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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7년 4월 27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4. 부산광역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 7.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안건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최영남 의원님, 김영욱 의원님, 조양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당담관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강성태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3월 1일자 지역교육청이 통폐합됨에 따라 관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수 조정과 토지 합병에 따른 지번이 변경된 학교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남부교육청 소관의 중구 소재 초등학교 3개교가 서부교육청으로, 동부교육청 소관의 부산진구 소재의 유치원 6개원, 초등학교 31개교, 중학교 15개교는 남부교육청 관할로 변경하였으며, 동부교육청 소관의 연제구가 동래교육청으로 조정됨에 따라 연제구 소재 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6개교를 동래교육청 관할로 하였고, 현행 남녀별, 계열별, 행정구역별,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는 동 조례의 별표를 명칭, 지역교육청 직제, 각급 학교를 기준으로 학교 순서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성태 의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손상용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법에 근거하여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 4조로 구성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부산시와 시민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를 비롯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사업 등에 대한 예우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69년 서구 아미동 2가 125번지 부산시 아동상담소 내에 사회복지관을 두고 비영리 사회봉사단체 등에 대한 시설사용 및 임대를 통하여 사회문제조사 및 지역사회개발연구를 비롯하여 부녀, 아동선도 및 탁아사업 등의 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1987년 6월부터 아동청소년회관으로, 2006년부터는 아동보호종합센터로 변경 운영됨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나은 진료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의 관리 운영을 위한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먼저 부산광역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설치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요양병원에서 정신병원으로 변경됨에 따른 병원의 업무를 정신질환자의 외래 입원진료로 하여 요양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그밖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 했으며, 또한 병원의 의료수가를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변경하고 병원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공공의료기관,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으로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확대했으며, 아울러 병원을 위탁하는 경우 인력, 기구,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와 재정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는, 규정하는 내용 등에 대한 조례개정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손상용 의원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7.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시장 제출) TOP
(10시 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간사이신 김선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선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은 2005년 1월 17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동부산관광단지 외곽 해안관광도로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서암마을 사이에 위치한 소규모 단절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고 있어 이를 해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변경안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 ‘도로․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생기는 3,000㎡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는 규정에 부합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타당한 변경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기장군 일광면 삼덕마을 북측 국도 14호선과 접한 지역으로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개발방향이 설정되어 부산발전2020비전과 전략상 일광산업단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동 부지에 우리 시 10대 전략사업의 하나인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이 되는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현재 자연녹지지역인 용도지역을 상위계획에 맞게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변경결정안이 상위계획에 맞게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것으로 타당한 변경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 생곡동 16-6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지는 강서구 둔치도 남측 녹산~생곡 간 도로 북측에 위치하며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에 서낙동강 범방제 및 지사천 3단계 제방축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16세대 주민에게 이주정착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회 취락지구를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결정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항만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선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김선길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최영남, 김영욱, 조양환 의원) TOP
(10시 22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금정구 제2선거구 최영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 부산시의 포스트 아시아드사업 중 하나인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보다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내실 있는 방향설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5년 전 우리 부산, 400만 부산시민들은 역대 아시안게임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대회를 치러냈습니다.
특히 부산 아시안게임 참가 여부가 불투명했던 동티모르, 아프카니스탄, 파키스탄은 물론 부산시민들의 열기를 모아 북한까지 참가하게 함으로써 OCA가맹국 44개국 모두가 참가하여 ‘아시아를 하나로 부산을 세계로’ 라는 슬로건 아래 대 이념인 ‘희망과 도약, 새로운 아시아’ 를 구현한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준 최대의 감동은 역시 북한의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이 우리 부산시민들과 주고받은 감격스러운 교류였으며 교류이벤트는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았던 것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류사업이 논의되고 그때 부산을 통일특구로 지정한다는 말도 나왔으며, 이런 배경 아래 포스트 아시아드 10대 사업 가운데 다대포 통일아시아드공원 조성사업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개최 후 2003년 8월 부산․북한교류협력단을 평양에 파견하여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문화․체육분야의 교류협력은 구두로 합의하면서 신발, 섬유, 수리 조선, 수산, 항만건설 부분 등 5개 분야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를 계기로 본격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대북교류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는 있다고 하나 시에서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 동안 부산은 북한의 용천역 참사 사고 복구지원, 시민단체가 주관한 개성병원 개원, 북녘 항생제 공장 건립 지원, 개성공단 시범단지 준공식 참석 등 실질적으로는 국가차원 또는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이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교류협력의향서를 교환한 2003년 8월 이후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교류협력사업의 성과는 특별히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때 경상남도,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광주시 등에서도 대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산은 아시안게임으로 맺어진 북한과의 소중한 인연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타 시․도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강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에 대하여 포스트 아시아드사업의 내실화를 다지면서 부산지역 경제회생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 경제교류협력사업을 더욱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부산시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항만위원회 김영욱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부산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영욱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각종 기업지원 기관을 통합하여 창업, 기술, 자금, 수출․입 지원 등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산경제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경제진흥원의 설립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은 부산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이자 시정의 중심 시책이 돼야 함은 당연한 일이며 부산시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원스톱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일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기존의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정보산업진흥원 등 7개 기관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해 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부산시의 진단에 의문을 가집니다. 