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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5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11월 4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 2. 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 3.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부산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조례안
  • 6.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특별지원조례안
  • 8.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9. 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1. 교통영향평가및교통유발부담금부과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와칠레발파라이소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 13. 북한무력도발규탄결의안
  • 14. 승마경기장둔치도유치촉구결의안
  • 15. 건축조례개정조례안재의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3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8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비롯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同僚議員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議事報告를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李昌揆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제1차 본회의 이후 11월 2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과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9일 都鍾伊議長님께서는 副議長님과 各 常任委員長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기계공학박사이신 동아대학교 주원식교수와 건축공학박사이신 부경대학교 이수용교수를 의정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시고 적극적인 자문활동을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의정자문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과제연구 발표와 함께 정기회를 대비한 의정활동 방향을 논의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에는 議長團과 常任委員長님께서 참석하신 신청사 시설현황설명회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또한 같은 날 議長님께서 대만 대중시의회 임청하의원 등 일행 25명을 접견하시고 양 의회간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및 서면질문서 처리상황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던 동해남부선철도 이설계획과 관련한 진정 등 2건의 진정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의견조회 중에 있으며 都市港灣住宅委員會 徐錫淳議員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議員님으로부터 접수된 51건의 서면질문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아 22건은 회시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9건은 답변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委員會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11월 2일 運營委員長으로부터 북한무력도발규탄결의안이 그리고 內務委員長으로부터승마경기장둔치도유치촉구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입니다.
11월 2일 企劃財經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敎育社會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저 소득주민의 생계보호를위한특별지원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建設交通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文化環境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와 칠레발파라이소시와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의안 2건, 제정조례 안 4건, 개정조례 안 5건, 동의안 2건 등 모두 13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그리고 건축조례개정조례안재의의 건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常任委員會에서 심사보류되었거나 상정되지 않은 조례안 3건, 의견청취 안 1건과본회의 심의대상인 재의안 3건 그리고 청원1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議事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TOP
(10時 4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承認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運營委員長이신 權泰望議員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 權泰望議員입니다.
1996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承認의 件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各 常任委員會에서 우리 運營委員會와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本議員은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추진사항과 현안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토록 함은 물론 감사한 사항은 97년도 예산안심의 시 이를 적극 반영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바 대로 1996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까지 8일간 실시하며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여 총 7개 위원회를 편성하고 각 위원회별 소관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를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현장감사를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당연대상기관으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부산광역시의 13실․국, 2단, 7관, 1본부를 비롯한 공무원교육원, 농촌지도소,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건설안전관리본부 등 32개 직할사업소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공단, 그리고 의회사무처가 되겠으며 또한 동 조항 제5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부산교통공단과 부산시체육회, 부산무역전시관,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과 관계인의 범위는 시 본청의 경우 해당 실․국장과 과장급이상, 사업소는 사업소장 그리고 지방공사 및 공단은 사장 또는 이사장, 원장, 이사, 부장이 되겠으며 유관기관은 기관의 장과 이사, 부장, 과장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방법에 있어서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질의 및 답변․현장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감사에 필요한 때에는 의결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12월 20일까지 제출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 빠른 기간내 제출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피 수감기관과 부서에서 해야할 사항을 비롯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아무쪼록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은 本議員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權泰望議員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權泰望議員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4.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조례안(시장제출) TOP
6.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10時 46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서울事務所設置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釜山信用保證組合設立및支援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199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企劃財經委員長이신 鄭顯玉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鄭顯玉議員입니다.
