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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3回 臨時會 第3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장창조, 이종억, 박재성의원) TOP
(10時 2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市政에관한質問을 上程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먼저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 대답을 위한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제한 시간 20분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장창조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종이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문정수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새해들어 처음 갖는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지역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의원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힘있는 시장에 걸맞게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q1 대구 위천공단조성에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은 우리 국토의 중추적 신경이요, 부산․경남 1천만 주민의 젖줄이요 생명수입니다. 하지만 낙동강은 각종 폐수로 빈사상태에 이른지 이미 오래 되었으며 구태여 수질오염의 각종 수치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낙동강 수질이 3급수 이하로 이미 전락했고 부영양화 현상도 극심해 식수로 부적합한 상태임을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또다시 대규모 공단을 조성하겠다고 이 지역주민들은 사생결단의 자세로 공단조성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구시장은 위천공단 조성은 대구의 경제뿐만 아니라 부산․경남 시민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억지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부산시민들은 공단조성을 방치하면 낙동강은 영원히 폐사하고만다는 인식아래 전 시민이 궐기하였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위천공단 조성반대 결의문을 채택 상임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청와대를 비롯하여 관계 장관을 방문하여 결의문을 직접 전달하기도 하고 대구시를 방문 공단실태를 파악하기로 하였으며, 부산의 80여개 시민, 여성,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단저지대책위원회가 주관하여 공단조성반대궐기대회를 개최하고 1백만인 가두서명도 전개함으로써 양 지역간에는 첨예한 대립의 양상을 보이던 중 지난달 22일 경주에서 이수성 국무총리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경남 주민이 승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구위천공단의 일반추진은 있을 수 없다고 언명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은 오래간만에 시원한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의 이러한 발언이 있고부터 많은 시민들은 대구․경북지방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공단조성이 백지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하던 중 지난 1월 대구시가 부산․경남의 반발을 인식해 최종용역보고 없이 전격 건설교통부에 위천공단 지정요청서를 공식 제출하였으며, 이 때를 전후하여 건교부에서는 이 공단의 수질영향 평가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며 이 공단이 확정되면 부산․경남도 수질오염 방지비용을 수혜자와 원인자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환경부 방침 역시 위천공단조성 쪽으로 정부가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은 강경한 반발과 함께 배신감 마저 감추지 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천공단조성의 일방적인 추진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 이수성 총리의 양심을 믿고싶어 하는 것이 부산․경남 주민들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국무총리의 발언내용이 정부에서 공식 결정된 사항인지 사장께서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사실인지와 사실이라면 부산시의 대응방안과 대구시가 건교부에 제출한 위천공단 지정 요청서와 주요내용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이 공단조성 문제로는 걱정없이 안심하고 생활해도 되는지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시민들은 공단조성 저지를 위해서 부산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초기단계에서 다른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개탄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산시는 공단조성의 전면 백지화에 초점을 맞추어 대구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구시로 하여금 스스로 방향을 선회토록 특단의 저지운동을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관련 부처에서도 낙동강의 현재 환경상태가 최악에 이르고 있으며, 강유역에 더 이상의 인위적 개발이 있을 경우 낙동강은 영원히 폐사하고 만다는 것과 정부에서 선택할 유일한 방안은 낙동강을 살리는 길밖에 없다는 것과 만약 정부가 위천공단 조성계획을 인정한다면 부산․경남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q2 시에서는 낙동강 하류수질이 1, 2급수로 개선되기 전까지는 공단 추가조성은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부산시의 조건부 공단조성 수용방침이 결국 공단조성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닐까 우려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의 조건부 공단조성 수용시 오히려 부산․경남지방에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시의회와 사회단체의 주장과 같이 절대 불가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3 정부는 지난 94년에 발생한 대형 낙동강 수질오염사건 당시 97년까지 낙동강 수질을 1, 2급수로 개선한다고 국민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이 사업에 소요된 총 예산과 연도별 투자내용, 수질개선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담당업무 내용, 부산시의 추진실적 그리고 97년까지 낙동강 수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계 전문가와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식수기준을 초과한 낙동강물의 취수가 불법이라는 점에서 시장께 취수중단 요청을 고려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시장께서는 잠정적으로 취수중단명령을 내려 중앙정부에서 부산의 식수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물금, 매리취수장의 수질상태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4 대구시의 모 고위간부는 낙동강 수계에는 연간 백만평 이상의 공장이 자연발생적으로 들어서고 있다면서 대구시는 당초 방침대로 완벽한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환경친화적 공단을 조성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한강과 같이 낙동강유역 중 공단조성 가능지역을 수원보호지역으로 지정 공장증설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대구․경북에서 국가공단조성을 간단하게 단념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지며, 심지어 안동시의회에서는 부산이 안동국가공단조성을 반대하면 댐을 봉쇄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며, 또한 대구․경북지방에서는 부산․경남의 반발에 대하여 지역이기주의니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들 합니다.
시장께서는 대구․경북지방이 낙동강 중․상류지역 국가공단조성을 전면 백지화를 선언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대응한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대구․경북지방에서는 완벽한 폐수처리를 하면 낙동강에 아무런 환경도 파괴하지 않는다고 하며 대구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물론 낙동강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위천공단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 많은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시장께서는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월 9일 대구시에서 개최한 위천국가공단 개발계획 용역보고회 이후의 추진사항이 어떠한지 관계 자치단체와 중앙관계부처에 알아보신 일이 있으신지 그 결과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께서는 공단조성으로 강물이 죽게 되면 공단하류지역의 주민들은 당장 이용할 식수를 구할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단순히 환경문제 차원을 넘어서 인간이 살아갈 권리를 위협하는 문제라는 것을 재인식하시고 부산의 민․정․관이 합심이 되어 대구경북지방에서 추진하는 낙동강 중․상류지역의 국가공단 조성계획이 반드시 백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 부산을 한국의 제2도시, 국내최대의 항구도시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한국의 관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산업, 문화, 환경 어느 분야이든간에 자신감을 갖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것이 부산의 형편입니다. 도로, 항만시설 등 사회간접시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은 지난 시절 양당도시로 낙인찍혀 집권자나 중앙정부의 홀대속에서 퇴락한 한 지방도시로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전국 컨테이너의 95.4%를 처리하고 있으면서도 항만시설의 부족은 물론 컨테이너 전용도로, 항만배후도로 하나 제대로 없어 도시교통의 혼잡을 가중시켜 시민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데도 오랫동안 성장관리도시로 묶여 개발이 제한됨으로써 국가차원의 투자가 미흡했을 뿐 아니라 시재정 또한 넉넉치 못하여 부산의 실체는 실속없고 덩치만 큰 공룡과 비유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도로, 하수도, 주택 등 도시기반시설이 전국 6대 도시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대기오염도 또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속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날 부산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침체의 늪에서 탈출하여 명실상부한 한국 제2도시의 위상을 갖추고 전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유치한 2002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과 아시안게임 개최에 따른 체육시설에 집중 투자함은 물론 기이 시공중에 있는 공사도 조기 완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민선시장 출범이후 가덕도 종합개발계획, 수영비행장 부지이전 및 활용, 광안대로건설 등을 추진한 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막대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시공될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국고지원이나 시재정으로 충당된다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민자를 대대적으로 유치하여 재정결함을 보완하고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공되게 하고 시민들이 공공투자에 대한 욕구를 조기에 충족토록 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q5 민자유치에 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구상중에 있는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 민자유치 설명회시 논의한 9개의 사업을 포함 이미 확정된 사업이 있으면 사업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확정된 민자유치 사업 선정시 사업 우선순위와 사업비 선정내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같은 연도 사업중 공사비 단가가 사업장별로 상이하지 않는지와 상이한 곳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사업 추진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사업은 대개 대형공시이고 이에 따른 사업비 또한 막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발주시 사업자 선정 등 세심한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주위로부터 특혜의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 시행자의 선정과 기본 계획을 사전심의 결정토록 하여 사업추진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었으며 심의는 심의계획에 의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예로써 오래전 민자유치로 건설된 구덕터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덕터널은 1984년도에 완공되어 그해 12월부터 시공사에서 통행료를 징수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행료 수입으로는 원금의 상환은 물론이고 이자도 상환하지 못해 상환해야 할 금액이 당초 공사비의 두 배가 넘게 늘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원리금의 연도별 상환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상환해야 할 금액이 날로 늘어나는데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은 현재 추진중에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면밀한 지도 감독으로 구덕터널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6 다음은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경제는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산업인 신발, 섬유, 목재 등이 주종산업이었으나 크게 쇠퇴한 상태에 있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여 산업의 공동화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려 해도 기존 공업지역의 지가는 물론이고 새로이 토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도 조성원가가 비싸서 우리 부산은 일반산업으로서는 경쟁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길은 전자, 반도체, 자동차부품, 정보, 통신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는 길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 삼성자동차 공장이 유치되어서 신호, 녹산 일대에 자동차 산업단지가 조성중에 있고 정보․통신 관련분야도 94년도에 시에서 통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정보화를 통한 지역발전 기본대책을 수립하고 수영비행장 부지에 텔리포트 조성계획을 추진하는 등 이 분야에 다른 도시보다 한걸음 빨리 나가고 있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정보화 내지 정보통신 관련 분야를 전담할 부서마저 없는 실정으로 계속하여 적극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다소 의문이 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정보화사회, 지식산업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영영 사회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부 언론관련에서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듯이 우리고장 부산이 지금 제조산업분야는 크게 쇠퇴되었지만 정보화 내지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서는 앞서가야만 동북아의 거점도시, 환태평양의 중심도시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제조, 데이터베이스 제작 등 소프트웨어 산업, 멀티미디어 산업 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위의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우리 고장의 지역정보화사업을 종합추진할 전담부서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와, 셋째로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등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사상공단지역이나 기장군내의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 이를 조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중앙부처 특히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중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지원하는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우리 부산의 업체들이 기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한다든지 원격 강의 운영,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등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시범사업,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통신사업, 즉 예를 들어서 발신전용휴대 사업인 CT-2사업, 이동전화사업인 CDMA사업, 개인휴대통신인 PCS사업의 시범설치 등 각종 첨단 시범사업들을 타지역 보다 먼저 우리 시에서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로 정보통신부 초고속 정보통신기획단과 한국전산원이 공동으로 접수하고 있는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신청하였는지, 아직 아니하였다면 추가신청을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우리 시의 자문에 응하고 정보통신부와의 원활한 협조를 담당해 줄 시책 자문관을 정보통신부로부터 파견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현재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서기관 한 명이 경제정책보좌관으로 우리 시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예도 있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망에 우리 부산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97년 동아시아 경기대회와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앞두고 21세기 동북아의 중추도시가 될 우리 시를 전세계에 홍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7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월 시정보고시 을숙도 및 삼락지구 236만평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스포츠단지, 자연학습원, 철새탐방지구, 공원 등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또 지난해 9월 낙동강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 용역보고서에는 을숙도지구 95만평, 염막지구 72만평, 삼락지구 141만평, 대저지구 74만평, 화명지구 44만 5,000평을 고수부지 특성에 따라 시설광장지구와 자연환경지구로 구분하여 시설광장지구는 운동공원 및 시민편익시설 배치 등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연환경지구는 지역간 연결도로 등 소극적으로 활용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천연기념물 제 179호인 철새도래지 보호구역으로써 문화재보호법으로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또 을숙도지역을 부근으로 하여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람사국제협약가입차 습지보전지역으로 등록 대상이 되어 있어 과연 이 같은 개발계획이 이루어질지 의문시 됩니다.
