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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5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3월 18일 (월) 15시
의사일정
  • 1. 1996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지방공사부산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 4. 지방공기업적용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5.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6.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7. 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 8. 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및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교육위원회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 10. 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 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 12. 일반폐기물대형소각장설치관리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3.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부의안건
(15시 17분 개의)
同僚議員 여러분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臨時會 제4차 본회의를 開議하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臨時會가 개회된 이후 시정 질문과 추경예산안을 비롯해서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同僚議員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번 會期에서는 인천공단조성은 절대 불가하다는 우리 議會의 결연한 의지를 議員 滿場一致로 정부당국에 再촉구하고 400만 市民의 뜻을 모아서 대외에 천명하는 등 時宜適切한 의정활동을 전개한 매우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各 常任委員會에서 심사한 안건과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심사 보고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崔益斗입니다.
지난 3월 7일 제53회 臨時會 개회이후 어제까지 접수된 각종의안 및 위원회별 안건 심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지난 3월 8일 釜山鎭區 양정3동 389번지 소재 조명숙씨 외 9명으로부터 敎育社會委員會 所屬 裵命壽議員님의 소개로 부산광역시 공립학교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입법을 요청하는 청원이 접수되어 同일자로 소관 위원회인 敎育社會委員會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심사결과입니다.
3월 13일 敎育社會委員長으로부터 釜山廣域市 敎育廳의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同일자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로 회부하였으며, 3월 16일에는 企劃財經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敎育社會委員長으로부터 는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文化環境委員長으로부터는 부산광역시 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都市港灣住宅委員長으로부터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6년도 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53회 臨時會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50회 정기회 이후 계류 중인 안건 7건과 이번 회기 중 各 常任委員會로 회부한 13건을 포함한 모두 20건의 안건 중 해당 常任委員會에서 원안 또는 수정 의결된 예산안 1건,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7건 폐지조례안 1건, 同意案 1건, 의견 聽取案 1건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의회에 접수된 안건 중 금번 회기에 심사되지 않았거나 심사 보류된 안건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시설안전관리본부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2년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필드하키장 影島區 설치요망 청원,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청원, 문화예술진흥조례안 등 모두 7건이며 본 안건들은 다음 회기로 이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5時 2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 釜山廣域市 敎育費 特別會計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을 상정하겠습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이신 房光星議員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房光星委員입니다.
존경하는 都鍾伊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지금부터 釜山廣域市 敎育監이 제출한 19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委員會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敎育社會委員會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3월 13일 우리 委員會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委員會에서는 지난 3월 1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동 예산안을 상정하여 하루동안 재정운영방향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7명의 委員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敎育廳 室․局 및 지역교육청별로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敎育社會委員會에서 예비심사결과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제기한 문제점 등을 검토하면서 심도 있는 토의와 조정을 통하여 單一案을 마련하고 제3차 회의에서 이를 표결에 부쳐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은 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학교시설 및 이전 사업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시공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必須不可缺한 경비를 반영하였으므로 敎育社會委員會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은 가급적 그대로 수용하고 그 외에 꼭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 또는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교육부 추가교부금 528억 2,400만원 등 총 1,271억 6,000만원의 세입예산을 그대로 수용하고 세출부분은 교육개혁박람회 학교시설 등에서 일부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20억 9,730만 8,000원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미반영된 설계비 등 4억 7,400만원을 증액하고 남은 16억 2,300만 8,000원을 예비비에 計上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성천初等學校 施設보강비는 不實工事에 따른 감사사항 및 시설보강 공사진척사항을 의회에 성실히 보고토록 하고 산출내역사항 성천初等學校 안전진단에 따른 사면보강 및 기초보장을 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보강으로 하고 내용은 교실철거 및 증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예산과 과목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내용을 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豫算案審査에 협조해 주신 同僚議員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房光星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豫算決算特別委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同僚議員 여러분과 함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敎育監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敎育監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釜山廣域市議會 심의과정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鄭淳垞 敎育監님 수고했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제 敎育廳의 追加更正豫算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鄭淳垞 敎育監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都鍾伊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우리 敎育廳이 편성 제출한 ‘9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성껏 심사하여 주시고 오늘 本會議에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議員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追加更正豫算案을 심의하시는 가정에서 단위사업마다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셨을 뿐 아니라 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과 각종 교육 현안문제들을 함께 걱정해 주시는 등 여러 면에서 애써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면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교육의 목표달성과 성공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97학년도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및 이전사업과 교육환경개선 사업, 교육개혁박람회 추진 등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倍前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부산 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議員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TOP