부산광역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등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釜山廣域市서울事務所設置條例案에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사무소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사무소 위치를 서울특별시 관내에 두어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사무연락 조정과 주요 시정홍보 및 자료제공 그리고 기업체의 역내 투자유치 등 부산시의 현안업무매개체 역할 등을 추진하며 사무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하고 4명의 보조인력을 두도록 하는 것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하여 환경종합감시센타운영인력 8명과 서울사무소 설치에 따른 운영인력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환경오염 배출원에 대한 단속기능을 24시간 상시 감시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종합환경 감시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인력으로서 환경보호과에 4명과 보건환경연구원에 4명을 보강하고 서울사무소 설치 운영인력 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본 조례안은 수차 인력증원에 따른 문제점을 심각하게 토론하였으나 환경오염감시체계가 수동적 체계에서 능동적 체계로 전환하는 등 업무추진의 능률성과 최근 환경에 대해 급증하고 있는 시민욕구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釜山廣域市事務의委任․委託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군수 및 타 기관․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내용은 기이 위임된 사무 중 법령개정으로 구청장․군수의 고유사무로 전환된 사무일부를 삭제하고 기존 시장의 권한사무 일부를 추가 위임하는 것과 위임사무 일부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총 166건으로 신규위임 사항은77건이고 55건은 위임내용을 보완하는 것이며 38건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사항 및 별도규정을 두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개정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민법 제32조의 준용규정 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합설립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기본재산 조성은 시 출연금, 정부 또는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하며 재원의 안정적 관리와 운용을 위한 재보증 계약규정 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만 신용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율이 연간 약 7%로 기본재산의 잠식에 대한 문제점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방안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에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따라 97년도 부산시 사업계획에 의거 취득, 처분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에서 취득재산 5건, 매각대상 6건이며, 특별회계에서 취득대상 1건입니다.
효율적인 시 재정운영과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10월 31일 제안된 안건의 현장을 일일이 확인한 후 심사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 중 일반회계 취득대상 재산 5건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강서구 명지주거단지내 시유지상에 근로복지공단의 예산으로 근로자 문화체육센터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것과 소방민원의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강서소방서 및 소방파출소 3개소 신축을 위한 부지 취득이며, 그리고 일반회계 매각대상 6건은 석대쓰레기매립장의 용도가 폐지됨에 따라 원소유자의 매립장 일부 부지환매요구에 따른 매각건과 수영구 광안동 소재 광안공설시장의 건물노후로 존치가 불가능하여 기존상인들의 처분요구에 따른 매각 건,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잔여부지, 지하철 토취장 일부 부지, 경찰청 교환재산 부지, 구 연산동 토취장 잔여부지 등 보존 부적합 잡종재산을 처분하여 어려운 시 재정의 세입보전을 위해 매각코자하는 것이며 특별회계 취득대상재산은 지하철 2호선의 계통을 앞두고 지하철 역세권주차장 건설을 위해 북구 구포동 소재 구남공영주차장의 사유부지를 보상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 중 지하철 토취장 일부부지 매각 건은 시에서 총 1,687평 중 일반주거지 798평만 매각할 경우 인근 자연녹지인 잔여부지의 활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자연녹지 889평을 일반주거지로 용도전환하여 동시매각하는 조건으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서울事務所設置條例案 審査報告書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 報告書
․釜山信用保證組合設立및支援條例案審査報告書
․199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5件 附錄에 실음)
同僚議員 여러분!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이상 5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4건은 원안으로 1건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本議員이 설명드린 5가지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顯玉議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을 鄭顯玉議員께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개정조례안에 대하여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7. 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특별지원조례안(시장 제출) TOP
8.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TOP
9. 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8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7項 釜山廣域市低所得住民의生計保護를위한特別支援條例案, 議事日程 第8項 釜山廣域市障碍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議事日程 第9項 釜山廣域市女性文化會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敎育社會委員會 幹事이신 吳舜坤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會 吳舜坤議員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委員會에 회부되어 상정 처리한 안건은 1996년 10월 21일 釜山廣域市長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특별지원조례안과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釜山廣域市低所得住民의生計保護를위한特別支援條例案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저소득주민 중 생활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자활보호대상자는 학비와 의료보호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중․고생이 없는 가구는 사실상 수혜가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실제는 생활이 어려운데도 공부상 부양의무자 등이 있어 보호를 받지못하고 있는 비법정 생보자들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저 소득주민들의 지원이 절실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제8조의 조제목과 조문 일부를 수정․신설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제8조는 보호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조항으로써 보호대상자의 결정은 구청장․군수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청장․군수의 보호대상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저소득주민의 권리 구제가 미흡하므로 