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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영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 지난 의사일정 중 심사를 마치지 못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2월 2일부터 질의 답변을 거친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가. 감사관실 TOP
2.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3.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4.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영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허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내년부터는 통합 운영되는 인력운영비를 제외하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추진할 사업예산과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투자재원을 감안, 투명하고 깨끗한 클린시정 목표를 위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여 불필요한 낭비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지적해 주신다면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세출예산 규모 및 세출예산 세부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및 기본운영경비로 총 3억 4,472만 1,000원이며, 2008년도 사업예산 5억 1,701만 6,000원에 비해 1억 7,22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주된 원인은 2008년 7월 7일부로 공사의 경우 적산심사 및 설계 VE 업무가 기술심사담당관실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우리 실에 편성되었던 인건비는 내년부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 관리하게 되어 있어 2009년도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열린감사제도 운영에 금년도 대비 1억 6,689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8,178만 1,000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활동 강화에 2억 4,695만 4,000원, 대형건설사업 예산낭비요인 제거 및 부실공사 예방에 3,482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여 금년 대비 1억 6,689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1,170만원, 기본경비 5,124만원으로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5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주민감사 청구제도 운영사업으로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의 참석 수당을 금년과 같은 21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민감사관제도 활성화 사업으로 시민감사관의 적극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배부용품 구입에 금년보다 20만 5,000원 증가한 300만원, 우수활동자 보상액 95만원 증가한 7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기업 민원 감찰활동비로 금년과 같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업무 활성화 사업은 1억 5,509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22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하반기 예정된 행정안전부 종합감사 수감 등에 2,800만원, 클린시정 구현을 위한 시 산하 감사공무원 업무연찬 워크숍 경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감사 등 감사여비로 7,609만 4,000원, 상해시 감찰위원회 초청 방문 사업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업무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 참여 외부전문가 보상금으로 720만원, 각 자치구․군의 선의의 경쟁을 위한 감사우수기관 시상 사업비 등으로 1,2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시정취약 분야 공직기강 집중 감찰과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사업입니다.
부패방지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490만원, 감사 및 감찰업무수행 업무추진비 1,100만원, 그리고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300만원으로 금년 1,896만원과 비슷한 1,89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시민 인식도를 전문리서치기관에 조사 의뢰하여 공직사회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청렴지수 측정을 위한 여론조사비 1,000만원과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960만원 등 2,336만원을 편성하고 부산투명사회협약 체결에 따라 협약 후속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3,50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대형건설사업의 예산낭비요인 제거 및 부실공사 예방사업으로 대형공사 전문가 및 전문기관 기술검토비 2,000만원과 전문기술 도서구입비 등으로 2,078만원을 편성하고 감사공무원 연찬비에 204만 7,000원을, 대형공사 합동점검 시에 참여하는 민간인 기술자문으로 보상금 1,20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09년도에는 인건비를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예산으로 관리하여 저희 감사관실 인력운영비는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170만원만 편성하였고, 부서 기본경비 및 직원 관내출장여비로 금년보다 564만원을 감액한 5,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관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감사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감사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영세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3억 4,472만원으로 2008년 예산 5억 1,702만원 대비 33.3%인 1억 7,23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감사관실 사업의 구조조정과 인건비의 예산담당관실 통합 운영으로 인한 것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단위사업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활동 강화를 위해 2억 4,695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주요사업은 감사업무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인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감사 수감비로 2,800만원, 감사업무 상시 출장여비로 7,200만원, 중앙부처 감사활동 지원 등 업무추진비에 1,700만원, 종합감사 참여 외부전문가 보상에 72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재산등록대상자 금융조회 수수료 960만원 등 5,8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대형건설사업 예산낭비요인 제거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3,48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내역은 대형공사 전문가 및 전문기관 기술검토 적산심사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대형공사 합동점검반 및 일상감사 참여 시민단체 보상금 1,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소속 직원의 기본경비로 부서운영비, 급량비 등 6,2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은 