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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제5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3월 18일 (월) 13시
의사일정
  • 1. 문화예술진흥조례안
심사안건
(13시 40분 개의)
1. 문화예술진흥조례안 TOP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第53回 臨時會 第3次 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委員會에서는 3건의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서 현장확인등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위천공단 결사반대 의지를 천명하는 등 우리 위원회로서는 매우 뜻깊은 회기가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市政質問과 豫決特委 活動을 비롯해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同僚委員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釜山廣域市 文化藝術振興條例案을 상정합니다.
이번 條例案은 지난 3월 13일에 이미 審査를 거친 案件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혹시 同僚委員들께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지난주 심의할 때와 중복되는 말입니다마는 지금까지의 현실을보면 건축주가 작가를 선정하고 작품비를 지급하는 과정과 그 작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의 위촉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局長님께서는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진영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상 지금까지 작품심사에 있어서 건축분과위원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제도에 의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몇가지 강구를 했습니다.
우선 그것을 심사하는 미술위원회의 구성자체를 공정한 위원으로서 구성되어서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러한 위원으로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 구성은 전문가 8명, 회화, 조각, 공예, 디자인 미술평론, 미술감정가를 포함해서 8명으로 구성을 하고 거기에 특히 미술감정가가 조금전에 어떤 미술감정가를 전문가로 위촉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의 뜻을 거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인사 한명을 미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토록 새로이 추가를 했습니다. 해서 그 외 관련공무원 2명으로서 미술위원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가 8명중 5명은 미술단체의 3배수 추천을 받고 시에서 3명을 선정을 하고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1명과 함께 모두 11명을 市長이 임명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미술위원회의기능도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던 작품의 예술성, 작품과 환경과의 조화성, 작품의 환경성, 작품의 안정성 및 보전성에 이어서 작품가격의 적정성을 미술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못을 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문제가 돼왔던 건축주가 작가를 개인적으로 선정을 하고 또 그 작품비를 담합을 해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하시렵니까
그것은 작품비에 관한 문제는 지금까지 건축분과위원회의 경우에도 심사의 기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건축주와 작가가 계약한 금액을 가지고 그것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미술위원회의 경우에는 거기에 작품비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위원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 기능자체가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도 공정한 위원으로 최대한 위촉을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담합의 소지를 없애도록 그렇게 운영상의 묘를 기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감정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한명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작품의 감정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서 객관성을 띄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지금 26조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품의 공개모집에 있어서 市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시 작품의 공개모집을 위하여 건축주가 미술장식품 해당금액을 市長에게 예치하거나 또는 건축주가 직접 작품을 공개모집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치해야 하고 건축주는 꼭 작품을 공개 모집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완벽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文化體育課長께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 하면 이것을 이렇게 규정해 버리면 그 비리가 생길 수 있는 원천적인 요인을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말씀해 보세요.
文化體育課長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陳英泰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렇게 하면 물론 완전하게 근절될 것 같습니다.
委員님! 혹시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담합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담합을 합니까 돈을 市에서 주는데 받아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따져서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전연 담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100%는 없을 겁니다. 큰 효과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위원님 자꾸 1억짜리 만든다고 그러고 한 1,000만원짜리 만들어 가지고 1억이나 그것을 방지하시고자 이렇게 예치하는 그것 아닙니까 하여튼 지금 건축 업계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자본주의 대원칙에도 사실 많이 어긋납니다.
