국장님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저, 교사들의 잘 보는 신문을 보고 제가 샘플을 한 20여명의 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의 100%가 반대입니다. 이 자체적으로 연구시범발표회 하는 것 자체를 반대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학교수업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시간 낭비다 하는 게 대다수의 선생님들의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 과거에 이래 해왔는데 점차적으로 줄이겠다는 생각보다는 필요 없는 행정은 과감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은 폐지를 시키고 개혁적인 방안을 다시 제시를 해 가지고 교사들로부터 교육을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은 필요하지만 형식적인 이런 연구발표회는 좀 지양을 해서 피부에 와 닿는 학생들이 직접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질적인 교육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고봉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그 저 225페이지에 화명1고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그것하고 259페이지에 화명2고 부지매입비 이것을 위치하고 총 평수하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하고 부지를 완전 매입한 연도, 매입할 연도 또 연도별 예산액, 학교 개교예정 연도 이것을 서면으로 좀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부교육장님! 잠깐 나와 주실랍니까
예, 북부교육장 김병수입니다.
북부교육청에서 올린 그 예산서를 보니까…
예,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
799페이지입니다.
신금초등학교 화장실증축비(中) 해 가지고 5,37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또 그 밑에 보니까 모덕초등학교 화장실증축(中) 해 가지고 5,370만원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는데 798페이지 보십시오. 그 앞장을 보십시다. 그 앞에 보면 천가초등학교 화장실증축(小)해 가지고 7,980원이 中보다 小가 7,9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中이 小보다도 적고 약 한 4,600만원 정도가 적은데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천가초등은 지금 가덕도내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가덕도에는 모든 공사비가 지금 현재 육지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1.5배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1.5배 근거, 근거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1.5배.
거기에는 첫 째 재료운반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부, 인부임하고.
인부, 인부 그 인건비야 뭐 대동소이할 것 아닙니까, 다. 그럼 아니 재료비 운반하는데…
예, 정부 그 저…
예 재료비 운반하는데 2천 한 600만원이 듭니까 2,600만원이
지금 정부품샘규정에 의해서 1.5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요
예.
그러면 828페이지 봐주세요. 826페이지, 6페이지, 826페이지.
826페이지
예.
예.
덕문고등학교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나 가덕도에 있습니다.
가덕도에 있습니까
예.
화장실증축(大) 해 가지고 9,82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건 1.5배 넘는데…
이것도 역시 1.5배입니다.
1.5배 넘는다 아닙니까, 여기는 근 1억 돈인데.
(“화장실 대가 그렇고, 소는 5,800, 5,320만원이고…” 하는 이 있음)
예, 우리 예… 
예. 대를 얼마나 예산 잡았습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대가 얼마입니까, 그…
올해 교육장님! 올해…
예.
화장실 증축비를 올 예산서에 보면 6,0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大가.
예.
그런데 6,000만원을 기준하는 것 같으면 1.5배 같으면 9,800만원 됩니까
예.
예 그래 계산이 나오나, 1.5배. 응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 잡아 놓은 게 9,800만원, 약 한 1.5배로 지금 현재 여기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국가 그 품샘에 의해서…
예, 품샘규정에 의해서, 예. 6,550만원입니다.
50만원에서…
예.
1.5배를 잡다가보니까 국가품샘규정 그것을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795페이지 봐주십시오.
예.
그 전기난방비에 덕도초등학교는 4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예 1실당, 천가초등학교는 660만원 잡혀 있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그래 이해 하면 됩니까
예, 예.
예, 좋습니다.
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고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북부교육청의 교육장님으로서 교육의 전문가로서 우리 현재 인성교육에 대해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되는지 간단하게 고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 전문가로서.
예, 저희들 북부교육청은 여러 가지 문화환경이 열악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중점적으로 시책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아름다운 학교 가꾸기 중에 우리 학생들의 자긍심 기르기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길러서 자기가 앞으로 경쟁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자기의 나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자신감을 기르는데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신지식으로의 어떤 자기의 꿈을 키워가면서 자긍심을 길러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어떤 에티켓 교육 여기에 상당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부교육장 입장에서는 인성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까
예.
북부교육청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면 인성교육으로 인해서 98년도 예산집행을, 예산액을 한 번 말씀 해 보세요. 98년도 예산액.
예산액은 제가 지금 확실히 98년 것은 기억이…
그러면 99년도에도 없겠네요
99년도에 저희들이 자료집을 발간하고 학교에 교단지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저희들이 그 특색사업으로 하는 특별예산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없지만 특별예산이 교육장 재량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 특색, 특별예산 이걸 가지고 작년도 우리 99년도에…
그러면 본위원이 교육청에 요구한 요구자료입니다, 이게. 자료인데 엉터리자료를 제출했네요 북부교육청에는요, 조금 전에 어떤 사업을 했다 했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들이 특별예산 학교운영비의 10%를 그게 재량사업비로 건물유지비와 특색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예산이 있습니다.