시당국도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잘 알면서도 개발계획을 추진하여 금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이같은 개발계획이 문화재관리국의 형상변경 허가가 나지 않을 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대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학계에서는 을숙도 부근의 낙동강 고수부지 습지보전을 위하여 낙동강 고수부지의 개발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낙동강을 접하고 있는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북구 등 각 구청별로 자체 개발사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자치구의 계획과 시의 종합개발계획이 상충되는 점이 있어 시에 대하여 시의 종합개발계획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구별 구체적 개발계획과 시의 종합계획이 상충된 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계획의 실시설계 발주전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학계 등 전문가와 시민의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추진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현재 q8 수영구 남천동 59-6번지 소재 민속관 활용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 민속관은 지난 1985년부터 1992년까지 시장공관으로 활용되었다가 권위주의 청산과 함께 시민의 이용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부응하여 93년 10월 제 14회 부산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민속관으로 활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 언론에서 민속관과 시장공관의 활용문제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현 민속관 건립경위와 시장공관으로 활용되다가 민속관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둘째, 현재까지 민속관의 운영실태와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이용실적은 어떠했는지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고,
셋째, 현재 민속관 운영에 투자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임대사용하고 있는 관사운영에 투자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넷째, 각종 국제행사가 세계화 추세에 따라 잘 마련되어 있는 공관을 시민정서에 알맞게 잘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속관으로서의 역할도 다 못하고 예산만 이중으로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시 되는 바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도종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조의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억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종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경제의 활성화, 교통난 해소,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 열악한 재정난 해소 등 현안문제와 산적한 시정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여념이 없으신 문정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 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열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시민들의 의견수렴 부족이나 적극적인 추진의지의 결여로 시정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이러한 현안문제를 한 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q9 2002년 제14회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한 경기장 배치와 관련된 문제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시안게임 부산유치는 우리 전 부산시민의 힘으로 이루어졌고 대회 준비와 개최도 전 시민들의 축제와 동참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는 35개 종목에 38 경기장이 필요하며 기존의 공공체육시설과 학교 체육시설 21개를 활용할 경우에 신설되어야 하는 경기장은 17개 경기장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 시가 건립해야 하는 경기장은 주경기장을 비롯한 12개이고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건립하는 경기장 4개, 그리고 민간이 건립하는 경기장을 활용하는 것이 1개인 줄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 동안 아시안게임 경기장 배치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는 것은 첫째로 대회경비 최소화를 위해 기본시설의 최대한 활용, 지역 균형발전, 시민의 접근성과 대회외의 활용도 극대화, 또한 경기장 부지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 또한 경기후 사회생활 체육시설로써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경기장 배치계획은 소수의 위원 의견을 토대로 한 탁상공론이고 마치 주경기장이 위치, 장소를 사직운동장에 배치한 후속 조치인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지형과 거의 모든 전문성 있는 시설을 고려하지도 않고 있고 또한 타지역 주민들의 청원에는 아예 무시한 채 경기장심의위원회에 거론조차 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방향으로 느껴지는 처사임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께 몇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경기장 배치 기본계획 수립 이래로 주경기장을 제외한 종목별 경기장 배치계획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 및 각 구에서 원하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수렴된 의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적 확인인 양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q10 아시아경기대회 전시민적 축제와 참여를 촉진시키고 대회 경비의 절감과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현재 부산시의 계획상 강서지역에서 예정되고 있는 필드하키경기장을 영도에 있는 해양대학교 운동장에 유치하는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강서지역에는 실내체육관, 승마, 조정 등이 예정되어 있어 하키경기장의 추가 여부에 관계없이 지역발전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도에는 지난날 부산시 사격장과 승마장이 있었으나 이루지 못할 인공섬 계획으로 인해서 이미 타지역으로 이전하여 체육시설의 불모지 상태에 있으며 태종대와 해양대학교 인근 매립지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알다시피 해양종합공원 조성계획이 있고 동삼동 패총 등 문화재의 산재 등 관광객 유치와 연계하여 뛰어난 주변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 흐름으로 보아 제2부산대교와 청학동과 감만동간에 이어지는 도심순환도로망이 계획되어 있어 접근성이 아주 용이할 따름입니다. 특히 경기장 부지는 대학 운동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건립비 일부를 국비 예산에서 부담이 가능하고 건설 후 사후 관리도 학교측에서 부담함으로써 경기장 부지매입과 사후관리를 위한 시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학교 운동장 부지가 민유재산이고 우리 시에 기부채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깊이있는 검토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주장하는 국유재산법 제24조 3항에 행정재산의 경우 건물, 기타 연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물의 기부채납시 축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우선양여 또는 무상사용이 가능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잡종 재산화할 경우 연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고 이 경우 소유권이 비록 우리 부산시로 기부채납되지 않더라도 동법 제32조 1항에 따르면 해양대학교에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깊이있게 검토한다면 법적 제약요건은 해결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민선시장님! 관련 공무원 여러분! 아시아경기대회는 전 시민이 동참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급하게 계획을 추진하다 보면 아시안게임 이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입니다.
시민들은 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우리 부산 전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드하키경기장은 우리 중구와 동구와 영도구의 몫으로 지역 주민에게 부여함이 마땅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몇가지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시내 소재하는 약 9,300여개의 기업중에 99.2%가 중소기업이며 종업원이 2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수는 약 6,500개로 70.3%나 차지하는 극히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수익성 악화, 자금난 애로, 인건비 부담증가, 지역중소기업들의 생산부진 등으로 날로 더해가는 업체의 부도, 폐업, 도산 등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한달만 하더라도 휴업과 폐업 업소는 우리 부산에 약 200여 업체이며 외국 수출 실적도 갈수록 하향국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95년보다 많은 업체가 도산되고 있는 실정을 우리 문민 시장께서 이에 지방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육성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는 그나마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획기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와 대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장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자들은 그 동안에 조치된 정부정책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기존 있는 부산 공업기술을 부산지방중소기업청이란 거창한 타이틀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구와 조직은 거리가 멀다는 시점에서 몇가지 시장께 질문 올리고자 합니다.
첫째 q11 부산지방 중소기업청이 부산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내용은 무엇이며 공원기술원과 달라진 업무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q12 지난해부터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보증을 서주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 자치 단체와 주체가 되어 있는 추진중인 지방신용 보증조합의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것 또한 타 시․도의 추진사항도 아울러 비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q13 서울의 경우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전용 백화점이 두곳이나 설치되고 있고 중소기업 창업보육 센타 등 중소기업 지원 및 연구시설이 수도권 일대에는 산재해 있는 반면 우리 시에는 이러한 지원 시설이 어떻게 추진되고 또 할 용의 없다면 그 개설한 용의가 없는지 우리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q14 부산지역 중소제조업체의 역외 이전방지와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의 토대 구축을 위해 조성중인 녹산 국가공단의 분양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시행법령 개정으로 입주업체들의 금융비용과 추가시설비용 부담증가로 당초에 61만원에서 76만원으로 상승해 추가비용이 1,300억이나 되어 상당수 분양받은 업체가 입주를 포기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또다시 분양가격 상승은 기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추가비용 부담은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추가비용 부담은 국가지원으로 가능한지 부산지역 중소 제조업체의 역외 이전방지책은 무엇인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개발공사, 주차관리공단, 부산의료원 등 공사, 공단의 조직과 경영에 관하여 질문을 몇가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3개 공사와 공단은 100% 우리 부산시가 출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설립 목적은 민간의 조직과 경영체계를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공공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3개의 공사, 공단이 과연 그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조직과 경영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경영적 측면을 살펴보면 지방공기업법 제56조와 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조직과 정원은 정관에 명시하게 하고 정관의 승인은 내무부 장관의 권한이며 각종 사업 시행 인사, 회계 등 제반 규정 및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일일이 부산시의 통제와 사전 승인에 따라 시행토록 되어 있거나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사와 공단의 실질적인 관리인은 이사장 혹은 사장이 아니라 실무자인 주사의 손에 달려있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사회 구성원은 과반수가 시의 국장인 관선이사로 공사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아래 경영은 모든 결정권이 부산시에 있기 때문에 창조적인 자세나 주인의식이 없이 부산시의 결정만을 기다려 집행하는 일개의 사업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시급히 공사와 공단이 주인 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자율책임 경영체제로 전환할 복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q16 시 조직 개편과 더불어 시 조직과 연관성이 있거나 능률적인 입장에서 시조직과 공사, 공단 업무조정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으로 개진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종합건설본부와 도시개발공사는 성격상 유사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추세가 공공업무의 민간위탁이나 제3섹타 방식의 상업추진인 점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공무원 조직의 확대보다도 도시개발공사에 과감한 업무이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고속도로관리사업소 업무와 시설안전본부 업무 중 도로보수공사 관련 업무를 주차관리공단으로 이관 가능한 여부와 각구에 소재한 보건소 업무를 도시의료원에 통합 혹은 연계하여 효율적인 의료 업무 일원화 방안은 없는지 민선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은 본의원의 개인적인 질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질문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동안 청취해주신 우리 의장님! 동료의원! 또한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억의원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종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대성입니다.
먼저 제5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든 이론은 회색이며 오직 영원한 것은 저 푸른 생명의 나무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묻고 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며 토론이나 논쟁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시정의 방향을 잡아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의견이 이렇구나 해서 보다 진지한 고민의 자세와 시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경주하는 실천적 자세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q17 부산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부산과 같은 거대도시의 경우 유망서비스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활성화와 기본적 여건 조성은 행정, 금융, 정보통신 서비스에 관련된 의사결정 권한과 기업체 본사기능 등의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중추관리 기능의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은 다 아시다시피 중추관리 기능 중 중앙행정기능은 전무한 편이며 경제정보의 국제 기능도 지역인구와 경제규모에 비해 극히 미미한 실정이고 남북 경제축이라고 할 서울과 부산을 대비해 보면 서울에 비해 부산의 중추관리 기능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실정입니다. 중추관리 기능의 집중화 국토의 균형발전의 저해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 압니다. 기능의 고른 부산의 조직이나 체제의 역동화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이런 자체에 지역적 여건과 관련이 있는 해운항만청이나 수산청의 중앙기능이 거대도시이고 대륙의 관문인 부산에 자리잡아야 된다는 명제는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추관리 기능을 담당할 산업기술 인력 양성 또한 시급한 실정이라고 보며 지역상공인들의 집중적인 뒷받침과 행정기관의 행․재정력의 발휘로 대학별 과정을 거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수 있는 금융, 정보, 통신 분야 등의 산업기술대학원의 설치가 요망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내 인재양성 뿐 아니라 중추관리기능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 진출하는 향토 인재의 육성을 위해 지역상공인들의 협찬으로 부산학숙을 건립, 성적이 우수한 가정형편으로 면학에 증진키 어려운 인재들이 마음놓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면 75년부터 운영하여 오는 강원도의 강원학사, 9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남의 남도학숙 등이 있습니다. 그런 인재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중앙이나 지방의 각 분야에 포진하여 있으면 부산의 발전을 위해 부산시민을 위해 내가,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양심의 발로는 부산의 큰 자산이라고 자부합니다. 지난 70년대부터 역내 도시기반 시설의 구축을 위해 참여한 기업체가 많으리라 봅니다. 이런 업체를 현 시저에서 지역 연고업체라고 본다면 향후 이런 대단위 사업에도 참여할 것은 자명한 사실일진대 부산에서 성장한 기업이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부산발전을 위해 예를 들면 91년도 연말에 주식회사 대우에서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양정청소년회관을 건립하여 무상 기증한 것과 LG복지재단에서 96년도 상반기 착공할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사직동 복지회관을 무상 기증할 계획과 같이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대하여 이런 사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주된 요소는 대시민의 서비스의 양을 결정짓는 예산의 문제와 그 기획과 집행을 맡고 있는 공무원의 능력, 이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예산의 문제는 정해진 범위내에서 그 효율적 사용의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하며 공무원의 능력은 인사문제와 관련한 사항과 비능률적이며 공복의식 결여로 보여지는 사무관 승진제도, 그리고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되었던 여성공무원에 대한 관심 등을 나누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q18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중앙의 낙하산식 인사와 관련하여 최근 신문보도에 따르면 내무부가 정부정책 집행의 연계성 확보와 중앙과 지방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인 능력발전의 기회 부여등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내무부 공무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인사교류 규정 즉,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내무부 훈련 제 1,168호를 제정하여 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 2에 내무부와 시․도간의 인사교류 규정이 있는데도 별도 훈련까지 만들어 내무부 우위의 인사를 하려는 것은 앞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중앙집권시대의 구태의연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위가 지방자치법 제 101조 제4항과 동법 부칙 제5조 1항에 의거 98년 7월 1일부터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명시와는 배치되는 사항일뿐더러 국가직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지방공무원보다 절대 우세한 횡포에 가까운 처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무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30일 4급 승진 내정자를 부산시로 보내어 기존 부산시고참 4급을 밀어내고 강서구 부구청장 직무대리로 발령하는 낙하산 인사로 시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인사의 공평성과 합리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또 보직 경로의 형평성을 살리고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이 규정을 개정하거나 아예 시행계획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19 사무관 승진제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사무관 승진은 하나의 희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목표로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승진 방법을 7급 공무원 98명, 6급 97명, 5급 36명 직원들만의 설문조사로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설문대상자 중 7급 공무원은 시험대상까지는 10년이상 지나야 하므로 시험제도에 대한 관심이 낮으며 5급 공무원은 기존 기득권과 자체 지위향상의 간접효과를 위해 시험의 단점을 생각지 아니한 시험제도를 원하고 있어 설문에 대한 실효성이 낮으며 또한 승진 시험과목을 보면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알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현실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대상 공직자들이 시험기간이 가까워 오면 열심히 일하는 부서보다 시간이 많은 한직부서를 선호할 뿐만 아니라 일과후 대부분 고시학원에서 늦게까지 수강하므로 피로가 겹쳐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한 직장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할 대상자들이 2년이상 시험에 매달려 업무에 소홀할 뿐아니라 공부로 인한 가정적 소홀, 건강악화 등 이러한 피해 뿐 아니라 재산적 손실이 또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즉 박봉에도 불구하고 시험시기가 되면 매달 20만원 가량의 수강비, 서울유명학원의 강사수강료, 학습비 등의 지출이 막대합니다.
