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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3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선물거래법시행령개정에 대한 건의문 채택과 그 동안 심사를 했던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경제진흥국 TOP
2.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경제진흥국 TOP
3. 2001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TOP
(10時 40分)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경제진흥국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경제진흥국 소관 2001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우리 부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
․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2001年度中小企業育成基金運用計劃案
(經濟振興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백운현 경제진흥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2001年度中小企業育成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정성규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할 내용을 일문일답식이지만 한번 더 추가해서 미리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위원님!
예, 김영주위원입니다.
어려운 부산경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우리 중소기업인들과 아픔을 함께 하면서 고생을 하시는 우리 백국장님과 관계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 운영수당으로 우수중소기업상 대상 심사위원수당에는 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바로 밑에 우수제품선정 심사위원수당과 엄궁동벤처빌딩입주업체선정위원의 심사수당은 각각 5만원으로 편성하여 수당단가가 상이한데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7만원이 형평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인데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91페이지 첨단산업관련 자료수집을 위해 국외여비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자료수집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주시고, 신발산업 해외마케팅지원을 위해 3회 2명을 편성하였는데 어느 회사의 누구에게 지원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93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첨단산업관련 세미나개최에 따른 발표자보상으로 20만원, 사회자보상으로 20만원, 토론자보상으로 10만원, 또 바로 밑에 과학의 날 강연자보상에서 역시 발표자, 사회자 각각 20만원과 토론자보상이 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를 보면 기획관실에서 세미나개최에 따른 발표자보상이 10만원, 토론자보상이 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진흥국의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경제진흥국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강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중소기업인상 대상 심사위원수당하고 신발산업육성자문회의, 그리고 벤처빌딩입주업체선정위원의 심사수당이 7만원과 5만원으로 각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신발산업육성 자문회의 수당이나 벤처빌딩입주업체선정위원의 심사수당은 저희들 중소기업인상 대상 심사위원하고는 약간의 그 격이 좀 다릅니다. 신발산업자문위원회나 벤처빌딩 입주업체 선정위원회는…
그런데 중소기업인 대상 심사는 주로 4시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상당히 심사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면밀한 자료검토 등으로 4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신발산업육성자문위원회의나 입주업체선정위원회 심사는 4시간 이하 정도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시간 이상 심사를 할 수당에 대해서는 7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4시간 이하 소요되는 심사에 대해서는 5만원으로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으로서는 이런 분야에서 돈보다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긍지와 자부심 또 그리고 봉사의 정신으로서 이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 국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 분들한테 협조를 구한다든지 해서 부산시 전체 예산에서 형평성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저희들 심사위원들에 대한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주로 긍지를 가지고 참여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수당이 없으면 위원으로서나…
국장님! 수당은 주라 하는 것입니다. 수당은 주되…
그래 저희들 기준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수기업인상 대상심사는 4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밑에 신발산업육성자문위원회나 벤처빌딩입주업체는 4시간 이하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는 그만큼 수당이 조금 더 나가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첨단산업과 관련한 자료수집에 대한 예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첨단산업계를 올해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산의 21세기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산업 외에 앞으로는 첨단산업 쪽에 기반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 쪽에 산업을 육성하려고 그러니까 저희들 국내에서는 그러한 자료와 정책방향을 저희들이 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첨단기술의 동향하고 세계의 우수한 첨단기술도시를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첨단산업을 육성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료수집예산으로 1,200만원을 편성합니다.
저희들이 출장을 가고자 하는 지역은 미국 샌디에이고에 2명 보내고 독일의 바덴비르템베르크에 2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독일의 바덴비르템베르크는 선진 첨단기술도시의 산업혁신정책이 아주 우수한 도시이고 미국 샌디에이고는 세계 유명 바이오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세계 학회에 박람회가 샌디에이고에서 주로 열립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첨단산업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신발산업육성과 관련된 해외 마케팅입니다.
총 3,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남미 신발시장을 개척하는데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 멕시코에 2회를 갑니다. 그리고 독일, 헝가리 등 유럽 신발시장에 두 번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신발예산을 저희들이 1,800만원 요구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비슷하게 프랑스 쁘레따뽀르떼패션쇼에 업무협의를 위해서 1회에 2명을 보내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패션쇼에도 참가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첨단산업, 과학의 날 보상 등에 있어서 기획실하고 차이가 나는데 발표자의 수당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첨단산업과 과학의 날과 관련해서 발표자를 중앙으로부터 현재는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방의 인사를 활용할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가능합니다마는 중앙으로부터 저명인사를 초청하게 되면 여비, 항공료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만원으로 기획실보다는 조금 많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주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2001년도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보고를 잘 들었고 추경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2010년도 예산에 보면 경상적인 예산은 상당히 실지 확보가 어렵고 또 그 반면 경상적 예산은 늘었습니다. 추가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추가되었고 사업예산은 상당히 줄어든 결론을 가져왔거든요. 보편적으로 보면, 전체를 보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부산시가 앞장서서 전략이라든지 중소기업인들과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니뭐니 해도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예산은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사업이 어려울 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은 불어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줄어들었다, 이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장판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가운데서 중남미시장 그것은 조사를 하기 위해서 파견하는 것입니까
신발과 관련…
예, 신발.
시장개척단으로 나갑니다.
개척단!
예. 바이어들을 확보하는 우리 바이어들을 연결시켜주는 개척단입니다.
개척단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원준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김원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3페이지에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기타 사용료수입이 올해 세입예산보다도 868만 8,000원이 감소한 데 대하여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74페이지 증지수입도 7,300여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 시설비에 녹산국가산업단지 안내간판설치비로 3,320만원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가산업단지이므로 국비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비부담으로 안내간판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03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에 있어서 통상자문위원 13명을 초청한다고 하는데 자문위원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됩니까 질의 다 마쳤습니다.
질의 마쳤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량기 검증과 관련하여 증지수입수수료가 감소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올 7월 1일부터 계량기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시에서 7종의 계량기 검증을 저희들이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 이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서 7종의 계량검증 중에 전력량 계량하는 것하고 오일미터 계량하는 것하고 이것이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으로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증지수입을 우리 시가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증지수입이 99년도의 경우 총 수입의 47%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만큼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음.
그 다음은 산업단지 내에 간판을 국비로 해야지 왜 국가공단인데 시비로 하느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은 저번에 헌법재판소에 재판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국가산업단지 안에라도 단지 내 공공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는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간판하고 이것을 전체 기업을 우리 녹산공단을 방문하는 여러분들이 공단 내에 기업체를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평공단 같은데 가보면 기업 하나를 찾으려면 비슷비슷하고 어려워서 녹산산업단지에는 안내간판을 사거리마다 정리를 잘해서 기업을 찾는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고 또 버스승객의 대기시설들이 지금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차양형태로 되어 있는 대기시설을 해서 편의를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국비로 지원받기 위해서 한번 애를 써 본 일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와 유사한, 어떤 국비지원 받을 것이 이것뿐만 아니고 많을 것 아닙니까 딱 이것밖에 없습니까 유사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이제 관리를 하는데는 다른 국비를 지원 받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돈을 부산시가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보전을 해 줍니까
이것은 시에서 직접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 통상자문위원들은 누구이며… 주셨습니다.
저희들 통상자문위원은 우리 시와 주로 관련이 있는 주로 자매도시, 우리와 교역이 많은 도시에 현지교민 중에서 통상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그리 갈 경우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쪽에 있는 기업체를 방문하게 하고 또 사후 연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13명으로, 13개 도시에 13명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 명단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기타 사용료수입이…
예. 근로청소년회관의 사용료수입이 줄어든 것은 지금 어린이 수용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00년도에는 131명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사용료 수입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올해는 한 120명을 대상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용료수입이 적게 잡혔습니다.
줄어든 사유가, 줄어든 이유가 어떻게 해서 줄었습니까 학생이 줄어든 이유는
주변에 사설 어린이 집이 두 군데나 더 생겼고 해서 주로, 또 현재 어린이 전체 수요가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설은 원래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가야 되지만 우리 근로청소년들은 이 돈을 받는 것이 왜 받습니까 수입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시가 시키면 돈을 받고 시켜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받는 이것은 무엇 때문에 받는데요
우리 회관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세입니다.
저희 부설 어린이 집은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고가 1년에 한 5,000만원, 인건비․운영비하고 받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얼마씩 받으라는, 2세 미만, 2세, 3세 이렇게 해서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70% 범위안에서 받도록 그렇게 권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설 어린이 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그 쪽으로 부모들이 다 가지 우리 근로청소년회관 이런데 와서, 거기는 못 사는 사람들만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돈을 받는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고…
그래서 70% 감액된 범위안에서 받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석위원님!
박삼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연료단지조성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국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신중한 투자사업의 선정이 요구됩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투자사업의 계획적인 선정은 물론이거니와 사업의 집행과정에서도 제로베이스적 관점에서 매년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경제국에서 실시한 일련의 사업에서는 이러한 흔적이 발견되지 못하고 불필요한 사업에 무계획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의 사례를 보면 부산시는 1994년도에 도심지역의 연탄제조업체를 이전하기 위한 연료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산시의 6개 연탄제조업자로 구성된 부산제주연료공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1996년도 11월 준공계획으로 강서구 봉덕동 둔치도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연료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단지조성에 따른 부대시설인 진입교량 및 도로건설은 시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지조성 및 공장준공예정기간이 1년 7개월 경과한 98년 6월말 현재 단지조성공사는 기반시설조성공사의 공정률 20.68%에서 공사계약업체의 부도와 사업참여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비 추가출연의 곤란으로 98년 4월에서 99년 4월 기간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진입교량 및 도로건설공사는 기반시설공정이 67% 진척된 이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며 94년 이후 연탄수요의 급격한 감소와 업체의 도산으로 연탄공장 이전의 가능성과 필요성이 없어진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의 보류나 중단을 검토하지 않은채 계속적인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서 99년말 현재 공정률 74.99% 상태에서 채무부담공사를 포함한 시비부담지출은 186억 8,000만원에 달했으며 2000년도에 이어 2001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둔치도 연료단지조성사업에는 시비투자가 있었지만 시설이용의 가능성이 없게 되어 시민의 피땀을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향후의 과제는 이미 조성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는 일과 다시는 이러한 낭비사례가 없도록 계속사업이라도 주변환경을 감안하여 제로베이스적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경제진흥국장께서는 지난 감사원 감사내역과 앞으로 사업추진에 대하여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료단지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단지조성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조합이 주도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또 연탄단지라는 것은 공익적인 성격의 단지사업이라서 진입도로를 시에서 맡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연료단지는 72년도부터 저희들 시내에 6개 공장이 산재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한 5,000여 세대에 2만여명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단화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정책판단을 내려서 8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90년도에 저희들 당초에는 한 30%가 연탄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 17만 1,000평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탄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따라서 94년도에 최종 확정을 할 때는 잘 아시다시피 5만 5,000평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94년 해 놓고 나서 무려 5년 정도의 사이에 연탄수요가가 1만세대로 그야말로 1.3%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이 정도로 연탄수요가 준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계획시에 예측을 못한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급격히 연탄수요가 줄지는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료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조합에서는 규모가 이렇게 줄고 하니까 전체 사업을 진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또 사실상 많은 업체들이 부도도 나고, 지분으로 참여한 업체들이 부도도 나고 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웠는데 시에서는 이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리라고는 지금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규모는 5동에서 1동 정도로 줄이고 또 1동 정도는 전체 연탄수요가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조합하고 1동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조합에서도 1동 정도는 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고 앞으로 추진할 의사도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동 정도가 결국 단지조성이 되면 현재 저희들이 투자했던 진입도로, 교량까지만 되어 있고 단지 내는 앞으로 7억을 더 들여야지 완전히 진입도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내에 진입도로 부분을 현재 중단을 시켜놓고 있고 그 교량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동 더 추진하는 사업이 계속되면 마지막 단지진입도로도 7억을 더 들여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단지조성사업이 현재는 전망이 1동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감사원 지적에서는 저번에 이것이 조속한 시간 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허가를 취소하든지 적절한 방안을 강구를 해라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료단지조합과 대책회의를 통해서 규모를 축소한 범위 1동으로 해서 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할 의사를 분명 표명을 하고 그 기간동안에 사업추진을 마무리 못하겠다는 판단이 서면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허가취소 등의 적정한 조치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동이 계속 사업이 원활히 되면 단지내의 진입도로는 7억을 더 들여서 마무리를 해야 되고 또 이 단지 내 진입도로는 물론 연료단지조성을 위해서 가장 긴급한 시설입니다마는 또 둔치도 등을 관통해서 가락 IC까지 연결해서 활용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투자는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둔치도 연료단지는 의회에서 감사나 예산심의 때마다 거론이 되고 추진사항이나 연료단지조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렇죠
국장께서 와서도 계속 그렇게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받았죠 그 연료단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죠
예.