열린감사제도 운영 등 필수적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편성으로 보여지나 행정안전부 감사 수감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종합감사 참여 외부전문가 보상은 그 액수가 적어 열린감사제도 운영의 활성화에 충분치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대형공사 전문가 및 전문기관 기술검토 적산검사에 편성된 예산은 주업무의 기술심사담당관실 이관으로 대형공사 적산검사에 있어 명확한 업무영역 분할을 통해 같은 공사에 두 번 검사를 의뢰하는 문제가 없도록 편성 후에 명확한 집행기준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감사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한…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명세서 121쪽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활동 강화에 예산이 2억 4,6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안이 1,289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오늘 세출예산 개요 4쪽에 보면 예산안은 같은데 2008년도 예산안이 2억 2,384만 9,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게 원인을 보니까 121쪽 민원부조리 일소 및 분쟁민원 적극 해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124쪽 민간이전까지 전부 제로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아마 인쇄 잘못인 것 같은데
예, 이것은 인쇄 잘못이 아니고요, 이번에 예산편성제도가 조금 바뀌어 가지고 이 부분이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부내역에는 전년도 예산을 전부 표시를 해서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예를 들어서 124쪽에 민간이전 같은 경우에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지원 3,500만원이 2008년도에도 지원되었잖아요, 그죠
그 지원된 게 이게 예산액, 예산사업 구조화라는 이런 예산과목 조정이 있어 가지고 그게 같은 과목끼리는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되는데 과목이 바뀌거나 이러면 표시가 안 되고…
바뀌면 안 되어서 이렇게…
예, 대신에 총괄적으로 저 위에 보면, 열린감사제도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금년도 예산이 22억 8,1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4억 4,000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래 되면 계속 제로로 나올 수밖에…
제로로 나와 있지만 이게 전년도 예산에 다 편성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 저희들 예산 개요 세부내역 안 있습니까, 4쪽에 표시된 것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었구나.
예, 그래 그 중에서 보면,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 감사 수감에 지금 좀, 예산이 총 2,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2007년, 2008년은 예산 편성된 게 500여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갑작스럽게 이렇게 과다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작년에는 사실상 중앙부처에 산하 우리 부서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는요
작년에 없었습니다.
아, 2007년도에 없었고 올해도 없었고
2007년도는 있었고, 올해 없었습니다. 올해 없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요
2007년도 있었습니다.
그래 2007년도도 예산이 다 해 본들 실행예산은 실제적인 결산액은 1,400만원이거든요. 그래 비교해도 2배가 높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올해 감사원에서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감사 수감을 했는데요, 이때 감사 수감에 따른 비품의 리스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유인물, 요구하는 유인물의 인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본 결과 한 1,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감사원에서는 감사원 감사관이 한 15명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올 때는 한 40명 가까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도 많을뿐더러 또 요구하는 자료가 40명이 각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유인하는,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2,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2,800만원이면 거의 3,000만원 가까운데 2007년도도 행안부 감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때도 인원들이 그 정도 내려왔을 거고.
2007년도에도 그때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다른 예산에 좀 전용해서 충당을 한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래 보고 계신다 말씀이시죠
예, 꼭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예, 박홍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예산안보다는 하나의 정책적,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 동안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업무실적으로 봐서는 사실 참 대형공사 일상감사 쪽이 우리 예산절감이라 할까, 혹은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낭비하는 데 대해서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또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참에 제가 뭔가 보니까,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의규정 해 가지고 이래 규정이 하나 나옵디다. 나오는데, 그러니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표준매뉴얼대로 감사를 할라 하면 이 규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 규정에 보니까 심의대상 해 가지고 계약금액 30억원 이상 100억 미만 공사,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그 다음에 계약금액 500억원 이상 1,000억, 그 다음에 1,000억 이상 이래 해 가지고 네 가지가, 1항, 2항, 3항, 4항 해 가지고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째 문제는, 본 위원이 좀 제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걸 좀 어떻게 그것을 해 가지고 심의대상 금액을 좀 낮은 금액, 즉, 한 10억 이상 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그래도 한 20억 이상짜리도 할 수 있도록, 즉, 그러면 1항이 보면 계약금액 30억 이상 100억 미만인데 아예 그것을 100억 미만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10억짜리나 20억짜리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면, 물론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게 아니더라도, 여기 공사설계 변경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일상감사에서 감사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규정 자체가 설계변경 심의를 하도록 규정화해 놔 놓으면 다소간에 우리 감사관실 업무도 좀 줄어들 거고 미리 설계심의위원들이 함부로 설계 변경하는 걸 사전에 한번 걸러주면 상당히 이것도 하나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인데, 지금 일례로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공사 발주하는, 계약하는 거 보면 이렇습니다.
