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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12월 9일 (화)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3.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1차 회의에 이어 2009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2.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4.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저께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 또 함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금년도 미래전략본부에서 민․관협력사업으로 발표한 주요사업들이 있죠.
예.
어떤 것이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정시설 통합이전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나비생태관사업,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신세계첼시 프리미엄 아울렛 프로젝트, 그 외에 영도 태종대건 종합개발사업,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용두산공원 개발 이런 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 미래전략본부에서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주요사업 중에서 혹시 가덕도 종합개발 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가덕도 종합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서부산팀에서 담당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원칙은 사업 선정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것 같은데 어떤 원칙이 분명히 있습니까
시 재정보다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투자를 받아들여서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거나 또는 민간의 제안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검토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미래전략본부의 투자개발팀이 추진하는 이런 민․관협력사업 외에도 부산시에는 매우 많은 민자유치사업이라든지 민․관협력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미래전략본부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상적인 실․국의 본연의 업무하고 직접 연계되어서 민․관투자사업을 하는 경우는, 이러한 민․관협력사업은 해당되는 실․국에서 검토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전반적으로 어떤 실․국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어떤 지역개발을 위해서 민간의 어떤 자본이나 투자를 끌어들여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라든지 또는 어떤 민간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제안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저희들 투자개발기획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 중에 볼 것 같으면 투자개발기획팀의 업무영역상의 특성이 명확하게 좀 안 나타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갖고 한 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예.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볼 것 같으면 미래전략본부에 투자개발팀의 예산을 보면 민․관협력사업 모집공고에 3,900만원 뭐 민․관협력사업 타당성 수수료 및 자문료 5억원, 민간투자제안서 검증용역 2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8억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래전략본부 투자개발팀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던 용두산공원 재창조사업이라든지 황령산청소년수련원 재개발 같은 것은 2008년도에 완전히 포기를 하셨죠
용두산공원은 일단은 중단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꽃마을, 황령산…
수련원, 청소년, 예.
그 부분은 일단은 시가 주도적으로 민․관투자사업을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은 투자개발사업팀의 개발기획팀의 사업도 사실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혹시 타당한 예산인가 하는 그런 제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사실은 이번에 민․관협력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및 자문료 이름으로 5억원이 저희 본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사실은 시가 전체적으로, 아까 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부서에서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료나 수수료 이것은 한 곳에 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겠다 하는 이런 판단을 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 3억 1,000만원이 타당성조사 수수료인데 여기에는 건설방재관실에서 하는 동서연결도로 민간제안서 검토수수료 이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조사 수수료,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요트경기장 활성화에 대한 민간제안 검토수수료 9,000만원 등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예, 본부장님!
순수하게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1억원 정도를 풀경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트경기장 부분은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른 보니까 2009년도에 특별히 또 다른 사업계획도 없는데 예산이 책정되었지 않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동부산권 관련 특수목적회사 투자자 모집 설명회에 5,0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그 계획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한 실시협약을 저희들이 연내에 체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내외의 여러 가지 경제여건으로 완벽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협약내용에 의하면 실시협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영상테마파크에 대한 SPC를 별도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할 때는 부산시도 일부 출자를 해야 되고 또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출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자 모집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설명회, 설명회를 잡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AAG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AAG하고 부산시하고 공동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많은 국내․외투자자를 효율적으로 모집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부산시가 굳이 투자자모집설명회를 위해서 5,000만원이나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AAG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부산시도 지금 출자를 해야 되고 도시공사 또 지역기업들이 출자를 해야 되고 또 다른 국내외 기업들도 같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예, 그러면…
물론 이 부분에는 AAG도 독자적으로 또 이러한 걸 추진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다면요. 동부산권에 관광단지 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 2007년에 테마파크조성 특수목적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습니다. 그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그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2,600만원…
2,500만원, 예.
정도 되는데 이 용역하고 이번에 올린 설명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부산시나, 부산시가 어떠한 법인에 출자를 하거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법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영상테마파크에 대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여기에 출자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데에 대한 검토를 한 게 이번에 했던 올해 했던 용역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이 용역과 설명회가 조금 무관하다면 용역에 투입한 예산은 사실은 무용지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용역과 설명회가 서로 연계가 된다면 설명회에 소요되는 예산은 중복투자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건 뭐 서로 결코 중복되거나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중복투자인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고, 특별히 2007년도에 수행했던 용역비보다도 설명회 개최에 예산이 2배로 더 든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용역은 부산시나 도시공사가 영상테마파크 SPC에 과연 투자를 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학술용역입니다.
예, 그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용역이고, 투자설명회는 그와는 별개로 영상테마파크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널리 알려서 여기에 국내외 투자가들이 참여해서 SPC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IR활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기 우리 사업설명, 명세서 94페이지 첨부서류 8, 9 볼 것 같으면 민․관협력사업 타당성조사와 민․관투자제안서 검증용역비에 관련된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볼 것 같으면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타당성조사 수수료 및 자문료가 5억원 예산이 신규편성 되었고 민간투자제안서 검증용역 예산이 2억 5,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첨부서류를 보면 두 사업이 다 민간투자제안서에 타당성조사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다릅니까
이것은 이제 법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그 사업에 의해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PIMAC)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의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요율은 민․관협력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로 했고요. 민간투자법이 아닌 다른 법령으로 할 경우, 다른 법령으로 민․관투자사업이 제안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민간투자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 대규모 프로젝트인 경우에 그게 법률적․회계․기술적 또 사업의 타당성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전문가들의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치기 위해서 필요한 검증용역은 수수료가 아닌 다른 용역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첨부서류를 보면 이 두 가지 다 가덕도 종합개발하고 서구 꽃마을 개방 등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계획인데 이 두 가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사업명세서 페이지 100쪽하고 첨부서류 12쪽을 보면 가덕도 개발에 민간투자제안심의위원회 심사수당으로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보다도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심의위원의 수는 모두 몇 명이고 회의의 개최 횟수는 몇 회입니까
그리고 1인에게 지급되는 심사수당은 얼마이길래 예산이 이렇게 3,000만원이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수당이 지금 3,000만원이나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당이 아니고 가덕도 개발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만약에 민간공모를 했을 경우에 공모에 응모가 있을 겁니다. 이 응모를 하면 여러 업체에서 여러 컨소시엄에서 공모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업체가 가장 타당한지를 심사 평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잡은 것은 이 사업은 뭐 상당히 수 조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굉장히 심도 있는 각계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약 한 20명 정도가 이 사업에 참여할 것, 평가에 참여해야…
20명인데 연 몇 회 정도를 개최한다고…
1박2일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박2일에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평가수당을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모셔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40만원 정도에서 이틀 정도 잡고요. 이 분들이 1박2일로 거의 외부에 차단된 가운데에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숙박비라든지 식비 뭐 이런 정도를 해서 저희들이 그래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미래전략본부에서 사업하는 것은 거의 다 굉장히 큰 사업들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큰 사업들을 비교해서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제안서 검증용역비에 세출예산 과목을 보면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연구용역비면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사업 심사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일반 학술용역이나 그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심사를 이것은 받은 겁니까
이 내용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용역비 심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다면, 과목이 연구용역비 같으면 사전에 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요. 왜 안 받았습니까
이 용역은 학술용역이 아니고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 경제적․기술적인 타당성, 공법상의 적정성, 수요예측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하는 기술적 성격의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술용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한 자료는 저에게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제2회 추경안 사업명세서 565페이지를 보면 민․관협력사업자 모집공고예산 1,800만원, 민․관협력사업 타당성검토용역 1억 3,000만원, 선진교정시설 업무추진 해외벤치마킹 예산 500만원 등등 565페이지, 567페이지, 571페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미래전략본부에서 올해 예산 중에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 10건이나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액 삭감된 예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계획의 수립 자체가 무리했다고 생각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다소, 사실은 민․관협력사업이 대단히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는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민간투자제안이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
그런데 저희들 금년에 사실은 뭐 용두산공원 개발, 태종대 개발, 꽃마을 개발, 금련산수련원 개발 등을 예산을 편성할 때 염두에 두고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용두산 개발 같은 경우에는 민간투자법으로 적용되어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게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아마 용역비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고요. 태종대 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모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래 현재 지금 공모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소요되고…
예, 일단은…
금련산수련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완전한 민자공모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판단 하에서 조금 그리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다는 것을 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렇게 10건이나 전액 삭감된다는 것은 사업추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건수가 적어져야지 10건 전체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일은 예산에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 삭감된 예산 중에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편성 등의 편의를 위해서 삭감액을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담당하는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고 많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해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민․관협력사업 모집공고 예산에 3,9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석대매립장 활용방안이 포함되어 있죠
내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예, 2009년도.
석대매립장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7페이지에 보면 민․관협력사업에, 여기에 3,900만원이, 7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현재 그 3,900만원은 가덕도 개발을 만약에 민․관제안 공모할 경우에 국제공모를 할 경우에 들어가는 공모비 예산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 그 외에 민․관협력사업 1~2건 정도를, 공고할 예산 정도를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명확하게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거기에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어느 사업이라고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상으로는 꽃마을이라든지 이런 등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 석대매립장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옆에 우리 직원 안 계십니까
석대매립장은 저희들이 민․관공모를 할 내용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확인하실 동안에 제가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예,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 실무차원에서 사업설명서를 제출할 때 가덕도 개발, 꽃마을 개발, 석대매립장 활용방안 등을 해 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저의 생각으로 석대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민․관협력사업으로 공모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00만원은 가덕도 개발 같은 경우에, 할 경우에는 그 부분하고…
알겠습니다.
꽃마을 개발 등은…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는 첨부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잘못되었으면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8페이지 보면 민․관협력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및 자문료 5억 중에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요트경기장 활성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행 민간투자법 상으로는 전문체육시설인 요트경기장에 대해서는 민․관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안에 이 사업이 반영되어 있는데 민간투자법이 개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개정을 염두에 두고 편성한 것입니까
현재 개정이 진행 중에 있고 개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좀, 예.
법령의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추진근거가 없는 흠결이 있는 예산편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작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심의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체육시설도 민간투자법상 대상이 가능하도록 지금 법령 개정을 요청해서 상임위 등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곧바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정 이후에 추경 등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순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개정이 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편성하는 것은 저는 예산의 편성에 흠결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예산은 어디까지나 내년도에 소요될 예산을 예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이미 상임위원회 심사 중에 있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법률안이기 때문에 그대로 앞으로 통과된다고 볼 경우에는…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내년 1/4분기 정도에 소요가 일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같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예산편성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돌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추경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두고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정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자치관님께 벡스코 시설확충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50쪽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또 첨부서류에 96쪽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이 2008년도 1회 추경에서 76억원,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안에 36억원 해서 112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요. 공사에 따라서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어떤 요율을 어떻게 적용해서 112억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까
지금 예산편성이 2008년도에 76억이고 내년도에 84억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112억은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총계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책정할 경우에는 총 공사비에 몇 퍼센트를 곱해서 이렇게 공사비를 책정을 하는데 현재 벡스코 시설확충사업은 건축의 종류에 따르면 건축공사에 박물관 등 전시시설에 해당되는 복잡한 공사로 건축부문 요율을 적용할 때 제3종 복잡한 요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기준, 458쪽 그리고 460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명세서나 첨부서류에 의하면 공사비로 1,649억원으로 잡았는데 1,649억인 경우에는 458쪽 건축부문 요율의 제3종 복잡한 경우에 1,000억에서 2,000억 사이의 요율은 5.10에서 5.03 사이가 됩니다. 그럼 이 공사비에 한 5.08 정도를 요율을 계산하게 되면 84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12억을 계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과 요율에 의해서 계산한 것이 맞습니까
예, 그 요율에 의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소요예산은 84억으로 계산했는데…
아니, 84억은 총계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정하는 요율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사업비 전체의 계산방식이 나왔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자료에 의해서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실시설계비 전체내역 외에 당초에 공사내역 산정기준은 제가 별도로 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부대비에 보면 1억이 잡혀 있는데 시설부대비의 경우에는 공사와 직접 관련된 예산을 시설부대비로 잡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 지금 2009년도 예산 설명에 보면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설계비, 공모설계비, 보상비밖에 없는데 본공사와 직접 관련된 시설부대비를 예산에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이 공사가 턴키 발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턴키 발주 결정되니까 이걸 지금 현재 턴키가 되면 앞으로 공사를 빨리 좀 진행시키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조기 추진을 위해서, 그래 되면 이미 조달청에서 어느 정도 턴키에 예상되는 시행자가 정해지면 이 돈을 가지고 기공식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아! 기공식은 기준에 의해서 시설부대비로 집행할 수…
시설부대비에 당초에…
예,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금방 국장님께서 턴키방식 소위 이제 일괄입찰발주 방식으로 결정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서에는 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잡혀 있습니까
앞으로 이 돈은 공사비에 포함해 가지고 쓸 계획입니다. 설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아예 사업계정이 다르죠. 공사비하고 설계비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당초에는…
당초에, 당초에는 2008년도 1회 추경에 76억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회 추경에서 예산안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지금,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되었죠
예.
이때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는 일괄입찰 방식이 결정이 안 된 상황이었…
예, 안 된 상태입니다.
일괄입찰 방식 결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일괄 방식은 10월 9일날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괄입찰을 하겠다라고 입찰방법 심의서류를 작성한 날은 언제입니까
그게 지금 심의가 완료된 게 10월 9일이고 9월말 중에…
9월달에 서류를 작성했죠
예.
예산안 서류제출은 언제 했습니까
10월말에 예산안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입찰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전부 다 공사비에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일괄입찰 발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난 1회 추경에서 계산한 76억원 그리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36억원, 총 112억의 실시설계비, 기본설계비가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지금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공사비로 바꿔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예산회계처리상 맞는 방침입니까
당초에 이게 전체적으로 입찰 턴키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 놓은 것 하고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확정된 것 하고 전체의 차이가 아직까지 예산을 우리가 할 때는 기본방식대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제출하고 만약의 경우에 이 돈이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턴키방식 때문에 필요가 없다면 이 돈은 공사비에 포함하여 시설비로 사용할 예정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항목을 바꾸어서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이 시설비 과목 내기 때문에, 같은 과목내기 때문에 항목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중간에 예산 개정의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설명을 하고 예결위 심의 때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시설비 과목 내에 기본조사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라든지 공모비라든지 토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 전부다가 시설비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방법은 당초대로, 기존대로 실시설계비라든지 이걸 그대로 해놓고 그 내에서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정을 해 오십시오.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렇게 되면 지난 1회 추경에서 반영되었던 실시설계비도 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 공원면적이 삭감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공원 면적이 삭감된 것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체녹지 확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을텐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해운대구 내에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대체녹지로 지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자료도 나중에 따로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국비가 공사비의 50%인 1,018억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비는 균특회계로 금년도에 35억을 받았습니다. 받고, 앞으로 계속 확보할 예정입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가능성은 100%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시에서는 균특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꾸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0%의 시비를 어느 정도 이후에 확보해야 됩니까 2009년도 예산안 이후에.
연도별로 2010년도에 205억, 2011년도에 450억, 2012년도에 251억 그렇습니다.
평균 300억 이상 되는 예산을 앞으로 이후 한 3개년간 계속 확보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벡스코 시설 확충은 지금 현재 우리가 회의 전시산업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벡스코가 현재 우리 시에서 아주 중점적인 중점사업으로 여기에서 아마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 확보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무리없이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실장께 센텀시티 개발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 편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잡았고, 1회 추경에도 잡았습니다만 중간에 부산~울산 고속도로 부지 보상비가 추가로 들어오는 바람에 세입으로 잡은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센텀시티주식회사 법인 회사는 언제 되었습니까
회사는 기일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해산이 되었습니다.
2007년 6월 29일날 법인 해산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는 계속 운영 중에 있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특별회계가 아직 존치를 하고 있는데, 기타특별회계입니다만 정리를 하긴 해야 됩니다. 하는데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 관리는 해운대구청에 맡기고 있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정리가 안 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땅 아직 매각이 안 된 것도 있고, 사업이 좀 미진해서 내년 2009년 지나면 거의 정리를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이나 2011년에는 회계를 마감을 하고 그 외에 짜잔하게 남은 것은 일반회계로 다 묶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보통 결산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언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원래는 결산 추경이나 이럴 때 정리를 하고 다음 연도 회계에 세입으로 잡아서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러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굳이 언제 한다는 것보다는 발견되는 즉시 즉시…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맞죠
빨리 빨리 해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는 세입은 발생 시기가 언제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들어온 세입인데 1회 추경 때도 사실은 잡을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좀 놓쳤습니다. 저도 좀 나무라고 했는데, 관리는 구에다가 맡겨놓고 하다 보니까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잡았습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 편성해서 그 세입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몇 달 동안 재원을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 시기에 세입이 부족하다는 이 시기에 한 6개월 정도.
한 6개월 정도 늦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이 부서만이 아니고 혹시 다른 부서라도 이런 내용들이 관련되어 있다면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행정적인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후에는 이런 내용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관께 도로개발사업 등 명시이월과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건설방재관 소관 명시이월 건수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에 명시이월 규모가 도로계획과 소관은 도로분야가 한 26개 사업에 한 661억 정도 이월이 되고, 하천관리과의 소관은 8개 사업에 108억 정도가 이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4건에 683억 9,3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전년도는 어땠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76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이 381억인데 276억이 늘어났으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이게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 이유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가 적기에 배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연말에 배정이 되다보니까 이것이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서 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토지 보상에 대해서 보상을 하다보면 결국 협의보상이 되지 않아서 재결에 넘어가고 또 소송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이 내년 2009년 3월까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내년까지 공기가 잡혀져 있는 공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보상이나 이런 부분 내지는 절대공기 부족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시설계 등 용역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좀더 열심히 노력한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을 썼더라면 이월을 사전에 줄일 수 있었던 부분들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설계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기관과의 협의라든지 또 기술심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빨리 당겨 가지고 하면 이월을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당해년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몇 번씩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 한 12건 173억 5,000만원으로 한 3분의 1쯤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보면 부산시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건설방재관 소관에 명시이월이 규모도 크고 건수와 금액이 많음으로 인해서 건설방재관님께 대표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의 명시이월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아니면 사전에 충분히 정밀분석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명시이월들이 건설방재관 소관 말고도 많이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줄여나가도록 부산시에서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셨기 때문에 대신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처럼 이월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공사비 집행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앞으로 공사추진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점검 이행을 해서 이월에 대해서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해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업명세서 313쪽에 도시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신규사업으로 공원녹지 조성 협치단체 보조사업비가 2억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도시녹화사업 및 사후관리사업비가 68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민간경상보조 공원녹지 조성 협치단체 보조사업비는 어느 단체에 지원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 조성 협치단체 보조사업비는 특정 단체가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원녹지조성 협치단체는 금년도에 구상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이 협치단체보조사업은 수요자인 시민들과의 협치에 의해서 기존의 단순보조지원방식이 아닌 시민단체의 어떤 자구적 노력에 따라서 매칭펀드식으로 시가 70%를 지원하고 시민단체가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NGO단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녹지공원조성관리 협치 제안서를 접수를 받아서 민간단체에 사업비 부담능력이라든지 의사를 가진 그런 협치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니 이런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특히 신규사업인데 사전에 이런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민단체의 접촉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7대 3으로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어느 정도 있다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나름대로 사전에 아무런 커뮤니케이션 없이 그냥 이렇게 시가 한 것입니까
이런 사업은 부산시에는 처음입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숲 조성을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에 특정단체하고 협의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취지의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분명히 여기에 참가하는 단체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전에 시장조사가 안 되어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시민들과 협치해서 공원녹지 조성을 추진한다. 그래서 시비와 단체의 부담률을 7대 3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게 사업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편성한 것이 맞습니까
사실상 이런 사업을 어떤 협치에 의하지 않고 부산시 자체적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만. 어떤 사업들이냐 하면 주로 쌈지공원을 조성한다거나 안 그러면 그린 아카데미 운영, 지금 공원을 개발해 놓고 그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 없이 그냥 단순한 관리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실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7대 3의 비율로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 편성한 예산이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편성한 것이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지원을 위해 편성했다면 세출예산 과목 자체가 민간자본보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이 예산안에는 보면 말이죠. 경상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사업명세서 한번 보십시오, 313쪽에. 이것을 보면 시가 이 사업을 벌써 계획을 하면서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단체도 아직 확정도 안 시켜놓고 시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도시녹화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가 70%, 시민단체가 30%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하면 좋은 사업이 안 되겠느냐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막연하지 않습니까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단순하게 어떤 민간단체사업을 단순하게 보조한다기 보다도 이러한 시의 사업에 민간단체를 끌어들이는 것이죠. 같이 참여를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현재 시에서 쌈지공원을 많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여기다가 어떤 민간단체, NGO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협치해서 하는 그런 취지이지 민간단체 자기 사업을 우리가 단순보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좋습니다. 시가 그런 취지로, 시가 이런 도시녹화사업을 하는데 민간단체를 끌어들여서 민과 시가 협치를 해서 하자, 취지가 나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그 민간단체를 끌어들이게 되면 민간단체는 자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단체가 운영도 해야 되고 하니까 경상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편성 자체를…
경상비 그런 것은…
그런데 왜 예산안에다가 경상비를 보조해 주는 과목이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해놓았습니까 민간자본보조가, 보조로 되어야 되는 과목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 사업명세서 313쪽에 보면 민간이전에다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공원녹지조성 협치단체 보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목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하기 전에 이 돈을 만들면서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를 협치단체가 만약에 선정이 되면 협치단체에 민간경상보조를 해 줄 수도 있다는 정도로 만들어놓았다는 거예요. 이걸 유추해 보면 사전에 시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민간단체 경상보조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사업의 성격상 민간경상보조로 보고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사업목적에 보면 공원녹지를 조성해서 사업을 하는데 시하고 민간단체하고 7대 3으로 하겠다. 아까 실장님 발언하셨을 때 능력 있는 그런 민간단체의 그거를 다 살펴서 그래 가지고 검증을 해 가지고 능력 있는 어떤 시민단체나 사회단체하고 7대 3의 비율로 자본투자를 해서 도시녹화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과목편성에 보면 이거는 거기에 대한 자본에 대한 편성이 아니고,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경상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사 제가 봤을 때 민과 관이 협치로 녹화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민간단체가 시하고 사업을 같이 협치를 해서 하는데 자기들에게 득이 없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더 효과적인데 시하고 일을 했을 때 득이 없다 그러면 민간단체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민간단체에서 자기들의 어떤 사업목적에 득이 없다면 안 하겠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히 민간단체에서도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성계획단계부터 관리․운영 전반에 대해서 자기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물론 주어진 입장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관이 어떤 일을 할 때 사실은 민간에게 득을 주는, 민간에게 혜택을 주는 물론 사업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이 사업은 관이 하는 것보다 민에게 혜택을 줌으로 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판단이 오거든요. 일단 아직 해 보지 않은 사업이라서 우리가 결과를 예측해 볼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에서는 처음 시행하지만 서울시에 서울 숲 조성사업도 있고, 미국에 센트럴파크 이런 부분도 유사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 계획을 한 것이고 이게 시행이 되면 차츰 발전해 가면은 현재는 7대 3으로 시가 보조를 하지만 앞으로 만일 활성화된다면 시의 비율이 점점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단체 아닙니까 단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활동하겠다 이래 생각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달라고 요구하지 이런 단체가,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특정단체가 예컨대 시의 예산을, 자기들이 돈을 만들어 가지고 시의 예산을 자꾸 줄여가면서 녹화사업을 한다 이거는 기대되기 어려운 사항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100만평 문화공원 조성 순수한 민간단체에서부터 그런 것도 지금 발의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일반민간 NGO단체에서도 이런 공원녹지, 환경 이런 부분에 참여의사가 높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믿고 사업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도시녹화사업을 금년도까지는 녹화사업비하고 사후관리비를 각각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보면 녹화사업비하고 사후관리비를 한데 묶어서 그렇게 해서 사업명세서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통합편성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처음에는 도시녹화사업비하고 사후관리비를 분리해서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업예산 성과관리제도의 시행에 따라서 사업 세분화의 적정성 검토와 유사사업의 통폐합 이런 것을 우리 시의 기본방침이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의 방침에 따라서 이번에는 분리하지 않고 가능한 통합해서 하는…
그런데 이 녹화사업비하고 사후관리비를 첨부서류 설명서에는 보면 구분해서 표시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예산서에는 보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 놓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죠. 물론 분리해서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합해서 하고나서 여러 가지 예산의 집행에 효율적인 그런 측면에서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꾸 효율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녹화사업비하고 사후관리비를 구분 편성을 안 하고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임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녹화사업보다는 관리비 쪽에 예산을 더 많이 쓸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통합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된 대로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사업에 더 많이 사업을,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실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녹화사업비 55억이고 사후관리비에 13억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예산과목만 통합돼 있다 뿐이지 실제 집행은 그대로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과목에 통합이 돼 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녹화사업을 하고 그 녹화사업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는 건데 이걸 묶어 놓으면 나중에 녹화사업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사업보다는 관리비에 더 많은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해 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과목상.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묶어져 있는 것들을 종전처럼 구분해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의 묘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일단 집행은 예산과목에 나와 있듯이 사업비, 사업비에 55억, 관리비 13억 구분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복되는 게 있는데요,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으로 사업명세서 313페이지 상단에 한 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도시녹화사업장 사후관리용 비료구입비 이렇게 5,000만원이 또 별도로 돼 가 있어요. 이거는 왜 그렇는지 모르겠네요 사후관리비 별도 있는데 또 5,000만원을 또 별도로 비료구입비라고 별도 또 놔놨단 말이에요 중첩해서 계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지금 녹화…
313페이지에 사업명세서 상단에 보면…
사후관리비는 전부 다 주로 이제 인건비고 시설비, 시설비고 하는 이런 거고 그 5,000만원은 재료비입니다.
아니 그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비 아닙니까, 목 자체가 사후관리비 안에는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 그 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장비라든가 또는 뭐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뭐 이런 비용이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그렇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서 상에 보면 별도, 비료구입비만 또 별도로 5,000만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후관리비 안에, 이 비료구입비가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래서 별도로 만들어 놨다면 이것을 조정해서 통합한 목으로 관리하는 게 마땅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이 조금 내가 보기에는 편성하고 구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세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녹화사업하고 사후관리비가 처음에는 분리해 놨다가 나중에 묶어놨다가 또 사업명세서에는 또 분리해 놔놓고 아, 그 첨부서류에는 분리해 놔놓고 또 사업명세서는 또 묶어놓고 이 도대체 예산이 보는 사람이 헷갈릴 정도로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사후관리용 이 비료구입비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더 하십시오.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일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해입니다.
그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185쪽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전에 수도법 71조 및 도로법 77조의 규정에 의거하면 교통영향평가 등 외부적 요인에 의거 소요되는 상수도관로 이설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상수도 이설 공사에 있어서 이러한 공사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우리 시에서 직접 부담해서 이설 공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없죠 당연히 없을 겁니다.
예.
아마 이게 수도법이나 도로법 77조, 76조에 보면 이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 185쪽을 한 번 봅시다.
영도대교 송수관 정비공사, 영도대교면 이게 롯데쇼핑, 롯데쇼핑, 백 몇 층.
예.
이제 건립이라는 외부적 요인 이것 때문에 교량을 확장하게 되고 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의거해서 62억 3,000만원입니까 3,200만원이 이제 비용이 드는데요. 왜 이걸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까
위원님, 저 영도대교는 우리가 제2롯데월드를 유치하면서 영도대교를 롯데 측에서 부담해서 새롭게 가설을 하는 사업인데 처음에 계획했던 거와 달리 이게 옛날다리 모습으로 복원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다리를 건설하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롯데월드를 유치를 추진하는 의미에서 상수도관 이설은 저희 상수도본부가 돈을 들여서 정책적인 지원 측면에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의 질의에 수도법 71조와 도로법 7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원인자부담으로 시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때까지 단 1건의 예외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건 예외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왜 예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한전도 이 관계로 인해서 법적 검토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파악하고 있죠
예.
그럼…
저 위원님, 사실은 그 영도대교는 원칙으로 하면 저희 시가 저희 예산으로 다리를 놔줘야 됩니다마는 제2롯데월드를 만들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지나친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정책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그런 부분입니다.
정책의 기준이라는 게 그럼, 그게 참 애매합니다. 사업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법적 근거와 규정이 틀림없이 있는데, 아주 명확하게 있는데 정책적 판단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외람됩니다마는 대규모의 투자를,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측면에서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대규모로 이런 것들 유치하거나 이러면 시가 이런 지장물 이설비용을 분담을 할 겁니까
위원님, 외국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지를…
본부장님, 본부장님!
예,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대단히 구차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뻔히 나와 있는 사항인데 지금 정책적 판단 운운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다 말이죠
그리고 이게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도로가 6차선으로 결정된 게 몇 년입니까
97년도 의결사항이죠
97년도 심의 의결사항이 ‘영도대교 방면에서 사업지 및 시내방향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서 영도대교를 6차로로 건설하되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영도대교가 오래 됐다, 뭐 안전, 안전점검은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이 안전점검은 2006년도에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3월 23일에서 7월 20일, 4개월에 걸쳐서 2,300만원 들여서, 이때 정밀점검을 시행을 하고요. 시설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조에 의거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안전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훨씬 이전에, 97년도에 이미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결정을 해 놓은 사항이란 말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합시다.
이게 우리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예.
때론 저희들이 법은 이러하지만 사정을 고려해서 이래 합시다가 아니고 오히려 저는 법을 이야기하고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모든 행위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법적 근거가 약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면 법 쪽으로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시가 대규모 민자를 유치하고 또 시 발전을 위해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라든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든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든 부담해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진도가 나갈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틀림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수도법과 도로법, 그죠 이 부분을 들어서 이건 공사원인자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교통영향평가 의결사항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자칫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당초에 다리를, 롯데에서 생각할 때는 대체교량만 만들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게, 그게 준문화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도개식 다리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면서 건설, 도로교량 건설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민간부분에 너무 부담을 많이 줄 것 같아서 정책적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저는 한전이 지금 하고 있는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한전에서는 그들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로시행자인 롯데가 지불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이게 우리 시민의 혈세인 걸 지켜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똑같은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한전의 법적사항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다음에 문화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사업명세서 348쪽입니다. 사업명세서 348쪽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겁니다. 국내체육대회 운영지원비 3억 편성한 거요.
예, 예.
예, 348페이지, 사업명세서.
예.
제가…
첨부서류.
아, 첨부서류,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보면 국내의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우리 시의 체육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다.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국적 홍보 지지기반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 국내대회를 어떤 방식에 어떤 조건으로 유치해서 개최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국내대회를 이제 우리 체육계 산하에 가맹경기단체가 한 40개 정도 됩니다. 가맹경기단체가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는 계획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요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간 중에 가맹경기단체의 수요자 조사를 했더니만 15개 정도 단체가 내년도에 국내의 대회를 지금 유치해서 지역의 어떤 스포츠문화를 좀 확산하겠다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한, 전부 다 수용은 못하고 한 3억 정도만 편성해서 15개 단체 중에 선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따로 따로 다 각 도시에서 각각의 경기를 지금 유치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되면 유치경쟁을 좀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우리 김영희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체육도시 부산을 꿈꾸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꼭 부산에서 이렇게 모아서 지원금을 줘 가면서 해야 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대회를 유치할려는 도시들이 좀 있기 때문에 도시 간에 경쟁이 좀 있고, 또 각 가맹경기단체의 국내대회가 그렇게 재정기반이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의 어떤 지원을 다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의 어떤 비용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부산이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재정상태도 그렇게 넉넉치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시가 여기 보니까 개최비용 600만원인데 그 50%를 부산시가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50% 이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까지 이 대회를 부산이 유치를 해야 되는 무슨,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가맹경기단체의 유치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이 그 단체가 전부 다, 뭐랄까, 조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의 어떤 일부 지원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고 만약에…
아니 그래 조달을 하지 못하는데 그걸 왜 꼭 부산시가 그걸 조달을 해서 대회를 할려고 하는지 대회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좀…
대회를 유치를 하게 되면 타 도시의 어떤 선수단도 오고 그 관련된 방문객들이 옵니다. 오면 또 우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다소의 어떤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도 주기 때문에 시가 일부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저는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선은 이제 스포츠 발전이고.
그러니까요.
파생적인 효과가…
어저께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스포츠가 있는데 엘리트 스포츠, 그들만의 경기라고, 뭐 지금 전국체전도 어저께 우리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시에서는 2020 올림픽 유치를 하면서 지원금, 재정지원금을 3억을 들여서 “야, 각각 흩어져 있는 행사 부산에서 하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위기적 상황에서 어떻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시민들의 복리나 이런 부분들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는 대단히 논리적으로 취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에서 이제 개최한다. 그러면 현재는 지금, 현재는 얼마나 단체, 얼마나 지금 참석할 걸로 보여 집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요조사 15개 단체, 단체가 지금 신청을 했고, 내년도에 그 단체의 어떤 소위 유치계획이 확정이 되면 시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겁니다. 할 때 심사를 해서 일부 경비를 지원하는 거로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희, 하나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각 단체가 뭐 소위, 얼마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한다면, 10개 단체 아닙니까. 한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한다 그러면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 지역의 생산유발 효과도 한 7억 정도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 아니면서 소위 스포츠의 어떤 중심도시로써도 하나의 어떤 여러 대회를 유치도 할 수 있고 지역의 어떤 스포츠문화도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요번에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고 지금 사실상 우리 국내대회 유치가 각 가맹경기단체의 어떤 대회가 거의 다 중소도시로 위주로 쭉 이때까지 좀 돌았습니다, 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2020올림픽 또 이제 유치를 지금 본격화시키고 있고 또 국내 스포츠 중심에서 이런 어떤 대회를 유치를 하면 그 관련 인사들하고 또 네트워크도 우리가 확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면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도시 위주로 유치되고 있다는 거는 저는 다시 거꾸로 보면 그만큼 소위 말해서 인기 없다는 이야기하고도, 아니 이게 정말 괜찮은 대회고, 정말 역량 있고 괜찮은 대회고 이게 재미가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왜 그 우리 소위 광역, 광역단체에서 이거 유치 안 하겠습니까
일부, 일부…
그러니까 중소도시에서 유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경기들에 대해서 대중들의 관심이 적어, 떨어진다는, 떨어지는 경기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부 종목에 한하여.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 번 열거해 보십시오.
