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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12월 2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2.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보고 청취의 건
  •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200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 7.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8.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9.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산항만공사 노기태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84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그리고 2건의 업무보고 청취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부산항만공사의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기획재정관실 소관의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부산항만공사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 감면 관련 부산항만공사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항만공사 노기태 사장님께서 직접 업무보고를 해야 합니다만 오늘 북항재개발 관련하여서 업무협의차 국토해양부에 오전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노기태 사장님을 대신해서 김성용 부산항만공사 부사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용 부산항만공사 부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님 인사말씀부터 해 주시고.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부산항만공사의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산항만공사는 2004년 1월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공사로 출범하여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876년 개항한 우리 부산항은 지난해 1,326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한 세계 5대 컨테이너항만이자 동북아 최대의 환적 중심항입니다.
최근 들어 각국 항만간 물동량 유치경쟁이 치열해 지고, 고유가에 이어 국제금융 불안 등 세계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금년도 부산항 물동량 역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됩니다만 저희 부산항만공사에서는 올해 물동량 목표인 컨테이너 1,396만TEU 처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존 북항은 항만운영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신항은 인프라를 적기에 개발하여 신․구 양항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신항은 북컨2-1단계 부두 및 남컨2-2단계 부두를 내년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건설하고 있으며, 배후물류단지를 조성해 22개 글로벌 물류기업이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프로젝트인 북항재개발사업은 올해 말 착공하여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부산항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부산항과 부산항만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부산항만공사 경영본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성용 부사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현황은 경영본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래 시의회에 와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인사말씀 하게 되어서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마치 친정집에 들린 그런 기분입니다. 오늘 시간을 이렇게 다른 시간을 짜려고 노력해 봤습니다만 국토해양부 차관하고 장관 일정상 1시 반에 북항재개발 방향에 대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뜨게 됨을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산항의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또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부산항에 대한 보고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또 기회가 계시면 우리 항만공사의 새누리호를 타고 부산항 북항과 신항을 바다에서 한번 볼 수 있고, 또 만찬이나 오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기꺼이 모시고 부산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리 이석을 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기태 사장님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노기태 사장님은 북항재개발 관련 업무협의로 국토해양부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회의실을 나가시고 김성용 부사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 퇴장)
예, 방금 소개받은 부산항만공사 경영본부장 김성용입니다.
시세감면 요청관련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수지 전망, 부산시세 감면 연장 요청 내용, 시세감면 대상시설 감면 연장 필요성, 부산항 항만시설 투자현황, 2009년도 취득예정 재산현황, 그리고 참고자료로 결산관련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항만물류시설의 개발 및 관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동북아 해운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 아래 2003년 5월 29일 제정된 항만공사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3조 1,233억원에 달하는 현물을 투자함으로써 2004년 1월 16일날 발족하였습니다.
부산항만공사의 주요기능은 부산항의 관리․운영, 항만시설의 신설․개축, 유지․보수 및 준설, 복합화물터미널 및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 해외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 기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및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수지 전망입니다.
저희 부산항만공사의 중장기 경영계획에 의한 금년부터 2020년까지 재정수지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의 부산항만공사의 수입은 8조 9,726억원, 지출은 4조 4,000억원으로 투자가능재원은 4조 5,640억원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총 소요투자비는 8조 274억원으로서 부족재원 3조 4,634억원은 외부로부터 차입 조달하여야 할 입장입니다.
다음은 부산시세 감면 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 조례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 2008년도에 감면 조례 내용을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전액 감면되고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50%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2007년, 2008년도와 조례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1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세감면 대상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정부출자예정분 북항 4부두 및 노후물량장 등 총 재산가액은 7,742억원으로서 기이 출자하기로 되어 있는 계획 중 아직 출자가 안 된 잔여재산이 되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하는 재산은 신항 남컨 2-2단계 1,606억원, 그리고 신항 북컨 배후부지는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저희가 사들이는 부분입니다. 1,166억원 등 총 1조 514억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감면 연장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을 동북아의 물류중심항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부산신항 및 배후물류단지의 개발 등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체 재원만으로는 부족하여 2020년까지 총 3조 5,000억원에 상당하는 외부차입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중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신항배후 물류단지 개발사업 및 북항재개발사업, 부산항 환적화물 유치 및 항만경비업무 지원 등의 사업은 수익성이 낮아 이에 대한 재원부담이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항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동북아 물류중심항 구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적극적인 배려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항만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재산규모 총 3조 4,221억원이 되겠습니다. 비해 매출액이 5.2%에 불과하여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부산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전체 생산액의 20.7%, 부가가치의 20.3%로서 항만물류산업의 성장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의 정책을 위해서라도 부산항만공사를 위한 부산시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항재개발사업, 신항 유류기지 건립 및 국제선용품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시세감면을 통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산항만공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항만과 물류단지의 적기 건설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세감면 조례가 1년 연장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부산항 항만시설투자현황입니다.
추진방향은 지방세 감면 등 부산광역시의 정책지원이 부산항의 인프라시설 확충 및 투자로 이어져 부산지역 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기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부산항 항만시설 인프라 투자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는 5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현황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산신항 남컨 2-2단계 부두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1,606억원으로서 컨테이너부두 4개 선석을 건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신항 서편 컨테이너 2-5단계 부두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1조 2,674억원으로서 컨테이너부두 5개 선석을 건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항 웅동지구 및 남컨 항만배후물류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1조 882억원을 들여서 웅동지구 배후물류부지 357만 9,000㎡를 조성하는 내용과 남컨 배후물류부지 131만 7,000㎡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 신항 배후물류부지 조성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2,726억원, 저희 항만공사가 50%인 1,363억원을 부담하고 정부에서 1,363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물류단지 37만평과 CFS 등 업무지원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항 배후물류단지에는 22개 국내외 합작기업이 지금 유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8조 5,190억원을 들여서 부지 조성하는 데 2조 390억원, 상부시설에 6조 4,800억원으로서 정부 및 민자로 7,405억원, 저희 부산항만공사가 1조 7,785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범위는 북항 1부두에서 4부두 및 연안 및 국제여객부두 일대 46만평 정도를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항 재개발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11월에 재래부두 재개발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2007년 7월에 북항재개발사업 마스터플랜을 확정하였고, 2007년 11월에 부산항만공사를, 해양수산부에서 부산항만공사를 사업자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사업계획 수립 및 교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 10월에 1-1단계 실시계획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항 신항 유류기지 조성 건입니다.
사업기간은 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비 2,323억원을 들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전용시설 건설 건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로서 민간제안으로 약 2,000억을 들여서 수리조선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에 신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을 위한 용역을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 건입니다.
사업기간은 08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비는 304억원으로서 금년 7월에 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운영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2009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내년 7월에 조성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취득예산 재산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자료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결산관계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말 기준 저희 부산항만공사의 총 자산총계는 3조 5,449억원이고 부채총계는 3,455억원, 자본금은 3조 1,233억원, 이익잉여금은 360억원으로서 자본총계는 3조 1,99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손익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매출액은 1,809억 9,000만원이고 영업이익은 728억 6,900만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385억 6,6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이익잉여금 처분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처분 전 이익잉여금 385억 6,600만원 중에서, 당기순이익 385억 6,600만원 중에서 이익준비금으로 171억 5,900만원, 사업확장적립금으로 171억 5,900만원, 그리고 출자한 정부에 42억 4,800만원을 배당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방세 감면 관련 부산항만공사 업무보고서
(부산항만공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김성용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사장님을 비롯한 항만공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감면연장을 1년만 이렇게 요청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초기에는 3년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난번에 2년만 연장해 가지고 1년 연장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하기로 이렇게 한 바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1년, 내년 한해 그 사항만 하고 2009년 말이 지나면 다시, 시세 감면 관련해 가지고 다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요청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3년을 해 줘야 되는데 2년밖에 안 해 줬기 때문에 1년을 추가 연장요청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러한 감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일몰로 이래 가지고 2년 내지 3년 이래 가지고 연장을 하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 딱 이렇게 1년만 한 것은 최근의 정부방침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2년 연장을 새로 요청을 해야 맞는데 1년만 연장 요청한 것은 최근의 정부방침하고 좀 맥을 같이 해서 가는 게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리기 좀 껄끄러운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3년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부산항만공사가 의회하고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측면에서 2년만 한시적으로, 저희가 3년을 요청을 했었는데 2년만 하고 다시 2년이 지난 후 재심의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는 감면 요청이 없으시다는 겁니까
저희 항만공사 입장에서는 계속 감면 요청을 드릴 그런 입장입니다.
예, 재정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기획재정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면 조례는 일몰제로 3년간 이렇게, 내년 말이 일몰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만 일단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말, 2010년부터는 다시 내년 말에 일몰제를 연장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이해 안 됩니까 일몰제가 내년 말까지기 때문에. 3년간.
내년 말까지 그러면 일몰제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시면 요새 시세감면 조례는 계속 그냥 무한히 가는 것이 아니고 3년마다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러니까 우리 조례상으로는 일몰 자체가 3년 단위로 잡혀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국회의 일반법으로 보면 2년짜리 일몰도 있고 1년짜리 일몰도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3년으로만 딱 규정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년만 딱 연장한다 그런 말씀인 모양이죠
예.
그렇게 되면, 그런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정부방침은 항만공사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좀 분리한다는 그런 게 있던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이번에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권으로 출자할 수 있는 그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종전에는 현물 또는 시설관리권 출자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했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미비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에 항만시설관리권을 출자할 수 있는 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이번에 담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지금 현재 입법예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토해양부 입장에서는 항만시설관리권을 놓고 지금 기존에 현물 출자했던 것을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저희 부산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육상에 있는 항만시설뿐만 아니라 소위 수역시설, 선박이 들어오는 수역시설에 대한 그러한 관리권도 저희 항만공사는 지금 이미 무상대부를 형태로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시설관리권 대신 무상대부 형태로 해 가지고 수역관리를 저희가 맡고 있는데, 그리고 그 수역관리를 저희 항만공사가 맡는 대신에 선박입항료나 화물입항료를 받으면서 연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50억원 정도의 항만공사의 수입 증대요인이 발생했는데 이것 자체는 무상대부 형태로 수역시설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법리상 모순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시설관리권으로 저희 항만공사한테 이렇게 줘야 될 그런 입장이고, 필요에 의해서는 지금 육상시설도 일부 시설관리권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현물 출자된 시설을 관리권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도 근본적으로 생각은 않고 있는데, 다만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주요 항만에 대해서 계속 항만공사 형태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지방세 부담이 워낙, 현물 출자할 경우는 지방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병행해 가지고 시설관리권으로 전환하는 것도 이렇게 일부는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장기적으로는 항만관리권 자체가 지자체로 넘어가는 것은 물 건너갔다. 그리고 애당초 부산항만공사의 어떤 각 설립 취지에는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소리가 좀 많거든요.
오히려 지금 시설관리권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지방에서 오히려 더 우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런 지방세 세금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지면 관리권으로 전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부산항 신항․구항을 다 합쳐서 이것이 국가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이고, 이런 시설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이 정말 이익을 봐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자칫하면 부산시의 발전이나 시민들의 이익이 감소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항만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유의하셔서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이나 바른 방향들을 좀 잡아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 북항 재개발 같은 경우는 만일 시설관리권으로 전환이 되면 민자를 유치하는 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항만공사에서도 시설관리권으로 전환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권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 부담이 여타 항만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잘 조율할 수 있느냐가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북항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항만․철도 이런 게 다 국가 중앙정부의 관할 아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정부가 관여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BPA에서 애당초 민자중심으로 북항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최근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여건악화로 인해 가지고 거의 북항재개발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시각도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정부에서 6,500억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가져서 퍽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6,500억하고 BPA 현물출자가 4,000억 정도 됩니까
저희가 당초 하부, 소위 한 46만평을 매립하는 데 있어서 하부조성, 그리고 상부시설은 기본적으로 민자유치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하부 조성하는 데 한 1조 7,000억 정도 드는데 당초 계획은 정부에서 한 3,000억 정도, 저희 부산항만공사가 1조 3,50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왔죠.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지금 경제여건상 또 그 마스터플랜 자체가, 지난 정부 때 한 마스터플랜 자체가 민자로 하기에는 상당히 사업성이, 수익성이 공공부분, 소위 그 부분이 너무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60, 73, 77 대 한 23%, 그러니까 수익시설은 상당히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자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또 뉴딜정책의 하나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기존에 한 3,000억 정도, 6,000억 이상으로 지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게 1조 7,700억 정도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에 정부가 6,500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면 1조 1,000억 정도를 BPA 부담으로 해야 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기존에 현물출, 현물출자가 있죠
현물출자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사업비라는 게 주로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46만평을, 총 조성하는 부지가 46만평인데 그 중에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쓰고 그 중 한 60%는 신규 매립을 해야 되는데 매립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가호안 쌓고 하는 거는 정부부담으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도로 같은 것 이런 것은, 이번에 정부투자 부분을 늘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BPA가 부담할 1조 1,000억을, 조금 내용을 이야기해 주실 랍니까
그것은 저희가 부지 조성하는 비용하고 소위 공공부분에 해당하는 국제여객터미널 같은 것, 거기 크루즈터미널 부두 조성하는 것 이런 공공부분에 대한 시설은 저희 BPA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2쪽에 BPA 중․장기 재정수지 전망을 이래 보니까 이게 투자가능재원으로 이래 가지고 2010년부터 15년까지 1조 7,000억.
7,000, 예.
16년에서 20년까지 2조 7,00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동안 평균 투자했던 재원보다 굉장히 늘어난 재원들이거든요.
예.
1조 5,000억, 한 2조 2,000억 정도 늘어나 가지고 이게 한 4조 정도 늘어난 금액인데, 여기에서 북항재개발 포션이 한 1조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신항 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신항, 여러 가지…
배후물류단지라든지 이런 조성에 필요한 금액이란 말씀이거든요
예, 4쪽에서, 4쪽에서 저희가 부산항 항만시설 인프라 투자시설 및 계획에 보시면 신항 부두개발사업하고요,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신항에, 지금 현재 북컨 배후물류단지 뿐만 아니라 웅동, 남컨 이쪽 그쪽에 하는 것 자체가 한 1조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북항재개발사업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1조 7,800억 정도, 그 다음에 좀 규모가 큰 게 항만관련 전략투자로 해 가지고 한 9,280억, 그리고 부산항과 연계한 해외 항만개발 투자 등 여러 가지 해 가지고 한 1조 6,000억 정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020년까지 8조 3,5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2007년 말에 저희가 경영계획을, 중․장기경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장기투자계획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쭈고 싶은 게, 거기서 국비지원도 많이 있을 거고.
예.
다만 여기서 수익부분에 있어 가지고 재정수지 전망에 있어서 보시면, 우리가 2009년도에 대개 한 많이 잡으면 한 3,000억이란 말입니다.
예.
그럼 이 추세가 계속된다 해도 3×5=15, 5년간에 한 1조 5,000억, 6,000억, 현재 추세로 보면.
예.
그런데 지금 수입부분이 3조, 그 다음에 10년에서, 2010년에서 20년까지는 4조 7,000억 이래 수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수입을 이야기합니까 국비지원까지 다 포함한 수입입니까
저희 부산항만공사는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국비는 저희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 부산항만공사의 현재까지 주된 수입은 소위 정부에서 현물출자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임대료 수입하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역시설 저희한테 이관에 따른 선박입항료, 화물입항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 수입하고요.
배후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북항재개발에 따른, 항만배후부지에 따른 거기 임대료 수입하고 북항재개발에 따른, 예를 들면 거기에 따른 임대수입이나 어떤 그런 수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북항재개발 수입까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북항재개발 수입까지요
예.
이때는 북항재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이 환수되지 않을 때 아닙니까
여기 저희가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매각하는 부분…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북항재개발해 가지고 부지 매각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수입자체에도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북항재개발에 따른 부지를 매각했을 때 들어오는 총 글로스를 어느 정도 봅니까 수입, 매각대금…
수입규모요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투자한 부분, 뭐 저희가 북항재개발하는 데 어떤 장사속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1조, 정부가 향후 얼마나 투자할지 모르겠지만 정부 투자비중에 따라서 저희 항만공사가 투자하는 부분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 항만공사가 투자한 부분, 여기 북항재개발에 투자한 부분에다가 기존에 매립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소위 항만시설 그 부분에 대한 매각, 그 정도의 부지 매각비로서 그 정도는 회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총 46만평 중에 상업용지로 매각할 수 있는 그게 지금 한 25%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23% 쯤…
그러면 한 10만평 좀 넘습니까
예.
10 한 3~4만평 정도 되는 걸로 되는데, 그럼 평당 어느 정도로 보죠
당초 저희가 기획재정부 전신 기획예산처하고 저희가 할 때는 그 당시에 사업계획에 정부에 3,000억을 요구할 때 수준은 평당 그때 1,000, 평당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0만원 정도로, 1,100만원인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땅값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예정대로 북항재개발이 잘 진행되었을 때, 그 다음에 그때 되면 또 경제가 어느, 일정 정도 회복되는 시기이기도 할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가치로 매각도 가능한 부분이 있겠다, 그죠
예, 여건이 좋아진다면 부지값이 상승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북항재개발이라는 것은 사실은 부산의 어떤 마지막 남은 사실은 블루오션지역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부산이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부산항만공사뿐만이 아니라 부산시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혹시 부산시가 지분에 참여하게 되면 소요되는 비용, 예산 이것 때문에 일단은 참여를 안 하고 발을 빼고 BPA 단독으로 추진되어 가는 것이라고 봐지는데, 설사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시의 어떤 입장과 시민의 입장을 좀 담아낼 수 있는 틀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 그 틀이 없다는 게 좀 답답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정부 때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데 시민 공론조사를 거쳐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마스터플랜을 확정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사업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 우리 최 위원님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당시 대통령께서 한나라당 후보로 계실 때 배를 타고 북항재개발이 부산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때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좀 그런 측면하고는 조금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이 좀 괴리가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민자를, 이번에도 민자를 유치하는 데 보면 공공 부분 그쪽이 너무 이렇게 비중이 크다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사업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해되는 이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오늘 저희 노기태 사장이 올라가시는 것도 좀 향후, 현재 밑그림은 그려져 있지만 그걸 좀 필요할 경우에는 변형을 해 가지고 보다 부산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향후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조정하는 과정 자체에서 부산시와 시민들의 아이디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녹아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BPA로서야 당연히 단독으로 사업 수행하고 이러면 효율성도 높아지고 뭐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부산의 100년 뒤, 200년 뒤의 모습을 그리라는 작업임을 우리 부사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런 점에서 좀더 이렇게 같이 이런 북항재개발은 정말 시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간다, 이런 식의 어떤 틀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특히 정부 측에 그런 부분도 좀 설득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노기태 사장님이 안 계신데 사장님한테도 꼭 좀 제가 하는 말씀 좀 전달하셔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틀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산시, 시민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으로 해 가지고 그야말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짜 이게 부산의 하나의 진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끔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주입니다.
김성용 부사장님과 이종원 재정관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우리 감면 문제하고 투자실적 및 계획에 관해서 한 세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우리 아까 업무보고 한 것 중에 페이지 2페이지 보면 중간에 부산시세감면 연장요청 내용 해 가지고 감면액이 나옵니다. 그죠
감면액이 2009년도에 136억원이고 납부액은 19억원이다 이랬거든요. 맞습니까
부사장님!