가령 예산이 100억이다 해 가지고 우리가 추정예산 해 가지고 100억원을, 어쨌든 의회에서 100억 공사다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면 이 공사 이게 결국은 낙찰을 볼 때 이 설계변경 금액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또 낙찰을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100억 공사는 설계변경 연 합계액이 20억원까지 증가할 동안에는 설계변경 심의를 안 받아도 좋다 이래 되면 100억짜리 공사할 때 한 20억 그러면 낙찰을 받고, 그러면 그 20억원, 결국 낙찰금액이 20억원이 깎아지면 980억원, 아, 98억, 20억원이 깎이면 어째 됩니까 어쨌든 20억을 깎고 나면 100억짜리가 그럼 80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80억에 낙찰 받으면 원칙 우리 예산회계법에서는 총액주의라 해 가지고 그러면 낙찰되는 80억원만 공사비가 되는 거고, 20억원에 대해서는 또 기타 자기네들이 쓰고 싶으면 그럼 다시 20억원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써야 그것이 우리 예산회계법의 기본원칙입니다.
허나, 그런 거는 번거로우니까 여기에서 보면 100억짜리 공사는 20억원까지는 설계변경이 아니니까 이렇게 규정해 놔 놓고 그 20억원의 범위 내에서는 즉 총 설계금액에, 당초 나온 그 금액에, 낙찰금액에 한 20%, 20억원은 그 담당부서에서 마음대로 쓴다 이겁니다. 설계 변경을 시키든 아니면 뭐 어떻게 쓰든 예산심의 없이 자기네들이 20억원을 그냥 써도 관련이 없다.
물론 우리 감사관실에서 허트레로, 즉, 낭비성으로 이걸 못 쓰도록 우리가 또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심은 되겠지. 그러나 제도적으로 봐서는 100억짜리 공사하면 20억은 저거 마음대로 말이지, 예산편성도 안 받고 저거 마음대로 쓰는데, 그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거는 결국은 100억을 다, 당초 예정금액이라 할까, 100억을 다 승인해 주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실제 낙찰은 80억밖에 안 되면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보면, 물론 꼭 필요하니까 현업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리라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런 걸 뭔가 조금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면 80억에 낙찰을 봤으면 80억이 예산액이 되는 거고 20억은 우리 당초에 그럼 불용액으로 20억원이 처리되고 또 뭐 20억원이 아니라 30억원만큼 더 또 설계변경으로 15억이든 뭐 또 그런 게 있으면 다음에 또 그걸 별도로 그런 걸 예상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별도 또 항목으로, 세출항목으로 계상을 해서 그렇게 하면 승인 자체가 조목 조목 맞게 따져지고 승인이 되는 건데, 사실상 보면 이 규정대로 하면, 물론 심의위원들이 심사도 하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합니다마는 이 규정대로 하면 100억짜리 공사를 80억에 낙찰 봐 가지고 나머지 20억은 현업부서에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아무 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한번 깊이 생각해서, 이것도 하나의 조례니까, 조례에 따른 규정이니까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고, 나중에 또 우리,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여기 보면 감면 조례가 지금 일괄해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면 조례 그것도 보면, 우리 국가재정법에는 국가가 총 감면해 줄 수 있는 어떤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는데 지방재정법에는 불행하게도 어떤 한도를 규정해 놓은 그, 물론 가면 심의를 다 받아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억제를 해야 되고 어떻게 그런 거를 용도를 다 의회에 승인도 받고 또 자체 심사도 하도록 이런 식으로 지방재정법에는 그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 시 조례로써, 각 지방자치단체 자기네들 조례로써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산시의 경우 지금 2008년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사실 국가재정법에서 어떤 감면해 주는 금액을 한도를 정해 놓은 것보다, 물론 국가도 이번에 보니까 조금 초과되었더라고. 초과되었던데, 우리 부산시의 경우는 지금 보면 우리 총 예산액에, 결산액이지…
박홍주 위원님, 박홍주 위원님!
