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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0년 12월 19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2001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 4.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5.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자동차전용도로와다른시설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 7.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
  • 8.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 9.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000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이번 정례회를 포함해서 10회에 걸쳐 120일간의 회기동안 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심사와 공기업 행정사무조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역경제 회생 등 산적한 우리 부산의 현안해결에 힘써오신 시장님과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의원과 함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공기업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제1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정활동사항 및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2월 18일 권영적 의장님과 다수 의원께서는 중구 중앙동 현장에서 개최된 제2롯데월드 기공식에 참석 축하하셨으며, 같은 날 안영근 보사문화환경위원장님을 회장으로 하여 21명의 초선의원으로 구성된 우리 의회의 자발적 연구모임인 의정연구회에서는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부산광역시 3대 밀레니엄 사업의 평가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학술대회에 박극제의원, 이경호의원, 조양환의원께서 토론자로 참여하셨고 조길우 부의장님, 이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5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12월 18일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과 동의안 4건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의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3. 2001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시장 제출) TOP
4.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김원준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원준의원입니다.
이번 101회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7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2000년도중 처분 및 취득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교육부소관 국유지 1필지, 경찰청소관 국유지 31필지 및 건물 17동과 유엔묘지 토지 5필지를 부산시 소유토지 16필지, 건물 2동과 상호 등가교환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의 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한 결과 시 소유이나 현재 부경대학교 경내에 위치하고 토지 일부가 교육시설 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사실상 시유재산관리에 지장이 있는 토지와 현재 경찰청에서 무상으로 사용중에 있는 시유재산은 사용목적에 맞도록 부경대 및 경찰청에 제공하고 금후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국유재산 및 공무원교육원 부지 등 기이 우리 시에서 사용중인 부지와 상호 등가교환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엔묘지내의 유엔묘지위원회 부지와 우리 시유지와 교환신청 건은 교환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계획이 제시되었을 때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제외한 기타내용만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438호의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1년도에 토지 2필지 2만 3,278평과 건물 4동 3,135평을 세출예산으로 취득하고 현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985평과 건물 478평을 매각코자하는 것으로 토지취득 2필지는 영도소방서 동삼파출소 신축부지와 유솜부지를 양여받기 위한 함양군 재해구호물품 보관창고 대체부지이며 건물취득 4동은 녹산․신호공단내 강서소방서 신축과 기존 육군53사단의 청사 및 건물을 국방부로부터 무상임대해 오던 소방항공대의 신축과 영도 동삼동 소방파출소 신축 그리고 명지주거단지 내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등 4동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여건 상황 등을 검토하고 심의한 결과 환경, 수요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의안번호 제455호의 2001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지역개발 등 각종 공익사업에 필요한 부족재원의 조달을 위해 2001년 전국자치복권을 발행코자 지방재정법 제11조 2호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발행예정인 2001년 전국자치복권은 전국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주관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복권발행을 함으로써 공익사업에 필요한 부족재원의 조달과 함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율참여의식함양 및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64호의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2월 31일자로 현행조례의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시행해 오던 내용중 사회복지, 교통, 주택건설 등 존치가 필요한 조례는 그 시한을 연장하되 시행상 미비점 등이 발생된 일부 조문은 수정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감면조문을 신설하는 등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 7등급으로 세분화됨에 따른 변경내용 적용과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감면사항의 삭제 및 현행조례 해석상 그 적용이 애매한 부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감면범위에 따른 시비의 소지 제거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 신설 등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승인과 개별법령의 개정 그리고 한시조례의 적용시한 만기 등으로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0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審査報告書
․2001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審査報告書
․2001年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審査報告
․市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2000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關聯位置및現
況圖
․2001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關聯位置및現況圖
(이상 2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企劃財經委員會)
김원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자동차전용도로와다른시설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0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자동차전용도로와다른시설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박현욱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의원입니다.