예.
금액이 맞습니까
예, 예.
그런데 납부액은 19억인데 감면액은 왜 136억원이나 감면받을라 합니까
우리 시세로서 들어오는 금액이 감면 안 해 주면 총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36억에다가 플러스 19억이면, 만일 전혀 감면을 안 해 준다면 저희가 155억을 시세로서 납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감면이 아닌데 여기 올려놨다고
감면액이 얼마입니까 그래.
감면액이 136억…
감면액이 136억입니까
예.
그래요
예.
이것 지금 그 밑에 4항에 시세감면 대상시설 중에서 정부출자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등록세․취득세가 발생이 안 되고요.
지금 50%…
아니, 여기에 내용이 부산시세감면 연장요청 내용입니다.
예상액이 그 당시…
예.
국세, 조감법에,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액은 그쪽에서 받으니까 정부문제고.
예, 맞습니다.
부산시에서 꼭 감면해 줘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감면 안 해 주면 BPA에서 납부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시세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시세가 지금 저희가 만약 감면 안 해 줄 경우에는 저희가 납부할 2009년도에 19억하고 감면예상액 136억 합쳐서 155억이 되겠습니다.
시세가
예.
감면 안 해 주면
예, 감면 안 해 주면 시세만 저희가 155억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감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이게 지금 시세 얘기는 조감법에 의한…
예, 그것은 제외하고요.
취득세․등록세를 감면받기 때문에 그 감면액에 대해서 일정요율을 시세로서 납부해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감면 안 받으면, 조감법에 의해 감면 안 받으면 아예 이 자체가 나오지도 않는 겁니다.
아니, 저희가 정부출자분에 대해서는 이미…
아니, 조감법에 의한 감면액은 얼마입니까
박홍주 위원님, 박홍주 위원님!
잠깐만요.
이 문제는 우리 세정담당관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아, 예, 그래 해 주세요.
조감법이 아니고요, 지방…
자, 세정담당관이 설명해 주세요.
아까 거기서 빼주는 자료를 내가 갖고 있는데 뭐 엄뚱 소리를 해.
지금 보면 취득세 대상액이 55억…
예, 박홍주 위원님, 박홍주 위원님! 세정담당관 설명 듣고 합시다.
잠깐만.
듣고 합시다.
잠깐만, 등록세가 71억이고 2개 합하면 136억입니다.
예.
이거는 조감법에 의해서 감면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감면 안 받으면 정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다.
우선 설명을 듣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 하이소.
세정담당관입니다.
우리 저희들 항만관리공사, 항만공사에 대한 그거는, 감면은 취득세․등록세는 저희들 전면 감면이 되고 그 다음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50%를 감면을 합니다.
여기 항만공사에서 만약에 토지를 매립을 해 가지고 토지가 취득이 된다면 취득하고 한 것, 취득세와 등록세는 전면이 감면되지만 재산세에 딸린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50%가 감면이 되는데 이 감면을 안 한다면 2009년도에는 136억원을 우리한테 감면을 해야 됩니다.
감면, 우리 시세 감면액이 얼마냐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는…
저희들 시세감면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감면을 하는 거거든요.
취득세․등록세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136억원, 여기…
취득세․등록세가 136억이라고
아니, 취득세․등록세하고 도시계획세하고 다 합해서입니다.
아이, 참나! 여기 나오는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는 왜 나옵니까
그것은 구에서 재산세를 할 때 재산세에 딸린 세금이 지금 도시계획세하고…
이 재산세에 대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입니까 이게.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시세거든요.
이게 재산세입니까 이게.
아니, 재산세는 구청에서 또 감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재산세 나오는 그 금액에서 50%,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가 별도로 붙지 않습니까 재산세에 보면, 재산세 부과를 할 때 재산세의 몇…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습니까 지금.
그 중에서 시세만 저희들이 시세 감면을 하는 겁니다.
여기 또 뒤에 또 누가 나오는 모양인데 자료를 줄라하거든 빨리 주세요. 엄뚱 소리 한참 하다가 또 고치지 말고 빨리 주세요. 좀. 무슨 자료를 줄라고 거기 서 가 있습니까
자, 과장님, 과장님! 정리를 합시다.
예.
지금 시세감면 조례이기 때문에 시세에 한해서만 감면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등록세는 100% 면제고.
예, 면제고요.
도시계획세하고 소방공동시설은 50% 감면이고.
50%,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세하고 소방시설은 50% 납부하니까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고, 그죠 감면액이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차근차근 얘기해 드릴게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는 우리 구청에서 받는 재산세에 따라 나오는 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왜 나오느냐 그러면, 조세감면법에 의한 감면을 받으면, 재산에 따르는 조세감면법에 의한 감면을 받으면 감면을 100% 다해 줘 버리면 지방에서는 그러면 하나도 받을 게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 감면해 주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그 취득세․등록세에 따르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입니다, 이게. 감면을 받는 금액에 따르는. 한참 엄뚱한 얘기인데 지금 그거를 갖고 지금 뭐, 그럼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할라하면 이거는 구에서, 사하구가 되든 강서구가 되든 구에서 자기네들 그 구세감면 조례에 의해서 이래 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시세감면 조례에 의해서 받는다고 그래 나와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거는 들어가셔 가지고, 내가 그것 추가 질문할테니까네 과장님 빨리 가 가지고 연구 좀 하세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묻고자 하는 거는, 두 번째 묻고자 하는 거는 그 밑에 보면 4번 해 가 시세감면 대상시설입니다.
예.
이 시설에 이것하고 4페이지에 보면 시설 인프라 투자 실적 및 계획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또 나오다가 정부출자 해 가지고 7,742억원은 여기 보면,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내나 그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죠 8페이지 말미 중간에 소계, 정부 현물출자 대상 해 가지고 금액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직접취득 해 가지고 남항 2-2단계 1,606억원은, 그 4페이지에 보면 1,606억원, 아까 인프라 거기 보면 두 번째 항목입니다. 이게 9년도에 1,230억원 투자해 가지고 완성됩니다. 그죠
예.
완성되면 등기등록을 해야 되니까 취득세․등록세가 나옵니다. 감면대상 맞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배후부지 해 가지고 1,166억원이 나옵니다.
예.
뒤에 4페이지 보면 배후부지 해 가지고 거기 나오는 게 2010년도 이후에 238억원을 마저 투자하면 1,363억원이 되어 가지고 그거는 등기등록 해야 될, 완성된 배후부지가 나올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1,166억원은 여기 보면 2009년까지 투자액이 1,166억원입니다. 제가 주산을 놓아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2010년에 투자해야 될 238억원이 아직 투자가 안 된 미완성입니다.
예.
미완성인데도 등기등록을 합니까
지금 이,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부산 지금 도시공사에서 신항 배후물류단지, 배후단지 조성하는 그것을 지금 부산도시공사에서 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36만평 정도는 물류단지로 해 가지고 저희 부산항만공사하고 정부에서…
아니, 이 자체가 미완성이냐, 완성이냐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매년 해 가지고 연도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취득을 합니다.
매년 연도별로 취득합니까
예.
예, 좋습니다.
구성되는 연도.
예, 그러면 2007년까지 해 가 504억원, 2008년에 311억원 해 가지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 매년 그러면 취득해 가지고 등기등록을 했으니까 그러면 2009년에 할 거는 310억밖에 없잖아요. 왜 1,166억원입니까
한참 신나게 뭐 매년 또 취득한다고 해 놔놓고 지금 와서는 또 와 이렇냐고.
아, 지금 실무자 확인해 보니까요, 부산도시공사에 돈은 지급이 되는데 아직 그게 등기로 해서 넘어오지를 않았답니다. 돈은 지불을 했는데 부산도시공사에 그 부지조성비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부지조성비를 저희 항만공사에서 도시공사에 부지조성비로 돈은 지불을 했는데 이것 자체가 완전히 등기로 해서 넘어오지는…
아직 완성 안 됐습니까
예.
완성 안 된 건물을 등기등록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등기등록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돈만 지불을 했고…
그런데 왜 여기에, 페이지 2에 시세감면 대상시설이라고 올라오느냐고, 2009년에 꺼.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거는, 그 뒤에도 보면, 여기 지금 4페이지에도 보면 뭐 2015년, 2020년까지 계속 투자가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투자되는 거는 인정한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투자가 완료되는 해에 등기등록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해에 그러면 대상이 되면 시세감면을 받아야 될 거고 또 조감법에 의해서 취득세․등록세도 받아야 될 거고, 안 받습니까 그죠
완성도 안 된 걸 왜 이래 올려놨냐고, 2009년에 시세감면대상이라고 왜 올려놨냐고!
저희가 등기등록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아직은 저희가 도시공사에 거기 부지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자금으로 해서 도시공사가 없으니까 돈은 지불을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아, 거기 돈 준 거하고 등기등록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사를 해야지.
자, 부사장님, 부사장님!
예.
저게 계속 투자가 되는데…
예.
아, 이 양반, 참!
중간 중간에 단위별로 취득시점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가 감면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는 계속 되지만…
아, 중간 중간에 만약에 이렇게 현재 그 배후부지를 조성하는데 이만큼 되었으면 이만큼 우리가 취득하고 등기하고 또 내년에 이것 되면 이것 취득하고 등기하고 이러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 원래는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아, 대답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 하는데, 4페이지 보면 2008년까지 해 가지고 투자가 총 이루어진 게 2007년까지 504억원 했고 2008년에 311억원 했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거는 다 등기도 하고 등록도 했을 겁니다.
예.
2009년도 310억 아닙니까 그죠 투자할 금액이.
예.
그러면 310억을 2페이지에 여기 감면대상시설 해 가 310억을 써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대답은 여기 물으면, 예, 이렇다 하고 저기 물으면 저렇다 하고, 무슨 대답이 그런 대답이 있어요!
아, 예, 기획재정관님 설명하이소.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사업을 많이 하면 사업이라는 거는 일정기간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2009년도 310억이 되었다 해서 310억이 그것만큼 취득재산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한 3년 전부터 투자한 게 만료되는 시점에 어떤 한 단계가, 그 기간까지 다 투자한 게 취득재산의 한 내용이 되죠.
여기서 나오는 거는 투자사업비거든요, 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라는 거는 일정기간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2009년도…
뭐 내년도 투자하는 게 내년도 말에 취득재산 대상이 된다는 게 아니죠.
2009년도 지방세 감면 받을라고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것 투자계획입니다. 이 제목이. 이거는 4페이지는 어떤 사업내용에 투자하겠다는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취득재산 내용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좋은데 2페이지에 감면받을라 하는 대상시설에 그러면 1,166억원은 뭡니까
그 동안 쭉 몇 년 전부터 투자했던 내용이 이제 모아져 가지고 한 단계 마무리되고 취득하고 또 2009년 이후에…
아까 연도별로 해 가지고 도시공사에 돈은 주고, 미리 돈 주고 연도별로 완공한 걸 지금 등기등록 한다고 대답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또 모아 가지고 카는 거는 또 무슨 말입니까
여기 투자는…
(관계직원 설명 중)
아니, 좀 보충설명을 좀 저희 팀장으로부터 확인하면, 지금 도시공사로부터…
뭐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뭐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하고…
아니, 아니, 설명을…
고칠 거는 고치고 이러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을…
아니, 아니, 설명을 좀 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2007년도 이후에 조성된 것은 2년만에 되어 가지고 저희가 도시공사로부터 등기이전이 되어야지 저희가 소유권을 어떤 취득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부지조성비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다 줬는데 도개공에서 등기이전이 저희가 안 되어 있어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등기이전이 되어야지 소유권이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007년도부터 쭉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부지는 조성이, 등기이전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 뭐 속일려고 이 자료를 만든 게 아니고요.
그래 2009년에 이거는 등록을 합니까
예, 등록할려고 지금…
그럼 2010년까지 투자할 금액이 아직 238억 남아 있는데 그래 해도 그거는 떼 버리고 이것만 가지고 등기한다 이 말입니까
예, 조성되는 대로 합니다.
지금 아까도 설명드린 22개 업체가 지금 현재 배후물류단지에 이미 저희가 그쪽에 사업자로 선정을 해 가지고 이미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면 2008년까지 소유권 이전 얼마 했습니까
소유권 이전이 아직 안 되었죠.
그러면 2009년에는 왜 합니까
이제까지 중도금 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009년도에 마무리, 여기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신항 북컨 배후부지 매입 때문에 그러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신항 북컨 배후부지 매입.
계산이 틀린다는 거 아닙니다.
배후부지 매입이…
저한테도 여기 계산기가 있습니다. 계산이 틀린다는 얘기를 내가 한 바가 없고, 지금 2009년도에 시세를…
박홍주 위원님, 박홍주 위원님!
잠시 정회했다가 그래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입시다.
이거 뭣이, 사람 혈압 오르겠다. 아니면, 아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혹은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이래야 되는 거지…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홍주 위원님은 들어오시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단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우리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이렇게 업무보고를 갖다가 처음 받는 어떤 그런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예전과는 달리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시의회에, 위원회에 또 출석을 해 주시고 또 부사장님께서 또 성실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어찌 보면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서 서로가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발점으로 봐집니다.
얼마 전에 아마 우리 사장님께서 장시간 동안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해양도시위원회에 출석을 하셔 가지고 또 질의답변하시는 걸 볼 때 상당히 이렇게 의미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아마 부산항만공사는 국가공사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출석의 의무라든지 답변의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만공사 또 부산항만공사가 벌이는 어떤 사업들이 부산의 발전과는 굉장히 밀접한 어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부산시민이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시세감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항만공사가 하는 어떤 여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또 잘 수행이 되고 또 부산이 여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아마 이 조례감면의 어떤 기본적인 취지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의회나 어떤 감면을 통해서 이렇게 항만공사를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북항재개발이라든지 굉장히 굵직굵직한 어떤 사업들이 실제로 부산의 어떤 지도를 바꾸는 굉장히 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면이 된다면 또 그런 만큼 부산을 위해서 더 많은 어떤 부가가치를 갖다가 낳을 수 있도록 우리 항만공사의 임직원 여러분들도 계속 좀 수고해 주십사, 더욱더 치밀하게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 시의회의 부탁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낭비적이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생산적으로 이렇게 기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갖다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홍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세감면 문제는 다음에 재정관, 기획재정관실 감면 조례에 따라서 다시 하기로 또 우리 위원장 이하 위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하겠고, 대신에 기획재정관하고 우리 과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감면하고 면세하고, 면제하고를 분명히 구분해서 다시 올리기 바라고, 그 다음 페이지 ‘인프라 투자실적’ 했는데 이게 몇 페이지…
4페이지에 ‘인프라 투자실적 및 계획’에 보면 그리고 마지막 5페이지에 마지막 보면 신항 웅동지구 및 남컨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그러니까네…
1조 882억입니다.
이게 1조네 1조…
882억입니다.
882억이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4번 해 가 ‘신항물류부지 조성계획’ 해 가지고 총 2,726억원이 사업비인데 BPA가 1,363억원, 정부가 1,363억원 해 가지고 합계 하니까 2,726억원 맞습니다, 그죠
예.
요거를 앞에 4페이지에 표기한 거는 보면…
4페이지에 신항 북컨 배후부지 매입…
예, 그렇죠 나오죠
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정부가 정확하게 50%, 그 다음에 우리 BPA가 50% 해 가지고 그래 가 신항 북컨 배후부지 매입 해 가 우리 BPA가 투자할 금액만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363억원만…
아까 말씀드린 신항 웅동지구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1조원이고 뒤에 보면 사업내용 해 가 웅동지구 배후물류부지 해 가지고 나오는데 국토부와 50대 50으로 조성 이랬습니다. 그러면 국토부가 투자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것도 1조원입니까
답변하실 때 염두해 보실 주 사항은 4페이지에 나오는 인프라 투자실적 및 계획, 계획은…
이게 국비가, 국비가…
이 계획은 우리가 투자, BPA가 투자한 금액만 들어갑니다. 그죠
예, BPA가 투자할 금액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답변하이소.
국가에서 지금 부담되는 부분은 제외되고요, 저희 항만공사가 투자할 금액만 1조 882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신항 웅동지구 배후부지는 총 2조원이 들어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1조원이 BPA이고 그 다음에 또 1조원은 국토부라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남컨 배후부지까지 해서 웅동하고 남쪽 컨테이너 배후물류단지하고 2개 합쳐서요.
그러모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신항 배후 물류부지 조성사업 해 가 4번 나오죠 괄호 4번.
예.
여기에 사업비는 왜 BPA 것만 표기를 하지 여기는 와 또 정부 꺼하고 같이 합해 가 표시합니까
어떤 데는 정부 꺼하고 합해 가 표기하고 어떤 데는 우리가 투자할 금액만 표기하고…
앞으로는 자료 만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잘못되었다 하면 그건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영향이 미칠 거는 아니니까. 우리가 총 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총 금액이 얼마인데 각각 얼마씩 투자를 하는지 정말 이런 건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기해야 되는 거는 맞고 하다가 보니 자료가 그리 되었다 하면, 그건 사과를 하면 그건 본 위원은 받아들입니다. 좋습니다.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고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신경써 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용 부산항만공사 부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감면 관련 부산항만공사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관실 소관의 조례안과 동의안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지난 회기 심사보류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보고 청취의 건 TOP
(11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과 저희 기획재정관실 소관 업무추진을 지도․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의 시세감면 조례 표준안 시달 및 항만공사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이 허가됨에 따라서 시세감면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의 범위와 감면되는 사유를 감면취지에 맞도록 명확하게 정비하고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세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자에게 감면하는 업종을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는 자의 감면업종과 동일하게 확대하고 부산신항 개발사업 지원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를 감면할 때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에 1대에 한하여 지방세를 감면토록 개정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이 이전 받는 경우에도 취․등록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공장 및 벤처기업 이외에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분양, 매각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금년 말로 종료되는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시한을 1년 연장하여 관련 부칙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고 조례의 내용을 관련법령의 용어와 일치시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은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여론 수렴을 위하여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허태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는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서 2010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부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행정안전부의 권장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는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조례 상 비과세 감면내역을 예산처럼 의회에 제출하여 관리 통제하는 제도로서 예산과는 달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만 첨부서류로 제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세 지출이란 비과세 감면 등 조세의 정상체계에서 벗어난 세제상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지방세입의 감소부분을 의미하며 한 마디로 비과세 감면액을 말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은 직접적인 재정지출보다 규모면에서는 적지만 그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여서 지방자치단체 재원조달에 애로가 크고 또 사실상 재정보조임에도 지원내역과 효과를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세 지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득권화, 만성화되어 있는 감면 등 일몰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신규조세지원을 제한하고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재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 지출예산제도 도입시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외국의 경우 1967년 독일이 최초로 도입 시행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9년 국세 지출보고서가 공식적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2008년 10월 6일 입법예고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2010년까지 의무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246개 자치단체가 지방세 전체 세목에 대해 각각 과세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대상 회계연도는 직접 연도결산액과 당해연도 추계 지출액을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출보고서 서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보고서의 비과세 감면항목은 크게 13개 분야 59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세출예산, 중기재정계획 등과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기능별로 분류하였습니다.