또한 부산시공무원들이 시험시기가 되면 대부분 자리를 비우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그리고 시험대상자 대부분이 낙방하여도 계속 응시합니다. 본인이 원할때까지는 계속 시험을 치는 폐단으로 인하여 시험제도의 효과가 크게 미치지 아니하는 시험 승진제도는 본의원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사무관 승진시험제를 재검토하여 일반승진 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승진방법을 채택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20 여성공무원의 인력활용방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인력활용방안이라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부산시공무원은 75%이상이 남자일 뿐 아니라 고위직 대부분이 남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남성위주의 사고방식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인식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을 인식하지 않고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시 신규임용자의 성별구성을 살펴보면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임용자의 약 42%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도 여성의 비율이 늘어날 전망이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우수한 인력을 사장시키는 우를 범할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도 큰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실태는 여성공무원의 업무 대부분이 전문적 업무보다는 부수적 업무위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94년 여성공무원의 확대일환으로 각구청에서 시로 발령 받은 여성공무원중 반수이상이 과서무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기존 공무원의 대부분은 기능직 중심으로 책임이 별로 부여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는 선입견으로 행정직 여성공무원에 대한 책임있는 업무 부여와 능력발전을 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공무원의 경우 시․구․동간의 인사발령시 동등한 자격이라고 할지라도 남성 중심의 인사가 되어 일선동에 다수가 배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여성공직자에게 전문적 업무부여와 고유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식으로 제공할 것입니까 고위 여성공무원의 양성을 위해 어떤 계획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자로서 겪는 출산, 양육 등의 어려움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만 4세에서 6세로 되어 있는 청내 놀이방의 연령층을 더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업무외의 부수적 업무, 예를 들어 청결유지, 차대접 등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어 업무의 계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 점 작은 것부터 명확히 해결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성 공무원의 활용의 문제는 한쪽으로 휘어진 쇠막대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대쪽으로 휘어야만 가능하다는 그런 이치로 접근해야 합니다. 성의 있고 진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q21 현안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황령산터널공사와 송정터널공사의 사업물량을 비교하여 보면 황령산터널은 총연장 1,800m에 높이 5m, 도로폭 9.4m의 편도 2차선에 총공사비 666억원으로 공사비 단가가 평방미터당 78만 7,234원이고, 송정터널은 총연장 390m에 높이 8.2m, 도로폭 12.5m의 편도 3차선에 총공사비 88억 2,500만원으로 공사비 단가가 평방미터당 22만 763원으로 거의 같은 공사구간임에도 송정터널보다 황령산터널 공사비가 약 4배이상으로 과다책정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 사유와, 90년 황령산터널 투자희망자 공모시 360억원이던 공사비가 666억원으로 증액된 사유 및 송정터널의 설계연장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터널굴착공법, 1일 통과 예정차량 대수, 1일 통행료 수입과 통행료 산출기준, 투자비에 대한 상환내역 등을 밝혀 주시고, 또 황령산터널 공사의 관리청, 비관리청사업 구분 및 관리청과 비관리청사업의 다른 조건, 혜택 등 일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22 동천을 가로지르는 범3호교에서 전포로를 연결하는 접속도로개설공사에 있어 도로 고도편차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과 향후대책, 재시공 및 보수시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며, 누가 부담하게 되고 그리고 만약 책임질 공무원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용의가 있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23 사직주경기장 건설공사 입찰의 유찰건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유치한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는 우리 부산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의회를 비롯하여 400만 부산시민 모두가 그 유치를 위해 노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점은 대회를 준비하는 부산시의 준비자세가 너무나 안이하고 한가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대회준비가 불성실하여 그 성과가 초라하거나 실패로 끝날 경우 부산시민에게 안겨질 정신적, 재정적 피해와 후유증은 엄청나게 크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발생한 지하철 아시아드선의 건설공기의 차질문제라든지 동아시아경기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내부의 불화문제, 그리고 대회준비를 위한 정부 지원금의 삭감문제 등 실로 걱정되는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 외에도 지난 3월 7일에 있었던 사직주경기장 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참가 신청을 한 15개 컨소시엄 가운데 한솔건설을 대표로 한 컨소시엄만이 단독 참가하는 바람에 입찰이 무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본의원은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보면 부산시의 건설업체와 의무공동 도급 형태로 발주된 주경기장 건설공사 입찰에는 전국의 대형 건설업체와 부산지역 건설업체의 62개사가 15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자격 사전심사까지 통과했다는 것이며, 단 한가지 이유 이외에는 유찰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단 한가지 이유는 한 컨소시엄을 밀어주기로 담합이 시도되었으나 일부 업체의 반발로 담합이 무산되자 담합을 거부한 한 개의 컨소시엄을 제외한 나머지 컨소시엄이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유찰시켜 버린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관행이 존재한다는 것에 본의원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사직주경기장건설에 소요될 1,300억원의 예산은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될 혈세입니다. 따라서 단 한푼이라도 아껴 써야 하고 단 한푼이라도 줄여야 합니다. 만일에 업체간 담합을 통해 선정된 한 개 업체가 예정가의 95% 이상의 낙찰률로 공사를 도급 받는 것과 자유경쟁입찰시에 통상적인 낙찰률인 75%정도에 낙찰되는 것과는 무려 300억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민의 아까운 혈세 300억원 정도가 업체의 담합에 의해 도둑 맞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런 관행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와 관련 시장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조달청에 의뢰하여 입찰을 시행한다고 해서 돈을 직접 부담하는 우리 부산시가 결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먼저 당초 입찰신청을 한 15개 컨소시엄별로 중앙의 대형건설업체와 부산지역 건설업체의 구성명단을 하나하나 밝혀 주십시오. 만일 시장께서 담합을 주도한 컨소시엄을 알고 있다면 그 이름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담합에 의한 계획된 유찰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하는데 만일 부산시에서 불공정 담합행위를 조사할 능력이 없다면 이 사실을 검찰에 고발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대로 두면 다음 재입찰시에 또다시 담합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은데 공정한 경쟁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차 입찰시에 담합하여 고의로 입찰에 불참한 업체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를 조사 의뢰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조달청에 대하여 어떤 제재를 요청할 것인지 그 내용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엄청난 이권과 시민의 혈세가 걸린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q24 1996년 3월 6일 주식회사 대한환경과 부산시가 체결한 분뇨해양처리계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분뇨해양처리계약은 예산회계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재입찰 등의 수의계약조항을 무시한 불법계약입니다. 그 형식적 외관이 아무리 합법성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진행은 완전히 불법이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임이 명백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견입니다.
시행규칙 제32조를 살펴보면 시행규칙 제32조 재공고 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톤당 2,650원에 응찰한 업체를 무시하고 약 1.5배나 높은 톤당 3,500원에 응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낭비는 물론 특혜시비로 시행정이 시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과거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주식회사 대한환경이 톤당 약 6,000원에 시와 독점계약함으로써 엄청난 특혜를 누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는 3년간 약 100억에 달하는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문제이고 경쟁업체의 신설이후에도 1995년 12월 26일 96년도 분뇨해양투기입찰시에도 특정업체에 유리한 적격심사 배점기준을 예산회계법을 준용하지도 않은 채 임의로 작성하는 등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흔적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예산집행에 있어서 의혹의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용역단가 산출을 재산출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수의계약당시 약 100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 주십시오.
셋째, 낙찰자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수의계약이란 어떤 법류에 기초한 것입니까 그 법률적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문정수시장님 그리고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속에서만이 그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시민과 가까이 하고자 노력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그리하여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힘있는 행정을 펼치는 그런 공직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성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측의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5分 會議中止)
(14時 18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종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분 의원님께서 시정의 13개 분야에 걸쳐 5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와 같이 시정의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은 시장이 답변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창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천공단조성과 관련한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창조의원님께서 위천공단조성과 관련하여 정부발표 내용의 사실여부와 대응방안 등을 비롯하여 조건부 공단조성 수용시 불리한 사항 그리고 낙동강 수질개선 추진실적, 취수중단 용의와 매리취수장의 현재 수질상태, 대구․경북 공단조성에 대한 대응 방안 등 6개항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창조의원님께서 위천공단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천공단조성은 우선 지난 1월초 대구시의 중간용역발표를 전후하여 시의회에서는 위천공단조성반대결의문을 채택하시고 중앙부처 등을 직접 항의 방문하는 등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셨고 시민단체에서는 위천공단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대구시 항의방문 등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종이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과 시민단체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인 저도 직접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관계부처 장관과 관계 요로에 위천공단조성 반대입장을 강력히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천공단은 지난 90년 경상북도가 지방공단으로 추진해 오다가 대구시로 편입된 이후인 95년 7월 그 규모를 확대하여 국가공단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금년 1월에 위천국가공단조성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고 96년 금년 3월 2일에 동 공단지정 요청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위천공단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 304만평으로서 그 중 공장부지 182만평, 주거 14만평, 그 외 지원용지 등이 108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장비 60만평, 정보통신 45만평, 공작기계 30만평, 신소재 등 첨단사업이 45만평입니다. 오․폐수처리용량은 1일 8만t 규모로서 2000년까지 총 1,70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천공단조성에 대하여 400만 시민의 생명선으로서 식수를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지난 91년 페놀, 94년 벤젠 등 대형수질사고로 고통을 당한 바 있는 우리 시의 기본입장은 낙동강의 수질이 1, 2급수로 개선되기 전에는 어떠한 공단설치도 불가하며 뿐만 아니라 금호강 및 낙동강 일부지역을 환경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강경한 입장을 총 10회에 걸쳐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위천공단조성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30일 건교부에서 대구시에 위천공단조성에 관한 세부계획 제시를 요구하였고 대구시의 중간보고서가 발표된 후 건설교통부에서는 부산․경남 주민과의 협의가 없는 공단조성 추진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수질영향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2일 국무총리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등 위천공단조성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에서는 어떠한 공식적 결정을 아직도 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1 지난 2월 22일 국무총리의 기자회견 내용이 정부의 공식결정인지와 건설교통부, 환경부 발표내용의 사실여부와 사실일 경우에 그 대응 방안 및 대구시의 신청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2일 부산을 포함한 영남지역의 대학총장 등이 주축이 된 낙동강문화연구회설립 회의에 참석한 국무총리께서는 낙동강의 개발과 보존은 어느 한 지역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요지의 치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월 23일 모 일간지에 게재된 위천공단 일방추진 안된다는 제하의 회견내용도 이러한 치사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 하신 말씀은 대구시의 공단지정 신청을 부산시와 경상북도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관련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인 공단허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단의 개발계획수립과 지정권자인 건설교통부는 위천공단조성과 관련하여 수질영향평가단 구성 등 관계 전문가 및 기관의 의견을 들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지나 2월 29일 시․도경제협의회에서 물 이용을 둘러싼 자치단체간의 마찰 해소라는 차원에서 물 이용과 보전에 관해서 수혜자와 원인자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는 있으나 이는 위천공단과 관련한 발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건교부의 수질영향평가단의 운영계획이 밝혀지면 이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낙동강 수질이 개선된 후 공단조성을 허용하는 조건부 수용시의 불리한 사항과 절대 불가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a2 위천공단에 대한 우리 시의 기본입장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방침은 그 어떠한 공단개발 논리도 존․보존 차원에서의 식수문제 해결보다는 절대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다만, 인근 시․도와의 갈등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면서 낙동강 수질보전의 당위성과 확고한 대응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는 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맑은 물 공급대책을 추진 할 것을 건의하는 등 시민의 생명선인 식수원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시의 담당업무, 부산시의 추진실적, 97년까지 낙동강 수질이 개선될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a3 정부는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에 따라서 93년부터 97년까지 총 1조 161억원을 들여 낙동강유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기하고 또 95년말 현재 124개소에 총 6,126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 추진하며 우리 시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인 오존처리시설 설치에 1999년까지 1,13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5년말 현재 474억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에 따라 투자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신규공단 조성의 억제 및 배출업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 나간다면 낙동강의 수질은 시간이 다소 걸리고 예산이 과다 투입되는 문제는 있지만 1, 2급수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한 식수기준을 초과한 낙동강물의 취수중단 용의와 미래취수장 현재 수질상태를 질문하셨는데 낙동강 원수 수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할 때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정수의 기법인 체류시간의 연장과 고도약품의 부분 사용으로 정수처리된 물은 기준 43개 항목에 적합하므로 시민생활 및 산업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급수중단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리취수장 수질상태는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물금이 5.3ppm이고 매리는 5.0ppm으로 3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암모니아성 질소는 점점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공단조성 가능지역을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공장증설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 등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면 낙동강 유역의 수원보호를 위해서 특별규제지역의 지정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시는 금호강 및 낙동강유역의 일부지역을 환경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수 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중금속 배출시설, 대규모 오․폐수, 축산시설의 입주가 금지되기 때문에 수질개선의 실질적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시 한 번 환경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이러한 a4 대구․경북지역의 공단조성 움직임에 대하여 대응한 사항 및 대구․경북 지방의 논리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대구시가 지난 1월 발표한 중간용역보고서를 전문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 정밀 분석한 바 오․폐수 처리상의 문제, 낙동강 오염부하량 추정의 오류, 처리비용 등 구체적 재원대책이 미제시 되고 있고, 배출업소 단지화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낙동강 수질관리개선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시의 반대입장을 건설교통부 등 중앙관계부처에 강력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우리 시는 대구시의 최종안에 대하여도 관계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억의원님께서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종억의원님께서는 부산지방 중소기업청과 공업기술원의 업무내용을 비롯하여 지역신용보증조합설립 추진상황,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및 연구시설 추진과 녹산국가공단 분양가 상승원인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관내에서는 제조업체가 9,250여개가 있는데 그 중에 99.2%가 중소기업체로서 산업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중소기업 육성활성화가 곧 부산경제 활성화라 생각되어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고 총괄적인 계획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운전자금 1,200억원, 시설개선자금 537억원, 총 1,73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술지원으로는 부산에 소재한 7개 공과대학과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영세 중소기업체와 연계 140업체를 선정하여 기술지원을 하고 그 외에도 한국신발연구소, 새로 발족한 부산지방 중소기업청과 지원관련부서와 상호협조하여 기술애로 타개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녹산 210만평, 신호공단 94만평, 지사 135만평, 등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용지난도 해결해 나감으로써 중소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지방중소기업청이 부산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내용은 무엇이며, 공업기술원과 달라진 업무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11 부산지방중소기업청은 금년 2월 12일자로 종전의 부산지방공업기술원을 확대 개편하여 발족하였습니다. 