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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0년 12월 15일 (금) 14시
의사일정
  •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 2000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5.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 6.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7.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8. 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 9. 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수입증지에의한교육비특별회계세입금납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4.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5. 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16. 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7. 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
  • 18. 농업기업화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19. 해안순환(북항횡단구간)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20. 선물거래법시행령개정안에대한건의안
  • 21.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4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을 대표해서 시와 교육청의 새해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1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1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선물거래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제1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 의정활동 사항 등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12월 5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는 등 총 11건의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었으며, 12월 7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선물거래법시행령개정안에대한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12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에 5건, 행정교육위원회에 3건,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 1건, 도시항만위원회에 1건을 각각 회부하였고, 부산광역시의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건의문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1월 20일 권영적 의장님과 안영근 보사문화환경위원장을 비롯한 보사문화환경위원들께서는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제1회 할머니 이야기 경연대회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11월 24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아드 포럼 창립총회에 참석, 축하하셨으며 동 포럼에 이영 부의장님께서 공동대표로 선임되신 바 있습니다.
같은 날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 축하하신 후 동래별청에서 개최된 이한동 국무총리 초청 주요기관장 만찬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11월 27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경상남도의회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 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하셨으며, 11월 29일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13차 회의를 개최 공기업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11월 30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이상필 신임 해군 제3함대 사령관의 예방을 받았으며, 같은 날 거제천 복개도로 개통식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12월 3일 이영 부의장님께서는 “부산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무엇을 남겼나”를 주제로 한 PSB 방송국의 시사진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신 바 있습니다.
12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강서구 명지동 명지주거단지내 차량등록사업소 예정부지 등 5개소를 현장확인한 바 있습니다.
12월 5일 행정교육위원회 양희관의원님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정화원의원께서는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부산복지 21 총봉사회 2000년 후원회의 밤 행사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12월 7일 조길우 부의장님께서는 부산대학교 언어연구원에서 개최된 시인 김춘수 선생 특강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으며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과 이기광의원께서는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 부산지역 제8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12월 8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부산경제가꾸기시민연대공동의장들의 예방을 받고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오후에는 롯데호텔 정문에서 개최된 2000년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에 참석, 성금을 기탁하시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안영근 보사문화환경위원장님께서는 시립정신요양병원 제8회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12월 12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이병곤 신임 부산지방경찰청장의 예방을 받았으며, 같은 날 이영 부의장님, 행정교육위원회 박정길의원님과 함께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부산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12월 13일 권영적 의장님과 김옥수의원, 이경호의원, 조양환의원께서는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기공식에 참석하신 바 있으며, 12월 14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종철의원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수립연구용역중간보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0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7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보사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 12월 8일 행정교육위원장으로부터부산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 12월 12일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1일 행정교육위원회 구대언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었던 명지산업유통단지후보지지정관련청원은 12월 6일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12월 11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김종암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예산안과 조례안 등 모두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의문을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TOP
2.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3.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4. 2000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5.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TOP
(14時 1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부산광역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영재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0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의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지난 11월 11일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 동안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내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밀도있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정책질의와 부별내용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기본심사자료로 하여 시정전반의 계획사업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2월 9일 하루와 12월 13일, 14일 사흘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투자사업비는 물론 경상사업 하나 하나에까지 규모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및 향후 소요재원의 조달여력 등을 진지하게 심사했고 짧은 심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의 과정을 거쳐 어제 소위원회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고 이어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0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에 관한 기준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수정의견을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사업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균형과 형평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사업비를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투자수요가 산적한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여 경상사업경비 중 일부 과다계상된 사업비와 지원연관효과가 약한 행사성 경비 등의 지원사업비는 적정규모내로 일부조정하고 소모성 경상경비의 증액은 가급적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랐습니다.
셋째, 계속사업비로 편성된 투자사업비중 부분적으로 과다하게 계상된 비목의 사업경비는 이를 삭감 조정하고 흑교로확장, 전포로확장 등 여타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상 집중투자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투자시기를 뒤로 조정하였으며 그리고 향후 시의 재원조달 능력과 단위사업의 시급성 및 기대되는 투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정능력을 초과하는 신규사업비의 반영은 이를 억제하였습니다.