이의 있는 저소득주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제8조의 조제목 보호대상자의 결정을 보호대상자의 결정 및 이의신청으로 수정하고 제8조의 현 조문은 제1항으로 하며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제2항은 제1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항은 제2항의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안건인 釜山廣域市障碍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은 사회적으로 계속 증가되고있는 장애인들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에 걸쳐 20억원의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그 근거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釜山廣域市女性文化會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은 지난 92년 10월 21일 개관한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시설 중 소극장은 당시 무대조명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료 수가를 일반조명을 기준으로 하여 1회 시간당 2만 5,000원으로 산정하였고 94년 7월 28일 무대조명설비를 설치후에도 회관홍보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금까지는 무료로 사용토록 하였으나 그 동안 무대조명시설 사용이 높아져 전력 소모가 많아 유지관리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무대조명설비 사용료를 시간당전기요금과 시설물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를 감안하여 1회 1시간 기준 9,000원으로 책정 신설하며 아울러 수가기준표 기타란의 미용실 사용료를 실제 용도인 드레스실 사용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委員會에서는 釜山廣域市長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저 소득주민의 생계보호를 위한 특별지원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이 중 부산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재석위원 전원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低所得住民의生計保護를위한特別支援條例案審査報告書
․障碍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審査報告書
․女性文化會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敎育社會姿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吳舜坤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특별지원조례안을 吳舜坤議員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0.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교통영향평가및교통유발부담금부과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07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0項 釜山廣域市 有料道路通行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1項 釜山廣域市 交通影響評價및交通誘發負擔金賦課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建設交通委員長이신 金永守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委員會 金永守議員입니다.
제58회 임시회중 建設交通委員會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민자유치 유료도로의 계속 증가되고 있는 투자비에 대한 원활한 상환을 위해 현행 통행료 등을 구덕터널은 승용차와 이륜차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은 400원에서600원으로 각각 200원 인상하고 제2만덕터널은 승용차와 이륜차는 300원에서 400원으로 승합차와 화물차, 특수차량은 400원에서 500원으로 각각 100원을 인상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 중점 심의한 투자상환 부진이유와 통행료 인상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덕터널은 전국 최초의 민자유치 도로로서 81년 4월부터 84년 8월까지 3년 4개월에 걸쳐 343억원을 들여 동아건설에서 건설한 것으로 투자비 상환기간은 84년 12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18년으로 84년 개통이후 95년말까지 총 통행량은 1억 9,000만대로 계획대수 2억 4,600만대의 76%이고 통행료 징수수입은 660억원으로서 계획액은 948억원의 6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며 95년말 현재 투자비에 대한 상환실적은 공사비와 터널유지비, 관리비, 이자 등 민자투자의 총 투자비가 1,299억원에서 상환액은 660억으로서 상환잔액은 636억원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상환투자비가 이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통행료 인상안은 이미 建設交通部長官의 인상승인을 득한 사항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더 이상 상환할 민자투자비와 이자가 누적되지 않고 보다 원활한 상환을 위해 통행료의 인상은 집행부의제안대로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부산시와 동아건설측간의 협약도 개정하여 현재 황령산터널, 제2만덕터널과 같이 변동금리로 조정하여 釜山市의 상환부담을 줄이는 문제가 함께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제2만덕터널은 84년 7월부터 88년 6월까지 4년에 걸쳐 대림산업에서 430억원을 투자, 건설한 것으로서 투자비 상환은 88년 6월에서 2008년 5월까지 20년으로 되어 있고 현 상환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89년에 한계통행량인 7만 5,000대 도달과 인근에 계획된 초읍터널이 개통되고 지하철 등 교통여건이 호전되어 통행량이 감소되면 투자비 상환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제2만덕터널의 경우에는 통행료 100원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현재 이자율이 금리가 지방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 기준으로 되어 있어 釜山市가 0.5%정도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의 이자율로 인하 조정하는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사항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통영향평가및교통유발부담금부과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6월 29일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의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영향평가에 있어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교통영향평가의 심의대상 시설을 강화 조정하려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시설 또는 시설의 규모를 교통유발이 극심한 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에 의한 30% 범위까지 지역실정에 따라 조례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예식장, 백화점, 쇼핑센타, 할인매장, 도․소매 판매업소에 대해서 30%까지 강화토록 한 것이며 우리 委員會에서 연약한 부산교통여건을 감안해 볼 때 본조례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 또는 검토, 토의를 거쳐 심사하여 보고드린대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有料道路通行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交通影響評價및交通誘發負擔金賦課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永守議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金永守議員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및교통유발부담금부과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2. 부산광역시와칠레발파라이소시와자매결연체결동의안(시장 제출) TOP
(11時 16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12項 釜山廣域市와칠레발파라이소市와의 姉妹結緣締結動議案을 상정하겠습니다.