그거는 다음 시간에 기획재정관이 출석해 가 시세 감면 조례를 우리가 토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말씀하시죠.
아, 이것 감면 조례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기획재정관이 왔을 때 말씀, 오늘 감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소관이 아니라서…
기획재정관이 와서 감면 조례를 거기서 다룹니까
예, 그때 말씀하시지요.
예, 그것 제가 좀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3억 4,400 이렇게 지금 사업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죠
감사관님, 그죠
예.
3억 4,400.
그렇습니다.
예, 전체 예산입니다.
예, 그래 이게 물론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빠져있다 하더라도 일단 사업비로 볼 때 독립기관으로서, 물론 감사관실 업무가 대외적인 여러 가지 사업부서는 아니기는 하지만 참 이래 3억 4,400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감사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생산적인 감사결과를 낼지, 물론 감사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는 하지만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제 비용들이 많이 발생이 될 텐데 그런 어떤 총액으로 볼 때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명세서 121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중에서 이 내용이 기업민원 감찰활동 추진에 200만원을 하시는 거죠
예, 기업민원…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 집행이 되는 내용이.
기업민원 감찰활동은 요즘 컨설팅 위주의 감찰을 하는데요, 그 대상업체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 애로점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데…
그런 데 수반되는 비용이죠
예, 그래 또 간담회할 수 있고…
간담회하고 이런 데 비용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실제 공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이 잘되기 위한 그런 감사 이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요즘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또 현장의 기업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애로를 청취를 해서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9년도 한 해 동안 200만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200만원이란 게 거의 기본적인 그냥 경비 이런 데 불과한데, 200만원을 갖다가 가지고 과연 감사관실에서 찾아가는 기업민원 청취 이런 부분들을 과연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좀 의문이 들거든요.
예,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래 아무리 절약을 한다하더라도 2,000만원도 아니고 200만원 가지고, 아마 감사관님이나 여기 간부님들이 기업인들 몇 분들하고 한 두세 번 회의하면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소진될 내용 정도의 예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이걸 가지고 참 기업민원을 이렇게 잘 청취를 해서 이렇게 잘 반영을 하겠다. 이런 결과를 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쉬운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중국 상해시 감찰위원회가 우리나라로 오는 해입니까
올해 오는 해가 되어서 저희들 당초 예산을 한 2,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계속 타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못 왔는데요, 어제 메세지가 하나 왔는데 자기들도 경제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올해 좀 오기 어렵고 내년도에 오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 이래 회신이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년도 오는 해입니까
올해 오는 해인데 올해 금융위기가 나고 이러니까 중국에 가면, 공무원들 움직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우수기관 최우수 1개 기관 500만원, 우수 1개 기관 이거는 어떤 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감사 우수기관은 자치구․군에, 구․군에 자체 감찰활동이라든지 시정저해요인 제거라든지 한 것을 평가를 해서, 평가기준,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에…
매년.
예, 매년 하고 있는…
매년 최우수 1개, 우수 2개…
최우수에게는 500만원, 그 다음에 2등은 300만원씩 해 가 2개 부서를 지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선정을 해서.
그 다음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300만원 이거는 대상이 어느 분입니까 지급의 대상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아, 부패행위 신고포상금은 매년 말씀이 나오는 이런 사항인데 내부고발자,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집행이 된 적이 있습니까
집행이 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예산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또 이렇게 내부적으로 고발자가 생길 때 신고금액의 10% 정도는 주고 있거든요.
매년 그러면 이거는 집행 안 돼서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넘어 갑니까
예.
그 다음에 청렴도 측정 여론조사를 갖다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매년 하는 건데 이게 서면조사죠 면접조사죠
이제 올해도 정음리서치에 의뢰를 해 놨고요. 민원인을 대상으로 뽑아 가지고…
면접조사 하는 거죠
예, 전화 청취조사 내지는 면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면접조사 같으면 단가를 갖다 1만원 곱하기 1,000명을 해 놓으셨는데 단가가 맞는지 모르겠네
저희들 최대한 리서치기관하고 협의해서 지금…
매년 어떤 1만원, 1명당 1만원에서 거의 다 계약이 다 되고 있습니까
예,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900만원에 계약을 일단 했습니다.