지금 뭐 공수도도 있고요. 지금 레슬링 같은 경우도 좀 그렇습니다. 양정모, 우리 사실상 양정모 부산출신이고…
예, 그래 종목만 말씀해 보십시오. 공수도, 레슬링.
공수도 그리고 뭐 수중경기도 있고요. 볼링대회, 세팍타크로, 유도 이런 어떤 여러 경기가 있습니다.
국장님!
체조, 펜싱…
됐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개 정도.
다시 한번 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기지원금 주면서 부산에서 모아서 이거 가지고, 이 열기 모아서 2020 하자고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리고 이거 민간경상보조비 이거 한 번 주면은, 이 뿌리 참 뽑아내기, 계속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봐보면 민경보 이거 한 번 주면 해마다 줘야 됩니다. 아니면 예산이 증액되거나, 딱 두 가지입니다. 더 주거나, 좀더 시간 지나면 더 줘야 되고, 계속 줘야 되고 더 줘야 되고.
유치할 때만…
유치 끝나고 나면 이겨낼 자신 있습니까
유치 안 하면…
2020년까지는 이걸 계속 하겠네요, 그죠
아니, 이걸 유치, 아닙니다. 그 당해연도에 유치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쓰되,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이러이러한 대회 지원금 줘 가면서 부산에서 유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거 하지 맙시다.
어쨌든 스포츠 이런 여러 대회를 유치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산의 어떤 이런 각종 경기단체의 어떤 스포츠문화도 좀 진흥이 되고 여러 네트워크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부산에 2020올림픽 유치하는데 있어 국내적인 어떤 지지기반도 많이 확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썩 동의하지 않을 거라 생각 들고요.
그리고 올림픽 관련해서 예산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참 이게 좀 제목들이 제가 볼 때는 참 궁색하기 그지없다 싶을 정도로 많이 들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체육대회 3억 예산 잡아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였죠 공수도, 레슬링, 세팍타크로 뭐 등등해서 하겠다는 거 이거는 다시 한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거 뭐 한 번.
(장내웃음)
열심히 또, 우리 부산이 사실상 스포츠 중심도시 될라 하면 여러 가맹경기단체를 초청해서 부산에서 좀 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부산이 스포츠 중심도시가 될려면 부산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적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거죠. 뭐 이거 한다고 부산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적 능력이 커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일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숙희 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질문할 것은 미래전략본부장님하고 환경국장님하고 또 복지건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본부장님!
예, 미래전략본부장입니다.
예, 이번에 시민공원 조성사업비 기공식 경비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예.
사업명세서 103쪽에 보면은요. 보면은, 시민공원 조성사업 기공식 경비가 2억 5,000만원 편성됐죠
예.
그런데 부산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원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10대 비전사업을 착수하는 큰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일회성 행사인 기공식 행사에 이게 2억 5,000만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과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예.
이 행사비의 예산과목이 지금, 뭘로 지금 쓰셨습니까 401 시설비로 쓰셨죠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예, 시설비 안에 시설부대비, 예.
시설비로 쓰셨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렇습니다.
401-01호, 그 시설비로 썼는데 행사의식비면 예산과목이 시설부대비 아닙니까 거기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보니까, 115쪽에 보세요. 반드시 시설부대비로…
예,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항목 안에 시설부대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부대비로 써야 되는데 시설비로 쓰셨거든요
예.
그랬는데 행사 개최를 위해서 설치하는 그 구조물 등으로 이제 임시적 일회성 아닙니까 그 무대 설치하고 또 이제…
기공식 행사비입니다, 예.
행사관련비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하기 위해서는 무대도 설치하고 이벤트도 하고 그런 내용이 좀…
이벤트도 들어갔다고요
아니, 보통 우리 기공식이나 준공식 행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시설비 아닙니까, 그죠 시설, 부대시설비로 지금 써져 있는데 단일행사 비용치고는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최소한의 의식비 범위 내에 축소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일회성으로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기공식 경비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야리아 부대가 사실은 미군이 1950년도에 주둔을 해서 거의 60년 가까이 주둔을 해서 이번에, 내년에는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 지역 16만평을 부산시민이 소망하는 전체를 시민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예, 잘 압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내실 있고…
예, 의미 있어서, 예, 예.
품위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잡았는데, 유사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러면 본부장님! 그러면 이거를 행사관련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행사관련 시설비로 이제 편성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냥 여기에다 시설비 항목으로 썼거든요 이것을 다시, 다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아, 예산과목 관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항목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부대비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을 다시 개선을 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복지건강국장님!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355쪽을 보면요.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으로 시비 4억원 포함해서 24억원을 추경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예.
그런데 어느 진료기관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지역암센터 부산대학병원에 있습니다.
부산대학병원에요
예, 정부에서 지금 암이라든지 병, 질병이 중요한 질병은 전부다 서울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지방에 국립대학 중심으로 해서 대학 한 9개 정도를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기 입원치료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비지원을 해 주는 공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 부담분에 대한 지원은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보니까요. 거기 보니까 응급의료기금 운영규정을 봐도 응급환자 처치에 대한 대불은 할 수가 있지만, 규정은 있어도, 이런 규정은 있어도 장비지원은 없거든요, 법률에 그런데 이것은 장비지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장비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시 부담 규정은, 장비지원에 관한 시 부담은 없어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지방에 부당한 재정적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방자치법 제122조 규정에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하면서 거기에 법규에 나와 있는데 반드시 이게 공익성이 있는 의료기관이기는 하지만 법령상 확실한 근거도 없는 지방비 부담행위는 지양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특정목적 의료기금을 의료법인에 지원해 주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시비부담 조치를 요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비부담분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이 장비지원을 안 해 주면
그 부분에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부산대학병원에서 외상센터를 유치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시․도가 경쟁적으로 국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비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 40억인데 국비가 50%, 자부담이 40%…
그래 시에서 사학을…
시비가 10%입니다. 10%인데 저희들에 볼 때는 이런 암을 퇴치하기 위해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고가의 장비를 두는데 우리 시가 한 10% 정도는 부담하는 것이 저희들은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예산안, 사업비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첨부자료가 작성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것을 작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 오늘은 국장님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국제신문에 또 시민단체에서 피혁공단의 기자회견을 하고, 또 지금 12월달이기 때문에 좀 긴장이 바짝 됩니다. 그래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76쪽에 보면 하수관거 신설공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아, 공기업특별회계입니까
예,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예, 공기업특별회계 76쪽.
76쪽, 나와 있죠
예.
하수관거 신설, 지금 장림에 하수관거가 얼마나,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지금 여기는 보면 사업추진실적이 5%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5%밖에 안 되어 있어요.
예.
왜 이렇게 진전이 늦어집니까
지금 우리가 하수도 분류관거하는 게 2020년까지 2조 4,000억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압니다. 그런데 왜 5%밖에 진전이, 실적이 안 되어 있느냐는 거죠, 9월 말까지.
예, 그것은 당초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계약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척이 그렇게 되도록, 그게 공정 자체가 5% 정도…
그래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제가 시정질문에, 7월달에 시정질문을 한 것 아시잖아요
예.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지금 피혁공단이나 주변의 하수관거에 대해서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진전이 없다는 거죠. 저녁에도 또 냄새가 나고. 그래 하니까 오늘 지금 시민단체에서 아마 기자회견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9년도 예산안 공사부분이 너무나 미비해요. 얼마입니까 아직도 시민들한테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2010년 이후에 계획예정부분인 18.059㎞를 보면 형식적인 시늉만 내는 예산안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2009년도에, 2009년도에는 하단분구 사업추진실적의 공정률은 7%라는 것은 바로 이 지역의 주민들을 의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게 증명이 됩니까
하수관거공사는…
그 실적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요.
예, 왜 7%대냐 하면 당초, 연초부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고 나면 한 7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이 진도가 그 정도 나가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해 가지고 그게 100% 이렇게 공정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100% 다 됩니까
예, 지금 계획된 공정에, 계약된 사항은 내년까지 100% 그래 됩니다. 그래 되고 장림관계는…
그래도 장림유수지 일원은 하수관거 매설길이가 고작 136m밖에 안 됩니다. 136m요. 키로미터도 아니고 136m. 이것은 너무나 이 지역의 정말로 심각성을 우리 국장님이 매일 같이 와 보셔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장림유수지 주변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챙겨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되고 장림유수지 주변의 분류식 하수관거는 2013년까지, 다른 데는 202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013년까지 하도록 계획을…
2013년이요
예.
아니, 저 장림유수지…
내년까지 저기한다면서요
아니, 장림유수지도 여러 구역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장림2동 안쪽하고 해 갖고 전부 다 하는데 201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예결 때 탈취제에 관해서 질의했잖아요, 그죠 지금 이런 상황을 볼 때 2008년, 2009년도 예산반영에 따른 공사실적이 이렇게 부진한데 악취가 날 것을 지금 주민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시장님께서 말씀을 또 확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 묵묵하니 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바심이 나는데, 전년도에도 없었던 바로 그 미생물탈취제 예산안을 2009년 1억원을 반영하였다는 것은 공사실적 부진에서 이어지는 것 아닌가 미리 악취발생이 날 것을 예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은 이렇게 탈취제가, 연 1억이라 하면 지금 장림․신평만 아니고 동천이고 지금 환경에 관해서 이 처리가 굉장히 많이, 미생물처리가 많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1억원의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환경에 너무나 미약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싶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이 탈취제 1억의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악취 탈취제는 항구적인 방안은 아닙니다. 다만 시민들이 악취의 고통으로부터 일시적인 어떤 해소를 위해서 탈취제를 살포하는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은 부산시내에 가장 악취가 심한 곳이 어디냐 하는 지도를 내년 6월까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수구 중에서도 악취가 가장 심한 데가 있고, 장림유수지 뿐만 아니고 삼락수로도 그렇고, 그 중에서 악취가 정말로 심해서 주민들이 고통 받는 지역이 어디냐 그 지역에 하절기에 탈취제를 살포해서 주민들의 어떤 악취고통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해소를 해 드리고자 일단은 1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악취지도가 완성되는 대로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시 예산을 낭비성 없이 쓰려면 1회성으로서 그냥 시민들의 고통을 여름철에 한번 살포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원인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과감히 잡아 가지고 한 군데서부터라도 차근차근 고쳐나가야지 이게 환경이 살아나지 그렇지 않고 냄새날 때만 여름에 살짝 살포해서 1억원 없애버리고, 그렇게 한다 하면 이것은 영원히, 영원히 그 원인 제거는 못할 겁니다.
예, 그 관계는…
그걸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요. 환경에, 정말 국장님이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환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어디에 계시든지 여기 시에서 계시는 동안에 아무튼 이 환경문제 해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부산지역 환경기술센터 운영 및 환경기술지원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명에서 부산지역환경기술센터 지원에 관한 사업투자계획을 보면 2008년도 예산에서 연구개발부분은 1,100만원에서 2009년 예산안에서 1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기업지원항목은 2008년도 예산이 2,500만원에서 2009년 예산안에서는 3,0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량 2007년도와 2008년도를 비교할 때 전년도와 예산투입에 따른 사업실적이 증가해야 되는데 기업지원항목에서 기업체 현장방문 기술지원 실적이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볼 때 너무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보니까 기업체 현장방문이 2007년도에는 실적이 230건이고, 그리고 2008년도에는 실적이 71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오히려 전년도 대비해 볼 때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저조하죠 그런데 실적이 계속 줄어드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산환경기술개발센터의 실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까 다만…
실적이 줄어들었어요.
230건에서 2008년도에는 71건이에요.
그 관계는 그래 됩니다. 부산환경기술개발센터가 우리 지역의 일반회계처럼 회계연도를 3월부터 이렇게 시작하다가 올해부터 회계연도를 전국 회계연도로 맞췄습니다. 1월 1일부터 하니까 기존에 하던 것이 기간이 좀 단축이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2008년도 계획은 다 그대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230건이고 71건인데 그것이 기간을 단축해서 그런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2009년도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500만원 증액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올해 들어와서 추가로 시비를 더 증액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500만원 증액했는데요 기술지원이. 500만원 증액했어요. 이거 그러면 동결해도 됩니까
그러면 증액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39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395페이지 부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증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서에는. 사업명세서에는.
증액이 없다고요
예, 395페이지 있는 부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은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이 없는 것으로 사업명세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증액이 없다고요
예, 부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지원에 따른 실효성이 있습니까
예, 대단히 많습니다.
많아요
예.
국장님은 뭐든지 전부 다 긍정적으로 “다 됩니다.”, “끝냅니다.”, 정말로 명쾌하십니다.
(웃음)
대답은 명쾌하고 너무 좋으신데 진전은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정말로 짜증이 나요. 우리 국장님 말 들어보면 우리 부산시 환경 전부 다 청정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좋다고 하시니까, 그러는데 사실 기업체 호응은 별로 안 좋습니다. 오는 것을 꺼려하고.
아닙니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관계 사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을 받아 보면…
평가를 반드시 어떤 저기든지 평가를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보기로는 베텍(BETEC)에서 기업환경 기술지원 나가는 전문인력이 주로 교수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구성이 환경홈닥터 인력풀로 구성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예, 풀로 구성을 미리 해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부산시에서 해당되는 대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한 대학으로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경대학교 교수들이…
부경대학교 교수들이…
대다수 좀 많습니다만…
대다수가 아니고 12개에서 부경대학이, 일곱 군데가 부경대학이에요. 너무나 많이 편중되어 있고요. 긴급과제로서 타당성이 있다면 어디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은,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사업의 선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제가 선택되면 부산지역의 인력풀에 있는 사람들을 공모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사업의 연구책임자를 맡깁니다.
예, 그건 아는데 부경대학교의 연구팀들만, 일곱 군데의 대학이 부경대학이에요. 거기의 연구팀들한테만 집중되어 있다 이거예요. 열두 군데서.
그런데 인력풀 중에서 공모를 했는데 부경대교수들이 많이 신청을 해 갖고 그래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자기 지역에 있는 어떤, 자기 대학에 있는 연구센터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그렇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는데 기왕이면 다른 데도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 몰리서 그런가 모르지만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 또 연구발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첫째, 부산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연구과제들이 정책적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묻혀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연구과제 정책 활용 적용사례에 대한 평가를 꼭 한번 시행해 보시기 부탁드린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든지 어떤 시험을 하든지 어떤 연구과제를 주든지 간에 지원하는 걸로만 그치지 말고 반드시 평가를 아주 엄밀하게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면 우리 부산시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제선정 시에 일부 대학교에만 편중되는 경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 오늘 오후 3시에 개최하는 수산자원연구소 개소식 행사 참석 관계로 잠시 이석하시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한 시간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다들 잘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저는 오늘은 기획재경위 소관, 감사관실 빼고 다 하겠습니다.
공보관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먼저…
예, 수고하십시오.
(행정부시장 퇴장)
사업명세서하고 첨부서류를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업명세서 89쪽부터 하겠습니다.
89쪽을 보면, 중앙언론을 통한 부산브랜드 홍보 관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규예산으로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반영사유를 보니까 재경언론인과의 유대 강화를 통한 부산의 미래전략 실현을 가시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첨부서류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추진계획이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중앙언론을 통한 부산브랜드 홍보 이것 말씀하시지예
예, 맞습니다.
이것은 부산지역 출신 중앙언론인에 대한 시정 초청, 시정보고회 하고…
부산출신 재경언론인이라고요
예, 그것하고 외신기자들을 부산에 초청해 가지고 부산투어겸 시정보고회 갖는 그런 겁니다.
부산투어도 하신다고요
예, 그때 기획재경위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반영된 겁니다.
사전에 논의가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제가 보니까요, 기획재경위에서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제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시장 주재 공식간담회, 시장 서한문 발송, 국제행사 등 시정 주요 추진사항 우편 발송, 주요행사 공식 초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 그것은 이쪽에 산출, 실무적으로 산출 내역을 뽑다보니까 그런 건데, 내용은 부산지역 출향언론인들에 대한…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출향인이 전체 195명입니다. 외신기자는 200, 등록된 외신기자는 240명이고요.
195명에 대해서 4,000만원을 쓰시겠다. 그런 거죠
아닙니다. 외신기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상반기에는 부산 출신 재경언론인에 대한 초청보고회를 하고 하반기에는 외신기자들에 대해 하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죠
글쎄 그것은 우리 시정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시정 이미지를 매년 서울지역에 출향인사들…
그러니까 출향인사 사업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하는 거를…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방금 말하시는 부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첨부서류를 읽어보면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한다, 서한문 발송한다, 국제행사에 초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으면 이 사업의 성격만 딱 첨부서류만 갖고 보면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추진해야 되는 성격이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솔직히.
예, 이쪽에 첨부서류에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첨부서류하고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방금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은.
예, 첨부서류에는 설명이 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부서류 가지고 저희들은 또 심의할 수밖에 없는데, 첨부서류 내용 가지고는 딱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좀 의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쪽, 시정인지도 제고 시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몇 쪽요
93쪽부터 시작합니다.
시정인지도 제고 시책 관련사업입니다.
홍보팀의 예산이 2008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약 4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으로 59억 5,000만원, 약 14억 5,000만원, 32.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증가의 원인이 시정인지도 제고를 위한 시책 이렇게 봐지는데요, 굉장히 경제위기상황인데 하필이면 왜 2009년도에 이렇게 시정인지도를 제고시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찾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32.2%나 증가시키면서 시정인지도를 제고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14억 중에 절반이 홍보관 내에 리모델링 관계인데요. 그게 재경위에서 마스터플랜을 새로 세워 가지고 하자 해 가지고 용역비로 변경되고 7억은 삭감된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나머지는 인터넷방송 관계가 3억…
한 개 한 개 봅시다, 일단.
홍보관 7억이고, 그죠 그런데 사업명세서 93쪽을 보면 시 홍보 CF 방송의 경우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사업목적은 주로 외국인들에게 부산시의 도시브랜드 및 이미지 제고와 함께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증대 목적 이런 것 같은데, 이 사업효과에 대해서 그 동안 얼마만큼 평가를 하고 계신지 알고 싶네요.
시 홍보 CF는 해외에 주로 부산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CNN하고 아리랑TV 이래 가지고 해외에 대해서 부산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5,000만원을 더 증액을 하셨는데…
5,000만원은 그겁니다. 환율 인상에 따라 가지고…
환율 인상에 따라.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지역의 공항, 고속버스터미널, 시내 옥외전광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이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사업을 벌였는데 매체별로는 이 용역비가 부족해 가 매체별로는 지금 효과측정을 못했습니다.
효과도 없는데 이렇게 50%를 인상하셨네요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효과 측정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 측정을 하시고 증액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50%나 올랐습니다, 그죠
그것은 50% 오른…
효과를 모르신다, 조사를 안 해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50% 오른 게 아니고 6개월 기간을, 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되어 가지고, 6개월 하던 걸…
뭐 그렇다 하더라도 25%로 보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공항 리무진버스 동영상광고하고 국내 공항 와이드칼라 시정홍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중복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공항리무진이 어떤 것하고 중복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공항의 리무진버스 동영상 광고나 국내공항 와이드칼라 시정홍보 이것은 같은 공항을 이용하는 대상자들한테 광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일 대상을 놓고 다른 매체를 가지고서 홍보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중복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방법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와이드칼라는…
그런데 결국은 부산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건데 이게 조금…
부산시정을 홍보를 하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 좋은데요, 이렇게 동일한 사람한테 다양한 매체를 구사할 만큼 하는 것은 중복의 소지가 있는…
와이드칼라는 한쪽 벽면에 한 커트만 있는 거고 이것은, 동영상은 내용을 담아 가지고 여러 가지 계절별로, 안 그러면 행사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중복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기별로 내용이 다르니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지역 옥외전광판 이용 시정홍보의 경우 2008년도, 올해는 1개소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개소를 하시겠다 이러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죠
그 동안 서울신문사 옥외전광판을 6개월간 했는데 6개월간 더, 다른 지역에 6개월간 더 하겠다는 겁니다. 기간연장입니다, 일종의.
장소…
기간만 연장하시는 거다 기간연장입니까
기간연장인데 장소는 나누어 가지고 해 가지고 기간이 6개월간…
이거는 2개소 아닙니까
그래 2개소인데 1개소 6개월, 또 1개소 6개월 해 가…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지방전문지 시정홍보라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4,8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반영 사유에는 특정계층이 집중 구독하는 지방전문지에 대한 시정홍보가 부족해서 이걸 하시겠다고 하는데, 특정계층이라고 함은 어떤 계층을 말하시는지
이것은 여성전문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여성층에 대해서 우리 시정의 어떤 가사라든지 여성에 대한…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여성 지방전문지가 어떤 전문지를 얘기하시는 건지
그린네라고 국제신문에서 무가지로 배포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월간잡지.
무가지로
예.
아, 그거 집에 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4,800만원 홍보…
그 안에 우리가 홍보 광고를 실어 준다는 겁니다.
광고를, 1년에 4,800만원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매월, 월간 한 400만원, 300~400 하면 그래 되겠습니다.
이게 몇 부나 발행이 되죠
그린네가 1만 5,000부를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 5,000부인데, 무가지인데 부산시가 여기 홍보를…
예, 20대 내지 40대 여성들, 가정주부를 주로 상대로…
어떤 연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하시는지 특정계층, 여성지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여기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부산지역에서 발행하는 여성전문 월간지는 이것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전문지.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그리고 시정현안 기업홍보사업 예산이 200년도에 3,000만원이 넘는데 갑자기 2억으로 뛰었거든요. 1억 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
이것은 첨부서류 봐도 구체적인 계획이 별로 제시가 안 되었어요. 이렇게 예산을 확대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죠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시정홍보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어 가지고 어떤, 지난번에 멜라민파동이라든지 쇠고기파동 이런 게 있을 때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재산상 문제 이런 걸 할 때 시정,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래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거를 공보관실이 할만한 기획력과 정책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 홍보 관계는 공보관실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여러 부서가 나뉘었다든지 현안이 생길 때는…
그래도 이 예산 자체를 그러면 공보관실이 쓸 것 아닙니까
공보관실에서 쓰더라도 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정현안 기획을 어느 단위에서 할 건데요
어느 단위가 할 건데요
기획이 되어야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공보관실은 홍보밖에 안 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566.7%가 뛴 겁니다.
기획은 여러 가지의 부서에서 협의해 가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안 그러면 전문가한테 의뢰해 가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거는 그 현안…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시정현안에 대해서 기획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기획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로 현안사항이 발생했을 때 주로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없고 그때 그때 하는데 이렇게 돈을 쓴다 말, 그러면 관련 부서 모아서 정책기획 회의를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돈을 갖다가, 예산부터 잡아놓고 이렇게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획안도 없고.
그거는…
그때 그때 현안인데 현안을 처리하는 데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제목, 시정현안, 기획, 홍보 해 가지고 어떻게 3,000만원에서 2억으로 뛸 수가 있습니까 어차피 시내에서 터지는 문제에 대해서 실․국하고 공보관실에서 하면 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하는 게 그게, 방송, 신문에 다 돈 드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돈을 쓰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언론…
그 동안 3,000만원은 어디다가 썼습니까 그러면.
3,000…
3,000만원의 내용은 뭐고, 2억, 그러니까 1억 7,000이 늘어났는데 1억 7,0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3,000만원은 주로 신문하고 방송, 잡지 이런 데 주로 썼던 겁니다.
그러면 홍보를 하시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시정현안, 기획, 홍보 해 가지고.
그래 그게 홍보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더 많이 하시겠단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목하고 내용이 전혀 맞지가 않구마는.
그러니까 첨부서류에 아무 내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95쪽, 부산시보 발간 예산이 올해보다 6,400만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부수는 8만 5,000부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는 뭡니까
용지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그걸 반영한 겁니다.
부당 단가가 107원에서 12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96쪽 보면, 인터넷신문을 2009년 7월달에 창간할 계획으로 솔루션 구입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했거든요
예.
이렇게 솔루션 구입비가 들어간다면 인터넷신문 발행을 위해서는 추가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죠
예.
인터넷신문…
이거는 솔루션 구입비이고 나머지 또 그쪽에서 빠진 게…
빠진 게 뭐죠
1,800만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는, 어디에, 안 찾아지는데, 그 예산이.
그거는, 예, 여기 상임위에서 반영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증액시켰다고요
예.
일을 좀 이상하게 한다, 그죠 하시겠다고 해 놓고서는 그런 것도 2009년 예산에 반영도 안 하고, 그죠
예, 인터넷신문 내용은 부산시보하고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인터넷신문은…
인터넷신문하고 부산시보하고 다릅니까
인터넷신문은 부산시보를 바탕으로 하지만 매일 업그레이드되어 가지고 발행되는 겁니다.
인터넷신문을 매일 발행한다
예.
그러면 부산시보는 주1회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 보통 일이 아니실 건데, 인터넷신문 매일 발행한다 하면.
그것은 우리 전문편집위원들이 있습니다. 미디어센터에.
그렇게 인력이 다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매일 그렇게 하면.
예.
몇 명 정도, 부산시민들한테 인터넷신문을 발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예.
그러면 그냥 인터넷에 들어와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웹메일이라도 발송하는 겁니까
인터넷 들어와 가지고 보는 게 있고 웹메일로, 지금 웹메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바꿔 가지고 인터넷신문을 웹메일로 발송해 줄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네요, 그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계획 그럼 한번 줘 보시죠.
웹메일은 얼마, 몇 명한테나 보냅니까
웹메일은 1만 8,000명한테…
1만 8,000명한테 웹메일을 쏘시고, 그리고 인터넷신문은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그런데 부산시보는 매주 또 발행을 하시고 이러면 뭔가 좀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줄이지는 않아도 될 겁니다. 왜 그렇나 하면 그 기본을 바탕을 가지고…
인터넷신문을 매일 발행을 하는데 주1회 나오는 신문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복되고 오히려 원자재값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낭비죠. 그러면 차라리 격주로 부산시보를 내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조금 이상합니다. 그죠
그렇지는 안 합니다.
그렇지를 안 한 건 공보관님 생각이고…
저게 독자층이 인터넷 네티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네티즌들하고 일반…
매일 인터넷신문을 발행을 하는데, 그것도 1만 8,000명한테 웹메일을 보내고…
매일 발행한다는 게…
인터넷신문은 많이 볼 것 같은데요.
변경된 것만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신문 같은 경우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기 때문에 신문구독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매체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발맞춰서 부산시도 뭔가 좀 다르게 줄일 것은 줄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갖고 간다 라는 것은,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그 취지하고는 사실 좀 안 맞다. 약간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사업명세서 97쪽, 뉴스전문매체 시정홍보 예산이 2008년 2억 2,000인데 3억 8,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뭡니까
97쪽에 있습니다.
뉴스전문매체 시정홍보예산이 2008년 2억 2,000인데 3억원 해서 8,00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아, 이것은 YTN에 우리 시정뉴스나 시정홍보를 하는 건데 시간대를 좀 프라임 시간대로 변경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좀 단가가, 방송시간대별로 단가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단가가 달라서
예.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 좋은 시간대에 넣으셨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홍보가 더 많이 되는 갑다, 그죠
그리고 100페이지 보면, 아까 시정홍보관, 부산홍보관 부분에 개․보수하는 데 지금 7억원 예산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첨부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 발전하는 부산의 미래를 소개하는 전시물이 부족하고 부산 10대 비전 소개를 할 필요가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꼭 이것을 7억원씩 들여서 홍보관을 새롭게 단장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꼭 내년이냐 어떻습니까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는…
계획은 있을 수 있거든요. 계획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시민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러는데 부산시는 그것은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홍보관은 또 좀 반짝 반짝 해 보시겠다 이런 것 같은데, 시민들이 보면 뭐라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보면.
그것 좀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계획은 6개월 전이든 1년 전에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최근의 사정이 녹록치 않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보관실이라는 것은 부산시민들의 어떤 여론 그것을 먹고 사는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부산시민들의 여론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못 살피면서 이 홍보관을 짓는다
그거는 참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경제논리는 말씀입니다. 더 어려울 때 공공부분에서 많이 풀어야 일반민간부분에서 좀 그쪽에…
홍보관 짓는 게 공공근로하고 같습니까
물론 이거는 직접…
부산시 예산이, 공공근로 예산이, 지금 다운되어 있습니다. 무슨 공공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님이!
무조건 어렵다고 해 가지고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어렵다가 아니고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냥 이것은 잘 나갈 때 부산이 구사할 수 있는 겁니다.
공보관님!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자꾸 의회를 걸고 넘어지면 진짜 곤란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이 뭣 때문에 질문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지금 빠져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공보관님, 됐습니다. 그만 들어가 보셔도 되겠구요.
다음 경제진흥실장님한테, 끝났습니까
예.
예, 나중에 추가 하겠습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다음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청 비법정전출금에 관련해서 우리 기획재정관님께 총론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관입니다.
예, 기획재정관님, 교육청 비법정전출금 이게 어찌 보면 참 교육재정이 워낙 또 열악하고 또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교육사업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고 다양화되어 나가기 때문에 일단 이 자체재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법정전입금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비법정전입금의 여러 사업들이 지원이 되어서 시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은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5년간의 통계를 보면요, 2005년도에 50억 정도 되던 비법정전입금이 올해 예산에는 173억 이래 가지고 무려 3.5배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서 2006년은 33억이 증가가 되었구요, 2006년에서 7년은 7억, 2007년에서 2008년은 또 약 40억, 또 올해는, 내년은 올해에 비해서 44억 이래 가지고 매년 거의 30억에서 40억씩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 이런 추세라면 아마 2010년도 예산안 나올 때는 200억을 넘어서는 비법정전출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사업들이 보면 아주 현실적으로 부득이한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계속 이렇게 나날이 증가한다. 이런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같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뒤에, 물론 지방자치법에도 그 자치단체장은 그 지역의 교육진흥을 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지금 교육 관련 이 예산은 법정전출금이 지방세 신장세가 그렇게 높지 않다보니까 굉장히 빡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법정전출금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 모든 것을 커버하기 힘든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자치단체장의 교육진흥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 증대되다 보니까 차츰 증대되고 있다는,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등교육, 중등학교에, 중학교에 전 원어민교사를 배치하다보니까 좀 많이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이래 늘어나는 걸 조금은 조절해야 될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기획재정관님 말씀하신 그런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러나 계속 매년 30~40억씩 늘어나고 있는, 이래 되면 얼마 안 가서 거의 300억까지 올라가고, 400억까지 올라가고 이래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사업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급격하게 다양하게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을 비법정전출금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자꾸 해소를 할라다 보면 결국 이것은 또 시 재정에 대한 부담으로서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정 정도 우리가 전출금을 통해서 교육사업을 지원을 하고 또 지방정부가 그런 어떤 육성시책을 갖다가 펴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규모나 또 원칙이나 이런 면에서는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어찌 보면 돈을 갖다가, 우리가 전출금을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교육청에서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잘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비효율적인 어떤 예산수립이나 이런 거는 없는지, 집행은 없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한 번쯤 점검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갖다가 해 보시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교육청에 각종 비법정 전출금의 어떤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항목별로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검 한번 해 보셔서 또 2007년도…
알겠습니다.
예산을 짤 때는 그 부분이 좀 평가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올림픽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국에 올림픽 관련 예산을 항목을 찾아보니까 총 5개가 나오더라고요. 유치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부터 시작해서 올림픽 유치활동 지원, 거의 모든 사업에 있어 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1개 사업은 물론 감소분이 있는데 올림픽 유치활동 지원은 2억에서 5억으로 해 가지고 3억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2008년도에 올림픽 관련 예산은 4억 1,000만원으로 저는 계산을 했고요. 여기에 증액이 되어 가지고 2009년도 예산에서 7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추세라면 해가 갈수록 올림픽 관련 예산이 아마 계속 이렇게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올림픽이 부산, 2020부산올림픽이라는 부분이 우리 부산시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사업으로서 부산시민의 어떤 합의가 충분히 이렇게 바탕이 되었다라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올림픽 유치 관련된 시민의 합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시민서명운동을 해서 100만명 이상의 어떤 서명을 벌써 받았고 작년, 올해에 걸쳐서 계속 유치 관련된 시가 여러 활동을 해서 시민의 어떤 지지는 어느 정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합의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는데,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올림픽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수의 어떤 시민들이 이 올림픽이 유치되었을 때 그야말로 부산의 어떤 국제도시로서 위상도 높아지고 또 유치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반 어떤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또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또 여러 가지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이런 어떤 이상적인 어떤 결과 속에서 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또 우리가 정책을 갖다 지향을 함에 있어서 또 꼭 어떤 그런 결과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굉장히 또 냉정하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이번 부산경실련에서 이번 부산시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2020년 부산올림픽 유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의견을 갖다가 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 어떤 많은 시민, 시민단체에서 유치운동을 갖다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또 일부의 어떤 시민단체, 시민들 속에서는 또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간다면 제가 볼 때 4억에서 7억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고 또 이 7억이 2010년에서는 십 수억으로 또 증액이 되고 이런 어떤 증액의 어떤 기대감 속에서 그게 어떤 확정이 될 때까지 계속 순증이 될 거 같은데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냉정한 어떤 판단이나 접근 없이 유치홍보다. 또 지원을 한다. 이러저러한 어떤 명목을 통해서 이런 예산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증액을 시켜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세계사회체육대회 있죠
예.