이래가지고 강제적으로 돈을 예치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치해가지고 전부 다. 市에서 그것을 발주하고 할 인력도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점점 가게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의 희망사항이고 예시로 넣어놓은 것이지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많은 행정력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관이 지나치게 깊이 개입해 가지고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건축주가 이유없이 작품을 공개모집해야 되고 돈은 작품비를 그러면 공개모집하면 그 공개모집 한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결정됐으면 나중에 작품비를 시에서 주는데 市가 무슨 인력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겁니까 돈만 대신 주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작품을 건축주가 공개모집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나중에 그 작품비를 시에서 예치해뒀다가 주는데 그게 무슨 시에서 인력이 필요하고…
委員님, 그리고 말입니다. 이것은 굳이 여기서 지금 현재로 이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하고 관계없이 법률적으로 한 번 따져보면 말입니다. 조례속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한계가 있거든요. 법률에 위반되거나 법률상으로 규정된 것을 조례에 넣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법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있어 온 비리들을 방지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쎄, 委員님 말씀대로 말입니다. 그런 방법말고 차선책으로 우선 이제 금방 저희가 말씀한대로 위원을 다양화한다는 말입니다. 여러 분야로 한쪽에 치우치게 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위원 선발에서부터 다양화해가지고 서로 견제를 하도록 해 가지고 의사를 결정하도록 다양화하고 그 다음에 건축하기 전에 이런 것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심의가 들어왔을 때 또한 번 심의할 것이고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왔을 때 감정해가지고 또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또 심의될 것이고 마지막에 이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국세청에다 신고하게 되면 물론 거기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겠지요. 끝까지 속이려고 그러는 사람은…
지금도 국세청에 다 신고합니다.
예, 그런데 장치를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100%는 안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게 아니라 점점 이것은 심의위원들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기대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기대 해가지고 안됐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뭡니까 전번에는 그런 위원이 없이 전부다 대학교수, 일변도, 미술인 일변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다양하게 했지 않습니까 미술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도 평론가도 넣었고 감정가도 넣었고요. 또 의회에서도 한 분 참석하시고 또 공무원도 참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규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균형을 찾도록 해야지 돈을 전부 다 예치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법률상에 안된다면 그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이런 비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술장식품이 도시경관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혐오감을 주는 결과도 낳아왔고 그런데 지금 26조 이 내용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럴 수도 있고 또 저럴 수도 있다는 내용가지고는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 말씀이 법률적으로 안된다, 건축주나 심의위원들의 양심에 맡겨보자는 말씀인데 그게 그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 회의를 뭐하러 합니까
답변드리께요. 위원님! 하루아침에 그게 되겠습니까 점점 발전해 나가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우선 자꾸 되풀이가 되지만 위원 구성에서부터 한 번 비리가 없도록 해보고요. 물건을 다 만들어 갖고 와서 이거 냅니다, 하지말고 사전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것도 신청할 때 또 한 번 제한이 되고 마지막에 또 감정하고 하면 조금 안되겠습니까
뭐 자꾸 내만 주장을 하는것 같은데 이게 대단히 심각한 게 95년도에는 36억 12만 5,000원어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롯데만 하더라도 40억 있고 대형 건물 예상을 하면 100억이 넘어갑니다. 이런 큰 이권이라할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조례를 정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절대 비리가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양심에 맡기자 이것은 좀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질문 다했어요
예.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법이 안된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제26조 아까 말씀드린 미술장식품 해당금액을 市長에게 예치해야 한다, 하게 하거나 또는 건축 주가 직접 작품을 공개모집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두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라는 뜻인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예치하게 하거나 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법에 뭐 어떻게저촉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하는데 보면 시에서는 아무것도 안하고 건축주한테만 맡기는 결과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市長에게 예치하고 市가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해도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니 없니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해놓지도 않고 한다는게 이상하다 이겁니다.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해놓자 이겁니다. 해놓고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그걸 막는 방법으로 해야지, 제도도 완벽하게 해놓지 않고 양심만 믿는다 하는게 말이 잘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예치 안해도 되고 결국 또 보면 건축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공개모집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그게 뭐 말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副議長님!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건축주가 주가 되는 사항인데 말입니다. 정부가 이때까지는 쭉 권장을 안 해왔습니까 그러다가 앞으로 이게 점점 궤도에 오르니까 하는 것 만은 강제로 해가지고 의무사항으로 한 사항인데 여기서 더 만약에 예치를 하게 한다든지 전부 다 공모를 하게 한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진상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지금 課長님이 건축업자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제도를 완벽하게 하자는데 어떻게 課長님이 꼭 건축주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26조 없애야 합니다. 26조 해당금액을 市長에게 예치하게 하거나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권리 의무를 제한한다는 말이 되면 이 조항이 없어져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강제가 아니고 건축주가 만약에 원한다면 그렇게…
그러니까 건축주 마음대로 하자는 뜻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냥 말만 해놓고 뒤에 하는 건축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니죠.