900만원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떤 비용의 절감도 중요한데 실제 아주 꼼꼼한 면접조사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1만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리서치, 현장리서치 하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수당을 줘야 되고 또 리서치에 응하는 사람들한테 또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요새 성실하게 리서치에 응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교통비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몰라 이게 모든 리서치가 거의 1만원 수준에서 오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지금 민경보 사업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이것 1건밖에 없죠
예, 이 1건밖에 없습니다.
1건밖에 없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조 위원입니다.
여기 세출로 보니까 전체 예산이 올해 좀 많이 줄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준 근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감사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번에 금년 7월 7일부로 일상감사 중에서 설계VE 외부용역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는데 그게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기술심사담당관실로 넘어갔고요. 거기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자문 이런 업무가 계약심사담당관실로 넘어가는 바람에 1억 7,000만원 작년보다도 적게 편성된 겁니다.
대형공사에 전문가 및 전문기관 기술검토 적산심사 이런 데 지금 올해 새로이 편성이 되었죠
이거는 새로 편성된 것보다도, 올해는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저게 저희들 남은 것은 일상감사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은 저리로 넘어가고 2,000만원 가지고 내년에 일상감사 시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나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기술검토하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내가 썩 좋게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떤 심의를 할 때라도 좀 전문가는 정말로 전문가다운 사람이 왔으면 참 좋은데, 말하자면 우리 어떤 피감기관의 입맛에 좀 맞는 그런 전문가라든가, 또는 그런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저는 옆에서 바라볼 때 저거는 영 아닌데 싶은 그런 경우가 없잖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참관을 해 가 그 내용을 들어봤을 때도 최소한도의 전문가라면 이것은 명확하게 이렇게 판단했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쉽게 말하면 업자 편을 들어 가지고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연 그 피감기관에서 공정한 어떤 기술자 또는 심의위원들을 선정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자기 필에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노, 선택된다 하나, 심의에 발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앞으로 감사관실에 어떻게 그것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위원님, 여기서 저희들 전문가 선택이라든지 전문기관 선택은 피감기관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선택하는 겁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피감기관…
그런데 감사관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희한하게 뽑아오는 사람 보면 거기하고 잘 알아요.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그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손발이 착착 맞아 떨어지나, 나는 그 부분을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이거는 내가 한 번 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점 정말 좀 시정해 주십사 내가 부탁드립니다. 솔직한 말로.
예,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 하면 앞으로 저희들 철저히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정을 할 때 좀은, 조례의 법칙에서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에 같이 협조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선정한다든가 어떤 그런 방법을 만약에 강구할 수 있다면, 저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도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감사관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피감기관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선정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감사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게 공정하게 선정이 되고 또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선정이 되고 전문기관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의회하고 한 번 같이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잘못된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 한다 해 가지고 안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조례나 어떤 규정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선정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만 신중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좋은지 좀더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의회에도 그런 피감기관에 대해서 의회 쪽에서도 그러한 챙겨야 될 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실도 중요하지만 저희 의회 의원들이 시민들의 어떤 권익 차원에서도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 번 더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관련 저번에 감사관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는데,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자료를 내가 못 받아봤는데.
예, 그때 인원수를 말씀하셨는데 23개 기관에 각 대표자 내지는 부대표자, 부단체장 이래 23명입니다.
자료를 좀 주셔야 되는데 아직 내 못 받았는데.
예, 자료를 챙겨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예, 주시고요.
거기에 3,500만원인데, 예산이. 또 청년인식도조사에 1,000만원 사용을 하셨는데 이는 어디서 누가 조사를 합니까
이것은 그 협회에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YMCA 여론조사팀입니다. 작년에.
재작년에는 어디 줬습니까
재작년에도 같은 기관에.
YMCA에 비용을 1,000만원 줍니까
예, 1,000만원 들었습니다.
