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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4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5년 7월 24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2.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시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안
  • 5. 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
  • 6.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 7. 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 8. 모자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 9.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 10. 1994년택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 11. 고리원자력발전소방사성물질오염관련실태조사결과보고및대정부건의문채택의 건
부의안건
(10시 25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정수 시장님을 비롯한 시와 교육청의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휴회기간 동안 각 실․국별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 그리고 현장확인 등 위원회 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정의 전 분야에 걸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전개함으로써 시정현황을 심도 있게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신뢰와 믿음의 바탕 위에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다함께 노력하는 바람직한 의정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익두입니다.
지난 7월 20일 제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의 의안접수 및 위원회별 의안심사, 그리고 현장확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시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안과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변경안, 그리고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변경안 등 이상 3건의 안건이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7월 2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7월 2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는 부산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등에관한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는 부산광역시로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도시항만주택위원장으로부터는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는 고리원자력발전소내방사성물질오염관련실태조사결과보고서 및 대 정부건의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접수된 10건의 안건과 의장제의 안건인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포함하여 모두 11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확인 사항입니다.
7월 21일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서는 김덕열위원장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께서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견청취 대상지 3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셨으며, 7월 22일 김종암위원장을 비롯한 문화환경위원께서는 기장군 장안읍 소재 고리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고리원전 본부장으로부터 방사능유출과 관련한 현황보고 청취와 방사능유출 현장을 확인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0時 2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신 이 영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이 영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의 역할강화와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늘려 보강하고 95년 7월 1일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특별위원회의 남발구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명분을 명확히 하고 특별위원회 설치 시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한 개정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규정의 위원회별 위원정수 중 현행 운영위원회 7명을 운영위원회 13명으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규정 중 제3항을 신설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서 동 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 설치관련 규정 중 제1항 및 제4항을 전문개정하고 제5항을 신설하여 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활동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되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이 진행되기 전에 오늘 시장님께서 긴급한 회의관계로 부득이 이 자리를 비워야 할 사정입니다.
이 점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가셔도 좋겠습니다.
(市長退場)
2.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3.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TOP
4. 시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안 TOP
(10時 3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시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정현옥의원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정현옥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금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이 2인으로서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으로 정해짐에 따라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과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과 건축시설물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리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나 명실상부한 지자제 실시와 더불어 급증하는 복지행정수요와 주민편익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기구에 대한 세밀한 분석으로 유사 중복기구와 시대변천에 따라 기능이 쇠퇴한 기구 등은 통폐합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토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별정 1급 상당 정무부시장이 신설되고 이에 따른 정무부시장의 비서요원 3명을 보강하는 것과 투자심사담당관실에 공기업 회계관리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7급 상당 별정직 1명을 보강하는 것, 그리고 시설안전관리본부 신설에 따라 20명의 정원을 보강하는 것 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시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최근 각종 시설물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와 이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과 관리지도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교량, 고가도로, 터널 등 도로시설물과 건축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와 도로포장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본청 도로과 도로보수계와 도로사업소를 폐지하고 시설안전관리를 전담할 시설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하는 것으로 본부에는 지방행정이사관 또는 지방시설이사관으로 본부장을 두고 1본부장, 3부, 98개 부서에 177명의 정원을 둔다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7월 21일 임시회 제3차 상임위시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본 기구 설치와 운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더욱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보류하여 오늘 재 상정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본 기구의 설치목적이 각종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심리 해소와 대형재해의 사전예방에 있는 만큼 우리 시가 직접관리하지 않는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항상 긴밀하게 안전점검에 대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 업무분장 사항에 도시가스, 지하철, 항만, 화학물질, 원자력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는 등 일부 수정하였고 향후 집행부로 하여금 본 기구가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전문가와 점검장비의 현대화 그리고 대형재해가 발생했을 때 구조와 복구를 위한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마련을 촉구하면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이상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부산광역시시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옥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시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 TOP
6.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TOP
(10時 43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이신 김주석의원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주석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 하도록 되어 있는 정무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정무부시장의 자격을 2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등 네 가지 기준을 정하였으나 조례안 제2조 제2호는 삭제하고 3호와 4호를 2호와 3호로 하며 제2호는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자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제3호는 기타 지방행정 및 경영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등으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지난 84년부터 운영 관리해 오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의 부족으로 수혜 가구의 실질적인 혜택이 미흡하고 영세민들에게 지원되는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과 융자조건 관리체계상 혼선이 초래되고 있어 이 두 가지 자금을 통합하여 자치구․군별로 운영토록 개선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TOP
8. 모자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TOP
(10時 47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로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모자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장이신 김허남의원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허남의원입니다.