지원업무는 중소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중소유통업에 대한 창업, 자금, 경영 등 중소기업지원, 기관별로 산재된 각분야에 대한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업무와 종전의 지방공업기술원에서 담당하던 기술지원업무를 담당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부산지방중소기업청 및 각 지원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자금, 기술 및 경영지원 등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a12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타 시․도의 추진상황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은 담보력이 취약한 지방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확대하고자 95년 2월 통상산업부의 설립지침 시달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기본자금 250억원으로 조합설립 추진을 계획한 바가 있으나 중앙정부 출연이 50억원 시 출연 50억원, 지방은행 등 100억원, 연고 대기업 출연 50억원 등으로 250억원을 기본자금으로 한 신용보증조합 추진을 계획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당초 지원키로 약속한 매년 90억원 정도의 지방은행 의무출연이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하게 되었고 시 및 도에 50억원의 중앙정부 출연도 예산상 계상되지 않음으로 해서 추진이 어렵게 되어 그 후 계속 관계부처 및 당정회의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법 개정이 미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방은행의 의무출연과 중앙정부의 출연을 지속적으로 건의함과 아울러 97년도 조합설립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타 시․도의 추진동향은 경기도에서는 금년 2월 26일자로 사단법인 경기 신용보증조합 설립허가를 받아 금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a13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전용백화점과 창업보육센타 등 중소기업지원 및 연구시설이 수도권 일대에 산재해 있는 반면,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지원시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중소기업지원 및 연구시설은 부산진구 당감동에 신발연구소, 부산대학교의 자동차테크노센타 동아대학교의 산․학협력연구센타, 한국해양대학교의 조선․해양기자재연구센타, 경성대학교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센타와 부산지방중소기업청에 부산지역 협동기술지원센타 등이 설치되어 있고 우리 시와 연계하여 지역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중이며, 앞으로도 지역대학 및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신발․섬유, 자동차 부품, 조선 기자재, 수산물 가공 및 환경산업육성 등 지역 특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활동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타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는 부산무역전시관내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이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지원효과가 아주 낮은 실정이며, 중소기업창업보육센타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하여 설립 추진하였으나 적정부지 및 소요사업비의 확보가 어려워서 향후 녹산공단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내년도에 녹산공단내에 168억원 사업비로 연면적 5,000평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건립하여 창업보육센타, 전용백화점, 종합상담 및 수출․입지원 등 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a14 녹산국가공단 분양가가 당초 61만원선에서 76만원선으로 상승해서 추가비용이 1,300억원이나 되어 상당수의 분양업체가 입주를 포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추가비용의 부담의 원인은 무엇이며, 추가비용 부담은 국비지원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16일자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공단개발투자사업비 등 금융비용인 자본비용의 적용기간이 법령개정 전에 투지매매계약이 된 것까지 확대해서 약 1,300억원의 추가비용 부담요인이 발생하여 녹산국가공단 분양가격이 평단 10만원 정도 인상될 형편이었습니다. 토지공사와 협의한 결과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440개 기업체 총 56만 5,000평에 대하여는 구 법령 적용으로 분양가 인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약 565억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133개 업체 및 미분양용지는 약 735억원의 자본비용의 발생으로 분양가격이 평당 10만원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법령개정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추가부담 분양가격은 업체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추가된 분양금은 사업비 정산시 적용토록 조치하였고 녹산공단의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단인 점과 법령개정 이전에 선수분양을 개시한 점을 감안해서 법령개정 후 계약된 토지라도 업체부담을 경감시켜 주도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녹산공업단지 분양가격 인하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 2,230억원에 대해 전액 국비 지원토록 건설교통부에 건의중에 있으며, 지난 2월 26일에 부산을 방문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본 사항을 재차 건의한 바 재정경제원과 협의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재성의원님께서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의 중앙기능이 부산에 이전되어야 하고 또 산업기술대학원이 설치되고 그리고 지역상공인들의 협찬을 통한 부산학숙이 건립되어 무상기능 등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재성의원님께서 부산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하여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a17 우리 부산은 1970년대까지 한국경제를 주도하던 도시였습니다. 1971년에는 수출비중도 전국 총 수출비의 29%에 달하였으나 80년대부터 산업구조 조정에 실패하고 성장억제로 공업입지도 되지 못하여 부산경제가 날로 침체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녹산공단 조성과 삼성승용차 유치, 아시안게임 유치 등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최첨단 해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덕도 신항만 건설등 항만기능을 보강하고 무역정보․업무단지를 조성해서 물류단지 그리고 또 금융단지 조성 등 중추관리기능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적 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해운항만청이나 수산청의 중앙기능이 부산에 자리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은 우리나라 제1의 항구도시로서 95년 컨테이너 취급량은 450만 TEU로서 전국의 95% 이상을 처리하고 있어 항만관련 산업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어획물동량의 37%를 점유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최대의 어항이자 어업전진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고자 총무처와 해당청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중앙행정관청은 기획․입안 기능으로서 타 중앙행정조직과 연계운영이 바람직하여 해운항만청 등 11개 청단위 중앙기관은 대전시 정부 제3청사에 통합수용 이전토록 90년도에 총무처에서 이미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기관별 청사특성에 맞추어서 내년 말에 준공목표로 공사가 시행중에 있고 또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의 부산이전은 정부정책상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었고 청사신축공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부산이전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추후 정부조직 및 정책의 변동이 있을 시 재추진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금융, 정보, 통신분야 등의 산업기술대학원의 설치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우리 시 지역내에서는 한독직업전문학교, 부산기능대학, 부산직업훈련원 등 산업기술 기능인력 양성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지역 종합대학교에서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공학 등 산업기술대학원을 설치하여 고급인력을 양성해 오고 있으며, 자동차 테크노센타, 정보통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센타 등 대학별 지역특화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단에서 국가공단으로 정부에 건의중에 있는 부산과학산업단지에 정보․통신, 정밀기계, 자동차산업 등을 유치하고 고급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기술대학, 산업연구교류센타 등을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정부의 행․재정 지원을 받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상공인들의 협찬으로 강원학숙 및 남도학숙과 같은 형태의 부산학숙을 건립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할 용의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지역출신 우수한 학생들에게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에 유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타 시․도에서는 현재 강원학사, 남도학숙, 충북학사, 전북장학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학사의 경우에는 지역대기업의 전액출자로 설립되어서 주유소, 주차장 등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남도학숙, 충북학사, 전북장학숙의 경우는 도․시․군비 출연 및 지역기업인, 주민등의 모금을 통한 현물출자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다른 시․도에 비하여 비교적 좋은 교육환경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만큼 우수인력의 중앙유출보다 시내 대학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으므로 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연고기업체의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91년 주식회사 대우의 양정청소년회관 건립 기증, 96년 상반기 착공할 사직동의 복지회관 무상기증 등과 같은 사례를 확대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물으셨습니다.
96년 3월 현재 부산시역내 설치운영 중인 복지시설은 총 110곳에 이릅니다. 복지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중인 시설은 102개소이며 시에서 운영중인 시설은 8개소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최근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이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시에 복지회관 등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17개소이며,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대우에서 91년 양정청소년회관을 건립 시에 기부채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복지재단에서 사하구 장림동에 어린이시설 334평 3층 건물을 금년 5월 준공예정으로 건립중에 있고, LG복지재단에서 사직동에 사회복지관 583평 3층을 건립하여 시에 기부채납코자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과 관련한 실시계획 승인시에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공공시설 중에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합되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복지공간 확보를 권유할 계획이며, 민간기업이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 부지를 제공하거나 시설완공시 운영비를 보조하는 등으로 해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수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실․국장 순서는 먼저 박병곤 투자관리관, 박세준 건설국장, 이태수 지역경제국장, 허남식 국제경기지원준비단장, 류장수 종합건설부장, 오거돈 내무국장, 김을희 환경녹지국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투자관리관 소관에 대해서 장창조의원님께서 민자유치사업과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통신부의 시책자문과 파견에 대해서, 이종억의원님께서 공사․공단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a5 장창조의원님께서 부산시가 구상중에 있는 민자유치사업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민자유치사업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민자유치를 추진 중인 사업, 둘째 지난 1월 17일 민자유치설명회를 가진 사업, 셋째 내부적으로 구상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백양산 터널축조, 부산종합화물터미널 등 10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자유치설명회를 가진 9개 사업은 상반기 중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려고 계획 중인 사업이 2개사업, 즉 부산․거제간 연육교 사업과 용두산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중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려고 계획 중인 사업이 2개사업, 해안순환도로 북항횡단구간과 명지대교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개발계획 기본방향을 지금 용역 중인 사업이 3개 사업입니다. 수영정보업무복합단지, 가덕도종합개발, 신도시 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와 98년도에 추진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각 1개 사업이 있습니다. 구상 중인 사업으로는 아시아드 민속촌 건립, 황령산 유원지 종합전파탑 건립, 낙동강 고수부지개발, 기타 아시안 게임과 관련한 사업 중에서도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은 민자를 유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비 산정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는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그리고 민간기업의 참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이 되겠으며, 사업비 산정은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시에 개략적인 산출이 되겠으나 사업자 선정후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전문기관 용역에 의해서 정확한 사업비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단가의 사업장별 상이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업장별로 공사비 단가가 상이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건설공가 표준품셈을 엄격히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추진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으로 보아서 민자유치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투자비 회수 등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민자유치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계법규의 범위 내에서 투자조건의 완화라든지 부대사업의 제공 등으로 가급적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현황은 총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은 시 국장급이 7명, 시의회 의원 3명, 대학교수 3명, 은행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각 1명, 부산상공회의소 사무국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으로서는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심의,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신청한 사업계획의 심의 등 민자유치사업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위촉이 95년 17일 완료가 됐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민자유치사업 선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사업 추진에 대하여 투자관리관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부 초고속 정보통신기획단과 한국전산은행 공동으로 접수하고 있는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신청하였는지, 아직 아니하였다면 추가 신청할 계획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은행 공동으로 추진중인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관련 사업은 내무부와 우리 시간에 구축된 지방행정 종합정보통신망을 95년 12월에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으로 전환을 했고 96년 2월에는 건설교통부와 각 시․도간에 연결된 자동차관리 전산망을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으로 전환하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현재 저속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와 구․군․동간의 행정전산망을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으로 추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정보통신부와의 원활한 협조를 담당해 줄 시책 자문관을 정보통신부로부터 파견 받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정보화를 위한 정보통신부 관련사업은 현재 수영만 비행장 일대의 정보복합단지 조성과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통, 관광, 지리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아직 구체적인 협의단계가 아니므로 시책자문관의 파견은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향후 시책자문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우리 시의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정보통신부와 협의를 해서 파견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15 이종억 의원님께서 먼저 공사․공단 경영체제 자율책임 경영체제로 전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간접경영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으로는 도시개발공사, 주차장관리공단, 부산의료원이 있습니다. 이들 공기업은 지역개발과 주민 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궁극적 목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100% 출자를 해서 설치한 공익법인입니다. 공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투자주체로서 행하는 것으로 공공성과 기업성이 두 가지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업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은 공공성과 책임성이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사․공단의 성숙단계에 맞추어서 조직의 자율구성권, 총정원제, 주택 및 택지조성사업의 사용 및 준공검사 대행 등 점진적으로 경영에서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a16 종합건설공사와 도시개발공사와의 유사업무에 대하여 도시개발공사에 이관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종합개발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사업 중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택지조성사업과 공단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등으로 사업추진을 어느 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즉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각급 기관과 협의, 또 주민의 설득이 용이하다고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전문성 확보와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두 기관의 특성을 살려서 공익성이 강하고 또 규제가 많아서 각 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사업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도록 하고, 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유수면매립 등 비교적 단순한 사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능력을 고려해서 사업 시행 주체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도시고속도로관리사업소 업무와 시설안전관리본부 업무 중 도로보수공사 관련 업무에 대해 주차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용의 및 각 구 소재 보건소 업무를 부산의료원에 통합하여 의료업무를 일원화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도시고속도로 사업소는 번영로와 동서고가로에 대한 관리와 통행료 징수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 건설안전관리본부는 각종 도로, 교량 등 시설의 안전관리와 도로의 포장공사, 포장도로의 유지수선, 포장자재의 관리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주차관리공단은 주차장 관리 및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 내의 시설물은 도로, 교량, 고가도, 지하도와 기타시설물 등이 복합적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관리는 종합적인 관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며 최근 시설안전에 관한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어서 시설안전관리본부를 저희 시에서는 설치한 바가 있으므로 도로만 분리해서 주차관리공단이 관리토록 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부산의료원과 보건소 업무의 통합문제에 있어서는 부산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질병 등에 대한 임상연구,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진료를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보건소는 보건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 및 예방적 업무 등을 통해 주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관장업무를 보면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관리와 진료, 영양의 개선,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지도감독, 영유아관리 및 보건교육 등입니다. 따라서 업무의 성질 면에서도 양 업무는 상이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통합이 되는 경우 법인인 부산의료원이 같은 법인인 종합병원을 지도 감독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장창조의원님께서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하여 구덕터널의 원리금 상환현황 및 상환대책에 대해서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터널은 서부․경남 물동량 수송과 사상공단을 위하여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여 처음으로 민자유치사업으로 81년 4월부터 84년 8월까지 3년 4개월간에 걸쳐 민자투자자인 동아건설에서 343억원을 투자하여 터널길이 1,870m, 폭 9.3m 규모로 건설하였습니다. 81년 터널축조 당시 계획교통량은 84년에서 95년까지 12년간 2억 4,637만 4,000대로 계상하였으나 84년 터널개통 이후에 실제 교통량은 1억 9,093만 7,000대로서 계획교통량에는 76% 수준입니다. 참고적으로 95년도는 89%까지 도달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통행요금 수입도 948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는 65%의 수준인 618억원으로서 상당히 미달되고 있습니다. 상환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에는 95년말 기준으로 367억원이 상환잔액이 되어야 하나 실제 상환 잔액은 268억원이 늘어난 635억원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상환부진 사유로서는 첫째 실제교통량이 계획교통량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한 것과 같이 76% 수준입니다.
둘째 84년 개통이후에 12년간 요금인상을 한 번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고속도로는 3회에 걸쳐서 43.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셋째 상환이자율은 고정금리로 14.8%로서 다른 터널에 비해서 2.85%가 좀 비싼 금리가 되어 있습니다.