넷째, 삭감된 예비재원은 당면한 시의 현안사업인 부산지하철건설 등 조기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집중 배분하고 그 외 부서의 고유업무 수행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 효율적인 시정수행을 위해 보완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재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총괄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삭감이 42억 4,000만원, 증액이 61억원으로 18억 6,000만원이 순증액되었고 세출부문은 삭감 269억 7,900만원과 세입순증분 18억 6,000만원을 합한 288억 3,900만원의 정리재원을 당면 현안투자인 부산지하철건설 등의 투자 및 경상사업에 235억 3,8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53억 1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구체적인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녹지사업소 이전사업을 유보하는 조치로서 부지매각수입 38억 2,1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공원․유원지 입장료수입중 인상조건으로 당초 증액계상한 4억 1,900만원은 공공요금의 인상이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요금체계대로 동결․운영한다는 기본방침에서 증액편성부분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세입은 총 규모면에서 18억 6,000만원을 순증한 2조 1,34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다른 사업에 비해 다소 현금비율이 높은 부분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에서 207억 4,500만원을 삭감한 재원으로 부산지하철건설사업 등 시급한 당면현안사업에 225억 6,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는 예비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증액조정한 부분은 도심교통난 해소를 조기에 앞당기고 또한 국비지원과 연계하여 집중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인 지하철건설사업에 102억원을 일괄 증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채무부담사업 조정내역으로 투자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사업의 삭감원칙에 따라 신규사업인 감전수로 및 삼락수로정비사업비 10억원은 본 사업비와 함께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 특별회계 세입은 삭감조정없이 시측의 원안대로 하기로 한 반면 세출은 감리비 등에서 기존요율을 초과하여 계상하였거나 기타 사업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의 투자비를 일부 삭감한 재원 62억 3,400만원을 상수도사업의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3억 7,000만원과 도심교통의 흐름을 촉진시키기 위한 긴급교통소통대책사업비로 6억원의 추가 사업비를 반영하고, 나머지 재원 52억 6,400만원은 해당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은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일부 과다계상된 경상사업비와 시급성이 없는 일부사업 등에서 12억 1,400만원을 삭감하여 공․사립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 비목조정분 2억 7,700만원을 가감조정하고 나머지 재원 9억 3,700만원은 금후 국고지원에 따른 자체부담사업비로 활용토록 이를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부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규모는 총 15종에 5,178억 9,200만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되 다소 과다계상된 경상․지원사업비 등은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할 것을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은 하였으나 재원의 부족으로 조정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기정예산안에서 9,800만원을 삭감하고 156억 4,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55억 5,000만원이 순증액 되었고 세출부문은 삭감 1억 9,800만원과 세입순증분 155억 5,000만원을 합한 157억 4,800만원의 재원을 교부세사업 및 국고보조사업 등에 각각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이번 추경예산안 의회제출 이후 정부로부터 추가 내시되어 온 교부세 65억원과 국고보조금사업비 21억 4,800만원 및 다대항배후도로건설 한국도로공사 공사비 부담금 70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사업비 삭감 1억 9,800만원과 세입 순증분 155억 5,000만원을 합친 157억 4,800만원의 재원을 부산지하철건설사업에 30억원,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국비지원사업비 등은 용도지정 목적사업비에 각각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중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예산안은 기존경기장 등 개보수사업비로 지원되어 온 교부세재원 30억원을 세입과 세출부문에 각각 증액 조정하였으며 그 밖의 공기업 및 나머지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시측의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의 조정내역으로는 당초 요구시 누락된 사업비로서 모라택지연결도로개설사업 외 5개 사업의 사업비 113억 3,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집행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이를 명시이월사업비에 추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역시 제1회 추경 이후 교육부로부터 내시되어 온 국가부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과부족분과 국고지원 용도지정사업 등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세입․세출 역시 교육청측의 원안대로 수용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부산광역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2002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인의 대축제 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사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회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다해 주실 것과 둘째, 민간단체지원예산인 지역경제진흥촉진사업비와 문화예술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단체별로 사업의 실효성을 살릴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지원사업비는 집행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할 것 셋째, 시에서 관리하는 청소업무중 시민회관시설처럼 민간위탁관리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안에 전량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여 시설관리에 따른 소요경비 등을 절감하고 일반경상경비중에서도 절약가능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을 해 주시고 넷째, 투자사업비 중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등의 부대사업비는 투자사업비의 규모에 맞는 기준요율을 적용하여 본 공사비를 편성하는 단계에서 전액 반영할 것과 다섯째, 도시혁신정책과제 연구 등 연구․학술 사업비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여섯째, 상수도사업본부 노후관개량사업 등 투자사업 전반에 대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여 시측에서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측에 대해서도 연도말 정리추경 예산편성시에 국비지원 등 외부의존재원에 의한 사업비를 제외한 자체 기정예산 삭감재원으로 투자사업비의 편성은 예산회계연도의 구분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편성사례는 개선해 줄 것을 촉구키로 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2001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및基金運用計劃案 審査報告書