文化環境委員會 朴太元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環境委員會 朴太元議員입니다.
이번 회기중에 우리 文化環境委員會에서 심사한 칠레발파라이소市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부산광역시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거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市議會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며 자매결연의 주요내용은 양 지역의 경제, 무역, 문화, 행정교역 등 전반에 대한 교류협력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지난 10월 31일 제2차委員會를 열고 우리 시가 환태평양시대의 교역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태평양 연안의 각국 도시들과 우호협력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남미 최대의 항구도시며 개발잠재력이 무한한 칠레 발파라이소市와의자매결연을 통해 원양어업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등 지역기업의 활로를 개척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이 보고드린 안건은 세계화시대의 우리 釜山의 위상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에 심혈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안건을 本議員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와칠레발파라이소市와姉妹結緣締結同意安
(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朴太元議員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와칠레발파라이소시와와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3. 북한무력도발규탄결의안(권태망의원외9인 발의) TOP
(11時 20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13項 北韓武力挑發糾彈決議案을 상정하겠습니다.
運營委員會 간사이신 柳在仲議員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 柳在仲議員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기간중 우리 委員會에서 채택한 북한무력도발규탄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의 채택사유는 최근 북한의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한 바 있고 더구나 그들의 침투목적이 남한의 군사시설 정찰 등을 통한 전쟁준비에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더욱 가증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북한이 그들의 심각한 식량난, 경제난 등으로 총체적 위기국면을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력증강을 계속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미간 고위급 접촉 시도 등을 통하여 국제적 비난과 고립에 처해 있는 지금의 위기국면을 전환시키고자 갖은 방법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남침위협에 직면해 있는 현시점에 있어 우리 시민 모두가 확고한 대북관을 확립함으로써 북한의 무력도발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아울러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에 釜山市民을 대표한 우리 市議員 일동은 주절한 안보의식으로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에 적극 대처하고 그러한 바탕위에서 남북한간 화해협력 및 상호교류를 통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고자 하며 아울러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대북정책추진과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는 뜻에서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北韓武力挑發糾彈決議文」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궁지에 물린 북한이 사건의 전말을 왜곡하고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기 위한 대남 심리적 공세를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하여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釜山市民 전체를 대표하여 우리 市議會 議員 일동은 투철한 안보의식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북한의 적반하장식 협박행태에 쐐기를 박고 향후 남북관계를 확고한 안보대책을 갖춘 터전위에서 주도적으로 펴 나갈 것을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계에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1. 북한은 하루빨리 대남폭력혁명과 무력통일의 환상에서 깨어나 잠수함을 동원한 남침도발에 대하여 평화를 염원하는 온 민족 앞에 사죄하라.
1. 북한은 동족인 우리에게는 총부리를 겨누고 미국과 일본에는 도움과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민족적 배신행위를 중단하라.
1. 북한은 무모한 도발이 자멸행위임을 자각 즉각 이를 중지하고 7천만 동포에게 약속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살려 남북간의 교류 및 화해협력에 적극 참여하라
1. UN안보리가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을 경고하는 성명을 채택한 현실인데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선동에 동조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정부는 전 국민에 대한 안보의식 고취와 아울러 북한의 동조세력을 발본색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 의원 일동은 4백만 시민과 더불어 우리 나라 최후 안보의 보류인 우리 고장을 그 어떤 침략행위로부터도 굳게 지킬 것을 다짐한다.