비과세 감면내역을 세제지원대상 또는 취지에 따라서 139개 항목으로 정리해서 각 항목에 세목별 비과세 감면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보고서 편성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공유재산 등 현재 비과세 감면총액에서 누락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에 대해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둘째로 조세의 적절성에 대한 의회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세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지방세 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운용함으로써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그 외에 비과세 감면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출보고서 시범편성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편성 결과 2008년도 시세 총비과세 감면규모는 4,442억원이 전망되고 이는 2007년 지출액 4,288억원보다 154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2008년 7월 30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조례 개정으로 감면액이 증가하였고 매년 지방세 감면 규모는 감면 조례 연장 또는 신규 감면 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시세 총수입은 감소함에도 지방세 감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그간의 비과세 감면자료의 정비, 과세표준액 현실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감면 추가 등에 따라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감면액 4,442억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능별 구성비는 사회복지분야가 전체의 51%인 2,215억원,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12%인 52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9%인 419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7%인 328억원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지출과 대비하면 지방세 지출은 사회복지, 일반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순으로 지출된 반면 재정지출은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분야 순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법령, 세목별, 개별 항목별 지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꼭 필요한 비과세 감면제도는 계속적으로 유치하면서도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적극 정비토록 하고 누락된 비과세 감면물건을 지속적으로 발굴 반영함으로써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의 기반마련과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별첨1 자료는 지방세 지출예산 기능별 분류를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와 대비할 수 있도록 13개 분야 59개 부문으로 분류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보고서
(기획재정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 기획재정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6호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 등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감면대상 및 감면사유를 명확히 하고 다자녀가구를 지원하고자 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범위 확대 외에도 산업단지의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개축 및 대수선시 그 취득부동산의 취․등록세 면제 등 전반적으로 정부의 산업육성과 인구대책 등 각 분야별 정책반영에 부합되게 시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에 있는 조례안별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안은 다자녀가구 지원, 천연가스 버스 도입 사용 확충, 아파트형 공장 설립 확산, 산업용 건축물의 개축 및 대수선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감면하는 내용이며 부산항만공사 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시한 연장은 초창기 부산신항의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정의 정책방향과 밀접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나 감면에 따른 시 재정의 손실을 확충할 대책과 방안마련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우리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님들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재정관님, 5조에 보면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나, 차량 1대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적정한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먼저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금 출산율에 대해서는 이게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더더욱이 부산은 더 심각하고,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서는 뭔가 확실한 유인의 어떤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확실한 유인이라는 것은 다양한 파트에서 정말 한 자녀 더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또 유인요인을 통해서 출산의 장려정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되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부산시에서도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모두 고민하고 또 정책을 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미미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출산의 장려 대상자가 현재 젊은 이제 30대 그런 우리 젊은 사회인들의 이 수요자한테 사실은 물어봐야 됩니다. 책상에서 어떻게 어떻게 출산장려정책을 찔끔찔끔 내 놓을 게 아니라 그 대상자들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혹시
그래서 뭐, 재정관님 답변하기 전에 이게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출산장려정책은 우리 정부에 어떤 국정 과제이고 우리 부산시의 아주 당면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실 거고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그 부분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 파트에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의 전제로 오늘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해서 차량 1대당 100분의 50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겠다 하는 안인데 그렇게 중요하고 이게 어떻게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100분의 50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의문이 듭니다.
지금 한 가정에 1명 아니면 2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가정에 한 사람, 한 자녀를 더 가지면 세 자녀를 가지게 될 거고 5인 가족이 되죠. 그러면 차량 한 대면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분의 50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야 한다. 감면한다라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100% 경감한다고 해 가지고 당장 효과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 다른 나머지 조례도 있습니다. 감면에 관해서 사안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만 특히 출산장려정책에서는 명확한 어떤 그런 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100분의 50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20대, 30대 젊은 부부들이 자녀 더 낳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추상적으로 그리는 것밖에 안 돼요. 정말 출산정책에 대해서 재정관님께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걱정을 하시면서 대화를 여러 차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충 해 가지고 100분의 50 해 주면 이게 도움이 되겠다. 이 탁상공론의 표본입니다,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여러 가지 일정에 시간이 쫓깁니다만, 100분의 50이 아니고요. 취득세와 등록세 100% 경감한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몇 년 동안에 몇 세대가 나올지 모릅니다. 당장 1~2년 내에 안 나옵니다, 이게. 시세수입에 전혀, 당장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취득세․등록세에 이런 어떤 하나의 특정한 부분의 유인책을 각 파트에서 과감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묶어서 다양한 이 매뉴얼을 보고 이 유인책에 의해서 자녀 한 사람 더 가질 수 있는 시민을 우리가 끌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의 50이 아니라 100% 경감한다라고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재정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출산장려에 대한 걱정을 하시고 강력한 유인책으로 100% 감면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어느 선까지는 거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물론 출산장려에 대한 유인책을 이렇게 100% 하든 50% 하든 위원님 말씀마따나 바로, 출산장려로 바로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출산장려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이제까지 50만원 주던 것을 이제 월 10만원으로 바꿨고, 또 보육시설도 내년에는 대폭 확대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할 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했던 사항을 각 시․도에 전파를 했던 사항입니다. 각 시․도에 공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 지방에 자동차 구입 시에 취․등록세 50%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도에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하시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또 다시 조례, 우리가 새로운 어떤 감면할 경우에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전국 공통적인 어떤 사항이고 이 자체는 한 가지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또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 배려 이런 어떤 한 개의 어떤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관님!
이해를 본 위원이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이게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실시하는 감면제도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부산시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100% 경감한다라고 시의 어떤 정책적인 건의를 올려서 이 부분은 100분의 50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조금 조금 어떤 생색내기에 그치지 말고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세 자녀를 가졌을 때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 사람의 우리가 출산이 늘어나는데, 한 집에 50% 아니라 100% 나가십시오. 100% 나가면 3~4년 뒤에 이것 때문에 우리의 참 소중한 자녀들이 더 탄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 또 있습니다만 이렇게 찔끔찔끔, 그 정도에서 이해를 하라는 정도가 아니고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저출산에 대한 문제해결은 해마다 쳇바퀴 돌듯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젊은 30대 부부들은 어떠한 유인을 주더라도 큰 게 눈에 앞에 떡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아기 안 가진데요. 제가 여기에 관심도 많기 때문에 많이 물어 봤어요, 후배들한테. “애 안 가지냐”, 계획 없대요. 한 마디로 계획 없다는, 우리 젊은 부부들한테 물어보세요. 계획이 없답니다. 그런 젊은 부부들의 인생관, 가치관을 가진 우리 젊은 부부들한테 이 50%, 생각이 없다는 사람한테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정책은 정말 뭔가 기준을 가지고 강력하게 밀고 나가지 않으면 거의 생색내기, 뭐 어떤 이 정도 하고 있다 하는 어떤 모양, 구색 갖추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100분의 50을 하기로 하는 부분이라면 이 이후에 100% 다 감면을 해 나가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강력한 처방책을 내놓지 않으면, 기획재정관님! 이게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더라도 다음에는 100%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정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오늘 조례대상으로 되는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여러 건이 있는데 법률의 개정에 의해서 되는 것하고…
예.
전부 다 법률의 개정에 의해서 감면이 적용이 됩니까
전부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항만공사 관계내용은 우리 자체 행안부 승인 받아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법률의 어떤, 용어가 어떤 문제, 다시 달리 해서 여기 바라진 것도 있고 또 표준안에 내려와서 반영하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맨 마지막 항만공사 안건 말고는 전체적으로 법에 의해 근거한 어떤 부분이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다 적용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감면 예상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미 감면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론 조세감면 법에 의한 것도 있고, 그래서 4,000억, 4,000 가까이…
4,400억, 예.
전체는 그렇고 이것에 의해서 지방세 감면법에 의한 것, 우리 시세감면법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한 번, 예를 들자면 방금 강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을 한다면 한 6억 정도 감면되리라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한 6억, 그러면 다른 부분을 다 합치면 어느 정도
일단 그거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이미 감면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우리 시세감면에 의해서 감면 되는 경우를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액은 여기 이렇게 우리 지방세법이든 감면조례든 조특법이든지 간에 이런 어떤 데 지방세 감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지출보고서 형식을 통해 가지고, 지출예산제도를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이때까지는 여기에 감면을 적용해 놓으면 이게 각 실․국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것이 감면을 한만큼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관리가 안 됐는데 예산지출제도를 통해 가지고 각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의 감면이 되었고 또 그 감면조례든 법이든지 간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성과로 나타나는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면을 했는데 이게 또 어느 정도 수요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또 출산의 자그마한 동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사업을 평가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갖다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우리가 저출산문제, 강성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전체 6억 정도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이것은 조례에 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측면도 안 있겠나 싶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1999년 12월 31일날 애가 태어났으면 정말 억울합니다. 그죠
예, 우리 지금 우리 시 출산장려지원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만18세 이하가 3명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2000년 이후에 태어나서 되는 게 아니라 만18세 이하.
이 두 가지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만18세 이하 세 명이 있어도 적용이 되고…
예, 만18세 이하면 다 적용이 됩니다. 관계없이.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셋째 자녀가 2000년 1월 1일 이후
그거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만18세 이하만 되면, 자녀가.
그러니까 만18세 이하가 세 명도 적용이 되고 또 셋째 자녀가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을 해도
필요충분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만18세 이하만 되면 됩니다. 왜냐 하면 아직도 91년에 태어나도 만18세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아니, 제가 다시, 제가 질의를 잘 못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만18세, 그러니까 17살, 만일에 전부 다 셋째 자녀가 18세 이하도 적용이 되고 또 25살, 20살이고 만일에 2002년도에 막내가 한 명 태어났다. 이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됩니까
예, 안 되죠. 자녀 셋이 모두 18세, 성인이 한 사람 되어 버리면, 자녀가 18세 이하에 세 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및 지원조례상 나오는 어떤 대상가구하고는 차이가 나네요
조금 기준에 차이가 납니다.
기준에 차이가 나네요
조금 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차라리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신다면 법상 문제가 없으면, 법과 충돌하지 않으면 셋째 자녀가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가구로 폭넓게 적용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그렇게 적용할 경우에는 조례를 계속 개정해야 할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만18세 이하가 세 명이 있으면 되는 것이 오히려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훨씬 용이한 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아니, 관리의 문제가, 어쨌든지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장려차원에서는 2000년 이전에 태어나도 가능하도록 해 놓는 게 더 문호를 개방하는 거라고 봐지는데요.
아니…
2000년 이후에 셋째…
세 자녀가 전부 다 만18세 이하여야만 혜택이 주어진다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늦둥이를 1명 낳아도 지원을 해 주면 좀더 적극적인 지원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죠.
우리 강성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취․등록세 100% 감면은 아니더라도 오히려 저출산 어떤 대책상에 나오는 어떤 그거를 기준을 좀더 폭넓게 지원을 하면 오히려 더 광범위한 혜택을 갖다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문제 하나하고.
예, 그 문제도 저희들이 오늘 일단 이렇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강성태 위원님 지적한 사항, 또 권영대 위원님 지적한 사항도 향후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연구과제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18세 미만의 어떤 직계비속, 세 자녀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뭔지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만18세 미만 세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시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고 자동차를 갖다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50%라도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신청의 서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홍보는 기본적으로는 시 홈페이지와 각 우리 시보, 구보, 그 다음에 일간지에도 저희들이 이런 어떤 조례개정이 되면 출산장려시책의 한 일환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또 각종 어떤 다중집합장소에 교육이나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하도록 하고 관련된 단체 이런 등등 모든 그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틈새가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는 바는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피해라기보다는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부분은…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모든 자동차를 자동차판매회사를 통해서 자동차를 구입하기 때문에 자동차판매회사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그 분들이 손님들한테…
예, 좋은 제안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아무리 시에서 알린다 하더라도 아마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 좋은 제안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잠깐만요.
예, 박홍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입니다.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추가질의를 해서, 그런데 우리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취득세․등록세가 우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은 아닙니까
우리 시세감면조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세감면규제법에는 전혀 우리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까
항만공사의 언급은 별도로 없고 법의 어떤 일반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현물 출자할 경우에는 감면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꼭 항만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에도 정부에서 현물 출자할 경우에는 감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현물 출자하는 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세감면규제법 적용을 받고…
그렇습니다.
항만공사가 자체 취득하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
시세감면조례.
시세감면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발언할 때 아마 제가 조세감면규제법만 지금 얘기를 하고 뭘 좀 착각한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드리고, 지금 우리 지방세지출보고서에 보면 제가 쭉 찾으니까 그 조항을 못 찾겠더라고. 혹시 그게 어디 나옵니까 혹시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그러면 뒤에 찾아지는 대로, 다른 거하고 섞여 가지고 표기가 된 모양인데 단독항목으로는 제가 쭉 훑어보니까 못 찾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 봤고, 그러면 내가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홍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세지출보고서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이 자료가 상당히 앞으로 시 정책 결정하는데 상당히 유용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요약서 보면 비과세,감면 항목을 13개 분야 59개 부분으로 해 가지고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통계가 정확하게 작성이 되는지 그게 조금 제가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거에서 이런 통계가 작성되는지 그것을 자료를 저한테 한번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기능별 구성비도 있거든요. 그래 기능별 구성비 이것도 사실 우리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6대 광역시도 다 지출보고를 안 했겠습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했는지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알아보시고…
내년부터는, 2010년부터는 전부 다 하게 됩니다.
한 광역시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이게 정책자료로써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라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을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검증하고 보완해서 2010년도는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페이지에 사회복지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왜 사회복지부분이 이래 감면이 많이 되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참고로 우리 각종 주택복지 차원에서 임대주택이라든지 국민주택 85㎡ 이하를 지을 경우에 각종 세금 감면해 주는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부분에 51%가 차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의결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과 함께 의사일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결은 예산안 예비심사가 끝나는 12월 5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안건준비와 점심식사 관계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지난 회기 심사 보류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재상정하는 안건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이용호 복지건강국장과 이종철 교통국장이 출석하였습니다.
보다 책임 있는 부서장이 출석한 만큼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계속)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재상정 안건을 제외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지난 회기 때 제안설명드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이종철 교통국장입니다.
박호국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장주선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전경규 교통운영과장입니다.
김우생 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김영식 투자개발기획팀장입니다.
이현우 금정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8년도 중 취득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재산 취득 1건으로서 연제구 연산동 243-15번지 일원 시유지상에 교통정보서비스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취득으로 증가되는 재산은 건물 신축 1건으로 1,884㎡,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세부내역으로 교통정보서비스센터 건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2010년 제17회 부산 ITS 참관자의 기술시찰코스로 추진하는 사업인 동시에 교통소통, 버스정보, 주차정보 등 분야별 교통정보를 수집․가공하여 핸드폰, 네비게이션, 교통방송, 인터넷, 교통안내 전광판 등에 실시간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고속도로, 국도 등 광역도로의 교통정보상황을 상호 연계하는 동남권의 교통정보서비스 허브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취득재산 내역은 연제구 연산동 243-15번지 일원 시유지 상에 건물 연면적이 1,884.31㎡, 571평으로 건립비는 국비 20억, 시비 20억 등 총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09년 말까지 교통정보서비스센터를 건립해서 2010년도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ITS 부산 세계대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기획재정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기획재정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0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연제구 연산동 243-15번지 외 1필지에 건립되는 교통정보서비스센터로 2008년 10월 20억원의 국비 지원으로 2010년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제17회 부산 ITS 세계대회 참가자의 기술시찰코스로 추진하는 사업임과 동시에 교통소통, 버스정보, 주차정보 등 분야별 교통정보를 수집․가공하여 핸드폰, 네비게이션, 교통방송, 인터넷, 교통안내 전광판 등에 실시간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히 시청, 경찰청, 소방본부 상황실 인근에 건립함으로써 접근성이 용이하여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시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숙희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센터 건립 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이 확인서에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임야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잡종지로, 임야하고 잡종지로.
예.
근데 준공 시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그 관계를 검토한 관계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준공 시 지목을 변경할 것입니까
지금 법상 보면 거기에 우리 행정건축물을 지으면 지목상 자동적으로 대지로 전환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 대지로
예.
아무튼 철저히 대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안설명서에 부산 ITS 세계대회가 2006년에 확정되었잖아요
예.
10월에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9월 5일에 시범사업 지원 통보를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보조금 교부되고 센터 건립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예정되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동의안과 동시에 이번 회기에서 예산심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은 지난 10월에 14일부터 시작된 183회 임시회에서 예측 가능한 규모로 동의안 심의를 받았으면 이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동의안과 예산심의를 동시에 받는 그 모순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거쳐 가지고 동의를 받고 또 예산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소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시간을 좀 빨리 했으면 더 적절한 어떤, 절차상은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구 건축물을 정보센터라는 위치 선정에 있어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국에서 이것 선정하는 데 상당한 신중을 기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이번 저희들 결산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 추경이 확정되기, 추경은 어차피 예결위까지 거치고 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해 주시면 이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다고 봐집니다.
제 생각에도 공유재산 동의도 없이 예산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이런 예가 일어나지 않도록 언제든지 원칙대로…
알겠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별 탈이 없습니다.
예.
세 번째로 경찰청에도 교통통제센터가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정보센터 기능의 중복과 중복 투자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통국장님이 참석했으니까 교통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경찰청에 CCTV 영상을 활용한 교통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주된 기능이 뭐냐 하면 교통소통 관제, 그러니까 차가 막히느냐, 안 막히느냐, 제대로 빠질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 이런 모니터링시스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면 ‘이 시각 현재 교통상황’해 가지고 각 지점별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차가 흐름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건데,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종합정보, 교통정보센터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이 정보에다가 뭘 플러스하느냐 하면 차의 소통뿐만 아니고 주차장이라든지 주차창의 그러니까 현재 얼마나 비어 있고 사용이 가능한지 또 자전거 ITS 분야 이런 것, 자전거가 지금 다닐 수 있는 길은 어디 어디 안내를 해 주고 하는데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다시 가공을 해 가지고 어디다가 주느냐 하면 무선에다가 주고 인터넷 주고, 우리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보내주고, 본인이 원하는 것 같으면 그 시간대에 바로 제공해 주고, 그래서 24시간 풀가동하면서 이런 모든 정보들을 교통과 관련되는 거는 전부 다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종합정보센터가 갖고 있는 기능의 한 부분만 지금 겨우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관제센터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종합정보센터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를 경찰청에서 바로 보내 줘 가지고 경찰청에서 그 부분의 일부분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는, 거꾸로 되는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 일례로 지금 현재 우리 길거리에 가면 교통안내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벌써 2008년도에 저희 시가 인수를 했습니다. 교통안내판들도. 그래서 차츰 교통 분야는 우리 시가 맡아 가지고 정보를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쪽으로 모아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뉴욕 ITS 세계대회에 우리 홍보관을 만들어 가지고 2010년도 우리 행사를 홍보를 하러갔었는데 거기서도 테크니컬 투어를 하는데 그 자리에는 경찰청에서 4명 나오고 소방본부에서도 나오고 해 가지고 교통종합정보센터 안에서 전체의 교통흐름을 다 쳐다보면서 도로를 다 보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경찰하고 소방하고 바로 동시에 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 우리도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경찰청에서 하고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정보센터하고를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청은 조금 또 차이가 나는 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112지령센터를 옆으로 바로 가지고 있고 일반인의 출입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경찰청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 더 가까우니까 그런 활용도를 높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ITS사업이 완성이 된다면 경찰청은 굳이 그 정보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교통 관련해 가지고 방송에 나가는 모니터링이 거의 종합정보센터에서 나갈 거고 일반인들, 시설관리공단이나, 주차관련 정보가 있으면 공단이라든지 소방공무원들이라든지 경찰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별도로 된 건물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래 본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이 하고 있는 기능하고는, 그거는 한 부분에 불과하고, 그래서 그걸 다시 활용할라 하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또 출입이 쉽지를 않고 거기는 또 보안시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부득이 별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울산시도 별도로 나가고 있고, 별도로 다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혹시나 중복 투자되는 일이 있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경찰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면 세금이 투자된 시설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후 기부채납, 이게 주식회사 더파크인데, 지금 주식회사 더파크에서 교통영향평가 1차 그리고 2차 두 번 했습니까 교통영향평가를요
1차 때 주차 확보를, 몇 대가 나오고 2차 때 몇 대로 나왔습니까
1차 때 58대, 공영주차장에 58대 추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2차 때는요
2차 때 211대를 추가 하는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더파크에서 주차장을 우리 공영주차장을 쓰는 걸 전제로 영향평가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동물원 증축하는데, 여러 가지 아마 대안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를 사 가지고 그 땅에다가 주차장을 추가로 어린이공원 주변에다가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고, 공터가 있는지도 찾아보고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 자체가 민간사업이 제안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맞추기가 쉽지를 않았던 것 같고요. 우리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라서 강제성이 없고,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자체가 지금 여유공간이 1층짜리 2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네들이 그걸 확장해서 쓰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애들을 데리고 동물원을 구경하러 오거나 교통문화체험장을 오거나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결국…
예, 알겠습니다.