․2000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2001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審査
報告書
․2000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5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부산광역시와부산광역시교육청의2001년도 예산안수정동의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0년도 정리추경예산안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대한의견(시장) TOP
2).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대한의견(시장) TOP
(14時 30分)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소관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장입니다.
이번 2001년도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증액요구하신 일반회계 226억 500만원, 상수도 등 공기업특별회계 51억 1,500만원, 아시아경기대회시설 등 기타특별회계의 11억 1,900만원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증액요구하신 일반회계 157억 4,800만원,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의 기존 및 연습경기장 개․보수사업 30억원에 대해 새로운 비목설치 및 증액을 동의합니다.
안상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부산광역시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대한의견(교육감) TOP
(14時 32分)
다음은 교육청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입니다.
2001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부산광역시의회 심사과정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시장) TOP
5).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시장) TOP
6).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교육감) TOP
7). 2000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교육감) TOP
(14時 34分)
이제 시와 교육청의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통과와 관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에 앞서 2000년 11월 22일자로 전보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완식 교통국장입니다.
(幹部人事)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에서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그동안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잘 이해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계속되는 지역경제 침체와 부동산경기위축 등 지방세입여건의 악화에 따라 내년도에도 순수 시 자체 세입은 금년보다 감소가 예상되어 시 재정의 어려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아시안게임준비 마무리와 항만배후도로건설 등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이고 침체된 지역경제살리기와 사회복지확충을 위한 투자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수요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현안사업이 마무리되는 향후 2~3년내에는 재정여건이 크게 호전되기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계속적인 긴축재정운용으로 재정의 안정성과 생산성을 도모하여 건전한 재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부족한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도 꾸준히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새천년 새시대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2000년을 맞이한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 데 아시안게임준비 등 당면한 시정현안 해결과 부산의 내일을 위한 비전사업 추진을 위해 동분서주 하다보니 어느 새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새천년 시작과 함께 부산발전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400만 시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 시정의 최대현안인 지역경제를 살리고 21세기 부산재창조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온 결과 가시적인 성과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정체되고 있는 지역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해 10대 전략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민자와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거가대교와 북항대교 건설 등 4개 사업에 24억불의 외자유치를 추진하여 부족한 SOC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산경제를 주름지게 했던 삼성자동차 문제가 지난 9월 1일 르노․삼성차로 새롭게 출발, 출범함으로써 부산이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우리 부산을 최첨단의 디지털정보도시로 선도해 나갈 센텀시티 개발사업을 지난 11월 2일 착공하였으며 이와 함께 동․서부산권개발 등 3대 프로젝트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경제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게 될 녹산산업단지는 금년말까지 400여개 업체가 입주될 예정으로 있고 부산의 새로운 상징물이 될 제2롯데월드가 이달중에 착공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회생과 고용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천년 통일제전인 제81회 전국체전을 비롯하여 제5회 부산국제영화제와 제4회 아․태도시서미트, OCA총회 등 주요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세계 60억 인구가 지켜보게 될 2002년 월드컵 본선 조 추첨행사를 유치함으로써 관광객유치는 물론 부산의 국제적 위상을 한단계 높이고 아시안게임을 전세계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는 등 부산발전을 가속화시킬 여러 현안사업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해 나감에 따라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시정 성과들은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부산현안 해결에 한 목소리로 일관되게 지원해 주신 결과라 믿고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전국 최고의 실업률과 지역금융경색, 대기업부도에 따른 여파 등은 지역경제 회생에 부담을 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만 앞으로도 있는 역량을 다해 지역경제살리기 등 현안사업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에도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재창조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에도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어려운 지역경제활성화에 두고 산업인프라와 투자유치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IT, BT 등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취업박람회개최 등 취업알선과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취업기회를 널리 제공하고 공공사업의 조기발주를 비롯한 다양한 시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센텀시티개발 등 3대 밀레니엄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부산신항 건설과 국제수산물류기지 조성으로 우리 부산이 환태평양시대 관광물류 