조직 자체의 문제보다는 조직운영의 문제는 없었는지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경륜과 능력을 가진 전문가가 이들 기관을 이끌고 있었는가, 업무협조 미비로 인한 업무중복은 없었는가, 이들 기관이 각 분야에서 스스로 찾아가는 기업지원서비스를 시행했는가에 대한 엄중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운영상의 측면에서 기업지원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다면 전문가의 체험과 기관간의 상호연계와 조정을 통한 업무조정, 그리고 업무혁신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시장은 세분화, 전문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지원 업무 역시 전문화, 세분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일반 제조업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는 같은 경제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각 분야별로 전문성과 시장구조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상이한 기업지원 업무를 역으로 통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원스톱이라는 명분은 좋지만 오히려 거대한 공룡조직, 옥상옥의 조직이 탄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직 통합의 기본 전제는 기업지원의 효율성 저하, 예산의 낭비, 그리고 관련기관 간의 기능 중복성이 확인되고, 통합 이후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경제관련 각 기관을 통합하는 근거를 정말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각 기관에 설립된 법적 근거가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설사 부산시의 의도대로 통합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산자부, 정통부, 중소기업청 등 각 부처로부터 지원받던 국비예산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무리한 통합의 결과로 중앙부처에서는 기존에 지원하던 예산까지 나 몰라라 하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산하기관을 통해 예산과 각종 정보지원에 통로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의 애로를 중앙에 건의하고 개선해 가고 있는데 이러한 창구를 부산시가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시에 의한 강제적 통합의 후유증으로 기존 자기 조직 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원 간에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지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부산시 기업지원서비스에 심각한 혼선과 정책, 경제정책에 실패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부산시민은 부산경제의 획기적 발전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경제분야에서 우리 부산은 더 이상 시행착오를 허용할 정도로 여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기, 경제정책의 시행착오는 바로 부산경제를 수렁으로 내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하여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과연 부산경제진흥원의 설립이 부산경제의 활로가 될 수 있는지 본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우려점을 잘 살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조양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조양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부민 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촉구와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에 관한 제안입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노후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지난 2004년 사업시행이 결정되었던 남부민 3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것으로 더 이상 고통 받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주체인 부산도시공사의 무책임한 사업 지연과 부산시의 관리소홀을 엄중히 문책코자 합니다.
부산도시공사의 경영비전에는 도시활성화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부민 3지구에 대해서는 본연의 의무는 물론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년 전인 2004년 11월 12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을 결정하였고, 이후 16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2005년 9월 14일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005년 10월 12일 보상계획과 그리고 열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 2006년 5월에는 감정평가까지 마무리 하여서 지역주민들은 사업에 대한 적지 않은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여망을 무시한 채 작년 12월 19일 도시공사 이사회에서는 어떠한 사전, 사후의 설명도 없이 무기한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사실조차 지역주민들이 사업시행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뒤에야 2007년 3월 30일 공문으로 답변함으로써 그간의 비용과 확보한 보상예산을 모두 포기하면서 지역주민들을 2번이나 기만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밝힌 사유는 사실과 분명히 다릅니다. 지역경기침체, 부동산규제는 남부민 3지구에 국한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주 이주대책, 재입주율 등의 문제 역시 남부민지구만의 문제로 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130개소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공통된 사항이며,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담보하는 부산도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부산도시공사는 거제 3지구 사업을 금년 8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용호 4지구의 경우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기에 사업성을 인정받아서 중장기계획으로 추진되었던 남부민 3지구만을 사업 유보 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사업이 지연되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발표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등락하기 시작했고, 지역주민의 기대심리가 사업지연 발표로 지역감정의 악화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소요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향후 추진되어야 할 부산시역 내에 130개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도시공사는 남부민 3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예정대로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공기업으로서의 의무를 다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부산시장 역시 부산도시공사의 업무태만을 질책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며, 주택정책의 공공성을 기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도시환경개선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부산시가 표방하는 동북아수산물류중심도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인 부산공동어시장의 현대화가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내 어획물의 30% 이상을 위판하는 어시장은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미FTA 체결로 수입수산물과의 경쟁에서 밀릴 것이 예상이 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수산물복합물류센터의 건립 계획으로 위판물량 자체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인지한 부산시는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의 일부에 어시장을 위한 공간을 제안하였지만 접안부두, 규모의 협소, 제빙, 접인시설의 부족, 오․폐수처리시설 용량의 미달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산시는 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도 하지 않는 현재의 수산정책에서 벗어나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를 통하여 수산물류중심도시에 맞는 정책을 펴 나가길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이경훈
기 획 관 리 실 장
오홍석
소 방 본 부 장
최웅길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배영길
선 진 부 산 개 발 본 부 장
이영활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박종수
해 양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환 경 국 장
박종주
도 시 계 획 국 장
노홍대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주 택 국 장
윤여목
감 사 관
이규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기 획 관
이철형
재 정 관
박춘한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이종원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한성우
○ 기타참석자
부산도시공사 관리본부장 김동백
○ 속기공무원
기려원
【보고사항】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월 6일 교육감 제출)
(4월 25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안
(4월 5일 시장 제출)
(4월 23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4월 5일 시장 제출)
(4월 23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월 5일 시장 제출)
(4월 23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4월 5일 시장 제출)
(4월 23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4월 5일 시장 제출)
(4월 23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
(4월 5일 시장 제출)
(4월 23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16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8 회 제 4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4-18
2 5 대 제 168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4-27
3 5 대 제 168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4-24
4 5 대 제 16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4-25
5 5 대 제 16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4-23
6 5 대 제 168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4-23
7 5 대 제 168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4-20
8 5 대 제 168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4-18
9 5 대 제 1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4-18
10 5 대 제 16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4-18
11 5 대 제 168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