그래 예산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그 저, 특별지원 해 가지고 인성교육실 설치 그리고 초등수련 그 아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것도 저희들이 구입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는 상담자원봉사제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의 그 여러 가지 그 인성지도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98년도에 이와 같이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99년도는…
교육장님!
예.
그렇게 인성교육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했다 하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예산을 다루죠, 그 예산액이 지금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그러한 인성교육을 하는데.
98년도 말입니까
99년도 310만원.
98년도에는요
98년도에 2,300… 2천 한 480만원…
학교사랑방 설치를 했습니까
예.
그런데 이 자료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요 인성교육실 설치…
인성… 교육실 설치.
설치지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초등 수련활동 장비구입.
예.
이게 어떤 지방비입니까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천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련활동에 필요한 그런 장비 이런 것 저희들이 지금 해 가지고 대천리초등학교에 이걸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다른 학교들이 대여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총 그래 98년도에 얼마예요
인성교육실 설치비하고 해서 지금 2,480만원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99년도에는요
99년도 300백…
(“310만원.” 하는 이 있음)
10만원입니다.
그 단위사업에 상담실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낸 자료에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담자원봉사제 운영해 가지고 10만원 그 다음에 또 같은 명목으로 14만 7,000원, 같은 명목으로 34만 8,000원…
34만 8,000원.
같은 명목으로 240만원 해 가지고 299만 5,000원이 제출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299만원.
좋습니다.
31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얼마나 예산투입을 했습니까 상담실 운영한다 해 가지고 19만 8,000원 책정했지요, 집행했지요
예, 상담실 운영해 가지고 19만 8,000원…
19만 8,000원이지요
예.
그리고 상담자원봉사자 그 뒤에 명찰제작, 보수교육 이래서 12만 2,000원, 상당자원봉사자 경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240만원…
299만 6,000원, 299만 6,000원, 2,000원, 그 다음에 2,480만원, 9만 5,000원…
고위원님!
예.
고위원님 허락이 가능하다면 그 수치 계산하는 것은…
예, 다른 위원이 하도록…
지금 다른 위원님은 할 위원이 안 계시는데.
아, 조금만 하면 수치 계산 1분만하면 됩니다.
예, 예.
수치계산이 나와야 질문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청에서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3개년 동안에 2,799만 3,000원을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교육청하고 각청 지역청 하고 인성교육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 4억 4,125만 8,000원입니다. 한 6% 수준 되지요 그렇지요 4억 4,125만 8,000원 중에 북부청에는 2,799만 3,000원을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모두에 교육장님께서는 북부청에 인성교육에 대해서 절실하게 또 아주 절박한 그리고 중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말씀은 그래 해놓고 예산서를 보면,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업무를 인성교육에 대한 업무를 전혀 안 했어요 3년 동안에 올해 북부교육청 예산이 443억이죠
예.
그렇죠 내년에 예산이
예.
400억이 넘는 북부지역청에 예산이 집행된 내역이 3년 동안에 2,799만 3,000원 같으면 이 일 안한 겁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우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안 받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일했습니까, 여기 예
고봉복위원님!
예.
저희들이 아마 특별예산 집행한 것은 이 예산서에 없는 것은 아마 인성교육활동에 투입한 그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료가 엉터리네요
아니…
이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내었습니까 예
(“초등교육과에서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과장님 이 자료 엉터리네요 본위원이 요구 자료가 인성교육에 대해 투입한 3년 동안에 예산액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2,799만 3,000원밖에 북부청에서는 책정이 안되었고 또 그것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말씀만 번지러하게 인성교육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자존심을, 자긍심을 살리기 위해서 인성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작 집행은 엉터리로 하고 또 집행내역을 보면요 정말 인성교육에 필요한 정말 학생들이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교육이 없었습니다. 예 상담자원봉사자운영비, 초등수련활동장비구입비 이게 인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인성교육하고. 예
저…
그리고 상담자원봉사자연수회 식대, 학부모 및 자원봉사자 연수교재, 상담자원봉사자 교통비 이것하고 정말 학생들 위해서 학생이 인성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저…
수박겉핥기식이고 이것은 정말로 나열식입니다. 기록식이고, 기록해 놓자, 혹시 물어볼 지 모르니까, 조사할 지 모르니까.
고봉복위원님!
예.
