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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12월 3일 (수)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 2.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부산광역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문석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보관실과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함께 1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가. 공보관실 TOP
2.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공보관실 TOP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관 양문석입니다.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장님과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시정 홍보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2009년도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개요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사업예산 개요, 2009년도 예산안 규모,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9년도 사업예산 개요입니다.
기구는 1관 1팀 1담당이고 예산은 일반회계 63억 5,521만 6,000원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사업은 시정 주요시책 홍보와 적극적 시정홍보 등 정책사업 2건에 단위사업 3건과 세부사업 9건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9년도 공보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3억 5,521만 6,000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55억 9,201만 7,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7억 6,319만 9,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49억 610만 5,000원보다 14억 4,911만 1,000원이 늘어나 가지고 전년 대비 29.5%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정홍보관 내 미래도시계획관 설치와 인터넷 방송 업무 등 각종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된 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보도지원 담당의 예산은 4억 784만 9,000원으로 사업비 3억 7,777만 3,000원과 행정운영경비 3,007만 6,000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4억 715만 7,000원보다 69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시정 시책 홍보활동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지 신문을 통한 시정홍보비가 3,000만원, 외신과 재경중앙언론에 대한 부산브랜드 홍보비가 4,000만원, 업무수행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9,894만 5,000원, 시정세일즈 동반 취재여비 3,000만원입니다.
시정행사 자료 제공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홍보게시판 액자관리 등에 4,112만 8,000원, 그리고 촬영용 테이프 구입 등에 3,304만원, 비디오편집기 구입 등에 8,706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으로 3,0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홍보팀 예산은 59억 4,736만 7,000원으로 사업비 52억 1,424만 4,000원과 행정운영경비 7억 3,3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52억 1,424만 4,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광고사업비 15억 3,464만원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KTX 철도이용 시정홍보에 2억 5,000만원, CNN 등 해외 홍보 CF 방송에 2억원, 민간전광판 시정홍보에 9,000만원, 영상신문 활용 시정홍보에 4,800만원, 지하철 동영상 시정홍보 9,000만원, 서울지역 동영상 및 와이드칼라 홍보에 1억 7,820만원, 서울 옥외전광판 홍보에 8,000만원, 공항 와이드칼라 홍보에 3억 1,540만원, 연감과 지방 일간지, 전문지 홍보에 7,860만원, 시정현안 기획 홍보에 2억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지원 사업비 2,973만 2,000원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 홍보사업비 400만원,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1,361만 2,000원, 시민 홍보위원 활동비 등에 1,170만원입니다.
다음 시보 등 간행물 발간사업비 15억 5,574만 1,000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산시보 발간에 6억 3,700만원, 부산이야기 발간에 1억 8,300만원, 영어신문 발간 3억 2,928만원, 수용비 및 시보 배부대 제작에 1,340만원, DM망 관리 위탁비에 2억 5,172만 2,000원, 영어신문 발송 우편료 6,000만원, 인터넷신문 솔루션 구입비 6,0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시정뉴스 등 영상물 제작사업비 6억 4,420만 1,000원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뉴스 제작에 1억 2,530만원, 시 홍보 CF 제작에 9,200만원, 시 홍보영상물 제작에 4,000만원, 뉴스전문매체 시정 홍보에 3억원, 시정뉴스 테잎 구입에 1,560만원, 시정뉴스 참여자 포상비 등에 5,55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이버 시정홍보 사업비 4억 625만 7,000원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터넷 민간포털 홍보비에 3,200만원, 인터넷방송 워크숍 업무추진 등에 5,265만 7,000원, 컨텐츠 우수작 시상 등에 2,160만원, 인터넷방송 관리 위탁에 3억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산홍보관 운영 사업비 8억 1,800만원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관 안내팜플랫 제작에 1,300만원, 어린이용 부산홍보책자 제작에 2,500만원, 홍보관 패널 교체에 1,200만원, 홍보관 유지 보수비 900만원, 벡스코 홍보관 운영 위탁에 5,800만원, 부산 미래도시계획관 설치에 7억원입니다.
다음은 시민의견 수렴 사업비 2억 2,567만 3,000원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원 인건비 등에 7,775만 3,000원, 신문 구독료 8,892만원, 연합뉴스 아이디 구독 관리에 5,000만원, 모니터실 수용비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계약직,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에 6억 6,963만 5,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6,348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과 세출예산안 규모, 세출예산 세부내역 순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 편성방향은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과 2008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반영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출 부문 총 예산 규모 71억 8,012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71억 5,285만원 대비해서 2,72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세부사업은 인력운영비 항목에 인건비 2,72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담당관실 추경예산 편성 계획 및 2008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처우 개선에 따라 가지고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1,913만 7,000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8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개요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공보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8년도 제2회 공보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공보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공보관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예산규모 총 63억 5,521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49억 610만원 대비 29.5%인 14억 4,9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로는,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2008년 대비 69만원 증액된 4억 784만원으로 사업비 3억 7,777만원, 행정운영경비 3,007만원입니다.
시정의 신속 정확한 홍보로 시정 신뢰 제고를 위한 단위사업 대언론 활동 지원은 3억 7,77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시정브리핑 등 시정 시책 홍보활동을 위해 중앙언론 부산브랜드 홍보,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등 2억 394만원이 편성되었고 보도자료 등 시정행사자료 제공을 위해 비디오편집기 구입과 홍보물 관리 및 재료비로 1억 7,38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3,0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홍보팀 소관 예산은 59억 4,736만원으로 적극적 시정홍보 예산 52억 1,424만원, 행정운영경비 7억 3,31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정홍보를 통한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 단위사업 시정인지도 제고에 49억 8,8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의견 수렴의 객관화를 위해 여론조사원 인건비 7,775만원, 신문구독료 8,892만원 등 단위사업, 시민의견 수렴에 2억 2,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7억 3,3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보관실 소관 2009년 예산은 시정의 신속 정확한 시정홍보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열린시정 구현을 위하여 기본적인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시정 시책 홍보활동 강화, 서울 지역 동영상 및 와이드칼라 홍보와 옥외전광판 이용 시정홍보, 사이버 시정홍보 강화 등을 위한 예산편성은 적극적으로 시정을 홍보하려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다고 보여지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여러 사업별 중복편성 여부와 부산 미래도시계획관 설치 예산 7억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홍보활동 강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기법을 도입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71억 5,285만원 대비 0.38%인 2,727만원이 증액된 71억 8,01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세부내역으로는 직원 연가보상비 1,913만원, 2008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처우 개선에 따른 기본단가 3만 120원에서 3만 662원으로 인상된 데 다른 인건비 813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보관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증가에 따른 필수경비를 반영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공보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회 공보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문석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신숙희 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에,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보면요, 10쪽하고 9쪽을 한번 봐 주실 랍니까
거기에…
예,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9쪽,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9쪽, 10쪽입니다.
거기 보면요, 중앙언론사 시정홍보 있죠
예.
아십니까
예.
예, 거기 보면 중앙언론을 통한 부산브랜드 홍보라는 사업명이 너무, 뒤쪽에 9쪽하고 10쪽을 보면 좀 유사한 그런, 예산 반영이나 홍보효과도 거의 유사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중복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보시면…
예,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9쪽에 나오는 중앙언론사 시정홍보는 매년 하고 있는…
예, 그거는 압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중앙신문입니다. 중앙지 신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격년별로 5개사씩 선정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고, 10쪽에는 이름을 짓다가 실무적으로 조금 혼돈을 일으키도록 잘못 지었는데 이것은 존경하는 박홍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신기자를 포함해 가지고 재경중앙, 부산출신 재경언론인들이 한 190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시정홍보를 할까 해서 그쪽에 별개로, 별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에는 신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정홍보 광고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외신기자를 포함해 가지고 부산출신 중앙언론인들에 대해서 초청 또는 그쪽에서 방문해서 우리 시정홍보를 하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 제목은 지금 공보관님께서 조금 짓기가 그래서 그랬다 하는데 이 설명을 쭉 이렇게 보니까 있잖아요, 중앙 재경언론을 통한 부산브랜드 홍보라고 실질적으로는 시장님하고 언론사하고 간담회 아닙니까 주재해서, 시장이 주재하는 간담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앞에 거는 그쪽에 중앙신문이고, 예, 뒤에 거는 간담회고 안 그러면 외신들은 더 필요하다면 초청해 가지고, 부산에 초청해 가지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어를, 부산투어를 하면서 우리 부산을 소개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그런 감이 들거든요. 그리고 2005년도부터 전혀 없었던 것이 4,000만원이 튀어 나오고 그 4,000만원이 1년에 두 번 아닙니까 두 번이죠 2,000만원, 2,000만원, 그죠 그렇게 잡아놨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2,000만원이, 지금 굉장히, 세계금융위기로 부산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알고 있는데 홍보도 좋고 간담회도 좋고 다 하는데, 앞에서 시정홍보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니까 이게 너무 또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간담회라고, 차라리 간담회라고 한다든지 하지 ‘부산브랜드 홍보’ 이래 하니까, ‘언론을 통한 부산브랜드 홍보’ 이래 하니까 제목 자체가 조금 이상하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4,000만원이 작다면 뭐 홍보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작으면 작지만 이게 굉장히 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저는 계산을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아, 이것도 부족합니까
예,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우리 박홍주 위원님께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신기자를 초청해 가지고 할라니까 이쪽에서 항공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거 하니까 오히려 좀 모자라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에 중앙언론을 통한 시정홍보는 중앙신문에 홍보 광고를 내는 것 매년 해 오던 일이고, 두 번째 10쪽에 나오는 중앙 재경언론을 통한 부산브랜드 홍보라는 거는 이름을 좀 실무적으로 짓다보니까 제가 못 챙겨서 미안합니다마는 이거는 외신기자나 중앙언론인에 대한 시정간담회와 초청 보고회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1,000~2,000만원이 모자라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중복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 공보관님,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저도 생각이, 납득이 가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또 선거도 있고 이래 하는데 또 시장 간담회 이래 하면, 언론 홍보를 위한 간담회, 부산 홍보를 위한 간담회, 외신기자들 한다하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가 또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12쪽, 12쪽에도 보면 비디오편집기 1식 구입 해 가지고 나오죠
예.
8,000만원이네요
예, 8,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전년에 없었던 것,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에 없었던 것이 갑자기 2009년도에 8,000만원 구입한다고 딱 나왔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거는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이거는 매년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매년 뭐 장비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구입하면 10년이라도 써야 되는 장비인데 그 동안에 쭉 고화질로 디지털방식으로 편집기를 구입하는 건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VTR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테이프를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쪽에 창고처럼 해 가지고, 문서고처럼 해 가지고 전부 다 기록 보존을 하는데 테이프방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드웨어에, 뭡니까, 디지털식으로 바로 편집을, 보관을, 편집하고 보관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테이프방식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5년만 지나면 이 테이프가 전부 다 자성이 날라가 가지고 그것 때문에 테이프를 또 다시 다른 백테이프로 다시 또 그쪽에서 재생을 해 가지고 저장을 하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비도 많이 들고 인력이나 행정력 낭비가 많기 때문에 신장비가 들어온, 편집기로 편집하고 바로 저장 보관하기 위한 겁니다.
예, 설명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가장 어려울 때 이걸 산다 하니까, 지금 앞으로도 그렇고 그렇는데 작년에 구입을 했었어도 됐고 이래 했는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거를, 지금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도 그렇죠. 새롭게 또 중앙언론을 통한 부산브랜드도 그렇죠. 또 28쪽에 보면 인터넷신문 솔루션 구입도 6,000만원 들어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또 없었던 것을 이번에 또 다시 지금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그 동안에 구입을 작년에, 올해나 했으면 했는데 2009년도에 갑자기 계속 이런 것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꼭 필요하죠. 기계는 한 번 사놓으면 유리하게 쓸 수가 있는데 어려울 때 이렇게 사신다하니까 좀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거는 우리 업무라든지 정책은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작년, 근 1년 가까이 우리가 경험을 쭉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걸 하겠다는 걸 벌써 계획을 잡아왔는데 최근에 와서 그쪽에 여러 가지 금융문제라든지 경제가 어려워져서, 같은, 신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시기에 같이 맞닥뜨려서 그렇지 우리가 이 업무라든지 시책을 하고자 한 거는 상당히 오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번에 그렇게 한꺼번에 그렇네요, 그죠
그렇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니, 일은 하셔야죠. 일은 하셔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여지껏 예산에 없었던 것이 갑자기 2009년도에, 없던 것이 튀어나오니까 이거는 정말로 꼭 이번에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 좀 곤란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지방전문지 시정 홍보, 홍보에 4,800만원 예산을 새롭게 책정했잖아요, 그죠
지방전문지…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별도 광고한다고 했죠
아, 예.