92년 10월 징수부조리 근절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종전 매표방식에서 첨단기계인 컴퓨터 시스템에 의거 전자동 동전투입방식으로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통행량 및 통행수입이 다소 좋아졌습니다. 경영수지 개선을 통하여 징수원도 8명을 감축하고 연간 2억원 정도가 경상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구덕터널은 상환부진 해결을 위하여 94년 9월에 통행요금 인상을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 하였으나 물가억제 방침에 의해서 불가 회시가 되었습니다.
95년도 7월달에 재신청하여 승용차가 300원 하던 것을 500원으로 화물승용차가 400원이던 것을 600원으로 각각 200원씩 인상된 바 있으나 실제로 투자비 상환 이자율이 정 없이는 요금인상만으로는 상환기간이 2009년경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민자투자자와 이자율 인하조정을 위하여 동아건설 본사를 우리 시에서 세 번이나 직접 방문하고 또 동아건설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저희들이 시담을 했습니다. 현재 동아건설에서는 저리자금을 차입하는 방안으로 하여 이자율을 인하조정하고자 우리 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환대책으로서는 투자비 상환이자율 인하조정과 동시에 통행요금을 인상하여 투자비 상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성의원님께서 황령산 터널공사, 범2호교 교량공사에 관련하여 건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a21 황령산터널 공사에 공사비가 과다 책정된데 대해서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령산 터널공사는 전체 사업비가 1,284억원 중 민자가 660억원, 시비가 624억원으로서 본 터널공사는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시공되는 계란형 터널로서 m당 약 3,5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는 건설부 표준품셈과 물가시세, 정부노임 단가에 의거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터널공사비는 터널의 길이와 암질에 따라 비례하므로 또 송정터널은 390m로서 자연환기로서 환기가 되고 황령산터널은 1,360m로서 강제환기시설에 따른 기계의 설치라든지 조명이라든지 터널 굴착길이에 따라 잔토 운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좀 비싸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황령산터널 민자공모시에 360억이던 공사비사 666억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령산터널의 당초 공사비 330억원으로 민자유치 공모시에 주식회사 대우가 제출한 개략공사비였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인 사업자 선정후 실시설계결과 공사비가 57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 완공시까지 물가상승률, 이자, 민원으로 인한 터널 양방향 굴착이 불가되었고, 또 무진동 굴착으로 준공시 공사비가 666억원으로서 증액하여 준공조치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 관리청 공사와 비관리청 공사의 시행에 따른 조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청 공사는 도로법 제24조 유료도로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청이 직접 도로를 건설․유지관리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며 통행료 징수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면제를 하는 반면에 비관리청 공사는 도로법 34조 및 유료도로법 12조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로 건설하여 통행료를 징수하여 통행료 수입에 대한 부과세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네 번째 범3호교 설치공사와 관련 도로 고․저편차가 2.3m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a22 범3호교 가설공사는 동구 범일동에서 동천을 횡단하는 전포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현재 제방도로에서 교량상판까지가 2.3m 높게 계획하여 시공한 사유는 건설교통부의 하천 시설 기준과 도로표준시방서 규정에 의거 하천 최대홍수에서 교량상판 하부까지 유효거리를 1m 이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교량은 1m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성동중학교 즉 현재의 제방도로가 최대 홍수위보다 0.6m가 낮습니다. 그래서 여유고 1m와 교량 상판두께가 8m이므로 교량 상판 상부까지 제방도로의 높이차는 2.3m가 되며, 전포로와 연결되는 중간구배는 0.12%로서 거의 수평으로 전포로하고 연결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문현동쪽 교량주변 최대 홍수위보다 제방 높이가 0.6m 낮아 주변일대가 침수지역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책임질 공무원이 밝혀지면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3호교는 94년도 5월 25일 동구청에서 시행한 공사로서 (주)해강에서 용역설계를 하였습니다. 용역설계에 대하여는 자치구에서 보고회를 개최해서 또한 관련부서, 도로과, 치수과, 동구, 남구, 진구의 협의를 거쳐서 관계규정과 장래계획을 감안하여 설계․시공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도로 고․저편차가 발생한 부분의 향후 대책과 재시공 또는 보수시 예상 소요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교량과 기존도로와의 편차는 전포로와 연결되는 계획도로로서 연결하는 계획도로를 시공하게 되면 도로편차는 상습침수지와 모든 것이 해소되어 하등의 편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사업비가 32억원이 소요되어 시재정 여건상 97년도 이후에는 가능하며 우선 본 교량 통행을 위하여 금회 6억원 정도 확보하여 동천호안도로와 기존 전포로 방향으로 도로를 연결하여 시민통행에 지장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장창조의원께서 정보통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6 먼저 정보통신사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보화 촉진기본법이 지난해 8월달에, 그리고 동법 시행령이 지난해 연말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보통신부에서는 이제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보화 촉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정부의 정보화 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보화 통신산업 기반조성, 연구개발, 기술인력 양성 등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각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결정될 것이므로 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중장기계획을 수립 등 지역 정보통신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종합추진할 전담부서를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화 추진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새로운 행정여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행정진단 실시에 전담부서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기제조업 등의 단지를 조성할 계획과 그리고 사상공단이나 기장군내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지역에 이를 조성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정보통신기기제조업은 현재 조성추진 중에 있는 부산관학사업단지 내에 정보통신분야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부산과학산업단지 내에 이러한 업종들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 이외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필요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소속 정보통신망 시범사업, 그리소 CT-2사업, 차세대 무선전화기, 그리고 PCS사업 등 이러한 사업들을 타지역보다 먼저 유치할 계획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러한 당해 사업들은 정부에서 직접 담당하는 국책사업으로 저희들 소관은 아직 아닙니다만 초고속 정보통신망사업은 정부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 CT-2사업이나 PCS사업 등은 현재 정부에서 4월까지 일반사업 희망자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허가를 받고 난 후에 부산지역에 유치하든지 아니면 부산업체가 본 사업을 신청하든지 해야할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저희 시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관련 질문에 대해서 국제경기지원준비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창조의원님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창조의원님께서 PC통신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동아시아 경기대회와 아시안게임은 물론이고 동북아 중추도시가 될 우리 시를 전세계에 홍보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대로 우리 시에서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을 전세계에 홍보를 하고 국제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지난해 11월 13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전세계 160여개국 3,000만명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아시안게임의 준비상황과 저희 부산시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수록 내용 및 이용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아시안게임의 개요 및 준비과정 그리고 우리 부산의 역사, 문화, 관광, 숙박시설 등을 수록을 해서 현재까지 4,917회 열람이 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홈페이지 수록분량은 사진 213장을 포함해서 영문 202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고, 여기에는 시장님 사진과 인사말씀도 육성으로 수록하여 아시안게임과 부산시를 전세계의 PC통신망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홍보를 위한 한글판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금년 3월 11일부터 공개를 한 바가 있고, 이와 아울러서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 인터넷 홈페이지도 3월말에 공개할 예정으로 현재 홈페이지 메뉴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에 부응뒬 수 있도록 앞으로 입력된 자료를 계속 보완을 해서 양대회의 홍보는 물론이고 우리 부산을 전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억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억의원님께서 아시안게임 경기장배치와 관련해서 아시안게임 종목별 경기장 배치계획에 대한 각계 전문가나 주민의견을 수렴했는지에 대한 문제와 현재 강서지역으로 예정되어 있는 필드하키경기장을 영도 해양대학 운동장에 유치하는 문제를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아시안게임 종목별 경기장배치계획에 대한 각계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과정과 검토결과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박광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요약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9 아시안게임 종목별 경기장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강서, 기장, 금정지역의 개발제한 구역에 배치한다는 방침을 지난해 아시안게임 유치가 결정된 이후에 지난 6월 시의회의 본회의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계속해서 각종 회의와 토론회 등에서 일관되게 이러한 방침을 밝혀 왔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지난 95년 6월부터 경기 종목별 개별후보지에 대한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별 경기장 후보지를 선정한 다음 이들 후보지역에 대해서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진을 중심으로 한 실무검토팀에서 실무적인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그 동안 시민토론회 또 전문가 자문회의, 그리고 경기단체 체육관계관 회의 등을 통해서 주민 및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고, 저희 의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도 경기장 배치계획안을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시의회, 학계, 언론계 22명으로 경기장 배치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여 그 동안 다섯 차례 회의와 현장확인을 통해서 경기장 배치계획을 심의하여 심의결과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당의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 시의회, 조직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에 경기장 배치계획을 금년 상반기 중에 최종 확정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영도 해양대학교 운동장부지에 하키경기장을 건설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10 하키경기장의 입지적인 특성은 필드규모가 약 120m, 75m 정도의 인조잔디구장으로 축구경기장과 겸용이 가능하고 장축의 방향은 남북방향이 바람직하고, 경기특성상 바람의 영향이 적은 곳이 이상적인 곳이라고 할 수 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한국해양대학교 운동장 부지는 교육부관리 국유재산으로 입지 여건을 보면 2면이 바다에 접하고 있고, 바람의 영향이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4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가 있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구를 전제로 한 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억의원님께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변경할 경우에 영구시설물축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장 입지로 검토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국유재산법 35조 및 동시행령 3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용재산이 당해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될 때에는 용도폐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양대학교 운동장은 학교시설로서 계속 사용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일단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국유지인 해양대학교 운동장부지에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에서 하키경기장을 건설하는 문제는 재산의 용도폐지가 가능하겠는지의 문제 그리고 부지제공방법 그리고 건립비용 부담문제, 또 건립 이후에 경기장 소유권 귀속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 경기장입지로서 적절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지난 2월달에 해양대학교 부지에 하키경기장건설을 건의한 영도구청장의 지휘보고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부산시에서 시비로 경기장을 건설해서 아시안게임경기장으로 사용을 하고 경기장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되는 방식의 건설은 불가하다고 회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이 문제는 이미 시의회에 청원이 제출되어 있고, 또 소관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마 내일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청원감사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아시안게임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장창조의원님께서 a7 낙동강고수부지개발과 관련해서 다섯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은 문화재관리국의 형상변경허가와 환경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낙동강유역에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은 을숙도를 포함한 수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은 을숙도 하구언 상단부와 현재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고수부지를 개발하여 시민휴식공간 및 시설확보로 도시민의 여가 및 위락운동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낙동강 하구를 정비하여 이수, 취수의 효과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는 실시설계의 용역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문화재관리국과 환경처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민자유치로 개발한다고 하였는데 민간기업의 유치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을숙도지구는 하구언상단부에 국제적인 규모의 각종 유희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자유치에는 참여업체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낙동강고수부지인 삼락, 염막, 화명, 대저지구는 하천구역내이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투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시에 민자유치개발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학계에서는 을숙도 부근의 낙동강고수부지 습지보존을 위하여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는 을숙도 및 낙동강고수부지 위로는 기이 조성된 부지로서 이 지역의 개발로 인한 수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시 관련학계의 의견수렴과 환경청 검토사항을 반영하고 자연공간과 개발지역을 상호 조화있게 개발함으로써 기존수로 및 부지조성시 자연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각 자치구별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시의 계획을 수정요구하는데 자치단체별 구체적 계획과 시종합계획이 상치되는 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 종합개발기본계획 수립시 중간보고가 3회 있었습니다. 또 최종보고회 개최 등으로 관련구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사항입니다. 차후 관련구청의 별도계획이 있을 경우는 상호의견을 절충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실시설계발주시 시민공청회를 열어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있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수행시는 시민의견 필요시에는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박재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a23 사직주경기장 담합입찰 시도에 대한 유찰사태와 관련해서 다섯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찰신청을 한 15개 컨소시엄별 중앙의 대형건설업체와 부산지역 건설업체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사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자격심사결과 15개 컨소시엄이 적격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구성원은 총 634개사로 그 중 부산지역의 건설업체는 23개사가 됩니다. 이 업체명단은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 5항, 담합에 의한 계획된 유찰에 대하여 불공정 담합행위로 검찰에 고발할 의향은 없는지 또 세 번째로 다음 재입찰시 또 다시 담합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은데 조달청에 대하여 공정한 경쟁입찰이 이루어지도록 할 복안, 그 다음에 네 번째 입찰시 고의로 입찰에 불참한 업체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의향은 없는지 그 다음에 조달청에 어떤 제재를 요청할 것인지에 대한 2항에서 5항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주경기장의 건립공사내역이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조달청에 일단 공사계약 이라든가 모든 절차를 의뢰를 해서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입찰이나 계약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조달청장이 조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장의 결과에 따라서 좀 조치를 하고 참고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1시 30분에 재입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중간연락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 되는대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장창조의원님과 박재성의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창조의원님께서 민속관 활용문제와 연관해서 현 민속관의 건립경위와 운영실태, 또 관리에 필요한 예산문제 또 앞으로의 민속관을 시장공관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a8 잘아시다시피 현 민속관은 수영구 남천동에 지금 부지가 약 5,145평 건물이 약 730평으로서 지난 85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92년까지 8년간 다섯분의 시장공관으로 활용을 해왔습니다만 지난 93년 10월에 제 14회 부산 시민의 날을 맞아서 시장 공관을 민속관으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민속자료와 전통놀이문화 등 몇 점들을 시민들에게 전시하게 된 것입니다. 민속관을 개관한 후에 초기에는 학생들이 단체관람 위주로 해서 하루에 200명 내지 300명 정도의 시민들이 관람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점차 이용 시민들이 줄어들어서 근간에 와서는 이용시민이 하루 20명 내지는 30명에 불과하고 그것도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 자리에 와서 산책을 한다든지 이러한 환담하는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민속관으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장관사는 93년 9월에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전세금 4억원으로 임차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2년간의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현재 집의 소유자가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수차 통보를 해오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관사관리비의 예산도 연간 7,400만원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안에 청경과 일용인부의 인건비가 물론 포함된 개념입니다. 장의원님께서 이것이 지금 이러한 실태를 잘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민속관의 역할도 바로 하지 못하고 또 시장공관도 이렇게 사용을 함으로써 예산만 이중으로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러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 실무선의 입장으로 공감을 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서 민속관을 다시 시장공관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격적인 검토를 하게 된 사유는 첫째로 이 건물민속관의 건물구조자체가 당초에 건립을 할 때 공관이나 영빈관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민속관으로 사용하기에는 건물구조라든지 이러한 것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전시할 물품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러한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을 우선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속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전시물은 시립박물관에 이전을 해도 얼마든지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을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만약에 현 민속관을 시장공관으로 통합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차원에서 전세금 4억과 관사운영비가 연간 55,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어서 이 예산을 아주 긴요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하는 이러한 점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예산 측면과 관리측면 뿐만 아니라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국제행사가 점점 더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바다축제라든지 9월달에 국제 영화제문제 또 아시안 인권문제, 단 11월달에는 JCI 세계대회가 또 우리 부산에 열리고 내년에는 바로 임박을 해서 동아시안게임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외국인에 대한 접대를 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속관을 이러한 영빈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측면도 있고, 시단위에서의 각종 회의나 리셉션같은 것도 이러한 민속관을 시장공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관사를 시장주거의 개념이 아니라 다목적적으로 우리 시정에 활용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언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400만의 민선시장이 의젓한 공관을 두고도 셋방살이를 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못하다 하는 이러한 측면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전세임대기간도 만료가 되고, 또 집주인이 매각하겠다고 수차례 독촉을 하고 있고 새로운 관사를 물색을 한다든지 새롭게 관사를 건립하는 것은 또 하나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제에 이 민속관을 시장공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재성의원님께서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보다 절대적으로 우세하게 되어 있는데 내무부훈령을 개정하거나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a18 내무부와 우리 부산광역시간의 상호간의 인사교류는 중앙과 지방간의 협조체제를 증진을 하고 공무원의 종합적인 능력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것은 인사교류가 어느 정도 인사교류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토대가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는 그 동안에 타시도에 비교해서 볼 때는 내무부와의 교류가 적은 편이였기 때문에 내무부 측과 사실상 실무적으로 업무협의를 하는데 다소간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러한 교류를 해 나가돼 어디까지나 상호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일대일의 대등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 나가야 한다는 이러한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문민시장님 출범한 이후에 내무부와 인사교류가 다소간 활발해 지고 있고, 최근에는 시의 기획관리실장이 내무부의 민방위국장으로 전보되었고, 또 재무국장이 내무부 산하기관의 국장요원으로 전출된 것은 하나의 내무부와의 인사물고를 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2월 16일 내무부에서 