거기 뭐 저희들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알고 있고.
그런데 현재 공영주차장이 주차대수가 몇 대죠
307대 수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영향평가에서 1차 영향평가하고 2차 영향평가에 이 대수차이가 왜 이래 많이 났어요
이게 1차가 2004년도 7월달에 일어났던 계획인데 아마 그때는 제안되는 과정에서 교통수요를 그렇게 많이…
아, 2004년도에…
예, 영향평가 1차 평가를 했었습니다.
교통영향, 더파크에서 교통영향 평가를…
예, 신청해 가 했던 게…
할 때도 우리 시에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걸 전제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요
예, ‘공영주차장 확장 58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결사항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이 58대 주차 확보라는 게 2004년도에 우리 공영주차장이 차량대수가 몇 대였습니까 2004년도.
그때도 307면 그대로였습니다.
307면, 2004년도에 이게 공영주차장 만들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04년도에도 공영주차장을 쓰는 걸 전제로 환경영향평가, 아니,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죠
예.
58대고.
예.
2차는 그러면 몇 년도에 받았어요
2007년 1월 19일자입니다.
2007년
예.
그래서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협약내용 중에, 저희들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공사비용이 100억, 100억을 해서 자기들이 짓고 그 다음에 몇 년 무상으로 지금 협약안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BTO사업 같은 경우는 30년간 줄 수 있는데 이거는 공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조항에 의해서 20년이 맥시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산출을 해 보니까 29년 내지 25년, 법정 년수를 제외한다든지 이렇게 해 보니까 최하 25년 내지 29년까지 보장은 해 줘야 되는데, 제한되는 게 법상 20년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협약안은 20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0년 초과하게 되는 것 같으면 바로 우리가 반환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을 지금 20년으로 무상사용권을 주겠다 그렇게 지금 돼 가 있습니까
협약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수익금만.
협약은 아직 전혀, 그러니까 협약안이지 협약을 맺은 거는 아닌 상태죠
예, 아직 아닙니다. 의회 다 의결되고 난 뒤라야 우리가 본격적으로 행정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민간업자 더파크가 제가 볼 때에는 더 주체적으로 이 주차장 문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더파크라는 회사의 입장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 주차장을 확보, 면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에서 확보를, 어떤 주객이 전도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저는 좀 차원을 달리 해서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쪽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장을 가봤는데도 거기에 지금 우리가 총, 더파크에서 주차장을 지은 게 총 몇 대로,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에 계획으로 몇 대…
시정조정위원회 통과될 때 한 800대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정상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 확정할 때 807대 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807면으로요.
2차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211대로…
예, 211대하고 307면 합하면 518면이거든요.
예.
거기서 한 300대가 더 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300대를 더 늘려 잡습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은 성지곡 어린이대공원의 문제는 주차장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8개 정도의 시책을 가지고 그 교통난을 풀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그쪽의 주차가 절대 부족하다, 토요일․공휴일에는요. 그래서 연지공원하고 그 다음에 월드컵로의 개방, 그 다음에 한 쪽 차선 주차…
이 300대분을 더 추가로 하는 거는 더파크의 의견입니까, 시의 의견입니까
더파크에서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그대로 인정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당초에, 지금까지 효력이 있었던 거는 518면이었거든요. 307면에다가…
그러니까 518면을 만들면 법적하자가 없는데 518면을 만들면 자기들이 예산이 더 적게 들 것 아닙니까
당연히 돈은 적게 드는데, 우리가 교통전문가들하고 4월달에, 2008년 4월달에 유관부서하고 합동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성지곡 어린이대공원을 이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넣자든지 각종 주차시설을 분산시키자든지 많은 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차면수를 늘려야 된다는 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때 1,000면 가까이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이게 나오는 바람에 이래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800대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과연 거기에 800면을 넣어가지고 지금 주위 교통영향평가에, 그 로타리 쪽의 체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800면이라는 거는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렇습니다.
차가 벌써 들어가 가지고 쭉 돌아가 가 이래 나오고, 들어갔던 길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체증이 되는 타임에는 다 체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체증되는, 어린이대공원 앞에 로타리 부분에 체증부분이 이렇게 함으로써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시행을 해 봐야 알겠지만 100% 해소가 된다고 장담을 할 수는, 좀 어렵습니다.
몇 프로 정도 해소…
문제는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시스템을 좀 바꿉니다. 이번에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구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차가 주차표 빼는 데 시간 걸리고 하는데, 이걸 한 400m, 그러니까 2개 차로로 들어갑니다. 200m씩 2개 차로로 들어가 가지고 하는데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을 도입해 버릴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인식해 가지고 바로 주차가 가능하게 되고 돌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부지 외에 그 옆에 부지, 거기 지금 운동시설이 하나 있거든요.
테니스코트 말입니까
예, 테니스코트, 족구장.
예.
그 시설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차가 한 바퀴 돌게 되는데, 그러니까 로타리에 서 가지고 대기해야 되면 한 줄이 완전히 막혔지 않습니까
예.
그게 200m까지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의 토요일, 일요일에, 평일에는 50%밖에 안 차거든요. 300면 갖고도. 그런데 주말에도 200m 정도, 그러니까 400m가 들어가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바로 바로 빠져만 준다면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관계상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린이대공원 앞의 고질적인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더파크가 동물원을 개장하기 위해서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제공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그러면 지금 가봤지만 들어가 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아 나오는데 제대로 진짜 이 부분을 어린이대공원 앞의 교통체증을 해소할려면 적극적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거기에 자유총연맹 건물이 그게 시유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자유총연맹 건물을 같이 안고 거기에 주차장을 넣고 건물을 따로 떼든가 옮기든가 해서 들어오고 바로 나가는 길로 이게 되어야 만이 제대로 지금 이 체증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00m를 들어갔다가, 2대가 들어가도 어차피 거기서 빠꾸해 가지고 나온다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대로 돌아서 나오도록 합니다.
돌아, 아, 그러니까 돌아서 나온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들어가는 길하고 완전히 달라지죠. 들어가는 길은 어린이대공원 입구 거기서 바로 쭉 들어가고, 지금 들어가는 길은.
나오는 길은 어디입니까
나오는 길은 그 뒤로 돌아가지고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가게 옆으로 바로 나오도록 그렇게 설계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야 빠져지죠. 다시 나오면 이거는 엉망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자유총연맹 그 부지도, 자유총연맹 건물도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든지 그 땅까지를 같이 안아 가지고 제대로 쉽게 차가 돌아서 빠져나갈 수 있는, 용이하게…
그쪽으로는 안더라도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유총연맹 부지를 활용하면 건물을 헐고 지하주차장 다 넣고 건물을 새로 짓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시기적으로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고 그게 또 적당한, 가장 최적의 대안인가 하는 문제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고요. 자유총연맹 뒤쪽으로 차를 뺄 수는 없습디다, 보니까.
없습니까
예, 그래서 주차장 한 바퀴 뺑 돌아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거는 그렇게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더파크 회사에서 지금 100억에 대한 기부채납을 20년 사용, 20년만 사용하도록 해 줄 계획입니까 20년 뒤에도 더, 하기야 뭐 지금 국장님 20년 뒤에 국장님도 안 계실 거고 저도 없을 건데…
20년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연계 자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공유재산관리법에 그렇게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예.
그 20년 사이에, 더파크 주식회사라는 게 개인회사인데 또 양도가 되고 양도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과연 지금의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사기업 간에 변질되거나 이렇게 변경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있더라도 이것은 물건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다가 이 협약은 승계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까
예, 협약서 안 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무상사용권을 기업에서 뭐 손해 보면서 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적정하게 이익금을 산출해서 임대를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년이라고 못을 박기에는 아직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정확한 어떤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협약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2009년도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때문에 국장님 네 분이나 저희들 위원회에 참석을 해 주셔 가지고, 빨리 회의를 마쳐야 또 업무에 복귀를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선은 여러 가지 쟁점이 되었던 문제, 지난번 회의 때 워낙 쟁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짚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 하나 문제는,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2009년도 본 건 6건 올라온 것 외에 기획재정관님 혹시 또 절차적 어떤 과정 문제 때문에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었는데 또 내년에 예산 선집행이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뒤늦게 이렇게 승인되는 예는 아직 없죠 이 6건 외에는 없죠
없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점검을 하셨죠, 그죠
지금 우리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 본예산에서는 없고 향후에 추경 시에 필요하면 그것은 그때 발생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그 문제는 그렇게 되어 나갔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이렇게 절차상의 어떤 문제,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사전 승인 문제 이 문제는 올해도 빈번히 이런 사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전에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유감도 표명을 하시고 또 향후에 재발 방지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어떤 부분이 우리 기획재정관실에서도 이 업무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각 실․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세밀하게 꼼꼼하게 점검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째 보면 이게 단순한 절차적 어떤 과정의 문제 이전에 시민의 재산을 사고 팔고 할 때는 그만큼 신중함을 요하는 그런 면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 아무리 강조를 하시고 또 여기 계신 실․국장님께서 아무리 강조를 하시더라도 또 이것이 실무적으로 기안을 하는 또 실무 우리 담당공무원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어떤 건에 대해서 사후적인 처벌보다는 이런 지적이 앞으로는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게 하는 예방적인 면에서 더욱더 중요하다.
그래서 향후에 기획재정관님께서 주도하셔 가지고 이런 데 대한 사전 직무교육 부분을 충분히 강화해서 일선공무원분들께서 좀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예산편성 전에 몇 번 고지도 하고 주의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런 절차상의, 이번 심의에서 발견되고 제기된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벌써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대응이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사전에 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당 실․국에 좀 그런 시스템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건과 관련해서 시의회 어떤 본회의 의결을 득한다 하더라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의 정책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부득이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그런 경우라는 게 사람이든 조직이든 하는 일에서는 충분히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건과 같이 한 달이든 아니면 일주일 안에든 어떤 뚜렷한 사유에서 정책결정이 변경이 될 때는 그 변경된 어떤 그 시점에 있어 가지고 의회 본회의 승인을 받은 그런 정도의 안건이라면 충분히 해당 상임위원회, 아니면 어떤 시의회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사유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의견을 나눴더라면 행정절차를 밟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또 시의회도 그게 충분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빨리 절차를 밟는데 있어서 의회에서도 충분히 길을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본회의에서 승인한 어떤 시의 정책결정사항은 여하한 어떤 변수가 있더라도 가능하면 추진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정책결정이 변경이 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이 발생이 되기 전에 충분히 의회와 의논을 해서 사후적인 어떤 절차과정을 빠른 시일 내에 짚어들어 가는 것이, 밟아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관님께서 유념을 하셔 가지고 업무를 추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후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본 건은, 저희 위원회에 올라온 본 건은 공영주차장 건립 후 기부채납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만 심의를 하면 되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또 이 사업의 의미라는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한편으로 충분히 전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거 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일단은 부산시내에 지금은 동물원이 없습니다, 그죠
예.
거의 370만 부산광역시에 동물원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이렇게 좀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부산시의 어떤 동물원은 경남․울산을 다 포괄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산교육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자가 들어와서 더파크라는 동물원을 개장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만일 이런 어떤 투자유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투자가 유치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 부산시는 동물원이 없습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어린이들이 살아 있는 동물을 보려면 서울까지 올라가야 겨우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서글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동물원이 부산시내에 만들어졌다는 측면을 갖다가 우선은 좀 봐야 되겠고, 그 부분도 충분히 우리 국장님께서도, 물론 교통국 사업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그 부분도 우리는 짚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더파크에서 동물원을 짓기 위해서 투자한 게 어느 정도입니까
죄송합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인가를 해 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더파크 전체에 대한 것은 파악을 안 하고 우리 교통분야만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 가지고…
한편으로 제가 이 건을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한편으로 이 건은 이 건이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전체 동물원을 하면 동물도 수입도 해 와야 되고 이렇게 되면 상당한 어떤 민간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업유치라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기업이 유치되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을테고, 또 동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적당한 고용도 창출이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고용도 되고 간접적인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충분히 생겨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동물원이 들어서고 거기에 많은 입장객들이 생기면 주차장이라는 것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사실 그 지형은 저희들이 잘 알듯이 별도로 바로 동물원 앞에 산을 깎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이럴 수가 없다 말입니다.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체로 들어오든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 그 입구에 있는 기존의 주차장을 충분히 면수를 확보를 해 가지고 실제로 어린이대공원에 오시는 분들, 동물원에 오시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게끔 이렇게 입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것보다도 더 약 300대 정도 더 추가로 해서 교통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차면수를 만들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어떤 취지에서 본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주차장을 갖다가 면수를 늘리고 이런 어떤 조건 속에서 기부채납을 하고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개장에 맞추어서, 개장이 내년…
10월입니다.
10월쯤 된다고 하면 또 하절기에 어린이대공원에 오는 사람이 적었을 때 빨리 공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내년 4월부터 꽃필 때쯤 되면 어린이대공원에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때 공사를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취지다 말이죠.
단지 여기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맞는데 이게 90억이라는 어떤 돈이고 800면을 확보하는 데 거의 어떤 한 대당 1,000만원 정도 되더라. 그런데 이것도 물론 시에서 어떤 건립비용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90억 들었는지, 아니면 95억 들었는지…
2개 기관에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해 낼 겁니다.
또 영수증하고 감정을 해 보니까 이게 79억짜리를 한 건지, 그러면 그 금액만 가지고 우리가 수입을 계산해서 20년 하지만 15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0년 동안 업자가 한 70억원어치만 회수하고 보고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고객을 유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300대를 더 증설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거는 기본적인 성격은 하여튼 동물원이, 없어질 뻔했던 동물원이 생기고 거기에 따른 어떤 지원시설을 갖추는 문제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입니다. 단지 90억에 대한 어떤 부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정산을 갖다가 철저히 하셔야 될 것이다. 이것은 어차피 예상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한 면당 1,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아무리 철골구조물 올라가더라도 땅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리 비싸냐 이거는 상식적인 문제제기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면 이게 모르겠지만 이게 60억짜리가 90억짜리로 너무 과하게 된 것은 아닌지 이것은 왜냐 하면 기관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의 어떤 재산의 이익을 지킨다는 면에서 사후정산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땅은 부산시 소유잖아요
예.
그 땅 사용료 부분은 일정정도 반영이 됩니까
일단 그 투자금액을 감정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정산을 하고 나면 그 금액을 우리가 사용요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건물하고 토지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법상의 요율대로 하자면 연간 3억 정도, 지금 현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금액을 차감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 감안하고 철골을 팔았을 때 들어오는 수입, 또는 철거비용 서로 차감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혹시나 이렇게 그것을 갖다가 빠뜨릴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계약서상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짚어주시고요.
예.
하나는, 또 하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골구조물만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 거기에 제일 좋은 것은 거기 주차장이 없고 그냥 계곡 상태를 살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정말 보기 좋은데 불가피한 부분이 또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철골구조물만 올라가면 어린이대공원 입구, 동물원 입구가 너무 미관상 굉장히 딱딱하고 안 좋은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짓는 주차장이라고 한다면 외부미관도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색깔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그것을 건설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주차장이 주차수요를 부른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현실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승용차 이율에 대한 율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차면수는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입구가 워낙 이렇게 좁고 회전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주차면수를 늘리면 오히려 그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대공원 입구가 거의 어떤 주말되면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한 차량 때문에 더욱 더 심각한 정체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신다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길을 넓히고 이런 거는 워낙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경찰청하고도 충분히 협조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서로 하는데, 교통흐름을 예를 들어서 쌍방향을 일방통행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대책을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우회로를 잘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차량의 흐름이 그 입구에서 굉장히 원활하게 있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일부 어떤 그런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차량의 흐름이 서면에서 초읍 어린이대공원 올라갈 때 입구가 딱 왕복 2차선이다 말입니다. 편도밖에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정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출․퇴근 때 보면 이렇게 가변차선제를 갖다가 시행을 하듯이 차가 많이 몰리는 어떤 주말의 경우에 있어서는 교통흐름을 갖다가 별도로 다시 가진다든지, 몰라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좀 정체의 어떤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답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관부분하고 그 부분은 한편으로 별도로 관심을 가져서 대책을 수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부분은 경관심의를 받아 가지고 지을 것이고요.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색채하고 가미해 보니까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쪽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높이가 너무 높으면 흉물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게 6m입니다. 6m인데 그렇게 높이 안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자총건물이 13m거든요. 그래서 여기 3층, 4단으로 하더라도 9m 정도로 건물보다는 낮게 있으면서 건물하고 조화도 되고 자연하고 조화가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소통부분은 여덟 가지 시책 중에 전광판에 계속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표 해야 되고, 셔틀버스도 교대 앞에서 하고 서면 쪽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타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고, 애들 태워 가지고 가니까 거의 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그런 습성 이게 지금 아직 살아 있고, 그래서 수요관리 측면에서 급지를 상향조정 대폭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전율은 높아졌습니다. 높아졌지만 자가용을 가져오는 거는 여전히 가져오고 그래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로 쪽 이것을 한 줄을 전부 다 주차장화 시켜 놓고 있는데 좀 많이 걷기를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일방통행문제, 가변차선, 가변차선은 사실상 차선이 없으니까 어려운 것이고 이런 부분도 계속 경찰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주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확인 좀 하고 싶어 가지고, 교통정보서비스센터의 신축관계는, 부산에 지금 등록차량이 몇 대입니까
등록차량이, 죄송합니다. 택시 2만 5,000대, 버스 2,500대, 죄송합니다. 571대에다가 화물차 하면 한 7만대 정도 나오겠습니다.