속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본위원도 당시에 그 조합의 사업자들이 투기의 목적이 있다라고 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면 그런 투기목적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섯 개 업자 중에서 부도난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여섯 군데 중에 세 군데가 부도…
세 군데 업체인데 거의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인데 지금 국장께서 감사원 감사자료를 다 읽어보셨죠
예.
그러면서도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규모를 줄이겠다는 말씀입니다. 1동 정도는 단지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1만세대 정도가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규모를 줄인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단지조성하는데 부산시에서는 외곽도로, 진입도로와 거기 교량을 지금, 공사를 지금 몇 프로 공사진척했습니까
지금 76%…
자료 이대로 그대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지금 대단지의 계획에서 많이 축소됩니다. 지금 연탄이 IMF가 오고 이후에 언론의 보도를 접하면 연탄이 또 늘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일부 소수입니다. 문화생활이 개선되고 또 연료의 전환에 따라서 연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연탄을 필요로 하는 연료 수급량이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사, 한번 발표해 보세요, 지금.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1만세대가 조금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만세대 정도 같으면 하루에 연탄 몇 장을 봅니까 석 장 정도 봅니까
한 두 장 내지 석 장 정도.
두 장 내지 석 장 보죠
예.
이 예산은 말입니다. 중간에, 감사원 지적과 같이 중간에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뭐 본인도 그 현장에 나가 봤지만 이 도로를 관통해서 둔치도 관통해서 지금 그렇게 설계에 따라 가지고, 부산시가 그렇게 예산이 남아 돌아갑니까
아니 지금은 단지내에 한 7억 정도만 하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지금은 이미 투자된 부분은…
그래 당초에 계획이 중간에라도 이러한 예측을 사전계획을 수립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감사원 지적에도 인사조치까지 내리라고 되어 있죠
예, 징계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렇죠.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징계조치 받습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맡은 담당자로서는…
국장이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담당자로서는 다시…
당연하게 지금 잘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물론 제가 모두에 원활하게 진척을 못시킨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민간사업자가 하는 부분은…
여기에 들어갈 6개 업체가, 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
거의 4개업체가 지금 부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둔치도가 주변에 주민이 사는 곳도 아니고, 어쩌면 거기가 천혜의 자연경관지역입니다. 연료단지 선정된 걸 가지고 지금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예, 연료단지 추진되면서 그 진도에 맞춰서 저희도 진입도로를 했습니다.
원칙은 그 연료단지 조성이 몇 퍼센트되고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죠 60, 60%입니까
당초 연료단지는 94년에서 96년까지 되어 있었고요, 진입도로는 95년에서 97년까지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민원 때문에 연료단지조성이 원활하게 안되는 바람에 같이…
예, 위원님도 뭐…
예, 그거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예.
공업기술과장입니다.
먼저 연료단지사업을 예정대로 잘 추진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단지와 진입도로는 동시사업으로서 어떤 공정계획상 약 5, 60%되면은 진입도로도 그정도 하는 걸로 그것이 공정계획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 몇 퍼센트 이상…
공정에 따라서 진입도로를 같이 한다 말입니까
두 개의 사업이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두 개의 사업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공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99년 12월 25일 잠정적으로 사업이 중단된 이후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진행을 갖다가 수 차례 검토를 했고 또 대책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약 1년전의 일입니다마는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실무과장으로서 판단한 사항은 이미 그 진입도로는 97년도에 계약이 되어서 공정이 약 30%정도까지 넘어서 있는 단계이고 그때 당시에 그것을 유보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토목공사는 일단 계약이 되고 난 이후에 공정을 중단하게 되면은 최초에 투입되는 가설사무소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공정의 문제가 있고 또 중단하고 난 다음에 일정시간이 흐른 뒤에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일괄 끝내는 것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예산의 낭비의 우려성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한 것은 이 연료단지는 당초에 연료단지 조성을 전제로 해서 진입도로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은 그때 당시로서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연료단지 조성과는 별도로 97년 6월 26일 주민과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또 둔치도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가락IC와 연결부분을 접속시켜서 연장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지 조성은 별도로 추진하고 또 진입도로 이 사업은 시작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끝내는 것이 시비예산을 더 이상 낭비를 막는 사안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연료단지 진입도로는 예정 공정대로 마무리짓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희들은, 저는 판단하고 있고 연료단지조성사업은 연료조합과 앞으로 협의를 해서 한 동 정도 조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료단지진입도로, 이 문제는 일단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는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지어주는 것이 좋다는 그런 실무적인 판단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총 231억이…
231억 7,100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공정률이 약 80%인데.
예.
이게 중복돼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산이나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벌써 4개 업체가 부도가 나고 남은 두 개 업체도 지금 그 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두 개 업체는 상당히 튼튼한 업체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개 업체도 믿을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상당히 지금 6개 업체를 계획을 잡고 연탄수요자가 변화가 오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도 이 업체들도 처음에는 투기목적이 아니면 여기 안 들어갑니다. 부산시에서도 이러한 어려운 사업을 이익을 주면서 사업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맞는데 그럼 그 사업, 주변 변화에 따른 연탄제조업체 이전필요성과 또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도 축소를 한다든지 그러한, 과장님 답변대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안을 부산시가 했어야지요.
그래서 그…
계속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조합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추진을 못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연료단지 사업을 계기로 해서…
들어가세요.
국장님! 우리 경제기획의 예산을 보면은 각종의 그 경제여건에 따른 지원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과를 평가하고 무조건 전년도의 예산을 주었다고 해서 다시 재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단돈 10원이라도 시민의 피와 땀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종적으로 이 연료단지를 축소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규모를 축소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축소시켜서 그 나머지는 어떻게 계획할 겁니까
그래 이제 그 부분이 조합에서는 그 나머지 축소된 5동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한 동 정도로 하고 나머지 동은 용도를 바꾸어서 연료조합에서는 물류유통창구를 지금 추진을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부지를 부산시에서 다시 환수해서 어떤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 거는 없습니까
아까 박삼석위원님께서 투기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이 땅을 살 때도 상당히 비싼가격으로 샀습니다. 그린벨트내의 땅을 샀고, 또 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어서 상업적인 그런 용도로 이게 하면은 투기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시에 이번에 서부산권개발기본구상하고 유통단지개발 이 중간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둔치도가 체육공원으로 조성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이든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은 사실상 저 사람들은 별 이거 토지 이용도를 높여서 수익을 얻는 그런 방법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의 목적은 뭐 그렇게 당초에 있지는 않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예, 이 문제는 해마다 우리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었고 이번 감사원 감사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꼭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예산을 철저히 검토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예산이 엄청난 예산아닙니까 몇 백억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은…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채무공사에 따른…
예, 작년 공사에 따른 예산계산이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현재 단지내에 진입도로 들어가는 것은 중단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金浩起委員長 金元俊 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그것도 중단시켜서는 또 안되잖아요, 나머지 20%는
그래서 한 동 정도 추진하는 걸 봐가면서 그거는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빠른 시간내에 조합하고 해서 한 동을 빨리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짓고 한 동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관련해서 진입도로를 완성을 시켜줘야 되고 또 만약에 이 단지를 한 동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감사원 지적대로 취소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얼마나 예산을 낭비를 하는 겁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를 국장님 앞으로 의회에 바로 보고 할랍니까, 안 할랍니까
무슨…
이러한 사업의 문제점을…
예.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같이 연구하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늘 추진해야 되는 쪽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자료를 받고 나서 지금 잘못된 걸 지금 처음 들어요. 국장한테는. 앞으로 제대로 보고 할겁니까, 안 할겁니까
저희들이 제대로 보고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제 생각은 1만 세대 정도가 연탄단지를,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규모를 적어도 한 동 정도는 외곽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연료조합에서…
맞는데, 규모정도로 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거나 또 그 나머지 업체의 부도, 또 연탄수요격감, 여러 가지 상태로 봐서 이제 빨리 어떤 마스터플랜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계획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죠
예, 저희들 개발 이런 계획은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그럼 업자들한테 맡겨놓을 겁니까
물론 그래서 이 연료단지 조성부분은 조합의 자기 개인적인 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용도허가를 해줄 때 연료단지로 해 주는 건데 한 동이 된다 그러면 규모가 줄어들면 나머지 부분은 연료조합에서는 물류유통창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맞습니까 그러면.
그건 저희들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바꾸어서 해야 됩니다. 그거는 건설교통부에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그 안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들 또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도 하고 또 이 안으로 갈 경우에 도시계획쪽으로 개발방향이 맞는지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신중한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우리 국장님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생각이 나서 질의를 갖다가 드리는데요.
예.
사실 그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관리, 수급에 대한 어떤 관리문제를 이거는 우선적으로 생각을 갖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적어도 경상남도와 제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 여기 현재 수요자가 1만세대 정도 아직까지는 있다 그러면 경상남도도 아마 연탄을 써야될 가구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이 우리가 연료단지를 조성을 했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한 번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200 한 31억 정도를 연료단지 조성을 하는데 그동안에 돈이 아마 들어갔다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어디까지나 SOC에 투자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저는 낭비적인 부분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같은 경우에 시나이반도에서 탱크 몇 개 부서진 것 놔 놓고 관광자원화하고 한단 말이죠.
그 다음 우리 강원도에서는 폐광촌을 갖다가 활용해 가지고 그것도 역시 그 어떤 하나의 관광단지화 해 가지고 지금 성공한 사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디까지나 생각의 차이인데 우리 감사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게 뭐 낭비적이다 아니다하는 어떤 뭐 그런 걸 갖다가 결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우리 부산시가 이걸 유익한 정말 뭔가 100년을 갖다가 내다보고 적어도 우리가 설계를 하고 지금 우리가 돈을 투자했다 라고 생각을 한 번 해 보면,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나는 그릴 수 있는 방안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괜히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행정의 하나의 불신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도 이제 우리 관계국장께서도 여러 가지 유익한 방향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저희들 용역을 서부산권개발기본구상 및 유통단지 개발용역을 수행을 합니다. 이 안중에 저희들이 둔치도 활용방안을 좀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니까 체육공원으로 하는 게 제일 적정하다 이렇게 지금 중간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을 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저 사업장 워낙 비싸게 샀기 때문에 토지수익이 너무 없습니다. 없으니까 저 사람들은 규모를 줄여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 대신에 용도를 나머지 부분은 물류유통창고로, 그것만 가능성이 있으면 단지를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하여튼 협의를 빨리 해서 원활히 진행이 되도록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時 20分 會議中止)
(14時 13分 繼續開議)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항설명서 184페이지 민간이전 과목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비지원으로 3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운영주체는 누구이며 지원의 필요성과, 그리고 지원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먼저 이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박삼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지방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시켜 주고 상거래를 맡아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작년까지는 우리 부산상공회의소에 PKECIC라고 해서 98년도에 산자부로부터 지정받아서 운영을 해 왔는데 2000년에, 올해에 산업자원부에서 방침에 따라서 부산지역에 1개소가 3개소로 확대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추가된 것은 한국표준협회 부산지부가 운영하는 것하고 주식회사 EMC KOREA가 운영하고 하는 것하고 두 개 추가가 되었습니다. 운영비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산자부 국비 50% 지원에 따른 매칭펀드로써 3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올해 처음 이 예산이 집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예산이 지원을 해서 정보화사업의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산자부에서는 전국 54개소에 총 70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해 줍니다.
이 성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앞에 2개는 이제 앞으로 운영성과는 아직 미미하고 나타나지 않고요.
상공회의소에서 한 결과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나옵니다. 작년에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198회 7,532명을 한 바가 있고, 또 전자상거래에 따른 기술지도 홍보사업으로 전시회 3번과 세미나 4회, 설명회 4번을 가진 바가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쇼핑몰을 구축해야지 상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 쇼핑몰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총 457개 업체가 홈페이지로 등록이 되었고 데이터베이스는 668건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홍보사업을 하는데 19개 컨설팅업체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종합안내소를 242개 업체에 대해서 종합안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주로 보면은 교육, 교육과 또 홍보, 이런 쪽인데 이걸 꼭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서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전문적인 어떤 업종에서 기술과 홍보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해야 될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돈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게…
예, 위원님…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하는데 국비가 내려오니까 뭐 거기에 맞추어서 지방비를 준다는 이 정도인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이 예산을 주는 이상으로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초기 단계기 때문에 지원이 됩니다. 근데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기업체가 많아지면은 그때는 그 수수료로 충분히 운영이 됩니다. 초기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라는 것은 상거래자체에서 자기네들의 기업이 살고 안살고는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거 뭐 행정이 이거 아니라도 지원해 줄 데가 많은데 산자부의 어떤 정책때문에 지방비가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부산시에서 부산광역시 경제국의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산자부의 국가방침에 따라서 하는데 산자부에서도 이렇게 70억원을 확보해서 전국에 54개소를 운영하는 것은 초기 단계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에 국비가, 정부 재정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프라구축 인프라구축 해 샀는데 뭐 인프라구축이 이런 데 들어갑니까
아니 홈페이지 같은 거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야 됩니다.