이번 제101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령에 위임이 없는 일부조항이 행정질서벌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자동차전용도로와다른시설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2월 8일자로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기준과 절차 등을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기준 등을 시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제3조의 적용범위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주유소, 휴게소 등 다른 시설을 연결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제6조에서는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번영로, 동서고가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이지만 주 적용 대상인 번영로는 많은 진․출입로 설치로 도시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하고 있으므로 규제일변도의 조례제정은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현 정부시책과 역행하는 측면도 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자동차전용도로의 기능이 그나마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道路復舊原因者負擔金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査報告書
․自動車專用道路와다른施設과의連結에관한條例
案 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박현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자동차전용도로와다른시설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간사이신 유사근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유사근의원입니다.
이번 101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해야할 자본금을 규정하고 농산물 출하자 보호를 위해 운전자금의 확충과 보증금의 확보비율을 상향조정하며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표준규격출하 촉진을 위하여 쓰레기유발 부담금을 징수함과 동시에 정산창구 제도의 운영 및 표준하역비 제도를 도입하는 등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제43조(표준하역비의 부담) 제4항은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산물의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하여 법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조항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고 제53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제3항은 위탁수수료와 중개수수료에 대한 품목별 요율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각 수수료의 한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제73조(벌점제도)는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農水産物都賣市場業務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유사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10時 2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기업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기업조사특별위원장이신 이윤식의원께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의원입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한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동안의 격려와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조사에 열정을 쏟아주신 특위위원 여러분 노고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부산광역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실시한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는 부산광역시가 출자 설립한 지방공사와 공단 및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그 동안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방만한 조직운영과 부실경영으로 시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아왔고 결국은 시민의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이들 기업들의 경영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그 대안을 찾아 진정한 시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고자 지난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4개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전문지식, 경험의 부족과 열악한 조사환경 속에서도 또한 꽉 짜여진 조사일정에 따라 28회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를 통하여 조사방법, 조사결과조정 등 토론과정을 거쳐 의사를 결집해 왔으며 열여덟차례의 소위별 합동현장조사 및 수차례의 위원별 개인 현장방문 조사와 354건의 방대한 관련 서류의 검토, 38건의 시민제보 사항 조사, 5명의 위촉전문가와 익명을 요구한 수명의 개별 자문을 받아 관계인들의 확인작업을 거치는 등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모두 네차례에 걸쳐 총 36명의 증인신문과 6명의 참고인 의견을 듣는 등 최종 확인 과정을 거쳐서 총 56건의 문제제기와 118건의 조치방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4개월간의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대상 공기업 등에 전반적으로 뿌리를 박고 있는 문제들로는 최고경영진의 비전 부재, 책임 및 주인의식부족, 비전문성, 사업영역의 부적정, 예산낭비 및 인사운영의 비합리성 등으로서 이는 대내외의 감독기관들로부터 반복 지적되는 문제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개선의지가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부산광역시 또는 대상 공기업 등에 조치를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모두 118건으로서 첫째, 먼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요구한 사항은 아시아골프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코오롱건설에 46억원의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과 둘째, 테즈락호 선체개조비를 당초 추정한 3억보다 무려 1억 7,700만원을 많이 집행한 부분 셋째, 화명2지구 보상표준지가를 허위기재한 해당 감정사에 대한 부분, 쓰레기처리 낙찰률 적용에 있어 낙찰률 74.1%를 적용하지 않고 84%로 높게 적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의혹을 풀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상 조치로 추징 또는 회수를 하도록 요구한 4건의 사항은 태종대전망대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1억 1,200만원을 LG건설 측으로부터 추징토록하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자본금 100억원 증자에 참여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자한 부산시 출자지분 회수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부산시의료원장 급여과다 지급액 300여만원 상당액을 회수하고, 증자자금을 골프장 편입지주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함으로서 목적외 사용한 3억원을 회수토록 하였습니다.