YMCA에서 청렴도 측정 여론을 조사를 전화로 합니까, 안 그러면 면담으로 합니까
직접 방문 면접조사를 합니다.
직접 방문, 대상은 누구를 직접 방문을 합니까
분야는 공공부분, 경제부분, 교육부분, 시민사회부분에, 공공부분에 200명, 경제부분에 100명, 교육부분에 100명, 시민사회부분 1,000명 이래 가지고 1,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 방문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일단 1,000만원은 YMCA에 일단은 준다 이거죠 예산을요.
예, 3,500만원을 주면 자기들이 여론조사에 1,000만원을 쓰는 것으로 우리한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YMCA에 3,500을 다 줍니까
YMCA에 주는 게 아닙니다. 청렴사회실천협의회 사무국에 줍니다.
사무국에 주면 1,000만원을 YMCA에 줘서 그것을 여론조사를 하고 받아서 YMCA가 어디다 공포를 합니까
YMCA에서는 조사만 하고 협의회에서 언론에 보도를 하는 걸로.
보도를 합니까
예.
YMCA에서 청렴도 측정 여론조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 금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지금 12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한 걸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명사회 이 단체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게 보면 청렴인식도조사를 YMCA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게 가장 큰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성원들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 거기에 단체장님들로 구성이 다 되어 있죠 구성원들이.
예 다시 한번.
단체의 장님들로 그렇게 다 그래 구성이 되어 있죠
협의회는 단체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이요
예, 사무국이 부산참여자치연대에서 간사가 사무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참여자치연대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예.
그러면 그쪽에 참여자치연대에 예산이 지원, 가면 관리를 한다 이거죠
참여자치연대를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주는 기관은 부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로…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자료를 좀 상세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관실의 예산이 너무 작습니다만 그게 내용에 보면 사정저해예방감찰수범자 표창장이라고 있는데요. 사정저해예방감찰 유공공무원이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사정저해예방감찰 유공공무원이라면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시정저해예방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기술감찰팀에서 예컨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니, 표현이 상당이 이해가 좀 곤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정을 저해하는…
이게 사정저해가 아니고 시정저해입니다.
아, 시정저해, 시정을 저해하는…
이번에 금년도에 규제봉 설치관계 감찰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보도에 지장물 이런 감찰이라든지 이런 감찰이 있습니다. 그런 감찰활동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특별하게 좋은 시책을 가지고 이렇게 한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창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의 뭔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서 조치를 시키는 그런 행위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감찰활동 과정에서 아주 특이하게 좋은 제도를 가지고 활동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발굴을 해서 표창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표창…
알겠습니다. 그래서 표창에 부상이 5만원 식으로 상정되어 있는데 이 5만원 부상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보통 시계죠.
예, 그 다음에 표창장은 1만 5,000원짜리 같으면,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쭉 이렇게,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의례적이고 별 실효성이 없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게 표창 부상과 표창장을 합해 가지고, 요즘 사실 시계를 5만원짜리 감사관님께서 주면 차고 다니는 정도의 가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 의견인데 표창장도 1만 5,000원 상당의 표창장을 가지고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만 5,000원 산정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1만 5,000원짜리 표창장 구하려고 해도 힘듭니다. 현재의 표창장이. 그래서 부상과 표창장을 모아 가지고 돈을 조금, 그래도 2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어떤 상을 주는데. 여기에 더 업을 시켜서 제대로 표창장을 만들어서, 돈 10만원 정도는 만들어서 정말 내가 상을 받은 자부를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걸 제대로 만들어서 감사관님이 이런 유공자들한테 주는 게 이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지금 이 예산편성은 굉장히 오래된, 현실 물가를 모르고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이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표창이, 받으면 뿌듯하고 그런 표창이 되도록 저희들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현실화시켜 가지고 감사관님이 줄 때도 내가 한번 이걸 받고 싶다 할 정도의 표창장을 멋있게 만들어서 자부심과 긍지를 담을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의례적으로 집에 처박아 놓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제대로 현재의 시대에 맞추어서 가격을, 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감사관실의 예산을 보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만 늘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런데 감사관실의 직원님들의 말 못할 여러 가지 현실적 애로사항을 위해서, 사기 진작을 위한 그런 대책은 전혀 예산에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기진작과 관계되는 것은 굳이 말씀을 드린다 하면 워크숍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 직원뿐만 아니고 구․군의 감사담당 직원들하고 1년에 워크숍을 하는데 올해 예산이 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좀 이래 반듯하게 이렇게 외부, 부산이 아니고 외곽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또 정부가 긴축예산, 금융위기도 있고 이래서, 저희도 앞으로 기회가 된다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사기진작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는 제 의견으로는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당하게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당하게 워크숍을 통해서 충분한 어떤 사기진작과 어떤 활력소를 찾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1년 동안 정정당당하게 감사의 업무를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감사관님께서 충분히 만드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예산을 좀더 확보하시는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 좀 많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부분에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가능 안 하겠나 싶습니다.