정보를 주도하는 국제거점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은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기장건설 등 관련시설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자원개발과 각종 문화행사를 관광상품화하여 문화가 흐르는 국제관광 교류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시민만족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탄력성 있는 조직운영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난 완화를 위해서도 국비와 보통교부세 등 정부지원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장기 저리 공공자금의 최소 범위 내 차입과 고금리 채무의 차환 등 채무구조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긴축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보다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심의를 위해 성의를 다해 주시고 주요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판단하여 원만하게 예산을 의결, 확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알뜰한 시정살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00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1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교육시책연설에서도 밝혔듯이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학교운영비의 표준교육비 100% 수준 지원 등 학교 교육현장 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각각의 교육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직접 교육비 투자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그동안 우리 교육가족들이 모두가 합심하여 교육재정 확충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예산 규모면에서 작년보다 2,182억원, 26.2%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교육청이 당면하고 있는 부산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학교 신․증설 등 필수 교육사업비는 확보하게 되었으나 우리 교육청의 자체교육사업비는 다소간 부족한 수준입니다마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2001년도 우리 교육청의 중점시책인 학생들의 학력신장, 교육여건개선, 교육정보화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이라는 교육지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각종 목적지정사업비와 현재 추진중에 있는 부산교육정보화센터건립, 공동체육시설 및 해운대교육청 청사건립, 중학교 급식신설비 등 당면 교육현안사업비가 반영되었고 이월사업을 확정하는 등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정리에 편성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취지와 사업의 필요성을 늘리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편성의 취지가 교육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항상 부산교육의 미래를 걱정하고 현안과제에 대하여는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여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예산집행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47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김원준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원준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강서구 녹산․신호산업단지의 소방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1일 신설예정인 사하소방서 산하 신호소방파출소 운영인력 등 소방공무원 19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증원승인되고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도 공통으로 지방이양추진 전담인력 1명을 증원토록 통보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이는 새로운 소방행정수요 대처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행정권한이양업무의 보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조처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금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의 폐지와 관련한 용어를 정비함과 아울러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지난 11월 17일 개원한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기금관련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보조대상에 기술개발과 기술지원사업을 추가하고 기금융자지원대상에는 창업보육센터와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등을 추가하고 주관적인 해석적용이 가능한 포괄적인 규정은 삭제하고 기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과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 수입증지에의한교육비특별회계세입금납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1.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4時 5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입증지에의한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금납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간사이신 조양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모두 4건으로 부산광역시 1건, 부산광역시교육청 3건에 대한 조례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소관사항인 부산광역시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보발행에 따른 시보편집상임위원회의 신규위촉 및 정년 연령과 보수규정을 공무원 등의 근무연한 수준에 맞게 하고 부산시보의 유료광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광고료 기준을 정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시보편집상임위원중 수석상임위원을 제외한 상임위원회 신규위촉 연령을 40세까지로 제한하고 정년 연령을 61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편집상임위원회의 보수를 당초 일반공무원의 2, 3급 수준에서 계약직공무원의 나, 가급 수준으로 조정하고 또한 시보의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광고료는 1단 1㎝ 단위로 4,000원에서 6,00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수의 적정성유지, 시보의 유료광고화 등 조례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조례는 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수입증지에의한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금납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립학교설치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초 공무원수당규정중 개정령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 근무공무원에게는 교직수당 가산금을 기이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중 지급방지를 위해 방송통신고 부설학교에 겸임교원은 제외하고 서무담당자인 행정실 직원에게만 지급토록 한 것으로 관련 규정의 조문내용을 명시화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수입증지에의한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금납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종류 고액권 