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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일 구동회 의원님 외 열 여섯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사직서 제출사항입니다.
제175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조양환 의원님과 해양도시위원회 소속 김청룡 의원님으로부터 의원사직서가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직서 제출일인 2월 1일과 2월 5일자로 사직처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월 31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 1건, 해양도시위원회에 1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이해동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6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4일 오늘부터 2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월 15일 내일부터 2월 20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동윤, 김성우 의원) TOP
(10시 20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이동윤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이상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해운대구 제1선거구 우동․중동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행해진 것을 폭로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실시와 함께 부산시 차원의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은 국비와 시비 총 2조 2,000여억 원을 들여 부전~울산간 단선철도를 복선전철화 하는 것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해운대구 우2동을 비롯한 도심지역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사업 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산시 등은 국책사업이며 환경영향평가상 문제가 없다며 이를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해 본 결과 평가가 순 엉터리로 진행되었으며 소음규제치에 맞추기 위한 조작의혹이 짙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철도공단은 지난 1997년과 2005년 환경부를 통과한 환경영향평가 및 소음검토보고서에서 해운대구 우2동 삼환아파트의 경우 소음원인 철로와의 이격거리를 27m로 잡고 있습니다. 철도공단은 평가서에서 열차운행시 소음 정도는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낮 60.9㏈, 밤 58.6㏈로 기준치에 근접하기는 하나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철도공사의, 철도공단의 공사횡단면도를 분석한 결과 삼환아파트 103동의 경우 철로와의 이격거리는 불과 17.7m로 환경영향평가서와는 10m 가량 차이가 납니다. 뒤에 참조한 횡단면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삼환아파트 횡단면도
(이동윤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게다가 철도공단은 철로 끝이 아닌 복선철로의 중앙에서부터 이격거리를 적용해 이격거리를 4m 가량 늘려 잡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피해 정도를 측정한 것이므로 소음원 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모두 재산정하면 삼환아파트의 실제 이격거리는 13.7m로 평가서에 비해 13m 이상 줄어듭니다. 이격거리 10m당 소음 정도가 3 내지 4㏈ 가량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야간규제치 60㏈를 넘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철도공단은 공사시 소음에 대해서도 기준연도를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993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공사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2008년까지는 낮 70㏈, 밤 55㏈을 적용하고 2009년부터는 낮 65㏈, 밤 50㏈로 강화했습니다. 그럼에도 철도공단은 2008년까지의 기준을 적용했고 이 결과 낮을 기준으로 해운대구 우2동 삼환아파트 64.5㏈, 세한센시빌아파트 64.9㏈로 기준치인 70㏈에 못 미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강화되는 기준 65㏈을 적용할 경우 이는 거의 한계치로 앞서 지적한 실제 이격거리를 감안할 때 기준치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외에도 평가서상과 실제의 공사장비 투입계획이 다른 등 평가가 엉터리로 진행된 것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엉터리 평가를 토대로 정당한 주민 민원을 무시한 채 공사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환경영향평가의 재실시를 촉구합니다.
국책사업이라도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옳지 못한 일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부산시도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합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부산시 또한 책임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도시위원회 김성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김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청사 건축사업주이자 관리감독 승인기관장인 부산시장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0일 부산시청은 이곳으로 옮겨온지 10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장은 부산시청사 준공시에 이미 완료했어야 할 교통영향평가 협의사항인 도로개설을 1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그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협의하여 조건을 갖출 때에만 승인기관에서 준공을 내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교통영향평가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애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 25조에 건축 완료 전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당연히 승인기관장의 관리감독 책임도 법적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1998년 현 청사로 이전할 당시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은 것을 이행한 것으로 해서 불법준공을 해 줬습니다. 지난 10년간 부산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던 총 칠백 마흔 한 곳 중에서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준공을 받은 곳은 단 한 곳 부산시, 부산시청사 밖에 없습니다. 부산시는 건축사업주로서나 준공승인기관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2004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부산시는 시청사 준공 당시 1993년도에 실시한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준공검사를 해 준 점과 준공과 입주 이후에도 협의내용을 이행하기 보다는 2003년도에 필요하지도 않은 교통영향평가 재협의용역을 실시하여 4,68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한 점 등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등의 잘못을 시정할 것을 요구받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부산시는 요지부동입니다.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교통영향평가시 개설하기로 되어 있는 부산시청 주변 도로 가운데 중로 2-67호 100m 등 네 곳 400여 미터 이상을 아직도 개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재협의된 시한인 2010년까지 완료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이와 관련한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예산 한 푼도 배정하지 않고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사업을 완료하겠단 말입니까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부산시가 엄연히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사업주로서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으로 준공검사를 스스로에게 해 줬습니다. 정부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민원제기가 있었고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민, 특히 건축사업주들이 이 일을 알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까 예산부족, 건축사업주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준공을 내 줄 것입니까
스스로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자기가 먼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부산시가 어떻게 행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잘못을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시청 주변 도로개설 문제는 주변 주민들의 지난 10년간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아울러 부산시청은 모든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시청 주변의 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시장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교통영향평가 재협의에서 정한 기한인 2010년까지는 반드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두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이상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정낙형
기 획 관 리 실 장
오홍석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건 설 본 부 장
안영기
선 진 부 산 개 발 본 부 장
이영활
전 략 비 전 추 진 본 부 장
정진식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박종수
문 화 관 광 국 장
김형양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박춘한
환 경 국 장
박종주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공 보 관
천인복
감 사 관
박영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기 획 관
이철형
재 정 관
이종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배태수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 교 육 감
이상진
기 획 관 리 국 장
공병영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호용
【보고사항】 ○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1월 31일 시장 제출)
(1월 31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1월 31일 시장 제출)
(1월 31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제17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월 14일 의장 제의)
(2월 14일부터 2월 21일까지 8일간)
․휴회의 건
(2월 14일 의장 제의)
(2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6일간)

동일회기회의록

제 17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6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2-21
2 5 대 제 176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2-19
3 5 대 제 1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2-21
4 5 대 제 176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2-18
5 5 대 제 17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2-15
6 5 대 제 176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2-14
7 5 대 제 176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