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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2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아시안게임준비단과 재정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아시안게임준비단 TOP
2.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아시안게임준비단 TOP
(10時 29分)
의사일정 제1항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 오는 12월 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게임준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입니다.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가운데서도 저희 아시안게임준비단의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의 2001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시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경상경비와 월드컵대회준비 및 경기장건설, 진입도로건설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회개최 1년여를 남겨놓고 완벽한 대회개최를 위하여 경기장건설뿐만 아니라 홍보를 통한 대회개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편성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의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가경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아시안게임準備團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아시안게임準備團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槪要
(아시안게임準備團)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배임태 아시안게임준비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아시안게임準備團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
討報告書
․아시안게임準備團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정성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6페이지 임차료에서 아시안게임 홍보활동을 위해서 차량을 임차한다고 하는데 어떤 차량을 임차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차량임차료는 저희들이 내년에 전국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홍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로 영남권과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때 차량을 임차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차량이 어떤 차량입니까 차량 종류는.
저희들 차량은 주로 봉고 같은 그런 승합차를 임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얼마 계상이, 1,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아시안게임 홍보관련해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면, 작년도에 또 차량구입비가 조금 있었죠
없었습니다.
180만원입니다, 임차비.
임차비로
1,800만원이 아니고 180만원입니다.
이것이 올해, 명년, 내명년에 할 것인데 1,800만원을 차량임차비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봉고차를 하나 사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180만원입니다. 그래 이것이 1,800만원 같으면 저희들도 한번 구입을 해 보겠는데…
아! 이것이 180만원이죠
예.
내가 실례했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는데,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이 지금 질의 전에 아시안게임준비단에 말이죠, 예산서하고 보면 전부 땜질식으로 붙여놓은 것이 많이 있죠 수치하고 이런 것이 제일 많아요, 다른 부서보다. 이런 예산서 내년에는 안 받습니다. 위에 붙여가지고, 하여튼 명심해 주시고 다른 부서도 한 두 건 있는데 아시안게임준비단은 몇 건이 있어요. 실무자들이나 준비단장 명심하시고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불성실하게 이렇게 제출하면 안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
배학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 경기장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예산반영의 필요성은 무엇이며 보험금 지급대상과 보험료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경기대회는 2002년도인데 2001년도에 예산편성하는 사유와 적정하게 편성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즉, 필요없는 보험료는 지급되지 않은 것이고 꼭 필요한 보험대상은 누락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월드컵을 개최하게 될 경우에 FIFA하고 경기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시와 경기장협약 확약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반드시 경기장에서 제3자가 업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배상책임을 드는, 그런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저희들이 보험가입증명서를 FIFA에 제출해야 월드컵경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10개 시․도가 공히 보험을 들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배상책임보험은 운영중 사고입니까 아니면 경기장 파손에 대한 보험입니까
경기장 시설물 내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입니다.
그러면 왜 2002년도인데 2001년도 예산편성사유
그건 경기장준공과 동시에 저희들 FIFA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장때문에 그렇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다음 질의하실 분 신용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신용호위원입니다.
배임태단장님 이하 관계관들 고생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국제행사를 맡고 있는데 부산시가 주체가 되어서, 페이지 265페이지입니다. 부산시가 주체가 되어서…
몇 페이지 하고 있습니까
265페이지…
265페이지…
아시안게임에 있어서는 홍보관련 경비가 7,20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월드컵홍보 관련 경비는 3억 2,000만원이라는 아주 많은 돈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월드컵의 홍보는 월드컵조직위원회가 주최가 되어서 거국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 홍보경비보다 5배 이상 많이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그 267페이지에 월드컵 홍보영상물 제작비를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시안게임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홍보계획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예산이 계상된 것을 잠시 제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월드컵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시안게임과, 아시안게임홍보와 월드컵홍보를 병행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제목을 아시안게임 홍보로 잡지 않고 월드컵홍보로 잡았느냐 하면 이번에 그 중앙에서 월드컵 관련 예산지침이 내려왔는데 한 35억정도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억정도 잡아라 되어 있고, 저희들이 월드컵 개최도시 10개 도시중에서 부산시는 작년에 월드컵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고 그래서 이게 또 이래선 안되겠다. 월드컵 조추첨까지 우리가 유치를 했는데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월드컵 예산편성이 조금 되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짰는데 10개중에 저희들 쭉 월드컵개최도시, 10개중에 지금 이렇게 짜도 부산시가 예산이 9번째입니다. 그래서 월드컵개최 조추첨 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월드컵예산이 작으면 상당히 좀 중앙부처 보기에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해서 이 예산은 같이 아시안게임홍보와 월드컵홍보로 병행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고 우리 조직위의 홍보 예산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걸 더 좀 분석을 한번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조직위 예산은 17억 한 4,400만원정도 홍보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예산이 홍보예산이 한 3억 9,600만원 되어서 한 21억정도가 아시안게임 명의로만 된 예산이 홍보예산 한 21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만 해서 한 21억정도가 되니까 홍보비 자체는 큰 문제가 없고 지금 월드컵으로 계상된 이 홍보비 자체도 아시안게임하고 병행해서 공동으로 저희들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월드컵 홍보비디오 그것도 저희들 월드컵만 할 것은 아니고 아시안게임과 병행해서 저희들 비디오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아시안게임 홍보물을 갖다가 월드컵 중심으로 제작이 될 경우에 아시안게임은 월드컵에 묻혀서 일반시민들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잘 그런데 더욱더 묻혀서 아시안게임홍보가 안될 거 아니냐 그래 생각이 드는데
예, 아시안게임 위주로 해서 홍보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부터 중앙정부에 지시를 받아가지고 월드컵중심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희 예산편성은 예산명세승인상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동시에 활용할 수, 충분히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예상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영상물제작등에 있어서 저희들 비디오 만드는 내용을 제작하는 과정에는 의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홍보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아까 그 좀 구체적으로 홍보계획이 나온게 있습니까
예, 지금 조직위에서 지금 한 17억정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홍보VTR 제작하는게 한 1억 2,000만원정도로 해서 지금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신문, 잡지등 홍보광고비로 해서 한 8,0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스티커제작, 현수막제작으로 해서 한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D-1년, D-500일 기념이벤트로 해서 한 3억정도 그 다음에 홍보사절단 국내순, 홍보해서 이런 자료가 많이 있는데 이런 세부자료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 할 때 부산시하고 의논해서 합니까, 아니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그렇게 합니까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논해서…
예.
할 때 우리가 부산시 단독으로 제작하는 홍보영상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중복될 가능성도 있는데 월드컵 홍보물은 3,000만원인데 아시안게임은 1억 2,000만원이라 했죠.
예, 예.
그러면 그 제작비라든지 규모면에서 완전히 차이가 한 4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게 어디 용역을 줘서 합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주로 아시안게임 홍보물은 주로 용역을 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수만 많이 할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아주 알차야 되는데 용역을 주데, 부산시가 정말로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되어야 될 겁니다.
예. 이것은 VTR제작이라든가 이런 과정은 앞으로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에 가능한 한 의원님들께 한번 시사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65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 해외홍보용 아시안게임 홍보물 제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해외홍보대상이라든지 홍보내용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아! 예. 해외여행홍보물은 주로 저희들 영어, 중국어, 일어로 해서 3개 국어 정도로 지금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제행사 엑스포박람회라든가 공무원들의 국외출장이라든가 또 자매도시 공무원의, 우리 방문한다든가 할 경우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도에 동아시안게임이 또 일본에서 열리고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는 방법도 아주 기법이 다양해야 됩니다. 제가 국장으로 있을 때 상해에 가서 상해 TV하고 그 상해 TV가 가시권이 2억입니다. 인구가 2억인데 바로 제가 대담을 해 가지고 한 10분정도의, 그 뉴스가 뉴스시간에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일이 있는데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바로 현지에 가서 TV대담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제가… 98년이죠, 98년 11월입니까 그때 가가지고 2개 방송국하고 3개 신문을 바로 해서 현지 해서 신용호국장이 와서 부산신문에 보면 국장이 와서 이렇게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바로 그대로 실렸습니다. 상해 신문에 해방신문하고 이렇게 실렸는데 그런 효과를 노리면 그것은 돈을 얼마 출장비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뭐 섭외하는데 돈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홍보방법 기법을 조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시안게임에 한 1년 9개월 내지 10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마 준비단이나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성공적인 행사준비를 위해서 아주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만족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짜임새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행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설물이 안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 경기장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부산시가 아주 어려운 재정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지금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좀더 기간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중요한 것은 행사만 치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사에 아주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행사가 끝난 후에 이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금은 행사 때문에 다른 업무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가 모르지만 병행해서 준비를 해야 행사 끝난 후에 시설물을 놀리지 않고 아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준비도 같이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현 경기장이 끝나고 나서 사실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걸 어떻게 사후 활용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경기장의 경우에는 그 지하에 삼성테스크홀을 저희들 유치를 해 가지고…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아! 예.
경기장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답변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예.
주경기장인 경우에는 그렇고 나머지 경기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육과학원에 지금 일단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내년에 일단 7월까지 저희들 우리 아시안게임경기장 뿐만 아니라 부산시내에 있는 구덕경기장 뭐 요트경기장 이런걸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이 체육시설 전체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주경기장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저게 예산이 지금 많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경기장 관리하려면은 저희 대략적으로 체육관리소에 물어본 결과 인원이 한 55명정도 더 소요된다 그러구요. 이 그러면 50억 내지 70억정도가 주경기장 관리하는데도 그 정도로 지금 소요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경기장 전체를 관리하는 서울 같으면 체육, 올림픽으로 해서 체육진흥공단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 전체를 포함을 해서 내년 7월까지는 저희들 용역결과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까
예,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을 저희들 1억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경기장을 한번 조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서울에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올림픽을 치른 후에 경기장 관리가 상당히 시민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는 미리 그런 것을 설례로 알고 미리 미리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장!
장판석위원 질문해 주세요.
예, 장판석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의 가운데서 아시안게임준비 홍보물 제작하는데 3개 국어로 제작한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까
예.
뭐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 중국어…
예, 우리나라말까지 하면 4개 국어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하니까.
예, 예.
그런데 중요한 러시아가 빠진 이유는 뭡니까
주로 저희들 OCA 국가들이 주로 이제 중동국가도 저희들 영어로 커버를 하고요. 또 뭐 중국, 일어가 뭐 우리하고 친근하고 비근하게 이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있구요. 러시아어는 저희들 또 뭐라나 자원도 좀 확보하기도 조금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 러시아는 어떤 코스트에 비해서 효과가 적지 않느냐 그런 판단하에서 저희들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번 그건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어는
아마 단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첫째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봐도 우리 한국이 앞으로 우리 국가가 지향해야 될 여러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의 어떤 역할도 대단히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그 중앙아시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야 뭐 당연하게 러시아에 절대적인 영향권 안에 있는 국가들 아닙니까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건 우리 국가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으로 봤을 때 러시아를 어떻든 안고 가야된다 하는 점 아마 이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러시아국가의 어떤 하나의 자존이 훼손 안되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러시아어는 우리 홍보물제작할 때 반드시 러시아어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차원에서도 연구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창조위원님…
아! 이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영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아시안게임 홍보관이 지금 없죠
예, 없습니다. 지금 홍보관이 없다기보다는 지금 시청앞에 선수촌과 같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선수촌 건립을 할 때 모델하우스 지을 때 선수촌 아파트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에 대한 것을 부수를 하나 설치한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지금 사실상 시민들이 아시안게임에 대한 인식이나 또 소위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홍보관을 하나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저희들도 우선 저런 임시적인 홍보관보다는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고 나서 영구적으로 기념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문제는 이제 부산시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구상사업으로 아시안게임에 대한 홍보나 기념관을 한번 돈을 안들이고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구상사업을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저희들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 준비단 차원에서 구상만 하고 있는 것은 일단 내년도 주경기장이 완공이 되면 별 예산을 들이지 않지만 그 많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한번 기념관 내지는 홍보관을 한번 해 보자는 지금 생각을 일단은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얼마 전에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상당히 서울에서는 그래도 도시재개발사업이 많이 무교동이라든가 이런데 도시재개발사업이 많이 뭐 활발하게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는 도시재개발사업이 참 치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도 돈을 안들이고 즉 봉천동 일대에 한번 아시아드타운을 한번 조성을 하자. 만일 그게 아시아드타운이 조성될 경우에는 거기에 우리가 아시안, 한번 홍보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장기적인 구상으로 이렇게 저희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홍보관이 지금 필요하다는 위원님 의견엔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 재정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내가 하나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기념관을 만드는 것은 지금 거론을 안해도 좋은데 홍보관은 만들어져야 되는데 홍보관은 소위기업의 홍보를 될 만한 자기들이 그러니까 기업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아시안 홍보관을 만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다고 그러면 나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게 기업체에다가 큰 기업체에다가 자기들 회사도 선전하면서 홍보관을 만들라고 하면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지금 뭐 우리가 꼭 어떤 특정한 장소에 하려고 그러면 장소를 선정하고 하는데도 힘이 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안되면 서면 지하철역, 지하철 안이라도 역이라도 역근처 인근지역이라도 아니면 또 뭐 환승하는 그 가는 복도 이런 데라도 어떻게 그 홍보물을 갖다가 홍보 이런 부수를 만들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 것도 좀 강구를 해 주세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다가 꼭 우리가 큰 빌을 갖춘 이런 홍보관만을 생각하지 말고 아시안게임을 어떻게 이렇게 봤을 때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관심을, 그리고 아! 이런 것이구나. 뭐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71페이지에 아시안게임 D-1년 기념행사에 3억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 기념행사는 시에서 별도로 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조직위원회하고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 예산은 D-1 예산은 저희들 세워놨습니다마는 조직위의 이번 아시안위크도 저희들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조직위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 했습니다. 이번도 저희들 예산을 세웠고 저희들이 주관은 하겠습니다마는 조직위의 협조를 좀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3억을 갖다가 시에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예.