아,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예.
전자상거래 몰을 만들어서 그렇게 앞으로 행정이 그럼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은 자금지원만하고 관리․감독은 하지를 않습니다.
순수하게 그럼 예산만 지원합니까
예.
그럼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을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것은 산자부에서 연간 평가를 합니다.
부산시에서도 지방비가 나가니까 당연히 감독을 해서 산자부에 통보를 하고 협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도 올해부터 처음…
하여튼 올해 처음 신규예산이기 때문에 좀 기왕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으면은 좀 성과가 있도록…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고, 다음은 투자통상부분에, 198페이지, 199, 200페이지입니다.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 외자유치특별보좌관실운영, 외자유치가이드제작, 외국상공회의소회원가입, 외국인투자지원 서울사무소운영, 해외무역사무소운영, 투자가이드발송,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운영, 통합투자설명회 외빈초청 여비등 이와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시 예산투입에 비해 실익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라며 2000년도에 외자유치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203페이지 국외여비로 통합투자설명회에 구주통합유치사절단, 대일통합유치사절단, 미주투자유치설명회등 각각 3명의 국외여비가 얼마입니까, 25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항별설명서 205페이지에 보면은 동설명회 민간인은 각각 2명이 파견되어 공무원숫자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이 답변해 주세요.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해외투자와 관련한 해외유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예산규모하고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 그 도내투자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아니, 예산투자보다는 투자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예, 그래서 67년부터 2000년 10월까지 총 341건에 22억불정도를…
몇 건요
341건에 22억불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중에 최근 98년, 99년, 2000년 3개 연도에 저희들이 유치를 한 것이 175건, 175건에 한 12억불 이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집중적으로 98년, 99년 올해에 걸쳐서 이렇게 해외투자활동을 많이 펼친 결과라고 설명이 됩니다.
특히 2000년도에는, 올해 들어서는 74건에 5억불을 유치를 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유치건수에…
우리 제조업부분은 25건에 한 3억불정도를 했는데…
제조업중에서도 어느 업종입니까
예, 종류들이 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냉동․냉장창고 부분 파나마로부터 유치한 게 있고, 수문자동개․폐기 제조부분, 또 삼성자동차도 물론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종류별로는 좀 다양하다고 볼 수 있고요, 서비스업으로서는 지금 서비스업이 많이 된 편입니다. 49건에 2억 1,000만불인데 주로 대형할인매장들 까르푸…
국내업체들의 참여유도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국내업체가 아니라 해외…
아니, 그래 해외…
해외유치를 해외자금유치를 한 겁니다.
해외자금유치를…
예.
국내에다가
예.
외자유치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자금을 국내유치를 하는데 국내업자들 하고 연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직접 투자하는 것이 대부분 많고 우리기업과 합작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적으로 하네요.
예, 예.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전년도에 3개 연도에 지금 175건 했다 했죠. 12억불
그렇습니다.
추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죠.
예, 저희들이 예산을 좀더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 재정상…
외자유치가 이렇게 성과가 좋다면 좀더 활동성 있게 좀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자유치는 우리 부산시가 아주 필요한 경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그래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 업체수도 늘어난다면서요. 점차적으로.
예. IMF이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연도별로 유치건수는 900%가 증가되고 있고, 금액으로는 1,300%가 증가되고 있는, 최근에 3년동안에 급격히 저희들이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럼 많은 홍보비도 들고 이래 할텐데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확보하라 하는 데는 경제국밖에 없습니다.
예, 저희들 재정이 허락되면은 좀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이거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또 그 203페이지, 미주투자유치설명회에 공무원 수하고 민간인 수의 숫자에 비해서 공무원숫자가 비례적으로 많다는…
저희들 해외투자설명회를 하러 갈 때는 한 3명정도가 통상 갑니다.
예.
거기서 한 명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우리 통상자문위원 투자유치, 외자유치위원으로 구성된 민간인입니다.
예.
전문가가 가고 시의 공무원은 일반행정, 서버를 할 수 있는 행정공무원이 한 명 가고, 그리고 한 명은…
그러면 공무원 3명이 아니고 통상자문위원이 한 사람 끼어서…
민간인… 예, 그렇습니다.
3명이고.
예. 그리고 두 명에 한 명은 우리 일반직공무원이 가서 뒷바라지를 하고, 한 명은 우리 외자유치실이나 계약직전문가들이, 전문가 계약직공무원이 갑니다. 그래서 공무원숫자가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공무원숫자도 공무원은 행정적서비스가 중요할 거고 그럼 실제 민간인이 거기 참여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
예, 민간인 한 명은 가고 실은 우리 외자유치와 관련된 특보실의 자문관들은 전문가입니다. 계약직으로 특별히 전문가를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가서 많이 활약을 합니다. 외국어에도 능통하고 또 외국에도 많이 살았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러면 여기 지금 외자유치특별보좌관이 지금 있다는 겁니까 ‘가’급…
예, 있습니다. 한 명. 외자유치특보는 ‘가’급이고, 그 밑에 3명은 또 계약직공무원으로 ‘가’급과 ‘나’급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특히 말이죠, 특별히 하는 일이 뭣입니까
지금 많은 일을 합니다. 외자유치를 하러 직접 투자유치를 하러 해외에 설명회를 하러 가기도 하고…
그럼 ‘가’급 외자유치특별보좌관이 한 사람 있고
예.
그 팀에서 3명이 있다 말이죠
예.
전부 계약직이죠
그렇습니다.
‘가’급 보좌관이 연봉이 1억 4천, 1억 2천 480만원…
총 합쳐서 그렇습니다.
수당등 모두 합쳐서 그렇습니다.
수당하고 토탈해 가지고.
예.
이 사람 역할이 지금 뭐뭐입니까
지금 역할이 굉장합니다. 거가대교 협상을 주도를 하고 있고, 오면은 다 영어로 협상을 해야 됩니다. 다 이 분이 직접 맡아서 하고 있고, 또 직접 투자설명회에 갈 때 직접 갑니다. 또 외국에 투자계약처가 있으면 직접 가서 협상을 하고 오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좌관, 보좌관, 특보, 특보하는 거 이걸 말이죠. 지금 특보가 몇이 있는 줄 아십니까 국장님 아십니까
지금 해양특보, 해양특별보좌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부 특보제로 간다는 겁니까 이 시 정책방향을 이제는 계약직공무원제로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전부 지금 또 정보화특별보좌관, 무슨 특별보좌관. 아니 지금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게 근본적인, 무조건 그 사람아니면 안된다. 그래서 ‘가’급 계약직을 자꾸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럼 밑에는 구조조정을 해가 잘라야 되고 1억짜리가, 연봉이 1억이 넘는 인력이 아니고는 부산시가 안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리 볼 수 있습니까
연봉이…
이거는 연봉은 1억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 3명을 합쳐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합쳐서 1억 얼마정도 되고요.
그럼 지금 ‘가’급 보좌관, 특별보좌관 총 교통비까지 식대까지 보조금까지 지급되는 연봉이 얼마입니까
지금 당석원특보가 6,000만원이고요, 이양수 보좌관이 3,300만원, 권익제 보좌관이 2,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능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지금 그 보좌관실에 말이죠. 외자유치 보좌관실 4명입니까, 그러면
3명요.
3명.
예.
그 주요 학력, 경력 지금 제출해 주세요. 그건 다 바로 하면 나오죠
예.
전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삼석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91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로 쁘레따뽀르떼 패션쇼 개최로 5개팀을 초청하는데 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쇼를, 패션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패션쇼 개최 후 얻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바라고 이 자료에 보면은 쁘레따뽀르떼 패션쇼는 파리를 비롯한 밀라노, 런던, 뉴욕, 동경, 홍콩등 6개 도시에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도 행정이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지, 그런 자료가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쁘레따뽀르떼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패션쇼입니다. 이것은 기성복 전시회입니다. 프랑스에 기성복과 창작품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기성복을 대표하는 전시회가 쁘레따뽀르떼입니다. 물론 선진국의 파리나 밀라노, 런던 이런 유명한 패션쇼는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돈을 많이 벌어가는 전시회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에서 일곱 번째로 저희들이 작년에 유치를 해 왔습니다. 물론 저 사람들은 안 올라합니다. 그것은 우리 부산에 와서 저 사람들이 득을 볼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션시장의 규모나 자기네들이 실익을 찾을 수 있는 상업적인 그런 메리트가 적다고 보고 안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적극 유치를 해서 당분간 본궤도에 올라올 때까지는 이 쁘레따뽀르떼에 소속되어 있는 세계 유명디자이너들을 몇 명이나 따나 초청을 해서 붐을 일으키고 또 이 유명디자이너들이 오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바이어들이 최소한 몇 명씩은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는 이 전시회를 통해서 부산이 전시 패션, 패션․섬유산업을 같이 붐을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부산은 모직물계통의 원단, 소재전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러면은 이 제품들은 아직 구라파쪽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디자인이 좀 약하고 하지만 이 원단의 재질은 굉장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디자이너들이 만약에 이런 소재를 한번 사용, 우리 나라 원단을 모직물소재를 사용해서 한번 제품을 만들거나 해서 그게 히트를 치게 되면은 우리 소재, 원단의 수출에 직접적인 연결이 되고 또 전시회를 하면서 국내 저희들 부산 디자이너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유명디자이너들이 같이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오면은 관련된 바이어들이 오게 되고 우리부산에, 그때 완제품 전시품, 부산이 만들어내고 있는 중소기업부터 지금 유수기업의 완제품들을 같이 전시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은 우리 부산의 우수한 섬유제품공장도 있고 또 우수한 제품이 나온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해서 바이어들을 확보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분들이 안 오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초청을 해서 부산의 패션전시회를 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리고자 하는 겁니다.
8,500만원 같으면 부산시가 거의 행사비를 다 부담하는 거죠 그외 이 패션쇼를 개최하는 모든 경비여비가 8,500만원에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섬유업계에서도 좀 분담을 합니까
분담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순수히 초청하는 경비만 이렇게 듭니다.
지금 섬유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분담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에 섬유․패션대축제할 때 시에서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1억 5,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자체 섬유연합회에서는…
1억 5,000의 예산은 이 행사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행사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비용으로 올해, 올해같은 경우에…
예.
올해같은 경우에 이 쁘레따뽀르떼는 올해는 시에서 안했습니다. 올해는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프레 쁘레따뽀르떼로 저희 당초에 우리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
이제 그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은 지방도 이제 경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올해 했던 그런 스타일로 스폰서를 구하든지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예산만 확보해서 부산시가 이 행사를 이런 초청을 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그런 경영적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올해같은 경우 파라다이스가 돈을 들여서 하게 된 것은 파라다이스에 명품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세계의 유수한 브랜드들을 입점을 시켰고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올해 부담을 해서 자기들이 했는 거고 다음 해부터는 이걸 돈을 들여서 할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이런 세계의 유명한 패션쇼를 가진, 이거 메이커아닙니까 쁘레따뽀르떼라는…
예, 협회.
이 자체가 협회인데, 그럼 외국의 같은 경우에서는 이걸 행사를 하면서 수익을, 이익을 남기니까 자기네들이 할거고. 그렇죠
예.
아직 부산에서는, 국내에서는 부산밖에 안했습니까, 이 행사를
처음으로 우리 부산이 유치를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계속 이걸 투자를 할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입니다.
무슨 돈을 가지고 계속 댑니까
당분간 쁘레따뽀르떼에 섬유전시회를 같이 합니다. 신발․섬유전시회를 같이 요번에 2001년도에는 하는데, 그때 전체 행사계획중에 하나가 이 쁘레따뽀르떼 쇼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섬유업계가 우리 부산의 브랜드가 많이 안있습니까 인디안도 있고 또 여러 업체가 있는데 업체가 이제 부산시가 이렇게 노력해주면 업체도 자구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예.
부산시가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해주면 업계도 자기네들 수입을 위해서 참여를 해 주고 또 지난번에 섬유패션 예산이 1억 5,000…
6,200만원이 민간이 부담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억 5,000을 해줄 때 국비를 확보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비확보.