대략 전체 차량, 부산시에 등록된 전체 차량.
아, 승용차를 더하게 되는 것 같으면 100만대가 넘었습니다. 101만 3,000대 그 정도 됩니다.
100만대가 넘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시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인구 또 인구 300만 넘는 도시, 100만이 넘는 보유대수에 이거는 오히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정보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구축을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것의 운영에 대해 가지고 확실히 몰라 가지고 좀 묻고 싶은 것은, 이러면 우리 여기 서비스센터가 완공이 되었을 때에 경찰청 상황실이라든지 기타 이런 연계기관에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으로써 업무가 완수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비스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실시간 안내방송을 한다든지 그런 게,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우선 아까 신숙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경찰청 교통정보센터 기능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층에 가 보시면 월드큐브라고 144개가 있습니다. 엄청난 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게 각 지점마다 교통의 흐름이 전부 다 한 눈에 들어오고 사고가 나면 감지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시내에 깔려 있는 게 CCTV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경찰청의 시스템은 루프감지기라는 겁니다. 땅에다가 속도를 감응할 수 있는 장치를 해 놨는데 이것이 콘테이너차다 뭐 차들이 자꾸 다니다가 보니까 이게 훼손이 되어 가지고 정확한 정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모니터에 잡히는 것은 거의 지상에 있는 신호등이나 가로등 이런 데에다가 설치해 놓은 감지기에 의해서만 잡히고 있고 속도감응이 지금 사실상 제대로 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루프감지시스템은 우리는 일반감지기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어 가지고 정확하게 위에서 내려 가지고 쳐다보는 그런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경찰청에서 그렇게 감지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각종 택시라든지 버스에 보면 단말기가 다 요새는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하고 하이패스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15만대 이상의 차가 시내 돌아다니는 차들이 전부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만대가 보내오는 이 차량의 신호를 잡아 가지고, 그러다 보면 경찰청의 루프감지기 정도에 의존하는 것하고 이거는 벌써 정보차원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 경찰청은 대중교통 위주로 지금 잡는데 거기다 부가기능이 뭐가 있느냐 하면 112지령센터하고 2개를 보안구역으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집회문제라든지 또 이런 보안적인 사항들을 같이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순수 교통정보인데 교통의 소통이라든지 이것뿐만 아니고 자전거라든지 주차장 정보…
예,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고.
이걸 갖고 보내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ARS까지 포함하거든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데요. 즉각적인 현 상황의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 주도적으로 교통방송처럼 방송을 한다든지 그것은 아니고
예, ARS를 통해서 해 주고, 콜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120콜센터 안 있습니까 시청에. 거기에서도 물으면 바로 답해 줄 수 있도록까지 합니다.
시기적으로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도 이게 좀 빨리 도입됐으면 상당히 작품이 될 수 안 있겠나…
그리고 이걸 어차피 건립을 하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이게 건립이 되면 앞으로 차량이 증가가 되지, 100만대가 더 업되지 줄어지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어떻습니까 세부계획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부건립계획, 부대 운영하는 시설물을 제외하고 나면은 정보통신실을 1, 2, 3, 정보통신실 1, 2, 3, 주신 자료 맨 마지막에…
예.
이거는 지금 건축을 하는 게 아니니까 필요하면 수정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정보통신실 1, 2, 3이라든지 이거는, 82.6㎡ 좀 협소하고 그런 면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이게 사실 아까 땅 구하는 데, 우리 기획재정관께서도 구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좀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게 6개가 있습니다. 부산을 일단 넣어 가지고 하면 6개인데 5개 시․도는 우리보다 더 크기는 큰데 상황실과 장비실의 규모를, 딱 그것만 떼어 놓고 보면 나머지 시설 빼고 나서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예를 들어서 멀티큐브가 들어가는 이 칸이 전체를 다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거기서 근무할 인력이 20명 내지 30명이 24시간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판이라는 게 그만큼 더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실 면적도 좀 더 키우고 기자실도 10평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주고, 그래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데 이것은 일단 발주하면서 전체 예산이 지금 현재 건축비용만 40억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발주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려를, 한번 더 점검을, 기왕에 짓는 거를 해서 장소협소 관계로 인해 가지고 장애가 생겨서도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발주하면서 한번 더, 이거는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변경이.
의회가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이게 우리 집행단계에 들어가는 거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너무 협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보다 먼저 시작한 대구 같은 데가 상황실 면적만 해도 100평이 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90평밖에, 상황실 하나만 보면 9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참고로 한번 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읍 주차장 저기 협약안이 왔는데 이거는 안이지 아직까지 체결된 것은 아닐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당히 여러 부분이 세밀하게 게재가 되어 있는데 저게 20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부채납하고 난 뒤에 시설물이 우리가 계약하기에 따라서, 아까 나왔습니다만 최종 사용 후에 시설물을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에 저게 양도․양수관계가 있을 거거든요.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고 볼 때에 최종적인 계약만료일에 해당되는, 최종적인 관리인이 시설물을 좀 원상복귀라고 그럴까 그러한 상태에서 반납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항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서…
예, 그 조항을 반드시 의논해 가지고…
갑을관계 계약 체결하실 때…
예, 챙겨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강성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아니, 건이 틀립니다. 재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 프리미엄아울렛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신세계하고 첼시가, 신세계가 투자금이 얼마고 첼시가 투자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50 대 50으로 투자됐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500억씩 해 가지고 전체가 1,000억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억 투자계획이죠 자기들.
예.
지금 저희들이 부지, 대지값이 238억 5,000만원, 238억 5,000만원 하면 762억이 이제 시설비하고 이런 용도로 들어갈 계획인 모양이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시행협약체결이 혹시 되었나요
지금 상태는 MOU는 체결된 상태고 공연심의가 되고 12월 중에 협약체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취득을 하는 사유가 부산지역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신세계․첼시가 회사가 영업부진으로 해서 만약에 회사가 철수할 경우, 그 다음에 둘째는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이익을 득하고 이제 이 좋은 땅을 다른 용도로 처분했을 경우 이럴 경우를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문제는 제가 깊이 있게 검토를 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협약에 다른 용도로 못하도록 아마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도시계획시설로 시장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용지요
시장용지, 시장.
아, 시장으로
예.
시장 외에는 안 되도록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고용이고 관광인프라, 그래서, 그런데 이게 프리미엄아울렛이라는 이 개발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부작용하는 문제는 지난번 회기 때도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어떤 정책에 있어서 양면성은 다 있습니다. 어느 일면만 좋은 정책은 있을 수 없는 어떤 사항인데 그래도 지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관광효과, 앞으로 부산이 전체 나아가야 될 큰틀을 볼 때 우리가 훨씬 얻을 것이 많다고 판단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관님! 거기에 지금 현재 계획에, 자체 계획에 주차면수를 몇 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것은 실시설계 나올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적정한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된다는 심의결과가 나오는데…
예, 추정…
이것은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할 수밖에 없고 사업자도 자기 투자를 회수하려면, 사람이 많이 오게 하려면 주차장이 충분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확보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엄청난 주차…
1,000대 이상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1,000대 이상으로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부작용에 대해서 전에 언급이 계셨다 하는데 저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한국경제가 지금 어려운 것은 극복해야 되고 세계경제가 어려운 것도 극복해야 되는데, 지금 양극화현상이 경제난 때문에 지금 다운됐는데 부산에서 과연 이게 득과 실 어느 길이 나은가 뭐 경제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나을 수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경제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아니고 우리 요 며칠 전에도 시청에서 항의시위도 하고 한,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조그마한 가계를 운영하는, 그래서 이제 지금 조그마한 소상공인, 조그마한 가계하시는 분들이 계속 생활고에 계속 어려움을 헤쳐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명품이라는 게 들어와 가지고 부산시민들이 전부 다 명품 사러 다 가는 거예요. 또 차로 예를 들면 중고, 이제 한 시즌 끝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난 것, 전 세계의 명품, 거기 스포츠웨어, 주로 스포츠 쪽이죠 제가 알기로는. 전부 이제 명품을 사러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미 오래 됐습니다.
운동화 국산운동화 안 신고 전부 브랜드의 운동화를 신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온 동네에 전부다 명품,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옷이고 뭐고 신발이고 싸게 들어오, 싸다는, 가격이 싸다고 해 가지고 전부다 부산시민이 명품화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 이건 제가 개인적인 추측이 아니라 필히 그리 됩니다.
특히 여성들이 우리 재정관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시는 남성분들은 명품에 대한 또 공직자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없습니다마는 이 명품에 대한 거는 여성분들이 특히 자제하기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동네에도 애고 어른이고 전부다 명품 신발부터 모자까지 말이죠, 명품을 입지 않고 신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제 참 양극화가 뚜렷하게 드러날 정도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부산시민이 양산에 이 큰 기업에서, 이러한 것이 안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그 부분을 못 느낍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생활수준을 보면 말이죠. 그런데 이 명품이란 이 코너가 들어옴으로 해서 옆집 아지매 전부다 차 없는 아지매들도 동승해 가지고 아울렛으로 간다 이겁니다. 가가지고 내 애도 티라도 그걸 사가 입히지 않으면 옆집에 갔다가 오고 옆집에 갔다가 오면 애 엄마 입장에서는 안 갈 수가 없어요. 애기, 내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경제가 어렵고 골목에 어떤 조그만한 이런 소가게를 운영하신 분들이 경제적인 타격이 매우 큰데 이 아울렛이 생겨뿌면, 명품관이 생겨버리면 이 부산시가 가장 먼저일 거고 골목골목이 명품화 되어버립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게 제 의견에 반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속성상 지금도 우리가 사회에 어떤 바로미터를 책정하는 게 보면 넥타이도 보면 비싼 거 명품, 모든 게 명품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비교평가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만원 주고 사야 될 명품을 50만원에 산다하면 그냥 가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 부작용에 대해서 골목골목마다 부산시민이 명품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의 의류, 신발, 명품관에 들어오는 동종의 지금 제품들의 경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그쪽에서 수입은 있지만 우리 부산시내에 아울렛에 들어오는 품목은 당장 경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 이걸 계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되고 난 뒤에 폭발적으로 1,000대 이상 해 놨는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주차장이 없고 대박이 터질 경우에 이 더 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관님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과연 부산지역에 이 대규모 할인 아울렛, 명품 아울렛이 오는 게 맞느냐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 오지 않으면 다른 데 바로 생깁니다, 바로 인근에. 지금 트랜드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분명히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생기는 건데 생긴다면 우리 시에 가장 좋은 곳에 이게 생겨서 우리 시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역경제가 더욱더 피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분명히 있다고 봐집니다. 명품 아울렛이 생기면 거기 할인매장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물론 가게 되리라 봐집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명품 아울렛 상품의 성질상 백화점의 명품과 우리 할인마트, 마트의 어떤 상품과 중간 정도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상품은 다양한 어떤 상품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맞게, 처음에는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될 수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의 어떤 수준에 맞게, 취향에 맞게 상품은 골라지리라고 봐지고요, 특히 이런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한 최대한 우리 서민들의 가게에 그런 어떤 영세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님의 그 의견에 좀 너무 안일한 부분이 너무 좀 있는 거 같고요.
이게 백화점에 파는 명품 그 밑에 중간급이라고 하지만 이 명품 아울렛에 들어오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부산의 상공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 피해 부분도 엄청날 뿐 아니라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 골목골목이 전부 명품 안 입으면 참 얼굴 들고 다니지, 심지어 재래시장에, 너무 비약한 생각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채소 파는 아지매도 명품티를 입고 팔지 않겠나, 그 정도로 이 소비에 대한, 이 명품에 대한 부분이 심각합니다.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여주에는 이미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확장하는 추세이고…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소비세를 만드는데 그 지역경제에서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소비를 하는 건 중요한데…
어차피 우리 울산에 생기든 김해에 생기든 마산에 생기든 대구에 생기든 이게 저희들 선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어떤 선점할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악영향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 이 부분이 최소화시킬 방법 없습니다, 재정관님. 김해 가든 양산에 가든 어디 생기든 생길 거 부산에다 유치해서 소비를 시키자 이건 지역이기주의죠. 이런 정신적 가치 혼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도 사실은 계량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가 안 그래도 명품을 추구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이런 명품이 들어와 가지고 미치는 우리 부산시민의 정신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측면을 어떻게 앞으로 감당해 나갈 것이냐 쉽게 말하면 이거 안 해 보면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주장합니다마는 온 동네 골목골목이 난리일 겁니다. 아줌마들 봉고차 타고 가든 어디 가든 막 삼삼오오로 가 가지고 신랑 첫 번째 좋은 거 티 하나 사 줄끼고요, 딸래미 사 줄끼고 바지고 양말이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나고 난 뒤에, 되고 난 뒤에 이게 어떻고, 정신적 어떤 이런 부분이 너무나 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안 보고 없으면 안 사고 안 먹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수준이 어떤, 어느 정도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안 들어오는 게 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건전한 이런 패턴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들어와 가지고 온 동네에, 저도 집사람이 만약에 거기 가 가지고 따라 가지고 티 하나 사오면 입어야죠. 애들 것 사 가 오면 애들 입어야죠. 어느 누가 부인이 뭐 거기 가서 사 가 오는데 와 사왔나 하고 돌리지는 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야, 과연 이게 뭔가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정신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 위원은 너무나 고민스러워요.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장에 생기는 게 문제냐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참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장에 생기지 않고 김해에 생기고 밀양에 생긴다는 보장 못할 법은 없습니다. 거기 분명히 앞으로 확대되리라고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기장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생기는 거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악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기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중간한 상태에서는 명품에 대한 어떤 맹신하고 따르는 어떤 이런 게 있지만 좀 우리 국민들 생각이 높아지고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할 때 그런 식으로 또 국민들의 어떤 의식수준을 높여야 되고요.
아닙니다. 재정관님, 시간관계상…
그런 식으로 그게 위원님, 어차피 이거는 어디 생겨도 생긴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구매력에 대해서는요. 재정관님, 좋은 것을 추구하는 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기 생긴다고 해 가 부산에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시민들이 컨트롤하고, 그걸 기대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안 되고, 어쨌든 골목에까지 명품 아울렛이, 전부 명품장에 한 번 안 갔다가 오면 부산시에 사는 아줌마들이 한 번 거기 갔다와 물건 하나 안 사가 오면 촌사람 되는 꼴이 곧 이게 들어섬으로써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부산시에서는 이거 단디 자료를 놔놓으세요. 관광인프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유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외에 정신적인 여러 가지 갈등 이 문제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해야, 저,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이게 이 부산 근교에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와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와서는 안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와야 된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대책을 이제 뭐로 세워야 될 것인가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인데 재정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고민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시에서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관님!
예.
