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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심사와 현장확인 등 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월 21일 안성민 의원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부산광역시 남구 선거구축소안에 대한 반대 건의안이 긴급 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2월 18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월 20일 해양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을 포함해서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최영남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17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및 옥외광고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은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5년마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공공디자인계획,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광고물관리지원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한 디자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디자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위원회에 도시경관분과위원회, 공공디자인분과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분과위원회 3개 분과별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을 도모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에 관한 청원(김영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10시 1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에 관한 청원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에서 주거용 용도와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택연면적의 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건축하여 도시경관 훼손, 주거환경 악화 및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연면적의 비율을 90% 미만으로 하여, 그 주택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 실시와 공개공지 등 공공성 확보에 따라 인센티브 용적률을 추가로 적용하고 상위법령 개정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49조는 2007년 4월 11일 전부개정된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 개정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며, 안 제50조 제2항 신설조항은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택연면적 비율을 90% 미만으로 하고 그 동안 주거복합건축물의 건축으로 도시경관 훼손, 주거환경 악화 및 도시 균형발전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별표21과 같이 주택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실시하여 용적률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에서의 주거복합건축물 건축으로 도시경관 훼손, 주거환경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용도용적제 실시로 용적률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의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해운대구의회 의장 박선동 외 17명으로부터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과 관련하여 2008년 1월 25일 우리 시의회에 접수된 청원입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은 부산시가 명실상부한 국제적 관광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는 상징적 시설로 지어야 하는데도 사업계획 부지가 부정형 형태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변 측 Water-Front를 향해 닫혀 있는 등 세계적인 관광리조트 사업으로써 한계가 있으므로 노후화된 한국콘도와 그 일원의 부지를 편입하여 통합개발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청원인, 도시공사 사장, 시 관계자들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지역을 추가 편입할 경우 편입대상 지역에 존치하고 있는 숙박시설 및 상가 등 소유자들의 반대 민원이 예상되고 기이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검토 및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이 극히 취약한 상태에 있는 부산의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콘도 일원의 부지 약 1만 5,700㎡를 추가 편입함으로써 개발구역을 정형화하고 주변지역의 슬럼화 예방은 물론 도시개발사업의 효과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변 지역의 편입을 요구하는 청원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여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해양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에 관한 청원을 해양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부산광역시 남구 선거구 축소안에 대한 반대 건의안(안성민 의원 외 9인 발의) TOP
(10시 1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부산광역시 남구 선거구 축소안에 대한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안성민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안성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선거구 축소안에 대한 국회 건의문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월 15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부산광역시 남구 선거구 축소안은 정치적 편의에 의한 조정안으로 사회적 정당성을 잃고 있어 선거구 조정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행 선거구 제도를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채택하여 국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선거구 축소안에 대한 반대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부산광역시 남구 선거구 축소안에 대한 반대 건의문(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2월 15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부산광역시 남구 선거구 축소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부산시민의 정치권리에 대한 대표성 확보와 지역정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축소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민주정치는 경쟁에 기초한 정치유형으로써 정치의 기본 규칙인 선거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은 민주정치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4조 제1항에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표현될 수 있는 선거제도와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청회를 비롯한 다양한 여론수렴 과정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제18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공청회와 지역정치 현장의 특수성과 다양한 여건을 무시한 채 자의적인 인구 상‧하한의 적용, 인구 산정일의 임의적인 기준, 짧은 활동 기간으로 졸속 획정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민주화의 선도지로서 높아져 가는 도시 위상과 지방화 시대에 갈수록 늘어가는 정치수요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지역대표성을 지닌 국회의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 부산시민의 염원입니다만, 오히려 선거구 통합으로 국회의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국제도시로 거듭나는 부산시민의 자존심과 열의를 짓밟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축소 결정된 남구의 경우는 재개발에 의한 일시적인 인구 감소요인만을 반영한 그야말로 졸속 통합안입니다.
또한 15대 총선부터 지난 17대 선거에까지 합구와 분구의 반복으로 중앙정치권으로부터 정치적인 안정성을 심각히 침해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서 지방행정의 수행과 지방선거를 비롯한 정치 현안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획정안에서 또 다시 선거구 축소와 이후 분구되는 혼란이 거듭된다면 남구민을 비롯한 부산시민의 불만과 정치 소외감은 최고조에 달할 것이며 이를 민주 부산시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수가 늘어난 속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 확대하기 위한 인위적이고 무리한 지역구 축소 조정은 단순히 국회의원 수 증가, 감소에 그치는 사안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방정치의 구조와 지역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에 부산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지역 정치의 중심인 부산광역시의회는 지역 현실을 올바로 반영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부산광역시 남구 선거구 축소안을 원점에서 바로 잡아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제18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결정안은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을 통한 대의정치의 기본과 지역 정치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서 원천 무효임을 주장한다.
둘째, 민주도시 부산의 위상과 정치적 욕구에 걸맞는 정치권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엄정하고 공정한 심의를 건의한다.
셋째, 일시적인 인구 감소와 증가요인을 기준으로 선거구 통합, 분리를 반복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정치적 안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지방정치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므로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단호히 반대한다.
넷째, 한국 제2도시, 민주성지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걸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8년 2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반대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부산광역시 남구 선거구 축소안에 대한 반대 건의안
(안성민 의원 외 9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부산광역시 남구 선거구 축소안에 대한 반대 건의안을 안성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는 의원이 계시므로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 책상 우측에 설치된 전자투표장치의 출석버튼 상단에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출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에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출석버튼을 누르게 되면 불이 꺼지면서 이석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자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부산광역시 남구 선거구 축소안에 대한 반대 건의안을 조금 전 안성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투표입니다.
그러면 안성민 의원의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버튼을, 기권하실 의원은 기권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종결을 선포할 때까지 찬성, 반대, 기권 등 세 가지 버튼 중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의 투표는 기권으로 처리가 됩니다.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장내소란)
박삼석 의원님, 박홍주 의원님 한 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부산광역시 남구 선거구 축소안에 대한 반대 건의안은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부산광역시 남구 선거구 축소안에 대한 반대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구동회 권칠우 김석조 김선길
김성길 김성우 김신락 김영수
김영욱 김유환 김주익 김태문
박삼석 박홍주 백선기 백종헌
손상용 신숙희 안성민 이동윤
이성두 이해동 전윤애 조길우
천판상 최영남 하선규 허동찬
허태준
반대의원
김영희
기권의원
최형욱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준태 행정부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행 정 부 시 장
안준태
정 무 부 시 장
정낙형
기 획 관 리 실 장
오홍석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소 방 본 부 장
최웅길
건 설 본 부 장
안영기
경 제 진 흥 실 장
배영길
전 략 비 전 추 진 본 부 장
정진식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박종수
문 화 관 광 국 장
김형양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박춘한
환 경 국 장
박종주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주 택 국 장
조승호
공 보 관
천인복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재 정 관
이종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배태수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공병영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호용
【보고사항】 ○ 의안제출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부산광역시 남구 선거구 축소안에 대한 반대 건의 안
(2월 21일 안성민 의원 외 9인 발의)
(2월 21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의결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1월 31일 시장 제출)
(2월 18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1월 31일 시장 제출)
(2월 20일 해양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에 관한 청원
(1월 25일 김영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2월 20일 해양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17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6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2-21
2 5 대 제 176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2-19
3 5 대 제 1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2-21
4 5 대 제 176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2-18
5 5 대 제 17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2-15
6 5 대 제 176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2-14
7 5 대 제 176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