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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9월 25일 (토) 10시
의사일정
  • 1.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199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 3. 부산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5. 부산직할시택시기사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6. 부산직할시모자보건센타설치조례폐지조례안
  • 7. 부산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8. 경상남도내중학교졸업자중부산직할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부산직할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0. 부산직할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1. 부산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2.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채택의 건
부의안건
(10시 03분 개의)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와 궐원 교육위원 선출일 공고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24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재무산업위원장으로부터는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23일 교통항만위원장으로부터 택시기사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22일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모자보건센타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23일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도시주택위원장으로부터는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궐원 교육위원 선출일 공고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궐원 교육위원의 선출 일을 93년 10월 21일로 결정하고 9월 22일 선출 일을 공고하였으며 서구의회의장과 남구의회의장으로 하여금 선출일 10일전까지 각각 2명씩의 후보자를 추천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10時 0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신 배상도의원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배상도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산직할시장의 발의로 1993년 8월 9일 동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1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내무부 직제 및 정원조정승인에 따라 시의회 사무처 내 2개 계를 신설하고 계 신설에 따른 소요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써 총무담당관실에 경리계, 의사담당관실에 기록계를 신설하고 계 신설에 따른 계장요원으로 5급 행정직 2명과 경리계, 기록계 요원으로 6급 행정직 2명, 총무담당관실 실무인력으로 7급 행정직 1명, 사진촬영전담인력으로 8등급 기능직 1명 등 모두 6명을 보강하며 현행행정 또는 별정 6급의 공보전담인력을 행정 또는 별정5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상도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시장제출) TOP
(10時 1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황수택의원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황수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 안은 시 재정 여건상 투자재원이 부족한 3개 사업에 563억 6,900만원을 정부지원자금이나 시중은행에서 차입 또는 보상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위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의 부족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당초 토특자금이나 지역개발기금에서 250억 원을 차입토록 하였으나 기금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부족한 재원 80억 원을 부산은행으로부터 차입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남부와 수영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의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서 환경 오염방지기금에서 98억 6,900만원을 추가로 차입코자 하고, 세 째로 엄궁동 택지개발사업의 보상금 중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331억 원을 보상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54억 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단위사업별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과 상환능력 등을 2일에 걸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엄궁동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이나 금리, 경기전망 등을 충분히 따졌으며 또한 타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금까지 사유재산권 행사제한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해서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9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수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9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지요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4.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제출) TOP
(10時 14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산업위원장이신 정현옥의원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정현옥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그 후속 조치와 공유재산건물 임대료 평가액을 층별에 따라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임대료납기를 재산매각시의 납부기한과 같이하여 대부자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상으로 시유지 상 건물소유자에게 수의계약 매각 가능한 범위를 200㎡이하의 소규모 토지에만 적용하던 것을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즉, 1,000㎡이하까지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신설코자 하는 조문과 기존 조문과의 내용상 유사점과 중복되는 점이 많아 신설코자 하는 3호 조문을 기존 1호 조문에 내용을 추가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93년도 중 각종 사업계획 및 시유지 매수신청 민원 등에 의하여 추가로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당초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에서 취득대상 재산 11건, 무상사용허가 1건, 처분대상재산 3건, 양여 재산 3건, 출자대상재산 1건 등 19건이고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사업 1건, 택지조성사업 2건, 상수도사업 4건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취득대상 재산은 11건으로 구 주택특별회계 재산을 도시개발공사 설립 시 포괄 승계 출자한 재산중 사실상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부지,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재산을 환수하는 것과 87년, 89년 2차례에 걸쳐 부산대학교에 매각한 연산동 학교부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재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내에 보육시설 건립계획에 따라 어린이집을 증축 취득하는 것, 또 항만소방서․태종대 파출소 건립부지의 취득, 군 작전지역일부 개방에 따라 이기대공원과 신선대유원지 내 관리사업소 부지 및 건물 취득의 건, 그리고 태종대유원지 부지 내 사유건물 취득 등입니다.
기부 채 납 취득으로는 어린이대공원의 건물과 자유랜드 내 유희시설, 삼락파출소 증축건물, 남항 내 도선장 부속건물 기부 채 납 등 4건입니다. 다음으로 무상사용허가는 농산물도매시장 내 우체국을 설치하여 이용상인들의 금융,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3건으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것과 도로용도 폐지 후 공장부지로 사용되는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시유지를 인접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 사업지 내 편입되는 시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양여 대상 재산은 3건으로 삼락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 내 편입 시유지를 북구청장에게 양여 하는 것과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인 청학동 일원에 경로당 건립부지를 영도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양여 하는 것, 그리고 구평동사무소 건립부지 양여 등입니다. 출자대상 재산은 구 주택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재 산중 도시개발공사 출자 시 누락된 부분을 추가 출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재산의 관리 계획 변경사항으로 총 19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취득 및 처분재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취득대상 재산은 주차 용지난 해소를 위하여 초량동 중앙로 변에 있는 사유지를 주차빌딩 건립용지로, 삼락천 변 강선대 역 예정 지에 인접한 사유지를 입체주차 시설용지로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렬사 및 안락 로터리에 인접한 사유지를 주차장 용지로 취득코자 하는 것 등 3건입니다.