강성태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한번 드리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우려하고 걱정하고 진짜 눈앞에 닥쳐올 것 같이 저는 그림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기관에게 이런 부분이 들어섰을 경우 부산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해서 어떤 가치를 계량화한다든지 그런 걸 산출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보류를 하고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러한, 좀더 진지하게 더 공론화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동료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출석해 주신 이용호 복지건강국장님, 이종철 교통국장님 그리고 박호국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이현우 금정소방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출석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만 안건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200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7.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8.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9.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15시 41분)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준비된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기획재정관실 소관 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조 3,009억 9,500만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4.3%인 1,352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1,749억 5,700만원을 증액한 3조 2,341억 6,1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익 감소로 2008년 당초 예산보다 396억 6,400만원을 감액한 668억 3,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91억 6,600만원을 감액한 1조 2,335억 7,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304억 9,800만원을 증액한 1조 1,667억 4,4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96억 6,400만원을 감액한 668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8년 당초 예산보다 1,749억 5,700만원을 증액한 3조 2,341억 6,1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지방세가 2조 3,183억 1,500만원, 세외수입이 2,767억 4,600만원, 지방교부세가 6,391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세는 금년보다 20억 4,200만원 증액한 1조 8,320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48억 6,200만원 증가된 3,750억 3,500만원, 등록세는 113억 9,300만원 증가된 3,934억 5,100만원, 주민세는 380억 400만원이 증가된 3,853억 6,100만원, 자동차세는 599억 9,400만원이 증가한 1,594억 8,700만원, 레저세는 244억 700만원이 증가한 944억 9,900만원, 담배소비세는 138억 6,600만원이 증가한 1,890억 1,100만원, 주행세는 963억 200만원이 감소된 2,350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목적세는 2008년 당초 예산보다 302억 7,800만원을 증액한 4,576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세가 부동산과표의 상승으로 55억 6,700만원이 증가한 1,264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담배소비세 등 본세의 증가에 따라서 192억 4,800만원이 증가한 2,78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27억 4,100만원이 증가한 2,767억 4,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으로 15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 순세계잉여금 등에 326억 4,100만원이 증액된 2,612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98억원이 증가한 6,3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 예산 대비 2.7%인 304억 9,800만원을 증액한 1조 1,667억 4,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17억 8,600만원이 증액한 94억 2,400만원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계획 수립 홍보를 위하여 1억 4,700만원, 효율적인 시정현안 해결노력을 위해 광역행정 활성화, 당정회의 운영, 현안해결을 위한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에 4억 900만원, 생산적 시정운영을 통한 조직관리를 위해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의회 등 의정활동 지원에 9,900만원, 시정정책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부산발전연구원 시정개발 운영 지원에 62억 1,100만원, 창의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2억 9,100만원, 성과관리 및 고객만족 행정에 2억 2,000만원, 시정업무 평가 및 관리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조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자치구․군 통계조사 인건비 지원금과 통계조사를 위한 경상경비 등에 6억 6,900만원, 통계간행물 발간 및 2009년도에 개최되는 OECD 세계포럼 개최 지원에 7억 1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5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287억 4,600만원을 증액한 1조 939억 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인쇄 등에 2억 3,500만원,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절감 우수 구․군 및 부서 등 예산성과급제도 운영에 11억 6,400만원, 기관공통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기관운영에 10억 2,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지원금 확충을 위한 업무협의여비 등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공사․공단 경영효율화를 위한 지방공사․공단 사장 공모 신문 공고료, 경영혁신 및 예산절감 우수 출자․출연기관 포상금 등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구․군 재정지원을 위하여 4,12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학교 재정지원을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565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468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인 행정운영경비는 922억 2,600만원으로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에 918억 9,100만원, 여권발급 업무대행에 2억 3,200만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기본경비에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에 83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25억 7,500만원을 증액한 58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시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시책추진 홍보활동에 1억 1,100만원,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하여 1억 1,900만원, 체납액 정리에 10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행정의 공정성 제고 및 선진화를 위하여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에 1,800만원, 시민만족을 위한 세정정보화 추진에 3,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군 징수교부금으로 재정보존에 57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400만원이 감액된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재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26억 900만원을 감액한 45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회계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에 3,100만원, 결산업무 추진 및 지출업무 수행에 4,100만원, 복식부기회계제도 업무추진을 위하여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등 행정사무용 물품 구입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1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공유재산 각종 수수료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9억 5,000만원, 국유재산관리 기본경비, 동구청사 건립비 지원 등 재산관리 지원에 2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396억 6,400만원을 감액한 668억 3,4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용으로 사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89억 2,900만원, 예금이자수입 4억원 등 93억 6,900만원으로 7억 7,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자본예산은 융자금 회수수입 235억 4,000만원, 도시철도채권 대체분 발행 및 감소 및 경기침체로 인한 채권매출 감소를 반영한 채권매출수입 250억원 등 총 485억 4,000만원으로 445억 5,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월금은 89억 2,500만원으로 41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용으로 사업예산은 기금관리비 2,000만원, 지급이자 30억 2,900만원, 예비비 3억 500만원으로 총 33억 5,400만원이고 30억 8,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자본예산은 기금융자금 300억원, 지방채상환금 231억 200만원 등 634억 8,000만원으로 365억 8,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기정예산보다 1,016억 1,900만원을 증액한 3조 4,726억 5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050억 3,900만원이 증액된 3조 3,702억 2,100만원이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34억 2,000만원이 감액된 1,023억 8,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5억 5,200만원을 증액한 1조 2,936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39억 7,200만원 증액된 1조 1,912억 2,7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34억 2,000만원이 감액된 1,023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3조 3,702억 2,100만원으로 소득소비과세인 주민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의 증가 등으로 1,050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통세는 761억 8,300만원이 증액된 1조 7,977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3,707억 6,100만원, 등록세는 3,904억 200만원, 주민세는 3,817억 5,100만원, 자동차세는 1,477억 9,200만원, 도축세는 1억 4,200만원, 레저세는 882억 8,500만원, 담배소비세는 1,871억 4,000만원, 주행세는 2,314억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목적세는 286억 6,500만원을 증액한 4,560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도시계획세는 1,21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시설세는 395억 2,300만원, 지역개발세는 135억 4,200만원,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소비세 등의 본세 증가에 따라서 226억 1,200만원이 증가한 2,816억 6,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9억 6,400만원이 감소한 4,651억 9,300만원으로 이자수입이 40억이 증가한 187억 3,500만원, 경기침체로 인한 재산매각수입이 257억원, 순세계잉여금 2억 5,000만원이 증가한 2,697억 1,0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29억 5,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1억 5,500만원이 증가한 6,226억 6,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1,912억 2,700만원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경영수익사업 평가 미실시로 관련예산 8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지방재정 지원을 위하여 2006년도 시세징수 교부금 정산분 11억 3,200만원,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2007년도 시세 및 지방교육게 정산 잔여분 239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비비는 117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하여 406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으로 리스차량 등록 유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재산담당관실은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이 지방재정시스템 e-호조로 전환됨에 따라서 유지 보수비용 등 1,600만원, 재해복구, 손해배상, 공제회비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1,023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8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최근 경기침체 여파 등 채권발행액 감소로 30억원이 감소한 900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23억 8,400만원으로 기존예산액 대비 34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7억 4,300만원으로 변경사항이 없고 자본예산은 융자금 감소 등으로 966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총 2,209억 3,700만원으로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탁금 원금회수금 565억 6,900만원, 예치금 회수 40억, 5,700만원, 재해구호기금 등 9개 기금의 예수금 1,425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등 이자수입이 178억 1,1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일반회계예탁금 1,470억원, 예치금 39억 4,800만원, 재해구호기금 등 12개 기금의 예수금 원금과 이자상환금이 699억 8,900만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총 182억 8,300만원으로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180억원, 예치금 회수 2억 7,100만원, 예금이자수입이 1,2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예치금이 2억 8,3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180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개요로서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부산광역시 기금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시에 설치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여 지방채 상환 등의 융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재원은 개별기금으로부터 예수금 및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 및 변경규모는 일반회계에 융자해 주는 예탁금의 조기상환에 따른 수입과 지출계획의 변경으로 조기 상환된 재원 400억원은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 예수금의 조기상환에 편성하였습니다. 변경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상정안건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신 4건 상정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기획재정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8년도 제2회 기획재정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09년도 기획재정관실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8년도 제2회 기획재정관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기획재정관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기획재정관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관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3조 2,341억 6,100만원으로서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5.7%인 1,749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세입의 71.7%인 2조 3,183억 1,5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1.4%인 324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통세의 비중은 79%인 1조 8,320억 3,200만원이며, 목적세는 19.7%인 4,576억 2,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767억 4,6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13.4%인 327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6,391억원으로 2008년 대비 20.7%인 1,09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부분은 국․내외 금융 및 실물경제 위기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지방교부세 증가, 리스차량 등록 유치, 한국마사회 레저세 감면 종료, 7~10인승 승합차량 자동차세 감면 축소 등의 요인을 감안 전년도 대비 5.7% 정도의 증가를 반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규모는 1조 1,667억 4,4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2.7%인 304억 9,800만원으로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정책기획담당관실 예산은 2008년 대비 17억 8,600만원 증액된 94억 2,400만원으로 부산발전 비전 제시 및 전략추진 69억 1,800만원,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구현 5억 4,000만원, 통계조사의 품질향상 및 활용도 제고 13억 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5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하단부분 예산담당관실 예산은 2008년 대비 287억 4,600만원 증액된 1조 939억 800만원으로 건전재정 기반구축을 위한 효율적 예산운영사업비 25억 4,400만원, 지방재정 지원 4,124억 3,000만원, 교육재정 지원 4,565억 700만원, 재정관리 468억 7,300만원, 행정운영경비 922억 1,600만원, 재무활동 833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세정담당관실 예산은 2008년 대비 25억 7,500만원 증액된 589억 600만원으로 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세무행정선진화사업비 15억 6,900만원, 지방재정지원에 572억 2,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상단 부분 회계재산담당관실 예산은 2008년 대비 26억 900만원 감액된 45억 600만원으로 효율적인 회계재산관리 44억 3,500만원, 행정운영경비 8,1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기획재정관실 소관 세출부분은 어려운 현실경기를 감안 불요불급한 소요재원 편성을 억제하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내년도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절감 노력을 유도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리스차량의 등록을 유도하는 세원발굴예산 편성 등 전반적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나 지방세의 증가에 따른 교육특별회계 전출금의 경우 재정관리부서의 성격에 맞게 편성되었지만 매년 증가됨에 따라 시의 재정 가용재원 확보에 압박요인이 될 것이므로 법․제도적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668억 3,4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1,064억 9,800만원 대비 37.3%인 396억 6,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93억 6,900만원, 자본예산은 485억 4,000만원, 이월금이 89억 2,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666억 3,4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1,064억 9,800만원 대비 37.3%인 396억 6,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사업예산은 33억 5,400만원으로 자본예산은 634억 8,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사업, 도로확충사업, 도시철도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이므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조 3,702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2,651억 8,200만원 대비 3.2%인 1,050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912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372억 5,500만원 대비 4.7%인 539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023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58억 400만원 대비 3.3%인 34억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이 1,023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58억 400만원 대비 34억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명지대교 건설 등 각종 사업에 대한 기금 융자금을 가감 정리한 결과로 적정한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제안이유, 기금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한 융자사업과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에 운용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도는 2,209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익금은 재해구호기금 등 9개 기금 예수금 1,425억원, 예탁금 상환액 565억 6,9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78억 1,1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0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금은 재해구호기금 등 기금예수금 원리금 상환 699억 8,9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1,470억, 예치금 39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 기금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부산광역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시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재원을 적립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서 2009년도는 182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익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80억원, 전년도 이월금 2억 7,100만원, 금융기관 이자수입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금은 차입원리금인 금융기관 융자금 원리 상환 180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2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금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에 의거 시의 지방채 상환 등 융자금으로 활용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서 금회 변경사유는 일반회계에 융자해 준 예탁금이 조기 상환되어 증액된 기금을 정리 편성한 것입니다.
수익금은 예탁금 상환금 400억원 등이 증액된 것이 주된 내용이고 지출금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403억 4,700만원 등이 주된 편성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기획재정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회 기획재정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기획재정관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회 기획재정관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재정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숙희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비사업 설명서에 보면 몇 가지, 한 가지 좀 지적할 사항이 있어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 있죠
84쪽에,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보면.
예.
있습니까
예.
거기 보니까 세원 발굴을 통한 재정수입 확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2005년도에, 2005년도에서 2008년까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이 3,000만원으로 동일한데요. 발굴 실적은 2005년도에 238억원에서 2007년 현재 156억원으로 마이너스 34.5%, 8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럼에도 예산은 오히려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세원 발굴하고 이런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예산 부족으로 우리 포상을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한 기준에 맞게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7월 말 현재 111억이 되어 있고 올해 말까지는 아직도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다는 많게 확보되리라고 봐지고 내년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정말 세무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줌으로써 더욱더 적극적으로 세원 발굴 또 체납세 징수 이런 관련되는 업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위원님 지적도 그 동안 좀 있었고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맞겠다. 그 동안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지급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발굴 실적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액수를 좀더 올렸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은 위원님, 발굴이라는 게 무한정 이래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때 그때 여건에 맞게 되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는 많았던 사유 중에 하나는 주택공사에 77억, 이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될 때 많아지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세원 발굴이 일정하게 계속 증가되는 어떤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기본취지는 저희들이 정말 있는 데까지 다 찾아내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업무 자세를 견지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점 줄어들었는데 증액을 한다고 해서, 예산부족으로 신청…
2005년도에는 굉장히…
그때는 많았죠, 그죠
예, 주택공사하고 뭐 좀 큰 건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6년도는, 6년도에는 줄어들었고 그 다음도 줄어들었고 8년도에는 111억원이고, 그런데 여기도 예산부족으로 신청액 대비해서 지급비율이 40%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70% 정도로 상향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 발굴실적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올린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그런데 예산을 이게…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걸 올리게 되면 더 발굴을 잘하게 될까요
이게 자꾸 감소되어서 오히려 증액시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올해 지금 너무 어려운데 이런 작은 거라도 이걸 이렇게 대폭적으로 올리니까는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질문했습니다.
그 세원 발굴하는 직원들의, 정말 이거는 구․군에 다 포함됩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만 아니고.
이 5,000만원 가지고 1년에, 구․군 공무원, 세무공무원까지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어려운 업무하고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그 동안 기준에 맞지 않게 줬기 때문에 조금 현실화시키고 또 거기에 더욱더 업무를 독려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68쪽에 보면요, 부산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이 있을 겁니다. 거기 한번 보실 랍니까
예.
거기 보시면 2008년도 총 사업비 당초 예산이 52억 4,000만원에서 2009년도 총 사업비가 60억 8,800만원으로서 8억 4,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죠
예.
그런데 총 사업비 60억 8,800만원은 전년 대비 16.2%에 해당되는 8억 4,800만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내용을 보니까 인건비는 전년 대비해서 3.2%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플러스가 되느냐 하면, 여기 법정부담금도 전년 대비해서 32% 감소했는데 영구사업비만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는 10억 9,500만원이 증가했어요.
예.
그 증가액도 10억 9,500만원이면 굉장히 큰데 이 금액은 전년 대비해서 프로테이지를 보면 51%나 높죠 이것 왜 그렇습니다.
그것 51%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51.2%나 증가를 했네요.
한 8억, 많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점증예산주의로 본다면 이렇게 십 몇 프로가 증가되었다면 많이 올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특수하게 저희들이 부산발전연구원 안에 우리 광역경제권추진팀을 예산 관계되는 걸 거기에 포함시켰고 또 연구사업비를 사실상은 우리가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용역비가, 그 대신에 우리 예산 편성이 좀 줄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을, 최종적으로 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놨다가 그쪽으로 돌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전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연구사업비에 대한 예산지원이 더 좀 강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는데 저희들이 BDI가 정말 연구활동에 좀더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로 특별히 저희들이 했던 어떤 을숙도생태공원 종합기본용역이라든지 이런 큰 굵직굵직한 용역들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그게 용역으로 저희가 시행하지 않고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전환시킴으로써 연구사업비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용역비도 같이 포함되어서 연구…
예, 이 용역비가 상당 부분이 그냥 연구과제비로 주고 용역비에서 포함 안 시키고, 용역비에 예산을 안 하고 이렇게 전환시킨 것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이 인건비는, 인건비도 올려주지 인건비는 그대로 감소가 되었는데…
인건비는 우리 시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다 동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너무나, 이 50%라면 굉장히 크잖아요.
50%까지는…
됩니다. 10억 9,500입니다.
그래서 BDI가 정말로 부산발전을 위해서 많은 용역과 연구가, 많은 연구과제가 많이 나와 가지고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대폭적인 그거 하면 좀 의아심을 갖는 시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왜 이렇게 2009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렸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연구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면 28%, 좀 많이 증액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역경제권추진팀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시 공무원 두 사람을 그쪽에 파견 보내는 그런 인건비, 거기 관련되는 비용을 부산발전연구원에 줘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용역을 직접 수행해야 될 그 과제들을 BDI에 전환시킨 경우도 최종 우리 편성 막바지에서 그래 전환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 2009년도 사업계획서가 다 나오겠죠 앞으로 다 나왔겠죠
예.
그것 나중에 이게 어떤 사업계획서가 있는가 궁금하니까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39쪽에 보면 부산정책포럼 운영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280만원인데 760만원 증액편성을 했는데, 부산정책포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산정책포럼은 저희들이 토요일날, 원래 토요일 두 번은 저희들이 실․국장들끼리만 현안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 쉬는 토요일 중에 하루 토요일은 아침에 중앙부처의 장․차관급, 정말 저명한, 어떤 해당 분야에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저희 실․국장과 관련되는 과장 같이 앉아서 워크숍을 합니다. 그때 그분을 모시고 강의를 하고 우리가 질문하고, 그래서 주로 최근에 많이 했던 게 금융중심지, 이번 토요일날은 금융중심지 관련되어서 유명한 분을 초대해 가지고 강의를 하고 워크숍을 하는데 그 전에 KDI연구소장,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이런, 기본은 월 한 번 그렇게 초대를 한번 해서 하는 그런 포럼입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게 지난, 올해, 지난 5월 3일날 처음 실시했습니다. 이번 12월달에 하면 일곱 번 하게 됩니다.
그래 이게 매월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초청경비로 70만원씩 이렇게 책정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초청경비는 저희 강사수당, 또 교통여비 이런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사수당이 30만원밖에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그것 때문에 지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폭 강사료도 초청…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강사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사료를 이렇게 무한정 올릴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부산정책포럼 운영 70만원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여비하고 다 포함해서 비행기 왕복티켓, 시내 숙박관계 해 가지고 30만원 강사수당, 다 합쳐 가지고 한 70만원 어바웃 잡아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져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141쪽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공동분담금이 있거든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공동분담금.
아! 예, 예.
전년도가 1억 2,000 정도 되었는데 지금 2억 1,000이 되어 갖고 거의 1억이 올랐거든요. 그게 회장 부담금입니까
예, 우리가 경기도하고 서울은 똑같이 내고 원래 타 시․도는 올해 우리 같은 이런 정도 내는데, 회장 도시에는…
회장 도시라고
예, 서울․경기 수준으로 같이 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쪽에 세계인구총회 유치설명회 우리 두 사람 가는데 민간인 국외여비거든요
예.
누가 갑니까
이게 세계인구총회, 2013년에 개최되는 세계인구총회가 있습니다. 정말 대규모 국제행사입니다. 80여개국 2,000명 저희들이, 한국에 개최도시는 부산에 이미 확정해 놨습니다. 해 놨고, 이제 앞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유치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우리 예산을 우리 공무원도 같이 가는 걸로 해 가지고 해 놨습니다마는 공무원은 국외여비 절제하는 차원에서 삭감되고 민간인 전문가를 거기에 파견 보내서 우리 부산 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인 누가 간다고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이 부분은 서울의 중앙부처하고 저희들이 협조해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서울에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144쪽하고 146쪽하고 보면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구현 해 가지고 1억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거든요.
몇 페이지
144쪽에 보면.
고객…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구현에.
아, 고객과 성과중심 행정구현.
예.
예.
1억 정도면 상당한 금액이 이번에 적게 편성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사항이 빠졌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달에 조직개편되면서 혁신평가담당관 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계가, 여러 가지 계가 1개 계로 통합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기획정책담당관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가 여러 개 있다가,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 많이 축약하고 지금 정말 중요한 부분 위주의 사업만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줄은 것에 대해 가지고 다른 실․국에서 업무가 이관된 거는 아니고
업무가 이관된 거는 아니고.
아니고
전에 혁신평가담당관이 별도로 과가 있었는데, 그 과 안에 5개 담당이 있었습니다. 그게 2개로 축약되면서 이래 합쳐졌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이 업무들은 차질이 없습니까
이거는 시정에 차질이 있는 어떤 그런 업무성격은 아니고.
물론 그렇죠.
이거는 창의, 새로운 어떤, 우리 시정에 새로운 새 물을 부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역할인데,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예산 속에서도 알차게 운영을 해서, 좀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152쪽에 공약사항 관리 예산이 지금 5,800만원 적게 편성되었죠 맨 아래쪽에 공약사항관련, 152쪽 맨 아래.
예.
민선4기 전반기가 2008년도에 아마 만 2년이 지나 가지고, 2009년도는 별도 아마 시민단체 영역이나 이런 데서 공약 점검을 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일단 이 부분이 적게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위원님,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선거, 앞으로 시기가 오면 더욱더 공약에 대한 민간단체, 메니페스토도 확인작업이 더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그 동안 전국, 올해 했던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없어진답니다. 없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그 경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 경비가 빠져서 그렇습니까
예.
아, 그렇구나.
알겠고요, 공약사항들을 계속 잘 정리하셔 가지고 공약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64쪽을 보시면 예산성과금 제도가 있습니다.
164쪽
예.
아, 예, 예산성과금.
예산성과금은 잘 알다시피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익을 증대시킨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지급이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지자체에 자자보로 지금 10억 정도 내려가고 나머지 우리 시에 포상하는 게 1억 6,400이 되겠다, 그죠
예.
이게 그러면 우수부서에 1,400만원이 돌아가고 나머지는 개개인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억 5,000은 개개인 또는 복수…
예, 복수나 이렇게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걸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결산이나 이런 걸 보면, 대개 보면 일반적으로 10% 거의 뭐 감액해서 이렇게 지출한 걸로 대충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과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도 운영규칙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가 좀 많이 있다고 평가되십니까
예, 정말 위원님,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심의합니다.
우리 실무진, 우리 예산파트에서 실무적으로 1차 자체 심사를 하고, 실장실에서 우리 간부들, 그 관계되는 직원들. 다음에는 또 외부 민간인도 같이 참여한 그 위원회에서 최종 평가하는데, 예를 들자면 최근 KT나 한전에 각종 우리 점용하고 있는 시유지에 이게 이제까지 잠들고 발굴하지 못했던, 점용료를 못 매겼던, 그래 이걸 발굴해 가지고 한 100억 이상 발굴한 직원이 있습니다. 정말 그 직원이 그런 데 착안을 해 가지고 새롭게, 뭐 그런 경우입니다.
또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렇게보다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당초 사업비보다는 절감하는 그런 사례들 등등 비용을 집행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작게 사용한, 좀 작지만, 일반적으로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10% 절감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은 사항이고요, 이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주지 않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또 국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거는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는데 정말 개인적인 어떤 노력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국비를 따오게 한 경우에도 격려금이라 해 가지고 또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포상금 지금 받는 공무원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평균, 연간.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한 열, 뭐 20명, 30명 정도 신청하는데 한 반 정도가 거기 해당이 되고.