조직위에 넘겨준 건 아니죠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행사를 할 작정입니까
지금 스포츠이벤트도 좀 구상을 하고 있구요. 뭐 아시안게임에 스포츠이벤트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뭐 모르는 그런 것도 한번 선도 한번 보이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시민위안잔치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는데 이걸 전 시민에게 의식시키는 그런 하나의 선포식도 한번 해야 되고 그외에 시민걷기대회라든가 등산대회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우선은 그런 아주 좀 전문적이지 못하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3억이나 편성을 해 놓으면서 구체적인 구상을 갖다가 계획을 새로 수립을 못한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축제진흥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 스포츠이벤트로는 한 1억 가까이 계상을 해 놓고 시민위안잔치로는 한 8,000만원 이 정도로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D-1년의 행사 같으면 범 시적으로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벌이지 말고 하나에다가 모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지방도시로서 개최한 히로시마의 경우에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 히로시마의 사례들을 갖다가 수집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범 시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나의 큰 이벤트를 조직위까지 전부 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벌이지 말고 말이죠, 하나의 시가 전체를 묶고 나가도록 그런 행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기획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OCA회원국 기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OCA회원 국기나 아시안게임기가 게양된 데가 부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부산에 지금 저희들 국기동산하고
(“여섯 군데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 총 여섯 군데…
어디에 이게 있습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공항에 있고 정발장군동상 있는데 있고 도시고속도로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시에서 다 관장하는 건 아니지만 기가 더러워가지고 형편없는 그걸 걸어놓은 걸 볼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차라리 하지 말든지.
그러니까 시민들이 말이지 그 더러운 걸 보면서 아시안게임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시안게임에 대한 인식이 깨끗하고 산뜻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큰 돈 들이는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쓰더라도 말이죠, 국기동산도 내가 한번씩 보면은 어떤 때는 낡아가지고 형편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 관리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절대 낡고 더러운 상태가 안되도록 해서 즉시 교체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더욱이 제가 말씀드렸던 국기동산 말고 다른 지역에 대한 A․G기나 OCA기가 걸린데가 있습니다. 공항같은데는 정말 더러워서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다 내려버리고 빈 깃대만 채워놓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게 그거 자체가 홍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적극적으로 챙겨서 좀 잘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9페이지 2001년도에는 국외여비로 역대 아시안게임 개최도시 청소년캠프참가를 위해서 2명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1명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1명을 늘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며, 금년도 예산에 실제적으로 1명이 예산을 소요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항별설명서 270페이지에 편성된 민간인 참가 6명을 인솔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또한 월드컵국제경기대회 개최 해외홍보비로 2,400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이의 홍보는 국비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단장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예산에 72억 5,800만원이 2001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왔는데 지난번 보고 때 약 49억이면 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아드캠프 문제는 아시아드캠프가 아시안게임 개최도시 시장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열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북경에서 열렸고 올해는 아마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민간인들을 인솔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가는 거고 또 가면서 저희들 아시안게임을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고 그 조직위에서도 같이 선정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북경에 한번 가 봤는데 북경에 가보니까 상당히 그 다른 도시들에게 홍보를 하는데 많이 좀 인원이 필요하다는 걸 저희들 담당계장이 갔습니다. 그걸 느껴가지고 그걸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월드컵 관련해서는 저희들 한․일 개최도시 계약시장들의 회의라든가 또 이런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 나가서 홍보합니다. 이 때 홍보는 월드컵홍보 뿐만 아니고 제가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거의 아시안게임홍보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저희들도 편성하는 거구요. 단지 저희들도 가능한 한 월드컵예산은 국비를 지금 신청계획을 국비를 요청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마는 월드컵관련 시설정비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가능한 한 국비를 좀 지원을 해 줄라고 지금 협의는 내부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사업비 지난번에는 42억이었는데 이번에 72억 됐다는 게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상은 예산의 기법상 저희들이 23억 4,600만원이라는 돈 자체가 그게 2000년 예산에 삭감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 총 투자비의 30%를 시비를 지원하는데 당초 2,269억이라는 돈이 총 주경기장시설비로…
단장님! 본위원한테 그때 보고 하기로는…
예. 49억만 들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23억이란 돈이 사실은 이번 2000년도 예산에 사실은 공사는 이미 집행이 됐는데, 집행이 됐는데 내년도에 국비가 72억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그 국비를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23억이란 돈을 이번에도 추경에서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로 집어넣었다가 그 예비비가 다시 건설비로 들어가는 그런 예산의 기법의 문제가 됩니다. 실제 돈은 49억만 드는 겁니다.
(金浩起委員長 金元俊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6명을 실제 인솔하는데 2명이 따라 간다. 물론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명분을 붙이지만 그런 모순적인 게 안있겠나, 차라리 다른 방편으로 예산을 편성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고 명분이 좀 되어야 되거든요. 명분이 되어야 되는데 6명을 인솔하는데 2명이 참여를 한다 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예산적인 문제도 뭐 기법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예산편성이 중요하지 않나,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기법을 하다보면은 실제적으로 회계라든지 예산에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판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입니다.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하는 委員 있음)
268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고 269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는데 전부다 합쳐보니까 7,300만원 가까이 되어지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내년도 예산인데 2002년도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시점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의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몇 가지 이해가 좀 어려운 것이 아직까지 경기장 사후활용 관련 업무회의를 한다, 조직위회의에 참석한다, 중앙부처하고 업무협의한다, 행사관련 업무협의를 한다, 사실 여기에 보면 세미나에 참석하겠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아시아게임의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이 시점에서 뭔가, 세미나에 참석을 한다 또 여기에 뭔가 연구를 해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되고 어디 개최도시를 돌아봐야 되고 이것은 정말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벌써 2, 3년 전에 이 모든 이 문제는 전부가 다 끝이 나야 되는 이 시점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은 벌써 리허설에 들어가야 될 시점에 이제 세미나에 참석해야 되고 이런데 소요되는 인력을 보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단장님! 저는 도저히 이 부분이 적어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우리 단장님께서도 답답하시겠지만 이것이 어찌된 것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이런 회의 참석해야 되고 세미나에도 참석해야 되고 이런 것을 과연 해 가지고 맞습니까
지금 회의에 참석하고 하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아시아게임을 10년 전부터 준비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계획이 서가지고 리허설로 들어가면서 보완을 하고 이렇게 될 그런 시점인데, 가령 예를 하나만 들면 지금 아시아게임의 개․폐회식의 식전 문화행사를 한다 그런 것을 하나 할 경우에도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떠한 주재로 가지고 해야 되며 그런 것만 해도 저희들 많이 모이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자꾸 변경이 되어가면서 보완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그런 회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장님 말씀의 뜻은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현 시점에서는 이제 전부가 사실 세미프로는 다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사실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해 나가든 월드컵을 준비를 하든 간에 사실은 프로 내지 세미프로가 전부다 되어 있어야 되는 판에 아직까지 헷갈리게 이제 뭘 세미나에 가야 되고 회의에 참석해야 되고 중앙하고 어떤 업무부분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아시아게임을 치른다든지 월드컵을 치르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기법상 또는 부처상 당연히 이런 예산도 편성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7,300만원이니까 물론 그 동안에 더 열심히 배워가지고 잘하시겠다는 뜻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시안게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 특단의 여러가지 생각도 하셔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들어지네요. 참고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세출예산에 대한 기법상 72억 5,800만원, 원칙은 49억만 하면 되는데 72억 5,800만원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기법상 어디에 예산편성할 예정이에요
지금 국비 자체가 72억이 내려옵니다, 국비 자체가.
그렇죠.
그것을 예산에 편성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올해는 49억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된다고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3억 가까이는 어디에다가 기법상 사용할 예정입니까
23억 자체는 그것은 세부적인 계획이 되어가지고 한번 위원님께 저희들이 담당직원하고 가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해하시기…
공개할 수 없는 것입니까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 국비는 한정된 목적 그것밖에 못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결론적으로 23억 가까이 예산이 남는다는 결론이네요. 올해 예산 잡혀 있는 것하고는, 그렇죠
다른 데에 오히려 유용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23억 정도가 사실은 올해 기성공사의 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이 아니고.
배단장님!
예.
아마 김영주위원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면 지방비를 당연히 몇 프로 부담해야 되는데…
예. 30% 부담을 해야…
그 부담비용이 23억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아니에요.
그것을 미리 사전에 집행했다는 그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닙니까
부담비용이 삭감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이번 예산에서 뺐습니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委員 있음)
그래서 저도 말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담당 직원하고 가서 세밀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학철위원님!
배학철위원입니다.
주경기장 위탁운영을 위한 위탁금, 민간위탁금 10억원이 있는데 위탁운영의 종류는 뭡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주경기장이 이제 계획상으로는 내년 5월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 주경기장은 일단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경기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아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용역을 일단 주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용역결과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기 전에 우선 주경기장을 관리해야 되니까 체육시설사업소로 하여금 16명 정도로 일단 인수단을 구성을 해 놓고 그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비라든지 인건비 등을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거기 인원도 55명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 인건비라든가 운영유지비를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소에서 현재로서는 16명이 일단 인수를 하고 나머지는 그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그것을 관리를 일단 하는 것으로, 최종결정되기 전까지는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탁의 그 사업이 우리 수익성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를 맡기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공식 연습장으로 활용할 북구 구민운동장 시설보강비로 2억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2년 축구연습장이라 하면 국비지원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것이 2억 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월드컵조직위하고 나름대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좀 해 달라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 국비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으로 그것을 설치를 해야만 월드컵경기가 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주로 뭐냐하면 휀스입니다. 휀스를 설치해가지고 선수단을 보호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을 더 많이 해 가지고 여기에, 북구구민운동장에 가 보았습니까
예, 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고가도로 철거의 그 관계 때문에 우호도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죠
예.
그 도로가 너무 작습니다. 6m, 차 여기에 내려가는 이 관계인데 거기는 하천부지이고 이것 토지보상을 줄 필요성이 없는 곳입니다.
좀 들여가지고 20m 도로 오는 대로 그 대로 좀 해가지고 주위환경도 좀 잘한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을 것인데 그 밑에 입구 가는 것은 지저분하죠. 그것 참 보기가 안좋은데 이것은 국비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앞에 훤하게 20m 바로 들어가는 입구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 한 2억 정도 들었습니다마는 북구에서도 그 경기장을 위해서 이때까지 16억 정도, 97년도부터 해가지고 16억 정도 들여가지고 지금 경기장을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국비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부터 한 20m를 바로 구민운동장에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는 공사비밖에 안 들어갑니다. 토지보상이 없는 곳이니까 좀 확장을 해야 되겠고 또 더군다나 우리 구포고가교도 철거도로의 우회도로이니까 여기에 신경을 써가지고 확장을 하는 방향에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2001년도 아시안게임준비단 예산서를 보면 집중적으로 홍보에 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도 결과적으로 우려했던 우리 아시안게임이 홍보에서 월드컵행사의 홍보에서 늘 덮여있다. 월드컵행사는 국제적인 행사이고 아시안게임은 부산행사처럼 이렇게 되어서 늘 부산시민이 월드컵은 알아도 아시안게임은 모를 정도로 걱정을 했는데 올 예산서를 보니까 우려한 바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월드컵 홍보예산입니다.