감사관실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세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전체에 대한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과 함께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12월 2일과 3일 심사를 마치지 못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6. 부산광역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해동 의원 외 9인 발의)(계속) TOP
(11시 49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지 않은 부산광역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어디 합니까 부실시공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박해양 과장님 나와 있습니다.
예,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 다른 것보다도 신고기간을, 지금 준공일로부터 1년 돼 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그것을, 준공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허가 조건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다는 증명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공을 해 놔 놓고 1년의 경과를 보면, 뭐 아파트 같으면 주민이 입주를 했을 거고 다 그러한 상태에서 부실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론도 어려울뿐더러 또 입주가 된 주민이나 상가든 어떤 건물이든 간에 그 신고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신고기간을 준공일 이전으로 그래 해야만이 문제가 있는 걸 미리 발견을 해서 시정할 거는 시정을 하고 준공을 보류를 시킨다든지 그래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예,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인데, 부실공사의 개념을 지금 담당과장님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겁니까 뭐 뭐가 부실공사냐 살다가 보니까 1년 이내에 비가 샌다. 부실공사입니까 아니면 그거는 그 당시 우리 감독관청에서 준공을 끝내 줬으니까 그 이후 거는 그 집에 들어와 가 사는 사람 지가 잘못해 가 비가 새지 그거는 부실공사가 아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지금 두 가지 대비를 시켰습니다. 그죠
편하게, 지금 과장님 생각할 때 어느 범위를 부실공사라 하는지 그걸 좀, 조금 뭐라 할까, 소신껏 해도 좋고, 정 그렇다면 법적으로 열거를 해도 좋고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 봐 주세요.
예, 부실공사라는 그 말 자체는 지금 추상적인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수준에 갔을 적에 부실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거를 굳이 삼는다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제5호에서 그 주요한 내용별로 쭉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래 조항은 부실이라는 판정을, 어떤 거기서 정의하고 있는 거기에 해당되면 부실이라는 등급을 부여하고 그 등급에 따라서 부실 벌점을 주는 그런 조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표8, 별표8에 들어가 있는 그 조항에 따른 내용들을 부실이라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가 1항에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정의가 있고 2항에는, 2호에는 부실공사에 대해서 정의가 있고 이번에 3호를 하나 신설해 가지고 주요 구조물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속합니다.
예.