본 회기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처리한 안건은 95년 7월 15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로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모자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산광역시로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후생, 의료재활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책의 일환으로 연제구 연산4동에 총 25억원의 공사비로 지난 94년 6월에 착공하여 오는 8월에 준공예정으로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수익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의결과 제4조 제4항의 문구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위탁운영을 전제로 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위한 기구 및 인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제4조 제4항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총무부장은 공무원으로 파견 보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행정5급) 1인을 파견 보직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안건인 부산광역시모자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모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 기금의 지원범위, 기금의 융자범위 등을 규정하여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수준을 향상하고자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13조의 제5호 및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지원 및 융자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 실제 기금의 운영에 있어 임의적이거나 자의적으로 되어 실제 운영 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동 규정들을 기타 시행규칙이 정하는 모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또는 자금으로 규정토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정복지국 소관의 노인과 모자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한 두 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불합리한 조문을 일부 수정한 후 재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허남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로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모자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TOP
(10時 4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항만주택위원장이신 김덕열의원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주택위원회 김덕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동안 심사한 용당동 지내 용도지역도시계획사업결정안 등 다섯 건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당동 지내 용도변경 도시계획사업 결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결정안은 부산공업대학교의 진입도로 확폭 및 학생회관, 소운동장 건립으로 학교부지와 인접한 토지를 편입하고 주민 이용도로를 제척 하기 위하여 시설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은 동래구 낙민동 지내 용도지역, 지구, 녹지,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으로서 동 결정안의 주요내용은 동래역 주변 노후주택지 및 나대지 등을 개발하여 역세권의 기능을 강화하고 동선체계를 확립하여 동래역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 번째, 중앙동 지내 용도지구 도시계획사업결정안은 현 시청사 이전 후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도심의 업무 사업기능 및 항만 등 복합중추 기능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설계기구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중동 지내 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 결정안은 해운대 해수욕장의 측면 가시권에 위치한 달맞이길 아래쪽 지역 일원의 특성에 맞는 개발과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최고 고도지구로 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경부고속철도 결정 및 녹지변경 결정안으로서 동 안건은 대도시간 거점수송 및 장거리 교통망 구축에 따른 시간단축으로 전국 반일 생활권을 형성하여 국토의 균형개발 및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하여 철도 및 정차장을 결정함에 따르는 부산역사 확장으로 인한 기존역 구내의 녹지를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시가 제출한 용당동 지내 용도지구 도시계획사업 결정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용당동 지내 부산공업대학교 변경 결정안과 중앙동 지내 용도지구 도시계획사업 결정안에 대하여는 시측원안에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중동 지내 최고고도지구 결정안은 당초 시측 의견에 이견은 없으나 금회 의견청취측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미포육거리 옆 제척지인 해운대구 중동 지내 981-1번지 일원 8만 3,100㎡에 대하여는 최고고도 12m로 같은 곳 1021번지 일원의 5만 7,700㎡에 대하여는 최고고도 15m로 추가 지정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낙민동 지내 용도지역, 지구, 녹지,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과 경부고속철도 결정 및 녹지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보다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기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방금 보고 드린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덕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9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TOP
(11時 00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1994년도의 부산시와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중 의회 추천위원으로 권태망의원, 김영재의원, 이상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리원자력발전소방사성물질오염관련실태조사결과보고및대정부건의문채택의 건 TOP
(11時 01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고리원자력발전소방사성물질오염관련실태조사결과보고및대정부건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고리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토요일 김종암 문화환경위원장을 비롯한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전 위원께서 원자력발전소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방사능 누출경위 등 해당 상임위원회 차원에서의 실태조사 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환경위원장이신 김종암위원장께서 보고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회 김종암의원입니다.
최근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된 방사성 폐기물 오염사고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긴급히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이와 관련한 대책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지난 며칠 동안 방사성 물질의 누출 오염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접했을 줄 압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22일 토요일 오후 상임위원 모두의 동의로 이 사안에 대해 실태조사 활동을 하기로 의사일정을 정하고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약 다섯 시간 동안 고리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현장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입니다마는 고리원자력본부가 보고한 이번 사고의 경위는 지난달 16일 과학기술처 주재원이 순시 중에 휴대용 계측기의 경보음이 울려 정밀조사를 해본 결과 오염이 되었다는 것이 최초로 발견되었고 그후 정밀조사를 해본 결과 추가로 여섯 곳에서도 오염이 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본부 측에 의하면 인근 주민은 물론이고 발전소 종사자 그리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며 사실상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오염원인은 보고서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방사성 폐기물을 드럼화하여 운반차에 싣고 이것을 1.5km 떨어진 저장고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드럼에 묻어 있던 폐기물질이 떨어져 오염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폐기물처리 용역업체를 비롯한 관련 종사자들의 안일한 생각과 부주의가 사고를 초래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조사를 통해 느낀 점은 사고 발생 이유와 피해 정도를 불문하고 상당기간 동안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어 온 것이 누적되어 왔다는 것과 원자력이라는 특수성과 위험성에 비해 관리가 너무 허술하고 재래식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근원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분야별 내용을 보면 먼저 무엇보다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가 근원적으로 너무 노후 되었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드럼 표면에 폐기물이 묻어 나오게 되고 또 그 오염도를 측정하는 기기도 재래식이고 점검자의 자세와 안전의식까지 결여되어 있으니 사고나 날 수밖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현 설비에 비해 즉각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조속히 첨단설비로 바꾸어야 하며 개선될 때까지는 관리상의 비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력관리가 너무 부실하고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원자력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전문인력이 항상 입회하여 안전성이 체크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업체에 맡기고는 모든 관리 감독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인력 진단이나 전문성 교육을 엄격히 실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오염도 계측이 첨단화되어야겠다는 것으로 이번 오염사고도 우연히 발견이 된 것으로 볼 때 곳곳에 설치된 자동계측기는 형식에 불과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동계측기만 믿고 수시 점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최첨단 계측기를 확대 도입하고 측정을 확행하여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누출에 적극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는 인근 지역 주민과의 관계입니다.