지금 단장께서 답변하시기로 월드컵으로서 지금 예산이 국비가 35억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중앙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 있습니다. 35억 정도 편성하라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만 그렇게 내려왔지 지금 35억이 배정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런데 이 예산의 명분이 월드컵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홍보도 세부사항들이 월드컵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될텐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라 그러면 월드컵 내지 아시안게임게임을 여기에 기록을 해야죠. 단장님 말씀만 믿고 지금 어떻게, 여기에는 월드컵 행사로 전부 되어 있고 아시안게임이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에 아시안게임하고 같이 병합해서 홍보하겠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단장님 생각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예산서상에는 안 나타납니다마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 계획대로 하면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이 아니고 월드컵지원단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믿어요. 지금 예산을 하나 따질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예산편성이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가지고 단장님 계획대로라면 국비지원을 받는 월드컵홍보에 아시안게임을 편성해서 같이 하겠다라는 생각이 이 예산편성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지요. 기초산출에서도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할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지요. 생각만 그래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떤 예산서상에, 그리고 국비가 아시안게임이 아닌 월드컵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시안게임을 대한 예산을 지출했다면 나중에 감사라든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상당히 지적도 받을텐데 만약에 공무원들이 그런 지적을 받아가면서 할 공무원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 예산편성이 단장님 말씀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항목 이것 따져가지고 물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그러면 거기 예산부기를 할 때 저희들이 월드컵 내지는 아시안게임을 명시를 해서 계속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예산 이것, 아시안게임준비단장! 예산 이것은 우리가 통과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답변한다면. 새로 산출기초를 잡아가지고 다시 심의를 해야 됩니다. 단장님 말씀하고 지금 우리가, 단장님 신의를 우리가 믿겠지만 그러나 기록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 기록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하죠. 뭘 믿고 홍보합니까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이 이제 국비를 편성해서 아시안게임도 같이 홍보한다라고 우리가 지역에 가면 홍보를 해야 될텐데 뭘 믿고 홍보합니까
단장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개개인적으로는 믿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지원과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리고 월드컵도 조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각종 행사들이 보면 조직위가 해야 될 중복된 그런 행사들이 많습니다. 홍보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269페이지에 한․일 월드컵개최도시 월드컵 국제대회개최 해외홍보 이래가지고 4,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조직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우리 아시안게임준비단장님이 월드컵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습니까
그렇게 지금 월드컵에 신경을 쓸만큼 우리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거의 아시안게임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위하고 결과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단독으로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이것을 단독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월드컵 자치단체장 회의를 할 때 거기 참여해서 아시안게임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좋은데 우리 열악한 부산시 재정으로 봐서 결과적으로 아시안게임도 국제행사입니다. 이런 홍보비도 국비지원을 확보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비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월드컵은 편성이 되었는데 이 예산서로 봐서는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이 아니고 월드컵준비단장이라는 말입니다.
저희들 모두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위하고…
그 말씀은 우리가 단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믿어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또 그렇게 나중에 예산을 시행하고 나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겠지만 그때그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준비가 아니고 이 예산서를 이대로 우리가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시안게임이 월드컵에 묻혀서, 아시안게임이 뭡니까 이 국제행사를 부산이 유치하면서 시민의 참여와 우리 부산시 추후 문화, 경제,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10년, 20년을 앞당기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월드컵은 단일종목입니다. 이 예산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단장님도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죠
그래서 제가 모두에 설명을…
그러면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밑에 부산시 월드컵준비단장이라 하든지 지금 월드컵도 조직위원회가 부산에 지금 사무실이 있죠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이 아닌데요. 이 예산서를 가지고는 도저히 부산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납득이 안갑니다. 늘 우리가 의회나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월드컵에 묻혀서 아시안게임 홍보가 안된다. 홍보가 안된다는 이야기는 아시안게임에 시민참여가 안되고 그럼으로 해서 아시안게임 성공률을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시안게임단장마저도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 단장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예산편성에 같이 아시안게임하고 오히려 월드컵을 앞에 넣을 것이 아니라 아시안게임을 앞에 넣어서 다음에 월드컵을 넣어야죠.
위원님께서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더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예.
이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사업의 명목을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조정해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이런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창조위원!
장창조위원입니다. 지원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그러니까 2001년 예산내역서에 물론 아시안게임에 대한 여러가지 시설물이라든지 관련 홍보물예산, 월드컵 관련예산이 쭉 나와있는데 월드컵의 현재 서울, 중앙에서의 조직위원회 관계하고 우리 아시안게임에서의 지원단의 관계를 지금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각 시․도에 월드컵기획단이 있는데 우리 아시안게임준비단이 월드컵조직위에서 볼 때는 각 시․도의 월드컵기획단의 그런 활동을 하는 것으로 관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조직위에서도 우리 아시안게임준비단을 아시안게임조직위에서, 우리 아시안게임준비단의 역할을 생각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우리 아시안게임준비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건설이라든가…
그러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행정업무라든지 여러가지 조직 체계상 서울에서의 월드컵조직위원회가 있으면 각 시․도의 개최도시에서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총 상황실이라든지 기획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에서의 조직위원회하고 아주 긴밀한 업무협조가 되어야 않겠느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 부산시에서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월드컵조직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해서 부산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와 일부 관련되어서 하느냐, 그래서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해 두어야 안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월드컵조직위원회의 업무를 우리 부산에서는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조직위원회에서 일부 참가를 합니까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만 합니다.
준비단에서만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서면자료부터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국비지원내역을 항목별로 좀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시안게임지원특별법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하는데 A․G지원특별법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조정해서 내려왔는지 그것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방금 말씀은 지원…
아시안게임지원특별법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 지금 현재 국비지원내역하고 어떻게 차이나는 것인지 그것을 비교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것은 보조금 및, 이름이 보조금및예산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30%…
받는데 우리 부산은 아시안게임지원특별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하고는 조정을 좀 해야 될 것인데, 또한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안게임지원법은 포괄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는…
총 내역이 얼마입니까 30%입니까
경기장은 30%, 도로는 50%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100%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한 내역을 서면으로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271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운영비지원 50억하고 아시안게임 D-1년 기념행사 3억 이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항별설명서 269페이지에 국외여비 중에서 2002년 아시안게임 해외순회홍보비로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순회홍보대상이 어디이며 홍보요원 4명은 누구인지 그리고 홍보를 하려면 홍보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면밀한 상황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대상국이라든지 장소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0만원은 내년도 5월달에 동아시아대회를 일본 오사카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화로 해서 아시안게임을 홍보하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갈 대상자나 이런 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잠정적으로 그 정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동아시아대회 때 말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 나가서 조직위와 합동으로 해서 일단 부스를 하나 설치하고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공연, 예술단이 가서 공연도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예술단공연비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던데, 금년도에 지금 시립예술단에서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순회공연 나갔죠
예,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준비단 예산이 아니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나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 홍보를 시립예술단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단체를 활용해서 하든지 그것이 내년도에 아시안게임에 관련되어서 해외홍보를 할 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서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조직위원회 업무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조직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그것을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어떤 기관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아예 준비단에서 하든지 아니면 조직위원회에서 조율하면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넘겨준다든지, 그것을 한 기관에서 해야만 업무의 혼선이 안생긴다 이것이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 예산서에 보면 지금 준비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 했을 때 조직위원회에서 해외홍보라든지 홍보활동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긴밀하게 업무협조가 되어 가지고 이중성이 발생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되거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홍보라든지 아니면 국내홍보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을 조직위원회와 업무가 아주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된다는 이것이죠. 그래서 더블로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 중에서 지금 동아시아대회에서의 4명을 누가 할 것이며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안나와있네요, 보니까. 그래 대충만 이렇게 올렸다 이것이죠
예, 개략적으로 올렸습니다. 저희들 누가 갈지 이런 것이 결정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4명이 누구로 구체적으로 안되었다고 하면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경비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대충 몇 명만 나간다 이런 계획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갖다가 완공되고 나서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운영자체를 건설분야 아니, 건설이 아니라 예를 들면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분야를 위탁을 한다는, 기술 유지보수 관리하는 것을 어느 일정기간 동안만 위탁을 하고 나머지 어떻게 주경기장을 관리할 것인가 그것은 내년 7월에 저희들 용역을 합니다. 해서 이것을 체육진흥공단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시가 직접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게 아웃소싱을 줄 것인지, 완전히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그 자체는 저희들 용역이 끝나고 나서 총괄적으로 저희들 판단을 할 작정입니다.
지금 예산이 10억이 잡혀있거든요. 10억이 잡혀있는데 이 10억 자체를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준공하고 나서 거기에 운영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인건비, 그 다음에 운영비 등으로 지금 쓸 예정입니다. 저희들 개략적으로 파악해보니까 한 55명정도가 계속 상주해야 되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저희들 10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적에는 산출근거가 나중에 제시해주시고 10억이라는 자체를 그냥 뭐 그냥 10억 하면은 우리 여하튼 아시안게임단장님이나 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이 그냥 숫자가 10억, 5억, 3억 지금 정확한 수치같은 것이 안나오고 부산시 예산 자체를 갖다가 그냥 수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예산편성기준을 보면은 한 가지 한 가지 다 우리가 자료제출을 받기가 뭐한데 좀 예산이 너무 여유있게 예산을 잡다 보니까 단위가 말이지 그런 식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산출근거는 아까 김위원님한테 49억 그 문제하고 같이 동시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2分 會議中止)
(14時 18分 繼續開議)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나. 재정관실 TOP
2.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재정관실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 오는 12월 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이렇게 의사일정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2001회계년도 예산안과 2000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財政官室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財政官室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槪要
(財政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배영길 재정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재정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政官室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財政官室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정성규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석위원입니다.
시 재정에 대해서 재정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점에서 시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정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 부산시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재정관께 몇 가지 문제 사례를 지적함과 동시에 장차의 재정운영에 대한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누구나 느끼고 있는 문제이지만 이러한 어려움에 비하여 집행부에서는 경각심을 지니지 못하고 재정운영을 안이하게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우리 시는 민선시장 이전부터 시의 재정능력에 부치는 무리한 대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게 하였고 민선시장이후에도 아시안게임 관련 사업과 센텀시티등의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재정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계획적이며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더없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지금 부산광역시에서는 여전히 부적절한 지방채발행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투자사업의 투자심사절차 및 시의회 승인절차를 무시하는 등 파행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입수한 금년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부산시는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채발행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채무상환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신규투자사업을 위한 지방채발행은 제한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경우등에만 예외적으로 지방채발행이 허용되는데 부산광역시는 1999년도말에 채무상환비율이 이미 22%에 달하고 있음에도 명지대교를 비롯한 4개 신규사업과 마무리를 위한 계속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시립해양생물 제2전시관을 비롯한 3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총 524억원의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감사원으로부터 재검토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자부의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하면 주요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며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사업의 실시에는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5호 12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산시는 총 사업비 9,549억이 소요되는 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1999년 4월부터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시 부담 2,072억을 위 공사가 우선 부담하여 시행하고 2002년 1월 이후에 부산시에서 상환하는 채무부담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금년 5월 31일 현재 시부담액이 562억원에 달하는데도 2000년 6월 현재까지 투자 심사를 받지 않음으로써 감사원의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밖에도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추진에서 소요사업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접하면서 본위원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의 이러한 재정운영계획은 불을 보듯이 법규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시 당국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다면 재정관께서는 그 사정을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재정관의 재정운영에 대한 소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컴퓨터시스템을 활용한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재정정보시스템은 어떠한 수준이며 장차의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석위원 수고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재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시 재정의 어려움과 재정운영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점이 노정되어서 위원님들께 노고를 끼치게 되어서, 누를 끼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한건 한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발행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지방채를 발행해도 좋은 적채라고 그러는데요. 적채사업과 또 발행해도 좋은 단체, 적채단체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채무상환비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채가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사업을 마무리한다든지 재해예방이나 복구를 한다든지 기왕에 발행한 지방채를 상환한다든지 또 그 사업의 수익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등등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명지대교를 비롯한 4개 신규사업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 당시에 지방채 상환비율이 적채기준을 낮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 시행연도 즉 구체적으로 차입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상환비 비율이 그 적채기준을 낮출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한 이 상환비 비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어떤 발전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상 거기에 상응하는 해당연도의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기재정계획상 자체 재원에 부족한 분은 부득불 지방채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지방채의 과다한 발행은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이나 시의 장기 발전계획에 있는 투자 사업의 일부 재원이 지방채로 조달되어 있다고 계획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그 시점에서는 분명 행정자치부의 지방채발행 승인을 득해야 되고 그때 적채기준이냐를 저희가 심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설사 또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승인이 있다손치더라도 또 시는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또 그러한 이중적인 장치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크게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지방채가 말씀이 된 가운데 지금 9월말 현재로 우리시는 원금기준으로 지방채가 2조 3,23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미에 박삼석위원님께서 저희 재정운영에 관한 소신을 물으셨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답변의 하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민선시정 이전부터 우리시의 어떤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시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찬스를 많이 놓친 어떤 도시기반확충을 위해서 다소 무리한 그러한 투자 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예기치 않는 IMF한파를 맞고 하는 와중에서 지방채가 지금 상당한 재정의 어려움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방채들은 대부분이 교통, 도로, 택지등의 우리 인프라개발에 대부분 투자되었구요. 일부 상수도, 하수도 공기업 자체 수입으로 상환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공기업사업에 투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한번 좀 아량으로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하고 제가 바라는 부분은 사실 95년도 94년도부터입니다.
원래 출발은 94년, 95년, 96년, 97년 이렇게 우리시가 아시안게임도 유치하고 지하철도 확충하고 광안대로 등등 대규모 인프라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이 전년대비 30%선을 들락날락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민선2기 들어서서 98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채에 대한 특단의 관리대책을 저희가 수립하고 시 자체에서도 상환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97년에 39.6% 증가율을 보이던 것이 98년에는 9.6%, 지난해는 10.9% 금년은 2.5% 아무쪼록 한자리수 이내로 지방채 증가율을 묶자. 그리고 이것을 한 4, 5년후에는 절대 규모마저도 줄이는 쪽으로 우리가 재정운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심각한 지적을 받아서 최근에 우리 신문이나 또 TV등 방송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또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시의회 또 승인이나 의결을 거치는 절차는 꼭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감사원 지적중에 우리 시 입장과 감사원의 시각이 다소 상이해서 지적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적정한 절차를 누락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깊이 뉘우치면서 이건 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로부터 계획을 제출 받아서 재정계획심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정, 부적정 또는 유보등의 검토나 판정을 받아서 적정한 것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원래 바람직한 과정입니다.