별도 광고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좀, 이거는 좀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4,800만원…
이거는 오피니언리더든지 여성이든지 이 자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4,800만원을.
예.
그런데 이거는 부산시민 아닙니까 다. 그죠 부산시민한테 쓰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특정계층은, 모두가 부산시민인데 이것을 굳이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4,800만원의 예산을 새롭게 책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좀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런데 왜, 그 자세한 설명을 해 보세요.
예, 평소 우리 신 위원님께서도…
저도 여성이지만…
여성에 관한 그것을, 여권신장 문제도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정홍보도 불특정다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합니다마는 계층별로 청소년에 대한 것, 노인층에 대한 것, 여성층에 대한 이런 홍보가 타겟홍보라 해 가지고 눈높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성향에 맞는 홍보도 효과적이다 이래 보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지방전문지라는 거는 여성잡지, 무료로 그것 하는 여성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거를, 특히 여성 그쪽에 가정이라든지 여성적인 그런 쪽에 시정에 대한 홍보를 이래 펼칠까 해 가지고 그래서 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울 때 굳이 이렇게 인터넷신문 발간을…
이거는 인터넷신문이 아니고 그쪽에 그린네라는 여성전문지가 부산에서 유일하게 월간지로 해 가지고 무료로…
거기를 지금 도와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정광고, 시정홍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
거기에다가
예.
그럼 이것 아니더라도 우리 전부 다 다른 데서도 홍보를 다 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다 하는데 굳이, 저도 여성하고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 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지금 갑자기 2009년도에 튀어나온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참작을 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왜 그렇나 하면 그 동안에, 어렵다고 해 가지고 2009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안 하면 우리 그쪽에서 일을 하지 말고 그대로 하던 일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규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연구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쪽, 비디오편집기 구입이나 8,000만원, 28쪽에 인터넷신문 솔루션 구입 6,000만원, 웬만하면 기존의 기기를 사용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가장, 지금 시기는 굉장히, 2009년도 초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조금 있다가 사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아닙니다. 이것…
사기는 사는데…
오히려 그래 되면 행정적인 낭비가 더 많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고자 하는데 그것을 안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실익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어느 게 좋으냐 할 때, 물론 신 위원님…
그런데 문제가 갑자기 2009년도에 튀어나올 게 뭡니까
2009년도에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 예산이 독립회계연도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1년 단위로 예산을 짜다보니까, 우리가 중간에 나올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그것 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 공보관님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산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편리하게 기계도 사야 되고, 또 홍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그렇다는 것이니까 조금 연구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주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18쪽에 서울지역에 동영상, 와이드컬러 시정홍보 있죠
예.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공항리무진버스하고 터미널 와이드광고하고 이래 가 6개월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6개월만 하고 안 한다는 겁니까
이게 작년,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6개월을 했고 내년도 또 6개월을 계획을 해 가지고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도권지역에 그쪽에 공항리무진과 그것을, 동영상 광고인데 최소 1년간 정도는 우리가 운영을 한번 해 보고 평가를 해 가지고 효과적이다 하면 계속 하는, 할 계획이고 효과성이 떨어진다면 중단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돌릴 계획으로 일단 1년간 정도는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해서 금년 6개월 하고 내년도 6개월 해 가지고 상․하반기 같이 한 1년간 같이 해 보고자 6개월만 편성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올해 6개월, 그죠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그래서 1년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에 따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월 편성했다는 겁니까
예.
예, 이해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양문석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신숙희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적하겠습니다.
첨부서류 23페이지에 보면 시정현안계획 홍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2008년도 예산액이 3,000만원에서 2009년도 2억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1억 7,000만원 예산이 큰폭으로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작년도, 금년도를 몇 년을 겪어보니까 우리가 시정홍보가 계획적으로 사전에 홍보매체별로 이래 가지고 계획된 홍보가 있는 반면에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그쪽에 여러 가지 시민들에 대한 문제들이 갑작스럽게 발생됐을 때 그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에서 조금 더 대폭으로 늘렸는데,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한 멜라민파동이라든지 수입쇠고기 문제, 여러 가지 이럴 때 우리가 시민들 건강이나 안 그러면 사회적인 시민통합문제, 부산경제살리기운동이라든지 이런 시민통합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을 때 여러 매체를 통해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게 그쪽에 부족해서 이번에는 조금 늘려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예, 확대 홍보하기 위한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1억 7,000만원이라는 그만큼 증액을 해 가지고 편성해야 되는지 좀 의문스럽고.
올해도 이쪽에 사실상 집행을 5,000만원 이상을 그쪽에 어려운 가운데 했는데 올해 또 마이너스가 나와서, 몇 년간 마이너스가 나와서 이것을 좀 더 늘렸습니다.
아니죠. 2008년도에 시정현안 기획 홍보는 예산액이 3,000만원이 편성됐다가…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실제 활동한 거는 다른 데 전부 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 집행액이 2,500만원입니다. 그래 지적을 드리고, 지금 공보관실이 제출한 예산서를 보면 홍보하고 관련된 신규사업이, 방금 우리 신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만 중앙언론을 통한 부산브랜드홍보 4,000만원, 지방전문지 시정홍보 4,800만원, 또 시 홍보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증액된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제일 크게 증액된 게 우리 부산홍보관 내에 미래도시계획관 설치에 7억이 있습니다. 7억이 들고 그리고 인터넷 방송하는데 3억, 이런 형태로 조금 우리가 홍보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만 우리 사업에 따른…
본 위원이 볼 때 시 홍보 CF 방송 5,000만원 증액, 지하철 동영상 시정홍보 3,600만원 증액, 서울지역 동영상 및 와이드컬러 시정홍보에 1,320만원 증액, 서울지역 옥외전광판 이용 시정홍보 4,000만원 증액, 국내공항 와이드컬러 시정홍보 2,500만원 증가, 또 뉴스전문매체 시정홍보 8,000만원 증액, 시정홍보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증액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CF방송은 해외 CNN 등하고 아리랑 그쪽에 해외홍보입니다. 그것은 저쪽의 환율에 따라 가지고 일부, 그냥 5,000만원 정도 증액, 환율문제로 해 가지고 증액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 동영상광고는 우리가 저쪽에 지하철 타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1호선, 3호선에 LED전광판이 전동차 안에 있고 PDP모니터가 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무료로 활용해 오다가 내년도에는 유료로 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인터넷 언론도 활성화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조금 무작정 나누어 주는 식이 아닌가 예산이 과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 편성이 됐다고 볼 수 있는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솔루션 산출근거 이래 갖고 솔루션, 지금 솔루션을 구입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6,000만원이죠
예.
그 밑에 거기는 오타난 겁니까, 600만원이라는 것은 하나가 600만원이라는 그게 잘못된 것이죠
예, 그거는, 괄호 안에 것은 오타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미디어센터에서 다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미디어센터에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지금 미디어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시보 발간하고 부산이야기, 영어신문,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 시정뉴스, 그 다음에 웹뉴스 이런…
그래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매일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도 해야 되는데 과연 인터넷신문까지 운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인터넷신문은 시대의 추세입니다.
그래, 추세, 무조건 추세에 맞춰 가면 됩니까 타당성조사를 하셨는데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타당성조사 별 다른 그게 없죠
어떤 타당성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1단계 타당성검토 2008년 1월부터…
아, 그것은 인터넷신문을 하기 위해서 서울, 경기도, 인천 쪽에 견학을 가 가지고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타 시․도에 견학했습니까
예.
타당성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일부 시․도에는 외주를 준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자체 하는 데가 있고 이래 가지고 그 문제를 우리가 타당성분석을 해 보니까 자체, 외주 주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기로 결정해 가지고 그것 하는 겁니다.
공보관님께서 지금 이 부분이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무조건 인터넷신문만 발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다음에 벡스코, 첨부서류 38페이지입니다.
벡스코에 우리가 홍보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부산의 홍보관이 벡스코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잘, 활용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는데 하루에 보통 부산홍보관을 찾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벡스코는 근 100명 채 안 되는 평균 99명이 나왔고 우리 이쪽 시에서는 300명 나왔고 이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벡스코 측에서는 한 40명 찾는다고 그런 답변을 합디다.
그것은 평균을 나누니까 우리가 99명 나오는데 저게 특히…
벡스코에 있는 홍보관에 하루에 찾아오는 관람객이라고 할까 방문하는 사람이 약 40명 정도 된다. 그쪽에서 하는 말입니다.
예, 우리가 통계를 보니까 99명이 나왔습니다.
홍보관 운영은 연중무휴죠
예.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그죠
예.
그런데 홍보관 조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홍보관에 전화를 몇 번 해 봤는데 전화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여러 번 전화를 해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매년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홍보관에 전시된 내용도 빈약하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도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조그마한 사진 몇 장 나열해 놓고 이런 정도로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신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공보관실 예산 전체를 한번 이렇게 봤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것이 정말 부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만 편성됐다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가지고 그 동안에 좀 부족했던 점을 어떻게 많이 요구를 했는데 1차적으로 자체 예산파트에서 많이 좀 그쪽에 조정이 됐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동안에 아쉬웠던 그쪽에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숙희 위원님이나 김신락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시민들이 이 예산안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2010년을 대비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의,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으로 보여지거든요. 느닷없이 중앙언론을 통한 부산브랜드 홍보라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거는…
간담회가 상․하반기 각 1회로 이렇게 잡혀있고요. 이것 나중에 이 예산 이렇게 해 놓고 간담회 내역이나 이런 것 받아봐 가지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내년 행감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은.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27일날 서울에서 출향인사, 부산출향인사, 재경출향인사 간담회 했는데 전체적인 섞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평가, 자체평가고 하니까 효과가 반감됐다 그런 게 예측이 되어서 우리도 파트별로, 분야별로 이래 가지고 간담회를 갖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도 했고 또 하반기 한다는 것은 외신이고, 이쪽에 상반기 한다는 것은 재경출향언론인들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봤을 때 오해의 여지가 많은 그런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오히려 이러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려고 하면 정말 외신기자들에 대한 부산브랜드 홍보차원으로서 예산을 포커스를 맞춰서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좀 전에 우리 신숙희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지방전문지 시정홍보는 그린네 하나입니까
예, 국제신문사에서 발간하는 그린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예.
그 다음에 시정현안 기획홍보에 아까 우리 김신락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시렵니까 어느 신문, 어느 잡지들입니까
기획홍보는 어느 신문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안 그러면 우리가 시민통합문제, 경제 살리기 문제 이런 것 해 가지고 어떤 데 집중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필요해서 그래서 넣어놨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멜라민파동 때 문제, 수입쇠고기 문제, 여러 가지 시민건강이라든지 환경문제, 그리고 또 시민통합을 위한 그런 문제들 이런 사회적인 이슈나 또 시정에 관한 문제, 현안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대폭 이렇게 확대 편성된 것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3,000만원에 2008년도 예산이면 5,000 내지 이 정도로 일단 편성해 놓고 또 이렇게 효과를 분석하고 또 증액, 그 다음에 증액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갑작스럽게 2008년도에 처음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2009년도에는 거의 7배 확대 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신문 발간 관련해 가지고 솔루션 구입비가 있는데요. 이 산출근거를 보면 예산안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산출근거가 솔루션 해 가 괄호에 600만원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타입니다.
오타죠 6,000만원이죠
죄송합니다. 그것은 오타입니다.