한 15명 정도
예.
그럼 일인당 평균 잡아서 한 1,000만원, 본래 기준이 2,000만원까지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보면 지원이 한 300만원, 또 많은 경우에는, 복수로 보통 많습니다. 복수. 혼자서 정말 그렇게 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때는 보통 3명 정도 복수로 해 가지고 500만원 할 때도 있고, 특히 기술국에 있는 파트에서는 국비 딸 때, 예를 들자면 신항~북항 연결도로 30% 국비 확보하는 데는 거의 10년 동안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국비를. 정부에서는 지원 기준이 없다. 이걸 정말 노력, 노력 해 가지고 국회에 부대의견을, 30% 주도록 넣었고 올해 그 기준에 의해서 정식으로 국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국비 확보하는 데, 정말 시장님도, 시장님부터 노력하지만 그 해당되는 과장, 사무관, 직원들, 남 모르게 고생한 그런 걸 우리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1,000만원 정도 줘 가지고 또 다시 국비 확보하는 데 노력하기도 하고, 대부분 엄격하게 관리하고,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 이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80쪽에 예산성과급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2008년 9월 30일까지 1억 정도 예산성과금이 지급되었으니까 이 정도는 현황에 지금 나와 있죠
예.
어느 정도 예산 절감되었습니까 이 포상을 1억이나 하는 대상이…
지금 예산 절감된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본인이 예산 절감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예산 절감으로 보기 힘든 부분도 있고 판단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본인들 다 예산절감 주장을 받아들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그 내용을 하여튼 정리를 해서 한번 위원님한테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 동안 5,000만원 정도 지급해 오던 거를 한 1억 5,000 수준으로 대폭 올린 것도 이 제도를 운영하다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
예.
이런 것들이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부족한 거는 없습니까 금액이. 물론 많이 주면 좋지만.
지금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올해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좀 인상했던 것은 올해부터 정부에서 예산절감에 대한 엄청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시청 시장할 때부터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예산절감에 대한 이게, 각 구에도 내년부터 10억을 편성한 이유도 그겁니다. 각 구에 예산 절감하라고 강조하고 회의하고 이렇게 사례 발표하고 이렇게 자꾸 독려하는 그 선에서 끝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시에서 구에 제대로 노력했을 때는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에서 내년에 특별히 10억을 반영했고요. 우리도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도 집단적으로 어떤 그 부서에 대한 노력도 평가를 해서 주자. 그래서 1,400만원을 추가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뿐만 아니고 지금 입법,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관련해서 입법예고 된 것 아시죠
민간인에게도 지급한다든지 또 공기업, 산하단체 임직원까지 우리가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 입법예고가 되었거든요.
예, 법은 아니고 행안부 규정에.
예, 규정에.
민간인도 예산절감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이 될 때는 그렇게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게 아마 일단 예고기간이 끝나면 바로 시행을 할 모양이 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대비를 조금 했습니까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지침을 받지도 않았고 저희들 현재 예산낭비 신고를 할 경우에는, 민간인이,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거기 조그마한 보답을 하는 예산을, 너무 작습니다마는, 한 2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예산낭비 사례를 봤을 때 전화 신고만 오면 저희들이 몇 만원 정도, 돈이 문제는 아니고, 그 분에게 저희들이 성의를 표시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고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예산절감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11월 27일날 입법예고가 되었고요, 최대 2,600만원까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 아마 예산편성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시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강성태…
아, 김주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님, 오전부터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여기 주민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예산안. 올해, 내년 공무원 임금은 결정났죠
분권운동본부
아니, 공무원들, 공무원 내년 임금.
동결입니다.
동결이죠
동결인데 호봉승급은, 호봉승급이 있습니다. 우리 서기관 이상은 호봉이란 게 없지만 직원들은 아직도 호봉이 있거든요. 그 정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인데, 어디까지나 예산인데 예산은 좀 과다하게 잡을 수도 있고 적게 책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스러운 거는 주민세 부분…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2페이지.
2페이지, 죄송합니다.
지방세, 보통세 부분 있죠 거기에 주민세 부분에 이게 380억 정도가 내년 예산에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세가 주로 인건비 인상이 되어야만이 이게 세수도 증가되는 부분인데 그래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거는, 물론 이거는 예산입니다. 그죠 예산이니까, 예산이라 하더라도 내년에 본 위원이 보는 경기는 임금인상으로 인한 세수의 주민세 증가는 그렇게 희박하지 않겠느냐 액수가 증가는 되더라도. 과연 본예산 우리가 잡아놓은 3,800억 이 정도 이래 될까 하는 의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아시는 대로 국내 자동차산업부터 해 가지고 전부다 지금 공장을 가동을 축소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고 결국은 아마 이 근로자들이라든지 종업원에 대한 구조조정도 연계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세수를 이렇게 좀 잡아도 괜찮겠습니까 물론 예산이니까.
그런데 정말 위원님 지적은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편성할 시기에는 지난 8, 9월달에 실무진 편성을 했는데 정부 예산편성할 때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 4% 이렇게 전망을 하고 정부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경제성장의 전망 하에 이렇게 잡았고 또 좀 신용카드 중심으로 이렇게 투명한 이런 어떤, 간다면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좀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한 10% 정도 이렇게 증액될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어제도 우리, 저희들이 이걸 토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경제성장률을 보고 사실 이런 걸 측정을 합니다. 이거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이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법인세하고 연관되어 가 가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성장률하고 맞물려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내년도 잘못하면 추경에 이거 다 조정해야 되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은 그 당시에 이걸 편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개인의 욕심은 큰 구조조정 없이 해서 이 세수가 그대로 징수되기를…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 사회가 더 좋은 사회이니까 그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금 여기 좀 아이러니컬하다 할까, 담배 반출량 증가로 인한 세수증대도 약 130억, 약 38억 정도 되는데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흡연인구는 지금 금년에 금연관계로 인해 가 온 사회가 지금 운동을 하는데, 물론 본 위원도 흡연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 흡연인구가 자꾸 증가됩니까 수치상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나이 좀 드신 분들 쪽에는 약간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한데 느낌상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있어 가지고 공유재산임대료 있죠, 그죠 이게 6억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기획재정관실에서 한 번씩,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매년 합니까
예, 공유재산은 지금 우리가 복식부기를 하지 않습니까 복식부기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부산시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한 현재 순간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사하기 위한 그 의미가 복식부기입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고 현재 가치까지도 감정가액을 해 가지고 가치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거는 하도 공유재산임대수입이 1년에 이것밖에 안 되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매각했을 때 우리가 공유재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전부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매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정말 활용가치 없는 이 잡종지에 대해서만…
잡종지만 해 가지고 6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활용가치가 없는 잡종지만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예, 잘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명세서를, 우리 세정담당관님, 여기 우리 존경하는 신숙희 위원님도 지적이 되었는데 세정징수 관련 우리 공무원분들에 있어가 본 위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 어느 파트보다도 수고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파트가 있지만 기왕이면 인심 쓰는 파트에 있으면 그 예산 가지고 자기 돈 주는 것처럼 인심도 쓰고 좋을 텐데 이 체납관계하면 꼭 아무리 예쁜 얼굴이 가도 기분 나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래 말은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이래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한 7억 정도 되고 그렇네요,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예산의 과다부분에 대해서 관련한 것이 아니고 말이 약간은 다르지만도 그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충분히 여기서 요구를 한 거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제가 질문하는 거는 세정담당관님, 이 예산이 통과되면 숨은 발굴, 숨은재원 발굴 많이 하시고 체납액 많이 줄이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가 또 내년 이때까지 여기 계셔야지 여기 예산 받아놓고 또 연초에 딴 데 가시면 의미없다 아닙니까
내년까지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정관님, 그리고 71쪽에, 사업명세서. 창의행정 역량강화교육 5,840만원 이래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정말 이 교육이나 리더십 관련 교육, 창의, 혁신 이런 관련 교육은 바로 눈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꾸준하게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정신적인 교육 또 새로운 마인드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러한 것,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교육은 괜찮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기획재정관하고도 약간 성격을 달리합니다. 감사관실이라든지 여기에서 공무원들 부정부패교육을 전 공무원들 거의 다 시키시고 이리 하는데 그것부터 저는 불쾌하고, 하지 말아라 하는 주장입니다.
요즘 공무원들 한 사람, 공무원 될라하면 최소한 100대가 넘어가는, 100대 1이 넘어가는데 그 공무원들 그래 채용을 해서 또 부정부패라는 거는 나쁘게 표현하면 도둑질하지 말아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공무원이 자존심하고 연결됩니다. 그 어렵게 채용을 시켜 가지고 그것도 그런 교육까지 예산 들여가 시켜야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 나는 자존심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그거하고 성격은 다소 달리는 하지만, 하지만 이렇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서 어떤 창의성이 발굴되었다라든지 하는, 계량화된 최소한의 그것은 제출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데이터 구체화된, 계량화된 거는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거 아직 효과평가…
효과평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몇 년 사이 지난 몇 년 사이 이 부분에 대한 범정부적인 관심과 거기에 대한 촉구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이 과를 통합하고 그래서 요 부분은 예산을 올해보다는 상당히 좀 절약하고 있는 형편에 있고 그렇지만 이 부분을 또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깨어 있는 의식을 또 사회환경 변화에 맞게 자기의 어떤 수련하는 이런 교육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돈은, 예산은 좀 작아졌지만, 축소되었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정말 저도 강의를 1년간 2006년도에 중앙공무원교육원에도 갔다가 왔고 작년에 공무원교육원장도 했는데 이 교육이라는 게 정말 콩나물이 시루에서 크듯이 자기도 모르게 큰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교육 없이 그냥 지낸 사람과 자기의 어떤 좋은 책을 보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 조금씩 거기에 커가는 모습은 자기도 모르지만 뒤에는 훨씬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이야 그렇죠.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교육이야 좋은데 저는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 거는 우리 고위공무원 되고 하면 끊임없는 자기 발굴, 자기 노력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를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같이 변화된 모습을 스스로가 보이는 자구의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이런 것도 과연 맞느냐의 부분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한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종원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재정관님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를 보고 저는 하겠습니다.
67페이지 BDI경영평가용역을 금년에 실시했지 않습니까 최종보고서를 받았고.
예, 했습니다.
내년에는 왜 또 합니까
요거는 하도록 근거법률에 의해서, 근거법률에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을 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률 개정하려면 의원으로,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정부, 중앙부처에서도 할 수도 있고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BDI 같은 우리 연구기관에 여러 가지 또 능력이 있는 분이 계시는데 매년 경영평가를 2,000만원 주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비효율적이 아니겠나, 그래서 이 부분은 건의를 해서 한번 격년제로, 연구기관 아니겠습니까 연구기관에 매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그 금액도 많지도 않습니다. 2,000만원인데 요식에 그치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격년제 정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건의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페이지 BDI 관련해서요, 69페이지 예산액이 조금 증가했는데, 7억 6,000 정도. 내년 예산이 그죠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현안연구에 좀더 치중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내년 7억 6,000 정도가 증액된 예산이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주로 연구사업비에…
그 연구사업이라는 게 이제…
연구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네 제가 볼 때는 현안연구 쪽으로 안 가겠나 싶은데…
연구사업비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들 기획과제, 현안과제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는 단기성 연구과제로 많이 가지 않겠나 싶은데 장기적인 것은…
그 부분도 있고 장기적인 내용도 있고 다 같이 증액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감사 때도 재정관님께 이야기가 서로 오갔습니다마는 지금 필요한 거는 이 BDI의 어떤 우수한 인력을 좀더 확보하고 BDI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좀 세워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재정관님 만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용역을 주고 할 때 보면요, 전부다 BDI 다 주고 이러는데 좀 비중이 있고 좀 그거한 용역비용이 많이 들고 비중이 있는 부분은 또 타 시․도 기관에 또 의뢰도 해야 되고 하는 조금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BDI의 우수인력 확보의 노력이 이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국에서 좀 공부하고 온 좀 젊고 우수한 인재들을 BDI에 좋은 대우로써 스카우트해 가지고 새로운 기법과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지식에 대해서 부산시가 활용을 해 나가도록 자꾸 잡아야 합니다.
너무 지금 현재에 안주하시는 것 같아요. BDI라는, 우리 다 아는 조직입니다마는, 지금 너무 제가 볼 때, 저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정체되어 있고 이게 물은 흘러야 되거든요. 사람이 정체된 가운데서 주는 것만, 저번에 BDI 사무감사 때 부산시라는 대기업의 하청공장에 불과한 역할만 하고 있다라고 제가 질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예산을 해서 현안연구라든지 연구과제를 좀더, 비용으로 7억 정도 올린 예산증가부분이 아니고 지금 BDI는 여러 가지의 어떤 일로 해서 부하가 걸려있는 상태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BDI를 제대로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를 하면서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장기계획을 빨리 시급히 수립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BDI에 대한 평가, 생각은 다 같은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대해서 동감을 표시합니다.
BDI가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BDI가 올해 성과로 볼 때 감히 제가 한 마디로 평가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드러난 어떤 부분을 본다면 신항 배후, 강서지역 국제첨단산업물류도시를 추진하는데 이론적 바탕을 만들고 거기에 세부 어떤 마스터플랜을 짠 것은 BDI입니다.
또 금융중심지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정관님!
유치에 대한 그런 용역들, 상당한 실적은 있다고 인정은 해 줄 것은 해 줘야 된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부산의 BDI 계신 분이 이거는 뭐 가시적인 성과인데 2, 3년 계시다가 보면 진짜 다른 곳에서 모시고 갈 정도의 그런 인재를 좀더 양성하고 좀더 캐파를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정말…
그 부분을, 부산BDI를 타 지방에서 찾을 수 있도록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장기계획을 좀 조속히 수립해서 인재양성에 앞장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고객창의행정 역량강화교육 아까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2008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5,840만원입니다.
2008년도 이게 9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5,840만원…
맞습니까
예, 40만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창의행정 역량강화라는 것은 상당히 좀 추상적인데 이 업무를 주로 하는 게 행정자치관실하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주로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획재정관실에서 또 이러한 교육이 같이 들어가는 건 중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행정자치관실, 공무원교육원 안에 오늘 금년도 예산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목은 틀리지만 아주 내용의 목적은 같은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공무원교육원장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도 이런 어떤 과정이 유사한 과정은 있습니다. 정말 그 사이…
그래서 재정관님, 재정관님께서…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어떤 한 조직에서 역점적으로 한 부분을 챙기는 그 한 부분만 그럴 때 좀 그 효과를 집중화시키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도 5급 이상 해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자치관실에서 하든지 교육원에서 하든지 해서 이런 교육관련 파트는 한쪽으로 예산 몰아주는 게 맞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재정관님 실에 직원님들, 재정관을 비롯해서 머리가 지금 부하가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한쪽으로 맡기시는 게 예산편성하는 데 좋을 거 같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74페이지…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 부분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한 부분을 어떤 거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한 부서가 아니면 그게 흩어져 가지고 즈그가 본연의 업무 중심으로 흘러가고 이런 게 아주 부과되어 가지고 이게 정말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챙기지 않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국에 공무원교육원, 행정자치관실…
그러니까 그 부서에 보면 공무원교육원은 요것만 하는 게 아니고 수, 엄청난 과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특화된 교육도 한쪽에서 각 국끼리 협의해서 모는 게 좋겠다는 게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고객만족도 경영대상 응모 관련인데요, 금년에 종합대상이라고 수상을 하셨는데 종합대상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3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답하기 전에요. 여기의 상의 종류가 몇 가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상의 종류가 고객만족도 경영대상이라는 여기에 응모를 해서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평가해서 주는 상의 종류가 몇 가지 있었습니까
상의 종류가 제법 됩니다. 부문상이 세 가지가 있고 종합대상이 하나 있고 큰 거는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시에서는 작년, 재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문상을 받았고 올해 처음으로 종합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여기 보면 구청에도 보면 고객만족경영우수상, 아주 얼른 보기에, 제 소견입니다마는, 굉장한 겉치레의 어떤, 상 이름이 보면 안 받은 데가 없던데 그 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쭉 한번 주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기 보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주관을 하는데 여기에 응모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2,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2,500으로 올렸는데 이번에 또 응모해 가지고 내년 4년 연속 수상코자 한다는 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응모를 2,5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응모를 해서 해마다 안 빠지고 꼭 이런 어떤 상을 받아야 되느냐 2.5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 가지고 다르게 평가한다면 2,500을 주고 상을 하나 받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는 제가 한국능률컨설팅협회에서 저희들이 지금 3년간 응모를 해서 비용을 지불을 했는데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3년 동안에 우리하고 같은 종목으로 이렇게 뭡니까, 신청한 기관, 그 자료, 통계를 다 한번 줘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4년 연속 내년에 하고 그만둘 계획인지, 안 그러면 계속할 계획인지
위원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상을 위한 상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근본취지는 이 상을 향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그것이 결국은 시민들의 어떤 만족을 해 주는, 우리가 노력하는 집중도를 굉장히 높이는 계기가 된다고 봐집니다.
재정관님,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그 평가가 단순하게 서류상…
고객만족에 관한 거는 해마다 우리가 기본 고유의 업무이고 해야 될 의무사항, 직무수행인데 해마다 고객만족을 시민들한테 확인할 필요는 있겠는가 이것도 격년제 정도로 해서, 왜냐 하면 우리 이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업무수행이기 때문에 해마다 만족도를 평가하고 수치를 내고 할 필요까지는 있느냐는 부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이고 이러한 부분도 격년제 단위로 제대로 평가를 한다면 더 오히려 약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이 또 여기 나왔습니다.
바로 옆에 고객만족과 관련해서 이게 보면 2006, 2007, 2008년 3,000, 4,000, 4000인데 내년에도 4,000을 올렸죠
예.
그래서 이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을 해마다 이래 해 가 왔습니다. 2006년도는 어디에 했고 2007, 2008년은 어디다가 조사를 의뢰를 했습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했습니다.
세 군데 다
두 번, 예, 세 번 다…
2006, 2007, 2008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능률협회에 1년에 금년에는 4,000만원 용역을 의뢰해 가 용역비를 주고, 그 다음에 또 2,500만원 이 종합대상을 받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한 비용의 결과입니다. 6,000, 금년에 6,500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한국컨설팅협회에서 자기들이 2,500이라는 비용은 우리가 응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2,500 비용은 뭡니까
자기들 심사비입니다. 여기 현재…
심사비이죠
전문가들이…
알겠습니다. 심사비 2,500을 받았으면 이 고객만족도 조사는 저그가 자체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돈까지 줘가면서 저그가 또 해 가지고 이래 하면 이 고객만족경영대상 상을 받는데 금년도만 하면 어쨌든 6,500을 들여서 상을 받았고 작년에 무슨 상 받았습니까 부분상 받았죠 부분상.
예.