예.
처음에 5,000만원 예산되었다가 1억을 더 확보할 때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라 했는데, 국비확보가 못되었지요, 올해
예.
그 분야에 노력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섬유축제 이런 부분에 국비를 확보하기가 좀 힘듭니다. 저희들은…
전에 예산을 우리가 할 때 국장님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1억이 더 들어오면 국비확보가 용이해 진다고 전에 말씀을 안했습니까 작년 예산때.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린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이걸 국제신발하고 피혁전시를 묶어서 올해부터 합니다. 하면서 국비 10억원을 현재 확보를 해 둔 상태이고요, 국비 1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그리고 그때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섬유패션진흥원 설립하는 것하고 염색가공기술개발지원센터 건립하는 거하고 모직물산업기술개발연구소 유치하는데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섬유패션진흥원건립 국비 50억원, 염색가공기술개발지원센터건립 국비 10억원은 확보를 못했고, 단 모직물산업기술개발연구소 유치에 따르는 국비는 지금 현재 거의 확보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걸 행정이 시민이 낸 세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는 한계를 지워야 됩니다. 자꾸 여기에 지원을 해 주고 오히려 업계는 시에만 이렇게 기댈려하고 말이지 이렇게 되면은 부산시가 무슨 돈을 가지고 감당을 해낼 겁니까
지금 온갖 예산들이 다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붐만 일으켜 주고 업계가 이런 부분들을 분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섬유업계 자기네들도 수입을 올리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해 주는 건 행정적 지원이, 중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데 예산을 그런 데는 좀 지원을 해 주고 이런 행사같은 거는 섬유패션업계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좀 구상을 한 번 해 보세요.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전시…
한 번 이거 예산이 집행되면 내년에 또 할라하고 다음에 또 요구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행정이 어느 한계를 지워 줘야 됩니다.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그 수반되는 예산은 부산시가 해주더라도 이런 자기네들 업권에 관련한 사업은 부산시가 섬유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계를 좀 지워주세요.
예, 지원을 위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이 전시회 하는 게 발전패턴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라파에 전시회는 유일하게 바이어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하고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만나는 장소가,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전시회입니다.
기업도 우리 부산에 있는 섬유기업도 그런 외자유치라든지 자기판로가 다 있습니다. 국내에는 국내대로 판로가 있고 외국에는 외국대로 판로가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그런 팀들이 구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한 자리에 묶어둔다는 게 바로 전시회입니다.
그래 전시회인데 예산을 부산시가 너무 이런 데까지 예산을 과다하게 생각하지 마라는 겁니다.
예, 그거는 충분히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이 쁘레따뽀르떼를 어렵게 유치를 하고 다른 데 7개 도시는 이미 성공을 해서 엄청난 바이어들이 갑니다. 프랑스나 파리나 밀라노나 이루어질 때는 우리 국내바이어들이 엄청나게 몰려서 그리 갑니다. 그런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초기에는…
그러니까 장소를 만들어 주고…
그걸 하는 것이…
부산시가 행정적 지원 해주는 것은 해주되 부산시가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여기다가 행사를 직접 주최해서 자꾸 이런 돈을 쓰게 되면은 시민이 낸 세금이…
그래 되면 그래 이제 물론 이 업계에서 충분한 재정지원이 있어 가지고 한다면 그게 행정만 지원해도 될 터인데 아직까지 너무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초기에는 이런 전시회같은 이런 마케팅플레이스를 만들어서 행정적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장님! 자.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흐르고 해서 그만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쁘레따뽀르떼패션쇼 세부계획을 위원님들에게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이거는 상당히 그 전체 위원님들이 보시고 심도 있는 분석이 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보충질문입니까 장판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외자유치특별보좌관실에 대한 질의내용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그 예산서 20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그 직급보조비가 30만원씩 해 가지고 3명 12월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럼 우리 특별보좌관실에는 직급보조비라하는 걸 지불할 때 직급에 따라서 원래 이걸 갖다가 보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분명히 그러면 전부다 ‘가’급 직원만 직급을 가진 분들만 계십니까
‘나’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예산서에는 보면은 3명이 그럼 똑같은 직급으로서 지금 올라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 있습니까
205페이지 한 번 보시면 제일 위에.
예, 그거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급으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 인력으로 보면 맞는데 혹시나 또 ‘나’급이 유출이 되거나 이동이 있을 때 또 ‘가’급으로 채용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일단은 ‘가’급으로 3명을 했습니다.
조금 넉넉하게 알아서 하셨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 하고 있는 기본업무 가운데서도 본위원이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복된 게 우리 이 예산서안에 있거든요. 이 분들이 특별보좌관으로서 아마 영입을 했을 당시에 아마 이분들이 맡아야 될 기본적인 업무가 있었을 것이라고요.
예.
아까 설명하신 것, 맞죠
예.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사신 98년, 99년, 2000년도에 175건 약 한 12억불을 갖다가 그 저…
외자유치를 했습니다.
예, 외자유치를 했다 하는데 이 분들의 역할이었습니까
예, 이 분들의 역할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그 가운데 한 얼마정도 포함되었으리라고 믿습니까
지금 공공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분들의 역할이 거의 뭐 이분들의 역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에 투자상담을 하러 가거나 외자유치를 하러갈 때는 이 분들이 아니면 저희들이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공무원들은 어학이 너무 약하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 직접 개별투자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해결을 하고 온다고 봐야 됩니다.
국장님, 이해가 되는데요.
예.
그럼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토론을 한 번 합시다.
그러면 205페이지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부분이 나오거든요. 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 국외투자설명회차 미주지역과 구주통합유치사절단, 대일통합유치사절단 이래 가지고 약 한 1,000 한 700만원 정도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럼 이 분들은 그러면 어떤 분들입니까
이 분들은 민간인입니다.
그럼 어째 지금 특별보좌관은 그러면 어떤 때 활용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
그래서 갈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명 정도가 갑니다.
여기는 지금 2명이라 해 놨거든요. 전부다 1회인데.
그래 3명 정도가 가는데…
아니 아니 지금 우리예산서에는 3명이 가는 게 아니고 2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보좌관실에서 한 명 가고 민간인 한 분이 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파견할 때 민간인유치자문위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외에 민간인자문위원들을 한두 명씩 같이 갑니다. 가면은 그러면은 우리 유치위원, 우리 투자위원들은 뭐 하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예, 예.
혼자서 다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또 현지활동에 경험이 있는 민간인이 같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가서 우리 프로젝트를 설명을 하지만은 또 현지 사정에는 밝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사정에 밝은 전문가를 또 같이 조를 맞춰서 한 3명 정도가 주로 투자활동을 하러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0페이지에 보면은 부산광역시통상자문위원운영이라하는 게 있다고요. 13개소에 걸쳐서 우리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때 뭐냐하면은 현지, 우리 현지동포들을 활용한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 현지에 있는 분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 예산이 충분하게 절감도 되어 질뿐더러 어떤 조직에 어떤 목표도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을 건데 굳이 우리 여기서 한국에서 모시고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근데 이 도시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미국같은 경우에는 LA에 통상자문위원이 있고 할 때 실은 유치기업을 찾아가는 데는 LA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
그럼 이 통상자문위원들에게는 연간 수당을 조금씩 교통비쪼로 주는데 그 사람의 생업에 있으면서 투자 이걸 하러 같이 전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업으로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자유치자문위원들을 직접 대동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에 중복되는 부분이 좀 이리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201페이지에 보면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라 하는 것도 또 있다는 말이죠. 201페이지에 보면 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도 또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벨트21이라 해 가지고 또 위원회가 또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면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이름만 바꾸었을 뿐, 이름만 백운현이고 장판석이고 바꾸어놨을 뿐이지 똑 같은 것인데 그 놈을 가지고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말이지 예산을 갖다가, 이것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는 유치위원들의 기구가 상설기구가 아니라 외자유치와 관련된 우리 관내 기관들 관세청, 국세청 이런 유관회의를 한번씩 투자사업이 있을 때 관세에서 풀어주어야 할 부분, 국세에서 지원할 부분, 그 협의회를 한번씩 개최하는데 드는 수당이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벨트21위원회는 일본 후쿠오카와 우리 부산간에 21플랜을 가지고 앞으로 교류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국내에 우리 부산시의 각계 관광, 기계산업, 자동차산업 또 문화산업 각 분야별로 전문가와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모여서 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연간 서너차례 정도 운영을 하는데 지금 김진수위원님께서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마는 국내 우리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입니다.
설명을 워낙 잘 하시니까 듣고 보니까 또 헷갈리게 만드는 것인데 어떻든 우리 국장님 한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지금 우리 부산시가 하루에 지출되어야 될 이자가 얼마인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약 4억 정도 되죠 우리 시 이자가.
4억까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 3,000만원입니다, 4억 3,000만원.” 하는 委員 있음)
그런데 국장님이 뭐냐하면 정말 지금 우리 부산이 어렵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 한푼이라도 이렇게 낙낙하게 쓰면 폼 나고 안 좋습니까마는 한번 우리 좀 줄여보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비는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대로 아끼는 표가 많이 안나니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더 아끼자고 하는 모양인데, 장판석위원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언론 및 잡지광고비가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201페이지에 임차료 투자유치설명회 장소임대료가 1,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인지, 그런데 1,000만원씩 이렇게 드는지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그것 두 개부터 먼저 해 주세요.
김진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홍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우리 부산의 투자환경을 자꾸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홍보 CD도 만들고 또 투자가이드 브로셔 같은 것을 만들어서 많이 홍보를 합니다. 이 홍보라는 것은 단시간에 나타나는 것은 물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꾸준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홍보를 한 결과 부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투자환경이 해외에 많이 알려진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들 요구를 하게 된 것은 1,500만원입니다. 3회에 걸쳐서, 500만원 3회에 걸쳐서 국내외 언론하고 잡지를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코트라에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코트라에는 KT and I 라고 해서 해외무역관을 통해서 투자환경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 이쪽에 한 500만원을 들여서 잡지에 광고를 하고 또 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 상공회의소에서는 암침저널하고 비즈니스가이드라는 두 가지 잡지류를 만듭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광고를 좀 해서 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투자환경을 하려고 합니다.
유럽 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유럽상공회의소 EUCCK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부산뉴스 그리고 info - mag 해서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게재를 해서 우리 부산의 환경을 유럽하고 미주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유치설명회 장소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로 호텔 같은 데를 합니다. 올해는 3월달에 서울에서 투자설명회는 조선호텔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렵니까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경비가 2억이 되어 있죠
예.
처음에 이것은 3억 1,000만원 정도 했죠
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능경기대회에 부산선수가 나가려고 하면 한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는 모양인데…
훈련기간에 식대도 지금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네요 작년에 보니까 2억 받은 것 중에 대회운영비가 1억 5,120만원, 훈련재료비가 3,660만원, 훈련지도교사 수당이 1,220만원 그런데 올해 식대를 8,400만원 올렸는데 다 잘렸네요
예.
이것이 매일 ‘국가경쟁력’ ‘국가경쟁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좋은 도시’ 자꾸 말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인력인데 우수인력을 양성하는데는 이렇게 부산시가 인색하게 예산을 배정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특히 훈련식대 같은 것이 지급이 안되니까 당사자들이 라면을 사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집중훈련기간 동안에 개인 돈가지고 밥까지 먹고 이러면 제대로 안되죠.
저희들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기능경기대회는 작년에 6등, 올해 5등으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11등, 12등을 하다가 껑충… 예산지원을 위원님들이 해 주셔가지고 되었는데 작년 수준으로 또 2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3억 정도를 지원하면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2억인데 재정이 허락하면 조금이라도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계수조정시에나 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울산에서 할 때, 올해 울산에서 했죠
예.
격려차 국장님이 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서 돼지고기 사주었다면서요
(場內웃음)
예, 맞습니다.
도저히, 쇠고기를 먹으려고 하니 도저히 돈이 너무… 거기 130여명이 갑니다. 가는데 여비가 도저히 안되어서 할 수 없이 돼지고기로 전체 격려를 했습니다.