인터넷신문은 변화하는 우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인터넷신문을 발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왕 발간하는 것이면 제대로 발간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솔루션만 구입되면 인터넷신문은 잘 돌아갑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 그게 조금 솔루션을,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만 솔루션 구입과 같이 디자인개발비라든지, 그쪽에서 시민들이 또 참여해야 되고 그 홍보에 따른 이벤트도 해야 되고 이래서 다소 1,8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더 소요됩니다만 그게 실무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 이게 솔루션은 기본 틀로서 이게 그쪽에서 구입하게 되면 우리 자체 부산, 다이나믹 부산이라든지 이런 제호를 달아 가지고 인터넷신문에 디자인이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디자인개발비가 가고, 안에 콘텐츠 넣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미디어센터에서 바로 넣으면 되는데, 그리고 또 이게 처음에 인터넷신문을 하게 되면 홍보한다든지 시민참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성 행사를 해 가지고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어떤 시상도 좀 그쪽에, 사은품도 주고 이런 이벤트 행사에 우리가 300만원 정도, 크게 나갑니다만 한 300만원하고 그리고 또 시민이 여러 가지 제보를 한다든지 이래 참여하는 데에 따른 원고료 그게 연간 500만원 해 가지고, 그리고 디자인개발비가 1,000만원 해 가지고 최소 잡아도 1,800만원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신문이 되면 그 동안 부산시보가 1주마다 업데이트 됐는데 매일 업데이트를 시키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업데이트 시켜서 새로운 뉴스를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부산홍보관 시설 개․보수에 7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지금 경제의 어려움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겁니까
그 동안에 우리 홍보관을 운영해 보고 공보관실을 지금 여러 가지 문의라든지 제보, 시민들의 제보가 그 동안 언론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북항 재개발을 한다, 저쪽에 강서에 국제첨단물류도시를 만든다, 동부산에 관광단지를 만든다 하면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는지 그게 지금 구체화된, 모형화된 게 없다 이런 거를 많이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우리 부산에 방문하셨을 때 홍보관도 한번 둘러봤습니다만 홍보관이 지금 6~7년 됐는데 그쪽에서 내용물들도 노후화됐고 바뀌어야 될 부분도 많고 해서 이왕에 개․보수하면서 미래의 부산에 대한 그런, 우리 부산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거를 구체화된 모형화 해 가지고 그것을 조금 그쪽에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시각적으로…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하실 예정입니까
우리 지금 1층에, 시청 1층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한 30~40억이 들고 일부 미래부분만 하려니까 7억이 들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조금…
지금 부산전역에 대한 그게 있지 않습니까, 모형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더 설치를 한다 말입니까
아니, 전역에 대한 모형도는 로비에 있고 공무원연금매점 앞에 홍보관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위원님들 별도 시간 나면 모시겠습니다만 홍보관 안에 역사의 장이 있고 여러 가지 현재의 부산 있고 한데 미래의 부산에 대한 게 너무 패널 그쪽에 설치만 되어 있고 구체화된 것이 없어서 그것을 조금 구체화시키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패널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가 있다,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오히려 패널을 좀 사이즈를 크게 해서 눈에 잘 띄게 해도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이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설 개․보수를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부산홍보관이나 벡스코 홍보관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상당히 시민들의 어떤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정도 예산이면 정말 부산의 브랜드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부산 밖의 분들한테 부산의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 것인가를 알리려면 저는 이 정도 예산을 부산역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지는 부산역에 정히 그게 안 된다면 고속버스터미널이라도 거기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정말 부산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도록 실제적인 예산을 그런 데 투입을 해야지 지금 부산홍보관에 이렇게 이 정도 돈을 투입해 가지고 한다는 게 좀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강성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부산시를 찾는 외국방문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 시․도에서도 많이 오고 부산시민들도 또 학생들도 그쪽에 학습의 장으로 활용해 가지고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부분이 너무 빈약해서 이쪽에서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역이라든지 고속버스터미널 하면 그쪽에서 자기들의 어떤 교통편의를 위해서 갔다가 잠시 시간이 나는 사람이야 한번 훑어보겠지만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게 해 가지고 이쪽에 부산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에 강성태 위원님께서 각 부서에서도 협조공문을 내서라도 부산을 방문하는 사람을 꼭 들러보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들러보도록 유도를 한다고 해도 한계는 있거든요. 한계는 있고, 어디나 가면 주요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에 홍보관을 설치해서 그 분들이 보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효과적이지…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하고 그냥 놓여 있는데 보는 것하고는 생각의, 관념의 차이로, 다른데, 우리가 시정설명회 코스도 홍보관을 잡고 있는데 시정설명회 그 동안에 학생 위주로 하다가 내년부터는 일반 가족들 위주로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시정설명회를 해 가 현장을 둘러보려고…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공보관님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설치되어 있는 부산홍보관을 뜯어서 어디 다른 데로 이전하라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7억이라는 예산을 새로 투입을 해서 홍보관을 개․보수하는 효과보다 오히려 이러한 7억 정도면 부산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에 3억 5,000씩 투입을 해도 아주 좋은 부산홍보의 그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어떤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낫겠느냐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문 그쪽에, 파트에 자문을 받아보고 어떤 형태로 그쪽에 모형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돈이 들 것인지 이런 것까지 했기 때문에 오히려 3억 5,000씩 분산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저감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산홍보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불요불급하다고 보거든요. 현 단계로서는. 그래서 이 예산이면 다른 데 지금 쓰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문가들 그거야 당연히 이거 하나 계획을 잡으면 이 정도 들겠다고 전문가들 계획은 할 수 있죠.
아니, 여러 가지 안을 받아 봤거든요. 그래서 했을 때, 기왕에 했을 때 저게 모형을 500분의 1로 하느냐, 몇 천분의 1로 하느냐…
그거는 모형을 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의견을 들어본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개․보수가 나으냐, 아니면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입을 해 가지고 일반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게 나으냐, 그거는 안 받아 보셨잖아요
아니, 그쪽에도 만약에 하면 부산역이나 뭐 하더라도 옳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만들려면 옳게 해야 되겠죠. 저는 충분한 이 정도 비용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소에 부산홍보를 할 수 있는 정도 부스는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정말 전반적으로 부산홍보관 시설 개․보수뿐만 아니라 이번에 공보관실 예산편성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우리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어려운 경제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예산편성이 눈에 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우리 공보관실 직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보관님, 저희 선배․동료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인터넷신문을 본격적으로, 발행한다고 해야 됩니까 표현이 제가, 인터넷신문을 본격적으로 하시겠다고 보고했는데, 인터넷신문과 또 인터넷방송,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저희들이 쭉 부산시민의, 신문이든 방송이든 고객을 타겟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방송 쪽으로 이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아까 예산 부분이 빠진 부분이, 솔직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인터넷신문을 발행을 할 때 이게 매일 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적정한 용량이 또 어느 정도 그게 되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좀 전문가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자주 찾아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인터넷신문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현재 이게 보니까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구체적인 그런 실행계획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떤 세부계획은, 어느 정도 인터넷신문을 발행해서 부산시민이 자주 즐겨 찾을 수 있는 신문으로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금년, 그러니까 금년 초부터 계속 다른 시․도도 견학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 가 왔습니다.
그래서 발간 준비는 해 왔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본격적인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인터넷신문은 명칭은 우리 시민들한테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할 예정이고 일간, 방금 강 위원님 말씀대로 매일 업데이트하는 일간신문 형태로 실시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등으로 해 가지고 자기, 신청자에 대해서는 직접 웹뉴스, 웹메일, 그래 하고…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시간관계상, 그래 이게 일반신문처럼 정치․경제, 사회․문화, 체육 다양한 부분을 다 포함을 하느냐, 안 그러면 우리 시보 정도로 그런 개념으로 나가느냐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시보 정도로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보 정도 개념으로 인터넷신문을 한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면 그것은 바꿔야 합니다.
시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부산시민이 즐겨 찾아서 인터넷까지 들어오고, 한 번 들어왔다가 보고 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다양한 내용이 들어서 인터넷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찾아 들어와서 자주 찾을 수 있는 적극적인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세워야 된다는 걸 지적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시정, 지방전문지 시정홍보 거기에 지금 처음으로 내년에, 얼마죠, 이게
4,800만원입니다.
4,800만원, 여기에 보면 오피니언리더, 여성 등 특정계층 대상으로 부산이미지를 광고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여성 등 특정계층이라는 게, 요즘 뭐 남성, 여성이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피니언리더…
아, 이것은 말에, 언어의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여성잡지에 우리 시정홍보 광고를 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성잡지라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 보시라는 말입니다.
국제신문에 나오는 그린네라는 무료 배포하는 여성잡지가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연간 4,800입니까
예, 한 달에 300~400 정도로 해 가지고…
그 책을 구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정광고, 홍보 광고를 내겠다는 겁니다.
국제신문의 자회사에서 발행하는 잡지입니까
국제신문에서 직접 발행하는 그린네 잡지입니다.
글쎄요, 이게, 그 다음에 시정현안 기획 홍보비가 2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이것도 보면 일간신문 주요 잡지에 알리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홍보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이거는 우리가 계획적인 그쪽에 홍보내용들하고 달리 사회적인 이슈가 되든지 시민들의 어떤 건강, 환경, 재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또 동시다발적으로 홍보매체를, 하기 위한 그런 홍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예, 지난번에 우리 멜라민파동이 있었을 때 우리가 시민건강을 위협할 때 우리가 홍보하는 문제, 그 다음에 경제위기 때…
그러면 그런 예산은 어디서 썼습니까 그 예산은 항목이…
그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쪽으로도 그쪽에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한 2~3년 해 보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이 2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은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3,000, 금년에 3,000만원이었는데 그 동안에 예산 부족한 걸 많이 피부로 느껴서 좀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2억이라는 부분이 구체성이 좀 떨어지고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을 좀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부산홍보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억의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미래도시계획관인데 제가 홍보관을 두 차례 이전에 관심이 있어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갔다 왔는데 거기에 고장이 난 것도 몇 개 있고 연말에 보수할 계획이라고 안내 아가씨한테,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말이죠. 미래도시계획관이 미래부분이 약하다 하는 부분인데, 저는 홍보관 이 부분이 미래는 약한 줄 알면서, 부산시의 홍보를 하는데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부산이 존재한 과거가 지금 너무 없어요.
그래 부산홍보관에 들어오면 내가 부산시민이면 내 부산시민이 볼 때 부산의 과거가 눈앞에,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 속에서, 과거의 어려운 역사 속에서 현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이 지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의 부분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겠다하는 거는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관에 가보면 부산의 과거가, 물론 전시패턴이 지금 상당히 뒤떨어진 형태입니다. 워낙 홍보기법이 뛰어나다 보니까 해마다 업데이트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부산의, 지금 우리 시청에 있는 홍보관을 보면 그 정도로 가지고는 사실 이게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정도 질적인 부분은 아주 떨어집니다.
직원님들 한번 돌려가지고 보내 보세요. 거기 가 가지고 씩 한 번 둘러보는 데 한 5분밖에 안 걸립니다. 머물고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을 기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영화관처럼, 영화상영실 있죠
예.
거기도 6분입니다. 6분.
부산을 홍보하는데 홍보관에, 6분 틀어주면, 6분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시의 홍보보다도 멀티미디어로 해서, 그 영상으로 해서 부산의 과거를 충분히 담고 그 다음에 현재를 담고 미래부분을 담아서 그 영상을 통해서 최소,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지겨움을 느끼지 않는 시간 15분 내지 20분 정도의 아주 압축된 부산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아서 그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부산의 홍보가 확실하게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기획, 미래도시기획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지금 장기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멋있게 홍보를 할 계획인데, 지금 이게 한 부분만 가지고 물론 예산상의 문제라면 그 부분을 먼저 해야 된다면 해야 됩니다마는, 이 영화관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6분짜리 틀어주는 것, 공보관님.
예, 영상실인가…
영상실, 그것 한번 보셨습니까 6분짜리.
예.
과연 그걸 보고 왔다가…
별로거든요.
그래서 그 6분짜리라는 걸 새로 진짜 제작을 해서 전문가들한테 맡겨 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압축시켜서 15분 내지 20분 정도의 그 영상물을 통해서 거기만 한번 조용한 가운데에 보고 나온다면 가장 부산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고 그게 바로 홍보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도시계획관의 7억이라는 부분은 얼른 보기에는 예산이 많이 잡히지 않았나 하는 그거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마는 과거 부분이 너무 천대시 되고 있는 홍보관의 종합적인 어떤 설계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예, 그래서 강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홍보기법이 너무 급속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영상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그걸 전체 손보고 이래 할라 하니까,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볼라 하니까 한 40억 정도 견적이 나와서 너무 재정사정상 어렵고 해서 연차적으로 그것을 파트별로 나누어 가지고, 전체 컨셉은 전체적으로 한번 새 재구성하는 입장에서 일단 현재 미래계획관부터 먼저, 부족하니까 미래계획관하고 다음에 과거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래서 공보관님한테…
그래 지금 현재 역사의 장이라 해 가지고 과거관이 좀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또 보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부분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 저 공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사실은요.
예.
공간 자체가 부족하고 또 그 좁은 공간에 얼마만큼, 그 디스플레이해 놓은 부분 가지고는 그렇게 느낌이 없습니다. 부산을 느끼기에는 역효과고 그 영상실에서 영상물로써 얼마만큼 압축적으로, 질적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워 담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더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6분짜리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충분히 해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홍보의 극대화를 끌어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미래도시계획관인데요, 그 개요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우리 강성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청 1층에 있는 홍보관 내에 미래 부분이, 지금 과거, 현재, 미래 그런 형태로 컨셉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미래 부분이 부족해서, 빈약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지금 오래되고 홍보기법도 다양화되었는데 이게 조금 전체적으로 다 손볼라 하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한 40억 이상 예산이 들어서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래계획관만 우선 손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적인 게 있고, 미래계획관만 이렇게 바뀌는데 7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쪽에 미래계획관에는 몇 가지는 패널 부분으로 하고 어떤 거는 모형물을 직접 한 500분의 1 정도 모형물로 해 가지고 북항재개발이라든지 강서 국제물류도시라든지 이런 걸 직접 모형물로 만들어 가 제작․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 참 이래, 우리가 지난번에 컨설팅 문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공보, 홍보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 특히 이렇게 사회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마케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공보실의 예산을 보면 굉장히 한정되어 있거든요. 특이한 사업예산 부분이야 매년 해 봐야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예.