재정계획심의회를 최근 보면은 연간 한번 정도 운영합니다. 해마다 다음 예산안 편성하기 전에 거기에 따른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재정계획심의회를 열고 하는데 그 앞에 재정 투자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앞으로는 재정계획심의회를 1년에 두 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원에서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된 것은 몽땅 내년 3, 4월경에 전반기에 그러니까 전반기에 재정계획심의회를 연적이 없습니다. 내년에 전반기에 한번 해서 일괄심사를 받도록 하고 향후에는 한 건이라도 재정계획심의나 투․융자심사가 없는 사업이 예산에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업부서와 저희 재정부서가 긴밀히 업무협조를 하고 한 번 두 번 확인을 하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입니다. 워낙 급히 일을 하고 또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하는 그런 와중에서 다분히 부주의로 받지 않아도 될 지적을 받은 그런 사례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이 답변부터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으로 하면서 사업협약을 맺고 일정분을 우리시가 부담하고 대부분은 주택공사가 부담하는 그런 식의 내용인데 시의 부담분을 주택공사가 선부담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협약에 따라서 협약에 정해진 연도에는 우리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부담을 해 나가야 할 것인데 그 연도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판단으로 지난해와 금년에 이미 채무부담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을 누락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았습니다. 그 결과 내년분은 우선 내년분은 일단은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음을 말씀을 드리구요. 이 부분은 지적을 달게 받고 시정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잘못된 내용입니다.
마지막 답변전에 답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한 두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제 재정관리에 대해서도 민주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재정관께서는 늘 답변때 본회의장 위원님들께서 시정 질문 또 예결위원들의 정책질의 때 그렇게 2조 3,000억이 넘고 또 금융비용에서 3조원이 넘는다라고 안타깝게 호소를 하고 부산시민들 지금 누구 한사람이라도 부산 재정이 채무에 대해서 걱정 안하는 시민들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라면 늘 보면 우리 재정관께서는 재정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안하는 것처럼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감사원 자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 재정에 대해서 IMF이전이라도 IMF이상의 더 어려움이 닥친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겁을 먹었잖아요. 긴축예산을 지금 편성했죠
예.
작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죠 작년만해도 경기가 부동산이 좀 활기를 가질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측이 빗나가고 올해는 오히려 긴축예산을 책정하고 하는 이 마당에 준비부터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또 투자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당연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도 행정의 능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회에 승인받으면 늦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제가 이야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지적된 사항을 감사원자료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우리 재정관이 지금 시인하는 거죠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재정관께서 시인을 안한다 말입니다. 여태껏
잘못된건 잘못됐다고 답변드립니다.
좀 생각을 바꾸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속기록이나, 재정관께서 뒤돌아 보십시오. 재정관이 이 업무를 보고 우리 채무에 대해서 걱정을 할 때 무슨 답변을 했는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가고 일반회계는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늘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박삼석위원님! 지방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한 기조로 답변을 계속해 오고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센텀시티 채무보증할 때도 제가 일부러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었습니다. 채무부담에 대해서 행자부의 다음 지방채발행에 지장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지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분명히 지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시가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내가 오늘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시키려고 했는데 재정관께서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은 지금 출석을 안시켰습니다. 지난번 답변에 대해서 제가 따지려고 했어요. 아무튼 이 내용을 가지고 따지려면 한 시간가지고도 안됩니다. 그러나 다 아는 내용이고 재정관께서 또 시인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지방채를 발행하든 그 투자에 대해서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절차에 의해서 투자심사를 밟고 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지적된 이런 일들은 어떤 능률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부지불각입니다. 그런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부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채무부담행위가 발생한 연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지적이 맞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마지막에 이러한 재정문제,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이제 정보화시대에 컴퓨터시스템을 활용한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대책을, 이제 이 재정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감사원 지적도 알려야 됩니다. 당연히 의회에 와서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은 알려서 잘못된 부분은 보고하고, 잘못된 부분을 알리지 않음으로 해서 더 나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재정관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기획재경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몇 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마는 우리 시도 재정정보민원시스템을 구축해서 금년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예컨대 직장, 그러니까 체납…
그렇죠. 체납…
조회라든지 직장인 체납조회라든지…
체납, 과오납 전부다 통합적으로…
그리고 자영업자 체납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했고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모든 과세정보라든지 체납정보가 빠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마는 잠깐 소개를 하면 이것이 몇 개, 지방세파트, 세외수입파트, 예산회계파트, 인허가파트 이런 몇 개의 파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지방세 이 부분입니다. 부과에서 수납, 체납관리 또 지방채, 제증명, 독촉고지, 체납세 조회, 납부안내 이런 것이 전국 최초로 구축되었고 그래서 우리 이 시스템이 국무조정실의 평가과정에서 Y2K 문제해결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사례집에 게재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것이 지방세부분하고 예산부분하고 회계부분하고 이런 것이 연동이 잘되어야 되는데 원래 개발과업에는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데이터입력이나 운영자들의 어떤 숙련도 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100%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벽한 시스템 구축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완벽히 발휘 안되고 있습니다.
이 구축을 위해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것은 개발이 되었고 지금 앞으로 할 것은 운영자에 대한 숙련도 제고하고 정확한 정보입력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나하나 확충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체적으로 이 논문에 보면 주요기능이 재정지표분석, 재정상태분석, 재정운용분석, 투자사업관리, 보고서출력, 재정정보관리, 재정통계…
그런 부분은 미흡합니다.
그렇죠
우리 시스템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자료를 주시면 그것은 바로, 그 부분을 제 생각에는 업데이트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재정관께서 답변하는 것은 일부 우리…
재정정보민원시스템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것은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자는 것입니다.
시장도 이제 보고서 이렇게 올리지 않고 컴퓨터만 누르면 바로 볼 수 있고 시민도 바로 정보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한 60억 이상 듭니다. 예산확보도 안하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관 답변은 지금 이 답변하고 다르거든요.
다르고 저희들은 지금, 그것은 상당히 어떤 이론적인 또 어떤 지표개발 그런 쪽도 그것은 아마 되어 있는가 본데 저희들은 그야말로 재정, 사실적인 재정정보와 민원을 연동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로서는 처음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에 지금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들은 이것 모든 재정에 관련해서는 한 시스템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아니고 이것은 같이 연구해서 우선 이 용역과 또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일부입니다.
그렇겠네요.
일부이고 컴퓨터에 모든 재정에 관련한 것은 시스템화해서 처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축하는데 예산이 1~2억 드는 것도 아니고 몇 십억 들어야 된다 하니까 이것을 추진할 의향은 있습니까
예. 우리 지금, 우리도 나름대로 단계적인 발전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계약관련 업무, 기금관리, 유휴자금관리까지 지금 우리가 개발해 놓은 그 시스템으로 이제 확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방금 여러가지 지표개발하고 그런 부분은 제가 방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재정관 이하 우리 재정에 관련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 재정을 모두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단돈 십원 하나라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또 내년도 지방세가 아주 감소되고 걱정스럽습니다. 체납세 등 여러가지 세입에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판석위원님…
보충질의있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의 질의 답변가운데서 우리 재정관께서 방금 우리 박삼석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방금…
박위원! 예산이 한 65억 든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재정관께서는 어떻든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가용재원이 없어가지고 사상구청사 건립하는데 한 10억 되는 돈도 채무부담행위로서 우리 시가 지금 지원을 하려고 그리 안합니까
예, 10억을 채무부담…
그렇죠
포함해서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돈 10억도 제대로 말이지 가용재원이 없는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 65억 정도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어째서 재정관께서는 긍정적으로, 물론 여기 의회에 출석을 하셨으니까 어떻든 위원이 바라는 방향대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면피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내가 듣다가 보니까 갑갑하지 않아요.
위원님! 조금 해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아까 그것을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시스템도 제가 알기로 한 25억 가량 투입된 그런 사업이고 거기에도 나름대로 단계별로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가지 확충하는 단계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박위원님께서 제의하신 것을 쉽게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거기 담긴 내용을 보고 우리 것을, 또 우리가 단계별 확충계획이 있으니까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은 그렇게 소화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업데이트를 시키면, 좀 달아내면 어느 정도 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보고 그것은 도입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시스템은 나름대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업데이트를 시키든지 약간 달아내면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應答하는 委員 없음)
재정관님! 이것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가지 언론의 보도나 우리 위원님 자료나 이런 것을 보고는 역시 투자심사의 절차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계획심사위원회 있죠
예.
그 위원회가 사안에 따라서 열립니까 정례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규정에는 1년에 2번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년 한 번 개회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중기재정계획심의 등을 위해서요.
그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찌되어 있습니까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우리 시 공무원, 교수, 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등 외부인사가 많습니다.
그 위원회 조직하고 금년, 작년 한 2년 동안 민선이후에 위원회 개최회수하고 주요내용 있죠 심사내용, 주요내용만 발췌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혈세가 낭비된 부분,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경위가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자연히 언론보도가 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뚜렷이 제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신문만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해명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반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위나 세부내용을 사안별로 간단하게 이런이런 사업을 했는데 지적이 된 것이 이것이고 낭비된 예산은 총 얼마이며 거기에 대한 해당부서는 어느 부서이며 책임자까지도 될 수 있다면 명시를 해서 자료가 제출되겠습니까
경위만, 경위를…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것은 이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시에서는 그 업무를 하는 부서가 감사관실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우리 재정관실을 포함해서 각 사업부서 또 신분조치는 신분조치, 방금 발씀하시는 제도개선 또 시정사항, 환수내용까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 등이 있다면 그쪽에서 다 자료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그것을, 전체 것을 취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얼른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취합을 하면 자료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세부내용을 경위라도 알고 목적이 무엇이며 이런이런 결과로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되었다, 또 이것은 향후 또 조금 건질 것이 있는지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인지 이런 것도 참조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우리 여기에서 재정관실 소관에 관련된 투자심사나 이런 쪽으로 해서 관련된 부분이라고 해 주시고 감사관실에 협조를 얻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돈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부서가, 돈 관련된 것 외에는 안해도 좋아요.
말은 다 재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재정관실은 2건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는 건수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2건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없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경위 정도는 알아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위원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박삼석위원께서 말씀한 감사원 감사자료를 본위원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고 또 지적받은 사항 중에 실질적으로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라든지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상과 벌이 같이 균형을 맞추면서 존재해야 되는데 벌을 가할 자리에 벌을 안 가하다보니까 모든 문제에서, 즉 말해서 예산안 책정에서부터 우리 시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말해서 공무원들에게 조심성이 결여되고 책임성이 결여된 그런 예산안 자체를, 우리가 물론 검토를 많이 하고 있지만 본위원은 걱정한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3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사업에 4,750만원과 민락동 공유수면매립 민간대행사업비 상환 155억원의 편성에 있어서 이들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대행은 누가 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민락동 매립지 잔여지 매각수입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35페이지 출연금 과목 중 청사정비기금으로 7,180만원의 편성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항별설명서 133페이지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사업 4,750만원의 내역은 이게 이렇습니다.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우리 시 해양정책부서에서 하고 그 매립지에 대한 매각업무를 우리 회계부서에다가 넘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 직접 이 매각업무를 하지 않고 도시개발공사에 대행을 줘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것을 매각하는 업무에 따른 비용을 여기에다가 일단 담아놓은 것이고 민간대행사업비 상환은 이것은 매립업무를, 매립사업을 한 민간 사업자에게 이 땅이 팔리면 팔리는 그때그때마다 당초에 사업비를 상환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팔릴 것이다, 99페이지죠 몇 페이지입니까
133페이지.
99페이지 그것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 정도 팔리면 사업비를 또 상환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롯데건설이 매립을 했는데 매립사업비를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것은 상환을 어떻게 하느냐 매립지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16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 결론적으로 4,750만원을 갖다가 비용으로, 위탁비용으로 결론적으로 준 결론이 왔다 그죠
예.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면 없는가요
우리가 직접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감정수수료라든지 등등은 다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분야별로 수치를 계산 안했기 때문에 다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위원님! 133쪽에 보면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드는 사업비라는 것이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매각공고료라든지 측량수수료라든지 또 매각홍보를 위한 팜플렛제작 이것인데 이것은 우리 시 회계부서에서 직접 하더라도 어차피 드는 비용이고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택지를 조성해서 매각하는 전문, 시보다도 전문성이 높은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대행을 맡겨 놓은 것인데요.