다음으로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취득 및 처분 대상재산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된 거제지구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편입되는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취득하여 택지개발사업 시행 후 공공용지를 제외한 면적을 사용목적에 따라 주택용지 등은 일반 경쟁입찰로, 공공용 부지는 수의계약 매각 처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특별회계 매각대상 재산은 92년도에 매각 승인한 바 있는 상수도 잡종재산을 일반 경쟁입찰 매각하는 것과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점유․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점유주민의 변상 금 부담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 28건의 심사대상 중 첫째, 태종대유원지 내 사유재산 취득의 건, 둘째 농산물도매시장 내 우체국 무상사용허가의 건, 셋째 보존부적합 점유재산 수의 계약 매각의 건 중 남구 대연동 455의 32번지 대지 23평등은 의결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25건의안건은 원안대로 동의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는 이상 2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을 조정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차후에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시에는 관리계획동의안의 의회 승인 후 예산반영 및 사업을 시행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2가지 안건에 대하여 저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옥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택시기사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TOP
(10時 26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택시기사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항만위원이신 박정길의원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위원회 박정길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택시기사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교통항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1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후 8월 19일 제24회 임시회 제2차 교통항만위원회 및 이번 임시회 제1차 교통항만위원회에서 각각 상정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6년 1월 14일 택시기사들의 고충해결과 교통, 노동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기타 진정 및 건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택시기사상담소가 시 본 청 주관과인 업무와 중복이 됨으로써 그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서 동 상담소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86년 설치 이후 지금까지 운영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총 상담 내용 중 99% 이상이 질의, 건의 등인 바 이는 교통관광국 교통지도과의 업무와 중복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상담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시 본 청, 교통지도과에 통합하는 것이 인력 및 예산절감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부산직할시택시기사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길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택시기사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직할시모자보건센타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TOP
7. 부산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TOP
8. 경상남도내중학교졸업자중부산직할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TOP
(10時 29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모자보건센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내중학교졸업자중부산직할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장이신 김옥수의원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옥수의원입니다. 본 회기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처리하여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부산직할시모자보건센타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산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내중학교졸업자중부산직할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총 3건입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산직할시모자보건센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모자보건센타의 주요업무가 산전․산후관리, 예방접종, 영․육아 등록관리, 분만개조 등으로 대부분의 업무기능이 보건소의 진료기능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이용도가 낮아 보건소의 의료장비 보강과 진료기능을 강화하여 모자보건센타를 폐지하면 인력과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건인 부산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연가보상비 지급을 전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액으로 지급토록 하고 또한,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이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연가 및 특별휴가 기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 안건인 경상남도내중학교졸업자중부산직할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 6,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본 조례 중 김해군 대동면 소재 김해대동중학교, 양산군 철마면 소재 기장중학교, 철마분교장, 김해시 대성동 소재 김해여자중학교, 김해시 부원동 소재 김해중앙여자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부산직할시내의 고등학교에 입학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기장중학교, 철마분교장은 93년 3월 1일자로 폐지되었으며 김해여자중학교와 김해중앙여자중학교는 91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입학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재 필요 없게 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학구민들의 생활권이 부산시와 밀접한 경남 대동중학교는 동 교 학생들이 경남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 시 원거리로 인한 교통불편이 지대하여 부산시의 인접학군인 3학군에 입학 지원토록 허용코자 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회기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현재의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변경을 위한 개정조례 2건과 폐지 1건으로써 총 3건의 의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며 특히 부산직할시모자보건센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폐지 시 도출될 문제점을 거시적 안목에서 면밀히 분석한 결과 원안대로 폐지코자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옥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모자보건센타의 관련조례 상정 중 반대신청 의원이 계십니다. 반대신청을 하신 박종태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의원입니다. 제가 의원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조금 전에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부산직할시모자보건센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동 폐지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기구축소 통폐합계획에 의하여 모자보건센타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폐지조례안은 지난 6월 16일 제22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모자보건센타의 기능이 보건소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고 저소득층 모자분만 실적도 의료원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민복지사업을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폐지시킨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하여 동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마는 시에서는 7월 21일 제24회 임시회에서 다시 의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앞서서 부산시에서는 동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도 전에 조례안이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인지 정부의 기구축소계획이 시달되자마자 93년 5월 6일자로 유진홍모자보건센타소장을 동구보건소장으로 전보시키고 지금 현재까지 소장자리를 공석으로 비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들로부터 진료를 거부하고 있다는 전화 제보도 수차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시 보사국에서는 시민을 위한 진정한 자치복지행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부처의 지시만 따르는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인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자보건센타는 서구에 위치하면서 인근 저소득층 부녀자의 분만과 산전․산후관리, 영육아의 건강관리 등의 진료목적으로 1972년 6월 8일 설립되어서 의사․간호사․병리기사 등 정원 2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세서민의 모자복지를 위한 시설임에도 일시적으로 이용자가 줄어들고 적자가 난다고 해서 이를 폐지시켜 버린다면 이것은 부산복지행정의 후퇴이며 각 지역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센타의 기능을 감당해 낼 수 있을 지도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보건소를 찾는 것은 대부분 예방접종이며 이런 인식이 고정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임산부와 영육아도 아직까지 보건소에 미등록 상태로 있어서 모자보건사업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자보건센타의 존폐여부는 현재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모자진료를 병행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기능을 강화한 후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저소득층주민들에 대한 간염예방사업조차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능력 한계 속에서 모자진료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것이 뻔한데도 정부의 기구축소계획이라는 장단에 맞추어 적자운영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폐지를 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깊이 있게 고찰하셔서 동 폐지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문곤의원 나와서 찬성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의원입니다.