현지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도 만났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아주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 있고 발전소측의 업무처리 태도에 대해 불만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대화를 통해 발전소 행정을 공개하고 공동으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공동환경감시제도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7월 26일 원자력안전자문위원회가 개최되어 이번 사고를 근본적으로 다룬다고 합니다마는 정부 차원의 정확한 원인조사와 근본 對策이 수립되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긴급하고 짧은 시간동안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일 이러한 사항을 고리원자력본부장에게 강력히 촉구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사고와 관련한 중앙정부와 한전측의 조치사항을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 의회 차원의 또 다른 조치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실태조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고리원자력발전소 방사성 물질 오염관련 대책촉구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상세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을 하고 건의문의 주문을 바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리원자력발전소방사성물질오염관련대책
촉구건의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한국전력공사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최근 발생된 방사성 물질의 오염사고는 인근 지역 주민은 물론 400만 부산 시민 나아가 전 국민을 불안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에 의한 방사성 물질의 오염사고는 발생의 이유와 피해 정도를 불문하고 있어서는 안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 부산시민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사고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관계기관에 대한 깊은 불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중앙정부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이 이번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조사와 오염도 측정, 그리고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등을 강구하는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도 관련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완, 종사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 등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자체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방사성 물질의 오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즉각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관련 노후된 제반설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전제 아래 현재의 설비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노후설비는 최신설비로 교체 추진할 것.
1. 방사성 폐기물처리 종사자, 감독자, 관리자 등에 대한 인력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교육의 강화 등 엄정한 인력관리방안을 강구할 것.
1. 완벽한 오염도 측정을 위하여 최첨단 계측기를 확대 설치하고 정기적인 측정을 엄격히 시행할 것.
1. 인근 지역 주민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주민에 대한 발전소 행정 공개, 오염도 공동측정, 공동환경감시제도 도입, 한국전력 차원의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1. 사고재발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최고 전문기관에 의한 정확한 원인조사와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
1995년 7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김종암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사능 누출사고가 비록 부산시역 내에서 발생된 사안입니다 마는 누출 해당기관이 부산시 산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조사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토요일 오후 늦은 시간까지 원전 책임자를 상대로 한 질의 답변과 현장조사 결과를 이렇게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할 수 있게 된 것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동료의원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대 정부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바로 과학기술처 등과 중앙의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만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와 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6회 임시회는 교육위원 선출을 위하여 8월 22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行 政 副 市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釜 山 綜 合 開 發 事 業 團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文正秀
陳滿鉉
鄭柄祜
李武烈
柳長秀
全 晋
金富煥
梁鍾守
金明鎭
吳巨敦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國 際 通 商 協 力 室 長
公 務 員 敎 育 院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官
民 防 衛 擔 當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管 理 局 長
高在仁
金乙熙
朴世俊
李聖徹
崔太珍
沈載玉
安準泰
李碩雨
朴英台
金知大
朴義煥
高玹淑

동일회기회의록

제 4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45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7-24
2 2 대 제 4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7-24
3 2 대 제 45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07-22
4 2 대 제 45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7-22
5 2 대 제 45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7-22
6 2 대 제 4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7-22
7 2 대 제 45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7-24
8 2 대 제 45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07-22
9 2 대 제 45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7-21
10 2 대 제 4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7-21
11 2 대 제 45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07-21
12 2 대 제 45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7-21
13 2 대 제 4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7-21
14 2 대 제 45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7-21
15 2 대 제 45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7-20
16 2 대 제 4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7-20
17 2 대 제 4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7-20
18 2 대 제 45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7-20
19 2 대 제 45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07-20
20 2 대 제 4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7-20
21 2 대 제 45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