이게 작년에도 4,000만원 들이고 또 3,000만원, 7,000만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자기가 주관해 가지고 비용으로 받고 컨설팅 비용도 받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투명하지를 못해요. 이 컨설팅, 고객만족도는 차라리 제3의 기관에서 자기들이 의뢰를 해서 받아 가 평가를 하는 데 쓰면 맞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고객만족도 조사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하고 이게 조금 맞물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해마다 돈을 6,000만원 이상을 들여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평상시 업무에 대해서 부산시민의 만족도를 한 5개월, 6개월 근무하고 좀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기간도 보면 말이죠. 고객만족도 조사기간이 11월달에서 12월 두 달, 한 두 달 정도 조사해요. 두 달 물어보고 또 자료 만들어 가지고 이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 따라서 정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은 최소 격년제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우려돼서, 예산 삭감할까봐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 평가가, 업무를 하고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위원님이 더 강조하는 부분인데…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해마다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러한 시민들의 고객만족도라는 부분은 우리 고유 기본적인 직무수행에서 나타나는 결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전 파트에 이정도 해 가지고 여론조사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 한 해에 예산을 아껴서 격년제로 하면 좀더 긴장감이 있고 제대로 평가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4페이지, 84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관련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좀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해마다 여기에는 2005년도부터 쭉 나왔는데 2004년, 2003년도는 없었습니까
세원발굴징수포상금제도가 2004년, 2003년, 그 앞에 연도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하셨네요
맞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다. 2004년까지는.
재정관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획재정관님! 자신 없으면 확인해 가지고 다음에 설명해도 됩니다.
예.
그러면 2004년도까지는 세원 발굴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었네요, 그러니까.
(웃음)
포상금제도가 없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는 해마다 지금 1년, 2년, 3년, 4년, 내년 5년까지인데 근 4년, 5년 동안에 숨은 재원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제가 좀, 사실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직도 그런 못 찾은 세원이 많이 있습니까
위원님, 못 찾은 세원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 승강기 관계 예를 들면 승강기를 새로 교체하면 거기에 취득세 붙는 줄 잘 모릅니다.
그거는 발굴된 거고요.
예, 그런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안 맡기고, 신고를 안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고납세 과세되는 경우는 자기들이 몰라 가지고 한 게 있고 의도적으로 안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신고과세부분에 대한 것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발굴조사를 합니다.
아니, 재정관님!
예.
벌써 4년 동안에…
세무조사라고 보면 됩니다. 세무조사.
4년 동안에 이렇게 방금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하고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세금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근 4년 동안 해 가 왔다 말입니다. 해 가 왔는데 아직도 찾아야 될 세원이 많이 남아 있냐 하는 겁니다.
다른 아파트에 또 승강기를 했는데 신고 적절치 못하게 한 그런 경우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그런 항목…
아닙니다. 위원님이 세원 발굴이라는 개념이 좀 차이가 납니다. 세무조사적인 성격입니다. 요새 표현을 세무조사라는 게 친기업적인 이런 표현이 지금 안 된다는 이런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세무조사입니다. 불성실하게 신고했거나 이런 거 발굴하는 겁니다. 찾아 다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그 회사에 가서 옛날 같이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고, 아주 친절하게 하면서 자료에 근거해서 당신들이 불성실하게 신고한 이런 어떤 발굴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세무조사라 안 하고 세무지도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세원 발굴은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관님.
그러면 2007년, 2008년의 세원 발굴사례, 사례 및 거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이종원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155페이지 첨부서류에 76페이지에 보면 관광통계조사가 나옵니다. 관광통계는 관광분야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이고 또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3,071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구체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005년도, 2007년도에 한번 조사를 했네요, 그죠 국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국비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국비를 얼마를 받아 가지고
5,000만원 받았습니다.
5,000만원, 그러면 올해도 한 5,000만원 정도로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집행은 얼마나 했는가요
전액 다 했습니다.
그래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관광통계가 관광분야 정책을 수립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보면 2007년 6월 11일부터 7월 6일까지 약 25일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전에 2007년도에.
예.
올해도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 뭐…
내년에도.
예, 내년에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 정도, 6월달부터 7월달에 걸쳐서
예, 시기는 비슷한, 그래야 나중에 비교가 되니까요,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2009년 1월부터 7월 관광조사를 실시하는 그것까지 기간이 대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가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어떤 기간개념이 아니고 그 시점에 시민만족도라든지 사업체, 관광사업체 통계조사입니다.
관광통계조사가 대단히 중요한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특수성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계절별로 나눠보면…
계절별 관광객 오는 그 숫자는 관광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관광과에서 합니까
하고 이거는 우리 사업체, 일종의 사업체 조사입니다.
아, 사업체 조사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좀 관광통계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업명세서 200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200페이지요
예, 첨부서류에 90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행정사무용 물품구입비 11억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한번 그냥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고속복사기가 1대 1,51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뭡니까 뭔데 그렇게 비싼가요
우리 단가가 여기에 대해서는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책자에 보면. 이거는 고속복사기가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문서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 예산실,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
아니, 그래 혹시 이 물품구입을 위해서 시장조사를 한번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시장조사에 관계없이…
이거는 조달입찰이니까요.
그냥 조달입찰이라서 그렇다.
예.
이런 기계가 그렇게 비싼 겁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정부…
비싸답니다.
예.
(웃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또 하나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6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국외업무여비가 나와 있는데 세계통계대회 참석이거든요
예.
통계대회가 격년제로 열립니까
예, 격년제로 열리는데 저희들이 2013년 개최되는 세계인구총회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한국에 유치되면 부산 오는 것은 지금 확정되어 놨습니다. 그것을 위한 우리 국외여비를 공무원 같이 하기로 4명을 신청했는데 민간인만…
몇 분이 가십니까
한 명 갑니다.
어디로 가는가요 어디에서 합니까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왕 가는 거니까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획재정관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 전체 살림살이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부산이 재원이 대단히 부족하고 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관님 잘하고 계시지만 참 어려운 여건에 불요불급한 그러한 예산 편성은 좀, 잘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양하고 앞으로 노력,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고.
예.
또 꼭 필요한 곳에 부족한 재원이 잘 집행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런 내용입니다만 지방세 예상수입액이 인천보다 적어졌다 말이죠.
예.
228억원 정도 적어졌고, 또 지방세 증가율은 인천은 보니까 14.9% 이렇게 보도에 나와 있는데 우리 부산은 1.4%다. 그 다음에 전체 총액예산도 이제 거의 턱밑까지 쫓아왔다 이런 그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추세가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습니까
위원님, 질문사항을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세의 증가추세가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것 같습니까
지방세의 증가추세는 경제성장률, 국내외 경제상황하고 맞물려가기 때문에 일정하게 가는 어떤 패턴은 가질 수 없다고 봐집니다. 증가율이 작을 수도 있고 좀 증가율이 높을 때도 있고.
인천은 예를 들어서 지방세 증가율이 15% 내외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우리는 2%도 되지 않는 어떤 지방세 증가율을 계속 보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천은 지방세 증가율이 두 자리수로 계속 가고 있고…
아, 그거는…
부산은 한 자리수라도 한 2% 내에서…
그 사항에, 지금 인천은 알다시피 수도권의 주택 관계되는 어떤 물량들이, 굉장히 고급의 물량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청라지구, 송도 신도시, 영종도 앞에 아주 고급주택지가 엄청나게 개발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기는 취․등록세가 엄청난 양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게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 같지는 않고 당분간은 그 부분 택지개발이 계속 지속되고 아파트가 분양되고 준공이 되는 시점이 일정기간 유지되면 어느 정도는 차이 난다고 봐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인천 같은 경우는 소비도시보다는 저희 부산시가 더 소비적인 내용이 많으니까 상당부분 커버되리라고 봐집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스템이라면 일정기간은 인천이 그 취․등록세 어떤 그런 부분 영향으로 해 가지고 유지되리라 봐집니다.
이게 기획재정관실의 어떤 문제는 아니고 이렇는데, 일종의 자존심 문제인데.
맞습니다.
뭐 어디 집안도 그래도 집에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지 대외적인 위신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2도시라는 게 꼭 예산규모만 가지고 이렇게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인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국가발전, 경제에 대한 기여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째 보면 예산의 어떤 규모가 적다는 그 자체는 보면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어떤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명세서 첨부서류에 보면 지방세 전자납부자 마일리지 제공 이거는 올해 처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지방세 전자납부자 마일리지 제공사업, 그러니까 명세서 첨부서류 81쪽이네요.
예.
여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저희들이…
아,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모범납세자, 여기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할 때 그 내용이 포함됐던 사항인데요. 실질 적용은 내년에 합니다. 지금은 마일리지만 주고 있고 아직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600만원이라는 어떤 예산안의 산출근거는 물론 단가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충분하게 어떤 객관성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현재 전자고지를 희망하고 거기 납부하는 숫자가 통계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년 전체 산출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성과급 이 부분은 매년 50만원씩 2007년도, 8년도, 9년도 해 가지고 5,000만원씩 증액이 되거든요
예.
이거는 그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낭비요인을 많이 낮추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거는 납세자도 편하고 또 우리 시도 여기에 따른 인력적인 소모나 우편발송료라든지 그런 시간적인, 경제적인 절약이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선정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어느 부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어느 부분 말씀을
아, 지방세 전자납부자 마일리지 제공 이거 말고 예산성과금.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예산성과금 이게 2007년도, 8년도, 9년도 해 가지고 5,000만원씩 계속 매년 증액이 되는데 이게 그 정도 어떤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까, 이게
뭐 그거로 해서 정확하게 효과가 얼마 났는지 이렇게 딱 직접적 연결해서 평가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에서 위원님 지적한, 다른 위원님 지적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한 우리 직원들에게 하나의 인센티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가 되는데 그 정도 뚜렷한 어떤 이걸 예산을 매년 5,000만원씩 증액을 한만큼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타났다고 딱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최근에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어떤 직원이 국비를 따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한 부분이나 점용료, 사용료 이런 추적을 해서 발굴하는 내용들이나…
오해를 하자면 이게 뭐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걸 갖다 자꾸 증액을 하는 것 아닌가 뭐 어떤 생각도 할 수 안 있겠나 싶은데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1만 6,000명 공무원 중에 탈 수 있는 분은 15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매년 이렇게 붙는 게 15명 내외
한 15개팀, 팀도 있습니다. 거기에 1명이 보통 하지 않고 어떤 사업을 하면서 예산절감하는 프로젝트 몇 십억을 절약했다 이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거기 보면 혼자서 안 하고 몇 명이 같이 보통 제안을 합니다.
이것을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어떤 사례 있지 않습니까
지출한 내용.
주요성과사례.
알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그 정도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그 사례를 갖다가 자료로써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이것도 3,000만원 해 가지고 2,700만원, 3,000만원 하다가 2,700만원 줄어 가지고 3년 동안 시행이 되는데 이게 여행국이 2009년도 일본, 대만, 중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좋습니다. 우리 세정공무원이든 일반 어떤 행정직공무원이든 선진지의 어떤 외국에 가서 이렇게 좋은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교연구하고 이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여러 가지 어렵더라도. 그런데 여기 가면 연수, 결국은 그런 어떤 안목도 높이고 이런 건데 연수프로그램이 이렇게 제공이 되는가요, 이게
예, 연수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갑니다. 그냥, 관광성이 아니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연구과제를 설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는 내용으로 갑니다.
연구과제를 갖다가…
이 부분은 실제로…
세정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세정과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예.
세정과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자리가 그러니까 앉으셔서 하시지요.
이것은 저희들 세무공무원들 유공, 실적이 높은 사람들, 직원들을 합니다. 하는데 가기 전에 저희들 시하고, 우리 시하고 일본이나 대만이나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사전에 저희들 자료를 줘 가지고 이런 이런 거를 연구를 하겠다, 이런 이런 자료를 받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전부 다 저희들 제공을 해서 그때 가서 같이 받으면서 설명도 듣고 해서 저희들한테 무엇이 더 필요한가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희들 결재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거는 됐고요.
우리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부산발전연구원 경영평가용역 2,000만원 있죠
예.
저도 지금 우리 강 위원님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작년에도 경영평가를 했고 올해도 경영평가를 했는데 작년에는 행정자치연구원인가 이래 가지고 실제로 박사급 연구원 두세 명 있는 데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올해는 한국자치경영평가연구원인가 하는 데서 조금 더, 2007년도 기간보다는 조금 더 규모는 크지만 우리 부산발전연구원보다는 훨씬 규모가 작은 어떤 연구기관에서 부산발전연구원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실제 지방연구원법에 이렇게 매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데, 첫째,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2,000만원 이상의 어떤 용역비라는 게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인지 제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실제 연구원 경영평가를 매년 법에 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2,000만원 예산이라면 어쨌든지 이런 식의 경영평가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30여명의 어떤 박사급 연구위원, 15년 이상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연구원을 서너 명의 박사급 연구원이 있고 4~5년의 연구원 역사밖에 없는 연구원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이 대학생의 어떤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이런 어떤 형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법이 이렇게 잘못해 놓은 겁니다. 하려면 그야말로 적정한 예산을 주고 제대로 된 경영평가를 받든지, 아니면 격년제로 2,000만원, 2,000만원 모아서 4,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그야말로 부산발전연구원의 경영평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원에게 평가를 받든지,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법에 되어 있으니까 평가를 위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2,000만원 주고 난 뒤에, 실제 아마 2,000만원 그 용역비를 가지고 서울에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부발연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상이나 역사가 있는 어떤 평가기관이 부산발전연구원 평가하려고 부산에 내려오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2,000만원 보고. 그렇다면 평가를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려면 저는 매년 어떤 4,000~5,000만원, 또 평가를 위해서 예산 책정하는 게 맞냐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격년제 정도로 하든지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실제 제대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제대로 된 평가, 반성의 어떤 점을 갖다가 찾을 수 있는 그런 경영평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면에서 매년 이것을 위해서 5,000만원 정도 경영평가를 위한 어떤 용역을 책정할 이유도 없고 적어도 법을 갖다가 바꿔서, 예를 들어서 매년을 원칙으로 하되 또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결심에 따라서 격년도 할 수 있다라고 바꿔 가지고, 실제 돈을 쓰더라도 제대로 쓰게끔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셔서 그 법을 갖다가 개정하는 것, 내가 볼 때 그런 정도 법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행안부하고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로 실효성 있게 할 수 있게끔 부산시에서 조금 앞장 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강성태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그런데 그 과제는 저희들이 그 행안부에 어떤 적정한 시기에 이런 문제제기가 있고 이런 어떤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는지 저희들이 제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걸 낭비라고, 너무 그런 생각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니, 제가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2,000만원 정도 용역비를 계속 지급을 한다면 부산발전연구원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연구기관들이 계속 평가한다고 내려와서 보고서 요만한 것 만들어 내는데 보고서도 거의 다 유사합니다. 아마 그 정도 보고서 내려면 2009년도 평가하면 2008년도 기준 딱 포맷 보고 이렇게 조금 바꾸면 분명히 점수도 비슷하게 만들어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평가를 위한 평가밖에 안 됩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라는 주로 평가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그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개선내용의 여지가 더 많다고 여겨지면 저희들이 행안부에, 법을 꼭 개정하지 않고서도 시행을 할 수 있는지, 일단은 이번에는 좀 반영을 해 주시고 한번 개선과제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담당관님께서 이번에는 반영해 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추후 논의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요. 내년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빨리 좀 찾아보십시오. 건의를 하든지 대책을…
그런데 위원님, 4,000만원 된다고 해서 경영평가가 특별히 잘 된다고 보장도 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제가 보기에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음식을 살 때, 먹을 걸 살 때 잘 모르면 비싼 거 사라고 했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상식이 모든 부분…
그런데 위원님, 매년 평가한다는 것은 BDI에 자극을 주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BDI에 자극을 주는 것은 분명히 맞다고 봐집니다.
예, 마지막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들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데 과장님을 대표해서 한 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종일 과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안종일 과장님! 예산안 개요에 보면 주요시정 및 시책소개 해 가지고 1억 1,400, 2008년도 1억 1,400이고 2009년도 1억 1,400입니다. 주요시정 및 시책 소개는 어떻게 이래 1원도 변동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시정백서를 해마다 제작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백서를 몇 권 정도 발행합니까
백서를 저희들이 100부를 발간을 합니다.
100부
예.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배부처는 저희들 전국 자치단체하고 그 다음에 행정 관련한 도서관, 그 다음에 우리 유관기관 그렇게 배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시티 부산, 우리 부산이 유시티고 컴퓨터, IT 이렇게 해 샀는데 이 백서를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되느냐 CD로 해서, 이 방법론에 대해서, 이 백서 만드는 거는 오래 된 공무원의 역사와 함께 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꼭 필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도 비용 부분에 있어서 CD로 만들어졌을 때에 각 현재 배포하는 지역에 CD로 배포를 한다든지 이 첨단을 달리는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이 백서를 꼭 고집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CD로도 제작을 해서 한 300부를 같이 배부를 하고 또 홈페이지에 사실 또 게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책자에 대한 수요가 아직 있고 도서관 비치나 좀 오프라인상태에서 이걸 보고자 하는 분의 수요가 아직 있어서, 이게 우리 온라인상에 좀 익숙하지 못한 분도 계시고 해서…
근데 이 백서의 수요는 잘 아시지만 거의 백서는 꽂아놓는 데 의미가 있고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할 때. 그래서 100부를 비치용으로 놔놓는데 저희들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백서 뭐 과장님 만들어 놓으시고 나면 직원님들 백서 그거 한번 보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차치하더라도 아주 오래된 이 방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CD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면 더 좋고, 방법론에 제가 제기를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백서발간보다도.
그 다음에 시정소개자료 했는데 시정소개자료라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저희들…
강성태 위원님 질의를 계속할 것 같으면 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면 끝입니다.
그거 하면 끝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시정홍보책자입니다.
그 책자가 한 권짜리입니까
저게 여러 부를 만듭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 그거 자료로…
예, 자료로…
자료로 한번 주시고, 시정백서 발간 부분이 아주 지엽적이고 조그마한 것일 수 있습니다마는 안종일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관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5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관실〉
기 획 재 정 관 이종원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예 산 담 당 관 김철도
세 정 담 당 관 전복덕
회계재산담당관 장주선
〈복지건강국〉
국 장 이용호
〈교통국〉
국 장 이종철
교통운영과장 전경규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 박호국
〈여성가족정책관실〉
아동청소년담당관 김우생
〈미래전략본부〉
투자개발기획팀장 김영식
〈소방본부〉
금정소방서장 이현우
○ 기타참석자
〈부산항만공사〉
사 장 노기태
경 영 본 부 장 김성용
○ 속기공무원
이경남 김경빈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2 5 대 제 18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3 5 대 제 18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4 5 대 제 18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8
5 5 대 제 18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6 5 대 제 18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8
7 5 대 제 18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8 5 대 제 18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9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8
10 5 대 제 18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11 5 대 제 18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7
12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3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5
14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8
15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16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7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18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19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15
20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15
21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2
22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7
23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24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25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26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2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7
28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15
29 5 대 제 18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1
30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5
31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5
32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5
33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34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6
35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36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3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3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2-19
3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6
40 5 대 제 1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0
41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5
42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4
43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4
44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4
45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46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47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4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4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5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12-17
5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2-15
5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9
53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5
54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4
55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3
56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3
57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3
58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5
59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6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6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6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6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8
6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4
6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3
6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2
67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2
68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2
69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4
70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71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72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7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4
7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1-21
77 5 대 제 184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