신설계획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수입증지의 종류를 현행 7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여 5,000원권과 1만원권을 새로 발행하는 것으로 각종 입찰등록 및 계약금수수료와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고시료 등에 고액권을 사용하게 하여 예산절감의 효과와 동시에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 교육기관의 설치에 의거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방안의 일환으로 부산남여자상업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인 부산영상고등학교로 개편하고 남녀학생 균형적 수용과 원거리통학 불편해소, 지역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등 유입인구의 급증으로 학교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중학교, 남녀공학학교 개편과 초․중학교 신설로 과대․과밀학급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녀공학 개편학교는 주요골자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되는 학교로는 중학교는 부산진구 개금동에 계림중학교이며 초등학교는 남구 대연동 대남초등학교와 북구 구포동 신천초등학교, 해운대구 우2동 해림초등학교이고 공립 병설유치원은 동래구 낙민동 낙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입니다. 또한 폐지되는 학교는 강서구 가덕도에 있는 천가초등학교 장항분교장으로서 이는 학생수(8명) 부족으로 교육과정 정상화가 어려운 실정이며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천가초등학교에 통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학교에 과대․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교육환경개선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는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市報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放送通信高等學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査報告書
․收入證紙에의한敎育費特別會計稅入金納付에관
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조양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입증지에의한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금납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59分)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3항 부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간사이신이종철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종철의원입니다.
제101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중 부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위원회 심의사항에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급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을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 등으로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현 사회복지기금에 기초생활보장계정을 신설하고 그 관리운용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안 중 제12조의 기금운용심의를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를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3조는 안 제12조의 수정에 따라 다만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부산광역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 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자문위원 자격을 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부산광역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환경보전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社會福祉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社會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
報告書
․環境保全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
․環境保全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審査報告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이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농업기업화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해안순환(북항횡단구간)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5時 0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농업기업화촉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해안순환도로변경결정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간사이신 유사근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유사근의원입니다.
이번 101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7월 29일 부동산중개업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중개수수료에 대한 조례개정이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동법시행규칙과 연계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거래가액별 수수료율을 0.15%에서 0.9%까지 9단계로 운용하던 것을 3단계로 대폭 축소 조정하면서 요율 상환을 매매교환의 경우 0.6% 내지 0.4%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 0.5% 내지 0.3%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9회 임시회와 이번 101회 정례회 기간중 두 차례에 걸쳐 타 시․도 개정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주택가, 도로 등에서 유기동물에 대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동물보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유기동물보호조치를 위한 방법과 의무, 보호조치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출기준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제2조 유기동물의 보호 등 제5항에 관한 사항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등 일부조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농업기업화촉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분리됨에 따라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설하우스의 신축, 개축, 증축 및 운영자금과 농업소득증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제5조 제1항의 ‘농업인 등이’ 를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키로 결정하여’ 로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해안순환도로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사하구 신평동에서 영도구 봉래동과 남구 감만동을 연결하는 대로 1류 제103호선의 일부 구간인 해안순환도로 북항횡단 구간에 대하여 종전 침매터널로 결정되었으나 북항내의 기능축소와 주변여건 변경 등으로 사장교 및 일부 구간 도로선형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0회 임시회 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이번 정례회중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감만 부두쪽 대로 1-3계획도로와 해안순환고가도로의 접속부분 좌우 잔여 차로를 편도 2차로 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不動産仲介手數料및實費의基準과限度등에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遺棄動物保護에관한條例案 審査報告書