1996年 11月 4日 釜山廣域市議會 議員-同
(參 照)
․北韓武力挑發糾彈決議文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本議員이 제안설명해 드린 북한무력도발규탄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柳在仲議員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북한무력도발규탄결의안을 방금 柳在仲議員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議會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4. 승마경기장둔치도유치촉구결의안(김주석의원외 9인 발의) TOP
(11時 25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4項 乘馬競技場屯致島誘致促求決議案을 상정하겠습니다.
內務委員長이신 金珠錫議員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會 金珠錫議員입니다.
지금부터 승마경기장둔치도유치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釜山은 지난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도시기능의 핵심을 이루는 재정, 교통, 요지 등은 전국 최악의 여건에 처해 있으며 지역경제도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는 지역경제의 침체와 도시기반시설의 취약, 그리고 도시중추관리기능의 미흡 등 발전 장애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1993년 5월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2002년 아시안게임유치 및 유치위원회구성결의안을 채택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 2002년 아시안게임 부산유치가 확정되어 명실상부한 우리 나라 제2의 도시,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범시민의 결집된 의지로 동 게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경기장 시설을 확정 배치하고 건설중에 있으며 특히 승마경기장의 경우 강서구 둔치도에 40만평을 건설하여 아시안게임 후 경마장으로서 활용함으로써 상당한 세수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중앙정부에서 경상남도와 공동유치를 주장함에 그간의 우리 시가 아시안게임 유치활동을 위하여 노력한 사항들은 반영되지 아니하고 단지 경상남도의 세수입 결손보전의 측면을 들어 공동유치를 주장함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96년 9월 18일 우리 委員會에서 의결하여 市에 촉구한 바 있는 승마장둔치도유치촉구결의안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本議員의 승마경기장 둔치도 유치 촉구결의문을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乘馬競技場屯致島誘致促求決議文」
4백만 釜山市民의 염원이었던 2002년 아시안게임 부산유치를 1995년 5월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OCA총회에서 확정한 이후 우리 釜山市 議會를 비롯한 4백만 市民은 釜山이 한 단계 성숙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여 희망찬 꿈을 가지고 동 대회 준비를 위하여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OCA헌장에 의하면 경기장 배치는 개최도 시내에 설치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며 이는 이미 OCA의 유치승인을 받을 때 포함된 사항으로서 16회에 걸쳐 심의회와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와 협의 확정하여 4백만 市民에게 공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승마경기장 시설에 있어서는 강서구 둔치도가 입지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마사회관계자 등 전문가에 의하여 판명되었으며 이는 1994년 12월 23일 건설부 고시 제543호 부산․경남광역개발계획에도 반영된 바 있습니다.
또한 둔치도가 그 인근에는 쓰레기매립장, 연료단지 등 혐오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 바 이는 승마경기장 건설을 조건으로 住民들을 설득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2002년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을 경상남도와 공동유치를 주장하여 둔치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라고 한다는데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市議會 議員一同은 4백만 釜山市民의 결집된 뜻을 모아 아시안게임 경기시설중 승마경기장 시설을 강서구 둔치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건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200년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은 당초 계획대로 둔치도 일원에 건설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1996年 11月 4日 釜山廣域市議會 議員一同
존경하는 議長님과 同僚議員 여러분! 이상으로 本議員이 제안설명한 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 乘馬競技場屯致島誘致促求決議文
(內務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珠錫議員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승마경기장둔치도유치촉구결의안을 金珠錫議員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議會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5. 건축조례개정조례안재의의 건(시장 제출) TOP
(11時 33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5項 釜山廣域市建築條例改正條例案再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同僚議員들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조례안은 지난 9월 9일 제56회 임시회 제3차本會議에서 의결되어 집행기관에 이송되었으나 9월 30일 釜山廣域市長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안을 議會에 재의해 줄 것을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그러면 住宅局長께서 재의요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局長 李聖徹입니다.