결과를 두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쨌든지 올림픽 도시로서의 어떤 위상도 알리고 세계에 홍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죠, 그죠
예.
그러나 실제 사회체육대회 준비를 하시면서 자체 수입으로 기대했던 것이 얼마나 거두어졌습니까
전체 예산 중에요
예, 자체 수입으로,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 조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수입 잡았던 것, 원래 81억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확보가 되었습니까
107억 정도 됐습니다.
아니 자체수입, 조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스폰서 받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후원 받는 거.
전체 한 25억 정도가 수입이 되었습니다.
25억 수입되었으면 원래 자체수입 계획이 얼마였습니까
다소 그 계획이 처음에 64억부터 시작했다가 300억 갔다가 또 자주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기준을 맞추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입금액이 25억 9,000…
25억이면요, 원래 이게 제가 사회체육대회 거기서 제가 받은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스폰서 수입, 후원 수입으로 81억을 갖다가 계상을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갖다가 받을 때는 18억까지, 22억까지 거두어졌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25억 거두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25억 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때 사회체육대회 원만하게 잘 치러질까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회체육대회도 물론 출발하고 시작할 때는 상당한 의미를 갖다가 부여하면서 시작은 되었지만 진행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하고 실제 진행되어 나가는 거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과정상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죠, 그죠 원만하게 추진하기에 애로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회규모가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회규모를 갖다가 축소를 시키면서 결국 그걸 갖다가 메꾸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재정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자,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도 2,000만원씩 내놨습니다. 이 세계사회체육대회 때,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환경시설관리공단은요, 2006년도에는 30만원 후원한 적이 있고요, 2007년도에는 후원 한 군데도 한 적도 없고 유독 2008년도에만 이 대회에 2,000만원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도 2006년도에는 한 번도 후원한 적이 없다가 2007년에 150만원 정도 후원을 했고 2008년도에 이 대회에 2,000만원을 갖다가 후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후원 3건은 10만원짜리 2개하고 40만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시설 이런 데.
결국 이거는 세계사회체육대회 자체 수입이 안 생기니까 아마 우리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한테도 아마 손을 벌린 거 같고, 벌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최종 준비과정에서 우리가 거시적으로 준비를 하자는 측면에서 관련기관에서…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그죠
관련기관에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건 긍정적인 표현이고 좀 부정적으로 보자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우리 산하 공사․공단에서까지 돈을 갖다가 얻어야 되었을까 또 매년 100만원 정도 후원하던 그 공사․공단에서 선뜻 이 대회는 2,000만원 내 놓았을까 복지시설에 10만원, 40만원씩 내 놓는 어떤 우리 공사․공단에서 이 대회에 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내 놨을까 이런 사실 엇박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를 제가 드는 거는 이제 올림픽이라는 어떤 이상적인 목표가 물론 잘 되면 우리 부산이 재도약하고 이런 데 참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국내의 어떤 범정부적인 지원 또 국내의 평창이라는 도시 간에 어떤 경쟁, 이러저러한 면에서 볼 때 어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큰 이상은 가지고 있더라도 냉정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어떤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자꾸 증가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이런 어떤, 시가 너무 이렇게 이상적으로 이렇게 좀 쫓아가면서 계속 이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 가는 것은 아니냐 실속 없는 어떤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냉정하고 객관적, 합리적으로 이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작년도에 올림픽 유치에 관련한 타당성용역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쨌든 어떤 사회적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소위 명과 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이것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밝은 면을 더욱더 확대를 시키고, 혹시 올림픽 유치를 통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하면서 유치노력을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경실련에서 타당성 용역의 결과자료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은 물론 이걸 갖다가 깊이 있게 분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한국문화관광역구원이 실사한 이 조사용역결과 건설투자, 대회 이용 관광객, 투자 효과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지출해야 될 비용까지도 경제적인 효과에 포함시켜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간다. 그 다음에 고용창출 효과는 대부분 대체고용의 효과에 불과하다. 이런 어떤 또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 용역결과를 갖다가 부산시가 과신하기보다는 이것이 실제 어떤 부산에서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부가가치 효과를 갖다가 조금 냉정하게 따져서 올림픽 유치활동을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것저것에 이렇게 좀 이래 유치준비를 하기보다는 유치활동은 하더라도 그 단계에 맞게끔 좀 냉정하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단 그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이번에 크루즈 활성화 방안용역이 있었죠, 그죠
예.
크루즈 활성화 방안용역은요, 좋습니다. 이제 부산이 크루즈로 해 가지고 항만 해양 쪽으로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자본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그 취지는 좋은데 2003년도에 보면 부발연의 수탁연구로 연안크루즈 개발계획을 위한 연구가 있었고요. 2000년도에는 부산항만, 기본연구로 부산항만크루즈 항로평가 연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물론 제목은 똑 같지는 않지만 부산을 중심으로 한 연안크루즈 부분에 대해서 이미 개발계획이라든지 항로에 대한 평가에 대한 연구가 이미 이전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전 연구가 있었는데 과연 어떤, 지금 어떤 연구하고 그 이전에 BDI에서 수탁연구, 기본연구를 수행했던 연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2003년도 용역은요, 우리 크루즈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해외크루즈, 다른 하나는 연안크루즈 또 다른 하나는 항내크루즈인데 2003년도에 용역을 한 부분은 항내크루즈에 관해서 용역이 중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국제여객터미널도 사실은 개장이 되었고 북항재개발계획도 되었고, 연안여객터미널은 부산하고 거제간의 어떤 연결도로가 생기면 거의 기능이 쇠퇴될 그런 어떤 개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해양레포츠와 관련해서 소위 운촌항 또 용호, 용호부두 또 미포 이런 어떤 크루즈 인프라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점검이 좀 있어야 되겠다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2003년도 연안크루즈 개발계획에는 커버가 되지 않았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이 시기에 맞는 소위 크루즈의 어떤 종합계획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특히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크루즈하고 또 바로 연결되는 육지관광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상품을…
알겠습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더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일면 공감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용역이 참 좋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에 관련된 어떤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시책에 반영을 시켜 들어가는 어떤 이 부분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재원이 많다면 거의 모든 부분에 업그레이드된 용역을 갖다가 계속 발주도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특히 이 부분의 어떤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용역이 필요한 그런 어떤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 크루즈라는 게 저도 사실 어떤 세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째 보면 사업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관광객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부산을 갖다가 귀항이나 아니면 경유지로 해 가지고 연안크루즈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하면 이것을 이용하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에 준하는 어떤 업체들이 있을 거다는 말입니다. 업체들이 부산을 피하고 아니면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가치를 잘 알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용역이 필요한 단계인지 아니면 연안크루즈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용역보다는, 책상위의 용역보다는 전문가라할지라도 어찌 보면 또 사업체에 계신 분들, 관광객들의 여러 가지 앙케이트 조사도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연계한 관광지가 뭐가 있는지
저는 먼저 용역의 어떤 전 단계에서 연안크루즈 업체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 물론 많이 하셨겠지만 그런 어떤 종합적인 그 전 단계에서 먼저 거기서 나오는 현실적인 어떤 답, 이 부분에서 부산이 행정적으로 접근해서 대안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이런 어떤 단계가 먼저 선으로 필요한 거 아니냐, 먼저 용역부터 발주를 해 놓고 이 답을 찾는 그런 성과의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병행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루즈관광진흥협의회를 통해서 크루즈업계가 여러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도, 운영 개선사항을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 나왔던 사항들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제가 시간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드릴 질문이라서 이것 하나는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최근에 아마 부산지역에 우리 전문가들 또 학자들 모여 가지고 아마 대마도관련 연구, 아마 부산이 제일 가깝고 또 부산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역량을 갖다가 가장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부경대학교에서 대마도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국비 확보 지원을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대마도연구가 사실은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다소 어떤 분쟁지역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국가차원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동북아연구재단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의 연구대상에 중국의 어떤 동북공정 또 우리 독도문제, 간도문제 또 대마도, 제주도 밑에 이어도 이런 어떤 분쟁이 우려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한 연구는 동북아연구재단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독도문제가 불거지면서 좀 대항적인 의미에서 대마도연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고 이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연구학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다시 연구회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려는 어떤 그런 차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은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좀 지원해서 연구활동을 지원하자는 그런 움직임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결론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된 거는 없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직 국회 예결 이런 쪽에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하여튼 1억 이상의 예산을 반영을 할 어떤 그런 동향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다대자원에너지센터와 해운대, 명지 세 곳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지금 명지자원센터의 운영비는 금년에 비해서 1,900만원이 줄어든 반면에 규모도 좀 작은 데, 다대에너지센터 운영비는 한 1억 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지소각장은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서 내년에는 4명을 정관폐기물소각장으로 일단 전출시켜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상승요인은 있지만 인건비 요인 때문에 1,900만원 감소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 됐는데 다대는 그렇습니다. 다대는 95년도 이것이 완공이 되어서 지금 10년 되면, 2010년 되면 15년이 됩니다. 내구연한이 지금 다 되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이 좀 노후되기 때문에 이 노후시설 관리하는 인력이 한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소각재처리를 정상적으로 전용차량으로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용차량으로 운반하는데 6,500만원이 소요되고 해서 일단 내년도에는 지금부터 한 1억 800만원 증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에 보면 운영비 부분에도, 운영비 부분에도 해운대는 1일에 약 200t 처리에 연간 인건비는 20억이고 기본운영비가 35억으로 보고 다대는 1일 1기에 200t 처리하는데 연간 인건비가 20억이고 운영은 16억이다 이 말씀이죠. 이런 거 볼 때 지금 인력부분의 내용을 보면 우리 환경공단에서 아까 다대처럼 노후시설물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는 그런 실정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에도 올해 아마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본 결과에는 임금은 동결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동결수준으로 한다.’ 해 놨습니다.
그리 됩니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내년도 인건비는 동결 편성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은 근본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국장님,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력에 보면 공단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다대사업소가 4급이 3명에서 7명으로 4명이 증가가, 증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사업소에 2급 1명에서 1급으로 또 증가합니다. 여기는 또 4급이 7명에서 즉 4급이 13명으로 늘어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명지사업소는 4급 5명에서 증원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공단의 사업소에, 사업소에 고위직급과 하위직급의 어떤 차이점은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 안 집니까 그래 다음에 공단의 관계는 좀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곡매립장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공사비가 15억에 비해서 감리비가 5억으로 산정이 되어 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지, 2008년도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20억 중에서 14억이 사업비이고 감리비가 또 6억입니다. 그죠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감리비가 또 1억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는데 이 20억짜리 사업에 14억이 사업비고 감독비가 6억 들어가고,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기매립장, 생곡매립장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감리비를 산출해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2단계 매립공사는 374억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374억에 대해서 감리계약을 하기 때문에 감리계약비가 23억이 됩니다. 이 23억을 연차적으로 감리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적게 보여도 이렇게 되는데 실제 우리 생곡매립장은 국비지원사업이고 120억원이 국비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2007년까지 이미 한 107억 정도 국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월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 내년도 예산은 14억이지만 실제 이월예산하고 하면 한 94억 정도 이렇게 내년도 실제 집행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자 국장님, 여기에 총사업비 중에서 감리비가 총 23억 9,200만원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 감리비가 어떻게 해서 이만큼 많이 나오느냐, 어떤 요율을 적용해갖고 합니까 어떤 요율을 정해 가 합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감리용역대가기준, 엔지니어링 용역대가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을 하고 그리고 또 계약을 입찰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 감리계약, 감리금액이 결정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리방법, 즉 국장님 말씀 중에 이게 그죠, 예산편성기준 있다 아닙니까 여기 책자 있습니다. 459페이지 되겠습니다. 보면 공사비 300억에 이 공정률이 단순한 공정, 보통공정, 복잡한 공정이 있는데 쓰레기 매립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잡한 공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리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하는 거는 단순매립이 아니고 말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산을 파 가지고 거기에 기반시설 하고 옆에 차집시설하고…
아니 여기 과정에, 아까 국장님 산출요율과정에 보면 여기 공정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보통공정, 복잡한 공정이 있는데 어떤 공정에 준해서 산출내역을 아까 말한 감리비가 23억 9,000만원, 약 24억이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보통공정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보통공정이 4.34% 아닙니까 보통공정으로 감리를 4.3%로 계산을 하면 돈이 얼마 나오느냐 하면 예산이, 감리비가 한 17억 4,000만원 정도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건 지금 예산책자의 매뉴얼 운영기준에 따라서 감리비를 해 가 보통기준 요율로 해 가 계산을 해 보면 17억 얼마 나오는데 어째서 감리비가 23억이 나왔느냐 이 말씀을 묻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4년 이내에 이 공정에 따라서 이 요율을 적용하고 5년 이상 계속비 사업은 또 할증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증요인을 감안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할증료를 이거 당초에 저는 볼 때는, 이거 벌써 계약한 거죠, 그죠
예, 계약해 가지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할 때 저는 부산시가 잘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거 계속사업비도 충분하게 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사업비는 생곡매립장에 매립할 때 당초에 기본설계 계획하고 다 끝난다 아닙니까, 그죠 끝나고 난 뒤에 다음에 당해연도에 오면 예를 들어서 2006년, 2007년부터는 매립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매립하고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기존 사업은 다 구상되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걸 갖다가 요율 적용을 갖다가, 저는 아까 방금 거 뭐, 뭡니까 5년 넘어 이 간다는데 그렇게 계약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거 우리 시가 왜 손해 보는 계약 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계속비사업으로서 당초에…
그런데 국장님, 자, 그러면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리, 계속비사업은, 국장님 말씀대로 계속비사업은, 생곡쓰레기매립장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계속비사업으로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는 당해 쓰레기, 쓰레기가 당해연도에 나와 갖고 당해연도에 그 해 연도에 쓰레기 처리하고 만다 이 말씀입니다.
또한 왜 글노 하면, 생곡쓰레기매립장 이 쓰레기 자체도 근본적으로 줄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도 한번 봐봅시다. 여기에 2008년도 당초에 계약할 때 톤수가 자료에 보면은 38만 7,000t에서 해 가지고 지금 31만t으로 상당히 감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비에 대해서 사업에서는 왜 계속비사업을 이걸 왜 고집해 가 합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계속비사업을 해야 될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은 쓰레기만 매년 매립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 기반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산 위로 올라오면 옆에 차수시설을 계속 하면서 매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매년 연계되기 때문에 이 또 계속비사업을 해야 되고 더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정부에 이제, 정부 국비지원이 30%입니다. 그래 국비 지원할 때, 투․융자 할 때 계속비사업으로 받았고 국비가 매년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서. 그래서 이거를 단년도사업을 하면 정부 투․융자 받은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국비 30% 지원이 곤란하게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 30이 국비지원 곤란하다고 본 위원한테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본 위원이 그 질문 할 때, 물론 내용 중에 국장님 전문가시니까 본 위원보다 많은 걸 알고 있지만 본 위원도 이걸 질문하기 위해서 상당하게 조사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걸 아까, 예산편성 매뉴얼을 분명히 시에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예산에 대해서는 감리비가, 17억 4,000만원 정도의 감리비가 결정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 계속사업비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생각되며, 왜 이에 대해서 이유가 있느냐 하면, 아까 말한 국비사업은 말씀드려, 보조금에 관한, 예산 및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보면은, 법 제1조, 9조 넘어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36. 쓰레기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30%를 계속비사업이 아니라도 일반 사업을 하더라도 국비는 내려오는 데는 이상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법령으로 주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법령에 의해서 쓰레기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30%를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되는데 이거는 당초부터 말이죠…
이런데 뭐 법이 잘못 달아놓은 건 아니다 아닙니까
받을 때,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계속비사업…
그건 계속비사업으로 받았…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당초에, 물론 그 당초에 국장님께서는 여기 근무는 안 하셨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봅시다. 사업을 하는데 쓰레기매립 그거 차 가지고 와 가 묻는데 20억 올 예산 가지고 실제 묻는 건 16억이고, 아, 14억이고 거기에 감독하는 사람 써가지고, 6억원치가 1년 동안에 감독에 쓰는 사업비 아닙니까 사람, 좌우지간 감독하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쓰레기 14억 갖다 붓고, 그걸 관리․감독하는 돈이 6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생각 한번 해 봅시다. 이건 무슨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법이 뭐 희안한 법입니다, 어찌 보면. 나 이해 안 간다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20억 하는데 쓰레기는 20억 예산 세워갖고 15억 작년에 갖다 묻고 거기 서가지고 감독하고 지켜가 서가 있는 사람은 돈 5억 받아 가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는 초기연도에 국비 확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월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14억을 편성한 것은 이월예산이 80억이 있기 때문에 우선 14억만 편성했습니다. 그래 실제적으로 내년도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 그러면
94억입니다.
아이, 그러면 자, 국장님 말씀 다 옳다고 가정하고, 20억을 그러면 편성이 또 아마, 그럼 20억만 편성했다 합시다. 감리비도 좀 줄여가면서 해야죠. 그러니까네, 뭐 물론 시에서 당초에 뭐 총괄계획 할 때 변경을 1차, 2차, 3차까지 나눠가면서 했겠지만 이런 부분에 뭐 우리가 제일 가볍게 생각 한번 하입시다. 이게 왜 그렇나, 당해 벌써 2008년도도 마찬가지고 2009년도도 마찬가지고, 응 감독비가 뭐 2년 감독하는데 그걸 무슨 놈의 감독하는데 그 감독하는데 감독비가 10억씩이나 주노 제가 잘 이해를, 도무지 이해를 가지 않습니다.
이해 안 되시면 마치고 나서 별도 설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거는 법령을 좀 잘 찾아가지고, 좀 우리가 예산 절감할 건 절감해야 되겠죠
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 기금에 하나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 큰일났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축정책관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기금이 전체 얼마입니까
저도 너무 큰 금액이 많이 되어 가지고 제가 읽기가 좀 곤란합니다.
2008년도 말 현재 1,887억 9,500만원입니다.
지금 이 활용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도시정비기금은 도시정비사업에 기본, 기반시설비라든지 이차보전금이라든지 도시정비사업 할 때 필요한 기금입니다.
자, 우리 시 기금 중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이 기금이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가 늘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편성을 어떻게 하고, 늘 이렇게 말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지금 막대한 기금을 두고도 활용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분명히 도시환경조례를 보면은, 법령은, 시행령에 보면 법령에는 쓸 수 있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어느,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즉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건 열악한 지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예
예.
거기에다가 쓸 수가 있는데, 법령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법령에 쓸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법령을 보면은. 그런데 우리 부산시 조례를 보면은 조금 쓰기가 어렵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이 기금에 대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예. 지금 정비기금은 주택재개발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거를 대비해서 도시계획채의 10%를 매년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써야 할 부분들이 이차보전금이나 정비기반시설설치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임대주택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매입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이 기금이 굉장히 빨리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제 도시재개발사업들이 지금 인제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 기금이 엄청나게 빨리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건교위에서도 위원님들의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은 없었습니까
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정비기금 조성목적 자체가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비해서 미리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이, 그래서 그거는, 그거는 방금 말씀한 대로 국장님, 이거는 우리 조례에 준하는 거고, 시행령에는 즉 시행령 큰 법을 정해줬을 때는 열악한 지역에 이 사업을 쓰라고 만든 거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말씀 들으니까 아까 임대사업을 한다는데 기존 지금 도시공사가 임대사업을 대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부산시 거를.
임대사업이 아니고예.
아까 임대주택을 산다메예
임대주택은 정비사업을 할 때 그 세대수의 8.5%를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은 임대주택을 시에서 사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임대주택을 사고 나면 나중에 관리 누가 할 겁니까
관리는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기존 지금 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 사업하는 그건 그러니까 부산시 대행사업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닙니까
그 사업하고 이 정비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네 결국 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해 가 집을 지어 가 샀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아까 한 임대주택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짓는다메예
예.
그럼 그 도시공사가 그거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주택을 도시공사가 우리 시민들한테 임대주택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는 도시공사 가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집만 사가지고 주면 뭐합니까 비관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지금 기존 도시공사 임대주택사업 하고 있는데도 시 대행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뭐 해줄라하니까 도시공사가 돈이 없어요, 임대주택 세입자인테. 엄청나게 열악하게 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정비기금으로…
그러니까네 임대주택 자꾸 지어가지고 주기만 주면 뭐합니까 관리 못하니까 부산시를 떠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산시가 지금 있는 것만 관리만 잘하면 부산시가 잘 살죠. 왜 자꾸 많이 벌이면 뭐합니까 관리를 못하고 떠나가는데.
그래서 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아마 몇 년 전에 국비로 해서 많은 사업을 좀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그 사업이 지금 마친 지가 한 4~5년쯤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열악한 지역을 사업을 하면서 각 구․군에 사업을 무슨 사업을 했느냐 그거 도로 조금 내고 뭐 경로당 하나 지어주고 그 사업 다 없애버렸다 말입니다. 옳은, 정말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곳을 안 해줬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비관적으로 말씀드려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열악한 지역에 개발사업을 한다 해갖고 1년에 300억씩 지어갖고 상당한 정비작업을 해가지고, 아마 그 전국 주간지, 신문에도 난 적, 얼마 안 됐어요. 난 지가 한 한 달 조금밖에 안 됐어요, 그 신문이.
그럼 부산시가 아까 말한대로 이런 임대주택을 지으면 뭐합니까 향후에, 향후에 20년 뒤에 그거 관리할 사람이 없는데. 지금 1976년도 이후에 부산시가, 부산주택사업소에서 지은 시영아파트 압니까 국장님. 혹시예.
예, 알고 있습니다.
79, 뭐 80, 82. 그거 부산시가 임대아파트 지어가지고 다 팔고, 이제 다 부산시 건 아니죠 지금. 개인 것 넘어갔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지요
예.
그 안에 지금 한번 가 보이소, 어떻는가. 실태가. 그 사람들은 재개발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 그 안에 가면 도로가 엉망이고 안에, 그 안에 놀이터고 간에 손 봐 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부산시가 그런 행위를, 부산시가 많은 곳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임대사업을.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 이후에 뭐합니까 관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에 노후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요번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주거환경이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법을 국장님이, 저하고 법 싸움해 갖고 지금 못 이깁니다. 법이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부산시가 융통성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뭐 우리가 재정관님하고 여기 기획실장도 나와 있지만 정말로 부산시가 주건환경 열악한 곳, 진짜 열악한 곳에 챙겨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봐 줄 겁니까 거기에. 각 구․군에서 뭐 거기 돈이 있어서 해줄 겁니까 누가 해줄 겁니까
그것도 본 위원이 아까 말한 대로 1970년도 후반부터 부산시가 주택임대사업을 많은 집을 지어가지고 지금 와가 벌써 인자는 3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30년 흘렀는데 영세민들이 살다 보니까 재개발사업 못합니다.
그 사람들 집값 얼마 하는 줄 압니까 2,000만원, 3,000만원 받아갖고 임대아파트도 그 사람들 가지도 못해요. 그 사람 갈 데 올 데도 없는 사람들이예요. 근데 그거 부산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관리 안 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금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있죠 저소득층 있는 분들이 우리 부산시에 최고의, 즉 말하자면 좀 시급도 약한 최고의 어떤 인력의 노동자들입니다, 그 분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 분들 그래도 돌아가서 작은 집에 살더라도 그래도 집 앞에 나오면 조그마한 깨끗한 공간이라도, 자기 집에 걸어가는, 단지 안에 아파트 안에 걸어가는데 한번 가 보이소,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본 위원이 지금 시정질문을 할라꼬 준비를 몇 번 하고 있다가도 뭐…
예. 그래서 그런 사업, 그런 부분 쌈지공원 조성이라든지 마을공동 놀이터를 만든다든지…
자,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자, 국장님. 저는 진짜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 시민에 대해서 저소득층 지역이라 할까 아니면 우리 특히 서민들이 사는 지역에 부산시가 너무 팽개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자면 안타깝기도 하고, 국장님, 기금을 이 2,000억이란 기금 같으면 마 일개 구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좀 분명히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검토하겠다는 말은 저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내 웃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맨날 답이 검토하는 답, 여기 나오는 사람 전부 다 검토한다는데 뭐. 하겠다는, 하겠습니까
그럼 실장님, 뭐 검토하는데 도와주실 겁니까
(장내 웃음)
예, 검토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검토하면 도와…
(웃음)
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종철 교통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종철입니다.
사업명은 같은데 사업의 산출기초가 다른 곳을 제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복원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그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복원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지금 부산에 육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161개…
161개. 그 철거하는 그 어떤 기준이 있겠죠
예,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철거를 하는 추세인데 새로 신설하는 육교는 없습니까
신설 육교는 기존 있던 육교가 낡아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거나 그럴 경우에는 교통 장애인에 대한,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를 포함해서 새로 신설하고는 있습니다.
내년도 철거사업이 네 군데 있네요
네.
외국어대 앞에 그리고 과정로, 금정구청 앞, 눌원빌딩 앞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산출기초를 보니까 외국어대 앞에는 육교 철거가 2,000만원, 횡단보도 및 교통시설물 설치가 4,000만원, 부대공사가 2,000만원 요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세 곳은 동일하게 철거비 2,000만원, 횡단보도 및 교통시설물 설치가 3,500만원, 부대공사가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유독시리 우리 외국어대 앞에만 이렇게 횡단보도라든지 부대공사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요게 철거비용이라든지 보․차도를 새로 한다든지 횡단보도 선을 긋는다든지 하는 비용이 조금 차이가 나서 저도 의문을 가지고, “철거의 길이 때문에 그렇느냐”, 그런 의문도 가졌는데, 하수구 측구가 있고 없고 하는 문제라든지 그 현장 사정에 따라서 요거는 실비를 요구해 가지고 고대로 계상이 되었다 그럽니다.
외국어대 앞에만 많아요.
그렇습니다. 한 군데만 많습니다.
육교가 길이가 긴 데도 있고 폭이 넓은 데도 있고 각각 제각기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거 뭐 육교 철거비는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2,000만원씩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정확한 겁니까, 이게
예, 요거는 거의 2,000만원 정도, 전체가 한 7,000만원 정도로 보거든예.
횡단보도를 하면 다 똑같이 횡단보고 선을 긋고 하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통시설물의 종류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그런데.
국장님, 이 네 곳의 현장을 한번 가 보셨습니까
외대 앞은, 외대 앞하고 그 저 어딥니까 눌원빌딩 앞은 갔다 왔습니다.
다른 곳은…
연천시장 앞은 늘 지나다니는…
도면이라도 보셨습니까
연산동에는 알고 있고예. 금정구청 앞에도 요 내용 잘 알고 내용들이고예. 사실은 금정구청 앞이 오히려 더 멀고 한데 더 비싸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설치되어 있는 형태가 요거는 바로 철거하고 횡단보도 선 긋기가 편하고 그렇답니다.
또 다음에 보도 설치, 저는 그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내년도 보도 설치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보도 설치 말씀입니까
예.
횡단보도. 육교 철거하고 횡단보도 만드는 거예
말고. 그냥 보도 설치 해 가지고, 부산에 좌천1동 새마을금고 앞, 부산마케팅고등학교 주변부터 해 여섯 군데 있네요
첨부서류 100페이지부터입니다.
잠깐만요.
예, 동구 좌천1동 새마을금고 주변부터 해가지고…
사업장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도 산출기초를 보면 대연정보고등학교 앞에는 제곱미터당 10만 8,334원인데 무학아파트 주변에는 39만 244원이거든요. 약 이렇게 3배 정도, 약 4배 가까이 차이나네요.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무학아파트 주변에 2억이고 대연정보고교가 1억 3,000인데…
아니, 제곱미터당…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같이 좀…
예.
이게 뭐 특수 보도블럭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일반 보도블록 쓰는 건데…
좌천1동 제곱미터당 14만 6,667원, 마케팅고등학교 11만 4,289원, 무학아파트 39만 244원, 보고 계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장전2동 16만 2,163원, 안락SK 19만 9,601원, 대연정보고 10만 8,334원 이렇게 천차만별이거든요. 많게는 이렇게 네 배나 차이납니다, 네 배.
보도블록을 정비하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보도블록이 차도하고의 높이가 다를 수는 있겠는데 요건 제가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지금 교체입니다, 교체.
그렇습니다.
한 군데 빼고는 다 교체거든요.
아니, 새로 설치하는 데도 있습니다. 좌천1동 같은 경우는…
새로 설치하는 데도 있는데…
보․차도를 분리하는․…
대부분 다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기존 교체인데 이렇게 제곱미터당 단가가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위원님, 교체보다는 이것 신규로 설치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곳도 있지만 대부분 다 정비 아닙니까 다시.
산출기초 부분은 요 현장 실사팀들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예, 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봅시다.
페이지 166페이지부터 뒤로 쫙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일곱 군데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보상비하고 설계비를 빼고 순수한 공사비만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1면당 공사비가 얼마인가 보상비 뺐습니다. 설계비 다 뺐습니다.
예.
보수동 공영주차장 보면 1면당 121만, 아, 1면당 공사비만 1,216만원입니다. 아미초등학교 1면당 공사비가 3,125만원입니다. 차이나타운 1면당 1,333만원, 명장2동 1면당 982만원, 연산3동 1면당 1,500만원, 기장읍 1면당 1,000만원,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1면당 915만원, 일단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빼고, 보면 명장2동 공영주차장은 1면당 982만원밖에 안 하는데 아미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은 1면당 3,125만원입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요게 주차장의 형태가 철골조로 되는 게 있고, 평면에 주차장을 바로 선을 그어서 만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아미초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하로 땅을 파내려가 가지고 설치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하라 칩시다. 치고…
이름 자체가 아미초교 지하공영주차장이라고 이렇게 지어놨던 이유가…
지하기 때문에 이건 비싸다.
예.
그럼 철 구조물하고 평면하고 나눠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철구조물은 철구조물끼리 단가가, 기초 근거가 비슷해야 되고 평면은 평면대로 비슷해야 되는데…
철구조물의 자재값이야 같을 수 있지만 평면에 따라서 정지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비용, 토공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지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 좀 그렇네예. 요거는 사실 솔직히 각 구에서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실측해 가지고 요구한 내역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반영을 하다 보니까 요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 3개만 조사를 했는데,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물론 뭐 도로건설도 마찬가지고 다 사업장마다 다 이렇게 차이가 나고 하는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물론 지역여건이라든지 공사방법, 재료에 따라 차이는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는 기초는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가적용 관계 좀더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까 관급공사에 대해서.
요거는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
지침이 없어요
예, 그건 설계할 때의 지침은 따로 있고예.
설계할 때도 지침이 있네요. 지침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알겠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 도로면 도로 이렇게 좀 비슷한 지침 하에서 이렇게 설계되고 공사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니까 지하 식으로 하면 학교 같은 데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한 20만원대까지는 들어가고 있고예, 주택지에는 900만원에서 1,200~1,300만원 사이에서 대개 결정이 되고 있는 걸로 요렇게, 연도별로 하고 집계를 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들을까 합니다.
지금 시에서, 시의 공영주차장이 77개죠
그렇습니다. 9,040면을…
77개인데 그 중에서 48개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 29개죠
예.
내년도 보니까 경상전출금 68억여원 중에서 인건비가 42억 나가네요
예.
그런데 28개 우리 직영하는, 일단 민간위탁 준 거는 빼고,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지금 29개를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인건비가 지금 42억 되어 있거든요
29개 위탁이 아니고 직영을…
아, 그래 직영하는데, 위탁 빼고. 직영하는데 29개 중에서 인건비가 42억 되어 있네요
예.
운영비가 25억.
예.
그런데 제가 이거 이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주차관리원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1형태부터 5형태까지 나와 있는데 1형태가 208만 7,516원부터 5형태가 257만 2,307원입니다.
예.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뭐 다양하게 이렇게 주차관리원들의 임금을 주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주차요원이 우리 행감 자료에는 90명이라 되어 있지만 오늘 또 내가 확인을 하니까 90명보다 좀 적습니다. 몇 사람들 퇴직을 하고 해서. 90명이라 잡읍시다. 90명을 잡고 5형태 중에 제일 비싼, 마지막 5형태를 하겠습니다. 이백 오십 몇 만원짜리. 그래 가 인건비를 계산을 해 보면 27억 7,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에는 42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왜 이래 차이날까 해서 또 시설관리공단에 내 연락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안에 주차관리팀이 몇 명인가 오늘 내가 물어보니까 단장을 포함해서 13명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13명이면 대략적으로 한 인건비가 얼마쯤 나가겠습니까
1인당 200~240만원 정도…
많게 잡아서 13명에 대해서, 단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단장님, 뭐 팀장님, 뭐 과장, 대리 있으니까 합해서 한 5억 칩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 27억 7,800만원 플러스 5억 하면 32억 7,800만원밖에 안 되요. 맞습니까 계산이.
예.
그런데 요 인건비는 42억 4,8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 산출근거가 뭡니까
이건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103명인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관리인력이 총 합해서 103명인데 일반직, 업무직하고 일반직 합쳐서 13명이 안에서 내근을 하고 있고 90명, 지금 숫자가 바뀐 거는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밖에서 주차관리원 하고 있는데 그게 40억원 정도 드는 게 평균임금을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안에서 내근하고 있는 공단 주차관리원 인건비가 안에 내근하는 직원뿐만 아니고 밖에 있는 직원들 90명도 평균 220~230만원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계산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제일 높은 가격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257만 2,307원으로 계산했지 않습니까
250만원씩예.