(場內웃음)
(“증액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그것이 우리 경제진흥국장님께서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가 슬슬 나옵니까
지금 차라리 농민들 돼지고기가 안팔려서 소비할 데가 없어서 도와주었다 하는 것하고 또 부산광역시가 돈이 없어서 출전선수들한테 쇠고기 사줄 돈이 없어서 돼지고기 사주었다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풍토가 잘못된 것이 그러니까 전부 고등학교, 공고 안가려고 그러고 전문대학에 가서 이런 것을 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 하나만 잘해가지고 아시안게임이나 세계대회에 가서 1등만 하면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는데 이 기술을 아무리 배워본들 기업에 다시 들어오면 기업주가 제대로 알아줍니까 메달 하나 받으면 끝나는 것이고 그런데 먹는 것까지 그렇게 푸대접해 가지고…
특히 내년에는 세계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세계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또 부산 선수들이 이 세계대회에 나가서 선전을 하려고 그러면 재료비, 훈련비, 식비 등이 지원이, 증액이 되면 더욱더 사기가 앙양되리라고 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국장님이 1억을 더 증액을 하세요.
지금 이것이 기능올림픽이 세계대회입니까 세계대회라 하는 것이.
세계기능경기대회.
그것이 세계기능경기대회
예.
거기에도 내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안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기능올림픽 메달수상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현재…
파악된 자료가 없어요
파악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래서는 안되죠. 그래서 돼지고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래도 세계에서의 메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김진수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능을 말이죠, 이런 기능경기대회를 우리 소관 국장께서 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과거에 이것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되거든요. 우리가 농업이나 이런 기능 이것이 잘못되어가지고 나라가 더 어렵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 것을 챙길 것은 챙기고 하면서 외국에 그래도 경쟁을 쌓아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의 토질에, 토양에 맞는, 얼마나 좋습니까 죽자살자 안합니까
이 사람들 다 배고픈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팽개치고 다른, 너무 급진적인 생각을 많이 해 가지고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자를 다시 챙기고 자료를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것을 자꾸 부각을 시켜줌으로 해서 돈이 자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그리 되면 더 발전하게 되고 그런데, 현재 그 자료를 한번 뽑아가지고 지금 당장은 자료가 안나오겠지만 기능소유자들 인정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1년에 한번이라도 초청을 해 가지고 돼지고기라도 행사하는데 거기 가서 한 점 했지 1년에 한번 불러주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세계대회라는 것은, 또 그래서 현재의 기능인 관련지원예산, 행사지원, 이것도 행사지원예산 아닙니까 또 현재 기능인 훈련소나 이런 데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별도로 또 이런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닙니다.
경제진흥국장님의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예산안심의인만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192페이지 재료비과목에 부산정보통신연구원 운영보조비로 14명을 90일로 편성하였는데 올해는 6명에 150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사람과 근무기준일이 차이가 나고 있으며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운영에 따른 보조자를 줄이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며 이 시설에 대한 청소는 사항별설명서 196페이지에 용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더불어 설명을 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96페이지에 민간이전과목에 민간위탁금으로 멀티미디어의 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센터는 누가 운영하는 것이며 2억원을 지원해야 할 사유와 지원에 따른 효과는 어떤 것인지 답변바라며 부산벤처프라자 개최와 벤처기업 기술지도교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9페이지 일반운영비과목에 일반수용비로 외자유치가이드1,000부, 상품개발책자 1,500부를 제작하기 위해 5,4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들의 사용용도는 어디이며 기대하는 효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정보통신연구원은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사업 이 부분을 연계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 경제진흥국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영도는 있는 일명 소마트라고 하는 통신연구원입니다. 여기에 인건비, 일용직 3명이 24시간 거기에 생활하면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3명 365일로 편성을 하게 되면 상용인력이 되기 때문에 수당이라든지 제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기법상 13명으로 하고 90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
어디에 올해는 6명에 150명일로 된 이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운영비 13명이 90일로 한 것은 3명이 한 것이고 6명이 150일로 한 것은
그것은 저도 깊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6명 곱하기 150으로 해도…
(場內騷亂)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예. 그리고 벤처프라자는 저희들…
어디요. 그러니 이 보고 밑에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청소용역이 또 있다 이겁니다.
예. 청소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1명을 데려와 가지고 청소를 합니다. 그래 그것이 평당 1만 5,000원 계상을 해서 전체 930만원을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
다음.
다음 멀티미디어지원센터는 2000년 올해부터 내년, 후내년 3년간에 걸쳐서 국비 45억원이 내려옵니다. 그래 올해 15억은 이미 지원을 받았고 내년에 15억 그 다음 15억을 받습니다. 이것은 주로 장비구축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장비구축과 관련해서 전체 건물에 대한 개․수선을 하고 인테리어하고 하는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메칭펀드형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내부수선, 인테리어를 하고 그 다음에 경상운영비 800만원 등 해서 총 2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2억원을 우리가 하면…
45억이…
45억이 우리가…
예. 받아옵니다.
그러면 우선 벤처개최와 벤처기업의 기술자 이용에 대한 설명을…
저희들 벤처프라자를 연례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의 벤처기업들은 한 450여개 됩니다. 산업터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서로 벤처기업들의 많은 창업을 유도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 연간 벤처프라자를 통해서 벤처산업을 확대도 시키고 또 분위기조성을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벤처프라자로 6,00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벤처프라자를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이 벤처프라자를 하게 되면 개별 벤처사업체들은 만든 제품들을 많이 보러 옵니다. 구매자들도 생기고 해서 직접 투자하고 납품을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있고 또 벤처기업들이 홍보하는 그런 자리도 되고 또 벤처기업이 홍보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벤처기업들은 자금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저희들이 끌어들이는, 유입을 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벤처프라자를 개최해 줌으로 인해서 벤처산업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다음.
다음은 외자유치투자가이드 제작은 저희들 매년 제작을 합니다. 올해는 in bestment oppor teunities in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 상품들이 자꾸 추가로 개발이 됩니다. 새로 저희들이 상품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이 한독부지가 노동부로부터 교환을 완료를 시켰습니다. 화명부지하고 시켜서 한독부지를 어떻게 앞으로 개발할 것이냐 또 지사과학단지, 영도 경전철 이런 신상품들이 또 단위 프로젝트로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외국어로 투자가이드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아까 외자유치활동하러 갈 때 이 브로셔하고 책자하고 들고 가서 설명을 하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책자발간비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전에 우리 장판석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경제진흥국장님이 우리 부산시의 부채와 이자를 모르는 것 같아서 상당히 거합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1일에 우리가 4억 3,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불어나간다, 2조 6,000억이라고 하는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누구라도 이야기하면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운현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해외무역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무역사무소 운영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아니, 금년에 비해서 1억1,200만원이 더 증액된 8억 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인건비가 약50%에 가까울 정도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도 많이 인상이 되고 했는데 이 해외무역사무소가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해외무역사무소가 우리 상품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시장개척이 되고 무역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 답변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무역사무소는 미국 마이애미하고 일본 시모노세키, 중국 상하이 세 군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총 세 군데 우리 연간 지원되는 예산이 6억9,200만원입니다.
금년 예산이 그렇죠
예. 그 중에 이 사람들이 성과를 나타낸 것은 실제 계약은 1,987만불을 했습니다. 상담은 4,576만불 했습니다마는 실제 계약까지 성사를 시켜준 것은 1,987만불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이에 해당되는 기업체는 327개 기업체를 계약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많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예산이 많이 늘은 것은 시모노세키… 운영 중에서도 시모노세키가 제일 성과가 적습니다. 그런데 시모노세키는 시장규모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역, 우리 한국 부산기업체의 무역을 증진시켜주는 데에 크게 도움을 못 받아서 시모노세키에 있는 무역사무소를 내년부터는 오사카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사카로 옮기게 되면 시모노세키에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조금더 많은 무역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실은 오사카로 가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사무실을 새로 빌리는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오사카의 ATC 아시아트레이드센터라고 해서 그 건물에 저희들 한 30평 규모로 임차를 하는데 임차비용이 1,000만원 정도 이상 늘었고 또 상해에, 저번에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상해에는 차량을 빌려서하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더 적게 들기 때문에 비교해 볼 때 적게 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해에는 차량을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한 1,9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당, 일반운영비 관련에 따른 비용들이…
인건비가 약 50%정도 올라서…
예. 인건비는 지금까지는 시모노세키에는 무역사무소요원이 별도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국제협력관광과에 시모노세키와의 교환 근무공무원이 이 업무를 겸직을 했습니다. 실은 교환근무로 가서 투자, 무역부분을 했는데 오사카로 가게 되면 교환근무 자매결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투자무역사무소 요원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 사무관급 1명을 파견시키는 쪽으로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별도를 인건비가 소요됨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실제 1,987만불 계약을 성사했다 하는데 외화가득은 얼마쯤 됩니까
이것이 기업들 상품마다 다 달라서 그 마진은 얼마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 계약매출액이 1,987만불입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8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우리 공무원을 해외에 파견시켜놓고 있는데 실제 8억 정도의 돈을 벌여오느냐 그런 뜻으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돈…
아니, 계약은 1,987만불을 했는데 외화가득이, 실제 가득률이 얼마냐 이것이죠. 마진이 얼마냐…
마진을, 이 정도 계약이면 우리 상품의 수익은 몇 프로 되는지는, 한 30% 남는다고 해도 실제 수입이 많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600만불 되겠네요.
예, 예. 그거는 상당히 성과가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212페이지에 전시관운영비 마케팅활동추진 급양비가 7,000원씩 일률적으로 3개소에 다 2명씩 해 가지고 100일 계상되어 있는데 뒤에 전시장 관리보상은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마이애미 사무소는 2명이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전부다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0일만 밥값을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전시를 갖다가 안합니까 겨우 7,000원짜리 점심을 밥을 먹일 수 있습니까
예, 이 급양비는 일과후 늦게까지 근무를 하거나 할 때 일종의 야식비 형식으로 급양비입니다.
그러면 100일밖에 전시를 안합니까
연간, 전시를 안한 게 아니라 연간 특별 밤 야근을 하거나 근무를 더 추가로 하는 게 연간 한 100일 정도를 잡고 야식비를 급양비를 올려두었습니다.
중국 무역사무소하고 일본 무역사무소는 왜 2명이 되어 있습니까
일본 무역사무소가 이제 앞으로 오사카로 옮기게 되면 2명이…
아니, 여기 전시장관리보상이라든지 마케팅활동보상에 보면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214페이지.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서…
어디 고문변호사 보상말입니까
아니, 아니. 마케팅활동보상 있죠.
예.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의 인원을 채용합니까
예, 마케팅전문가들을…
그러니까 미국 마이애미사무소에는 2명이 맞는데 일본 무역사무소하고 중국은 1명으로 되어 있거든, 예산서에. 마케팅비활동비에 보상이.
예, 우리 담당계장이 죄송하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파악을…
계장이 설명해도 괜찮습니까
우리 과장이 현재 공석이라서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통상수출계장입니다.
지금 그 마케팅활동보상하고 전시장관리보상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인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시장관리요원 하나, 마케팅요원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미국은 마케팅요원 두 사람하고 전시장관리요원 한 사람하고 있는데 전시관리요원이 전시장관리도 하고 마케팅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케팅쪽에 세 사람입니다마는 전시장관리요원으로 한 사람을 책정해 놓았고 마케팅관리활동요원으로 두 사람을 해 놓았습니다.
전시장관리 한 사람하고 마케팅활동 한 사람하고 같이해서 두 명으로 한다 그런 이야기죠
예, 앞으로 점점 늘려나가야 될 인력들입니다. 우리 예산사정상 더 늘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인건비가 미국이 더 쌉니까
일본쪽이 인건비가 비쌉니다. 그리고 미국쪽도 인건비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인력은 비싼인력이 아니고 중국정도에 드는 인력인데 이 사람들이 해가 거듭 할수록 자기 전문성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해마다 계약을 할 때 자꾸 인건비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용을 보면 말이죠, 미국에는 전시장관리인건비가 원래 420만원이고 마케팅 담당은 350만원 되어 있죠
예, 그 부분 방금 말씀드린대로 마케팅 전시장관리요원이라고 하지만 전시장관리만하는 게 아니고 전시장관리하고 마케팅도 하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 문제때문에 상당히 고급인력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쪽에는 전시장관리하는 요원이 210만원이고 마케팅활동이 456만원, 배로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예, 일본은 그렇습니다. 일본은 지금현재 사무실에서 여직원이 전시장관리를 단순 전시장관리를 해 왔습니다. 해 왔고, 마케팅 요원은 계속 바깥에 뛰면서 기업바이어를 찾아서 만나고 하는 마케팅 요원이고, 자기가 활동하는 영역이 일본전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을 높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전시장관리요원의 개념은 일본에서 비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사무실안에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의 마케팅활동 담당하는 분은 일본전역을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따른 여비라든지 그런 수당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 활동차량비, 일본은 주로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활동을 커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비…
그러니까 차량비는 지금 각 국이 마찬가지로 지금 책정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예.