변화가 없고, 그렇다면 이 공보관실 예산 중에서 7억의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또 어째 보면 이름은 미래도시계획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어째 보면 기존의 공간이나 형식 내에서 어째 보면 또, 어떤 일정한 우리 눈높이, 기대하는 눈높이에서 보면 또 땜질식의 보완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겠느냐 이런 안타까운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은 전체적인, 조금 전에 강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컨셉은 잡고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면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 계획 잡고 추진할 때는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한번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기법이 달라 가지고 기존의 형태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접근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는 이 정도 예산 갖고 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한꺼번에 할라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부분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왜 나는 이렇게, 물론 시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실제 지금 현재 시청의 홍보관을 보면 1층에 있기는 하지만 접근성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예.
폐쇄적인 공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목적을 가지고 관람하지 않는 사람은 접근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게 구조물상 가능한지 몰라도 바깥으로 벽면을 철거를 해 가지고 아주 투명하게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고 외벽도 충분히 홍보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일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 아니면 열린공간이라면 충분히 그런, 오다가다가, 아니면 외부의 손님들이 오더라도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텐데 좁은 문, 골목, 복도를 들어가서 좁은 문을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일반시민들이 그냥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외국에서 보는, 또 컨설팅 결과에도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입구 부분도 같이 개․보수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전체 위치를 로비 가운데라든지 이런 데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위치를 다 옮길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은 위치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폐쇄적으로 되어있다는 거는 권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자체가 오픈식으로 좀 들어가는 입구부터 개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미래 부분만 이래 한다면 그게 또 다른 땜질식 이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또, 물론 공보관실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많은데, 또 부산시의 전체적인 마인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과감하게 투자되어 가지고 진짜 제2도시 부산의 위상에 걸맞는 부산을 진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컨텐츠나 시설물로서 갖추어지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지 않는다면 좀 한계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벡스코에 있는 부산홍보관은 저희들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정말 어떤 존재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참 의문이 많이 듭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가지고 부산홍보관이라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부산에 관한 홍보물을 게시를 해 놓은 수준이지, 인원은 이렇게 많이 왔다갔다한다지만 어째 보면 아주 형식적인 사업의 연장선 아니냐, 이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여기에 5,800만원의 예산에 불과하지만 이걸 과감히 없애고 차라리 1개 있는 부산홍보관이라도 제대로 잘 갖추는 것이 저는 안 필요하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벡스코 내에 제일 오른쪽, 그러니까 일반 벡스코를 출입하시는 일반 출입객들이 전시물을 보러간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하지 않는 입구에 가 있다 해야 되겠습니까 주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쪽에 가 있습니다. 직원들 출입구에.
예.
거기에 홍보관이 있은 들 뭐하겠습니까 예산은 5,800만원 그렇게 크지 않은 예산이지만. 실제 투자 대비 효과라는 면에서 볼 때 있으나마나한 위치에 홍보관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저는 과감하게 이 부분을 없애고 차라리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도, 본청에 있는 홍보관이라도 제대로 꾸며 가지고 우리 학생들 교육용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벡스코에 위탁을 했다하지만 벡스코도 내가 볼 때는 여기 부산홍보관의 운영에 대해서 그냥 월급 받아서 전해 주는 역할을 하지 이것을 충분히 관리하거나 홍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주요업무도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김신락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존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공보관님께, 아까 전에 똑같은,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는데, 하여튼 부산홍보관에 대해서 한 마디로 저는 참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진짜 부산홍보관이 부산시장이 하는 시정업무를 알리는 곳이 아닙니다.
컨셉을 잘 잡아야 되고, 그래서 부산홍보관이라는 이게 부산의 히스토리를 담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든 외국사람이든 와서 자연스럽게 홍보관에 들어가서 부산을 알고 나온다는, 부산을 이해하고 나온다는 그런 어떤 소중한 그런 부분을 담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산의 홍보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간의 협소함과 또 위치적인, 위치의 문제라든지 또 내용의 문제, 그런 부분을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거의 인식이 없이 미래에 대한 거는 참 말장난에 불과하거든요. 과거에 어려웠던 그런 과거의 인식 속에서 미래에 대한 꿈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과거의 뿌리의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관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부산의 히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계획 아래에 단계적 예산, 예산의 어떤 이유로 단계적인 어떤 걸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런 중․장기계획을 한번, 마스터플랜을 한번 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짜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5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문석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산하 위원님,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 출석해 주신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해동 의원 외 9인 발의)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산광역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안입니다. 조례안 공동발의자이신 이산하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대표 발의한 이해동 의원께서 직접 와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저희들 상임위원회 일정상 건교위 간사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공사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공사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부실시공사례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견실시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건설공사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여 궁극적으로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시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의 신고대상은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한 사업 중 순공사비가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신고는 신고자가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모사전송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되 실명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기간은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하며 부실공사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현장을 확인하고 부실공사의 내용을 기록 유지하도록 하며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부실의 정도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지급액은 1,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부실시공의 규모와 그 정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실공사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해동 의원 외 9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기이 배부해 드린 당초 의원발의한 내용과 입법예고기간 중에 우리 시에 제출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우리 시의 안과 건설협회 부산지회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해동 의원 외 아홉 분이 의원입법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부실시공사례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견실시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건설공사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2008년 9월 24일부터 우리 시에 접수되어 2008년 10월 15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주관부서인 우리 시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과 대한건설협회 부산시지회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시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의 목적은 포상금 지급보다는 부실공사 방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제명을 부산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공사의 안전시공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의 정의 부분에서는 주요구조부의 개념을 정리하는 항을 새로 추가하고, 안 제4조 신고대상 및 방법에서 신고대상공사를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과 형평성을 고려 50억원 이상으로 하고, 안 제8조 지급대상에서는 부실공사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 지급기준에서는 보강과 보수 여부에 따른 등급에 차별을 두었으며, 시정에 관심을 가져 준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감사장 전달이라는 기타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 지급제외에서는 공사관계자, 즉 감리자와 시공자 등은 공사 중에 발생된 부실을 당연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속하는 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안 제13조 구성 및 임기에서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실공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였고, 안 제16조 간사에서는 간사를 본 조례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기술심사담당관 사무관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허위신고에 대한 비용청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할 수 있는 운영세칙 제정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한건설협회 부산시지회에서는 부실공사에 대한 건설업자의 불이익을 타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포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의 극성, 부실공사 신고에 따른 공기지연, 신고처리를 위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들어 본 조례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발의자인 이산하 의원님께서 오늘 소속 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있는 관계로 이산하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길 위원입니다.
발의자가 안 나오시고 이산하 의원님이 나오셨어요 발의자 대표가 안 나오시고. 내용을 좀 압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들고 와 가지고.
(웃음)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한 부 드리시소.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알려면 대표 발의하신 이해동 의원님 오도록…
아,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무 것도 안 가져 오셨다니까 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산하 의원님께서 질의 답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건교위에 긴급사정이 있어 가지고 이산하 의원님께서 부득이 자리를 이석할 사정이 있어서 대신에 이동윤 의원께서 오셨습니다.
이동윤 의원께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것을 이해동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올렸는데 열 분이 하면서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혹시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신다고요
일부 제가 아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당초에 공동발의안을 열 분한테 받을 때는, 그러니까 지난 초, 그러니까 저희 임기로 쳐서 5대 전반기 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지금은 의원직을 사퇴한 현영희 의원님도 포함이 되어 있으셨고 그랬는데 뒤에 변경이 있으면서 다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자가 대표의원, 대표발의가 이해동이고, 이산하, 김태문, 배문철, 신상해, 김석조, 최영남, 홍성률, 김성우, 이동윤 의원 열 분입니다.
예.
이 수정안 이전에 이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면서 어떤 회의를 거친 적인 한번 있습니까
회의를 거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거치지 않고 이에 따르는 조례안을 한 번도…
그 조례안 자체를 대표발의자인 이해동 의원께서 들고 오셔서 검토는 했습니다만 열 명이 다 회의를 거친 적은 없습니다.
조례안을 만드시면서 한 번도 그러면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한 적도 없고.
그 제가 아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공동발의 한다고 해서 열 명이 다 같이 회의를 하라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열 명이 다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공동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도, 저도 조례안을 발의해 봤습니다만 공동발의자가 10명 있다고 해서 10명이 다 같이 조례에 대해서 공동회의라든지 공동검토를 하는 형식이 아니고 각자 각자 서명을 하면서 개별검토 형식을 거쳤지 공동회의나 공동검토의 절차를 거친 경우는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잘못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법령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통 조례안을 올릴 때는 대표발의자가 오셔서 답변도 하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묻기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도 하고 이래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례안을 이래 하면서 발의자도 안 오시고, 물론 이동윤 의원님이 오셔서 간단하게 답변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이 좀 미흡하다. 답변도 미흡한 것 같고, 하나씩 하나씩 묻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또 본 최초의 발의안하고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수정한 안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이래서 묻기가 좀 그렇네요.
아니, 물으셔도 됩니다. 저도 공동발의자로서 법안을 검토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게 선언적 의미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공사 견실시공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낸 선언적 의미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공동발의를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수정안을 내셔도 좋고, 그런데 저도 공동발의자기 때문에 일정 정도 내용을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신다고 하니까. 포상금 한도에 대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그 수정안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폭 수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수정 입법예고한 안은 1등급은 1,000만원 이내고, 4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최고 4등급은 200만원 이내인데 이게 상한액입니다. 상한액이고 등급별로는 1등급 같은 경우는 가장 부실의 정도가, 부실공사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 그래서 당초 조례안 9조에 보면 1등급의 경우는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붕괴의 위험이 있어 시급히 철거하고 재공하여야 하는 경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의 나름대로 절차, 등급을 나눠서 포상금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이게 모든 것들을 다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면 상당히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수정안을 대표발의자인 이해동 의원한테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해 주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최초의 안하고 수정한 안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 발의자 열 분 전체한테 이걸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재차 서명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재차 서명한 적이 있습니까
최초의 안이요
최초의 안하고 수정한 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아무도 동의를 해 준 적이 없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뭐라고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길 위원님!
수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입니까 그래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게 수정안이고 이해동 의원께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발의를, 공동발의를 요구하면서 수정안을 새로 만든 것, 저희들 서명을 받고 나서 새롭게 또 고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안은 발의한 분들이 수정도 해야 되고 수정안대로 올라오면 본 상임위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통과를 해 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지 지적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발의자로서 또 책임을 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떤 조치에 따라서 다시 재발의를 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재발의를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여러 가지 법적절차라든지 이런 데 안 맞는지 그것을 제가…
포상기준에 대한 것도 처음 최초의 안하고 우리가 약간 집행부의 안하고 틀립니다. 금액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원발의기 때문에 집행부의 안 자체가 이해동 의원과 9명, 그러니까 이해동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낸 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수정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정안하고 이거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조례 한 의원하고 수정된 집행부 안하고 자체가 틀린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한 거거든요. 그러면 발의한 열 분의 의원들은 아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 하면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입법예고를 하니까 여러 군데에서, 시민단체든 학계든 여러 군데서 의견을 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견을 낸 것일 따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견을 낸 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는 저희들로서는 그 중간에 다시 수정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통보는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집행부 의견이 타당한지 안 한지, 채택을 할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여기 기획재경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윤 의원님. 왜냐 하면 발의한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해 줄 것인가 말 건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동윤 의원님 말씀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정, 조례를 만들어 봤습니다만 저희들은 엄히 입법예고를 하면 우리 안은 제가 발의한 안은 그걸로 종결이 된 겁니다. 종결이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입법예고에 있어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다시 끌어들여 가지고 재발의를 하는 것은 절차가 맞지, 조례 발의절차에 맞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그러면 발의를 한 사람하고, 발의한 내용하고 나중에 결과물 하고 틀리면 그 조례가…
그게 수정안 아니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아니죠,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수정안에 대한 것을 다시 발의한 의원들한테 이렇게 됐다고 통보를 하죠, 보통.