3. 지방공사 부산의료원 설치조례개정조례안 TOP
4. 지방공기업적용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TOP
5.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TOP
(15時 32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 地方公務員 定員 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地方公社 釜山廣域市 醫療院 設置 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 地方公企業 適用事業의 基準에 관한 條例廢止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1996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이상 4건을 一括上程하겠습니다. 企劃財經委員會 金浩起議員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金浩起議員입니다.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이번 臨時會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地方公務員增員 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책정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市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95년 12월 28일 地方自治團體에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민방위재난관리국 설치인력을 보강하는 것과 영락공원관리사업소의 사체화장, 납골당 관리 기능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市 本廳 민방위재난관리국 설치인력 5명 증원과 永樂公園管理事業所의 日傭職 6명을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개정조례안은 내무부 승인에 의거 증원코자하는 사항이나 민방위 재난관리국 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로 민방위재난 관리국 설치인력 5명은 보류하고 영락공원관리사업소 기능인력 6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부산광역시 醫療院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1982년 시립병원이 地方公社醫療院으로 전환된 이후 제정된 조례의 전체적인 체계가 현행 타 공사․공단의 설치조례에 비해 불합리한 점을 수용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여건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地方公企業法 및 시행령이 93넌 4월 1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동 법령에 위임된 사항 및 醫療院의 운영상 나타난 未備點을 개선 보완하여 경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전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醫療院 임원의 수를 현행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임원의 임기는 기존 조례에 의해 2회 연임 또는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던 것을 타 공사 타 공단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개정하였고 計理의 원칙을 현행 정규부기원칙에서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計理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임원의 인명과 분원 설치時 內務部長官의 승인사항을 지방화 시대에 맞게 시장승인사항으로 개정하는 것 등으로 조례의 조문 문안 중 제20조의 법 시행령을 地方公企業法 시행령으로 제22조, 제25조, 제31조의 법 시행령을 令으로 하는 일부수정안의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부산광역시 지방공기업 적용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地方公企業法 및 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전해진 지방공기업 적용기준이 地方公企業法 시행령에 규정됨으로서 불필요하게 된 조례를 폐지하여 업무수행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여건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地方公企業法 및 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내용이 포함되어 條例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6년도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同意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96년도 中 추가처분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市議會에 의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취득대상 1건, 매각대상 2건, 교환대상 1건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취득은 消防本部에서 각종 재난 재해사고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기존보유 헬기 1대의 결항 및 정비시의 중단 없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추가로 1대를 취득코자 하는 것이고 매각 2건은 95년 7월 8일자 LG건설에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한 연산토취장 부지의 단지內에 포함된 계획도로를 용도 전환하여 이 중 4,000평을 1차 때와 같은 조건으로 수의계약 매각하는 것과 90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이 95년 10월 9일자로 완공되고 96년 1월 12일자로 금곡지구 택지개발특별회계조례가 폐지되어 일반회계에 이관된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보존 부적합 잔여부지를 市 財政 완화측면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교환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1조와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제3조 4항에 따라 수영 비행장 내 부산종합무역전시관 부지로 사용될 4만 2,000평과 군사시설 이전 대체시설 부지 136만평을 우리 시 부담으로 매입하여 교환키로 하는 것입니다.
위 동의안 중 취득대상인 소방본부 헬기 新規取得權은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취득한 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점에 주의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이상 네 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건은 수정안으로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本議員이 설명 드린 네 가지 안건에 대하여 저희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浩起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市側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사 釜山廣域市醫療院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기업 적용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市側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6.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TOP
7. 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TOP
8.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실비보상조례 및 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TOP
9. 교육위원회 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TOP
10.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5時 43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6項 釜山廣域市 敎育委員會 및 敎育監所屬 地方公務員 服務條例 中 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7項 釜山廣域市敎育監行政權限의 委任․委託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8項 釜山廣域市 敎育廳訴請審査委員會 委員實費報償條例 및 釜山廣域市 敎育廳 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과 運營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9項 釜山廣域市敎育委員會公立學校運營委員會設置運營에관한 條例案, 議事日程 第10項 釜山廣域市 敎育委員會 敎育委員議政活動費 會議手當 및 旅費支給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5건을 一括上程하겠습니다.