저, 몇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인성교육은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사업뿐만 아니고 우리 교과활동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북부어린이큰 잔치를 지금 북구, 사상구, 강서구로 나누어 하고 줄넘기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서로간의 동료간의 단체 협동심도 기르고 이런 지금…
그런 자료를 다 내어보세요, 그런 자료를 말씀만 하지 마시고…
예, 제가…
본위원이 지금요 교육장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나온 자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위원이 믿음이 안 갑니다.
그럼 제가…
그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모두에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철저히 해야 되겠다, 자긍심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대고등학교 그런 문제가, 그런 치부가 드러납니다.
자, 교육장님!
저희들이 다시 이것은 서면으로…
교육장님! 교육장님!
예.
지금 말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 북부교육청 어린이 뭐 잔치 그런 것 하면서 각 구별로 한 현황예산서 붙은 것 얼마 쓴 것 인성교육에 대한 자료를 지금 고봉복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안 주시다보니까 인성교육을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이 정도 소요밖에 안 했으니까 인성교육이 부실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인성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완벽하게 만들어셔 가지고 그 인성부분만큼은 또 다시 질의가 되지 않도록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고봉복위원님!
예.
양해가 되신다면 인성교육은 좀 넘어가시고 자료가 오면 다시 하고 다음 질의로.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그런 기색이 역력하십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말씀은 잘 하십니다. 이런 계획이 있다, 인성교육에 이렇게 할 것이다. 또 자료를 제가 본위원이 만든 자료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본위원이 따지다 보니까 북부교육청은 예산이 적게 편성되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거의 되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이 안 됩니다. 말씀만 그래하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료를 다시 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 가져 오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 질의는 지금 우리가 시간이 좀 급박하니까 회의를 다 진행하려면 저녁을 먹고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길 것 같으니까 되도록이면 저녁을 안 먹고 끝내는 선에서 진행을 하려니까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의결은 예산안과 조례안을 모두 심사한 후 일괄 상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그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고 세분적으로 직접적으로 꼭 알아야 될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예.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2000년도제2회교육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의거 예산심의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2000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 歲出 追加更正豫算案槪要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2000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 歲出 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관위원입니다.
의사국장님! 그 뭡니까, 교육위원회 회의용 탁자, 회의용 의자 뭐 여러 가지 집기류가 많은데 꼭 추경에 구입하기로 한 사유를 한 번 말씀 한 번 해 봐주십시오.
예, 의사국장 이방남입니다.
저희 교육위원회는 소위원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위원회가 열릴 때면 꼭 본회의장에서 소위원회를 열게 되어서 분위기가 엉성하고 참 그래서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진작부터 교육위원님들이 저희들 소회의실, 조그마한 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기를 넣어주면 거기에서 소위원회실로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학교안전공제회 지원해 가지고 교원안전망구축기금이 2억 7,800만원이 말이지 증액되어가 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한 번 해 봐주세요.
91페이지…
92페이지요.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교원안전망구축기금으로서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순수 국고입니다. 교원들이 안정적인 교직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교원… 기금확보입니다. 하여튼 교원을 안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지난번에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예산서에 국비, 시비 이래가지고 표시를 좀 해 줬으면 저희들이 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이야기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대남초등학교 예산이 7억 5,800만원이 부지매입비하고 이설비하고 송전탑이설비하고 편성되어가 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잡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억 5,825만 1,000원중에 선화지보상비로 2억 1,825만 1,000원을, 이게 지역청에 계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탑이전비는 50…
5억, 5억…
5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선화지보상에는 저희들 뒤에 토지가 산을 현재로는 사는, 매수금액을 사실상 예산으로는 확보해 놓았습니다.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를 예상해서 해 놓았는데 이것은 선화지보상으로 협의가 되면 이 예산은 상당한 액이 줄어들 겁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한전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한전도 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저희들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오. 꼭 그렇게 해서 일단 만약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관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 보면 남도여중의 재배치하는 재배치사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이 문제는 더 상세하게 저…
서면답변 하시려고요 (웃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도여중의 시설은 낡아 가지고 새로 완전히 개수하는 비용으로서 이것도 100% 특별교부금으로 국고가 지원되는 겁니다.
개축을 이야기합니까
예, 완전개축입니다. 새로…
완전개축이네
예.