지금 대답이 그렇다니까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왈가왈부하는데 이게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충분하게 토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이니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 일단 이것을 이번 회기에는 심사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裵委員님 동의를 받기전에 또 한 분 다른 위원들 질의를 들어보고 그렇게, 김내연위원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화예술진흥조례안 제3조 해놨지요 그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條例案 第3條 보면 委員會는 委員長 1인과 副委員長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文化藝術振興法 施行令 第3條에는 委員長 1인과 副委員長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난번에 물어 봤는데요. 그 동안 며칠 동안 답변이 뭐라고 오셨는가 하면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 거기 보면 제4조 지방 예술진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위법 위반이 안 된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구태여 서울이고 어디고 다른데는 다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시행령을 정해놨는데 이 시행령을 파기하면서까지 상위법에 위반이 안되도록 우리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조직과 그 조직은 역시 우리 市長님께서 20인 이내로 구성할 것이라고 말씀 안했습니까 그렇게 까지 꼭 25인을 해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20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委員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중앙의 위원 수가 20인이라고 해서 그 지방의 위원회도 20인 안으로 해라는 그런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직과 운영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25인도 할 수가 있고 30인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25인으로 한 이유는 우리가 3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市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적에 우리 부산지방은 25인으로 이내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市長께서 판단을 하신겁니다. 그게 결코 어떤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 법에서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 20인 이내로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위배가 됩니다.
이게 시행령은 파기해도 되는가봐요
그것은 시행령을 파괴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직과 운영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 실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고 조금 이율배반적인…
그리고 아까전에 우리 裵尙道委員님께서도 말씀계시고 陳英泰委員님께서도 말씀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우리 시에서 작품의 공개모집에 관한 부분은 우리 市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다른 시도에 없는 것인데 넣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부분 미술장식품에 관한 문제는 지금까지 권장사항으로 되어 온 것을 우리가 이번 차제에 의무사항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준칙이 조항에서 내려왔는데 준칙에는 26조 조차도 아예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치하게 한다든지 공개모집할 것을 권장할 수 있는 규정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더 의무적인 사항을 보다 지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이러한 정도의 근거규정을 넣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실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마는 정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제26조를 빼도, 削除를 하셔도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일하는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가… 이래서 어떤면에서는 제26조의 규정은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하나의 명시적인 이러한 성격이 강한 내용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本委員은 1% 미술장식품에 대해서 이미 건축과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한 근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미술장식품에 대해서는 워낙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의 보조라든지 주민들이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떤 강제조항으로써 물론 권장사항이지만 강제적인 면에서 권유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산시 都市環境이라든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적에 오히려 강제적인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釜山市 都市計劃에 더 보탬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26조 조항을 오히려 빼버리면 더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창작품은 작가들의 창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성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되지만 오히려 이런 의무사항이 있음으로 해서 부산시가 요구하는 都市環境 側面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전 課長님께서 건축미술품이 市長에 대한 예치는 그 자본주의에 배치된다고 하지만 여태까지 권장사항으로서 형태로 보면 권장사항에 오히려 여기에 강제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그 제도적인 모순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26條 條項을 좀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술장식품 해당금액을 市長에게 아예 예치를 하고 예치한 금액내에서 미술위원회에서의 작가선정이라든지 작가의 창작성이라든지 활동성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裵尙道 副議長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부산시의 문화예술진흥의 수준을 봤을 때는 오히려 강제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아무리 자본주의 체제가 있지만 결국 우리 한국에도 사회주의 개념의 법은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념의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부산시의 문화예술 진흥단계에서는 오히려 강제적인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예술품에 대한 비리도 사전에 제거하고 또 창작성을 더 높이고 미술위원회의 심사과정이라든지 위원회 선정의 공개성, 투명성도 보장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술위원회 선정관계 그것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26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委員님들이 막상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다시한번 다른 시각에서 제가 이 25조와 26조를 보니까 26조 규정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어느 경우에든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작품의 공개모집이라는 것을 市長이 필요할 때라고 26조에 못을 밖은 것은 공개모집을 하면 좀 더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 때문입니다.
이래서 공개모집이란 사항을 넣었는데 과연 26조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공개모집이라는 것을 만약에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市長에게 금액을 예치하는 것이나 건축주가 직접 작품을 공개모집하는 것이나 지금 이게 둘 다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위원회에 미술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委員長님!