예.
그리고 지금 90명이 안 되는데…
250만원 연간 한 3,000만원씩, 1인당.
또 90명, 그래서 제가 90명을 또 제가 계산했지 않습니까 90명 안 되는데. 그래도 27억 7,800만원이고…
예산은 90명이 그것만 해도 3×9=27, 27억인데예, 나머지 13명이 또 있잖아요.
아니죠. 90명에 대해서 최고가가 이백 오십 몇 만원이라니까.
그러니까 250만원 해도 한 3,000만원, 연봉이 한 3,000만원 안 됩니까.
아, 예. 그러니까 그게 한 27억하고 28억, 약 30억…
예, 나머지 13명은…
그런데 그만큼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는.
그렇습니다. 한 30억은 넘어가…
이게, 저는 이렇게 최고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정확하게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랬을 때도 약 10억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것은 인건비 관리 인력에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건비 41억원의 내용을 제가 지금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예, 우선 그…
아니 그 저…
그 사람들의 부대, 부대경비까지 포함한 건지…
아니 국장님! 이 200페이지에 인건비 42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상비 전출금 안에. 운영비가 25억 되어 있고.
200페이지에 말씀입니까
예. 아! 그 저, 첨부서류 200페이지입니다.
제가 첨부서류 같이 보고 있거든예.
42억 4,8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운영위탁금에 말이죠. 위탁금의 8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80억원의 내용이 인건비 42억 4,400이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14억이고 자본예산이 1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예. 이것은 직영하고 있는 29개소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위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됩니다.
운영위탁이라는 게…
사실상 그 80억원을 수입을 받고 있는데 그 안에 세부 내역이 인건비가 한 42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예.
아니, 그 아까 몇 개죠 그 48개는 이미 다 줬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서 지출하고 있는 인건비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103명에 대한 인건비가 42억이라고…
아니 민간위탁을 주는데 거기에 우리가 인건비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것을 입찰을 봐 가지고,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위탁을 주는데예, 그 안에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위탁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인건비가 42억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상전출금으로 68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주지 않습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민간위탁부분이 왜 얘기 나오죠.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자기들 받았으면 자기들 금액 안에서 인건비 나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사실 우리 교통국에서 만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 위탁도 그렇고, 직영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추가질문으로 주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 42억 4,800만원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죠
예.
자기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42억 4,800만원 이게 뭔가를 확인을 안 하고, ‘아, 이게 뭐 정확하게 계산했겠지.’ 하고 주신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처음에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 것 같은데 이것 추가질문 때 하시면 이 42억 4,800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바로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익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그 내년도에 80억, 아! 올해 80억 예산 중에서 9개월치를 하니까 시설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한 60억이 되는데, 아! 내년도 것, 올해 9월 말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58억이 나왔거든요.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80억, 1년치 80억 중에서 9개월까지만 계산하니까 60억인데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적자란 말이거든요, 이 수치로 보면.
적자나는 곳도 많이 있지예.
적자가 이해가 됩니까 주차장이 적자다.
그것은 공공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적자가 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 별로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국에서 시설공단에 대해서 좀…
저게 변두리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차요금이 4급지 정도 되면 운영 인건비조차도, 거기서 종사하고 있는 인건비조차도 안 나옵니다. 그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인근주민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영주차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경입니다.
저는 그 상임위에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올라온 몇 가지를 질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올라온 청년인턴쉽사업에 대해서 경제산업실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에 동천수질정화장치 유지 관리에 대해서, 건설방재관님이 합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실장이 합니까 하여튼 한 분 하시고, 해양도시위원회에 화학비료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해양농수산국장님, 보사환경위원회에 북구장애인복지관 건립 주변정비, 복지건강국장님 이래 해서 네 분께 제가 5분씩 질의할 계획입니다. 준비해 주시고.
예, 경제산업실장입니다.
먼저 경기가 위축되고 또 세계 경제가 어려운 실정에 오늘 신문에 보면 호주 같은 데는 전 국민들에게 일인당 100만원인가, 150만원 정도 돈을 쓰라고 정부에서 세금을 돌려준다 이런 정도로 상당히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상임위에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증가한 이 예산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들어봄으로써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다 하면 우리 예산위원회에서 우선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할 것은 또 해 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년인턴쉽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보시죠.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청년인턴쉽사업은 신문에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도 된 바 있습니다마는 8월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방학기간이 아닌 때에도 취업준비자에게 확대하는 게 좋겠다 하는 대통령 말씀과 이 말씀을 받아서 총리께서 대학졸업자들을 인턴사원으로 선발하는 것을 행정안전부가 좀 주관이 되어서 전 부처로 확산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예산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인 11월 20일에 정부의 지침이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 정원의 1% 이상을 대상으로 월 100만원 정도, 11개월까지 대졸자들을 인턴사원으로 쓰는 것을 필히 예산에 반영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아, 정부의 지침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 국비보조가 좀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상임위 때도 좀 논란이 되었는데 국비 보조 없이 그런 지침이 전달이 되었는데 국비문제는 지금 정부 예결위가 지금 개회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논란이 논의 중이다 하는 정도만 알고, 저희는 아직은 국비에 대한 언급은 받지를 못하고 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인턴쉽사업은 경기 자체가 지금 그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국가적인 전체의 그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상임위에서 저희가 상의를 드렸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임위, 기획재경위에서 만장일치로 지금 올라온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부산 영어방송, 이것은 또 다른 분이죠 운영 지원하는 것!
예, 영어방송은, 예.
예, 그것은 조금 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하여튼 꼭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예,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한 동천수질…
예, 건설방재관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죠
왜 이렇게 상임위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올라왔는지
위원님, 그 이제 동천환경개선 하는 게 있고, 동천의 수질정화장치를 하는 게, 유지비 관리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느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동천수질정화.
예, 예.
예.
이것은 부산진구청에서 지금 동천환경개선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보조를, 유지 관리비를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예산은 2억 1,000만원 있는데 증액 1억이네요
예, 이것은 아마 위원회에서 이때까지 작년에 3억 1,000만원을 유지 보수비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시 재정이 어려워서 이 부분을 작년보다 한 1억이 적은 2억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작년수준으로 이렇게 유지 관리비를 보조를 해 주고.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진구청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분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은 자기네들이 인력, 인건비, 몸으로, 뭐 우리 말로 몸으로 때우는 일이라면 어떤 일을 해도 하겠는데 장비하고 여기에 뭐 장치하고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 막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담당 이 계시는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걸 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 분의 애환들을 확실히 파악을 해 가지고 호소력 있게 해도 될까 말까 할 건데 좀더 그래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도 동천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 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 많은 위원들이 왜 만장일치로 1억을 올렸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존중을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에 그 말씀들을 들으려고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양도시위원회에서 한 화학비료 관련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예, 말씀해 주실랍니까
예.
화학비료의 경우에 작년에, 올해 저희들이 이제 유기질비료가 좀 이제 추가로 상사업비로 해서 돈이 좀 더 내려왔습니다. 더 내려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유기질비료하고 화학비료는 쓰임새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주로 밭농사에 사용이 되고 있고, 화학비료는 주로 논농사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학비료의 경우에는 정부가 40%, 농협이 40%, 자부담이 20%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 자부담에 대한 그 20% 부분을 시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관실에 일단 3억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현재 유기질비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해서 일단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화학비료는 주로 벼농사에, 유기질비료하고는 사용용도가 다르게 쓰여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나라가 굉장히 힘드니까 막 지금 예산을 굉장히 더 높이려고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예, 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 예산을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더 막 줄여가지고 했을 경우와 좀 더 부풀려 가지고 했을 경우 국장님은 어느 게 더 유리하다고 봅니까
그것은 이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주로 SOC사업이라든가 그 고용효과가 많은 것을 좀 늘리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 소비적, 일반 소비적이거나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 것은 조금 줄여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비를 해 주어야만 거기에 만드는 공장이 돌아가고 그 공장에 있는 인원이 감축되지 않고,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든 저거든 저는 많이 지금 뭐 조금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막 짜치지만 막 풀어줘야 되는 이런 것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된 북구장애인, 국장님!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예, 말씀해 주실랍니까
장애인복지관은 저희들 시에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구 1장애인복지관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북구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는 금곡동에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3억 예산으로 국․시비가 지원이 다 된 상태인데 지금 이 부분이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담회 때, 주민설명회 때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시설, 그 다음에 환경정비라든지 재활작업장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좀 부족하고 시에서는 지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딴 구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상당히 지원을 좀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효정재활병원이라고 울주군에 인권문제도 있고 한 병원, 재활병원이 있습니다. 장애인재활병원,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저희들이 1년 동안 지급중단을 했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을 1억 5,000을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시 전체를 놓고 보면 북구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은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북구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복지관 그 주변을 하는 차원에서 이게 만장일치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도 아주 거기에 뭐 동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 이 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의견은 무조건 뭐 좀 깎고, 깎고, 깎고,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하되, 또 이런 것은 풀 것은 풀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위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뭐든지 무조건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된다 긍정적, 부정적, 이런 걸 떠나서 딱 소신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북구면 북구, 남구면 남구, 어려운 데 있으면 이것은 딱 해야 된다 하면 끝까지 좀 도와드리고 그래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책실장님 부산 영어방송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해 주실랍니까
아, 예.
영어방송은 지방에는 광주하고 우리만 방송국 허가가 났습니다. 당초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방송국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광주방송은 18억의 예산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억으로 출범시키면서 광고수입과 협찬수입을 5억 정도로 생각하고 어느 정도 성사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사정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경우에만 40% 정도 광고가 줄어진답니다. 그래서 라디오방송의 경우에는 광고 수입 자체가 처음에는 예상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여러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국이 우리는 아리랑방송하고 합니다마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국당시에 서울방송의 프로그램 수급에 따른, 수급을 하라 하는 그런 방침이 있어서 그 회선료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밖에 출범할 때 방송국의 질이 높아야 된다 해서 출연료 등을 약간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통과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충분한 사전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죠 증액된 게.
예, 저희들보다도 위원님들이 더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예, 더 걱정을 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열심히,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담당과장께서 그 상임위에 와 가지고 사전 설명도 없고, 또 뭐 자기 혼자서는 연구하고 계획을 하고 많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보고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왜 이래, 이래 해야 되는가 같이 연구를 하고 이랬으면 그 프로젝트가 충분히 그 상임위에서 통과될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전체가 삭감이 되고 난 뒤에 뒤늦게서야 뭐 그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 그게 이제 우리 말로 방망이 두드리고 난 뒤에, 버스 지나고 난 뒤에 손 흔들기인데 그게 참 잘못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열심히들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좀더 담당 상임위에 가서 그런 에러가 안 생기도록 미리 상의를 하고 같이 고민하는 길로 하면 담당 그 상임위원들은 무조건 뭐 부정적으로 보는, 물론 시각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이런, 이러한 내용에는 꼭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위원도 반드시 그 분의 뜻을 존중해서 따라가 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부산시 전체를 위하는 길이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또 어제에 이어서 강행군을 하느라고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정책기획실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즉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부시장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제가 이거 예결위원을 몇 년 하면서 느꼈는데요. 특별히 2008년도에 보니까 우리 미래전략본부하고 문화체육관광하고 업무에 관해서 이 범위가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느냐 하는 이유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아마 우리 부시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은 제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업무를 볼 것 같으면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정신을 못 차리십니다, 너무 양이 많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글쎄요, 지난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원래 국제업무를 정부의 어떤 문화체육관광부에 맞춰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다 보니깐 국제업무를 행정국으로 보내고 이제 체육을 갖다가 넣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업무 자체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과연 중앙의 어떤 부처하고 또 우리 양하고, 업무량하고 연계문제하고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 미래전략본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미래전략본부는 앞으로 부산의 미래상에 대해서 일들이 펼쳐지면 전부 다가 미래전략본부로 나가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기도 전에 지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일는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에 있어서 한쪽에 너무 업무가 편중되어 있다는 그런 것이 결과론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실장이 이제 2급으로 되면서 도시계획국이 이제 업무량이 사실은 미래전략본부에서 해야 될 업무가 도시개발실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도 앞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관이 하나 생겨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면서 업무 좀 조정을 하면서 그야말로 각 실․국간의 연계된 부분에 문제는 미래전략본부에서 하고 또 미래의 어떤 도시의 계획적인 측면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관이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고 시행의 결과들이 이렇게 돌출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건 아마 부시장님도 아실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의 효과가 결과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늘, 잠깐 휴식시간에 너무 미래전략본부장님을 좋아한다는 이런 평을 받았는데, 사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모시고 싶은데, 아니, 아니 나오시지 마세요. 너무 자주 보면 또 정이 많이들 것 같아서 복지건강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장내 웃음)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나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수급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
이래하고 우리 사업명세서 294쪽과 첨부서류 302, 303쪽에 나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라는 거 하고는 같은 뜻이죠
보통 우리가 수급자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수급자라고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등급자들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급부터 판정을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그리고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자는 같은 뜻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같은 뜻이죠
예.
그러면 노인장기요양 우리 보험, 여기 예산을 볼 것 같으면 183억원이 분권교부세로 지금 국가가 부담하는 몫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 내역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의 분권교부세가 168억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외에 부담금이 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 기준은 어디에 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내년도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부담금은 416억인데 분권교부세가 168억이고 시비가 248억입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부담금은 40억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분권교부가 15억원이고 시비가 25억원입니다. 그렇죠 첨부서류 302쪽.
그런데 위원님, 분권교부세하고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분권교부세가 신설된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사무, 지방사무에 적합한 업무들을 이제 국가보조부분에서 해서 분권교부세로 이양을 시켜 가지고 복지업무라든지 문화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이제 이관을 시켰는데, 사실은 분권교부세라는 거는 지방, 우리 지방재원화 돼 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 분권교부세로 교부하는 액수가 우리 수요를 못 따라가고 한 89% 내지 90% 정도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권교부세를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자동으로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하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말하는 등급자가 시행령 28조 1항 1호에서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하고 같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죠
그래 제가 말하는 그 표현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은 ‘등급’이라는 용어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법령에는 ‘수급’이라는 용어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급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볼 것 같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라는 것이 이게 시행된 것이 2008년 7월 1일입니다, 그죠
예,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해석이 되어야 할 거는 예산상에 나와 있는 등급자라는 용어하고 그 다음에 법령에, 시행령에 나와 있는 수급권자라는 것은 동일인물이라는 걸 국장님이 말씀하셨…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은 수급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다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1항 별표 79호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의 보조율의 8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지원부담률에 의해 가지고 등급자에 대한 국비부담금으로 80%인 168억 3,000만원이 내려왔으면 우리 시비 부담은 거기 20%인 42억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206억이나, 5배나 더 많은 248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느냐 그걸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수급자에 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이제 우리가 지방비를, 국비, 지방비를 부담을 하고 등급 외 자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는 전에, 원래 3등급 안에만 장기요양보험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기존의 시설에 있던 사람들이…
국장님,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걸 국장님이, 아마 제가 질문하는 내용하고 국장님 답변하는 내용하고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제가 등급자와 수급자의 정의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아닙니다. 그 구분이 위원님 그 등급자하고 수급자하고는 개념이 분명히 다릅니다.
아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부담금이라 해 갖고 416억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법은 어디에 법이 있느냐 하면 올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시행령 28조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그렇다면 이 수급자와 등급자의 용어를 지금 제가 국장님하고 함께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80%, 국비 80%, 시비 20% 분담만 해도 되는데 뭐 때문에 206억 정도나 많게 248억이 되었느냐 그 이유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달라 이겁니다. 다른 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예, 그 다음 또 그라면은 그게,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 1항 2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외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비용으로 여기 분명히 국가부담분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보조율인 8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고 있죠
이 기준에 의할 때 등급 외 자에 대한 분권교부세로 국비가 지원, 우리는 15억원 됩니다. 15억원. 등급 외에 부담금, 그죠 그럼 시비로 부담할 규모는 3억 7,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6배가 많은 25억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거는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면서 일일이 설명할라 하니까 지금 복잡한데요. 어떻게 제가 설명…
아니, 복잡한 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과 저하고 등급자와 수급자라는 것이…
수급자하고 등급자하고는 다릅니다, 위원님.
아유, 정말 국장님.
수급자라는 거는…
조금 전에 보십시오. 여기에 이 법령에 의해 갖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게 됐지 않습니까, 2008년 7월 1일부터.
아니, 근데 위원님,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소득수준하고 관계없이 건강 상태가 중환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 가지고…
아니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요
예.
편성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에 의해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맞죠
예, 전적으로 그 법에 의한 것만은 아닌데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수급…
아니, 오해가 아니고 지금 보면은 국비가 80% 시비가, 지방비가 20%로 되는데…
그 부분은 80 대 20이라는 거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에, 수급자의 경우에 국비가 80% 우리가, 시비가 20% 해서…
그러면, 그러면 국가가 말입니다. 국가가 지금 현재 우리 등급자에게는 168억을 지금 교부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분권교부세가 168억이 지금 국비로 오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네요.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까지 294쪽, 첨부서류 302쪽, 303쪽입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지금 이해를 잘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요지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예산편성이 프로테이지 내에서 편성이 안 되고 너무 많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비율에 의한 일정 부담비율을 저희들이 상회해서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 계산 근거를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하기 좀 곤란한데 서류로 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여기에 나타난 부분이 분권교부세하고 이제 시비하고 표현이 돼 가 있는데 국가가 부담할 부분, 저희 시가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서류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법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일률적으로 서 가지고 설명하기 곤란하다 하는 게 그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서 …
지금 일단은,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명확하게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는 일단 우리 예산이 너무 부담이 많이 잡혀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부담의무가 없는 부분에 시비를 초과 부담하는 것은 예산낭비 중에서도 굉장히 큰 낭비의 요인이죠.
그렇다면 그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비 부담에 있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2항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 수급에 따른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동조 3항에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와 도, 시․군․구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에 따른다면 기준부담률을 초과해서 부담한 시비 부담금 외에 자치 구․군에서도 일부를 부담한다고 이해가 됩니다.
예.
자치 구․군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분담금을 부담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일부…
부담을 한다면 자치구별로 어느 정도 규모를 부담하게 됩니까
그게 자치구별로 지금 건강,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하면…
자, 국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예, 예.
다 됐는데,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확인과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셨을 때는 이 금액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등급자의 부담금 416억원 기타부담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나머지 40억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치구로 자금을 내려 주게 되죠
예, 예.
예.
어떻게 수급자에 지원이 되는지 그 집행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위원님하고 좀…
중요한 거는, 국장님!
예.
자치구․군의 부담관련 근거 규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를 보면 ‘특별시, 광역시․도가, 시․군․구가 분담하는 금액은 특별시, 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되어 있죠
예.
여기에 근거하여 자치구․군에서 분담할 비용분담료를 정해야 하는데 시에서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조례 제정 안 하셨죠
예.
시행규칙 제41조, 금년도 6월 11일자로 개정 공포되면서 신설된 이게 조문인데 그 시행일이 7월 1일자로 되어서 2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 해도 좋습니다. 너무 긴박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단계인 금년 10월까지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에서 조례로 분담비율을 정하도록 한 것을 아직까지 해당 조례로 제정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법률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조례를 제정해서 자치구․군에 분담금을 정하도록 하시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그 자료와 내용을 명확하게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서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주 위원장 성성경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하선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신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상해 위원입니다.
경제산업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주 보니까 참 좋네요.
인적자원개발기금 중에서 과학기술진흥 관련 경비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경제산업실장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페이지, 5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과학문화 및 해양과학기술진흥사업비 4억 8,000만원이 돼 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지출과목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체행사의 어떤 지원금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에 지원하십니까
사단법인입니다마는 해양산업발전협의회라는, 정부에 그러니까 건설, 건설해양부, 그러니까 그 당시는 해양수산부죠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2006년에 발기가 됐습니다.
구성 인적현황이 어떻습니까
거기 공동이사장으로 네 분이 있는데 부산일보 사장, 부경대 총장, 해양대 총장, 그리고 한진중공업 부회장 이래 돼 있고, 사무처도 있고 하는 그런 법인…
주로 지역을 대표하는 명사들로 이렇게 채워졌군요.
예, 그 산하에 또 4개의 전문위원회가 있고 나름대로 이제 해양과학기술이나 또 해양문화 이쪽을 이제 연구하고 또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지금 내용 설명에 보면 273쪽에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예.
내년도 계획안에 보면 정책개발 및 협의회 운영에 2억 7,000만원을 줄 계획이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예, 예.
그 협의회 운영비라면 이게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좀 저희들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 뭐 월간지도 나오고 하니까.
아니 여기 기금 설명서에 나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운영비를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운영비라는 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인의 전체 이사회도 있고 또 산하에 4개, 6개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주 모이게 되고, 이제 주로 회의비죠.
회의비에 2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6개의…
무슨 회의를 2억 7,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합니까
하여튼 그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의회 운영비가 지금 2억 7,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총 예산에 한 56% 정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건비냐 이 얘깁니다.
인건비가…
인건비가 아니면 이렇게 많은 돈이 이렇게 지출될 리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이사회나 회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포럼을 이제 세계해양포럼 또 해양과학기술발전포럼, 이런 포럼을 하는데 한 7,000만원씩, 8,000만원씩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해양과학기술상 그리고 또 우수논문상 이런 또 시상금이 한 2,300만원, 그리고…
아니, 거기에 보면 지금 해양과학기술정책개발 및 협의회 운영.
예.
운영비가 2억 7,500만원이고요, 운영비가.
그 2억 7,000 내역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비는 밑에 따로 있어요.
예, 사업비는 따로 있습니다.
초․중․고 해양과학기술활동 지원 사업, 해양과학문화 확산 및 교육출판 사업, 이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는 인건비성으로 이 경비가 보여 진다는 거예요, 이 예산이.
아닙니다. 인건비가 아닙니다.
인건비가 아니, 인건비가 포함이 안 돼 가 있습니까, 하나도
인건비가 아니고, 예
인건비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포함이 안 돼 있는 순수한 그러면 운영비라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사업을 했던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행사보조라고 하는 이 사업의 목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설사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예산의 과목은 민경보가 되겠습니다.
행사경비가 지금 4억 8,000이면 상당히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그죠
예, 뭐 좀 큰 액수입니다. 4억 8,000…
어떤 행사를 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해양과학기술사업 이제, 주로 이제 포럼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양과학과 관련된 논문 발표회라든지 또 그런 걸 합니다. 거기에 또 시상금이 들어 있고 또한 해양과학기술도시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저명인사를 초청하는 또 강연 같은 걸 또 하고, 이러한 이제 업무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초청경비라든지 또 오찬이나 만찬을 또 겸할 때는 오․만찬비 이런 게…
이 행사 이 사업비 국비가 지원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라고요
국비 1억도 따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4억 8,000은 전액 시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국비 1억은 따로 있고 그거는 바로 갑니다. 바로 가서 우리 예산에는 안 되어 있고, 이 4억 8,000은 전액 시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1억이 지원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안 된다고 그러십니까
아니, 아니 저는 4억 8,000…
똑같은 사업에 또 단체에 1억의 돈이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예, 4억 8,000은 저희들 시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예산서에 안 넣은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거는 바로 교부가 되니까.
그 단체에 1억원의 국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원이 되고, 국비가 1억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 부산시가 4억 8,000이나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시가 이 어려운 경제에, 특히 아까도 민간경상보조 많다라고 오늘 신문에도 나오고 어제 김성우 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안에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이나 운영계획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목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국비 1억 지원되는 사업에 시가 4억 8,000만원이나 지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위원님, 우리 부산광역시는 항만이나 해양을 가장 큰 어떤 지역의 특화 내지는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양과학기술이라든지 해양문화를 확산하는 유일한 법인체입니다. 이 정도 어떤 뒷받침은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이 돈을 예산을 수립할 때 말이죠, 사전에 계획서를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좀 올랐죠 금년도 예산이.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 이제 4억 5,000인데 내년엔 4억 8,000만원이니까 한 3,000만원 정도 증액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이 특별히 뭐 우리 시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말씀마따나…
따로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포럼 몇 번하고 왔다 갔다 회의비 받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와서 회의 몇 차례씩 하고 밥 먹고, 이런 경비라 말이에요. 실제 거기에서, 이 단체에서 무슨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많이 시켰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그래 또 말씀을 하시니까 금방 제가 답변이 좀 궁한데요. 여하튼 그런…
아니 이 단체가 돈이 지금 1년에 국비가 1억이 지원이 되고, 경상비입니다, 이게. 경상보조예요.
예.
4억 8,000을 시가 돈을 주면 돈이 1년에 6억 정도 쓰는 단체인데 얼마나 대단한 단체입니까 그런데 이 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대답이 궁할 정도로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면 안 되죠.
아니, 지금 여기에 이 주요 사업설명서를 이제 보시면서 그래 물으니까 해양과학교실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또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상당히 사업은 사실은 가지 수로 말하면 한 열 다섯 가지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름대로 독립된 각각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4억 8,000이라면 큰 돈입니다마는 또 그 이제 예산을 가지고 15개의 단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 실장님! 두서없이 말씀하시지 말고 위원님 질의에 잘 모르면 모른다. 딱 그래 하이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민간경상보조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 돈이, 지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단체 지금 지원하는 돈이 부산시가 4억 8,000이고 그 단체에 국비가 1억이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규모에 있는 돈을 쓰는 단체 같으면 그 단체의 활동실적이나 업적이 부산시에 연결이 되어서 부산시가 무슨 정책을 수립하는데 보탬을 받든지 또는 인적자원, 과학기술진흥 관련해서 상당히 큰 역할을, 돈의 효용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이 기금 아닙니까, 기금.
예, 기금…
기금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정도의 어떤 궁색한 대답을 할 정도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연결해서요, 57쪽에 보면 과학문화 확산 및 과학대중화 지원사업비 5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있죠 57쪽에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57쪽요. 그 내용설명에는 보면 298쪽에 있어요.
예, 예.
이 역시 사업의 주관이 사단법인 부산과학기술협의회라고 돼 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입니까
이 역시 정부의 승인을 받은 부산과학기술협의회나 사단법인이구요. 구성을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이사장은 이제 부산대학교 총장과 국제신문사 사장입니다. 이사가 열 분이 있고 외부자문위원회라든지 또 최고기술경영자평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기업인들이 과학기술진흥을 위해서 어떤 도네이션도 하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구성된 그런 데입니다.
국장님, 사업비를 이 단체에 지원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매년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이제 시의회 승인을 거치면 이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5억 1,000만원인데요, 이게 민간행사보조금 아닙니까
예.
그러면 민간행사보조금 같으면…
이게 예산이 아니고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금사업인데요, 기금사업이든 무슨 돈 쓰는 사업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습니다.
기금은 돈 아닙니까, 어디 기금이면 더 엄격하게 사용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민간행사보조금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단체가 추진하는 단위행사가 있으면 그 단위행사 때마다 사업계획을 받아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5억 1,000만원 한꺼번에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단체는 우리가 이제 과학도시 부산이라는 그런 큰 모토 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이 단체로 하여금 가령 부산과학관이라든지, 국립과학관 부산유치 서명운동 같은 것 하는 게 대표적인 실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이제 정부로부터도 정부가 같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가령 뭐…
아니, 국장님, 제가 지금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게 민간행사보조금이니까 이 단체가 뭐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단법인이지만, 민간이지만 하는 역할이 과학도시 부산의 모토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단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그런 사업과 행사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적인 사업과 행사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계획을 받아서 민간행사보조금이니까 그때그때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원해 주면 되지, 한꺼번에 왜 5억 1,000만원 다 주느냐 이겁니다.
아, 이거는 이제 사단법인으로부터 연간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걸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서 일괄 보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안에, 이 돈이 쓰여지는 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거는 저희들이 다…
그 안에 운영비도 들어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월급도 들어가 있고 각종 행사비다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돈을 한꺼번에 이렇게 민간행사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엄격하게 예산의 어떤 정의를 따지자면 민간단체가 어떤 공익적인 행사나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요청했을 때 시가 판단해서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 행사는 필요한 행사다 해서 시가 사업결정에 대한 지원액을 결정을 해서 주면 그거 가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단체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체계나 이런 것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은 그렇게 이제 마, 이게 예산사업이면 이른바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또 예산은 그렇게 집행이 되고 편성이 됩니다. 되고, 이거는 기금사업인데 예산으로 치면 성격이 민경보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금사업들도 역시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걸 검토해 보고 또 요구대로 다 주지도 않습니다. 적절히 사정을 하고, 이 단체도요 단체의 활동의 어떤 공익성을 보자면 국비가 4억이나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지금 이 단체에 지원되는 돈들을 앞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분석을 해보면요, 4억 5,000, 4억 5,000 또 4억 8,000 이렇게 해서 돈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단체들이 해왔던 일을 지금 실적을 보면요, 그 실적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건대는요, 물론 이거는 판단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런 지역 명사라든가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지도자급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단체를 해 가지고 공적인 어떤 부산의 어떤 정책에 따르는 수행방법을 하면서 사실은 이 단체에 대해서 지금 시가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신뢰감을 너무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게 일반 단체에 보통 우리가 지급하는 그런 아주 여러 가지 조건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가 부산지역에 여러 시민단체나 사회단체가 있고 그런 단체들이 무슨 행사나 사업들을 공적인 사업들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까다로운 여러 규정을 다 두고 합니까
똑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단체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특별히 부산시가 긴요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업들도 아니예요. 사실은 뭐 이제 시가 정말로 얼마나 도움을 이런 단체들에 돈을 이래 많이 줘서 받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거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좀 너무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시가 편안하게 해주는, 편안하다기 보다는 너무 편리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더더욱이나 이게 또 기금인데 기금 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로스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위원님, 좀 장황합니다마는 기금사업들은 심의를 한 번 더 거칩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면밀히 그 사업의 성과나 이런 걸 따져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갖고 이것 역시 또 시의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산과학발전협의회는 사실 상당히 우리 지역의 과학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많이 하고, 지난 정부에는 여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청와대까지 초청을 받은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것이 생활과학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과학마인드를 키우는 결정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전국적으로도 수범사례가 되어 갖고 이게 과기부로부터 정부예산도 4억 정도 받는 그러한 단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주 활동을 착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사전 설명이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이 분들의 실적이나 사업계획 같은 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신문에도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가 지금 부산시가 굉장히 늘어났다 하는 것이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고 어제 우리 김성우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지금 상당히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할 때 시가 어떤 기금을 운용한다든지 또는 예산을 갖다가 수립해서 운용할 때는 굉장히 좀 엄숙해져야 하고 상당히 그 좀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 민간경상보조를 하는 이런 단체들의 사업비 지원이나 예산을 수립해서 내놓은 걸 보면 전혀 그런 엄숙함이나 긴장감이 없다는 것이죠. 대답을 하시는 분도 충분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어떤 실효성 측면, 정말로 우리가 이런 돈을 6억이나 5억을 들였을 때 이 돈만큼 우리 시가 정말 진정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지, 그걸 계량화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그 단체나 우리가 돈을 지원한 만큼 우리 사회 진짜 과학문화 진흥을 위해서 그만큼 크게 여론이 확산되고 인식의 제고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량화 된 무슨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 계속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채수 투자유치단장님께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김채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수입니다.
단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작년 5월 2일날 부산시에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12월 4일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 전체 자료를 보고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5억에서, 아니, 올해 예산이 15억에서 내년도 예산이 31억 지금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성을 보면 전년도에서 지금 16억 5,000 정도 100% 증가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화전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16억 빼고 나면 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5월달 이후에 하신 활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올해 5월달 이후에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우선에 5월달 이후에 여섯 차례에 걸친 해외마케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외마케팅 대상은 화전에 4만 1,000평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이 내년 초에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사전마케팅을 했고, 그 다음에 독일 프레드리히 알렉산더라고 생화학의 노벨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는 교수님이 재직했던 프레드리히 알렉산더대학에 R&D센터를 유치를 하게 되었고 프라운호퍼 그 다음에 롤스로이스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연구소들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전국적으로 외국인 기업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여태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올해 7월 23일날 서울에서 전국에 유명한 외국기업들의 CEO, 그리고 외국인 주재 영사 그리고 무역대표부들 모시고 약 180명의 해외인사들을 모시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했고…
예, 알겠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는 위원님들께 질문을 자주 받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마케팅 활동을 하게 되면 이게 완전히 만들어져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일단 마케팅이 통해지면 땅도 조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R&D 같은 경우도 기금도 조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연구소가 들어갈 수 있는 대지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마케팅 활동한 것들은 내년 이후에 결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행정운영경비 떼고, 화전부문 떼고 재무활동 이게 또 9억이나 있네요
재무활동은 지사 외국인 투자지역에 저희들이 차입금의 상환이자가 9억 1,800만원입니다.
실제 외자유치를 위한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쓸 수 있는 재원은 우리가 마케팅비로 올해에 위원님께서 조금 올려 주셔 가지고 지금 1억 5,2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해외에, 저희들이 IR활동을 하기 위한 해외경비가 약 8,000만원 올해 4,200만원인데 좀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셔서 8,000만원으로 잡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국내에 출장목적으로 사용되는 적은 돈 이외에는 저희들 투자유치단에서 예산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부산시에서 좀 적극적인 외자유치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 투자유치단도 발족을 하고 했는데, 아직 인원은 계 정도, 일개 계 정도 수준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 예산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의 예산은 전체 31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31억 7,000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얼마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부시장님께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 경기라든지 부산이 처한 상황을 보면 이 외자유치, 투자유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으로 다룰려고 실제 조직까지 결성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막상 이것, 제가 이거 외부 전문가들 의견이라든지 좀 들어보면 이 사업으로 투자유치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예산으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면 조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부시장님,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외자유치는 아주 필수불가결한 요인이고 해서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도 시장님 직속으로 하고 이렇게 개편을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미처 또 여러 가지 재정사정 때문에 못 따라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동의합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워낙 많은 실․국이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어느 분한테 이렇게 질의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시간이 되는 데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충분합니다.