그렇게 답변하면 미국도 마찬가지 일 것 아닙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차량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아…
차량운영비가 213페이지 보면 일본 40만원, 중국, 미국은 다 28만원 되어 있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는 말이,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어…
여기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열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야 될 건데 그런데 그런 설명가지고는 설명이 안되잖아요.
시간상말이죠, 신용호위원님!
예.
별도로 설명을 자료와 함께 이 세계무역사무소, 진흥국장님!
예.
무역사무소 분은 별도로 해 가지고 대비표를 딱 만들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해서 나중에 답변을 별도로 해주세요.
예.
서류제출과 함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무역사무소, 내년부터는 말이죠. 현지 업무보고도 한번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현지 확인을 하겠다고 세 군데에 통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통상수출계장 들어가세요.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98페이지에 한 번 보세요.
우수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 홍보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중 해외홍보자료의 제작비가 2,500만원, 이 2,500만원을 어떤 홍보를 어디에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언론광고를 위해서 6회에 걸쳐서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몇 개 품목을 어떤 언론사에 6회나 하는지 이런 상공회의소라든지 중소기업청과 협의해서 하는지 또 언론광고를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중소기업제품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비를 우선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수제품에 대해서 국내 및 해외용 홍보자료를 제작하는데 4,000만원 그 다음 우수제품언론사 광고를 하는데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제품들이 제품은 우수하지만은 판로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로를 좀더 개척해 준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좀 홍보를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언론광고비를 편성한 사유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이 일간신문을 통한 매체라고 판단을 해서 일간신문등 언론광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업제품을 홍보를 해 줄려고 합니다. 우수제품은 저희들 우수중소기업제품심의위원회를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품을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시 주관에, 시 주관으로 광고는 연 12회를 하고 일간신문에는 고정란을 매주 화요일 두 개 업체씩 제품을 게재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아직 언론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전에 홍보용 팜플렛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해외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내언론에 6,000만원이나 투자해 가지고 6회에 걸쳐서 하는 것은 해외홍보하고는 관계없이 국내용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과다한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해외홍보에 주력해야지 국내언론에 6번씩이나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은 잘 안맞는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상세한 거는 답변을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윤종대입니다.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언론사 2개사에 6,000만원을 왜 투자하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언론사하고 저희 시하고 공동으로 우수제품선정을 해 가지고 매주 화요일날 언론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계속해서 해 가지고 여기에서 가장 효과가 있고 판매가 촉진된 회사에게 별도로 중소기업주간을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할겁니다. 금년에 우수중소기업제품 이래 가지고 50개면 50개, 100개 품목이면 100개 품목을 선정을 해서 이 품목은 부산시가 선정한 금년의 우수제품입니다 하고 광고를 내주기 위한 광고 전면광고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일년에 한 두 번 정도 2개사 정도를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개발을 해서 중소기업제품을 판매촉진을 돕기 위해서 해 주는 시책입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매주 홍보가 나가는데 따로 이 돈을 6,000만원을 들여서 국내홍보를 언론사를 통해서 전면광고를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중에 지금 매주 화요일날 일정제품들을 우수제품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기사화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두서너 개 제품만 하고 있거든요. 하는 거를 1년 동안 모아 가지고 금년에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중소기업제품 그걸 추천을 해 주는 겁니다. 추천을 해서 광고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해외홍보라든지 이것은 소홀히 하면서 국내홍보에 너무 치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해외홍보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싶습니다마는 저희 재정형편상 따라 주지를 못해서 그거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국내홍보에는 홍보자료 제작에 6,000만원도 안 쓰이잖아요. 그런데 왜 국내홍보에는 이렇게 언론사까지 동원시켜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해외홍보에는 트레이드지에 게재를 해서 별도로 영문판을 만들어서 위에 보시면은 2,500만원…
그러니까 그거는 언론사를 안 통하고 팜플렛만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해외언론사까지 동원한다고 그러면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 188페이지에 부산정보통신연구원운영에 있어서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로 편성한 3,000만원의 내역과 전시회운영비 4,500만원의 편성에 있어 전시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부산정보통신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또 어디의 소속인지, 192페이지에 관련해서 13명에게 90일분 일인당 24,700원의 인건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왜 90일만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음 196페이지에 부산정보통신연구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2,380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소프트를 구입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는지 소프트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산정보통신연구원은 아까 배학철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소마트라고 해서 영도에 대양중학교건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설치할 때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좀 진흥시킨다는 측면도 있었고 그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마트를 개설을 해서 연 전산소프트웨어 전문매니아들을 무료로 먹고 자고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 여기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시에서 재료를 대주고 하는데 연구원의 연구에 필요한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이 행정장비 소모품에 3,000만원을 저희들이 연간 들고 또 연구원이 개발한 연구성과품을 홍보하고 상품화를 위해서는 전체 국내의 컴퓨터소프트웨어전시회에 우리 소마트에서 개발한 이 상품들이 전시를 하게 됩니다. 전시회 참가하고 하는 운영비가 4,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소마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는 이게 기획실에서 운영이 되었는데 소프트웨어 산업과 연계를 시킨다는 차원에서 우리 경제진흥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저희들은 이 성과분석을 해 보건데 전체 운영시스템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는 완전히 전문인력양성을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 전문인력들이 우수한 소프트웨어 상품들을 개발해 가지고 그 다음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상품을 팔게 되면 그것의 일정부분을 일정부분을, 판매금의 일정부분을 시로 들어오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상 그렇게 큰 성과를 낳지 못하는 느낌이 있어서 규모를 조금 줄여가면서 운영을 하고 소마트를, 지금 멀티미디어센터가 같이 개소가 됩니다. 그리 연계를 해서 전체 인력양성은 소마트가, 그 다음 창업보육공간은 창업보육센터에서, 그 다음 전체 멀티미디어센터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일용인부임…
일용경비인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기법상인데 3명이 거기에 지금 일용직을 채용해서 24시간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365일 이것도 상용으로 쓸라하니까 더 추가로 이게 수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예산기법상 13명으로 90일로 계산을 했을 따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것도 하나의 편법이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같은 사람을 쓰게 되면 수당하고 퇴직금하고 산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은 사람을 쓸 경우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실은 90일 근무를 시키고 그 다음 텀(term)을 줬다가…
그거는 마찬가지에요.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게 300일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당연히 1년분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는 고치는 게 맞을 거에요. 필요하면 고치는 게 맞을 거에요.
예.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 2,380만원어치 이거 소프트웨어 몇 개나 어떻게 구입하는 겁니까
이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거는 지금 저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는 게 아니고 게임을 개발한다든지 등 멀티미디어 이런 부분의 개발을 위한 소프터웨어입니다. 각종 동영상이라든지 게임홍보용이라든지 CD 하는데 이 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이거 얼마나 구입하는데 이게 한 개 얼마짜리인데 2,400만원어치나 구입하느냐 이거에요. 굉장히 많이 구입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소프트웨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 거는 1,000만원, 한 개 소프트웨어가 1,000만원이상 되는 것도 있고 고급, 어려운…
물론 다르겠죠. 다른데.
예, 그렇습니다.
다른데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쓰는 것은 얼마하지 않거든요.
그래 이거는 주로 관리용, 우리 전체 회사사무관리 이런 프로그램들은 쌉니다. 싸고 상품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들, 게임을 만들기 위한 기초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아니 소프트웨어 원본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에 내용이 없는 거를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소프트웨어가 되어 있는 것을 구입합니다.
개발이 된 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예,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걸 개발을 하는 거죠.
아! 알았습니다. 그래 이걸 몇 개 정도 구입할 겁니까 여기 개수가 안나와 있는데. 막연하게 1,380만원입니까
올해는 30종에 한 4,000만원 정도 구입을…
30종
예, 한 4,000만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근데 아니 이거 내년 예산 아닙니까
예, 내년에는 2,300여만원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구입되는 자료들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쇄가 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20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200페이지 위에서 5째 줄에 ‘외국인 유치’ 하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외국인 유치 특별보좌관실’ 하는데 어떤 외국인을 유치하는 겁니까
(뒤돌아 보며)여기 투자가 빠졌제
예, 여기 외국인하고 투자하고, 투자가 그 사이에 빠졌습니다.
빠진 겁니까
예.
그 인쇄할 때 좀 단단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참 봤는데.
그 다음 197페이지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10억원의 지원금을 나가도록 되어 있죠 예산 계상되어 있죠
예.
이 용도는 무엇이고 앞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계속해서 시비를 지원해서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 달 17일날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예.
가졌는데 저희들 시비가 71억원이 들었고 특별교부세 50억원, 국비 50억원에 171억원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여기 지금 20명의 인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재단기금을 확보하는 게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부산의 기업들이나 관련단체나 기관에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금출연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 경기가 풀릴 때까지 한 3년정도는 직접 운영비를 보조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보조로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간 10억 같으면 굉장한 돈인데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면 더 효과적일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사람은 있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말만 지원센터지 사실상은 우리 시비를 까먹는 지원센터가 아닙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자금지원이라든지 판로, 경영평가, 신용보증재단도 들어와 있고 관련기관들이 그 원룸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들어와 있는데 지금까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없어도 중소기업지원을 해 왔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종합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잘하기 위해서 하는데 10억원을 갖다가 매년 3년씩하면 30억원아닙니까
예.
어려운 중소기업에 30억원만 지원하면 몇 개의 중소기업이 살수 있을 텐데.
그런 거는 1회로 그치지만 이 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또 많은 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이런 것을 설립할 때는 앞으로 운영문제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를 자꾸 지원한다 하는데 시비지원할 데가 이 한 군데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지원해 갈 것 같으면 부산시가 이런 데 지원하다가 다른 사업은 전혀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의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 재단법인이나 기타 많은 관련기관들을 설립을 하면은 그 이후에 드는 운영비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이 저희들 재정의 경직도를 높이는 그런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할 말은 많지만 그 더 이상 이야기하면 좀 곤란하겠다 싶어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용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반 업무보고나 예산서나 모든 게 우리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잘못되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문자하나 받침하나 점하나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뭐 읽어보지도 안하고 그대로 얹어 놓고 “이거는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지적하기 전에 회의 들어가기 전에 잘못된 게 있으면은 “요거요거는 오타가 났습니다. 요거요거는 점이 잘못 찍혔습니다.” 그거 해주면 안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걸 한 두 가지도 아니고 말이죠. 각 부서별로 전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일 많은 부서는 큰 상을 주든지 벌을 주든지 할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언론과 직결이 되어 있고 한데 언론자료 하나라도 잘못 나와 가지고 어쩔겁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서류하나라도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한 점 오자가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판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입니다.
우리예산서 194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유단체의 경상보조과목인데,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한 20 한 8억정도 감액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이게 한 20 한 8억정도가 감액편성 되어 있거든요.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의원님 그것은 작년까지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우리 건축비 지원나가던 부분이 그게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43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것이 그게 삭감됨으로 인해서 전체 예산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원경비들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게되면 한국신발피혁연구소지원을 갖다가 지금 한 6억 정도 지금 해 놨거든요. 그런데 물론 연구소인데 연구소기 때문에 뭐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당장에 지원을 해 놓고 연구소연구성과가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폐가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항상 그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지원을 쭉 해 오면서 과연 우리 신발피혁연구소가 제대로 연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은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평가보고서가 나옵니다.