우리 재정관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즉 말해서 밑에 산출근거가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본위원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산출근거를 실제 경쟁입찰이라든지 이렇게 붙였을 때는 이렇게 안나오는데, 그러면 재정관께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는 것도 부산시에도 그만큼 들어가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그만큼 들어간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왜 위탁합니까 왜 위탁받아서 합니까
도시개발공사가 부산시 심부름꾼도 아니고 공짜로 하는 심부름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조금 경위도 있는 모양인데, 연역이 있는 모양인데 괜찮으시다 하면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당초 협약사항에 포함된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한 감정수수료라든지 매각공고료와 관련된 부분은 처음에 아까 답변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해양개발하고 관련된 부서에서 이 업무를 시작할 때 도시개발공사에다가 대행사업을 맡겼었습니다. 그때 대행사업을 맡길 때 협약을 맺었는데 그 협약을 맺었던 그 내용이 매립된 사업하고 매립된 토지를 매각하는 그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특별회계가 마련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매립사업이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부산시 일반회계의 잡종재산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땅의 관리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하게 되고 매각업무를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각업무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고를 한다든지 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 감정을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신문공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때라든가 기타 이와 관련된 측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때 이럴 때 주기 위해서, 이것은 실비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만큼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실비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 이게 실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이번 결산추경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그때도 우리 예산이 4,4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3,20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번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팜플렛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쪽에서 팜플렛을 제작 안했습니다. 지난번에 민락동뿐만이 아니라 명지라든가 부산시 전반적인 땅을 다 한목에 해가지고 제작할 때 이 팜플렛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팜플렛을 제작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불필요한 그런 예산은 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서…
최대한 절약해 가지고 어려울 때 슬기롭게 극복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청사정비기금에 대한… 사항별설명서 135페이지입니다. 청사정비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7,18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 이것을 일단 출연을 하고 그쪽 공제회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저희들이 대출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를 새로 건립한다든지 할 때 대부를 받는 그러한 기금조성을 위해서 각 자치단체들이 출연을 하는 그러한 비목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만족스럽지 않는데 설명을 다시 해 보시죠.
세부적으로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재산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청사정비기금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만든 기관으로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출연을 하는데 그 출연재원은 특별교부세와 시비부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규정으로 해 놓기에 특별교부세 70%에다가 지방부담금 30%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방의 재정이 어려운 그런 점들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대체로 90% 정도를 특별교부세로 하고 10% 정도를 지방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같은 경우에서 5억 3,46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가 4억 7,000만원이고 시비가 6,460만원을 부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담된 재원으로 구청을 지을 경우에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81억까지를 저리 3%로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종 회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45억,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5억 이런 식으로 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그런 재원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99페이지하고 134페이지하고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같이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저희들이 현재 롯데건설에 주어야 될 돈이 한 164억 정도가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이자가 3%씩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 16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164억 중에는 현재 내년에 도시개발공사하고 아시안게임 우리 선수촌 주변에 있는 도시개발공사 땅하고 이런 것을, 롯데하고 서로 연관해 가지고 처리가 잘 될 경우에 내년초 정도나 하면 이 돈이 다 갚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것이 정확하게 될지 어떨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그런 상태이고 롯데에 저희가 164억이라고 하는 돈을 땅을 팔아서 주도록 이미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예산을 하나도 올리지 아니하고 돈을 줄 의지를 나타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락동 매립지의 땅은 현재 155억 정도 파는 것으로 세입에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세출도, 왜냐 하면 전액 다 주어야 되니까, 164억이 될 때까지는. 그래서 155억을 세출로 계상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안게임 선수촌 주변에 있는 도시개발공사 땅하고의 관계가 잘 처리가 되면 내년 추경이나 이럴 때 이 부분은 양쪽을 다 삭감을 하든가 또 그 외에 남아 있는 우리 만락동 땅은 또 팔아야 하니까 일부를 남겨놓고 삭감을 하든가 하는 부분이 결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99페이지는 예산의 일부를 삭감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입의 예산을 삭감하면…
세출이 따라서 삭감이 됩니다.
세출이 따라서 삭감이…
위원님! 99쪽에 있는 것은 세입부분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133페이지 세출에다가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민락동에 관련된 것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재산담당부서에서 업무용 복사기를 한꺼번에 8대를 구입하는데 그 용도는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시 전체 소요, 풀로 잡은 것입니다.
풀 예산입니까
예. 풀로 다 잡아놨습니다.
각 부서 소요분을…
다른 데서는 보니까 컴퓨터나 이런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총괄 물품관리관으로서 다 잡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부서별로 되어 있던데.
컴퓨터는 다른 부서별로 되어 있던데.
정수물품으로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다 잡힙니다.
정수물품만 되어 있습니다.
정수물품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대형 컴퓨터 3억원짜리 한 대를 구입하죠
예.
그런데 이것이 회계재산담당부서에서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용도하고 이것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설치한 메인컴퓨터를 연결해서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박삼석위원님 지적때 제가 답변드렸던 재정정보민원 그 시스템을 가동할 컨트롤 지금 구입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것은 인터넷 납부, 지방세 인터넷납부 그것하고 지금 연결해서 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메인…
정보통신 메인컴퓨터에는 연결이 안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래 판단을 해서 이걸 별도로구입…
메인컴퓨터에 안됩니까
예.
그러면 메인컴퓨터의 가치가 없다 아닙니까 메인컴퓨터는 뭘 하는 겁니까
시의 어떤 시의 메인컴퓨터라 그러면 지금 우리 세정하고 관련된 것이…
메인컴퓨터를 갖다가 거기에 장치를 해 가지고 모든 시정에 필요한 자료는 거기에 연결되어 가지고 입력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이것 좀 파악이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시 자체의 메인컴퓨터를 활용해서 지방세 인터넷납부등을 할 수 있지 있느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있다가 좀더 파악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게 보조처는 어디고 기초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는 한 10억까지 가능합니다. 총 규모가 그러나 지금 최근 몇 년간 절감 편성하는 차원에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억 5,000이고 지난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4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겁니다.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이것은 이제 주관부서에서 단체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우리 예산부서에 신청을 해 오면은 뭐 그때그때 교부를 하는 겁니다마는 금년에 교부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까지 한 4억 500만원중에서 3억 3,600여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금액의 단위 금액크기가 아주 뭐 200만원짜리도 있고 이래서 자료가 뭐 방대합니다. 괜찮으시면 이것은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다 읽기가 너무 많아서
예. 그런데 이게 우리 민간기업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도 있지 않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지요
예.
그런데 보조금이 민간인에 대한 임의보조금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금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99년도에는 1,300억, 2000년도에는 2,900억이 나갔는데 여기 에도 보면 약간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뭐 그런
아니 2,900이 아니고 290억
예, 그런 것이 예, 예. 그런 시각도 충분히 있습니다. 있고 그러나 민경보에서 미처 다 이러한 사회 구석구석의 단체활동을 다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시․도의 예를 봐도 오히려 이 사업부서에서는 부산시가 너무 예산이 이게 너무 적다. 타시․도는 10억 한도를 다 쓰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또 지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군데군데 시정의 발전이나 또 주민통합차원에서 필요한 단체들의 활동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게 보면 좋게 볼 수 있는데, 알았습니다. 그 자료만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다음 2001년도에 지금 사항별설명서 13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 컨벤션센터 건립에 이자가 14억 9,12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 98년도 분이 100억 아닙니까 아! 그렇죠, 100억이죠. 30억하고 70억인데 컨벤션센터의 보고서에 의하면 사업비 집행한 것이 시비한 것이 30억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70억을 빌려서 어디에 썼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만 주고 이거 어디에다가 썼는지 70억의 사용처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투입했습니다. 이것은 차입금을 말하는 겁니다. 차입금.
그러니까 차입금이고 컨벤션센터에 98년도에 보고서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컨벤션센터에 보고 한 보고서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사업비 전체가 30억밖에 없어요. 컨벤션센터에서…
(“99년도로 이월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이 30억만 쓰고 98년은…” 하는 이 있음)
아! 70억은 99년도에 이월해서 집행된 걸로 차입은 98년도에 하고요.
그런데 차입을 해 가지고 1년동안에 이자를 왜 줍니까
그것은 이제 연말에 와서 그렇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99년도에 이자를 안줬습니까
차입이후 바로 이자가 발생하지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것은 빌려야 되지 어떻게 이걸 필요없이 제가 볼 때는 빌려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빌린거 아니냐
잠깐만요!
재특자금에 대해서, 재특은 연도별로 배정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연도의 배정액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98년도 연말에 확보를 하고 집행은 이월해서 99년도 집행했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재특자금입니까
예.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는데요. 전시장하고 컨벤션센터 사업비집행에 따른 국비, 시비 그리고 차입금, 민자등 연도별로 쭉 투자한 내역을 투입한 내역을 자료로 한 번 쭉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용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면허세 편람 제작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람을 제작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와 제작한 그 용도를 밝혀 주시고 올해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금년에, 금년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종류가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면허의 명칭 또는 종별구분을 같은 걸 재정리하고 또 면허세는 관련 법령이 매우 많고 또 면허부여기간이 또 서로 상이하고 하기 때문에 구․군에서 담당자의 업무숙지를 위한 편람으로 내년에 발행을 해서 그렇게 구․군 세무부서 담당공무원들 교육용으로 그랬을 겁니다 400부는.
이거 편람제작비로 꼭 이거 그거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예. 우리 면허세가 종류나 부과기간 등등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서 편람으로 정리를 해 놓지 않고는 담당공무원들 교육하기가 용이치 않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올해는 또 올해대로 했어요
안했습니다.
금년에 금년 하반기에 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래서 이래 한다.
예.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121페이지를 봐 주시면 지방세 납부 홍보에 600만원, 체납세 납부 홍보로 400만원등 홍보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바라며, 지방세 및 체납세등이 홍보한다고 해서 납부가 된다고 보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지방수입징수계획서 인쇄비로 3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계획서 100부의 용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괜찮으시면 우리 세정담당관이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세정담당관입니다.
배학철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세 납부 홍보와 세목별 홍보는 우리가 그 전기분 세목이 전부 다 여섯 번 나갑니다. 1년에 그 납기때마다 100만원씩 입간판제작이라든가 또 다른 홍보문안을 작성해 가지고 배부를 해 줍니다. 납기때마다 그래서 600만원하고 체납세 홍보도 우리가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체납세 정리기간을 만들어 놨고 있습니다. 만들어 놨고 있어 가지고 그 기간에 체납세 활동을 위해서 방송이나 신문같은데 자막방송도 냅니다. 자막방송을 내는데 한 1주일 내는데 100만원씩 들어갑니다.
3개부서에 거기에 의해서 일정한 필요한 홍보비를 우리가 예산에 확보를 했고 징수관련 부록비 자체는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 구․군마다 1년에 세입목표액이 결정이 되면 월별, 항목별, 세목별 전부다 징수목표액을 책정합니다. 이 책자가 각 구․군마다 우리 사업소마다 다 줘야됩니다. 그 금액이 아주 두껍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전산으로 할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 그걸 인쇄를 해 가지고 각 구․군사업소마다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월별, 세목별, 항목별목표액은 전부 폼양식에 의해서 그대로 저희들이 인쇄를 합니다.
그러면 지방세가 우리 체납하는데 홍보를 어떤 홍보로 하기 때문에 납부가 이래 잘됩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영업자에 대해서 안그러면 공무원이나 우리가 아까 그 국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정정보, 민원정보가 되어 가지고 체납세 관계가 제일 전산이 잘 되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내 부산이 그래서 우리가 뭐 자영업자한테 체납세 징수 견지를 한다. 그리고 자영업자 체납세에 대해서 독촉장을 보낸다하는 그런 거나 안 그러면 자동차세 체납을 위해서 1년에 2번이면 2번, 1번이면 1번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을 영치하니까 납기와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만약에 납부를 안하면 번호판을 영치하겠다.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하겠다. 이렇게 그 납부를 독려하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체납은 체납세는 납부해야 되지만 이 납부방법이라든지 참 이래서 그 관계가 효율적이냐에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되든 납부를 갖다가 독려하는 방법을 좀 이런 방법 아니라도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필 지방세체납에 체납세등의 홍보 이런 홍보를 좀 딴 방법을 좀 연구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싶어서 내 이야기하는 거고 징수에 인쇄비로서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홍보비로 이거 300만원 해 가지고 어디에 쓰겠느냐 이겁니다.
사실은 입간판설치라든가 징수계획의 인쇄비는 실제가 홍보비하고 조금 틀립니다.
왜 틀리냐 하면 월별, 세목별 아까 제가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아주 책이 두껍습니다. 그 각 구․군별로 그걸 갖다가 목표액이 있어야만 정해지니까 일단은 전산으로 지금 완전 체계화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재정정보나 민원정보에서 그게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책이 두껍기 때문에 그 인쇄비하고 홍보비는 아까 제가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이 홍보 자체를 600만원 책정한 세목별로 안하면 앞으로 우리 압류된 것 안 있습니까 압류를 공고를 해 가지고 조기 공매를 할 수 있는 방안 내년부터는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2002년부터는 홍보예산을 지금 600이나 400만원보다는 계속 1억이상 편성을 해 가지고 언론지상에 공매공고를 계속 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위원님한테 홍보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것은 단순하게 입간판이나 일단 자막방송에 간단하게 내는 것 이것만 갖고 우리가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런 홍보비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다각적으로 아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서로 검토를 해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체납세는 꼭 받아야 될 말하자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지만 좀 연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잘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이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명시이월비가 우리가… 아! 예, 들어가세요.