․農業企業化促進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審査報告 書
․海岸循環(北港橫斷區間)道路變更決定案에대한都
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유사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농업기업화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해안순환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선물거래법시행령개정안에대한건의안(기획재경위원장 제출) TOP
(15時 1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선물거래법시행령개정안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호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선물거래법시행령개정안에대한건의문의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이유는 그 동안 주가지수선물을 한국선물거래소로 이관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7월 20일 주가지수선물이관촉구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여왔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선물거래법 제정취지에 따라서 증권거래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가지수선물을 우리 부산의 한국선물거래소로 이관하기 위하여 선물거래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장주식선물의 선물거래법 적용시기를 2004년 1월 1일로 유보하여 한국선물거래소의 조기정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선물거래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우리 시의회의 결의를 전달코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제안설명에 따른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선물거래법시행령개정안에대한건의문」
“부산을 무역, 금융, 물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국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지난해 4월 한국종합선물거래소가 부산에 유치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선물을 선물거래소에서 취급하기 위한 선물거래법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어 부산이 국제선물의 메카로 발돋움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400만 부산시민은 정부가 선물거래법 제정취지에 따라 현․선물 분리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선물을 선물거래소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정하고자 하는 방침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선물거래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주가지수선물의 이관시기와 주식관련 선물상품의 개발상장이 2004년 1월 1일까지 유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한국선물거래소의 조기 정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선물거래법령시행령개정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의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정부 관계기관에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선물거래법시행령의 연내 개정절차를 완료하여 코스닥50 선물상품은 2001년 1월중 한국선물거래소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고, 둘째 상장주식관련 선물의 선물거래법 적용시기는 선물시장의 조기정착을 위해 2002년 7월 1일로 앞당겨주되, 셋째 특히 증권거래소가 이미 개발․상장한 상장주식관련 선물상품 코스피200을 제외한 상장주식관련 선물상품(개별주식옵션․선물 등)은 한국선물거래소에서 즉시 개발․취급이 가능하도록 선물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 12월 15일
부산광역시의원일동
감사합니다.
(參 照)
․先物去來法施行令改正案에대한建議案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호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선물거래법시행령개정안에대한건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5時 16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5분자유발언(김종암의원) TOP
(15時 17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김종암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김종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조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양산 신도시와 금정구 관외조성 후보지로 추천된 지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금정구는 부산의 명산인 금정산을 배경으로 부산동북부 육로교통의 관문이며 우리나라 5대 사찰의 하나인 범어사가 있어 금정산성 등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지역과 선진교육환경을 갖춘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부산대학교가 금정산기슭에 자리잡고 있어 부산시민은 물론 금정구민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부산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대학이 지금에 와서는 학생 1인당 시설면적이 전국 주요국립대학교 평균 5.4평에 비해 3.9평으로 협소하며 학생 1인당 교지면적도 전국 17.1평에 비해 8평으로 낮은 실정으로 열악한 교육환경과 연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2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몇 년전 우리 부산의 미해결사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삼장의 하나였던 화장장을 금정구 선두구동 1494번지 일원에 현재 영락공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금정구민은 어려운 결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대 제2캠퍼스를 금정구 관내가 아닌 관외에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위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화장장은 금정구에 유치하고 부산시와 금정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제2캠퍼스는 관외지역에 조성한다면 지역구민의 정서에 반하는 계획이라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대학측의 조성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남의 양산신도시 부지는 지반이 약하고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며 가격도 비싸고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가가 저렴하다는 점 등을 들어 부산시내에 위치한 몇 개 지역을 조성후보지로 부산시에서 추천하였으나 대학당국은 장전동캠퍼스와의 거리, 주위환경 등을 들어 부산시내에서는 조성부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양산 신도시로 계획을 확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역여건이 좋지 않는 곳에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부산시민과 더불어 금정구민의 정서를 외면하는 타지역 조성계획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면서 금정구 관내에도 캠퍼스조성적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정구 서동 산의100번지 일원 약 30만평, 선동 산의24번지 50만평, 남산동 857번지 40만평, 노포동 산의48번지 50만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이 지역중 선동 산의24번지 일원 50만평 외에 한 개 남산동 후보지는 부산대학 본관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현재 