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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4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0월의 제6회 임시회 때 본인이 12월의 정기회 때까지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회는 개최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집회는 운영위원회와 일부 의원님께서 불합리한 조례의 개정작업과 정기회에 대비한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계획 수립을 위하여 집회요청이 있어 오늘 소집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조례의 개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폐회 중 내무 위원회 개회요구가 접수되어 11월 1일 14시 내무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1월 1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시의회 의회 규칙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날인을 할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정길 의원, 이종만 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7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1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회 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4일, 5일 양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안(시장 제출) TOP
(14時 19分)
의사일정 제2항 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황수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황수택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1년 10월 2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0월 18일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나친 행정간섭을 배제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방향으로 개정 검토하도록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내무위원회의 결정을 심사 보류하여 오던 중 동 10월 30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폐회 중 내무위원회의 개회요구가 있어 11월 1일 재심사하였습니다.
동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교향악단 창단과 예술단 운영의 전문화, 기획화를 위한 예술 감독제를 도입하고 시립예술단 직제 조정, 신분보장, 운영기금 설치 등 운영체계를 재정립하여 정체된 예술단체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공연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을 이번에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에서는 동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문화회관장의 제안설명과 교향악단, 국악단, 무용단 등 현재의 예술단 지휘자 등의 의견을 듣고 당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수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23分)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11월 5일 하루 동안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회 시의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