재배치하니까 집을 옮기는, 교사를 여기 있는 것을 들어다가 옮기려고 하고, 어디어디 그렇게 이해가 되어서 그랬는데 재개축 같으면 그렇고, 그런데 조금 전에 대남초등학교 이설비에 송전탑이설인데 7억 5,800만원 이 예산이 이게 갑갑합니다. 처음 당초에 이런 것을 미리 상황판단을 해서 부지를 선정을 했더라면 이런 아까운 돈이 안 들어가고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다시피 다른 데로 돌려서 어려운 데 도와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노 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렇게 이제 시행착오가 왔을 때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까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보도도 여러 번 되고 실제 민원이 있습니다. 학교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된 이상 저희들로서는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민원을 해소하는 대책위원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마무리가 되면 그 당시에 이 부지를 선정한 관련 공무원들을 별도로 책임을 지어야 될, 문책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면 그 때 가서 그런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송전탑을 당초 계획대로 이설을 한다 해서 민원이 100% 해결이 됩니까
민원이 송전탑 이전으로 100% 해결은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자파 무해, 유해 관계없이 정서적인 면으로 봐서 철탑이 있는 한은 학부모들이 불만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7억 5,800만원을 투자를 해도 주민의 만족도나 우리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그렇게 미흡하다면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 봤어요 가사 예를 들면 그 송전탑을 지하매설로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한번…
예, 저희들이 그 대책으로 학교부지 밑으로 통과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과지점, 들어가는 지점과 나오는 지점에 별도의 구축물을 해야 되는데 그 안을 우리가 민원인에게 제시했을 때 학부모들이 그것은 반대했습니다. 반대하고…
그게 더 안전할 건데
그런데 구조물이…
지중화하는 것인데 그것이.
구조물이 영구화되고 하니까 반대하고 사실 한전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한 9년쯤 지나면 그 선로 자체를 전부 지하로 들어간답니다.
지하로 매설, 지중화될 수 있다. 그때까지 문제네요 우리는 안 계시니까 괜찮지만.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2페이지 보면 덕두초등학교 시설비 감축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두초등학교는 지금 김해공항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사실 이 학교는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또 주민들이나 학부모들도 학교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학교를 이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단 포기를 했다
예, 예. 교실증축분을 계상된 걸 감액하는 겁니다.
감액하는 거거고요, 이것 명시이월은 안되죠 이 금액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감액, 완전히 감액으로…
아니, 이것 감액해 버리면 제로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長 曺暘煥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배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의결은 예산안과 조례안을 모두 심사한 후 일괄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욱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해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放送通信高等學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敎育政策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무진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參 照)
․放送通信高等學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이정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정책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입증지에의한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수입증지에의한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금납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收入證紙에의한敎育費特別會計稅入金納付에관
한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배희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수입증지에의한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금납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收入證紙에의한敎育費特別會計稅入金納付에관
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정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증지에의한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曺暘煥委員長代理 鄭大旭委員長과 司會交代)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양환위원입니다.
설치조례중 불합리한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의논 한 번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8時 00分 會議中止)
(18時 3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내년도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한치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38分 會議中止)
(19時 2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동의안을 조양환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환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본예산안 부분입니다.
부산광역시 소관사항으로 삭감부분은 행정관리국의 송구영신 꽃등탑 제작 외 총 6건에 4,1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액부분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산민주공원 운영평가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사항으로 삭감부분은 교실수업개선 지원자료 제작비 외 총 32건에 3억 7,2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수감협의회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소관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사항으로 삭감부분은 위원회 소회의실 집기류 구입 외 총 1건에 2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방금 조양환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조양환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조양환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조양환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명수위원, 양희관위원, 조양환위원께서 계속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짧은 일정에 방대한 예산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正基
○ 출석공무원
副 敎 育 監
敎 育 政 策 局 長
企 劃 管 理 局 長
公 報 擔 當 官
監 査 擔 當 官
敎 育 情 報 化 擔 當 官
初 等 敎 育 課 長
中 等 敎 育 課 長
敎 育 指 導 課 長
科 學 技 術 課 長
金南一
丁武鎭
李培憙
鄭喆敎
李容鎭
張 益
安吉男
郭宇信
林庄根
文正五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總 務 課 長
企 劃 管 理 課 長
學 校 運 營 支 援 課 長
敎 育 施 設 課 長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敎 育 科 學 硏 究 院 長
敎 員 硏 修 院 長
學 生 敎 育 修 練 院 長
學 生 敎 育 文 化 會 館 長
어 린 이 會 館 長
敎 育 機 資 材 修 理 整 備 所 長
市 民 圖 書 館 長
中 央 圖 書 館 長
釜 田 圖 書 館 長
敎 育 委 員 會 議 事 局 長
敎 育 委 員 會 議 事 擔 當 官
李 淸
崔圩喆
文昌根
崔扶野
安炫文
李金舜
朴鍾述
姜學錫
金丙洙
全相濯
朴再烈
李鍾泰
金炳基
丁龍鎭
曺柄泰
朴榮根
鄭泰桓
李秀吉
朴相之
陳道恩
李邦男
李鶴洙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