시공중인 고속버스와 동부시외버스터미널주차장과 지하철1호선 종점과의 거리가 불과 직선거리 1㎞ 내의 도보로 5분 거리이며 또한 아시안게임 금정경기장 바로 옆 3분 거리에 위치하여 학생들이 통학이 용이하며 앞에는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뒤로는 산림이 병풍처럼 둘러쌓여 좌청룡우백호의 지형을 이루고 있고 전면방향이 서남으로 뻗어있어 하루종일 햇볕을 볼 수 있는 좋은 여건과 야산이라 지가가 평당 5만원 미만이므로 현재 양산 신도시 지가보다 10배 이상 저렴한 가격이므로 참으로 적격지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금정구에도 좋은 후보지가 잇는데도 불구하고 금정구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채 타지역에 조성하겠다고 하는 근시안적인 계획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추천하는 지역이 제2캠퍼스조성부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시장님께서도 대학측이 금정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결단의 필요성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구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도와 도면은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책상 위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이 사진은…
(發言制限時間超過로 마이크中斷)
(마이크中斷後 繼續發言한 部分)
네 곳의 사진을 찍었는데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24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政 務 副 市 長
吳巨敦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行 政 管 理 局 長
安準泰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沈榮淑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洪完植
環 境 局 長
吳洪錫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港 灣 農 水 産 局 長
尹鍾文
公 報 官
李寧活
監 査 官
崔益斗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黃澤鎭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太珍
敎 育 監
薛東根
副 敎 育 監
金南一
敎 育 廳 企 劃 管 理 局 長
李培憙
○ 의안제출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24日 市長 提出)
(11月 24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2001年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11月 24日 市長 提出)
(11月 24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 案
(11月 24日 市長 提出)
(11月 24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放送通信高等學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24日 敎育監 提出)
(11月 24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收入證紙에의한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 入金納付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24日 敎育監 提出)
(11月 24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24日 敎育監 提出)
(11月 24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社會福祉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24日 市長 提出)
(11月 24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農水産物都賣市場業務條例改正條例案
(11月 24日 市長 提出)
(11月 24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2001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 案修正豫算案
(12月 5日 市長 提出)
(12月 5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修正
豫算案
(12月 5日 市長 提出)
(12月 5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2001年度基金運用計劃案修正豫算案
(12月 5日 市長 提出)
(12月 5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先物去來法施行令改正案에대한建議案
(12月 7日 企劃財經委員長 提出)
(12月 15日 本會議에 回附)
原案議決
․休會의 件
(12月 15日 議長 提議)
(12月 16日부터 12月 18日까지 3日間)
○ 의안심사
․2001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
(1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2000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11月 17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2001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1月 20日 敎育監 提出)
(12月 14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2000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11月 11日 敎育監 提出)
(12月 14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01年度基金運用計劃案
(1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24日 市長 提出)
(12月 7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 案
(11月 24日 市長 提出)
(12月 7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市報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8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放送通信高等學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24日 敎育監 提出)
(12月 8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收入證紙에의한敎育費特別會計稅入金納付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24日 敎育監 提出)
(12月 8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24日 敎育監 提出)
(12月 8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社會福祉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24日 市長 提出)
(12月 7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社會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10月 26日 市長 提出)
(12月 7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環境保全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7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環境保全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1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7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不動産仲介手數料및實費의基準과限度등에관 한條例中改正條例案
(9月 20日 市長 提出)
(12月 12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遺棄動物保護에관한條例案
(1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12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農業企業化促進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1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12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海岸循環(北港橫斷區間)道路變更決定案에대
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10月 26日 市長 提出)
(12月 12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意見提示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