앞에 분에 맞춰서…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경제산업실장입니다.
조금 전에도 나오셨는데, 287쪽에 보면, 계획서는 56쪽이고요. 여성수․과학 인력양성과 관련되어서 이제 2005년도부터 쭉 8,000만원씩 지원이 되다가 내년도 예산은 4,000만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296쪽, 계획서 57쪽인데, 여기도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 사업인데 2007년도는 400만원, 2008년도는 2,000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으로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공교롭게 여성관련한 부분들이 이렇게 좀 줄어든 것으로,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사업예산이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거는 국비, 시비, 민자 통합펀드인데 국비에 대한 매칭이 금년에 같으면 국비가 1억, 그러니까 금년은 2년치를 한꺼번에 확보를 했고 내년에는 1년치만 반영된 그런 결과로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이 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두 사업 다 전체 사업총액은 변동이 없죠
총 사업비는 꼭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비슷한 규모입니다.
비슷한 규모인데 국비 보조 비율이 증액됨으로써 우리 시비지원이 줄어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알고도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 실․국에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금 관련해서 주요사업 설명서 보면 예산과 표기방식이, 설명방식이 좀 차이가 납니다. 금방 이렇게 이 예에서 보듯이 국비지원 되는 이전 전년도에 설명이 없으므로 인해서 올해의 이 사업설명서만 보면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 소관 국만이 아니라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기금 설명서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부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전년대비가 안 되어서 그렇게 아마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신 김에 조금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302쪽에 프라운호퍼 IFAM 연구소 지원, 그 다음에 롤스로이스 UTC 연구센터 지원 이 항목들이 있는데 이게 집행액과 결산액 관련한 자료들이 집행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담당자하고 실무자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사업기간이 우리 시의 예산의 회계연도하고 이렇게 다르게 설정이 되어서 애로가 있다라고 하던데 이 부분들은 개선할 여지가 없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해외연구소를 유치하다보면 그런 사업들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도 가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게 후반기부터 국비가 배정이 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을 잡을라면 이게 표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불가피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때 그런 부분을 부기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까지 하고 나중에 또 추가질의로 기금에 대해서는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성경 위원장대리 박홍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인기가 많아서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실장님 대단히 화통하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대답도 화통하게 해 주십사…
설명서, 첨부서류 273쪽부터 하겠습니다.
대학종합축제 한마당이라는 사업명입니다.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산지역의 대학 연합의 축제가 전무하다 하는 그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사실은 이 교육지원업무가 우리 시 내부에서는 기능이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종래에 당시 행정자치국에서 자치관으로 바뀌면서 우리 실로 넘어온 업무인데 이미 일찍이 그러한 논의 하에, 하여튼 체육대회 형태의 종합축제를 하고 시는 거기에 대한, 체육대회다 보니까 사실상 집행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대학생들 체육대회 하는 데까지 예산을 지원합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마, 보기 나름입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25개 대학과 대학교가 있는데…
실장님, 보기 나름이 아니고요, 아닌 거는 아니죠. 이걸 대학생들 체육대회를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2억 지원한다. 이게 아마 방송되고 있으면 우리 직원들 다들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대학,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25개 대학, 대학교가 있는데 대학생들의 시정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이해가 상당히 긴요합니다. 긴요하고, 그러한 25개의 학교가 공동으로 함께 모여서 하는 행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총학장님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시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체육대회를 통해서 한다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게 훨씬 더 시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촉구하는데 효과적일 듯 하고요.
이게 총학생회 회장 지금 선거하면 투표가 안 됩니다. 학생들 참여가 저조해서. 그래서 총학생회장을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골몰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워낙 저조, 참여율이 저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을 모아서 체육대회를 한다 저는 이 참여율도 참 얼마나 될는지 의문스럽고요, 지금 2008년도는 보니까 동의대학교가 주관이네요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는 누가 했습니까 2007년도, 2006년도는 주관을 누가 했습니까
묻는 의도는 학교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인가 아닌가를 묻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 학생들 고민 많습니다. 학자금 융자 받아서 공부하고 졸업한 다음 취직 안 돼서 그 융자금 상환 못해서 난리 굿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예산을 쓰는 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요,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장님은…
저는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고, 실제 금년에 저희들이 우리 실에서 주관을 했더랬었는데 실제 한 8,000여명이나 학생들이 참여한 그런 결과를 볼 때 나름대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000명이 참석을 했다, 그래서 상당히 뜻이 있다 그러면 스물 대학이면 스물 대학 학생은 몇 명쯤 됩니까, 그러면 몇 프로 참석한 겁니까
4만명입니다.
차치하고요, 그래 똑같은 말을 계속 하기는 좀 뭐 한데요, 위기적 상황이다. 그래서 핵심적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에 무리다 싶습니다.
그리고 279쪽 보겠습니다. 컨텍센터 어울림 한마당인데요, 사업목적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거는 좀, 컨텍센터가 내나 이전에 우리 그거죠, 콜센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콜센터를 유치해서 일자리가 많아진 건 사실이죠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는 아니죠, 그죠
일자리를 창출한 결과 취업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일자리를 창출한 결과 취업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5,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요, 2007년에 롯데호텔에서 했었고요, 그러면 2008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2007년에는 벡스코에서 했고요…
여기에는…
금년에 롯데호텔에서 했습니다.
벡스코에서 하고 롯데호텔에서 하고. 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합시다. 구․군에 있는 거리 미화원 모아서 호텔에서 행사하고요, 우리 시․군․구에 있는 청경들 모아서 행사하고요, 다 합시다.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저희들이 컨텍센터를 중점적으로 유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컨텍센터, 뭐 콜센터라고도 옛날에 불렀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주로 여성인력들인데, 젊은. 어떤 이 직업에 대한 어떤 평가나 그런 데 대한 어떤 자긍심 이런 것을 좀 고취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직률도 가급적 낮추고…
예, 좋습니다. 이게 기업이죠 이 사람들 회사원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긍심과 이직률을 왜 부산시가 예산을 들여서 높여주고 잡아줍니까 언제부터 부산시가 이 사람들의 이직률까지 책임졌습니까
전 위원님, 우리 실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그러한 실업률 관리 그리고 실제 우리 실 소관의 업무는 기업을 지원하는 그러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의 이직률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구차해지는데요, 실장님, 이 논의는 여기서 접읍시다. 더 이상 이야기 해 봐야 더 이상 얻어질 소득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습니까 물론 실업률 관리하시겠죠. 그러면 부산시에 있는 기업 다 실업률 관리하십시오. 다 돈 들여서 행사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거 선심성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게요, 다른…
조금 어떻다 말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입시다, 그러면.
아니 다른 도시도 이런 행사가 없지 않고.
다른 도시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도시가 잘 하는 것만 따라 하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조직 내에서 조차도 납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부분은 그런 컨텍센터들의 모임인 컨텍센터의 산업협의회가 있는데 그쪽 협의회가 부담해서 하는 것이 원래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체들이 대부분 좀 영세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부를 보조하는 그런 성격이다. 이렇게만…
그런데요, 그러면 또 한 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추진근거 보면 간담회시 기업측의 건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시의 기업에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협동조합이 다 건의하면 다 하실 겁니까 똑같잖아요, 사항은 뭐 다를 거 없잖아요.
예, 나름대로 검토를 거쳐서 가장 효과가 큰 부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거는 더 이상 논의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누가 봐도 소위 말하는 선심성 행정의 전형적 본보기다, 그렇게밖에 안 보여집니다. 실장님껜 요 정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체육관광국장님입니까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우리 첨부서류 224쪽에 동래읍성지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관련인데 사실은 이게 동래라서, 제 지역구가 동래라서 마치 똑 지역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하긴 합니다마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우리 세계화란 것들이 우리 담이 없어지면서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 이게 먹고 살 거리로 되어 가는 세상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이걸 어떻게 하면 브랜드화 시킬 것인가 이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부산의 아이덴티가 뭐냐라고 얘기 했을 때 그것 역시 역사성과 문화성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은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부산의 구도심인 동래가 가지고 있는 유물․유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원도심에 있는,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그거겠죠, 근대, 일제 강점기 이후의 근대건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역들마다 그 지역에 흩어져 있던 여태까지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들 경주, 충남, 당진, 예산, 홍성 뭐 하동, 대구, 대구 같은 경우는 이걸 거리박물관이, 동성로 자리에다가요. 이래서 이게 공공디자인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동래읍성지 정비사업이 지금 1979년도부터 지금하고 있거든요. 지금 30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진척률하고 최종 목표기간이 언제쯤입니까
참 좀 전에 서두에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뭐 스토리가 있는 역사 자원을 복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관광자원도 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동래읍성지 정비는 조속히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한 268억이 되고 그 동안 시의 지정된 기념물로서 지정관리하면서 일부 예산만 투자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어떤 예산 투자를 하게 되면 2000 한 20년 정도 되지 않겠나 이런 어떤 추정도 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빨리 복원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2020년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외적 성장, 그래서 그런 것들 또 통계학적으로 나타난 성장들 다 좋습니다마는 이건 참 가늠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부시장님께서 점심식사 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시 책을 많이 읽으면 질의의 내용이나 참 풍부해진다. 결국 문화적인 자산, 자양분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현재 30년 동안 해서 요 정도였는데 앞으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성장 일변도가 아니고 좀 내적으로 다질 수 있는 이런 것들에도 예산투입이 좀 더 되어줬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동래읍성이 임진왜란 전후로 해서 건축양식이 다르다 말입니다, 그죠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정비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역사성들을 담아내고 있느냐 그런 전기와 후기로 보면 전기의 읍성은 후기 읍성의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의 역사성들을 담아, 재현해 가면서 지금 사업이 되고 있느냐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우리 문화재자문위원, 문화재위원들 자문을 받아 가면서 정비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대로 우리 전문가의 그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이론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저희들은 문화재전문위원들 다 자문을 받아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전문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잘 진척이 되고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래읍성 내에 보면은요, 우리 동래구 동원이 있었고, 향교 또 공관청, 객사는 소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동래시장 자린데요. 또 망미루 등등 이런 것들을 계속 그러면 이렇게 내버려둘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 볼 것이냐는 그런 계획들도 한번 세워봄직 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제가 사실은 이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 지하철 3호선 지난번에 공사하다가 발굴되었던 문화재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동래읍성 해자관련 부분인데 이게 결국은 동래읍성과 겹치는 부분이 내나 동래읍성입니다, 그지요 연장선상에 같이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업무보고를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느냐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저희, 제가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시립박물관 소위 학예연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지금 이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누가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 그러니까 우리 문화부분에 있어서는 수장이신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들이 자칫 지나고 나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뭘 만들어서 가는 것들도, 있는 것들을 잘 복원시켜서 제대로 재현해 내는 것들 이런 사업들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리고 이게 수안역사인데요. 4m 또는 7m 간격으로 기둥들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걸 박물관 이런 형태로 계획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좀더 발전된 형태가 지금인데, 지금이라도 아직 설계가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목엔지니어 또는 건축엔지니어 입장이 아니고 인문학적 입장, 이런 가치들을 담아내는데 좀더 우리 부산시가 정말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합실 면적이 1,106평인데요. 전시관 면적 이래보면 적습니다. 화장실 보다, 화장실 두 배 면적쯤 되는데요.
예, 한 300평 조금 못되게.
예, 그렇습니다. 250평이고 벽면전시가 70평 그쯤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있는 한정된 공간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동래가 가지고 있는 여러 역사유물들과 결합되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면적은 협소하지만 역 전체를, 역사 전체를 사실은 또 고대양식으로 가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떡하든 이게 임진왜란 당시 전쟁유물의 아마 최초의 발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좀 관심가지시고 또 잘 이렇게 만들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수안역사계획 한번,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늘도 또 역시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구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 도시경관기획단장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첨부서류 사업명세서 90쪽에 나와 있듯이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 4월에 도시경관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부경대 사업추진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친다고 그랬는데요. 총 사업비가 지금 55억이잖아요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국비입니다. 국비가 27억인데 구비가 14억이고 시비가 14억입니다. 2009년도에 시비 5억, 구비 8억으로 13억을 투자할 계획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도에 시비와 구비를 합한 지방비가 15억, 국비가 27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설명서에는 연도별로 최적비율로 사업예산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명시되어는 있지만 2009년도에 24% 그리고 2010년도에는 총 사업비의 76%를 확보하는 것이 최적비율에 의한 투자계획수립이 과연 맞습니까
지금 현재 문화거리를 조성하는데 저희가 문화관광체육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두 군데에서 국비를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 대학로 문화거리는 문화관광체육부에 지금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컨설팅비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내시를 받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지금 27억원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비확보의 전망은 어때요
상당히 어려움이…
그게 걱정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될 경우에 늦어질 경우에 사업추진대책이 흐트러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구비 8억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비도 8억원을 다 확보를 못하고…
확보되어 있어요
아니 8억원까지는 다 확보 못했고, 본예산에 5억원 정도 요청을 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정말로 참 걱정스러워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해 봅니다. 이 큰 사업을 국비까지 또 구비, 시비까지 전부다 이렇게 예산을, 예산만 잡아놓고 만약에 한 군데라도 국비가 이렇게 지원이 적게 된다든지 하면 또 시가 책임을 질 수도 없는 거고, 구에서도 어려울 거고, 그래서 사업추진과 관련한 부경대학교하고의 협의사항은 무엇입니까 협의한 사항, 뭘 협의했습니까
부경대학교하고 협의사항이 아니고 경성대학교에서 부경대로 해서 구 차량등록사업소까지입니다마는 부경대학 쪽에 있는 담장 철거 하는 거.
담장
담장, 담장.
담장 철거하는 거
예, 예.
그거 이야기 했습니까 아, 담장가꾸기.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염려스러운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되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비를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해당 구청하고 저희하고 국비를 확보하도록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통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 열심히 지금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시비나 구비가 조금 우리 계획대로 확보해 가지고 계획된 기간 내에 맞추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열심히…
이거는 우리 부산시의 일이기 때문에 구에 다 맡겨놓을 일도 아니고.
맞습니다.
단장님이나 시에서 직접 나서 가지고 이거를 안일하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화조성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도 힘껏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복지건강국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예, 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부산시 노인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노인인구가 30 한 5만 정도, 한 10% 정도 됐습니다.
계속 증가되고 있죠
예.
그리고 65세 노인에서부터 지금 노인성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거처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많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잖아요, 요양시설이. 그런데 장기요양기관 지정현황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691개소라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요양시설이 69개고 재가서비스가 622개소인데, 그런데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몇 프로나 됩니까
거의가 민간으로 지금 봐야 됩니다, 이 요양시설은.
거의가 민간이에요
예, 사회복지법인이나 주로 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부는 민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해 주었다 이 말이죠. 위탁, 전부다 민간한테 위탁해 주었다…
요양시설은 거의가 민간시설들입니다.
요양시설은 민간, 전부 다 민간입니까
예, 예.
그 요양시설 69군데고, 재가서비스가 622인데 이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정 기준은 어떻게 허가를 내줍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장기요양보험 이전에 지금 하고 있던 시설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 다 지정을 해 주고, 이후에, 7일 이후에는 기존에 국․시비 기준에 맞게 부지 확보를 하고 법인이. 국․시비 반반 정도 해 가지고 오면 지정이 됩니다.
예, 설명보다도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뭘 묻고 싶으냐 하면 이렇게 많은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이 있는데 시에서 전반적인 실태점검이 실시가 되고 있는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우리 요양시설이라든지 소규모시설 여러 가지 시설을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허가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전반적으로 요양시설이라든지 민간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곳을 가 보면은요. 보호센터나 그런 데 가보면 많은 노인들을 뭐라 할까, 좀 속된 이야기로 수용을 하고, 간호사 한 사람에 몇 십명 그냥 그렇게 밀집한 데도 있고, 또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데도 있고, 환경도 그렇고, 위생도 그렇고,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놔뒀다가는, 우리들이 예산을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지금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지요 사십 몇 억이죠, 그지요
훨씬 많습니다. 전체 다하면. 저희 우리 복지건강국 예산이 1조, 의료보호까지 하면 1조 몇 천억이 됩니다마는 노인 쪽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전체가 한 4,000억 정도.
사천, 사천 백
4,690억, 한 3,600, 3,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정말로 거기에 걸맞게 노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건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제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일본이나 서울이나 이렇게 보면 아파트 같은 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이 하나씩 있듯이 그렇게 아파트 내에도 그러한 노인, 노인시설이, 노인복지시설이 이렇게 하나씩 딱 있으면, 재가복지시설이 딱 있으면요. 가까이에서 저희들이 부녀회라든지 또 병원이라든지 점검할 수도 있고 눈으로 확인하니까 더 좋은 환경과 위생을 가지고 그 노인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 보호센터를 설치를 해서. 낮에도 또 복지회관에서 노인대학같이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노인들이. 이러한 노인을 우리들이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노인생활지원센터가 굉장히 안 좋아지겠는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룹홈이라고 저희들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우리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시설을 지금 탈피해서 소규모시설로 방금 말씀하신 그룹홈 같은 걸 지향을 하고 있고, 노인시설도 요양시설이 대규모로 가는 것보다는 중소규모로 해서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게 지금 저희들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점검을 한번씩 해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전반적으로 요양시설이 필요한 상태니까 큰 요양시설이라든지 중소규모로 하면서 소규모 그룹홈하고 소규모시설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장기적으론 아마 그런 식으로 대규모 시설보다는 자그마한 시설로 해서 보호하는 데, 보호를 강화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 거주 또는 지역 내 노인들의 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그런 건강관리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각 가정에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정봉사원파견센터를 단지 내에다가, 그리고 대개 보면 노인들이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데가 장애인들 노인들 많이 있는데 보면 지금 임대아파트 주변에는 정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노인시설을 지으려면 굉장히 그런 데 하려면 수속이 복잡하고 뭐가 까다로워서 못하는가는 모르지만 그런 임대아파트 안에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이래하니까 빈 목욕탕 같은 것들도 비어 있거든요. 그것도 활용해서 인테리어를 해 가지고 그것도 센터로 할 수 있는 법을 좀 어떻게 갖출 수가 없는가
그렇게 해서 해외에서도 있듯이 이렇게 하면 노인생활지원센터는 100평에서 150평 규모면 다 가능하거든요. 그죠 지금도 임대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임대로 지금 노인시설을, 재가노인복지도 하고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아파트 내에, 단지 내에 그렇게 해서 주택공사나 도시공사 시범운영을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제의도 한번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검토를 해서, 사실 저희 주변에도 보면, 저도 노인이지만 갈 데가 없어 갖고 길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노인대학들 하는 데는 있지만 거기도 못가는 노인들은 골목에서, 골목에서 구석구석에서 지금 갈 곳이 없어 갖고 그런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갈 수 있도록 단지 내에나 그러한 어려운 아파트 안에나 해서 쉽게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한번 연구검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1구 1복지관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거는 압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들을 이용해서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한다든지 보호사업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압니다, 그거는 다하고 있고요. 그외, 그외 복지센터나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외 소규모로 마을 속에, 아까 김영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주 연립아파트 같은 데 이런 데는요, 정말로, 정말로 빈약합니다. 그런 곳에 지금 경로당들이 군데군데 있기는 있지만 경로당을 그렇게 활용을 못해요. 이 경로당을 어떻게 개조를 해 가지고라도, 개조를 해서라도 그런 센터로 만들 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위원님 주택단지 내에는 지금 장애인시설하고 마찬가지로 노인시설도 혐오시설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 가지고 …
아니 그러니까 큰 데는…
민원문제가 심각합니다.
큰 데는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큰 데는 지으려면 혐오시설이라 해 갖고 못 들어오게 하지만 경로당 같은 시설을 개조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사실 경로당은 별 필요없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한 5명, 3명 앉아 가지고 무료하니 그냥 화투나 치고 있어요. 그 경로당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개조를 해서, 해서 이러한 노인센터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것을 예산을 제공을 해 갖고 하면 아주 유용한 예산을 쓸 수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경로당, 경로당을 개조해서 하는 거하고 또 단지 내 임대아파트나 안 쓰는 목욕탕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아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므로 원만한 회의운영과 저녁 식사를 위해서 오후 7시 30분 즉 19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회의중지)
(19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입니다.
경제산업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예, 예고한 대로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77쪽, 176, 177 부산경제진흥원 그 지원예산이 있죠
예.
설명 있는데요. 177쪽 보면 2008년 9월말까지 사업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현 공정이 71.2%인데요. 녹산산업단지 교통불편 해소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료통근버스 5개 노선 9대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분야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조금 내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무료통근버스가 우리가 우리 부산시 예산으로 하는 것 맞죠
예, 우리가 전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때부터…
그렇죠.
예, 예산으로 편성해서 무료로 통근버스를…
그래서 얼마를
3억 8,000만원입니다.
3억 8,000입니까
아! 3,800만원입니다.
3,800만원이죠
예.
그러면 2009년에는 얼마나 투입될 예정입니까
아! 자료가 좀 잘못된…
3,800만원이라는 것은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죠
잠시만요. 예, 4억 600만원입니다.
액수가 얼마 되었든, 제가 알 수가 없어서…
4억 600만원인데 지난해 한 7,000만원이 부족해서 그때 자체사업비를 좀 전용해서 금년에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인 2009년도에는, 지금 그러니까 3,800만원 증액내역입니다. 3,800만원을 증액해 갖고 4억 4,400 계상되어 있습니다.
4억 4,000
400만원.
400만원.
예.
예,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서 녹산공단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얼마인지 파악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파악된 게 없다면, 지금 없다면 나중에…
예,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악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녹산공단이나 정관산업단지를 경유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어서 많은 노동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녹산공단 경우는 뭐 520번 버스가 100분 만에 1대씩 다니고요. 정관지역 같은 경우는 한 73분 만에 1대가 이렇게 출․퇴근시간에 다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노동자들 자체가 버스 타고 가는 것 자체를 좀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높은 실업률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는 사실 노동자들 구하는 게 어렵다, 인력난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주노동자들이 그 부분을 대체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는 청년실업자들이 이런 부분에 취업하는 것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통근버스 하나를 보더라도 좀 심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 다른 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녹산, 서부산지역은 이제 명지대교가 저희들이 조금 동절기 공사 같은 것,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조금 금년보다 좀 더 하고 하면 이르면 내년 10월 개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명지대교만 개통이 되면 크게 개선되리라 보고, 그 다음에 정관지구는 정관산업단지 그 진입도로가 좀 개통이 늦어지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진입도로만 개통이 된다면 노선이 증설되고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거기는 한 2년 좀 길게 잡아서 한 2년 정도 좀더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2009년도도 마찬가지로 5개 노선 9대로 운행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까 늘린다든지 이런 계획은 전혀 지금 안 담겨 있는 거죠
예, 뭐 하루 지금 스물네 번, 9대가 지금 하루에 스물네 번 출․퇴근 각 열두 번씩 운행을 하는데 내년에는 퇴근 때 한 번…
실장님, 지금 파악이 사실 좀 잘 안 되셨잖아요
스물다섯 번입니다. 한 번 더 늘립니다.
보고, 예 그러니까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문제 질의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하셨을 거고요. 조금, 한 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제대로 된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 줘야지 노동자들이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기업하는 뭐 부산, 기업하기 좋은 부산 이런 것 만드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입니다. 이 분들이 출․퇴근할 때라도 안 시달리고 좀 출근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시비로 이제 무료통근버스 운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대 더 집어넣고 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돈이 많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소극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219쪽 보면 부산디자인센터 지원 관련한 건데요. 올해에 그 지원금이 19억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4억원 증액되었거든요. 그래서 23억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2008년도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감사결과에 의하면 부산디자인센터의 예산낭비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감사 지적사항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해외출장 업무 관련 예산 방만집행, 지불하지 않아도 될 조달계약 수수료 지불해서 계약관계 업무를 소홀하게 했다. 디자인교육장 공사비 과다집행 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시 가격조사 소홀로 예산 초과집행, 그리고 장비구축사업 업무추진을 소홀하게 했다. 즉 뭐 장비 중복구매를 했다든지 잦은 설계변경, 각종 소모성 물품 구입, 또 뭐 특정분야의 인력편중 채용했다든지, 그리고 경비업체의 용역비로 원장 비서를 배치했다든지 이게 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렇게 해서 감사관실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대책을 내놓았죠
그것은 집행사항에 감사결과는 적기 조치를 취한 바가 있구요.
그러니까 어떤 조처가 있었냐고 조처에 대해서…
업무 인사상 뭐 조치도 있었고.
모르십니까 내용을
예, 조치결과에 따라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고요 조치결과의 내용이
그게 뭐 팀장급의, 담당팀장을 징계를 했습니다.
디자인센터장이 기관장의 경고의 징계를 받았고, 그죠
예.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방만하게 집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장님께서는 어떤 감독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셨어요
그러한 미흡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서 죄송하고요.
내년 예산이 이제 좀 증액된 것은 이제 센터 구축이 끝났습니다. 장비도 다 도입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만 우리 지역기업들에 대한 어떤 디자인 분야의…
예, 뭐 사업을 좀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증액했다.
예.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4억원의 증액된 예산으로 제대로 된 사업이 집행될 수 있을지도 참 의문스럽습니다. 23억원이라는 예산 중에는 사업비는 고작 1억 4,5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증액 하나 안 하나 거기서 거기일 것 같은데.
그렇다기보다는 주로 센터를 이제 구축이 끝남에 따라서 장비들을 가동을 하고 하는 것이 주 사업입니다.
실장님, 문제는 그것 아닙니까 문제는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그죠 내부에 뭐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감사보고서가 이렇게 정말 써진 것 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뭐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얼마만큼 디자인센터가 일을 제대로 해 낼지 하는 것도 참 의구심이 간다. 그래서 참 지원금 증액의 요구에 따라서 그냥 지원금 주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만하게 되었다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죠 경제진흥실에서 나름대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 감사보고,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때 경제진흥실은 같이 안 하세요 같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했고요. 우리 담당과장이 직접 센터에 나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그래 했던 바가 있고…
그래 해 가지고 사업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내부통제를 할 수 있는 차상위급 직급의 신설을 대책으로 내놨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면 경제진흥실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원장하고 팀장 그 사이가 중간관리자가 1명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견해도 있었는데 또 인력을 늘리는 문제는 너무 부담도 되고 해서 정원 1명, 그런 급은 아닙니다마는 정원 1명하고 일용 3명 정도를 증원하는 걸로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감사의 대책이라는 것은 원장 업무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뭘 좀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대책 수립하면 제대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 자체 감사결과에 대해서 새로 취임한 원장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고 해서 내년에는 아마 저희 실에서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한다.
그런데 사업비 1억 4,5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뭐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19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실은 우리 예산에는 1억 4,500입니다마는 내년에 임대수입 등 자체 수입이 있기 때문에 09년 사업비는 7억으로 지금 짜져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방만하게 쓰였으면 그 부분을 전부 다, 그러니까 돈이 안 쓰여져야 되는데 쓰인 부분이 많다라는 지적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이 증액이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서 좀 설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참 그 4억원이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4억원이 이제 인건비, 물건비, 사업비 등으로 각각 증액요인이 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벌이는 것도 좋겠지만 디자인센터의 운영 정상화가 좀 더 중요한 조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제대로 이렇게 갖춰져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돈만 갖다가 준다고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 부분 좀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다음에 하이소.
예, 나중에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어제부터 오늘 쭉 계시면서 처음 이래 답변대에 서셨죠. 그죠
예.
저희 위원님들이 여성가족정책에 대해서 이래 무관심해서라기보다는 다소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이렇게 아직까지 답변 기회가 없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는 출산문제에 대해서 그냥 한번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을 갖다가 가지고 한번 우리 정책관님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뭐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국가적으로도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현안문제이기도 한데, 그죠 그 중에서도 우리 부산이 가장 이렇게 심각한 어떤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죠 그죠
예,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 아니고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제일 낮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자료를 갖다가 보니까 이 국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2007년도 인구 대비 출생신고 현황 이래 보면 가장 높은 곳이 경기도가 1.14%, 제주도가 1.1%, 울산광역시가 1.09% 이렇게 순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부산시는 0.79% 이래 가지고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낮은 어떤 그런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가 또 한편으로 이렇게 부산의 어떤 인구감소의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여기 셋째 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이래 가지고 2009년도 예산에 지금 되어 있는 게 15억을 지금 편성을 해 놨죠. 그죠
예.
시비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2008년도에는 10억, 2007년도에는 4억 1,000만원 이렇게 되어서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급실적에 보면 06년도에는 1,648명, 07년도에는 2,056명, 또 08년 9월에는 1,440명 08년 9월까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래 이제 증가하는 어떤 그런 추세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급대상이.
예.
이 지급대상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뭡니까 인구가 다시 이런 어떤 출산 어떤 장려정책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는 걸로 보면 됩니까 이런 출산장려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 가지고 출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늘어나는 건가요
이것도 하나의 원인,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셋째 이상 자녀들의 출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지난해까지는 사실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 약간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올해 현재는, 그러니까 요 08년 9월달까지 통계를 보면 그렇게 남아 있는 어떤 기간 동안에 작년만큼의 그런 어떤 지급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예, 조금 못 미칩니다.
예, 못 미칠 거라고 보는 겁니까
예.
그리고 이 증가가 어떻습니까 지급대상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작년까지로 볼 때. 아니면 대상이면서도 잘 몰라 가지고 받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셋째 자녀 출생신고를 하면 바로 이것이 바로 지급…
예, 바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바로 지급을 합니다.
아! 그러면 출생이 늘어난 하나의 통계로서 보면 되겠다. 그죠
예.
어떻습니까 만약에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인원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떤 이유로 봐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책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의 한계입니까 아니면 출산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출산의 원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되었고 하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체로 미혼연령도 높고 초혼연령도 높은 편입니다. 마침 2005년을 쟁점으로 해 가지고 차츰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마침 지난 해 같은 경우 이제 0.9명대에서 이제 1명대로 1명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은 했는데, 그런 데에 대한 효과는 쌍춘년과 황금돼지해 이런 영향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시 나름대로 저출산에 대한 각종 정책을 펼쳤고 노력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저는 이 문제도 대단히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이고 출산에 대한 어떤 장려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펴고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 올해 우리 부산시에서 타 시․도 전․출입자에 대한 인구동향분석 보고서에 보면 인구문제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보고서에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 타 시․도로 전출하는 인구 중에서 주로 그 이유가 직업, 가족관계, 이제 직업이 52%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20~30대가 6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20~30대가 62%를 차지한다는 것은 출산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부산에서 빠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죠
예.
결국 이 문제가 부산의 어떤 저출산을 더욱 더 심각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겠지요.
그것도 하나의 원인은 됩니다.
저는 하나의 이유가 아니고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부산에 있는 어떤 20~30대분들이 타 시․도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식이 높은 그런 분들이라기보다는 출산을 할 수 있는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부산을 빠져 나가기 때문에 부산의 저출산문제가 더욱 더 심각한 것 아니냐, 저는 일단 근본적 원인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급실적에서 보여주는 이 대상의 어떤 인구가 아무리 부산에서 10만원, 20만원을 준다는 문제 이것 보고 애를 하나 더 낳겠다 이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런 숫자가 한번 올랐다가 다시 정체되었다가 오히려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도 일단은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들어가고 또 출산을 유도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한 여성정책가족관실의 어떤 그런 업무를 갖다가 강도 높게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은 맞는데 또 이 문제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게 부산의 어떤 경제구조의 문제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20~30대가 나가고 그 이유의 50%가 전부 다 작업 때문이다 이러면 직업을 찾아서 부산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그렇다면 여기서도 통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그걸 반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저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장려정책을 하는 것은 맞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 요런 문제들하고 결합을 시켜서 저는 대응책을 갖다가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출산장려정책을 갖다가 수립하고 정책을 펴나감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획관련 파트라든지 아니면 경제관련 파트라든지 요런 파트들하고 한번 연계해서 합동으로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대책을 수립해 보는 이런 어떤 시스템은 있습니까 경제정책 다르고 출산정책 다르고 이래 되면 어째 보면 이게 정책이 따로따로 놀면 하나의 정책을, 수단을 가지고 편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출산장려정책과 또 다른 부분에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어떤 정책과는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제 인구대책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관실에서 총괄해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저출산 분야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추진하고 또 인구유출과 관련해 가지고는 경제진흥실에서 일자리 창출 내지 또 교육 분야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인구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태스크포스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협의하는 어떤 그런 차원입니까
전체 실무협의회도 있고 인구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또 실무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수시로 실무대책회의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인구대책위원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것은, 인구대책위원회
아!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 위원회에서도 인구라든지 출산장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정책들이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좀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 제대로 된 어떤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출산을 출산의 어떤 문제로만 보는 요런 어떤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인구정책과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취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명장정수장의 설비가동 전력료가 16억 8,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2008년도 최종예산은 얼마입니까
위원님, 저 예산서 223페이지에 16만 8,000원, 작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6억 8,000만원입니다.
아니, 올해 예산이 지금 16억 8,000만원 아닙니까
올해도 예산은, 동력비는 올리지 않고 작년도 수준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16억 8,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합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2008년도 당초예산은 15억 잡혀져 있고요.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도본부장님! 2008년 것 확인 좀…
자, 그것은 좀 있다가…
당초 16억에서 추경에서 2억을 까서 15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하기로는요. 당초에 15억 700만원 편성이 됐다가 추경에서 2억을 감해 가지고 13억 7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자료조사를 해놓았거든요.
