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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8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창규입니다.
제58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된 사항과 지난 10월 16일 제57회 임시회 폐회이후의 의정활동과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8일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서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1996년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련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9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주요 의정활동사항과 의원동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도종이 의장님께서는 선물거래소 부산유치와 관련하여 관계 교수단 일행을 접견하시고 선물거래소 부산유치방안을 모색하신 바 있으며 10일에는 배상도 부의장님께서 중국 청도시 인민대표회 상무위원회 은강생 부주임 등 방문단 일행을 맞이하여 양 의회간 공통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시에서 주관한 아시안위크'96결과보고회에 배상도 부의장님과 정현옥 기획재경위원장님, 김종암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및 서면질문서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진정민원으로서 지난 10월 9일 이후우리 의회에 접수되었던 수영로 교회 신축관련 교통영향평가 재심청구를 비롯해서 금정구 LG유통 건설관련 인근주택 균열발생 우려 등 7건의 진정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의견조회 후 3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의견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조용원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접수되었던 10개 분야 28건의 서면질문 사항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 회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서울사무소 설치조례안을 포함해서 제정조례안 4건과 개정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등 모두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회기간중에 접수된 11건의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에 6건, 교육사회위원회에 3건 건설교통위원회에 1건, 문화환경위원회에 1건을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 제의안건인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중수의원, 최한기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58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18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第58回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을 상정하겠습니다.
제58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28일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행정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19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行政事務監査實施時期 및 期間決定의 件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오는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1996년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오는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21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休會의 件을 상정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안건심사를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진만현 부시장님과 정순택 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공무원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綜 合 開 發 事 業 企 訓 團 長
消 防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住 宅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官
財 務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報 官
下 水 管 理 官
敎 育 監
吳世玟
鄭柄祜
李泰洙
李學起
金富煥
高在仁
曺昌國
吳巨敦
安準泰
河穆善
許南植
林正烈
李在五
李聖徹
朴勝振
吳洪錫
朴炳坤
金廉塤
洪完植
白雲鉉
金雨奉
鄭淳垞
[보고 사항]
○ 의안제출
․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月 21日 市長 提出)
(10月 23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청소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月 21日 市長 提出)
(10月 23日 企訓財經委員會에 回附)
․ 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10月 21日 市長 提出)
(10月 23日 企劃財經姜員會에 回附)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月 21日 市長 提出)
(10月 23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부산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조례안
(10月 21日 市長 提出)
(10月 23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月 21日 市長 提出)
(10月 22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특별지원조례안
(10月 21日 市長 提出)
(10月 23日 敎育社會委員會에 回附)
․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月 21日 市長 提出)
(10月 23日 敎育社會委員會에 回附)
․ 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月 21日 市長 提出)
(10月 23日 敎育社會委員會에 回附)
․ 유료도노통항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月 21日 市長 提出)
(10月 23日 建設交通姿員會에 回附)
․ 칠레발파라이소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10月 21日 市長 提出)
(10月 23日 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동일회기회의록

제 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01
2 2 대 제 5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0-31
3 2 대 제 58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04
4 2 대 제 5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0-31
5 2 대 제 5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0-30
6 2 대 제 5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0-30
7 2 대 제 5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01
8 2 대 제 5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01
9 2 대 제 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0-31
10 2 대 제 5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0-31
11 2 대 제 5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0-30
12 2 대 제 5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0-29
13 2 대 제 5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0-29
14 2 대 제 58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