시달된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는 앞으로 첫째 원칙이 기관과의 일대 일 대등한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둘째는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기관간의 협의 조정에 의한 교류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에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사교류를 할 때는 인사권자 상호간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만 훈령상에 나와 있는 주요직위에 대한 보직경로를 정한 사항에는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무부의 5급계장이 국제가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부자치단체장으로 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발령을 낸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무부 계장이 강서구 부구청장으로 오는 이러한 사례라든지 또는 울산 부시장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2급 부단체장이 광역단체의 부단체장으로 보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로를 만들어 놓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 시의 입장에 시․도간의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공문으로 이미 내무부에 우리시의 의견을 건의를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9일날 전국 부시장, 부지사 회의 때도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이러한 건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합리적인 인사는 운영상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박재성의원님께서 6급에서 5급으로 진급을 할 때 사무관 승진제도를 시험승진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래서 시험이 아닌 심의 승진제도를 채택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a19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지금 6급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제도는 두 가지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승진시험을 쳐서 진급시키게 하는 방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사위원회의 심의승진을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이 둘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이것이 선택되고 난 다음에 15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그것을 1년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종전부터 쭉 승진시험방법을 채택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 양제도의 장단점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시험성적의 경우에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중간관리자로서의 기본소양과 자질을 갖춘 이러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은 있습니다마는 시험준비로 인한 업무소홀 또 특히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인적인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적인 낭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 승진의 경우에는 시험승진의 단점은 다소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공정성과 객관성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양제도가 모두 완벽한 제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이래서 우리 시의 인사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여론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약 83%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승진시험제도를 그대로 존치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계속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박재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험승진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것을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 시험횟수를 현재는 한사람이 다섯 번도 볼 수 있고 일곱 번도 볼 수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응시횟수를 3회 또는 4회로 이렇게 한정을 해 버리면 장시간 시험준비로 인한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승진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응시자를 배수를 지금 현재는 3배수까지 시험을 칠 수가 있는데 이것을 2배수 하향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험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는 이러한 방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험 응시 대상자들을 업무가 많지 않은 다소 소위 말해서 한직에다 보임을 함으로써 업무의 지장을 최소화하는 이러한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직장내에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공부방을 확보를 해서 업무와 공부를 같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양성화시키는 이러한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박재성의원님께서 a20 여성공무원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여성공무원들의 인사문제 또는 출산문제라든지 이러한 사소한 여성들의 후생문제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사회전반에 여성진출이 확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91년 6월달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남녀분리 모집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여성인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여직원 수가 3,400명이 넘어서 시전체의 약 23%를 점유하고 있고 특히 최근 3년간에는 총 임용자 수의 약 42%가 여성인력이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9급행정직 공채의 경우에는 합격자가 91년도에는 61%를 점하고 있었는데 95년도에 와서는 71%가 지금 여성공무원으로 지금 점유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공무원 중에서 5급이상 간부가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여성상위직의 경우에는 승진소요년수를 경과한 대상자가 없어서 승진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장은 4급보직입니다마는 남성을 보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성보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승진소요년수가 안된 5급 여성공무원을 직무대리로 근무시키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여성공무원이 계속 증가가 되고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 여성인력이 지금 현재 근무경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진급할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몇 년만 자나고 나면 여성공무원이 상위직에 상당한 숫자가 배치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명약관화하게 전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여성공무원도 남성과 동등하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를 해서 상위직에 발탁하는 등 인사를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고 또 여성공무원들이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직업공무원으로서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이제 연구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직 여성공무원들이 능력 계발을 위해서 내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간부 교육과정에 파견을 확대하고 지금 현재는 여성공무원들이 이러한 교육에 가는 것을 매우 기피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마는 능력개발을 위해서 이러한 과정에 가는 것을 파견을 좀더 확대를 해서 하고 또 전입시험을 쳐서 본청으로 올라오는 것이 원칙인데 여성의 경우에는 전입시험과는 별도로 우수한 여직원을 발탁을 해서 상급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해외시찰이라든지 연수도 여성공무원에게 보다 더 넓게 문호를 개방해야 하겠다 하는 이러한 것들을 에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박의원님께서 여성공무원들의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마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출산을 전후하여 2개월간 특별휴가를 실시토록 할 것이고 필요시는 육아휴직을 1년간 또는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민선시장님 취임 이후에 특별지시에 따라서 시청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보다 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박의원님께서 여직원에게 차심부름을 시키는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심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경우에는 사무실 청소는 청소용역업체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성직원들 뿐만아니라 남자직원들도 사무실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또 차심부름의 경우에는 비서실이나 국장부속실 외에는 청사내에 설치된 자판기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 차를 과내에서 끓이고 가져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은 없다, 이래서 하여튼 나날이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입지가 상당히 확보가 되어 나가고 있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박재성의원님의 a24 분뇨해양처리 계약관련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용역단가를 재 산정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분뇨해양투기 단가계약시 경쟁업체간 과다한 경쟁에 따라서 저가입찰했다고 주장하는 대한환경이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계약만료기간인 작년말까지만 분뇨를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두차례에 걸쳐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뇨처리를 위해서 시에서는 96년도 단가계약을 조기추진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격심사기준안을 마련을 했고 지나 1월 24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3차에 걸쳐 입창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유찰이 되어서 96년 3월 2일에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수의시담을 두 개업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지난 3월 5일 우리 시의 조건을 수용을 하고 수의시담에 두 개업체가 참여를 해서 주식회사 대한환경에 t당 3,500원에 적법하게 계약처리 되었습니다. 96년도 원가계산은 이미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3개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를 해서 96년도 예정가격 작성시 참고를 한 바가 있고 97년 단가 계약시에 다시 원가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부터 94년까지 주식회사 대한환경에 약 100억원 특혜를 주었다는데 대한 책임소재를 밝힐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해양투기를 하게 된 경위는 1983년 9월 낙동강 하구언 공사로 인해서 을숙도 산화분지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분뇨처리 차질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또한 생물학적 처리보다는 해양처리가 비용이 저렴하다는 판단하에 83년 9월에 해양 투기업무는 부산위생에 위탁실시를 하고 또 이를 위한 시설은 우리 시에서 시공키로 하는 내용의 분뇨해양처리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83년 3월 부산위생에서 분뇨운반선을 약 4억원에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인근주민의 반대로 해양투기시설 설치가 늦어졌고 85년 3월부터 88년 7월까지 약 3년 4개월동안 동 선박은 분뇨운반선으로 활용치 못하고 감천만에 장기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산위생은 부산시를 상대로 수의위탁계약 존속확인 및 그 간의 손해에 따른 7억 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 7월 25일 법원판결 결과 수의위탁 계약이 존속한다는 내용의 부산시 패소판결로 났습니다. 그리고 92년 6월 18일부터 93년까지는 약 1년 6개월입니다. 국가지정 용역기관의 원가산정에 의거해서 92년도에는 t당 4,975원, 93년에는 t당 5,770원으로 예산회계법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단가계약시에 국가경쟁입찰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응찰업체가 한 개업체밖에 없어서 결국 5,830원에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95년 단가 계약시에는 동광기업과 대한환경의 2개업체가 입찰에 참가함에 따라 참가업체간의 과다경쟁으로 t당 2,340원에 대한환경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5년도의 t당 2,340원을 기준을 해볼 때 단순계산으로는 92년부터 94년까지 그 정도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국가가 지정한 원가산정기관에서 산정한 원가를 적용을 해서 예정가격을 작성을 하고 예산회계법 절차에 의거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95년의 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입찰시의 최저가격이 꼭 적정가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최저가격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뇨해양투기와 관련을 해서 수차례에 걸쳐 제1대 의회때부터 독점계약 및 예산낭비 등에 대한 질문과 확인을 거친 사항이고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계약과 관련해서 특혜의혹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찰자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수의계약의 법률적 조건에 대하여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적격심사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하면 재 입찰공고 등과 수의계약시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입찰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 입찰공고시에 입찰조건인 적격심사기준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일 수의시담 통보시에 적격심사에 의하여 시행한다는 뜻을 분명히 명시를 하였고 우리 시의 조건을 수용한 동광기업과 대한환경 두 개업체가 계약에 참여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정수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장창조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입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 실․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나 본의원이 요구하는 사항과 상당한 거리가 있기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중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q25 지난 3월 5일 모당 대표께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위천공단지정은 이미 결정되었다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 본의원은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단지정 승인건은 건설교통부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3월 2일 건설교통부에 위천공단 국가공단 지정신청을 낸지 며칠이 되었는데 국가공단으로서 이미 지정이 되었다고 발표했는지 이점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이 진의를 한번 확인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가공단 지정은 그 지정신청시에 건교부 공단심의 위원회에서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확인한 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q26 민자유치 관련사업 중에서 투자관리관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중에서 유치사업중 건설공사 표준셈표를 엄격히 적용해서 표준셈표단가를 산출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설공사의 현실성과 표준셈표의 단가가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간소화, 위험부담의 보장, 세제지원등 민자를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유인책 마련에도 소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참여업체 유치에도 고자세 내지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사실이라면 시장께서는 행정절차 간소화, 적정 수익성 보장, 금융세제 보장 등 지원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q27 부산시 민자유치 최초 사업으로서 구덕터널이 시공되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조금전 건설국장님 답변중에서 동아건설사와 이자상환율을 협상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민자유치 사업의 구덕터널 축조 시행 협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제9조에 보면 민자자본투자비와 통행료 소위 말해서 사납금입니다. 같게되는 기간까지 의뢰계약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하여 유료도로의 관리 및 통행료를 징수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서 12년간 요금인상문제로서 인상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을쪽에서 즉 동아건설 측에서 이자상환율에서 협상을 안한다면 앞으로 계속 상환액이 늘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자상환율이 인하조정되어 가지고 동시에 통행료를 조정해서 가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행료 조정을 어떻게 조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모두가 민자유치사업에서의 하나의 치밀한 계획성과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못했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통행료 인상을 함으로써 과연 몇년동안에 현재 635억원에 대한 상환액을 갚을 것인지 상당히 의문시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q28 내무국장님 답변중에서 현 민속관 유지와 시장관사의 이중적인 예산낭비면에서는 사실 시정되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지만 92년도 권위주의 정부가 물러남과 동시에 민속관 설치시에는 우리 부산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참작하여 민속관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시장관사로서 다시 재사용이 된다면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q29 낙동강 고수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현재 낙동강 하구둑을 주변으로 해서 철새보호지역이 진해안골동으로 해서 가덕도 고장말, 가덕도 하단부 아동도로 해서 사하고 창금마로 해서 북구 구포교 그리고 강서구 서남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고수부지의 건은 을숙도를 중심으로 해서 염막, 삼락, 대저, 화명지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낙동강 고수부지의 핵심축은 을숙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을숙도 지역은 이미 철새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이미 수 십년전부터 우리 부산시민의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결과를 보면 을숙도 하구둑을 상단으로 해서 유희시설을 유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희시설을 유치한다면 필히 이 지역의 교통량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통도사 부근의 통도환타지아가 유희시설로서 여러분들이 교통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구둑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왕복 4차선 내지 6차선입니다. 그리고 강서구 명지동의 명지IC에서 공항으로 가는 길 그리고 녹산으로 가는 길에 보면 지금 교통 체증이 상당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 2호선이 결국 확장이 되겠지만 이런 유희시설이 되므로 해서 주변환경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물론 환경영향평가를 한다지만 유희시설을 전제로 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을숙도라든지 염막, 삼락, 대저, 화명지구는 우리 시민들이 친수공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실시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종합건설본부장에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을숙도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 하구언 개발시에는 물론 문화재관리국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마는 지금 문화재관리국의 문화재 위원들의 추세를 보면 되도록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두자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다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하고 현재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 답변중에는 실시설계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고 하지만 의사타진은 되었는지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종억의원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본 질문에서는 보충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게된 이유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하 우리 책임있는 공무원들의 답변은 미흡하지만 제가 시간있는 대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의논을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만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q30 아시아경기 주운동장 준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 주민의 의견수렴을 얼마나 했느냐는 그런 질문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했다는 것은 하등 답이 없고 방침을 세웠다, 어떻게 정했느냐, 기장지구, 강서지구, 북구지구의 발전을 위해서 거기 만들었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의견수렴입니까 그것을 언제 했습니까 단장님! 또 의견수렴 같으면 본의원이 알기로 작년말에 문화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시민토론회, 이것이 토론회입니까 부산대학교 서의택교수의 진행에 우리 시의회, 여기 계십니다마는 이윤식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가지고 그날 설명회가 아닌 토론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마쳤습니까 그 많은 우리 부산시에 운동경기연맹에서 불평불만 또 지역적인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을 못해서 설명회, 토론회가 그냥 중단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옆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토론회입니까 이것이 의견수렴입니까 단장님! 분명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방자치시대가 시작한지도 벌써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또 우리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아시기에 여러분들이 책임자로 계시는 우리 시장님 민선시장입니다. 민선시장을 받드는 그러한 책임있는 공무원들 몇몇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론이 어떻습니까 아직껏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싸잡아서 우리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시의 여러분도 같이 싸잡아서 지금 원성을 듣고 있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닌 줄 압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영도구청장에게 공문을 보냈다, 어떻게, 무슨 공문을 보냈습니까 바람이 강서보다도 세다고 해서 못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당장에 내일 영도 해양대학교 쪽에서 바람이 센지 그 허허벌판인 강서 대저에 바람이 센지 한번 의뢰해 봅시다. 또 이런 이런 사정이 있어 방침을 세워 놓았으니까 영도에 이런 경기장이 갈 수 없다라는 그런 공문을 구청장한테 보냈습니까 그러한 안이한 탁상공론의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욕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지역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또 당사자인 해양대학에서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서 유치를 해보겠다, 부산시에 기여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그 당사자들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해양대학교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필드하키 경기가 우리 부산에는 동의대학교에서 이때까지 교기로 해왔습니다마는 이제 못하겠다고 금년에 학생모집을 안했습니다. 제가 모의원한테 이야기를 듣고 해양대학에서 우리 부산에 이러한 많은 필드하키 경기장에 대해서 앞으로 교기로 학생을 유치해서 양성할 의향이 없느냐고 하니까 쾌히 승낙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필드하키 경기장이 야구와 축구 같은 그런 경기장와는 틀리지 않습니까
해양대학 관계자나 운동장 하나, 또 2002년 아시안게임 부산유치에 관한 한 일몫을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오히려 그런 청원이 있을 때는 우리 부산시에 가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 조차도 묵살을 했어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서지구가 연약지반이 되어서 필드하키 경기장을 마련하겠다고 하면 적어도 40~50m의 지반파일을 박아야 된다합니다. 필드하기 경기장이 1만 5,000평 내지 2만평이라 하는데 1만 5,000평 내지 2만평에 파일을 박는다면 전문가에 의하면 거기에 지금 삼성자동차가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 30억 가량의 기초파일 공사비가 든답니다.