위원님 맞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15억 700만원에서 2억을 삭감해서 13억.
거참. 그래 제가 자료를 확인을 안 했으면 2008년도에도 16억 8,100만원이고 올해도 그랬습니다 이러면 제가 이 질의를 할 이유가 없죠.
제가 미처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15억 700만원에서 추경 때 2억을 감해 가지고 13억 700만원으로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통계에서 직원 분들도 정확하게 지원을 빨리 해 주셔야지 시간이 빨리 끝나죠. 여기에서 3억 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추경에서 2억이 감해진 예산이 올해는 왜 3억을 다시 증액을 시켰느냐. 금년 최종 대비해 가지고. 3억 7,400만원을 증액시켰느냐.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본부장님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위원님, 명장 계통에, 정관에 산업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쪽에 수요량이 많이 늘어나서 물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동력비를 내년에는 좀더 많이 3억을 편성했습니다.
물 생산을 얼마만큼 하다가 얼마만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까
정수장이 계통별로 되어 있습니다. 덕산, 화명, 명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관 쪽에 산업단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생산량을 추정치를 계산해서…
그 추정치가 얼마에서 얼마로 올라가기 때문에 3억 7,400만원이란 통계치가 나왔다.
본부장님! 나중에 저희들 통계치를 본인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비 2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법정 계획이죠
법정계획입니다.
기간이 얼마 만에 하는 법정계획입니까
수도법 4조에 의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변경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10년마다 하는 기본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25억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계획 수립이라 하더라도 25억의 돈은 굉장히 작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궁금해 가지고 보니까 10년 전에 99년입니다. 그때는 45억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죠
42억 5,000만원 집행했습니다.
5년 뒤인 변경할 때는 7억 맞죠
아닙니다.
예산 6억이네.
예산 6억에 5억 5,6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 전에는 예산 50억에 42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수도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비라 하더라도 이렇게 25억이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저도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했고, 가급적이면 절약을 하자는 정신에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만 이번에 계획하는 계획들이 기존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다가 2006년도에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정수장하고 상수도 관망을 기술진단을 하도록 법상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99년도에 했던 기본계획변경에다가 정수장하고 상수도 관망에 대한 기술진단까지 포함해서 당초는 저희들이 한 45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2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5억 범위 안에서 절약해서 집행할 계획인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용역의 성과품의 질이 보장될는지가 걱정스럽습니다. 타시․도의 예를 보더라도 저희들보다 인구가 적은 전주시가 25억을 편성했고요. 대전이 39억원을 편성했는데 급수 인구라든지 상수도 시설 면에서는 저희들보다 훨씬 미달한 그런 도시들입니다.
일단 그 설명은 듣도록 하고요. 듣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죠 명세서에.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비는 학술용역심사 조례에 따라서 통과해야 되죠
이게 기술용역으로 성격으로 봤기 때문에 학술용역 심의는 안 했습니다. 기술용역으로 바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용역이면 세출예산 비목이 어떻습니까 연구용역비가 맞습니까 아니면 시설비가 맞습니까
자본적 지출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연구용역비로 올렸고요. 이거는 계약담당부서인 계약기술담당관실과도 의논이 되었고.
명세서상 만일에 연구용역비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게 맞죠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비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오는 게 맞죠
위원님, 이게 학술용역이 아니고 기술용역으로 성격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고 기술용역이라면 제가 듣기로는 이게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닙니다.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용역이라도 연구용역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보다는 만약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용역금액의 적정성 문제를 한번쯤 걸렀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우리보다 인구는 작지만 더욱더 많은 예산을 편성한 시․도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법정계획이라고 하더라도 10년마다 40억, 50억 또 중간에 7억, 8억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럼 10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돈이 근 50억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얼마나 큰 계획인지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문제 제기를 하기는 힘듭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애초에 가지고 있던 성과품들의 내용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있습니다.
새롭게 연구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보완적 용역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더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이 용역 수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충분한 성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상식을 가진 시민의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그래서 저도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 실무자들이 45억을 가져왔을 때 저도 화를 내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시켜봤는데 사실은 25억 가까이는 되어야만이 기존에 하던 기본계획 변경하고 새롭게 추가된 정수장하고 관망도 기술진단까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의 여지가 없는지를 본부장님께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또 이러한 엄청난 금액의 용역, 25억 용역이라고 하면 거의 최고의 용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계산이 잘못된다면 결국 세금을 가지고 용역회사 배 불려 줄 수 있는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적정예산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밀한 그런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경제산업실장님에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오후에는 보면 조금, 그래도 몸이 노곤한 감이 있었는데 저녁을 먹고 나서 그런가 시의 간부님들하고 눈동자가 더욱더 빠릿빠릿 합니다.
(장내 웃음)
실장님! 부산디자인센터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의 김영희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을, 핵심적으로 딱 지적을 해 가지고 우리 실장님께서 딱 손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국비는 신청을 좀 안 했습니까
구축할 때 국비가…
아니, 그런데 결국 50대 50으로 사업을 했죠 좌우지간 국비하고 시비에서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구축비는 시비, 국비가 같이 들어갔고요. 운영비는 전국에 3개 센터가 있습니다만 각자 해당지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담하기로 약속을 해버렸습니까 어쨌습니까
원래 지침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역디자인센터 운영방침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도 어떻게 보자면 좀 국가의 어떤 산업정책에 의한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꼭 약속이 안 되었다 하면 어떠한 이런 사업들은 운영비를 조금 거기에 받아쓰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대구, 광주하고 좀 연대해서 그 부분을 정부하고 본격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협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재원 확보 상에 내년에는 자체 수입도 생각하신다 했죠
자체수입도 있습니다. 임대료 같은 것.
임대료만 있죠 그런데 거기에 센터장께서 언론 신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압니까 오늘, 국제신문에.
대안센터 원장.
국제신문에서 이거 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돈 받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수입을 하면 안 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디자인을 지원하는 데는 유료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센터 내에 입주한 기업들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수입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면서 모든 욕구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에서 조그마한 디자인을 위해서 고용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때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서도 이런 데 의뢰해서 자기가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기사를 보고 안 그래도 오늘 내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것은 수입성에서도 어떻게 앞으로 생각할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나 여러 가지 김영희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 부분에,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아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 벡스코 내에 우리가 5,800만원을 지원하죠
예, 부산홍보관.
홍보관 설치, 인건비, 공공요금 부담 이렇게 있습니다.
예.
벡스코가 출자를 부산시가 450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다른 기관에 출자한 데가 있습니까 벡스코에.
정부출자분이 있고요. 우리 시 출자분이 있고 당시 현대컨소시엄 출자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벡스코에서 여기 벡스코 지원비 여기 말고 또 있습니다.
대구에도 있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조금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우리가 벡스코 출자해 가지고 벡스코에서 받아오는 것은 없죠 배당을 받아온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비가, 경제실에서는 지원비가 얼마 안 되는데 투자해줘 놓고 결국 알고 보면 지원비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때에 따라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오늘 세부적인 것은 본 위원은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조정내역서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심의를 했다고 저는 아주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지대교 건설사업비 311억 중에서 20억이 삭감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20억 삭감한 돈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제 답변 드린 대학생 인턴사원 그 부분이 정부방침이 뒤늦게 전달되어 가지고 11억을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편성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의논을 드렸고, 예산편성 후에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좀 나빠지고 해서 영세상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일부 용역비를 신규로 증액한 그런 부분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답하기가 곤란하시겠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하셨겠지만 그래도 진짜 필요한 예산 같으면 사정이 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20억이 삭감이 된 금액이 어떤 사업에 전액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가지고 편성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좀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예!
이 부분은 추경 때 명지대교 건설공사비용 20억은 다시 반영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재원확보 차원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실장님 말이 안 되지. 기획실장님! 추경에 20억 준다고 무조건 됩니까 줄 수 있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검토입니까 아까도 검토고. 그런데 그 20억 준다고 해서 이러한 사업을 시에 올릴 때 시 예결위원회에서 올린다고 살려 주겠습니까, 그러면 말 안 되는 답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이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실장님이 옛날에 재정관도 살림도 잘 하셨는데 때에 따라 이럴 때는 입 딱 닫고 가만 있으면 이익이란 것도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만 더 하고 합시다.
(장내 웃음)
미안합니다. 자갈치 현대화사업 지원비 있죠 지금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30억 편성했다 아닙니까
30억 편성하고도 또 도시공사에 줄 돈이 좀 남았습니다.
30억 시간 관계상 남은 금액 한 육십 몇 억 남아 있습니다. 이자비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자갈치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심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대행사업으로 해 가지고 돈만 이렇게 건너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어제 정책질의할 때 공단에, 공기업에 예산을 주는 것에서 관리부분에 시하고 의회하고 같이 앞으로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문제입니다. 도시공사에 자갈치현대화사업의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다 말이죠. 지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4층 전체가 임대도 안 나가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갈치조합에서 같이 사업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갈치조합에서 돈 다 냈다는 말씀입니다. 맞죠 자기들은 지분을 가진 부분, 부산시가 지분 투자할 부분하고 나누어 가지고 분명히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채무행위한 이자가 도시공사 안 준 이자 아닙니까 사업비에 대한 늦은 이자.
그렇습니다.
그럼 채무행위를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채무해 가지고 이런 것 빚 다 갚아 버리면 그 이자가 그 이자인데, 알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다른 이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 운용상 결과입니다.
본인도 채무에 대해서 많은 게 올라간다는 문제점도 지적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정말로 채무행위를 할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을 채무행위를 제가 볼 때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왜냐 하면 자갈치조합하고도, 자갈치조합에서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왜 부산시는 빨리 돈 안 갚나 하고 이럽니다. 도시공사에. 사업비에. 그래서 채무행위부분에 대해서 말끔하게 정리할 부분도 때에 따라서는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갈치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4층, 5층 상가분양도 잘 안 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영업도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거기에 앞으로 관리비부분에 대해서 조합하고 상당한 잘못하면 시하고 마찰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럴 때 되면 시에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거는 집 지을 때 돈도 다 안 내놓고 너거도 외상빼기 하는데 우리도 외상빼기 할란다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갈치 현대화사업의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히 어떤 조합 측하고 사업을 할 때는 예산부분을 말끔히 우리가 공익목적으로나 시민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감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고 차년도에는 완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하나 더 할까요
그만 하십시오. 추가로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전 기금 질의에 이어서 계속 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님께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는 동안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부산시 전체 기금 올해 현재액이 657억 4,500만원이고 2009년도 기금운용 수입․지출계획에 의하면 2009년도 말 현재액은 5,825억 그래서 총 232억이 삭감되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의하면. 맞습니까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작년도 제가 이 자리에서 예결위 때에도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다고 했는데도 실․국장님들께서 기금운용계획안도 안 들고 나오시고 해서 그때는 그저 그냥 제가 질의만 드리고 답변도 쭉 안 듣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다시 1년 만에 기금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기금조성 및 운용에 보면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아서, 얼마나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244억 6,500만원이 감소가 되어서 연도 말 현재액을 대비하면 금년 말보다는 그만큼 현재액이 줄게 되겠습니다.
왜 줄어듭니까
이것은 수입보다 지출을 초과하니까 연도 말 현재액이 감소가 됩니다. 당해연도의 수입과 지출이 동일액이라면 이자수입 등으로 연도 말 현재액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내년에는 조금 사업을 더 많이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43쪽 자금수지총괄 이렇게 보시면 기금이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이라면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기금이 예탁금, 예치금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 수치로 인해서 자칫 잘못 판단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목적사업비가, 실제로는 목적사업비는 6억 4,800만원밖에 안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핵심적인 것이 융자금 아닙니까
중요 지출은 이자, 이차 그러니까 이자 차이를 보전하는 지출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융자금 항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줄어들거든요. 내년에 경기가 더 어렵다라고 하고 더 중소기업 육성자금 다른 상임위에서 지적도 있었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보면 230억 전년도 지출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안 지출에는 130억으로 100억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잠시만요.
지금…
비교하기 힘드시면 바로 뒤에 지출계획 45쪽 보시면 전년도 지출액에 융자금에 230억에서 올해 2009년 예산안 지출액은 130억원으로 100억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기를 감안하면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것은 조금, 46쪽을 한번 보시면 전년도보다는 예치금 등을 대폭 감액을 해서 238억 가량을 더 예치금을 감액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출이…
기금에 대해서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따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는 금년에 100억원 시가 출연을 하고, 당초 예산에. 내년에 250억을 출연했다는 그것만 기억하고 이런 걸로 알았더니…
그러니까 기금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랬더니만…
기금은 이게 예탁금,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만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행정자치관님께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자치관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게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금을 확보하고 2002년 통일아시아드 통하여 점화된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를 이어 나가고 남북 간에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계획은, 조성은 올해 20억, 내년도 20억 해서 총 40억이 조성이 되고 내년도 집행예정을 20억으로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집행계획은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20억을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역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역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있냐고요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내년 20억, 20억 이렇게 조성 출연을 했는데 내년도에 20억 또 집행하고 나면 바로 또 다시 20억밖에 남지 않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집행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총 목표액을 100억으로 보고 그때 그때 필요 시에는 집행계획을 세워 가 의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20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목표를 100억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조성하는 만큼 지출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니까 적립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북관계의 그런 사정 때문에 따로 설명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총 4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영상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경륜사업기금, 그런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그 동안에 거의 적립됐던 기금을 내년도에 상당부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게 기금을 지금 문화재단에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예, 94억 정도가.
예, 대신 조성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현재 있는 것이 롯데로부터 저희들이 오페라하우스 관련해서 설계비 한 20억 정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에 파생되는 어떤 여러 기금의 적립의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기금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출연할 계획이 얼마쯤 됩니까
94억 5,000만원입니다.
아니, 이후로 계속…
한 번 출연하고 마는 겁니까
예.
기금에서 이렇게 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바람직합니까
아니, 원래 이게, 이 기금이, 문예진흥기금 이걸 적립금하고 또 우리 시가 하고, 문화예술 지원활동을 하는 어떤 예산 그것을 모태로 해서 문화재단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예진흥기금이 94억 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조성된 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 전혀 출연을 안 하고 지출만 하는 계획 잡은 거네요
문예진흥기금요
예.
예, 지금 있는 것은 지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영상진흥기금은 조성목표액이 4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출이 내년도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예, 400억까지는.
뒤에 체육진흥기금도 지출이 없고요.
예, 체육진흥기금도 아직까지 목표액이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액 도달하려면 매년 25억씩 출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시의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좀 부족한 상황이죠
예, 한 10억 정도 이 정도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이나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 기금별로 심의위원회 수당들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지출 없는 것은 수당들만 지출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지출이 없는데 어떤 것은 두 번하고 어떤 것은 세 번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산출한 것들 보면 어떤 데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세 번하고 어떤 데는 두 번하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혹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특별한 어떤 지출사업이 없으면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쪽에는, 두 군데는 두 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 군데는 세 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예, 그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추가질의를 할까요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기금은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관입니다.
첨부서류 52쪽입니다.
이거는 달리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 좀 확인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35억 부지보상비, 부지매입비가 35억을 들여서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 건립을 당곡공원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건축비는 470억원 정부가 주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5개 자치단체가 경합을 벌여서 아마 우리 부산시가 최종 유치된 것인데요. 유치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유치 이후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유치 이후에 유지관리비 비용, 이런 비용은 어떻게, 아마 이게 유치조건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 있었는지 어떻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조건으로 한다거나 그런 어떤 문서가 교환된 것은 없고요. 없고, 일단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당초에 이걸 유치할 때 앞으로의 관리방안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또는 국가에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방안을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유지관리는 전부 다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여기에 최근에 유엔기념관, 유엔공원 안에는 시설물 건축이 안 되니까, 그죠 유엔기념관 시설도 유치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도가.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당곡근린공원 내에 지금 현재 이 역사기념관하고 유엔기념관이 같이 들어 설 수 있을만한 면적이 됩니까
예, 전체적으로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 건립을 하고 난 잔여부지가 공원 내에 있습니다. 있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만약에 한다면 양 시설이 서로 보완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둬서 아마 동시에 건립된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보통 건립에 대하여서는 먼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엔기념관 사업은
유엔평화기념관 사업은 국가보훈처에서 소관하는 현충시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이 부분은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첨부서류 72쪽 우수민간시설 공보육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이나 효과, 여성의 자유로운 경제사회활동과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인프라 구축, 저비용으로 실제적인 국․공립 확충효과 달성으로 보육공공성 강화, 또 보육료 경감 및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으로 보호자의 기대욕구에 부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필요성 및 효과가. 이게 예산이 10억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10억으로 몇 군데 정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10개소에서 20개소 정도 일단, 기본은 10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에 따라서 시설수가 좀 변동이 있겠습니다.
부산에 이 해당하는 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되죠
전체 민간보육시설이…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1,375개소입니다.
1,375개소요
예.
야, 그러면 이 경우에 심사는 누가하게 되어 있습니까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공정성 확보가 대단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목이 우수민간시설 공보육운영 지원인데 여기서 우수민간시설, 그죠 어떤 우수내용입니까 우수민간지원시설이라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기준을 세우겠습니다만 우선은 보육환경 내지 보육교사의 질, 또 원장의 시설운영마인드, 종합적인 것을 저희들이 항목을 정해 가지고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이야기를 근거로 한다면 이거는 지금 현재 대단히 나은 환경에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두루 갖춘 민간보육시설이 이 사업자로 해당되는 게 자명한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빈익빈부익부를 부추기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현재의 민간시설은 보육환경이 열악하고 현재 보육교사들의 임금이 낮아서 이직률이 높고, 또 높은 보육료로 인해 가지고 현재 보호자들이 민간보육시설을 하여튼 구조적으로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보육 개념에서 우수한 민간시설에다가 정부지원시설기준의 인건비를 지원해 가지고 보육료를 낮추고 보육의 질을 높이고 또 보육교사들의 임금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국․공립보육 수준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우수한, 여기서 우수한 보육시설, 우수한 내용이 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좋은 환경, 또 교사의 질 과 수 등등의 지금 현재 굉장히 나은 여건에 있는 그런 쪽이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열악한 것들을 더, 열악한 것들을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만드는 게 지원이지 잘하고 있는 것에다가 더 인센티브 주는 게 지원이 아니잖아요 지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데 지금 정책관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보다 나은 환경, 보다 양질의 선생 이런 곳이 있는 데다가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래 본 위원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의 생각은 지원이라는 것은 조금 열악한 곳에 그 열악한 부분들을 채워줘서 평균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지원이다라고 생각한다 말이죠.
물론 모든 민간보육시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스스로 보육의 질을 높여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수한 민간보육시설에서 시설을 선정을 해 가지고 국․공립 수준으로 현재 많은 보호자들이 국․공립시설을 선호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국․공립,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을 하려고 여태 노력은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기존의 보육시설로서도 충분하고 또 점차 출생아동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보육정책이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많은 보호자, 수혜자들은 국․공립을 원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충족이 안 됨으로써 적은 돈으로 국․공립의 보육수준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시설을 지원해 가지고 국․공립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시설과 운영이 미흡한 곳에 맡겨지는 아이들은 그 나름의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또…
나은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들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나은 시설에 가지 못하고 열악한 시설에 갈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열악하다 해 가지고, 다 보육의 기본시설을 갖추고는 있습니다. 열악하다고 해서 보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지원이라고 하길래 지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정부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의 존재의 이유는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돈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없는 사람, 약자들을 돕기 위한 역할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아지는데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없는 가운데서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그게 올바른 지원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묻겠습니다. 우리 시 내에 시설간의 보육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죠 서로 불균형하지 않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국․공립과 민간시설은 차이는 납니다.
민간과 민간사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육의 불평등 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십니까
우수시설이라고 하면 우선 서로 시설과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시설을 선정하겠다는 이야기고, 만약에 거기에서 조금 뒤떨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가 있습니다.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가지고 모든 보육시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를 할 때 심사는 누가 하느냐, 공정성의 확보의 문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 주시죠. 열악한 환경이지만 정말 잘하려고 애쓰는 곳에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 현재 훌륭한 환경에서 훌륭한 교사를 데리고 있는 나은 시설에다 지원을 해 주겠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이 정책이 가지고 있는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선생님들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금액들입니까
예.
그러면 인건비로 지출이 된다라고 하면 이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님이라고, 사장님인지, 원장님인지
원장님.
원장님. 원장님한테는 그렇게 돌아가는, 기본적으로 원장님한테 돌아가는 실익은, 선생님들의 인건비 수준이 나아지니까 보다 나은 질의 교육을 담보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올해 일단 시범으로 하고 나서, 내년에 시범으로 이 사업을 하고 9월에는 평가를 해 가지고 만약에 확대여부는 다시 평가 후에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시범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겁니다. 줬다가 다시 뺏으면 이 상대적 박탈감은 대단한 거거든요
줬다가 뺏지는 않습니다.
아니, 사업을 지속 안 하면 뺏는 거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나가던 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확대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내년에 결정이 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확대를 검토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저는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훌륭한 환경에 있는 곳에 지원할 게 아니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정말 애쓰는 곳에다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인가를 할 때 말입니다. 이게 우수성 이런 게 설립의 원칙이 아니잖아요 이래서 허가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사업제목을 저희들이 우수민간시설 지원했습니다만 일단 신청자격을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 중에 자가시설 내지 몇 명 이하의 시설, 그 다음에 동일장소에서 몇 년 이상한 시설, 우수하다 하는 거는 그 동안에 시설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 환수한 일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원장 자격정지가 없었다거나 과태료, 벌금 내지 이런 거를 부과 안 했다는 시설을 우수시설로 저희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처음에는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좋은 환경, 양질의 선생님을 확보하고 있고 이런 곳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건데요.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 이런 지원비들이 제가, 본 위원이 우려한대로 이게 빈익빈부익부 현상, 그래서 이게 열등시설은 계속 열등시설로 남는 그런 악순환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또 이런 사업들은 대단히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이 국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하다가 중단되어 버리면, 이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교사들의 인건비로 지원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중단되었다. 받던 인건비가 없어졌다. 이것들이 가져오는 상대적 박탈감은 대단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시설운영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중단을 하겠습니다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숙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예, 제가 질문할 것은 중앙버스전용차로 하고 대중교통환승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첨부서류 161쪽에서 164쪽에 있습니다.
서면 롯데백화점 앞하고 하단 중앙버스전용차량의 위반건수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단속건수가 많은 이유 말씀입니까
전용차선 위반건수, 단속건수가.
그러니까 위반건수가요. 좀 서면 롯데백화점의 경우는 서너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단속카메라가 1대씩밖에 장착이 안 되어 있는데 하단하고 서면 롯데백화점 앞은 2대씩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서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하고 달리 토요일, 일요일에도 단속을 하고 또 종일단속제입니다. 다른 데는 그러니까 아침에 2시간, 출근시간하고 저녁에 3시간, 퇴근시간 이 5시간만 하는데 서면 롯데백화점 앞은 13시간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건수가 많았는데 두 군데 다 단속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면 같은 데는 100건 정도 이상 되던 게 지금 50건 정도 그렇게 줄었고, 하단 같은 경우에는 1,000건이 넘었습니다.
예.
1,011건인가 이렇게 단속이 되었는데 계속 계도해 가지고 지금 43건까지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단속위주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11월 1일부터 사실 과태료를 매기려고 그랬는데 이걸 조금 더 연장했습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중앙전용차로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기 때문에. 그래서 2009년 1월달부터 과태료를 매기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내년으로 연기가 됐네요, 그래서
단속건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처음에는 항의도 많이 하고 시민들이 이해를 못해 가지고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가, 시민의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 왔었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현장에다가 안내를 다 설치하고 각 구․군을 통해서 하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홍보수단은 다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 하고 하단 중앙버스전용차선 거기는 굉장히 하여튼…
그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47건 정도 단속은, 지금 시내 평균이 23건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연말까지만 가면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는 저도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 기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바로 합니다. 저 앞에는 택시 같은 게 대고 있으면 안 된다고, 바로 찍힌다고 그렇게, 그만큼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그러면 많이 완화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계도 개선이 많이 됐네요
예.
그리고 환승센터 노포동으로, 왜 그 쪽으로 결정이 됐어요
환승센터는 저희들이 10개소 정도를 놔놓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실시해 본 결과 도심권에서 3개 정도, 부도심권에서 5개 정도, 그리고 시계, 경계역, 경계구간에서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도심권에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면 롯데백화점으로 했고, 부도심권을 하단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나머지 남아있는 게 노포동을 내년에 하려고 그럽니다.
노포동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외로 나가는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양산은 시내버스입니다만, 울산 가는 시외버스, 우리 또 시내버스, 택시, 지하철, 그 다음에 일반 승용차들 이게 길 양쪽으로 해 갖고 굉장히 어렵게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왜 이렇게 자꾸, 지난 7월 교통국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남포동과 부산역에 환승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잖아요
아, 부산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환승센터 구축 위치가 수시로 변경이 되니까…
아,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예산에 부산역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하려고 그랬는데 KTX역이, KTX 개통에 대비해 가지고 부산역 증축계획이 들어섰습니다. 들어서면서 증축계획을, 저희들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택시승강장이라든지 환승센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네들 같이 검토를 하자 그래 가지고 증축하는 부산역, 그러니까 철도공단에서 환승센터를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그 부분은 철도청에 맡기고 저희들이 내년에 노포동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부산역에서는, 부산역에 하는 것은 예산은 그러면 12억 3,000인가 그 네 군데 하는 거 잡혀 있잖아요
예, 부산역에 설치하는 거는 그만큼 절감을 하게 된 겁니다.
절감이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자 보통 환승센터 구축이 복잡한데, 대중교통환승센터는 굉장히 도심에서 복잡한데다 설치하는데 왜 갑자기 또 노포동으로 바뀌었는가 싶어 가지고…
이제 복잡하다 그러는 게 도심 쪽을 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예, 서면하고 위원님, 남포동이나 부산역 같은데 요게 제일 복잡하다고 저희들 볼 수 있고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해야 되는데 갑자기 노포동으로 위치가 바뀌어 가지고…
아, 지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교통체제나 이제 전용버스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입해서 위반이 많다는 것은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당하는 시민도 기분이 굉장히 나쁠 거고 홍보가 안 되어서 위반이 많은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요. 전용차로 안내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 교통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맞죠
예, 우리가 레드존도 만들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지금 하단하고, 하단하고 저기 서면 롯데 그쪽에는요, 아주 아직도 모르는, 외부에서 오는 차량에 의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굉장히 하여튼 아침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오후라든지 보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안내를 좀 꾸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53쪽 통계조사 관련해서…
통계조사. 사업명세서 153쪽입니다. 통계조사의 품질향상 및 활용도 제고사업에 총 13억 6,900만원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2008년도에 비해 거의 8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 위원님, 다시, 죄송합니다.
153쪽을 보시면요.
153쪽요
예, 통계조사의 품질향상 및 활용도 제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와 있죠
총사업비가 13억 6,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하고 비교해 보면 8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거든요.
예, 증가된 것은 내년 10월달에 OECD 총회가 개최됩니다. 거기 따른 저희들이 지원사업비가, 대규모 국제행사입니다.
OECD 행사 때문에 통계조사…
예, 지금 거기에 OECD 세계총회가 주제가 인구에 대한, 통계에 대한 어떤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거기에는 80개국에서 1,500명 각료급 이상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었다. 그래 거기에 얼마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8억이 늘은 게 순전히 OECD 행사 때문에 늘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있다 아닙니까
어저께, 어저께 우리 신숙희 위원님이 질의할 때 지금 조사내용 중에 관광통계조사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우리 관광문화체육국장님한테 했는데 이거 매년 한다고 했어요. 시기적으로 분석이 필요해서 매년 필요하다 그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첨부서류를 보니까, 관광통계조사 관련해서 첨부서류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 관광통계조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저희 통계조사하고 문화관광체육국…
다른 겁니까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는 건 사업체, 관광업체의 통계조사이고 저기는 관광객, 관광객의 어떤 OD(Origin and Destination)조사, 어디에서 어떻게 오고 하는 그런 주로 관광객의 어떤 통계조사이고 저희들은 관광업체에 대한 통계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하지 않고 2년마다 한 번씩…
그러면 이 부분을 그럼 조사를 해서 어디다가 각각을 쓰는 거죠, 이거는
이 조사는 어디다가 쓰는 거죠 어디다 활용을 할라고 이 조사를 하는 겁니까 2년마다 이거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조사라 했잖아요.
관광산업에 대한 정책수립에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한 거는, 2007년도에 했던 사업은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나요
예, 나와 있습니다.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다고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각 통계조사를 이렇게 훑어보니까 지금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있고요, 사회통계조사가 있고 광업․제조업 통계조사가 있고 관광통계조사가 있는데 그 결과, 조사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결과보고서 다 인쇄해서 나오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통계조사는 결과보고서 이렇게 인쇄한다라는 부분이 없거든요.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출한다고 안 한다고를 떠나 가지고 이게 좀 액수가 제법 되는데 다른 거는 전부다 조사보고서를 한 300부씩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 관광통계조사 내역을…
당연히 결과물은 있습니다. 결과물이 없을 턱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산에 잡혀 있지 않아요. 한번 보십시오. 155페이지, 155페이지…
통계조사가 3,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결과보고서, 조사보고서 인쇄가 관광통계조사는 아예 없습니다. 그 보고서를 안 만들어도 되는 건지…
보고서는 있고 2007년도…
아니 보고서를 제가 받고 안 받고를 떠나 가지고…
아, 사업비가 없다 이런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사업비가 아예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국비에서 바로 내려온, 지원해 준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니, 그래서 국비에서 바로 간다고요 아니 국비에 있더라도 어딘가에는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서라는 데 어디에 들어있어야 될 건데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 결과보고서는 관광과 넘겨졌고 2007년도에는 통계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위원님 자료에 그렇게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서에 없다라는 겁니다.
2007년도.
2007년도는 보고서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2009년도 예산서 자체에도 지금 없다니까요.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155페이지 관광통계조사 있지 않습니까
조사보고서 인쇄비가 없다 아닙니까 인쇄비가. 아, 참 답답하게 자꾸 그러시네.
무슨 말인가…
아, 이 통계결과가 나오면…
이게 다른 데는 다 300부씩 만드는데…
아, 인쇄물 이야기했습니까
예, 왜 없어요
그거는 통계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관광과 바로 넘겨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는 누가,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인쇄를 하지 않고 관광과로 그대로 자료를 넘겨주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에 이 예산이 들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있는지 좀 찾아주십시오, 그러면.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그게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고 보고서도 2007년 꺼 나와 있다하니까 2007년 것도 한번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현수막 비용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거의 다 뭐냐, 통계조사했던 현수막을 10만원씩 하는데 또 관광통계조사는 개당 8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당 8만원씩 한다라면 다른 사업체 통계조사나 이런 것도 다 8만원에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왜 이것만 8만원이고 또 다른 거는 10만원인지, 같은 한 페이지에 들어있으면서 다르게 들어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막 비용도 달라요.
이거 기획재정관실에서 예산편성 안 했습니까
편성했습니다.
그래 편성했는데 왜 다릅니까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서 좀 달리했는데 위원님 지적한 그것도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비엔날레 행사하면 현수막 있다 아닙니까 관광, 그러니까 비엔날레라는 게 예술이잖아요 관광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시각적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 사이즈를 떠나서 관광이라면 오히려 현수막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비엔날레 현수막 보니까 굉장히 현수막 질이 좋더라고요. 재활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사이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관광하고 안 어울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채무부담행위 예산과 관련한 건데요, 2008년도 시에서 채무부담행위 승인한 게 몇 건인지 압니까
건수신청이 총 2008년도는 27개 사업입니다.
27개입니까
예.
25개 아닌가요
27개 맞습니다.
27개 맞습니까 27개 사업에 총 액수가 얼마이죠
액수는 얼마입니까
973억 3,6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2009년도 우리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채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되었겠네요
예.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27개 건이 다 편성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채무부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시비가 어떤 부족한 어떤 부분도 있고 다음 편성을 했지만 실제 집행을 못할 경우에 이거는 이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다음에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몇 건이나 되죠, 그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774억, 한 200억 정도 차이 납니다.
몇 건입니까, 사업은
건수는 좀 세어봐야 되겠는데요.
채무부담행위라는 게…
23개 사업입니다, 편성된 것은.
편성된 게 23개이고 채무부담행위에, 그러면 작년 2008년도 예산 받을 때 27개 받으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2009년에 지금 23개 채무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뭡니까, 상환하는 거로 이렇게 됐잖아요
상환하는 거로 편성해 놨다가…
그러면 지금 4개가 빠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4개 빠진 게 어디어디입니까 사업명이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월드컵빌리지조성 사업.
월드컵.
산성터널.
산성터널.
노인전문병원 증축,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건설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지금 뭡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 되었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 예산 편성 안 하셨다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미 채무부담행위로 그죠 2008년도 예산에서 승인이 되었다라면 2009년도에 다 집어놓고, 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정리추경할 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리추경에 반영이 안 됐는지, 어차피 이게 2009년도에 이 부분도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건지, 공사를.
다시, 할려면 다시 해야 되고요. 상환, 여기서는 상환문제입니다. 다음 올해, 작년에 했던 것을…
그러니까 채무부담…
상환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 편성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처리하신 4건에 대해서 편성을 안 하신 거는.
예,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하면 안 됩니다.