신분상 인사조치를 요구한 3건의 사항은 화명2지구 쓰레기 처리 설계변경 과정에서 낙찰률을 잘못 적용한 임직원과 부실, 방만한 경영으로 99년도까지 47억 3,100만원 순손실이 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추가 출자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결여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아파트 정밀안전진단부분 하자보완 당시의 공사감독 및 장기간 방치한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처분을 요구한 내용은 증인으로 선정되어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였거나 불참사유가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증인 2인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고 나머지 105건에 대하여는 시정․권고 사항으로 조치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사대상기관별 주요개선 방향으로는 첫째,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아시아골프경기장 설계내역에 대한 전문기관의 재검토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하여 그간의 의혹을 풀도록 하고 태종대전망대와 부비열차 운영사업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경영차질이 생길 경우 부산광역시 출자지분을 회수하고 골프장 사업은 도시개발공사에 이관 또는 민영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방공사부산광역시의료원은 저효율 고임금 구조의 개선, 우수한 의료진 확보, 신축의료원 이전대비 개혁프로그램을 세워 강력한 추진을 촉구하고 이러한 경영쇄신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탁운영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사업을 분석평가할 분야별 전문인력의 양성, 일반 분양사업은 지양하고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또한 주택사업을 부산시 건설본부나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고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제시합니다.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성이 강한 관리업무를 운영하고 그외 업무는 자치구나 비영리단체 등에 이관 또는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토록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통적 사항으로서 경영개선 과제와 권고과제는 총평란을 통하여 부산광역시와 조사대상기관에 참고 조치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영개선과제로는 전면적인 조직개편 및 사업영역 조정, 가감연봉제 성격의 성과급제도 도입, 계약직 직위의 확대, 공개채용 등 인사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성이 없는 사업의 민간위탁, 비핵심분야의 외부용역,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등 신속한 경영구조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권고과제로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기업경영합리화위원회 구성, 부산광역시 공사․공단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 위원회 구성에서 외부인사 구성비율을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토록 개정권고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관련한 경영손실부분에 대한 변상, 즉 구상권 행사 등 책임강화 방안을 강구토록 제시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하여 부산시에서 출자 설립한 공기업 등이 건전한 시민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개선사항이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와 해당 공기업 등에서는 이번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에 담긴 내용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진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書
(公企業調査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윤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기업행정사무조사결과를 이윤식의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가. 운영위원회 TOP
(10時 37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흘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장이신 조양득의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조양득의원입니다.
이번 제101회 정기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시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실시개요, 주요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처리의견 및 기타 감사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사결과처리의견과 기타 감사의견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의회사무처의 예산운영과 일반사무 등 13개 항목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회속기록 주전산기의 보완 및 해커방지를 강화하고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을 즉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전국 최초의 대학생모의의회 경연대회에서 특색있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보완방법을 다양하게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는 등 이상 3건을 시정개선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기타 감사의견으로는 의원 관련 각종 회의 사항 및 결과를 운영위원에게 알려주어 의회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의회의 연구단체 활성화에 의회사무처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분석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의회운영이 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의회사무처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0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總括
․運營委員會2000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運營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나. 기획재경위원회 TOP
(10時 39分)
조양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호기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채택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해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 동안 우리 상임위 소관인 기획관실 등 8개 부서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사항 및 각종 언론보도사항 등 많은 자료를 준비하였을 뿐 아니라 감사 사안별로 구체적인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항목별로 주 책임감사위원을 선정하고 아울러 현장확인을 병행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대상부서는 기획관리실, 경제진흥국 등 8개 부서로 235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5건, 건의사항 25건 등 총70건을 채택하였으며, 감사개요 등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 지적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 사항은 각종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정보화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사항도 검토될 수 있는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12건을, 재정관실 소관은 지방세 부과에 있어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무단점유를 예방토록 하는 등 13건,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은 비도시적 공간에 대하여는 정확한 실태를 조속히 파악해서 부산의 백년대계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는 등 7건, 경제진흥국 소관은 부산시의 각종 기술지원책과 산학연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 등의 지원성과를 산업현장의 생산성 제고에 연계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는 등 12건,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사항은 아시안게임 개최 준비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산시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와의 원활한 협조관계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관건이 되므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국내외의 공항 등 주요지점에 아시안게임 홍보시설물을 조속히 확대 실시하여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12건,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부산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하여도 밀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1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企劃財經委員會2000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 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 행정교육위원회 TOP