또 강서에 땅 한평 아무리 안해서 20만원 같으면 2만평만 하더라도 돈이 40억입니다. 70~80억을 왜 낭비를 하겠습니까 왜 영도에 못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영도의 발전은 다 되었다는 말입니까 부산발전이 강서발전, 기장발전, 북구발전입니까
한 번 더 소신있는 단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도외시된 우리 영도구민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의원이 너무 순간적으로 흥분을 하고 과격한 말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재성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입니다.
공무원 5급승진시험제도와 분뇨의 행야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무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장단점의 비교결과 여론조사를 가장 큰 근거로 하여서 시험제도를 존속시키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살펴보면 5급 36명, 6급 97명, 7급 98명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5급의 경우 찬성이 36명 전원입니다. 그리고 6급의 경우는 찬성이 76명, 반대가 21명, 7급의 경우에는 찬성이 81명 반대가 17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여론조사로서 결정을 짓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제기를 했느냐 하면 보시다시피 5급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다 시험을 쳐서 승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36명 전원이 찬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7급의 경우에는 사람 심리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무국장의 말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공정한 제도이다 그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공정성의 문제가 관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가치인가는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이고 공익의 봉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제도를 실시하므로 약 1년에 180명 정도가 이 시험에 관계가 됩니다. 그 많은 숫자가 저도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과 조사 끝에 이 시험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러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부산시내 모학원의 경우 한 과목수강에 보통 80명, 90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산 입구의 절이나 고시원에 가면 부산시 산하 공무원들이 고시생하고 똑같이 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생일대에 한 번 주어지는 기회를 과연 어느 상사가 제재할 수 있으며 어느 동료가 고발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실장 나와 계십니다마는 복무기강 확립 여러 가지 감사시에 시험 치러 갔다고 해서 공부하러 갔다고 해서 제재하기 힘든 것은 사실 아닙니까 부산시 산하 사업소 계장 자리는 시험대기소라고 그럽니다. 흔히, 공무원들 사이에.
그 개선책으로 내무국장께서 3배수 인원을 2배수로 줄이겠다 그리고 시험대상자는 한직 보임을 한 번 해 보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방안으로 공부방을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한직 보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6급 6년차 이상은 가장 중추적인 현장을 관리하고 특히 직렬별로 기술직인 경우는 그러합니다. 부실공사의 한 원인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현장을 심도 있고 깊이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대부분 한직이나 시간이 많이 나는 부서로 역 로비를 합니다. 그리고 기획, 교통, 총무부서에는 이 시가가 되면 전부다 기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조사하면서 들은 한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최근에 진급한 모 구청 과장의 경우 마지막 시험 20일을 남기고 연가를 내고 쉽게 연가보상금을 포기하고 시험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동료 그리고 부하직원들이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한다고들 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제가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시정질문의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공무원의 기획 및 집행 능력이 큰 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공무원이 이 시험제도에 얽매여서 자리를 비워야 되고 능력있는 자가 한직을 희망해야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기본관점은 공직자가 어떤 위치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공정성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진급에 6급에서 5급의 진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논리라면 다른 직급간의 승진도 시험 다 쳐야 되죠, 이 제도를 제가 조사 한 바로는 물론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공무원 출신도 아니고.
이 제도의 최초 시행 목적은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이사관급 이상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사무관 승진이 약 10년만에 이루어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숫자는 적고 기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그럴 때 무자격 무능력자를 일단 걸러주는 제도로서 이 사무관 승진시험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산시 산하 공무원 신규 임용자의 경쟁률이 어떻습니까 물론 학벌이 그 사람의 실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학벌과 경쟁률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자질이 뛰어나고 우수한 인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9급에서 8급 진급하는데 약 4년, 8급에서 7급 약 7년, 7급에서 6급 약 7년 더 하면 18년입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5년차가 넘어가야만 그러니까 즉 6년차부터 근무평점과 경력을 더할 때 시험의 3배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한 조직에서 근무를 했다,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의 차이는 이미 드러날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근무평정의 방법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보완하고 연구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검토한 결과로는 지금의 평정방법만으로도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험준비로 인한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의 향상을 말씀하셨는데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0% 배수를 뽑아 놓고 교육 후에 그 성적으로 순번대로 발령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오히려 오지선다형입니다. 여러분! 오지선다형의 세세한 것보다 포괄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할 수 있는 교육을 심도 있게 실시하고 그 교육점수를 다음진급에 반영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무관 승진시험 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분뇨해양투기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가지 유감은 답변 중에 국장께서 수차 지적된 문제이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까 용역업체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정한 3개 업체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 용역업체 선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을 가집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질문과정에 특정업체나 명은 밝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단가를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그리고 동아대학교 경영문제연구소를 추가하여 용역단가를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업체가 기존의 용역단가를 산출하는 업체에 한 업체를 더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조사결과 차이는 용역원가 중에 굉장히 제가 큰 의문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수리수선비가 22억 9,725만 1,092원이 되어 있습니다. 약 30억의 돈인데 국장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배의 총 톤수가 몇 톤이며 선령은 얼마이며 배 가격은 얼마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품비가 1억 9,317만 7,8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약품처리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적격심사에 의한 수의계약 제 42조를 원용했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은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재정경제원 문서번호 회계 45101-298 재정경제원장관 제목 적격심사 시행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앞에 말은 생략하고 동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기준이라는 것이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장께서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시므로 정회없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창조님께서는 대구시에서 3월 2일날 위천공단을 교통부에 국가공단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제의를 했는데 바로 직후인 3월 5일날 모당 대표가 관훈클럽토론회에서 이미 위천공단은 정부에서 결정되어 있는 사실이다라고 언급을 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a25 그 진위를 확인해 보았는가 그리고 건교부에서 공단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3월 2일날 지정을 건의를 했고 불과 3월 후에 건설교통부에 공단심의위원회가 가동도 되지 않는 가운데 모당 대표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발언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진위를 확인해 보았는가 하고 당대표 발언에 대한 입장을 다시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바로 국가공단 지정은 건의가 들어오면 건설교통부는 관례상 제일 먼저 관계기관의 협의를 구하는 일이 제일 먼저 선행이 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국가공단 지정부분도 환경부, 건교부, 통상부 등의 어떤 관계기관과 협의를 구하는 것이 보통 관례상 제일 먼저 추진되는 과정인데 이번에 제가 서울에 가서 확인해 본 바는 환경자문회의를 열 분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낙동강수질보존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공단 조성에 대한 건의는 관계기관의 협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환경자문회의를 구성하여 거기에 심의를 지금 붙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산․경남의 800만 시․도민들이 바로 생명선으로 쓰고 있는 낙동강 수질을 지금도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3급수에서 조금 가뭄때는 4급수까지 전락되는 식수원으로 쓰기에는 별 좋지 않은 물 수준인데 더 이상 방치하고 더 이상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공단조성은 부산․경남 도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런 중요한 국가공단 조성을 관례대로 관계부처에 협의를 구하는 것은 조금은 정부가 신중하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에 환경자문전문회의를 구성해서 거기에 환경영향평가, 낙동강 수질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수질개선 이런 것들을 포함한 환경자문회의에 부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월 2일날 제출을 했는데 어떻게 3월 5일날 모당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의 어떤 발언보다도 정부의 입장을 우리가 훨씬 더 비중있게 신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건설교통부가 국가공단을 지정하고 안 하고는 건설교통부의 소관 사무입니다.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는 지난번 경주에서 발언 그리고 이번에 언명을 한, 두 분의 국무총리 입장이 있습니다.
경주에서는 낙동강의 개발과 보존은 어떠한 지역이 독립적으로 마음대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라는 발언이 있었고 또 경상남도와 부산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반대는 바로 생명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공단조성을 일방적으로는 추진할 수 없다는 국무총리의 발언이 훨씬 국가를 대표하고 정부를 대표하는 발언으로 우리가 받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 당의 대표는 여기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그렇게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결정된 바가 있다 그렇게 신뢰를 보낼 만한 발언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위천공단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정돈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입장은 낙동강 수질개선 없이는 정부가 지난 93년에 약속을 해 둔 바이고 지금 다소 미미하지마는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도 예산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97년까지 낙동강 수질을 1급수 내지 2급수까지 기초환경시설을 124곳에 대해 1조 161억원을 투입해서 1급수 내지 2급수까지 97년까지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부산시는 정부가 97년까지 낙동강을 1, 2급수까지 수질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낙동강 상수원을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낙동강 수질개선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먼저 선행을 하라 그리고 1급수, 2급수가 향상되고 난 이후에 공단 조성 문제는 그 이후에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우리 시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우리 시가 촉구하고 있는대로 위천공단 조성은 결코 낙동강 수질이 개선되어지기 전에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관계기관에 충분히 알려왔고 그래서 이번 건설교통부와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단조성지정이 있으면 관례적으로 관계부처협의를 보내는 그런 어떤 절차보다는 훨씬 더 신중하게 환경자문회의를 구성해서 먼저 낙동강 수질개선 부분과 낙동강 수질에 영향이 미치는, 위천공단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신중한 태도는 낙동강 수질을 이런 상태로 두고 부산과 경남도민들의 그런 우려 속에 일방적으로 절대 경솔하게 위천공단조성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서울에 가서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당의 대표 발언에 대한 것은 다소 정치인이고 정당이기 때문에 조금 앞서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 발언보다 훨씬 국무총리나 환경부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입장이 지금은 아무 결정된 바가 없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거기에 더 신뢰를 보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갈음합니다.
다음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순서를 말씀드리겟습니다.