편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추경, 우리가 지금 2회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2회 추경에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정리하지 않으셨는데요
이건 정리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채무부담행위는 끝까지 그해로서 발생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인데 사전에 없애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봐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래 이제 채무부담행위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2008년도에 받았다면 2009년도에 그 부분은 전부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건데 정리가 지금,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지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채무부담행위 상환경비라는 것 자체가 시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인받은 한도 내에서…
그런 거, 사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다음연도에 이 예산을 쓰겠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안 쓰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안 쓰신 거면 정리를 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하셔야 되는데 그 행위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문제는 지금 이제까지 그런 제도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가요
그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귀찮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예산서상에 표시는 할 수는 없고 별도 보고서로…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별도 보고서로 저희들이 보고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산안 총책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2회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아예 없습디다, 3쪽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님,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하수처리장을 갖다가 환경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에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예, 지금 잘 안 들립니다.
하수처리장을 환경시설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죠 이게 올해 예산안으로 잡힌 게 지금 524억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524억입니다.
내년에
예.
2008년도는요
2008년도는 479억이었습니다.
479억입니까
예.
이게 이 명세서 첨부서류에 보면 454억인데 이게 조금 추경에서 반영이 더 되어서 올라갔습니까
예.
그러면 479억이라면 또 520억까지 한 5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증액이 된…
예, 44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4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44억이 증액이 된다면 물론 추경에 20억이 더 올랐습니다마는 그 44억이 더 증액이 되는 그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우리…
이제 환경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금 44억이 내년도 증액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관하수처리장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초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 10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수슬러지를 이제는 해양배출을 1기준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변하수처리장의 1기준은 고화처리를 해서 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고화처리약품이 들어가는 게 한 6억 4,000만원, 또 전력비가 올해 11월 13일날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연초부터 인상액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2억 6,000, 그 다음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처리비가 이거는 매년 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계속 하수 해양투기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업자들은 그에 따라서 유류비 이런 것도 감안하고 해서 인상되는 게 11억입니다.
그 다음 또 더 중요한 것은 수영하고 남부하고 강변에 방류수질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약품비가 증가되는 것이 11억, 이렇게 해서 44억 정도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여기서 신규로 이렇게 생기는 정관하수처리장 말고는 전력비 인상분이라든지 유류비 인상분이라든지 다 그런 인상분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죠
예, 대다수가 인상분인데 강변하수처리장에 고화제 처리하는 거는 신규, 그것도 올해 8월 22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 연초부터 새로이 고화제를 투입해서 고화를 해서 매립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신규로 이렇게 인정을 해 주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증가사유를 갖다가 조목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세밀하게 검토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 중에서요, 이 동부하수처리장 위탁에 7억 정도가 또 증가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
거기는 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동부하수처리장은 현재 수영하수처리장이 올 연말에 계약이 될 겁니다. 집약시설을 하는데요. 집약시설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 일부를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이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5만t을 공사를 하면 내년 11월부터 동부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고, 또 그리고 우2동에 차집시설을 합니다. 거기에 한 5,000t을 하고 5만 5,000t을 동부하수처리장에서 새로이 추가로 처리하게 됨에 따라서 한 7억 4,400만원 그렇게 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올해는 동부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올해는 3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의 결산액은 얼마죠
2007년도, 그리고 동부는 그렇습니다. 시설용량은 13만 5,000t입니다. 그리 되는데 그 하수유입이 좀 적어서 6만 8,000t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영의 꺼를 돌리고 거기에 차집시설 해 갖고 5만 5,000t을 더 증설해서 처리를 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2007년도 동부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결산액이 27억원 정도 그렇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30억 같으면 결산액은 조금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은 이제 실제 처리량하고 뒤에 처리단가하고 곱해 가지고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관계를 일단은 정산을 해 봐야 됩니다.
정산을 해 봐야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동부 이렇게, 이렇게 그 뭡니까, 동부하수처리장에서 증가하는 이유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결산액을 볼 때는 어찌 보면 어떻습니까, 7억이나 이렇게 증가요인을 갖다가 충분히 너무 좀 과다계상되었다 이런 요인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증가하는 거는 뚜렷한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5만 5,000t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할 때는 아마 내년도 결산할 때는 그렇게 남지 않을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경우에 결산액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당초에 계산을 할 때 일단은 세밀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지 못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새롭게 이렇게 인상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인상을 해야 되지 단지 이래 그런 어떤 계산법에서, 물론 어떤 국장님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충분히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 증가분을 갖다가 반영을 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희들이 면밀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등대콜 콜센터 운영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올리신 게 1억 8,000만원 올리셨죠, 그죠 1억 8,000만원.
예, 지원금액이 1억 8,000만원 요구…
1,500만원 곱하기 12개월해서 1억 8,000만원 이렇게 산출근거를 가져오셨네요, 그죠
예.
그 산출근거가 성공콜 1건당 수수료가 150원 중 50원분을 갖다가 시비부담으로 하신다라고 되어 있고, 그죠
1건당 50원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1건당 한 100원 정도 우리가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예산 올라온 거는 50원 분으로 계산을 해서 올리신 겁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8,000만원을 갖다가 역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그럼 몇 콜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한 3만콜 정도가 KT에 접수가 되는데예, 실제로 성공되는 거는 1만 3,000콜 해 가 유실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55% 이상이 접속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와 있습니다. 바로 비 오는 날이나 출․퇴근시간이라든지 명절 같은 때 콜 자체가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이 어려워 가지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안내원도 좀 늘려야 되고, 동부익스프레스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2,200만원 정도 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에 한 1,500만원 정도는 지원으로 커버를 좀 해 주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면제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콜 안 받는 부분. 20콜 이하는 지금 그냥 면제를 해 주고 있는데 이걸 상향 조정해 가 50콜 이하가 된다면 아예 면제해 주는 걸 회수해 가지고 거기서도 일정금액을 더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이 계산법이 1,500, 50원을 갖다가 보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콜당, 성공콜당 그죠
1,550원요
아니 50원, 50원.
아! 예, 그렇습니다.
이 안에 보니까 50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산출근거가 1,500만원에 나누기 50을 하면 인자 30만…
3만요.
아니, 아니. 1,500만원을 보전해 주면 이건 30만콜이거든요. 월.
예, 월.
월 30만 이걸 30일로 나누면 1만콜 갖다가, 1일 1만콜을 갖다가 기준으로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1일 1만콜인데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1일평균 목표를 갖다가 1만 8,000콜 해놨다 아닙니까
예, 좌우간 목표는 좀 그런데 한 1만 5,000콜은 충분히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1만 8,000콜을 해 놨으면 1만 8,000콜로 해 가지고 나오면 이게 1억 8,000이 아니고 2억 7,000만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성공콜에 대해서 일부만 보전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절반 정도 보전을 해 주겠다.
예.
그러니까 성공콜 50원, 이제 콜당 50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은 성공콜만 100원씩 받고 있는데예, 사실은 300원까지 받아달라고 시행사 측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택시기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 커지니까 그걸 지금 100원만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중에서 좀 절충해 가지고 그 일부분을 좀더 시비로 좀 충당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인자 전액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성공콜 전액이 아니고…
일부분…
절반 정도를 갖다가 보전해 주는…
그렇습니다. 일부분만 지원해 좀 주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계산을 해 볼 때 이제 1,500만원이라는 기준이 이게 이제 성공콜에 대해 1만콜인데 실제 2009년도 1만 8,000콜의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했기에 이 계산이 어떻게 이리 나오는지 싶어서 제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 일부 해 주겠다는 겁니다. 전액을 해 줄 수는 없고…
지원을 갖다가 전액이 아니고 성공콜의 절반 정도를 갖다가 시에서 보전해 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지원예산이단 말씀이시죠
예.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부산에서는 우리 콜비를 안 받고 있죠
예, 안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 콜비가 안 받는 지역이 있습니까
서울에 1,000원씩 받고 있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소비자들의 택시이용금액에 다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소비자부담으로 돌아가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일종에 콜비를 갖다가 받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근거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등대콜만 되어 있는데 부산콜 인자 또 새로 안 생깁니까
예, 내일 11시에 발대식을 갖습니다.
그럼 요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일단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사업 주체가 법인택시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사업자 선정되어서 내일 발대를 해 보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자립기반이 도저히 약해서 안 되겠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할 문제이고, 검토를 하더라도 지금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는 등대콜은 1년 6개월 이상 경과했거든요.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는 지나보고 우리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더욱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건지 아니면 이대로 나갈 건지…
그 부분은 1년 6개월쯤…
당연히 이게 좀 진행이 되다보면…
일단 사업자가 1년간은 일체 지원을 안 받겠다. 무료로 하겠다는 게 택시, 법인택시조합하고의 협약에 명시가 되어 있고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1년 6개월쯤 지내보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 교통국에서 하는 용역에 대해서요,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용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용역입니까 매년 하는 용역입니까
예, 매년 해 가지고 우수업체 17개사까지를 우리 공무원들 BSC에 의한 성과상여금 주듯이 말하자면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경영개선하고 서비스 평가를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요것 우리가 이익금을 일정 지분씩 그렇게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분의 기초로 삼고, 계속 함으로 해서 상당히 질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는데 이건 관련 근거법령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그게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용역으로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다음 시내버스 요금조정 검증용역, 이거는 또, 이게 거의 어떤, 거의 회계상으로도 거의 어떤 원가계산, 원가계산 정도의 어떤 개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요금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회계관계를 잘하면 이것은 굳이 용역이 아니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물론 뭐 우리 내부에 또 공인회계사 출신 계약직 공무원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요금이라는 게 조합에서 일정 금액만큼 인상률을 결정하고 인상금을 결정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걸 우리 담당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 검증을 해주는 게 요금인상의 타당성이라든지 요율이라든지 금액에 대한…
요것도 인상요인이 있으면 매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건 우리가 이때까지 버스,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주기가 한 2년 주기였거든예. 그래 지금 2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정부 방침에 의해서 못 올리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 602억 정도 재정지원금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속에는 요금이 시민들도 일부 고통분담 차원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해주는 게 낫질 않느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가지 더.
대중교통 전용지구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도 법정 용역입니까
아, 그거는 법정 용역은 아닙니다.
2007년도에 BDI에서 대중교통 전용지구 시행방안 연구가 있었습니다.
예.
그럼 이 용역과 BDI에서 2007년에 했던, 작년에 했던 그 용역과 이 용역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잠깐만예.
지금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거는 서면 아이언시티빌딩에서부터 광무교까지 그 뒷길을 갖고 있는데예, 2008년도에 BDI에서 한 부분은 설계 현상공모를 8월, 1월부터 3월까지 요걸 했는데…
용역 제목이 대중교통 전용지구 시행방안 연구거든요. 2007년도에 BDI에서 기본계획 연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했던 그런 어떤 용역일 겁니다. 그런데 이 용역과…
요 부분은 저희들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 시행방안을 이미 연구를 해 놨는데, 타당성분석하고 기본계획수립하고. 이게 어떤…
2007년도 8월에 시범지역 BDI 연구결과 있는데 요거는 시범운영지역을 선정했던 거고예, 고 지역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이언시티에서 광무교까지 그 뒷길이 되거든예. 되는데 내년에는 그걸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계획을 한번쯤 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구나 대전, 서울 다들 지금 요 분야를 가지고 집중연구를 하고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2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5분 회의중지)
(2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 체육회에 실업팀 운영 지원비하고 시 체육회 지원비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시 체육회 지원비 증액되었다는 거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해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예산 증액만이 성과를 다 낼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부산 이미지 제고하고 이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항별설명서 보면 319페이지하고 320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의 차이점을 요약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기 이전에 아까 그 증액되었다는 부분, 20억 증액되었다, 아침에 오전에 우리 김영희 위원님 질의 때 말씀이 있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작년에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한 금액이 이게 일반회계에서 지원으로 10억 정도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체육회관 운영비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증액된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회계적으로 보면 연도별로 비교하니까 좀 증가되었다는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시 체육회 지원은 우리 체육회 여러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우수선수 확보비라든가 경기지도자 지원, 또 사무처 운영 지원비 또 경기력 향상 추진지원비 이런 내용으로 전체 편성이 되어 있고, 시 체육회 실업팀은 우리 타 시․도는 상당히 실업팀들이 기업도 있고 각 자치단체별로 많이 좀 있는데 부산이 조금…
자, 국장님! 시간 가기 때문에, 320페이지 시 체육회 실업팀, 이거는 시 체육회 실업팀에 대한 지원비를 드린 겁니까
예, 예. 19개 종목.
그래서, 왜 그렇냐 하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마 부산시가 전국체전을 마치고 난 이후에 부산시 체육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아마 시리즈 정도로 실었습니다. 그죠
예, 걱정을 좀 했습니다.
아시고 있죠
예.
어떻게 말하자면 부산시의 체육에 대해서 상당하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체육회의 어떤 예산 증액에 대해서 어떤 시의, 우리 시가 성적이 만회된다는 건 이 예산 갖고는 될 수 없습니다.
예.
선수 하나 데리고 오는데 수십억씩 들어간다 아닙니까 맞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 체육회 사무처장 여기 보면은 배수태 사무처장님입니다. 이 분은 체육에 대한 전문인입니까
아니, 우리 공무원 출신입니다.
공무원입니까
예.
공무원이 그러면 파견 나가 있습니까 시 체육회에.
아니, 퇴직하고 나갔습니다.
퇴직하고 나가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사례를 약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카누경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에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팀이 10개팀 이상이 나가고 중학교팀이 3개팀인가 나가가지고 그 중학교 3개팀 중에 한 학교가 1등을 했어요. 전국카누회장배경기대회에서. 그 예산을 무슨 돈으로 했느냐 학교에 지원되는 복지우선투자지역사업비입니까 그런 어떠한 사업비를 가지고 그런 큰 대회에서 우승하는 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건 결국 선수들의 어떤 활용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러면 시의 체육회에 이런 많은 예산 지원을 하는 건 좋지만 관리부분이 문제입니다. 선수관리. 그런 것 생각 안 드십니까
여기 보면은 효과부분에 분명히 그래놨습니다. 우수선수 타 시․도 유출방지 및 실업팀 활성화, 뭐 전국체전.
국장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산시가 결국 투자를 하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인 아시아드골프장에도 거기도 부산에, 경남에서 최고로 골프 잘하는 사람 선수 한 사람 있었죠 아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분 또한, 부산서 그거는, 부산․경남에서 제일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시아드에 선수로 채용해 데리고 있다가 어느 날 외국 시합 갔다 오니까 잘라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뭐 그 분에 대해 소정의 큰 월급도 많이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서는. 아마 본 위원이 아시아드골프장 매각 건에 대해서 상당히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문체육 육성’, 부산출신 우수선수를 역외유출하는 걸 막겠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뭐 여기 예상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놨다 이겁니다. 그럼 그런 유명 선수들은 시에서, 물론 관광개발공사에서 뭐 그 선수를 퇴출시켰겠지만 결국 그것도 부산시가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사유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 예산이 증액의 문제보다는 예산을 주고 사후관리가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방금 그러한 사례적인 걸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선수 어떤 육성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 사례까지 적시를 하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수 육성하고 경기력 향상 이 두 부분인데, 선수 육성은 지금까지 우수선수 확보전략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꿈나무 육성으로 좀 저희들이 바꿀라고 합니다. 경기력 향상은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더욱 더 우리가 애살 있게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 체육회 실업팀 운영은 초․중․고․대에서 육성된 선수가 우리 지역 내에 남을 수 있도록 실업팀이 되어야 되는데 기업 실업팀이 별로 없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실업팀을 좀 많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국장님…
선수는 육성…
자, 답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또 3분밖에 벌써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주되 좀 관리를 잘 해달라는 측면에서 질문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행정자치관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바둑대회에 대해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리마루 위탁관리비에 대해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자치관입니다.
국장님, 이 바둑경기대회는, 왜 이거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설명 잠깐, 준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좀 전에…
준비됐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시라고. 시간이 자꾸 가니까.
(장내 소란)
제가 조금 전에 나오다가 중간에 위원님 말씀을 제가 귀담아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아, 바둑, 바둑. 부산광역시장배 바둑대회.
예.
우리 부산시가 시장배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있는데 유일하게, 이거는 뭐 참 얼마나 끗발이 좋은가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편성되어 가 있는 겁니다.
예.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 부산광역시 바둑대회는 99년도부터 시작되어가 지금 제10년째 하고 있고 내년에 11회가 됩니다.
예, 예.
매년 5,000만원 편성해서 대회 부문별 시상금이라든지 상패, 기념품 등, 또 명사대국이라든지 각종 대회 진행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국장님, 왜 그렇냐 하면 본 위원의 질문은 이 대회를 안 하자는 건 아닙니다. 부산시장배가 이보다 전통 있는 게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래도 이 부산시장배 바둑대회는 이 바둑대회만큼 유일하게 목으로 정해져 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부산시 대회는 목으로 정해진 대회가 없습니다. 어디 다 들어가 있겠죠, 그죠 예산 속에.
그래서 이 바둑대회는 얼마나 특징적인 대회기 때문에 혼자서 단독으로 딱 나와가 ‘부산시광역시 바둑대회’ 이래가 얹혀있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필요한 어떤 관광국이든 어떤 시장배 체육대회 많이 하는 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해서 그라는 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동 폐합 건 있지요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예.
지금 이 사업도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추진방침에 인구 1만명 이하 소규모 동을 인접 동과 통폐합할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까
예.
그럼 1만명 이상…
1만명 이상도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2만명 이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시에서도 1만명 이하를 우선적으로 하되 2만명 이하의 동도 필요 시에는, 신청 시에는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2만명 하는 게 더 이익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예.
1만명도 그지요 거리가 먼 데를, 떨어진 데 1만명 통폐합에 대해서는 효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사업방침에 보면은 꼭 1만명 이하 이래놓으니까 또 2만명 이상은 대상이 아닌 것처럼 되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2만명이 되든 3만명이 되든 간에, 그죠 동 폐합을 해 가지고 예산 절감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사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추진목표를 우선 1만명 이하의 동으로 선정했지 2만명이든 3만이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예, 국장님, 1만명이든 2만명이든 간에 통폐합을 해야 할 동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동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안 하는 통폐합에 대해서는 그 구․군에 뭐 어떤 불이익이라는 어떤 이런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이런 건 사용을 안 합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이라든지 행정능률 향상이라든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기존 되어가 있는 동을 안 한다 해서 패널티를 준다는 그건 있을 수 없고,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좀 될 수 있으면 동 폐합에 대해서는 좀 권장을 시켜야 됩니다.
예,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가 위에서 과감하게 나서야죠.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 큰 동도 통폐합을 주장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빨리 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동에서 주민들의 모든 그 정서가 쉽게 그래 통합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라고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우리 시의 직원들이 해외파견 근무자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에서 파견근무자는 자매도시에, 일본 후쿠오카, 일본 시모노세키, 베트남 호치민시에 각 1명, 3명 나가 있고 이 외에 무역사무소로 해 가지고 경제산업실에서 나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네 우리 시에서,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그죠 시의 직원들이 밖에 해외 나가서 근무를 많이 지금 좀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파견근무를.
그렇습니다.
요즘 국장님, 걱정 안 되십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환율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는 미화 1달러당 1,000원씩으로 계산해서 해놨는데 지금 오르니까 아마 이 돈 가지고는 해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궁핍을 느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도 지금 어려운데 지금 중소기업들이 지금 즉 달러나 엔을 대출받으신 기업들이 지금 갚을 때는 배로 이상 갚고 있답니다. 지금 또 그게 내년에 많이 돌아온다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시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외국 가서 선전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때에 따라 가족들도 같이 나가있는 직원들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 직원들이 다 그 봉급에, 저는 생각할 때 뭐 우리 부산시에 소임의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면 빚더미에 안 앉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가족에 대해서는 지원비가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지원비가 일부, 처음 시작할 때하고 마칠 때 약 25%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예, 생각하기에 이번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래도 시에서, 다 시의 공무원들이 다같이 대상이 누가 나갈지 모릅니다, 그지요 또 자기가 원했을 때에 엔화가 낮을 때 나가 있으면 조금 풍요롭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상승률이 높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직원들이 나가있을, 가족들, 아이들 교육비 문제에서는 지금은 우리 국내에 있으면 교육비 다 지원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외국에 나가서 외국학교도 직원들 아이들 교육비 지원됩니까 안 되죠
외국에 학교 가는 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법률적으로 안 된다는 것 없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법률적으로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는 못 해줄 망정이라도 지금 그 밖에 있는 직원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좀 신경 좀 쓰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신경 써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내년에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국장님, 그런데, 우리 시장님, 왜 그렇나 하면 이건 내년 문제가 아닙니다, 그지요 당장 돌아옵니다.
그래서 시장님, 뭐 어떻게 별도로 좀 조치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하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적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년에 하면 안 됩니다. 올해라도 빨리 어떻게 해서…
알겠습니다. 한번 더 어떤 재원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부탁,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 괜찮습니다.
정말로 지금 늦은 시간까지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우리 시를 걱정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나라가 어렵고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좀 불필요한 데 나가지 않고 진정으로 필요한 데 그런 데 가서 또 경기도 회복하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이런 애향심, 애국심, 여러 가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
사려 깊게 이해해 주시고.
좋습니다. 예.
저 멀리서 뒤에 서가지고 계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힘들게…
(장내 웃음)
또 계시는 분들이 오늘 아침부터 이 때까지, 다음에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의자를 몇 개 더 예비의자를 준비해 가지고, 또한 그 분들에 대한 배려, 또 똑같은 우리 서가지고 같이 고민하는 우리 가족들인데,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우리 사회에 지금 3D업종이 많이 있지만 그런 데 일을 하라 하면 또 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하면 외국에서 좀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이주자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지금 많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문화가 생기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방문교육 이런 게 지금 여기 어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문화가족들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게 또 잘못 되면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또 잘하면 또 엄청나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국익으로도 아주 말도 못하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이래 보면은 거기는 엄청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원해야 되고, 또한 지금 이쪽에 많이 예산을 해놨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겠지만 된다면 지금 여기에 뭐 구체적으로 보면 28명 선발해 가 100세대 5,600회 지원했다 말이에요. 이게 1년에 두 번 간 거예요, 두 번. 계산해 보면. 두 번 가갖고 과연 한글교육이 되고 자녀양육, 역량강화 서비스가 되겠느냐 1년에 두 번 가가지고. 잘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물론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더 깊게 생각해서 다문화 이게 가정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를 진짜 많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베트남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와야 되고, 또 그래 되면 여기는 또 교육지도사가 간다면, 요즘은 또 각 거기 가면 복지센터에 가면 또 교육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분들이 잘 안 나올라 하니까 방문하는 건 정말 좋은 거거든요. 가가지고 그런 분들 이끌어내 가지고 손잡고 그쪽에 안내를 한 번 두 번만 해놓으면 가지마라 해도 가거든요. 그런 방법 등으로도 유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래 저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늦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래 의논하고 이래 다툼을 하는 과정에 정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인연이 생길 수도 있지만 다같이 부산시가 잘되자고 하는 거니까 조금 힘드시지만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 듣고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간사님, 위원님들, 저희들 이상으로 열심히들 다 이 예산 훑어보시고 좋은 지적들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지적들은 저희들이 잘 살펴서 우리 시정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쭉 말씀하신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예산에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뼈아픈 지적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살림을 사는데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 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제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직개편 할 때 이미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계를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하고 우리 새터민하고 다문화가정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행정적인 어떤 집중,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복지건강국은 복지건강국대로, 또 우리 여성정책가족관실은 또 거기 대응을 하고, 또 국제교류재단에서도 이런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행․재정적인 지원노력, 이게 앞으로 병행이 되어서 그들이 그야말로 우리 한국사회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하고 같은 정을 나눌 수 있도록, 그런 데 시가 앞장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상해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이 경제산업실에만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데, 또 좀 나오실랍니까
(장내 웃음)
그런데 뭐 특별히 그, 제가 우리 경제산업실장님을 좋아합니다.
경제산업실장입니다.
예,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늦었으니까 몇 가지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2쪽을 한편 살펴봐 주시고요. 거기 내용에 보면 외국대학원 및 연구소를 유치하겠다 해서 예산이 한 1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사업명세서에는, 이제 첨부서류에는 보면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되어 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사업명세서에는 이 국비에 대한 세입도 없고 세출도 표기가 안 되어 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원되는 것은 그래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 들어왔다가 우리 시 예산에 잡혀서 집행되는 부분이 있고 국비는, 바로 연구소로 바로 지원하는 그런 체제는 우리 예산서에 아예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첨부서류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 보면요, 사업비가 총 30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국비가 35억, 또 시비가 35억, 꼭 이게 매칭되는 것처럼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다 말이에요.
예, 그것을 저희가 MOU를 체결할 때 집행부로부터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사업설명서에 국비가 그 기관에 바로 지원이 되면 표기는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 기관은 어딥니까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유니버스티는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처음에 유치를 해 봤습니다. 그래 이제 유치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 등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실 소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다 편성해 놨습니다.
이 목적에 보면 연간 석․박사를 한 100명씩 정도 배출하겠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가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금년 2월에 부산시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또 이 삼자 간에 MOU를 체결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인력 양성이랄까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예,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여기 지사과학단지 안에, 인근에 외국기업도 많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산시에서 돈 들여 가지고 이렇게 힘들여서 인력양성을 해 놓아도 그 인력들이 다른 데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제도적인 장치가 있나요
역내의 그, 특히 외국계기업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육성할 계획입니다.
MOU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MOU는 그런 내용까지는 안 담깁니다.
안 들어가죠
예.
제가 이제 걱정하는 바는 돈 들여가지고 힘들여 인력양성을 해 놓아도, 해 놓아도 부산에 그런 좋은 인력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만약에 유출되거나 나가면 투자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참, 유수의 대학의, 대학원과 연구소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뜻이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예방이 된다면 더더욱, 더더욱 큰 뜻이 있겠습니다. 운영하고 할 때 아주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좀 의욕이 많이 앞서고 있는 것은 좋은데 사실 이런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우리 부산시가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사전에 그런 좋은 인력을 양성해서 부산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부산지역의 어떤 R&D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에서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대학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35억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MOU 같은 것을 체결을 하면요, 다음에 그 MOU에 따라서 시가 이행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의회의 어떤 예산 의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침해한다 이렇게도 안 봐집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치계획 단계에서 소관 상위에서 업무보고를 다 드립니다.
보고를 합니까
예.
업무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따지면 이제 사후에 승인을 받는 결과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절차상에 좀 개선이 필요하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다른 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1쪽에 스마트전자부품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 사업비는 지금 신규지원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시비 부담분이 65%에요. 그래서 다른 사업과는 달리 시비부담률이 꽤 높습니다. 지금까지 시가 해 왔던 사업들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사업만 유독 이렇게 시비 부담률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정부의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대한 방침은 2단계까지는 주로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3단계는 원칙적으로 신규 인프라 구축사업비는 보조를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부득이 인프라 구축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비보조율을 좀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2단계까지 구축할 때까지는 거의 한 50% 정도를 보조를 받았는데 3단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건축비는 국비가 10억, 시비가 42억, 이렇게 20 대 80 이런 비율이고, 장비비는 63 대 37 이런 정도 비율이 좀…
지금 제가 그래 물어보는 이유는요, 기이 시행한 동일 유형의 사업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시비부담비 현황이 거의 50% 이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 65%기 때문에 왜 65% 정도 지원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다시 그, 그러니까 결국 이제 투자방식이 달라졌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첨부서류상에 보면 산출기초에 인건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이래 구분을 해서 표기를 해 놨는데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입니까
아, 인건비는 이게 구축이 되면 센터장하고 책임연구원하고 그 연구원들의 인건비, 10명분의 인건비가 그 인건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산출기초란에는 보면 설계비가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아, 건축비에 설계비 및 감리비, 시설구축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게 내년도에 설계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내년에 구축을 하고 바로 운영에 들어가는 그러한…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설계를 집행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이월집행이 안 되겠습니까 설계 끝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이것 뭐 그렇게 대형 그런 건축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 29억 정도니까. 연내 집행이, 주로 건축이니까, 건축.
내년도에, 내년도에 설계해 가지고 설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연내에 다 집행 완료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럴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시가 여태까지 해 온 사업들을 보면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게
아니, 이것은 소형…
설계만 해도 지금 공모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 다 하면 보통 7~8개월 소요되는데 가능합니까
일단 지출원인행위는 다 가능한 걸로 보고 저희들이 전액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첫년도인데 시비부담에 맞게 좀 줄여가지고 지원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지식경제부가, 지식경제부가 4개 지역에 대한 3단계 지역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 갖고 협약이 그래 체결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국고보조 등에 대한 세부적인 협약이 내년 4월에 되면 7월경에는 입찰에 들어가고, 9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연내에 지출원인행위를 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시설을 우리가 건립할 때는 사업추진을 좀 조장하는 측면에서 예컨대 이제 건립구축비다 이런 것들은 국비지원이 가능한데 주로 보면 이 사업들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자꾸 지방비로 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지방비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예, 하나의 산업인프라기 때문에 좀 지방비 부담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방비를 늘어나도록 해 가지고 시가 재정에 압박이 안 옵니까
이것은 이제 이게 4년간 지원을 받습니다. 4년간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비는 그때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인프라 구축 때까지는 정부나 지방정부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센터들이 구축된 장비나 양성된 인력을 활용해 갖고 자체적인 자활화를 원래는, 도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종전에는요, 이런 사업들이 지방에 사실 부담을 크게 주지 않았는데 정부가 이제 균특재원을 지원한다 이런 명분 때문에 자꾸 시․도 간에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지방비를 더 부담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내년도에 지금 우리 부산시가 신규로 지원하는 그러한 기반구축 및 인력양성사업비 내역에 보면 시비부담액이 약 69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예.
자꾸 이러다 보면 지방비가 부담이 너무 커지고 해서 이 지금 세제구조를 좀 개편을 하든지, 국비지원 규모를 좀 늘리든지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예, 뭐 국비는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 마다, 특히 운영비 부분은 각 시․도에서 공히 이제 정부에다 대고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정부도 참 신규로 또 꾸려나가야 될 사업이 있다 보니까 총액은 정해져 있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센터들은 일단 구축까지만 해 주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해서 자립화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부 시비로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는 거는 자활화가 100%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부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류의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 여기 나온 것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업들이 지방재정을, 물론 거기에 나름대로의 선택 논리가 있을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센터를 유치해 가지고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 만들 때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만들기 좋은데 만들고 난 다음에 운영은 전부 이제 지방비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자꾸 만들어졌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 앞에 50% 이내로 늘 해 오던 것이 지금 뭐 65%, 70%씩 이렇게 재정부담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방이, 지방이 중앙에다가 이제 어떤 지원방법을 개선시켜 달라든지 ‘우리가 이 자꾸만 이런 사업들을 조장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너무 부담이 많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무슨 대책을 수립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세제개편도 바꾸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례적으로 시…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긴다.
정례적으로 시․도 경제국장 회의를 지식경제부가 주관을 하니까 그때 타 시․도하고 입을 맞춰서 정부에다 좀 운영비 부담분에 대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제가 1~2분만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늦은 시간에 참, 우리 부산의 미래와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 주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부시장님 답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부산시장님께서는 부산경제의 어려운 원인을 산업용지의 부족에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분석하고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의 경제구조가 별로 좋지 않다. 예컨대 300인 이상의 대기업이 2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900개의 기업이 부산에 있는데요, 제조업이. 그 다음에 80%의 많은 기업들이 2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이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IT나 반도체, 전자, 자동차 같은 경우에 10% 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바꾸어 말한다면 부산의 경제문제가 어떤 용지난의 문제도 있지만 산업구조가 대단히 좋지 않다.
그래서 이 산업을 재편하는 부분에 시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이 1만원을 버는 사람이 2만원을 벌려고 하면 그 일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던 일을 2배로 더 많이 하든지 아니면 부가가치가 2배로 더 높은 일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 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지식기반사회고, 이런 글로벌사회에 나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법들은 결국은 질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그런 산업들로 부산시가 성장동력을 삼아서 가야만이 저는 부산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부산시의 예산사업이나 정책사업들을 볼 때 그런 쪽으로, 산업의 구조개편이나 산업을 재편하는 이런 쪽으로 별로 크게 노력을 하지 않는다. 자꾸 땅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쓴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뜻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물론 이것은 제 개인의 사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또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또 얘기를 종합해서 전달한다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오늘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부산경제가 어려운 것이 결국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을 제때 하지 못한, 대단히 그런 시기를 놓친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래 부산경제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용지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생겼습니다. 결국은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식정보화 쪽으로 산업이 재편된 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미 산업입지에 대해서는 1,000만평의 그린벨트가 풀렸으니까 그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시기가 문제인데 해결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지식기반산업 쪽으로 어떻게 우리가 빨리 전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해서 그 동안에 무수한 여러 군데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반기에 용역을 하나 시행을 합니다. 2020비전과 전략이라는 그런 그 현재 우리가 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앞으로 5년 내, 10년 내, 20년 동안에 어떤 산업으로 우리가 먹거리를,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게 MT가 되느냐, IT가 되냐, BT가 될 것이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이 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착수를 할 겁니다.
착수를 해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우리 4대 핵심전략산업 영화, 기계부품소재산업, 영화․영상, 관광․컨벤션 마 이렇게 우리가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도 부과해서 어떤 우리가 산업을 부산에 유치를 하고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 적어도 한 6월까지는 용역이 거의 되리라고 봅니다. 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그러면 1,000만평 분인데 어떤 산업을 집어넣을 것인가, 그 다음에 오늘 계속해서 우리 신 위원님 얘기하신 기존의 공업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시킬 것인가, 같이 묶어서 한번 그랜드디자인을 한번, 특히 산업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여하튼 조금 전에 부시장님 말씀 참 잘하셨는데 결국 땅을 늘리지만 그 땅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더 강화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제가 어제 정책질의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의 전략산업, 10대산업이라고 지금, 아마 10대산업 저도 잘 못 외우겠는데 우리 시의 간부공무원도 그것 다 외우려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뭔가 우리 부산시가 뭘 표방하는 것도 좀 ‘아! 부산!’ 이러면 거기는 어떤 산업이 주력산업이다 라고 한 두세 가지 착 머리에 떠오를 수 있는 이런 산업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막 나열되어서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상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뵙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국장님, 그 시설종사자 복지수당에 관계된 질의입니다.