모자보건센타폐지조례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박종태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해 주셨고 또한 조금 전에 김옥수위원장께서 모자보건센타폐지조례에 대한 심사 보고 중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지난 22회 임시회 때 상정되어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모자보건센타의 주요업무가 산전․산후관리, 예방접종, 분만개조 등으로 대부분의 기능이 보건소의 진료기능과 중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자보건센타를 폐지하는 것은 인력, 예산의 낭비요인을 극소화한다는 장점은 있었으나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모자보건센타 기구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으로써 보건소에 우수한 의료진과 첨단시설을 확립하여 촉진하여야 한다는 점을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은 인식하여서 이 안을 유보시킨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태의원께서 부결시켰다고 발언하셨습니다마는 부결시킨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좀더 심사숙고를 하기 위하여 지난 22회 임시회에서 유보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분만개조는 부산시의료원에 위탁, 진료실시와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용의 의료장비를 확보,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건소의 의료진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이 이번 회기 중에 재 상정됨에 따라서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은 집행 부서에서 적극 보완 조치키로 하고 또한, 현재의 모자보건센타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모자보건센타를 폐지하는 것이 이용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역할을 활성화함으로써 늘어나는 보건행정의 질을 높여 의료시혜를 확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모자보건센타를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그 동안 오랫동안 충분히 토론과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한 안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곤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관련해서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자보건센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말씀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먼저 기립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중
찬성 27명,
반대 14명, 기권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자보건센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내중학교졸업자중부산직할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지요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직할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10. 부산직할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10時 49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장이신 권영적의원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권영적의원입니다.
93년 9월 13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9월 22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부산직할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3년 3월 개통된 동서고가로 통행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통행요금 징수조항 신설과 기존 유료도로인 구덕 및 제2만덕터널 통행요금의 차종구분을 변경하자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동서고가로의 경우 통행료를 6인 승 이하 승용차 600원, 7인 승 이상 승합차 800원, 화물차 및 특수차 800원으로 하고 통행료 징수기간은 2015년까지 23년간으로 정하였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행요금의 결정은 시민 부담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본 안을 심사함에 있어 타 도시지역 고속도로와의 키로미터 당 평균요금 비교와 동서고가로 건설비 4,500억 원 중 기채 상환 1,620억 원의 원활한 상환 및 앞으로의 도로유지비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통행요금과 징수기간은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다음 구덕 및 제2만덕터널 유료통행요금의 차종구분 변경은 현행 16인 승 이하의 승용차인 경우에 300원, 버스와 일반 및 특수화물차의 경우에는 400원으로 되어 있는 통행료를 6인 승 이하 승용차 300원, 7인 승 이상 승합차 400원, 화물차 및 특수차 400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차종구분과도 일치하고 또한 동서고가도로 요금체계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서도 차종구분 변경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었습니다마는 개정조례안중 동서고가로와 구덕 및 만덕유료도로의 요금체계에 있어 승합차와 화물차, 특수차가 요금이 같은 데도 이를 2종으로 구분한 것은 시민이용에 혼란만 초래될 것이 예상되어 이를 1종으로 수정하였고 구덕 및 만덕터널 유료도로의 차종구분이 변경되면 별표 3의2 예매 통행권 조항의 차종구분 및 금액도 동시에 개정되어야 함으로 이 부분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안은 중기관리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중기사업 및 도급공사 범위축소 등을 통한 중기유지관리업무 등을 간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중기운영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의 전환은 그 동안 중기운영 특별회계의 세입구조상 사업 외 수입의존도가 높고 또한 중기 대여 수입원의 주 대상이 관공서일 뿐만 아니라 당초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이 중기대책 및 수리의 독립채산방식을 위함이었으나 노후중기의 대체도 자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등 특별회계 독립채산제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함으로 일반회계로의 전환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다음 중기를 민간인에게 유상 사용케 할 수 있는 조항과 도로사업소의 경영수입사업조항 폐지 및 중기투입 계획 수립 대상, 공사 범위를 축소하고 도로사업소 시행 위탁공사를 도로보수․유지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차선도색 공사만을 시행토록 도급공사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개정내용은 중기유지․관리업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지요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12.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채택의 건(시장제출) TOP