(10時 44分)
김호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교육위원장이신 정대욱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정대욱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의 이번 감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조사 등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을 발굴,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또한 다소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수준 높은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부서로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관리국,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와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총 277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건, 건의사항 27건 등 48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실시개요와 주요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시보 등 시정홍보물 발간에 있어 담당부서의 난립과 유사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공보관실에서 통합관리하여 예산절감과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하고 관급신문 구독에 따른 예산낭비 대책강구 등을 지적하였으며,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변 보도블럭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예산낭비와 시민불편 요인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도록 개선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으로는 도시미관의 저해와 시민생활의 불편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의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대책을 촉구하고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제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강서구 녹산공단 소방력 강화대책을 촉구하고 비교적 취약지역인 지하공동구, 유흥업소,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적극 강구토록 하였으며 재난관리 업무를 소방본부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 외국어 교육과정을 확대실시토록 하고 건립중인 종합연수원의 조속한 추진과 교육과정 성적평가 운영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학교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계획수립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학교급식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수시로 하여 급식의 질 향상과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공립병설유치원 설립시 인근지역 사립유치원수, 인구수, 빈부계층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타당성 있게 추진하고 원아모집도 저소득층 자녀가 우선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학교발전기금조성은 강제적인 모금이 아니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권침해, 교사폭행, 학생폭행 등 학내 문제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다같이 합심하여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촉구하였고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각급학교 냉난방시설 확충사업과 교원의 업무경감시책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항이 지적되어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우리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충분한 연구와 검토과정을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行政敎育委員會2000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 書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TOP
(10時 52分)
정대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문화환경위원장이신 안영근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안영근의원입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보건복지여성국, 문화관광국,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의료원, 환경시설공단, 부산관광개발 등 8개 부서를 대상으로 총 235개 항목의 감사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모두 66건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 보완 등 12건, 문화관광국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강화 등 10건, 환경국은 폐수배출업소 자율정화시설 확충지도 등 12건,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축장 지도감독 강화 등 5건,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방안 추진 등 11건, 부산의료원은 경영구조개선, 병원신축 이전 준비 철저 등 9건, 환경시설공단은 종합적인 중장기계획 수립 등 5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아시안게임 골프장건설 완벽추진 등 2건으로써 이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집행부로 하여금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방향에서 개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保社文化環境委員會2000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 報告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마. 건설교통위원회 TOP
(10時 56分)
안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장이신 제종모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제종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관을 말씀드리면 당연 실시기관으로 교통국, 건설주택국, 건설본부 등 2국, 1본부, 2사업소이며 본회의 승인기관으로 부산교통공단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00회 임시회 기간을 십분 활용하여 대상기관별 언론보도사항, 업무보고서, 예산결산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각 감사위원별로 중점 감사대상 과제를 선정, 개별적인 자료수집과 서면질문 및 시민여론수렴을 통하여 질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실시에 앞서 11월 21일, 22일 양일간에 걸쳐 아시안게임 관련 경기장을 중심으로 각 유형별로 공사현장을 확인하여 추진사항과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한 후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어느 해보다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대상기관별 중점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건설국은 자치구 자본보조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등 87건, 건설본부는 저가하도급공사 부실공사 예방대책과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공사발주 방안 등 68건입니다.
교통국은 보행환경개선 및 전세버스 사고 예방대책 등 76건, 부산교통공단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 안전사고 및 각종 예산의 방만한 집행문제 등 76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 실시결과 도출된 문제점중에서 시정이나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주택국은 수영강정비공사장에 발생하는 모래를 활용하고 그에 따라 해양투기처리비를 삭감토록 하는 등의 시정요구사항 15건, 건의사항 3건이며, 건설본부는 아시안게임 기장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설계용역비 환수 및 저가하도급 공사의 부실공사 예방 등 시정요구사항 12건, 건의사항 2건입니다.