1억 5,000만원이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교부세 대체사업으로 우리시가 대표단체로 선정되어 연구 용역비로 금회 3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연도내 집행이 불과하여 2001년도에 이월한다고 하였는데 연구용역비란 이게 뭡니까
예. 그게 사업명에 보면 공시건물 가격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인데 건축물에 대한 가격의 어떤 가표기준이 되는 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을 새로 연구한다 해서 행자부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산이 건물이 이제 신축건물, 낡은건물, 큰건물, 대형, 중형, 소형 또 도시지역, 농촌지역, 어촌지역이 고루 고루 부산에 있다해서 부산이 대표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1억 5,000을 준건데 이게 한 8개월됩니다. 용역소유기간이 그래서 10월초에 이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천상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에 발주를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에 건축물에 대한…
예. 건축물에 대한 어떤 가격을 산정하는 합리적인 어떤 그 방법에 관한 연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판석위원님!
장판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정관님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부산시가 하루에 한 이자가 평균 하루에 한 얼마씩 정도 지출됩니까
4억 가량 됩니다.
4억 나가죠.
예. 지방세에 대한 이자입니다.
예. 한 2천 한 300억에 대해서 하루에 평균 한 4억 정도 나가죠
예.
물론 뭐 생각의 차이겠습니다마는 작다면 작고 크다하면 아주 큰 예산인데 우리가 이제 한푼이라도 어떻든 절약해서 쓸 수 있는 게 있다면 절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시스템에 대한 어떤 부분인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대강 보니까 우리 국내여비 문제만 하더라도 전체 한 3,300만원 정도 되어지네요. 그렇는데 사실 이거 뭐 우리 전체 우리 부산시 예산으로 봤을 때 작다하면 몇 푼 안되는 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게 하나의 방법의 차이인데 우리 지금 서울사무소도 있지요 서울사무소
예. 있습니다.
물론 뭐 서울사무소가 해야 될 업무에 어떤 내용 성격으로 보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마는 사실 지금 우리가 국내 여비부분에 벌써 보면은 아마 협의를 해야 될 여러 부분 또는 합동으로 해야 될 작업의 어떤 내용 꼭 우리가 뭐냐하면 출장비를 갖다가 꼭 이거 뭐 계상해서 사용 안하면 안될 부분도 나는 있으리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울사무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요즘 뭐 굳이 팩스라든지 기타 뭐 요즘 뭐 많이 이렇게 사무 이제…
이메일 같은 것도 있구요.
그렇죠 이 많이 이제 뭐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데 또 서울사무소도 가지고 있는데 꼭 지금까지 뭐 우리 해 왔던 이런 형태가 아니면 업무추진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보면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믿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재정관님의 어떤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는 예산의 어떤 전략차원에서 하신 말씀이고요. 단순한 뭐 자료를 구해와서 보낸다든지 하는 거는 그런 것 때문에 출장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업무담당자와의 합동작업 또 세정과장, 예산과장 또 뭐 지방세담당계장 회의 또 뭐 각 국고보조금 관계 회의 이런 딱딱 정해서 그런 회의를 다만 굳이 서울서만 할거냐 부산서도 한번하고 대전쯤에서도 한번 하자 하는 얘기들을 지금 한참 예, 한참 그것은 논의중입니다. 그런 바램도 있고 그렇게 한 예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여기 저희들이 세세연년 반복되는 합동작업이나 회의 그런 거 중심으로 나름대로는 최소한으로 지금 횟수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제 앞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행태도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틀을 한번 바꾸어 볼 가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관님께서 한번 더 깊이 생각을 좀 한번 해 봐주시고요. 지금 우리 예비비 문제인데 제가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좀 미흡해서 직접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비비가 237억 4,000 한 4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가지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 약한 30억이 더 증액이 지금 되어 가지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그건 이제 일반회계 1% 수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반회계가 지방교육세가 늘어남으로써 일반회계 근무가 늘어난 만큼 그만큼이 더 늘어난 걸로 이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재정관께서 이제 그렇게 답을 하시리라고 봤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사실 이건 일설에 의하면 우리 그 하반기에 공무원들 처우개선을 갖다가 해 나가는데 예산 기법상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갖다가 개선비로 지금 편성을 해 놓은거 거든요.
금년 예비비에도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정관께서 틀림없이 내 그렇게 답을 하리라고 보고 내가 이걸 이 문제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적어도 당초에 우리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재정관께서 사전에 사실은 우리 의회에 이해를 갖다가 촉구할 부분은 말씀도 해 주시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는데 당연하게 재정관에 어떤 하나의 답변내용은 이렇게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지만 또 그래서 내가 물어본거에요.
위원님 또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린 것은 예비비 편성의 기본원칙이고요. 해마다 그랬습니다.
다만 금년부터 금년에 아주 특이하게 하반기에 민간부분의 임금 인상율을 봐 가면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그건 편성지침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감추기 위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요. 편성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편성하는 거지 그걸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 특이한 것이 있느냐 이래 또 질의하셨으면 금년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릴 뻔했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질문도 잘하시고 답변도 잘하십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준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서 108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을 보면은 업무협의회 합동작업등 낭비성 예산이 많이 짜여져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직원들이 보수를 받고 근무를 하면은 예비성 항목을 만들어 예산을 집행할 이유가 없을 건데 왜 이런 항목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는지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다 보면은 직원들이 1명 아니면 2명
예. 그 여비 등은 이제 뭐 구 여비, 군 여비 있습니다마는 그 공무수행을 위해서 관내에 또 국내에 출장을 갈 때 그 실비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방양여금 합동작업하는 이것도…
예, 합동작업합니다. 실제 같이.
지금 이건 서울로 갑니까
서울 가서 합동작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산출기초 등이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시․도담당관들이 모여서 합동으로 작업을 하고 합니다.
이게 전부다 국내, 국내외여비로 나가는 겁니까 이게
예, 국내여비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님 모시고 혹은 또 기획관리실장하고 기획예산처를 방문한다든지 또 국회를 방문한다든지 하는 것도 결국 이 여비에서 다 나가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상여금, 수당, 보수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많이 받는데 이러한 회의비나 이런 걸 우리 시에 초청을 해서 회의를 하면서 혹시라도 이것을 자금을 안주는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여기는 전부 서울로 출장 가는 단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22페이지에 급양비로 지방세 교육 구․군참가자 석식제공으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을 굳이 저녁에 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근무시간 이후에 교육을 한다면 피교육자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근무시간에 교육을 하면 안되는 사유가 별도로 뭐 있습니까
세정, 세무담당 구․군이 세무담당공무원이 일과중에는 본연의 업무때문에 교육을 받기가 원활치 않아서 실제 우리 시청에 소집을 해서 일과 후에, 일과 후에 소집교육을 하면서 우유하고 빵, 빵을 이제 간식으로 제공하는데…
아! 재정관이 뭐 각 구․군에 뭐 몇 시에 2시면 2시, 3시면 3시에 오라 하면 다 오지 안 올 공무원이 있습니까
그 세무공무원 일제히 그렇게 소집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과후에 합니다.
그래 여기 회의할 정도도 1, 2시간 회의할 정도도 없이 일과후에 하게 된다 이말입니까 그래 그 사람들도 일과후에 오면은 각 구․군에서 수당을 줍니까 시간외수당을 줍니까
시간외수당…
수당도 안주고 그러면 저녁에 회의 오라고 한다고 올 공무원도 있습니까
회의가 아니고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이나 뭐 회의나 뭐…
잠깐요. 각 구․군에서 그러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공무원에 대한 시간외근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제 일과 시간후에 각 구․군 세무공무원을 몇 부분씩 나누어서 시가 직접해서 교육을 하는 그겁니다.
그건 아셔가지고 본위원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29페이지 공유재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600만원의 편성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좀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요. 저희가 토지 매각촉진대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조금 특별한 특별시책을 몇 가지 마련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공고 입찰을 해도 유찰된 재산에 한해서 저희가 우리 시 부동산 중개업 협회에 매각의뢰를 하고 그렇게 매각 의뢰한 재산에 한해서 매각이 성사됐을 때 법정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방침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고 그분들을 소집해서 사업설명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할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예산편성을 600만원 해놨는데 이게 6,000만원이 될지 1,000만원이 될지 500만원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몇 개에 어떻게 이게 남아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대충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지금 위원님 액수가 적다는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아니, 600만원을 예산편성해 놓았는데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것은…
건수가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몇 건에, 대충 몇 건에 600만원…
이것 한 10건 정도 할 것으로, 10건 정도 이렇게 하면…
60만원이다, 1건에. 10건 정도 하면 1건에 60만원이니까 600만원이다.
2억짜리 기준으로 10건하면 법정 수수료가 1만 분의 30이니까 그리 해서 6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10건이라는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측치입니다.
예측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4페이지에 보면 밑에 차량이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그 다음에 소형승합차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입입니까
예,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없습니까
있는데 차령이 다한 것에 대한 대폐차용…
폐차를 시키고…
대체용입니다.
교체용입니까
대교체용입니다. 교체용.
교체용이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볼 적에 말이지 어떻게, 구입은 언제 했으며 구입은 한목 교체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나름대로 차령이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1년 더 타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차종별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관님!
자료로 내겠습니다.
이것은 차종별로 총 TE는 몇 대이고 차령이 각각 몇 년이고 그래서 내년에 다 6년이 넘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중형 1대, 소형 2대 소형 승합차 1대, 토탈 4대가 6년이 넘은 것인데 전체적인 TE현황하고 차량보유현황은 따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사실은 차량관리는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예산은 재산부서에서 편성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소상한 내용이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재정관께서는 소상하게 파악이 안되시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 이것이거든요.
아니, 이것은 위원님! 차령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있고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아까 우리 장판석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10억 정도의 자그마한 돈을 가지고 채무부담을 하면서까지 하는 부산시가 차를 한번에 3대를 같이 바꾼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께서 하고 싶은 것은 해야 되고 또 별것 아닌 그런 것을 시민한테 안겨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렇게 해서 3대가 같이 바뀌면 아까 이야기하는 내구연한을 따지는데 지금 모든 것을 절약하고 정말 힘겨울 때 아껴 쓰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내구연한이 1년이 아니라 차 상태만 좋으면 2, 3년 더 타기 운동도 해야 되는 것이 부산시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그래서 업무용차량은 개인용차량과 달라서 마일리지라고 그럽니다. 마일리지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일률적으로 그렇게 관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량관리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원래 5년 이상이 된 차량을 교체할 것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1대는 제가 언뜻 보니까 자료에 93년식이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내구연한이 다 된 차를 내년에 교체하고자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되면 교체를 해야 되고, 안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내구연한이 넘더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태가 좋으면 안 합니다.
그렇죠
예. 93년식은 98년이 내구연한입니다마는 2001년에 하니까 3년을 더 탄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컴퓨터’ 해가지고 ‘대형’ 해 놓았는데, 3억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델이 뭡니까
아까 신위원님께서 내나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파악이 안되어서 이따가 답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버는 엔터프라이즈 4,500,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400기가바이트 1조, 보안서버는 선 울트라 60 이런 것인데 전문적인 것이라서 제가 어떤 것이라고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전산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메인 컴퓨터를 활용하면 될텐데 왜 이렇게 대형 컴퓨터를, 3억짜리를 구입하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김위원님 괜찮으시면 그 부분도 같이 답변을 드리면 안될까요
이것은 조달단가입니까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하면서.
조달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래 어디까지나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조달할 때 조달구매의뢰를 할 것으로 보고…
아니,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예산서를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딱 3억이 맞아떨어지나요
지금 서버가, 계산이 서버가 2억 3,000만원이고 하드디스크가 3,100만원이고 보안서버 및 방화벽이 3,900만원 하니까 공교롭게도 3억 딱 떨어지네요.