투자관리관, 건설국장, 내무국장, 종합건설본부장, 국제경기지원단장, 환경녹지국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장창조의원니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품셈의 단가들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a26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현실과 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의원님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표준품셈을 관계공무원들은 지키기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민자유치를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담당공무원이 고자세이며 세제지원 등 유인책이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특별히 유의를 해서 민자유치 행정에 임해서 고자세라든지 이러한 말씀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 유인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대상사업을 찾아서 민자유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장창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a27 장창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행료 조정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몇 년만에 635억원의 상환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행 요금으로서는 상환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건설과 시담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기획원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 승용차, 화물차, 각 200원씩 인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동아건설에서 민자투자가 현재 14.85% 이자를 12.5%로 해주라. 그리하면 2006년대 되면 상환이 완료가 됩니다. 만약에 동아건설에서 이자율을 끝까지 거부하면 요금만 인상했을 때는 2009년 되면 상환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통 유료도로로 해가지고 통행요금으로 상환했을 때는 터널 공사 이후 8년에서 10년까지는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이 터널의 계획교통량이 91년도부터는 2,754만대로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계속 교통량이 지금 증가추세가 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교통량 증가가 한 50%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이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84년부터 90년도까지가 돈이 많이 적자가 누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는 적자누적이 좀 적었습니다. 교통량이 89% 정도에 상승되므로 인해서. 그래서 동아건설과 협약해 가지고 우리 요금도 인상하고 동아건설도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12.5% 수준으로 타 터널과 동시에 같은 수준으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데 동아건설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들이 이자를 지금 기채를 빌리고 있습니다. 빌리면 그 이자율에 맞춰서 구덕터널도 이자율을 같이 해주겠다고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시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입니다.
a28 장창조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민속관을 시장관사로 활용하는 문제가 이중 예산 낭비 등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시장관사로 활용하기 위한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견해를 물었습니다. 물론 시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시의회의 협의도 거쳐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4백만 시민 모두의 축하 속에서 입주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92년도 당시에 비해서 많은 여건이 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임명제시장의 시대였고 이제 4백만의 직접 뽑은 민선시장의 시대입니다. 또 과거에는 시장공관이 마치 지방청와대처럼 권위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만 이제 21세기 국제도시 부산으로 지금 도약하고자 하는 국제화, 지방화의 상징으로서 이제 시장공관이 우리 4백만 시민에게 기억되어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재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승진제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험 승진제도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러한 제도를 채택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엄청난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또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서울을 비롯한 여타 광역시에서도 모두 승진 시험제도를 그대로 채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을 쳐야 되는 6급 또는 7급 직원의 경우에도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5급의 경우에는 별도로 친다고 할지라도 6급의 경우에 78.4%, 7급의 경우에 82.7%가 이 제도를 그대로 존속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는 것은 설문조사 결과 분명히 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로서도 이것이 분명한 단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경정 이상까지 진급하는데 있어서 50%는 시험 승진제도를 하고 50%는 심사 승진제도를 채택하는 이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공무원임용령상으로는 이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저것을 할 것이냐 지금 양단간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도 만약에 연구를 해서 바람직한 안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것을 건의할 필요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이니다.
a29 장창조의원님께서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에 대한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창조의원님과 같이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특히 자연보호구역, 철새도래지,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시설계를 함과 동시에 문화재관리국과 환경처, 충분하게 의견을 교환해서 거기에 알맞는 방향으로 조금 우리가 노력을 해가면서 하고 특히 을숙도 상단부는 어업 휴게실이라든가 모든게 조금 돌아가 가지고 개발이 반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유희시설 문제 여기에 대해서 교통문제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이 벌써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게 다대항 배후도로 즉 낙동강변도로 이것도 곧 착수하고 공항로 확장 및 국도 2호선 이것도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낙동대교 즉 제3도시고속도로와 연관된 도각공사에서 집행하는 낙동강교도 지금 기이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명지대교에 대한 설계자 공모도 지금 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때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이 개발에 교통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의원님의 아시안게임 관련 보충질문에 대해서 국제경기준비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억의원님께서 아시안게임 하키경기장 입지에 대해서 특히 주민여론 수렴방법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a30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시안게임 종목별경기장의 그 동안 추진과정을 제가 답변드린 바 있고 이 문제는 시의회에서 이미 청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내일 기획재정위원에서 청원심사가 있고 거기에서 아마 종합적인 검토가 있을 거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역시 우리 아시안게임 경기장은 도시 전체의 도시 계획적인 측면에서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만큼은 각 구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기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각 지역별 경기장 배치건의가 있는 지역만 하더라도 을숙도, 동구 안창마을 주면, 해운대 석대, 반송, 철마, 어린이대공원 옆, 또 화전체육공원 등등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시안게임 종목별경기장 배치계획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5월 23일 아시안게임 유치가 결정되고 난 이후부터 저희 시에서는 가능한한 강서, 금정, 기장 지역에 신설하는 경기장은 건설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방침을 안을 정하고 그 안을 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드리고 그 안을 각종 회의, 각종 토론회, 각종 TV 대담프로 등을 통해서 시의 안을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시민들 또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놓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해양대학교 부지에 하키경기장을 건설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있습니다. 국유지인 학교운동장 부지에 저희 시에서 경기장을 건설해서 그것을 소유권을 학교에 즉 국가에 귀속시킬거냐 하는 문제, 그렇지 않으면 학교운동장 부지를 용도폐지를 해서 그 국유지를 우리 시가 양여를 받아서 거기에 경기장을 건설 할거냐 하는 부분, 아니면 대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소유가 되고 경기장 시설은 부산시가 가지는 형식의 건설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문제가 제기되기로는 어느 하나 구체적으로 제기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도구청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냥 해양대학교 부지에 하키경기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건립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귀속되어서 하는게 좋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경위만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사항들은 내일 저희 기획재경위원회 청원심사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전제가 되어야 아마 구체적인 그런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일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보충질문에 대해서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이 박재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31 3개 업체에 의뢰한 용역결과 내용 중에서 배의 수리비가 과다계상이 되어 있고 또 약품비가 과다계상이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배의 총 톤수가 얼마냐, 그리고 순령이 얼마나 되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재정경제원의 질문회신 내용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법에 답변을 드리면서 이 사항은 1대 의회때부터 수차에 걸쳐서 질의회신이 있었고 감사원의 감사를 거쳤다는 표현은 적법하게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했다는 표현이었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표현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선비의 계상은 본선 3척, 부선 3척, 예인선 3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품비의 계상은 원가계산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예정가격을 산정시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총톤수, 선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정경제원의 질문회시 내용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 1항에 의한 재입찰 공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적격심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형태하의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질의회신 내용은 재입찰공고를 해서 유찰이 되었을 때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1개 업체만 참여를 했으면 적정심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이번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과정에 2개 업체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적정심사는 필히 해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또 계약부서에서도 그런 형태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공무원 여러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위천공단조성에 대한 경고결의문채택의 건 TOP
(17時 07分)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第2項 渭川江團造成에 대한 警告決定文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당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안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부산시에 있어서 당면한 최대의 현안사항이 위천공단 조성과 관련된 것임을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천공단 조성을 반대하는 우리 의회의 결의를 수 차례에 걸쳐서 정부에 전달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관련 중앙정부에서는 불투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에서는 지난 3월 2일자로 위천국가공단 지정신청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함으로써 낙동강을 주 식수원으로 하고 있는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는 실망감을 넘어 이제 분노의 심정을 갖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 차원에서는 특별대책반의 운영과 함께 위천공단 조성을 반대하는 각종 논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소극적인 대책보다는 위천공단 조성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범시민적인 의지를 모아 정부에 강력히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환경위원장이신 김종암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의원입니다.
위천공단 조성에 대한 경고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천공단 조성에 관한 자료는 지난 1월 18일 공단조성 반대결의안 채택시 기이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공단조성 관련 자료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경남 1천만 주민들의 젖줄이요 생명수인 낙동강 수질이 낙동강 중․상류 지역의 기존 17개 공단에서 방류되는 각종 오․폐수로 오염되어 공업용수로 전락한 원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공단조성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지방에서는 경제를 활성화시켜 보다 잘 살아 보겠다고 17개 지역 약 1,200만평의 공단을 조성하려고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기 대구시에서는 300만평이 넘는 공단을 낙동강 유역 논공면 위천에다 조성하겠다고 이성을 잃은 사람들처럼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9일에 대구시에서 느닷없이 위천국가공단 조성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짐으로써 부산․경남 1천만 주민들은 총궐기하여 대대적인 공단조성 반대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또다시 대구시에서는 예고도 없이 3월 2일 위천국가공단 지정 신청서를 건설교통부에 전격 제출하였고 이를 전후해 중앙관계부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예의 관찰해 볼 때 공단조성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 아닐까 위기감을 느끼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천공단 조성은 저지하고 말겠다는 의지로 정부와 대구시에 대하여 위천공단 조성에 대한 보다 강력한 경고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의원이 위천공단 조성에 대한 경고결의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위천공단 조성에 대한 경고 결의안.
낙동강은 부산․경남 1천만 주민들의 생명줄이며 식수의 근원입니다. 이러한 식수원수가 각종 폐수로 오염되어 그 수질이 공업용수인 4급수 이하로 전락하였으며 이 지역 주민들은 공업용수를 식수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대구시에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경제 활성화만 내세워 300만평이 넘는 위천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사생결단의 자세로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경남 1천만 주민들은 낙동강의 환경을 보존하고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반대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위천공단 조성 반대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하고 2차에 걸쳐 청와대를 비롯 관계장관을 방문하여 결의문을 직접 전달하였던 바 부산․경남 주민들의 동의없이는 위천공단이 지정될 수 없다는 대답을 듣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번 경주에서 부산․경남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대구 위천공단 조성의 일방추진은 있을 수 없다고 언명한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우리들은 다소나마 안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건설교통부에서 수질영향평가단을 구성하겠다고 한데 이어 환경부에서도 이공단 조성이 확정되면 수질오염방지비용을 수혜자 원인자 공동부담 방침에 따라 부산․경남도 수질오염방지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하였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볼 때 정부와 대구시가 부산시와 경남도를 배제한 채 어떤 교감을 갖고 예정된 수순대로 공단 조성계획을 추진해 온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던 중에 지난 3월 5일 신한국당 김윤환 대표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위천공단 지정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였는 바 이에 우리 부산․경남 주민들은 배신감과 분노를 금할 길 없으며, 특히 선거와 같은 정치적 배려에 의해 추진될 경우 끝내는 망국적인 지역분열을 초래하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동료일동은 당장 먹을 물을 빼앗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위천공단 조성은 절대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시민과 함께 비장한 각오로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경고합니다.
1. 정부와 대구시는 부산․경남 1천만 주민들의 피맺힌 절규를 겸허이 받아들여 위천공단 조성을 즉각 중단하고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들이 식수오염으로 인한 공포에서 즉시 해방되도록 하라.
1. 정부는 낙동강중상류 지역에 산재해 있는 기존공장들을 임해지역 등으로 과감히 이전시키고 국민과 약속한대로 낙동강 수질을 97년도까지 1~2급수로 개선하라.
1. 정부는 위천공단이 조성되면 낙동강 유역의 환경상태는 최악의 경우에 이를 것이며, 거기서 배출되는 난분해성 오․폐수로 인체에 치명상을 입게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낙동강유역의 공단조성 가능지역을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
1. 정부는 경제보다는 인명이 앞선다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위천공단 조성을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만약 근원적인 대책없이 위천공단 조성을 강행할 때 우리 의원일동은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고 전시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1996년 3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해 드린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암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한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상 본 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방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이의 유무를 확인해서 의결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결하고자 하는 안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과 의원직 사퇴도 불사한다는 우리 부산시의회의 의원 전원의 결연한 의지를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천공단 조성에 대한 경고 결의문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起立)
기립한 의원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集計)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着席)
확인한 결과 의석의원 전원이 기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천공단 조성에 대한 경고결의문은 만장일치로 결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TOP
(17時 20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第3項 休會의 件을 상정하겠습니다.
3월 13일 내일부터 3월 16일 4일 동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코저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시정질문을 위해 애쓰신 여러분의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3월 18일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文正秀
行 政 副 市 長 陳滿鉉
企 劃 管 理 室 長 鄭柄祜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富煥
消 防 本 部 長 李武烈
綜 合 建 設 本 部 長 柳長秀
釜山綜合開發事業企劃團長 車貞浩
施 設 安 全 管理本部長 高在仁
內 務 局 長 吳巨敦
財 務 局 長 沈載玉
保 健 社 會 局 長 金明鎭
家 庭 福 祉 局 長 河穆善
地 域 經 濟 局 長 李泰洙
交 通 觀 光 局 長 林正烈
都 市 計 劃 局 長 李在五
環 境 綠 地 局 長 金乙熙
建 設 局 長 朴世俊
住 宅 局 長 李聖徹
監 査 室 長 洪琪元
企 劃 官 安準泰
國際競技大會支援準備團長 許南植
投 資 管 理 官 朴炳坤
國 際 通 商 協 力 室 長 崔太珍
民 防 衛 擔 當 官 李光烈
公 務 員 敎 育 院 長 裵泳吉
民 防 衛 擔 當 官 李光烈
水 産 管 理 官 鄭忠良
下 水 管 理 官 朴義煥
廣安大路建設事業所長 曺昌國

동일회기회의록

제 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3 회 제 4 차 본회의 1996-03-18
2 2 대 제 53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3-18
3 2 대 제 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3-15
4 2 대 제 53 회 제 3 차 본회의 1996-03-12
5 2 대 제 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3-15
6 2 대 제 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3-15
7 2 대 제 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3-14
8 2 대 제 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3-12
9 2 대 제 53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3-11
10 2 대 제 53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3-13
11 2 대 제 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4-30
12 2 대 제 53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3-08
13 2 대 제 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3-08
14 2 대 제 53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3-08
15 2 대 제 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3-08
16 2 대 제 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3-07
17 2 대 제 53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3-07
18 2 대 제 53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