아! 나옵니까
예.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까지 일정한 어떤 비율로 쭉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8억원을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전체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6억원으로 일단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 나머지 한 2억원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작년수준만큼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신발산업육성지원에 보면 올해 예산에서 보니까 한 11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외마케팅부분하고 해외우수인력 유치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야 될 것이 해외마케팅은 주로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갖다가 맞추어서 이 마케팅을 한다고…
저희들 신발산업육성에 전략산업으로 작년에 총 4,130억 규모로 전체, 국비 1,200억규모 그리고 시비융자 1,200억 정도, 나머지 부분은 민간자본, 절반 정도는 민간자본입니다마는 4,100여억원으로 작년에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시행계획 마련을 위해서 올해 용역이 연말 정도되면 산자부에서 하는 용역이 마쳐지게 되는데 그 중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해외마케팅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지원부분은 주로 신발업체들이 시장개척단 형식으로나 또는 무역박람회 또 해외바이어초청을 하는 무역상담회 또 해외에이전트를 활용한 시장개척 등으로 저희들이 마케팅활동을 펼치게 됩니다마는 이때도 상담장의 임차비, 상담장을 빌려주고 또 해외홍보비, 홍보자료를 만들어 주고 통역을 대 줍니다. 통역비 그리고 최소한의 참가비 이런 등등으로 마케팅활동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해외우수인력에 대한 유치문제는 어떤 내용입니까
해외인력 유치문제는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총 4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 중에 국비가 2억 3,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지방비가 1,700만원… 아! 40억원이 지원되는데 국비가 23억원, 지방비가 17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총 16억원이 드는데 국비 지원이 9억이 내려오고 지방비에서 7억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신발업체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자체개발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해외의 우수한 기술전문가를 초빙을 해 올 때, 초빙을 해 올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또 신소재나 또 고무, 피혁관련 전문가를 초대해서 기술지원을 받거나 디자인을 전체 지도를 받거나 할 때 해외우수인력을 유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유치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신발산업육성지원하고 그 다음에 188페이지에 보면 신발산업육성이라고 그래가지고 홍보책자제작을, 팜플렛 제작을 하는데 2,1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런 예산을 꼭 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신발산업육성계획이 정부계획으로 확정이 되면서 119개 프로그램들이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산업별로 국비지원분과 거기에 매칭펀드로 시비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 매칭펀드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19개 정도의 신발산업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주로 중앙부처에서 국비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은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가령 건축이라든지 부지매입 이런 쪽의 지원보다는 인력양성을 위한 장학금지원 또 우리 기술력이 부족할 때 해외로부터 전문기술인력을 빨리 유치, 돈을 주고 유치를 해와서 기술을 빨리 익히고 돌려보내는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부분이 그렇게 없습니다. 이제 초기단계라서 앞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은 개별기업체하고 협조를 잘해서 정말 필요한 인력이 유치가 되고 기술을 배우고 전수를 받고 또 보내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홍보책자를 2,1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제작을 하고 팜플렛을 제작을 해야 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한번쯤은 더 재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시민들에게 생색내는 것 같이 이런 것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생색을 안내도 관계하고 있는 기업인들이나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대단히 우리 부산시나 또는 국가정책에 대해서 적어도 신발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위원님! 또 이러한 재료가 실은 신발산업육성계획들을 앞으로 담아서 기업체한테 저희들이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기업들이 전체 신발산업육성계획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알아야 되고 인력양성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서 연간 몇 명의 인력이 어떻게 양성이 되어 나온다 하는 것을 알아야지 기업체들도 대응을 하거나 또 인력 채용을 할 때 신발분야는 어느 학교에서 또 대학교에서는 어느 과에서 또 직업훈련은, 또 신발업체 직업훈련도 시킬 것입니다. 업체에서 연간 몇 회 하니까 우리 기업체에 어떤 인력은 1명 정도 올해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 내용들이 담겨지기 때문에 전체 책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金浩起委員長 金元俊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창조위원 빨리 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세요
다른 분 다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장창조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경제진흥국에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신규사업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은 있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과목에 신평․장림지방산업단지 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비로 2,066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용역을 하는 이유와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단에 대해서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평․장림공단이 84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준공이 될 때에는 우리 부산으로 봐서는 시외곽에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도심권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주변 생활환경이나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주변환경여건이 다소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토지이용이나 또 앞으로 신평․장림공단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업종의 유치 그러한 부분이 더 필요한 공간이 있을지 하는 부분을 이번에 한번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평단지관리공단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기존 관리공단은 기존 단지를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협동화단지는 사하구청에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시에서 묶어서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실은 관리공단에는 재원이 없습니다. 사실상 옛날에 그때 설립할 때 시에서 들어 간 돈의 이자로서 운영하는데 한 5억 내지 6억 정도로 겨우, 빠듯하게 운영하는 실정이라서 용역비를 별도로 갹출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비 2,000만원하고 자체예산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2,500만원 정도로 전체 신평관리공단에 대한 기본용역을, 기본 마스터플랜을, 수정된 변경된 계획을 한번 저희들이 그리고자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평․장림공단의 현 입지조건이라든지 현 입주업체의 성격상 보면 어떤 업종변경이라든지 토지이용을 갖다가 재배치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이미 공단이 다 들어서고도 주변에 토지활용할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토지이용이라든지 공단성격을 변화시키는 그런 공단으로서의 성격으로서 과연 되겠느냐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단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전체 입지적으로 맞지 않는 새로운 공간으로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데 지금 기존 지역용도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면 새로 유망한 업종이 들어오는데 걸림돌이 안되도록 그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검토를 국지적으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미 기계화협동단지라든지 염색단지라든지 배치가 되어가지고 기존업체에서 가동되는 것을 다시 재배치시킨다고 하면 의외로 업체들이 더 반발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재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당한 업체들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역이 나와있습니까
내역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저번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가운데 다소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용도지역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지금 부가가치가 낮은 이 업종으로 계속 내가 가고 있는데 이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용도를 바꾸어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 전체 공단의 기본목적에 맞도록 해야 되고, 그런 구체적인 사안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와 용역을 거쳐서 그러한 것을 적용을 시켜나갈 그런 계획으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에다가 줄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는 부산발전연구원이나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가격으로 용역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서울 같은데 예를 들면 구로공단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체 기본계획용역을 통해서 전체 고도기술, 벤처산업 전반적으로 서울은 네 개 블럭화해서 바꾸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쪽의 용역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지적으로 지역별로 업종을 조금더 고도화하거나 실은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맞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피혁단지라든지 소위 말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저부가가치산업을 재배치하실 때 그것이 일부는 반대를 하고 일부는 찬성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재배치가 상당히 불가능한 것인데…
그런 쪽으로 재배치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업종 전체를 다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체계획을 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분적으로 공장 하나가 중간에 있으면서 자기 업종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 용도지역에 묶여서 변경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더 타당성있게 검증을 해 보는 그런 규모입니다. 보통 이런 용역들은 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용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부산시발전연구원 같은데서 해주기를 희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93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섬유패션산업육성계획용역비 3,000만원, 미래신산업기술조사용역비 3,000만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섬유패션산업은 10대 전략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도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저희들 공무원이 나름대로 섬유패션산업육성계획안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이라든지 적정성이 검증되지 않아서 그 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실상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섬유패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해서 그 틀을 마련하고자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것도 PDI에 주려고 그럽니까
아직 이것은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정하지는 않았고
예. 아직까지 이것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3,00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연구원 연구보조원 인건비…
그것은 말이죠, 앞에 신평․장림공단의 발전계획하고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산업기술조사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첨단산업 쪽으로 저희들이 부산의 산업으로 점진적으로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생물산업, 신소재, 전자부품 이런 쪽으로 첨단산업 쪽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제반 기반여건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우리의 잠재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미래산업에 대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일단 기술용역을 실시를 하고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앞으로 신산업쪽에 산업구조개편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 3,000만원, 3,000만원하고 아까 신평․장림공단에 2,066만원입니까 그것하고 이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90억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재래시장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재개발기금…
재개발로 해가지고 육성기금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육성기금 안에 재개발기금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죠
예. 재개발자금이.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안에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 이월금이 1,014억 7,500만원이에요,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니까. 그래서 이 이월금이 이렇게 많으면 그만큼 중소기업지원이 실적이 안좋다는 말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금을 빌려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금이 확보되어 있으면서 우리들로서도 이 기금이 원활히 활용이 잘되어가지고 대출이 잘되어가지고 중소기업발전에 충분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데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1,014억 7,500만원이 이월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그 동안에 지원실적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원인분석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지원을 하는데 절차가 까다롭다든지 보증조건이라든지 여러가지 행정절차가 까다롭다든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부분 육성기금이 최소한의 기금은 회수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늘 전체 기금 이월금은 생기는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최소화하면서 융자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첫째 하나였고 두 번째는 우리 운전자금이 너무 혜택이 좋습니다. 3% 이차보전을 해 주니까. 운전자금을 선호를 하고 실은 구조조정자금이나 이것은 선호를 안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조조정육성기금의 절차를 굉장히 간편화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우선 가장 간단한 서류가지고 우선 신청을 하게 되면 가타부타를 먼저 예비평가를 해가지고 아예 안되는 기업은 처음부터 서류를 내지 않도록 하고 예비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만 서류를 빨리 받아서 우리가 해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두 번째는 이율이 운전자금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조금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율을 약간 정도 어떻게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육성기금에 융자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 주시고, 그래서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융자금 지원규모를 보니까 약 두 배 이상으로 지원을 하던데 그것이 가능해 지겠습니까
융자금, 2001년도 말씀입니까
예.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규모…
예. 규모에서…
다시 한번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우리가 2000년도에 융자금 내용를 보니까 5,310억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531억이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에 보니까 1,124억 정도로 해 가지고 두 배 이상으로 융자를 하겠다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금운용에 보니까. 기금운용계획서를 한번 봐요.
몇 페이지입니까
21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융자금에 2000년도 최종액 531억이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에 보니까 약 1,124억으로 해 가지고 융자를 해 주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두 배 이상을 융자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것이죠.
위원님! 올해에 국비 재특자금으로 내려온 것이 268억하고 저희들 시비, 지방비 들어간 것이 137억이 올해에 그것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비 268억하고 그 다음에 시비 137억 이 부분이 한 400억 정도가, 작년보다 신규자금으로 늘어난 부분이 한 400억 정도되고 또 대기성자금으로 한 260억원… 267억원, 대기성자금이 267억원 해서 작년보다 융자의 전체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의 상황을 볼 적에 금년도에 기업융자금이 12월말로 해서 531억이 융자되었다고 그러면 2001년도에 이렇게 배 이상, 물론 기금을 충분히 활용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두 배 이상씩 가능해 지겠느냐 이것이죠. 가능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실제 융자가 다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 또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기를 바랍니다마는 이 기금의 융자규모는 이 정도로 충분히 됩니다. 되는데 실제로 융자를 받아가지 못하면 이월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서류를 만들 때 실질적으로, 물론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니까 2000년도, 2001년도를 비교했을 때 과연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이죠
예. 실제는 500억이나 600억 사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계속 이월형태로 우리 융자, 돈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융자금을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입니다.
예. 보충질문하세요.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특자금이 지금 이자가 얼마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7.5%…
우리가 지금 75%를 주고 있습니다, 재특자금 이자가.
(“6.5%” 하는 이 있음)
6.5%…
6.5%
예.
그러면 우리가 부산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시중은행이 여기 자료나온 대로 7.5% 그 차액이 어떤 금리이자에 대한 수입을 잡고 있네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중소기업기업들이 실제로 거기에 가서 빌리는데는 몇 프로로 빌립니까
그것이 7.5%입니다.
거기 수수료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포함해서…
7.5% 더 돼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죠 지금 8개 은행입니까 은행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13개 은행으로 확정이…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산업진흥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마다 한 1%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육성기금하고 운전자금이 있습니다. 육성기금은 저희들이 재특자금을 6.5%로 빌려와가지고 7.5%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그 7.5%를 받는 것은 0.8%는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0.2%는 저희들이 중진공에 위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수수료를 0.2% 보태가지고 7.5%로 받습니다, 육성기금은.
그 다음에 운전자금은 저희들이 은행에 금년도목표도 2,500억입니다마는 은행에서 자기 고객에 따라가지고 그 금리를 차등지원을 합니다. 그 대신 저희 시가 3% 이자를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한 기업 같으면 8%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5%를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9.5%를 만약에 본인이 받는다면 6.5%를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돈을 편리하고 또 이율이 좀 싸게 해서 해야 이 쪽으로 좀 몰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여론이 이자가 그렇게 안 싸다는 겁니다. 시에서 좀 지원해 주는데 좀 특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중금리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가 지원을 안 해줘도 9% 정도는 은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주고 이래 하면은 거의 9% 다 동일하게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첫째 그 원인이 재특자금 이자가 너무 비쌉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이걸 좀 어떻게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예.
이자가 좀 2% 정도만 싸도, 중소기업들이 거의 담보가 있어야 되고 빌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싸야 오지.
그렇습니다.
시중은행하고 같은데 말만 시에서 지원해 준다 지원해 준다하고 실제로 혜택이 적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금년 9월말까지는 7.5%로 저희들이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6.5%로 1%를 낮췄습니다.
낮췄습니까
네.
그럼 우리 기업한테도 1% 낮춰줘야 되겠네요.
그리 했습니다.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그리고 이거 지금 6.5%도 비싸요, 지금.
예, 그래서 계속 더 낮추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4, 5%짜리를 해서 차환하면 안됩니까 재특자금에서 이래 싼 이자가 있으면 바꾸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특자금 자체가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그런 데서 차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뭐 어떤 돈을 확보할, 이자가 좀 싼 걸로 좀 대체할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기금이 제일 저렴합니다.
지금 이자가 비싸요, 지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손실을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데…
예.
중앙정부하고 건의를 해서라도 이 이자를 좀 싸게 해서 중소기업들이 좀 몰려오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영주위원입니다.