사업명세서 109쪽, 116, 126, 150, 256, 이렇게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장악하고 있고, 첨부서류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거기 보면 37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마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복지건강국 소관 총괄인데 제가 복지건강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시설 보면 복지시설에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종사자 인건비와 별도로 시 자체 재원으로 시설종사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수당을 복지수당을 이렇게 시설별로 보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가정폭력시설종사자는 20만원, 뭐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상담소는 5만원, 보육시설종사자는 8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는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예,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 기준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구분이 있습니다. 생활시설이라 하면 장애인들하고 같이 먹고 자면서 하는 것이고, 이용시설은 주간을 주로 이용해서 잠시 이용하는 시설이고, 또 생활시설 중에서도 장애인이라든지 지적장애인이라든지, 아주 그 다루기 어려운 이런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수당이 지금 현재 최대 저희들이 2009년도 인상 전에 한 22만원까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시설별 근무내용에 따라서 차등 있게 지원을 하고 있다면 여기 우리 입소자 하고 24시간 숙식을 함께 하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직원이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도 예를 들면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에 월 22만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월 19만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죠
예.
이것도 또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이용시설에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용시설에 19만원. 그래서 이런, 특히 장애인시설 같은 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같은 게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한 것 같은데, 다른 시설 같은 데는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용도별로 잘 쓰여지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약간 불투명한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생활시설에 있어서도 또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18만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아동시설은 20만원, 부랑인시설은 또 22만원, 이렇게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아마 국장님 잘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설별로 생활시설인데도 이번에 이제 요금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이용시설인데도 증액된 요금도 또 다릅니다.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여성복지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5만원인데 보육시설은 8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보육시설은 이번에 신규로 되었다 말입니다. 그죠 아니 여성복지상담소!
예.
신규로 되었죠
그런데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얼마 올랐습니까 4만원이 올랐습니다.
보육시설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그렇죠. 4만원에서 8만원 올랐지 않습니까 4만원 올랐다 말입니다. 그죠
예.
이런 것도 또 차이가 있거든요. 다 2만원씩 올라야 되는데.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너무 열악하고 이래 가지고 대폭 인상을 해서 2배로 오른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인상을 했다는 게 아니고, 기준이 없다 이겁니다. 기준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기준이 단일규정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합리적인 기준을 저희들이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굉장히 지금 프로테이지 같은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얼른 보기에는 설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민간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얼마나, 몇 개나 됩니까
국․공립보육시설이…
아니, 예 국․공립보육시설. 여기는 또 국․공립에 대해서는 전혀 표기도 없습니다. 자료에는.
예, 1,375개소가…
예,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액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사회복지이용시설에 있어서 국․공립이 또 표시가 안 된 것은 왜 빠졌습니까
어디, 보육시설에서 말씀입니까
예, 예.
그 부분은 지금 예산, 제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예산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예, 결론은 시설별로 이렇게 지원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조금 단일 보수체계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지원기준이 명확해야지 만이 시설 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짚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197페이지에 보면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 예산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1억 2,000만원입니다.
예,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
예.
그런데 이 사회공헌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자원봉사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사회공헌은 이제, 자원봉사는 시간의 나눔이고 저희들이 말하는 사회공헌은 시간의 나눔하고 물적인 나눔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포괄해서 저희들이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 보다는 기존 자원봉사센터하고 활용을 같이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이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무슨 센터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존의 기관에도 공모를 해서 맡길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면 따로 만드는 게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26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요, 아! 아니고, 저기, 여기 보면 262페이지에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1대하고 콜예약 운행 차량 2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7,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콜예약 운행차량의 경우에는 부산시가 확대 추진하고 있는 교통국의 두리발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두리발하고 중복은 아니고, 아까 7,500만원 하는 것은 운영비 2,500만원으로 계산해서 3대를 이제 지원을 하는 예산기준이 그렇고예, 콜센터 하는 것은 우리 2개의 장애인센터, 그 시설에서, 장애인단체에서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안에 시설이 물론 다 되어 있고, 욕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경우는 다릅니다.
아니,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는데 부산시 전체로 볼 때 유사한 기능 같으면 가능한 한 묶어갖고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국의 두리발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부서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이 23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부산시는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 매년 20억원 넘는 예산을 이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각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어떻게 했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런데 부산지역의 흡연량은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또 증가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산시 2회 추경안 세입예산을 보면 부산시의 담배소비세가 흡연량 증가에 따라서 당초보다 12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기 위해서 20억원 예산을 들이고 또 담배소비세 흡연량 증가를 위해서 120억원 증가한다고 추정한 이거는 흡연자에 대한 흡연율하고 흡연량 감소를 위한 부산시의 투자가 굉장히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이제 담배소비세 하는 게 우리 지방세에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위원님 아시다시피 큽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파트에서는 담배소비세가 최대한 비용이 아주 크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요, 이거는 국장님, 아이러니 하죠
저희들은 하여튼 지금 금연, 절주, 영양, 운동 해 가지고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가지고 4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의논 잘 하셔 가지고 좀 조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100%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건강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우리 여성국장님 한 번도 안 나오셔서 제가 뵙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첨부서류 46쪽에 볼 것 같으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하는 일선 구․군 두 곳에 7,000만원 예산을 지원하는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비가 1억 4,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 방문교육사업 예산 또한 사하구와 기장군에 2억 4,000만원 하고 1억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48, 149페이지에 보면 여성문화회관에서도 7,000만원 예산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억 4,120만원 예산으로 다문화가족지원 방문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동일한 사업을 구․군 또 문화회관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 아닙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또 사하구…
아, 3개소를 운영하고 내년에 기장군 1개소까지 추가해서 4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군하고 또 여성문화회관하고 이렇게 구․군에서도 하고 여성문화회관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구․군에서 할 것 같으면 구․군으로 이 사업을 하게 하든지 문화회관 같으면 문화회관, 예를 든다면 남구에도 이게 만들어지면 문화회관이 남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회관이 남구에 있고 문화회관은 북구에 있습니다.
아, 문화회관은 북구에 있고. 예를 든다면 그렇게 회관에서 하는 것하고 구․군에 배치하는 것이 앞으로 중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리 우리 정책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들을 구․군으로 할 거냐 아니면 기관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최초에 사업이 내려오면서 여성회관에 지정을 했습니다. 국비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문화회관 양쪽 시설은 교육시설이 있다 보니까 우선 2개를 선정을 했고, 올해 사업이 1개소가 내려왔을 때 구 단위에서 가장 다문화가족이 많은 구를 선정을 해서 사하구가 지정이 되었고, 내년에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농어촌지역을 우선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는 회관에서는 교육만 담당하게 되겠네요
교육 내지 모든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다 총괄해서 합니다. 각 지역별로 안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일단 이제 그 기관에서 하든지 구에서 하든지 조금 통일된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거지마는 84페이지에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해외체험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 이런 단어는 좀 안 쓰는 것 같습니다. 혹시 청소년들이 볼 때라도 그곳에 속하는 아이들은 도리어 이 명칭에 조금 예민함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용어사용에 한번쯤 연구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상이 어려운 청소년을 하다보니까 제목을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내용상으로는 대상이 맞는데 행사타이틀로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좀 예민한 부분일 것 같아서 지양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큰일났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됩니까
추가로 하십시오.
하지 말까요
추가로 하십시오.
예, 그러면 추가로, 추가로 또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감사합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3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4차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주로 마무리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성우 위원, 전일수 위원, 김영희 위원, 권영대 위원, 하선규 위원님 순서입니다.
그럼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기금 관련해서는 앞으로 남은 기금이 한 10개쯤 되는데 제가 이거는 다 생략을 하고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일단 기금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금문제 아까 여러 가지 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기금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한번 보고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틀 동안 고생하셨는데 우리 감사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58쪽입니다. 사업명세서 124쪽이고 사업명은 부산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민간이전 사업인데 이게 지금 2006년부터 2008년까지 4,000만원, 3,500만원, 3,500만원 그리고 내년에도 3,500만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목적대로 성과가 있는 사업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청렴웨이브, 시민웨이브, 클린웨이브 이런 차원에서 이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나름대로 성과는 저희들이 받고 해마다 정산을 받고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명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협약을 맺어서 몇 개 단체가 같이 사무국도 운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 경제산업실장님께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353쪽입니다. 사업명세서 330쪽.
경제산업실장입니다.
부산지역 대학 연합 졸업작품 패션쇼 개최에 이게 올해 5,000만원, 내년에 1억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전에 우리 전일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이게 대학의 특정 학과의 졸업작품전에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과에도 혹시 이런 유사한 지원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과의 사례는 제가 특별히 없는 걸로 압니다. 없는 걸로 아는데, 우리 지역에 이제 패션디자인과가 있는 대학이 12개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건축과 같은 데도 보면 졸업작품 해서 전시회 하고 이래 하는 과는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많습니다. 음악도 있고 무용도 있고 미술도 있고…
그런데 이 이제 유독 이 패션디자인 학과는 학생들의 부담이 굉장히 과중합니다. 학교별로 하다보니까, 학교별로 이렇게 학교에서 하든 혹은 또 다른 전시장을 임차해서 하든 간에 또 나름대로 모델도 섭외를 해야 되고 해서 모아서 하면 상당히 좀 절약을 할 수 있겠다. 따로따로 열두 번 하는 것보다는 한번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또 이거 패션은 또 우리 패션산업 진흥이나 그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 이제 한 5,000만원을 갖고, 금년에 8개 대학이 참여했습니다. 기왕에 이미 대학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미 섭외가 된 대학은 참여를 못했더랬습니다.
그래 8개 대학을 5,000만원을 갖고 해 보니까 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내년에는 또 전 대학이 또 참여하기로 약속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1억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했고, 꼭 이것은 좀 반영을 시켜주면 저희들이 이 가칭 ‘졸작패션쇼’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해놨는데 이것도 하나의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일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도 질문 하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첨부서류 402쪽입니다.
부산관광 통계조사 용역, 어저께 우리 동료위원께서 잠시 언급을 하고 갔었는데요. 어제 국장님께서 시계열적 자료로서 3년간은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 시계열 분석…
동아대, 경성대 학생들이 공항에서, 동아대, 경성대 학생들이 공항에서 들어오는 외국 손님들 또 뭐 이렇게 해서 통계분석 한…
예, 샘플링 조사를 합니다.
지금 이게 2007년도에 1억 7,6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1차년도 용역결과가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원래 2007년도에 할려고 하다가 통계조사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어떤 통계청의 권고가 있어 가지고 그걸 이월해서 금년 1월부터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8,100만원 집행한 거는 뭡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
아, 그거는 저기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계약. 계약을 하고 조사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2007년도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온 겁니까 사유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조사기간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이걸 마치고 나야 조사결과가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은 2007년도에 잡았으되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
예.
이게 법정 통계입니까, 비법정 통계입니까
이거는 통계청에서 지정통계를 받았습니다.
지정통계를 받았습니까
예, 통계절차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언제 받았죠
승인일자는 2007년 11월달에 통계청에 원래 일반 통계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법정통계…
11월 26일날 받았네요.
2007년 11월달에 법정 통계로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이게 1차년도 용역결과가 나오고 또 그 용역결과에 대한 검토 등이 있고 2차년도 발주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2008년 12월 31일까지 조사를 하고나서 저희들한테 2009년 초에 그게 자료가 옵니다. 오면,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하여튼 2009년도 하반기 정도에 이걸 집행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2010년 1월부터 또 하는 그런 주기로 되니까 한 2년 정도의 어떤 터울로 시계열 자료가 되고 그게 한, 제 생각에는 한 3년 정도만 하면 소위 통계량에 대한 경향분석은 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관광통계가 급변하는 겁니까
관광통계가 기본적으로 급변하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매년 해야 되는 게 선뜻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번 그 통계조사를 한번 보고 일단 저희들이 행태조사하고 소위 전체의 어떤 수조사를 합니다. 이걸 사실 샘플링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 샘플결과를, 샘플링 테스트 결과를 한번 보고 저희들 판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맨처음에 이게 통계청에서 법정통계로서 승인을 득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용역이 그렇게 되었으면 제대로 용역기간이 엄수되어서 우리가 먼저 그것들을 한번 보고 또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뭐 어째 되었든 간에 결과본은 내년 2월에 나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그 결과를 보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하여튼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집행계획을 수립하면 또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간 단위계획이면 또 2009년, 후내년 1월 1일부터 또 발주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 되면
그런데 예산이 있어야 집행 품의를 낼 수 있고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비록 조사주기는 2010년 1월부터 또…
그러면 격년제다 그죠, 엄격히 말하면
그러니까 격년제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매년, 그러니까 당분간은 3년 동안 연속적으로 용역조사를 해야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격년제로 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격년제 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처음 한 어떤 조사결과를 저희들이 결과를 한번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을 잡았다가 2008년 용역이 내년 2월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또 똑같이 그 후년도 1월 1일에 또 수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첫 회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한번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제 지금 말씀하신 것과도 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사설계 내용이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지를 첫 번째 조사결과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검증을 좀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잘못된 거는 뭐냐 하면 용역에 대한 관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는 아니죠.
잘못된 거는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산을 가져야 우리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어제 하신 말씀이 3년 연속으로 조사를 해야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2008년도에 용역을 했고 올해 검토를 해 본 다음에 하반기, 그러면 내년에 또 검사 들어가면 격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국장님 스스로가 국장님 스스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번복을 하시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위원님,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소위 시계열분석을 해서 시계열 자료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걸 3년 연달아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한 세 번 정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여기에도 우리 사업명세서에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5년 연속 이렇게 되어 있죠 5년간 매년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료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는 국장님께서 3년간 매년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 자료에는 5년간 매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의 질의에 국장님은 3년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연속 세 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연속 세 번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세 번…
세 번 정도는 시계열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는 3년을 하셔야 된다 했고 이 자료에는 5년간 매년 실시해야 된다 했고, 세 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어느 말을 저희들이 근거로 삼아야 될까요
일단 통계조사는 기본적으로 소위 많이 조사하면 조사결과는 상당히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비용에 관한 부분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대 여기 5년간 했다는 거는 하나의 의지의 표시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한 3년, 세 번 정도 연속해서 시계열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얻으면 부산의 어떤 관광형태 및 어떤 수 조사에 있어서는 과학적인 어떤 자료를 얻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자치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관입니다.
첨부서류 12쪽을 보면 부산 행정동우회 공익사업 지원 예산이 2008년도는 5,000만원인데 내년 예산으로 1억 2,500만원 이렇게 지금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첨부서류만 보면 이렇게 대폭 증액될 이유를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사단법인 행정동우회가 매년 5,000만원 정도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몇 년도부터 이거는 계속…
이게 있는 지는 84년도부터 퇴직공무원들 중심으로 되어서 결성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2008년도 5,000만원 이게 작년도 그렇고 그 앞에도 그렇고 다 5,000만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동우회 회관이 지금까지는 회장명의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다가 회관을 처음 만들 때 우리 회원들의 전부다 회비라든지 자체 수입을 가지고 그 한 10억 정도 해서 만들고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가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걸 지금 현재 회장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회장이 바뀌다보니까 거기 이제 회장이 바뀔 때마다 등록세, 취득세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재단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법인세 내는 부분이 있었는데 당초에 원 회원들의 회비라든지 그 회비를 모아 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된 사업들이 세금으로 전부다 충당이 되니까…
법인세하고 취득세…
아! 제가 양도소득세라든지 취득세, 등록세가 그렇습니다.
예, 그게 얼마죠
취득세, 등록세가 5,000만원이고 양도소득세가 2,000만원입니다.
그 세금을 우리 부산시민들의 세금으로 또…
그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런 결론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게 말입니다. 2009년도에는 1억 2,500만원인데 그러면 취득세 이 부분, 양도소득세 이걸 해 주고 나면 2010년도에는 다시 또 5,000만원으로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시겠다 이런 건데 어떻게 세금까지 우리 여기 시비에서 나가야 됩니까
제가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전에 설명을 먼저 드린 이유는 아마 그런 말씀하실까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하죠.
당초에 자기들 기금 모으는 그 돈들이 세금으로 전부 다 날아가 버리니까 내년에 사업을 못하게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회비를 조금 더 내시면 되잖아요.
물론 뭐 회비도 더 내고 여러 가지 강조를 하지만…
이게 멤버가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모든 회원이 한 3,0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3,000명이면 1만원씩만 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한 번에 꼭 굳이, 그죠 내년 회비를 내는 부분은 그냥 내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만 회비를 조금 더 내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 다른 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런, 회장이 바뀌어 가지고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부산시가 다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건 다른 게…
그게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한 10억 정도 넘는 재산을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게 공공재산으로 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전체적인 시에 이익이, 수익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니까 당해연도의 사업비 자체를 이래 써버리니까…
큰 틀에서 보면요. 이런 부산 행정동호회뿐만 아니라 부산시역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봉사센터들이 하는 활동들이 다 부산시에 도움이 되고 그런 겁니다. 큰 틀에서는 다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도움이 되는데 재산이 그렇게, 재산이 저래 고정재산이 있지를 않습니다. 토지나 건물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만 이해를 하면 뭐합니까 부산시민들이 이해를 안 해주니까 문제죠.
이 분들이…
됐습니다. 국장님, 됐고요.
그만큼 재산을 시에다가…
예, 설명은 충분히 하셨거든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충분히 되었으니까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정책기획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한 건데요. 신규사업으로 2억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이 유용하기도 하지만 역기능도 있고, 그 대표적인 역기능이 중독입니다. 그래서 또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중독에 대한 해결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2개 지역 공모를 했는데 전북하고 우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국비 4억 8,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4억
4억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4억 8,000, 그러니까 국비 4억 8,000하고 우리가 대는 것은 2억 5,000.
우리는 이제 운영비를 대고…
운영비.
시설하고 하는 것은 국비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운영비가 이제 그쪽에 인력, 센터장 그 다음에 의사 뭐 또 관련되는 인력들을 충원해야 되고요. 집기를 충원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상근하는 사람이 3명, 비상근이 2명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설명에는 그래 되어 있거든요. 인터넷중독 고위험군이 전국보다 부산시가 조금 높다. 전국 평균이 1.7%인데 부산시가 1.9%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0.2%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전국이 1.7%인데 부산시가 1.9%라면 부산시보다 더 높은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있겠지요.
예, 그 어딘지…
대도시가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지역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보다 중독되어 있는 부분이 더 높은 데가 어느 시․도가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추정컨대 서울…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지요. 왜 전북하고 우리만 신청을 했는지 16개 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보다…
우리만 신청한 게 아니고요.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두 군데, 몇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까
몇 곳이 신청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당장 필요했습니다.
이게 실장님 소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몇 곳을 신청했는가는 우리가 알 수가 사실은, 알 이유가 별로 적었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평균이 1.7%인데 부산시가 1.9%거든요. 그러면 부산만 1.9%냐, 아니면 부산시보다 더 높은 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1.9%, 1.7%보다도요, 부산시가 필요했습니다.
또 서울시가 아마 제가 추정컨대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는 기이 하고 있었고…
자기들은 그러면 이 정보문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죠 순수한 자기 시비로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부산시는 그냥 국비 좀 지원해 주니까 이 참에 한번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상당한 숫자는 많지만 위험군이 한 3만 정도 됩니다. 부산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산시민 중에서 3만명.
부산시역 내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것은 학생들뿐만 아니고 성인들도 도박에 빠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재활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쭉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한 번도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2008년 9월 29일날 사업추진지자체로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 번도 의회에 보고된 적이 없기 때문에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부산시보다도 인터넷…
왜냐하면 사실 조직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존속력이 대단합니다. 없애려고 해도 안 없애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느냐 아니면 기존에, 사실은 우리 복지건강국이니 여성가족정책관실이니 뭐 이런 데에 보면 각종 센터들이 있고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료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되느냐 기존 센터에 이 사업을 그냥 하도록 해도 되는데 왜 따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보고서도 있겠지만, 특히 학교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독을 치료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안다라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으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인터넷 중독이 이제 인터넷이 보편화 되면서 사회문제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 사회문제를 갖다가 국가나 정부에서 그걸 책임져야 될 이런…
나름대로 이게 인터넷 중독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학교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대학도 있을 수 있고 교육청도 있을 수 있고 각종 뭐 문화센터 뭐 쭉 있는데 왜 이걸 또 이렇게 만들어서 가느냐 그러면 앞으로 이 운영비는 계속 부산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센터라는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얼마만큼 이런 예방활동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싶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그 부분 네트워크 만들어서 가지고 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이 대환영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앞으로 더…
일단은요. 부산시가 유치 신청을 해서 지자체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시․도 부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중독률이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고 지금 서울시 하고 있다라는데 다른 시․도는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좀 자료로 한번․…
다른 시․도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죠 서울시밖에 없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아마 곧 아마 다 설치하게 될 겁니다.
곧 아마 설치하게 될 거라는 것은 저는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관님께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터널과 백양터널에요.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으로 해 가지고 수정터널에 50억, 그 다음에 백양터널에 26억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에 보면 채무이행 부분이 있고 이용시민 통행료부담 경감 또 항만물류수송비 절감,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요런 어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재원은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거죠
요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소수입 미달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통행료를 우리 시가 인상을 해 줘야 되는데 인상을 해 주지 않고, 않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재정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양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최소수입 미달분이 없습니다. 수정산터널이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통행료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은 수정산터널하고 백양산터널 2개가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 이유가 당초에 통행량 예측에서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인상을 시켜줘야 되는데 시민 이용부담을 갖다가 경감시키기 위해서 인상을 억제하다 보니까 이것이 발생을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이제 최소수입 미달분은 당초 계상했던 통행량보다 적었기 때문에 보전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방 통행료를 올려줘야 되는데 아까 권영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그 부분을 올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백양터널은 이제 그 경우고, 그러면 백양터널은 그 경우다 아닙니까 그죠
예, 백양산터널하고 수정산터널 2개가 다 통행료 인상을 해 주지 않은 부분에서…
있는데, 최소수입 부담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은 수정산…
예, 최소수입 부담에 대해서는 수정산터널이 대상입니다.
수정터널만 이제 대상으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이 발생하는 이유는 통행량 예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통행량 예측에서 지금 얼마 정도 부진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양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지금 평균적으로 한 104%가 나오는데 수정산터널은 한 66%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따져 보니까 지금 중구하고 동구 쪽에 인구가 줄기 때문에,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거기 통행도 비례해서 줄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항이 되면서 그 쪽에 북항에 있던 기능들이 신항에 이전하면서 또 거기에 어떤 항만통행량이 줄기 때문에 수정산터널의 통행량이 자꾸 줄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획통행량보다 한 66% 어떤 수준에서 되고 있다 하면…
예.
어쩌든지 한 34% 정도는 부족해서 생기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 이유를 갖다가 중․동구에 인구가 줄고 있고 또 신항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판단을 하셨다, 분석을 하고 계시다는데, 어쩌든지 요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통행량을 잘못 예측을 했기 때문에 30%가 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적자분을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계획통행보다 90% 미만일 때…
민간기업에서는 일단은 전혀 손해 보는 건 없지 않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민자…
최소수입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 계속 어떤 민자 어떤 터널, 유료도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몇 군데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화명~기장 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천마터널, 그 다음 이제 한 2개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는 것은 북항대교하고 명지대교, 거가대교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자를 유치하면서 여러 가지 통행량을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시겠죠. 그죠
예.
당연히, 그런데 우리 민자사업이라는 게 또 이제 우리 수정터널에서 보듯이 이런 리스크가 있는 것은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고시사업이 있고 민간제안사업이 있는데 현재 재작년에 법이 이제 좀, 규정이 바뀌면서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통행량에 대한 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고시사업은 최소수입에 대한 보장을 해 주고 민간제안사업은 안 해 줍니다.
예, 이제 민간제안사업은 안 해 준다 하더라도 이제 정부고시사업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데 결국 이게 계획통행량이 예측이 잘못될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의 어떤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투자하는 어떤 민간자본은 전혀 불이익을 볼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를 해서 대규모사업에 있어서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면이 있는 거죠. 그죠
예.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통행량 예측을 잘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은 민간자본은 전혀 부담을 지지 않고 부산시의 어떤 재정지출은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성이 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단지 이제 수정터널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금방 말씀을 하셨다시피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갖다가 우리 부산시에서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사전에 어떤 통행량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실제 민간은 전혀 손해 보지 않고 시 재정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어떤 철저한 어떤 사전예측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수정터널에서 시사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점을 갖다가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런 면에서 이런 어떤 벌어진 현실이야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이렇게 잘 반영을 해서 개선점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우선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강서 첨단물류도시 연결도로망 구축 용역사업이 내년도에 10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임위 과정에서 거의 절반으로 이제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죠
예.
거의 절반과, 하여튼 10억 가져오기로 한 것은 굉장히 큰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금액 산정이 잘못되었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편의성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게 이제 이 첨단산업단지를 통과하는 도로가 남북 2개 노선하고 동서 한 7개 노선이 됩니다. 그게 아직 사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첨단산업도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도로에 대한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인터체인지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하면 실제 사업비가 한 7,00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아까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으로 하게 되면 실지로 이런 기본계획을 할려면 약 한 80억 정도의 예산이 돕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재정상 한 10억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지금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이게 감액이 됨으로써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의 차이가 큰데 우리 강서지역에 어떤 첨단물류도시 또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부산의 어떤 미래와 바로 직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아주 현안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시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차질은 없어야 되겠지요.
예.
없어야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용역사업이 과다계상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또 지나치게 과소계상이 되어 가지고 또 사업 추진에 차질이 또 생겨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적정한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좀 제안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관님!
예, 건설방재관입니다.
우리 2회 추경안 사업명세서 457페이지를 보면 건설안전과 세입예산 중에 도로․하천 무단 점용 변상금 수입이 당초보다도 70억원 가량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내년 예산에는 더 삭감이 되어 가지고 아마 4.5% 정도 수준인 6억원 정도로 또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
특별히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것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시 도로과 하고 감사실에서 실제 도로 점용하고 있는 걸 전부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로 지상하고 지하에 지금 거기에 점용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점용료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전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그래서 그것이 추가로 편성한 것이 130억 됩니다. 그런데 130억이란 것은 당해연도가 아니고 그걸 5년치를 소급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5년을, 거기다가 보통 변상금은 한 20%를 더 변상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20억 정도씩 매년 그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130억 정도 해서 60억원은 실질적으로 한전이나 통신 거기서 납부를 했고 나머지 70억에 대해서는 거기서 “인정을 못하겠다. 이 부분은 좀더 한번 정밀하게 따져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은 지금 납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 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2회 추경안 사업명세서 473에 보면 북항대교 건설사업비도 84억원이 삭감되고 또 남․북항대교하고 영도 연결도로도 한 80억 정도 삭감이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시설비의 경우 같은 경우에 통상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보다 이월시키는 것이 더 보편적인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북항대교 같은 경우에는 74억을 우리가 감액을 한 이유가 북항대교 건설 분담금을 시가 민자 플러스 재정분담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항대교가 추진하는 도중에 상당히 이번에 이러한 어떠한 금융위기에 의해서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거기에 따른 재정 분담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
돌려서…
삭감을 했습니까
예, 돌려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저기 200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357페이지를 보면 좌광천 정비사업 26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총 연장 14.5㎞에 이르는 좌광천 중에서 정관 신도시를 관통하는 3.9㎞ 구간을 지난번 대한주택공사하고 도시공사가 정비공사를 담당해 갖고 4월에 완공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8월에 인근마을이 침수되는 그런 피해가 또 발생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좌광천 범람원인을 좀 분석을 잘 해보셨습니까
예, 좌광천에 대해서 그때 홍수가 와 가지고, 그때가 범람이 있었다고 하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그걸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자체가 좌광천이 범람을 한 것이 아니고 하천이 보게 되면 고수부지가 있고 수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문에 난 것을 보면 고수부지…
아, 고수부지.
고수부지가 넘친 것을 강이 넘쳤다고 이렇게 나와서 실제 좌광천이 정비를 하면서 더 기존 하천보다 넓어졌기 때문에 홍수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런데 391페이지 보시면 하도준설사업 예산이 채무부담액 20억을 포함해서 총 64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하도준설사업에 준설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도리어 2차 오염이 발생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2002년부터 하도준설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준설토의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전에는 준설을 하게 되면 해양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써 이 부분은 준설토를 적취를 해서 말려 가지고 그 다음 폐기물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이건 지금 현재는 해양투기는 전혀 안 하고 있죠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하고 403페이지를 보면 학장천 하류 생태하천 조성사업 예산 3억하고 그 다음에 복원사업 2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401쪽에 학장천에 하류생태하천 조성사업비를 보면 이게 지점이 주례동 주학교에서부터 낙동강 합류부까지 4.2㎞ 총 사업비 653억원으로 환경개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403에는 보면 출발지점은 동일한데 구덕천 합류부까지 총 1.16㎞ 하천을 14억을 투자해서 환경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77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학장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주학교에서 구덕천 합류까지 1.15㎞ 하천에 31억원을 투자해서 복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중기재정계획에는.
예.
그리고 또 학장천 하류 생태하천조성사업이 구덕천 합류부에서 낙동강 합류까지 3.1㎞를 77억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걸 또 복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환경개선, 하나는 복원 이래 가지고는 현재 사업의 설명서하고 중기재정계획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을 할 때하고 이걸 학장천을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을 할 때하고 시기가 좀 다릅니다.
예, 시기, 시점이 달라서 그렇다
예, 시점이 달라서 그게 똑…
그럴 것 같으면 중기재정이 먼저 나왔죠
예,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업설명서에서는 꼭 설명이 붙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중기재정계획하고 현 사업명세서하고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 하는 설명이 있어야지 이런 자료가 나올 때는 두 자료를 다 믿지 못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밤이 깊어 가는데 마지막 미래전략본부장님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장내 웃음)
깊어가는 밤에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자주 뵈어서 좋죠
예.
(장내 웃음)
제가 어저께 질의하다가 못다 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또 만나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함께 의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제가 미래전략본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AAG하고 본 계약을 10월달에 하죠 12월달에 하죠
지금 12월달 중에 실시협약을 목표로 지금 오늘도 협상을 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저보다 더 염려를 많이 하시고 신경을 쓰시겠는데 1990년도에 행담도개발사업 기억하십니까
행담도개발사업, 예.
그 기억하시죠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당시에 싱가폴 회사가 자신들의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옵션을 투자계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우리나라 회사가 다 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AAG하고 지금 이렇게 계약을 그냥 촉구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저희들이 얻어야 할 부분, 빼야 할 부분 이것들을 마지막까지 잘 못 챙길까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AAG하고 본 계약의 추진내용에 매수청구옵션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여건상 완벽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실시협약 안에 넣으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이 협상하는 실시협상 대상자가 제대로 내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 환매라든지 이런 장치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가 행담도의 시행착오를 정말로 재발하지 않도록 투자계약 체결에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서 좀 검토를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부산시가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년 동안에 너무 지쳤기 때문에 이렇게 또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써 다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가 범해지지 않도록 마지막 기회까지 완벽한 계약을 해 주셨으면…
위원님, 그런데 10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그건 구상단계였고 실제로 시작된 데는 2, 3년 되었는데…
알겠습니다. 그, 그 말씀은 전에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하여튼 최대한 하도록, 해 보도록 하고요.
예.
사실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장치를 하도록 하고 또 안 될 경우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극구 말씀을 그렇게 밖에 못하실 것 같고, 그게 최선의 답변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동부산이란 것은 부산의 비전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27일까지를 기다려 보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에 가까운 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우리 부시장님 혹시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틀 동안 우리 박홍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밤늦게까지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넓고 깊은 질의와 여러 가지 개선방안 제시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당면한 경제난 타개 또 서민생활 안정에, 그걸 두 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가능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내년 살림 알뜰하게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중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더욱 발전적인 시정 수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2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원태
○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시 장
안준태
정 책 기 획 실 장
정영석
소 방 본 부 장
변상호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김종해
도 시 개 발 실 장
안영기
경 제 산 업 실 장
배영길
행 정 자 치 관
박종수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이종철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김형양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박춘한
환 경 국 장
황일준
기 획 재 정 관
이종원
건 설 방 재 관
황택진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공 보 관
양문석
감 사 관
박영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배태수
미 래 전 략 본 부 장
이영활
건 설 본 부 장
노홍대
도 시 경 관 기 획 단 장
홍용성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박호국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김재숙
투 자 유 치 단 장
김채수
○ 속기공무원
김경빈 정병무 서정혜 하현숙
안병선 장성수 기려원 이둘효
이경남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2 5 대 제 18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3 5 대 제 18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4 5 대 제 18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8
5 5 대 제 18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6 5 대 제 18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8
7 5 대 제 18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8 5 대 제 18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9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8
10 5 대 제 18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11 5 대 제 18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7
12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3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5
14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8
15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16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7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18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19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15
20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15
21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2
22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7
23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24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25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26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2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7
28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15
29 5 대 제 18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1
30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5
31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5
32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5
33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34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6
35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36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3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3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2-19
3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6
40 5 대 제 1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0
41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5
42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4
43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4
44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4
45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46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47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4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4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5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12-17
5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2-15
5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9
53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5
54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4
55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3
56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3
57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3
58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5
59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6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6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6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6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8
6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4
6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3
6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2
67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2
68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2
69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4
70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71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72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7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4
7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1-21
77 5 대 제 184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