시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議員 여러분께 지난 56회 임시회시 의결하신 우리 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시 도시미관과 건축질서 유지를 위하여 재심의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번 상정한 건축조례안 개정안의 취지는 1996년 1월 6일자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각 자치구별로 달리하는 건축조례중 건축선으로 부터 띄어야할 거리 등 18개 항목을 시전체 통일성을 기하도록 건축조례에 흡수함으로써 법적용의 혼란방지와 시민 모두가 공감하면서 시민 모두에게 똑같이 법의 혜택을 골고루 받도록 하고 도시미관의 향상을 기함은 물론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코자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상정한 건축조례개정안 54개조항중 제56회 시 임시회에서 9가지 조항에 대하여 수정의결하여 이송되어 왔습니다.
수정의결된 내용중 미관지구내의 대지안의 공지와 제4종 미관지구의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의 3개 조항이 법 해석상의 혼란과 도시미관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어 부득이 재의요구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히 제4종 미관지구내의 높이를 완화하는 사항은 시지정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된 충렬사 주변의 미관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UN묘지 주변에 대하여는 국제연합기념묘지관리처 및 外務部長官으로부터 1959년 우리 나라 정부와 국제연합간에 맺은 재한국제연합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협정에서 정한 기념묘지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어 동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제56회 임시회의 시 수정의결된 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히 재심의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리면서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 建築條例改正條例案再議要求案
(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聖徹 局長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同僚議員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수정하여 재의요구할 수 없으며 議會에서도 재의안건에 대해서는 가부간을 결정할 뿐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는 지난 56회임시회에서 이미 의결한 조례안을 그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지난 회기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재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議員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지난번 의결한 내용대로 재의 결하는데 반대하시는 議員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61명중 오늘 표결에 참가하신 議員은 모두 52명이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는 35명입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52명중 찬성1명, 반대 1명, 기권 49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文正秀 市長님과 李基雨 副敎育監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임시회 제2차 本會議를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41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綜 合 開 發 事 業 企 副 團 長
消 防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文正秀
吳世玟
鄭柄祐
李泰洙
李學起
金富煥
高在仁
曺昌國
吳巨敦
保 健 社 會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下 水 局 長
住 宅 局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官
財 務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安準泰
許南植
林正烈
金乙熙
李在五
朴世俊
李聖徹
吳洪錫
朴炳坤
金廉塤
洪完植
白雲鉉
鄭忠良
[報告事項】
○ 의안제출
․1996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承認의 件
(11月 4日 各 常任委員長 提出)
․北韓武力挑發糾彈決議案
(11月 1日 權泰望議員外 9人 發議)
․乘馬競拉場屯致島誘致促求決議案
(11月 4日 金珠錫議員外 9人 發議)
○ 의안심사
․1996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承認의 件
(11月 4日 各 常任委員長)
(11月 4日 運營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서울事務所設置條例案
(10月 21日 市長 提出)
(11月 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10月 21日 市長 提出)
(11月 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事務의 委任․委託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月 21日 市長 提出)
(11月 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釜山信用保證組合設立및支援條例案
(10月 21日 市長 提出)
(11月 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를위한特別支援條例案
(10月 21日 市長 提出)
(11月 2日 金劃財經姿員長 報告)
修正議決
․障碍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10月 21日 市長 提出)
(11月 2日 敎育社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女性文化會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月 21日 市長 提出)
(11月 2日 敎育社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有料道路通行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0月 21日 市長 提出)
(11月 2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交通影響評價및交通誘發負擔金賦課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月 21日 市長 提出)
(11月 2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釜山廣域市와칠레발파라이소市와의姉妹結緣締結同意案
(10月 21日 市長 提出)
(11月 2日 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北韓武力挑發糾彈決議案
(11月 1日 權泰望議員外 9人)
(11月 4日 運營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乘馬競技場屯致島誘致促求決議案
(11月 4日 金珠錫議員外 9人)
(11月 4日 內務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 의안재의
․ 建築條例改正條例案
(9月 30日 市長 提出)
否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01
2 2 대 제 5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0-31
3 2 대 제 58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04
4 2 대 제 5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0-31
5 2 대 제 5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0-30
6 2 대 제 5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0-30
7 2 대 제 5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01
8 2 대 제 5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01
9 2 대 제 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0-31
10 2 대 제 5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0-31
11 2 대 제 5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0-30
12 2 대 제 5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0-29
13 2 대 제 5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0-29
14 2 대 제 58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