딱 3억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재정관님이 이것을 가지고 공교롭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시의회에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맞아떨어지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그 부분에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것이 부산시만 맞아떨어지는 것이 많은지, 본위원이 사업이나 부산시내에서 거주하면서 볼 때는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집행하다가 보면 또 집행잔액은 남습니다. 그래서 딱 맞추어서 정확히 편성하기는 사실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부산시에 근 5조원이 넘는 예산이 0.01%의 수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엄청난 돈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누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맞아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0.01%, 하다 못해 0.001%의 수치는 아까 즉 말해서 10억 정도, 수치스러울 정도로 10억 정도 보증채무를 안 해주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하시고 재정운용에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했습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까
신위원님께서 메인 컴퓨터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그 용량이, 지금 메인 컴퓨터가 용량이 지금 과부하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각 사업소별로 필요한 조그마한 기능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협의결과인 듯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수요나 용량이 자꾸 더 많이 필요할 것인데 그것을 그러면 한꺼번에 용량을 키워서 메인 컴퓨터에 같이 해 놓아야 되지 지금 필요할 때마다 부서별로 자꾸 흩어놓으면 그 관리가 상당히 문제될 것 아닙니까
유념하겠습니다. 그것은 정보통신담당관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세정과하고 아마 정보통신담당관하고 협의가 된 모양인데 메인 컴퓨터에 붙이기로는 운영상 여유가 없다, 즉 과부하로 인해서 그것은 달 수가 없다…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요가 자꾸 더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조금 더 용량 큰 것을, 키워가지고 다음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번에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부서별로 세정과에 생기고 재정관실에 생기고 또 다른 어떤 부서에 생기고 이러면 계속해서 부서별로 컴퓨터를, 메인 컴퓨터라는 것이 필요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창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재정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2001년 예산서를 살펴볼 적에 예산서가 2000년도의 예산에 관행적으로 편성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서를 보고서 본위원이 의문점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99년도, 98년도, 2000년도 결산감사시에… 2000년도는 내년입니다마는,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01년과 2002년에 우리 지방채상환이 집중적으로 상환이 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특히 아시안게임이라든지 광안대로사업이라든지 지하철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 관계를 앞으로 재정관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2001년하고 2002년도에 지방채상환이 집중이 됩니다. 연차별로 조금 고르게 상환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8년도에 그때 고금리로 금융기관에, 시중은행에서 증서차입했던 것들을 이것을 다 묶어서 증권채, 즉 국채처럼 증권채인 우리 부산광역시 지방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것을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그것이 98년 11월달이었으니까 그것이 3년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태니까 2001년에 기왕에 있던 것 외에 2,400억이 일시에 추가되었던 것이고 같은 수준으로 다음해인 99년 3월에 당시 10%하고 10.5% 이렇게 상환기간이 들쭉날쭉한 것을 다 모으니까 5,310억이었습니다. 그것 역시 3년짜리 증권채 7.9% 그 선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일시에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이 2개를 합치면 8,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것이 2001년, 2002년 집중됨으로써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금년부터 그것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억 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1회 추경 때 이것을 조기상환하려고 이것만을 대상으로 한 추경도 한번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백을 하려고 그러다가 시중금리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2,400억 전액 삭감을 합니다. 하고 내년 11월이 일단은 만기입니다. 만기인데 2001년 만기인 2,400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한 600억은 택지부분입니다마는 600억은 실제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1,800억이 남는데 1,800억은 지금 금리기준이라면 증권채를 발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7%대로 발행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 이번에 시금고를 공개입찰에 붙이면서 협력사업 등에 대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8% 미만으로 차환할 때 그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갚는 것은 갚고 한 1,800억 남는 것은 부득불…
차환하겠다 이것입니까
예. 차환이 되는 셈입니다. 차환이 되고 그것도 이제 또 세세연년 또 갚는 부분은 일단 갚으면서 차환을 해 나가고 2002년도에 도래하는 5,310억 그것은 같은 논리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부산시가 재정운용계획에서 좀 긴 안목을 보고서 운용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본위원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결산검사시에 이렇게 2001년, 2002년도에 집중적으로 상환계획이 되어 있었을 때 지금 필요한 것이, 목전에 있는 것이 아시안게임이라든지 기반 SOC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재정운용에 상당한 압박을 받겠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순수하게 국비만 의존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조금 더 철저한 재정운용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입현황 중에서 보통세가 지금 166억 정도로 이렇게 삭감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세를 보니까 142억,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그래서 지금 우리 재정관실에서는 아마 내년도 세입현황을 추계로 했었을 때 부동산 매각이라든지 기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존 취득세와 등록세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 재원보충을 결국은 목적세에서 보충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적에 결국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러면 공시지가를 조정할 때에 어느 정도를 예상해서 했습니까
조금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1.9%정도…
1.9%요
예.
1.9% 되었을 때 142억 정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공시지가는 지역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인데요
이것…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과표인상을 해 가지고 순수하게 세수증액을 위해서만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보통세든 목적세든 저희들이 지방세를 추계하는 것은 상당히 나름대로 실질적인 실사근거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적세부분을 약간 증액추계한 것에 대해서 괜찮으시면 우리 세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세정담당관입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는 건축물에 대한 자연증가율이 연평균 5년 동안 계산하니까 한 7% 정도, 육 점 몇 프로가 증가됩니다. 그 증가요인을 감안을 했고…
정확하게 몇 프로정도 했습니까
6.1%에서…
6.1%요
예. 그런데 금년에 내년도 시행될 건축물시가표준액이 동결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시민들한테…
2001년도는 동결이 되었다.
예. 2001년도는 동결이 되어가지고 일체 건축물 평방미터당 가액의 증가요인이 일체 없습니다. 없고 자연증가율 부분만 있고 토지부분은 우리가 공시지가 적용비율로 한 1.9% 정도가, 구․군에서 이것은 인상을 시킵니다. 우리가 인상시켜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들쭉날쭉 안 맞는 부분을 어느정도 평준화를 시키면 우리가 계획상에서 한 1.9% 오르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 납세자들한테는 큰 인상의 요인은 없을 것입니다. 건축물 부분은 연도별로 감가상각률이 약 1.9% 정도 또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증가율 외에는 실제 별로 큰 수입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이죠, 지금 건축물부분하고 토지부분에서 건축물은 감가상각을 보존하기 위해서 결국은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한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구청에서 공시지가, 각 토지의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세로 보면 특히 국내의 부동산상황이라든지 내년도 경기전망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특히 토지부분에 대한 공시지가인상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느냐 시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 1.9%가 서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적용비율로 현실화율이 지금 10% 이하 되는 토지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10% 이하 되는 것을 우리가 5% 올려가지고 15%로 하고 또 15% 되는 것을 3% 올려가지고 18%로 했을 적에 그 평균 적용비율을 한 1.9%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장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35%나, 지금 평균적용비율이 35%면 35% 되는 것은 일체 안올립니다, 지금. 이상 되는 것은 그 상태대로 놔두고, 35%되는 것은. 그 밑에 이하 되는 것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전체 백분율로 했을 때 한 1.9% 정도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했기 때문에 아주 적은 것 외에는 시민들이나 우리 납세자들의 큰 조세저항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일부분이 또 어떻게 잘못되는 수가 있는 그런 형평성 결여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대다수가 아마 별로 인상요인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정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경기가 이렇게 안좋은데 세의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별 무리가 없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시민들에게 어떤 조세저항이라든지 시민에 대한 과부담이 되었을 때의 문제점 그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 지방교부세가 아니, 보통교부세가 지금 500억이 세입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광역시가 보통교부세에 해당이 됩니까
광역시도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소요에 미달하면 교부대상이 됩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를 이때까지 받은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교단체라고 했던 것은 나름대로 산출한 기준재정수입이 소요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금년에 처음으로 14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미달되어가지고.
그런데 500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시를 조금 받았습니까
500억 이것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500억 정도는 실무선에서 확실히 하는 규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세세연년 부담해 오던 중등교원인건비 그것을 종전에는 부산시하고 서울특별시만 부담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중등교원인건비 100%를 부담했고 우리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의 선생님들을, 중등교원 선생님들의 인건비를 50% 부담했습니다. 타 시․도는 부담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용으로는 못 봐주겠다.” “왜 보편적인 소요가 아니다.”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의 특수한 소요다.” 그랬던 것인데 지난 연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그때 우리가 조금 낮추어달라고 그랬어요. 50% 많으니까 낮추어달라고 했는데 서울하고 우리는 그대로 두고 부산을 제외한 타 광역시하고 경기도하고 거기는 그러면 10씩 부담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를 포함한 6개 광역시와 경기도, 서울특별시 이렇게 과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게 되다가 보니까 행자부가 이것을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이것을 소요로 봐줘야 되겠다, 그것만 해도 600억이 넘으니까. 금년에 14억 5,000만원 받은 것은 소요하고 수입이 거의 비슷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렇게 계산해 볼 때도 500억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실한 것입니까
500억은 확실해서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 어차피 아시게 될텐데 당초예산에 구․군에 대한 자본보조를 전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사정을 해보니까 그 편성이 불가피하고 해서 280억 가량 더 편성하는 것으로 지금 수정예산을 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700…
아니,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시를 안해주고 있는데 원래는 12월 2일인가에 내년 정부예산이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국회에 사정상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국세부분 삭감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국세 15%가 교부세 재원이니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예년 같으면 내시가 되었을텐데 지금 내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의회 추경일정이 모레부터 잡혔습니다. 7일, 8일. 그래서 계속적인 실무적인 협의를 한 결과 780억 그 정도까지는 편성해도 좋겠다…
가능하다.
예. 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지금 내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본예산에는 당초 안전선인 500억으로 편성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장창조위원님 질의 하나 남았습니까
예,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만 하세요.
더 할까요
(웃음)
마지막으로 컨․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컨․세의 현황을 보니까, 금년도 추계가 얼마정도 됩니까 2000년, 금년도에. 지금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연말까지 추계요
예.
지역개발세 725억 정도로 봅니다.
금년 12월말까지요
예.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이면 컨․세도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서에도 보니까 컨․세 연장에 대해서 이렇게 용역비도 계상하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인천광역시도 컨테이너세 징수를 하려고 움직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지방세법을 또 개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용역비도 편성해도 놓고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 입장은 결국 컨․세가 필요한 입장인데 과연 이렇게 연장이 가능할지 거기에 대한 재정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관점에서 이 컨테이너세를 다각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종전까지는 컨테이너세를 중도폐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리저리 활동하는 과정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부세 산정하고도 이것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세인데 지방교부세법상 목적세도 기준재정수입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기준재정수입과 소유가 거의 비슷하다면 컨테이너세를 안받더라도 거기에 대한 한 80% 정도는 교부세로 보전이 된다고 그러한 거꾸로의 계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복안과 또 하나의 관점은 컨테이너항만배후도로 건설에 따른 국고보조율 그리고 우리 앞으로 항만배후도로나 또 해양순환도로의 건설 중장기계획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즉 저의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은 연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비용으로 산정해서 보통교부세를 거기의 80%만큼 못받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대체재원이 없다면 우리 항만배후도로건설이 아직 상당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대체재원이나 국고보조를 높여주지 않는 한 이 재원은 연간 한 700억이 되니까 이 재원을 우리가 놓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은 컨테이너세를 폐지함에 따른 인프라비용의 절감효과와 또 연간 700억이 부족함에 따른, 항만배후도로 건설지연에 따른 어떤 불편이 미치는 그것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낫겠으며 어떤 대안이 있는지 등의 과업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어디에 주려고 합니까 PDI에 줍니까
다소 좀 중립적이고 어떻게 중앙에, 또 타 시․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 입장은 연간 700억이 넘는 이 컨․세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문제는 지금 인천광역시도 결국 컨테이너세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국 중앙차원에서 조정하는 역할에서 그러면 이것을 일정부분 기간을 정했는데 연장했을 때 타 시․도도 여기에 대한 반발을 가질 것이라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무조건 연장한다고 그래서 중앙정부가 승인을 해 주겠냐 이거죠, 결국은 세법개정문제도 있고 그러니깐 말이죠.
일단은 우리 시의 재정현황 일단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방금 용역을 내년에 준비를 하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이론적 컨테이너세를 부과하더라도 그 재원을 갖고 빨리 항만배후도로를 조기 건설하는 것이 오히려 물류비용 저급 효과가 더 크다하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면 그것도 하나의 이론적 무리가 되겠고요. 이런 등을 가지고 이제 중앙관련부처 타 시․도등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아주 이건 난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 용역의뢰할 때 말이죠, 그 용역기관이 선정이 되면 어디에 선정이 되었는지 통보를 해 주세요. 우리가 협조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교통 혼잡 또 혼재율 이런 것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부각을 못시켜 냅디다.
예, 알겠습니다.
시내 우리가 차를 가지고 시민 교통 짜증 또 체증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 이런것도 부각을 시켜가지고 현실성있게 대응을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더 이상, 더 이상이 아닙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효율적인 진행에 협조를 잘 해 주고 계셔서 한데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되고 해서 휴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업무의 여러 가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0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會議中止)
(17時 0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
박삼석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보십시오.
131페이지 재료비과목에 일시사역 인부임쪼로 입찰참가등록증 교부보조원 1명해서, 숨은 재산 찾기 및 국유재산 실태조사 보조 1명 이래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무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땅히 소관 공무원이 담당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상당히 긴축재정에 어려운 상황인데 일시사역을 한다는 것은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양이 아닌 일시적인 특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180일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이것은 연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모으면 그렇다는 뜻이고 내년에는 우리 시 관내에 국유재산 찾기 전산화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조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특수,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실 특별사업으로 하나 추진하고자 신규로 의욕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지금 하위직 구조조정을 해서 지금 상당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용직을 신규로 한다는 것은 상반된 사업이다 이렇다 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본연의 업무는 여기에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이 부분의 우리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업무상 능률이 더할 것이라고 보는데 아마 재정관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은 조금 어렵더라도 삭감을 해서 지금 하위직 공무원도 아직 정리가 안되었죠
예, 일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 안된 상태에서 모양이 안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됐습니다. 설명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보면 징수목표액이 올해보다 적게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체납세에 대한 징수의지가 약한 것인지, 아니면 징수의지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
그것도… 재정정보, 민원정보시스템의 말씀을 한번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동해서 금년에 엄청나게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자영업자를 많이 징수도 하고 결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합쳐서.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정리를 한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것인데 행정의 능률이, 행정이 비소비쪽으로 가지 말고 이것을 정리하라고 그랬는데 다른 방향으로 또 어떤 체납세라든지 이런 징수가 더 올라와야 될텐데요.