敎育社會委員會 幹事이신 吳舜坤議員께서 審査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會 吳舜坤議員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처리한 안건은 96년 2월 29일 釜山廣域市敎育監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직사회도덕성 윤리성을 고양하기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 실시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상위법규에 맞게 개정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로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은 지난 95년 12월 29일 개정된 교육법 제5,609호에 의하여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등 9건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상위법규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부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 실비보상조례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은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敎育委員議政活動費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敎育訴請審査委員會 委員實費補償條例 제2조에 일비 및 부산광역시교육청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수당 및 여비는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및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히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조례 제7조의 일비는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를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수당지급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수정하고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수당 및 여비는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를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고 교육감 소속직인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는 국내여비규정 별표 1의 여비지급 구분표 제2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95년 7월 26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와 96년 2월 26일 대통령령 제14,924호에 의거 同 법률 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1조의 신설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립단위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제3조, 제5조. 제8조 및 제17조의 내용을 보완 또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원선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제3조 제3항은 위원의 선출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원선출의 절차 등은 규정에 모두 위임하는 것 같은 혼돈의 소지가 있어 제3조 제3항은 위원의 선출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령 제28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는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제5조 제2항은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여부 및 교사 중에서 선출한 교원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있으나 정당인에 대한 자격제한여부를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5조 제2항은 학부모 및 지역위원과 교사중 선출하는 교원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 제1항 내지 제7항은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 및 선출을 위한 투표방법과 위원의 구성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이중 제7항을 보면 위원의 구성비율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조례의 체계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란 용어는 제1조 목적에서 이하 영이라고 한다 하였으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令으로 수정하고 또한 령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구성비율 뿐만 아니라 위원의 수에 관하여서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8항을 추가하여 위원의 수는 령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규정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는 위원회의 설치를 명칭으로 하고 조문은 교원의 초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학교장추천위원회, 또는 교사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나 제17조의 명칭이 위원회 설치로 되어 있는 것은 운영위원회 내에 또 위원회 설치라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소위원회 설치로 수정하고 제17조의 조문에 있어서도 교원의 초빙․임용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장추천위원회 또는 교사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 任用令 중 改正令이 96년 2월 26일자로 입법 예고되어 있어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설치근거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제17조는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시 소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기 두개 소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소위원회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7조는 운영위원회 안건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종류 및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釜山廣域市 敎育委員會 敎育委員議政活動費․會議手當및旅費支給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은 지난 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75호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敎育委員議政活動費․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의회의 수당은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던 것을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 조례 별표3의 국내여비 지급기준 중 宿泊費는 1야당 2만 700원을 3만 7,500원으로, 식비는 1일당 1만 1,000원을 2만 5,000원으로 상위법규에 맞게 각각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委員會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委員會에서는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산광역시 공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실비변상조례 및 부산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등 2건은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보완 및 수정한 후 재적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委員會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吳舜坤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審査報告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실비보상조례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회의정활동비․의회의원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1. 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TOP