그래 물론 건설관리법에도 있고 우리 지금 조례에도 상당히 포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그런데 물론 나중에 이게 부실공사에 해당한다, 안 한다는 그거는 심의, 부실방지 그 조례의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는 정하게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아까 그 법조문 카는데, 그러면 그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 보시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실공사가 좀더, 그래 너무 포괄적인 게 아닌, 그것 뭐 좀 밝혀 놔 놓을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은데
그래 제가 너무 세밀하게 아까 예를 들었는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비가 새는 경우 당초에 시멘트를 적게 넣어서 비가 새는 건지 또 표준안대로 정확하게 시공을 했는데도 비가 새는 건지, 그런 게 있을 경우에 보통 봐서 전문가나 혹은 담당 우리 취급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판정하느냐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 그래서 부실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 가지고 부실의 여부의 판정은 부실시공방지위원회에서, 위원회는 전문가들로,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을 위원으로 하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전문가 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리면 그것이 부실이라는, 부실공사라는 명칭으로 정해진다고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 이상 답변이 좀더 깊이 있게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맨날 물어봐야 내만 피곤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석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보통 건축물을 시공해 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준공을 받는데 준공을 요즘 표현 말로는 사용승인서인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 자체가 뭐가 되어 있냐 하면 나름대로 이 건축물에 부실이 되어 있지 않고 완벽한 건축물로 건립이 되었다 라는 판정 하에서 제가 알기로는 준공을 내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준공 내기 이전에 만약에 이것이 부실이 되어 있다 이렇다면 그거는 준공을 내줄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는 제가 볼 때는 준공 전에 부실이 이루어진 부분을 명확히 우리가 찾지를 못하고 준공을 내줬기 때문에 1년 뒤에, 10년 뒤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런 문제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정의는 준공 전 부실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게 나는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석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질의 답변 과정과 동료위원님들 간에 논의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2008년 9월 23일 이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184회 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발의한 조례안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로는 부산광역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부실측정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 및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과 아울러 부실시공의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부실시공방지신고센터와 부실시공방지위원회를 두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당초의 ‘부산광역시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서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한 공사’로 하며 부산광역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 및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실시공방지신고센터와 부실시공방지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부실시공방지위원회의 기능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과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은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권영대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8쪽 3항에 이 신고기간은 준공일까지로 변경, 동의를 해야 됩니까 건의를 해야 됩니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권영대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영대 위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8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논의가 된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 중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은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선심성 예산이나 불필요하게 과다 투자되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대신 지역경제 살리기와 시민 복리증진 부분이 지원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권영대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대체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당장 긴급하지 않거나 꼭 필요로 하지 않는 예산은 삭감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와 사회복리 부분 관련 예산은 가급적 지원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부분에서 공보관실 소관은 인터넷신문 발간 원고료 및 이벤트 800만원과 인터넷신문 디자인 개발비 1,000만원을 신설하며, 부산미래도시계획관 설치비 7억원은 삭감하고 그 대신 부산홍보관시설 등 개선방안 연구 용역 5,00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고, 투자유치단 소관은 해외 투자마케팅 활동에 3,800만원, 외자유치 홍보에 6,200만원을 각각 증액하며, 기획재정관실 소관은 고객만족 경영대상 응모 심사비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올해의 세정인상 시상은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은 부산 영어방송 운영 지원에 8억을 증액하고, 경제산업실 소관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1,000만원,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과제 연구 용역비 3,000만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효과분석 연구 용역비 3,000만원을 각각 새로이 증액하고 명지대교 건설 공사비는 20억원 삭감하며, APEC 기후센터 건립에 2억 3,000만원을 신설 편성하고, 유치원 스승의 날 기념식에 500만원을 증액하며 스승 존경운동 육교 현판은 200만원 삭감하며,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5,000만원을 증액하고 청년 인턴십 사업에 11억원을 신설 편성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수정안 제안한 대로 가결시키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기획재경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영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영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영대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상호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권영대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체로 조정추경으로 편성되었는데, 추경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 부산벤처투자펀드 2호 해산금 등 정산금 5억원을 삭감하고, 세출 부분에서 부․울․경 전략산업투자조합 결성 지원비 5억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기획재경위원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영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영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영대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상호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권영대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출액 중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원에 2억원을 증액하고 그 예치금 중 2억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9년도 기획재경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내역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영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영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영대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상호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09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그 동안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2 5 대 제 18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3 5 대 제 18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4 5 대 제 18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8
5 5 대 제 18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6 5 대 제 18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8
7 5 대 제 18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8 5 대 제 18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9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8
10 5 대 제 18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11 5 대 제 18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7
12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3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5
14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8
15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16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7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18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19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15
20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15
21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2
22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7
23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24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25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26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2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7
28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15
29 5 대 제 18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1
30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5
31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5
32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5
33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34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6
35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36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3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3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2-19
3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6
40 5 대 제 1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0
41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5
42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4
43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4
44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4
45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46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47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4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4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5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12-17
5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2-15
5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9
53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5
54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4
55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3
56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3
57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3
58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5
59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6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6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6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6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8
6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4
6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3
6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2
67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2
68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2
69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4
70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71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72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7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4
7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1-21
77 5 대 제 184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