지금 경제진흥국에서 구입하는 물품 및 자재비는 조달물품입니까 예산을 짜면서 물품 및 자재구입비가 예산상 조달물품가로 예산을 잡았는지…
예, 조달단가로 예산편성지침상 조달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보면 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용지 하나라도, A4용지라든지 이런 용지 한 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볼 적에 어느 제품이 안되어 있거든요. 제품이 안되어 있고 그렇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차이나는 건 심지어 많이 납니다. 어찌보면은. 그리 되어 있고, 조달수수료는 그럼 어찌됩니까, 이거는
그 부분에 지금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이걸 계약부서에서 잘 알텐데 그 자재, 공사, 물품에 따라서 다 수수료가 요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표에 따라서 조달수수료를 주게 됩니다.
예, 참고적으로 레이져프린트 토너구입 같은 거는 회사제품마다 말이지 차이가 나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에 토너 한 개당 2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게 4만 4,000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의 가격변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제품을 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부산시자체에서 소모품 쓰는 거는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좀 정확한 것을 한 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사기 토너 같은 것도 4만 5,000원에서 지금 이거는 6만원까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가격변동이 굉장히 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산시 부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시 부채가 2000년 9월 30일까지 2조 3,430억, 원금. 그래서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때 9월 30일까지 이자 합해서 3조 400억에서 나머지 끝자리 수가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국장께서는 우리가 부채에 대한 이자를 부채로 공식적인 부채로 생각하지 않는지 개념이 어떤지를 갖다가 개인적인 소신이라도 좋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게 늘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갚아야 될 이자까지를 부채로 생각하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럼 당장에 지금 다 갚아 버리면 현실적으로 이자는 안나가는 거니까 부채금액 자체는 현재 금액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지금 당장에 갚아 버리면 이자가 포함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되면 말이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예산에 보면은 차입금이자를 갖다가 예산에 잡혀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당연히 부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이자를, 못 갚은 이자를 예를 들어서 부채라고 생각을 안하면 부산시가 신용불량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자는 부채로 봐야 안되겠는가 이런 개념에서 항상 저는, 시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실제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원님! 그거는 현재의 시점에서 부채규모, 그럼 이자를 포함한다 그러면 그 부채규모라는 것은 다음다음 연도까지, 말하자면 10년후에 이자가 포함된다면 10년후에 부채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상태에서는 그 이자가 부채라고는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공식집계가 나온 것이 2000년 9월 30일까지 3조 400억 꼴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이야기를 한 거라. 그러면 그 부채는 부채로 포함하지 않나. 왜냐하면 경제진흥국이기 때문에 경제는 결론적으로 돈하고 적극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럼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7分 會議中止)
(16時 50分 繼續開議)
4.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백운현 경제진흥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성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 정회중에 의견조율이 된 바고 내용을 다 익히 아시고 계시고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장창조위원님!
장창조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중에서 이번에 개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중소기업진흥청에서의 역할 그 역할에서, 아마 역할이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현지원이 이원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의 기금 지원과 중소기업진흥청에서의 지원내용이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할 사항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예, 장창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에 모든 자금의 집행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하려고 하니까 그중에 기업에 대한 기계산업, 또 벤처자금 이런 부분의 평가를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평가기능이 현재로서는 인력이 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제까지 해 왔기 때문에 300억원 정도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우선 하고 100억원 정도 규모에 맞는 금액만 일단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해서 이원화합니다. 점차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전문화가 되고 기능이 향상이 되면은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일원화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원육성기금의 지원이 이원화됨으로써 지금 육성기금이 필요한 사람이 지원센터에 갈 일을 또 중소기업진흥청으로 간다든지 진흥청이 할 일을 갖다가 진흥청에 안가고 또 지원센터로 간다든지 그 업무가 이원화됨으로써 실제로 수요가들의 상당한 혼선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그래 사전에 이거는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죠 중소기업협동조합.
예,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신용호위원님!
제 14조에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로만 했는데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금의 상환을.
예, 그 규정을 과거에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에 상환조치를 하는 것을 넣었습니다마는 이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여부 평가가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규정을 조금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로서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그 사업이 부실하다는 이럴 때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용한 때 이외에는 안된다 아닙니까 기업이 무너지고 갈 때, 부실해서 갈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지.
이 조항은 금방 신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은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해 놓으면 이것은 우리 시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판단을 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규정가지고 상환조치를 시키고 하는 그런 규제가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완화대상차원에서 저희들 각종 조례에 시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해석의 여운이 있는 그런 조항들은 규제완화차원에서 다 제외를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규제완화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의 일방적인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아지는 이 부분은 빼서 내용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법 자체가 융자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자체가 육성하기 위한 것인데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악의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말은 좀 안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1항 3호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 및 자금대출을 받았을 때’로 한정을 했는데 ‘사업운영이 현저히 부실하여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고쳤는데 이것도 역시 입법 자체가 공무원들이 그렇게 악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 지원하는, 육성하기 위한 법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놔두고 공무원들이 가서 정말로 판단을 해 가지고 악의가 없이 선의적으로 해석해서 보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그 말 자체가 나는 안맞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일면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조항이 실은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가 시․도별로 비슷한 내용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중앙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조항은 적절치 못하다 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규제완화차원에서 개선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조금더 보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 그 다음에 15조 2항에 기금출납원이 ‘기업지원업무담당사무관’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중소기업업무담당사무관으로
예. 저번에는 산업진흥과, 기업지원과로 되어 있어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14조 1항하고 1호하고 3호는 규제완화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이래 놓으면 잘못하면 융자를 해 주고 뒤에 상환이 불가능할 때 따른 조치가 굉장히 어려울 것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이런 예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예가 없었습니다.
아닌데, 이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가지고 부실한 경영으로 많이 가고 있을 때 행정기관에서 상환을 빨리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자금 융자를 해줄 경우에 은행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거기 담보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가 발급이 필요하고 저희 육성기금을 저희들이 해 줄 때도 거기에 상당한 부분들의 장치를 마련하고 융자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이렇게 해 놓아도 지금 중소기업들이 많이 무너지고 우리가 은행에서도 지원해 주고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그 돈들을 못받아가지고 경매에 넘어간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완화하는 것은 물론 기업을 봐서는 좋을는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지원해 준 입장에서 볼 때는, 융자를 해 주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잘 안맞는 것 같아요. 지금 중소기업들이 경매에 많이 넘어가가지고 회수가 잘안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에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한 건도 그런 예는 없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왜 많이 있을텐테…
저희들 운전자금은 은행에서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보가 있어야 되고 신용할 수 있는 신용이 있어야 되고, 없을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가 있어야만 융자가 됩니다. 그래서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우리 시에서 직접 주는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상당한 상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아까 장창조위원님께서도 좀 절차가 까다롭다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까지는 엄격하게 운영을 해서 한 건도 상환이 안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국장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제20조 맨 밑에 시 재무회계규칙 이것이 일반회계에 의한다고 하는데 시 재무회계규칙하고 일반회계의 예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이것을 저번에, 이것이 조례인데 조례를 조례 밑에 하위법규라고 생각되는 일종의 규칙을 준용한다는 것은 그것이…
맞지를 않네요
법 논리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하면 일반회계라는 말은 일반회계의 무엇에 의한다는 말인지 퍼뜩 이해가 갑니까
결국 이것도 예산관계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전체 운영절차라든지 대상 등을 면밀히 많이 담았습니다마는 이외에 혹시나 다른 사안들이 있으면 그때는 또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보완을 할 것이 필요합니다마는 단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일반회계의 회계운영규정의 예를 따르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20조 관계규정의 준용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규칙을 조례에 운용하는 것은 체계상은 잘 안맞지만 필요할 때는 규칙을 조례에 준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체계상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법 논리상…
일반회계에 의한다, 일반회계라는 말이 퍼뜩 이해가 안가는데 한번 누가 구체적으로… 윤과장이 답변이 되면 이야기해 주세요
산업진흥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는 말씀은 앞에 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는 말하고 같습니다마는, 실질 내용상으로서는 같습니다마는 법체계상 신용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가 규칙에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법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해 가지고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는 말을 일반회계에 준한다는 말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 재무회계규칙 위에 상위법이 무엇입니까 상위 조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산회계법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그 법을 구속으로 하는 법령 밑에 규칙, 그런데 거기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르게 되어 있는데 회계절차는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따르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조례상 규칙을 준용한다는 말은 여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법을 또 넣기는 그렇고 해서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토록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예. 박삼석위원님!
박삼석위원입니다.
17조 감독에 1항에는 ‘시장과 융자기관’을 ‘시장’으로 하고 2항은 ‘시장과 융자기관’을 ‘융자기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과 융자기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감독기관을 분리해 놓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내용은 자금을 융자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데 실제 대출행위를 해 준 원인행위를 하는 것은 시장입니다. 시장이 이 업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고 은행이 직접…
시장이 직접 안해주지 않습니까
예 은행이 한다고 그러면, 벌써 13개 은행을 지금 저희들이 대출할 수 있는 은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은행들마다 기업체 보고 다 자료를 내라고 그러면 이것은 너무 많은 부담이 된다 해서 시장으로 일원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실제 돈을 빌려주는 곳은 융자기관인 은행이 빌려줍니다. 그래서 융자기관에, 직접 빌려주는 은행에다가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리 통보해서 은행이 조치를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소화시켰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도 융자기관도 할 수 있는 것을 빌려주는 데는 시장이…
시장만 자료를 받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직접 돈을 받은 은행에다가 변경서류를 보완을 해 주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정부에서 추진중인선물거래법시행령개정안이 일부 지수선물 이관시기의 지연과 함께 상장주식관련 선물상품의 개발 및 취급을 제한하고 있어서 이러한 제한규정의 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건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5. 선물거래법시행령개정안에대한건의문채택의 건 TOP
(17時 14分)
의사일정 제5항 선물거래법시행령개정안에대한건의문채택을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안을 간사이신 김원준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선물거래법시행령개정안에대한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동안 주가선물을 한국선물거래소로 이관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9일 우리 위원회의 발의 에 의한 주가지수선물이관촉구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여왔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선물거래법 제정취지에 따라 증권거래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가지수선물을 우리 부산의 한국선물거래소로 이관하기 위하여 선물거래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장주식 선물의 선물거래법 적용시기를 2004년 1월 1일로 유보하여 한국선물거래소의 조기정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선물거래법시행령개정안에대한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우리 시의회의 결의를 전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설명드린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선물거래법시행령개정안에대한건의문」
“부산을 무역금융물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국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지난해 4월 한국선물거래소가 부산에 유치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선물을 선물거래소에서 취급하기 위한 선물거래법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어 부산이 국제선물의 메카로 발돋움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400만 부산시민은 정부가 선물거래법 제정취지에 따라 현 선물분리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선물을 선물거래소에서 취급토록 시행일을 정하고자 하는 방침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선물거래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주가지수선물의 이관시기와 주식관련 선물상품의 개발상장이 2004년 1월 1일까지 유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한국선물거래소의 조기정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선물거래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의 대정부 의견을 전달코자 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선물거래법시행령의 연내 개정절차를 완료하여 코스닥50 선물상품은 2001년 1월중 한국선물거래소 상장이 가능토록 하여 주시고 둘째, 상장주식관련 선물의 선물거래법 적용시기는 선물시장의 조기정착을 위해 2002년 7월 1일로 앞당겨 주되 특히 증권거래소가 이미 개발․상장한 상장주식관련 선물상품을 제외한 상장주식관련 선물상품은 한국선물거래소에서 즉시 개발․취급이 가능토록 선물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2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의원일동
(參 照)
․先物去來法施行令改正案에대한建議文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원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선물거래법시행령개정안에대한건의문을 김원준위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8分 會議中止)
(18時 2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서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간사이신 김원준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수정예산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간에 협의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예산은 대체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장 긴급하지 않거나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기획관실 소관에 대하여 4,233만 8,000원을 삭감하고 재정관실 소관에 대하여 783만 8,000원을 삭감하고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하여 944만 6,000원의 삭감하고 5,000만원을 증액하며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에 대하여 1,533만 1,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調整內譯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원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간사이신 김원준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鄭聖圭
○ 출석공무원
〈經濟振興局〉
經 濟 振 興 局 長
經 濟 政 策 課 長
産 業 振 興 課 長
勞 動 政 策 課 長
工 業 技 術 課 長
勤 勞 靑 少 年 福 祉 會 館 長
金 井 勤 勞 靑 少 年 會 館 長
通 商 輸 出 擔 當
白雲鉉
裵泰守
尹鍾大
安本根
金榮煥
金鍾世
林成福
蔣基逸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