그것을 당연히 저희들이 알면 좋겠지만 그걸 모르는 것은 저희들의 잘못이고…
열 분이 알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알아야 되겠지요. 알아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야 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거는 좀 뭔가 맞지 않다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김성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윤 의원님 위원회 활동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어떤 것까지 신경을 쓰셔서 부실공사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부실공사 방지와 같은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회 별관공사만 이렇게 두고 보더라도 실제 건설업자가 이것을 갖다가 사업계약을 맺고 난 뒤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특히 별관공사 할 때 여러 가지의 어떤 부실들, 공기를 맞추지 못하고 비가 새고 이런 어떤 많은 어떤 부실들이 있어 왔고 또 어떤 부실들이 앞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떤 부산시가 발주하는 어떤 공사에 대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이런 어떤 활동은 기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시의 소관업무가 우리 계약기술심사담당관, 저희 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의 조례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더욱 더 전문적인 소양이라든지 경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도 사실 저희 위원회로서는 대단히 많은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은 이런 첫 번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출하신 조례안이 부산광역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일단 포상금 부실공사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기까지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부실을 예방을 하겠다는 강력한 어떤 의지의 천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는 부실공사를 방지하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모든 공사에 있어서 성실한 시공을 촉진시키자는 그런 어떤 조례의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단지 어떤 포상금 지급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부실공사 방지에 어떤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조례의 명칭에 있어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오히려 조례의 기본 취지가 부실공사의 어떤 방지에 있는 만큼 포상금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조례의 제명으로서 올려놓기보다는 포상금 부분은 그 안에 어떤 세부항목으로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조례의 취지가 부실공사의 예방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산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조례의 어떤 기본적인 취지를 조례의 제명으로서 크게 놔두고 그 안에 포상금 지급이라든지 다양한 요소들을, 조항들을 넣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방금 우리 권영대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도 공동발의자입니다만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작용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한건설협회 부산시에서 낸 것처럼 파파라치를 양산한다든지 뭐 그런 우려들이, 그 제목을 바로 내세웠을 때, 조례제명으로 바로 내세웠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실방지 조례라든지 이런 식으로 광범위 하게 규정을 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포상금 내용이 일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우리 부산시에서도 일부 자체적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건설업계에서도 이 조례의 철회에 대한 의견도 내놓고 있듯이 일단 조례의 어떤 시행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특히 이런 어떤 조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례를 시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원래 어떤 조례의 취지와 다 왜곡이 되어 가지고 다르게 악용이 되거나 아니면 적용이 잘못되거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특히 이 조례는 그 안에 세부내용에 포상금도 있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몇 몇 면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시행의 어떤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미리 일부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어떤 좋은 어떤 취지에서 우리가 이 조례가 발의가 되었는데 또 한편으로 이것은 또 시의 의견이라든지 또 현장의 어떤 업계의 의견이라든지 시행이 되면서 상위법과의 어떤 관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들은 조금 종합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도 그 부분에 전적 동감하고 아울러 이 조례에 따른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규칙 등 이렇게 필요한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일일이 조례에다가 다 담기 어려웠던 여러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방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기할 수 있는, 또는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안한 조례안에 보면 신고대상의 어떤 공사를 5억원 이상의 어떤 공사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기술관리법에는 일단은 그 부실벌점을, 측정기준의 대상을 50억원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다른 데서 제기가 들어오는 문제인데, 지급상의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이것은 미리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타 법률이라든지 상위법에서 기준하고 있는 내용,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로써 명함에 있어 가지고 일부 좀더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것은 일단 이 조례의 취지를 갖다가 충분히 퇴색시키지 않고 충분히 긍정적인 취지를 살리는 속에서 부분적인 수정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부분적인 수정이 가능하고 그런데, 제가 또 시에서 의견을 붙여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원만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50억 이상 한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바로 상위법, 그러니까 건설기술관리법 50억 하는 그 부분에 위배되는지를 우리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5억으로 한 부분이.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50억으로 꼭 건설기술관리법에 맞출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50억으로 맞췄을 때는 해당되는 사업장이라는 게 극히 제한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의견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한번,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이걸 5억으로 했을 때 무슨 법령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하는 거는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요, 총 용역비 1억 5,000만원 이상의 설계용역, 그 다음에 1억 5,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감리, 그 다음에 50억원 이상의 토목공사, 5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의 건축공사 이래까지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좀더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미리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두 번째 5억원 이상으로 또 이렇게 기준을 정하신 별다른 어떤 취지는 있으십니까
그래 이제 우리가 대형 공사장 기준을 보면 부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있어서의 기준이 보통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시에서 내놓는 것이 보통 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50억 이상 하면 여러 가지 공사 가운데서는 거의 한 80% 이상은 빠져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잡은 것이고, 이 5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각종 사업부서에 자료를 요청하는 그런 기준인데, 그런 기준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조례의 취지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또 방지함으로 해 가지고 모든 공사에 있어서 성실시공을 하고자 하겠다는 게 이 기본적인 조례의 취지고, 그러나 이 조례를 시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또 적용이 원활하게 되고, 또 제대로 우리 조례가 의도한 바대로 잘 발휘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한편으로 이 관련 집행부라든지 아니면 업계의 현실적인 사정이라든지, 오히려 업계가 더욱더 이런 기준을 적용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성실한 업체, 성실시공을 하는 업체들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또 부실시공을 하는 업체들은 그만큼 패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또 만들어 내는 어떤 그런 데서도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조례 시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어떤 문제점들을 충분히 미연에 방지하는 속에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일부 수정의 내용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은 제대로 된 조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 심의에 바쁘실텐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포상금 지급 관련해 가지고 최고 한도액을 1등급 1,000만원, 2등급 700, 3등급 500, 4등급 200만원 이랬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에 연간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혹시 추정한 거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추정한 바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예산부담을 가져올 사항 같으면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예산추계도 하고 재정관실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추계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좀 추계의 근거라는 것이 박약하지 않겠습니까
추계 그것 지금까지 해 본 적도 없는데 무슨 그게 몇 년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쌓여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추계를 한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 했고요. 그 다음에 1,000만원을 최고 한도로 했던 이유 자체는 여러 가지 시에도 보면 포상금들이 있습니다. 포상금들이 있기 때문에 A등급, 1등급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나름대로 기준을 이해동 대표발의자가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추계를 한 바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시의 입장이 들어온 것 중에 최고 한도액을 조정하면서 “신고포상금이 과다하여…”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는 그러면 별다르게 추계한 게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별도 있으면 물어보고 나중에 우리 조례안에 질의할 때 다시…
그러니까 그게 별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도 체납세를 징수를 했다 그러면 2%, 많은 경우는 3%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1등급이 1,000만원 같으면, 1등짜리 같으면 몇 백억짜리 공사가 해당되는데, 사실 몇 백억짜리 공사가 전면 해제해 가지고 재시공해야 될 정도의 기초공사 같으면, 그런 사항 같으면 1,000만원을 줘도 전혀 아깝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이거는 최고한도 금액이고 또 시에서도 지금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좀 완화를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시의 여러 가지 재정사항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정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동윤 의원 퇴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바로 그 문제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동윤 의원한테 질의한 내용인데요, “신고포상금이 과다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 그 근거가 뭐죠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계약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예.
답변 올려도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시의회에서 발의되어 가지고 입법예고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공사 관계부서의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부서별로 의견을 취합을 했습니다. 취합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으로서 의회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포상금 금액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런 표현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부실공사가 많이 예상이 되어 가지고 총체적인 보상금에 대한 총 금액 예산 확보가 많이 든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저희들이 쓴 표현의 의미는 1건에 대한 포상금의 액수를 1,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걸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이 부분에서 조금, 말하자면 파파라치라든지 이런 폐단이 좀 많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그러한 관심을 좀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또는 약하게 하기 위해서 금액을 한 300만원선으로 하면 많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과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별도의 포상금액을 정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최고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이래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낸 겁니까
아니, 여기…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어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겁니까
여기 의견 보니까, 우리 위원회 의견입니까 이게
(사무직원과 대화)
그래 시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에 의하면 1등급은 1,000만원 이내로 같고요, 2등급이 우리 조례안은 700만원, 시의 의견은 500만원, 3등급이 조례안이 500만원, 시의 의견이 200만원, 4등급이 조례안이 200만원이고 의견이 100만원이거든요. 이게 별 차이가 없어요.
이왕 이러한 제도를 만들 것 같으면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도록 포상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낫지 이 금액 700만원하고 500만원 사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방금 답변해 주신 취지하고 시의 의견서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 제․개정에 대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예측자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 같다는 그거는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례 개정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즉 말하자면 5억 이상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 어느 정도의 포상금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 50억 이상으로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포상금이 예상된다는 부분들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포상금액이 얼마나 소요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가상적인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사를 집행하는 이런 실질적인, 저희들이 자신하고 있는 것은 지금 완벽하게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상금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보상금을 실제 지급하게 되는 것은 거의 희박하지 않느냐 이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을, 이렇게 예고되어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포상금이 얼마 소모가 될 것이다 하는 이렇게 예산을 추계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부실 가능성이 좀 희박한 그거니까, 또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는 것이 5억 이상이 몇 개 공사장이 있고 50억 이상이 몇 개 공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5억 이상의 공사가 100건이 있었다고 했을 때 부실의 정도를 2%면 2%, 5%면 5% 이렇게 책정하면 대충 이게 몇 가지의 경우의 수를 만들어 놓으면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좀 쉽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한 상태에서 신고 포상금액이 과다하다는 그러한 의견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고, 또 의견 자체도 조례안과 크게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런 표현을 쓴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조례가 발의되었다는 현실 자체가 보면 참 안타깝거든요. 얼마만큼 부산시내에서 부실공사를 조례로 만들어서 예방․방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면 어째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 분들이 주가 되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했다는 사실 자체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부실공사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부실시공이라는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것은 결국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부실측정을 하는 이런 것이 아주 공식화되어 가 있는 게 부실공사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는 부실벌점을 평가한 것은 없다고 알고 있고요. 다만 부실이 예상이 되어 가지고 각종 감사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사 중에 시정을 명령을 내리고 또 시정을 하고 이런 과정은 다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매년 몇 건씩 발생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는 없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회의 이후에는 취합은 가능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료가 없다는 것 자체가 현재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회 별관 신축에서도 부실공사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게 다른 공사도 아니고 특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사에서조차도 아주 노골적인 부실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시와 직속기관, 사업소가 하는 여러 가지 공사 부분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충분히 발생했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발주한 어떤 공사, 모든 공사가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 부실의 공사가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특히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부실이 되고 또 그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부산시의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보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어떤 건설기술관리법이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든지 간에 이런 부실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다수 의원님들이 느끼지 않았겠는가, 판단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실제로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제재수단도 가하고 또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실을 발견하고 신고한 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을 해서라도 부실공사를 막겠다. 또 한편으로 부실공사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감점이 주어져야 되겠죠. 다음 사업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건기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실점수가 그 업체에 향후에 수주하는 데 참고가 되는 불리한…
참고가 됩니까 아니면 감점이 주어집니까
그 점수가 조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점수인데…
그럼 부산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계약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조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생길 수 있는 충분한 현실적인 근거가 생기죠.
결국 이 조례의 목적이라는 것은 성실시공을 촉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성실시공을 촉진한다. 그렇다면 결국은 5억원 이상이든 10억원 이상이든 20억원 이상이든지 간에 부산시, 또 산하기관으로 맡은 사업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시공을 한 어떤 업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제도로서도 나아갈 수도 있고 또 부실시공을 갖다가 반복한 어떤 부도덕한 업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감점을 주어서 다시는 시의 사업이라든지 산하기관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또 막을 수도 있는 이런 면들도 있겠죠.
결국 이렇다면 그런 업계가, 업체가 단지 부산시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닐 테고 일반 민간사업의 여러 가지 건설시공도 할 텐데 결국 우리 전체적인, 사회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러한 조례들이 충분히 성실시공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촉매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동의를 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요, 시공이 우수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는 종전에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시공평가제도를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역시 두고 있는데 그 시공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업체로 지정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지정이 되면 그 업체가 인센티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폐단이 있다 해서 없어졌습니다.
다만, 남은 것은 부실공사에 대한 관리는 아직 중앙정부 단위에서, 전국적인 공사를 커버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부실업체에 대해서 수주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계약 관계 법률 전반적으로 검토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판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얼른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조례가 그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부실을 방지하고 성실시공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나와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시나 시 산하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으로 이 법령이나 관계를 봐야 아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만큼 이게 어째 보면 우리가 이 조례라든지 시에서 구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못한 어떤 일면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오히려 답변 속에서 이래 볼 때.