(10時 5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위원장이신 박성환의원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위원회 박성환의원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도시주택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2월 24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내용 등을 보완․개선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에서 상업지역의 간판간의 수평거리 50m이상에서 상업지역은 물론 공업지역 안에서도 수평거리를 50m 이상으로 변경함으로써 형평성을 고려한 사항과 둘째, 구청장권한사항이 아닌 일부 공공시설인 휴지통, 벤치 이용, 광고물표시 허가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셋째,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도로보행자 안내표지판, 지하철역 안내표지판을 추가 지정하는 사항, 넷째,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구청장 명의의 신분증 발급과, 다섯째,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의 위탁에 있어서 교육계획수립 및 공고기간을 각각 1개월씩 늦추어서 제출 및 공고하고, 여섯째,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와 관련하여 돌출간판중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수수료는 광고물로써 다른 신고간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만원에서 5,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9월 23일 이 조례안이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제24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제3안 우암동지내항만결정및변경결정안, 제4안인 남천동․우동지내광안대로결정및변경결정안 등 2건과 이번 회기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가덕도일원용도지역및시설결정안 등 8건, 총 10건에 대한 심사의견입니다.
지난 회기 시 보류되었던 제3안인 부산항 1단계 개발사업의 하나인 우암동지내항만결정및변경결정안, 제4안인 교통난 완화를 위한 수영강변 도로와 도심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남천동․우동지내광안대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부산직할시 안에 이견이 없으며, 이번 회기 시 제출된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안인 자연경관 보존 및 시민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가덕도 일원용도지역및시설결정안과, 제2안인 해운대구 청사포일원의미관지구지정을위한중동지역용도지구결정안, 제5안인 최고고도지구 기능이 상실됨에 따른 구덕운동장주변최고고도지구변경폐지결정안, 제6안인 쓰레기 매립 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 자체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한 용당동지내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제7안인 서낙동강권 개발에 따른 주간선도로를 도심순환도로강에 연결하는 장림~녹산간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 제8안인 도심교통난 완화 및 항만화물수송을 원골히 하기 위한 수정산터널및접속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부산시 안에 이견이 없으며, 제3안인 광안리~중앙동연안여객부두간 해상페리 선박 2척을 운행하기 위한 민락동지내항만결정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된 방파제위치 등 이에 수반되는 지형적 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하기 위해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제4안인 최고고도지구 고시로 노후건물 정비불가 및 공원시설 내 불합리하게 지정된 중앙공원주변 최고고도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시민아파트주변 최고고도지구변경은 충혼탑 전면 아파트는 조망 권을 고려하여 18m에서 15m로 하향조정 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안을 보다 신중히 심사하기 위해 지난 21일, 22일 이 지역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 답사하여 해당지역의 지형적 여건과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신중히 심사하여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보고 드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이 의견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 덕분으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6일간의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추석을 맞게 되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유달리 기온 이상으로 수확에 차질이 많아 어느 때보다 근검․절약함과 아울러 이웃에 대한 사랑의 손길이 절실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회기는 부산시의 추경예산과 궐원 교육위원 선출을 위해 10월 하순경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다음 회기 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 46인
○ 결석의원
姜泰泓 金龍完 金立時 金鍾岩
朴鍾錫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局 長
企 劃 擔 當 官
管 理 局 長
成丙斗
趙源赫
權炅錫
車貞浩
高南鎬
宋寅明
金鴻九
高炫淑

동일회기회의록

제 2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0-15
2 1 대 제 25 회 제 3 차 본회의 1993-09-25
3 1 대 제 2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0-11
4 1 대 제 25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9-24
5 1 대 제 25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9-21
6 1 대 제 25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9-24
7 1 대 제 25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09-23
8 1 대 제 25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9-22
9 1 대 제 25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09-22
10 1 대 제 25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09-22
11 1 대 제 25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9-22
12 1 대 제 2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9-21
13 1 대 제 25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9-20