12. 일반폐기물대형소각장설치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5時 48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1項 釜山廣域市 下水終未處理施設委託運營에 관한 條例案, 議事日程 第12項 釜山廣域市一般廢棄物大型燒却場設置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文化環境委員會 委員長이신 金鍾岩議員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岩議員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文化環境委員會에서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는 3건의 조례안으로 되어 있으나 20페이지 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산광역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운대구 신시가지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건설하고 있는 海雲臺지구 신시가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금년 5월 준공예정으로 있어 동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 제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직영이 원칙이나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위탁기관은 환경관리공단이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수탁운영이 가능한 기관으로 규정하였으며 수탁관리자의 주요업무로 하수처리구역 내의 차집관로 및 중개펌프장 유지관리, 하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관리,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지난 2월 1일 제52회 臨時會 時 제2차 위원회를 통해 본 안건을 상정 심사하였으나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이 다소 불합리한 건이 있어 보다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한 뒤 이번 회기 중인 지난 13일 제2차 委員會를 열고 본 안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보면 먼저 당초 條例안에는 위탁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위탁범위를 지정하였고 하수처리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직구성이 불명확하였으나 별도 항목을 신설하여 인원과 충원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의 범위 및 지원예산이 모호하였으나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대형소각장 설치관리운영 條例中改正條例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중되는 쓰레기매립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운대신시가지 내에 건립 중인 海雲臺 쓰레기소각장이 금년 6월 준공예정으로 있어 대형쓰레기소각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칭과 위치를 신규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신규로 건설되는 海雲臺 쓰레기소각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해운대구 내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생활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이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모두가 시정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심사에 심혈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며 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本議員이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鍾岩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市側의 原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일반폐기물 대형소각장 설치관리운영 條例中改正條例案을 市側의 原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3.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TOP
(16時 06分)
오늘 마지막으로 議事日程 第13項 都市計劃決定및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聽取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會 幹事이신 金永在議員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永在議員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委員會에서 이번 회기동안 심사한 도시계획결정 및 變更決定案 意見聽取案에 대한 심사내용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림동지내 폐기물처리시설 決定案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 決定案의 주요내용은 일반폐기물을 매립․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현재의 방법을 지양하고 장림․신평공단內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을 수거,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비료 및 사료로 재활용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부지로 시설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도심순환도로 變更決定案에 대한 내용으로서 당초 송도와 영도를 연결하는 제2 부산대교는 송도 앞바다 해상신도시 건설과 병행건설을 전제로 교양선형을 곡선화로 계획하여 關聯部暑에서 실시설계를 수행해 오던 중 해상공작물 설치를 위한 海運港灣廳과의 의견 협의時 인공섬 건설이 추진되지 않는 상태 하에서의 교량곡선화는 남항 외․내항간의 선박 안전운항과 항로확보, 묘박지 문제 등 해역이용에 장애요인이 많아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해 옴에 따라 교량의 線形을 당초 곡선 화에서 직선화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釜山廣域市가 제출한 도시계획결정 및 變更決定案 意見聽取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장림동지내 폐기물처리시설 決定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사업시행자가 廢棄物處理業 허가를 받아 공장 가동時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제반문제 등으로 또한 도심순환도로 變更決定案은 實施設計 時에 인공섬 건설과 병행하여 곡선화로 건설되도록 되어 있던 제2 부산대교가 직선화로 線形變更된 주요사유 및 문제 등으로 1996년 3월 13일 제1차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상정 모두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委員會에서는 1996년 3월 15일 제2차 都市港灣住宅委員會를 續開하여 關係官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위 사항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다 소상한 질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市側原案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방금 보고해 드린 도시계획결정 및 變更決定案 意見聽取案에 대하여 우리 委員會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실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永在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都市計劃決定 및 變更決定案에 대한 의견청취의 件을 市側의 原案대로 우리 議會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文正秀 市長님! 鄭淳垞 敎育監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금번 제53회 臨時會 의사일정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第53回 臨時會 第4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09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釜 山 綜 合 開 發 事 業 企 劃團 長
施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國 際 競 技 大 會 支 援 準 備 團 長
文正秀
吳世玟
鄭柄祜
金富煥
李武烈
柳長秀
車貞浩
高在仁
吳巨敦
沈載玉
李泰洙
林正烈
李在五
金乙熙
朴世俊
李聖徹
洪琪元
安準泰
許南植
投 資 管 理 官
公 報 官
國 際 通 商 協 力 室 長
民 防 衛 擔 當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敎 育 監
管 理 局 長
朴炳坤
柳鍾植
崔太珍
李光烈
鄭忠良
朴義煥
鄭淳垞
金謹鶴

동일회기회의록

제 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3 회 제 4 차 본회의 1996-03-18
2 2 대 제 53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3-18
3 2 대 제 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3-15
4 2 대 제 53 회 제 3 차 본회의 1996-03-12
5 2 대 제 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3-15
6 2 대 제 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3-15
7 2 대 제 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3-14
8 2 대 제 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3-12
9 2 대 제 53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3-11
10 2 대 제 53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3-13
11 2 대 제 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4-30
12 2 대 제 53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3-08
13 2 대 제 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3-08
14 2 대 제 53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3-08
15 2 대 제 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3-08
16 2 대 제 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3-07
17 2 대 제 53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3-07
18 2 대 제 53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