그리고 부정적인 의견으로, 혹시나 여기 업계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혹시 이런 부분들이 업계의 자율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업계간의 문제로서 이렇게 자칫 잘못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이 부분은 포상금이라는 부분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어쨌든지 성실시공에 대한 그걸 촉진하는 거고 그런 기업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이 조례가 가질 수 있는, 이 조례의 취지가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밝은 면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면만을 과대 확장을 해서 이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를 갖다가, 뭐랄까, 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우선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최형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시에서는 이것을 혹시나 시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이 부분을 갖다가 미리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예상도 해 봐야 되고 그렇는데 그런 면에서 포상금의 금액 부분은 사실 금액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액수가 크지도 않고 오히려 이 조례를 갖다가 만일에 원안대로 채택을 하든 수정안을 만들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런 조례의 적극적인 의미를 취하기 위해서는 포상금의 한도액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방어적으로 형식적인 수준에서 등급을 매길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고요.
두 번째, 앞서 이동윤 의원님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나머지는 굉장히 중요한 전문적인 용어의 부분은 우리가 상위법령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좀 일치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단지 원 조례안은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50억원 이상으로 나름대로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동윤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13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만일에 5억, 10억, 20억 이래 가지고 더 적은 단위에서도 이 법을 적용시킨다고 해 가지고 상위법을 위배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까
그게 법령을 위반한다든지 또 법령에 딱 규정이 있어 가지고 맞추자 하는 그런 저희들의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50억을 우리가 제안한 이유는, 지금 이 본 조례가 발의가 되더라도 적용되는 대상기간이 우리 시 본청하고 공사를 맡고 있는 건설본부, 그리고 공사․공단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본청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인 건설본부 이런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것은 사실상 50억 이하의 공사는 거의 잘 없습니다.
다만, 그 공사, 5억 규모의 공사라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지역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상수도 배관공사든지 개량공사라든지 이런 골목길에 공사하는 등등은 다소 그런 5억 정도에 해당되는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50억을 하더라도 공사 건수로는 거의 한 90% 이상이 다 해당이 됩니다. 거의 한 95% 저는 짐작이,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한 95% 이상이 해당될 것이고, 금액으로 따지더라도 거의 그 수준으로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액적으로 5억 이렇게 해 본들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왕에 부실측정을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그 기술측정을 견주었기 때문에 금액을 50억으로 맞추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게 적절하지 않겠냐는 의견이지 50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건설기술관리법과 충돌이 되어 가지고 이 조례가 자칫 이렇게 상위법하고 배치가 되었다 이거는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조례에서 5억원을 할 수도 있고 10억원을 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계약기술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충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거의 90% 이상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정하더라도 크게 이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법과, 상위법과 충돌은 없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한 가지 더 봅시다.
포상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상이 되는 예산액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2009년부터 시작을 하면 2009년도 예산액을 일정 정도 잡아놓고 시행을 합니까 아니면 그 해 실적에 따라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추경이라든지 익년도 예산으로 해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전에 꼭 이렇게 예산액이 정해져야 됩니까
지금 이 조례가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는 건 조금 저희들로서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하고 또 이게 금액적으로 저희가 몇 건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한다는 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부실공사가 없이 자신 있게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실공사 몇 건이 측정될 것이다 하는 이런 짐작을, 조례 발효되기 전부터 건수를 잡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에서 보면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시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정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 문제는 자체적으로, 집행부 자체적으로 잘 관리를 해 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른 경우에서 볼 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미리 예산액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제가 지금 포함을 안 시켰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2009년도에 시행하더라도 2010년도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고 다른 그에 총괄해 가지고 심의해서 다시 익년도에 청구하는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반영시키는 어떤 문제는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마무리하면서,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일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또 성실시공을 촉진하는 일말의 촉매제, 또 어찌 보면 더 이상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강제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한 결과 집행부의 수정안 제출과 대한건설협회 부산시지회에서 철회 요구가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를 중단하고 차후에 상정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중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가. 정책기획실 TOP
2.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정책기획실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은 능동적인 자치입법 지원 및 지속적인 규제개혁, 부산정보화고속도로 등 뉴인프라 구축 운영, 원가계산의 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재정운용 도모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2009년도 세입예산은 총 10억 6,85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4,661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6,856만 7,000원 중 세외수입이 2,148만 9,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총 10억 4,70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정책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148억 3,76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9,895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13.1% 증액된 7억 3,622만 3,000원, 유시티정보담당관실은 13.5% 감액된 136억 3,107만 3,000원,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은 4억 7,037만 2,000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법무행정서비스 및 규제개혁 강화, 시민의 권익구제 확대, 합리적인 소송업무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총 7억 3,6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입법 지원 및 규제개혁 강화를 위한 예산은 6,982만 1,000원이며, 시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청문수당, 운영경비 등에 총 2,64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소송업무 관리를 위한 예산은 총 5억 7,389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 배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6,604만 8,000원으로 인력운영비, 부서운영기본수용비 등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유시티정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136억 3,107만 3,000원이며 먼저 U-IT 기반의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구현을 위한 사업예산은 42억 1,48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시티 기획․홍보예산은 8,122만 1,000원이며, 유시티사업 추진 예산은 해수욕장 미아찾기 서비스사업 등에 5,05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영어 FM방송국 운영 지원을 위해 총 출연금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첨단정보도시 인프라 구축사업은 총 30억 8,306만 6,000원으로 정보고속도로 민간투자자 지급금 30억 1,8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시민편익의 지방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사업예산은 8억 8,0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시정정보화사업의 일환인 연구개발비로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 전산개발비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위해 공무원정보화능력경진대회 운영비, 공무원정보화능력경진대회 시상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전자서비스 고도화사업 예산은 18억 1,953만 2,000원으로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과 시스템유지보수비 등 행정전산화사업에 5억 4,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 운영환경구축사업은 2억 8,683만 1,000원이며 시․군․구 정보화공통개발시스템사업은 9억 594만 6,000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정보화 구축사업 예산은 21억 1,470만원이며 도시공간정보화 운영 활성화사업 예산에 12억 1,070만원, 도시공간정보서비스 구축사업 예산에 9억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전자시정 활성화사업 예산은 7억 5,636만원이며 통합 3단계 구축사업비 5억 2,000만원과 통합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생활정보화추진사업 예산은 3억 9,460만원이며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으로 추진하는 정보문화센터 운영지원비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인프라관리사업 예산은 24억 6,644만 5,000원이며 데이터센터 운영비 21억 9,079만 7,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인프라사업 자산취득비로 노후 주전산기 교체 4억원,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자산취득비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은 6억 788만원으로 PC보안 통합관리시스템 1억 2,000만원, 행정업무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1억 1,308만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비 3억원 등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사업 예산은 1,168만 2,000원이며, 유시티정보담당관실의 행정운영경비는 1억 4,731만 2,000원이며, 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원가계산의 적정화와 건설기술의 선진화 실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총 4억 7,0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원가분석의 내실화 예산은 3억 172만 8,000원이며 건설기술의 진흥예산사업은 1억 291만 3,000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시공 감리평가예산은 3,277만 4,000원, 그리고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의 행정운영경비는 6,6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기관 IPv6 장비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으로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정보문화센터 설립 및 관리운영 등 사업추진 필수경비 반영과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료 등 각종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편성내용입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23억 7,71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6,19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강제집행정지보증금 공탁금 회수분 등 3억 8,024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9,65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은 정보문화센터 건립사업 등으로 인해 6억 8,170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8,05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53만 5,000원이 감액된 182억 8,601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1% 증액된 30억 5,251만 1,000원이고, 유시티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0.3% 감액된 152억 3,350만 2,000원입니다. 명시이월비 2건은 21억원으로 u-관광정보 2단계 서비스 구축사업 중 12억원은 사업시행자와의 업무협의 실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고 u-헬스 2단계 서비스 구축사업예산 중 9억원은 u-119 응급의료서비스의 표준규격 제정 지원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3,1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 예산 중 일반운영비 406만원을 삭감하였고, 시민의 권익구제 확대 예산 중 청문수당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예산 중 인건비 부족분 기본경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유시티정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유시티정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4,607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민편익의 지방전자정부 구현 예산 중 다차원도시공간정보서비스 구축 관련 전산개발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료, 시․사업소 이동통신 회선료, 시청사 구내 정보망 노후장비 교체비용 등을 삭감 편성하였고, 시․도재해복구시스템 운영비, 정보문화센터 설립 및 관리운영예산, IT도우미 사업운영예산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u-IT 기반의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구현 예산 중 u-헬스 2단계 서비스 구축사업 관련 전산개발비 4억원, 부산정보고속도로 민간투자지급금 2억 5,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부산영어 FM방송국 설립 관련 출연금 1억 8,000만원, 공공기관 IPv6 장비지원사업 예산 2억 1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2009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2008년도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정책기획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8년도 제2회 정책기획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정책기획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책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정책기획관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과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정책기획실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규모는 총 10억 6,856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13억 1,517만원 대비 18.75%인 2억 4,621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2,148만원으로 정보시스템 사용료 103만원, 정보통신공사법 위반과태료 600만원, 소송인지대 송달료 등 반환금 400만원 등이며, 국고보조금이 10억 4,707만원으로 정보화마을 운영 2,640만원,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9억 594만원,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 기본장치 임차료 1억 1,473만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8억 3,766만원이며 이는 2008년 165억 3,662만원 대비 16억 9,895만원 감소된 내역입니다.
소관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예산은 2008년 대비 8,516만원이 증액된 7억 3,622만원으로서 법무행정서비스 및 규제개혁 강화 6억 7,017만원, 행정운영비 6,604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유시티정보화담당관실 예산은 2008년 대비 21억 3,704만원이 감액된 136억 3,107만원으로서 u-IT 기반의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구현에 42억 1,481만원, 시민편익의 지방전자정부 구현에 88억 8,894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731만원, 교육지원을 위한 재무활동에 3억 8,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 번째로 있는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 예산은 2008년 대비 3억 5,292만원이 증액된 4억 7,037만원으로서 원가계산의 적정화 및 건설기술의 선진화 실현에 4억 419만원, 행정운영경비 6,61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09년 세입예산은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로 구․군부담금 9,504만원, 지방행정정보화 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1억 5,180만원 등이 감소하여 2008년 대비 18.75%인 10억 6,8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능동적인 자치입법지원과 지속적인 규제개혁 강화와 더불어 시민권익 구제와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부산정보고속도로 등 u-인프라 구축, 시민생활정보화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활용 등을 통해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구현을 위한 예산과 원격예산의 효율화로 예산절감과 건설기술 선진화 실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의 여러 시책별 중복편성 여부, 소송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4,894만원의 증액, 영어 FM방송국 운영지원에 따른 출연금 10억원과 계약기술 심사를 위한 연구용역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정책기획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 총괄과 세출예산 총괄, 명시이월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3억 7,713만원으로 기정예산 13억 1,517만원 대비 80.75%인 10억 6,19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3억 8,024만원으로 강제집행정지 보증공탁금 회수 3억 4,824만원, IT도우미사업 국비지원금 3,100만원 등이며, 국고보조금이 6억 8,174만원으로 정보문화센터 건립예산 4억 8,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82억 8,601만원으로 2008년 기정예산 183억 54만원보다 0.08% 감소된 1,453만원입니다.
소관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예산과 유시티정보담당관실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정책기획관실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국고지원금과 국고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본경비인 소속 직원의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정보문화센터 예산을 증액하고 통합 유지보수료 삭감 등 각종 단위사업별 집행내역 잔액을 삭감 정리하는 등 적절한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되나 u-관광정보 2단계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12억원의 명시이월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정책기획실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회 정책기획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예산의 규모가 약 17억이나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혹시 정책기획실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은 없겠습니까
예산 삭감된 부분이 주로 유시티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것이 정부 통합사업이 되면서 우리 사업이 중단된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에는 차질 없다고 봅니다.
관계 없겠습니까
예.
어차피 그러면 유시티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해수욕장 미아찾기 있죠, 그죠
우리 담당관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4,623만 2,000원이 예정이 됐는데 그래 어떻습니까 이게 올해는 이 운영한 데가 해운대해수욕장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미아가 몇 사람 정도
전체 저희들이 미아예방을 위해서 만든 게 RFID 팔찌를 100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 그 100개를 전체 363명 이렇게 날짜별로 해서 저희들이 줬고, 미아가 11명이 발생해서 11명 다 5분 내에 다 찾았습니다.