이것은 어떤 면에서 작품의 공개모집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지 않느냐…
委員長님! 本委員이 아까 다른 委員님들의 질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집행부도 이 26조가 있어도 좋다, 없어도 좋다 하는게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이번회기에 심사보류하도록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가부를 한 번 물어보세요. 다음에도 충분히 얼마든지 의논할 수 있으니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조를 만약에 없애도 좋다면 25조의 조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25조 제2항에 보면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후에 市長이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市長은 釜山廣域市 미술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건축허가 승인 후에 하지 말고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심의 신청을 건축허가 또는 승인이전에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26조가 없어져도 25조를 보강을 하면 됩니다.
물론 건축허가 전에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심의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런 경우에는 미술장식품 설치 계획을 한다는 것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건축을 하고자하는 민원인의 부담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이나 지금 이 조례상으로 의하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이전까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전에 하든 후에 하든 상관이 없이 사용승인 전까지는 그 이행이 되어야 만이 사용승인이 나고 준공허가가 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건축허가 전에 하면 너무 건축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안계시죠 그러면 이 26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이 문제를 削除를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우리 委員님들께서는 이 문제를 修正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문제를 좀 더 보완 修正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사를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裵尙道委員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同僚委員 어떻게 생각합니까 再請이 있으신지
(
재청입니까 다른 委員님들 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뭐 하고싶은 말이 계십니까
文化體育課長입니다. 이 조항을 修正하거나 削除해서 넣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번 회기에는 반드시 좀 통과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직까지 확실히 집행부안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통과를 시킵니까
집행부 안은 분명합니다. 제26조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削除를 해도 저희들은…
우리 委員들은 削除를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局長님! 지금 자꾸 대답을 다른 방향에서 하시는데 削除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작품비 담합을 방지해야 된다는 그런 대책이 없고 그런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작품을 공개모집해야 된다는 뜻이고 또 심사위원의 자격을 명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력이 얼마, 개인전을 몇번 했다든지, 또 위촉하는 공정성, 협회에서 3배수 추천하면 어떤 방법으로 위촉하겠다든지 이런 것도 대책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내 보면 다른 건물에 동일작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경관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작품이 한 개이상 설치돼서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조가 있고 없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결정을 하다가 말았는데 委員長님! 확실히 결정을 해주세요.
우리 局長님께서 이 부분은 削除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削除를 하더라도 어차피 修正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통과하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削除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削除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常任委員會 전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修正을 해서 통과를 해도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修正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削除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이러한 대책이 안나와 있다는 겁니다.
보류하자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자꾸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아무래도 보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削除를 해도 무관하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볼 때 보류를 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발언해도 좋겠습니까
朴太元委員입니다. 말씀하실 이유가 없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집행부측에서는 조례안 상정해 놓고 통과시키든지 안 시켜도 좋다 할 것 같으면 상정할 이유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논란의 소지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제가 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결정을 하세요. 방망이를 치시든지.
委員長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금 전 裵尙道委員께서 보류요청 동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또 재청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식안건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裵尙道委員께서 이 문제는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고 재청이 있었고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同僚委員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한 바 있고 조례안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이미 심도있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委員님! 우리 執行部 의견도 결정을 하시기 전에 조금 들어주십시오.
委員長님! 아니 지금 분명히 결정을 한다고 했으면 방망이를 치든지 해야지 자꾸 이렇게 하면 지금 언제 합니까
지금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同僚委員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를 해본 결과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과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미비점들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 또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文化藝術振興條例案은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本件은 審査保留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會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시 2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3 회 제 4 차 본회의 1996-03-18
2 2 대 제 53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3-18
3 2 대 제 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3-15
4 2 대 제 53 회 제 3 차 본회의 1996-03-12
5 2 대 제 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3-15
6 2 대 제 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3-15
7 2 대 제 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3-14
8 2 대 제 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3-12
9 2 대 제 53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3-11
10 2 대 제 53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3-13
11 2 대 제 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4-30
12 2 대 제 53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3-08
13 2 대 제 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3-08
14 2 대 제 53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3-08
15 2 대 제 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3-08
16 2 대 제 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3-07
17 2 대 제 53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3-07
18 2 대 제 53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