특히 금년하고 내년을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과소하게 목표량이 설정된 것은 그간 쭉 누적되었던 것을 금년에 이제 전산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일제 징수정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시적으로 물량이 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모든 세입이 물론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과민하게 세입을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지금 지방세…
지금 오늘 뉴스도 보면 지금 현재 경제가 그렇게 낙관, 그렇게 어렵게 갈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위원님! 내년에, 또 99년도…
그런 수치를 어디 용역을 줍니까 우리 자체내에서 평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체내에서 시계열분석이라든지 또 실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계를 합니다.
물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제일 파악을, 일선에서 파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어느 정도, 해마다 세입의 책정이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해마다 그것을…
99년도에는 저희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두 번 추경을 해서 지방세를 증액시켰습니까
그렇죠
예. 시켰는데 금년도는 연말까지 징수전망이 거의…
금년도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세입을 적게 잡았다고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맞아들어 갔죠
아닙니다. 2000년도, 금년도는… 지난해는 그랬고요. 지난해에 그리 되었습니다.
아! 지난해요.
지난해 그것은 제가 잠깐 소명을 드리지만 당초에 정부에서 경제성장율 추계에 저희들이 대입을 시켰던 것인데…
알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보세요. 이것이 기획관실에도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는데 심사위원수당 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죠
예.
이것이 어느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내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위원회 참석비 기본료 5만원, 초과 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저기 경제진흥국에 189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이것 비교를 좀 해야 되겠는데, 기획관실에도 이런 것이 있어서. 경제진흥국 것 가지고 있죠
예.
189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 해가지고 우수중소기업인상 또는 중소기업 직원 무료강사료 이래 가지고 심사위원수당이 7만원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위원회참석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만원입니다.
초과 2만원 한 이 부분을…
초과는 3시간 이상, 1일 1회에 한하여 3시간 이상 될 경우에는 초과 2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회의당.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면 5만원을 일괄적으로 하든지 7만원으로 하든지 강사수당도 보면 10만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20만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면 2시에 소집하면 저녁 먹기 전까지…
그러면 전부다 7만원을 잡았다가 그러면 5만원 주면 남으면… 적으면, 적을 것에 대비해서 지금 7만원 예산편성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별…
적은 것이 문제되죠 남는 것은 괜찮지만.
남는 것은 불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5만원 해가지고 더 추가 될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5만원인데 수당이 3시간이 넘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 부서가 부산시 산하인데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우리 예산담당관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을 저희들이 좀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시간이 안넘을 것이 거의 명확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5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지적하신 중소기업인 대상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기업을 심사를 하다가 보면 최소한 3시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주관부서에서 판단해서 저희들은 7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기획관실 예산을 보면 강사료 있죠
예.
강사료도 10만원을 책정한 데는 10만원하고 20만원하는 데는 20만원,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10만원 더 주어야 될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되도록이면 예산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일률적으로 하세요, 일률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어떤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군데군데 기준하고 맞지 않는 특수한 사례가 있어서 그렇는데…
그런 특수한 사항이 있으면 기본료 5만원 초과 2만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초과를 예상을 하고 좀 심도 있는 위원회 회의를 한다, 심사를 한다든지 회의를 하면 초과까지 잡아놓고,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위원님! 질문을 조금 줄여가지고 간략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우리 김호기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줄이라고 하니까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119페이지, 1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통상 알기로는 여비하고 자산취득경비는 각 실․과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6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중 기관공통으로 3,000만원, 119페이지에 자산취득비 기관공통으로 7,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 지방세 해설교재비로 700권에 5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해설교재가 700권이나 필요한지, 그 대상이 누구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경비의 기관공통경비는 이제 원래 그런 경비는 부서별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연도중에 조직의 개편이나 과의 증․개편 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그러한 비목을 공통경비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페이지…
(“120페이지…” 하는 이 있음)
이것은 우리 본청의 세정담당관실 교관들이 각 구․군을 돌면서… 아! 이것은 행자부가 순회교육할 때 우리 피교육자가, 우리 시 세무공무원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공무원 숫자에 맞추어서 700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산하의 세무공무원이 700명이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664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하고 119페이지에 그런 논리라면 여비나 자산취득비가 아닌 다른 비용도 전부다 잡아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군데군데 그런 비목이 다 있습니다. 다 못 보셔서 그렇는데…
인건비 같은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공통경비로 풀예산이라고 그럽니다마는 비목이 한 8개 정도 됩니다. 일반운영비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니 이것이, 잠깐만요. 지금 이 국내여비하고 자산취득비가 풀경비로 들어갑니까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됩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도중에 조직개편 등으로 부서가 없던 것이 생기고 이럴 때는 돈 쓸 곳이 없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편성해 놓으면.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보충질의를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 재정관님이 설명하신 그런 취지라면 인건비 등 뭐든 전부 다 계정마다 지금 재정관실에 다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다시 풀예산이 나오니까…
인건비는 여기 우리 재정관실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로 곱하기 몇 명해서 일괄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원래 전체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비니 자산취득비니 수용비등은 원칙적으로 관서당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편성되지 않은 관서가 연도중에 생겨날 수가 있고 또 다른 과로 통폐합되는 수가 있습니다. 통폐합될 때는 예산을 이체를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아까 여덟가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여덟가지가 무엇무엇입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여비, 일반운영비, 시책추진비, 민간실비보상금, 포상금, 민경보,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하고 풀예산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이것이 바로 풀예산 비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풀예산에 들어가느냐 물었을 때 들어간다고 했으면 다시 보충질의를 안하지 않아요.
들어갑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자꾸 그때는 아니라고 그래 놓고 이제는…
인건비를 물으시길래…
풀예산 안에 들어가죠 이 두 가지가.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진수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부의장님!
이영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5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등은 올해 예산보다 크게 감소를 주민세와 주행세가 증가하는데 감소한 세목은 2000년도 징수목표액은 지나치게 적게 잡아가지고 징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지금 당초 세입추계 냈던 것하고 연말까지 징수예상액이 1% 이내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금년의 목표액 1%정도 내려간다 이 말입니까
목표액에 1% 초과할 정도의 근사치에…
그러면 초과하네, 초과는.
그것이 1% 이내입니다, 초과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계한 것은 나름대로 다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으신다면 우리 세정담당관이 조금 답변을 드릴 것이고요…
그것은 됐고요, 됐고…
안 그러면 자료로 드리…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 내가…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가 지금 370억 이상이 감소가 되는데 그런데 주민세가 이것이 상당한 금액이 지금 증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아침에 이야기하실 때, 오전에 이야기하실 때 아니, 오후에 이야기하실 때 부동산 매각부진 등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 주민세는 취득세, 등록세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안 있습니까
여기에서 주민세는 소득할주민세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이.
아니, 그러면 저기에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는 해당이 안됩니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법인소득할…
아니, 개인 것도 되지 않아요. 개인양도소득세에 대한 그것도 주민세에 부과 안됩니까 되죠
그것은 감소하는 것으로 봤는데 지금 이것은 주민세를 금년보다 증액될 것으로 본 것은 법인세증가율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취득세, 등록세부분을 가지고 본다면 무슨 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개인의 거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취득세, 등록세는 그렇게, 물론 삼백 몇 십억 감소가 되면서…
그 부분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주민세는 저희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주민세는 지금 170억 이상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밸런스를 잘못 맞춘 것 아니냐…
조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세가 증액될 것의 대부분이 균등할은 똑 같으니까 우리 인구수만 안바뀌면 같다고 보고 소득할주민세 중에 방금 말씀하신 부동산거래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할 개인 그것입니다, 토지거래. 그것은 오히려 14.3%가 줄 것으로 보고 금년에…
그래 결국은 취득세, 등록세가 주종을 이루는 곳이 부동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가 이렇게 확 줄어드는데…
법인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할…
알았습니다.
주민세입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97페이지 지방교육세가 이것이 신설되는 것입니까 2,117억 3,300만원…
이것이 국세로 잡혀있는 것을 편성방법만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교육세가 말이죠, 방위세가 폐지되면서 교육세로 전환된 것 그것입니까
교육세는 여러 가지…
그러면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다 거두어 갔지 않습니까
다 거두어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배분을 해 주었는데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잡아서 교육청으로 넘겨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이 연간 교육세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그 통계가 나와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2,117억을 지금 잡아놓은 것입니다.
아! 우리 부산이 내년도에 교육세를 내는 것이 그 정도 될 것이다.
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방세․등록세 20%, 균등할주민세 25%, 재산세 20%, 종토세 20%, 담배소비세 50%, 자동차세 30% 이렇게…
그런데 왜 지금까지 정부가 그것을 갖다가 지금까지는 우리 부산에, 부산 같으면 부산에 안내려주고 딴 데 그렇게 자기들 필요한데 썼어요
(“부산에 내려주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내려주었어요
(“예.” 하는 이 있음)
그것의 편성, 결국은 교육청에 다 교부를 하는 것인데 편성을 중앙에서 했다 이겁니다.
그래 교육청에 교부하는 것이 우리 부산시민이 낸 것만큼 교부가 됩니까 아니면,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닌 것 같던데. 적게 내려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 그 세원은 결국은 그것이네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20%…
내가 불러드린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37페이지에 지방채상환, 아까 지방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790억원으로서 당초보다 134억이 증가되고 있는데 방금 지방채상환계획은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예. 답변을 세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에 회계재산담당관실 세출예산 201억 2,200만원이 삭감된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201억…
201억 2,200만원.
그것은…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추경.
예. 77페이지의 내역이 지방재정공제회비가 조금 감액이 되었고 또 재해복구공제회비, 그러니까 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들이 보험료적으로 납부하는 공제…
그것은 얼마 안되는 것이고 77페이지의 민락동 공유수면…
77페이지입니까
예.
199억 말씀이죠
예. 민간대행사업 관계 말입니다.
이것은 민락동 매립지를 매각해서 그 매각사업을 한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상환해야 되는데 땅이 안팔리니까 세입에서 삭감하고 또 그만큼 상환을 못하니까 사업비를 못갚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 사업을 했는데 돈을 못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협약자체가 매립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롯데건설입니다. 롯데건설에서 매립사업을 했는데 사업비, 매립사업에 대한 공사비는 그 땅을 분양해서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매각될 것이다 보고 그것을 세입에 잡고 그만큼을 시공사에 대해서 대행사업비를 상환하는 것으로 세출에다가 풉니다. 그런데 그것이 땅이 예측치만큼 못 팔리니까 세입에서 그만큼 삭감하고, 매각수입을 삭감하고 대행사업비 상환액을 또 세출에서 삭감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세입에서 삭감을 해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입 어디에 삭감되어 있어요
세입은 앞쪽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7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70페이지 21-02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 155억을 삭감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155억만 삭감아닙니까 201억 2,200만원인데… 아! 다른 것하고 합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 사항별설명서 133페이지에 공동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5억 4,800만원 이것도 내나 그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롯데에서 한 것이고.
예.
그 매립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진작에 완료가 되어 가지고 매립은 끝났고 일부는 매각되어서 벌써 건물이 선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행사업비를 갖다가 새로 계약을 갱신해 가지고 땅을 주면 안됩니까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일부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 사람들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부산시도 땅 조성해 놓고 나서 못 팔아서 그렇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땅을 주든지 안그러면 시가 못 팔아서 가지고 있는 땅이 많지 않아요. 그것을 1조 몇천억씩 안됩니까 2조원 가까이 되든가. 그 땅을 주든지 그런 방법은 안 씁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딜이라고 그러는데요, 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잡종재산이라든지 기이 조성된 토지들에 대해서 매각을 못해 가지고 전부다 기채하고 돈 빌려가지고 한 것들 아닙니까
그것을 놔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든지…
옳은 말씀입니다.
하는 쪽으로 딜을 좀 적극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창조위원님!
재정관님! 장창조위원님입니다.
우리 풀비 있죠 이것을 지원해 주고 결과보고서를 받습니까
풀경비요
예.
그것은 다…
여기 민간단체 임의보조금 형식으로 집행된 이 금액을…
예, 그렇습니다. 다 받습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도 영수증하고 다 가지고 옵니까
예. 정산까지 합니다.
정산까지 합니까
예.
현지확인도 한번 해 봅니까
(“구청에서 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이영 부의장님!
저기에 우리 부산시가 소위 채무보증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얼마까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
예. 채무보증행위를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지방재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억이라도
예.
채무, 그러니까 채무보증에 대한 그 보증을 하고 동의 안받은 것 혹시 없어요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정관신도시를 대한주택공사하고 공동사업으로 하면서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을 대한주택공사가 미리 냈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예. 그것 말고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보증을, 보증서를 만일 끊어줄 때 시가 끊어주는 것이 아니라도 시가 보증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증서를 끊어주면서 시가 직접 보증서를 작성 안하더라도 연대보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하는 것이 없습니까
위원님! 구체적으로 그런 서식은 직접 집행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소에서 하는 것인데 시의 부담이 되는 채무보증을 해야 될 경우에는 채무보증부담행위에 대한 동의안, 동의를 받습니다, 시의회에. 시의회의 의결자체가 그것이 바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연대보증도 마찬가지이죠
연대보증은…
안 받아도 됩니까
예. 그것은…
연대보증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대보증을 해 준 것이 있으면…
연대보증도 보증채무부담행위입니다. 똑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의회에서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동의 받아야 됩니다.
안받고 한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영길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오랜 시간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