그래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각종, 저부터 세금을 다 내는데 실질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혜택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도 피부로 못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경우라면 미아가 발생한 보호자의 심정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미아가 건강하고, 가장 단시간 내에 보호자 곁으로 간다면 저는 모르긴 몰라도 그 보호자 입장에서는 정말 세금 낸 게 아깝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겠나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좀 부산시내 해운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송정이라든지 송도, 다대포 이렇게 있는데, 물론 해수욕장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용도도 조금 달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는 봅니다. 보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해운대만 해도 인파가 몰릴 때는 50만, 60만명씩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을 좀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보호자분들에게 숫자의 확산과 또 해수욕장의 이래, 다른 해수욕장까지도 이렇게 좀더 확대하면,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부산시는 해수욕장이 많은 도시고 한데, 일단 해운대해수욕장에 구축된 장비구축비 자체가 2억 8,000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장비구축이 2억 8,000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그 장비를 이용을 해서 RFID 팔찌를 만들고 할 때는 팔찌 하나당 이게 2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만 된다면 그렇게 많이 늘리고 싶지만 현재 예산상으로는 사실 어렵고, 또 해운대에 구축되어 있는 사업도 실은 국가에서 같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팔찌를 하나 개당 20만원이면 여러 가지 상호 보완적인 작용이 있겠습니다만 팔찌 이거 하나 하면 사용기간은 얼마나, 반영구적입니까
예, 반영구적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구입만 하면 상당히 실효성은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할 때 나타난 그런 미비점이 좀 있습니다. 팔찌가 크다든지 헐렁헐렁하다든지 해서 그것은…
그런 거는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내년도에는 좀 다 보완을 해 가지고 소형으로 만들면서 기능이 보강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네요. 이런 거는 우리가 예산만 있으면 다른 해수욕장까지 확대했으면 싶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우리 부산하면 여름에 특히 해수욕장인데 부산시민도 이용을 하지만 외지에서 온 분들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 분들이 이런 황당한 경우를 당했을 때에 어떻게 넓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 부산의 이미지 하고도 연결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이렇다면 한번 내년쯤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좀 증액되는 쪽으로, 그러면 이게 해운대는 어떻습니까 거기 그러면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팔찌만 지금 구입을 하면 해운대는, 다른 해수욕장은 근본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해운대는 팔찌만
팔찌만 구입을 하면 됩니다.
구입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가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2쪽에 부산영어방송 운영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병진 과장님 직접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시 출연금 10억으로 방송국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예산은 15억 정도로 소요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중에 10억을 저희 시에서 출연을 하고 나머지 5억 부분은 협찬․광고수익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고수입이라는 것이 경기도 지금 굉장히 안 좋고 하는데, 경기도 안 좋은데 광고수입이라든지 그러면 협찬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게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리고 영어방송국 운영에 전체 보면 22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 출연금 10억 외에도 수익금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염려가 되거든요, 지금. 그 기대를 시민들이나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나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 또 영어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을 줘 가지고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10억 가지고 광고수익에다만 기대를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광고수익 부분은 아마 경기도 상당히 불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지금 전망이 40% 정도 다운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상당히 우려가 되고, 또 저희들이 미처 영어방송이라는 특성을 못 살리고 예산수요를 이렇게 예측이 제대로 못된 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방송, 저희 시의 지원이 조금 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냥 책정을 해 놨다고 그치지 말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다시 추경에서 저기 하든지 해서 원만하게 투자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외국인들이라든지 뭐 지금 영어친환경 조성으로 영어체험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10억 예산보다도 더 책정을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설명서 110쪽에 보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있죠 소프트웨어 구입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도 같이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억원의 예산으로 지금 MS 오피스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버전은 최신버전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현재 불법소프트웨어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현재 공무원들이 작업하고 있는 문서작성 프로그램 한글버전이 지금 2002를 사용하고 있죠
예, 200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2002가, 지금 컴퓨터에서 제공되는 제품의 버전이 얼마인가 압니까 현재 한글과 컴퓨터에서요.
그게 2005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05까지 나와 있어요
한글오피스는 2007까지…
2007까지 나와 있잖아요.
예, 2007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2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하여튼 행정상의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한글2002를 꼭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저희 전산시스템 자체가 한글2002를 기본으로, 기반으로 해서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중앙정부는 한글2005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호환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지금 당장은 한글2005보다도 먼저 시급한 MS 오피스로 구입을 하고 차후에 한글2005, 또 아니면 2007까지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본다면 업무를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구입에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보다도 이게 더 급하다 이 말이죠 먼저라는 거죠
예, 현재 MS 오피스 같은 경우는 MS사에서 상당히 각 우리 공공기관 이런 데 압력을 상당히 많이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런 불법소프트웨어, 그러니까 MS 오피스 불법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걸려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른 사례도 있고 저희 시도 먼저 이 부분을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저소득 자녀 밀레니엄, 인터넷 통신비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140쪽에 있을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7년도에 부산시에서 1만 2,517명을 위해서 3억 8,000만원 부담하고 교육청에서는 24억을 부담, 24억 3,500만원을 부담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통신비만 지원합니까 인터넷 통신비 외에 다른 부대사업이 있다면 본예산은 정말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인터넷 통신비만 지원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은 인터넷 회선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경제적인 격차가 정보격차 쪽으로 이어지는 불평등한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 쪽 부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시는 아직까지 그 부담은 그대로 3억 8,000으로 작년 수준에서 올해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일반가정에서 인터넷 통신비는 평균적으로 3만 2,000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 통신비용은 1만 9,800원짜리 기본 되는 인터넷 회선입니다.
1만 9,800원짜리요
예.
그럼 이 표에 보면요, 그 표에 보면 지원인원에 비해서 1만 2,500, 2007년도에, 2009년도에는 1만 4,720명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3만 8,000원, 아니지, 얼마입니까 3만 2,000원, 3만 8,000원…
일반가정에서 3만 2,000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그 3만 2,000원이 인터넷 통신비로 계산이 된다면 내년에 지원하고자 하는 1만 4,720명에 대한 지원규모는 1만 4,720명 곱하기 3만 2,000원이면 4억 7,104만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더 되었잖아요, 그죠
본 예산이 어떻게 산정된 비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 3억…
지원총액이.
이것은 교육청하고 KT 간에 협정가격이거든요, 이 자체가. 그렇고, 지금 전체 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부담하는 비용 전체가 32억 7,800만원입니다.
합쳐서요
예.
예, 32억…
인지가 안 되는데, 12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요, 저소득 그것도 그렇고 위에 이것도 그렇고, 그러면 교육청하고 시하고 같이 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인터넷 통신비만 지원한다고, 인터넷 통신비만 지원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모두 같이 합쳐졌죠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은 회선비만 지원합니다.
통신비만 지원해요
예, 그렇습니다.
계산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1만 4,720명 곱하기 3만 2,000원이면 4억 7,104만원, 안 맞습니까
그런데 표에 한번 보세요. 교육청 부담하고 시 부담하고.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께서 1만 9,800원 곱하기 12개월, 거기다가 인원수 1만 4,720명을 곱하셔야 그게 전체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거는 다른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인터넷 통신비만 들어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1만 9,800원
그러니까 KT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을 1회선당 1만 9,800원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아, 1만 9,800원으로 공급하기로 하고요
예.
원래는 4만 3,000원 아닙니까
아, 3만 3,000…
원래 저희들이 인터넷 가정에서 쓰는 게 한 3만원 정도 기본이 될 겁니다. 되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지원하는 차원에서 KT랑 교육청이 협약이 되어 있고 그 금액을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125쪽으로 앞으로 가보면요, 거기 정보문화센터 운영 지원이 또 나옵니다. 컴퓨터 지원도 해 주고 또 이게 250, 아니, 2억 5,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예, 2억 5,000만원 문화센터, 아, 이거 문화센터가 아니고, 125쪽 밑에 투자, 보상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 중독.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이거 제공도 해 주고 또 치료도 또 해 주고,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소득 자녀를 위해서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반면에 또 정보문화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또 인터넷 중독 현상으로 인해서 2억 5,000만원을 주고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다.
그 동안에 이게 저희 국가나, 국가에서 정보화 쪽은 거의 촉진쪽만 신경을 썼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촉진 쪽도 중요하지만 역기능, 특히 인터넷 중독이나 아니면 사이버 범죄 이런 쪽으로도 신경을 좀 써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중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인터넷 사주면서 중독증에 걸리지 않도록 예산이 또 나가야 되고, 이중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금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아무튼 저소득층을 위해서라든지 이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아까 또 김주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팔찌에 관해서, 미아찾기 그 팔찌를 유지 관리를 확대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도 될 수 있으면 좀 확대해 가지고 해운대 중심으로만 하지 말고 언제든지, 다대포도 있고 송정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도 미아가 있거든요
예.
예, 미아가 있으니까 예산이 허락되는 한 그 쪽도 한번 생각을 돌려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추경안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u-헬스 서비스 구축사업이 당초 기정예산이 13억인데 4억을 감액해서 9억으로 금회 추경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책정 당시에 어떻게 전망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가 축소된 겁니까
u-헬스 2단계사업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자인식서비스, 두 번째 119 응급의료지도서비스, 그 다음 세 번째가 u-선박 응급의료서비스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선박, u-선박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협의조정, 각 지자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시에 반드시 협의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달에 협의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을 보류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그 이유는 해양경찰청 쪽에서 이 서비스를 지금 개발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개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보류를 해 달라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합니다.
하고, 두 번째 u-응급서비스 중에 환자인식서비스나 그 다음에 119 이 9억은, 행정안전부의 표준모델이 지난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 11월달에 그 표준모델에 따라서, 사양규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제품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굳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u-선박 부분은 해경 쪽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중복개발 이유로 일단 감액된 걸로 대충 보면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9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니까 유시티사업 추진 사업이 한 37억 정도 감액 편성되고 유시티 인프라 구축 사업도 거의 한 10억 가까이 이래 가지고, 이 두 사업이 47억 감액 편성이 되었거든요, 2008년도에 비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정책기획실장님께서 정부가 벌이는 사업하고 서로 협의해서 중복되는 거는 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 자체가 축소되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외의 우리가 유시티사업의 새로운 아이템 개발에 실패한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작년에 비해서 말씀대로 예산이 상당한 액수가 줄은 게 맞습니다. 맞고, 현재 올 9월 28일날 시행된 유시티건설지원법이 시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국비지원체제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국비가 40억이 현재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그 예산이 반영이 되면 매칭사업으로서 또 80억, 그러니까 저희들이 50%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작년, 올해 수준 이상으로 사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각 분야별로 보면 ITS 세계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교통국에서도 ITS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의 한 206억 정도가 올라가 있고 또 그 다음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도 현재 한 15억 정도 생각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방재, u-방재 쪽으로는 건설안전과에서 방재기금으로 별도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 저희 담당관실에서 갖고 있는 예산, 특히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예산 범위는 만약에 국비가 반영이 된다 그러면 한 80억 정도 규모로 내년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내시는 아직 안 받은 상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추경안에 편성하게 됩니까
본예산에 편성합니다.
본예산에 편성합니까
예, 올해 내년 2009년도 국가 본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안에 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 문제는 유시티사업이 부산이 선도적으로 해 왔고 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상당히 우리가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부산시가. 그런 생각도 일단 들고.
그래서 일단 저에게 그러면 우리 정책기획실 외에 다른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시티 관련 사업 모든 걸 총괄 자료를 좀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소송업무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인지대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 예산을 1억 9,500 정도 책정을 했다가 2006년도에는 3억, 2007년도에는 다시 2억 1,000만원, 2008년도는 2억 6,000인데 이번에 또 3억 정도 했거든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소송…
예, 소송인지대.
우리 첨부서류 99쪽에 보면 연도별 예산 및 결산 현황이 있거든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예.
소송인지대로만 2억 그래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소송 착수, 소송인지대는 1,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명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소송업무 전문성 강화라는 항목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사업명은 소송인지대사업명으로 되어 있어요. 99쪽에 보면.
소송업무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2억…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송달료뿐만 아니라…
인지대하고, 예.
성공사례비라든지…
예, 맞습니다.
이런 게 다 들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중에서 소송착수금하고 소송사례금이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올해 4,400만원 약간 늘어난 거는 2007년도에도 당초 2억 1,88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1회 추경에서 6,2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2억 8,000만원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아니, 금년에도 그게 2억 6,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4,400만원 적용해 가지고 지금 3억 622만원이 지금 집행되어야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소송업무…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그거라는 것이죠
예, 작년까지만 해도 탑다운방식이라 해 가지고 더 올리고 싶어도 크게 못 올리는 그런 상태인데 이번에는 추경이나 적용하기 전에 아예 2년간의 추세를 봐서 4,400만원 증액시켜 놓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왜 사업명이 소송인지대로 붙어있어요
소송인지대는 1,600만원, 일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명을 보시면, 99쪽에 사업명을 보면 ‘소송인지대’ 이래 놨어요. 사업명 자체를 좀 변경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차라리 세부사업으로 소송업무의 전문성 강화…
예, 죄송합니다.