다음은 교통국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간선도로 불법주정차 단속과 교통영향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공청회 개최 및 지역인사 참여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시정요구사항 13건, 건의사항 7건 등이며, 마지막으로 부산교통공단은 전동차 탈선과 음주운전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의 각종 사고예방대책 촉구 및 신속한 대응체제 확립 등 시정요구 14건, 건의사항 6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72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함은 물론 계속해서 챙겨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建設交通委員會2000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 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바. 도시항만위원회 TOP
(11時 01分)
제종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항만위원장이신 이상건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이상건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중 현장확인과 서면 감사자료 등을 근거로 도시계획국, 항만농수산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5개 부서에 대하여 총 165개 항목에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과 주요감사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건, 건의사항 13건 등 총 48건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별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국은 무단형질변경 등 불법행위의 강력한 단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의견수렴 철저 등 시정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2건이며, 항만농수산국은 인공어초사업 사후관리 철저와 남항내 수질오염 방지대책 마련 등 시정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4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적 새로운 작목개발의 확대방안 강구 등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건이며, 도시개발공사는 과다한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서민주택 공급 위주로 정책을 전환할 것 등의 시정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3건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기능저하 주차장에 대한 대책 마련과 영락공원 식당매점 직영에 따른 사전준비 철저 등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항만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都市港灣委員會2000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 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가 모두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마는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도출되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고 개선요구 또는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5분자유발언(박삼석의원) TOP
(11時 05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박삼석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박삼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0년도의 회기를 마감하는 뜻깊은 오늘 본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안상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부산역사의 개량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부산역사는 부산의 중앙에 위치하여 업무 및 교통의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고, 향후 경부고속철도의 건설, 경의선의 복원, 나아가 일본, 한반도, 유라시아대륙의 철도 연결 등을 두고 볼 때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래의 발전 전망들은 엄청난 여객 및 물류수요를 감당해야 할 것이 명백하여 역세권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부산역사는 기존 시가지와 부두측의 단절과 같은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을 안고 있어 부산역 주변이 슬럼화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부산역사는 향후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고 업무, 상업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1996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추진한 역세권 개발 기본 구상 용역이 완료되어 통합 역사신축 데크화를 통한 동서교통축의 형성을 통한 역세권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모델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부산역세권 개발사업계획은 완전히 배제된 채 부산역사 개량사업으로 후퇴하고 있는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부산역이 안아야 할 역할에 제대로 부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역세권 개발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계획을 전면적으로 파기시키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부산역사는 향후의 수요증가에 충족하기 위해 전면 재건축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면서 부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밝힙니다.
그 첫째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경부고속철도와 현재 운행중인 철도차량도 부산역 진입을 당초 계획대로 지하 또는 고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앙부두와 제3, 4부두의 국제연안여객터미널 이전에 대비하여 부산역사를 이용하는 중앙로와 충장로간 연결도로를 입체적 동선으로 계획하여 1단계 사업시 4차로의 도로를 개설하고 부두와 역사를 연결하는 보행데크를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경부고속철도의 시종점인 부산역사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업업무시설의 개발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이용하는 시민편의와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역에서 환승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는 역사 전면에 4차로의 도로를 개설할 시 보행자와 차량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평면도로는 보행자 전용공간으로 활용하고 차량 진출입은 고가로나 지하차도와 같은 입체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부산역~태종대간 영도선 경량전철 건설계획이 검토되고 있고 그 중간에 107층의 세계 최고 높이의 롯데쇼핑 건물이 들어설 것이므로 경량전철이 부산역사 연결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섯째, 정부에서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 시행 이전에 부산역세권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 부산역사의 재건축과 함께 역세권개발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부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이렇게 후퇴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부산시의 무성의한 대응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부산시는 그 동안 부산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힘으로서 시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서 본의원이 제시한 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해 부산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크게 후퇴한 부산역사 개량사업에 대하여 부산시에서는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삼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과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힘을 모아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과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신사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01회 정례회를 폐회함과 아울러 2000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行 政 副 市 長
全 晋
政 務 副 市 長
吳巨敦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行 政 管 理 局 長
安準泰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沈榮淑
文 化 觀 光 局 長
林周燮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金圭植
港 灣 農 水 産 局 長
尹鍾文
公 報 官
李寧活
監 査 官
崔益斗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黃澤鎭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馬善基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太珍
敎 育 監
薛東根
敎 育 廳 企 劃 管 理 局 長
李培憙
○ 의안심사
․2000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15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2001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1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15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01年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12月 15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市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
(12月 4日 市長 提出)
(12月 15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道路復舊原因者負擔金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15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自動車專用道路와다른施設과의連結에관한條 例案
(1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15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農水産物都賣市場業務條例改正條例案
(11月 24日 市長 提出)
(12月 18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 보고서
․2000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12月 18日 運營委員長 提出)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