‘소송인지대 등 소송업무 관련’ 이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제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변경해 주시고, 저도 보기에는 성공사례비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던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국내여비 관련으로 조금만 제가 질문드리면요. 사업명세서 219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이고, 아, 이거는 전반적으로 실장님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번에 여비가 보니까 각 이렇게 담당관실별로 적게는 25%, 많게는 150%까지 여비가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실․국들을 보면 여비가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거의 맞춰져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지 출장 횟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약간 감안했고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올라온 부서에 다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니, 이 사업명세서 219쪽 보시면요, 관내출장여비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3,800만원으로 해 가지고 2008년 대비해 가지고 한 50%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36쪽에 보면 유시티정보담당관실 여비도 한 25% 증액 편성되었고, 또 241쪽에는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 여비는 2008년도가 1,300만원인데 내년도는 3,300만원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게 다른 실․국들을 보면, 여비가 똑같은 조건일 건데 왜 우리 정책기획실만 유독 여비가 이렇게 25%에서 150%까지 증액되었는지 궁금해서,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기본경비는 감액을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걸로는 인력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경우에는 소송업무가 3명이 하다가 12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업무가 더 전문화, 복잡화되었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일비가 10만원에서 14만원으로 증액된 게 그 이유입니다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것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비가 이렇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우리 신숙희 위원님도 질의를 좀 하셨는데, MS 오피스 구입 관련해 가지고 2억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몇 본 정도 구입합니까
저희들이 2,000본 구입할 계획입니다.
2,000본 구입합니까
예.
그럼 지금 우리 총 청내뿐만 아니고, 청내만 대상으로 합니까
아, 1,000본입니다. 1,000본.
1,000본
예.
그러니까 청내만 대상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내에 컴퓨터가 몇 대 있고…
5,100여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4,000대도 MS 오피스가 깔려 있는 컴퓨터가 많을 건데…
기존에 깔려 있는 것 중에서 오래된 소프트웨어 부분은 바꾸고 쓸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둘 계획입니다.
사용하고.
그럼 지금 우리 청내에서는 불법소프트웨어를 MS 오피스 같은 경우는 쓰고 있지 않다 이래 보면 됩니까
예.
그런데 한 가지, 한컴 오피스나 이런 걸로 혹시 대체를 한다든지 뭔가, 아무래도 우리 국산 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잘 아시겠지만 한컴 오피스하고 MS 오피스가 어찌 보면 국내에서는 양대 산맥입니다. 한컴 오피스 패키지 중에 한글워드 부분은 MS 워드를 이미 앞서서 전국적으로 다 쓰고 있는 상태고, 단지, 나머지 엑셀, 엑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엑셀이 사실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물론 똑같은 유형의 소프트웨어가 MS, 한컴에도 넥셀이라 해서 엑셀과 유사한 게 있고 한글 PPT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MS가 너무 시장독점체제로 가 있기 때문에 호환성의 문제가 크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엔간하면 다 한컴 오피스의 한글뷰어를 띄우면 MS 오피스 화일도 호환해서 불러들일 수 있고 이렇게는 다 되는 모양이던데…
예.
혹시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좀 바꾸는 걸 두려워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감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에러, 이런 에러 부분이 아직도 그렇게 완벽하게 호환을 못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직원들 5,000대 컴퓨터에 MS 오피스 다 깔려 있습니까
전체 다 깔려 있지는 않습니다.
다 깔려 있지는 않고
예, 실제 쓰고 있는 컴퓨터에는, PC 전체 수량이 한 5,100대 정도 되고 한 52% 정도 지금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활용도가 52% 다 있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MS 워드는 쓰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저희 공무원들은 쓰는 게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를 상당히 많이,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어차피 이게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계속 해년마다 교체할 때 들어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하셔서 MS 오피스의 엑셀프로그램을, 꼭 업무를 보는 데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고 그냥 한번 그런 걸 파일로 다운 받아서 내지는 화일로 받았을 때 한번 열어보는 기능 정도만 필요한 분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냥 열어보는 것만 필요한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무료, MS 관련해서 무료프로그램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로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조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버에다가 MS 오피스 패키지를 설치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전부 다 온라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꼭 전체 PC에다가 불필요한데, 말씀대로 불필요한데 다 깔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잘 현황 파악하셔서, 혹시나 또 부산시가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걸려서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저한테, 자료가 있으면 지난 3년간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혹시 있었는지 있었으면 적발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의 어떤 예산이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그렇게 많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148억 정도 규모고, 그 중에서 유시티정보담당관실이 136억원, 90%를 거의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나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거의 7억, 4억 이런 수준에서 아주 기본적인 어떤 경비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 신숙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어짜든지 부산시가 영어 FM 방송국 본격적인 운영을 내년도부터 본격화시키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중에서 우리가 10억을 출연을 하는 걸로 당초 이렇게 보고가 되어 왔고 또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들어보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서는 일단 이 10억의 예산을 충분히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광고료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것 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실물경제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되도록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10억의 예산으로써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칫 하면 영어 FM 방송국 운영에 있어 가지고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또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자칫 조금 지지부진하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한 18억, 20억 정도 필요하다 이래 되었으면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가 좋았을 텐데, 또 편성을 하고 난 뒤에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또 그러저러하다 이렇다 하면 참 저희들이 이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도 대단히 애로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실을 조금 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우리 유시티담당관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영어 FM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5월달 이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했고, 이 사업성격 자체가 사실은 단순한 라디오방송이라 그러면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 있었고요.
또 예산 예측에 대한 부분에 제대로 좀 저희들이 예측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 미숙으로, 특히 방송국을 저희가 업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예측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시에서 추경을 통해서 또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지난달에 아주 세부적으로 내년에 들어갈 돈을 한번 예산을 짜다보니까 내년에는 첫해고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 광고수익의 예상도 상당히 저희가 빗나가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그 외에 또 제작비 단가 상승 또 회선비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저희들한테, 상당히 좀, 운영이 상당히 어렵겠다. 또 전문, 저희들 KNN 쪽을 같이 협력방송사로 갖고 있는데 KNN 쪽에서도 자기들도 예산을 뽑아보니까 조금 일단은 부족하다, 이래 갖고는 어렵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역 부분은 그렇습니다. 편성제작비에 출연료라든지 번역료 이런 부분도 감안을 못했고, 다음에 저희들이 보수부분도 최저단가로 사실은 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재 인력채용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고, 또 우수한 인력이 올 때는 그만한 인건비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임차비, 그 다음에 회선비용, 기타 홈페이지, 청취자위원회 운영,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예산이라는 게 어차피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어떤 효율이나 이렇게 가치를 창출하는 게 예산의 기본적인 방향인데 어쨌든지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투자가 되어야 효과를 갖다 거둘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우리 시에서도 한 해, 한 해 살림을 사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세밀한 어떤 이런 검토를 하시겠죠 과연 적정한 예산인지를, 예산이 너무 넘치는 게 아닌지, 너무 또 부족하지는 않은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시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는 그런 작업을 갖다가 상당히 장기간 동안 거치는데 일단 영어방송국 이 부분은 이미 예고가 되었던 사업이고 당연히 투자가 되어야 될 사업이다 말이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우리 유시티담당관님 하신 말씀대로 제반 어떤 요건을 갖다가 고려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10억이다, 20억이다, 30억이다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렇게 이의를 달 수가 없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 좀 실무적으로 착오가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실을 갖다가 고려하지 못했다.
예.
이 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이런 어떤, 영어방송국이라는 이런 어떤 중요한 사업, 부산시가 그래도 서울에 잘 이렇게 중앙정부를 설득을 해 가지고 서울시가 주파수를 깔아 가지고 독자적으로 시범사업으로서 선도해 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치밀하게 예산을 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장애물이 없도록 해 가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현실을 제반 고려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흐름을 갖다가 잘 예견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거의 어떤 50%, 100%,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야 되는 이런 어떤 현실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다른 어떤 사업예산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물론 부득이 하게 발생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또 다시 예산을 조달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어째보면 너무 소홀해도 너무 지나치게 소홀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치밀하게 그렇게 예산을 갖다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민간이전이 되는, 민경보로 나가는 게 유시티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정보문화센터 운영하고 두 가지입니까
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유시티협회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처음 예산이 들어와서 올해도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실제적인 조금 효과나 아니면 의도했던 바대로 이렇게 나타납니까, 실적이
원래 출범은 부산유시티포럼으로 출범을 해서 연구형태로 가다가 지금 현재는 완전히 산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올해부터는 부산유시티협회로 해서 기업이 200개 기업, 그리고 교수분들 또 연구하고 이런 분들하고 거의 500명 정도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 유시티사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보문화센터는 이게 올해 처음 추진이 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개요를 갖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 드린대로 너무 촉진 쪽을 하다보니까 지금 인터넷 중독 부분이 전국적으로 9.12% 정도가 인터넷 중독증세가 있다. 그리고 저희 부․울․경 쪽을 보면 7.3%가 인터넷 중독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고위험군이, 한 3만명 정도가 부산에 있는 것으로 일단 조사가 되어 있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런 인터넷에 따른 부작용 이런 것을 갖다 막기 위해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하고 행정안전부에서 4억 8,000을 들여서 2개 지자체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전북 전주하고 저희들 부산인데, 그래서 먼저 올해까지는 정보문화센터를 개소를 하고, 거기에는 아마 인터넷 중독뿐만 아니고 인터넷 예절부터, 어린애들부터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시에서 전문인력 4명을 채용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나오는데 이게 정보문화진흥원의 산하기관입니까 정보문화센터라는 게.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행정안전부의 산하기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보문화센터라는 게 어떤 단체입니까
정보문화센터는 정보문화진흥원 내에 보면 인터넷중독센터가 있습니까 그 센터하고 맥을 같이 하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야말로 정보문화를 이렇게 양성을 하고 인터넷 중독을 예방 치료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좋은데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08년도 9월 말까지 사업추진실적 이래 가지고 16개 시․도 지자체에 대한 정보문화센터 구축 공모를 했고, 또 우리 유치사업제안서를 했고 사업추진 지자체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 2008년 9월 29일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런 어떤 사업추이로 볼 때 기본적으로 국비도 들어옵니까 국비․시비 매칭이 되는 사업…
구축비용만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억 5,000만원은 운영비 지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구축비용 국비는 얼마나 내려…
4억 8,000은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에게 내려주는 돈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는 2억 5,000만원 운영비 지원이고 구축비용은 이 안에 또 4억 5,000만원 유치를 해서 받았네요
예, 받았습니다.
그래 그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 국비 받았고, 운영지원하고 그러면 매년 우리가 한 2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구축은 어디에 합니까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내에 있습니다.
아, 정보산업진흥원 내에 현재 인력을 4명 채용을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달 22일 경에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보문화센터가 이래 되면 행자부에 있고 이래 있으면 이게 민간경상보조가 맞습니까 민간으로 봅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정부도 이 사업에, 정보사회진흥원과 정보문화진흥원을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산업진흥원하고 똑같은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진흥을 위한 정보산업진흥원 내에다가 정보문화센터를 넣는 게 또 사업 진행하는데 맞겠다.
이 2억 5,000만원은 정보산업진흥원으로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시에서 금액이 2억 5,000만원이지만 정보산업진흥원으로 돈이 지원이 되는 게 이게 민간경상보조입니까
그거는 저희들도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해서 우리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산업진흥원은 민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사실은 별다른 예산과목을 만들기가, 없어서 일단 그렇게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정보산업진흥원 내에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국비로 4억 얼마를 받아서 운영비 지원 2억 5,000만원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그냥 민경보로 해 가지고 운영비 지원 2억 5,000만원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사업추진과정은 거의 국비가 지원되는 것처럼 이렇는데 이 명세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느냐 하면 내년도 부산시 전체 예산 중에서 민경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늘어나면 그거는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사업까지도 다 넣어 놔 버리면 자꾸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전체 규모가 자꾸 늘어난다 말입니다. 특히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걸 예산과목을 갖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게 정확한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단지 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민경보사업이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면 이건 오해를 받죠.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검토를 요구할까 합니다.
조금 전에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주 쟁점이 신고대상을 5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했을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과 충돌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공식 견해를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5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2 5 대 제 18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3 5 대 제 18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4 5 대 제 18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8
5 5 대 제 18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6 5 대 제 18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8
7 5 대 제 18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8 5 대 제 18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9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8
10 5 대 제 18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11 5 대 제 18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7
12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3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5
14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8
15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16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7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18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19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15
20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15
21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2
22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7
23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24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25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26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2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7
28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15
29 5 대 제 18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1
30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5
31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5
32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5
33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34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6
35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36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3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3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2-19
3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6
40 5 대 제 1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0
41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5
42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4
43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4
44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4
45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46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47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4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4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5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12-17
5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2-15
5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9
53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5
54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4
55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3
56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3
57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3
58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5
59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6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6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6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6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8
6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4
6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3
6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2
67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2
68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2
69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4
70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71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72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7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4
7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1-21
77 5 대 제 184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